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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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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14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4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손동숙  감사 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소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녹지공원, 하천 분야의 정책에 대한 고견은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서 121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책숲가꾸기하고 공익숲가꾸기가 있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숲가꾸기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하고 공익숲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 예산을 세울 때 정책사업으로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정책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그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이 되겠고, 공익숲가꾸기사업은 생활권 주변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보면 고사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고사목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그 공원 부지가 사유지면.  
○녹지과장 김종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안중돈 위원  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요. 
○녹지과장 김종천  조성되어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고사목이라든지 일부는 아마 임야 내에 잘라서 쌓아놓으면서 자연적으로 썩게끔,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최근에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개인 산의 사유지인데 고사목들이 이렇게 운동기구 있는 데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위험하다고 치워달라고 했더니 개인사유지라고 못 치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원칙은 개인사유지의 나무들에 대해서는 개인사유 재산권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림의 소유자가 일단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그 수목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으로 시에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있고요. 임의벌채라고 해서 산주께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벌채도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일반 민원인들은 본인들이 그 나무를 제거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관에서 베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얘기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해 준다 해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녹지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나중에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원당역에서 성라공원 가는 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아무리 내 산에 나무가 있더라도 일일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사목들이 운동기구에 쓰러져 있으니까 이것 좀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사유지라고 못 한다 해서 승낙서를 해 준다고 해도 그냥 법 절차를 밟아서 행위허가를 득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조례 개정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소유자가 그것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사항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주나 나무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가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정책숲가꾸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경제림으로 조성하고 조림을 했던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림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최소 한 번 조림을 하고 나면 10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은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 가지치기, 이런 무육작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1ha에 3,000벌을 식재하는데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질불량목이라든지 수세가 약한 나무, 고사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솎아베기작업 등을 하는 어린나무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중간에 한 20년 차에 솎아베기작업을 한 번 하고 나서 한 50년이 지나고 나면 수확, 벌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주변의 산림이 대상이고 일단 산주분들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사목과 형질불량목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주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투광량을 증가시켜서 하층 식생들이 많이 발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다층림으로, 땅과 중간과 맨 꼭대기 층까지 여러 층으로 다층림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에 보면 211쪽과 214쪽에 집행금액이 상당한데 5천만 원 이하의 주요사업의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그렇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파주에도 보면 민간업체가 있는데 고양시는 왜 산림조항만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숲가꾸기라든지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체들은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산림조합은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산림자원조성법에 보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이런 산림사업에 대해서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금액은 좀 크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사업이 국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효과 또는 숲가꾸기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솎아베기라든지 가지치기 등을 통해서 투광량을 증가시키면서 하층 식생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하층 식생을 발달시키면서 숲의 건강성이 회복된다는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나무의 질적 개선 그리고 생장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질의 산소를 공급함은 물론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산림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데요. 빗물을 저장하는 수원함양기능이 향상되고 아울러서 산사태라든지 산불 이런 산림 재해를 조금은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감사합니다. 
  책자 보고 다음에 질의할게요.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사항 중에서 134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최임구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시지요.
  그 위에 나무 있는 데요, 그것 좀 먼저 띄워주시지요.
  보고해 주신 대로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이 사업이 늦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추진을 7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유료화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유료화가 돼서 차단기가 설치된 것…….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저희가 유료화를 위한 공사 착공계가 접수돼서 공사가 일부 시작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차단기 관련 관제시설인데 관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구매 계약을 못 하고 있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8월에는 전체적으로 다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관제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업체에서는 7월경에는 관급 조달에 다 등재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면 관제시스템까지 다 완료해서 도시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현행 도시관리공사에서 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상호 호환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하나하나씩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본 위원이 5월하고 6월에 행주산성역사공원 부설주차장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평일 낮인데, 아마 지금 가도 저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화면 넘겨주시지요.
  주차장 내에 술판을 벌여놓고 차에다 앰프시설을 달아서 노래 부르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왜 찍었냐? 그 옆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는 공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셔서 공원의 주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제가 찍은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도 담당하시는 부서 직원분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행주산성역사문화공원이 흔히 말하는 캠핑족 또는 차박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SNS,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돈도 안 내고 단속도 안 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캠핑카는 장기 주차하는 것은 물론 이고 카라반을 아예 저렇게 대놓고 주말에 와서 사용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엄청 많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뭔가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거 차 못 굴러가게 한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 잠금장치는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체납차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운행을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넘겨주십시오. 잠시만요. 거꾸로.
  (영상자료를 보며) 단체로 와서 그런 것은 물론이고 죄송하지만 노부부께서 저렇게 본인 집 앞마당에서 해야 될 걸 공원의 그늘진 데서 두 분이서 오붓하게 술을 드시고 계시네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조치하고 애쓰시는 것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주차되어 있는 카라반이나 캠핑카 6월 2일까지 자진 이동해 달라고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행주산성역사공원에서 캠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방송에 보면 ‘나혼자산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1인 캠핑하는 게 방송되고 행주산성역사공원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6월 2일까지 자진 이동하라고 하고 이동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연락해서 강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저것을 강제 이동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하고 대부분 저희가 1차 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차량등록사업소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이동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유료화를 조기에 완료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질의를 더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선수 쳐서 답변을 다 해버리시네요. 질의를 더 할 건데 마무리를 지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그만하셔야지요.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릴게요. 부서에서는 공무원분들은 조직과 업무체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가 저게 담당이라고 해서 저것을 어떻게 조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관했으면 그것으로서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제가 사업소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감이 끝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가 끝나면 저 딱지를 떼어주십사,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차를 대러 온 사람인데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된 게 없다면 ‘아, 여기 차를 대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6월 2일 전까지 자발적으로 차를 치웠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차가 안 치워져 있는 상태만으로 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계고장은 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거기까지 공원관리과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새로 차 대러 오는 사람이 없도록 ‘여기는 차량을 대면 불법주차고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좀 공고할 수 있는 현수막을 부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차단기 설치업체나 조달청 등록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제가 낮에만 사진을 찍었는데 밤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것을 빨리 실효성 있게 계고장 붙은 것은 제거하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관한 리스트를 올해 것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고 하는데 언제쯤 유료화 되는지?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8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관제시스템이 7월에는 등재가 된다고 해서 그게 등재가 되면 바로 구매 요청을 하고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시스템 운영사항을 지켜보면서 올해 안에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유료화가 되면 지금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장기주차 그런 것은 없게 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장기주차는 일부 방지가 되더라도 본인이 주차요금을 내고 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그거예요. 캠핑카 같은 경우는 주차 라인을 하나를 차지하지 않고 대부분 차가 크기 때문에 두 개를 차지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부과를 할 건지?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사실 캠핑카는 일반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정식으로 계약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일반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진입을 못 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혹시 버스주차장도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반 공원에 버스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 버스도 가끔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던데…….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버스주차장을 정식으로 그려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호수공원만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주차장에는 버스 전용으로 주차선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올해 안에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캠핑카들이 거기에 무단으로 주차할 수 없게, 거기는 보면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또 질의 하나 있는데 여기 마상공원에 보면 배드민턴 실내장이 있고 거기에 조금 지나서 보면 국궁장 있잖아요, 궁 쏘는 데?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배드민턴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배드민턴장이 일부 체육진흥과로 해서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우리 공원관리과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여기 마상공원 배드민턴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마상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국궁장은 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국궁장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안중돈 위원  운영하면 그쪽에 전문성 같은 것이 필요한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다 관리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무가 분장되는데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처럼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가 관리하고 일부는 또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궁장의 관리도 다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영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게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문재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을 미리 얘기하면 제가 질의가 없어지잖아요. 지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국궁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주교동의 마상공원은 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체육부서나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마상공원을 최초 조성할 때 국궁장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그게 건립되고 준공하면서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됐어야 되는데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이관하려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인수를 안 받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운영지원하고 전문성이 필요한데 도시관리공사나 체육과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안중돈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관이 가능한지 그것 좀 문의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해서 질의드립니다.
  공통자료 210페이지 보시면, 녹지과에 질의드립니다. 
  2023년도 서오릉2어린이공원 등 4개소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2022년도에도 동일한 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이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나서 20년이 경과되도록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효를 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도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로 바로 실효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러한 실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실효 방지를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실효 대상 공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실효 대상 공원은 총 43개소입니다.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8개소 그리고 2022년도에 9개소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에 추진하는 서오릉2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028년까지 실효되는 22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고시된 곳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고시된 곳으로 하면 17개소고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인 게 4개소, 앞으로 해야 될 게 22개소입니다. 
원종범 위원  법적으로 실효 방지가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성된 고시만 할 게 아니라 조성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현재 조성된 17개 사업 중에 추진 계획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상지들이 사유지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2017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던 대상지 중에서 일단 삼송3어린이공원과 동삼3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토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유지 매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17개소에 대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린벨트구역과 개발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지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효를 예방시킨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들만 수집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차별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고양시를 위해서 자연과 공존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정된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조성계획 용역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녹지과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해 주시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구체화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당부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노후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녹지과에서는 신규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과 각종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인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질의해 주신 기존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은 현재는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나중에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통자료 218, 261, 27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표에 ‘개최일수’인데 ‘ㄱ’하고 ‘야’,‘이’로 되어 있어요.‘걔’로 되어 있어요. 서식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보낸 것으로 알지만 이것 작성하실 때 오탈자가 보이면 함께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먼저 녹지과입니다. 
