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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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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
  7. [6]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김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권용재·이해림 의원 외 12명 발의)
  7. [6]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이해림·권용재 의원 외 16명 발의)
  8. [7]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선영 의원 대표발의)(권선영·김민숙·김해련 의원 외 8명 발의)
  9. [8]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김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신인선 의원님을 포함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7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여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이해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명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54호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해 주실 때 건축사협회하고 의견을 조율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경관 조례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지역에 있는 건축사협회나 건설 계통 관련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협회 의견 조율하신 부분, 즉 건축사협회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맞지만 사실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뭔가 규제를 하게 되면, 저는 고양시 경관이 통일되고 뭔가 하나의 브랜드화되는 건 너무너무 환영하고 칭찬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렇게 타이트한 조례들을 따라주면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의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건축사협회가 어떤 의견을 내놓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조율됐는지, 또 하나는 만약에 경관 조례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건축하시는 건축주나 아니면 건축사들이 이렇게 고양시에 같이 협조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보내준 의견은 가지 총 6가지였고요.
  첫 번째는 자문 대상을 저희는 2,000으로 제시했는데 그걸 3,000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m 초과하는 건축물로 전용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대수선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는 30% 이상 변경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50%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기준 25m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000에서 3,000을 초과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비고1에 규모 및 층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경관 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증축하는 경우 다시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삭제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일부 반영한 부분은 세 번째인 대수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50%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30%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았던 건축물이 외부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서 다시 대상 심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아마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부분이 자문 대상이 5,000에서 2,000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관법」이 강제조항이 있는 법이 아니라서 사실 지금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또 자문대상이다 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 3,000이라고 제시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그동안 최근 3년간 7층 미만 그다음에 2,000에서 5,000제곱미터 사이에 건축허가 처리내역을 보면 약 한 절반 이상이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까지 내렸을 때 오히려 경관 관리의 효과가 더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예전에 자료를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덕양구 독산동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규모로 보면 이게 3,000이 조금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안 보여서 찍어서 화면으로 띄우려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뭘 줄 게 있나, 이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현행 제도상 저희가 경관을 잘 했다고 건축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상향시켜 주기에는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건축문화에 대한 시상제도를 만들어,
이해림 위원  무슨 예를 들어 상 같은 거, 밖에다가 보여줄 수 있게 우수건축물 이런 형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설계자가 그걸로 인한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타 시군의 사례에서 저희가,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 그 가치를 알고 건축주들이 도움을 주고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생뚱맞게 좋은 집, 이쁜 집 이런 거 팻말 하나 붙인다고 따라와 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게 2900제곱미터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실 설계요소로만 보면 건축물의 특화에 대한 의지를 많이 살려서 하나하나의 각 섹션을 보면 그 입면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형태는 재미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색채를 일정 부분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약간 과도하게 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건축물 같은 경우 경관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건축주의 의도인 저 빨간색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면적의 제한이나 혹은 칼라 패턴의 변화로 좀 더 주변과 조화로운 건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축물들이 2023년에 14건, 22년에 24건, 21년에 24건 등이 있어서 저희는 그동안 건축 허가 나간 것으로 봤을 때는 3,000보다는 2,000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지금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이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반 건물에는 인센티브를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실무 부서랑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경관 심의 자체가 사실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세움터로 저희가 경관 심의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설계가 거의 다 정리된 상태에서, 거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태로서는 경관 심의나 자문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외부의 재료나 색채에 대한 가이드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설계 이런 거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시의 특성상 부서 간의 어떤 협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과나 아니면 정비과에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다. 그건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변경 전하고 변경 후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건물이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게 변경 전후는 아니고요, 지금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
이영훈 위원  이게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 경관 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밑에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영훈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고양시가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세웠던 도시가 돼서 그 도시에서 큰 변화를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특색 있는 곳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큰 상가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아까 보면 2,000제곱미터라면 그 안에까지 다 가능한 지역 아니에요, 평수로 봤을 적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 그것도 지금 문제잖아요. 다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입을 한다, 설계 이전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지금 세움터를 통해서 설계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경관 자문이나 심의가 들어오는데요. 사전검토제라고 지금 국토부 규정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경관 심의를 받는 시점을 조정해서 건축주가 건축가랑 초기에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경관 심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건축물의 방향이나 가로에 있어서 정합성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또 하나의 어떤 권력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아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는 분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공사비에 다 포함되는 돈인데 경관 심의에서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게 지속됐을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또 보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고양시 전체의 어떤 경관 미관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미관으로 봤을 적에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셔서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경관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고양시를 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렇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충되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보면 신설되는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4조에 보면 신설된 사항이 있지요? 이런 것 또한 상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신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그다음에 도시철도, 지방하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사업비를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500억 이상만 중앙에서 심의를 받고 500억 미만은 지방에서 조례로 규정하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그 규정으로 된 부분이 없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랑 “사전검토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런 조항도 생겼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민숙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실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전검토는 경관 심의에 대한 국토부 규정으로서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그 심의 내용에서 변경이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경관법」 개정 이후에. 그래서 그동안에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국토부에서 경관 심의를 받기 이전에 사전검토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무 부서와 건축주, 건축가가 서로 3회에 걸쳐서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경관 조경으로 좀 더 도시가 예뻐지고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간섭하고 강요하는 걸로 해서 건축물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잘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그냥 당부 말씀드리자면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게 부정적인 반례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저희가 약간 충동적으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관의 횡포로 활용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안건과 무관하게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특화 방안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의 중간보고를 저희 상임위에 내년도 3월 8일 이전까지 꼭 중간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의 주요내용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화성시라든지 아니면 성남시라든지 아니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설을 위해서 어떤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사례도 아마 있을 거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팀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고양시도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특화 방안 용역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개정 조례 28조, 이것은 원래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사실 원래 원 조례에도 있었고 지금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경관위원회 안에 상임기획단이 있지요? 저희 상임기획단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냥 조례에만 둘 수 있다로 해놓은 것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 상임기획단의 역할은 뭐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제가 타 시군에서도 상임기획단을 운영해 본 적은 없어서 사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경관이라는 것이 도시의 물리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고 「경관법」의 시초가 된 일본 같은 경우는 ‘경관 3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상위 개념에 있다 보니 경관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이 사실 도시 전체의 하드웨어적인 모습을 규정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맥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적인 면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상위 단계의 기능을 하는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도 있었고 지금 개정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이 상임기획단의 역할이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나 이와 유사한 건축조례 같은 경우 보면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위원회나 아니면 전문위원회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소규모로 해서 어떤 회의내용을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약간 그런 형태인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소위원회하고 약간 다르고요, 사안을 갖다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거나 사안에 대한 것 말고는 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하거나, 그러니까 일반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주로 한다면 상임기획단은 위원회 운영 전체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경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상임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가 지금 와 닿지가 않아서 정리해서 주시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저희 24조의2를 보면 건축물의 경관 심의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별표를 좀 봤어요. 
