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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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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시: 2023년 6월 20일 (화) 09시 30분

장소: 일산서구청 대회의실,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덕양구청 소회의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09시41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제7조에 따라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세무과장 김덕수

일산1동장 방경화

일산2동장 백진규

일산3동장 이호식

탄현1동장 양현종

탄현2동장 이종신

주엽1동장 이권재

주엽2동장 박교원

대화동장 백용구

송포동장 정윤채

덕이동장 김판구

가좌동장 양재관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29만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일산서구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앞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영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덕수 세무과장입니다. 
  방경화 일산1동장입니다. 
  백진규 일산2동장입니다. 
  이호식 일산3동장입니다. 
  양현종 탄현1동장입니다. 
  이종신 탄현2동장입니다. 
  이권재 주엽1동장입니다. 
  박교원 주엽2동장입니다. 
  백용구 대화동장입니다. 
  정윤채 송포동장입니다. 
  김판구 덕이동장입니다. 
  양재관 가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3쪽부터 76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저는 정윤식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 으뜸공무원 선정을 통한 모범사례 공유 및 직원사기 진작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선정되신 분들의 인센티브가 있나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 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인센티브는 산업시찰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전적인 것은 티켓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으뜸공무원으로 선정됐다는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른 구청과 비교하면 안 되겠는데 덕양구청은 분기별로 해서 구청 및 각 동에 해서 실적보고에 보니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총 1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적은 듯해서, 인센티브가 5만 원이라고요? 적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시에서도 높빛누리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공적이라든지 으뜸하는 모범공무원상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의 사소한 구청에 맞는 그런 공무원상, 그런 노력이 있던 직원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려도 되겠지요? 
  이것은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나서요. 2021년 사업인데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도 나온 바가 있어서요. 
  지금 각 동에 천장 석면 제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지 고양시 일산서구 34쪽이요. 일산3동, 주엽1동, 송포동 석면 제거하는 지출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곳은 4,400, 어떤 곳은 9천, 7,700, 8,400,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게 석면 제거를 하면 동에서 알아서 하기도 하겠지만 가격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천장 부분에 대해서 석면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업체를 다 같이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면 제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의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일산서구의 관공서,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청은 석면 제거작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공서에 대해서 작업이 종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104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3번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체납 부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6건인데 밑에 보면 3번에서 2건으로 해서 5,779만 9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하고 비교해 보면 4건이면 얼마라는 뜻이지요? 이게 2건이 이정도인데 4건이…….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104쪽이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104쪽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예, 3번이요.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세무과장 김덕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지금 저희들이 구청 세무과에서는 과년도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은 시청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현연도랑 과년도를 합쳐서 건수를 포함시켜서 금액을 현연도 체납을 관리하다가 매년 1월에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것은 시청으로 해야 되는 질의였네요, 500만 원 이상이니까?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지금 현연도 거랑 작년 2022년 이전에 500만 원 이하하고 올해 현연도가 합쳐진 금액이 1천만 원 넘은 것에 대해서 이 자료가 돼 있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는 그런데 압류도 안 돼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최초 납기가 되어 있는데 압류도 안 되어 있어요.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2020년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하반,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잠깐만요,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연번 3번 고액체납에 대해서 보면 2020년 4월에 발생된 세금이 16,920원이고요, 2023년 1월에 지방소득세 1건으로 해가지고 5,832만 3,770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금액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가산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본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9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2022년 으뜸공무원 선정을 통한 모범사례 공유 및 직원사기 진작 6명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직위가 어느 정도 이상인 분들만 이 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냐면 저희들이 업무를 볼 때 일산서구 각 부서에서 협조를 잘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추천해 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어떤 특별한 그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상시 이렇게 업무협조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부서가 똑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협조요청을 했을 때 안전건설과의 심혜진 주무관님, 녹지과의 강은비 주무관님, 조명팀의 이효섬 주무관님 이렇게 저는 세 분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논의해서 추천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보시면 65페이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 산업위생과거든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아닌데, 여기에 청장님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공소자 위원  여기 보면 청장기배라고 해서 체육 같은 것 행사를 하잖아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1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공소자 위원  동구, 서구, 덕양구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이것을 22년도하고 23년도를 봤더니 종목이 인기종목 대회를 거의 열었더라고요. 축구나 테니스나 게이트볼 또 2023년도도 보니까 축구를 또 했어요. 
  이거를 종목 선정을 할 때 혹시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양시생활체육협회에서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서구청 주민들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해 왔던 체육대회이고요, 체육행사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신 종목의 어떤 그 부분은 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의회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에서도 지금 생활체육연구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혹시라도 지금 축구나 테니스나 게이트볼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저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다른 시장기배, 의장기배 또 회장기배 다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회장기배도 열까 말까, 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배라도 비인기종목에 한해서, 이분들은 그렇게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종목을 할 때 한두 종목씩 같이 껴서 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한 종목당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좀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서구 주민들의 어떤 단합과 화합 또 건강증진 동호회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좀 늘려주신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사실 오늘 3개 구청 다니면서 공통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통질의서를 지금 제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서구청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동구·서구·덕양구 똑같이 다 이 질의를 할 거고요, 이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각 구청의 각 동네마다 운동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하려고 보면 일반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물론 설명서는 있어요. 설명서는 있는데 아주 작아서 설명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체육정책과에 협조요청을 구하시면 정책과에서 체육회 쪽으로 또 협조요청을 해서 QR코드를 했을 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했을 때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영상을 띄워서 이 운동기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영상을 띄워주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QR코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정책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그 부분을 전달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뭔가 공사하실 때 용역을 쓰시잖아요. 용역을 썼을 때 그때 계약할 때 들어오는 업체, 예를 들면 중장비라든지 그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사업성격에 따라 다 다르고요, 지금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비도 용역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용역이요. 그래서 사업마다 다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 그때 아마 이런 계약을 할 때 우리 고양시 관내업체를 우선 50% 선정하라는 그런 조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길용 의장님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고양특례시인 만큼 모든 사업을 할 때 고양특례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기획상임위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구청에 온 김에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3개 구청 공통질의로 아마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서구청에도 조리실이 따로 있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박현우 위원  구내식당의 현재 인력구성이 되어 있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명이 돼 있고요, 영양사 한 분, 조리사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리사와 영양사분들 간에 어떤 업무적인 협업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원래 공무직인 영양사분은 지금 휴직 중에 있고요, 그 휴직에 따라서 대체인력인 영양사 한 분을 대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기존 영양사분이 휴직을 하셨던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인데 구성원들 간에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지난해 겨울경부터 이렇게 진행됐던 문제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영양사가 어머니뻘되는 조리사분에게 심한 막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병가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한번 만료됐는데 추가로 휴직원을 한 번 더 제출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재 병가상태인데 그게 지금 몇 개월째인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7개월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문제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이 영양사가 장기병가를 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조치를 취하신 것은 있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조치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내용만 듣고 복직기간이 됐는데 아직 몸이 더 안 좋다고 추가로 휴직계를 내서 아직 정확히는, 제가 영양사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상황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질의드린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해결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분이 평가를 끝내고 복귀하시면 분명히 또 같은 갈등상황이 재연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도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러면 그것은 시의 공무직 인사 때 상황을 봐서 다른 쪽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갈등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직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곳으로 간다 한들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이미 거기서 일하시는 조리사분들끼리는 다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다 돌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혹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인사이동이 돼서 해결될 문제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본인도 힘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새롭게 이동한 곳에서 또 조리사분들도 어떤 같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갈등조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사유를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당사자가 장기병가를 낸 상황이라고 해서 복귀할 때쯤에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복귀해서 조치를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그분이 진짜로 아픈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병가가 인정됐겠지만 결국에는 그분도 언젠가는 우리 시에 복귀하셔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지 않고는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또 이러저러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실 테고 또 누군가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도 조리사도 직무를 떠나서 사실 다 힘들거든요. 아까 한 다섯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소수의 인원이 몇백 명의 음식을 만드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상황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분이 병가가 이제 7개월 차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박현우 위원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하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지금 저희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질병휴직은 6개월이 가능하고요, 병가로 2개월을 더 쓸 수 있어서 총 8개월까지 가능한데 영양사분이 지금 그게 다 끝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8개월에다가 플러스 육아휴직 기간이 더해지는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육아휴직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저도 여기 서구청으로 온 지 한 3개월뿐이 안 돼서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대충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분이 일단 휴직이니까 트러블이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냥 방치했던 면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당사자분들을 다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 외에 다른 의도로 질의드렸던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병가, 질병휴직으로 8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으로 연달아 쓴다는 것은 사실 진짜로 아파서 혹은 어떤 육아를 위한 휴직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분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복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우리 구청의 입장이나 그 건과 관련된 당사자들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둘 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해결해야 된다, 하루빨리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조치해서 해결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당사자들 스스로한테도 좋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원인파악을 해 주시고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108만 고양시민, 특히 일산서구 주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일산서구청 관계자분들과 일산서구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공소자 위원님께서 몇 분을 칭찬하셨기에 저도 딱 두 분만 칭찬을 해 올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김기태 과장님 그리고 그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장인 석선애 팀장님, 정말 너무 열심히 하세요. 일산서구의 모든 도로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입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빠르게 몇 가지 확인 차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나왔는데요.
  주요업무실적보고 13쪽과 연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화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출시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이용능력 향상에 기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대상이 주부, 노인, 다문화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 중에 특히나 노인 대상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는데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 교육과정이 주로 어떤 기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주로 하는 건 업무용 PC 유지관리랑요, 컴퓨터기초 활용 및 문서작성,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으로 우선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을 지금 노인계층에다 하시는 거예요, 시니어 계층에? 아니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쫙 짜여있는데,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김수진 위원  전반적으로 짜여있는데 대상이 주부에서부터 쭉 지금 말씀하신 정보화 취약계층에 편성되어 있고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든 간에 선정되시는 분이나 또는 지원하시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노인계층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이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저희 프로그램은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요즘 커피 같은 것 이렇게 주문해 보셨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키오스크로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일산서구청에서도 10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행정 구현의 추진성과로 온라인 홍보매체 그 옆에 키오스크 등 여기에 키오스크를 활용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김수진 위원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려고 해도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이나 또 어느 정도 키오스크를 다룰 수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키오스크를 다루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시는 데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이게 포스트 코로나로 되면서부터 더 심각해져가고 있고요, 웬만한 식당에 가면 주문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시지요? 맥ㅇㅇ 안 먹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커피는 그냥 다방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음식 주문 하나도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조금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 주면, 지금 물론 PC사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게 키오스크 사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자치행정과에 드리겠는데요, 49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4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및 실적, 거기 2023년도 설치장소를 보면 원마운트가 나와 있어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시민봉사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원마운트 왜 설치되었을까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올해 거기 현장민원실이 4월 27일 자로 폐쇄되면서 대체안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픈 데를 제가 너무 콕 찔렀지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기왕에 폐쇄되었고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 민원발급 실적이 28건으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인 거예요, 정확하게?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이게 4월 말일까지 해서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4월 말일까지의 발급 건수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27일에 신규설치를 하셨는데 4월 말일 것까지 28건 민원발급 실적이라고 하신 것이군요? 이것은 책자에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최근 실적은요? 4월 말일 것인데 이것은 책자 만드느라 그렇게 보셨을 거고 최근이라는 것은 6월 것.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260건 정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260건이면 나머지 비율로 따져보면 어때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사실 발급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발급 건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조금 늘 것 같기는 한데 막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폐쇄하셨으니까 대체제로 지금 여기에 설치하신 것이지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래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사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현장민원실을 폐쇄하면서 그쪽의 대안으로써 설치한 것이고요. 
김수진 위원  의견수렴은 안 했나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은 안 하셨군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도 여기에 설치한 건가요, 시청에서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 설치된 민원실에 대해서 폐쇄하면서 거기에 민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수요파악이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민원수요가 없다면 굳이 거기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놔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할이잖아요. 이 파악을 계속하세요. 하셔서 이게 굳이 거기에 필요 없다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 필요해요. 그렇다면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게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덜해서 이게 조금, 그 곳의 위치를 잘 몰라서 주민들이 ‘그 정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있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아주 멀리 가서 민원처리를 해서 아주 불편했어.’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별로 수요가 없었어. 그냥 폐쇄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대체제로 거기다가 하나 세웠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봉사과장님께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저희도 처음에 그 설치를 할 때는 대안으로 했지만 향후에 그쪽에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향후에 그곳에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계속 홍보도 할 것이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이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홍보를 할 것이고”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처음에 현장민원실이 폐쇄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현장민원실을 폐쇄하면서 관련되는 시이지요. 시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담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쪽에다가 맡긴 것이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진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동 엘리베이터가 두 곳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일산3동과 대화동 엘리베이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수진 위원  자료를 찾으실 동안 세무과장님, 잠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어서요.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세무과장 김덕수입니다. 
김수진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2023년 것 500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금 환급현황이 있어요. 그 환급사유가 아니,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정 등의 청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경정 등의 청구는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환급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저희 쪽에서 어떤 과오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걸로 지금 보여요, 그렇지요? 저희 과오로 인해서 환급해 드린 그런 사항은 없으신 것이지요?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건 경정청구 관련된 것은 취득세 부분을 미리 신고하고 나중에 준비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세제가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가산세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리 신고하고 준비서류를 첨부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형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것으로 저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과오나 이런 사항이 2023년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요. 
  그전에도 제가 쭉 훑어봤는데 저희 쪽에 과오나 이런 것으로 환급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제 답변하시겠어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은 2022년 4월에 구조검토용역 발주가 돼서요, 2023년 5월 실시설계 준공을 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 해가지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리고 일산3동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리고 일산3동은 지금 구조검토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10월에 준공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 일산3동 같은 경우는 구조검토 때문에 그게 나와야 실시설계를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 10월에 준공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일산3동의 구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일산3동은 내년 상반기에, 그다음에 대화동은 올해 연말에 어쨌든 완공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제가 주민들께 확답드려야 되거든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커피 굉장히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층인가요, 6층인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6층입니다. 
