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5. [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7. [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소관
  9.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3.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5. [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7. [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소관
  9.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신인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22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422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미팅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팅은 해보셨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시고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에 이의제기가 거론되고 있는 햇빛 20단지, 21단지, 대화마을 단지 해서 최규진 의원님이 같이 동석하셔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실무진에서 관리소, 입주자대표 측을 방문해서도 우리 쪽의 입장이나 이해를 가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최규진 의원님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적인 어떤 입장의,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런 입안과정까지 온 것에 대해서 열정이나 어떤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규진 의원님의 이런 입안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어떤 민의를 대변을 해서 입안과정까지는, 어떤 현장성에 있는 이해를 또 하고요.
  또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양면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이해말씀을 구합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최규진 의원님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작은도서관이 좀 더 많이 늘어서 지원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규진 의원  다시 한번만요. 
김희섭 위원  기존에 있던 도서관센터에서 올라온 것보다,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지원하자고 작은도서관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최규진 의원  아니요, 그것은 다르고요. 도서관센터에서 2024년도에,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고양시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5개소에 대해 지원금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위치와 명칭을 담음으로써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킬 때 최소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안전장치라고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더 확대해서 더 설치하라는 이런 조례는 아닙니다.
김희섭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하면,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랑 우리 위원님하고 서로 소통이 되셨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하면, 그런 조례들이 지금 산적하게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규진 의원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이미 고양시의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도서관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2024년도에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검토 보고에 의해서 아파트 내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였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라는 건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운영비는 지원하나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된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식이고요, 사립화됐을 때 인건비는 자체적인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적인 운영비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실으면 이 조례상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지원이 이 도서관들이 다 되는 거지요? 
  최규진 의원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규진 의원  지금 현재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현재 운영 중인 16개의 작은도서관이 명문화되고 된다고 했을 때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의 영역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병하 소장님이 의견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읽고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의견에 보면 아파트 내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종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도서관센터의 의견은 첫 번째, 이 조례에 이렇게 명칭이 전체로 조례상에 다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 자체를 다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의견에 쓰여 있는 이 5개소만 빠지면 되는 건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규진 의원님이 입안과정의 어떤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저희의 어떤 쟁점에서 집행부의 어떤 쟁점사항으로 설명드렸던 것은 위원님들께도 기 보고가 됐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연말까지 5개소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어떤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식을 조정하는 그런 결정이 통보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안으로 조례화, 명문화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운영방식에 다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이러한 어떤 명문화, 문서화를 했을 때 이중적인 부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운영방식에서 전체적인 것을 결정을 해놓고서 이걸 조례화시켜서 또 다른 어떤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입장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5개소에 대한 것은 연말로 한시적으로 다 끝난 것이 이미 다 통보되고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에 대한 입법화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 드렸던 거고요.
  또 이런 과정까지 왔었을 때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아까 김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명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책적인, 집행적인 부분에서 예산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이 뒤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또 다른 논란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싶어서 저희는 그런 쟁점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그래서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식이 집행부에서 결정된 그 5개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신 것인지를 한번 더 깔끔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명문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거네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아시다시피 5개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어떤 유치적인 것이다 보니까 주소지 명기에 있어서 사유 건물의 어떤 시설들인데 그것을 저희가 공립으로 명문화시켰을 때의 부담도 또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처음에 말씀이 나왔을 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2km 이내에 시립도서관들이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인근 거리에, 예. 
최성원 위원  몇 가지 사례만 좀 여쭤볼게요. 
  대화마을에서 대화도서관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버스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걸어서도 갈 수 있지요.
최성원 위원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소장님?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렇게 타이밍적인 계산은 안 했어도 제가 대화에서, 
최성원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방금 답변에서 걸어서 가실 수 있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계산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수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제가 지칭한 것은 아닌데 대화마을에서 가좌도서관이나 대화 쪽에 대화도서관이나 사용할 수 있는 반경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걸어서 30분이 걸립니다. 버스도 한 번에 없고요. 
