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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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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4년도 예산안
  3.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4.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6.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7. ·자치행정국(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예산안(계속)
  3.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4.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6.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계속)
  7. ·자치행정국(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계속)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3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2024년도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5,408만 6천 원이 증액된 204억 1,7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1억 6,222만 1천 원이 증액된 3,629억 5,0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책자 6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수수료 등 2,3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절 기념식 등 168억 6,0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책자 8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등 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등 217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책자 9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2억 3,8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63억 2,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책자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 사용료 등 16억 1,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 편의시설 운영 등 13억 5,3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책자 125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 수입 등 120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3,062억 3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책자 14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등 64억 6,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 등 104억 7,9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2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4,158만 3천 원이 증가한 7,358만 3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6,724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2억 9,647만 5천 원이 증가한 99억 6,372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장예선 위원  이거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 주거 취약 지역에 지역 순찰이라든지 간단한 집수리하는 사업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예산이 절반으로 준 이유가 뭐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금년도까지 5 대 5였던 비율이 내년도 7 대 3으로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인력을 조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실적이 없는 관계로 인력이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잖아요. 3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년도 행감에서도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재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복지과랑 건축디자인과의 단독주택지 안심 관리 제도 그다음에 지역 순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에 방범대법, 뭐지요? 자율방범대법 그 조례에 의해서 올해 상당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순찰 같은 경우 이게 구청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복지 쪽에서 뚝딱 그런 거 하고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은 있습니다, 대상들이 비슷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도에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획일화된, 협의돼서 어떤 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예선 위원  20년도부터. 이게 시도비가 현재랑 반대, 100%에서 또 7 대 3 했다가 5 대 5였다가 다시 3 대 7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행감 때도 저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아마 시비 부담이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 계속적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났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부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타 부서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협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협의는 시군 단위에서는 협의가 됐는데요. 사실 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의 부서들이 다르다 보니까 도도 이게 협의가 되고 한 부서로 집중하는 이런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시비 부담이 너무 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할까도 했다가 이게 시군 종합평가 지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력을 줄여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부서가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번에 2023년도 시도 평가에서도 최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해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굳이 지표에 도비 매칭되는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혹시 최우수 1등을 하는 데 문제가 크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종합지표 자체가 저희 한 업무만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지표마다 점수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줄여서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부서의 그런 입장들은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두 곳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발산동이랑 관산동이랑 해서 해마다 한 3억 정도 예산이 올해도, 내년에도 3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이라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사업의 효율성을 보면 거의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실적도 나오지 않고 있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22년도에도 정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가 70%로 바뀐 상황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20년도부터 했다고 하시니까 한 2년치 활동 내역이라든지 집수리 내역, 아니면 지역 방범 그런 실적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건국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8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전년 대비 약 94.7%가량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인 자치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이라 나와 있고 직영 운영 전환에 따라 공동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지원에 집중하고 현장 밀착형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항목이 없는데 이 센터가 어떤 사업의 지원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본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다는 우려는 이해는 갑니다.
  대신 저희가 올해 직영체제 운영이 됨과 동시에 내년도는 좀 더 내실 있게 실제로 시에서 지원할 사업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할 시기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갖고 상반기는 기타 이런 공동체 활동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요, 추경이라든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민간위탁 계약이 언제 종료가 됐었지요, 기존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작년 7월 14일에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작년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올 7월 14일,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어떤 폐해를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어떤 존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도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리고 올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공식적인 우리 상임위 회의 장소와 또 별도로 미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마다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는 내년을 준비하는 해이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기억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또 일단은 본예산은 이렇게 세워두고 다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이 기간은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만 두고 봤을 때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러면 7월에 계약이 끝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도 이번에 사실은 사업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상 아마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활동 지원과 관련된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은 이 예산만 보면 센터 운영, 일반 수용비, 사무기기 및 각종 임차료, 센터 공모사업 등 심사위원 수당, 센터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연료비, 네트워크 대화모임, 네트워크 한마당,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하물며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게 없는데 심사위원 수당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박현우 위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대화모임이랑 네트워크 한마당, 공동체 활성화 교육 3개 정도인데 이거 다 우리 센터가 직영이 되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시 예산은 없는데 도비가 4천만 원 확보된 게 있습니다, 도 공동체 활동 예산으로. 그거 공모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박현우 위원  도에서 공동체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대상자를 심사하는 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모가 올라오잖아요, 공모사업이. 그러면 그 사업 어디다가 공고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고양시 홈페이지에다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기존에 우리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개설이나 구축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기존에 운영하던 그 홈페이지가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홈페이지가 이제 접속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이 센터에 대한 자체적인 홈페이지 웹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 본청 홈페이지에다만 공고를 한다고 하면 이 센터에는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 위탁할 당시에는 민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껏 저희들이 직영체제가 되면 보안성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 쪽으로 다시 구축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아마 시간적인 게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공동센터 홈페이지는 민간으로 운영되는 건 폐지가 됐고 네이버 카페에 아마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홍보는 예전보다는 다소 미흡할지는 몰라도 공모사업과 관련된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핵심입니다. 홍보가 미흡한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각종 공모사업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센터가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알려지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이 그냥 오늘 결정하면 내일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축까지 한두 달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면 본예산에 담겨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물며 지원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이 중간지원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콘택트 포인트가 없으면 이 센터가 직영이 됐든 민영이 됐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기존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소속된 마을활동가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44개 동 현장에 나가셔서 예산 요구에 사유로 써주신 것처럼 현장 밀착형 마을공동체 지원을 했었던 구조인 건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직영 구조에서 운영총괄 1명, 실무담당 1명으로 해서 우리 시 공무원 단 2명이 44개 동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활동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두 명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두 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활동가를 확보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산서 103쪽에 보시면요.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두 명이,
박현우 위원  센터 자체 예산으로, 센터 예산으로 안 잡으신 거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 공직자 분이랑 마을활동가 두 분이 현장 밀착형으로 44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이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금 기간제 근로자 두 명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시면서 내년도에 대한, 2024년도 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셨을 텐데 그 네 명이 44개 동을 모두 커버가 가능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인원수로 따지면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상 저희도 직영체제되면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가 활동가들의 공동체 활동에서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더 시간을 요하지 않겠느냐, 실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만으로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내년도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고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동안 어느 정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좀 지켜보다가 좀 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올해 하반기 내내 들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발전된 게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은 없을지 몰라도 사실 나름대로 저희 담당자나 직원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예산 요구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시 전반적인 재정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신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전체적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같은 세출예산 설명자료 839쪽 보면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경상사업과 행사성 그다음에 자본, 공사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전년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다가 3,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이 마을축제, 행사성이라든가 기타 소규모 사업에 국한돼서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상 그런 행사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마을가꾸기 등 지역에서 현안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려다 보니까 예산 목을 이렇게 경상사업, 행사성, 자본, 공사 이런 식으로 예산은 같지만 나눠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도 맞닿는 부분인데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심화되면서 마을공동체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 최대한 늦추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그 행사 하나하나가 소규모일지언정 서로 주민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기획한다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떤 간사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상근하면서 뭔가 이것을 전담해서 운영할 만한 인력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부서에서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소규모 마을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거는 결코 동의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서 방향을 바꿨던 것은 사실상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좀 더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인식들을 바꿔주는 차원에서 했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좀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넓혀서 확대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어서 행사성은 권역별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세 분류로 나눴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기타는 할 수는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올해까지는 우리 관내 44개 동에 대해서 일괄 다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자료를 봤을 때는 전액 공모 받아서 심사하겠다 그건데 이 공모에 대해서 심사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공동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인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이런 마을공동체나 이쪽에 대한 기능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아까 센터 예산에 심사위원 수당도 잡아두셨잖아요. 센터에서 심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사업의 다양성을 보면 자본보조사업을 통해 마을 자산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을 자산이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게 아마 지금껏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보통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소비성의 사업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를 범위를 좀 넓혀서 마을 각국이든 장기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번 이렇게 균등 분배가 아니라 전액 공모나 심사를 한다는 것은 기존 주민자치회에는 다 내용이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 공유,
박현우 위원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별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협의회든 이런 데 했을 때는 큰 의견은 없었고요. 대신 여기 경상경비 중에 1천만 원 정도 수치는 일괄적으로 아까 마을총회라든가 기타 그런 비용 때문에 일단 1천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44개 동에 1천만 원씩은 균등 분배가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마을총회라든가 기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돈 예산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 추진이 어렵다든가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 드릴 건데요.
  같은 설명자료 824쪽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이 있어요. 유럽 등 주민자치 선진국을 다녀오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총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계획은 열 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돼도 가신다고 그러면 모시고 가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사태 때문에 사실 못 갔는데 신청받을 때 여섯 분 신청한 적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최소한 열 분 정도는,
박현우 위원  최소한 열 분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 정도는 모시고 가야,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해외선진도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거는 저희 직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자부담입니다.