  저희 자료로는 12페이지인데 개정 별표가 조금 더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보면 1, 2는 현행과 같고 3에 “공공건축물 부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4번에 그 밖의 건축물 해서 가, 나, 다, 라가 있고 ‘라’번 같은 경우를 보면 폭 25미터 이상 도로, 경계선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건축물처럼 7층은 안 되고, 아까 보여주신 건물 한 4층 정도잖아요. 그런데 연면적은 넓게 써서 약 한 2900 정도로 들어온다 그러면 심의 대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규모가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올 경우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취지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25미터라고 했을 때 가로변에 작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건축물은 저희가 심의 혹은 자문 대상으로 계획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경관 조례의 개정 취지가 어쨌거나 경관을 위해서 도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경관 심의를 어떤 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해서 개입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경관조례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좀 잘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별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제4호 ‘라’목 중 “7층 이상 2천 제곱미터”를 “7층 이상 또는 2천 제곱미터”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55호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1부시장님에서 이제 제2부시장님이 그냥 총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난 담당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부시장님 소관과 2부시장님 소관의 재난이 각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나 동물 감염병 같은 경우는 1부시장님 소관이거든요. 그때는 1부시장님을 총괄로 했었는데 지금 행안부나 경기도 조직 같은 것도 보면 행안부는 2차관님 이런 식으로 다 일원화돼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때는 1부시장님이 차장, 어떤 때는 2부시장님 차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2부시장님으로 통일을 시키고요. 다만 실무 통제관들은 각 부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한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효율적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 체제로 이원화하는 것하고 일원화하는 것.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일원화하는 것으로 약간 트렌드가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조금씩 있거든요. 한쪽이 완벽하게 좋지 않고,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총괄을 2부시장님을 차장으로 하는 게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말은 그럴 듯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1부시장 소관 사항 재난이 있고 2부시장 소관 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상황에 돌입하면 밑에 국장, 과장들에 대한 1부시장이 인사권이 있고 근무평점을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2부시장이 총괄로 가면 일부 시장 산하에 있는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민하게 대응할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인사고과나 이거랑은 별개로 재난상황에,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분들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부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한테 지휘권이 있으면 지휘권이 있는 데는 기민하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내가 저 양반을 봤는데 부대장이 지휘권이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겠냐 이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원화돼 있는 체제와 일원화돼 있는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요.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 경기도 그다음에 타 지자체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일원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상정했으므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단점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내가 양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이 양해하고 안 되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부시장이 선임되는 과정을 보자고요. 2부시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재난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1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파견돼 오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30몇 년의 공직 경험을 겪으면서 재난 현장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2부시장이 우리는 어떤 분이 오십니까? 교수를 하시는 분들도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히 시장님이 관심을 두는 그런 분들 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재난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어떤 총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이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부재시에 본부장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 차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되는 제2부시장님께서 재난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대응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상당한 단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화시켜도, 1부시장님께서 차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겠다, 또는 거기에 대한 보완 같은 것은 운영하면서 해봐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연상시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용산 참사를 보자고요. 제가 그때 용산구청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제출받을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구조를 제가 한번 면밀히 봐야 한다고 봐요.
  구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아진 분이라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만일에 거기를 총괄했던 분이 30몇 년의 공직생활을 한, 재난 현장에 여러 군데 다녀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대응책을 마련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지, 자기의 어떤 공직생활을 기억해서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러면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 대응 안 해서 대부분 다 징계도 당하고 하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담당공무원과 대화 중) 
임홍열 위원  제 말씀을 듣고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어느 순간에 우리 시에 올 수 있는데 공직 경험이 왜 중요하느냐,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 부분은 어떤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총괄이잖아요. 시장님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참모가 정리, 시장님이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이 공직 경험이 오래된 분이 시장님이 되시면 당연히 그걸 하겠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갑자기 초선으로 당선됐어요. 그러면 그 보좌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2부시장 새로 임명됐는데 교수나 이런 분이 왔어요. 그러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사람이 누가 필요합니까? 공직생활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딱딱딱딱 정리를 해줘야지요. 그 밑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위에 있어야지, 예를 들면 국장도 나이 어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직도 물론 근무경험 순이지만 나이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장에 간다니까 같이 따라가다가 망하는 케이스예요.
