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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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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0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4. [2]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4. [2]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29쪽부터 646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도로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도로제설장비 구입, 덕양구 제설 자채창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따른 증액과 미지급용지 보상비 등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827만 8천 원을 감액한 198억 7,2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우편요금 증액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9,437만 4천 원을 증액한 22억 1,9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이며 사업명세서는 649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도로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유지보수비 등에 따른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957만 7천 원을 증액한 108억 7,6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제작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1,507만 5천 원을 감액한 16억 1,5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8쪽이며 안전건설과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법곳무인배수펌프장 준설과 펌프 교체 사업 등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5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03억 5,1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선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각 구청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드릴게요.
  3개 구청이 똑같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실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왜 사업 시행이 하나도 없는지 그것 좀 우리 김기태 서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김학영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사업은 3개 구청에서 총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비영리단체에 그동안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금번 보조금 사업 사후 감사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미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문제점이 드러나서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문제점이라는 게, 
김학영 위원  아니, 들은 바로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그 문제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정산이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 신청을 안 하게 된 사유가 된 겁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작년 얘기고요, 금년도에는 입찰공고를 했는데 참가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유찰이 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방치 자전거는 폐기처분하고 아니면 쓸 만한 것은 어디에 기증한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김성호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구청에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신청을 안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 속에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시에서 다 간파해 가지고 그걸 자료를 요구해서 올해부터는 직접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시행해 보니 신청자가 올해는 없어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서구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민간위탁에서 자체 사업으로 우리 직원을 통해서 방치 자전거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저희가 수거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자체에서 관리하겠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작년도 실적인 것 같은데 237대를 수거해서 폐기처리를 하고 약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게 237대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응하는 업체가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숫자라면 자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서구가 유난히 더 많은가요? 서구에 예산이 300이 세워져 있었고 나머지 덕양구하고 동구는 270이 세워져 있었는데 뭐가 달랐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별로 약간 다른 사항인데 서구에서는 2022년, 2023년, 2024년 자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고요,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했었고 예산 자체는 매년 세우던 패턴대로 300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아예 3개 구청이 안 할 겁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처리하는 데에 237대는 그러면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단 수거해서 자체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수거를 할 때는 일정 기간 스티커를 부착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1년 동안 보관하고요, 보관 후에도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가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거는 어떤 규정이나 법에 근거해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걸 1년씩이나 보관해야 돼요?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겠네.
  김성호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치 자전거는 거의 쓸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거의 한 80~90% 이상이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고하고 저희 창고에다가 1년 보관한 뒤에 거의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법에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데 굳이 제가 봐도 그래요. 거의 못 쓰는 자전거니까 방치될 것 같은데 그걸 1년씩 보관하려면 그것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꼭 1년씩 보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사실상 법률에 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은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겠지요. 237대를 처분했는데 80만 원이라고 그러면 대략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면 1만 원씩만 받아도 200만 원이 넘는 건데 거의 고철로 폐기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폐기비가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하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구청장님, 우리 동구청에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올해 2024년도 도로보수공사를 해 준 곳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할 곳, 그 자료들 좀 주십시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동구 조금 전에 뭡니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구에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추가로 올라온 게 1억 5천인가요? 동구는 지금 얼마가 올라와 있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예, 1억 5천이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덕양구 안전건설과는 얼마 정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부족한데요, 지금 예산을 받아서 입찰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 본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땅의 넓이나 어떤 인구수 이런 걸 봐서는 덕양구가 증액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증액이 안 되고.
  동구는 어디 쪽에 할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김주영입니다.
  지금 저희 고봉동에 여름철 재해 기간 중에 파손된 구역이 많아서요.  
임홍열 위원  덕양구는 파손된 곳이 없나?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저는 동구 관할이다 보니까.
  고봉동하고 장항동 일대 유지보수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임홍열 위원  덕양구는 파손된 곳이 없어요? 깔끔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가 면적도 넓고 도로가 낙후된 곳도 많아지고 파손된 곳도 많습니다, 포트홀도 많고. 
  그런데 그 심각한 정도가 일산 쪽에 비해서 더 심각하기 때문에 시의 도로관리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전면 재포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도로 유지관리비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미리 계획된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덕양구가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을 보면 동구·서구에 비해서 비도시 지역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못 받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내가 보니까 특히 덕양구가. 
  우리가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미리 계획을 확정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가 동구만 크게 올라왔는데 어디 한 구역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곳이 아니라 일산 전 지역에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 대응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이렇게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가?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3천만 원입니다.
