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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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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9일 (목) 16시


  1.   의사일정(제3차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2. [1]업무보고의 건
  3.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업무보고의 건
  3.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

(16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성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3차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고양시K-컬처밸리특위) 제3차 회의는 지난 6월 말 경기도와 CJ 간 협약 해제 발표 이후 고양시의 운명을 좌우할 K-콘텐츠복합문화단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최성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 범위는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이어야 하나, 김진원 건축정책과장께서는 집행부 업무보고 일정 조율 전부터 계획되었던 개인 연가의 사유로 부득이 오늘 참석이 어려워 서류 제출로만 갈음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 이해를 더 드리고자 실무팀장인 이창형 녹색건축팀장께서 대리 출석·답변함을 위원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3개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성원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정책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최성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정책과 이창형 녹색건축팀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장 이창형입니다. 
  건축정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녹색건축팀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의회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컬처밸리와 관련한 저희 정책건축과 소관 사항은 건축허가 업무입니다. 
  K-컬처밸리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최성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지난 7월 30일 출범한 시의회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K-컬처밸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협의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최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정책관님 보고에 있는 내용인데 보면 우리가 CJ라이브시티 전력 공급 불가 통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분만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다른 부지는 전력 공급이 현재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전력 공급이 불가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전력량이 소모되는데 그건 한전에서 계속 미리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다른지, 전력 그게 우리가 변전소에서 끌어오는 것하고 이게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력 공급에 대한 결정은 한전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력 공급 신청 처리절차가 전력수전예정통지를 한국전력에 신청인이 접수를 하게 되면 한전이 공급 방안 사전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CJ와 한전 간에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 가능 회신도 일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3년 2월에 한전 경기북부 본부에서 대용량 예비 1만kw 이상에 대해서 전력 공급 불가가 통보됐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상위계통 변전소 공급 여력 부족에 의한 대용량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고 그 당시에 T2부지에 대해서만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28년 이후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한전에서 상위계통의 공급 여력 부족에 의해서 불가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력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각종 건축 인허가 이후에 한전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종 건축 인허가라든지 개발계획 인허가 이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사업자, 신청인 측에서 계속 유동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일단 우리 고양시에 이런 변전소라든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일반 전력량은 부족하지 않고 그냥 1만kw 이상 되는 전력량만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한전의 문서상에 보면 대용량, 1만kw 이상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걸로 그렇게 했고 28년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덕희 위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전력량을 소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게 어떤 신청순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한전에서도 전력 공급 가능 부분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에 신청을 하고 그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전력 공급을 빨리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한전의 문서대로 하면 결국 상위계통 공급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파주랑 고양 일대, 경기북부 지역에 전력 공급을 보강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것이 28년 이후로 그렇게……. 
고덕희 위원  저는 우리 CJ라이브시티가 시민들한테 중요 관심사로 부각이 되면서 딱 봤을 때 한전에서 ‘고양시 전력 공급 불가’라고 하면 시민들은 ‘아, 이거 고양시에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런데 왜 데이터센터를 지금, 데이터센터가 저희 지역에만 해도 식사, 사리현, 문봉 해서 1만 평 정도 각각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력을 충분하게 받았어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들도. 
