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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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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10시0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정달용 과장은 개인사정의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2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정달용 주택과장님이 불출석하셔서 유호권 주택정책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호권 주택정책팀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실은 도시정비과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주택과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 오늘 시민안전주택국이 나오시니까 건축디자인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인허가 건에 대해서, 여러 조건이 있어야 인허가를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중에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당연히 심의를 하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건축법」에는 명시된 게 없고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개별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할 경우에 소관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처리는 같이 하지만. 
김민숙 위원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허가는 어쨌든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를 들어 관련 부서 협의를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 되면 허가처리가 안 됩니다.
김민숙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건은 저희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건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인허가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 연기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건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건축허가 쪽은 기부채납 되는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사업승인 때 기부채납 되는 건이 많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이게 다 그 전에 되는 계획인데, 어제 도시정비과였는데 도시정비과 때 이 기사가 안 떠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고양시 현재 그런 사례들이 어느 곳인지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 부천 건 같은 경우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부채납 일부 도로를 받거나 주민시설을 받으라고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허가처리하면서 기부채납을 준공 때 마무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지연되면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불이익이 오는 거니까.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 건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지를 제가 몰라서요. 
김민숙 위원  취지를? 기사내용을 한번 봐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을 찾아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요진 업무빌딩 지금 보시면, 건축허가가 2017년 8월 1일 이루어진 것이고 접수는 9월 26일 됐는데 허가는 1년 거의 다 돼서 한 건데 사용승인이 2월 20일 접수가 됐고 사용승인이 4월 13일 완료가 된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은 4월 12일 자입니다. 
임홍열 위원  4월 12일에 이루어졌는데 2월 20일에서 4월 12일까지 사이에 관련부서의 점검을 받으신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처리를 했습니다. 총 20여 개 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협의한 내용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관련부서 협의 드렸는데요.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언제 보내주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전화통화하고 제가 바로 보내드렸는데요. 
이해림 위원  저는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받았나? 내가 이런 걸 놓치나……. 
  그 내용 자체가 주로 초기에 도면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허가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사용승인은 건축허가 처리된 내용이 정확하게 이행이 됐는지 보는 게 주고요. 대략 말씀드리면 지역난방공사, 교육지원청, 철도교통과 등등해서 20~30개 부서랑 협의를 합니다. 허가 때 협의한 부서에 이행이 됐는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총괄 다 협의하고요, 다 적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용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다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데 주요 부서만 몇 군데 말씀드리면 지역난방공사, 신청사 부서도 했고요, 교육지원청. 
임홍열 위원  지역난방공사에 뭘 협의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대상인지 그리고 지역난방 설치가 완료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점검필증 교부가 된 것으로 회신을 받았고요.  
임홍열 위원  시운전을 해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해보겠지요, 그쪽에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필증이 교부됩니다. 시운전을 해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 현장에 우리 공무원이 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 담당자가 지역난방공사랑 협의해서 점검필증을 교부받는 사항입니다. 건축부서에서 따로 챙기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어 냉난방공사를 했다, 그건 누가 담당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건 지역난방공사에서 확인 교부를 받고 담당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임홍열 위원  부하량 같은 것도 계산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다 계산합니다. 
임홍열 위원  하루 종일 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서가 안 간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때 관련 부서가 많고요, 저희가 개별법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소관 부서에서 소관 법은 각자 판단을 해서 적법한 경우에 답변이 오고요, 또 적법하다고 답변이 오면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에 보면 저한테 보내준 부서별로 협의한 리스트는 쭉 있어요. 그러면 허가하고 사용이 적합하냐하고 같은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조금 다른데요. 허가라는 건 「건축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다 적합할 경우에 지을 수 있게끔 허가처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사용승인은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대로 건물이, 
임홍열 위원  아니,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법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려면 예를 들면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냉방이면 냉방, 난방이면 난방, 이걸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를 받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전기 용량이 맞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향후 사용될 때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니까 전기 용량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축면 높이 변경은 왜 변경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통상 건물을 짓다보면 일부 자재라든가 시공사항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되면 높이가 일부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준공 때. 
임홍열 위원  그런데 5m나 변경됐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층이 높기 때문에 각층에서 예를 들어서 10cm만 덜어내도 5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층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준공 때 변경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임홍열 위원  어제 주차문제가 나왔었는데 주차는 보통 2m 30이 들어가면 시공은 2m 40이나 50 정도 해서 배관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2m 30이 돼야 되는데 아마 2m 30 정도 안 되다 보니까 2m 20으로 처리했나봐요, 빠듯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요진건물 지하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만 낮춰도 그 건물의 높이가 5m가 낮아지면 굉장한 비용이 절감되는데, 더 높아지는 건 모르겠는데 낮아지는 건 우리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높이 변경을 허가해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축계획이라는 건 사실상 건축주가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건축주가 판단한 사항을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법상 하자가 없으면 사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높이가 높으면 이용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업 시행주가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강행할 수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우리가 협약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타인이 건축을 했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 고양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 부분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임홍열 위원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 이 내용도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다 제출합니다. 사용승인 때 경미한 변경은 내용 기재해서 다 제출합니다. 
임홍열 위원  경미한 변경은 언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신고처리가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경미한 변경은 별도로 신고처리는 없고요, 「건축법」상 반드시 설계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준공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높이가 10분의 1 미만으로 변경이 됐거나 면적이 50㎡ 미만으로 변경이 됐거나 마감재가 일부 변경됐거나. 
임홍열 위원  이게 언제 확인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준공 때 같이 들어옵니다. 
임홍열 위원  이 건물에 대한 도면의 형성은 언제 됐는지 아세요? 건축대장.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물관리대장은 사용승인 처리가 되면 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아마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요. 내려드린 1주일 이내 완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위원  확인하신 바 없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확인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법적인 차원만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건물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다르게 따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보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 변경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난 이후에 생긴 옆에 주 출입문,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출입문 낸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예. 이것도 허가사항 변경에 들어가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안 들어갑니다. 
이해림 위원  그건 왜 안 들어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 변경이라는 건 사용승인 전에 할 경우에 쓰는 용어고요, 사용승인이 나면, 
이해림 위원  4월 13일 사용승인 나고 나서부터,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나서부터 하는 행위는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증축이면 증축, 대수선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낸 사항은 법상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고요, 표시변경 사항에 해당됩니다. 표시변경 사항이 법상에 어떤 형태냐 하면 표시가 변경되었음을 변경이 된 후에 건축주가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에 공부에, 
이해림 위원  그게 표시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 여쭤볼게요. 
  지금 허가를 내주실 때는 모든 부서의 의견을 다 담아서 답변한 다음에, 그 내용이 다 수선됐는지 아니면 답변에 충실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준공허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허가 내주실 때 건물의 용도는 아주 확고히 주 용도가 업무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허가가 난 게 맞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현재도 그 상황인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어떻든 표시변경 사항이라고 하니까 중대한 변경이나 경미한 변경이라고 표시하기는 어려운 단어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표시변경은 말 그대로 건축주가 법상인 건 아니지만 내가 변경을 먼저 하고 건축물대장에 올려서 공부상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을 때 신청을 하는 건이고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신청해서 공부를 변경해 둡니다, 현황이랑 맞아야 되니까. 
이해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임의대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표시변경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림 위원  어차피 이 부서의 관련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물건을 건네주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된 설계도를 받았고 그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다른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그건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시나요,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위법이라는 게 「건축법」상 위법을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건축법」상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림 위원  소유권이 오고가는 데 있어서는 위법한 사항이 맞다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법」상은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위법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유호권 주택정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공통자료 174페이지 보시면, 2022년, 2023년 소규모공동주택 9개 단지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6,900만 원, 2023년 예산액은 5,460만 원인데요,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주택과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금액이 2022년도에는 6,9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5,460만 원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도비·시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비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줄어드는데요,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안전점검 결과는 보통이 7개 단지, 양호가 2개 단지해서 총 9개 단지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통과 양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전결과가 보통이 있고 양호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고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통상적인 문구해석에 따라서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보통인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양호한 사항은, 
김미경 위원  안전점검 할 때 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기준에서 몇 %가 나오면 보통이고 몇 %가 나오면 양호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점검 결과표 있지 않아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보통 안전점검은 안전등급을 지정할 때 A에서 E등급까지 지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등급 같은 경우는 C등급 이상을 보통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호한 등급은 B등급 이상을 취급하고 있고요. 
김미경 위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이나 양호는 개선이나 보강할 사항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보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보강방법을 경기도하고 의논해서 지원받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건 미흡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나오면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자료 231, 232페이지.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야외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별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면 동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늘막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대상의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늘막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반경 3m짜리 큰 건 4.5m짜리 규격별로 있고요. 
  그걸 설치하려면 최소한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협소한 도로는 설치할 수 없고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고, 저희가 설치대상을 할 때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리스팅을 해서 현장을 점검한 후에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가 아닌가 1차 선별을 하고 1차 선별된 내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또 고려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232페이지 보면 동별 설치 및 관리 현황 개소 수에 괄호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추가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렇습니다. 도비 3억을 받아서 155개소는 확정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고요. 도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낙찰잔액을 이용해서 33개소도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 설치해서 예산을 전부 소모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서울에는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하거든요. 우리 고양시에는 그렇게 한 것 없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올해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설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설치 기계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5배 정도 비싸고 사이즈도 큽니다. 이게 기능성은 있지만 사람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결과 올해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내부검토를 끝냈습니다. 
김미경 위원  스마트그늘막이 예산은 좀 들지만 차후를 봤을 때는 인력 부족한데 해결될 수도 있고 밤에는 보안등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검토를 많이 했지만 계속 스마트기계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도입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난 5월 31일 킨텍스사거리 도로지반 침하 발생했지요? 지금 재난대응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새벽에 지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게 된 건 오후 11시에 인지했고요. 바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일 3시경에 지반안전위원님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관계자와 고양시 주재로 대책회의를 수립하고 응급조치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원인을 파악했고요. 원인은 킨텍스사거리의 대합실 부지 거기 15m를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14m까지 터파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리판의 변이에 의해서 주변에 있던 하수박스, 우수박스와 하수관의 이탈 파손으로 인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응급조치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국토부에 추가 침하 방지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소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과는 매일 일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도 일보를 받았습니다. 금일 6월 16일 자 일보에 의하면 하수박스 설치작업 PC 5분을 9m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내일은 이어서 종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일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에도 요진 싱크홀을 비롯해서 알미공원사거리 지반 침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두역 그랜드프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이 기울어진 채 인도하고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한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그랜드프라자 건물 긴급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은 작년도에 다 했고요, 그 결과 E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등급이라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하고 현재는 세입자라든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혀 안 계시고 공실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관리인 한 분이 현장을 폐쇄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안전진단을 1년에 3번 정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3종 시특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3번 하는 게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두지구대에서 안전펜스 그걸 해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대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펜스를 설치하려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랜드프라자가 개인 땅이다 보니 시의 비용으로 처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구청 환경녹지과랑 협의해서 공원 쪽에 일부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원 쪽에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공원 쪽 출입을 최대한 막고요, 그랜드프라자 관리인을 통해서 일부분은, 도저히 저희가 불가한 부분은 관리인 측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는 중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미관상 좀 예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저분하게 보여서 지나갈 때마다 그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랜드프라자 건물이 기울어진 지 1년 6개월 정도 됐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렇습니다. 12월 말이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호수공원 가는 지역주민들이나 마두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빨리 해결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건축디자인과, 공통 1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고양시 공간환경에 대한 여건분석, 중점권역 설정 및 기본구상, 이렇게 있지요? 고양시 도시공간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개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권역별 균형발전 추구 및 민간 전문가 활용 방안 제시 등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참 좋은 구상인데요,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법령이나 지침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경관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랑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민간전문가 활용 방안 제시라고 돼 있는데 민간전문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 관련 교수님이나 건축사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현재 11분 구성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단계부터 개입하셔서 건축계획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그늘막. 제가 운이 좋았나요? 주차장에서 한번 기계를 봤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우리 국장님하고.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국장님하고 시연할 때 위원님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제가 운이 좋았던 거지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체에서는 장점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해 주셨었어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일단 스마트 기계의 최고 장점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어서 풍속 같은데 순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었고요. 그다음에 기둥 부분에다가 스마트 기계를 넣어서 정보, 그러니까 기상정보 내지는 풍속정보 그다음에 그 외 생활정보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늘막의 한 4배 정도 가격 차이인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기존에 있는 게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기계는 한 1,000만 원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그래서 빨리 도입이 되나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올해 안 된다, 내년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구입비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도비를 통해서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도 그런 사항입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해 줄 때는 어떤 것을 사용하라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스마트를 하든 기존식을 하든 그것은 지자체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늘막 보급 현황이 각 지역 우리 고양시 전체에 제법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할 곳이 많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80% 이상은 보급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곳,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을 위주로 했지만 점점 혜택이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고령층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면 계속 수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늘막이 당연히 수요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80% 정도 어느 정도 그늘막이 채워졌으니 스마트 그늘막을 자꾸 활용하려는 것도 관리에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일이 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서가 달려서 일조량에 따라서 넓게 펴주고 좁게 펴주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급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장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대비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무적 입장에서는. 
김민숙 위원  그런데 80% 정도가 어느 정도 지역별로 세이브가 됐다고 하시니 그늘막 수를 조금 그것으로 대체해도 가능한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충분히 가능한 의견을 주셨고요,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 비용은 비싸지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지금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당 저희가 판단한 게 연간 1개소에 1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사용주기 연수를 다 하면 경제성도 있지 않은가라는 검토도 사실은 했었는데 금해 연도에는 스마트를 설치하지 못했지만 다음 2024년에는 좀 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봐도 대구나 경주, 제가 경주에도 벤치마킹을 갔다가 봤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봤었는데 대구도 그렇고 일조량들이 세고 자연재해가 있는 곳들, 기후가 그런 곳들은 설치를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도 일단 일조량이나 아까 말씀하신 농경 그런 지역에는 그런 스마트 기계 설치가 돼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듯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스마트 기계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해 주는 것도 저희 검토에 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다시. 단점을 굳이 뽑자면 가격, 단가 때문입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딱 단가입니다. 
김민숙 위원  단가입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부서에 확인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건교자료 23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주택과 주택정책팀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6월에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입니까? 자료로는 지금 추진 현안이…….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중간보고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보고회는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대상은? 참석대상.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그리고 7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용 들어보고 그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12월에 마무리되는 거네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과업기간이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단지들이 현재는 문촌16단지가 있잖아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문촌16단지하고요.
○위원장 김해련  강선14단지?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문촌은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현재 문촌16단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안전진단 실시 중이고,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 지원을,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3억 지원하는 거예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문촌16단지 안전진단 비용은 고양시에서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해련  강선14단지는 요청이 없었나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강선14단지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총회를 열어서 의결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시비를 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이 나오는 것 보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회기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잘 잡아서 미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가끔 부서들이 의회 일정을 별로 안 하고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토론회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회기하고 딱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용역보고 할 때 미리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려가 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서 있을 때 행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4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고 있지요? 24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한 14개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14개 항목에 대해서.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중에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가 21년에 전체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승강기 2021년도 예산액은 15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5억이었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위원장 김해련  22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22년 예산은 3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33억 4,000만 원이고.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가 23년 본예산에 잡은 예산은 얼마인가요? 10억 정도 되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10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10억 8,000만 원이고 21년에서 22년 작년까지는 이게 자체예산이었지요? 고양시 자체예산.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23년부터는 경기도에서 30%, 고양시에서 70% 3 대 7로 지금 도비 지원을 받는 예산인 거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도비가 적게 나와서 시비도 적게 매칭이 돼서 예산이 확 줄은 거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느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노후승강기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지은 지 20년, 30년 되어 가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지요? 
  그래서 공동주택 특히 노후승강기 관련해서는 올해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에 대한 교체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행감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시 자체예산으로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단지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도비를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매칭되는 부분의 예산 규모가 더 적어졌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나 그때 자체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은 시민 다수에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위원장 김해련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강매펌프장 질의드릴게요, 박성완 과장님. 
  저희 지금 총 예산이 483억인데 기 확보된 예산이 147억밖에 안 되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이후에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매칭을 시키고 2026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한꺼번에 매칭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나오는 대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올해 나온 것만 해서 매칭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혹시라도 지금 사업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거지요?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나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설계를 하고 났더니 당초 우리가 했던 계획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해림 위원  예산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지요. 계획했던 사업규모가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사유는 그것이 물가 연동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사변경 내용은 없는데?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사진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저기가 다른 배수지하고는 다르게 감춰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강매배수장이에요, 많이 가보셨겠지만. 마을에서도 직접적으로 보이고 또 저희 창릉천 코스모스 밭이니 창릉천 하천공원에서도 완전히 노출이 돼서 외부에서 보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주문을 드렸었어요. 완전 정신병원이 중간에 딱 서 있는 듯한 저런 하얀색 배수펌프장이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이게 유해시설처럼 느껴지시는데 디자인마저 저렇게 돼 있으면 완전히 무슨 고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디자인 설계를 다시 해 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행감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시기가 늦었다는 거예요. 설계시기가 늦어서 도저히 못 한다.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훑어보니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11월에 열렸어요.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디자인 날짜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이해림 위원  11월 17일 열렸어요. 그러면 그전에 저한테 답변주신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디자인 확정도 안 됐는데 저한테 시기가 늦어서 다시 디자인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것 작년 행감 질의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발 디자인 좀 바꿔주세요, 아직 착공 안 하셨으니까. 주민들도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 아마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매펌프장이 왜 빨리빨리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잖아요. 주민들 재산권 침해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해서도 또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스콜처럼 비가 내릴 때 아마 여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아무런 시설도 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디자인하고 올해, 내년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미리 수해를 대비할 것인지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난대응과. 기금을 들여다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몇 년에 한 번씩 기금 은행을 바꾸는 거지요? 아니면 지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공통자료 88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이율이 나와요. 그리고 같은 책자 177쪽을 보면 거기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나와요. 같은 실에 있는 과이고 기금인데 운용하는 이율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혹시 재난관리기금은 한 5년씩마다 뒤집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의 이율은 0.6%밖에 안 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이율은 4.19%예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시금고가. 
이해림 위원  고양시는 한 가지로 지정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왜냐하면 이게 긴급, 
이해림 위원  그래도 이율이 0.6%밖에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보니까 이율이,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는 일부는 예탁을 시킵니다. 
이해림 위원  예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일부 금액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한 몇 %인지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3억 정도는 예탁을 시키고요, 저희가 당해 그다음 연도에 사업하는 정도만,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거기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도 여기는 4.19%고 왜 재난기금만 0.6%밖에 못 받아요? 재난기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잖아요, 저희 고양시에서 기금 중에 가장 크다는 거.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예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돈을 약간 분리를 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예탁이 되어 있는 통장이 있고 한데 저희가 예탁되어 있는 것은 3~4%로 저희도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자료집에는 왜 이율 0.6%라고?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재난관리기금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내역 자체가 계속해서 저희가 사용, 
이해림 위원  제목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일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재난관리기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율을 0.6%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이것은 저희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되어 있는 이율하고 그다음에 예탁되어 있는 현황을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저는 농협 하나만 우리 시금고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어느 금고든 경쟁을 시켜서 해야 되니까 제일 큰 재난기금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재산관리과하고, 아마 그게 위법은 아닐 거예요. 경쟁을 시켜서 좀 많이 주는 데로 하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공통책자 182쪽일 거예요. 
  거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사업이라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불법으로 적발된 전화번호를 다 취합해서요,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을 싹 정리해서 해당 전화번호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보냅니다. 전화를 보낼 때 당신이 위법하니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규정은 이러하고 이런 안내멘트가 계속 나갑니다. 
이해림 위원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라페스타나 어디 가면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그런 전화번호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다 해당됩니다. 거기서 전화번호를 저희가 수집해서 입력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업체에서 일정시간 동안 계속 돌립니다. 
이해림 위원  전체 사업비가 2,900, 거의 3,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액이 10%밖에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작년이고요, 작년에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것을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유지관리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이 1,700이고 그중에 통신비가 1,200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신 건 같은 경우는 매달 기성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신 것 같고요. 통신비가, 
이해림 위원  주신 자료 182쪽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사업비는 2,900인데 집행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2,600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작성날짜 시점이 과거 날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해림 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이에요. 그러면 24년 예산도 세우실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세울 겁니다. 계속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계속?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불법 전화번호는 생겨나고.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새로운 번호가 들어가고 통신비를 대략 봤더니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통신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불법이 많은 달은 아무래도 통신비가 많고요, 전화를 계속 저희가 돌려서 불법을 못 하게끔 계속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주택과 유호권 팀장님한테 질의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문촌16단지 안전검사는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 거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이영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촌16단지 안전진단은 저희가 3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 아까 자체적으로 검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한다는 단지는요, 문촌16단지가 아니고 강선마을 14단지입니다. 
이영훈 위원  강선14단지. 이유는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강선14단지 안전진단을 시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안전진단 비용을 받으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 등 그쪽 내부적인 어떤 조합의 사정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비가 투입되는 순간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돼요. 지금 서울도 그런 현상이 계속. 
