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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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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신청사건립단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다음, 2022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하여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내유동에 단시간이지만 단수가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금세 복구가 되기는 했으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복구될지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생활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나 불시에 불가피하게 단수가 될 경우에는 단수지역의 시민들에게 조속히 어떤 사유로 단수가 됐고, 복구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는 부분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자가 됐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공사진행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꼭 문자나 전화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건 핑계가 아니고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해서 문자를 발송했는데 진행이 늦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나는 즉시 사과문자 다시 보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좀 더 새겨듣고 고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369페이지 봐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어떤 자료 말씀하시나요? 
김미경 위원  위원회 행감자료, 369페이지.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2022년~2023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인데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을 받은 물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부적합 판명 받은 걸 봉합하는지 아니면 폐쇄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대부분이 지표수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지하 깊숙이 정화돼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지표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 때는 대부분 수질이 음용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개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표수도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수질검사를 해서 게시판에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표를 해서 수돗물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래도 여태껏 먹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떠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폐쇄는 못 시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음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해서 그 공을 메우고 있습니다. 원래 14개소였는데 최근에 3개소를 폐쇄해서 1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범룡골 같은 경우 수원 고갈이 쭉 6월까지 됐다가 부적합 됐다가 11월에는 적합이 한 번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올해 범룡골하고 골안, 수연 세 곳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원래 지하수가 용천수를 이용해서 약수터로 이용해야 되는데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용천수가 거의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수질 부적합된 약수터의 글을 안 읽어볼 수 있잖아요.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약수터 산책하시는 분들이 물을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할 때 안내문을 읽지 않고 물을 먹을 경우도 발생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자외선 살균장치를 사용해서 드셔도 크게 탈이 안 날 정도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안내문 좀 잘 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리고 저희가 소독약이 있거든요. 심하게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약품 소독약을 투여해서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잘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 봐주시면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실적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노후관 교체공사는 10년에서 15년 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수가 발생돼서 할 때 교체를 하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관내에 전체적인 상수도관을 조사해서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심은 지 오래됐어도 노후가 안 된 관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묻었어도 노후가 빨리 진행된 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나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수복구를 할 때 관을 일부 절단해서 확인하는데 확인된 부분에서 노후가 심각하게 진행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관 청소는 최근에 법제화가 됐는데요, 30년 이상 된 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관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예산문제라든지 제도가 확실히 정착 안 돼 있어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라든지 이물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소규모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 세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이 어떤 관에는 좋다, 이런 게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여러 가지 공법으로 소규모 시험을 해서 어떤 재질의 관에는 어떤 공법을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해서 올해 덕양구와 일산 각각 5억씩 예산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백석동과 대화동 연결되는 데 그런 데는 점검구 설치가 돼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제일 문제가 관 세척을 하기 위해서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그라는 것 안에 스펀지를 넣어서 하는 세척공법이 있는데 이런 공법은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는 세척기를 빼내야되는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에어로 하는 세척공법도 마찬가지로 에어를 불어넣는 곳과 에어가 빠지는 곳 점검구가 양쪽에 필요한데 그러한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 때문에 없다는 거지요, 점검구가?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차근차근 점검구를 설치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6개 구역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점검구도 같이 설치하고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신도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고양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주엽동 및 대화동 일원 아파트 노후관 관로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대부분 입찰 차액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땅속에 묻힌 관이 도면화 작업돼 있고 전산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추정에 의해서 관을 전산화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몇 백m라고 해서 땅 파봤더니 그것보다 작은 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봤더니 죽은 관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이 관은 교체할 필요가 없는 관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다소 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전산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파봐야지만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전기, 통신 이런 모든 자료들이 GIS에 전산화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채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관을 묻은 건 40년, 50년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면화가 잘 안 돼 있고 전산화도 안 돼 있어서 물어물어 전산화 작업을 하다 보니 일부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밸브류라든지 부속품들이 들어가는 부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파봤더니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김미경 위원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전산화 작업이 안 돼 있고, 고양시가 특례시인데 행정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최근에 전산화가 법제화가 돼서 수도관을 묻는다든지 정비를 할 때 GIS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성으로 GIS탐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 정확한 관경, 노후관 교체라든지 신설하는 연도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375페이지 누수탐사 용역 보면 용역주실 때 입찰할 때 수의계약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입찰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행하고요, 왜냐하면 입찰을 한다고 해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도 필요하고요. 
  땅속에 있는 미세한 진동이라든지 소리를 감지해서 그것이 수돗물에 의한 누수냐, 아니면 자연적인 지하수의 흐름이냐, 다른 전파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업체들을 봐서 잘 하는 업체들 수의계약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기간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이건 전체적으로 딱 10km면 10km를 한 게 아니고 누수가 의심스럽다고 한 어느 지점, 거기에 가서 탐사하고 이런 게 축적이 돼서 10km라는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지는 않고 여러 자료가 취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하수행정과장님, 379페이지 봐주세요.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현황 및 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과 관리대행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와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둘이 같이 해서 아이비 환경이라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제수질복원센터가 민투사업으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산수질복원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고요. 원능수질복원센터는 저희 시 예산과 국비로 해서 지어졌던 사항이고 삼송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어져서 저희한테 인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어진 걸 관리만 하는 단순 관리대행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현황은 쭉 제가 봤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당초 시설용량이 1일 27만 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86%인 23만 2,000톤의 하수만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농도로 설계가 돼서 27만 톤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고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6%인 23만 톤만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장항공공택지지구하고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탄현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시설개량이 현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원능수질복원센터는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원능처리장은 당초, 
김미경 위원  원능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일산으로 흘러가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현재 원능처리장의 시설용량은 8만 톤입니다. 실제로는 10만 톤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일산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원능도 개량을 해야 되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여러 가지 지반 침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하수문제는 기본적으로 원인을 잘 파악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나 이런 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께서 일산수질복원센터에 질의하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로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 3단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단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은 인허가가 끝난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심의는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현재 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조건은 어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조건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주요 공법은 아니고요, 소소한 부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걸 바꾸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고양시랑 LH랑 경기도공이랑 고양도공이랑 개량사업 사업비 부담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한다고 돼 있는데 체결하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상세하게 협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조율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서로 4자간 조율 중인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비가 원래 1단계만 해도 454억? 455억 이 정도 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45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랬을 경우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분담 비율보다는 처리, 그러니까 장항지구에서 오수가 나오는 양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에서 나오는 양, 나오는 양을 갖고 비율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인허가 과정에서 약간 틀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494억이고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442억 정도, 그 정도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송영상밸리나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특히 방송영상밸리는 경기도지분이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경기도에 더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비율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공사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아직 사업자는 결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거나 26년 전후면 방송영상밸리나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원흥동, 성사마을이나 취락지구 해제된 곳에 하수관로가 미이설 돼서 취락지구 해제가 되면서 그쪽에 상가가 많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냄새가, 주변에 성사천이나 창릉천으로 흘러들어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4단계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마무리가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사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현재 안 돼 있는 실정이지만 123골프장 있는 쪽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골프장에 무슨 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장 주변에 성사IC 주변 쪽에 일부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창릉천이나 성사천이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취락지구 들어오면서 상가가 들어오면서 계속 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예산을 수립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개발을 일부 하는 쪽에 있어서 빌라들에 대한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처리구역 안에서 부득이하게 꼭 들어가야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어디 처리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원능처리장도 그렇고 일산처리장도 그렇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천하고 창릉천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원능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능처리장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8만 톤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10만 톤 이상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부가 일산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의 용량을 처음부터 고양시의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서 크게 지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하수처리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저도 매번 공감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하수도정비계획이 연결되다 보니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디까지 개발할지 정리가 된 것보다 추가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량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말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적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하수도기본계획 중에 일부 부분계획을 정리 중에 있거든요. 이걸 반영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일산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처럼 증설작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수도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비처리구역에서 하천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 감시망을 확충시키는 방안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미니싱크홀이라고 하나 거기에 빠져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원당이나 이런 데 구도심에 보면 건물주가 하수도에 대한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넘쳐서,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임시로 본인들이 파서 손을 보다 보면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거적때기 같은 것들을 덮어놓더라고요. 
  지금 현재 건물에서 나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관리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도로부분의 공공관로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연결할 때 저희한테 협의를 보고 연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기돼서 건물로 들어가면 건물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과태료 내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건물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세입자들은 하수가 역류하니까 장사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나 같으면 수리를 제대로 해서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것 같지만 건물주가 관심이 없나봐요. 그런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건물 자체에서 공공관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혀서 오버를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한두 번 민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두 번 해줄 수 있겠지만 영구적인 걸 수리를 해주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주 내지는 사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미관상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없나요, 건물주에? 비용을 안 주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압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을 때 위법인지 아닌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위법사항이 아니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수관로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고장을 몇 번 한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공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누진세에 대해서 한번, 요즘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에 대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누진세가 상하수도는 하수과와 수도과가 다르지요? 세금 메기는 게.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행정과장 김석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날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료 하고 하수도료 같이 포함해서 물 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같이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나가는데 누진세나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아까도 반복했듯이 상하수도 수도요금도 당연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현행 개편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는 부분이 3단계에서 단일제로 하고 4단계, 5단계에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축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시기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감면을 통해서 보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를 통해서 감면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그런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감면 대책이 혹시 있거나 계속 물 값을 안 내서 단절시키면 목욕탕 장사도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면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현재 요금체계에서는 그런 부분, 시기적절하게 요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재난안전대책에서 자영업자에게 일부 감면 대책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었고요, 2020년도에 대중목욕탕 감면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난사항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재난으로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만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어려운 구간에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재난으로 인정됐을 경우. 
김민숙 위원  재난으로 인정됐을 경우 힘든 상황에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어떤 저희가 조처를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드리기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영업자의 범위, 구역, 기간, 금액 그다음에 그것이 상하수도 요금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영업자의 범위를 식당까지만 할 것인지, 카페까지 늘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범위의 확대와 기간에 대한 부분이 걸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이 질의를 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대한 요금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고민을 해 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시장님께서 탄소중립 고양시 시정운영 기조를 발표하셨습니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고양시에서, 지자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양들이 하수과에서 발생하는 게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당초 35.6%에서 상향 조정돼서 46.8%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거의 35% 이상을 하수과에서만 발생시킨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요. 전체 몇 %에 대한 부분을, 
이해림 위원  저는 하수슬러지, 오니에 관한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폐기물,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을 보면 탄소중립 하수처리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가 그동안 해 오신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제안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이해림 위원  연간 얼마씩 저희가 돈을 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현재까지는 저희가 돈을 내고 있지는 않았고요, 온실가스 배출권을 저희가 초창기 때는 굉장히 그 시설에 맞춰서 부합되도록 시설을 지어놔서 작년도까지는 4억 2,000 정도 환경보호과에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오히려 팔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남아서요. 
  올해는 탄소배출권이 많이 올라가는 관계로 4억 2,000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사와야 되는 비용이 4억 원이 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든 오니를 줄이면 탄소배출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까지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이브더얼스라는 환경단체를 하나 조직해서 국회에 등록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 어떻든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오니가 제일 안 좋은 상태의 슬러지더라고요. 이전에는 해양 매립을 했지만 2012년부터 매립이 전면금지된 상황이라 소각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매립할 거예요. 
  고양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업체에 주고 나서 업체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대부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매립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업체 매립비용도 크지요? 업체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 비용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답변이 하나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부분에 대해 매립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해림 위원  소각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아닙니다. 소각하는 게 아니고요, 퇴비 이런 식으로 재활용 부분을 많이, 
이해림 위원  퇴비를 만들려면 소각을 해서 아마 케이크를 만들어야 될 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열을 내서 건조시키는 방법을 하다 보니 전기가 발생하는 부분. 
이해림 위원  그게 일종의 소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소각할 때 악취부터 시작해서 온갖 안 좋은 유해 가스물질들이 배출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슬러지 양을 줄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이라고 소각비용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배출권 구입비용도 줄이고 이건 1석 3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본 결과 마이크로웨이브 열 분해도 있을 것이고 하수슬러지 열가수분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증된 것들에 대한 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 만한 것들이 복합발효 미생물에 의한 소화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한 8%~15% 이상 감량이 되고 감량이 되면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약품, 약품비용을 제가 고양시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리장 약품처리비용 탈수통이 연간 10억, 전체 토털로 하면 20억 이상 나오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2년은 3/4분기밖에 안 했는데도 21년치하고 똑같은 약품처리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약품도 하나 줄이는 것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구입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는 한꺼번에 못 하지만 한 중간급쯤 되는 하수처리장으로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나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원능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8만 톤. 
이해림 위원  예, 8만 톤 정도 시범사업을 1년 정도만 하고 나면 연간 15억~26억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저 혼자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뽑아본 거예요. 만약 이걸 1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저는 이 방법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줄인다면 이게 선도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제안하는 것 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탄소배출권에 대한 의미가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검증된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정확히 업체명을 댈 수 없지만 저희한테 하수슬러지 양을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제안한 업체가 꽤 여러 업체가 있었고, 칠레 특허, 미국 특허, 영국 특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슬러지를 축소시키는 장소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4군데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거의 포화상태라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들어가기에는 면적부분에 일부는 한계성도 있고요, 어느 업체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해서 축소시키는 부분을 저희한테 제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기본적인 개념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온실가스 배출권 저감의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산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하수과장이 방금 보고드렸지만 이전계획도 같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거기에 온실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설계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감장치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넣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지, 그러니까 저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 매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건 좀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고민 끝에 본 것이 바로 소화조만 개선하면 미생물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적은 비용으로 어떻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오니를 20%만 줄여도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절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확실히 국내에서 검증된 업체를 쓰는 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시도도 안 해보고 고민하는 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너무 열심히 고민하고 일하시겠지만 그동안 시범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뭐든. 
  전에 소천 흐를 때 거기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시 예산 하나도 안 들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도 시에서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지요. 저희 예산이 안 든다면 직원들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해 보고, 결과 수치적으로 안 나오면 ‘아,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이러는 건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저는 의심을 한 게 저같이 초보자도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저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시장님도 저렇게 기조를 띄우시고 고양시는 탄소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슬로건을 거셨는데 부서가 안 하는 건 왜 안할까 고민을 해본 거지요. 시장님이 하도 이랬다저랬다 하시니까 그 의중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소장님이 계실 때 저는 시범사업을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시범사업은 정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을 빌려 제안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책 379페이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능수질복원센터, 삼송수질복원센터 2022년 6월 1일에 관리대행으로 계약을 했어요, 운영방식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이영훈 위원  여기에 총 5개가 들어와 있는데 물에 관해서는 맨 앞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축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은 옛날 수십 년 전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에 관여했던 업체 같고.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여기 건축사사무소하고 도시계획 그런 것 했었던 엔지니어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업체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볼 때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지역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 포함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건축사무소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건축사무소에서도 앞에 엔지니어링이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기술자들을 보유해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자기들도 인원을 배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정식계약이 아니라 관리대행이네요? 앞서 있었던 그런 회사들의 문제가 뭐가 있어서 이게 관리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데는 회사가 어디에요? 앞서 운영했던 데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앞서서 했던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단순 관리대행이 있고 복합대행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산수질복원하고 벽제 같은 경우는 복합대행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순수 관리하는 관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대행입니다. 명칭 자체가요. 
이영훈 위원  여태까지 다 위탁을 줬었던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다 위탁을 줬는데 왜 관리대행을,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저희 고양시에서 전에는 다 관리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더 깊이 따지지 않을게요. 슬러지 업체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이영훈 위원  지금 주문을 할게요. 자료 요청할게요. 
  슬러지 처리업체 계약서하고 연간 금액 그리고 원능하고 삼송, 일산, 벽제 특히 원능, 삼송 계약서하고 금액까지 해서 운영계획서하고 회사지명원, 실적표시 확실히 해서 그렇게 자료 요청할게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 최대한 빨리 갖다 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실적 자료 보시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2단계까지가 끝인가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3단계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1단계 6개 지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해련  1단계는 지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용역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실시설계만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실정이 이렇다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환경부에서 공모가 나오면 거기에 참가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1단계는 지금 저희가 선정된 거 아니에요, 환경부 공모에?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1단계는 지금 국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정확한 방식은 아닌데 우리 입찰방식에 턴키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자료상으로는 1단계가 24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1단계로 하고 지금 2단계가 시작이 된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2단계는 저희가 올해 연말쯤에 공모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불투명한 것은 공모기준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자체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유수율로 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기준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수도 관리를 잘 못 해서 유수율이 저조한 지방 중소도시가 우선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저희 고양시는 유수율이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한 90% 가까이, 89.몇 %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도 관리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안 좋은 혜택을 받지 않나 싶기도 하고…….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지방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런 기준을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국비 공모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직은 공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은 못 짓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 환경부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 상수관이든 하수관이든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 국비의 지원 없이는 시 차원에서 홀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잘 대응하셔서 국비 지원 받아서 2단계까지 현대화사업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1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향후 진행상황, 진행계획 이런 것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것도 업무실적 152페이지인데 이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연도강관으로 된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가구에 대해서, 156페이지네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공사 포기 세대가 10세대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가구 규모에 따라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많게는 100%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 규모가 크면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부담이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부담 규모가 커서 포기를 하셨다는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상하수도요금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곧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된 요금고지서가 발부가 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위원장 김해련  8월부터 나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8월 고지서에 7월 사용분 같이 포함해서 8월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8월부터 인상된 상하수도요금이 나가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지금 물가는 오르고 그다음에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또 공공요금들이 다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도 불가피하게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시민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오르게 되는 부분을 양해도 시켜드리고 그런 홍보를 준비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 가스요금 현실화 요금 도움을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누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는 게 7월 달 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8월 달 부분에는 그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9월 부분이 좀 더 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이번에 나가는 고양소식지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요금인상의 어떤 불가피성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잘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2년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공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공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자료 392페이지요. 
