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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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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4년도 예산안
  4. ·의회사무국,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소관
  5.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4년도 예산안
  4. ·의회사무국,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소관
  5.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관

(10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4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김운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또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경 위원님께서 김운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운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운남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등을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재호 위원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요.
문재호 의원  내부적으로 정하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마음만 받을게요.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부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부미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부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역할은 밥 정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식당 정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등 이상 7개 부서를 일괄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따로 정회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4년도 예산안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43억 6,2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전년 대비 6,817만 4천 원이 감액된 25억 9,9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5,220만 4천 원 감액, 월정수당 2,040만 원 증액, 의원 국내·국외 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1,508만 원 증액 등에 따른 편성입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의정수행 관용차량 신규 차량구입비와 내년 7월 제9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출범에 필요한 의원총람, 의원실 이사비용 등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5억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기존에 포함되었던 성과상여금 예산이 2024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포함됨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사무국 직원 교육비 등 전년 대비 7억 2,790만 원이 감액된 4,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은 전산 및 통신 소모품 구입과 의회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등 전년 대비 1억 4,117만 원이 증액된 7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기본운영비 등 전년 대비 9,164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5,6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안 설명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국은 업무보고는 빼는 건 어떤지, 동의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빼고 예산안 설명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해서 동의하는 걸로 하고 예산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최석규 사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다 뺐는데 우리 의회는 왜 이렇게 두셨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님과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일부 조정돼서 반영되었고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1천만 원을 운영위원회에 존속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렇게 존속할 이유가 있나요? 저쪽에 집행부는 우리가 다 삭감했는데 존속할 이유가 없으면 우리나 그쪽이나 다 제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국장님만 이렇게 자기 업무추진비 갖고 계셔도 되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추진비는 시민과 또 지역활동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다 살려놓으셨네요.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본경비 전부 다 살려놓으셨는데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그 내용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부서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돈이고요. 정원가산 같은 경우는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집행부 거 다 잘랐으면 우리도 자진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부위원장님, 다 같이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 생각하세요? 
  페이지 11쪽에 업무추진비만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여비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고부미 위원  여비인데 우리 공무상 위원 국내여비는 다 잘렸는데 해외여비는 살았어요. 국내가 더 중요한데 해외여비를 살려놓으면, 국내여비보다 해외여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여비를 제로로 만들었으면 해외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벤치마킹이라든지 견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보고드리는 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국내를 비롯해서 국외여비도 같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내를 다 잘랐는데 국외 갈 거 없잖아요. 국내부터 가서 모든 걸 좀 배워서 와야 되는데 국외 갈 거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올해 보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를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시장님도 다 잘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님도 같이 가야 되지 본인은 살려놓고 집행부 거 자른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협의회 부담금을 이렇게 살려둬야 되는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집행부 거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의회사무국에서 매년 단체한테 내게끔 되어 있고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외교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대외관계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여비 한번 보세요.
  우리 국내여비 다 잘렸는데 이게 공무상 국외출장 의원수행 여비인데 국내여비는 어디 들어있어요? 여비에 국내여비는 없잖아요. 국내에 출장을 가면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에 제목조차도 없이 편성돼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국내여비가 잘렸으면 공무원들도 같이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국내여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공무원 수행여비에. 아예 편성조차도 못 했다고요. 
  지금 제 책자에는 안 됐는지, 아니면 다시 살피면 있는 건지, 제가 못 봤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고부미 위원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관업무추진비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기관업무 수행 출장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는 16페이지밖에 없는데. 19페이지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1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15페이지 하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 국내여비.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의원들이 국내여비를 제로로 만들어 왔는데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50% 잡혀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안 가는데 국내여비를 어떻게 쓸 건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는 여비를 조금 남겨둔 거지요? 출장냈을 때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가지 않는 출장을 공무원들은 따로 가실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 업무수행차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따로 업무차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정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원들 국내여비는 제로를 만들어 놓고 직원은 여비를 50% 감해서 주면 어느 것이 맞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의원님들 국내여비 성격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도 저쪽에서 여비에서는 국내여비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국내여비 있으면 우리도 다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하셔서 여기에 보냈지만 그래서 재심의, 예산결산에서 한 번 더 보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잘하셨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4년도에는 예산 요구액이 1,941만 6천 원, 이 금액은 전년 대비 88.8% 감액된 예산 요구액입니다. 예산 요구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액된 이유.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감액된 사유는 의회 업무추진비 내용으로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용이 삭감돼서 감액된 주된 원인입니다.
김미경 위원  의회운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 예산을 88.8%까지 감액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24일쯤 예산 확정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편성된 걸 보면 이해할 수 없고요. 좀 감정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부와 시의회와는 서로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페이지 보시면 입법 법률 및 재정분석 고문 자문료 60%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법률 쟁점사안 등 이런 걸 자문하는 역할인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60%나 삭감이 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업무추진하면서 자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간 실적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부족하면 더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입법, 법률 제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데 입법지원팀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현재도 의원님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문 내용에서는 충분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도 실질적으로 모자람 없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모자라도 추경에도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안 때문에 제안설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법적,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했는데 그걸 입법지원팀에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자문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과정에 이걸 어느 누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또 법률자문가한테 상임위원회 중에 그것을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제안설명했던 조례개정안이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자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받들어서 행정적으로 착오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벌써 민선 8기 들어오면서 1년째를 맞이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22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은 의원당?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두 의원당 지원관 한 명이 근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두 명당 한 분이고?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정책지원관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는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안 입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사진행과정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이랑 지역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보좌 인력인데 지금 저희 건교만 봐도 아시겠지만 의원당 4인에 한 명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두 분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2인에 한 명이어야 되는데 4인에 한 명이게 된 기간이 얼마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정확하지는 않지만 4~5개월 넘었고요. 현재 병가를 이번에 다시 받았습니다. 병가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조속하게 대체인력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숙 위원  4~5개월이 지나고 조속하게 이제 대처하면 언제 다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분들이 병가나 이런 거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병가를 내고 다시 두 번째 병가를 장기적으로 냈기 때문에, 5개월 이상 질병휴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각각의 다른 타 시군의 의회 인사 채용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공무원 인사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도 면접을 볼 때 어느 점을 좀, 뭐 예를 들면 현장에 인력 배치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사무 경력이 더 좋은 분을 둔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평가하는 척도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성이라든지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직업 프로세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백이 생겼단 말이지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채용을 하실 때 잘 선발했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채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들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혹시 채용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이렇게 병가를 내시면?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지금 공고가 곧 나갈 겁니다. 바로 나갈 겁니다. 
김민숙 위원  바로 나가서 언제쯤 면접을 보시고 언제쯤 저희가 충분히 인원 배치가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12월 안에 다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2월에 채용이 되면 저희한테 곧바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채용할 때 기준을 잘 보시고 그분들의 능력치도 잘 보셔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그런데 이번에 채용하는 거는 임시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정책지원관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임기는 6개월 정도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채용하실 때 좀 인력난이 있지 않을까요? 채용을 많이 하시려면 접수가 많이 돼야 될 텐데, 될까요? 그렇게 7개월이면 좋은 분이 오시기가……. 이분이 딱 임기가 7개월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연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아마 연장은 안 되고요. 나중에 그분이 우수한 인재라면 기회 있을 때 좋은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들의 싱크탱크 역할로서 잘 활용될 수 있게, 저희 공백이 크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하고 싶어도 정책지원관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있으니까 빨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10쪽입니다.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 고문 자문료 삭감, 감액 이유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입법자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 의뢰현황은 21년도에 77건, 22년도에 71건, 현재는 67건입니다. 1,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실제예산은 1,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은 되었지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부족하다면’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건데 필수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위원님, 제가 답변이 미숙하기는 한데요. 2020년도에 예산지출 총액이 693만 9천 원이고요, 2021년도 예산지출 총액이 826만 7천 원이에요. 그다음에 2022년은 1,490만 원 정도 되니까 예산으로서는, 실제적으로 통계학적 기준으로서는 모자람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1,490만 원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며칠 기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22년도에 기준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22년도 기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정민경 위원  22년도 1년 동안 1,490만 원인가요? 그럼 22년도보다는 지금 더 적은 상황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현재로서는 67건 자문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 현재까지 얼마 사용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잠깐만요, 위원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8월 말 기준으로 1,14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8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기간이 12월인데 11월 말까지 기준 없으세요? 8월 말까지 1,140이면 그 이후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추가가 얼마가 됐는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심사 들어오실 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죄송합니다. 이건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세출예산설명서 44쪽 띄워주세요.
  의회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로 살짝 내려 주세요. 예산 요구 사유, 증감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60%나 감액이 되었는데 증감 사유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전문성 및 의정활동 관련 법률 쟁점 사안 등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위해 편성함” 이건 예산 요구 사유예요. 이거 반복사업이지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감액이 60% 됐으면 감액된 사유를 적어 주셔야지요. 전년도 대비 1,800이나 감액이 됐으면 3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왜 감액됐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추계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추계에 맞게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제가 뭘 질의했는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정확하게 증감 사유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요구액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증감 사유를 명확하게 기입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른 추가적인 질의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위원들은 자료 보고 질의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 추계는, 1,2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확한 감액 요인은 실질적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 실무자들하고 논의과정 속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강력히 요청하셨나요,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제가 더 강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수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490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8월 말까지 1,140만 원입니다.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1,200만 원을 편성해 오면 이거는 무조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굉장히 밀접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편성 근거가 없는 거네요,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편성 근거를 물어본 거는 세출사업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월정수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30만 원으로 고문 5명일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잡으면 1,800만 원이에요. 최소한 이 수치라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도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대 50만 원 고문 5명 했을 때는 최대 3천만 원이에요. 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월정수당에 대해 근거를 적어 놓으시고 편성 근거는 어디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가 세심하게 행정을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병가를 내고 하는 사항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는 또 우리 시민이, 그리고 의원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디에서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8쪽과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960만 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 본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억 6,843만 7천 원을 증액한 20억 6,5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 누리집 구축,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 세계도시포럼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081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6억 1,561만 원이 감액된 46억 5,520만 9천 원이 예상됩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4년 지출이 4억 4,94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운영관리 위탁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빈 감사관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원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623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3,3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과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8,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전년 대비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임차에 2천만 원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41만 1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입니다. 청렴역량 강화 자료, 우수부서 포상 등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총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예산으로 2백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 11월에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활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6,158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억 8,360만 9천 원을 증액한 67억 9,019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2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36억 6,16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0억 5,496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쪽,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9억 4,8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쪽, 행정운영경비 1억 2,489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명세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25만 원을 증액한 2억 165만 9천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1,787만 9천 원을 감액한 69억 1,0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점검, 민방위대 유지관리, 교육장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장 석면 교체공사 5천만 원, 민방위 교육장 공조기 및 냉방기 교체공사 1억 5,900만 원,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4개소에 2억 6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6억 7,861만 2천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1억 5,200만 원이고 지출은 14억 2,55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37억 2,650만 원이 증액된 224억 5,011만 2천 원이 예상됩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 대비 27억 6,738만 3천 원이 증액된 52억 1,6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985만 3천 원이 감액된 123억 4,7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99억 4,700만 2천 원을 감액한 7,85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청사 이전 추진사업 5,07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2,781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1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87억 4,076만 8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1억 9,832만 1천 원이 증가한 2,269억 3,90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35쪽부터 139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전년도 집행잔액을 기금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출계획에는 기금위원회 참석수당 및 예탁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요. 소셜기자단 행사운영비가 38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300만 원이고 행사비가 8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기자단은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해서 각 분야별로 글을 잘 쓴다든지 아니면 웹툰 이런 것을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잘 만든다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발된 인원들을 저희가 모집하게 되는데 모집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익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성인지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내용을, 홍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비용이 드는 거는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행사운영비에 비해서 강사료가 많은 것 같아서, 강사료는 300만 원이고 운영비는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게 처음에 발대식 개념으로 한 번 교육을 또 하고요, 워크숍 개념으로도 한 2회 정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모전도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강사분들도 여러 강사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초빙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분의 강사료가 아니라 여러 분의 강사료라는 것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이 세부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에, 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SNS 광고마케팅에서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증액이 8,600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이 기존에 SNS를 홍보하면서 그동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으로 SNS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5~6년 동안 늘지 않고 이 부분도 늘지 않았었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지자체는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많이 해오면서 저희가 다소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쪽을 저희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SNS 쪽에 올해 처음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제 더 많은 SNS를 광고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광고라기보다는 마케팅 개념인데요, SNS상에 유명한 파워 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고양시의 가와지쌀을 홍보한다고 그러면 가와지쌀을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다 업체랑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정의 비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가와지쌀을 더 재미있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일반 공공기관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20페이지를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20페이지에 뉴스통신사 정보사용료가 있고 그 밑에 뉴스저작권 및 스크랩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뉴스저작권하고 스크랩 용역을 같이 작년 예산하고 합쳐놓은 건데 스크랩 용역은 원래 있었고요. 이 스크랩 용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입니다.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인건비 개념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뉴스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소수의 언론만 저작권을 확보하고 스크랩을 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관계법규 이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올해 같은 경우 용인이 먼저 저희랑 거의 같은 예산으로 책정해서 이미 시행을 했고요.
  이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이지 그동안 저희가 이 저작권법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약간 어긋나게 스크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강화되다 보니까 정상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는 기획정책관님, 안 계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제가 신청사건립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담당관이 해야 되지만 신청사건립단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을 하시는데 작년에 이게 예비비를 쓰셨어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금운용이나 예산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무관리비로 타당성 예비조사 수수료를 가져갔는지 청사관리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그렇게 그게 불요불급해서 달라고 얘기하셔서 주셨는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어쨌든 타당성 조사 수수료 7,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그때 예산을 사용했는데 경기도 감사결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목이 사무관리비가 아닌 시설비 목으로 하라는 경기도 지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편성기준이나 이런 데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가능하다는 게 차후에 내려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주요한 사유는 행안부 LOMAC과 저희가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상해야 되는 고양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배상이나 또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때 지출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MOU나 약정이 그렇게 계약서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기관이랑 하는 MOU랑 개념이 다르고요, 이거는 행안부 산하기관인 LOMAC이라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법정가격으로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액에 따른 약정체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예산팀에서 계속 내려준다는 것은 요구하면 내려주나요? 그게 불요불급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당시에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기안해서 결재하셨지만 불요불급하다고 본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정서 체결이 거기서 깨지게 되면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  배상은 얼마나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7,500에 7,500을 배상해서 1억 5천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마 배상에 대한 금액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까지 투입된 그 기관의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배상금액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늘 우리 고양시의 핫한 이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그 정도로 무심한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신청사예요.
  그런데 그 신청사에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아, 예비비는 이런 데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로드맵이 내려왔다니까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무관리비를 타당성 조사에 넣어도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 사무관리비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고요.
  사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지만 그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소송비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직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법무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예산의 의무부담인데요, 이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안 지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사실 사전의결이 아니라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 사후에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의회에 얘기하고 써야 되는데 이게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성립전으로 써야 될 예산 아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비비는 저희가 사용하고 어쨌든 사후에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의결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었고 또 성립전으로 써야 되는 기본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당겨썼을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신청사에 대해서든 새청사에 대해서든, 신청사든 새청사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에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다 하는데 단, 예산을 쓸 때는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면 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늦게 써도 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당겨썼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279회 제2차 정례회 때 얘기하시기를 고양시나 전 세계적으로 재해재난이 잦다고 얘기하셨어요. “재해재난이 잦아서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나도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우리 재해재난 예비비가 올해 제로로 편성된 거 아시지요? 
  의무편성사항입니다. 예비비 편성목에 보면 일반예비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그다음에 내부보유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잘린 것은 내부보유금으로 다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에 대해서 편성목록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가 제로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건이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담당관 예산안이나 이쪽에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자료에다가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봤는데 제로예요. 
  그날도 제가 시장님한테 시민이 이렇게 불안이 점점 커지고 불안하다고 시정연설에서 하셨기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물었더니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제로인데 시장님은 이 제로인 것을 시에서, 예비비는 아무 때나 쓰는 포괄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재난이 났을 때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리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게 공포되고 공지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편성을 봤을 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제로일 경우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예산팀에서 과장님한테 “그냥 목적예비비 아무것도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가 힘이 있는 기관이라서 그렇게 하시나요? 의논을 안 하셨어요? 
  우리 재난 대응에 대해서 얼마라도 편성해야 된다, 이게 의무편성인데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민도 제보를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러면 재난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재난대응을 하려면 이런,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편성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목적비로 편성해 달라.’ 이 소리를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으셨어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기관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사실 저희 재난대응담당관 쪽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다루지 않았는데 재난대응담당관으로서 재난 관련 예비비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논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서 일반예비비는 몇 퍼센트라고 있어요. 그러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여기에 보시면 예비비에 편성 한도도 없어요. 한도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가진 것은 꼭 필수 편성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게 그렇게 힘 있는 기관, 예산을 다룬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면 과장님은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응하시고 예산편성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재난대응담당관이시니까 우리가 재난에 대응해야 될 예산이 얼마 있는지,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작년에도 지금 예비비를 엉망으로 쓴 데가 있어요.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 운영에, 지금 예산팀이 오면 물어볼 건데 자산취득에 썼어요. 이게 불요불급했나를 내가 물어볼 건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여기에 시설비, 자산물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자산구입, 책상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게 그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했는지? 재해재난에도 편성을 못 할 정도로 이것이 불요불급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번부터는 과장님께서 재난이 나고 대응만 하실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이 예산의 편성목록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재난이 났을 때 예산팀에 쫓아가서 “일반예비비에서 주세요.”, 지금 거기 지하에 뭐지요? 차고지가 내려앉아서 어떤 플라자 하나가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럴 때는 급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왜 대응팀이라고 하세요? 나는 이 제목부터가 재난대응담당관이라고 그러는데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하면서 대응담당관이라고 그러면 현장에 쫓아가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삽 하나라도 살 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거? 그걸 구하러 다니시려면 담당관님이 힘드시니까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님하고 같이 해서 꼭 예산편성을 먼저 요구해 주세요.
  우리 책자가 나가면, 공포되면 시민들이 107만 7천이에요. 우리 인구가 107만 7,965명이 고양시의 현재 인구예요. 107만 7천 명 중에 누군가가 봐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거기에 얘기하지 마시고 꼭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주십시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먼저 올해 한 해 우리 담당관이나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이 이번에 문촌마을에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다른 2차 사고 없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고충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몇 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박원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시의회를 통과해서 1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했던 게 40만 이상 도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의무화로 저희가 예상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하려고 이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무화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라 통과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6,558만 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의 비용이 뭐냐 하면 필요한 위원 3명에 대한 수당 그리고 관련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이런 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6,558만 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우선 지금 조례가 일단 제정됐고 이 부분을 비상임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상당수,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화성 이런 데는 상임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3명을 비상임으로 뒀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공간에 별도로 사실 이걸 둬야 합니다. 별도로 둬야 되는데 저희 시청에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사유는 고충민원이라는 게 정의를 보게 되면 주로 시청이 되겠지요. 불합리한 어떤 행정 또는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과 시민의 어떤 중립적인 상황에서 봐줘야 될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구를 외부에다 둬야 된다고 보고, 사무실은 저희 시청 앞에 충원빌딩이라는 데에 일단 임차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 보고했었는데요. 그때 상임위 때 “이거를 반드시 외부에다 둬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고 그때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조례가 일단 저희가 제정되었고 시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연락이 와서 자기가 위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섭 위원  현재 세 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아직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김희섭 위원  사무실도 계약도 아직 안 했고?
○감사관 박원빈  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만 된 상태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꼭 다음에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지금 이 예산이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세계포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 정책진단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책관계자라든가 아니면 해외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개최했고요. 2019년부터는 도시재생, 기후환경, 평생학습 이런 주제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문화, 경제, 교통 공간 세션별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횟수로는 6년째, 회차로는 5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올해 예산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상임위에 올린 것은 6억 700으로 올렸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 전 예산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집행한 거는 3억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에 2022년도에 본예산에 5억으로 상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3억으로 감액됐었고요. 그래서 감액된 상황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계획했던 볼륨의 예산으로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3억 가지고도 작년에 행사를 하시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하긴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션도 통합 운영을 하고요, 공간도 통합 운영하고 그다음에 외빈 같은 경우도 일부는 비행기편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줌으로 강사를 대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가 대행할 일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수행하고 했던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되긴 했는데 언론홍보담당관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작년에 49억이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올해 67억 9천만 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어요. 증감률을 보면 굉장히,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18억 8천, 거의 19억에 상당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지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라고 거기 작년에 2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무려 31억의 요구액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 대상으로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 이게 14억, 15억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우리가 지면 신문매체 그리고 인터넷매체 그런 언론사들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광고시안이나 도시브랜드 자원들이나 꽃박람회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언론사에 배너나 지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12억에서 14억으로 2억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 같은 경우는 방송사 TV이지요. 지상파 TV나 종편 TV 그리고 라디오도 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영화관도 한 25개 극장이 있는데 영화관에서도 이게 노출되는 영상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G버스 해서 경기버스에서 미디어보드가 실내에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두 예산이 14억, 15억 해서 2억하고 5억이 증액되는데 이게 합해서 29억이 됩니다. 29억이 되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5~6년 동안 홍보예산이 아시다시피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성이나 수원이나 용인, 성남도 그렇고 이런 시들이 저희보다 홍보예산이,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가지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70억이 넘었고 수원은 56억 그리고 용인도 55억, 성남은 58억 이런 상태로 우리 부서의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SNS 홍보마케팅 때문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결국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시브랜드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듯이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런 홍보나 영상을 잘 제작하거나 어떻게 홍보멘트를 잘 해서 언론에 확산하고 하면서, 최소한 저희가 기타 지자체보다, 특례시 요건도 안 되는 그런 시들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명분을 들어보면 말씀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시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을 기조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작년보다 5.69% 증액된 예산이지요.