박현우 위원  자부담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이게 선거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민간인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직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부담으로 했는데도 여섯 분이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여섯 분 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원……. 선착순으로, 
박현우 위원  선착순으로, 44개 동 다 통틀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설명자료 955쪽 보면 특례시 및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은 시민공감대 조성인데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성공적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례시 권한 이양 발굴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담당을 했다가 우리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공감대 조성인지 혹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이게 그 사업 내용이랑 제목이랑 맞지가 않아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특례시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확보를 위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에 따른 시민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특례시 권한 이양 발굴 및 추진이 핵심인지 혹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핵심인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권한 확보도 마찬가지고요. 권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 시민들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권한 확보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권한 확보를 위해서 지금껏 저희가 계속 행안부 등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밑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그것도 법령에 담겨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설명자료를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치분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한다든가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그리고 특례시 권한 이양 발굴이나 추진이라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시군구,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지방시대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전문가 집단을 아예 임기를 정해놓고 위원회 내에서 어느 정도 발굴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후에 시군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근간에 아마 지침이라든가 이게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해당 특별법 제67조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을 보면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특별법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별도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 어차피 특례시 권한이나 특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 모시고 거기서 발굴해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것들은 크게 일회성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특례시 관련된 법률 같은 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행안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회나 이런 구성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상급기관이든 어쨌든 협의를 하든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법률에 상위 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예산 사업명세서 102쪽 보시면 이번에 공모사업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사실상 사업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얼마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1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1억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다 삭감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 전체적인 재정상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아까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센터 공모사업 등 심사위원 수당 해서 잡혀 있어요. 작년에 공모사업 예산할 때 심사위원 몇 명이었어요? 아, 올해 2023년도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0명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10명이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공모사업할 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10명.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심사위원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공소자 위원  10명이요? 10명, 10명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공모사업 이번에 1억 올린 것도 원래 올렸으면 심사위원이 10명, 그 밑에도 10명?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아니, 저는 이 공모사업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거기 밑에 심사위원 수당이 잡혀 있어서 이거를 삭감을 안 했는 줄 알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 이건 도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소자 위원  4천만 원 중에서 도비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공모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에 10명 들어간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명 잡혀 있어요? 4명 잡혀 있잖아요, 15만 원씩 4명. 센터 공모사업 등 심사위원 수당 15만 원 곱하기 4명, 200.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는 공동체 위원회 수당이었고요. 그 위원 중에 네 분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를 삭감한 것 같고 거기에 같이 센터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도 같이 올렸는데 이거를 미처 못 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네트워크 대화모임 120만 원, 네트워크 한마당 3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교육 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도 직영체제 되면서,
공소자 위원  신규로 올리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신규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신규로 올릴 때 애초에 12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것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애초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이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실무부서 팀장하고 주무관들이 올해 운영해 보고 나서 아마 내년도에 이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부서에서 아예 대화모임은 120만 원, 한마당은 300만 원, 활성화 교육은 200만 원을 올리셨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올렸는데 삭감된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해갖고 도비 받는 게 있어요. 4천만 원 중에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컨설팅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활동가들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 고양시 관내는 몇 개 팀을 다녔고 경기도 사업도 내려오잖아요. 경기도 사업은 몇 개 팀을 컨설팅을 다녔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정확히 해서,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 13개 팀, 경기도 공모사업은 10개 팀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어떤 건지 그 자세한 내용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지금 팀이 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는 센터가 주가 되고 거기에 주무관이 한 사람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센터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부서의 판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듣기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다가 맡겨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가치 확산 및 지역 의제 발굴 및 해결 해갖고 첫 번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활동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돼 있어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어떤 것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복지사각지대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이해해 주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성 장애 대상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독거노인들의 돌봄이나 세대 교류를 공동체들이 발굴하고 연결해서 혼자가 아닌 사회로 진출시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잘못 말씀하셔서, 제가 실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는지 저는 참 매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에서 4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도비 합산, 시비 도비 합쳐서 4천만 원입니다.
권선영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최초에 도에 실시한 것은 202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수요조사 2천만 원 증액한 7천만 원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모르시지요? 제가 이 자료를,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요구 자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제가 저번주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도비 요청한 게 7천만 원이었고요. 거기서 깎여서 온 게 1,200만 원으로 삭감돼서 내려온 거가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삭감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도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이 제출한 수요액의 약 35%에서 40%를 일괄 삭감되는 거를 받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4천만 원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권선영 위원  모르시는 거군요, 지금. 4천만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비 합쳐서. 
권선영 위원  예, 시비 합쳐서. 그런데 그 이후 본예산 전산 입력이 다 끝난 시점에서 다시 또 내려왔어요, 공문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7천만 원을 해라. 그래서 2023년 1차 추경 시에 감액된 예산을 반영하기로,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서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건 본예산 수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돼서,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셔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시잖아요. 이 답변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왜 그런 걸 질의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위원이 만약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오시란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이거 한번 안 읽어보고 오셨잖아요. 제가 먼저 질의하려는데 먼저 하셨기에 ‘아, 답변이 좋게 오겠구나.’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저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운영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그 연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권선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통일 준비하는 시민 교육이 있었고요.
권선영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통일을 준비하는 시민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고양 행복지킴이사업, 겨울 나누기 연탄 나눔 봉사, 청소년 병영 체험교실, 그다음에 자체 워크숍 이 정도에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기대 효과가 국가안보 강화, 국민통합과 통일 조국 건설에 기여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주평통과 다른 점이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말씀하신 내용,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단체의 성격 자체가 사실상 다르다고 봅니다.
권선영 위원  그 단체의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고양시 44개 동에 활동하고 계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구성돼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는 44개 동 사업 장소라고 나왔더라고요, 사업 계획서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동마다 구성된 그런 자유총연맹은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그럼 사업 장소를 바꾸셔야지요. 여기 고양시지회, 고양시 44개 각 동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사업 장소가 44개 동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 관할에 있는 동에서 제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사업 장소를 44개 동 표시를 그렇게,
권선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활동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총회는 하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활동을 어디에서 하시기에 이런 보조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동별로 이분들이,
권선영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산출 내역을 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국장 활동비, 과장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급여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세부 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세부 내역을 안 주시고 그냥 보조금 신청 내역으로 해서 급여밖에 안 왔어요, 급여.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복사기 렌털, 활동을 이걸 보고 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어요. 이 내용 정확히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권선영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2022년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고 2023년 포상금 지급 부서 예정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일한 곳이 2년째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거기 보면 일산동구 도서관이 우수 직속기관 사업소로 올해도 받고 전년도에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기록물 관련해서,
권선영 위원  기록물 관련해서요? 그러면 여기 덕양구청이나 일산 도서관은 기록물이 잘 안 돼 있어서 안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록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크게 4개 그룹으로 본청 그다음에 사업소, 구청, 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공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고 나서의 그 결과를 공개하고 또 그에 따른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우수 부서로 아마 평가 받아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2년 연속 받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우수적으로 받는 부서가 있다면 못 받는 부서도 있지요. 그러면 그 부서들이 왜 못 받는지 공지를 해서 여기가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지만 다른 부서도 조금만 저것만 해주신다면 받을 수 있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연속으로 받는 게 저는 조금, 다른 부서들도 받았으면 하는 거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모범사례라든지 수범사례가 있으면 각 부서에 전달돼서 다 평가는 사실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부서에 공유해서 다음 평가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실은 작년에도 이거랑 비슷한 질의를 했었어요.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공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왜 저 부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또 교육을 실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내년에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권선영 위원  주민자치과 과장님.
  이거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렸을 텐데 이거는 저희 덕양구 동에 있는, 관내에 있는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저번에도 동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히 한 4배 정도 많아요.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도 4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는데 고양 사랑담은 김장김치 담그기, 과장님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권선영 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 한번 드렸지요? 부탁 좀 드린다고. 그런데 올해 제가 봤어요. 그때는 솔직히 이런 자료를 요구를 못해서 정확히 얼마큼 동과 동이 차별화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차별화된 것은 솔직히 미비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차등을 둬서 하시겠다고.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김장박스, 김장박스만 조금 더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300포기고 여기는 1200포기예요. 그런데 고춧가루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300포기와 1200포기의 고춧가루가 똑같이 나가고 부재료인 것들, 새우젓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김장담그기는 새마을 부녀회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 쪽에서 아마 전체 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은 관산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단체 협업이 잘 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단체 아마 그…….
권선영 위원  단체에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의 돈을 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협업이 잘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거기가 대상자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또 다른 지적이 없도록 조사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정확하게 이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예산을 사실 새마을지회에다가 주고,
권선영 위원  일괄적으로 드리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다 보니까 저희가,
권선영 위원  관리도 해 주셔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이제 죄송하다는 말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한테 보고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에 질의 좀 할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시에 44개 동이 있는데 지금 동청사 정비 신축 계획이 5개 동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중산동, 행신4동, 탄현2동은 이미 부지가 확보가 돼서 건축 절차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송2동과 가좌2동은 아직 부지 확보가 못 되고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현재 내년도에 행신4동하고 중산2동은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삼송2동하고 가좌동은 부지 자체도 설정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같이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면적을 갖다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추기 위해서 1,500㎡에서 2,000㎡ 그 정도 부지를 생각해서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부지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떻게든 내년에 거의 확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 매입까지는 못하더라도 유력한 후보지까지는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부지가 확보된 주민자치센터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한 것처럼 삼송2동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좌동 같은 경우에 물론 말씀한 대로 그 지역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지역이 제한적이고 주변에 다 농림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부지를 확보할 건지 무슨 대안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 돼서 관공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나오는 부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정 안 되면 탄현2동은 공원을 만들면서 행정복지센터를 갖다가 분할해서 들어갔는데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다 찾다 안 되면 가좌동 공원의 일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동행정복지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 물색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게요. 같이 논의하고 고민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사유지를 매입해서 청사 부지를 마련하는 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지가 많지 않고 또 상대가 있고. 공원 부지를 할애해서 청사를 마련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제일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원 부지의 일부를 저희가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데 어떤 제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원을 갖다가 용도 변경하는 건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그걸 하지 다른 대안을 먼저 최대한 찾아보고 나서 그리고도 없다 그러면 그건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할까, 복합행정센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들어봤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제한적인 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더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복합행정센터를,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한적인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제한적인 조건 때문에 한 발도 못 나가잖아요. 발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안드리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동이 있는데 작년에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통해서 임차동을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좀 커요. 더 능동적으로 현실적 애로는 이해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돼서 결실을 맺도록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하시고.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어떤 그쪽의 행정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동된 5개 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만한 성과가 안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그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했고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고품질 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을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정 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시작이 2020년도라고 하셨는데 2023년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도 결산 현황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19년도 말에 하다 보니까 19년은 거의 사업이 없었고요. 
장예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장예선 위원  전화 친절도 외부 평가 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 직접 만나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한 해 걸러서 2년에 한 번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장예선 위원  검토해 보니 이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 그때는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그게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도시이고 현재 민원 친절도를 조사할 수 있는 게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랑 전화 친절도 조사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108만 대도시인데 물론 직원들의 친절도를 매일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분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친절도 조사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 부서보다 친절도 조사 예산이 꽤 높아요, 1800만 원이면. 또 여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우수 부서 시상금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에 친절 및 업무교육이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전교육입니까, 사후교육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은 교육이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 이건 매년 반복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친절도나 행정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이거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리얼미터나 갤럽 이런 쪽에 전화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비용은,
장예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일반 고객들이 민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민원 별도로 접수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 불친절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는 경우는, 이게 각 부서 민원 자체가 각 부서가 있으면 관리자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결재한 게 한 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과장님, 이런 외부 평가에 앞서서 오히려 부서를 통해서 이런 전화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 파악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부서별로 접수되는 사안이라서 그건 별도로 진행돼서 잘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아직도 저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예 평가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나 저희 상임위 쪽에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양시 민원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일단 부서 입장은 알았고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회계과. 
