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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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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
  6. [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8. [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0. [6]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
  12. [7]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8]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4. [9]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시장 제출)
  6. [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시장 제출)
  8. [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10. [6]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시장 제출)(계속)
  12. [7]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8]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김학영 의원 외 10명 발의)
  14. [9]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부위원장입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현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89호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하나만 할게요.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시민의 날에 한번 참석했을 때 스카프, 그다음에 배경화면 이런 게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약간 필리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색깔이나 바탕화면이나 이런 것을 조금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빨간색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어디를 생각하게끔, 연상하게끔 하는 이미지라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날 성격에 맞게 다음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개정안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10월 1일이 국군의 날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고양시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같이 하셨는데 그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취지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원래 시민의 날은 92년 5월에 아마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을 처음 제정했고요. 그때 제정할 당시에 기획실장이 설명하면서 왜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했느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조실장의 속기록을 보면 92년 2월 1일에 시 청사가 개청됐고 그때 시행된 것이고 그다음에 91년 10월 31일 국무회의 때 고양시 승격을 승인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31일 안이 있었고 2월 1일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91년 12월 14일에 이게 법률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10월 1일, 이 네 가지 날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날짜는 다 제외하고 10월 1일이 그 전에 고양 군민의 날이 10월 1일로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기록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10월 1일 군민의 날을 고양 시민의 날로 계승을 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그 이후로 계속 시민의 날이 10월 1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게요. 국경일이나 그래도 국가의 큰 행사일 하고는 보통 겹치지 않게 기념일을 정하는 기조가 있을 것 같은데 10월 1일로 똑같이 고양 시민의 날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있어요, 예산 수반사항에. 이 비용 추계하는 내용에 비용 발생 그런 것들이 기존에도 있었던 비용에 추가돼서 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이 비용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지속적으로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아마 2018년 이전에는 체육대회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로 대체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한 4억 6천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 이후에 이게 2년 차로 하다 보니까 2020년에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체육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도 못 하는 걸로 됐고 아마 작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으로 하다 보니 사실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1억 5천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요, 향후 5년간 아마 이 정도의 금액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번에 비용 추계 내용에도 이렇게 5개년 계획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다번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함”이라고 하셨는데 신설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하셨어요.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는 건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한 명으로 그 공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사용 허가를 할 때 작은 토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존 이 조례에 위임 사항이 없으면 입찰에 부쳐야 돼서 시간적 낭비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안을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면에 접하는 소유자가 두 명인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신청한 사람은. 그래도 이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일단 그런 경우에는 접하는 사람한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 의도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경쟁을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확정적으로 한 명이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부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2인이라 할지라도 사용을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한 명이면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를 완전히 딱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하는 경우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부쳐야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만약에 두 명이 접한다 할지라도 한 명만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한 명이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의 이 항을 적용해서 입찰하지 않고 그 한 명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게 포함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게 2인 이상이 접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다 포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다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으로만 이렇게 한정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머지 분들이 다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한 명은 사용하시고 싶은데 또 입찰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편리성을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셨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여러 명이 인접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포기한 상황에서 한 분만 사용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사용허가를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단지 여기서 소유자 한 명으로 규정한 것은 한 명 이상이 될 때는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39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고양시에 누리길이 몇 코스가 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코스에 113㎞를 현재 저희가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사유지로 된 곳이 14곳 중에 포함이 안 된 곳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100% 사유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없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사유지를 모두 다 경유하고 있고요, 그 비율이 한 76%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민원이 발생하고 쓰레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만, 그러면 나머지 14곳의 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내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우리 시 입장은 누리길 구간에 대해서 토지 매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최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무 거대해서 예산적으로 수반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누리길만 분할해서, 지적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저희가 공유임야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유임야특별회계에 매년 한 25억 정도 공원 점·사용료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립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별회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누리길 말고도 산에 보면 등산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제기하신다면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해 놓은 곳이 곳곳에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행주누리길을 경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산책을 좀 다니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14개 코스에 대한 노선 길이와 주요 코스를 다 명시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주변에 있는 야산의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까지 저희가 모두 포함해서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누리길과 야산에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배제시킨다면 그 산주분들께서 그것이 납득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저도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숲길을 관리하는 부서인 거는 맞습니다만 현재 모든 산의, 예전부터 일반 시민분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했던 그런 길까지 모두 포함해서 검토하기에는, 매수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누리길을 지정했던 그 코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리길이라는 게 어떤 것에 의해서 누리길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그 누리길 말고 기본적으로 야산이라고 그러지요? 고봉산, 별아산길이라고 그러지요? 사람들이 행주누리길보다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연결된 도로보다. 저도 한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용했으니까. 그러다가 지정되면서 행주 쪽과 누리길을 하면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야산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 소유의 산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길에 대해서 만약에 보호가 안 된다면 어떤 산주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누리길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안 해 주고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리길을 만든 곳만 매입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녹지과장 김종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누리길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했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다각도로 많이 신경 쓰시는 건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그래도 어찌됐건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야산에 운동기구나 그런 것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누리길 조례를 지금 봤는데요, 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누리길 조성을 녹지과에서 맨 처음부터 다 하셨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조성하실 당시에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누리길을 선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길로 이렇게 걸으면 되게 좋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조성하신 걸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단 누리길을 최초에 만들었던 목적은 고양시민분들이 기존에도 많이 이용했던 길을 중심으로 찾았고 단순히 길을 걷는다는 목적보다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자연촌락으로 약간 구분됩니다. 그래서 자연촌락이었던 예전 지역들을 서로 다 연결하면서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누리길을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김수진 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누리길을 지정하심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우리 고양시가 사용한다고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누리길을 조성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아마 누리길을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는 숲길이나 산길에 대한 관계 법령이 좀 미비했습니다. 명확하게 사유재산권 이용에 대한 게 좀 미비한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산림사업 공고를 통해서, 산에 이러한 누리길을 지정하고 한다는 공고를 통해서 갈음했었는데 조성한 이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거기에서 사유재산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길을 새로 만들거나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산주들께서 자기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땅에 대한 누리길 코스 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고양시 공유재산을 일반 사인이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고양시가 일반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론 상위 법령이 그때는 없었고 산림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개의 누리길을 지정하시면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봉누리길, 고봉산구간의 사유임야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관리계획을 내셨는데요. 이분들이 최초지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누리길에 해당하는 사유임야를 매입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누리길 구간은 처음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누리길 구간을 처음으로 사유임야 매입을 해 주면 다른 분들이 이 사안을 다 보고 ‘내 길도, 내 사유지도 누리길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 주든 아니면 사용료를 주든’ 어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사유임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것만 매입해 주고, 이 다음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누리길 고봉산 같은 경우에는 고봉누리길 아래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필지도 있고요, 현재 고봉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하게 일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기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누리길 14곳을 지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14곳 누리길 지정하신 부분에 사유지를 거쳐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봉산의 경우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봉산의 이 경우를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런 요구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최대한 매수신청을 하게 되는 그 필지가 소규모여서 바로 공유임야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할 거고요, 아니라면 누리길 노선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다 검토했을 때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누리길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겠지요. 
김수진 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시작으로 매입을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시작으로 매입해 줬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민원제기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알고서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또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고양시가 일반 사인의 사유지를 다 사용하면서 형평성 있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제기를 안 하시면 매입 이런 것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구간 중에, 누리길 구간 중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민원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것에 따라서 매입을 고려해 보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 누리길 전반에 대한 어떤 재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누리길이 주로 산을 넘어간다든지 관통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산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소규모 산도 있지만 대개 보면 문중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반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문중에서 그 문중산을 그렇게 함부로 처분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사유임야를 매입을 해 줄 생각을 하셨으면 누리길 전반 14코스에 대해서 고양시가 사유지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께 이러한 사항들을 공평하게 다 공지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문중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공익을 위해서 누리길로 그냥 사용하는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든가 또는 나는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사유임야를 매입해달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걸 하시고 매입을 시작하셔야지 여기 하나만 민원이 왔다 그래서 여기만 매입을 해 주고, 나머지는 민원이 없으면 매입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고양시가 슬쩍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거꾸로 일반 사인이 고양시의 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길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조례를 어디에서 기인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가 하나 있고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반대로 고양시가, 공공이 사인의 어떤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말없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침범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사인이 고양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대부료를 내든지 뭘 내든지 조금만 해도 그거를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여기 민원을 냈다고 그래서 고봉산누리길만 사유임야를 먼저 매입해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누리길 전체에 대한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대처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누리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민원이 생겼다는 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리길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시고 또 누리길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매입해야 다른 분들이 나도 사유지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쭉 세웠던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적인 것만 하시고 그때그때 대응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고봉산 같은 경우는 누리길 구간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추정사업비가 한 1,200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14개 코스에 대해서, 113㎞ 구간에 대한 사유지 76%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며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산주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동의라든지 매수 의사라든지 아니면 토지사용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누리길을 관리하면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불편이 없게끔 유지·관리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우선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관리계획이 나오고 매수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만약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다 매입해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사유지를 가진 분들이 내 길을 사용하려면 매수를 해 주든지 이용료를 내든지 하라고 하면 그 예산이 전부 다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 단기적으로 여기만 조금 예산이 드니까 이것만 사주자,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를 얼마만큼 거쳐야 하는지 그 사유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분들에게 의향도 물어보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매수가 됐든 아니면 사용료가 됐든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고양시 예산이 안 된다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길을 우회한다든가 이런 계획서를 전부 다 세우신 다음에 사유임야를 매입해 주셔야 권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길 이외에 다른 길을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회를 해 준다든지 다른 길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 사람만 민원 제기했다고 여기만 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체적인 매뉴얼을 손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부분만을 지금 하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매뉴얼 손보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건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리길을 비롯하여 고양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사유지를 거치고 있는 모든 길들을 만약에 녹지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방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만 저희가 해 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공공성을 아무리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법도 생겼다면서요? 법률도 생겼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현장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리길에 대해서 8대 때 조례가 생긴 거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조례가 생긴 거지요? 언제 생겼습니까, 최초의 조례가?
○녹지과장 김종천  제가 정확하게 처음에 제정됐던 연도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개발도 하시고 또 이미 알려져 있는 명소길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게 경기도와 고양시가 다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조례도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은 찾아보지 않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 조례 자체가 법령을 검색하면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그다음에 고양시의 누리길이 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 같은 이름으로 누리길도 있고 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그 길의 이름은 다양하고요. 오히려 고양시의 누리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례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길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법령이 새로 생겨서 오늘 고봉누리길 사유임야 매입 건에 대해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건데 현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동일 건수들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로 인해서 적립되는 금액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리길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전면 재검토,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재산관리과가 있는 이유는 이것과 연관 있는 부서니까 와 계셨을 거고요, 누리길을 관리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부서는 녹지과이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서에서 향후 누리길에 대한 고양시의 계획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안을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아마도 타 시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아마 이 사례가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법령이 바뀌어서, 녹지에 대한 법령이 바뀌어서 누리길 사유지 매입에 대한 건도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랑도 살펴보셔서, 구체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쟁을 통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유지가 아닌 법적인 주인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잖아요. 반대로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사유임야 매입 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너무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합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준비하셔서 안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사이에 쪽지가 왔는데 한번 보시고 답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종천  고양시 누리길 관리 조례가 2015년도 11월 10일에 최초 제정이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김학영 위원  맞아요.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앞서 고양시에 있는 누리길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입 등에 관한 전면 재검토와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미리 사업시행자랑 고양시 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인데 이렇게 장시간 방치되어 왔어요. 
