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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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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교통정책실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14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14시1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과 6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2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서명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틀 전에 저희 지역구 통일로 교통체계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철도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경찰서랑 또 도로관리과랑 연관된 담당 부서랑 이렇게 갔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부서만이 책임을 져주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계돼 있는 담당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아울러 그 민원도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지금 경찰서하고 잘 협의가 돼서 8월 교통건설안전심의위원회 때 잘 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말 이렇게 3개 부서가 힘든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니까 얼마나 우리 고양시가 멋져보이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버스정책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세 가지 드리겠는데요. 요새 버스에 제가 많이 와 닿는 것들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어제지요. 어제 저희가 고양20통 세원마을에 마을버스 들어오는 건으로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버스 회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럼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반영해 주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민숙 위원님과 세원마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덕양구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도 함께 참석해서 세원마을의 공릉천 도로변에 대한 가드레일 철거 그리고 수목 이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너무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세원마을의 마을버스가, 요즘 마을버스 경영난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들어가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회차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마을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어쨌든 수요가 적은 곳이더라도 소외지역이나 여러 가지 벽지에 대한 차별이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두 번째가, 신문이나 기사에서도 요새 자주 보는 건데 화정터미널 1월 6일부터 폐업이 되었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2021년도에는 1일 이용객이 48명, 2022년도에는 45명 그리고 금년에는 1일 이용객이 30명 정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선 수가 8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적자액이 증가돼서 자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이용객이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노선이 8개에서 4개 노선으로 줄어든 이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의 대책이나 어떤 방안은 없으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자하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개최했고요, 고속버스 조합관계자하고도 간담회를 두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화정터미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층에 청취다방 운영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또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2곳 터미널에 약 한 1억 9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화정터미널 매표 수입 감소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널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예. 폐업을 하니까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용하시던 승객분들의 불편함도 있고 또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살펴보시고 있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폐건물은 아닌데 지하 1층에는 식자재마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1층에는 16개 상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2층에는 9개 상점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무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폐쇄된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자동차 정류시설로 돼 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용도지역이 아마 중심 상업지역으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1·2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거기에 따라서 중심상업지역으로 공동주택은 어렵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아마 변경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업자하고 만나봤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거기에 상업적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짓는다는 말이 많은데 아직 결론 난 건 없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사업자하고 몇 차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기업이라는 데가 80%를 갖고 또 거기에 한 7, 8개 상점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토지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엉켜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풀게 되면 활용 방안을 아마 그 소유자가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일산에는 백석 종합터미널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백석 터미널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백석 고양종합터미널이 있는데 거기 노선 수가 31개 노선에서 18개 노선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화정터미널도 같이 이용자가 감소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양종합터미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종합터미널도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인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일이에요. 
  마을버스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길을 다니다 보면 버스 앞에 현수막을 많이 걸잖아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지금 마을버스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내용이 뭡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마을버스 통합환승할인제 탈퇴 그리고 요금 인상 현실화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수혜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 입장이고 또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하반기에 인상이 된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 7월 1일부터 택시 요금도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내 마을버스 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은 고양시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아마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저희 고양시도 마을버스 요금을 같이 긍정적으로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월경에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마을버스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운행 대수도 전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지난번에 언뜻 오준환 도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경기도에서 도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거겠지요. 요금 현실화에 대한 건을 하는 영상을 봤었는데, 혹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으세요, 고양시에서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준환 도의원님도 저희들이 찾아뵙고 5분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요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안건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건의와 버스준공영제 재정부담률 도비가 30%인데 5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이번에 안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시내버스 사업자와 만나서 경기도에다가 시내버스를 인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합 차원에서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어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가 마을버스를 경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사장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 마을버스 어떤 사장님은 과로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야반도주를 하시고 지금 오히려 저한테 사정을 하고 싶은 입장이다, 울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양시의 어떤 대책은 없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난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마을버스가 제일 많은 곳이 고양특례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고 마을버스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수익자부담주의에 따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 시장님과 소통간담회 시 마을버스 사업자께서 요금 인상을 건의하였고요. 또 경기도 마을버스 조합에서 저희 부서에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했고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드렸을 때 1,300원에서 1,450원으로 한 150원 인상되면 우리 시 재정지원금도 작년 기준으로 약 32억 원의 감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한 마을버스 업체에도 50억 상당의 수익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양시 마을버스 업체하고 그리고 상생 방안,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한데 상생하는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요새 아까도 현수막 게첩을 한다고 그랬는데 환승할인제 탈퇴하는 건에 대해서 서울 어느 지역도, 당연히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서울도 그런 현수막을 걸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는 아예 현수막을 걸고 요금 카드 댈 때 환승입니다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하신대요. 그게 업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환승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5번, 그러니까 4번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최고 금액으로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4번을 환승해서 5개를, 버스나 지하철이나 마을버스를 탑승했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가 어렵고요. 
  두 번째가 환승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해 주는데, 고정적으로 지하철은 46%를 갖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환승에서 적자가 한 700원 났다, 그러면 700원에 대한 46%를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시내버스는 35.7%를 해줍니다. 근데 마을버스는 26%, 그 차이는 변동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를 차지하는 마을버스 업체는 거의 뭐 도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저희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 이런 것을 좀 해주시면 마을버스 요금 올리는 데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저번에 답변으로 25년도에 준공영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년이 되기도 전에 마을버스 사장님들은 다 죽겠다,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인상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힘 좀 써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비를 아마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 김두한 과장님, 아까 살짝 언급이 돼서 그러는데요, 내달부터 택시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예, 인상됩니다. 
김민숙 위원  한 번 알리는 그런 걸로 인상 안내 좀……, 어떻게 변동이 되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04시부터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인상이 됩니다. 
  크게 4가지가 변하는데요, 중형 기준으로 기본 운임이 현행 2km 3,800원에서 1.6km 4,800원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리 운임이 현행 132m당 100원이었는데요, 131m당 100원으로 변경이 되고요. 시간 운임이 31초당 100원이었는데 30초당 1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심야 할증이 현재 20%거든요. 20%를 0시에서 04시까지 적용을 했었는데 30%로 인상이 되면서 23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 할증은 20% 그대로 현행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심야 할증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은 24시 딱 자정일 줄 알았더니 이제는 11시로 바뀌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1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이 되고 돈이 이렇게 비싸지니까 서민 부담은 당연히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서비스적으로 어떤 걸 메꿔야 할 텐데 서비스적으로 어떻게 나아지는 방향이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분실물센터 운영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동시통역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이 되면 운수종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청결 의무 준수 이렇게 4가지를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요금 1천 원 인상되는 게 작다면 작지만 또 저희 서민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액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됐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이 안 들리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듯이 식사동 두산빌라와 원일빌라 부지의 경우에 상업지구와 상업지구 사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35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 용역에서 해당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가 반영되고 인구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곧 발주가 될 거고요, 용역이 착수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인근 정수장에 오염물질 유입과 야간 운영에 따른 빛 공해 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밤늦게까지 시청에 남아 있었고 의회와 본청 간의 연결 통로를 자물쇠로 잠궈 놓는 촌극도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충분한 환경오염 검증이 필수적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도시정비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철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 중에 고양선 일산 연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인천 2호선과의 연결을 통해서 수요를 확보하는 부분이랑 산들마을로 우회되는 인천 2호선의 노선을 반영해서 건설 비용이 축소되는 내용이랑 현재 진행 중인 고양선의 차량기지 방향을 반영해서 건설 비용이 축소되는 내용이랑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적용된 BC값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고 용역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버스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동 M버스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식사동을 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식사동에서 여의도까지 M버스 노선을 설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식사동과 여의도 간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교통소외지역인 식사동의 경우 M버스나 광역버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M버스를 포함해서 식사동의 광역버스가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어서 버스정책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DRT가 현재 진행 중이고 6월 27일 자로 아마 론칭식을 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셔틀의 경우에는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논스톱으로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했는데 고양시가 경기도와 함께 무려 10억 원 이상의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DRT버스는 셔틀버스보다 8분여가 더 걸려서 21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해당 DRT 관련해서 적어도 두 가지 중 하나는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DRT 버스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13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도록 노선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혹시 DRT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현황판을 제작해 왔습니다.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식사동 개통은 22일 2시에 개통식을 하고 운행은 6월 27일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만 고정적으로 운행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근시간에는 6번 해서 위시티 1단지, 위시티 3, 4단지, 위시티 주상복합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시티에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18인승인데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울림누리로 가게 되고 대곡에서 하차를 하신 다음에 회차를 해서 올 때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로 와서 원당IC로 빠져서 다시 식사동으로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아침에 한 3시간 반 정도 고정적으로 운행하고요, 저녁에는 3시간 정도로 해서 12개 정류장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어울림누리로 가셔서 대곡역에서 기다렸다가 백마역으로 회차해서 은행마을에서 한 번 회차해서 다시 위시티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니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침에 야간 근무하시고 오신 분이 이 차를 탑승하실 경우 그러면 수도권 순환도로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안으로 안전띠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데요, 안전벨트가 없어가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못 타면 안전벨트를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10억 들여서 버스는 사시면서 안전벨트 설치는 못 하시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은 11인승이고 식사동은 18인승입니다. 근데 11인승은 자체적으로 안전벨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인승은 안전벨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벨트를 출고를 할 때 현대에다가 예약을 하는데 그게 승인받고 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답니다. 식사동은 빨리 개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운행을 한 다음에 안전벨트를 추가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도 관련 법령이라든가 알아봤더니 전용도로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몇 번이지요? 능곡에서 문산 간 도로 거기도 진입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국도로 가게 됐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일단 먼저 운행은 하시지만 안전벨트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거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언제까지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현대에다가 출고 당시에 안전벨트를 장착해서 나오는 게 1, 2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면 구조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력해서 단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조금 더 정량적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원할 것 같은데요, 한 3개월이면 될까요, 아니면 더 오래 걸릴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다시 또 한번 논의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줄다리기 하는 느낌인데 한 6개월이면 될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대서특필 될 만한 기삿감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고양시에서 안전벨트를 6개월 안에 설치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4만 2천 식사동 주민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안에 설치 꼭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만약에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면 제가 두 번째로 준비했던 안인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안전벨트 설치가 어렵다면 이런 방법이라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6개월 안에 못 하시면 꼭 셔틀버스가 더 잘 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주차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1차 때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사안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식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풍산동에 풍동의 주차장 부지와 식사동의 주차장 부지를 지하화 또는 입체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용역 예산을 추경 2차 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도 추경 2차 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권용재 위원  1978년도 이전에 개설된 도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요.
권용재 위원  1978년도 이전에 개설된 도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에 위치한 토당마을 같이 1978년도 이전에 개설된 도로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사유지였던 토지에 대해서 도로 개설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보상금 지급을 하고도 개인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로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도로 보상 시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등기 이전 절차가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1년 전 이맘때 일산 서구청과 본청 도로정책과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도로들에 대한 등기 이전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토지를 갖다가 미지급 용지라고 그러거든요. 95년도, 제가 알기로는 98년도까지는 판례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을 해가지고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굳이 살 필요가 없었는데 98년도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져가지고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편입 당시의 지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5년째 사용료하고 앞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게끔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가지고 현황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제가 오늘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잘 못 들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랑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보상이 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 1978년 이전에는 보상을 했더라도 등기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등기상에는 개인 소유인 것처럼 남아 있지만 고양시의 과거 행정 기록에는 보상이 이루어져 있던 그런 도로 필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지들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아주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일관적으로 보상이 일어났던 행정청의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인정해 주는 판례가 속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양시에서는 그런 필지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노력이나 구체적인 노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구청에 들렀다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도로정책과랑 그때 협의를 하셔서 도로정책과에서 업무 분담을 하겠다라고 당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진행 사항을 보고받지 못해서 이번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정리를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그런 사정에 있는 토지에 대해가지고 대부분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5년 치 저희가 미지급 용지에 대해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보니 이런 유사한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상 요구라든지 했던 것에 대해가지고 40% 정도는 민원인들이 승소를 하고요, 60% 있지 않습니까. 60%는 저희가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미지급 용지에 대한 상황은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주지 않은 용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40몇 년 전에 보상을 해준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상이 다 된 용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는데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필지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볼 수 거의 없거든요. 통일로라든지 지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구청에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상 업무를 보고 했었는데 옛날에 보상대장이 19번 폴더에 있는데 거기에 보관해서 몇 월 며칠 해서 3년 전에 그만둔 서만필 과장이 서명해서 공탁소에 집어넣은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다시 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 저희가 등기를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그분들한테 다시 보상을 주라고 해서 보상 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계속 지금 동문서답을…….(웃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보상을 주거나 등기를 갖다가 저희한테 해 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다 해서 개별적인 소송 있잖아요. 그걸로 가서 가르마를 타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보상을 안 해줬지만 우리가 깔고 앉아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상을 했지만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그런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상을 했다고 분명히 서류들은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까지는 남아 있지가 않고 보상대장에 공탁소에 공탁을 한 걸로 그런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권용재 위원  등기를 받아주지는 않는데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아주 일관되게 판례가 공적 서류의 효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과거에 보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등기를 해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불 용지를 상당히 보고 보상 업무도 봤었거든요. 그런 판례는 제가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가 판례를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 제가 좀……. 
  도시교통정책실은 우리 고양시의 철도, 버스, 도로 등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부서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저희가 도시하고 교통을 어울러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의 인구계획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을 수행하고 또 철도, 버스, 도로 등 우리 시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가 맞다는 뜻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어쨌든 간에 도시하고 교통은 떼려야 뗄 수 없고요.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능곡동의 도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정질문 답변에 능곡 대림아파트에서 대곡역 구간의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 개설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현재는 농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인도나 아니면 도로계획을 한다 그러면 도로를 법적으로 시설 결정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기본계획은 22년도 말에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수립 당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는 고려되었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인구반영이나 아니면 주변 도로계획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능곡동 도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질의에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개설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기본계획수립 시 능곡동 재정비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재정비촉진 그 지구, 그러니까 옛날 뉴타운이지요. 그것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의 도로계획도 포함은 되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농로라든지 아니면 거기 중앙로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요.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승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GTX 개통과 연계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교통망 구성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만약 재정비사업을 고려하셨다면 인구가 증가할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교통 수요 변화로 인하여 생길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깊이 생각 안 하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도로계획시설 도로 결정 그런 것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일단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능곡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안에는 도로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망이라든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부터 다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다 짜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개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받아서 인구, 그러니까 주가 인구 반영이거든요. 인구 반영이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자체 내에서도 교통영향평가가 이것을 다 거쳐서 그것에 따른 도로망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정책과에서 도로망계획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능곡동을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결정을 통해서 능곡동 주민들이 원활하게 도로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0페이지입니다. 
  대곡역세권 개발 추진 및 계획에서 2023년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언제,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2019년 5월에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종평가 했는데 평가결과가 미달이 됐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미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사업방향 용역을 고양도공에서 진행 중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대곡역세권이 그린벨트와 농업진흥구역이 거의 90% 이상 되다 보니까 개발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토부나 농림수산부 이쪽하고 중앙부서와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LH라든지 아니면 고양도공이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형화, 규모를 크게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기본구상이라든가 사업화 방안 용역 수행은 그러면 누가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저희는 LH한테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검토한 사항을 저희 시가 자족기능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국토부까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LH에서 시행을 할 경우,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 잡은 1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고양도공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불용처리보다는 그쪽은 적정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대곡역 일원은 다중규제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다 가능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좀 못 알아들었는데……. 
김미경 위원  다중규제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사업시행이 잘 진행될 것 같으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가 지금 우리 시 정책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정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대곡역세권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20년이나 기다려온 숙원사업입니다. 더 이상은 대곡역세권 사업을 기다려 달라고 변명하기도 주민들한테 힘듭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의지를 갖고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도시정비과장 유제학입니다. 
김미경 위원  공통 22페이지 보시면 고양식사체육공원 무상귀속 관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당초에 초등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해서 그것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게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부지로 거기를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그것에 따른 대체부지로 식사체육공원 그것을 저희가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캠코가 식사지구의 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받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는 230억 정도 주장을 하고 있고 캠코는 600억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캠코가 그 다툼의 과정에서 저희 체육공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부지, 유치원 부지를 지금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또 체육관을 공사하는 건설회사인 대보건설에서 공사 대금을 일부 못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40억을 또 유치원 부지하고 체육공원 부지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고요. 
  또 거기에 따른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동일한 건으로 해서 한 1억 정도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서로 얽히고설킨 게 아니라 가압류 내지는 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캠코 불러다가 식사체육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캠코에서 받아갈 돈에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얽히고설켜가지고 지금으로는 해결방안이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되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공사는 한 98% 정도.
김미경 위원  98%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김미경 위원  시의 입장은 모든 채무가 정리가 되어야 무상귀속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게 채권채무 관계가, 일단 체육공원을 저희가 받으려면 가압류가 해제돼야 되는데 가압류가 지금 세 군데서 걸려 있어서 지금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1심 재판이 캠코하고 조합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빨리 판결이 나야 캠코에서 받을 돈이 확정이 되거든요. 
  지금 재판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재판부에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고양시에서 공문도 보내고, 또 캠코 불러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단 해 보자 해서 “너희가 받을 돈이 초등학교 부지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식사체육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캠코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갖다가 적용해서 가압류를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법적 소송 중이고 이러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게 하다 보니까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김미경 위원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들은 저 체육관 언제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도 그 체육관이 어쨌든 98% 공정이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육관에 대한 노후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24페이지 보시면 2023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여기에 대해서. 
