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 중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월 20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1]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 [2]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
- [3]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 중) 제4차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님,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업무현황 보고 요구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백석업무빌딩에 시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진행 절차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백석업무빌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신청사건립단, 도시혁신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 중) 제4차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님,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업무현황 보고 요구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백석업무빌딩에 시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진행 절차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백석업무빌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신청사건립단, 도시혁신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직급순으로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입니다.
이성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소관 백석 별관 부서 이전 재배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직급순으로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입니다.
이성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소관 백석 별관 부서 이전 재배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신청사건립단장으로 발령받은 김성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라 신청사건립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라 신청사건립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임홍열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부서 이전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셨던 전찬주 건립단장이 인사이동이 되었어요. 우리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있는 줄 알면서 국장님께서 인사이동을, 국장님께서 인사는 주관하시니까, 인사이동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부서 이전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셨던 전찬주 건립단장이 인사이동이 되었어요. 우리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있는 줄 알면서 국장님께서 인사이동을, 국장님께서 인사는 주관하시니까, 인사이동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글쎄,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고 신청사건립단장이 아마 오랜 기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에 따라서 인사의 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고유권한이니까 이거 의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건 자치행정국장이 인사이동의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 인사의 권한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전 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인사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의 권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이 시장처럼 권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인사이동은 그냥 시장님이 부서 보고도 안 받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인사과장의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인사의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서장의 이동이나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시장님께서 다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이동이 된 사항이지요.
○임홍열 위원 현재 인사를 담당하는 인적자원과가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조직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맞는데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밑에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가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밑에서 그런 결재의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가는 거고 최종의 결재 권한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요.
○위원장 임홍열 본 위원회를 주관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증인을 요청하여 신청사를 주관한 담당자로부터 직접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가 굉장히 건축직이 수행해야 될 어떤 전문영역 부분이다 보니까 토목직인 단장님께서 그걸 숙지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렬이 왜 있겠습니까? 신청사건립단은 이전사업도 기본적으로는 건축직이 수행해야 되는 거고 현재 부지가 정해져 있는 이상 건립사업 자체도 실제로는 건축직이 수행을 해야 맞는 자리이지요. 왜냐하면 초기에 자리를 잡을 때, 입지를 확보할 때야 토목직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의할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단장님 직위로서 제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인사에 있어서도 토목직과 건축직을 제대로 적절하게 분배해서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서의 조직이 조금, 토목직 자리에 건축직이 일하고 건축직에 토목직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임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증인을 요청하여 신청사를 주관한 담당자로부터 직접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가 굉장히 건축직이 수행해야 될 어떤 전문영역 부분이다 보니까 토목직인 단장님께서 그걸 숙지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렬이 왜 있겠습니까? 신청사건립단은 이전사업도 기본적으로는 건축직이 수행해야 되는 거고 현재 부지가 정해져 있는 이상 건립사업 자체도 실제로는 건축직이 수행을 해야 맞는 자리이지요. 왜냐하면 초기에 자리를 잡을 때, 입지를 확보할 때야 토목직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의할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단장님 직위로서 제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인사에 있어서도 토목직과 건축직을 제대로 적절하게 분배해서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서의 조직이 조금, 토목직 자리에 건축직이 일하고 건축직에 토목직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임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이 어떻게 보면 이 특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또 특위로서는 신청사건립단에 가장 많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에 전찬주 단장에서 김성호 단장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찬주 단장에서 김성호 단장으로 바뀐 사유가 부서에서 검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단장 본인의 의사, 그러니까 전찬주 단장 본인의 의사가 강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교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이 어떻게 보면 이 특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또 특위로서는 신청사건립단에 가장 많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에 전찬주 단장에서 김성호 단장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찬주 단장에서 김성호 단장으로 바뀐 사유가 부서에서 검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단장 본인의 의사, 그러니까 전찬주 단장 본인의 의사가 강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교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오래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것은 당연했을 거고요, 본인 의사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시장님께까지 올라가서 최종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당연히 본인도 오래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것은 당연했을 거고요, 본인 의사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시장님께까지 올라가서 최종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단장의 의사가 가장 주요했었던 건가요, 이번 인사이동은?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모든 게 다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반영된 사항이지요.
○김해련 위원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인사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이 전체 직원이 한 3,500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을 어떻게 알고 일일이 다 그렇게, 어쨌든 직원들의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또 그 기관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근무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김해련 위원 보시다시피 이 자료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한데 실제로 지난 3년, 거의 2년 반 동안 신청사건립단에 쭉 진행된 내용과 그 이전에 민선 7기 때 진행됐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계속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까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투자심사가 진행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지난번에 김동연 지사님이 국정조사에서 얘기하셨다시피 기존 23년 11월 24일에 투자심사 반려된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투자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투자심사가 진행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지난번에 김동연 지사님이 국정조사에서 얘기하셨다시피 기존 23년 11월 24일에 투자심사 반려된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투자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 청취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한 개 더 있습니다. 기존 절차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찬주 단장이라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외워서 답변하는 것이 초임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 의회 정족수가 여당이 15석이고 야당이 17석이고 무소속이 2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야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17석인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의회 협의가 전혀 안 될 예정인데 이걸 계속 끌고 가실 생각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찬주 단장이라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외워서 답변하는 것이 초임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 의회 정족수가 여당이 15석이고 야당이 17석이고 무소속이 2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야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17석인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의회 협의가 전혀 안 될 예정인데 이걸 계속 끌고 가실 생각인가요? 어떻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여러 가지 지나온 과정에서 많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당론으로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적정한 대안이 있다면 당론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론으로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적정한 대안이 있다면 당론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당론이 바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도 다 정하셨고 당론으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전사업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바도 없고 백석동 업무빌딩이 신청사라는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시장님의 정책이니까 마지못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경향이지 그걸 신청사라고 여기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거기 꼭 가야 된다, 이게 신청사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자주 의사 교환을 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야당 의원님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 생각이신가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도 다 정하셨고 당론으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전사업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바도 없고 백석동 업무빌딩이 신청사라는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시장님의 정책이니까 마지못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경향이지 그걸 신청사라고 여기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거기 꼭 가야 된다, 이게 신청사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자주 의사 교환을 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야당 의원님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 생각이신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우선 신청사라고 개념을 단정짓기 전에 청사에서 하루 절반 이상을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그걸 신청사로 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신청사로 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건 의원이 배려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한창 건물이 올라가고 있을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물론 앞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나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타래가 얽히고설키고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미래에 조금씩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고, 현재 거의 20년 가까이 밖에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건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과정에서든. 그런데 그 건물을 두고 아직도 외청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앞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나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타래가 얽히고설키고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미래에 조금씩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고, 현재 거의 20년 가까이 밖에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건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과정에서든. 그런데 그 건물을 두고 아직도 외청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말씀은 어떤 전체 일정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반박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생긴 건물이 아니지요, 그게. 어느날 갑자기 생긴 건물이 아니라 2010년부터 그게 벤처업무빌딩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됐던 건물이고 어느날 갑자기 우리한테 내려온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시면서.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시 소유 건물을 비워놓고 월세 임대 청사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 그러고서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반박 논리가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반박 논리는 질의하시고, 재산관리과에서는 현재 부서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작년 2회 추경 때 삭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의회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에나 추경 때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제 입장에서는 올해는 예산을 일절 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지 이전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작년 2회 추경 때 삭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의회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에나 추경 때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제 입장에서는 올해는 예산을 일절 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지 이전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관련 부서들을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조직개편안을 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관련 부서들을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아마 5개 과가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예산을 세워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소유한 백석 업무빌딩에 넣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백석 별관에 부서를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제 입장이고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백석 별관이 아니라 줌시티라든가 새로 생긴 주변 건물에 입주를 시키라고 하면 그때는 예산을 의회에다 편성을 요청해서 거기로 입주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5개 과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슬그머니 몇 개 과를 더 집어넣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어차피 상임위 때 이런 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산관리과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업무빌딩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건 제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데 제 입장에서 5개 과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슬그머니 몇 개 과를 더 집어넣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어차피 상임위 때 이런 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산관리과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업무빌딩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건 제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원장 임홍열 우리 조직개편안도 결국에는 새로 생기는 부서가 백석동 이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안이 통과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우리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을 해서 옮기는 부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건설교통이고 거기 부서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과까지 이런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부르기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올 수는 있나? 