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1]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자족도시실현국, 덕양구청(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2명 발의)
- [2]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자족도시실현국, 덕양구청(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청소농정과,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3호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민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민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3호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3호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에스지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조례에 따르면 이에스지 활성화 대상이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판단되는데 조례 대상인 관내 공공기관 수와 기업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에스지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조례에 따르면 이에스지 활성화 대상이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판단되는데 조례 대상인 관내 공공기관 수와 기업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 전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수는 현재 저희한테 공장 등록돼 있는 1,34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등록이 안 된 부분은 점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 전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수는 현재 저희한테 공장 등록돼 있는 1,34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등록이 안 된 부분은 점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모든 기업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스지는 친환경이나 사회적 기업 또 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성과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해당 조례의 담당부서가 기업지원과입니다. 그렇다면 타 부서와의 연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를 담당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실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이에스지는 친환경이나 사회적 기업 또 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성과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해당 조례의 담당부서가 기업지원과입니다. 그렇다면 타 부서와의 연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를 담당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실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9월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그거에 따라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부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각 부서의 의견조율을 해서 과연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실행해 갈 것인가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정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9월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그거에 따라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부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각 부서의 의견조율을 해서 과연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실행해 갈 것인가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정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조례는 큰 틀에서 접근할 때 지속가능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속가능발전 조례도 있거든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잖아요, 중복되지 않는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유럽에서는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제, 여기를 통해 기업의 이에스지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럽연합은 지속가능금융공시(SFDR)를 통해 기업의 이에스지 공시 의무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유럽에서는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제, 여기를 통해 기업의 이에스지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럽연합은 지속가능금융공시(SFDR)를 통해 기업의 이에스지 공시 의무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를 못했고요. 확인해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와 이에스지지표 11개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공시가 되는지는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를 못했고요. 확인해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와 이에스지지표 11개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공시가 되는지는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고양시에서도 존경하는 정민경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에스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유럽의 사례를 보니까 금융공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이에스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데 우리 고양시도 이제 선진국에 맞춰서, 유럽에 맞춰서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의원 예. 처음에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위원회를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고양시 전반상 이에스지에 대한 인식제고부터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인식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에스지 근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차분히, 사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필요성이 좀 더 대두가 되면 그때 설치하기로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에스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업들에 대해 고양시에서 따로 포상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정민경 의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고양시는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스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이 부분으로 좀 더 활성화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을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조례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위원회 구성도 생각을 또,
○정민경 의원 예.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이에스지의 가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에스지에 대한 정의나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민경 의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이에스지가 우리한테 왜 필수인가에 대해 부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해 주실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의 입장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이에스지의 가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에스지에 대한 정의나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민경 의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이에스지가 우리한테 왜 필수인가에 대해 부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해 주실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의 입장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애쓰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애쓰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안중돈 위원 “제5조 앞의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왜 삭제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5조…….
○안중돈 위원 예, 제5조.
○일자리재정과장 왕연우 5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현행과 같다고…….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됩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양시가 위원회를 정리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노동자 조례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조례를 따로 만들었던 건 그 분야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쓰기 위한 거고요.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고 있는 것 또한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노동자를 대표하는 게 고양시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경비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체방안, 다음에 나오는 감정노동자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지금 2개의 위원회를 같이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점검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고양시가 위원회를 정리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노동자 조례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조례를 따로 만들었던 건 그 분야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쓰기 위한 거고요.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고 있는 것 또한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노동자를 대표하는 게 고양시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경비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체방안, 다음에 나오는 감정노동자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지금 2개의 위원회를 같이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점검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었고 또 조례는 존재하지만 활동도 없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면서 여태까지 없었던 안건이라든가 조례들을 폭넓게 협의해서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심의협의회 위원님들이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족한 감을 비정규직이라든가 감정노동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흡수시켜서 좀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었고 또 조례는 존재하지만 활동도 없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면서 여태까지 없었던 안건이라든가 조례들을 폭넓게 협의해서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심의협의회 위원님들이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족한 감을 비정규직이라든가 감정노동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흡수시켜서 좀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안 하시고는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쓸모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거고요.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서 만든 건데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부분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노동자나 감정노동자나 노사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비슷한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 같은 회의로 진행할 것 같다는 것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건 부서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비정규직노동자하고 다음에 진행할 감정노동자들에 관한 위원회가 전부 다 노사민정위원회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비정규직노동자하고 다음에 진행할 감정노동자들에 관한 위원회가 전부 다 노사민정위원회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위원회 거의 안 들어오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또 조례 바꿔서 부시장으로 바꾸시든가 국장으로 바꾸시든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삭제를 하면 대안 제시를 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동의한다니까요! 