  재정비 주요사항 있지요. 시가 제시한 내용과 그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통 2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성장관리계획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그래서 그게 법적인 계획이 아니었고 그냥 어떤 지침의 성격으로 법이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에 고양시에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이 아니라 법정계획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이게 2019년에 개정이 되면서 5년 주기로 이것을 재정비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정기한이 5년이 도래를 해서 이것을 재정비 하는 사항이고요. 
  법정기한이 꼭 도래를 했다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에 반영해서 관리를 하고 이번에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지역 상황을 잘 반영하고요. 성장관리계획 타당성과 운영성, 문제점 등을 종합분석을 하셔서 지속가능한 정비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정책과는 고양시 전반의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능곡재개발 당시에 수립 재정비된 도로계획이 있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능곡 기존 시가지에 대한 가로망은 있었고요. 거기 개별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 단지가 아무래도 인구수가 10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 것 아니에요, 차도 그렇고. 그것에 비례해서 도로 용량이 더 커지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이 어디를 물으시는지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능곡사거리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무척 혼잡스럽고 그렇잖아요. 
김미경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다가 들어와서 인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 소관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쪽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천천히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능곡재정비 홈피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지구 간 연계가 불량하다는 워딩이 있는데요. 지구 간 연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왜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단지를 계획할 때 거기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져간 거고 그렇다고 도로정책과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례를 봤을 때 사업시행자가 종전에 주어졌던 구간들,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공사 자체도 뭐라 그럴까요. 부실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고 신호체계도 좀 엉망이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신호체계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게 전부 다 시장이 할 사안은 맞습니다. 고양시장이 혼자 다 하시지를 못하니까 ‘도로정책과장 너는 도로를 해라.’ 그다음에 ‘도시계획은 누가 해라.’ ‘주차, 철도는 누가 해라.’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분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를 갖다가, 그 건축물이 또 준공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해도 사업시행자 자체는 저희가 하는 얘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올해 편성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4억 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용역사는 삼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원당에서 대곡 나가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식사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대곡 나가는 것, 기타 등등 저희가 꼭 필요한 도로들 있잖아요. 중간에 또 폐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리고 자유로 지하화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너무 서로 부서 책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다 연계가 잘 돼서 잘 수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책임지고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대장동입구 사거리 계획 상 문제를 말씀해 주신 민원분이 계십니다. 
  그 자료를 보면 “단기간 내 교통문제 해결은 어려우며 향후 주민 수혜도, 주변 개발여건,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임을 회신함.”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참 궁색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역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론적인 대답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위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비할 수 있는 방안, 정비를 만약에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쪽에 주유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경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100억 원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정비촉진 하면서, 거기 또 구역으로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론적인 대답만 한 것이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행이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검토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검토를 했으니까 처리결과 회신이 나갔는데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또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대곡역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양방향 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도로정책과장님 지금 잘 알고 계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철로 변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쪽 보도를 낮춰갖고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 차량 교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지소유권이 코레일로 되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그 철로 변에, 
김미경 위원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여기가 차가……, 저도 얼마 전에 작은 아이하고 지난주에 여기서 운전연수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가 갑갑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무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영구한 구조물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차량 세워두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기는 미정이지만 대곡역세권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쓸 수 있는 어떤 간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민들은 지금 그 길로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도로 옆에 부지가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 자체는 시유지고요, 도로 본선 정도는 시유지고요.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로하고 붙어있는 것. 그것은 철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거는 철도청 거고. 
  그러면 국토계획법 65조와 95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어야 하고 대곡역 진입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도로입니다. 일반적인 도로와 다를 바가 없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왜 소유권이 코레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무상귀속 조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 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면 종전에 바닥에 깔려 있는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옛날에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그 위에 신규 도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도로 재산으로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무상으로 다 귀속이 되는데 그것 이외에 잡종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상귀속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코레일 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 오지 못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 도로개설 당시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도청 협의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철도시설물 자체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는 넘겨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미경 위원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도로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자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중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재산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레일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때 협의과정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인정합니다. 
김미경 위원  당연히 우리가 무상귀속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받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게 무상귀속,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도로 자체는 경의선 준공과 관련해서 대곡역 진입로로 해서 옛날 국토교통부가 개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토지소유권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고요. 저기 위에 도로 사용하는 거나 인도나 아니면 주차장, 개구리주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해 왔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사용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경찰서 협의문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곡역에 내년 말이면 GTX가 개통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240 몇 면인가 환승주차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 진입도로에 대한 개구리주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든 뭘 하든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향후적으로는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시겠지만 저 주차장이 다 폐쇄되고 지금 GTX 환기구하고 역사 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 부분을 한 4~5년 전부터 저희가 추진하다가, 제가 계속 추진하다가 그 추진을 일단 멈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차를 어떻게 그 주변에다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저것은 내년 말쯤으로 해서 우리 도로관리 부서나 아니면 구청 그다음에 철도교통과하고 해서, 좀 있으면 조직개편이 되지만 그쪽에 인수인계를 잘 해서 저 부분이 향후 잘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경 위원  지금 진입로가 645m 정도 되거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2009년경에 대곡역이 준공됐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2006년 아닌가요? 경의중앙선 개통된 게. 경의선하고 일산선하고 환승역으로 개통이 되다 보니까는.  
김미경 위원  지금까지 소유권을 고양시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 
김미경 위원  예, 아까 설명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노력을 했으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지금 같으면 충분히 받아냈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옛날 자유로라든지 아니면 저쪽 일부 하수장, 옛날에 공사했던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하려다 보니까 이미 국유지 상태에서는 돈 주고 사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사용권만 확보하고요, 어떤 불편사항만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대곡역세권 개발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아까 도시계획정책관님도 답변했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3기신도시 발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나면서 농지에 대한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LH나 국가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원한다 그래도 저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진흥구역,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교통이 너무 좋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너무 가용용지가 안 나오고, 제가 2020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나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해서 나름대로 KDI나 아니면 우리 지행원의 평가를 다 받아봤지만 사실상 별로 좋게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철도공단도 발을 빼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 넓은 지역에, 개발제한지역에 고양시나 아니면 고양도공이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역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에는 콤팩트 도시를 검토하려고 그랬었지만 그 부분도 가용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 그다음에 어차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의 접근성을 키워야 되는데 일부 조그맣게 해가지고는 광역교통개선지구 수립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넓게 하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LH 입장이나 저희 내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민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곡역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주민들은 앞으로 한 2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코레일과 협의 잘 하시고요. 물론 관련 법령도 검토 잘 하시고 해서 대곡역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회의가 길어져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곡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영훈 위원  대곡역 용역을 지금 계획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 우리 8대 시장님 취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내부적으로 결론 났던 게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된 전체 면적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최소 해제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20만m²인가 그래서 한 30만 이내로 한번 검토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했듯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LH나 아니면 경기도공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지역 36만 평이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30만 평이요? 
이영훈 위원  36만 평인가 언제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취락 외에는 해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전에 한번 국토부에서 푼 적이 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것은 2003년도부터 광역도시계획 하면서 행정타운으로,  
이영훈 위원  한번 풀렸었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20만m²를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것도 뭐냐 하면 그 당시에 2등급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절대불가 그러면서 제가 5년 동안 하다가 광역도시계획에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영훈 위원  그때 건교부에서 풀었다고 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거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아니요. 광역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GB지역 현안사업으로 제안을 했던 거지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때 신문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것 푼다고 그랬다가 그만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것이 아니고, 그때 취락지구하고 그린벨트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안 지어도 된다, 행정타운 안 들어오고 그래도 되니까 그린벨트 먼저 해 달라, 많은 규제에 묶이니까. 그 당시에 거기만 안 풀고 시작하려고 그랬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제가 65개 취락이나 아니면 그 업무를 그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그것에 따른, 그때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나 아니면 각종 개발사업을 그 당시에 한 5년 동안에 했었지만 처음서부터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았었고요. 단지 행정타운하고, 
이영훈 위원  아니, 2002년도부터 2006년에 제가 능곡동 의원 생활을 했단 말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때 같이.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때 민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원 제기를.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타운이라는 것으로 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투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일어났었지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때 뭐였냐 하면 그 마을주민들이 행정타운 안 들어와도 좋으니 우리를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다 그린벨트 푸는 지역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만 포함이 안 됐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2006년, 2007년 해가지고 소규모, 중규모 취락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양시는 일단 소규모,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07에 걸쳐서 60개 취락은 그 당시에 해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빠졌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어디가요? 
이영훈 위원  대장동, 그러니까 5개 부락이라 그러지요. 대곡1, 2리 그리고 대장1, 2, 3.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거 다 2006년, 2007년도에 다 해제된 건데. 
이영훈 위원  처음에는 빠졌다가 나중에 포함이 된 게 조건이 뭐였었냐 하면 그때 행정타운이 여기저기에 간다 해서 막 이슈화가 됐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 
  행정타운의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뺐었어요, 거기를.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그래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일단 해제가 먼저다, 그거 안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서 강 시장님하고 그 당시에 직속민원실에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2003년도서부터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제가 2003년도 용역 발주되고 나서 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 전이라고 하면 아마 행정타운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얘기는 아마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7대 때 이재준 시장님도 거기 발표를 했었지요? 계획을. 도면이고 뭐고 다 나와 있었잖아요. 업무시설이니 뭐니 그거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행정타운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사장됐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됐었지요. 
이영훈 위원  그 용역을 지금 줄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발주 전에 어쨌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용역비가 어디로 배정됐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사업화 방안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의 특성상 용역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돼요, 시 도시계획정책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것은 누가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이미 저희가 그동안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서부터 거기 사업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다 마무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꾸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성이 내재되어 있는 일이에요. 고양시 기본도시관리계획을, 어떤 용역을 도시관리공사에 줬다? 그러면 개발권 모든 것을 그리로 줘도 되겠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다가 용역을 그냥 우리가 내려줘도 되겠네요? 그쪽에서 하라고.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예요. 
  진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목적이 시에서 하는 거냐,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가고. 
  거기가 사업성이 없었다는 거고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하든 무슨 계획의 용역을 주든 거기에 첫 마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고양시 교통의 요충지, 교통이 집중된 곳이다. 그 용역의 그 말을 내가 여기 시의회 들어와서 이번에는 많이 들었어요. 어떤 용역이 나오면 교통이나 무슨 철도 용역 나오면 거기는 요충지예요. 
  그런데 요충지가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접근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용역을 주고 수많은 그 말을 한 것을 갖다가 부정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에서 부정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 용역에는 다 거기가 요충지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저거 하지 말고.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거기가 한번 대곡역 역세권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마다 지가상승이 굉장히 뛰었어요. 거기 기대치가 너무 커. 그 잘못이 어디냐? 그것도 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용역을 주고 용역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말 나온 것을 실장님이 부정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한테 말씀 들어볼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이영훈 위원  백마곡산 역세권하고 곡산백마 역세권하고 차이가 크게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없고요, 백마 역세권이라 하면 백마교에서 곡산역까지의 전체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쪽에는 올 초에 2개 추진위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 시의 자족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비율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적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영훈 위원  면적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곡산에서 백마, 백마에서 곡산 이렇게 거꾸로 명칭을 바꿨을 적에 면적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개 지역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면적을 약간 다르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획인구가 9,000하고 9,500하고 1만 4,000인가 그렇게 해서 그것은 1만 5000이 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백마하고 곡산하고 다른가 해서 여쭤봤는데 면적의 차이점이 있다니까 그 부분은 이것으로 하고. 
  인구가 배정이 된 거예요? 계획만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니요.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번에 2035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인구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나 허가를 내주기가 힘든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역세권 개발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족기능이라든지 주거비율을 낮추고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맞다면 저희가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 지역사람들이나 아니면 시행사들이 움직이는 계획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2개 추진위에서 제안이 됐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한 곳으로 모아서 제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사업으로 더구나 대장동 사건 터지고서부터 이런 일들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인구 배정을 해 놓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꾸며나가는 것은 어때요?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것을 한번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양도공에서도 이미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사항들인데 지금 고양시에 장항동, 덕이동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한 군데 터지면 또 우후죽순 터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제지역인가 그런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 법곳, 가좌 이쪽으로 도시계획사업이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덕이동에 원창폐차장이라고 하는 파주 경계, 운정지구 경계 부분에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가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자구역에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자구역에 일단 연계해서 저희가 뭐랄까, 자족기능 이런 것 확보 차원에서 그때 담아서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요. 
이영훈 위원  우리 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나는 도시공학박사들이나 위에서 한다니까 훌륭한 분들이 하니까 진짜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진짜 그런 것이 하나씩 발표되고 그런 것이 하나 제외될 때마다 보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근간이 됐었던 구도심지 지역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도심지의 인구배정은 굉장히 약하고, 용적률이 줄어드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대규모 취락지구로 했을 때 삼송, 화전, 능곡, 덕은 이런 데 큰 단위로 해서 마을이 한번 풀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풀어진 건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006년, 2007년쯤에 대규모 취락으로 해서 300호 이상 해서 해제된 적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능곡이라 그래서 능곡역 앞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부락, 아까 대곡역 있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처음에 풀어줬을 적에 100% 동의율이라는 규제를 뒀지요? 그러면 지구단위가 가능하다고, 지단.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체구역으로 해서 지단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100% 동의율이어야 되지요? 
  그냥 한 군데만 얘기를 할게요, 삼송지구. 예를 들어서 삼송이 지금 역 앞에 있잖아요, 구도심지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이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를 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를 풀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구역 면적을, 전체를 해서 제안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영훈 위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데 현재 법령 개정 중에 있는데요. 복합용도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안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업무를 공모 같은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극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도시 가운데 구도심이 있는데 삼송지역 같은 경우 모양새가 역에서 내려오는데 신도시라고 그러는 개념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뭔가 없으니까 그냥 묶어놓고 있어요, 그대로. 
  그 지역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하는 것이 최상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 동의율이라는 것,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뭘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정정드리겠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그쪽으로 하면 전체면적의 3분의 2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저번 얘기하고 조금 달라지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 3분의 1만 동의를 받으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3분의 2. 
이영훈 위원  3분의 2?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이영훈 위원  3분의 2만 하면 지단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이영훈 위원  지금 법령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말씀하신 것이 조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구역 전체를 제안하는 거랑 착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안을 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이영훈 위원  그린벨트 말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체구역에 대한 것을 해제 면적을 포함해서 제안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동의사항은 3분의 2를, 
이영훈 위원  3분의 2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제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됐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개발법」에 보통 시행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규모취락은 일단 전체면적을 다 제안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주거환경정비법이 됐든 아까 무슨 법이 됐든 간에, 그래서 옛날에도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몇 번 삼송 같은 데는 추진하다가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일부 또 주민들이 역세권 개발사업 하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대규모취락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옛날에도 대규모취락 2종까지는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현재로서는 전체개발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은 어떤 사업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전체개발이라는 것은 1지역, 2지역 이런 식으로 나눴을 적에, 길로. 그러면 1지역, 2지역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길 쪽에 있는 큰 대로를 건너서 한쪽만이라도 다 풀면 하는 거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해제취락의 단위, 삼송취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취락을요. 거기의 도로나 이런 것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이영훈 위원  그전에 한꺼번에 같이 푸는 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은지역이면 덕은지역 그 앞에 현천동, 난전 이런 데 것까지 다 합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거기는 나름대로 마을취락 단위로 하는데 그런 데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취락이 아닌 데는 2종까지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현행법상은요. 
이영훈 위원  하여튼 그것은 따로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보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고양시가 아까 보니까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 20개 업소가 되지요? 아까 보니까 20개 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누리버스까지 해서 21개 업체에 한 420대 정도가 됩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버스가 굉장히 타 지역보다 많다고 그랬거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오명이지만 최고로 많습니다. 
이영훈 위원  최고로 많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영훈 위원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도 일단 고민하는 게 예전에는 명성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교통대책은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96년도에요. 
  그래서 교통대책을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마을버스를 택지개발 단지에다가 노선을 신설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의 시내버스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여기서 그걸 해결할 만한 어떤 결정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였었냐 하면 처음 출발했을 적에 마을버스 같은 것들이 사업성이라든가 시에서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버스를 증차했고. 
  마을의 효율성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민원이고 진짜 아닌 말로 10가구 산다, 20가구 살아서 하루에 대여섯 분이 타시더라도 그것이 민원사항이 되면 버스 증차해 주고, 조금 시하고 친분이 있다 그래서 더 증차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행정하고 정책이 처음서부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하고 노선이나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준 거지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또 행정이 그 당시에 그만큼 허점이 있었을 시기들이에요. 지금이야 그런 부분들이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재정난에 휩싸이는 버스회사들이 많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고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준비를 철두철미 하게 하셨던데 위원들의 질의 예상해서 준비해갖고 오는 것도 반가운 일이네요. 
  과장님들 배우세요, 옆에 분들. 미리 예상 질의를 생각하고 준비 좀 해갖고 오세요. 
  지금 시 준공영제로 가야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준공영제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이번에 법정 운영계획 법정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과업지시로 준공영제에 대해서, 노선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가면 과연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의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은 한 480억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5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운행 대수로 산정했고 저희가 한 것은 인가 대수의 한 65% 정도를 잡고 해 보니까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까지 마을버스까지 하면 한 580억이 넘더라.  
이영훈 위원  시간이 흐르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상승 조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6월 12일 줘서 2023년 6월 9일 12개월 간 용역계약 금액이 4억 8,500만 원이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용역 준 게 있는데 6월 9일 계약기간이 끝나요. 이거 용역 끝났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6월 9일 최종보고를 했고요, 그 당시에 집행을 했고 1억 한 8,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이 1억 원이 넘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1억 한,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 과업 수행이 끝난 금액에서 그만큼이 남은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잔액입니다. 
