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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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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


(10시09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에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하신 증인분께서는 허위증언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조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23년 2월 청소년재단 이사회 회의록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이사회 무효라면서 회의록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해당 이사회가 무효인지 여부는 별건으로 하고 회의 자체는 진행되었고 나중에 무효 처리를 했기에 우선적으로 재단규정에 따라서 서명부 그리고 속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이사회 소집통지서, 해당 이사회 참석 서명부 그리고 속기록을 오늘 오후 2시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는 해당 이사회에서 무슨 안건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무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꼭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랑 5분 발언으로 경사로 출입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사후점검이 절실하다고 계속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과장님? 그 사후점검 내용이랑 민선8기 고양시 공약으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리어프리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도로 그리고 버스 교통수단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후관리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준공검사 이런 쪽에서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자료를 쭉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자료들이에요. 정말 단순검사에 그치고 특히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후점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장애인복지과랑 논의해왔는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인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관리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사전점검이나 이런 쪽에서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작년에 인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인원을 배치하든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뽑아서 사후관리를 하든 그것은 저희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조례의 근거도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서광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산동구청, 서구청, 덕양구청 이렇게 3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자료를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된 예산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데 서구청에 있는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평가제 우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어린이집 영유아 신체언어활동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 지원비 이렇게 7가지가 3구청 공히 집행이 안 되고 있었고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거기의 보육교사 또 학부모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해왔던 평가인증제 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환경개선비, 냉난방비 지원이 이번에 삭감돼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펴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구청 공무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관단체 그리고 저희 시청, 저를 포함해서 50여 명이 4시간 동안 고양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토론한 거지 결정을 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소통을 하였고 공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2차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평가인증에 관련한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조만간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께서 직을 걸고,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인선 위원  직을 걸고 꼭 마련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간담회나 이런 소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저도 원장님하고 소통을 계속 하면서 알다 보니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폭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풀가동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야간보육이 있다 보니까…….
신인선 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야간보육. 
신인선 위원  야간보육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야간보육이 지금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24시에 끄고 가면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인선 위원  끄고 가면 되는데 끄지 못하고 켜놓고 가야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연장형으로 하면 7시 30분부터 24시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육교사에게 그런 임금이 지원되는데 아침 7시 반에 아이들이 온다고 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미리 와서 난방을 켜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 전에는 켜놔야 되는데 6시 반에 와서 켜놓을 인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24시간 다 돌려놓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시간제보육이라고 해서 일부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7시 반부터 9시까지 어린이집 교사가 확장형에 의해서 등원을 하게 되면 교사가 1 대 2, 1 대 3, 1 대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와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교사에 대한 지원이 들어갑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원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신인선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연장교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충족이 되면 지원단위가 기준해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럼 7시 반부터 9시까지 교사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잠시만요. 
  2023년도 연장보육교사 지원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23개소에 656명에 대해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량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원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야간연장으로 보육을 했을 때 인건비가 월 지급의 80%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1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 보육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연장이 아니고요,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 아침이요? 
신인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오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신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비가 급한 이유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냉난방비 자체가 굉장히 올라 있는데 그렇게 24시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그래서 기준보육을 하는 자녀들의 어머니들도 그냥 7시 반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은 기준교육을 하니까 7시 반에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여기는 안 돼? 옆집은 돼.’ 하고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난방비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평가인증제라는 아주 큰 다리를 간소화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간소화된 건 아니잖아요. 간소화된 다음에 처우개선비를 삭감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간소화하기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팀장님인가 평소에 잘해 놨으면 될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힘들여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 환경을 보니 어린 아이들은 눈을 뗄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 있고 보육 현장에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수시로 변하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구청을 통해서 자주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데다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데다가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잘 받아야, 지금 정원률이 70%는커녕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건비 정도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 다 봉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고양시민들을 첫 교육하는 거잖아요. 0세에서 7세까지인가요, 5세까지인가요? 그 아이들이 첫 교육을 받는다는 사명감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동네에서 엄마, 아빠가 기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우리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커나가기 때문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의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해서 시에서 대우 받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는 게 엄마, 아빠인 시민들을 대신해서 보육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낍니다. 고양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대우해 주시니 더 신나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어제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던 이유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무슨 죄입니까?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렇지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지도와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지도, 그리고 먼저 알려주는 것에 우선을 두시고 그 다음에 적발을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다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보육을 그분들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난방비와 환경개선도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육을 하면서 하기에는 탐탁지 않아요, 예산도 없고 그 시대에 맞춰서 가기도 힘들고. 많잖아요. CCTV라든가 가습기라든가 교육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채워 주면서 가야 되는데 보육에 전념하다 보면 그런 것에 아무래도 정보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에서 이것은 요즘 이렇게 가는 트렌드이고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니 그 원장님들에게 잘 전달을 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 같이 협업해서 우리 고양시가 명품보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젊은 부부들이 고양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방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안은 언제쯤이면 볼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소집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토론을 심도 있게 하고요, 추경 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확정이라는 게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되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구청 팀장님들하고 해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해서 긍정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국장님은 여성가족과의 제일 수장이시니까 충분히 어린이집 관련한 일을 하는 분들을 다 소집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의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충분한 얘기를 듣고 저희도 충분한 얘기를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시책사업들 중에 두 번째 칸, 잘 보이시나요? 빈 칸에 X, X가 고양시가 제일 많아요. 고양시가 지원을 제일 잘 받던 도시에서 지원을 제일 안 해주는 도시가 됐어요. 안 해주고 잘하면 좋지만 7가지가 빠지고 더 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모아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짜셔서 추경에 꼭 예산이 반영되려면 7, 8월까지는 무조건 다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8월에 회기도 없으니까 저도 가서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일단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꼭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믿으십시오. 
○위원장 고부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에 관한 이런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냉난방비 지원의 경우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되었다가 안 된 이유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저희가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환경개선비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이 자율에서 의무로 바뀌면서 처우개선비가 일몰이 되면서 이 두 사업도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자율제에서 의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평가제 처우개선비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지정해서 아예 폐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원받았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지원사업조차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책 없이 갑자기 이렇게 다 일몰시키고 폐지시켜 버리면 그동안 지원받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저희가 지원 자체가 아예 끊긴 게 아니고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현원 1인당 1만 원에서 14,600원으로 약 46% 증액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끊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가로 인해서 관련된 단체들이 고통을 받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비나 도비, 저희 시비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3개 구청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하고 소통해서 긍정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 공공형어린이집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그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민간·가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거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시립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얼마 나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좀 찾아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지 마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찾아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20만 원 지원됩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최규진 위원  그냥 진행하시지요. 20만 원 지원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시립어린이집도 지금 냉난방비 20만 원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냉난방비 지원 받던 게 단번에 끊긴 상황이에요. 아무런 대책 없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이 부분인 것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지원 받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어려운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난방비 상승률 자료 있으면.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3월에 0%를 기준으로 삼으면 2022년 11월에 약 36% 도시가스비가 상승을 했고요, 34% 지역난방비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가 상승했는데 대책 없이 가장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을 일몰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이 좀 반성해야 돼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난방비 지원현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31개 시군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고양시만 0원입니다. 이것 보시고 제발 이번 추경에 아까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것 그냥 확정 좀 지어 주세요. 6월 말에 빨리 토론회 개최하고 7월 말에 정리해서 이번 9월 2차 추경에 아예 확정적으로 냉난방비 꼭 지원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정 좀 지어 달라니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확정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어저께 동구청에서 제가 노후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2015년 5월 18일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지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이종덕 위원  그럼 2015년도에 고양시도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전체 국비입니까? 얼마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2015년도에 국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약 13억 2,400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갔고요, 그 당시 자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설의 자부담이 한 20, 그러니까 비율을 자부담까지 넣으면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몇 개의 원에 설치됐지요, 그 예산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당시에 국공립하고 민간·가정 다해서 910개소 정도 설치했고요, 일부 미설치된 곳이 좀 있었는데 그 사유는 이미 설치했거나 1년 사이에 폐지되거나 이런 원 빼고는 거의 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게 사실 CCTV라는 게 2015년 해서 현재 2023년이면 8년 됐어요, 사실. 간단하게 비교하면 2015년 자동차 그랜저하고 23년도 8년 지난 차는 성능 차이가 엄청 나요. CCTV 노후도 기준이 몇 년인지 아세요, 보통?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제가 조달청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CCTV의 목적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CCTV를 하는 거지요.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주상복합의 주거시설에 설치된 것도 공동주택법으로 보면 5년을 노후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사실 더 세밀하게 보살펴야 될 어린이집은 5년이 지나면 교체작업에 들어가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사항도 지난번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경기도의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과의 토론회에서 이 CCTV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단 구두상으로 도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같이 보조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전화로는 일단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사업비를 건의드려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2015년 그 당시에는 설치된 게 아날로그 방식일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은 보통 화질이 150만 화소예요. 지금 나온 것들은 보통 200만 디지털화소여서 화질 자체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핸드폰으로 봐도 8년 전 핸드폰하고 지금 핸드폰이 차이가 나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에 설치된 아날로그 CCTV 설치 현황하고 그 이후에 디지털 CCTV로 설치된 원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 좀 뽑아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면 사업비 신청 관련 자료로도 활용하려고 사전조사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취합되면 위원님께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내일 사이로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주시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노후도를 조사해야지 도에 예산을 놓는 근거자료가 되니까 조사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CCTV 노후화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교체비용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CCTV라는 게 계속 노후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면, 앞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든가 설치 후 5년마다 교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희가 설치에 관한 매뉴얼은 없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은 내려져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분이 2015년도에 설치된 것이 화질이 나쁜데도 고장 안 났다고 하면 20년 가도 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 나갔을 때 CCTV 사항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CCTV 설치 자체는 강제사항인데 화소에 관한 부분은 딱히 정해 놓은 건 없다 보니까……. 
이종덕 위원  그런데 화소가 안 나와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잠시만요, 위원님.
이종덕 위원  어떤 잘못된 행위를 잡아낼 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제품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화소가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게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 화질에 대한 것도 한 번씩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때. 진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면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럼 문제가 된 원이 몇 군데인지 데이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하면서. 
이종덕 위원  그럼 사실적으로 데이터라든가 노후도라든가 화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급히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도에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원 중에는, 이게 렌털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CCTV 설치하는 방법이 사실 서너 가지가 돼요. 대기업에 맡겨서 렌털하든지 아니면 렌털이 귀찮다, 200이든 300이든 개인이 설치하겠다,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데에 3년간, 4년간 월정액을 내면서 임대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전체를 구입한 원도 있을 것이고 렌털로 하는 데도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직 현황파악을 안 해본 상태라…….
이종덕 위원  제가 아는 데는 자가로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운영비로 해서 300~400 들여서 한 데도 있고 보통 원에는 CCTV가 평균 8대 정도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본체 하나, 그렇게 하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 렌털비가.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도비 플러스 시비를 빨리 받아서 시나 공공에서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대안을 잡으셔서 해야지 원장님들도 매뉴얼이 있어야 준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가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다른 시에도 연락해서 같이 논의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이 별도로 있는데 이 뜻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희가 보통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말하면 저희 관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안 해주는 어린이집, 그리니까 대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거기에 속합니다. 
이종덕 위원  이렇게 나누는 구분 조건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 시립, 직장어린이집 제외되고 법인 이런 것 그다음 정원수에 따라서 민간, 가정으로 나뉩니다. 아동수가 21인 넘어가면 민간이고 그 미만은 가정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해서. 
이종덕 위원  지원을 안 해주는 미지원 어린이집은 무슨 등급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등급이라고 얘기하시면 보통 보육료 지원을 해주거든요, 어린이집 자체에 주는 기관 보육료가 있고, 
이종덕 위원  무슨 평가제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평가제요? 
이종덕 위원  A등급, B등급 해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 지원도…….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냉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 것이고, 
이종덕 위원  보통 C등급 받으면 지원을 일체 안 해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지금은 등급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과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평가제 관련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종덕 위원  그러면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체 비용을 스스로 해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마 과거에는, 
이종덕 위원  강제사항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CCTV요? 
이종덕 위원  아니, CCTV는 강제인데 혹시 미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생기면 이분은 자가로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CCTV 같은 경우요?
이종덕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것은 예외인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제 관련된 것은 평가제와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 개념으로 A, B등급을 받았으면 주는 것이고 말 그대로 C, D는 등급이 낮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CCTV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런데 CCTV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다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다만 이건 저의 부연설명인데 제가 예산을 대충 계상해 봤어요. 위원님이 아까 8개 채널 그러면 모니터도 한 8대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종덕 위원  모니터는 1대면 돼요, 통합으로 보기 때문에. 모니터는 1대예요, 1대. 본체도 1대이고 카메라만 별도로 8개 설치하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CCTV가 강제규정이다 보니까 미지원이 없도록 설치해 줄 바에는 다 공평하게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큰돈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셔서 노후 CCTV 교체사업을 빨리 당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안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먼저 위원님께 양해 좀 구할게요.
  제가 어제 구청에서 질의를 안 했더니 사진을 못 찍었다고 오전에 질의를 해 달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웃음) 
  그 대신 질의가 좀 셀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고양시청소년재단 신규임용 볼모로 대표께 사퇴 압박 나왔던 기사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고양신문을 보면 있는 그대로 기사를 쓴 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고 ‘공공기관 공개 채용시험을 합격했지만 5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했고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신규직원 35명의 출근이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대표의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신규 직원의 출근이 이루어져 뒷말이 무성하다.’ 그 외의 기사는 읽어 보셨겠지요?
  오늘 국장님께만 너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저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기사 보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아닌 사실이 있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부 기조가 조직이나 어떤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하고 슬림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재단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숫자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고양시가 재단에 혁신안을 내달라고 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방만 경영은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 중에 우리는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혁신안은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어떤 질의를 하든 과장님들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라고 대화는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위원님.
김운남 위원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 받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대략적인 내용, 제목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준비해 주신 분들 1차 혁신안 주십시오. 1차 혁신안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재단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혁신안은 일단 청소년 이용 공간 1개소를 폐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축소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단 공모사업 폐지를 통해서 사업도 약간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시에서 원하는 방향이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시에서도 그때 당시 인원이 조금 많이 증원이 된 상태였고 조직도 사실은 재단이 많이 있거든요. 센터도 있고 자유 공간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최종 혁신안으로는 인원을 당초 한 106명에서 88명 정도로 제출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그런 혁신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혁신안이 시의 입장과 상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입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혁신안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혁신안을 내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조금 수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직원들은 혁신안의 핑계가 아니라 저 기사처럼 대표를 사직시키기 위한,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가 먼저 사직을 했습니다. 바로 직원이 출근을 합니다. 알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사항까지는…….
김운남 위원  문화재단 대표가 약 20일 먼저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 박윤희 전 대표도 끝까지 사직을 안 하다가 이런 문제, 또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대표에게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는데 승인이 돼서 임용시험 봤던 친구들이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간의 그런 과정까지는 제가 재단 직원들이나 누구한테 들은 사항은 없고요.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용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 오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2월 27일 자입니다.
김운남 위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끝나고 나서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과장님도 똑같은 공직에 계셨던 과장님이고 지금 오신 과장님도 똑같이 그걸 이어받아서 일을 하시는 공직에 계신 과장님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그리고 출산 문제 이게 다 기성세대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직장에 되었다고 기뻐했을 텐데,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답장이 없대요. 특별히 왜 이렇게 안 하는지를 자기들도 알고 싶다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마 이런 이야기도 자세히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하고 간담회의 핵심은 이분들이 출근을 못 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고양시의회 자문위원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의뢰서를 행감을 앞두고 보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친구들의 그런 절절한 마음을, 그래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직원들의 마음에 있는 나름의 상처를 어떻게 헤아려 줄 건지 답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임용이 늦어진 신규 청년 직원들의 답답한 마음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급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앞에 결산 검사했을 때 이게 핵심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때는 “그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맞습니다, 위원님.
김운남 위원  똑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더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운남 위원  추가로 어떻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어떤 소송이나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어떤 행정지시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저희가 법제처나 이런 데다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재단 통해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건 좋은 방법이네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런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경과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또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가서 이 내용 가지고 변호사 자문 받듯이 가서 할 계획이고요. 법제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찾아갈 수는 없고 일단은 공문을 통해서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좀 상투적이니까 일단은 재단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직원을 통해서 하는 사례로 하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지 않나, 통상적으로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듯이 여쭤봐서 어떤 답이 오면 그 답에 “이걸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제처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 방향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운남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먼저 간단하게 아동청소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사립·국공립어린이집이 학원비가 다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워낙에 많아서.