  218쪽, 219쪽이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언제 하셨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현재 위촉되어 계시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위촉기간 시작은 2022년 11월 1일부터 맞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정민경 위원  이분들 재위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 공고모집을 해서 따로 모집을 한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기본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분들에 대한 모집공고를 언제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모집공고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확인 안 되나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모집공고했던 날짜까지는 제가 자료를…….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성별 비율 계속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위촉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31일인데 위촉 위원 7명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6분들 모두 남성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제가 모집일정을 확인한 이유는, 저희 작년 행감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푸른도시사업소 행감 일자가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촉 기한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모집공고일을 물어본 겁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작년 9월경에 1차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미달돼서 저희가 2차 모집공고까지 내서 위원 수를 맞춘 상태이고, 지원자 중에 여성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여성이 없으면 여성분들을 위원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당연히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인데요, 일단 확인해 보니까 작년 9월 14일에 1차 공고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달돼서 9월 26일에 재모집공고를 해서 위촉한 상황인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여성 위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노력한 게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죄송합니다. 여성 위원님들을 우대한다거나 특별한 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가 있고 조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주셔야 되고 맞추기 어렵다면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랑 연계돼서 제가 보니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현재 다 남성입니다. 맞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촉 기간이 9월 30일에 종료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맞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도 올 7월 28일에 종료 맞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들 성별 비율,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두 위원회 모집하실 때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성분들에 대한 우대사항에 대해서 같이 기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특수한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이다 보니 이게 산림 쪽에 사방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 기술자 아니면 기술사 아니면 이런 사방사업에 종사했던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이러한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모집공고를 하고 여성분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러한 자격을 갖추신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에 이분들 임기가 다 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성비 비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참고는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어요. 맞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정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이 안건들에 대해서 각 구청과 실무 부서에 의견 조율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무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이 안건들을 모아서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의견 조율을 수차례 했지만 안건들이 올라온 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안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그러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대한 5조에 보면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그리고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것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녹지과장 김종천  일단 저희가 각 실무부서에 문서를 통해서 안건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법 조례 조항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사항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사실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에는 각 부서에 보냈는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와 충돌, 조례와 충돌한다기보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 
정민경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일단 현재 우리 집행부에 업무분장이 각 과별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각 구청이나 실행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안건들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부분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관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숲 관리·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심의를 적극적으로 받게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안건과 심의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또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22년, 23년 두 번 다 회의가 없네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게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그 전년도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그 시달된 내용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상반기 중에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정말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로 22년도와 23년도에는 아직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8, 549쪽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나무은행 및 고양둥이동산 유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목적 및 세부내역은 지금 다 동일한데 2021년도에는 2,20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23년도에는 계약금액이 4,400으로 증가했어요. 이렇게 사업내용과 목적은 똑같은데 계약금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이상해서 저희가 찾아봤던 내용인데요, 당초 예산은 4천만 원이 맞습니다. 21년도에 4천만 원, 22년도에 4천만 원, 23년도에 5천만 원 이 예산액이 맞는 것이고 21년도에는 유지관리 공사로 해서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1건을 발주하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 고양둥이동산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건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양둥이동산으로 1,500 사용했던 건은 뭔지 확인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나무은행하고 고양둥이동산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정확한 사업내역까지는 보지 못하고 분리해서 발주했다고 하는 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에 대해서 지금 분리 발주한 부분, 그러니까 각각 4천, 4천, 5천만 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내역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태하천과 558쪽, 559쪽에 지금 저희 고양하천네트워크가 있는데 분야를 어떻게 나누나요? 신청할 때 단체가 직접 분야를 지원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분야는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 하천네트워크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내역을 신청서상에 기재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단체들이 각각 신청서에 기입해서 낸 분야를 지정해 주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활동만 여기에 기재를 한 겁니다. 여기 분야 중에서는 정화활동도 다 있고 조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도에 우선 보면 연번 3에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이 있는데 지금 생태체험교육 및 생태탐방 3회 135명이 성과내역이에요. 그런데 분야는 하천정화라고 적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성과내역하고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맞지는 않은데요,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내용 중에 하천정화활동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한번 다시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부내역을 지금 확인을 못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세부내역이요? 
정민경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조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우선 저희 분야를 신청했을 때 보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분야를 잘못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심사하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심사하실 때 분야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연번 10번에 보면 하천생태동아리 하천 모니터링 9회해서 27명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내역인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성과내역입니다. 
정민경 위원  모니터링 결과 어떻게 활용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네이버 밴드나 다음 카페에 활동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 수단을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정민경 위원  모니터링을 한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유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일단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활용한다면 한국 강의 날 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활동사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개선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정책에 뭔가 제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모니터링을 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그 단체 밴드나 단체 카페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지요? 이게 보조금 사업의 결과로 적합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모니터링 결과물을 어떻게 하실 지는 고민을 해보신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네트워크분들하고 같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주제를 던져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모니터링 결과가 있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어지는 것이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작년 속기록에 보면 과장님께서 “하천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정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활동은 뭔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아무래도 저희 하천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하천의 정화활동이나 환경활동 이런 것에 관련해서 활동한 실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 이외에 환경활동도 신청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2023년에 신규로 들어온 단체 세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양시지회, 한국숲사랑 고양시지회, 고양줌센터 2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2023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단체예요. 이분들 신청할 때 봉사활동 자료 내신 건가요? 1년 동안 봉사활동했다는 자료 내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이번에 처음 됐더라도 네트워크 단체는 원래 있었던 단체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단체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속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작년 속기록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제가 기준을 물어봤어요. “하천 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기준은 일단 하천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정도 이상 봉사활동을 하신 다음에 보조금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네트워크 단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체는 누구나 다 언제든지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단체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단체가 존속하지 않은 단체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단체들도 정리를 해마다 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73개였었거든요. 그래서 수계 대표님들하고 회의도 했고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담당 실무 주무관님께서 일일이 단체 대표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활동에 대한 계속 여부를 물어봐서 실제로 한 7개 정도를 정리해서 올해는 66개 단체로 한 1만 5천 명, 작년에 73개 단체에서 1만 8천 명 수준이라면 좀 감축을 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도 66개 단체명과 각 단체의 활동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목록을 보면서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3번에 한국숲사랑 고양시지회입니다. 지원목적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꾸기예요. 이거 하천 정화활동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우선 내용적으로는 하천변에 관목류들을 좀 심어서 관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주 활동 하천은 도촌천 일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 환경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한국숲사랑 고양시지회가 하는 활동이 도촌천에 수목을 식재한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낮은 무궁화류나 철쭉류나 이런 것을 식재하는 사업계획으로 보조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내용은 그런데 지원목적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꾸기라고 적혀 있으면 이것은 하천네트워크 활동인데 하천네트워크 활동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꾸기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게 되겠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주무관한테 그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원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정민경 위원  지원목적이 지원범위 안에 들어간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
정민경 위원  조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 ‘고양하천네트워크’란 고양시 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2항은 넘어가고요. 3항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이란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보호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지원목적은 하천네트워크 활동과 전혀 무관한 활동인 거지요, 지원목적만 봤을 때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비록 지원목적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꾸기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관목류 정도를 심는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하천 주변의 환경도 많이 포함됩니다. 꽃씨를 뿌리는 행사도 저희 사업에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천 환경이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에 있는 활동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 단체의 지원목적은 전혀 이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쓰레기도 좀 덜 버리지 않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이 활동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사업이면 정확한 지원목적과 명확한 사업내용을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거 보조금 심사하시잖아요. 심사하셨을 때 이거 발견하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
정민경 위원  발견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조치를 안 취하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코스모스 꽃씨 뿌리기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코스모스 꽃씨를 하천 옆에 뿌리는 것은 하천의 환경을 예쁘게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꾸기는 도시숲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하천에서 하는 것 맞나요? 하천에 도시숲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지원 목적에 대한 단어는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업내용을 좀 이렇게…….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원목적이 잘못됐을 때 수정을 하셨어야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주의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15개 2023년 단체들 다 보조금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 산정하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평가표 점수 산정한 내역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보조금 정산 이전에 보조금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투명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기입하셨는데 중간점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실제 처음에 신청 들어온 사업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독려하는 차원도 있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도도 좀 하고요.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게끔 관련 자료를 잘 챙기도록 그런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중간점검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시기적으로요?
정민경 위원  예, 시기적으로.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한 6월에서부터 한 7월 정도 사이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아직 시작은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 다 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아니면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손동숙  얼마큼 질의가 남으셨을까요? 아니면 마무리하고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민경 위원  우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계속해서 생태하천과고요. 
  23년도에 저희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없습니다. 개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말에 한 번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6월 말에 하실 거면 지금 회의 공지와 일정도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28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6월 18일에?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28일이요. 
정민경 위원  28일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6월 28일에 개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소하천관리위원회 9명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남자 7명, 여자 2명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오전 10시 25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 명단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당연직 포함해서 남성 6명, 여성 3명 보이시나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이 다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갱신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촉기간 종료가 2023년 1월 7일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이후에 신규 위촉하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명단 수정을 안 하신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행감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속기록을 다 확인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니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명단도 본인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도 다 수정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수정한다고 말씀하셨고 회의 후에는 항상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공개하실 거지요?” 했더니 소장님이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올해 또 명단이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정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고, 시정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죄송합니다. 하여튼 회의록은 저희들이 지난해 지적을 하셔서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그 이후에 회의록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소하천관리위원회 명단을 바꾸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 11월 18일에 있었던 회의 결과 공개된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설명 안 하셨어요,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도 지적과 지시를 했었는데 워낙 일들이 바빠서 미처 위원님의 지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내년 행감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확인하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또 다시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도록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 당연히 올리셔야 되고 위원 명단 수정되면 위원 명단 수정된 것도 당연히 올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최학환 팀장님이신가요? 너무 바쁘시게 혼자서 애쓰시는데 과장님들 빨리빨리 머릿속에 있는 것 기억 끄집어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부터 시작을 하지요. 행감 지적사항 녹지과고요, 151페이지.