여기 주변에 있는 부서들은 저희가 이야기하면, 저희가 궁금해서 문의할 것이 있으면 금방 와서 보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백석동 업무빌딩에 가 있는 부서들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업무시간을 다 뺏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진짜 급하지 않은 이상 “즉시 와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십니다. 시간을 정해서 부르십니다. “10시 반까지 와라.” 그러면 시간 맞춰서 부서장하고 직원들이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아마 업무빌딩에 가 있다 하더라도 몇 시까지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불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게 당연히 제일 좋지요. 그런데 사정의 형편이 실국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입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12개 국입니다. 거기는 40㎞ 넘는 부서도 있습니다. 20㎞ 넘는 부서가 허다하고요. 이유가 어차피 거기도 청사가 좁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방팔방에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고양시는 백석 별관이 한곳에 모여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은 우리가 정황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정해서 오는 그런 문제들, 물론 지금 당장 오라고 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힘들어서 의원님들이 부르는데 못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게 당연히 제일 좋지요. 그런데 사정의 형편이 실국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입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12개 국입니다. 거기는 40㎞ 넘는 부서도 있습니다. 20㎞ 넘는 부서가 허다하고요. 이유가 어차피 거기도 청사가 좁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방팔방에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고양시는 백석 별관이 한곳에 모여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은 우리가 정황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정해서 오는 그런 문제들, 물론 지금 당장 오라고 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힘들어서 의원님들이 부르는데 못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화성의 경우는 경부선에서 서해안까지 넓잖아요. 우리도 농업기술센터가 저쪽 삼송에 위치하고 있고 부서가 다 특성에 맞게끔 배치되어 있는 거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부서는 시청에 대부분이 다 있지요. 우리처럼 딱 떼어내서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교동에 청사 짓는 것, 민선 7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반대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짓는 줄 알았었고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 바뀐 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국장님들이 여러 보고는 개인적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관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가지고, 일단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지,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입장에서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면 내년에 혹시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또 새로운 정책을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때 전임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말씀하셨고 다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했지 우리 부서장,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반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면 솔직히 듣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면 문제제기를 해서 인사조치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해 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뿐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산관리과장이라고 해서 백석 별관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가 처한 환경에서 백석 별관으로 가는 게 그나마 직원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의원님들이, 또 결국에는 시장님께서 백석 별관을 신청사로 쓰겠다는 그 기조는 재작년에 처음 말씀하신 이후에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으셔서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관리과장 현재 입장에서 부서 이전 재배치 관계는 이걸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교동에 청사 짓는 것, 민선 7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반대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짓는 줄 알았었고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 바뀐 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국장님들이 여러 보고는 개인적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관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가지고, 일단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지,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입장에서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면 내년에 혹시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또 새로운 정책을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때 전임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말씀하셨고 다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했지 우리 부서장,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반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면 솔직히 듣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면 문제제기를 해서 인사조치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해 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뿐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산관리과장이라고 해서 백석 별관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가 처한 환경에서 백석 별관으로 가는 게 그나마 직원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의원님들이, 또 결국에는 시장님께서 백석 별관을 신청사로 쓰겠다는 그 기조는 재작년에 처음 말씀하신 이후에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으셔서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관리과장 현재 입장에서 부서 이전 재배치 관계는 이걸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백석동 신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 설정을 지금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건립단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직 방향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사를 업무빌딩으로 옮긴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의회에다가 의논적으로 얘기해 보신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걸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어떤 것을 갖다가 의원들을 설득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들어온 적도 없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방향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냥, 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버리면 그게 예산이 통과가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백석동 신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 설정을 지금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건립단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직 방향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사를 업무빌딩으로 옮긴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의회에다가 의논적으로 얘기해 보신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걸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어떤 것을 갖다가 의원들을 설득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들어온 적도 없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방향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냥, 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버리면 그게 예산이 통과가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별로 가능한 부분들은 일단 추진해 나가고 지금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차 시장님께 건의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별로 가능한 부분들은 일단 추진해 나가고 지금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차 시장님께 건의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행위 자체를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한번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만 모아 놓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하고 왜 얘기를 못 하시냐고요. 본회의장에서만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그런데 그걸 주민들만 모아 놓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하고 왜 얘기를 못 하시냐고요. 본회의장에서만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시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사 어느 쪽에, 건물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4개 과가 갔다고 하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두 개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타워Ⅰ, 타워Ⅱ가 있는데 타워Ⅰ 6층에 도시혁신과와 3개 과가 자리하고 있고 재산관리과는 3층에 별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타워Ⅰ, 타워Ⅱ가 있는데 타워Ⅰ 6층에 도시혁신과와 3개 과가 자리하고 있고 재산관리과는 3층에 별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타워Ⅰ에만 지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타워Ⅰ에만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타워Ⅰ이 키가 큰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20층짜리 건물입니다.
○조현숙 위원 20층짜리하고 몇 층짜리가 있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1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큰 건물에 들어가 계신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성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신청사 이전을 백석 업무빌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교동 성사혁신지구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지요? 왜 그런 활용방법은 없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다 보면 텅텅 비어 있어서,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럴 바에는 아예 주교동에 있는, 원당역에 있는 활용방법이 좋은 곳에 임시로 거주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방안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권선영 위원 여기는 한 5분도 안 걸려요. 역에서 가깝고 또 인근 주민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 활용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면서 지금 멀리 있는 업무빌딩으로만 고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건 아니고요,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성사혁신지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 활용계획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권선영 위원 아직 분양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홍열 잠깐만요. 신청사건립단장님, 답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아마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이전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단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이전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단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성사혁신지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사혁신지구는 저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백석 별관은 그냥 우리 건물이니까 가서 쓰면 되는 거고.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건물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임대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빌딩을 놔두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권선영 위원 다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시장님께서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담당부서인 과장님은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업무시설, 직원들이 그 업무빌딩을 다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직원들은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거지,
○권선영 위원 좋은 환경도 여기에 있어요. 누구나 본청에서 가까운 곳에 근무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제안을 하시는 거고 여기 단장님도 제안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권선영 위원 새 건물이면 멀리 있는 건물로 가도 되고, 여기 새 건물도 많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직원들이 원하는 건물에서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은 다 새 건물에서 근무하는 걸 원한다고요? 지금 본인들도 본청에 있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말씀,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제가 직원들이 원해서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외청에 임대해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나마 조금 깨끗한 건물을,
지금 아시다시피 외청에 임대해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나마 조금 깨끗한 건물을,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얼른 지으셨어야지요, 지금 말씀은. 얼른 지으셨으면, 지금 벌써 2년이면 짓고도 남았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차차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픈하십시오. 못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이러려고 특별위원회 만든 것 아닙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사실 제가 2007년부터 원당 뉴타운 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당 뉴타운 설계를 담당했었거든요. 그 안에 신청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하고 그 앞에 교외선 들어가는 큰길까지 확장해서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설계를 한 부분인데 정책적인 변경에 의해서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신청사 계획이 아직 중지됐으니까, 스톱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이 단체장님이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한민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단체장님의 지시와 그 정책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개인의 생각대로 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설계를 한 부분인데 정책적인 변경에 의해서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신청사 계획이 아직 중지됐으니까, 스톱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이 단체장님이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한민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단체장님의 지시와 그 정책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개인의 생각대로 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현숙 위원 공무원들을,
○위원장 임홍열 조현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학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홍열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진행이 지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권선영 위원님 마지막 다 안 하셨나요?