김수진 위원  6층에 있는 것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공사를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맞으시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예산도 세워있고 지금 설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런 사회기업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또 여러 사회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조례도 하셨는데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도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에 고루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 일산서구청에서 그런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커피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서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민간, 직장, 국공립 여기가 관리부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단 말이지요.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각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여기 관할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청어린이집을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마 민간어린이집을 하는데요. 최소한의 기본서류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면 그 이하의 모든 서류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일산서구청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예산집행.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산이 95%가 인건이고요, 5%는 관리, 
엄성은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는지, 아니면 연 단위로 통으로 1년 단위의 예산을 주시는지?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저희는 상반기·하반기로 집행합니다. 
엄성은 위원  두 번 하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엄성은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정보공시를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일 첫 번째 것이 2023년도인데 제가 드린 2023년도를 띄운 것인가요? 이게 흐려서 안 보이네요. 
  누구나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한 것인데요. 여기 지금 정보공시는 매년 5월에 완료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마이너스가 붉은 글씨로 뜬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자세히 보이세요? 과장님, 잘 안 보이시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잘 안 보입니다. 
엄성은 위원  가까이 있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2023년도 정보공시 5월까지 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게 2021년도 것인가요? 제가 먼저 드린 첫 번째 것을 해 주세요. 
  여기는 2023년도 어린이집의 전체 요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약을 클릭하면 이 어린이집의 이름이 뭐고 대표자는 누구고 원장은 누구고 설립유형은 어떻고 설립은 언제 했고 전화번호는 뭐고 홈페이지는 뭐고, 하여튼 쭉 뜹니다. 여기가 다 지금 공란이에요.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 공란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1년도 것을 제가 띄운 것인데요. 여기는 다른 것은 안 보여도 맨 밑을 보세요. 이게 주요지출 현황이거든요, 맨 밑이. 그러면 총지출액이 어떻고 인건비는 어떻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고 관리운영비는 어떻고 쭉 요약해서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전체 예산에 우리는 이 항목에 대한 비율을 몇%로 썼다는 것 그래서 합쳐서 총금액은 7억 9,900 얼마인데 이것을 100%로 보면 각각 인건비는 몇%, 업무추진비는 몇%, 관리운영비는 몇%, 급·간식비는 몇%를 썼습니다라고 올려놓는 자료예요. 2021년도에는 맨 밑에, 뭐가 어쨌든 잘 안보이지만 보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022년도 것 보여주세요. 
  2022년도는 지금 2023년도이니까 당연히 완성본이겠지요. 결재가 떨어진 거예요. 맨 밑에 한번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아무것이나 보여주세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총지출액은 8억 천 얼마예요. 이게 100% 비율이에요. 아까 2021년도에는 각각 뭐가 글씨가 쓰여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1%, 인건비는 몇% 해서.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0%래요. 세입·세출이 다 끝났는데 이 부분에 인건비가 0%로 나왔고요, 얼마인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업무추진비도 안 나오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에서. 최소한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저게. 그 안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은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못 봐요. 각각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시겠지요. 
  그래서 저것은 다 공개되고 저 공개된 정보를 학부모가 보고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자녀를 보내는 어린이집은 등급이 뭐구나.’라고 하지요. 
  그런데 특히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구청과 관련된 직원들의 영유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너그러우시더라고요.
  급·간식에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시청의 경우에 그래요.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마침 그 시청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오히려 가서 잘 먹고 포동포동해져서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만은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게 지적을 해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어렵구나라는 자괴감을 살짝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23년 이 예산에 대해서 5월에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0으로 하든 뭐가 마지막 결정에 있어서 100%를 딱 뭔가를 맞추면 이 부분은 입력은 다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어린이집, 시청어린이집의 경우를 얘기하면 나머지 3개 구청어린이집도 똑같은 직장어린이집이라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적용이 되겠지요. 매월 점검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한 분의 담당자가 저 일을 하시니까 그래도 좀 꼼꼼히 봐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작년에는 제가 아마 저 자료를 안 봤을 겁니다. 그전에 워낙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뒤집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했었어요. 했는데, 아주 극히 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급·간식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고 해서 사실 공개를 못 한 자료가 엄청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딱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불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엄성은 위원  뭐가 과장님 불찰…….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위원님께서 비교표를 해 준 것을 보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자한테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엄성은 위원  아니요, 3개 구청까지는 과장님이 책임을 안 지셔도 돼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하여튼 저희 구청이라도 저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담당자한테 교육시키고 원장님이랑 같이 면담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1년, 2020년 결산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정보공시를 하였다면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제는 이게 수정도 안 돼요. 뭐든지 5월에 이것을 기준으로 딱 끝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등급을 받고 나면 특혜가 있어요. 그다음에 등급 관련해서 하는 것은 한 2년인가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2년 전부터 어린이집 관리가 모든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준 자체도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언제 심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모 구청의 어린이집은 B등급이에요. 다행히 서구는 A등급을 받았는데 다음번에 심사를 받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규정도 강화되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 관리하시는 분까지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주무관님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잘 전달하셔서 서구청어린이집이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의 자녀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말을 아꼈지만 사실 3개 구청의 어린이집 중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여기 구청어린이집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신 동안까지는 관리를 매뉴얼을 만드셔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 관리하시는 내용들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이렇게 단체명으로 자료제출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시민안전지킴이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자율방범대랑 시민안전지킴이는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업무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근거법령은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있고요, 시민안전지킴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랑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업무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자율방범대가 하는 활동과 시민안전지킴이가 하는 활동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주요활동은 자율방범대는 지역방범순찰 활동이랑 경찰서 연합 캠페인 및 사업지원을 하는 거고요, 시민안전지킴이는 안전생활 위협요소 모니터링 및 신고, 코로나19 캠페인 및 예방접종센터 지원, 약간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활동하는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시민안전지킴이가 코로나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시 행정에 협조해서 활동했던 것 말고,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가 어떤 활동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특수한 상황은 배제하고.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저도 동장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느낀 점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각 동의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이 따로 나가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위원장 송규근  그것 정비 안 하실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 
○위원장 송규근  고민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이니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동장님들 다 같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시의회니까 예산의 어떤 중복지원 그리고 그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발생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관이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니까 고민하셔서 다음 행감 1년 뒤면 너무 늦는데, 그렇지요? 어떻게든 집행부에서 답을 주세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구청장님, 동행정센터 방문실적이 22년, 23년에 없다고 제출하신 것 맞아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모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23년은 현 시점까지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동행정복지센터를?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23년도하고 22년도에는 시장님께서 동방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이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장은 수시로 주민들하고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워낙 크게 만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했었던 때에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선회해서 제가 이해해보면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방금 답변주신 내용을 더 기재하셨으면 청장님이 아예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오해는 안 받았을 거예요. 시장님께서 동방문 하실 때 구청장님이 배석해서 의견청취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런 질의는 안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시장님께서 동방문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과 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조금 어떤 접근방법, 친밀도나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런데 그게 또 있더라고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주민들이나 동장들을 자주 보고 합니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랑 또 아시는 것처럼 어떤 형식이나 모양새를 갖춰서 그것을 위한 목적의 자리를 갖는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하세요. 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고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아주 가벼운 비공식적 자리의 대화가 들어와 있고 청장님께서 동장님들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해 보십시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자료 중에 일산3동장님, 당황하지 마시고……. 
  동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민원이 없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의회요구자료 중에 각 동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 민원사항들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일산3동장 이호식  공식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왜 웃으세요? 혹시 아세요?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3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로 저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동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일산3동장 이호식  일산3동장 이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후에 혹시 나온 민원이 아닙니까? 
○위원장 송규근  아닙니다. 아예 내용 모르세요? 
○일산3동장 이호식  아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요. 
○위원장 송규근  해결이 되면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합니까? 
○일산3동장 이호식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은 동에서 관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였을 경우에는 동장이 조금 관여를 해서 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부터 저희 동에서 그것을 관여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동에서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셨어요? 지금 본질을 정확히 합시다. 알고 계셨는데 여기다가 안 쓰신 거예요? 
○일산3동장 이호식  정확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할 때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지금 제가 접수를 받은 내용과 동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신 그 내용이 같은 걸까요? 
○일산3동장 이호식  그 관계는 제가 잠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주민자치회 위원이셨는데 공적인 소명의 기회 없이 자기가 해촉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여러 경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민원이었어요.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일산3동장 이호식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동장님, 이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또 길어지게 됐어요. 
  보세요. 동별 통장, 주민자치회장 위·해촉 관련 민원현황, 그 전에 또 동별 주민자치회 관련 민원 내용 및 민원처리 결과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 자료요구 자체가 워딩이 그런데 아무튼 주민자치회 관련된 민원내용인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주제의 자료요구가 있었던 것은 모르셨어요? 
○일산3동장 이호식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렇게 따지면 각 동장님들, 제가 지금 공교롭게 일산3동 것을 직접 받아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이런 식이면 서구청 동장님들, 이 자료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확대해석입니까? 
  그래서 청장님,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번, 동별 주민자치회 관련 민원내용 및 민원처리 결과, 5번은 워딩을 바꾸겠습니다. 동별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관련 민원현황으로 저희 위원회에 각 동별 자료 다시 내주세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해결됐으면 해결됐다, 어떤 게 민원내용이었고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됐다, 해결이 안 됐으면 아직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실제로 방금 증언하신 것처럼 이 자료요구사항을 모르시는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의 신뢰를 제가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건지, 2023년 아니면 22년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위원장 송규근  기존 자료는 21년부터 23년으로 제가 요청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렇게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차피 저희가 서구부터 덕양구까지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실 통 관련된 얘기, 자치회 관련된 얘기도 정확하게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이나 내용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하느라 지금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요. 
  제가 방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은 내용을 아세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니. 
  가혹한 것 아니지요? 자료요구는 정당한 저희의 권한이고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보강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써 서구청에 대해서 종료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역구 통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현안 이런 것들도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회 운영 그리고 통장님들의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나 정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지난 1년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서구청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회와 각 동의 협업, 역학관계 부분, 일종의 잡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통장님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행정의 조직인지, 그렇지요? 아니면 또 민원의 한 축으로 활동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지금 자평하세요, 지난 1년간 서구청은?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연말 정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렸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동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소통 그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동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주민자치라든지 통장협의회에서 민원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경청하고 그렇게 소통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공통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감사대상 업무현황 부분에서 2023년도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역이 나와 있어요. 
  22년 11월 23일에 감사진행을 하고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인 것이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 감사진행이 된 부분이랑 뒤에 22페이지를 보면 비정규직 운영현황에 컴퓨터 유지보수용역이 또 1건 확인되거든요. 이게 두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다른 업체인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 
장예선 위원  사업명을 제가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데 지금 비정규직 운영에서는 1명을 채용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이 1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업체입니다. 
장예선 위원  용역 조아스라는 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조아스라는 업체에서, 그렇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1명이에요, 근로자 수가. 
  그러면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에 있는 인원이 한 분이신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액 5,700만 원의 내역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비정규직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 한 명이 청사 내 근무시간에 상주하면서 하는 인건비……. 
장예선 위원  인건비가 5,700만 원이에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인건비가 5,700만 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 전체 보험료나 다 전체적으로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컴퓨터운영사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컴퓨터운영사 임금단가가 10만 5,783원에서 23년도에 12만 3,820원으로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비정규직, 여기에 표시된 시간당 임금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1만 4,156원으로.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한 4천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기본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식대, 그다음에 휴일근무하실 때, 휴일근무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전체 포함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질의드린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제가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도움 되시라고요. 샘플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그 자료를 제가 띄우니까 흐려서요. 
  계약을 하실 때 구청장님.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듣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위탁할 때 구청어린이집은 구청장과 계약하게 돼 있어요. 저기 위에도 있을 텐데 구청장님하고 계약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위탁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국공립하고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했을 때 위탁이 몇 년이지요? 구청어린이집 몇 년입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3년 하시고 나서 전체, 특히 구청어린이집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리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타 어린이집,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했겠지만 서구청은 좀 덜한데, 제가 나중에 동구청에 가서 얘기할 것인데 저는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급여가 정말 굉장합니다. 8천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여는 1억이 넘어도 저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결산인데요. 그 결산서를 정보공시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흐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밑으로 좀 봐주세요.
  이 2022년 결산서에 보면 세입이 저렇게 다 마이너스 항목으로 제가 보여드려요. 2022년도니까 오류가 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는 것은 어디선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은 인건비와 급여와 수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 수당의 부분에서 인건비로 책정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하여튼 그 모든 수당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서구청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서구청은 제가 보니까 3개 구청어린이집 중에서 그래도 순위가 낮아요. 
  그런데 저렇게 세입·세출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경정으로 해서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저것을 못 하시는 원장님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샘플을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아마 그 앞에 보면 더 할 겁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조사하는 가운데서 보험이 있잖아요, 4대 보험. 그것도 못 맞춰서, 한번 어디선가 잘못되면 쭉 잘못됩니다. 그래서 과가 된 게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매년치가 누적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원장님들은 여기는 3년이지만 국공립은 5년 하고 연장해서 3년 할 수 있습니다. 8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심을 쓰실 부분에는 확실하게 써 주세요. 동구청의 예를 들면 거기 보수 같은 것들을 복리후생으로 해서 구청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구청어린이집이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도 해 주면서 안에 이 자체 내용들을 한번 이참에 꼼꼼하게 보세요. 한 번만 제대로 잘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이후에는 틀린 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누적이 돼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저 부분을 잘 모르시면 추천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세요.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대 때 제가 계속 지적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시의 모범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타 시의 의원님들까지 자료 요청해서 내용들을 받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알아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것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꼭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저걸 다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런 오류가 된 부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고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해 주실 수는 있으신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감사를 마치기 전에 김덕수 세무과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신 김덕수 과장님을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96년 4월에 세무7급 공채로 일산구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와 고양시의 세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직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시는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고양특례시로 거듭 성장하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의 위상이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현원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고양시 세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송규근  김덕수 세무과장님, 고양시민들을 위해 그간 애써주신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모든 구성원들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최일선에서 소통해 주시고 각종 지역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더 많이 소통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수 장항1동장님께서는 퇴직준비 교육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세무과장 김정애