  그런데 언론홍보담당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18억 8천이나 이렇게 올랐느냐, 예산을 다룰 때 상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퍼센티지가 어느 날 갑자기 홍보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외람되지만 그동안 의회에 증액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예산이 늘지 못했고요.
김학영 위원  타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예산에 비례해서, 물론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기계적으로 예산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어렵게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꽃박람회도 매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꽃박람회를 할 때도 많이 느꼈던 거지만 광고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람객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실제 현장에서 보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갈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러면 어려울수록 고양시에 많은 국민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와서 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계속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고양시에 많이 찾아오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다 좋은데, 명분은 좋은데 그게 심히 상계를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된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게 될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홍보효과라든지 고양시에 내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많으니까 오히려 주마가편인가요? 그럼 더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니, 생각보다 많이 안 왔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꽃박람회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했고 또 특별한 콘텐츠도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적인 부분에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보니까 더 많은 관람객이 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기조실 홍보수수료, 언론사 대상으로 하는 이것의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사업은 언론사별로 중앙매체랑 지방매체랑 인터넷매체를 분류해서 저희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정부 광고지침을 준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을 또 플러스하고 이런…….
김학영 위원  그 홍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광고를 내는 겁니다. 저희 시의 예를 들면 꽃박람회 이미지를 언론사에서 노출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혹시 되나요? 무슨 객관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사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 그 부분을 수치화하고 언론과 이것을 좁혀나가는 게 계속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잘 제공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람객들이 어디서 많이 이런 걸 접하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작년에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부탁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사에서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그거를 갖고 절대적인 수치를 삼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민들이 어떤 매체를 보고 가장 많이 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저희 내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저희도 약간 의외의 시민들 반응이 왔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미디어보드나 이런 시민생활체감형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광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접하는 것 중에 무슨 오프라인 쪽도 의외로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도 많이 접하고 있고 SNS도 접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구성되고요. TV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도 보면 굉장히 높고요.
김학영 위원  온라인 및 방송 이용은 주로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주로 집행하는 형태를 보면 봄에는 꽃박람회랑 그런 행사들이 큰 행사 위주로 집중하고 있고 가을이 되면 행주문화제도 있고,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온라인 방송에 영상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어느 방송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같은 경우는 KBS도 했었고요, SBS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타 종편들은 다 나갔고요. 라디오도 KBS1라디오, 이렇게 라디오들이 다 있습니다. SBS도 있고 그런 데도 다 골고루 나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영화관 25개소 115개 스크린으로 해서 그게 영화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비용이 많지 않은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지하철 같은 데, 버스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이 예산이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학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고양소식지 발행예산이 6억 8천이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산은 지금 2억 7,82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학영 위원  2억 7천이 증액됐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4억여 원이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런 것도 과거에 보면 어쨌든 예산의 추이랄까, 상계가 있을 텐데 너무 급격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눈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게 의문이 생겨서 그것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소식지 배부처 관리를 소홀히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개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역별 정보 전달의 불균형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배부처를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지난 봄부터 4개월 동안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덕양구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좀 보고요, 서구는 거의 9개 단지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141개인데 9개 단지만 배부되고 있었고요, 동구 같은 경우도 92개 단지인데 29개 단지만 배부되고 있었습니다. 덕양구도 144개 중에 52개 단지만 배부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에 전부 4개월 동안 연락해서 수요를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총 92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92개 중에 72개 단지가 신청했고 서구 같은 경우는 141개 단지에서 117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동안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소외됐던 부분들을 개선한 사항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부분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특정 동에는 배부가 안 됐다고 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파트단지요?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전혀 배부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동에 비치한다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고 효율성 있게 다 배부돼서 수용되느냐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을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각 동에서, 
김학영 위원  지금 종이매체라는 것이 사실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미디어 세상에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대체로 신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지요. 
김학영 위원  신문도 많이 없어지고 그게 인구 대비 예를 들어 100%라고 하면 몇 %가 소진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건교위, 10페이지가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네요.
조현숙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비인가요, 이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연구용역비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은 법정 계획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표준 디자인이나 유니버셜 디자인 그다음에 여성친화적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저희 법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표준 디자인의 경우 지금 너무 일괄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그다음에 표준 디자인 자체에 죄송한 부분입니다마는 약간의 디자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 운영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도 있고, 또 경관 및 디자인시설 연구 용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꺼번에 지금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계획 재정비도 마찬가지로 「경관법」에 의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가 상정한 거고요.
조현숙 위원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사실 제가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를 보면 경관을 계획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만 공공디자인도 해야 되고 또 경관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에는 경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 너무 단조롭다고 그럴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관을 위한 어떤 재정비 계획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시민안전담당관님이요. 
  지금 여기 교육장 석면해체공사가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민방위 교육장을 말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97년도에 건립돼서 그 뒤로 현재 일부 천장이라든가 텍스에 석면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9,469헤배에서 한 199평은 했고 한 48평이 남아서 2층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장 말고도 석면해체작업을 해야 되는 공공건물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민방위 교육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사가 끝나면 전체 완료되는 거고요.
조현숙 위원  그럼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건물은 그거 하나인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이요. 
  여기 지금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이게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디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표 투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요. 그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 매설물 관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2022년부터 2023년간 일괄적으로 조사는 한 번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대상 외에도 계속 지표 침하 문제나 민원이 발생을 하고요. 관리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즉시 가서 지표 침하를 조사할 수 있게끔 2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계획된 곳 그다음에 민원이 생긴 곳 이런 데를 조사해서 지하안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지금 지반이 침하되는 곳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할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일단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다 처리를 했고요. 계속 진행이 될 걸 예상을 해서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조현숙 위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고덕희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하나 더 할게요.
고덕희 위원  예.
조현숙 위원  4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조현숙 위원  배수펌프장에 외벽 방수 및 창호 교체, 또 송포배수펌프장에도 전기패널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대화배수펌프장도 그렇고.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구산, 송포, 대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유인배수펌프장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은 35년 된 것부터 한 10여 년 전에 건립된 것까지 있는데요. 노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펌프나 다른 시설들은 계속 유지관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방재랑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덜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 초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기계, 전기 그다음에 건축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수에 대한 대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2024년에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건물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특히 구산배수펌프장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외벽이 많이 손상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사업을 시행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 의정소식지 있는 거 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의정소식지가 지금 연간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의정소식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고덕희 위원  저희가 7,700입니다. 몇 달에 한 번 발행되는지 아세요, 저희 소식지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계간지로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계간지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의정소식지 때문에 여러 번 작년부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비용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편집위원들 회의를 하면서도 조금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때마다 번번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7,700으로 그냥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증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완전 옛날 소식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에 한 내용이 거의 4월에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그 뉴스는 정말 다 퇴색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월간지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냥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7,700이라는 걸 숫자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예산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지금 7억 4,900이고요, 증감이 2억 2,000 정도를 증액해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요.
고덕희 위원  물론 아까 발행 부수를 많이 늘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의 발행 부수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단가를…….
고덕희 위원  예, 단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500원 계산해서 4,300부를 찍어 냅니다. 그 시정소식지는 어떻게 찍어 냅니까, 단가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단가 부분은 예산하고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고덕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월간지도 나오는데 월 몇 부 찍고 얼마씩 해서 단가 계산되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대략적으로 한 권당 한 1,500원 미만인 걸로,
고덕희 위원  1,500원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고덕희 위원  몇 부 찍어 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존에 2만 5천 부 찍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발간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발간한 지는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했는데요. 횟수까지 제가 좀,
고덕희 위원  오래 됐겠지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도 이게 제대로 배포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올해 해보니까 배포가 너무 안 됐다 이래 가지고 배포 횟수 늘린다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저희가 기존의 배포처를 다시 한번 점검을 올해 해봤더니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구나 서구는 거의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식지고요, 우리 의회 화장실에도 늘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WITH고양’이라고 해서 의정소식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50쪽이고요, 이건 60쪽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한번 저쪽으로 돌려주세요. 어떤 게 지금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잘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사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우리가 7,700이고요, 7억 4천입니다, 전체. 이거 한번 저쪽으로 줘서 비교해 보시라고 해보세요.
○위원장 김운남  갖다 주세요.
고덕희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지역의원들이 끝날 때까지 한 번 정도밖에 거기에 인터뷰라든지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족하지요. 그리고 시와 의회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해주지 않으시면서 저희 3,400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여기 보이는데 그게 엄청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덕희 위원  지역의원이 34명입니다. 3,400부 가지고 어디에 뿌릴 데도 너무 적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2만 5천 부를 찍어내도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왜 의정소식지는 증액시켜 주지 않고 이렇게 시정소식지만 증액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의정소식지는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의회 하기 전에도 의회홍보팀장하고도 전화를 하고 의원님들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 많이 하시는데 이런 체계나,
고덕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똑같이 증액을 요구하는데 왜 시정소식지는 해 주고 의정소식지는 안 해 주냐는 얘기지요. 시의회의 역할은 뭐 별로입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안 해 주는 걸까요? 그리고 예산도 2억 2천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홍보지 보십시오. 그 홍보지 그 책자 정말 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 낸 거 보시면.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질이 코팅된 부분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거랑.
고덕희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 편집위원들이 엄청 애쓰기도 하고요.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업체 단가를 완전히 진짜 욕먹을 정도로 해서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의회홍보 예산의 결정권은 없지만 저희 내부에서 의회 홍보물에 대해서 배포처나 이런 것도 상의를 하고요, 예산 쪽으로도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전달되도록 이후에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게 의회 홍보지에 대해서 예산도 계속 그냥 7,700, 전년도 예산이면 사실 지금 삭감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종이류나 이런 게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 올라간 부분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많은 예산을 충분하게 써서 시의회나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널리 알려주고, 또 우리가 지금 행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많이 알게 하는 것,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홍보를 안 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의회하고 시하고 이렇게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소식지 있잖아요.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진짜, 보기에도 그러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고양소식지 디지털 홍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 달에 1만 명 이상 접속을 하고 있는데 ‘고양원픽’이라고 재작년에 만들어놓은 게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정소식지에 접목을 하면 지면 매체를 늦게 보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디지털도 있고 요즘 신문도 잘 보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다 의회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저는 활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인 면도 중요하고요. 올릴 때는 의회 홍보지도 같이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의회 예산은 전부 하나도 올려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좀 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 좀 잘 해 주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만 혼자 이렇게 증액하면 안 된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관련되는 질의인데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운남  의정소식지는 죄송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충분히 이야기할 부분이고 또 너무 안타까워서, 소식지의 질도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담당관실에 하면 안 될까요? 
  질의하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정소식지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시정소식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중복되니까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배부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영기 담당관님도 진급하시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느 동사무소에 근무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과장 달고서는 아직 못 내려갔고요.
문재호 위원  그러세요? 보통 가장 많이 배부하는 데가 동행정복지센터로 알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사실 갖고 가도 되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매월 남습니다. 그거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다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 배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총량은 똑같은데 배부처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답변하기 힘드시고, 또 그런 세부사항은 문서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배부처 그다음에 배부 부수, 그거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참고로 저희는 기존에 2만 5천 부 중에 약 1만 부 정도가 개인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개인이 신청해서 구독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행정 쪽으로 기존에 배포처에 나눠주는 거는 1만 5천 부였는데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쪽이 아파트가 141개 단지가 있는데 기존의 9개 단지만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봄부터 여름까지 한 4개월 동안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일일이 다 확인했더니 117개 단지를 확보했고요. 동구 같은 경우도 92개 단지 중에서 기존 29개 단지만 보고 있었는데 다시 수요처를 확보해 보니까 72개 단지가 구독을 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부처가 늘어난 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춘 숫자가 이번 예산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질의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더 말씀하십시오.
문재호 위원  3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세세한 거는 질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그러니까 구독하는 게 무료로 우편 배송하고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최초 우리가 소식지나 공보지를 만들 때 처음에 행할 부분이지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우편료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예산은 한정된 예산 갖고 서로 배분해서 쓰는 건데 마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총량은 전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배부처를 늘려서 보다 많은 고양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담당관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지 않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식지에 시민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해,가지고 글이 실리면 원고료를 지급하지요? 그게 보통 1회에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원고료가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30만 원은 어떤 경우가 30만 원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좀 더 전문기획을 할 경우에 하고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10만 원을 주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1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2012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고양시민기자로서 시정소식지에 저도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돈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1년이 흘렀는데, 물론 그 수당도 뭐라 그럴까, 등급,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1~2년도 차이가 아니고 12년이나 흘렀는데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꼭 동일한 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작성을 하시게 되면 페이지로 구분을 합니다. 2장 이하로 제출하게 되면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4장 이상이면 20만 원 그런 식으로,
문재호 위원  그때하고 기준이 동일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동일합니까? 
문재호 위원  예. 그때도 기본적으로 꼭지를 실어주면 두 페이지 분량을 줘요, 사진까지 포함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재호 위원  그때 제가 10만 원 받았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문재호 위원  그런데 거의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 부서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게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분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의 격차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조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차별 없이,
문재호 위원  아니요. 차별이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일부라도 올려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그게 조례나 이런 제약이 없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 명세서 8쪽부터 볼게요.
  이번에 예산조정 결과에도 보면 지금 소통협치 업무추진이랑 간담회 등 업무추진, 이게 두 개가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각각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차이점이라든지.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저희 소통협치 업무추진 270만 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부서장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직소민원실은 저희가 여기 2층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과 구입비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간담회 등 같은 비용은 인원이 많은 그런 간담회를 할 때 소요되는 그런 시책추진 비용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걸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나에 묶어서 업추비를 내시지 않고 하나하나 나누는 데에는 그 목적이 각각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하는 업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표기 방법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그냥 소통협치 업무추진 해서 8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세분화하는 게 보통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모든 부서가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는 전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시책업무추진비에 이렇게 일일이 나눠서 하는 게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2층에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직소민원실요?
김민숙 위원  예, 직소민원실이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저희 많이…….
김민숙 위원  횟수가 1일이나 월로 잡아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하루에 한 5분 내외 정도…….
김민숙 위원  다섯 분이라는 건 팀을 말합니까, 개별을 말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사람 인원수는 아니고요. 어떤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직소민원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가 참여하게 되면 많으면 한 10명도 될 수가 있고요. 지금도 2시부터 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 하는 걸로,
김민숙 위원  그게 매일 잡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매일은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담당관님, 주나 월로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주나 월로요?
김민숙 위원  예,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한 달에 몇 회 정도.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한 달에 제가 볼 때 60번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한 달에 60번이면 매일이네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김민숙 위원  아니시라면서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직소민원을 하는데 부서에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직소민원을 접해서 부서와 저희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평균 아까 다섯 팀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60번 정도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5팀이 아니라 5명이라고,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5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명’이라고 하셨어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다섯 번이니까 어떤 건은 혼자 오시고 어떤 건은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너무 나눠져서 일일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마땅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게 그 설명서 보니까 갈등조정관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원래 없었던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식 정원상에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별도 인원으로 해서 전문직을 한 명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김민숙 위원  채용을 하게 된 계기는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김민숙 위원  채용을 하게 된 내용, 그러니까 이 갈등조정관이 생긴 거는 대충 보니까 공공갈등 관리 강화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시간선택제 7급 상당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한 두 분 정도 고용을 했고요. 공무원과 전문가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분이라고 볼까요?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접수를 한 분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채용자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명확하면 더 지원하기가 낫지 않으실까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자격이요?
김민숙 위원  예.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이 공공갈등 분야가 현실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기관이나 지자체나 또 국가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데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환영을 하는 상태인데요. 일단 그분들이 이 7급 상당의 급여를 받고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고를 한 상태인데 시장에서 이렇게 환영받을 정도로 처우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또 이렇게 기한 내에 모집이 안 되면 다시 또…….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신청 접수를 안 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를 했는데 만약 그때도 접수를 하신 분이 없게 되면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갈등조정관 주요 역할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확실해지게 해서 채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랑 액정 모니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옆의 9쪽을 보면 컴퓨터 모니터랑 액정 모니터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성격이신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내용은 같은데요. 앞에 보시면 아까 갈등조정관을 채용하게 되면 그분을 위한 PC는 앞에 있는 이 사업명에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PC는 행정운영경비 안에, 즉 저희 공무원 정원상에서 관련되는 PC를 구입할 때 이쪽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건 신규이고요, 뒤쪽에 있는 건 저희 직원이 대체 취득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이 없으면 갈등조정관이 와도 사용을 못 해서 큰일이겠네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일단은 요즘 PC가 1인당 다 있어야 되니까…….
김민숙 위원  이렇게 구분이 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딱 눈에 띄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통상 예산서 자체가 사업예산 과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갈등조정관용’이라고 어떤 세부적으로 써 주시면,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저희는 앞에 있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한번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아니면 설명서에다가도 자세히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빈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언뜻 듣기로는 그냥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조례에 맞춰서 간다, 막연히 이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나 계획이 잡혀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박원빈  이게 고충 민원 처리인데요. 보면 행정기관, 저희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 불합리한 이런 내용들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이런 부분들을 중립적인,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서 선정되신 위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중재하는 역할,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 조례가 모법이 부패방지권익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고 조례가 지난달인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지요. 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사무국도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이 사무국은 결국 이 위원회의 어떤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이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조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필요시에 도와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별도 조직을 두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어서 저희 한 명의 직원만 결국, 소속은 감사관실 소속이겠지만 실제 위원회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한 명 두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세부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는 수당이 사실 1시간에 한 10만 원, 2시간을 넘으면 15만 원 정도인데 조건이 상당히 4급 이상 공무원 했던 분, 변호사, 전문직에 있던 세무사 이런 분들이라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2일이나 3일을 오셔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상황을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들이 운영했던 사례를 보고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중에 출범을 하려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도 추가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아직 베이스가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감사관 박원빈  그렇지요. 올해 12월부터 저희가 세부적인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일단 위원들을 초빙하려면 저희가 공고를 또 내야 되거든요. 세 분을 일단 모셔야 되고…….
김민숙 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랬겠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일단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추진한 다음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감사관 박원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당장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사람을 뽑아야 되고 사무실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공고도 안 냈고 세부적으로 내용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관 박원빈  기본적인 큰 틀은 어차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부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을 하게 된,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정비는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한 분도 질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 아까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몇 가지가 좀 나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건 조금 다릅니다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공공갈등 이해관계자 면담 등이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도 업무추진비하고 다 묶여서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돼 가는 그런 느낌인데 보면 그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그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경비잖아요, 최소 경비?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일괄적인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 업무추진비에 묶여 있지만 내용을 세분화시켜 보면 일반적 성격의 업무추진비와 달리 기본적으로 운영 경비로서 필요한 최소 경비들이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구분해서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업무추진비 구분이 크게 시책이 있고 공무원들 쓰는 정원가산이 있고 그 부서를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 커피, 다과 이런 간식, 회식까지도 할 정도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직소민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다과를 대접할 때에는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거든요. 직속민원실에서는 특별하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요. 커피를 한다든지 다과, 주로 이런 대접을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 과목에 편성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 그래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간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민원인을 응대할 때 들어가야 될 최소 기본경비라는 얘기시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물도 좀 구입하고요.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공공갈등 이해관계자 면담, 이것 조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공공갈등 분야가 딱 어느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 애매한데요. 민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는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하게 되면 플러스되는 요인도 있지만 반대 쪽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니까 어디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공통되는 게 사실 시 행정도 공공서비스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공공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민원 업무 경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대민활동에 주로 쓰는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해관계자가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시 행정서비스와 관계되는 민원 사안에 수반되는 예산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것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은 감사관실에 문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방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이 조례가 지난달에 제정이 됐어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조례가 상임위 안으로 제정된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혹시 조례 제정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하고 유추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다른 말로 옴부즈맨이라고 많이 하는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감사관님 보시기에 상설기구라고 봐야 됩니까, 비상설기구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사관 박원빈  저희는 일단 비상설로, 그러니까 비상근.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상설기구냐 아니면 그냥 비상설기구냐?
