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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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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최규진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고부미·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발의하신 고부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최규진 의원 외 8명 발의)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고부미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신현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5호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35호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의 6쪽에 보면 제2조의 2항이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삭제한 이유는 뭘까요?  
고부미 의원  이 조항은 상위법에 중복됐기 때문에 따라서 하위법은 우리는 당연히 삭제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인선 위원  상위법에 벌써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제2조에 기존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조건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으로만 지금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신청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자격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고부미 의원  기존에는 그 주소지를 그 동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은 사회복지단체장이나 청소년을 위한다는 분들을 추천해서 그 동의 동장님이 15인 이내니까 15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받아서, 신청자를 받아서 동장님이 심의하고 그다음에 동장님이 승낙을 하면 그분이 신청서를 올려서 승낙을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천뿐만 아니라 신청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최성원 위원  우리 과장님, 실무적으로 지금 우리 고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정안의 추천이라는 조항이 추천이 부족할 시에 추가 신청자들을 동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현재 말씀따나 조항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래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동에서 공문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동에서 공문이 올라오는 자체가 추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게 사업장은 그 관내에 없다고 할지라도 덕양구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서구에 사업장은 있지만 덕양구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장이나 경찰서장, 학교장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또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영역을 조금 확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 타 시군도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서 추천권자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추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이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어떻게 위촉했어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기존에 신청 후에 동에서 자격확인을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범죄사실을 아까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신청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없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44개 동 중에서 33개 동에 한 3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분동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분동되는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또 지금 약간 봉사자 부족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관할지역 안에 추천으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또 본인의 영역활동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그전 조항으로 해서 못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영역을 확대해서 이 활동을 조금 유입을,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고부미 의원님이 이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인 이내지만 지금 각 15인이 다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한 10명 이내로 지금 다 체크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던 33개 동에 330명이어서 평균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없이 고양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자유롭게 하는 활동인데요, 이게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나 아니면 사업장의 이런 부분, 활동공간은 넓어졌지만 해당 동에서 어떤 추천이 공문이 올라왔을 때 학교장이나 그 관할지역 안에 경찰서장이 추천을 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영역을 넓혀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려고 합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5조(지도위원의 해촉)에 4항,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개정은 “부진한 경우” 그리고 5항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확실하게 부진할 때와 부진한 경우, 인정될 때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 요새 법령적인 용어를 쓰는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해 준 측면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차이는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고덕희 위원  과장님은 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구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맥락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법령상으로 어떠한 용어, 고양시의 전체적인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이 부분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 차이,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도위원 해촉에서 우리가 지금 4항, 5항에 부진할 때, 인정될 때 지도위원을 해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의해서 해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해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아까 말씀따나 지도위원들이 10개 동이, 지금 11개 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들을 활동시키기 위해서 유입시키고 또 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위촉할 때 아까 「청소년 기본법」에 범죄사실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해촉돼야 되고요. 또 그전에 저희가 위촉할 때 범죄사실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 전에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미리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부진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별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바로 해촉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도리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동별로 구성도 잘 안 돼 있고 이 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주관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구태여 해촉시킬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완화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법을 개정할 정도로 부진할 때와 부진한 경우, 이게 지금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하나의 용어로 정리한다니까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질의는 없는데요, 자료 요청 좀 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최규진  예.
신인선 위원  과장님, 지금 11개 동이 청소년위원이 없다고 하는데 44개 동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이 자료를 파악한 게 있어서요.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따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시작에 앞서 고부미 위원장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고부미·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부위원장 최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부미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6호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36호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요, 사실상 바뀌는 게 앞에 있던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구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런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이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사업내용에서 바뀌는 게 있는 건가요?  
장예선 의원  사업내용에서 바뀜이 없이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지금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2항의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이라는 이 개념이, 이 사업의 경우는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다자녀카드의 경우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지원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다복꾸러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두 자녀로 명시됨으로써 또 그 사업 부분이 두 자녀로 인식할 수 있다는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돼 버리면 일단 다자녀카드 발급은 2자녀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요, 이 조례에 있는 다른 세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취지 자체가 2명 이상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게 바꾸고자 바꾸신 건가요, 이 개정안을?
장예선 의원  사업을 3명 이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3명에서 2명으로 그 기준 조건의 나머지를 완화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장예선 의원  예.
