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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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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 [3]『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5]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센터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5]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주실래요? 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대강당을 7만 원에 빌리고 있는데 대강당에 현수막 게첨료가 5천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산정했는데 요즘은 대강당을 빌리면 현수막 게첨이 한 개면 5천 원, 두 개면 1만 원 이렇게 수로 안 세고 그냥 포괄적으로 7만 원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아마 세분화한 부분은 다른 기관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냉난방비도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된 부분이고 피아노나 마이크, 조명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다른 식으로 한번 비교해 봐서 이게 대관료에 좀 더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향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음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회관 수강료가 있는데 주 2시간 미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하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미만은 소수점까지, 1시간 59분 59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미만을 이하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2시간 미만은 일반교육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강의를 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에 끝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다른 기타 교육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2시간 기준으로 감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 미만으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적인 교육은 쉬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센터든 기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부미 위원  미만이라고 쓰면 소수점까지 따져야 되는데 이상과 이하는 포함될 수도 있고 2시간이 초과, 뭐 몇 분 초과돼도 그냥 들어가고 또 덜 해도 들어가는데 미만이라는 단어는 아주 소수점까지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앉아서 시간까지 따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하하고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쭙는데 미만이라고 계속하면 수학 공식에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수강생도 그렇게 움직일 수 없고. “59초까지만 있다가 나가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초과분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하’하고 ‘이상’하면 그 시간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이 안 되기도 하고 정말로 따진다면 그것은 유도리있는 것이고요. 미만이라는 것은 딱 서서 “59초입니다. 모두 나가세요. 플러스 3천 원 더 받습니다.”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수강생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말씀대로 2시간 이상, 이하 이런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여성회관의 교육적인 프로그램 부분은 일반적으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다른 문화센터든 동주민센터 그런 데에서도 시간 개념이, 강의 시간이 그렇게 1시간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으로 해야 될지 이하로 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다른 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수정가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 검토한다는 것은 미만을 계속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현재로써는 2시간 이상으로 했을 때는 1만 8천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1시간당 3천 원까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저희도 2시간 이상이 될 때는 1만 5천 원이 아니라 1만 8천 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2시간에서 2시간 50분까지 했을 때 1만 8천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일단은 수정가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초과시간 1시간 등에 ‘3천 원’ 징수지 ‘3천 원까지’ 징수는 수식어가 왜 붙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초과 1시간당 3천 원까지 징수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고부미 위원  예. 그러면 2시간 초과되면 3천 원, 3천 원인데 ‘까지’를 그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교육에도 ‘까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초과 1시간당 3천 원 징수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도 더 명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가결시켜 주시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밑에 ‘5천 원까지’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교육 이수자하고 전문교육 이수자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반교육 이수자가 전문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은 받아주지만 다른 데서 이 사람들이 연습하러 온다든가 그럴 때는 여기에 제재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교육에서 전문교육 넘어갈 때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수료한 자가 전문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강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일반 사설에서 받다가 전문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르고를 따지면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누구나 전문교육을 먼저 받고 싶고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전문교육으로 오는데 이것을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용 강좌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월 50~6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에 있을 때 여성회관으로 오는 차별화 부분은 수강료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전문적으로 장기화되게,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는 부분이 좀 드물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여성회관은 기본적으로 전문과정이라는 게 전문교육을 위해서, 취창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도리어 여기서 전문교육에 대한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사설 학원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사설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오는 부분은 거의 좀 드물고요. 도리어 저희 쪽에서 이수하다가 ‘어? 이것은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되겠어. 내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더 해야 되겠어.’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설로 넘어가는 단계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교육은 플랫폼이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증이 있고 민간협회자격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문교육을 해서, 일반교육을 해서 국가자격증이나 협회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많은지,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한 480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복지원예사든 노인인지활동 치료사든 이런 분들이 한 117명 정도 자격증을 땄는데요. 이 부분이 한 24%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교육을 조금 더 수강료 부분을 이렇게 나눈 게 여성회관의 기능이 18년 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여성회관이 개설됐을 때는 인근의 문화센터든 아니면 동주민센터든 아니면 일반 어떤 사설 기관이든 이런 교육적인 기능, 프로그램적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그런 기능을 했는데 현재는 일반적인 다른 기관에도 많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은 안 나누고요.
  시민들이 요새는 이런 게 이슈화되고 아니면 다른 데서 자격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랬을 때 저희는 맛보기 개념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아주 고도화된 기술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쪽에는 민간자격증의 기능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여성가족과니까 요사이 추세가 양성평등 추세인데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있으면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성회관에 남자분들도 수업받으러 오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남자들은 양성 평등하게 남성회관으로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할까? (웃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99년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여성회관이라는 그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상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가족의 아이들이나 남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성이 한 90% 정도 되고요, 남성이 1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통기타, 서예 등 자격증 부분보다는 본인의 자기계발적인 측면이 강한 프로그램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시절인연이라고. 그 시절에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요새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런데 시절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이제 조례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여성회관에서 자격증반과 또 민간시설에서 자격증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곳에서 다 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솔직히 경험자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 보면 비용 때문에 이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설은 좀 더 많이 비용이 지출되고 여기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곳이고 국가자격증도 똑같이 취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에서 봤을 때 사설은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지 결코 여성회관에서 자격증반에 있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 그것은 잘못된 설명 같아요. 설명 부분에서 제가 지금 오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회관에서 취직을 하셔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자기가 봉사하시려고 취득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회관에서 취득하시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아무래도 사설보다는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본인들이 봉사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 경우도 봤고, 여성회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저희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성회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했을 때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환원하는 기능이 없이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부분이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초에 거기서 이수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동아리 접수를 받아서 지금 15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용 봉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 복지시설에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있고 제빵은 또 여기서 만들어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좀 배부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올해 2월부터 미미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왔을 때 말씀하시길 저한테 주 2시간이 적고 또 교통을 할애해서 왔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3시간씩을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2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미용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주 2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 1회에 3시간 하던 부분을 주 2회에 6시간은 해야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민간은 도리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종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주 3시간으로는 자격증의 한계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또 작년에는 동아리실 운영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실습할 기회도 없었고 봉사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미용 같은 경우는 6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체계적으로 기초반과 전문반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기초반이 있고요, 전문반은 또 따로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사설과 시간적인 비율을 봤을 때 저희 여성회관에서 금액적인 것과 기초, 전문 또 사설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배우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따진다면 여성회관이 결코 질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회관은 그냥 수료하는 기관으로,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여성회관에서 배워서 전문시설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전문기관에서 여성회관으로 오시는 분도 없어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오히려 여성회관에서 했었던 분들은 거기서 순차적으로 자기 거를 기초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해서 좀 시간이 할애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전문 사설에서 배우신 분들은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셔서 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시는 경우를 대부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설명하실 때 담당하시는 분이시니까 수강생들과 많은 얘기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진짜 자격증 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여성회관에서 취직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을 사후에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관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면 저는 또 그런 관리가, 저희가 어찌 됐든 복지 차원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니까 사후에 그런 관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다른 사설에서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창업을 할 때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그런 부분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회관을 찾아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수강 기간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이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되는지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원래 이맘때 내년도 정규강사도 공개모집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통과 여부 때문에 아직 공고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강사 선발 과정이 보니까 서류 접수 이후에 서류 평가를 거쳐서 대면 면접 심사를 하고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양시 여성회관 강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강사심사위원회는 저 포함해서,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촉직 위원 해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 문화, 복지, 교육, 취업, 자격증 이런 부분이 지금 여성회관의 모든 프로그램에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이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든 민간,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추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여태까지 수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매번 상이한가요? 아니면 어쨌든 특정 기관에서 추천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재풀도 다소 협소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위원 구성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매년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여성가족복지재단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추천 의뢰를 했고요. 거기서도 지금 어떤 시대 흐름에 있어서 바뀌는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은 저희가 매번 추천을 받고 있고 만약에 작년도에 이런 기관을 추천받았는데 올해 저희가 신규 강좌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심사위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정규강사 선발 과정에서 면접심사 때는 심사위원회 10명이 다 면접관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중에 또 일부 위원만 들어가시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중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 있는 일부 위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신청 접수가 많은데 열 명이 백 명 넘게 그분들을 다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한정해서 한 3명 정도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분야별로 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선발 과정 자체가 면접심사 일정이 당일이 아니라 여러 날에 나뉘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7개 과정에서, 그러니까 107개 강좌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 혹시 선발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작년도에 9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한 명의 강사가 복수의 강좌를 강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결과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7개 강좌도 수강생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107개 강좌가 모두 가동이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최근 5개년간 강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이랑 그다음에 각 위원, 당연직이 어차피 과장님이시니까 1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도 같이 명시를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문교육 수강이 신설되고 전반적으로 대관료나 혹은 기타 강사료가 조금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이 강좌들을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아마 2~3시간에서 3~4시간 미만이 전체 강좌의 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된 조례안으로 했을 때는 그 시간대에 3천 원에서 일반교육 같은 경우는 한 4천 원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강 취소율이 현재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미약하게나마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수강이나 대관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코로나 때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로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인근 학원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저희에게 수강료에 대한 부분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생계에 영향까지 미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게나마 저희도 노력한 부분을 인근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좀 저희도 노력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전문교육을 따로 빼낸 부분이 여성회관의 목적이 취창업과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1999년도에 이 복지관이 신설됐을 때랑은 좀 다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다른 데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교육 쪽을 저희가 이제는 개설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강생 입장에서는 특히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가 수강받고자 하는 강좌의 강사의 어떤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다 고퀄리티의 강좌를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받고 싶은 마음도 크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투자, 그러니까 만약에 타 지자체와 강좌료가 좀 상이한데 우리 고양시가 낮아서,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같은 것들로 많이 강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좋은 조건의 지자체에서 강의를 하고 우리 고양시는 드랍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다 전문성과 높은 실력을 가진 강사분들을 계속해서 섭외하려는 노력도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분들도 이런 강좌에 대한 욕구, 본인이 강의를 받더라도 조금 더 양질의 강의를 받고 싶어 하는데 강사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강사분들도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료 부분이나 아니면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양질의 강사를 더 섭외할 수 있는 욕구도 우선적으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사실 수강생들이 만약에 강좌료가 인상될 경우에 가장 큰 니즈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여성회관 정규강사 지원서 서식을 보니까 거기에 최근 2개년간 자원봉사 실적도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강의의 목적이 어떤 취창업을 위한 국가 혹은 아까 민간자격증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자격증 발급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강사의 실력이나 경력 혹은 기존의 강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집중해야 할 텐데 자원봉사 이력이 강사의 퀄리티 있는 강의를 사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강사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사님의 퀄리티 부분이나 어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도 수강생들하고 어떤 지역사회의 환원이나 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사님이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수강생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고민에서 자원봉사도 여기에 점수를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규강사 선발 과정에 있어서 자원봉사 실적이 배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배점의 일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어쨌든 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전문교육을 분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강사분들에게 자원봉사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좋은 대우를 해줌으로써 퀄리티 높은 강의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데에 대한 기대나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이분들이 어쨌든 돈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돈 받으면서 자원봉사하는 마인드로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어쨌든 강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스탠스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차라리 보다 전문적이고 어쨌든 우리가 강좌료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히 이것들이 일반교육도 그렇고 취창업 쪽에도 더 비중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강사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좀 기대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사를 선발하면서 시너지도 발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요, 박현우 위원님. 오늘은 개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하셔야 돼서요.
박현우 위원  그 안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그게 몇 조 개정안이에요?
박현우 위원  강사 선발에 대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개정안에 안 올라와 있지요?