이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비슷한 분들이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한 분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건 인정 그리고 저는 잘하신다고까지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걸 대안할 수 있는 노사민정위원회를 같이 손을 보시는 게 맞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하고 감정노동자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니 회의를 늘린다든가 위원장에 대한 뭘 한다든가 이게 같이 들어와야지, 없애기만 하고 안 하면 노사민정위원회도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처럼 회의 진행을 안 하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를 하면 대안 제시를 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동의한다니까요! 이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비슷한 분들이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한 분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건 인정 그리고 저는 잘하신다고까지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걸 대안할 수 있는 노사민정위원회를 같이 손을 보시는 게 맞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하고 감정노동자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니 회의를 늘린다든가 위원장에 대한 뭘 한다든가 이게 같이 들어와야지, 없애기만 하고 안 하면 노사민정위원회도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처럼 회의 진행을 안 하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조례상에 규정된 회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위원장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조례상에 규정된 회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위원장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사민정위원회가 있고 비정규직노동자위원회, 감정노동자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해지는 거고 고양시 노사민정의 전반적인 걸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장이 요구하면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회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하고 통합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장이 바쁘셔서 외국 자주 가시니까 일정이 안 나와서 못 하겠다. 협의회 회의를 못 해요,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장이 요구하면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회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하고 통합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장이 바쁘셔서 외국 자주 가시니까 일정이 안 나와서 못 하겠다. 협의회 회의를 못 해요,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김미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내지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법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손을 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다 민간위원으로 호선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님들이 부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내지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법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손을 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다 민간위원으로 호선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님들이 부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령에서 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막중한 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회의를 안 오셔서 부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비정규직노동자나 감정노동자위원회 자문위원을 다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하시는 거야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그것에 대해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회를 단순히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받는 위원회가 얼마큼 중심적으로 끌고 갈 거냐?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니까 시장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다른 데 보면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연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갖고 계세요?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령에서 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막중한 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회의를 안 오셔서 부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비정규직노동자나 감정노동자위원회 자문위원을 다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하시는 거야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그것에 대해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회를 단순히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받는 위원회가 얼마큼 중심적으로 끌고 갈 거냐?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니까 시장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다른 데 보면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연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갖고 계세요?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예.
○김미수 위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7조(회의)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노사민정위원회가 계속 생활임금 정하는 것밖에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감정노동자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필요할 때 한다, 이렇게 해서 노사민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같이 개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가 지금 없어지는 위원회를 다 받을 수 있게 품을 크게 만들어서 갖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노사민정위원회가 계속 생활임금 정하는 것밖에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감정노동자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필요할 때 한다, 이렇게 해서 노사민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같이 개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가 지금 없어지는 위원회를 다 받을 수 있게 품을 크게 만들어서 갖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개정작업을 하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선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회의는 반드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개정작업을 하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선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회의는 반드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님도 꼭 보시고 이 노사민정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인지, 이 회의는 꼭 참석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이 다 송출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보시고 시민들도 보시고 ‘아, 이 위원회가 없어지지만 그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인지시켜 드려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4조에 구성 보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제가 노사민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를 대표하시는 분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 개정을 하시거나 할 때 노동자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노동자, 감정노동자들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까지 해서 노동자 비율과 사용자 비율이 비슷하게, 그래야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4조에 구성 보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제가 노사민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를 대표하시는 분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 개정을 하시거나 할 때 노동자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노동자, 감정노동자들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까지 해서 노동자 비율과 사용자 비율이 비슷하게, 그래야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과 목적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그냥 남겨놓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 안에다 비정규직과 감정노동자를 다 함께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따로따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로 만들어야지요.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흡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능과 목적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그냥 남겨놓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 안에다 비정규직과 감정노동자를 다 함께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따로따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로 만들어야지요.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흡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노사민정협의회에다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노동자를 다 합쳐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취지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노사민정협의회에다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노동자를 다 합쳐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취지지요?
○조현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조례가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례로 엮기에는 너무 내용이 크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엮는다면 오히려 이 조례가 더 사장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남겨뒀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위원회의 기능만 이쪽 노사민정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당장은 집행부의 잘못으로 위원회가 생기지 못해서 운영이 안 됐지만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된 것들은 향후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원회가 이렇게 통합이 되겠지만 몇 년 후에는 다시 또 이쪽이 활성화가 돼서 다시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보다는 조례 각각을 두고 그 기능을 우선 살려두고 지향하는 바를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도 당장은 집행부의 잘못으로 위원회가 생기지 못해서 운영이 안 됐지만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된 것들은 향후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원회가 이렇게 통합이 되겠지만 몇 년 후에는 다시 또 이쪽이 활성화가 돼서 다시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보다는 조례 각각을 두고 그 기능을 우선 살려두고 지향하는 바를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비정규직노동자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건데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서 심의해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쉽게 말하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과 감정노동자 조례 안의 위원회를 노사민정위원회로 한다는 의미거든요. 없어지는 거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한 번도 회의도 안 했으면서, 이 위원이 거기 가서 하면 수당을 또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원회도 여러 번, 여기 위원회도 여러 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위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그 조례가 품고 있는 큰 뜻이 있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위원회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노사민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열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태까지 안 열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웃음)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왜 여태까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거는…….
