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과 신두철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신두철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과 신두철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신두철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의정담당관 신두철
2024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의정담당관 신두철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보시면 7쪽에 의원 전체연수에 관한 건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의원연수 때문에 조금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출장 조례를 보면 7조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사가 심의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시면 7쪽에 의원 전체연수에 관한 건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의원연수 때문에 조금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출장 조례를 보면 7조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사가 심의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10조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45일 전에 심사위원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고 다른 한쪽에서는 간사한테 45일 전에만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이것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5일에 대한 규정을 그러면 출국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일주일 전이든 출국 하루 전날이라도 그냥 보고만 받고 심의를 하다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45일이라는 일정 기간을 둔 이유가 저는 간사한테 내서 간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때 받으면 그걸로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고, 만약에 간사한테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은 조례에 어떤 별도로 간사에게 제출해도 그날로부터 기간에 포함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만 우리 의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45일 전에 심사위원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고 다른 한쪽에서는 간사한테 45일 전에만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이것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5일에 대한 규정을 그러면 출국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일주일 전이든 출국 하루 전날이라도 그냥 보고만 받고 심의를 하다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45일이라는 일정 기간을 둔 이유가 저는 간사한테 내서 간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때 받으면 그걸로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고, 만약에 간사한테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은 조례에 어떤 별도로 간사에게 제출해도 그날로부터 기간에 포함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만 우리 의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신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에다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정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하면 그게 제출한 걸로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만큼은 심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하고 추석 전, 이런 것 때문에 심사가 늦어진 사항은 있지만 출장계획서가 접수되면 저희도 10일 이내에,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에다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정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하면 그게 제출한 걸로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만큼은 심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하고 추석 전, 이런 것 때문에 심사가 늦어진 사항은 있지만 출장계획서가 접수되면 저희도 10일 이내에,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우리가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한 것도 심사위원회에 한 걸로 간주된다라든지 이런 부분 한 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신두철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률자문도 구했고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린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간사에게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개정한다든지,
○고덕희 위원 개정한다든지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걸로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결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면 그게 일자에 포함되는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출장은 의원들의 권한이에요. 내가 어느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이건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9조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무출장은 의원들의 권한이에요. 내가 어느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이건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9조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갈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무출장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장이 그러면 안 된다,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연수를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민주당만으로 구성이 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요, 사실. 규정이 없는 것 맞지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이걸 허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장님이 승낙을 해줘야 한다,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그냥 각각의 상임위원들이나 별도로 못 간 의원들끼리 만나서 추후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말씀하시기를 국민의힘만으로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저희도 포기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왜 민주당만 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요, 사실. 규정이 없는 것 맞지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이걸 허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장님이 승낙을 해줘야 한다,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그냥 각각의 상임위원들이나 별도로 못 간 의원들끼리 만나서 추후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말씀하시기를 국민의힘만으로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저희도 포기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왜 민주당만 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신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 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상임위원회별로 세워졌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 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상임위원회별로 세워졌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의원이 못 갈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상임위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서너 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후에 이거는 의원이 개인적으로 공무출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에게 꼭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상임위별로 각각 개인이 340만 원, 상임위가 9명이면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된 것뿐이지 이걸 꼭 상임위하고 같이 가야만 한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저는.
꼭 같은 상임위하고만 같이 가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꼭 같은 상임위하고만 같이 가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도 준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의원님들 국외출장이 상임위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확보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어떤 일정이 바빠서 공무국외출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선은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의장께서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도 준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의원님들 국외출장이 상임위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확보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어떤 일정이 바빠서 공무국외출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선은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의장께서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조례가 왜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상임위에 돈이 배정이 됐지만, 1인당 예산이 얼마씩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못 가는 경우에는 어느 위원회든지 개별적으로 몇 명이 그룹을 형성해서,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은 못 가요. 그러면 이런 규정을 왜 둡니까? 그건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례를 어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임위에 돈이 배정이 됐지만, 1인당 예산이 얼마씩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못 가는 경우에는 어느 위원회든지 개별적으로 몇 명이 그룹을 형성해서,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은 못 가요. 그러면 이런 규정을 왜 둡니까? 그건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례를 어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이 부분은 조례를 어긴 것은 아니지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못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을 때 4개 상임위에서 1명씩 빠진다고 해도 4명이잖아요. 추후에 그분들이 의견이 맞아서 가려고 하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의장이 허락을 해야 되고,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의원 1인당 얼마씩 배분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국내출장이든 공무국외출장이든 물론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못 가시는 분의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전에 코로나 시즌에는 안타깝게도 못 가셔서 전액 불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불용처리는 안 갔으면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 조례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못 간 의원들은 추후에 모여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간 사례도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다른 의원들,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몇 명이 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못 가는 사람들은 그 상임위에서 빠졌을 때 몇 명이 같이 또 모여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의장의 승낙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어디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심사위원회에서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이 심사위원회를 그러면 왜 둡니까? 심사위원회에 45일이라는 날짜는 출발 일주일 전에라도 그냥 받으면 됩니까?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못 가는 사람들은 그 상임위에서 빠졌을 때 몇 명이 같이 또 모여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의장의 승낙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어디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심사위원회에서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이 심사위원회를 그러면 왜 둡니까? 심사위원회에 45일이라는 날짜는 출발 일주일 전에라도 그냥 받으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내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장의 결재가 나야지 그쪽으로 심사를 받는 거지 의장의 결재 없이 공무국외심사위원들한테 계획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도 마찬가지로 의장이 심사를 위원들한테 요구하게 되면 날짜를 맞춰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을 저희가 심사받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도 마찬가지로 의장이 심사를 위원들한테 요구하게 되면 날짜를 맞춰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을 저희가 심사받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물론 이걸 승인해줘야 되겠지만, 사전 승인을 하겠지만 그 전에 이 조례에 의하면 몇몇 의원들이 해도 그거는 의장이 승인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 보내서 심사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된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제가 질의·답변 간 위원장으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의 절차나 규정과 방침, 조례에 나온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고 정무적인 부분은 의원들 몫인 것 같아요. 똑같은 질의·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답변을 하다 보면 규정과 방침에 나오지 않는 본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규정과 방침, 의회운영규칙에 나온 행정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주시지요.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의 절차나 규정과 방침, 조례에 나온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고 정무적인 부분은 의원들 몫인 것 같아요. 똑같은 질의·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답변을 하다 보면 규정과 방침에 나오지 않는 본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규정과 방침, 의회운영규칙에 나온 행정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주시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접수됐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라는 것이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가 마무리되면 담당자가 등록을 합니다. 번호를 따게 되면 등록번호가 나오고 그 날짜가 접수일로 되면 그게 접수된 걸로 보는 겁니다.
