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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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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3. [2]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3]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신현철 의원 외 14명 발의)
  3. [2]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이해림·김해련 의원 외 9명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108만 고양시민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신현철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4호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34호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덕이동, 탄현동 주민들이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주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특히 바로 인접해 있는 탄현동 큰마을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김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초고압선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지금은 매설로 바뀌고 있지만 초고압선이 매설되지 않고 지상으로 연결될 때는 그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마을은 암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중단됐지만 파주에서 오는 5km 정도, 또 우리 고양시에 있는 500m 정도의 구간이 매설될 건데, 규정상 이게 60c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m에서 3m 정도로 매설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 매설 부분은 저희 건축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권 취소에 대해서 부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전에 20여 개 관련 부서랑 다 협의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풍동에 있는 신천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 취소 절차를 완료했고요, 현재 허가 취소한 상태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다르지요.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왜 여기에 차등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신천지는 허가 취소를 하고 이 데이터센터는 허가 취소를 안 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와 이 건은 다소 다른 면이 있고요,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할 때는 법령이라든가 주변 과거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일 2시에 서구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해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업체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저도 오늘 2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사전에 주민들과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나 시간 등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 맞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날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최를 하려고 서구청에 사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가 구정 전에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회의실이 비어있는 날짜가 2월 2일 금일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금일로 잡은 겁니다. 
신현철 위원  장소 같은 경우 우리가 서구청 말고도 다른 곳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공동발의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요구대로 직권 취소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꼭 협의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시고 대표성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사전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2차,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해련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추가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미수 의원  예. 
○위원장 김해련  예, 하십시오. 
김미수 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될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잘 내주셨겠지요. 그랬다면 고양시민이 힘들어하는 신천지 상황이라든가 지금 데이터센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본인이 설명하실 때 본인의 이야기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허가를 내주실 때 적법하다고 생각하셔서 허가를 내주셨고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직권 취소 과정을 밟으신 거지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나피에프브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로에 있는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본인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그냥 막연하게 다른 데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와서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못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권 취소를 한다면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적합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을 위한 정책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을 뭐하러 뽑습니까? 국·과장들이 다 적법한 절차로 하면 되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법하다고 하지만 신천지처럼 언제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강하게 촉구 결의안으로 직권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파주시가 작년 12월 20일에 불허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 허가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구두상 전해들은 얘기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갈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전력을 어디에서 끌고 오는지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낼 때 기준치를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허가를 내줬다는 얘긴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전기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데이터센터 사업주가 허가 이전에 사전에 공급을 확정짓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급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보고 없이 그냥 우리가,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아니, 공급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파주에서는 불허가를 냈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전기 공급은 한전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이해림 위원  파주시에 있는 신파주변전소에서 불허가를 낸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신파주변전소에서 전기 공급은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말로는 고압선을 묻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굴착 허가를 파주시에서 지금 안 내주는 상황이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파주시청에서 하는 그 전기 매설에 따른, 
이해림 위원  파주시가 지금 소송 중인데 만약 파주시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굴착 허가가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통상적인 절차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굴착 허가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아마 소관 부서인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건축시행사가 어디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마그나피에프브이라는 회사는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신청해서 임대를 내주는 사업자였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고요, 파주시가 패소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고?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굴착 허가와 건축 허가는 별도의 건입니다. 이런 것을 허가나 처리할 때 먼저 승인을 득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굴착 허가가 안 나가서 고압선이 매설이 안 되게 되면,  
이해림 위원  저희가 건축심의 허가를 낼 때, 제가 심의를 몇 년 들어갔잖아요. 서로 페이퍼적인 요건은 대부분 다 갖춰서 들어와요. 다 갖추기 전에는 아예 심의에 올라오지 못 해요. 왜? 구청이나 그런 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외의 것들을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몇 키로와트짜리가 어떻게 매립되어 들어오는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예 전선이 들어올 매립 사항도 허가가 안 났는데 고양시는 무조건 내줬다는 것이, 그런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향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향동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향동 건을 말씀드리면 향동 건은 21년도에 허가 처리된 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2건이 있고요, 1건은 최근에 준공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가동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회사의 사정으로 착공 연기 신청을 해서 지금 착공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향동하고 탄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도 향동에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위치적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시다시피 향동은 뒤에 산이 가로막혀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도로, 그러니까 16m 도로 이상으로 떨어진 이전에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전력에 대한 부분도 매설의 문제가 없고 경의선을 치고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향동하고 탄현하고, 향동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탄현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할 때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허가를 할 때는 전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허가를 처리한 건은 아니라 그 향동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림 위원  민원 발생 예측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축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하다못해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것들 아니면 그 이후에 개발돼야 되는 것들, 2030, 2035 이런 것에 다 들어가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보고 안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정말 가능한 묘지, 묘비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인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대를 하고 직권 취소를 하고 보류시키고 부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심의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의에 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의나 아니면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나 정보 없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도 건축심의는 득한 사항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받을 때 주변에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간담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게 있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없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안 하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심의는 저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인인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열섬현상이라든가, 
이해림 위원  전문가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탄현 쪽에 물류센터를 하나 하더라도, 물류센터가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 오라고 저희가 조건을 달고 항상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시설을 할 때 어떻게 주민에 대한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졸속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인지, 제가 심의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회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아니면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얘기했듯이 저는 파주와도 왜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지 이것도 좀 의아스러워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고 단정 짓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왔다는 것은.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 부분 자체는 건축허가 때 일괄 검토사항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굴착이나 점용허가는 건축허가 처리가 된 다음에 통상 착공 이전에 처리를 합니다. 