김희섭 위원  그래서 민간하고 사립하고 공공하고 이 어린이집에 대한 원비가 똑같은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민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가정 사립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의 80%를 지원을 해줍니다, 시립어린이집에.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부모님들한테 바우처로 금액이 적게는 28만 원부터 많게는 55만 9,000원까지 지원을 해주면 부모님들이 저희가 충전해 준 그 카드를 가지고, 그 카드 이름이 국민행복카드라고 합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기관에 가서 결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아까 말한 민간·가정의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을 안 해 주는 대신에 기관에다가 일정 금액을 월 보육료로 주는 겁니다, 아동수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적게는 22만 1,000원부터 65만 3,000원까지 일단은 그 어린이집에 돈을 주고 그다음에 부모님들한테 또 돈을 줍니다, “가서 결제하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 두 개인 거예요, 민간·가정은. 그리고 쉽게 이해하시면 시립 같은 경우는 그냥 결제가 한 번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를 보낼 때 사립은 좀 더 비싸게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은 다 똑같이 가는지 그게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그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 차액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사립 같은 데는 부모들이 별도로 더 원해서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거의 차이가 비슷하네요. 그러면 국공립을 부모님들이 더 선호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사립도 아주 특화된 사립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선호가 있지만 아무래도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공립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립은 폐원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가면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본인 부담금은 똑같습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은데,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설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고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어렵기는 어렵지요. 제가 통계자료를 봤더니 해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대상 아동이 한 3,000명 내외로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동자립 지원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결산 때 나왔던 사항이지요? 
김희섭 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이 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도에 신청도 사업비를 1개소만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제 기억에는 4개소를 내려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왜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겠다니까 반납도 안 받아주신 거예요, 도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장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장소가 일정 면적 이상 되어야 하고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무상임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사리 공간을 내어주시는 데가 없는 거예요, 무상임차이다 보니까.
김희섭 위원  저희가 지원도 안 했는데 쓰라고 돈을 줬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저희는 당초 계획을 1개소만 올렸고 1개소 설치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1개소만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불용이 돼 있길래 그다음에 보호대상 아동자립 지원은 왜 불용이 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보호대상자립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액까지는 기억은 안 나고요. 규정이 바뀌어서 1회 지급하던 것을 2회에 나눠서 첫 번째 1회 지급은 1년 차에 1억, 2회 차에 5천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대상 인원이 10명으로 저희가 사업 인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1차 지급액만 내려줘야 되는데 2차 지급액까지 다 내려준 거예요, 사업비를. 그런데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건 저희가 1년 안에 1,000만 원씩 10명, 5,000만 원은 그 이듬해 1년 지난 뒤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불용액이 생기고, 또 한 가지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대상자가 원래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좀 바뀌어서 보호 연장 연령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립 기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다시 불용액을 꺼낸 것은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에 얘기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복지는 돈을 남기면 그것은 일을 잘 못한 겁니다. 보면 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예산을 남기지 않고 잘 집행을 하셔야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 CCTV 노후화에 따른 교체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담당부서나 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아마 2015년 그때 처음으로 설치가 됐고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행감 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소통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가시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2015년도에 개정돼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된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거기에 따른 교체와 관련한 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CCTV 같은 건 5년마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은 잘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최규진 위원  어린이집 CCTV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민간·가정어린이집 안 그래도 힘든데 CCTV는 의무화돼서 해야 되고 노후화돼서 교체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은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자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7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8년째에 접어들었으니까 준비 계획이 지금 짜여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규진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CCTV 교체 작업 지원하는 타 지자체가 있나요? 그거라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행정을 느슨하게 하시는지 왜 이게 이렇게 꼭 공론화가 돼야만 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를 좀 들게요. 
  작년 1차 추경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본예산 때구나. 어린이집마다 방진창 설치한다고 9억 올라왔던 것 아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1개소당 얼마 지원하는지 사업 개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내용은 많은 것 같았는데요.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규진 위원  1개소당 300만 원씩 300개소 해서 9억 예산이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그런 예산들 이런 데다 적절하게 분배하면 충분히 CCTV 같은 것, 급하고 의무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게 우선순위잖아요. 왜 이런 것 예산 못 가져오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희는 정치하는 정치인이고 국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행정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대화나 소통에 의해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소극적으로 대답하실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소통이라는 단어보다도 적극적으로 “담아볼 수 있다.”, “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저희가, 2차 추경 때 이것 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신동엽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잘 되어 있어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몇 개소로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50개소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50개가 되어 있고 거주시설이 22개, 작업재활시설이 13개, 지역사회재활시설이 15개 이렇게 50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 시설에는 전부 다 시설장들이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시설장 다 있습니다. 지금 한 곳만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아직 공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는 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홀트법인에서 하는 고양보호작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인선 위원  본인이 사표를 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도 그 신문 봤는데 ‘시설장 갑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홀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문 보도가 되기 전에 사실은 좀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눈 감으셨던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시설 점검을 가는데요.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설장은 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지요? 두세 분이 계시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시설장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시설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장을 한다고 봐야겠지요, 시설장이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  운영하고 관장을 한다고요? 운영, 관장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리적인 시설 수리하고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 수리가 아니라 운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종사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으니까 종사자 관리나 장애인 서비스 상태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를 해야겠지요. 시설의 안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겠고요.
신인선 위원  특히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50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영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영리단체는 아니고 비영리인데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냥 개인이 신고를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드리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50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운영할 때 다들 만족해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만 드리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설 점검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들을 가끔씩 만나보면 이번에 보조금 예산이 확 깎였다고 얘기를 하던데 왜 깎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보조금 예산이 깎였다는 의미가 운영비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 상승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깎을 수 없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점검사항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수준을 부담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장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배분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 관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그 장애인 가족 그리고 시민들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이든 위탁을 하든 총괄을 하든 거기에 합당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어느 정도 잘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장님들을 만나보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후원을 받으러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후원 같은 경우도 운영비에 보면 사업을 하는 사업비도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마다 자기가 특별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할 때 운영 후원금을 받을 거고요. 특별히 장애인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것은 운영비 최소 비용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비를 드리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더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 점검이나 이런 걸 가봤을 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사업비나 기타 다른 경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점검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더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래요? 100% 다 반영을 해드립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시설장님들이 다니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미팅을 하거나 하는 일들은 그냥 개인적인 사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건 사교라기보다는 더 좋은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 거지 저희가 후원금 받아서 일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신인선 위원  후원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장이나 협회 사람들하고 정보를 소통하기 위해서 만난다든가 하는 일들도 시설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시설장이 물론 후원금을 받으러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업무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설장들하고 교류를 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시설에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에 보면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확실하게 후원자를 만나러 갔다거나 아니면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업무 협의를 했다면 그것은 상근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갔다면 아마 상근이 아닐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공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
신인선 위원  잘 안 보이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보입니다.
신인선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1항에 보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시설장들을 많이 만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50개의 시설장을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부족함이 없으신지 좀 알아보려고 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홀트 작업장에서 갑질한 내용에 충격을 받으시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과장님이 보내신 것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 공문은 저희가 그 이전에 보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이전에 보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 이전에 보낸 것이고 이 공문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설장이 개인적인 일을 보러 다닌다, 법인에 소속돼 있으면서 시설과 관련 없는 법인 일을 보러 다니고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시설장들한테 환기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적이냐 업무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시설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분들도 1년에 20일 정도 휴가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일 보러 가려면 휴가 내고 가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휴가 내고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 시설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연가를 내고 가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장들끼리 친목을 위해서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 연가 내고 가시면 되잖아요.
신인선 위원  여기 공문 내용에 보면 개인적인 일은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내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근이라는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근, 찾아봤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매일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상근이라고 일컫고 상근하는 동안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건데 그것은 9시에서 6시, 몇 시에서 몇 시 이런 것보다는 항상성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저희도 물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하는 도중에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차 출장을 갈 수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상근이라고 보거든요.
신인선 위원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장애인 시설 시설장의 일과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점검 회의를 하신 다음에 결재할 게 있어서 결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계에 있는 어떤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이면 그 단체의 전체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어요. 그다음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장애인의 어떤 민원에 대한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는데 좀 길게 미팅을 하고 그 현장까지도 동행해서 방문을 해 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걸렸겠지요. 한참 걸렸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시설후원자를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후원을 해 주려고 하니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고, 하필 그날 저녁에 고양시의 어떤 행사에서 복지시설의 다른 단체의 취임식 같은 그런 행사에 외빈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할 때 우리 단체는 아니지만 다른 단체에도 내가 가야 다음번에 우리가 행사할 때 그들도 오기 때문에 서로 오고가고 하는 거거든요. 갈 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개인적으로 봉투라도 준비해서 후원금 내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까지 하시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근을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게 문제가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는 ○○○연합회 회의 참석, 물론 장애인복지관 시설장들은 저희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신인선 위원  경기도 전체 또 나뉘고,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합회 회원이 만약에 자기가 지원한 회원이다 이거예요. 당연직이 아니고 자기가 지원하고 신청서를 내서 위원이 됐다면 그것은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본인이 지원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고양보호작업장 시설장은 어디 위원회의 당연직이다 이럴 때는 업무겠지요, 당연직이니까. 
  그런데 당연직이 아니고 본인이 지원서를 내서, 회원을 모집할 거예요, 저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 회원을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원을 했으면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본인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라면 당연히 업무겠지요.
  그리고 민원인 미팅인데 시설에 있는 분들이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업무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인이라면 당연히 업무에 해당이 되겠지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이 시설 운영과 관련된 현장이라면 당연히 업무겠지요. 후원자 개발, 당연히 시설 운영과 관련한 후원자라면 당연히 업무에 속하겠지요. 그런데 외빈으로 참석했다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의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서 있으면서 장애인들한테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회의 같은 데 가는 것 좋은데 본인이 꼭 가야 되는 회의이면 연가 내고 가고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전력을 다해라,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물론 직원들도 있지만 원장, 시설장이 장애인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달라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과장님의 뜻 잘 알겠고 그런 일들이 시설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건 맞는데 이렇게 공문을 받은 그 시설장들의 느낌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빨갛게 표시돼 있는 것을 시설장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출장을 내고 가려고 생각하니 저것은 출장이 아닌 것 같은데 연가를 내고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휴가를 내자고 생각하니 이렇게 휴가를 내기 시작하면 1년에 20일인데 가족과 같이 보내고 정말 쉴 수 있는 휴가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으며 휴가를 내고 연가를 내고 저렇게 나갔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그것은 놀다가 다친 게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놀다가는 모르겠고 개인적인 일을 보다 다친 거지요.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신인선 위원  업무가 아닌 상태에서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억울하다는 것은…….
신인선 위원  본인은 일하다가 다쳤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휴가를 내고 연가를 내고 갔는데 일하다 다쳤다 그럴 수는 없고요.
신인선 위원  아니, 저 일을 이때까지는 휴가를 내지 않고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일을 하려면 휴가를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내고 갔는데 혹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났으면 그것은 휴가 중에 사고가 난 거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휴가 기간 중에 사고가 나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상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요.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설장이 50분이나 되고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49분이지요. 그분들하고 평소에 소통을 좀 하시는 편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행사장을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그럴 때 만나면 소통을 하지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직업재활시설 원장들 같이 한번 간담회도 하고 장애인연합회 쪽 단체장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지 특별하게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시민이시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대표들이시잖아요, 50분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평소에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공문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질을 당한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는 입장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런데 갑질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걸 요구할 때 갑질이고요. 저희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직원들이 잘해야 되고요, 직원들이 잘하려면 시설장이 잘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한 시설장이 저는 더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개인적인 일을 많이 보러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대부분, 저한테도 민원이 와요. 저 공문이 나간 다음에 민원이 오는데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평소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왔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만나셨던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걸 보면 직원들도 다 알아요. 개인적인 일 보러 가는 것도 알고 그런데 저 공문이 오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몇 월 며칟날 개인적인 일 보러 갔다 그러고 수첩에 적어놨다가 투서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과장, 팀장들 개인적으로 일 보러 가면 적어놓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그래요? 내 개인 연가 쓰면 되지. 저는 마음 편하게 연가 쓰고 갑니다. 그게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이 된다, ‘이것 연가 쓰고 가야 돼, 출장 달고 가야 돼?’ 고민이 되면 그냥 연가 쓰고 가는 게 낫습니다.
신인선 위원  과장님 어떤 뜻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 소통을 잘하셔서 여기 시설장님들이 갑질로 느껴지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의 뜻은 굉장히 정당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시설장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보조금도 깎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불안해하고 이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조금 더 소통을 잘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장애인들한테 웃는 얼굴로 가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신동엽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과 장의 입장은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갑질의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어디 개인적으로 나가면 기록해 놨다가 민원 넣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요즘은 당사자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갑질이라고 한다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대신 소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장이 다른 장의 취임식에 갔어, 이걸 어찌 보면 개인 사유라고 볼 수는 없지요. 개인 사유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개인 사유라고 한정지어 버리면 이분이 한 일을 불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갑질을 했다는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그런 거니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복지여성국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노인복지과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이동설치 부탁했던 게 하나 있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과에 제가 시립어린이집 디지털 출퇴근 근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이종덕 위원  그때 최석규 국장님께서 규정이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인데 임의규정으로 바꾸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됐나요, 규정 바뀐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태시스템을 저희가 고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담았었는데 22년 12월에 그것을 개정해서 11월 30일에 각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고요, 23년 3월부터 근로상황부나 출근부를 통한 수기관리가 기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근태시스템은 다 정리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교직원분들의 인격이나 자존심에 손상이 없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게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한 달에 7,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하면서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인상이 안 된 것 같고요, 사실 2021년도 물가가 5.9%, 작년도 22년도가 5.9% 기타는 한 2.5%,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하루 350원이면 아이들이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세 번으로 나누면 지원이 116원이더라고요. 유치원 원장님한테 물어보니 간식이 한 번에 보통 1,000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16원, 120원,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들리고 지원내용이 맞나, 저는 7,400원이라고 해서 하루치인가 했더니 한달치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안 됐는데 증액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타 시도에 맞춰주든가, 타 시도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비싼 게 아니라 금액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향이 어떠신지 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타 시군까지는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제가 우리 팀장님이랑 상의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떠신지요? 
이종덕 위원  제가 구한 자료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끼 간식 지원이 2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고 여기 있는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애들 키우니까 애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니까 심도 있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는 아동청소년과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에 약간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이나 사업비 유용한 것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금액과 건수 또 그에 따른 환수조치, 건수 등등 해서 최근 3년 치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보시면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장애인편의시설 의무기준이 강화돼서 실적에도 보면 협의건수에 건축허가가 1,686개인데 사용승인은 546개가 났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준공필증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준공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요, 필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보완 요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하다는 통보를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준공필증이 있어야만 지금은 준공이 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도 준공이 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필증을 교부하느냐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 편의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준공이 ‘가’하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용도변경을 하든 이렇게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준공필증이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고덕희 위원  점검반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은 기술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네 분이 계시고요, 행정보조 한 분, 장애인행정도우미 두 분하고 장애인현장 조사요원이라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다니면서 불편한지 안 한지를 조사한 다음에 앱에 등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팀 네 분하고요, 행정보조 한 분, 행정도우미 두 분, 행정조사 두 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홉 분.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점검을 나갈 때 이 아홉 분이 다 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기술팀 네 분이 다니시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네 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맡겨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해도 고양시는 받아 줍니까,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고덕희 위원  점검반 구성할 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점검반 구성할 때요?