  처음에는 보조 받으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계속 받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시의 간섭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 강선14단지도 그런 연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승강기 있지요? 노후승강기 교체해 주는 것.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체수선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 마련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다 자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커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낙후된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낙후된 지역 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하면 낙후된 지역 쪽의 사람들은 세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전세 사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몇 %씩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행정에서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런 데로 치우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 기금을 갖고 가면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올라는 것 검사는 하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일반적인 것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괜찮다고 봐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수도관 가는 것하고 아파트 승강기 가는 것 크게 시에서 금액들이 잡혀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시에서 모든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아까 아파트나 이런 데 관리감독 하는 위원들이 계시더구먼요. 
  폭넓게 제가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이거 신청하는 단지들도 많이 줄 거예요. 워낙 아파트 자체가 공사, 수선 이런 거 할 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칭하기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한동안 붐이 불었는데 단지 회장을 맡은 사람들이 많아져버려요, 동 대표. 여기서 동 대표를 맡은 사람이 기간이 돼서 어떤 일정 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아파트 외벽이든 도로든 이런 공사를 딱 하고 나면 또 적당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번 경찰서 쪽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 정도 돈이 보조가 되면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거기다가 가미시키면 안 되나요? 시에서 그냥 무조건 주고 그 돈 어떻게 쓰든 말든 맡겨놓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검토를 해 봐요, 한번. 여기서 대답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박문희 과장님, 페이지 수 안 찾아도 돼요.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디자인. 그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도 강매배수펌프장처럼 짓는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이영훈 위원  진짜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교도소 느낌이 난다고요. 도시경관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한수이북 쪽에서는 항상 100만 도시, 108만 도시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디자인화 돼서 타 도시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그거 변경하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받으면 일부 디자인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획을 해서 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공사 발주하는 쪽에서 설계용역 그것에 대한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이영훈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저희가 통상 사업부서에서 발주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도면이 나온 다음에 저희한테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변화를 좀 줘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매일 그냥 고정관념에 따라서 멀리서 보면 그냥 하얀색, 회색 그런 것으로 해서 보게 되면 죄다 진짜 교도소 생각난다고요, 건물의 특징이 하나 없고.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돈이 소비가 되느냐? 변형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디자인에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해 봐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틀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 그냥 구태의연하게 하던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혐오시설이 아니라 경관이 예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옥외광고심의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옥상간판 있잖아요. 자사건물 위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건물 크기의 몇 분의 몇이 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물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이즈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사이즈로.
신현철 위원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위원님, 제가 지금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물의 4분의 1 이내 또는 15m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위원님,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고물 허가 자체를 시청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정확하게 기준 습득이 제가 덜 되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심의는 구청에서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심의를 저희가 올려서 옥외광고물심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저렇게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4분의 1로 제한되어 있대요.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고양시만 4분의 1이에요. 다른 곳은 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의 대부분은 대리점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부산, 순천, 대전, 수원 이런 지점에서는 다 옥외광고물을 2분의 1로 해서 본사에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4분의 1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래야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양시만 이렇게 4분의 1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습득이,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조금 잘 몰라가지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관련 절차라든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번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여기도 민원이 여러 건 발생을 했는데 e-편한세상 어반스카이 있잖아요. 여기에 민원인이 입주 안내서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가 광고 내용과 다르고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월 19일에 법률위반으로 접수를 했다고 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전화드려서 알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행정고발은 5월 26일에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두 달 이상의 기간이 떠 있는데 그동안에 5월 5일에 이 사업주체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민원인은 덮어쓰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 그동안에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중도금이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서 지금 가압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안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주택정책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어반스카이 상가분양 관련해가지고 당초 계약과 어떤 공급에 대해서 공고한 내용과 상이하고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 3월 19일경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것이 처음에는 광고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처음에 이슈가 돼서 처음에 상가분양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민원인한테 저희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인이 재차 저희한테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분양 신고한 사업자한테 저희가 고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의견청취를 요구했는데 의견청취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독촉하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보냈는데 분양사업자가 그때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전재산을 가지고 이 건물을 산 건데. 그런데 보니까 역도 들어온다 그랬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허위광고를 보고 빨리 계약을 해지해서 그 돈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이분은 잃게 됐어요. 지금 카드도 다 정지가 돼 있고 중도금도 지금 가압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누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하고 저희가 상담 중에 고발 건에 대해서 그 민원인은 고발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분명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답변을 드릴 때 고발이 그렇게 급하시다고 하면 누가 고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급하시다고 하면 선생님이 고발하시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의견제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는 분명히 고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린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준공이 완료되면 법률위반사항이 있어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나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상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은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분양을 할 수 있는, 준공이 되기 전에 유효한 것이지 일단 준공이 되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국토부의 유권해석에는 시공이 다 된 다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그것은 저희도 법률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상가분양 중인, 준공 나기 전 건물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민원인이 제시한 준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아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조항에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대상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지 준공 난 건물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한 건데 이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만회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현재 저희가 분양자한테 1차 고발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고발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분양자가 아니라 그 사업주체에게 이것은 죄를 물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사업주체한테 의견을 받고 있고요. 의견이 제출이 되든 제출이 안 되든 6월 말까지인가, 6월 말까지 의견이 만일 안 들어오면 바로 또 재고발을 시킬 예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6월 말에 그 진행사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유호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아마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 CJ라이브시티, 이것 지금 공사가 중지된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개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당초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4월 16일부터 석 달간 중지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7월까지인가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업체에 잠깐 방문을 해서 일단 구두상 얘기는 9월 정도에 재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의사표현은 하고 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유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현재 중지사유는 업체한테 제출된 내용으로 보면 사업비 때문입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비?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사업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화 측이랑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번 기사에도 한 번씩 나왔는데 전기 송전 관련해서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CJ라이브시티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CJ 건은 그 전기랑 무관하고요. 왜냐하면 CJ는 이미 허가가 나가서 전기 공급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 주변에 CJ가 가지고 있는 타 용지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이 어렵다라고 아마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CJ가 가지고 있는 타 용지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타 용지는 그 인근에 숙박시설 용지라든가 상가 용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통상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미리 전기 송전 관련해서는 다 협의하지 않나요? 협의하고 나서 사업,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협의를 하지요. 그런데 그 건은 허가가 안 났으니까요. CJ건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한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미 한전 측에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건은 확정이 된 거고요. 
  타 건 같은 경우 허가 처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어렵다라고 답변이 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제가 고양시에 한 30 몇 년을 살았는데 전기가 모자라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아마 그 건은 한전 공급시설이 당초에 건립 계획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협의를 해서 전기 공급에는 향후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출된 바가 없어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계획을 만들 때 전기 관련해서 사전에 다 협의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안 들어온다 그러는 게 그게 계획인가 싶어가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최초 전체적인 부지 계획이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 업무빌딩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가 있고 그냥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점검, 엘리베이터 점검, o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필증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점검 가서 얼마나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제가 요청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필증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가서 했는지, 뭘 점검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가져오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개별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지역난방 같은 경우 필증이 교부가 되면 그것으로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승강기 같은 경우도 승강기 완공 필증을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 처리를 하고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실제로 점검을 나가는지, 그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전체 총괄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 총괄이라는 게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필요한 내용을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적합 여부 통보가 오는 사항이라서 그 부서의 내부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도시균형개발과를 통하든지 해서 재산관리를 1차적으로 받는 부서에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요진부지 싱크홀 발생된 오피스빌딩. 오피스빌딩이 지금 보면 정확하게는 지금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땅이 혹시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홍열 위원  1237-3번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업무시설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15년도에 건축허가가 처리돼서 지하에 차수막을 하다가 사고가, 지하 쪽에 물이 유출돼가지요. 현재는 저희가 안전점검 다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땅을 다 덮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덮은 상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공사 중지를 하고요, 땅에 대해서는 다 덮고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파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그렇지. 되메우기도 일부만 한 거고. 
  그러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중지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년 10월 30일 최종적으로 되메우기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허가권은 살아있지만 중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전에 이 부분을 호텔로 바꿔달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현재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백석동 지반이 안 좋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위원회를 다 거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초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돼야지 착공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임홍열 위원  다른 빌딩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백석동은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회를 거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은 상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금년도 1월에 맺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것은 지난번 행감 하고 나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수탁자가 새로 바뀌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새로 바뀌신 수탁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으나 이전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위수탁한 곳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엉성해서, 회계 자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엉성해서 일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한 3장짜리로 왔고 1장은 제목이고 나머지 3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차별 수입 지출이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1년차는, 그러니까 20년도는. 
  그리고 21년, 22년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서 수입이 남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지금 현수막 1장당 얼마를 내고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1장당 저희 시로 들어오는 수수료는 3,000원씩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8,8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현수막을 하나 게시하면 수탁자는 8,500원,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수탁자는 8,800원, 고양시는 3,000원. 
○위원장 김해련  3,000원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래서 수탁자는 8,800원씩 약 연간 5만 장 정도를 게시했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를 가지고 지출항목 사업비하고 관리비를 보니, 원래 이 업무의 주된 업무가 게시하고 게시대 정비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지금 자료 보시면 게시대 설치도 0원이고 게시대 정비도 22년에 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뭔 일을 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기 게시대 설치라는 것은 신규 게시대 설치를 말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되어 있는 게시를 내리고 올리고 유지관리 하고 기타 사업하는 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게시대 정비가 0원이 될 수가 있나요, 22년에?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통상적으로 0원은 될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 자료로 봤을 때는 게시대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리비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회의비 같은 경우 저희가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2인, 3인, 4인 이렇게 계속 규제를 했었는데 회의비가 거의 480, 560, 780만 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저는 자료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회의비는 아마 광고협회에서 회의한 자료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저 자료를 깊이 있게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랑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위수탁 한 업체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불명확 하거나 조금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수탁 한 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1월에 위수탁 한 업체에 대한 위수탁 계약내용이 과연 타당한지를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원가산정을 해서 만약에 원가산정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에 계약한 위수탁 계약을 변경계약 하는 건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원가산정을 해서 최대한 적합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띄운 거예요. 
  중간에 원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20년도 쭉 아래 보면 예비비가 720만 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저렇게 액수가 크고 그러면 부서에서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 업체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도 가지고 오고 예산에 대한 것도 가지고 오고 결산도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냐고요, 저한테. 사전에 검토 받아보시고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고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례에 수탁자가 이렇게 이용금액을 받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쓰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분들이 장당 8,800원씩 받아서 쭉 쓰고 나서 예산이 많이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부활동을 하시는데 임의로 쓰시는 거지요. 한 1,900만 원, 21년에 2,254만 원.
  그러니까 다 임의로 본인들이 아마 선택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위수탁은 없어요. 고양시에서 위수탁 관계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예산을 쓰시는 곳은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쓰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수탁자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 오라고 제가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 행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검토하라고 부결된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그날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수탁 계약한 건에 대해서 계속 담당자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원가산정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지출 부분이 부정확한 부분은, 
○위원장 김해련  회계 관리를,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지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홍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를 안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임홍열 위원  우리 고양시의 지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법률상 정해진 지명을 정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육교라든지, 
임홍열 위원  공원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m² 이상인 공원은 지명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 평화공원이라고 훌륭한 공원이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10만 평 정도 되나. 음각으로 새겨져가지고 아름답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임홍열 위원  아름답잖아요. 저 밑에 보면 저렇게 고양한강공원이라고 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함석 판때기를 대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붙여놨는데 저거 누가 그런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저것?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거 지명위원회 거쳐서 변경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고양한강공원이 언제 지명이 정해졌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줄 때는 음각으로 새겨서 아까 말씀드린 고양한강평화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거지요, 돌로 저렇게 새겨가지고. 저기만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돌로 되어 있는 공원의 명칭이 돼 있습니다. 저거 하면 저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고양한강공원이라는 저것을 설치한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도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명위원회를 거치면 지명만 정할 뿐이고 저런 것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지명을 정해 달라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지명만 정하고 저러한 관리는 아마 저것은 공원관리사업소나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유감스럽게도 생태하천과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저런 게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하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과거를 바꾸는 힘’이다. 저게 뭐하는 겁니까, 진짜.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바뀌는지는 알지요, 제가. 세상에 저런 식으로 아름답게 새겨진 서체를 가지고 저렇게 판때기를 고딕체로 붙여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문명사회에서. 
  정확하게 저 지명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렇게 했는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는 지금 이 공원의 면적을 봐서는 당연히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이름을 정할 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고양한강평화공원이라는 저 지명이 언제 정해진 지명인지 지금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명이 정해질 때는 면적으로 볼 때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은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최초에 정할 때는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을 다 지명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정해졌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 이전에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지명위원회 업무가 넘어온 게 한 2년 됐습니다, 저희 과로.  
이해림 위원  공원이 개장돼서 시작한 것은 지금 1년 남짓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저 지명은 아직 저희가, 
이해림 위원  대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생기든 간에 요구하지 않으면 지명위원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해당 실과에서 저희한테 지명을 정해 달라고, 
이해림 위원  요구하지 않는 한은 대상면적이더라도,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진짜 집행부에서 딱 원해서 요구하는 것만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해당 실과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때 지명을 정할 게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태하천과나 한강유역청이 관리하다가 아마 고양시로 이관됐을 거예요, 관리부서가. 그러면 생태하천과의 명백한 월권행위네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일단 저희 지명위원회는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넓은 데를, 10만 평이나 되는 데를 이름을 정하는데 고양시의 대표적인 공원이 될 수 있는 공원을 이름을 정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일단 그 부분은, 
이해림 위원  내일모레 또 바꿀 수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부서가 이쪽이면 꼭 요구하지 않는 거라도 당연히 그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저희들이 지명을 정할 때 모든 그런 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고요. 
이해림 위원  이게 조그마한 동네 어린이 소공원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의 잘잘못인지 가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명위원회의 권리도 찾으셔야 되고. 
  고양시에 들어오면서 제일 큰, 대덕생태공원보다 훨씬 더 큰 10만 평짜리 공원이 우리 소관으로 들어왔는데 제목도 제대로 안 정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시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확히 확인하시고 도대체 처음부터 제목은 누가 지었으며 왜 중간에 그나마 글씨체라도 괜찮은 제목을 왜 바꾸셨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지시로, 언제.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두 번째 사진 밑에 내리면 아마 부서가 있을 거예요. 저것을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부처가 있는데,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고양시에 준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고양시에 새겨가지고 표지석을 준 거지요. 
  고양시장이 제가 볼 때는 저기에다가 고딕체를 붙여가지고 무슨 A3용지 정도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진짜 신문에 아니, 방송에 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뭡니까?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규명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올 6월에 퇴임하게 되실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의 지난 수년간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해련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양시에서 36년간 공직생활을 건강하고 뜨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함께 근무했던 수많은 공직자, 선후배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보람 있고 기쁜 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겨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섯 분의 우리 과장님, 뒤쪽에 앉아계신 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 주무팀장님인 고윤남 팀장님과 국 서무인 나현진 주사님은 저와 매일 회의를 하고 지시 받고 또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계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조지은 주사님은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들,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해련  36년간 고양시를 위해 애써주신 방경돈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까지의 날들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08만 시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10부씩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정형 제2부시장님과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2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정형 제2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고양시 제2부시장 이정형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균형개발과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 이게 작년부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또 시장님께서 이런 도시개발 쪽에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호수공원을 건드리지 않고 한류천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진 데 대해서 관련 도시균형개발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고양시 모든 시민들의 자부심이 들어 있고 휴식 공간인 호수공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을 마련해 주신 거라 생각되고 시민을 대신해서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올 초에 한 4번 정도 자문회의를 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이 잡힌 게 실시설계 중인데 한강 원수 처리시설 그다음에 한류천 자체의 수처리시설 그다음에 호수공원의 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보가 지금 2개 있는데 한 개 더 하류보를 설치해가지고 3개 만드는 것 그다음에 불명수 배제를 갖다가 압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크게 3가지로 돼 있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 물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배제를 하고, 그 상태에서 한류천 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을 구했는데 결국 초기에 우수가 유입이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오염된 상태가 하루 이틀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갖다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검토단계에 와 있는데 우수한 것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설계 중에 검토되고 있는 그 안을 갖다가 좀 더 보강을 할지, 그걸 갖다가 지금 최종 검토단계에 와 있고, 이게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진행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나 저에게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았지 않을까. 
  물론 최종단계 검토하시는 중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아시겠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이 이것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선거하면서, 페이지 11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적보고. 
  거기에 보면 관산20통 마을회관에 대한 건이 있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작년 6월까지 들었던 내용으로는 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장님과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 하니 컨테이너라도 놔 달라, 이런 민원을 넣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내용이 달라졌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결산 때도 질의하셔서 다른 위원님께서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재작년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산20통 마을회관을 갖다가 복합화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의 마을관리소를 갖다가 입주하겠다고 의향을 내비쳤기 때문에 3개를 같이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설계하는 과정에 6월쯤에 착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현재 관산동 벽제농협에 임차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은 조금 힘들다라는 사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게 되는데 내유초등학교하고 관산20통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좀 있으니까 버스 운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더 들기 때문에 입주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의사를 내비쳤고 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못 했었고요. 그러면 다른 추가 시설이라도 하려고 재수요조사까지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은 지금 타절준공을 하고 종료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복창고에 입주를 해서 하고 있고 한데 실천되기 전에 용역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를 안 보시고 용역을 하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자치과하고 아동청소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용역은 지금 설계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입주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22년도에 본예산을 요구해서 돈을 1억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들어갔는데 번복하는 의사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건데 2개 과에서 과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갖고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부득이 우리 과에서 진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라서 이걸 접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여서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예결산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하고 연관성이 있거나 알아야 되는 정보면 부서에서 챙겨서 이러이러하게 변경이 된다거나 사업이 어떻게 세워집니다, 이런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나름대로 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내용이 안 왔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중단하는 시점에 제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의 당연히 내용이니까 저희 상임위에 전달도 해 주시지만 상임위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님이 계시면 그분들에게도 이런 상의나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193에서 194페이지 보시면 고양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지보수 사업명의 사업 개요에 고양시 IoT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서비스 시설물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건데요. 
  고양시 IoT융복합 시범단지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 조성사업을 해서 일산동구 장항동에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해서 모기 채집하는 숫자를 해서 방역 활동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기질 모니터링, 그다음에 벽제초등학교, 고양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이런 데 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간 알려주면서 속도 제한을 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이런 시설물들을 조성했었고.
  거기에 단지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갔는데 단지를 조성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한 거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그 아래에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 방안, 여기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미착수된 이유는 뭔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현재 입찰 중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입찰 중이고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결정이 되고 다음 달 정도면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18페이지 보시면 집수리 지원사업에 보면 주민 참여가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보통 수리를 지원해 준다면 그 수요가 꽤 있을 텐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22년도에 집행을 일부 한 9가구를 했고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 사유가 몇 개 있는데 제외 제외시키고 보다 보니까 참석자가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주민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가서 집수리 관련해서 조사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더라고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적게 최소한으로 설정을 해 주었다면 지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 대 10으로 저희가 90을 지원해 주고 10%를 자부담하는데요, 그 정도면 많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저조하더라고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 197페이지 보시면,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 사업비 예산이 2억 3천만 원 예산 세우셨고요, 집행이 1억 1,500만 원 됐습니다. 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발생이 됐어요. 이유와 그 잔액금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 계획은 준공이 23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일부 기성금으로 1억 1,500이 나갔고요, 명시이월 시켜서 1억 1,500이 남았는데 과업이 완료되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화전도시재생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있지요? 예산이 타절준공으로 처리가 됐는데 사업비 세운 것을 어떻게 하여서 타절준공이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이 사업은 선행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선행 사업이 전선 지중화하고 하수관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 사업이 지연돼서 도저히 기간 내에 완료가 힘들다 해서 타절준공해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보시면 행주초등학교 안심통학 환경조성 사업 있지요. 거기도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시다시피 23년 6월 14일 준공이어서 준공계가 6월 14일 엊그저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했던 사항이고 준공검사만 남아 있는데요, 마무리 잘 해서 준공해서 잔액까지 다 집행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사업비 예산이 이 예산과 잔액이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이 사업은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기성금은 나가지 않고요, 준공 때 전체적으로 준공금으로 해서 전체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1억 2,800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 세운 것은 집행이 잘 되어서 사업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재정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능곡6구역에 대해서, 능곡6구역이 2020년 10월 16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 처분 후 소송이 2심 진행 중이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조합에서 시의 개발 방향에 맞추려고 변경된 계획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6구역 같은 경우 제가 여기 3월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 관련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합 사업이라는 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고양시 부시장님, 시장님도 말씀하셔서 조합이랑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 MP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 결과를 대표 측을 통해서 전달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번 또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 최대한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오늘 최종 변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오늘 최종 변론 2시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7월에 판결한다고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판결 결과 나와서 소송이 끝났을 때 시가 승소하였을 때는 능곡6구역에 대한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소송을 떠나서 허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소송 진행하는 사이에 관련 법령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양시의 방침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고양시가 이기든 주민 측에서 조합이 이기든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추가 검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협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관련 부서에서 변경이라든가 법령이 개정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포함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가 승소했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조합이 승소했을 때 그러면 6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소송 결과대로 시행이 되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를 들어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이 이긴다고 해도 거부 처분에 대한 것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요. 현재 건축 설계한 상태가 현행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오늘 이정형 부시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할 때 부시장님께서 MP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6구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할게요. 