○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예, 하세요.
○권선영 위원 저희가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받고 있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도 보다 남은 공부를 해서 진짜 신청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싶고 여기 집행부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질의가 있을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가 있을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4개 지역위원회의 국회의원들께서 신청사 건물에 벤처타운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소통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만난 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만난 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것은 다 같이 어울려서 토론을 거쳐서 하면 일이 풀리기가 쉬울 수 있을 건데 안 풀리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건데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업무빌딩에는 여러 가지 청사로서의 기능이 되어 있지 않으니 거기는 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 그리고 그것과 같이 연결된 부서가 같이 가는 것은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론해 본 적도 없고 의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 얘기가 한참 흘러가니까 성사혁신지구에 진흥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초에 4개 지역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벤처기업을 넣고 벤처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거기가 벤처빌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벤처기업들을 한 빌딩에는 넣고 한 빌딩에는 그야말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들이 임대가 만료됐을 때 들어가면 거기는 그렇게 해서 채워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업무빌딩에는 여러 가지 청사로서의 기능이 되어 있지 않으니 거기는 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 그리고 그것과 같이 연결된 부서가 같이 가는 것은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론해 본 적도 없고 의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 얘기가 한참 흘러가니까 성사혁신지구에 진흥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초에 4개 지역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벤처기업을 넣고 벤처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거기가 벤처빌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벤처기업들을 한 빌딩에는 넣고 한 빌딩에는 그야말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들이 임대가 만료됐을 때 들어가면 거기는 그렇게 해서 채워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부족한 저를 건립단장으로 인사발령을 내신 이유도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의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기 위해서이지 않았나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물론 아직 직접 저도 시장님 대면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무계통으로 여러 가지 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보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 또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부족한 저를 건립단장으로 인사발령을 내신 이유도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의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기 위해서이지 않았나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물론 아직 직접 저도 시장님 대면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무계통으로 여러 가지 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보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 또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뭐든지 주민이나 시민들이나 의회나 공무원이나 이런 의견을 참작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다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생각하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의 방향이 설정될 텐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해 버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건의해서 소통의 기회를 많이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인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후가 없이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좀 전에, 김성호 신임 단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대면하게 됐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시청사 이전, 저는 이게 왜 간과가 되나, 사실 원래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가 왜 생겼지요? 원래대로라면 아까 한민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입장이나 고충, 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도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원래는 아까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사유가 세 가지 있다고 했지요? 뭐, 뭐지요? 주민숙의, 적법절차, 선행 행정행위 취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 8대에서 주민숙의 과정, 협의, 조례,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도 이미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추진되는 적법절차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22년 12월 말일에 시장님이 “내가 언제 시청사 백석동으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지요?
한민수 과장님, 했어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인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후가 없이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좀 전에, 김성호 신임 단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대면하게 됐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시청사 이전, 저는 이게 왜 간과가 되나, 사실 원래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가 왜 생겼지요? 원래대로라면 아까 한민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입장이나 고충, 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도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원래는 아까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사유가 세 가지 있다고 했지요? 뭐, 뭐지요? 주민숙의, 적법절차, 선행 행정행위 취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 8대에서 주민숙의 과정, 협의, 조례,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도 이미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추진되는 적법절차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22년 12월 말일에 시장님이 “내가 언제 시청사 백석동으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지요?
한민수 과장님, 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거요?
○김학영 위원 기자회견에서 12월 31일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23년도 1월 3일 자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지요.
○김학영 위원 2022년 12월 31일에 기자회견에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이 과정을 짚어보는 거예요.
이 특위를 왜 하겠어요?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초가 된 게 결국은 22년 7월 1일부로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말일까지 일단 주교동 신청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지시키고 12월 31일까지만 해도 “내가 언제 시청사를 요진 백석빌딩으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본인 입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이 특위를 왜 하겠어요?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초가 된 게 결국은 22년 7월 1일부로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말일까지 일단 주교동 신청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지시키고 12월 31일까지만 해도 “내가 언제 시청사를 요진 백석빌딩으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본인 입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4일 만인 1월 4일에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아니에요. 누구하고 상의했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단장 대신 새로운 단장이 오셨는데 단장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법하느냐.
아까 한민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의 한계로서 시장의 명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누구 명을 받아야 돼요? 법령에 근거하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요. 그걸 안 거쳤다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나요?
아까 한민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의 한계로서 시장의 명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누구 명을 받아야 돼요? 법령에 근거하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요. 그걸 안 거쳤다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이해합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다른 화성시 얘기하면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 그런 효율적이냐 합리적이냐 타당하느냐 하는 얘기는 별개의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있다고 보지요. 그 지자체 특성상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근거로 들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치적 환경이나 구도, 이런 말씀도 나는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됐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방금 전에 조현숙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주민숙의 과정이나 의회와의 협력이나 토론이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석동으로 현실적으로 간다고 해도 그게 원래 청사는 청사에 맞게 기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을뿐더러 전제가 되는 행정절차 조치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는 아까 한민수 과장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것,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니, 시장이라고 한들 무소불위의 전권을 가졌다고 누가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아시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로부터 나온다, 시는 시민이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명하면 따른다? 한다? 지금도 봤지요?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합당한 명령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순서가 아까 그런 세부적이고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갈 길이 멀다, 첩첩산중이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치적 환경이나 구도, 이런 말씀도 나는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됐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방금 전에 조현숙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주민숙의 과정이나 의회와의 협력이나 토론이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석동으로 현실적으로 간다고 해도 그게 원래 청사는 청사에 맞게 기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을뿐더러 전제가 되는 행정절차 조치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는 아까 한민수 과장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것,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니, 시장이라고 한들 무소불위의 전권을 가졌다고 누가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아시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로부터 나온다, 시는 시민이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명하면 따른다? 한다? 지금도 봤지요?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합당한 명령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순서가 아까 그런 세부적이고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갈 길이 멀다, 첩첩산중이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학영 위원 간략하게 해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신청사건립단장하고 재산관리과가 추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7월 2일에 아마 위원장님하고 제가 의장님이 부르셔서 의장님실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한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전날에 시장님하고 신청사건립단장하고 제가 들어가서 별도로 보고를 실제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 50분 정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어차피 현재 의석수를 봐서 소재지 변경이 안 된다, 백석 업무빌딩에 못 가신다, 그러면 저한테 명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차피 못 가시는데 백석 업무빌딩에 신청사를 전부 다 집어넣는다고 하신다면 현재의 이 입장이 계속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보고사항이었고 보고였습니다. 건립단장도 그 당시에 저하고 똑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러니까 좀 양보를 해 주시면,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음 간부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별도 어떤 공론의 장에서 당분간 백석 업무빌딩의 청사 이전은 보류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 달라고 제가 정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7월 2일에 아마 위원장님하고 제가 의장님이 부르셔서 의장님실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한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전날에 시장님하고 신청사건립단장하고 제가 들어가서 별도로 보고를 실제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 50분 정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어차피 현재 의석수를 봐서 소재지 변경이 안 된다, 백석 업무빌딩에 못 가신다, 그러면 저한테 명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차피 못 가시는데 백석 업무빌딩에 신청사를 전부 다 집어넣는다고 하신다면 현재의 이 입장이 계속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보고사항이었고 보고였습니다. 건립단장도 그 당시에 저하고 똑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러니까 좀 양보를 해 주시면,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음 간부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별도 어떤 공론의 장에서 당분간 백석 업무빌딩의 청사 이전은 보류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 달라고 제가 정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언제 그랬다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작년 7월 1일입니다.