식사동장 이한기

중산1동장 지창섭

중산2동장 남기준

정발산동장 우시현

풍산동장 홍재혁

백석1동장 한철희

백석2동장 이종찬

마두1동장 장문순

마두2동장 안진희

장항2동장 박인석

고봉동장 이기문

○위원장 송규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는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직접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정애 세무과장입니다.
  이한기 식사동장입니다. 
  지창섭 중산1동장입니다. 
  남기준 중산2동장입니다. 
  우시현 정발산동장입니다. 
  홍재혁 풍산동장입니다. 
  한철희 백석1동장입니다. 
  이종찬 백석2동장입니다. 
  장문순 마두1동장입니다. 
  안진희 마두2동장입니다. 
  박인석 장항2동장입니다. 
  이기문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허용수 장항1동장은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각 동에 제가 3개 구청 다 똑같이 말을 할 건데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가 제보를 받아서 그냥 어디라고 말하기가 조금 난처해서 공통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장님들이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책자 3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특화사업 추진 해서 ‘기운나는 찬 박스’, ‘피자 릴레이’ 이런 게 있어요. 
  나눔을 하는 곳인가 봐요? 38페이지요.
○중산1동장 지창섭  중산1동장 지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중산1동장 지창섭  ‘기운나는 찬 박스’는 고령 및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즉석식품을 전달하는 저희 복지 특화사업입니다.
공소자 위원  피자 릴레이, 치킨 나눔이 다 나눔 하는 곳이지요? 
○중산1동장 지창섭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도 좀 알아서 거기를 또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산1동장 지창섭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41쪽을 보시면 거기 모당공원에서 체조하는 게 나와요. 체조교실, 중산2동이요. 
○중산2동장 남기준  중산2동장 남기준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중산2동장 남기준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중산2동이나 일산동구 전체를 봤을 때 공원을 중심으로 체조교실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요일, 어느 시간,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산2동장 남기준  저희 동에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책자 87페이지를 보시면 체육활동에 대해서 나와요. 체육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지금 동구는 1,500만 원인가요?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공소자 위원  1,500만 원인데 종목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산업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종목 선정까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5개의 종목이 있는데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구 개청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구청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종목을 선정하면 그 종목을 계속 그다음에도 주고 또 그다음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공소자 위원  그리고 지금 종목을 보면 거의 인기종목이에요. 활성화가 주로 되어 있는 종목을 주시거든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렇게 보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서구청도 마찬가지고 동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덕양구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활성화된 종목만 해줄 것이 아니고 비활성화된 종목, 비인기종목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냐하면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구청장기 다 있어요. 
  그런데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기, 의장기가 거의 없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공소자 위원  예산이 거의 1년에 0원인 종목도 있어요. 제가 체육정책과하고 행감할 때 질의하려고 그것 다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종목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비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한 번에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 5개 종목 중에서 다음에, 아니면 올해 하반기라도 열리면 한두 종목은 비인기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신설이나, 이렇게 신설하면 1개소에 한 4개 정도 운동기구가 들어가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죄송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도 그냥 알아봐 주세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행감으로 막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통 1개소에 운동기구가 한 3~4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대략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구청에도 얘기했지만 동구에서도 동구지역 내 각 동네마다 운동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공소자 위원  그 운동시설들을 주민들이 사용할 때 보통 옆에 조그맣게 설명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QR을 찍었을 때 그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나오게끔 체육정책과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체육정책과가 다시 체육회하고도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각 운동기구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QR코드로 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또 한번 해드립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98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한 어린이공원 정비 해서 놀이터 모래소독 연 5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요새 반려견들을 데리고 거기 놀이터 모래에 가서 배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고 놀 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모래 소독도 해 주시고 해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연 4회라고 하면 ‘분기별로 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5회라고 하면 대충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료를 보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공소자 위원  분기에 한 번?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고 학부모님들께서 건의를 주시기를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아이들이 야자하고 늦게 집에 귀가할 때 위험하다고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부서에서 알아봐 주시고 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1월 말까지 해 주시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동구청에서 신경 쓰셔서 잊지 말고 그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관련 과장하고 협의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기 동구 쪽에서도 녹지과나 공원관리과 이런 데서 공사 같은 것을 하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공소자 위원  그럴 때 용역을 통해서 업체를 쓸 것 아니에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공소자 위원  그럴 때 우선적으로 고양특례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양특례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시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은 관내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외에는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 외에는 입찰에 따른 금액은 경기도나 전국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내업체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하청을 받을 때, 
공소자 위원  예, 하도급.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하도급을 할 때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공사현장에 나오는 감독님들, 주로 팀장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하도급을 쓰자.”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 주셔도 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아마 역대 계속 업무추진을 하는 방식은 거의 관내업체들이 하도급을 받도록, 특별한 어떤 분야가 있지 않은 이상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도 50% 이상은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배정하는 것으로, 우선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라서 각 부서에 대한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선임 과로서 다른 상임위 소관의 업무도 관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도 저희 기획행정위의 직접적인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질의드리는데요. 
  중산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산2동 관할에 작은 공원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중산2동장 남기준  지금 아파트 사이에는 조그마한 공원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보면 모당공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장미공원이라고 또 1, 2단지에 있고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3, 4단지 위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곡습지가 있고요.
장예선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중산2동 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사실 조그마한 공원들은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지 제가 의원이었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하늘마을 3단지랑 5단지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게 5단지에서 관리하는, 단지에 소속된 공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제가 환경녹지과를 통해서 지금 추후 예산, 거기에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랑 체육시설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매트가 너무 오래돼서 거기서 넘어져서 안전사고 같은 민원이 몇 건씩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매트가 이렇게 갈라져서 떠가지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노후화돼서 안전띠를 둘러놓은 경우도 있고요, 관리가 엄청 소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되게 컴컴해요. 어두워서 저녁에 안전사고 그런 것도 그래서 CCTV는 확인한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부서와도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지역 동장님들께서는 사실 모당공원이나 이런 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개선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공간들은 사실 잘 몰라요. 시민들도 그게 그냥 단지 내에 그걸로 생각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들께서 그런 공원들도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직접 부서랑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산2동장 남기준  중산2동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노후화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이번에 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같이 넣자고 해서 반영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관련 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현재 부서와 진행된 게 어린이놀이터 매트나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진행될 것이고요, 바닥도 다 깨지고 부서진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되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동장님이 그 단지 사이에 있는 별무리공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기에, 한번 안 가보셨지요? 
○중산2동장 남기준  아니요, 거기는, 
장예선 위원  아시나요? 
○중산2동장 남기준  저는 관내를 걸어 다닙니다. 차를 갖고 다닐 만한 게 아니라서 항상 지나치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중에 3, 4단지라는 데가 거기거든요. 
  사실 명칭이 머리에 잘 안 떠올라서 몇 단지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거기가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조명 부분도 최대한 밝게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2동장 남기준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청 주요업무실적보고 27쪽을 보면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부실체납액 정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환가가치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지만 사실 절대적인 건수가 지금 타 구청에 비해 우리 동구가 다소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를 내린 게 일제조사를 통해서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렇게 진행된 건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세무과장 김정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쓰여 있는 환가가치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맨 처음에 부동산이랄지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압류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를 잡아놓은 부동산이나 차량이 체납액에 영 미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게 압류를 잡아놓으면 저희가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되면서 압류는 잡혀있고 체납은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그런 상황에서 실익이 정말 없는 이런 압류재산들 같은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함으로써 차라리 그 시효소멸 중단을 해제해서 나중에 시효소멸 기간이 되면 시효소멸로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 체납처분 중지가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5년 내에 별도로 체납자의 어떤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소멸시효는 당장 중단되는 거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 중지를 했더라도 또 새로운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채권, 가령 예금 아니면 급여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압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랑 차량이 있는데 부동산은 공매로 처리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공매로 했을 때 그 금액이 체납액을 모두 환수할 만큼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이고?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저희가 차량의 압류를 잡았지만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차령이 10년이 초과될 경우에는 사실상 차령 초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령이 워낙 오래된 차량들은 압류를 잡아놓았으나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체납처분 중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가상각이 워낙 많다 보니 차량이 증가할수록 환가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10년, 어디는 15년, 어떤 데는 20년으로 하기도 하고 어디는,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4년이 지났다고 하면 또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등록원부는 실제로 살아있지만 가령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책임보험을, 그러니까 2년이지요. 2회면 4년이 되는데 책임보험 실적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차량등록원부는 살아있는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단 기본사항이 차량 초과가 일단 10년은 넘어야 하고요. 이 차량은 아무래도 멸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서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매년 2회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차량을 추려서 조사를 해보고요.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실제로 소명이 오는 분도 있고, 그럴 경우에 차량이 실제로 폐차가 되어서 폐차 입고증 또는 화재로 인해서 멸실되었다는 증명서 또 교통사고가 나서 멸실되었다, 이러한 증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부실체납액 정리를 한 것은 아까 처음에도 질의드렸는데 이게 3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전체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된 것인지 혹은 우리 구청만 별도로 이렇게 따로 진행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부실체납액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연례행사로 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일제정리 기간을 따로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매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동구와 덕양구 인구수나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덕양구가 더 많잖아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환가가치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건이 167건인데 비해서 우리 동구청은 보니까 559건이에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박현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가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 말고도 인구수 대비 건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체납처분 중지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 좀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세한 덕양구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박현우 위원  기준은 3개 구청이 다 동일하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덕양구청은 더 엄격하게 하든가 혹은 조금 더 유효하게 한다든가 혹은 우리 동구청도 유하다든가 엄하게 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구분이 무의미한 거잖아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 일괄 똑같은 거니까.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덕양구랑 일산동구를 비교해 보니까 보편적으로는 체납 건수나 이런 것들이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절대적인 건수도 더 높기 마련인데 일산동구가 덕양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혹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혹은 이것들이 매년 연례행사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에 3배 가까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559건에 대해서 부동산이 몇 건이고 차량이 몇 건이고 이에 대한 자료들은 데이터가 정리된 게 있지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위원님, 잠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박현우 위원  이제 체납처분이 중지되었는데 은닉재산이 있으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저희가 체납 압류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체납처분 중지를 하였다고 해서 바로 결손정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거의 상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즉시 압류하는 체납처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처분중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나 혹은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익한 압류재산을 환수조치를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과 인력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 더 많이 투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분명히 소멸시한 기간 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남으로써 또 새롭게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청에 징수과도 있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도 지금까지 잘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여기 일산동구청 청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옥내주차장 증축 및 옥외주차장 조성을 하셨잖아요. 지금 총 증축대수가 몇 대인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산동구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74대입니다. 그러니까 172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여기 꽃박람회나 문화광장에서 큰 행사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동구청에 증축이 안 됐을 때는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러니 일반시민들께서는 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주차장, 전용 주차장 구역이 생기는 바람에 일반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 관내 덕양구청은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요. 
  다른 구청에서도 동구청처럼 증축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칭찬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명단은 적어왔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해서요.
  그동안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동구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신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 제가 한 여섯 분 정도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장흥선 주무관님, 홍성우 부팀장님, 허태영 주무관님, 김선겸 주무관님, 김선영 주무관님, 강현 주무관님, 제가 이따가 이것을 적은 것은 드리고 갈게요. 명단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굉장히 업무를 하면서, 저는 실무진들하고 주로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사실 전화를 잘 안 드리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주로 통화를 하는데요. 
  특히 주무관님들께서 뭔가를 부탁했을 때 굉장히 알아봐 주시고 중간에 진행되는 피드백을 빨리빨리 주셔서 제가 그분들 덕분에 시민들한테 또 일을 빨리 처리해 준다는 소리도 듣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일이 없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내부에서라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업무실적보고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에는 지금 이게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실적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셨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상의 정보화교육을 하셨을까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인터넷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정보 검색하고 IT과정 교육을 주로 실시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교육장소는 일산동구청이고 교육과정 수가 2023년에는 4건이거든요. 그러면 일산동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IT과정이라고 하시면 IT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기 프로그램이 있으신 거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정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그다음에 이미지 편집 등 이런 것을 강사님 네 분이 나누어서 강의하는 개념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 몇 회예요, 아니면 주 몇 회, 몇 시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무료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상이 하시고 강습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지금은 거의 무료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1인당 2만 원 선에서 강의료를 받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대신에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료로 추진할 것인데 일반인들이 많이들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정의 아까 말씀드린 2만 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거의 매일 합니다. 
김수진 위원  매일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일주일에 5일. 
김수진 위원  일주일에 5일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일주일에 5일?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강사는 네 분이신데 이 네 분이 일주일,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아, 죄송합니다. 4일입니다. 일주일에 4일 동안 하루에 한 강사분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강의는 일주일에 4일 동안 운영하고요, 강사님 한 분이 하루를 맡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강사분이 총 네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네 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네 분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강의하시고, 4일 하시고, 대상은 지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대상을,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신청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데 IT 계열의,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말씀드린 대로,
김수진 위원  강의 프로그램 제목 몇 개 읽어봐 주세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검색, 정보화, 문서작성, 이미지 편집 이런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PC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적인 그런 수업,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5층에 전산실이 있어서 거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능정보화 기본법」 아시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라서 고양시에도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어요. 제15조, 이것에 따라서 요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 정보화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산동구만 유일하게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찾아보니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실적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업무에는 지금 없고, 업무실적에는 없는데 이런 것을,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저희도 덕양구하고 서구하고 비슷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강의를 6월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그런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기기가 실제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서구나 덕양구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도에서 나오는, 그 기기를 갖고 오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키오스크를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정보를 누가 빨리 주셨나 봐요, 그렇지요?(웃음) 
  제가 지금 시니어들에 대한, 노인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키오스크 디지털 정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디지털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고 실생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외부에 나가보시면 음료 한 잔 사 드시려고 해도 전부 다 키오스크고요, 음료는 안 사 드신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식당에 가도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PC기반으로 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드려야지요. 하지만 실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디지털교육을 시켜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어디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특히나 키오스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구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시는 것에 키오스크를 자랑하셨어요. 앞에, 그렇지요? 여기 온오프라인 소통플랫폼 활성화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전광판 및 키오스크 송출 751건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는 키오스크는 홍보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용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생활 속에 막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가 터치 안 해도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다양한 키오스크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교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공공적인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발급하실 일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셔야 발급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스마트폰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세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말 그대로 스마트폰 가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스마트폰 조작하기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김수진 위원  예, 그러시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접속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시면 강사님이 같이 그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경로당 디지털서포터즈 강사 한 명을 섭외해서 분기에 한 번씩,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폰하고 또 키오스크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 20명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키오스크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말씀하셨으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켜고 스마트폰 활용하고 그런데 켜고 끄고 이런 것,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활용은 못 하시지만 그 정도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주 고령이 아니신 분들, 그렇지만 약간 그래도 연세는 조금 있으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는 금융 앱이 많으시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그런 활용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아주 고령이 아니신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금융 앱은 저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우리 공공이 먼저 나서서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평생교육해야 되는 건데 구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셔서, 여기 지금 교육장소도 있고 어차피 지금 정보화교육 실시 해서 실적이라고 쓰셨으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사님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금융 앱 같은 것을 다운받아서 접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다음번에 한번 어떻게, 일산동구청에는 그런 실적들이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내년에 실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하시지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시민봉사과장 이재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갈수록 이게 많아지는데 요즘 무인민원발급기 어떻습니까? 이용사항이나 이런 것들, 지금 여기에 쭉 쓰셨던데.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이용사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예. 
김수진 위원  설치운영은 14대 하고 계시데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위원님, 저희가 1대가 줄어서 13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 실적보고에는 14대로 되어 있는데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작년까지 1/4분기까지는 그랬고 이번 분기에 1대가 줄어서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감사 이것을 주실 때 어떻게…….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김수진 위원  아니, 이제 준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한테 그래도 이 자료를 주셨을 때 주시기 전에 줄었어요, 주시고 나서 줄었어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드리고 나서 줄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래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예. 
김수진 위원  주시고 나서 줄었으니까, 인쇄가 된 다음이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디 것이 줄었어요? 일산동구청이 줄었나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아니요. 
김수진 위원  그럼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소상공인진흥센터라고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왜 줄었을까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소상공인진흥센터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파악해보니까 691건밖에 발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으로 응급으로 설치된 지역이었는데 소상공인지원금이 코로나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급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셨군요. 
  그래요, 저희가 급하게 설치해야 하는 곳도 있지만 이용이 원활하지 않고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예. 
김수진 위원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저희가 기본적으로 24시간, 365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안관리 용역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유지보수업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예 용역을 주셔서,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예, 아예 용역을 줘서, 
김수진 위원  그 용역업체가 알아서 그냥 하나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보안하고요, 장애 유지보수하고 2건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용에 대한 것들의 피드백을 얼마에 한 번씩 체크하세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위원님, 이용에 대한 것은 수시로 장애가 발생되든지 아니면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월마다 수시로, 
김수진 위원  아, 몇 건 사용했는지는 분기마다, 월마다 그것을,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만약에 이게 불편사항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뭐…….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콜센터가 있어서, 
김수진 위원  콜센터로 전화해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예. 그러면 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매번 여쭤보는 거지만 지문인식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위원님, 지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문인식이 잘 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워낙 다량 들어가 있는 관련 공부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인식되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돼서 그 기능에 충족되는 장비에 대해서만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쪽 면을 조금 더 답변으로 가져왔는데 지문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특성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도 중요하고 그분의 개별적인 특성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차세대 개발을 할 거라고, 그렇게 개발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이렇게 무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야 하고 편리성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또 체계적으로 계속적인 관리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주민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너무 많아서 제가 예시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잠깐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자료를 보시기 전에 여기 구청어린이집이 있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있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현 대표자 원장님과 언제 위탁하셨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현 대표자와 2021년도에,
엄성은 위원  아, 2021년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그런데 그 원장이 아마 2021년도가 8번째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8번째 계약이라는 것이 뭐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 원장이 제일 처음에 한 게 2003년도 3월 1일 자로 위탁을 시작했는데, 
엄성은 위원  여기 어린이집은 2000년도에 설립되었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2000년도에 했는데…….  
엄성은 위원  그리고 지금 8번째 연장인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8번째 연장했는데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 올해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법적으로 그 조례를 바꿨습니다, 규칙을. 
엄성은 위원  어떤 조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규칙을 바꿔서…….  
엄성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재위탁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양시 직장어린이집은 두 번을 하면 한 번 더 심사해서 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하지 못하게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요? 그런 조례를 왜 만드셨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아마 시에서 우리 동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오래하는 게 부당하지 않나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뭐가 부당하냐고요?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부당하다는 표현이 약간 부적절해 보이는데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오래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당위성이 떨어지지요. 왜 한 사람이 오래 못합니까? 잘 하면 쭉 할 수 있는 거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시에서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직장어린이집, 즉 동구청어린이집에 위수탁 당사자는 구청장과 그 해당하는 어린이집단체라든지 법인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직장어린이집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1차는 5년이고요.
엄성은 위원  아마도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에 일일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조례가 개정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왜 이런 자료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3개 구청 중에 동구청이 제일 이상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어떤 부분이 이상하셨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간단간단하게 할 텐데 일단 원장님 인건비부터 제가 놀랐어요.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경력이 많이 되셔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물론 구청장님이 계실 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의 조건은 뭡니까? 그리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그것은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구청장님이 자료 확인하시고요. 
  이것은 계약당사자가 구청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개정된 조례로 한 차례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은 3년을 기준으로 계약했을 때 그 3년에서 연장하고 풀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정산까지 다 볼 것 아니에요.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일반 국공립어린이집도 5년, 그다음에 3년 연장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냥 해 줍니다. 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 저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위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인건비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요. 한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보공시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보실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가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원장님은 지금 굉장히 장기근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운영을 잘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잘 하셨기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엄청난 특혜를 계속 줬을까?’ 하는 합리적인 비판과 의심이 들지요. 저는 뵌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서류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년 미만의 교사가 다른 데, 이게 많다, 적다의 문제는 아닌데 일산동구청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어린이집 교사들이 물론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이직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만 50%가 넘어요. 2년 미만이고요, 거의 1년 미만도 50%가 넘습니다. 47%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어린이집에 비해서 저는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년 미만의 어린이집 교사가, 보통 서로 호흡을 맞췄다고 하면 몇 년씩 쭉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조금 저는 독특했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건데 저 위에 반별 아동수에, 저기 위에, 맨 위에. 
  일단 저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만1세가 여기 있고요, 만2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만3세, 만4세, 만5세 아동수가 다 있습니다. 여기 0세만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들하고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자료 주세요. 크게 좀 봐주세요. 저도 봐야 해서. 
  저기 밑에 주요지출 현황 같은 데 보면 지금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제가 여기를 계속 다시 확인해도 2021년도에는 저렇게 주요지출 현황에 전체 예산이 대략 10억이 넘습니다. 
  저기는 지금 한 8억으로 나왔지만 2021년도이고요, 2023년 기준으로는 1년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저렇게 총지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저 밑에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공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산동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린이집은 계속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들을 안 하셨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아, 23년도 겁니까? 식단표 보여주세요. 어린이집 식단이라고 해놨지요? 크게 좀 확대해 주세요. 확대해서 밑으로 쭉 다시 올려서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고양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80인 정도 미만이면 식단표에서 제공하는 식단으로 합니다.
  과장님, 이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 보이세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엄성은 위원  보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밑에 동그라미, 쟤는 없어요. 이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이것은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라서 100인 이상, 110인 이렇게 넘으면 각 어린이집에 식단을 관리하는 영양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가 따로 없고 조리원이 2명이 있는 것이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저기 식단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동그라미를 나중에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린이급식에서 가장 문제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해야 되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고시 품목이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주로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을 쓰잖아요? 거기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쌀은 중국산을 썼는지 미얀마 쌀을 썼는지 국내산인지, 그다음에 어패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몇 가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김치 원산지, 그러니까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해놓으면 그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처벌이 있습니다.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맨 위로 봐주세요. 만3세에서 5세, 제가 아까 여기 0세 빼고는 다 있다고 했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엄성은 위원  식단표도 맞춰서 다 구분돼서 올라와야 해요. 괜히 저렇게 구분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건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제가 자료를 준 것에 제목이 있어요. 이것 크게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평가 자체를 ‘우리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모든 게 의무이지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2023년도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 스크랩을 해봤는데 B를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웬만하면 A를 받았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A를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B로 받아서 여기에 B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저것입니다.
  여기에서 각 항목마다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중에 영유아를 다루는 곳에서는 건강과 안전, 그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항목에서 B를 받아도 다 우수해요. 저 ‘우수’라고 받으면 A가 아니라 ‘우수’라고 다 받았는데도 B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B를 받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만 보통을 받았어요. 지금 동구청어린이집에서 가장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그런데 식단하고도 무관하지 않더라, 아마 식단의 세부적인,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찾으면 원산지 표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력 같은 것들 있지요? 그거는 아예 고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그다음에 원산지 거래증명자료 비치 보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탈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도대체 이 아이가, 이 영유아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음식의 어떤 부분 때문에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서류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누가 도축한, 어디에서 만든 소고기를 먹이고 있습니다.’까지 이력제로 다 나와요. 이력제로 딱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있는 곳에서 장을 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매번 이게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더군다나 경력이 많으시고 베테랑인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반드시 준수해야 될 부분들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자료예요. 그 공개자료가 이 정도로 미비하면 다른 서류에서 저는 신뢰성을 굉장히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지도점검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우리의 동료, 우리의 후배,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직원들 자녀들, 
엄성은 위원  예. 그냥 선배, 후배 이런 것 다 떠나서 동료라고 생각한다면, 동구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에요. 지나치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점검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주 꼼꼼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향후에, 지금 국가에서 하는 지도점검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대비할 겸 다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서류 문제점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얘기하는데 매번 지적되고요,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게 한번 하면 고쳐지려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할 때 꼼꼼하게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원산지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그냥 딴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추출한 어린이집의 급간식, 아까 여기는 워낙 길게 해서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말 이것 보면 놀랍습니다. 일일이 적은 것인데요, 저게 기본 폼이에요. 최소한 저것은 해야 하고요, 그렇지요?
  보시고, 왜냐하면 매뉴얼을 조금 만드세요. 기본적인 매뉴얼,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업무담당하는 담당주무관이 만들어야 돼요. 지금 2000년도에 여기 어린이집이 만들어졌어요. 그 매뉴얼 가지고 있다, 없다만 체크해도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운영현황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공되는 최소한의 그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다가 정말 그냥 원칙만 따라서 하면 그것만 보고도 ‘아,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잘 생활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학차량을 여기는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엄성은 위원  부모님들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맡기고 가시는데요. 미운영이지만 잘 한 곳은 추가정보로 통학차량, 1년 차 다니는 부모님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통학안전을 어떻게 합니다라고 상세하게 적었어요. 이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선택이겠지요. 
  그 밑에 여기는 없어요. 저기 밑에 보세요. 조금 더 올리세요.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맨 밑에 운영현황 보이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엄성은 위원  운영현황에다가 왜 상세내용이라고 했을까요? 저기 위에는 차량은 그냥 미운행하면 되고요, 실제로 더 안에 들어가면 추가정보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저기는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저것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잖아요? 여기는 있습니다. 이게 잘 한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갖고 와서 한 거예요. 
  이렇게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지도점검 하나도 안 하시고요. 여기는 연 10억을 넘게 쓰는 곳이에요.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자세한 내용을 올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엄성은 위원  자세한 게 아니라 제대로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다른 구청이랑 한번 같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도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알려드린 것도 많지만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실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어떻게 수정 보완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6월 30일까지 주세요. 계획서니까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더 나아진 구청업무, 동업무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고 저희들도 한층 더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종 성사2동장님은 명예퇴직으로, 안홍근 주교동장님은 퇴직준비교육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덕양구청장 김효상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세무1과장 윤미옥