이해림 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등 이런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 고양을 지역구도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 추이나 고양시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요. 
이해림 위원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양시의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고 도장을 찍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미수 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내용은 모르겠고’라고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탄현동과 덕이동은 파주시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파주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과 고양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서 추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파주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전기 매설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행정소송에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이런 절차를 하시는 게 파주시의 행정인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문제의 발단이지 않습니까, 파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고양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파주시처럼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소송을 하고 시민을 위한 변호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권 취소를 했지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100%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주민을 보호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데이터센터도 파주시처럼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직권 취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다면 고양시는 법 이상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것, 풀어가는 방법, 하나씩하나씩 찾아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생각이 바뀌는 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답변하실 때 항상 아쉬운 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타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면서 약간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대비를 해서 어떤 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 내용을 상의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능동적으로 어떤 해결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시면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자칫 정확하게 법 이해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려서 오해를 사실까 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진행사항은 저희도 대략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라도 대답을 해 주셔야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집행부가 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도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굴착 부분이라든가 파주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쭤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김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은 서운한 겁니다, 지금 집행부가 하시는 이 처사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허가를 냈으니 진행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니 이게 어떻게 진전이 있겠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허가를 냈으니까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파주랑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를 신청했고 신청한 상태에서 신청 자체를 불가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이 데이터센터 건은 이미 허가 처리가 됐고 지금 착공이라는 다음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착공 이전에, 착공이라는 절차가 이행돼야지 현장에 실제적으로 공사가 됩니다. 지금 주민분들은 현장에 공사를 하는 게 건축착공을 한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현장에 한 것은 건축 착공은 아닙니다. 착공신고가 접수됐거나 처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공사는 착공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 이전에 최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 자료라든가 협의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라는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 협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명회가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고 반영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최초에 이철조 의원님 주체로 간담회를 저희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지 건설회사라든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고요, 지금 주민자치 대표분들도 민원을 넣으시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어떤 대표성이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날짜에 회의실을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명회를 하고 그날 질의를 하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하면 저희가 2차, 3차 설명회를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저희가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항상 힘든 자리에서 애쓰시는 것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시민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나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저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의 얘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그 부서한테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수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과장님, 힘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겹쳐서 하여튼 고생하시고.
  지금 그거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따랐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어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근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설명회만 개최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검토의견이나 김미수 의원님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인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거기는 임대업자예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고양시에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집행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따가 오늘 설명회를 하실 텐데 그 설명회를 하실 때 단지 설명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박문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그쪽의 얘기를 듣고, 보나마나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전자파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법정기준에 미달. 그 정도는 아니다.’ 보나마다 설명회 때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의 유해 요소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시에서도 방법론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끌어내는 게 또 공무원들의 일이고.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이것은 파주시나 뭐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니까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인허가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인사문제가 있어요. 건축 인허가 부서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특별히 문제없는 인허가가 대부분이지만 풍동의 신천지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줄 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이지만, 풍동은 그 뭡니까? 인사철에 인허가 서류를 해 달라고 낸 것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제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딱 보면 알지요. 인사가 7월에 나는데 6월 14일인가 그때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철에 왔다갔다하면서 신경을 안 쓸 때 한번 밟아보자고 하는 건데, 본회의 때도 답변하실 때 몰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문서대장에 다 남아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문서대장에 남아 있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홍열 위원  그때 결재했던 것, 그때 2018년도 인허가 절차가 문제됐던 그것도 아마 문서대장에 남아 있잖아요? 왜 그것을,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2018년도에는, 
○위원장 김해련  참고로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풍동 158번지 신천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답변하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문서대장에 다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몰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말씀하신 신천지 건에 대해 문서대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임홍열 위원  그때 2018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시장님 결재하고 이런 게 다 문서대장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시장님 어떤 결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그때 논란이 돼 가지고 인허가가 들어오고 주민들 서명부 나오고,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제 본회의 때 고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분 발언 내용 중에 부서의 답변이 ‘담당자가 잘 몰랐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기재된 내용이 없어서 담당자가 2018년에 그런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몰랐던 것은 맞고요. 그게 보통 생각하실 때 해당,  
임홍열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그것과 관련된 문서대장 목록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해당 건에 대한 문서대장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에 대해 우리 시에 있는 문서대장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인허가 부서가 우리는 허가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린 자료를 화면에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건축을 하는데, 저기 보세요. 지금 원당1구역 관련해서도 저기 1구역이 다 철거된 거잖아요?
