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5일 (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 [2]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고덕희·송규근 의원 외 5명 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영훈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5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영훈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5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신 거지요? 양당 다 사전에 조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신 거지요? 양당 다 사전에 조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고덕희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4호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고덕희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4호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예.
○공소자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검토한 의견을.
○문재호 의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의정동우회는 설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지원 부분에서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현재 시스템처럼 예산부서에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가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현재 시스템처럼 예산부서에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가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의정회의 참여대상과 구성원 선정기준이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운영이 왜곡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호 의원 우려했던 접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의정회 가입대상은 전직 시의원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의정동우회는 전직 시의원이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입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임원을 맡고 활동을 하느냐는 전직 의원님들, 회원들 개개인의 판단 몫인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의정동우회는 전직 시의원이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입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임원을 맡고 활동을 하느냐는 전직 의원님들, 회원들 개개인의 판단 몫인 거고요.
○문재호 의원 제가 발의를 했지만 지원을 얼마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의 내용이나 용도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는 달라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그 전의 사례를 보면 그 전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제도화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 예전에 지원됐던 금액을 보면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문재호 의원 계속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나름대로 뽑아 와봤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도 운영비 명목으로 의정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도 다 아시고 올리신 거지요? 내용을 다 아시고 올리신 거지요?
이런 것도 다 아시고 올리신 거지요? 내용을 다 아시고 올리신 거지요?
○문재호 의원 예. 그러니까 아까,
○공소자 위원 ‘지원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시는 거지요?
○문재호 의원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재호 의원 그 말씀 맞고요. 제가 공소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실 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첨언을 하면 사업의 내용과 용도에 따라서 사업부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타 지자체의 문제가 된 것은 당연히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판단은 담당부서가 할 부분이지 그건 제가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조례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강행하지 않았고 ‘할 수 있다’라고 명명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양주시 기획예산과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에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남양주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석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경기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로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선배 의원님들을 위한 의정동우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사실 그 목적성은 이런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법한 소지가 있다라는 경기도의 해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조례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강행하지 않았고 ‘할 수 있다’라고 명명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양주시 기획예산과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에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남양주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석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경기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로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선배 의원님들을 위한 의정동우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사실 그 목적성은 이런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법한 소지가 있다라는 경기도의 해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호 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관점의 다름인데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굉장히 이 의정동우회가 규모가 커지고 막대한 예산을 쓸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선례를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지원된 게 500만 원 이하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사업부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규정과 방침과 제도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그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예산이 됐건 인력지원이 됐건 이것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규정과 방침, 상위법령 이런 걸 검토 끝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의정동우회가,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 것은 저도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선례를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지원된 게 500만 원 이하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사업부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규정과 방침과 제도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그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예산이 됐건 인력지원이 됐건 이것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규정과 방침, 상위법령 이런 걸 검토 끝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의정동우회가,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 것은 저도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문재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금액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도 있지만 이런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이 법안을 가지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 속에 위법 소지가 있으면 사실 그건 제정이나 개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책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정이 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법제처에서 ‘전·현직 의원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말 선배를 예우하는 마음에서 의정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만들어지면 사실상 그 조례로 하여금 예산,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서류를 다 읽어가면서 하기는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우리 고양시의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시정권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문재호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정이 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법제처에서 ‘전·현직 의원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말 선배를 예우하는 마음에서 의정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만들어지면 사실상 그 조례로 하여금 예산,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서류를 다 읽어가면서 하기는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우리 고양시의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시정권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문재호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됩니다.
○문재호 의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관점의 다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위법되는 부분에 진행할 수 없는 책무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건 제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업의 규모나 용도처에 따라서 고양시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불법적인 것을 공직자분들이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위법되는 부분에 진행할 수 없는 책무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건 제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업의 규모나 용도처에 따라서 고양시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불법적인 것을 공직자분들이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사실 문재호 의원님 입장도 이해는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시정권고, 법제처의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는 기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면서 보도자료 뿌린 것까지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법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결된 의정회, 행정동우회 등 친목 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이해는 되지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시정권고, 법제처의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는 기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면서 보도자료 뿌린 것까지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법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결된 의정회, 행정동우회 등 친목 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이해는 되지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의원 그 행정적인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김종학 국장님, 이거 올라올 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법에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은 실제로 상위법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데 ‘할 수 있다’를 넣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좀 저촉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조례안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법제처 해석이나 행안부 규정이나 이런 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못 넣는 걸로 우리 조례안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조례안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법제처 해석이나 행안부 규정이나 이런 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못 넣는 걸로 우리 조례안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정확한 유권해석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고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문재호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2014년도 전에는 의정동우회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다 가능했고 저희 의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했다가 법제처의 그런 유권해석과 2014년도의 행안부지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는 지원할 수 없다고 공문이 와서 이후에 보조금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의정동우회뿐만 아니라 행정동우회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 전까지는. 2014년도 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발의할 수 있는 것이 고유권한인데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보면 상위법률에 위임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침해라든가 의무부과, 벌칙조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상태이고 일반 고유사무는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상의 위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지방자치법」의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무효하다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의원한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고, 다만 다툼이 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 제4조(보조금의 지원)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의 정확한 유권해석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고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문재호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2014년도 전에는 의정동우회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다 가능했고 저희 의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했다가 법제처의 그런 유권해석과 2014년도의 행안부지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는 지원할 수 없다고 공문이 와서 이후에 보조금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의정동우회뿐만 아니라 행정동우회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 전까지는. 2014년도 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발의할 수 있는 것이 고유권한인데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보면 상위법률에 위임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침해라든가 의무부과, 벌칙조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상태이고 일반 고유사무는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상의 위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지방자치법」의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무효하다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의원한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고, 다만 다툼이 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 제4조(보조금의 지원)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수정가결해달라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아니,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훈령과 법 적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법리 다툼을 저희끼리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위원님 심사하시는 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훈령과 법 적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법리 다툼을 저희끼리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위원님 심사하시는 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것이냐 하면 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이나 이런 데 보면, 왜냐하면 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보면 50%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거의 80~90%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나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쪽을 먼저 손을 보고 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볼 때는 우리도 법률자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법률자문을 넣을 때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기존의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조례안으로서 유효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나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쪽을 먼저 손을 보고 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볼 때는 우리도 법률자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법률자문을 넣을 때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기존의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조례안으로서 유효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 저도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덕희 끝나셨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부위원장 고덕희 그러면 마쳐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예.
○부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