○조현숙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해당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응모하시는 분들이 우선 안 계셨고요.
○조현숙 위원 일단 회의 자체가 없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모를 통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고요.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저희가 모집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노사민정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노동자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더 폭넓게 논의하고 이후에 조례들이 더 발전해 간다면 다시 한번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저희가 모집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노사민정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노동자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더 폭넓게 논의하고 이후에 조례들이 더 발전해 간다면 다시 한번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회도 비정규직이나 감정노동자가 다 함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개의 위원회 통합 운영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우려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각 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김미수 위원님의 우려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위원회를 열면 모든 위원이 다 참석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 논의 테이블도 작아지는 건데 우리가 통합하려고 하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인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잘 기억하셔서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개의 위원회 통합 운영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우려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각 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김미수 위원님의 우려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위원회를 열면 모든 위원이 다 참석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 논의 테이블도 작아지는 건데 우리가 통합하려고 하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인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잘 기억하셔서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감사드려요. 지금 권고사항 때문에 바꾸는 건데 알기 쉬운 법령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해 주셔서, 다른 부서는 이거만 따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따로 올라오지 말고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데 알아서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5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감사드려요. 지금 권고사항 때문에 바꾸는 건데 알기 쉬운 법령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해 주셔서, 다른 부서는 이거만 따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따로 올라오지 말고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데 알아서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5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미수 위원 수탁기관이 이걸 운영하면서 뭐가 있었으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위탁 해지하면 끝이었는데 거기서 시에다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에서 더 어려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래서 따로 이거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담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보완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지만 위수탁 계약서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하는 거는 권고사항, 이것도 권고사항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조례상에는 해지해 달라는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거고요, 위수탁 계약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15조 3항만 권고사항인 줄 알았더니 2항에 있는 것도 권고사항이라 같이 정리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6조를 없애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조례가 여기서 정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는 걸 대부분 쓰는데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례 만들 때 대부분 맨 마지막 항에다 넣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16조를 없애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조례가 여기서 정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는 걸 대부분 쓰는데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례 만들 때 대부분 맨 마지막 항에다 넣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고양시 민간위탁 조례 기본법에 다 담겨 있고요. 다른 조례안도 이걸 다 삭제하는 걸로,
○김미수 위원 삭제하는 상황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미수 위원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대부분 맨 마지막 항이, 이 조가 맨 마지막 조지요?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걸 없애는 추세로 가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걸 없애는 추세로 가시겠다는 거네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16조와 같은 중복된 규정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런 조항은 제정할 때부터 없애고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1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40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0억 7,931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8,411만 5,46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722만 8,5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2억 7,688만 6,920원입니다.
결산서 609쪽부터 62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3억 7,728만 1,050원이며 지출액은 514억 7,113만 1,56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포함 84억 6,155만 7,4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792만 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667만 1,930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03쪽부터 130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88억 4,531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0억 7,625만 3,830원입니다.
이 중 환급액은 1,155만 1,72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7,857만 4,320원이며 정리보류액이 3억 3,630만 9,8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81억 6,136만 9,690원입니다.
결산서 1310쪽부터 131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88억 4,531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이 1,055억 5,935만 1,070원으로 이월액은 20억 8,510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85만 9,930원입니다.
이어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75쪽부터 137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4,947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031만 1,56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결산서 1378쪽부터 138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4,947만 6천 원이며 예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492쪽부터 1493쪽까지와 1514쪽부터 1515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납총액은 321억 8,726만 1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억 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20억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478억 3,040만 3,690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총 수납액은 11억 9,143만 7,510원으로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고양벤처펀드 1호 회수금 1억 989만 110원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37억 341만 3,960원으로 고양청년창업펀드 출자금 10억, 운전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7억 341만 3,960원,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40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0억 7,931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8,411만 5,46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722만 8,5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2억 7,688만 6,920원입니다.
결산서 609쪽부터 62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3억 7,728만 1,050원이며 지출액은 514억 7,113만 1,56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포함 84억 6,155만 7,4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792만 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667만 1,930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03쪽부터 130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88억 4,531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0억 7,625만 3,830원입니다.
이 중 환급액은 1,155만 1,72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7,857만 4,320원이며 정리보류액이 3억 3,630만 9,8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81억 6,136만 9,690원입니다.
결산서 1310쪽부터 131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88억 4,531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이 1,055억 5,935만 1,070원으로 이월액은 20억 8,510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85만 9,930원입니다.