이영훈 위원  올라온 게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하고 모자라서 지금 한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기존에 있던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소진했고요, 가을하고 연말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민원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또 우리 김성호 과장님한테 좀 잠깐만 할게요. 
  이게 영조물 피해인데 영조물이 주로 어떤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도로 포트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물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상해나 사상을 입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배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은 지금 고양시 전 지역으로 따져보면 그게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보면 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한 700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청에서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회사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해서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고가 난 것이 맞는지 판단해서 지자체에 몇 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제회가 일반 보험사에 또다시 보험을 들어서 그 손해사정인이 판단해서 이 포트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다, 
이영훈 위원  100% 다 찾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나머지 것이 만약에 영조물이 가드레일이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손되어 있을 적에 신고가 안 된 것은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이, 주민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신청하는 겁니다, 영조물 보상을.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이렇게 각 3개 구청에다 얘기할게요.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일반시민이 가다가 술김에 했든 뭐 그냥 자의로, 타의로 해서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적이 없거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에 관련돼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 차주가 보험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백 건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한두 건이라도 차로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자연부락 같은 데 이런 데는 제대로 CCTV가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가 그냥 다 하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CCTV도 확인하고 탐문을 한 다음에 그래도 없을 경우에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3개 구청 안전건설과장님들한테 자료요청 좀 할게요. 몇 건이 지금 이렇게 영조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면 보험처리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건수 좀 한번 다 자료를 부탁할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이 이번에 5톤으로 2대 제설장비를 신청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동안에 저희가 1톤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1톤을 싣고 가다 보니까 금세 뿌리고 돌아오고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걸로 해서 골목길도 들어갈 수 있으면서 조금 큰 장비로 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2대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1톤은 몇 대가 있어요? 
  이건 각 구청 안전건설과장님들한테 공동질의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는 34대가 있습니다. 동하고 구청하고 해서 34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동구는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일산동구청은 1톤을 29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는 1톤 11대가 있고요, 5톤은 5대 해서 총 16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보면 서구가 제일 비율이 좋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1톤 차량이 구청 것까지 다 합류해서, 구청도 합류해서 거기다가 기계 살포기를 설치하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살포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저기 한 게 뭐냐면 자연부락 같은 데라든가 이런 골목에 들어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반일수록 이게 항상 언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5톤 차량이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동사무소 기능에서도 살포를 하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동사무소에 1톤 트럭 한 대씩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눈이 왔을 경우에 각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같이들 자기 지역 순찰을 해서 예비 살포도 그때 다 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저희가 강설 징후가 있을 때 예비 살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요. 
  또 각 언덕 같은 곳에는 저희가 제설함을 따로 또 설치를 해서 미처 나가지 못했을 때 차량들이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3개 구청 과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주의보가 있었을 적에 요새는 보니까 죄다 핸드폰에 다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구름대라든가 눈구름대라든가 다 나오는데 어떤 때는 눈보다 제설제가 더 많이 뿌려져 있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설제가 염화칼슘이 부식을 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일단 하수도도 부식돼, 도로 부식돼, 초목도 그건 가끔 가다 많지는 않지만 죽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무한정 막 살포해서 뿌리지 말고 그래도 그냥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것보다, 민원이라는 게 눈비 오면 조금씩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진짜 언덕지역, 위험한 지역에 뿌려야 할 것이 다 나오거든. 그래서 구청에다 대고 거기 가서 좀 뿌릴 것 같으면 적당량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눈만큼 뿌려대니까. 그래서 눈이 오기 전에 눈이 온 것처럼 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자제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김기태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서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제설작업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험구간, 먼저 투입될 구간들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설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그 지역으로 우선 차량을 출동시켜서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우선작업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설작업 시간이 올해 일반도로보다는 도로 연장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 제설작업, 염화칼슘을 뿌리는 걸 지양하고 저희가 스키드로더라든가 이런 눈을 밀어내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염화칼슘 살포보다는 더 친환경적인 제설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실은 그게 우리 자동차 하부에 가장 크게 부식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적에는 꼭 그렇게 과도하게 뿌려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지역들이 다 파악되어 있다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가 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언덕이나 이런 데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적정량, 그러고 있다가 또 눈이 오면 조금 더 추가로 하면 되거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영조물 배상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취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조물이 현재는 본인이 현장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첨부해서 신고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덕양구는 특히 또 어르신들도 많고 현장에 부득이하게 사고를 당해도 신고도 못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미리 올인돼서 그러니까 소진돼서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게 우리 고양시의 돈이 다 끝났으니, 배상할 돈이 없으니 의정부에 가서 문의를 하시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든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제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민숙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보험금이 3월까지,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내년도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계약기간이 동일합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같을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게 있어서. 