  녹지과 보호수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23년 예산 요청함” 이렇게 끝났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
김미수 위원  아, 책이 없으시구나. 작년에 행감 지적할 때 녹지과에 고양시에 보호수 나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호수 나무 관련해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답변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황동 보호수, 지금 우리 산황동에 제일 핵심이 되어 있는 보호수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재가 궁금하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지금 산황동 보호수가 무학대사가 심었다는 전설이 유래되는 느티나무 보호수이고 그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에 2억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세워서 토지주로부터 매수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감평까지 하고 토지분할까지 해서 마지막 토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토지주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보호수가 있는 지목이 대지인 땅과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지목이 도로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목이 도로인 땅은 필요가 없는데 그 지목이 도로인 땅까지 같이 사지 않으면 토지주께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 현재 그런 입장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지주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산황동에 있는 나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지정하고 관리 가능하게 그 주변까지 다 해놓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무만 달랑 해놓으니까 그다음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호수로 지정되면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직접적인 관리주체는 각 지역 동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하면 시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정마크만 딱 보내놓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산황동 골프장 18홀로 늘어나는 것에 이 나무 지역에는 해당은 없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구역 밖이고요, 보호수는 구역 외의 지역에 민가 쪽에 있는 나무가 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한 62%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개소에 34주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에 62%가 사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 녹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유임야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보호수를 포함한 그 토지도 같이 매입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삽입시켜서 향후에 보호수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한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소장님, 저는 보호수를 지정할 때 이미 사유지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놓으면 물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요. 
  그리고 지금 조례 이야기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호수 이런 것을 지정하려면 시에서 관리 가능하게 시 소유물로 만들어놔야지요. 이분이 보호수인데 “이거 내 나무이고,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고 안내문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사유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지요. 시민들 누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궁궐이 사유지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체계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지당한 말씀이시고 현장도 다녀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현재 나무의 수경뿐만 아니라 그루터기를 감안해서라도 넓게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한두 대의 관람객 버스라도 정차하게끔 넓게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사유지 있는 데는 넓은 주차장도 있고 한데 이 지역만 아주 협소합니다, 도로도 협소하고.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측량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넓은 보호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우리가 환경 쪽이라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연산군 금표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방문을 가면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문화재나 이런 것을 지정할 때 당연히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크게 넓게 그리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지 나무만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152페이지에 보면 고사목에 대한 질의를 작년에 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 중에 ‘덕양구 고사목에 대한 나무병원 의뢰 결과’라고 해서 나무병원이 뭔지 궁금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병원이라고 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나무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보유한 수목 치료 진단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주신 공통자료 248페이지에 주식회사 효명조경나무병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고양나무종합병원, 이게 지금 나무병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분들은 시에 입찰 받고 용역 받아서 시의 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254페이지 고양나무종합병원은 삼송지구, 신원지구, 근린공원 수목병해충에 연간 단가공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물어봐서 덕양구의 나무에 고사가 많다고 답변을 받으시면 정상적인 게 되겠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무병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일반적인 조경업, 전문건설업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찰에 그렇게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충돌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고사목이 생긴 것이고 이분들하고 관련 없는 분한테 물어봐야 진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본인한테 “관리를 잘 못 했어요.”라는 답이 나오겠냐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지만 현행법상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나무의사밖에 없습니다. 나무의사가 아니면 전문 수목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연구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처리 결과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덕양구 고사목에 대한 나무병원에 의뢰한 결과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로 토양 내 제설염이 제거되지 않아 염해 피해와 건조 피해가 함께 온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고양나무종합병원에다가 삼송지구, 신원지구 나무를 관리하라고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건조한 날씨에 제설염이 제거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날씨가 잘못한 거예요, 관리사가 잘못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
김미수 위원  손해배상을 물 수가 없잖아요. 왜? 관리를 못 해서 나무가 죽었으면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처리를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해서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버리면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제척사유라는 거예요. 
  나무의사가 계시지만 최소한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한테 물어봐야 그분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니,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업체에서 어떻게 “그 회사가 관리를 잘못했네요.” 이야기하기도 불편한데 이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업체가 잘못했어요.”라는 답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잘 고민해 봐주세요. 
  소장님,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 맞아서 나무의사가 있는 데에다 맡기고 의뢰하는 게 맞지만 이미 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공정성을 잃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날씨가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다른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답답했어요. 책 갖고 계시지요? 아까 보니까 책 갖고 계시던데……. 
○녹지과장 김종천  …….
김미수 위원  지적사항 행감 책자 안 가지고 계세요? 김평순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도 안 갖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 갖고 계세요? 그럼 제가 또 읽어드려야지요. 
  제가 작년에 하천네트워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뭐냐면, “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위원회 조례에 해당이 되느냐, 공개모집하느냐 아니면 그 수계에 있는 대표들이 들어오느냐” 물어봤었고요. 하지만 이게 위원회이고 회의비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모집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저희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하천 주변에 코스모스도 심고 한다는 것 제가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이 아니라 공원이기 때문에 하천네트워크의 활동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 드렸는데 오늘 정민경 위원님께 “코스모스도 심고 하니 나무 심는 것도 미세먼지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 상임위 책자 생태하천과 555페이지요. 연번호 4번 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행주산성 주변 환경정화활동, 행주산성 누구 담당이세요?
  (…….)
  과장님들, 행주산성 누구 담당이세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그런데 행주산성 주변 정화활동을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산성인데 공원인데 이게 지금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작년에 지적해서 23년에는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23년에는 더 심해져서 이제 미세먼지 하시겠답니다. 
  소장님, 미세먼지 어느 부서 담당인지 아세요? 
  환경정책과 담당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넣거나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이고, 거기는 공원관리과네요. 아이고, 거기는 환경정책과네요.” 계속 떠넘기세요. 그런데 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렇게 다 넘나들어서 지원사업이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이 조례도 읽어드렸잖아요. 고양하천네트워크란 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이라고 제가 작년에 계속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1억을 그중에 몇 퍼센트는 네트워크 활동비로 놔둬서 공동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적게는 200, 많게는 500~600 받으시고 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저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목적에 맞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에 그것도 물어봤어요. “이거 심사 누가 하느냐. 내부에서 심사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분들이 심사하지 않고 직원들이 심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들리지 이야기로는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는 것 같으니 60~70개 단체인데 그것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코스모스 심는 것은 공원관리과나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안에, 제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마 오고 난 다음에 급하게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면 이것을 청소할 수 있게 하천네트워크 예비비를 10%, 20% 남겼다가 “공릉천 수계하실 분들 모이세요”라고 해서 청소정화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그랬는데 오늘 계속 미세먼지, 숲가꾸기, 심한 경우는 하천네트워크에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가십니다. 이런 사업을 심사하셨어요. 연번호 몇 번인가 찾아드릴게요. 559페이지이고 연번호 9번, 뭐 하셨냐면 하천생태교육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가셨고 생태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천네트워크 활동입니까? 우리 조례에 들어와 있는 하천네트워크하고 전혀 하나도 아닌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천네트워크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저는 단체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통장협의회가 됐든 괜찮습니다. 단체가 환경단체가 아니라도 돼요. 고양시 하천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 다 인정,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예요.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군부대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1번 맑은 하천 가꾸기와 각종 하천 보호 활동에, 하천 보호 활동에 필요하다니까 지금 몇 년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코스모스도 심고 나무도 심고 미세먼지가 맞다고 우기세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우선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의 성과내역에 행주산성 주변 환경 정화활동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한강…….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우리 서류심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소장님, 서류 사업제목 이런 것 보고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과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심사하는 것 맞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 자체가 감사 자료인데 밖에서 착오이거나 서류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아무래도 담당자가 작년 담당자하고 체인지가 되다 보니 여기까지 면밀하게 과장하고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잠깐 그런 과정 속에서 제목하고 실천계획하고 사업내용이, 
김미수 위원  다른 서류는 잘려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제안서를 쓸 때 목표는 목적이에요. 이분들이 뭐하려고 하는지가 목적이고 목적이 정해지면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하시겠다잖아요. 미세먼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나무를 심는다, 하천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명과 다르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이라 이분들한테는 지원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변명을 하시냐고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목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뽑아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사할 때 그렇게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제목은 이거였는데 목적은 이거여야지 왜 다른 걸 하지? 이분이 지금 하천네트워크가 뭔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구나.’ 그러면 부적격이 돼야 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그게 맞다고 보지만 제목이 다른 부분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지원내용을 보면 하천네트워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회의,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번호 말씀드린 분들은 본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고 본인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에 쓰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사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사실은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저도 알아요. 강의 날 할 때마다 행사 나가셔서 상 받으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봤더니 22년에 11월에는 환경부 주관해서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우수상도 수상하셨어요. 그런데 몇몇이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 심사를 명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단체 중에 몇 분이 사업의 의도를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부적격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하천네트워크가 칭찬을 받는 좋은 단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 네트워크라고 하면 단체들 활동하시면 사진 올려서 “오늘 갔는데 보기 어려운 금두꺼비가 나타났네요.” 이런 거 올려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1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천네트워크에 소속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몇몇 분 때문에 저희한테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미세먼지가 환경정책과인데 여기에 와서 하천네트워크 예산을 받냐고요. 안 되잖아요. 행주산성을 하시겠다고 호수공원을, 어디라고 하셨지요? 