천승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 지금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사실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대상의 사업이 2명이랑 3명이랑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양시 자체에서 전체로 2명으로 규정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건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이걸 통일시키고자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가 또 다르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예선 의원  지금 전체를 두 자녀로 이렇게 통합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현재 기조가 지금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다자녀를 두 자녀로 이렇게 명시하는 법률안들도 검토되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무조건 두 자녀로 하라고 명시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출생 부분에 대해서 분명 두 자녀 이상 지원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고양시도 그렇게 모든 사업이나 계획들이, 정책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다자녀 개념을 두 자녀로 이렇게 명시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의 성격에 따라 그 정의를 별도로 규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두 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다복꾸러미 같은 경우는 세 자녀로 명시해서 별도로, 아니면 이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념을 ‘다자녀는 세 자녀로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두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어를 빼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 세 자녀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두 자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두 자녀로 진행하고, 앞으로는 물론 다복꾸러미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도 두 자녀 쪽으로 바꿔나갈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복꾸러미 사업이 처음에 시행하는 취지 자체가 뭐지요, 이 사업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다복꾸러미 사업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경감사업을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고요, 아까 노인 일자리 측면과 아니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부분 때문에 둘째 자녀까지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예선 의원님 말씀에 조금 저희가 보충하자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복꾸러미 사업인데 그게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저희도 개념을 정립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에 동의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어제도 장예선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듯이 앞으로 저출생 부분이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다자녀 가정을 지금 인구정책 조례에서 둘째 자녀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저출생이 심화된다면 이 부분이 다자녀 가정이 아니라 첫째 자녀까지도 양육부담 경감사업이 신규로 도출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자녀 가정이라는 문구를 차라리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큰 틀에서 첫째 자녀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또 작은 틀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의 다자녀 가정 사업은 지금 다복꾸러미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여성가족과에서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또 양육부담 경감사업은 첫째 자녀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복꾸러미를 당장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여서 사업을 아예 변경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다자녀 가정 문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셋째 자녀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셋째 자녀를 그대로 해도 되고 둘째 자녀까지 해도 되고, 만약에 저출생이 심화된다고 그러면 첫째 자녀까지도 양육부담 경감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그럼 사업은 그대로 시행이 되면 청약을 할 때는 세 자녀, 다복꾸러미는 예산에 따라서 바뀌면 첫째, 둘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걸 통일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업마다 기준이 다르게 지금 계속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맞나? 그럼 사실상 바뀌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안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조례안 자체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도 큰 틀에서 양육부담 경감사업이 나중에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둘째 자녀까지 딱 고정이 되거든요.
천승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로, 두 자녀로 묶었어요. 이랬을 때는 당장에 다복꾸러미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을 주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가 둘째 이상이면 다자녀라고 하는데 다복꾸러미는 세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복꾸러미 내용을 다자녀라고 하지 말고 세 자녀 이상으로 그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둘째 이상도 다자녀잖아요. 그럼 다복꾸러미를 주시든지 그거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이쪽 부분은 별도로 적용하고 그러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 천승아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게 우리가 왜 이렇게 두 자녀,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저도 다복꾸러미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다자녀카드 같은 경우는 2명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명한테 해 주고 이러니까 계속 주장해 왔던 게 ‘다복꾸러미도 두 자녀 이상부터 드리자.’ 이랬는데 얘기하시는 게 이거는 노인 일자리 창출, 그렇지요? 그것에서 하기 때문에 2,200만 원을 넘으면 그쪽에다가 수의계약을 못 하기도 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걸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난감해 하셨던 부분이에요. 확대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가 예산의 범위를 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용어 정리를 해 주시든지, 다복꾸러미 이거를 ‘세 자녀 이상 드리는 다복꾸러미’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사업 부분을, 다복꾸러미 사업을 저희가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부분, 셋째 자녀까지 하는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출생이 이렇게 심화되고 다자녀 부분이 둘째 자녀까지 사회통념상 다 이렇게 정리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회계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러면 셋째 자녀는 그대로 가고 둘째 자녀를 별도로 따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면 둘째한테 확대하는 거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라도, 시행하기 전에라도 그 다복꾸러미 명칭을 바꾸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지금 혼선이 안 되잖아요? 다자녀라고 이렇게 쓰시지 말고 ‘세 자녀 이상 드리는 꾸러미’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야 상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런데 조례에는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에 다복꾸러미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전에 다자녀 가정이라고 현행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은 저희는 셋째 자녀로 나름 내부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세 자녀로 해석했는데 이제 바뀌는 조례에 있어서는, 바뀌는 이 조례로도 지금 다복꾸러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할 수 있는데 혼란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둘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다자녀를 세 명 이상으로 해서 세 명 이상 자녀한테만 드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프로그램 명칭 하나만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기 어렵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게 이 조례에 있어서,
고덕희 위원  아니, 조례하고는 별개로요, 그냥 명칭만 ‘다복꾸러미’에서 다자녀 이상 가구 3인 이상 자녀한테 드린다, 이거를 ‘3인 이상 드리는 다복꾸러미’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3인, 다자녀가 지금 우리가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자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프로그램 명칭만 바꾸면 이 조례하고는 상반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을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혼란이 없게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드리는 다복꾸러미’ 이렇게 하든지 좀 정확하게 정립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약간 보충설명, 김희섭입니다.
  보충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 다자녀 가정이라는 말은 우리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둘이나 셋이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자녀라고 말씀드리고, 사업을 정리해서 사업의 내용에 건건이 올 때 그거를 바꿔주시면 이거를 다자녀라는 용어를 삭제 안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지금 고덕희 위원님과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게 둘째 자녀 이상에게 주는지, 셋째 자녀 이상에게 주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다자녀라는 용어를 삭제를 해버리면, 다자녀가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다자녀라는 이것을 삭제를 하셨기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장예선 의원  거기서 금방 다자녀라는 용어를 삭제를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다자녀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다자녀는 셋째 자녀 이상으로 한다라든지 둘째 자녀 이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없어요. 없을 시에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5조에 의거해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타 조례의 경우 그 기본법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두 자녀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김희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올라오셨으면 저희가 이해했어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왔으면 저희가 빨리 이해했는데 있는 조례에서 하고, 지금 이제 다복꾸러미 거기다가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꼭 그걸 해야 되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맨 처음에 그렇게 상위법으로 조정해서 올라오신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데 조금 그게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여성가족과장님이 질의하셨던 답변 내용에 충분히 다들 공감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신가요? 
천승아 위원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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