  저희한테 보내주신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요. 계약 사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나중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 거지요. 각 부서마다 동일 업체에 대해서 입력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전 부서에 계약 건에 대한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에 보면 다양한 계약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계약 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검토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언제쯤 반영하실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4회에 걸쳐서 전 부서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다 찾았긴 했는데 각 부서마다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건은 넘었던 것 같아요. 입력 자체를 다 다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입력을 다 제각각 입력자에 의해서 다르게 했단 말이지요. 그거는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그 부분은 저희가 e-호조에 입력하는 화면을 캡처해서 공문에 같이 첨부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기재하게끔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엄성은 위원  요청부서에 보내고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요청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요청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고민정  협조문서를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입력할 때 그 사항을 주의해서,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협조문서를 보내고 나면 각 부서의 협조문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협조사항이다 보니까 일일이 결과를,
엄성은 위원  공문으로 보내셨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e-호조 계약대장을 모니터해서 실질적으로 잘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부분을 입력을 잘못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회계과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요청을 할 거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는 않겠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계속 이어주세요, 다양한 계약 방법. 
○회계과장 고민정  다양한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실적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시공 능력이라든지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같이 입찰할 때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좀 더 전문성 있는 업체가 계약에 응할 수 있고 낙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양한 방법인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기본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자격 면허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에 했던 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술자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계약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권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이렇게 1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전체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는데 그것을 추후에 다른 방향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전체 회계과가 부서에다가 공지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계약을 하기 전에 부서랑 저희 담당자랑 사전에 소통도 하면서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 말씀드린 거는 사전에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양한 계약 방법 검토하시고 계약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시면 또 각 부서하고 보안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혹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측정하는 산출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3.1절하고 광복절 오찬 간담회에 있어서 400명을 책정한 기준이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년에 2번 3.1절하고 광복절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는 문예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보훈단체 회원하고 그다음에 광복회원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면 사실 가족분들이 많이 같이 대동을 해서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행사 끝나고 오찬까지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같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매년 한 몇 분 정도가 그렇게 참석을 하셨습니까? 이게 400명의 기준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산출 기준에 있어서 항상, 아까도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왜 이 기준일까?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걸 예로 들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참석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공연 참석자 그다음에 행사 준비하는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포함해서 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하다 보면 특히 오찬 간담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기준 경비로 했을 때는 사실 이분들한테 예우에 맞는 오찬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식 단가 8천 원을 적용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적당한 오찬을 준비할 수 없어서 아마 산출에서 참석자를 조금 더 많이 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12,500원도, 1인당의 단가도 현실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1인당 단가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 문제가 안 되는 1인당 단가는 공식적으로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공식적 단가는 8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12,500원이라고 일단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런데 그 8천 원 외에 그 행사에 오찬 외에 다과비도 저희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거기다, 그렇지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단가가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실적인 단가로 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에다 계속 건의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일단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따르게 돼 있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거는 상급기관에 현실적인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건의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건의해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건의해 주시고 제가 그 기준을 알면서도 사실 여쭤봤어요. 그런데 간혹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어서 합리적인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문예회관에서 항상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문예회관 객석 수하고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해마다 몇 분 정도가 그 가족분하고 같이 오시고, 왜냐하면 가족분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군악대 오시잖아요, 거기는 또 별개로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까지 포함된 건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산출에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에 포상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것이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포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법률에 근거해서 포상할 수 있을 때 아마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포상의 종류가 제안도 있고, 그걸 포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제안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우수 실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우수 부서, 기록관리에 대한 포상은 그 대상이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일단은 기록물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는 저희가 과 단위로 평가를 하고요. 전체 아마 한 150개 정도 과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물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거의 아마 기록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특수한 기록물이 아닌 부서하고 연관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록물은 다 해당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물론 대부분 전자기록물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비전자기록물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의 서고나 아니면 이동장치를 통한 그 서고에 보관하는 상태, 그다음에 그거 외에 서고를 관리하고 공개 문서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요소 항목이 있는데요. 그 평가지표에 따른 것을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룹별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본청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구청, 동별로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거기 상은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개 팀을 준다든지 금·은·동으로, 혹은 한 팀만 준다든지.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최우수는 각 그룹별로 한 개 부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수 부서는,
엄성은 위원  그룹별로 하나씩, 하나씩이니까 몇 개는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최우수는 4개입니다. 우수 부서는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는 평가 단위가 작다 보니까 1개 부서만 드리고 본청하고 구청·동은 2개 부서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려는 3개 부서 내지 2개 부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평가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룹별로 묶을 때는 도서관은 도서관만 묶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렇지는 않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같이 평가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요. 일단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안 주셔도 돼요. 평가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올해 평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그 평가라는 게 항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전체가 그 평가 대상에 딱딱 맞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군별로 그나마도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아까 서고 얘기를 또 하셨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서관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기타 등등 그래서 예전에 저도 평가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평가 기준이 항상 다 적용이, 그 평가의 기준에 딱 맞춰갖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때로는 되게 성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평가 기준을 좀 보고 싶고요.
  어쨌든 아까 권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평가에 있어서 우수 평가에 대한 시상을 하신 분들이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상을 받았는지 타 부서하고 같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잘했다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부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그 나름의 부서에서 업무의 향상과 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것도 행정지원과인데요.
  저희가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한 10억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교육비를 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지원금을 뺀 수익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익금은 어디로 사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기준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걸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희 시에서 직장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한 8억 9,4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서하고는 실제 집행한 금액이 좀 틀리니까. 그다음에 정부 지원에서 보육료가 한 2억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겠지요. 그 수익자에 대한 부담금이 특별활동비하고 기타 경비해서 한 3,500 정도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정부 보조에서 인건비 보조,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그 밖의 지원금 해서 한 1억여 원 돼서 총 직장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시에서 내는 지원금하고 정부 지원금 해서 한 12억 5,700여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내년 예산액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보면 다 그냥 시비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비용들은 2024년 내년 예산액에 단 1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별개지요, 그거는? 별개의 수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 총 14억 되네요. 그래서 이 나머지 비용,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말고 지금 말씀해 주신 비용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냥 크게 얘기하시면 돼요. 큼직한 거 한 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나오는 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인건비 중에서도 보조교사는 정부 지원 보육료에서 보조교사하고 그다음에 연장 보육료라고 해서 방과 후 시간 이후에 지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연장보육 전담교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다음에 급간식비는 정부 지원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공모나 후원을 받아서 사용했던 내역이 있으면 5년치 정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거는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 청원 경찰 직무교육 하시잖아요. 아, 이것도 행정지원과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이, 제가 12회를 봤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주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혹시 직무에 같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이 속기에 남기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서로 이렇게 다 알아요. 1층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계시고 계시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근무를 너무 성실히, 보기에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저분은 왜 저기 계실까. 뭐지? 신규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매 12회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기본적인 업무 근태라고, 굳이 뭐 근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부담스럽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저희가, 저희도 잘해야 되고요. 또 공무원분들도 그분들을 만날 때 서로 잘해야 되는 거지요. 서로 배려하고 잘 해야 되는 건데 간혹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시나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여한다는 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자제해 왔는데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매회 하면서도 그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에 있어서 40만 원씩 매회 교육을 하고 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 안에 첫 번에 만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위원님께서,
엄성은 위원  혹시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웃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무 교육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복무라든지 근태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잘하신 분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계속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할게요.
박현우 위원  짧게.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좀 짧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요구랑 병행이 되어 있어서요.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인적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에 우리 인적자원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신규로 만들어진 부서잖아요. 그래서 부서 신설로 해서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 추진 예산 350만 원 올려주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민간 HRD 기관 등과의 협의 등 업무추진이라고 하는데 예산의 필요성에 또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다각적 네트워크 형성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어떤 목적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재 양성 등 교육팀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채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채용 교육팀 같은 경우는 강사나 이런 간담회할 때 필요할 때 인적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인사팀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채용팀은 면접위원들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공무직은 또 노조와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공무직 노조와 관련해서 간담회 할 때 네트워크 같은 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민간이라고 딱 집어서 기재되어 있는데…….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같은 거 채용할 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약 부분들, 자문을 받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민간 쪽으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HRD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박현우 위원  HRD가 뭔가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 인적자원 부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HRD 용어의 정의.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정의요?
박현우 위원  예. 여기 민간 HRD 기관 등과의 회의를 위한 업무추진 하셨잖아요. 민간 HRD 기관이라고 명시하셨길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HRD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인적자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박현우 위원  HRD라는 건 인재개발교육 쪽이거든요. 보면 우리 인사혁신처 산하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도 있고 공직자 중심의, 우리 공직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사 관리나 인재 개발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부서에서 신설로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민간 HRD 기관이랑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딱 민간 HRD 기관이라고 콕 집어서 예산을 350만 원 올리셨는데 이 민간 HRD 기관과 어떠한 목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이 네트워킹을 구축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나 기대 효과가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인재양성팀에서 중부대의 스페셜 정책 과정을 매년 한 30명 이상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민간 협의 등에 대해서 구축을 한다는 뜻이고요.
박현우 위원  중부대학교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박현우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거기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데 동국대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다음에 한국능률협회하고 저희가 위탁교육을 맺은 게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모집해서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6급 장기교육 한 30여 명을 중부대에 위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 737쪽을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등록금 실 납부금의 80%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교육 대상은 우리 시의 일반직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탁교육의 선발 기준이나 혹시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학의 위탁교육은 본인들이 전공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기당 수 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요.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별도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는데 보통 한 해에 20명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보통 경쟁률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최근 3개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항상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시의 소속 공직자라고 하면 뭐 어떤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직무와 연결되기만 하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5급 과장님이 됐든 혹은 9급 주무관이 됐든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최근 3개년간 지원자 그리고 선발자에 대한 인적사항, 직책과 직급을 명시해서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그래서 3개년간 선발자와 선발자 대비 지원자 숫자까지 해서 경쟁률까지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들이 좀 확산돼서 어쨌든 이런 고등 교육을 받는 공직자분들이 더 확대돼서 보다 전문적인 직책 수행이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전문성도 기르고 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서 내용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웃음) 저는 질의도 있고요, 궁금한 사항들 중에서 예산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에 관한 질의도 좀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강화 하신다고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산서는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 예산 중에 작업환경측정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김수진 위원  작업환경측정비.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업환경을 측정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느 작업환경, 그러니까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장소가 대략 어디일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해당되는 부서는 지금 시청하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부서에 팀은 한7개 정도 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측정하는 장소는 구내식당하고 쓰레기 적환장, 청소 창고 작업장 그다음에 공원에서 관리되는 현장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업환경 측정 장소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작업환경 측정 장소에 구내식당, 조리하는 그쪽이 다 지금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측정시기를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의거해서 보면 1년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 장소가 있고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고요. 한 번 하실 때 70만 원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산에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측정을 하는, 
김수진 위원  죄송해요. 7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김수진 위원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측정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보건연구소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했고요. 올해 3월, 올해 9월 이렇게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구내식당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김수진 위원  구내식당에 꼭 발암물질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급식실에 발암물질로 보는 조리흄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발암성 물질이, 꼭 발암성 물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혹시 검출될 수도 있는 곳은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에 2회로 되어 있기에. 
