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0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덕양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덕양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88쪽에서 102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7,191만 7천 원을 증액한 176억 8,471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2,732만 7천 원을 증액한 535억 7,410만 4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88쪽, 2023년 사업비 정산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49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4,0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90쪽부터 92쪽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23억 3,01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157억 4,0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96쪽부터 97쪽까지로 국도비보조금 23년 사업비 정산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69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9억 4,4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00쪽부터 102쪽까지로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 직장운동경기부 하계종목 운영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16억 9,71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318억 3,3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88쪽에서 102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7,191만 7천 원을 증액한 176억 8,471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2,732만 7천 원을 증액한 535억 7,410만 4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88쪽, 2023년 사업비 정산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49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4,0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90쪽부터 92쪽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23억 3,01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157억 4,0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96쪽부터 97쪽까지로 국도비보조금 23년 사업비 정산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69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9억 4,4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00쪽부터 102쪽까지로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 직장운동경기부 하계종목 운영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16억 9,71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318억 3,3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방송영상장비 교체 및 방송시스템 공사비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거점학교로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된 사안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방송영상장비 교체 및 방송시스템 공사비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거점학교로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된 사안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특구가 선정이 되고 그런 다음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경기영상과고가 선정이 된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민경 위원 같은 90쪽이고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에 보면 운영활동비가 있고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미디어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 5,82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잠시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로 드린 내역에 보면 로봇 인공지능 교육 사업 운영에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가 있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로 드린 내역에 보면 로봇 인공지능 교육 사업 운영에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가 있고,
○정민경 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이요.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에도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가 1,800만 원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정민경 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 초중고·대학 연계 강화 사업에서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에 5,820과 로봇 인공지능 교육 사업 1,240만 원에 홍보비가 각각 1,800만 원과 540만 원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이 사업의 체가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은 중부대학교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중부대학교 자체의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구입비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지역 초중고·대학 연계 강화 사업에서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에 5,820과 로봇 인공지능 교육 사업 1,240만 원에 홍보비가 각각 1,800만 원과 540만 원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이 사업의 체가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은 중부대학교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중부대학교 자체의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구입비가 되겠고요.
○정민경 위원 아래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로봇 인공지능 교육 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동국대다 보니까 동국대에서 쓰는 홍보물 제작과 교재 구입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91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에서 교육발전특구 홍보 기획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초중고·대학 연계 강화에 대한 홍보비는 사업 주체가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쓰는 홍보비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초중고·대학 연계 강화에 대한 홍보비는 사업 주체가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쓰는 홍보비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 제작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부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지방시대 참석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교육발전특구 홍보 기획에 들어가는 홍보비랑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내용이랑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은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하게 되면서 참석을 의무적으로 교육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고요.
우선 교육발전특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은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하게 되면서 참석을 의무적으로 교육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고요.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홍보물 내용에 차이가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물의 내용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 홍보 기획 850만 원과 그 밑에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은 내용에 크게는, 교육발전특구를 홍보한다는 맥락에서는 같을 것 같고요. 홍보물의 종류나 그런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홍보물의 내용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 홍보 기획 850만 원과 그 밑에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은 내용에 크게는, 교육발전특구를 홍보한다는 맥락에서는 같을 것 같고요. 홍보물의 종류나 그런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다를 예정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홍보 기획 850만 원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특구를 각각 교육청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같이 한 곳으로 홍보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민경 위원 교육청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 시에서만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홍보는 하지만 홍보 예산이 주로 저희 시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홍보 예산이 여기저기에, 앞서 얘기했던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 로봇 인공지능 교육 사업 운영, 물론 사업의 대상,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홍보비가 다르게 각각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특구 홍보 기획도 있고 사실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 제작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발전특구 홍보 기획이랑 크게 내용 차이는 없을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런데 각각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따온 것은 추진배경에 써 있는 것처럼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해 국가교육균형발전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나 그다음에 공교육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쪼개기식으로 홍보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도 공감하고 좀 더 사업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교육발전특구가 올해 처음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시행된 만큼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요.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추가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을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다면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고양시 교육발전특구를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도 공감하고 좀 더 사업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교육발전특구가 올해 처음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시행된 만큼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요.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추가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을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다면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고양시 교육발전특구를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국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이것을 듣는 시민 외 국민분들이 불편하실 지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할게요. 각각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교육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비, 교육발전특구 홍보 기획에 들어가는 홍보물제작비,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 제작비에 들어간 홍보물 제작비, 이거 각각 계획서 그다음에 각각의 홍보 내용의 차이 그다음에 세부 산출내역 다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할게요. 각각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교육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교육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비, 교육발전특구 홍보 기획에 들어가는 홍보물제작비,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물 제작비에 들어간 홍보물 제작비, 이거 각각 계획서 그다음에 각각의 홍보 내용의 차이 그다음에 세부 산출내역 다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에 보면 AI 활용 미디어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결정이 된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내부적으로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예산이 수립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니까 아직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 이후에 아카데미에 대해서 계획을 할 예정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장비비로 들어온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고양산업진흥원에서 한 번 교육장의 장비 교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여기 추가되는 장비들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고양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선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노트북 교육용 서버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고양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선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노트북 교육용 서버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워크스테이션이 지금 산업진흥원에 설치가 안 돼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이 과정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AI 활용을 위해서 준비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비시설 구축에 대한 세부내역이 지금 산출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몇 대, 몇 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 산출을 위한 자료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것이 장비 구입으로 통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떠한 것을 정확히 설치하겠다는 건지 근거가, 사실 이게 통으로 들어와 있으면 저희는 세부적으로 모르거든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료를?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하면서 저희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 위탁하다 보니까 통으로 예산 부기가 되어 있고 산출을 위한 2억 9,2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면 산출내역, 사실은 2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2억 9,000에 대한 것이 통으로 올라와 있으면 2억 9,000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께 세심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세심한 설명이 아니라요, 저희가 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받잖아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저는 또 질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2억 9,000 장비 구입이 있는데 장비 구입을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쓰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 제출하시고요,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하시고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에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하시고요,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하시고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에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인재양성 서밋,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인재양성 서밋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을 처음 준비할 때 한 카테고리로 성과 확산에 대한 부분을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인재양성 서밋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을 처음 준비할 때 한 카테고리로 성과 확산에 대한 부분을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 확산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교육발전특구 언제 시작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작했고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과 확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성과가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고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과 확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성과가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 확산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적절한가요? 사업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뭐에 대한 성과를 확산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웃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준비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준비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고,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외교육,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정부산하기관, 기업, 대학 관계자 참여를 통한 산업생태계 동향 파악 및 인재양성 정책 공유 그리고 해외혁신대학 사례 소개 및 연사 초청을 통한 최신 교육동향 이해 및 사례학습 기회 확보 그다음에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미디어, 영상방송콘텐츠 인재양성 및 창업교육 운영계획 소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인재양성 정책을 다른 곳과 공유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를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서밋의 정확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답변하신 것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정확히 무엇인 거예요?
제가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고,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외교육,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정부산하기관, 기업, 대학 관계자 참여를 통한 산업생태계 동향 파악 및 인재양성 정책 공유 그리고 해외혁신대학 사례 소개 및 연사 초청을 통한 최신 교육동향 이해 및 사례학습 기회 확보 그다음에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미디어, 영상방송콘텐츠 인재양성 및 창업교육 운영계획 소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인재양성 정책을 다른 곳과 공유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를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서밋의 정확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답변하신 것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정확히 무엇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읽어보신 내용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 간 어떤 내용의 공유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는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읽어보신 내용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 간 어떤 내용의 공유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는 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께서 읽어보신 저희가 낸 사업계획서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교육,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관계자 참여,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요. 해외의 혁신대학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연사 초청을 통해 최신 교육동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성과 확산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발전특구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 방향에서 큰 카테고리로 성과 확산에 대한, 성과 공유와 확산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밋 행사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성 정책의 공유와 그다음에 최신 교육동향의 이해,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발전특구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 방향에서 큰 카테고리로 성과 확산에 대한, 성과 공유와 확산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밋 행사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성 정책의 공유와 그다음에 최신 교육동향의 이해,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애초에 질의를 한 것이 서밋의 목표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은 또 답변을 하시면서 교육발전특구에 들어간 내용은 이거였고 서밋의 내용은 제가 읽은 세출예산 설명서의 자료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질의할 때 답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인재양성 정책 공유라고 했는데 참여 대상, 여기 있는 곳이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파악해야 하는 건가요?
참여 대상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들이 지금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선진적인 곳인가요? 그래서 섭외를 하신 건가요?
자, 질의할 때 답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인재양성 정책 공유라고 했는데 참여 대상, 여기 있는 곳이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파악해야 하는 건가요?
참여 대상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들이 지금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선진적인 곳인가요? 그래서 섭외를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안의 참여 대상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아세안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미디어콘텐츠 부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안의 참여 대상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아세안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미디어콘텐츠 부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섭외한 이곳들이 선진적인 곳이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발 제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되면 저희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선은 저희가 서밋 행사를 하면서 연사를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서밋 행사를 하면서 연사를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연사 말고요! 인재양성 정책 공유회 참여 대상에 써 주신 이곳이 선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적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세안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선진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동등한 상황에서 저희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현장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선진적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세안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선진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동등한 상황에서 저희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현장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이곳들이 선진적인 곳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산업 현장으로 보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산업 현장으로 선진적인 곳이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 현장을 선진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선진적이라고 하면 대부분 서구 유럽, 미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콘텐츠를 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미디어콘텐츠 부분을 확장성 있게, 지금 아세안에서 어떤 동향으로 미디어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그런 산업 현장의 일환으로 본 부분이기 때문에 선진적이라는 부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세출예산 설명서에 적어주신 것과 달라요. 세출예산 설명서에 서밋을 정의하셨어요. 국가 간 현안 공유 및 비전 수립을 위한 정상급 회의 그다음에 해외 행사 프로그램 안에도 인재양성 정책 공유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들과 공유하면서 보고 배운다는 의미 아니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배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산업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고 배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산업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냥 산업 생태계의 동향을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해외 혁신대학 사례 초청 연사들은 지금 다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대학 사례 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이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비가 또 있는 데가 있어요. 아래에 첨단 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에 보면 홍보비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국항공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앞서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랑 똑같이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고 이 예산안 안에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가 신규예산안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다 보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 궁금한 점도 많고 이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저도 앞서 정민경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던 모든 행사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용어만 가지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언제 됐지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언제 됐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2023년 말에 교육부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2월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2023년 말에 교육부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2월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조금씩 인식을 해 가고 있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데 보니까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홍보 영상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상영을 해 주시고 하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에 연계되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정작 우리는, 이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 교육발전특구를 외부에 홍보하는 그 홍보물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 상임위에 평생교육과가 있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저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찾아서 ‘우리 고양시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었구나.’라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자료나 많은 이야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심지어 일반인들에게 알리려고 해 놓으신 그 영상마저도 ‘왜 우리 의원들은 한 번도 못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이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하다 보니 부서의 인원수에 비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하니까 조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하고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세워갖고 됩니까? 이거 알아보니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걸 더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홍보비가 뭔지, 저 홍보비가 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인재양성 서밋 행사 개최? 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도대체 무슨 인재양성을 한다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밑에 읽어 보니까 동남아시아 아세안과 한대요. 그런데 또 보니 에듀테크 같은 것은 에듀와 테크, 그러면 교육과 기술을 접목해서 하겠다는 건데 2025년에 뭐 나와요? 교육부에서 무슨 교과서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데 보니까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홍보 영상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상영을 해 주시고 하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에 연계되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정작 우리는, 이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 교육발전특구를 외부에 홍보하는 그 홍보물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 상임위에 평생교육과가 있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저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찾아서 ‘우리 고양시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었구나.’라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자료나 많은 이야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심지어 일반인들에게 알리려고 해 놓으신 그 영상마저도 ‘왜 우리 의원들은 한 번도 못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이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하다 보니 부서의 인원수에 비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하니까 조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하고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세워갖고 됩니까? 이거 알아보니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걸 더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홍보비가 뭔지, 저 홍보비가 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인재양성 서밋 행사 개최? 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도대체 무슨 인재양성을 한다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밑에 읽어 보니까 동남아시아 아세안과 한대요. 그런데 또 보니 에듀테크 같은 것은 에듀와 테크, 그러면 교육과 기술을 접목해서 하겠다는 건데 2025년에 뭐 나와요? 교육부에서 무슨 교과서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김수진 위원 2025년에 에듀테크 해서 무슨 교과서 만든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들었을 때는 전자교과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디지털교과서 만든대요, AI 접목해서. 박람회도 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에듀테크박람회도 했어요, 교육부랑 산업부 해서. 물론 킨텍스에서는 못 하고 서울에서 했습니다만, 9월에 했고 2025년에도 또 한대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런 것이 안 되니 도대체 해외교육 에듀테크랑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관계자랑 다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글로벌 인재양성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저는 자료도 못 받았어요. 자료 넣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넣어 주셨더라고요. 옆 위원님 자료 봤습니다. 초청연사도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인재양성 부트캠프, 이것도 사실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항공대가 고양시 지역구 안에 있잖아요. 앞으로 우주항공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요, 없어. 없는데 우리는 있는 이 대학을 얼마만큼 연계해서 잘 이용을 하면 교육적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줄어요. 집값도 떨어지고.
그런데 학군이 좋아지잖아요? 강남 대치동이 그냥 대치동이 아니에요. 목동이 그냥 목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사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몰라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지요. 저 정말 찬성이에요, 항공대 이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예산 다 꼼꼼히 챙겨봐야 할 판이에요. 이거에 이렇게 해서 홍보비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다르고 자료는 이렇게 다르구나.
홍보는 해야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한테 먼저 홍보하세요. 홍보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교육해야 한다고. 진짜 모아놓고 한번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든 간에 저는 아쉬운 감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봅니다. 물론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국가예산을 따 오셨으니까 정말 칭찬드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꼼꼼히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런 것이 안 되니 도대체 해외교육 에듀테크랑 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관계자랑 다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글로벌 인재양성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저는 자료도 못 받았어요. 자료 넣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넣어 주셨더라고요. 옆 위원님 자료 봤습니다. 초청연사도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인재양성 부트캠프, 이것도 사실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항공대가 고양시 지역구 안에 있잖아요. 앞으로 우주항공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요, 없어. 없는데 우리는 있는 이 대학을 얼마만큼 연계해서 잘 이용을 하면 교육적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줄어요. 집값도 떨어지고.
그런데 학군이 좋아지잖아요? 강남 대치동이 그냥 대치동이 아니에요. 목동이 그냥 목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사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몰라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지요. 저 정말 찬성이에요, 항공대 이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예산 다 꼼꼼히 챙겨봐야 할 판이에요. 이거에 이렇게 해서 홍보비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다르고 자료는 이렇게 다르구나.
홍보는 해야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한테 먼저 홍보하세요. 홍보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교육해야 한다고. 진짜 모아놓고 한번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든 간에 저는 아쉬운 감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봅니다. 물론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국가예산을 따 오셨으니까 정말 칭찬드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꼼꼼히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홍보가 부족한 부분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부서에서 인지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아니, 먼저 하세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크골프예요. 수요가 자꾸 넘치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해 달라, 새롭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이번 2차 추경에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올라왔어요.