  4월에 다시 가입하고 그러는 게 아니세요? 1년 치로 해서 1월부터 12월? 
  매년 보험사는 바뀌는 겁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행정공제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행정공제회를 통해서 그 보험사하고 아까 연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행정공제회에서 직접 할 인력이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민원을 이런 경우에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현장에 사진을 다 청구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하는 또 현장 이런 걸 받아들이고 하기는 하는데 보험금이 지금 우리 고양시가 부족하니 의정부에 가서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제가 100% 다 받는 건 아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각 보험사나 아니면 지구배상을 신청할 때 검사님께서 그 손해의 퍼센트를 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차량 같은 경우에 공업사 또 사람 같은 경우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해 와도 그 사고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비율을 내려줍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보통 대물 건에 대해서 100% 다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100%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맥시멈이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차량 부속값이라든지 그것에 견줘서 합당하다고 하면 100% 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고 난 것과 별개의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없는, 의사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감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영조물 배상이 이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도로 상태가 그러니까요. 항상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곳을 열 번, 백 번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돼서 증액하고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각 구청은 지금 이렇게 한 명당 10만 원씩 잡아서 증액하시는 걸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그 자기부담금만 시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건당 10만 원씩 자기부담금을 줘서 그걸 늘리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민숙 위원  아무튼 이런 자기부담금이 자꾸 안 늘도록 도로 사정을 잘 개선을 자꾸 해야 될 것, 그게 우선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상은 다 해 주되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어떠한 부속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보통 한 두세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빠를 때는 한 달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건수가 많아서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민숙 위원  그래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민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더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안 634페이지 덕양구 안전건설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재창고가 덕양구에 없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구청 옆에 구 의회 부지라는 곳에 저희가 자재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거기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 건물하고 통로 일부만 남겨놓고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제설차량이 들어와서 상차하고 또 세척하고 다음에 회전하는 이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로 전진기지를 찾아야 되는데 작년에 39호선 우회도로 새로 난 그 밑에 가설창고를 하나 지어놨고요. 또 제설을 위해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그렇게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물색 중인데 일단 2차 추경에 먼저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가시적으로는 어느 지점이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마땅한 장소가 한두 군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 도로관리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제설제는 도로관리과에서, 
김해련 위원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니면 지금 속기에 남기기는 애매해서 말끝을 흐리시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왜냐하면 작년에 한 자재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39호선 우회도로가 하천 제방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회전, 
김해련 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왕복하고 하기에는 또 거리도 멀고 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토당고가 밑에, 39호선 우회도로 그 밑에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나 아니면 원당 쪽에 시에서 생각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장소는 몇 가지 물색된 곳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 구 의회 자리에 있는 그것들도 다 이쪽으로 옮기실 계획인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것도 활용하는데 전에는 거기에 차량들이 다 집결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공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통과할 정도, 
김해련 위원  주 자재창고를 새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는 저희 3개 구청에 지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작년에 제설트럭을 자산취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별 제설장비 관련해서 5톤 트럭, 1톤 트럭 그리고 살포기 이런 제설장비를 구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자재창고가 구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재창고 위치하고 규모 이런 것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668페이지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지금 여기가 아마 대상 시설물이 서구에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밀안전점검 용역하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진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사업비가 매해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되는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도 있잖아요. 지금 21년, 22년, 23년에 세웠던 용역비보다 올해 훨씬 많이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많이 세운 이유가 있나요? 올해 많이 세웠던 이유가?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일 때는 3년에 1회, B등급일 때는 2년에 1회,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많이 몰리는 해가 있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1억 1,500 정도 감액신청을 했는데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펌프장 교체 비용에서 저희가 한 7,500이 감액이, 
김해련 위원  7,200은 펌프장 교체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인 거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인데 이게 펌프장을 저희가 기술료, 제경비 부분에서 원 기준보다는 계약할 당시에 좀 낮춰서 계약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사업비 잔액이 커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나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기는 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이거를 놓쳐서 과태료가 이번에 3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챙겨서 안 하는 건, 과태료를 안 내도록 하는 건 좋은데 예년에 비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가 또 감액하니까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게 이런 용역을 할 때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용을 잘 산정해서 감액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영조물 배상 도로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트홀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포트홀이 생긴 곳을 어떤 게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아스콘만 올려서 눌러놓고 간 데가 있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공사를 잘하고 간 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에요? 물론 파손된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실질적으로 포트홀이 생긴다는 것은 그 부분 전체 도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니면 예산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결 아스콘으로 거기 부분을 메우는 정도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이라든지 좀 더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로원분들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옆에서 작업하고 있어도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일단 포대 아스콘을 포토홀에다가 메우고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그걸 다짐하는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수로원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보면 이게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게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대는 이미 포장 자체가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의 도로관리과에서 전면 재포장할 때까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산이 지금 동구도 세워졌는데 서구는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서구는 기존에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1회 추경이 4~5월에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울 부분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는 예산편성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상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을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덕양구가 특히나 포장도로 표면이 움푹 파인 곳이 다녀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세워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 수로원분들이, 도로보수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7월까지 저희가 발생한 포트홀이 4,693개소입니다. 그 이후 것은 아직 집계도 못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제 장마 끝나고 지금 한창 더 많이 바쁠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제설이 끝나고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물이 수축·팽창을 하면서, 도로에 침투하면서 도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파쇄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을 많이 하고요. 