박현우 위원  아니요. 전문교육으로 분리하면서 그 목적이랑 관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박현우 위원  이 개정안 보면 전문교육 때문에 수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마 12조나 13조 강사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강사 선발을 하다 보니까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 조례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개정안은 없어요, 위원님.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박현우 위원  아니, 이 수강료 조정이 결국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증가고 그렇다면 강사심사위원회에서 강사 선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의견은 좋으신데요. 과장님, 다시 정리해 주세요. 오늘 개정안 올라온 것에 자원봉사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
○위원장 김미수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 찾겠네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와 연관돼서 아마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의견을 받으시면 나중에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미수  예, 확인했고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님 의견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 올라온 것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차라리 시간 때문에 답변을 좀 일찍 종결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았을 텐데, 
○위원장 김미수  아니요, 아니요. 개정안이 아닌 질의를 하시면 여기서 답변,
박현우 위원  이 개정안의 목적과 연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개정안에는 안 올라와 있다니까요? 어디, 항목이 자료에 없잖아요.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럼 이 강좌료를 인상하는 조건이 뭡니까? 수강료를 인상하는 조건이.
○위원장 김미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과장님이 해당 없다고 하시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이 개정안에 없대요.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인상해 놓고 강사 선발은?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박현우 위원  아니, 그것이랑 직결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럼 본 위원이 이 안건을 심사할 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혹은 반대하냐에 따라서 그것이랑 직결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지금 박현우 위원님처럼 전문강사료가 바뀌면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도 바뀌어야 되면 자료를 다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건 잘못 올라왔어요. 인정하세요, 과장님?
박현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수강료가 조정이 됩니다. 예?
○위원장 김미수  자, 보세요. 우리가 안건이 개정되면 개정된 것에 따라서 별표1, 별표2 해서 ‘1은 어떻게 바뀌고 2는 어떻게 바뀝니다.’ 되어 있고요.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강사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가 없어지는지 안건으로 올라와야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건에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게 개정안에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에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막으실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요.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마무리 하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예.
박현우 위원  참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수강료가 아까 말씀하신 미만과 이하의 차이가 미만은 명백히 더 작거나 낮은 상태고 이하는 그 기준치와 동일한 기준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시간적으로 여성회관 측에서 이것을 미만과 이하를 변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서 시간을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미만으로 할 때는 명백히 더 작고 낮은 상태니까 그 시간보다도 더 미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시간까지 포함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하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초과 1시간 당 3천 원까지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3천 원까지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초과되는 1시간이 됐을 때는 3천 원을 하지만 그 시간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징수를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20분을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30분을 초과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까지’가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가 필요하거든요. 1시간이 못 미쳤을 때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그래야 여기가 ‘까지’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1시간 이하로 하는 강의가 없다 보니까,
조현숙 위원  아니, 2시간. 이것은 2시간 미만이고 초과.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 ‘1시간당 3천 원까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현숙 위원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까지’라고 하면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래서 아까 고부미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까지’라는 부분이 도리어 더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초과 1시간당 3천 원 징수’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을 명백하게 해야만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조금 고민을 해보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웃음) 이것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정회 때 수정안을 얘기하면 되니까 집행부도 그때 준비하고요,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지요.
송규근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지금 상의하는 거예요? (웃음)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5번에 대강당에 1회 7만 원이 있어요. 거기도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 초과요율만 추가징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징수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게 현재도 5만 원일 때 초과되는 시간마다, 매시간 초과 시마다 5만 원의 20%, 그러니까 1만 원이 가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변동 없이 개정안으로,
조현숙 위원  아, 그것은 1시간이 초과돼도 요금액의 20%를 초과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대강당을 대관했을 때 다목적실 1, 2를 사용자에 한정해서 시설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목적실 1만 해 줄 수 있다는 건가? 한 개만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도 할 수 있고요, 2도 할 수 있고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1, 2 같이 다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조현숙 위원  그러나 대강당을 대관했을 때에 한정한다, 이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일단 연장되는 것만 먼저 할게요.
  수강료라는 것을 수강생에게 청구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강의를 진행하는 건 강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송규근 위원  이따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의 강의를 내가 듣는 입장인데 강사가 시간 조절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그 개념이 막 헷갈려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초과가 되는지 초과가 안 되는 것인지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송규근 위원  강의를 하는 사람이 시간을 길게 가버리거나 늦게 가버리면 난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수강료는 내가 문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개념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우리 다 같이 해석해 보게요. 수강료는 내가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는데 초과됐다고 나한테 부과를 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지,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교통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조례안 중에 아까 의견 반영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5년 이내로 수정하시는 것 있잖아요, 17조요. 그런데 기존 현행 조례 보면 17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5년으로 바꾸는 것만 하고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것은 삭제하셨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3조에 민간위탁사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된다 라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뒤늦게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을 먼저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다시 여쭐게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시행령을 따랐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뒤에 빠졌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해도 됐을 것인데 그 뒤에 문항을 삭제하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의 수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심사를 같이 하신 분도 있고 공동발의를 하신 분도 계신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최근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한 것의 골자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거예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최초 계약에는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지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보자는 것이잖아요. 의회의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찾아가 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어요. 3년 이내로 가고 있어, 우리 시는. 그리고 개정에 따라서 3년을 하든 뭘 하든 연장할 때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조례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성회관의 경우에 위탁사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만 둬버리면, 5년 이내로만 둬버리면 제 우려에, 같이 심사를 하고 발의를 했던 위원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명시 조항을 안 넣어버리면 5년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5년으로 최대 예치할 수 있으니까. 5년 이내로 열어두되 다만 고양시 조례를 따라, 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르라고 하면 3년으로 하게 될 것이고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가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세부 조항을 안 다뤄버리면 위원인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5년까지 해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서의 해석에 따라서 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만 따르면. 제 얘기 이해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3조에 민간위탁사무하고 그런 관리위탁을 해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철회해야 된다,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송규근 위원  다시, 다시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은 과장님께서 내신 것처럼 시행령에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5년까지 한다. 5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신 것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5년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5년 이내,
송규근 위원  이내잖아요, 이내잖아요. 3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고양시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이어서 말씀,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는 당연히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인데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만 해석을 할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릅니다.”라고 하는 사항이 어디에 담보되어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5년 이내로 하는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3년이라는 것을 어디서 아실 거냐는 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아마 위원회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도 고양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 조례도 저희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이 조례안에서 어디에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조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자, 그러면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항을 그전에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도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이번에 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처 공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당연히 따라야 되니까 개별 조례에 어떤 조례를 따라야 된다, 아니면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를 안 해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이,
송규근 위원  확실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고양시의 다른 조례들 보면 타 조례와의 관계라는 조문을 넣어서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조례의 경우에는 모법과 같은 다른 조례에 따른다라는 것들이 명시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제가 “이 조례 개정안에서 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말이 없나요?” 라는 질의를 최초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지고 “예. 타 조례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르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반복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지요? 이 조문이 없어도 당연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27조에서 기존 조례와 다르게 이것을 삭제했다라는 것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지금 아마 다른 부서도 고양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그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부분을 조문에 항상 남긴다고요. 다 있잖아요. 타 조례와의 관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과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이 여성회관의 조례는 몇 조에 보면 타 조례와의 관계가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던지, 지금 “법무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두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무엇으로 개런티 하냐는 거예요. 
 자, 5년 이내로 하게 바꿨어요. 그런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최대 3년 이내지요? 뭐 따르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지금 그 기간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3조에 따라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이내로 공유재산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은 고양시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하면 5년 이내에는 3년 이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하면 되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지금 여성회관 조례에서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것을 수정가결해 주셔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답을 듣자고 지금 여기까지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례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질의를 드린 것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구를 어디에서 개런티해서 담았습니까?”를 여쭤본 것인데 “개런티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확신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라고 답변을 하시냐 말이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법무담당관실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이,
송규근 위원  그 확인하셨다는 내용 제출해 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구두로 확인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조례는 다 뭡니까?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무슨 조례를 따른다고 다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법무담당관에서는 이제부터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을 주시라고요. 지금 위원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어떤 것을 담보로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과장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은 제가 몇 조 몇 항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게 나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런데 모든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다 수록되어 있지는,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2항에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이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사항 그리고 다른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송규근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이것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3년 이내로 다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돈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했는데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해 놓고 “3년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하러 바꿨습니까? 3년 내로 그냥 두지.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답변을 그냥 하시면 빨리 끝날 얘기였다니까요? 내내 다른 얘기 하시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법무담당관에서 유권해석했다는 내용 구두로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구두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심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그 말을 누가 어떻게 부서에서 해서 이 조항이 기존에 있었지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주세요, 정회시간에.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다음이요. 지금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눠서 수강료 차이를 두는 게 이 조례 개정안의 또 한 꼭지잖아요.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이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는 방법론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좌를 개설하는 게 집행부 담당 과나 팀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10월에 수강생들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강사 모집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요. 제 질의를 잘 듣고 답해 주세요, 과장님.
  자, 강좌 개설은 부서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제 그다음 답변인 것이지요. 강좌 개설의 방법으로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방법은 그것 하나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과 통합해서 합니까?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수강생 니즈만 반영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고민도 해서 “이 강좌 개설해 보면 어때요?”라고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수강생 니즈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다른 데에 강좌 개설적인 측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일부 좀 고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네요. 부서도 고민해서 제안하고 수강생들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하니까 수강생들이 이 자격증이 있는 것을 알고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격증이 없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즈라는 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내는 데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서 다가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서에서 제안을 하는 것들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실제 디테일 측면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양시 여성회관은 공적 청사잖아요. 고양시에서 하는 공적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한다고 하니 잘 아시는 것처럼 자격증이라는 게 민간자격증도 있고 국가자격증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해당 자격증을 발행하는 유사 동종 경쟁 협회들끼리 엄청나게 이름 조금씩 바꿔서 자격증을 남발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실제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취창업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자격증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리스타라는 자격증이 공적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민간자격증이에요. 그럼 바리스타 자격이 있어야 커피숍에 취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예 상관없다고 하는 커피숍 대표들, 왜?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도 없고 공적 자격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자격증은 예를 들면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엄청 많아요. 무슨 치료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 꼭지 중에 이렇게 전문교육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해버리니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그리고 동시에 교육계에서 종사했던 내 나름대로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시에서 개설하는 강좌로 인해서 확대해서 얘기하면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어요. 돈은 돈대로 시간을 다 들여서 취업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민간자격증 협회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 또는 시민들의 니즈를 통해서 개설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요, 중요하다고요. 