  햇빛마을 20단지에서 시립 행신도서관으로 가는 버스 한 번에 있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버스노선까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된 것은 없지만 거기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근거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버스로 한 번에 못 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대충 그 시간은 아셔야지요. 여기도 걸어서 30분이 걸립니다, 소장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의 어떤 차이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리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 싶은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행신에서도 저희가 화정을 선택했을 때의 거리도 상당한 지근거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하는 입장에서 주변의 어떤 반경적인 것을 저희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고 개개인의 어떤 노선화되는 그런 행로를 가지고 해석할 부분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판단들이 달라서,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가기에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조례를 입법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운영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나 싶어요. 
  사실 김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야기를 나누셨어야 하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상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반대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법권은 대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이 안에서 논의해보자고. 그러면 집행부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이 의견을 이렇게 반대로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저희 행정부의 입장을 봤을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신 입안 또 어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열정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제출에 보면 아파트 내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원종료가 돼서 사립 운영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2024년에 진행되는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개정안의 명칭이랑 위치를 규정하는 게 이제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024년부터 이게 지원종료이고 사립으로 운영 전환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 최규진 의원님이 12월에 발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게 내년에 다시 새로운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확정된 이후의 사항이라면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면 사실 지금 이것을 올리는 의미가, 저는 어차피 이게 작은도서관이 안 되고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 이 명칭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두 차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정확하게 다 협의를 끝내서 시행규칙까지 마련된 사항인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아파트 내 어떤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식은 12월 말까지로 운영 종료하는 것이 다 저희 내부방침이 결정됐고요.
  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달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런 차후에 간담회라든지 또 현장방문을 해서 이해 설득을 하고 그래서 20단지가 지금 최종적으로 자체적인 운영을 결정하셨고요. 21단지는 금주 내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윤창에 대해서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방식을 결정해서 통보해 오셨고요. 또 대화마을도 쟁론화시켜가지고 금주 내에 결정하시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협의 중인 거네요, 그러니까 도서관 내부에서만 확정인 것이고?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햇빛 20단지하고 윤창 같은 경우는 사립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통보하셔서 저희가 1월 이후에는 사립 운영방식의 적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햇빛 21단지나 대화마을 또 탄현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결정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금주 내에 결정 추이를 봐서 운영방식, 지원방식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아래 4개소인 강촌공원, 마상공원, 모당공원, 호수공원도 운영 전환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협의 중이신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네 군데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운영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4년 말에 위탁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업체의 종료와 더불어서 어떤 방향적인 것은 체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승아 위원  저는 사실 지금 이 조례안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조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 쪽에서는 종료한다고 이미 통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새롭게 규정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또다시 이걸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최규진 의원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걸 추가적으로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최규진 의원  제가 차근히 위원분들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서관센터에서는 2024년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검토보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정했고 그게 9월 19일에 검토보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10월에 이 5개소에 대한,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으로 운영할 것이냐, 자체 운영할 것이냐, 이 마저도 힘들면 운영을 중단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20단지, 21단지, 대화마을, 고양윤창 등등 여기 작은도서관들은 협의나 소통과정 없이 도서관센터에서 정책을 이렇게 정했고 공문을 이렇게 보냈으니 당연히 민원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준비할 시간조차 도서관센터에서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대해 공립 작은도서관을 명문화시켜놨을 때 도서관센터에서는 이미 12월 31일부로 행정적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센터에서 결정한 문건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제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방적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명문화시켜놓고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할 때 추후에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체적인 것은 저희 내부에서도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의 규정에 맞게끔 자체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 개개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어떤 5개소를 정리하는 것도 내부적인 상호협력 계약관계 상에도 보조금의 어떤 운영이 밑받침 됐을 때 지급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근거로 여태까지 운영됐고 또 보조금의 어떤 운영결정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인 결정을 얻어낸 것이고, 받아낸 것이고 또 결정해 낸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운영방식의 전환이라든지 그 한계를 또 그쪽에서 공유해 왔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4개소에 대해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3년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저희 내부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유지를 하는 어떤 방식도 한 방법이겠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위탁 종료와 함께 또 다른 어떤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진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의 근거는 사실상 근거하는 그 조례가 있을 거고 법령이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 고유권한이고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맞춰서 저희가 개정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부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도 저희는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요. 
  당연히 지금 이것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결과를, 
○위원장 고부미  잠시만요. 
김운남 위원  소장님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들어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고. 