  이 과정을 보면 사업시행자랑 고양시 간에 이견이랑 고양시의회의 부결, 완공 후에 이렇게 부결이 되어서 11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랑 의견 차이나 부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2005년도에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면 깨끗하고 좋겠다는 권고로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저희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폐촉 조례에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라고 의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협의할 때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면 나중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초 조건은 6개월 이상 운영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6개월 가지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돌려봐야 자동집하시설이 되는지 알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주해서 한 50% 이상은 되어 봐야 쓰레기 양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입주율 70%로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6개월을 돌리면 받겠다고 했는데 조건상으로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2차로 조금 더 해서 1년 이상 가동하고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받는 게 맞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1년을 조금 모자라게 돌렸고 그다음에 충분한 시설이 검증되지 않았다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2년 3월 16일부터 전기를 끊고 현재까지 11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11년이 넘는 근 12년 동안에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처럼 해결 촉구 결의안 이런 것들, 민원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주민들은 계속 요구했었고 주민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저희 시에서도 2015년, 17년 그다음에 19년, 20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건 ‘너무 오래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고치고 가동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게 해야지 고치지 않고 넘겨주면, 저희가 운영하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생각해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제가 올해 와서 봤더니 너무 오랜 시간이고 정상 가동을 하려고 하면 수리비부터 해서 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을 해도 나중에 저희가 운영비를 만약에 받더라도 매년 한 8억씩 하면 10년 이상만 해도 80억 이상 운영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도 정상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서 매몰하고 대신에 토지하고 건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이득이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꽤 오랜 시간 방치되고 사업시행자랑 고양시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만약에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된다면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설이 정부에서 권고한 걸로 해서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군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른 13개 시군에서 26개 정도 자동집하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식사지구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덕이지구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차이점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사지구는 그 당시 2012년도에 같이 부결됐었습니다. 3월에 부결됐는데 식사지구는 조건을 1년 이상 운영을 더 하라는 조건을 이행하고 그 당시에 입주율도 70%가 되고 그다음에 성능 보증 이런 자료라든지 제출해 줘서 저희가 식사지구는 기부채납을 이후에 받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이게, 돈이 없다고 해서 힘들다,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3월 13일에 부결이 되자마자 3월 16일부터 자동집하시설 전기세도 낼 수 없다고 전력을 끊고 한 사항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식사지구는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식사지구는 저희가 2013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가동하고 있고요. 매년 한 10억 정도의 운영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다른 시 자체도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많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가동은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권선영 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뉴스나 이런 쪽에서 간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라도 한번 저희 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게 20년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을 쓸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자한다고 해도 8년밖에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8억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8년, 한다면 7년에서 6년밖에 가동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으로 그렇게 고쳐서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남은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실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그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장답사를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추가로 그 사항을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권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김학영 위원님 지역구이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웃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산서구 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민원이 정말 장기간 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세한 세부 내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규모가 부지면적 여기를 보면 지하 1층, 2층은 자원순환선별센터로 하시겠다고 했고 3, 4, 5층은 시설을 철거할 예정이시라고 했어요. 지하이기 때문에 시설을 철거해서 매몰하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매몰은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 4, 5층은 사용하려면 다시 고쳐서 써야 하는 상황에 있고 1, 2층 같은 경우는 지금도 투명페트병이나 캔 이런 것을 모아서 일시 보관했다가 나갈 수 있는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후에 어쨌든 추가적인 활용방안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생각하신 것이 없고 그냥 1, 2층은 자원순환선별센터로 기존에 사용하는 것처럼 계속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상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상 1층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회의실이나 이런 게 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위에는 차량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후에 좀 더 사용하는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순환 지하 1, 2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활용하고 3, 4, 5층을 매몰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3, 4, 5층도 이것을 어떻게 고치든지 해서, 시설 철거 예정이라고 지금 비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안에 배관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철거한다는 거지 건물을 철거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3, 4, 5층도 추후에 사용방법을 고려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면적이 있잖아요? 1층은 아무런 건물이 없고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지상층에는 지금 건물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그 지상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셔서 지상이니까 그리고 건물이 없으니까 그 위에 주민들을 위한 또는 인근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좋은 활용방안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물을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공원화한다든지 녹지화한다든지 현재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지상에 있는 부분도 면적이 넓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입장에서 그것을 공공의 공익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덕이구역이 제 지역구에 속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덕이구역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근 18년 동안 진행된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사람은 11년 이상 12년 가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미준공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됐나를 아까 안명렬 과장이 설명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게 첨단시설이고 시민 편익시설로 해서 권고됐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부채납 조건을 달아서 인허가를 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기부채납 조건, 시험 운행 가동하는 그 조건이 조금 변경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됐는데 여기 덕이지구는 왜 안 됐냐고 질의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율도 낮았고 입주율 충족이 없던 기준이 70% 충족하는 조건도 생기고, 처음에는 6개월 시험 가동을 하는 거였는데 1년으로 바뀌고, 1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 정도 모자라지요? 그 시험 가동 기간 충족이 열흘 정도 모자라요. 그런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현재 그게 한 20만 평 부지에 5,126세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주택단지에 한 1만 5천여 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미등기 아파트에 살면서 엄청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같은 것이 지금은 거의 고령화 시대가 되고 소득이 없어지는 이런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미등기 아파트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경기도 인허가로부터 시작해서 행정행위가 시작됐는데 18년 동안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이동환 시장님의 시정철학과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도 부합되는 결과인 거라고 보고 행정행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행정행위를 종결하는 의미도 있겠다.
  아무튼 실존하는, 현재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걸 어떻든지 관에서, 행정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단초와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지역구인 만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로 맺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현장확인을 다녀오고 했지만 어쨌든 덕이동 주민분들의 어떤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또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것 같고요. 
  지금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우리 시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원순환선별센터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칭 때문에 그러는데 ‘자원순환센터’와 ‘자원순환선별센터’가 혹시 차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여기상으로 자원순환선별이라는 것은 골라낸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골라내는 것 보다는 자원 순환된 걸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거기서 골라낸다는 거거든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종류를 여러 가지 골라낸다는 것인데 그런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내년도 한 26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주 1회로 운영하는데 그때 유용한 자원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투명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유상으로 1개당 10원씩, kg당 100원씩 이렇게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환장으로 가서 임시 보관했다가 나가는데 적환장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동구까지 가기도 좀 멀고 그다음에 덕양구에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구나 동구 쪽 가까운 쪽에는 모은 것을 가지고 저희 있는 그쪽으로 차 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운반해서 잠시 보관했다가 큰 차로 해서 다시 수요처로 옮기는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임시 보관장소 같은 개념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임시 적치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 자원순환센터와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선별시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아까 선별시설은 여러 가지가 오면 다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선별된 것을 가지고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됐을 때 내년 24년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내부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구조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선별센터로 활용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사실 예측하기 쉬운 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분들께 어떤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까 선별이라고 하면 악취가 날 텐데 투명페트병이나 이런 걸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염려는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혹시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대책과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9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여기에 현재 아쿠아스튜디오가 그 범위 내에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현재 6천 평 정도 아쿠아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아쿠아스튜디오는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곳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직영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시 재산이고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어때요?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로서는 일부 기업한테 임대해 주고 또 실내, 실외 아쿠아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연간 4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를 비롯해서 혹시 전국 아쿠아스튜디오의 현황을 알고 계실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저희 규모 정도 되는 건 파주 정도밖에 없고요. 예전에 남양주 쪽에 있었는데 그게 폐쇄되고 부산 쪽으로 옮겨 갔고 일부 전주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상되는 면적으로 그나마 경쟁 대상은 파주 정도만 있습니다. 파주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CJ 민간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저희 대화동 쪽에 있는 CJ 그쪽 촬영 단지인가요? 그곳도 그러면 CJ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대화동에 있는 것은 아쿠아 공연장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김수진 위원  아니요, 제가 공연장을 여쭤본 게 아니고 하나로마트 옆에 보면 CJ에서 하고 있는 촬영 장소가 있잖아요, 실내촬영 장소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건 저희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게 거기 한 6만 5천 평 정도 실내 스튜디오가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거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파주의 현재 규모하고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규모하고 비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파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 하천변에 바로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저희가 유일합니다. 일단 거기서 물값 같은 것이나 아니면 바로 1급수 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아쿠아스튜디오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인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쿠아스튜디오를 비롯해서, 파주에도 아쿠아스튜디오가 있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이 조금 더 낫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영상문화단지를 지금 조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파주는 아쿠아영상단지인가 그것만 있나요? 아쿠아스튜디오만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파주는 거의 실내스튜디오입니다. 아쿠아보다는, 아쿠아 기능은 없고요. 소위 말하는 그냥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을 해서 스튜디오를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공간을 빌려주고 운영 수익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우리는 향후 이거에 대한 아쿠아스튜디오 말고 영상문화단지로서의 파주와의 경쟁력이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저희는 콘셉트를 크게 3가지로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현재 아쿠아에 있는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365일 전천후 특수촬영 아쿠아플랫폼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 영상산업단지 내 아쿠아 실내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분양해서 소위 말하는 기반 조성비를 취득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문화 실감체험을 활용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유사한 것이 인근 파주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후발주자로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파주시에 비해서 고양시가 내세울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까지 파주시로 가서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고양시 아쿠아스튜디오가 굉장히 잘되어 있대요. 그래서 심해 찍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GB해제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만 수립하신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일정대로라면 내년 5~6월 중에 GB해제를 건의할 거고요. 더불어 도시계획변경을 같이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일부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GB해제는 거의 저희들 일정상으로는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구역 지정도 동시에 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다 관할하는 게 아니라 분양도 많이 하실 거지요, 민간분양을?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민간분양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예측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1차로 처음에 이걸 조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분양이 15만 8천 평방미터인데 한 34만 4천 정도가 들어오겠다는 의향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서 일부는 실제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상태에서는 34만 4천 평방미터 범위에다가 입주의향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런 K콘텐츠가 굉장히 활발하게 다방면으로 분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문화단지 조성을 굉장히 찬성하고 있고 특히 우리 고양시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곳이 파주보다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경쟁력이 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쳐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병행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그때 현장방문을 갔다 온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솔직히 몇 곳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 삼송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주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지요. 그런데 저도 여기 현장답사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거기를 갔을 때 제가 외곽순환을 타고 갔을 때 보는 것과 실제로 가서 규모를 봤을 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밤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달랐어요. 