  바리스타 자격이 한 개인 줄 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협회의 자격 과정을 개설하고 그것을 줄 것이냐, 취창업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시에서 개설해 놓고 바리스타 땄는데 그럼 다른 바리스타 협회의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을 따고 내가 취업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시간과 돈만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가 이것을 전문교육 과정으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한다고? 시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민간자격증 수백 개입니다. 수십, 수백 개의 협회들 게 다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자격증의 공신력에 대해서? 취창업과 연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 말 이해하셨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거예요. 이것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어떤 한 협회하고 해서 강좌를 개설했고 그러면 다른 협회에서 그 자격의 공신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공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공신력을 실어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가 그 강좌 개설에 대해서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 굉장히 디테일이다, 결국은 어렵다,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은 더 받고 시가 또 개런티해 줘 버리고. 공적 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에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자격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고민이 녹아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희도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강좌하고 조금 다르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민간자격증이라도 따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고 이런 취지로 접근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좀 잘 받아들여서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미술을 취미로 배우시다가 “아, 내가 이것 좀 배워서 애들 심리치료나 교육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시민은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 하나 개설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에서는 검토를 해야겠지요, 어느 미술심리를 할 것인지. 협회가 여러 개예요. 어차피 다 민간이야. 과정을 개설하는 순간 책임은 시가 지는 거예요. 이 자격이 공신력을 부여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강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도 제일 인기 있는 강좌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미용 강좌 같은 경우나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인기가 있고요. 다른 기타 자기계발적인 측면은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신력 있는 기관 그리고 수강료가 조금 저렴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 인기가 있는데 자격증으로 접근하는 자격 과정들이 조금 인기가 많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지금 강의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통상적으로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많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해서 아까도 권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업하고 특별하게 깊게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미용 강좌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일단 따면 개인 그쪽에 가서 보조 역할로 시작해서 통상적으로 우선 염색으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보조를 거쳐서 그다음에 염색방 이런 식으로 염색 소상공 가게를 차리거나 또 봉사를 다니면서 그다음에 개업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수강을 하면 3개월 단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수강하려면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재수강을 원한다 해서 재수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선착순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인터넷은 몇 시부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그날 9시에 바로 개설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렇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희섭 위원  3개월 단위로 배워서는 미용 같은 것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저희가 주 3시간 하고 있는 부분이 6시간으로 늘어나야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주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는 그래도 가능한데 아마 대표적인 게 미용 강좌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미용 강좌 때문에 전문교육을 넣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이 저희도 어떻게 좀 가시화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것 때문에 올해 봉사도 조금 늘렸다고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봉사하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6페이지에 여성회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초과되는 징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강좌가 개설되고 나서 진행 과정에서의 초과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강좌를 강사들이랑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할 때 시간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1시간짜리 강의든지 2시간짜리 강의든지 2시간이 초과할 수 있는 강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강생 입장에서는 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초과비용을 내고도 이 수업을 받겠다면 징수되는 게 이 초과시간당 3천 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고 진행 과정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진행 과정에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올릴 때, 접수할 때 시간을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상, 아까 말씀대로 내가 또 강의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가 있거든요. 오해가 있어서 제가 다시 재차 한번 확인을 더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공고 접수할 때 저희가 시간을 명확히 공지를 하기 때문에 강사님이 수강생들 대상으로 명확하게 좀 더 가르치고 싶다 해서 2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당초 공고된 게 있고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강료는 저희가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께 좀 보탬이 되려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웃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되게 혼돈이 돼요. 이것은 분명히 수강생들한테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서 재차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  강의 커리큘럼을 짜서 이게 몇 시간짜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강사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가 강의실을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 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정된 강의 공간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저는 주 몇 시간짜리입니다, 한 번 하면 몇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초과해 버린다면, 실제 하다 보니까 막 열광을 해서 초과해야 된다면 그 강사는 최초 계획과 다르게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16개 강의실에서 100개 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분들한테 조금 더 피드백을 주고 싶고 강의를 더 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다음 강의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분 준비 시간이 3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 하시는 분이 초과된다 할지라도 다음 강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초과한다 할지라도.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제가 그 문구 때문에 비슷한 질의를 드릴 거니까 혹시 부족하면 더 질의해 주세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3페이지인데요. 8조 2항 5호 ‘3자녀’를 ‘세 자녀’로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요즘 다둥이가 두 자녀까지예요. 전국적인 흐름도 그렇고 고양시 흐름도 그렇고 바꿀 때 아예 두 자녀로 바꾸시지 왜 알기 쉬운 법령으로 읽기 쉬운 것으로만 바꾸셨어요? 요새 대세 흐름은 다른 데서는 지금 대부분 다둥이를 두 자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고양시 흐름이 지금 다둥이 다 두 자녀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것 다음에 한 달 지나서 또 바꿔야 되는데 고민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특별히 두 자녀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현재 그냥 부수적으로 말씀……, 두 자녀로 하면 좋은데 부수적으로 조금 부연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복지국에 있는 성격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분들이 현재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제가 출산팀의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랬을 때 다른 복지대상자들이 혹시 선정될 확률이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여성회관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자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조제1항제3호 ‘수강생이’를 ‘수강생이 본인’으로 하셨어요. ‘수강생 본인’이라는 말이 맞지 ‘수강생이 본인’이라고 단어를 쓰는 게 맞나요? 그것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안 읽어지는데요. 보통은 ‘수강생 본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강생이 본인’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도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다가 문구를,
○위원장 김미수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이고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법률 용어였다가 지금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라는 것인데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수강생이 본인이 신청하여야 된다.” 이게 됩니까? 그것은 법무담당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사용자 및 수강생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라는 문구가 빠져도…….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지금 알기 쉬운 법령이 대부분 ‘에서’, ‘께서’ 이런 것을 쉽게 한 단어로 줄이는 게 되게 많아요. 수강생 본인이 훨씬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이지 ‘수강생이 본인’ 이런 것은 이 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10조도 ‘회복시켜야’를 ‘돌려놓아야’ 이 단어도 좀 애매합니다. 손해배상이 대부분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돌려놓다라는 얘기가 맞는지, 저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아마,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수강료와 대관료의 구분이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 다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 앞에 대관료는 대강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리기 때문에 사용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6페이지는 수강료란 말입니다.
  일반 강의 예를 들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초급은 강사가 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사료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문교육이라고 넣지 않았지만 바리스타 강사 과정이라고 전문교육처럼 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강사 과정의 공부를 심도 있게 해야 되니 강사비가 좀 비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2시간에 1만 5천 원 둘 다 똑같아요. 이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일반 하는 것과 전문교육하는 게 어떻게 수강료가 똑같은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수강료는 똑같은데 초과수당은 3천 원, 5천 원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수강료가 똑같으면 초과수당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 처음부터 전문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강사 과정이라고 괄호 쳐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 과정은 질 높으신 분이고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수강료가 더 비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개 똑같이 1만 5천 원이 들어와 버리니 그러면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강사가 똑같은 강사가 가르쳤을 때 시민들이, 교육받는 분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리스타 교육 일주일에 두 번 더 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보시면 전문교육 주 2시간 미만일 때만 1만 5천 원이고 주 2시간 넘으면 월요일에 2시간 할 때는 1만 5천 원 받고 수요일날 2시간 하면 1만 8천 원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당 2시간 얼마,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은데 주 2시간 ‘미만’, ‘이내’ 이런 것을 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때 본인도 헷갈리시잖아요. ‘미만’, ‘이내’ 본인도 헷갈리셔 질의하시는 거 답변도 헷갈리셔,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 더 어렵게 만드셨어요? 제일 간단하게 2시간, 그렇지요? 그러면 2시간 미만을 하시든지 주 2시간은 저는 분명히 틀렸다고 봐요.
  다시 예를 들어 말씀드려요. 미용을 같은 주에 해요. 월요일에 할 때는 처음 하니까 2시간이라서 1만 5천 원을 냈는데 목요일에 할 때는 ‘어, 주 2시간이 지났네. 그럼 1만 8천 원을 내야 되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냥 항상 강의가 2시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강의가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에 시간을 늘릴 때는, 만약에 2시간이 더 늘어났다 이러면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더, 이게 초과 1시간당 5천 원까지 징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가 늘어나면, 바리스타 교육이 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어요. 월요일은 1만 5천 원이고 그럼 목요일은 1만 8천 원이에요? 아니면 4시간이 됐으니까 두 개 다 1만 8천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과정은 한 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 1회만 해서 2시간 이내로 했을 때는 1만 5천 원인데요. 만약에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시간 미만으로 됐을 때는 돈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두 개 다 1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한 개는 1만 5천 원이고 하나는 1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두 개 이상 과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한 개의 과정으로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주 2시간이 ‘미만’이 필요 없잖아요. 주에 한 번밖에 못 한다면서요. 아니, 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굳이 ‘주 2시간 미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민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부서에서도 논의를 해 주셔서 지금 이 헷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정리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1 내용 중 현수막 게첨료 부분은 삭제하고 별표 2 내용 중 ‘3천 원까지’를 ‘3천 원’으로, ‘5천 원까지’를 ‘5천 원’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628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작년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원이 9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런데 각각 수련관별로 증원 인원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작년도에 결원에 대한 부분이 올해 9월 9일 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수련관의 결원 부분의 인원이 보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 출연 동의안 기금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는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동의안을 상한선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작년에도 61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원래 정원은 다 안 채워져 있었는데 그러면 정원에서도 아니고 현원에서 발생되었던 결원을 충족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4명이 추가로 들어왔고 그런데 반면에 탄현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토당청소년수련관 이렇게 각각 명수가 다르게 증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현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추가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보면 다른 데의 수련관들이 다 정원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정원 부분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재단 내에서 조직개편을 실행하면서 진로센터를 서구수련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토당청소년수련관에 학교밖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토당청소년수련관 4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일단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가 지리적인 편의성,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서구수련관으로 진로센터를 이관시키면서 지리적인 편의성도 도모하고 프로그램적인 측면도 서구수련관이 진로와 관련된 특성화 공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로센터가 서구수련관 쪽으로 통합이 되는 게 청소년들한테 더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 재단 내에서 미미하게 조직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센터가 서구수련관으로 가면서 서구수련관 쪽의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다른 데는 아마 또 줄은 부분이 있고요. 