  측정했을 때 비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물질이 우리가 조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폐암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기준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년에 측정하신 것에 비하면?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해서 MSDS라는 물질목록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측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그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목록을 해당 작업장에다가 일단 공지를 하고 그걸 현장에서 측정합니다. 측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분진이나 화학물질 몇 가지가 노출되는 현장으로 보고 측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기준치를 초과한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 이상 횟수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서 자주 실시할 수 있는지는 아마 그건 저희 쪽 집행부나 아니면 이런 쪽에 관리를 하는 부서에 재량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1년에 두 번 해 주신 것은 고맙기는 한데, 이게 특히 구내식당 이쪽만 해서 조리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건 좀 횟수를, 그래도 여기에 보면 측정시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런 게 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을 때. 물론 발암물질을 초과하거나 비발암성 물질은 2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6개월에 한 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측정내용이나 절차에 보면 1단계 예비조사를 하면서 계획을 다 세우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럴 때 측정계획 수립에 약간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져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인적자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인적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김수진 위원  업무보고서 83페이지.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직렬 업무별 직무교육의 단계적 고도화로 실무능력 향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계획 세우셨지요?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또 202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직렬 문제가 나와서. 
  과장님, 화공과 환경 직렬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환경은 자원순환과에서 근무를 하고요. 청소 이런 전반의 업무를 환경 분야, 생태하천이나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공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나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관리업무, 수질업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화공하시는 분이 환경하는 걸 하실 수 없나요?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정원 측정을 할 때 환경이나 화공이나 복수직렬을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단수의 직종 분야도 있지만 복수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 환경이 조금 더 직렬별로는 기능적으로 하시는 일이 화공이 환경을 약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화공이 환경을 포함하는…….
김수진 위원  예. 화공이 환경하는 일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렬로 알고 있어요.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환경이 폭은 더 넓고요, 화공보다는. 
김수진 위원  아, 그럼 환경이 더 넓어요?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화공에 전문성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을 하셔서도 화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그렇게 업무가 비중 있는 고난도 업무는 단수직으로 해야 되겠고요, 기술 화공분야 직렬 하나로 단수로 잡아야 되고요.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수 직렬로 책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약간 환경이 물론 폭넓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전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화공이 해야만 하는 그런 직렬은 환경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그런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나, 
김수진 위원  대기오염이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화공에서 맡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화공과 환경의 직렬로 인력자원들을 뽑으실 때 어떤 비율로 어떻게 뽑았어요?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기획정책관에 조직제안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업무 조직제안, 업무분야별로 정원 책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현원 관리를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이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감소분이나 또 업무가 늘면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충원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인적자원과에서는 얼마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관여할 수가 없으신 거고 조직제안팀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규모를 정하면 인적자원에서는 그것에 의거해서 선발하시거나 공고를 해서 채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업무에 대한 정원 책정은 기획정책관에서 하고요, 정원에 따른 현원관리는 저희 인적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현재 화공직렬, 환경직렬 이런 것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황?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예. 현황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면 이게 전문적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리 시가 화공직렬이나 환경직렬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화공직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화공하고 관련 없는 데서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고도화 실무능력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 업무에서 직렬이 갖는 기술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향상시키고 개인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직렬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직렬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두 직렬에 대한 건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수진 위원  업무보고서 91페이지요. 그리고 예산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간단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뭐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민간단체가 뭘 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중에서 바르게살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청소년 바르게 인성교육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청소년들 폭력예방을 위해서 뮤지컬처럼 직접 학교에 나가서 연극을,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예방차원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한 번 직접 제가.
김수진 위원  이게 어떤 교육이라고요? 뮤지컬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연극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연극으로 폭력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느끼게끔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왕따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가미돼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현재 그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다른 기관에 위탁이나 수탁을 주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건 전문 연극배우들에게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저는 그거 인형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인형극은 아니고요. 실제로 연극배우들이 나와서 해서 학교에서의 반응은 교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호응이, 
김수진 위원  관내 학교에 요청받아서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에서 요청을 받을 때 이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건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저희가 순수하게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요청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바르게살기에다 합니다.
김수진 위원  아, 바르게살기에다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직접.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저희가 바르게살기에 이 사업들 말고도 다른 사업비를 다 준 다음에 그 사업비가 다 집행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사업비 집행에 대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1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목록별로 전부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정산내역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학교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학교에서 일절 어떤 돈 하나도 안 내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거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김수진 위원  확인하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원래는 이 사업취지가,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이 원래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원래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시정조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닌데. 서류 3년 것 다 제출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부시정 모니터 의견채택 보상금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 주부시정모니터분들께서 생활주변 안전, 도로파손이나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들이 파손되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1건에 0.5점, 0.2점 포인트를 드려요. 그런데 1점이 되면 만 원입니다. 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실비 개념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분들도 주위에서 생활에 불편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처럼 시정모니터가 주변에 우리 실생활에 불편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내시면 1건당 0.5점.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0.2점, 0.5점. 
김수진 위원  0.2점과 0.5점. 그럼 0.2점과 0.5점의 차이는 뭐로 나뉘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업무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진 위원  아, 강도?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건의사항 같은 건 1점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건 기준이 있어요? 강도가 이건지 저건지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고용 제보는 0.2점이고요, 일상생활 주변의 일반 제보는 0.5점, 그다음에 시정반영이 가능한 개선 제보는 1점, 지정과제 설문조사 연수 참석 등은 3점,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보는 5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수시로 그냥 제안하실 수 있나요, 이런 의견들을?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수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간담회가 지금 잡혀있기에. 간담회나 이런 데서 일회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제안을 할 때 사이트에 올리시면 저희 직원이 그걸 봐서 각 부서에 도로파손은 도로파손 부서 이런 데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해결했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이 오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예산은 10만 원씩 100명 4회 이렇게 지금 세워놓으신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한 달에 10만 원만 드립니다. 15점이 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분기에? 그러면 10만 원을 한 분이 받으셨어요, 분기에. 그러면 분기별로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한 분기에 10만 원을 드리고 10만 원이 이상이 되는 못 드리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1인당 어쨌든 몇 건을 제안했든지 간에, 점수가 얼마든지 간에 한 분기에 1인이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고 분기마다,
김수진 위원  30만 원?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30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그러면 A라는 분이 꾸준하게 매달 10만 원씩 계속 받으실 수도 있어요, 부지런히 계속 하시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오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A라는 분은 12달 내내 만약에 1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12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동일인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규제 이런 것 없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대신에 한 달에 10점 이상 넘어가면 1점에 만 원이니까 15점이라도 10만 원만 내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지만 어쨌든,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동일인이라도 하더라도 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열심히 주부모니터링을 하시면 최하 10만 원은 받으신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최대로 열심히 하시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주부모니터링단의 인원이 몇 명이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100분 되십니다. 
김수진 위원  아, 100분.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식이 그렇다고 하면 한 분이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웃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적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김수진 위원  어쨌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현재까지는 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조금 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주부모니터링단 어떻게 선발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올해 4월에 공고를 해서 선발합니다. 
김수진 위원  임기는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2년입니다. 
김수진 위원  2년이요? 그럼 처음 딱 뽑히면 2년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연임이나 이런 거는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연임…….
김수진 위원  매번 뽑힐 때마다 그러면 A가 2년 했는데 그다음에 또 공모하면 또 할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재나 이런 건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부시정모니터링단의 의견채택보상금 작년과 재작년 거 있으실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거 2년 것 서류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율을 보려고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김수진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회계과장 고민정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육과에 있는 아동보호팀에 지금 임기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회계과장 고민정  역할을 보면 아동보호과에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결정이라든지 문제가 생긴 폭력가정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섯 분을 지금 신규로 충원하시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아니요.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부터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그게 어떤 전담조직처럼 부서가 있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팀이 있고 팀 안에 정규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로 별도로 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5명은 임기제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럼 고양시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전담을 하는 이 팀 말고 무슨 기관이나 이런 곳이 따로 있을까요, 고양시 기관?  
○회계과장 고민정  제가……. 
김수진 위원  담당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김수진 위원  저는 고양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따로 있기에 여기에 충원하신 분들에 대한 임금인가 하고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이건 제가 궁금해서 회계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사무 투명성, 공정성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계약사무까지 공사나 용역, 물품 이게 대상인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혹시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 주거나 이런 계약은 어디에서 할까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건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건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럼 바로 이어서 재산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 공유재산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건물 같은 데 공공시설 안에 농협 같은 장소를 대여해 준다든가 카페를 대여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계약을?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전체적인 건 각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안에 자판기를 놓는다든가 거기에 식당을 임차한다든가 그건 도서관과에서 하고요. 재산관리과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청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 금고라든가, 의회 건물 1층에 있는 나눔카페 같은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각자가 재산관리관의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관여되는 곳에서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혹시 대여하는 기간 또는 대여를 해 주는데 임대료를 좀 삭감해 준다든가 이러한 기준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있을까요, 매뉴얼이?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대여하는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3년 이내로 대여를 하고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3년까지는 하고요. 