  첫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고양시민만 거기를 찾는 게 아니라 영상단지로 해서 가족단위도 계획하고 계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는지, 교통 문제, 그런 부분도 제가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규모를 봤을 때 수중촬영이나 다른 영화에 많은 장소로 쓰였던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도 조성할 거고 아니면 테마파크처럼 거기에서 촬영했던 영화나 아니면 저희 고양시에서 내세웠던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문화단지로 만들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거기를 견학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냥 영상단지 조성만 생각하시는 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관련해서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현재 도로에서는 접근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건너편 오아시스 쪽, 군부대 쪽으로 해서 다리를 놓아서 소위 말하는 드라마 촬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새로 신설할 계획인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 대상으로는 현재 94번 마을버스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삼송역까지 연결시키는 통행차량인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유입시키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인근에 양주시 광역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개발되면 대중교통은 어느 정도 소화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족단위 관광객 유입 관련해서는 그쪽 주변이 수변공간이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중 관련 테마하고 드라마하고 영화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용역사업에 담은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리적 조건이 좋더라고요. 하천도 저희가 갔을 때는 밤이라서 솔직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하셨던 물 공급이라든가 나중에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리적으로는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를 지나쳐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지요? 시내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권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조성이나 계획안을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이 요즘에는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어딜 가나 보면. 교통체증이 온다면 중간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수중에서 가족단위로 한다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든다거나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콘텐츠를 따와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다면 공모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을 때 좋은 조건으로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자가용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고요,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현재 마을버스지만 중장기적으로 양주신도시나 삼송에서 영상문화단지로 연결되는 차량과 관련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두 번째, 가족단위 체험공간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더 들여다봐서 가족단위가 와서 많이 찾고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5월인가 6월에 토지가 공고되면서 하반기에 보상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추후에 결정되는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질의 마치시는 걸까요? 
권선영 위원  예.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9쪽에 보면 2023년 6월 7일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착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용역이 현재 착수되어 있는 상태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단순히 이 내용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용역에 발주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B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환경성이나 재해성 같은 것을 분석하는 거까지 총 합쳐서 동시발주가 나간 상태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용역은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완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상문화단지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자료들이 사실 사이트마다 다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년 6월에 용역 착수를 마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 1년 가까이 용역을 하는 것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구역 지정 같은 것도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현재 이 용역이 착수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차 정도에 보고가 진행된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6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8월쯤에 처음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쯤에 건교위하고 환경위 위원님을 대상으로 2차 중간보고 형태로 진행해 볼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내년 2~3월, 늦으면 5~6월 중에 최종보고회 형태로 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GB해제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게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180~200억 정도 보상은 나갈 계획인 상태입니다.
엄성은 위원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가 산업진흥원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산업진흥원도 같이 정보를 공유한 상태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기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니까 이거에 관련된 산학 여러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항상 공유재산심의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심의할 때는 사실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렇지만 실상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두 상임위를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한테도 진행하는 과정들이 공유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에게도, 미래산업과가 저희 상임위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제일 최초에 저희 상임위하고 해 주시는 거니까 이후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재원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 이외에 또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한 1천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한 8백억에서 9백억 정도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 150~200억 정도는 분양하면서 일부 기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방채를 발행하실 예정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지금 한 20%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8백억 정도는 시비로 투입을…….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8백억의 20%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니요, 1천억이요.
김수진 위원  아, 1천억의 20%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해서 하는 것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기채발행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년 5~6월에 정상적으로 분양하면 거의 끝에 쯤에 기채발행을 해서 가급적 시비부담을 완화시켜 볼 계획인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한 1천억에서 150~200억은 민간 분양 이걸로 재원조달을 하는데 8백억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이 끝부분에 가서 시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조금 잘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촬영 전용 실내스튜디오 및 R&D센터 그다음에 체험시설로 이루어진 최첨단 촬영 대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고양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영상콘텐츠 전시 체험관 외에도 자연생태랑 문화공원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부연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족기반 도시성장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 또 삶의 질 개선인데 현재 추정해 보면 한 3만 2,450명 정도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 경제 같은 경우는 현재 영상문화 관련 입주시설이 장항동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이게 조성된다면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투 트랙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현우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콘텐츠 전시체험관 외에도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서 비도시지역 시민 여가 및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건 이쪽 일부가 1급지, 2급지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1급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성비가 27%, 5만 평방미터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못 하고 이 자체를 공원부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공원만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자연친화적 문화체험 시설로 개발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것도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여기 안에 다 담겨있는 거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체험시설이나 관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나 공원을 산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되는 취업유발 인력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업추진 시에 356명 그리고 향후 이 단지를 운영할 시에 3만 2,097명으로 굉장히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혹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 숫자가 나온 건 투자심사의뢰 서식을 중앙에 건의했을 때 그 자료를 발췌해서 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세부적인 그에 대한 산출 근거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해 주시기는 어려운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 자료는 지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사실 우리가 보통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했을 때 특히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2만여 명, 3만여 명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1의 자리까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추산하셨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혹시 얼마나 될까요, 규모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거기에 단순하게 몇 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재 면적 단위로, 어떤 기업은 소위 말하는 천 평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떤 기업은 백 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몇 개의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런데 그게 산출이 안 됐는데 인력이 얼마 정도 취업 고용 효과가 일어날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상되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나 유사한 시설 같은 것을 비교 분석해서 했을 때 우리 시의 적정비율을 봤을 때 이 정도 취업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나온 상태인 겁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당연히 입주할 어떤 기업의 대략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추산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다른 지역 사례만 봐서 대충 이럴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입주하는 기업마다 사용하는 면적의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일반적인 사무공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몇 평짜리 공간에 몇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면 계산이 쉽지요. 그리고 그 공간이 몇 개 나올 지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계산이 쉬우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기업의 숫자가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기업마다 사용할 공간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의 면적이라는 것도 장비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순수하게 사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은 이 용역보고가 올라왔을 때 내용 숙지를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숙지를 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답변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되게 간략한 답변만 해 주셔도 좋은 건데 그거를 상세자료로 전부 다 갈음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자료에 대한 내용 숙지가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효과가 큰 틀에서 투 트랙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대효과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투 트랙이고 크게 보면 두 개의 줄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건데 그 기대효과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답변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3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를 재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제27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가 되기 전에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 앞에 배포된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과에서 배포하셨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미래산업과장 박성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내에 기업입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드론 쪽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전동에 있는 드론앵커센터 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현재 상주해 있는 상태이고요. 추후 창릉신도시 내 드론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라서 관련 드론 벨트를 조성할 부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지 내 인근에 루트로닉, 포스콤이 현재 있는데 관련 분야 협력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서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두 기업 분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층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짠 것이 있는데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노베이션존이라고 해서 오프랩, 수면실이나 테스트실로 활용해볼 것이고요. 5층 스타트업존 같은 경우에도 초기기업이나 강소기업 입주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층은 비즈니스존으로서 전문기업 입주실이나 의료기업 관련 쪽으로 협업할 생각이고요. 7층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의료기관 전문기업을 입주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벨트를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내에 건물을 할 때 꼭 기업입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까요?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평생학습관 내 기업입주시설 조성 추진안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방안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드론, AI,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지난번 심의 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의료 관련해서도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이 내용도 그 당시에 논의돼서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는 잠재적인 기업유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건지 혹은 오늘 심사를 준비하면서 별도로 어떤 내용을 새롭게 보강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드론밸리 쪽으로 해서 4차 산업 관련 업종으로 일원화해 볼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인근에 루트로닉이나 포스콤 같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고 고양시에서 바이오 의료 쪽에 특화시킬 계획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업입주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 관련 쪽으로 의료 관련 스타트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자료에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창업 혹은 사업이라는 것들, 기업유치라는 것의 현실가능성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 부지 바로 옆에 코스닥 상장사 2개 기업이 있는 것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것도 있고요, 기존 기업입주시설에 의료 관련 기업도 상당수 입주한 상태라 그분들 대상으로 의료 관련 기업입주시설을 보강했으면 하는, 의사들이 와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의료 관련 쪽도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되게 현실적인 질의인데 스타트업의 정의를 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박현우 위원  과장님은 스타트업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초기에 어떤 기술이나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재무적이나 금전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반적인 소상공인과 비교를 했을 때는 스타트업에도 제조나 기타 기존 산업군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기술 기반의 신기술 창업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타트업의 특징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상태나 혹은 경영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에요. 특히 투자유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력난도 크고 그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이고, 시장 진입을 거의 못 한 상황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최소한의 엔젤투자나 시리즈 A 이전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날개를 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단순히 해당 부지 바로 옆에 이 두 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스타트업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기업과 협업을 할 거라는 어떤 별도의 협약이나 보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보장은 없고요, 현재 의료 관련 쪽으로 해서 동국대 BMC 캠퍼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스타트업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포스콤, 동국대 쪽을 통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많이 케어해 줄 계획인 상태이고요. 
  또 지난 9월에 개업한 드론센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꽤 많이 응모했는데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입주하냐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의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는 드론센터 내 실내 비행장 그 테스트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들어와서 바로 시험과 테스트, 집적화되다 보니까 시장도 바로 접근해 있기 때문에 비싸고 경쟁이 있어도 두겠다는 형태여서 그러면 기업입주 관련해서 가급적 주변 쪽으로 찾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찾은 것이고요. 
  의료 관련 같은 경우에도 기존 장항동 쪽에 의료 관련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인데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확장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단에 기업입주시설 공간 구성을 보면 7층에 전문기업이고 6층에도 전문기업, 의료기기협회도 들어오네요. 그리고 5층에 초기기업과 강소기업을 구분해서 입주시설을 기재해 놓으셨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타트업이 어디에 포함돼요? 전문기업에 포함되나요, 강소기업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초기기업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셋 다 포함되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스타트업은 현재 5층이고요, 왜 6층하고 7층에 스타트업을 안 하고 전문기업을 하냐면 현실적인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물에서 거의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6층, 7층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스타트업도 넣지만 일정 부분 거기에 최소로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이고 또 중견기업도 들어와 줘야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5층, 6층, 7층을 나눠서 5층에 스타트업 쪽으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평생학습관 내 기업입주시설 조성 추진안을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것 맞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
박현우 위원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박현우 위원  추진방안이 두 개의 꼭지거든요. 
  그런데 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기업 유치, 의료 유통 관련 스타트업 기업 유치, 다 스타트업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기업 수준의 혹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고 다 스타트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기업입주시설 공간 구성에 5층, 그나마도 초기기업과 강소기업이 나눠서 입주하게 돼 있어요. 내용을 쓰시려면 통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것에 대해서는……. 
박현우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 보셨다고 하면 이 문서에 대한 내용적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다못해 의료 관련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지금 언급한 기업들과 최소한의 일차적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협업할 생각이 있느냐고 그 정도는 타진되고 내용이 진행되어야지 전문기업을 입주시키겠다, 중견기업을 하겠다, 강소기업을 하겠다, 그런데 추진방안은 다 스타트업 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타트업의 정의가 뭐냐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대로 하면 이 내용 절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추진방안은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할 내용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입주시설 공간 구성안에 대해서만. 