○김학영 위원 과장님이 재산관리과장으로 오신 건 언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1월 3일 자입니다. 작년 1월 3일 자.
그러니까 2024년 1월 3일 자에 제가 왔고 그 이후에 한 4~5개월 고민하다가 청사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고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쪽지보고를 두 번 넘겨 드린 적이 있고 7월 1일 자에 정식으로 시장님을 대면보고해서 건립단장이랑 둘이 들어가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사 이전이 현재로서는 안 되니 지금은 보류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2024년 1월 3일 자에 제가 왔고 그 이후에 한 4~5개월 고민하다가 청사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고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쪽지보고를 두 번 넘겨 드린 적이 있고 7월 1일 자에 정식으로 시장님을 대면보고해서 건립단장이랑 둘이 들어가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사 이전이 현재로서는 안 되니 지금은 보류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학영 위원 그 결과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데 결과가 당연히 거절이셨지요.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OBS인가에 방송 나가셔서 중단없는 청사 이전을 또 방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는데, 제가 왜 위원장님하고 그 당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당시 제 입장이 그랬습니다. 전날에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 다음 날 의장님 앞에서 임홍열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 와중에도 또 답답함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설득은 양쪽 다 안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제 결론사항이었던 거고 지금 신청사건립단장이 청사 전체를 다 이전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의중이 아니라 본청하고 의회 다 포함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고민했기 때문에 백석 업무빌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층, 20층이 있고 우리가 한 8개 층이나 9개 층을 쓰면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OBS인가에 방송 나가셔서 중단없는 청사 이전을 또 방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는데, 제가 왜 위원장님하고 그 당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당시 제 입장이 그랬습니다. 전날에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 다음 날 의장님 앞에서 임홍열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 와중에도 또 답답함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설득은 양쪽 다 안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제 결론사항이었던 거고 지금 신청사건립단장이 청사 전체를 다 이전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의중이 아니라 본청하고 의회 다 포함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고민했기 때문에 백석 업무빌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층, 20층이 있고 우리가 한 8개 층이나 9개 층을 쓰면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벤처 집적시설도 차후에는 아마 충분하게 고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벤처 집적시설도 차후에는 아마 충분하게 고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 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시장님의 요구에 대해서 명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이해하면서 질의를 내가 했잖아요. 그런 건 아는데 이것은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서 못 가니 다른 대안을 했다는 건,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좋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시장님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타협이나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한마디로 고집부린다 이거예요. 그 외로 이게 뭐로 설명되겠어요?
그러면 도에서 투자심사 반려해서 온 것에 대한 우리 대응은 뭐예요? 시장이 고집만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시장님의 요구에 대해서 명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이해하면서 질의를 내가 했잖아요. 그런 건 아는데 이것은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서 못 가니 다른 대안을 했다는 건,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좋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시장님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타협이나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한마디로 고집부린다 이거예요. 그 외로 이게 뭐로 설명되겠어요?
그러면 도에서 투자심사 반려해서 온 것에 대한 우리 대응은 뭐예요? 시장이 고집만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도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하고의 소통 관계,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 이것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도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하고의 소통 관계,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 이것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김성호 단장님의 답변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하면서 들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지금도 좋은 뜻으로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들리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들어보면 과연 백석동 업무빌딩, 그러니까 요진 Y-City 도시개발 관련해서 공공기여된 건물,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고 어떻게 된 건지 조용주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시라든지. 그 건물이 왜 지어지게 됐으며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들어보면 과연 백석동 업무빌딩, 그러니까 요진 Y-City 도시개발 관련해서 공공기여된 건물,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고 어떻게 된 건지 조용주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시라든지. 그 건물이 왜 지어지게 됐으며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진빌딩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쨌든 유통업무설비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신도시 만들 때, 그걸 요진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게 파주로 가게 되고 나니까 요진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걸 갖다가 변경이 이루어졌고, 50.2, 50.8, 49.2, 요진이 주상복합 짓는 땅을 갖다가 공공기여를 49.2를 하고 나머지를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땅을 좀 더 가지고 가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빌딩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그게 쭉 진행이 됐었는데 요진이 소송 과정이 있었지만 학교용지하고 업무빌딩 용지를 갖다가 그거는 기부채납을 어쨌든 했었는데 그 업무빌딩 규모를 갖다가 바로 협약한 대로 줬으면 되는데 일부 거부의사, 그대로 다는 못 주겠다는 소송이 있었고, 그게 얼마 전, 22년도 10월에 끝났고 지금 늦게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단상으로 보면 벤처 집적시설하고 공공청사로 되어서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걸 재작년 초에 준공이 돼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로 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거론되면서 현재는 혁신국하고 재산관리과가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진빌딩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쨌든 유통업무설비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신도시 만들 때, 그걸 요진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게 파주로 가게 되고 나니까 요진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걸 갖다가 변경이 이루어졌고, 50.2, 50.8, 49.2, 요진이 주상복합 짓는 땅을 갖다가 공공기여를 49.2를 하고 나머지를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땅을 좀 더 가지고 가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빌딩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그게 쭉 진행이 됐었는데 요진이 소송 과정이 있었지만 학교용지하고 업무빌딩 용지를 갖다가 그거는 기부채납을 어쨌든 했었는데 그 업무빌딩 규모를 갖다가 바로 협약한 대로 줬으면 되는데 일부 거부의사, 그대로 다는 못 주겠다는 소송이 있었고, 그게 얼마 전, 22년도 10월에 끝났고 지금 늦게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단상으로 보면 벤처 집적시설하고 공공청사로 되어서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걸 재작년 초에 준공이 돼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로 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거론되면서 현재는 혁신국하고 재산관리과가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벤처기업 집적시설하고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수정하겠습니다. 업무시설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거기 여러 항목에 벤처업무시설 외에 그 항목, 공유재산 관리 결정 사항을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시지요,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위원장 임홍열 백석 업무빌딩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 사항, 의회에서 2018년도에 의결해서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걸 국장님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안 외우고 계셔서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대로 읽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이다.”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이다.”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보면 있거든요. 결정 내용이 있잖아요, 벤처기업 집적시설하고,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찾기가 좀 그러니까.