  그러면 우리가 물론 전자파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력량을 쓰는데 고양시에 전력량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지금 결론은 어쨌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전이 하는 대로, 한전이 주는 대로,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전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다만 이런 대용량 사업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일정 시기 이후에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표대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추진 협의 현황에 보면 K-콘텐츠복합문화단지 TF회의 결론에서 “경제자유구역 先 고양 JDS 신청, 後 K-콘텐츠복합문화단지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러면 JDS지역은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하신 거고 K-콘텐츠복합문화단지는 지금 경자구역에서 빠지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원래 빠져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JDS지구에 포함해서 같이 가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지니까 K-컬처밸리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이 걸리니 우리가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고 건의드려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경자구역에 K-컬처밸리는 빠져있었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기 개발지라 물량만 소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척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었는데 처음부터 아예 빠져서 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김수진 위원  또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그러면 먼저 고양 JDS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나중에 K-콘텐츠 이 부분을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자구역이, 이렇게 두 지역이 신청이 됩니까? 고양시의 한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신청해서 받아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경자구역이 된다면. 후에 K-콘텐츠 이 부분을 경자구역으로 신청하면 또 받아줍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보면 지구가 크게 영종, 청라, 송도가 있듯이 또 거기에 지구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몇십 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지구가 있고 지금 경기도에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만 있으면 산자부에서도 5개, 6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물량 범위 내에서.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받은 물량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희 물량이 많아서 축소를 하라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물량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추후에 또 물량 신청을 해도 물량이 가능해서 더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국가가 갖고 있는 물량이 총 360㎢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 물량 안에 들어가면 이게 충분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경기도 안에 있는 것이어서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김수진 위원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 같은 데도 2개 지구가 있거든요. 포승, 현덕.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JDS지구, K-컬처밸리지구 이렇게 가능합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원래 이게 완공계획이 2024년도였던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공모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선정은 16년도에 됐는데 최초 건축허가는 A6-1부지가 2016년 7월에 착공이 됐고 건축허가 및 그해 8월에 착공, 21년도에 T2부지, 22년도에 T1부지 이렇게 세 차례 건축허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15년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대상자 선정이 16년도에 됐는데 최종 허가는 22년도에 났어요. 그리고 23년도, 그 이듬해에 바로 전력 공급 불가가 한전에서 통보가 됐고요. 제가 볼 때 사업자가 허가 과정까지 따지고 보면 24년도 완공은 애초에 허가 일정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건축허가가 지연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초의 기본협약서 체결이 2016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건축허가까지 그 기간의 공백이 컸던 이유가 사업시행자인 CJ가 그 기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세 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두 번째 사업계획 변경을 했고 2019년도에 사업계획 3차 변경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 6월, 그러니까 당초의 사업기간이었던 2020년 6월에 사업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업기간 연장도 있지만 당초에 있었던 개발 콘셉트가 세 차례 동안 많이 변경이 되면서 경기도와 CJ 간의 변경협약이 있었고 그게 완료된 이후에 시에 개별 인허가가 접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굉장히 공백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최종 건축허가까지가 무려 6년 정도 이상, 6~7년 이렇게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CJ 측의 요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나 CJ가 협의 하에 필요에 따른 변경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합의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협약서의 변경 요청은 사업시행자인 CJ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여러 번 변경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나 물가 상승 소요가 본격적으로 발생이 된 상황이에요, 모든 건축 경기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시기가 안 좋게 물려 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여쭤보면 금년 7월에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 조정안을 CJ 쪽에서 요구하고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 배임·횡령 등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공공개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용도변경 등에 따른 주택 건축이나 아파트 건축 이런 것들이 병행될 소지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어렵더라도 원안을 추진해 달라, CJ 측에. 이런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원안을 존치해 달라는 요구안과 경기도가 제시하는 안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시에서는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간단히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민간이 빠른 시간에 사업을 해 달라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TF팀을 구성했고 그거에 대해서 각종 사업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세부사항은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주관으로 9월 8일에 2차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때 저희 시장님께서 행정1부서에 전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검토해 달라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셨던 민간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 경기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을 구성해 달라는 내용,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다자협의체, 경기도, 고양시 말고 시의회도 포함되고 주민도 포함되는 다자협의체 구성도 요청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시도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건 절대 저희는 불가하다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는 배제한다는 것을 계속 시민분들께 입장을 표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고양시민들은 더 이상의 주택 건설은 안 된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들은 고양시가 오래전부터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부지들로 조성이 되어 있는 위치들입니다, 그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양시에서 말씀하셨듯이 용도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계약 해지가 됐지만 CJ를 대상으로 이미 실시설계라든지 여러가지가 구체화되어 있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추진 내용이 있고 향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시설계 계획도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재계약을 하면 되지 않느냐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에서도 깊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하겠지요, 행정 검토도 필요하고.