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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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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24년도 예산안
  3.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4.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
  6.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7.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예산안
  3.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4.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
  6.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7.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부서별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409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79회 고양시의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0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억 6,843만 7천 원을 증액한 20억 6,5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디자인 누리집 구축 8,085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2억 1,450만 원,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 4억, 세계도시포럼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081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6억 1,061만 원이 감액된 46억 5,520만 9천 원이 예상됩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4년 지출이 4억 4,9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0억, 통합연립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 2억, 옥외광고물 운영관리 위탁사업 4억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명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0페이지 보시면 각 진흥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문수당과 도시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이 다른 이유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맞습니다. 
  고양시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2시간 이상과 2시간 미만으로 나뉘어서 예산안을 상정했고요. 작년 기준까지 평균적으로 위원회 상정 안건 및 운영 시간에 비례해서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세계도시포럼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은 그때 행사 있을 때만 구성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구성되고 해산되는 위원회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혹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 중에 정치인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정당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경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위원 선정할 때 정치인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원회별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13쪽 보시면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과 15쪽에, 이것은 사업설명서입니다. 경관 및 디자인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하고, 즉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상충되거나 유사한 부분은 없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중첩돼서 계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법령상 경관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시계획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에다가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는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심의라든가 허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수행 시에 과업지시서 작성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정책관 등과 사전 협의해서 작성하고 그러신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은 초안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협의해서 진행한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명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명단과 함께 경력 그리고 특히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의 경력을 입증할 증명서 같은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력은,
임홍열 위원  그냥 본인이 쓰면 경력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보통 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받는 경력은 본인의 이력서하고요, 학위증명 정도는 저희가 받는데요. 재직증명 같은 거는 다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학위증명만 받고 자기가 어디 어디 했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까지는 받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의 경력증명서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심사위원 평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직증명서 정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위원회 있지요? 이분들은 최소한 재직증명서를 받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재직증명서 제출을 저희가 받겠다고 공고가 나갈 때도 있고요, 재직증명서에 대한 제출 요구를 안 하는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평가위원 명단하고 본인이 제출한 이력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 여기 보면 행사대행용역을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는 아직 구성이 안 돼가지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다 그러면 받으실 때 재직증명서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리고 그간의 경력증명서.
임홍열 위원  그거 좀 받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평가를 해야지, 그냥 자기의 이력만 써서 평가에 들어온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공디자인도 위원들 선임이 됐나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는 선임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행사 평가하는 위원회는 일시적으로 구성되고 해산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통 재직증명하고 그다음에 전체 경력증명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발행하는 그런 증서로 저희가 대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회 명단 여기도 다 몇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도시브랜드위원회도 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위원회.
임홍열 위원  그거 제출하시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력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 나가시는 거 여기 행사 참여가 잔뜩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어디 어디 계획돼 있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직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하고 런던에서 하는 관광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세계도시브랜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된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증액은 공무원 여비 그대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 영역이 예전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일 때 국내 홍보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진행하고 해외 홍보는 저희 브랜드팀에서 주관을 해서 해외에 대한 홍보는 지금 저희 브랜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해외 다닌 것 중에서 도시브랜드 담당 영역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시장님이 가신 거요?
임홍열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시장님이 가신 것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이 다니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브랜드팀에서…….
임홍열 위원  아, 브랜드팀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임홍열 위원  그 팀이라는 게 그러면 시장님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팀장이 주무담당이 돼서 실무자들이 같이 갑니다.
  가면 저희가 시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홍보부스를 팀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요, 실무자들은 거기 부스 운영이라든지 홍보물 배포 그다음에 기타 현지 설명 등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여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닙니다. 브랜드 팀장하고 브랜드팀 팀원 2명이 갑니다.
임홍열 위원  직원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법정계획 시기가 도래한 부분도 있고요.
임홍열 위원  많이 있거든요. 도시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굉장히 새롭게 추진도 많이 되는데 새롭게 하는 부서인 만큼 신규예산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산을 동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브랜드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저희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연구랑 그다음에 진행도 조금씩 조금씩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일이라도 저희가 먼저 열심히 잘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포럼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 처음에, 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 때 사실 그 정도로 저희 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2억 4천 정도로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맞춰서 다시 올려서 안을 상정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400인가요, 세계도시포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실제 집행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는 6억 정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임홍열 위원  많이 증액됐네요. 두 배, 그렇지요? 100% 증액된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증액은 100%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100% 증액됐으면 솔직히 그 행사가 이 예산으로 치러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필히 이번에 행사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서 100%는 증액돼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100% 증액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2배로 올리는 거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2배 올린 거는 그냥 우리 보고 예산을 좀 깎아 달라 이런 말씀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도 많이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2배로 올려서 가져오셔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괜찮으시면 지금 잠깐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임홍열 위원  아니요,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하여튼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2023년도에 처음에 5억으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감액이 돼서 2억 3천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변동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사들 초청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몇 개 세션을 나눠서 운영을 하려다가 예산 문제로 공간을 변경해서 세션도 통합 운영을 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그 포럼의 질이 낮아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그 행사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연사 저희가 섭외를 할 때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초대를 못 하고 저희가 줌으로 변경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브랜드 업무에 조금 치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면 실제 도시포럼이 수행해야 될 그런 좋은 정책을 얻어내는, 방향을 얻어내는 결과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브랜드팀이 도시브랜드 구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의회 답변이나, 제 답변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답변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조현숙 부의장님 답변하는 데 시장님의 태도나 이런 걸 봐서는 의회의 협조를 구하려는 자세는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 어떤 의원님들은 상당히, 시의회 의장님 다음에 부의장님 아닙니까? 부의장님 답변하면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춰서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비꼬듯이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를 봐서는 이분은 의회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포럼의 구체적인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지금 그 행사 끝나고 결과물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정리된 것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가 따로 결과 자료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번 세계도시포럼은 몇 월에 열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10월로 계획을,
이영훈 위원  10월에 개최할 생각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만 남겨놓고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업무추진비보다 몇 배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그 10%를 살려줘도 작년도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아요. 이건 도대체 참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여기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6개가 올라와 있어요.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냥 각 부서별로 지금 100% 이상씩 올라와 있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업무추진비, 계속 그냥 먹고 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에 필요한 돈이에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위원회를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외부에서 심의·자문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들어오는 심의·자문 횟수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횟수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
이영훈 위원  이 부분은 담당관님한테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닌데,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은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추비 이번에 신규로 270만 원 올라왔지요, 10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3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20만 원 올라왔어요. 계속 한번 보세요. 국외업무여비도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27만 원인데 173만 원이 또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이 또 그냥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14명, 12개월에서 60%만 잡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직원들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건 감이 돼버렸어요. 그 밑으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 6개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7만 원으로 했던 게 170만 원, 이 정도로 확 뛰어서 올라올 정도로 지금 거기가 업무가 많아진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저희가 부서 신설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생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각종 위원회가 팀별로 경관팀엔 두 개, 브랜드팀에 하나, 광고물팀에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발생하는 비용이라서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별개로 각 단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상을 해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면 묶어놔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다 갈라놓은 거예요. 위원회별로 쓴다고 갈라놓은 거거든, 사실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회별로 저희가 따로 써야 하니까…….
이영훈 위원  그래서 여기에만 보면 벌써 6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전 부서가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업추비를 얼마나 살릴 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안 돼요. 어떤 형평성이 있고 증액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건 100% 이상 올라가 있고 어떤 부서 같은 데는 몇백 퍼센트가 올라가 있는데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예산을 짜고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 편성을 해 달라, 어느 의원이 이걸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이 부서도 똑같아. 여기뿐이 아니야 다른 데도 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우리한테 이걸 몇 퍼센트 살려달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다 평가를 해서 심의하고 그럴 테니까 하여튼 담당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부서 운영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세계도시포럼 보면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품목이 쭉 나왔는데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분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직위원회라는 게 이 세계도시포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같은 것을 그쪽에서 평가를 해도 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어찌 보면 외부 전문위원들도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 일종의 내부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행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용역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기계적이지만 그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는 공고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공고에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실무 분야 경력 10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평가를 할 만한 데 필요한 학계라든지 업계에서의 일반적인 자격 기준을 공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의 위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조직위원회는 1부시장님이 조직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시포럼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서장들하고 그다음에 외부 민간 관련 분야 전문가들 몇 분을 초빙해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이게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요. 평가위원회 공모할 때 하시는 그 내용이랑,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자문위원회랑 어쨌든 인원, 명단부터 내용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보니까 내실을 떠나서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어쨌든 홍보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원들이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시기랑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놓친 것도 있고요. 홍보물에 대한 그런 것 그다음에 홍보 방법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올해는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런 잘못을 경험했던 만큼 내년에는 잘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산출내역에 액수를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시겠다는, 홈페이지 및 EDM 제작 등이라고 써 있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인쇄비를 보면 디자인, 무대장식 등인데 무대장식 등에 인쇄비가 들어가나요? 포함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게 무대장식하고 인쇄비는 저희가 그 사안에 따라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찢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지는 아직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해서 일단 묶어서,
김민숙 위원  아니,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올리면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계획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인쇄비에다 묶어서 무대장식을 놓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디자인업체에서 그 2개를 다 수행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쇄하고 무대장식하고 디자인이 별개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디자인 콘셉트 안에서 저희가 행사 때 쓰이는 어떤 비주얼 콘셉트를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보통 무대를 할 때도 조명이라든지 음향은 따로 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디자인하고 무대장식도 분리를 하셔서 산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했던 것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인쇄비에 묶어서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에 대해서 배로 올리셨는데 조금 더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담아서 저희한테 내용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인 제도가 있었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민간전문가.
김민숙 위원  민간전문가 제도를 보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산출내역을 보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부연 설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총괄건축가 수당이 39만 원 곱하기 4일 해서, 그러니까 이 곱하기 4일은 월 4일을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주 1회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또 밑의 내용에는 총괄건축가 지명 위촉, 비상근직 월 5회 이상이란 말이지요. 그게 안 맞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총괄건축가라든지 이런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총괄건축가는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 저희랑 같이 업무에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되고 공공건축가는 주나 혹은 월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공공건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자문을 수행하시는데요. 그 기준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준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이 경력 얼마 이상은 1회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금액은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시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전체적으로 봐서 논의하는 부분이고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는 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합쳐서 11명인데 공공건축가를 10명으로 하는 기준은 이렇게 쓰여 있던 게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전에 위촉되신 분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총 10명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연임 2년으로 돼 있는데 계속 연임이 가능하신 것이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1회 연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1회만 연임이 가능한 것이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총괄건축가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경력이 더 훨씬 많으신 분일 거고 지명 위촉을 하시는데 지명 위촉은 지명 기준도,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상근직 월 5회 이상인데 우리는 4회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횟수요?
김민숙 위원  여기에는 5회 이상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4 곱하기 12로 산출내역에는 해 놓으셔가지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일단 질의해 볼게요.
  올해 세계도시포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 이후에 어떤 정책을 반영할 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전반적으로는 올해에는 경제라든지 교통 이런 도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세션을 열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세계 도시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대외적인 홍보는 차치하더라도 특히 종합토론 같은 경우에 각 발제자들하고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제안이 나온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차로 저희 시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안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 복지에 관련한 전문가가 교통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고 경제에 관련된 부분의 전문가가 도시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얘기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각자 본인들의 깊이 있는 어떤 사례들을 저희 시에 맞춰서 뭔가 표현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았지만 그것들이 교차되면서 일종의 집단지성이나 통섭의 개념으로 저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에 비례해서 내년에는 문화라든지 관광 여러 분야를 조금 확대하되 주제를 좁게 가고 깊이를 깊게 가면 저희 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나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구체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이 복지 분야 전문가가 교통을 얘기한 사례와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례 이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미사여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복지 분야 전문가가 교통을 얘기했다면 이동약자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얘기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조례 개정을 언제 한다든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성과를 뽑아낼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 부분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억 단위 비용을 제출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크게 뽑으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만 부서장이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일단 행사 운영하면서 큰 개념에서의 그런 좋았던 점이 들어와 있고요, 세부적으로 각각의 꼭지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할 만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홍보도 언급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동환 시장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겠다라고 보도자료 열심히 뿌렸을 때에, 물론 실패했지만 그 홍보랑 세계도시포럼 하셔서 고양시가 노출된 효과랑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결이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사안에 집중한 홍보와 그다음에 우리 시가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홍보랑은 조금 결이 다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포럼을 통해서 얻는 정책적인 인사이트도 있지만 이런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 시민 혹은 외부인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저희 시를 홍보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내용의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용재 위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가신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국가 전체 재정기조랑 그다음에 고양시 전체 재정기조가 긴축인데 도시포럼 같은, 우리는 이 정도 여유는 있다라는 의미의 홍보를 위한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이런 행사를 한 3배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즉 재정기조에 위배되나 아니면 반대되는 형태의 증액을 이 사업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했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해마다 발전이 되어 나가길 바라는 팀장이나 팀원들의 어떤 열망도 있고요. 저는 중간에 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매니지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 정도라면 조금 더 잘 지속적으로 해마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예산을 계획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재정학의 기본이론 중에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이라고 있어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산 규모를 극대화하도록 되어 있는 게 공직자의 보편적인 행태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제가 제 방에서 부탁드렸던 연구용역 세 가지, 이 기금 용역 하나랑 일반예산 용역 2개랑 연구용역 3가지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때 어떤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했었는지 그 사례 준비를 부탁드렸었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우선 법정계획이라고 해도 법정계획을 수립 안 한다고 지자체에 큰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계획을 5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돼 있는데 재수립하지 않았던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사실 그게 중앙에서 자치단체로 어떤 제재를 주는지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우선 경관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항지구에서 저희가 건축이랑 경관심의 들어온 사례인데요. 지금 경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마지막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입면에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 왔습니다. 사실 경관이라는 게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관 지침에는, 가이드라인에는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주조색을 쓰라든가, 주조색이 몇 퍼센트라든가 아니면 재질이 어떤 재질이어야 되는가, 그런 기준은 충족시켜 왔는데 그게 기계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제도로 보면 경관계획에서 하자가 없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경관계획에서 기계적인 지침만 주고 전체적인 도시 미관에 대한 가이드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저희는 그냥 그다음에는 미적에 대한 호불호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보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현재의 경관계획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는 사실 고양시에서 좋은 건축물, 좋은 경관을 가이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수립기간이 다시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은 허가라든지 심의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현재로는 무조건 작게, 기존 거는 떼고 작게 글자로만 그렇게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업지역이라고 무조건 작게만 가지 않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이라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가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간판도 차별화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중앙로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물 강화구역이 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새로 달게 되면 채널형이라고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작게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길에 다니시다 보면 창문에 엄청나게 크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제도상으로 위법한 상황인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그게 제재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데요. 강화구역 안에서 무조건 줄이도록 하는 그런 기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이드라인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을 거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표준디자인이라고 해서 시설물들을 일괄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계속 광고물이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저희 펜스나 가로등 이런 것이 되게 진한 색으로 일괄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조정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달에 올라가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 개별로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제작·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달해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상회하거나 아니면 제작이 어려운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문화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지금 맞추는 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내용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다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펜스, 버스정류장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되게 진한 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하는 경우가 서울시에서 일부 시설물들을 이렇게 서울 색을 만들어 놓고 그 색을 일괄 적용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시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한 색의 시설물들이 주변과 많이 흡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지나치게 도드라져서 떨어져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지금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래 걸리신다고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판넬을 준비하실 시간은 있으시면서 저한테 미리 프린트 한 장 갖다 주실 시간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처음 보여주셨던 디자인, 그 디자인이 글쎄요.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용역결과가 없으면 통제가 안 되는 디자인일까요? 우리의 경관위원회가 그 정도 디자인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현재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전부 다 모든 건물이 하얀색입니다. 이 하얀색이 어떤 좋은 관광 포인트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독재의 상징이 되고 있는지, 규제의 상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각하고 계시는 사례, 용역 결과물이 진짜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양시에 없는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점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용역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은 간결하고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굳이 이번에는 중간에 제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설명서 16쪽 한번 볼게요. 지금 시설 유지관리비가 20년부터 계속해서 거의 같은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23년 추경 때 갑자기 1,600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오른쪽 17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2017년도부터 부서의 맥락은 같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관리 부실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림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만 추경에 갑자기 300만 원씩 나갔던 게 1,600으로 올랐고 24년에는 그러면 300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림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 보면 노후화된 것이 완전히 그러면 다 복구가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12월까지 지금 정리는 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24년 추경에는 필요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아시다시피 노후화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를 한 번에 모두 시설물을 복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유지관리 내용은 이렇게 적어놓으셨지만 23년만 해도 갑자기 3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추가됐었고 24년에는 또 예전사업 300만 원으로 신청을 하셔서 예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예산의 성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분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또 계속해서 19쪽 한번 볼게요. 
  지금 화전의 현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사실 설치된 지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문제는 관리 부재로 인해서 이게 노후화된 거예요. 계속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갑자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세워져서,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시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이 해 놓고, 지금 카페를 해 놓고 세도 지금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청년사무실도 해 놓고 거기에 짐만 쌓여 있어요. 관리를 못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집어넣어도 또다시 이런 게 반복되고 사람들한테는 민원의 대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세우실 때는 그냥 무엇을 집어넣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으셔야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아시겠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단지, 그 공간이 화전역하고 항공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상 부분에.