  우리 시에 2부시장이라는 분이 오는 상황을 보면 그분은 이런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지 않는 분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재난에 관련된 이런 상황에서는 공직 경험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제2부시장이 2년 임명직으로 와가지고 어떤 노하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봐요. 왜? 비극적 현장이 발생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매년 반복되는 행사나 특화되는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의 감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우리 재난현장에 필요한 거지, 뜬금없이 와서 앉아서 총괄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지휘하고 있으면 그게 상황이 수습이 되냐고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56호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지킴이에서 안전보안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명칭 바꾸고 또 뭘 바꾸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내용에서는 운영에 관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시민안전지킴이라는 단어에서 안전보안관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냐 이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바꾸게 된 이유요? 
임홍열 위원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안전보안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안전지킴이와 안전보안관은 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4항, 내용으로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 체계 추진에 따라서 조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시민안전지킴이는 저희 고양시에서 명명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도 각각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안전에 관한 민간단체가 있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보안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라고 거듭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지킴이와 안전보안관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인데 기 있던 조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조직에 맞춰서 안전보안관으로 전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목 바꾸는데 전부개정안이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시민안전지킴이가 전부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민안전지킴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자율성이 있는 조직처럼 보이고 안전지킴이로 가면 바로 그냥 관제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림 위원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니까, 뭘 어떻게 바꿨는지 내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야 되는데, 전부개정안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조직을 하나 그냥 새로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인 시민안전지킴이를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뭘 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구성되게 된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 2017년에 똑같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66조4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내용에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2017년 1월 24일에. 그리고 쭉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똑같은 조항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민안전지킴이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활동하는 것과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바꾸는 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기존에 시민안전지킴이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보안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니까 전부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민선7기 때 우리 시민안전지킴이에 배정된 예산이 있었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임홍열 위원  22년도에. 그러면 23년도 예산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각각 얼마에서 얼마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023년 올해 예산만 말씀을 드리면,
임홍열 위원  작년 예산.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작년 2022년이요?
임홍열 위원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022년에 2억 7,600만 원.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23년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3년은 2억 2,200만 원.
임홍열 위원  얼마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한 5천만 원 정도가 감됐네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정도 증액, 지금 예산안 올라왔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임홍열 위원  얼마 정도 증액됐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024년 본예산에는 2천만 원 감된 2억 2천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23년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조금.
임홍열 위원  아니, 이걸 안전보안관으로……. 위에 법이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 명칭을 그렇게 통일해서 쓰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전에 관한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안전보안관이라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시민안전지킴이라는 게 어감이 훨씬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보안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사실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을 내려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없으면 시민안전지킴이로 계속 갔을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어느 게 먼저 생긴 거예요? 행안부 지침이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시민안전지킴이는 고양시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출발하고 행안부에서 그 명칭을 만들어서 다시 내려 보낸 거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안부에서 고양시 행정을 이렇게 보고 참고사항으로 해서 새로 만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고양시를 대표적으로 봤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이름의 다른 조직들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걸 통일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잠깐만 질의 좀 해볼게요. 
임홍열 위원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아니,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3년 5월 24일 기사인데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행안부 소관 ‘안전보안관’으로 명칭 변경” 이런 기사가 났고 이날 행사 사진을 보니까 ‘2023년 신규 안전보안관 교육’이라고 현수막을 엄청 크게 달아 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에서 안전보안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자격조건을 조금 부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3시간을 이수한 사람들만이 안전보안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전보안관 교육을 진행해서 1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사로 난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시민안전지킴이와 어떤 다른 형태의 조직 또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사 자체가 “시민안전지킴이, 행안부 소관 ‘안전보안관’으로 명칭 변경” 이게 5월에 난 기사 제목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조례가 안 바뀌었잖아요, 저희는. 변경되는 게 맞냐고요, 5월에? 이렇게 변경된다고 막 대문짝만하게 기사도 내고 현수막도 달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을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도 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이 조례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기사가 나고 한 것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기사 워딩을 보면 “경기 고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봉사단체로 구성된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가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보안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워딩은 보도자료용 표현이에요. 부서에서 썼겠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회를? 제가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건 때문에?
이해림 위원  예, 기사와 관련돼서.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권용재·이해림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용재,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5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75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이해림·권용재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용재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7호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77호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택시 차령은 몇 년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기본차령은 개인택시는 7년이고요, 일반택시는 4년입니다. 4년인데 현재 임시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차령을 1년씩 2회, 2년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으로 기본차령이 2년 연장될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11년, 일반택시는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반택시는 8년까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랬을 때 크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볼 때는 내구성과 품질 향상에 따른 차령 연장 사유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택시 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임시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서 1년 연장하는 안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시검사를…….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참고로 임시검사는 정기검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임시검사를 통과했을 경우에 통과한 차량에 한해 약 1년 정도 차령을 연장하는 것을 부서에서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재 2년을 제안하셨는데 1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신현철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현철 의원  신현철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 쪽의 노동자조합을 제가 양측을 만나봤는데 입장이 좀 다릅니다. 물론 택시를 운행하는 뭐랄까, 운행 1일 평균 시간이 좀 달라요. 법인택시는 2교대로 해서 거의 24시간을 운행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그렇지 않고 12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택시는 7년 또 법인택시는 이렇게 4년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의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법이라 사실 20~30년 전에 우리가 타던 차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졌었지요. 그런데 요새는 차도 잘 나오고 해서,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운행거리나 횟수가 많지만 대부분 법인택시 사업체 안에 정비소가 같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단 법인택시의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러니까 기사분들의 입장은 1년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고요. 개인택시 쪽은 2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차량을 케어하고 점검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기존에도 약간 차령의 연수가 법인택시보다는 좀 더 있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 차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사차인 거잖아요. 회사차이고 운전하는 사람이 또 계속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차령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있어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고양시 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선영 의원 대표발의)(권선영·김민숙·김해련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선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민숙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2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권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72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 제5조 1항에서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라는 단락을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변경하는 거 맞지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안전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했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매뉴얼은 했는데 상세화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걸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가지고,
이해림 위원  그럼 이전에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기본 안전지침 없이 그냥 이것저것 갖다가 하셨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도 없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표현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안전지침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 이전에 이 부서가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걸 안 했다라고밖에 저희가 해석이 안 돼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일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거나 실행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기본 안전지침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안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개정조례안이 22년 4월 29일에 일부 개정돼서 거의 1년하고 1년 반 동안 실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조례가 1년 반 동안 개정을 하고 지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실행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도 없었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개정안이 들어오는 이유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PM 안전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이 안전교육 내용 들어보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거요?