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깊이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고 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업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도도 고민하고 있고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도에서도 그런 어떤 도의 입장을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빠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시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하면 아까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고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덕이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력 공급 계약이 신파주변전소에서 되어 있어요, 파주 전력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떤 변전소 전력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 사리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초고압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CJ라이브시티 현장에도 아레나 시설을 뺀 나머지는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28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될 때는 그것이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이나 일반 주거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이나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충분히 수용하는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K-컬처밸리가 계약 해지 후에 일곱 차례 TF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추진계획 말고 또 다른 결론이 난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관이 경기도에서 TF팀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앞서서 당연히 시민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TF팀 회의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도에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회의할 때부터 대외비, 비공개 서약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제자유구역 부분은 이미 도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분리 부분은 이렇게 했었고 그 부분도 TF팀 회의 중 하나의 안건이었고 나머지는 사업 시행방식이라든지 조례 부분, 재원 확보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부적인 결과는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외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은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대외비이기 때문에 소중한 정보는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CJ가 원안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나 CJ가 당시 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은 든 것에 대해서 그걸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CJ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경영의 악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분담금, 제공해줘야 하는 반환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반환금이 이번 도의 추경에 1,524억 원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당초 회기 기간 중에 안 돼서 아마 9월 26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구성해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바로 전에 상임위 통과가 돼서 19일하고 20일, 그러니까 예결위가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빠른 시기에 재진행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것이 추진이 돼서 빨리 경기도에서 반환이 돼서 조건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회에서 같이 협조해 주셔야 우리 고양시가 오히려 진행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런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신속하게 되려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토지를 반환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레나 공연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의 전력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들었고 C1·C2·C3에 대한 토지, 거기에 해당하는 건설에 필요한 전력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전소가 생겨야만 되기 때문에 그 시일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레나가 있는 부지가 T2부지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숙 위원  아, T2.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레나는 T2부지 쪽인데 T2는 전력 공급이 문제없는 걸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28년 이후에 가능한 걸로 한전에서 통보가 됐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6월 28일에 경기도가 CJ에 협약 해제 통보가 된 이후에 CJ에서는 경기도에 재검토 요청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9월 5일에 CJ에서도 같이 협약 해제를 통보했기 때문에 쌍방이 어떤 의사가 합치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이 해제된 것이라 일단은 아마 민간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사업방식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잠깐 재계약 부분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협약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이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 거쳐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필요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 소견이지만 CJ를 완전 배제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CJ가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기회를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자기네 능력이 되는 것만큼은 CJ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류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류천 수질개선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용역을 착수를 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CJ하고 계약 해제하는 바람에 잠시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중간 정도 했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중간 정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최종만 남은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류천 본류 준설공사는 완료가 된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한류천 본류가 있고 바이패스관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불명수라든가 나오는 관이 2,600㎜하고 3,000㎜ 2개 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60㎝ 정도의 적체물이 쌓여있습니다. 그걸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전에 본류를 한번 준설한 다음에 전보다는, 인수를 2015년도에 받고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60㎝ 정도의 슬러지를 걷어냈더니 전보다는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 맹꽁이가 나왔다 어쨌다 이런 말이 들렸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질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였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한류천이 생태자연도라고 해서 1등급이었습니다, 전 구간이. 1등급이면 하천에 손을 못 대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생태원에다가 한류천을 조정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사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내지 4등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맹꽁이가 나와서 한 250m 구간이 1등급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250m가 존치되어 있으면 그 구간은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맹꽁이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건 상류에 있는 거예요, 하류에 있는 거예요? 상류겠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중류 정도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게 한류천하고 복개공사를 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면 그런 복개공사를 할 수 없고, 
조현숙 위원  중류이면 중간에 하면 상류에서 복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생태자연도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후에 복개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물을 더 안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한류천 상류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맹꽁이 서식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맹꽁이 서식처를 만들었는데 걔가 밤마다 그렇게 뛰어다녀서, 그쪽으로…….