  행주산성 주변에 환경정화를 하신다잖아요. 이것은 공원관리과랑 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에 사업 내셔서 그 사업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엄청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릴 거예요. 활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정리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한류천 관련 이야기인데 한류천이 사실 여기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작년에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23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5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도시정비과에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소장님이 아시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도시공사 그러니까 도시재생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에 대한 문제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CJ와의 원활한 협의가 딜레이됨으로 인해서 현재 픽스를 못 시키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현재 복개를 해서 가야 하느냐 아니면 복개하지 않고 당초 민선 7기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야 되느냐 두 개의 현재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결정짓자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사업방법이라든지 사업자가 선정돼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2019년에 건교에서 이것을 시작할 때 한류천이니까 환경도 같이 가야 된다고 TF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꽤 많이 했고 거기에서 복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위원님들 왜 업자 이야기 듣고 그러세요? 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복개 때문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다 했어요. 이제 열심히 3년 동안 TF팀 회의해서 정리했어요. 손동숙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환경상임위 대표로 TF팀 회의를 3년을 했답니다, 3년을. 그래서 겨우 결론을 냈는데 3년 전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4년이지요.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복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면 공사가 계속 늦어지면 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서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더니, 모 국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복개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4년이 지나서 다시 복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4년 동안 무슨 회의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답변 들을 것은 아니니까 소장님이 잘 고민해 보세요, 복개 이야기가 새로 나올 시기가 맞는지. 저는 상상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자료 다 보시고요, 경기도 도시공사, 고양시 도시공사, 그때 이춘표 부시장님 전부 다 복개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셨어요. 우리 의원들을 무슨 무식한 사람 취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복개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덮는 게 아니라 부천이나 이런 데처럼 반 정도 하자는 복개였다고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의 복개는 모르겠어요. 요즘 회의는 왜 TF팀이랑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회의해요? 소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팀장께서 몇 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공식적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요즘 제일 불만이 뭐냐면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가 불만이에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일정도 맨날 비밀이라서 안 가르쳐 주는데 TF팀 회의를 해도 맨날 부서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 예전에는 우리 의원들이 꼭 1~2명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질의드리면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넘어갔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 이야기밖에 못 들어.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아닌 줄 앎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질의드리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예전에 TF팀 꾸린 것처럼, 한류천이잖아요. 하천에 관한 것이니까 환경경제 상임위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게 회의 구조를 열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당연히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지난번에 결정된 것,
김미수 위원  발생되면 결론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 미리 껴달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녹지과, 공통자료 207페이지 누리길이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감이 지금 6개월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누리길은 걷기 행사가 아닙니다. 걷기는 생활체육회라 기획상임위 체육회 산하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양시 누리길 지원 조례에 의하면 누리길을 만들거나 고양시에 14개 누리길을 관여하신 분들이 누리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걷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원단체에 고양시에 소재하고 트레킹, 걷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한테 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하천네트워크와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고 걷기가 목적이시면 생활체육회로 보내셔야 돼요.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누리길 홍보가 목적이에요, 걷기가 목적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누리길 홍보뿐만 아니라 걷는 것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리길 설명과 누리길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러한 역사 인식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역적인 특색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네트워크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리길 조성, 지금 14개에서 더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14개 코스에 113km로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아직 안 늘어난 상태지요? 
  그다음에 누리길 중에 이것도 보호수와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당시에 조성을 시작해서 14개 코스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사유지 소유주분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자기 구간은 제외를 시켜 달라고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최대한 현재로서는 저희가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우회해서 하는 작업들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누리길 처음 만들 때 저도 다녀 봐서 아는데 집 뒤로도 가고 사이들로 다녀서, 왜냐면 농촌 지역에는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걷기팀들이 걸어가면 많이 짖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14코스로 정해 놓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민간인이 피해보시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김미수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제6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시장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새로운 코스의 개발.” 그래서 14코스까지 만드신 것이고요. “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코스의 보완 및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하고 마지막에 “그 밖에 고양누리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에요. 
  그래서 사업목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걷기가 아니라 누리길, 문화예술 그래서 누리길을 통해서 고양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녹지가 있다는 걸 알리려고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목표는 걷기나 트레킹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을 통으로 다 빼서 생활체육회에 보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녹지과장 김종천  앞으로는 누리길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용역 주는 것을 수의계약은 어떨 때하고 경쟁입찰, 제한입찰 구분 좀 해 주세요.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정의가 있는데요,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견적일 경우에는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하고 전기 및 기타공사로 나눠지는데요. 2억 이하 그다음에 2천만 원에서 1억 이하, 8천만 원 이하 이렇게인데 수의계약 자체는 총괄계약이거든요. 단가계약이나 매입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프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고양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것으로는 2천이고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까지는 우선 5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과가 다 해 오신 게 물론 우리 한류천 같은 경우는 특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더라도 거기다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작년에 답변하셔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2인 이상 견적해서 금액이 큰데도 계속 수의계약이 진행됐는데 이것은 문제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해하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여성기업 등등 장애인 기업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명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두 군데 이상 견적을 제출하면서, 필수사항입니다. 입찰을 보는 제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인 이상 견적이라고 나온 게 입찰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입찰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녹지과장 김종천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를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2,200만 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붙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상에는 2,200만 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종합공사냐, 전문공사냐, 전기공사냐의 구분에 따라서 금액 제한을 정해놓고 이것을 저희는 입찰이라고 하지만 법에서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로 부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2,200만 원까지는 수의1인 견적으로 해서 계약 방식을 표기하고 있고,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200에서 2억 원, 2억 2천까지는 수의2인 이상 견적 그리고 전문공사는 2,200에서 1억 1천까지 해서 수의2인 이상 견적 그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2,200부터 8,800까지 해서 수의2인 이상 견적, 이런 식으로 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1억 이상 그다음에 전기공사 8천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입찰로 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생태하천과 276, 277페이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다른 데는 수의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과가 2022년 오더니 전부 다 일반경쟁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작성해 주실 거예요, 소장님. 이렇게 원칙 없이 작성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것은 상의해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의 문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생태하천과 22년 올라온 것 일반경쟁으로 작성하신 게 다 틀린 게 돼요. 여기에 수의2인 이상 견적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하는 거니까 일반경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 편해서.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저희가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G2B라고 하는 조달청계약 프로그램에서 계약 서류에 계약 방식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청 회계과에서 모든 실무부서에 이 내용을 다 전파하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했던 사항이거든요.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딱 두 가지만 놓고 한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갈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G2B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계약 방식을 따라가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다 그렇게 명확하게 모르니까 차라리 비고란에 써주세요. 수의2인 계약하고 비고란이 비어 있잖아요. 비고란에 ‘경쟁입찰’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서 궁금한 게 녹지과 페이지 211페이지예요. 
  고양시산림조합은 금액이 이렇게 큰데 수의1인 견적이 맞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감사 시작하면서 우리 안중돈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연속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인데요, 현재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사업으로 분류돼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이렇게만 산림자원조성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산림사업법인이 없다 보니 고양시 산림조합과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계약하다 보니 고양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녹지과장 김종천  일단 금액도 중요하지만 현행법에서 산림조합에 대행이나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책자요. 120페이지 중간쯤 보면 산불예방캠페인 2회 실시되어 있는데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조심 기간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봄철과 가을철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봄철과 가을철에 북한산 입구에서 산을 올라오시는 산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이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부는 피켓도 들고 서 있고 일부는 직접 홍보물을 나눠드리면서 산불조심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화기물질 소지하고 올라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전에는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게 없어서 모든 홍보를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지원 사업 중에 제일 쉬운 게 캠페인사업이에요. 그냥 피켓 만들어서 지하철역에 한 30분 서 있다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가 하나도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요즘 우리 코로나 때 문자 보내듯이 산에 계신 분들한테 문자를 중간에 띄워서 ‘산에서는 라이터 등을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문자를 삐리삐리 해서 울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입구에서 피켓 들고 캠페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캠페인에 대한 방법을 새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피켓 들고 서 있는 것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도 않고 의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산불 홍보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봄철 같은 경우에 산림청에서 아마 지겹도록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대형 산불 주의 바랍니다.’ 하는 문자가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발송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느 한 지역만 국한 지어서 보내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하기 전에 현장방문하고 목공체험장을 다녀왔어요. 사실은 가서 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추진성과에 나온 것처럼 ‘관내 산림부산물을 수집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한다.’ 이것은 사실 많이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짜 성과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목공체험장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기계실에 있는 2층에 목재를 부산물로 해서 죽은 가로수와 산림부산물로 나왔던 나무들을 제재소에서 직접 판재로 켜서 건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산물들을 직접적으로 활용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건조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건조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제재소에서 구입했던 목재 가격을 아끼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준비된 자재들이 아직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폭넓게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마 재료비나 이런 것, 또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물로 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로 넘어갈게요.
  호수공원 리노베이션, 사실은 호수공원에 녹지축 만든다고 공사할 때 제가 호수공원 행사장에 간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민이 이재준 시장님한테 거의 막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잘 되어 있는 녹지를 왜 파헤치냐 그러셔서 행사장의 분위기가 되게 험악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니, 왜 호수공원을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으셔서 ‘우리가 성과를 미리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구나, 좀 지켜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호수공원 리노베이션 중에 앞으로 남은 게 뭐가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당초 2019년에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늘광장에서 저쪽 화장실로 넘어가는 육교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가 되면서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던 북카페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성립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전체적으로 꽃전시장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 개선사업 그리고 문화공원 활성화, 호수공원에 자전거 우회도로 개설은 올해 실시하려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북카페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못 시켜드렸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가서 해야 되는데 하는 것 다 멈춰놓고 다른 것을 하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자료 주신 것에 550페이지 공원관리과 호수교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추진 결과 해서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끝났는데 실시설계용역은 일체 멈춰있단 말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호수공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은 현재 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중지한 사유로는 저희가 당초에, 
김미수 위원  잠깐만, 저희 주신 자료에는 9월 27일에 최종보고회 개최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최종보고회가 끝났어요.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중지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중지라는 것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최종보고회까지 끝났으면 이것은 중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보고서를 못 받은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용역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는데 1안, 2안, 3안 3개 안을 가지고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보고회를 하면서 워터커튼 방식하고 빔프로젝트를 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LED 디스플레이어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 등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이 부분이 미디어방식에서 저해상도로 인해서 효과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는 과정이고 이번 달 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용역 감독관하고 실시설계업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계획이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일부 워터커튼 방식은 제외하고 호수교를 이용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위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뭐하러 용역을 주냐고요. 용역하면 보통 보고회 3번을 해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러면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최종보고회 때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마지막 보고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보고서에서 나온 게 효과성이나 지적이 많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용역 수행을 못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용역 예산 드리면 안 돼요.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답이 안 나왔다, 저는 이런 용역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중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대책 없는 답을 냈으면 “너희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용역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용역을 중지시킨 것은 3차 보고회를 하면서 제가 용역을 중지를 시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착실해 해서 성과를 최대한 내고 호수공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설계 마무리하시면 뭐해요. 작년에 추경이랑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원자재 비용 때문에 공사비 지금 기본 50%, 두 배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9월에 최종보고회하고 빨리 진행하셨으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을 지금 결국 1년 지나서 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결과 없는 용역 만들어서 예산 낭비, 또 공사는 늦어져서 원자잿값 올라가서 예산 낭비 그러면 이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져요. 중지시킨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담당 소장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최초로 야심차게 미디어 파사드를 한번 도입시켜보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방법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성공 사례가 없었던 것을 확연하게 발견하게 된 부분이고 그 발견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 개발이고 연출 부분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계속 쌓이는 비용만 낭비를 하다 보니 과연 우리가 경험이 없는데 일산호수공원에 첫 발을 디뎠는데 이 프로젝트를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던져서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 같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실수이고 조금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알찬 미디어 파사드를 도입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소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여기 일정에 보면 22년 1월에 이미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없었으면 이것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어요?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아니야, 그러면 하시지 말았어야지 왜 의원들한테 거짓말시키면서 꼭 하자고 예산 달라 그래서 하시냐고요.