이해림 위원  예. 안 들어보셨지요?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알고 있고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기 시행이 됐고요. 지금 이 PM 관련해가지는,
이해림 위원  제가 자전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그것과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 시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국회에 법령을 해가지고 4개가 계류 중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아니요. 다른 것 설명하지 마시고, 자전거는 왜 여기다 갖다 대세요? 제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전지침을 마련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PM 안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업무가 저희가 7월에 넘어왔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작년에 일부개정이 돼서 1년 반 동안 실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5조 1항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이해림 위원  어떤 안전교육을 실시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시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추가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와서, 이 PM 안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가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실행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안전지침을 마련하고”라고 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걸 마련하시고, 또 자전거를 얘기하실 게 아니고 개인형 이동장치하고는 전혀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례에 있으니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시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셔야 되는데 1년 반 동안 안 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7조를 볼게요. 7조는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이 지정·운영이 이렇게 바뀐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그런 이동장치 주차구역에 대해서 올해 18개소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이해림 위원  올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기준이 뭐예요, 설치한 장소에 대한 기준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 협의라든지 구청하고 조회를 해서 개인용 이동장치가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별,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 역 근처라든가 아니면 몇 대 이상 아니면, 저희가 카드를 찍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토털이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PM 운영회사 있잖아요?
이해림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기라든지 또,
이해림 위원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기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경찰서라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적정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18개소를 지난주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도비 보조금사업을 이용해서 한 20여 개소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오히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장소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을 낳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경찰서와 협의하고 많이 세우는 데라고 표시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듯이 5조도 그렇고 7조도 그렇고 안전지침이라고 그러면 어느 법에 기준을 하여 어떠어떠한 교육을 시킨다라고 정확히 우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없으니까 자꾸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정·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비용을 받아요? 그냥 장소만 설치해 놓으면 그 개인사업자들이 쓰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용자들이 그냥 길가에다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획을 해가지고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차곡차곡,
이해림 위원  쌓아놓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개인사업자들한테 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형태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개인사업자한테 편의를 주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 도로의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통행권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해석하는 건 양면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 공공시설을 그냥 공짜로 이용하는 게 되지요. 어쨌든 개인사업자들도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인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아요. 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통행권을 보호해 준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는 게 저희 피프틴 정류소 그 부분을…….
권선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찌됐든 공공장소에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임대가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편의를 주신다는 지적,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길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아파트 단지에 방치되어 있는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지금 수거해 가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분의 불편함 그다음에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민원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동장치가 서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친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행 중일 때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 방치된 개인용 이동장치 킥보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일 가까운 지정 장소로 해놓으면 보행자들도 그걸 피해서 다닐 수 있고, 또 한 곳에 지정이 돼 있다면 저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피프틴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좀 활용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해림 위원  과장님, 이전에 피프틴 사업을 4년 하고 마무리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수천만 원 되는 정류장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는 문 닫습니다.”라고 정확히 부서에서 대답하셨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피프틴 정류장을 맨 마지막 해까지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조성하는 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하기를 “피프틴이 곧 문 닫을 텐데 왜 자꾸 보관소를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어떻든 피프틴이 있는 한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활용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요?
이해림 위원  아니요, 부서에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일은,
이해림 위원  “제가 없을 때라서 그런 건 모릅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해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피프틴 정류장들이 어쨌든 아직 남아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산재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산재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철수도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의원님 제안대로 여기를 거치구역으로 쓴다고 한다면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할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일부 저희가 대화동,
이해림 위원  어떻게 개선하려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피프틴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거기는 자전거만 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지금 공유자전거가 3,78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거기에 거치할 수 있게끔 안내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한 10여 개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공유자전거는 그럼 피프틴으로 같이 공용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면 그 외에 뭐라고 그러지요? 공유자전거 말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PM.
이해림 위원  그거는 어떻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도 거기 같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도록,
이해림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선사업도 없이 그냥 자전거 끼는 데다가 그거를 갖다가 자물쇠만 걸어놓는 형태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종전에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묶어놨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데 이것은 묶어놓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거기다 모아놓고 그러는 개념이지.