  (웃음소리)
조현숙 위원  그래서 한류천도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가 한류천을 9년 동안 담당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는 5등급이었습니다. 5등급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부분 3등급 내지 4등급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은 무턱대고 어떤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우선 한류천 보면 한류천이 감조하천입니다. 감조하천이 뭐냐 하면 인천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입니다. 6시간 동안은 물이 내려가고 6시간 동안은 물이 올라오는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하천처럼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하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가 없으면 한강 하류가 5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류천 전체가 5등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호수처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하천이고 창릉천이나 공릉천 같은 경우는 수원이 있습니다. 공릉천은 예를 들어 장흥에서 내려오고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한류천은 없습니다. 일산신도시에 비가 오면 그걸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밀물과 썰물이 반대쪽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하천이지요. 이 수질 등급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는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100% ‘A가 답이다.’, ‘B가 답이다.’는 제가 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물을 쏟아부으면 하류까지 나가는데 우리 한류천은 위에서 쏟아부으면 하류까지 안 갑니다. 중간에 펌핑을 해서 물을 강제로 배수 펌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심이 한 1~1.5m 되는데 이 수심을 과연 30㎝ 정도로 낮춰서, 아까 호수공원수에 4천 톤 정도 1일 투입하면 호수공원의 수질 악화 우려가 있으니 호수공원의 수질을 담보로 해서 최적정량, 1,000~1,500톤 정도를 투입하면서, 원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수질을 한번 잡아볼까, 수심이 너무 1.5m에 고정되다 보면 많은 물이 들어가서 수질을 잡아야 하는데 수질을 최대한 한 30㎝,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로 해서 수질을 한번 잡아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모색과 전문가 자문도 더욱더 해서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경기도, CJ와의 사업에서 계약 해지가 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분담금이 없어졌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지가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공법이라든가 형식을 어느 정도 확정한 다음에 경기도와 협약할 때도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분담하겠다, 대신 고양시가 수질 개선사업 용역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이 장기간 걸쳐서 진행돼 왔고 담당 CJ하고도 협약이 해지되고 또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경기도와 같이 논의하면서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법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낼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최적의 안으로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볼 텐데, 일단 한류천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한류천 먼저 여쭤볼게요. 
  표대영 과장님, 그래서 지금 한류천 생태자연도가 몇 등급인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95%는 3등급이고 1등급이 중간에 250m가 남아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 250m 구간은 1등급인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T2, T1 상류 쪽에 맹꽁이가 출몰해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250m 구간은 만약에 사업 형태가 결정이 나도 복개를 하든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고 생태자연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정 신청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김해련 위원  여태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했는데 계속해서 맹꽁이가 출몰하는데 저희들은 CJ 아레나가 본격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도 맹꽁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CJ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맹꽁이가 계속해서 서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항상 저희들이 사업할 때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을 하든 가능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이 얘기가 나온 것이 2018년,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리를 못 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놔야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중지된 용역이 당분간은 계속 표류하겠는데요? 그런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기도가 아직까지 CJ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JDS지구는 올 11월에 경제자유구역 신청하시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11월에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통상적으로 산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면 6개월 정도 행정 소요가 걸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중앙부처 협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림부, 국방부, 환경부 여러 가지 부처가 있잖아요. 그것이 원활할 때의 전제조건이고 거기에서 보완이 나왔다든가 어떤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을 때는 6개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 관련해서 도공 쪽에서 환경하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랑 같이 진행 중인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다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김해련 위원  그건 진행 단계로 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본적인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기간이고 환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다 나왔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용역 자료는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추후에 주민설명회도 모여놓고 “우리가 JDS 개발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10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민공람은 언제까지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10월 21일까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9월 21일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두 가지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이 있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10월 21일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정책과 김진원 과장님 대신 이창형 팀장님이 오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T1부지는 아예 착공을 안 한 상태고 T2부지는 지상 2층까지 골조가 된 거지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7% 정도 된 거지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T2부지는 1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다들 T1, T2 아레나부지만 많이 보시는데 A6부지도 꽤 공정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지하 골조 공사가 진행돼서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 부지도 저희가 반환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A6-1블록은 아마 원상복구를 하고 반환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추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1,524억 세워놓은 것이 반환하려는 건데 C블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CJ가 계약 당사자고 A6부지 같은 경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다 보니까, 
김해련 위원  도공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거기는 따로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거기는 도공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이사회에서, 
김해련 위원  GH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거 다시 부지, 이쪽으로 반환하는 걸로 정리하면 된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17% 공정이 됐기 때문에 CJ 쪽에서, CJ하고 경기도가 서로 기본협약은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17% 공정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원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공정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맺었던 부분이 기본협약이 있고 각 부지별로 매매계약이 있는데 이 사항에서 보시면 협약 해제에 따라서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일정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을 무조건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다만 이런 것들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 어떤 철골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식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려고, 