  애당초 6구역 같은 경우 시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랬을 적에는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더 큽니다. 시에서 승소를 하느냐, 지느냐 했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설계 도면에 대해서 재검토냐 그대로 실행을 하냐는 다시 협의를 봐야 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처음 계획도 선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 선상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허가라는 게 접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하면 별로 그런 문제가 없긴 한데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6개월, 1년 사이에도 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이에 현행 법령이 바뀐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영훈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처음에 허가 넣었을 때 법령하고 현행 지금 바뀐 것, 그랬을 때 전에 있는 법령 가지고 적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위원  그러다 보면 만약에 현행법이 바뀌었을 적에 그전에 있었던 법령이 취소되면 모든 것들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모든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 부분은 잘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모든 걸 다시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6구역도 6구역이지만 법 인허가를 여러 번 많이 하다 보니까 법이 새로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에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보면 기존에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접수분부터 한다든가 그런 부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해서 법에 문제없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 출신이고 내 생활 터전이 거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건 집행부의 잘못보다는 조합의 구성체들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를 리드하고 뭐를 진행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리더가 잘해야 돼요. 여기 조합장이 내 직계 선배입니다.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조합원들한테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6구역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행정이 물러나면 또 조합원들이 그 많은 피해를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세네 사람 때문에? 그런데 내 선배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능곡 지역에 그 사람들이 또 그 조합을 운영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구성체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구성체들은 누구 말대로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했을 적에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관훈 국장님, 요진업무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앞에 1237-3번지, 요진이 갖고 있는 오피스 부지 그거는 지금 요진이 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진에서 거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하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때문에 침하가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까지가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설계도 다 나와서 터파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건축 허가까지 받아서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때문에, 
이해림 위원  상업지역 오피스로 지금 지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 부분은?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에 지금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더군다나 뒤에 있는 업무시설이 어떤 형태로든 분양이 되든 기업이 들어오든 하면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부지라 요진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용적률이라든가 사업 변경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당초 요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시설이라든가 오피스를 지으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요진에서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에 호텔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거부 처분을 해서 소송에 가서 소 취하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것 완전히 종결된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것은 저희 도시균형개발과 쪽에서 업무추진을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도시계획정책관이라든가 건축과에서 이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이해림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 위치에 대해서 고양시가 혹시라도 권한을 가지고 여기 개발의 어떤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에 대한 최종 승인자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최종 승인권자는 고양시이기 때문에 요진 개발에서 그러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올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가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진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준공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고양시가 충분히 그럴 만한 갑의 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감을 대비해서 현장에 나간 적이 있어요, 백석빌딩에. 그때 소개해 주시기를 만약 시청이 들어오게 되면 옆 출입구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들어오게 되면’이라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등기를 다 받고 준공검사 다 받은 다음에 시청이 들어가게 된다면 공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처음 봤어요,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공사는 누가 요구했으며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난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임홍열 위원님한테 전해 들어서 아셨다고 하지만 저희도 그것은 사실 몰랐던 겁니다,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됐는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임홍열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만약에 시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주 출입구가 되는 거잖아요. 양쪽 비상구가 아니고 주 출입구가 되는데, 그 건물의 주 출입구를 내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 시점은, 저희가 이거 언제 받았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제일 먼저 사진 한 장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사실은 31일 됐어요.
  아니, 부시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출입구 공사를?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이정형입니다. 
  출입구 공사는 제가 지시를 했고요.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누구에게, 요진 건설에 지시하신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지시를 제가 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 그 당시에는 도시균형개발국보다는 건축디자인과가 준공검사를 내려고 준비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준공일이 4월 12일로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갔습니다, 이 건물을.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고 나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면 그 건물이 우리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로 그걸 인수를 받았을 때 건물이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나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건물을 청사로 쓰든 업무시설로 쓰든 벤처기업으로 쓰든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나, 없나라는 것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나갔고요.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점검하시는 건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적으로 쓰기에 하자가 있었어요. 법적인 하자라기보다는 보니까 건물이 우선, 요진빌딩에 가보셨겠지만 전면도로에 면해서 문이 아주 협소하게 붙어 있었고요. 그 외에 화장실 규모도 굉장히 작았고 옥상 정원도 굉장히 제대로 그게 조성이 안 돼 있기에 제가 정확히 누구한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이 점검하러 간 팀한테 “이게 우리 시 소유가 될 건물인데 이런이런 조치는 해서 받는 게 좋겠다. 수정을 해서 받는 게 좋겠다.”어차피 그게 시 소유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니까 그걸 미리 점검을 해서 제가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문 관계는 요진에서도 “그거는 해 주겠다. 그런데 화장실 등등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거는 지금 마감이나 기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요진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해 받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림 위원  4월 12일 준공이 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준공이 난 다음에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게 전후가…….
이해림 위원  준공이 나려면 그 전에 가셔야 됩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건축디자인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건축 준공이나 도면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받기 전까지 해 받자 해서 그 부분을 해 받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옆 주 출입구의 공사를 부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고,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부서를 데리고 가서,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이해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축 점검, 준공 나기 전의 점검은 각 부서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 내지는 열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녹지과, 무슨 과 과별로 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 사항, 모자란 사항 아니면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던져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은 모든 부서하고 다 동행을 하셔서 문도 점검하시고 화장실도 점검하시고 하신 건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 허가 이전에, 건축허가의 주무부서는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근데 건축디자인과가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에 다 받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관련 부서의 것을 건축디자인과가 취합을 합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취합을 하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냐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저는 그걸 전부 총괄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총괄로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이런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 수정이 됐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건물을 인도, 우리 시 건물이 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자가 있을 때는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받기 전에 모든 걸 점검을 하고 미비한 게 있으면 더 받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 지금 업무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고 주 용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문이 더 필요하다라는 결정은 부시장님 혼자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설계를 요진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고양시가 같이 TF팀도 만들어서 설계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모든 설계가 끝난 상황인데 갑자기 부시장님 의견 하나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변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라기보다는 제가 그날 기억나는 거는 제가 최종 점검을 가서 그 공사 현장에서 소장하고 우리 부서들하고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고,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정면 도로에, 자꾸 우리 이해림 위원님은 그걸 청사로 쓰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림 위원  아니, 업무빌딩으로 쓰더라도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게 업무시설 벤처기업이 되더라도 그 2개의 큰 빌딩에 정문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이해림 위원  저희도 가서 그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느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회의도,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현장에서 여러 명이 줄줄 서서, 거기에 저희도 가서 회의할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어져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치십시오.”
  제가 왜 맨 처음에 업무시설 1237-3번지에 고양시가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고 여쭤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위력에 의한 청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예. 
이해림 위원  제가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는 것도 제3자 뇌물공여죄이기도 합니다. 
  직접 부시장님이 뇌물을 귀속하는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뭔가 요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요진에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2부시장 이정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림 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말씀하십시오.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이 사실은 실질적인 공익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고양시를 위해서 했다. 아니, 변명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언제부터 이러한 위력을 가지고 민간 업체에 이런 걸 요구하고 받게 됐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저 서류가 어떤 서류냐면요, 날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관훈 국장님께서 맨 밑에 전결을 언제 하셨냐 하면 5월 30일 했습니다. 5월 30일 이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증여계약 체결 건의를 보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오기 전에 미리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전결을 하셨습니다.
  고양시가 어차피 그다음 날 들어올 거를 왜 미리 하루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서류를 작성하셨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결재는 일단 어떠한 방침을 받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할 건 시장님까지 받고요, 제가 전결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전결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가 이렇게 미리미리 서류를 다 준비하는 입장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어떤 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재를 한번 다 대부분이 득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고양시는 미리미리 민간업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오기도 전에 모든 걸 다 해놓은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번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행히 준비하신 대로 31일 요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냅니다. 접수가 5월 31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고양시는 그 서류를 갖추어서, 도장을 찍어서 다시 요진에 줍니다. 그럼 요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돼서 고양시의 소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접수가 5월 31일 돼 있고 바로 요진은 미리 준비해 둔, 그 전날 미리 다 준비해 두신, 5월 30일에 준비해 두신 서류를 다 들고 31일 들어와서 도장 받아서 얼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이 그날 5월 31일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1번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을 보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날짜를 좀 잘 봐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서류는 스타필드에서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을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진행이 이것도 굉장히 빨리 된 사항이에요. 
  2020년 12월 15일 소유권보존 즉, 말씀하셨던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내서 소유권 이전을 언제 하게 되냐면 보존 신청을 하고 12월 24일에 등기소에 제출을 하고 28일 고양시로 등기가 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2번.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것이 모당커뮤니티센터라고 이것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건 18년도 11월 5일에 소유권보존을 하고 18년도 11월 9일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고 12일 등기소에서 등기가 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빨리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동안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았던 내용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카피를 안 떴는데요. 어느 한 군데도 거의 일주일, 많으면 거의 한 달도 걸릴 정도로 등기소에 등기를 내고 등기가 나는 기간이 충분히 걸립니다. 왜? 서류도 들여다봐야 되고, 왜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는지, 증여계약서는 잘 돼 있는지, 위임장은 제대로 돼 있는지, 취득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은 잘 됐는지 이런 걸 들여다보고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건만 하루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유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나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진빌딩 현관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림 위원님이 지금 위법까지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제가 우리 시로 귀속된 건물에 대해서 총괄책임자로서 현장에 가서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수정을 받을 정도의 그 정도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해림 위원  인정합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추가 협약서에 보시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요진하고 한 추가 협약서에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갑과 최대한 협조하여 시설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우리 시설물이니까 제대로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 세금이 들어가지 않게 미리 잘 해 받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준공 전에 점검을 하고, 
이해림 위원  아니, 부시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셨다니까요. 받아온 건 잘 하셨어요. 
  그러나 부시장님의 권한이라는 것이 부시장님의 자택도 아니고, 자택이라도 그렇게 금방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변경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의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 저희도 갔을 때 장애인 화장실도 없었고, 문도 문제가 있었고, 지하주차장에 주차 유도등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대한 변경은 아니라고 부서에서는 말하더라고요. 근데 중앙 대문을 내는 문제를 현장에서 그 자리에 서서 부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누가 가져온 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까? 아닙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쭉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셔서 쭉 둘러보듯이. 
  그래서 문도 얘기를 했고 화장실도 얘기를 했고, 엘리베이터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현장사무실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부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할까요,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지금 여러 번 해서 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다 같이 갔으니까.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림 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갈 정도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따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건축디자인과도 맨 마지막에 그게 첨부돼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쭉 둘러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쭉 앉아서 현장 소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있고 할 수 없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게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그러면 문 정도는 자기들이 해줄 수 있겠다 해서 해 받았는데 저는 더 많이 못 해 받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행정이라는 건 가장 효율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행정 절차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빨간 차를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빨간 차가 잘못됐어요. 파란 차를 준다. 원칙적으로 체결했던 계약서에 없는 것들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살펴보고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이 다음에 설명하시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님! 어떤 행정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다 회의를 했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뭐 어떤,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그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회의는 속기록까지는 안 했지요. 
이해림 위원  속기록이 아니라도 뭐라도, 아니, 부시장님, 국장님이 모여서 회의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은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그 정도 기록까지 남겨가면서 회의는 안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지금 이거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위원님 저한테 말씀의 기회를 주셔야지, 
이해림 위원  이건 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위법이고, 마치 우리가 무슨 법 위반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슷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류천 우리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2017년에 우리 시에서 인수 받았지 않습니까, GH공사에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최종 이걸 우리한테 이관할 때 한류천 수질문제 시스템, 작동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인수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거를 고치려고 몇 년 동안, 저도 여기 인수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엄청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GH에 125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몇 배 되는 돈을 들여서 이걸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건 예입니다. 오늘 신현철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자산이 되는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총괄 책임을 하고 있는 제2부시장이 가서 현장을 점검했고, 그에 대한 하자는 여기 추가 협약서에 따라서 요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팀들이 해서 받았는데 그게 무슨 큰 위법 사항을 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라고 하는 신성한 장소에서 위원님이 무슨 법, 무슨 법 위반 이렇게 몰아세우고 불쾌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건 좋은데 공직자들이 추가 협약서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가 무슨,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잠시, 
○제2부시장 이정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답변이,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뭐냐 하면, 부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냐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인트로. 
  당일 들어가서 당일 날 등기가 나는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등기를 넘긴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그거는 몇 시에 어떻게 받아서 몇 시에 넘겼다는 것까지는 우리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해림 위원  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에는 잘 모르셨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요, 저는, 
이해림 위원  이렇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드릴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항이 5월 31일 접수가 됐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등기 처리가 됐냐. 근데 등기를 저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장을 찍어서 요진이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처리 기일이 법적으로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하루 만에, 
이해림 위원  대부분 통상적으로 하루에 나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거는 저희가, 
이해림 위원  저희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등기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 만에 됐다는 사실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진이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고양시에서 소송이 종료되면서 그 이후서부터 나머지 잔여지분에 대해서 요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양시로 이관을 할 건지, 서로 조건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희가 5월……,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는 방침을 5월 26일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요진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의견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5월 26일에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극단적으로 하루 만에 등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 과정은 하루 만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아서 된 게 아니고 소송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공문이 지난 3월부터 계속적으로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이해림 위원  국장님, 저희가 받아본 결과를 봐도 진행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접수코자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요진에 미리 어떤 식으로라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5월 30일에 서류를 작성하셨으면 29일이라도 “저희가 31일에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작성하신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월 26일에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겠다. 접수일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 내부 결재로 해서 30일 요진에서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번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요진에 특혜를 주고 이렇게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 바로 이겁니다.
  5월 31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전례 없이. 이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등기소도 이상해요. 등기소도 이렇게 등기를 빨리 쳐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요진이 5월 31일에 등기를 냈는데 등기소에서 31일 안 내주고 6월 1일에 내줬다, 이랬을 경우에는 요진은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1억 5,213만 원을. 
  하루 차이로 요진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고양시가 미리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아직 이전 등기 신청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체결 업무에 대한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아무리 새벽같이 서류를 갖고 들어왔어도 과장님 보고, 국장님 보고, 계약서 확인하고, 신고서 확인하고, 감면 신청서 확인하고 이것 다 들고 도장 받고 나가는데 30초 만에 찍어주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가서 등기를 쳐요. 대부분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그날로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로 등기를 내줍니다. 
  그래서 31일 자로 소유권이 고양시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6월 1일 요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가. 자기네 0.1%? 0.5%인가요? 
  요진은 이번에 아마 재산세를 7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1억 5천을 내야 되는데 하루 사이로, 몇 시간 차이로 요진은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럼 고양시가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왜 우리가 다른 기부채납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날짜를 가지고 등기를 떼어봤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자 고양시가 요구를 합니다. “문 내줘.” 우리 것도 아닌데 문을 내줘, 뭘 해줘. 그리고 고양시는 요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앞의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자입니다. 내가 요진 건설이라도 시키는 대로 다 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 진짜 왜 문밖에 못 받아왔어요? 지하주차장 유도등이랑 요즘 잘 하는 화장실도 정말 좁아서 못 쓰겠더구먼, 장애인 화장실도 없더구먼 그런 것도 받아오시지. 
  우리가 큰 거 해줄 수 있는데, 1억 5천씩 해주고, 나중에 준공 날 때 편의도 봐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저는 고양시가 요진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고양시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요진 특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 꼬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 차이로 세금을 버는 요진도 얍삽하지만 그걸 또 준비했듯이 도와주는 고양시는 이게 과연 특례시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거고요, 알고 있었다면 이건 양아치 집단입니다, 고양시는. 이런 식으로 몇 푼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고 등기를 합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지적하시고 문을 내고 편리를 봐주시고 우리가 쓰기 편하게 한 건 정말 제가 그거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라는 게 있고 우리 국장님 그동안 사업을 준비하셨던 관계자들의 회의가 저는 더 행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 늦으면 안 해줍니까, 이틀 늦으면 안 해줍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요구할 수 있을 때는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서와 협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소통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동일한 사안으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저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 업무빌딩에 관해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부분 부분 지적도 해 주셨고. 
  어떤 생각은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양시가 득이 되는 물건을 받았을 때 고마운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서 다르지요. 그래서 법이 존재하고 규정이 존재하고 이런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신문기사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내려가면 법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자치단체라는 게 어떤 존재냐 하면 고양시의 모든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알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자족용지였던 것을 상업지구로 바꿔가지고 요진처럼 굉장히 뻥튀기를 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래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기부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으면 뇌물로 받는 거고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이 1,000만 원 이상 뭐를 정해야 되고 저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방법은 없어요. 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하면 거기서 시장님 사진 찍고 그렇게 했을 때 기부금이 돼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시기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견과류도 기증해 주시고 뭐도 해 주시겠다고 다 했는데 그거 직접적으로 받아서 갖다 주면 그분들에게 힘도 되고 또 용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 합니다, 시장은. 
  시장이라는 말은 우리 고양시 기초자치단체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와서 우리 기부금단체에다가 물건을 기증해 주면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물건을 배부해 주지요. 그게 공식적인 방법이고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저기 법률이 다 부정청탁, 김영란 법이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한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만든 이유가 다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는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요진 땅이 원래 고양시 땅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자족용지였는데 그것을 인허가해 주면서 현재의 건물과 학교용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만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어떤 기업들, 예를 들면 요진에 지시하셨다 그러는데 그 앞에 오피스빌딩을 가지고 있고 벨라시타를 소유하고 있는 요진개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시 받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출입구 말고 더 필요한 게 없나요?’ 
  저는 출입구밖에 안 만들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요진은 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만들어 줬어야지요. 그 출입구 저거 해 봐야, 금원 해 봤자 5,000만 원에서 1억밖에 더 됩니까. 더 많은 것을 해 줬어야 되는데 역시 요진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 협약서,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가 있는데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기 위해서 소송을 벌인 겁니다, 고양시에. 
  실제적으로 1차 협약서에 우리가 저 건물 2만 평을 기부받기로 한 거지요, 2010년도에. 그런데 2차 협약서 2012년도 맺고 2016년까지 Y-City 준공할 때까지 그것을 기부하지 않았어요. 왜? 요진은 다 알다시피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특정기업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최악의 기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득을 남기고 2만 평, 1차 협약서에 6만 6,000이지요, 우리의 청구금액은 8만 5,000m²고. 1차 협약서에 의하면 6만 6,000m²을 안 주기 위해서 1만m² 이하, 우리가 줄 것은 1만m²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8년? 작년에 끝난 것은 아니지요. 실제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으면 지금도 진행 중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의 한 7년, 8년 정도 재판을 한 업체예요. 
  그 업체가 어느 순간 천사의 마음이 돼가지고 고양시에 출입구도 해 주고 뭐 더 필요한 것 없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하루 만에 이루어진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직자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다. 그것은 우리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요진 업무빌딩 인수인계 받았나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건물 우리 시 소유로 0.48% 남았지만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부채납 받을 때 아까 화면에 보시면, 우리 이해림 위원님 화면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하고 소유권 이전 동시에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보존,
임홍열 위원  소유권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건물이 우리의 소유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잖아요. 보존하고 이전하고 사이에 뭘 해야, 뭐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점검을 건축허가에 따른 준공 때 시 직원들이, 아까 다른 이야기할 때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관련 부서에서 가서 허가 받은 대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우리 과 자체로도 주택과의 품질검증단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인수 받을 그 시점에 딱 까가지고 전부 다 일시에 2만 평 건물을 갖다가 다 볼 수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 준공검사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인수 받을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임홍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하시고 제 질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주옥같겠지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래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이 하게 된 것,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존등기를 하고 요진 게 되고 나면 점검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왜 같이 했냐 하면, 어쨌든 간에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간에 걸쳐가지고 고양시 직원들, 시민들을 갖다가 힘들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받는데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갖다가 차이를 두게 되면 혹시나 요진하고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설정을 해 버리면 소유권이전 받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기 위해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이 한 거고요. 
  이 사례는 학교용지를 21년도에 받을 때도 똑같이 다른 게 못 끼어들게 동시에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동시에 하셨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그래서 아까, 
임홍열 위원  일견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다른 이유 없습니다. 몇 년 간에 걸쳐가지고,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논리를 만드셔가지고 일견 이해, 그런데 요진 같은 대그룹이에요. 요진이 굉장히 부동산이 전국에도 많고, 압류 들어오면 우리가 요진 본사를 압류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굳이 그것을 내버려두시고 거기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합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아시다시피 요진하고 저희는 소송이 2건 남아 있습니다. 요진이 이행을 안 할 경우를 우려해서 저희가 요진의 대부분 재산을 가압류로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조용주 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터울이, 시간적인 격차가 있을 경우에 제3자가 또 압류를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뭐랄까, 시간이라든가 경비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러한 논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요진이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악덕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저희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한 것이지, 요진에서 뭘 커피를 얻어먹었니 그런, 진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요진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커피는, 요진에서 커피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무슨 커피 얻어먹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왕이면 6월 1일쯤에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걸.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 시점이거든요. 6월 1일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것도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어요, 사실. 
  그것은 지금 관련법을 아마 아실 거예요, 위원님도. 건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일을, 저희가 일부러 요진한테 6월 1일 해라, 5월 31일 해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하루 만에 처리된 사항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우리도 있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원에서 하루 만에 처리가 됐는지, 열흘 만에 처리됐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것 하루 만에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등기 난 날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충청도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뒤에서 빵빵 거리면서 차 좀 비켜 달라 그러니까 충청도에 계시는 분이 “그럴 거면 어저께 오지 그랬슈.” 그런 말이 있어요. 