이해림 위원  지금 피프틴 거치대는 자전거를 위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타고 다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동네에 제일 많이 방치돼 있고 위험한 건 자전거보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 타고 다니는 것, 그 이름이 뭐지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들은 지금 거기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필요하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것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킥보드를 거기에 세울 수 있냐고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6,070대가 지금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다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조치라는 게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게 꼭 개선사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입체적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냥 거치를 해두면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해림 위원  거치는 아니고 그냥 공간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그 장소만 빌린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그럼 그것도 사업자들한테 어떤 이용료나 이런 거 받지 않고 그냥 무상대여?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무상으로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이 제가 자꾸 많아져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 부분에 계속해서 갖다 세워놓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거든요. 서울시는 주정차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에서 나가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4만 원이에요. 그래서 4만 원은 너무 큰 것 같고 우리 주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금액 조정 있지 않습니까. 1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고, 저희가 이제 「도로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노상적치물로 분류를 해서 구청에서 그걸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적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면 끝이니까.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게 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만 조례 개정도 안 필요할 정도가 되고 솔직히 민원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제대로 실행은 안 하고 이랬을 경우에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6개월마다 고치고 1년마다 고치고.
  지금 조례 내용 전에 있던 것들을 봐도 새로 담으려는 것 몇 개 빼고는 굉장히 좋은 조례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적당하는 이유가 적극적인 행정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치워주고 공간을 내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자들한테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제대로 세우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논의돼야지, 끝도 없이 치워줄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게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전거 한 번 빌리는데 카드 찍으면 2만 원 나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자리에 세워, 그럼 만 9천 원 돌아와,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 마트 가서 카트를 몰 때 500원짜리 넣고 하면 반드시 제자리에 놓고 돈 빼오거든요. 무슨 예인지 아시겠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업체하고도 그 얘기에 대해서 고민 공유를,
이해림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담으시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업무가 넘어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단점이 그거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전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숙지를 하셨어야지요.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제일 훌륭한 과장님 아니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확인하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책임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지침에 관한 것은 전국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시고, 또 서울시 사례가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걸 많이 담으셔서 제대로 안전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교육받고 싶지만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 현황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라고 불리는 PM이 현재 몇 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개수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도 현황자료를, 업체하고 개수 그리고 전동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수동자전거 있잖아요. 그 현황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권선영 의원  위원장님, 사실은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상임위에 별도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서 거치구역을 한 18개소 지금 조성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도 사진 다 찍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치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곳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기는 지금 완전히 확정은 안 됐어요. 
○위원장 김해련  확정은 안 됐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 위원님들도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받는 민원이 이동형 개인장치를 안전보호장구 없이, 「도로교통법」에 원래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호장구 없이 혹은 다수인이 위험하게 타는 경우 그리고 원래 저희가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사용과정에서 실제로 이 원동기 면허 인증을 안 해도 된다든가 나이 인증을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시정질문 한 번 했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이 없어도 이것은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매뉴얼상의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 부분을 확실하게 인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의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사실 안전지침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제안했던 부분이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 하실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많은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교육을 하기 수월한 부분은 사실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안전교육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5조가 생기면서 현행 조례의 9조 안전지침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행 조례에는 5조에 안전교육이 있고 9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5조에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안전교육할 수 있으며”로 되면서 9조에 안전지침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9조에 보면 안전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활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5조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9조는 구체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실태조사, 이게 새로 신설되는 걸로 보시면 타당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안전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좁은 보행로에 혹은 횡단보도 앞에 아니면 역 주변에 너무 무단방치되는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업자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특히 무단방치돼 있을 때 불편 신고를 할 수 있게 전화번호가 잘 노출돼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거나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번호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 안 되더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해보니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이 불편 신고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직통번호를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노출될 수 있게, 그것은 바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평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7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57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것 중에서 5조 1항에 공구 분할을 공구 그다음에 한자로 풀이하고 분할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자꾸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1킬로가 있어도 2개의 공구로 나눠가지고 발주를 하면 공구 분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공구 분할을, 지금 저도 눈이 있어서 읽고 있어요. 
  과장님, 분할을 다시 공구 분할로 하는데 한자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는데 혼동이 없이 하려고 한자를 넣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해림 위원  명확히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면 요즘 있는 한자도 없애는 판에 공사 구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게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건산법이라든지 여기에서 공구 분할로 계속해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자를 바꾸는 것은……. 법무팀하고도 좀 협의는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엔간한 조례들이 쉬운 한글로 바꾸는 추세인데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여기에다 한문의 해석을 더 집어넣어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라도 먼저 공사 구간 분할, 이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보니까 10조 1항 같은 경우 여기에 “시장은”이 들어간 거지요? “시장은”을 추가하신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1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1조는 당초에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 김해련  10조, 부시장은 따로 없는데.
  그냥 “시장은”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주·목·서술어가 있다는데 그런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손을 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조의 구성에서 “시 의회 의장이”에서 이걸 “고양시의회에서”로 바꾼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대부분 상위법 조문에 관련한 것들,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인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개정된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듬어서 조례로 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김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의안번호 제358호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58호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의안번호 제359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59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자전거 펌프장 이런 걸 빼고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요. 자전거 등록을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구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자전거 자체를 등록하는 거예요, 사람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전거…….
이해림 위원  자전거도 차대 번호가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대상이 무조건 등록한 사람들한테는 이 안전모 같은 안전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2020년도 9월 19일 자로 해가지고 권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많이 와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구대에서 자전거 차대번호를 등록을 하고, 안전모 외에는 안전용품이나 편의용품이 뭐가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장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앉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반짝반짝거리는 등 있잖아요.
이해림 위원  안전등 같은 것?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안전등, 기타 소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땀 닦을 수 있는 수건도 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등록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은 한 사람이 이런 걸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건 아니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절별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이해림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예산의 범위가 신청하는 사람이 적거나 아니면 예산의 범위가 좀 많아서, 예를 들어 자전거를 차대번호 등록하는 거니까 제가 두 대를 등록해요. 그럼 그것도 둘 다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거르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한 집에 아빠도 탈 수 있고 자식도 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해림 위원  아니, 두 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자전거를 출퇴근용도 있고 예를 들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전문적으로 타시는 것도 있고.