이해림 위원  아니, 제가 지하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에 가면 카페도 있고 학생 통학로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벽면에다가 조화를, 여기가 납골당도 아닌데 학생들이 통과하는 지하 벽면에다가 조화를 그렇게 꽂아놓은 것은 시립묘지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을 집어넣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있으니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좀 잘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박람회 참석을 하시는데 전반에는 독일을 가셨고 후반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런던. 
이해림 위원  런던을 가셨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집행금액이 1억 500 정도 해서 전반에 반 쓰고 후반에 반 사용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8월까지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그 예산 다 쓰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하실 때 고양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반에는 CJ라이브하고 같이 하신 것이고, 후반에는 한국관광공사하고 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럼 예산 추계를 어떻게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저희 홍보부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부스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게 단독사업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39쪽에. 이건 어떻게 서로 지분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를 들면 한류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부스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부스의 설치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각자 참여하는 지자체라든지 기관에서 하는 거라서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걸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한 사업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냥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제가 봐도 관광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 분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름이 잘못된……. 
  그럼 CJ라이브시티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상반기에 독일 갔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림 위원  예. 거기도 CJ가 중간 매개체만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랑 같이 부스를 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는 잠깐 괜찮으시면 제가 담당팀장에게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걸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하셔야 되니까 그걸 주시면 되는 거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직원 1명 나가고 그다음에 부스 사용료하고 그 외 경비가, 그렇게 해서 두 번 가는데 1억 정도 든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 예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3명 기준으로 저희가. 
이해림 위원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이 3일 동안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제가 박람회는 많이 가 봐서 알아요. 기념품 주는 것으로 끝나는 박람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박람회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브랜드연구회가 먼저 탄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조직이 생겼고 그 조직이 생겨서 저희 시에서 브랜드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 정도면 4~5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고양시의 마크, 그런데 그 마크도 정확치 않아. 
  저희 사진 38쪽을 보면 이게…….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38쪽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해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얘가 헬맷을 쓴 곰인지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까치 맞지요? 
○위원장 김해련  까치예요? 
김민숙 위원  이게 까치예요? 
○위원장 김해련  잘 모르겠는데.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희 고양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은 진짜 마크나 심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조, 시목, 시화 이런 것들을 정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행정적인 절차……. 
이해림 위원  파악을 못 하셨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고양시 그러면 고양이가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면 갑자기 볍씨를 쓴 애가 나타나서 태권도를 하고 있고, 까치가 꽃박람회에 서 있고. 도저히 뭐가 저희 고양시의 마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는 시 상징물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상징물이냐. 지금 도시브랜드 이모티콘을 제작하셨어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저 고양시에 대한 애정 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건 차치하고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뭐가 정확히, 정권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매번 4년마다 바뀌는 거 말고 진짜 고양시의 브랜드를 뭐로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5,000만 원씩, 1억씩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기념품을 주더라도 누가 봐도 이건 고양시구나 하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이런 마크들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뿌린다?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고양시다’라고 인지하겠어요? 그러면 그 돈은 그냥 밖에 뿌려지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놓쳤는데 19쪽 다시 한번 볼게요. 
  화전 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명이 경관 및 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쓰시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는 그냥 단지 거기에 가서 잠깐 고치고 만다는 뜻인데 유지관리로 쓰시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가 문서로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도시포럼에 대한 추계가 사실은 3박하고 계시는 분들, 외부에서 초청하는 분들 당 한 600만 원 정도 추계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아주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분들한테 강의료라든가 그런 걸 지불하는 거지요, 또 따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일부 나갑니다. 
이해림 위원  일부 나가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제가 좀 치사하지만 저희 의회 7박 9일, 8박 9일 연수를 가서 매일 같이 돌아다니는데 저희 모든 걸 다해서 340만 원이에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해봐야 구차해지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세미나를 나가셔서 세미나를 하는 목적에 뭐가 있냐 하면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향후 도시포럼 연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고양시가 연사 섭외를 하러 도시브랜드 세미나를 참석하는 거라고 읽혀지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는 저희가 표기하면서 좀 오류, 내용상으로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 세미나가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어떤 연구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발표하는 그런…….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를 알리러 나가는 거지 거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중에 도시포럼에 누구를 부를까 연사를 섭외하러 간다, 이런 사업설명서를 쓰시면 고양시 도시브랜드팀에 이거는 정말 오점이거나 창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세서를 하실 때, 외부에서 봐도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도시포럼에 얼마나 부를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발표나 이런 것을 봐도 거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다 도시공학 박사님들이신데 그거 하나 인맥이 없겠어요? 초빙을 하시거나 학교 쪽으로 연결을 해서 모시고 오거나 하는 거지 저희 팀장님들 나가서 사람들 사귀어서 연사를 섭외한다, 이런 것을 사업명세서에 쓰시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디자인 누리집을 구축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게 클라우드 사용료가 1,395만 9,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신현철 위원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걸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저희가 비교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금액을 감액시켜 볼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데이터 스토리지에 따라서 감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400기가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400기가면 좀 애매……. 스트리밍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느리고 일반 호스팅이라고 하기에는 좀 빠른 정도인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해 보니까 시스템에 거의 100기가 정도가 사실 리소스를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 쳐지는 데이터 플러스 심의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료를 생각해 보니까 추후 400기가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견적을 잡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수당, 여기에서 서면 자문수당이 있어요. 이 서면 자문수당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필요할 때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사안이 긴급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안건이 정기로 개최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한 달에 1건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거 혹시 서면으로 진행했던 게 있으면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포럼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야 예산도 증액해 주고,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지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이 국제행사에?’, ‘이게 고양시에서 기여하는 바가 뭐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되게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소에 하시는 것 또 의회가 열려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행사가 겹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예산은 증액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하고. 
  덩달아서 하나 더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영상도 나왔지만 ‘용역발표회에 의원들이 왜 참여해? 예산만 심의해 주면 되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책에 동조화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예산을 의원 입장에서 해 준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원을 특별히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고 ‘이게 꼭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게 느껴지면 이런 연말 예산에 우리가 집행부의 안에 동의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동의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은 무슨 예산만 올라오면 여야에 기대가지고 동의, 부결을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보면 부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부서에 1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슬라이스로 만들어서 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 1개로 올라와야지. 제가 볼 때는 의도는 읽히는 것 같아요. 의회 업추비 9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디 숨겨 놓고.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우리가 못 찾아낼 것 같아도 다 찾아냅니다. 지금 이런 거 보느라고, 원래 오전에 3개 정도 해야 되는데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제일 앞에 와서 지금 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은 시장님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업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1개로 세워가지고 딱 의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와야지 이게 숨바꼭질 예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해 달라 그러시면 안 되고, 행사 부분도 증액을 하시려면 의원들인 우리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 필요 없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올라온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줍니까?  
  그리고 어저께 간부회의 할 때 발언을 제가 보니까 여전히 그런 자세는……. 왜냐하면 시장님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행정이 있고 의회 동의가 필요한 행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처음부터 의회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법만 해석해서 뭘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굉장히 행정을 하는 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마저도 못하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서들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해가지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부서에 이렇게 나눠서 올 수가 있는지. 그걸 보니까 이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우리 의회 태블릿 PC를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돼서 내구연한도 끝나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번에는 태블릿 PC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이번에 안 올리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번 추경 때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그다음 본예산 때 바로 올리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올렸고요. 업무추진비는 제가 짧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거별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설명드리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과정이라든지 결과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참여를 요청드리는 부분이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다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해서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우리 비서실장님이나 보좌관들이 내빈들이나 이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때 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써요. 그러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면 비서실장 업무추진비 따로 있어야 되고 보좌관 업무추진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다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별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통으로 우리 담당관님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얼마해가지고 딱 올라와야지 이렇게 막……. 그것도 위원회에서 또 운영비, 활동운영비, 그 활동운영비 말이 그거지 그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업추비잖아요. 다 활동운영비지 그게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활동운영비잖아요, 활동 및 운영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안을 짜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안을 심의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거 모릅니까? 다 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에 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회 일정은 1년 전에 그러니까 1월에 일정이 다 공표가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할 만한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의회 일정을 먼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말씀하신 이유가 세계도시포럼이 의회 일정하고 겹쳤기 때문에 저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데서 의회 일정을 무시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무리 나중에 뭘 설명을 해도 의원들이 갈 수 없는데, 갈 수 없게 일정을 짜 오시는데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세계포럼이나 용역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지금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부가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브랜드에 대한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대중이 바라는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대중에게 우리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정해졌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고민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볼 때 아직 없어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에 분명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부서에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서 얘기하는 브랜드 이미지나 도시브랜드에 대한 확고한 상을, 이런 것이야말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PR에 대한 효과, 공중에 대한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굉장히 불분명하고 흐릿하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이 확고히 잡힌 다음에 그다음에 각론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무엇으로 홍보하고가 정해지는 거지요. 지금 각론을 먼저 해 오고 우리가 본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에 다들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다음에는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숙제로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홍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추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세계포럼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도 사실 재촉은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들이 기존 연구가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우리 권용재 위원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담아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올해까지 세계도시포럼을 매번 참석했고 제가 패널로 나간 적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참석하신 연사들이나 제가 참석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도시브랜드이든 시정에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답변 잘 못 하시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우리가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의원들은 못 해도 최소한 도시디자인담당관하고 시정에서는 정량화해서 말씀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뭐, 뭐, 뭐를 하려고 했고 그중에 뭐, 뭐, 뭐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는 나와야 돼요, 예산 심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광고물팀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저희가 현수막 게시를 하고 현수막 게시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위탁한 수수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 세입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안 잡히고 기금으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위원장 김해련  수수료 세입에 대한 부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제가 기금을 보니까 저희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4페이지, 저희가 알기로는 현수막을 게시해서 하나에 1만 2,000원이잖아요, 하나 게시할 때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중에 3,000원을 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1만 1,800원에 5만 개로 해서 5억 9,000을 지금 세입으로 잡으셨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이유가, 왜 이런 추계가 나온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연간 세입 추계는 저희가 예측해서, 그러니까 정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회계연도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도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개략으로 추계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이게 1만 1,800원이 맞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저희가 계약한 계약자부담 조건에 따르면 게시 비용은 설치비 8,800원, 수수료 3,000원 이렇게 해서 1만 1,800원으로.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지금 저희 이 기금운용안은 고양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8,800원에 3,000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양시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은 3,000원에 대한 것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8,800원은 현수막 게시하는 위탁 받은 곳에서 쓰는 거잖아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1만 1,800원으로 잡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고양시가 받는 것은 1만 1,800원 중에 3,000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양시에서 1만 1,800원에 대한 것을 받아요. 그래서 3,000원은 고양시에 남기고 나머지 8,800원을 현수막 위탁한 업체한테 주면 이 운용계획안이 맞는데 위탁 받는 데서 1만 1,800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3,000원만 고양시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만 1,800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위원장 김해련  예산을 이렇게 잡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전체 수입을 저희가 먼저 세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개당 비용을 다시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운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운용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만 1,800원에 대해서 다 고양시 수입으로 잡아서 고양시에서 3,000원은 남기고 8,800원을 위탁하는 데 주면 지금 이 추계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담당관님, 이 사업 잘 모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
○위원장 김해련  위탁 받는 데서 1만 1,800원을 받아서 3,000원만 고양시에 주는 거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저희가 다 잡고요, 그다음에 업체한테 나가는 거로.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사실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잘못돼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수정을 하셔야지 잘못된 걸 관례적으로 예산을 잡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그 이전의 방법이, 
○위원장 김해련  이것을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수정한 방법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운용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잡는 거지요. 운용을 이렇게 안 하시면서 예산서만 이렇게 잡아오신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024년도부터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1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겠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렇게 수수료 수입을 1만 1,800원씩 5만 개로 해서 5억 9,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117페이지 편성목에 옥외광고물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보면, 그럼 여기는 왜 8,000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8,800원으로 잡으셨어야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부가세를 빼고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가세 빼고 8,000원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이거는 저희 조례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일단 먼저 조례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는 거에 대한 건 있지만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규명되어, 규정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부터 개정을 하시고 운용계획을 명확하게 잡아오셔서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은 안 된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되면 위수탁계약을 다시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나가는 설치비를 저희가 현행화하려고 금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거는 지금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일단 이렇게 하게 된 자료를 따로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계속 같은 질의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를 보면서 판단을,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A00014554#(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225만 원을 증액한 2억 1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억 1,787만 9천원을 감액한 69억 1,0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을지연습 6,686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2억 6,000만 원, 민방위 교육장 공조기 및 냉방기 교체 공사 1억 5,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6억 7,861만 2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37억 2,650만 원이 증액된 224억 511만 2천 원이 예상됩니다.
  126쪽 수입계획, 127~128쪽 지출계획,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광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부서의 역할은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민방위 업무, 예비군 교육·육성 이런 역할이시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30명, 안전관리위원회 20명 이렇게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단과 위원회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의 단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의 단체장,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는 고양시장하고 고양교육청, 군부대, 경찰서 주요 유관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사고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30명으로 전문가를 편성해서 이런 사고라든가 그게 예상되는 지역에 자문을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자문 요청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이걸 보면 회의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인원수만 30명 이렇게 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상황에 따라 해 주고요. 그리고 자문단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어떤 사업 부서에서 안전 점검이 필요한다든가 위험성이 있을 때는 자문 요청을 하면 그 자문단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30명이 현장에 나가서 자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자문단은 그러면 수시로 구성이 된다면 그때마다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자문단은 분야별로 건축, 토목 30명이 지원돼 있고요. 그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한 번에 나갔을 때 1인이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회의수당 10만 원 곱하기 3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만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회의수당이 나가고요. 뒤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올해도 한 200회 이상 사용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현재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올해 아직 개최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을 말씀하신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에 관해서 혹시 마두동 상가 붕괴나 이번에 주엽동 공동주택 주차장 기둥 붕괴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주엽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명 구조라든가 토목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여기 이 건에 대해서 관리 및 진행상황이라든가 주요 사항 또 향후 정비계획 이런 건 세워져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 주엽동 같은 데는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문단과 제휴했고, 그리고 그쪽 아파트 비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자문단만 편성하고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주택과가 담당 부서가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참여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작년에도 똑같이 그 이상으로 해서 다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유관기관 위문격려 시책 추진 8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 하는 건지 현금으로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유관기관 위문격려비를 올해는 1,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단하고 64단, 34단 군부대의 한 5개소 그리고 소방서 2개소에서 1개소당 150만 원 해서 한 1,050만 원 정도 현금을 찾아서 그쪽에다 저희 위문금으로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는 유관기관 위문격려 시책 추진이 800만 원으로 적혀져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올해는 저희가 1,200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조정 과정이 돼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의무경찰이 있어가지고, 경찰서도 저희가 3군데 지원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또 안 받는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다 현금으로 위문금이 나가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현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설명서 58쪽에는 안전관리자문회의 회의수당이 2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77쪽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 4,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한다면 안전관리자문회의는 지역 축제나 행사 등 안전 관리가 필요한, 그냥 회의만 하는 회의수당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은 현장에 나가서 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그런 참여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가 모순이 되는 게 안전관리자문회의 따로 하고 자문단 현장 점검 따로 하고 그 회의수당 따로 그다음에 현장 점검 시설물 보상금 따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실제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림 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뭐가 달라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관리위원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각 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하고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수자원공사라든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 장이 되고, 위원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그 소속의 담당, 예를 들어서 실무 과장급이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자문회의는 누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자문회의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안전사고라든가 긴급회의 발생 시에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300회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못 했고 그전에는 그러면 300회 정도 모여가지고 자문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자문회의를 한 게 아니라 회의는 한 번도, 올해도 저희가 자문위원회하고,
이해림 위원  세출예산설명서에 300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
이해림 위원  58쪽 여기에는 20명이 회의수당을 받았고,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저희가 현재 개최를 안 해서 지출된 건 없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해림 위원  잠깐만요. 안전관리위원회가 23년도 집행이 좀 됐구먼, 예산집행액이 40만 원, 올해 8월 말에. 그리고 내년 예산을 2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
이해림 위원  57쪽 보세요, 57쪽.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
이해림 위원  이게 대면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건데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못 해서 지급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8쪽 보면 사업 지출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21년, 22년이. 대면회의를 못 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축제 관련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아마 이번에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소방서라든가,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라는 게 이렇게 회의는 회의대로 따로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지금 두 개로 분리돼 있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이런 사고예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몰라도 자문회의는 회의대로 따로 하시고, 그렇지요? 지역축제나 행사장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게 지금 자문회의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문단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참여 보상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실무위원들은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요, 그 위원회,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의하는 사람 따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사람은 따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따로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도 따로라니까요.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가 제 질의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토목, 전기, 소방 그쪽 전문가들 기술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자문회의 내용이, 지금 저희한테 준 사업 내용을 보면 행사나 지역 축제 같은 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회의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아무리 기관장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매뉴얼을 먼저 잡아놓으면 지역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은 인원수의 문제에 따라서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조례도 바꿨지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3,000명 이상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만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자문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자문단, 이분들 참여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이 사업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은 거의 지출 안 되고 소방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해림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산이 나갔는데, 참여 보상금이.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참여 보상금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림 위원  지금 그렇게 세워서 오신 것 같은데요, 예산안이.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취약시설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시설을 점검할 때,
이해림 위원  77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77쪽 보시면 참여 보상금이 나왔고요, 78쪽 보시면 올라가서 여기 있네요.