  4월 13일 준공처리가 된 거잖아요. 요진에서 돈 아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준공 나고 나서 소유권보존 해서 우리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날이 4월 17일인가 며칠 만에 생성됐어요, 우리 준공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든지 소유권보존에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한 달 보름, 거의 한 달 10일 이상을 소비한 다음에 5월 31일 이렇게 등기를 친다는 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죄송합니다.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아시는 대로.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오랫동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공직자들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게 헷갈리는 게 요진에 우리가 해 받은 것은 위력에 의해서 해 받았다고 그러고, 해 받으면. 지금 기부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로서 사전점검해서 충분히 제대로 된 점검을 해서 받으면 그것은 요진에 우리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받았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요진한테 세금을 절약하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요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 모든 행정이 그 시각으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보면,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2부시장 이정형  이게 매사가 모든 게 지금 그렇게밖에 의견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나라를 위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장물이고 뭐고 하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그게 정치적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 공직자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뭐 장물이니, 그리고 우리가 무슨 그런, 좀 너무 지나치게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임홍열 위원  그러면 무슨 단어를 쓸까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위원  저기다가 무슨 단어를 쓰면 됩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무슨 단어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도는 지켜주셔야 될 것은 좀 지켜주시고. 
  하여튼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7개월 됐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마지막에 기부채납을 받든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저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인수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한류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덕은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림 위원님, 저하고 가서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인수인계 받는데 그 과정을 합니까? 
  지금 옆에 있는 저류조 그것, 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지 밖입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LH공사를 그렇게 설득하고. 
  그러면 저는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내년쯤 행감에서는 제2부시장이 LH공사에 외압을 줘서 그거 해 받았다고 할까봐 이것을 내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도 좋지만, 우리 공직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것은 지켜주셔야지 무슨 법, 무슨 법 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잠시만요.
  부시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으로 정리해 주시고,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부분은 공직자라는 분이 항상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면이 있는 거고, 저기서 보면 저런 면이 있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계시지만 저도 집행부에서 일해 본 입장에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공직자는 끊임없이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불이익도 받고, 시설직 공무원들 항상 담장 위에 서 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 심정 이해하지요. 
  그래서 어떤 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한쪽에서 보면, 요진 입장에서 보면 고양시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그렇지요? 다 뺏어갔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요진이 도둑놈이라 그러고.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입장을 다 두루 해서 하는 것은 솔직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각각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예를 들면 요진 문제만 하더라도 강현석 시장 때 인허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또 진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최성 시장 때 점프가 몇 개 있었지요. 점프 몇 개 할 때 그때는 보수단체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다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바라보는 고양시정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공직자분들에게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 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을 앞으로 조심하셔야 당신들의 공직생활이 앞으로 몇 십 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위원의 질의는. 
  나중에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의자에 앉아가지고 꼼짝 없이 당한다고. 
  이 서술이 너무 길어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본질적인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혹시 임홍열 위원님 질의 내용이 길어지실까요? 
임홍열 위원  예, 좀 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회했다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 고양창릉, 창릉신도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3기신도시가 발표되면서부터 일산에 사는 일산시민들은 굉장한 반발을 했었고, 30년이 지나가는 낙후된 도시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발표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데모가 있었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말로는 좀 조심스럽니다만 덕양지역 몰아주기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로 나왔었지요. 
  그래서 어차피 창릉신도시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3기신도시 반대했던 시민분들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창릉지구 개발을 하면서 일산시민들에게 약간의 뭐랄까 달래기용으로 고양은평선을 주는데 대곡역까지 가게 하겠다, 그래서 대곡역 거쳐서 고양시청역으로 가게 하겠다, 달래기용 같은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고양선 신설 계획 발표를 하면서 대곡역-고양시청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2020년 12월에 대곡역이 쏙 빠져 버렸어요. 제가 단톡방이 시끌벅적해서 이것을 찾아봤더니 우리 시가 창릉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논의했던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철도사업은 집값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민들의 주거나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이정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철도교통과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균형개발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철도교통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은평선은 창릉신도시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산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놓인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고양은평선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양은평선은 창릉 3기신도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국토부에서 결정했을 때는 은평구 새절역에서 대곡역을 거쳐서 신청사로 가도록,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중간에 화정역을 거쳐서 가도록 하고 대곡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과정의 자료를 봐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의회나 우리 내부에서 어떤 논의도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철도 관련해서 아마 사업성 분석에서, 대곡역이 아마 사업성이 안 나와서 화정으로 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은 일부 사업성보다는 우리 일산신도시를 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저도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굳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철도 역사 문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말하자면 주민들하고 컨센서스를 모아서 또 의회하고도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타당성까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LH하고. 사업타당성이 나오면 다음달 7월에 시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결정해 놓고 시민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해련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역사를 단순히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교통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질이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비밀작전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 그게 의문스럽고요.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때 왜 행신중앙역인가 한번 하려고 막 그때 시끄러웠었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 행신중앙역은 포함이 된 것으로.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변경된 자료 있어요, 혹시? 
신현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한번.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것은 철도교통과의 소속인데요. 행신중앙역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게 이게 왜 그런지 의문인데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철도교통과에 질의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 길게 질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조금…….
임홍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작년 12월 15일 부임하셨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잘 알기는 좀 힘든 입장이고 다음 상임위에 철도교통과 부분에 직접 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괜찮으십니까? 
신현철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는 중에 날짜를 애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출입구 관련해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셨을 시기가 언제였고, 어느 부서하고 같이 가서 하셨는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날짜나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조속하게 임홍열 위원님께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가지 않았고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고 협의를 누구하고 회의를 했는지 내용 등을 정리하고, 아울러서 아까 우리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자료를 정리해서 같이 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회의나 이런 게 없이 거기 현장소장님이나 요진 쪽에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아, 여기 왜 출입구가 없어. 출입구 한번 내.” 그렇게 내어지는 출입구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꽤, 5,000만 원 이상은 된다고 추정가를 이야기하던데 아마 요진에서 직원들이 직접 공사하지는 않았을 거고 요진에서 공사하는 하청업체에 아마 계산서를 발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계산서가 있으면 그 금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이거 알게 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대문 수정, 입구 출입문 수정한 내용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는데요, 당시 제가 이것 인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를 청사 건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갔고, 그다음에 청사 건물로 쓸 수 있는 건물인지도 제가 점검을 여러 차례 했고, 그다음에 요진하고도 제가 제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잘 아시다시피 소유권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협의를 두세 차례 제가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추가협약서에 따른 최대한 시설물 협조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 대문만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 문제도 제가 언급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제라든지 옥상 점검 문제라든지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길어지면 또 직원분이 늦게 가시니까. 
  4월 12일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방문한 게 4월 26일입니다. 그렇지요? 4월 26일 건설교통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물에 대문을 내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건축디자인과, 제가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한 끝에 그것은 대수선 행위가 아니라서 신고허가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고 찾은 결과 건물의 표시이행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이행이 아마 4월 27일 동구청에 접수가 됐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표시이행 그것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27일 저게 접수가 됐습니다. 송선호라는 분은 우리 직원들은 아니시지요? 직원은 아니고 아마 요진 측 인사 같은데 송선호라는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표시이행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등기부상의, 저 부분을 등재로 해서 저것이 끝나야 아마 등기이전 서류가 넘어오나 봐요. 그래서 저게 5월 18일 끝납니다. 5월 18일 아마 끝날 거예요. 표시이행 종료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5월 18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우리 도시균형개발국은 내용을 모르시나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것은 제2부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축디자인과는 인허가를 관련하고 그다음에 균형개발과는 아까 말씀드린 기부채납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신청사건립단도 제가 신청사 사전검토를 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것 아까 말씀드린 거고. 
  공사를 정확하게 며칠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된 건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언제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것을 정리를 해서 임홍열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그 공사현장을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저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날짜가.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저것을…….
  저게 5월 23일 같은데요, 5월 23일 제가 여기 같이 갔거든요. 5월 23일 가서 저희가 아마 저것을 본 것 같아요. 밑에 출입구 공사 그다음에 장애인용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입구, 저런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저렇게 해서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저렇게 완료되고 나서 등기부등본이, 등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소유권보존에 대한 부분이 5월 30일 접수가 되고 31일 처리를 우리 부서에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는, 
임홍열 위원  5월 31일 그날 당일 날 다 처리가 됐어요,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등기에 대해서 아까 이해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처리한 날짜는 31일 신청을 했고 6월 1일 등기가 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전에 하루 만에 된 게 아니고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전부터 해서 계속 요진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서류양식가지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일 시장결심을 받기 위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때 틀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서류를 갖다가. 
  하고 난 뒤에 22일 결재가 됐었고 그 결심원에 보면 양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일 국장님 전결로 해가지고 직인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만 보시게 되면 31일 등기 신청을 해서 6월 1일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월 12일부터는 어쨌든 간에 요진에서는 보존등기 신청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5월 20일, 26일, 31일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표시변경이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저 출입문 관련해서 정식으로 들은 게 4월 26일 행감 현장확인 때 현장소장이 “이쪽으로 문이 날 겁니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 이후 현안이 기부채납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임홍열 위원  4월, 5월 며칟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4월 26일 행감 현장확인 갔을 때 신청사건립단하고 우리 도시균형개발과하고 같이 수행을 하기 위해 갔었거든요. 그때 현장소장님한테 출입문 이야기를 들었었고.
임홍열 위원  그것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글쎄, 제가 이제, 
임홍열 위원  원래 없던 출입구인데.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 정도까지 사고가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맡은 게 기부채납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단어를 들었어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밖에 인식을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간에 언제, 언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간부회의 하면서 아마 수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부들 데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혹시 날짜 기억합니까, 우리 이관훈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일단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아까 4월 13일부터 언제, 언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지요. 있는데, 6월 1일 받아들인 게 모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류를 다 완비했기 때문에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전에 수많은 협의가 있었다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협의를 제가 어떤 것을 했는지 제출해 달라 하니까 어떤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것은 없거든요. 
  여기 우리 자료 제출에 보면 협의를 제출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뭘 협의했고 뭘 협의했고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출한 자료가 아까 화면에 띄우신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서류,  
임홍열 위원  아니, 서류 제출한 것에 보면 준공 이후에 어떤 협의를 했느냐. 우리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어떤 협의를 했느냐 그 자료 제출을 저한테, 본 위원한테 한 게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는 어떤 게 나타나 있습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감 전에 개인적으로 요청한 거니까. 
  어떤 게 있어요, 거기?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5월 26일 자 시장결심원, 아까 전에 드렸는데 백석동 업무빌딩 소유권. 
임홍열 위원  저한테 보고한 건가요? 저한테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화면에 띄우셨던 용역계약체결 건의문 국장님 전결로 됐던 것. 그다음에 뒤에 소유권이전등기 알림. 이 3개를 갖다가 준공 이후에 요진하고 구두로 협의한 것 말고 문서로 협의해서 간 것을 정리해서 드렸던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협의라 하면 결재문서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협의라는 것은 있잖아요. 공공에서 구두로 하는 것을 협의라고 하지 않아요.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말뜻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류로 회의를 하면 확정을 해서 우리 공공문서에 담겨야, 예를 들면 요진하고 어떤 회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협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 우리 집 수리할 때나 하는 일이고. 
  공공에서 업무를 행한다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행정이 합리화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답변 좀 드릴게요. 
임홍열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래서 결산 때 합의라는 단어하고 협의라는 단어를 같이 쓰셨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합의를 구두로 했더라도 그게 있으면 제출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의를 갖다가, 사실은 여기에 가기까지 모여갖고 협의나 이런 것보다는 전화통화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된 게 문서화가 됐고 그 문서를 갖다가 위원님한테 그때 제출해 드렸던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불러, 제가 이것을 사전에 단속을 몇 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제일 처음에 팀장님 만나고 주무관 만나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 국장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얼마 전에도 가가지고, 
임홍열 위원  예, 다 확인을 한 사항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계속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물어 보게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업무빌딩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시 내부적으로 기획정책관 주관으로, 기획실장님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재산관리과 쪽에서 관리하기로 결정을 3월경에 했었고요, 지금 재산관리과 쪽에 이관한 상태로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이관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몇 월 며칠 날짜로 이관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받고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는데 며칠 안 됐어요. 
임홍열 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에서는 재산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보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은 제가 기부채납 하는 데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나 이런 것은 숙지 안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지금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고양시로 들어오는데 그 재산관리 하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우리 시로 넘어왔고요. 재산관리과, 
임홍열 위원  우리 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1차 재산관리관이잖아요. 재산을 받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 그러니까 도서관이면 도서관, 어디면 어디, 업무를 수행하면 재산관리를 그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래요. 그 1차 재산관리관이 이런 식으로 업무조정을 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이 업무조정을 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로 넘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산관리과로 넘기든지 아니면 타 부서로 넘기면 그것을 2차 재산관리관이라 그래요. 1차에서 2차로 넘어갔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3월 6일 날짜 그때로 해서 기획정책관 쪽에서 고양시 업무분장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산관리를 하라고 결정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저번 주인가 해서 인사계에서 직원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과가 재산 관리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임홍열 위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시균형개발국이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재산관리 규칙에 대해서 띄워주십시오. 제가 법령을 안 보냈나요? 제가 법령을 보내드릴게요. 
○위원장 김해련  보내셨어요?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예, 법령 띄우시면 돼요. 
  1차 재산관리관은 그 물건을 온전히 인수인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당사자니까 온전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2차 재산관리관에게 줘야 됩니다. 만일에 거기서 보관을, 예를 들면 재산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주기로 한 2차 재산관리관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위원님, 제가,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1차 재산관리관의 의무가 뭐냐 하면 그 건물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줘도 다른 사람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랄까요. 여러 가지의 어떤 인수인계를 받아야지요, 그 요진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요진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위원님,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 같이 직원들 배치를 받아갖고 시험운전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문서를 보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요진 것만큼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공공기여를 12년 동안 해 온 것을 갖다가, 
임홍열 위원  지금 재산관리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것? 
  뒤에 실무팀장님들 대답해 봐요, 팀장님들.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지금 일단 공문으로는 넘겼는데요. 서로 부서 간에,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 위원  지금 신성한 위원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해련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무슨 서로 주고받을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팀장 이현승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요진으로부터 재산관리를 받았으면 지금 도시균형개발국이 1차 재산관리관이 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그것은 규칙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은 자문관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는 재산관리과 쪽에 일단 문서는 보내놨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임홍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10조를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주소 등등 나와 있지요. 
  재산관리관의 재산 이관에 대한 것이 11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절차가 없는 게 아니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협의해야 한다는 말을 하느냐. 만일에 못 받을 물건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뒷감당을 2차 재산관리관이, 1차에서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안 넘어오면 본인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떠맡긴다? 책임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데 그것을 왜 받습니까. 공공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여기 어디 개인회사입니까, 여기가? 준다고 해서 받고 던진다고 받게. 제대로 갖춰 와라. 예를 들면 제대로 갖춰 주면 받는 겁니다, 서로. 
  저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게 왜 안 되냐 하면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왜 똑똑히 기억하냐 하면, 예전에 백석동에 싱크홀로 건물이, 사람이 사망하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가 했을 때 지금 기억이 없는데, 과장님이 국장님을 떠받는 것을 봤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것을 왜 우리가 받냐고. 
  그만큼 뒷감당이라는 게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로 치면 하극상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1차 재산관리관, 2차 재산관리관을 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정책관의 말이 우리 규칙이나 조례보다 우선합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면 뭐 했을 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안 그러면 재산관리과를 불러와야 돼요, 우리 위원장님이 소환장을 발부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공문으로는 일단 넘겼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기서 협의라는 말은 공문으로 넘긴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협의해서 그쪽에서 받고자 하면 받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상급부서의 명령이잖아요. 받을 만하면 받겠지요. 보통 공문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협의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지금 서로 이견이 있어서 서로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부분의 이견인가요?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관리비 문제하고 사용료 부분에 대한. 
임홍열 위원  관리비는 어떤 관리비입니까?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우리 전기세니 수도세 이런 부분도, 
임홍열 위원  그것은 우리가 내기로 한 거잖아요.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그러니까 잔여지분이 정리될 때까지 어디서 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이 신속하게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 공유지분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알박기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요진에서 들어있는 알박기. 그러니까 우리 공공건물에 타인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비 100을 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분이 99라면 그 사람들은 1%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를 안 낸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한테 줄 건데 우리가 왜 내냐, 우리 사용하지도 않는데. 법적으로 또 내야 되는 비용들도 있잖아요. 안 낸다니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공공에서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걸 규칙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건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공무원들이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닌데 자기 책임 한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책임 한도를 벗어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 개인 어물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1차 재산관리관이 있고 2차 재산관리관이 있고 또 3차 재산관리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공문으로 줬는데 거기서 받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임홍열 위원  일단. 거기서 받았냐 이거지요.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서로 지금 이견이 있어서 서로,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이전하고 예를 들면 요진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게 협약이 있나요? 건물 관리에 대해서. 그것밖에 없잖아요. 요진은 요진대로 감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감정해서 서로 기부채납 받기로 한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요진에서 지분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서로 답을 해 왔습니다, 사용료를 내겠다고. 
임홍열 위원  사용료가 세세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료라는 게 어떤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공공사용료하고 기타 지분에 대한 사용료 부분. 
임홍열 위원  그거 언제 도착한 공문서예요? 그 공문서 나온 것 제출해 주세요. 
○균형개발팀장 이현승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진이 낼 것은 내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데서 요진 지분만큼은 내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재산,  
임홍열 위원  그거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5월 한 20 며칠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문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다음에 재산관리관 문제,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업무조정협의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고 기획정책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우리 부서에서 상정을 했었고 거기 내용에 보면 문서로 받았습니다. 금방 쓰신 단어들을 사용해갖고 재산관리과에서 총괄재산관리관 지정, 신청사건립단 나오고 도시균형개발과 나오고 해서 그때 적어도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재산관리과로 지정을 했었고요.
임홍열 위원  그다음부터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부채납을 할 때 건물을 쓸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건물을 갖다가 우리나라 현행법령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제대로 지었는지 그래서 사용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시점이 기부채납,  
임홍열 위원  사용검사라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때 하고, 
임홍열 위원  그것은 준공검사를 받은 거고 아까 우리 박문희 과장님 왔을 때 다 확인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법률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는 다르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래서 시운전,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도면대로 설계가 됐으면 준공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도면대로 시공이 됐으면 그 건물은 이상이 없는 겁니까? 삼풍도 도면대로 시공됐어요, 준공검사 한 거고. 
  그래서 건물 사용에 대한 검증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하량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냉방효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재산관리관에게 넘겨줘야지요, 2차 재산관리관에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건물을, 그렇지요? 단순히 공문 하나에 2차 재산관리관이 받는다?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공공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일을 처리하면 이 건물이 책임도 없이 공중에서 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획정책관에서 한 그것도 일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건물에 대한 검증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건물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제2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하시고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양이 방대하고 전문 분야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시운전 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때 서류목록에 시운전 한 결과서를 같이 냈습니다. 냈고, 그게 있기 때문에 받아갖고, 지금 기술직 3명이 배치가 됐거든요. 같이 요진에서 시운전 해 나가면서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하자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있으면, 그것으로 해갖고 저는 치유를 하면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쓰신 단어가 검증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준공검사 하고 요진 자체에서, 그게 전부 다 단계가, 
임홍열 위원  요진을 너무 믿으신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두둔할 생각 한 개도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갖다가 받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올 건데 검증용역 이런 것은 저희가, 
임홍열 위원  이런 큰 건물을 받을 때 그렇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 건물 1채 받아가지고 넘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2부시장님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 얘기가 좀 길어져서……, 우리 과장님이 하실 얘기도 많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같이 행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집행부 같은 데서, 일을 안 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미숙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큰 건물을 처음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지적을, 저희가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담아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 이렇게 큰 건물을 처음 인수 받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서로 버거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잘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디펜스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니까 그것은 잘 메모했다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메모해서 그런 것에 누락이 없이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 소유 건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임홍열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하여튼 잘 이해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 질의시간이니까요.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3월 12일 신청해서 4월 12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 4월 12일부터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저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계속 이 건물을 받아서, 예를 들면 나중에 최종 용도가 정해지면 그것을 넘길 때까지 저는 관리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부서에 넘기려고 그러면 이 부서가 협의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에 넘기기 시작한 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3월 6일 업무조정협의를 한 것으로 보면 그 이전에 누가 관리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진작 결정이 났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추측건대 받을 때 그 부서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감당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서, 그리고 최초 그 건물의 내력을 아는 부서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게 원래는 맞았던 거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어떤 한 부서가 정해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를 받았을 때 그때 과장님이신가 그분이 국장님한테 떠받는 것을 봤다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공직사회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등기 할 때 그런 관계들이 다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동시에 해 줬다는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해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관계가 정해졌고 명쾌하게 그 건물이 어떤 용도고 어떤 사항이나 이런 게 정해졌으면 왜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과 보존등기 빨리 못합니까. 4월 12일, 13일 준공 처리가 됐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블랙홀 비슷하게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또 출입구 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지금부터 받아서 하는 부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3월 며칟날 했다, 그러면 벌써 이루어져도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렇다고 우격다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 났으니까 너희 이행하라.’ 그 종이 한 장에 자기 공직생활을 걸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까 전에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제가 새겨듣고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여기서 종결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중에서 지금 창릉신도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LH의 설명을 듣고 되게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디테일 하지도 않고 또 굉장히 뒤쳐진 설명을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는 아직 준비를 못 했네요. 창릉지구에서 내려오는 봉재산 미편입 부분, 저지대 구간이 발생한다는 것. 즉 기존에 서정마을, 이것은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균형개발과 조용주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3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림 위원  저는 제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해서……. 예. 한 311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가 행감 현장확인 때, 
이해림 위원  예, 지적했던 것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창릉지구가 어느 정도 면적이 단차가 생기지요, 기존에 있는 땅보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지금 봉재산 쪽에만 보면 대지조성을 하게 되면 한 7m 정도.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해림 위원  그리고 그 봉재산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서정마을이 위치해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은 저지대 구간 생기는 것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어떻든 그러니까 사업 외 지구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창릉지구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저지대 구간에 오수처리나 물이 모이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LH는 고민을 1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준비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12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색깔이 청록색 진하게 된 부분이 이쪽은 창릉천 위쪽으로 해갖고 대지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차가 이만큼 나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14.58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물을 갖다가 지금 노란색으로 된 데 보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U형 측구로 해서 물을 받고 그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이 분홍색 진하게 된 부분 이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게 1,000부터 시작해서 1,500mm까지 흄관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깊이가 7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내에 이 흄관을 묻어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펌프장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그림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고민 1도 안 하고 있다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고민하신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너무 그린 부분으로만 된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행감하고 결산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 봤는데 같이 가서 현장 한번 보고 제대로 된 것인지는 보자고 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 도내펌프장이 위치해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릉천으로 직접 펌프로 해서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도내펌프장을 이용할 것인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지금 들어오는 것은 도내펌프장 쪽으로 가고요. 지구 내의 물, 지금 저 지대에서 하얀색으로 된 게 대지 조성이 되는데 저기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물은 창릉천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건 어차피 창릉천에서 해결해야 될 물이지만 이것은 지구, 지금 사업지 외에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창릉신도시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앞 페이지 보시면 유역 면적이 지금 연두색 쪽으로 돼 있는 게 개발 전에는 굉장히 넓은데 창릉지구로 편입되고 나면 저기에 있는 물은 창릉천으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도내펌프장이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은 2.1에서 1.4로, 0.4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날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도내펌프장이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노후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부서 답변이 어차피 창릉에서 내려오던 것을 소화하던 펌프장이기 때문에 거기 용두동마을이 없어지니 도내펌프장은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도내펌프장을 현대화시키고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을 LH에 물려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고민을 하셨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펌프장 현대화하고 새로 만드는 데 예산 많이 들잖아요.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LH랑 같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협의하고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짚고 갑니다.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셔서. 