접수라는 것이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가 마무리되면 담당자가 등록을 합니다. 번호를 따게 되면 등록번호가 나오고 그 날짜가 접수일로 되면 그게 접수된 걸로 보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 그냥 서류로, 그리고 보낸 것 만약에 출장계획서가 있으면 이걸 담당관님한테 메일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의정담당관 신두철 담당관도 거기 결재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재가 완료되면 저희는 그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재가 언제 됐습니까? 제가 서류를 요구했더니 컴퓨터에 남아있는, 언제 출장계획서를 받으셨는지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이메일이나 그런 것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4개 상임위원회 모든 부서가 서류를 들고 지하로 갖다줬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의정담당관 신두철 결재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심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본을 저희한테 제출하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원본 이전에 결재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문서로. 전자문서로 받지 않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이것은 그냥 가져다준 거고 그 전에 결재를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결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받은 문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무조건 “저희는 의정담당관님한테 47일인가 접수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 우리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4개 다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 우리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4개 다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들고 갔다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 결재 과정은 기안자가 결재선에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원장님한테도 결재를 다 받고 저희 의정팀장, 의정담당관 협조받고 해서 결재가 나면 그 뒤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원본을 갖다주는 사항이지, 그 전까지 저희한테 미리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는 전자문서가 있고 비전자문서가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위원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정담당관 의정팀 문서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비전자문서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4개 위원회가 어떻게 같이 등록할 수 있냐,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4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장 결재를 득하고 접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자문서로 등록한 사항입니다.
문서는 전자문서가 있고 비전자문서가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위원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정담당관 의정팀 문서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비전자문서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4개 위원회가 어떻게 같이 등록할 수 있냐,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4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장 결재를 득하고 접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자문서로 등록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비전자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문서는 전자문서가 원칙인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특성상 주로 비전자, 그러니까 대면결재를 의미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비전자로 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문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계속 해 왔던 것, 그리고 비전자 등록하고 전자결재 받은 4개 상임위원회 것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는 한 군데만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안 했기 때문에.
주실 수 있지요?
주실 수 있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은 것 다 들고 왔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변경하지 않은 이유.
○의정담당관 신두철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변경 공문 대신 그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발표하면서 그때 세세하게 다 설명했고,
○고덕희 위원 세세하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환경경제를 봤는데 이 출장업무계획서를 하루 전날 가지고 오셔서 봤어요. 어떻게 절차와 규정과 문서를 중요시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들어가서 말로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간다, 그러면 예산이 확 다른데 어떻게 다른 예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숫자 조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말로만 국민의힘 빠진다, 이런 것도 저는 안 들었고 그냥 이거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보니까 저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변경을 안 했습니까? 변경하라고 여기 문서에 없으니까 안 했다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만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출국 한 12일 전에 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변경 여유가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변경하면 변경한 날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접수기간이?
그러면 이걸 왜 변경을 안 했습니까? 변경하라고 여기 문서에 없으니까 안 했다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만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출국 한 12일 전에 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변경 여유가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변경하면 변경한 날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접수기간이?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변경하면 변경하는 날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좀 솔직하셔야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 변경계획서 제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규정에 없어도 이거는 당연히 변경을 해야지요. 가지도 않는 위원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심의를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거나,
○위원장 문재호 아니요,
○고덕희 위원 아니, 이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변경한 날부터 다시 날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그냥 바보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솔직하셔야지요. 그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상황은 다 인지합니다.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 출장계획 변경하라는 내용이 없다, 왜 있지 않습니까? 다 관습적으로 안 가는 사람 제외하고 해야지요, 당연히.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변경한 날부터 다시 날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그냥 바보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솔직하셔야지요. 그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상황은 다 인지합니다.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 출장계획 변경하라는 내용이 없다, 왜 있지 않습니까? 다 관습적으로 안 가는 사람 제외하고 해야지요, 당연히.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 당시에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상황에서 국힘 의원님들 못 가시는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출장계획서는 13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안 가시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안 간 의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빼고 다시 금액도 다 정산하고, 이것 보십시오. 고덕희 의원이 뭘 하느냐 하면 연수단 연수계획을 추진하고 비용을 얼마 쓰냐 하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211만 4,136원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가시는 분만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거기 들어가서 누구누구는 빠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로 어떻게 이걸 빼서 합니까? 변경한 것을 주셔야지요. 변경 못 한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날짜부터 45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되지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발목 잡습니까?
○의정담당관 신두철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제는 또 심사위원회에다가 토스를 하시는데 심사위원회 그날 처음 왔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임명장 받으면서 들어오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한 분만 부결을 했어요, 이건 안 된다고.
하지만 부결, 가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겨주셔야지요. 왜 심사위원회 핑계를 댑니까? 심사위원들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부결, 가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겨주셔야지요. 왜 심사위원회 핑계를 댑니까? 심사위원들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건가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잠시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변경도 상임위원회에서 할,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하니까 변경하셔야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같이,
○고덕희 위원 아니, 충분한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45일 날짜에 맞았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간다고 한 것이 굉장히 빨리 안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바로 바꾸시면 됐고요. 이거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가는 것처럼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들 기분이 좋을 리 없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랑 이런 것들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례랑 이런 것도 꼼꼼하게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해서 처리하는 것이 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45일 날짜에 맞았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간다고 한 것이 굉장히 빨리 안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바로 바꾸시면 됐고요. 이거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가는 것처럼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들 기분이 좋을 리 없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랑 이런 것들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례랑 이런 것도 꼼꼼하게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해서 처리하는 것이 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임홍열 위원님 잠시만요.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질의인가요?