이어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75쪽부터 137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4,947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031만 1,56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결산서 1378쪽부터 138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4,947만 6천 원이며 예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492쪽부터 1493쪽까지와 1514쪽부터 1515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납총액은 321억 8,726만 1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억 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20억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478억 3,040만 3,690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총 수납액은 11억 9,143만 7,510원으로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고양벤처펀드 1호 회수금 1억 989만 110원 및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37억 341만 3,960원으로 고양청년창업펀드 출자금 10억, 운전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7억 341만 3,960원,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웃음)
○위원장 손동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서 세부질의는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대한 계획, 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에 지금 전략목표에다가 사업목표도 있어요. 혹시 안은 안 갖고 오셨지요? 결과만 가지고 오셨지요?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오셨어요? 성과보고서 책자. 아무도 안 갖고 오셨어요?
(…….)
시장님이 1년 예산을 잡거나 사업계획 쓰실 때 전략목표를 잡으세요. 고양시 전략목표가 20개더라고요. 그중에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419페이지 보면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단위사업이 1개 되어 있어요. 계획안이 혹시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조직 개편해서 과를 새로 만들었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서 세부질의는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대한 계획, 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에 지금 전략목표에다가 사업목표도 있어요. 혹시 안은 안 갖고 오셨지요? 결과만 가지고 오셨지요?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오셨어요? 성과보고서 책자. 아무도 안 갖고 오셨어요?
(…….)
시장님이 1년 예산을 잡거나 사업계획 쓰실 때 전략목표를 잡으세요. 고양시 전략목표가 20개더라고요. 그중에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419페이지 보면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단위사업이 1개 되어 있어요. 계획안이 혹시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조직 개편해서 과를 새로 만들었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15명입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명이 활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과계획 안에는 기업·투자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단위사업 수가 3개로 되어 있는데 결과에는 1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2개 어디로 갔어요? 원래 중간 과정에서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추경 심사할 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더 줄어서 나오면 됩니까? 모르시지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안을 미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어떤 목표로 몇 가지를 진행하고 단위사업은 몇 개라고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오늘 결산하는 날 저희한테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한 게 몇 프로가 성공이 됐고 몇 프로는 못 하게 됐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책도 안 갖고 들어오시면 결산심사를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안을 미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어떤 목표로 몇 가지를 진행하고 단위사업은 몇 개라고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오늘 결산하는 날 저희한테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한 게 몇 프로가 성공이 됐고 몇 프로는 못 하게 됐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책도 안 갖고 들어오시면 결산심사를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 국에 해당되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갖고 계시면 말씀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 원래 계획이 몇 개였고 몇 개로 결론이 났는지 알려주세요. 숫자로 써 있는데 그걸 뭘 설명을 들어요? 숫자만 보면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 원래 계획이 몇 개였고 몇 개로 결론이 났는지 알려주세요. 숫자로 써 있는데 그걸 뭘 설명을 들어요? 숫자만 보면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김미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개편해서 과가 생겼으면, 인원도 16명이나 배정을 했으면 단위사업이 늘어나서 성과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냐 그 말이에요, 질의의 핵심은. 전에는 팀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과가 됐어요. 그러면 성과목표가 더 늘어나야지요. 뭐 하러 조직 개편하고 인원을 늘려드립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보고 계신 게 성과보고서를 보시고,
○김미수 위원 예, 말씀드렸어요. 성과보고서 419페이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어느 거, 어느 거 3건 이야기하세요? 알려주세요.
○문재호 위원 집행부에는 책자가,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우리 것만 가지고 와서,
○문재호 위원 지급이 안 돼요. 페이지로 말하면 못 찾아, 본인들 부서 내용만 갖고 있으니까.
○김미수 위원 아니 책자를 안 갖고 계셔도 본인들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건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페이지는 못 찾으셔도 단위사업으로는 찾으셔야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성과지표 수가 3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뭐 뭐 뭐 3개일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가 기업·투자유치 활동 1건, 경제자유구역 추진 1건, 일산테크노밸리 1건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는 5개가 됩니다. 예산에는 기업유치비, 투자유치 종합추진 2건,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1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2건 해서 5건이에요. 5건이 3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단위사업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김미수 위원 제가 단위사업 숫자 말씀드린 거예요, 2개, 1개, 2개는. 국장님! 제가 단위사업도 못 볼까 봐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지금 단위사업을 읽어보면 421페이지 정책목표가 있고 423페이지 기업 유치, 단위사업에 고양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김미수 위원 그래서 단위사업 몇 개예요, 국장님 보시기에?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목표별로 있으니까 3개네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3개라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5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고요.
국장님! 저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왜 단위사업도 못 보는 사람 취급하세요?