  지금 78쪽 추진현황 계획에 점검 대상이 안전 취약도 있지만 지역축제 행사물, 시설물도 자문 사항의 건수가 50건에 개소가 40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런데 현재 민간자문단 30명은 그 자문위원하고 별개로 새롭게 위촉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위촉돼서 이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냐는 얘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주고,
이해림 위원  아, 자문단은 현장에 나가시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재난대응과에서 위험하니까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은 그 분야에 맞게 지원을,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세출예산설명서 사업 제목을 바꾸세요. 58쪽에 있는 거를 안전관리자문 회의라고 쓰시지 마세요.
  왜, 안전관리자문 회의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회의가 있고 구분이 가세요, 과장님은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이게 내용 파악이 되겠냐고요. 안전관리자문 회의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회의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실무회의에 이분들이, 자문단이 따로 회의를 할 게 아니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여기는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부서장이 기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회의수당을 받아가냐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안전관리 점검 참여 보상금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맞아요, 보상금 드리는 게 맞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앞의 것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그 회의를 했을 때 회의수당을 참석한 사람에게 10만 원 회의수당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오세요,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분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안전관리자문회의 해서 회의수당을 받아 가시면 거기 그분들이 전문가이실 거 아니에요. 각각 기관장이지만 소방서 대장이라든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구성하는 대상자가 기관장이고 그리고 현재 실무자이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전문가가 나와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됐어요. 58쪽에 안전관리자문 회의가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예요, 그렇지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사실 전문가 없이 그냥 기관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밑 77쪽에 있는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 안의 관리자문단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저희 안전점검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기준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기관장들만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우리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회의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해림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저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을 하실 때 사실 그 위쪽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나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그분들이 모티브가 돼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자문 회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얘기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고 최근에 주엽동같이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바로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단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면 또 업무 추진에도, 또 안전에 대해서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자체가 제목은 안전관리라고 써 있는데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일단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 결정이라든가 그런,
이해림 위원  그럼 분리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뒤쪽에 현장 점검을 안 한다고 그러면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자문회의 수당이 있고 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이게 어느 정도 중복,
이해림 위원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두 개가 연결되지 않으면 둘 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데 위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나가면 부담스럽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밑에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사항이 없는데 위에서 회의만 열리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통합을 하시든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해림 위원  아니, 이건 진짜 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중복적으로 역할 분담도 웃기고, 웃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역할 분담이 되게 애매하고,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니신 분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현장에 내보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민방위복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민방위복을 임의적으로 색깔을 바꿔 입고 나오셨잖아요. 저희 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 개정되기 전에 항상 민방위복이라는 거는 색상까지 거기에 표기가 돼 있는 건, 법률에 개정되어 있는 거를 바꾸기도 전에 대통령이 입고 나와서 저것은 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8월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녹색이라고 정확히 표기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올해 8월 8일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라고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민방위복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지침, 색상, 규격 그런 부분이 다 정의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정의되어 있어요. 안 따르면 위법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일단 지금 교체는 지자체 예산 맞춰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혼용이 가능하도록,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지정돼 있는데 어디 부칙에라도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혼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해림 위원  혼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이해림 위원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그걸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혼용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200명하고 민방위대원 한 1,200명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예정이 있고 올해는 저희가 일단 공무원 한 200명 해서 두 벌 정도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해서 구매를 하고 추가적으로 시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또 조금 조금씩 구매를 해서 동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기존에 있는 노란색 민방위복의 단가가 한 2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초록색 나온 건 거의 5만 원 선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재질도 기존에는 이런,
이해림 위원  난연,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림 위원  아니, 민방위복 입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지는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은 어떤 상황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감안해서 책정됐고,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걸 입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재난 구조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혼용돼 있으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동사무소는 다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혹시라도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또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러면, 원래 노란색이 국제 규격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규격이 있어요, 그 재난에 대한 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민방위복은 국제 규격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 재난에 대한 컬러를 옐로로 해놓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대통령이 교체돼서 마음이 바뀌거나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샀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을 변경해서 했던 부분을 또 다시 바꾼다는 것도 정서상으로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일단은 금액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2만 원선, 1만 9천얼마에도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또 5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혼용됐을 때의 그 문제점도 있어서 이거 잘 살펴보시고 좋은 쪽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을 보셔도 되고요, 세출예산설명서 67쪽을 한번 보실까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온라인 이론교육 시스템 운영의 건이에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서 22년부터 나와 있는데 이게 22년도부터 실시가 됐나 보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숙 위원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 2022년부터 나와 있는 걸 보니 이때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온라인 이론교육 시스템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은 왜 2020년부터 하셨는지요? 많지는 않지만 또 집행잔액도 좀 남았고요, 2022년도에.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결산서 책자를…….
김민숙 위원  예. 세출예산설명서를 보시면 더 편하시겠어요. 68쪽입니다, 나와 있는 곳은.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2022년도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낙찰 차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3년 결산현황인데 2022년부터 나오게 기재를 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 해서요. 그전에 그런 데이터는 없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데이터가 있는데요. 다른 데 보면 최근 3년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좀 더 자료가 있었으면 질의과정에서 좋았을 텐데,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작성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프로그램을 용역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민방위 교육장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 위치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이론교육 2시간 하고요, 실습교육 2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강사 해서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장소로는 그렇게 민방위 교육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사이버로 하고 있고요, 실습교육은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시스템 운영까지는 지금 실습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뒤에는 실습이 또,
김민숙 위원  실습은 그 추후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실습에 대한 내용에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종사자들이 교육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면 이론교육은 사이버로 듣고 그리고 실습교육을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온라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의 사이트에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런 실습 교육받고 이런 거 다 무상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법적으로 시장의 책무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쭉 이렇게 세출예산설명서를 보면 산출 내역이요. 지금 여기 시민안전담당관 쭉쭉 보면 다 곱하기 1식, 곱하기 1식 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가 좀 안 와 닿거든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동영상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비 2,200만 원 곱하기 1식, 이런 거,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실습교육 교구 재료비 해가지고 또 1식, 이게 어떤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론교육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이 ‘22,000,000원 * 1식’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넣기가 그래서 1식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정확한 물건이라든가 어떤 구분이 된다고 그러면 곱하기 몇이라고 해서 다 산출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넣었던 것 같고요. 뒤에 안전교육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문구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게 들어갈지 상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식으로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도 저희가,
김민숙 위원  좀 더 세부내역으로 나눠서 알려 주시면 제가 하기도 좋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세부내역을 보다 보면 지금도 실습을 한다고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교체 요청, 이런 식으로 CPR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세부내역이 좀 더 구체적이면 어떤 사업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계속 내려가 볼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현장 지도·점검 용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지도·점검인데 200개소에 곱하기 9만 원 해서 1,8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점검을 몇 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한 곳만 가고 9만 원을 받으시는 건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한 1,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 그거를 용역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용역사에서 그거를 수시로 법적인 사항의 이행 여부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험이라든가 그런 거 다 들었는지 그리고 현장의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개소에 9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 설계 내역에 사용을 안 했다고 그러면 정산이라든가,
김민숙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야, 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천천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산을 한다는 게 무슨 정산을 한다는 겁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이트가 있어서 사이트에서 거기에 이런 어린이놀이시설 1,450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법적 사무를 거기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등록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개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올해는 120개소 현장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개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전문가가 이걸 하게 해서 그 결과치가 저희 용역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개소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도나 점검을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9만 원이라는 게 지도·점검을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용역비,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곳을 가고 끝 해서 되는 것입니까? 개소별로 그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인건비인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현재 총사업비가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자격 요건이 되는 회사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과업에 맞게,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현장점검을 이렇게 200개소에서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시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를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200개이면 이것의 단가를 맞춰 달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입찰을 보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0페이지 보시면 이게 금액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지금 안전사고 예방 선진도시 구축 관련해서 안전점검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는 원래 7,4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늘었고 공공운영비는 3,128만 4천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줄은 거지요. 예산사업설명서 맞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저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지금 공공운영비로 나와 있는 거는 원격 안전점검 통신요금밖에 없어요. 저희 사업명세서에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는 3,100만 원 정도였는데 3천만 원 정도 감해서 올해 공공운영비는 현재 11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저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원격 안전점검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은 23년 예산도 1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4년 요구액도 110만 원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로 보면. 그러면 전년도 예산 3천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사업명세서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현장 점검 용역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일반 사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해서 제일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업명세서에 쓰든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셔야지,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서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여기에 세부사업명세서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원격 안전점검 통신요금 이 부분에, 거기에 넣으셔야 되네,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위원장 김해련  이게 작년에는 원래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취지에 맞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옮기면서 예산에 차익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3천만 원 차익이 안 생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세부사업설명서를 잘 기재를 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앞으로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설명 못 하시면 큰일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21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고 공공운영비 중에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사이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도비 받아서 진행하는 거 맞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은 요즘 핵 경보라든가 그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이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경고음 발생이 기존에는 3분이었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1분으로 단축되었고, 또 재난경보음도 기존에는 3분이었는데 12초로 단축되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런 재정비를 하는 용역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체적으로 사이렌의 종류나 시간이나 그걸 좀 정비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다 바뀌는 사항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명세서 24페이지, 시민안전체험관 교육장 운영하시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한 7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내용이 신규사업인데 민방위 교육장 특례시 상징물 정비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상징물이,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 민방위 교육장 출입구에 딱 들어가면 옛날 심볼마크가 돼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특례시라든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맞게 다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설명서상으로는 상징물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특례시가 들어가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상징물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현재 상징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상징물이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심볼마크 이런 바나나 모양, 꽃 모양 같은 심볼마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 7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어떤 상징적인, 고양특례시라든가 그런 문구로 다시 변경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오전에 도시디자인담당관 할 때도 고양시의 어떤 슬로건이든 BI이든 CI이든 만들면 일관성 있게 쭉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장 바뀔 때마다 계속 이 모든 것들을 바꾸면 이 예산은 굉장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소모적인 예산이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상징물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공감하고요. 저희도 바뀔 때마다 상징물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고양특례시라든가 그런 문구도, 민방위 교육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상징물을 넣으려고 저희는 현재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해련  사업명이 그렇게 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저희 명세서 2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민안전체험장, 교육장 석면해체공사하고 시설비 올라와 있네요. 냉방기 교체공사 같이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같이 진행을, 작년도에 6,000 들여서 저희들이 한 327헤배, 그러니까 위에 이런 석고보드판에 석면이 있다 보니까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일부 2층 복도에 한 142헤배 정도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교체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작년에도 교체를…….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위원장 김해련  작년에는 그럼 일부만 한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작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원장 김해련  원래 시민안전체험관 2022년에도 대규모로 개보수 했잖아요. 이걸 왜 같이 안 하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작년에 저희가 개보수할 때는 증축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1층, 2층, 3층 벽체라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층 복도 부분을 못 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석면공사를 하면 보통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소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쓸 예산이면 할 때 한꺼번에 딱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교육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면 이제 석면공사는 다 끝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민안전체험교육 강사료가 많이 줄었어요. 안전체험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더 필요로 하는 교육일 것 같은데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
○위원장 김해련  시민안전체험교육 강사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처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신청자 위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당초에는 9,600인데 7,600원으로 줄인 이유는 예산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서에서 원한 건 아니지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편성은 같이 올라가는데 조금씩 줄여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나와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 기금 비율이 어떻게 돼 있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평균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1%를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이번에 72억 3천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50억만 세우고 추경에 법정으로 세워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현철 위원  70억은 세우셔야 되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72억 3천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우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26쪽에 보면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26…….
신현철 위원  26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중에 예비군 육성·지원, 이건 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회에 따라서 위원들 다과와 그런 음료 비용으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1인당 만 원으로 책정돼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100만 원으로 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1인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만 원으로 해서 50명, 2회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개최했을 때 음료 다과를,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2회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명이 다 안 오기 때문에 2회 정도에 예산 100만 원 그 정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2회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관인가요? 민방위 교육장 여기 석면해체공사 밑에 공조기 및 냉방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시설한 건데 지금 교체하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1997년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안 돼 있어서 처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현재 잦은 고장으로 부품도 없고 여름 같은 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교육 받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실정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냉난방기 같은 게 수명이 예를 들면 계속 켜는 게 아닐 경우에는 거의 수십 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같은 데 자주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명의 연한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보통은 가끔 교육 있을 때만 쓰는 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교육 있을 때 거의 쓰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써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1년에 교육은 거의 한 6~7개월 계속 있으니까 1년에 거의 한 두 달 정도 빼고 나머지 계속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그렇게 써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민방위 교육하고 또 시민참여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번에 석면해체공사를 하면서 천장을 다 내려야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때 같이 한꺼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하안전 관련해서 지하안전위원회인가 사업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교육장 석면해체공사가 반복공사라고 지금 체크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이해림 위원  반복공사라고, 계속공사라고.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작년에 6,000만 원 교체, 
이해림 위원  그래서 올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올해 끝나는 겁니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왜 지난해 예산을 안 쓰셨어요, 거기다가? .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난해에 다 집행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저희 예산에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5,000만 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반복공사라고 표시가 돼 있길래 6,000만 원,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난해 할 때는 그쪽에 일부 시설 교체를 하면서 석면하고 같이 중복해서, 
이해림 위원  저희에게 주신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지난해에 들어간 예산도 써야 되고 올해 예산도 써서 이게 반복예산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5,000만 원만 넣고 반복예산이라고 체크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건지, 5,000만 원으로 끝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난해는 저희가 교육장 창고하고 화장실에 석면 천장 텍스트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누락…….  
이해림 위원  거기에 쓰셨어야지, 이게 반복공사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5,000만 원까지 하면, 올해까지만 하면 석면공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다른 장소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다 끝납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내용 작성할 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명세서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장 운영에서 저희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도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위원장 김해련  모아서 써주세요. 지금 공공관리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제세로 묶은 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따로따로 그냥 분류해서 명시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섞여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공운영비 안에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것은 다음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분리해서 한 칸 띄우고 공공운영비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저희가 예산서 볼 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명세서를 좀 맞춰서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보다 안전한, 더 나아가 가장 안전한 도시 고양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3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연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마지막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 대비 27억 6,738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1,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비용 분담금 11억 2,000만 원과 2024년 강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3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985만 3,000원이 감액된 123억 4,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52억, 송포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9억 5,000만 원, 대화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7억 원, 재난경보시설 확충사업 5억 7,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55쪽을 보시면 재난관리자원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긴급재난상황에 신속대응 및 효율적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재난관리자원센터를 짓는 곳이 일산동구 사리현동 452-27번지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곳에 신속대응 및 효율적 재난관리 자원 관리를 위한 그런 적정한 장소, 위치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일단 재난관리지원센터는 재난상황에 사용되는 장비들이나 방독면 등과 같은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좀 더 가깝고 해서 활용도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리현동 이쪽에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첨부된 위치도를 보면 사리현동 물류센터 개발 부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물류센터 부지가 재난관리자원센터가 생겨서 입지적인 효과를 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혹시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입지가 적정하다는 것을 누가 검토하였고 어느 기관 부서가 검증하였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은 제가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입지가 조성이 돼 있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지금 말씀하신 물류센터 개발 부지를 하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활용도를 고민하다가 재난관리자원센터로 활용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곳이 기부채납 받은 지역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곳이 물류센터와 재난관리자원센터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이 무난한 지역일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건축법」상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을 한번 보시면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도로변, 교차로 등에 설치하는 그늘막이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그늘막을 보면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서 같이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에서만 설치하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까지 그늘막은 100%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은 도에서 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23년도에는 도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보조금이 감소됐거든요. 보조금이 4,000만 원이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미경 위원  우리 자체 재원이 1억 6,000만 원 들어가는데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023년도까지는 폭염 대비로 해서 도에서 100% 지원을 해 줬는데 도 정책상 어느 정도 그늘막이 설치가 됐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 과정에 있는데 완전히 자르지는 않고 많이 줄여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내년 수요를 확인해 본 결과 한 2억 정도는 필요하겠다 판단이 돼서 도비 4,000만 원 그리고 시비 1억 6,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100개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약 10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개당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사이즈별로 다른데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조달에 올라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재원이 1억 6,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그늘막에 광고 표출도 가능하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가능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한테도 협찬 받아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까 광고 협찬을 저는 우리 고양시나 이런 거에 어떤 공익적인 문구로 이해했는데 어떤 사적인 그런 거는 어렵고 그게 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여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 재원을 아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금 그늘막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저희 지역이 워낙 구도심이고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려서 설치를 원한 곳이 한 열몇 군데가 고양동이나 관산동에서 아마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치가 안 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늘막 설치는 우리가 과속방지턱 설치처럼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이 그늘을 막아주는 어떤 유익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로 교통사고 유발, 그러니까 시야 확보를 방해한다든가 보행로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은 그늘막이 필요하지만 부득이 설치를 못 한 경우입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저번에 들었던 답변인데“저희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인도도 제대로 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자체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좀 사이즈를 저희 구도심 현황에 맞게 그걸 재고해서 다양하게 제작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셨어요? 단가도 오히려 좀 작아지면 저렴해 질 수도 있고.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번에 한번 그런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셔서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데 자체 제작은 사실은 단가가 너무 비싸지고 어렵고 있는 물건 중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고민이 비단 고양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물건이 있는가,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솔직히 인도 폭이랑 맞춰서 이 규격에 맞는 그런 도로를 언제 재정비하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빨리 이런 곳곳에 필요한 그늘막 사이즈를 잘 찾아보시고 현장을 가보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농촌지역은 신호등이 되게 텀이 길다니까요. 텀이 길기 때문에 도심보다 한참 뙤약볕에 서 계셔야 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다양한 사이즈의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애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조례안 발의한 거 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임홍열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기도 하고 조례안도 발의하고 했는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그러면 그걸 왜 발의했는지는 아세요? 왜 그걸 발의를 했는지 이유를 아시냐고요. 조례를 하는 이유,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
임홍열 위원  테스트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요.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으면 어떤 의미에서 발의를 했다, 그냥 시간 남아서 발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한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통 사망의 경우가 연기, 그렇지요? 흡입이나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유독가스 그런 것으로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가스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 때문에 산소를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보통 질식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어떤 조례안을 발의한 건데.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했지만 3년 전에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이번에 개정도 했지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고 이런 게 실적이 있어요, 그 조례안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한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의 주 내용이 방역마스크가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 내용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설명서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재난취약주택 안전사고 예방 사업 운영해서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소화기하고 감지기 쪽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역마스크랑 연계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조례안을 제정한 게 아니고 조례안이 있는 것을 개정했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개정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여기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에 쓰겠다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인가보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식대로 연례적으로 그냥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필요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 부분 좀……. 그러면 그 조례안을 처음부터 제정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에는 직접적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추경이나 다음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배수펌프장 주변에 예초 작업해서 나와 있는 게 6,000만 원 나와 있어요. 모든 배수펌프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잠깐 예산설명서를 찾겠습니다. 