이영훈 위원  잔액이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더 해야 돼요? 끝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끝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끝났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잡은 거네요, 결론은? 1억 원 이상이 남았으면.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그게 작년 6월 9일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기 3억 정도 넘게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그 잔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지급 안 하고 있는데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고양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방안 및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업내용 중에. 그리고 버스노선 현황분석을 통해 굴곡노선, 중복노선 개선 등 버스노선 체계 개편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가 지금 버스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노선 중복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한 버스회사가 계속 돌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복으로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노선 좋은 데는 서로 싸움하고 난리법석을 옛날에도 치렀는데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버스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한 몫을 했지만 무조건 되고, 어디가 버스가 있다 없다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인데. 
  준공영제 도입 방안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다 들어간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거기에서는 언급만 했습니다. 광역하고 직행좌석버스 그리고 시군 간 노선 그리고 시군 내, 시도 간 노선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노선개편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것인지 저희가 과업을 집어넣어서 했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추진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방법론, 몇 %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한 2억 내에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부서는 위원님들만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용역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용역은 이거 토대로 하고 여러 가지 타 시군의 것 예를 들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준공영제가 고양시의 지금 굉장히 시급한 현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빨리, 이거 빨리 추진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3개 노선이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따져 보니까 한 6억 3,000만 원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공버스 운영인데 5개 노선이 선정됐는데 그게 한 35억 원 또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관리제 23개 노선이 되는데 그게 68억 원 해서 또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공공버스 예산에 반영됐는데 10억 정도가 3개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금을 파주시와 우리가 부담하는데 해 보니까 현재도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정책과에서는,  
이영훈 위원  세세한 항목까지 말씀하시지 말고 빨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열심히 해서 우리 고양시민이 대중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질의한 사람보다 더 말이 많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죄송합니다.(웃음)
이영훈 위원  김환덕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이영훈 위원  대곡-식사 트램이 중지가 됐지요? 142페이지.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대곡에서 식사 가는 트램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다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중지된 내용이 뭐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중지된 내용은 2020년도에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대곡 고양시청 교외선을 활용하라는 부분에서 사업비 600억 원이 책정됐고요,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는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사업비 900억 원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램을 진행하려다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경기도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보니까 3개 노선으로 되어 있네요, A, B, C 노선으로 해서? 가좌 테크노밸리 그것도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트램이?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지금 A, B, C 3개 노선으로 해서 경기도에다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A노선 같은 경우는 대곡-고양시청에서 식사 가는 것하고 B노선은 식사에서 중산까지 가는 것하고 C노선은 가좌에서 대화-킨텍스, 
이영훈 위원  이게 다 개별 노선이 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개별 노선으로 올렸습니다, 3개 노선을. 
이영훈 위원  개별 노선으로 됐는데, 가좌하고 테크노밸리에는 아직 옆에 어떤 지장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농로 쪽으로 개발이 되면 집 단지 이런 것들이 많고 아파트가 많고 그런 건 없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거의 대부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저촉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중산하고, 대곡역-고양시청-식사했을 적에 트램 자체 특성상 보면 도로 위로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교통영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막히는데.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지금 단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단계고요, 향후 8월부터 국토부 사전 협의를 하고 연말에 경기도의회 보고라든지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국토부에 내년도 1월에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할 적에 그때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교통망에 대한, 
이영훈 위원  그때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진행해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교통 흐름이 안 좋다는 건 그때 설계를 하면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락은 받았는데, 허락은 국토부에서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괜찮다 그랬을 때 고양시에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승인이 나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영훈 위원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교통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지장이 있어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하면서 교통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설계를 해서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구조상 피해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 도로나 지금 현황을 보면. 과장님도 고양시 살고 우리도 고양시 살아요. 
  무슨 진짜 아닌 말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거기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해서 진짜 놔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그냥 허락해 줬다고 놔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도 경전철 한번 잘못했다가 고양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깊이 생각을 해서, 교통 여기 막히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진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정책적으로 큰 실패를 볼 수도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위원님이 뭘 염려하는지 잘 알겠고요, 하여간 최대한 지금 교통수단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준 것 많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현재 용역 중인 것은…….
이영훈 위원  자, 됐어요.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 용역준 것 지금 다 발주했어요? 
  (「예.」하는 간부공무원 있음)
  각 부서별로 발주준 지 얼마나 돼요? 지금 최단 시일 안에 준 것, 얼마 전에. 용역준 것 중에서 30%미만으로 진행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
  그냥 넘어갑시다. 빨리, 용역준 건 빨리 시작해요. 급하다고 했는데 용역을 느릿느릿 줘요. 
  앞으로 내가 알아보겠지만 용역이 급하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미적미적해서 용역비 늦게줬다? 그 부서 앞으로 용역비 올리지 마세요. 용역 급해서 올렸으면 빨리 급하게 활용해서 고양시에 적용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 들으셨지요, 과장님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용역을 올렸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결과보고를 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주교·성사·흥도동의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자료 제목이 저거지요. 헤드카피가 “도시 계획은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결정한다.”
  도시계획정책관님, 저 부분이 맞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굉장히 잘못된,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을 해왔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자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더라도 시의 입장에서 그게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진행이 안 돼야 된다든지 이런 건 나중에 보류라든지 딜레이 시켜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사설이 길면 안 돼요. 
  제가 물어본 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결정한다.’ 이 말이 맞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잘못돼서 결정,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말씀은 그 말씀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심의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말 그대로 심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결정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시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결재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의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발의를 하고 시장님이 심의위원회에 올리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몇 대 몇으로 가결해서 올리면 시장이 거부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토계획법에서는 심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이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은 제 입장에서는 결재권자가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민간위원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관님도 오셔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심의기능, 의결기능이 없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의결기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정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건에 대한 걸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심의제도라는 의미가 뭔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심의제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심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글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렵나요? 제 말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심의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거나 올라오는 건 아니지요. 각 부서에서 정리되고 정돈된 안건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자문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거고 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안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설득과정을 거쳐서 통과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난번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봤지만 참여했던 위원들이 반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연기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예요. 우리가 안건심의를 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듯이 말 그대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결정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나 법적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해서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결정된 사안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개개인이 안건을 가지고 와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을 가지고 와서 회부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부적합한 것은 반발해서 부결시키기도 하고, 이건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통과시키기도 하고. 
  안건이 올라오는 건 기본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집행부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이만한 사항이면 심의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통과시킬 만하다, 그런 게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보통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결정한다는 이건 정말 진짜 허위사실이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에서 결정되는 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지만, 그걸 시행을 언제 하느냐, 아니면 그걸 좀 보류했다가 하느냐 하는 결정사항을 집행부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이 안건을 올리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꾸만 뒤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정책관님은 우리가 안건을 올리면 시장이 결재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시장이 결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 안 하고 올리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안건 상정은 당연히 시의 입안 사안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입안권은 시장이 가지지만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문사항과 심의사항 두 개가 오지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결재권자가 결정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서의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 직권남용하고 계시다. 이것 시장님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보도자료는 개개인이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은 위원회에서 개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이 합쳐져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 난 걸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고요.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필요에 따라서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좀 보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안건을 시장님께서 발의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안 그러면 안 올리지요.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에 맞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 올립니다. 비용을 비싸게 주면서 심의위원들을 모셔서 회의를 왜 하냐고요, 그 부적합한 걸. 
  기본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건 시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타당하다, 정책시행 할 만하다, 그런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겁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공표권만 있습니다. 왜? 본인이 발의를 했으니까. 본인이 안건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통과됐다고 해서 “아, 내 안건발의 잘못됐어.”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기라든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보류도 할 수 있고 지연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당연히 그건 필요 법률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만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이 안 하신다? 그거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개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건 중간에 말이 빠져서 그런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걸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 집행부에서 결정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간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결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안건을 본인이 발의해서, 우리가 올려서 개개인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당연히 시장은 그것을 결정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는 거지, 발의하지 말아야지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이건 안 된다, 알고 보니까 이것 법률에 충돌되더라, 알고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정과정에 사기나 속임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발의할 때 그것도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오는 거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심의내용도 결정은 저희들이 문서로 다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자꾸만 맴도시는데 심의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제도는 집행부에서 안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의회도 똑같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영역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권은 누가 가지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가지시는 거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집행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심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저 보도자료 내용은 결정된 사항을 행정행위로써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심의의 내용을 조건부 가결했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되는 보도자료를 왜 생각도 안 하고 하시냐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자문하는 거니까. 심의는 시장님이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 가지고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이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 결정사항을 시장이 공포한다, 통보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지요.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장은, 결재권자는 공포한다고 이렇게 해야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내용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걸 보고 허위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허위 보도자료라고 하지 다른 걸 허위 보도자료라고 합니까? 말 다 생략하고 본질이 훼손됐잖아요.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위원회가 결정하며 결재권자는 공포한다, 실행한다, 집행한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 그 법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의제도가 있는데 심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보도자료를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의 기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모든 도시계획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숙지를 못 해서 그런데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4-1-5에 구속력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존중되어야 한다. 자문기관인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통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지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결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 라인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할 수 있고, 
임홍열 위원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법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문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분해서 보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법적구속력은 없다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저희가 바로 시행하느냐 아니면 좀 보류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 이야기가 여기 보도자료 어디에 들어있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걸 일일이 자세하게 보도자료를, 
임홍열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입안권을 가진 시장이 안건을 입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국어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위원들은 자문사항은 자문하는 거고 심의사항은 심의해서 표결하는 겁니다. “이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이의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 반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보도자료에 대한 본질은 위원회에서 한 사람 개인 위원께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 의한 결정사항이 결정되는 그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낸 건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도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임홍열 위원  한국말이 그렇게 어렵나. 심의제도 자체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심의제도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면 시장은 당연히 결정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된, 본인이 입안한 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되면 본인이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행을 안 하면 합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돼요, 합법적인 이유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보도자료 내용 본질은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위원이 아니라 다수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게 거기의 핵심입니다, 보도자료가. 다른 건 부수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개개인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결정한다는 건 월권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왜 하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홍열 위원  이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만 듣고 심의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내가 들어보고 나중에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꼭 시행하든 안 하든 결재권자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심의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드네요. 
  그러면 전부 다 시장님이 결정하시네요. 앞으로 시장님이 결정,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만 하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참나……, 진짜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요. 
  자문은 자문들은 것을 결정해서 부서에서 올리는 거예요. 도시계획 자문 사항을 자문하는 거고. 심의를 왜 합니까?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시장이 다 결정했지요. 이전에는. 해, 말아 이래서.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준 이유는 각종의 전문가들,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환경전문가, 도로전문가 각각의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가지고 거기에서 종합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결정하면 시장은 따라야 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보도자료의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보도자료에 낸 거지. 꼭 시장이나 집행부가 결정,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 보도자료는 틀렸다. 위원회라는 말을 넣었어야 된다. 그렇지요? 위원회라는 말을 넣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리고 결재권자가 결정한다는 건 이건 명백히 직권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최종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최종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저를 상대로 할 때는 글을 상당히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이 말은 방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부서하고 결재권자, 결재권자 누구입니까? 사실상 시장님이라고 보셔야지요.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왜 합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위원들이 기름 값 대서 킨텍스까지 가서 우리가 왜 거기 앉아서 심의하고 있어요? 그냥 부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니시면서 의원들한테 이야기만 듣고 실행하면 되는 거지. 이 서류가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이 정확히 부정되는 거예요. 이 보도자료야말로 허위 보도자료라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영상 띄워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저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나요? 
  유통업무시설 설비 활용방안을 이동환 시장님께서 자문하셨어요, 자그마치 1차, 2차, 3차. 거기에 지금 현재 주상복합의 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계획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겁니다. 지금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지요?
  배치가 나중에 바뀌어지는 이유가 학교용지가 터미널하고 가까워지니까 결국에는 위치가 뒤바뀌어지는 거지요. 유통업무시설 설비 활용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그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본인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나와서 하신 것이고. 유통업무설비 활용방안 저 페이지에 분명히 저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쭉 회의록을 보면 다 저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에 와서 본 위원 보고 허위사실이라니 누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개인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심의사항도 2007년도에 보면 귀속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걸 꼭 따르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말이 길어지는데. 
  저런 부분은 제가 본회의 때 제발 좀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시장님께 지적한 게 있어요. 
  나와 있는 번듯한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세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데 부분부분 불리한 부분은 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업무시설 설비 활용방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주상복합 아니고 저거는 아파트형인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것 말고 다른 것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주상복합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오셔서 의견을 하나 제시해서 그 내용이 100% 수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 잘 아시면서 자꾸 말씀하시면……. 
임홍열 위원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만일 시장님의 최측근이라면 저는 할 수 있지요. 내 말이 관철이 되겠지요. 
  저건 유통업무시설 설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당시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제게 발언록을 주셨잖아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시장님이 한 발언을 쭉 읽어보세요. 그대로 됐지. 그것도 보여드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 당시 3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유통 설비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요. 시장님이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참석하셨고요, 한 번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한 번 같은 경우는 아예 발언이 없으셨고요.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74회(임시회) 그것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십시오. 이 정도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의원을 갖다가 협박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게.
  이게 일부만 나온 겁니다. 
  저것 보십시오. “대상지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께서 “저도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기준 수익률을 근거로 한 개발이익 환수방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용적률 등 총량을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래 개발이익 환수가 나중에 2차 협약서에서, 1차 협약서 처음에는 저걸로 됐지요. 
  그런데 2차 협약서는 비용이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초과이익 환수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항인데 2차 협약서가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매하게 작성되는 바람에 당초 1차 협약서에 대한 성과마저도 못 가져갔지요, 결론적으로. 물론 그게 재판이 중간에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기 보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하지만 내 일이 아니면 저 정도 발언을 안 해요, 저걸 저렇게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물론 본인이 자문을 하고,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통업무설비 활용방안의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문한 내용을 또 본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통 같으면 이해상충이 돼서 본인이 자문한 내용은 빠지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들이 저걸 평가하지요. 
  물론 전체 녹취록이 있으면 제가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저 위치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발언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필이면 시장님이 되셔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의원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저 같은 경우 지역구가 원당이고, 원당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을 빼서 도시를 30년 전으로 도태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기에서 뽑힌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런 부분을 지적해야지요. 그게 의원의 의무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전문가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보시면 알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주면서 많이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다 보시면 알아요.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제 귀가 잘못되지 않은 한 황수연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세 번 개최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두 번을 결석을 하셨고 한 번은 발언을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세 번 중에서 한 번은, 
이해림 위원  귀가 잘못되지 않는 한 지금 속기록 한번 들여다 볼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세 번 중에서 한 번은 참석해서 발언하셨고요, 한 번은 참석하셔서 발언을 안 하셨고 한 번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제를 뒀잖아요. 제 귀가 잘못되지 않는 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신 내용을 띄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과장님을 모시고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한 번 참석해서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장님께서 한 번은 본인이 발언하신 것이고 실제 저 시설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저건 자문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본인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위원들의 발언록이 없어서 그냥 ㅇㅇㅇ 해서 쭉쭉 나온 거잖아요. 그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다 안 보여줬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게,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공인이고 시장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말은, 도시계획위원회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용도변경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시피. 엄청난 특혜라고 시민단체들 반대하고 난리났었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2022년까지 중앙도시계획 위원이었던 허재완 교수, 허재완 교수 발언록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공인이에요. 중앙도시계획심의 위원장까지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에서나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그분 발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난번 자료요구하셨을 때 저희가 제출했듯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119조인가 제가 정확한 조항은 모르겠는데요, 주민등록번호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임홍열 위원  거기 법은 당장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전 도시계획에 그런 핑계를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인이잖아요. 공인이 한 이야기는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신 그런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어찌됐든 지난번에 자료드릴 때처럼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공개해서. 
임홍열 위원  정말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자족시설 자족시설 하시면서 도시계획조례도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가장 고양시의 핵심시설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지역사람들이 다 아는 백석동 유통업무설비 시설이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그것도 소각장 바로 옆에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운동의 영원한 화두였습니다. 강현석 시장님 때는 진보 쪽이, 최성 시장님 때는 보수 쪽이 영원한 화두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보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른 분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제 발언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칼을 빼들겠다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주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께 물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들 계속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는 맞습니다. 맞고요. 
○위원장 김해련  실장님,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과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질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황수연 정책관님 답변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혹은 칼을 빼들겠다는 표현을 공무원들이 의원을 상대로 쓸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김해련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하여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작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도자료는 아시지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교통정책실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저런 표현을 삼가 주십시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덕이·가좌·송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현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 질의드리기 전에 덕이동 교통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단 누리버스 3대가 들어오고 또 66번 개통 분리가 돼서 신설 노선이 들어오게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가좌·송포 쪽에 마을버스가 전기버스로 바뀌면서 대형 버스가 됐잖아요. 대형 버스가 돼서 교행이 잘 안 되고 커브 돌 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한번 그 노선을 따라 쭉 가봤어요. 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크다 보니까 예전에 작은 마을버스가 다니던 길을 갈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멱절리라든지 또 저쪽 구석에 있는 마을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작은 셔틀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마 서촌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하고 벽제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도촌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세 군데에서 출발하는데 그 좁은 구간이 서촌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멱절리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 마을버스 업체하고 협의해서 작은 버스를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촌에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방문해 봤는데 그쪽 시민들이 거기 도로를 넓혀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버스를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잘 알다시피 전기버스, 저상버스로, 친환경 버스로 도입하다 보니까 차는 길고 폭도 넓고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멱절리와 서촌을 운행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지금 친환경 버스로 바뀌는 추세이니 그것을 후퇴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을 잘 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가좌동에 구산동 청국장까지 가던 마을버스가 가좌동까지만 가게 돼서 그쪽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제가 갔더니. 