  그리고 6층에 의료기기협회 어디가 들어와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직…….
박현우 위원  얘기가 안 되어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기기협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일단 입주부터 시키는 거예요, 협회가 입주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하물며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어떠한 시너지를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일단 협회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협회가 이 입주시설에 들어와서 우리 고양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업입주시설 공간 구성안에도 우량기업 입주 및 유치를 위해서 단순기업 입주공간에 스타트업을 위한 편의공간, 창업지원 시설공간 조성하고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장사와 스타트업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나 혹은 기술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돼야 되는데 그 검증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외부에다가 맡기실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 관련 시설 입주와 운영관리 등은 산업진흥원 쪽으로 위탁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스타트업은 기술 기반의 창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기업입주시설 공간 구성안을 보면 7층 전문기업 입주실이에요. 6층은 전문기업 입주실과 의료기기협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층에는 초기기업이나 강소기업 입주실과 운영사무실이 있고 4층에 오픈랩, 장비실, 수면실, 공유키친, 피트니스룸,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는데 이 6개가 다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비좁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데 이 추진방안에서 창업보육뿐만 아니라 R&D도 하시겠대요. 기술개발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술개발은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예를 들어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화전동에 드론앵커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의료 관련해서는 기술개발을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저희 과에서 진행되는 건 아닌데 전략산업과 쪽에서 성사혁신지구 센터 내에 의료 관련 허브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시설이 만약에 의료 관련 쪽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이쪽을 테스트베드 쪽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인 거고요. 
박현우 위원  다른 지역에다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여기 성사혁신센터에 그런 관련시설을 집적화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관 추진계획에 창업보육 공간 조성이라고만 하셔야지 R&D와 기술개발까지 포함하신다는 게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R&D 기능은 소위 말하는 규모보다는 가장 기초 정도만 지원해 주고요. 전문 R&D 기능 같은 경우는 성사혁신센터를 특성화시킬 거니까 거기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초기 R&D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초기 R&D가 어느 정도 선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소위 말하는 초기 R&D는 일부 장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인 것 같고요. 전문 실험이나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의료 관련 쪽은 성사혁신 쪽으로 유도해 볼 계획인 거지요. 
박현우 위원  장비는 4층 장비실, 메디컬이라고 쓰여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가장 기초적인 것 정도만 R&D 측면에서 지원할 생각인 거지요. 그거라도 없으면 기업 관련돼서 지원시설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가장 기초적인 정도만 집어넣을 생각인 거지요. 
박현우 위원  의료 관련해서 스타트업마다 각자 새롭게 내놓은 기술들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특히 유통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휴대폰, 앱 중심의 모바일 중심일 수도 있고 혹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입주하려는 기업마다 각자 생각하는 원하는 니즈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추진하는 사업 아이템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야 이 공간에 대한 메리트나 혹은 4층에 장비실을 마련했을 때 입주기업한테 메리트로 작용될 텐데 지금 메디컬 장비실에 어떤 기기들을 들여놓을지는 구상해 두신 게 있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직 깊게 고민해서 의료 관련 쪽 R&D를 어떻게 구성할지 세부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짜놓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만, 실제 임대 공간 자체가 300평, 4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은 구현을 못 할 것 같고요.
  의료 관련 쪽은 아까 말했듯이 성사혁신 쪽으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 드론 쪽은 화전에 있는 드론센터 쪽으로 많이 활용 유도를 해서 기업들의 니즈에 맞는 것을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기업들의 니즈를 말씀하셨어요. 창업하는 사람들은 본인 사무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집과 회사 간에 거리의 문제, 출퇴근 시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나와 함께하는 코파운더(co-founder)들, 특히 초기 창업기업들은 구성원 간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어디에서 어디로 출퇴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업무환경이 잘 구축돼 있어야 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마음을 먹게 되는 건데 추진방안에서 4차 산업혁명이랑 의료를 언급하셨어요. 그 2개 분야를 핵심 축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입주시설 공간 구성안을 내놓으시면서 장비실에다가 어떠한 장비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최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구상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의료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장비실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어떤 장비, 예를 들어서 의료 쪽 관련 스타트업을 하는데 의료 쪽에서도 어떠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없으니까 우리 지역 기업입주시설에 메리트를 느끼고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홍보해야겠다, 뭔가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료기업을 유치해 놓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R&D를 위한 장비실에 어떤 장비를 들여놓을 것인지도 선행적인 고민이 안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원 페이퍼(One paper)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지 상세한 고민이 진짜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다른 창업 보육 기업들, 인큐베이팅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처음부터 이 장비를 구축해 놓고 있다고 홍보해요. 그래서 이 장비를 필요로 하면 우리한테 입주를 해라, 우리가 성장시켜주겠다, 그렇게 홍보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런 걸 안 둬요. 분야에 상관없이 사무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IT쪽 기반이나 이런 데 컴퓨터나 책상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데를 오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집적시켜서 창업 보육을 시켜줘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여기에는 의료산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대출보증을 얼마나 해 주겠다, 혹은 인건비 지원해 주겠다, 혹은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과 연계해 주겠다, 그 기반을 다 만들어두고 홍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준비하고 나서 홍보를 했을까요? 이미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사전 협약을 해놔요. 우리와 어느 기관이 협업을 해 줄 것인지, 우리와 어디가 MOU를 맺어서 이렇게 약속해 줄 것인지, 우리가 뭘 했을 때 예를 들어 고양시에 있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청년창업기업들 혹은 스타트업들 초기 창업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안배가 된 상태에서 진행한다니까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좀 전에 쭉 말씀해 주셔서 저도 십분 공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이 의료 관련 스타트업 기업 유치, 여기에 동국대 BMC 캠퍼스 관련 분야 협력기업이랑 R&D 창업보육공간 조성 이렇게 해서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동국대 BMC 캠퍼스라고 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에 지금 실제 입주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
김수진 위원  이번에 2023년 5월 29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 고양시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면적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어있는 데를 따져보면 한 14군데 정도 있거든요,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동국대학교 바로 옆에 그 건물이 있어요, 지금 동국대병원 있는 데. 그런데 거기에 BMC 창업보육센터도 지금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인데 그걸 이렇게 해 놓으셔서 좀 의아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연구 R&D도 충분히, 그것도 요구하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올 수 있어서 타 지자체에 보면 충남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잘되어 있대요. 고양시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리서치를 해 봤었는데 이게 그 산업 쪽으로 앞으로 무한히 성장가능성은 대단히 많은 반면에 입지조건에 따라서 입주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박현우 위원님께서 제가 진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우리가 이걸 꼭 ‘기업’ 이렇게 하지 않고 입주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주하는 기업을 한정짓지 않고 조금 더 폭을 넓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입주기업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고민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동국대 BMC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업하는 것이 장비하고 운영 노하우 정도를 입주기업인들에게 전수하는 걸 해 볼 생각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입주 관련해서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입주기업시설 관련해서 빛마루나 타워3 같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공실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릉하고 화전, 행신 쪽은 드론이나 의료 쪽으로 많이 특화시켜서 고양시가 미래 먹거리로 하는 차원에서 해볼 생각이고요. 아마 의료보다는 드론 쪽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고양시가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은 많이 없어도 거점별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 공간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스타트업 기업 이렇게 한정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넓게 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입주시키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추진방안에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나옵니다. 8월에 항공대와 함께 이곳은 우리 시하고 MOU를 맺었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진주에 시험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등 전국에 몇 개 분원이 있는 것인데 고양시가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원이 올 12월 입주 예정인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분원인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본원은 아마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못 오는 것 같고요. 
엄성은 위원  진주에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세 번째가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드론 관련 시험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분원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한국산업기술원은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ICT 융복합, 안산 같은 경우 시스템 융합기술 같은 게 있듯이 우리는 드론 쪽으로 시험원이 들어온 상태인 거지요. 
엄성은 위원  아, 드론으로?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MOU를 맺고 화전 앵커센터를 만들면서 굉장히 잘 추진해서 12월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추진방안이 어쨌든 드론 그리고 의료, 이쪽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5층부터 7층까지 관련분야의 기업이나 혹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있어서 준비하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해서, 제가 기억에 없어서 그런데 설계도 여기에 맞춰서 하실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공간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별도로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최적화해서 고양시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하고 여기에도 역시 산업진흥원이 함께 전체적인 기업입주시설 공간 구성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진흥원에다가 저희가 다 아예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협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협업 형태이고요, 최종적으로 관리 운영 정도만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초기 작업은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시에서 초기 작업부터 산업진흥원이 같이 협업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좀 질의할게요. 누구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냥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안건이 변경안이잖아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언제 의결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7년 10월에 처음 고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5개 층을 쓰겠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5개 층으로 쓰는 것은 이후에 장애드림센터가 들어오면서 복합화를 하면서 2019년 2월에 다시 고양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우리 안건에 주목해 보자고요. 
  이 안건은 사업의 목적, 그로 인한 내용이 변경되는 안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안이 언제 의결됐는지를 여쭌 겁니다, 그렇지요? 변경안과 대비돼서 저희들한테 올린 것. 그러면 2019년 2월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019년 9월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2019년 9월이요.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공사가 착공될 때 펜스를 치는 것처럼 거기에 펜스가 쳐 있던데요. 펜스는 언제 쳤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건 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펜스를 누가 쳤어요, 어느 부서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내부 검토과정에서 복합화를 하게 되면서 이 사업 전체 규모에 따라 공사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2019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의결되고 추진하겠다고 한 부서잖아요, 평생교육과가? 그 책임의 주체 부서인데 현재까지 4년이 흘렀네요.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은 근본적인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의결을 요청했고 저희들이 숙의 끝에 동의해서 의결했더니 2023년 11월 오늘 현재까지 펜스는 언제 쳐졌는지 평생교육과가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4년이 흘렀어요. 
  저는 궁금증이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진 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결해 놓고 2022년 6월까지 지금 펜스는 누군가 쳤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저는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심의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복합화로 인한 중앙투자심사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공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설계 진행과정에서 아마 펜스가 쳐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설계하면서 주변에 입구 바로 앞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진출입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건립단계부터 설계까지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일이 지연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고자 우선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을 하려고 상정한 안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그 중간에 행정적인 처리를 해왔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알기로 그 펜스를 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날 당연히 현장에서 조감도 보면서 거기에 쓰여 있는 날짜도 확인했었고,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
○위원장 송규근  제가 지난번에 직전 심사에서 예산은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렇게, 말이 평생학습관인데 평생학습관 시설이 한 층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됐을 경우에도 관련 예산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평생학습관 예산으로는 21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장애하고 어린이집 전담시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생교육과에 편성된 215억을 기업입주시설로 바꿨을 때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입주시설이기 때문에 설계 후에 부서와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215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80억이……, 정정하겠습니다. 30억이 국비이고요, 그 외에는 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비나 국비나 평생학습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그걸로 의결했고. 