천승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의안 보시면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는 작년과 동일하게 네 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청소년진로센터의 인원 증감과는 관련이 없고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만 네 명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런데 혹시 현원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천승아 위원  작년 출연 동의안은 79명이었는데 직원이 9명이 신규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련관별로 동일한 비중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특별히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아홉 명 중에 네 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변동을 여쭤봤는데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진로센터랑은 사실 관계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네 명이었고 올해도 네 명이니까요. 그래서 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4명 증감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죄송한데 청소년재단에 누가 와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경영지원부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경영지원부장님, 질의에 답변 다 가능하세요? 더 윗분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영지원부장님,
○위원장 김미수  출연 동의안을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정원 부분은 그대로인데요. 서구수련관 쪽에 현원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 신규 채용된 인원들을 서구수련관 쪽으로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서구수련관 쪽에 유일하게 더 인원 보충이, 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다 정원이 안 채워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특별하게 서구청소년수련관만 신규채용 인원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사업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인원 보충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원래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을 때 어려움 때문에 지금 현원을 더 많이 추가 배치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증감률이 9.65라 그랬는데 여기는 9.85로 줬거든요. 어느 것이 맞나? 세목예산이에요.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정식 질의이신 것 맞으시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고부미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 내가 증감률을 9.65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85기에 검토보고서가 맞나 아니면 9.85가 맞나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미리 물어보셨어야지.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요. 2024년과 2025년에 예산이 5억 9,621만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출연금 동의안으로 해서는 전년도에도 동의안은 68억 정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 확정된 부분이 6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동의안 부분으로는 금액이 동일하고요, 예산 확정된 부분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올린 것에서 이만큼이 삭감됐던 거라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것을 동의 받는 절차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2025년도에도 62억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62억이 될지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되는데요.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68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출연금을 내는 것인데 차이가 지금 9.5% 이상 증가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운영비는 19%인데 운영비 19%가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운영비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는 게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금 서구수련관 빼고 송포청소년문화의집 빼고 다른 7개의 시설들이 좀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소소하게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이 운영비적인 측면은 더 이상 줄어든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소소하게 유지보수하는 측면은 여기서 지출을 하는데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대수선하는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는 8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사업비 분은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요, 출연금은 순수 시비 100% 사업비 부분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출연금 외로 따로 해서 재단 자체 예산이 되는데 출연금이 지금 68억 정도이고 그 출연금 외적인 부분으로 총예산은 한 110억 정도 편성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육성사업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의 인원이 많이 줄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상담복지센터의 인원은 변동 없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대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희섭 위원  거기가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규 충원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거기에 기본적인 인력은 있고요. 객원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건비적인 측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업비 내에서,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김희섭 위원  한 명 정도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명 정도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현원이나 정원이나 줄은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인지하신 시점에 한 명이 없었다 할지라도 신규채용이 되면서 그 부분은 보충이 됐고요. 객원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 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작년 출연 동의안에 현원이 6명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출연 동의안에 7명이라 돼 있는데 변동이 없다고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김희섭 위원님하고 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정원이 6명이었는데 올해 상담복지센터를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정원을 7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앞에 안건심사도 그렇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재단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와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이 질의할 적마다 답변이 달라지시면 저희가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재단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은 그쪽에서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다 못 하시는 게 맞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천승아 위원  그래서 김희섭 위원님이랑 질의를 드린 요지가 뭐였냐면 이 상담복지센터가 제가 알기로 상담회전율이 조금은 느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업비 목록으로 더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천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재단 예산편성 현황 보면 시설별 출연금 편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성화시설 쪽에 2024년도 본예산에는 진로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5년도 본예산에는 전액 감액했는데 혹시 이게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와 관련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진로센터가 토당청소년수련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경비부분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진로센터가 이원화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경비적인 부분도 공공요금도 분할해서 지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밖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토당청소년수련관 4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분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진로센터는 지금 시점에 청소년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리적 편의성 부분이나 서구수련관이 또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진로센터의 기능이 있는 교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센터가 거기로 넘어가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지출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구수련관에서 같이 통합해서 다 경비적인 부분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 1,300이 유지보수비나 공공요금이나 경비로 지출했던 부분을 서구수련관에서 다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서구수련관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들이 진로 이쪽 예산도 포함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청소년진로센터가 고양교육지원청과 MOU 맺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던 것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사업비 부분은 아마 지금 경기북부거점진로센터하고 창업 관련된 교육이 교육청 사업으로 한 2억 2천 정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서구수련관에 가 있는 진로 그쪽에서 이 사업은 동일하게 공모를 할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재단에서 출연한 예산으로 진로센터가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는 서구수련관으로 넘어가니까 서구수련관이 지원청이랑 직접적으로 같이 하게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출연금 부분은 지금 여기 표시된 경비적인 측면이나 유지보수비만 지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은 출연금 외로 따로 편성이 돼서 아마 11월에 재단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이 통합돼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공모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현황 보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다만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청소년 기본법」상으로도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이미 다 짜서 시장님한테 결재 다 받은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5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정 중이고 지금 고민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원래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우리 청소년재단이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계연도 개시연도는 25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미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 출연금 편성 현황만 봐서는 세부적인 사업마다 얼마큼의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 게 조례상으로 지금 맞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경영평가팀이나 실무부서끼리 협의하는 단계이고 3개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된 부분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사실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예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돼야 우리 의회에 출연금을 얼마큼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부서 간에 협의 중인데 출연금이 얼마큼 필요한지 계획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경평팀이 제출한 예산안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출연 예산 편성에 관련된 거니까 계속 질의드리는 것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관련 조례 14조 보면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해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면 조례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 부분 시장님의 승인까지 아직 얻지 못했고 확정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부서랑 재단에서 아직까지 일처리를 제대로 못 하신 겁니다, 맞지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회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어느 정도 실무부서끼리 좀 협의했는데 시장님의 승인까지는 아직 확정은 못 한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 출연금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요청을 해왔을 때 최종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그것이 확정돼야 그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게 순서인 것이지 시장의 승인도 없이 지금 실무부서들끼리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협의가 돼서 올라왔다 그러면 또 여기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서에 안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보충적으로 혹시 제가 말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부분은 맞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아직 예산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 물론 위원님 취지대로 예산서에 대한 어떤 가안으로 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이만큼 내겠다,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이 출연금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의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출연금 동의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출연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이 돼야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는데 출연금 동의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 부분이 아직 작성이 안 됐고 그에 따라서 승인까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수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해당 조례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조례상에 “3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그 부분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꼭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기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건의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향후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 정원표에 보면 지금 주교, 화정, 행신 청소년 자유공간에는 직원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장예선 위원  주교는 한 명 있고 화정이랑 행신이 제로거든요.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주교청소년자유공간에는 공무직 한 명과 계약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공무직과 직원만 정원이 나와 있는데 화정하고 행신은 계약직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계약직은 여기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정직원 그리고 공무직 그 부분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랑 여기에 있는 조직 직원 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계약직 수에서 여기랑 홈페이지상의 숫자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장예선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신청소년자유공간 같은 경우는 아마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당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장이 같은 사람 맞나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토당청소년수련관에는 관장 한 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주교랑 성사가 관장이나 센터장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기 공간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고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수련관이나 상담센터든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때 자유공간과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것과 공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당, 마두 그렇게 해서 수련관에 좀 종속이 돼서 그분들의 지도하에,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주교청소년자유공간은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같이 총괄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자유공간은 센터장이나 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는 센터장이나 관장이 없나요?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거기는 센터 개념식으로 해서요, 그쪽에 보시면 3급이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장이나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센터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져 있는데도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게 정원인데요, 수련관은 수련관장인데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장예선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분명히 관장이 있고 센터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겸직의 의미로 해서 화정은 마두에서 겸직을 하고 있고 주교는 성사에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시가,
장예선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교청소년자유공간을 같이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교청소년자유공간에는 센터장이 이렇게 표시가, 분명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센터장이 박차용 센터장님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도 조직도에 제일 위에 박차용 센터장님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센터장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일반직 3급이 아마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장예선 위원  홈페이지 확인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관리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체크하셔야 됩니다. 인원수도 안 맞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정규직 직원들만 인원수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다고 하니 정규직이랑 계약직 별도로 표시하셔서, 홈페이지랑 비교하셔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나 관장도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때 홈페이지상의 조직도에 센터장이나 관장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관리 다시 수정하셔서 저한테 자료랑 같이 해서 보완적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홈페이지 다시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출연 동의안이 사실은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부서에서 편안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들으셨지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 오셨으면 제가 답변을 직접 하시라고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서, 지금 그 구조도 아니에요.
  특히 지금 홈페이지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관리도 잘못하셨지만 재단에서 직접 나오셔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0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630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설립 근거 및 설립 목적에 보면 여기 대표이사 취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기가 이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2011년과 2016년 또 2018년, 19년, 24년 제각기 달라요, 대표이사 취임이. 그 기간에 5년도 있고 3년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의 임기는 최초는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임의 기간은 그때 계약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2년 이내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제7기에 했던 분이 연임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연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1월 말에 퇴직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한 두 차례 대표님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계속 공석으로 있다가 올 7월 중순에 남현 대표이사님이 선출돼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거기서 시의회 의장님이 세 분 추천을 하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두 분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두 명 해서 총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공석이 1월 말부터 7월까지 없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작년 1월 말부터 올 7월까지는 공석이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 내용을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사회의 내용이라서요,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일단은 아마 점수나, 
권선영 위원  상임위인데도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지 한번…….
○위원장 김미수  요청하세요.
권선영 위원  요청드릴 수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해서 제출토록,
권선영 위원  저희 한 아홉 분한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마 개별적으로 점수를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권선영 위원  개별적인 점수가 없다면 어떻게 심사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원자부터 시작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라 저희가 그분들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아마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에 저희 문화복지위원들도 속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어서요. 
권선영 위원  의장님이 추천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의장님이 세 분 추천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  의장님이 그러면 시의원 말고 세 분?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시의원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 관련 분야,
권선영 위원  그게 관련 조례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재단 내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문화재단에서 2024년 고양생활문화축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누구나 생활’인가? 그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고양생활문화축제에서 ‘누구나 어울림’?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권선영 위원  이 행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마다 다른데 지난주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자 수가 얼마큼 되는지 지금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자 수는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권선영 위원  저쪽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위탁시설로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 관내에 있는 그런 동아리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축제로 문화재단에서 축제로 기획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참석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은 좀 별도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지나가다 정확히 설치할 때 좀 봤어요, 솔직히. 설치할 때 보고 작년인가 언제 한번 저도 우연치 않게 봤었는데 전시할 때 보면 원목으로 해서 어떤 전시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도 정확하게……. 
권선영 위원  아니, 여기서 관리하시는데 안 나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마 동아리 분들이 하시는 것이라 전시도 있고 공연도 하시고 다양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여기 관할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안 나가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나갑니다. 나가는데,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이번엔 안 나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이번에는 다른 일 때문에 못 나갔고 담당 팀장하고 직원분이 나갔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그러면 문화재단 본부장님 답변 들으실래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본부장님 앞으로 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고양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라고 합니다. 
권선영 위원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행사가 어떤 취지로 하는지. 글을 보면 알지만 솔직히 지나가는 시민으로서 제가 접근을 해 봤어요, 봤을 때 생활공예라고 할 수도 없고 문화축제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섞여 있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제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좀 질의드립니다.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누리에는 어울림생활문화센터가 있고 아람누리에는 아람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일반적인 프로 예술인들 말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동호회 활동을 저희 어울림누리생활문화센터나 아니면 아람생활문화센터에서 연중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해 같으면 10월 5일 지난 토요일에 그동안 1년 동안 쭉 활동해 온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여러 시민들 앞에 선보이는 그런 축제가 ‘누구나 어울림’ 축제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활 뭐 하는 것도 보고 저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속해져 있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전시작품들도 전시하고요.
권선영 위원  전시작품이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에 그 전시작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전시작품은 실내공간에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공예품 같은 경우 아트마켓 판매하는 그런 조그마한 부스들도 있는데 그런 부스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실내로 이동하거나 실내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는 어쨌거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으로…….
권선영 위원  제가 보니까 원목으로 해서 판을,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조그마한 부스 같은 것 여러 개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선영 위원  쭉 해서 제가 한 몇십 개 설치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또 예상치 않게 비가 왔었어요. 아, 어제 비가 좀 왔었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제가 토요일은 나가봤는데 전혀 비가,
권선영 위원  어제 비가 왔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게 밖에 전시됐으면 하루 행사가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비가 많이 오면 취소,
권선영 위원  아니, 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은 부스가 있어서 안에서 전시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원목으로 돼 있던 미술작품인가 전시하는 것을 설치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밖에서 볼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밖에서 전시한 것은 아마 고가의 전시품이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직접 시민들이 그림을 체험활동 비슷하게 부스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권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험활동 부스는 아니었어요. 나가보셨다면서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제가 토요일에 나가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보면 문화재단의 주차장 옆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셨잖아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어울림생활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권선영 위원  거기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한 며칠 운영하시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권선영 위원  이틀 운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말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활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을 안 하시고 새로운 것을 기획해서 그 이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매년 그렇게 치러진다면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규모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내공간에서 전부 다 전시하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선보이지 못해서 광장 쪽에 나가서 이렇게 부스도 차리고 그다음에 공연이나 이런 것도 광장 쪽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절감해서 다른 문화 쪽으로 더 지원이 들어가야되지 않나, 이틀 위해서 그런 장비를 설치하거나, 천막 같은 거야 저희가 철거를 하면 되지만 원목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2024년 편성금하고 2025년도 예산안하고 해서 29억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출연 동의안 자체는 올해와 같이 한 185억, 187억 정도를 요구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경영평가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 152억, 153억 정도로 최종적으로 편성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181억 정도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55억, 156억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출연 동의안 자체는 저희가 182억 8천으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 적게 올해 요구를 드린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153억 정도 올해 지출됐는데 2025년도에도 그 정도만 하면 출연이 가능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원래 사업계획서상에는 저희도 시민들에 대한 문화, 예술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대시키고 싶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아무래도 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100% 반영을 해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결정이 돼서 올해도 일단은 183억으로 제출을 했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랑 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편성해 주신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른 재단은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을 넘어가요. 그런데 문화재단만큼은 인건비는 41%에 해당되고 운영비는 50%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장비들의 노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특별히 교체해야 되는 공사, 무대, 음향 이런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20년이 경과되면서 음향기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그것을 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됐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여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좀 급한 시설물들 위주로, 그리고 저희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해서 그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117억 정도의 교체 비용이, 지금 이게 2025년도에 들어갈 건가? 그러면 일부 작년도에 고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체한 것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많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급한 것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2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울림누리 말고도 아람누리가 있기 때문에 아람누리에 집중하면서 어울림누리를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좀 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수선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단계별로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선할 경우는 그것을 뭐라 그러나, 일단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예상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든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용역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울림누리뿐만이 아니라 아람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람누리가 나중에 지어졌고 음향 장비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거의 예술의 전당에 못지 않은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제 여기는 좀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이나,
조현숙 위원  저희가 아람누리를 지난번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람누리도 모든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고 좌석도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던데 어울림누리가 지금 더 노후됐단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어울림누리가 지금 20년이 경과돼서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절을 해 가면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한번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의정부에서 한 2~3년 전에 아마 전면적인 리모델링했을 때도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규모도 크고 그 사이에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컸기 때문에 최소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재원을 기금 형태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것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왜냐하면 아람누리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50억 이상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비용이 소요될 때 한꺼번에 어떻게 예산을 다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하면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을 닫아야 되는 형식일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국외출장 가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국외여비로 전에도 계속 예산부서 쪽에 올렸는데 그게 계속 삭감이 되고 거의 많이 반영이 안 돼서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있는 진흥원이나 거기서도 아마 예산을 좀 받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자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지금 지출항목 중에, 이번에 동의안 자료 주신 것 중에 경비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비에 국외출장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경비에 들어가겠지요? 경비 부분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그러면 올해에 국외출장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큼 편성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올해 편성된 예산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은 아실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올해 900만 원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900만 원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올해 9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 잠시만요. 