고덕희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점검반의 그 업무를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저희가,
고덕희 위원  대행?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대행을 시킨 거예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채로 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공채로 채용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그쪽 부분의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점검할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검항목들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면,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요즘은 공장이나 창고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라든지 화장실, 욕실 아니면 점자블록 기타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들은 외출할 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동수단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보도턱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제가 장애인들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니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사실 화장실 문제예요. 밖에 나가면 화장실 사용하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은 밖에 다닐 때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는 법이 장애인편의시설을 강제하고 있어서 대부분 어떤 건축을 해도 준공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강제로 하지만 98년도 4월까지는 이러한 강제규정이 없었어요. 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아주 작은 곳에는 강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화장실 문제, 물론 많은 편의시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봉동 쪽은 굉장히 자연부락이어서 창고도 많고 크고 작은 공장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 준공을 할 때 보면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창고로 변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후점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까? 사후점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후점검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사후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겠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내년에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노력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이행강제금은 물릴 건 물릴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올해 그게 진행이 될까요? 하반기에는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11월까지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물들이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올해 하는 게 3천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3,900개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3,900개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까요? 계획을 짜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저희가 20명을 채용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3,900곳이면 한 4,000곳이라고 치면 어떤 데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해서 3,900곳이 나왔습니까? 건물면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당초 5년 동안 사용승인 나간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숫자를 대상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별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저희가 사용승인 난 것, 준공 나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추출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장애인화장실을 예로 들면, 장애인화장실만 제가 예를 들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드문데 또 있는 것조차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준공 날 때만 그 서류가 필요하고 외곽지역 이런 데는 사실 업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장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고 장애인이 와도 쓰지 않고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보면 변기도 고장이 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대부분 청소도구를 놓는 곳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짐을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도 이쪽에 되게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화장실만큼이라도 편하게,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올해 안에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장애인복지과의 것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해서 취업을 유도해서 16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16명이 취업을 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보통 장애인기업들에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는 보통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기업지원과 거라서 좀 그러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6명이 민간일자리로 새롭게 취업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럼 어떤 업종에 어떻게 취업해서 몇 시간 정도 근무하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를 소상하게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기업체는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그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7군데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우리가 3.1%인가요? 그것을 하지 않고 아예 벌금을 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16명이라도 취업했다는 게 저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취업을 하려고 보면 기업들이 대부분 안 쓰고 벌금 내는 게 낫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저희가 특혜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특혜인 보조받는 것도 다 싫다, 오히려 귀찮다고 생각해서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작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명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몇 명이라도 증가하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고덕희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몇 년 전에는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등급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중증하고 경증으로 분류가 되면서 활동보조도우미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도우미들을 물론 우리가 교육을 해서 많이 내보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1등급, 2등급이라고 분류하면 중증인 환자를 보살피는 것보다 3등급이 1, 2등급보다 조금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대부분 3등급의 수월한 분들은 활동보조도우미를 구할 수 있는데요, 1, 2등급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그래서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끔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중증인 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00원을 더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당 4,000원을 더 드리거든요. 그 4,000원은 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활동지원가한테 줍니다. 그렇게 돈을 주더라도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요, 매칭을 하기 위해서 팀장이나 주무관이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고덕희 위원  매칭이 정말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그냥 하나요?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가족이 돌보는 그런 것을 가산급여로 222명을 주고 있거든요. 현재로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매칭이 안 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덕희 위원  못 구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통화를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도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 주무관이나 팀장이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기관에도 얘기해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등급의 도우미는 현재 4,000원을 시간당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매칭이 안 되는 중증분들의 도우미는 4,000원을 더 주는 거지요, 시간당. 
고덕희 위원  그러면 활동보조도우미가 중증 말고 3등급 정도를 할 때 지금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800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570원입니다. 
고덕희 위원  시간당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많이 올랐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봤을 때 9천얼마대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알선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켜주는 센터가 가지고 가는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7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25%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25%. 
고덕희 위원  그럼 보조도우미들이 가져가는 게 75%이고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공기관에서. 
고덕희 위원  25%에 다 속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간혹 도우미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러면 만 사천얼마이면 수수료를 낸다고 해도 기본급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마 최저시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을 제하고 나면 최저시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 요양원도 그렇고요, 이런 활동보조도우미가 그렇고 교육생은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까 구하는 게, 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우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못 구하면 시에 얘기하면 연결 제대로 되는 겁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런 분들이 오죽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매칭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매칭이 안 됐다고 또 전화가 오면 매칭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해야지요. 
고덕희 위원  그럼 저희 교육기관은 몇 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담당공무원에게) 고양시에는 없지요? 
고덕희 위원  아, 없습니까? 고양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답니다. 
고덕희 위원  한 군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교육생이 많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교육생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했을 때 교육비라든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도에서…….
고덕희 위원  도에서요? 도에서 전액?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연결해주는 센터는 몇 개나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11개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11개……. 그러면 11개 가지고 충분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충분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면 좋은 것이고 관외시설이나 이런 데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1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이 50개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회복지사 문제인데요, 사회복지사 호봉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것은 유형이나 시설별로 조금 다릅니다, 임금테이블이. 그러니까 지침에 임금테이블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상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시설하고 거주시설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나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사회복지사 호봉제가 1에서부터 30인가 31가지로 되어 있는 도표만 사실 봤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를 센터에서 구하는데 우리 시에서 6호봉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6호봉이라고 하면 제일 낮은 직급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고덕희 위원  1호봉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100원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호봉을 가진 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6호봉 정도에서 채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얘기하기로는 신규 채용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기간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면 오래 근무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호봉수가 있는데 딱 6호봉 이상은 안 된다고 제한을 두면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공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호봉을 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을 뽑지 못하거든요. 시설의 입장도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예산이 높은 사람을 뽑아버리면 예측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6호봉을 권고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6호봉 위하고 아래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말씀하시는 6호봉이라는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은 6호봉인 분하고 20호봉, 30호봉인 분은 많은 차이가 나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종별로 임금테이블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차피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분, 유능한 분을 뽑으시면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드리니까 나머지는 시설이나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센터에서는 수긍을 하겠습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도 어렵고 힘든 직업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우리 시에서 6호봉 이상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서 어렵다, 이것을 수정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규정상으로는 호봉을 인정하게, 그러니까 경력자를 인정할 수 있게끔 지침에는 되어 있다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못 해 주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에서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웃음) 사실 어딜 가나 예산이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됐고요. 
  장애인가족중심 정책이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최규진 위원님이랑 캠핑장 행사가 취소돼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는데 장애인가족휴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가족 7일의 휴가운영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쭉 있어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가족 7일 내 휴가는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한테 저희가 휴식을 주기 위해서 주 1회 7주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예프로그램이나 아로마프로그램, 도자기, 도예, 수제청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에게 돌봄이나 이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 휴가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하는 거고요. 
고덕희 위원  그럼 이것은 고양시에 있는 업장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로도 나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것은 고양시 안의 업장을 이용합니다. 
고덕희 위원  대부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하는 데 지원금액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모집해서 강사료하고 재료비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간식비 정도 같이 줍니다. 
고덕희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가족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덕희 위원  캠핑장도 만족도가 높았을 텐데 그럼 캠핑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반기 추경에도 편성 안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이 자리에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였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서 올해 예산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작업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꿈의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꿈의버스를 강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꿈의버스에서도 하루 1박 2일로 여행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쉽게 캠핑을 할 수 있고 장애인가족휴가 지원사업 같은 데서도 1박으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캠핑 같은 것을 같이 접목시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꿈의버스에 휠체어 몇 대 탈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33인승에는 4대를 탈 수 있고요, 45인승에는 6대가 탈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꿈의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킨텍스에 있는 캠핑 시설은 멀리 안 가도 되고요, 온 가족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버스로 이동하는 것하고 캠핑장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꿈의버스를 해도 34인승이면 휠체어가 4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휠체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만 휠체어들은 이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고요. 
  그러면 장애인가족휴가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172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휴가비 지원은 어떻게 얼마나 해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휴가비 지원사업은 장애인가정에서 본인들이 여행계획을 세웁니다. 1박을 하고 거기에서 들어간 숙박비나 식비나 이런 경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상한선이 2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힐링나들이는 보통 꿈의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꿈의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휴가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계획을 세웠다면 힐링나들이는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시고 갔다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래도 저희 고양시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가능하면 캠핑장 부분은 살려 주셨으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위탁 공모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 2020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2022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최소 10개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위탁공모사업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면밀히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은 중복사업 효율화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재단혁신안 그 일부분의 일환으로 인해서 올해는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라 혹시 위원님이 또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다고 하면 다음 주에 청소년재단 행감 때 별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재단에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게 그 혁신안의 일부로 인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나 비슷한 사업, 중복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축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승아 위원  고양시만 운영하고 있던 특색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5년 동안 계속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사전에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다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자료 우선 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연도별 평가심의결과서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한 결과보고서는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잘 시행됐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정확하게 오지 않아서 평가심의결과서 사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당시 소속이나 연임 여부까지 명시해서 평가위원 자료 요청드리고 평가등급별로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별 인센티브나 페널티 기준이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성평등 관련 기금사업으로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책자 4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기후위기시대 에코페미니즘 관련 사업을 포함해서 총 10건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10건에 8,192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고 이게 2021년에는 규모가 5천만 원 정도였지요? 그러면 6건을 통해서 5,770만 원을 투입했는데 투입한 것에 비해서 2022년에는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개별사업 실적을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단 질의를 드릴 게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양성평등과 페미니즘 청년들의 생각을 듣다.’라는 사업에 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총 참여인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회를 진행했으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 이 32명이 연간 활동인원인지 아니면 한 번 할 때 횟수마다 오는 사람의 수인지부터 일단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인원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성평등기금사업은 연초에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 기금사업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미흡하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점수 기준으로 70점 미만이면 선정이 안 되는데 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도 다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32명이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6회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직접 나눠봤거든요. 그냥 숫자적으로만 나눠봤을 때 1회당 5.3명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세 번째 사업은 강의 형태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활동 형태의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고 정회시간이든 이런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해서 이게 강의 형태라고 했을 때 1회에 5.3명이 참여하는 걸 6번 진행해서 32명이 참여를 했는데 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게 당연히 성평등 관련해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제가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46쪽에 보시면 ‘누구나 함께하는 성평등 보드놀이’도 664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건 더 참여 인원수가 적습니다. 이것도 매번 17명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연간 17명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9회가 실시됐거든요. 그러면 그냥 숫자적으로 한번 나눠봤을 때 1회당 1.9명이 참여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인건비는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는데 2명씩 참여를 했다는 거지요. 사실은 성평등을 우리가 고취시켜야 되고 그렇긴 한데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 외에도 성평등 관점을 접목한 여성생애사 표현예술 낭독드라마 사업 그리고 그 앞에 2021년에 제가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횟수당 인원수 그리고 금액을 대비했을 때 이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이 세부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인원수가 적거나 금액 대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성평등 의식이나 양성평등 의식의 성평등 기금사업이 단기간에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성평등 인식이 개선된다거나 아니면 양성평등 인식이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개선적인 의미를 뒀기 때문에 이 인원이 작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계산을 했는데 어쨌든 총 17명이 참여한 것은 어차피 중복인원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인원이라고 계산했을 때도 회당 2명입니다. 그러면 2명, 2명, 2명, 2명,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2명한테 교육을 한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사업평가내역서, 평가사유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023년도에도 사업이 시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올해는 8개 단체가 신청해서 7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5,100만 원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평가랑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 주시고요. 
  청소년재단의 일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청소년재단 통합채용 일정입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에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24명에 대한 임용예정이 8월 1일로 승인이 났고 19일부터 20일까지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등록까지 했고요. 22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유선으로 임용연기 요청을 합니다. 26일에 최종 합격자들에게 연기 안내가 나갔고요. 그래서 2020년 8월에 보면 통합채용된 사람들 중에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다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사자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빨리 출근시켜달라고. 이에 대한 아동청소년과의 당시 답변이 뭐냐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전달된 답변을 보면 ‘7월 행정안전부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 발표로 인해서 조직 자체 진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용이 늦어집니다.’라고 답변이 나갔습니다. 
  서광진 국장님, 그 임용연기된 이유가 이게 맞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행안부에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 과제로 추진한다, 날짜 보십시오. 7월 27일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아까 발표에 이어서 가이드라인 발표는 9월 4일에 됐습니다. 
  다시 맨 앞장으로 넘겨주시고, 행안부 보도자료 7월 27일에 발표됐는데 임용연기는 7월 22일에 됐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말씀드리면 보도자료는 7월로 되어 있는데 이미 5월에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날짜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행안부 보도자료가 안 맞아요?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공문이 먼저 온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보통은 보도자료가 사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어떤 큰 틀에서는 미리 이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다음 문자 일단 보여주시지요. 
  국장님, 5월에 그게 나왔으면 이 당사자들이 받은 문자에도 그게 정확히 안내되어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확인부터 하시고.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날짜 관계가 가이드라인이 7월 27일에 발표된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큰 틀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공공기관 혁신이 새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내용만 보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월에 전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순서가 맞지 않아요. 
  맨 처음 일정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승인할 때, 합격자 등록할 때 그러면 그것들이 안내가 돼야지요. 왜 등록까지 하고 임용연기를 합니까? 당사자들이 받은 문자는 ‘기관사정’입니다. 5월에 그 국정과제에 의해서 지방공공기관 혁신하겠다 했으면 합격자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임용연기일까지 다 승인 나게 해놓고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소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큰 틀에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임용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혼란 정도가 아닙니다, 국장님. 당사자들을 데리고 이건 고양시가 장난친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시험 보고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나 시에서 정확한 안내가 있었으면 최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서 이분들한테, ‘나 이거 너무 늦다 보니까 합격 취소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PPT 처음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국장님, 보십시오. 
  7월 15일에 인사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합격자 등록은 20일에 됐고요, 불과 이틀 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용연기 요청이 들어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결정될 이 사안이 5월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지극히 당연히 이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성원 위원  이건 고양시가 명백히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것이고 당사자들을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한 그날, 제가 현재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위로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경제적인 압박감,
최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지금 그분들의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고양시가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행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PPT 다음 쭉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날짜 보십시오. 2022년 9월 19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 수립 제출 요청, 9월 19일에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온 것 같아요. 9월 19일에요. 
  다시 전 것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관련해서 9월 7일에 공공기관 23년도 예산편성 및 혁신 간담회 참석 안내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보낸 겁니다. 
  그다음 장 또 보여주십시오.
  맨 밑에 먼저 보시면 2022년 9월 2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 수립 제출 요청,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동청소년과에 온 겁니다. 그다음 2022년 10월 14일 청소년재단에서 혁신 계획을 제출합니다. 
  국장님, 공문 이 제목만 봐도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월, 10월입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보통 정부에서 어떤 큰 틀에서 지방에 지시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게 도 단위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혁신이 아니라 재단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둘 중 하나입니다. 고양시가 둘 중 하나는 잘못한 겁니다. 
  첫 번째, 5월부터 진행을 했으면 사전에 당사자들한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 큰 잘못한 거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고 보도자료대로 7월 27일부터 이게 발표가 되었다면 당사자들한테 장난친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5월에 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있었다면 고양시는 당사자들한테 잘못한 겁니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대로 7월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을 상대로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것을 핑계로 당사자들을 농락한 겁니다. 이것 둘 중 하나입니다, 국장님.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가 행정에 대한 어떤 운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로 5월부터 해온 이 사항에 대해서 7월 26일에 유선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공교롭게도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7월 26일에 유선으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알고 있기로 7월 26일에 경영 혁신에 대한 게 유선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경기도에서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요. 그것은 우리 기조실에서요.
최성원 위원  일정표 다시 보여주세요. 
  7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용연기 요청했다는 거 틀린 사실이에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7월 26일에 경영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팀에서 저희를 거쳐서 재단으로 유선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임용연기를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아셨다면 통합채용된 분들한테 왜 미리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만 부족했다고 하면 끝날 일이 아닙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청소년재단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 명백히 못 밝히시면. 
  5월부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것들이 진행됐다는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나 공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있는 자료일 테니까, 공문이야 수발신 목록 찾으면 나오니까 그것 찾아서 4시 반 정도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결산 검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제가 복지여성국 소관 행사 현황 자료를 그 당시에 요청을 했고 받은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아까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건 사실 그것에 못 미쳐요. 
  장애인가족 킨텍스 캠핑 페스티벌 3,0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불용이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사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장애인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그다음 행복, 즐거움 그다음에 삶의 원동력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였는데 이걸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했다.”라고 말하고 그냥 거기에서 제가 자료 요구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진짜 코로나 행사 때문에 이렇게 불용 처리한 겁니까, 3,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캠핑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했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그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개최하고 모집하고 이런 것에 좀 어려움 그리고 나중에 솔직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 거의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행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꺼리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제가 그 행사 자료를 복지정책과에서 다 취합해서 한 번에 일괄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행사들은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미 다 돼서 그대로 진행된 행사들도 있고 피치 못한 상황에서 실내 행사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행사들도 다 있었어요. 저는 이것 의지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게 주최 측인지 복지정책과인지 일방적인, 이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00만 원짜리 행사를 그냥 불용시켰다는 게 저는 아직도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서 담당부서로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좀 더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게 다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행사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복지정책과 2022년도 5건, 2023년도 5건 그대로예요, 행사 건수가. 찾아가는복지과 1건, 1건, 노인복지과 3건, 3건, 아동청소년과 1건, 1건, 장애인복지과는 2022년도에 12건에서 2023년도 5건으로 7건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행사를 왜 이렇게 축소시켰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단체에 주는 행사가 6개 단체별로 있었는데요. 그것을 4개로 줄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추진한 실적이나 정산한 내역을 보니까 조금 경쟁력이 없고 본인들 이름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본인들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성의 없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말고 저희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자 이렇게 한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캠핑 페스티벌이 없어진 것이고요, 장애청소년 어울림 문화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건건이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요,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다 하시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요, 중요한 것만.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딱 표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행사 감소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2건에서 5건으로 7건수나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서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문 관련해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성을 이렇게 확 줄이지 말고, 안 그래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받고 그러는데 이런 행사는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킨텍스 캠핑 3,000만 원 불용된 것조차 저는 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행사를 집행했던 모든 부서들이 의지가 너무 박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성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가족지원센터 쪽에서 장애인가족이나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 하루 행사하는 데 행사 준비비만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에요. 그 1,000만 원을 저희가 행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이나 장애인 당사자한테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틀린 말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래서 어울림 페스티벌이나 캠핑 페스티벌 이런 것은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 때도 보면 진행이나 무대 설치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의버스 같은 걸 활성화시켜서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정말 여행을 갈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내년도에는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장애인복지과 이어서 더 할게요.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사회생활을 영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유형이 15가지고요,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강하거든요.