  하여튼 시설비 개선비는 LH에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말씀하신 사항가지고 LH하고, 부담을 사실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해림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한번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창릉신도시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업무시설 많이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업무시설 이런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역세권하고 그 밑에 테크노시티 부분하고 산업지를 늘리면서 새로운 주거형을 제안한 내용이 거의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새로운 주거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니까 도심형으로 해서 복합으로 해서 밑에는 주상복합이 아니라 산주복합이 되는 거지요. 산업시설과 주거가 복합한다든지, 조금 고밀로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거의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구계획변경 방향이 잡혀서 LH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바로 보고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게, 물론 여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내용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셔서 이런 대답을 주시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활형 업무시설이나 산주나 아니면 진짜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주거형 오피스텔 포함해서,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주복합으로 다시 변형을 하면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주상복합이나 산주나?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이런……, 잘 아시다시피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거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차라리 제대로 주거를, 도심주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학교 등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1차로. 그래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곧 보고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MP도 지정하고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우리 담당과장님 포함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어쨌든 업무시설 지구 내에서는 업무가 주가 돼야 되지 진짜 주거형으로 변형된 오피스텔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서부터라도 잡아가야지, 향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가 개발해 놓고 가장 좋은 학교용지 이런 데를 매각해서 오피스텔 20~30층 올라가서,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받고 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명시를 아예 빼버리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요진 업무빌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일관되게 부시장님께서는 지시한 시간과, 제가 누구하고 있었는지 말씀 달라고 하니까 잘 모르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시고. 저는 부시장님이 그 정도로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하고 갔으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니까.  
  도시균형개발국이 현재 재산 담당이고 기부채납을 받는 1차 재산관리관인데 이 부서가 모르게 이렇게 건물의 표시유형은 4월 27일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은 됐고 종료는 5월 18일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모른다. 고양시 행정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뭘 도대체 점검했느냐,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은 법적 요건만 다뤄서 인허가를 해 줄 뿐이지 건물의 실질적인 용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존중해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 건물에 대해서 검증용역을 따로 해야 된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하게 서류상의 그것만 믿고, 우리가 사기업에서 어떻게 지은 지도 모르는, 그렇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건물을 관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이 건물을 검증을 해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건물인가.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게 2.2m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2.2m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2.2m면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라페스타 가면 수십 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 그것 주차 높이가 2.2m입니다. 요즘 지은 건물은 2.3에서 2.5 사이에요. 보통은 2.3으로 적어놓지만 2.4 정도 들어가도 거의 다 지하는 통과가 됩니다. 그만큼 지하를 이렇게 높게 지어요, 요즘 준공되는 건물들은. 2.2m 건물은 1990년대에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그것처럼 단 1개라도 법적으로 딱 맞게 빠듯하게 요진에서 준공검사 딱 맞게 떨어질 만큼 그렇게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검증을 해 볼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준공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수인계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 단체나 용역을 일으켜서, 용역은 이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엄한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 용역보고회에 참여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덥석 고양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지는 제가 검토를, 우리 부서랑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용역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지하주차장 2.2m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착공을 하고 지하공사를 하고 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한 겁니다. 준공시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저희 보고 그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난 정부에서 착공해서 그 건물을 챙길 때 그것을 제대로 주차장 높이 이런 것을 챙기셨어야지. 지금 인수인계 단계에 준공검사 단계에서 왜 지하주차장 2.2m로 했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그것을 도대체 2.2m로 했는가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건물이라는 것은 몇 년을 짓는데 착공을 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설계할 당시에 인허가 내준 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준공검사 단계에서 그 모든 것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 백석빌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잘 챙겨서 그런 실수가 없고 하여튼 시 자산으로서,  
임홍열 위원  내가 그런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 들을 그것은 아니고. 지금 지난 정부, 이 정부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지하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임홍열 위원  요진이,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이 정부에서 지하공사를 했습니까, 지하주차장을? 임홍열 위원님이 거기 계실 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 당시에 그것을 챙겨주셨어야지 지금 자꾸 2.2m라고 우리를 공격하면, 그 2.2m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이게 뭐 지금,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막 나가자는 말씀을 하시네.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이동환 시장님 때 이 건물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그 전 시장님 때 건물에 대해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인수 받고자 하면 어떤 사항에서 지어져야 하며 그 부실한 건물을 인수 받는데 덥석 당일 날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정부, 저 정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임홍열 위원  지금은 우리가 이 고양시의, 
○제2부시장 이정형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임홍열 위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말씀하십시오. 
임홍열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홍열 위원  여기가 무슨 어디…….
  저는 우리 부서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부, 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진 업무빌딩이 제대로 된 건물인지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 정부가 달랐다고 이 건물이 제대로 되고 덜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정부, 저 정부 이야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부, 저 정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여기서?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이 지하주차장 2.2m를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라는 게 위원님은 계속 조금 모순된 주장을 하시는 게 그 건물이 제대로 됐는가를 살폈냐고 공격을 하시고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정 부분 하자가 있는 것을 보완을 시키니까 그것은 또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시켰다 그러시고, 
임홍열 위원  잠깐만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렇게 자꾸 말이, 
임홍열 위원  잠깐만.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로서는, 
임홍열 위원  아니, 이것은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게 요진은 저희하고 협의한 대로 건물을 준공시키면 되는 겁니다. 준공시킬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추가로 더 받을 일도 없고 덜 받을 일도 없습니다, 요진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세금으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고양시하고 관련된 소송 있지요? 그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가 무슨 어디 시장바닥에서 물건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데입니까, 여기가?  
○제2부시장 이정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건축허가대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당연히 요진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부채납해서 시로 넘기는 건물이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모든 것을 잘 지어서, 자기들은 최소화로 해서 넘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임홍열 위원  그 건물로 시청을 쓰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것을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주장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추가협약서에 “공공시설이 불편할 수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시설을 제공한다.” 이런 문구를 왜 넣어 놓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약을 해서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크를 했는데 그 체크를 했다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계속 지하주차장 높이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모든 것을 이것을 시청으로 쓴다는 것을 전제로 넣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전제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절차에 따라서 추진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발언을 조금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련  예.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반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훨씬 깁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시겠지만.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게. 
○위원장 김해련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런데 똑같은 이슈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서로 만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도 만담하는 것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직자를 대표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도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는데 이 도면 요진에서 언제 그려달라고 하신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준공하기……, 저도 시기는 딱 며칠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여기를 1월 4일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들이 제일 건물을 잘 알기 때문에 요진의 협조 하에 설계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도면을 달라고 했고, 신청사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아준 겁니다. 그래서,  
임홍열 위원  언제 요청하신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 제가 여기서 언제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여기서 계속 저희 공직자한테 날짜를 그렇게 사전질의를 안 하시고 날짜를 물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것도,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콕 집어서 2월 초, 
○제2부시장 이정형  여기서 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대략적인 날짜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가 어려우면 대략 1월에 했는지, 2월에 했는지 이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 답변도 안 하시면 앉아 계시는 의미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제가 아무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대략적인 부분은 대답을, 
○제2부시장 이정형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 김해련  정확한 답변은 추가 서면답변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그래도 개략적으로 1월인지, 2월인지 이 정도는 아실 거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한 2~3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그때 가서 제가 받았는데 이게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신청사 이전을 들고 와서 이거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시간하고 이런 것을 맞춰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2023년 02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저도 2월 중순쯤에 이정형 부시장님이,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김미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요진에서 그려준 것을 지금 부시장님이 들고 다니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2부시장 이정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2부시장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니까 2월 달에 했으면 아마 2월 달일 겁니다. 제가 저 도면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린 것은 저희들이 저 청사를 발표하고 나서 계속 시의회와 아무 협의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우리가 어떤 건물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그 업무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안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해련 위원장님한테 다른 업무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최소한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께는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가져가서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위원  요진에서 만들었지만 보셨다시피 공공의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고양시라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 부시장님 설명대로라면 요진의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라고 했으니까 그 설계업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지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게……. 업체에 그것을 부탁하니까 아마 표지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문제가 되냐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 100만 도시의 사령탑이잖아요.
  이것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100만 도시에 만일에 우리 청사에 문제가 있으면 100만 도시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도 보셨다시피 코로나 전염병이 팬데믹이 됐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든 층으로 다 전파가 돼서 그 건물 전체가 폐쇄된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팬데믹에 의해서 그때서야 분산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래서 청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청사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분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이미 사전에 많이 논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게 2월 달에 요진 설계업체에 부탁을 하신 거고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설명하신 거고. 
  혹시 간부회의에 이거 설명하셨습니까, 간부회의에? 
○제2부시장 이정형  간부회의에도 하고 전체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제가 전체 월례회의 때 발표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게 있다고?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런 게 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큰 틀에서 이런 이미지 청사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계속 업무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니 뭐니 하는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돼서.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정말 진짜 청사그림을 사기업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부탁해서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우리하고 유사한 기부채납 건물로 청사를 짓는 것은 서울시에 광진구가 있습니다. 광진구가 재정비촉진계획 하면서 KT한테 청사건물 지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청사로 쓰는 아주 비슷한 사례인데 흔치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광진구에 그린벨트가 있나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위원  광진구에, 
○제2부시장 이정형  그린벨트인지 아닌지는 지금, 
임홍열 위원  광진구에 넓은 땅이 있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재정비촉진계획이라고 옛날에 KT 이전 부지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비어 있는 넓은 땅이 있냐고요, 광진구에.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임홍열 위원  우리가 광진구는 다 알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게 KT부지로 큰 재정비촉진계획에 KT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지어 받았지요, 복합개발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서로의 옳고 그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다른 시민분들이나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현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2월에 도면이 이렇게 되고 지속적으로 청사의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6월까지 흘러온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탁하건데 관련 용역을 세워서 건물에 대한 용역이 그 사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 없이 지어졌는가에 대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 봐야 된다. 그것을 믿고 덥석 우리한테, 우리가 그 건물을 예를 들면 우리 오피스 빌딩으로 쓴다든지 벤처기업에다가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회에서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검증용역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제 발언은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하루 종일 저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어차피 길어질 것 같으면 석식을 하고 하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권용재 위원님 약간 질의가 짧다고 하시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저도 쉬어가는 개념으로 재정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기신도시 재건축은 대선 때부터 화두가 되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일산을 비롯한 1기신도시에서 재건축 법제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재수립 용역뿐만 아니라 사전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재건축의 효용성을 미리 확인해 보자고 별도로 10억 원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컨설팅 용역을 편성하던 작년 10월 당시에는 3개 개별단지를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12월이 돼서야 통합재건축이라는 개념이 뒤늦게 화두가 됐었고 홍정민 국회의원의 법안에 통합재건축이 담겨서 발의가 되었는데 그 이후 국토부에서도 통합재건축 의견을 받아서 여당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발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어제 드디어 국회 국토위에서는 재건축 법안이 처음으로 법안 소위에 상정돼서 그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10월 당시에 개별 3개 단지를 대상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12월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4개 단지 이상의 통합재건축단지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올해 1월에 저희 고양시는 뒤늦게 10억 원이 통과가 됐지만 이 10억 원의 예산은 통합단지 하나를 하기에도 좀 부족한 금액이라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5개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48개 노후화 택지지구를 포함하는 형태로 재건축의 대상범위가 늘어난 바 있고 고양시는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지역도 대상범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10억의 사전컨설팅 예산은 통합을 담지도 못하고 화정지역도 충분히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의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상단지 공모를 진행 중인데 사전컨설팅 단지 공모가 미달될 정도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2차에서 충분한 규모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억 원의 예산은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억 원 예산 같은 경우 수립할 그 당시에는 신도시에 대해서 통합재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단지 3개 단지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1개 단지만 가지고는 비례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통합재건축이라는 말이, 이제 MP 하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3개 단지 말고 통합재건축 4개 단지, 슈퍼블록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경험도 없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10억 갖고 3개 단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1개밖에 못 할지, 아니면 4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개 단지라는 게, 슈퍼블록이라는 게 1개 단지 건너 띄어서 하는 단지가 아니고 인접해서 단지가 묶여 있는 단지들이잖아요, 슈퍼블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100세대짜리 4개 단지라고 예를 들어서 아니, 500세대짜리 가정을 하면 2,000세대라고 하면 큰 세대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세대. 그래서 4개 단지가 아니라 대단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단지가 4개가 아니라 대단위단지라고 생각해서 용역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호응도를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의 예산은 1기신도시에 국한되어 있는데 노후특별법이라는 게 20만m² 이상, 20년 이상, 100만m² 이상 된 도시들을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하고 이후에 호응도를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부시장님도 들으셨지요? 추경에서 필요하다면 편성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추가로 첨언 조금만 드리자면 저도 관련해서 정비회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단지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비슷한 단지가 면적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뭔가 비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시고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추경 2차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1차에서 공공건축물 용역 예산이 통과되었는데요. 제가 과장님과 지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진행상황을 자꾸자꾸 여쭤보고 있지만 행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구드립니다. 
  공공건축물 용역 대상물에 식사동에 학교 복합화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례로 해가지고 식사동에 있는 말씀하신 부지는 다른 것하고 같이 복합화시설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부시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도 식사동에 학교 복합화시설이 공공건축물 용역에, 용역 대상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아마 용역이 곧 시작되니까요, 잘 반영해서 정리되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재정비관리과장님께 조금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안전컨설팅 용역이 공고 중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6월 30일까지가 마감이고요, 지금 신청은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직 1건도 안 들어왔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00점 만점 중에서 동의률이 50%이다 보니까 1명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점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많지는 않겠지만 임박해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접수되거나 하면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열띤 감사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감사가 저녁까지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석식을 진행하고 감사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답변자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은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득하여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엉켜버려요. 그렇게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자를, 
임홍열 위원  답변자 제가 지정을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은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답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공문 하나 띄워주십시오, 제가 방금 드린 것. 
  (영상자료를 보며) 요진에서 보내준 공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사는 당초 허가받은 시공 도면 및 공공기여 이용합의서에 따른 공사범위 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부분이 들어있지요. 
  굉장히 여기 단어들을 보면 단어의 문구 하나하나가 단절적이고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단정적인 듯한 문구입니다. 
  “2년 공사기간은 공사중지 시점부터 공사재개 기간 동안 공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하며, 귀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행소송의 기부채납 판결 규모를 감안한 조치방안 요구는 기술적인 문제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통보합니다.”이 부분이 뭐에 대한 부분인지 이 역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런 식으로 완고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 문서에 대한 면적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니요. 
임홍열 위원  지금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저 문서 앞의 사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저 문서가 왔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후속 조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바로 부탁했는데 자료 제출하셨나요, 과장님? 
  요진하고 합의 사항, 합의가 됐다고 그러기에. 지금 현재 요진 업무빌딩에 지분이 있잖아요. 요진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지금 형성돼 있는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요진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서요? 
임홍열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지금 감사 중이니까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에서 받은 문서, 
임홍열 위원  한 시간 반 정도 우리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뭘 약속했는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자료 제출할 게 몇 가지가 있어갖고 같이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드릴 텐데요. 
  위원회자료 449페이지 보시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활성화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GH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GH에서 하고는 있지만 일산테크노밸리에 고양시도 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35% 도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고양시의 미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23년 5월에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거였는데 지금 계속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월 4일에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상임위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가 2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4일 일산 테크노밸리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 11월에 원래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었고 그랬는데 중간보고가 없었어요. 미뤄진 거지요. 12월에도 용역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1월 4일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내용이 굉장히 좀 별 거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중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것 중지 사유하고 향후 계획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2월 15일 자로 과업이 중지됐고요,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했는데 2월 15일에 중지가 됐고 중지 사유는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3기신도시 자족활성화TF를 구성해서 전체 5개 테크노밸리 해갖고 창릉신도시를 포함해 갖고 신도시의 자족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경기도에서 TF팀을 도의 실장, 국장 위주로 구성을 했고 지금 운영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지가 돼 있고요.
○위원장 김해련  혹시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하는 기업유치TF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자족활성화TF팀이고 그 TF팀 활동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7월 중에 재개를 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올 5월 달에 완료하려던 용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수행을 해서 성과물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7월 중에는 다시 용역이 속개가 되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7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부서에 하도 답답해서 받아본 자료로는 과업 내용이 아마 이게 부시장님께서 요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고양시의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경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고양시에서?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담아서 하느라고 용역이 늦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차별화를 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해달라고 해서 한두 번 회의를 진행했는데 GH공사에 새로 사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사실상 GH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서 이걸 재개를 해야 되는데……,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해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이정형  테크노밸리는 대개 GH공사가 주도를 해서 하지만 GH공사뿐만 아니라 LH공사도 그렇고 공적개발 주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자체에 개발을 할 때, 말하자면 개발사업자 공적개발 사업이지만 제가 LH, GH를 개발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공적개발 사업자들은 빨리 택지를 개발해서 비싼 가격에 땅을 팔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시로서는 좀 더 테크노밸리가 명품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땅값만 비싸게 팔지 말고 경관계획이나 도시설계를 잘해서 명품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우리 고양시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땅을 팔고 나가고 난 이후에는 다 우리 고양시가 책임을 지고, 도시공간에 대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담당을 하고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오히려 좀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토지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H공사는 땅값만 보고 땅을 팔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땅값만 보지 말고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내용, 도시 설계적인 내용, 경관적인 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자를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땅값만 보고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표현의 방식 때문에 좀 애매하니까 어떤 입찰의 방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입찰을 하는데 입찰 방식을 PQ라고 그래서 땅값을 비싼 업체한테 땅을 팔게 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런 방식도 있고요. 
○위원장 김해련  경쟁입찰방식. 
○제2부시장 이정형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자 공모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땅값도 보지만 경관이나 도시설계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같이 보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는 공모의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공모 형태로 하고 그것도 경쟁 입찰입니다. GH공사나 경기도에서는 수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수의가 아니고요. 거기도 경쟁입니다. 경쟁 방식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고 저희들로서는 후자를 견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산 테크노밸리 안에 고양시하고 경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바이오컴플렉스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용역도 지금 이 일산 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주거단위 계획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어서 아마 그것도 지금 같이 중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바이오컴플렉스도 활성화 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의회에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내용을 알아야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저희가 경기도 그리고 GH, 고양시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고양도공. 