  백석국민체육센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90% 정도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관련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난 결산 때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백석국민체육센터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공사과장님께서 22년 1월 설계사가 결정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5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393페이지에 보면 22년 11월 2일 일부 계획변경, 공사비 증액 추진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사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일부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일부 계획이. 
○공사과장 이인석  해당 과에서 2022년 11월 2일 건설 원자재 가격과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 증액 지연, 이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설계 중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지금 용역을 중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이 빨리 잘 추진되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일산동구보건소 2024년 8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이 지금 얼마큼 되어 있는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본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골조공사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확폭되는,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기초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차장 입구, 거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구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됐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일산동구보건소하고 같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주차장 입구는 후면 쪽입니다. 중앙로 쪽이 아니고 후면 쪽에 단독주택지하고 접하는 그쪽입니다. 
김미경 위원  민원은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소음이라든가.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지역주민하고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계획대로 공기를 맞출 수 있겠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 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감리사라든지 협의를 해 가면서 최대한 공기를 내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백석1동 인도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백석1동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앞쪽에 있는 보도블록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탄성포장재라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 탄성포장재로 돼 있어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작년에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여기 기록에 그냥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 이렇게 돼 있어서 탄성포장재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시면, 백신도로 상 버스베이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등 덕양구 향동동 1-14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덕양구 향동동 여기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이 백신도로가 백석동에서 서울시계까지, 그러니까 고양시계까지 도로 부분인데요. 이미 도로는 준공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저희가 버스베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까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도로 폭원이라든지 길이 그런 것들의 변경은 아니고요, 버스베이만 신규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비들이 거리나 톤당 무게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르겠지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유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풀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억 예산이 섰던 건이 되겠고요. 그 내에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요청이라든지 해서 도로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까지 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사업별로 해서 내역이 다르다 보니까 단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건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20억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분 발언 한 내용인데요. 백석동 1524번지의 백석육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백석육교 안전장치는 보강이 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난 5월에 위원님께서 저희 백석육교 활용 방안 강구 관련해서 5분 발언해 주셔가지고요. 육교에 있는 화장실은 일부 수리를 했고 육교전망대 부분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그 부분을 막았던 게 청소년들 탈선 우려 때문에 저희가 막았던 부분이라서 현재 경찰서하고도 앞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비를 개략 추산하기로는 5,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 엘리베이터가 2대 있거든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김미경 위원  저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 부서의 활용 방안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부서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보낸 상태인데 저희가 6월 말까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부서는 없는데요.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계속 방치된 상태로 둔다든가 이렇게 되면 청소년 유해지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김미경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 공사과장님께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다른 정책부서에서 공사들을 입안해서 예산을 태워서 다 된 상태에서 공사과에 공사만 이관을 해 온 사업들이 한 11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그중에 멈춰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그다음에 원흥복합문화센터, 백석국민체육센터, 탄현체육센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위원장 김해련  5개인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지금 동구보건소는 진행 중이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동구보건소. 그다음에 내일꿈제작소 그다음에 IP융복합도 현재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설계 착수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김해련  거기도 원래 잠깐 중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잠깐 중지되어 있다가 최근에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것은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최근이라는 것은 언제쯤인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23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공사과장 이인석  예, 최근 5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5월에 다시 재개가 된 거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건축공모를 23년 2월,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설계공모 해서 당선작이 결정된 게 금년 2월입니다. 그래서 착수는 현재 5월에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멈춰 있었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 건가요? IP융복합 클러스터.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IP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2월에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사가 착공을 한 것이 5월 15일이기 때문에 약 3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거의 정상 추진됐다고 보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기존의 예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건가요, IP융합복합 클러스터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요구한 사업량, 연면적대로 설계를 하고요. 설계 과정에서 혹시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는 담당부서가 전략산업과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백석체육센터 같은 경우 결국은 사업비하고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검토가 추가 필요한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m²당 한 42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도 작년 단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비가? 
○공사과장 이인석  예. m²당 4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면적은 1,975m²입니다. 이것을 해 보면 사업비도 약 30억 정도 부족하고요. 일단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 건축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다른 큰 문제없이 결국은 사업비 예산 문제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결국은 건축 규모하고 사업비 문제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탄현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탄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중간에 현재 주차장을 변경해서 체육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도 사업비가 굉장히 작게 잡혔습니다. 연면적이 5,363m²인데 164억 정도로 총액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총액의 약 80억 이상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와서 만약에 주차장을 1개 층 늘렸을 때는 약 43억 정도, 한 48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원래 탄현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이잖아요. 주차장을 한 층 더 늘리려면 지하를 한 층 더 판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과장 이인석  지하든 지상이든 하나를 더 확보하면 43대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추산을 해 보면 43대 정도 나오는데 그 비용이 약 48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주차교통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는 그러면 예산하고 별개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추가로 더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이라서 지적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는 어쨌거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건축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최대한, 저희가 체육정책과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빨리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정리돼서 오면 공사과에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 체육정책과에도 언제 할 거냐 빨리 결과를 달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하십시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 도내 포트홀 현황을 조사했는데 도내에서는 고양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서 깜짝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거기 덜컹 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리고 요새는 킥보드들 많이 타는데 저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아주 큰 위험 인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는 포트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트홀이 여름 우기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제설기간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응급복구는 구청에서 일단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포트홀이라든지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간단가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구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전에 제가 한번 언뜻 본 것 같은데 포트홀 혹시 발견하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민원으로 바로 바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주부시정모니터라고 해서 사이트를 통해서도 민원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간 동안에는 구청도 그렇고 저희도 도로 순찰을 평상시보다 많이 나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저게 큰 도로에도 많이 생기지만 작은 이면도로나 이런 데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해서 좋은 방법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역시 도로관리과.
  제가 고양시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고 택시기사분들도 말씀 많이 해 주신 건데 연석 있잖아요. 가로수를 애초에 우리가 고양시에 심을 때는 작았는데 이게 나무가 커지면서 연석 부위를 뿌리가 침범해서 보면 연석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굉장히 택시기사분들 위험하다고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던데 혹시 여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산이라든지 저희 고양시가 대부분 기반시설 설치가 30년 정도가 지난 상태라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가로수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크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자라면서 경계석 연석을 많이 도로 쪽으로 밀어서 전도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석 교체 계획을 따로 수립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보도블록 보도정비공사라든지 도로재포장공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태가 안 좋은 경계석 연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것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석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차타이어 휠 쪽에 추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가 보호판인가요? 가로수 보호판, 철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30년 지나다보니까 이게 나무를 막 쪼이고 있어요. 나무는 컸는데 얘는 조그마하니까. 그래서 막 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대책을 같이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 지금 이것도 중지되어 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때까지 쭉 봤지만 복합문화센터 계열들의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사유도 일관된 것 같아요. 공사비 증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공사과에서 나머지 또 진행되는 것 있잖아요. 내일꿈제작소라든지 지금 현재 공사비가 올라서 진행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내일꿈제작소도 있고 몇 개. 
○공사과장 이인석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것도 증액이 되고요. 지금 대부분의 모든 공사들은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요인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건설업체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사유가 원흥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외에 어떤 부분 때문에 고려되고 있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지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주요시설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을 현재 어떤 시설을 거기다가 입지할지, 건축사용 용도하고 그다음에 건축규모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수영장도 포함되나요? 원흥복합문화센터. 
○공사과장 이인석  수영장은 아직까지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변동되는 게 어떤 부분이 변동되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도서관에 일부 변경이.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변동이 있나요? 설계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약 97% 정도 됐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97%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거의 끝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안 흔들리면, 건축물에 대한 골조라든지 그런 게 안 흔들리면 그냥 착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안에서 건축계획을 하면서 어떠한 근본적인 건축용도가 바뀐다면 일부 재설계를 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서 늘어나는 설계용역비는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이것은 아직까지 추산은 안 해 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건축에 대한 변경 여부가 어느 정도일지는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추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비 현재 보니까 9억 4,600 정도 되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계약금액이 8억 9,300입니다. 
임홍열 위원  계약금액은 8억, 
○공사과장 이인석  9,300입니다. 
임홍열 위원  8억 6,300이요? 
○공사과장 이인석  8억 9,300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만일 현재 이렇게 연기가 많이 됐잖아요. 중지기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약 설계비는 얼마 정도 인상이 되나요? 지금 설계기간도 거의 97%면 다 완료된 거고 사실상 납품됐다고 봐야 되는데.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설계가 지연됐다면, 용역이 중지된 기간이 길다면 지연배상금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약상대자가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계약당사자나 저희의 사정이 아닌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길어졌다면 물가변동률에 의한 계약금액 변동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60일 이후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청구하면 해당되는 금액만큼 우리가 비용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것은 지연배상금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명확하게 우리 사유잖아요. 그쪽에 사유가 있어서 지금 중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하기 이전 22년 3월 달부터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 요청을 해서 중지한 게 있었고 그 이후 22년 11월 달에 해당 과에서 설계용역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지연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상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공사과에서 복합문화센터, 원흥 그다음에 행신도 있고 백석도 있고 전체 금액 얼마 정도 되는지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것 좀 계산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보셔서 알다시피 설계업체들은 항상 일을 빨리 끝내고 싶지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것을 원하는 그 어떤 업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해서 금액이 얼마 드는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사유, 그러니까 현재 물가인상이라는 부분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하지 않고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물가인상에 의한 공사 그것 말고 다른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그 사유를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가인상은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은 사유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속도로 봐서는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언제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도 참……, 이 부분은 일단 해당 과에서 결정이 빨리 나야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계된 대로 만약에 한다면 내역작업만 해서 바로 입찰을 띄우고 한다면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재설계를 가야 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당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023년 5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변경 승인을 해당 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23년 6월 5일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착공을 한다면 짧으면 설계는 약 1년 정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를 다시 한다면 설계비 부분 반납이 이루어져야, 이것은 손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설계를 공모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계획을 변경해서 바로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설계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업체가 응찰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공사과장 이인석  공모만 지금 2개 업체가 됐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공모라는 것은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선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려진 도면이 아닐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를 한번 잡아보고요. 크게 변동이 없으면 기존에 응찰한 계획대로 가고, 만약에 계획에 큰 변동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조감이라든지 건축디자인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업체들은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도면을 만든 거고 지금 다시 바뀌었단 말이지요.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은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그 도면을 보고, 그 계획을 보고 입찰한 2개의 업체에다가 현재 변경된 계획에 넣어서 다시 설계를 그 두 업체에 한해서만 실시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하지 않는 한 그 공모는 유효한 것으로 저희가 봐지고요. 일단은 그 공모를 심사해서 설계작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변경이 얼마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동사무소 들어가면서 많은 부분이, 30% 이상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1층, 2층, 3층 정도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전체 그 건물 높이가 몇 층입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총 5층입니다. 
임홍열 위원  5층 해서 30%가 넘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30%가 넘으면 다시 해야지요. 계약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약법을 잘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2개 업체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위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분의 변형이 아니고 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30%, 50% 이상이 바뀐 건데 지금 2개 업체가 낙찰됐다고 해서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고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졌는데 무슨 동전 던져가지고 고르듯이 고를 수 없는 문제잖아요. 외형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거 한 개 한 개씩 따지면 정말 진짜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 난감해 질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1년 된 시점에서 이렇게 재검토에 재검토를 하면 정말 진짜 나중에 진짜 제대로 한번 손해배상 당하거나 하면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 기존에 결정됐던 부분을 그냥 의회하고, 물론 기획행정위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우리 건교위 소관이었어요. 건교위의 성사혁신지구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을 그냥 우리한테 일말의 통보도 없이 그냥 기획에 올려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냥 기획행정위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먼저 관련 상임위에 먼저, 어차피 성사혁신지구에 있던 행정복지센터를 빼서 이쪽에 배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성사혁신지구도 문제가 되고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일 아는 데가 건교위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데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지만 성사혁신지구는 전체적인 수지타산, 나중에 얼마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볼지 이득을 볼지 계산도 안 따지고 그냥 빼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물론 공사과의 책임은 아닙니다. 공사과는 여기서 해당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지금 성사혁신지구는 생활SOC사업 및 공공기관 입주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 거기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서 진짜 아랫돌 빼서 윗돌에 올린다고, 그것을 빼서 원당으로 넣고 난 다음에 원당에 있던 8개 공공기관들은 2개만 남고 6개는 오갈 데가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사혁신지구에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옵니다. 거기는 공공기관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셨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사과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가 공사에 반영돼야 되니 함께 고민하시고 지적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행신동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도 공사 지연의 이유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시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올려놓고 시작합시다. 
  아시다시피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좋고 지식산업센터를 넣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상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덕은미디어밸리, 성사혁신지구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드려야 될 생활SOC사업까지 없애가면서 시장님께서 거기다가 기업을 넣으셔야 되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 올린 이유가 임홍열 위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서였어요.
  온갖 행정을 부정하면서 백석으로 옮기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거든요. 예산 절감해서 필수적인 민생사업, 시민이 원하는 SOC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청도 못 짓겠다라는 분이 18년부터 진행되어 온 SOC사업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입을 가지고 두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가 하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은 기억하시지요? 작년에 제 방에 몇 번 찾아오셨는지, 자료를 몇 번 내셨는지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도 저는 기억합니다. “책임지고 작년 연말 안에 삽을 푸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여름이 왔는데도 삽은커녕 부서에서 잡고만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러니 만약에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업유치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산을 삽을 푸시고 나머지 공간에 3층~7층 사이에 넣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고민만 하는 사업은 안 하겠다는 사업이지 단순히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또 화가 날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7일 공사과에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6쪽에 있어요. 6쪽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 기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일단 토지매입 하느라고 18년 이전에 저희가 80억을 들여서 샀고요, 설계비 나갔습니다. 시설비도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감리비까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베이스인 거지요. 
  20년 12월에 저희가 공모당선작 선정도 하고 설계용역 착수도 했어요. 계약금 준 거지요? 과장님! 이거 계약금 준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해림 위원  계약금 얼마 줬지요, 우리가 지불한 거?  
○공사과장 이인석  전체 설계용역비가 13억 3,100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 공모당선작 선정도 됐고 설계용역비도 13억 3,000 줬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그리고 엠엔디종합건축사사무소로 당선이 된 거지요. 선정이 된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그런 다음에 4월에 또 다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를 했어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이것도 계약금을 주신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선금만 준 겁니다. 
이해림 위원  선금?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단 설계는 다 끝난 거고,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설계는 끝났고 저희가 감리사를 선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저희가 낙찰은, 
이해림 위원  선정됐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낙찰은 됐지만 아직까지 계약만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해림 위원  선정할 때 저희가 건축비용을 169억,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이거로 아주 정해서 낙찰자 선정을 했어요. 계약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러면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업이 들어오게끔, 그 안에 들어와야 될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어린이놀이방, 보육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피트니트센터, 오픈북 카페, 시민참여기획단실, 마을방송국 이런 것 다 안 들어오고, 그렇지요? 이런 것 다 안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도 건축계획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골조공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부 칸막이라든지 전체적인 전기라든지 통신 용량에 별 내용이 없다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어떤 절차든지 설계변경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가는 게,  
이해림 위원  그냥 설계변경만? 
○공사과장 이인석  예.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공사 시작하시면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 없으면 공사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뭘 넣을지. 공사 시작하면 36개월, 그렇지요? 30개월 이상은 걸리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최근에 2월 2일 업무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업무를 다시 해당 과로 재 이관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빨리 넘겨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관을 했는데 현재까지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확정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넘어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이 결정돼서 넘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해당 과가 저희 상임위면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 보겠는데 해당 과가 평생교육과예요. 평생교육과를 불러다 행감을 할 수도 없고. 
  평생교육과가 가지고 갔으면 사실은 시장님의 의중만 정확히 안다면 얼른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안 바꾸고 안에 있는 내력벽이라든가 오픈식 사무실만, 오피스만 한다면 충분한 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들은 지금 화가 날대로 화가 나셔서 데모하러 오신다고 날짜만 잡고 계시는데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무작정 기다릴 것만은 아니고 이런 제안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설계 들어가고, 왜냐하면 계약한 지 얼마나 됐지요? 22년 7월. 1년 됐네요. 1년 동안 이 회사는 무슨 죄예요. 
  여기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상금청구 안 할까요, 혹시? 고양시에서 더 건설을 수주 받아야 되려면 입 다물고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시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들어갑니다. 고양시는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나서 모든 공사가 중지돼서 마냥 기다리게 한다. 신뢰할 수 없는 고양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셔야 되고 또 공사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공사 시작하고 그 안에 넣을 것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하셔도 충분히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때 했던 우리 고양시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설명을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금천구나 예를 들어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도 그 좋은 위치에 지식산업센터 지금 1년 반, 1년 8개월, 2년이 다 되어가도 50% 정도 공실률 생기고 분양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1년 내내 공사과장님 괴롭혀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나서서 공사부터 하자고 의견을 내주십시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은 내고 있고요. 저희도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과 같이 시민들의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도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생활SOC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거 생활SOC사업의 1번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안 쓰면서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부서도 시장님의 기조를 따라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장월교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린 것을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월교가 너무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진행되어 왔고 보시는 대로 2017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수공사를 살짝 진행하였고 또 18년도에 감사과 감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도에 갑자기 예산을 굉장히 많이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라서 전면 재도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지요? 도장이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장월교에 대해서는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그 당시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이라서 시설물유지관리 업무가 일산서구청에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구청에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래서 서구청에서 17년과 18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먼저 첫 번째 보수공사 일부를 했고 그리고 18년도 11월 달에 보수공사 착공 이후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2019년 1월 달에 조직개편돼서 생기면서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서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재도장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부분이 감사 지적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전체 강재도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19년도 공사 이후에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현재 공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올해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구조물의 손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타나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돼서 지금, 
이해림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했던 대로 부분부분 했지만 전면적으로 다 하려면 56억 정도가……, 더 들겠지요, 지금은?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진단해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예산을 다시 한번 저희도 추산을 해 봐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도장하는 부분하고 골조에 대한 안전진단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단 구조물 자체에 대해서는 별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강재도장이 계속적으로 부식이 되면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도장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이 장월교가 인도교도 같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아닙니다. 여기가 현재, 
이해림 위원  차량교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자유로에 있는 장월평천을 통과하는 교량이고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안전진단이고 또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 이것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소홀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권율대로 저소음포장사업 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저소음포장을 하게 되면 3중 레이어가 있어서 먼지가 쌓이거나 분진이 쌓이면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쓰려면, 16억이나 들여서 한 건데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그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한 지 2년, 3년 됐나요? 2년 됐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공사는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마쳤어요? 그러면 연간단위로 청소해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시행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했는지, 아니면 안 했다면 앞으로 얼마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지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 본 결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시끄럽지 않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작년에 준공이 되고 4월 달에 저소음 포장한 것에 대한 어떤 소음…….