  06인가요, 그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06 한 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 운행하는 것을 폐선을 하고 057인가요? 거기에다가 보강을 해서 가좌마을 배차간격을 줄였고요, 대신에 누리버스를 장월평천 그쪽으로 1대 더, 2대 다니던 것을 3대로 늘리고 원래 주엽역까지 운행하던 것을 대화역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장월평천 그리고 가좌마을, 대화마을 사람들이 대화역까지 운행을 배차간격을 최소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063인가 한 대를 폐선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057이 구산동 청국장 거기까지 가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잠깐만 노선도를 보겠습니다.
  057은 가좌마을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돌아서 백석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누리버스는 가좌마을에서 장월평천까지 쭉 가는 노선이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누리버스는 가좌마을 안을 관통해서 장월평천으로 해서 갔다와서 대화역까지 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대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다음 철도교통과장님께, 지금 버스쉘터가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 한 50% 정도 설치돼 있는데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쉘터가 2,283개가 있고요, 거기에 1,122개의 BIT가 1,169개가 설치돼 있어서 49.1%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설치를 계속 하시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학교 앞에 학생들이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학원 시간도 맞춰서 가고 해야 되는데 버스가 지금 어디 오는지. 이 학생들은 1분 1초가 아까운 처지라 버스가 언제 오고 이걸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민원을 직접 제가 학교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버스쉘터하고 안내정보 모니터 있지요? 이거를 학교를 우선시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는 덕이동 대지권 등기문제 등등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정비과는 업무가 광범위하면서도 너무 첨예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제학 과장님 처음에 뵐 때보다 지금 안색이 너무 피곤에 절어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어제 밤을 새우고 와서 얼굴이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물론 다른 분들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도시정비과는 이건 정말 극한의 직업이 아닌가. 하여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저는 덕이동이 제 지역구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자원순환과 하고 계속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덕이지구 내에 있는 시민들은 대지권 등기를 위해서, 또 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입장으로 살고 있어요. 
  일단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집을 분양받고 꿈을 꾸고 왔는데 이게 대지권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에 공감하실 것 같고. 일단 기부채납 끝나면 준공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도시정비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건강 좀 잘 챙기시면서,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어제 밤을 새우고 와서 그렇고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웃음)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쉬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참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네요. 하여튼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부위원장님 자꾸 얘기하시면 제 입장이 좀…….
  (웃음소리)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신현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책관님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킨텍스 힐스테이트 노유자시설 때문에 여기도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심의 열릴 때 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요,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대방 디엠시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옆에 대방 그쪽도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한번 확인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여기까지 해서 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교통과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천원택시 이번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저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신청할 줄 알았는데 누리버스가 한 대 들어가서 신청이 안 된다고 약간 일방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었고요. 
  지금 여기 가좌 송포 쪽 어르신들은 이걸 제가 시의원 될 때 공약으로 들고 나온 거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누리버스가 있지만 이 누리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을 위한 교통수단인데 누리버스 한 대 들어갔다고 이것 신청을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누리버스 한 대 증차가 되고 있고요. 이게 어차피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좀 됩니다. 누리버스랑 중복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기준이 있는데,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한 500m 이내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돼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재질의하면서 보여드린 게 90여 개의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부산, 대전 이런 대도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조례에서 물론 500m, 400m, 300m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자체장이 또는 읍면동 장이 추천하거나 신청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시면 일단 그 피해는 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요. 
  지금 과장님이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님, 전혀 불편한 게 아니고요, 다소 불편한 점이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시군에도 보면 거점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좌지구에서 나오면 일산 시장이나 대화역 여기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지, 예를 들어 나 필요하다고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그때 회의할 때 과장님 참석을 안 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해야 된다. 일산시장, 복음병원, 일산병원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런 결정을 부서에서 내리셨으면 이것을 사전 협의했던 저한테는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앞으로는 그 검토 결과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때 담당 직원들이 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 천원택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누리버스 한 대 들어갔으니까 신청 안 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신청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또 검토 같이 해보고, 정 안 되면 내년에 준비해서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바로 일 년에 한 번 신청을 받는 건데 올해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또 내년이나 돼야 되는데 저는 매번 경로당 갈 때마다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이 보면서 천원택시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데 1년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혹시 내용이 기신가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추가질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짧게 하고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극한 직업이신 도시정비과의 유제학 과장님, 살짝만 여쭤볼게요. 
  창릉 훼손지 복구사업 있잖아요. 116쪽에도 있는데 여기 세 군데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총 8군데고요, 
김민숙 위원  8군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8군데고 지금 3군데는 시설 결정이 돼 있고.
김민숙 위원  시설 결정이 아예 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그다음에 3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대상지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결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 선정에 대한 것은 따로라도 저한테도 오셔서 얘기 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시설이 정해져 있는 것은 변경할 수 없으나 따로 추가로 되는 곳의 시설 또한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 더 필요한 것들을 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정은 안 된 거고요, 내부적으로 대상지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대상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은 지금은 공개가…….
김민숙 위원  예. 그래서 따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주차교통과장님, 하나만 짧게. 
  저 5분발언 때 제가 유휴부지 주차장 건 있었어요.
  답변도 아주 긍정적인 너무 감사하게도 주셔서 감사한데 작년에도 5분발언으로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주차 교량, 교량형 주차 다리 기억하시는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가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장마철도 오고해서 자꾸 범람을 하는 우려가 있으니 철거를 5분발언 내용으로 실었었는데 이유가 뭐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그 교량이 있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경기도에서 공릉천 지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감안을 해서 생태하천과랑 협의를 해서, 그리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이용도 등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벽제동 현재 웅산자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이 교량을 철거하면 대체 개념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교량은 27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새로 만약에 제가 제안드린 그 부지에다가 할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6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생각보다 그래도 적지는 않은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근처 지근거리에도 있고 해서 저는 혹시나 염두에 두고 주차 다리를, 교량형 주차장 다리를 어떻게 철거하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아까 도로정책과에 말씀드렸던 사안, 제가 판례를 찾아봐서 그것 말씀드리려고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권용재 위원  지적공부 등이 소실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됐던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판례를 봤을 때. 그런데 2003년도를 기점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은 사례로 많이 판례의 경향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4건 연속 대법원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일반 행정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필지들에 대해서 등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상한 법률을 가져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심의제도와 자문제도는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심의에서 부결됐다, 그것을 시장이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면 되고. 심의에서 부결됐는데 시장이 실행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니까 실제로는 자문위원회에서 부결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을 시장님이 실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도 실제로 자문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시장님이 쉽게 그 정책에 대해서 실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법률로 규정해서 되는 부분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만일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시장님이 실행했다? 제가 볼 때 업무상 배임에 굉장히 많은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 조항 사항이 아니라 심의제도, 자문제도 그것은 너무나도, 법제처에 물어보셔도 심의제도와 자문제도는 어떤 것인가를 해석을 받아보시면 돼요. 
  그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민법에나 행정법에서 소송을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법률조항 그거가지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사항보다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던 것이 저희 창릉 공공주택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중에서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있는 사업을 굳이, 제가 그때 확인한 것이 굳이 29년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고 빨리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거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또 하나, 저희가 소로 작업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또 딱 막혀 있는 그런 모양이 돼서 다시 한번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 복구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화정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종구 과장님. 
  과장님,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이 아닌 우리 공공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셨어야 합니다. 
  즉, 저희가 예를 들어 수유실의 하루 이용객이 1명도 없다, 한 달에 2명 쓴다. 그래서 없애지는 않지요. 또 장애인 주차장 활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장 없애지도 않잖아요. 가장 필요해서 기본권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가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소극적인 민간사업자의 시선으로 이 사업들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거든요. 또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양시는 백석도 적자, 화정도 적자면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시거나 준비된 것이 있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양시에 터미널이 2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96년 당시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때 제안이 있을 때 백석터미널에서 대곡으로 터미널을 옮기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96년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로 이전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98년도에 백석터미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그때 백석터미널에서 우리 고양시에다가 요구한 게 재정보증을 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재정보증을 거부했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백석터미널이 한 7년인가 정도 늦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리고 화정터미널도 그동안 계속 적자가 나가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KTX가 신설되면서 시민들이 다 KTX를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노선이 하나 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단적으로 저희 버스정책과에 많은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철도교통과가 있는데 대곡소사 간이 뚫리니까 그 노선들이 지금 다 감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고민인데, 일단 철도가 생기게 되면 버스는 당연히 승객이 감소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버스 노선도 개편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화정터미널도 그동안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년인가요.  
이해림 위원  맞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때부터 계속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업자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는 우리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매입을 해 달라고요, 고양시에서 매입해 달라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권까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건물까지 다. 
이해림 위원  아니, 버스 사업권까지 다 매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사업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가 개인소유입니다. 그런 민원도 저희한테 일부 민원도 전화가 왔었고요. 고양시 공공시설이니 매입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가 재정이 많지도 않고 다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매입하더라도 터미널로 할라 그러면 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선 자체가 또,
이해림 위원  적자 노선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러니까 사업자와 노선 사업자가 다릅니다. 노선이 들어가면서 터미널 사업자한테 일정 부분 돈을 납부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백석도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사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승인 취소해 달라 그러면 승인 취소하고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단적으로 성남이 터미널을 폐쇄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성남이 폐쇄를 해서 작년인가요? 했고, 거기 경유 노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경유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정체가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도 백석터미널 하나를 랜드마크 형식으로 살려야 하지 않겠냐. 
  단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백석터미널 불났을 때도 거기가 낙후돼 있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교보문고를 유치했습니다. 교보문고를 유치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소상공인 서점연합회에서 한 24군데인가요. 거기서 교보문구 들어오는 것을 또 반대했고 그런 과정에 교보문고가 우여곡절 끝에 입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일단 앞으로 백석터미널이 정상영업 될 수 있도록 우리 버스정책과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관광버스하고 다르게 어떻든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발이었잖아요. 화정도 몇몇이지만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면 화정 기존 노선을 화정으로 통합해서, 예를 들어 백석을 들러서 갈 수 있게 기존 노선을 경유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 현재 4개 노선이 있었는데 4개 노선 원래 출발점이 백석터미널입니다. 백석터미널에서 출발해서 화정을 들러서 화정에서 승객을 모시고 다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나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림 위원  그러면 화정에서 없어진 노선은 이제 아예 고양시에서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백석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이해림 위원  출발해서, 그러면 그 노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시민들한테 그것을 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저희가 권장하는 이유가 이게 국가적인 공익사업이잖아요, 단순히 민간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노선을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것들은 자가용 이용을 줄이자고 하는 국가사업의 기본인 거잖아요. 
  고양시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간사업 불구경 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으로 폐쇄해야 된다면 폐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일반민간인이 아니고 시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복지의 기준이 가늠된다고 봐요, 저는 책정이 된다고.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떻든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석도 열심히 지켜봐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대곡이 앞으로 더, 내년 GTX-A까지 연결이 돼버리면 백석의 필요성이 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준비하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장항지구를 갔다 왔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장항지구에 24년 3월 입주 시작인데 대중교통 대비 상황을 그때 LH에서 저희한테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누리버스 1대밖에는 지금 더 증차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누리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답안은 없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혹시 몰라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웃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께서는 덕은지구, 대덕동 질의할 줄 알고 준비해 왔는데요. 
이해림 위원  대덕동 질의 안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고양장항 공공택지지구 대중교통 대책 운영계획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도 그거 준비하실 줄 알고 다른 거 물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렇습니까? 누리버스가 1대 다니고 있는데요. 저기 화살표 있는 데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068이라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것 2대 운행 중인데 그것을 4대로 운행할 계획이고요.
이해림 위원  068은 4대로 증차?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래서 그것을 마두역까지 단거리로 해서 거기 신규주택 2,325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돌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대화역까지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저기 도로 미개통 지구 거기가 경기주택토지공사인가요? GH에서 하는데 거기가 분간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LH에서 하고 저기는 GH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가 안 나와서 일단 신흥주택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두역까지 068 마을버스 2대에서 4대를 하고 단축도 하고요. 
  두 번째가 백석역에서 가는 누리버스를, 
이해림 위원  지금 068 4대로 증차하고 누리버스는 1대를 가지고 노선변경 하고 배차간격을 줄이겠다는 얘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원래 068도 백석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마두역으로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이해림 위원  킨텍스하고 백석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출퇴근하시는 어르신들이 사방으로 펼쳐서 나가기는 하지만 아이들 등하교가 제일 문제거든요. 학교는 딱 나가는 시간에 아이들이 향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맞춰주십사 하고 설계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고민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일대에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노선을 정하실 때 출퇴근 위주도 하시지만 아이들 등하교 위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빨리빨리 하느라고. 
  주차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인택사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맞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7개입니다. 
이해림 위원  맞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해림 위원  그중에 지금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도택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신도택시는 휴업을 많이 하고요,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주민들이 주는 민원들 하나가 정말 택시가 필요한 시간에 택시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럴 때 지금 주차교통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그 택시들이 왜 운행을 안 하며 지금 몇 대가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신도택시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 법인택시가 717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170대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택배회사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서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700대가 다 움직여도 주민들이 민원을 주고 계시는데 그중에 지금 170대가 서 있고 신도택시는 파악 못 하신 거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신도택시가 여기저기 택시를 많이 파셨어요. 이거 파악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신도택시는 거의가 다 지금 휴업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휴업이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세기, 이런 데다가 팔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택시는 물건이니까 사고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면허권도 사고팔 수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서로 매도양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가능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더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저희한테 자료를 신도택시 114대 해 놓고 세기상운 123, 우신 123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이 숫자가 안 맞을 거예요. 왜? 신도택시가 지금 여기저기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다른 회사들은 전에 기사 미지급분, 봉급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판결이 난 이후로 다른 회사들은 다 지급을 했어요, 기사들이랑. 
  그런데 신도택시 한 군데만은 못 주겠다고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소송 중인 대표가 자기 회사 택시면허권하고 차까지 다 매도양수를 해 버려요. 그리고 못 주겠다고 떨어져나가. 
  그 회사택시 매도가 문제가 없나요, 소송 중인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님, 양도양수 할 때 종업원까지 다 가는 것으로, 운전사까지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양도양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면허권하고 차하고 다, 물건하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2개 다 양도양수 가능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해림 위원  양도양수 가능하면 이거 신고해야 돼요, 우리한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신고합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이거예요? 아니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휴업신고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해림 위원  휴업신고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해림 위원  휴업신고만 들어오고 저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제보로는 다른 법인택시 회사로 매도하고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 주차교통과가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휴업을 했으면 지금 신도택시, 주신 자료대로 보면 114대가 지금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운행 안 하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양도양수는 아직 안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는 일부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택시 차만 매각을 하고 면허권은 아직 안 팔았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회사가 차가 없는데 면허권만 갖고 있어. 운행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의 발을 묶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을 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 114대가 굴러다녀도 시민들이 택시 잡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차 다 팔아먹고 면허권만 갖고 앉아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행위가 없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권고하셨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운행에 대해서 권고는 아직 안 했고요, 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당장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요. 비 운행택시 물량 계산하셔야 되고, 총량적으로 고양시 내에서 어느 정도 굴러가야 될 차 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4대나 가진 신도택시가 휴업을 하고 아니면 차는 어디다 팔아먹고 그 차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기상운에서 가져갔는지도 신영산업에서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717대밖에 안 되고 저희가 아마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이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렇게 소송 중인 회사가 택시를 막 팔고사고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를 하고 차량등록과에 등록을 하면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신도택시는 택시는 팔아먹고 면허권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질의하셔야 돼요, 신도택시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림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돌아다녀야 할 차들이 안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불만을 하고 민원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리하고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신도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행사업자가 적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당연히 휴업하니까 주면 안 되지요. 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네가 운행을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면허권을 가지고 이제껏 운영을 했으면 오히려 페널티를 물려야 되는 거지요, 운행을 안 하면.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안 해. 그런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런데, 
이해림 위원  아니면 면허권을 반납하거나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사서 택시 굴릴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해림 위원  그래도 경고라도 하셔야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한 것 저희한테 주실 때도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파악하시는 대로 보고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신도택시가 면허권을 언제 반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 파산을 할 것인지, 그 면허권은 앞으로 언제, 언제, 언제까지 반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다가 양도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라고 하셔야 돼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가능한 범위를 넘으셔서 기본에 충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곡역 얘기를, 개발사업은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주차교통과 계속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교통과에 계속 질의드릴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해림 위원  아까 기부채납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때 우리가 미등기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진입도로 백석, 백석이 아니라 역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나가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갖다가 철도공사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개설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철도공단에서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해서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한 등기요? 
이해림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무상귀속 조항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았어야지 맞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왜 못 받았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그것을 짚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인데도 우리 거라고 이름을 못 붙였다는 얘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2자유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유권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해림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차치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 하나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그때 그러면 순전히 우리의 잘못이네요, 미등기 된 것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2003년도 국토계획법 이전에도 도시계획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도 무상귀속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제대로 챙겼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귀속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신 거예요? 그 사이에 노력 안 하셨어요, 등기하려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사안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유는 아셨어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 그 당시에 무슨 천재지변이 있었는지 다 차려놓은 밥상도 못 갖고 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숙제로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일단 들어가서 법률검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그때 당시 어떻게 협의가 돼서 이 모양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무상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해림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다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냥 마냥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거기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무지하게 민원을 받고 현장에도 지금 몇 십 번씩 나가봤거든요. 