세무2과장 안영우

원신동장 이효섭

흥도동장 김선미

성사1동장 정준배

효자동장 조재현

삼송1동장 홍길표

삼송2동장 이원국

창릉동장 황숙연

고양동장 김명섭

관산동장 김선정

능곡동장 신재홍

화정1동장 이주훈

화정2동장 최호석

행주동장 김종성

행신1동장 전종학

행신2동장 김봉민

행신3동장 강경아

행신4동장 정은숙

화전동장 박종민

대덕동장 박기명

○위원장 송규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정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꼼꼼히 시정보완을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미옥 세무1과장입니다. 
  안영우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섭 원신동장입니다. 
  김선미 흥도동장입니다. 
  정준배 성사1동장입니다. 
  조재현 효자동장입니다. 
  홍길표 삼송1동장입니다. 
  이원국 삼송2동장입니다. 
  황숙연 창릉동장입니다. 
  김명섭 고양동장입니다.
  김선정 관산동장입니다. 
  신재홍 능곡동장입니다. 
  이주훈 화정1동장입니다. 
  최호석 화정2동장입니다. 
  김종성 행주동장입니다. 
  전종학 행신1동장입니다. 
  김봉민 행신2동장입니다. 
  강경아 행신3동장입니다. 
  정은숙 행신4동장입니다. 
  박종민 화전동장입니다. 
  박기명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년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김종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화정1동, 화정2동에 2022년 5월 4일, 2022년 5월 6일 39호선 대체우회도로 화정동 방향 이정표 정비, 고양어울림누리 앞 교차로 교통표지판 화정문구 삽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16쪽이요. 공통된 사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고양어울림누리 앞 교차로의 교통표지판 화정문구 삽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선영 위원  예. 화정동 삽입과 또 여기에 보시면 고양어울림 앞 교차로 표지판 화정문구 삽입 그게 같은 표지판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결과처리까지 읽어드릴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결과처리는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인근도로 표지판과의 안내지명 통일성을 위해 기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도록 판단된다고 해서 불가의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화정1, 2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저한테 1년 사이에 민원이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정1동 동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랑 그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 사항은 저희가 해당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의견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요청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의정부 국토관리소에 직접 이것을 이첩해서 검토를 다시 받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처리결과만 보내주시면 저희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시민들은 계속 불편하다는 호소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지속적으로 안 되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저희 민원이 지금 몇십 명이 넣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염원인데 그것을 못 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화정역 신호등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한 사항인데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화정역에 보면 그늘막 설치하신 것을 보셨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정말 사진으로도 올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창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게 놔뒀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고양시를 통틀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것은 벌써 관악구에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5월에 은평구청에서 오다 보니까 저렇게, 우리는 우산 식으로 되어 있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것은 우산은 아니고 그늘막을 설치한 겁니다. 
권선영 위원  예. 그늘막인데 우산인데 그 반경이 넓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것이 2021년에 벌써 설치돼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치에서.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시내에 한번 안 나가 보셨어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권선영 위원  아니, 그것하고 지금 저것은 그냥 신호등에 있는 그늘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솔직히 화정역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세이브존 사거리, 화정역. 그런데 우산으로 된 그늘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들이 있다 보면 하얀색이라 빛이 투과가 많이 돼요. 요즘에 새로 설치한 화정1동에 녹색으로 새롭게 한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저런 생각을 왜 못 하셨을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아시지요? 50년대에 설치했을 법한, 화정역 중앙에 그것을 설치했어요. 화정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덕양구를 참 무시한다. 어떻게 덕양구가 지금 하나 있는데 이렇게 누더기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우리한테 당당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작년에도 설치돼 있었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요, 제가 거기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 그렇습니까? 
권선영 위원  비를 맞고 했습니다. 
  지금 끝나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이것은 올릴 수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올리지도 않았어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개선하도록, 
권선영 위원  개선이 아니라 철거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빨리 실행하십시오. 안 되면 시청에 있는 예비비 갖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왜 안 움직이십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안전건설과에 전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바로 철거하시고 그다음에 폭염이 앞으로 7, 8, 9월 아닙니까. 그 전에 빨리 시행되도록 저는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언성이 높아진 것은 시민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문의가 와요. “정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하신 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이다 보니까 조금, 좋은 지적을 했고요. 
  저것은 스마트 그늘막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우산형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시비로 했다가 최초에 그게 3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이후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게 저희는 전액 도비만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스마트형 그늘막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든 동에 하라는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나,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네마다 있는 그늘막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화정역이나 세이브존 사거리 거기는 유동인구가 진짜 많아요. 그런 곳 몇 개만 추려서 고양시에 있는 곳만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포인트 부분에 검토는 제가 시민안전과에 있을 때 사실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일단 다른 데에 한 것, 저게 새롭게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권선영 위원  그런데 2021년에 되어 있단 말이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래서 다른 데에 한 것을 보고 가격차이가 비싸서 후발로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정역 광장에서도 미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이고요. 그게 코로나 정국에서 우선 그때 백신 맞고 이런 분들 기다리는 것 관련해서 그늘막이 응급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어졌는데,  
권선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응급이 아니잖아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패턴으로 그냥 쭉 이어서 했고 디자인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제고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동구청에서도 칭찬하고 온 부분인데 저희는 칭찬이 아니라 질책이 돼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덕양구청의 주차장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다, 경차다, 전기차다, 그러니까 일반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구청은 그 부분을 해소한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거기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래서 차량 대수를 126대를 더 늘리셨더라고요. 제가 호수공원이나 문화광장 이런 행사를 갔을 때 주차하기가 참 용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덕양구 시민들은 이런 혜택을 왜 못 받을까, 제가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설계비는 솔직히 세워놨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지금 설계비 1억 원을 세워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서류가 또 다시 검토가 들어올 겁니다. 9억 5천의 예산을 세워서 올 하반기까지는 완료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여기 김종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에게 일단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마땅하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이나 각 동들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기도 하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청장님도 계시고 선임부서인 자치행정과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접수받았던 민원이나 관심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의라든가 이런 당부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너그러이 해량해 주시고 의사소통을 잘 해서 전달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앞서 다른 구청에서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접수받으셨던 민원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소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주요업무실적보고 9쪽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면 소통과 사람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이라 되어 있어서 직원 포상으로 인한 사기 진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계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포상을 할 때 혹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포상은 저희가 각 분기별로 4명씩 해서 총 16명을 선정하고 있고요. 각 동에 공문을 뿌리고 각 13개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2명 그 다음에 구청에서 2명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공적조서를 올린 걸 바탕으로 각 과장님들이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진짜 고생했다고 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심사과정에서 일종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칭찬합니다.’ 게시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들도 반영이 되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당연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2월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게시자님이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덕양구청 외부에 설치돼 있는 민원기기를 이용하시는데 점심 때 방문하셨는데 본인이 사용할 줄 모르니까 진짜 허둥지둥 하시다가 마침 점심시간에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의 주무관이 지나가다 발견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노령자가 첨단기계 사용에 힘들어하는 것을 무심히 보지 않고 세심히 도와준 주무관님을 칭찬하는 글도 있었고, 다음 것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확실히 우리 시민봉사과가 대민활동을 많이 해서인지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러 행정 절차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애를 먹으셨는데 여러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6일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70통 넘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도 되지도 않고 본인 관할지가 아니다, 법원에 문의해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담당부서 뺑뺑이 돌리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등록지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정신청이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것을 우리 덕양구청의 시민봉사과에 문의하니까 기존에 다른 행정기관이랑 다르게 너무 친절하게 바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분이 처음에는 이를 갈고 이번 것도 나 무시하면 어떻게든 뭐라고 해야지라고 진짜 이를 갈고 계신 상황에서 그게 눈 녹듯이 다 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 덕양구청의 어떤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민원서비스가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증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덕양구청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공직자가 대민업무를 보심에 있어서 굉장히 일처리가 훌륭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또한 덕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이유는 사실 우리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좋은 사례들이 우리 과에서 혹은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심사하면서 놓칠까 싶어서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같은 실적보고 10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홍보 구현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 홍보가 나와 있는데요. 오프라인 홍보 방법 중에 하나가 로고라이트 아시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로고라이트 설치 자체는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홍보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조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로고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내용물들 그러니까 빛으로 비춰지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과거에 있는 것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안전건설과나 이쪽이랑 협의하셔서, 어쨌든 결국에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홍보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오래된 정보들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업데이트나 갱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으로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감동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이 추진실적 제일 하단에 보면 고객맞춤형 가족관계 등록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혼인신고 때 축하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축하기념품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지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성우입니다. 
  우리 덕양구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인데요, 혼인신고를 할 때는 태극기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생신고를 할 때는 거즈하고 손수건 같은 것 한 세트에 2만 원이 되는 것을 신혼부부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물론 태극기를 선물함으로써 애국심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인신고 때 태극기를 선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일단 혼인신고에 대한 축하기념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애국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질의의 방향을 조금 달리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성우 과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결혼하셨지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예.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은 미혼인데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를 가정했을 때 혼인신고에 대한 선물로 태극기를 받는다고 하면 일부 황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혼인율도 떨어지고 혼인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출생률도 감소하고 있는 어떤 저출생시대에, 물론 혼인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애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혼인신고를 했을 때 태극기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황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태극기를 받는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태극기 증정사업이 왜 시작이 됐냐 하면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기보급 확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따라서 주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혼인신고 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 때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덕양구에 새롭게 전입하면 당연히 보금자리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뜻이고 그 보금자리에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부탁과 축하의 의미로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그런 것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녀출산 때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보시면 창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부부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혼인신고서를 접수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로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막 되게 크게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데 또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혼인신고를 했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생각보다 반응이 미적지근하네.’라는 의견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유튜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입하고 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행정기관에서 축하받는다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물론 작은 공간만 있어도 되겠지만 그 작은 공간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태극기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 결혼축하카드를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까 우리 덕양구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면 2만 원 상당의 손수건 이런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눈에 띄는 것을 주기도 하고요, 다음 것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혼인신고 타임캡슐이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서로 상대방한테 타임캡슐에 담을 수 있는 편지봉투랑 이런 것을 줘서 서로 편지를 쓰게 해서 1년 뒤에 여기에서 찍은 사진, 여기도 포토존이 있거든요.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이랑 서로가 서로에게 썼던 편지를 1년 뒤에 구청에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한대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혼인기간 중에 서로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또 싸우고 이런 시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 처음 마음가짐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의미도 부여되고 또 부부 입장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요, 저희 구에 맞는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태극기는 전입신고를 할 때 드리는 것이 더 낫고 혼인신고를 할 때는 의미나 이런 취지들을 살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태극기를 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입장에서 새롭게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요즘 MZ세대, MZ세대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태극기를 주는 것이 애국심 향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뭐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애국하라는 의미인가?’ 그것들을 되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우리 시나 구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때 태극기를 드리고 혼인신고 때 다른 뭔가 의미가 뜻깊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이것도 과가 다른데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우리 화정1동 동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화정2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요. 우리 화정1동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나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교통약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사실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회의실이 다 2층 이상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참여에 개별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화정1동장 이주훈  화정1동장 이주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동 엘리베이터 건은 6월 말부터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정문 쪽에 있는 창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3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다 섰고요, 설계도 거의 나온 것 같긴 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6월 말부터 원래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7월경부터 아마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7월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경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화정1동장 이주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화정1동장 이주훈  고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2월부터 덕양구 분구 관련해서 순회 형태로 주민간담회가 진행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본청에서도 사실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주민간담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기가, 듣기가 어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간담회에서 덕양구 주민분들의 분구에 대한 의견이 어땠는지 혹시 구청장님께서 조금 들으신 게 있을까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분구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면서 동 순회를 해서 방문 해갖고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중간에 좀 들으려고 했는데 여론을 듣지는 못했고요. 
  저도 주민자치과장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수준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에는 큰 내용이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해서 혹시 별도로 청취하신 의견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분구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혹시 하고 싶으신 의견이나 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어쨌든 구의 대표로서 그동안 행정력의 활용이나 혹은 어떤 인구 상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구청장으로서 느끼신 소회가 있을 텐데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이미 알려진 것처럼 명칭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남부·북부 이렇게 동서남북 개념으로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삼송 지역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인구가 50만에 육박해 가니까 구는 나눠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산동구나 서구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당연히 창릉신도시가 이제 들어설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위성은 충분한 것이고요. 그런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명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도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 
  결국 그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정리하자면 자치행정과와 시민봉사과 두 곳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신 것들도 알고 있고 대민서비스의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훌륭하다는 격려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0페이지에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홍보 구현 부분 추진실적에 구청 행정게시판 신규 제작 및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구청 행정게시판이 없었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있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신규 설치를 추진실적으로 해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게 오래돼서 그것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길 옆 쪽으로 옮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없애고 이걸 새로 설치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을 6월 16일에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주교동 쪽에서 일반시민이 찍어서 저한테 제보한 부분인데요.
  저기 고양시 민원콜센터 바로 위에 민선 7기 때 슬로건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살짝 보이는데요. 저 부분이 지금 민선 8기인데 민선 7기 때 슬로건이 그대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주교동 쪽에서 확인하시고 저에게 보내온 자료거든요. 
  이런 게시판들이 이곳뿐만이 아니라 각처에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 것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덕양구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라는 것으로 해서 23년 2월 3일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저기에 보면 고양동 행정복지센터이지요? 고양동장님 계십니까? 
○고양동장 김명섭  예. 
장예선 위원  동장님, 저기 고양동 행정복지센터가 맞지요? 
○고양동장 김명섭  예. 
장예선 위원  저 옆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오른쪽 게시판 좀…….
  오른쪽 저 황토색 부분,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저 부분이 지금 여러 곳에서 보이거든요. 현재 저 게시판 글자 옆에 하얀색 띠 있는 부분에 지금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고양동장 김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장 김명섭입니다. 
  최근에 정비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 정비하셨습니까? 
○고양동장 김명섭  예. 
장예선 위원  23년도 얼마 전에 올라온 자료에 이렇게 띄워져 있고요, 이게 덕양구뿐만이 아니라 서구, 동구 쪽에도 행정복지센터 근처 게시판에도 저런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어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고 계십니다. 
  행정복지센터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게시판들, 아니면 홍보자료들에 저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지금 시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모두 관할해서 개선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각 지역의 동장님들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지역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확인하셔서 조금 더 빨리, 최대한…….
  자치행정과장님, 현재 민선 8기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장예선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입니다.