이영훈 위원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한 본질만 얘기하세요.  
임홍열 위원  아니,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지금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임홍열 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일단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과정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저기 철거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려면 무엇부터 전제가 돼야 됩니까? 철거 서류가 나오면 그냥 인허가를 해 주면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주민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청취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법적 서류는,  
임홍열 위원  아니,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뒤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당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 건에 대한 총괄관리는 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을 막고 철거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민원은 제대로 접수돼서 뭐가 됐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철거신고를 할 때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 건은 사전 의견청취를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고요. 
  저 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창고 하나 허가해 줄 때도 주민 의견청취를 다 하고 공람공고를 거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도 그런 식으로 인허가 됐다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사전에 법적 절차에 없는 것을 왜 안 했냐라고 자꾸 질의를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법을 넘어서 일을 할 경우에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희가 법을 넘어서 일을 할 경우 그때는 잘 했다고 하실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법을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 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이 끝나면 정회를 해 주시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계속 민원이 날 거예요, 이동환 시장님 4년 내내. 그리고 거기는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하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허가를 내줄 때 관련 민원을 참고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철거현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밤에 다니는데, 학생들이 다니는데 저런 상황에서 다닐 수 있습니까? 철거할 때 저런 게 다 고려돼야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재개발 현장의 통로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개발부서의 관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재개발구역에 철거신고를 했다고 해서 통로라든가 저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노련한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인허가를 해 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서류를 보고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민원은 데이터센터나 원당1구역 철거 문제 그리고 신천지 문제뿐만 아니라 무조건 과장님은 허가를 내주고 다시 번복하고 취소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허가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입지조건을 다 검토한 다음에 지구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 후속절차로 건축허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허가에서 단지 건축허가가 나가다 보니 저희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에 용도가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입지 자체가 이미 그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계인 건축허가에서 허용된 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다고 자꾸 여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사실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허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허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거슬러서 용도 자체도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나름 고충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홍열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위원장 김해련  짧게 정리를 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박문희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도시주택정책실의 조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봐요. 저쪽에서 서류가 넘어오니까 나는 무조건 해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답변은 충분히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자파 유해성 조사 실시와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이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년 7월 4일에 됐고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허가시기가 23년 3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주민들의 많은 불안감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안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을 위협받는 그런 데이터센터 때문에 불안감이 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양원을 허가내려고 할 때 앞에 주유소가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데이터센터로 인하여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초고압선 매설로 인해서 불안감과 24시간 소음, 전자파, 지반침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원은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는데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간다는 것은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센터 건축 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문제점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실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저희가 설명회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아무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준다면 전면 백지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혐오시설, 안전 유해시설로 판단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책임지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의 절차를 밟았던 부서는 건축정책과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하고 건축정책과는 우리는 서류절차만 밟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도시주택정책실의 조정 기능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혐오시설, 그래서 노련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행정을 왜 하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두가.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수렴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 나는 법적으로 다 맞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 불합리하고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데이터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주거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다는 반복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착공은 안 들어갔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착공은 안 됐습니다. 
신현철 위원  반드시 착공이 안 되도록, 착공할 수 없게끔 해 주시고 결국에는 직권 취소로 전면 백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수 의원  죄송합니다. 