최규진 위원  관점에 따라서 대답이 골고루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동에 대한 제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게 이따가 제가 자료를 띄워드리면 알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 매체를 활용하거나 이런 게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관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왜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 체육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체육정책과 이쪽에서 하거든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정보이기 때문에 장애인 정보여도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가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 관련 정보와 알 권리를 위한 조례들이거든요.
  잘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담당하나요, 이게? 장애인 관련 복지과에서 다 담당합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8개 정도 지금 띄워놨는데 저 관련 조례가 총 11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담당을 합니다. 애초에 저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장애인복지과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서로 이것 핑퐁한 것 아니에요, 너네가 해라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밖에 저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쪽에서 하고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 쪽에서 하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 위원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협회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례도 우리 게 아닌데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고 제가 개정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래서 전부터 조례가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한다면 장애인복지과보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보조한다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하는 거지요, 조례가 그쪽에 있어도.
최규진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정보화 교육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 6,200만 원, 21년도에 6,700만 원, 22년도에 7,600만 원, 이게 해마다 예산은 오르거든요. 이때마다 실적 인원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적어요. 20년도에 57명, 21년도에 57명, 22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43명, 지금 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 관련한 것은 다 만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련 모든 업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한다면 위원님, 지금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어차피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시에서도 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체육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이렇게 다 분장을 해놓고 그 과에 맞게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권리 증진과 그에 따른 가족분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장애인분들의 알 권리, 정보 격차를 위한 저런 지원 조례 등등이 저는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이라기보다도 조례는 그쪽이지만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게 행정사무원 한 사람이랑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장애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랬고 지금 계속 최규진 위원님이랑 얘기할 때 보면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에 관한 애정,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복지 쪽은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평소에 열심히 그리고 다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아까 그 활동보조도우미 얘기가 1에서 3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구할 수도 없고 3등급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법률로 정해져야 하겠지만 직계 부모님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수당을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아주 작게 줄이거나 해서라도 급할 때는 그렇게 서로서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대면이 안 되니까 코로나 시국에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활동 지원을 하면 한시적으로 50%의 수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부모가 케어를 하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방치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부모보다는 활동지원가가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모가 해서 50%만 주고 한다면 저희가 활동지원 예산이 671억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1,262억인데 거기서 활동지원 예산이 671억이에요. 한 53%를 차지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의 53%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 케어를 해서 50%를 줄일 수 있다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나쁜 쪽으로 해서 그냥 방치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제3자가 하고 부모가 감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국가에서도 이런 지침을 안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여담인 얘기지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런 폐해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활동보조라는 어떤 제도가 생겼고 그 전과 후가 노인 요양이나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활동 보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홀트는 시설에서는 생활보육교사들이 24시간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트 안에 있는 장애인들도 사실은 가끔씩 뭔가 배우거나 뭔가 즐기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탈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요즘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탈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시설 내에 있는, 그냥 질의드릴게요. 
  일시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수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을 했었을 때 혼자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생활보육교사가 같이 동반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 기관에 있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활동 보조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건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활동 보조를 약간 꺼리는 이유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배우러 장애인이 갈 때 같이 활동 보조를 해서 30분을 데리고 가서 기다렸다가 30분을 데리고 오면 전체적인 시간은 3시간인데 활동 보조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족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해서 약간 제한적이지만 그런 것은 할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담당자나 팀장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다른 대책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가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고 우리 고양특례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좋은 방향이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는 그런 활동보조도우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많이 생성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아까 부모도 안 될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0대 이상의 나이가 드신 신중년들이 이런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분들을 케어하는데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 저희도 장애인 가정에 경조사가 있거나 병원에 가거나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신중년 일자리를 활용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신인선 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9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요.
신인선 위원  저는 이게 장애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장님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고양시민들이 어쨌든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신중년 정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특화를 해서, 또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좀 데려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직장에 근무하다가 모셔다드리고 오고 한 적도 사실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응급한 상황에서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도 많고 자식이 있더라도 멀리 있거나 갑자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일자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 플러스 노인복지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삶의 쉼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장애인들을 부모가 케어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보호자나 부모가 일이 생기면 장애인을 케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활동지원가가 있어서 활동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활동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돌봄에 대해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도움이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금 더 확대된 안을 제가 나중에는 받아봤으면 좋겠고 추경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여성복지과나 그런 데서 협업을 하셔서 국에서 같이 그런 예산을 한번 짜보는 것도,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요즘은 전동보조기기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휠체어보다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겁고 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아니면 좁은 길을 지나든가 이렇게 할 때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동보조기기는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륜차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있는데 보험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 비슷하게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 본의 아니게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근거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시장님을 설득해야겠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만들고 시장님을 설득해 보는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아까 최성원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장애인단체에서 70여 곳을 전수조사한 다음에 봤더니 절반도 안 되는 화장실이 장애인 규정에 맞지도 않고 또 설사 맞더라도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그런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통지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 밖에 있는 건데 우리가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절실하지만 그분들은 절실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랑 청사관리 부서랑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전 공공기관 화장실에 대한 지금 상황을 사진 내지는 자료 요청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인선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현재의 그 화장실 상태를 조사하셔서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쪽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인선 위원  두 가지예요. 장애인단체에서 온 70여 곳의 개선 전과 후를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 하면 직접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다 보내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를 내야 하니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개선 전·후를 말씀하시잖아요?
신인선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으면서 찾아다니는 수밖에.
  저희 집 앞 강촌공원 앞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요. 사진 찍었거든요. 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종이로 ‘고장 수리 중’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은 열리고 닫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안에 화장실은 있는데 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입구가 한 이만한데 여기에 세면대가 딱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동휠체어 못 들어갑니다. 뒤로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돌릴 수도 없어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도 마두역을 지나는 장애인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님, 좀 하세요. 시장님께 제가 진정을 넣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말씀하신 곳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신도시가 조성이 된 게 92년, 93년 이때 조성이 됐잖아요. 그때는 편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한 것 같고요.
신인선 위원  화장실 얼마 전에 리모델링해서 멀쩡하게 다시 만든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신인선 위원  1년도 안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칠게요.
  장애인 콜택시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운전하시는 분이 잘 안돼서 서 있는 경우가 48%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신인선 위원  건설교통과?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주차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택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물론 장애인분들이 저희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내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저희만큼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지만 저희보다는 절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쪽에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한카드로 봤는데 장애인들 교통비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카드 이름이 있어요. 그런 바우처카드가 있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교통약자 택시할인 체크카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하는 것이고요, 월 10만 원 지원하고 1회에 1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도 주차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다른 과에서 하지만 장애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에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그걸 홍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 쪽 홈페이지에도 그런 걸 실어놨거든요. 물론 주차교통과를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이나 이런 게 좀 힘들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동이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통으로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한 분이시라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50개의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 6개의 단체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런 유관단체들을 이용을 해서 자주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좋은 것들 그리고 타 과하고도 소통을 하시면서 장애인들이 고양시에서 편리하게 잘 살고,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 도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예요. 누구든지 다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광폭 행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어서 노인복지과 해도 됩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행감을 왜 합니까?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정말 고양시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 정책을 저희가 들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정답을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건의를 드려서 하기로 했는데 전혀 관심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들이 슬프시겠지요.
김운남 위원  그러겠지요. 
  슬픔을 넘어서 이걸 지금 제가 띄우기 전에 사실은 그 부서에 “담당부서에서 왜 이걸 안 합니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 행감 때까지 과연 할까? 정말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 했어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께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고 제안을 드렸던 게 그냥 말로가 아닌 현실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그것은  그 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회의록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복지과장님,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기억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량은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사항이거든요.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야외에 나가고 여행을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 냄새도 맡고 피부로 느끼고 그런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행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김운남 위원  이런 마음으로 하셨고 마지막에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중증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제작할 수 있다면 제작도 하고 배포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과장님보다도 뒤에 계시는 많은 팀장님들과 담당직원분들이 배석을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로 했으면 아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행감한 지 1년은 안 됐지만 행감을 새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뒤로 바로 멈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감을 왜 합니까? 분명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실망이 큽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들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림판을 통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그걸 제작해서 배포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떤 사업을 거기에다가 붙이면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당될 수 있지요. 
  이때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생각납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그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녹음을 했던 사항들을 여기서 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거기에는 노래도 나오고 시도 나왔는데 “이런 것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했으면 어땠다, 못 했으면 못 했다라는 것도 없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죄송합니다.
김운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도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도 의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 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연락이 2~3개월 있으면 올 텐데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오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편협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솔직히 생각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 질의하실 줄은. 
  저희가 앞으로는 진짜 잘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지요? 복지관.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노인복지관 식권발급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인데 이게 식권발급기거든요. 저것도 비용이 꽤 될 겁니다, 아마. 발급기 저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현금만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현금만 되는 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 카드가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시거든요. 저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가 대화노인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왜 카드를 안 하고 현금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은 카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어렵고 그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카드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관내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2018년부터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은 카드로 이미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6월 14일부터 급식비를 카드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걸 갖다가 좀 봐서, 지금 대화나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파를 해서 저것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현금이나 카드나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운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식권발급기입니다. 저기가 카드결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게 이번 달 14일부터 하게 된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탁을 하는 각 복지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제발 바꿔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카드가 안 되냐.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복지관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저는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바꾸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대화나 덕양구도 조만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일산복지관이나 또 문촌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기회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드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해보십시오.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 한번 해보시고, 이거 바꾸는 것도 또 돈인데 저것 할 때도 예산 들여서 했을 텐데 또 바꾸라고 하는 것도 참 죄송한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했을 때 못 바꿔요. 제가 관장님이어도 바로 도입했는데 바꾸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참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식사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직자분들께 질의를 드리면 둥글둥글하게 답변이 오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공직자분들은 위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오면 면피가 딱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하지 않고 지금 재단에 계신 직원을 통해서 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 직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문을 통해서 질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해서 우리한테 더 많은 짐을 줍니다. 
김운남 위원  부담감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오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의뢰인으로 황용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세 군데 자문의뢰서를 보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내용으로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꼭 하십시오. 법제처만 해서 하지 말고 몇 군데를 해 보시면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냐 안 됐냐. 근로계약이 성립됐으면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근로계약이 성립되냐 안 되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자문내용을 받아본 것을 제가 부서에다가 드릴 텐데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하면서 하나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의 성립 기준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문자 보냈던 것 있지요?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신규 채용자가 받은 문자. 
김운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통합채용 최종 합격자 임용일이 기관 사정으로 인해, 기관 사정은 뭡니까? 청소년재단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8월 1일 내로 하겠다고 여기에서 못 박아 놓은 거예요. 8월 1일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법적자문을 구할 때는 이런 문구 하나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계획서를 정확하게 보면 대부분 결론이 ‘고양시청소년재단은 2022년 7월 19일 합격자들에게 채용 내정 통지를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합격자들에게 임용지연 일자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또 한 분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왔는데, 부정적으로 온 게 아니고, ‘재단과 합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미리 공지한 바에 따라 임용 일자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한 분의 자문이에요. ‘그런데 합격자 등록 및 채용의 의사를 명시하면서 임명일이 통지되었다면 그때 이미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법적 그런 게 있으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걸 보낼 때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까 오전에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죄송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냉난방비 제가 질의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참여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5만 원씩 지원되던 것 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B등급 이상 인증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 원장과 대표자, 담임교사 등등 해서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월급처럼 받으셨던 건데 이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사업 자체가 부서에서는 일몰로 이분들이 받던 월급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최규진 위원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사탕을 줬다 뺏으면 울고 이게 월급 명목으로 받았던 이런 개념이라 5만 원씩이지만 어쨌든 줬던 것을 지금 이렇게 못 받음으로써 작년 겨울에 본예산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시위도 하고 저희에게도 많은 민원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토론회에서 담당 팀과 함께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사실 기초적인 것까지는 다 짜놨다라고까지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그 부분에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선생님이나 담임교사분들이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에 대해서는 급여의 성격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실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급여생활자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의 개념인데 평가제가 2019년 6월부터는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이 명목 자체로 그냥 처우개선비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이 항목 그대로 부활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쪽으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국장님 이하 저희 팀장님, 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사실 기본계획까지는 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면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 모두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행감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중간에라도 좀 윤곽이 그려진다든지 그러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항상 말씀드리고 예결위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준공영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것 이대로 그냥 계속 일몰시킬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그 부분은 일몰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21년, 22년 해서 20년에 23개소, 21년에 6개소, 22년에 6개소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5개 정도는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개소 정도는 0세아 전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자진 지정 취소했고 1개소는 폐업이고 나머지는 이 사업기간을 2년 정도로 두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6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준공영어린이집은 사실 공공형어린이집보다는 진입문턱이 조금 낮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팀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공공형어린이집 사업량을 늘리겠다고 하시고, 또 저희도 당초의 목표는 뭐였냐 하면 하반기에 그 사업이 진행될 계획인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저희가 흡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보육의 질을 약간 더 높이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뢰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그거거든요. 민간·가정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들이 적은 예산으로 먼저 진입문턱이 낮은 준공영어린이집으로 가고 준공영어린이집에서 선발된 우수한 어린이집들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올라가고 때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면 좋은데 준공영어린이집이라는 그 낮은 문턱을 없앰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이 높게 되면 안 그래도 서러움 많이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준공영어린이집이 예산 대비 정말 좋은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금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은 잠시 접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 예산액은 없습니다. 올해 23년도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이 컨설팅이나 기타 원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공공형으로 진입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발 내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좀 지금 짜여져 있나요, 정책?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기초라는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그건 어려운데,
최규진 위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희가 도에서 나와 있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한 2명 정도 배치돼 있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수요가 있는 데는 직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준공영어린이집 제도, 그러니까 행복고양어린이집이잖아요. 이것을 선정해서 지금 약 1천여 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재원을 했었고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저는 높았다라고,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봤으니까요. 굉장히 높았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님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확신을 했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왜 이런 사업을 접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유사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도움을 드리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규진 위원  이 사업을 다시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과에서는 정확하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일단 올해 공공형어린이집을 한번 노력해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보내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것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민선 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보셨을 거예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핵심 과제로 뽑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틈새 없는 고양형 돌봄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백서의 핵심 과제인데요. 이 중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장기 임차 방식으로 상생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쉽습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는 것, 이게 쉬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운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여건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거든요.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훨씬 더 선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들도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준공영어린이집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 줘야지 뜬금없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어떻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능하게 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온도 차이는 좀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조금 노력하시면 사업량이 늘어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규진 위원  두 번째 동그라미 봐보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하려면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환을 하게 되면 개소당 민간은 약 2억 2천만 원 그다음에 가정은 1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인수위원회 백서에 있는 틈새 없는 고양형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점진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이든지 그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드리려면 이렇게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이런 말 말고 정확하게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줘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저 자료에 14억 8천만 원 저건 아무래도 부지매입비용까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거의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저희가 개소당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이면 사실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렇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게 제 의견인 거잖아요. 그게 저는 준공영어린이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산을 보니까 보육예산치고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었어요. 12억 9천 3백만 원 이거면 재원하는 영유아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을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서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또 여기 준공영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면 그 위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선순환적인 제도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걸 왜 자꾸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과장님? 이것 그냥 다시 좀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이긴 한데 일단 올해 공공형을 노력해 보고 이것 자체가 100% 일몰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고 잠시 보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  아니요. 저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토론회나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준공영제에 관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준공영제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폐지하고 다른 공공형어린이집을 한번 도전할 그 정도 제도밖에 안 됐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일몰은 아닙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보류라고 들으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24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폐지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또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때 가서 제가 지금 하는 말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왜 또 이랬는지 이 정도밖에 못 드려요. 또 과장님은 그런 말씀하시겠지요.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시겠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준공영어린이집 제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제도 자체도 좋습니다. 다만 레벨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민간·가정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끄는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진입장벽 높은 데로 이게 없으면 차선책으로 노력해서 B가 아니면 A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떤가…….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과 가정의 어린이집의 이런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하신다고 하니 한번 볼게요. 지켜볼게요.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저는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이상은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의 30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 공공건물 공유재산 임대현황, 여성회관 찾으셨나요? 거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를 돕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임대현황이 카페, 미용실, 사물함, 무인복사기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카페는 단체, 사물함 단체, 무인복사기 단체, 미용실 개인, 이 계약주체는 누구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계약 주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시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 임대기간이 3년 계약 총액이 344만 8천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3년 계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이종덕 위원  이 금액이 1년 치인 건지 3년 치인 건지 총액으로 써 놓은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계약분입니다. 연 임대료입니다.