  유수지는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잡풀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인배수펌프장 10개소에 유수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10개소이면 한 군데 당 거의 600만 원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입찰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은 연간으로 다 해 놓기 때문에 공개입찰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 공개입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우리 송포, 가좌, 덕이 쪽에 비만 오면 침수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서의 해당 부서가 재난대응담당관 맞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의견 종합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민망할 정도로 이 답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허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답변 내용 중에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거는 자연재해대처법상에 어떤 지자체는 기간마다 매년, 매년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나요? 이것 혹시 시뮬레이션으로 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시뮬레이션까지 담아서 용역을 하지는 않고 지금 수리분석 그래서 수리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고양시의 면적에 내리는 강우와 강우 강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수량을 가정해서 수치 해석을 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게 수치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수치 해석까지 들어가는 것은 실시설계, 어떤 배수펌프장이랄지 방지시설물을 할 때 들어가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적 테크닉이고요. 저희가 하는 자연재해 저감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고양시 전체에서 어느 지역이 저지대이고 이쪽 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내수침수구역은 어디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제가 확인했던 실제 침수지역은 거기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곳동인가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이 전혀 현실 지형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전수조사를 제안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송포지역 쪽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언제나 침수되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질의해 주신 농어촌공사와 시와의 어떤 업무영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있고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거의 1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가동된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정말 심각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를 입는 쪽으로 범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는 특별재난구역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고양시에서, 죄송합니다. 어떤 취지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모법이 되는 것에 대한 취지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로 되지 않는 조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게 좀 아까 말씀해 주신 자연재해 저감대책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사실은 이게 특별재난구역이라고 선포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대상지를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도 높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랑은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추후로 담당관님하고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제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 중에 미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송포 배수펌프장 안전난간 보강 공사비를 비롯해서 이렇게 미반영되고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요구내역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해서 5억 원 요구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시켜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송포 배수펌프장 정문 교체비 인입선 공사, 대화 제1펌프장 상황실 영상감시장치 설치, 이것도 다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이고, 여기에 더 재원을 쏟아 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지금 다 삭감을 시켜놓으셔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그리고 아까 모법을 얘기하셨는데 모법에는 사실 그 조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러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조사대상은 어떤 재해가 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더 강하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된 지역에 한하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그리고 특별재난지구로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만 해라, 이렇게 또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신현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진이 나거나 산불이 심하게 나거나 그런 곳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 10년 동안 저렇게 계속 침수의 피해를 입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지정해서, 어차피 고양시는 아직까지 13년 동안 이것을 한 번도 지정을 안 한 상태라서 범위를 약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추후로 우리 담당관님하고 자주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도 지금 보니까 삭감됐거든요. 이것 왜 삭감시키신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풍수해보험은 현재 삭감은 됐지만 축소된 상태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풍수해……. 죄송합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풍수해보험은 도비를 보조 받아서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축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풍수해보험은 지금 보험대상자가 누구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은 고양시민 전체 중에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의 저지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요. 고양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를 보조하고 개인부담률이 10에서 30% 정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도농도시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침수 입는 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역행하는 것 같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후에는 꼭 잘 세워주셔서,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우리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예산사업명세서 36쪽 한번 펴주세요. 36쪽 중간에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을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재난관련 책자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보셨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봤습니다. 
이해림 위원  39쪽 한번 보세요. 39쪽 중간에 또 보면 자연재해예방 홍보를 위해서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36쪽에 있는 재난 관련 책자는 뭐에 관한 재난이고 39쪽에 있는 것은 자연재난, 홍수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가 뭔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에 있는 책자 제작은 저희가 여러 가지 30개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매뉴얼을 매년 리뉴얼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책자 안에 부서의 담당자 이름까지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그게 또 비상연락 역할도 하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재난 관련 책자 매뉴얼은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건 아니고,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 상황실에서. 
이해림 위원  고양시 사무실에 가지고,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기 하는 매뉴얼 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민에게 배포되는 홍보물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는 시민들한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에 똑같이 300만 원이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항상 그런 걸로……. 
이해림 위원  이거 1식 제작하는데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한 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저희가 통합으로 전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재난유형이 30개, 
이해림 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매년 바뀌기도 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매뉴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무자들이나 이런 조직도까지 다 있고 조직도가 현실화돼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상연락, 
이해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선8기로 넘어오고 나서 자리에 지금 3개월 이상 있지 않은 과장님들도 많고 팀장님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간의 기준을 1년으로 해 준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1년 동안 부서에서 그 자리만 해도 지금 팀장님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것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매년……. 
이해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신 매뉴얼이 기존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순차를 쓴 매뉴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 책임자까지 이름을 명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사실은 매년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처럼 3개월도, 보름 만에 자리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림 위원  과장님 탓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밑에 보면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운영이 있잖아요, 2,000만 원. 이거는 1 대1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저희가 재난에 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안전담당관이 있고 재난대응담당관이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에서도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실지 몰라도 저희 시민안전체험교육 강사료가 돼 있고 시민안전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생애별 시민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는, 사실 시민안전체험 교육 강사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냐 하면 1회에 2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CPR만 하는데도. 이렇게 강사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또 질의드릴 건 왜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내에 아마도 CPR교육이 들어 있을 텐데 이것을 왜 또 따로 떼어서 하느냐. 
  저는 이게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질의 두 가지만 먼저 드릴게요. 
  왜 강사료 차이가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시민안전체험교육 강사료는 1회 20만 원인데 재난대응에서 하는 CPR 강사료는 50만 원이 되는가, 또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에는 CPR교육이 안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다면 왜 집어넣지 않았는가, 만약 들어있다면 왜 따로 또 CPR교육 강사를 실시하는가, 이거 먼저 질의드릴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에 CPR까지 집어넣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구분을 한 것은 생애주기라고 하면 영유아기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노년층 각각 노출되는 재해, 사회재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CPR 강사료 50만 원이 된 것은 1인에 대한 강사료가 아니고 보통 CPR교육을 하면 15명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요, 30명을 대상을 할 때도 있고 최대 50명 이상 할 때도 있는데 최소 인원이 주강사 1명과 보조강사 7명, 7명이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강사가 8만 원이고요, 보조강사 7명이 7만 원 해서 50만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50만 원을 책정한 것이 한 7명 정도 나가는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하셨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8명입니다. 주강사 1명, 보조강사 7명. 
이해림 위원  1회 나갈 때 8명?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해림 위원  저는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자체 내에 사실은 영유아기부터 CPR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CPR이 꼭 중장년 이후에 노년기에만 오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알아야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해림 위원  내가 CPR 대상자가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을 도와줄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 시민안전교육인 거예요. CPR교육도 사실 당하는 사람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었다는 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아요. 사실은 생애주기별 모든 교육에 CPR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로 떼어내실 게 아니고 시민안전교육 생애주기별에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8명씩 나가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CPR교육을 저희가 다 받아봤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1회 50만 원씩 8명씩 나가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민안전교육을 하면서 같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더불어 시민안전담당관에도 그런 안전체험교육이 있어요. 그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부서별로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통합을 하시든 아니면 서로 다른 쪽을 택하시든 제가 보기에는 안전교육이나 안전체험교육은 같이 하는 게 맞거든요. 예산을 통합하셔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하시든 이것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글씨를 어떻게……. 제가 문해력, 독해력이 없는 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운영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재난대비훈련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국문학적으로만 보면 하나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고 하나는 재난이 됐을 때 대응하는 것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건 재난이 안 생겼을 때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 
이해림 위원  예, 2개 다. 2개 다 재난이 생기기 전에 재난대응에 대한 안전훈련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범국민적인 훈련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이것은 국비 매칭이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밑에 재난대비훈련 운영비는 이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대테러훈련이든 화재훈련이든 또 있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이해림 위원  운영비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운영비입니다. 위에는 훈련을 위해서 하는 어떤 자체 경비고요. 
이해림 위원  운영비도 어차피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 맞는데.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해림 위원  그 경비, 참가자 식비며 뭐며 따로 이렇게 다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운영비, 재난대비훈련 운영비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하니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사업 이게 계속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매년. 
이해림 위원  매년 사업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매년.
이해림 위원  이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도저히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해드렸듯이 안전교육에 관한 것, 또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은 어차피 국비 매칭돼서 오는 거니까 시민안전과랑 같이 소통을 하셔서 안전교육은 하나의 체계를 잡아서 하나로 만드시든 좀 구체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36쪽에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재난취약주택 안전사고 예방사업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주택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재난취약자, 그러니까 화재취약자에게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감지기 이런 것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신현철 위원  화재 쪽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화재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재난 관련 책자 제작인데 이것은 혹시 어떤 책자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 책자는 저희가 현장관리 매뉴얼을 작성·비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제작, 매년 새롭게 현실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마다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현철 위원  현장에서의 매뉴얼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러니까 재난 유형별로, 예를 들면 대형 화재 또는 풍수해 또는 지진 이런 유형별로 매뉴얼을 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 작성 책자입니다. 
신현철 위원  현장 대응하는 매뉴얼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당부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다행히 작년이나 또 그 전 해에도 큰 비는 여기에 안 왔어요. 오히려 강남 쪽에, 남쪽에 오는 바람에 우리는 정말 천운으로 아무 일, 작은 피해만 가지고 갔는데 그때 제가 염려됐던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고양시 쪽에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을 때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새는 한 번에 내리면 엄청나게 내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기를 빨리 들어가서 차를 빼라고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게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입대위나 이런 데에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는 이 안내 멘트를 바꿔야 된다, 만약에 여름에 그냥 있다가 비가 온다면 분명히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소에서 이렇게 잘못된 안내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절대로 차를 빼러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안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그게 지금 어떻게 성과가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2022년에 말씀해 주신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인명 사고에 대해서 올해 자연재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그때 질의해 주신 게 “정부지침 매뉴얼이 있느냐. 없다면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행안부에서 행동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 공간에 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밑에 있는 지하 공간에 건축정책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어떤 홍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조금 더 정비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만약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화재 시에 소화기랑 경보기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민숙 위원  그것은 관계기관에서 관내 소방서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고 지금 쓰여 있던데.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저번에 노후된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한 곳, 어느 지역으로 쏠려서 설치를 더 해 줬을 경우에 다른 지원을 바라던 곳에서의 어떤 소외감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데 ‘저희도 필요한데 저희는 왜 안 해 주세요’ 이런 곳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기본적으로는 소방화재취약지구는 우리보다 소방서에 훨씬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집행은 저희 시에서 하지만 배부 같은 것도 소방서랑 하도록 어느 정도 업무 협의는 돼 있거든요.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소방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관내 소방서라는 게 모든 고양시에 있는 전체일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항상 덕양구 쪽, 일산 쪽에 이렇게 있을 텐데 균형을 잘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김민숙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배수펌프장이 있잖아요. 배수펌프장 아마 이거 전체를 두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 8군데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 중에 배수펌프장 시설정비가 있고 유수지 등 유지관리가 있어요. 유수지 등 유지관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등 유지관리는 유수지가 물을 담아놓는 거기인데 유수지가 딱 물만 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부유물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제진기 같은 어떤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흙탕물이나 이런 굉장한 악조건 속에서 운영이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요. 또 잦은 고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유지관리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부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진기에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지보수 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라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기계가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 고치려고 하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 위에 전기, 기계 부품, 소모품, 그러면 이렇게 굳이 나눠서 분류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위에 전기, 기계 부품, 소모품 구입은 시설정비로 따로 300만 원씩 8개소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산을 공공운영비 안에서 따로 이렇게 분류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 기계부품이나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유지관리의 사업내용이 ‘배수펌프장 내 각종 시설물의 기계, 전기부품 등을 사전에 구매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여름철 응급상황 시 대처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게 유수지 유지관리의 사업내용이고 그다음에 전기, 기계부품, 소모품 구입은 따로 있잖아요, 항목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배수펌프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 전기 소모품을 사전에 구입하여 펌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것을 굳이 항목을 나눈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잠깐만 예산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보시면서 하나 더, 4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401,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보강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시설비가 따로 목적이 있는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포괄적 시설비예요? 유지관리 시설비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일단 40페이지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0개 배수펌프장에 있는 전체를 고장 났을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계획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배수펌프장 안에, 펌프장 건물 안에 있는 펌프,
○위원장 김해련  모든 시설물?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니, 펌프. 건물 안에 있는 것과 유수지 밖에 있는 것을 저희는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로 잡힌 배수펌프장 노후시설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옥내. 
○위원장 김해련  펌프장 안에 있는 거.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옥내이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유수지. 
○위원장 김해련  공공운영비로 잡으셨다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게 했고, 그러면 공공운영비 안에서 굳이 소모품하고 유수지 유지관리를 따로 분리하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어떤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쉬운 즉각 즉각 해야 되는 어떤 수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부품, 소모품을 구입해서 간단한 교체 같은 경우는 직접 자체 수리를 하는 것에 2,400만 원 소모품 구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풍수해 기간 전에 고치거나 외부로 사업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유지관리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노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세 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는 배수펌프장 안에 실내의 노후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유지관리 하기 위한 비용이고, 공공운영비 중에 하나는 직원이 자체 수리가 가능한, 그래서 소모품만 구입하는 예산이고 하나는 안전점검을 하면서 위험이 있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저희 자연재해지역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지금 국도비 특별회계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로부터 26억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13억 받은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올해 연도. 
○위원장 김해련  예, 올해 연도에.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시에서도 매칭해서 13억 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총 548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위원장 김해련  22년에 56억, 23년에 91억, 올해 52억 하면 앞으로 이거 얼마나 더 예산, 몇 해 년에 걸쳐서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
○위원장 김해련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 건설기술 심의는 끝났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고양시 설계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 설계 심의가 진행 중이고?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럼 그다음에 사업 실시계획 수립하고 공고 나가는 거예요, 끝나면?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러고 나면 용역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202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십…….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6년 12월까지. 
○위원장 김해련  12월. 그러면 저희 보상 들어가기 전에 감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내년 되어야지 되겠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2024년 상반기에 그 보상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상반기에? 그러면 토지 보상되고 나면 이제 공사 발주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위원장 김해련  내년에 하겠네요, 하반기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은 고양시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24년에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으로는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99억 4,700만 2천 원을 감액한 7,85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청사 이전 추진사업 5,07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2,781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3년 말 조정액은 2,187억 4,076만 8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1억 9,832만 1천 원이 증가한 2,269억 3,908만 9천 원입니다.
  135쪽부터 1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전년도 집행잔액을 기금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출계획에는 기금위원회 참석수당 및 예탁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찬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일단 신청사건립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은 직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정부의 법에 의해서 직위가 보장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해임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허위사실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이 허위사실은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시청사 이전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비가 599억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타당성조사서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그거 한번 띄워 보십시오. 지금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599억이 아니에요. 599가 아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전체 사업비는 599억이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건축사업비나 이런 걸 나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은 599억이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그거 띄워 주세요.
 아니, 왜 자꾸만 틀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용역결과 있어요. 그걸 단장님부터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 행안부에서 나온 타당성 종합 결론 부분 세 장 보낸 것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저것 타당성 용역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표 있는 부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공유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직이잖아요.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고 정확한 숫자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요?