○감사관 박원빈  제가 그 개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비상설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들도 일단 비상근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상임위에서 위원회 운영 경비가 통으로 다 지금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상임위 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렇게 된 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저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조례 제정 취지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여기 예산 사업에 올라와 있듯이 어느 정도 사무국을 두고, 또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 형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된 것 아닌가, 이런 재정 취지도 다 그런 데 맞춰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상임위 안으로 제정된 제정 내용과 예산편성 조정이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소통협치담당관님, 8쪽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산취득이 하나는 신규이고 하나는 대체예요. 대체는 기존에 있는 것이 오래됐으니까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데 현재 사람을 신규로 공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뽑힌다는 예상을 하고 이걸 했는데 만약에 안 뽑혔을 때는 이게 불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담당관이 아직 채용해도 잘 오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으니까 급여가 작아서 조금 불편해서, 조금 그래서 못 오신다 그랬는데 이 예산을 잡아놨다 불용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직까지 예산을 잡기는 다 잡아놓고 채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채용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고부미 위원  반납하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반납해서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갈등조정관의 직급을 다시 상향을 하든지 그렇게,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 불용을 예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불용을 예상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많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불용이 예상될 것 아니에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고를 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이 예산은 그분이 채용 안 되면 불용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요불급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꼭 들어와야 되는지,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공고를 또 내고 아까 말씀대로 안 되면 재공고를 내고 재공고가 안 됐을 때에는 왜 채용이 안 되는지 나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직급을 상향하든지 그렇게 대안을 해서, 갈등조정관이라는 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이 나올 거라고, 지금 공고를 낸 상태에서 만약에 채용이 안 되면 이게 불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한 이후에 그때 세울 수 없나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사실 운영 자산취득을 예비비로 빼다 쓰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빼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불요불급한 게 아닌데 예비비로 이렇게 막 빼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채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채용공고를 낸 상태에서 이것이 만약에 6개월 이내에 7개월 이내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예비비가 이게 불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용되는 것을, 채용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는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 1년에 한 세 번 정도 추경까지 해서 하는데요. 마무리 추경을 빼게 되면 거의 1회 추경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은 거의 1년 365일 이루어지는 거고 채용을 한 시점하고 추경을 한 시점이 만약 딱 일치가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올려서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이 그냥 또 계셔야 되는 거고 이 예산 자체는 2024년도 1년 동안에 쓸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부미 위원  저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직까지 뽑히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공고를 내서 그게 되지 않았으면 1회 추경에 와서는 아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2회 추경도 있고요, 3회 추경도 있고, 전산이 이렇게 작지만 신규의 노트북이 모자라면 내 노트북 빌려 드릴게요. 왜냐?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면 신규 채용이 있는 다음 날로부터 그분이 그날 채용된 날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1회 추경이 있고요, 2위 추경이 있고요, 또 조그마한 추경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공고를 내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느냐, 이 말이에요. 불용액이 나올까 봐, 그해 예산은 그해에 다 쓰라고 있는 거지 불용하라고 예산 추계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아직까지 미지수잖아요, 공고는 냈지만. 그런데 제가 누군가 접수를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저도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완전한 자리가 아니고 불안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불안한 게 아니라 업무가 과중되고 보수에 비해서 좀 힘들다 싶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조건에 안 맞춰서 못 들어오면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산물품 취득,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용 물품 구입, 예비비에서 다 끌어다 써요. 이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그것은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예비비를 지출한 걸로 추정됩니다.
고부미 위원  조직개편도 올 6월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주면 3차 추경에 써도 돼요. 2차 추경에 써도 돼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갖다 끌어 쓰고,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조직개편이 되면 그 날짜에,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은 7월 3일 자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부서가 평화미래정책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7월 3일 자에는 없어지는 모든 부서는 이 전산상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은 7월 3일 자에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에 곧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공무원 추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공무원 정원은. 그러면 이 업무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트북을 안 갖고 썼냐고요. 컴퓨터를 안 갖고 썼나요? 갖고 쓰실 거 아니에요? 다른 업무를 본 그 컴퓨터, 노트북 가져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잡은 신규 예산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갈등조정관이 올 거라 예상하고 잡는 예산이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저희가 공고를 냈으니까 하게 되면 1월부터 바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이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바로 또 재공고를, 원칙은 두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고부미 위원  이번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전찬주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지금 갔었는데 지금 예비비를 갖다 쓸 만큼 불요불급해서 이 청사이전사업 타당성 수수료를 갖다 쓰셨다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위약금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고 그러는데 위약금을 물을 때마다 우리가 예비비 끌어다 써도 되는 일인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비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사용하는데요. 위약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정서 체결을 위반하게 되면 배상금을 무는데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 한 3개월 차 되던 해애 금액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투입해서 전문 인력이 현장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게 진행되는 상황에 약정된 수수료를 못 내서 그걸 파기도 했고 배상금이나 위약금 또 더 크게는 소송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돌출된 상황으로 보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도 대답하시기를 위약금 때문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위약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는 써도 되는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된 거였잖아요. 예상된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상된 상황은 아니었고요.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이렇게 위약금 때문에 갖다 쓰면 다른 사람들도 다, 위약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사항은 극한 상황이에요. MOU를 체결했다, 계약을 했다든가 모든 상황에 위배됐을 경우에 위약금을 갖다 쓰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예비비를 당겨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페이지에 특이민원 관련 자료 제작이 악성 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자체 별도 내용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안전부 등 상부기관에서 만든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이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통상적으로 한 5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자체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상부기관에서 배부되는 매뉴얼을 사용한다고 하면 책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보다 관리나 사용적인 면에서 PDF 파일 등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김미경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PDF로 하셨어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파일로 하고 지류가 아무래도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김미경 위원  자체 매뉴얼 제작비, 이것은 관련자료 책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책자로,
김미경 위원  책자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60~7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PDF 파일로 이제까지 배부를 했는데 한 번쯤은 책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갈등관리 지침 제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이것도 신규로 저희가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앞에 있는 그런 매뉴얼보다는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매뉴얼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책자로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홍보로 사용하시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직원들이 보게 되고요. 아마 위원님 저기 보시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책자 저 뒤에 있는데 그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페이지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김미경 위원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매년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부패방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는데요, 지금 교육비로 잡힌 내용들은 오래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사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청렴교육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팝업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행동 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교육 이수율은 100% 됩니까?
○감사관 박원빈  100%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거의 대부분 90% 이상 이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김미경 위원  의무교육이다? 
○감사관 박원빈  예. 
김미경 위원  그럼 교육 이수를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불이익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불이익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데 제약을 두는 기관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당직을 한 번 더 세운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부패를 저지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피치 못한 상황에서 의도와 다르게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저작권 및 스크랩 용역,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에 매일 아침에 올리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미경 위원  24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액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용역 인건비라 그러셨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중에 인건비가, 원래 스크랩 인건비 용역회사에 주는 돈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게 3,600이 있습니다.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분리돼 있었는데 올해는 합쳐서, 사실 3,600을 이 예산으로 보면 좀 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의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입찰 절차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김미경 위원  전에도 입찰로 해왔는데 입찰 계약 변경이 23년 6월이라고 지금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게요, 예산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금액 단위가 억 단위가 넘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이 예산은 언론사의 뉴스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솔직히 어겨가면서까지 해서 스크랩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건 언론사에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 배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부터 시행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미 했고요, 내년도에는 대다수가 「저작권법」 강화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입찰 계약으로 변경했는데 가격 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건 원론적인 입찰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인정된 업체가 메이저 2개 업체밖에 없어요. 이쪽을 전담하는 업체인데요. 2개 업체가 결국은 경쟁하는 약간 모순된 구조가 있긴 한데 그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입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이 올해로 다섯 번째 진행이 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4번 했고요, 5회 차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세계도시포럼이 지금 5회 차 개최를 했지만 또 계속해야 되는 이유와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꼭 수립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한 석 달 정도 같이 팀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포럼이 타 시군하고 되게 차별화된 요소로 시의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다른 주제를 국제적인 행사로 해서 6년 차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과 함께 정책 발굴 자료로 쓰고 있는데요. EBS에서 하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석학이 계속해서 이어진 게 처음에 PD가 대학교 때 잠깐 인연으로 알게 된 교수님이 한 번 출연하시고 그분이 계속 소개 소개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석학들이 강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민선 8기에도 세계적인 글로벌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연사들 초빙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포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연사진들, 이런 풀들이 더 확대돼서 더 좋은 강연, 더 좋은 포럼이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저희 시가 대외적으로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경쟁력도 보여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하나의 저희 브랜드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이게 용역 부분이 아니고 사업 성격을 띠는 부분이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주제를 조금 더 세분화했는데요. 올해도 생활문화산업 방문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편익영역, 행사 공모 이렇게 조금 더 주제를 세분화해서 상반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좀 아쉬웠던 것이 주제를 크게 잡다 보니까 종합토론에서 많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저희 시에 맞는 아젠다로 상반기에 좁혀서 연사도 섭외를 하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포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부터 많이 준비를, 세미나라든지 여러 개를 많이 준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부터 저희가 좀 많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 내실 있고 알찬 포럼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 위원  작년에 5억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충분하게 잘 사업을 진행을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건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만들어주시면 만들어주시는 금액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성과 난 부분, 정책적으로 좋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가 녹화했던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발표 자료랑 녹화 자료를 갖고 스크립트를 정리하고 있고요, 스크립트 정리한 것을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정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좋은 결과물 그다음에 또 이런 포럼을 함으로써 문제됐던 이런 걸 나중에 결과보고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이고요, 20쪽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이거 반복 사업이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계속 올려왔던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증액을 했을 때는 증액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겠지요? 증액 사유 말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까 증액 사항은 계속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브랜드 자원들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됐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5~6년간 저희 홍보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보니까 더욱더 격차가 벌어졌던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먼저 짚을게요. 
  도시브랜드 자원 적극적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고양시 도시브랜드 자원 정해져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부분도 다른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브랜드 자원에 대한 정립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시브랜드 자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꽃박람회를 비롯한 축제 자원들, 그리고 가와지쌀 같은 농축산물 자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명소, 행주산성 관광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산도 마찬가지이고 자연 경관도 기본적으로 브랜드 자원들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꽃박람회, 꽃박람회 그러면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꽃박람회 하나만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고양시 전체적인 홍보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브랜드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증액이 된 걸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평가들은 아직 체계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항상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할 때 요구하는 게 있지요. 증액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평가에 근거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평가 없이 증액만 하셨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평가라는 게 수치화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평가도 없이 지금 증액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합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활용하는 곳은 그만큼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나요? 타 지자체 예를 드셨으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평가 측면에서만 본다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된 게 없습니다. 언론 홍보비가 많이 들수록 홍보가 잘 된다는 게 없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보다는 최근에 브랜드 평판 지수나 민간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불과 한 4~5년 전만 해도 꽤 3등 안에, 5등 안에 항상 들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6년 동안 계속 예산이 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저희가 10등대까지 떨어지고 개별적인 평가에서 20등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기복들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객관적인 통계로 언론에 나온 거로는 그 지표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계속 격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브랜드 평판이 떨어진 것이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홍보비가 아니라.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홍보비, 꼭 단순한 이걸 홍보비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언론과의 관계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홍보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의 한 부분이고요. 홍보라는 것은 어떤 한 파트만 가지고 이런 도시브랜드나 대외적인 이미지가 향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의 영역들이 다 시너지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니까, 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에 내는 것, 이거 예산 활용하셨을 때 지금 평가 안 되고 있잖아요. 평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시킵니까? 이 부분을 납득을 시키셔야지요. 납득시키실 수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까 좀 전에 드렸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비용 분석할 수 있는 거 아시지요, 담당관님? 매체별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매체별로 비용 분석은 얼마 전 용역에서 잠깐 내용에서 봤던 부분인 것 같고요, 구체적 평가의 그거는 아직은 저희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얼마 전에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CPM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 CPM 분석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비용 분석도 안 하시고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만 증액해 달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비용 분석적인 부분이 워낙 전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저희도 이 비용 분석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분석 작업의 일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정민경 위원  이 증액의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도시브랜드 평판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석 없이 그냥 느낌적으로 홍보수수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으니 홍보수수료를 늘려야 되겠다, 이거는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다 동의하지는 않고요,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브랜드연구회에서도 이해를 했고 그런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0만 대도시이고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접근하는 것도 그게 비객관적인 기준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객관적인, 아까 브랜드 평판지수도 말씀드렸던 것은 객관적으로 민간에서 나오는 발표문을 보면 최근에 하향 추세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꼭 이 홍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 쪽도 또 시의 각 부서에서도 있는 홍보나 여러 가지들, 우리 산하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홍보도 다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총체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매체 선정을 잘못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아예 다른 요인,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자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거 없이 증액만 요구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평가할 수 있고 비용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체계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대 때부터 9대 때까지 여전히 계속 체계 구축 안 되고 있고, 답변했을 때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었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브랜드연구회에서 최종 발표 시점이랑 저희가 예산을 세운 시점이 시기가 틀렸고요, 용역 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후에라도 검토할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이것도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증액의 분명한 사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증액의 분명한 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두 개가 연동이 되어서 결국에는 느낌으로 도시브랜드 평판이 낮아지고 있으니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는 아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유난히 다른 사업 부서는 예산이 감액이 되고 언론홍보담당관의 예산만 증액이 된 것,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들은 지난 5~6년 동안 계속 예산이 증액돼 왔었고요, 예산 총액도 아까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계속 늘지 못했습니다. 계속 늘지 못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계속 답변을 요청해도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증액을 하실 때는 면밀한 평가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거 없이 3억, 5억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에 저도 쫓겨서, 어쨌든 같은 사항의 내용을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속기에 남기려고. 
  비목에 이렇게 쪼개서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꾸 이렇게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일단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11년 연속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시네요.(웃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목이 좀 잠겨 가지고요. 
김민숙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좀 연결해야 되는데 바이럴 마케팅 말이지요. 요새 대부분 기업 특히나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많이 하는 마케팅인데 제가 정책사업 목표를 봤더니 어쨌든 SNS나 유튜브 구독자 수 목표 수치를 정하셨더라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목표 수치를 가입자 수로 정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 제일 큰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하되 최근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보면 “최근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 분석하여”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좀 안 와 닿지만 해마다 2천 명 증가하는 것을 목표, 그러니까 인스타는 2천 명, 유튜브는 3천 명 이렇게 해서 3년 치의 목표를 해놓으셨거든요. 3년을 똑같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똑같은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기준에서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 과정 추이를 보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 정도 수치를 저희가 목표치로 잡은 거지요.
김민숙 위원  너무 적게 잡아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현재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전국 1위인데 페이스북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침체된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 있고요. 젊은 층이 최근에 인스타로도 다 이동을 많이 했고 트위터 쪽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스타 쪽은 신경을 그동안 많이 못 썼고 올해부터 처음 시도를 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올해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회원 수를 늘리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쪽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과 지표로 삼은 거고요.
김민숙 위원  또 이렇게 지표를 삼으려면 어쨌든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일맥상통하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약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콘텐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해서 고양시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서울 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시지만 고양은 아직 많이 미흡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에 보면 콘텐츠 관련된 것도 조금씩 증액되거나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사업들도 같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결국은 많이 주목받고 인기를 끌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템도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보니 그쪽 예산도 일부 8천 정도 증액을 해서 전문 타 지자체에서는 다 전문업체랑 계약을 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독자적으로 하면서도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기업 업체의 도움을. 그래서 저희도 그걸 내년에는 시도를 좀 해보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SNS 콘텐츠 증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니, 광고 마케팅 증액한 거 8,6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SNS 콘텐츠는 광고 마케팅보다 제작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SNS 콘텐츠 제작 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 예산이 일반운영비랑 일반보전금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원래 총액은 증액됐다는 건가요, 작년보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콘텐츠 제작은 아까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동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15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정민경 위원  예, 감액됐습니다. 앞서서 언론홍보담당관님이 SNS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SNS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인쇄 매체, 온라인, TV 이쪽의 홍보비는 늘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던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이거 다 인쇄 매체잖아요, 인쇄, 인터넷 신문, TV, 라디오.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홍보에 유용한 도구는 SNS예요. 동의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존의 방송이나 이런 쪽보다 SNS가 더 좋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단순 비교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SNS가 최근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많은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SNS 콘텐츠 제작 운영은 왜 감액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거 사실 감액 당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바로 시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SNS 중요한데 충주시 홍보맨,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SNS가 지자체를 얼마나 알리는지 단적인 예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SNS가 중요한데 SNS 콘텐츠 제작 운영은 줄이고 앞에서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와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는 증액시키고 일관적이지 않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금액 차이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금액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50만 원은 다른 아까 과목 변경이 있었던 부분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50만 원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과목 변경 어디에서 어디로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던 건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손 든 위원 있음)
  아까 고덕희 위원님 손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추가로…….
고덕희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20쪽 보시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0쪽 보셨지요? 대도시권에 전광판 설치했는데 서울인지 어딘지 어느 쪽에 있는지 그 장소랑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카카오톡 1 대 1 메시지 발송해 가지고 저희가 한 8,800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카카오톡 1 대 1 메시지 발송을 시에서 하는데 제가 발송을 받으려면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예산 증액된 건 아닙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지금 2억에서, 포털사이트 광고 마케팅하고 2억이고 그전에는 1억 1,400이었던 것.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마케팅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8,600 그게 증액된 거고요, 밑에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밑에 것. 1억, 1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저는 메시지 발송을 카톡으로는 안 받아봤거든요. 이거는 신청,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고양시청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현재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9월 기준으로 24만 6,010명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메시지 발송을 어떤 경우에 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큰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수시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한 때에 맞춰서 일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조회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거기 링크 돼서 저희 사이트에 어떤 정보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행사나 아니면 모집 공고나 이런 거 보면 조회수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라디오 방송이나 TV 쪽으로 홍보해 주는 데가 몇 개 시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경기도? 
김희섭 위원  예, 경기도. 아마 교육청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화성 그다음에 수원, 성남 있거든요. 지금 어디 어디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뽑아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라디오 운영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아니, 라디오 방송으로 홍보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기 시를.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 라디오를요? 
김희섭 위원  라디오 광고를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거는 모든 시군을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라디오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시가 하는 걸로, 
김희섭 위원  그래도 방송으로 시를 알리고 의회를 알리고 하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 의회. 의회 알리는 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김희섭 위원  예, 교육청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1분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을 담당하시는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문복위원장이라서 증감률을 보고 너무나 능력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신다 싶어서요. 전찬주 담당관님도 예비비를 그렇게 끌어다 쓸 정도로 능력 있으신데 105.9%가 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도 문화복지위원회 과장님을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을 좀 모셨으면 하는 생각에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300만 원 예산, 500만 원 예산, 100만 원 예산, 570만 원 예산, 세출예산 일괄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게 1,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짜리’라고 말합니다, 하도 작아서. 그게 10%씩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없이.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도시디자인담당관님처럼 이러신 분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오셔서 105.9%의 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에, 어찌하여 이렇게 105%를 증하여 편성하실 수 있는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서도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5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때 3억 정도로 감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작년 대비 6억 정도의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포럼을 갖다가 잘 추진하는 데 적정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예산은 끝났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문화예술과 예총에 있는 예산은 일괄 10%씩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다 삭감됐어요, 일괄 하나도 없이 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받아서 세계도시포럼에 105.9%까지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신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시포럼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랬어요? 그래도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지만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노하우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알려줘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하면 이렇게 105.9%로 편성할 수 있는지. 우리 올해 예산이 전부 다 마이너스 예산이라 그래서 짜고 있었는데 막상 세입을 받고 나니까 5.7%가 늘었어요, 전체 세입에.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이건 예산담당관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추계를 이렇게 잘못해서, 5.7%인데 15.9%까지 추계를 잘못해서 늘어난 예산들이 있는데 105.9%의 증 예산을 하려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저희들도 배워 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예산을 갖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욕심을 내서 예산을 좀 만들어 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를 잘 운영하고 싶은 담당자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잘 조정해 주시면 조정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세요? 
  지금 내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았더니 정책지원관이 갖다 주셨는데 우리는 전체 삭감도 많습니다.