국장님! 저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왜 단위사업도 못 보는 사람 취급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원본책자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2개, 1개 해서 3개밖에 없다니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다른 과로 갈 수 있는 단위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자, 제 질의의 취지는 조직 개편이 돼서 과가 생겼으면 성과가 더 늘어나야지 왜 안 늘어났냐가 핵심이에요. 과가 생겼으면, 열여섯 분이 일을 하시면 성과가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부서에서는 팀이었기 때문에 안 하지만 과가 생겼으면 성과목표를 새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늘어나야지. 열여섯 분이 하시는데 늘어나지 않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이해하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예를 들면,
○김미수 위원 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건 청년담당관처럼 담당관이 있던 게 팀으로 가면 줄어드는 거 인정. 그런데 이건 팀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과목표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단위사업 이만큼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처음 시작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3명이 했다면 16명이 되면 그 단위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단위사업은 하나더라도 관련된 세세한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인원이 필요한 것이지 단위사업을 막 늘릴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3명이 하던 사업을 16명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만약에 표현을,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3명이 하던 걸 16명이 하고 있다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처음 시작은 1명이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면 20명이 될 수도 있고,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도 드리고 본예산에도 드렸는데, 과가 새로 생겨서 추경에 예산도 드렸잖아요. 단위사업이 늘어났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한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과목표에 단위사업이 늘어나야 되지요? 추경에 예산을 드렸는데 왜 단위사업이 안 늘어납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을 단위사업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만 넣어가지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가 됐는데 중요한 게 왜 없어지냐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똑같은 말씀을,
○김미수 위원 팀이 과가 됐으면 성과가 늘어나야지.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사업이 중요하니까 인원을 늘려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 것이지 단위사업을 막 늘리려고 조직 개편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단위사업을 안 늘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 드린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과에 안 넣어요? 그런 거 성과에 안 넣어요? 다른 국은 성과 중간에 넣어져 있어요. 아시지요? 원래 계획안에 있는 성과목표 개수와 결과로 나오는 개수가 달라져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압니다.
○김미수 위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어요. 당연하지요. 또 특히 조직 개편이 있으면 없었던 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팀이 과가 됐으면 단위사업이랑 성과목표가 더 많아져야지 왜 줄어들었냐가 제 질의의 핵심이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그것이 그렇게 똑같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투자유치 생겼다고,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우리 의원들은 자료로 공부하고 자료로 질의드립니다. 자료가 이렇게 오면 우리가 뭘 보고 질의를 드려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를 들면 투자1팀이 있었는데 투자2팀이 생겼다고 단위사업이 또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대신에 늘어난 팀이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국은 늘려서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다른 국은 과가 생기면서 성과목표가 늘어나서 왔다고요. 그런데 여기만 줄어들어서 질의드린다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 전 부서 거 다 봤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단위사업이 있던 게 없어진 거,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 다 검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료요청해서 정리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질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제가 자족도시실현국 하나만 보고 질의드릴까요? 저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없던 과가 생겼으면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이 생길 거고 그중에 중요한 사업이 생겨서 추경에 예산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시장님 시정목표이기 때문에 없던 단위사업을 만드셔서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서 늘어서 왔어요. “단위사업이 5개였는데 왜 성과목표가 7개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 “중간에 중요한, 시장님 의지에 의한 사업이 생겨서 단위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개수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자, 없던 과가 생겼으면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이 생길 거고 그중에 중요한 사업이 생겨서 추경에 예산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시장님 시정목표이기 때문에 없던 단위사업을 만드셔서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서 늘어서 왔어요. “단위사업이 5개였는데 왜 성과목표가 7개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 “중간에 중요한, 시장님 의지에 의한 사업이 생겨서 단위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개수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단위사업을 정리할 때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산인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안을 보시고 세심하게 살펴서 하시라고 간단하게 끝낼 거였는데, 지금 결산이잖아요. 예산심사도 아니고 행감도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이해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성과보고서 제출하실 때 성과계획안에 있던 것을 보고 다음에 어떤 게 없어졌는지, 어떤 게 늘어났는지 명확하게 해서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을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국은요, 추경에 예산 주고 이러면 중요한 사업,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시장님의 중심, 뭐야? 집중사업이야?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늘어나서 성과보고서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단위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가 지금 투자청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단위사업이 늘어나서 와야지.
이해하셨어요, 다른 과장님들도? 성과보고서 제출하실 때 계획안하고 결과보고서하고 잘 정리해서 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가 지금 투자청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단위사업이 늘어나서 와야지.
이해하셨어요, 다른 과장님들도? 성과보고서 제출하실 때 계획안하고 결과보고서하고 잘 정리해서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김미수 위원 중간에 팀이 커지거나 늘어나거나 이러면 단위사업이나 이런 거 정리 잘하셔서 주세요.