  이런 공공의 문서에 이렇게 허위를 적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도 599억밖에 안 돼, 우리가 495억에서 100억 늘어나서 599억, 나머지는 다 공짜다, 그게 아닙니다. 그 건물의 가치와 토지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해서 법원 판결에 시가표준액 다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시가표준액은 세금 매길 때 쓰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법원판결액이 맞는 거지요. 1,941억 1,000만 원 돼 있는 거지요, 사업비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다 알지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건축공사비가 493억 1,600만 원인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 건축공사비라고 말씀하셔야지 사업비라는 거는 우리가 공공의 문서를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의 공인된 기관에서 이 사업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래도 부서에서 올린 거 전체, 예를 들면 건물가액을 800얼마로 책정해서 나온 금액도 저기 참조로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1,463억 8,90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명기했잖아요. 그리고 법원판결액을 괄호해서 1,941억 1,1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저희가 599억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행정을 하실 때 앞부분에 서두가 필요한 부분을, 괄호 부분을 숨겨놓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총사업비라고 하실 때는 현재 저는 법원판결액이 맞다고 봐요. 1.941억 1,100만 원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건축공사비, 그렇지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599억 원 들어간다, 이렇게 이 서류에 명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으니까 시장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의 의도된 것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시설직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공인을 한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다, 사업비 안에 건축공사비는 얼마다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공유재산 가액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거고 저희가 표현함에 있어서,
임홍열 위원  용어를 쓸 때 사업비라 함은 공유재산 가액을 포함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건 총사업비를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비는 순수 예산을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에서 용어를 쓰려면 건축공사비나 리모델링 예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총사업비로 해서 공유재산 가액을 포함한 걸로 다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나 이런 데는 왜 자꾸만 599억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순수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앞의 말의 괄호 부분은 대중이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총사업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부서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총사업비 1,900얼마 중에 리모델링 예산 599억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공사비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현재 규약에 걸려 있는 문제가 어떤 게 걸려 있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 주세요, 행안부에서 나온 거. 최근에 행안부에서 답변이 나왔지요? 부서에서 9월 25일에, 그다음에 시장님 발표 보세요. 9월 27일에 보도자료에 통과냐 통보냐 그다음에 승인이냐 그게 결과가 뭐냐,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는 투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따라서 전문기관이 수사한 타당성조사 결과만으로 해당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기안을 해서 아마 언론홍보담당관에 넘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도자료에 들어간 부분은 아마 그 부서에서 그렇게 오버해서 쓴 거예요. 보통은 시설직들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쓸 때는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인가, 허가, 승인, 그렇지요? 다 다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쓸 때 거짓을 하려고 그렇게 쓴 건 아니고요. 기존에 주교동 청사를 했을 때 그 자료들을 저희가 다 확인한 다음에 같은 논조에서 그렇게 통과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오해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완료나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쓰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려 받은 거 외에는 어느 시군이든지 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를 통과했다는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승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보도자료에 승인이라고 쓰셨잖아요. 통과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 치자고요. 보도자료에 승인이라고 쓰셨어요. 시장님도 행안부에서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와 심사가 완료돼서 행안부에서 시청을 옮겨도 된다고 승인했다는 개념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10월 7일인가 5일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 표현들은 저희가 앞으로 쓸 때 조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도자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공문서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옛날에 주교동 청사에 했던 부분,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뭐냐 하면 보통 행안부 타당성조사나 거기에 이은 투자심사는 그 시의 경사입니다, 경사. 그렇지요?
  예를 들면 주교동 청사, 그러니까 그게 기존 청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나도 주교동 청사라고 썼는데 경기도 발표문에는 기존 청사, 그러니까 이미 청사로 인정이 돼 있는 기존 청사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말이 맞겠구나.’ 그런데 그만큼 한 개, 한 개가 다 시설직들이 쓰는 용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교동 청사에서 통과를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전에 이미 위치를 정하면서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과 시장 측과 치열하게 치고받는, 어떻게 보면 투쟁이면 투쟁,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무리되고 끝난 부분에서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의회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행안부의 타당성조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통과라는 의미로 쓰는데 그것도 물론 그때 청사를 반대했던 일산연합회나 그런 단체에서 시비를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 차례의 파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다 급해가지고 무단횡단을 하는데 교통순경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건너면 내가 틀림없이 잡아낼 거야.’ 그런 과정에서 그런 용어를 쓰면 다 걸리는 거예요. 지역 간의 갈등을 시장님이 의회를 통해서 그 갈등 과정을 해결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해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갈등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용어를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피해를 당하고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거는 문제를 삼겠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보도자료나 의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상세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원님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약 599억이라고 쓰면 그거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 수많은 수식어, 약 1,900억 원이 들어가는 총사업비에서 타당성조사서에 건축공사비라고 표현돼 있는 599억 원을 사업비로 표현해서 쓰고 이런 부분은 스스로 몸을 묶는 행위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고 우리가 퇴직을 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고 지역적 갈등이 있고 굉장히 상호간에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는 용어 그리고 결재 이런 것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7,500만 원, 그것은 신청사건립단에 제가 볼 때는 책임이 있을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것도 나중에 2~3년 후에 절차가 진행되고 사람이 바뀌면 그 행정을 수행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오버스럽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옛날에는 시장 정무직에서 고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시설직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 회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 이야기를 했었지만 과장님은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한 것을 서로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 답변만 하신 거고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요. 이번에 제가 간부회의 시청을 했거든요. 의회에 수많은 공문을 우리가 보냈는데 의회에서 거부한 거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바뀌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의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를 들면 행정을 할 때 시장님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 있고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행정이 있어요. 대부분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특히 시청사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본인들도 인정을 했잖아요, 휘발성이 강한 거라고. 그럴수록 초기에 의사결정을 할 때부터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시장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백석동 청사가 어찌됐든 결정을 자기 나름대로 여기 가면 좋겠다, 내가 굳이 시청에 예산을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시면 백석동 청사가 시청의 용도로 가능한가, 그것부터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오라, 상대가 있는 일이고 아마 여당만 그렇게 돼 있어도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여론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청사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법」에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예를 들면 동행정복지센터는 부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청사의 위치 같은 것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수도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고양시 수도의 위치가 어디냐, 덕양구에 있느냐,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일산으로 옮겨가느냐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저기 뭐가 있으니까 가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의 그 결과가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론이에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청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4년 동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하나가 다 살얼음 위에 걷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청사건립단은 그 경계선 담벼락 위에서 달리고 뛰고, 천천히 걸어가도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뛰어가고 있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요진 업무빌딩을 가봤어요. 과연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는가. 그 앞 입구 쪽에 차가 나올 때 보니까 거기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나중에 교통성 검토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어떤 근거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사로 쓰는 데?
  시청사로 쓰는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업무빌딩으로 한 게 아니라 시청사로 타당성조사를 받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 결론 부분에 관련 타당성조사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규 이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용하라고 그러면. 거기 시청사로 쓰려면 시청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의를 한다 그러면 수백 명이 차를 몰고 시청으로 올 거예요, 그 청사 지하로. 그러면 그 차가 나가잖아요. 그 입구 쪽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가 다 가봐서 알지만 그 지하 출구에서 나오는데 차가 한 10대 정도, 10대도 아니지요. 한 7~8대만 되면 저기에 나갈 데가 없어요, 좌회전 차량, 우회전 차량 해서. 저 문제 자체가 지금 업무빌딩으로 쓰더라도 그래요. 예를 들면 저기 제일 위에다가 무슨 예식 관련해서 식당이 들어온다, 전체 회식이 있다 그러면 저기 차들이 지하에서 나올 때, 저 부분을 극복 못 하면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청사로서의 용도,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떻게 돼 있지요, 저 청사의 용도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거기 보면 공공청사 등 오피스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벤처타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말을 잘못 쓰시고 계세요. 행정직이고 건축직이니까 용어를 정확히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벤처업무시설 50% 이상, 그렇지요? 외 문화무슨시설 이렇게 돼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에요, 그 용도로 해서. 건축직이시잖아요? 그 용도로 설계를 한 겁니다. 벤처업무시설 일부하고 그때 고양시는 미디어 관련, 지금은 산업진흥원이지요. 그런 부서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을 설계하려면 용도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님, 용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법적으로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건축할 때, 설계할 때 뭐부터 확정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건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청사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청사가 괄호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안에 청사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도 청사이고 세무서도 청사이고 다 청사예요. 다 공공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청사하고 이렇게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용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모든 요소 요소에 기둥이 다 있어서 어떤 전체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걸 한 개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들 오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처럼 중심을 보고 설명을 하면 모두가 집중할 수 있게, 다 기둥 뒤에 숨을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행안부 타당성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투자심사에서도 다 검토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되면 검토를 거쳐서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우리 시청사를 쓰는데 이런 게 문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개선해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나 거기에서도 관련 기술자들이 현장 보고할 때 다 기술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종합 결론 부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업은 청사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 청사 이전하는 리모델링 위주로,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는 뭐냐 하면 법·제도적 부합성 측면에서 본 사업은 근거 법령, 그러니까 그냥 청사 이전하는 거니까 근거 법령이라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닙니다. 그때 기술자들이 검토했을 때 건축부터 시작해서 다 전문 분야의 기술자들이 검토했기 때문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기 써놨잖아요. 이전에 관련된 부분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규정을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써놨겠어요? 이미 우리가 수많은 서류를 보내가지고 기존의 청사가 있으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의 결론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담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청사에 대한 부분이라 하고 그냥 이전 이런 것 빼버렸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부분만 한정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위원님, 그 해석에 이전하지만 이전하는 용도가 청사 용도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한 거지 단순히 이전을 위해서만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게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잖아요. 거기 무슨 법이 저촉됩니까? 그 기존에 청사가 있으면 저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관련 법령이 왜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방자치법」 9조, 행정절차에 관련된 수많은 법률 다 검토해야지요. 왜? 경기도 발표에서 타당성조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승인이라는 과정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기존 행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번에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론은 그거예요. 핵심은 뭐냐, 시의회, 주민숙의과정, 이런 것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시에서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 극복이 가능하지, 왜냐하면 주교동 청사할 때도 반대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의회 문턱을 넘어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극복이 가능하지만 저기에서 극복 못 한 게 뭐냐 하면 기존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고 저 용역서의 결론을 보면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어”, 그렇지요? 보통 용역사에 우리가 돈을 7,500만 원,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지요, 저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7,50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다 들어간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게 금액이 표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내용적 측면에서 리모델링 계획은, 당연히 부서에서 리모델링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성은 있겠지요. “주민편의시설 등 공간 활용 및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저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은 저게 나중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운영 계획상의 문제인 거지, 지금 A다, B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저 편의시설에 주차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주차장. 주차장이 541…….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541대입니다.
임홍열 위원  높이 2.2m 지하에 들어가는 게 541대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극복하실 거지요, 저기에 간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 서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하 주차장만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집중이 되면 피크타임이나 이럴 때 차가 계속 대기 행렬이 밀리기 때문에 분산하는 게, 우리가 교통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근방에 분산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5군데, 6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모르시는 게 아니고 백석동 그 주변의 주차장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상업지구이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항터미널 지하에 저희 고양시 소유의 주차장이 29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학교용지였던 나대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병원 옆으로 하고 교통공원 쪽으로 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산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그다음에 좀 멀긴 하지만 코스트코 쪽 옆으로 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산할 수 있는 주차 수요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계획은 서류로 해서 계획 잡은 게 있어요, 아니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려본 자료를 저희 주시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터미널 지하는 그때 보고받을 때 80% 정도 항상 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 채울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예요, 맥시멈. 그럼 몇 대예요, 거기가? 그러면 한 20대 들어가는 거지요? 190대 댈 수 있다면서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90대입니다.
임홍열 위원  290대이면 10% 들어가면 30대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체 면수를 가지고,
임홍열 위원  그게 환승주차장인데 시청 용도로 쓰는 게 있을 수 없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왜 시청사에 들어가면 그 용도로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냐고요. 그것은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건 10%로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왜, 그것은 환승주차장으로 그쪽 일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학교용지 부분을 주차시설로 해서 만일 청사로 쓴다 그러면 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맞는 말씀이고 일산병원 뒤에 어린이공원 거기도 물론 시청 용도로 쓴다 그러면 거기 기존에 주차돼 있던 걸 못 하게 하고, 그거 해봤자 몇 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어떤 건물의 용도를 확정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여기 시청이다, 시청은 또 아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벤처업무시설 50% 이상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쉽게 이야기해서 산하기관 입주용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님이 그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달 임대료가 우리가 거의 6억 원 가까이 나오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우리 외부 청사 나가 있는 거요?
임홍열 위원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전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임대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게 5억 9천만 원이에요. 5억 9천얼마인데 거의 6억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한 달에 6억의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용도로 했으면 이미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기관이 들어오고 여기에 고양산업진흥원 그런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산하기관 시설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의 욕심 때문에 한 달에 6억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은 간부회의 때 보니까 산하기관 막 말씀하시고 바깥에 임대료 내고 있는 거 말씀하시던데 실제로는 주교동 청사에서 이미 착공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용도가, 예를 들면 우리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그걸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하고 제일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공문 보낸다는 게 소통이 아니다, 절대 소통이 아니다, 오히려 결정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은 오히려 의원님들을 자극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잠시 정회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사업명세서 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시청사 이전 추진을 위한 자문단인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자문단이 꾸려져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올해 기술적 검토를 하면서 한 12차례에 걸쳐서 전문 자문가를 모시고 기술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을 못 드려서 내년에 검토하게 되면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의 질의의 요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한 자문인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137페이지 지출계획이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잡으셨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청사 이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0분을 잡아놓고 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이걸로 잡으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전문가 자문회의수당은 기금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건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거고 이 기금심의위원 수당은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기금 심의가 굳이 예를 들자면 기존 청사에 관한 건립기금 심의위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기금심의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운용안의 이 내용은 여기에 잡고 그다음에 청사 이전을 위한 전문가 예산은 세출사업명세서에 잡으셨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일산 백석동 업무빌딩 그쪽으로 청사 용도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사로서 쓸 수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억지 논리로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사는 시의 랜드마크이고 그 시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건물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꿰맞춰서 시청 용도로 쓰겠다는 게 설사 모든 걸 인정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건 청사로 쓸 수 없는 건물인데,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시청사로 설계를 하려면 시청사로 설계된 건물에 시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청으로 설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 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나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해서 다 이견이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기술,
○위원장 김해련  아까 정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굳이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셔도 되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임홍열 위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길게요.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이야기한 것은 ‘비록 업무빌딩이지만 시청사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전하는 게 우리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각 방의 면적하고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타당성조사할 때도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현장을 보고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질의를 통해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 나온 것 있어요?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적시가 돼서 나왔겠지요.
임홍열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면적하고 이런 거예요. 용도 부분은 이게 시청사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걸 검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 법 하나만 본 게 아니고 보시면 ‘등’으로 돼 있지만 그 전문가분들이 볼 때 다른 법령도 다 검토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법령을 검토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건축법」이나 관련 기술, 청사에 들어가는 법령을 다 검토한 거지요. 그것에 맞춰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검토한 걸 제출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건 타당성조사 결과에 나온 내용인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한 것은 면적하고 그냥 한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타당성조사서에 적시가 돼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보완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이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도 그 전문가분들 현장에 나와서도 청사로 쓸 수 있는지 바닥부터 다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가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정회…….
○위원장 김해련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에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린 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건축물 용도예요. 그중에 14번에 업무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가’호와 ‘나’호로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업무시설에는 밑에 이렇게 설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화면 좀 보여주세요.
  혹시 몰라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떼봤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혹시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 좀 해주세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괄호 열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제제기라기보다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단장님이 직전에 건축과에 계셨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지금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시행령 별표1에서는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재가 가능한 건지, 그러면 이것은 공공업무시설로 분류돼야 하는 건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돼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상 「건축법」 법률 체계에서는 저 14호에 업무시설이 돼 있으면 공공업무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이나 굳이 쓰지 않아도 업무시설 안에서 그 세부용도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넣은 거는 사실상 「건축법」상 용도에 맞게 적시된 건 아닙니다. 원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아마 산업 관련 법령이라든가 일반 사무실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 업무시설에 속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저렇게 기재가 된 게 위법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이 카페다 그러면 괄호에 필요한 용도를 넣듯이 큰 틀에서 업무시설 안에 들어가는 용도에만 적시가 되면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균형개발실장이 말씀하실 때 GB를 환원할 때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GB 환원하는 것은 어쨌든 법령에도 착공하고 4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돼 있듯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어떤 수도, 그 중심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님이 본인의 마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9조에 처음부터 명기해 놨잖아요. 의결정족수를 채우라고,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채우라,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공문 몇 장 보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소통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4년도 예산을 보면 기술자문과 시청사 이전에 대한 홍보 및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산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단은 사실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의회와의 소통하고 시민 설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단장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의회와 어떤 협의가 돼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의회랑 소통하시고요, 시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청사 이전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가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을 대의하는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건립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시장님도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은 2024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정책실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4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8억 33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558억을 포함하여 총 730억 9,9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은 4억 6,432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총 12억 2,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세입예산은 주거급여 등 541억 7,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을 포함하여 총 576억 3,2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은 9,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등으로 총 10억 2,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등 30억 1,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갱신작업 등 총 16억 1,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CCTV 확대 설치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스마트안전센터 운영 등 총 160억 7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31쪽 봐 주시지요. 
  331쪽을 보시면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이라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련된 법령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올해 추경에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올해 중앙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빠른 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단축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같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지금 도시정비과 및 신도시정비과에서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중앙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게 지연이 된다 하면 저희 용역 내용에도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잠정 일시 용역을 정지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제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넣으셔야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원래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했던 사항이고요. 참고로 11월 29일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통과됐다고요? 실행이 내년 4월 아닌가요, 4월경?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어느 게 실행을……. 
김미경 위원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1기 신도시법이라는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언제 제정이 딱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11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 사항은 본회의 통과가 되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또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건 1년 이상 아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경 위원  그럼 1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올해 4억이고요, 내년에 3억 해서 총 7억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23년도 추경예산에 4억 요구하셨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김미경 위원  23년, 올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내년에 2024년도 본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3억 예산이 더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4억해서 3억,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여건 변화로 인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데 주요지역은 어디인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경계구역에 주변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의 정책사항에 대한 그런 반영사항이라든지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 시에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요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역?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자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양동에 대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33쪽입니다.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개발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저번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국방부와 다 의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국방부와 의논이 됐으면 서류상에 무슨 기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의논이 된 건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가 국방부와 관리부서인 1군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용산에 있는 국방부도 실무팀장하고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단은 기부대양여사업을 하려면 이전대상지와 기존의 부지에 대해서 일단 집행계획이나 관리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방부와 1군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용역 이후에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 각서 같은 것 체결하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1군단하고 협약서 내용 정리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기재부 기부대양여,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기부대양여사업이라고 합니다. 