김해련 위원  보통 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유지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1년 안에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떻게 보면 아레나가 공정이 나간 부분이 경기도와 CJ 간의 물밑협상의 여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재공모를 통해서 하든 CJ 입장에서도 이걸 만약에 원복하려면 매몰비용이 몇백억은 들어갈 거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레나를 계속하는데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협의가 잘 되면 좋겠다, 그게 아마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에서 잘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TF 관련해서는 20명 내외고 고양시에서는 누가 TF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제2부시장과 사안에 따라서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초창기에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최영수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계속 들어가시는 거고, 회의 때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곱 차례 그동안 TF회의가 있었는데 고양시가 참여한 것은 다섯 차례였습니다. 두 번은 경기도 내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다섯 번이었는데 일정이 갑자기 잡히다 보니까 되면 가급적 저희 2부시장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김해련 위원  아마 정 지역의 김영환 국회의원실 보좌관도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자협의체 얘기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는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저희 시가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시의회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좌관분께서는 고양시의회 추천 몫으로 들어가 계시기는 하는데 일단은 다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시의회도 참여하고 도의회도 참여하고 경기도 고양시 주민분들을 하는 더 큰 다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떻게 도에서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저희가 그때 건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검토를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특위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고양연구원이 있고 고양연구원에서도 어쨌거나 저희가 K-컬처밸리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경기도하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양연구원 차원에서도 K-컬처밸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더 어떻게 보면 일찍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고양시에서도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기헌 국회의원님께서 시정연구원장님을 만났을 때 시정연구원에 가셔서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정연구원에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듣지 못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TF팀을 경기도에서 구성했을 때부터 경기도는 고양시의회 몫으로 추천을 요청했는데 시는 거기 말고 저희 시 몫으로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TF팀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고양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다자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부시장님은 어쨌거나 행정 쪽에서 가시는 거고 저희 시의회 쪽에서도 사실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안타까움은 있어요, TF 구성에 있어서. 물론 TF가 정말 태스크포스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의 구성이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이 사안은 그냥 태스크포스로만 갈 수만은 없는 일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K-컬처밸리사업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이만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영개발의 형태로 가든 혹은 민자와 공영이 같이 가는 민관합동의 형태로 가든 일단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용도변경은 절대 없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CJ에서 1·2·3차 사업 변경했던 그 내용 가지고 있으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그 부분은 CJ와 경기도 간의 사항이라서, 
김해련 위원  고양시는 없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저희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먼저요.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CJ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 시가 무력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도 할 말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고 이번에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이게 정말 사전에 시의 그런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상반기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 CJ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24년, 늦어도 25년쯤에는 되겠지, 어차피 철골이 세워져 있는 것도 보고 지나가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전부 다 저희 고양시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건 줄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경기도가 고양시를 아예 패싱해 버리고 이런 큰 문제가 터지면서도 우리 시장님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건축팀장님? 우리 고양시가 CJ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J 사업자에게 갖는 권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예. 권한이 뭐예요? 허가권 아닙니까, 허가.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고덕희 위원  이 토지가 경기도 것이든 한국자산공사 것이든 개인 것이든 어쨌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권한이 막강한 사람이 허가권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권을 가진 사람.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을 하든 민관 같이 하든 뭘 하든 여기에서 용도변경이 있다든지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 다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한테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준공권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사용승인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가 하라는 대로, TF팀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거의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집중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아무리 빨리라고 해도 봐요, 2025년 6월에 용역 나와서 한다고 합니다. 25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업자도 또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거 30년까지 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30년까지도 진짜 깔끔하게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의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잘 체크를 하셔서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길,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준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끌려만 다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 하실 때 이 부분을 경기도하고 잘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정책관님?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저희 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인허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에 CJ가 이렇게 사업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당초에 경기도와 CJ 간에 맺은 기본협약에 따라서 지체상금 부분이 가장 큰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인허가 이전에 기본협약에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권한이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이번에 저희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지사 직속 전담기구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건의드렸고 주민설명회 부분도 분기가 됐든 월 1회가 됐든 계속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지 않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주민설명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어떤 권한을 못 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했고 계속 경기도와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경기도와 우리 고양시가 잘 협의해서 권한 위임을 일정 부분은 받는 것이 굉장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 위임을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 부분도 결국에 K-컬처밸리 추진 권한 부분을 하려면 땅이 고양시 땅이 되어야 하고 고양시가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결국 저희 시가 권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일부분 한번 저희가 목소리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시가 일정 부분 권한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건의를 했던 사안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녹색건축팀장님, A6부지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코로나는 12월쯤, 2019년 12월이었는데 이게 왜 공사 중지가 됐어요, 여기는 30% 했다가?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건축정책팀장 이양금입니다.