우리 시 안에 시와 연관된 파크골프장이 총 몇 개인가요?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크골프예요. 수요가 자꾸 넘치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해 달라, 새롭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이번 2차 추경에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올라왔어요.
우리 시 안에 시와 연관된 파크골프장이 총 몇 개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 화정, 성저, 정발산 그다음에 삼송 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중산, 화정, 성저, 정발산 그다음에 삼송 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삼송은 제가 잘 몰랐고요. 어쨌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도비하고 매칭해서 3 대 7로 조성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 안에 가장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어디예요?
시 안에 가장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어디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저파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성저파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성저는 파크골프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산파크골프장이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에 조성할 파크골프장의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에 조성할 파크골프장의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5억에 9홀 예상하고 있는데요. 협회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해서 설계를 해서 한 15홀까지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추세가 홀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조성됐지만 만족되지 못하고 금방 또 확장 요구가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파크골프장은 가능하면 규모를 좀 크게, 혹시 이 예산이 5억 이상은 어려운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규모를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확장해서 18홀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원관리계획인지 결정이 1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널어졌고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이하는 기간도 짧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간을 길게 하면 가능은 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가능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간의 문제지 예산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5억으로도 가능하면 18홀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1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 많이 들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게 1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 많이 들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지역이나 관련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기간도 기간이지만 충분한 내용들이 서로 교류가 돼서, 15홀 정도까지는 서로의 만족 조건들이 맞춰지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미 파크골프협회나 덕양구 쪽 협회하고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당장 뭔가 시행되는 줄 알고 굉장히 조바심을 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봄에는 최소한 여기를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로 준비 중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정한 기간으로 할 경우에 15홀까지는 무리 없이, 문제없이 되는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홀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교육발전특구가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터 산업진흥원까지 각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토의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마련한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교육발전특구가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터 산업진흥원까지 각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토의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마련한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단 고양시, 교육청, 대학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등 협력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겠다는 자리인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 계속 부탁드리는데요. 세출예산 설명서에 쓰실 때 좋은 말 다 쓰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업목적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본예산이랑 3차 추경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지적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 협력체계 재정비,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2024년 사업성과 및 2025년 사업계획 공유,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기대효과에는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사업 진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제안사항 도출이에요.
오히려 기대효과가 사업목적 아닌가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공유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여기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 협력체계 재정비,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2024년 사업성과 및 2025년 사업계획 공유,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기대효과에는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사업 진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제안사항 도출이에요.
오히려 기대효과가 사업목적 아닌가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공유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본예산 입력이 다 끝났다고는 듣긴 했는데 세입예산 설명서, 세출예산 설명서 하실 때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페이퍼 보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에 이렇게 돼 있고 기대효과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명확히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다 쓰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추구되는 기대효과를 그냥 명확하게, 짧더라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2024년 사업성과가 있는데, 사업성과 있어요,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도, 본예산 입력이 다 끝났다고는 듣긴 했는데 세입예산 설명서, 세출예산 설명서 하실 때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페이퍼 보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에 이렇게 돼 있고 기대효과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명확히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다 쓰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추구되는 기대효과를 그냥 명확하게, 짧더라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2024년 사업성과가 있는데, 사업성과 있어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성과공유회는 12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성과라고 할 수는 없고 공유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성과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성과공유회는 12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성과라고 할 수는 없고 공유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2025년 사업계획이 나오면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상임위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체육정책과고요. 체육정책과는 세출예산 설명서를 자세히 작성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죄송하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PBA)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PBA)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에 고양 킨텍스에 PBA 스타디움 전용구장이 오픈을 해서 거기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당구테이블에 보면 가로축으로 해서 양 사이드에 광고할 수 있는 면이 4면이 있거든요. 여기 저희가 1억 5천에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요. 1억 5천을 주면 7개의 개인투어 바닥광고 2면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2부 투어가 이번에 생겼는데 대회 명칭 제정을 우리한테 주고 그다음에 8개 투어 경기장 내 광고를 50%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잔여기간 12월까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7월에 고양 킨텍스에 PBA 스타디움 전용구장이 오픈을 해서 거기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당구테이블에 보면 가로축으로 해서 양 사이드에 광고할 수 있는 면이 4면이 있거든요. 여기 저희가 1억 5천에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요. 1억 5천을 주면 7개의 개인투어 바닥광고 2면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2부 투어가 이번에 생겼는데 대회 명칭 제정을 우리한테 주고 그다음에 8개 투어 경기장 내 광고를 50%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잔여기간 12월까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일단 지금 1억 5천을 확보하면 바닥광고 2면이랑 그다음에 2부 투어에서는 대회 명칭을 제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를 하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정민경 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홍보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홍보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PBA가 타 프로스포츠하고 노출을 비교해 봐도 프로축구나 프로농구보다도 더 높습니다. 유튜브나 빌리어즈TV나 MBC스포츠플러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 시청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고 또 보고 하는 쇼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저희 체육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특구라든지 아니면 출산율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여기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금액적으로도 얼마나 메리트가 있냐 하면 안산시, 제주도, 광명시, 경기도가 2024년도에 단일대회, 1개 대회만 가져갔는데 금액으로 보면 대부분 4억, 2억 7천, 4억 이런 식인데 저희는 1억 5천을 주면 7개 대회하고 2부 투어의 대회 명칭하고 8개 투어의 바닥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봐도 굉장한 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를 꼭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고 또 보고 하는 쇼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저희 체육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특구라든지 아니면 출산율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여기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금액적으로도 얼마나 메리트가 있냐 하면 안산시, 제주도, 광명시, 경기도가 2024년도에 단일대회, 1개 대회만 가져갔는데 금액으로 보면 대부분 4억, 2억 7천, 4억 이런 식인데 저희는 1억 5천을 주면 7개 대회하고 2부 투어의 대회 명칭하고 8개 투어의 바닥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봐도 굉장한 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를 꼭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는 1억 5천이지만 본예산에 4억 올라올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내년에는 1년 내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 대회가 아니고 전체 1년 대회가 되겠지요. 일단 올해 하는 거 한 번 봐 주시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거기서 내건 조건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시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진행만 해 주시면 일단 보시라고, 한 번 해 주겠다고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저희 전용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습니다. 7개 대회는 여기서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전용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미 고양시에 대한 네이밍은 이미 노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게네들도 광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홍보비를 지급해야지만 그걸 노출하게 하지, 그다음에 대부분 여기 웰컴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하이원리조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두 면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바닥광고에 대한 게 아니라 경기 자체를 고양시 킨텍스 스타디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한 홍보는 이미 1차적으로 거기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당연히 사회자가 대회를 시작할 때 “고양시 킨텍스 스타디움에서 오늘 무슨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정도 한 마디는 하고 시작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장소는 계속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킨텍스 전용 경기장,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정확한 산출은 이 협회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정민경 위원 1억 5천을 내야지 12월까지 경기에 대한 것을 광고를 해 준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 4억을 해서 한 대회를 했는데 그 기준으로 우리한테 7개 대회를 요구하면 우리는 절대 안 되고, 사실 또 고양시 킨텍스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안산시가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느닷없이. 킨텍스에다 안산시 광고하고 이러긴 그러니까. 그래서 고양시한테 그러면 이 정도만 최소한 해 주면 우리가 다 해 주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안산은 23-24잖아요? 저희 내년에 25년도 1월부터 12월에 편성된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간적으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 리그가 23-24 실크로드, 이런 명이 붙은 것일 뿐이지 1개 대회를 한 것입니다, 1개 대회. 이 시즌에 1개 대회를 안산을 붙여서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 시즌이 언제부터 언제였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시즌1이 24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인데 이 시즌에서 개인투어가 발생하는 것의 1개 대회를 안산이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 동향에 안산시, 제주도, 광명시, 경기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4억, 2억 7천, 4억 그다음에 1억 5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 기간 정확하게 명시해서 주세요.
우선 타 지자체 동향에 안산시, 제주도, 광명시, 경기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4억, 2억 7천, 4억 그다음에 1억 5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 기간 정확하게 명시해서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12개월인데 4억이고 24년도는 3개월인데 1억 5천이에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성의만 보여주면 이미 하반기에 해 주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억을 잡은 것이고 1억 5천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홍보 예산으로 5천만 원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5천만 원에 2개 대회를 해 줬어요, 그쪽에서.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진 것에 5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2개 대회를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1억 5천만 하면 나머지 하반기 잔여기간을 다 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를 2억 정도로 들어갔다고 보고 내년에 4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성의만 보여주면 이미 하반기에 해 주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억을 잡은 것이고 1억 5천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홍보 예산으로 5천만 원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5천만 원에 2개 대회를 해 줬어요, 그쪽에서.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진 것에 5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2개 대회를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1억 5천만 하면 나머지 하반기 잔여기간을 다 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를 2억 정도로 들어갔다고 보고 내년에 4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벌써 이미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것은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5천만 원에 2개 대회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2개 대회를 상반기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있고 있다는 것은 무슨,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반기는 지금 우리가 1억 5천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의지라는 것이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되는 이런 것만 보여주면 어쨌든 현재는 비어 있으니까 해 주겠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러면 바로 광고는 안 하게, 그런 취지에서 그냥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러면 바로 광고는 안 하게, 그런 취지에서 그냥 해 주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럼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요. 근데 1억 5천이 적정한 금액인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남은 대회를 봐야지요, 대회를.
○정민경 위원 대회 개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대회 개수.
○정민경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대회 개수랑 이것까지 다 명시해서 주셔야 돼요. 타 지자체 동향이랑 그다음에 저희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101쪽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이거 입지 검토하시고 시작하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사전에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호인들도, 파크골프장이 워낙 많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는 더더욱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기회가 한강 유역 쪽 땅이라든지 아니면 공릉천변 이런 데 할 수밖에 없거든요.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호인들도 원하시고 그다음에 협회에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하천관리청에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민경 위원 동호인들이 공릉천에 많이 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만 제곱미터 땅을 어디 확보할 수가 없어요. 1만 제곱미터면 3,300평이 좀 넘는데 토지 매입비라든지 고양시 어디 땅을 확보해서, 아니면 시유지 어디에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정민경 위원 공릉천 옆이잖아요, 여기 침수 피해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침수 피해가 1~2년 사이에, 몇 년 빈도로 어느 강수량이 내리면 침수 피해가 생기지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침수 피해가 매년 생기는 것은 아니고 몇 년 빈도, 시간당 몇백 미리가 오면 생기는 것이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 중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힘드니까 천변 옆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다행히 고양시에 큰 홍수 피해, 장마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결국에 조성 이후에 사후 관리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되는 것이 바로 천 옆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을 때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거 예상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결국에 조성 이후에 사후 관리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되는 것이 바로 천 옆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을 때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거 예상하고 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정,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데 다만,
○정민경 위원 해야 하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물론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이상하게 동남아 쪽으로 변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매년 빈도로, 매년 발생한다면야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 빈도라는 게 몇 년에 한 번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 자체의 시설이라는 것이 침수가 됐다고 물만 빠지면 잔디나 이런 것들이 바로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흙은 닦아내야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는 거기 체육시설을 쭉 만들어 놨잖아요, 공원이라든지. 그것도 감안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는 거기 체육시설을 쭉 만들어 놨잖아요, 공원이라든지. 그것도 감안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지 검토하셨냐고 처음부터 질의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기후가 계속 점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후 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기후가 계속 점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후 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침수가 발생하면, 맞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갈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수변 공간인데 사실 파크골프를 누가 많이 사용하시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요즘에 게이트볼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확실히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 대부분 60세 이상, 50대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옆에 사실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기는 한데,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을 때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특정 계층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넓은 부지를 내주는 게 맞느냐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고려하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 누구나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릉천변에 있는 그 넓은 부지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자고 제안이 됐으면 먼저 그 부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그런 신청도 들어오고 해서 먼저 선점을 했다고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파크골프가 먼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먼저 그런 상태로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공원 부서라든지 어떤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시설을 먼저 했다면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냥 갈대나 자라고 있는 공원변에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친화적일 수도 있는 것이 파크골프장이거든요, 잔디를 깔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커프를 설치하고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토사나 좀 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적으로 보나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보다 먼저 선점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물은 커프를 설치하고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토사나 좀 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적으로 보나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보다 먼저 선점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성이 되면 어차피 또 예약하고 신청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자유롭게 이용하면 싸움 나고요. 또 몇 홀에는 몇 명이 들어가서 해야지 재미있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순서들이 다, 골프처럼 부킹해서 몇 명이 밀려나고 밀려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들어가서 했다가는 사실 다툼이 발생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예약을 하고 해야지요.
○정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공릉천 옆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사업을 시행하면 조성이 된 이후에도 수질이랑 생태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분까지 검토하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항상 환경오염으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잖아요, 농약을 뿌리니. 그런데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면서 파크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서 농약을 뿌린 예산이 집행된 것을 제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골프장은 항상 환경오염으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잖아요, 농약을 뿌리니. 그런데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면서 파크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서 농약을 뿌린 예산이 집행된 것을 제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냥 잔디를 깔면 하루에도 몇백 명의 어르신이 가서 공을 치시기 때문에 제초만 해 주고 이런 순이지, 농약을 막 뿌려가지고 잔디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월부터 지금까지 농약을 하겠다고 한 것은 못 봤습니다. 저도 결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리는 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확실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성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중산, 화정, 삼송은 공원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러면 체육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맞나요? 관리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받아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리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속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성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후에 투여되는 사후 관리 예산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반영하시는 것이 사후 관리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침수 피해가 있더라도 회복이 빨리 돼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성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후에 투여되는 사후 관리 예산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반영하시는 것이 사후 관리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침수 피해가 있더라도 회복이 빨리 돼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당구대회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안산 말씀하셨는지 안성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자체 사례를 한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자체 이름만 3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당구대회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안산 말씀하셨는지 안성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자체 사례를 한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자체 이름만 3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안산, 제주도, 광명시,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이고요.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시된 사업 설명서를 보면 오른쪽 광고판은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의 미래를 바꾸는 힘에 해당하는 그런 구호가 안산, 경기도, 제주도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주도가 유치하는 것을 하나 넣었던 것 같은데.