  지금 답변은 천승아 위원님이 누구한테 답변을 받을 것인지, 누구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정확히 지적해서 질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한테 답변을 받는지,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지, 두 분이 계속 답변을 하기 때문에 천승아 위원님이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최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규진 의원님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이렇게 해서 조례안으로 개정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개정안에 있으니 새롭게 지원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입법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에 따라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런 사항은 정책적인 결정, 내부적인 어떤 시책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입법이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환이나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원,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래서 저희가 쟁점의 사항으로 의견제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최규진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최규진 의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부는 그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는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그 조례안대로 행정부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행정부가 임무를 해태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다리세요. 
  천승아 위원님이 끝나면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앞서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면 이게 지금 입법이 돼도 그냥 입법만 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물론 따라오는 것이 맞는 행위인데…….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시지요. 
천승아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우리 최규진 의원하고 서병하 소장님 그리고 최경숙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답변을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답변할 때 정해진 부분만 답변하게끔 정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굉장히 상반되는 생각이라는 걸로 전달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입법화시켰을 때 집행부의 입장은, 도서관센터의 입장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5개가 지원이 종료되면서 사립으로 변경되고 또 4개, 2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립에서 사립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만 봤을 때 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인데 만약에 이것을 당장에 5개의 지원이 종료되고 사립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이걸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내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도 그래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사립으로 전환시키는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립 취지는 주변에 어떤 도서관의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시동, 시발이 됐던 시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시점에는 인근에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됐다는 전제조건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택관리법상에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법제화돼 있는 어떤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단지 내에는 작은 사립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인근의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쪽에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의 논리에서도 지금 또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 또 지금 다섯 군데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실적을 비교화하고 데이터화했을 때 지난 어떤 과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 이런 현황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종합적으로, 우선적으로 5개로 결정이 올해 말까지 이렇게 된 상황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건데요. 
  보니까 윤창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단지가 주민들의 찬반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존립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폐관을 해라.’ 왜냐하면 단지 내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도서관의 이용을 사실 잘 안 하는 부분도 많아요. 이러다 보면 한쪽에서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의견 대립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지원이 아예 끊기는 건 아니지 않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됐을 때 일반적인 지원은 다 가능하고요. 사서직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항 그러니까 자체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고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부분은 지원되는데 사서 1명 부분은 이제 자체에서 운영해야 된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자체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시겠다고 하시면 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이게 전환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자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사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자마자 다시 또 내년에 개정, 이게 다 명칭을 지금 여기다가 명문화시켜놓으면 할 때마다, 빠질 때마다 계속 이것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최규진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건의도 받고 또 5개 공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한테 ‘이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라는 걸로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맞습니까, 최규진 의원님? 
최규진 의원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부미  집중하세요. 
  최규진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신 분으로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위원이 말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김운남 위원  5개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걸 여쭤봤습니다.
최규진 의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도서관센터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시민분들께서 집단 탄원서까지 제출했을 정도로 반발이 있었고 5개소 중에 2개소가 저희 지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이 조례 입법을 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는,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탄원서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군데가 다 탄원서를 냈습니까? 
최규진 의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20단지와 21단지는 탄원서를 전부 다 작성해서 도서관센터에 집단민원 식으로 제출했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시장의 뜻을 아마 답변으로써 받았을 겁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소장님, 우리 최규진 의원이랑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대화를 하고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저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저희의 입장 차이겠지만, 
김운남 위원  아니, 아쉬움이라는 건 어디의 아쉬움입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서로가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해충돌이 되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 단지를 가지고, 
김운남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해 주십시오.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규진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포함하여 주민들의 어떤 소통 부족이라고 지적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어떤 것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슨 말이 정확하게 핵심은 없고 빙빙 돌리고 계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의 어떤 해석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소통 부족, 소통 부족하시면 100% 다 만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는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도 느낀 점은 간담회를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의 결과치를 가지고는 폐쇄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단지 내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대표자들께서도 표현하시면서도 또 대표성으로서 반대하시는 입장들을 대표해서 오셔서 폐쇄에 대한 불합리를 주장하시니까 그게 양면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전체는 폐쇄에 대해서 70%가 찬성하면서도 또 일부에 대해서는 오셔가지고 반대주장을 하시니까 그게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김운남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드려볼까요?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70%가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80%도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대표님들의 입장을 말씀한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파트에서 이용률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100으로 봤을 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는 10% 이내의 어떤 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10% 이내로 보거든요. 