  그리고 감면대상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각 사항의 여건에 맞게끔 재산관리관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마다 그걸 맞춰서 재산관리관들이 재량껏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보통 3년이에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보통은 1년 단위가 기본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 하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입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입찰인 거고 그 사항에 맞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데가 많거나 시군구 같은 데는 시군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입찰을 할 수 없고 그런 건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공원에 자판기를 놓는다든가 그런 건 아마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우선대상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저소득단체 이런 데를 우선으로 그런 걸 계약할 수 있는 게 개별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건 다 일반 공개입찰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5년을 계약한 데가 있어요. 최대가 5년이에요, 최대가 3년이에요? 5년을 한꺼번에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고양시의 매뉴얼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전반적인 매뉴얼이 따로 있으면 그 매뉴얼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알아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재산관리과장님은 최대 3년이라 하셨는데 5년을 일시에 한 번에 계약을 맺어서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기준에서 되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대부기간이 토지와 정착물은 최대가 5년이고요. 그 외에 재산에 대해서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토지와 정착물이라는 말씀은 일산서구청을 예를 들어볼게요. 일산서구청 안에 어떤 걸 만약에 대여를 해 준다. 그러면 그게 토지와 정착물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기본적으로 토지와 정착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 그런 것들을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최대 5년을 해 줄 수 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혹시 전반적인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여기에서 대답하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영조물배상공제에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영조물배상에 도로나 이런 것도 들어갈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시유재산은 다 들어갑니다. 도로도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 대상에 들어갑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도로에 어떤 영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로에 보도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받는다든가 다쳤다든가 하면 영조물배상법에 해당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의 어떤 도로, 도로라는 게 도로시설물이나 그런 건데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시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다쳤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그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해당과를 찾아서 영조물배상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걸 받아야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현재로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에 확인을 받아서 재산관리 부서가 총괄하는 저희 부서로 그걸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고경위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걸……. 영조물배상보험이 들어있는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사정인이 그분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나가고 저희는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서 자부담에 대한 것만 저희부서에서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접수하는 데 있어서 사진도 찍어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당시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당시에 CCTV가 있는 곳이었으면 CCTV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거나 하면 사고가 난 당시에 본인이 자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돼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유추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재산관리관들이 긍정적으로 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평평해야 되는데 어디가 툭 튀어나와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홈이 파였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이걸로 인해서 다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본인이 다친 진단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제를 들어서 보험을 드는 건 시민들이 영조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상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증명해야 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시민들은 그 증빙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영조물배상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자유로에 공사를 맡기잖아요, 저희 시에서.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 공사 자체를 하시는 회사에서 세워놓은 안내판, 설치판 그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도 영조물 이거에 해당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건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업체에서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세워야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건 공사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나 시에서 까다롭게 하는 건 없는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돈이라는 게 적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구비서류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엄성은 위원  세입에서 2023년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세부계획서를 주셨는데요. 세부계획서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10억 2,10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으로, 저희에게 자료 적어놓은 데는 그 예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75쪽에 보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올해 예산은 전체 10억 2,100여만 원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분기별로 해서 총 누계로 지급한 금액은 9억 9,700만 원,
엄성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2023년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이지요? 10억 4,455만 원.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
엄성은 위원  내년 예산은 운영비에 있어서 10억 4,455만 원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저희가 내년도 운영지원비는 지원비 전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포함해서 10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 75쪽에 있는 자료는 뭔가요? 
  아, 내가 착가했구나. 아닌데, 맞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전년도 예산액에서 추경된 부분하고 당초 예산안 부분이 상이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자산취득비나 공공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예요, 이 전체를.
엄성은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운영비 외에 자산,
○위원장 송규근  세목으로.
엄성은 위원  75쪽에 보면 내년 예산은 10억 4,455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추경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어쨌든 이 상태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전년도라는 건 올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엄성은 위원  올해 기준으로는 10억 4,300만 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건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인데 지금 세입에 있어서 1,370만 원이 세입으로 지금, 올해 다 정산하고 예측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남을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정산반환금은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작년도에 10억 4,300만 원 중에서,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22년도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아니요. 
엄성은 위원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비나 이런 건 제외하고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법정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거든요. 자산비라든지 일반에……. 
엄성은 위원  지금 이 예산, 저희한테 제출한 75쪽의 예산은 그 예산에서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는데요. 지금 반환하는 부분은 자산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남은 정산액을,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시가 운영비로 주는 거 있지요? 아까 제가 여러 개 여쭤봤는데 그거 빼고요. 그거 빼고 시가 주는 운영비에 남은 비용을 반환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보조받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시가 순수하게 한 비용.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그 정산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시청에서 직장어린이집에다 지급하는 그 금액에 대한 정산에서 남은 금액만 반납하는 거고요. 
엄성은 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75쪽에 있는 전체 총비용이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르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건 지금 10억 2,600만 원이라 해서 작년도에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엄성은 위원  10억 2,600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금 세입에 10억 2,100은 뭐예요? 그거하고 또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10억 2,100이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일반운영비도 있고 민간위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만 저희가 지급하는 게 10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0억 2,600만 원에서 지원한 걸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게 지금 이 세입에 부기된 내용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문복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계산법이 다 달라서 어느 시점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도 달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저희한테 세입이라고 주는 개요에는 운영지원금 예산액이 어쨌든 교부액 빼고요. 제출된 것은 10억 2,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자체에 결국 이것도 2023년도 운영지원금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그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10억 4,300만 원이고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
엄성은 위원  세입에서 총 예산액과 세입에서 제출한 예산액 총 2023년 운영 예산액과, 운영비지요. 그다음에 여기 75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과 다르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
엄성은 위원  아까 말한 자산취득비 이런 건 저도 알겠어요. 그거 빼고서라도 그렇다고 하면 세입이나 세출이나 결국은 기준이 2023년도 운영예산이라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이쪽 예산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지원금, 정산반환금을 받았을 텐데.
  이건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의외로 복잡할 수가 있고요.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70만 원이라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거잖아요. 현재 아마 이 정도를 반환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반환에 있어서는 반환금은 많이 감해진 것 같아요. 그 차를 줄인 것 같은데 그동안 굉장히 반환이 많았어요. 반환이 많았다는 것은 1년 정도 교사와 이런 대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만, 원아 수가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사는 원아가 확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가 갑자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 2명 결원이 생겨서 그 인건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산반환금이, 결국 10억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10% 넘는 거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반환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앞에 쭉 서두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과장님, 연결해서 잠깐만요. 1,370만 원이 반환되면 1,370만 원에 준하는 금액이 감액됐어야 맞는 거지요. 1,370만 원이나 반환하면서 올해 예산은 500을 또 증액하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엄성은 위원  저희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금액에서 금액을…….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일단 상세설명서에 8쪽을 보세요. 세입 8쪽. 
○위원장 송규근  전년도에 편성돼서 지급됐던 운영지원금이 다 안 쓰여지고 1,370만 원을 반환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올해 민간이전위탁금에 대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건 좀 이해는 해요. 왜냐면 지금 수선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런 건 다른 세목이잖아요. 그건 자산취득비 세목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질의가 그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또 반복이 되는 건데 반환되는 주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은 올해 10억 2,100만 원이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까지 다 쓰고 나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걸로 추정하는 건 1,37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이 10억 4,300만 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 외에 자산취득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정산해서 반납하는,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과장님. 민간위탁비 세목만 보고도 307-05를 보면 5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위원장 송규근  500이 증액되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건 이제,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반환이 1,370만 원이나 됐는데 어떻게 또 증액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500만 원을.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아,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송규근  민간위탁 부분만 5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건 어차피 급여에 인상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교사분들이 보통 호봉으로 승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거고 일부 공공요금 같은 데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은 사실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 자체 안에서 자산취득비를 뺀 것이 10억 2,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렇지요. 그 금액만 직장어린이집에 교부가 되고요. 거기에서 집행한 금액을 뺀 나머지 반납액이 지금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건 제가……. 왜냐면,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엄성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납은 항상 자산취득비를 뺀 일반운영비에서만 반납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이 반납은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공무원석을 향해)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행정지원팀장 정진섭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사서 줘요, 어린이집에.   
○위원장 송규근  지금 자산취득비 얘기가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정진섭  정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사서 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운영지원비가 인건비 법정수당과 관리운영비, 이 세 가지가 10억 2,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쓰고 내년에 반납하는 게 1,730만 원인데,
○위원장 송규근  1,370.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여기에서 500만 원을 올해 더 추가로 세웠느냐. 1,700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위원장 송규근  1,370.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1,370만 원이 더 반납되는데 반납금액이 그렇게 많으면 500만 원을 더 안 세워도 그게 가능한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직원이 19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를 할 때는 급여 상승률이 0.3에서 3% 정도, 호봉 승급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처우개선비가 여러 부분들도 있지만 관리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수용비나 수수료, 공공요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등이 들어가는데요. 
  관리운영비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수도를 얼마큼 더 많이 썼느냐 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먼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부분을 숫자상으로 다 얘기해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맞춰봤는데, 아까도 제가 계속 이걸 가지고 맞춰봤는데 전 아직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따로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따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면 이 숫자에 있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조건의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직장어린이집은 저는 많이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국공립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일단 요청하고 나오면 반환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이걸 살펴봤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자산취득하는 것은 구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물건을 관리부서에서 사주는 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직장이다 보니까 사업주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록물 폐기에 따른 매각대금이 저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록물들은 다 킬로에 맞춰서 매각한 후에 자체에서 그냥 활용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30년 미만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경과가 되면 매년 기록물심의회를 해서 폐기처리 의결이 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로 매각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단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78쪽에 폐기문서 파쇄용역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폐기처리에 대해서 심의·의결 받은 것을 부서에서 폐기목록을 갖고 저희가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기록물을 파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건 매년?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 24회를 하나 봐요? 그러면 월 2회 정도라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정보공개심의가 어떤 기간 같은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월 2회 정도로 책정돼서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시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긴급한 경우는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공개청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면으로. 대면으로 하기에는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면으로 결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24회이고 그건 딱 기간이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해서 꼭 2주 만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엄성은 위원  그때그때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평균 한 연 24회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규근  하나만이지요? 하나만 하십시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  2024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이돌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3년차 다년 사업이었던 게 대부분 저희 시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거의 종료가 되고요. 1개 사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 한 군데만 할 수 있어서 이게 도에서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1개 단체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사업체가 아마 화전마을학교 2년차일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400만 원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 화전마을을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하고 제가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본인들 마을이 얼마큼 잘되어 있고 화정1동에 와서 그런 걸 간담회식으로 해서 이런 활용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갔었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럴 경우 이 화전마을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는 공동체 생활로 인해서 마을이 예전에는 약간 개발도 안 된 곳에 정착하셔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고 배움을 받고 마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학교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의 예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그걸 이어나가서, 아이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차후에 그런 검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저한테 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그것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더불어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네요. 5만 원씩 50명 12개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위원장 송규근  그걸 언제,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건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 고양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니까 9페이지 처분계획에 내년 2024년도에 일산서구 대화동 2600-7번지, 2704번지 대지에 대해서 처분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서류에 작성해 주셨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내용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기플랜이 아니고 당장 내년에 처분하신다고 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유선종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유선종 센터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4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운영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 예산안 총괄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6,667만 5천 원, 경상비 13억 1,732만 5천 원으로 총 16억 8,400만 원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4년 운영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거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운영예산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관내거점센터 1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거점센터 운영사업에 보면 18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7개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1개 거점센터를 증설해서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장예선 위원  보고 2개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다 내년 예산안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16개 거점센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자료마다 다 달라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17개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16개는 새로 최근에 한 군데가 추가로 늘어가지고 아직 홈페이지 개편이 안 돼서 16개로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계획을 업무보고자료를 작성할 때는 한 군데를 더 늘려서 18개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7개로 정리를 다시 진행하게 돼서 예산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장예선 위원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이랑 좀 다른데. 