장예선 위원  저기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 저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선 7기 아니면 6기까지도 얼마 전에 타 상임위 행정감사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민선 8기 최성 시장님 때 것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직전에 한 의원의 그것으로 해서 교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현재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각 동장님들께서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함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칭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덕양구청에 왔는데요. 3개 구청 중에 일산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 중에 덕양구청에서 가장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4쪽을 보시면 여기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신 게 나오는데요. 거의 아래쪽 하단에 보면 시니어를 위한 키오스크 교육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앞서서 서구청과 동구청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시니어들께서 키오스크 사용으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그 교육을 덕양구청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정말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바랐던 것이 스마트폰으로 금융 앱 활용하는 것, 이것까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덕양구청에서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총 3개 과정이고 명수는 46명이 수강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명수를 조금 더 많이 늘려주시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늘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덕양구청은 세무1과, 세무2과가 있는데 세무2과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금 환급현황이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자료 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대부분 환급사유가 경정 등의 청구, 착오신고 납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정 등의 청구도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권리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금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될 것을 미리 그냥 나온 대로 많이 납부하고 나중에 경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행정력의 낭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약간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기울여서 행정력 낭비가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많이 홍보한다고 납세자분들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으로 홍보하고 납세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 나가는, 행정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요. 
  74쪽에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세무1과장 윤미옥입니다.
김수진 위원  1과에 해당사항이 있나요?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74페이지 쪽은 저희 1과 소관입니다. 여기 재산세 토지 관련돼서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관련돼서 환급된 이 내용은 여기 한양골프장 관련돼서 거기에 회원제 골프장하고 대중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면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중 골프장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중 골프장은 할인율 세율이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 분리과세로 하기 때문에 대중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그 부분만큼 감액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만큼 감액해서 부과하고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 세무과에서 과세자료에 대한 어떤 착오면 저희 쪽의 어떤 착오로 인한 환급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지방세법」 120조에 보면 신고의무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납세자가 이런 사항이 변동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하셔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하고 계시다가 그런 사항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감면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나서 추후에 저희한테 신청한 거라 저희가 5년 치를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5년 안에 환급해 달라고 하면 5년 안에 환급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 과오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뭐 조금은…….
김수진 위원  조금은 과오가 있으신가요?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아니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을 홍보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항은 저희가 정말 토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누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급해 주는 그런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울 뿐더러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큼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예,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2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유자 의견 청취하셨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셔서 고양시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가결정 공시하셨는데 이 결정 공시하신 이후에 의견제출 받으시고 이의신청 받으셔서 재조사 결과, 심의 결과 상향조정도 해 주시고 하향조정도 해 주셨는데 기각 건이 있어요. 맞습니까?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기각 건은 만약에 불복하거나 또 불만사항이 그래도 여전히 남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냥 기각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시민봉사과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 우리도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기각하면, 거기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추후에 민원인이 걸 수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추진성과에 보면 2022년도 덕양구가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약 8.88% 상승해서 지방세나 점용료 등의 세수증대에 기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덕양구 입장에서 보면 세수증대에 기여했을 수 있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딱 한 마디로 말하면 세금 증가됐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그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가 상승이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냥 그 땅 가지고 계시고 유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가상승이 돼서 세금만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 산출근거가 본인이 불만족스러우셨을 때 굉장히 민원사항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세수 증대에도 좋기는 하지만 민원인이 이것을 민원으로 연결시키지 않게끔 많은 부분들에 이해를 시켜가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21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협업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맹지해소를 어떻게 하실까요? 지적재조사 하시면서 지적불부합 하는 문제 거기 부분에서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맹지해소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지적재조사는 토지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이용하는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사하면서 맹지 부분이 있어도 토지 정형화를 하거든요, 토지재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형화시켜서 맞추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정형화시켜서 맞추는데 정형화시켜서 맞춘다고 해서 대부분의 맹지가 다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맹지였던 토지가 정형화시켰을 때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해소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잖아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할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하거든요. 일단 지적도면하고 현재 이용현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적재조사할 때, 도면 정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맹지해소가 가능합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맹지라는 것이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게 뭐 불부합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조사를 했더니 어느 부분은 부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맹지해소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질의에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은 맹지해소의 목적이 아니고, 
김수진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이용규제 해소, 
○덕양구청장 김효상  불부합지요. 
김수진 위원  지적재조사가 불부합지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 추진성과에 맹지해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런데 지적재조사에서 지적을 정형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맹지가 도로하고 해소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불부합을 정형화하고 조정하면서 맹지해소가 안 되면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조사의 목적은, 왜냐하면 맹지가 해소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김수진 위원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상승되는 부분인데 그게 쌍방 간에 인접한 토지주 간에 그런 것들이 상계하면서 자연스럽게 맹지해소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지로 남는 것이고, 지적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부합지를, 
김수진 위원  정리하는 과정에서 맹지가 해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맹지해소도 일부 추진성과에 들어간다고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그게 토지주하고 다 합의된 상태에서는 맹지해소가 되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맹지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장, 박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덕양구청에 왔으니까 제가 상임위랑 상관없이 몇 가지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각 동장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운영할 때 임원들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동장님들께서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각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1,200만 원? 1,200만 원이 맞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3백만 원씩 4개 단체, 1,200만 원,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동구는 1,500만 원이고 서구는 9백만 원이에요. 
  예산이 왜 다를까요? 구청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건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것은 체육단체가 저희는 4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 활동으로 체육활동이 되는 것이고 9백만 원이면 3개 단체이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게 구청마다 정해져 있어요? 동구는 5개, 서구는 3개, 덕양구는 4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3개 구청의 예산이 다르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신청한 그 체육단체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4개였던 것이고요. 
공소자 위원  아, 그때그때 신청할 때 만약에 5개가 신청하면 1,500을 받을 수 있는데, 4개가 신청해서 1,200이고 서구는 3개밖에 신청 안 해서 9백?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동구는 5개라서 1,500 이렇다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3개 구청 모두 다 인기종목인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저희도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동구, 서구, 덕양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종목이 다 인기 있는 종목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활성화된 종목은 시장기도 있고 의장기도 있고 회장기도 있고 거기에 또 구청장기까지 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활성화된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 그분들은 시장기, 의장기를 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회장기도 사실 자기네가 자비를 좀 부담해서 하는 게 조금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기종목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구청장기라도 비인기 종목을 조금 배려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비인기 종목도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런데 우리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4개, 축구가 2개로 실버축구하고 나누어져서 4개가 있는데 축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 거의 자부담 비율이 한 50% 가까이 돼요. 
공소자 위원  아, 반반?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반반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거의 100% 보조금 내에서 그냥 하십니다. 
공소자 위원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규정상에서는 아마 등록되어 있는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될 거예요. 되는데 굉장히 많지요, 50여 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천차만별이고 그 회원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해오던 데가 늘 하고 했는데, 
공소자 위원  맞아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최대한, 그렇게 큰 보조금의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전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맞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단체가 55개가 있고요, 제가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에서 김학영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도 같은 생활체육회 연구팀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양구 쪽에도, 물론 서구, 동구 다 말을 하고 왔는데 덕양구에도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체육공원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주민들이 가면 그 옆에 물론 설명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글씨도 조금 작고 또 그 글을 보고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구청, 서구청에 다 제안드리고 왔는데 여기 덕양구청도 청장님께서 체육정책과에 협조요청을 구하셔서 운동기구에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들을 다 갖고 다니잖아요. QR코드를 찍으면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회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생활체육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지도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운동기구마다 어떻게 운동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QR을 딱 찍었을 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지난번에 운동기구 거꾸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저희들도 요즘 안전하고 관련해서도 각별히 다시 수칙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병행해서 운동기구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QR코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을 정책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녹지과나 공원관리과 등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장비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용역 같은 것을 주잖아요, 하도급 같은 것을 주잖아요? 그럴 때 혹시 우리 고양특례시에 거주하거나 고양특례시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에 우선선정으로 한 50%를 먼저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중장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소자 위원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도, 
○덕양구청장 김효상  당연히 거의 지역을 쓸 겁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장비라는 특성이 이동의 그런 것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 중장비는 관내에서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주 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현장에 계시는 팀장님들인가? 그런 분들께서 말씀이라도 조금 이렇게 한 마디, 고양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자고 하면 그게 또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장비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쓰는 경우는 아마 관내에서 거리이동 때문에 당연히 중장비 특성으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큰 공사가 발주되면서 거기 중장비를 섭외해서 원청자가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 
공소자 위원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런데 그런 것을 관내 중장비업체를 쓰도록 저희들이 계약하고 할 때 계약 조건상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조건에 되어 있어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물론 강제화는 안 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소자 위원  가능한 선정할 수 있게,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가능한 선정할 수 있게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웬만하면 중장비 특성은 그 업체도 멀리 있는 업체를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관내 중장비업체를 쓰면서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일산동구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약자 입장에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우리 기획상임위는 아니지만 뭉뚱그려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오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공소자 위원  고맙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우 부위원장, 송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3개 구청에 지금 계속 같은 주제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덕양구청어린이집의 특별한 문제점은 그래도 나머지 2개의 어린이집보다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구청어린이집과 서구청어린이집에는 제가 오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6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덕양구청에서 2개 구청의 어린이집과 같이 의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려주시고요. 향후에 같은 일로 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을 발견해서 말씀드려요. 
  덕양구청어린이집 대표자는 구청장님이시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아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알고 계셨어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아니, 어린이집을 연말에 졸업식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대표자로서 제가 구청장님께 조금 말씀드립니다. 
  현원하고 정원은 달라요, 그렇지요? 지금 덕양구청어린이집의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02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맞아요. 102명에 현원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55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새 2명 늘었어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엄성은 위원  정보공시에 의하면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원 충족률이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정원 충족률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정원대비 현원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향후에, 덕양구청어린이집은 조금 특수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집해서 더 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덕양구청에 근무하는 분들, 그 공무원들의 자녀들로 여기가 현원이 채워지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구청어린이집이 현원 정원 대비 10명 정도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짚냐 하면 절반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정원이 100명이 넘는 것과 100명 이하는 교사채용에 있어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100명까지 채운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든 예외 없이 덕양구청에 근무지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자녀 수를 통계를 내보면 아마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00명 이상이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100명 이상과 100명 이하에서 달라지는 교사 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분들도 100명 이하면 없어도 되고요. 
엄성은 위원  예.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영양사도 없어도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덕양구청어린이집에 간호사는 없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있어요? 영양사는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정보공시에는 영양사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호사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있어서 누가 오류의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 분이 100명 이상과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임용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마 면적 수하고 여러 가지 처음에 정원을 했을 때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왜냐하면 53명이에요. 일산동구청의 어린이집보다 작은데 여기는 영양사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이면 지금 여기에 조리원 두 분이랑 영양사 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청어린이집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여러 면적이나,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향후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구청장님, 여기는 어린이집 원장님과의 계약을 언제 하셨나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작년 2월에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작년 2월이니까 1년이 좀 지났고 계약은 3년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연장된 계약입니까, 아니면 작년 2월에 신규 계약입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 
엄성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청장님이 모르시는 건 당연합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2022년 2월에 계약된 것이고요.  
엄성은 위원  첫 계약이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연장인데 재공모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앞에 구청에서, 이 계약 부분에 있어서 개정되어 있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연장을 여러 번 하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연장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자꾸 원장님이나 교사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연장에 있어서 위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 정도로 국한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했지만 보통 3년 계약을 하고 나서 마지막 감사, 최종적인 점검,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특별하게 점검이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정산이나 감사를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직 철저하게 검사는 안 하셨군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통 올해를 기준으로 1년 예산이 13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원 53명에 1년 예산이 13억이고요, 한 10억 정도를 쓰고 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보면 대략 비슷해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의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한 1억 5천에서 덕양구청은 한 3억까지 잔액으로 매년 남는 거예요. 그 정도 액수가 남는데 3년으로 위탁이 끝나고 나면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정산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5년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것은 3년 계약인데요, 작년에 그동안 정산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했더니 4대 보험에 있어서도 덜 받은 부분, 더 받은 부분, 뭐 난리가 났어요. 이미 위탁해지가 된 원장님을 찾아서 “다시 당신이 이 부분을 배상해야 된다.” 또 다른 데로 이직한 교사들을 찾아서 “더 내야 한다. 또 받아 가라.” 받아가는 것은 좋지만 더 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과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3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다시, 어떤 분이든 간에 다시 응모할 수 있는, 재공모를 해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 해당하는 원장님이 경영하는 그 3년의 정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20년씩 이상 된 어린이집에서 문제점들이 막 발견되는 것이지요. 
  제가 8대에서 지금 9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5년째이지요. 5년째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속속들이 다 파헤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비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정의 관리감독은 굉장히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선임구청이니까 3개 구청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매뉴얼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부심이 있고 또 그런 것이 타 시의 모범 선행사례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특별히 자료는 준비했는데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냥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급간식,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올해 5월 것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온 어린이집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만3세에서 만5세, 만2세 이렇게 다 달라요. 여기는 그렇게 적지는 않았지만 연령별로 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급식이 전체가 다 달라야 돼요. 다 제공됩니다. 아마도 영양사가 계셔서 그분의 역량인가는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한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타 구청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력제, 우리 어린이집에서 먹는 식단의 재료들은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덕양구청에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령별로 해서 이렇게 올린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3개 구청에서 서류 정보공시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보시고 일일이 다 꼼꼼하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확인하셔서 또 각각 의논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각 구청어린이집 이야기를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혹시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까지는 계시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래서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대표자님으로서 타 구청의 2개 어린이집과 함께 보완서류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여기서 총괄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잘 보완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감되는 부분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들이 달라진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역의 어린이집에 지금 민간이든 직장이든 국공립이든 굉장한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인 것까지도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사실 기획이니까 직장어린이집을 볼 수 있었지 8대 때는 문복위라 여기를 봐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이제는 다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도 시간낭비가 되는,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거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구청에서 질의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각 동에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예산 자료도 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실제 현장에서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이렇게 우리 동은 차별적이다.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주실 수 있는 공직자가 혹시 계신가요?
  (…….)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시민안전지킴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시민안전지킴이는 우리 시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우리 동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활동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혹시? 