이해림 위원  전문적으로 외부에 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적사항 등록이 아니고 자전거번호를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전거가 제가 2대, 3대가 돼서 이걸 신청을 하면 만약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 뭐 이런 것 안 가리고 그냥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다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고가라든지 이런 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해림 위원  저는 이것 할 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도 중복 크로스 체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몰라, 인적사항을 등록해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인적사항도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요.
이해림 위원  인적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 뒤에 반짝반짝하는 걸 달았는데 그 자전거를 도난당했어, 그런데 새로 자전거를 또 구입했어, 그럼 그 사람은 또 평생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되거든요, 어떻게 실행할 건지. 문제가 뭐가 발생할 것까지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든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쟤는 공짜로 안전모를 받았는데 왜 난 대상이 안 되느냐,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원에 대항할 바는 아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최대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런 것은 대상자에 대한 매뉴얼을 정말 제대로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과장님, 이것 연간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시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 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잡지는 않고요. 이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부터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뭐냐면 고양시에 현존하는 자전거 대수가 총 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등록제로 인센티브를 줘서 연간 등록시킬 수 있는 대수는 몇 대가 되는지에 대한 예상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를 들어 고양시의 자전거가 잘은 모르지만 한 20만 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몇 대까지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의 문제인데 1년에 1%도 확보를 못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1년에 1% 수준을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한 20%씩 해서 5년 안에 웬만하면 필요한 자전거들은 전부 다 등록을 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어떤 효과성에 대한 얘기, 달성율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경찰서 쪽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라든지 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고양시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1년에 전체 자전거 중에 1%도 채 등록을 유도해내지 못 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쓸모 있는 조례일까요, 아닐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지만 경찰서에서 그동안 해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1년에 한 500여 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해마다 500여 대는 아니어도 그 언저리에서 계속해가지고 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용재 위원  연간 500여 대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통과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간 5만 대도 아니고.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인데요. 물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등록제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분실 시, 도난 시 혹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난에 대한 부분이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 이것을 쉽게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사적인 사이트 같은 데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그게 그 사이트에서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렇듯이 어느 정도 등록이 된다 그러면 개인재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그맣게 인센티브로 장갑이 됐든 아니면 뒤에 깜빡이 비상등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그맣게 드리는 걸로 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1년에 500대, 한 달에 100대 등록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고 그분들이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등록제를 시행했을 때 분실의 우려를 좀 막아줄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는 자전거를 쉽게 수거해서 주인을 찾거나 아니면 폐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연간 500대, 아주 많이 잡아서 연간 2,000대, 3,000대 한다고 해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효성을 갖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국장 주시운  아까 서윤하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사실 분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보탬이 되어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당장에 등록된 숫자가 적더라도 그게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등록된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대를 한꺼번에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념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되는 개체별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3페이지에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했는데요. 이 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예요, 아니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기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간사 한 명은 현재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 의해서 구성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김미경 위원  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이 되는 거지요. 이게 알기 쉬운 조문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이것도 저희가 손을 댄 게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이것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반적인 걸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인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아니지만 공공자전거에 대한 운영 부분이 있어요, 7조에. 그리고 17조에 보면 또 공공자전거, 8조에 공공자전거 보관이나 17조에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등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어서 공공자전거는 저희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별도로 운영되는 건 없고요, 지금 민간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민간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지금 5개 업체에서 3,780대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도 저희 민간업체하고 개수하고 관련 현황자료를 좀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요새 자전거도 무단 방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오히려 전동 킥보드보다 규모가 훨씬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것 민원도 저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까 전동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무단적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회수를 하고 어떤 페널티 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아까 그 전동 킥보드하고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라든지, 이건 경찰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 회수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리·운영하기 위한 세부지침이나 이런 걸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점차 민원이 계속 심해질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 최대치를 찾아내서 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충분히 고민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의안번호 제360호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60호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1호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61호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거기가 해제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해제요청서를 접수하셔서 접수 해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8년 7월경에 주민 296명이 제출하셔서 그때 해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해제가 됐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번에 다시 지정을 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것도 해제를 했는데 또 반대로 해제한 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패소를 해서,
이영훈 위원  법원에서 패소가 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패소하고 다시 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정은 이미 돼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 행위제한을 해제를 했었는데요, 행위제한 해제에 대한 것을 다시 행위제한을 했고 그때 존치정비구역이었고요, 지금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촉진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거고 요건이 충족이 돼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때 하여튼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한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직권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해제를 했던 겁니다.
이영훈 위원  주민들이 요청했는데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200몇 명이 들어온 거지요, 그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전체가 976명이었고요, 그중에서 296명이 접수를 해서 30% 이상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당시에 여기 해제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튼 알아보는 그런 절차는 없었잖아요. 없었고, 또 해제를 시켰는데 그 해제가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거기 미래용지 부지 있지요, 공공?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3구역 거기가 2차 뉴타운으로 되어 있었던 곳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2차 지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능곡 1구역 그다음에 2구역, 5구역, 6구역이 1차 지정이 되고 4구역하고 3구역이 2차 지정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그게 2차 지정은 아니고요, 촉진구역이 있고요, 존치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봤을 때. 촉진구역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 촉진구역이고요, 존치정비구역은 3구역처럼 그때 당시에 촉진구역을 지정하면서 바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소요연수가 2~3년 걸린다든가 그런 지역을 갖다가,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듣기로는 한꺼번에 전체적인 개발을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촉진지역으로 해놓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존치지역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바람에 거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데 거기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보여요.