  그럼 정확하게 24년도 거점센터 운영은 몇 개소로 한다는 건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17개소입니다. 
장예선 위원  17개입니까?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장예선 위원  1개 늘어서 18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18개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을…….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내년에 사업이 취소가 될 상황이어서 추가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냥 지속하게 돼서 숫자는 변동 없이 17개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산도 17개에 맞게 올라온 거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세워져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다 달라서 되게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와 예산보고 책자와 예산도 금액이 달리 표시되어 있어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업무보고 책자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변동이 조금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사항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자료를 이렇게 아무리…….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다르잖아요. 
  별도로 변경된 자료를 상임위원들에게는 미리 배부를 해서 저희가 참고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었어야 맞거든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여기 매니저 자원봉사 실비로 8명, 30명이 되어 있어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장예선 위원  거점센터 수와 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8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점센터가 상시거점하고 정기거점이 있어서 8명은 상시거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수이고요. 30명은 정기거점에서 활동하시는, 그 달에 30명이 활동하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8명, 30명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정기거점에서 8명은 정확하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정기거점, 상시거점에 모두 다 저희가 인원배치는 다 해놓아서 같은 분들이 계속 본인이 활동하시는 날짜에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상시거점이 세 군데잖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장예선 위원  8명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된 건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상시거점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 이틀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5일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예선 위원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연초에 배치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계획안이 있는 거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계획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예산안 자료에 보면 고양시 자원봉사 포럼이라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청년·청소년 자원봉사 포럼이 있거든요, 사업으로.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양시 자원봉사 포럼으로 명칭이 달라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내년도에는 청년 자원봉사 포럼이 아니라 고양시 자원봉사 포럼 형태로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게 돼서 사업명이 변동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청소년 자원봉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모집을 해서 그 친구들이 포럼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포럼 발제까지 진행을 하고 포럼 운영까지 진행하는 경우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변경이 돼서 저희 센터가 고양시 내 자원봉사 현황조사를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지고 그 현황조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욕구 조사를 진행하려고 변경돼서, 
장예선 위원  그런데 포럼이라는 사업명으로 갑자기 용역비를 투입시킨다는 게 조금……. 이게 맞나? 좀 아닌 것 같은데.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이 용역은 연구조사를 한 다음에요.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센터가 나아갈 방향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장예선 위원  그러면 올해 청년·청소년 자원봉사 포럼은 지금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걸 모집하고 운영은 해오셨나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업은 해 오셨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마 대상자가 청년, 청소년에서 전체 고양시민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포럼 사업을 해야지 갑자기 욕구조사 용역을 준다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 센터가 현재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기간도 10년이 넘었고, 자원봉사 비전이나 미션 이런 것들을 정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대상자를 바꿔서 고양시 자원봉사 포럼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갑자기 욕구조사 용역 발주를 냈다는 게 좀 납득하기 힘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해야 되는 자원봉사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포럼을 위한 연구조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현황조사나 욕구조사가 안 이루어지면 포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나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나 다른 활동들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업취지와 예산이 투입된 항목이랑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안 맞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요. 자원봉사 기본소양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서 1만 5천 원씩 320회가 있어요. 320회라는 횟수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강사가 파견을 나간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교육 강사단들이 있고요. 저희 강사단들이 학교나 단체 수요처로 자원봉사교육 파견을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가 지급되고 있어서,
장예선 위원  평균적인 횟수가 320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올해도 320회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덕양분소 같은 경우 대관 사업도 하고 있으시잖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장예선 위원  보통 대관을 이용하시는 월 횟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월 평균적으로는 15에서 20회 정도 대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173회 정도 대관이 진행됐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상으로 대관이라고 표시되어 올려져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안 올려져 있거든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구두로도 접수를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장예선 위원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대관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관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취미강좌라든지 이런 걸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대안을 같이 논의해 보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 달에 15에서 20회 정도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소는 되게 좋은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윤지윤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예산 사업들, 추진하는 사업들 보면 각종 교육이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보면 강사비 관련해서 가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센터 내부기준이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아니요, 저희 고양시 강사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고양시 강사 기준으로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SNS 홍보채널 강화 사업에서 산출내역에 세목을 보니까 온라인 미디어 매체 운영 쪽에 이미지서체와 Adobe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Adobe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나 포토샵 그리고 Adobe Premiere Pro라고 해서 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지서체 같은 경우에는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라고 해서 저희가 저작권 걱정 없이 글씨체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Adobe 프로그램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영상편집까지 3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액으로는 3개 프로그램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구독으로 해서 1명 담당자만 거의 활용하는 형식으로 연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아니요,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장을……. 예, 구독. 
박현우 위원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독을 하는 거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구독?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박현우 위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할만한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센터에서?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담당자마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박현우 위원  담당자 아까 1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1명이기는 한데요. 그 1명이 저희가 홍보담당자로 계약직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계약직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중앙센터에서 매년 홍보물 제작하는 AI 파일이나 포토샵 파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파일들을 공유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들이 다르게 진행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중앙센터에서 홍보 매뉴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시안이.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그 시안을 수정할 때 쓰신다는 건데,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포토샵이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면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나눠서 나올 거 아니에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활용해야 될 프로그램 하나로 통일해서 하지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면 확장자가 ai일 거고, 포토샵은 또 다른 확장자가 별도로 다르잖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PSD.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중앙에서는 메인으로 하나만 보낼 텐데, 우리 센터에서 중앙에서 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굳이 2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 구독자라고 한다면 중앙센터에서 내려 보내는 시안 때문에 그러하다면 그 프로그램을 쓰고, 그게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상시로 카드뉴스로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 국내에서도 요즘에 다양한 웹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구독료로 하면 보통 만 원대 초반일 텐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절감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도 컴퓨터 활용하는 것들을 확인해보고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절감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것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강사비를 질의드렸는데 고양시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청소년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발대식 때 가급 강사를 쓰시고 거점센터 운영사업에서 매니저 교육할 때도 가급으로 설정을 해 두셨는데 가급 강사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가급 강사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 25만 원이고, 
박현우 위원  가급이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
박현우 위원  우리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기준 올해 2월 13일부터 시행된 걸 보면 가급 강사는 최초 1시간에 28만 원이에요. 초과 매시간마다 12만 원이고.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박현우 위원  그래서 초과 1시간까지 해서 2시간 강의로 해서 40만 원에다가 원고료 10만 원 포함해서 아마 50만 원으로 설정하신 거 같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가급 강사 기준이 굉장히 세거든요. 기준이 높아요. 그런데 매니저 교육 때나 발대식 때 어떤 강사님들을 모실 예정이시기에 가급 강사로 이렇게 책정을 했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급 강사 기준 아시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아시는 것만 쭉 말씀해 보시겠어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대학교수 이상이고, 공무원 기준으로도 4급인 걸로.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4급 이상 지방의회 의원 이렇거든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매니저 교육 때나 발대식 때 도대체 어떤 강사님들을 모시기에 가급 강사를 모시는 건지.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대부분 매니저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거점센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강사님들의 기준이 높게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점점 강사분들의 기준도 저희가 다양한 분들로,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강사님들 대충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내정하시는 어떤 강사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가급 강사를 설정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점센터 매니저 교육 때나 예를 들어 청소년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발대식에 가급 강사분을 모실만한 그런 거냐는 거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활동을 할 때 강사단풀에서도 경기도센터나 다른 중앙에서도 강사단풀을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는데 강사분들 중에서는 저희 교육이나 업무에 대해서 맞는 경우에 강사분들의 이력서를 받아서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가급 강사분들을 많이 섭외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강의를 많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박현우 위원  대표님이요? 어떤 대표님들이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스위치온이라고 해서 자원봉사 관련돼서 단체나 기업활동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획단에서 강사로 활동을 해 주셨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가급 강사 기준 했을 때는 대기업 부장급이나 중견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규모에 해당이 되나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서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프로그램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건 당연해요. 다만, 불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는 게 우리 시의 소중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당연한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청소년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발대식을 하는데 가급 강사가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발대식 때 전체적인 청소년자원봉사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과 기획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기획이 컨설팅까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섭외를 하고 있고요. 
박현우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때 강사님들을 어떤 분들을 모셨어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강사님을 그때도 대학교수 이상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셨었고요. 저희 강사비가 한 번 발대식 때 진행을 해서 나가고는 있는데 한 번 나가고 나서 그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강사비가 없이 그냥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박현우 위원  일단 여기에서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 3개년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신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강사님들 이력사항이라고 하나요? 하고 그분들에게 각각 몇 급 강사비를 적용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급 강사 지방의회 의원이든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이라 하면, 특히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상위 1%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 그분들이 해당사업에 어떤 매니저나 이렇게 오는 게 적합한가에 대해서 짚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과 강사가 제대로 매칭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가도 한번 짚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 센터에서 내정한 어떤 분을 모실 거다라는 것들도 있다고 하면 24년도 해당사업에 가급에 어느 강사, 나급에 어느 강사를 모실 건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업무대행을 하시는 윤지윤 님이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31쪽을 보면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추진계획에 에코 볼런투어, 저탄소V-마라톤이 있어요. 에코 볼런투어가 어떤 사업입니까, 센터장님? 저희 주신 자료 31쪽을 보시면 돼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비가 환경교육, 역량강화교육 강사비를 책정했고요. 물품…….