  다시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계획에 의하면 평생학습관은 지금 한 층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시비로 쓸 수 있는 큰 범위에서는 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서 조정이라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예산을 감하고 미래산업과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예산에서 뭐라고 하지요? 예산 이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을 그렇게 쓰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마 전용이나 이체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위원장 송규근  전용이나 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부서가 달라지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이체의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직개편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시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미래산업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확실해요, 그렇게 한다고?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만약에 공유재산심의에서 기업입주 관련시설을 하면 아마 시비나 국비 관련돼서도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예산은 일부 삭감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서 서류로 통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알겠고, 예산 부분은 그렇다는 거지요? 바로 이체가 안 되고 평생교육과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200억 원에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하고?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전체를 다 삭감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요. 얼마를 삭감해야 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설계를 해야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 후에 그 조정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대충이라도요. 평생교육과에 지금 215억이 있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장 송규근  그것 지난번에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심의할 거니까 예산문제 좀 알아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질의가 예상 질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저희 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후에 전체 예산이 나온다면 필요 예산만큼은 저희가 감을 하고 미래산업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미래산업과장님, 4개 층을 이렇게 만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판단해 보셨어요? 환경경제위원회에다가 새롭게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건 그냥 추정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뽑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규근  국비는요? 국비 받아온 건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국비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받아온 30억이 있습니다. 건립에 따른 부분이 3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공유 부분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 기업입주시설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보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평생학습관 1개 층을 짓는 데 30억이 들어요? 공유 부분으로 같이 퉁쳐서 건물 9층짜리 짓는 것에서 30억을 녹여서 넣는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가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해당 부서의 중앙정부 담당자면 “평생학습관 짓겠다고 30억을 받았는데 평생학습관 한 층 남겨놓고 나머지 장애인복지관이나 기업유치시설로 다른 것을 다 짓는 데 30억 녹여서 쓰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다가 예산 30억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인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우선 중앙부처인 행안부에도 이 용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모든 건 지금 하여튼 “이게 통과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나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이신 거니까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자, 공실 방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조성 추진안을 주셨고, 위원들이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은 개런티하실 수 있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가장 여기에 근접한 게 드론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10개 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했는데 140% 정도의 기업 희망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설에 준해서 이걸 다 세팅하면 공실은 거의 다 채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드론센터도 입주시설이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10개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8개가 입주되어 있고요. 왜 2개가 공실이 되었냐 하면 저번에 140%의 기업이 희망했는데 1차 서면심사, 2차 PT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공실이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탈락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본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겠다고 추가공문이 오면 채우는 데는 지장이 없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공실에 대해서는 해소가 가능할 겁니다.”라는 답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위원장 송규근  평생 남는 거예요. 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속기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변경됐을 때 다음 행감, 다음 의회에서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회에서는 이미 “평생학습관을 지으세요.”라고 의결했는데 “아니요, 고양시에 평생학습시설은 이제 필요 없어요. 기업입주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변경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고 의회는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평생학습시설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울 수 있어요?”라고 묻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예,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채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끝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함께 지으라는 걸 이미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평생학습관에서 기업입주시설로 변경하는 이 안이 부결되면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원안대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회가 이걸 부결하면 “원안대로 그냥 지으세요, 계획대로. 2019년에 의결 받은 대로 4년 동안 지금 지연됐는데 그냥 하세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지요. “아니요,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 검토할 겁니다.”, “아니요,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에 장애인시설 중심으로 체육시설을 넣으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본 위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서 수영장이 포함돼서 장애인 중점 체육관 계획이 변경됐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착공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첫 질의가 뭐였냐면 4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바꾼대, 위층의 시설들을. 밑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다니까? 시민들과 주창했던 본 위원은 빨리 좀 지어서 장애인 중점 체육시설이 시민들과 함께 이용되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빨리 지어도 모자랄 판에 위층들에 대한 계획 변경을 다시 올림으로써 시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안대로 지으세요.”라고 하는 게 만약에 부결의 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부결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계속 보강해요? 기업입주의 논리를 또 만들어서 계속 보강하고 계속 지연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 기업입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업입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그 말씀은 당연히 알지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되게 화가 나요. 뭐 하러 두 개가 묶여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시민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솔직히 짜증나지요. 아시지요? 같이 엮여 가지고……. 
  그래서 부결되면 포기하시고 당초 안으로 계속 하루라도 빨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입주시설을 넣기 위해서 계속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도 못 지어지는 거예요? 
  (…….)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의 계획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2년 6월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평생학습관이 필요하지 않아서 용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 기획한 10년의 세월 동안 주변에 평생학습 인프라 변화가 있으니 고양시의 자족시설로 필요한 기업입주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으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되게 무책임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평생교육관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됩니다.”하고 주장해야 될 부서라고요. 왜? 본인이 본인을 부정하지 말아야지요.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안 했습니까?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덜컥 기업입주시설로 바뀐다는 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의결되면 평생학습관은 9층 중에 1개 층을 쓰는데, 제가 이것도 질의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건물은 그다음에 누가 지어요? 이제 책임이 누구입니까? 미래산업과가 이 건물 짓는 것에 주축이 됩니까? 
  (…….)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9개 층 중에 1개 층밖에 안 쓰는 부서인데 평생교육과가 이 건물 9층을 다 지을 때까지 주무부서가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산관리관은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부서 지정되기 전까지는 평생교육과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요. 이후에라도 어쨌든 공유재산 변경이 지난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니까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가 되든 미래산업과가 되든 담당부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이 답 말고 제가 궁금한 건 “예. 의결이 되면 어느 부서가 합니다.”라는 답을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정리가 안 되면 평생교육과가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개 층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담당했지만 지금은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 시설 전체의 재산관리관을 평생교육과가 담당하기보다는 규모에 맞는 미래산업과가 하든 장애인복지과가 하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도 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는 평생학습과가 재산관리관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공유재산심의 통과가 되면 그때 내부협의를 통해서 주공사 부서를 정하는 걸 다음 단계로 진행할 계획인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안다고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미래산업과가 받아서 책임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위원장 송규근  이런 걸 상의하시고 오셔야지요. 자꾸 여기에서……. 
  아시잖아요. 원래 자기 부정을 하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더 많은 논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은 의회와 집행부를 같이 아우르는 말인데 우리가 A안으로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리를 가지고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장착해서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에서는 이게 통과되고 나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건립비가 새롭게 재편성돼서 의결돼야 된다는 사실이 환기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위원들도 지금 여기에서 처음 안 거거든요. 
  평생교육과가, 그러면 언제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질의는 행정절차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변경이 통과되면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돼요? 아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설계 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설계변경 후에,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건 위원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언제쯤 몇 개월이 소요돼서 실제 착공은 언제하고 예산은 언제쯤 삭감해서 저쪽은 편성하고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산이 통과돼서 공유재산 자체가 미래산업과로 넘어오면 아마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내년 추경 정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일정대로 하면 실제 공사는 공사과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는 만약에 미래산업과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면 제반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지만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산은 아마 내년에 빠르면 추경 쪽에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변경 예산 쪽으로. 
○위원장 송규근  1차 추경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1차 추경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차나 3차 정도. 2차 추경 쪽으로 저희들이 변경 예산을 환경위 쪽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솔직히 실제 착공, 진짜로 공사를 하는 것, 시작이 언제인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산이 편성되고 공유재산이 미래산업과로 넘어오게 된다면 설계가 나오는 즉시 바로 착공되지 않을까 저희는 추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예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님,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동청사를 짓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공사가 사업이 진행되는 게 보통은 한 4년 6개월 정도를 총 기간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반 이상이 진행된 것이고, 지금 설계공모가 끝나고 기본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바꿔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바꾸는 것은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내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정도면 되고, 어차피 설계가 다 끝나게 되면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공고를 내서 발주하는 데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되면 그다음에 발주가 되고 그러고 나서 공사기간은 규모에 따라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예산을 바꾸는 것은 설계공모까지는 사실상 바꾸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를 우리가 회계상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있던 예산의 일부를 미래산업과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새롭게 시의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돈 내에서 부서가 바뀌고 사업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동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확보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6개월 정도 되면 착공이 아니라 업체 선정까지는 되지 않을까, 빠른 기간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좀 늦게 된다면 9개월 정도 예측됩니다. 
  그리고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는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관만 짓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인근 단독주택에 주간보호센터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게 평생학습관 부지가 넓으니까 잔여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여유분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지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주간보호센터가 처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했었다가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이나 SOC사업이라든가 국비예산을 따오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되고 해서 나중에 장애인종합드림센터로 해서 2019년도에 2년 차이를 두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변경이 된 게 아니라 평생학습관 따로,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따로 해서 한 필지 안에 두 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를 친 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인근 주민들이 무단경작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공사과에서 펜스를 친 것 같습니다. 시의 모든 공사, 동 청사 같은 건 저희 부서가 직접 사업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사업 자체의 진행은 공사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공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펜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공사과에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저희한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새로운 정보를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시니까. 하여튼 감사하고요. 
  하나 딱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그 답을 계속 요구하는데, 자, 지역구 의원들이나 행신동에, 여기에 행신동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신동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 속기록을 다 읽어보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착공이라는 이름으로 첫 삽을 언제 뜨냐고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여쭤봅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하는 행정 처리들은 차치하고, 그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첫 삽을 떠서 장애인시설부터 해서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을 딱 듣고 질의를 마칠게요. 
  주민들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것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지, 언제 준공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어느 분이든 러프하게라도 계산해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착공 일시를 저희가 그냥 획일적으로 딱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전에 동청사 짓는 진행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라고 하면, 실시설계도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 대해서 기업입주시설로 해서 4층부터 7층까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 송규근  잠깐만요, 하나씩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6개월을 잡으면 내년 6월에 설계변경까지 끝난다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늦어도 그때까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하기를 해 볼게요. 답을 안 주시니까 저희가 더하기를 할게요. 
  내년 6월에 설계변경이 끝난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위원장 송규근  길게 드린 거예요. 짧게 보면 3개월이면 끝나는데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결국은 내년 6월이네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리고 시공업체 발주 공고를 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럼 내년 9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러고 나서 업체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개월 내에 아마 착공신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면 24년 10월 그 정도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업체는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착공은 바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빠르면 4월, 늦으면 7월이네, 계산 대충 해보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 정도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착공일이 빠르면 4월 늦으면 7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공은 얼마 걸려요? 1년 반 걸리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동청사 같은 경우 3층에서 2,700㎡로 했을 때 저희가 보통 18개월 정도 잡습니다.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24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안건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지으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부결되면 변경이 관철되도록 계속 보강해서 다시 안을 내신다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환 시장 재임기간에 착공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2년 반 동안 안건을 계속 올리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
  이게 계획변경이잖아요, 계획변경. 
  대개의 경우 부결이 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이 아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무원분들,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변경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하는 거잖아요, 변경 전에 한 안건대로, 그렇지요? 
  (…….)