  청장님은 재난대응 쪽에도 계셨고 시민안전 쪽에도 계셨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떻게 다른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의 어떤 차별성이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했고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사실 법률적 근거를 좀 포괄적으로 하고 조례를 만들어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포괄적으로는 아마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동이나 이런 데서 현실적으로는 차별화하면서 운용의 묘에서 차별성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국에서 굉장히 방역에 집중해서 협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포괄적 부분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구역을 세세히 계도할 때 그런 것을 자율방범대하고 충돌되지 않게 범위를 정하고 그런 운용의 묘에서 차별성을 두면서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요, 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동장님들 운용의 묘를 두어서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은 소개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동에서는 이렇게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가 차별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분명히 활동과 기능이 다르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동장님이 혹시 계시냐고요? 
  (…….)
  제가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기대하고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서구청에서도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안전지킴이가 코로나 방역이나 기타 등등과 역할을 하신 것은 알겠다고요.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정말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가장 많은 동장님들이 계신데 “우리 동에서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의 위원은 아예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우리 동은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동장님? 
  대충 이렇게 아실 것 아니에요. 자율방범대원이나 시민안전지킴이 회원들을 아시니까 중복되는 분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 그 동은 이제 해당사항은 없는 것이지, 그렇지요? 
  완벽하게 우리 동은 자율방범대원과 시민안전지킴이의 회원이 다르다, 한 동도 안 계세요? 
  (…….)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따로 나가잖아요? 
  (…….)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은 자율방범대 대원과 시민안전지킴이의 회원이 겹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런 동만 자료를 내세요. 만약에 자료가 안 오면 모든 동이 두 조직의 회원이 겹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동은 완전히 다릅니다라는 동만 자료를 내세요. 아셨지요? 
  제가 이 화두를 던진 이유는 아실 거예요. 현상은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실 그 현상과 어떤 문제인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환기되었다면 그것을 고치는 분들이 집행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사실 아까 구청장님이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본연의 최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동장님들이시고 조직의 공직자분들이시고, 그렇지요? 코로나 정국이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당장 몇 개월 지나셨을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동에서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세요.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과 연동되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이 항상 중복소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기능적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자리이니까 제가 다른 어떤 의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차치하고 우리 동장님들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꼭 제출하시는 분이 계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감사를 마치기 전에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그리고 신재홍 능곡동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두 분을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먼저 이렇게 퇴임인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긴장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을 게으른 저한테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또 훗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도록 이렇게 오늘 좋은 질책과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제가 33년의 공직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하는 과정에서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고양시에서의 시간은 참 변화와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이었고 제가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다 하나하나 새로웠던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90년도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한강제방이 터져서 9월 달에 늦장마가 와서 서리가 막 내릴 무렵에 이재민분들, 이쪽 신평동 이런 데서 막 집을 같이 짓고 이러면서 주민들하고 했던 게 공직의 첫발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일산신도시가 5개 신도시가 하면서, 후발로 하면서 그 당시에 논이고 밭인데 그 중간에 아파트가 막 들어설 때 제가 또 그 중심에서 직급은 낮았지만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라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문제도 있었고, 무너진 것은 아니고 전문용어로 하중설계가 안 돼서 크랙이 가는 상황이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이 자리가 제가 회계과 7급으로 있으면서 땅을 파고 준공까지 하고 이 자리에 6급으로 진급해서 여기에 지금 그린벨트팀장을 했었고요. 그 또한 새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킨텍스에 나가서 3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뿐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봐서는 최대 공간에 그런 것을 또 3년 반 동안 경험했었고 나중에는 코로나 정국에서 또 초유의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엄청난 공직생활이 저한테 많은 경험을 준 것입니다. 그 33년의 시간을 저는 충분히 경험의 세계로 내 공직의 여정은 보답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시간들이었고요. 
  부족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과분한 자리에서 이렇게 공직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까이 함께 했던 동료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9대 의회가 오기까지 함께 했던 의원님들, 너무나 감사한 또 배워야 할 모든 분들이고 저하고는 공무원이 직업인 사람과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세계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경험을 또 힘으로 또 새로운, 지금 끝이 아니고 제 인생 2막은 공직 경험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송규근  다음 신재홍 능곡동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능곡동장 신재홍  안녕하십니까? 
  능곡동장 신재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32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순탄하고 편한 길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때문에 무탈하게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잘 했던 것, 뿌듯했던 것보다도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했던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분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준비합니다. 그 길은 제가 못 해봤던 것, 안 해봤던 것보다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즐길 수 있는 것,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 길에는 항상 저희 공직의 선후배들 또 의원님들 또 여러 지인들과 함께하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송규근  덕양구청장님, 능곡동장님 그간의 공직자로서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32년, 30년 이렇게 30이라는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숫자의 무게만큼 얼마큼 헌신적인 길을 걸어오셨는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숫자를 들으면서 ‘저는 3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모두 두 분의 새로운 인생 2막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구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일선에서 저희 시민들의 공복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기에 저희가 당부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돌이켜 보니까 9대 의회 1년이 지났더라고요. 앞으로 3년간 저희가 의정활동을 더 잘 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좋은 파트너로서, 협조자로서 가르쳐주시고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도 3년의 의정활동 잘 해서 시민들께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계기로 함께 협조와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기쁨의 박수인가요? 처음 나옵니다.(웃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종규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유선종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을 통해서 지금 다시 자원봉사센터 감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센터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일종의 유감표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얼마큼 감사준비를 하시고 임하고 계신지 소회도 조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귀한 시간을 뺏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어제 밤새워서 직원들이 밤 11시 반까지 서류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국장님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무국장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감사가 끝나고 저희 직원들과 12시까지 어제 질의를 받았던 내용들과 추가로 참고적인 자료에 대해서 서로 회의하고 논의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잘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서 18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맞춤형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79회를 실시하셨고 7,845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구분에 보면 기초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고 내용에 쭉 쓰여 있고 강사배치, 참여인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육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규  자원봉사 이론교육에 대해서 2022년 3월 1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79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예를 들면 ‘연번 1번에 일정 3월 10일, 구분 기초교육, 내용 평일야간 기초교육, 강사배치 1명, 참여인원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교육내용이냐고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자원봉사 기초이론교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교육내용이에요? 
○사무국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번 연번을 봐주세요. 
  2번 연번에는 내용이 서정고등학교예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김수진 위원  서정고등학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김종규  이것은 활동한 교육장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를 여쭤보는 거냐면 내용이라고 쓰셨는데 하나는 평일야간 기초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서정고등학교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번은 분소 정기프로그램(3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아니라 이 기초교육을 실시한 단체이거나 장소이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뭐예요?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 그것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아니고 장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고요? 장소예요, 참여한 단체예요? 뭐예요? 
○사무국장 김종규  장소인데 내용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구분이라는 것은, 담당자가 도와주세요. 
  구분에 기초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분을 기초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기초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왜냐하면 구분에 기초교육이라고 했는데 쭉 기초교육이에요. 
  79회차를 다 기초교육을 하셨어. 뭐에 대한 기초교육입니까? 
○사무국장 김종규  자원봉사 기초이해교육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기초이해인데 그래도 어떤 커리큘럼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략하게 자원봉사 기초교육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학교하고 기관, 수요처, 봉사단체, 초등학생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에 원하시는 일정을 조율해서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초교육은 봉사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봉사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김수진 위원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기초교육을 하셨다는 그 내용, 쭉 기초교육이라고 쓰셨으니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커리큘럼이 있으셨는지,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김수진 위원  그 내용, 교육하신 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사무국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기초교육의 커리큘럼, 어떤 내용을 교육하셨는지. 
  그러면 기초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다음 단계의 교육도 있으신가요? 구분을 기초라고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구분했다는 소리는 단계가 있을 때, 스텝이 있을 때 구분한다는 소리거든요. 단계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규  환경교안을 만들어서 환경교육을 했고요. 
김수진 위원  뭐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환경교안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환경교육이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지금 센터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달라요. 
  센터장님은 기초교육이 봉사자가 가져야 할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또 환경이야기가 나오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뭐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기초교육이 있고 또 역량강화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김수진 위원  어떤 역량강화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봉사자분들이 실제로 알아야 될 사항 그런 것,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센터장님. 
  지금 센터장님은 봉사자가 가져야 할 역량강화, 봉사에 대한 자세, 봉사란 무엇인가, 봉사의 정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셔서, 그런 내용이어서 구분이 기초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사무국장님은 갑자기 환경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김종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을 22년 환경교안을 만들어서요, 23년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교안이 뭐가 있으셨는지, 기초교육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기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초 다음단계가 뭐가 있으셨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참여인원이 다 달라요. 
  첫 번째, 평일야간 기초교육을 하셨을 때 1번 연번에 17명, 강사배치 1명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서정고등학교는 746명이 참여했는데 11명 강사배치를 하셨어요.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명수가 늘었으니까 강사배치가 많았구나.’ 
  그런데 그 밑에 연번 8번을 봐주십시오. 참여인원이 800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1명이에요. 왜요?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 강사가 다 1명씩 배치돼요. 그러다 가다가 보면 또 6명도 배치됐다가 5명도 배치됐다가,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52번을 봐주세요. 823명이 참여인원인데 또 갑자기 강사가 1명이에요. 96명일 때는 또 강사가 4명이에요. 
  왜 이렇게 강사가 들쑥날쑥합니까? 몇백 명일 때는 1명이었다가 몇십 명이면 4명, 5명이었다가 왜 이렇게 되지요, 똑같은 기초교육인데?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번에 보시면 3월 22일 날 기초교육으로 행신고등학교에서 1명에 8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수진 위원  예. 
○사무국장 김종규  이 부분은 학교 방송실에서 1인이 방송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800명이 청취한 내용이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방송실에서 각 반에 전부 다 모아놓고 그냥 각 반에서 방송으로 들었다? 
○사무국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1명인데 4명이서 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반이 나뉜 데서 4명이 나누셨을까요? 
○사무국장 김종규  이 부분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시간을 2명, 2명씩 해서 10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분, 내용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요. 아직까지 기초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하려고 손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800명일 때 1명 강사잖아요. 그게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봉사에 대한 교육을 방송으로 해서 각 반에 방송으로 전파가 됐을 때 듣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인가? 
○사무국장 김종규  예, 팀장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 팀장님한테 저도 옛날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 20명이면 20명을 놓고 들어가서 대면으로 칠판에다가 설명하면서 교육을 해 주고 또 중간중간 포스트잇을 나누어주면서 뭔가를 써서 내기도 하고 또 끝났을 때는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형식상 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 그래도 강당에 모아놓고 대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방송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교육하실 때는 방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강사를 많이 쓰더라도 반으로 들어가서, 요새 반 아이들 많지 않잖아요? 대면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022년도 교육이었던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닌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더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제출한 책자인데요. 두꺼운 책자에서 1031쪽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 해서 21년, 22년, 23년 자료가 저희한테 왔어요. 
  여기에서 각 연도의 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은 앞서 2022년 정산보고서에서 사업비가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사무국장 김종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제목이 그냥 그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 그랬는데 그냥 21년, 22년, 23년 해서 제가 보건대 이 사업은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인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앞에 22년 자원봉사센터 정산보고서의 사업 부분에 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항목은 어떤 거예요? 별개인가요? 
○사무국장 김종규  잠깐만요. 
엄성은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요청을 했으면, 지금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22년 정산보고서에서 총괄표 딱 하고 그다음에 쭉 항별, 목별 해서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관련되어서 그 사업에 연관된 내용들이 데이터가 다 있어줘야지요, 저희한테는 간소하게 줬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면 답변 못 하실 겁니다. 
  ‘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운영사업은 뭐예요? 자원봉사단체 수요처 네트워크 사업은요? 고양시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운영은요?’ 하고 일일이, 지금 이것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같은 사업일 거란 말이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제목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 그러면 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지금 1031쪽에 있는 내용은 아시지요?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단체들이 선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명은 뭐고 예산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엄성은 위원  이 큰 전체 사업의 제목이 뭐냐고요? 뭐가 어려워요?  
○사무국장 김종규  전체 제목이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요.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인데 여기 전체 정산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규  아, 이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명만 나오고 사업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내용을 서면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2022년 정산보고서를 지금 내셨어요. 
  지금 자료를 주신 분들이,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뭔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하셨지요, 22년 정산보고서? 
○사무국장 김종규  예. 
엄성은 위원  뒤에 말은 못 하지만 끄떡끄떡은 해 주세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똑같은 것 물어보다가 감사중지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정산보고서는 자원봉사센터의 2022년 정산 관련해서 다 요약해서 준 겁니까, 안 준겁니까? 
○사무국장 김종규  일단 1026페이지 사업비 내에, 
엄성은 위원  지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 먼저 얘기하세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엄성은 위원  이 3장짜리 2022년 자원봉사센터의 전체 예산액의 정산서류 요약본입니까,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규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뒤에 1031쪽에 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2021년 선정된 37개 단체, 2022년 35개 단체, 2023년 14개 단체, 어쨌든 똑같은 사업인 거예요, 그렇지요? 연도마다 지금 이렇게 선정해서 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사업의 제목이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 2022년도에 보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종규  1026페이지 사업비 부분에 보시면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자,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엄성은 위원  시민참여 봉사, 
○사무국장 김종규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예. 
엄성은 위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만 자료를 제출했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확인한 거예요. 여기 지금 2022년도에 전체 35개 단체에 지원한 지원총액은 8,352만 3천 원이에요. 맞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세입에서 왜 이렇게 달라요?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인데 2022년 똑같은 것을 정산서류를 같이 보는데 여기는 왜 8,0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왜 8,352만 3천 원이에요?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 그 부분은 중도에 포기단체가 발생해서 1차 지원단체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8,352만 3천 원을 쓴 것이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나간 것이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엄성은 위원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종규  7,847만 8천 원이 지원 규모로 지출됐습니다. 
  위원님, 1033페이지 단체명에 배움과 나눔을 보시면 중도 포기자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안다고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엄성은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총비용, 이 사업에 원래 책정돼서 들어온 세입은 얼마입니까? 8,060만 원이에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8,060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8,060만 원인데 여기 1035페이지에 지원총액은 8,352만 3천 원이에요. 
  포기했다고 해도 돈이 안 맞는다고요. 여기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잔액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규  이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다시 체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 정도만, “오류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제가 확인을 다 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 그 8,600이 다 지원비가 아니고요, 중간에 진단비하고 교육비하고 간담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여기 시민단체한테 나가는 보조사업 외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른 게 있는데 그러면 원래는 세입이 이것보다 더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이 지원사업에 단체한테 지원되는 비용이랑 하여튼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전체 총액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종규  총액은 8,600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무국장 김종규  아, 8,060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포기했든 포기를 안 했든 이 전체비용은 그러면 8,352만 3천 원이에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단위가 천 단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천 단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10만 단위로 잘라지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게 있었군요, ‘그린 그림책’ 지금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여기 ‘그린 그림책’에 천 단위로 잘라지는 게 있네.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질의에 답변은 다 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예.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그 사업비보다도 여기서 지출이 더 많다니까요. 지원총액이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계산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제가 꼼꼼히 다 안 봐서 그렇지 일일이 다 보면 도저히 안 맞아서 대략 이 돈이 여기 어디에 있으면 ‘아, 사업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다시 해서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최대 3백만 원을 해서 차등지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취지는 뭐예요? 
○사무국장 김종규  그 지원사업은 1차로 적격성 심사로 진행하고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사무국장 김종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로 자원봉사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원봉사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 자격이 되는 단체는 어디예요? 
○사무국장 김종규  1차 적격성 심사, 
엄성은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무국장 김종규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고양시 자원봉사단체이거나, 
엄성은 위원  맞아요. 이 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우리 시 그러니까 1365에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 시 안에 있는 단체이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단체가 대략 몇 개입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379개소입니다. 