○권용재 위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제주도는 거기 무슨 국제,
○권용재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굳이 홍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홍보를 해야 된다면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고양시라는 단어 자체의 집중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자면 행주산성이 아름다운 고양시라거나 아니면 10월 18일 고양시 불꽃축제라거나 아니면 언제 언제 막걸리축제라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고양시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고양시의 행사를 사람들이 조금 더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실효적인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불꽃축제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만약에 저희도 홍보비를 써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굳이 홍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홍보를 해야 된다면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고양시라는 단어 자체의 집중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자면 행주산성이 아름다운 고양시라거나 아니면 10월 18일 고양시 불꽃축제라거나 아니면 언제 언제 막걸리축제라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고양시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고양시의 행사를 사람들이 조금 더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실효적인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불꽃축제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만약에 저희도 홍보비를 써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초창기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만 홍보하지 않고 대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단순히 고양특례시하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발전특구도 넣고 저출산 대책도 넣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의 호수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창기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만 홍보하지 않고 대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단순히 고양특례시하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발전특구도 넣고 저출산 대책도 넣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의 호수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왔던 민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어제 성석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갔다가 지영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서 제가 과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했더니 요구사항이 약간 더 늘어나서 냉방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기 겸용은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조건 강제하기보다는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왔던 민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어제 성석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갔다가 지영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서 제가 과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했더니 요구사항이 약간 더 늘어나서 냉방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기 겸용은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조건 강제하기보다는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 확인해 봤고요. 3천만 원이 든다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층고가 워낙 높아서 냉난방기를 작년에 추경인가 한번 요구했다가 잘렸었는데 업자를 불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6대 정도를 설치하면 냉난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요금이 또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침에 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 확인해 봤고요. 3천만 원이 든다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층고가 워낙 높아서 냉난방기를 작년에 추경인가 한번 요구했다가 잘렸었는데 업자를 불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6대 정도를 설치하면 냉난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요금이 또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침에 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지영체육공원의 트랙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전면교체를 전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부분 보수만 말씀을 하셔서 얘가 진짜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것도 봤는데 1억 정도 든다고 해서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출예산 설명 자료 162페이지에 K4 세미프로축구단 지원이 있어요, 예산 반납 들어가는 거요.
K4 세미프로축구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출예산 설명 자료 162페이지에 K4 세미프로축구단 지원이 있어요, 예산 반납 들어가는 거요.
K4 세미프로축구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작년에 K4 해피니스 구단인가를 창단해서 시하고 도가 5천만 원씩 매칭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K4 측에서 결국 구단 운영을 못 하고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것에 대한 미집행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철조 위원 K4 구단주가 어디였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여승철…….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여승철 대표라고 K4 구단 운영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고양시 해피니스 축구단이라고 돼 있는데 해피니스 FC? 이게 우리 고양시 구단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창단을 해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협약을 맺어서 고양시 이름을, 우리가 창단했다기보다는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운동장 사용을 일부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 K4가 되면 도에서 보조되는 것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른 데는 5~6억씩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서 딱 이 정도만 해 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자금난이나 이런 것에 부딪혀서 해체를 하게 돼서요.
○이철조 위원 여기 유·청소년팀이라고 돼 있는데 소속 선수들이 우리 고양시 자원들이었어요? 아니면 그 구단에서 따로 모집한 별도의, 여기저기 타 지역 자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타 지역 자원도 섞여 있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아, 섞여 있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고양시 유·청소년들의 엘리트스포츠 육성 발전,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랑 같이 연계돼 있었나 해서 물어봤는데 예산이 1억이 들어갔는데 결국 재정 때문에 해체된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는 사실 이런 걸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이철조 위원 그런데 구단주가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구단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이렇게 빠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그렇게 개인 구단주를 통해서 타 지역까지 선수가 합류돼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구단을 처음 들어봤어요. 고양시에도 유·청소년들 사설 FC들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보면 101쪽에 보전지출이 있어요. 반환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에요.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보면 101쪽에 보전지출이 있어요. 반환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님.
○김수진 위원 거기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이걸 지금 반환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기금으로 나오는 국고보조금하고 우리하고 매칭 예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사유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2021~2023년도의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보니까 항상 집행잔액이 조금씩은 남았어요. 그렇지요?
내용이 조금씩 남는 이유가 여기 보면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해야 된다든가 단말기 결제 지원도 불가하고 가맹 체육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강료 대비 부족한 지원금 등의 사유로 미사용, 그런데 앞쪽은 다 이해를 했어요.
가맹 체육시설만 이용해야 하고 또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이 필수고 이런 거 다 이해했는데 마지막에 현실적인 수강료 대비 부족한 지원금 등의 사유로 미사용,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반환하고 있는데 1인당 수강료를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반환금이 지금 생겼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스포츠이용권으로 수강을 하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봅니다.
내용이 조금씩 남는 이유가 여기 보면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해야 된다든가 단말기 결제 지원도 불가하고 가맹 체육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강료 대비 부족한 지원금 등의 사유로 미사용, 그런데 앞쪽은 다 이해를 했어요.
가맹 체육시설만 이용해야 하고 또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이 필수고 이런 거 다 이해했는데 마지막에 현실적인 수강료 대비 부족한 지원금 등의 사유로 미사용,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반환하고 있는데 1인당 수강료를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반환금이 지금 생겼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스포츠이용권으로 수강을 하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1인당 8만 5천 원, 작년에는 1인당 9만 3천 원인데 단순히 생각하시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1년에 30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한데 월 9만 5천 원으로 안 된다고 하면 쉽게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을 아는 종목들은 이 이상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등록을 하지만 9만 5천 원이 지원되면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는 거지요. 자부담을 조금 붙여서 계산하게. 그러면 모자라게 되는 거지요.
인터넷 통해서 등록을 하지만 9만 5천 원이 지원되면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는 거지요. 자부담을 조금 붙여서 계산하게. 그러면 모자라게 되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사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모자란데? 다른 스포츠로 쓰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9만 5천 원에 할 수 있는, 어디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딱 그 예산만큼 해서 확보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좀 싸게 해서 이 규모로 충당할 수도 있는 데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비싼 종목도 실질적으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부족한 것이고.
○김수진 위원 월 9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월 9만 5천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9만 5천 원이 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자부담으로.
○김수진 위원 아, 자부담으로 더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취지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 스포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게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유·청소년수를 자기네가 세팅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기금으로 내려보내 주거든요. 비율로 해서 내려보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다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4차에 걸쳐서 추가 모집하고 추가 모집하고 추가 모집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사실 집행잔액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집행잔액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매년 남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은 예산이 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율로 계산을 해서 그냥 예산을 내려보내 주나요, 일률적으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냥 곱하기 얼마 이래가지고 내려보내 주고 집행한 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라?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기금에서 사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자꾸 반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다음에 예산액을 세워줄 때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예산을 줄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명수 대비 비율 곱하기 이래가지고 그냥 예산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기금에서 사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자꾸 반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다음에 예산액을 세워줄 때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예산을 줄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명수 대비 비율 곱하기 이래가지고 그냥 예산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기금으로?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민체력인증센터, 이것도 반납하시는 것이 있어요. 국민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사업을 되게 제가 지난번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강조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하시나요? 한 700만 원 정도 반납하시던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민체력인증센터, 이것도 반납하시는 것이 있어요. 국민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사업을 되게 제가 지난번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강조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하시나요? 한 700만 원 정도 반납하시던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억으로는 건강운동관리사든 이런 분들이 작년에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채용 절차가 좀 지연돼서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요. 그다음에 채용이 안 되니까 또 출장도 가야 돼서 여비, 차량 임차료, 이런 것들에서 잔액이 조금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만큼 관리사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공고를 내도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이게 기억으로는 건강운동관리사든 이런 분들이 작년에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채용 절차가 좀 지연돼서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요. 그다음에 채용이 안 되니까 또 출장도 가야 돼서 여비, 차량 임차료, 이런 것들에서 잔액이 조금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만큼 관리사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공고를 내도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김수진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 센터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이 아직 모르셔서 이용을 많이 못 하세요.
그런데 기획상임위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로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력에 대한 것들을 측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나, 먼저 체력 측정을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운동이나 이런 처방 같은 것도 다 해 줘요, 짜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고양시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하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아서 이분들이, 저는 오히려 체력 인증해 주시는 분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혹시 처우나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그런데 기획상임위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로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력에 대한 것들을 측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나, 먼저 체력 측정을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운동이나 이런 처방 같은 것도 다 해 줘요, 짜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고양시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하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아서 이분들이, 저는 오히려 체력 인증해 주시는 분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혹시 처우나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열악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결국 중요한 사항은 그분들의 1인당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얼마,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계속 고용이 연장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급여 부분 쪽에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안 오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열악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결국 중요한 사항은 그분들의 1인당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얼마,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계속 고용이 연장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급여 부분 쪽에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안 오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인력을 수급하지 않고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인력을 수급해서 운영을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100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있어요. 그리고 보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지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을 수급하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다 뽑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센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체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인바디 측정 하나만 해도 엄청난 비용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다 해 주신대요. 인바디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운동을 뭘 해야 될지 운동처방도 다 해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처방사의 급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던데요? 지금 두 분 아니에요? 운동처방사 두 분이에요. 몇 분이신가요? 여기 지금 두 분이라고 나와 있어서, 총 몇 분이세요?
그런데 운동처방사의 급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던데요? 지금 두 분 아니에요? 운동처방사 두 분이에요. 몇 분이신가요? 여기 지금 두 분이라고 나와 있어서, 총 몇 분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네 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네 분인데 한 분이 지금 안 계시고. 그렇지요? 한 분은 못 구하신 거예요? 못 구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도시관리공사에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관리하게끔 체육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 민간위탁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도시관리공사에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관리하게끔 체육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 민간위탁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탁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가 공모해서.
○김수진 위원 위탁을 했는데 위탁 결과 이게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좋아요. 그게 고양체육관 안에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갔을 때 각 학교나 또는 관내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출장으로 가서 체력 관리나 또는 체력 측정이나 이런 것을 다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처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처우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저한테 서류 좀 주세요. 이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체육정책과 소관이시잖아요? 민간위탁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갔을 때 각 학교나 또는 관내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출장으로 가서 체력 관리나 또는 체력 측정이나 이런 것을 다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처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처우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저한테 서류 좀 주세요. 이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체육정책과 소관이시잖아요? 민간위탁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들여다보시고 자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이유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은 관내 초등학교 44개교 125개 클럽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사업 집행잔액이 1억 1,100이었는데 매칭 비율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개설을 원하는 학교마다 다 운영해 보니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들도 클럽을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은 관내 초등학교 44개교 125개 클럽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사업 집행잔액이 1억 1,100이었는데 매칭 비율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개설을 원하는 학교마다 다 운영해 보니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들도 클럽을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경기도 특화 사업이에요. 도교육청 50%, 도 25%, 시 25%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관장하시나요? 매칭 사업이니까 그냥 매칭 사업에 따르는 예산만 이렇게 집행을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실질적인 운영은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각 학교로 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요. 교육청에 하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줘서 각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회가 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2023년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24년에도 하시겠지요. 거의 12월에 하세요, 12월에. 2023년 12월에 평가회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했는데 경기도 내의 다른 체육회 관계자들은, 지금 초등스포츠클럽의 목적이 뭐냐 하면 각 학교별로 초등스포츠클럽을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도 하지만 또 거기서 인재 발굴이나 양성이나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또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가서 잘하는 아이들을 발탁도 하고 이렇게 해요, 지원도 더 많이 받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주시는 건지 체육회에 주시는 건지.
얼마 전에, 2023년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24년에도 하시겠지요. 거의 12월에 하세요, 12월에. 2023년 12월에 평가회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했는데 경기도 내의 다른 체육회 관계자들은, 지금 초등스포츠클럽의 목적이 뭐냐 하면 각 학교별로 초등스포츠클럽을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도 하지만 또 거기서 인재 발굴이나 양성이나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또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가서 잘하는 아이들을 발탁도 하고 이렇게 해요, 지원도 더 많이 받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주시는 건지 체육회에 주시는 건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회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남는다면 학교에서 또 다른 유망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장려하고 발굴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기존에 했던 거 맨날 하고, 안 하면 그냥 반납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는 더 달라고 난리인데 우리는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인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이 되게 많이 부족하대요, 전부 다 게임기만 들고 앉아 있대요.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그랬는데 지금 운동장 절반 뚝 잘라서 뭐 지었어요? 체육관 지었어요. 그럼 체육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체육회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담당이 지금 체육정책과니까 그것도 좀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이 되게 많이 부족하대요, 전부 다 게임기만 들고 앉아 있대요.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그랬는데 지금 운동장 절반 뚝 잘라서 뭐 지었어요? 체육관 지었어요. 그럼 체육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체육회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담당이 지금 체육정책과니까 그것도 좀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수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740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1,740명이요? 그러면 9만 5천 원은 작년이랑 동일한 건가요, 지원 금액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올해는 10만 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생각하는 추정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생각하는 추정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948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948명이고 2022년도에는 9만 3천 원이었던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8만 5천 원이요.
○정민경 위원 8만 5천 원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022년도에는 8만 5천 원.
○정민경 위원 8만 5천 원, 9만 5천 원, 10만 원 이렇게 된 거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이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했는데, 우선 이 사유가 개선이 불가능한 건가요?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 단말기 결제 지원 불가, 가맹 체육시설만 이용 가능, 현실적인 수강료 대비 부족한 지원금, 이게 개선이 불가능한 건가요?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 단말기 결제 지원 불가, 가맹 체육시설만 이용 가능, 현실적인 수강료 대비 부족한 지원금, 이게 개선이 불가능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일단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려는 체육관이 늘어나면 다양한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된 것인데 등록을 많이 유도할 수 있게 동네에 가까운 체육관들이 있으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가맹 체육시설만 이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맹 체육시설을 늘리면 그거는 가능하겠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것은 늘리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청만 해 놓고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헬스장 1년 끊어놓고 한 한 달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한두 달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가.
그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그것은 홍보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그것은 홍보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목표 수혜 인원은 1,273명이었는데 수시 모집까지 해서 지금 선정된 인원은 1,498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1,498명이 물론 신청을 해 놓고 안 하는 사유도 있겠지만,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는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 필수, 그럼 이거부터 제가 차례로 짚고 넘어갈게요.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 필수, 이것은 안내를 해서 발급을 하도록 독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 필수, 이것은 안내를 해서 발급을 하도록 독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용절차나 금액이나 가까운 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자기네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카드가, 이거는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좀 안 될 것 같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거지요. 신청을 하고 그다음부터 진행을 안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진짜로…….
○정민경 위원 과장님! 시간을 좀 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웃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카드사에서 발급하라고 개별적으로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안 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전화가 가는데 그분들이 발급을 안 하신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신청해 놓고 안 오는 사람이 그 범주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요.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카드 발급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단말기 결제 지원,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과 결제가 가능한 것인데, 카드 발급 없어도 온라인 신청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확인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어디서 운동을 하려면 거기 가서 카드결제를 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시스템상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봅니다.
통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어디서 운동을 하려면 거기 가서 카드결제를 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시스템상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온라인 수강신청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고 나서 발급하라고 전화 오면 카드사에서 발급하고 개별가맹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서만 써야 되는 것이지요.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에서만 쓰면 굳이 실물카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은 안 되는 사항이지요.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면 각 카테고리별로 몇 퍼센트가 이러한 사유로 신청을 안 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가령 여기서 전용 카드 발급 필수, 단말기 결제 지원 불가, 가맹 체육시설만 이용 가능, 수강료 부족 각각 카테고리가 몇 퍼센트의 인원이 이러한 사유로 미사용했다는 것이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 그런 것은 사실 불가하고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일반적으로 왜 사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사유로 알고 있고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 그런 것은 사실 불가하고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일반적으로 왜 사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사유로 알고 있고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정민경 위원 확인은 가능한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 직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보면…….