○임홍열 위원 그것도 연관되고 다른 것도 질의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제가 연관돼서 간단히 질의할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덕희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질의를 하면 고덕희 위원님이 발언하는 걸 제가 막는 것으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메모해 놨다가 질의가 끝나면, 연관되는 거라 간략히 하나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업무협조 내부문서에 관한 거거든요.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문서를 언제 받았느냐, 그 날짜 문서를 갖고 와 달라고 하셨을 때 아마 우리 조직이 작다 보니까 다른 집행부하고 다르게 부서 간 업무협조 문서가 대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야는 항상 바뀌는 거고 의회사무국은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내부문서 협조전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협조하는 문서가 필요하다면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사무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서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내부 행정의 지침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런 행정절차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의회사무국이 중심을 잡으려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내부협조 문서가 대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의회사무국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업무협조 내부문서에 관한 거거든요.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문서를 언제 받았느냐, 그 날짜 문서를 갖고 와 달라고 하셨을 때 아마 우리 조직이 작다 보니까 다른 집행부하고 다르게 부서 간 업무협조 문서가 대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야는 항상 바뀌는 거고 의회사무국은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내부문서 협조전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협조하는 문서가 필요하다면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사무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서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내부 행정의 지침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런 행정절차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의회사무국이 중심을 잡으려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내부협조 문서가 대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문서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해서 문서를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협조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결재라인이 있고 협조라인이 있는데 그 협조라인을 강화해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된 팀장이든 전문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게끔 협조 쪽에 강화를 해서 이러한 오해 아닌 오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문서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해서 문서를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협조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결재라인이 있고 협조라인이 있는데 그 협조라인을 강화해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된 팀장이든 전문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게끔 협조 쪽에 강화를 해서 이러한 오해 아닌 오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기본적으로 문서지침에 따르는데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내부에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의 형식의 범위 내에서 또는 그 형식이 없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만이라도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체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서 간 업무 협의할 때 대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지지 내부문서가 있는 건 아니지요? 내부문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입법지원팀이 의사팀에 업무를 협조할 때 내부 기안문서가 있나요?
지금 부서 간 업무 협의할 때 대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지지 내부문서가 있는 건 아니지요? 내부문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입법지원팀이 의사팀에 업무를 협조할 때 내부 기안문서가 있나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업무가 같다면 협조를 받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니까 문서가 있어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서면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입법지원팀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 업무협조를 할 때 내부로 주고받는 문서가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신두철 문서 밑에 협조에다가 사인을 받고,
○위원장 문재호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담당관님은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각 결재라인의 협조문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 조직이 작지만 부서와 부서 간에 주고받는 문서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각 결재라인의 협조문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 조직이 작지만 부서와 부서 간에 주고받는 문서가 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협조전 말씀하시는데 그건 없고 그걸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를 반영토록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협조전 말씀하시는데 그건 없고 그걸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를 반영토록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매김의 과정인데 내부 검토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은 문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공무국외출장 지난번에도 문재호 위원장님이 30일로 변경하는 안을 갖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없었다가 8대 때 생기면서 공무국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기면서 30일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래서 8대 때 생겼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심사 없이 진행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보느냐 하면 의회 공무국외출장이라는 것이 집행부처럼 통으로 묶여서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이 아니에요. 의원들 해 봤자 1년에 한 번 상임위에서 나가는 거고 친선교류로 해서 한 번 더 나가나요? 그렇게 하면 두 번 정도 국외출장의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볼 때 너무 과도한 조례라고 봐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번마저도 의회의 상황이나 시국의 상황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일부 상임위는 갔지만 그 밖의 상임위는 못 간 것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공무, 공적인 업무, 해당 상임위의 업무에 따라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미 예산에 대해 행정부에 의해서 한 번 더 규제를 받은 다음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후 검증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검증을 받는 집단들이고 굉장히 자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료의원을, 신현철 부의장님 자택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게 날아왔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의회 의원실, 비서실에 있는 영상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공무, 공적인 업무, 해당 상임위의 업무에 따라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미 예산에 대해 행정부에 의해서 한 번 더 규제를 받은 다음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후 검증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검증을 받는 집단들이고 굉장히 자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료의원을, 신현철 부의장님 자택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게 날아왔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의회 의원실, 비서실에 있는 영상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 좀 부탁합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 부분은 고양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대한 부분에 답을 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공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공문이 오면 우리 의원들 신상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을 보내주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아닙니다. 와서 확인하고,
○임홍열 위원 확인하고 갔다고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누가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최규진 위원 제출이에요, 현장에 와서,
○위원장 문재호 최규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발언하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출인지.
○위원장 문재호 발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위원님 의견 끝나면 손 들어서 이어서 연관되는 거라고 먼저 발언권을 저한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 의회 행정과 사무국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것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 의회 행정과 사무국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것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절차를 어떻게,
○의정담당관 신두철 정회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회를 요청하는데 받아주시지요.
○임홍열 위원 정회 중에 사무국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신상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지금 고덕희 위원님께서 의원들 국외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무국에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소속된 환경경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회의 때 듣기로는 원래 상임위별로 알아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국민의힘 의총에서 가지 않기로 됐다,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의장님하고 만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의장님이 그건 해외연수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걸 동의 안 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인 제공을 한 것은 국민의힘인데 왜 지금 사무국에 책임 전가를 하는지 모르겠고 사무국도 이걸 잘 파악하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자료 보내셔서 기사가 났어요. 국내외 연수 반납키로 했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 띄워 주세요.
저게 뭐냐 하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 따라’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상임위별로 가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만 간다 그래 놓고 나중에 우리는 민생 때문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절차로 해외연수를 앞두고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는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곤란해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판단해서 가라고 해서 이름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만 해외연수를 가기로 시도를 하고 의총을 해서 전부 가지 말기로 한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기 전 한 열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약금을 내니, 안 내니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는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위를 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간략하게라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소속된 환경경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회의 때 듣기로는 원래 상임위별로 알아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국민의힘 의총에서 가지 않기로 됐다,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의장님하고 만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의장님이 그건 해외연수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걸 동의 안 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인 제공을 한 것은 국민의힘인데 왜 지금 사무국에 책임 전가를 하는지 모르겠고 사무국도 이걸 잘 파악하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자료 보내셔서 기사가 났어요. 국내외 연수 반납키로 했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 띄워 주세요.
저게 뭐냐 하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 따라’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상임위별로 가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만 간다 그래 놓고 나중에 우리는 민생 때문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절차로 해외연수를 앞두고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는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곤란해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판단해서 가라고 해서 이름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만 해외연수를 가기로 시도를 하고 의총을 해서 전부 가지 말기로 한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기 전 한 열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약금을 내니, 안 내니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는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위를 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간략하게라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질의 끝나신 건가요?