  아니, 우리는 뭘 믿고 심사를 합니까? 1년 반 묵혀놔서 “이것 중지한 것에 책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사 “현장에 갔더니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시장님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했을 때 충분한 검토,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겠네요. 집행부 얘기를 못 믿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하여튼 IT산업이라든지 미디어 쪽은 조금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라든지 사례를 충실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너무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런 사례가 없긴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럴 때는 제가 정말 지난번 결산위원 들어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하면서도 참 답답합니다.
  작년에 제가 누리길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달라고, 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안 한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것은 그때도 예산 파사드를 해보시겠다고, 해보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드렸더니 이제사, 1년을 중지를 시켜 놓고 이제사 ‘성공한 사례가 없다.’죄송합니다. 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더 하기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조금 쉬시도록 하세요.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질의를 몇 개 뽑아놓은 게 지금 김미수 위원님하고 겹쳐서……. 
  그런데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 이어서 미디어 파사드 하신다고 했던 것 지금 자료에 보면 9월에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고 지난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재개 및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월에 설치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거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진행하면서 호수교에 미디어 파사드의 적용을 어느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식의 차이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 했을 뿐이지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최종보고회 때 1, 2, 3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을 뿐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적된 것을 최소화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고 마무리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 달 안에 용역을 재개하고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변에, 다른 타 지역에 이미 성공 사례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행은 또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판단이 안 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정말 연출과 콘텐츠가 매년 개발된 프로그램이 삽입돼야 되고 칩도 바꿔야 되는데 과연 국내에 성공 사례가 없는데 계속 용역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갈 것이냐, 이것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만 가지고 가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경관조명을 위주로 해서 가자. 그리고 나서 정말 미디어 파사드다운 미디어, 3D뿐만 아니라 4D, 5, 6까지 다 갈 수 있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아직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 이런 전문가들의 결론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삭감시키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미디어 파사드 플러스 경관조명을 가자, 이렇게 저희들은 압축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뭐라고 의견을 드려야 될지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관조명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 자료로 검토됐던 내용, 그다음에 타 지역 사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최소화해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가 볼 계획이라고 하셨던 부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추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양누리길 관련해서 중복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납득이 안 가서요. 다시 함께 걷는 고양누리길, 자료 125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고양누리길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걷기 행사 진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 기여”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추진성과에도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행사의 근본적 취지는 누리길 조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사실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걷기행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같은 목적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녹지과에서는 누리길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고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가이드맵을 배포한다든지 통반장회의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고양시의 누리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걸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걷기 행사를 사실상 하다 보면 특정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활동을 하는 걷기 활동을 하는 분들도 이 누리길 코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녹지과에서는 누리길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집중하시고 홍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예산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나 통반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이드맵을 배포하고 알리는 정도로 가고 걷기 행사는 자꾸 중복되니까 차라리 체육행사 쪽으로 넘겨버리는 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를 단순히 걷기행사로만 보고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걷기행사라고만 봤을 때에는 체육회 산하의 걷기연맹이라든지 이런 체육회 산하의 그런 행사로 치부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가 최초에 누리길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면서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구상안은 어찌됐든 고양시 내에 역사와 문화와 지역적인 특성과 이런 특수성들을 모두 다 누리길 안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자고 하는 게 주목적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읽어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주요실적보고서의 표현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100% 다 표현하지는 못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걷기라고 하는 그 주제에만 국한해서 표현돼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체육회 산하의 걷기단체에서 이런 걷기행사를 맡아서 하고 녹지과에서는 조성하고 관리·홍보하고 하는 그 역할만 한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하는 걷기행사가 당초에 누리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누리길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직접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는 부서에서 누리길 걷기행사까지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가 다른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산발적으로 산재되는 부분은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여기 보면 누리길에는 도우미를 따로 운영하시더라고요. 한 50여 명의 인력을 운영하셔서 탐방객지원센터라든지 환경정화활동, 소규모 활동에 대한 축소 운영 기타 등등의 이런 운영 도우미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일반 누리길 이용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걷기 자체가 누리길 조성과 방금 말씀하셨던 목적보다는 생활체육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매번 자료를 보면 유사행사가 자꾸 산발적으로 중복 행사들이 부서별로 막 중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향후에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 더 신중하게 누리길의 특성이 살아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리길 14개 코스 113㎞를 완주하셨던 분이 현재까지 약 한 1,340명 정도가 완주하셨고 완주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완주증과 우리 고양누리길을 소개하는 책자를 소정의 상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3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완주하시면서 완주증까지 받아 가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경의선 철도 유휴부지 녹지조성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경의선 산책로가 지금 직업훈련원 있는 데서 끝나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거기서 왜 산책로가 끝나 있느냐, 그 위에까지 연결을 해 달라.’ 그런데 파주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때도 그 대답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서구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녹지과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파주시 관계부서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 부분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파주시 구간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어서 파주시청 쪽으로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솔직한 느낌은 ‘그것 고양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파주시 구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급할 것 없어. 우리는 당장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주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얼마 전에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파주시에서도 시비 자체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도비 특조금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특교세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파주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별도로 추가 협의를 진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쪽 파주시하고 문서나 서면상으로 오고 간 내용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서면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만.
이철조 위원  구두상으로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지금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에 있고 지금 연장해야 될 부분은 파주시이다 보니까 파주시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부분은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의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계사업을 같이 매칭해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자료들이 있는지, 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파주시하고 각각 행정기관 간의 접촉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직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면으로라도 진행됐던 내용들을 받아서 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추가적으로라도, 제가 이달 말에 경기도 관계자분들하고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파주시하고 직접 행정관서 대 행정관서로서 접촉을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산황산 골프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문자폭탄도 많이 받고 민원도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 점검 및 농약잔류량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부터 3년간 실적이 나오는데 스프링힐스 골프장이 산황동 골프장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9홀을 18홀로 증설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데 반대 명분이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정수장의 오염을 통해서 고양시민들의 식수에 농약 오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장 주 타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이것 하실 때 주변에 정수장에 농약으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피해도 같이 검토가 된 적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상에 시료채취, 골프장에 대해서 직접 검증을 하는 용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희가 보면 사실상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건교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굉장히 문자폭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정수장 오염 문제예요, 특히 농약 오염문제. 그래서 시에서도 농약잔류량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주변에 미칠 수 있는 농약으로 인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반 골프장들 농약잔류량 검사하듯이 형식적인 데이터만 남기고 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뭔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농약 오염도 확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농약을 골프장에 직접 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서, 또 법으로 농약을 골프장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1년에 2번 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금년도 봄에는 이미 끝나신 거고요, 4월에?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봄에는 일단 4월에 실시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음번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8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계획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에 따라 저희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지역 현안입니다. 8월이 됐든 2차 농약잔류량 검토 때는 스프링힐스에 살포되고 있는 농약이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부분도, 이게 우리 고양시의 현안으로 막 시끄럽게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고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안에 지자체에서 검토하시는 부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번 더 이것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도시정비과에서 그 민원을 종합적으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환경 쪽 상임위이다 보니까 실제로 관계 상임위가 아닌데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문자폭탄을 받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양시의 일이니까 농약 잔류량 같은 것 다음에 2차 검사하실 때는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확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나오면 전문가들이시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릴게요.
  도심에 보면 큰 스크린 LED판이 있을 때 사실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들이 즐비한 대도심에 있어야 조화로운 것이지 우리 고양시내를 보면 사실 오피스텔도 빌딩으로 봐야 되나요? 그 옆에 사실 스크린이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실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종보고회도 함께 가서 3가지 안을 놓고 정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을 서로 그냥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이러면서 토론을 하고 나서 일시중단이 됐다는 것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큰 문제가 없이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었으면 이미 준공이 됐을 거잖아요.