○정민경 위원 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지금 프로그램상…….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렇다더라.”라는 추측인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추세라면 24년도 집행잔액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줬는데요, 설문조사에 의한 추측, 진짜 추측이에요.
담당자가 줬는데요, 설문조사에 의한 추측, 진짜 추측이에요.
○정민경 위원 추측인 거지요? (웃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정확한 비율 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현실적인 수강료 대비 부족한 지원금도 수강료를 1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실 10만 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미사용 사유가 맞느냐고 했을 때 저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는 이것을 보고서 10만 원이면 도대체 안 되는 데가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만 원 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10만 원은 내고 거기 자부담 얼마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것은 이용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0만 원을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해서 나온 지원인데 이분들을 적극 안내하고, 지금 추측이지만 분명히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서 더 많은 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계속 “집행잔액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다음 해에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니면 “가맹 체육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에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2024년도는 인원도 늘어났지요, 금액도 늘어났지요, 이 추세라면 집행잔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부서에서는 계속 “집행잔액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다음 해에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니면 “가맹 체육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에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2024년도는 인원도 늘어났지요, 금액도 늘어났지요, 이 추세라면 집행잔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감은 가는데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정책과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너네도 한번 이용해 보라고 홍보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이후에 이용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스템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각 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현재 이 상태의 이용률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채워야 되니까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이 정도 인원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탈락되는 대상이 생겨서 다시 모아서 맞춰놓으면 또 탈락이 되고 그래서 못 채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한 번 들어오면 떠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장 끊어놓고 두 달밖에 안 가면 개인적인 끈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공감은 가는데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정책과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너네도 한번 이용해 보라고 홍보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이후에 이용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스템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각 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현재 이 상태의 이용률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채워야 되니까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이 정도 인원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탈락되는 대상이 생겨서 다시 모아서 맞춰놓으면 또 탈락이 되고 그래서 못 채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한 번 들어오면 떠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장 끊어놓고 두 달밖에 안 가면 개인적인 끈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홍보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대상자에 알림이 가는 것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페이스북, 시정홍보TV, 고양소식지 등등인데 이게 만족하지는 못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정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혜 대상자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수혜 대상자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제일 좋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다 하고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 하고는 있다,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공문으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저조한 것은 10만 원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한 15~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꺼리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조한 것은 10만 원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한 15~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꺼리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지원이랑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결국에는 결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결원이 없나요? 결원 부분이 채워졌나요?
장애인체육지도자 지원이랑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결국에는 결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결원이 없나요? 결원 부분이 채워졌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닙니다. 아직 결원 상태로, 체육회 지도자도 결원 상태로 남아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1명 결원이고요.
○정민경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어르신하고 일반지도자는 1명씩, 일반지도자가 1명 결원, 어르신지도자가 1명 결원 해서 현재는 4명, 4명씩 있습니다.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 4명, 장애인지도자는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또 결원이 있는 상태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원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시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떨어지는 거지요. 하루에 다섯 명이면 열다섯 군데를 갈 수 있는데 당연히 한 사람 비면 그 한 사람 부분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에도 결원이 있었고 2024년도도 결원이 있는데 이게 왜 계속 결원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지도자를 하고 이러려면, 저희가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상태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세까지 되는 무기계약직, 현재 채용된 사람들은 다 61세로 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기간제나 이런 것으로 채용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로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지도자를 하고 이러려면, 저희가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상태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세까지 되는 무기계약직, 현재 채용된 사람들은 다 61세로 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기간제나 이런 것으로 채용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로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것은 어르신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어르신체육지도자나 지도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을 지도하는 지도자일 뿐이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령을 제한하기에도 상황상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정민경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연령상 제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없는 것이 체육지도자 활동을, 연령 갖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체육지도자 활동을 하는 데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결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고민이 끝날까요?
왜냐하면 사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원을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서의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원을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서의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자꾸 무기계약직 채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채용이 저희 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충돌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간제로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간제든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채용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자꾸 무기계약직 채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채용이 저희 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충돌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간제로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간제든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채용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PBA 홍보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PBA 홍보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비용 대비 효과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면 죽는 건 아니긴 한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PBA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여쭤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인데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하나 여쭤봤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체육정책과 예산을 보면 종목단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 하면 애초에 종목단체에서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를 신청한다고 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안 했다가 중간에 “할래요.” 하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하나 여쭤봤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체육정책과 예산을 보면 종목단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 하면 애초에 종목단체에서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를 신청한다고 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안 했다가 중간에 “할래요.” 하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가끔 있습니다. 자기네가 안 했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그 예산이 안 잡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안 잡혀 있지요.
○위원장 공소자 못 잡혔잖아요, 지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안 잡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왜 처음에 신청을 안 했냐고 하고 지원을 못 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하여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공소자 아, 그래요? 신청할 때 놓쳤다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미처 신청을 못 했네.’ 해서 추가로 신청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두 개 종목은 올라왔을 텐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종목에 대한 추가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있다는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용예산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개가 들어와도 사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하나 정도의 대회라면, 기존에 한다 그랬다가 포기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계획도 있고요.
저희가 가용예산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개가 들어와도 사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하나 정도의 대회라면, 기존에 한다 그랬다가 포기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계획도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 것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도리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따 예산팀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1년 전부터 다목적링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따 예산팀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1년 전부터 다목적링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다목적링을 몇 개 종목이 쓴다고 알고 계시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7개 종목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7개 종목이지요? 어디어디 쓰는지 알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무에타이, 합기도, 복싱, 주짓수…….
○위원장 공소자 특공무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특공무술.
○위원장 공소자 보디빌딩,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목적링을 7개 종목이 쓸 수 있는데 사각, 팔각 해서 무술종목들이 쓰는 거예요. 각을 피면 보디빌딩 무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링을 해 달라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링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무에타이 같은 경우 시장기나 의장기 대회 때 링을 한 번 대여를 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링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무에타이 같은 경우 시장기나 의장기 대회 때 링을 한 번 대여를 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설치, 이동비 해서 한 150~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180만 원 들고요, 부가세 포함하면 200만 원 됩니다. 무에타이 한 종목만 봤을 때 1년에 행사를 몇 번 할까요? 3번 하겠지요?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그러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 합하면, 7개 종목을 합하면 1년에 설치비, 대여비로만 얼마가 들어가요? 4,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쌀까요, 3,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거 하나 해 주면 몇 년 쓸 텐데 그게 쌀까요? 제가 이따 예산팀에 질의를 왜 하려고 하냐 하면 예산을 자꾸 아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서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 합하면, 7개 종목을 합하면 1년에 설치비, 대여비로만 얼마가 들어가요? 4,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쌀까요, 3,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거 하나 해 주면 몇 년 쓸 텐데 그게 쌀까요? 제가 이따 예산팀에 질의를 왜 하려고 하냐 하면 예산을 자꾸 아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서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예산으로 나가는 데서 200만 원 나가고 다 합치면 4,200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7개 종목 단체를 위해 3,000만 원 예산으로 어디 설치해 주는 것이 당연히 절감되겠지요, 링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회 예산으로 나가는 데서 200만 원 나가고 다 합치면 4,200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7개 종목 단체를 위해 3,000만 원 예산으로 어디 설치해 주는 것이 당연히 절감되겠지요, 링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 공소자 아니,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산은 조정되는 것이 하도 많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계속 그래도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과장님은 예산심의라든지 이럴 때 우리한테 또 싫은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아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볼 때 과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번에는 어떻게든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계속 그래도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과장님은 예산심의라든지 이럴 때 우리한테 또 싫은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아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볼 때 과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번에는 어떻게든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PBA는 어쨌든 정민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42억 3,69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7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등 76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7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5억 2,4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64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6,9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0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4,7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연배상금 등 총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6,5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세출예산 총 10억 2,77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42억 3,69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7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등 76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7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5억 2,4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64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6,9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0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4,7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연배상금 등 총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6,5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세출예산 총 10억 2,77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50쪽이고요, 행정지원과.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축하기 및 근조기 배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454건, 2023년도에는 483건 그리고 8월까지는 463건이에요. 지원 대상은 소속 직원이랑 시민경조사 맞지요?
50쪽이고요, 행정지원과.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축하기 및 근조기 배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454건, 2023년도에는 483건 그리고 8월까지는 463건이에요. 지원 대상은 소속 직원이랑 시민경조사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을까요?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딱히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축하기나 근조,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나 경조사가 많거든요. 애경사가 많은데 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급격하게 왜 많이 나갔냐, 이렇게 여쭤보면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는 조금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증가 사유는 딱히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축하기나 근조,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나 경조사가 많거든요. 애경사가 많은데 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급격하게 왜 많이 나갔냐, 이렇게 여쭤보면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는 조금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단가는 그대로인데 건수가 많아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건수 자료로 다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년, 23년, 24년도 건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한 공무원이 퇴직을 10년 앞두고 당연퇴직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든, 건강상의 이유든 뭐든 해서 굉장히 예측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한 공무원이 퇴직을 10년 앞두고 당연퇴직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든, 건강상의 이유든 뭐든 해서 굉장히 예측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퇴직자가 어쨌든 급증한 것이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2023년도에는 몇 명이 퇴직을 했고 집행액이 어떻게 됐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명예퇴직수당 14억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23명이 퇴직해서 11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23명이 퇴직해서 11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현재 상반기 8월까지 13명이 명퇴를 했고요. 여기서 예산이 9억 5천만 원 정도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명퇴수당을 많이 집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 같으면 퇴직을 보통 1~2년 앞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3~4천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퇴직자가 10년, 7년 이렇게 오랜 기간을 남겨놓고 퇴직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게는 1억 3천 정도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고 숫자도 숫자인데 퇴직 잔여기간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수당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퇴직자가 10년, 7년 이렇게 오랜 기간을 남겨놓고 퇴직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게는 1억 3천 정도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고 숫자도 숫자인데 퇴직 잔여기간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수당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지금 몇 명 예상이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현재는 4명 정도, 아직 예측은 불가한데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사람은 4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4명의 금액이 높아서 추경을 신청하신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넘으신 분들이, 네 분이 다 1억이 넘으시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다 넘는 건 아니고 2명 정도가 1억이 넘고 나머지는 한 7~8천만 원 정도 되고 상반기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숫자보다는 몇 년의 근무기간이 남았는지가 더 포인트가 되겠네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적시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출예산 설명서를 봤을 때는 “올해 들어 정년이 남은 명예퇴직자가 급증해 인당 평균 지급액이 증가하고 하반기에 명예퇴직 의사를 미리 밝힌 직원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 요구”,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앞의 문장은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맞는데 뒤의 문장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의사를 미리 밝힌 직원이 다수 있다는 점, ‘다수’라는 포인트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명예퇴직자가 고양시에서 급증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급증한 것은 아니네요, 숫자가?
왜냐하면 세출예산 설명서를 봤을 때는 “올해 들어 정년이 남은 명예퇴직자가 급증해 인당 평균 지급액이 증가하고 하반기에 명예퇴직 의사를 미리 밝힌 직원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 요구”,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앞의 문장은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맞는데 뒤의 문장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의사를 미리 밝힌 직원이 다수 있다는 점, ‘다수’라는 포인트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명예퇴직자가 고양시에서 급증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급증한 것은 아니네요, 숫자가?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급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2023년하고 비교하면 급증은 아니고 조금 늘어난 것이고 22년이랑 비교하면 거의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급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교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3년도에 23명이었고 22년도에는 몇 명이었던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22년도에는 14명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14명? 지금 8월까지 13명에 하반기에 4명이면 17명인데요? 그러면 증가한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상반기 말고 또 그 사이에, 8~9월 정도에 나가시는 분들도 또 있어서 현재까지 합치면 19명 정도.
○정민경 위원 현재까지 19명이고 앞으로 나가실 분이 4명 더 계시니까 그러면 23명이 되는 거겠네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정민경 위원 공무직 근로자 현원이 1명 증원해서 지금 올라온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한 분은 언제 증원이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1월 1일 자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1월 자로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정민경 위원 본예산할 때는 이거를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본예산할 때는 예측이 안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1월에 충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매년 충원을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2023년 경우는 5명을 세웠는데 4명이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감해서 4명 인건비만 세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에는 왜 안 올리신 거예요? (웃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안 올리신 사유를 말씀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웃음) 현재까지는 1차 추경을 안 해도 2차 추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산출내역에 보면 5명으로 12개월이면 딱 봐도 지금 1년을 근무하고 계신 거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1월에 충원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만약에 본예산 시기를 놓치셨다고 하면 1차 추경에 세우시는 게 맞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계과 74쪽,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경구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 휴직자의 대체인력하고 또 단기조사 등을 목적으로 1개월부터 9개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수요조사했을 때보다 22명이 더 늘어서 60개월분에 대한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2명보다 더 추가됐습니다, 사용 인원이. 그래서 22명에 대해서 더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부서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보통 어느 시기에 하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보통 8~9월 정도에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기는 부서마다 다 다른 거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중간에 채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는 상황인 거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부서에서도 예상을 하기가 어렵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강경구 공무직들이 휴직 같은 것을 낼 경우를, 1년 정도를 다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생각보다 22명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령 10명 내외다, 이러면 오차범위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2명은 사실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강경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단기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쓰는 단기조사 사업 같은 것이 긴급히 또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단기조사 사업이 생기는 경우는 뭔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의 농지대장 일제정비라든가 지방세 소득 신고 도우미라든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단기적으로 쓸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경우는 사실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
○회계과장 강경구 그 부서의 업무를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조금…….
○정민경 위원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그럼 이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잘 총괄하지 못한 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적자원과장입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급여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허가는 인적자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총괄부서인 인적자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내용이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인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요청 오는 것에 비해서 지금 승인해 주는 것은 거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정말 다급하게 몰리면 20명 정도의 오차는 1년 전에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급여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허가는 인적자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총괄부서인 인적자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내용이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인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요청 오는 것에 비해서 지금 승인해 주는 것은 거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정말 다급하게 몰리면 20명 정도의 오차는 1년 전에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명 정도에 대한 오차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수요조사는 본예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용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초단기 근로자처럼 일이 급박하게 생기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수요조사는 본예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용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초단기 근로자처럼 일이 급박하게 생기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시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어느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인적자원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예산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할까요, 과장님?
그래야지 사실은 인적자원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예산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할까요, 과장님?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여유 있게 예측을 했다가 만약에 그 수요가 안 되면 불용액이 남는 거거든요.
○정민경 위원 불용이 되니까?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현원이 지금 동결됐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용역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가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용역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가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금액 확인은 안 되지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는 또 감액을 했었고? 그러면 22년도는 어떤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가 예산 세운 게 22년도에는 91명을 세웠었고요. 23년도에는 41명을 세웠습니다. 24년도에는 21명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정민경 위원 22년도에는 91명, 23년도에는 42명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몇 명 세우셨다고요?
○회계과장 강경구 21명 세웠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명이요?
○회계과장 강경구 21명이요.
○정민경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적게 책정했으니깐 당연히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네요.