엄성은 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등록된 단체가 379개인데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 것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런데 그것은 7인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 또 7인 이상이어야 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기준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에 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특혜일 수도 있지만 그 단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페널티를 주거나 제한되는 내용들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다음 사업에 안 된다든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 지원사업에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단체,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해는 쉬고 그다음에는 상관없는데 그런 단체하고요. 동일 또는 유사성격, 쉽게 말하면 사업범위대상 등이 중앙부처, 도시군 센터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지원받은 단체 또 자원봉사가 아닌 기관시설 또 경기도 및 고양시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지원단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법정지원단체 얘기 좀 다시 해 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경기도 및 고양시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지원단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동주민자치회 그런 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3년 연속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 하나는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으로 받는 단체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내용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이미 제공됐나 봐요? 3년 연속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한으로 두지 않는다든지,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고는 그게, 제가 나중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란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미 이 내용을 알려줬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시리즈로 1, 2, 3, 4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김치 담그기1, 사랑의 김치 담그기2,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님, 그런데 379개 단체가 잘 하는 단체가 있고 보통 중간단체가 있고 아예 못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박람회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잘 하는 단체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 바람에 계속 도 센터도 가능하면 3개 연속했는데 그것을 추가로 더 늘릴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3년 이상은 안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한 해 쉬고 또 다음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번까지는 괜찮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 체크해봤더니 겹치는 데가 계속 있고, 그 겹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게 시리즈로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벽화그리기1, 벽화그리기2,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중도 포기한 곳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 중도 포기를 하는 단체들 이유는 아세요, 왜 중도 포기했는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게 단체장이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매번 있어요. 매번 중도 포기가 있고, 사실 이게 중도 포기할 만큼 버거운 양의 예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다 심사를 거쳤을 텐데 그 심사에서는 내용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로 등록이 됐을 때는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서류나 이런 데에서 미비할지언정 우리는 계속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단체만 해도 너무 많은데 그런 단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거점센터를 통해서 1365에 우리 단체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단체들에 “우리가 연속으로 3년 동안 이렇게 당신들이 하시는 아름다운 봉사활동에 지원도 해드립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평상시에 하는 그것들이 어떠한 봉사들이 있는지 해갖고 오면 그것에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서류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 번만 알려드려도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연속 3년째 중도 포기가 있고 ROTC까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까? 다만, 그런 것은 있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큰돈도 아니고 우리 이 돈 없어도 봉사할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해서 중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도 포기가 나오면 포기되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 왜?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려서 이 사업을 완료해야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주의 깊게 선정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심사는 누가 하시는데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다음에 페널티를 주거든요, 지원을 못 하게. 
엄성은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한 번 포기한 단체는 다음에 페널티를 준다고요.  
엄성은 위원  그것은 맞는데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379개, 사실 이 단체들이 등록도 안 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등록된 단체들도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서류를 내고 그 돈에 대해서 또 정산을 하는 것에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자원해서 무료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쨌든 이 사업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도 수고로움을 거쳐서 심사단계를 또 거치고 해서 뽑힌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몫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맞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을 말씀드릴까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고 참신하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항상 조금 아쉬운 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단체들은 또 화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래도 약간의 예산으로 표도 나고 하는 게 사실 김치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카데미도 하고 교육시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자원봉사사례 발굴도 하셔서 “이런 것도 다 됩니다.”라고 알려주셔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하고 참신한, 매번 나올 수는 없지만 김치나 이런 데서는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각 단체에서도 다 김치 반찬 만들기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업에 하나, 두 개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 개 있단 말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무래도 2차 사업은 김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알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김치를 많이 하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하여튼 위원님 생각을 알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2023년도에 예산이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중도 포기가 또 나타났어요. 
  중도 포기가 되면 이것으로 예산은 끝납니까? 아니면 중도 포기한 만큼 다시 추가로 모집합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추가로 모집합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 중으로, 활동 중으로 떠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또 질의드리면 SNS 홍보채널 강화사업이라고 2022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3,650만 원인데요. 한 3분의1 조금 안 되지만 3분의1 되는 1,14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SNS 홍보채널 강화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남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홍보채널 강화사업 잔액은 홈페이지 보안비용을 21년도에 1천만 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보안프로그램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비용이 그만큼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보안비용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1천만 원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계획에 반영됐는데 보안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하면서 그만큼 보안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절감해서 잔액이 남았군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도 꽤 많이 어떻게…….
  그런데 본래 목적은 달성하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많이 남았어요. 어쨌든 아껴주셔서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운영사업은 자원봉사거점센터에 되어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하는 사업인가요? 
○사무국장 김종규  예. 거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거점센터 운영인데 예를 들어서 관산동 마을행복창고의 거점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거점센터가 꽉 있잖아요? 그 거점센터별로 혹시 일괄적으로 몇 개나, 이게 전부 몇 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16개입니다. 
엄성은 위원  16개 거점센터에 각각 일정한 비율로 나눠줘서 하는 사업인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니요, 본인이 단체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1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그 부분은 거점센터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찾는 동안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거점센터가 16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16곳 다 다녀보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니요, 다 못 다녀봤습니다. 
엄성은 위원  센터장님 다녀보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금 잡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해서 덕양구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잘 되시는지, 왜냐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맞지, 뭐.’ 했는데 실제로 진짜 현장을 가보면 그 말을 절감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 서류와 또 내부적으로 안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정도 가까이 되셨으니까 거점센터에 다 가보셔야 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사업 있잖아요. 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특별히 뭐를 안 보셔도 저희가 드리는 질의에, 저희는 사실 이 서류를 보고하는 질의라서 저희 질의에도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보셨을 때는 아마 단답이 아니라 오히려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하고 저희가 끊을 정도로 답변이 상세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녀서 보시고,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은 아까 16개의 거점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또 지원해서,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정하는 것인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런데 이 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귀찮다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도 그렇고 단순하니까 보통 5~6개 단체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종규  지금 6개 거점센터에서는 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을 통해서 매니저들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특화프로그램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아카데미클래스 강사들 있잖아요. 아카데미클래스의 그 제목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사의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프로필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아카데미클래스 강사하시는 분의, 모르겠어요. 강사의 자격은 차고도 넘치지요. 넘치는데, 보통 보면 봉사센터의 이사이기도 하고 인사위원회에도 계시면서 강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의 의문이 들어서, 가능합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현재 문제는 없는데요. 
엄성은 위원  문제는 없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런데 오랫동안 하신 것은 맞습니다. 
  강사를 계속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엄성은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강사를 계속해왔던 건데 거기에 대체되는 강사가 안 계셔서 아직 못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서 그런 문제가 없구나, 보통 보면 나름대로의 이해충돌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하도 까다로워서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아주 너무 극 간소하게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충서류를 또 엄청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주 최소한으로 요약하더라도 여기 보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부서마다 서류를 내십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오셔서 자리에서 행감이든 예산이든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어쨌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분들한테 팁도 받으세요. 그러면 사실 정신없이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딱 있어서 인덱스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열악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아주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했어요. 감사도 하고 뭐 모든 것이…….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서로가 ‘아,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저희도 사실 준비하거든요. 질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보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 일을 계기로 자료 부분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도 어제보다는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먼저 할게요.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센터 본점과 덕양분소의 진행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실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어제 질의와 연결해서 여기에 보면 센터소개라고 해서 들어가면 저는 대화동 쪽 본점 소개가 나올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님 인사말이랑 센터장님 인사말 말고는 없었습니다. 거점센터랑 덕양분소에 대한 소식은 약도부터 해서 활동사항까지 너무 관리를 잘 해놓고 계세요. 그런데 대화동 쪽 본점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는데 센터주소는 대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이 원래 있었던 본점인 것을 알지만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는 오직 덕양분소가 모든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나가고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거점센터에서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요.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센터 본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예. 
장예선 위원  그런데 전혀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사항도 없고요. 
○사무국장 김종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예선 위원  예. 
○사무국장 김종규  원래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홈페이지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센터홈페이지 관리자는 수정이 일부분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홈페이지 내용이 바로바로 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처음부터 아예 대화동 쪽 활동사항이나 약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과 서로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덕양분소처럼 거기는 센터 전경까지 다 찍어서 약도까지 다 올리고 활동사항까지 너무 상세하게 올려있어서 분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소개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소는 대화동으로 나와 있고요. 
  혹시 여기 본점에는 지금 몇 분이 상주하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17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18명이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니, 17명입니다. 
장예선 위원  많이 상주하시네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센터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것인지 주소만 그냥 올려놓은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저는 한 서너 분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수정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논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이번 6월말에서 7월초에는 아마 홈페이지 수정이 가능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분소를 이렇게 부각시킬 게 아니라 사실 본점을 먼저 부각시키고 분소는 부수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 점이 필요한데 제가 어제 약간 오해했던 부분처럼 분소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센터본점에서는 사업구상만 하고 그냥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 분명히 어제도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24개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1038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교육 및 활동비 지원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내용이랑 인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 지원내역 자료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현  활동비 지원내역 자료요?
장예선 위원  예. 여기에 분명히 제목은 교육 및 활동비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원했는지 봐도 지원내역이 없어요, 이게 행감자료인데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자원봉사단체는 원래 활동비가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활동비가 지원되는지도 궁금했고요. 이게 행감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활동비 내역이 누락된 걸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료 하나에도 신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일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장예선 위원  최우선적으로 센터소개 본점 부분은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본소가 지금 17명이 4개 팀이 있거든요, 분소는 1개 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다 본소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단체 교육이 중학교도 있고 일반 단체들도 있는데요. 
  이 교육은 누가 시키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교육강사단이라고 우리가 42명의 교육강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키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강사들이 파견돼서 진행하는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파견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비 12,000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정말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작은 것 하나부터도 꼼꼼히 챙기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 인사위원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센터 인사위원회 구성이 10명이잖아요. 그 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2년인데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연임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한 분이 2회 연임을 하고 있고 세 분이 지금 1회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 정수는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열 명입니다.
박현우 위원  기존에 21년도에 6명이고 22년도에 5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정원을 꽉 채우신 것 같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따로 이유가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원래 10인 이내까지 둘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채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센터장님 판단이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니요, 이사장님이 추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22년도에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소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소통이면 어떻게…….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요. 혹은 회의소집 통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만들어서 본인한테 발급합니다, 이메일로요. 
박현우 위원  지난해 8월 26일에 카카오톡 오픈그룹 채팅방 하나 만드셨지요,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김종현  그 당시에 팀장으로 있던 분이 지금 육아휴직으로 돼 있어서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선정지원팀의 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민찬 팀장이 당시에 카톡방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당시에 부서가 어디였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경영홍보팀입니다. 주무팀입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경영홍보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경영홍보팀 팀장으로 계셨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인사위원회 톡방은 따로 운영을 안 하시는 거고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기존에 그 채널을 만드셨다가 왜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게? 
○사무국장 김종현  그 부분은 김민찬 팀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직원채용이나 센터장채용 그다음에 임용후보자 승인이나 이런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소통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그걸 지금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박현우 위원  인사위원회 22년도에 센터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계셨고 지금 22년도 8월 26일 자로 만들어진 인사위원회 톡방을 보면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민찬 팀장을 제외하면 기존에 인사위원이 5명? 이것도 지금 잘못 썼네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인사위원회 위촉구분이나 성명을 보면 총 6명인데 위원 수는 또 5명으로 기재돼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제가 7월 6일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여섯 분이 했다가 네 분을 추가로 임명한 것이거든요. 
○사무국장 김종현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숫자가 잘못됐네요. 6인이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숫자 확인 안 하시나 봐요? 
○사무국장 김종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당시에 센터장님 제외하고 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외부 민간위원 4명이 그 카톡방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저는 카톡방이 있는 자체를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박현우 위원  22년도 8월 26일 자로 김민찬 팀장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라는 그룹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비밀그룹 채팅방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6명이 포함돼 있고 김민찬 팀장을 제외하면 5명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경우로 개설돼서 어떻게 운영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으로 2022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고서랑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기 프로그램 외에 상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작년 1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정기운영 프로그램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토요일 해서, 
박현우 위원  아니요, 정기 프로그램 말고 상시 프로그램이요. 
○사무국장 김종현  상시 프로그램이요? 잠깐만요.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요. 슬기로운 집콕 생활, 광목 주머니 만들기, 소프넛 친환경 세제 만들기 그리고 거점센터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요. 인원은 1,300명 정도 되고요. 
박현우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정기 프로그램, 상시 프로그램, 아카데미 클래스, 재능나눔 전시회, 찾아가는 자원봉사 안내 이렇게 5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상시 프로그램의 운영내용이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어떠한 연관이 있나요?
○사무국장 김종현  자원봉사 소양교육은 강사단 기초교육입니다. 
박현우 위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하신 거라고요? 
○사무국장 김종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분소 정기 프로그램을 말씀드렸고요. 제출된 자료는 센터 전체 상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우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라고 해서 광목주머니와 소프넛 세제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상시 프로그램이라고 이 결과보고서에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해서 말씀을 묻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보고서를 보면 우리 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운영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운영사업의 개요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접근성에 따른 불편해소 및 자원봉사 참여활동 증진, 참여, 봉사, 나눔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통합에 기여 이렇게 두 가지 개요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앞서 말한 두 가지 목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자원봉사 현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외에 상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국장님, 정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시 프로그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니, 상시 프로그램으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것들이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 
박현우 위원  아니, 상시 프로그램이잖아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한 사업인데 이건 척 보면 척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운영하는 그리고 코로나를 포함해서 집에서 하는 슬기로운 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 
○사무국장 김종현  ……. 
박현우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종현  예. 
박현우 위원  지금 답변하신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코로나 상황에서의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사무국장 김종현  ……. 
박현우 위원  이 프로그램을 당초에 기획하고 추진했을 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뭐예요?
○사무국장 김종현  ……. 
박현우 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사무국에 계신 분들은 준비해서 오신 것 맞으세요?
  (…….)
  아니, 대체 하루 동안 뭘 어떻게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소양교육은 정기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활동 전 소양교육을 통해 봉사의 취지에 대해 배우고 활동을 시작하며, 상시 프로그램은 소양교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집콕 생활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를 비대면 활성화시키고 자율봉사 욕구 해소를 위해서 집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자율적인 봉사 뭐라고요?
○사무국장 김종현  욕구 해소를 위해서 집에서 작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작해서 어디에 기부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것을 대답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현  ……. 
박현우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종현  예. 
박현우 위원  대답 좀 해 주세요. 아니……. 
  업무숙지는 하고 계신 것 맞으세요? 
○사무국장 김종현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밤을 새웠고요, 그 전에도 새웠고 일요일에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부분들의 사업들이 한두 개 같으면 되는데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라서요. 
  이 부분들은 하여튼 오늘 행정감사인데 이렇게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로는 문제없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단기간 1회성 사업도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것이고 그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광목 주머니랑 소프넛 세제 만들기 2개밖에 없는 건데 뭐 이것저것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잘 숙지를 못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무국장 김종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센터장님은 이 사업 알고 계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광목주머니하고 소프넛 친환경 세제 만들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업의 추진 기획이나 목적도 알고 계셨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보긴 봤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최소한 1회성이고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하는 프로그램 수십 개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단 2개밖에 없는 상시 프로그램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님도 국장님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보고서 166쪽과 167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해 주셨는데 SNS 홍보채널 강화 사업과 자원봉사 홍보마케팅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돼서 쓰여 있는데요. 