  주로 여름 같은 경우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도로 아스콘이 녹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로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왕 공사하는 것 좀 더 세밀하게 지시해서 그 기간이 좀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고요.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주게 되는데 그때 보상을 주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보상을 드렸는데 서류 관계의 미비 등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 보상을 드리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이월된 건수가 11건이고요, 금년도에 접수된 것까지 하면 21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억 정도의 배상금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소에 응대를 잘하셔서 승소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과거에 서류를 많이 찾아서, 과거에 70년대 이런 경우에는 일단 도로 개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상을 드리고 서류는 나중에 징구해서 등기를 내는 이런 행정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착오로 등기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찾아내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 반납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이거는 총 1년 예산인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15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덕양구 건축과에 한번 뭐 여쭤볼게요. 
  설명서에 아까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급량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포상금 여기에 대한 비용이 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덕양구청 건축과장 박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기도 내 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 덕양구청이 워낙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요, 
김민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상사업비를 일부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갑과 을이 있잖아요? 특히나 어느 쪽으로 좀 더 치중돼 있는 게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개발제한구역은 덕양구가 전반적으로 많고요, 저희가 덕양구 면적의 64%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도심지를 제외한 화정이라든가 최근에 개발한 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하면 구석구석이 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 지금 딱 와닿는 문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최소한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임기직 직원이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12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직원 1명, 팀장님 1명 해서 14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야근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야근 시 식사비용 같은 걸로 이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식사비용 개념으로 기재를 한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김민숙 위원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의 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왜냐하면 사비로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도 일찍 나오시고 밤에도 야근을 많이 하십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김해련 위원님께서 덕양구 자재창고 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자재창고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재창고를 신설하는 사업이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신설이 아니고요, 제설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날리고 또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 가설 펜스를 설치하는 게 주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기존에 덕양구가 제설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공간이 도시관리공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미 지금 협소해졌다고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즉, 제설작업 자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대체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신설해서 조성하는 사업 아니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창고는 작년에 지은 게 있어서, 
최규진 위원  이미 지어졌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은 게 하나 있고요, 추가로 제설을 하기 위해서 제설제를 쌓아놓고 거기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가설 펜스가 주된 사업입니다.
최규진 위원  원래 이 부지가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지요? 아까 구 의회 부지라고 하셨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현재 있는 곳은, 
최규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될 부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은 39호선 우회도로 하부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39번 국도 우회도로 밑에 그 하부공간에 이미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지금 자재설비 보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펜스를 치는 용도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니요, 거기는 돼 있고요. 제설용 자재창고로 하나 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규진 위원  추가 신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런데 이거는 임시로 하는 거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기존에 덕양구청 옆에 있는 그 창고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최규진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곳만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39호선 우회도로 그 하부공간입니다. 
최규진 위원  대장동 551-5번지 거기 밑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그 근처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시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가 마땅치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부서의 답변이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급하지 않은 거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지금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사업위치나 이런 것들도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위치는 현재 정해진 거는 그곳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39번 국도 밑에 유휴공간에다가 이미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제설제 용도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  우회도로라는 것을 밑에 하부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 되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일단 관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국토관리청이랑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랑 해서 협의가 돼야만 거기 밑에 공사가 되고 진행되는 거지요, 행정상?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먼저 취득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관례상으로 크게, 도로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물론 필요한 이런 사업이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함에도 이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또 일부 근처에 보면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진 체육시설들도 지금 하부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스포렉스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기존 일반도로도 아니고 그 농로길이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던 것과 같이 토당고가 주변에 수자원공사로 가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39호선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원당 쪽에 또 하부공간이 있는데 그쪽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해련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정해진 것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39호선 하부공간이라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번지수만 조금 변동, 가변적인 것이고요. 