○회계과장 강경구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간제가 많이 채용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씩 줄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비율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1명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의 원칙이 있잖아요.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또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인적자원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닐까, 집행에 있어서도 이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의 원칙이 있잖아요.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또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인적자원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닐까, 집행에 있어서도 이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공소자 예.
○이종덕 위원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별관 현수막 걸이대는 지금 별관 건물 자체가 외벽에 기반시설을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현수막 걸이대 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청사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별관 현수막 걸이대는 지금 별관 건물 자체가 외벽에 기반시설을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현수막 걸이대 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청사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건 별관이라 그랬는데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이종덕 위원 명칭이 별관인데 청사라고 쓰시네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넓은 범위로 청사 안에 별관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종덕 위원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게시대를 여기 설치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건물 그냥 창가 쪽에다가 쭉 대형현수막으로 한 8개 층을 다 가려서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사업이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청사로 쓸 것을 고려하고 청사를 지었으면 아마 그런 면적까지도 고려해서 지었을 텐데요. 이 건물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청사를 목적으로 지은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어진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현수막 게시대를,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이 사진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적절한 위치를 다시 찾을 계획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설계는 정식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적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가설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한테 맡긴 게 아니고요. 우리 시설직들이 예상치 금액을 그 정도라고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예정 금액이지 그 금액이 설계 금액이라든가 확정된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1억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내역서라든가 등등…….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을 잡으려고 한다면 용역업자한테 설계를 맡겨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정치 금액인 것이지,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근거를 대기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정치를 2억을 잡든 3억을 잡든 “위원님들, 알아서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예산을 추계하면 추계에 대한 근거를 잡아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공감이 되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모든, 특히 현수막 걸이대라든가 이런 시설공사 부분에 항상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출 편성지침에 추정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3%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계비를 미리 세워서 집행하기보다는 적정 금액을 예측해서 금액을 반영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서마다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모든, 특히 현수막 걸이대라든가 이런 시설공사 부분에 항상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출 편성지침에 추정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3%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계비를 미리 세워서 집행하기보다는 적정 금액을 예측해서 금액을 반영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서마다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집행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략적인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을 하시고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한다, 이런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이런 내용이 일체 없이 그냥 이렇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현수막 걸이대 정도의 규모는 관련 시설 업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가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 금액에 맞춰서 결국 공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가설계 내용을 뽑아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정도 금액이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종덕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당시장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할 때 도비 공모라든가 업자 불러다 가설계든 가예산을 다 뽑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잖아요? 지금도 이 사항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 거지요.
○이종덕 위원 최소한 가설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업자를 불렀으면 최소한의 상세 내역이라든가 뭐야,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견적을 받는 의미인데요, 위원님.
○이종덕 위원 견적이라도 나올,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말씀하신 대로 견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때 견적업자가 품을 들여서 견적을 내면 대부분 견적업자들이 공사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 품을 들여가지고 견적을 냈는데 일을 못 하게 되면 결국 이상한 비용이 처리가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만약에 공사 품을 들여가지고 견적을 냈는데 일을 못 하게 되면 결국 이상한 비용이 처리가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종덕 위원 공직자라 그런지 개념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가예산을 뽑으면 꼭 그분들한테 부담이 가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보편적으로 견적을 받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예정치를 뽑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도 하나의 방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걸이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큰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아닌 거거든요. 이 정도의 외벽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잿대가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걸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현수막 걸이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큰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아닌 거거든요. 이 정도의 외벽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잿대가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걸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실제로,
○이종덕 위원 별관에 전광판 설치도 대략,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같은 맥락으로 예산을 추계한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결국 돈에 맞춰서 확보되면 가는 거지요. 만약에 그 이상 되면 자잿대 규모를 더 줄인다든가 더 싼 자재를 쓴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결국은 1억 5천이 아니라 2억 원이라도 돈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추겠지요.
○이종덕 위원 예산 추계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많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러면 또 예산을 더 올려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돈에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종덕 위원 맞춘다는 것은 가정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공사는 그냥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땅을 판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수막 걸이대는 그냥 철골을 붙인다든가 품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칸을 설치했는데 굳이 서너 칸이 더 필요하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업은 이 범위 내에서 그냥 종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수막 걸이대는 그냥 철골을 붙인다든가 품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칸을 설치했는데 굳이 서너 칸이 더 필요하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업은 이 범위 내에서 그냥 종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단체라든가 하부 단체는 상위 집행부에다가 뭐 하나 예산을 짜려면 가견적서 붙여서 정말 엄하게 모든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확인을 다 하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보조금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만약에 개괄적인 금액만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정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개념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정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개념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두 건 있습니다. 창릉동하고 일산3동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경기도에서 동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참가 요청을 해서 동에 직접, 창릉동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2천만 원을 교부해 줬고요. 일산3동에는 7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 시에서 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창릉 쪽은 사업을 안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이종덕 위원 창릉.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창릉동 700만 원 해서,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찾지를 못했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집행내역은 반납액이 5만 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두 건 있지요, 두 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일산3동하고 창릉동인데 둘 다 참석을 했고요. 이자 포함해서 반납액이 창릉동은 5만 370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일산 것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창릉동이 191만 9,710원이고 일산3동이 5만 370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사업내역 대략 좀 설명해 주세요, 창릉 쪽.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창릉동은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마을해설사 심화교육, 나눔실천 고추장 담기, 조직역량 워크숍 분야에서 우수사례 경연 대회 쪽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마을해설사 심화교육 사업에는 400만 원가량, 나눔실천 고추장 담기에는 570만 원, 워크숍에는 한 800만 원가량을 사용했고요.
일산3동은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후곡 문화강좌 및 온라인 강좌, 문화활성화 워크숍 해서 합쳐서 695만 7천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일산3동은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후곡 문화강좌 및 온라인 강좌, 문화활성화 워크숍 해서 합쳐서 695만 7천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공모사업을 총 몇 건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경기도는 2023년도에 두 건이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거 딱 두 건 했는데 두 건이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이종덕 위원 두 건의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경기도에서,
○이종덕 위원 아니, 우리가 44개 동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출을 한 곳.
○이종덕 위원 한 건씩은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한 건씩 올렸으면 그중에서 만약에 10개 동이나 20개 동이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수사례 공모를 할 때 모든 동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동들이 신청을 해서 올립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44개 동 주민자치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몇 개 동은 올렸을 텐데? 그래서 선별해서 올렸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우수사례는 정발산하고 창릉동을 신청했는데 창릉동이 됐고요. 일산3동은 단독으로 문화경연대회 신청을 받아서 올라간 사례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44개 동에서 2개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일제 신청을 안 했다는 소리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3개 동만 선발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두 곳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42개 동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신청 안 한 것으로.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경기도 공모사업도 어쨌든 전체 공모를 할 때 우리 시에만 다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5억 4천만 원인데 경상보조 쪽을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15억 4천만 원인데 경상보조 쪽을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분들이 항상 예산 부족 말씀을 많이 해요. 행사를 많이는 하고 싶고 예산은 자꾸 줄고 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고요.
저도 체육을 많이 아는데 고양시 자체가 워낙 예산이 없고 국가도 어려우니까 예산도 덜 내려보내서 태권도, 배드민턴 하면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직접 찾아서 해요. 생각보다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태권도는 한 3천, 배드민턴도 한 6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걸랑요.
고양시 자체 내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경기도에서 받듯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특히 각 동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 지도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체육을 많이 아는데 고양시 자체가 워낙 예산이 없고 국가도 어려우니까 예산도 덜 내려보내서 태권도, 배드민턴 하면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직접 찾아서 해요. 생각보다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태권도는 한 3천, 배드민턴도 한 6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걸랑요.
고양시 자체 내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경기도에서 받듯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특히 각 동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 지도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같은 것이 내려오면 파악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위원 아, 내려오는 것 말고요. 특히 도의원을 통하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이 가능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재산관리과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내부 개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조한 내역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다 포함해서요.
이동환 고양시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내부 개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조한 내역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다 포함해서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가급적 사진도, 개조된 부위들 전부 다 사진도 같이 찍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파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칭으로 해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통일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입주를 해서 청사로 활용하다 보니 이제 부득이하게 ‘별관’ 자를 붙여서 백석별관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칭으로 해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통일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입주를 해서 청사로 활용하다 보니 이제 부득이하게 ‘별관’ 자를 붙여서 백석별관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왜 세부사업명에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같이 쓰는 것입니다, 혼용을 해서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백석별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민들이 청사를 접근하는 데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백석별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민들이 청사를 접근하는 데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백석 업무빌딩은 백석별관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무방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백석별관으로만 사용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현재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청사로 쓰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신청사건립단장이 아니라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사항이라 우리가 점유하는 공간, 일부 쓰는 공간을 저는 청사라고 명칭을 하고 부득이하고 별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서 백석별관을 본청으로 쓰게 되면 그때는 별관이 아니라 본청, 청사의 본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청사건립단장이 아니라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사항이라 우리가 점유하는 공간, 일부 쓰는 공간을 저는 청사라고 명칭을 하고 부득이하고 별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서 백석별관을 본청으로 쓰게 되면 그때는 별관이 아니라 본청, 청사의 본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백석별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재산관리과장님만 백석별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환 시장의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시장님의 동의라기보다는 그렇게 쓰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명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청사로 쓸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청 청사 본관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런 표현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구상하는 것은 일부 부서가 재배치를 통해서 부서가 이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본청 청사의 별관으로 백석별관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명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청사로 쓸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청 청사 본관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런 표현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구상하는 것은 일부 부서가 재배치를 통해서 부서가 이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본청 청사의 별관으로 백석별관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했으면 이동환 시장도 여기가 별관이라고 인지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동의를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동의를 한 것으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시가 아니라 동의를 하신 것이고,
○정민경 위원 제가 “동의를 한 거지요?”라고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방금 전인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충 설명을 드린 것이고 보고를 드렸는데 “야, 그렇게 쓰지 마.”라고 한다면 다른 명칭을 적절하게 찾아봐야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별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이해도가 빠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관으로 쓰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명칭은 시장님의 동의만 있으면 별관으로 지칭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청사관리규정에 딱히 별관이다, 본관이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면적 기준하고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이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그외에는 관례적으로 우리가 1별관이다, 2별관이다, 2청사다, 1청사다 이렇게 통칭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정해서 부르는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면적 기준하고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이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그외에는 관례적으로 우리가 1별관이다, 2별관이다, 2청사다, 1청사다 이렇게 통칭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정해서 부르는 명칭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3으로 백석 업무빌딩은 별관이기 때문에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신청하신 것이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시행령을 보시면 본청 청사에 대한 규정을 정의를 해 놨는데 본청 청사라는 것이 시장님이 계신 공간이나 보조기관인 실국장들,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사용하는 건물에는 임차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 건물들을 본청 청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 직원들이 한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대안이겠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면적이 없으니 일부 부서가 외청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간들을 본청, 별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주는 게 이해도가 빠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직원들이 한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대안이겠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면적이 없으니 일부 부서가 외청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간들을 본청, 별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주는 게 이해도가 빠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용재 위원 재산관리과에 자료요구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현재 청사들이 별관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현 시점에서 쓰고 있는 모든 청사의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사들이 별관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현 시점에서 쓰고 있는 모든 청사의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임대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재 위원 임대청사의 임대차계약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86억 7,09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이자 등 3,6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공사비 등 5억 7,4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3,1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45억 2,77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원 체류 지원 3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86억 7,09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이자 등 3,6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공사비 등 5억 7,4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3,1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45억 2,77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원 체류 지원 3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행정광고비 말씀하십니까?
행정광고비 말씀하십니까?
○권용재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 쪽에 예산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지금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기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고요, 정확한 것은 1회 추경까지 해서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회의, 지금 이 회의를 들어오기 1시간 전쯤에 수원하고 용인하고 창원의 공보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면광고 기준으로 연간 행정광고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은 30억, 용인은 16억, 창원도 30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면광고 기준으로요.
인구 100만 이상 되는 특례시인 것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자체들이 2024년 본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방금 조회를 해 보니까 본예산 의결되던 순간에 3조 700억 수준에서 3조 7,700억 수준으로 우리랑 그렇게 심하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의 규모와 인구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고양시의 행정광고비가 너무 열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언론홍보담당관실 대상으로 질의를 해봤자 요즘 들리는 흉흉한 소문에 따르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자르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 질의보다는 예산담당관님께 저희도 다른 수준의 특례시, 그러니까 비슷한 시 수준에 맞춰서 보편적인 언론홍보비, 행정광고비를 증액해야 고양시 광고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그게 잘되면 또 달나라 가듯이 웨이브 이펙트를 이야기하자면 기업도 유치되고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언론홍보비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되는 특례시인 것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자체들이 2024년 본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방금 조회를 해 보니까 본예산 의결되던 순간에 3조 700억 수준에서 3조 7,700억 수준으로 우리랑 그렇게 심하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의 규모와 인구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고양시의 행정광고비가 너무 열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언론홍보담당관실 대상으로 질의를 해봤자 요즘 들리는 흉흉한 소문에 따르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자르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 질의보다는 예산담당관님께 저희도 다른 수준의 특례시, 그러니까 비슷한 시 수준에 맞춰서 보편적인 언론홍보비, 행정광고비를 증액해야 고양시 광고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그게 잘되면 또 달나라 가듯이 웨이브 이펙트를 이야기하자면 기업도 유치되고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언론홍보비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유사 규모의 시군을 비교했을 때 금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을 했었고 또 100만 이상 대도시 외 유사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총규모는 3조 원대로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재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수천억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시키기는 어려워서 매년씩 조금씩 순증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적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증액은 어렵다 또는 급격한 증액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급격하게 2~3배 다른 시군처럼 비슷하게까지는 어렵겠지만 홍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최고치이기를 바라는 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2~3배 늘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평균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꼴등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최고치이기를 바라는 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2~3배 늘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평균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꼴등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께서는 홍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전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홍보비가 조금 올랐는데 그거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언론홍보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나 하나 있는데 다른 분 할 거 없어요? 답변이 하나 올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정민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특교세라든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가지고 했고요.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비 5억 5,400만 원 해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마무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특교세라든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가지고 했고요.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비 5억 5,400만 원 해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마무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게 왜, 사실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 12월 28일이었고 공사계획이 24년 1월 15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을까가 의문입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것을 거기에 담을 것인지, 공사비에 대해 우리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특조금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른 쪽을 먼저 투입하고 최대한 우리 예산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2회 추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특조랑 특교를 최대한 넣고 그다음에 시 예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 예산은 잡고 있지 않다가 남은 공사를 시비로 채운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완공 시점에서 이번 추경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기획정책관 이승재 증액은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라 진행을 하냐고요. 보통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고 발주는 작년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게 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저는 본예산에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왜 추경에 책정이 되었느냐가 의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고 발주는 작년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게 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저는 본예산에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왜 추경에 책정이 되었느냐가 의문인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릴까요?