  지금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그리고 거기에 처음 시작했을 적에 전체 면적에 포함이 안 됐어요, 큰 도로 있는 쪽으로는, 고양대로 있는 쪽으로는. 거기가 많이 빠졌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3구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정지구 건너편에는 노후도가 그때 당시에 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제척을 해놓고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능곡지구에서 제척지역이 거기 말고 또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당초에 지정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행신동까지, 제가 2007년도부터 능곡 지역을 담당해서 알긴 아는데요. 행신동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행신동 쪽에서는,
이영훈 위원  행신1동, 2동 쪽 말고 지금 보면 그 구역 안에 1구역, 2구역에서 6구역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전체적인 면적에서 검토를 할 적에 부분별로 빠진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공동주택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전체를 제척한 것은 여기밖에 없고요.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대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영훈 위원  그 새로운 건물들은 빠졌고 그 건물이 있는 데에서 그 지역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현대아파트 있는 쪽 말씀하신 거예요?
이영훈 위원  아니, 3구역에. 현대아파트 거기는 새로운 건물이고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고 고양대로 옆에 있는 3구역이 빠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 지역을 포함하면 노후도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할 수 있는 연도가 2023년도이면 가능한데 이 구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업 시기가 2027년도로 넘어간다든가 사업 노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불가피하게 제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다른 얘기를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MP로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는 민원이 많아서 뺐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23년도이면 노후도가 적정선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새로운 MP들의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1, 2, 3차까지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 당시에 그걸 왜 안 넣었나.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지금 MP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긴 했지만 앞전에 최초 당시에 전체 섹터를 정할 때 어느 부분은 들어갔고 어느 부분은 빠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곡3구역 관련해서 빠지는 부분, 포함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최초에 지정할 당시에 왜 빠졌느냐 들어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서 MP들 회의를 했으면 그 당시에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도 그 지역에 큰 무리가 없는 지역인데, 3구역이 가뜩이나 빌라, 다세대에 이런 주택들이 많아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거기를 보면 고층 건물이 2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빠지면서 사업성도 많이 빠지고 앞으로 그 지역이 전체적인 개발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은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는 아주 보기 흉한 건물이 되고, 그리고 그 지구단지 내에서도 봤을 적에 굉장히 흉한 곳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현 상태에서는 여기를 얘기한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이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현금 청산자분들 중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상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업무를 안 해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상가 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반대를 많이 해서 그랬던 걸로 얼핏 저도 듣긴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쪽은 상가지역이라도 그 안쪽에 있는 상가지역보다 민원이 덜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 그 지역이.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거기가 임대주택 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현재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12%, 임대주택이?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성도 없는 곳에 결국에 또 임대주택 12%로 놨을 적에 지금 116세대예요, 임대주택이.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보고사항에 116세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총 155세대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다른 데 2구역이라든가 5구역이라든가 1구역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앞전에는 9%였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시행한 데는 다 9%를 했고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게 12%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전 것은 다 9%를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국가에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법에서는 5~20%로 이렇게 돼 있고요, 5~20%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조례만 고치면 5%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내부방침이 바뀐다고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이게 위원님, 죄송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토부 고시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20%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어요. 요새 추세가 임대주택 비율들을 다 낮추고 있는데 고양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신청 받고 그러는데도 굉장히 많은 곳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선호하는 곳에는 또 몰려 있고,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나 높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제가 몇 군데 시군을 제가 좀 나열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7%고요, 성남은 12%, 부천은 8%, 용인은 5%, 안양 12%, 남양주 5%, 그렇게 제가 7군데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황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5%에서 20% 안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조례는 아니고요. 
이영훈 위원  법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가능하다면, 행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을 적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3구역은 행정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곳들이 몇 가지가 발생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그래도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12%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게 용적률 인센티브 그 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죄송합니다. 질의 다시 한번 더…….
이영훈 위원  12%를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주고자 12%를 맞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맞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이것은 공공시설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5~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로 한 것은 임대주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12%로,
이영훈 위원  무슨 근거로 거기에 1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판단을 하셨는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내부검토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내부검토에서 하면 일률적인 게 맞아야 되는데 한 곳에는 9%를 주고 또 한 곳에는 12%를 주고 일률적이지 못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한 건 아니고,
이영훈 위원  확정지은 건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이영훈 위원  변경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미래공공부지 있지요. 그게 몇천 평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잠깐만요.
이영훈 위원  그게 한 2천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현재는 2,32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 최초 계획이 뭐였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당초 최초에는 주차장, 공공 공지, 어린이공원 그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 토당공원이 걸어서 한 20~30분 걸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같은 경계선에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공원이 조그마한 소규모로 해서 필요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토당공원으로 갈 확률이 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기 토당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해놓은 데는 어린이공원…….
이영훈 위원  어린이공원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옆을 조금만 더 활용하면 그런 공간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도 충분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 부분은 시에다가 공공부지로 내놔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같은 것은 또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정확한 건데 요새는 하다 보면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주택조합에서 껴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나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2,300평이라는 것을 사업성도 별로 안 좋은데 2,300, 그게 원래 최초에는 내가 보기에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최초에는 아니고요. 당초 1차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두 번째 한번 변경을 했을 때 그때 학교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을 하고 나서 교육청 쪽의 의견을 조회해 보니 학군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전체를 미래공공공지로 바꾼 사항입니다. 면적을 축소하면서 미래공공공지로 바꾼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결정한 거라 시에서 풀어줄 수도 있잖아,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서 지금은 미래공공공지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면적을 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순부담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시행지침에서 순부담률에 대한 기준을 세워놨는데요.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 면적이 산출이 됐고요. 그 순부담률에 맞춰서 기존의 면적보다 약간 줄여서 공공공지를 지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주민공람을 갖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공청회…….