  두 가지가 지금 걸리는 게 뭐냐 하면 교통심의 상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GTX-A노선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내년 끝날 때까지 그냥 갓길 주정차를 허용하면서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중앙선 노란 선을 지우자, 이런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아니, 그때 결론 내린 것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한 번도. 
이해림 위원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게요? 
이해림 위원  예.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그 얼마나 원초적인 결론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래서 아마 중간에 차량대피선도 그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해림 위원  그것은 한두 군데는 있기는 한데요. 아주 무용지물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 나와서 할 때 저희 부서는 1명도 안 가나요? 저희 부서는 아예 안 나가시나요? 도로정책과라든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인가 그거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진입로에 대해서 2014년도에 철도팀을 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각종 서류나 이런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 옛날 도로정책과에서 시설결정 맡고 추진을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공단 국유지 담당하고는 원칙대로 가니까, 현재는 그게 국토교통부 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협의는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거기까지만 하다가 그다음에 또 아마 중간에 주차장, 개구리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GTX 공사를 하면서 현재 상황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81쪽 주차교통과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책에 대한 답변을 쓰신 것을 보면 “대장동 387-26번지 또 385-5번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을 안내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는 지금 아마 공사하는 앞쪽 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간에 밭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희 임시주차장 있는 것은 저도 그것은,  
이해림 위원  존재하지 않았고,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안내문도 없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181쪽 보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공통? 
이해림 위원  아니, 공통 말고요. 그냥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갓길주차는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요한 것, 제가 왜 우리 담당부서가 안 갔냐고 물어보는, 직원들이 아무도 안 가셨냐고 물어보는 게 현장에서 심의할 때 한 마디만 보태셨어도 그런 결론은 안 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월에 대곡소사선 개통하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란 말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해림 위원  그냥 GTX-A만 보고 갈 일이 아니고 이것은 중간에 또 다시 급증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 마을버스는 전혀 진입을 못 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것은 저희 옛날에도 아마 스타렉스인가? 
이해림 위원  맞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거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그래서 그 일대 원주민들도 매일 아침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분들도 생각을 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차를 갖고 오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타고 들어오는 방법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선 지우고 ‘그냥 대세요, 일단.’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결론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에 이재준 시장 있을 때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양쪽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길은 사람이 걸어가서 기차를 타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도는 양방향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한쪽은 살려놓고 한쪽은 사선주차를 유도하시든 해서 양방향으로 쓸 수 있게 하셔야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저희가, 
이해림 위원  9월에 다시 한번 심의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올리셔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거기 또 뭐가 문제였지……, 대곡소사 그거 했고. 
  그리고 지금 철도교통과하고 두 부서가 서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대곡역에서 경의선 진출입로가 사실은 중앙로 밑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그게 도로정책과냐 철도교통과냐를 가지고 누구도 관리를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도로는 중앙로를 가로지르는 즉, 능곡 쪽으로 가는 도로는 철도 이용객이 이용하는 진출입로라는 정의인 거지요. 개념인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철도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깜깜하고 어둡고 정말 무슨 주민들 말로는 전쟁터 폐허 같은 느낌의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곡역이 아무리 GTX-A가 생기고 뭐하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느냐라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거기가 원래부터 환승역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경의중앙선에 대한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밑에 실질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연결은 해 놨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이해림 위원  철도공단은 자기네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시가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해림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서냐는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것은 도로 시설, 
이해림 위원  도로 밑이라,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도로 시설이니까요. 
이해림 위원  도로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요. 
이해림 위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상당히 지금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서 특히 또 3호선에서 경의중앙선으로 올라가는 빙빙 돌지 않습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로 부지 밑에 옛날에 주차장 같은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진출입이 어렵고.
이해림 위원  진출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하여튼 거기가 여건은 좋은데 모든 게 다 하려고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역사가 하나 들어서거든요. 그거 통합역사가 들어서면 뭔가, 그렇지요. 거기 대장천도 정리가 돼서 수해 예방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일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역세권, 역세권 하지만 역사 입구 진출입이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지금 우리 저쪽 건너편에서 중앙로로 올라가는 데는 끈 매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다른 데는 만들면서 거기에 계단을 못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능곡에서 들어갈 때는 농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농로 따라 들어가도 중앙로로 올라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나 아니면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계단이 없이 그냥 줄 하나, 밧줄 하나 매달고 거기를 등산하듯이 올라간다는 게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주차교통과에서 답변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민원. 
  그다음에 아까 9월에 다시 교통심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GTX-A가 들어가든 대곡소사가 연결되든 아무리 대곡역이 확장돼도 도로 확장 계획은 1도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이 차선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지금부터 주차단속을 해서 시민들한테 인식도 심어주고, 또 안 되면 인도 하나를 정비해서 사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거장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게 빨리 되면서 그 앞에 주차장하고 이 공사가 되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교통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과나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와 잘 얘기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속도감 있게 백신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정책과인데요. 이것은 서류로 정리를 해 주세요. 
  저희 보상비 315억이 다 나간 거지요, 100%? 이거 누가 대답해 주실 건가요? 도로정책과에서 주셔야 되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백신로라 하면 백석-신사 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315억 보상금이 다 나간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3,100억 원이요? 
이해림 위원  315억 나갔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는 해가지고, 
이해림 위원  20년도에 나간 거예요, 이거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포장 구간이 있잖아요. 아직 포장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는 거의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보상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설계변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있잖아요. 그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망이거든요, 백석-신사 간. 
이해림 위원  위에도 계획된 게 있고 창릉신도시 보상으로, 그 밑에 또 백석-신사 간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 백석-신사 간이 변경,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그려서 주실 수 있으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구두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에서 저희가, 
이해림 위원  화정.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화정역 거기를 지나가서, 
이해림 위원  화정역을 지난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화정역 도로 있잖아요. 
이해림 위원  원 설계가 그렇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드리고요. 화정역을 지나가지고 내곡동에 가면 내곡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백마로로 그쪽에 접속하는 것으로 지금 광역도로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림 위원  우리가 지난번 민선 7기에는 그게 약간 덕양구청 쪽으로 틀지 않았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위쪽으로 해서 흥도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어울림누리 그다음에 스프링힐스 골프장 밑에 하단부 있지요?  
이해림 위원  그거랑 백신로랑은 상관이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닙니다. 그게 백석-신사 간입니다, 그 노선 자체가. 
이해림 위원  아니,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당초에는 창릉 거기서 일산 서오릉로 연결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화정어울림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이 39번 우회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뒤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화정 반대 의견도 있고.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것을 당초에 백석-신사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정역을 거쳐서, 
이해림 위원  곡산으로 해서 백마 가는 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래서 지금 이미 화정역 뒤쪽으로는 2차선인가, 2차선까지 보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요. 4차선까지, 
이해림 위원  화정역까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화정역 뒤에서부터 뒤에 원흥지구 연결도로까지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화정지구부터 6차로로 연결을 확장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백석-신사 간으로 해서 백석에서 곡산역 있는 데서 우리 화정지구 입구, 호국로 거기까지는 저희도 그것을 노선을 잡아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그 노선으로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노선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해림 위원  아니에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개략적으로 해서 지금 도로정책과하고, 
이해림 위원  중요한 게 보상비는 다 나갔는데 그 보상비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계가 변경됐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것은 4차선, 그런데 그것은 아예 보상만 했지요, 설계는 공사과에서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계속 중단을 해 오다가 이번에 이게 변경되면서 그것을 6차로로 확장해서 같이 잇는 것으로. 
이해림 위원  그 진행사항하고요, 계획서 정리해서,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것은 우리 광역교통정보팀에서 정리를 해서, 아니면 철도팀에서 해서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선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방향성은 잡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그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미 백석-신사 간 그러니까 당초대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로.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기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인근에 주차해서 그냥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외부에 주차하고 여기 주택가 있잖아요. 여기 주차해서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여기가 35명 정도 되는데 몇 분 정도가 그렇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모 국장님께서 인근에 주차하고 오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국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 청사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데 외부에 세우시고 오셨더라고요. 
  안 계세요? 우리 원만철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는 여기 인근에 세우고 계시고. 
  쉽게 손을 안 드시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공식적으로 저만 이 안에 댈 수 있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3급 이상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아니요. 그냥 국장급 이상만, 아침 일찍부터 오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상만 되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나머지는 바깥에 대시고 그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 끌고 오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자가용 출퇴근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요즘은 셔틀버스가 많이 있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만 끌고 옵니다, 그냥요. 
임홍열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임홍열 위원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주차가 그렇게 공간이 필요 없으시지요?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는 맨날 밖에 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손을 드시라니까. 왜냐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이렇게 대시는가 평균을 내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의 공식적인 주차장이 보통 이 주변에 대고 올라오시는 분이 627 정도, 627대를 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여기 인근 주택가에, 저도 보좌관 할 때 여기 대고 왔거든요. 여기 대기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항상 일찍 오기 때문에, 저는 출근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공간이 많아요, 일찍 오면. 여기 주교동에 출근하시는 분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굳이 청사에 안 세우고 바깥에 세웠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방금 전에 준 것.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주차지요.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게 1237-5번지입니다.
  공시지가는 334억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밑에 내려 보십시오, 얼마짜리 땅인지. 986억이에요, 실제로. 
  물론 상업용지로 활용도에 따라서는 저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아시다시피 요진 업무빌딩의 주차수용 능력이 541이지요? 우리 주차교통과장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다가 주차용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를 들어 주차건물을 정식적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청사를 임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청사를 임시로 가는 게 아니고, 청사를 지금 시장님께서 옮긴다는 것은 거기에 잠깐 있다가 옮길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땅을 거론하셨어요. 거론하셨는데, 1,000억짜리 땅을 가지고 백석동 초입에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거기 Y-City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은 물어보셨는지. 그것도 안 물어보셨을 가능성이 참 많을 것 같고,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고 일단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임시주차장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이미 완료가 돼서 여유 땅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뉴타운을 한다든지 해서 땅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없지요. 
  그래서 저 부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은가, 저런 게 실제적으로. 
  저 땅의 활용도는 솔직히 우리가 고양시의 유명한 자족시설을 희생시키고 얻은 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지만 학교용지예요. 실제로는 앞으로 백석동에 백송마을이 재건축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요진 Y-City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초등학교, 이미 그쪽에 재건축이 되면 그 학교를 활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Y-City에 계시는 애들은, 학생들은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거기가 넘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저 땅에 대한 용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저기에 주차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것을 용납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용도변경해 주는 것. 
  실제로 저 부분 용도가 주차용으로 바뀌면 현재 저게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예를 들면 200m 이하의 아동……, 그거 무슨 구역입니까? 아동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용도변경이 되면. 어차피 주차니까. 학교용지가 아닌데 아동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 아닙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법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임홍열 위원  그런 문제도 존재하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환승주차장을 말씀하시던데 환승주차장에 지금 여유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하루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재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 10%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10%?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10% 그게 몇 대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총 296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30대 정도인데,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우리가 여유분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댈 수 있는 대수가 20대 정도.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20~30대 그 수준으로,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0~30대를 댈 수 있는데 빡빡하게 우리가 30대를 대면 환승을 하시는 분들의 원래 용도를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한 20대 정도 대는 거지요, 평균. 10대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추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빡빡하게 해서 30대 꽉 채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현재 코스트코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시청에서 큰 행사가 있거나 많은 하객들이 오는, 시청이 아니라 요진 업무빌딩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쪽 코스트코에서 혹시 요진 업무빌딩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걸어서 한번 가 보셨나요? 와 보셨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가 직선거리로 보니까 300~400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직선으로 쟀기 때문에 그렇고. 
임홍열 위원  큰 대로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대로를 건너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석1동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시청으로 올 때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아마 그것은 아무도 안 갈 겁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임홍열 위원  예, 거기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실제 시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현재 백석동 1237-5번지를 주차용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불편하다. 임시로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하다는 여론이 일면 대토라 그러나요? 대환이라 그러나? 맞바꾸자고 할 겁니다. 앞에 있는 오피스빌딩하고 학교용지하고 바꿔서 오피스 용지에다가 주차장을 신설하고 저기는 요진에게 주고 그런 것도 상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가는 순간에 수십 년 동안 요진과의 어떤 특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싸우다가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주차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백석동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차를 마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사업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에다가 임시주차장 만드는 거,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임시는 말 그대로, 시청을 임시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시청을 임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간다면. 
  부서에서는 시장님 행정에 행사권, 자율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지만 임시로 간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 800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데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님, 예를 들어 그 부지에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분할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립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전체를 쓰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저 용지의 용도가 학교용지가 해제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만약에 그것을 학교용지 외에 다른 것으로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노상에서 보통 자갈이나 이런 거, 그게 지금 아스팔트 포장까지 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나요? 임시로 쓰는 것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해당되지는 않고요, 개발행위를 득하면 가능합니다. 
임홍열 위원  건물을 올리는 순간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차 빌딩.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당연히 목적 외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의 주차 높이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2m예요. 앞 입구에 2.2라고 써 놨더라고요. 제가 2.2를 본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 라페스타 이런 데 가면 주차가 굉장히 낮은 데가 있어요, 옛날에 세워진 건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세워진 건물들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게 2.2m예요. 2010년도 이후에 건축이 된 건물들은 대부분 다 2.3m예요. 그래서 아마 2.2m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이가 10cm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10cm인데 그게 아마 구조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2.3이면 그 높이는 한 2.4 정도 돼요, 내부공간은.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을 두는데 거기는 딱 2.3일 거예요. 2.3이니까 10cm 정도는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2.2로 한 것 같아요. 
  인허가 낼 때 실제 높이는 주차교통과로 기본적으로 서류가 왔잖아요. 그때는 얼마로 계산해서 인허가를 내 주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2.2에서 아마 2.3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들이 대형화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높이가 2.3 아닌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현재 건물의 인허가 사항이 말씀하신 게 지금은 2.3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현재 바뀐 사항하고 이 부분을.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담당공무원과 대화) 예, 2.3m가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인허가 날 때는 2.3m였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빠듯하게 2.3m니까 2.3m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진입 차에 대해서 2.2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측정은 다 해 보셨어요, 정밀하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준공검사를 나가거든요. 준공검사 나가면 높이 같은 것을 재서 준공이 나갑니다. 7층 이상, 2,000m² 이상은 저희가 나가고요. 그 이하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2.3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안내표지에서는 2.2m로 돼 있는 거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거기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보통은 2.3으로 하면 사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2로 해서 사고를 줄이려고 여유를 두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요즘은 모든 아파트도 그렇지만 최하 2.3입니다. 실제로는 2.3보다 더 돼요. 한 2m 40 정도 층고를 해 놓고 2m 30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구조지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함입니다. 10전이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용이 절감됩니까, 전체 그만한 면적에? 1cm 하나, 5cm 내리는 게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이 안 들어간 건물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을 때 공사감독관이 간섭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건물로 기부채납 될 거니까 최소 2m 50으로 해라, 2m 40으로 해라 이 얘기를 기본적으로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용도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피스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 오피스 용도로 썼을 때 요즘 차 위에 캐노피, 위에 뭐라 그럽니까. 캐리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달아놓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옆에 있는 홈플러스 건물 제가 한 번씩 쇼핑할 때 이용하는데 거기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2.3인가 2.5인가 그래요. 캐리어 있는 차들도 쭉쭉 들어갑니다. 그 홈플러스가 언제 지어진 건물이에요? 홈플러스가 짓다가 말다가, 짓다가 말다가 해서 그렇지만 지어진 지 꽤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 없이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100만 도시의 상징인 청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솔직히 그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우리 등기부등본상에는 벤처업무시설이에요. 그런데 벤처업무시설로도 쓸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차 가지고 다 다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오피스로 쓴다 그러더라도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녀요. 큰 차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 1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이 건물의 용도를 뭐로 써야 될지. 또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가치가 없어지는 건물이 될 것이다. 
  여기는 주차교통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주차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실제적으로 저것을 요진, 현재 백석동 1237-5번지의 1,000억짜리 땅을 헐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주차용도로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큰 땅이었을 때의 가치하고 부분부분 쪼갰을 때 가치, 어느 게 땅의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큰 땅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큰 땅의 용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부분부분 쪼개버리면 땅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장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부양을 시키는 방법을 쓰시라, 주차를.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해결방법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요진 그 앞에 오피스텔 빌딩 올라가다 만 것, 싱크홀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초과이익 환수를 잘 하셔가지고 요진이 그때 많은 이득을 거뒀다고 하니까 그 건물, 땅을 갖다가 우리한테 기부를 하시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청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하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주차교통과도 청사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 한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청사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 김두한 과장님, 지금 임시주차장을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임시주차장 검토는 신청사건립단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주차교통과에서도 검토를 한 적은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니요. 