○정민경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사업이 약 20억 원 가까이, 19억 9,4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기존에 설계부터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고 기존에 14억 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게 진행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요구액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잔여 준공 시점에, 공사비라는 것이 기성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거쳐서 대금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준공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재원이 많다고 하면 본예산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재정 운용상 준공 시점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약 20억 원 가까이, 19억 9,4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기존에 설계부터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고 기존에 14억 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게 진행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요구액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잔여 준공 시점에, 공사비라는 것이 기성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거쳐서 대금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준공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재원이 많다고 하면 본예산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재정 운용상 준공 시점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당해연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필수적으로 나갈 것이라 예상이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하고, 추경의 의미가 사실은 갑자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었고 계속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굳이 꼭 추경에 책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남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원칙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어떻게 보면 원안일 수도 있습니다. 예측되는 사업의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다음연도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예산편성인데 저희가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준공 시점이 연말이라든지 할 경우에 잔여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 경정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원안이기는 하지만 부득이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한 번에 반영은 못 하고 두 번, 세 번에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 경정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원안이기는 하지만 부득이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한 번에 반영은 못 하고 두 번, 세 번에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속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 아래 주요 시책 홍보에 정책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 아래 주요 시책 홍보에 정책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홍보 내용은 2025년도에 직원들 업무용 달력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업무용 달력을 기존에 했었는데 달력이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직원들의 불편사항과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 시정정책, 도정정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홍보 내용은 2025년도에 직원들 업무용 달력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업무용 달력을 기존에 했었는데 달력이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직원들의 불편사항과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 시정정책, 도정정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탁상용 달력이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회기라든지 아니면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책상 앞에서 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약간 불편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한 4,500부 내외로 제작해서 전 직원들 또 민원인들이라든지 시민편의도 도모하고 의회 일정이라든지 시의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라온 금액이 다 업무용 달력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 달력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맞습니다. 2천여만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잔액 부분은 각종 정책이라든지 자료집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세출예산 설명서에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시정자료 제작 60만 원×2회 그다음에 정책자료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표기할 때 세세하게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다 직원 업무용 달력 제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천만 원이 다 직원 업무용 달력 제작이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웃음) 제가 앞서 오전에도 부탁드렸는데요. 위원들이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당연히 질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쾌하게. 저희 본예산도 남았고 3차 추경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가로 질의하지 않도록.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워크숍이 지금 제6기인데요. 내년도 2월까지 임기고 1년에 상반기·하반기 워크숍을 통상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는 것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부서에 절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집행이 됐거나 불용이 예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을 요구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해서 1차에 걸쳐서 했는데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2차에 걸쳐서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액 예산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은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던 워크숍은 안 하는 것으로 철회를 하고 감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집행이 됐거나 불용이 예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을 요구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해서 1차에 걸쳐서 했는데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2차에 걸쳐서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액 예산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은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던 워크숍은 안 하는 것으로 철회를 하고 감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아도, 지금 워크숍 비용이 다 감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첫 번째는 직무교육 중심으로 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격려성으로 근교에 가서 워크숍을 하곤 했는데 그 부분은 안 했고요.
대신에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부위원장, 6개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여덟 분 해서 수차례 간담회식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반기에 가까운 데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신에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부위원장, 6개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여덟 분 해서 수차례 간담회식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반기에 가까운 데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워크숍이 교육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신영호 교육도 물론 하고요. 아무래도 1년을 지냈기 때문에 격려성도 포함이 돼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자제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저희가 통보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원진하고 수차례, 저희가 참석하기도 했고 보태서 우리 건전재정 팀장님 주관으로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임원진분들은 이야기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분과위원회 운영되는 것이 시에서 논의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전파하고 수시로 모여서 각종 논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달이 되고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모두 이해했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이승재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방금 지시한 백마교 재생사업, 고양시청하고 능곡 가는 고가도로하고 서울-문산 간 고가도로 밑에 하부가 많이 남잖아요. 저도 거기를 상당히 유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찌 보면 유휴부지잖아요?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지요?
이승재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방금 지시한 백마교 재생사업, 고양시청하고 능곡 가는 고가도로하고 서울-문산 간 고가도로 밑에 하부가 많이 남잖아요. 저도 거기를 상당히 유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찌 보면 유휴부지잖아요?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가 원래 국토관리청인데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라든지 고가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국토관리청에서,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가 원래 국토관리청인데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라든지 고가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국토관리청에서,
○이종덕 위원 시행청이,
○기획정책관 이승재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사실 고양시에는 두 개 고가가 치고 나가는 바람에 유휴공간이 많은데 지금처럼 재생사업을 하시면 더 좋고 많은 돈을 받아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면 참 좋고 지금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체육시설들을 간간히 유휴부지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격파 갔다가 그 옆에 족구장도 있고 등등 하부고가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부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활용에 대한 계획이 좀 돼 있는지 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부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활용에 대한 계획이 좀 돼 있는지 해서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고가 하부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특히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고가 하부를 많이 이용하는데 국토청에서 우려하는 것이 체육시설을 하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고가 하부는 총괄적으로 보면 체육시설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재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유휴공간에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 담당부서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진행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소유권이 시행청이라고 하면, 국토부라고 하면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은 누가 다 해 주시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점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해당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타당하면 예산 책정은 도비로, 시비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밑에 고가 하부는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백마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내서 주민 편익시설을 짓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 소관의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외곽고속도로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관계 없지만 신규로, 여기 시청 앞 원주추옥 옆에 있는,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밑에 고가 하부는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백마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내서 주민 편익시설을 짓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 소관의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외곽고속도로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관계 없지만 신규로, 여기 시청 앞 원주추옥 옆에 있는,
○이종덕 위원 고가 밑에.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거기를 공원이라도 조성하겠다, 처음에 주민 편익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랬더니 주차장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라, 포장 자체도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했더니 공원을 조성하면 시민들이 와서 사고 일어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니까 그것도 못 해 주겠다, 있는 그대로 성토만 해서 니네가 주차장 쓰는 것은 묵인해 주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소관의 고가도로 하부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도 국토관리청에 어떤 계획을 내면 사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 들고 다 한다 그래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소관의 고가도로 하부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도 국토관리청에 어떤 계획을 내면 사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 들고 다 한다 그래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종덕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서울-문산 간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에 전화해서 담당자 만나서 했더니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타당하면, 어차피 지들은 관리하기가 귀찮은 거야. 타당하면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들어서 한번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러니까 검토는 해보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면 100% 불가가 옵니다.
○이종덕 위원 100% 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이종덕 위원 저번에 제가 만났을 때랑 또 말이 다른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말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공문으로 보내면 정중하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저희가 몇 번 실패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요? 계속 시도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이종덕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원관님, 사진 하나만 올려 줄 수 있어요? 저번에 제가 해 봤던 건데. 이건 예산 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별개니까 한번 살짝만, 하부고가 나온 김에 질의드려볼게요.
안 뜨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큰 의미는 없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원관님, 사진 하나만 올려 줄 수 있어요? 저번에 제가 해 봤던 건데. 이건 예산 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별개니까 한번 살짝만, 하부고가 나온 김에 질의드려볼게요.
안 뜨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큰 의미는 없어서.
○위원장 공소자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이종덕 위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는 거니까요. 아마 민원이 한 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원당동이거든요, 원당동. 왕능골, 시청에서 거기 지나자마자. 거기 고가 있잖아요, 서울-문산 간 고가잖아요.
자재창고 뒤에 보면 넓게 유휴부지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농자재도 실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하자고 했더니 농자재부터 치워라, 아까 그 말처럼 불 나면 큰일난다, 누가 책임지냐, 그것부터 치워라 그래서 거기 농자재 창고들도 많지만 되게 음산하다 그러나? 잡초들이 많아서 불량지역이에요. 차까지 들어오고 밤에 청소년들 오고 그래서 유휴공간을 제대로 주차장을 하든 뭘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질의의 요지는 뭐냐? 저걸 했을 때 담당부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인허가를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계속 잘 안 된다고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원당동이거든요, 원당동. 왕능골, 시청에서 거기 지나자마자. 거기 고가 있잖아요, 서울-문산 간 고가잖아요.
자재창고 뒤에 보면 넓게 유휴부지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농자재도 실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하자고 했더니 농자재부터 치워라, 아까 그 말처럼 불 나면 큰일난다, 누가 책임지냐, 그것부터 치워라 그래서 거기 농자재 창고들도 많지만 되게 음산하다 그러나? 잡초들이 많아서 불량지역이에요. 차까지 들어오고 밤에 청소년들 오고 그래서 유휴공간을 제대로 주차장을 하든 뭘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질의의 요지는 뭐냐? 저걸 했을 때 담당부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인허가를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계속 잘 안 된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만약에 한다면 사용하는 용도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주차장을 할 거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서 사업 기획을 해서 순서대로 가면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련한 추경이라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 예측할 수 있는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추경이 많게는 4차 추경까지도 있고 보통 1~2차 추경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 오느냐고 심하면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부서마다 답변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이 들어오는 상임위니까 그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을 수도 있고 한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재정 효율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를 하면 “예산담당관님이 안 해줬어요.”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잘렸어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 번에 다 한다면 웬만해서는 사실 1, 2차가 없는데,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걸 뭐 하러 2차, 3차로 나눌까? 본예산에 총 도서목록이 다 나오고, 목록보다는 얼마 정도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가가 너무 명확한데 얘를 계속 나누는 것이지요. 2차에도 나오고 3차에도 있고 그런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마다 정리를 한 번 해 주고 각 부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 관련한 추경이라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 예측할 수 있는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추경이 많게는 4차 추경까지도 있고 보통 1~2차 추경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 오느냐고 심하면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부서마다 답변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이 들어오는 상임위니까 그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을 수도 있고 한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재정 효율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를 하면 “예산담당관님이 안 해줬어요.”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잘렸어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 번에 다 한다면 웬만해서는 사실 1, 2차가 없는데,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걸 뭐 하러 2차, 3차로 나눌까? 본예산에 총 도서목록이 다 나오고, 목록보다는 얼마 정도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가가 너무 명확한데 얘를 계속 나누는 것이지요. 2차에도 나오고 3차에도 있고 그런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마다 정리를 한 번 해 주고 각 부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당한 말씀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까지 가는 것이 원안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액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 번에 끝날 것을 두 번에 하고 세 번에 하고. 물론 부서에서도 번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예산안 작성 과정에 있어서도 부서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논리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외부에 대응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 또 편성안을 작성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이다 보니 예산담당관에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설명서 작성할 때도 항상 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논리 주장을 좀 개발하고 제삼자가 봤을 때 충분하게 인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엄성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현실에서, 심사 과정에서 보면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당한 말씀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까지 가는 것이 원안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액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 번에 끝날 것을 두 번에 하고 세 번에 하고. 물론 부서에서도 번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예산안 작성 과정에 있어서도 부서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논리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외부에 대응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 또 편성안을 작성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이다 보니 예산담당관에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설명서 작성할 때도 항상 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논리 주장을 좀 개발하고 제삼자가 봤을 때 충분하게 인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엄성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현실에서, 심사 과정에서 보면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덧붙여서 부서에 논리 개발을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웃음) 부서의 논리 개발이, 왜냐하면 부서는 그냥 한 번에 본예산에 다 하기를 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부서마다 역할이 다르듯이 예산담당관의 역할도 달라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부서마다 역할이 다르듯이 예산담당관의 역할도 달라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서 이번 본예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측되더라도, 계속사업이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고 추경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을 부서 간에 충분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문서로라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담당관의 답변에 있어서도 저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부서에서도, 사실 부서는 올렸는데 안 된 거지요. (웃음) 그렇게밖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너무 예산담당관 쪽에 집중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올해 본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본예산 이후 추경에 어떤 예산들이 다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갈 수밖에 없는 논리들을 만드셔서 설득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올해 본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본예산 이후 추경에 어떤 예산들이 다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갈 수밖에 없는 논리들을 만드셔서 설득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체육정책과에서 다목적링에 대한 예산 3천만 원 올린 것 기억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체육정책과에서 다목적링에 대한 예산 3천만 원 올린 것 기억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권투경기장인가 한다고,
○위원장 공소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권투인지 여러 가지로 쓴다고 다목적링, 임시로 쓸 수 있는 것 요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삭감하셨어요. 왜 삭감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우리 시가 굳이 그것까지 해서 계속 체육 운영을 할 것까지는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냐?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은 차라리 민간 권투경기라든지 주짓수라든지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임대료 주면서 협조를 하면 되지 그것을 보관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추후 검토로 미룬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하고의 의견이,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하고의 의견이,
○위원장 공소자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기획정책관 이승재 입장 차이는 있는데 제가 만약에 체육정책과였으면 필요한 것이고 예산담당관이었으면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좀 놀랐어요. 그게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예산을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정책과에.
최근에 한 번만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한 번만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 실무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서하고 심사과정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상 다른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아, 더 이상 이야기는 없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추후 검토해보자고 결론을 냈지요.
○위원장 공소자 아까 권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다목적링이에요. 다목적링은 7개 종목이 씁니다. 복싱부터 무에타이, 주짓수, 특공무술, 우슈, 합기도, 나중에 사각을 펴면 보디빌딩 무대가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려고 계속 부탁을 했고 제가 왜 이 부탁을 드리냐 하면 무에타이가 1년에 행사를 몇 번을 합니까? 세 번을 해요.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그거 한번 링을 대여하고 설치하는 데 2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무에타이 한 종목만 하는 데도 6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여는데 이 사람들은 200을 빼니까 400만 원 갖고 대회를 열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따져봤을 때 한 종목이 1년에 6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개 종목이 골고루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한 종목이면 부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7개 종목이기 때문에 부탁을 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해줄 것 같이 그래 놓고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도 없고. 올려보겠습니다까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자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예산팀에서 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야겠다, 설명을 도대체 설명을 어느 선까지 했을까? 이런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하셨을까?
그러면 좋아요, 3,000만 원이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경중이 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PBA 당구 1억 5,000 홍보비, 그것은 투자함으로써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올리셨습니까? 이거 똑같은 체육정책과에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려고 계속 부탁을 했고 제가 왜 이 부탁을 드리냐 하면 무에타이가 1년에 행사를 몇 번을 합니까? 세 번을 해요.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그거 한번 링을 대여하고 설치하는 데 2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무에타이 한 종목만 하는 데도 6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여는데 이 사람들은 200을 빼니까 400만 원 갖고 대회를 열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따져봤을 때 한 종목이 1년에 6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개 종목이 골고루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한 종목이면 부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7개 종목이기 때문에 부탁을 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해줄 것 같이 그래 놓고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도 없고. 올려보겠습니다까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자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예산팀에서 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야겠다, 설명을 도대체 설명을 어느 선까지 했을까? 이런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하셨을까?
그러면 좋아요, 3,000만 원이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경중이 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PBA 당구 1억 5,000 홍보비, 그것은 투자함으로써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올리셨습니까? 이거 똑같은 체육정책과에서 올린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중이 있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경중이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했길래 경중을 높이 사셔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정중하게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서에도 저희가 심사 조정한 것은 미리 공개를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것은 필요하다고 어필하면 저희도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에도 저희가 심사 조정한 것은 미리 공개를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것은 필요하다고 어필하면 저희도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최종 검토하는 데 있어서 PBA는 올렸지만 다목적링은 안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것인 거지요? 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듣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어쨌든 저희가 예산안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 실무진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체육정책과에서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것을 우선권으로 놓고 다목적링은 후순위로 넣었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민 전체에 그리고 또 고양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데 필요하다고 역설했기 때문에 집어넣었고요.