조현숙 위원  위원님, 해당되는 내용만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해당되는 능력을 좀 배워갈라 그랬더니 그 능력도 못 배우게 막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 능력을 문화예술과장님께 잘 얘기해서 우리도 일괄 10%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안 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소통협치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많겠지만 소통협치담당관이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수도 없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알다 보면 많은 이유는 있겠지만 시와 의회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부서가 이런 걸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고양시에 소통과 협치는 있는가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 일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은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0억 9,927만 5천 원이 감액된 2,300억 3,043만 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1,806만 8천 원이 감액된 693억 1,2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예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2,020억 6,386만 2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으로 1,171억 6,547만 4천 원이며 2024년 말 예상 조성액은 5,348억 3,013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기 전에,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책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점들이 보여서 실장님께 그냥 저도 의견을 드리는 거고 또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가 되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뭐 뭐 뭐 4억 곱하기 1식 하고 얼마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무슨 사업인지 세부 내역이 없다 보니까 알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 오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그랬던 게 기간을 촉박하게,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상임위 예비심사 며칠 몇 주일 전에 제출하는 그런 관행이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또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듣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김민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심의하는데 다 보려면 자세히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걸 노리신 건지 모르겠으나 내년부터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됐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시장님 결재 이후 즉시 저희한테도 알려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민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드려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정해진 서식이라든지 짧은 지면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드리든지 아니면 설명드리는 사전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산 총칙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이런 조항이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 이용 금지,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 총칙 이 책자 보면 제7조를 보세요. 7조는 위 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총칙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 예산심의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보셨어요? 제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조2의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패싱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의회의 의결은 지나가고 이렇게 예산을 그냥 편성하기도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내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정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예측치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의 융통성이라고 해서 이용·전용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인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책 사업 간 경비는 이용을, 그러니까 바꿔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향후에 그거는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전용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세목 간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재정법」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라는 부분은 이용·전용을 말씀드리는 융통성의 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고양시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용 내역이 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안 쓰셔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칙 제7조를 전년도에 이어서 포함하는 것은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에 대한 이유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올해도 이용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 승인받았던 과목을 변경할 때 그것이 의회 승인 사항은 이용이고 그다음에 집행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용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책용역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희들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 편성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록을 뽑아봤는데 사전 심의 대상 용역이 한 20개 중에 11개가 미실시예요. 혹시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정확한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약간 그런 말씀이 있긴 했는데 모든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정책연구용역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이하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단서 조항에 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9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 시 세출예산설명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몇 조에 있지……, 예외 조항이 어디 있지…….
  (자료를 찾은 후)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 범위) 보면 그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여기에 따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바로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심사, 잠재적으로 이렇게 용역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 심사 과정의 삭감이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 예산 편성할 때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는 아니더라도 20개 중에 11개 미실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양한 상임위에서 나오는 결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산 편성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보느라고요. 사업 명칭 관련이에요. 살펴보다 보면 행안부 것 잠시만요……, 저도 책자가 하도 많아 가지고…….
  (자료 찾는 중) 뒤적거리니까 막 당황스럽지요?(웃음)
  제가 행안부 조항을 찾아놨었는데 행안부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업명은 사업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방금 있었는데……. 책상이 너무 좁습니다.(웃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가족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가족서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가족서고…….
김민숙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족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이게 밑에 보니까 가족관계 문서고. 근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요.
  여러 상도 수상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있는데 조금 더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되려면 이런 사업명도 그렇고 지침에 따라서 부서의 사업 명칭 부여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서가 공개됐을 때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향후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각 부서의 업무 담당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잘못된 사례 명칭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정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도 말한 총칙이라든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사업 명칭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 때 좀 주의 깊게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시민보다 의원들도 몰라보는 문구가 많다는 거지요. 그것 좀 챙겨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잠깐……,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할 게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비 사용에 대한 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다뤄봤던 바가 있어서 추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라는 게 그날도 다뤄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45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1억에 대해서 지금도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엄연하게 정해진 규정대로 3조에 따라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가 엄격하게 조례를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마련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집행할 때는 당연히 3조에 따라서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적용범위에서 예외적 사항을 명확하게 해 놨어요. 그걸 우리가 임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비적 성격으로 용역비를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데 1억을 뭉뚱그려서, 1천만 원 이상은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따로 뽑아놓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판단해서 쓰겠다,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행이라고 해서 적법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관행이 옳았든 옳지 않든 관행으로 해 왔던 것을 당연한 명분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영호 예산담당관한테 여쭤보겠는데 그래서 연구용역비 지금도 1억을 편성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타당성 여부보다도 저희가 기관공통예산을 세우는 경우에는,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예비성으로 소규모 불요불급하게, 예산이라는 게 다음연도를 전부 예상하고 예측해서 편제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김학영 위원  그건 들은 얘기고요. 그러냐, 그렇지 않으냐로만 대답해 주세요.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게 명확하게 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근거해서 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저희가 1억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요구가 들어온다 하면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면 심사 받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1억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 사전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사전심의절차를 밟지 않았잖아.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거는 예비성이고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는 편성에 법적 근거가 없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예비비에서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판단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요구한 건으로 해서 연구용역으로 발주했을 때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 부서 중에서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때 사전절차, 지금 말씀하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심의를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학영 위원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의 사안을 두고 두 개가 해석이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어떤 기준이 상충하는 의견을 냈으면 하나는 뭔가가 잘못된 거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김학영 위원  아니, 의견이 배치되는데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입장은 이걸 가지고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운남  정책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정책담당관님.
  답변의 태도에서부터 보면 맞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 정성껏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남  제가 듣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운남  제 주관인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운남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운남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답변에서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그런 게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용역비 집행할 때,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김학영 위원  저는 주관적으로 진심이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법조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근거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이 개입하거나 자의가 개입하면 그것은 행정으로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까 김민숙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이런 거를 집행할 때,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예외조항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부서에서 예를 들어 10가지 사업을 소액으로 요구했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기관공통으로 세운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학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검토보고서를 낸 의견은 잘못된 거네.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 제가 잘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전심사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 법무팀 올해 예산 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예산 짜느라고. 그러나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는 예산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의 예산, 예총 예산 일괄 10%씩 다 감액하고 30만 원, 50만 원 감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일단 고생하신 건 칭찬드리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이거 먼저 안 하고요, 세수추계 현황이 있습니다. 있지요, 세수추계?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고부미 위원  그 세수추계에 보면 작년에 오차율이 왜 이렇게 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명확하게 답변을 들으시려면 세정과에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023년도지요.
고부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국세 같은 경우, 특히나 법인세가 경기도 도세도 그렇고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서 내려오는 지방소득세, 소비세 그리고 교부세, 여기 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경제 상황하고 많이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수추계는 고양시 거 지방세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022년도 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2년도 예결산에서는 세수추계가 15.5%까지, 11.7%까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5% 이내로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왜 이렇게 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기서 제가 세정과, 징수과의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세수추계를 해서 잡고 있는데 경제 상황하고 많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수라든지 기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세라든지 소득세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세정과가 들어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이게 작년에 2022년도는 제가 반년의 회계를 봤기 때문에 그 전년도 회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77억이나 증가하는 것이 맞나? 차액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오차가 너무 큰 게 맞나?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1년을 채워서 이 자리에 있고 우리도 계약직이라서 4년 있으면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계약직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 예산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도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와도 세수추계가 11.3%, 12.3% 막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추계를 잡을 때,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짤 때 얘기를 해 보면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민감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뭐든지 하나 더 해 갖고 가려고 세출만 보지 세입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올해는 마이너스 예산 짠다, 예산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세수가 부족하다,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아서 10%씩 마이너스 예산을 짜는 경우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10% 감해서 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자꾸 보니까 전체는 5.7%가 늘었어요.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5.7%가 늘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세수결과표를 같이 갖고 있는데 매년 주민세는 늘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매년 느는 거?
○예산담당관 신영호  …….
고부미 위원  재산세는 조금 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예산은 추계에 이것도 과소합니다. 그런데 이 세수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가, 조금 잡았다가 그다음에 많이 늘어나면 ‘아,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가장 궁금한 거는 추계를 왜 이렇게 작게 받아놨다가 11%나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수추계를 그렇게 작게 잡아서 저희가 예산 달라면 “예산이 없습니다. 20% 감예산입니다. 일괄 10% 감예산입니다. 지금 감예산짜기 어렵습니다.” 그 소리를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막상 예산 뚜껑을 딱 여니까 세수추계를 작게 잡았기 때문에 감예산을 짜고, 그리고 연간에 딱 했더니 증감률이 이렇게 10%, 작년에 15%라는데 내가 반년을 봤으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3%, 12.3% 이거는 어떻게 하여 예산추계를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을 좀 정확히, 세수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짜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많은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내년도 예산. 
고부미 위원  예. 2023년도의 세수추계를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의원들 34명이서 다 세출만 봤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제가 한번 보니까 돈이 들어와야 짜는데 들어오는 예산이 이렇게 세수추계를 작게 잡아서 높이 올라가서 11.3%, 12.3%까지 올라가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한테 하기 때문에 그 세대주는 거의 일괄적으로 10%나 20%나 늘어나면 우리의 전산에서 나타나는데도 어떻게 주민세가 11.3%의 증이 짜여지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세대주가 얼마가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이건 전수조사할 것 없이 주민자치과에서 뜨면 나오는 건데 이 세수조차도 이렇게 못 잡으면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못 잡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음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이 있는데요, 거기 세정과에다가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세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짜셨지요? 내가 일자리경제국 세정과에서 이 질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수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고부미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계를 잡는 것은 세정과이기 때문에 나도 세정과에 준비를 해 놨는데 예산에서는 이 정도 마이너스 예산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올해는 세수가 안 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좋냐? 고양시가 마이너스 예산을 짜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여니까 예산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예산과에 갔을 때 “올해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짜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나오는데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 세계도시포럼이라는 데는 105.9%가 증입니다. 그랬을 때 일괄적으로 500만 원, 50만 원 떼고 300만 원 30만 원 떼고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과에 예총에서 그렇게 떼고 문화원에서 그렇게 떼고 물가반영률도 없고 500만 원짜리 도당제를 지내면 거기서 50만 원씩 떼고 물가반영률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05.9%의 예산을 증해서 잡아줄 때와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우리 것까지 문화예술의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감해서까지 이렇게 증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 문복위 예산은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나름대로가 아니고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서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평가를 한 결과 상당히 부적합하게, 일단 1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하고요,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문화원하고 예총 거기뿐만 아니고요. 성과평가를 한 결과 보통인 경우에는, 성과평가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하는 10% 감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흡인 경우는 통합이라든지 폐지 등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해서 전부 서른몇 건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80여 건에 대해서 보통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10%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은 폐지된 사업이 있고 또 증액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80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미흡으로 나온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80건이 아니고요. 전체 한 거는 400여 건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보통 평가 나온 게 80여 건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10% 일괄 삭감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10%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평가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평가서는 부서에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잡으려면 추계분석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추계분석보고서는 세입예산에 추계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제출을 안 해 주셨는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추계분석은 이번 예산편성 시부터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세입에 관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 부분은 온전히 세정과의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확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잡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 세입예산은 세입 규정의 지출 규모에 맞추도록 하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자 그랬는데 현재의 세입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그때 우리가 세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럴 때는 계속 마이너스 예산이라 그랬는데 그 마이너스 예산이라 그랬을 때의 시점은 언제쯤인지, 그때가 11월 25일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추계가 넘치도록, 10%가 넘치도록 세수추계를 잡아놓고 넘치도록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1월 20 며칠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지방세 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해서 세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추계는 지방세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추계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편제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7% 내외에서 순증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조금 늘었습니다, 매년 7% 내외로 순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 감액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3,030억이었나 했는데요. 내년도 예측되는 금액이 2,510억 원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578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537억으로 해서 41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거 합치면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합친 게 한 6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21억 원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난 세입 가지고, 또 교부세하고 교부금 줄어들었고 그 상태로 세이브한다 치더라도 보조금에 대해서 1,121억 원에 대한 시비를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충당을 하면 통상적으로 25% 내지 한 30%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늘어난 보조금에 대해서 충당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금년도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최종적으로 결산 때 2,600억 원 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1,200억 원 그렇게 세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지막 추경 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 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한 게 본예산 때 1,200억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연도 되면서 세정과에서 가결산을 했어요. 가결산하니까 한 2,500억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인가 1,200억 원을 더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0억 원 정도는 2회 추경 때 해서 정리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고부미 위원  다음번부터는요,
○위원장 김운남  죄송한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 질의가 15분이 안 됐고요, 답변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를 15분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안 됩니다. 질의하는 시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음번부터는요, 우리가 맨날 세출만 보는 위원인줄 알고 있는데 세출 아닌 세입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세출에 대해서 상세명세서만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계예산까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분석보고서를 내셨다는데 거기에도 세부내역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일자리경제국 하실 때, 저희가 따로 다음 회기 끝나면 세정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세정과에 얘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30분 더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볼라 그러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이상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 38페이지요.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여비가 있습니다. 
  연수여비가 6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 박광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년 559개 팀에서 한 50개 팀을 선발해서 인센티브 중에 한 가지로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료라든지 아니면 비용들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가는 인원은 거의 같고요. 매년 50~6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가는 인원은 같고 항공료와 기타 체류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6천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교육인원의 숫자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비용의 인상분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연수를 간다고 그랬어요, 50명?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559팀 중에서 50개 팀을 뽑아서 우수팀이 있고 장려팀이 있고 최우수팀이 있는데요. 우수팀하고 최우수팀, 장려팀 이렇게 나눠서 성과에 비해서 비용을 조금 달리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총 50개 팀이 인센티브로 국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조현숙 위원  세부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인상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 예산이 두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세출예산서에 두 배가 늘어난, 증액된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상 e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버전을 높여서 강화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 금년까지 구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전면 개편이 되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예산 편제,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까지만 활용하도록 하면서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외 자산이라든지 결산 등등 해서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금액 1억 5천만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규모 또 결산규모, 공무원 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관님 이번에 예산 짜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 노고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나름대로 굳건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 예산을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수치로 말씀하는 거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큰 틀에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우선 한두 가지만 먼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 2023년도 예산을 짤 때 하고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짤 때 크게 달라진 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비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담당관님으로서 이번 본예산의 방향이라든지 주요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는 삼각됐지만 늘어난 예산이나 신규사업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는 1,704억 원이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들다 보니 자본지출, 그러니까 주로 시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기능별 예산안을 보시면 교통이라든지 물류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 부분, 거기 중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요. 또 후에 관리계획 작성토록 돼 있고,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한 결과를 이번에 반영해서 일부 10%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재정이 줄어들다 보니 큰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전재정에 기조를 두고요.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보조금 등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차등보조율이라 그래서 기존 보조율이 30%가 되고 있는데 30% 미만으로 20%라든지 또 10%만 주고 나머지 80~90%를 저희 시에 부담토록 하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부족한 시비를 보완하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동환 시장님께서 본예산을 짤 때 부서별로 보고 받고, 회의의 형식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서별로 일정을 정해서, 예산 용어가 뭔가요? 따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하고 귀동냥도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정을 정해서 예산 보고를 했지요? 그 회의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 배경 그다음에 시장님이 강조하신 사항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문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8월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8월부터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9월까지 예산팀 담당 직원들이 실무심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담당, 가공한 숫자가 들어온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에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면 주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별로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정이 10월 24일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11월 17일에 최종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거기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전 부서 배석하셨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만 참석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도 계속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되는 대로 참석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신 회의 내용만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게 되면 실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담당 과장들이 삭감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고 그걸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보고만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주로 그런 입장이시지요. 
문재호 위원  아무런 의견을 안 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의견은 다 있으시지요. 질문이 있고 해당 부서의 답변이 있고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재호 위원  그럼요. 세부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님이 그걸 하신 배경이랄까, 시장님의 시정 기조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조라고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정철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 상식, 혁신, 화합이라는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이념 분야로 해서 5개 분야로 나눈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정확히 저도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바탕 하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요.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을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 1년 반이 됐는데 해외출장을 10회 이상 나가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는 해외출장의 예산이 반영됐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현재 보면 행정지원과인가 거기에 공무국외여비 출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화여비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포상성으로, 격려성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 공무출장여비가 있는데요. 거기 할 때 같이 가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아까 모두발언했듯이 세부사항으로 질의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질의드린 이유가요, 물론 다음 행정지원과에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직원들 해외 그룹연수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기조가 있을 겁니다. 시장님으로서 자기 시정의 공약이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게 맞고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그거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자주 가시는 이유는 물론 출장마다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해외기업 유치 및 고양시를 알리겠다, 그런 기조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겠지요? 
  또 한편으로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 직원분들 연수가 전액 삭감된 거를 예로 들었듯이 국비가 삭감된 거는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시도비 붙는 건 삭감되는 거 맞고 그걸 제외한 우리 시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절감이라는 그런 기조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랑 시장님이 출장을 가는 여비를 만드는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했거나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번에 예산을 확정지을 때 어떤 방향과 기조로 확정지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최우선으로 뒀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자 했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이 국외출장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시장님 국외출장 여부를 떠나서 각 부서에서 요구된 국외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요구한 게 합당한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 말씀드리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출장 예산 또는 여비와 관련돼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책과 시정의 방향이 그렇다면 우리 예산부서나 각 부서는 그거에 맞게 시장님의 출장 예산의 항목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부서가 가는 거에 거기에,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편승해서 같이 가는, 계획하지 않은, 만약에, 달리 접근해 보겠습니다.
  부서가 가는데 시장님이 같이 갔다, 최초 계획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한다면 그 부서 내에서 공무원분들 나름대로 정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무조건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 명, 팀장님 한 명, 그다음에 실무담당자, 그다음에 내부적인 규율에 의해 서열 또는 근속연수, 업무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정작 공무원분들이 가야 될 자리에 시장님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판단해서 어느 부서에 편승해서 간다,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고 담당관님 의견이나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편승해서 간다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별도로 구분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건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다음에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팩트잖아요. 시장님이 부서가 출장하는데 같이 동행한다는 거는 동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예산은 편성돼 있고 시장님이 참석함으로써, 물론 시장님의 역할도 있지만 다른 공무원 직원들, 담당부서 관련자들이 가야 될 인원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은 각 부서장부터 해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있는데 거기서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을 총괄적으로 짜오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한말씀드리면 상당히 예산안을 보고 사실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예산을 봤는데요. 의회운영 업추비가 처음에 저는 10%만 감액하고 90%가 남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90%를 자르고 10%만 남겨서 왔더라고요. 10%만 남겨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라는 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심사해서 조정까지 거치고요. 그래서 주어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엄격하고 상당히 세게 검토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의정담당관에서 요구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의회 존중 차원에서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증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기준경비로 운영되는 부분은 존중 차원에서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것을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는 거를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것 학습효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거에 전혀 다른 답을 하시는데요. 업추비를 10%만 남기고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10%에 대한 게 어떻게 해서 10%로 예산을 짜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이 결정을,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데서는 10%로 업추비가 내려갔을 때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10%로 결정됐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업추비 써온 거는 아무런 의미가, 안 줘도 되는 업추비를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까? 왜 10%로 세우셨어요? 10%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10%, 의원님들도 저희 집행부도 10% 적절한 수준으로 봐 가지고 10%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학습효과 발휘해서 10%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족하지요.
○위원장 김운남  잠깐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이것은 좀 증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정회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마무리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10%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결정은 누가 했는지, 분명히 시장님도 보셨을, 결재권자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이 10%가 세워졌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10%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정치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정치활동 작용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까지 소상히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덕희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고요. 지금 고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추비 문제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놔두고 굉장히 민감한 쟁점이 됐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현재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이철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현 상황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누구의 잘잘못, 원인이 어디 있고 이거 다 덮고요. 그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반대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정상화 과정을 거쳐왔는데 올해 또 역순으로 이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행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는 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없으시냐는 거지요.
  지금 예산 업추비가 전액 삭감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확정이 됐을 때 집행부의 업무에 문제가 없겠는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업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결위 과정도 있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의 의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업무추진비 정상화를 위해서 증액 동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는 시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지만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조현숙 위원  여기 뒤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운남  질의 다 끝나면 발언권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조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운남  그래요?
김미경 위원  연결 질의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연결된 질의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지금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철조 위원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10%가 깎이게 된 원인이 예전에 산하기관이 있을 때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깎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지금 예결위 기간 동안에 어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의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결위가 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드나드시고 하셨는데 지금 그냥 아무런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에 동의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은 시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운남  예. 
이철조 위원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산하기관 2개인가의 업추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부 전체의 업추비를 10%만 남기는 걸로 삭감안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제가 “형평성이 명분이라면 집행부의 업추비를 전액 거의 삭감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업추비도 같이 깎아야 됩니다.”라고 제안했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 봄에 국내연수도 저는 안 갔어요, 그 부분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운남  정리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상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게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현 상황을 이대로 유지했을 때 집행부의 업무나 의정활동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관련된 추가질의고요. 자료 요청 건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깐만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 없어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제 시간 2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추가질의 및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회의 예산이 삭감된 게 그전부터 다른 시 화성시나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총 예산이, 총량이 과잉 측정된 게 있어서 조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문재호 위원  다른 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이거는 공론화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도 제대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삭감해서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아마 1년 뒤에 그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진급해서 다른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소요 연수 아직 안 됐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다음에 저는 3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담당관님 자리에 옆에 동료거나 아니면 저 뒤에 계신 후배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직업공무원분들은 규정과 방침이라는 큰 틀에서 내부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동일한 업무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맞고 필요하다면 그거는 의회 스스로가, 최초 협의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거의 6천만 원 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산식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남  자료요청만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아, 아까 안 했네. 김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페이지입니다. 