○위원장 김해련  아니면 그냥 전부 다 신청사 관련한 것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임시주차장 관련 건은 신청사건립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협조부서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공통 행감자료 74페이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이 3억인데요,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저희가 상위계획을 반영해야 됩니다. 상위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11월 달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12월 달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차량 운전원 있지요? 부족한 그런 부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들어갑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 계획에 들어갑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그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서 174페이지 보면 공영 및 노외주차장 현황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대형 승용차들도 거기 주차를 하고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대형 승용차가 주차를 하고 이러면 주차면의 폭이나 이런 게 좀 좁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끼리의 부딪히는, 문콕 이런 것 있지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럴 텐데 주차 면을 넓힐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 면이 평행주차 같은 것 노상주차는 2~6m입니다. 2~6m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보통 2.3~5m였는데요, 그게 2.5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저희가 2.5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줄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김미경 위원  135페이지 새절역 6호선에서 고양시청 가칭이지요. 창릉지구개발 관련하여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고양은평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신청사 건립 계획 변경 발표와 관련해서 시청이 백석동으로 이전되면 고양은평선이 원당지역 현재 시청 주변까지 연결되는 것이 무산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이 백석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고양시청 원당, 가칭 원당까지 은평선이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이전하고 관련 없이 저희는 원당까지 고양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제가 알아보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지난 5월 31일 킨텍스사거리 도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재난대응과에서 파악하기로는 하수도가 일부 흘러가지고 지반 침하가 있어서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인지?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일단은 각 부서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원인 이상이 있는지, 통신이라든지 하수도 아니면 상수도, 통신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G건설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 원인이 혹시 다른 지반침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침하 방지대책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대책은 저희가 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가다가 동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 버스에 대해서 한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으시지요? 5분발언 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언제 하셨는데요? 
김미경 위원  제가 올해 초에 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기억이 가물가물……. 
김미경 위원  발의를 하면 답변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기억이……, 어떤 5분발언을 하셨는지 가물가물해서요.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간선버스, 광역버스 또 순환버스 색깔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 질의는 5월이 아니고 아마 1월, 
김미경 위원  올해 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러세요?(웃음)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오신 분들이 다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어난 일들 다 파악하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제가 간선, 지선, 순환 이런 버스에 대해서 압니다. 색깔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행감자료 16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광역버스 고양시 12개 노선을 신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노선만 편입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2~3개 노선은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3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1000번 그리고 M7731, M7119번입니다. 그렇게 3개 노선이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이용객이 많은 노선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에 12개 노선을 대광위에다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광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달이 되고요.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이번에 3개 노선이 된 것은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고양시는 전체가 민영노선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에 편입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있지요? 66번, 799번, 96번, 97번 이것도 경기도 준공영제 대상인데 여기는 왜……, 어떤 기준에서 빠진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하고 공공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이번에 된 것은 우리 고양시에는 66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99번, 96번, 97번이 고양시 업체로서 4개 노선이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경유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시 업체라든가 김포시 업체, 그 업체가 우리 고양시를 경유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19개 노선이 이번에 공공관리제로 편입이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96번은 준공영제로 채택됐지요? 시내버스 96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번에 됐습니다. 이게 공공관리제로 편입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공관리제로, 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김미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러면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5분발언 할 때 화면 보여준 건데요, 저 화면을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저 버스가 무슨 색 버스인 것 같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흰색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순환버스인지, 광역버스인지, 간선버스인지 이것에 대해서, 색깔은 당연히 보면 흰색 버스지요.(웃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것은 아마 066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선, 지선 이것은 사실 시내버스를 말하는, 서울에서 얘기하는 시내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는 초록색, 좌석버스는 파란색, 광역좌석은 빨간색, 광역급행은 파란색 이렇게 경기도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셔도 저게 무슨 버스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마을버스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 무슨 버스냐고요. 순환버스입니다. 우리 다른 과장님들, 다른 공무원님들 봤을 때도 어떻게 느끼셨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색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구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환이라고 그러면 88번이라든가 아니면 11번 이 정도를 우리가 순환버스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순환버스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게 마을버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가 사실은 간선, 지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순환버스 개념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화시키겠다는 게 저희 정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선, 지선, 순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선 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보면 순환버스가 노란버스면 노란색이 좀 많아야 되는데 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도 그렇고 간선버스도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헷갈려서 무슨 버스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급히 타려고 하면 저 멀리서 보고 뛰어오잖아요. 뛰어오면 번호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색깔을 보고 타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잘못 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했고요. 버스 색깔을 통일성 있게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 기준인데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는 노란색입니다. 그냥 노란색이고, 그리고 전기버스 도색은 그냥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도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김미경 위원  색깔을 통일성 있게 분명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흰색하고 같이 섞여 있고 파란색하고 세 가지 색깔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버스인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일성 있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대곡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서, 철도교통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3개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곡역 진입로를 언제까지 철도청 소유 상태로 두지 마시고요. 진짜 지역주민들이 이 해당도로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공사차량 때문에도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에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양시로 무상귀속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진입로 옆에는 시유지 부지거든요. 거기 그 부지와 같이 도로를 합쳐서 도로를 넓히면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힘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질의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임홍열 위원님께서 하시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원회자료 137페이지 보시면 인천2호선 고양연장 공동용역 관련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고양, 김포, 인천 공동용역이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추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작년 22년 10월에 했는데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10월에 신청을 했고요, 작년 12월하고 올해 5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상정하기 전에 재정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얼마 전 5월 9일 기재부 지방재정평가심의위원회에 아예 상정이 못 된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는 상정은 됐었잖아요. 그런데 재정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방안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상정조차 안 됐는데,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비타당성조사는 올라가 본 적이 없고요. 거기 상정하기 전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GTX-D, F에 밀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난번 잘 안 됐을 때도,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약사항인 GTX-D, F사업에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있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도 계속 예시하고 있고요,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권에다가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대비해서 연구용역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GTX-D, F에 다 밀리는 것 아닐까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래도 저희는 밀린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대비해서 광역철도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노선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아예 상정조차 안 되니까 뭐라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기대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최대한 노력한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었던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4차 철도망 안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상정을 못 하고 보류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계속 딜레이 되면 원래 29년에 공사 시작하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빨라도 30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계속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의주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자료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102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기업성장센터 건립 관련 진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GH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저희한테는 거의 내용 공유도 잘 안 돼 있고 자료를 잘 받을 수가 없어서 행감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행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4년 하반기에 민자사업자가 선정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하반기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계획상으로는? GH하고는 이것 관련해서 이것하고 방송영상밸리도 있고 일산테크노밸리도 있잖아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도시계획정책과에서 자료를 쓰신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건 위원님,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과에서는 건드렸던 거고요, 방송영상밸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가 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균형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실무적인 부분은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이건 이것 한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원래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고양시 쪽으로 받아오기로 했잖아요. 이관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현재까지는 변경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쨌거나 기업성장센터 용적률 900%를 확 올려서 20층까지 짓는 거잖아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제가 봤을 때 되게 주요하고, 여기에 공공기관이 잘 입주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에도 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10페이지 방송영상밸리도 마찬가지겠네요? 아, 이건 도시정비과네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도시정비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도 그러면 실무는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닙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송영상밸리는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 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토지보상은 100%됐고요, 공사 착공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금은 토지에 대한 조성공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지에 대한 조성공급 계획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GH공사에 협의 중에 있고요, 끝나면 토지에 대해서 매각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를 매각하고 그것과 별도로 기반시설 공사는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핵심시설은 방송1, 방송2, 방송3 여기가 실질적인,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방송시설 용지 3개가 주 핵심부지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용지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M1, M2, M3, M4까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그래서 총 7개가 주로 덩어리도 좀 크고 그게 주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는 입주나 투자의향이나 이런 게 계획이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건 GH공사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거의 다 찼다고 얘기가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관련 자료를 잘 받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건 GH공사에서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좀……. 
○위원장 김해련  부서에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시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장항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교통대책을 버스정책과에 물어보셨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기가 장항 공공주택지구잖아요. 점선으로 표시된 데가 장항지구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년 3월에 입주예정인 곳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A4 부지, A5 부지입니다. 저기만 24년 3월, 4월 이때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5년 이후 혹은 26년에 입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가 거의 몇 세대가 들어오냐 하면, 몇 세대 정도 들어오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2,35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잘못 계산 했나 본대요? 2,325세대로 일단 계산이 돼서 그래도 약 6,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개 단지에 6,000명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아이들도 있을 거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신혼부부 대상이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중교통도 문제지만 그 외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나 정주여건, 학교,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맨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이게 공사 중인 사진인데 길이 전체 구도에서 아랫길로 돼 있습니다. 빨간색 길이 24년 3월 입주 당시에 개통돼 있는 길이 저 빨간색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방송영상밸리 공사 중이고 26년에 준공이지요. 옆쪽으로는 일산테크노밸리예요. 
  그래서 저기는 24년에 입주하고 나면 향후 2년에서 정말 길면 3년까지는 딱 저 2개 단지, 약 6,000명밖에 살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장님께 전반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세대수가 2,355세대인데요, 전부 다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니까 초등학생들 333명 그 정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중고등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13명인가 되고요. 제일 급한 게 초등학교입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한류초인데 한류초는 과밀학급이라 거기로는 못 가고 호수초하고 주엽초하고 백신초로 분산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스쿨버스 운영해서 LH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1년 동안 학교는 6개월 동안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LH하고 국토부하고 고양시하고 저저번달에 합동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얘기한 게 입주자분들을 대책회의에 참여시켜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담아서 가자라고 첫 번째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 이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이분들 중에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입주시기를 최소한 초등학교 개교 이후에라도 좀 늦춰서 입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LH에서 입주시기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부분을 따져서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일단 단지 내 상가는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건 그쪽에서 해결이 될 거고, 도로 같은 경우도 디자인펜스로 해서 입주민 전용도로를 저희가 마련해서 거기는 공사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입주자만 다니는 도로로 계획을 LH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 경계로 해서 도로를 포함해서 디자인펜스를 높게 쳐서 공사장하고 단절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초등학생을 수요조사 했을 때 333명이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태어날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래서 단지 내에 어린이집은 있고요, 단지 내 어린이집을 설립할 거고, 
○위원장 김해련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단지별로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2개 단지거든요. 하나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생이 294명인가 295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부지 옆에 유치원 부지도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돼서 유치원생에 대한 이동수단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LH하고 고양시 도시정비과하고 그다음에 입주하실 분들 같이 회의하신 적 있어요, 아니면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교육청하고 LH하고 국토부하고 합동 사전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LH나 국토부에 요청하는 건 여기에다가 입주자대책회의를 포함시키자, 입주민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2개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어린이집은 단지별로 하나로……, 제가 정확히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는데 한 개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육과 교육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저희도 저기에 기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를 하다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입주민들 여기 참여는, 
○위원장 김해련  입주하기 시작하면 정말 민원 폭탄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사실 입주민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이유도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참여를 시켜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LH의 정책적인 니즈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배려를 해주라고 계속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는 민원이 나오면서 계속 정비해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각오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LH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강력하게,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꼭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차교통과, 주차교통과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교통편의 이동 증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고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보실 수 있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보니까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비상설이더라고요. 계속 비상설로 돼 왔던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계속 회의를 했더라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자료는 비상설로 왔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꾸준히 11월에서 12월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고 회의를 해 왔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저도 끝나고 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연 1회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상설화하셔서, 고양시는 교통약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동 증진 계획이 나온 만큼 그 계획을 고양시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페이지를 봐주세요.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차량이 78대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78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운전원은 몇 명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84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그나마 작년에 조금 예산을 세워서 올해 증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19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가 원래는 보행이 어려운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였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50명당 1대로 바뀌었거든요. 
  개정되기 전에 200명당 1대일 때는 차량 78대가 그래도 법정대수에 가깝게 근접을 했는데 개정된 150명당 1대로 하면 실제로 약 105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양시에 보행이 불편한, 영향을 받는 인구수가 약, 대중교통기본계획 이번에 했잖아요. 그때 주차교통과장님도 참석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고양시에 보행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약 1만 5,774명입니다. 그래서 150명당 1대의 차량을 하려면 약 105대가 필요한 거지요, 법정 대수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차피 광역에서 이걸 운영할 것 같습니다. 24년까지 저희가 그걸 넘어서는 차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런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정책이 바뀐 것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 조직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0명당 1대에 맞춰서 법정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 계획을 세우시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동편의교통약자지원센터는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물론 더 많이 배차해야 되는 시간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정대수에 맞춰서 운전원은 거기에 1.2배에서 1.3배 정도 더 필요한 거예요, 노동시간 8시간이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특장차 사는 것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대중교통 기본계획 보니까 약 11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산추계는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 자료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것은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김두한 과장님, 183페이지 보시면 밤가시공원 편측 주차장, 밤가시공원 도로 일부를 해서 편측 주차장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줄여서 차도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류시켜서,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원하셔서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7월 달에 일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걸 일방통행하면서 재포장도 하면서 다시 주차면수를 그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일방통행 주민동의는 거의 받으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74%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행정절차 밟으셔서 사업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9월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제가 바깥에 나가서 잠깐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세게, 언론보도에서 의원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의원들이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문 자체, 이것을 자세히 봤을 때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것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시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시장님의 과거행적에 대한 지적인데, 그것을 부서에서 무슨 권한으로 보도자료를 내냐 이거지요. 
  실제로는 그것을 담당하라고 나온 시스템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제도. 물론 6급 임기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직접 임명해서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대변인의 비중이라는 게 언론보도를 6급이지만 총괄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님 신상에 대한 부분은. 
  대변인도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 신상에 대해서 본인이 보도자료를 내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원래는 시장님의 신상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변호사라든지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데 딱히 다른 분이 하실 분이 없으면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대변인 정도는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지요. 
  시장님의 신상에 대한 과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느닷없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끼어들어서 이런 보도자료를 쓰는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나가야 한다 이거지요.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시장님의 신상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부서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부서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관련됐을 때 예를 들어 신청사건립단,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의원이 이야기하면 보도자료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장님의 과거행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왜 우리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뒤집어쓰면서 하냐 이거지요. 그런 건 저는 부적절하다. 
  시장님 행적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낼 수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부서에서 보도자료라는 게 의원이 질의했을 때 보도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건 본인이 한 이야기도 아닌데 ‘칼을 빼들었다.’ 이게 공무원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의원을 상대로 해서 누가 여기에서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를 씁니까? 안 쓰는데 이건 정무직의 글 솜씨지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비서실에 있으면서 글 솜씨 좋은 공무원들 많이 알아요.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 이런 것 안 써요, ‘칼을 빼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부당하게 호되게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님도 당하고 계시고, 나는 누가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칼을 빼들었다는 건 원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칼을 빼들어서 너희들을 길들여보겠다, 이런 게 ‘칼을 빼들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담당 건교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의장님에게 이야기해서 대변인도 출석시킬 겁니다. 세 군데에서 이 문서의 정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받아들여줄지 안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이런 것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끝내고요, 절대 시장님 신상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낼 수 없다. 월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적으로 직권남용이다. 부서가 호위무사가 아니잖아요. 부서의 의견을 정제된 의견으로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변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 신상에 대한 부분 보도자료를 왜 부서에서 냅니까? 끝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목암지구 제가 보좌관 할 때부터, 그 전에 고양동에 지인들이 많아서, 목암지구는 진짜 20몇 년째 들은 것 같아요. 이것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도시정비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암지구는 토공작업 중에 있고요, 사면에 대한 절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인가받은 대로 사면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또 청문절차를 거쳐서 시정이 안 돼서 고발조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목암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통해서 민원인 한 분, 그분이 출입을 했는데 그게 사업지구로 들어가면서 그분에 대한 진출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개발사업이 제가 볼 때 계획단계까지 하면 거의 20년째 돼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수단은 없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그것에 따른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또 연장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준공기한이 특별히 정해져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땅 전체를 신안그룹인가요? 신안건설에서 통째로 다 샀잖아요. 그 땅을 쪼개기 해서, 쪼개기 분양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땅을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을 당긴 거지요. 현금을 당겨서 어디에 썼겠지요. 거기 조합장은 아마 신안그룹하고 관련된 사람이 조합장을 했을 거예요. 
  최근에 분쟁이 생겨서 조합 총회에서 사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퇴처리가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건 제가 확인을……. 
  아니요. 사퇴 처리는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조합장이 둘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조합장은 한 명이고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 관련해서 분쟁이 생겨서 총회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신안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조합장은 신안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네요. 조합장이 현재 2명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조합장 한 명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하고.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건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 참……. 하나의 땅을 사서 쪼개기 분양을 해서 돈을 당겨서 쓴 다음에 조합장을 지인에게 맡기고 그 돈을 가지고 170몇 억인가요, 지금 들어간 돈이? 그 돈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울타리를 쳐서 공사는 20년째 하고. 15년째인가요? 10년이 넘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관이 개입할 수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사업에 대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있고,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분양가가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분양가는 아직 산정이 안 됐고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쪼개기 하면서 이미 분양가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요. 여기는 사업승인이나 이런 부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내부적으로 분양가 잡혀있는 게 너무 낮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얼마정도 잡혀있는지 모르세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이 사업이 기반시설 공사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분양가, 
임홍열 위원  조합분양가요. 일반분양가 말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요? 
임홍열 위원  평당 단가가 있을 거예요. 약속한 단가가 있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분담금은 5,000만 원씩 냈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5,000만 원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당.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평당…….
임홍열 위원  우리가 평당으로 이야기해야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씩 냈고요, 요새 취하하는 사람들에게 3,000만 원씩 돌려주면서 조합원 취소도 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 움직임이 전혀 감지된 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조합원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분양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 조사해서 저한테, 이건 제가 볼 때는 조합원들하고 영원히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일 수 있는데, 보통조합은 지주택이라고 해서 땅을 하나씩하나씩 사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건 본인이 땅을 사서 쪼개기 해서 만들어놓고 그걸 지인을 조합장으로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뭔가 철퇴를 가할 수 있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런데 보통 환지방식이나 이런 사업 자체가 약간 그런 형식을 띕니다. 시행사가 있고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조합장을 그쪽 사람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임홍열 위원  조합원들의 책임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공공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하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걸 독려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기왕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황산 골프장에 대해서, 이재준 시장 4년 시기에는 인허가가 2차 사업 인가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현재 민선 8기 들어와서 접수된 서류를 보니까 6개월도 안 돼서 내일 모레 인허가가 나오는 상황이 됐던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1단계 사업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2단계 사업이 2014년도 1월에 GB관리 승인이 났고 7월에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2018년에 환경영향평가가 다 완료됐고. 