○위원장 임홍열 그걸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공공청사는 청사에 관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공공청사는 청사에 관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릴 때,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면서 업무시설 안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그리고 기타 업무시설이 공용화되어 있는 건축물이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시설 중에, 일반 업무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업무시설 중에 51%는 벤처 집적시설이 들어오는 용도의 업무시설이고 나머지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그렇게 아마 공유재산 관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청사가 아니라고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릴 때,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면서 업무시설 안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그리고 기타 업무시설이 공용화되어 있는 건축물이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시설 중에, 일반 업무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업무시설 중에 51%는 벤처 집적시설이 들어오는 용도의 업무시설이고 나머지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그렇게 아마 공유재산 관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청사가 아니라고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청사로 사용하려면 청사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관련 규정, 장애인 인증, 그런 것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인증이 있어야 되는지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규정이 있어요. 공공청사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전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민방위 대피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장애인 인증, 신재생에너지를 얼마 정도 써야 하고 그런 게 다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건축허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하고 어느 것이 상위개념이지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관련 규정, 장애인 인증, 그런 것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인증이 있어야 되는지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규정이 있어요. 공공청사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전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민방위 대피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장애인 인증, 신재생에너지를 얼마 정도 써야 하고 그런 게 다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건축허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하고 어느 것이 상위개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도시계획 결정이 상위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태의 백석 업무빌딩이 도시계획시설이냐는 말씀을 하시면 현재 상태의 백석 별관은 그냥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입니다. 저희 지금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 나와 있는 줌시티에 있는 것도 다 업무시설입니다. 그거는 공공청사는 아닙니다. 공공청사는 제가 알기로 시청이나 정상적으로 했을 때 공공청사의 개념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태의 백석 업무빌딩이 도시계획시설이냐는 말씀을 하시면 현재 상태의 백석 별관은 그냥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입니다. 저희 지금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 나와 있는 줌시티에 있는 것도 다 업무시설입니다. 그거는 공공청사는 아닙니다. 공공청사는 제가 알기로 시청이나 정상적으로 했을 때 공공청사의 개념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지구단위계획시설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업무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업무시설, 흔히 말하는 업무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용도하고 부용도, 그러니까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옥외 철탑에 설치된 골프장 제외, 공장, 방송통신시설, 이게 부용도고 주용도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지정, 그리고 고양시 역점사업인 브로멕스 사업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걸로도 쓸 수 있고 저걸로도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백석 업무빌딩,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시정연구원에다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했지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백석 업무빌딩,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시정연구원에다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뢰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의뢰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건 왜냐하면 그 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안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안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언제 의뢰했고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2022년 8월에 고양연구원 연구과제로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주요내용은 기부채납 건물의 최적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추진했고, 2022년 11월에 연구과제 선정과 착수를 했고, 23년 3월에 연구과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구과제 최종안은 크게 1안, 2안, 3안, 4안으로 그야말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2022년 8월에 고양연구원 연구과제로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주요내용은 기부채납 건물의 최적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추진했고, 2022년 11월에 연구과제 선정과 착수를 했고, 23년 3월에 연구과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구과제 최종안은 크게 1안, 2안, 3안, 4안으로 그야말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혹시 이거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이거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23년 3월 30일에 종료가 된 연구과제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따로 보고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따로 보고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연구용역이 된 걸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처음 보는 어떤 용역처럼 언제 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이 용역은 시장님 계실 때 한 거다,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확인차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저도 연구과제로 선정이 됐고 결과물은 받았는데 따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기억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용역을 왜 하나요, 그러면?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뭘 해야 합니까? 시장님,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3안은 이렇고, 4안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어쨌든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을 물론 시장님께 보고드리면 좋겠지만 사안에 따라 보고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그 부분은 왜 납득하기 어렵냐 하면 예를 들면 8월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게 건물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니까 활용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한 사항이고 아마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가시화되자, 이미 1심의 선고부터 가시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8월에 계획을 잡았던 거고 2심의 선고가 10월 20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연구를 개시한 걸로 보이는데 도시개발과에서 23년 1월 18일에 잘 연구되고 있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했지요? 시청사로도 연구가 가능한지 한번 연구해 봐라.
혹시 그 기록 이성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기록 이성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1월 18일에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시청사로 활용 가능한지 연구를 해 봐라 해서 우리가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시청사로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결과도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1안은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과 특례시청을 같이 쓰는 것, 2안은 벤처기업과 특례시청과 상업시설을 넣는 안, 3안은 도약 공간을 좀 더 넣는 안, 4안은 시청사 전체를 활용하는 안, 네 가지 안으로 보고서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1안은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과 특례시청을 같이 쓰는 것, 2안은 벤처기업과 특례시청과 상업시설을 넣는 안, 3안은 도약 공간을 좀 더 넣는 안, 4안은 시청사 전체를 활용하는 안, 네 가지 안으로 보고서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1월 18일에 부서에서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안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지시는 왜 했으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납득이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보고가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보고가 왜 안 됐는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그 사실 관계를 말씀드렸고 왜 보고를 안 하냐고 하시면 그 당시 업무처리를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 사실 관계를 말씀드렸고 왜 보고를 안 하냐고 하시면 그 당시 업무처리를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실제로는 그 연구가 여기 이야기했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 전 단계는 제가 23년 1월에 인사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진행이 되고 있다가 왔을 때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었고 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기부채납의 목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목적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앞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당시에는 시청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것이 2018년도에는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가시화되지 않았잖아요. 시청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건 2019년부터 계획은 했지만 2021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거고 실제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사항, 벤처기업 집적시설하고 부족한 공간들, 시청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활용방안 연구를 한 거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시설 쪽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빌딩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진 Y-City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어느날 갑자기 생긴 빌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히 신청사 발표가 나기 전에 계획을 했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건축 용도가 다른데,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신청사로 건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거의 600억에 이르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고 건물은 그렇게 건축해 놓고 그걸 시청사로 쓰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 수많은 공공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에 시장님께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특히 시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시설 규정이 있고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입지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명이라고 해서 그걸 결정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거기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야 되나요? 그거 한번 현재 도시혁신국장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시장님이 하면 그전에 있던 과정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시설 쪽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빌딩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진 Y-City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어느날 갑자기 생긴 빌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히 신청사 발표가 나기 전에 계획을 했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건축 용도가 다른데,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신청사로 건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거의 600억에 이르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고 건물은 그렇게 건축해 놓고 그걸 시청사로 쓰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 수많은 공공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에 시장님께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특히 시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시설 규정이 있고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입지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명이라고 해서 그걸 결정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거기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야 되나요? 그거 한번 현재 도시혁신국장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시장님이 하면 그전에 있던 과정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장님, 물으시는 것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 문제하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물론 의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피조사부서로 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균형개발과 당시에 이 요진 업무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최초부터 따지면. 업무분장상에 인수를 받을 때 균형개발 일부는 맞습니다, 활용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이. 그런데 활용방안을 갖다가 시정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네 가지 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주된 업무가 재산관리과, 청사 관련한 팀,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걸 우리 과에 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주된 업무는 공공기여 받는 것을 제대로 받는 것, 이거 위주로 하는 거지 금방 길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기부채납 아직도 덜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수익률 제로도 남았고. 그게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 문제하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물론 의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피조사부서로 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균형개발과 당시에 이 요진 업무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최초부터 따지면. 업무분장상에 인수를 받을 때 균형개발 일부는 맞습니다, 활용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이. 그런데 활용방안을 갖다가 시정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네 가지 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주된 업무가 재산관리과, 청사 관련한 팀,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걸 우리 과에 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주된 업무는 공공기여 받는 것을 제대로 받는 것, 이거 위주로 하는 거지 금방 길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기부채납 아직도 덜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수익률 제로도 남았고. 그게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업무분장상으로는 도시개발과에 활용방안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활용방안을 세우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흐르는 정황상에 보면 소송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업무분장을 누군가는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우리 과에 되어 있을까 하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은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조례상에 우리 과에 분장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역할을 그냥 했었던 겁니다. 그 이후, 들어오고 난 뒤에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재산관리과에서 활용방안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때 선후는 따지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행정재산관리관은 저희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이관을 받을 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부채납으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 이관받는 절차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조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마 청사로서의 활용방안을 쓰기 때문에 재산관리과가 당시에 이전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청사로 쓰기 때문에 사전에 건물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부분에서 굉장히, 오늘 다 질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존재하느냐 하면 재산관리과로 재산을 이관하는 과정에 요진 소유의 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물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분은 작년 4월인가 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넘어왔지요, 저희한테.