이영훈 위원  공청회 가졌을 적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할 생각이세요? 합당하면 반영 가능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가능하지만 무조건 가능하다고 다 될 것은 아니라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되는 사항, 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주민들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뭔가 확고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 지금 물어본 것은 추후 나중에라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그것을 명확히, 어떤 여분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꼭 틀어막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능곡지역에서는 제일 밀집도가 강한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의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시는 의견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구역, 3구역, 5구역을 비교해보면 임대 세대의 퍼센트가 전체 계획세대에 비해서 2구역, 5구역보다 3구역이 훨씬 적어요,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933세대 중에 331세대, 즉 8.8% 정도밖에 안 되고요, 5구역도 2,560세대 중에 292세대 8.7%, 그런데 3구역만 7.8%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3구역이 2구역, 5구역보다 입지조건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즉 조합원들이 차후에 분양받고 나서 재산가치가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 능곡 1, 2, 3, 4, 5, 6구역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공평성 있게 임대주택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나 분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주민들 공람했을 때 의견들을 보면 분양권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촉진구역 지정 반대하는 의견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재산권이 관련된 문제라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공공으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한, 즉 개발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는 다른 구역과 형평성을 두고, 또 사업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이익 같은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굳이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오히려 임대 세대수를 줄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임대아파트는 교통이 안 좋고 외지고 소외된 지역에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이 편안하고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쪽에 임대아파트들을 분양해서 정말 힘드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공공이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산정은 다른 구역과 형평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셔서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욕을 먹을지언정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사안은 저희가 원래 존치정비구역인 곳을 다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미 저희가 2012년에 한 번 또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했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지금 재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고 그때와 지금의 개발 여건이 상이하고 그다음에 개발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민원이 현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 채택을 할지 아니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넣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그러면 아까 제가 내부검토 과정이라는 말씀을 끝까지 못 드렸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영훈 위원님과 이해림 위원님께서 약간 다른 의견을 내셔서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그 당시에 왜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고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자료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조사 결과 주거비 지출이 높은 비율 28.5%를 차지하여 주택 임차 및 구입이 생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목표 재고율 10%, 고양시 19년 기준 9.3%, 25년 9.5%, 30년까지 10% 계획,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고양시 자체 계획을 가지고만 한 건 아니고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당시 국토부의 방침은 임대주택 약 10% 정도를 목표로 했던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러니까 고양시가 30년까지 한 10% 계획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올려야 30년 정도 되면 정부 목표에 맞겠다, 그래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동네에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해줘야 될 이유 중의 하나거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 고양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요, 아니면 낮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좀 높습니다. 같은 데도 있지만 좀 높습니다.
이영훈 위원  조금 높지요? 높은데, 굳이 높은 걸 갖다가 거기에 맞추는 것도 고양시의 어떤 여태까지 행정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높다 그러면 낮출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 보면 일반인들이 재건축·재개발하는 곳에는 보통 다 교통편의가 괜찮은 편이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보통 택지개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LH에서 하는 것은 논밭에서 하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곳들이 많고 그 차이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줘야 될 일들을 그런 걸 덜 만들고 일반주택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책을 어느 정도 펼쳐야 되느냐, 그 문제도 심각히 다뤄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에서 연립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풍족해서 거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힌 것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뭔가 행정이 좀 열려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진짜 이 지역에서 오래 사는 주민들이거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 10년도 11년도에 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동안 많은 사회 변화가 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은 고양시에 지금 덕은지구, 향동지구 또 지축지구라든가 기타 어떤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저희가 결정은 못 하겠지만 그 요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수익률 100으로 봤을 적에,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은 딱 100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건데, 보통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는 수익률이 많아야 80~90%이고 적으면 60~70%예요. 그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60~70%밖에 안 돼. 그럼 30~40%를 다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 분양가격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분양가는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수익이 나려고 하면 용적률하고 분양가격이거든. 그 두 개 다 마을주민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용적률하고 분양가격을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분양가격은 기준이 있지만 분양하거나 하는 건 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영훈 위원  분양가격도 시에서 제재를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영훈 위원  그거 제재 받은 지역들이 많아요, 지금. 분양가격 그것에 대해서 분양위원회가 있어서 시에서 상한선이 어떻다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주변에 맞춰서 분양하라고 딱딱 잘라서 했어요, 여태껏. 자율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해림 위원  나온 금액에다가 그냥 조합 측의 의견을 해서 합의를 본 거지요, 위원님.
이영훈 위원  자, 고양시에서도 천차만별이에요. 고양시에서 분양가격이 높았던 게 향동지구하고 덕은동 지역이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규정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분양가 산정할 때 심의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전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영훈 위원  분양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분양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얼마 전까지도 여기 고양시에 있는 것들이 다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자제를 시키고 그랬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사업성이라는 것은 용적률하고 분양가격에 대해서 좌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최초의 면적에 대해서 분포도가 너무 원활하게 되어 있으면 사업성은 무조건 나오기로 되어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사업성이 그렇게 만족하게 나오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은 융통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담아서 정리해서 내는 것,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0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개발사업 추진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현재 개발사업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능곡3구역 존치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촉진계획을 관리하고 주민공람 공고 시 반대하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민원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2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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