○위원장 공소자 PBA 당구가?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리고 다목적링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검토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임대료가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공소자 200씩 지출을 하면서도 가능하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임대료가 200까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임대료 금액까지 이야기는 없었지만 임대를 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의 체육시설도 운영상에 도움이 되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공소자 민간의 체육시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행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주짓수 말씀하셨다는 거기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오더라도 ‘여기 체육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양시에 그런 체육관이 있다는 것이 홍보도 되고 임대료도 200만 원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위원장 공소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체육관을 빌려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링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왜 체육관이 소득을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니까 링을 구매하지 않으니까 하게 되면 해당 체육관을 빌려서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판단을 하려고 아까 체육정책관에도 질의했고 똑같은 질의를 지금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판단을 하려고 아까 체육정책관에도 질의했고 똑같은 질의를 지금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실장님!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산 사업 항목을 세 가지 정도만 제시해 보실 수 있을까요? 더 제시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회 추경 예산하면서 주요 사업 정리해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못 가져왔거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중요 사업을 뽑아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별안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가 내용이 좀 많아서 이것은 순번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여 가지 주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2회 추경 예산하면서 주요 사업 정리해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못 가져왔거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중요 사업을 뽑아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별안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가 내용이 좀 많아서 이것은 순번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여 가지 주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권용재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업도 못 뽑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세 가지가 아니라 정 어려우시면 한 가지를 말씀하시든 아니면 한 열 가지를 말씀하시든 좋으니까 몇 개라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 정도도 못 뽑으시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80억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류천 준설공사 13억, 창릉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공사 출자금 100억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뽑으라면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류천 준설공사 13억, 창릉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공사 출자금 100억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뽑으라면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참, 이 답변을 듣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 여러 분이 뒤에서 우왕좌왕하시면서 왔다갔다하셔야 되는 상황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측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30개 항목이든 아니면 아주 중요한 순서, 넘버링이 돼서 1순위부터 30순위가 됐건 그 이상이 됐건 그 이하가 됐건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타깃으로 삼아서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당의원님들한테 “아, 저희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번에 꼭 잘 협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안 또는 정보공유 또는 기타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측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30개 항목이든 아니면 아주 중요한 순서, 넘버링이 돼서 1순위부터 30순위가 됐건 그 이상이 됐건 그 이하가 됐건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타깃으로 삼아서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당의원님들한테 “아, 저희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번에 꼭 잘 협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안 또는 정보공유 또는 기타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제가 발언 기회가 있어서 각 실국소장께, 특히 법정용역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는 저는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의회에 진행되는 사항이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 녹록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각 실국소장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리고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추경을 제출할 당시의 간부회의 때 제가 부탁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여의도식 전문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실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나 그 말씀을 간부회의에서 하셨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느낌의 공자님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떤 추가적인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이셨나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양시의회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 그런 원론적인 말씀으로 상황을 개선하거나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정무적인 역할과 정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대화와 타협, 정치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간부회의에서 그냥 공자님 말씀하시듯이 하시고 각 실국장들은 본인들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는 식으로 열심히 돌아다녀봤자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을 여쭤봤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더니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참 제가 미관말직이지만 어쨌거나 대변인으로 대표단에 속해 있는데 뭔가 논의안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서 뭘 하고 싶은 거지? 이번 추경에서 어떤 걸 꼭 통과시켜야 되지? 이런 어떤 협상 대상물이나 협상 목적물이 사라져버린 그런 의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조실장님이시면 충분히 역할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개의 예산을 물어보는데 답변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시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하시고. 그게 그러면 집행부와 같이 파트너 역할을 해야 되는 여당에는 얼마나 공유가 됐을까 싶고 공유됐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러니 야당입장에서도 여당이랑 협의하려고 할 때 만나도 목적물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러고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협의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설명까지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실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나 그 말씀을 간부회의에서 하셨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느낌의 공자님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떤 추가적인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이셨나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양시의회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 그런 원론적인 말씀으로 상황을 개선하거나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정무적인 역할과 정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대화와 타협, 정치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간부회의에서 그냥 공자님 말씀하시듯이 하시고 각 실국장들은 본인들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는 식으로 열심히 돌아다녀봤자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을 여쭤봤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더니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참 제가 미관말직이지만 어쨌거나 대변인으로 대표단에 속해 있는데 뭔가 논의안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서 뭘 하고 싶은 거지? 이번 추경에서 어떤 걸 꼭 통과시켜야 되지? 이런 어떤 협상 대상물이나 협상 목적물이 사라져버린 그런 의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조실장님이시면 충분히 역할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개의 예산을 물어보는데 답변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시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하시고. 그게 그러면 집행부와 같이 파트너 역할을 해야 되는 여당에는 얼마나 공유가 됐을까 싶고 공유됐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러니 야당입장에서도 여당이랑 협의하려고 할 때 만나도 목적물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러고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협의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설명까지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해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이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상황이 저도 너무 아쉽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암만 기획조정실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열심히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시니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 주십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이거 편성 안 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9급 신규 공무원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 사기가 과연 있을까?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각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과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실국장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아, 이것은 시급성이 떨어지는구나.’, ‘아, 이것은 필요성이 없구나.’ 해서 편성을 안 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100%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도 하시기 전에 “이거는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상황이 저도 너무 아쉽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암만 기획조정실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열심히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시니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 주십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이거 편성 안 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9급 신규 공무원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 사기가 과연 있을까?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각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과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실국장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아, 이것은 시급성이 떨어지는구나.’, ‘아, 이것은 필요성이 없구나.’ 해서 편성을 안 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100%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도 하시기 전에 “이거는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저는 어쨌거나 이번 추경에서 결과물을 최대한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결과물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들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권용재 위원 그중에 마지막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야기드리자면 그냥 “편성 안 해 줄거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이 발언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작년 1월 4일부터 있었던 일들을 쫙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백석 벤처업무빌딩이 텅텅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니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반려된 상황, 재검토된 상황 다 알고 계실 테니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 탓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계신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의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회의장에 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신 기조실장님께서 정무 영역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주 백번이 아니라 한 천삼백 번 이상 양보해서 맞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절대 틀린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지만 맞다고 가정을 해 보자면 그래서 비서실장님한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무적 영역에서 먼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당의원님들과 잘 이야기해 주세요." 또는 "야당의원님들과 잘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대화는 평소에 하시나요? 그것도 기조실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의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회의장에 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신 기조실장님께서 정무 영역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주 백번이 아니라 한 천삼백 번 이상 양보해서 맞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절대 틀린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지만 맞다고 가정을 해 보자면 그래서 비서실장님한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무적 영역에서 먼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당의원님들과 잘 이야기해 주세요." 또는 "야당의원님들과 잘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대화는 평소에 하시나요? 그것도 기조실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여당의원님들 만나서 예산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셨을까요? 모른다고 답변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정식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웃음) 저는 이것이 상임위에서 적절한 발언이라서 지금 대표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이번 예산 참, 암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이 이번 추경이 잘 편성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이 예산이 꼭 편성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100% 통과되는 것이 제 원안이지요. 그런데 "100%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만,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답변들을 하고 계신다고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세 개의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린다 그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런 소득없이 암울한 미래만을 확인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두 번째 측면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들은 표현을 거의 유사하게 써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절대 아니고 그냥 오늘 들은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인용하듯이 따라해 보겠다는 겁니다. 절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식사-백석 간 도로개설공사 80억 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만약에 누가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서두에 세 개의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린다 그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런 소득없이 암울한 미래만을 확인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두 번째 측면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들은 표현을 거의 유사하게 써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절대 아니고 그냥 오늘 들은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인용하듯이 따라해 보겠다는 겁니다. 절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식사-백석 간 도로개설공사 80억 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만약에 누가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권용재 위원 답변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중요성과 금액 순위로 해서 꼭 통과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분이 제 생각하고 다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 협상은 없고, 대화와 타협은 없고 그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긍한다? 아직 의결 전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당연히 저도 어떤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협상은 당연히 100% 열려있지요, 마음이. 어떻게 기획조정실장이 협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뿐이지,
○권용재 위원 마찬가지로 한류천 준설, 그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을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누군가 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전에 각 부서별로 쭉 오셔서 사업 설명하신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우리 권용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당의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 여당의원들의 표정까지도 이렇게 살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여당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나.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집행부나 여당의원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협상 또는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나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와 타협, 협상, 이게 어디서부터 실종됐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여당의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민주당의원님께서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쟁점이 돼 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협상과 대화와 타협의 의자가 있느냐?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분명히 한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산심사를 할 때 기조가 예산뿐만 아니라 안건심사도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각 안별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냉정하게 짚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심사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적인 부분만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의원들의 기조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일을 했을 때 집행된 일에 대한 업무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감을 통해 이루어지면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권용재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전에 각 부서별로 쭉 오셔서 사업 설명하신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우리 권용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당의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 여당의원들의 표정까지도 이렇게 살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여당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나.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집행부나 여당의원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협상 또는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나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와 타협, 협상, 이게 어디서부터 실종됐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여당의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민주당의원님께서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쟁점이 돼 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협상과 대화와 타협의 의자가 있느냐?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분명히 한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산심사를 할 때 기조가 예산뿐만 아니라 안건심사도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각 안별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냉정하게 짚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심사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적인 부분만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의원들의 기조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일을 했을 때 집행된 일에 대한 업무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감을 통해 이루어지면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권용재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이철조 위원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막 중간에 끊고 소리 지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웃음)
두 번째로 걱정하실 일 없다고 하시니 그냥 현 상태 그대로, 걱정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막 중간에 끊고 소리 지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웃음)
두 번째로 걱정하실 일 없다고 하시니 그냥 현 상태 그대로, 걱정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좀 더 당당해지세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히 앞에 저희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저희보다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답변에 있어서 저희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같은 것들이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각각 질의하는 위원의 성향을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변을 회피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하고 별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을 아주 그냥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틀리게 하시고. 이야기해 봤자 길어지니까 안 하고 싶다는 거지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보면.
저희도 치열하게 준비해서 왔으면 치열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에 권용재 위원에 제가 일부 동의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좀 더 당당해지세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히 앞에 저희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저희보다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답변에 있어서 저희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같은 것들이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각각 질의하는 위원의 성향을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변을 회피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하고 별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을 아주 그냥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틀리게 하시고. 이야기해 봤자 길어지니까 안 하고 싶다는 거지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보면.
저희도 치열하게 준비해서 왔으면 치열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에 권용재 위원에 제가 일부 동의하는 것은,
○권용재 위원 진짜?
○권용재 위원 기분이 좋아서요.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서.
○엄성은 위원 아니, 사실이거든요. 2차 추경에 여러 가지로 바빠서, 정말 서로 바쁘지요.
그런데 2차 추경 관련해서, 안건심사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전화도 여러 번 해 주신 분이 계시고 안 맞으면 계속 시간 조율을 하고. 그런데 2차 추경 관련해서는 그 어느 분도 오셔서 설명해 주신 분이 없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셔서 재선이니까 알겠지라고 해서 설명 못 해 주신 것, 안 해 주신 것은 그냥 제가 이해할 것이고요.
또 2차 추경이 별 거 없으니까, 다 매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구청 들어오면 할 말이 많아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저의 불찰이겠지요. 자료 주는 거니까 그 자료에서 궁금하면 부서를 계속 부르면 됩니다, 요청해서 안 오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뻔한 예산이고 매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매칭인데 어쩔 건데? 반복되는 사업이라 이거 안 해 주면 어쩔 건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지요. 그것이 기분이 좋을 때는 ‘아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그것이 반복이 되거나 또 습관시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늘 부탁드리는데 계속 위원님들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후반기 돼서 여기 위원님들 세 분밖에 없어요, 기획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나머지 다섯 분은 다 다른 상임위에 있다 오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왜 저희한테 열정적인 것을 안 보여주세요? 여당의원이 이 정도 생각이 들면 야당의원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임기 2년이 지나서 후반기 되면 저희 기조도 달라져요, 각 시의원들 기조도 달라지고. 매번 그렇게 왔어요. 민선 7기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어요. 민선 8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용재 위원이 세 가지 뽑으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500만 원짜리라도 중요한 건 중요한 것입니다. 50억, 1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한테 당당해지세요. 그래야 저희도 할 맛이 나지요. 예산 올리실 때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서 올리십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서 담당자가 내가 올린 예산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시장한테 갑니까, 시의원한테 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비했던 담당자한테 갑니까?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심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예산은 불과 몇 분한테 돌아가는 것일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노출되는 빈도수에 따라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이지요.
왜 치열하게 준비 안 해오세요? 치열하게 준비하기 전에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6시에 땅 하면 가세요. 저희도 아침 11시에 전화를 못 한다니까요?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오전에 좀 늦게 등원하는 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1시에는 전화 못 해요. 그러면 거의 한 건을 처리할까 말까 하고요. 1시 반 돼서 처리하면 또 5시 반에는 부르기도 불편해요. 눈치 보고 전화하지요. 예산심의하는 데 6시 퇴근이 뭐고 그렇습니까? 누구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가 서로?
치열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간부회의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셨고 하실 수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각 부서에도. 우리 꼭 과장님이 설명 안 해 주셔도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옆에서 들러리지요, 나쁘게 말해서. 팀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은 주무관이에요. 주무관이 전화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저희 ‘내가 왜 주무관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무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상임위에 세 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차 추경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따 구청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올리지 마세요! 다 통과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하고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요.
여기 왜 괜히 8명이 있습니까? 왜 심의합니까, 저희가? 준비 철저히 해 오시고 하다 못해 맨 끝에 진짜 한 10건밖에 없는, 하다 못해 어떤 경우는 5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안 오셔도 됩니다, 저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설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 관련해서, 안건심사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전화도 여러 번 해 주신 분이 계시고 안 맞으면 계속 시간 조율을 하고. 그런데 2차 추경 관련해서는 그 어느 분도 오셔서 설명해 주신 분이 없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셔서 재선이니까 알겠지라고 해서 설명 못 해 주신 것, 안 해 주신 것은 그냥 제가 이해할 것이고요.
또 2차 추경이 별 거 없으니까, 다 매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구청 들어오면 할 말이 많아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저의 불찰이겠지요. 자료 주는 거니까 그 자료에서 궁금하면 부서를 계속 부르면 됩니다, 요청해서 안 오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뻔한 예산이고 매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매칭인데 어쩔 건데? 반복되는 사업이라 이거 안 해 주면 어쩔 건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지요. 그것이 기분이 좋을 때는 ‘아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그것이 반복이 되거나 또 습관시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늘 부탁드리는데 계속 위원님들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후반기 돼서 여기 위원님들 세 분밖에 없어요, 기획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나머지 다섯 분은 다 다른 상임위에 있다 오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왜 저희한테 열정적인 것을 안 보여주세요? 여당의원이 이 정도 생각이 들면 야당의원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임기 2년이 지나서 후반기 되면 저희 기조도 달라져요, 각 시의원들 기조도 달라지고. 매번 그렇게 왔어요. 민선 7기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어요. 민선 8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용재 위원이 세 가지 뽑으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500만 원짜리라도 중요한 건 중요한 것입니다. 50억, 1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한테 당당해지세요. 그래야 저희도 할 맛이 나지요. 예산 올리실 때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서 올리십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서 담당자가 내가 올린 예산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시장한테 갑니까, 시의원한테 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비했던 담당자한테 갑니까?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심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예산은 불과 몇 분한테 돌아가는 것일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노출되는 빈도수에 따라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이지요.