○신현철 위원 예.
○고덕희 위원 짧게만요.
○위원장 문재호 아니, 잠깐만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파악해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고덕희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셔서,
○고덕희 위원 짧게 날짜만, 날짜 수정만 조금,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문재호 예,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아까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출장 가기 열흘 전에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이 9월 12일인가 냈고 출장은 10월 20일 지나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유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시간을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론으로 정해서 각 상임위에다가 이야기한 것은 9월 초였던 것 같아요. 9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장을 10월 20일 정도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충분했습니다.
저희가 당론으로 정해서 각 상임위에다가 이야기한 것은 9월 초였던 것 같아요. 9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장을 10월 20일 정도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충분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고덕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현철 위원 그래서 그때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두 분이 곤란해하셨고 촉박해서 위약금 문제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5일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사무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심사위원회는 국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 여기에 드는 예산이나 장소나 이게 적합한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런 행정적인 것까지 다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5일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사무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심사위원회는 국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 여기에 드는 예산이나 장소나 이게 적합한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런 행정적인 것까지 다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이라든가 출장기관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이라든가 출장기관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촉돼서 고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날 당일 왔는데 어떻게 국외출장을 우리 의회사무국의 행정까지 다 알고 이런 것들을 심사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분들은 단지 어디로 가고 어떤 기관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그걸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다 심사를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 관련된 부분이라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 내 CCTV 영상을 복사해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형사한테. 복사해 주신 거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 부분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 관련된 부분이라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 내 CCTV 영상을 복사해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형사한테. 복사해 주신 거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 부분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 당시 경찰서에서 경찰이 오셔서 우리 CCTV 담당자하고 두 분만 그걸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 열람하면서 휴대폰으로 형사과 한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핸드폰으로 녹화해 간 것으로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든 USB에 담아가든 우리 의회 내부 의원들의 동선이나 직원들의 동선, 내부의 상황이 그대로 외부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국회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수색영장도 없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일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의회 내부에서 서로 조율되고 협의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의회로서 불명예스럽고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일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의회 내부에서 서로 조율되고 협의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의회로서 불명예스럽고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했던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열람된 것이 아니고 관련된 부분만 열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염려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정보가 노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했던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열람된 것이 아니고 관련된 부분만 열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염려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정보가 노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프린트된 시간을 중심으로.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입구부터 복도까지 핸드폰으로 찍어간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일이 아니지요? 여기 의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복도를 찍어갔다는 것은,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게 염려된다면 의회 출입 시스템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직원들과 의원들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안의 복도와 출입로를 다 핸드폰으로 찍어갔어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직원들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민원인들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직원들과 의원들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안의 복도와 출입로를 다 핸드폰으로 찍어갔어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직원들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민원인들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으로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가지도 않았는데 왜 심사대상에 함께 올려놨는지 저는 가장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지도 않은 의원들을 심사대상으로 올려서 심사를 받는다,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야가 반목과 갈등하고 대립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도로 따로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장님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모두 안 가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국장님께서 의장님께 제안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못 가서 그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규정과 절차를 꼭 지켜야 되실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런 대목이 저는 가장 아쉽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국외연수 비용이 1인당 얼마가 책정돼 있지요?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가지도 않았는데 왜 심사대상에 함께 올려놨는지 저는 가장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지도 않은 의원들을 심사대상으로 올려서 심사를 받는다,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야가 반목과 갈등하고 대립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도로 따로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장님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모두 안 가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국장님께서 의장님께 제안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못 가서 그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규정과 절차를 꼭 지켜야 되실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런 대목이 저는 가장 아쉽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국외연수 비용이 1인당 얼마가 책정돼 있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한 분당 340만 원입니다.
○원종범 위원 여행비를 올릴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액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맞습니다.
23년도에 320만 원에서 24년도에 34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 사항입니다.
23년도에 320만 원에서 24년도에 34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국외연수를 제가 살펴봤더니 1인당 국외연수 비용이 포항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고 영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더라고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다 동남아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저희가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따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나요, 증액 요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다 동남아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저희가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따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나요, 증액 요구를?
○의정담당관 신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액 한도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외연수 비용을 높이면 다른 데에서 총액 공통경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요구는 할 수 없나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총액 한도를 올리는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물가 인상률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건 물가 인상률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서,
○원종범 위원 참고적으로 수원특례시의회도 450으로 올렸고 아산시의회 같은 경우도 450으로 올렸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교육과 연수가 진정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국내연수를 줄이고 국외연수에 그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교육과 연수가 진정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국내연수를 줄이고 국외연수에 그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연수 갈 때 국민의힘 안 가시는 의원님들 명단도 다 포함해서 심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가는 사람 인원수만 해서 심사를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연수 갈 때 국민의힘 안 가시는 의원님들 명단도 다 포함해서 심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가는 사람 인원수만 해서 심사를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 질의 주제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것보다 어떤 조례에 근거한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예산의 적합성을 공무출장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8대 때 만들어졌지요. 현재 우리 9대 의회에도 계신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만들어졌는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이 하도 외부에서 설왕설래가 많다 보니까 일종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픈하고 사전에 심사나 의결을 통해서 가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취지였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건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5항 3호를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저도 앞서 위원님들 질의 주제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것보다 어떤 조례에 근거한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예산의 적합성을 공무출장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8대 때 만들어졌지요. 현재 우리 9대 의회에도 계신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만들어졌는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이 하도 외부에서 설왕설래가 많다 보니까 일종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픈하고 사전에 심사나 의결을 통해서 가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취지였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건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5항 3호를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진행된 공무출장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심사계획서에는 정당을 불문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배정된 예산까지 다 그대로 계획서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 속기록상에는 구두로 모 정당에서 그렇게 빠진다, 만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보게 되는 페이퍼는 결국에는 모든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 배정된 것들까지 그대로 그걸로 다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받아본 심사자료가 애초에 경비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 심사위원회가 과연 심사과정이 적정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정당의 어떤 교섭단체를 얘기하자면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9월 초였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했던 것은 10월 16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과연 수정이 이루어질 시간이 없었나, 분명히 있었거든요. 속기록을 보면 모 위원회의 모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받으시면서 “10월 8일에 다시 작성했다.”라고까지 발언하신 것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 제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심사위원회에 올라온 페이퍼상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출장경비는 당연히 거기 인원수에 맞춰서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이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 속기록상에는 구두로 모 정당에서 그렇게 빠진다, 만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보게 되는 페이퍼는 결국에는 모든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 배정된 것들까지 그대로 그걸로 다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받아본 심사자료가 애초에 경비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 심사위원회가 과연 심사과정이 적정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정당의 어떤 교섭단체를 얘기하자면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9월 초였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했던 것은 10월 16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과연 수정이 이루어질 시간이 없었나, 분명히 있었거든요. 속기록을 보면 모 위원회의 모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받으시면서 “10월 8일에 다시 작성했다.”라고까지 발언하신 것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 제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심사위원회에 올라온 페이퍼상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출장경비는 당연히 거기 인원수에 맞춰서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이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비용을 따지면 1인당 가는 비용이 있고 우리가 여비를 뽑게 되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뽑게 되니까 1인당 여비규정이 나온 거고 상임위별로 340만 원씩 해서 상임위별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건 통역비 정도, 안 가신 분들 것 포함되는 부분은.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 경비를 그렇게 확인하고 결정했을 겁니다.