  발의자로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건교 상임위가 아니라서 몰랐던 것을 또 새롭게 배우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주민설명회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관은 고양시이지만 주체는 마그나피에프브이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을 다시 심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심의할 때 심의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주민설명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지는 주민설명회는 업체가 나와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역주민들이 이 주민설명회는 주민설명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지속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주민협의체를 만드시는 것을 같이 도와주시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의견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건설업체가 와서 ‘우리는 안전합니다.’라는 이야기만 끝없이 하는 설명회는 주민설명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설명회는 우리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주민설명회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건교 상임위에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주민설명회에 대한 것을 좀 더 부서하고 잘 논의해 주실 것을,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리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부서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가 업체에서 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설명회이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고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모두 시민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건축물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소통이 선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6호 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정형 부시장님이 원당 재창조한다고 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활성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에 활성화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던 지역이고요, 여기를 포함해서 앞전에, 전 부시장님께서 하려고 했던 전체 범위 안에는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지역에서 뺀 것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때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초에 활성화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이 절차가 개시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러다가 중간에 용역준공이 돼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이정형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용역이 진행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여기는 자율정비구역지구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가 자율정비구역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몰라서 저희가 여기 활성화계획에 진행하는 용역 과정은 끝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을 청취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혁신지구 때문에 이 지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성사혁신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의무적으로 도시재생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슬럼화 되어 있고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할 때도 도시재생을 한다면서 카메라를 몇 개 설치하고 공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시범지구를 포함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혁신지구 때문에, 법정 계획이기는 하지만 활성화계획에 원당혁신지구만 담아서 하기는 좀 부족해서 국토부에서도 그러면 혁신지구를 포함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든지 해야지,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억 7,50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2억 7천만 원이면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도시재생비용 중에서 제일……, 제가 여태까지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포장 하나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홍열 위원  거기가 원래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2억 7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억 7천만 원 가지고는 크게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때도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용적률 상향을 해서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원하지, 사실은 주민들조차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억 7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지역의 가진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버려진 건물들이 있어요. 밑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을 안 봐서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하수배출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버려진 건물들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 관련해서도 밑에 하수를 다시 재정비해서 예를 들면 건물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안에서 넘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따지면 여기는 너무 예산이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활성화계획에 하수도까지 다 집어넣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관련부서에다가 저희가 얘기해서 조사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넓은 지역을 2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상업지구잖아요. 상업지역에 2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니까 참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성사·주교동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이 사실은 19년부터 그림이 그려진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해림 위원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사업내용도 세웠는데 이제껏 진행이 한 걸음도 안 간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난 얘기까지는 제가 거기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해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약간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에요. 주민들은 다 의견을 냈는데 갑자기 신청사문제 때문에 원당재창조가 나오는 바람에 이 사업도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페이퍼로. 그게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
이해림 위원  그래서 19년도에 주민의견들을 받아서 이 상가 주변에 조금이라도 뭘 더 해야지만 성사혁신이 같이 살겠다, 이 조건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그 내용이 19년도에 주민의견을 듣고 20년도에 그림을 그려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바닥사인물, 로고라이트, 바닥 방향 표시하는 것 등 이런 것이 과연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 사업계획이 이전 거예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 유물을 들춰내서 다시 하겠다고 하시면 사업 내용을 다시 수정하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성사혁신지구가 살아야 돼요. 제가 주구장창 노래를 하고 빨리 뭔가를 하시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발언을 하는 이유가 성사혁신지구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계획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따로, 지금 분양 회사는 정해진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임차 유치 용역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결정한 회사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서 어저께 공고로 네이밍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이해림 위원  네이밍을 하라고 한지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답답합니다. 네이밍을 빨리 하시고 빨리 분양하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해림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따로 다른 부서로부터 받아봤어요, 입찰안내서.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건설회사가 해 주기로 했던 것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 등에 관해서는 지금 굉장히 숙제가 많으신데 꼼꼼히 살펴보고 하다못해 벽지나 유리 하나라도 조건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렇게 154쪽짜리 입찰계획서를 만든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 성사혁신지구가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사업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량에 대해서 저희가 내놓은 안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로고라이트를 달고 바닥에 그림 하나 그리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는 일이거든요. 시청 쪽에서 원당역을 앞에 두고 화정으로 우회전하는 차선, 확장 가감차선을 하는 것을 저도 2년 전부터 계속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 왜? 사업하는데 기한은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 없이 그냥 같이 하는 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시민들이 그 앞에서 불법으로 금 밟고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안 하게끔 부서에서 먼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린 게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얼마 전에 AMC에서 저희한테 와서 이와 관련해서, 이해림 위원님하고 저희가 수시로 여러 번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작년 10월에 경기도에 문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가감차선 관련해서. 