이종덕 위원  1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을 하실 때 공고를 어디에 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공고는 저희 홈페이지하고 온비드라는 자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고를 내서 입찰에 참여해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종덕 위원  온비드에는 개인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회관 미용실을 하려면 카페든 미용실이든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절차라든가 규정은 온비드라든가 공유물 시설에 맞춰서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카페 같은 데 보면 1년 치면 한 35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29만 원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관리비 다 포함된 건지, 별도로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임대료는 순수하게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리비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총액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임대료 부분은 면적 대비로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이 카페의 위치나 면적 그리고 이용자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입찰은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건 없는 것이고 국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감정을 맡아서 거기에 맞춰서 임대를 온비드 같은 데에서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단위계약할 때 3년 치인지 알고 너무나 싸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싸면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1년 치라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행감을 한 지가, 작년에 행감을 했었잖아요? 그때 질의드리고 요청드렸던 것들이 답변서도 오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어제 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 작년에 요청을 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예상을 하시겠지만 경로당 얘기입니다. 
  경로당을 민주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회계와 회장님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프로세스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구청 행감을 보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경로당운영규정이라는 회칙에 있는 것을 문자로 발송을 했다는 것밖에는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로당 회장님들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4월에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덕양구는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내용 중에 강압적인 리더십 유형 등 조직관리에 미흡하면서 야기되는 갈등을 친화적 리더십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교육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간간이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회에서 강력하게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나가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경로당에 회원 관련해서 일반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분들에게 교육 좀 시키고, 특히 회장님 중심으로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들한테 그런 걸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부회장님들이 회원들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제 동구청, 서구청, 덕양구청 행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사적 회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회비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새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200만 원 내놓고 들어와라 얼마 내놓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 제보들이 종종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경로당운영규정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나 회원들한테 여기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없는 경우에 이용을 금지할 수 없음을 경로당을 지도하면서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회하고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정말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을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새로운 경로당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노인 인구가 막 늘어날 때잖아요. 저희가 58년 개띠 등등등 해서 폭발적으로 어르신들의 인구가 늘어날 때인데 지금도 경로당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취미생활도 하시지만 그것도 시간이 가서 70대, 80대가 되면 다 비슷비슷해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에 있는 경로당, 말이 경로당이지만 요즘은 시니어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지어서 그분들끼리의 어떤 공간을 가지려고 하면서 경로당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커뮤니티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옛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런 구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고 앞으로 경로당에 누구든지 갈 수 있고 그 회비들은 예를 들면 n분의 1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낸 회비는 경로당의 어떤 공적자금을 위해서 낸 거니 이것은 개인으로 사유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할 거면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 내놓으시고 이런 타협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이 500개가 넘는데 앞으로는 700개, 8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587개 정도 됩니다.
신인선 위원  더 많아져서 그런 문제가 더 깊어졌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하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할 때 움직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경로당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걷지 못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지회나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장님도 바뀌고 무슨 혁신안도 내놓고 복지도 합리적 복지라고 그러고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때 그런 사업을 진행하셔서 경로당도 더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 치고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위해서 봉사활동비가 1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식비로 다 전용되고 있잖아요. 아니면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활동비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작은 금액이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 보안관들이 그 속에서 더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생활지원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관에 맞춤 돌봄하는 생활지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예,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관의 생활지원사가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9시 반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해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그다음에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125만 4,450원 정도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들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별도로 또 다른 인원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급하거나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119라든가 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아마 전화가 가고 연락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5시간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겸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맞춤 돌봄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분들을 뽑을 때 다른 일을 못 하게끔 조건을 걸어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규정에는 5시간만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일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좀 해서 다른 일도 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생활을 창출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겸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처음에 뽑을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과 겸직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겸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9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겸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신인선 위원  이 사이에 5시간만 일하시면 되기는 하지만 이 5시간과 중복되게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도래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복지관에 생활지원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정말 모세혈관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겸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대신 이 근무를 할 때는 뭔가 장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핸드폰에다가 뭘 찍고 나갈 때 찍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GPS 추적을 해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어르신한테 방문을 했다라는 표시가 보고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시간에는 그 어르신을 돌보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다른 일까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겸직을 허용을 하시든지 그때까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100일 정도 다른 일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예지만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생활지원사들이. 그래서 복지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사시설 용역이 9월에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보건복지부에서 원래는 작년에 계획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 2월인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7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최종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7월 중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서광진 국장님, 아까 전에 통합채용 관련해서 확인되신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했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기간에 공공기관 혁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저희 조직뿐만 아니라 재단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재단에 대한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내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고 채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요. 공교롭게도 7월 26일에 재단의 합격자에게 채용 지연을 안내했는데 27일에 행안부 가이드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처리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분들한테 행정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과를 해 주시고 사과의 마음을 좀 담아서 계속 임용연기된 분들에 대한 월급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진심으로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재단인데요. 이 청소년재단 이사회에 관해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사회 문제에 아동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월에 1차, 2차 이사회 회의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회 회의록 밑에 부분 ‘그리고’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건 3월의 1차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저한테 주신 건데 한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였을 때 이사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사회가 무효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아, 언젠가 이사회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을 계속 자료 요청드렸던 겁니다. 이 자료 참 힘들게 받았는데요.
  먼저 이사회가 왜 있을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재단의 주요사업이나 주요안건들에 대한 논의와 그것에 대한 심의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사회의 왕이 이사장은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님들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2월 3일에 이사장 명의로 도장이 찍혀서 소집통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모였을 것이고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 및 본예산 그리고 선임임원 추천, 회의록을 쭉 보시면, 오늘 주신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쭉 보니까 이 의결은 1번 안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본예산안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의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런데 저기 2호 안건을 연기를 안 하면 1호 예산안을 승인 안 하겠다.’는 얘기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중간에 정회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겠지요. 24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쭉 봅니다. 회의록을 쭉 지나가면 26페이지를 보시면 “공식적인 것은 이사장님과 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으니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가 공식적인 겁니다.”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26페이지를 보십시오. ‘공식적인 것은 이사장님과 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으니’ 과장님, 이사장님께서 3월에 진행된 1차, 2차 이사회에 참석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 못 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이 날은 왜 이 참석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는지 일단 첫 번째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가 공식적인 겁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있었을까요, 이 연기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선상으로 요청이 된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 이사회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10일에 이사회가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날 271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가장 중요한 안건이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교육을 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조직개편이 있어서 이날 이사회 개최를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아동청소년과를 통해서 재단에 전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최연기가 지시됐는데 전 박윤희 대표님께서 연기에 대해서 이사님들에게 전달을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사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사장이 연기하라고 그러면 이사회는 무조건 연기돼야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날은 국장님이 처음 오시는 회의이기도 하고 또 안건이 한 해 예산이고 의결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이 꼭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사항이었는데 국장님은 이날 또 의회에도 참석하셔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뒷장의 서명도 보면 어쨌든 의결정족수는 채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전체를 다 보면 이 2023년도 한 해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들을 거친 걸로 보여요. 이것이 드러나는 게 또 어디냐면 3월 1차 이사회 보면 1번 안건이 예산안인데 특별하게 논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웬만한 것들이 다 논의됐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또 회의록을 보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2호 안건을 연기하지 않으면 1번 안건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아까 말씀드린 2호 안건 연기를 안 하면 1호 예산은 승인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어요. 아까 24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38페이지 보시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2월 내로 날짜를 이사님들 논의 하에 정해서 이 안건을 속개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2호 안건 미뤘습니다. 1호 예산안은 의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 계속 무효 이사회라고 자료를 안 주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사회는 이사장님이 회의를 소집하고 최종 의결권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사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지시를 하였는데 지시가 전달되지 않고 이사회가 개최된 건으로 저희는 이것을 이사회로 인정하지 않아서 위원님께 사실은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사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연기나 취소권에 대한 어떤 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이사회는 진행된 겁니다. 한 번 더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수긍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단은 연기하라는 회의 소집권자의 지시가 있었고 또 마지막에 보면 폐회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생략이 됐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걸 이사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원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사회는 폐회가 되지 않고 밤 12시가 지나면 그 전에 의결한 것도 다 무효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본회의 같은 경우에도 의결하고 문제가 있어서 정회가 돼서 속개가 되지 않아요, 밤 12시까지. 그러면 의결한 건 의결한 걸로 들어갑니다. 이것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이사회가,
최성원 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제 말씀에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호 안건은 의결을 했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그 건은 제가 공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경우까지는 경우의 수를 알지 못해서 폐회 그 건만 좀 알고 있었고,
최성원 위원  제 말씀은 폐회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호 안건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1호 안건이 뭐였냐면 청소년재단의 2023년도 예산과 사업을 위한 안건이었어요. 이것조차 이사장이 무리해서 무효를 처리한다는 게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리고 절차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운영결과 보고를 또 이사장님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사실 승인 문제도 청소년재단 운영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의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는 하나도 없이 그냥 무효화하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대로라면 이사회는 진행이 된 겁니다. 이사장이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사장이 이렇게 무효 처리를 막무가내로 해버리니까 이사들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 법인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좀 받아요.
  보십시오. 제8조제4항 보시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행령 보여 주시지요. 
  이사회의 이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장이 기피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놓고 보면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사장이 유선으로 “미뤄라.”, “연기해라.” 이사들의 의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요구대로 2번 안건 미루고 1번 안건 승인했습니다. 그 후에 무효 처리하랍니다. 그러면 이사들의 입장에서는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제출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이사장이 전화로 연기하라고 그래서 무효화 처리하라는데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사전에 연락이 되고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습니다.
최성원 위원  다시 복기해 보면 이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사장이 “모이십시오. 이사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들이 하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건 이사장이 이사들을 하수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 아동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사회 하지 말라고 이사회 무효라고 계속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나 연기에 대한 서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검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유효한 이사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기 절차와 적절한 지시에 의해서 연기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회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성원 위원  행정이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뭘 해도 공문으로 다 근거 남기고 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야 됩니다. 연기하거나 취소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내부결재라도 진행이 돼서 했어야지,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갑니다. 청소년재단 직원들한테 가고요. 2월에 진행이 된 게 무효화되고 3월에 이사회가 진행이 됐으면 그 한 달간 여기는 계속 준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국장님, 담당국장님으로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사회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셔서 그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 이사회가 적법한지 안 한 지 감사 요청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일단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새 노인정들이 1시부터 개방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한 381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책자 3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경로당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맞습니다. 지금 381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노인정이 587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건, 한 번 사업을 하면 각 노인정에 한 번씩 다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르신들은 거의 노인정에 오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고스톱이나 치는데 이렇게 사업이 없다 보니까, 한 번 하면 이게 몇 개월 정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노인정 프로그램?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경로당이 지금 87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경로당을 일반경로당 그다음에 으뜸경로당 그다음에 농어촌경로당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뜸경로당이 먼젓번에 신바람난경로당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로당 추가운영비로 일반경로당보다 매월 20만 4,000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문화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2주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지원 일거리, 중식도우미 등 환경개선 지원도 하고 임원 워크숍 프로그램, 경진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서 1년에 경로당 한 개에 한 번 정도 돌아가나요, 프로그램 자체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이 프로그램 지원이 으뜸경로당이나 농어촌경로당은 연중으로 실시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일반경로당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정도도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그램을 늘려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좋은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만들어줬으면 어떤가 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경로당도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또 한 10명 미만 정도 돼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선호하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 4대가 하는 효가정 지원사업 있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이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 이상으로 구성된 효가정에 매월 3만 원 정도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덕양구가 6세대이고 일산동구가 5세대 그다음에 일산서구가 3세대로 2023년도 총집행액은 14세대에 한 50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가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제가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좀 앞장서서 바꿀 건 바꾸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들 앉아 계시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이건 잘했어요. 잘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좀 바꿔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원조건 완화보다는 현재를 유지해서 복지 수혜대상인 어르신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2022년부터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근거해서 기존의 사회보장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근거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협의 승인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다른 것에 중복된다고 될 경우에 거의 폐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면 폐지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없앨 건 없애고 또 만들 건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없애도 되는 것 없애야지 내년에 불용 또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건 없애시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고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다들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의 특색 사업을 유선준 과장님부터 뭐가 있는지, 복지에서는 고양시만의 특색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알고, 복지에서 어떤 사업은 고양시만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해당 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부터 찾아가는복지과, 여성복지과, 고양시만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고양시 예산이 2조 9,900억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런데 거기에서 1조 2,000억, 그래서 약 42% 정도가 복지예산인데요. 그중에서 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은 93%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시비사업은 7% 정도라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요. 