일단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비용을 따지면 1인당 가는 비용이 있고 우리가 여비를 뽑게 되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뽑게 되니까 1인당 여비규정이 나온 거고 상임위별로 340만 원씩 해서 상임위별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건 통역비 정도, 안 가신 분들 것 포함되는 부분은.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 경비를 그렇게 확인하고 결정했을 겁니다.
○박현우 위원 결정을 했을 건가요, 아니면 결정을 한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나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심사위원분들이요?
○박현우 위원 적어도 속기록에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속기록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 아시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박현우 위원 속기록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에 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애초의 그 목적성이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예산의 투명성이나 출장경비의 적정성 그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 페이퍼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에 대해서 사전에 이 자료를 받아보는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고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심사보고서가 유효한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교섭단체에서 다 단체로 빠지기로 해서, 그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만 두고 봤을 때 이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심사에 출석하신 모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의회사무국 집행부에다가 질의·응답을 하시라고 그것도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애초의 그 목적성이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예산의 투명성이나 출장경비의 적정성 그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 페이퍼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에 대해서 사전에 이 자료를 받아보는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고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심사보고서가 유효한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교섭단체에서 다 단체로 빠지기로 해서, 그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만 두고 봤을 때 이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심사에 출석하신 모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의회사무국 집행부에다가 질의·응답을 하시라고 그것도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일단 심사위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하나하나,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 설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합니까? 정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어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자료를 거기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자료로 제출한 것은 공무출장심의계획안 그것만 올린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상임위의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당 340만 원 경비에 대해서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변경된 것들, 예를 들어서 참석 의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행경비도 다운되고 그러면 다운된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국외연수 일정에 대해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느냐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속기록에 발표하신 분이 못 가는 부분도 설명을 했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못 가는 부분이랑 구두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의원 몇 명, 직원 몇 명이 가기로 했습니다라고는 이야기가 됐는데 이 변동된 예산에 따라서 일정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가 됐느냐는 것이지요. 얘기가 단순히 심사위원들이 보고 있는 페이퍼상에서는 모든 의원들과 직원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구두로 몇 명 빠지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몇 명이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변화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설명이 됐는가라는 거지요.
심사위원들이 그거 다 알고 있나요?
심사위원들이 그거 다 알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심사를 했을 때 저하고 의정담당관은 현장에 없었고 의정팀장의 쪽지를 지금 받았는데 그 당시 속기록에 많은 대화의 내용이 없는 것은 정회시간을 갖고 그 정회시간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받았다라고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심사를 했을 때 저하고 의정담당관은 현장에 없었고 의정팀장의 쪽지를 지금 받았는데 그 당시 속기록에 많은 대화의 내용이 없는 것은 정회시간을 갖고 그 정회시간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받았다라고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변동된 사안들에 대해서 다 고지가 됐다라는 건가요, 심사위원들에게? 예산이 이만큼 변동이 됐고 예산이 변동됨에 따라서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다 설명이 된 건가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의·의결을 받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세한,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보고를 안 했고,
○박현우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예산의 투명성이나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들이 세세하게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구두로 설명하고 끝내면 이 조례의 애초의 목적이나 심사위원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하실수록 이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심사위원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냥 거수기 역할하고 의회에서 제출하면 오시는 일반 민간위원들께 회의수당 드리고 그냥 거수기하듯이 심의·의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예산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일정이 타당한지, 기관들은 제대로 방문하는지, 연수의 취지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했느냐는 것이지요.
심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예산의 투명성이나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들이 세세하게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구두로 설명하고 끝내면 이 조례의 애초의 목적이나 심사위원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하실수록 이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심사위원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냥 거수기 역할하고 의회에서 제출하면 오시는 일반 민간위원들께 회의수당 드리고 그냥 거수기하듯이 심의·의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예산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일정이 타당한지, 기관들은 제대로 방문하는지, 연수의 취지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했느냐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지금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원이 예를 들어 10명인데 5명이 갔다, 그 출장경비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든 직원이든 국외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 범위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시라는 말씀이지요.
○박현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상위법령 그다음에 행안부지침도 있을 거고요, 그 출장경비에 대해서.