○위원장 김해련  이렇게 4자가 결국은 테크노밸리든 GH에서 관련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힘겨루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조속하게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위원님들 질의 듣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성사혁신지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다뤄야 할지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드렸던 우리 소요 예산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계속 주시는 사업계획 변경 컨설팅 용역안에 대해서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용역 주시는 자료들,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자료들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쓰레기가 돼 버려요. 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여기는 계획을 엄청 많이 담아놓으시고 디테일하게 몇 월에는 뭐, 또 몇 월에는 어떤 일, 주민공청회, 몇 월에는 사업 중지, 사업 개시, 패스트트랙 단축 막 이런 걸 써오는데 이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준 것을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맨 마지막에 저희한테 행감 자료로 온 게 이거예요, 최근 자료가.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실행 가능하지 않고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 자료 이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용역한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하려고 용역을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수용을, 
이해림 위원  국토부하고 오고 갔던 공문들을 안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제가 국토부에 직접 받아왔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거기 자료 스캔한 거 있지요? 
  위원님들도 또 우리 직원들도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정비산업과장님께 고양 성사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 사전협의 요청을 보냅니다.
  줄줄줄 있지만 그중에 4번, “고양시가 제시하는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수용이 어려우면 국가시범사업지구 지구계획 취소 가능 여부 포함까지 회신을 주십시오.”라고 보냈는데 이걸 누가 보내셨냐 하면 제2부시장 이정형 부시장님께서 전결을 하여서 12월 29일에 보냅니다. 확인하셨지요? 
  그랬더니 어디서 답이 왔냐 하면 HUG에서 답이 왔습니다. HUG에서 온 거 한번 볼게요. 공사 검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번, 일단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5번을 보면 “공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중지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행된 것들이 고양시의회 의결 후 설계 변경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포함한 검토 자료를 같이 내십시오.”라고 HUG에서 답을 줍니다. 
  그랬더니 고양시에서 다시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가칭 원당재창조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말이지요. 변경 수용이 어려우면 “지구계획 취소 가능 여부까지 재요청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보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류를 안 주시는 이유도 썼습니다. ‘외부 유출시 혼란이 우려되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걸 보고 안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시균형개발국장이었던 이재학 국장님 전결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서 답이 왔어요. ‘이미 시행계획이 인가돼서 공사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사업시행자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라고 또 답을 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이름으로. 
  그랬더니 우리 이관훈 국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또 보내요. 
  국가시범사업 공사 중지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다시 가부 의견을 달라고 고양시장 직인을 찍어서 이관훈 국장님이 보냅니다. 
  자, 제가 보여준 제일 마지막 이 장이 이게 관건입니다. 
  “고양 성사혁신 국가시범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국토부 아닙니다. ‘우리부에서 지정 고시한 혁신지구 사업으로 사업 변경에 관해서는 어떠어떤 걸 보시고 맨 마지막에 공사 중지에 관해서는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공사 관련 법령 등의 소관 부서에 문의하십시오.’라고 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고양시가 왜 법 절차도 모르면서 자꾸 취소하자, 변경하자를 보냈느냐. 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고양시 우리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대답이 2월 16일에 왔는데도 저희 행감 자료에는 변경안에 대한 청사진이 가득합니다. 뭘 믿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 이 이후로는 공문이 또 오고 갔나요? 변경에 대한.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여러 차례 왔다갔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공문이 어떻게 오고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저도요.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전결한 것 또 없습니까? 맨 처음에 취소하고 변경에 관해서는 부시장님 전결로 나갔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 이후에는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도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듯이 이게 조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고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림 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더 이상의 부시장님 전결로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서는 공문이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 이후에는 아마 안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국토부나 HUG에서 아무런,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 심의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도 없었는데 계속 이런 걸 만들어서 행감 자료로 주는 게 옳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해림 위원  아니, 국무총리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건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국토부 아닙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변경 내용을 올리면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변경이 타당하면 우리한테 변경 내용을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해림 위원  국토부의 답변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국토부에서 온 답변은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그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가서 담당 단장도 만났습니다. 국토부는 중간에 단장이 또 한번 바뀌기도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하던 것 계속 했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 시로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정책 기조에 맞춰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좀 우리 하는 걸 하게 해 달라.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보고서를 내고 여러 가지 한 것은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꾸고 싶으면 그런 리포트도 하고 연구도 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했고요. 
  사실 제가 여기 부시장으로 오기 전에 그 TF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많이 하면서 저희들은 새로운 민선 8기의 정책 기조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대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정책 기조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HUG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잖아요. 
이해림 위원  리츠사업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리츠사업으로, 그런데 HUG가 51%, 고양시가 49%입니다. 우리가 변경을 하고 싶어도 어떤 내용도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HUG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해 와라,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고요. 
  우리는 HUG하고 합의를 하려니까 HUG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51%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땅에 사업을 해도 어떤 변경 계획에 대한 행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 
이해림 위원  그건 모든 위원님도 알고 있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엄청, 
○제2부시장 이정형  극복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낸 답변서 다시 한번 주세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HUG가 보낸 것 중에 5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HUG하고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셨어야 돼요. HUG가 시킨 대로 고양시 시의회의 의결을 하시고 설계변경 및 사업성 분석을 하셨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시의회 의결하셨습니까? HUG랑 얘기를 하셔야 된다면서요. 안 하셨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건 뭐 HUG의 주장이고요. 
이해림 위원  아니, 말씀이 다르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닙니다. 위원님,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저는 이것 정확히 해 놓고 갈게요. 사업을 변경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분석이 나와서 고양시가 그걸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손해를 안 볼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고양시민들의 세금 아껴주고 고양시에 이익이 되려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사업성 분석을 하셔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이익이 된다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분석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위원님, 제가 TF를 참여할 때부터 하는데요.
이해림 위원  어느 TF를 말씀하십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역세권……, 제가 무슨 TF였지요? 
이해림 위원  저는 부시장님 시장 인수위밖에 모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인수위 끝나고 TF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교통허브TF. 
이해림 위원  예, 맞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교통허브TF에서 했는데 위원님, 우선은 이 공문에 대해서, HUG라는 곳은 민간사업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이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저렇게 주장하는 걸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는 법적으로 저렇게 하는 건 그건 HUG의 주장이고요. HUG의 주장을 왜 우리 보고 안 따랐냐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부시장님! 지금 사업 변경하려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럼? 있으시면 HUG랑 합의를,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상황을 좀 아셔야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TF 운영을 하면서 HUG한테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 HUG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주장이냐,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분석도 HUG에 여러 차례 시켰어요. 
  그러면 HUG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자기들이 협약을 했고 우리는 이것 변경하면 이만큼 당신들이 해주면 우리 사업 변경해 줄게. 우리 그 당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얼토당토 하지 않은, 자기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사업성분석을 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서 우리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했는데, HUG가 그 당시에 여러 차례 사업성 분석을 했어요. 그것 HUG한테 해오라 그랬지요.
  그러면 회의에 와서 HUG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을 추가로 주면 하겠다, 연간 30억을 추가로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보기에는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성 분석을 해 와요. 해 오고는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면 대화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해 오라. 그다음에 시의회와 협의하면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저것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이해림 위원  사업성 분석은 그럼 HUG랑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부시장님, 그럼 시의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의결은 왜 안 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시의회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이해림 위원  보고하기 전에 보고나 주민청취는 2월, 3월에 잡혀 있었고요, 부시장님께서 계속 국토부나 HUG에다가 문서를 넣으신 거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해림 위원  무조건 바꿔놓고 답을 들어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 놓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해림 위원  제가 전에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은 이걸 부정하셨어요. 그때 언제냐 하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HUG가 만약에 변경 검토로 인해서 준공 시 임대 분양 매각 등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실 부담액을 계산해 와라, 그랬더니 이것도 몇 개 몇 개 빼고 967억이라고 해 왔는데 그때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나오셔서 답변을 500억 이하, 400억 이하로 든다고 말씀하셨던가, 기억나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예. 
이해림 위원  이걸 부정하셨어요. 얘는 HUG가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덜 들 것이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더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저희가 사업이 딜레이 돼서 기간이 늘어났을 때 공사 대금 늘어나는 거.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림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사비가 늘어나도 우리가 2% 내에서 더 올려주지 않기로, 정말 현명한, 대림한테 미안하지만 현명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공사가 6개월, 12개월 지체돼서 늘어나게 되면, 또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설계 변경하는 데 금액 들지요. 공사 지체되면 지체보상금 내야 되지요. 거기다가 공사비 증가됩니다. 
  대림이 그냥 그 가격으로 안 해줍니다. 자기네가 손해 본 거 아마 다 붙여서 공사비 뻥튀기 할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가 임대 분양 못한 것에 대한 임대료 수입 계산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300억 토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다 더하면 제가 보기에는 HUG가 계산한 건 아주 간단한 계산밖에 안 돼요, 임대 수입, 국고 지원 이런 거지만. 계산하면 저는 1,000억을 훨씬 넘게 저희가 손실부담액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는 고양시에서 주신 거예요, 사업계획 변경 소요 예산안. 
  여기도 써있잖아요. 준공 후 매각하게 되면 저희가 1,089억 손해, 더 부담. 그다음에 10년 운영 후 매각하게 되면 1,699억 손해. 그런데 이것도 운영비가 제외됐어요. 운영 수입도 안 들어가 있고 300억도 안 들어 있고. 또 공실 기간이 생겼을 때 손실 계산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부시장님 말씀대로 사업성 분석이 진짜 제대로 돼서 저희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이 된다면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성 분석이 엉터리로 돼 있어요. 얼마큼 손해 보는지에 대해서도 HUG하고도 안 맞고 저희하고도 안 맞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림 위원  그건 나중에 부장님이 서면으로 하시든 뭘 하든 계산에 대해서는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자꾸 시의회의 의견을 얘기하지만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시재생법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거기 3번 한번 볼까요? 빨간색 친 것부터 볼게요.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 이건 중대한 변경 사유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국토부나 HUG나 또는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어떠한 답도 없는데 우리가 뭘 했냐 하면, 성사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기획에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전결을 합니다. 원래는 이 빌딩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 공공시설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부시장님 지금 아시겠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사혁신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총 면적의 10% 이상의 변경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게 3번 다시 보시라고요.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 도입기능별 시설이라는 거는 성사혁신지구 안에 성사 행정복지센터는 공공 기능별 시설이에요. 그렇게 면적을 따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법령으로는. 그러면 10%가 훨씬 넘어요. 그럼 이건 중대한 변경 이유예요. 그렇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이해림 위원  그랬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그 위쪽에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뭘 해야 되냐면 경미한 경우에는 안 할 수 있지만, 지금 경미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중대한 경우에는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했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행정복지센터를 원당4구역 있는 기부채납시설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지금 올리셔서, 기획에 기획안을 올리셔서 본회의는 안 통과됐지만 지금 지났다니까요. 이런 절차 하나도 안 하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 부분은 다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 본 사항은 사전에 출장을 가서 저희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음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냥은 안 되고 타당성을 가져와라,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그냥 다, 이 용역서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국토부하고 이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국토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나 시의회 의견 청취라는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중에 국토부에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해림 위원  그건 전체적인 변경을 할 때 얘기고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걸 뺐다니까요, 공공시설에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굉장히 중요한 도입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행정복지센터. 그걸 빼면서 왜 특별법을 따르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맞습니다. 중대한 변경은 맞는데요.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이해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국토부하고 이야기만 했다? 혹시 국토부에서 내려준 것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진행을 못 시켰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해림 위원  지금 저랑 뭔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이거는 타당성 용역이고 이 절차를 밟으려면 정식적인 사업계획 변경서를 만들어서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고양시의회는 벌써 기획행정위에서 심의를 했어요. 나중에 변경이 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했으니까 변경이 된 다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저희 공문 받은 것도 없고 어떠한 심의를 거친 것도 없는데 공공기관, 주 도입기관 중에 하나인 행정복지센터를 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걸 심의를 했다니까요,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럼 법은 왜 있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지금 성사혁신지구 내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맨 처음에 그쪽으로 입주하는 걸로 계획은 맞습니다. 
  당초에 6개 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2개만 들어온다고 확정을 저희한테 다시 공문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림 위원  자발적인 의견이었어요,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지금 6개 공공행정 입주가 뭐였냐면,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교통정보센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이해림 위원  죄송하지만 그 히스토리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도시재생법에 특별법으로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법령이 딱 조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하나도 안 따르셨냐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공공업무시설이 전체 1만 3천㎡가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진흥원하고 시민안전센터만 들어오면 5천㎡가 수요가 되고 나머지 1만 3천 중에 5천㎡면 8천㎡에 공공건물을 다시 입주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6개 중에 2개만 들어온다고 하니 그래서 국토부하고 지금 조율 중인데요.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 연면적의 10% 이상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이거를 중복 지정을 해달라고 검토 의견을 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해림 위원  이건 편법이 아니고요. 굳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원당도 비어 있는 공공시설물이면 어딜 가든 주민들이 원하셔서 거기로 가시는 건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왜 의회 의견 청취도 안 하고, 저희는 무슨…….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시설변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개 기관 중에, 
이해림 위원  그러면 중복지정을 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포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행정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일반 기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게끔 좀 폭넓게 열어두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림 위원  기업, 기업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잖아요. 하다못해 작년에 부탁했던 네이밍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성사혁신지구예요. 뭘로 지금 영업을 하실 거예요? 기업체 하나라도 만나보셨나요? 기업 빨리 데리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8월 중에 네이밍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작년 행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제가 늦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고양시는 지금 업무시설, 오피스, 기업유치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성사혁신지구겠고 올라가는 성장기업센터 또 방송영상밸리, 덕은동의 미디어밸리, 온갖 데 다 기업을 가지고 오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그 목표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다는 금천지구도 분양률이 저렇게 낮고 송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들 난리 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안일하게 앉아서 그냥 기업만 늘리고 오피스만 늘리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네이밍하고 MP를 통해서 얼른얼른 기업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셨던 그 뒤쪽에 부지 획지1인가? 주거용지. 그거는 남겨두신다고 했는데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면 그냥 원상으로 가는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결국 전체사업이 지금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나 HUG에서 전혀 우리 주도로 어떤 협의를 해 나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고. 
  다만, 그렇게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할까라고 한 거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청사도 뒤쪽으로 뺀 거는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이쪽에 증진시켜 보려고, HUG가 하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10년 동안 HUG에 줘야 될 돈은 정해져 있고 그 사업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맞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계획을 변경하려는데 의회에 미리 얘기를 왜 안 했냐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직 의회에 보고할 단계까지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국토부 만나서,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나는 진짜 제일 황당한 게 이거라니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를 세 권을 받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이것을 준비하시면서도 한 번도 의회와 간담회라든가 설명회가 없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시정질문할 때마다 시장님 택지1지구, 획지1지구 계속 제척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3층 올라갔을 걸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이해림 위원  만약에 변경된다면 그것 부술 거예요? 아니시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국토부도 직접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나 HUG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대응을 해 줬으면 당연히 우리가 결과는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그런 협의조차도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가서 변경을 보고하고 할 정도의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답답함을 느끼면서 지금도 공사가 한 32%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은 기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우리가 무한정 협의를 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돼서 도저히 이게 변경이 안 된다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건설현장도 갔다오고 해서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도저히 못 바꾸는 시기가 오면 그다음 단계에 저희가 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이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고양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할지, 현재 행복주택으로 잡혀있는 임대주택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시에 좋은 조건으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공공분양이 될 수도 있고요. 임대주택 의무비율 이외의 주택은 요즘 얘기하는 ‘뉴홈’ 같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사업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HUG는 제가 회의하자고 해도 요즘 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답답할 게 없다는 논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재구조하고, 가능성을 보고 그다음에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도 정체돼 있고 혼란이 있고, 건물은 올라가지만 지금 저희 MD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아직 이름도 안 지었어요. 분양하려고 업체도 안 만났어요.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방향성도 정하셔야 되고, 우량한 기업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가 리스트도 벌써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냥 변경하겠다는 그 목표 하나에 몰입돼서 계속,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께서 부시장님의 그런 의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해 주지,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할 준비도 안 하고 있지. 
○제2부시장 이정형  내년 하반기 11월에 완공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MD 용역도 한 13억짜리인가 잡혀있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현장은 현장대로 공기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벌써 들어올 우량한 기업이 저희랑 접촉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설계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맞는 동선 또는 전기 배선 이런 것들을 지금 집어넣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한가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리츠사업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내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분양을 안 하면 그때부터 손해가 나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분양보다는 임대입니다, 임대.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4년 동안 그래도 전문가들하고 우리 부서 직원들이 고민하면서 쌓아왔던 설계를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게 정말 어떤 게 손해고 어떤 게 이익이다 싶을 때는 얼른 정리를 하시고 몰입해야 될 부분을 찾는 게 좋다는 거지요. 얼른 분양하고 기업 접촉하시고 제대로 잘 설계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이해림 위원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빨리 채울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하여간 저도 최대한 고민해서 위원님……. 
이해림 위원  고민하는 기간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년입니다. 1년이 돼도 안 되는 일은 훨씬 더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작년에 제가 부탁드린 게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 뭔지 기억 안 나시지요?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앞에 있는 도로 어차피 그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도로냐면 저희 시청에서 나가서 더 지나서 화정으로 꺾어지는 원당역을 끼고 도는 도로, 거기 성사혁신지구 사업 내에 그 도로 가감차로 하나 더 플러스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 먼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거는 언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지금 인가 진행 중이라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이해림 위원  왜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로 확장을 시공사에서 같이 해야지 그것만 일부 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해림 위원  시공사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켓도로 하나 늘리는 거를? 
  왜냐하면 어차피 성사혁신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지금도 그 도로는 그쪽으로 퇴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차피 필요한 도로였어요. 그러면 사업이랑 같이 물려서 하면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감속차로가 설치돼야 되는데요, 거기가 지난 연말에 가로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원 조성비를 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성립이 안 됐지만 공원하고 같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가 저쪽 하면 같이 그냥 거기에 묻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 주변의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획지1 구간도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저희도 더 좋은데요, 일단은 그게,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거기 맨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감속차선 같은 걸 먼저 하면 차량도 원활하고, 저도 옛날에 교통 그쪽에 큰 사업할 때 해서 가감속차선 같은 것은 먼저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실무선에서 시공사 설득을 시켜봤는데 먼저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이해림 위원  곤란한 이유가 시공사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산은 어차피 다 민간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님, 그거는 참고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볼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림의 공사비가 그동안 굉장히 폭등해서 이 사람들이 거의 500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야단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물을 진짜 완공돼서 받았을 때, 아까 우리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받아야지, 저는 이 공사비로 저 공사가 가능할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 관련해서 구조전문가들 결성해서 매달 현장에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요. 
이해림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잘 챙기시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지난번에 인천에 무량판 다운된 거, 
이해림 위원  지금 도로 얘기만 먼저…….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로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는 김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해림 위원  어차피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대림이 불쌍하다고 빼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 현장에 한번 같이 가셔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저도 하여튼 같이 한번 챙겨, 
이해림 위원  어차피 공원 지정이고 설계가 돼 있는 도로이니, 현재 쓰고 있는 주민들이 불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 금을 밟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먼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버스 유턴해서 우리 사업 부지에 가감속차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다 제출했고요, 그때 시공사에서도 그것도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했는데, 
이해림 위원  안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안전상 문제 때문에 거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잡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요진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계약법이었거든요. 성사혁신지구를 제가 7대 의원 시절 때 지금 거기에 짓는 주차장 부지하고 백석역 주차장 부지, 롯데백화점 뒤에 공영주차장 부지, 고양시에 몇 개 업자가 와서 거기에 지금 같은 형태로 짓는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사람이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것을 지을까 최대 궁금사였어요. 
  그런데 성사지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돼요? 고양시에 있는 건물에 고양시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 돼요. 주도권을 고양시가 쥐어야 되지요. 그런데 교묘하게 업자한테 유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51%, 49%.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당시 7대서부터 그게 어디서부터 벌어질까 했는데 성사가 먼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자들 얘기 듣고 하니까 지금의 모든 부작용이 시한테 계약이 완전 불리하게 이루어졌어요. 
  나는 진짜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번 지당하다고 봐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손해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자니 시가 손해가 되니까 이정형 부시장님께서는 시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것을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 시가 계약 변경부터 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회의를 하자고 해도 HUG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건물을 짓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HUG가 몇 년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HUG에서 10년을 운영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서 원하면 한 번 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항도 있나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성사혁신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HUG는 10년 동안 수입을 보장 받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444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받고 나가면 고양시가 10년 후에 저 건물을 1,600억 가까이 주고 다시 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물어본 것은 1,600억 주고 사는 돈은 어디 있고, 사고 나서 이 건물을 고양시가 어떻게 쓸 거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 당시에 HUG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어서 자기들 이익만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땅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업무시설을 무량판구조라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를 낮추려다 보니까 지금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에서 사고 났던 그게 바로 무량판구조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앞으로, 
이영훈 위원  부시장님, 너무 또 시간이…….
○제2부시장 이정형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진짜 한번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것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 의회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건 시작점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지금 향동지식산업시설 이런 곳에 공실이 많아요. 아까 고양시 지적하듯이 이해림 위원님이 항상 자료 같은 것들 많이 준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공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일반 개인업자라면 공실이 있든 없든 고양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기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시가 진행했는데 잘못된 것은 한번 지적해서 시도는 해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곧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진짜 주도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셔서 이거 참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좀 빨리 출발을 해 주시고, 이게 좀 틈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나중에는 시에 좀 득이 되겠다 그러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부시장님, 저는 이해림 위원 말씀에 굉장히 동조하고 동감 가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부시장님이 얼른 결심하고 결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꼭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사실 10년 후에 제가 여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할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할 길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도 위원장님께 아울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임홍열 위원  고시·공고가 무슨 뜻이에요? 행정에서 고시·공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원당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고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고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임홍열 위원  우리 표명섭 과장님, 행정에서 고시·공고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법률에서 고시를 해야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걸 안 지키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시 난 것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법적인 사항이고 법에서 벌칙조항이 있다면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요. 