  정말 그 10% 이내에게는 엄청 소중한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동의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지도 않는 70%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100명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보면 정말 5% 된다고 봅니다. 정말 5%인데 그 5명이 정말 소중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의 이용하지도 않는 분들이 어느 단지의 지하공간 아니면 1층의 공간, 2층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소중한 권리, 우리는 책을 읽으라고 엄청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거든요. 
  또 다른 데로 나가버렸는데 소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정리 좀 해서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그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이건 정말 오류거든요. ‘70%의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정말 오류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낮게 잡아서 5명이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의 집단이 아닌 만큼 소수의 어떤 이익이나 소수의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들었을 때 지금 위원님의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의 불편 때문에 육교를 놓든지 횡단보도를 놓든지 이런 것도 다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포함한 지금의 어떤 선택적인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결정,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렇다고 70%의 어떤 기준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에서 다만 5%에 먼저 비중을 둔다는 것을 제1 원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최규진 의원님과 소장님 의견충돌이, 생각의 차이에서 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소장님께서 “공감합니다.”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공중도덕에서 70% 이런 것은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5명이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중한 장소인데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걸 해버리면 이 논리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아,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간곡하게 이런 방향이니까 좀 부탁도 드리고 어떨 때는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야지 하고 싶은 사항은 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접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지 그런 쪽의 입장에서 어떤 공감을 덜 얻어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마음의 부재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원인 거지요. 최규진 의원님이 이걸 어떻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보고 최규진 의원님이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제도에 브레이크를 이렇게라도 좀 걸어볼까?’라는 것 같아요. 
  최규진 의원님, 맞습니까? 
최규진 의원  그러니까, 
김운남 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최규진 의원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발의자인데 저한테도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되게 많이 고민해 본 지난 시간들이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과 행정부,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저는 굉장히 중재안으로서 중재의 역할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집행부 도서관센터의 입장이 너무 강경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오히려 이게 저는 더 확대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목적과 집행부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고양시민이 잘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목적은 같기 때문에 결국 고양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게 작은도서관의 개정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정리 좀 해 주세요. 1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장님,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31일에 여기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통과가 돼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1월 9일에 어떤 효력발생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개정요구 절차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1시간째이기 때문에, 
김희섭 위원  위원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계시고 최규진 의원님 그리고 소장님이 다 계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행정과 입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정했다고 해서 입법하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건립 건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행정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안 실었어요.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의 그 순서는 저는 입법이 먼저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복지관들의 명칭과 주소 심지어 필수 적정인원까지 다 조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주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우리 시가 관리 운영 지원할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의원님,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먼저 내셨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 작은도서관 태생의 배경에는 사실 독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자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외졌던 21단지나 20단지 그런 곳들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됐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 2에 따라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운영되던 공립 작은도서관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작은도서관의 이런 탄생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걸 누렸던 시민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훨씬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이미 10년 이상 운영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삶에 이미 녹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좀 우려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의견을 물어보면 주민분들의 70% 이상이 폐관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돼 왔는데 지원금이 당장 끊긴대, 그러면 그 지원금 끊기는 것만큼 아파트 내부적으로 주민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각 세대당 약 3만 원 정도를 관리비에 추가 납부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유지시킬 것인가?’라고 물으면 당연히 폐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관이라는 답변이 나온 것이고 도서관센터의 일방적인 행위 때문에 폐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공립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립으로 운영 중인 도서관 대출 서비스, 회원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중지됩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띄워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그것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햇빛 작은 21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서, 그것 좀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양시와 햇빛 21단지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이에요. 빨간 줄을 친 데를 보세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하기로 협의한다.” 이거 분명히 협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행정이라고 보고 제가 제동을 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2021년에서 22년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곳이 18곳이나 되고요. 그런데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하남시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인상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양시가 도서관정책 자체가, 계속 정책이 후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법권과 행정권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행정은 입법에 대한 입법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 이런 행정들을 바로잡고자 제가 작은도서관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김운남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운남  감사합니다. 