김미경 위원  양여사업 계획 타당성, 이것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이게 통과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수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건 절차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면 국방부에서 기재부하고 아마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직접 기재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0쪽에 이거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일산지구단위계획 외에 15개 구역 있지요. 그 구역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것은 자료 제출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342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관리계획 수립,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관리, 분기별 특별단속 점검 등을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및 하천, 철도와 다른 용도지역 계획으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중에 3만m² 이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제 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거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1만m² 이상과 3만m² 이하에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는 어찌 추진되고 있는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미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정책방향에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추진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07쪽에 고양형 임대주택부지 철거공사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미관 증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철거 후에 공영주차장까지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과 이런 업무 협의는 다 됐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녹색도시담당관이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된 거고요. 이 부지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까지만 하고 그 부서로, 주차교통과로 관리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차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됐을 때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마 주차교통과에서 그 업무는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철거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주택과에서 다 관리를 할 것이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이제 주차교통과로 이관이 됩니다. 
김미경 위원  주차교통과로 이관이 된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건축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20쪽에 건축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1억 원이거든요. 그 대상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토부가 지금 3차 연도 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도가 3차 연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까지는 의무사항이고요, 지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역 특색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건축정책 방향은 설정이 돼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향까지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경기도 내에 포천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시라든가 포천이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조금 보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현황 파악부터 하고 정책방향을 정하고요. 그 이후에 특색 있는 지역을 정해서 나름 몇 개 구역은 특색 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입니까? 제외하고 고양시 전역입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일단 저희가 목적 자체는 전체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라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 위원  아까 건축정책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됐고 타 시군 사례를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수립된 이 기본계획은 건축 부분에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건지.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국토부나 경기도권을 보면 국토부는 전국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섹터가 크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옥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안전한옥, 앞으로 건축법령 사항 이런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가 그렇게 크게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고민하는 부분은 한옥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건축 쪽으로 낙후된 지역 위주로 조금 특성화를 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승인권자는 누가, 우리 시가 되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저희 용역입니다. 자체 용역입니다. 
김미경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는 안 해도 되는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협의는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를 참고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의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아마 용역사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용역사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착수를 하고 연말 정도에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하고 이런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물론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도 저희가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은 땅에 대한 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건들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건축 쪽에는 한 번도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가 많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분포가 있는지 전혀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 다음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에 일단 건축현황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현황을 근거로 특색 있는 지역을 정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445쪽에 조금 전에 한옥의 특색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한옥 건축비에서 우리 시 조례에 의한 한옥의 정의는 위치나 대지규모, 건축규모, 건축용도 이런 것을 연계해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옥 건축 지원비는 저희가 2022년도에 2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3이고 저희가 7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라 하면 저희 규정은 주요 구조부, 기둥, 보, 지붕틀이 목조로 돼 있으면 한옥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지원비 자체는 용도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지원은 가능하고요. 좀 특별하게 혐오용도,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건은 배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나홀로 있는 한옥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가능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 최소 건축규모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지금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에서 3 대 7 매칭으로 가고요. 저희가 과거에 22년도에 성석동에 하나 했고요, 지축동에 하나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워낙 없어가지고요.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한옥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3건이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사람이 생활을 하지 않고요,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규모 한옥 지원에 해당이 돼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절이라든가 제실 이런 게 많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진행상황을 공유차 발언권을 요청했고요.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법안소위가 통과가 됐어요. 법안소위 특성상 순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차후에 속기록이 한 달 정도 이상 시간이 걸려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특이사항 몇 가지 있었어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같이 통과가 돼서 그거 통과되면서 노후계획도시도 통과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몇 시간 후에 노후계획도시도 통과가 됐고. 
  노후계획도시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초에 1기 신도시에서 48개의 노후계획도시로 범위를 넓혔고 거기서 지방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50개 노후계획도시로 아마 2군데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적률을 500%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 용역을 추경에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저는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거는 신도시정비과에서 가져오는 거 그대로 담기만 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그렇게 칸막이 치지 마시고 같이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초에 국토부에서 계획을 했을 때부터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기본계획이 있고 광역이 가져가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가 가져가는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 3개가 원래 시차를 두고 보통 발표가 되고는 하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을 해서 기간을 2년에서 더 길게는 4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하고 광역하고 기초하고 세 군데가 동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산을 나중에 결정되고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차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투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상히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 답답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일단 질의 형식으로 먼저 드려 볼게요. 
  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이 용역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예측 가능했지만 너무 내용이 휘황찬란했었는데, 특히 자유로 지하화, 여기에 총 공사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아주 러프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자유로 지하화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용재 위원  적게는 1조 원, 보통 1조 5,000억, 많이 나오면 2조 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면서 건설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셨다고 하시니까 그냥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1조 원의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그 프로젝트의 총규모는 얼마 정도 돼야 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최소한 1조 원의 2배 이상은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업비가 2조 원인데 그중에 1조 원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많이 받으시나요? 예를 들어 풍동2지구 1, 2블록이나 3, 4블록 이런 거 전체 사업비 얼마쯤 될까요? 조 단위 프로젝트잖아요. 거기서 기부채납 한 반 잘라서 한 5,000억 받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 공공기여에 분담하는 걸 보면 보통 저희는 총공사비,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로 저희는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용재 위원  15%라고 아주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부채납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잡기 위해서 비용이 1조 5,000억 정도 든다라고 했을 때 15% 말씀하셨잖아요. 이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권용재 위원  산수예요. 1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부채납을 15%나 받으시는 경우가 보편적인 수준인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어쨌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총 사업비의 한 20%, 25% 정도까지는 교통비로 산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기부채납의 의의는 없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태워서 그게 총 토지분양이나 사업분양비에 다 전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15%까지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25% 정도까지 보통 총사업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자유로 지하화를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최소한 50만 평 이상의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이 돼야 거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창릉 같은 것 하면서 1조 4,000억 같은 경우가 고양선 전철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에 따른 어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지역이 아마 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상당히 큰 지역을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넣으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안 넣으실 예정이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거는 이미 저희가 JDS에 150만 평이 시가화 예정지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수변공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총면적은 얼마 정도 되세요? 수변도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없고요. 이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개발 후보지나 아니면 시가화 예정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도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저희가 인구 재배정 및 시가화 예정지 수립 그거에 대한 용지 발굴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 사업 있는 단계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자료 없이 대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들으면서, 물론 제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은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휘황찬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 보기 너무 민망했습니다. 
  재수립 용역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 또 가셔서 무시당하고 반영 안 되고 국토부에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 들으시고 이런 용역들이 고양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휘황찬란하게 제가 우주도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여기가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곳이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선도지역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거기에 용적률을 170, 180에서 한 300에서 400 정도 올린다면 기반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선도지역 1개, 현재 기반시설로 할 수 있는 게 선도지역 1~2개 정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현재 견딜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럼 나머지 일산 같은 경우에 30만 인구로 설계됐는데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고민해 보셨어요? 한 지구로 묶여져 있잖아요, 같은 기반시설 쓰고 있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지시를 할 거고요.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도시별로 적정하게 500이면 500, 400이면 400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아마 지자체에서 적정하게 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은 하나의 지구단위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강촌마을은 400% 하고 예를 들면 문촌마을은 300% 하고 이게 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체적으로 만약 일산 같은 경우면 일산에 예를 들어서 400에서 500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정해서 대로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금 고밀도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면 용적률을 높일 것이고요. 뒤에 후면 쪽일 때는 저밀도로 해서 용적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그쪽 용역을 할 때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기본계획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얼마큼 늘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쪽 도시정비과나 신도시정비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최소한 현재 이 사항에 의하면 용적률이 일산이 현재 170, 180에서 350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은 우리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거기 인구를 배정 받을 때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에 의해서 배정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용역을 국토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중지하셔야 돼요. 국토부에서 지금 어떤 것도,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계획이라든지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시장님에 의하면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인구를 배정해야 되고, JDS에 지금 인구 배정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새로 거기 수변도시 하는 데 거기도 인구를 배정해야 되고. 
  그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 배정이 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부정은 않겠는데요. 꼭 도시기본계획이 노후신도시도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경자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정책방향에 시가화 예정지를 개발에 따른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꼭 지금 용역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도 있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개발해야 되고 이게 정말 진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미리 이야기하셔야 돼. 지금 선도지역으로 하시는 현재 일산의 기반시설이 견딜 수 있는, 일산의 상하수도시설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이 견딜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포지션이다. 이 부분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재건축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주면 거기에 맞는, 저희 고양시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볼륨으로 해서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저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보니까 우선 현재 있는 시청의 위치에 기존 원당재창조의 일환으로 여기에 무슨 캠퍼스 이렇게 나와 있고. 시청은 시장님이 아무리 옮기고 싶어도 경기도에 기존의 해제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본계획에 담아서 경기도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정되지도 않고 의회하고 어떤 소통도 없었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거기는 시청이 들어오기로 한 땅인데 거기에 당연히 현재 그려져야 하는 거는 시청 부지예요, 지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원당역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여기 지하차도가 있는 그쪽 부분하고, 
임홍열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에 현재까지 들어가야 될……. 그거는 시장님의 생각이잖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생각을 정책으로 하면 안 된다,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량을 한 다음에 부서에서 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게 정책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게 현재 시장님의 정책이에요, 시청에 대한 부분은.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부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갖다가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거기에 현재 당연히 그려야 되는 것은 원래 청사 위치도를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기본계획은, 
임홍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신청사 예정, 이렇게 최소한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그게 사실이잖아, 경기도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임홍열 위원  말씀을 못 하시겠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는 일산 지금 노후 무슨 신도시특별법이라고 그러는데 선도지역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한 단계, 두 단계 하고 나면 일산의 기반시설이 견딜 수 없어요, 상하수도하고 모든 게. 전기도 지금 못 견뎌요. 왜, 지금 추가로 여기 고양지역에 전기도 공급 못 한다고, CJ라이브시티도 전기를 일정 정도, 2029년도 돼야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본계획은 일단 저희가 인구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으로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가 마치 현재 다 가능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딱 한두 단지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신도시가 기반시설 새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으로 가능해요, 그게? 2배가 늘어나는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도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아마 범위를 정해 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기부채납에 대한 비율도 안 맞는 게 그 기반시설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쪽에 도시의 가치를 한쪽 부분에 재정비,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이 도시의 가치를 올려주는 데 세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뉴타운 하는 데 세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런 고민 때문에 말을……. 거기서 발표하는 것은 500까지 용적률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적용은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쪽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실제로 하려면 한두 단지밖에 가능하지 않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거는 다음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노후신도시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울림누리아파트, 신원당아파트지요. 그런 작은 단지는 가능해요. 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것, 기반시설을 모두 다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어쨌든 그건 이주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구역이라는 섹터를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해야지 단시간에 그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또 하나, 여기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고양시 같은 데는 가능해요, 비어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기반시설을 해서 아파트를 세운 다음에 인구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건 가능하더라도 여유 땅이 없는 분당이나 다른 지역은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주대책 부분도 뻔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주대책을 할 때 어차피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대책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 모든 걸 다 비용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 법으로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지금 국토부에서 각 지역별로 5개 신도시에 대한 MP 그리고 주민들 대표하는 MP는 이런 교수나 이런 분들을 가지고 같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되면 저희 지자체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재건축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중지를 하셔야지요, 가이드라인 나올 때까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후신도시 재건축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가화 예정지, 저희가 시 정책방향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책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변도시하고 여기 시청사에 관련된 원당재창조, 그것은 정책이 아니고 시장님의 의견이에요. 법하고도 맞지 않고 도시개발을 할 때 10%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이득이 최종적으로 남으면 도시개발 10%, 거의 10%예요. 그거 1조짜리 사업하려고 그러면 10조짜리 개발을 해야 돼요. 도로 다 빼고 나면 거기에 지하화하는 데 예산 1조 들어간다 그러면 10조 이상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하여튼 용역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할 때 7억짜리 그것도 협상에 의한 용역이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용역사가 그날 지적 받은 것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사진을 용역보고서에 띄워 놓고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시는, 8월에 본인이 그리셨다고. 이런 용역사에게 용역을 맡겨 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변도시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대심도에 관한 내용을 급조해서 집어넣는 용역사를 믿고 우리가 고양시의 2035를 바라보는 기본계획을 맡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중이 들어가서 만족하실지는 몰라도 굉장히 냉철한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용역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그 용역 내용을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했을 때 고양시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답답합니다. 
  용역사의 맨 마지막 용역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위에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 원하는 내용 말고 진짜 고양시를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조금이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 몫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세출예산설명서 356쪽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새로운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금세 1~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고양시아파트연합회가 발대식 비슷하게 해서 1년 동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승강기 노후도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고양시가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지금 예산을 도 핑계를 대시기는 하시지만 많이 깎아 왔단 말이지요. 올해는 이 예산 외에 더 증액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작년에도 승강기 교체 비용이 부족한 사안이라 추경에 9억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 매칭사업이 도 재정상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시에 작년에 준하는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경기도에다가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안 내려주시면 우리는 못 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저희가……. 
이해림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30% 내려오는데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안 하면 세워야 되잖아요. 운행을 중단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도 30% 안 내려주면 우리는 못 한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두실 건지, 지금 도를 생각하지 말고 시의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 전체 다를 교체해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한 단지당 1억 5,00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마저 안 해 줘서 엘리베이터가 설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저희는 협회랑 같이 간담회를 했거든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을 그렇게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단지가 몰리기 때문에 지금 단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여튼 원칙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본을 지켜도 지금 저희가 너무……. 아니, 2억 4,000으로 떨어진 거는 너무하잖아요. 15% 살려 놓고 85%를 죽이는 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신청했던 아파트들이 다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누적이 돼 있고 아파트는 계속 노후 돼서 지원대상자는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85% 이상을 깎으신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너무 널뛰게 되면 사실은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반목도 생기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 여기에도 또 신뢰가 나오네요. 왜 고양시가 이렇게 못 믿는 도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부, 집행부 직원들 탓은 아니지만 뭔가 소신 있게 안전이면 안전, 그런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하여튼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합회에서도 단지당 지원금액을 1억 2,000이지만 그러다 보면 몇 개 단지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4,000 세웠는데 두 단지밖에 더 되겠어요? 60개 이상 밀려 있는데. 
○주택과장 정달용  그래서 9억 추경 세운 거부터는 단지당 4,000만 원, 1대당 15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은 2억 4,000인데 그러면 쪼개서 여러 개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9억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대표회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들도 이게, 
이해림 위원  고양시가 계속 도에서 돈이 안 나와서 못 준다고 하니까 지금 아파트 입주대표자들도 지금 할 수 없이 ‘그거라도’라는 심정이지만 행정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거지 적선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하여튼 이게 보조금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능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더라고요. 
이해림 위원  그런 거는 집행부가 목소리 큰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를 찾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래서 저희가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그거는 하여튼 추경이고 뭐고 고양시 자체 내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고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사업을 제가 쭉 둘러보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들이 주거복지 뭐 다 중요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의 사업내용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한 글자가 있기는 한데 그냥 깡통전세에 대한 홍보물 제작, 페이지는 493쪽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그 부분밖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도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적어도 이게 고양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이거는 굉장히 삶과 직결되고 진짜 밖으로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재난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고양시가 고민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도 그런 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해림 위원  그래서 홍보만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요. 이게 국가에서 해가지고 변호사라든지 우선권을 해 주는 거 있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경기도로 그걸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이해림 위원  주거복지지원단에서 같이 지원을 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닙니다. 저희 민간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 지금 홍보물도 이거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홍보물 사이에 그냥 껴가지고 내용만 조금 싣는 형태의 홍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뭐 유행을 따라가는 트렌드가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희도 빌라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예방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주택과 세출예산설명서 407쪽을 보면 저희 임대주택 부지 철거공사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23년도 추경에 돈이 들어갔고요. 24년도 추경에 들어갔어요. 이게 다 철거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작년에 철거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용역 결과 총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이해림 위원  지난번 추경에 3억 1,500이 들어갔고요. 올해 요구한 게 5억 7,500이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철거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철거하고 감리비, 폐기물 처리 용역비, 석면 처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9억 얼마지요, 이러면? 9억 9,000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요, 8억 4,400입니다. 
이해림 위원  8억, 
○주택과장 정달용  9억 2,000입니다. 
이해림 위원  9억 2,000이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9억 2,000이 철거비이고?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하신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주택과장 정달용  그거는 저희가 해서 넘기면 주차교통과에서 그 예산, 
이해림 위원  이거는 주차교통과에서 따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저희가 여기까지만 해서 넘기면 거기에서 사용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해림 위원  공유재산 취득은 됐으니까 그다음에는 주차교통과로 넘어간다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철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요새 지하층도 있고 저희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림 위원  처음에 계상했을 때는 한 7억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공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시려면 빨리 하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실장님, 여기 업추비는 우리 과장님들이 산정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이 산정해서 올린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 부분은 대부분 표준경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얼마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일괄적으로 정해진 대로 아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10분의 1, 10분의 1 하면 올해 업추비 비용이 고스란히 나와요. 여기 책자에 모든 것에 보면 내년도 업추비에 10분의 1을 자르면 올해 업추비, 부서 업추비 이런 것들이 이 부서는 거의 일률적이야. 그러니까 올해 10원에 섰다 그러면 내년이 얼마냐 하면 100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10% 살았으니까 10%만 살려주면 올해 업추비 비용하고 지금 똑같아, 퍼센티지가. 이런 식으로 의회를 농락을 하면 되겠냐고요. 