이해림 위원  측정?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측정을 다시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5~8dB 정도가 낮아진, 감소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감소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달리다 보면 드르릉 하는 차 소리 말고 부웅 하고 저음으로 깔리는 소리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있는가보다 했으니 이제 앞으로라도 예산대비 효과가 있다면 큰 구조물보다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는 내용이라서……. 
  저 56억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 A급 도장에 대한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A급 도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출하될 때 상태의 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급 도장을 현장에서 구현해서 도장하기에는 습도라든지 이런 것 거의 공장의 제조 라인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A급 도장으로 한다는 게 과연 무슨 그런 의미가 있나,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저런 A급 도장을 통해서 56억 감사 지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그때 문서를 봐서 아는데 저거는 특정한 부분의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교수들이 연구한 부분에서 한쪽을 따와서 현장에서 A급 도장을 한다는 것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명확히 그 감사보고서가 잘못됐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다. 
  고양시에 교량이 얼마나 많아요. C급 정도 도장을 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금액이 한 28억이나 20몇 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도장을 해야 되는 다리가 고양시에 몇 개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더블 이상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게 도장이잖아요, 도장. 물론 도장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만 부식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도장이 약한 것은 부식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도장이라는 게. 그래서 A급 도장을 한다고 해서 부식되는 게 안 되고 안 되는 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안에 재료 자체가 잘못, 원재료 자체가 부실하면 A급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부식돼 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다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A급 도장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재검토해서 실제적으로 C급 정도의 도장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맞는 거다. 감사로 저렇게 하나 때려놓으니까 저걸 가지고 과다한 예산을 적용하자니 전체 예산이 안 맞고. 
  예를 들면 도로 다리의 보수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A급 도장 저걸 한 개를 하면 다른 것도 다, 왜 그러냐면 감사지적 사항에 이거는 A급인데 왜 그거는 C급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타 시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수준의 도장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재도장의 등급 부분이 그 이후에 약간 기준이 변경이 돼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등급이 통일이 됐는데 일단 저희 도로관리과에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받을 겁니다. 제시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감사 부서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을 거고,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한번 받아서 예산 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건지 다시 재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감사를 하면 안 된다, 감사를 할 때도.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이 주의인가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그것 했던 공무원들이.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훈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거는 감사를 할 때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해야지 고양시만 무슨 도장에 대해서 마치 특별히 하는 지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원당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원래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성사혁신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원당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으로 넣겠다고 바뀐 거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내용 변경되는 내용 때문에 공유관리계획을 기획행정상임위에서 득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원래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경로당이나 평생학습과 소관 드림학습센터, 여성가족과 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 계획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건 아마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해당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공사과로 이관하면 공사과는 그냥 사업만 진행한다라는 입장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사업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담당 부서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사실 생활SOC사업을 한 데 묶어서 하면 국비나 도비 예산 지원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서 저희 8대 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SOC사업을 그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도서관과, 평생교육과, 복지여성국 관련 부서들이 같이 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항들이거든요, 행신동 장애인 평생학습관, 장애인 드림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인데 다 이렇게 민선 8기 들어서 홀딩돼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고양시 전역에서 끊이지를 않아요. 가부간에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내셔야지. 
  공사과에 이거를 다 질의할 사안은 아니어서 더 질의하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원래 보행자도로 하면서 보도블록 사업을 하는데 보도블록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최근 보도블록 바뀐 거거든요. 제가 저희 지역구 공사현장 갔다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원래는 15×15 사이즈의 고압 보도블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커져서, 이렇게 특별히 보도블록 규격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는데요, 거기 상에서 보도블록의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고 기본적으로 장소,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포장재로 하도록 돼 있고 또 그리고 보도 포장은 내구성,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 등을 고려해서 형식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참 고양시가 많이 했던 게 200×200짜리를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보도블록 규격을 변경한 게 현재 하고 있는 게 500×500짜리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록의 규격별로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대형 보도블록은 가장 저희가 장점으로 꼽는 게 평탄도가 우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정 방침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대형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가 방침을 바꿔서 하는 사유가 평탄도가 높아져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 전에 사용했던 보도블록은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한동안 그걸로 썼던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각 지자체별로 쓰고 그런 것들에 많이 차이가 있고 또 보도블록도 유행처럼 흐름이 좀 있는데요, 200×200 같은 경우 평탄도는 지금 것보다는 떨어지는 대신에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교체가 원활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굴착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원활하게 시공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200×200은 유지보수가 좀 수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사할 때 수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500×500 새로 바뀌게 된 대형 보도블록은 평탄도가 좋고.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동일 구간 공사했을 때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0×200이랑 500×500.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사업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재 포함해서 했을 때는 ㎡당 한 3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당 3만 원?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시공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어떤 게 더 저렴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기존 게 조금 더 저렴하고요.
○위원장 김해련  200×200이 더 저렴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자재 비용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고 200×200이나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쓰고 있는 500×500짜리가 약 한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실질적으로 대형 보도블록으로 바꿔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100㎡를 했다면 대형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는 퍼센티지로 치면 얼마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80%~90%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도블록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처럼 공사실명제라든지 또 저희가 어떤 지점을 안내해 주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오셨지만은 가로수 보호틀 같은 것들이 워낙 오랫동안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로수 보호틀도 일괄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단가의 차이는 있긴 한데 대략 한 90% 정도는 가능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3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90% 정도 나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재비에서 차이가 약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자재비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위원장 김해련  자재비가 얼마…….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5천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당초보다 계속적으로 경쟁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원래는 좀 더 단가가 있었나 보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단가들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저희 사업예산 관련해서 지역구의 예산을 살펴보는데 실제로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것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연관이 있긴 하네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 하반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종전의 단가들 위주로 해서 편성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가 같은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는 200×200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500×500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예산 대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형 블록을 써서 예산을 더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도 보도블록의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보도 포장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 말고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보행량이 더 많은 곳은 어떤 보도블록, 아니면 자전거 통행이 좀 있는 곳은 그거에 맞는 보도 포장 재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시정연구원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그것도 없이 지금 그냥 바꾸신 거예요, 그런 검토도 없이?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가이드라인은 올해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그런 검토도 없이 그냥 훅 바꾸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이거는 저희가 대형 보도블록의 장점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고 올해 바꾸고 있는 거고 바꾸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해련  뒤늦은 감이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동안에 고양시의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정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다른 사례를 참고하면서 저희 고양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의 규모만큼 충분한 서로 장단점이 있고 그것을 검토해서 어느 부분은 평탄화가 중요해서 대형 보도블록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좀 더 유지관리가 수월해서, 그리고 작은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꿔서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부서의 답변을 듣고 나니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당연히 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민분들이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조성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한참 많이 보도블록을 정비했던 규격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대형화도 시공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해련  같은 면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작년에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 의견을 듣는 상황에서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지금 시민들의 만족도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는 시정연구원으로 검토 용역을 보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5월부터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그 가이드라인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저희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돈이고 시민들은 그냥 바뀌는 것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의 적정성이나 투명성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바뀌게 된 내용,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바뀌게 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비교한 내용,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동일구간 공사 시 사업계획 규모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비교해서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 보도보록 지금까지 시공 물량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올해 1회 추경까지 해서 보도정비공사 16건을 예산으로 해서 58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약 업체가 몇 군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16건이니까 시공은 당연히 16군데.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업체.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어떤 계약 말씀하십니까? 
임홍열 위원  계약 16건에 58억이니까 계약 업체가 다 달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시공업체는 다 다릅니다.
임홍열 위원  시공업체 아니고 원래 그 제품을 납품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관급자재는 지금 동일한 경우도 있긴 한데 몇 군데 건별로 다 다르게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건별로 해서 관급자재 공급업체, 그리고 그 업체의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아까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위원회 책자 사무감사 자료 397쪽부터 시작하면, 정밀안전점검을 22년도에 하셨어요. 안전점검을 몇 년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하는 특별법상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2차례 1년에 2번을 해야 되고. 정밀안전점검은 물론 이것도 등급별로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2년에 1회.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물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5년에 한 차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397, 398, 399쪽에 교량에 관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분당 정자교가 붕괴됐을 때 정자교가 93년에 준공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차량교도 있지만 인도교도 함께 섞여 있어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92년에 설치가 된 다리들이에요. 성남시는 안 했겠어요, 안전 점검을? 했겠지요.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지요. 콘크리트에 염화물질이 유입돼서 부식이 돼서 나는 사고들이잖아요. 
  제가 장월교 때문에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그냥 안전점검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 C등급 정도 나온 인도교가 포함된 곳들은 다시 한번 여름철이 오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다리 때문에 뉴스에 나는 일이 작년 이후에 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리 중에서 인도교랑 함께 있는 다리를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전용 차량교 말고 인도교와 같이 있는 것들 좀 구분해서 92년도 이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올 장마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위원님, 잠깐 답변 좀 한번 드리면요. 올해 성남의 정자교 사고 이후에 저희도 긴급 안전점검을 세 차례 교차 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4월에 교량 160개소 중에서 C등급 교량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기준을 C등급으로 두고?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고양시에 등급이 A, B, C, D, E가 있는데 D, E등급은 없고 최하가 C등급 교량만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용하지 않지만 행주대교가 D등급 나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안전등급 C 교량 63개소랑 상수도관 등이 매달기가 돼 있는 교량 4개소에서 저희 시의 자체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점검 업체에서 저희가 4월 중에 긴급 안전점검을 한 차례 완료를 했고. 그리고 마침 또 4월에 국토부 그리고 경기도, 저희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해서 4군데 기관이 1기신도시,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교량 71개소에 대해서 민관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로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대상지가 일산만 들어가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단은 신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소수가 잡혔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 93개소도 같이 병행 점검을 했는데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구조물에 중대한 결함은 없고 공용기간이 30년 넘고 하다 보니까 보수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아시다시피 다리 무너진 것은 기존 자연부락 쪽에 있는 덕양구가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거는 따로 무슨 특별한 공모 아니더라도 저희 예산으로라도 한 번씩 더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아까 추가로 질의한다는 게 하나 빠졌어요.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내역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제설제로 해가지고 한 업체가 많이 독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과도하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한 업체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업체가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전국에 6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개 업체가 많이 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매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달성해야 되는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시범구매제품하고 혁신제품을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6개 업체 중에서 자격이 있는 업체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 저가 금액을 찾다 보니 1개 업체가 많이 됐던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개 업체 중에서 찾고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실적 달성 때문에 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여건이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유가 있겠지만 인센티브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지표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게 있고 그중에서 시범구매라든지 혁신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입하는 대상이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밖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임홍열 위원  굳이 제설제까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나.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친환경 제품 제설제가 비용이 가장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임홍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혁신이라도 과도하다. 다른 혁신도 또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건 또 모양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관리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정형 제2부시장님과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2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정형 제2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고양시 제2부시장 이정형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장 김해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실적을 수정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찬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사·주교·홍도동 시의원 임홍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착공을 해야 되는 시기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즈음에서 착공 시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사 주요 행정사항을 보면 201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의회에서 만들었지요.
  그다음에 입지 선정을 위해서 2019년도 6월에 신청사 입지선정 조례를 시행했고 9차례 회의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저기 보시면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1년 4월에 완료됐습니다. 건립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례안 만들고 위치 정하고 하는 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년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투자 심사 완료. 그다음에 21년 11월 23일 신청사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등등 됐지요. 
  그다음 21년 6월에는 농업적성도 협의 완료했고, 21년 7월 2일 그린벨트 해제 물량 우리가 8만 615㎡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21년 8월 6일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21년 9월 14일 국토부 사전협의 완료. 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또 다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22년 4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조건부 의결됐고. 
  마침내 이렇게 쭉 경과를 해서 2022년 6월 14일에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공원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는데 단장님께서는 결정 고시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 고시라는 건 법령에서 정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임홍열 위원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효력이라는 건 어쨌든 강제성보다 당위성이 있어서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임홍열 위원  행정에서 결정이라든가 고시가 실제로는 법적 의미를 갖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결정이고 고시가 안 났는데 안 지켰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해당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절차를 하면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임홍열 위원  토지 및 지장물조사도 완료가 됐는데 그게 언제 끝났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난해 다 완료는 됐습니다. 측량하고요, 토지 지장물조사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28일인가 3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 
  그러면 바로 토지 보상 공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원래는 그게 다 완료가 되면요, 보상 공고가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에 토지보상 금액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조사가 유효기간이라 그러나요? 그게 얼마인지,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장물조사는 어쨌든 사업 바로 추진하면 완료될 때까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년에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1년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임홍열 위원  6월 28일까지 안 하면 실효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안 나와 있지만 일명 감리, 건설공사 감리라고 하지요. CM 감리 용역도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CM 감리 용역도 낙찰자 선정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대략 한 98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공사 감리라는 게 어떤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CM은 공사 전반 설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시공 지어지는 것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공정률대로 돈이 집행되는지,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설계 금액은 107억이고 건설 감리는 98억 정도 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업체는 정해졌지만 우리 고양시와는 계약을 안 했지요?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중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못 하고 있고요, 현재 그분들은 다른 데로 철수한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리가 되면 그분들은 그냥 가신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단 책임기술자를 저희한테 하려면 원래 한 12명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사업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 인력을 바로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철수하고 이제 아마 다른 사업장으로 투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업체가 낙찰이 된 거잖아요, 우리 고시·공고를 통해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낙찰이 됐는데, 그분들이 고양시에 공사를 못 받았을 경우에 소송할 가능성은 없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집행금액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계약을 안 하고 계약하기 전까지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약간 저희한테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 비용보다는 실제 투입된 인원을 다른 데로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 방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실에 닥치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소송을 할 때는 통상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 업체의 통상의 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실까요? 감리 업체들의 통상의 이익. 
○제2부시장 이정형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낙찰자 선정은 우선협상자로 지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계약 관계를 체결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홍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분들 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설계 용역 관련해서 설계 용역 개시일이 22년 3월 30일 정도 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민선 8기가 출발하고 나서 7월 4일인가 그때 일시중지를 했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적 일시중지 기간은 60일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60일입니다.
임홍열 위원  60일 지나고 나서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자 관련 부서와 협의한 끝에 10월 20일쯤에 설계용역 중지를 선언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용역 중지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게 있고 그쪽에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보면 상호 협의 하에, 거기에는 뚜렷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양시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를 중지하기로 한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한테 온 거는 기한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임홍열 위원  7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첫 번째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홍열 위원  두 번째 것이지요.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7월 28일까지 설계 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하겠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날짜가 약간씩은 틀릴 수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7월 28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문서를 보시면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른가 보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문서를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쪽에서 설계 용역 정지를 언제까지 기한을 정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자기네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게 다른 사정이 변경하지 않는 한 그냥 용역 중지하겠다고만 왔습니다. 기한 없이. 
임홍열 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업체에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7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7월 28일 실제적으로는 서로 상호 합의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부서에서는 대처 방안이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계약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이나 의회에 올려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어떤 공적인 게 정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계약 해지를 해야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바로 계약 해지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 이후 그 기간 동안 신청사 관련 TF회의가 계속 이루어졌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1차부터 10차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에서 10차까지 요진이 거론된 적이 있었나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제2부시장입니다. 
  1차부터 10차까지는 그 당시에 제가 신청사 TF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요진 건물은 아직 소송 중이었고 완전히 우리 시의 소유권으로 된다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요진 빌딩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회의록에 그 당시 1차와 3차에서 약간의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요진 얘기도 일부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회의록에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나는, 나라는 게 저지요. 제가 그 당시에 할 때는 가급적 기존에, 우리가 그 전에 중간에 심포지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지에 좀 축소를 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형태로 아마 제가 언급을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요진 빌딩을 대안으로 놓고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1차 회의인가 한 번 정도 나오고 그게 금세 사라지고, 그게 주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부시장님 기억에는 없으셔서 1월 초에 답변하실 때는 요진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아마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잘 검색해 보면 한 번 정도 나왔나, 두 번 정도 나왔나. 
○제2부시장 이정형  2, 3차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단어 정도의 의미가 있었지 그 부지 자체가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0차 TF회의에서 요진 관련 부분은 아예 거론이 안 된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TF회의 마지막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나요? 아마 11월 10며칠 정도 되지요? 14일인가 정도 되지요? 한번 보시지요. 마지막 TF회의가 있을 거예요.
  (…….)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진 업무빌딩에 대해서 고양시 소유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난 게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보통 대부분 다 분위기를 알아요. 부서에서는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정도는 알지요. 
  실제적으로는 6만 6천 근처에서 아마 우리가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보통 부서에서는 보고를 하지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보다 더 빨리 알았을 겁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결정하시는 분들은. 
  10월 12일 기간 도과로 해서 대법원 상고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요진도 굳이 우리가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면서 고양시 소유가 된 게 11월 12일이지요? 11월 12일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로 됐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11월 12일. 
임홍열 위원  소유권 이행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인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요진의 일부 소유와 고양시가 거의 대부분 소유하는 것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행하라. 소유권 이행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TF회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 TF회의의 마지막 회의에서는 지금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때는 요진 업무빌딩에 대한 논의가 아마 부시장님께는 전달이 안 됐나 보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전혀 제가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시장님께서 임용 일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청사가 요진 업무빌딩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 혹시 아셨습니까? 부시장으로 임용되시고 나서요. 