그다음에, 죄송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만 질의를 하게 되네요. 323페이지 이월사업. 이게 뭐지요? 용역입찰 참가업체 유찰 때문에 이월하신다고 하는데. 중간쯤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있지요? 323페이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중간쯤에 산업진흥 고도화에서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죄송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만 질의를 하게 되네요. 323페이지 이월사업. 이게 뭐지요? 용역입찰 참가업체 유찰 때문에 이월하신다고 하는데. 중간쯤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있지요? 323페이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중간쯤에 산업진흥 고도화에서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6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예. 이월 사유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경제자유구역추진인데 왜 과장님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조직 개편되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조직 개편되면서,
○김미수 위원 오케이.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게 용역 입찰을 재공고하게 돼서 착수가 지연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착수금만 드리고 잔금을 안 줘서 나머지가 이월된 거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입찰 재공고는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반만 남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이게 일부는 지급이 되고 일부는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가위원회 개최 지연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그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김미수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부서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해서 쓰신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찰이 됐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늘어나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인정, 그런데 내용에 보면 평가위원회 개최 지연이래요. 그러면 이 잔금이 평가위원회 회의비인가?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
○김미수 위원 아니, 됐어요, 나중에.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나중에 설명 주시고요. 그거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작성해서 주시면 의원은 또 이걸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입찰이 유찰돼서 기간이 늘어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거는 아주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고 질의도 안 드리는데 내용에 보면 평가위원회 개최 지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50%가 평가위원회 예산이었어?’라는 의아심이 생겨서. 그거는 아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 사안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시켜서 저희가 그거를 경기도와 중기부에다가 심의를 올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안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시켜서 저희가 그거를 경기도와 중기부에다가 심의를 올려요. 그러면 거기서,
○김미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자, 50%가 이월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월사유 작성을 잘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용내역은 다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역 입찰이 안 돼서 늦어져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인정하고 질의 안 드린다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회 개최 지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뭔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질의드릴 건데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기업지원과하고 미래산업과만 성인지예산이 들어있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하고 전략산업과는 성인지예산이 아예 없으세요. 성인지예산이 아예 없으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간에, 기업지원과는 성인지예산이 없으시지요?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간에, 기업지원과는 성인지예산이 없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예.
○김미수 위원 몇 페이지, 내용 뭐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기업지원과는 성인지예산이 있고요.
○김미수 위원 뭐로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내용은 3개 사업으로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랑 그다음에 동국대 창업교육센터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나중에 이거 참조해 주세요. 이거 총괄표에 보면 자족도시실현국은 기업지원과 3개하고 미래산업과 1개. 아, 죄송해요. 경제자유구추진과하고 전략산업과가 없네요, 기업지원과 있고. 그러네요. 전략산업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김미수 위원 성인지예산이 없어요. 죄송해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023년도 결산서입니다. 저희가 2023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기존에 전략산업과에 있던 성인지예산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미래산업과로 분류가 돼서 23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세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24년도에는 세우시고 23년도에는 과 때문에 넘어가서 그랬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그럼 지금 전략산업과에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회가 1개도 없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해마다 결산검사 때 보면 성과보고서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작성을 해 주신 부서의 입장하고 또 그것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꼼꼼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 파악을 잘해 오셔야지 좀 수월하게 심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해마다 결산검사 때 보면 성과보고서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작성을 해 주신 부서의 입장하고 또 그것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꼼꼼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 파악을 잘해 오셔야지 좀 수월하게 심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91쪽에서 192쪽 및 196쪽에서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6억 1,0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5,893만 4,820원입니다.
수납액은 34억 8,341만 9,95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7,551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13쪽에서 917쪽 및 934쪽에서 9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3억 1,756만 660원이며 지출액은 294억 9,821만 4,930원입니다. 이월액은 91억 5,005만 9,91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6,928만 5,82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1,933만 4,93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1,933만 4,9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91쪽에서 192쪽 및 196쪽에서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6억 1,0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5,893만 4,820원입니다.
수납액은 34억 8,341만 9,95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7,551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13쪽에서 917쪽 및 934쪽에서 9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3억 1,756만 660원이며 지출액은 294억 9,821만 4,930원입니다. 이월액은 91억 5,005만 9,91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6,928만 5,82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1,933만 4,93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1,933만 4,9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228쪽 및 232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4,9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9,753만 1,1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7,301만 7,950원, 미수납액은 1억 2,051만 3,15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044쪽부터 1046쪽 및 1062쪽부터 107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5억 5,189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162억 5,032만 6,990원이고 이월액은 4억 4,510만 6,650원, 집행잔액은 18억 5,646만 3,36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352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8,513만 9,9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7억 8,513만 9,9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228쪽 및 232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4,9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9,753만 1,1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7,301만 7,950원, 미수납액은 1억 2,051만 3,15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044쪽부터 1046쪽 및 1062쪽부터 107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5억 5,189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162억 5,032만 6,990원이고 이월액은 4억 4,510만 6,650원, 집행잔액은 18억 5,646만 3,36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352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8,513만 9,9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7억 8,513만 9,9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복지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3쪽 세무과 그리고 257쪽 산업위생과, 258, 259쪽 환경녹지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2,813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18만 6,1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5,599만 1,03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419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5쪽부터 1137쪽 세무과 그리고 1154쪽부터 1167쪽까지 산업위생과 및 환경복지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3억 5,688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4,831만 2,770원입니다. 이월액은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총 2건으로 15억 9,970만 1,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4,887만 2,53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33쪽, 환경녹지과에 대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54쪽, 환경녹지과에 대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045만 7,2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4,045만 7,2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복지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3쪽 세무과 그리고 257쪽 산업위생과, 258, 259쪽 환경녹지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2,813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18만 6,1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5,599만 1,03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419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5쪽부터 1137쪽 세무과 그리고 1154쪽부터 1167쪽까지 산업위생과 및 환경복지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3억 5,688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4,831만 2,770원입니다. 이월액은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총 2건으로 15억 9,970만 1,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4,887만 2,53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33쪽, 환경녹지과에 대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354쪽, 환경녹지과에 대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045만 7,2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4,045만 7,2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구청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 받으셔서 이월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사고이월도 있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333페이지고요. 중간쯤 보시면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이게 아마 지난번 사고 때문에 도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산서구 고은정 의원이 예산 받아오느라고 같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뭘까요? 덕양구예요, 환경녹지과 333페이지.