  국외연수지원금이 1,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보통 이 정도 규모가 됩니까? 출연금에서 국외출장비를 편성하실 텐데 한 1,5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편성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해마다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해마다 출장을 가셨잖아, 국외출장을. 그래서 무슨 돈으로 가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규근 위원  규모가,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따가 문화예술과 하면 어차피 추경예산안 심사받으러 오셨으니까 예산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보통 국외출장이 얼마큼 되는지. 올해 1,500만 원이면 그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통의 경우는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편성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국외출장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인원별로 몇 년에 한 번씩 할당이 있는 것인지 내부 구성원들 중에 국외출장을 어떻게 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전에 국외출장했을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도 있어서 그때 저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업무로 인해서 다른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담당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 내에서 공연이나 외국에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데랑 협의나 그런 게 필요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렇게만 보면 재단의 대표이사가 1년에 수십 번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재단 대표이사가 1년에 3번 가는 식으로 하고 본부장급이면 몇 번 가고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런 기준은 없고 국외여비에 대한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외국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있을 것 같다고요, 예산이 많이 없으니 그런 내부 자체 룰이 없으면.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협약이나 이런 문화 벤치마킹 발굴 이런 것은 한 달에도 수십 번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면, 룰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 가보겠다 하면 과장님 매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단 안에서 통상, 대개, 내부적 룰로 대표이사는 1년에 한 번, 두 번 간다거나 본부장은 몇 번 간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500만 원을 가지고 수십 번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급은 예를 들면 1년에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한 번, 자체 예산풀로 써서 한 번 하든지 그런 게 있을 것이지 않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어. 그러면 밑에 주무관, 팀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저 여기 가고 싶어요.” 해서 막 내면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가요? 그것을 누가 갈 수 있어, 그러면? 아니, 누구든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속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어.
  재단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미수  본부장님.
송규근 위원  제 질의 이해하셨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고양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 국외여비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1,500 정도 얘기했는데 그 1,500 거의 대부분은 저희 직원들 인원수를 정해서 예를 들어 1년에 5명이면 5명 그래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1년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5명을 보내고요. 그렇게 되면 250만 원씩 5명 하면 1,250만 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기준은 없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국외출장 수요가 발생할 때, 아니면 한국문예회관연합회나 다른 어린이박물관협의회 이런 데서 연수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 협회나 이런 쪽에서 예산, 항공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니까 그 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 기준은 특별히 없지만 이미 거의 한 60% 이상을 직원 심사를 해서 국외연수하는 데 쓰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대표이사나 본부장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송규근 위원  아이, 참 정말,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되게 막 돌려서 하시네요. 
  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올해 상반기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지금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총 2명 카타르 갔다 오셨지요? 678만 원 쓰셨거든요, 그렇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송규근 위원  예산의 반을 쓰셨다고요. 내용이 업무협약이에요, 업무협약.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산이 아마 국외 그 900만 원이 처음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직원들 국외연수 비용은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총 2,400만 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1,500만 원이 아니고 2,400만 원이라고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송규근 위원  답변하시는 분마다 다르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국외업무여비가 9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화여비 해서 1,500만 원,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그래서 2,400만 원.
송규근 위원  저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놓고 여쭤볼게요. 전반기에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국외출장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7월에 부임하신 대표이사가 국외출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산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예산 남아 있는 것…….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산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조금은 남아 있는데요, 현재 계획된 것은,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갔다 오셨어요? 7월에 취임하신?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아니요, 안 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갔다 온 사실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알듯 모르겠어요. 제한된 예산 안에서 국외출장이라는 것을 대표이사부터 말단 팀장 이하 직원들까지 가시고자 하면 업무협약이든 벤치마킹이든 회의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을 것 같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의 국외출장 실무능력 향상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자기 관심 있다고 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가고 나머지 본부장급이 몇 번 가고 우리 사실 솔직히 다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에도 다 있어요. 왜 없어요, 그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반은 “예, 없습니다.” 했는데 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직무대행께서 전반기에 가셨어요. 그럼 예산도 없고 후반기에 정작 대표이사는 못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산이 없으면.
송규근 위원  예산이 없다면서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뭐 거의,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아니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가요, 아니면 누가 가요?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남은 예산 한 300~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럼 누가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마,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해외출장이 필요한 사람이면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송규근 위원  당연히 그것은 알겠고요.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파악하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현재 김웅가 본부장님 얘기한 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연수에 대한 1인당 최소 비용으로 해서 5명 이내 하는 것은 아마 내부 기준으로 있는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부나 아니면 그런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은 재단하고 좀 얘기해서 기준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럼요, 그럼요. 예산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쓸 수 있는 돈 300만 원,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으로도 내가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자부담 얼마 내고 가는 것이 룰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상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간다 그러면 작년에 너 갔으면 올해 너는 못 가.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은 매주도 갈 수 있다니까요? 매주도 갈 수 있어요. 공연 매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룰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 여쭤보면 룰이 있을 것 같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게 아마 공식화된 내부 결재나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고,
송규근 위원  있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해서, 
송규근 위원  룰이 없다면 팀장부터 주무관까지 “룰 없이 원하는 사람 신청하면 심사에 다 올릴 수 있어.” 하면 뒤에 계신 분 안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바로 만들어서 하겠다. 어디든 다 만들어서 내지, 그렇지요? 그러면 심사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결정하려면 기준으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왜 이 간단한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는지 모르겠어. 기준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 여기 팀은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는 다 못 가.’가 배제의 기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신청만 하면 다 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과장님, 파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해마다 2,4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거네요, 1,500만 원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출연금 동의안 하는데 그중에서 국외출장 비용이 얼마 있는지 제가 이해하고 싶었고 출연금 중에서 해마다 약 2천만 원 내외 정도가 국외출장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천승아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조직기구가 변경이 됐는데 2023년 출연 동의안에서는 1처 2본부 10팀 위탁사업이었는데 올해 출연 동의안에는 3본부 11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위탁사업을 맡았던 영상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직접운영으로 바뀌는 것인지, 관리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이 새로 남현 대표님이 오시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원 104명에 대표 한 분하고 사무처장 한 명하고 2본부 그다음에 1위탁, 어린이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중복되는 기능이나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처장 자리를 없애고요, 시설본부장을 새로 만들었고 저희가 팀을 통폐합해서 지금 2개 팀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지금 96명으로 해서 한 8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좀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나 아니면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그전에 팀으로 돼 있었던 것을 디지털팀이 생겨서 그 안에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도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운영하는 인력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로 통합해서, 어차피 거기에 예산집행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2군데에서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화 측면에서 통폐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영상미디어센터는 디지털콘텐츠사업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승아 위원  생활예술팀 안에 생활문화센터랑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은 위탁사업이지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탁사업이지만 이미 거기는 정규직화돼 있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통폐합시켰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최근 해외여행 가신 적 있지요? 나라와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누구누구 갔는지 그다음에 비행기표는 취소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거기까지 해서 최근 3년 동안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신 것이지요?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재단 최근 3년 동안의 국외연수나 출장에 대한 기록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또 그 나라에 갔을 때 동행자가 누군지, 문화재단만 가지 않고 우리 교통국에서 가면 시정연구원에서 1명 붙고 진흥원에서 1명 붙고 또 시장이 1명 붙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행자가 누군지도 파악되면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조직기구표에는 TF팀이 있어요, 안전관리 TF팀. 지금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TF가 지금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있지요? 여기는 왜 빠졌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TF로 돼 있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홈페이지 조직 및 기구에는 이렇게 통폐합된 게 제대로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장예선 위원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에는 지금 정원이 104명으로 아직 수정이 안 돼서, 이것을 왜 아직까지 수정을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 정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행감 대비하셔서 이것까지도 좀 챙기셔서 현실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바로 해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천승아 위원  저 추가 질의가 있어서요.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작년이랑 제가 올해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기관운영출연금은 사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출연금은 오히려 37억 4천에서 31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나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됐던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사업을 좀 늘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적 기준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줄어들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문화재단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공연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공연이나 그런 부분 쪽을 늘리다 보니까 그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요. 사업출연금이 여기서 공연, 전시, 교육, 축제, 생활예술 등에 소요되는 출연금인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운영비가 아무래도 노후화가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183억 그 정도로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은 노후화 그런 것 때문에 기관운영출연금을 더 써야 되니 사업출연금, 그러니까 공연, 전시 이런 것을 줄여서 비슷하게 예년과 같이 예정 금액대로 출연금 동의안을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 금액 자체를 지금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왜냐하면 기관운영출연금이 늘어나서 사실은 사업도 더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6억 가까이 오히려 줄어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추후에 혹시 더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인건비 항목 보고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재단에 공무직이 몇 분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기간제가 일곱 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81명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공무직이요, 공무직.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 공무직이요? 공무직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무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공무직은 지금 정원으로 해서 14명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원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현원은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기간제이신 분들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박현우 위원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무기계약이 지금 총 16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공무직이 몇 분 있냐라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공무직.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기존에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시던 분들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시험 절차를 거쳐서 문화공무직이라는 직종을 신설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일반직 그다음에 문화정무직으로 정원상 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직이라는 직종으로 구분된 분이 총 16분이 있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기계약직인 분들만 말씀한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무기계약직인데 정원 안에 들어 있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아마 이분들이 정원은,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기간제라고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을 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대비 현원이 많을 수는 있어요. 왜? 필요한 프로젝트나 뭔가 사업이 굉장히 확대돼서 급하게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무직은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철저하게 정해진 계획 안에서 채용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사실 충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말 그대로 해고나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 여기는 문화공무직이라 해서 선임급, 선임급, 사원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단일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복수로 해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에 개편하면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원래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단계에서 시험을 봐서 전환이 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퇴직하신 분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은 문화공무직이라는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직종이 맞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직으로 돌아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그게 좀 반영이,
박현우 위원  지금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문화공무직이다, 문화일반직이다, 이것은 우리 재단 내부에서 구분인 것이고, 구분의 형태잖아요. 정원이 조정됐다라고 하면 지금 현원이 어쨌든 공무직으로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 그분들한테 해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신다는 의미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정현원을 맞춰야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반직 정원하고 조정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퇴직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는 그냥 현원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14명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이번에 개편하면서 그런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추산할 때 초과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일치해서 맞췄거든요. 