김수진 위원  아니, 센터장님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서, 에코 볼런투어란 무엇인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환경과 여행, 자원봉사를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 환경과 여행, 자원봉사를 결합한 프로그램?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김수진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행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렇게 자원봉사까지 같이 결합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 무슨 대회인지 아니면 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주로 장항습지도 하고 환경에너지시설도 하고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방지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보면 주로 장항습지 환경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여행이 장항습지를 자원봉사자들이 여행하는 거예요? 뭘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
김수진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 프로그램이 환경, 여행, 자원봉사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보면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도 아까 강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여기에는 또 강사가 보조강사비까지 들어가요, 마급으로.
  그래서 강사비가 나급이 하나 있고 보조강사비가 또 마급이 하나 들어가고 투어를 한다고 했는데 물품구입비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이런 강사가 필요하고 물품구입은 대략 뭘 하겠다, 이런 게 짐작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습지 정화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김수진 위원  아, 습지 정화활동을 하는 데 강사가 필요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러니까 교육도 같이 하면서 정화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강사비에 나급 강사분은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강사는 뭘 하는 건가요?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웃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보조강사는 야외 활동 소그룹 활동을 해서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장항습지이다 보니까 안전한 자원봉사 운영 지도를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대상은 포털로 접수를 해서 보통 30~40명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김수진 위원  아, 대상을 모집을 해요? 에코 볼런투어를 같이 할 그런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 그 말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탄소V-마라톤은 뭘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생태환경, 쓰레기도 저감되고 물품구입 친환경 리워드도 제작해서 목표달성 기념 리워드도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무국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탄소V-마라톤은 저희가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저탄소 공동목표 달성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는 활동인데요. 
김수진 위원  플로깅처럼 한다는 거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플로깅인데 데이터 플로깅, 저희가 플랫폼을 활용해서, 
김수진 위원  데이터 플로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eco1365라는 앱이 있어서 그 앱을 실행해서 다니면서 어디에서 어떤 쓰레기를 주웠고, 
김수진 위원  그걸 데이터화 시킨다는 거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얼마큼 탄소를 저감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하면 어디에 담배꽁초가 많다 하면 그런 것들도 다 노출되고 데이터화 되겠네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최근에는 담배꽁초가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김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사비가 또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이런 에코 플로깅을 하기 전에 무슨 강의를,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환경교육부터 해서,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일단 모여서 환경교육을 하고 하루 동안 에코 플로깅처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아니요, 8주. 두 달 동안 본인이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몇 회 그런 게 있나보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에코 볼런투어는 한 분이 7번 하세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아니요, 한 분이 7번 하시는 건, 
김수진 위원  여기에 보면 25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7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그렇지는 않고요. 그 프로그램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1명만 강사를 쓰는데 7회다.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1인이 아니라 매번 7명이 될 수도 있다?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1명에 25만 원을 줄 거니까 곱하기 7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리워드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저탄소V-마라톤에서. 그렇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김수진 위원  여기에 대략 50명을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저탄소V-마라톤에 참여하실 분은 50분 정도 모집하실 건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50명 정도로 하고 활동은 끝까지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워드의 예시로 뭘 생각하셔서 아니면 2만 원 범위 내에서 어떤 리워드를 만들어서 제공하실 거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가 친환경 키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친환경 재료로 만든 물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저탄소잖아요. 되도록이면 뭘 안 만들고 안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친환경이기는 하지만. 굳이 저탄소V-마라톤까지 하는데 거기에 리워드를 제작해서 줘야 되는지, 2만 원씩 잡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탄소를 발생 안 시키려면 뭔가를 안 만들고 안 쓰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줄여야 하는 건데 그렇고. 
  그 위에 에코 볼런투어 현수막 제작도 물론 광고하셔야 되니까, 홍보하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에코라고 붙여놓고 현수막 제작? 조금 상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건 그렇고 운영비에 보면 자문위원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것에 무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자문위원회는 내년에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환경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자문위원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자문위원단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실 예정이에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지금 기본적으로 환경전문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5명의 자문위원을 할 것이고, 수당에 이게 지금 15만 원이잖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김수진 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1명당 15만 원씩 줘야 하는 근거.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 자원봉사센터 재운영 규정에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가 있고, 거기에 수당을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15만 원이라는 건 그래도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 15만 원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이 자문위원들은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에 한해서 자문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무슨 자문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코 볼런투어도 지금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장항습지나 이런 데 투어하면서 이거 할 거라고 강사까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에코 볼런투어라는 행사 자체가 어떤 목표성이 딱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자문을 무엇을 받으시는지 모르겠고, 저탄소V-마라톤도 정해져 있잖아요. 하는 게 앱도 이렇게 깔아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뭘 받으실 거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 기획해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큼 정말로 기여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증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자문위원단을 하게 됐고, 자문위원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탄소중립 캠페인까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단 이 자문위원단에 대한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것도 수립해 놓은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먼저 할게요.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회기 때 한 번 CPR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혹시?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공소자 위원  그 교육을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받으셔서 자격증을 인수한 다음에 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공소자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올해는 아직 그렇게 진행은 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 교육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이 책자 176페이지에 기대효과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밀착형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대표적인 게?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거점센터 안에 각 거점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우리 동네 자원봉사놀이터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 지역 안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거점매니저분들이 직접 기획해가지고 봉사사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공소자 위원  놀이터 사업하고 문제해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우리 자원봉사놀이터 사업이 거점매니저분들이 각 거점 안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저희 센터에 지원사업 형태로 지원하시게 되고요. 거기에서 선정되신 거점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공소자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제가 간단하게 ‘우자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풀네임으로 말하려다 보니까 헷갈렸는데요. 거점매니저분들이 지역 내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봉동 거점센터에서는 노인 문제를 주제로 잡아서 활동을 하시고, 창릉동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 지역에서 문제점들 그리고 ‘여기 어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버려지는 그 지역의 담배꽁초들을 제거하는 그런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거점매니저분들이 직접 기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매니저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에서 지원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공소자 위원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단체 박람회를 했었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언제 했어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10월…….
공소자 위원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
공소자 위원  최근에 고양시 자원봉사단체 박람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10월 14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언제요? 10월 14일 토요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맞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오전 11시부터 했는데요. 그날 또 공교롭게 비가 오는 바람에 봉사자분이 많이 안 왔어요. 
공소자 위원  센터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11시부터 13시까지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11시부터 16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15시까지요. 
공소자 위원  어디에서 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문화원 바로 옆에서 했습니다. 공원인데 공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화원 바로 옆에 그 공원에서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국제전시장 4 근린공원 원마운트 앞 아닌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거기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날 참여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원래 하다보면 봉사단체들이 잘 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못하는 데를 위해서 박람회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모집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의도대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조기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홍보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공소자 위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도 홍보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공소자 위원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품도 갖고 나가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날 비가 와서 장소도 좀 안 좋고 비도 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많이 없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품을 갖고 나갔다가 그걸 나눠주고 하시는데 그게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남으면 다시 보관하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다시 보관해서 다음에 쓰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날 홍보물품을 나왔던 봉사단체들이 다 나눠서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시 사려면 예산으로 사는 건데 그게 남았으면 보관했다가 다음 행사 때 써야 되는데 그날 그걸 다 마구마구 가져갔다고 이렇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때 나눠준 물품이 그날 구입한 게 아니고 그전에 사놨던 게 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날 나눠줄 때 기록도 해 가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날 물품이 남았다고 해서 참여한 봉사단체에서 다 나눠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랬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다음에 또 그런 행사를 할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그래서 내년도 박람회 예산을 없앴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박람회 예산을 내년에는……. 
공소자 위원  아예 없앴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24년도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공소자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각 동 주민자치회 봉사시간 실적 체크는 언제 어떻게 하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공소자 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공소자 위원  주민자치회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의 봉사시간 실적체크는 언제 어떻게 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올라오면 우리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산 입력해서 올라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 봉사실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체크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방문하셔서 봉사활동 체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언제 어떻게 가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
공소자 위원  센터장님, 다른 단체들도 한번씩 방문하셔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센터장님,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문화콘서트 180명 1인 2매 지원하셨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실은 제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이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문자가 와서 어떤 공연을 하니까 보고 싶으면 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되는 봉사자 분들도 계시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1회 이상 봉사한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권선영 위원  2매 가량이 나오더라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1회 이상만 했으면 추첨해서. 
권선영 위원  1회 2매 정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1인 가족까지 2매를 지급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어떤 콘서트를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봉사자분들이 문화콘서트에 대한 본인의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단체적으로 구입해서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협조를 받아서 150명 정도 하거든요, 가족까지 300명을 하는데요. 티켓이 그만큼 금액이 안 돼서 거기에다 6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권선영 위원  여기 보니까 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만 원으로 해서 봉사자분들이 정말 봉사를 하시면서 배우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런 걸 여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문화콘서트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2매의 티켓을 주고 1년 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굳이 왜 공동으로 보는 문화콘서트를 보게 만들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연극이 잘 홍보가 안 돼서 이걸 보게 하나?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콘서트가 가족형 공연이거든요. 
권선영 위원  예, 가족형 공연이라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시면…….  
권선영 위원  가족형 공연이라도 본인이 그 시간에 맞춰서 1인 2매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볼 수 있는 콘서트를 할인해 주는 티켓을 주면 얼마든지 그걸 활용해서 볼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게 하니까 못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까지 이런 방법으로 문화콘서트를 진행하신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게 해왔는데요. 
권선영 위원  아닌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문화재단 협조를 받아서 여태까지 3회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한번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지금 180명을 하셔서 900만 원이라는 지출이 나갔더라고요. 받으신 분들의 목록이 있지요? 지금 일괄적으로 할인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180명에 대해서 정말 관람을 어떤 걸 하셨는지 보고 싶고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봉사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찌됐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콘서트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시의원의 신분으로 가지 않고 저도 봉사자의 신분으로 지금 1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질, 그 갑질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자원봉사센터가 갑질을 한다고요? 