○제2부시장 이정형  당연히 제가 부시장 임명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지요. 
  조금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릴까요? 
임홍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2부시장 이정형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이전 TF를 10차례 하는 과정에 기록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 모색을 했습니다. 기존 신청사를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을 확대해서 복합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 지금 건물 짓고 있는 쪽으로 일부 이전하는 방안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그다음에 지금 청사를 한 5천 평 정도, 그때 제가 세미나 때 발표한 내용 한 5천 평 정도 1차적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어서 외부에 있는 건물들이라도 우선 먼저 청사를 지어서 들어가자라는 안까지 해서 다양한 안건을 가지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요진은 특별히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신청사건립단에서 상당히 모든 대안에 대해서 안 된다고 우리 TF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거듭할수록 그냥 그대로 하든지. 하여튼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11월 중순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11월 중순에 사실 부시장으로 응모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TF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에서 종결을 하고 그러면 내가 시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새로 모색해 보자라고 할 시기고요. 
  그 당시에 제가 부시장으로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정에는 크게 관여를 안 했고요. 시에도 제가 거의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거의 관여를, 사실은 주위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했고요. 
  다만 제가 12월 거의 확정되고 취임하기 얼마 전에 한 4, 5일 전에 처음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서류 정리하러 와서 시장님하고 회의하는 과정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요진이라는 대안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저도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기로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날짜적으로 보면 12월 한 10일이나 11일 정도. 
○제2부시장 이정형  10일 전후 정도에 이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조금 저도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쭉 10차례 검토했던 내용하고 다른데.’라고 했는데 마침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런 건물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물하고 거의 유사한 규모로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 생겼으니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 로스(loss)를 줄이면서 우리 시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라고 해서 충분히 저도,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시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걸 한 6개월 가까이, 6개월 아니지요. 한 4~5개월 쭉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있으면 이게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 고양 시청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낸 카톡 한번 띄워주십시오. 카톡으로 보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4월에 아마 이동환 시장님이 후보가 확정됐을 거예요.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 다른 지역 이전은 아니다.” 아마 신문 인터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년 6월에 “신청사 부지 예산증가 없이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22년 8월 달에 ‘신청사 중단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건립 일정 전면 중단 고양시에 요청하고 인수위에서 신청사 건립부지 상업용지로 해 복합개발 청사 건립비 충당 민자유치 검토.’ 이게 아마 인수위원회 보고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 일정 전면 중단하고 신청사 건립 부지를 상업용지로 해 복합개발 청사 건립비 충당 등 민자 유치 검토”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인수위는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요. 이런 게 불합리하니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할 수 있지만 중단 요청을 고양시 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약간 돼요, 실제적으로는. 인수위에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의견은 낼 수 있고 나중에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인수위가 행정을 바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신청사TF가 있었던 거고요. 건립지를 옮기겠다는 말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의 이야기가 대충 이해가 되는데 1월 4일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위원  발표를 했고, 23년 1월 9일 부시장님 인터뷰에서 시청 이전 결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행정부 수반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시청 이전 문제를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절차를 거쳐서 하면, 그때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이전 결정을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아마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이겁니다. “시청 이전 문제를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아마 결정 못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나시는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부시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개발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주교 공영주차장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복합개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청사 부지, “8만㎡되는 청사 부지를 상업적으로 바꿔서 복합개발하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옆에 주교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게 우리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8만㎡를 풀었으면 왜 20만㎡ 이상을 풀면 공영개발, 복합개발이 가능한데 이거를 복합개발을 하면 우리 시 재정도 없이 시청사 정도는 지어 받을 수 있는데 왜 민간복합개발을 안 하고 8만㎡의 땅에만 시청사를 지으려고 했을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모 언론 신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시청사 부지는 복합개발이 안 되는 땅인데 인수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제안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신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실 때, 이제 지금 말씀입니다. 상업복합개발이 안 되는 땅을 그것도 모르고 인수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했고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한 곳은 20만㎡ 이상이 돼야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늘려서 그런 사업 방식으로 했으면 우리 청사를 지을 때 훨씬 더 재정부담이 없었겠다는 말을 제가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상업부지 이런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제가 우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임홍열 위원  20만㎡ 이상이면 대장동 같은 개발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공공이 51%, 민간이 49% 그렇게 하면, 그게 LH공사든 GH든 우리 도시공사든 59%를 하면 민간이 49%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49%가 하면 일반적으로 대장동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린벨트를 푸니까. 
임홍열 위원  대장동이 공영개발인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민간복합개발이지요.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전문위원 확인 좀 부탁합니다. 대장동 개발이 공영개발이라는 게 잘 납득이 안 돼서요.
○제2부시장 이정형  처음에 공영개발로 LH하고 하다가 그거는 민간복합개발이 됐는데 대장동은 처음에 공영개발 했지요, LH랑. 그러다가 이제 민간개발로 넘어갔는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어쨌든 지금도 그린벨트를 20만㎡ 이상 풀면 공영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임홍열 위원  예. 
○제2부시장 이정형  그다음에 1월 9일 최종 기자회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날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런 시청사 이전 같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제가 그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안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전부, 아직 시청사가 민감하기 때문에 다 시민들 컨센서스를 모아서 시청사 이전을 준비하게 했으면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기자회견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지 그걸 앞뒤 다 잘라버리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면 청사 이전은 불가능했다. 딱 이렇게 쿼테이션(quotation)을 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듯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체 녹음이 돼 있고 이미 다 돼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그렇고요. 
  그게 단지 이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 정책을, 이미 집행부에서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이게 지역적으로 휘발성이 강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장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컨센서스를 모아서 절차에 따라서, 의회와 시민들과 컨센서스를 모아서 일을 추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의 발언이나 이런 말씀들이 번역기가 필요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그냥 신문에 그대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뒷배경은 이렇게 있다, 이거는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보도가 나오면 반론 보도를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보통은 녹취를 합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아니면 실제 본뜻이 잘못 전달됐으면 바로 언론사에 전화하셔서 본뜻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모든 게 다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맥락을 이해는 할 수 없고요. 일부 언론에서 약간은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고의적 혹은 뭐 악의적으로 그렇게 쿼테이션(quotation)을 따서 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매번 그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할 만큼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매번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을 해서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안 한 말까지 맥락을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다 이야기를,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답변이 좀 중복되면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임홍열 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에 말씀대로 공공개발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문제가 돼가지고 시 행정에서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된 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청사건립단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백석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게 한 1월 20 며칠까지, 제가 지적할 때까지 계속 걸려있던 것 같은데. 저 밑에 고양 특례시장인가 그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저게 게시가 됐는데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밑에 이제 했는데 저게 1월 5일 바로 게시가 됐어요.
  그리고 한 20일 넘게, 20일 정도 가까이 게시가 됐던 것 같은데 저거 설명문 보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제2부시장 이정형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책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홍열 위원님 보시기에 마치 모든 걸 다 해서 결정됐다고 그렇게 느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메시지 나가는데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1월 4일 하고 그다음 날 설왕설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양 신청사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문이고요. 정책을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정책은 단정적인 말로 쓰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고양시는 밝혔다.’ 아니면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야지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쓴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는 고양시의 양대 축이지요. 의회가 있고 시 집행부가 있으면 시 집행부의 결정은 결정인 거고,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디어디로 청사를 옮기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실제로는 결정이 되는 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제가 볼 때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예를 들면 고양특례시장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고양특례시로 돼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의사결정이 되었고 일종의 공고문 비슷하게 나간 겁니다. 그게 장시간 동안 게시가 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 생활 그래도 20몇 년 가까이 되신 단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설명문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밝혔듯이 어쨌든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발표하셨고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및 절차대로 이행을 해가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하지만 의회의 협조나 심사 결의 없이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 및 절차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저 밑에 결정문에 보면 고양특례시로 되어 있어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특례시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고양시의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저렇게 단정적인 용어를 써서 한 건데.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게시된 것에 대해서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거고요. 
  저게 법적 고시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설명문을 시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낸 건데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아시다시피 정책결정을 한 거고, 이 모든 절차가 의회의 의결과 결정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의회를 패싱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설명문을 내는 정책결정에 대한 내용이 일부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설명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결정을 하고 나서는 이건 의회의 의견이다, 이거는 집행부 의견이다 이렇게는 안 내고 정책결정을 했습니다라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 충분히 그 말씀은 저도 동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되는 설명문을 낼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괜찮으시면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신청사건립 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안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시민들과 공론화나 동의된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설명문 내실 때 동의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없으셨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방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의 동의나 동의 과정 없이 지금 이 정책결정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있은 다음에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설명문을 게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는 저렇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또 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공의 게시물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이 아니라 ‘고양시 신청사 이전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정책을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이렇게 해서 본인의 정책결정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게시판에 예를 들면 고양시의 어떤 공인이라고 봐야지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인터넷에 장시간 게재되고 시의 이름으로 나오는 공공의 게시물에 고양특례시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목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 이거는 굉장히 우리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고 시의회, 예를 들면 법률이 규정한, 구체적인 의결 과정까지는 나중에 법률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의결 과정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얼마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방자치법」 9조에서 정확하게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한 거는 나름대로 입법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는 행위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시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아마 50몇 프로로 당선이 됐을 겁니다. 50 한 2~3% 정도로 당선됐을 텐데, 전체 투표를 100으로 보면 우리 여야 의원을 다 합하면, 시의원 각 당을 달리하지만 다 합하면 100%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시의회의 총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당선되는 것은 50 몇 %에 지나지 않지만 시의회는 여야 의원들이 다 합치면 100%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의회의 의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법」에는 그것을 과반 이상으로 최소한 규정한 게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 저는 너무 기니까 이 부분은 종결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신청사 문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문제고 또 우리 고양시민들의 의견도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아직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에 맞게 상식에 의해서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청사의 청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참 아름다운 도면이 그려진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런 청사가 우리에게 생기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너무나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진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업무빌딩을 우리 시청사로 쓰자, 또 의회의 업무공간으로 쓰자라는 의견이 이렇게 나왔지요. 
  저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새 청사를 짓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성남시 내년 예산 6,000억 원 축소. 이게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기사화한 건데요.
  예산이 6,000억 이상 줄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쓰여야 할 돈 3,200억여 원을 호화청사를 짓는데 사용한 결과, 물론 이것은 13년, 14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도 3,200억 원. 지금 우리 청사도 한 이 정도 금액이 되지요.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여러 가지 국제금융 사태로 인해서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3,984억 원 삭감되면서 시립보육시설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공원 재정비, 학교숲 조성사업 등이 전면 보류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들은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000억 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면서 성남시 살림이 부도 위기에 놓였다면서 걱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던 의원님들은 민주당, 민노당 이런 분들이셨어요. 
  이것이 우리 고양시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상식으로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우리 새 집이 필요한데 기왕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새 집을 지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없는 재산을 긁어모아서 지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던 친구가 신축아파트 건물을 내놓았어요. 그때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가장의 입장에서 내가 무리하게 새 집을 짓는 것보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지만. 
  그리고 보시면 강원도 신청사,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강원도 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 신청사도 새로 짓기로 했던 것을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3곳을 지정해서 이곳에다가 3,000억 원 정도 들여서 신축을 하려고 했지만 전면취소 하고 현재 부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서울 구청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고양신문에 나온 고양시의회 신청사 입지 선정, 이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신문에서 난 기사인데요. 제가 이거 신청사를 한번 쭉 보다가 이 기사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선거가 지나고 나서 이때 당시 22명의 의원들께서 아마 입지 선정에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곡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고 이때 아마 원당 쪽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여기를 읽어보면 “선정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수환 시의원은 원당 결정에 반발하며 선정위 위원장 앞에 놓인 의사봉을 빼앗아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결국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최종 입지가 결정됐음을 알리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성오 기자님 기사인데요. “시의원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통해 탄생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면 왜 총선 전에 용기를 내어 주장하지 못했나.” 이렇게 이성오 기자님은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첨예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신청사 이전을 찬성하는 그런 의원으로 낙인 찍혀서 문자폭탄을 날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성남시의회처럼, 이게 2009년도예요. 그러면 13년이니까 우리가 13년 뒤에 똑같은 이런 문제를 안고 갈 수도 있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여론조사 웹핑 한 것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제가 이 여론조사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찬성이 68.45%, 반대가 31.55%예요. 일산동구 주민은 찬성 87.5%, 반대 12.5%, 일산서구는 찬성 92.95%, 반대 7.05%, 우리 덕양구 주민은 찬성 34.8%, 반대는 65.2%. 이것은 샘플링 자체가 좀 잘못 되어 있고 샘플링 어레인지도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이것을 아예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지요, 데이터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이 신청사건립단장님이 똑같이 다른 분이 계셨는데 앉아 계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공론화해서 공청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수렴의 시간 또 이런 것을 홍보하는 시간, 그러면 과연 신청사를 요진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당주민들은 박탈감이 들지 않겠어요? 여기에 시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간다 하니 굉장한 상당한 박탈감에 아마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여기는 복합개발로 해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쪽에 원래 시청사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서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는 과연 시청사가 오는 것보다 더 이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충돌이 되고 시민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차례 1월 4일 정책결정은 당연히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의회와 시민분들한테 우리가 컨센서스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의장님을 비롯해서 가서 신청사 이전 관련한 내용과 말씀하신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안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매주 의장님과 각 의회 상임 분과위원장님만 하시는 회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회의도 제가 가서 설명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절이 됐는데.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가 파행이 되고 설명회를 할 수 없게 됐는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시민분들, 우선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언제라도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지금 말씀하신 신청사 이전에 관련되는 정책결정 사항 그리고 원당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저희 집행부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을 설명할 기회를 꼭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 박탈감에 있는 원당 주변 시민들과 또 지금 여러 가지 소통 부재로 곤란해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께 제발 좀 많은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꼭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적극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결정을 저희가 했지만 의회에서 의결하고 최종결정을 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전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또 시민분들께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여기 시청 부지가 왜 생겨난지 알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기부를 했는지 하여튼 싸게 우리 시청사를 마련해 줘서 이 시청사가 생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 땅은 우리 고양시에서 그래도 참……, 고양시를 생각하시는 박씨 문중에 생각이 있으신 어르신이 여기 땅을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를 한 조건이 뭐였었냐 하면 덕양구, 좋게 말하면 원당의 발전이에요. 그런데 원당에 큰 뜻을 갖고 이 많은 부지를 기부하셨는데, 요진 땅을 기부하셨는데 시청사를 넘긴다?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우리 덕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덕양구에 시청이 있어서 발전이 안 된다? 그 억지 논리 자체도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어요, 몇 가지가. 
  어떻게 진짜, 당을 대표로 해서 시장이 됐는데 이렇게 반을 쫙 갈라놔요? 그리고 덕양구에 있는 분들이 시청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에 여기 덕양구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건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 따지는 이유는 또 뭐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관입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시장님! 그 두 가지가 어떤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정책결정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정책결정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예산하고 인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하고 인사권이에요. 
  우리 의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쪽은 예산의 편성권하고 인사권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지금 말하는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행정감사가. 그래서 정책이 잘 됐느냐, 예산이 잘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편성권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우리 시의원이 걸러주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 오시자마자, 제가 시장님하고 같은 국민의힘이에요. 당원이고 또 국민의힘의 의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양분화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덕양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만 원당에 한정을 두는데 우리 덕양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영훈 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편성 그다음에 정책과 인사 이런 권한이 있고 당연히 시의회가 의결과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당연히 예산과 의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덕양구의 문제는 저는 100% 동감합니다. 덕양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구시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개 신시가지, 구시가지는 서울로 치면 강남, 강북도 마찬가지지요. 강남이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이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 덕양구에는 아시다시피 지축, 삼송 그다음에 덕은지구에는 상당히 새로운 도시개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정리가 되어 가는데, 자꾸 제가 원당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시가지의 가장 중심지인 원당 역세권을 포함한 원당지구가 가장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화전, 행신, 능곡 이쪽이 아시다시피 전부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급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발표를 하셨어요. 의회하고 의논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줘야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의논이라는 게 제가 어떤, 
○위원장 김해련  정책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영훈 위원  이전에 의회하고 이것을 소통을 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 서로 마음이 맞았느냐, 얘기가 됐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시민 이런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그 합의 형성 과정을 가지는 게, 이게 워낙 민감하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결정 이후에는 그것을 합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이영훈 위원  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이영훈 위원  아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덧붙이면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행정결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시의회와 컨센서스를 모으고 주민과 합의를 한 다음에 정책결정 하는 그런 안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아주 지역적으로 민감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저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인데, 
이영훈 위원  아니, 아니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정책이 그냥 할 수도 있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을 따라야 될 정책이 있는 거예요, 순서하고. 이것은 기본을 따라야 되는 정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사천을 개발한다든가 아닌 말로 창릉천을 개발한다, 이 정책은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의회하고 의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면 위원님,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무조건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것을 수긍을 받는 게 아니라 정책도 어떤 것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충분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시장님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에도 있잖아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정책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정책은 사전협의를 다 밟아야 되고 저 정책은 안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영훈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영훈 위원  기본적으로 그것은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요?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공공시설물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것은 법적으로 의회에 합의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요. 
이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홍열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계속 지금 반복되는데,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그러면 위원님! 저도 지금 그 부분은 법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법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다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해련  그 사항이 아니라.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임홍열 위원  제가 잠깐만요. 
  우리 권용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권용재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회를 요청하셨어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시지요. 
임홍열 위원  예.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분리를 해서 양분화를 시켜 놔서 한쪽이 자멸을 한다? 당원으로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적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되게 인색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랬을 적에는 그것도 큰 용기예요. 
  행정상에 그런 일이 잘못되고 의회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잘못했다. 미안했다.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 의논을 해 나가겠다. 