박현우 위원  어쨌든 지금 현원은 정원보다 적으니까, 정원이 96명인데 현원이 91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문화일반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7급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7명이고 그런데 또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적으니까 진급이나 이런 것은 조정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분이 지금 더 빠지셔야 되는데 그 두 분은 정년 말씀하셨으니까, 정년퇴직까지 얼마 남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부분은 확인을 좀, 제가 정확하게 인사 사항이 확인이 안 돼서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재단에 문화공무직 관련해서 3개로 구분해서 복수직무급제를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직급별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측정했는지,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 지금 현원 두 명이 오버하는 이유가 추후에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언제쯤 하시는지까지 한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5년 예산편성 현황 예정이지요,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니까. 지출 항목에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사회도 보면 예를 들어 이사회 개최 2024년에 3번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상임이사들한테 회의수당 지급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회의수당 지급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그것은 경상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포함, 원래 보통 운영비를 따로 잡는데 지금 사업비 제외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경상비 쪽에 들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우리 시 위원회 조례 따라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시간은 10만 원이고요, 2시간 이내 해서 15만 원으로.
박현우 위원  2시간 이내 15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박현우 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시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거의 같은 것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비 항목에 보면 최하단에 기타 사무용 컴퓨터 및 전산 라이선스 등 해서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원래 올해 추경에 담으려고 했다가 못 담은 내용인데요. 그게 한글과컴퓨터 그쪽에서 제공하는 그룹웨어 쪽 그 부분이 아마 라이선스비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라이선스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결재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현우 위원  결재시스템이라는 게 업무적인, 사무적인 결재를 얘기하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예를 들면 공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외부 결제 기관과,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런 것은 아니고 내부 직원들이 우리 똑같이 문서 기안해서 결재 올리는 시스템을 그전에 라이선스를 아마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다시 라이선스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전산 라이선스는 1회성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구독형으로 해서 매달 결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한 번 구매하면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라이선스 비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박현우 위원  그게 얼마가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같이 해서 1억 6,57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산취득비가 8,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거기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그 라이선스에만 지금 1억 6천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편성 현황에는 사무용 컴퓨터까지 묶어서 전산 라이선스 등의 자산취득비가 8,210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착각해서 아마 1억 6,500은 다른 것으로 편성이 된 것 같고요. 8,500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컴퓨터 구입하시는 것은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문화재단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자료 올리신 것인데. 문화재단 예산편성 현황에 있는 자료인데요, 4분기에. 문화재단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냐고, 안 가능하세요? 내용 모르세요? 
박현우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예산내역 자체가 애초에 틀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8,500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박현우 위원  8,200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8,200이…….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요내역이니까 올리신 것인데 지금 주요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고양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6,500이고요,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는 2천이고 웹한글, 웹기안기 예산은 6,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8천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전산개발비, 웹기안기 연동 하드웨어 고도화 비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룹웨어 서버 비용 1,510만 원 그리고 그룹웨어 사용자 170명 사용 가능 기준으로 해서 2,560만 원 그리고 기타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요, 본부장님. 세부사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예산 금액이 달라요. 우리가 있는 자료에 1억 5천, 1억 6천은 아예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8,200만 원 있단 말입니다. 지금 8,200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수치가 나와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되게 소소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그것 잘못됐으면 이 내역 자체가 수치부터 해서 다 빠그러지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8,200 중에서 2천만 원은 전산 라이선스 비용이고 나머지 6천만 원 정도는 컴퓨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일회성이라고 하셨는데 라이선스 다시 개발도 하고 그룹웨어도 개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웨어 개발비가 아까 6천만 원인가요? 6,600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을 쓰기 위한 라이선스 구매 비용인 거잖아요? 그럼 그게 라이선스 비용에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아까 말씀드린 8천만 원은 전산개발비에서 웹한글 기안기 관련해서 전산개발비로 8천만 원 잡혀 있고요. 웹한글 기안기 도입 자체는 6,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 맞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산취득비 이 항목 관련해서 한글과컴퓨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이것은 답변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정리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직 관련된 것이랑 그다음에 이 라이선스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앞에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물론 출연 동의안과 예산은 심사를 받으면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에 대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못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예산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출연금은 내부 이사회에서 정리하시면서 최소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동의를 하고 물론 단돈 1원을 드려도 출연 동의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부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아, 우리가 25년에는 어떤 기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어디에 예산을 쓰려고 하는구나.’ 알고 동의를 해드려야지 그냥 출연 동의안이야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에 보면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이 인건비는 줄여야겠다든가 사업비는 늘려야겠다든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체예산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전용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수익금도 알아서 쓰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출자출연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 놔라, 배추 놔라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을 드릴 때 위원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서 드리는 것이고 이게 변동됐을 때는 왜 변동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도 대표님 오셔서 마음대로 바꾸셨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출자출연기관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서 왜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자율권을 줬으면 자율권 행사를 잘하시기 위해서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통과는 시켜드려요.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통과는 시켜드리고 예산심사 해서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답변 못 하시면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할 때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과 부서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6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 출석 요구인원은 40명입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조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내용이 유사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미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764쪽에서 775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4,124만 7천 원을 증액한 100억 9,666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5,515만 5천 원을 증액한 424억 2,695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764쪽으로 2023년 보조금 사업의 반환수입, 국도비보증금 반환 등 기정액 대비 9억 7,5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억 7,4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766쪽부터 768쪽까지로 야외공연장 무대천막 설치공사, 경기도 민속예술제 심포지엄 어워드 행사비 등 기정액 대비 4억 5,44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0억 3,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772쪽으로 2023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1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2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774쪽부터 775쪽까지로 고양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9,0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천막 설치공사 2024년 1회 추경 때 올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왜 2회 추경 때 추가 금액 올리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0만 원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무대를 어느 정도 충분히 가리는 막구조물로 규모하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천막이 낮고 하다 보니까 무대 전체를 커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너무 천막을 낮게 준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대도 좀 작아 보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소나무나 그런 것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저희가 1,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천승아 위원  원래 기존 1차 추경 설명서에는 사업 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또 공연자분들이 공연하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 6월에서 8월은 이미 지났고 이때 올렸을 때도 야외 공연장 무대 규모의 천막을 설치한다고 올리셨는데 1차 추경 때 올린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갑자기 사업안이 변경이 돼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대로 6월하고 8월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설치하는 업체랑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화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로 해서는 무대 햇빛이나 뒤쪽을 가리기에는 예산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당시에는 검토를 못 하고 이렇게 뒤늦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저희도 무대 규격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유 있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된 제품의 규격을 보고 좀 여유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제작업체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해당 예산이 통과가 될 시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계약해서, 이게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월 안 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해움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보니까 주관처가 바뀜에 따라서 용역 예산으로 나눠져서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전시해설사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용역계약 채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4대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다 용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용역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인건비로 했는데요, 거기 기준이 인건비를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용역비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변경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관광과에 고양시 관광특구 기능계획 수립 해서 지금 비교증감해서 7천만 원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용역이 법정사항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 본예산에 반영돼서 실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8월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계획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부터는 용역 계획이 세워져야 문화체육관광부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누락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편성과 동시에 바로 진행해서 내년 한 5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권선영 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고양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2022년도에 실행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다른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권선영 위원  이 사업이 예전에 저희 고양시에서 관광특구 진흥계획 특구로 선정, 1위 선정돼 있다, 자료에 있는데 그 사업과 여기 용역하는 사업이 다른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용역이 19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 진행됐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당초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과업수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문체부에 보고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10월 추경이지만 지금 요구해서 다음 달부터라도 한 5~6개월, 6~7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약까지 하면.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해서 평가를 받아서 5개 선정이 돼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 사업들이 저희가 5년 동안 추진했을 때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100% 시행은 안 됐지만 애초에 5개년 계획안에 넣었던 것은 하나하나 해가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도 미진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찾아본 저로서도 보면 라페스타, 어울림, 일산공원 일원에서 킨텍스 상업지역 주변에 이르는 간단한 마케팅, 노래하는 버스킹 같은 것하고 보면 음식, 저희 고양시에 특화된 사업이 뭐가 있나 찾아봤어요. 지금 찾아봤는데 블로그에 보면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보면 내용 자체가 똑같은 그냥 1위 달성, 도대체 우리가 뭘 1위를 달성했지? 5년 동안 하셨다면서 지금 이 용역을 다시 세워달라고 법적으로 돼 있다 말씀만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용역이 세워져서 정말 또 앞으로 5년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을까? 뭐 특별한 게 있으세요? 그냥 용역만 세워지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사업?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관광특구가 타 관광특구에 비해서 지역이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권선영 위원  대표적인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12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우리 관광정보센터 뒤편에 이번에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떤 예산이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예산 요구된 게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케이팝?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특구 활성화,
권선영 위원  제가 지금 그것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케이팝, 꽃팝 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의 상권이 많이 낙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특화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권선영 위원  특화거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용역을 세워서 케이팝, 꽃팝 관광특구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고양시의 꽃에 관한 것을 크리스탈로 해서 만드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요.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기점으로 해서요, 그 뒤에 독립운동기념탑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관광정보센터 앞면을 활용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꽃의 영상미디어를 구축하고요, 그 뒤편, 
고부미 위원  고양시에는 그런 게 없는 건가? 그것 하나만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지금 일단 생각은 여기에 예산이 3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영상미디어아트를 거기다 구축할 계획이고 그 뒤편으로 라페스타 쪽 들어가는 입구 못 미쳐서 거기다가 이색 벤치를 한 5,500 정도 해서 하고요. 
권선영 위원  분산해서 4,500, 5,500?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리고 1억은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 특화거리를 해서 거기서 어떤 크리스마스를 활용해서 주민참여형 트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좀 환하게, 밝게 크리스마스를 활용한 이색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분산해서 4,500, 5천 이렇게 해서 문화광장부터 시작해서 라페스타,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요. 관광정보센터부터 독립운동기념탑 사이가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사잇길에서 그러면 그게 다 꾸며지면 특화된 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어떤 이색 볼거리를 제공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권선영 위원  이색 볼거리가 있다고 주된 소비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으로 우리 전시했어, 그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장 김희택  그냥 단순 전시는 아니고요. 거기서 어떤 물건도 좀 팔 것이고요. 지금 춥기 때문에 관광정보센터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12월 말이면 춥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리고 그 안에는 기념 공연도 좀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를 활용해서 특색 있는 모양을 갖춰서 거기를 꾸밀 거거든요. 
권선영 위원  선정한 게 그래서 그쪽 라페스타,
○관광과장 김희택  그렇게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꾸밀 계획이다, 이색 벤치하고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아트도 구축하고 그 사이의 길을 갖다가. 거기가 좁은 면적은 아니고요, 양쪽 3갈래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가는 길이 있고 좌우 쪽에 가는 길이 있거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비가 보면 케이팝 1억, 관광특구 이색 벤치 5,500 이게 다 관련된 사업이네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3개 합해서 2억입니다. 
권선영 위원  관련해서 총 한 2억이 들어간 돈이네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합해서 2억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에 대한 고양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별개? 
○관광과장 김희택  특구는 어차피 3.94㎞인가 그 면적 있잖아요, 거기 라페스타하고 저쪽 호수공원 쪽하고 일산 아름누리까지 특구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하는 것인데 지역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수립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5년 동안이요? 
권선영 위원  예,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권선영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 5년 수립하려고 용역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희택  5개년 어떻게 했다는,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가 문복에 처음 온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특구 거리가 조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특구라고 하기만 했지 사실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라페스타 전체가 다 죽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벤치를 5,500만 원 가지고 제작하면 몇 개나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 벤치는 한 개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개?