권선영 위원  아니, 자원봉사자의 갑질이 아니라 봉사자분들에 대한 갑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갑질이냐.” 그랬더니 계속 몇 년 동안 하시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지시를 한 대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래서 봉사자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단체로 갔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싶어서 가셨대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나 10년차야. 이거 해. 이거 해.” 한 달 만에 진짜 이런 곳은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안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진짜 가서 봤어요, 솔직히. 한 분 말씀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가서 봤어요. 저도 어떤 데 가서 봉사를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연령제한이 있으신가요? 없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없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권선영 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80세 넘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한 60대 후반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80세가 넘어서 오신 거예요. 본인도 몸도 잘 못 가누세요. 그런데 솔직히 젊은 봉사자들은 힘든 일을 해요. 식판도 이만한 걸 나르고 밥 봉사부터 시작해서 반찬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논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참견을 하세요. 그럴 때 저희가 하면서 맥이 딱 끊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오시는 분을 단체에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오시라고 해요. 드릴 일은 없어, 그런데 나오시기는 했어. 그러니까 우두커니 세워두니까 그분들이 심심하니까 봉사자분들이 일하는데 자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봉사자분들의 명수를 늘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질을 개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저요?  
권선영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주로 어디에서 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서오릉에서 잔디 관리하는 거 4시간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아니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두세 달 동안은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점차 1년이 지나니까 여기도 조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오지 말라는 소리도 할 수 없고, 나와서는 봉사자분들은 바쁜데 진짜 몸에서 열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계속 뒤에서 그냥 말 걸고, 바쁜데.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게, 식사를 많이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분도 여기에 나와서 오는 동안 운동 삼아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올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여기는 진짜 봉사자분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봉사자분들을 어떤 교육이나 자진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갈 수, 예전부터 나왔던 데니까 편안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니까. 한 달에 두 번이건 한 번이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런데 같이 일하시는 봉사자 25명은 그게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못 나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했던 것을 고수하지 마시고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이 편했던 것, 10년 정도 했으니까, 그분들은 나와서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진짜 몸 하나 딱 움직여요. 힘든 일은 못 하세요, 잘 들리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이번에는 어떤 개선방안을 세워서 진짜 어르신들이 자그마하게 일할 수 있는 봉사를 다시 마련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계속 보면서 제가 이 단체에서도 봉사를 하지만 다른 데 가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단체들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충분히 이걸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가만히 있지? 누구도 이 말을 안 하는구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진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건데요. 
권선영 위원  현장에서 해봐야 돼요. 현장에서 해봐야 답이 나오거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고민이 되겠네요.  
권선영 위원  80이 넘으신 분이 나왔는데 다칠까봐 저희가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도 계속 오세요. 옆에서 보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 솔직히 그분들이 안내도 못 해드려요, 숫자도 그렇고요. 다른 쪽으로도 분명히 봉사할 수 있는 쪽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셔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르신들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았다. 그런 생각 없이 본인도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 오시는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해도 내가 여기에 소속감이 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말씀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다면 용역비 2천만 원 세운 게 있는데 거기도 한번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한 분 한 분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분명히 불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봉사자분이라 거의 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  할게요.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빠르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 전문상담실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센터장님. 35쪽.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원활한 민원 상담을 위한 음료 상시제공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상담 시 안내문자 발송 및 음료 제공 등을 통해 편의성 증대 및 악성민원 완화 효과 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료를 제공하면 악성민원이 완화됩니까? 그다음에 원활한 민원 상담을 위해서 항시 상시 음료를 제공해야만 원활한 민원 상담이 됩니까? 그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음료, 음료. 음료 꼭 상시 제공해야 민원 상담이 원활하고 악성민원이 완화되고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진짜로. 우리도 여기 민원 그런 데 전부 음료 비치하려고요.
  아니, 이렇게 계획서에 쓰셔서. 계획서에다 이렇게 딱 써오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60% 이상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상담실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많고 그래서,
김수진 위원  음료·다과 200만 원 세우신 예산이 줄이신 거라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작년 예산보다 줄여서 200만 원을 음료 사시겠다고요? 자원봉사하는데 200만 원을 민원 제기하러 오시는 분들 음료를 상시 드려야 하니까 200만 원 예산을 음료 예산으로만 쓰시겠다고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청에 가서 악성민원 제기하면 음료 주시면 악성민원이 줄어듭니까? 이거 저희한테 제출도 하시지만 고양시민이 다 보시는 계획서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십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여기가 자원봉사 전문상담실입니까, 민원 전문상담실입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상담실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상담해 주고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해 주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내용은 다 악성민원이에요. 민원상담실이래요. 그러면 민원과 전문상담실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전문상담실이 맞는데요. 거기 직원 두 명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료수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사실 상담하는 내용이 많이 힘들거든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 상담이라든지 인센티브도 있고 사업별 분배도 있고 악성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도 하다 보면 음료수도 마시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대접해 드릴 수도 있는데 주요추진계획이 그거예요. 주요추진계획이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해서는 음료를 상시 제공해야 된다. 이거를 추진계획으로 쓰셨어요. 음료를 상시 제공하면 민원이 원활해 지냐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계획이 잘못된 것 제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이게 의회에다 제출하시는 거고요. 고양시 시민들의 세비를 쓰는 겁니다.
  요즘 시청이나 구청 가도 서로 음료 안 사갖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저건데 여기는 막 상시 제공을 하면 그걸 위해서 예산을 200만 원이나 세우셨고 그러면 민원이 원활히 풀린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계획서를 이렇게 세워오셨다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은 13명인데 정근수당에서 16명을 책정한 거는 왜 그럴까요, 센터장님? 현재 현원은 몇 분이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현원은 14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14명이면 지금 6급의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고 그다음에 성장지원팀 7급에 육아휴직 한 분이신 거지요? 그래서 14명이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지금 2명이 결원인데요. 사무국장 한 분하고 9급 원래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정원은 16명이고 지금 2명이 공석이라서 현원은 14명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14명인데 계약직은 6명이 별도고요?
  사무국장 업무대행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현원 14명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과중하십니까? 계약직 6명인데, 이거 최소한 내년 예산이에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못할망정 서류 자체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오는 것에 대해서, 과중하세요? 
  혹시 올해 2023년 신규로 오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아니면 계속 연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올해 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9급직이요. 
엄성은 위원  신규는 한 분이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엄성은 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업무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연속성이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너무 하시네요. 2024년 경상비 예산에서도 그렇고 근태가 엉망인 거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예산에서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도 수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희한테 정오표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야 와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처 자료 제출하고 나서 발견했다고 하시고 저희한테 오늘 당일이라도 정오표 갖고 오셨어야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 제출하고 나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10쪽에도 보세요. 산출에서는 14명인데 봉급은 왜 13명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
엄성은 위원  정근수당에 있어서는 공석 2명은 내년에 바로 모집을 하시나요? 1월부터 이게 나가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숫자가 안 맞고 이러시면 오늘 틀린 부분들은 다 수정하셔서 예산결산심사 받으실 때는 미리 준비하셔서 다 드려야 돼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정근수당이랑 보수에 대해서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거는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는,
엄성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꾸 착각하네. 답변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업무대행 하시는 분한테 질의했습니까? 답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봉급하고 괄호하고 13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옆에 산출은 14명이라고요. 이런 거 하나도 이게 지금 내년 예산 해서 오는 거고 두껍지도 않아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신규로 다 바뀌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일 안 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정근수당에 코디가 두 명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된 겁니다. 
엄성은 위원  사무국장님 업무대행하시는 분이 답변주세요.
  봉급은 14명이고 정근수당은 16명이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봉급은 14명이고 정근수당이 16명인 이유는 코디네이터 운영을 두 명 하고 있는데요. 코디네이터는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어서 기본급은 거기서 나가고 그 외의 수당들은 같이 16명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갑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 2명은 계약직 6명 별도 인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별도 인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또 별도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 밑에다가 인원이라고 해놓고 계약직 6명 별도라고 했으면 2명의 코디네이터도 별도 아닌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
엄성은 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일 안 하시냐고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현원 16명이어야지 되는데 거기에는 코디네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원에 14명에는 코디네이터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14명이 다 봉급을 받는 거네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원래 16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은 14명인 거고요. 사무국장님이랑,
엄성은 위원  현재 14명이잖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현재 공석까지 해서 14명…….
엄성은 위원  현재 공석까지 14분이세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
엄성은 위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공석을 빼고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공석을 빼고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엄성은 위원  여기, 지금,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상하게 하나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코디까지 해서 1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석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좀 차분하게 정리를 저도 해볼게요.
  원래 자원봉사센터는 16명이 총 정원인 거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사무국장 공석이고 성장지원팀 공석이라서 현원은 14명인 거지요, 그렇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2명은 다시 아마 공개채용 하겠지요. 그게 시점은 언젠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하고 계약직은 6명이 별도잖아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현원 14명 안에 코디네이터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코디네이터 일단 빼고요. 14명은 봉급을 다 받으셔요, 그렇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정근수당에 있어서 16명으로 한 것은 왜 그러냐고요. 여기 코디네이터까지 포함이 14명이잖아요. 아닙니까?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코디까지 포함해서 16명이고요.○엄성은 위원  예?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잠시만요.
엄성은 위원  내년에 뽑을 것을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봉급에 16명도 책정하고 정근수당에 16명 책정했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가요. 그런데 밑에 정근수당 16명이 코디네이터 2명이 포함된 거라서 거기는 16명이고 봉급은 14명이라고 얘기하는데, 14명 안에는 이미 코디네이터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업무가 과중하세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저희가 현원이 육아휴직자를 제외하고 공석 제외하고 코디네이터까지 포함해서 총 13명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14명이 들어간 거는 코디네이터는 제외하고 육아휴직자랑 공석인 사무국장님, 그리고 신규직원 1명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총 14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계산한 거랑 봉급하고 괄호에 넣은 숫자는 그냥 잘못 쓴 거지요?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14명이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뒤에 배석하신 자원봉사센터 담당 팀장님 매번 심의할 때마다 저희가 심의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신규직원도 올해 한 명밖에 없고 계속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셔서 이런 서류들을 저희한테 제출합니까? 
  하여튼 오늘 가셔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시고 오기가 됐든 아니면 산출에서 문제가 됐든 어떤 것들은 다 확인하셔서 반드시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고 상황이 돼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상임위에서 심의 받으셨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오표 해서 미리 꼭 드리세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윤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네요, 엄 위원님께서. 
  앞서 업무보고 현원표하고 예산서가 숫자가 안 맞으니까.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내일 저희 상임위 오전에 계수조정이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자료가 그대로 예결위로 가겠지요? 내일까지 주세요. 
  그리고 포스트잇 같은 거라도 해서 예산서에 인원 카운팅한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해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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