구청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 받으셔서 이월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사고이월도 있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333페이지고요. 중간쯤 보시면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이게 아마 지난번 사고 때문에 도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산서구 고은정 의원이 예산 받아오느라고 같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뭘까요? 덕양구예요, 환경녹지과 333페이지.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김종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023년 11월 2회 추경 때 수립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열심히 설치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023년 11월 2회 추경 때 수립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열심히 설치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현재 상황은 어때요? 설치가 다 끝나 있어요, 아니면?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지금 조달청에다가,
○김미수 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자재가 거의 90% 이상, 예산의 90% 이상이 자잿대입니다. 금년 우기 전에는 다 끝낼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 지역구인 일산1동에도 이게 있어서, 고은정 도의원이 예산 갖고 와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은 알고 있고요. 본 사업에 대하여 사유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보완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쓰셨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편성돼서 공사기간 때문에 이월된다 그러면 이해가 다 되는데 사유가 다르게 적혀 있어서 이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써 있었으면 질의 안 드릴 건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보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CCTV가 24시간 감시하게 돼 있어요. 여기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철저하게 보안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통신사에 보안 요청하고 코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것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 검토를 계속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차단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까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만약에 거기 있는 CCTV 본체가 날아가서 누가 회수를 했을 때 개인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받다 보니까,
○김미수 위원 블랙박스 이런 것처럼 떼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였군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설치를 이렇게 오래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구청이요, 335페이지. 장월평천 산책로 사업은 22년 특조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민 의견수렴 때문에 이월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서구청이요, 335페이지. 장월평천 산책로 사업은 22년 특조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민 의견수렴 때문에 이월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착공을 했고 현황 측량 다 된 상태고 올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착공을 했고 현황 측량 다 된 상태고 올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올 12월에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네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일산동 가로화단 정비공사, 지금 끝나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왔지만 끝났지요, 이 사업?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사업 끝났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1동 지하차도가 되게, 일산동구 그다음에 중앙로 이런 데는 다 꽃이 있는데 유독 일산1동에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째 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 주셨어요, 청장님. 그래서 고은정 의원이 6천을 갖고 와서 만들어서 저렇게 예쁘게 됐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은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덕이동이에요.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하차도가 연결되어 있으니 건너편을 시 예산으로 마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일산1동으로 들어오는 쪽만 되어 있고 대화동 나가는 쪽은 안 되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1동 지하차도가 되게, 일산동구 그다음에 중앙로 이런 데는 다 꽃이 있는데 유독 일산1동에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째 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 주셨어요, 청장님. 그래서 고은정 의원이 6천을 갖고 와서 만들어서 저렇게 예쁘게 됐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은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덕이동이에요.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하차도가 연결되어 있으니 건너편을 시 예산으로 마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일산1동으로 들어오는 쪽만 되어 있고 대화동 나가는 쪽은 안 되어 있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산동 쪽에만 예산이 편성돼서 그쪽만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때 미리 얘기를 했으면 될 건데 얘기가 갑자기 되는 바람에 고은정 의원이 6천만 필요하다 그래서 저 예산을 드렸더니 반쪽밖에 못 했어요, 청장님.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대화동 쪽도 마저 해 주시면 지하보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이쪽을 더, 관점을 좀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청의 예산을 보면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에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생겼고 일산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농정과가 잔액 발생률이 좀 많아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찾기 어려우시면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에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청의 예산을 보면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에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생겼고 일산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농정과가 잔액 발생률이 좀 많아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찾기 어려우시면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에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인데요.
