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 (금) 09시
-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3]2025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3]2025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9시04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년도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 41일과 임시회 5회, 49일로 총 7회, 90일로 계획하였으며 새해 첫 집회인 제291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년도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 41일과 임시회 5회, 49일로 총 7회, 90일로 계획하였으며 새해 첫 집회인 제291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5분 자유발언이 줄었습니다.
1회 5분 자유발언이 줄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미리 몰랐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스스로 왜 우리 의회에서, 이건 의회운영위라고 해서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스스로 왜 우리 의회에서, 이건 의회운영위라고 해서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위원장 문재호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올해 저희 고양시의회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감을 1차 정례회 때 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되면서 2차 정례회에 행감까지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3회 추경 날짜가 안 나와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작해서 이것을 이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운영위랑 협의를 하겠고요.
분리를 하려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차 정례회를 11월 20일로 당겨서 해야지 3회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회 추경을 12월 22일까지 의결해서 통보해야지 각종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감을 1차 정례회 때 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되면서 2차 정례회에 행감까지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3회 추경 날짜가 안 나와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작해서 이것을 이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운영위랑 협의를 하겠고요.
분리를 하려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차 정례회를 11월 20일로 당겨서 해야지 3회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회 추경을 12월 22일까지 의결해서 통보해야지 각종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내년 말이면 굉장히, 그다음에 또 선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행사가 많을 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처리하는 이런 시간들이 기본적으로 촉박하잖아요. 보통 각 상임위에서 3~4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쌓였던 것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12시 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도 나온 판에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10월이나 이렇게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각종 송년회 모임이라든지 몰려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처리하는 이런 시간들이 기본적으로 촉박하잖아요. 보통 각 상임위에서 3~4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쌓였던 것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12시 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도 나온 판에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10월이나 이렇게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각종 송년회 모임이라든지 몰려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 연간계획은 현재의 제도와 규정대로 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해서 조례 개정을 운영위에서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 연간계획은 현재의 제도와 규정대로 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해서 조례 개정을 운영위에서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12월 2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12월 2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7쪽까지이며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581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1,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억 9,296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1,082만 1천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억 8,295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8,972만 원을,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 대비 1억 5,028만 원을 증액한 4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국제교류 행사 차량 임차료와 의원실 노트북 임차료,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1억 4,395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9,9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전년 대비 744만 원이 증액된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은 의정소식지 제작,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본회의장 생방송 시스템 방화벽 대체 구입비 등 전년 대비 8,830만 원이 증액된 8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 기본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등 전년 대비 1,992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5,1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7쪽까지이며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581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1,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억 9,296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1,082만 1천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억 8,295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8,972만 원을,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 대비 1억 5,028만 원을 증액한 4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국제교류 행사 차량 임차료와 의원실 노트북 임차료,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1억 4,395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9,9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전년 대비 744만 원이 증액된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은 의정소식지 제작,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본회의장 생방송 시스템 방화벽 대체 구입비 등 전년 대비 8,830만 원이 증액된 8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 기본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등 전년 대비 1,992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5,1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증이 된 게 있고 감이 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해요. 너무 앞부분에 뻔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신설된 것하고 감된 것하고 증된 것을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의 차액은 2억 1,35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의 차액은 2억 1,35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래서 순증가는 우리가 24년도에는, 이게 본예산 대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국외출장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7억이라는 부분이 보인 거고 2억 1,300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간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하고, 순증가된 것은 홍보에 5천만 원 증액과 의원님들 노트북 임차비 그리고 새로 생긴 PC 유지보수를 우리 의회에서 따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순증가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정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순증된 것이 이거예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2억 1,300.
○의정담당관 신두철 이건 총액예산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여비가 증가되려면 다른 공통경비가 줄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의원님들이 나중에 저희가 보고드리면 그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나중에 어떻게 결정해요, 이미 예산이 결정이 났는데?
○의정담당관 신두철 2회 추경에라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추경에 그게 가능해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우리 총액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줄이고, 그러니까 국외여비를 증가시키려면 공통경비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저는 어떤 연유로 공무원들은 전부 다 빼고 의원들만 생방송되는 그런 것이 추진된 지는 모르겠는데, 국회방송도 보면 기본적으로 의원들도 보이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부서는 계속 바뀐다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서는 바뀌는데 의원들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해서 자세가 좀 흐트러져도 다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건데, 보통 보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12시, 1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지금 이 사항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항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집행부만 비춰서 생방송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 뒤에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번에 한 번 안 된 부분이었다가 두 번째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자와 답변자에 의해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생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카메라 위치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추후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실무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에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위원장석에서 배석한 공무원을 보이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서 의원님들만 비추게 됐는데 그 부분을 왜 그랬는지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추후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실무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에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위원장석에서 배석한 공무원을 보이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서 의원님들만 비추게 됐는데 그 부분을 왜 그랬는지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쩔 수 없었던 위치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명색이 엔지니어 출신인데.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 부분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발언하시는 의원님만 카메라가 잡아주고, 다른 분들은 안 잡히고, 그다음에 다시 발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집행부 실국과장만 잡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때 누가 결재했고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의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확인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의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집행부에 있다가 오셨든지 어쨌든지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과정에 이걸 갖다가 의원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과정에 이걸 갖다가 의원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의회운영지원비가 사업예산으로 2억 3,900 이게 증감된 부분이네요, 실질적으로?