  제가 살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을 가져요. 싸워서 이겼다고 했을 적에 양쪽에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는 진짜 고양시 시민을 위해서라도 있잖아요. 같이 소통해야 돼요. 그 소통의 방법은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 의회가 감시, 견제 이것은 있지만 진짜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예산하고 정책이고 이런 것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 이렇게 무시, 진짜 아닌 말로 무시해 놓고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예산이 안 돼요. 
  지금 행안부에다가 용역 올리실 거지요, 용역 결과를? 우리 신청사건립단장님이 얘기해 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는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영훈 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지금 잡아 놓은 거예요? 용역 비용.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지금 7,500 정도 됩니다. 
이영훈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용역기간이 3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된 것은 한 50% 조금 안 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느 부서에서 용역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용역비는 시기가 1회 추경 편성 시기가 지나서 기관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2,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이영훈 위원  기관공통경비에서 용역비 산정을 한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일부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 안 통하고 기관공통경비에서 용역비 팍팍 갖다 쓰면 되겠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용역비는 아니고요, 수수료 개념이어서요. 용역비였으면 당연히, 
이영훈 위원  거기서 용역이 통과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적합 여부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투자심사에 저희가 상정을 하고요. 
이영훈 위원  경기도로 넘어가야 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경기도가 우리 고양시하고 사정이 똑같지요? 도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의원 수가 똑같듯이. 양쪽 당이 똑같다는 거예요, 몇 명씩인지는 몰라도.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게 통과돼야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데 그것은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투자심사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회가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어디 당이에요? 민주당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불합리라고 생각을 가지면 거기서 오케이 해 주겠냐고요, 상식적으로. 행정하고 법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영훈 위원  그때 가 봐야 되겠지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목적성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당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시청부지 요진, 그대로 그냥 시청 이사 갈 때까지 계속 놔둘 건가요?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적에 요진 업무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2부시장 이정형  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타당성 절차가 끝나면 바로 시의회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시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저 건물로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훈 위원  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계속 4년을, 앞으로 남은 3년 임기를 계속 끌고 가실 것인지, 그거 계속 비워 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 그거 의회에서 계속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데 진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그 건물을 한 군데도 안 쓰고 계속 3년을 그냥 그렇게 임대 줄 생각도 없고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나 우리 공공기관 떨어져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많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관리공단, 청소년재단 여러 부서들이,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거 계속 그냥 그대로 비워놓을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그 부분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최대한 소통을 해 놔도 이게 있어요. 감정이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시장님이 의회에다가 뭔가 얘기를, 처음서부터 차라리 부시장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정을 하고 얘기를 했다면 의원들도 어떤 인간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철저하게, 용역서부터 해서 철저하게 의회는 거기서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이 거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사람 감정 나고 이렇게 진짜 아닌 말로 그냥 완전 의회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했을 적에 나는 거기에 또 오케이 하는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하는 일은 집행부가 하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은 의회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철저하게 고양시 전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고양시가 업무를 보고 진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부시장님한테도 저희 같은 당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먹었다가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감정만 더 솟아요. 
  그리고 시청 문제는 원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왜 아직 시청이 덕양구에 있느냐고, 중요하다고 우리가 또 의원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말을 한 마디라도 잘못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 확산 엄청 크게 돼요. 지금의 몇 배가 더 크게 돼요. 같은 당으로서 말을 못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서고, 시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산하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니까 방안을 여러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점진적인 생각을 계획적으로 가지셔야지 이렇게 의회하고 계속 벽을 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지역적인 이해 때문에 몇 분은 도울 수는 있지만 의원들 대다수가 아마 예산 통과시키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부시장님! 부시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하고 말로, 지식으로 상대를 이길라 그러지 말고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 제가 답변드리면, 하여튼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120%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잘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피치 못하게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뜻도 제가 잘 아니까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소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논리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하여튼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100% 제가 동감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해서 열심히 앞으로 더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후부터 계속 이 신청사 문제 때문에 수많은 시정질문 또 수많은 5분발언 그리고 저희 행감,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는 질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귀가 따가우실 것 같고 새로 궁금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동환 시장님이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 중에 시장실은 원당 현 청사에 두겠다라는 말씀을 택시조합 소통간담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인가 그것은 그 말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정정하셨더라고요. 기자분들도 귀가 이상한 분들이 아닌데.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본 언론기사로는 언론홍보담당관께서 내는 자료를 그대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외계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동환 시장님이 실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기사 관련해서 보도자료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이게 오해라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 2청사로 한다는 재구조화를 발표하고 원래 시장님이 계신 곳이 본청이 된다라고.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주 사무소가 되는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주 사무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 워낙 원당 주민분들의 반대가 많으면 내가 여기 남아서 마지막까지 나는 있겠다. 그렇게 흔히 우리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아마 시장님이 언론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겠다, 나는 여기 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자님이 조금, 시장님 표현에 의하면 조금 오버를 해서 마치 시장실은 원당에 두고 나는 안 가겠다는 그런 투로 아마 언론 한 군데 연합기사에 쓰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이해림 위원  이것은 언론홍보담당관이 주신 자료라니까요. “이동환 고양시장,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두겠다. 그 이유는 시장실은 현청사에 남아서 시 미래를 위한 현안을 풀어가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래서 그런, 
이해림 위원  그게 오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제2부시장 이정형  아마 그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실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실수, 대변인이 아마. 
이해림 위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신뢰를 못 갖는 이유가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땅에 짓기는 짓는데 5분의 1만 짓겠다. 또 안 되니까 갑자기 백석으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TF 회의에 1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을 띄워드리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제적 것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전찬주 단장님이 오신 다음이군요.
  백석으로 가는데 10차 회의 때 어떻든 간에 안 나왔는데 11월에 요진빌딩이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알고 나서 그러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항 없습니다.”라고 우리 단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와 누구만 알고 있는 비밀사항인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표할 수가 없고 대외비다,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지 의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단장님 또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비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밀실행정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이라고밖에 말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찬주 단장님하고, 지금 속기록을 못 찾았거든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2,95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 것이 과연 호화청사일까요?” 그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라고 정확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가 그러면 2,950억짜리 청사를 짓는 게 그것도 월권이고 호화 예산 낭비일까요?” 분명히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저희나 집행부나 모두 눈을 뜨고 감시하고 절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약의 방법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청사를 한 번 지으면 50년 후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계산이 됐느냐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청사를 7동으로 나눠서 짓는 것들은 그만한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코호트격리도 해야 되고 향후에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 공간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청사, 이런 청사를 주민들도 원했고 또 저희 의회 의견도 들어갔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합쳐졌기 때문에 저희가 50년, 100년을 쓸 청사의 청사진을 그렸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업무빌딩에 꾸역꾸역 들어가서 주차장도 없이, 그다음에 일대 교통난을 유발할 게 뻔한, 그런 업무빌딩에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저희가 청사를 준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백석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는 현재 업무시설로 돼 있고 벤처 집적시설인데 그 사항만 변경하면 되고요, 업무시설 안에서는 공공청사든 어떤 것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해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2023년 청사 이전 관련 법률자문 받은 결과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현재 행안부에서 지정해 준 이 청사에 대한 것들이 취소가 돼야지 모든 것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게 도대체 요진 업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현재?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일단 다 이것을 받았고요, 재산관리과에 이것을 받으라고 넘겨놓은 상태인데,
이해림 위원  아직, 
○제2부시장 이정형  그날 답변을 했지만 재산관리과에서는 100% 동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재산관리과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서 등기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그러면 그게 원래 재산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용도에 의해서 도시균형개발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 그게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건물이고 쭉 도시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일련의 행정절차지 않습니까. 그 행정절차를 쭉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최종적인 기부채납 건물로 우리한테 시 소유권을 넘겨주면 받았다가, 
이해림 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준공에 관한 부분, 하자가 없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해서 사실은 처음 받자마자는 재산관리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닙니다. 잘 아시는 소유권 이전 문제,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 건물이 시 소유권으로 완전히 귀속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몇 가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주에 충분히 아마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셨고 해서 그 절차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과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요진빌딩은 그렇게 두 부서가 현재 주느니 받느니 하고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요진빌딩에서 우리 신청사건립단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어쨌든 시청사 이전 추진을 위해서 지금 규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보면 이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됩니다.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고요.
이해림 위원  그게 요진에서 저희 시의회 의원들 또 도의회 의원들 또 관련 부서들을 불러다가 투어하면서 설명하는 게 신청사단장님의 역할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이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청사 거기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오피스텔이다,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보여드리고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그것은 부서의 월권이라고 봅니다. 뭔가 정해진 다음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셔야지요. 
  소관 상임위도 아니시면서 거기서 물건 매매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감 때문에 업무빌딩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셔서 신청사가 됐을 때 여기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 설명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효과 없는 짓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도의원들 모셔다가 전체적으로 꼭대기서부터 밑에까지 설명해 주시고 신청사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읍소를 하셨다고 기사까지 났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해림 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양시가 과연 2,950억짜리 50년, 100년을 사용할 고양특례시 시청을 지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경제적인 바닥에 있는 도시라고 보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도 호화청사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설계에 대해서 제가 호화청사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나 그다음에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가 한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그다음에 저희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 32%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재정 자주도도 낮은 상태에서 아까 신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렇게 더 추가되는 4,000억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기부채납 된 건물로 가는 게 적당한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인 사항인 거고요. 
이해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1,000억, 2,000억 세이브 할 수 있어요. 4,000억 다 저희가 세이브 한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고 지금 거기 새로 리노베이션 하려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또 이전비도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산가치도 또 계산을 안 하셨어요, 시장님은. 
  요진빌딩 사실 임대를 주거나 분양을 하면 그 금액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왜 계산 안 하십니까? 왜 상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학교부지로 있는 것, 그게 얼마짜리 땅인데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시청을 5년만 하실 겁니까? 그거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어디 만들 데도 없습니다. 땅 파서 주차장 짓거나 아니면 백석에 공영주차장 만들려면 그거 주차장 만드는데도 600, 700억 듭니다. 그런 것은 상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남청사는 2009년에 완성됐는데도 13년, 14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물가도 싸고 했을 때 3,222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가 왜 거지 시가 아니냐 하면 저희 2,200억 모을 때 코로나 보조금까지 어마어마한 것을 지불하면서까지 저희가 별 문제없이 시민들한테 불편 안 주고 옆에서 돈 안 빌리고 적립했습니다. 
  앞으로 4,000억 든다고요? 물가가 오르면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계산 상계가 틀립니다. 백석은 0원짜리입니까? 그 가치를 보세요. 
  업무집적시설은 업무에 적당하게끔 만든 데입니다. 그거 저희가 임대 내거나 고양시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그 계산을 해 보시면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 안 드실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의 답변을…….
이해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단골메뉴 호화청사, 그게 아까 거론됐다시피 2009년도 성남시청이 완공되면서 그때 3,220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지고 신문에 많이 방송을 했지요. 그 덕분에 이대엽 시장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성남시청의 평가가 10년 후 지났을 때 현재 청사 잘못 지었다고 물론 이야기 하시는 분은 유리로 지어서 에너지 효율 낮다는 그 비난 말고는 성남시청에 대해서 이대엽 시장을 그것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보수 정치인이지만 나중에 후의 결과가 결국은 이대엽 시장이 청사를, 오늘날의 성남시 청사를 지었다는 것은 영원할 겁니다.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 행안부에서 청사에 대해서 타당성을 해야 된다고 지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반드시 청사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아마 저번에 타당성용역 때문에 호화청사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제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 고양시 집행부의 문제가 번역기가 필요해요, 번역기가.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청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타당성용역을 받아야 된다고요, 과도한 호화청사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에 와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지만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다고, 지금은 또 공사채라는 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빚을 내서 지방재정이 고갈될 만큼 청사를 짓지도 못 합니다. 공사채도 다 상급부서에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방재정 문제하고 이중으로 체크를 당합니다, 청사를 지으면. 
  그래서 타당성 호화청사라는 말은 맞지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청사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 하면 이 청사를 짓고 50년 후에 이 청사에 불만이 있다. 다시 옮기자. 그렇지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 청사 안 되겠는데 다른 데 옮기자. 5년 후에 안 되겠는데 이 청사 옮기자. 이런 게 각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요진 업무빌딩이라는 게 실제로 이동환 시장님의 임기는 지금 3년 남았어요. 그렇지요? 3년 후에 새로운 시장이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제 의견은 아마 다른 시장님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당에서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덕양구 여기 같은 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일산 쪽에서 똑같은 시장님이 출마하면 아마 덕양구 의원님들은 어느 분 손을 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양구에 계신 분들은, 같은 당에서. 그것은 남의 당 일이니까, 일단. 
  3년 남은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아니, 여기 왜 특정기업에 둘러싸여 있어, 여기가? 그리고 청사로 설계된 곳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여기 계신 3,000명의 공직자를 가동해서 돌릴 겁니다. 언론 인터뷰 하고 막대한 홍보비 써가면서 홍보하고. 
  당연히 또 묘하게 그때 의원이 특정 당이 많습니다, 시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당이. 왜냐하면 선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니까요. 
  당연히 기존에 추진된 것 다 무효로 하고 새로운 청사를 찾아서 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도 무슨 법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계속 담장 위를 타고 다니고 계시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은 담장 위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하는 거지요. 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재정자립도 나왔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신문기사 링크 한번 해 주세요.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출 줄인다. 
  제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까지 강의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출 줄인다? 틀렸다.” 저것은 큰 그거로 보면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잘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아껴 쓰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껴 쓰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출해라. 100을 주면 100을 써야 됩니다. 왜? 정부에서 그 재정을 배정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조기집행 인센티브 있지요? 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것은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핵심기술을 쓰면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정을 완벽하게 100% 주면 100% 소비하라고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재정자립도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밑에 그래프 좀 보여주십시오. 
  고양시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난 5년간에 얼마나 그래프가 올랐나. 실제로는 우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성남시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물론 부분부분 내가 볼 때 저것은 어차피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고양시가 노란색입니다. 그 밑에 용인시고 그다음에 수원입니다. 물론 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왜 이렇게 우리 고양시같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쪽의, 그만큼 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맞지도 않는 옛날이야기…….
  제 고향이 의령인데 의령에 가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거기 재정자립도가 7%예요. 가니까 못 보던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한 52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 7%인 의령군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0억이에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5,000명이에요, 의령군 인구가.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2만 5,000명이 5,000억이면 25만이면 얼마입니까? 10배, 5조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재정자립도 7%의 군도 나름대로 생존하게끔 재정을 다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청사도 건립하고 코로나 지원금도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 또 뭐하고 있어요? 고양시 지금 창릉3기신도시 10% 출자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1조 2,000억 우리 내고 있지요? 지금 거의 1조 정도는 공사채로 해서 냈던데. 고양시가 그런 어마어마한 지자체입니다. 고양시가 무슨 어디 초가집에 비새는, 빗물 받치고 있는 그런 지자체 아닙니다. 그런 지자체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부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만㎡ 이상의 민간복합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20만㎡를? 
○제2부시장 이정형  공영개발을 이야기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은 민간복합개발에 대해서 최근 인선이엔티가 자동차 클러스터 만든다 그러면서 강매동에 하다가 실패한 게 있어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그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양시도시공사 해서 지분이 51%고 민간이 49%였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기피시설을 옮기면서 정책적인 개발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7차례인가 8차례의 회의를 한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만㎡ 이상을 개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뭘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은 정책이었어요. 자동차 클러스터를 거기에 우리 공공이 51% 투자하고 나머지 49% 했고 수도권 이런 그린벨트에 그 사례가 단 1개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만㎡ 이상을 하면 공영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린벨트 정책이 저도 중앙도시계획위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잘 아시다시피 30만㎡ 이상은 수도권을 빼고는 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해제권이 넘어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수도권 빼고, 과밀억제권역 빼고.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래서 우리 경기북부 분할할 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정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정책을 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같이 역세권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 중에. 
  우리 대곡을 포함해서 대곡, 우리 앞으로 여기 주교시청역사가 들어오면 그 주변도 앞으로 역세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그린벨트는 역세권인데 그린벨트로 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쉽다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렵더라도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역세권 그린벨트는 풀어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특히 대곡역이 제일 지금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원당, 우리 주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역세권은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최근 일련의 움직임 속에 있고 우리 고양시가 그런 특수한 역세권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고양시가 그린벨트에 이렇게, 아마 유사 이래 없을 겁니다. 고양시에 그린벨트가 초기에 45% 정도, 거의 도시의 반 정도를 정부에서 설정해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주택개발을 해서 고양시를 이렇게 과밀화시킨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정치인들과 시장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 싸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부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제가 볼 때는 기득권 단체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서울 중심의 고양시 주변을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서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 장치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어떤 정책사업이 아닌 민간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린벨트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에 넘어간다 그래도 과밀억제권역의 그린벨트 정책은 다릅니다. 그것은 국토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지 거기에서 입안되고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례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임홍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수도권 규제에 관련되는 심포지엄을 지금 국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합니다. 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지난 20세기의 그린벨트 해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학계, 업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추상화를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서를 들고 다니고 도서를 직접 만드시고 개발도서 유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정치인 한 사람이 그 도서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그 도서를 들고 이렇게 개발된다 그러면 믿습니다. 왜? 행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허가나 용도변경에 대한 권한을 정확히 보면 부시장님이 행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시장님이 오케이 하시면 어떤 경로가 있겠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의 특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여러 안 좋은 일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밀화로 그려야 됩니다. 추상화,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하여튼 위원님 의견 충분히 잘 염두에 두고요. 세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시의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시장님께서 어떤 게 뇌리에 남냐 하면 의원님 접촉해서 설득하는 게 논리로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메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논리로 해결을 못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나는 그것을 이해 못 하겠거든요.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논리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감정에 호소해야 되나요? 