  특색사업을 갑자기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특별하게 지금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을 지원해 주는 9개 사업은 저희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찾아가는복지과를 경험했는데 전체를 얘기하라고 하면 남의 과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찾아가는복지과의 고양뚝딱 사업만 일단 생각이 나는군요.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또 다른 과 말씀해 주실 것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김희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 과에서 막 생각나는 게 꿈의버스 운영하는 게 아마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
김희섭 위원  그런데 꿈의버스 안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꿈의버스를 저희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얼핏 생각난 건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근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훈련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은 도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따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또 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부분이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 미혼모·부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이나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도에서 저출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희섭 위원  다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안전관리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서 으뜸경로당 그다음에 농촌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런 걸 특색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에서는 행주농가 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시의원들이 나가서 복지에서 못 한다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알릴 수 있게끔 다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더 명세하게 자기 과를 자랑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요양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타 지역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고양시로 입소할 경우에 직접 요양원으로 주소 이전을 못 하고 친인척한테 일단 했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요양원으로 두 번 한다는 게 맞습니까, 고양시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요양원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요양원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고양시 요양원으로 오실 때에는 일반인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바로 주소이전이 안 되고 친인척한테 일단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야 다시 그쪽으로 올 수 있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정말 그런가,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거나 여기 있는 분들이 서울로 가거나 하면 같이 저희가 수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규정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올 때 바로 요양원으로 전입이 안 되고 친인척한테 옮겼다가 다시 두 번 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수탁계약이 만약에 돼서 오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런 걸 배제하고 일단 고양시로 이사 온 것처럼 해서 다시 요양원으로 옮기면 당초에 있던 주소지에서 원래는 수탁계약에 의해서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비용을 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양시에서 비용을 많이 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저희가 기초수급자한테는 많은 비용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또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 보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입소한 사람들은 꼭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양원을 이쪽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인 경우가 많고 친인척으로 해서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끼리 어떤 협의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고양시가 지금 전국에서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수급자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비용 부담을 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마 부담을 그쪽에서 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가 안 되어 있는 데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인척이 있으면 거기로 전입해서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인척한테 옮겼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둔 후에 받아주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기간에 제한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받아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전입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의 어르신들이 인터넷은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어느 요양원으로도 다시 옮기겠다 하면 그 요양원에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서류라든지 뭐든지.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어르신들이 인지가 많이 안 좋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제 상식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왕 다시 옮길 바에는 그냥 누구든지 전입신고는 아무 때나 원하는 데 가서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요양원에 들어가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제약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특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더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행정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봤을 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있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입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꼭 고양시에만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외부로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편하게 해 주시는 게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맞는 행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오게 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으면 고양시로 왔다가 그 다음에 요양원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덕희 위원  예, 그걸 그렇게 해야 된대요. 바로 안 해 준대요, 기초수급자들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도 들으셨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시정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공설·공동묘지 개장을 지금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추진실적에 개장한 자리에다가 화살나무 및 조팝나무를 심으셨어요. 여기를 어떻게 개장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공설묘지 개장한 후에 어떻게 가실 생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안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가 2개가 있고요, 공동묘지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를 관리하고 있고 사설공동묘지가 2개가 있어서 전부 14개의 공동묘지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는 지금 다 만장이 돼서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다 만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 건 아니고 배우자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합장하는 것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합장만 해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합장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이번에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만장된 데를 개장하게 되면 공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잔디장이나 아니면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해서 고양시민들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활용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활용 방안도 같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수급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또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개장을 한 자리에 이 나무 저 나무 심었잖아요. 심었으면 그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심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나무라도 심어놓고 보자 해서 심은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빈자리니까 그냥 놔두면 흉물스러우니까,
고덕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심으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환경미화 차원에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잔디장으로 가든 다른 것으로 가면 이 나무 심은 걸 아예 뽑아내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계획이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많잖아요. 노인일자리가 유형별로 많이 있는데요. 할머니들이 꾸러미를 만들어요. 꾸러미 해서 세 자녀부터 선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세 자녀는 좀 그렇고 두 자녀로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한번 작년에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저번에 청년특위에서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방향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복꾸러미를 만드는 고양시니어클럽 그 부분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안 돼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현재로는 여성기업, 자활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아직 노인일자리 관련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랑 검토는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첫째 자녀까지 한다고 하면,
고덕희 위원  첫째가 아니고 둘째.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둘째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단가가 2,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수의계약을 못 하고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아까 고양시니어클럽,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훼손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을 둬야 할지 둘째 자녀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둘째 자녀부터 주기 시작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현재 2,200 미만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 5,500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둘째 자녀까지 했을 때 2,300명입니다. 그랬을 때 1억 3,9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단가를 6만 500원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는 노인일자리 창출, 아까 고양시니어클럽,
고덕희 위원  아니, 2,200만 원이 넘게 되면 공모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업체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의 이런 사례를 조금 더 확인을 했는데 이 사례가 고양시만의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단독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시에서는 이런 특화사업은 없습니까? 이 사업이 고양시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한다 할지라도 단가를 낮춰서 수의계약 범위 내로,
고덕희 위원  여러 개로 나눠서 분할계약은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분할계약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많이 고민하시고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빠른 시일 내에 부탁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이 작년에도 건의해 주셨고 저번에 청년특별위원회에서도 건의해 주셨고 이 확대되는 부분은 저희도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여성회관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40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거기에 국비가 6억 5,000, 도비 12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를 가보면 열린 공간이라고 해서 북카페가 있고 대강당 컨퍼런스룸, 동아리실, 이런 게 있는데 운영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야간 강좌도 있고요, 토요일에 강좌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화요일, 목요일은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강좌 빼고 북카페 같은 데는 시간을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북카페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강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 18시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화요일, 목요일은 야간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토요 강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강좌는 밤에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오픈을 하고 있고 북카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북카페는 아마 자원봉사자가 낮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도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하고 있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있는지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여성회관을 가끔 가보면 북카페가 빨리 문을 닫고 늦게 열고 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영인지 아니면 그냥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북카페는 지금 직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개방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시 한번 체크 잘하셔서 가능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야간에도 와서 강좌도 듣고 있는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고양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내역을 자료로 지금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환수 내역을 보니까 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주를 이루고 국공립 어린이집 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것 받아보고 사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정말 힘들어서 그랬나 싶으면서도 하면 안 되는 이런 부정수급을 했는데 가장 많은 부정수급을 한 곳이 거의 5,500여만 원 정도를 부정수급을 했어요. 이것 지금 환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덕양구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인데 2023년 3월에 일단 시설은 폐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폐쇄하면서 이자 포함해서 저희한테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5,509만 5,080원입니다. 사실 큰 금액이지요. 그래서 폐쇄하면서 그때 당시 어린이집 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그 보증금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차 환수하고 이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한꺼번에 환수는 어려우니까 분할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분할 환수라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해놓고 분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잠시만요, 위원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계획은 24년까지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가능하실지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최규진 위원  이게 2023년 3월에 적발을 해서 시설 폐쇄까지 이어지고 2,0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회수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지금 여태 없지요. 환수가 안 된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일단 올 상반기에 2,000만 원 회수한 거고 그 이후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나눠서 납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취업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일단 수입이 없으니까 환수를 납부하지 않는데 저희가 억지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발언도 하고 이분들 입장에서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러네요. 어쨌든 명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률이 1년에 몇 퍼센트를 보이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70%이고 민간·가정은 100%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100% 전부 다 지도감독 나가서 이렇게 적발한 거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최규진 위원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네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70% 선으로 낮췄습니다, 대상자를. 민간·가정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안 하고 조금 수위를 낮춰서 국공립하고 같이 70%로 맞춰놨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약 70%라고 하면 그걸 100%로 끌어올려 달라고 주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70%로 낮추셨다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물론 이렇게 적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게 수감자와 피수감자가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뭘 딱 잡으러 나가기보다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나가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건의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낮춰준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동청소년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 
  어쨌든 부정수급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처분결과나 이런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세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동안 발언을 했던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이것 제가 주저리주저리 계속 말하느니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이것을 좀 증액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까도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가상승률 반영이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도 약간 인상의 조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해서 내년 상반기이든지 적용을 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에 비율을 따져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찾아보신 적 없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좋은 사례로, 사실은 유보통합 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이나 혹시 연계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세밀하게 검토 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튼 한 달에 1인당 7,400원은 너무 박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노파심에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준공영어린이집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이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내심 아쉬워서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과장님의 의지를 한말씀 듣고 싶고 그 한말씀 듣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표해서 최규진 위원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영어린이집이나 냉난방비 예산 관련해서도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형 추진하면서 공공형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정회 시간에 충분히 자료가 준비되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는 아까 위원님이 21년, 22년, 23년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또 선정된 자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제출을 말씀하셔서 자료 제출을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계획서 부분이나 결과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은 제가 외부에서 따로 추가로 요청드린 자료가 아니라 행감 자료에서 명확히 자료를 요구했고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써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시고 행감에 오시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떤 궁금한 걸 질의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서라도 자료를 해서 이따 저녁에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왜 계속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이 적게 투입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랑 사업실적, 사업성과만을 보고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데, 혹시 아루다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했던 ‘성평등 관점을 접목한 여성 생애사 표현예술 낭독 드라마’ 혹시 이것 유튜브 영상 직접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총 18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봤더니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영상을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유튜브를 제작해서 3,993명 조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본 영상이 247회, 가장 적게 시청한 영상이 178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것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이 사업내용이랑 평가서를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퇴근길 여성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고양시도 심야시간대 여성의 안심귀가를 위해서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작년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5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676명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소수 특정 인원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 누적된 인원이고요. 5개 동으로 했을 때 300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운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동당 1.1명에서 1.5명 정도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예산은 다 집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작년에 안심귀가 예산이 3,100만 원이었는데요. 활동실비보상이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자원봉사에 저희가 의존을 해서 하는데 4시간 자원봉사를 했을 때 한 사람당 1일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반 정도밖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용 인원이 워낙 적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이 적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자율도우미 수가 참여가 저조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해진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소수 인원이 특정해서 반복 이용을 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행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이 택시 앱이든 버스 앱이든 앱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그래야 안심을 하고 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앱들도 많이 발달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도 없고 어떤 앱적인 부분도 구축할 수도 없고 안전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저희도 고민인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적인 측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앱으로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자율방범대원이 안전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하고 저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조건인지 아닌지 이런 전력조회도 할 수 없고, 물론 그분들이 안전하니까 자율방범대라는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운전도 순수하게 자원봉사자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났거나 이랬을 때 그 동승자한테 어떤 보상적인 측면 아니면 방범대한테 보상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을 구축할 수가 없었고요. 
  네 번째는 봉사자들이 9시부터 1시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여성대원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이 정기적으로 아무리 돌아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동승해서 계속 규칙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을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다섯째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해서 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범대원들조차도 이 사업에 좀 의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차량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동네를 6시부터 자유롭게 순찰을 하는 것을 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종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 같은 데는 안심귀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은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니다 판단이 들었고 경기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안산 같은 경우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산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안산도 저희가 말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코로나인 2020년 때 종료를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일단 귀가도우미의 문제 또 참여하는 그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들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도 긍정적인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을 찾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성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안전적인 측면으로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었을 때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원의 개인정보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봉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가장 컸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총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대당 1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차량의 유류비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차량에 7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요. 5대를 운행하면서 보험료나, 이 차량이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 부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5대에 대한 보험료, 수리비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어떤 사건이 터졌었고 계속해서 여성들의 안심적인 귀가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지는 때에 고양시도 뭔가 시 자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이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여성들의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려고 하는 여성분들 스스로가 이 차가 안전한지 운전하시는 사람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 사업을 이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 개인적인 소견은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차량으로 하거나 봉사자들한테 봉사활동으로 의존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종료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보면 안심귀갓길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CCTV도 설치를 하고 순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 사업이 안전적인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시점에는 종료를 하고, 행정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다른 대안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는 있고요. 경찰서 쪽에 안전귀갓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 강화 협조를 하고 그 차량은 방범대로 넘길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유롭게 순찰을 할 수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설과나 구청을 보면 조도 개선, 어떤 취약지역에 가로등이나 아니면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협조 요청을 할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고양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갓길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경찰서만의 책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런 안심적인 귀갓길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고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여성안심귀가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변화시켜서 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
천승아 위원  고민해 주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차량으로 운행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종료를 하고 인근 시군이나 다른 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만약에 계획이 생기면 자료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고봉동인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는 대신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제가 마을을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잖아요.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밤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고민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저한테는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담 같은 데를 밝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때 저희가 찾아뵀을 때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이 시점에서는 종료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 고봉동에서는 또 원하지도 않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러 갔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조도개선 부분은 되게 좋은 제안인데 저희가 6월까지 하고 지금 종료하고 아까 조도개선이나 CCTV나 이런 부분은 각 구청 건설과나 아니면 시민안전센터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아서 저희가 그쪽에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방범 CCTV나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 빛을 얘기했거든요. 가로등을 좀 밝게 해준다든지 이 동네를 조금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 음침한 데가 많으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방범이나 이런 다른 문제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인 6월쯤에는 정리를 하고 7월에 건설과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제안,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조도개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봉동이 특히 어둡거든요. 좀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아까 노인복지과장님이랑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 고양시에는 묘지를 더 이상 매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합장 외에는 없다고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수목장 같은 것은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 두 개 정도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납골당이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주로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민이 자연친화적인 그런 죽음 또는 매장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자연장이 수목장이나 아까 잔디장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걸 하려면 다른 시도로 가서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개장을 하게 되면 수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는 고양시민들만을 위한 그런 장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고양시민들만이 저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면 그걸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장이나 이런 걸 조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년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용역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용역을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겠지만 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또래는 거의 다 자연장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지금 묘지를 수목장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묻혀 있는 분들은 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때 30년, 60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한이 되기 전에 이장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장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것도 다시 산정하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이장을 하는 데 비용이 한 기당 어느 정도가 들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1기당 8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안 된 분들은 아마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다른 데로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을 산정해서 드려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럼 80만 원만 있으면 묘를 이장할 수가 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장하는 데 4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산소를 만약에 없애면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한 기를 이장시켜 드리는데 100만 원이면 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이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장을 하거나 개장을 하거나 산소를 옮기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기존에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를 조성을 새롭게 하게 돼서 그걸 이장을 시키려면 저희 생각은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100만 원, 그러면 어쨌든 무덤은 없어야 수목장이나 잔디장이 생길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장하고 그런 기간이라든가 비용이 좀 들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용역을 줘서 산출해내서 그 계획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만약에 그런 기간이 너무 많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근처에 혹시 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자연장을 좀 더 유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공동묘지, 공설묘지가 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만 개발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고양시민이 잘 살다가 죽음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잘 매장이 돼서 자손들하고 잘 만날 수 있도록 수급계획 용역이 나오면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일산동구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더라, 흰돌종합사회복지관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구로 따졌을 때 저희 지역에는 일단 복지관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 생겼던 고봉동커뮤니티센터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다 챙겨봤습니까? 제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신 것 다 확인을 했고요, 어제 사실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조치 완료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담당과장이 좀 말씀을 드릴까요? 
신인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인선 위원님께서 고봉동커뮤니티센터에 대한 하자 건을 8개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세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과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일부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그것은 6월 말에 완료가 될 것이고요, 8개를 조치 완료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기울어진 옹벽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좀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옥상에 있었던 틈 사이로 내려오는 알 수 없는, 벽을 따라 내려오는 빗물 이런 것은,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두꺼비집이 이렇게 어항처럼 되어 있었던 충격적인 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럼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중에서 소소한 부분 빼고 커다란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배전반 누수가 돼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지요.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심각한 상태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테라스 침하 등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층 테라스 부분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제 현장에서 제가 공사를 봤을 때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어서 6월 말에는 완료될 걸로 보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큰 장마가 와봐야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돼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장마가 지나가 봐야 완전히 조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사과하고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이 부분이다, 일단 맥을 짚어줬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부분이 석축이 바깥에 무너질 것 같은 부분은 이게 공사과에서는 공사 하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공사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것은 설계 하자다 이런 핑퐁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공사과에서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서 개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새로 생긴 단 하나의 복지회관이 그렇게 되니까 많이 속상했었는데 큰 비가 와봐야지 알겠군요. 꼭 큰 비가 한번 와야 되겠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래야 완전한 검증이 끝날 것 같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절히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공동의 공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데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사회복지관 설치 건에 대해서 그때도 풍동에 사시는 분이 일산복지관으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풍동 주민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항동에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장항동에 스마트타운인가요? 963세대 생겼을 때 거기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생겼으니까 거기에는 사회복지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보통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을 LH공사에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지자체인데 거기에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4년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 이상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이고 그 의무사항은 「주택법」상 의무사항이라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도 복지관이 꼭 필요한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관심을 가지셔서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그전까지는 그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복지관 서비스 같은 것들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셔서 복지관이 멀리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자에 대한 고양시 지원현황 엑셀 파일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그 신혼부부가 제가 시의원이니까 “의원님, 고양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지원을 주나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그 산모에게는 어느 정도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아빠다 보니 잘 몰라서 저한테 물어서 이것을 조사해서 이 파일을 보내주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구청의 사회복지과 물론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도서관과까지 제가 찾아본 게 여기이고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출생률이 낮고 고양시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걸 너무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고양시 전체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부모님들을 위한 평생교육 그리고 아이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복지정책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한 가족이 여기에서 1, 2, 3, 4대까지도 살 수 있게, 요즘은 오래 사시니까 4대까지 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가 4대가 살 수 있고 다 행복한 그런 복지가 넘쳐나는 고양시라는 콘셉트를 가지시고 더 많이 용기를 내서 시장님과 싸우고 ‘우리 복지정책 더 합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사실은 두 번째 행감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두 번째이고 아직 많이 서툴렀지만 저도 반성하는 게 여기 와서 물을 게 아니라 평소에 공무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고양시민들이 행복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주시는 데 정말 힘써 주시고 국장님, 어린이집 관련한 처우개선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정책 그리고 난방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성가족과 다복꾸러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요즘 둘 낳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꼭 찾으셔서 이것 고양시만의 브랜드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고양시만의 정말 잘 되어 있는 복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힘써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아이 하나를 잘 키워서 잘 묻힐 때까지 우리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복지과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예.
최규진 위원  현재 이 고양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돼서 하고 있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최규진 위원  2021년도에 이 사업에 근거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비스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조례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시민분들에게 복지 상담과 방문 건강관리 등등 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예.
최규진 위원  이 사업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매년 연간계획을 세워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20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최근 3년간 이 제도에 대해서 자료 작성해서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자료라고 하면 계획서하고,
최규진 위원  3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고,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따가 제가 이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급, 즉 포상 제도가 있더라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예,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8조에 보면 평가 및 포상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것 혹시 한 번이라도 민간인에게 포상 나가본 적 있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은 대답 못 하시는 건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부분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민간인한테 나갔던 적이 있다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잠시만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저기 있습니다. 민간인 추천해서 준 적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두 건입니다.
최규진 위원  최근 3년간?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두 건을 도지사로 추천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도지사 추천이요? 이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 포상을 하는 건데 어떻게 경기도 추천을 해서 들어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년 동 평가를 해서 동에다가 상을 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10개로 포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인의 보상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들으세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사업에 근거하는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맞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예.
최규진 위원  그러고나서 이 포상금이라는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상금 진행이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른 사업과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헌이 높다고 하면 민간인도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추천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그 부분은 제가 오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동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끝나고 나서 자료 요구를 한다는 것 전반적인 거 싹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찾아가는복지과 직원분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압니다. 당연히 이런 포상제도로써 직원이 격려 받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한데, 다만 이런 포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집 잔치처럼 공무원만 포상을 받고 민간인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나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적극 담아 주시길 바라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똑똑돌봄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민간에서 활동하는 이 사업과 가장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양시 똑똑돌봄단, 홀몸 노인 안녕 지킨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하고요, 이게 저희 행신4동에서 하는 것이고 내려봐 주세요. 여기 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정서적 건강도 취약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현장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저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업에 굉장히 맞는 행동을 하시는 거지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동에서 각자 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사실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인데 저분들을 제가 포상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다만 이런 포상제도에 있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서 저분들의 노고도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대답이 원활하게 안 됐던 부분들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예.
최규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고봉동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하자 보수 때문에 작년에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하셨고요. 아까 보니까 하자 보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고덕희 위원  공사비용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7,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작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고덕희 위원  7,600으로…….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괜찮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얼마 들었고 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 하자보수라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과에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저희는 인계를 받았어요.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과로 돌려보낸 거고요. 공사는 공사과에서 하다 보니 디테일하게 공사비가 얼마 들었고 이런 건 현재 통계나 수치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7,6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어느 일부분의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7,600만 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공사비용을 얘기해서 물어보냐 하면 사실 작년에 개관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3월 15일에 아마 커뮤니티센터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비용으로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공사과에서 비용을 마련해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닙니다. 그 부분은 8가지 하자 보수가 있는데 이게 시공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이게 공사하자가 아니다. 하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하자, 설계하자.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8가지 중에서 한 2가지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공사하자라는 걸 명백히 인정해서 그건 자기네들이 처리했고 공사하자라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분쟁이 있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과에서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시공사가 한 게 아니라 공사과에서 공사비용을 대서, 제가 보기에는 8가지 하자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시공 부실의 문제점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옹벽공사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전기손상의 문제 이것은 다 사실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사용도 많이 안 해봤는데 우리 공사과에서 돈을 일단 빨리 투입을 해서 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시민이 우선이니까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할 때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는 몇 년 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셔야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센터라든지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다 보면 들어간 건물비용보다 수리비용이 계속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옥상에서 비가 샌다고 맨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처음부터 공사를 해서 지었으면 이렇게 하자가, 진짜 하자비용이 나중에 보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층에 치매센터가 있었습니다. 치매센터가 있었는데 또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걸 또 바꾸고 국장님, 무엇으로 했지요? 헬스장으로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지금은 헬스장으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완공 단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잠시만요. 5,500 들어갔습니다.