  정책워크숍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워크숍 횟수 증가 내년에는 1,500만 원씩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한 번 했나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다른 예산으로 1회 추진했었고요. 저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2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숙지를 하고 정보공유가 되고 협업체계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능할까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 워크숍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연 2회이기 때문에, 선거가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5월, 6월에 한 번 하고 11월, 12월에 한 번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올해는 추경예산 세워서 두 번 다 하셨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한 번은 저번에 했고요. 이번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세운 예산은.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정책 워크숍을 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발굴되었나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발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저희가 공약사업 평가도 먼저 거치고요.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도 받고 간부공무원들이 주요공약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또 친목도 도모하고요. 그런 부분이 연 2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 워크숍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예산집행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1회에 예산이 전체가 안 돼서 다른 데 예산을 빌려서 한 게 있는데 그 워크숍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12월 15일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 예산관리에 보시면 기관공통 기본운영비, 기관공통 급량비 쭉 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를 또 보면 “사전 예측 불가능했던 수요 및 돌발적 상황, 집단민원 등 신속한 해결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예산”이라고 사업 목적을 작성해 놓으셨거든요, 맞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각 부서에 지원했던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고요, 상당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이것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 세운 거로 3,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소각장 신규 건립되는 홍보 그리고 직원 교육용 책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중에 74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부서 급량비 부족한 데가 발생해서 그 부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비 이게 5천만 원인데 현재 2,260만 원 지원했는데요. 각종 국도비 사업 공모할 때 필요한 데 지원했는데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발표자료 작성에 따른 컨설팅비로 나간 게 있고요.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 선정 공모사업에 컨설팅비 등으로 나갔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이걸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적지 못하고 하니까요.
  2023년도 기관공통 예산관리 예산들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예산이 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총 15명인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현재는 14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현재 14명이요. 수당 산출내역 보면 50만 원, 15명,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당 5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게 되어 있고요. 한 건당 자문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월 3건 이상이면 월 30만 원 이상까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3건이 초과됐을 경우에 최대 5건까지 해서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세부내역과 전문분야 외부 자문료 지급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실 때 어떤 건으로 지급됐는지 이것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시간 좀,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시간 주신다 그랬는데 답변이 15분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안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예결위에서 세출예산만 했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물어봐야지요. 
○위원장 김운남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먼저 공직자 여러분 참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할 거 같으면 저도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을 가지고 왔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정책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학습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제 시간인 5분 안이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음……. 
김민숙 위원  천천히 하세요. 
고부미 위원  예비비 페이지인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예산결산비교표에 보면 477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477억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477억입니다.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어디 건지요? 
고부미 위원  예산결산보고서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차율 15%라고 그러고 2023년도에 460억인데 이 자료가 추계 현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좀 더 세심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예비비 현황 좀 올려주십시오. 예비비 지출내역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고부미 위원  그다음에 기획정책관에 업무용 물품 구입비 있지요? 그다음에 사무실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신청사 타당성 조사인데 여쭸더니 그것이 위약금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로 썼답니다.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해서 쓴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보면 도로제설 관련한 4개 부서에서 22억 8,700만 원을 썼습니다. 22억 8,700만 원을 썼는데 상세 지급 지출서와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요불급해서 썼는지 아니면 그걸 해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예비비 지출 중에 14건이 있는데 46억 9천만 원 중에 65.2%가 6건에 35억 6천만 원이 예비비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에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불요불급했는지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하도 하시라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부 예산편성 기준표 13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 중에 우리가 올해 예비비가 얼마 편성돼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에 당초에는 210억 원대였고요, 내년도인 2024년도는 260억 원대로 계상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예비비 편성이 1%를 꼭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그 안에 해야 되는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도 일반회계의 1% 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예비비는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본예산에서 잘린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고부미 위원  삭감된 예산인데 그 예산은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내부유보금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삭감됐을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라든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라든지 거기에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도 계상을 못 했을 때 내부유보금 통계목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경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모든 예산은 우리가 내부유보금으로 보내도 되는 거지요? 확정해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삭감한 조정내역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삭감한 금액을 저희가 일반예비비부터, 
고부미 위원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예비비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보낼 것이고요.
  5분 안에 질의하려니까 뭐! 
○위원장 김운남  천천히 하세요. 
고부미 위원  내부유보금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건은 사업계획서를 안 봤어요. 다른 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제 지역구만 봤습니다. 왜? 내 지역구만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 월권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삼송취락, 화전취락 그다음에 용두취락 그리고 화전취락1, 2, 지축동 취락 그다음에 지축동 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162-3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중장기 예산으로 돈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중장기 지방계획표가 이렇게 책자에만 있을 정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우리가 집단취락지역이 있지요. 거기가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한 가정이, 여덟 가정이 하나의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가정이 저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공대학교 앞에 가면 아직 음식점을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여기 고양시의 관계자 되시는 높으신 분들 다 모시고 가 봤습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중장기 지방계획이라니? 중장기 지방계획이 이 책자에만 실려서 있는 건지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릴까요?
고부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취락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부터 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5년간 투자사업 20억 원 이상 그리고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들어가 있어야 그다음에 이어지는 타당성 조사 그리고 투자심사 이어서 예산편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세입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됐지만 거기서 일부만 예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미반영이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편성된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 책자는 어디든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포도 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계속 신경을 써서 기본계획의 몇 퍼센트 정도,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줘야 우리 시민들도 ‘아, 이게 중장기구나.’ 그래서 이걸 믿고 따르는데 지방재정계획을 책자에만 올리고 5년이 지나가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에는 시민들이 이 재정계획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얀 색은 백지요. 그다음에 검정색은 글씨요.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실망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계획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의 추이를 보고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 추이를 전혀 안 보고 그냥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실리지 않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것은 그냥 책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공지하시는지, 왜 띄우시는지 나는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좀 그 안에 이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가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공직자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국가를 바라보고 있지요. 공직자는 국가인데 저도 국가를 바라볼 때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책자요, 이렇게 해서 책에만 실려 있는 중장기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 계획의 예산편성은 몇 퍼센트로 잡아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투자사업이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3천억 원 이상이 지출소요가 더 많았거든요.
  예산작업이라는 게 그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덜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보조금 등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는 많이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퍼센트를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돼서 12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243개 지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취합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검토가 들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성할 때 앞으로 우리가 재정사업이 계획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여기다가 수립하는데 온전하게 또 전부 다 반영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영된 용역예산이나 기본설계비나 용역이 돼 있잖아요? 있는 것도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고부미 위원  있으면 그거는 계속사업비로 계속해서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한 해 예산을 주고 예산부서에서 끊었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이것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시해놓고 계속해서 예산이 끊기면 시민들이 이 책자를 바라보고, 살펴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 계속 105.9%의 이렇게 증액예산을 짤 수 있으면 이것은 100%만 짜도 되고 5%, 여기 갖다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증액예산을 짤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짜면 안 되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늘어난 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도비사업비가 당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난 거고요. 
  세입분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전년도보다 하락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477억이 추계를 못 잡으셨는데 그것이 초과된 것은 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안 가고 정치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정책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계속 하세요.
○위원장 김운남  안 됩니다. 그만 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고부미 위원  다음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상임위 세 구청을 할 때 좀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니터링하셨어요? 모 위원께서 일산동구 건축과에 선서를 시켰었거든요. 
  법무담당관님, 항상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었는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모 위원이 권용재 위원인데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 민원을 보면 이렇게 보면 가능할 것도 같고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 가능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권용재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일산동구청 건축과장님한테 선서를 하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극적 행정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적극적 행정을 하는 것에 교육이나 뭐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업무보고서나 두루두루 나오더라고요.
  세입설명서를 보면 1412쪽입니다. 거기를 봐도 그렇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운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찾아보니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극행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금만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8월 6일에 시행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도 2021년 12월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적극행정 분야만큼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2022년도에는 대통령상까지 표창을 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분야도 2022년도에는 적극 개선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표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2022년도만큼 성과는 아니지만 경기도라든지 행안부장관상까지 수상한 실적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적극행정 부분은 각 부서에서 수시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저희랑 조금 모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서 채택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체 포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출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규제 부분이라든지 적극행정 부분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더 챙기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행복권이라든지 건강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적극행정에 따라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행안부 주관 대회에 참석한 그런 기사들도 보이고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상을 받았던 사례도 있고, 저희가 수상한 내용이 이번 2023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있었던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안부에서,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 많으니까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요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1개 팀이 제출했는데 6개 팀이 본선 진출, 이게 주관이 고양시인 건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조금 아까 말씀을 주신 내용은 우리 고양시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입니다. 거기서 선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출품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선까지 진출하신 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렇게 뽑히는 것은? 100% 온라인이에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러니까 처음에 예선 1차 심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1차 심사는 내부 서면심사를 통하기도 하고 국민 온라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3일에 있을 우리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PPT 발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온라인 참여도는, 투표할 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을 때는 집중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솔직히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직접 접하면서 이 적극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리고 교육 부분을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상위법에서도 연 1회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행정이라든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교육도 좀 더 강화하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열심히 해서 좀 더 우수하게, 실적도 실적이지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데 하여튼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아까 조현숙 위원님이 먼저 들어서,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리가 무너지면 이런 사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분만 하자고 했다가 또 항의하고 계속 하니까 “그래 하십시오.” 이게 무능한 거예요. 제가 무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너졌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최대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기획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6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서에 있기는 하겠지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에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는 사실 나중에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걸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시정연구원이 원래 정원이 30명인데 더 적게 운영돼 왔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내년에 현행 2실 1부 1센터에서 4실 3센터로 개편하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인데 그분을 충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분 더 부연구위원을 선발하고 행정요원 1명을 강화해서 인력을 조금 충원해서 늘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특례시 관련 또는 다른 시들보다 처우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조금 올려준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위층에 있는 건물을 추가로 임차해서 연구환경을 개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구수행성과 공유 등 예산이 늘어나고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는 임차료 그게 한 3억여 원이 늘어나고 인건비 처우개선분 그리고 더 추가채용하는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거 이후에 시정연구원이 별도로 심의과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쭤 봐도 되는데 기획정책에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늘어날까 하고 질의드려봤고요.
  예산담당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하려면 다 같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양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위한 어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려는 계획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시정연구원도 필요하고 산업진흥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는 다 같이 노력해서 긴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의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고양시의 시민, 저는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원이나 집행부는 고양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친밀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맨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가까이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무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요. 53페이지에 보면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등 의회사무국 협력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해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고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협력추진 부분인데요. 예산과목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정액이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총예산액이 9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100만 원이 줄어든 800만 원만 편성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줄어들었다고요? 이게 준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 53페이지에 보시면 비교증감액에 71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가 전년도 예산액의 10%만 반영되어 있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710만 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보이실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만 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추경을 세워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추경을 편성해서 올해 총예산액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나중에 세워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도의원이 시의원들하고 만난 적 있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의원 간담회는, 
조현숙 위원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 고미정  도의원 간담회가 한 번 있었고요, 국회의원 간담회는 못 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당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나눠서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당보다는 타당을 더 먼저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간담회를 하든 뭐를 하든 똑같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지방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은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반영하고요. 또 기관장에 대한 연봉계약을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앞서서 존경하는 저희 조현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등 의회사무협력 추진 3개연도 자료로 22년도, 23년도 세부내역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서서 답변하실 때 성과평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방보조금 말씀이시지요?
정민경 위원  지방보조금 말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9월에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 요구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9월, 10월 계속 부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심사를 해서 조정이 되면 그 결과를 10월 중에 부서에다가 공개하고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또 각 부서 실국 과장들 그리고 팀장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조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정협의회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그 기준이 있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큰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를 하고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최대한, 국도비 지원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현재 최소 기준보조율이 30%인데 그 미만으로,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저는 국도비가 아니라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기준은 8월 중에, 7월에 행안부 시달 계획을 받고요. 8월에 그것을 보완해서 고양시 기준을 잡아서 전체 각 부서에다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기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어떤 기준이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각종 마련을 해 가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증액된 사업들의 사유는 뭔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서 사업을 다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액을 결정한 사업들의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도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여건 그리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도라든지 필요성 같은 걸 저희가 예산심사, 조정 때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저의 질의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판단기준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은 없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증액되는 거고 어떤 사업은 감액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듯이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심의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어떤 사업은 증액하고 어떤 사업은 감액하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것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부서심사를 하는데 부서팀장 또 담당주무관님들 해 가지고 우리 예산팀 직원이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똑같이 답변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냥 협의 조정을 했지 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어떤 산출식을 제시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 기준이 아니라 제가 증액된 사업들과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임의로 증액하고 감액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애초에 예산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증액해 가지고 신청했을 경우에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가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금액을 줄여서 신청했으면 저희가 맞춰서, 감액요청을 했으면 그게 적절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이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서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산출근거라든지 그 내용의 타당성이라든지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지요. 
정민경 위원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료요? 
정민경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료는 저희가 예산사업설명서요, 위원님께서 보신 것 그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예산사업설명서에 그 증거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평가기준이 있냐고 지금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민경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설명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지, 
정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질의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민경 위원  저희는 산출근거, 사업근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고 심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도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심사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양시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민경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증액된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증액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식이라든지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타당성 근거에 대한 산출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산출식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 같이 산출식이 있다는 것, 그걸로 검토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게 자료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료는 사업설명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일부 주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게 각 사람마다 판단할 경우에 주관성이 완전 100%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지요. 3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사업은 증액하고 어떤 사업은 감액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감액하고 증액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건건이 여쭤보시면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요구주의인데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유지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건건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운남  죄송한데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예. 우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  예,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자료만 요구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PPT에 띄워지는 것, 예비비 지출내역이라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위원장님이 하도 빨리 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하고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자료요청만 해 주시지요. 
고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죄송하지만 문재호 위원님, 어떤 질의세요?
문재호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추가질의요. 
○위원장 김운남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문재호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3차에 걸쳐서 질의할 건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다음에 계속 질의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저는 말을 더듬어서 빨리 말을 못 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분적인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정소식지하고 의정소식지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정소식지는 예산이 늘었어요. 우리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발점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 금액이 동일해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고요, 예산이 증액됐다 삭감됐다는 건 비율로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여기 언론홍보담당관한테 질의했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시정소식지는 예산이 늘어났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배부 수를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아, 그런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문재호 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업내용이니까 담당 실무부서가, 아! 단순히 배부만 늘어났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큰 요인은 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전산에 입력해서 그대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사업은 별도의 부서가 예산부서에서 협의 또는, 협의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정소식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내려간 겁니까,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겁니까?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시정소식지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증액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는, 언론홍보실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내려보내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예산부서는 아까도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신청한 걸로 기준을 하지 임의로 삭감할지언정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속기록을 다시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그전에 예산심의할 때 담당부서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달라요. 상충되는 것은 차후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부서가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와 같이 국비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서에서 올라왔다, 승인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지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단지 예산이 늘어난 게 발행부수를 늘렸고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진급하셨을 때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셨겠지만 이것을 비치해 놓으면 다 배부되지 않고 대부분 월말에 폐기처분되거나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업부서가 할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의정소식지는 우리도 예산을 계속 증액요청을 이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왜 증액이 안 되는 겁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았고요. 의회소식지는 왜 증액이 안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기억이 명확하게는 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미디어보드에 표출되는 것 홍보비라든지 요구한 것은 전액 다 반영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재호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3조 원 예산을 전체 총괄하고 전산에 입력된 것을 추출하는 것만 보니까 세부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부서하고 의회홍보팀하고 전혀 지금 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관님은 답변하는 입장이고 실무자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 확인 다시 요청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게 증감이면 증감, 감액이면 감액, 그 기준이 그게 예산담당관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건건이 보면 똑같은 것이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발점이나 발행 부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실 예산이 어떤 비율이 늘어났다면 저희도 같이 늘려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삭감되고 거기는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게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정 관리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또는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99% 이상은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협의회에서 각 실무협의를 통해서 최종 100%로 마무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정담당관에서 요구된 홍보비 같은 것, 의정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는 제가 전액 다 반영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부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 법령집 인쇄한다 하는 부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법령정보센터라든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온라인망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또 추가질의할 때 이 부분은 매듭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다. 더 추가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건별 그 예산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위원장 김운남  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재호 위원  그 뒤에 실무자분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김운남  팀장님, 앞에 설명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저기 나와서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셨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이원형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운남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문재호 위원  잠깐만, 여기서 진행순서라는 게 있어요. 저기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예산팀장 이원형  저희가 자료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의정담당관실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내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예산팀장 이원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반영하거나 삭감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근거, 사유 다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다양성과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시간도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답변태도와 답변내용에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딱 이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노조에서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띄운 성명서 있지요? 확대해 주세요, 거기 쭉 위에 마지막 쪽에 그 내용이 저도 안 보여서. 
  제가 읽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 절차에서 실무담당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작 필요한 예산의 반영보다 예산편성에 있어 부서장의 언변이나 사적능력 즉, 눈에 띄는, 잘 보이는, 힘이 센 이한테 우선시되는 편파적 예산편성이 횡행하다는 것이다.” 이게 노조성명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저는 ‘그러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한찬희 실장님은 그래도 이해라도 되게 답변합니다. “말 못할 말이 있습니다.” 다 정무적이거든요. 답변을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요. 답변을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에 ‘아니다, 기다.’ 이건 오히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분들인데 제가 오늘 정말 질의 좀 할 게 있는데 오늘 안 하고. 사실은…….
  우리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작성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사실은 제가 이 4년 치를 봤어요. 숫자만 많이 다르고 똑같습니다. 
  왜 이게 똑같으면 안 되냐 하면 최근의 경제상황 그다음에 수입 측면, 지출 측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내야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앞에 총람이라고 그럴까요? 앞에 부분은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가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재선 때 업무보고할 때 똑같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부탁,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기획을 해내는 부서인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계속 나가는 방향이라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핵심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 예산편성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삭감을 하겠다, 차라리 이러면서 와닿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만 해도 4개 팀이 있기 때문에 4개 팀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는 차원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이라는 게 매년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것,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우리가 공직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도 있지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만들 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고민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2024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책자 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먼저 11쪽 2024년 예산 총괄표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 2024년도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4천만 원, 시 출연금 38억 5,803만 5천 원 등 45억 1,10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123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45억 1,10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123만 7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5쪽 사업별 지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기본정책 전략 및 시의회 연구과제 등을 포함하여 내년에 총 82건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연구개발비, 석사연구원 및 초빙연구원 보수, 복리후생비 등 연구과제 사업경비 13억 8,295만 5천 원 그리고 고양시정포럼 개최, 시의회 의정토론회, 각종 회의 운영비 등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경비 4,926만 원, 연구보고서 인쇄 등을 위한 도서인쇄비, 연구수행 및 연구성과 공유지원 경비 1억 2,526만 2천 원,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경비 2,334만 4천 원, 데이터센터 운영경비 1,276만 원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경비 2억 원, 임직원 및 기타직 보수 퇴직 적립금 인력 운용비 13억 9,743만 5천 원 그다음에 경영평가 성과금 9,462만 5천 원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경비 12억 2,539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지출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생하십니다. 
  일단 1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안에서 인력관리계획입니다.
  설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연구원에 지금까지 계시는 분은 몇 분이 계시는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박사가 11분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전체 인원 말씀이시지요?
고부미 위원  전체 인원 중에 설립할 당시에 최초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남아 계시는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현재는 박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설립할 때 몇 분이 계셨지요? 인원이 30명 정원 그대로 계셨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박사 7명이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정원은 그대로 30명 있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정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3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현원은 35명, 2024년 계획에 47명으로 있습니다, 인력관리계획에.