○관광과장 김희택  이색 벤치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색 벤치,
조현숙 위원  안 보여주셨는데요. 언제 한 번 오신 적도 없었는데. (웃음)
○관광과장 김희택  잠깐만요.
○위원장 김미수  세부사업 설명서에 사진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거기 사진이 그렇게 돼서 의자까지 돼 있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조명, 음향 제작은, 
○관광과장 김희택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이색 벤치 ‘GOYANG’ 해서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음향하고 조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음향은 동구청 맞은편 쪽에 지금 저쪽으로는 출입구가 있고 층 높이가 달라서 반대쪽은 할 수가 없고요, 이쪽 도로변 쪽에서 바라보는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바라보는 쪽. 
조현숙 위원  그 정보센터 있는 쪽에다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조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준환 의원께서 25억의 도비를 가져온 게 있다고 라페스타에다가,
○관광과장 김희택  5억입니다, 5억. 
조현숙 위원  22억 7천하고 또 2억 3천하고 예전에 쓰다 남은 게 있어서 25억을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라페스타가 과연 그런 것으로만 해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저희가 관광특구로 돼 있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아마 비어 페스티벌도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아마 예산 받아서 상가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어 페스티벌이 제가 한번 가봤더니 소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조현숙 위원  이번에 청년의 날 기념도 했지만 라페스타가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축소돼 있다고 할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유입하고 관광특구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공실도 지금 많고. 그래서 예전같이 북적거리고 이런 것을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벤치하고 음향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그래도 지금 관광특구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어 페스티벌 외에 특별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색 거리를 조성하면 어쨌든 주위의 상권 살리는 데는, 저희만 한다고 상권이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관광특구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서라고 그래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서 같이 해 나가야지 지금 라페스타를 많이 꾸미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협조해서 라페스타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관광특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이번에 비용이 7천만 원까지 간 것은 주위에 관광특구 내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설문조사까지 해서 또 어떤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좀 검토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라페스타가 활성화되도록, 관광특구의 거리가 좀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까 권선영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케이팝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셨는데 관광정보센터 저녁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희섭 위원  예, 정보센터, 밤에. 
○관광과장 김희택  밤에 그쪽을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어차피 조명을 저녁에 해야 되는데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소를 꼭 여기를 해야 되나 해서, 한번 다른 장소를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겨울되면 광장에 바람이 불면 훨씬 더 왕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소적인 면에서 바꿀 수 있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하기를 그 지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둡고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환하게, 반짝반짝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게 예쁘게 조성해 놓으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지역으로 공모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요. 
김희섭 위원  왜냐면 저희가 저녁에도 다녀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변경할 수 없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저희가 공모 당시에 그 지역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아마 이 내려온 예산을 다시 회수해 갈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조건을 그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희섭 위원  그리고 서은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민속예술제 심포지엄 어워드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경기도민속예술제 26회가 되는 날입니다. 이게 경기도민속예술제가 31개 시군이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의 고유민속 예술에 대한 공연을 진행하고 연말에 시군이 모여서 어워드라고 해서 심포지엄 해갖고 시상식을 개최하는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에서 2월에 행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당해연도 개최 시군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작년에는 성남시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문화원장님이 올해 한국문화연합회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문화원 김용규 원장님이 4월에 위촉되시면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시기도 늦었고요. 그리고 공연은 11월까지 진행하다가 연말에 시군에서 모여서 하는 심포지엄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올해도 그랬고 아마 작년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700만 원에 대한 심포지엄 예산이 도비로 저희 쪽에 내려왔고요, 그것에 대한 50% 매칭으로 이번에 700만 원 편성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금…….
○관광과장 김희택  장소는 지금 고양문화원에서 31개 시군의 문화원분들이 다 모여서 1년 동안 공연이나 활동했던 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당일에 그냥 하루만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당일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권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하고 싶어서요. 관광특구 이색 벤치 제작을 일산문화광장 광활한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관광과장 김희택  가운데는 아니고요. 일산문화광장에서 라페스타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사람 제일 많이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 측면에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녹지대를 이용해서 그 앞에다가요. 
천승아 위원  I·SEOUL·U 옛날에 서울시에서 했던 것처럼 서울시는 뒤에 한강이 배경으로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찍었는데 사실은 앉아있기보다 내가 여기에 방문했다라는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신호등 옆이라고 하면 신호등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많이 활용이 될까 싶어서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저희가 문화광장 내에다가 장소를 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유동인구도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은 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 방문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예쁘다 해서 보통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럴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일산문화광장 많이 가봤지만 배경이 딱히,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설치하신다고 하시기에 크리스마스를 뒤쪽에 배경으로,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유동인구가 많은 신호등 옆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 앉아있는 것 주목받는 것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조금 더 협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확한 배치 위치를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렸거든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검토보고할 때는 그 주변으로 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정보센터 내에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 이것은 위치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협의해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지금 여태까지 안들까지 협의해서 좋은 위치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공모사업이라 안 된다고 하시고 벤치는 해보겠다고 하시면 똑같이 공모사업인데 지금 답변 정확한 것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정보센터에서 뒤에 문화광장까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위치를 약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아예 다른 장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산문화광장 내에서 위치를 약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사진도 잘 나올 수 있는, 이 이색 벤치 자체가 사진이 잘 나오긴 나올 것인데 뒷배경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온사인을 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벽이 있어야지 네온이 나오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네온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정보센터,
김희섭 위원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 벽면으로. 다른 데가,
김희섭 위원  일산문화광장의 다른 쪽에다 세워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렇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광장이 많은데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왕래가 되지 않아서,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벽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 높이랑 확보될 수 있는 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상으로 볼 때 문화광장 내에서 거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높이가 낮으면 쏘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김희섭 위원  새로 벽을 하나 만들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상태고,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리고 금액도 지금 4,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내년도하고 2개년 사업으로 공모가 확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약간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고요. 아마 스마트도시 구축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나마 그 내역에 태워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그때는 아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장소로 정하는 게 좋을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잘 협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과에 우리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관광특구 진흥계획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혹시 말씀하셨던 킨텍스부터 해서 라페스타까지 그 일원 말고 고양시에 혹시 관광특구가 또 지정된 곳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현재는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잠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 분야에도 혹시 고양시에 지정된 특구 같은 개념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요, 지금 덕의동 쪽하고 그다음에 라페스타 일원 그다음에 화정동 쪽으로 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는 지정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일종의 특구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특화된 거리인데 그런 부분이 조례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게 좀 한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간판 정비를 한다든지 주변 정리를 한다든지 주말이나 그럴 때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좀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 관광과로 가서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존의 진흥계획, 관광특구 진흥계획 5개년 계획이 다 도래해서 새롭게 예산을 올린 개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질의가 그러면 5년 전에 세웠던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당시 수립했던 진흥계획을 잘 이행한 것이냐, 이렇게 일단 여쭙고 싶어요. 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올린 거니까.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진흥계획을 5년 동안 잘 추진을 하셨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운 것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행하려고 데이터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것을 5개년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행했는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그 진흥계획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이행했다고 하면 관광특구가 진흥됐어야 되잖아요? 활성화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송규근 위원  내가 봤을 때 5년 충분할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매년 그 계획에 따랐다면. 
  자, 제 질의는 뭐냐 하면 관광과에서 지금 죽어가는 서구 킨텍스, 원마운트 그쪽 일원부터 라페스타 등등 이런 관광특구라고 하는 곳의 진흥계획을 세우겠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행계획을 잘 이행했냐?”, “예, 잘 이행했어요.”라고 답변하니까 잘 이행했는데 왜 그러면 상권이 다 죽었냐, 원인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진흥계획 7천만 원짜리 예산을 다시 들여서 했을 때 그것이 첫 번째는 잘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잘 수립했다고 하면 그 계획도 잘 이행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가 그 진흥계획에 대해서 잘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 관광특구가 고양시의 관광도시로 활성화하는 데 얼마큼 기여했는지는 냉정하게 다들 아시잖아요.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했거나 계획이 잘못됐거나겠지요? 
  지금 당장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 저는 관광과와 함께 문화예술과도 연관이 되니까,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어떤 특정 공연이나 전시가 관광의 아주 유발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지요? 공연 하나 보려고 가는 것이고 전시물 하나 보려고 가는 것이니까 관광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교육문화국 산하의 두 개 과가 지금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분석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진흥계획을 “잘 이행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행했는데 왜 안 된 거야?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나? 어쨌거나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시 똑같은 곳에다가 5년짜리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5년짜리 계획 세우고 나서 관광특구로 활성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7천만 원 예산 날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몰비용인 거예요, 그렇지요? 연구원이 계획을 잘못했거나. 그 원인분석을 어떻게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저는 주변의 상권이 지금 다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성공적인 관광특구라고 보시는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특구 내에서 주민들을 운집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공연도 될 수 있고 원마운트에서 조만간 하겠지만 세대별 패션쇼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이라든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진입시킨다 그래서 여기 상권 자체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는 아니겠지만 관광특구 내에서 상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계획 자체가. 
송규근 위원  과장님, 관광이 활성화됐는데 상권이 죽을 수 있나요? 다른 얘기인 거예요? 관광은 활성화되지만 해당 상권은 죽을 수 있어요? 관광을 왜 활성화시켜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 많이 와서 도시가 세금 많이 걷고 수익을 얻어서 세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예,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돈 안 쓰고 사람만 만땅 와서 해당 지역에서 가게 한 번 안 가고 물건 한 번 안 사는데 관광특구 왜 합니까? 복잡하기나 하고 지저분해지기만 하지. 
  결국은 많이 와서 많이 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 확대하는 것 아니에요? 별개라고요?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하고 지역경제가 별개, 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이 말씀 들으면 해당 지역에 상권 있는 사람들 난리 나겠습니다, 지금. 왜 하는 거예요, 관광과?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을 왜, 물론 문화예술은 시민들 문화 향유지요. 
  관광은요,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하러 사람들 많이 와요? 지역에 돈 안 쓸 거면 왜 부르는 거예요? 
  원인분석이 됐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관광특구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조대 역할, 중간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지금 여기가 호수공원부터 해서 3.94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전체 관광특구로 지정된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역이 한정되고 좁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이벤트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 이런 것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들여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금액이. 거기 무한정 공연, 축제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할 역할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벤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를 찾는 사람들이 좀 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7천만 원 새롭게 예산 요청하시는 게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정한 관광특구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찾고 지역경제가 더불어서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세요? 이것 5년 됐으니까, 용역에 따라서 5년 계획돼서 그냥 세워야 돼서 지금 예산 요구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거냐고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5년 도래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법적으로 5개년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 법령에 5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우리가 관광시설물 개선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그밖에 홍보에 관한 것 넣고 관광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할 사항 그다음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이렇게 등등 해서 5가지는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사항까지 넣어서 이번에 좀 같이 어우러져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용역에 포함된 내용인 것이고, 그 용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왜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아까 권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용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에 관광특구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분석을 좀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이 계속 관광특구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특구를 변경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담아서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킨텍스 3전시장까지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고 또 한 가지는 관광특구가 지정돼야 공모사업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도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양연구원하고 얘기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라페스타, 원마운트가 왜 상권이 죽느냐, 이런 얘기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 줬지만 내부적으로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각종 지축동, 원흥동, 야당역 이렇게 물풍선처럼 인구가 여기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로 간다는 얘기는 연구원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향동, 덕은지구도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안 옵니다. 그쪽에서 음식을 드시고 거기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진행계획을 수립해서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동의합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원했던 답이 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계획을 잘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광특구 안에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진짜 용역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자원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인 분석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해서 실제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용역에 담아보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7천만 원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고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거기에 방점을 둬버리면, 우리가 5년짜리 계획 세워놓고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다니까요, 지난 5년 동안?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용역을 요구하는 예산을 올린 시점까지는 관광과나 조금 더 확산해 보면 문화예술과는 몇 차례 회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시정연구원 너희 있잖아, 이렇게 했더니 잘 안되던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원인 분석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아이디어 우리 것 좀 줄 테니까 계속하면서 하자.”라고 발주자잖아요. 그렇게 실질적인 용역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뭐랄까,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 말씀에 100번 공감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로만 끝이면 안 됩니다. 양 과하고 전문가분들 같이 회의 한번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용역을 할 고양연구원, 어디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하나요? 고양연구원이 또 하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연구원은 지금 인력이, 저번에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좀 늦게 알게 된 이유도 시정연구원에 전에 관광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고 충원이 안 돼서 용역 수행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더 잘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관광과 입장에서는 나름 방향과 정말 이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밝히고 싶고 견인하고 싶은지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용역사에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내부 회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하나만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인데 같은 데 조금 달라서 보강해서 자료 요구를 할 텐데요. 