  미래산업과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사실 제가 예측하는 답변은 “예. 미래산업과에서는 기업유치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결되면 논리를 더 갖춰서 다음에 또 올릴 겁니다.” 이래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 
  과장님,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위원장 송규근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웃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기업유치시설 부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결보다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부결되면 다시 올리실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이거 1장짜리 말고 2~3장짜리 더 보강해서 계속 논리를 갖춰서 올리실 거냐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위원장 송규근  이게 사실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새로운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질의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미 의결된, 원안이 살아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기업입주시설을 하면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좀 할게요.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변경(2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90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0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0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궁금해서, 권선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0조에 주민총회 개최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삭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신설된 것에 보면 제19조 주민총회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뭔가요? 예전 것 10조가 삭제되면서 새로 신설한 제18조 8항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진 범위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주민총회가 어떤 ‘의무사항’처럼 되어 있고요, 개정되는 조례는 ‘임의’로 총회를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오해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으로 해서 주민총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동마다 다르게 개최할 수 있다, 그 뜻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놓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직 저희가 예산안은 심의 전인데 올해까지는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지원보다는 공모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을 좀, 총회에 대한 사항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주민총회에 대한 의무사항이 임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역마다 총회를 중시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도 동이 두 개지만 한 동은 그걸 중시하지 않고 한 동은 그걸 축제로 생각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과 화합하는 장소로 해서 매년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44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장님들과 소통을 하신 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구에 설명도 했었고요.
권선영 위원  설명을 언제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각 구별로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순회 설명회를 가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할 당시에 회장님들 의견을 다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부 동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지원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이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사업비라고 했나요, 행사비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 총회가 지금까지 해야 되는, 행사 진행을 위한 총회로 대부분 이뤄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실 행사성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 이걸로 방향을 전환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 개정안을 보다 보니까 제41조에 보면 “시장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관련 경진대회 출전 참가자 및 팀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걸 새로 넣은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기존에도 이 조례는 있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었는데 약간……, 쉽게 말을 다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도 도 대회라든지 나갈 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 편성돼 있고요. 
권선영 위원  어느 동에서 경진대회 나갈 때 저도 그걸 본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넣었을까 하고 제가 지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약간 용어만 저희가 순화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7항에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도 해놨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도 교육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권선영 위원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들이 계속 직영으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하고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권선영 위원  명시만 좀 바꾼 거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단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관내 44개 동 주민자치회로부터 입법예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그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 중에 반영된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이중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박현우 위원  반영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1년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회장의 임기를. 그것을 2년을 연임하는 걸로 그냥 받아들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보물품 제작 관련된 것도 신설하는 안이 되는데 그것도 주민자치회에 반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정과 관련된 공개모집 후” 이것도 현재 조례는 2분의 1 추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개모집 후 추천 심사방식으로 해 달라는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실제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위원들로부터 받은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의견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가볍게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7조에 주민자치회 정수를 기존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30명”으로 딱 명시했어요. 지금 우리 44개 동을 봤을 때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정수가 30명 이상인 곳들이 대다수가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정수는 사실 50명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대부분 평균 40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21명,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21명, 2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정연구원에 용역도 의뢰하였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해서 현재 20인 이상 30인 이하, 보통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25명 정도가 적정선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었을 경우에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즉시 시행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30명의 정수를 넘었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건 저희들이 경과조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향후 보통 임기가 끝나면 이후부터는 아마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부칙 3조에 보면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한번 부칙 3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기존 현행 조례안 제20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기존에 명시가 되어 있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사실 이 문구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뭔가 자체적인 자치계획안을 수립했을 때 집행부로부터 뭔가 적극적인 협력이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뢰에 대한 표시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지역사회에서 아쉬워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기구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행부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협력에 대한 일종의 약속 선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분들이 이런저런 시간과 노력 끝에 자치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적극적인 협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섞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41조에 보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항목이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해도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사실 자치계획이라는 게 현재 2년 동안 저희들이 자치회로 전환해서 자치계획이 들어오는 걸 보면 대부분 마을행사 추진과 관련된 자치계획이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행사성보다는 지역의 어떤 현안을 찾아서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기타 규모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 조항을 삭제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약간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다소 중복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41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한 사업 개개별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이라고 한다면 20조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된 자치계획안 그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2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41조는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20조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된 자치계획안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동 주민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어서 삭제를 한 사항이거든요. 총회를 거쳐 의결된 것에는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1조에.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41조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주민총회에도 보면 안건들을 주민투표를 받아 가지고 할지 말지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박현우 위원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20조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치계획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계획안이란 주민총회에서 개별적인 투표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공공사업이 개별적으로는 자치계획안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자치계획안이 그 공공사업 그 자체는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이해가 가는 건 사실 주민자치회 자치계획까지도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면, 자율성 때문에도 저희들이 그냥 주민자치계획이라든가 이것들은 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통제가 아니라 기존 안을 봐도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잖아요. 말 그대로 집행부가 주민자치회를 서포팅하는 지원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통제를 하기 위한, 컨트롤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대한 것인데 자치계획안과 공공사업이 다르다는 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별개 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20조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 의견을 저희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그걸 제출하면 그걸 보고 당연히 이것들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조에서 말하는 개별적인 공공사업에 대한 추진과 우리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우리 동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통합정책이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자치계획안에 대한 것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공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다 묶여서 자치계획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들 외에도 주민자치회 운영이나 이런 사항도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박현우 위원  한마디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것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인데 이 20조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자치계획안과 공공사업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동에서 온 자치계획서를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자체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저희한테 올라온 계획서는 사업과 관련된, 이런 계획서로 지금껏 2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올라왔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것보다는 사업계획서들이 사업과 관련된 것들로 대부분 자치계획안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화정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치계획안을 몇 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모범사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마땅히 자치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또 그렇게 못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 타 동의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자치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못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드리고 가이드라인을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못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20조의 3항을 삭제가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5조에 보면 기능과 관련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41조에 보면 “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제한 사항이 되거든요. 
박현우 위원  5조와 중복이 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5조(기능)에 관련된 주민자치회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업무 그다음에 협의업무, 수탁업무 등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41조와 중복돼서 삭제한 거라고 하셨는데 41조도 삭제하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제41조(지원 등)에 나온 부분들에 보면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의한 내용이 있는데 5조의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업무나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협의업무, 수탁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의결했던 부분들에 자치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그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은,  
박현우 위원  아니요,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5조는 말 그대로 기능에 대해서 명시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의의 기능. 우리가 다른 조례들을 봐도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책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 혹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5조(기능)에 특별법에 따라서 이런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이나 상위법령이나 조례들을 보면 기능을 다 포괄시켜서 거기에서 갈음시키지 별도로 시장의 책무나 어떤 지원사항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20조 3항에 대해서는 41조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과장님께서도 그건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20조 3항 삭제된 항목에 대해서 다시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책무라고 했는데 제41조(지원 등)에도 보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이것도 시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단지 ‘할 수 있다’와 ‘지원을 해야 한다’,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임의규정이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다음 질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41조에도 공공사업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5조에 사무라는 것들도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20조 자치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주민총회에 상정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자치계획안의 세부사항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동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거든요. 사업뿐만 아니라 계획들도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대한 해석인데 계획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계획이 실제로 실현돼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제26조의2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사항에서 질의드릴게요. 
  2항을 보면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불신임 의결이든 기타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결이든 단순히 재적위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출석한 재적위원으로 보통 기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임 의결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직접 회의에서 대면하는 대면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일 텐데 출석한 위원이 아니라 그냥 재적위원으로만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준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법」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발의까지는 그런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로 돼 있잖아요. 보통은 앞에 조건으로 ‘출석한’이 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고 단순히 재적위원으로만 지금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저희가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과 관련된 조항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조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방의회와 관련된 불신임안도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도 그 조항을 저희가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26조의2와 관련해서는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들이 혹시 따로 있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신임 조항 관련돼서 저희의 당초 안은 4분의 1 이상 발의로 했다가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은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4분의 1이었던 걸 3분의 1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요건을 강화한 것인데……. 
  일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신건국 과장님한테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의 불신임 의결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세 가지 항이 좀 추상적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을 텐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고 직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회장이나 부회장, 감사 이런 임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조례에 각 직에 대한 역할이 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거기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불신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김학영 위원  위원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김학영 위원  아니면 의결을 통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회에서.
김학영 위원  회에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게 자체적인 운영세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학영 위원  다툼이 없이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법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해석에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를 넣으면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여서 지적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우려하듯 갈등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세칙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 성격에 맞게 동마다 달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운영세칙에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건 다소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이 조례 개정이 있은 다음에 운영세칙을 손보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조례에 맞게 운영세칙도 다 수정돼야 됩니다. 
김학영 위원  이 운영세칙이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조례 운영세칙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조례에 맞게 기준이 되는 기본 운영세칙은 있고요,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세칙 기준안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김학영 위원  신상에 관한 조항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이해가 갈릴 수도 있고 해석이 갈릴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신상에 관해서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불신임이 전혀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반수로 하다 보면, 아니 3분의 2 이상으로,
김학영 위원  3분의 2 규정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높으면, 지금 이 불신임안 조례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회장들의 독선 내지는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건드려지면 오히려 더 분란을 조장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건 참 예민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우려하시듯 저희도 우려는 되지만 그런 우려를 가급적이면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우려를 막연하게 없앤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추상적인 조문으로 하면 말했다시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학영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박현우 위원님에 이어서……. 
  다음 질의는 장예선 위원님이 하실 거고요. 
  운영세칙 1개 동 것이라도 출력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탁드릴게요. 
  장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 14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부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 자치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임의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자격, 절차 등을 정해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상에 호선하게끔만 되어 있지 명확하게 위원장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절차나 자격 기준을 가지고 회장, 부회장, 감사까지 선출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추천해서 투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조례 26조에 불신임 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로 신설조항을 만드셨는데요. 
  만약에 이 조항에 맞게 그분이 자격을 박탈해서 회장이나 부회장, 감사 불신임안이 의결된다고 했을 때 차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만약에 회장이 그만두면 부회장이 대리적인 업무를 한다는 건 조례에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있는데 그 대리적인 업무 말고도 추후에 어떤 기간 안에, 회장이나 부회장, 감사들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격 같은 것을 명시하고 있는 세칙이나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건 저희 조례나 세칙은 없고 주민자치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언제까지 선출해야 된다는 기간까지는 조항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임원 선출 건이나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 호선, 그다음에 자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에 선정 과정에서는 호선을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지명을 해 가지고 회장이나 부회장, 감사를 뽑는다 하더라도 불신임, 지금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신설하기 전에 추진과정에 대한 대책, 그렇게 해야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그 공석을 메워가면서 정상적인 위원회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불신임만 해놓고 어떤 과정의 기준도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자리를 배제시켜 놓으면 그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위원들과 아닌 위원들 사이에 분명히 분쟁이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재신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도 조례에 담아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은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에 맡겨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세칙에 그런 기간을, 조례에는 안 담더라도 세칙 기준안에 담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장예선 위원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있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번에는 사업장을 주소지로 뒀을 때도 인정을 해 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 없앴어요? 문제점이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저희가 법제처 자격 기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요. 