○위원장 임홍열 사인의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 이관이 가능한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나중에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2023년도 10월에 재산관리과로 재산이 넘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2부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았다, 이렇게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인수인계는 받지 못해서 설명은 안 되고요. 하여튼 제가 아는 내용은 그 당시에도 재산관리과가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2부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았다, 이렇게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인수인계는 받지 못해서 설명은 안 되고요. 하여튼 제가 아는 내용은 그 당시에도 재산관리과가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장은 신청사건립단 쪽에서 백석 업무빌딩에 청사가 전부 다 이전을 한다고 하니 완결을 시킨 이후에 넘겨라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가서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뒤에 청사 관리 부서로 건물을 넘기는 것이 맞다,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에 지금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석 업무빌딩 자체를 거의 아마 그렇게 넘긴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조용주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을 재산관리과로 이관하는 정책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 결정과 이관이 완료되는 것은 시기가 달라요. 정책 결정은 언제쯤 하셨느냐 이거지요.
백석동 업무빌딩을 재산관리과로 이관하는 정책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 결정과 이관이 완료되는 것은 시기가 달라요. 정책 결정은 언제쯤 하셨느냐 이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정책 결정이라고 하면,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 건물이 당시에는 도시균형개발과지요, 도시개발과가 1재산관리관인데, 기부채납을 받은 부서가 1재산관리관이에요.
그런데 이걸 재산관리과로 넘겨야 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하셨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걸 재산관리과로 넘겨야 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하셨느냐 이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원장 임홍열 언제쯤? 시기적으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23년 초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23년 초지요. 3월경 정도 됐을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그래서 그때 옆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과가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재산관리과하고 신청사건립단하고 두 부서 중에 한 군데는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의견제시를 했고 두 부서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고 두 부서 중에 한 군데는 우리보고 하자하고 이런 것도 봐야 하는데 그냥 받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그 건물을 갖다가 계속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공통적인 인식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것과 관련해서 재산관리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주고받은 문서들 여기 자료 제출이 되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희가 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없으시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그 경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책 결정은 언제 했으며 재산관리과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받은 건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관은 언제 된 건지, 그 부서에서 완전히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건물의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재산관리과가 느닷없이 받아서 그 건물의 내력도 모르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공직사회를 조금 아는 제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받아서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민간의 지분이 있는 건물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나, 이런 게 논쟁거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책 결정은 언제 했으며 재산관리과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받은 건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관은 언제 된 건지, 그 부서에서 완전히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건물의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재산관리과가 느닷없이 받아서 그 건물의 내력도 모르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공직사회를 조금 아는 제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받아서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민간의 지분이 있는 건물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나, 이런 게 논쟁거리 아닙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균형개발과에서 재산관리과로 이관한 과정을 자료로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 임대 주는 것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다 임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목적에 맞는 재산을 우리가 보유했을 때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고 행정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면 도로의 목적으로 도로재산을 취득했는데 도로의 기능을 안 했을 때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매각을 못 했을 때 누군가가 그 땅을 이용한다고 하면 일반재산은 대부를 하는 거고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대부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벤처업무시설로 외부 임대를 줬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주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만약에 미래에 백석 업무빌딩을 임대를 주게 되면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임대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처 집적시설에 외부인한테 임대를 준다면 산업진흥원이나 도시공사, 아니면 목적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산을 넘기는 방안을 고민해서 우리가 외부에 임대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재산관리과가 직접 외부에다가 임대를 줘서 외부인에게 임차를 주기에는 목적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임대료가 그렇게 되면 터무니없이 쌉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외부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이 되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시에 경쟁이 아마 거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관리과가 직접 외부에다가 임대를 줘서 외부인에게 임차를 주기에는 목적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임대료가 그렇게 되면 터무니없이 쌉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외부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이 되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시에 경쟁이 아마 거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산업진흥원이나 이쪽으로 했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위탁,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절차는 재산을 넘겨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벤처의 활용도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 지정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도시공사 이런 데에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 지을 때 우리가 주민협약을 할 때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마 시장님께 질문할 때도, 시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목적은 그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진흥원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존재를 했던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느날 순간에 시장님께서 1월 4일에 발표하신 것이 시청은 백석 업무빌딩으로 간다, 그다음에 거기가 마치 새로 생긴 빌딩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긴 빌딩이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생긴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뭔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아니, 시 입장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물이 생기면?
그런데 어느날 순간에 시장님께서 1월 4일에 발표하신 것이 시청은 백석 업무빌딩으로 간다, 그다음에 거기가 마치 새로 생긴 빌딩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긴 빌딩이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생긴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뭔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아니, 시 입장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물이 생기면?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재산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시설이 생겼을 때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에서는 그 부서로 재산을 넘겨줘서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장님께서 시청사로 거기를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시장님 말씀이 없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당연히 어떤 건물이 생겼고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당연히 활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했겠지요.
○위원장 임홍열 사실상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이미 세우고 있는 과정이었고 갑자기 시장님께서 1월 4일에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는,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라 하면 재산 이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라 하면 재산 이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홍열 1월 4일 이후에.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언제 1월 4일이요?
○위원장 임홍열 23년 1월 4일에 시장님께서 시청사 이전 발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 1월 4일 이전 정책을 발표하셨고 저희들은 23년 상반기부터 해서 재산관리 이관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건축물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우거나 지어졌을 때 그 용도대로만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마지막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벤처 시설로 쓰면 좋을 텐데 그걸 왜 청사로, 업무빌딩으로 쓰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여기 다 시설직이지만 제가 건축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한번 주어진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용도변경을 하고 건물 중에는 설계사항 변경을 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발과에서는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 당시 받을 때는 업무시설에 벤처 집적시설이 포함돼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활용방안에 따라 활용부서, 만약에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한다고 했었으면 그 사용하는 부서에 저희는 재산권을 이관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재산권을 이관할 당시에는 청사로 쓰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리과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건축물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우거나 지어졌을 때 그 용도대로만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마지막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벤처 시설로 쓰면 좋을 텐데 그걸 왜 청사로, 업무빌딩으로 쓰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여기 다 시설직이지만 제가 건축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한번 주어진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용도변경을 하고 건물 중에는 설계사항 변경을 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발과에서는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 당시 받을 때는 업무시설에 벤처 집적시설이 포함돼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활용방안에 따라 활용부서, 만약에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한다고 했었으면 그 사용하는 부서에 저희는 재산권을 이관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재산권을 이관할 당시에는 청사로 쓰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리과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게 시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재산이고 시장님은 잠시 관리자로서의 존재고 그 재산이 계획 없이 시장님의 한마디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용도가 버려지고 새로운 용도로 확정돼 버리는 그런 절차가 맞나요? 뭔가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왜 거기를 청사로 사용하게 됐냐, 결정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물으시면 도시개발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생겨서 재산을 이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를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용도가 다른 어떤 시설로 바뀌게 되면 또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서 또 다른 재산관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생겨서 재산을 이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를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용도가 다른 어떤 시설로 바뀌게 되면 또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서 또 다른 재산관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최종적으로 이관이 언제 완료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10월에 인수인계됐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련 위원 몇 년?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2023년.
○김해련 위원 실제로 5월 아닌가요?