임홍열 위원  공무원은 고시가 된 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킬 의무가 있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라고 행정에서 고시를 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 그거 알아들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들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고시·공고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고시는 지키라고 행정적으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당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최종보고서 54페이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에 7,250만 원이 배정돼 있고 또 67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사업내용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시설관리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70쪽에도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74쪽을 보면 마을커뮤니티2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에도 마을협동조합의 수익 창출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지요? 바뀌는 상태에서 저 고시·공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고시·공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원당은 기존에 다 끝나서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저기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해야 된다고. 고시·공고가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마무리했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됩니까? 고시·공고된 걸 지킬 의무가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가의 시설을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유지해야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이 건물을 이런 시설로 지어라 했을 때 얼마 정도 유지를 해야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200억 주고 건물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버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용도로 시설을 줬는데 다른 시설로 썼을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보조사업에 대해서 회수를 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회수가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보조금으로 해서 회수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5년 정도 아마 시설물 유지 규정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은 법상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10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항상 옳게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정책 판단에 따라서 보통 한 번 실행을 하면 4년~5년 후에 결과치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언밸런스되는 정책이 주택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한 4년 사이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집이 넘칠 때는 정책을 다르게 하고, 또 집이 부족할 때는 어떤 정책을 또 다르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시·공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켜야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을 해제하려면 다른 상위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사업을 해서 고시·공고를 다 했는데 고양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안 할래.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잠 못 자는 공직생활이 되는 거예요, 얼마 떨어질지. 
  그런 고시·공고가 지금 당장에는 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여기 있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이렇게 될 겁니다, 위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퇴직하고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고시된 공고를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고쳐지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관리협동조합 보고 거기 철수하라고 은연중에 압박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입주도 안 시키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능곡도 그렇고 화전도 그렇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기존의 도시재생 건물에 입주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입주 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지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 하는 김에 원당재창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련  예. 
임홍열 위원  우리가 감사 자리잖아요. 감사 자리인데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자리를 좀 바로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세를 반듯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임홍열 위원  여기는 감사를 받는 자리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자료 제가 본회의 질의했을 때 부시장님께서 그리셨다 하셨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예. 
임홍열 위원  이 도서를 부시장님이 직접 다 작성하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질의 내가 할 거예요. 질의에 계속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질의한다니까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재생과장님, 이게 고양시의 공식 도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공식적인 도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걸 혹시 몇 번 정도 공공연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이 자료를 만드셔서 제가 볼 때는 간부회의 때도 이거 설명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했고, 
임홍열 위원  주민설명회에서도 하셨고. 
○제2부시장 이정형  주민설명회는 못 하시게 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자치회장님들한테는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개발도서라고 해요, 개발도서. 주무관들이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들고 다니면 신임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의원들은 자기 정책, 이런 거 어디서 그려서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부시장님은 2급 공무원이시잖아요, 고위공무원이고. 그런데 그런 도서를 들고 다니면서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될 거라고 해도 됩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답변드릴까요? 
임홍열 위원  예.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연하게 답변할 기회는 별로 없었고요,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 주도를 하셔서 발표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고요. 
  다만 이제, 
임홍열 위원  그 말은 수정해 드릴게요. 제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제2부시장 이정형  주도했다기보다는 선도적으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수정하셔야 되는 게,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런 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답변 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주도한 느낌이 드는 정도지 사실은 주도하시는지 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이 계획은 보시다시피 새롭게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정비촉진계획지구는 원래 지정이 돼 있었던 곳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도 원래 돼 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지역, 성사혁신지구도 원래 돼 있는 거고. 
  역세권 중심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저게 박스라는 게, 딱 선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바웃하게 저 지역이다라는 것을 박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어디 민간한테 개발사업을 위한 제안을 하는 건 아니고 원당이 재창조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뒤의 내용은 대부분 공공프로젝트입니다. 공공이 주도해야 될,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원당 상징가로 조성 같은 것은 공공부문이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런 개발도서가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 카페나 이런 곳에 원본이 PDF 파일로 돼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원본의 생산자이신데 왜 이렇게 유출이 돼 있을까요, 부동산 카페에?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산에 직접 준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원당지역 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 번 설명하는 과정에 아마 그게 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돼 있는지. 
임홍열 위원  아니, 도서의 최초 생산자이시고 이게 고양시의 공식 도서가 아닌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유출 안 하셨다면 이 도서를 어느 분이 유출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많이 올려놓거나 이러신 건 아니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올려놓은 기억은 제가 안 나는 거 같은데……. 설사 뭐,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담당하는 부서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공식적인 부서의 문서는 아니지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자료를 부시장님께서 작성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다른 데다 보내고 그런 거는, 
임홍열 위원  아니, 보낸 게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냐 이거지요.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시장님한테 물어본 거고. 
  이게 공식적인 문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인 도서가 아닌데 현재 부서에서 들고 다니고, 부시장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공식적인 도서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부시장님께서 정치인도 아니신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설명해라 하고 다니냐 이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일단 물어보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금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식적으로 하면 계획이 확정돼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때부터 그게 공식적인 문서로 된다고 보거든요. 
임홍열 위원  이 도시계획시설의 최종 결정권자를 예를 들면 제1부시장님은 행정 쪽이고 시설 쪽은 2부시장님이 최종 진두지휘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다 결재를 하시지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의 시설 쪽에 제일 고위공직자인 부시장님이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면 그게 바로 확정적인 사실이지. 그것 거꾸로 된 거잖아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살짝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하고 부시장님께서 들고 다니면서 생각하는 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부시장님이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부시장님이 이것 들고 다니면서 원당재창조인가, 재창조를 하겠다는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설명하시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은 청사 이전에 따른 이 지역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쇠퇴지역에 대한 일종의 활성화 계획이지요. 법정계획도 아니고 정해진 계획도 아닙니다마는 구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시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의 도시계획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을 수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가능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계획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요. 거의 이미지 구상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비법정계획이라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도 마스터플랜 예산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상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미지 그림에 가까운, 구체적인 계획적인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재개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 노후 주택지 대상을 중심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제안이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공원조성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설명한 주차장 위에 16m짜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런 거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에 대한 계획의 예산을 잡아서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얼마든지 시민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부시장님, 혹시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2년입니다. 
임홍열 위원  2년이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위원  2년의 임기직 공무원이 정책을 설명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신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2부시장 이정형  답변드릴까요? 
임홍열 위원  예. 
○제2부시장 이정형  임기가 2년이든 4년이든 1년이든 도시계획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향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도시의 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상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시장 임기랑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계획이 미리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 지역을 이렇게 쇠퇴하게 놔뒀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 임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비전을 임기직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다니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아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자꾸 법 얘기를 이런 신성한 의회 장소에서 왜 그렇게 자꾸, 
임홍열 위원  신성한 의회 장소니까 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 그것은 거의 협박성에 가깝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늘 뭐 어디 형무소의 무슨 테이블에 앉는다든지, 무슨 장물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잠재적 범죄자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언성을 좀 낮추어 주시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범죄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건 거의 협박에 가깝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언성을 낮추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지금 여기 싸우러 왔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공직생활이 얼마 정도 되셨지요? 올해 한 20년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기 좀 이상한 것 안 보입니까, 저 도면에서? 저 도면 이상한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시재정비 활성화 구역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더 오래되신 표명섭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정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저희가 활성화 구역으로 그냥 해서 계획을, 명칭을 그렇게 그냥 잡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오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저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게? 도시재정비 활성화 구역. 이름이 도시재정비, 옛날에 상업 저쪽 구역 뉴타운 하던 부분을 도시재정비 활성화 구역, 도시재정비 활성화 구역이 법정 용어예요? 
  표명섭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못 보던 단어예요. 저도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인데.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보통 활성화라는 말은 법정 용어라기보다도 법을 만드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촉진한다고 할 때는 촉진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럴 때는 보통 활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성화를, 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라기보다도 사업의 어떤,  
임홍열 위원  활성화 구역은 제가 듣기로는 그 말하고 연계되는 단어는 도시재생이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은 활성화 구역을 쓰고 재정비는 촉진이나 재정비 구역을 씁니다. 그렇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건물을 막 지을 때는 촉진, 그래서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있었고요. 지금은 촉진보다는 재정비 촉진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촉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활성화 구역은 지금 새로 만든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 생겨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대 흐름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국토부에 신청한 사업이 있지요? 공간혁신 사업인가요? 국토부에. 
  우리 최인현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공간혁신구역. 
임홍열 위원  선도사업.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선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넘겼던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한번 넘겨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저런 식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촉진지구 저렇게 돼 있지요.
  저기에 지금 창조혁신 캠퍼스하고 원당역에 있는 그린벨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신청사 예정지에 있는 그린벨트 구역 들어갔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신청한 부분에서는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제외되었지요? 저 그림에는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신청 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돼가지고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외되는 게 국토부의 지침이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재창조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지금 제안은 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제안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신청사부지 부분만 제외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당 재창조 관련해서 연관해서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원당역도 그러면 들어갔어요? 원당역 들어갔냐고요. 원당역도 거기 그린벨트잖아요, 지금 창조혁신캠퍼스에.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원당역에 그린벨트 들어갔어요? 원래 그림에 있던 재창조 캠퍼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린벨트 지역은 다 빠져서 원당역 거기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저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창조혁신캠퍼스하고 저쪽에 창조 R&D 센터인가요? R&D 캠퍼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R&D 캠퍼스입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2가지는 빠졌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일 큰 부분이 빠져버리고 지금 보면 6, 7구역은 원래 GH에서 공공재개발 하기로 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상업지역은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기본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지요? 우리 표명섭 과장님.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해제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현재 있는 우리 현 청사, 그렇지요? 청사 주변만 남아 있는 거지요? 
  대답은 많이 아시니까, 우리 표명섭 과장님.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남아 있는 데는 1구역, 2구역, 8구역 그렇게 지금 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창조 R&D 캠퍼스하고 창조혁신캠퍼스 이 2개는 사라지고 우리 청사 주변에 복합문화청사, 현 청사 부지를 복합문화청사라고 청사 주변지역 복합지구 개발하겠다는 것하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이렇게 묶어서, 6, 7구역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6, 7구역하고 저희가 상징가로까지 해서 4가지 제안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들에게 알렸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선택이 되지 않고 후보지 지정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제안해갖고 신청한 것뿐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선도사업 종목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핵심구간이 창조 R&D 캠퍼스하고 원당 혁신캠퍼스예요, 양쪽에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빠진 것을, 이런 것을 허위라고 그러지 않아요? 허위라고.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제2부시장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장한테 묻고 있어요. 여기 부시장님 마음대로 답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지금은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질의가 오가는 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으로 제안한 사항은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2개 구역은 제외시켜서 제안을 했고요. 그게 선택이 된다면 나중에 신청사 부지하고 원당역 주변에 그린벨트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임홍열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린벨트 지역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창조 R&D 캠퍼스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해갖고 저희가 같이 복합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조혁신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간으로 해서 같이 제안을 해서 캠퍼스를 하려고 그럽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그린벨트에 민간복합 해서 개발된 곳이 있어요, 고양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더더군다나 공공청사용으로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을,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 몇 번 답변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금 고양시는 없는 것으로, 
임홍열 위원  공공청사용으로만 해제됐다고. 그린벨트 해제된 것을 복원시킨 다음에 민간복합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20만 이상은 가능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냥 명시적으로 가능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나요? 고양시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는 일을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구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한 계획이지 꼭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추진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을 뭐라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대중에게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겁니다. 국토부도 안 받아들이는 안을 고양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제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20만 이상은 해제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임홍열 위원  어디서 해제한단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한번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임홍열 위원  신성한 행감장입니다. 저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것 고양시의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제 생각으로는 도서를 물어보신 것 같고 정식적인 도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구상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어떤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나요? 행정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나요? 
○위원장 김해련  참고로 아까 부시장님 답변으로는 법정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 계획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아무래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답변 기회를 주시지요.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금 너무 단발적인 내용 답변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소통을 해서 해야 되고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도시 핵심 지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해서 계획을 올린 거고요. 원당 프로젝트에 그린벨트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허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아시다시피 20만㎡ 이상은 민간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그래서 공공이 51%, 민간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인데요.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그런 것들이 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영개발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 시에는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얼마든지 다른 우리 유사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인데 그 부분은 지금 LH하고 국토부에서 도시 핵심 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원당역을 포함하는, 또 대곡역도 포함하는 그런 역세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해제에 따른 공영개발은 20만㎡ 이상이 되면 민간공영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LH하고 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금 초기 구상안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비전 계획이고 비법정 계획이고 구상을 알리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창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에서 올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위원장 김해련  거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제가 부시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선이엔티 관련해서 강매동에 그것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요. 거기에 주로 관련된 우리 김현미 당시 고양시 국회의원이면서 국토부장관님, 위원회 의원 정재호 의원님 이렇게 해서 난다 긴다 하는 의원님들이 해서 우리 그거 못 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풀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당사자들이 뛰어들어서 못 푼 문제거든요, 그 문제들이. 
  직접 고양시 해당 의원이면서 해당 국토부장관까지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과밀억제권역의 그린벨트 문제는 국토부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잠깐 쉬지요.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전에 20만m² 이상은 공공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고양시 자체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나 국토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체적으로 현재는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최근에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는 30만㎡ 이하의 그것은 말하자면, 
○위원장 김해련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제2부시장 이정형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줬지요. 
○위원장 김해련  자체개발이 가능,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수도권은 아직 그게 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북도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해제권을 달라고 얘기를 했던, 
○위원장 김해련  현재는 만약에, 
○제2부시장 이정형  자체만으로는 못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체로 못 하고?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경기도 협의사항인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위원장님께 드리면,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간단치는 않지만, 우리 고양시는 지금 원당역, 대곡역 주요 거점역들이 다, 또 우리 여기에 주교청사역이 들어오면 그것도 역세권입니다. 그렇지요? 역세권 대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고양시의 미래 비전은 역세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까지 답변 감사하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화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가운데쯤, 가운데 길게 세모형으로 있는 걸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묶겠다는 구상이신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원래 돼 있다가 도시활성화계획으로 다시 바뀌었던 곳이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다시 묶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저기를 재정비, 저것은 사실 법정 용어는 지적하신 대로 아닌데,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죄송한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저기는 다시 묶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기는 부분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일어나도록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산발, 뭐라 그럽니까. 부분적으로 도시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그림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 있는 내용하고는 사실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해서 이 부분을 정하실 때, 재정비촉진구역이라고 하실 때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는지, 주민의견을 반영했는지, 듣고 하신 것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지금 어떻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물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주민의견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해련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이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먼저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주민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막상 들어보니 우리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민의견을 경청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 아래쪽에 보시면 흐릿하지만 파란색 저기가 주교 신청사 부지입니다. 주교 신청사 부지를 그림 상으로 보면 창조 R&D 캠퍼스로 주차장 부지에 주교 신청사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시설 결정이 나 있는 곳을 지금 창조 R&D 캠퍼스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월 4일 기존 신청사 예정부지는 인근 주교 공영주차장 부지와 통합해 창조 R&D 캠퍼스 등 일자리 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현재 저기는, R&D 캠퍼스로 하고자 하는 부지는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가 된 곳이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가 된 곳을,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는데 그 부분을 현재 바로 민간개발을 할 수는 없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신청사 건립도 될 수 없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입장이 어떤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경기도 입장 이전에 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교 공영주차장을 뺀 부분 밑으로 8만㎡가 신청사 부지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아시다시피 20만㎡ 이하의 그린벨트를 풀 때는 특정시설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개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청사 시설을 해제하고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 이전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신청사 이전하려고 하던 청사 부지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다시 그린벨트로 돌아갑니다. 그린벨트로 돌아가고 나면 다시 20만㎡를 확장을 해서, 20만㎡ 이상에 대한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영개발을 추진한다, 그게 현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재 비전이시라는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지난 23년 3월 경기도의회에서 이 내용에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원 명재성 도의원이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조건부 해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해 주고 나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회수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년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철회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사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신청사를 짓지 않고 4년이 지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수될 수는 있겠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4년 경과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을 하면 바로 그다음 날로 그린벨트로 복귀가 됩니다. 4년은,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데 4년 동안 안 지었을 경우에 그린벨트로 복원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R&D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렵게 해제한 신청사 부지를 지금 부시장님은 바로 철회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요. R&D 캠퍼스를 위해서 해제한 게 아니지요, 지금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8만㎡를,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경기도에서도 해제를 해 준 거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지금 결국은 다시 환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제2부시장 이정형  그렇지요.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그린벨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요. 신청사를 지금 여기 지으려고 8만㎡를 해제했는데 신청사를 짓지 않고 지금 계획대로 옮기려고 하면 신청사에 대한 새로운 건립이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면 바로 그린벨트로 다시 용도가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고 여기를 신청사로 안 짓게 되고 창조 R&D, 
○위원장 김해련  중간에 만약에 의회의 동의가 전혀 안 돼서 청사도 못 지어, 이전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것은 앞으로 가정적으로 해서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지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예산도 통과가 안 되고 만약에 도시시설 결정 해제하려면 취소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제2부시장 이정형  당연합니다. 의회의 동의보다 청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지금 R&D 공영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맞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R&D 공영은 지금 다른 말씀이고요. 신청사,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신청사가 이전을 해야 여기에 시설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시설 결정이 취소가 돼야 다시 그린벨트로 묶일 수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야 공공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그 순서에서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안 돼서 청사 이전을 못 해요. 청사 이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면 여기가 계속, 
○위원장 김해련  시설 결정 취소 못 하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4년 동안 계속 갈 수 있는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R&D 캠퍼스가 당장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 계획이고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제안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당장 현실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마치 당장 현실 가능한 것처럼 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당연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의 지적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저도 그 부분 100% 동의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위원장 김해련  하나 더.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 수렴하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예. 
○제2부시장 이정형  이 계획은 초기 주민의 그런 의견과 컨센서스를 소통하기 위한 아주 초기단계의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거기까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명재성 도의원이 하나 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4년 이후에 환수가 돼서 다시 그린벨트로 묶여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다른 민간개발 복합,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경기도 주택실장이 “당초 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경기도는 만약에 여기가 신청사 목적으로 해제가 됐는데 신청사 안 짓고 다시 환수가 되면 다른 목적으로는 경기도는 그린벨트 해제해 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20만㎡ 자체개발이 어렵다면 경기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명재성 도의원의 답변에 대한 이계삼 실장의 답변을 봤을 때는 R&D도 민간개발도 어렵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명재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은 8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는 4년 동안 못 지으면 다른 용도로 복합개발이 불가능 합니다. 왜? 20만㎡ 이하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불가능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경기도가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시킨 다음에 주변까지 포함해서 민간공영개발로 할 때는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줬는데 안 했어요. 다시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여기에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경기도의 관계자라면 안 해 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생각의 차이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의 의견은 그런 것으로 알고,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제일 먼저, 
○위원장 김해련  저는 그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R&D 캠퍼스에 대한 개발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실현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에게는 신청사가 만약에 이전된다 해도 R&D 캠퍼스가 바로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그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LH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같이 저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영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무슨, 
○제2부시장 이정형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역세권 도시개발에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초기검토를 하고 있고요, LH에도 이것을 같이 용역을 하나 하자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굉장히 해제하기가 힘들고 공영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비도시권에는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는 전반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비관적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프로젝트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하여튼 우려는 있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원당 재창조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 7구역 주택 재개발 계획 관련해서. 저기 보면 원당역 주변으로 해서 현재 들어 있는 6, 7구역을 업무지구로 지금 설정을 하신 건가요?
  우리 과장님 안 하시고 우리 부시장님이 하셔도.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복합지구입니다, 역세권.  
임홍열 위원  역세권 복합지구.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저게 39호선이고 원당역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업무지구로 저렇게 들어와 있네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업무지구라기보다는 복합지구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임홍열 위원  복합지구라 하면 뭐 어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저희가 도시혁신지구 지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LH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전 뉴타운 해제지역 역세권에 6개의 도시혁신지구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 저기가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렇게 하려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GH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경기도시공사 자료. 
  경기도시공사는 저 지구를 어떻게 지금……, 공공개발 나온 지 한 2년 됐지요? 공공개발 된 지 지금 한 2~3년 된 것 같은데 용역을 해서 도면을 어떤 도면을 그리고 있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업무지구 있던 부분에 공동주택3이 자리 잡고 있지요? 정작 사업 이것을 선포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GH하고는 다른 계획을 지금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말씀하신 1년 반, 2년 전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을 위해서 만든 도면이고요, 그 이후 최근에 제가 GH공사 담당 공영재개발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지금 GH공사에서는 별도로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GH공사 용역으로. 그래서 최근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 성사혁신지구 바로 뒤쪽 블록을 복합지구, 말씀드렸던 도시혁신지구에 어울리는 그런 복합지구를 하고 뒤쪽은 공동주택지구로 하는 계획안 용역을 별도로 내서 용역사하고 같이 지금 그 계획안을 작성하고요. 6월 말, 7월 초에 그 계획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 GH가 다시 용역을 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부분 업무지구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업무지구로 해서 이것 수지타산분석이 나오겠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업무지구가 아니고요, 복합지구입니다. 그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 유사한 재개발지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BC분석까지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 계획 때문에 서로 상충돼서 지금 6, 7구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GH에서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연기됐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연기된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원래는 6월까지 그것을 디벨로프(develop)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 정도는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의사를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에 계획이 완성됐으면 바로 가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조금 더 보완해 달라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저 부분에서 앞에 고양시 부분을 보면 지금 이 계획에 고양시는 준주거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러면? 