고덕희 위원  처음에는 한 4천얼마가 됐었는데 아마 그것도 조금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만족스럽지 않고요. 거의 1년 동안 계속 싸웠거든요, 치매센터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가 헬스장이면 씻는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안 들어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면할 수 있는 시설만,
고덕희 위원  저희가 돈을 써서 해주는데도 주민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헬스장이 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도면을 잘 떠서 했으면 이중비용도 안 들어가고. 보세요,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치매센터 한다고 왔다가 거기다가 또 인력 투입했지요. 몇 개월? 거의 한 6~7개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있다고 해서 그때 쉬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랬지요. 그래서 2층을 다시 헬스장으로 또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만족하지도 않은데 또 돈은 돈대로 5,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이 저희 위원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다. 물론 계속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데 써야 할 비용도 정말 너무 많잖아요. 이런 데 조금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주의하고 계약할 때 꼼꼼히 하고 도면 뜰 때도 그렇고 어떤 센터를 지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처음부터 가면 이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말로 기억하는데 여성커뮤니티센터가 폐쇄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과정을 말씀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커뮤니티센터가 2016년 4월에 네트워크 공감 정책토론회에서 제언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구청을 짓다가 설계보완 용역을 했습니다.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고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을 설계하고 2019년 3월에 커뮤니티센터 공사 착공을 하고 2019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신 여성네트워크 공감에 90여 명 정도의 여성 리더들이 참여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위치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장에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거기 제26조에 보면 “일산서구 중앙로 1600 고양시 일산서구청 2층에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산서구청 2층에 가면 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는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뀌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5조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네트워크 공감에서 토론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원당4구역조합으로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이전을 해야 한다는 당연히 예정된 예고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8월이나 9월에 올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인 법적인 시설을 어딘가로 옮겨야 하는데 작년 8월이나 9월에 예산을 세워야 할 때 리모델링비를 세워야 할지 보증금을 세워야 할지 이사비를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될 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작년 상반기부터 고민을 했었고 그중의 하나인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회의실 그리고 직원들 사무공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공간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일산서구청 2층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신 시점이 대략 언제부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옮기기 위해서 한 6개의 시설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했었고 4월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직원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또 3월부터 8월까지 다른 시설들도 다 돌아봤는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최적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 공간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건 한 작년 8월, 9월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최초 방문은 4월에 방문을 했고요, 다른 공간을 7월 25일, 6월 27일 이렇게 다 돌아봤을 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 수립 시점인 9월 8일에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최적의 공간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띄워주십시오. 
  블로그 링크 하나 있는데 그것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여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고양시 소식들 전하는 블로그 같아요. 저기 글쓴이는 당연히 우리 고양시청 계정으로 되어 있고 날짜가 2022년 11월입니다. 어떤 글이 올라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고양시여성커뮤니티센터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리방, 겨울마루방, 세미나실 등 이렇게 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센터 내 모든 공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지역주민들이 고양시여성커뮤니티센터의 활발한 운영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며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본격 논의가 됐었고 11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있는 직원이 홍보하다 보니까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려면 이 글쓴이가 고양시청으로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때 당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부분에 대해서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직원이 올렸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행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청 이름으로 올라온 건데 제가 개인의 이름으로 올라왔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양시청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이 고양시청 이름으로 이렇게 11월에 글이 올라왔고 고양시여성커뮤니티센터 폐쇄 공지가 2023년 1월 31일에 됐어요. 이 글을 보고 그 글을 보신 시민분이라면 이게 뭔가 하실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의 어떤 불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아무리 검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자제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반성은 됩니다.
최성원 위원  이런 부분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만들 때 용역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역에 보면 19년도에 개소했기 때문에 한 5년 목표로 잡고 초반 2년은 기반을 조성하는 기간 그리고 중간에 2년은 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에 확산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능 강화라는 것들이 작동하는 시점은 코로나를 감안하면 2022년도, 23년도쯤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너무 급하게 폐쇄된 건 아닌가 싶어요.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현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받았던 자료인데 19년도에 대관인원이 총 8,200여 명, 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가 22년도에 6,100명의 회복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다른 대안,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들어오더라도 이 여성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016년도 4월에 여성네트워크 공감에서 토론된 내용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다른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적인 시설이 먼저 이전해야 되고 또 74억이라는 아이돌봄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위기가정 이런 돌봄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여성커뮤니티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 여성커뮤니티센터가 공감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내용이 아이돌봄 그리고 가족친화공간, 여성친화공간 그리고 커뮤니티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됐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어떤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상담을 하고 있고 가족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고 기능적인 역할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생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성원 위원  이것 좀 많이 아쉽습니다. 19년에 준공해서 23년도에 없어졌습니다. 2016년 준비 과정부터 보면 3년간 준비했고 3년 3개월 정도 만에 없어졌습니다. 이 여성커뮤니티센터는 당시 용역에도 나와 있는 게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개념 그리고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없는 커뮤니티 공간은 우리가 조금 남겨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의 절반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갔고 절반은 서구청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입주하지 않았다면 서구청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공간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성커뮤니티센터가 기능을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대관이든 아니면 어떤 소통공간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2년도가 2019년 당시로 회복된 것이 직원도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어떤 법적인 시설의 최적 공간으로서밖에 고민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양해보다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게 아쉽습니다. 절반 공간이 지금 서구청 업무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공간은 지금 계속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요. 나머지 공간이 지금 세미나실과 다목적실 그리고 무대 연단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예전에 여성커뮤니티센터일 때 대관의 업무를 했었습니다. 대관의 업무라는 것은 서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대관 하나를 위해서 여기 시청에 있는 직원이 업무적인 부분에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서구청에서도 충분히 대관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직원들의 어떤 회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서구청으로 이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을,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대관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서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체크는 못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만 우리가 생각해서, 물론 업무의 효율성 중요합니다.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업무 효율성도 물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서구청으로 넘기더라도 이런 기능은 남겨두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는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청에 있는 저희 직원이 대관의 업무를 위해서 서구청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지금 직원도 축소하는 부분, 저희 내부적인 직원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대관 하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임시로 입주해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시기에 따라서 지금 입주해야 됩니다.
최성원 위원  그 공사가 끝나면 혹시 추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5년 12월 말에 준공을 하고 2026년 6월에 개관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3년 뒤에 개관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3년 뒤에 일을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3년 뒤에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3년 후에 다시 논의가 될 때 우리가 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진 그런 의미를 살려서 새로운 공간들이 또 탄생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9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기념식을 진행했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여성영화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여성영화제가 없어졌고 기념식만 남아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여성영화제가 없어진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영화제를 2018년, 2019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순서에 의해서 했고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2022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기념식과 영화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행사를 했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신청자 대비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 대비 참가자는 60%, 716명으로 해서 노쇼가 많이 발생을 했고 영화 주관단체에서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영화제 기간 동안 주관기관의 인력 전담에 따른 인력이 부족해서 별도의 한시적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접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내용인가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 광주, 원주, 익산 이런 데에서도 여성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영화제가 그쪽에서는 여성 관련 행사와는 전혀 별개로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했고 별도 한시적 사무국이 있었고 6천만 원에서 1억 5천 그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민단체의 제안도 맞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예산의 제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스러웠고, 또 저희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행사적인 측면을 면밀히 들여다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작년에 여성영화제를 하는 시군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스러워서 여성영화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부분도 좀 아쉬워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 주제가 뭐였냐면 돌봄이었습니다, 돌봄에 관하여. 코로나 이후에 불거진 이슈였지요.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우리만 한다고 이것저것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도 알지만 신중하게 천천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꼭 이 영화제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양성평등 주간이 기념식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쉬워서,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콘텐츠는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주제에 관해서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돌봄에 관한 것은 정말 코로나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올해에는 양성평등 주간이 하루 기념식으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화제들이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나 저출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만 해도 2021년 본예산 대비로만 했을 때도 2021년 대비 2022년에 176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1억이 늘었습니다, 돌봄, 저출산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부서의 예산의 증액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더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피해보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계속 줄어드나 봐요. 그러니까 문의는 계속 늘어나는데 입소는 계속 줄어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왜 이 입소가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행감 자료로도 냈는데요, 위원님. 2021년도에는 16명이 입소를 했고 2022년도에 14명 그리고 2023년도에 2명 신규로만 입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도 아마 같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같은 권역에서 핸드폰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하고 있고 또 행동에 있어서도 집 안에서처럼 자유롭게 하듯이 했을 때 가해자와 그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잘못됐을 때는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의 제약 부분으로 아마 입소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추세, 그러니까 입소가 줄어드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고민 좀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이나 경기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폭력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폭력이든 저번에 신인선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성범죄이든 그리고 스토킹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만 받고 이런 시설들이 각자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통합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거나 공동으로 이런 폭력 피해자들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보호시설이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여기 입소를 원하는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과에서는 휴대폰 사용금지나 이런, 굉장한 보호 조치라고 봐야겠지요, 어쨌든 피해자 보호 조치.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런 것이 입소자분들은 아무래도 꺼려지니까 입소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게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나 고양시 전부 다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본 질의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우리 「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 지역연대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안전 지역연대 말씀하시는지?
최규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것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황이나 이런 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지금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기능과 역할이 심의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성폭력 관련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로 네트워킹 차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연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시책 추진·점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위기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이 기능들 지금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원활하다는 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준을 충족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규진 위원  원활하다는 말 취소하고 이 기능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기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최규진 위원  아니,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근거하는 이 활동, 기능,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안전지역연대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
최규진 위원  지역연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역연대가 아니라 저는 시 차원의 시책 추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는,
최규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5조에 지역연대 설치를 꾸리게 되어 있고 지역연대의 기능을 제가 또 읽어드렸잖아요. 지역연대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 지역연대가 하는 기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오인을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오인을 했고요. 
  이 안전지역연대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서부터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보세요.
  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만 저렇게 잡아놓고 이 여성안전 지역연대 예산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올렸거든요. 저 100만 원 가지고 이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지역연대에서? 이것은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맞지요? 저 2023년도 본예산 자료만 보더라도 지역연대 기능 수행이 아예 안 된다라고 지레짐작이 가능하고 아예 의지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민을 해요? 이 여성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
최규진 위원  저 부분 개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위원들의 어떤 활동적인 측면이나 시책 추진 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지역연대가 좀 더 활성화되고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할 때 안건에 붙이고 한번 논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너무 간단해요. 그냥 “안 되고 있는 것 좀 개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답변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
최규진 위원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과, 이 피해여성 보호 문제 굉장히 전국적인 거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전국적인 사회 문제, 전국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 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최규진 위원  설명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과에서 안전지역연대 위원회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책 추진과 점검을 했습니까, 그러면?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
최규진 위원  이게 지역연대의 기능이에요, 기능. 피해자 보호 및 지역 관련 서비스 기관 및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안 됐습니다.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안 됐고요. 위기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및 캠페인 실시, 안 됐고요. 여성이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이것도 역시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지역연대를 꾸림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인 거잖아요. 
  지역연대 그동안 회의수당 받았으니까 회의 건수 등등 해서 자료 종합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꼭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과장님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작년에 참 시끄러웠어요. 작년에 시끄러웠던 이유는 예산도 급격하게 줄었고 지원도 늦게 나갔고,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이 언급 안 하신 급식비는 1분기가 나간 상태이고 5,000만 원은 저희가 2학기 수업 일정에 맞춰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월까지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지급 대상 학교가 늘 수 있나 해서 6월 말까지는 기다려 보는 상황이고 저희가 7월, 8월 계획해서 학기 9월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자재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예산이 너무 줄어서 혹시 이외의 또 다른 지원방안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쭤봐 주셔서.
  사실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고 작년부터 여론이 많이 들끓던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도 고민이 많고 위원님 관심사항이라 면밀하게 살펴보다가 청소년재단 안에 고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2년에 별도 센터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도 조금 넉넉하고, 넉넉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뭔가 진행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될 것 같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 볼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일단 대표적인 학교인 고양자유학교에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라운딩도 하고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연계사업 초안도 한번 잡아보고 그다음에 5월에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8개소 연합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참석해서 센터장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른 추진으로는 상반기에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현장 체험학습에 나들목학교라고 해서 여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었고 또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의 230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2개 기관에서 190여 명 정도가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성교육, 성폭력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지금 한 3개 학교 정도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또 요구하고 받는 쪽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 관계자분들과 면밀히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친구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여기 대안교육기관의 분들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 구상이나 이런 거 할 때쯤이면 MOU가 정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계획하실 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으면 좋았는데 식사도 하고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서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양시청소년재단 개최 연기로 이사회를 무효라고 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무효라기보다는 절차나 과정상에 있어서 정식적인 이사회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2월 10일 자 이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청구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왜 그러느냐, 2월에 회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무효라고 했었고 여기에는 안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중요한 하나가 2023년 사업계획 및 본예산안 의결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3월 회의에요?
김운남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2월 얘기하시는 거예요, 3월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운남 위원  2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 이게 2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2월 것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3월에 이걸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김운남 위원  왜 이걸 똑같이 합니까? 
  그다음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고 서류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서류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류에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계속 아동청소년과에 계시는 게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김운남 위원  다른 분이 오셨어, 그러면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모릅니다. 5년 뒤에 이 서류를 보면 ‘어? 왜 다시 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 서류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년 뒤에도. 그러면 ‘왜 이걸 다시 했지, 이 행정이 뭐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셨어요. 
  최성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으로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계속 이걸 지시했는데 또다시 청소년재단에다가 감사 청구를 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일단 말씀 좀 해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 좀…….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연기 지시를 했는데 연기 지시가 전달이 안 되고 이사장님께서는,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게 무효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김운남 위원  무효였으면 이걸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문서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예, 했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인정을 좀 할 수 있어요.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박윤희 대표가 사직을 하니까 이게 열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바쁘시니까 참석을 못 했다, 그건 그대로 믿을게요. 그래서 그것을 지시받고 청소년재단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공직자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여기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은 또 다른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더 해서라도 여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부미  존경하는 3선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끝 무렵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 동의를 얻어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 청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을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이런 것으로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회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사진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회관 쪽 주변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기는 저렇게 지금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상시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않아서 저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기가 공원길이거든요. 저기가 일반 시민분들에게 제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일단 여성회관 업무 종료 이후에는 저 부분은 개방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개방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저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어린이공원이 연결되어서 주간에는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야간 업무 종료 후에는 개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최규진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개방이 된다고 해도 공원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로써도 훌륭한 곳이거든요. 조성이 잘 돼 있어요. 불빛 같은 것도 이렇게 낮은 불빛으로 은은하게 쭉 깔아놓고 참 괜찮더라고요. 
  저 부분을 저렇게 폐쇄를 시킬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야간에? 저곳으로 들어와서 여성회관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저렇게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지금 확인했을 때 아까 말씀은 업무 종료 후에는 닫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저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닫아야 할 이유가 없다거나 하면 공원관리과의 어린이공원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해 보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저 부분을 웬만하면 개방을 해주십사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게 어린이 공원이 있고 저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행신공원이 있고 거기에 샘터마을2단지 주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분들이 행신역으로 갈 때 저 길로 가면 산책로처럼 좋게 갈 수 있는데 저 길이 폐쇄가 되면 그 밑에 있는 무원마을1단지를 관통해서 지나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게 되는 경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 부분을 개방해 주시면 시민들께서도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저기를 쾌적하게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저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저렇게 낮은 등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끝까지 가면 저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는 닫혀 있고 거기는 열려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굳이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여기는 저 문이 아니더라도 여성회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산책로로써 아예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시민분들께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봐서 굳이 개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규진 위원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또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도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국장님하고 바로 옆에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두 분이 고양시의 복지 정책을 총 담당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담당자분들이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6명이 다 복지과장이라서. 
최규진 위원  복지정책과니까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고양시에서는 복지……. 예.