그런데 당연히 그 가이드라인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예산을 얼마나 적합하게 세웠는가도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변하면 당연히 일정도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연히 그 가이드라인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예산을 얼마나 적합하게 세웠는가도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변하면 당연히 일정도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산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제4조 5항의 2호를 보면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호를 보면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도 나와 있거든요. 이 3개 호 다 변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만 두고 봤을 때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예산 하나만 뚝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일정 전반에 대해서도 변동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 자체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만 두고 봤을 때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예산 하나만 뚝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일정 전반에 대해서도 변동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 자체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심사보고서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심사를 받도록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는 그 자료를 갖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변동이라든지 설명은 상임위에서,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 우리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님들 출석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위원실을 관장하는 건 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사무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실제로는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이 의회사무국의 별도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사무국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을 출석시키면 되나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의정담당관 쪽에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사무국에 요청해서 2024년 제1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심사서 사본을 제출받았고 그 자료를 확인한 결과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출장경비가 책정된 것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공무국외출장계획심사가 이루어진 것도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심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셨을 때 이 속기록을 보시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시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거 또는 현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니 미래에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수정·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이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시스템상 허점은 없는지,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나 심사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기능 수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회 중에 사무국에 요청해서 2024년 제1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심사서 사본을 제출받았고 그 자료를 확인한 결과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출장경비가 책정된 것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공무국외출장계획심사가 이루어진 것도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심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셨을 때 이 속기록을 보시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시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거 또는 현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니 미래에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수정·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이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시스템상 허점은 없는지,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나 심사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기능 수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하나하고 발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칭찬 하나는 홍보를 할 때 아파트에 게시되는 것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건 정말 홍보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서 제 모습을 볼 때는 자부심도 생기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각오를 하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보면 효율적인 시정 견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효율적인 시정 견제는 객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줘야 하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낼 때 어떤 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할 때.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의원들입니다. 모든 안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혹시 안에 대해서 부결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책임과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의회의 역할을 왜곡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경우 이는 의회하고 시민 간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부결을 할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의 시민들을 생각하고 넓게 보는 안목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보도가 될 때에는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느니, 시장의 발목을 잡느니, 이런 식으로 오도하는 편파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칭찬 하나하고 발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칭찬 하나는 홍보를 할 때 아파트에 게시되는 것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건 정말 홍보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서 제 모습을 볼 때는 자부심도 생기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각오를 하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보면 효율적인 시정 견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효율적인 시정 견제는 객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줘야 하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낼 때 어떤 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할 때.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의원들입니다. 모든 안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혹시 안에 대해서 부결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책임과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의회의 역할을 왜곡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경우 이는 의회하고 시민 간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부결을 할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의 시민들을 생각하고 넓게 보는 안목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보도가 될 때에는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느니, 시장의 발목을 잡느니, 이런 식으로 오도하는 편파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처음 마이크를 켜고 발언을 하는데 그 전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하고 임홍열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모두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이야기나 불미스러웠던 CCTV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문제 다 우리가 사무국에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양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사무국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할 말은 많았으나 사실은 아꼈습니다. 해 봐야 누구 탓만 할 것 같아서 아꼈고 내년에는 이런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사무국을 나무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 차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팀, 아까 공소자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홍보팀이 고양시의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아파트 보드판이라고 하나요, 거기랑 시외버스, 또 어디 나오지요?
사실 지금 처음 마이크를 켜고 발언을 하는데 그 전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하고 임홍열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모두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이야기나 불미스러웠던 CCTV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문제 다 우리가 사무국에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양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사무국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할 말은 많았으나 사실은 아꼈습니다. 해 봐야 누구 탓만 할 것 같아서 아꼈고 내년에는 이런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사무국을 나무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 차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팀, 아까 공소자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홍보팀이 고양시의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아파트 보드판이라고 하나요, 거기랑 시외버스, 또 어디 나오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전광판 한 군데.
○최규진 위원 그게 약 20초 분량의 영상이 계속 송신되면서 우리 고양시의회의 활동하는 사진,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아마 상임위장 사진하고 상임위별로 파이팅하고 있는 사진, 의장과 부의장의 사진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섭단체대표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어냈고 대표의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완성도 측면, 디테일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정담당관님이나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섭단체대표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어냈고 대표의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완성도 측면, 디테일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정담당관님이나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홍보팀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섭단체 조례가 벌써 제정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활동은 있는데 양당 원내대표 사진이 없다는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걸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 있느냐 하고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내년 초에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양당 원내대표도 활동사진 아니면 영상을 반영해서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친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홍보팀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섭단체 조례가 벌써 제정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활동은 있는데 양당 원내대표 사진이 없다는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걸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 있느냐 하고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내년 초에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양당 원내대표도 활동사진 아니면 영상을 반영해서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친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저도 엊그제 정례회 시작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서 대표연설을 했잖아요. 그 대표연설문 안에 의회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교섭단체도 만들어졌고 의회 내에서도 큰 역할을 해나가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의회도 과거의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디테일하게 챙겨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의정팀이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장실에 도감청 시스템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제가 반대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반영이 됐어요. 그거 지금 설치 현황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의정팀이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장실에 도감청 시스템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제가 반대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반영이 됐어요. 그거 지금 설치 현황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전 의장님실, 현 부의장님실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집무실을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현 의장님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부의장님실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월에 전 의장님실, 현 부의장님실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집무실을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현 의장님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부의장님실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임 의장님에 의해서 도감청기가 설치됐는데 사실 그렇게 이게 필요했었던 예산인가, 필요했었던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현재 의장님께서는 이게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설치는 몇 월에 했다고 하셨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5월에.
○최규진 위원 현재 부의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우리가 의장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도감청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재 의장님은 필요 없으시다고 하고, 부의장실은 설치된 것 아셨어요?
○신현철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작동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작동 안 된다고요?(웃음) 그건 그거 대로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감청기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운남 의장님께서 필요 없으시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줬을 때 그나마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해 준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의장님 방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의장님 방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검토해서 의장님 의중에 따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당연히 의장실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실에 도감청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건 옮겨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의장님이 거부해서 만약에 옮겨서 설치가 안 되면 굉장히 예산 낭비지요.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혹시 몰라요, 의장님이 어떤 전화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게 우려될지 모르니 그런 부분 잘 어필해 주셔서 옮겨서 다는 것이 맞지 않나.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으로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아까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심사를 직접 받으러 들어갔었거든요. 심사받을 때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심사받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명단 한 분도 안 계셨고 여기 지금 가는 사람들 민주당 의원 3명 명단하고 지원관들하고 집행부 명단이 있고 할당 책임이 있고 맨 뒤에 보시면 여기에 가는 사람 이름이 다 된 상태에서 저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느냐 하면 저희 기획만 의원님 한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4명이 가기로 했다가 3명이 갔고 집행부하고 지원관 인원수가 더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의원연수에 의원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느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명단을 넣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느냐 하면 저희 기획만 의원님 한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4명이 가기로 했다가 3명이 갔고 집행부하고 지원관 인원수가 더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의원연수에 의원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느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명단을 넣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언제 변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변경을 하면 변경될 때부터 45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45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받았고 그때 제가 나왔어요, 환경만 하고.
○공소자 위원 그때 이거 보셨을 거예요.
○공소자 위원 그거는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거니까.