  답변 대신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성원  예.
고덕희 위원  예, 괜찮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최초에 A6-1부지에 소규모 아레나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경기도하고 변경되면서 T2부지에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이 계획되고 건설이 되면서 이쪽의 아레나는 계획을 변경시킬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사 중지하고 본 아레나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허가 차이가 하나는 16년도에 났고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났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게 소규모 아레나 공연장,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을 동시에 하려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최초에 동시에 하려고 받은 건 아니고 시간 차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간 차가 있지만 2개를 다 같이 완공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가요?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최초 계획은 A6-1부지 아레나가 먼저 진행됐었고 CJ 부지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되면서 대규모 아레나가 이쪽으로 계획되면서 그쪽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진짜 이 부분도, 
김해련 위원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지요?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예, 경기도하고 CJ 간의 계획이 변경돼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총 4차례 변경이 됐는데 1·2·3차까지는 A6-1부지가 공연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2년도에 4차 마지막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T2부지로 공연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요? 왜 변경이 됐어요? 더 크게 하려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공연장이 최초에 있었던 부분보다 크게 해서,
고덕희 위원  더 크게 하려고 하나만 허가하고 하나는 그냥, 그러면 여기서 공사 중지하면서 다시 여기 용도변경은 안 들어왔나요, 뭘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뭘 할 계획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A6-1부지는 지금 숙박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부터 똑같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B동)은 뭘로 하실 거냐고요. 뭘로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B동이라고 하시면, 
고덕희 위원  예, B동. 이게 두 동이니까 A6-1부지 A동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A6-1부지는 당초부터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하고 플러스 공연장을 처음에 같이 계획하다가 공연장 부분이 4차 계획 때 아예 크게 확장해서 하면서 T2부지로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체 숙박시설로 하는 거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없어지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A6-1부지는 숙박시설입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T2부지의 아레나 공연장은 공사가 중지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 자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가 됐네요, 중지된 지가?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모든 건물들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초를 세워놓고 계속 중지가 되어 있으면 부식이 더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대한 대형 프로젝트가 중단이 돼서 부식이 되어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CJ도 대한민국의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CJ가 이런 타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CJ도 매몰비용이 돼서 이걸 원상복구하라고 그러면 그 기업에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손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재개가 돼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이걸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재사용하는 것이 좋잖아요. 모든 시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하고 경기도나 고양시, 제가 고양시 과에도 계속 물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계속 물으니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는 정말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2000몇 년도부터 기대를 가지고 CJ 아레나 공연장이 생긴다고 홍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홍보하시니까 시민들도 다 기대를 갖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되면 우리 고양시는 정말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되니까 시민들의 실망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여기서 성함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우리 책자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CJ 아레나 공연장 나와 있잖아요. 저희한테도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것이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고양시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원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사이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제가 CJ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양시의회 추천을 받으셔서 한 분이 TF팀에 들어와 계시대요. 혹시 TF팀에 고양시의회 추천 누가 받으셔서 들어가 계신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명단은 알고 있는데 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김수진 위원  예, 의회 추천. 고양시의회 추천은 누가 들어가 계세요? 의회에서 누구를 추천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보좌관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조현숙 위원  아니, 우리 의회는 아니고. 
김해련 위원  국회.
김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고양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와 계시는 걸로……. 
김수진 위원  추천은 고양시의회에서 했는데 들어가 계신 분은 고양시의회분이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관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양시가 패싱을 당했다, 고양시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TF팀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고양시의회에서도 누군가가 들어가 계셔야 좀 패싱을 안 하고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고양시의회에서 이 TF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 고양시 K-컬처밸리,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이 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저희 특위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고양시의회 추천으로 들어가 계신 줄 알고 지금 살짝 여쭤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의회의 추천을 받았는데 의회에 계시는 많은 시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안 들어가 계시고 다른 분이 들어가 계신지 제가 심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고양시의회에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TF팀에 고양시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들어가 계셔야 TF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우리 특위에도 좀 알려주시고 이래야지 우리가 특위에서 어떻게 발전 방향을 내세우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고양시의회에서 추천이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조 위원  그게 언제 추천됐어요?