  서병하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소장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입안을 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어떤 취지나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열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설명하시는 중간중간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운영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주민들,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후진적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도서관들을 지금 2위의, 어떤 20곳이라는 그런 도서관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제10회 독서대전을 훌륭하게 치른 이런 지역적인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독서행정 진흥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최소한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고부미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에 조례안 발의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부위원장, 고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3억 6,254만 5천 원 감액한 9,035억 8,4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9억 4,950만 3천 원을 감액한 5,683억 8,5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40억 3,736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88억 3,820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5억 4,720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7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 4월 융자한 고양지역자활센터 덕양분소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의 조기 상환과 2022년 자활기금 사업비 반납 등 총 5,753만 1천 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가 해당됩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0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087억 7,811만 7천 원에서 11억 7,18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099억 4,9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92억 7,145만 4천 원에서 11억 8,685만 5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이경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금 교부 중지가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산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월에 중지가 됐어요. 중지결정이 됐고 그런데 우리 2023년도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 3차 추경까지는 어쨌든 이것을 감액해서 예산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24년 본예산에는 또 없어요. 이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4년부터는 도에서도 예산 지급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는 보조금 교부 중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혔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감액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음에도, 당연히 없겠지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 쉼터가 작년 12월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 제한 취소를 3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교부 제한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게 저희가 보조금 교부 제한을 내리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시 복원될 수도 있고 다시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감액할 수도 없었고 또 여가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전국적인 쉼터 예산을 핸들링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일단 내버려두고 그냥 다음에 익년도에 이렇게 반납을 하자, 이런 절차를 했고.
  이번에 8,300이 감액된 부분은 여가부에서, 중앙에서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파주에 쉼터가 생길 수도 있다. 너희들은 아직 이 예산을 쓸 확률이 없다고 그러면 파주 쪽에 일부 운영비를 떼어주마.’ 해서 8,300을 감했고요.
  일단 올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행정소송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거의, 보조금 교부 제한이 올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했고요.
  지금 12월 22일 자로 그 법인에서도 이 상태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운영을 안 할 게 명확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동엽 과장님, 세출설명자료 49페이지거든요. 뇌병변 장애인 흡수용품 지원 그래서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 증감사유 중에 하나가 선정대상자의 중도 포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살펴보면 뒤쪽에 50페이지 추진실적에는 2023년도 실적이 103명이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는 7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중도 포기한 사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산출근거, 산출내역에 보면 5만 원 곱하기 78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 증감사유에는 중간에 ‘월 구입한도 10만 원 미만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산출근거에는 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50페이지의 사업내용에 보면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 지원. 2만 5천 원 최대 지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두 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중도 포기 사유는 영수증이나 이런 걸 다 챙겨서 저희한테 내기 때문에, 월 10만 원을 구입해야 5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귀찮은 거지요. 그러니까 신청하다가 포기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최성원 위원  그 다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의 50%이면 5만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50페이지의 사업내용에 보면 또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 지원, 이게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처럼 10%에 50%를 해서 5만 원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10만 원을 구입해야 50%인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아,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했네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원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먼저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은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406쪽, 세입예산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 사용료 수입, 2022년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등 기정액 대비 3억 3,15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89억 9,8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408쪽으로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등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으로 65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379억 2,8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고양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부분 개편, 고양시 음악창작소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등 총 4건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412쪽으로 2022년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정산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0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9,8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관광벨트 조성 등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서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서은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건 엊그저께 가봤더니 문화재단 외곽도로 차단기 이전설치, 철거작업과 동시에 이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왜 다시 질의하냐 하면 이 예산집행에 대한 과정을 알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어울림누리 무인정산기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5억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금년 9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전기, 통신, 토목에 대한 공사발주를 해서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그리고 토목공사는 11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무인정산 운영 및 유인요금소 철거를 지금 시작했고요. 빠르면 이번 주인데 날씨가 추워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사실은 2년간 행감 할 때 계속 질의를 통해서 이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걸 통해 검토해서 예산을 실행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다든가 어떤 의원님한테 이것 좀 예산 꼭 마련해 달라고 압박을 받았다든가, 부탁을 했던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런 건 없습니다. 