  꽃박람회 때도 야간에 오셨던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볼거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사업은 사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이거 18억 예산 올라와서 편성을 해드렸는데 지금 진행하시게 되면 두 번째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지금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인터렉티브 빔 프로젝트를 쏘는 방식도 저희가 검토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동숙  아, 그래요? 그러면 이 3가지 방식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호수교를 이용한 경관조명하고 호수교 하부의 부분에서 조명 미디어아트를 적용하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기 18억 나간 것 말고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일부 감액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때 가서 논의했던 시간이 조금 억울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심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체크를 뭐하러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부서에서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하시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용역도 열심히 했는데 용역 결과는 다 무시하고 따로 시작하면 되고, 진짜 행감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그것 가지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도 이것 해 놓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앞에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것 다 조심해서 하겠다, 그래서 용역해 보고 하신 거였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른 데 벤치마킹 갔더니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용역을 최종보고회까지 끝냈다.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있어요.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행주산성역사공원에 지금 차단기 문제 말고도 용도변경 관련해서도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다 되신 건가요? 행주산성역사공원에 주차장 만드는 게 원래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서 용도변경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는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GB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용도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건교 쪽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되겠네요, 잘못되어 있다고. 용도변경 때문에 건교에서 얘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서 지금 차단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쪽 지역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부 저희가 녹지부분에다가 관제시스템을 앉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으로 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관제기를 보도상으로 얹혀서 설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경기도에 GB관리계획 승인 없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치를 바꾸신 거였군요? 건교에서 한 얘기는 맞고 원래 그 땅은 안 되는 땅인데 위치를 바꾸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관제시스템을 녹지에다 앉히면 그게 면적도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많이 차지해야지 2m, 2m 해서 4㎡ 차지하는데도 그게 경기도까지 서류가 올라가서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관제시스템을 녹지에다 설치를 안 하고 현재 보도하고 차도 그 부분을 약간 줄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를 조금 바꾸시는 것으로, 경기도 심사 안 받고 위치를 바꾸시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꽤 오래된 민원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장박이라고 하지요? 오래된 차들이 워낙 많아서 그나마 하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걸려서 경기도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해결이 잘 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업무실적 책자 139페이지에 보시면 행주한강공원이라고 나오고 고양한강공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지금은 사업명칭을 행주한강공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때 사업 추진 당시에는 사업명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행주한강공원으로 명칭을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사업비 받아오느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리하신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때는 공원 명칭에 대해서 정리가 덜 돼서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 국도비를 그 사업명으로 갖고 오면 사업명칭을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제안하실 때 명칭을 명확하게 하셔서 받아오셔야 돼요. 국비로 받아온 것은 행주고 도비로 받아온 것은 한강이고 이렇게 하면, 계속 2개의 이름을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이 되게 세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똑같은 데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 지금도 문화광장, 미관광장 섞어서 쓰는데 그게 이름 바꾼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사업명을 잘못하면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것 우리 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다 제안서 쓰실 때 가능하면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통일된 명칭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인데요, 합리적인 지하수 체계적 관리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하수 이게 자료에 나온 것처럼 용도별로 몇 개, 몇 개, 허가, 신고 이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정되지 않으신 분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민원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가 파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고를 유도하기도 하고 또 폐공할 것은 저희가 폐공을 유도하고 또 소유자가 마땅치 않으면 저희들이 폐공도 1년에 3건에서 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전에, 아! 과장님 바뀌셨지……. 왜 자기네가 필요해서 판 걸 왜 우리가 돈 들여서 막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과태료라든가 물리고 해야지 이런 것을 왜 시 예산을 들이냐라는 고민과 더불어 지하수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폐수처리시설 142페이지에 있는 것 가축분뇨 배출시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정된 데는 사실 관리도 잘 돼요. 지정되지 않은 데가 문제지요. 일산서구에서 가장 문제되는 데가 송산, 송포 이런 데 우리 보통 하우스라고 표현하는 데 있잖아요, 농장들 있는 데. 거의 뭐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을 다 불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물들이 제대로 하수구로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지정된 가축사, 폐수시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관리 잘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개수도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정말로 문제는 우리가 한류천 문제도 얘기하지만 오염수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그것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일단 관리되지 않는 오염원을 저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가 되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혹시 같이 알아보시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민원 받고 가보면 거의 뭐 구거, 농어촌공사 거, 왜냐면 거기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직원분이 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에 대한 관리는 시장이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비점오염 적법하든 불법하든 하우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은 관리 안 되는 곳을 찾아서 해야지, 우리가 복지도 얘기하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찾아내서 하는 게, 왜냐하면 복지되어 있는 곳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돼. 그런데 저는 가장 문제되고 가장 오염됐다고 연락 오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것은 사실 관리 안 되는 데서 벌어지는 거라 차라리 구청에 배정되어 있는 환경감시원이라든가 미세먼지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해서라도 관리대상이 아닌 지역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농약 관련이에요.
  왜 꼭 두 번을 4월하고 7, 8월에 가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를 저희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반기 조사계획이 시달되고 또 하반기에는 하반기대로 시달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때 오는 줄 알고 있으면 그즈음에 농약을 안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출이 안 되지요. 위반 사항이 없지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저도 환경명예감시원 오래 나갔는데 가면 이미 며칠 전에 일정이 오고 현장 가면 다 검사 받으려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지요. 이런 형식적인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다 도시면 공문 쫙 보냈을 것 아니에요. “자, 우리가 4월 7일에 갑니다. 8월 10날 갑니다.” 공문을 보통 이때쯤 되면 나올 거야 싶으면 이분들이 새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안 할 거라는 거지.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런데 위원님, 골프장에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침에 시료채취방법에 보면 건기하고 우기 2회 불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골프장에 미리 통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문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로 시달되는 정도는 있습니다. 골프장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불시에 들어가신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그것을 믿어도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농약 친 것을 홀 자체를 어떤 홀을 미리 찍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일 갑니다.” 했을 때 골프장에서 그것을 바로 청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미수 위원  보시면 지금  4월 3일, 6일, 7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름동안 농약 안 친다고 큰일 납니까? 저 같아도 영업 2년만 해 보면 4월 초에는 안 나오니까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이게 불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시란 얘기는 2월에도 갔다가 5월에도 갔다가 6월에도 갔다가 이게 불시인 거지.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3년 내리 4월 첫째 주인데요?
○위원장 손동숙  몰래 가서 해야지. 
김미수 위원  그렇잖아요. 날짜가 4월 3일, 4월 6일, 4월 7일.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어쨌든 저희 기준에 보면 4월 건기에 한 번, 우기에 한 번 하는데 건기는 4월에서 6월이고 그다음에 우기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기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농약 아까워서 안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농사짓는 분은 비올 때 되면 비에 휩쓸려가기 때문에 농약 안 뿌리는 거 다 알아요. 그럴 때는 우리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홀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기에는 밖에 하천을 검사해야지요. 그러면 이 검사 잘못하신 거예요. 우기에는 농약이 다 쓸려 내려와서 하천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천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가 토양만 채취하는 건 아니고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 물도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다음 질의가 그거였어요.
  2021년에는 보면 보통 2점, 5점 이렇게 하는데 왜 22년 들어와서 1점, 1점, 1점 연못도 한 군데 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료채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참고적으로, 
김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적을 하면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공문을 올리세요. ‘우리가 의회 행감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의원들 때문에 못 살겠다.’ 공문을 보내시라고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절차는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적인 검사 수준에 안 맞는다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니 방법을 바꿔달라고 공문을 보내시고 답변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그쪽이 관할인데 그쪽이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저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때 갖고 오시라고요. 지금 똑같은 답을 계속 하시면 저희가 행감을 뭐하러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불시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김미수 위원  숫자가 줄어든 것.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숫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체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스프링힐스하고 올림픽컨트리클럽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어요. 혹시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농약관리법」에서 처분하는 건데요,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금액이 얼마 처분된 것은, 
김미수 위원  제가 금액은 농업정책과에 물어볼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그게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으면 솔직히 골프장에서 그게 벌금에 해당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생활폐기물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징계가 뭐가 가냐면 3일 동안 정지를 시켜요. 저는 그게 무슨 징계인가, 휴가라고 봐요. 징계가 3일 동안 그 동네 생활폐기물 치우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3일 동안 안 치워가니 불편하고 업체는 3일 동안 하지 말라니까 기사님이랑 그분들이 다 휴가를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징계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양시의회에서 난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징계를 해달라고 한다고 같이 해 주세요. 징계가 무서워야지 1천만 원, 1억 이렇게 돼야 겁나지요. 100만 원 이하가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웬만하신 분 골프장 한 번 가면 50~60만 원 다 쓰는데 이게 무슨 징계입니까?
  물론 과장님 못 하시는 것 아니까 다시 답변드릴게요. 과장님들 편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시고 답변 오면 정리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시작하느라고 이야기 못 한 것 보시면 생태하천과 하천네트워크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 아마 과장님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으실 거예요. 하천에 발 한 번 안 담가보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저는 줄여달라고 작년에 부탁드렸는데 2023년에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세세하게 제가 안 찍어요. 대덕생태공원 이런 것 제가 안 찍지만 다 정리해 주시고요. 중간점검 가서 프로그램 다 돌려서 하천 정화활동하는 것 올해 장마가 길게 올 것 같대요. 그러고 나면 장마의 부유물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고양시 하천을 수계별로 깨끗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녹지과장님, 마지막 하나 부탁드릴 건데 사실 청사관리팀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탄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탄현근린공원 사업할 때 탄현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탄현동이 황룡산을 끼고 있어서 그렇지 주택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밀집지역이고 여분의 땅도 없어서 앞으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들어올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를 가능하면 최대한 크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프로그램도 하고 미니 도서관이라도 넣고 이렇게 하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밀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기획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청사관리팀이나 이런 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부탁을 하셔서 최대한 크게 해서 그 안에 작은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시민들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탄현동의 지역특성 때문에 그래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사전에 탄현근린공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형태의 동주민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아마 청사관리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설 규모라든가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달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점검 및 농약잔류량 검사 실적에서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18홀은 2점, 18홀 이상은 9홀에 1점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고양골프장이 홀수가 줄었나요? 지금 다른 골프장, 밑에 있는 골프장은 다 그렇거든요. 고양골프장도 원래 21년에는 2점이었는데 22년, 23년에는 각각 1점, 홀수가 줄은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홀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시료채취가 줄은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물환경보전법」상 18홀 미만인 경우 두 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홀, 하반기 한 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18홀 미만은 두 홀을 하지만 상반기에 한 홀, 하반기에 한 홀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답변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럼 2021년 자료를 볼게요. 2021년에는 상반기에 두 홀, 하반기에 한 홀을 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홀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기준은 두 홀 이상인데 21년도에는 왜 그렇게 점수가 더 했는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그 사업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질의하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왜 전반기에는 한 점이고 후반기에는 두 점을 했느냐, 똑같이 1년에 3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미처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기준이 왜 달라졌고 왜 홀수의 수가 2022년과 2023년에는 줄어들었는지 명확하게 근거자료 그리고 설명해서 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린하고 페어웨이가 있는데 자기들이 각각 밸런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의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빠트린 게 있으신 거지요?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생태하천과 먼저 빠트린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천네트워크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 줌EM센터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EM센터를 따로 운영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 다 EM을 전달하고 있고, 하천이 오염되면 이 활동도 하고 있고. 