  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당이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원당에 찬성하는 분이 100% 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당이라고 해서 백석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환 시장님이 그것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많이, 덕양구 의원님들이 소외를 느끼고 우리 당 의원은 소수가 그쪽에 가 있지만 반대면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논리로 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부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누차 반복됩니다만 제가 그 절차를 잘했다고 우기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지 의회를 패스했다, 이런 것들을 잘 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를 옮기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전남도청을 옮긴다, 어디 옮긴다 하면 대개 지역적으로 굉장히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에 아마 사실은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지역 정서를 충분히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시 정책을 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 이게 워낙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논의하기 시작하면 민선 8기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과정에 너무 이게 인화성이 강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의원님들의 이해를 우리가 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논리만으로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역적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논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서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안 느끼시도록 하여튼 잘 세심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덕양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많아요. 
  실제로 여기에 현재 우리 신청사 원안 존치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나 어떻게 보면 지역 원로분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막 접어드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덕양에 가지는 애착, 그리고 일산이 개발되면서 겪었던 소외감. 그런 것들이 지난 30년 간 이어져온 거예요. 
  그리고 신청사라는 곳이 그냥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63년도, 62년도에 우리 시청사를 박씨 문중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돈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체국 하시는 분들도 땅을 기증하면 건물 세워서 정부에서 월급을 줘서 우체국 땅을 기증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이 시청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그때 청사를 기증받았던 거예요. 왜?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기증 받아서 여기 있었던 그 근원이 있어요. 그냥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그 근원에 의해서 그때 교육청이 들어오고 등기소가 들어오고 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덕양구역이 여기 있었어요, 원당에. 
  원당에 있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1개씩 다 이사 간 겁니다. 등기소, KT부터 시작해서 교육청까지. 다 이사 가면서 이것 하나 딱 남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양구에 대표적인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시청사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지역에 애정이 있는 분들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고 이렇다고 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예를 들면 근 30년 동안 일산의 기득권인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메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 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각각의 생긴 기득권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양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버텨온 거고. 
  제가 볼 때 일산하면 생각나는 게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온 겁니다. 자존심이에요. 일산의 자존심은 저는 킨텍스가 아니라 호수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물로 된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에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분노스럽고 굉장히 황망하다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2분만. 
○위원장 김해련  예,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황 시장님이 보궐로 돼서 2년, 존경하는 우리 강 시장님이 8년을 했습니다. 그때 고양시가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뽑혔을 정도로 그때 고양시가 1기신도시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는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호수공원이라는 상징성이 고양시에 어마어마했어요. 일산구는 보여도 덕양구는 안 보였어요. 고양시청이 안 보여도 일산 호수공원은 보였어요. 
  그 당시 10대 도시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12년 동안에 고양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1기신도시에서 맨 밑으로 하락이 됐어요. 
  그런데 강 시장님이 뭐로 실수를 하셨냐? 경전철로 실수를 하셨어요. 최성 시장이 8년 하고 뭐로 했냐. 특혜시비로 실패를 하셨어요. 이재준 시장이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하셔서 이번에 어떤 심판론을 받은 거예요. 
  이동환 시장님이 됐을 적에 우리 당원의 입장에서 또 나는 시의원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고양시가 진짜 잘 되기를 바랐어요. 
  우리 시장님이 잘 해주셔서 앞으로 이 고양시가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그런 동네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시자마자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분란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담해요, 덕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청 문제를 나는 시장님이 진짜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고 우리 시장님이 12년 동안에 후퇴된 우리 고양시를 진정으로 다시 살기 좋은 동네, 시민들이 살기 좋고 다시 모여들 수 있고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간절하게 진짜 우리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냐 하면 주위의 분들이 보좌를 잘 해야 돼요, 진짜. 한 사람만이 잘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고 성공하는 시장으로 주민들한테 존경 받고 사랑 받는 그런 시장님으로 인식이 되게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건립사업 추진 사항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실제로는 시의회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청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의원님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사라는 게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원당은 기득권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적합한 장소가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의회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세우는 건 집행부가 세우지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기 때문이지요. 
  신청사건립기금도 지금 보다시피 2019년,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지금 한 2,200억에 이르고 있지요.
  신청사건립기금은 행안부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2,950억 한 750억 정도만 추가로 올해 한 400억 정도 적립하면, 올해 계획이 원래 400억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400억 적립하면 실제적으로는 한 2,600억, 그러니까 당초 행안부 타당성 용역 조사했던 2,950억에 250억만 남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아까 의회의 절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청사 문제에서는 집행부하고 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할 때도 의회의 절차가 필요한 거고 입지 선정은 당연히 의회의 절차가 필요하지요.
  아까 우리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경비성 예산으로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이 수수료지 사실상 용역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조사에 의한 용역 수수료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그걸 무슨 어디 인지대 내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마땅히 그런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왜 의회를 통해서 안 풀었을까 그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낼 테니까. 
  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진행 사항인데 제가 일정을 좀 달라고 그랬지요, 기본적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1월 26일 우리 신청사건립단에서 시정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 들어가 있는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지요.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3일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는데 불과 한 달, 그때 구정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타당성조사를, 저것 부서에 준 겁니다. 4월 26일 계약을 한 거지요.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고 아마 3월 23일부터 4월 26일 기간은 아마 행안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걸 아마 검토하는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과제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과제선정위원회, 그러면 1월 26일이면 다들 알다시피 3월 5일에 아마 우리 임시회 개회일이었어요, 추경.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우리 의회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요. 그건 우리 행정을 하시는,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그거를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임홍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제가 지시를 했고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기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는 게 아니고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라는 거는 시 재정이 500억 이상 들어가야 타당성조사를 받는 걸로 했고, 이런 경우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까 우리 재원이 그렇게 기준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타당성조사가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그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 고양시 경기도 행안부 한참 협의를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1월 26일 다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추경이 끝났을 때에도 여전히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논의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필요한가 하다가 아무래도 이왕이면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시청 이전 용역 일정 제가 보낸 것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는 제가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 받아들이기 어렵냐 하면 지금 보시면 1월 18일 시정연구원 Y-City업무활용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최초에 어디에 나왔었냐 하면 1월 18일 연구과제 진행 사항 추가 제안을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는 Y-City 관련해서 저 시설에 뭐가 들어가야 합당한지를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가 아마 3월 말일이 마감이지 싶은데 1월 18일 연구과제 진행 사항 추가 제안 검토 여기에 뭐냐 하면 시 정책결정 사항으로 따른 연구 과제 추가 반영을 요청합니다. 바로 시청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한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1월 18일 그 전부터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Y-City 업무빌딩을 갖다가 시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걸 했었고, 급기야 신청사건립단 2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마땅히 요청해야 될 신청사 관련 예산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했다시피 백석동 지금 현재 있는 요진 Y-City 건물에 대한 신청사 건립 도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Y-City를 설계한 업체에 의뢰해서 받았다는 생산 마크가 23년 02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롯해서 보면 실제적으로는 신청사건립 기금을, 신청사건립 타당성용역에 대한 조사 수수료 등 일체를 해태할 목적으로 현재 신청사건립단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급기야는 4월 26일 여태까지 있어보신 적이 없던 여신, 외상으로 계약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팩트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30일에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 제안한 사실은 맞고요. 그냥 단순히 타당성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장님 정책 발표하고 백석 요진빌딩으로 가는 부분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과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부시장님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부동산 취득인데 단순 개보수는 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21일 기존에 우리 원당청사했던 리맥이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았더니 법이 바뀌어서 로맥에서 한다고 해서 2월 23일 타당성조사 사전 컨설팅을 위해서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로맥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항은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니 행안부에 확인을 다시 해 보라고 그래서 3월 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 타당성조사 하는 부서로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런 경우라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은 2월 28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 실무적인 건 다 끝난 상황이었고요, 3월 6일 우리가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3월 13일 로맥이랑 추진 절차 그다음에 수수료 관계 등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3월 23일 조사 의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외상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외상은 아니고요. 어쨌든 약정하고 나면 몇 개월 내에 납부할 건지 서로 해서 정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1개월에서 3개월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은 아닌 거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3개월 이내에 계약 건이 있었으면 저한테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간에 거래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3개월 후에 비용을 주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9조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고 그 부분은 1월 예산 편성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방자치법」 9조의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에서 청사의 문제는 의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런 부분 법 해석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편성에 올리지 않고 행안부 용역을 그렇게 하고 예산담당관에 경비성 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명확하게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행동강령 그것을 명확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관련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법률자문 받아 본 것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받은 사항이 없고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보통 예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준 준칙이 있는데 회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감사관 감사를 요청하고 추후에 원만한 답변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및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상 이해림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요진 업무빌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청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마 신청사건립단이 개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 가져오셨다고 하는 신청사건립 도면 그것 언제부터 보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도 교육을 갔다 와서 2월 말, 3월이 됐는데 그때 도면을 보게 됐고요. 
임홍열 위원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우리가 4월 26일 건교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요진 업무빌딩에 방문했잖아요. 그때 아마 건립단장님께서 시청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요진 업무빌딩을 보러왔지 신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관련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듣자 해서 끝났고. 
  그때 혹시 앞에 공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사하고 있는 걸 못 본 것 같은데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때 당시에는 공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준공 검사일이 언제지요? 4월 12일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4월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4월 12일이고 그로부터 15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4월 27일 제가 일산동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표시이행, 그러니까 출입구 변경에 대한 표시이행을 접수해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상간이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끝난 다음날부터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서류를 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 거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지도가 업데이트 됐어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네이버에 백석동 업무빌딩의 공사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5월 달에 한 게. 물론 제가 공사하고 있던 현장에 방문해서 찍은 것도 있지만. 
  출입구 공사에 대해서 저는 당일 날 못 들었는데 들었던 위원님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입구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건립단장님께서는 출입구 변경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도 그 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지시하셔서 어쨌든 그쪽에 주 출입구가 나야 되고, 
임홍열 위원  그게 언제였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시하신 건 저 교육 중에 지시하셔서 관련부서 나가서 보시고 요진에서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들은 사항이고요. 
임홍열 위원  제가 도시균형개발국에 동일한 질의를 했어요. 도시균형개발국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한 거니까. 
  실제로는 도시균형개발국에서도 모르는 일을 단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제2부시장 이정형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모른다고 했는지 과장님이 모른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 현장에 가서 얘기할 때는 도시균형개발국의 담당 팀장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게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딱 그 시기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요진하고 협의할 때는 도시균형개발과의 담당 팀장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보고를 하고 인지를 하고 관련된 건 특별히 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고 과장님은 중간에 또 바뀌셨으니까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그것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사팀은 신청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팀이니까 그 문을 당연히 신청사를 위한 문으로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할 때는, 가서 지시할 때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로에 대문이 거의 없는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냐, 이게 잘못됐으니 대로를 면해서 대문을 만들어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참고로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임홍열 위원님에게 전해 들어서 아셨다고 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됐는지, 여기에서 그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임홍열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여쭤봤는데 저희는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출입구 공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찬주 단장님께서 건축직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공공에서 공사를 할 때 여기 출입구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건물인데 그것 고양시 건물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고양시로 이전될 건물이지요. 
임홍열 위원  이전될 건물인지 고양시 소유의 건물인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양시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출입구에 관한 부분을 “여기 출입구 필요하니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서 어쨌든 건축직으로서 사견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출입구 아니라 더한 부분은 건축주든 시공사든 저희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받아들지 않으면 못 하지만 얼마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의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의 출입구를 내는 부분을 말로 해서, “여기 필요하니까 여기 출입구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건 일반 출입구가, 쪽문이 아닙니다. 주 출입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밟아야 될 절차적인 방법은 뭐가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미 처리된 것처럼 표시변경 절차입니다. 
임홍열 위원  표시변경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시균형개발국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신 게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를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다시 또 물어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단장님 그 당시에 교육 가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단장님에 교육에서 복귀하신 건 2월 달이고요. 
○제2부시장 이정형  지난 금욜일에도 제가 지시를 해서 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차례 건물 점검을 하러 갔는데 제가 정문만 콕 집어가지고 “이것만 고쳐라.”한건 아니고요, 가서 두루두루 둘러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정문뿐만 아니라 화장실, 엘리베이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아주 많은 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그 당시에 지시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서서 지시한 게 아니고 끝나고 다시 현장사무실에 가서 쭉 앉아서 우리가 챙길 것,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챙기자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받아들인 게 정문이고 대부분이 자기들은 돈이 얼마나 들고 뭐가 들고 뭐가 들고 해서 대부분 사실 못 해 받았지요. 그리고 정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시켰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문이 이 건물은 전면에 도로가 없고, 전면 공개공지에 슬로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해서 합의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서서 제가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고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두루두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점검하러 가서. 
  제가 그리고 한 번……, 저도 지금 딱 날짜를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두 번 간 것……, 한 번만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가서 점검할 게 없나 해서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약을 하고, 아마 그날도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이야기했지만 더 점검받을 게 없는지 공문인지 뭔지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이후의 디테일한 절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요. 담당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 부분은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충분히 상황 설명을 했고 오늘도 그와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부시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가셔서 거기 정문 필요하니까 출입구 변경 좀 해 달라. 한 5,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단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충분히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가능하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건 상대방의 문제인 거지요. 출입문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항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고양시의 공무원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2016년에 당연히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될 업무빌딩을 안 주려고 7년, 8년 동안 그것도 누구를 동원해서 우리 고양시를 재판했습니까? 김앤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권력인 김앤장을 동원해서 고양시를 상대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진개발이 불현듯 선한 마음이 생겨서 고양시에 문을 만들어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도시개발균형국 할 때 띄워드렸지만 고양시 요청사항이 2022년도에 설계 관련해서 고양시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계속 전달했는데도 관철된 건 거의 없었어요. 이미 그 시기에 우리가 업무빌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요청을 드린 상태고,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서 단가가 싼 건 가능하다고 해줬지만 단가가 비싼 건 일률적으로 안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도시균형개발국에 혹시 이행된 게 있는지 한 사항이 있고. 
  단순히 팀장이 해도 필요하면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실제적으로 완공이 된 건물에, 그리고 도면이 완성된 건물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출입구 공사를 해준다? 글쎄요. 요진이 어떤 기업인지 안다면 그걸 쉽게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아신 시점이 정확히 언제쯤인지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면 현재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왔지요. 밑에 보시면 미완료된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설계업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다 아니까.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다 아니까 통화도 해본 사항이고 본인들 말로는 저한테 30% 설계됐다고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그것도 전체는 안 됐고요, 한 30%~4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40% 정도 진행되고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은 모든 용역은 다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비용관계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현재는 정지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해지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청사 이전에 대한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또 다시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공문서 주고받은 게 나요? 말로 통보한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요. 사업 정지하겠다고 문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문 수반사항 관련내용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 용역도 그렇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그렇고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그렇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다 동일한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4개 용역은 다 동일합니다. 
임홍열 위원  향후 비용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타절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시중지된 상황이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임시회의록을 받아들고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출입구 공사는 부시장님이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아까도 짚고 넘어간 것이 요진빌딩의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 균형개발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결정들, 문을 내고 출입구를 만드는 결정들은 적어도 담당부서, 두 번째로 주시려고 하는 재산관리과, 신청사건립단 거기는 큰 의미가 없겠지요. 이런 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이해림 위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받아온 것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 없이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가끔 무조건 여기로 가겠다, 저기로 가겠다 부서와 소통도 없이 말씀하시고, 부시장님도 작년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회와 소통했다, 하지만 의회는 아무도 소통을 안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며 문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통행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아니면 교통량이 어떻게 돌아가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주택가에서 보는 시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아무 문제없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서 둘러보다 ‘이것 필요해.’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되어 진다면 전우좌후 없이, 이게 올바른 결정이냐는 거지요. 
  가져온 건 정말 잘하셨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 없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임홍열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이고 제가 금요일 날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동감하고요. 제가 건축분야에 나름 전문가이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제 눈에는 그것하고 그다음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확연하게 띄어서 제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걸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건축 전문가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고쳐 받자.’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요진을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화장실 이런 걸 안 해준 걸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 흔한 지하 주차 유도등도 없고. 
○제2부시장 이정형  괘씸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자면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건물이니까 나름대로 줄이려고 하는 업체의 특성도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저도 하여튼 많은 문제점이 눈에 띄었는데, 
이해림 위원  그런 괘씸한 요진에 세금 혜택은 왜 그렇게 크게 준 겁니까? 고양시가. 
○제2부시장 이정형  그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이해림 위원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도 없고, 
○제2부시장 이정형  어쨌든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보살펴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게 제가 충분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작년에 제일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아마 그런 주문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두 분 다 도시학 박사이시고 전문가이시고 자문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30년 이상 고양시를 보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누누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하여튼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제가 잘 챙겨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보완이 아니고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되는 행정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사실 부시장님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요진한테 한 부분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잘하셨다고 봐요. 