  그러면 설립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나 일반직 근로자들은 그대로 계실 거 아니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박사 두 분 있고요. 일반 직원 1명만 설립 초기에 들어오신 분이 남아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3명이 처음부터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고부미 위원  기초과학연구나 연구소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계속 연구직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야 되고, 2014년, 15, 16년경 시정연구원이 생길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연구원이 가장 연구를 잘하는 것은 그 직에 계속 있으면서 그 변화의 흐름을 계속 추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연구를 잘하는 것이고 그 직원을 잘 보호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확실치 않고 직장이 불안하면 연구에도 전념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정원이 30명이면 지금 35명 중에 3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직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정연구원의 흐름이, 그만큼 우리 연구원의 조건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가치가 있어서 찾아간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어디서든 연구과제를 하려면 처음부터 연구를 했고 시를 알고 그다음에 시예산 추이를 알고 추계를 할 수 있어야 연구가 되는데, 자꾸 변화를 주는 것도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줘도 좋다지만 여기에 연구를 할 때는 직장이 안정돼야 그다음에 가정이 안정되고 그 가정이 안정돼야 정신적으로 여기에 쏟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원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직장이 안정이 돼야 하는데 안정의 이면에는 처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전국의 모든 연구원을 다 다녀봤거든요, 거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올해만 하더라도 박사 세 사람 이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화성시 연구원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대전 세종연구원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또 사설연구원으로 갔는데, 특히 작년부터 50만 이상 대도시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열어놓다 보니까 또 신생 연구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 연구원들이 조금 처우가 좋습니다.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좋다 보니까, 말하자면 14명 중에 3명 같으면 거의 25%가 이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원장님께서 이 대안을 좀 가지고 가셔서 연구원들의 사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기를 주는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연구원이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고양시민이 있는데 정책을 어떻게 내놔야 하지, 정치적으로 이것을 쓰고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연구원은 순수하게 연구를 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연구원이 정치적으로 이분이 오시면 이 정책이 맞고 저 정부가 오면 저 정책이 맞는 이런 식의 연구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그랬을 때 연구원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말고 정책적으로 비전이 있으신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연구원들은 학자들이고 학술적으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에 따라서 아웃풋이라든지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주지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증진, 제고 이런 것들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아무래도 고양특례시 연구원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잘 이렇게 눈에 안 띕니다. 안 띄다 보니까 가급적 우리 연구원 중에서도 스타 연구원도 나오고 필요하면 우수한 이런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언론 일간지에서도 우리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교보서적이 됐든 유명 출판사에다가 그런 아웃풋도, 저희들이 출간을 해서 연구원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 위상도 높아지고 나중에는 또 고양시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식으로 제가 있을 때는 정책 연구 품질 향상에 이렇게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착화되는 것은 좀 변해야 되지만 원장님이나 다들 연구원들인데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고양시를 위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께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 4천이나 넘겼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될까 싶어서 작년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이렇게 넘어온 것인지요? 왜냐하면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자기 출자금에 대해서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출자금을 너무 많이 줄이면,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4억 4천만 원은 올해 예산 추계를 통해서 반영한 내용인데요.
고부미 위원  추계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려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면 남는 예산을 일부 내년에 넘기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넘길 때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다 써야 되고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메꿀 수 있는 것에 해야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넘기기 위해서 그해 예산을 너무 긴축예산으로 써서 현재에 있는 연구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이걸 묻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렇게 신생 연구기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직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원이 조금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좀 남았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이것은 인건비가 남았다는 소리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인건비 포션이 큽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고부미 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하는지, 그냥 다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주시는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위원장 김운남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 윤신희입니다.
  저희는 퇴직할 때 1년 차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에 연금 대신 활용할 수 있게끔 연금제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퇴직충당금이 여기에 안 보이는 거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운남  그것 나와야 되지 않나? 없을 수가 없지.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세부내역에 보시면 퇴직충당금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에 보면 대행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어떻게 대행사업 수입이 발생했는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이거는 11페이지에 수입 그 위에 있는 그 대행사업 말씀하신 거지요? 
고부미 위원  예.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이거는 탄소중립법 68조하고 시행령 63조에 자치단체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가에서 1억을 주고 자치단체에서 50% 매칭을 한 탄소중립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고유사업 경비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고유사업을 안 하셨는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고유사업이라고 지금…….
고부미 위원  예.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들이 수탁 과제도 있었고요, 외부에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수탁과제라든지 내년에 이런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용역을 의뢰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연구소에는 우리 출연출자금 가지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입에 연연해서 수입지표에 수입이 잡히면, 연구를 하는 것보다 수입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나 그것을 봤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이슈브리핑인가요? 그게 가끔 가다 보면 방에 넣어져 있어서 굉장히 자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쪽에 보시면 원장님, 시정연구원 사무실이 빛마루 11층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고덕희 위원  원장님은 어디로 출퇴근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저는 지금 서울에서 하는데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고양시정연구원으로 가세요, 아니면 사무실로 가세요? 여기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시정연구원에 있는 사무실로 갑니다.
고덕희 위원  그 빛마루 쪽으로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고덕희 위원  그럼 고양시 시정연구원은 보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현재 이게 199평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 사무실 말고, 사무실은 1,167제곱미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고덕희 위원  이거 제곱미터라는 얘기잖아요, 면적이 1,167? 이것 면적 아닌가요? 당년도 전년도 해서 제곱미터에서 그다음에 면적이 안 써 있어요. 면적 맞지요, 367이?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걸 대략 계산하면 한 350평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마루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아마 한 190평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들 지금 총 33명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33명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고덕희 위원  전체가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가 보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좀 좁습니다.
고덕희 위원  임대료 얼마입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1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월? 보증금 얼마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경영기획조정부장이 답변하시는 게는 맞을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저도 보직 발령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아는 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99평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 관리비가 1년에 한 6,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 16층으로 저희가 이번에 청사를 개선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11층만 199평 정도 하고 6,7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아까 관리비만 6,700만 원,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 달에?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한 달이요. 월 1,500만 원 듭니다. 
고덕희 위원  1,500?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고덕희 위원  그럼 1억 8천이네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1억 8천 정도 되겠지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빛마루 11층에서 지금 16층으로 다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저희가 현재 인력에서 충원을 해도,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면 앉을 공간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진흥원이 사용하던 공간의 절반 정도 69평,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67평입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67평을 추가로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은 전체 부지가 몇 평이고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지금 저희 청사가 단독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아니, 거기 빛마루 사무실 말고 행주산성에 있는 거 있잖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그건 저희 연구원이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거긴 연구원이 아니에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거기는 고양시 인재교육원이고 저희는 빛마루라고 방송지원센터로 다른 건물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7명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11층에서 16층의 절반 정도를 써서 총 266평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재단을 보면 사실 정원이 30명이다 하면 현원이 훨씬 적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거든요. 근데 우리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그럼 정원이 30명인데 35명을 쓸 때는 어떻게 해서 추가로 씁니까?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1페이지 보시면 정규직은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적은 상태고요. 기간제, 그러니까 계약직 정원의 직원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건데 실질적인 정규직만 보면 아직 한참 미달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는 정규직 정원을 하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거기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보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고덕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연구 용역이 잘 될까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정규직 박사들이 있고 박사들과 일대일 매칭을 하는 석사급 연구원이 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일반직에서도 정규직 행정원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기간제 행정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에 모두 포함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기간제라고 해도 거의 석·박사들이 정규직이 아니지만 실력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동일하게 상근으로 일은 하지만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기본은 석사급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사도 뽑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가 위촉연구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위촉 석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박사학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박사를 보조하면서 통계 처리를 해준다든지 표를 또 그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책연구원을 포함해 가지고 경기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박사가 두 분이나 그만두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만둔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조건 때문에 가신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화성시 연구원에 가는 지방재정학 박사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왜 가냐고. “화성시가 멀고 이런데.”라고 했는데 대답이 여기보다는 한 1,500만 원 정도 페이가 더 높다고 간단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두 분 그만두셨는데 아직 채용 못 하셨지요? 그럼 그 좋은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고양시가 지금 조건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좋은 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안 그래도 걱정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청주도 지금 생기고 있고 전주도 생기고 있고 또 포항도 생기고 있고 50만 이상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페이가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걱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하고 아울러 처우 개선이라기보다는 처우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에 조금 증액을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특례시가 지금 용인, 수원, 창원 그다음에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례시 4개 연구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선임연구위원 그다음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의 경우에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습니다. 특례시 중에서 용인보다 적다는 얘기는 사실 특례시 중에서 저희들이 꼴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놨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용인보다 부연구위원은 조금 올라가지만 또 연구위원이라든지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조금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9%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실 이전비라든지 확장하는 거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게 포션이 많습니다. 포션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원 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라든지 고양시의 생활임금보다도 적어서 그 부분을 조금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타 도시에 비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다른 데는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좋은 정책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고덕희 위원님의 질의를 조금 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이라는 건 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데이터센터 소장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를 하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한정이 없기는 없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10억 되는 데이터도 사고 싶고 5억 되는 데이터도 사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 규모에 비춰 볼 때는 그런 데이터는 조금 이렇게 갖췄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희섭 위원  지금 갖췄어요?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조금 됐는데 여전히 모자라지만 또 규모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데 이걸 이렇게 규모 있게 쓰다 보니까 거기에는 미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구하신 과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연구의 기간을 보통 얼마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시청에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급하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급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급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고 조금 길게 가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원이 또 기본과제라는 게 있는데 기본과제는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현안을 하다 보면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학술적인 이론의 흐름 같은 걸 캐치를 못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보완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영 동떨어진 연구가 아니라 정책을 가미한 연구도 있고요. 과제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과제가 제일 긴 편에 속하고 대부분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고양시에서 중점적으로 대표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올해 말에 바이오 국가 첨단전략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규제가 전체 행정구역의 186.7%를 차지하고 있어서 규제를 돌파하는 게 현안이라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연관돼 있지만 이런 경기북부의 경제공동체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전략산업이 저는 B2M이라고 보는데요. 바이오 의료산업하고 2M은 M이 2개인데 하나는 미디어콘텐츠 그다음에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의 미래 성장 먹거리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입지 경쟁력이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선점해서 이걸 치고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고양시가 발전하는 데 꼼꼼히 챙겨서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선 예산 심의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발전을 위한 예산서 보니까 연구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실 원장님은 연구 학자 출신이시고 살림살이는 여기 직원분들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맡기시고 저는 조직의 안정화와 근무 여건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원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직원분들은 경직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신 원장님들이 연구원의 특성상 학자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실 경영이나 이런 데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에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직원분들한테 맡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부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연구원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 다 떠나셨어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 문정화 실장님이나 임지열 실장님 오랜 기간 남아 있으셨는데 너무 고맙고, 저는 자체 연구용역도 물론 이 연구원의 주목적이지만 자체 발전 방안을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외부 공표가 아니라 이게 단계적으로, 어차피 우리 김현호 원장님은 임기를 채우시면 물론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계속 연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연구원이라는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오해 없이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단순히 현지에 계신 연구원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그 실적을 제가 저평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이상 시에서 하는 연구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거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물론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춰야겠지만 인건비만을 늘려서 이 문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경영기획조정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무실 자체가 급여는 월급 받을 때 이야기이고 내가 한 달 동안 근무하는 이 공간이 너무 비좁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매년마다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우리 원장님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걸, 인건비나 이런 거를 늘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겠지만 당장은 직원분들 복지라든지 근무환경부터 먼저 개선돼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충원하는 그 직원분들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 연구원은 말씀해 주셨듯이 똑같은 특례시라도 수원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격차가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올라가야 될 부분이지만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직원을 충원할 때 우리의 여건에 맞는 직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최초 선발 과정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옷 사이즈는 90인데 110을 입는 분을 채용을 하니까 그분이 출근해서 끊임없이 다른 이직할 데를 찾아가지고 저는 옮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이 독립하고 더 안정화되기 전까지 인원 충원할 때 우리 여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야지 단지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중에서 최고를 뽑으면 그분은 반드시 이직한다, 저는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에서 자체 연구를 할 수 있는 내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예산이 없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 우리 의원들 연구용역비로 다시 용역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으시잖아요.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들이라 굉장히 우리 연구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직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총괄표를 보면 8억 1,123만 7천 원이 증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정책관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기획정책관의 세출예산서를 보면 6억 1,123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증감된 비율이 18.8%이고 여기 시정연구원에서 온 자료에 보면 증감률이 21.93%예요. 그래서 금액이 딱 2억이 차이가 나는데 2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거는 위원님 참 잘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그 지원 금액이 2억,
조현숙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도시정책연구실 임지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경부의 계획이 사실 국비 2억에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걸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이 삭감이 돼서 2억으로 내년 예산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조현숙 위원  내려왔어요?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서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2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수행으로 해서 예전에는 시정연구원이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책자도 발행해 주시고 성과를 지금 많이 내고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재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구과제를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3년도에 연구과제가 몇 건이었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46건입니다.
조현숙 위원  46건, 그러면 2024년도에는 82건으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조현숙 위원  과연 그 많은 건수를 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원 충원하고 내년에 2명 정도 더 충원하고 이러면 센터 과제까지 포함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저는 고양시정포럼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현재 현원이 35명이라고 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조현숙 위원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이 35명이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이게 정확하게는 아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의 성함,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성함만 이렇게 해 가지고 박사는 몇 명이고 이런 조직도라고 할까,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예산안 23페이지와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서 18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출 총괄표, 예산안 23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8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8억 2,250만 원이에요. 이것 계산이 다르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설명서……. 
김미경 위원  설명서는 18페이지고요. 거기에 예산 총괄표, 24년도 예산 요구액이 8억 2,250만 원이고 예산안의 지출 총괄표, 23페이지에는 8억 3,60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왜 다른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8억 3천 이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과제 예산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용역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여기 표기에 207-01 연구용역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도 207-01 연구용역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러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우리 예산 담당자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연구기획팀주임 박보영  안녕하세요. 고양시정연구원 연구기획팀 박보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연구개발비 부분을 봐주시면 세출예산설명서에 있는 8억 2,250만 원 부분은 저희 연구사업 연구수행 부분의 연구개발비 8억 2,100만 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150만 원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고양시정연구원 예산안에 있는 23페이지의 8억 3,600에 있는 나머지 차액 부분은 25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는 2억 부분에 포함된 연구과제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 번호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연구기획팀주임 박보영  23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목으로 나타낸 부분을 전부 다 취합해서 한 표에 과제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 사업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표기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보기 위해서 25페이지에 별도로 지출 총괄표 사업별 부분을 한 번 더 만들어 놨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가 8억 3,600만 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23년도 정책연구과제는 46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연구과제 중에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연구가 더 많이 되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아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자유구역센터 아마 그쪽에 포션이 많을 것 같고요. 산업경제 부분요. 그다음에 인사조직이라든지 도시디자인 그 부분이 좀 포션이 많고요.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시정 현안에 대해서 더 많이 비중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 보고는 언제 합니까? 연구 끝난 후 바로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합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것은 과제별로 다릅니다.
김미경 위원  과제별로는 다르겠지만 중간보고하시고 나중에 최종결과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아무래도 연말이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양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고양시의 향후 방향성을 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연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부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생하십니다. 다들 칭찬하시니까요. 
  고양시의 연구용역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은데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용역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고양시에 연구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있는데도 그 자잘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고양시에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그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전체 연구용역비가 고양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추이를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예산지출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사업 계획에 연구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기본연구 16건인데 1인 1과제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누가 1인 1과제를 하시는지, 23년 것 아니면 22년 것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 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시장의 공약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연구를 2014년, 15년인가 16년인가 설립됐을 때 선거 때마다 정치적인 시장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바라기 하면서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요. 고양시의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연구원에 수행 예정이고, 이거 예정인 것은 제목이 정해져 있는지요, 뭐를 수행할 건가? 전략연구 5건도 있는데 이 5건도 제목은 정해져 있는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일부는 정해져 있고 또 일부는 안 정해진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같으면 저희들이 1차 통과는 했지만 2차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후속 연구라든지 또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한 후보 과제는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서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후보 과제는 상당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의정연구과제가 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연구과제가 23년도에만 이렇게 4건입니까, 아니면 22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연구 작년에도 수행한 바 있고요,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4건 정도 기본적으로 더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작년에는 몇 건 하셨어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작년에 2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2건의 자료는 우리 의회에다가 배포해 주셨는지요? 의정연구를 했으면,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의정연구라는 게 의회에서 의뢰해 주신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고부미 위원  아니요. 연구원에서 2건을 했는데 그 고양특례시의회 의정활동에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과제.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괜찮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시의회에서 가끔 이렇게 의뢰해 오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올해도 있었지만 의정과 관련돼서 작년에 수행한 과제는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과제를 안 받아본 것 같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의뢰가 오면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예산만 책정해놓고 건수만 4건이라는 건 예산을 보는 거니까 예산으로 예견되는 건수를 올린 거지 이 건수를 다 한다는 건 아니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아닙니다. 
  저는 의뢰 온 과제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이해가 낮았는데 없습니다, 작년에.
고부미 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상임위별로 이렇게 하나씩 과제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예산에서 예정된 거를 올린 거지 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한 건이라도 주면 그 과제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시민이 제안해서 연구한 것은 있나요, 지금 예산에는 3건이라고 잡았는데?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작년에는 중단이 됐고요. 그 전년도에는 고양학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고양학센터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당초에 고양학이 있기 전에는 연구원의 과업으로 수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중요성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접촉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태워서 저희가 3건을 선발하고 사업을 한 건당 50만 원씩 해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시민과 함께 하실 거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제가 교육문화관광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랬는데 특목고 설립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종합대학 및 수도권 규제 때문에 종합대학하고 특목고 설립 유치가 될까요? 연구만 하는 연구로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금상첨화거든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마침 제가 이 연구를 한 연구자인데요. 특목고 중에 과학고 설립에 대한 기초연구를 했고요. 지금 최종보고서는 아직 인쇄가 안 돼서 배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좀 짧게 연구를 했습니다. 압축적으로 한 달 안에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20일 만에 과업을 했는데 연구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되었고요.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했고 경기도 교육감님에게 전달이 된 상태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금 희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 관련된 것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렇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시정연구원이 갈 건가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인데 업무 제휴 이런 거 하나도 못 물어봤는데…….
○위원장 김운남  빨리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교통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가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연구원들이 작은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것까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해 가려고 잡으셨는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마침 뒤에 교통전문 백주현 박사님이 계셔서 대리 답변드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연구 위원   백주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백주현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깐만요. 위원장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정책연구 위원   백주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불러 드릴까요?
고부미 위원  예, 불러 주십시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나오십시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고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연구 위원   백주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교통분야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백주현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통 분야가 저희 연구원의 예산으로 활용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업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같이 고양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사업이 발주 중에 있어서 그 과제에 지금 저희가 제안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관련한 기본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한 연구와 그다음에 버스 전용차가 현재 고양시 중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하고 환경 빅데이터 이것은 너무 큰 연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물으면 위원장님한테 제재 당할 것 같아서 복지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이라 그랬는데 이것 연구용역을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당성 검토 해서 9천만 원이 타당성 검토비로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와 행안부에 묻고 있는데 이게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설립에 관한 것입니까?
○시민정책연구실장 문정화  이전에 설립에 대한 현안 과제로 간단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서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재단 이게 또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 우리 고양시에서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정책연구실장 문정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게 행안부까지 올라가나요, 보건복지부까지? 
  경기연구원에서 타당한지 아닌지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민정책연구실장 문정화  아니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부미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시민정책연구실장 문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기관을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그 줄이는 기조에 맞지 않다고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하면 여기서는 연구할 게 없네요?
○시민정책연구실장 문정화  그거는 집행부의 의사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재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또 추가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는 따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 했는데 자르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위원장 김운남  그렇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다름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의 업무협약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김운남  다 했다면서요?
고부미 위원  다 했는데 지난번 질의 안 했는데 너무 급하게 달려와서 하나도 못 했어요. 지금 안 할게요.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이상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지금 질의 종결하려고 합니다. 
고부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조인동 도시개발처장님은 공무국외연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22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공사 제6대 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고양특례시가 경제특례시로 도약하는 핵심적인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은 만큼 고양시 발전과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공사를 향한 믿음과 지지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생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우리 공사의 총예산은 2,10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50억 원 대비 1,04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사의 자본금과 공사채 등 차입금을 활용하여 편성한 자체 예산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전년 대비 1,148억 원 감소한 1,060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561억 원, 고양창릉 공공주택 사업비 412억 원, 도시사업 관련 운영경비 87억 원입니다.
  시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1,044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로 편성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5억 원과 환경사업 313억 원, 지원보수 운영 경비 308억 원, 체육사업 188억 원, 교통사업 128억 원, 도시대행사업 58억 원, 문화사업 24억 원입니다.
  도시사업 추진과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고양체육관,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어울림누리, 고양국민체육센터, 마상 배드민턴장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조금 증가된 게 있고요, 수선유지비, 시간강사비 단가 인상돼서 그런 부분이 전체 인상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희섭 위원  운영비가 조금 더 늘은 건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대부분 시간강사비가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운영비 쪽에서는 큰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동력비, 특히 전기료 30% 오른,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짧게, 203쪽에 보시면 태양광사업 있거든요. 위수탁사업 인력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위탁사업을 하는 건지. 위수탁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시유지 내지 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 중에 태양광 설치가 적정한 부지를 발굴해서 매년 1개소 정도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설계 그다음에 공사, 조성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판매 수입에 대해서 시에 납부하는 구조고요. 저희가 19년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개소가 늘어나다 보니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했고요, 전력판매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뿐만 아니라 REC라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권처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받는 걸로 얘기가 돼 오다가 올해 7개소가 되면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정리해서 인건비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2억 1,000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시유지, 공유지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덕희 위원  시유지나 공유지에다가 아까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 원래 어디에 한 게 대표적입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제일 처음 공사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대화동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설치를 했고 탄현동 제3공영주차장에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포IC에 있는 자유로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주차장에도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는 현천동에 제2자유로 사면, 법면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고 올해 장항동 쪽에 제2자유로 사면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내년부터 사람을 써서 인건비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kW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광 받는 수입은 매일 매일 다를 수 있지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대신에 우리가 설치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부서는 시설관리부분은 대행사업을 하면서 인건비하고 관리비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다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건비와 경비의 2%를 추가적으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쪽에는 사실 대행사업을 공사나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공사비 대비 요율이 있어서 그걸 수수료로 받아서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데 이게 유지관리까지 지속되다 보니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자체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 인건비 반영을 요청을 해온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속적이면 올해 처음 인건비 반영한 게 아니라, 내년에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서 인건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19년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했고 19년도에 공사를 해서 20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1개소, 2개소 할 때는 크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7개소로 늘어나다 보니 유지관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해야 되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드름 같은 게 열립니다, 눈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제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인건비가 만약 삭감이 되면 저희 도시부서의 자체 자본금 예산으로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본금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내년에 한류월드 공영주차장에 신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 아무튼 자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태양광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수익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전력 판매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전액 고양시로 납부가 되고 1년에 900가구 정도 공급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50kW 정도 생산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Co2 절감효과라든지, 수입 같은 경우 과거에는 회수기간을 20년 정도 바라봤는데 요즘 전기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사업성 측면에서 봤을 때 12년 정도면 회수가 돼서 20년에서 25년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 시로 입금됩니다. 