○제2부시장 이정형  도심복합지구에서는 준주거까지도 종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임홍열 위원  준주거를 해서?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위원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준주거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앞에 39호선 도로,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 앞에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터널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사거리 이전에 터널이 올라와 버리면 그게 교통 잼이 걸리기 때문에 터널도 지금 저쪽 북쪽으로 더 빼가지고 터널을 조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도로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65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로 엮어서 같이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역세권 업무지구를 계획할 수 있겠다라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고가도로 철거하고 터널하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제2부시장 이정형  650억 정도 듭니다, 현재로서는.  
임홍열 위원  2개 하는데 650억밖에 안 들어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지금 우리 도로정책과에서는 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650억 정도해서, 철거하고 터널 연장이기 때문에요. 650억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1차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서 개발하는, 저쪽에 6, 7구역 개발하는 비용으로 저게 충당이 됩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은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는데 굳이 더 설명하라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앞쪽에 원당 노후주택지도 재건축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기반시설을 연계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창조가 맞네요. 미켈란젤로에 버금가는 재창조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예, 훌륭하십니다, 하여튼. 
  이게 공식적인 도서로 입안된 것은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아까 전에도 구상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태까지 우리는 구상을 들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공식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제가 그 구상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심 안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석동 Y-City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경제성 분석해 놓은 우리 요청사항 그것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축공사 우리 요청사항입니다. 2021년도 1월이지요. 
  과장님, 혹시 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설계 VE를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각각 부분이 나오지요. 제안사항, 제안권장사항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적용권장 나오지요. 밑에 보면 1개씩 나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밑에 사유부분, 효과, 기술성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판단하여 제안하였으나 주차대수 감소 사유로 변경이 어렵다는 답신을 받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건축 분야 위로 쭉쭉 올려보십시오. 
  더 보면 구조체 변경 어려움을 사유로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함. 급기야 구조체 변경의 사유로 어렵다고 답변함. 
  대부분 다 우리가 제안한 사항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위로. 위로 좀 올려주세요. 
  저기 부분 대부분 다 제가 쭉 보니까 그 위에 장애인 주차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주차 보행 안전통행로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허가 당시 보행안전 통행로 분리설치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적용 어려움.” 그러니까 저게 약간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 들어가는데 우리 설계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없었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성 향상 및 시공성 제고를 사유로 제안하였으나 공사비 과다로 미적용 답신 (상당부분 비용상승이 예상되어 시공자와 협의 필요 의견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1,800만 원짜리도 있어요. 화장실 문이겠지요. “유지관리성 향상 및 내구성 제고를 사유로 제안하였으나 공사비 과다로 미적용 답신 (내역 확인 필요 금액 감소)” 저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협의하고 저런 식으로 문서 정리되는 저런 것을 보고 협의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것을 보고 협의. 저게 행정 문서로 남아 있겠지요, 어딘가는. 
  그래서 1,800만원도 아끼겠다는 알뜰한 우리 요진이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출입구 공사를 그냥 해 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것 혹시 이후에 적용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요진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협약서에 의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요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 자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경제성 검토 용역을 고양시 비용을 들여갖고 했고, 요진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설계도서를 확정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자료하고 그다음에 저 이후에 또 변경됐는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자료를.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1년 3월 그때 자료인데 그 이후에 또 변경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저런 부분 1,800만 원짜리도 알뜰하게 당연히 안 해 주겠지요. 여태까지 요진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저것은 원래 개선 전은 1,200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개선해 달라고 한 게 저겁니다. 접지봉 일반 탄소접지봉 변경제안 하니까 금세 또 받아들였습니다. “협의 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돈 들어가는 것은 안 하지만 우리가 요청해서 비용이 아껴지는 것은 금세 또 받아들이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의 속성이라고 봐야지요. 기업은 말 그대로 이익집단입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그 어떤 선량한 행위, 이익을 주는 행위를 원래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득이 없으면. 저는 요진이라는 기업을 저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진에서 우리에게 1,800만 원짜리 화장실 같은 그런 것도 아끼는, 그리고 반대로 보면 우리한테 많은 이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저기서 보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차이 나나요? 400~500만 원 차이 나는데 또 몇 개 저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 몇 개 하면 화장실 문 정도는 교체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지없이 그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그래봤자 별로 손해 보는 게 없을 텐데……,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인 한번 하고요. 지금 아직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2건하고 그다음에 수익률 재검증, 잔여지분 매입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소송문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소송을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면 안 됩니다. 관련 협의내용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자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간혹 ‘일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 ‘일체’가 말 그대로 일체를 드리면 되는데 양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임홍열 위원  양이 너무 많으면 협의하면 되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협의를, 
임홍열 위원  그렇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은 양이 많으니까 파일로 드리겠다든지, 이것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게 말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저는 지금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현재 요진하고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그다음에 학교용지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업무빌딩이 고양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또 하나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아 있는 소송.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래서 요진 2016년도에 주상복합건물 준공됐을 때 기부채납 됐어야 되는데 그때 기부채납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기부채납을 갖다가 늦게 함으로 인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금 청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진 준공일 그 시점에 협약서대로 못 줬기 때문에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지금 소송은 그것 2건, 
임홍열 위원  지금 아예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부서에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어느? 
임홍열 위원  소송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수익률 재검증 말씀입니까?  
임홍열 위원  수익률 재검증, 초과이익환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준비를 안 하시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수익률 재검증은 협약서 마지막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업무빌딩 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이 돼야지 수익률 초과수익률 9.76이 넘는지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진하고 그것을 지금,  
임홍열 위원  확정이 됐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것만 확정이 됐고, 전체 11만 1,013m²를 봤을 때는 앞에 A3용지 아직 개발 못 하고 있는 땅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래서 그것을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데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라고 요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협의는 하고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홍열 위원  그리고 소송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그 기한시점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셨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직 제가 와서 정식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A3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받아봐서 당연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 제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설에는 2016년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 요진 업무빌딩의 규모가 최종 확정된 마지막 11월, 우리 확정시점.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12일.  
임홍열 위원  11월 12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거기서 법률적 판단을 받았으면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온 게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직 법률자문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요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임홍열 위원  저는 이게 급하다고 봅니다. 기산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소송과 관련해서 과연 초과이익 환수를 지금 할 수 있느냐. 요진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우선 선제적으로 저는 부서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채권이 기본 5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게 지금 작년 11월 12일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적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아직 몇 달이 안 됐고 그 과정에 요진하고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A3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될지. 같은 말씀 계속 반복을 드려야 되는데 법률자문은 받을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 기초자료는 확보되어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어떤 기초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초과이익 환수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있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 업무빌딩 규모가 확정된 게 11월 12일이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하더라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시점, 
임홍열 위원  아니, 업무빌딩이나 A3빌딩 그것은 요진 Y-City 개발의 일부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일부인데 전체를 갖다가 최초에,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냥 그 숫자만 넣으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오래 가면 자료가 소실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순간만 넘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온 지 아직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요. 요진 기부채납 받는데 사실은 현안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임홍열 위원  초과이익 환수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최대한도로 빨리 체계를 잡아서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업무빌딩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A3빌딩도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추정가치를 따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빨리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예,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확정이 돼야지 수익률 검증이 제대로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A3용지가 개발이 안 됐는데 그것을 추정치로 했을 때는 또 시간이 지나갔고 그게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새로운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임홍열 위원  어떤 빌미가 되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익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추정치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수익률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 이게 제가 실무자로서 느끼는 고민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개인적인 어떤 과장님의 고민이신데 수익률 검증을 위해서 그동안 부서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정이나 일을 한 게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요진하고,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그 기산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했다든지 다룬 부분이 있냐 이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은 하고 있고 아직 정식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만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도 꽤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구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실제적으로는 법원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예를 들면 의논을 해서 어떤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사분, 변호사,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야 되겠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진은 저희에게 2010년도에 현재 요진 업무빌딩을 지어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앤장을 동원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김앤장을 동원해서, 왜? 안 주기 위해서. 그런데 몇 번의 재판 과정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고 고비가 있었지요. 그래도 참 우리가 운 좋게 김앤장의 그것을 극복해서 거의 근사치, 우리 원래는 8만 5,000을 요청했습니다만 김앤장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초기 1차 협약에도 못 미치는 6만 5,800 얼마인가 그 정도는 기부채납 받았지요. 
  요진이라는 기업이 2016년도부터 우리 고양시하고 소송을 한 게 이 정도 모질게 해 왔습니다. 김앤장의 소송비용하고 김앤장이 요진에서 얼마를 받고 소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김앤장 같은 국내 최고의 법률 법인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양시에 선량한 뜻이 있어가지고 준공도 다 된 마당에 고양시의 출입구를 기부채납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기존에 고시·공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당 재창조는 아까도 우리가 다 입증했다시피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서에 입안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다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훈 위원  10분간만 정회하지요.
○위원장 김해련  예? 
이영훈 위원  10분간만 정회하지요. 
○위원장 김해련  10분 정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10분 정회한 후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33분 감사중지)

(22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애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8월 24일 임시회에 화전지역, 삼송지역, 일산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의회 청취 안건으로 올렸었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활성화 계획 변경의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1년 연장해서 화전, 삼송, 일산지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그 자료들은 지금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연장하는 건이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고 나서 10월 6일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저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겠다고 활성화 계획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화전지역 같은 경우는 21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고 13개 사업은 미추진한다고, 중단한다고 올렸고요. 삼송지역 같은 경우는 12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완료, 6개 사업은 미추진한다고, 중단한다고 올렸고, 일산 같은 경우는 그때 종료한다고 1개 사업인가를 올렸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다시 1년 연장해서 한다고 그렇게 최종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10월 6일에 올릴 때는 화전은 23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삼송은 6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올렸던 것이지요? 일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불과 한 달 약간 넘은 기간 동안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송지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송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 6개 사업은 미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환경정비사업은 나머지는 민선 8기 정책에 따라서 미추진한 거고요, 마을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시 녹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별도 추진 중에 있어서 중복사업으로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송재래상가 가로경관정비 및 경관협정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 부재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한다고 중지했습니다. 이유는 상가 리모델링 비용은 10%, 자부담은 90%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저조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구 삼송초교 폐교부지에 LH 행복주택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토지소유주인 기재부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가 사업 추진이 힘들어 중단한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8월 24일에 활성화 계획 변경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그때 의회에 했을 때도 그거는 나머지 다 연장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결국은 민선 8기 사업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마을환경정비사업하고 스마트안전마을조성사업, 창업플랫폼과 운영 그거는 민선 8기 정책에 따라서 실효성이 부재하다고 해서 재검토해서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여쭤보는 것은 8월 24일 그때는 다 올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을 연장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불과 한 달 사이에 왜 바뀌었냐는 거지요. 8월 24일에는 민선 8기가 아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의회에 연장하겠다고 사전에 보고드려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연장하겠다고 했었고, 맞습니다. 한 달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위원장 김해련  정책이 장난입니까? 8월 24일에 의회에 도시재생사업 연장하겠다고 의견 청취의 건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통과시켜 드렸지요? 사업하라고 동의해 줬습니다. 한 달 만에 바꿔서 사업내용 싹 변경해서 국토부에 가실 때 의회하고 상의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시간관계상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간관계상 못 하는 게 어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국토부에 공문이 가야 되는 게 10월 6일까지라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이후에 보고하셨어요? 10월 6일에 국토부에 사업내용 변경하겠다고, 사업 지금 내용으로는 거의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하겠다고 연장안 올렸다가 한 달 만에 사업 안 하겠다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10월 6일에 보내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으면 10월 6일에 보내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앞장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날짜를 잘 보시면 22년 8월 24일에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연장안을 의회에 올렸어요,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활성화 계획 변경하겠다고, 국토부에 사업 안 하겠다고, 사업 축소하겠다고 국토부에 10월 6일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일주일 뒤에 22년 10월 12일에 건교 행정사무감사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었습니까? 10월 6일에 보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고 안 하셨다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위원장 김해련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냐고. 원래 계획은 8월 24일에 도시재생사업 연장되면 그다음에 국토부에 보고해서 사업기간 연장하는 걸로 하는 거였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게 10월 6일 그때 제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10월 6일에 국토부에 제출했지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일주일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때는 최종 국토부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조정 중이라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는 결정을 안 했지만 고양시는 이미 정책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국토부 입장 물어봤습니까? 고양시 입장을 물어본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겠다는 중대한 정책결정을 고양시가 하신 거예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만큼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부 중지가 되고 일부 종료가 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용역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렇게 의회에 보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토부가 아무 결정을 안 해 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고 나서 10월 6일에 최인현 과장님, 국토부에 협의 가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활성화 계획 변경안 때문에 협의 가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하고 협의하니까 어떻던가요? 국토부가 뭐라고 하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의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폐지 혹은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0월 6일에 그랬고, 11월 3일에 일산복합커뮤니티 용도변경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협의 갔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때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서는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변경이 어렵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3일 일산복합커뮤니티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 갔을 때 저 가운데 부분 중요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고양시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것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이미 10월 6일, 11월 3일, 삼송, 화전 그리고 일산지역의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11월 초에 국토부에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16일에 고양시에서 제안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의 건이 결국 국토부에서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전면 보류로 결정 났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면 보류로 났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 장면 보여주세요. 
  지금 도시재생은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활성화 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보고하고 결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 없이, 의회와도 협의 없이 사업 종료를,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고 전면 보류가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변경계획을 올렸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거지요? 그러면 저 과정에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하겠다고 하신 건데 국토부에서는 사업 변경 인정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부에서 사업내용 변경하는 것을 인정 안 해 준다는 의미는 부결됐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 그냥 하던 대로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런 의미가 담겨져는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6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월 6일까지 국토부에 제출을 하라고 기간을 정해줬고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는 모든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일부 중지해서 올린 것도 있지만 일부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 변경 결정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랬는데 국토부에서는 보류가 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금 전에 10월 6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변경안을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12월 16일에 국토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산지역은 어쨌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 계속 진행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삼송, 화전만 사업 중단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삼송, 화전, 일산 모두 도시재생사업 변경 취소하겠다고 국토부에 보냈으면서 일산은 12월 26일에 사업 지속하는 걸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삼송, 화전도 고양시가 지속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국토부가 일산만 되고 삼송, 화전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부시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삼송, 화전지역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다 사업을 완료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남아서 그것은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걸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좀 더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다시 국토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산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속을 하고, 삼송하고 화전은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국토부하고 협의가 조금 원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청사 이전 문제처럼 정책적으로 재생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까 화전이나 삼송을 중지하게 된 사유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국토부와 협의 없이 결국 국토부는 전면 보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일산은 사업을 지속하고 삼송하고 화전은 사업을 중단했어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는 정산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산 과정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은 국도비에서 화전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화전은 130억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삼송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90억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90억 더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비만 말씀하셔서, 
○위원장 김해련  국비만 반납하고 도비는 반납 안 하나요? 사업 중단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억이고 그러면 도비가 18억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08억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화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30억이고 도비가 26억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최악의 경우 화전 156억, 삼송 108억을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네요? 최악의 경우?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서 전면 인정을 안 한다면 2개 지역 같은 경우는 국도비 합해서 26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저희는 8월 24일에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겠다는 건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의 입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연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국토부와도 협의가 없이, 국토부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냈어요. 
  저희가 확인했지요? 고양시 자체적으로 고양시 도시재생과만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정산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백번 양보해서 국토부에서 국도비를 다시 반납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찬성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마음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통과될 수 있겠어요?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련  예, 하십시오. 
○제2부시장 이정형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책기조 변화로 해서 생긴 것을 실무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사실 정책결정을 하고 상부에서 결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말씀하시고 10월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를 안 거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7월에 취임을 하고 그 과정에 상당한 그런 경황이 없었다는 핑계 같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12월 중순에 취임해서 그 이후로 기본적인 기조는, 우리 고양시 집행부의 기조는 도시재생사업은 효율성도 없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 하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요. 디테일한 내용보다 큰 기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양시의 정책방향과 기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도 무시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것은 제가 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진행과정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토부하고도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도비를 받았고. 
  관련된 상급기관과 협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책기조를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저는 우리 고양시가 반드시 국토부의 기조를 따라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정해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했고 행정이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우리가 진행되어 온 행정을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됐으면 그것을 바꾸려면 그거에 걸맞은 명분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명분과 근거 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래서 충분히 정책기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국토부도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할 일이 있으니까 도시재생 부분은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최근에 단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부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국토부도 일을 해 온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런데 제가 만나본 국토부 사업단장은 전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당시의 담당 단장은,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거는 부시장님의 생각이신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요.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부시장님의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지자체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시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절차라든가 이행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건설교통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민선 7기, 민선 8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행정이 절차를 밟아서 민주적인 절차건, 행정적인 절차건,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면 이미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명분이나 근거나 법적인 근거 없이 자꾸 멈추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잡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 밟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공직자들께서도 또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저도 몇 마디로 끝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할 테니까 잠깐만…….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우리 표명섭 과장님.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고양시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고양시에서 재판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지금 제 기억으로는 300억 정도…….
이영훈 위원  300억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나간 게 얼마인지 알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변호사 비용이요? 3억 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오래 전에 기억한 거라 3억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3억 조금 몇백만 원 되는데 뉴타운사업이 구도심지 쪽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뉴타운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바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고양시에 와서 최성 시장한테 많은 조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보궐로 됐어요. 박원순 시장이 처음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개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지금은 도시 뉴타운 지역에, 그리고 옛날 구도심지 역전 근방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고양시도 처음에 시작할 때 화전, 능곡, 일산 그리고 삼송인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원당도 거기에 포함됐었어요. 
  지금도 절차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뉴타운으로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조합원들이 올린 서류의 반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재판에서 진 이유가 이주대책 미수립이 인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판 내용에 보면 다 월권으로 나왔어요. 그 바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피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 그 결과가 선거로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정책 하나가 어마무시하게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뉴타운 도시재생해서 고양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최인현 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있는 동안 느낀 점은 일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큰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내용 설명회 가졌을 적에 많은 부분들이 마을을 거의 개조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90 대 10으로 됐지요? 국비, 개인 부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 10%였고 상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저희가 10%고 상가 주민은 90%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하나가 그 지역주민들이나 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능곡의 구도심지, 또 일산지역 구도심지에서 의원생활을 해 보고 능곡에서도 해 봤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이 확 바뀌었다는 느낌은 내가 조금도 못 들었어요, 내 자신이 느낌이 못 들었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기능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거기가 참……, 이런 말 하기 갑갑한 부분이지만 구성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구성체를 어디로 했어야 됐냐면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진짜로 했었으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이 마을의 중심이 돼서 마을의 진짜 재생을 할 수 있는 곳,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곳들을 그 동네분들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동네분들이 뒤로 굉장히 많이 물러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그것 한다고 했을 때 7대 때 올라온 설명회, 공청회, 용역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용역비를 세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세웠는데 그 이후에 지역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뉴타운해서 거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동 기능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분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진짜 동을 아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거기서 모든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마을마다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면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에다가 줘서 동네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취지가 그렇게 가야만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뉴타운 사업이 그 이후에 들어오면서 많이 속도전이 나 있는 상태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지금 정부기조가 정비사업 촉진으로 바뀐 이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훈 위원  예.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특별법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부기조 자체도 그렇고 각 시군 자체가 정비사업 촉진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문의도 많이 오고 사람들 움직임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잠깐 주춤한 게 건축 경기가 약간 죽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살짝 줄어든 게 있기는 한데요, 예년보다는 그래도 어떤 활성화 움직임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가 패소한 원인 중의 하나가 죄다 이주대책 미수립이에요, 판결에 나온 것 보면. 판사도 참 어이가 없는 거야, 판사도. 그 판사들이 판결 때린 판결문을 보면. 
  그래서 저도 뭐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은 다가오니까 그냥 짧게 하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시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부분은 도시거점사업을 하면 지금 지역별로 센터들 지어 준 곳들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나는 그게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동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를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진짜 어떤 게 바람직한가 생각하셔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이 늦은 시간에 마이크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스페인으로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극심한 건축규제가 있는 도시 같았어요. 규제가 엄청 강해서 자유권이 정말 많이 박탈당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도시로 관광지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반대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건축규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자유롭고 그래서 높은 빌딩들도 많고 그런 도시들도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특정 정책이 무조건 옳고, 특정 정책이 무조건 선하고, 특정 정책이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치가 바르셀로나하고 뉴욕처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아주 극단적인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민선 8기가 가져왔던 정책기조의 변화를 봤을 때는 어떤 단순한 수준의 정책기조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편향적인 시각으로 기존 정부에 대한 부정행위를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아주 급격하고 과격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동의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민선 8기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과 어떤 정책 변화들이 어떤 또 다른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어쩌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처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형 제2부시장님 및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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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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