  사업자가 대부분 주민자치사업과 연계된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등록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다음에 ‘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함” 이건 이미 삭제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삭제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미 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회 중심의 어떤 선정위원회나 동장의 영향력이 컸고요, 바뀌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의 자격을 좀 두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떤 자격을 두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이번에 바뀌는 건 선정위원이 되려면 자격조건이 2년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그다음에 2년 이상 동 직능단체에 활동한 사람, 2년 이상 비영리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선정위원을 둘 수 있게끔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건 여기 있어서 저도 아는데 선정위원회의 문제점이라 한다면 어떤 게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의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 위원  예. 혹시 보시면서 느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장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대부분 아는 분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추첨하고 추천의 그 양쪽 다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추첨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추천하는 것은 봉사를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추천이 봉사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부분 지금껏 2년 동안 운영된 사례를 보면 추첨으로 들어오신 분은 사실 주민자치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적응이 잘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을 해직하는, 사퇴하거나 사임하는 경우가 빈번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나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걸 보면 추천에 의한 분들이 오래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선호한다면 어떤 걸 선호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는 추천을 통해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2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그게 다소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보시면 개정하는 것에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장비 등의 경비,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가 있어요.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했고 이런 걸 보고받은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공소자 위원  프로그램 교육을 했을 때 결과보고서 같은 걸 받으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은, 
공소자 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건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공소자 위원  그냥 하는 것에서 알아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거기 중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은 미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 미반영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동장이 어떤 영향력을 많이 하게 되면 기존에 안면 인식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까는 추첨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잘 적응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선정위원들, 기존에 선정위원회가 주민자치회장 추천하고 동장 추천해서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선정위원회를 좀 넓게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4분의 1 이상만 추첨으로 하고 나머지 공개모집 심사를 하다 보면, 선정위원회에서 추첨하게 되면 좀 더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실 때 각 동의 의견수렴 같은 것은 안 받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다 받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거 다 쪽지로 갖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동별로.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제13조 2를 신설하셨는데요.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한번 선정하고 나면,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 어떤 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고 나서는 바로 해산하나요?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한번 선정되면 바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게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 조례는 연 2회로 되어 있고요, 바뀐 조례는 연 4회로, 분기별로 할 수 있게끔 좀 넓혀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야 될 때 그때마다 네 번을 선정위원을 모아야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별도로,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1분기에 선정위원이었어요. 그러면 2분기에 또 선정위원으로 되는 이런 것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건 없고요, 공개모집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선정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하니까 늘상 그러면 공개모집에 응시해서 그렇게 선정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중에 주민자치위원이 그만둬서 다시 더 선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기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즉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저희가 연 4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상황에 따라 실정에 맞게 4회 이상만 안 넘기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만 가급적 분기별로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만약에 우리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보궐된 거를 해야 되겠다, 선정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정위원회는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최소 인원 20인 이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20인 이상이 되면 좀 기다렸다가 한두 명 더 추가로 모집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에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심사내용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김수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행규칙에 심사표 이런 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심사표가 별도로 이 기준에 맞춰서…….
김수진 위원  아, 심사표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김수진 위원  그런 것들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김수진 위원  다 나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으면 좀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투명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하는 내용이 그냥 각 동에서 알아서 해라,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혹시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주민자치회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다 보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객관성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를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우려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표를 각 동에 다 배부한 상태입니다. 시행규칙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하는 것도 그렇지만 심사를 받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또는 내가 무엇 때문에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가이드라인에 봉사점수가 있었다, 그런데 봉사점수가 내가 좀 부족했는데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심사했는데 나는 안 됐어, 그러면 그게 불만의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진다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거나 또는 선정위원의 부담도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계속 운영세칙을 말씀하셔서 많은 정보들이 운영세칙에 있는 것 같아서 운영세칙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심사표가 운영세칙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행규칙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규근  용어를 지금 막 섞어 쓰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행규칙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심사표는 시행규칙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배포된 운영세칙 어디에도 심사표가 없는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행규칙에 있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빠르게 할게요. 일단 세부 항목부터 하나씩 할 텐데 그 전에 유감을 좀 표합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심사 당사자인데 제 지역구에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이 넘으세요.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라고요. 
  제 지역구에 위원님들이 30명이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의원한테 30명 이내로 줄이는 조례안을 올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소멸이 돼서 15분이 위원회에서 해촉되면 된다고요? 그걸 저한테 지금 의결하라는 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말 굉장히 서운한 얘기예요. 지역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왜 그 판단을 못 하실까 싶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개정안 정의 2조에 4호요, “‘주민총회’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누구나 참여한다.”고 개정하시는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이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총회에 그 동에 1년 이상 산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읍면동 해당동에 주민이란 용어를 쓸 때 해당동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주민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제처 유권해석에 맞게 저희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리고 행안부…….
○위원장 송규근  아니,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의 자격은 사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자고요, 총회는 주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2조 4호를 이렇게 쓰셔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실수하신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총회는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솔직히 의원으로서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분은 다른 동의 주민총회에 가서 못 봅니까? 의결권을 얘기하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따 저희들이 같이 고민할게요.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을 행사하는 것은 그 동의 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주민총회 자체를 참석 못 하게 하면 그 앞에서 신분증 확인할 거예요, 입구에서? “저희 행신동 주민만 참석 가능합니다.” 해서 “삼송동에서 오셨네요. 총회장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거냐고요. 올 수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과장님도 가시면 안 돼요. 저희는 다른 동에 무슨 자격으로 가요, 그렇지요? 
  넘어갈게요. 8조입니다, 8조. 8조 1호 1항의 취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돼야 된다는 것 공감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공고일 당시에는 주소지가 맞아, 그래서 위원이 됐어. 그런데 주소가 바뀐 사람도 계속 위원이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공감하신다면 이 문구를, 저도 사실 몇 번을 생각해 봤는데 적당한 문구는 안 나와요, 솔직히. ‘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좀 매끄럽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제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그런 사례들이 있대요. 선정될 때는 주민등록인데 위원 활동을 하면서 주소지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촉 기준에 주소지를 옮기면 해촉 사유가 됩니다. 위원의 자격은 상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26조에 해촉 사유에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주소지를 옮기는 건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해촉시키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번씩 주소지를 내게 해야 돼. 상식적으로 해촉 항에 넣어놨지만 어느 누가 “나 고양시에 안 살아.”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지요? 혹시 그런 장치가 또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의무 중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즉시 주민자치회에 신고하여야 된다고 저희가 의무조항은 넣어 놨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희 의원들도 재산변동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변동을 신고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료 내세요. 동의서 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소지 변동의 신고 의무가 있다면 “주소지 현황 내세요.” 이렇게 해서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고민을 같이 할게요.
  9조 위원회 결격사유가 삭제되잖아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놓쳤다면 죄송하고요. 왜 결격사유가 통째로 다 삭제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8조에 위원회 자격 등에 보면 그 내용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삭제……. 
○위원장 송규근  위원회 자격에 명시가 됐다, 알겠습니다. 
  10조 권한이 삭제된 이유는? 기능하고 중복돼서 통합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11조에 3항이요. 기본교육과정 이수해야 되는 항 삭제하시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장님,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과정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견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전에 심사과정에서도 솔직히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해치는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 장치를 지금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부서에서 답변한 게 “사전에 이런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신규 위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되면 교육은 저희 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을 뽑아놓고 모집되고 난 다음에도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면서 지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맨날 분란이 난다면서요?
  저는 사전에 되지 않은 사람한테 교육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동의해요. 그러면 바로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워크숍과 기본교육 6시간을 듣는 것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선발된 이후에 바로 기본 소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명문화하는 항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여기에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워크숍 말고 별도의 신규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어디에 그 사업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전에 불합리하다면 사후에 어딘가는 이걸 해야 한다면서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통으로 날려요? 
  사전에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이 교육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41조에 지원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교육예산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고민이었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11조 위원의 선정 등 해서 3항을 선정된 위원은 사후에 이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사후’로만 바꾸면 될 것이잖아요. ‘사전’을 ‘사후’라고만 바꾸면 될 일을 왜 통으로 다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안부 표준조례안 자체도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추다 보니까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기본소양교육 6시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기본조례안에는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송규근  행안부 것을 내리면 자꾸 거기만 준용해서 따라버릴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의 본질은 이 소양교육이 필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뺐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는 사전의 교육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으로 아마 판단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소양교육은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항에는 없지만 저희가 주민자치 교육으로 각 동별로 2회 이상 시키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따가 정회하고 좀 더 숙의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 
  13조입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셨는데 선정위원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사실 본질이잖아요. 앞으로는 추첨이든 심사든 해서 선정위원들이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는데 제가 제 방에서 미팅할 때도 거론했어요.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너무 느슨해요. 선정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강한 파워를 갖는 위원회인데 선정위원들을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그냥 무작위로 뽑아요. 그러면 저는 이 조항을 보는 순간 물어봤어요. 언제 어디서 무작위로 뽑는 행위를 하는지도 같이 포함돼야 돼요.
  동장과 자치회장님이 언제 어디서 무작위로 뽑을지 누가 알아요, 그게 무작위로 뽑았는지, 그렇지요? 위원들 명단 넣어놓고, 솔직히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그냥 할게요. 
  무작위로 통 안에 넣어놓고도 사전에 작업하면 다 걸러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선정위원이 되게 중요하다는데 그냥 3명씩 무작위로 뽑는대. 선정위원의 구성은 생각보다 엄청난 공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한 안정장치를 고민하신 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있지만 동장의 어떤 자질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무작위 방식이 아닌 걸로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사실 선정위원을 어느 날 어떻게 뽑았는지를 누가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선정위원을 뽑았습니다. 선정위원이 이렇게 선정됐습니다.”라고 공표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선정위원이 되기 위해서 선정위원도 지원해요. 제가 선정위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언제 선정위원 심사를 통해서 선정위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결론만 아는 거야. 뽑히면 연락이 올 거고 안 뽑히면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을 언제 무작위로 뽑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운영세칙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거 “운영세칙에 그냥 담으면 됩니다.” 하면 그것도 답이라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선정위원에 지원했는데 여기에 세 명씩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되어 있으면 언제 무작위로 추첨했는지,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 모른 상태로 됐는지 안 됐는지 통보 받아요? 모른다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공개모집하게끔 되어 있고요. 모집공고를 낼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담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아시지요? 원래 아파트 추첨할 때도 몇 날 며칟날 난수표 뽑는다고 해가지고 다 참석시켜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다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18조 분과위원회,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하시는데 이 1년 이상의 기준이 언제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보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공고일 당시에 1년 이상 여기에 살고 있냐, 그런 것처럼 어떤 기간을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과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 좀 더 구체화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분과위원회 활동은 다 하나요? 위원이라면 누구나 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분과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는 위원은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부분 없습니다. 회장만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분과위원회 참여는, 지금 틀린 얘기 하신 거예요.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부분 주민자치회에서는 인원에 맞게 분과에,
○위원장 송규근  제가 그래서 여쭌 거예요. 이게 18조를 보면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과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안 하다가 ‘내가 다시 분과위원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두면.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을 모집할 때 8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분과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분들이 다 1년 이상의 기준은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문제는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앞에 것과 같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답변을 바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어디인 거냐고. 그러면 국장님처럼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클리어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기준이 어디냐고 여쭤보게 되잖아요.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해석을 나름으로 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따가 좀 고민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대로 두고도 그냥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모두가 다 주민자치회를 처음 할 때부터 분과위원회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하다가 ‘내가 갑자기 그냥 들어갈게요.’ 하면 기준이 처음 것으로 위원이 됐을 때 기준이니까 상관없어라고 한다면 알겠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기준을 생각한 거라면 그렇습니다.