○제2부시장 이정형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잘했다고 봐요. 요진이 이랬든저랬든 간에 문이라도 달아줬으니 고마운 일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부시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건 ‘요진이 아직도 거만하고 진짜 못된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구나.’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부시장님한테 조금 이야기한다면, 부시장님의 위치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충분히 가서 만나다 보면 눈에 거슬리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옆에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들 하고 같이 저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잘한 건 잘했다고, 그것 하나라도 얻어냈으니 다행이지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게 크게 문제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도 절차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이 부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차피 우리 쪽 재산으로 넘어왔으니 도시균형개발국장하고 해서 많은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야 의원님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많은 부분을 부시장님하고 의논을 드리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사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한 번 왔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번 회의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건 우리 보좌관이 일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집무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한번 들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저를 또 보자고 연락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하고 연락하라. 더 이상 제가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했던 기억도 정확히 납니다. 핸드폰에 문자까지 다 있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 방에서 한 번 이것 관련해서 회의를 해서 제가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는 제가 딱 한 번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부터는 담당부서하고 얘기하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전혀 배경 없이 저는 있는 그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앞으로 잘 챙기도록,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요진사장하고의 미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일자하고 나누신 내용하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보좌관이 일정 체크하면,  
○위원장 김해련  어떤 내용들이 오고갔고 그중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시는 출입구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그런 얘기, 다음에 오늘 쭉 말씀하신 권리 넘기는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쌍방의 이익을 따져서 9% 넘으면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를 제 방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일정 잡아서 아마 그 회의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한 번 제 방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과장님 되시고 건립단장이면 5급을 넘어서 4급 단장이 될 수 있는 고양시의 촉망받는 대표적인 공직자이신데 기부금법 모집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제일 옆에 계셨던 분 것 같아요, 부시장님 옆에. 부시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건의드린 적이 없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단 출입문 관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중에 지시해서 한 내용이라 정확하게 나중에 알았지만 기부금법이나 이런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지 저희가 불편한 사항을 시공사나 건축자한테 요청해서 변경하는데 거기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도등 하나 달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엄연히 건물 외형의 변경을 가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 사항은 아니지만 표시이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건물의 커다란 변경을 가하는 부분이 공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하에 들어오는 유도등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단장님에게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요진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에 고양시 청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지는 그런 데예요. 그런 데에서 받는 편익이라는 게 나중에는 가시가 돼서 돌아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셨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글쎄,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임홍열 위원  앞으로도 촉망받는 공직자가 될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 못 해보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는 사실 출입문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실제적으로 건축한다고 하면 캐노피까지 제대로 해서 받아야지 저렇게 출입문하면 저는 솔직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캐노피까지 해서 제대로 된 진출입로로 출입하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제가 만약 관련 부서의 장이었으면 분명히 더 화냈을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언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 건물의 공사 절차에서 캐노피까지 하는 건? 다 건축해 놓고 준공검사해 놓고 받는 게 아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은, 
임홍열 위원  그것 언제에 단계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은 건축설계에 모든 걸 다 담아서 하면 좋은데 모든 건축물은 현장 나가면 준공검사 때 시정지시나 변경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준공 때 나가서 눈에 보여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요청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당연히 수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칙을 정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체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단체에 의해서 그 행위를 받을 수 없는 거고, 건축은 예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유도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는 문제로 자꾸만 객관화시키시는데 그건 단장님이 객관화시키든 제가 그 가치를 올리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잣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의 당사자이고 그리고 시청 이전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단순한 기부금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공직생활을 계속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좀 이상하다 그런 건 본능적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하고 싶은 말씀이, 
○제2부시장 이정형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단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부시장님은 해당이 안 돼요. 부시장님은 어제 아래께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10년 이상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유도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임홍열 위원님!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느냐면요. 
○위원장 김해련  건립단장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고양시 사업을 하고 제가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관리권을 넘겨올 때 지금도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문 하나 다는 걸 이렇게 굉장히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끝나고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야 될 것보다 10배나 큰 규모로 개발사업자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경우에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서 그걸 챙겨야 할지. 기존대로 준공 받고 우리는 이것보다 더 요구하면 공직자로서 기부금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지난 금요일도 이런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저걸 나쁜 의도로 받았다는 전제로 자꾸 우리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공무원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적극행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뭐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건 본인만 적극적인 거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옳거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준칙이나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요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업체가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고양시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주는 그 업체에 캐노피 하나 더 해달라 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고요. 물론 그건 각각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옆에 위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공무원은 법률과 행정의 절차 그 위에 책을 뒤져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임홍열 위원님 질의를 더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임홍열 위원  잠시 좀…….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안대로 신청사를 짓는다면 현재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당청사 같은 경우 타당성조사에서 2,950억 원으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대입해 보면 약 30% 해서 한 4,000억 원 이상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철 위원  4,000억 원 이상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현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백석에 있는 요진으로 신청사를 이전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에 올린 부분은 순수 투입 예산으로만 따지면 495억 원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495억 원만 있으면 시청에 있는 모든 관련부서 또 시의회가 옮겨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백석 청사의 경우는 한 1,100명 정도해서 시의회와 그다음에 관련 부서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시청 재구조화해서 원당청사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하고 이런 부서 해서 한 650명 정도 집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으로 그렇게 다 옮긴다고 하면 백석동 쪽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없을까요? 교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무래도 상주인원이 늘고요. 그다음에 청사이다 보니까 교통유발 계수는 더 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전문업체랑 전문가 자문회의도 했는데요. 사실상 거기는 원당 쪽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3호선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노선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청사도 그렇지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교통유발 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 한 541대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주변 공영주차장과 그다음에 학교용지 주차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분들은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될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30% 이내로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의 경우는 지금도 서구청사나 저쪽 동구청사, 덕양구도 마찬가지지만 3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만큼 민원인한테 할애하는 그런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100명이면 30명 이하로 자차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현재 요진 업무빌딩의 주차공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주차공간 현황.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현황은 지하4층부터 지하1층까지 541대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예상하시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단은 그 건물로 따졌을 때 우리 재실인원에 대비해서, 주차공간은 민원인이 얼마큼 올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교통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나중에 자문을 받아서 피크타임을 나누는 부분, 그다음에 일상적일 때하고의 부분을 나눠서 공영주차장 활용 그다음에 학교용지 주차장 활용 이런 부분들 방안을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언제 이전이 완료될까요?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맥시멈으로 잡으면 1년 이내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다 이전을 할 수 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6월에서 남짓이 될 수 있겠지요. 
신현철 위원  1년 정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현철 위원  그러면 시의회, 모든 시의 부서가 다 가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1,100명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41개 부서가 외부청사에 9군데, 10군데 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 집약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 있는 건물이나 공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대기간을 종료하고 더 이상 월세나, 지금 저희가 임대 내고 있는 게 연간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관리비까지 하면 더 되는데 그런 부분들 지출이 없어지는,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봐야지요.
신현철 위원  우리 단장님은 그러면 현재 요진 업무빌딩이 시청사로서의 공간의 적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단 요진빌딩 자체가 최초에 지어진 게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위한 업무시설 그다음에 벤처집적시설도 있지만 업무시설 용도로 지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보셨지만 바닥도 OA,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전기설비 들어오는 게 다 매설돼서 들어오고요.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처럼 팬 코일 유닛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의 공간으로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전계획 수립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2개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1,100명 들어가고 의회 들어갔을 때 딱 맞나요 아니면 좀 남나요, 이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여유공간이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올리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그 조례에 의해서 공간구성 검토와 활용 공간에 대한 게 다 검토가 됩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우리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님이 작년 행감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청회도 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단장님으로서 양현종 단장님이 단칼에 그런 것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딱 말씀을 하시길래 앞으로 문제가 많아지겠다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런 문제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여론도 들어보시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도 자주 만나서 이런 것도 상임위별로 만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시고 같이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495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지금 저희 주신 자료 24페이지 보면 금번 타당성조사라고 있어요. 
  여기는 합계가 1,995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보상비 1,500은 뭔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가액이 포함되어서요, 백석청사의 경우에는 건물, 토지 나눠서 건물이 한 1,000억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가 한 500억 해서 약 1,500억으로 공유재산 가격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올라갔을 때는 원당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합해져서 올라가는 금액이고요. 순수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은 495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저희가 1,500짜리 공유재산 가액으로 1,500억짜리 건물에 입주를 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만약에 청사가 안 가면 다른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를 입주시켜서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업무빌딩이었으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또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의뢰서 보내셨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거기 보내실 때도 관련해서, 이것도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여쭤 볼게요. 
  타당성조사 38페이지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리모델링 공사비 말고 토지보상비 말고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나 운영실비 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495억에 속하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금액들을 다 포함해서 495억인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495억은 그냥 일반 업무빌딩일 때하고 공공청사일 때하고 시설설치 기준이나 법령에 정한 설치 기준들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시설설치 기준, 
○위원장 김해련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적용한 예산인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면 우리 공유재산 관련법하고요. 조례에 의해서 행안부 로맥에서 그 부분을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실별 면적이, 부서별 면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적에 의한 공간 구성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한 금액도 이게 타당한 것인지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조사 갔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건물들이 1층부터 20층까지, 제가 중간중간 보기는 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화장실이 한 층에도 없더라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것은,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장애인 유도하는 블록도 없고 안내점자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1층만 그 부분이 일부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상층은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타당성조사 의뢰 얘기가 나와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지금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타당성조사 의뢰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주교동청사가 아직 유효하잖아요, 법적으로.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현재 주교동청사가 유효한 상태에서 새롭게 행안부에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지 검토해 달라고 정책결정 하셨다고 하니. 그래서 행안부에 지금 자료 보내신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타당성은 당연히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절차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정책결정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의회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의회에 보고는 못 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왜 안 하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앞으로 보고나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런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 보내놓고는 보고를 안 하시고, 언제 보고하시려고 하셨어요? 언젠간 보고는 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보고하실 계획이셨나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아닙니다. 단장님께 듣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이것 결정을 제가 했는데 단장보고 대답을 하라 그러시니까. 대답을 하기가 궁색,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언제 보고하실 계획이었는지는 단장님 그것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요. 원래 타당조사 끝나면 하려고 했지요, 저희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여기는 굳이 부시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런 사안도 혼자 결정 못 하시는 거예요? 언제 보고할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위원장님 방문해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예산을 수수료 명목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7,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타당성조사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2,000만 원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쓰신다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나머지 5,500만 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당초에는 기관공통경비에서 남은 잔액, 다른 부서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무관리비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그게 어려우면 예비비 활용하는 부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수료를 예비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예산부서랑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법률적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검토내용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법률적으로 자문이나 이렇게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제2부시장 이정형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하고 우리 신청사단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저도 내용은 잘 모르니까요.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하고 저희가 했고요.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는 지점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왜 이런 중요한 사안 사안마다 의회와 소통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거고 7,500만 원을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예비비로 쓰실 수 있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굳이 의회에 예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으니까 쓰셨겠지요.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거겠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차후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비비는 쓰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보고하실 생각이었냐. 예비비 쓰고 나서 보고하시려고 했겠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시지 말라고 지적드리는 거예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행위, 행정절차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애로사항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위원장 김해련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타당성조사가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심의가 통과가 되면 현재 그러면 고양시는 청사 관련해서 현재 주교동청사가 살아 있는 유효한 청사인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행안부에서 백석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심의가 통과되면 고양시는 청사를 주교동청사하고 백석동 이전하는 청사하고 2개의 청사가 살아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결국은 시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 여부는 두 번째지만 저희가 상정을 해서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 2021년 5월에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매입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백석동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빌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업무빌딩을 그대로 청사로 쓸 수는 없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해서 업무시설에서 벤처만 삭제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전에 21년에 진행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당청사를 그린벨트 환원이나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백석에 있는 것은 그 상황과 별개로 지단 변경이든 아니면 그런 부분은 별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백석청사가 청사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부분이냐 아니면 대상이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기부채납 받은 건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아마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별다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저의 질의의 요지는 청사를 그냥 그 상태, 그러니까 백석동 업무빌딩을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그 이전에 청사가 2개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이랬을 경우에 어쨌거나 한 쪽은 정리를 해야지 다음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쭤 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게 원당이든 백석이든 어쨌든 그 결정을, 저희가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A든 B든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취소하는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시 여쭤볼게요. 
  신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 그러니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주교동청사에 대한 건립 내용을 공유관리계획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원당 것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백석동 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순서는 먼저 취소를 하고서 무조건 반드시 가야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백석은 백석대로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료 16페이지 보면 법률자문 받으신 거 있지요? 2월 16일. 23년 2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했더니 의견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선행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김해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셔야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률자문의 내용은 원당청사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해서 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다음 절차를 먼저 할 것이냐를 물은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한 다음에 그린벨트를 재지정 하는 환원절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 순서의 의미를 거기서 법률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백석은 별도의 내용이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주교동에 있는 시청사하고 상관없이 변경해서 그냥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다시 여쭤 볼게요. 
  신청사건립단은 그러면 지금 2개의 청사가 살아있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어쨌거나 지금 진행해 온 행정이 유효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가 유효되는 것은 백석청사가 예산이 수립돼서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면 당연히, 
○위원장 김해련  아니지요. 제가 여쭤보는 지점은 타당성조사가 행안부 심의를 통과했을 때 2개가 유효해지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당성조사가 행안부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게 목적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투자심사를 완료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그게 세워졌을 때 그걸 정책결정의 완성으로 보고 그다음에 원당 것에 대한 취소나 이런 절차를 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타당성조사는 그냥 절차상의 문제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절차상의 문제다? 
  그러면 제일 앞쪽으로 돌아가서, 주교동청사에 지금까지 예산이 저희가 한 67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약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만약에 백석동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이 67억에 대한 책임,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책결정 한 부분이 일단은 원당청사에서 백석으로 이전했을 때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몰비용은 어쨌든 정책결정 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지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57억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매몰비용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쳇말로 버리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3년 반 동안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독단적인 행정으로 청사를 이전하겠소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온 절차들이, 지금 67억이 그냥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책임은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청사 추진하는 저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누군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들어왔을 때 고소고발 됐을 때 될 수 있지 않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마 법률자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개인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이나 형사상의 문제는 법률자문 결과에서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추후의 일인 것 같고요. 
  사실상 저희가 원당청사보다 백석청사로 이전했을 때 재정 절감되는 비용과 앞으로의 어떤 문제들이 비교형량 했을 때 크다고 보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야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임홍열 위원  아니요. 계속하세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앞으로 지금 주교동청사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크게 타당성조사 끝나고 경기도투자심사 받고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 의결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김해련  잠시만요. 의회 의결은 어떤 의결을 얘기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요.
○위원장 김해련  백석동 청사에 대해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와 동시에 저희가 지난번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소재지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설계용역 등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경기도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수립되었을 경우에 백석동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고드려서 어쨌든 최대한 의회에 말씀드리고 안 되면 내부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해련  결국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후의 행정절차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석 이전의 어떤 그런 부분 결정이 나야 나머지를 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에 대한 어떤 사전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우리 임홍열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묘한 것을 느꼈어요. 
  저는 도시재생과를 보면서 도시재생과장님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과장님이신데 너무 호연지기가 심하다.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훌륭하게 저항을 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고양시 의도대로, ‘우리 고양시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과감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고 참 호연지기가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단장님도 호연지기가 있다고 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팀장님에서 과장으로 진급한 지 바로 그해에 발생한 일입니다. 
  말씀을 쭉 듣고 있다 보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묘한 방법인데 의회에다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미룬다. 
  지금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얼핏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선후가 있는 문제거든요. 선후가 있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일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다가 책임을 미루는. 물론 정책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의원님들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용역은 타절시켜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모든 일을 미루는 묘한 이런 정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의도대로 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다. 의원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다 이게 같은 당이고 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 4년 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심지어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방망이 들고 도망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경기도지사 공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8기 제2호 경기도민 청원. 고양시 신청사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지요. 청원인의 내용이 있고, 잘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역의 행정중심지로서 법률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주변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 발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나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의결정족수지요. “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위치 결정 시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양시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 주민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시청사 이전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청사의 소재지 변경하는 절차를 고양시에 안내한바 있습니다.”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대권을 꿈꾸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본인이 한 말을 뒤집어서, 이게 2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엄연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9조를 이야기하고 선결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올렸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투자심사를, 물론 도지사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 과연 충언을 ‘이것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의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행안부에 용역을 올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보도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멘트. 이런 멘트를 누가 써서 날리는지 모르겠지만 ‘새 건물 두고 4천억 시청사 신축은 죄짓는 일’ 정말 진짜 대단한, 예를 들면 칼을 들었다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누가 저런 보도자료를 냈는지 나오겠지요.
  죄짓는 일이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표가 있어요. 
  마치 현재 요진 업무빌딩이 무슨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항해를 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엄연히 장부에 가치가 매겨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기존의 재산이라는 거지요, 재산. 
  그 위에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게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냐.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총 사업비 4,000억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495억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현재 물건, 요진 업무빌딩의 가액이 1,500억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공사비가 1,316억인가 그래요. 토지비까지 합하면 실제로 그 가격이면 현실가로 따지면, 우리가 감정가라 그러지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감평원의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게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밝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우리 요진 업무빌딩을 1,500억에 살 수 있는 사람 나타나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돈 있는 사람은 당장 싸들고 갈 겁니다. 2배는 먹을 수 있으니까. 1,500억 넣으면 바로 다음 날 1,500억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보도자료가 보통 뭡니까, 저런 것을 허위 보도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행안부 투자심사에 1,500억 밑장을 깔아놓고 그 밑장을 싹 빼버리고 그 위에 있는 500억, 495억? 500억짜리만 하나 싹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 밑에가 있지요. 실제적으로는 1,500억이 있어서 한 2,000억 가까이 된다. 그런데 총 사업비 4,000억이 기본적으로 물가상승해서 4,000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또 하나 빠진 게 있지요. 
  아시다시피 원당에 주차가 관련 건물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여기 주교1·2 주차, 노상주차까지 합치면 한 600여 대됩니다. 627대인가 정도 되는데 거기는 541대지요. 지금 원당신청사가 한 1,000대가 넘습니다. 1,061대인가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셔서 말씀하셨어요. 학교용지에 주차장을 짓겠다. 거기에 깔고 앉은 우리 장부가액은 300억인가 그렇게 되고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보통 시세판에 보면 거의 98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공사비까지 합하면 그 공사비 주차타워 짓는다 그러면 일반 노상주차를, 청사로 이전하면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사 그냥 3년, 4년 쓰려고 청사 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용지가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만들어야 되고, 그 학교용지에. 
  그렇게 되면 밑에 깔고 앉은 용지 1,000억에 주차빌딩 세우면 한 1,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가 불편하면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청사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사 이게 말이 되냐. 여기가 좁아터져서 안 된다. 주민들 행사할 때 한 번에 몇 백 명씩 모이는데 차가 한 번에 몇 백 대씩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겠지요. 
  실제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2,950억 한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지자체가 현재의 능력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행안부 한도 내에서 짓고 추후에 또 지으면 돼요. 그 부분은 물가에 대한 부분이고 행안부 자신이 용역한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요. 
  그래서 저것도 1,000억을 꼭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규모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다시피 요진 업무빌딩도 생겼고 해서 거기에 부족한 시설은 넣어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쪽을 뻥 튀기고 공공기관에서 밑장 빼기 수법으로 저렇게 보도자료를 날리는 것은 안 된다. 