최규진 위원  39번 국도,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하부공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회도로 밑에 하부공간 여기든 저기든 여기든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편리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차량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규진 위원  여기에 제설차량들도 다 보관되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현재는 그 자재창고에 우리 도로 유지관리 자재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제설차량들은 어디에 보관돼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제설차량은 지금 곳곳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구청 것은 구청 옆에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차량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아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곡동에 내곡 지하차도라는 곳이 있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이거 혹시 아시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제설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가 전진기지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가 지금 한쪽 차선 자체가 아예 그런 용도로 방치라기보다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그런 시설을 좀 하면 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거기는 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청 것까지 하면 포화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한번 더 볼게요.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왜냐하면 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서구청의 김기태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법곳동의 무인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인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김학영 시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곳 무인펌프장에는 총 6호기가 있습니다. 펌프가 6개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6기가 있는데 이번에 2대만 교체한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이제 노후돼서?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이거는 시에서 펌프장 성능검사를 다 해 줬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까지 했는데 이게 설치연도가 1994년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2개 중에 1호기는 효율이 한 64%, 2호기는 71% 저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0%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와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1대를 교체하는 데 1억 5,100만 원 정도 그래서 2대 해서 3억 3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이 자재는 관급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교체가 다 완료됐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완료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가동되고 있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저희가 시험가동까지 끝나서요. 이번 시기가 저희가 5월에 끝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기 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시운전은 5월 7일에 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번 우기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주로 이제 우기 때, 폭우 시에 이때 필요한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수해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의문이 나는 게 좀 있어요. 
  사업비가 총 6억 3,3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실제로 집행 결과 5억 1,756만 7천 원으로 이게 정산됐다는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준설비용 5,100만 원, 펌프 교체비가 3억 3백만 원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3억 9천 또 정기안전점검 용역 2억 9천 이렇게 되는데 그 세부내역하고 전체 사업비하고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어떤 말씀이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5억 1,700만 원이 총사업비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준설비 항목은, 세부내역은 4가지 항목이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같아야 되잖아, 네 가지 합이?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나 싶어서. 
  얼른 이해가 안 가세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김학영 위원  예. 그 뒤에 누가 팀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질의한 게 맞아요? 시설비라고 하는 거가 5억 1,700만 원이 밑에 4개 항목의 합이 그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그래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이게 시설비 항목이 더 많은데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만 표현하다 보니까 그 계가 안 맞는 걸로, 
김학영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이게 눈에 맞지 않아 보여서.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9,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거야.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여기에 펜스 교체도 있고 쭉 유지보수비도 있고, 
김학영 위원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다른 사업이 있다는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한번 좀 할게요. 우리 김성호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김기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데도 그게 아마 대장동만 해도 한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아까 자동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 그 구간이. 수해랑 우기 때만 사용한다는 것.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곳에 설치해서 됐다 그게 아니고 사실 지금 대표적으로 우기 때면 제일 침수지역이 심한 곳이 덕양구에서 대장동이거든요. 한때는 거기가 비 많이 왔을 때는 양쪽이 다 고립돼서 차고 뭐고 움직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나마 몇 군데 설치해서 조금 용이해졌는데 몇 군데에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이번에 우리도 거기 지금 조사는 하고 있어요? 대장동뿐이 아니라 덕양구 쪽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지에 성토를 많이 해서 도로 부분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쪽에 펌프장만 해도 6곳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장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펌프장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위쪽 마을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기 시에 일부 침수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사를 더 해서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제설장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설장비 특성상 교통이 용의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대응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설제를 싣고 빨리 출동하고 있는 곳이, 지금 덕양구나 일산구에 보면 가장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고가 밑,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영훈 위원  그런 것들이 많고 아까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장동 지하차도의 한 차선이 제설장비로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백석 간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돼서 한쪽이 빈 것으로 돼 있어서 임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는 그 제설장비 차량밖에 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통되면, 그것도 개통해야 되거든. 그거는 시 장비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시에서도 또 제설장비를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39호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또 지방도로 하는 데서 제설장비창고 하나를 크게 지어놓은 거 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걸 작년에 지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근방에다가 하실 생각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당초에는 이미 창고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시하고도 마찬가지로 논의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차량회전이라든지, 이게 시급을 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오는데 출발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제설차 자체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쪽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차선책으로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도 덕양구는 그래도 고가 밑이 많이 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사용하고요.