  1단계 준공 당시에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1단계 진입로에 대해서 공사완료를 하고 토지 이동도 다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서 1단계 준공이 났는데 그동안 인가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반려한 부분이 1단계 준공에 대한 진입도로하고 토지소유권 확보가 안 돼서 반려를 계속 했었는데요. 
  올해 1월 17일 진입도로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이 나왔습니다. 토지가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가 10개 필지인데 그중에 9개 필지가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1개 필지도 토지보상은 됐고, 토지보상이 된 상태에서 그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상태이고 해서 1단계 준공 당시의 조건이 일단 이행이 됐고 그다음에, 
임홍열 위원  그게 언제 완료가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1월 17일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10필지 중에 9필지는 소유권 이전이 됐고 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은 됐는데 보상받은 분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상속에 대한 부분,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 정리가 덜 돼서 아직 안 넘어왔고요. 
  1월 25일 인가신청이 돼서 공람절차나 관계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재난대응과의 재난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남아있고.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도 반대집회 내지는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그 전에 미이행 됐던 준공절차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골프장 1단계 내에 사유지가 있거든요. 사유지 그것에 대한 사용권 확보가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1단계 부지는 90%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10%에 대한 건 사용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에 대한 건 그분들이 땅을 매매 안 하고 자기네가 임대료를 받겠다고 해서 사용권 확보가 돼서 1단계에 대한 사업 준공이 된 거고요. 
  사용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데 스프링힐스가 어려운 시기에 사용료 미납이 돼서 소유주하고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사용권 10%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확인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담당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게 1단계 준공이 됐습니다, 2010년에. 이게 법상의 약간 문제이긴 한데 사용권을 계속해서, 소유권은 어차피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된 거고, 사용권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걸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불거진 게 여기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 분들이 임대료나 이런 게 스프링힐스에서 안 나오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가지고 그때 불거진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민원도 없고. 
  2단계 인가 들어온 부분이 1단계 부분도 같이 들어온 겁니다, 사업시행이. 그건 다 동의가 돼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골프장 1차에서 2차로 했을 때 2차를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인천의 계양산인가요? 그곳을 예로 들면서 취소시켜 달라고 계속 3년, 4년 동안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왜 취소가 안 됐나요? 취소시켜 달라고 계속 항의 농성을 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하고, 2014년도 7월에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2014년에 결정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취소는 아니고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건 폐지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임홍열 위원  아, 2차 폐지해 달라?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을 취소하는 사항은 아니고 결정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폐지를 하려면 결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폐지합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최성 전 시장님이나 이전 시장님 시절에도 계속적으로 환경단체에서는 폐지를 요구했고, 이게 계양산하고는 약간 사항이 다릅니다. 
임홍열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계양산 같은 경우에는 결정 폐지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인천시에서 승소는 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에서 토지지분의 82%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임홍열 위원  롯데건설에서 82%를 확보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82%에 대한 땅을 소유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런데 여기는 그건 아니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계양산은 82%에 대한 토지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폐지를 시켰는데 왜 여기는 안 시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전 시장님들도 그렇고 폐지를 거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한 이유는 거기랑 여기랑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 폐지를 하게 되면 저희도 똑같은 소송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계양산 같은 경우에는 계양산 내에 문화재가 나왔고, 인천시에서 롯데에서 갖고 있는 82%에 대한 토지를 다른 데다가 대체토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을 위한 별도의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전방안을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법원에서 롯데가 골프장을 했을 때 이익과 시에서 보전해야 되는 이익 그리고 시에서 노력한 그 부분을 판단해서 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인천시에서 노력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실히 그에 상응하는 걸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걸 폐지한다는 건, 제가 그 소송을 진행해 본 건 아니지만 갔을 때 과연 이게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전임시장님도 그렇고 전전임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는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되면 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폐지를 할 수가 있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꾸준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진행을 했고 또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신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시에서 반려를 했지만. 
  이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걸 결정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주민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제안에 의해서 스프링힐스에서 제안을 해서 결정한 겁니다, 민간 골프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해서 결정된 부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홍열 위원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인선이엔티 문제가 나왔을 때 강매동에 이전시켜 주고 그쪽을 폐지하는 당근책을 제시하듯이 우리가 결국에는 산황산 2차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당근책을 제시해 줘야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었나요, 그때 분쟁 당시에?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당근책이라기보다는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저희가 마련해서 그것에 대한 폐지를 논의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폐지를 한다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문자가 와요. 문자가 뭐냐 하면 골프장, 농약, 정수장 이 세 개로 요약돼요. 이건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가요? 
  고양정수장이 오염된다고 하면 일산 전체 식수원에 대한 오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골프장 2단계 경계 부지부터 고양정수장 경계까지가 287m인가 297m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물을 여과하는 오픈된 데가 정수장 경계에 딱 있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의 거리는 500m입니다. 
  사실 그걸 포함한 농약문제, 지하수 고갈문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상 시설결정하고 인가 절차상에 환경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환경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골프장 면적, 체육시설 면적이 25만㎡ 이상이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는 하는 거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정수장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그것을 다 제시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성 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계획법상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이걸 시설결정 했을 때 절차하고 이 시설결정된 걸 시행하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두 가지 절차인데 환경성 검토에 대한 건 저희가 시설결정 했을 때 환경성 검토가 법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 했을 때는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격성 평가 이게 기본적인 기초자료 조사에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2014년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을 때 이미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국계법상으로 검토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가단계입니다. 인가단계에서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건 인가 서류 어디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가단계에서 검토하는 건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가조건으로는 환경에 대한 걸 인가조건으로 걸 수는 있습니다. 걸 수는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인가를 낸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에서 받은 환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하고 인가조건하고 해서 만약에 인가를 낸다면 지금 결정된 건 없지만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계속해서 주민분들 시위도 하시고 기자회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걸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약간 법적으로 귀속행위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주민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말씀가지고는 실제로는 일산에 계시는 분들, 고양정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골프장, 농약, 물, 식수 이런 것에 대한 걸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가지고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환경평가 때 정수장이 표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표시는 돼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친환경농약제라든지 모니터링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건 주민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전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단계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그걸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야간골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빛에 대한 수면방해 이런 걸 굉장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국계법상의 시설기준,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등록허가는 그쪽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조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건 그쪽에서 인가조건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담아서 필요하다면 나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골프장에 대한 건 야간에 조도나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조건으로 나온 게 조명시설의 조도 등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걸 시에서는 아마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주변 경계선에 민가들이 많아요. 만약 골프공이 날아왔을 때 민가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디서 다루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골프공에 대한 건 거기에 큰솔숲유치원도 있고 취락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3중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m 높이로 해서 방음벽 설치하고 15m 높이로 해서 망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충림을 조성해서 부지 경계로 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수칙을 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강호동 같이 힘 좋은 사람이 치면 넘어가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게 100% 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임홍열 위원  다른 건 합리성이 있는데 그게 안 넘어간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15m, 20m 높이로 설치한다고, 제가 골프를 안 쳐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민가에 대한 보호조치, 이건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그건 좀……, 골프공이 날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단으로 민가들이 보호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분들도 그렇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늘초 골프연습장, 지금 YMCA 있는 곳 지금 그 문제잖아요. 골프공이 날아와서 아이들 학습권이라든지 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특혜를 줘서 골프장을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억하는 공무원분들 많겠습니다만 나중에 골프장 YMCA에 특혜를 주고 고발당했지요? 그것 있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그렇게…….
임홍열 위원  그런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특혜를 줘서 했는데 정작 그것을 행정하는 공무원분들은 고발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임홍열 위원  이게 공공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특혜를 주고 “당신 여기 빠지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 유치원도 있고 명확하게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식수에 대한 부분은 부분부분 해명도 됐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시민들이 안 그래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식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목암지구 잠깐 언급을 하셔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강력하게 대응을 하신다고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시겠다, 여기까지만 들은 답변이었거든요. 
  그 이후의 일은 제가 못 들어서, 혹시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금 사면에 대한 공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거기 아까 민원인에 대한 진입도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은 지금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신안사업자 계속 불러가지고 사업에 대한 독촉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해결이 여전히 안 된 것 아니었어요?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거는 지금 공사를 계속, 거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타협이 잘 됐어요? 그런 것 없이?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 진입도로는 저희가 시설결정 해서 하고 있고요. 법면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지금 사면공사 하고 있고요. 
  다만 민원인분이 자기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하고 그분하고의 관계로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아까 임홍열 위원님하고 겹치는 게, 소식으로는 조합장이 새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거고?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최근에 뽑힌다, 뽑혔다 이런 말씀이 들려가지고 저도 궁금한 찰나였는데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물려가지고 가슴앓이 하고 피눈물 흘리시는 그 조합원이 총 현재 몇 분이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금 여기 공동주택사업은 1,88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다 조합원이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세대 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조합원은 아니고요. 1,888세대 중에 50세대는 연립이고요, 나머지는 조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소통은 계속 하시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조합장님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건설, 거기가 실질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랑은 제가 저저번주에도 불러서 한번 만났고, 본인들의 사면 안정에 대한 공사를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저희한테 얘기하길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계획을 잡아와 봐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협의를 해야지 그냥 말로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잡아서 오기로 일단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저저번주인가 불러서 얘기했는데 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형사고발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 측에서는 아무것도, 겁을 낸다거나 자세가 바뀌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네요, 지금 입장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가서 진술을 더 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저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 다른 대응할 만한 계획이나 다른 것은 더 이상은 없는 거고 그냥 협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조합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사업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개별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이게 어쨌든 신안에서 움직여야 이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앞으로 신안에 대한 페널티나 고양시에서의 그런 입장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페널티요? 
김민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더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좀 타협이 되든 협의가 되든 조합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민원이 저희한테도 제법 오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숨도 못 자신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감사중지)

(2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철도 이야기하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철도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GTX-D로 가고, 그렇지요? 거기서 돈을 다, 기재부 돈이라든지 재정사업은 다 가져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민자나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데, 결국에는 현재 횡축 연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인천2호선 연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미 4차 철도망 계획에 되어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해라. 또 다른 30년을 이야기하지 말고 당장 10년 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원님한테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4차는 4차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4차는 4차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후차로 5차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4차에만 너무 준비가 치우치다 보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5차는 5차대로 계속 추진,  
임홍열 위원  아니, 지금은……, 철도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철도 재정사업 GTX 노선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재정사업 안 나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 철도사업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4차 철도망에 올라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전 정권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으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시가 이어져야지, 철도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4차 철도망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여야지 정부 재정사업에 못 올라갈 지경까지 일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재정위원회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에 못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고양선 관련해서 시청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종점인데 지금 시청을 옮기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이미 다 주변에 그렇게 워낙 본인이 광고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시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BC값이 나오겠어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BC값이……, 지금 신청사를 옮긴다 하더라도 원당 쪽에는 재창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재창조 그것은 미켈란젤로가 하는 거고 부시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재창조를 우리 도시계획 했던 분들 알지만, 그것은 천지창조인가요? 하여튼 부시장님이 무슨 재창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그래서 본인이 막 밤새 그려서 하셨나, 예술작품을? 원당 재창조를 갖다가? 본인이 그랬다고 제 질의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다 그렸다고. 전체 한 50장 정도 되는데, 50장 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인이 그려가지고 재창조를 한다고. 본인이 미켈란젤로의 화신인가? 하여튼 그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도 보면 제가 내일 이야기하려고 오늘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재창조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일 하셔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재창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시청이 없으면 실제적으로는 노선에 대한 정통성이 사라져요. 노선에 대한 정통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도 고양선이 실제로 착공시기가 되면 언제입니까? 몇 년 후잖아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질 텐데 그때 시청이 없으면 당연히 이 노선에 대한 시비가 붙지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있는, 고양대로 축에 있는 철도망이 다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1순위에 나중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진짜 우리 고양시의 균형발전에서는 비극이다. 고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뻗어나가야 되는, 이쪽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재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인구집중지로 조성되고 있는 식사, 풍동지구 이쪽의 교통망에도 시청을 옮긴다면 최악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선 7기 때 이루어졌던 4차 철도망에 올라가 있던, 그 계획들에 온 힘이 관철될 수 있게끔. 30년, 40년 이후의 철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같이 저번에 대곡에 가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왜 신분당선이 안 되냐? 그분이 단 한 마디로 딱 정리해 줬습니다. “왜 신사에서 용산으로 못 가고 있나?”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사업을 직접 했던 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용산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용산은 미국 땅이라고. 그래서 못 간다고. 왜냐하면 그때 2016년도에 미군이 평택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안 옮기면서 그 땅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뭐로 돼 있을 거예요, 주소가. 거기서 교통신호 위반하면 대한민국에서 신호위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 뭐해서 이렇게 날아와요, 무슨 뭐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단 한 마디로 그렇게 정리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철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왕 성립된 노선에 대해서 트램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철시켜서 1개라도, 민선 8기에서 뭐라도 1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시정비과, 임홍열 위원님께서 산황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에 요청한 내용 기억나세요, 권용재 위원님께서 하신?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뭐라고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신중히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맞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달라는 얘기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검증할 생각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제가 좀 전에 임홍열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다만,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지금처럼.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검증은 못 하지만 환경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건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 김해련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저희랑 계속 협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계속 오시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 외에 환경단체에서 원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것을 줘라.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조건에, 이것은 인가가 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부서에서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인가를 허가해 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인가조건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인가에 대한 취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도에 인가를 냈다가 인선에서 인가에 대한 조건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2009년 취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취소가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취소는 안 되겠지만 이게 중대한 사항이다 이러면 저희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가를 만약에 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석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마 어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영주산마을 그리고 중앙하이츠,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힐스 9홀이 18홀로 증설했을 경우 취락지에 가장 가깝게 있거나 그래서 골프공에 진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9홀 영업 때문에 밤 2시, 3시까지 빛 때문에 커튼을 쳐도 빛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절실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시청을 방문하고 있고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실장님 그리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마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1인 시위나 아침에 각 개별 역에서 피케팅이나 혹은 전단지 나눔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각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가 난 것을 보여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히스토리가 되게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길지요. 
  그래서 초선의원님이나 혹은 내용을 잘 모르는 공직자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게 9홀일 때도 증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9홀에서 18홀로 가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 페이지. 
  지금 보시면 2011년 11월 29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11월 29일까지만 해도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인정이 돼서, 저희 도시·군관리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체육시설로 인정이 돼서 허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게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인정이 됐었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2011년 12월 1일부터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거예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골프장 하는 것을 허가를 안 해줬어요. 굉장히 날짜가 교묘하지요. 이틀 상간으로 법이 개정돼서 바로 전날까지는 됐는데 그다음 날부터는, 12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골프장은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도하고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 내용 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재원조달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11년 11월 29일에는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내용이 다 충분한 자료가 들어가지 않고 꼭 들어가야 되는 자료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3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그리고 2013년 5월에 재원조달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2011년 11월 29일  완벽하게 자료가 정리돼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완 조치가 내려져서 2015년까지도 아마 계속 서류를 보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시에 주민제안서상에 요건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게 2018년 기사인데 보시면 저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사업자로부터 고양시 공무원이 골프장 VIP 회원권을 받아서 뇌물수수혐의로 8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가는 과정에서 뇌물수수혐의가 있었고 실제로 징역을 받았고, 그래서 판결을 받았고 심지어 판결문에 고양시 J과장이라고 합니다. 이 J과장의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골프연습장 VIP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여럿 있었음에도 피고인만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며 골프장 증설 승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토부공무원, 관할구역 내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에 비춰보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설 사업 관련해서 J과장 외에도 여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가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때 당시에 이 J과장이 사용한 VIP 관리번호는 NO. 37이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NO. 1부터 36까지 있었을 수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범대위가 구성이 돼서 골프장 증설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시설의 미비 그러니까 요건의 미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뇌물수수나 부정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정수장의 위치가 있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그 내용을 인지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으로는 정수장의 위치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진 보시면 빨간 테두리가 현재 9홀이고 노란색이 추가하겠다는 증설부지지요. 여기 빨간색이 한 7만 평 정도 될 거고 노란색이 8만 평 정도될 겁니다. 그리고 정수장 위치가 도로, 서울문산 간 도로인가요? 외곽순환도로를 사이에 두고 정수장이 있는데 여기 거리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하면 약 290m 내외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정수장이 있는데 이 정수장은 고양시 전체 그리고 김포 일부, 파주 일부에 정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수장의 여기는 침사지인데요. 뚜껑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살균을 하는 거지요. 살균하고, 그다음에 다른 정수시설로 가서 여과되고 침사지 이후에 여과되는 과정을 거쳐서 각 가정으로 수돗물이 배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기 정수장에 가서 보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황동 골프장 증설지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산하는 농약이 침사지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잠재적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시가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8대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재준 시장님께서 공동검증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공동검증단은 범대위에 계신 분들 혹은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고양시 이렇게 해서 공동검증단을 꾸려서 1년 넘게 실질적으로 농약을 뿌렸을 때 얼마나 비산하는지 혹은 바람의 세기는 얼마나 큰지, 풍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기상개황 상황을 다 정량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그것이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러니까 안전한지. 정수장과의 거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을 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시민들은. 