거기가 GB구역 미반영 시설이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를 거쳐서 최종 국토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20일에 문서 협의를 했는데 10월 27일에 경기도에서 AMC에다가 보완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흘러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검토가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 경기도 실무자가 보완서류 접수를 못 하게 하고, 왜 못 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검토만 한 거예요, 서류 접수는 안 하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미팅을 하셔서 왜 그런지를 알아보셔야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서류를 갖고 와라, 그리고 우선 도를 무시하고 그냥 접수라도 해라. 그래서 24년 2월 1일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실무자한테 연락해서 왜 안 해 주냐, 이것은 사업만 리츠방식이지 실제로는 나중에 고양시가 다 해야 된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국토부 선정사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해림 위원  국토부에서 안 해 줄 리가 없고 선제조건이 그거였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취급하지 말고 어차피 고양시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좀 만나자고, 저희가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문서접수를 받은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1월에 접수했으면 이제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해림 위원  예, 설명을 직접 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 접수를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사업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 부분인 것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해림 위원  그것은 직접 가셔서 이게 왜 필요한지, 또 GB해제라는 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도로 가감차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것부터 하시고, 2억 7천 예산은 적지만, 지금 사업내용을 열심히 만드시기는 했지만 충전벤치 이런 것들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 덕은지구에도 LH에서 충전벤치들을 만들어 줬어요, 스마트벤치라고. 그런데 설치하자마자 사용불가인 것들이 거의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 하시게 되면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과연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아시지요? 이것 잘못 됐다가 또 나중에 엄청나게 지적당하신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분양업체가 정해져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받으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MD계획은 세운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시설에 대한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MD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MD계획을 세워서 분양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바이오센터 등 그런 곳을 선정해야 되니까 아직 확실히 들어올 시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MD계획만 있는 것이고 변경된 MD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시겠지만 거기가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면 고양시에서 재정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사랑 같이 이름을 선정하고 빨리 진행해서 늦어도 네이밍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향후 계획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쯤 뭐를 하고 언제쯤 뭐를 할지에 대한 향후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떠 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성사혁신지구에 넣으려고 했다가 중간에 2023년에 다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넣는 것으로 시도했다가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랑 바뀐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국토부 변경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 부시장님이 계실 때 그게 도서관이 있는 4구역 복합센터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검토는 있었는데, 지금은 임차시설에 대한 용역을 선정해서 산업지원시설이라든가 근생, 판매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임차가 되려면 아마 동사무소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번, 
○위원장 김해련  빨리 확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분양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리고 최종 방향이 결정되면 예산도 세워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검토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이해림·김해련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김해련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3호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33호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4쪽 제4조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만 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고양시에는 지금 장애인 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장애인 보호구역은 한 군데가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까지 다 합쳐서 저희가 지금 164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164개 중에 한 군데군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민숙 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덕양어울림누리 노인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상주차장이 없을 때 불편함은 없을까요? 조례 제4조의 1항 5호에 보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이런 말이 있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지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민숙 위원  감안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폐지할 이유는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린이하고 장애인하고 노인 보호구역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폐원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계속 놔둘 수가 없고 그때는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저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6호에 보면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이것 때문일 것 같은데, 제4조 1항 6호에 보시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6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민숙 위원  제가 5호하고 6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상주차장이라는 내용이 이 위해 요소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4조제1항에 보면 5호하고 6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이라는 내용으로 5호가 있는데 이렇게 폐지를 하거나 이전을 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이 편의성이나 편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보호구역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학원들을 지정하다 보면 대부분 도로 앞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라든지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5호는 6호하고 겹치거나 또는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겹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해 요소라고 생각하시니까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하고 겹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1항에 대한 내용은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안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설을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점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안에 위해 요소가 되든 아니면 위해 요소 외에 노상주차장이 보호구역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기본계획 안에 담아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개선계획 안에 담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오히려 노상주차가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5호에 대해서는.  
○교통국장 주시운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주정차할 수 있는 베이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지, 주차선을 그리게 되면 거기에는 정차할 때 상존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베이 존을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하고는 다르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따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위해 요소는 노상주차장과는 다른 개별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자라 질의는 아니고요, 제5조(실태조사)를 보면 “시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실시한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실태조사라는 것은 23년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아마 소병훈 의원이 하셨을 거예요. 통과된 법에 의하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태조사 내용 항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조례 문구를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태조사의 당위성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그것은 거기에 따라 한다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거기에 연 1회를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하는 게 200몇 개가 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강제성이라도, 왜냐하면 필요 없는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곳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 남아 있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들한테는 그게 운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태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을 담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필요 없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법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태조사까지 다 겸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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