○고덕희 위원 담당관님, 언제 기획은 바뀌었을까요? 바뀐 걸 받으셨어요? 바뀐 날짜가 언제 바뀌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계신다니까 언제 해서 한 건지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변경이 된 날짜가 만약에 45일 기간에 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 요소, 다른 상임위원회는 변경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저도 짧으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출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논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7조, 10조하고 이 출장계획서를 어디로 내는 것이 정확한가, 저는 심사위원회에, 그런데 간사한테 제출하는 것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까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신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기간은 드렸다, 9월 7일에 했고 11일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출장은 25일부터인가 나갔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경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갔다 나온 이유는 환경 상임위 하나만 했습니다. 그때 이걸 보고 우리 국민의힘은 안 간다고 다 해놨는데 넣은 걸 보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다 안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넣고 심사를 받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변경한 걸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갖고 오셨어요. 그냥 이걸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구두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예산이 통과된 후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5일 전에 간사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3일 전에 받았지요. 그때 부결이 나면 엄청난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에 고치실 때는 심사위원회에 먼저 제출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통과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이래라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서 1개 상임위만 했던 것은 어쨌든 저는 안 가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는 제가 심의하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그냥 이건 무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저희 모습이 가끔 보여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롬프터는 언제 하나요?
아까 공무출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논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7조, 10조하고 이 출장계획서를 어디로 내는 것이 정확한가, 저는 심사위원회에, 그런데 간사한테 제출하는 것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까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신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기간은 드렸다, 9월 7일에 했고 11일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출장은 25일부터인가 나갔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경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갔다 나온 이유는 환경 상임위 하나만 했습니다. 그때 이걸 보고 우리 국민의힘은 안 간다고 다 해놨는데 넣은 걸 보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다 안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넣고 심사를 받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변경한 걸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갖고 오셨어요. 그냥 이걸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구두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예산이 통과된 후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5일 전에 간사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3일 전에 받았지요. 그때 부결이 나면 엄청난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에 고치실 때는 심사위원회에 먼저 제출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통과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이래라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서 1개 상임위만 했던 것은 어쨌든 저는 안 가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는 제가 심의하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그냥 이건 무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저희 모습이 가끔 보여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롬프터는 언제 하나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프롬프터는 설치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설치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프롬프터 하드웨어 부분은 설치를 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통신하고 여러 가지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이걸 설치한 다음에 시범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정례회 때 했으면 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고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의장실에 도감청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했을 때 잘 안 된다고는 했어요. 그게 성능이 좀 그렇고 불편하다, 그때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의장실에 하는 것이니 지금 김운남 의장님이 나는 필요 없다고 해도 예산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그건 의장실에 해드리는 것이, 의장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해외공무출장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간에 잘 조율이 돼서 힘든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임시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해서 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교육기관에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교육을 갔다 왔는데 여기를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들, 특히 책임자분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매번 의원들과 직원들과 밤에 음주를 하시고 오전에는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올 때도 몸이 아파서 안 나왔다고 하고 직원들과 다투는 모습도 보여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거기 가셨던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좀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다른 기관을 넣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해외공무출장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간에 잘 조율이 돼서 힘든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임시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해서 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교육기관에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교육을 갔다 왔는데 여기를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들, 특히 책임자분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매번 의원들과 직원들과 밤에 음주를 하시고 오전에는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올 때도 몸이 아파서 안 나왔다고 하고 직원들과 다투는 모습도 보여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거기 가셨던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좀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다른 기관을 넣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잘하게 4건 정도만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요업무 실적보고 11쪽에 보면 미디어 홍보가 나와 있는데 미디어 광고 현황을 장소랑 송출빈도로 해 주셨는데 옥외 전광판이 지금 합정역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합정역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잘하게 4건 정도만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요업무 실적보고 11쪽에 보면 미디어 홍보가 나와 있는데 미디어 광고 현황을 장소랑 송출빈도로 해 주셨는데 옥외 전광판이 지금 합정역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합정역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 전광판으로 하는 곳이 23년도에 서울시청 전광판에 했는데 전광판에 홍보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합정역 전광판을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옥외 전광판으로 하는 곳이 23년도에 서울시청 전광판에 했는데 전광판에 홍보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합정역 전광판을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물론 전년도에는 A에서 했다면 후년도에는 B에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홍보 효과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의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청 쪽에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이번에 꽃박람회 홍보하는 것도 합정역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 효과를 같이 내기 위해서 합정역으로 진행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은 추후에, 내년도에도 진행할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내년도에도 영상 촬영을 해서 그건 내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광판 어디로 할 지는,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청이랑 합정역 두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번에 합정역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서울시청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하면.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행감 때마다 개선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한 의회 홍보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의회 출입기자분들한테 배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내에서 포털 이용자 점유율이 높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다음 같은 경우는 포털 그 자체 점유율은 낮은 편인데 모든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이랑 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에서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을 투입하는데 당연히 예산 투입 대비 아웃풋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그냥 구글에서만 검색했을 때 송출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용자 수가 높은, 이용자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송출되는 다음 혹은 구글에서만 했을 때, 해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검색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 대상으로는 그렇게 포털 이용률도 높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더라도 노출 빈도도 굉장히 상이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겪은 건데 최근에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분들이랑 간담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개인이 진행한 거라 의회홍보팀에서 보도자료 송출을 못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그냥 알음알음 사람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공문서를 다 발송하고 집행부서에도 보내고 각 관계시설에도 보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공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게 의회홍보팀에서 배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의 명의로 공문 배포해서 진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보팀에서 안 된다고 했다길래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상임위원회별 주제 선정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원 인당 50만 원 이내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토론회 예산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9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 이래로 솔직히 토론회 몇 번 했느냐 하면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안 한 거거든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의원별 50만 원 이내 편성인데 24년도에 한 의원님이 두 차례를 진행했어요, 6월이랑 9월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총액에서 그냥 하는 사람마다 나눠지는 건지, 혹은 우리 34명 한 명, 한 명 해서 총액 한도를 정해주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행감 때마다 개선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한 의회 홍보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의회 출입기자분들한테 배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내에서 포털 이용자 점유율이 높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다음 같은 경우는 포털 그 자체 점유율은 낮은 편인데 모든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이랑 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에서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을 투입하는데 당연히 예산 투입 대비 아웃풋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그냥 구글에서만 검색했을 때 송출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용자 수가 높은, 이용자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송출되는 다음 혹은 구글에서만 했을 때, 해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검색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 