○위원장 임홍열 24년 5월.
○김해련 위원 허가가 난 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협의를 하고 마지막 이관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한 게 10월입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시로 넘어온 것은 23년 5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5월 30일에 기부채납 일부를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최종 완료가, 일부는 요진 것이었는데 요진의 일부 시설까지 다 완료해서 100% 저희 고양시로 이관한 것이 23년 10월이라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건 24년 3월에 잔여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3년 5월은 뭐가 정리된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만 고양시 소유로 이관이 된 거고.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전체 건물에 지분권으로 등기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양시가 우리 판결받은 부분에 소유권을 가지고,
○김해련 위원 고양시 부분만 이관이 된 것이고, 23년 10월에는 요진 지분까지 다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23년 10월에는 저희 지분만 있는 거고.
○김해련 위원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정리해서, 23년 5월에 소송 결과에 의한 고양시 지분을 취득했고 24년 3월에 잔여 지분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0월에는 시청 내부에서, 균형개발과에서 재산관리과로 인수인계를 한 시점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3년 10월은 다 매입을 했으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니, 24년 3월에 잔여 지분까지 매입을 했고, 23년 10월은 우리가 소송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부분만 재산관리과로 인수인계를 했던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고양시 소유는 23년 5월에 다 이관을 했고 24년 3월에 요진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만 24년 10월에 인수인계를 해서 최종 다 완료가 된 것은 24년 10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24년 3월.
○김해련 위원 10월이라면서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23년 10월이,
○김해련 위원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지금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답변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중간에 요진한테 받은 것은 23년 5월하고 24년 3월 두 개고,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식사하고 오면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23년 5월 이관된 내용하고 이후에 요진부지를 매입한 시점하고 예산 세운 시점.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산은 어떤 예산을?
○김해련 위원 매입하기 위한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잔여 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잔여 지분에 대한 그 내용과 과정을 쭉 정리해서 최종 이관된 내용까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균형개발과에서 재산관리과로 이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요진하고 시하고 관계에,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과로 이관된 시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닙니다. 적절한 질의였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관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되고 나서도 계속 이 소관 상임위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과연, 지금은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걸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님이 그런 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고 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그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건지 아닌지는 시장님을 증인요청을 해서 불러야지요. 안 오실지, 오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는 뭡니까?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부서만 쓰고 있고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건물의 임대수익은 감정평가사 결론에 의하면 올해 약 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산정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이관받는 것, 그래서 아마 재산관리과에서도 바로 못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이관받았고 그건 재산관리과도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 도시개발과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 사항, 민간의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재산관리과에서 그 재산을 이관받을 수 있느냐, 1재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쟁점입니다. 기부채납 과정에서 민간의 소유나 조건이 붙은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쟁점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과연, 지금은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걸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님이 그런 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고 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그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건지 아닌지는 시장님을 증인요청을 해서 불러야지요. 안 오실지, 오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는 뭡니까?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부서만 쓰고 있고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건물의 임대수익은 감정평가사 결론에 의하면 올해 약 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산정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이관받는 것, 그래서 아마 재산관리과에서도 바로 못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이관받았고 그건 재산관리과도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 도시개발과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 사항, 민간의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재산관리과에서 그 재산을 이관받을 수 있느냐, 1재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쟁점입니다. 기부채납 과정에서 민간의 소유나 조건이 붙은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쟁점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아마 중식을 하고도 계속 특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일단 자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먼저 신청사건립단 요청한 자료 16번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관련 경기도 및 행안부 공문 수발신 부속문서 일체에서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 신청사건립단에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던 것 같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만든 건지 아니면 신청사건립단에서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에 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라 4차 정기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를 위해서 만든 자료예요. 보고자료고 여기 자료를 쭉 보다 보면 13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청사 업무빌딩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이 막 섞여 있고 이 내용이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청사 관련해서는 신청사가 건립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민선 8기지요. 2018년부터 진행됐던, 그래서 22년 6월까지 진행됐던 것이 아마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기였고 그다음에 22년 6월 새로운 이동환 시장이 선출이 되고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그때부터는, 22년 6월부터 23년 1월 4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전, 그 약 6개월이 사실상 주교동 청사를 계속 지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냐를 검토했던 시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성호 과장님?
먼저 신청사건립단 요청한 자료 16번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관련 경기도 및 행안부 공문 수발신 부속문서 일체에서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 신청사건립단에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던 것 같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만든 건지 아니면 신청사건립단에서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에 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라 4차 정기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를 위해서 만든 자료예요. 보고자료고 여기 자료를 쭉 보다 보면 13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청사 업무빌딩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이 막 섞여 있고 이 내용이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청사 관련해서는 신청사가 건립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민선 8기지요. 2018년부터 진행됐던, 그래서 22년 6월까지 진행됐던 것이 아마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기였고 그다음에 22년 6월 새로운 이동환 시장이 선출이 되고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그때부터는, 22년 6월부터 23년 1월 4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전, 그 약 6개월이 사실상 주교동 청사를 계속 지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냐를 검토했던 시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성호 과장님?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 시기에 신청사 TF가 있어서 약 10회 정도 회의를 하고 그 사이에 신청사 관련한 토론회를 하면 세 가지 정도 검토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과장님?
뭔지 아세요, 과장님?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죄송합니다. 아직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해련 위원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그때 검토했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민간복합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이정형 부시장이 그때 당시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자문위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주교동 청사 예정지, 주교동 지역에 민간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어떠냐를 심도 있게 논의했었고, 두 번째로 논의했던 것이 민간복합개발이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받을 때 거기가 공공청사 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검토를 해보니 민간복합개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검토한 것이 그러면 짓는데 예산 절감이 시장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줌시티도 있고 일부 4개 과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청 본청 중심으로 8개에 5천 평 규모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5천 평 규모로 작게 짓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사혁신지구가 2만 평 정도 되니까 성사혁신지구로 한번 옮겨볼까라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2월에 사실은 2심만 나왔는데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가 그냥 요진과의 소송을 마무리지으면서 현재 저희가 23년 5월에 받았던 그 평수를 그냥 받은 거지요, 기부채납을.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2월 말까지도 시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기자들한테도 얘기했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어요. 5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1월 4일에 전격적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태까지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행정의 과정에서, 혹은 협의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은 일절 없었다, 그게 쟁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이 그러면 의회의 도움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과장님?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능해요, 김성호 과장님?