최규진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어느 분들의 공헌이 가장 크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최규진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 두 분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사회 구성원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심장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혈관으로서 복지를 나르는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런 것 대략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그분들의 처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지만 지금은 열악하다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최규진 위원  범위가 넓은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는 웬만하면 다 통틀어서 사회복지사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런데 사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게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각 지방에서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단계인데 249개 중에서 188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의 범위가 사회복지사가 진짜 엄청 많잖아요. 모든 분들을 담지 않고 위탁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 조례에 그대로 있는 것만 읽어드릴게요.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우리 고양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거의 전원이 해당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러니까 그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최규진 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게 범위가 워낙 넓으니 현재 각 시군에서 이 조례에 처우개선을 위한 대상을 보통은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잘 챙겨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전혀 아니지요?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현재는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없지요? 안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초안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완전히 완성을 짓지 않은 것은 경기도에서 이걸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의 계획과 매칭을 해서 완성을 하려고, 저희는 이미 그 안이 한 90% 완성되어 있는데 지금 최종 확정은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재까지 종합계획조차 수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늦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냥 편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조례…….
최규진 위원  예, 조례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등 사업이 다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각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분들께 처우개선 좀 해달라고 아마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여성가족과 조례 지적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겁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강제조항입니다, 이것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
최규진 위원  안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안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에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것 정확하게 근거도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왜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릴까요? 
최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맞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게 세 가지가 세트인데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처우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조례만 수립이 되어 있고 위원회와 처우개선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늦은 것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우개선 계획은 이미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도 늦었어요. 경기도 것이 내려오면 거기 것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가를 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준비되고 있는 것들 저희 문화복지위원분들께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직 결재 전이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중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런 종합계획부터 수립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본인들 힘들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목소리가 최소한 올해보다는 덜 들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고요, 올해 안에 모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답변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복지정책과에 확인 좀 해보려고 질의드리는데요. 
  6월 6일 현충일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시장의 행사마냥 시장님이 대표성을 갖고 추념사를 하느냐. 그런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라고만 답변을 대략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혹시 문서로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전언으로 들으신 모양이지요?
최규진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께 그렇게 보고드렸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아니요,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6일에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의장님이 인사말씀이나 추념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니고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 여쭸습니다. 여쭸더니 정부 지침에 대통령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저하고 몇 분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더니 포천에서도 의장님이 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우리 고양시만은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해서 여쭸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질의 먼저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탄현동에서 고양시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저하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같이 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왜 추념사가 없느냐라고 전화를 하셨고 그게 국장인 것까지만 저는 확인하고 당연히 복지여성국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인 것은 제가 지금 정정하고 그것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담당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최규진 위원  추념사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법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행사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현충일 행사에 참석했을 때 추념사를 누구누구가 하느냐 이럴 때 보통 대통령만 하십니다. 그게 전언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행사로써 너무 많은 추념사는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행사 기간이 길어지면 추모객들의 불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념사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 고양시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시장님만 추념사를 하는 곳이 스물여섯 군데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만 추념사를 하는 곳은 83%였고요. 시장님 외에 더 하는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포천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날 시장님이 안 계셔서 시장님을 대신한 것으로 저희가 현지에 다 확인을 했거든요. 수원의 경우는 시장과 도지사가 하시고 그다음에 다섯 군데가 예외적인데 안양은 시장과 유족대표분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안성은 시장, 의장, 국회의원 이렇게 하시고요. 오산은 시장, 의장, 국회의원, 화성도 시장, 의장, 국회의원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희가 왜 고양시가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가를 분석해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과장으로 와서 보니 시장님, 의장님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사실 또 추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유족 대표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또 추념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만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현재의 팩트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법령이랑 규정에서 시장님만 하라는 것 없어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충일 추념식을 하는 이유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기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추모 행사하는 것이 길다고 불평 놓는 사람들은 좀 난센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유족분들이.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소한 도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이고 하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니, 그게 아니라 추념사를 넣다 보면 여러 분이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각 지자체의 재량이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장님만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장님이 안 했던 것, 최소한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 다 참석하시고 거기에 시장님이 보통 모든 행사에서 하시면 의회도 의회 대표로서 의장님이 축사도 하시고 추념도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성을 띠고 시장님만 하고 저희는 다 거기 가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각 지역의 재량이 사실 법에 시장님만 해라, 의장님도 해라, 이런 건 없으니 지역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건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의 고민은 여러 분이 하다 보면 사실 유족 대표들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표출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행사 때 조금 더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현충원 행사를 올해도 갔다 왔고 작년에도 갔다 왔고 그분들이 불평을 하는 민원을 넣으시는 이유가 추념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각 단체에서 와서 다 헌화하고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길어지는 걸 그분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최규진 위원  추념사 그거 10초, 20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10초, 20초는 아니지요. 하다 보면, 
최규진 위원  저는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하시는데 의장님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충분히 그건 배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헌화하고 이런 추모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마이크 잡는 것 가지고 괜히 욕먹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런데 위원님, 헌화하는 부분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인데 그게 길다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사실 유족분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 때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꼭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자체별 재량으로 의전 식순을 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의회의 몫도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규진 위원  검토가 필요하고 의회 의장은 그 자리에서 추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지금 보면 뚜렷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부 시군에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거 봐서 저희 고양시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왜 그랬지?”라고 의아해하는 말씀을 듣고 행감 때 복지정책과에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 재량으로써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화하고 향 넣는 걸 분향이라고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꽃을 넣는 건 헌화이고 세 번 옮기는 게 분향입니다.
김운남 위원  분향이잖아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분향을 다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분향과 헌화를 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 전체 다 나갔거든요, 상임위원장님들 빼고. 그러면 그때 한 열몇 분, 스무 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을 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2명만 했어요. 각 당 대표들 두 분만 분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규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시간을 줄이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예, 줄이는 방법을. 
  거기에서 ‘처음에 한 분만 대표로 분향을 합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회장, 민주평통 회장, 이런 몇 분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불러드린 분이 대표로 분향을 합니다.’라고 규칙만 정해주면 아마 따라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못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운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이 현충일 행사를 사실 수십 년 해왔어요.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모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각각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정했는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좀 한번 해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마무리할까요?
최규진 위원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웃음)
  제가 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했었던 5분 자유발언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착공 언제까지 미룰 거냐고 질의를 했고요. 복지여성국장님 답변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좀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입지가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하고 착공 일정은 조정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평생교육과와 지금 착공 일자를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언제쯤 착공하실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거의 다 조율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은 다 됐고요, 최종적인 결정만 남았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이 끝나면 올 하반기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  그 결정을 교육문화국과 복지여성국이 조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말 사실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현재 주 부서는 교육문화국이고요, 저희는 일부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기업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변동사항이 없고요. 기업 쪽하고 교육문화국이 거기에 입지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서로 조율 중인데 그게 조율이 되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최규진 위원  제 질의는 그 두 개의 국에서 조율만 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거냐고요. 결정권자냐고요, 두 분께서?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저희는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두 부서가 조율이 최종적으로 돼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행정적인 마무리는 될 수 있어도 두 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여태까지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벌써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문화국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의견 교환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가 또 추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저희 장애인 쪽하고 어린이집 쪽은 지금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최종적으로 그 두 부서가 조율이 마무리되는 게 조만간 될 것 같아서 그 마무리가 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여성국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고 교육문화국과 기업지원과에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지 혹시 여쭤 봐도 돼요, 왜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교육문화국 쪽이 주가 돼서 모든 부분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전략산업과 쪽에서 기업 입주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이 된 것 같고요.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평생학습관과 장애인복지드림센터를 한 번에 짓는 종합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협의하고 있고 두 개의 과에서 다 행정적인 절차까지 마무리됐는데 착공만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착공을 위해서 지금 교육문화국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드림센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이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그래서 왜 착공이 안 되는지 물어보는데 왜 자꾸 이상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 받아서 장애인복지드림센터 짓는 겁니다. 예산 배정도 장애인복지드림센터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에 50억 원이나 든 큰 사업이에요. 주도적으로 왜 착공이 안 되는지 알아보시고 왜 안 되는지, 이것 저뿐만 아니라 이해림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시원한 답변이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두 분이 결정권자라면서요. 그리고 이것 내년에 착공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작년 7월에 시공사 적격심사가 끝났고 업체 선정까지 끝나서 그때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1년째 이렇게 표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것 담당 사업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는 1년 동안 착공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스포츠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스포츠센터는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계속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아끼면서 그것을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아동 쪽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이상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 올해 착공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는 다 됐는데 남의 과가 안 됐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부서가 장애인복지과랑 교육문화국이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빨리 지어지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착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는 끝났으니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1년째 방관하는 것은 사실 이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뤄질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착공을 해야 그쪽에서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들이 체육시설도 이용을 해야 되고 주간보호센터를 하면 저희가 뇌병변장애인도 일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뇌병변장애인들 부모나 이런 분들도 빨리 짓기 원하고 저희도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한테 들어온 답변이 ‘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전면 재검토인 겁니까? 이게 국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 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저는 이 답변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을 복지 부서에 전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국장님, 올해 착공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올해 착공이 안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저희가 한 1억 6,000 정도 받는데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1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1억 6,000이요. 
최규진 위원  올해 착공이 안 되면 그것 반납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 올해 착공을 못 하면 저희가 생활SOC 공모를 통해서 받은 국비 83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무산되는 거고요. 그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세요? 계속 독촉해서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이런 개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그냥 시장님이 결재 미루고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대변을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부서가 협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 7월에 착공이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업이 지금까지 표류됐고 그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해낸 것도 복지여성국 문제이고 각 부서끼리 아직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조율은 다 끝났어요. 착공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이것 계속 표류시킬 거예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는 사실 이제는 지난 것 같아요. 
  시장님을 찾아가서 시장님에게 이것 빨리 착공해야 된다고 말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제는 그 과정만 남은 것 같아요. 
  교육문화국장님하고 평생교육과장님하고 다 같이 찾아가서 이것 왜 표류하고 있느냐, 국비 반납시킬 거냐,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표류시키고 있느냐,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드린 자료 좀 잠깐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저 기사가 언제 적 기사냐면 21년도 기사인가 그래요. 22년도 기사구나.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후 착공 미뤄져, 이 시장 부서에 운영계획안 마련해 와라.’ 저 운영계획안 마련해 오라고 지시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저 운영계획안 만들어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지금으로 따졌을 때 두 기간을 합쳐서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30억 정도가 매번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저것을 지어놓고 계속 운영비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시 재정 투입이 최소화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은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했을 때 알아보니 시 재정이 과도하게 집행이 되니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부정적인 게 아니라 복지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에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라는 것을 얘기한 거지요.
최규진 위원  고양시의 장애인종합복지시설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50개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장애인종합복지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은…….
최규진 위원  탄현동에 하나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저희가,
최규진 위원  그리고 그곳이 교통도 안 좋습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스포츠센터도 좋지만 평생교육관 빠지고 다 장애인복지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건 장애인복지시설인 거잖아요. 저런 시설조차 장애인복지과에서 착공도 못 시키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장님께서 센터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원안 사업 내용하고 재검토 내용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 안은 지금 원안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규진 위원  원안 그대로지요, 장애인복지드림센터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는 원안 그대로 갑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문화국 그다음에 복지여성국 각 국장님들께서 시장님 찾아가서 이번 연도에 저거 착공이 안 되면 국비 반납까지 해야 된다, 우리 부서로서도 굉장히 부담이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이것 올해 안에 무조건 지어야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여기 계신 복지 담당부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잖아요.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해보고 자료 요구할 때마다 한 달씩 한 달씩 한 달씩 늦춰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거 빨리 착공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국비 반납 다 하고 아예 사업이 그냥 다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그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요. 아무리 저희가 시장님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챙겨보고 계셨어야지요. 
  혹시 언제쯤 시장님 면담해서 저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달하고 저에게 회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도 기간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좀 만나보겠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드릴게요.
최규진 위원  한 달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한 달 안에 시장님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의 의중이 어떤지 저에게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두 가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질의할 것을 100분의 10으로 줄이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가 추진했던 업무에 자부심을 갖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찾아가는복지과 업무에 자부심을 갖는다면 아까 찾아가는 복지 부분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립 부분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희망복지정책팀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행정서비스를 찾아가는복지과가 찾아다니면서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신지요? 찾아가는복지과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잖아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단지 과장님만 바뀌기 때문에 약해질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실적보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책은, 90세 이상이 전부 6.25 참전유공자거든요. 참전유공자인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은 있으신지요?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훈대상자로 지금 지원해주는 분들은 일곱 가지 종류의 유공자분들이 계신데요. 고양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 하나로, 통합 조례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의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통합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업무실적보고 중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면 보훈행사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시킨다고 했는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명예가 얼마나 선양이 되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보훈행사를 통해서 보훈 대상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부미  6.25 참전용사도 그렇다고 봅니까? 선양이 된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6.25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보훈 대상자분들은 모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훈행사를 통해서 명예를 선양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부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부미  6.25 참전용사의 최하 연령이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다른 보훈단체와는 다르게 연령대가 직접 참전하신 분들이라 제일 고령이시지요. 단체에서 봤을 때요.
○위원장 고부미  1932년생이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90세, 91세인데 다른 세대와 똑같이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6.25 참전용사가 행사에 참여를 몇 퍼센트 한다고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그런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6.26 참전용사는 한 해 한 해 가면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줄어드시지요. 많이 사망하시니까요.
○위원장 고부미  정책을 따로 강구하거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의견을 주시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 법정단체가 10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평소 위원장님께서 특별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부미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치적인 입장 말고 정책적인 입장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특별한 게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정책적으로 좀 방향이 있을까 싶어서 여쭸는데 그 방향을 아직까지 생각 못 했으면 다음에 510호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학교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어디 어디에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홀트하고 경진학교하고 4개로 알고 있고 명현학교도 있고 밝은학교 이렇게…….
○위원장 고부미  그렇게 4개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위원장 고부미  홀트에는 체육관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홀트학교 체육관은 모르겠고요, 홀트타운 요양원 쪽에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장애인이 쓸 수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경진학교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밝은학교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명현학교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거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명현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진흙바닥에 그냥 아이들이 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 휠체어 타고 나왔던 애들은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를 다 맞고 있는데 지금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체육관을 지으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장애인 학교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우리 고양시나 아니면 거기가 사단법인인가 법인학교니까 거기에서 10%로 자부담을 물어야 된다는데, 자부담을 책임져야 체육관을 짓는다는데 그 체육관을 지을 때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는지 일반 학교에도 이렇게 자부담을 물어서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 쪽에서 나가지 않고요, 아마 다른 쪽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장애인학교인데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모든 다른 건 다 관리하면서 교육청 지원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됐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가 장애인 체육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평생 교육에 관한 관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육에 대해서는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10%가 왜 발생하는지, 또 어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이 25억 정도가 되는데 10%를 부담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학교 체육관을 못 짓는다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소나기가 오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장애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흙바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체육관 건립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업무가 과중한 줄 알지만 이게 장애인학교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쭈니까 꼭 파악하셔서 어떤 방법이 가장 지원이 빠를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난번에 제가 “전기요금 어디서 내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과에서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할 때, 우리가 이사 갈 때 정산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게 공과금이잖아요. 과에 계시면 정산이 얼마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부 다 과에서 하는 걸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여성회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고부미  전기요금 조금 전에 여쭤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지요? 여성회관에서 총괄해서 전기요금 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회관에 자체적으로 운영비적인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설장비나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임대 준 사업자들과 체결했다고 해서 공과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봤을 때 임대료에 아마 그런 부분이 다 감안돼서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여기 시청에 있는 커피숍 있지요, 장애우들이 하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고부미  그 전기요금은 청사관리팀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같이 가지 않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면 공과금부터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헷갈려 하시길래.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임대료를 평가를 할 때 전기세나 이런 유지관리적인 측면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오전에 대답하실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아까 확인했을 때 임대료에 다 포함해서 별도로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업무 파악할 때 기본을 파악하고 계시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경로당은 우리 고양시에서 전기요금 다 내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내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어린이집도 각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급여는 어떻게 나가고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그 부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가 되면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급여나 어떤 운영비 체계가 민간·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몇 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업이 많고 나눠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신지요?
  우선 어린이집 인건비는 저희가 80% 정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호봉 적용해서 거기에다 플러스 4대보험료 그리고 퇴직적립금 그 부분을 보통 30에서 100%까지, 조리원 같은 경우는 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시고 싶은 게 국공립어린이집인 거지요? 
○위원장 고부미  예,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리고 이 인건비 외로 처우개선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일단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다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를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 승인 마감을 합니다, 15일까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25일까지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님,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연번이 한 33번까지 나가거든요, 운영비의 종류가.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본인이 급여를 못 가져갈 정도의 사업비를 줄 때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통상적인 임금을 못 가져가는 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시립어린이집은 웬만큼 충족률이 되거든요. 평균 85%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럼 위원님, 뭐 뭐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표로 개개인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원장님이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서,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개개인별로 또 호봉이 다 다르니까 원장님 것을 계산해서 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알겠습니다. 
  호봉제로 나가고 또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받는 수당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가 12월 중에 열 명 정도는 다른 유치원으로 가기 위해서 확 줄었을 때, 그때는 원장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
○위원장 고부미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감사중지)

(22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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