  지금 위원님들 거기에 보면 56페이지, 58페이지 67, 66, 76, 77페이지를 보세요. 나누기 해 보세요. 근 10분의 1이야,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의회 10% 살려주고 우리가 90% 깎아서 10% 살려주면 지금 전년도 업추비 고스란히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또 여기 말고 그 이상의 부서도 있어요. 수십 분의 1을 더 하여튼 깎아도, 10%만 해도 전년도에 몇 배의 금액이 되는 부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요구하지 않은 금액이네, 그러면 모른다? 그냥 예산부서에서 그냥 올려놓은 거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아니요. 기본적으로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270입니다. 270이고,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부서 업추비는 경비 그런 거는 조금 감이 됐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부서직원들이 써야 될 것은 감이 돼버렸어요. 별안간에 이렇게 업추비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려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하여간 저희들 여기에 상정된 금액은 작년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세출예산서 5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비 작년에 얼마예요? 457만 원인데 올해 얼마 올랐어요?
  (……).
  3,700만 원 올라갔지요? 계속 그냥 불러드릴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이거는 작년에 이미 정산금액에서 10%만 처음에 반영됐었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이영훈 위원  예,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다 올라갔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10%만 세웠다가 나중에 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했다가 올려놓으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본예산에 다 세워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또 10%를 우리가 살려주면 작년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나온 거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가서 한번 자세히 보고, 왜 부서 거는 감이 됐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저는 거기에 상반된 의견인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자꾸만 시의 예산을 받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 한번 주택과에서 크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들도 그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해서 지금 이런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단지에서 그나마 조금씩 더 적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거의 30년 다 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쳐야 될 게 무척 많은 상황이고 입주자들이 처음부터 균일하게 잘 모았으면 좋은데요. 
이영훈 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 대답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 조사, 감사추진 운영비, 자문단 수당 그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자 교육 이런 것들이 쭉 있지요, 65페이지에.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파트가 뭐가 문제냐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고양시에도 그전의 임대주택, 그러니까 평수 적은 데 옛날에 임대주택 개념으로 해서 분양한 것들 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영구임대. 
이영훈 위원  영구임대주택, 그런 데는 제가 100% 해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지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거기 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동대표, 대표들 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무지하게 숱하게 일어났는데 시만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쓸데없는 외벽, 보도블록, 별의별 것 다 갈아서 거기로 과다지출이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안전보다 중요한 거 없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대표라는 분들이 아니면 입주자대표라는 분들이 공사비에서 과다청구가 돼서 말썽 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은 어디다가 그것을 하소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 산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아파트 단지나 입주자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과장님, 고양시가 지금 그거 심각해요. 단지에서 단지로, 단지에서 공동대표를 해서 그 단지에서 공사비용으로 다 빼먹고 다른 단지로 가서 또 조금 이따 거기 동대표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사비 대다수가 지금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공사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면 몇 억씩 거기에서 과다청구를 해서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면 고양시도 예산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역량문제라고 봐요, 인격문제이고. 그것을 잡아내야 앞으로도 공동대표나 입주자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을 먼저 선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시 예산도 절감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공동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외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동주택감사팀이 따로 있어서 주민의 10분의 3의 감사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사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경기도에서 그런 걸 진단을 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단지에서 그것을 정확히 주민들이 몰라.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영훈 위원  그 홍보를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영훈 위원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다가 진짜 홍보물을 비치시켜놓고 붙이게 해서 보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 홍보에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홍보해야 돼,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고양시에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경우를 주민들한테 숱하게 들었어. 그래서 한번 주택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0쪽을 볼게요. 
  도시계획정책관님, 저희 지역 민원이고 해서 좀 더 확인 차. 지금 고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까지였는데 용역 중지도 됐었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이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종세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라는 게 관리지역의 세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현재 민원 접수된 게 441건이 접수됐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우려해서 전화를 드렸던 게 2023년 10월에 공람공고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10월 13일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러고 나면 저희는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내년 초쯤에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신, 몇 개 지역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의견이, 
김민숙 위원  예, 들어온 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의견 제출된 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초조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낸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건별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건별로 검토한 사항을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실과소 협의라든지 아니면 주민공람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다시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441건이 접수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441건, 이 민원이 거의 유사한 건가요? 무슨 생산관리, 계획관리에 대한 변경이나 거의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82%가 거의 보통 보전이나 생산을 계획관리적으로 종상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들어오는 민원 중에 그러니까 용적률을 결국은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겠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예를 들어서 보전이나 생산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에 80, 100 이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은 40에 100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여건이라든지 허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범위가 넘기 때문에 지금 용도상향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지만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도 용적률이 필요하니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민원들이 건수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시에서 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가 종세분,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 원칙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개발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준공이 완료된 건물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 범위를 다르게 변경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만m²라든지 이런 데 내용이 좀 완화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기준안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조금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거,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민원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한 10% 내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상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현재로서’라고 말씀하시면 추후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공람공고를 23년 12월 13일 자로 했기 때문에 그 행위기준으로 해서, 시점으로 해서 준공이 됐거나 아니면 개발면적이 저희가 충족하는 면적이 됐을 경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준공을 한다든지 무슨 변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민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재검토를 해도 그다지 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5년 뒤에 다시 뭔가 행위를 한 다음에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도 별로,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10%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10%도 넘지 않을 것 같다는……. 
김민숙 위원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공람이 끝나서 회생가능성이 없나 했는데 말씀을 듣고 그러면 또 재검토가 되고 의견청취가 되면 가능해지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5년 안에 어떤 개발행위나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5년 뒤에 가능해질 수 있는 거네요,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꼭 5년은 아니고 하여튼 5년 뒤에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때 기준이,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5년이잖아요.(웃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니요. 그때 재정비할 때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완화도 될 수 있는 거고 강화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변화는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 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항상 권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은 보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김민숙 위원  그리고 건축정책과 박문희 과장님. 
  세출예산설명서에 보시면 페이지가 433쪽인가요? 건축 안전관리 조사 및 점검 수당 건이에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게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김민숙 위원  그 연유는 뭘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안전점검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 이 안전점검이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 더 많은 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랜드프라자 때문에 저희가 지출이 많았을 수 있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건·사고가 좀 적다 보면 지출이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오히려 적게 쓴 것 같은데요. 아, 지출이 조금 올랐……. 
  그러면 이번에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셨더라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실태조사라는 것은 실태조사, 현장, 저희가 목이 지금 3개로 분리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김민숙 위원  일단 433쪽에 사업예산에 점검기관 점검수당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해체 같은 경우는 해체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현장을 무작위로 점검하고요, 문제 있는 현장에 대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점검수당이라는 것은 기존에 준공 받은 소규모 건축물이 있습니다. 3층 이하거나 1,000m²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위해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저희가 구청도 포함해서 구청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검기관 점검수당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실태조사나 해체현장 점검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더 위해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재차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후는 아까 중복돼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3층이라든가 1,000 이하 작은 건축물, 구청 포함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점검기관 점검수당 빼고 위아래는 좀 나눠야 되는 어떤 얘기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안 그래도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점검이 너무 많아서요. 
김민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부터도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인원을 10명으로 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그거는 저희가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3명이 나가기도 하고 10명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평균치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10명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산출근거만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을 대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 저희가 건축물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공개공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건축물도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첨탑이나 환기구, 금년도에 이 점검은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부서에서 첨탑이 위험하다, 환기구가 위험하다, 점검을 해라, 이렇게 되면 특별점검식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저희가 최근에 문촌마을 같은 점검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상시에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토질전문가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자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3개로 구분을 해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해체현장 기존 건축물 점검하시는 원들은 지금 소규모 노후건축 점검원들과 자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를 수 있다는 거는 겹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겹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굳이 그러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런데 저희가 목이 점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람이 같고 점검원 능력치가 같은데 굳이 나누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10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런데 저희가 물론 나눠서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구청까지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청에 따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저희가 세웠고, 저희가 필요하면 소규모도 점검을 하고 구청에서 점검을 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립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체허가 같은 경우는 해체도 저희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시청에도 해체가 있고 구청에도 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요소는 대부분 시청에 있기 때문에 해체 현장이나 또 기존건축물 같은 경우도 아까 소규모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기존건축물은 저희가 준공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 위해가 있으면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나 해체현장 기존건축물 점검원은 10명으로 10회를 한다 쳐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은 구청이랑도 같이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면 10명, 10회 똑같다는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산출근거는 사실 통상 평균치로 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0명까지 다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너무 러프하게 짜신 거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전체 비용은 저희가 맞춘 겁니다, 위원님. 산출근거를 저희가 3명에 50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총액 일반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역으로 계산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췄음에도 집행잔액이 좀 남잖아요. 이렇게 매번 남았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이거는 저희가 예상이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라서 횟수에 따라서 매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결산현황을 보시고 맞추는 것도 방법일 텐데 이렇게 계속 “거기 산출기준에 맞췄습니다.” 러프하게 짜시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예산은 점검수당이라는 게 작년이랑 똑같이 세웠을 경우에 내년도에 갑자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여유가 수당치고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아서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는 소규모 같은 것을 조금 활성화를 덜 했습니다. 구청의 홍보도 좀 부족하고 해서요. 저희가 내년도는 3개 구청에 적극 홍보를 해서 시청에 있는 비용을 사용해서 작은 건축물도 좀 더 점검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양쪽으로 좀 더 많이 활발하게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또 439쪽을 보면 건축지도원 현장점검 자문수당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도 수당이에요, 그렇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는 자격이 또 어떻게 되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여기 지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장입니다. 현재 건축공사장 정기점검 4회를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은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청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이 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공사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준공 받은 건축물이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가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한다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현재 몇 분이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현재 저희가 16명입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자격요건 같은 경우도 좀 주시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성과를 얻은 건 뭐가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지도원 같은 경우는 면적과 상관없이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이상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랑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건에 대해서 시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74쪽을 한번 볼게요. 민간 건축공사장 전문가 합동 점검 추진, 연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맞습니다.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가장 저희가 민원이 많이 오는 게 민간업체들이 뭔가를 시행했을 때 인근 거주민들 그런 분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분쟁이 나오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많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랬을 때 건축정책과에서 많은……. 되게 힘드시지요, 민원 해결하시느라. 그런데 그런 민원 분쟁에 있어서 딱히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건축공사장에는 수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저촉이 있는 것은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김민숙 위원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최근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벌점 부과를 한 예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벌점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벌점 부과 같은 경우는 시공사, 시행사 쪽도 부과를 하고요, 현장대리인도 부과를 하고 감리도 부과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이렇게 하면 준공이나 허가나 이런 거에서 뭐,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중대한 건물의 하자가 아니면 준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런 법정부과를 해서 어떻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부과를 하면 일단 시행사나 건설사 같은 경우는 굉장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김민숙 위원  페널티가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굉장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약간의 감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아예 입찰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불시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원은 저희랑 같이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물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쪽 편을 들어도, 저쪽 편을 들어도 어려운 것은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으시다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민원을 의논했을 때는 솔직히 이런 내용은 못 들었던 사안이라.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민원내용은 사실 동이 좀 달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은 지영동을 말씀하셨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전반적으로 뭔가 중재를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중재에서 어떤 법적 제재가 없는가라고 여쭤봤을 때 이런 내용을 못 들어서.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사실 중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조치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건축사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법적 하자인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대부분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시시비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집에 금이 갔다든가 크랙이 갔는데 물이 샌다든가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식의, 
김민숙 위원  비산먼지 이런 거에 있어서.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먼지는 다른 부서가 따로 있고요. 주로 건물로 인한 피해보상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조치가 어려운 게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실제로 점검을 해서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규명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비용도 사실 마련하기 어려우시고요. 전문기관이 실제로 점검을 한들 그분들이 시시비비까지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제가 전화로 얘기를 하고 여쭙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일단 관리지역재정비용역에 대한 민원은 주로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저 혼자만 고통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김민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실장님께 뭐랄까요, 관리지역재정비에 현재 남아 있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얼마나 당위성을 갖고 남겨져 있느냐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의를 드렸어요, 어려운 문제지만. 
  오늘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015년도에는 기준이 되게 낮아서 용도변경이 잘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서, 매우 높아져서 용도변경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조금 뭐랄까, 착공을 했거나 아니면 주변지역이 많이 개발이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계획관리나 이런 쪽으로 반영이 많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현재 기준은 강화된 기준으로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몇 퍼센트 이상은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지목이 변경이 돼 있으면서 면적이 몇 퍼센트 이렇게 돼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물론 관리지역 재정비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법령 해석상으로 볼 때 온전히 시장한테 있다,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다라고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준의 일관성을 지켜보려는 노력을 조금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준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과연 시장님부터 주무관님들까지 누가 있을까, 지금 이 관리지역재정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행정의 일관성과 합목적성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 1명의 기분 상태 또는 사상 상태, 생각 상태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이렇게까지 재량범위가 거의 무한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넓게 지역주민들의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서 이렇게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유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을 지금 세분화하는데 기존에는 어느 정도 개발됐으면 거기를 용도상향해 주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너무 난개발이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종세분할 때 기준을 좀 강화해서 블록이나 아니면 큰 섹터 면적을 정해서 어느 정도 1만이면 1만, 3만 미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에 2015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현재가 도시계획을 강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전에 2015년도에 민원에 의해서 너무 난개발이 되도록 용도지역을 많이 상향을 해 준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께서 2015년도 과거의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건축허가나 조금 개발이 됐다 하면 ‘당연히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저희가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게 된 것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기를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기준이 확 바뀐 게 더 잘못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기대를 그렇게 미리 하고 있었던 게 더 잘못일까요? 둘 중에 하나 골라 주시겠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글쎄요. 일단은 이런 도시계획이라는 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유권을 침해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화다 완화다. 그런데 그때그때 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이 있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대답을 쉽게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도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썼어요.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표현을 쓰셨고 두 번째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관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신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조금 완화를 해야겠다고 하면 조금 완화를 시키는 거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강화를 해야겠다 하면 강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그때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시점의 정책에 따라서요.
권용재 위원  이게 과연 난개발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어느 한 분의 생각 때문인지에 대한 참 의문이 있습니다만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스마트시티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스마트시티 사업 질의양이 많으신가요?
  많으면 몇 가지만 먼저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말이 먼저 나온 김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전체 부서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고양시에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에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고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가 있고 여기 정의 2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수립·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3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우리 법정 계획 있잖아요? 법정 용역, 5년에 한 번씩 하는 기본계획 용역들. 이것하고 그다음에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용역, 이것을 제외한 고양시의 공공기관의 모든 용역은 정책연구용역에 속하고, 그래서 이 용역들은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5조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사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중간쯤에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칸이 있지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칸 중에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 대상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볼 수는 없으시지요? 여기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고 여기에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 대상인데 다 지금 비대상으로 해 오셨어요. 고양시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사실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용역인 셈이잖아요? 용역 아닙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황수연 정책관님 부서에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개발보상 실행전략 수립 용역, 이것 비대상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심의 대상이에요. 비대상으로 표시해서 사전심의 안 받으셨거든요. 다음에는 이것 사전심의 받아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문제 과장님, 고양 스마트시티 사업, 5억 5천짜리 용역인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위원장 김해련  이것 사전 심의대상이에요. 비대상으로 해서 사전심의 안 받으셨어요.
  이것은 받으신 과도 있고 안 받으신 과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법정 용역이니까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 외에 어떤 정책연구나 현안해결을 위한 용역은 정책연구용역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심의를 받아서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체 부서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어떤 부서는 받았고 어떤 부서는 안 받아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보시고 대상이다 싶으면 사전심의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행절차에도 대상으로 하셔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것 보고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보다 도시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노후계획도시 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 법안에서 담은 내용을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절차는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행해서 같이 가는 걸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주거환경정비기본지침에 근거해서 하기는 할 건데 그것도 역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법이 통과됐네 안 됐네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권용재 위원님과 김미경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좀 볼게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가장 상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받은 내용을 반영하겠다라는 것보다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경자구역을 어떻게 할 건지, 재개발·재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에 큰 틀의 방향인 마스터플랜은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정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반영해서 수립하면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야 할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인구 배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원래 국토부에 주거정비 기본 가이드라인 안에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때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분위기가 약간 지자체에게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서가 법이 다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지보다는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촉을 세우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이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같은 노후계획도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단체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것 해주시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같이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검토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실무적인 것은 신도시정비과에서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걱정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자료 59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이 신도시 특별법 제정 혹은 예정에 따른 1기 신도시 인구계획 검토,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공간 전략계획 검토,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 인구계획 검토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저희 용역보고하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굉장히 어리숙하게 답변하셨어요, 막연하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말씀 끝까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며칠 전에 도시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착수보고회할 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안에 자료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연찮게 이것 한 장을 찍어 놨었습니다.