○의정담당관 신두철 의회비에서 말씀,
○원종범 위원 예.
○의정담당관 신두철 의회비에서는 월정수당이 공무원봉급 인상분에 따라서 증액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는 작년에 비해서 50만 원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구매해서 6년 동안 쓰시게 되는 사항인데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새 노트북을 임차해서 하게 되면 2년 정도 임차하고 그 다음 해는 또 새 걸로 다시 임차하고 이렇게 계속 새 노트북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용이 임차가 2년이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원종범 위원 이게 더 효율적일까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일단은 예산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6년을 쓰시면 나중에 보면 오래돼서 9대 지나고 10대에 오신 분들은 헌 것을 쓰게 되는 사항이라서.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조기는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조기는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근조기 나가는 대상자는 어디까지 포함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일단 대상은 의원님들 직계존비속, 전직 의원님들, 우리 의회 직원이 상을 당하게 되면 저희가 근조기를 지원하는데 근조기는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1건당 3만 원이고 경기 수도권은 3만 5천 원, 경기 외곽은 4만 5천 원, 지방지역은 5만 5천 원 해서 매 분기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1건당 3만 원이고 경기 수도권은 3만 5천 원, 경기 외곽은 4만 5천 원, 지방지역은 5만 5천 원 해서 매 분기 정산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걸 평균 잡은 것이 월 25만 원인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부기사항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매달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우리가 보면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부기사항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매달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우리가 보면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조기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우리 의회 내에 근조기 관리하는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이 별도로 있을까요?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조기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우리 의회 내에 근조기 관리하는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이 별도로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조례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부지침은 한번 찾아서 확인되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대상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4년 중에도 의회사무국 내에 결혼이나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구성원 당사자 혹은 주변인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도 회사의 대표명으로 축하하는 의미로 축기나 화환이 가는데 정작 우리 의회 구성원들은 그런 일종의 최소한의 성의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근조기 예산이 잡혀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의회는 축기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런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본 위원이 추후에 제정하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다만 조기야 상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를 맡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장경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역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축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의원들은 제외하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마련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 의회사무국 내 구성원이 결혼을 하는데 그 구성원이 속한 회사라고 했을 때 회사의 대표가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이잖아요. 의장 명의 혹은 의회 명의 축기 하나 못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추경 때 가능하다면 축기 관련된 제작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성립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만 축기까지 했을 때 의원들까지 하면 아는 사람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용역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근조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무리 없이, 다만 축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은 제외하고 최소한 의회사무국만이라도 축기를 통해서 본인 혹은 자녀분들 결혼식이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기보다 다음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근조기 예산이 잡혀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의회는 축기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런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본 위원이 추후에 제정하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다만 조기야 상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를 맡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장경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역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축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의원들은 제외하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마련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 의회사무국 내 구성원이 결혼을 하는데 그 구성원이 속한 회사라고 했을 때 회사의 대표가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이잖아요. 의장 명의 혹은 의회 명의 축기 하나 못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추경 때 가능하다면 축기 관련된 제작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성립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만 축기까지 했을 때 의원들까지 하면 아는 사람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용역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근조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무리 없이, 다만 축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은 제외하고 최소한 의회사무국만이라도 축기를 통해서 본인 혹은 자녀분들 결혼식이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기보다 다음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3만 5천 원인데,
○위원장 문재호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 예를 들어서 수원 갈 때도 3만 5천 원이고 고양시 갈 때도 3만 5천 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아닙니다.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경기 수도권은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광명, 부천, 구리, 의정부 등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분류하고 경기 외곽은 인천, 안산, 수원, 동두천, 양평, 용인, 포천, 평택, 김포 등은 경기 외곽지역이고,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경기 수도권은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광명, 부천, 구리, 의정부 등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분류하고 경기 외곽은 인천, 안산, 수원, 동두천, 양평, 용인, 포천, 평택, 김포 등은 경기 외곽지역이고,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고양시는 우리 직원이 직접 설치하고 회수합니다.