이영훈 위원  그 분포도도 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속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별안간에, 요새는 기후 변동이 하도 심해서 언제 폭설,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러 곳에 제설 전진기지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차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근방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곳으로 생각을, 이거는 각 안전건설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건축과 쪽에서 강제이행금이 발생하지요? 민원상 불법이라든가 건축과에도 있고 또 여기 안전건설과에는 없나, 강제이행금을 하는 것이?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통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안전건설과에는 통용되는 게 없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각 구청 건축과장님하고 안전건설과장님들한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올해하고 내년, 2년 치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내역 그것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좀, 계실까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박기명입니다. 
김민숙 위원  사전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 여기에는 지금 되게 상반된 게 사전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제작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고 우편 같은 경우는 증액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여러 가지로 초기에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 고지서는 성과가 있어서 감을 하게 됐다고 사유가 있더라고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이 2월에 개통했습니다.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요, 개통돼서 일부 미흡한 점은 계속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오류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 당시에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된 게, 1월에 단속된 게 7월에 나갔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1월에 됐는데 7월에?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러면서 민원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것은 부과가 다 끝나서 현재 늦어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행안부에 저희가 시군에서 사용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되면서요,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전에 기존에 초반에는 오류가 제법 많았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100%는 안 되지만 계속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전히 아직도 불편한 것들은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계속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또 보면 우편요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류 때문에…….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우편요금은 저희가 수기로 인쇄해서 개인한테 고지서를 보내던 게 차세대 프로그램은, 저희가 우편요금하고 그 고지서 제작을 한 군데서 만듭니다.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저희가 그 단속자료를 주게 되면 고지서를 발급하고 발송까지 업무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고지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감액하고요, 우편요금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또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 비율이 똑같네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비용은, 
김민숙 위원  비용은 당연히 더 비싸지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다릅니다. 일반우편은 430원이고요, 등기우편은 2,530원인데 그건 순수한 우편료이고요, 저희가 제작비는 30원을 더 줍니다. 이게 건당 30원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궁금했던 게 기사로도 접했었지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우리 구청에도 잘 적용되고 있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 여전히 오류는 있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착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맞습니다.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행안부에 건의해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행안부에는 잘 얘기가 되고 있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저희는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암동에 있어서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방문해서 직접 의견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구청예산 중에서 도로 유지관리비하고 이게 뭡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증액된 걸 보고 이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부서 예산회의에서 예산담당관이 있고 시장님이 계시고 예산회의를 하는데 구청에서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게 다시 반영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동구청만 반영돼서 올라갔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경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올렸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거기서 재심의를 들어갔습니다. 심의에 들어간 부서가 동구청에서는 안전건설과, 덕양구에서는 환경녹지과 그래서 자기 사업에 대한 어필을 상당히 했고요. 
  덕양구 환경녹지과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채택됨과 동시에 저희도 일부 채택 좀 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추가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이고.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거든.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러거든.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녹지과에서 너무 강하게 요구하셔서. 
임홍열 위원  아이 무슨 말씀 하세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그래서 제가 중간에 회의까지 끊고, 
임홍열 위원  이게 안 해 줘요. 기본적으로 안 해 준다고.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아니요, 제가 상당히 읍소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읍소하면 들어주는 예산담당관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합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통은 안 해 주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하지 관심이 없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구청의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청에 있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이하다 해서 제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성호 과장님, 부서가 달라서 모르실 수 있는데 이번 세출예산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예산 중에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 올린 제설창고 리모델링 환경개선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하고 제1, 2자유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차들은 15톤 큰 트럭이고요, 구청에서는 5톤 이하 작은 차량과 또 담당구역은 1차선, 2차선 이런 소규모 도로 그리고 마을안길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설창고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직접 마을안길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가까워야 되고요, 시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하고 구청하고는 사업의 대상이 달라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업무가 분장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각자 제설창고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용할 경우에 혼재돼서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이걸 할 때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설창고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도로관리과가 지나가서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도로관리과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예산사업명세서 623페이지에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조정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131억 753만 9천 원, 특별회계 4,169억 9,660만 7천 원, 총액 5,301억 414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3,455억 9,914만 6천 원 중 100억 4,569만 원을 삭감한 3,355억 5,345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169억 9,660만 7천 원 중 8,533만 7천 원을 삭감한 4,169억 1,127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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