  EM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 뭐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EM센터에서는 배양원 두 분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 한 분이 EM을 운반해서 동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배양원에서는 일단 자재를 수급해서 배양액을 배양해서 출하하는 역할을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계속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포 배수펌프장에 배양센터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 센터가 시에서 만들어졌고 관리자도 있으니 배달만 하지 말고, 생산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계셔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활동은 하나도 안 되고 있네요? 센터에서는 교육은 안 되고 그냥 생산해서 배달하는 것만 하시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분들이 배양이 주 임무이지만 요청이 올 경우에는 가서 EM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활동도 일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18년엔가 19년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EM 관련해서 교육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천네트워크 활동 중에 줌EM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센터가 아니고 그냥 단체 이름인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단체 이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EM을 공급하지도 않으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전혀 공급을 안 합니다. 
김미수 위원  결국은 EM센터에서 받아다가 하천 내 정화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천네트워크 수계, 공릉천 수계, 창릉천 수계에 계신 분들이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해야지 이것을 1개 단체에 주면, 그러면 이분은 지금 봤더니 지역주민 EM생활환경교육만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EM교육 시키니까 하천활동하고도 연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전문가이거나 이분들이 교육하는 게 시 방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누가 검토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EM 민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이분들이 자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EM교육을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일반 시민들, 주민들을 상대로 연에 한 29회, 30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에 명실상부하게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거기에서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반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단체가 생태강사 양성 과정을 다 해요.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세 분 과장님들이 다, 제가 말 안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지원 사업이라 넘어가시는 걸 거라서, 센터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이런 활동하시는 것도 훌륭한데 센터가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마지막은 몽골 숲이요. 작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21년에 끝난 사업이라 이제 끝이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가시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보도자료가 바뀌어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몽골 사업은 끝을 봤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끝을 봤고 앞으로 더 할 것이냐? 더 함에 있어서는 유엔 가입에 의한 탄소반출량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냐?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더 할 것이냐? 하면 어느 지역에 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2천만 원 가지고 세워지는 금액으로 분석을 통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도자료도 그렇게 뿌리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보도자료는 ‘제2의 몽골의 숲을 하겠다.’라고 뿌려졌잖아요. 기억하세요, 소장님? 시장님 몽골 다녀오신 다음에 보도자료 뭐라고 뿌려졌냐면 ‘제2의 몽골의 숲을 시작하겠다.’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 문화관광부장관인가가 오셔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당연히 10년을 나무 심도록 지원해 주는데 좋아하겠지요. 저도 다른 나라에서 고양시에 10년 동안 나무 심으라고 지원해 주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고맙다고 할 것 같고요. 시장님이 뛰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잖아요, 10년 동안 한 사업이고 끝났다고 몇 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장님 몽골에 한 번 다녀오시더니 제2의 사업을, 몽골 제2의 숲을 시작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고민을 해보겠다.” 어느 게 맞는 이야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보도자료가 내용을 정확히 보면 몽골 정부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준 것이 없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2의 몽골 숲을 시작한다고 제가 봤는데요. 제가 언론자료를 다시 찾아서 다음에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시장님이 시민이 뽑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시면 의회하고 의논을 하셔야지요. 그냥 보도자료만 마구마구 뿌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이고, 보도자료 내용이 틀렸네요.” 다시 뿌려. 시민들이 헷갈려 하면 어디로 민원이 오냐면 의회로 민원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죄송한데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행부에 물어보세요.”라고 답변을 드려요. 부탁인데 시장님 앞으로도 외국 자주 가실 거잖아요. 나가시면 당연히 성과를 만들어 오시는 게 맞지요, 예산 들여서 가는 것인데. 
  성과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발 부탁인데 관련 부서하고 의논 좀 하시고 의회하고 부서가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갔다 오자마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막 보도자료 뿌려서 엄청 성과가 난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회는 동의 건도 없고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하긴 오늘 행감해 보니까 그러네요. 중요하다고 한다고 한다고 했다가 효과 없다고 중지시키고, 지금 결론을 보니 의회가 바보이긴 바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사업을 하실 때 저희한테 예산심사 받으셔야 되고 조례 개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구마구 언론자료 먼저 뿌리시지 말고 특히 소장님, 과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못 하시니까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이런 언론자료 뿌리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의회와도 소통하고 결론을 내겠다.’라고 밑에 한 줄만 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잘 챙기고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몇 가지만 빼고 일을 참 속도감도 빠르고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오늘 생각보다 질의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들 빼고 저도 몇 가지만 동의하는 차원에서 짚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몽골 숲 관련해서 그러면 소장님, 해외에 그게 꼭 몽골이든 아니든 고양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위원장 손동숙  탄소배출권 받는 문제 때문에라도 해외에 녹지 숲을 조성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2의 몽골 숲이라고 언론보도가 먼저 났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10년 동안 해 왔던 몽골 숲이 과연 저희가 생각하기에 큰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저희하고 한 번 의논도 없이 몽골 숲이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저희도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대답해 보세요. 외국에 하실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종결을 짓고 몽골 숲에 대한 이양 작업을 끝냈는데 몽골 정부에서 제2의 고양의 몽골 숲을 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국립공원인 테르지라는 국립공원에서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부분으로 그쪽에서 기사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다시 했어야 되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널리 해 주시고요. 
  여하튼 저희는 제2의 사업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회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고 UNFCC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의원님하고 공론화시킨 다음에 2차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유한킴벌리 숲 잘 아시지요? 거기가 원래는 푸른 초원이었다가 산불, 벌채로 벌거숭이 초원이 됐잖아요. 거기에 유한킴벌리라는 기업이 들어가서 10만 그루였나요? 나무 조성을 하면서 그 나무 조성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관광 상품도 만들고, 조림 기술도 전파하고, 생태학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업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덩달아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좋아졌고요. 
  저희가 꼭 무엇을 얻자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고양시가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 관심을 기울인 것만큼의 무엇인가는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몽골 숲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고양항 조성 이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를 하면서도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고양항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촌계 주민분들이 정말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고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주민분들의 의견에 십분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너무 깜깜히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가지고 그때 큰소리를 내시면서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분들하고 어떤 사전 조율이나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시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어요.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지면서 서울항 말고 한강에 횡단 곤돌라를 설치한다는 등 55개 정도의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양항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 한강사업소에서는 서울항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서울항에서 인천항까지, 동북아로까지도 가게 한다는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행주어민들의 공동 어업구역이지요. 그런 데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피해를 받는 일이 없으려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양항을 하는 게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한강 상류가 개발이 되다 보면 고양시가 속해 있는 한강 하류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서울시에 어떤 피해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항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이 어떤 것을 담아낼지도 궁금하고 또 저희가 한강 상류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쓰레기를 다 저희가 떠맡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도 대답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 악영향을 디펜스할 수 있는 자료, 서울시의 서울항에 대한 일방통행, 고양시에 대책 없는 일방통행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기존에 용역을 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시도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서울항을 만들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그물이 뒤집어진다든지 배가 다님으로 인해서 뱃길도 없는 상태에서 파도가 치거나 흘수가 흘러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책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합의가 될 경우에 우리 시도 이제는 서울시만의 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도 있으니까 고양시를 경유해서 가는 유기적인 지역발전 활성화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용역 발주를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위원장 손동숙  다음 달 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강 하류의 생태계가 우선 보호가 되어야 하고 행주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것인데 피해대책위를 꾸리든 어쨌든 저희가 그런 대책을 논의할 때 행주어촌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셔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빠져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제가 공원관리과에 간단하게 물어볼 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산호수공원에 화장실 전시관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호수공원에 매주 가는데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주말에 가보려고 했더니 갈 때마다 문이 또 잠겨 있더라고요. 주말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개방시간의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방문객들이 좀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화장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앞에다가 쉬는 날하고 운영하는 날을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화장실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화장실 전시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한테 방문객 현황을 궁금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말인데도 70명 정도, 저는 이것도 과대 추산되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70명이 아니라 한 10명~20명도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좋은 위치에. 