조현숙 위원  의회 추천이 아니겠지요.
김수진 위원  아니요. 고양시의회 추천이랍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몇 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그랬는데 이건 명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고양시의회의 추천이면 고양시의회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패싱 당하고 있는, 과장님, 정책관님 백날 물어봐도 몰라요. 왜? 안 들어가 계시니까. 경기도하고 CJ하고만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물어봐도 몰라요. 
  아니, 그래도 고양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고양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고양시의회에 지금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맞지요.
○위원장 최성원  김수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그거는 따로 좀 확인을 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원상복구하고 기부채납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는 저희도 안 바라고 CJ도 하기 어렵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슬고 있기도 하지만 원상복구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기부채납을 하면 CJ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CJ가 기부채납을 해도 다른 업체가 만약에 선정을 공평하게 해서 들어와서 하는 과정에서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포함해서 기부채납을 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아레나라는 특성상 이것은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부터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 멈춰있는 부분만 기부채납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지적재산권, 실시설계 내용이 같이 와야지만 그것대로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같이 지금 경기도, CJ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적재산권이라고 우아한 말로 하는데 설계도면, 직접 말하면 설계도면, 그걸 CJ가 갖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백날 해도 이 설계도면 없으면 못 짓습니다. 이 설계도면을 갖고 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레나 지어본 건설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아레나를 못 짓는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열심히 지으려고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인천에 있는 그 아레나는 저희랑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몰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준공이 돼서 몰리고 있다고 하지만 지을 수 있는 건설사는 한화 하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건 CJ 하나, 그러면 CJ가 설계도 안 주면 이거 원상복구 안 하고 그대로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못 지어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 복잡한 이면에 지금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위 여기 아무리 백날 앉아서 CJ한테 지어라, 고양시한테 가서 뭘 해라, 이렇게 해도 하나도 지금 나아가는 게 없다는 게 좀 답답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1시에 잤고, 이건 사담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 아이가 큰 직장 서울로 나가다가 너무 다니기 힘들어서 고양시 쪽에 직장 좀 얻어보려고 그만뒀습니다. 1년 놀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시 직장 나갑니다. 어디로? 서울로. 직장이 없어서. 대규모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그냥 중소기업 직장 다시 갑니다. 고양시에 직장이 없어서요. 물론 아레나가 들어온다고 무슨 직장이 20만 개 생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양시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좀 지어달라고. 
  지적재산권, 다시 말하면 기부채납을 하든 원상복구해 가지고 다시 다른 데가 짓든 이거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표대영 과장님, 맹꽁이 이사 가라고 좀 해 주세요. 잘 모르겠지만.(웃음)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물이 아까 4급수, 5급수 막 그러시는데 제가 환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물을 기준으로 1급수 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결정하는 건지 주변 생태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수질은 수질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BOD, TOC, SS,
김수진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맹꽁이가 나와서 그 주변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생태자연도요?