  아까 26조의 2 불신임의결,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의 취지는 불신임이 성사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 문제가 된다면 불신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신임이 너무 남발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이러면 좋아요. 두 개가 다 느슨해버린 게 문제인 거야. 발의하는 것이 좀 촘촘하든지 의결되는 게 촘촘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발의도 의결도 되게 쉬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분의 1이면 예를 들어 28명이라 그러면 7명이 그냥 발의를 하자 하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과반이거든요. 최소한 저는 피해자가 안 생기려면 한 쪽은 쉬워도 한 쪽은 숙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발의를 쉽게 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의 2 정도가 인기투표나 이런 게 아니라 발의는 쉽게 낼 수 있지만 그걸 의결할 때는 최소한 3분의 2 이상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반대로 발의가 되게 어려우면 발의가 어려운데도 그걸 성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론이 형성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3분의 2나 사람들이 임원의 해촉에 대해서 동의한 게 발의니까. 그렇다면 그 숙의과정이 이미 전제됐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둘 다 느슨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의회 구성원들도 구성원에서 대표를 뽑을 때는 오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취지는 공감하고요, 개정의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인기투표하듯이 누구를 해서는 안 되니까 최소한 한 쪽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지금 과에서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실 때 주민자치회의 이 내용들이 현재 회장님 이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숙지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고요. 주민자치회 회장단 각 구별로 논의가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게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도에 따라 혹은 그 동의 성격에 따라 상당히 극과 극인 또 다양한 이런 요구조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에서는 아무 문제없는 내용들이 또 다른 동에서는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는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요. 주민자치회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건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구를 순회하면서 교육도 했었고요, 간담회도 개최했었고 저희가 의견수렴기간 동안에는 39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반영한 게 있고 반영 안 된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안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도 거의 공통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조례에 개정해야만 하겠다는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그래도 가장 많은 내용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수 정도가 되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진입이 굉장히 하시고 싶은 분과 실제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제 지역구에서는 많았는데요.
  지금이 개정조례안이 완결된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것대로 시행하다가 결국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원래 개정 전의 것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의 내용들을 과에서 충분히 수렴했고 그것을 가지고 상위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맞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된 게 한 2년 정도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기타 상급기관의 어떤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안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도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도 문제가 덜 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심의를 아마 할 건데요. 이 조례안 관련해서 어떤 시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말 정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기존에 조례만큼 선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보장되기 때문에 위원 수와 관련된 문제들은 크게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 조문, 조문별로 수정할 게 있으면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4호는 “주민총회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제7조 주민자치회 정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11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된 후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제4항은 “선정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부에서 동장과 자치회장이 각각 3명씩 무작위로 공개추첨하며 추첨일과 장소는 사전에 모집공고 시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은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모집일 현재 해동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은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은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 자치회장·부회장·감사는 해당 직에서 해임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김학영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05호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05호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405호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와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충돌되는 내용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여기서 해결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장예선 의원  중복되는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의원  현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조례안인데요. 
  현재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한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현재 시군구의 한 50% 정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범위를 더 확대해서 적정인구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과 규모 등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조례안으로서, 현재 고양시에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 가지 인구정책 부분에 대한 게 확대되어서 진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출산·고령사회 조례안은 부칙으로 해서 삭제하고 다시 기본법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법을 바탕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장예선 의원  예. 
엄성은 위원  사실 저출산·고령사회라고 법령에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개발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 담겨있어요.
장예선 의원  아니, 지금 저희 고양시 현재 조례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그 상위법령이 있는 것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이 어떤 겁니까? 
장예선 의원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에서 필요에 의하면 상위법령과 무관하게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무관하게 조례 제정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령이 있는 것에 대한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면서까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아까 그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아까 충돌되는 부분이 이 얘기인데요. 결국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실제 상위법령이 있는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여태까지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구정책, 뭐라고 하셨지요? 
장예선 의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다양한 정책을 미리,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담을 수는 없었는지 그래서 굳이 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위임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1조를 보시게 되면 보통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해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목적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예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에 저촉사항만 없으면 제정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형식은 제정안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라기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출산·고령화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정의 2조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둘째 이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들하고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랬을 때 현재는 개별 조례에서 3자녀 이상으로 다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혹여라도 저희가 재정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대 조류라든지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건데요.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어떤 인구구조라든지 또 우리가 고양시 관내 안에 인구 분포나 인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시행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도 인구 분포 관련해서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타 부서에서도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저 역시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고양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인구정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인구의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계획을, 정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시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거는 별개로, 이 조례에 대한 시행계획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 박광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법령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저희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로 체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보면 사실 좀 앞서 있는 게 위원회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아니라 인구정책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시행계획의 명 자체도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전체 포괄하는 시행계획에 보면 고양시의 대부분 사업이 많이 포함돼서 거의 한 6,200억이 넘는 게 이 계획에 포함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조례에 의한 사업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발의하신 것에 의하면 다자녀 가정을 둘째 자녀부터 규정하고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다른 모든 조례가 3자녀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정으로 되어 있는 게 다복꾸러미지원하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지원인데 이것도 조례에 저촉 없이 이번에 인구정책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예산의 증가나 이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했을 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게 일반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향후에 두 자녀 이상으로 시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재정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체계에서 아까 장예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되었고요. 경기도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전환되었고 다른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변환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현행 법령 내에서는 지금 세 가지, 법률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된 상황에서 저희가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도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현행 조례 내에서도 고양시의 인구정책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만약에 인구정책 조례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선진된 내용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집행부의 우려는 기본조례가 바뀌었을 경우에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칠까봐,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도,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기여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 나가는 부분이 혹 재정을 기초자치단체에 선도적으로 많이 부담할까봐 그 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의원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는 서로 동등한 관계의 법령이기 때문에 타 조례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해석은 별도 조례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맥락을 같이 하는 조례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이랑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자녀 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자녀 이상으로 개정을 추후에 진행한다면 시민들한테도 혼동을 준다든지, 
엄성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위법령이 있을 때 그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를 주로 제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안에는 인구정책이라는 자체가 이미 저는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만약에 이것을 더 뛰어넘고 이것을 다 보완한다면 아마 인구정책법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 법령에 따른 조례에 저희가 충실해서 했고, 아까 정책관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인구정책위원회로 저희는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서울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상위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바꿔야 된다든지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법도 계속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각 지자체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를 못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예선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엄성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조례로도 가능한데 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느냐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건 개인차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상위기관인 경기도 자체에서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조례안이 나왔고 그걸 검토해서 고양시에 맞게끔, 
엄성은 위원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있는데 우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조례를 할 때는 물론 법이 그것을 다 보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법령이 있고 더군다나 이 안에서,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아니고 인구정책위원회로 이미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잘 시행해 왔던 조례는 지금 폐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예선 의원  …….
엄성은 위원  폐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러면 전부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조례를 전부 다 담았고 플러스해서 인구정책에 아까 더 보완해야 될 것까지 다 보완해서 하신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다시 또 여쭌다면.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들어서 다른 데서는 시장의 책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아까 말씀하신 인구교육, 저출산·고령사회 시민의견 수렴 포럼 그리고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과 연구 이런 게 지금 새로 부의한 안건에서는 있고요. 
  우리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서는 저출산 대책에서 결혼 지원, 임신 지원, 양육·보육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도 물론 지금 조례에 들어 있고요.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고, 인구정책 기본법은 현재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님이 기본법을 발의했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인구정책 법률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법률에 담으려고 하는 건 지방 소멸에 대한 것도 큰 의제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주력한다는 것은 발의하신 내용이 사실상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 조례로도 현재에서는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조례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도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에서만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고, 사실 법령에 다자녀를 두 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한테는 추후에 다른, 이게 일반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다자녀 가정으로 지원한다는 부분들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에 대한 압박으로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로서 조례에 저촉되거나 재정에 부담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조례의 기본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조례들의 개정이나 아니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요구는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7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가 결국은 그 조례를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라서 집행부 의견청취를 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안이 나오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하는데 집행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의견들이 발의자님하고 소통이 안 됐나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
○위원장 송규근  조례가 발의돼서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기획정책관 박광영  전체 발의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이 내용이,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전체 의원들한테는 필요 없고. 
○기획정책관 박광영  발의한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이 조례 제정 전에 미리 부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부서 미팅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랑 직원이 오셔 가지고 부서 미팅을 거쳐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타 조례에 있는 것은, 경기도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최대한 우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미팅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이 넘어갔고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내용을 다 수정하고 조정했는데요. 그 이후에 입법과정에서도 수정사항이 있는 건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철저히 거쳤습니다. 
  저도 어쨌든 부서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는 부서의 입장을 먼저 존중하자는 뜻에서 부서 미팅을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후적으로 딱 자료가 나와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하면서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매우 화를 냈었는데 실장님과 정책관님께 지금 유감을 표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미 해서 여기까지,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여기에 심사받으러 와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개진했었는데 오늘 또 그러네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는 조례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기에 지금 다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금 시민들 앞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질의가 혹시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면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17조 중 “개발·실시해야 한다.”를 “개발·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되고요. 
  8페이지에 보면 인구교육에서 “맞춤형 인구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예시를 하나씩 들어 주시고, 제20조(포상)에서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건지 하나씩 예시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현재 저희 공무원도 기본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의 대부분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터 군인, 출산한 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인구정책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에 다른 부서들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포상은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기업이나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지금 저희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도 포상규정이 똑같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는 것에서 추가로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1번에 노인 및 중장년 맞춤형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춤형 인구교육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예시로 하나씩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획정책관 박광영  …….
○위원장 송규근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마 담당과가 아니어서 정확히 해당 사업을 설명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부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소자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 그냥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죄송합니다.(웃음)
  어렵게 저희들이 발의자님의 발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고민하고 계신 부분도 저희들이 숙의를 하는 데 십분 공감이 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 안에서 특히나 다른 상임위가 관장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의결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시각에서 인구정책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발의 취지에 공감한 것이니까 기획정책관에서 타 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맡게 되셔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 조례가 실효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기조실장님,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결국은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안에서 좀 더 솔직하고 원활하게, 기민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집행부도 좋은 선례로 남지 않아요, 속기록으로 다 남았는데. 
  그래서 기조실이 집행부의 전체를 통할하는 부서라고 저희들이 존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각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서 평생 남는 속기록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심사장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88호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88호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3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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