  그리고 외지에서 화장실 전시관을 보러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운동을 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갔던 사람들이 호기심 차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 방문객이 더 이상 늘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더 필요한, 고양시의 호수공원을 위하든 시민들을 위하든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화장실 전시관을 만들고 나서 그동안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민들이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호기심에 의해서 방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방문이 저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호수공원에 많이 와서 그쪽으로 유입이 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방문객이 확실히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조만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지 않은 시설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요.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호수공원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폴리스박스 두 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공원에 하나 돼 있고요.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21년에 설치가 됐는데 홍보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흉물스럽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호수공원을 갔을 때 가 봤더니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어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해요, 그리고 거미줄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물론 가서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 알겠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이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앱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가다가 눈에 띄어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위험한 일이나 경찰에 호출할 수 있을 때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정보 같은 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고 본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부근에서 누구한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위원장 손동숙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뛰어가야지 허허벌판에 뛰어다니다가 눈에 보여야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21년부터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15건 이용이 됐어요. 민원인 지갑 습득 신고, 가방 습득 이런 것들, 하여튼 이것도 다 나름대로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경찰에 호출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연동된 앱이 있거나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하고도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우리 호수공원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팸플릿에는 표현은 되어 있는데 호수공원을 방문해서 위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에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거면 제대로 활용되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녹지과에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황룡산 등산로, 이게 가시철조망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해하고 계시지요. 이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룡산 정상 부근으로 해서 저희가 고봉누리길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황룡산 정상 부분에서부터 용강서원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코스인데, 중간에 황룡산에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을 이씨 문중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문중 땅이었고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지난 2월 13일 경계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중 회장님을 수차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통행로만큼만 확보를 해 달라, 시에서 쓸 수 있게끔 할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파셔라.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 시에서 매수를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파셔라”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는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떤 장기 임대 계약 같은 것도 싫으시다고 하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땅을 팔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손동숙  어쨌든 이쪽으로 다니지 말아라, 이런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하여튼 노선을 변경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녹지과장 김종천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발생이 예견됐던 사항이었고요. 2021년도 4월에 최초 문중 회장이 바뀌면서 자기네 문중 땅에 대해서 통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고 저희는 계속 설득 작업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입니다. 2022년 12월에 거의 최후통첩 식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 1월에 누리길 노선을 변경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현장에다 누리길 변경하는 것까지는 알림 공고를 했는데 2월에 철조망이 설치가 되었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등산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안책을 찾다가 하필 현재 문중 땅의 경계 부분이 파주시하고 고양시의 딱 경계 지점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파주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국방부 땅과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고 저희가 직접 파주시청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파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등산로도 소유자들이 폐쇄를 해 달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그중에 일부 국방부 땅에 대해서만이라도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협의 문서를 보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황룡산 정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등산로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대안으로 황룡산 아래 자락으로 해서 LH에서 탄현 공공택지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야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할 대상 공원부지에 순환형 산책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산책로와 연결을 시켜서 탄현근린공원과 LH에서 만드는 공원구역을 크게 산책로를 통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 동선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도 오랫동안 여기를 다니신 분들은 또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60대 여성 한 분이 발을 헛디뎌서 다치신 것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시민들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기는 한데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시민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구간이 철조망 바깥에 군인들이 쓰던 교통호가 있습니다. 교통호를 통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교통호가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3월에 파주시 구간 군부대 참호 이용에 따른 검토 요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런 검토 요청은 채근하지 않으면 세월아 네월아잖아요. 시민들께서 혹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풍동2지구 오피스텔 공사 때문에 풍동천에 지금 토사가 많이 유출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5월 말 정도에 그런 사고가 있었고 지금은 준설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정비가 돼서 주택과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거기가 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잘 알아요. 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풍동천이 한 십몇 년 전에 물고기도 떼죽음 당하고 고충을 많이 겪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풍동천이 고충이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풍동천에 토사 유출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우기가 되면 공사현장에 있던 것들이 휩쓸려서 들어가게 되고 수시로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촌천하고도 합류가 돼서 한강으로 유입이 된다면서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위원장 손동숙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생태하천과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밑에 보면 ‘몽골에서 제안해서 논의 중이다.’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지 아니, 저 기사를 보고 누가 두 번째 숲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미 부지도 시장님이 다녀오셨다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저 부분은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기사를 퍼트렸던 것이 아니고 몽골 돈드고비아이막이라는 정부에서 추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본인들이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의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팩트 체크를 저희는 못 했던 부분이라서 발견된 것이고요. 저희 시가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런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을 저쪽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시에서?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조금 전에 기사에 났던 내용은 2단계 사업이 확정돼서 그 부지를 확인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 고양시장께서 돈드고비아이막이라고 하는 몽골 지방정부를 방문했을 때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지방정부에서는 2단계 사업을 만약 해 준다면 이만큼의 100헥타르에 대한 2단계 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제공할 계획까지 벌써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온 김에 이 땅까지 보고 가셔라”라고 해서 그렇게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몽골 숲 2단계 사업에 대한 기초타당성조사 용역을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성립을 시켜 주셔서 지금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약 과정 진행을 시켰지만 고양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지금 유찰이 돼서 다시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아마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감이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용 설명은 필요 없고요. 시에서 얼마나 보도자료를 허접하게 내는지 얼마나 시민들의 오해를 사게 내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는 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보도자료 때문에 열 몇 군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보도자료 안 냈다고요? 그거 신기하지요. 시에서 안 냈는데 이렇게 나오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시에서는 언론홍보담당관은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럼 이 자료 누가 뿌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제가 그 신문 보도자료를 딱 발췌해서 다시 한번 자료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시장님이 몽골 다녀오시자마자 최대의 효과라고 탄소포인트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시고 제가 알기로 인터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다녀오신 소장님이 모르세요. 이 보도자료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아니, 정말 보도자료 뿌리고 이틀 만에 “그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요.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같이 안 가셔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저는 이해해요.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소장님, 시장님이랑 같이 가신 거 맞잖아요?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이야기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김미수 위원  읽어드릴게요. 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방송국에 가셔서 앞에 쭉 “몽골에 고양의 숲이 사막화를 막는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이양 협약은 끝이 아닌 더 아름다운 숲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조림지에 다녀오셨다고 사진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다녀오신 소장님이 모르겠다고 발뺌하시고 이 기사도 본적이 없다고 하니 지금 행감 다 끝내고 정리하는데 저도 제가 헛소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사를 다시 캡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야지요. 지금 사업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감 자리예요. 제가 다른 위원님처럼 최근 것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22년 것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인터뷰하시는 거 좋고 저도 환경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나무숲 심는 거, 숲 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업이 시장님이 혼자 막 생각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의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그걸 소장님이 같이 다녀오셨으니 소장님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사 우리가 뿌린 게 아니에요.”라고 발뺌해버리시면 행감 다시 시작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김미수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알고요. 저희가 시장님이 뿌리는 보도자료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제발 부탁인데 보도자료 신중하게 뿌려달라고, 이틀 만에 뒤집는 보도자료를 뿌리지 말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방금 이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 안 뿌리셨다고 하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보도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제공하는 사항이 있고, 기자분들이 나름 정리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는데 여러 채널 속에 일일이 다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몽골 돈드고비아이막과 우호교류 체결. 고양의 숲 몽골에 관리 이양’, 밑에 ‘녹지과’, ‘2022년 11월 27일 16시 13분 11초’ 되어 있고 아래 내용은 방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보여주신 내용 그대로이고, 사진도 그대로입니다. 
김미수 위원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 자료는 저희 공보실에서 아마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다만 부서를 지명하고 날짜를 지명한 것은, 시간과 부서 지명은 공보실에서 같이 변경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팩트 체크도 못 하고 관련 자료 확인도 못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정민경 위원님 죄송한데요, 소장님한테 하나 체크하고요. 
정민경 위원  예.
김미수 위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고양시에서 보낸 게 아니라 몽골 쪽에서 보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이거 끝나면 나중에 속기록 뽑아서 다시 드려요, 소장님. 계속 이렇게 거짓말 하세요. 속기록 뽑아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정확히 어디에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위원장 손동숙  뒤에서 정리하셔서 소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면 말이 자꾸 틀려지니까요, 팩트 확인하셔서.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지과장님이 다녀오신 게 아니라 소장님이 시장님이랑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보도자료 뿌려서 열 몇 개의 신문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나온 글이랍니다. 확인하고 질의드리는데 자꾸 소장님이 거짓말 시키시는 거예요, 시에서 안 뿌리고 몽골 쪽에서 뿌렸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숲 이야기한 적 없다고 처음에 이야기하셨어요. 
  행감이기 때문에 위증하시면,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려요. 예산심사 아니고 안건심사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위증입니다. 소장님 위증죄에 지금 해당돼요. 죄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위증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돈드고비 현장에서 저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공보실로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저 부분을 정상적으로 언론보도를 제공한 것으로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다시 확인하면 부서인 녹지과에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공보실에서 보냈고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소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앞서서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 부분은 제가 팩트 체크를 잘 못 하고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저희 시작할 때 위증하지 않기로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하지 않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에는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화면을 띄우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재차 추궁이 들어가자 지금은 “확인해 보니 부서에서 작성을 했고 공보실로 보냈고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하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정민경 위원  답변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당시에 몽골 정부에서 현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보도자료를 챙기지 못하거나 기억이 안 나서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현지에서 작성해서 공보실로 제출을 했고, 공보실은 그 부분의 자료를 제공 받아서 정식으로 언론보도를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정정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현지에 계셨으면 그 상황을 그럼 더 잘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있다는 상황을? 소장님이 직접 그 현지에 계셨던 거잖아요,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 지금 보고도 안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질의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예산 신청할 때 했던 말과 사업할 때 했던 말과 사업 중지시켰을 때 말이 계속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산심사도 행감도 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호수공원도 이야기했었지요? 처음에 현장 갔을 때 다른 지역에 성공한 것이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굳이 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해서 18억이나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중지시켰다? 
  어쨌거나 부서에서 팩트 체크를 안 하신 것인지, 몰래 감싸는 건지 아까 제가 분명히 두 번째 숲 이야기할 때 그런 일 없다고 해서 내가 “자료 찾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들이 행감할 때 그냥 질문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위원장님 죄송한데 행감에서 할 수 있는 위증에 대한 걸로 제안을 드리고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업을 하다보면 부서의 의지든 아니면 부서를 떠난 의지든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100%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진행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시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의도했든 안 했든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16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경제국, 고양산업진흥원,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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