김수진 위원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생태자연도는 수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을 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주변의 그런 동식물 때문에 주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맹꽁이가 이사를 가야 되겠군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6-1부지도 궁금합니다. 거기 작게 아레나 짓다가 갑자기 큰 아레나를 T2부지에 지어야 해서 용도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허가는 저희 고양시가 내주지요? 맞나요? 설계변경돼서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건축허가는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냥 저희는 조건만 다 맞으면 건축허가 내주나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기본적으로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하고 부서 모든 협의가 20곳 내외를 협의해서 개별 개별의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이게 아레나가 작은 아레나이기는 한데 공정이 30% 됐어요. 30%가 됐는데 큰 쪽에다가 큰 아레나 짓는다고 갑자기 30% 공정이 됐던 것 중지한다고 하는데 이걸 중지하고 여기에다가 큰 아레나 지으니까 이쪽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여기 30% 된 것 그냥 중지하고, 뭐 한다고 해서 여기는 중지하고 저기다 허가 또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이게 고양시 땅은 물론 아닙니다만 고양시에 어떤 건물을 짓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30%를 짓고 있던 아레나가 규모는 작습니다만 아레나예요. 그런데 큰 아레나 짓는다고 작은 아레나를 짓다 말았는데 그냥 놔두고 여기 있는 설계도면대로 그냥 공정 지어줘, 이거 지금 고양시 어떤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 내실 때는 ‘관광숙박시설(A동), 문화 및 집회시설(B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숙박시설 A동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B동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해서 그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 아레나가 들어갑니까?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레나 들어가고 위에는 숙박시설이었는데 그냥 용도변경하니까 짓다가 말아도 큰 아레나 지으니까 바꿔준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K-컬처밸리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건축허가는 부지별로 개별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이 건물은 주변에 새로운 큰 아레나가 생겨서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계획에 의해서 향후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중지될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새로운 큰 걸 하니까 이걸 중지해도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가 이 필지에 나간 건축허가 건을 변경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지된 걸로 저희는 처리하게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원상복구했어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현재 이 상태이고 아마도 전체적인 계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해제 의사가 표시됐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이 부지를 반환해야 하니까 원상복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하는 해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있었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상복구를 다 하는 걸로?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그럴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여기 큰 데 짓는다고 작은 거 짓다가 30%나 됐는데 짓다가 말고 뭐 이랬다는 행정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론 모든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지만 고양시 전체적인 행정으로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이 돼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건축 행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만 전체적인 행정을 볼 때는 고양시 행정을 하다가 말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아레나를 CJ도 17% 하다가 말았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요.
  K-컬처밸리를 우리는 CJ와 경기도가 ‘해지했다’, ‘해제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해지하고 해제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해지하고 해제가 다른 점이 뭐냐, 해제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건이고 해지는 계약 해지한 시점부터 앞으로의 그것만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아레나가 원상을 회복한다거나 그런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해제를 했을 때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원했을 경우, 뭐 했을 경우, 기부채납을 하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 해지가 분명히 다르고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거기 때문에 무효사항인데 정확하게 하면 경기도도 해제 통보를 한 거고 CJ도 그래서 9월 5일 해제 통보를 같이 한 거라서 해제가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계약이 없는 걸로 해제 통보를 했을까요? 처음 계약 조건이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기본협약서상에 해제 요건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해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표대영 과장님,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기존에 경기도 분담금 125억 원하고 GH 성장센터 기여금 100억 원에다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CJ랑 사업비 분담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였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당초에는 그런 안을 갖고서 저희들이 한 건데요, 지금 해제가 된 상황에서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위원장 최성원  그것과 별개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좀 궁금한 게 추진 현황에 2024년 6월 11일에 일시중지됐어요. 그런데 사유는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기간 필요인데 여기에 CJ는 주체로 안 들어가나요? 경기도하고 고양시만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원래는 CJ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6월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7월에 해제가 되는 바람에 협약 당사자가 없어진 거지요.
○위원장 최성원  그러니까 과장님, 6월 11일에 중지가 됐는데 이 중지 사유에는 그러면 CJ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제되기 전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 당시에 우리가 쭉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해놓고 우리가 그동안에 와 있던 과업내용을 가지고서 협의를 한번 해 보자라는 그 준비단계에서 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성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지금 경자구역 경기도에서 추가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서 그렇게 관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올해 11월에 JDS지구 경자구역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위원장 최성원  저는 그래서 한류천도 마찬가지로 한류천이 사실은 이 K-컬처밸리사업의 어떻게 보면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고양시도 지금 이 한류천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못 정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100% 딱 정해놓고는 아닙니다. 
  복개방법은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고 맹꽁이라는 생태자연도 문제가 걸리는 거고 또 호수공원수 4천 톤은 수질의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류천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묘안, 묘안이라고 하면 공무원 말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수심을 낮게 해서 최대한 호수공원수를 적게 투입하면서 수질을 잡아보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결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이런 말도 있듯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만 보면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하천 3등급 유지로 방향을 정하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정해진 건지, 안 정해진 건지 여쭤보는 거고 이것들이 좋은 방향이 결정되면 한류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랑 협의를 선제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30일 제287회 고양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만큼 고양시의 중대 현안을 풀기 위해 신속히 구성된 고양시K-컬처밸리특위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고양시K-컬처밸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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