○최규진 위원 근조기를 관내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 직접 가서 설치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다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저희 기사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업무시간이 있으니까 기사분들한테 부탁해서 기사분들이 고양시 관내에 근조기는 설치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근조기 설치하는 예산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저희가 직원을 시키는 것은 업체에다가 지시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최규진 위원 빠르기는 빠른데 직원분들이 근조기 설치하러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 시간적인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 시간 내에서 다른 일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래서 기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행정직원들은 시간 내에 업무를 봐야 하니까, 기사분들도 업무를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기사직들한테 그걸 부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건 운전해 주시는 주무관님들 말씀이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최규진 위원 그 업무를 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분 업무에 근조기 설치하는 업무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방향은 옳은 방향 같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또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나 아니면 이후에 조례든 뭐가 되면 이 부분도 다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집행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집행부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관외 지역은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건 저희랑 조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어떠한 근조기가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가니까 그 직원 편을 통해서 설치하고 회수를 합니다.
○최규진 위원 집행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아니면 의회 예산을 조금 등한시하고 그럽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을 보고받기 전까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실 때 우리 의회 몫으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할 거잖아요. 그 편성에 정작 담기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담기는 내용들과 형평성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실 때 우리 의회 몫으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할 거잖아요. 그 편성에 정작 담기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담기는 내용들과 형평성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저희가 요구하고 실무회의 때도 가서 얘기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최규진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예산사업명세서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얼마큼 반영이 됐고 얼마큼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이것만 받아본 것뿐이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내용까지는 담겨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가장 불공평하게 편성이 됐다라는 것 하나만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집행부 대비 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된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예산사업명세서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얼마큼 반영이 됐고 얼마큼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이것만 받아본 것뿐이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내용까지는 담겨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가장 불공평하게 편성이 됐다라는 것 하나만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집행부 대비 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된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산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는 있는데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 부서장, 과장을 의미하는 부서장은 평균 27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부서장은 아니지만 같은 5급 상당의 과장급인데 업무추진비가 부서장, 집행부의 5급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많이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부서장이 270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이고 사실 250도 의정담당관이 쓸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스스로 감액을 하고 그 감액 부분을 전문위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1인당 2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부서장이 270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이고 사실 250도 의정담당관이 쓸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스스로 감액을 하고 그 감액 부분을 전문위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1인당 2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들이 1인당 250?
○의정담당관 신두철 총 1천만 원인데 저희가 24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 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덜 받는다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최규진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같은 5급 과장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편성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런 기준은 없었고 저희가 실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예산담당관 얘기는 66명이 근무하는 부서하고 3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부서랑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자기네들은 부서에 사업이 많다, 하지만 의회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펴서 일단 저희가 어필을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럴 거면 3천 명 집단에 있는 5급 과장은 과장이고 여기 의회에 있는 5급 과장은 같은 과장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라는 시선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 부분은 아니고 우리 규정에 전문위원은 부서장은 아닙니다. 부서장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같은 5급이니 5급 상당의 대우를 원했고 9대 들어오기 전에는 전문위원들이 270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9대 들어오기 전에는 전문위원들도 집행부와 비슷하게 업무추진비를 받았었다? 지금은 깎이고? 그게 팩트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깎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집행부 예산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 부분은,
○최규진 위원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몫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월요일부터 집행부 예산심의를 들어갈 텐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시각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 의회의 몫도 제대로 반영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이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시책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전문위원님들 업무추진비가 부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부 과장에 비해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대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 의회의 몫도 제대로 반영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이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시책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전문위원님들 업무추진비가 부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부 과장에 비해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대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시책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홍보비는 어때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홍보비는 의회가 작년 대비 5천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배 이상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 논리와 의회의 논리가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 사업 부서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배 이상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 논리와 의회의 논리가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 사업 부서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또 뭐가 있을까요? 업무추진비, 홍보비,
○의정담당관 신두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 의회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사업하는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의회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사업하는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의회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말하기 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의회의 몫인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한다는 의미로 우리의 예산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예산기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의회의 예산심의는 오늘로 끝나지만 필요에 의하면 좀 취합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주시면 집행부 예산심의를 할 때 따져보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말하기 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의회의 몫인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한다는 의미로 우리의 예산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예산기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의회의 예산심의는 오늘로 끝나지만 필요에 의하면 좀 취합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주시면 집행부 예산심의를 할 때 따져보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제가 추가질의가 있는데 27페이지 심도 있는 입법활동 적극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시간관계상 이거는 부서 미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48억 1,616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김종학 사무국장님이 퇴직이라서 공식적인 자리로 오늘이 마지막 자리십니다.
그간에 누구보다도 의회에서 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셔서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48억 1,616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김종학 사무국장님이 퇴직이라서 공식적인 자리로 오늘이 마지막 자리십니다.
그간에 누구보다도 의회에서 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셔서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위원장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막상 먹먹하네요.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무겁고, 그래도 제가 34년 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 위원님들,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무탈하게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감사한 게 능력 없는 국장 밑에서 고생 많이 했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있어도 항상 우리 고양시의회 서른네 분 응원하고 또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그런 소식만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직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진급해서 좋은 소식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감사한 게 능력 없는 국장 밑에서 고생 많이 했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있어도 항상 우리 고양시의회 서른네 분 응원하고 또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그런 소식만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직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진급해서 좋은 소식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문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