고덕희 위원  12년 정도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회수기간은 12년 정도 걸립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지점을 8년 정도 보더라고요. 그때 되면 그후부터는 순수익이라고 했는데 전기세가 오르고, 그것에 따라서 연도가 차이는 나겠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부분은 민간에서 설치한 거하고 공공에서 설치한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에서 사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설치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급자재를 쓰다 보니 단가가 조금 높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설치해놓은 부분들은 유지관리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의 역할이라든지 시민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태양광사업이 상당히 투자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 대비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항상 저는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략 12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태양광시설을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몇 년 정도 봅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지금은 모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최초 설치보다 수량도 늘어나지만 연한이 지나면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투자 또는 인력이 필요하시잖아요.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시점이 12년 정도 됐을 때 내구연한은 남았다고 하지만 그만큼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는 더 증가되지 않을까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될 것 같지 않고요, 모듈 같은 경우 고장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고장 났을 때는 그쪽에서 교체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태양광시설에 대한 투자 대비 실효성 같은 것들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실효성, 실제로 하나의 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량이나 그로 인한 수익성이나 유지보수라든지 인건비 등등을 다 제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김운남  예. 
김희섭 위원  고양시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있나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체육관에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게 운영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20년도부터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꽤 오래됐네요. 예산이 좀…….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연 2억 정도 돼 있고 시비가 70%, 국민진흥공단 30% 지원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희섭 위원  예산이 삭감됐길래 질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운영비가 삭감된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부서운영비 120만 원 삭감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어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간단하게 개인 것 말고 공용물품이기도 하고 직원들 또는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다과류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희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못 찾고 있는데 혹시 대화동 체육관에 전기시설차량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운남  예.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현재 저희가 주차장 면수 50면 이상일 경우 2% 이상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난 11월에 4개 추가로 설치해서 아직 충족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시 예산으로 하지는 않고 민간에서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체육관 앞에 시설 잘 돼 있잖아요. 거기는 유료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전하러 가는 차를 거의 못 봤습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민간을 죽이면 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 말씀에 공감되시지요, 전기시설 설치하고 손님이 없는 것?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닙니다. 그것이 주차장으로 충전할 때만 있어야 되고 주차공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시로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못 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못 하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공감 안 되세요? 
이철조 위원  주차장이 유료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김운남  예, 유료이기도 하고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의외로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공감 안 되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그쪽에서 몇 대나,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거기 충전시설만 7대 있습니다, 충전시설만.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충전하는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걸 하게 만드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예.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제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는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요금체계가, 아파트단지에서 쓰는 요금체계랑 다릅니다. 전기 사용료가 비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된 건 급속충전기가 많아서 그건 요금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5,408만 6천 원이 증액된 204억 1,7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1억 6,222만 1천 원이 증액된 3,629억 5,0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책자 6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 수수료 등 2,3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삼일절 기념식 등 168억 6,0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8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등 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 등 217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2억 3,8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63억 2,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13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등 16억 1,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 편의시설 운영 등 13억 5,3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25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120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3,062억 3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4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등 64억 6,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 등 104억 7,9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2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4,158만 3천 원이 증가한 7,358만 3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6,724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2억 9,647만 5천 원이 증가한 99억 6,372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530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체크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집행하셨고요, 23년도에는 행사 내역이 없는데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지출내역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된 것 같고 작년에는 10월 1일 1,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작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행사를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억입니다. 
김미경 위원  행사를 매년 10월 1일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도부터 10월 1일에 하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조례에는 10월 1일 시민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그 해에 공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0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때 적당한 시기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예전에는 체육대회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체육정책과에서 하다가 행정지원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 행사와 함께 했고요, 그당시 4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체육대회 행사를 같이 했는데 2018년까지만 해도 격년제로 진행하다가 2020년도에 다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변천이 됐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22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집행됐었고 24년도 1억 5,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경제도 어려운 시점이고 긴축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좀 22년도 수준에 맞춰서 올해 행사규모를 줄일 수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사업의 규모나 적정성을 따질 때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22년에 했을 때 경우를 비추어서 좀 더 품격 있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증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알뜰하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고요. 식전행사라든가 연예인 초청도 하고 그러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연예인 초청하다 보면 출연료를 많이 지출하게 되겠지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로 재능기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조현숙 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4억 2,100만 원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충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에 있다가 올 7월에 직영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런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무실은 있습니다. 사무실은 도시정비과 재생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센터가 없어진 건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때 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올해 7월에 직영체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달라지는 모습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되는 쪽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안정화가 되면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 센터에서 활동하는 꿈드림인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꿈활동가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활동가들 있었잖아요. 그런 활동가들은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예산 지원보다는 자발적으로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2,300만 원 정도면 활동한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건 센터운영에 따른 게 되고요, 관련된 예산들은 별도로 활동가에 대한 지원은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일 마지막 맨 밑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50% 삭감이 됐는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건 도 지원사업이었는데 다년간 계획했던 사업이 3년 지나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까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3개소에서 1개소만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에서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2,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 늘어난 근거 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회복무요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복무요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07페이지 주민자치과, 특례시 및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 사업,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온 건지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시가 동시에 포럼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각 4개 시군이 동시에 3,000만 원 정도씩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분할해서 내서 같이 합쳐서 4개 특례시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각 시마다 동시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가 특례시가 돼서 자치분권을 한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중앙분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수도권 편입과는 별개로 현재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 시는 자치분권을 지향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업무는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위에 201 일반운영비 있지요? 201. 
○회계과장 고민정  예. 
고부미 위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15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책정된 건지요, 언제쯤 15만 원이? 
○회계과장 고민정  15만 원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사수당 기준에 보면 2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 그 이상은 5만 원이어서 보통 결산검사위원분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시거든요. 4월경에 20일 동안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6시간 근무하면 얼마 정도가 되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20일 하니까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결산검사위원을 모실 때 어려움이 있지요? 5급 이상 공무원을 얼마간 해야 되고 이런. 
○회계과장 고민정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 분야 쪽의 근무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 예산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이건 규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해서 줄 수도 없겠네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모셔 오기도 힘들고 금액을 더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네요? 
○회계과장 고민정  보통 회계사분이나 그러신 분들은 단가가 적습니다. 그분들의 하시는 일이랑 회계사로 근무하시면서 받는 수임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고부미 위원  금액이 이렇게 낮으면 전문가가 와서, 회계사도 금방 회계를 딴 분하고 오랜기간 동안 숙련된 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공무원 오래 근무하면 직제로 인해서 높은데 숙련된 분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하려면 이 단가를 가지고 되려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단가는 적지만 본인들이 봉사 차원에서 해 주고 계십니다. 
고부미 위원  근무를 하고 봉사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고부미 위원  능력 좋으십니다. 이렇게 15만 원 단가에 회계사를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건 야……, 회계과 정말 능력 좋다고, 회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그건 조례에 보면 의회에서 4분을 선임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1명 선임하고 있습니다. 총 결산위원이 5명인데 4명은 의회에서 선임해 주고 계시고 1명만 저희가 선임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분이 5급 이상?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가 선임은 주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고부미 위원  그것도 몇 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고민정  보통 5급으로 퇴직한 분은 30년 이상씩 근무를 하신 분이 됩니다.  
고부미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봉사직이라고 하더니 정말 봉사직에 노고가 많으심을 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조현숙 위원  시 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에 5,2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왜 그렇지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지요? 증액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이 금년 5월 30일 자로, 
조현숙 위원  이거 149페이지 백석동 업무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149페이지.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150페이지……. 
조현숙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149페이지예요. 어떤 시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우리 시 청사 유지보수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들인데요, 공공요금 쪽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조현숙 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증가된 금액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승강기 용역비라든가 유지비, 대행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 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라고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위에 청사유지관리비 있잖아요. 149페이지 바로 위에 청사유지관리비 이건 삭감이 됐어요. 1억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어디 청사유지관리비가 삭감된 거지요? 청사가 하도 많아서…….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
조현숙 위원  149페이지 맨 위,. 못 찾으셨어요? 임차 사무실 운영에서 9,6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 
조현숙 위원  다른 것부터 할게요. 그동안 다른 분이 찾아주세요. 
  150페이지, 여기도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에서 8억 9,4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 청사는 어디 청사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이건 우리 시청 건물에 대한 건데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는 그때그때 환경개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비용이 좀 있었고요,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줄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올해는 환경개선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내년에는……. 
조현숙 위원  예, 내년에는. 
  그리고 150페이지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에서 예산 6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백석 업무빌딩이 5월 30일 자로 고양시에 기부채납 됐고 내년부터 저희부서에서 재산관리관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백석 업무빌딩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관리 비용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기료라든가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검사라든가 법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비용만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지만 6억 6,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정연구원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정연구원, 진흥원만 가도 임대료 보증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1별관 수배전반 교체공사, 이것도 새로 되는 건데 제1별관은 또 어딘가요? 151페이지.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제1별관은 농협중앙회 바로 위에 있는 건물이 제1별관입니다. 거기 전기 수배전반이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통 수명을 15년에서 20년 보는데 그의 배 정도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이걸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일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동으로. 
  청사 신축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에서 또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실질적으로 감액된 건 내년도 예산에서는 감액된 게 없어요. 올해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중산2동하고 행신4동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설계 공모비하고 설계비를 계상하는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내년에 설계비가 들어가면 내년 착공하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설계 기본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라든가 세부설계를 하는 게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연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후년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착공을 시작하면 얼마 정도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1년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주민자치과 102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께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직영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감액된 건 이해를 했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첫 번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제가 원래 알기로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홈페이지 예전에는 민간에 위탁주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였고 그게 직영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체제를 바꿔야 되다 보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로 해야 될지 신규로 직영체제로 새로 만들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방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보안성 문제 때문에도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담아서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밴드에, 네이버 카페만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네이버밴드는 승인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의 이유가 주민분들이 많이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승인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밴드만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밴드는 아니고요, 카페입니다. 
정민경 위원  네이버카페도 승인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픈돼서 모두 다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에서 네이버카페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게 관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클릭하면 없는 페이지로 나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정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2,360만 원입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중에 운영비가 1,740만 원이고 사업비는 6,620만 원입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수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웃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620만 원이에요. 퍼센티지로 하면 26.2%입니다. 이거 운영하실 수 있겠어요?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냐는 저의 질의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센터에 임기제 2분이 있고 정식 직원 1분 해서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620만 원 사업예산은 기존에 있던 공동체 활동하는 네트워크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들이 주민제안 도비 합쳐서 4,000만 원짜리 예산도 있고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4,000만 원 있고 아까 조현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이돌봄 공동체사업도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620만 원 이 사업은 순수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거기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도 명시를 하셨지만 밀착형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분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활동하는지, 마을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직영으로 전환을 하셨으면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책정은 73.8%이고 사업비는 26.2%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맞습니다.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명확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민원여권과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김민숙 위원  세출예산 설명서를 봐도 되고요, 1,026쪽, 1,019쪽. 1,019페이지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잠시만요, 저도 페이지를 좀 찾아야 돼서……. 찾으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찾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이 두 건이 보니까 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6,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항공료 인상분이 있어서 4,000만 원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김민숙 위원  증액한 이유는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그랬는데 국민신문고라고 1년에 20만 건씩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직원들도 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6명을 보내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랑 포상금에 대한 건이 있잖아요. 명세서 119쪽을 보셔도 되고요. 비목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전화친절도 외부평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액수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친절우수부서 시상금 여러 가지 포상금까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중복이 다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도 1년에 20만 건이 들어오고 국민신문고도 1년에 20만 건 정도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 따로 20만 건 들어오는 직원 중에서 최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요. 유기한 민원도 있고 각각 민원이 다 다른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물론 하시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격려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포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러니까 올해, 
김민숙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기본적으로 유기한 민원 직원들만 상하반기 선정해서 최우수는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몇 분 정도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상하반기 해서 14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국민신문고 차지하는 비중이 20% 좀 넘어서 그 직원도 상하반기 6명 정도 선정해서 최우수 되시는 분한테 같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랑 그 사람에 대한 해외여행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민신문고가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점차 느는 추세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행안부나 권익위에서 하는 성과평가이고요. 국민신문고 민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작년 대비, 3년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2020년 한 23만 건 했고 재작년에는 한 21만 건 하고 작년에 한 18만 건 하다가 올해 다시 한 22만 건으로 또 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곡선이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민신문고에 있는 6명은 올해부터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존에는 안 주시고, 그때는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 자꾸 길어지니까, 평가기준 같은 거는 당연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평가기준은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만들어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평가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기한을 줄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근평도 그러시겠지만 항상 평가를 하실 때 누구는 소외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일 하시고도 말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컴퓨터 안에 민원처리 기한을 줄인 기간이 딱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행이네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73쪽 시민의견수렴 및 민원해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73쪽 시민의견수렴 및 민원해소라 해서,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이거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래서 부시장님 쪽 소관에 있는 현안업무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전화친절도 외부 평가라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전화친절도가 2017년부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반복사업이라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누구한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디, 시민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직원들. 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는지, 친절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를 10개 항목을 외부 리얼미터나 갤럽 이런 데다 의뢰해서,
김희섭 위원  평가가 나오는 거에 또 포상이 있나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친절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민원은 만족도 조사랑 전화친절도 조사랑 또 자체교육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묶어서 우수 부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자료가 지금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인적자원과장 이재복입니다. 
김희섭 위원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시책추진비이고요, 저희가 인적자원개발 때 교육훈련 해서 민간 한국능률협회나 중부대 스페이스 정책과정 할 때 그런 교육 과정 같은 것을 서로 연구하고 협업하고 해서 과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간담회 비용으로 시책추진비로 예산 세운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저희 인적자원과가 7월 3일 자로 분과되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겁니다.
김희섭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예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김운남  방금 하라 했잖아요. 
고부미 위원  제가 하면 지난번에도 길게 한다고 위원장님이 자꾸 제재를 해서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좀 전에 회계과의 과장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수당이 15만 원에 시간제 계산 한다 그러셨는데 여기 잠깐 찾아보니까 수원특례시, 인천광역시 100만 이상 되는 데는 다 수당이 상향돼서 2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잠시 찾았습니다. 더 찾으라 그러면 앉아서 더 찾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도 모시기가 힘들고 그분들의 많은 재능을,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모시려면 인상의 여지도 있어야 되는데 인상을 하실 여력은 없으신지요? 생각을 좀 감안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일부는 또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대부분 이 시간 단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고부미 위원  인천광역시와 특례시와, 우리도 특례시에서 특례라는 단어가 일반 시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감안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검토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이에요. 이게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1년에 소멸성 보험인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1년에 회계 관련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계과 직원 말고 그다음에 일반 고양시 안에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전체 회계 담당자가 있는데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위한 보험인데 보장은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현재 한 780명 정도, 그러니까 회계 관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 책임도에 따라서 2억부터 3천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2,500만 원이 소멸성 보험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가 감액을 조금 했는데요. 보험 단가도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하향이 되었었고 저희가 조금 감액해서 내년에는 2,500인데 한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00은 다 들어가지 않고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보험사에 이걸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요? 2,500~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수의계약 범위인데 그 수의계약 범위에서, 
○회계과장 고민정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입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2천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건데,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장 고민정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수의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이지요? 그래서…….
○회계과장 고민정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왜냐하면 서울보증보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고부미 위원  서울보증보험이에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서울보증보험이라면 괜찮은데 혹시 사기업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된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소관위에 보험 하나를 계약하는데, 이건 삼성이 할, 죄송합니다, 명칭을 얘기해서.
  어느 보험회사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느 보험회사나 잘 해 주는 건데 우리나라 보험도 해 줘야 되지만 보증보험에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 과장님, 121쪽에 보시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고덕희 의원  민원콜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전년보다 1억 2,200이 올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돼도 콜센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인력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장비가 좀,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장비 관련이 왜 삭감이 되지요? 작년에 신규 구입하고 올해는 구입 안 하고 그런 장비인가요? 
  (김운남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 장비는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거지요? 
고덕희 위원  아직 답변을 안 했어요.
○부위원장 고부미  아, 답변을 안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42종 139개 정도 있습니다. 장비가 최신일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가격이 또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운영하는 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이 다운되면 다른 쪽이 가동되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콜센터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지금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53명이요. 그러면 흔히 시민들이 고양시에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일단 시청에 전화하면 콜센터의 직원들이 받잖아요. 받아서 안내를 해 주는데 대기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거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대기시간 저희가 거의 한 20초 안에 다 받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0초 안에. 별 문제는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전화를 했을 때 특별하게 대기를 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워낙 시민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거는 특히 인력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하면 인적자원과 과장님.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인적자원과장 이재복입니다. 
고덕희 위원  88쪽에 봤더니 운전연수 아카데미라고 해서 8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전연수 아카데미는 운전면허증이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따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됩니까?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아카데미는 신규자들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무를 보다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관용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운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 위험이 있고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도 할증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해소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운전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출석률 60%하고 그다음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면허증은 있는데 약간 초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이네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선종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유선종 센터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2024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운영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 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6,667만 5천 원, 경상비 13억 1,732만 5천 원으로 총 16억 8,400만 원입니다.
  경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9억 5,271만 5천 원으로 2.5%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해 4.3%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 6,47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공동운영비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작년에 비하여 13.2%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총 2,840만 원으로 13.4%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억 7,144만 원으로 4대보험 인상분 반영과 직원 증가로 3.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는 총 5개의 사업으로 총 2,089만 원이며 0.9% 감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는 총 4개 사업으로 총 4,953만 원으로 14.9%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응원과 지지는 총 4개 사업으로 6,956만 5천 원으로 6.7% 감액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홍보강화는 2개 사업으로 3,868만 원으로 27.7% 감액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2024년 운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0억 4,211만 4천 원 증액한 1조 1,807억 5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 8,033만 2천 원을 감액한 286억 6,2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511만 8천 원이며 2024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168만 9천 원이 증가한 88억 5,680만 7천 원으로 2024년도에는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하지 말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하십시오. 
고부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세정과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고부미 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추계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추계를 어떻게 잡는지요? 지금 추계예산 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대주 있는 데 나가는 거니까 추계를 거의 잡을 수 있고 통계도 잡을 수 있고 그러는데 2022년에 15%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을 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는 어떤 식으로 잡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종과장 강복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수는 추계 방식으로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진도비 분석법이라고 과거 3년 동안 세입징수 실적과 그다음에 거기에 미래에 발생할 특수요인을 합해서 세수추계를 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세수추계 지침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수추계가 오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수추계라는 것은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8월에서 9월에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서 9월에 추계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부동산 정책이 발생한다거나 그다음에 보통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말이나 연초에 공포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했던 것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는 29건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8번의 부동산 대책이 벌써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재산세나 지방세가 계속 변동되게 되는데 그것을 전년도 8월에 정확하게 세수추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세수추계 오차율이 17%하고 16%가 난 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도 이 정도 난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최선을 다하라고 그런 의미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세수추계 이후에 급격한 세법변동이나 부동산 대책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세수금액은 곧바로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2021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본예산 대비 17%였는데 최종적으로 8% 오차율이 있었고요. 2022년도는 당초에 16%였는데 최종적으로 6% 세출 오차율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추경하면서 가장 면밀하게 세수분석을 해서 나오는 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고양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세수추계는 그때마다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예산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세도 2021년도에 17.8%의 오차가 있었고 2022년은 13.3%가 오차가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 무려 마이너스 17.3%가 있어서요, 이것이 아마 세수추계의 문제는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나 그 후에 세법이 소급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 저희가 좀 더 세수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시면 올해 8월부터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8월 이후에서 연말까지 세법이나 부동산 정책 등이 변한 게 있는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올해 새로운 정부 들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조정지역이 조정지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조정됐습니다, 인하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동산 거래량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8월에 이미 세수추계 했던 것이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세는 제 작은 지식에 의하면 추이를 너무 크게 잡아서 세수가 마이너스 난 거고요. 우리는 추계를 너무 작게 잡아서 플러스 11%, 15%예요. 그런데 세수추계를 너무 많이 잡아서 마이너스 나는 국세에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세수추계를 왜 이렇게 작게 잡아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설명하신 것은 가장 작게 차이나는 재산세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차이나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대주 사항을 언제든지, 우리 인구가 107만 7천 명 정도거든요. 7천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107만 7천몇백 명의 인구는 전산에 언제나 뜰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 세수추계를 너무 작게 잡았다가 그 작게 잡은 세수추계의 11.3%가 오버된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15.5%가 더 들어왔고요. 그 세수추계는 예측할 수 있고 통계도 있고 우리가 자료도 다 갖고 있고 주민세는 1만 1천 원이에요.