기존에 그쪽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화정지역 쪽으로 많이 이동하셨는데 무인정산기가 시작점하고 끝점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 문화복지재단이 저희 상임위인지 알고 또 거주하는 데가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민원을 받아서 행감을 통해 집행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시장님을 통해서 억지로 받아냈다, 집행부를 통해서 받았다, 이런 등등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서, 하도 갑갑해서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받아야 제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418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418쪽,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4,164만 4천 원이 감액된 213억 8,6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억 9,465만 9천 원이 감액된 207억 8,8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빈대방제대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28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28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2억 2,8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30쪽부터 432쪽, 본예산 대비 6억 7,757만 7천 원이 감액된 112억 5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수술실 CCTV 설치비용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436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36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1,631만 5천 원이 증액된 58억 4,5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38쪽부터 439쪽, 본예산 대비 970만 원이 증액된 151억 2,2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및 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446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5억 8,216만 9천 원이 감액된 104억 1,3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빈대방역대책 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동구보건소에서도 설명서를 봤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혹시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김정인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총세입액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세입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저희가 덕양구·동구·서구 세출을 각각 편성했는데 덕양구에서 인원은 많고 예산은 적게 편성해서 저희는 증액하는 거고요, 동구에서는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설명서에 예산집행액은 안 적혀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액이 적혀 있는데 덕양구는 신청자 수는 증가했는데 집행액이 안 쓰여 있어서 이것도 집행이 언제 되는 건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2,922명 지원이 됐고요, 3개 구 고양시 전체는 5,078명이 지원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확인만 해 주세요. 
  설명자료 121페이지에 예산집행액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금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14억 6,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죄송해요. 
  우리 고양시에도 마약류라는 것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마약류 위반은 뭐예요? 과태료가 될 정도이면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마약을 가져와서 했는지? 마약이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마약류 관련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하게 돼 있는데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상급기관, 예를 들어 식약청 같은 데서 그거를 관리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입력됐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입력됐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의심스럽고 이런 데에 저희 보건소 담당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 의원에서 허위로 보관 건이 발견돼서 마약류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처음 걸리면 1차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1일, 3만 원’ 해가지고 3개월을 계산하면 90일로 해서 270만 원을 과징금으로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마약이 아니고 의료적인 기관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나 과다 처방했다든가 그런 부분이겠네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예. 그런 부분을 시스템에 다 입력해야 되는데 제대로 입력을 안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청정지역일 것 아니에요. 맞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6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36억 7,648만 9천 원, 경정 121억 8,153만 3천 원으로 85억 50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80억 4,823만 7천 원, 경정 388억 4,342만 원으로 107억 9,51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8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35억 3,684만 원, 경정 93억 2,609만 8천 원으로 57억 8,925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51억 9,252만 2천 원, 경정 225억 3,472만 5천 원으로 73억 4,22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백석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높빛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정산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9쪽에서 464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억 1,410만 4천 원, 경정 28억 2,989만 원으로 27억 1,578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5억 8,288만 1천 원, 경정 100억 3,586만 1천 원으로 34억 5,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대화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회의 시작에 앞서 한창익 덕양구청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황선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선혜입니다.
  덕양구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80쪽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등 기정액 대비 6억 7,225만 1천 원을 감액한 3,555억 2,2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8쪽 명시이월조서로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이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481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기정액 대비 6,903만 원을 증액한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초생계급여,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3,249만 6천 원을 감액한 1,601억 4,4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4쪽,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조서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06쪽부터 51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이며 부모급여 지원사업,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등으로 4억 9,566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593억 7,2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 책자 278쪽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시는 일산서구청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기회를 주신 우리 고부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0년에 지도읍에서 공무원 생활을 처음 출발해서 34년을 마치고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임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받쳐 오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업으로 제가 98년도에 등록 장애인들에게 TV시청료를 면제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중앙정부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채택돼서 장애인들한테는 TV시청료가 감면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고 저한테는 국무총리상을 7급 때 받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영광이고 또 등록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을 받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임에 앞서서 이렇게 퇴임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어떻게 보면 갑갑하고 시원섭섭하고 아쉽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자부합니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한 게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다면 이건희나 최태원같이 돈 벌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근무 자체가, 직업 자체가 국가에 헌신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주제 말씀이지만 고양시 민선 8기나 또 우리 9대 고양시의회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나은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좀 편안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얘기도 참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 퇴임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고부미  정윤식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은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에게 꽃다발 전달)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507억 2,514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834억 6,991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7억 3,40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7억 6,34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