  문화재단에서 제가 앞서 출연 동의안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료 요구는 안 했어서, 문화재단 예산 안에서 국외출장 비용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이 국외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국외출장을 갔다 와서 어떻게 결과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녀온 결과물들은 어떻게 사업이든 내부 정책이든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일련의 계획부터 심의, 선정 그리고 결과, 국외출장의 결과물이 활용되는 내용들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최근…….
송규근 위원  예. 고부미 위원님이 하셨던 3년,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절차라든지 결과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주시고 그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나만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다녀왔잖아요. 업무협약으로 다녀왔어요. 과에서 업무협약을, 아까 뭐였지요? 한 무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카타르 수교,
송규근 위원  예, 수교. 내용 아세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한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쪽에 있는 카타르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교에 원래 맞춰서 진행을 하려다가 시기를 놓쳤고요. 카타르 쪽하고 가서 내년에 저희 고양시에서 내한공연을 하는 것으로까지는 합의가 됐고 그 비용을 저희가 다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카타르 내에 국제 공연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초청비용 거의 없이 저희 쪽에 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하는 단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가서 MOU를 맺었고 그런 결과로 해서 카타르 오케스트라가 우리 쪽에 와서 공연하는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오게 되면 그 예산도 우리가 대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런 카타르 내에서 하는 무슨 기업체라든지 어디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마찬가지로 카타르 안에 있는 국영기업이나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초청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문화재단의 국외출장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사전사후 내용을 보고받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사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심사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후는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체크를 하시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보통 일반적인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갔다 왔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쪽하고 얘기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카타르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한 부분은 가기 전부터 좀 알고 있었고요. 갔다 와서 결과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공시 문화재단이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국외출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자부담만 산출해서 표시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다 포함해서 하거든요? 좀 포맷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나로 통일해서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고양문화재단 돈으로 이만큼 들어왔고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비용 안 하고 그냥 고양문화재단이 쓴 돈만 하든지 좀 통일을 시켜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 회의 결과 같은 것들은 경영공시에 당연히 올라와서 오픈하게 돼 있는 자료인데 20년 이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고부미 위원  관광과장님께, 용역을 하신다니까. 지금 고양시 화전동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많으신 것 아시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중국인들이요?
고부미 위원  관광을 아침에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김치스쿨에서 한 10대, 고려인삼에 한 10대 그리고 김 체험관에 10대 거의 한 20~30대가 거의 어느 때는 한 차선을 완전히 점유해서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들어와도 체험하고 바로 서울시로 뜨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특구에 용역이 들어온다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영국 여왕이 하회마을에 와서 세계적으로 안 보여줬던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어서 맨발을 가족도 못 보는데 세계적으로 봤어요. 그 정도로 전통과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전통과 이야기가 중요하면 우리 고양시에도 가장 전통이 깊은 태고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이지만 그런 것을 용역을 좀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 태고보우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한테 국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태고사가 저렇게 방치돼 있으면 중국에서 우리 여성을 공출해서 기황후가 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런 역사적 깊은 곳을 역사가, 이야기가 그리고 전통이 흘러야 그것이 관광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종교를 내가 칭찬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깊은 곳을 연구해서 올려야 되는데 고양시에는 그렇게 깊은 곳이 없다고요. 
  그래서 용역을 태워갈 때 역사 그다음에 전통 그리고 이야기 이렇게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위원님, 일단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쪽은 이쪽 특구 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용역이 들어온다니까, 특구 내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고양시가 전통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것은 역사와 이야기와 그다음에 향토문화지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700년 역사예요, 보우국사탑이.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이 참 아쉬운데 용역을 할 때는 특구 용역 외에 다른 용역도, 제가 동문서답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용역에 좀 태워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살려도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거기서 김치스쿨 했다가 바로 어디 가냐? 20분 거리로 경복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차 30~50대가 머물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 뜻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766페이지 문화예술과. 지금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것인데요, 민속예술제 답변하셨듯이 작년에 올해가 지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 초에 지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천만 원으로 한 사업이 뭐예요? 원래 1천만 원이 있고 지금 700, 700 해서 1,400 올라와서 예산이 2,400이 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1천만 원은 기존에 저희가,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럼 1천만 원을 먼저 주고, 이 1천만 원은 어디 예산이에요? 기존에 있던 1천만 원은 어디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존에 있던 것은 문화원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양문화원 예산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원 예산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올해 5월에 됐는데 어떻게 1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이것이랑 별개로 원래 문화원 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천만 원을 편성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민속예술제 심포지엄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도비 700만 원 받아서 저희가 700만 원 매치를 해서 1,400만 원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기존에 있는 1천만 원은 민속예술공연 행사만 하는 거였는데 심포지엄하는 도시로 선정돼서 추가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뒤에도 질의 계속 똑같은 유형으로 갈 것인데 이것 바로잡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원도 얘기하셔서 내년도 것을 미리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이면 과장님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아마 시기적으로 그게 좀 안 맞아서 이번에 그랬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가 선정되면 그 전년도에 선정돼서 그다음에 준비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2차 추경이 늦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2차 추경이 잘 끝나면 괜찮지만 이것 제대로 안 끝나면, 이 사업 못 하면 31개 시군에 망신당하는 거예요. 원장님 유치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유치해 오셨는데 우린 예산이 통과가 안 돼, 그러면 31개 시군에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장님이 지금 경기도 원장님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전년도에 미리미리 지정하셔서 이런 일 없게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원하고 얘기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랬다고 하니까, 자료 요청은 최근 3년간 어느 도시에서 했었고 예산편성을 다 이렇게 추경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 자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작년하고 좀 동일하게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 
○위원장 김미수  문화원에서 잘못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느 한 도시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그러냐면 원래 2차 추경이 이렇게 늦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봄에 하고 그랬잖아요. 늦어도 7월 말 이럴 때 했는데 또 늦은 경우, 특히 올해에 원구성 안 되는 의회도 많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관광과 넘어와서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되신 것은 좋은데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나로 안 하고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받아오셨어요? 경상비, 자본비, 시설비 이렇게 따로따로, 보통은 공모사업이 관광특구 사업 하나로 받으셔서 그 안에서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하나로 받았고요. 사업내역에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돼 있어서 3가지로 나눈 겁니다. 거기 이 2억을 어떻게 쓸 거냐, 그 사업 세부내역을 나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본비용,
○위원장 김미수  됐고요. 국장님, 보통 이런 경우 공모사업 선정되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것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부사업 설명서가 다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통은 다른 데 보면 시장진흥원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 얼마, 2억 5천 딱 된 다음에 2억 5천을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활성화사업, 축제도 하고 전시시설도 만들고 그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세요? 제가 이런 예산표는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한 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 편성하려면 자본금하고 시설부대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 같은 경우는 자본, 
○위원장 김미수  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비랑 따로따로 있는데 보통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하셔도 여기에는 한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해서 지금 제목처럼 케이팝, 꽃팝,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그리고 그 안에 뭐하겠다고 해야 되지 세부사업 설명서가 지금 4가지가 다 똑같은 게 올라와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다음에는 한 건으로 엮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진흥계획 수립하는 것 법정용역이라서 5년마다 하는 것 맞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전년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19년에 시작하셔서 20년부터 24년이지요. 19년에 한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25년부터 해당되면 지금 보니까 이게 24년부터 25년 5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25년 초에 관광용역 비는 것이잖아요. 왜 이것 미리 안 하셨어요? 당연히 올해 끝나야 되는 것인데 왜 이제 올리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늦게 요구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 김미수  왜 늦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기조와 원칙과 절차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하시거나 아니면 작년 3차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 올해 끝나서 내년 25년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25년부터 쫙 사업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자, 보세요. 용역이 내년에 끝나요. 그럼 내년 25년 관광특구 예산은 무슨 근거로 세우실 거예요? 이게 죄송하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장님! 용역이 1년 전에 끝나야지요. 앞에 문화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소한 올해 9월에 끝나야 9월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 용역을 25년부터 앞으로 5개년은 원, 투, 쓰리의 원칙으로 가겠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관광특구 무슨무슨 예산을 주세요.”라고 본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지금 이 근거도 없이 24년에 끝났고 25년에 계획도 없는데 25년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죄송한데 이 예산 자르고 싶어요. 본보기로 보여드려야지. 전 부서에 한번 이런 일 벌어지면 법정용역이라도 망신을 당해도 안 한다고 해야 정신을 차리지 항상 그 말씀 믿고 제가 지금 7년 차거든요? 그 말씀 듣고 ‘법정용역인데 안 되지, 해 드려야지. 에휴, 그래, 부서가 잘못했다는데.’ 해주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면 결론은 어떡하냐? 본보기로 잘라야 돼요. 그러면 전 부서에 소문이 쫙 나겠지. “야, 야. 의회에서 이런 것 자르더라. 1년 전에 미리미리 해야겠다.”라는 본보기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계속 얘기드려요. “국장님, 다른 국에도 그렇고” “과장님, 다른 데도 이런 것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한데 안 고쳐져요. 지금 얘기하고 5년 지나면 제가 5년 후에 시의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다른 시의원한테 또 “죄송합니다. 그때 못 했어요.”그럼 끝인데.
  아니, 지금 고양시가 관광특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활동하고 공모사업 하고 있는데 정작 시에서 제일 중요한 5개년 계획 수립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여기까지 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고민해 보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몇 번 얘기하신 법정용역, 꼭 해야 되는 용역이에요. 꼭 해야 되는 용역을 놓친단 말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관광과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저는 진짜 7년째 이것 심사하면서 예산을 자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왜 자꾸 저를 독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드럽게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독하게 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 김미정입니다.
  고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9쪽부터 87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20억 6,336만 3천 원에서 경정 25억 7,235만 1천 원으로 5억 898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224억 7,468만 5천 원에서 경정 222억 2,089만 5천 원으로 2억 5,3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51쪽부터 858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식 9억 368만 5천 원에서 경정 24억 2,148만 5천 원으로 5억 1,7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0억 7,372만 9천 원에서 경정 103억 2,663만 원으로 2억 5,29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 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역 독서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국비지원금, 자료 구입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도비보조금, 청소경비 용역비 감액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 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9쪽부터 866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2,485만 3천 원에서 경정 1,604만 1천 원으로 881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57억 8,048만 7천 원에서 경정 55억 4,351만 6천 원으로 2억 3,69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백석도서관 사물함 사용료 감액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자료 구입비, 청소경비 용역비 감액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67쪽부터 870쪽으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6억 2,046만 9천 원에서 경정 63억 5,074만 9천 원으로 2억 6,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산 서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자료 구입비, 청소경비 용역비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3개 구청, 사회복지국, 3개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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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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