농지관리 일반 해가지고 농지관리 감정평가 및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불용 비율이 한 62%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중간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한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한 4건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3건밖에 지출 사유 발생이 안 돼서 예산액 8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출한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일반 해가지고 농지관리 감정평가 및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불용 비율이 한 62%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중간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한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한 4건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3건밖에 지출 사유 발생이 안 돼서 예산액 8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출한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보면 청소농정과가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불용사유가 있으니까 이유는 알겠는데 어쨌든 산업위생과가 게임기 같은 것도 단속량이 감소됐고 또 도로교통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측정이 불필요해서 남은 잔액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녹지과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음에 세울 때 줄여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음에 세울 때 줄여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저희는 농지관리 감정평가 등 수수료 1건이 발생됐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울 때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숙 위원 예측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예측 불허한 것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보통 예산을 세울 때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예산을 세울 때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예, 유의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김종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범 위원 창릉천이요, 솔내음 누리길.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화장실은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디자인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라든가 디자인을 잡은 다음에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동선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다 틀어져요.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어요.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7월 중순까지는 끝날 겁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과장님, 예전에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할 때 공공화장실이 조성이 됐었어요. 이거는 추가로 하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원종범 위원 그러면 여기 기이 지출된 금액은 설계비 나간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설계비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못 나가고, 지금.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100%입니다.
○원종범 위원 100%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원종범 위원 이거는 사업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이것도 현재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금년 7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올 7월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올 7월에. 우기 전에는 다 끝내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그리고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이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답니다. 잠시 앉은 자리에서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그리고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이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답니다. 잠시 앉은 자리에서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세요? 올 6월 말로 퇴임하게 된 황수연입니다.
사실 제가 90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33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공로연수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요. 주변에 의원님들이나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교육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일반사회인으로서 잘 적응하면서 살도록 하고요, 나가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섭섭하게 했거나 부족해서 오해를 사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실 제가 90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33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공로연수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요. 주변에 의원님들이나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교육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일반사회인으로서 잘 적응하면서 살도록 하고요, 나가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섭섭하게 했거나 부족해서 오해를 사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저도 86년도 7월 7일 자로 들어와서 거의 39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퇴임사를, 소회를 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네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다시는 이 의회를 들어오지 못 하잖아요. 아, 정말 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고 앞으로 추억이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밖에 나가면 소주 한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소회를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반신욕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도전이 있었고 좌절도 했고 나름대로 고양시에서는 뭐 하는 것마다 상당한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4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제가 옛날 일산읍에 근무할 때 89년 4월에 일산신도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수해가 났지요. 저도 그 현장에 있다가 죽을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92년도에 시가 됐지요. 그리고 96년도에 분구가 됐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간을 제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6급 진급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지요? 909-9000번, 고양시 민원콜센터. 콜센터를 전국 최고로 만들었고 미국 LA 지방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수 위원님 계시지만 주민자치 쪽에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나가 가지고 최우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한테 아주 그냥 격찬을 받는 등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제가 일한 부서가 격무부서가 많았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일하면 아시지요? 열심히 한 만큼 진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진급은 성과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좌절의 순간을 한 서너 번 맞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함에서 열심히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옆에 좋은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를 생각해 보면 90년도에 우리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고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본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양시의 한 3,800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내일모레면 나가게 되는데 의회도 제가 볼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선 8기, 9대에 들어와서는 2년 동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주 대립이 많이 있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낯선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오로지 고양시민만을 바라보는 또 다른 대화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특히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황수연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나가더라도 고양시에서의 좋은 추억만을 생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대하는데 “나가면 민원이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잘 놀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나가면 자연인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만날 텐데 소주 한잔하자고 문자를 딱 보내면 씹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웃음소리)
(웃음소리)
왜냐하면 다시는 이 의회를 들어오지 못 하잖아요. 아, 정말 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고 앞으로 추억이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밖에 나가면 소주 한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소회를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반신욕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도전이 있었고 좌절도 했고 나름대로 고양시에서는 뭐 하는 것마다 상당한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4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제가 옛날 일산읍에 근무할 때 89년 4월에 일산신도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수해가 났지요. 저도 그 현장에 있다가 죽을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92년도에 시가 됐지요. 그리고 96년도에 분구가 됐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간을 제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6급 진급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지요? 909-9000번, 고양시 민원콜센터. 콜센터를 전국 최고로 만들었고 미국 LA 지방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수 위원님 계시지만 주민자치 쪽에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나가 가지고 최우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한테 아주 그냥 격찬을 받는 등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제가 일한 부서가 격무부서가 많았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일하면 아시지요? 열심히 한 만큼 진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진급은 성과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좌절의 순간을 한 서너 번 맞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함에서 열심히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옆에 좋은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를 생각해 보면 90년도에 우리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고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본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양시의 한 3,800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내일모레면 나가게 되는데 의회도 제가 볼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선 8기, 9대에 들어와서는 2년 동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주 대립이 많이 있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낯선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오로지 고양시민만을 바라보는 또 다른 대화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특히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황수연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나가더라도 고양시에서의 좋은 추억만을 생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대하는데 “나가면 민원이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잘 놀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나가면 자연인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만날 텐데 소주 한잔하자고 문자를 딱 보내면 씹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웃음소리)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저는 무제한이라고 들었는데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 손동숙 농담이에요.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이것도 짧게 한 거예요, 지금. (웃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위원장 손동숙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