  일단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부서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너무 길게 가면 잊어버리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앞 쪽에 전개됐던 내용들이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골프장에서 제외가 된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 중에 민간 골프장만 제외가 됐고 지자체나, 
○위원장 김해련  이게 지금 민간골프장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 김해련  산황동 스프링힐스는 민간골프장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산황동 골프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그리고 저희가 시설결정을 했을 당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요, 환경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류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하고 교통성 검토하고, 재해취약성 분석하고 토지적격성평가는 의무적으로 붙는 자료입니다. 법적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차를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 서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그 과장님은 이 도시계획 부서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시민들이 세세하게 알 수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어쨌거나 판결이 그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뇌물수수가 있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비리입니다. 이것을 그분이 했다 그래서 이것 결정된 거에 관여된 분들이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은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과정이 제대로 불법이 없이, 부정이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믿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장 김해련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분의 그거는 어떤 개인 비리로 말씀하셔야지 그분의 개인 비리를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고양시에서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내지는 조치사항을 저희가 여기서 그것을 검증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항은,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환경성 평가는 고양시 업무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항목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공람이나 주민의견이나 이런 수렴은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승인에 대한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환경성 평가에는 전혀 아무 역할도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양시는 어떤 환경성 평가해서 어떤 것들을 평가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제가 이 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는데 2014년 12월 3일 고양신문 기사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에 골프장 증설에 관해서 물었을 때 입지타당성에 대해서 도시정비과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게 도시정비과 업무는 아니었고요. 그게 옛날에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저희는 인가부서고 시설결정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정된 것을 인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는 싶은데 저희…….
○위원장 김해련  이 기사에 의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때도 아마 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경제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의견만 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났네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을 냈다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냥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양시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별로 역할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행감에서 많이 지적을 당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시민들은 부서를 따로 따로 나눠서 보지 않잖아요. 이 하나의 골프장 증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이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그 법과 제도를 잘 이행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제가 아까도 절차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실시계획인가단계에 와서,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과정이 아니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행정절차들이 있어 온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그 행정절차의 과정, 과정에서 굉장히 미비한 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리라고 하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서류도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제가 최근에 어제도,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환경성 평가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으면서 행정이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러면 행정 중간 중간에 그 미비한 부분을 잘 점검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실시설계인가까지 온 거예요. 그냥 전략영향평가 받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래서 각 개별법에 근거해서 절차는 진행이 됐지만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시위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도 어제 아까 사진에서 같이 그분들하고 밤을 샜는데 이게 그분들도 2014년에 결정된 부분하고 201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때 결정 당시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진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런 하자가 있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대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대한 하자에 대한 것은 정확히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지만 그런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진행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그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아까 환경에 대한 검증 부분은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광범위한 불안,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원장 김해련  저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좌초하게 될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은 저희가 인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도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시민단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수장 문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인가서류 들어온 것을 다 첨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의견이 왔고, 또 2018년에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대책을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만약에 환경단체 쪽에서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하시면 받아들여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은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만나가지고. 그분들 여기 와서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이 의견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2018년 7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 통과되잖아요, 환경영향평가가.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그때 조건부로 붙었던 게 한 18가지 정도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다 조치계획을 받으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게 받아서 7월 2일 환경평가 처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 내용이 미생물농약을, 친환경농약을 쓰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미생물농약을 쓰고 경계부에 다층식의 차폐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농약사용계획서나 주민모니터링 하는 것 이런 것 다 하겠다라고 사업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일일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 줄 수 있냐. 그냥 실시설계 할 때 하겠소라고 하고 안 하면, 아니면 1년 정도 하다가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인가 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충실히 한다는 전제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되겠어?’ 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9홀이 있고 증설지가 있어요. 그러면 9홀은 똑같이 병충해가 왔는데 한쪽은 친환경을 쓰고 한쪽은 화학농약을 써요. 그러면 어디가 훨씬 더 제초가 잘 되겠습니까? 화학농약을 쓰는 데가 제초가 잘 되겠지요. 그러면 벌레들이 경계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약 쓰는 쪽으로 올 수 있지요.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이게 자꾸 얘기가 겉도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부분에 다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건에 반영하고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제가 아침에 골프장에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농약에 대한 것은 거기서 말하는, 제시한 친환경 그러니까 무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농약뿐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주기는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한답니다. 그걸 어느 기관에서 제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정된 것을 갖다가 인가하는 부서지 지금 우리가 환경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골프장에서는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날아가서 어디를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오늘 확인도 했었고 주민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해련  원래 기준이 없는 것이 어려운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위원장 김해련  기준이 있으면, 법이랑 조례가 있으면 갖다 들이대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내일모레 아마 시장님하고 최종면담도 주민들하고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자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 할 때 각 유관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할 때 철도교통과 교통정보팀하고 도로정책과 도로계획팀에서 “이 사업부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에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와의 변경되는 부지 중복 검토 필요.”라고 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LH와 별도 협의하라고 2개 팀에서 다 똑같은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공문을 보냈지요, LH에. 
  그래서 LH 답변은 뭐라고 왔나요, 과장님? LH의 검토의견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속기에는 그게 안 남으니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위원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저희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노선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차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그 당시 2017년도인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건 변화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철도문제, 
○위원장 김해련  2019년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저희가 올해 하반기 안으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신 거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원래 도시정비과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협의한 내용을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LH 검토의견은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사업은 20년 12월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었음. 향후 인허가 설계단계에서 구체적 노선결정이 가능하며 체육시설(골프장)증설계획 부지가 일부 편입될 수 있음.” 이게 LH의 검토의견이에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이 도로는 당초 계획에 대한, 노선에 대한 서로의 그 초창기의 답변이고요. 그 이후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 
○위원장 김해련  이게 초창기의 답변이라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게 그렇지요. 
○위원장 김해련  초창기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2020년도 나와 있는 그 후 바로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 지금 제가 읽어드린 LH검토의견이 언제 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 부분은 실장님 전결사항이 아니고 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얘기 말고요. LH검토의견에 대한,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이 답변내용을.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2023년도 3월 3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23년,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3월 3일이요.
○위원장 김해련  3월 3일이지요? 2023년 3월 3일에 온 거예요, 공문내용이.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지 공식적인 사항으로 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아직은 공식적인 게 이거예요. 공문으로 왔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저희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위원장님, 저 부분은,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거지 답변하기 전에 저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희는 공식적인 내용, 보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LH의 검토의견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골프,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공식적인 내용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 공식적인 문서가 왔으니까 공식적인 내용이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대답을 해 주시면 되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그래서 이게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이고 저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이 2014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 도로는 노선만 거기로 간다는 거지 저것에 대한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리고 노선 자체도 처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발표된 선형하고 최종적으로 쟤네가 노선도 아니지만 갖고 있는 노선하고도 완전히 그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온 게 정수장도 치고 지나가고 거기 큰솔숲유치원도 치고 지나가고 그 취락도 치고 나가는 그런, 그게 그냥 노선만 표시해 놓은 건데 지금 그게 결정된 게 없어요. 올해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결정이 안 되고 내년에도 결정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용역도 하고 있는 거지 아직 결정된 게 어떻게 결정된 건지는 고시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현재 상황으로는 LH 검토의견이 사실인 거고 그래서 사업자 조치계획은 “LH와 별도 협의하였으며 본 체육시설은 201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금번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향후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기 지정된 골프장 시설을 감안하여 골프장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선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이것은 사업자의 조치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LH의 계획하고 사업자의 계획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협의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요. 위원장님, 그게 도로,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도로계획과하고 도로진흥팀에서는 LH와 별도 협의해서 조율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만약에 결정이 됐거나 아니면 결정단계에 있거나 하면,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바뀔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일 그런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현재 상태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면 저희가 저게 결정되기,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는 굉장히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위원장님, 저것을 그러면 시설 결정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안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지금 검토 중이라면서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용역 중이고 그래서 도로계획시설이 다른 쪽으로 될 거라고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게 아직 예비타당성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설이 1년 뒤고 5년 뒤고 10년 뒤에 결정될 것을 예상해서 저것을 인가를 안 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에 저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기다리고 인가를 늦춘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저게 지금 그것은…….
○위원장 김해련  최소한 저는 충분히 조정을 해서, 그러면 LH에서 의견을 다시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받으셔야지요. 
  지금 공문은 이렇게 왔고 사업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부지가 겹치는데 그것을 협의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LH,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LH 입장은 저게 노선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편입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선형 자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된 부분을 그 부분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인가를 안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는, 저게 만약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게……. 
○위원장 김해련  도로정책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황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 LH하고 협의하신 부분이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LH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타당성검토를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용에 대해서.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저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에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서부터 진행을 해 왔고요. 이미 도로정책과에서 모든 것, 노선도니 뭐니 이런 것을 그 자체가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LH하고 서로 공문은 주고받은 상황에서 지금 이 골프장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쟤네들은 그 상태에서, 아까 여태까지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니까 원래의 내용대로 보내준 사항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끝날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위원장 김해련  용역은 언제쯤 끝날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서부터, 이 문서 오기 전서부터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문서나 서로 왔다갔다 한 자료들은 갖고 있습니다. 
  저부분에 대한 건 저기도 어떤 계획이라고 그랬지 저게 노선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아까 백석-화정 간 도로, 이 부분으로 변경되는 과정의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인가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염려사항 모두 담아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거나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이 현재 상태인 거고, 제가 봤을 때 LH의 검토의견과 사업자의 조치계획은 전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분명히 도로정책과하고 교통정보팀에서는 LH와 별도 협의 필요하다라고 부서의견을 준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그 협의가 한 90% 이상은 된 상황에서 확정만 안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저런 공문을 보내면서, 내부직원한테도 잠깐 들어봤지만 저렇게 의견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로 이견이 있었나 봅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그러면 LH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용역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지금 광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최근까지도, 오늘도 여러 가지 새절역 연결이나 이런 부분, 
○위원장 김해련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예. 변경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작년 중반기부터 논의가 됐고요. 지지난주에도 거기 실무담당 차장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쯤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로 올려 보내가지고 기관별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금년도 하반기, 23년 하반기에 용역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하반기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 그 상황을 봐서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6월이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도로 업무를 본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대광법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있지 않습니까. 철도 분야는 제가 문외한이고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시점하고 종점 있잖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전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노선들 있지요. 한 2개 내지 3개 노선들을 만들어서 서로 관련된 부서라든지 기관끼리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고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리하면 기존에 있던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올 하반기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것은 LH하고 사업자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인 거고 만약에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때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날짜가 올해 7월 2일이기 때문에 7월 2일이 지나면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결정이 되는 것이지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관련부서 협의가 끝났고,  
○위원장 김해련  저는 이게 협의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저것은 저게 광역 일산~서오릉로가 확정이 안 되면 LH랑 협의가 안 됩니다. 걔네는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의견을 주겠습니까. 똑같은 의견으로 지금 계속 오는 부분입니다, 확정이 안 됐으니까 편입될 수 있다라는. 
○위원장 김해련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무한반복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어떤 시민도 이것이 협의가 됐다라고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인가 전제로 얘기가 도는데 이게 인가가 지금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해련  인가를 7월 2일까지 할 생각이신 거잖아요. 답변을 7월 2일까지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저것을 연말까지 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연말까지 결정이 되도 LH에서 결정됐다고 저것을 선형을 저렇게 해서 저희한테 거기를 제척시키고 하라고 그렇게 의견 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정은 됐지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LH도.  
○위원장 김해련  결정과 확정의 차이는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것은 결정안입니다. 결정안을 가지고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가 주민공람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만 그게 확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말까지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것에 따른 확정은 그 위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연말까지는 결정을 해도 LH에서 이게 확정됐으니까 여기를 그 노선으로 딱 제외를 시키든지,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과장님의 추측이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추측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련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의 상식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그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니 일단 저의 의견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분명히 부서에서 준 의견하고, 그러니까 LH와 별도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한 의견하고 그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조치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지금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용역 중이라고 하니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연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위원장 김해련  요진 Y-City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것은 여태까지 진행돼 오면서 많은 조사나 아니면 인허가에 대한 감사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았었고 도 감사도 받고 이러면서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그 문제 외에는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상 관련해서는요.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여기 계신 김미경 위원님 아실 거예요. 요진 Y-City가 들어오면서, 옆에 소각장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민원이 입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과 제도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어떤 안전성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모든 환경을 지켜주지 못해요. 시민들로부터 이 안전을 다 담보하지 못합니다.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보루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만약에 산황동 골프장이 어떤 인가 요건을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골프장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면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주변의 시민들은 굉장히 고통 받을 것이고 굉장히 민원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아까 질의를 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고양은평선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예. 
신현철 위원  원래는 대곡을 거쳐서 고양시청으로 가는 거였는데 변경돼서 화정으로 바뀌었나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최초 신도시 발표할 적에는 대곡역 거쳐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20년 12월에 발표하면서 화정으로 가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창릉신도시 하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일산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대곡역까지 교통을 주면서 이 정도의 혜택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바뀐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창릉3기신도시 발표하면서 대곡역으로 가서 시청으로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화정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 중간에서 왔다갔다 한 서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GTX-A에 창릉역이 생기면서 굳이 그걸 대곡역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리도 있었고, 또 사업성 부분에서 화정을 거쳐야만 더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노선이 변경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무 저거 없이 갑자기 변경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잠시만요, 위원님.
  그 자체는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2020년 12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하면서 당초 창릉지구 사람들이 GTX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곡역에서 갈아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중간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창릉역이 신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곡역에 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화정 3호선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발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짧게 할게요. 
  골프장에 대한 게 최성 시장 때부터 주민들이 이 앞에서 텐트 치고 계속 계셨었지요? 우리 의회 앞에서.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영훈 위원  최성 시장하고 이재준 시장은 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초기부터 가능성을 갖다가 그 시절에 막을 수 있는 거라면 그 시절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막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 2014년 결정된 이후로 환경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폐지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3번이 바뀌셨는데 법적으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해놓고 그걸 주민제안에 의해서 또 주민이 제안한 사람이 원하지도 않은데 직권으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이영훈 위원  앞서 사람들 때문에 지금에 와서 피해가 고스란히 있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 굳이 왜 다시 허가문제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영훈 위원  그 두 사람은 뭐 했어요?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가 문제를?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방관했으니까 여지껏 온 거 아니에요. 현 시장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져야 되는 현상인 것이고. 
  그러면 7월에 그것 허가를 안 내고 계속 미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영훈 위원  법적인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국계법상 허가나 인가나 승인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의 재량행위가 많은데 실시계획인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하여야 한다.’고 귀속행위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문제가 2개예요. 환경성에 대한 건 환경성 조사를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올리는 거지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환경부서에서는 거기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것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영훈 위원  시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주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 있다 거기서 유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최종적으로 승인권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여기에서 준비한 환경성영향 검토를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 있다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에서는 그것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건 제가 알기로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인정하고. 
  1년에 농약을 몇 번 뿌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많으면 2번, 1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어떤 위험성을 가져서 주민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해서 위험성을 내포해서 확산이 되는 일들이 사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위험성하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것 제시된 것 있어요,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영향을 줄 것이다, 피해는 이러이러한 영향이 와야 한다, 그런 제시안을 내놓은 게 있었어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인정해 줄 만한 근거라든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 무조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듣고 꼭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앞서 두 사람이 계속 허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해결이 끝났어야지요. 그러면 7월이 되면, 아까도 반복적으로 했지만 만약 우리 시에다가 법적인 책임을 물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따지고 들어오겠지요, 저쪽에서는? 시에서 허가를 계속 안 내주고 하면 법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실시계획인가가 국계법상으로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인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을 두고 있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결정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훈 위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기간은 그 안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이영훈 위원  한다는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또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민원적인 거나 주민들의 항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안 했을 경우 시에서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스프링힐스에서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대응을 시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지요. 
이영훈 위원  만약 시에서 패소하면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패소하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내줘야 되겠지요. 
이영훈 위원  인가를 내줬는데 거기에서 지연된 어떤 피해보상 같은 걸 청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청구를 하면 그것도 물어줘야 되나?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주민들한테 위험성 있는 일들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면 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만 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냐. 
  가상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으로 구성체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스프링힐스에서 반을 대든지, 다를 대든지. 주민의 민원사항이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이런 것은 이렇다, 저렇다 확연히 구분을 해 주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의 발생은 덜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으로 피해되는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 당시에도 6,500 얼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상대 쪽에서 서로 못 믿다 보니까 예산까지 세워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무산이 됐다고 그럽니다. 검증용역을 한 건 없고요, 지금은.  
이영훈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검증을 하려고 하면, 
이영훈 위원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회피를 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 당시에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 아마 환경평가 최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판단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근거 자료 있게 해야지 사회가 더 밝아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질 수 있는 거지 우리 의원님들이 뭘 봐서 옳고 그름을 따지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답변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황주연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동검증단에 대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통과되기 전하고 통과된 후 두 번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이 통과되기 전에, 2018년 7월 2일 전에는 사업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동검토를 하자는 공동검토의 내용이 있었고, 7월 2일 통과된 이후에 이재준 시장, 당시 민선 7기 때 그러면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정수장은 계속 가까이 있고 시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수돗물이 농약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이후에 공동검증을 하겠다고 했고, 233회 시정질문에 이재준 시장이 직접 답변했어요. 
  1년 이상 시간을 들여서 범대위, 그러니까 환경시민단체겠지요. 환경시민단체 그리고 환경 전문가, 고양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때 당시 고양시에서는 사업자를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사업자는 이미 자기의 입장을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용역 안에 녹여놨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는 필요없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가들하고 시민들 그리고 고양시만 평가를 하자, 검토를 하자 했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사업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시민들이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관계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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