대상으로는 그렇게 포털 이용률도 높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더라도 노출 빈도도 굉장히 상이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겪은 건데 최근에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분들이랑 간담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개인이 진행한 거라 의회홍보팀에서 보도자료 송출을 못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그냥 알음알음 사람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공문서를 다 발송하고 집행부서에도 보내고 각 관계시설에도 보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공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게 의회홍보팀에서 배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의 명의로 공문 배포해서 진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보팀에서 안 된다고 했다길래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상임위원회별 주제 선정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원 인당 50만 원 이내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토론회 예산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9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 이래로 솔직히 토론회 몇 번 했느냐 하면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안 한 거거든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의원별 50만 원 이내 편성인데 24년도에 한 의원님이 두 차례를 진행했어요, 6월이랑 9월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총액에서 그냥 하는 사람마다 나눠지는 건지, 혹은 우리 34명 한 명, 한 명 해서 총액 한도를 정해주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 부분은 총액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걸 의원별로 다 실시할 경우에는 1/n로 하게 되면 50만 원씩 책정이 돼서 거기에서 진행을,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어느 한 의원이 50만 원을 넘어서, 1/n 개념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일단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이루어진다면 위원회에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양해를 구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은 다 양해를 구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건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의원별 50만 원 내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한 분이 6월이랑 9월에 각각 한 차례씩 두 번을 하다 보니까 그걸 오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액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혹은 의원 개개인마다 배정을 해서 하는 건지 이건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의정담당관 신두철 답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 그쪽에서 위원들이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17페이지에 내실 있는 의원 입법활동 적극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법률고문,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 재정분석고문이 한 분 계시고 입법자문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률도 세 분이신데 다 바쁘시니까 답변이 늦어지거나 짧게 구두로만 한다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많이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정이야 올해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법자문 같은 경우에는 단수로 한 분을 두기보다는 복수로 여기도 두 분이나 세 분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산 성립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지만 자문을 우리 의회에서 의뢰하고 거기에 응답을 했을 때 자문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매달 몇 건을 하든 그걸 정액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입법자문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둬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건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17페이지에 내실 있는 의원 입법활동 적극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법률고문,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 재정분석고문이 한 분 계시고 입법자문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률도 세 분이신데 다 바쁘시니까 답변이 늦어지거나 짧게 구두로만 한다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많이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정이야 올해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법자문 같은 경우에는 단수로 한 분을 두기보다는 복수로 여기도 두 분이나 세 분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산 성립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지만 자문을 우리 의회에서 의뢰하고 거기에 응답을 했을 때 자문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매달 몇 건을 하든 그걸 정액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입법자문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둬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건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입법고문은 1명이고 법률고문 3명, 재정분석고문 1명인데 예산액이 현재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런데 월 1회에서 3회 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10만 원씩 총 월 한도액은 50만 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도 범위 내에서 인원만 늘렸다고 해서 그분들을 활용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그건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을 늘렸을 때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만약에 3명이 너무 많다면 두 분 정도로 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의뢰를 해도 되잖아요. 매달 몇 건을 자문하든 의무적으로 얼마씩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사무국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김종학 국장님 여러모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봐 왔는데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사무국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김종학 국장님 여러모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봐 왔는데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프롬프터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전반기에 우리 의회 직원분들 시간외수당 신청한 것을 자료요청했어요. 그런데 직원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게 왜 심한 건지, 물론 상임위나 개인의 주어진 업무가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건 맞는데 예를 들자면, 오해 없이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의정기록팀 같은 경우는 회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근무 편차가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 자료 3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속기하는 의정기록팀을 보면 회기가 아닐 때도 야근을 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프롬프터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전반기에 우리 의회 직원분들 시간외수당 신청한 것을 자료요청했어요. 그런데 직원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게 왜 심한 건지, 물론 상임위나 개인의 주어진 업무가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건 맞는데 예를 들자면, 오해 없이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의정기록팀 같은 경우는 회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근무 편차가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 자료 3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속기하는 의정기록팀을 보면 회기가 아닐 때도 야근을 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6개월 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1,187시간이 66명이 해서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25시간이 되는데 전문위원실이나 특수하게 저희가 뽑아봤을 때 의회사무국 직원 쪽에서는 의전차량 운행하는 기사가 좀 많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 관리 이런 쪽하고 상임위원회 방송, 의회 홍보영상 제작·편집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차석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6개월 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1,187시간이 66명이 해서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25시간이 되는데 전문위원실이나 특수하게 저희가 뽑아봤을 때 의회사무국 직원 쪽에서는 의전차량 운행하는 기사가 좀 많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 관리 이런 쪽하고 상임위원회 방송, 의회 홍보영상 제작·편집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차석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저희가 파악했을 때,
○위원장 문재호 제가 질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한다고 설명까지 같이 드렸고 의정기록팀에서는 주로 속기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주 업무가. 그러면 회기하고 이게 연동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주중에 육아시간을 사용해서 밀린 업무를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가 근무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속기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주중에 육아시간을 사용해서 밀린 업무를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가 근무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주중에 육아시간으로 해서 2시간씩 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니까 그 A라는 직원이 그것 때문에 연장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 A라는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그 A라는 직원이 4시에 퇴근을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보충업무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문재호 여기 37페이지 월별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 답변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 직원이 뭔데요? 아니, 제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 직원이 누구예요? 박ㅇㅇ이에요? 정ㅇㅇ?
○의정담당관 신두철 윤ㅇㅇ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요?
○의정담당관 신두철 …….
○위원장 문재호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에 가나 직원마다 근무의 편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하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의회사무국장님은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관리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직원의 업무조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직을 관장하는 사무국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 입장에서 특정 부서, 특정 인원한테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시간외근무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업무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저는 두 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모니터해서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사무국장님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조직개편이 아니라 업무분장이니까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무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오랜 의회 전문위원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올해가 끝나고 내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에 가나 직원마다 근무의 편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하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의회사무국장님은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관리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직원의 업무조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직을 관장하는 사무국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 입장에서 특정 부서, 특정 인원한테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시간외근무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업무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저는 두 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모니터해서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사무국장님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조직개편이 아니라 업무분장이니까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무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오랜 의회 전문위원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올해가 끝나고 내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정담당관실의 업무량을 한번 파악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정담당관실의 업무량을 한번 파악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12월 2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6일 금요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12월 2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6일 금요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