  주민세 경감해야 되는 대상자가 딱 나타나고,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 1932년 이전 생들이에요. 이후에는 없습니다. 1933년생은 6·25참전 유공자도 없어요. 1932년 이전 생들까지 6·25참전자가 있는데 그 참전자도 혼자 계시면 주민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도 주민세는 1만 1천 원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계를 왜 이렇게 못 잡으시는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차이가 얼마 없는 재산세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차이가 이렇게 11%, 15% 난 것에 대해서는 통계도 있고 추계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인 경우는 올해 8월에 세수추계를 하면 올해 8월 인구나 세대수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라는 것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있고요, 법인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 법인 사업장 종업원의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하는 주민세가 있고요.
  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 내년 8월 1일 기준인데 내년 8월 1일에 몇 개 법인이 얼만큼 고양시에 전입할지를 정확히 추계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도 2024년 8월 1일 현재의 세대주별로 과세가 되는데 내년 8월에 세대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세출예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여론조사 통계도 0.5%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고양시의 큰 세수추계를 하는데 지금 11%, 15% 이렇게 난다는 것은 정확도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못 갖고 있다는, 2022년도에 12.5%가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의 차이를 좀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 세수추계를 못 해서 이것도 주민세가 11.3이에요, 항상.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2.3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재산세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 도중에 취득세가 나왔는데 취득세는 국세이지요? 지방세, 시세가 아니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다만 도세를 징수하면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래가 활성해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고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데 우리 고양시는 취득세가 올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건 세수추이를 마이너스 2.2%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추이를 잡아놓은 데서. 2.2%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요, 재산세를 얘기하시면서 종부세도 지방세에 속하지 않고 국세이고 영향이 없는데 종부세도 말씀하셨어요, 언어 중에요. 그러면 재산세의 추계를 제일 잘 잡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일 못 잡은 오차율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맞아요, 주민세하고?
  그러면 이렇게 2022년도 예산에 47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추계에서 이만큼이 더 걷힌 거예요, 세수가. 세수추계를 적게 잡아놨다가 477억인 돈이 더 걷혔어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할 때 추계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 편성 과정에서 위원들은 골목길 공사, 공사가 많아서 찾아가면 세수가 너무 없다고, 마이너스 20% 편성하니, 마이너스 예산 짜니 막 이러거든요. 결국은 마이너스 예산 짰는데 와서 보니까 세수추계가 잘못돼서 우리 전부 다 ‘고양시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세수추계를 잘못해 놓고는 그다음에 열어보니까 올해 전체 세수의 5.7%가 증가됐어요. 그럴 때 10월에 본예산을 짤 때는 세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20 예산을 짜느니 마이너스 30 예산을 짜느니 그래서 우리도 걱정했었는데 막상 5.7% 더 세수가 걷혔을 때의 이 세수추계는, 과장님 혼자서 하십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세수추계는 지침에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세시스템 내에 자료를 입력해서 추계 금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시스템 내에 있는 과거의 과세자료라든가 징수 실적자료라든가 이런 걸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후 과세물건이 신축이 될 게 있다거나 이런 특별 요인을 추가로 가감해서 세수추계를 하도록, 산출되도록 해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매년 증가하고요, 재산세는 매년 감소하고요, 다음 자동차세는 2023년에 과소추계가 되고요. 담배소비세는 매년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도세 배부는 확인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 위원  예. 지방소비세에 도세가 배분되잖아요. 그 배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소비세는 국비 부가가치세 일부가 저희한테 배부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언제쯤 확인되는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서 걷을 때마다 국가에서 저희한테 배분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방소득세는 맞춰서 저희한테 입금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계를 하지 않아도 그냥 8월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에.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 위원  예.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걷을 때마다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1년 내내 입금이 되고 다만 연말에 정산해서 안분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정산을 해서 추가로 다음 연도에 줄 수는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보고서에 보면 추경의 추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왜 포함하지 않았는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추경에 상세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았,
고부미 위원  추계, 추계. 
  추계보고서에 상세내역을 안 하셨어요. 왜 포함 안 하셨는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이번 본예산 때 예산안 첨부서를, 추계보고서를 첨부시켰습니다. 올해부터 추계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요. 
고부미 위원  오늘부터. 
○세정과장 강복선  올해부터요. 
고부미 위원  올해부터요? 그런데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복선  2024년 예산안 첨부서류 20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24년 예산안 추계분석보고서가 붙어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요? 내 책 줘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8월부터요. 세입추계 보고분석서 의회제출 근거라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올해 8월부터 해서 붙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을 붙이셨는데 예산안을 우리 세입규모에 맞추도록 양입제출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입하여 하신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재원 중의 일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과세입, 그러니까 당초 세수추계에서 초과로 더 들어온 금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지출되지 않고 남은 금액 두 개를 합치고 거기에서 국도비 보조된 금액은 어차피 그 금액을 써야 되니까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걸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거든요. 그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이렇게 추계를 11.3%, 15.5%, 11.7%, 22년, 23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3.1%의 추계를 제일 잘 잡으셨어요. 담배 소비세 잡으셨습니다. 이 추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게 너무 적게 잡는 추계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세심히 살피셔서 잡아주셔야 예산과에서 올해 예산의 세출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징수과에서 하시는데 오차율을 최대한 크게 잡지 마시고요, 최대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히 살피시고요, 더 연구하시고요, 더 하셔서 그 해 예산이 정말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추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올해 2023년도입니다. 전년도에 비록 세수오차가 17% 났지만 올해는 5%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진전되도록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2022년도에 오차가 477억입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오차를 내시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면 5%의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2023년도에는 5% 이내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징수도 잘 하시고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15분 이상 질의하지 말라 그래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내일꿈제작소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세출예산 설명서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가 50쪽으로 되어 있네요. 잠시만, 저도 찾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김민숙 위원  찾으셨어요? 저는 지금 찾고 있는데. 
  내일꿈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준공 예정은 내년 4월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화정동에 있는 우체국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화정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거에서 도시공사에서, 여기 지금 28청춘창업소라고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내일꿈제작소로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일꿈제작소가 사전에 기획될 당시에는 28청춘창업소랑 그리고 청취다방 모두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건립과정 중간에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28청춘창업소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청취다방은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취다방은 들어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좀 맞물려가지고. 아, 28청춘은 그래서 도공 설계용역에서 뺀 거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준공이 목표 개월 수에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좀 더 앞당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민숙 위원  주차도 좀 확보는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주차면수가 사실은 건물 규모에 비해서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 건너편에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백종원의 빵다방 연구소라고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향후에 주차분이 부족한 부분은 그쪽하고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통해서 해소할 방안입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가 워낙 상습 주차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도 많이 오고 음식점 가시는 분들 다 그러신데 서로 협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유료주차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무래도 유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이 우체국도 있고 화정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까 상습적인 정체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 건물 안에 있는 주차면수만 고집한다면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해야지만 화정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든 주차 문제가 커서 저는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주차면수가 총 51대가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56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51대요. 
김민숙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지하를 한 개 층밖에 안 파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적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는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건물이 그래도 착공이 가능하니까 하셨겠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당시 설계 자체에서 지하를 하나 더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자체가 배로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제가 설계 당시에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내일꿈제작소에 청년들을 위한 내용들이 청취다방 외에 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일꿈제작소는 A동과 B동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동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 아까 말씀하신 청취다방을 포함해서 코워킹스페이스나 스튜디오, 독립사무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강의할 수 있는 강의장이 들어갑니다. B동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1층에는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아이들 돌봄 교실이 1층에 들어가고 2층, 3층에는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청취다방이 터미널 2층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터미널 2층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서 보니까 임차기간이 연장됐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임차기간은 원래 내년 3월까지였고요. 저희가 4월에 준공하더라도 리모델링이라든가 내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새로 단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화정터미널에 저희가 갖고 있는 사무실이 한 명의 소유주가 아니거든요. 두 명의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통해서 3월 이후에는 월세만 내면 언제든지 뺄 수 있게끔 미리 약속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쪽이야 쉬는 공간이니까 여기에서 계속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지요. 여기는 임대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화정터미널은 거의 1억 원 정도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일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절감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지금 청취다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라든가 AI 프로그램이 있어서 청년들 취업하고 직결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내일꿈 제작소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이야 전년도에 비해 늘고 그런 것도 없고 차이는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내일꿈제작소가 빨리 되는 것도 기대는 하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고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잠시만요. 혹시 그러면 28청춘창업소는 거기에 계속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민숙 위원  28청춘사업소인가요? 그거는 계속 거기에 있게 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8청춘창업소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기업지원과,
김민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가 당연히 부족한 상황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지요. 컨테이너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3분의 1가량의 면적을 지금 거기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녹슬고 그래서,
김민숙 위원  왜 무산이 됐습니까? 원래 애초에는 여기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 내역은 저희도 잘……. 
김민숙 위원  모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는지요? 
○위원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지도 세출예산설명서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예산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대비 200% 증감된 2024년 예산 요구액이 3천만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일자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고양시의 열악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발굴했는데 고양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장에서 더 많은 방문을 요구했고 또 저희들이 더 많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취지에서 좀 더 예산을 늘려봤습니다. 
김미경 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그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업에다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지원금은 기업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김미경 위원  기업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 일자리부서에서 받는 지원금은 가령 청년이라든가 고양시에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고양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1년 차, 2년 차에 기본 봉급을 지원해 주고 3년 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면 세무지원도 받고 수출지원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업한테만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들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 여기 되어 있어서…….
  그러면 박람회 때 참여 못 한 이런 사람들은 현장 면접을 못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장항동에 오시면 고용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자리 구인구직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 동은 아니지만 11개 동사무소에 일자리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청에 두 명의 일자리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접수를 받고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채용지원에 관한 분석자료, 실적자료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3년간 분석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일자리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페이지고요. 
  기업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운영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기업인사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사실 2024년도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인사담당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채용하고 하는데 인사담당자가 있는 기업은 좀 더 그나마 체계적으로 잡힌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라든가 공론의 장을 형성한다면 정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최근에는 앉아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듣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공론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인사담당자들이 모두 맡는 건 아니고 열악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요즘 일자리 트렌드라든가 또 일자리 세무 상담이라든가 정책지원 상담 같은 내용들도 공유하고 같이 배우고 싶다고 얘기해서 잘만 발전되면 정말 고양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의욕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김미경 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채용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정보공유나 이런 여러 가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워크숍이나 인사 실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필요한 부분이고요. 커뮤니티가 구성되면 인사담당자들한테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원하는 강사라든가 그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인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연 2회 실시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미경 위원  기업의 구인난 해소나 시민들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공유는 중요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형식적인 커뮤니티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지치시지요?
○위원장 김운남  안 된다 하면 안 합니까?
김민숙 위원  짧게 할게요. 
  김민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김성구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지원 여기에 증액이 제법 됐어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 100% 올랐고 전통시장은 50%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60% 넘었나요?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전통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도 경기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판촉이라든지 또 행사를 통해서 공모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을 좀,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에는 전통시장 유지·보수로 써 있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유지·보수하고 판촉을 별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민숙 위원  별도로요? 그런데 한번에 묶어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판촉이 어디 쓰여 있습니까? 예산명세서 30쪽에 보면.
  거기 비목에다가 같이 섞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곱 개가 아니고 쓰여 있는 세출설명서에 보면 네 곳 같던데, 118쪽 맞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또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사업이 설계만 해 놓고 내년도에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상점가 판촉행사비, 상점화 특성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설명서에도 118쪽에 보면 전통시장 유지·보수 해서 증감비율이 66.7이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판촉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서. 
  전통시장(4개소) 및 상점가(3개소) 총 7개소는 맞는데 유지·보수 지원이라고 쓰여 있지 어떤 홍보를 한다거나 공모를 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산출내역을 해 주시든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권익보호 이게 100% 오른 이유는 뭘까요? 수당이 왜 이렇게,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늘은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비자 교육은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김민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액이 400인데 전년도는 200인데요? 명세서 보면 32쪽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 
김민숙 위원  증감비율이 100%인데요.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소비자 교육 말씀하시는,
김민숙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비자정책 수당은 올해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올해 3번, 4번 했는데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덜했는데 내년도에는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회의가 더 추가될 것 같아서 인상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김민숙 위원  사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10명은 맞는데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민숙 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올해 3회 했는데요. 상수도 인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안건이 3번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안건이 있을 것 같아서,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올해 3회를 했고 내년에 4회인데 인상분이 100%가 올라가요? 좀 산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횟수는, 
김민숙 위원  횟수 때문에 그러셨나보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올해 세 번을 잡아놨는데 내년도에 올린 것은 지금 안건이, 
김민숙 위원  산출내역에 4회로 해놓으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올해 세 번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될 것 같아서 인상분을 적용한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4회라고 딱 해놓고 요구액을 400으로 해놓으시니까 어렵지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웃음)
  좀 더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오늘 환경경제위는 질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철조 위원  예.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갑자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소상공인지원과 32페이지에 가구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이 전년도에 5억 1,100이었는데 지금 이게 혹시 가구박람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천만 원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가구박람회는 경기도에서 매칭 부분에 잡아놨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아마 예산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럼 매칭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줄어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가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매칭으로 잡게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저희도 매칭분에 대해서 못 잡아놨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시간은 몇 분을 드릴까요?
고부미 위원  또 옐로카드 주실 거지요? 
○위원장 김운남  아니,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요. 
고부미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예. 
고부미 위원  지금 예산과장님도 오셔서, 분명히 제가 “이 추계보고서에 상세 내역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개요가 있고요, 현황이 있고요,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상세내역서가 있다는데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옐로카드를 주셔서 더 이상 안 물어봤는데 상세내역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찾아주시면, 저도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추계분석 보고서가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요. 올해에 처음 작성된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세히 기록을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것이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추계보고서에 기록된 것이 가장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상세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산과장님께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십시오.” 그래서 잠시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 페이지까지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없어요. 
  예산과에서도 내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상세보고서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상세보고서를 이걸로 대체하자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세보고서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세보고서를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추계보고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서식이 아니고 행안부의 기본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서 저희가 상세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보고 많은 것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질의과정에 참고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상세보고서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걸로 얘기했다고 예산과장님도 얘기하시면서 그러기에 알았다고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정확히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우리 정책지원관은 시간이 돼서 가셨어요. 
  혹시 정책지원관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끊어지면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님은 대중교통이 없어서 먼저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외람된 얘기고요.
  (웃음소리)
  또 그리고 11시가 되면 끊어지니까 제가 불러서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 제가 하나 더 하고 그래도 되지요? 
○위원장 김운남  아니, 안 간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은 위원님들이, 
김민숙 위원  이러실 거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러면 문제예요. 그만 하십시오. 
고부미 위원  아니요, 세입을 증액할 수 있는지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2024년에 고양시의 세출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나온 금액을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세입은 전부 다 1추경으로 간다는 소리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징수되는 세입은 2023년, 올해 세출예산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지금 이 세입 예산은 2024년 회계연도에, 내년도에 세출예산에 대응해서 사용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 만약에 초과세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초과세입이 남는 것은 당연히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세입은 아마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2022년은 분석을 못 해서 477억 원이나 초과세입이 들어왔잖아요? 초과세입이 2023년도도 제법 들어올 텐데요? 그게 전혀 증액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현재로서는, 
고부미 위원  증액편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법규상으로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액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거지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수추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징수 전망치를 저희가 추계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전망치는 저희가 지금 현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통계자료나 기존의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징수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금 현 상황에서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증액이 어렵다는 거지요?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거지요? 못 하는 것 하고 어려운 건 다른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강복선  증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해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증액할 금액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증액할 금액이 없다고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금액이 있으면 증액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내년 회계연도에 세출예산과 병행해서 세입이 징수되는 실적에 따라서 만약에 그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세출예산에 즉시 반영해서 세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안을 보면 추계를 못 잡아서 이렇게 477억이나 더 받았는데 지금 추계에 잡히는 예산보다 더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도 되는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는 최대치고 최고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징수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의주시해서 볼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볼 거고요, 또 이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없다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3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5천만 원짜리 신규사업인데요.
  왜 이 특성화 사업을 지금 계획하게 됐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너무 자구책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특성 있게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고양시에는 두 군데만 있는 거지요? 원당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네 군데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네 군데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능곡, 일산, 원당 그다음에 패션 1번지 이렇게 4개, 덕이동이요. 
고덕희 위원  패션 1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덕이동에 패션 1번지요.  
고덕희 위원  아, 그것도 전통시장에 속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고덕희 위원  아니, 그건 상점가인데 전통 옷가게만, 거기는 대부분 옷으로 밀집되어 있는 옷집들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지금 전통시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5천이 사실 우리 전통시장이 4군데라고 치면 4군데에 다 공모해서 하실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봄쯤에 아마 공고해서, 이게 쪼개주는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전통시장들이 너무 자구책이 없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덜해서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에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몇 개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공사가 하나? 1개소를 택해서 그냥 5천을 주는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1개나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개를 하면 한 2,500밖에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고덕희 위원  어떤 활성화 사업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이 2,500 정도를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판촉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공모사업의 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판촉하고 홍보하는 게 주로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색다른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덕이동 패션 1번지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운영되는 패션쇼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체험행사, 거기가 골프용품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특성화를 통해서 행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것은 각각 상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 상가협의회에서 공모하게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개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거기에 매니저들이 있어서 각 전통시장에 매니저들이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건 우리 시에서 매니저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그쪽에서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국비로요. 
고덕희 위원  아, 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들이 상인연합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같이 해서 아마 계획서를 낼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일산시장에 지금 쉼터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고객쉼터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2층에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거기 일산시장은 제가 늘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2층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바깥쪽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쉼터에서 화장실에 가려면 약간 한 계단을 내려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약간 계단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서 화장실을 안쪽에 두는 게 편한데 예를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여러 가지 시설을 안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그 상인간담회를 한다고 한번 그 사무실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이 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런데 마땅하게 그게 2층밖에 거기 가실만한 화장실이 없나 봐요. 그래서 1층에 있다가 올라와서 화장실에 가시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계단이 위험하니까 막 거의 기어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도의원들하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도에다가 좀 시비를 받아서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뭐 예산은 받지 못한 것 같고요. 
  특별하게 그 부분이 일산시장 활성화, 특성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 안쪽에 고객쉼터 옆에 거기가 옛날에 식당이었는데 그쪽에 공간이 되면 화장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 1층에 해 주는 게, 그게 더 저는 급선무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걸 보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공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곳이고, 상점가는 몇 개가 모이면 상점가로 인정을 받아서 전통시장으로 가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상점가는 점포 30개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지정받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동네에 30개 이상이 골목길에 쭉 있으면, 삼송에 있는 구시장 쪽, 화전에 있는 그쪽은 전부 다 50개의 점포들이 다 있는데 그게 상점가로 인정받아서 전통시장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추이로 잡아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지역구에 그런 곳이, 30개의 점포가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길가에 가면 거의 30개인데 거기 패션거리가 30개 이상을 상점가로 봐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패션가도, 그다음에 항공대학교 앞에 있는 거기는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막걸리 거리였습니다. 막걸리로서 20개 이상의 점포가 다 있고 그러는데 상점가로 30개 이상만 되면 이것을 전통시장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건지요? 
  거기 패션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산신도시가 1990년도에 생겼습니다. 1990년도에 생기고 그다음에 89년도에 공포하고 90년도에 보상이 들어가서 94, 95, 96년도에 거의 입주가 들어오고 모든 것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송포, 송산동이지요? 법정동은 덕이동이고 행정동이 송산인가 송포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여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들어갔는지 그 경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저희가 시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조건에 의해서 경기도에다가 제출하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해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여러 가지 상점과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길어서, 위원님한테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리려면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그 상점가가 예를 들면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수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 등이 밀집해 있는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패션거리가, 최근에 우리가 상점가는 일단 기본이 30개라 그러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2천 제곱미터 이내에.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가 있으면 이게 전통시장으로 갈 수 있는 것,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상점가. 
고부미 위원  상점가로 가는 거지 그 패션시장은 어떻게 전통시장,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다 기억할 거예요, 1990년도 이후에 생긴 거라는 것을. 
  그렇게 아는데 그게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됐는지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나중에 따로, 
고부미 위원  자료로 받을까요? 
○위원장 김운남  예. 질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하실까 봐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또 옐로카드 한 번 더 받았으니까 이상 끝내도록 하고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90년도에 된 것이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흘러갔는지 그거는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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