  그중에 자원봉사 홍보마케팅 사업 좀 질의드릴게요. 
  사업개요에 내용은 SNS 홍보채널 강화 사업과 상이하거든요. 홍보물품 제작 그리고 리플릿 및 운영 보고서 제작, 홍보캠페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품 제작은 오프라인에서 배포하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겠지요? 볼펜, 수첩, 메모지 제작이 나와 있으니까요, 추진개요에. 리플릿은요? 
○사무국장 김종현  리플릿도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운영보고서는요? 
○사무국장 김종현  그것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업개요에 장소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밴드, 카카오톡 채널 등 다 온라인이네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라고. 
  뒤에 있는 홍보캠페인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개요의 내용이 홍보물품 제작, 리플릿 및 운영보고서 제작, 다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개요의 장소는 왜 전부 다 온라인입니까? 그 앞에 있는 SNS 홍보채널 강화 사업 여기 있는 것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숫자도 틀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틀린 부분들이 수두룩했고 지금 여기서도 틀리고 심지어 운영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도 그냥 그대로 복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사무국장 김종현  ……. 
박현우 위원  국장님, 뭐라고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종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개인적으로 진짜 본 위원은 우리 사무국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우리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감사중지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오늘도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신 것 같고 제작한 자료들도 하나같이 오류투성이고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도 오류가 있고, 분량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죄송합니다. 센터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의 활동들을 검증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지금 미끄러지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센터 정말로 응원하고 있고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일 원활하게 잘 추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자는 입장인데 지금 업무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정말 피와 살을 깎는 노력으로 혁신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그냥 조금 어렵지 않은 질의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사무국장 김종현  현재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42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42명 했었고요, 올해는 1명이 줄어서 41명입니다. 
공소자 위원  대충 40명 정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한 분이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사무국장 김종현  약 10회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까 거기 기초교육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기초교육이 있고 생명사랑교육이 있고 또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강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강사들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초교육도 나갔다가 역량교육도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현  CPR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별도 외부강사로 진행, 
공소자 위원  아, CPR은 따로 있고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CPR은 몇 명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현  CPR이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공소자 위원  아, 내부강사 중에는 없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외부감사를 하는 것이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강사 중에서 잘 하는 사람 한 3분의1, 못 하는 사람 3분의1, 중간에 3분의1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환 연구회 일도 하는데 우리가 잘 하는 위주로 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지금 CPR교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종현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내부에 CPR교육을 할 인원은 없고 외부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강사를 섭외해서? 
○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CPR교육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작년 12월에 한 번 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8월인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맞아요? 몇 번, 몇 번……. 
○사무국장 김종현  작년에 두 번으로 처음 보수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냐하면 이 CPR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자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위급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혹시 기초교육이나 생명사랑교육은 뭐예요? 교육을 한 번 했던데. 
○사무국장 김종현  그것은 자살예방교육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교육도 내부적으로 강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예방 그쪽 센터에서 와서 해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현  도 센터에서 따로 교육받은, 
공소자 위원  아, 자살예방센터에서 따로? 
○사무국장 김종현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 생명사랑교육은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내에 강사분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강사단분들 중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강사는 없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종현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열 분 정도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강사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다시 나가서,  
○사무국장 김종현  나가서 열 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기초교육은 아주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사랑교육은 자살예방교육이에요.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은 뭐예요?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환경교육 이런 것 하나요?
○사무국장 김종현  이 부분은 보수교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보수교육? 보수교육이면 어떤 내용인 거지요? 기초교육을 다시……. 
○사무국장 김종현  역량강화 교육은 단체별로 필요한 교육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가능한 한 자원봉사센터 내에 강사풀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공소자 위원  그래서 그 강사들 중에서 CPR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도 따서,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실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CPR을 배웠더라면 그 급한 상황에서 제가 도움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4분이라는 게 사람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사진을 섭외해서 하라고 그러면 힘드니까 내부에 강사풀이 있으니 전문적인 강사 열 명만 키워도 충분히 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워낙 봉사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는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오류만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그래도 행정감사 제출하신 서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주요업무실적보고 서류가 CPR이면 다 CPR로 통일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세요. 내용에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다 적으셔야지 하나는 CRP라고 적어서 제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CRP는 C그래서 리 액티브 프로테인 이런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종현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강사분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자원봉사 보수교육,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김수진 위원  CPR을 하시는 강사분이 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이…….  
김수진 위원  내용에 보면 심폐소생술이 있고 이론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하셨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실습에 보면 CPR핸즈온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구조호흡을 안 하시고 흉부압박만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무국장님은 이때 안 계셔서 모르실 것 같고요. 
  뒤에 계신 분들, 이게 지금 어차피 2회를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호흡 안 하시고 흉부압박 이것만 배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종현  ……. 
김수진 위원  그리고 자동 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법을 해 주셨나 봐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폐쇄시범 그것을 하셨을까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이 부분도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갑자기 CPR교육하다가 왜 기도폐쇄시범 그것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가르쳐주셨나요?
○사무국장 김종현  이 프로그램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CPR을 하다가 갑자기 왜 하임리히법을 하셨나 싶어서요. 
○사무국장 김종현  이 프로그램의 진행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걸 잘못 쓰셨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지금 제목은 심폐소생술, CPR교육으로 돼 있는데요, 이 교육 안에 하임리히법 시범, 이게 구조활동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 구조활동에 하임리히법이 들어가 있었다? 
○사무국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지금 하도 오류가 많이 있어서 혹시 구조호흡법을 같이 하는 걸 하임리히법이라고 쓰셨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자료가 오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수입 및 지출결산서 및 대출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례 조문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있어요.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요?
○사무국장 김종현  이 부분은 일단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요. 이것은 다시 체크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까지 회계기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김종현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큰일 날 증언을 하신 거예요. 확실히 안 하셨다고요?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고 본 조문에 있는 내용은 “하여야 한다.”예요. 강제조항입니다. 너무 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법을 어기신 거라니까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세요? 더군다나 20년 5월 29일에 개정했답니다.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강제조항으로 넣은 지가. 와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나왔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원봉사단체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원봉사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379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379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원봉사단체 379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라고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등록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변수가 있습니다. 단체가 없어질 때도 있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현황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379개라는 게 그러니까 그 등록이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등록하고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줄었다, 늘었다 하신다면서요? 어떤 과정을 통해 현황으로서 단체가 줄었다, 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설립 시기부터 그리고 1365에 등록된 단체를 거기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어디에 등록된 단체요? 
○사무국장 김종현  1365.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1365에 자기가 등록하면 그냥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현  센터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 센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사무국장 김종현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왜 답변을 잘못하세요? 1365에 등록한다고, 내가 그냥 등록한다고 자원봉사 단체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79개라고 현황파악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현황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종현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승인을 내려야만 1365에 등록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신청을 센터에 하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A사람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단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무국장 김종현  그 절차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신청하고요. 해서, 저희 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승인되면 1365에 등록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송규근  심의와 승인은 누가 합니까?
○사무국장 김종현  승인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센터에 누가, 어떤 기구가? 
○사무국장 김종현  저희 활동팀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준은 중앙단체에서 내려온 등록기준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팀이요? 자체 어디 팀이요? 
○사무국장 김종현  활동지원팀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활동지원팀에 누가 합니까? 활동지원팀이라고 하시면 팀원들이 무슨 회의를 할 것도 아니고 활동지원팀에서 누가 하시냐고요? 
○사무국장 김종현  ……. 
○위원장 송규근  센터장님이 아시면 센터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저는 사실 국장님한테만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접수는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를 써야 되고 회원명단, 보안서약서 및 운영서약서, 등록증, 단체회칙, 정관, 최근 1년 내 단체 봉사활동 자료 해서 그걸 내부검토 심사를 합니다. 단체등록 적합성을 내부검토 심사를 하고요. 거기에 심사한 데서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교육까지 갈 거 없고요. 
  그 심의와 이 단체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팀이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활동지원팀이 성인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 내부심사를 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팀이 몇 분이세요?
○사무국장 김종현  5명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결국 팀장이 결정한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송규근  팀원 다섯 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여기는 적합하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사무국장 김종현  판단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담당직원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 직원하고 팀장이랑 같이 협의해서 조건에 맞으면 하는 거겠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 심의는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접수가 들어오면? 아니면 정기적인 심의기간이나 주기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종현  일단 자료가 접수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앞서 센터장님께서 자원봉사등록단체 현황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늘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주는 겁니까? 그리고 준다는 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무국장 김종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등록유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단체의 목적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최소 7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조직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단체 등록 후 연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그리고 여섯 번째로 회원봉사 실적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일곱 번째로는 자원봉사단체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관리되는 봉사실적들이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산정 기준이 됨을 인식하고 회원의 권익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단체 소속 회원은 1365자원봉사 포털에 회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9번째는 청소년 봉사단체 학교나 봉사단체 등 동 참여자가 청소년이 대부분인 단체는 학교나 수요기관 등의 실무자가 담당자로 지정되어 지도자가 가능해야 한다. 
  이 첨부 양식에 맞아야 가능한데 여기서……. 
○위원장 송규근  지금 말씀하신 게 등록 신청할 때 당시의 기준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종현  등록유지 기준입니다. 이게 맞아야만 적합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이사를 간다든지 개인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유에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센터에서 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면 준 경우가 없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주로 단체장이 이사할 때, 단체장이 신상변동이 있을 때 그때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센터에서 직접 판단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자체적으로 단체장이 이사를 가면 ‘저 이제 이사 가니까 자원봉사단체 등록 자격이 없을 것 같으니까 판단하셔서 저희 제외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할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럴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회원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송규근  센터장님 상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예요. 큰일 나십니다.
  379개 단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등록유지 기준이 있으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주기, 심사방법 등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자격을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러면 현황이 들쭉날쭉할 테니까요. 
  예, 하십시오.
엄성은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합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이 아무튼 그 기준에 부합하면 어쨌든 아까 말씀했던 그 팀에서 그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다 해줘요, 그렇지요? 
  기준에 맞으면 해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제가 그건 기억이 지금 없는데요. 이제 인정받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로 인정받은 거지요, 수요처로. 
  그러면 그 수요처에서는 그 수요처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관리를 하는데 그 수요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교육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지금 수요처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원봉사단체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 질의를 드려서 명확히 정리해볼게요.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모두 다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자원봉사사업 관련 사업의 수혜대상은 지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요.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주는 경우는 자발적인 신고,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걸 확인하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방금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등록되고 나면 방금 우리가 확인한 대로 자발적인 변경사항 신고가 없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는 사례는 많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실제로 주는 것도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현  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379개가 하여튼 유지되고 있다, 제가 알아서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서 질의드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거론해 주셨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자원봉사 379개 단체 중에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아까 우리가 보니까 한 30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지원받는 단체는 해마다 평균 몇 개 정도 됩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작년에 15개가 했었고요, 올해 1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돈이 지금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바람에, 그것 말고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300만 원인데 도에서 하는 건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도에서 하는 건 올해도 15개인가 하여튼, 
○위원장 송규근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원봉사단체 중에 시의 자원봉사사업에 선정돼서 수혜대상이 되는 일종의 보조금같이 우리 일반적으로 받는 단체가 평균 몇 개예요, 20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작년에 30개고 올해 15개, 
○사무국장 김종현  약 3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까지 해마다 30개 정도가 됐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작년에는 45개 했습니다. 
  1차가 30개, 2차가 15개 해서 45개 단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현  정확하게 위원장님, 35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작년인가요? 
○사무국장 김종현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작년에 35개,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못 받네요, 그렇지요? 
  35개면 한 10%나 되나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예산 안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송규근  신청해서 선정돼서 최종 받는 게 평균 35개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지원금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원봉사등록단체 중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센터장님, 국장님, 본인들의 자원봉사센터를 가능케 한 법적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고양시의 조례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원봉사센터를 가능케 한 법적근거 조례명 아시는 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고양시 자원봉사 기본법이 있고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또 거기에 대한 제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법 시행령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거기에 따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자원봉사 말씀하신 기본법에 따라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지원받은 단체들, 자원봉사단체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가 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예산지원이 되면 고지나 교육을 합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거기에 따른 회계교육도 따로 시키고요, 거기에다가 중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회계교육이야 당연히 할 것이고 정산해야 하니까.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를 지원금을 받은 자원봉사단체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우리가 현장확인을 다 나갔거든요. 현장확인을 나가서, 
○위원장 송규근  아니, 센터장님, 제 말씀은 추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로서 지원금에 선정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혹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산교육 말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무래도 회계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덧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요. 따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기본법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곧 총선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교육이나 고지를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가 되면 전체 자원봉사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인식을 개진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센터장님과 국장님의 재임기간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시지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임한 지 석 달 만에도 자기조직이나 관련된 모법이나 조례, 기타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 그 사람에게는 한 달이면 충분한 것이고 3개월은 넘쳐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2년, 3년 근무해도 관심이 아예 없고 관련 공부를 안 하면 ‘저는 된 지 1년밖에 돼서요. 2년밖에 안 돼서요.’ 이런 답변으로 재임기간의 의미를 해석한단 말입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이 상임위의 감사를 청취하신 분들 그리고 엄밀히 기대하자면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센터직원 모든 분들은 센터의 현 상태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간 정말 여러 자리에서 센터라는 특징, 자원봉사센터라는 특징 때문에 고생하신다, 그렇지요? 그리고 선한 행정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지적보다는 격려의 마음으로 응원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 심히 의회에서 역할을 잘못한 건가 이런 반성을 한단 말입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자원봉사센터의 등록과정, 자원봉사단체요. 단체가 어떻게 해서 등록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뼈와 살이잖아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는, 그렇지요?  그래서 센터의 구성원이 되는 시작점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파트너가 됐지?’, ‘어떻게 나의 조직이 됐지?’, 그렇지요? 확인하셨어야지요. 그거는 뭘 보고 읽을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식구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며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센터장님, 뭐 마무리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고요,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자료도 그렇고 제가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나올 줄 저도 몰랐고요. 
  앞으로 진짜 직원들을 더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진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보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더 강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자원봉사센터는 성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의회의 권능과 기능으로 세게 감사하려면 충분히 이것보다 10배는 더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정말 고생하시는 것 잘 아니까. 지금까지 배려했고 응원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1년 뒤에 보면 안 돼요. 1년 뒤에 저희들이 다시 또 답변하시는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미진했던 자료내용들 다시 다 하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쇄신하는 마음으로 예산이든 뭐든 다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행정이 되게 약한 것 아시지요? 이런 어떤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거울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여기가 행정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센터장님이 행정에 몸담고 계셨던 달인이시니까 정말 조직을 쇄신하시는 데 앞으로 당장 내일부터 매진해 주십시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맞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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