첫 번째는 민간복합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이정형 부시장이 그때 당시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자문위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주교동 청사 예정지, 주교동 지역에 민간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어떠냐를 심도 있게 논의했었고, 두 번째로 논의했던 것이 민간복합개발이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받을 때 거기가 공공청사 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검토를 해보니 민간복합개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검토한 것이 그러면 짓는데 예산 절감이 시장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줌시티도 있고 일부 4개 과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청 본청 중심으로 8개에 5천 평 규모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5천 평 규모로 작게 짓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사혁신지구가 2만 평 정도 되니까 성사혁신지구로 한번 옮겨볼까라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2월에 사실은 2심만 나왔는데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가 그냥 요진과의 소송을 마무리지으면서 현재 저희가 23년 5월에 받았던 그 평수를 그냥 받은 거지요, 기부채납을.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2월 말까지도 시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기자들한테도 얘기했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어요. 5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1월 4일에 전격적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태까지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행정의 과정에서, 혹은 협의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은 일절 없었다, 그게 쟁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이 그러면 의회의 도움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과장님?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능해요, 김성호 과장님?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 청취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필요,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 청취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필요,
○김해련 위원 어떤 부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주소지라든지 청사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청사 소재지 이전할 때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런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딱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김해련 위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 단정지을 수 없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저희가 판례나 이런 걸 보면 청사 소재지라는 개념이 시장님이 계신 곳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외부에 있는 청사들은 다 위법이 되는 형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건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서 예외의 경우가 아니에요. 그걸 예외의 경우라고 보시면 곤란하고, 일단 지금 청사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계신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신청사건립단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부서 이전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한민수 과장님 부서 답변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만 여기 놔두고 다 가느냐,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만 여기 놔두고 다 가느냐,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김해련 위원 시장님하고 의회만 여기에 남겠네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당연히 보조기관들이, 한 3개 국 정도는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고 제가 추구했던 것은 전체의 면적을 보고 움직인 거지,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하셨나요? 서너 개 국, 정말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모셔야 하는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이나 예산담당관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우리가 검토한 것은,
○김해련 위원 하신 적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검토를 작년에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김해련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왜 진행 안 하셨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진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작년 쪽지보고를 5월에 한 번 드렸고 6월에 한 번 넣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 반응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릴 여지를 드렸는데 저한테 답변을, 솔직히 아예 듣지를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쪽지보고를 5월에 한 번 드렸고 6월에 한 번 넣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 반응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릴 여지를 드렸는데 저한테 답변을, 솔직히 아예 듣지를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김해련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무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요. 저는 왜 안 했느냐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3개 국이나 보좌 기관들은 당연히 시장님을 보좌해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임대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청사의 활용도를 제가 고민하는 거지 다 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 과정이 뭐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과정은 예산만 들어갑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 통과시켜 줬겠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못 가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안 갑니다, 그래서.
○김해련 위원 안 가시는 게 아니라 못 가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지요. 못 가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주시니까.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시장님은 생각을 안 바꾸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 1일 자로 정식으로 저는 시장님한테 부서를 옮길 각오까지 하고 제 입장을, 재산관리과장 입장으로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는 그 당시에 전찬주가 하는 거고 저는 부서 재배치를 해야겠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셨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꾸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 기조는 내년 6월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셨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꾸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 기조는 내년 6월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김성호 단장님, 시장님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의회의 구도상, 그리고 의원들의 정당 구조상 어떤 것도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질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어떤 것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김성호 단장님, 시장님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의회의 구도상, 그리고 의원들의 정당 구조상 어떤 것도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질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어떤 것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이전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 필요하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 얘기한 예산이 약 600억 정도 돼요,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뭐가 있지요?
민선 7기 21년 5월경에 지금의 주교동 청사 후보지에 도시시설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로서는 청사 후보지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전하려면 거기에 대한 도시시설 결정을 취소해야지요. 그것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민선 7기 21년 5월경에 지금의 주교동 청사 후보지에 도시시설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로서는 청사 후보지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전하려면 거기에 대한 도시시설 결정을 취소해야지요. 그것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의 동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소지 이전 변경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예산 세우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6월까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든 시청사를 이전하든 이런 문제는 길게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든 시청사를 이전하든 이런 문제는 길게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김해련 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의사결정을 과장님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길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길게 논의가 됐고, 제가 조언을 드리면 전찬주 단장님 오시기 전부터, 김진구 단장일 때부터 건교 상임위에서 진행된 속기록을 검토하시면 좋겠고, 그 진행된 사안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속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민의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때 행감 때나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혼자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혼자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절대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회를 설득하거나 의회와 논의를 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입장, 단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이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조금 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저게 뭔가 싶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진행상황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3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사항 해서 이게 아마 24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23년 타당성 조사 들어갈 때, 그때인 것 같은데 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때 2월 28일에 실무부서 TF구성 회의가 있었어요. 이 회의 구성이 누구누구였고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회의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23년 3월 14일,
이미 충분히 길게 논의가 됐고, 제가 조언을 드리면 전찬주 단장님 오시기 전부터, 김진구 단장일 때부터 건교 상임위에서 진행된 속기록을 검토하시면 좋겠고, 그 진행된 사안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속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민의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때 행감 때나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혼자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혼자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절대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회를 설득하거나 의회와 논의를 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입장, 단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이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조금 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저게 뭔가 싶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진행상황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3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사항 해서 이게 아마 24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23년 타당성 조사 들어갈 때, 그때인 것 같은데 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때 2월 28일에 실무부서 TF구성 회의가 있었어요. 이 회의 구성이 누구누구였고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회의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23년 3월 14일,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어떤 자료인지?
○김해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꺼운 자료 있잖아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관련 경기도 행안부 공문 수발신 부속문서 일체 13페이지.
아, 아니네요. 79페이지. 여기 아마 신청사건립단에서 5월 12일에 시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고 79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아, 아니네요. 79페이지. 여기 아마 신청사건립단에서 5월 12일에 시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고 79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김해련 위원 거기 보시면 1월 4일에 시청사 이전 발표, 백석 업무빌딩으로 가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1월 4일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것 있어요. 법률자문 어떤 내용이고 답변 어떻게 왔는지하고 2월 28일에 실무부서 TF팀 회의가 있었어요. 누가 TF팀 회의에 참석했고 TF위원은 누구인지 프로필하고 회의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3월 14일에 전문가 자문단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자문단 구성이 누구누구신지, 이것도 자문단 프로필하고 회의내용, 안건은 뭐고 내용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고 나서 3월 23일에 타당성 조사 의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나 이런 소통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4월 20일에 언론 관계자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요. 이때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고 했는지, 그래서 언론관계자들하고 현장방문했던 내용,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재구조화를 해야 하는데 신청사건립단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유관부서들 검토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선행절차 8개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정책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해야지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재정비 용역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이게 아마 1회 지구단위계획상,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빌딩의 용도, 주용도가 사실 벤처업무빌딩이잖아요. 51%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든 변경을 해야, 아니면 삭제를 해야 공공청사 빌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정책관에 어떤 내용을 검토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도시계획정책관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으면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재구조화를 해야 하는데 신청사건립단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유관부서들 검토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선행절차 8개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정책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해야지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재정비 용역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이게 아마 1회 지구단위계획상,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빌딩의 용도, 주용도가 사실 벤처업무빌딩이잖아요. 51%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든 변경을 해야, 아니면 삭제를 해야 공공청사 빌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정책관에 어떤 내용을 검토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도시계획정책관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으면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일정 관련한 것이니까 관련 부서나 주민들께서는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김해련 위원님이 병원에 갔다 오시느라고, 그 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약간 공유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일정 관련한 것이니까 관련 부서나 주민들께서는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김해련 위원님이 병원에 갔다 오시느라고, 그 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약간 공유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누구나 저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보통 회기 중에는 저희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시청사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누구나 저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보통 회기 중에는 저희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시청사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신청사건립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계속 답변하시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계속 답변하시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오실 때에는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반려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완사항을 일단 충족을 한 뒤에 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조현숙 위원 다시 심사를 넣으실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부서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어차피 외부에 임대 청사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님,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더 숙지해 주시고 자료를 더 준비해 주셔서 다음 회의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님,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더 숙지해 주시고 자료를 더 준비해 주셔서 다음 회의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세부일정은 배부된 안건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구정정 및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 동안 논의된 사항을 참고해서 일정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세부일정은 배부된 안건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구정정 및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 동안 논의된 사항을 참고해서 일정이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는 배부해 드린 안건의 대상인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는 배부해 드린 안건의 대상인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출석요구의 건 증인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인 거지요? 이분들 이외에 우리가 더 추가로 출석요구를 하면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고?
○문재호 위원 중간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다음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다음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