  누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신대륙이 아니고 이미 고양시 가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저기서 빠진 부분이 뭡니까? 2만 평 정도 되는 7만 3,000m²지요. 저 7만 5,000m²의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면 그 비용 상승하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저기 농지 수용가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면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굉장히 비용이 높게 되겠지요. 그것은 일반인의 상식인데 실제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행안부 타당성용역 통과했다고 고양시에서 마치 죄를, 내가 여기에 청사를 지으면 죄를 지으니까 일산으로 가서 죄가 성립 안 된다. 그것은 반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원당에 청사가 있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일산으로 들고 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죄를 짓고 있는지 실제로는 공정한 룰에서 한번 겨뤄볼 일이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형량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형량이라는 게 현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변경고시, 고시의 의미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대부분 다 우리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지요. 왜? 정보제공에 소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는 유리한 쪽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반대쪽은 뭡니까? 또 반대의 법률자문을 하지요. 
  그래서 그 형량이라는 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만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고로, 현저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행정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언젠가는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안은 주무관, 팀장, 과장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 보는 관점에 다르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것도 일방적인 법률을 받아보지만 결국에는 재판에서는 다를 수 있다. 
  하물며 요진 같은 그런 어떤 대재벌에서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맡기고 얼마나 자신했겠습니까. 이제 고양시에 1만m²만 주면 된다, 아니면 이것보다 덜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법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별로 못 받았지만 자기들은 김앤장까지 선택하고 법률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대한민국 제1위의 법률회사에다가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본인들이 주장한 것은 1만m²였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8만 5,000이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났지요.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에서 보면 고양시의 승소인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김현철 변호사인가요? 그 변호사님 이름으로 재판을 한 거고 거기는 김앤장하고, 그렇게 개인과 큰 대기업과 싸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룰에서 다투다 보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밑장 빼기 그런 것을 동원해서 보도자료를 날리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도록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찬주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신청사를 옮겨가게 되면 시장님 말씀대로 학교용지를 주차용지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이라는 게 하루 이틀 있다가 옮겨갈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겠지요? 건물을 지으면 될 수밖에 없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해서 그냥 지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임시 주차장으로 하고, 소유권이 고양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복합빌딩을 뭐를 짓든 우리 성사혁신지구처럼 밑에 주차로 해서 필로티 구조로 지을 수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의 문제가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빌딩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겠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나중에 고양시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원래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유흥시설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 주변에 유흥시설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상가로서의 다양한 카드가 발생하겠네요, 요진 벨라시타 같은 경우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다시피 그걸 임시로 쓰고 나중에 활용 안 할 거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로티 구조로 해서 다른 복합건물을 지으면 지상 공간은 우리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m 이내의 아동보호구역인가요? 교육 그…….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학생정화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학생정화구역. 그게 적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없어지겠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큰 관련……. 
임홍열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우리 2,200억 예산이 적립돼 있으니까 단박에 빌딩을 못 지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과연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또 시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벨라시타 상가를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무조건 요진 벨라시타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거기는 공공 보행통로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그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남시청부터 가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라는 게 저런 거지요. 공원도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주변이 탁 트여있지요. 저런 게 이제 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용인시청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청도 저런 거지요. 통상의 청사가 가지는 100만 도시 용인 그런 거지요. 성남시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청사고.
  저것 짓고 나서 그 지자체가 가난해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성남시는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도에 청사가 완공되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탈바꿈해서 발전을 시작했지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 1~2위를 다투는 자치단체가 된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저는 우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대엽 시장이라면 이런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청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발전했다.”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수원시의회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청하고 비슷하네요. 수원시청은 좁은 공간에 많이 되어 있네요. 수원시청 옆에 짓고 있는 게 의회 건물입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시청의 한 30%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 건물을 저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수원시가 예산이 남아서 저렇게 짓는 건 아닙니다. 건축물로써 필요하니까 짓는 거겠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청이 애정하고 있는 요진업무빌딩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습니다, 실상은 청사라는 게.
  층수를 보면 우리가 제일 높은 게 몇 층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0층입니다. 
임홍열 위원  20층이지요? 요진이 제일 높은 게 아마 56층쯤 되지요? 저런 겁니다. 요진에서 청사를 굽어보고 있는 거지요, Y-City에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요진Y-City 입주민의 거실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물론 나는 안 좋은 것만 볼라고 해서 그게 눈에 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남의 집 거실을 우리 공공청사에서 보고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공사하면 또 못 보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현재 고양시가 꿈꾸고 있는 청사가 저런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50년 갈 수 있겠나? 10년이라도 갈 수 있을까? 저는 암울하게 봅니다. 
  우리 의회가 다 독박을 쓰고 통과시키더라도 5년, 10년 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사는 어떤 거였냐. 제가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당선작 한번 보시지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남들이 저 보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저 아는 사람들이 “니가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다.” 그래요. 저 원래 건교위 안 오고 환경경제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밀려서 여기 온 겁니다. 환경경제위 노는 곳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것 재미있어 했으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를 저렇게 만드는 거지요. 물론 저걸로 안 되고 제가 마지막에 들은 것으로는 저것을 줄여서 3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청사를 의회, 본관 이렇게 부속해서 3개로 단순화시킨다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설계를 그렇게 진행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전경이지요. 대곡을 마주 보고 뻗어나가는 청사의 위치입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면 마땅히 저렇게 해야 된다. 저 넓은 그린벨트를 우리가 공공청사로 다듬어서 만들고 그 광활한 대곡을 향해서 우리가 뻗어갈 수 있는 입지를 백석에서 만들든 원당에서 만들든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 
  왜? 대곡은 우리가 기반시설에만 들여야 될 비용이 이미 용역에서 밝혀졌다시피 추가로 1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에는 개발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도면들이 나오고 저게 기본적으로 청사가 꿈꾸는 이미지지요?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청사의 개념도가 그렇습니다. 정치인하고 시민, 공무원들이 저기에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캠퍼스형 청사다. 그래서 저게 1등 작으로 우리 천의영 대한건축학회 회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당선시킨 1등 작입니다. 
  그러면 2등 작을 한번 볼까요? 
  저게 2등 작입니다. 저게 멋있는 것 같은데 보통 청사는 저런 게 좀 멋있지요. 
  그러면 쭉 한번 가볼까요? 저게 3등 작입니다. 저게 4등 작입니다. 
  제가 여기 신청사건립단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사를 건립하면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요진 Y-City가 마치 어느 날 생긴 신대륙이 아니다. 원래 용도가 정해져 있었던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벤처업무시설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청사 넣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온 게 아니다. 
  백석동 Y-City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했고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시균형개발국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월 18일에 관련부서에서 청사도 같이 한번 하라고 해서 청사가 끼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우리 벤처업무시설로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공공업무시설 추가 검토 제가 보냈습니다. 요진 활용방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는 연구가 돼도 고양시의 산하기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수백억이라고 하면 한 500억 단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2개 다 합치면.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좌관을 하면서 제일 느낀 건데 산업진흥원, 고양시정연구원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해마다 수백억씩 쓰는데 도대체 고양시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게 뭐냐, 뭘 하는 건지 한번 모아서 우리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님들에게 많은 페이를, 부족하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개인 연구실이 없습니다. 그냥 요만한 테이블 위에 칸막이 좀 위로 해놓고 하는데 요즘 고급 인력들이 그렇게 합니까. 개인 연구실도 없는 시정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실력 있는 분들 다 이직합니다. 이것 활용방안 연구하신 분도 세종시 연구원으로 갔지요? 페이 2천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고양시의 환경이 열악하다. 연구실도 없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분이 이쪽 방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거 금방 이렇게 뚝딱 만들어 내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신청사 건립 현재 우리 행안부 용역하고 이 2개를 다 완수해 놓고 가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정연구원, 이게 기본적으로 없는 게 아닙니다. 고양시는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동환 시장님만 자족기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해서 자족기능 강화는 고양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시장님들은 나름대로 고양시 재정자립도 나가고, 부자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다 노력했지요.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만만치 않지만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가 된다면 우리 고양시가 자족기능의 전초기지를 가질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용역이 2016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브로맥스 관련해서 산하기관 들어오는 거고 이번에 용역도 기본적인 의도는 그런 겁니다. 
  신청사가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도시균형개발국에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박사님들의 연구활동에 어떤 객관성을 현저히 침해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도시관리공사도 지금 있지요. 도시관리공사 고양시 끝에 있지요. 마땅히 중간에 있어서 부서와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고양시의 도시정책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지요. 간혹가다가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하고도 머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산하기관들이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다. 
  제가 저 조직들 다 불러 모으면 과연 벤처기업한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양시는 다 계획이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대륙이 발견돼서 그쪽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마치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밑장 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결코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마지막에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토론회에 갔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 놓으셔서 제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족하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40년 동안 우리 청사가 있었지요? 모든 시장은 비겁했습니다. 욕 덜 들어먹기 위해서 청사를 안 지었지요. 그렇지요? 
  고양시가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시장님은 고양시 산업발전의 자산을 팔았어요, 그렇지요? 그때는 대세가 뭡니까? 부채 제로였어요, 부채 제로. 이 초가집에 우리가 부채가 너무 많다. 우리 자산이라도 팔아서 고양시를 먹여 살리자. 그것 판 돈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고양시가 굉장히 굶주려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고양시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뭘 팔거나 뭘 개발해야 되는데 가치를 올리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일에만 좀 집중을 했어도 고양시는 이보다 좀 더 가치가 올라갔을 것이다.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서 저만큼 노력하신 거고요. 
  과정에 대해서 저기 보시면 2020년까지…….
  실제로는 백석 신청사가 근본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의 공약 내용 2022년 3월~5월, 
○위원장 김해련  부시장님!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임홍열 위원  보시면 오락가락한 거지요. 본인은 오락가락하는데 오로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왔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감이 아니다. 어떤 게 예산 절감인지 그것은 겨루어 봐야 된다 그런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일부 그다음에 쭉쭉 내려가십시오. 
  제가 아까 부시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원당에 남는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시장님 메시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락가락해서는 안 돼요. 단호하고 간결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번역기를 돌려서 계속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회와의 협력입니다. 
  비록 우리가 입지 선정할 때 방망이를 들고 날랐지만 결국에는 청사 위치가 결정되고 그 산고가 있었어요. 방망이 들고 날랐지만, 결국에는 청사 입지는 되고 그런 게 민주주의입니다. 고통은 있지만 서로 싸우고 하면서 나중에는 저것이 통과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될 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부분부분 불만이 있었지만 절차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고 했기 때문에 다 인정했던 겁니다. 
  어느 날 순간에 예산을 올린다? 저는 글쎄요, 그게 쉽게 넘어갈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넘어가겠습니다. 
  입지 조례 있었지요. “입지 조례는 실제 이전 때 개정하면 되므로 추진과정에 행정부의 재량.” 아까 그것 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결국에는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도지사가 미리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을 훼손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일부, 다수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항했을 때 과연 쉽게 통과될 것인가 그런 변수입니다.  
  사전절차를 우리가 했지요? 조례를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왜 조례를 통해서 하냐, 청사 이전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지역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조례는 그렇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바로 그겁니다. 뭔가 피치 못할 경우에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 절차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안 하면 그냥 독재하면 됩니다. 빨리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독재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지요. 
  백석빌딩은 고양시 자산으로 비용 지출이 됩니다. 저게 본인이 나름대로 추정가격 약 2천억, 저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잡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볼 수 있지요, 실제적으로. 
  유발 효과, 저거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의 기본계획서 우리 행안부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때 우리 자료 올린 것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를 타당성 용역 행안부에서 분석한 거지요. 
  건립기금이 기본적으로 2,200억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재정상태 아까 말씀드렸지요? 보기 나름이고 결코 고양시가 창릉 3기신도시에 1조를 투자할 정도로 없이 사는 지자체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 충분히 설명했고요. 
  저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와 충돌했지만 어떤 절차를 같이 가져가느냐, 그리고 요진빌딩으로 저렇게 의회 협의 없이, 의회 몰래 비용 지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편법에 편법을 찾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지요. 
  TF에서 백석빌딩 검토,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것이고, 입지 선정과 이전은 별개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한 지점에서 만나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일을 가볍게 하려면 먼저 일을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2,900억 절감이다? 제가 볼 때는 딱 495억만 놓고 보면 리모델링 비용, 실제로 그것은 고양시에서 지출 안 해도 되는 비용입니다. 
  원당에 신청사 짓기만 하면 그 495억 원 아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당에 청사를 지으면 그 가치가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고양시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어디라고 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신동에 있는 루트로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얼마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고양시 관내 기업 중에서는 상장사고요. 거기가 의료기기, 미용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다 합쳐서 아마 1등은 고양시청일 겁니다. 3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 조 단위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시민을 위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서비스 재화를 생산하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청사를 짓는 것이고 그 조직의 가치를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부분에서 청사를 왜 잘 지으면 그 도시가 발전하는가,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에 청사를 제대로 지으면 그 도시가 왜 발전하는가를 성남시 사례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해명하신 거고, 저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백석 청사 추진활동을 좀 중단해 달라, 원당 신청사는 의회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결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독단행동을 중지해야 하는 거고, 백석 청사 활동 중단, 재검토 원하면 원당 신청사의 부적합성을 제시하고 시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추진절차는 의회 조례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급하게 하면 항상 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탈 없이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 민주주의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백석동 이전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니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백석동으로 청사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타당성조사에서는 약 1,200명 정도로 공무원 수를 계상했더라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나머지 사업소나 도서관센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 산하기관은 원당청사로 집약시켜서 외부에 있는 청사랑 아까 말씀드린 밖의 산하기관을 원당청사로 다 집약시키는 이런 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예를 들어 백석동을 1청사라고 하고, 주 소재지가 있는 청사라고 하고 현재 있는 현 청사를 2청사라고 보면 2청사의 청사계획은 여기도 리모델링은 해야 되지 않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여기는 현재 상태에서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이 D등급이었잖아요. 계속 5억 정도 들여서 유지관리하면서 안전등급을 지금 C등급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보수 보강을 해서 C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는 지금 되어져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그 상태를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은 1청사에서 하고, 어떤 공무원은 안전등급 C등급인, 지금 저희 주신 자료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도 드러나고 외벽도 갈라지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그러니까 2청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2청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제는 보수 보강해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침이 개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경기도 지침에 사업소하고 우리 본청하고 같이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소나 그런 관련기관들은 원당 2청사에 집약시키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도서관센터 이렇게 있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덕양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지금 건물이 오래되고 좁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 들어올 면적이 되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650명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에 대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2청사에 대한 청사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또 하나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를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그리고 정책제언 부분에 보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SWOT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분석이나 장점, 그리고 지금 보면 약한 부분하고 위협이 되는 부분.
  시청, 산하기관 입주 시 현 위치 인근 연관업체 등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현 위치 인근 상권 악화 우려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경우 업무환경 저하, 시설이용 환경 악화 가능성, 그리고 창릉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 불분명. 
  그리고 그 위에 위크포인트 보면 일산 Y-City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과 연접하여 업무환경 저하 우려. 
  이게 백석동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하면서 시청이 갔을 때의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청사건립단의 대안이나 앞으로 예측 가능한 우려되는 위협요소라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의 대안이나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저런 부분도 저희가 봤는데요, 저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전 추진하면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 청사 앞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 청사 앞에 와서 시위도 하시고 목청도 높이시고 가끔 꽹과리도 치고 북도 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석동 업무시설 빌딩 같은 경우는 바로 주거단지, 그러니까 요진 Y-City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지금 현 청사에서 아침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계속된다면 요진 Y-City에 사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련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환경이 저하된다는 게 결국은 그런 민원들이 계속 속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백석동 업무시설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의회 동의, 혹은 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지금 당장은 예산 관련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사 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조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통과돼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주교동 청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사 건립계획이 취소돼야 되고,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도 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3개가 가장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법률자문을 받으셨어요. 
  위원회 자료 23년 1월 11일에 청사 이전 시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른 조례 개정 시기, 이것을 청사 이전 전에 할 거냐, 청사 이전 하고 나서 사무를 시작하기 전으로 할 거냐고 검토 받으신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청사 이전 후 사무를 보기 전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무방함.” 해서 도원 등 3곳.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곳에서 자문을 받으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원, 율도, 에이펙스, 전망, 케이디에이치, 맞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망하고 케이디에이치에서는 이전한 후에 사무 시작하기 전에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줬고요. 율도하고 에이펙스에서는, 율도는 “선정된 후보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려면 새로이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망이랑 케이디에이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인 거지요. 
  그리고 에이펙스도 “사무소 이전 후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현재로는 전망하고 케이디에이치 그리고 에이펙스하고 율도가 서로 2 대 2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동원은 약간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 동원의 결론은 청사 이전 후에 사무를 보기 전까지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기는 했는데, 문제는 동원이 사례를 준용한 게 혁신도시법 관련한 거거든요? 혁신도시법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이 가설을 설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혁신도시법에 관한 이전 공공기관이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청사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로 예를 든 혁신도시법은 준용사례가 잘못된 거고요. 이 잘못된 준용사례에 근거해서 청사를 이전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는 의견은 사실 이게 좀 전후가 맞지 않는 거라서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다른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왜냐하면 이후에 나온 것들이 다 혁신도시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작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혁신도시법하고 저희 신청사 이전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사례 자체 준용이 잘못되었다. 가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 위원회 자료에서 법률자문 받은 청사 이전 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 개정 시기, 이 부분에 자문 의견, ‘청사 이전 후 사무를 보기 전까지 조례 개정 완료’ 이 부분은 좀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팽팽하게 의견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면 조금 더 많은 자문을 받아서 좀 더 데이터를 축적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정책결정한 다음에 의회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르다. 
  왜냐하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선 7기에서도 그 숱한 노력을 들여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아온 겁니다. 그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고 앞선 행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 행정을 부정하는 것에 위원님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의회와의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형 제2부시장님 및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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