  과업추진 내용 안에 명확하게 자유로 지하화를 고려한 한강변 수변도시 공간전략 계획, 이것 하겠다고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변도시 이것 하겠다고 전략계획 들어갔으면 여기에 대한 인구배분을 하실 거냐고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나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정책방향으로서 해당 부서인 도로정책과나 그다음에 원당뉴타운 같은 경우는 도시혁신국에 있는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도로정책과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이것은 나중에 제가 내일 도로정책과하고 얘기할 때 띄우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대심도, 고양에서 양재까지 가는 것은 구간이 사업비는 크지만 실제로 시간이 반으로 굉장히 단축이 돼요. 약 60분 걸리던 게 한 30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산포IC에서 현천JC까지 오는 경우에 약 14킬로미터를 18분에 통과를 합니다. 8분 줄이자고, 8분 줄이는 거예요. 8분 줄이는 데 1조 4,000억에서 어제 저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10년짜리 계획인데요. 여기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 이것 요청한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저희가,
○위원장 김해련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장 김해련  여기에 담는 것 자체가 이것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위원장 김해련  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가 그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지 안 할지는,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 제일 상위 계획이 뭐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기본계획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위원장 김해련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것 하겠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 찍어서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올리는 자료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용역보고 자료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장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한강변 수변도시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교통정비기본계획에도 담기고 도로망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핑계를 댔어요. 서로 핑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핑퐁이 아니라 맨 처음에 도로정책과에서, 어쨌든 담당업무 부서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는 정책 결정하기로 하면 다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위원장 김해련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거기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은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해련  무얼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8분 줄이자고 1조 5,000억, 이 계획에서는 사업비 2조 얘기 나왔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나 아니면 신도시정비과 관련 부서랑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예 검토를 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이 책에도 그렇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특별법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계획은 왜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다르잖아요, 내용이. 실제 내용하고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반영한다는 내용에 민선8기에서 아무래도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아니면 도시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혼자 결정,
○위원장 김해련  이것 때문에 예산 통과 안 돼도 상관없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여기에서 검토를 추진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차피 예산 통과 안 되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하여튼 추진은 계속 하는데요, 어쨌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비비로 쓰실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계획 중에 가장 상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정해져서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든 건축계획이든 도시공원계획이든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가장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른 부서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도정법에 의한,
○위원장 김해련  그 특별법에 대한 부분만 담으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특볍법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지하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자꾸 섞으세요? 사업명세서에 얘기한 것, 업무보고에 얘기한 것, 그것 하시라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입니다. 
  지금 이게 박문희 과장님이 예상은 못 했지만 지금 제가 민원 들어온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주교동에서 들어온 민원이에요. 1구역 철거 중입니다. 지금 먼지, 소음 말도 못 합니다. 담당 부서는 담당자 부재중이라는 말만 하는데 현장에 나와서 지도감독 필요합니다. 공사시간을 너무 일찍 시작해서 아침에 소음으로 주민이 엄청 힘들어 하고요. 공사는 9시, 5시 이전까지만 해야 하고 소음, 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합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 시청을 비롯한 현장 등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고 주민협의체 논의 중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1구역 같은 경우는 해체가 4단계에 걸쳐서 나간 상황이고요. 지금 1, 2단계 철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물론 조합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담당부서 덕양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비 관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철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책임이시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철거 해체 허가는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이 소음과 분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공사 중단을 시켜야지요. .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소음, 먼지는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라고,
임홍열 위원  일단 철거하는 쪽에서 그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시고, 그리고 그 민원인을 일단 만나셔야 돼요, 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업체 사정만 다 들어주다가는 남아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부서에서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다니고 그러거든요.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통화를,  
임홍열 위원  메모가 왔네요. 뭐가 온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수시로 직원은 나갑니다. 나가기는 하지만 아마 그 소음을 계속 견디시기가 힘든 것 같은데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제 이름 이야기하시고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전화했다고.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는 내 지역구이고 내 소관 상임위이고 민원이 아니에요. 철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다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가가 나기 전에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에 다 민원을 받아가지고 철거 허가를 내주시라고. 다 선제적으로 철거 허가를 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분진 대책 제대로 세웠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허가권을 쥐고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이렇게 허가권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조합에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잘 대처해 주세요. 핑퐁으로 덕양구 환경녹지과에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거 부서에서 환경녹지과에 이야기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원스톱 서비스를 해 주세요, 민원에 대해서.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분들이 막 찾아 헤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일단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꼭 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원당재창조 한번 띄워 주세요. 
  창조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나는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시청만 있으면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지금 도시기본계획 거기에 담겨 있지요, 재수립 용역에?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제안서 할 때 제출된 내용을 저희 기본계획에 일부 담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런 파일의 도용이라고 그러지요? 용역사에서 남의 파일을 가져다 쓰지는 않아요. 아니, 용역사가 남의 파일을 왜 가져다 씁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저게 그 업체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원당재창조 도면을 그린 업체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출처 확인했어요, 재창조 누가 한 건지? 이것 부동산카페에 다 돌아다녀요. 부동산카페에 다 돌아다닌다니까, 누가 그런지 확인 안 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정형 부시장님이 본인이 그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셨냐고 하니까 혼자서 그렸다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 말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었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여튼 그것은 사법의 영역이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여튼 동일한 디자인을 가져가서 쓴다는 게 그게 과연 같은 업체가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우리 IoT 사업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리빙랩 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아는 부분인데 저게 유지보수에 들어간 예산이에요. 2019년도에 1억 6,200, 2023년도에 2억 5천 계속 늘어나서 한 5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중지됐지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IoT 리빙랩 서비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세 가지 서비스만 중단된 상태이고 나머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저거 보시면 그때 언제입니까? 이게 2018년도인가요? 기간이 2016년도구나. 이게 공모예산인데 확대 좀 시켜 주세요, 그 공간 안에 있는 부분만.
  거기 보시면 65억 6,230만 원입니다, 맞지요? 그때 전체 공모금액이 맞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제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에 의해서 했으니까 65억 6,230만 원 예산의 고양시 시비가 얼마나 출자됐냐 하면 8억 6,400만 원 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얼마입니까? 65억에 비해서 8억이면 우리가 한 12~13% 정도 출자한 거지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 저 계약은 고양시에서 한 겁니다, 맞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거는 고양시 사업이에요. 고양시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국비 대 고양시 출자금이 차이가 굉장히, 20%만 보면 6억 5천이니까 우리가 6억, 20%가 아니고 10몇%밖에 안 되네요. 10%에서 조금 더 넘잖아요, 그렇지요? 한 12%,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율로 보면?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스마트시티 사업은 우리가 200억 매칭하고 국토부가 200억 매칭하지만 5 대 5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5 대 5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그 공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낸 거. 그것 보시면 200억짜리 사업을 2023년 2월 21일에 해놓고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해놓고 저쪽에 보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냐 하면 3월 7일이에요. 아니, 200억짜리 사업을 한 보름 만에 할 수 있나요? 미리 이렇게 서로 딱 짜고 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가 사전에 국토부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미리 알아서 사전에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저거는 고양시에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지요. 보면 업체는 정해져 있고 절차가 고양시에서 공고 내서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때 공모 과정이 어떻게 됐냐 이거지요, 공모 과정이.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국토부에서 공고가 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업체를 갖다가 모집할 적에 정식으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3년 2월 21일이에요. 2023년 2월 21일이라고요, 우리가 공고를 낸 게. 그런데 제출기한이 3월 7일이에요. PPT 제작하고 이거 수습하는 데 보름 만에 됩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국토부에서 공고를 할 적에 어느 정도 그 안을 갖다가 분야별로 서비스 목록을 다 공고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이 어떤 신기술이 들어가는 첨단사업이 아니고 각 지자체 부서별로 조금씩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공모에 우리 고양시에 투찰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투찰을 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지금 8개 사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있고 떨어진 업체가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평가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관련 자료 주시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2회 추경 때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줬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임홍열 위원  저희한테 업체 부분하고 현재 공모해서 우리한테 낙찰이 된 업체가 있고 떨어진 업체가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만약에 필요하시면 다시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보름 만에 저렇게 200억짜리 사업에 업체를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내락이 된 업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보름 만에 뚝뚝 200억짜리를 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억이 아니라 400억이지요. 전체 고양시 200억, 국토부 200억 합치면 400억짜리 사업이에요. 
  보통 저는 400억짜리 사업을 하면, 공공기관이 청년임대주택을 토당동에 할 때 그 기간을 보니까 두 달 걸렸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4월인가 5월에 공모를 해서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해서 두 달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름 만에 저걸 어떻게 합니까, 400억짜리 사업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게 되면 사실 이 국토부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업체들이 공무원보다 정보를 더 빨리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업체에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것처럼 공고를 내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업체들은 미리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자료를 드렸는데 공고는 2월 6일에 났습니다. 2월 6일에 나고 저희가 접수는 4월 7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달 간의 시간으로 한 거고요,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가 저 자료에 의하면 그 2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저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출기한은 3월 7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미리 짜져 있지 않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분야 업체들은 정보도 미리 빨리 알고 관련 진행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똑버스 같은 거를 제안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나 울산시나 사업 유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같은 걸 많이 미리 확보하고 있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저희가 미리 짜고 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리빙랩 사업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저게 시범모델이에요. 2016년도의 응모사업이지요. 65억짜리를 해가지고 그 사업 내역이 쭉 내려 보시면 있어요. 사업 내역을 내려 보시면 실증 서비스 있고 다음 장 보시면 있고 저게 대기질 모니터링, 생활 기상 정보서비스, 생활 악취 모니터링, 모기 방역 서비스, 쓰레기 수거 관리 서비스, 지금 쓰레기 수거 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게 65억짜리 사업이라는 거지요. 65억짜리 사업에 고양시가 한 8억 정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쭉 한번 내려 보실래요? 
  이렇게 사업이 끝나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한 2억씩 들어가는 거지요, 2억씩.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10억 넘게 들어간 건데 전체 금액이 아마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지요. 유지관리비로 지금 5년 동안 들어간 게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합계가 보통 2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2억이 조금 넘는데 하여튼 10억 들어간 거지요, 10억.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예산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 저걸 반추해 보면 5년 동안 거의 한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억짜리 예산을 했을 때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해서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며 성과물을 뭘 남길 것인가, 그 예산 추계를 갖다가 잡으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마트 쓰레기 수거 관리 서비스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도 총 191개의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줘가지고요. 거기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업체의 차량이 제대로 위치를 찾아 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지 위치 장치를 부착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저 자료는 기존 IoT 사업 외에 저희가 계속 그 이후로 한 리빙랩 사업 서비스까지 거기 유지관리 비용도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사업은 위원님께서 2회 추경 때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걸 약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 단계 중인데요. 실시설계 때 향후에 관리운영 방안도 그리고 또 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업체에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자고요. 
  여기 계약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가 중간에 있는 전문업체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나, 명의만 빌려주고 그 원천기술이 없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고양시에 기여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중간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납품되면 본인이 거기다가 100만 원을 더 붙여가지고 고양시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 흔히 흔한 말로 나까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들이 진짜 전문업체인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향후 우리가 원천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단순한 중간 업체와 우리가 계약해서 돈 수백억을 갖다 준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만 빌려주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도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중간 업체로 넘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이 워낙 교묘하게 서류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사업 같은 것은 철저히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서 몇 개 업체가 응찰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위원님 말씀대로, 
임홍열 위원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공고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단독 업체로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업체 하나가 이렇게 예상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이건 만일 정치적 반대자가 수사하면 바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계약이라는 게 항상,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왕 결정은 된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도 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제가 스마트시티 과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 정보통신 직원들의 그 역량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미 짜진 거기 때문에 고양시가 계약 건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고양시에서 주체적으로 200억을, 제가 볼 때는 200억을 고양시가 국토부로 받는 게 아니라 고양시 돈 200억을 국토부에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임홍열 위원  하여튼 사업 자체가 될 수 있으면 제 바람은 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제대로 된, 지금 리빙랩 이건 제가 볼 때 ‘고양시에 어떤 성과를 남기고 있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400억짜리 사업인데 나중에는 또 이상한 사업이 돼서 용두사미가 돼서 또 이렇게 예산만 쓰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위원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또 분기마다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드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 받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인 고양시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미 시작을 투명하지 않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투명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 보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같으시고, 하여튼 문제없게 고양시에 될 수 있으면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스마트시티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도 좀 확인을 하고. 
  일단 96페이지 볼게요. 
  거기 연구용역비 중에 고양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인 셈이잖아요, 안문제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위원장 김해련  스마트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기본 방향이랑 이런 전략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계약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이것은 어떤 유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무형이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예?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무형,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유형을 갖고 있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류에다가 명시할 수 있습니다. 수량이 몇 대, 부품은 어떤 거 ks 제품을 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용역이나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유형이 아니고 무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서류에다가 상세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그냥 평가위원분들하고 실무자하고 팀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서로가 궁금한 사항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방식을 그냥 입찰 방식이 아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약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런 것에 준해서 하는 것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다 받거든요, 사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규칙 같은 이행사항 같은 거는 철저히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하시게 되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련한 제안내용이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보고를 상임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거점사업 같은 것 때에 따라 틈틈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아래 쭉 보면 주요 내용에 이것 오타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 택지개발 자유경제구역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잘못 쓰신 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런 스마트도시에 기반한 뭔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가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인천 송도신도시를 만들 적에 많은 상업시설과 외국 기업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위원장 김해련  얘기가 길어질까 봐 저의 우려를 전달드릴게요. 
  첫째, 지금 사업 지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호기롭게 여기에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아까 제가 황수연 과장님께도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실제로 용역에 담는 내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타가 났든 어쨌든 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읽기는 했어요. 아직 사업 지정이 안 됐고, 그런데 이 사업은 나가실 거잖아요. 예산 통과되면 발주하실 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아직 사업에 대한 지정도 안 됐고 지금은 이 사업 범위가 너무 넓어요. 800만 평인데 800만 평을 어떻게 이 용역으로 하시려고 계획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가 협의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부서가,
○위원장 김해련  메인 부서는 과장님이시고 표대영 과장님하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이게 5년을 추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다, 지금 환경위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소규모 영향평가, 지표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거 하려고 들어간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도 800만 평을 다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떡 하니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통신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만 계획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약간 다르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용역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범위, 사업의 내용, 사업의 기간, 심지어 사업비까지 어느 정도 개량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거를 담는다는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97페이지, 스마트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19억 8,726만 6천 원을 넣으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모니터링 용역비가 CCTV를 계속 2교대로 보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인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37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비용 추계가 잘못됐어요. 예산의 기본은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계산해 보시면 4,927만 1,058원 곱하기 37명 하신 거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이 금액 안 나옵니다. 계산이 틀렸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위원장님,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단순 인건비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 김해련  그럼 분류해서 따로따로 넣으셔야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가 입찰을 붙일 적에는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입찰을 붙입니다. 이게 일반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저희가 하게 되면 낙찰업체의 원가에 맞게끔 다시 인건비, 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다시 고양시하고 계약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잠시만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볼게요.
  지금 저희 주신 자료로는 그냥 스마트안전시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용역 1인당 평균 설계금액 4,927만 원, 이거에 곱하기 37명으로만 주신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렇게 계산했을 때 18억 2,302만 9천 원이 나오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 금액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추가 예산을 따로 세부사업설명서에 잡아주셔야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만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 사업예산을 상세히 분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이거 모니터링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37분에 대한 인건비 말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용역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외에 경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그러니까 총 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걸 통으로 약간 위탁의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통으로 해가지고 일반 입찰을 붙입니다, 그냥.
○위원장 김해련  그럼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잘 없잖아요, 지금.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목적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비가 얼마이고 일반관리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하시는지가 여기에 나와야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거를 공공운영비로 잡으신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잡으셨네요, 일반운영비에. 보통 저희가 이렇게 통으로 위탁을 맡기거나 대행을 하는 거는 거의 유사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과목 편성을 다른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통으로 위탁을 주는 건데 이걸 사무관리비로 잡으시면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일반운영비로 하는 걸로 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하신 거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계상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보통 일반용역비하고 관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넣을 수 있게 지침이 일부 수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은 다시 좀 검토를, 그러니까 다음에, 이번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이것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행안부 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때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면,
○위원장 김해련  청사의 시설관리용역이나 장비의 유지관리 이런 거는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그 내용하고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통으로 맡길 때, 특히 이거는 개인정보, 왜냐하면 CCTV나 이런 화면으로 개인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통합센터를 만들거나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조례가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 내용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소프트웨어 사용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것 하던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이건 계속 하던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개인 구매하듯이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사용권만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처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전처리 분석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거는 신규사업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이건 약간 명칭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고요. 계속하던 거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명이 달라진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련  신규사업은 아니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이게 저희가 7월에 스마스시티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전에는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했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정보통신과에서 이쪽으로 다 이관이 돼서,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00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 여론 동향 분석 서비스를 새로 신청하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가 전산을 개발한 거고요. 전산 개발을 했는데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대용량에다가 또 고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온라인 여론 동향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이거는 고양시 정책에 대한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고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여기서 주요 정책은 민선8기 주요 정책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가 정책은 정하지 않고요. 그냥 여론 동향 같은 거를 그대로 그냥 저희가 편집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아래 주요 커뮤니티 및 카페 고양시 관련 불편 사항 사전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각종 민간이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개인 블로그 아니면 그 댓글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해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쫙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론 동향을 이걸로 살피시겠다, 이런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그런 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합니다. 카페 배열, 블로그 배열, 댓글별 해가지고 부정 키워드, 긍정 키워드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만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정회원 회비 내고 계시잖아요. 그것 하면서 우리가 정회원이 되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 활동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한 현황 자료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내역 같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추가 자료…….
○위원장 김해련  예,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온라인 여론 동향 분석 서비스,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100페이지에 있는 것.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서 옮기는 바람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2023년도에.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여론 분석한 자료가 있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예산에 반영할지 안 할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제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용역을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통합관제센터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조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례인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고요, 지금은 행안부에서 독립된 개인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원장 김해련  아까 고양시에 조례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는 그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그러면 행안부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지침 주시고, 그러면 고양시에는 관련한 조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관련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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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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