왜 치열하게 준비 안 해오세요? 치열하게 준비하기 전에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6시에 땅 하면 가세요. 저희도 아침 11시에 전화를 못 한다니까요?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오전에 좀 늦게 등원하는 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1시에는 전화 못 해요. 그러면 거의 한 건을 처리할까 말까 하고요. 1시 반 돼서 처리하면 또 5시 반에는 부르기도 불편해요. 눈치 보고 전화하지요. 예산심의하는 데 6시 퇴근이 뭐고 그렇습니까? 누구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가 서로?
치열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간부회의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셨고 하실 수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각 부서에도. 우리 꼭 과장님이 설명 안 해 주셔도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옆에서 들러리지요, 나쁘게 말해서. 팀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은 주무관이에요. 주무관이 전화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저희 ‘내가 왜 주무관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무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상임위에 세 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차 추경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따 구청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올리지 마세요! 다 통과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하고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요.
여기 왜 괜히 8명이 있습니까? 왜 심의합니까, 저희가? 준비 철저히 해 오시고 하다 못해 맨 끝에 진짜 한 10건밖에 없는, 하다 못해 어떤 경우는 5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안 오셔도 됩니다, 저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설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더 안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더 안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율방범대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881만 5천 원을 증액한 13억 3,8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고양동 지하 회의실 환풍기 설치 등에 따른 증액과 구청사 장애인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등 사업 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7,896만 6천 원을 감액한 176억 2,2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율방범대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881만 5천 원을 증액한 13억 3,8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고양동 지하 회의실 환풍기 설치 등에 따른 증액과 구청사 장애인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등 사업 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7,896만 6천 원을 감액한 176억 2,2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장배전선로 이설 원인자부담금 정산 등 기정예산 대비 2,305만 원을 증액한 11억 5,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구청사 공조기 냉온수 코일 교체 공사 등에 따른 증액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추진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57만 6천 원을 감액한 126억 5,0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장배전선로 이설 원인자부담금 정산 등 기정예산 대비 2,305만 원을 증액한 11억 5,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구청사 공조기 냉온수 코일 교체 공사 등에 따른 증액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추진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57만 6천 원을 감액한 126억 5,0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과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831만 2천 원을 증액한 10억 2,5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청사 및 동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비용 등의 증액과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2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08억 8,5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과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831만 2천 원을 증액한 10억 2,5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청사 및 동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비용 등의 증액과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2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08억 8,5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국기게양대는 설치될 때 건축물을 바라보는 방면으로 우측 구석에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래도 잘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과 조화된 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구청 국기게양대는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면으로 국기게양대를 옮기는 걸로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국기게양대는 설치될 때 건축물을 바라보는 방면으로 우측 구석에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래도 잘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과 조화된 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구청 국기게양대는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면으로 국기게양대를 옮기는 걸로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구청이 지금 청사로 이전한 것이 언제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2018년입니다. 5년 됐습니다.
아, 2019년 1월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 2019년 1월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됐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2024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뭔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저희가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세울 수 있을 경우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서구청 같은 경우 건물 규모나 아니면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국기게양대 위치가 현재 시민들이 계속 다니는 길에 너무 치우쳐서, 민망할 정도로 우측에 치우쳐 있고 너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위상에 맞게 국기로서의 대접을 하는 게, 정면으로 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이사를 간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문제점이 나타난 겁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부연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일 자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위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지금 또 하절기가 돼서 녹음이 짙다 보니까 녹음에 가려서 시야가 더 불편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위치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준비를 해서 봄에 추경 요구를 했었는데 지연이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시점까지 왔습니다.
부연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일 자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위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지금 또 하절기가 돼서 녹음이 짙다 보니까 녹음에 가려서 시야가 더 불편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위치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준비를 해서 봄에 추경 요구를 했었는데 지연이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시점까지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는 하는데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이유를 대자면 무관심의 연속이나 지속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와서 부임하고서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했듯이 제자리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병하 구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보니 이게 문제로 여겨져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문제라고 단정을 하기는 그렇고요, 그 당시에도 「건축법」상의 기준을 가지고 위치를 벽면에다 설치를 했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야적인 것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조금 불편하고 또 어느 분들께서도 태극기 자체가 시야가 안 들어 오니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한둘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본 기준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야적인 것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조금 불편하고 또 어느 분들께서도 태극기 자체가 시야가 안 들어 오니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한둘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본 기준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올리신 걸 보면 그리고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3조에 국기게양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치된 위치는 이 설치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애초에 설치된 위치는 이 설치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된 것 아닌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기준법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적법하다고 해서 설치가 됐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에 어떤 위치적인 입장에서 나무의 성장이라든지 녹음의 발생이라든지 했을 때 지금 시야 확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위치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부득이하게 필수불가결한 예산인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계상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구청장님! 제 질의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질의예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어떤 법령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의 견해에서는 필요하다 싶어서 연초부터 추진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추경의 시기가 조금 뒤늦게 돼서 2차에 걸쳐서 지금의 시점이 됐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늦춰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경 요구를 했던 시점과 지금 2회 추경이 개최되는 이 시점의 차이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구청장님, 추경의 의미를 아시지요?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뭔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불요불급을 말씀하시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규정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어떻게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설명해 보세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태극기 자체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시야적인 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불편하게 해석을 했고 그런 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 나뭇잎으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그 나뭇잎은 다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것이 이유의 전부가 될 수가 없고요. 낙엽이 제거가 돼서 시야가 확보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위치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벽면 한 구석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확 노출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 입장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게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해 있을 때는 사실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상징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잘못된 것을 보았다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즉시 정정해서 올바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지금 국기 선양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더라도 5조에 보면 고층·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높이하고 규모를 고려해서 최대한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구청은 건물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데 지나갈 때마다 대화사거리 보는 입장에서 이게 관공서인지 그리고 국기가 너무 왜소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관공서를 보고, 서구청이라는 청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경우는 그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게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해 있을 때는 사실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상징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잘못된 것을 보았다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즉시 정정해서 올바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지금 국기 선양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더라도 5조에 보면 고층·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높이하고 규모를 고려해서 최대한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구청은 건물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데 지나갈 때마다 대화사거리 보는 입장에서 이게 관공서인지 그리고 국기가 너무 왜소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관공서를 보고, 서구청이라는 청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경우는 그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잘못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기 선양 규정에 의하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경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5조에 보면 규격에 대해서도 예시주의를 설명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라면 고층·대형건물의 경우에는 높이하고 규모를 최대한 고려해서 대형의 국기를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볼 때 너무 태극기가 볼품없다고 그러나요, 수풀이 우거진 가운데 삐죽이, 그것도 건물 한쪽에 치우쳐서 있다는 것은 고양시의 위상이나 서구청의 위상으로 볼 때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볼 때 너무 태극기가 볼품없다고 그러나요, 수풀이 우거진 가운데 삐죽이, 그것도 건물 한쪽에 치우쳐서 있다는 것은 고양시의 위상이나 서구청의 위상으로 볼 때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전임자들이나 설치할 때의 경우는 저희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으로는 일산서구청의 현재 국기게양대가 있는 곳은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의 행정을 집행한 사람들은 지금 다 위법을 행한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을 규정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당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설치가 됐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것은 존중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1월에 부임해서 제 시각이나 제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의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 요구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의 기준은 저희가 행정하는 입장과 또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입장 차이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을 규정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당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설치가 됐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것은 존중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1월에 부임해서 제 시각이나 제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의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 요구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의 기준은 저희가 행정하는 입장과 또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입장 차이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의 국기게양대의 위치가 잘못된 위치라고 하시는 것은 앞서서 설치했던 부분들 그리고 전임자분들에 대해서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태극기게양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서구 의원으로서 부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담당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민원도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제가 직접 받았던 민원인데, 사실상 가보시면 지금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서구청 사이드에 발코니 같은 데 위에 조그맣게 태극기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행사를 구경 왔거나 또 옆에 예비군부대를 이용하는 예비군 자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간간이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가 관공서인데 태극기, 국기게양대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관공서의 규모가 있고 분명히 관공서인데 국기게양대만큼은 적정규모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실하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필이 없으셔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국기게양대를 찾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 이런 문제점이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번 더 민원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도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앞서서 태극기게양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서구 의원으로서 부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담당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민원도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제가 직접 받았던 민원인데, 사실상 가보시면 지금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서구청 사이드에 발코니 같은 데 위에 조그맣게 태극기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행사를 구경 왔거나 또 옆에 예비군부대를 이용하는 예비군 자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간간이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가 관공서인데 태극기, 국기게양대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관공서의 규모가 있고 분명히 관공서인데 국기게양대만큼은 적정규모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실하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필이 없으셔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국기게양대를 찾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 이런 문제점이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번 더 민원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도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마디씩 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일산3동의 통장회의에 갔을 때 통장님들에게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통장회의의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일산서구청을 비롯해서 각 학교까지 전부 다 두루두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학교의 태극기도 게양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더군다나 일산서구를 대표하는 일산서구청은 국기게양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태극기가 게양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게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서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현재 게양되어 있다고 합니다.”라고 민원 처리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시민들이 보실 때는 규모에 비해서, 외관에 비해서 게양대를 찾기가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 것 같다고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회의의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일산서구청을 비롯해서 각 학교까지 전부 다 두루두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학교의 태극기도 게양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더군다나 일산서구를 대표하는 일산서구청은 국기게양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태극기가 게양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게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서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현재 게양되어 있다고 합니다.”라고 민원 처리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시민들이 보실 때는 규모에 비해서, 외관에 비해서 게양대를 찾기가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 것 같다고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제가 앞서서 일산서구청 청사 이전한 시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19년 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두 분도 그 민원을 받으신 지 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구청에서는 반영을 하고 이 문제를 개선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이미 시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구청에서는 반영을 하고 이 문제를 개선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이미 시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서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말씀이 옳다고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월에 시작을 했고 그런 시점에서 제 기준에서 확인과 담당과장들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일부 있었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 판단이나 저희들의 결정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질타의 내용을 담자면 이것이 넘어가서 내년의 사업비로 들어갔을 때는 또 지금의 시점보다 더 늦어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저희 선배들일 수도 있고 또 동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5년의 기간 동안에 왜 방치가 되고 조치가 안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법령적인 과실이라든지 오류라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그동안에 짧지 않은 5년의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든지 해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말씀이 옳다고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월에 시작을 했고 그런 시점에서 제 기준에서 확인과 담당과장들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일부 있었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 판단이나 저희들의 결정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질타의 내용을 담자면 이것이 넘어가서 내년의 사업비로 들어갔을 때는 또 지금의 시점보다 더 늦어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저희 선배들일 수도 있고 또 동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5년의 기간 동안에 왜 방치가 되고 조치가 안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법령적인 과실이라든지 오류라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그동안에 짧지 않은 5년의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든지 해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것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 자율방범대 있지요, 동별로? 이게 동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동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건가요?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것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 자율방범대 있지요, 동별로? 이게 동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동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김경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구성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구성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덕양구가 22개 동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21개 동입니다.
○이종덕 위원 21개 동이면 자율방범대는 몇 군데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현재 24년도에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동마다 다 되어 있는 거네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그게 동 개념은 아니고 한 동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라든지 2개까지도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도 돼요? 인적구성만 되면 신청하면 된다는 거네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구성요건, 인원이라든가 등등은 제한 없이 그냥, 제한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이 없는지 묻고 싶네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수나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 예산 측면에서만 본인들 전년도, 한 6개월 치의 운영실적만 저희가 파악해서 운영비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수나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 예산 측면에서만 본인들 전년도, 한 6개월 치의 운영실적만 저희가 파악해서 운영비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덕 위원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에 대한 자율방범대, 저녁 때 보니까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활동내역이라든가 월 단위 시간이라든가 일수 이런 것들도 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활동내역이라든가 월 단위 시간이라든가 일수 이런 것들도 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그것은 저희가 지원비 지원해 줄 때 그 활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일정 금액 지원해 줄 때 보통 1개 방범대에 보통 연간 얼마 정도 지원돼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인원수에 따라,
○이종덕 위원 인원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인원수당 주는 규정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략적으로 600~70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많이 지급되겠네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아닙니다.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아무래도 어르신들, 시간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저도 한 두 바퀴 돌아봤는데 규격된 자율방범대, 저녁에 하다 보니까 안전 옷이라고 하나, 반사되는 옷 그런 걸 입고 하시더라고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피복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피복비하고 다른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전등이라고 하나요, 흔드는 것 뭐라고 하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경광등.
○이종덕 위원 경광등,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아마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올라온 것, 화정2동 환경개선 공사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고양시가 동사무소가 신축된 데는 환경이 워낙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신도시 같은 데는 그나마 신축이라 괜찮은데 오래된 구도심 안에 있는 화정2동, 성사2동 등등은 오래됐잖아요. 그런 데 환경개선하실 때 덕양구청 자치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지, 부서가?
이번에 올라온 것, 화정2동 환경개선 공사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고양시가 동사무소가 신축된 데는 환경이 워낙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신도시 같은 데는 그나마 신축이라 괜찮은데 오래된 구도심 안에 있는 화정2동, 성사2동 등등은 오래됐잖아요. 그런 데 환경개선하실 때 덕양구청 자치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지, 부서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산 규모가 별도로 큰 규모가 아니면 저희가 풀비 개념으로 갖고 있는 예산 차원에서 집행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한 개소에 얼마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그게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풀비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여기 화정2동도 7천만 원 잡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대략 경험상 5천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다, 1억 정도 예산은 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한선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주셔야 제가 일할 때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기준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하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화정동 이번에 6천인가 얼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밑으로는 가능하다는 소리인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화정2동은 예산 삭감분만 올라가 있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집행잔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아니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만,
○이종덕 위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7,200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그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별도 예산을 의뢰하면 가능한지?
왜냐하면 덕양구 쪽은 노후된 동사무소가 많아서 공사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 찾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덕양구 쪽은 노후된 동사무소가 많아서 공사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 찾아가면 돼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웃음)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동구청장님께 감사인사 좀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 갇히는 사례가 번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난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애써 주셔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안전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통과시켜 주겠지요. 어쨌든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동구청장님께 감사인사 좀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 갇히는 사례가 번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난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애써 주셔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안전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통과시켜 주겠지요. 어쨌든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해 주신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987억 1,125만 7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요구액 5,336억 2,206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와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해 주신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987억 1,125만 7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요구액 5,336억 2,206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와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