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시: 2024년 12월 2일 (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회계과장 강경구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00015498##(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00015498##(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과 모든 공직자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까지는 10월에 감사를 진행했어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1년 좀 넘었지요?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과 모든 공직자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까지는 10월에 감사를 진행했어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1년 좀 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년 11개월 정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년 11개월 정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1년 10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은 한 1년 남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내년 말입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께 2024년도 올 한 해 동안 고양특례시 자치행정국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분들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업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수한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 있으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본 감사장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고양시민 모두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피력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100만이 넘는 특례시고 고양시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타 시군구보다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 10개월 근무했으니 잠시 한번 머리를 더듬어 보면서 우수한 사례라든가 모범적인 발굴이라든가 사업부서가 미약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고양시민 모두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피력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100만이 넘는 특례시고 고양시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타 시군구보다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 10개월 근무했으니 잠시 한번 머리를 더듬어 보면서 우수한 사례라든가 모범적인 발굴이라든가 사업부서가 미약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공직생활 36년째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공직자들이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우수한 성적들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공직자들은 항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임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아시다시피 시군평가라든지 각종 중앙평가 같은 데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쪽에서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나름대로 제일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는 다 인식을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만 가지고는 고양시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양시에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양시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으로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주요 민원들, 이슈가 되는 민원들, 종교단체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약간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서 좀 있었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더욱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공직생활 36년째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공직자들이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우수한 성적들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공직자들은 항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임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아시다시피 시군평가라든지 각종 중앙평가 같은 데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쪽에서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나름대로 제일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는 다 인식을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만 가지고는 고양시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양시에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양시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으로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주요 민원들, 이슈가 되는 민원들, 종교단체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약간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서 좀 있었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더욱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둥글둥글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을 발굴하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 동안 뚜렷한 큰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돼요. 수없이 많아야겠지만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뚜렷한 업적이 튀어나와야 고양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이 정책 부서에서 나오면, 현재 자치행정국에 몇 개의 과가 있나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뚜렷한 업적이 튀어나와야 고양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이 정책 부서에서 나오면, 현재 자치행정국에 몇 개의 과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6개 과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6개 과에서 뭔가 실적이 나타나 줘야지요. 둥글하게 무슨 포괄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노력했다, 벤처기업 지정, 벤처기업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미 테크노밸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지요. 행정은 모델이 나와줘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야 연말에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분들이, 사업부서가 할 업무고 책무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들을 만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야지요. 그냥그냥 넘어가서 1년 넘기는 그런 모습은 고양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하나하나 과별로 제가 질의 던지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감사에 나오면 최대한 한 가지 업적을 본인이 피력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쉽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 했다, 시의회에 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지요. 행정은 모델이 나와줘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야 연말에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분들이, 사업부서가 할 업무고 책무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들을 만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야지요. 그냥그냥 넘어가서 1년 넘기는 그런 모습은 고양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하나하나 과별로 제가 질의 던지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감사에 나오면 최대한 한 가지 업적을 본인이 피력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쉽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 했다, 시의회에 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김영식 위원 올 한 해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어요. 우리가 자매우호도시가 몇 개국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자매결연도시가 6개고 우호협력도시가 8개 도시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 민선 시장 때부터 쭉 이어지는 자매결연 데이터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더 많아요, 이게요. 나중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데이터를 보시면 역대 시장의 자매우호도시가 다 있어요. 자료를 보면 9개국으로 돼 있어요, 아시아권하고 유럽권하고.
지금 우호협력과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게, 시장님이 많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자매우호도시는 간 적이 없어요. 있다면 어떤 도시가 있나요, 과장님?
지금 우호협력과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게, 시장님이 많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자매우호도시는 간 적이 없어요. 있다면 어떤 도시가 있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말씀드린 자매결연도시 6개가 1998년부터 이어진, 예전 시장님부터 이어온 도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도 치치하얼시나 하코다테시, 마우이카운티 같은 도시는 계속해서 올해도 갔다 오고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갔다 왔으면 올해 시장님이 방문한 도시가 어딘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MOU 관련해서 갔다 온 도시 말씀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자매우호도시 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우호교류는 풀러턴시 갔다 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1개 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김영식 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올 한 해 동안 외국에 출장 가신 곳이 몇 곳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도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 교류도시를 방문해서 고양시와 그 도시가 교류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기업유치라든가 방법을 강구했어야지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들은 바가 있나요? 우호도시의 시장을 만나고 해서, 그들의 도시를 방문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일을 했어야지요. 제 말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동의하고요. 계속해서 자매우호도시하고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해서 업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연락은 했지만 연락하면 기관장이 방문해야지요. 최소한 한 3개국의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그 도시와 교류가 계속 이어져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하나 말씀……. 몽골도 다녀오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몽골은 교류도시 맞아요. 그러나 거기는 이미 몽골에 산림자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왔어요. 몽골 가서 시장을 못 만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추후에 잠깐 만나뵙고 왔어요,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몽골이 지금 개발도상국이지 선진국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기업 유치하는 곳으로 가야지요.
감사장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직자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항을 다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지역에 가서 문화라든가 콘텐츠, 기업 유치하는 것을 건의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게 어떠신지요?”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감사장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직자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항을 다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지역에 가서 문화라든가 콘텐츠, 기업 유치하는 것을 건의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게 어떠신지요?”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건의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건의드린 자료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김영식 위원 자료 없으면 건의예요. 자료를 갖고 오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장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 허구적인 거예요. 기획행정위원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감사할 사항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사실대로 하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고양시민한테 거짓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사실대로 하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고양시민한테 거짓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적하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렇게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은 안 됩니다. 검토는 두루뭉술한 답변이에요. 검토는 부득이하게 못 할 경우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줘야지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고양시의 복지정책에서 콘도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요? 지금 잘 실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복지 관련해서는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졌거든요.
○김영식 위원 재원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액됐나요? 콘도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 복지가 됐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올해 준비를 한 것이고 내년 예산에 맞춰서 내년부터 준비가 될 건데요. 일단 다자녀 직원한테 휴양포인트를 매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여가시설 이용권도 다자녀 직원 우선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3,4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어요, 그룹으로 봐야 돼요. 시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예산이 책정되면 동료의원들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설득해서 “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이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드리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저한테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예산 심의가 다음 주입니다.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산 다 필요 없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나요, 없나요?
예산 심의가 다음 주입니다.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산 다 필요 없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나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다니고 있고요. 위원님한테도 자료는 드렸는데 일단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김영식 위원 연락해도 전화 안 받는데요, 전화 받아야지요. 저는 다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한테 전화를…….
○김영식 위원 전화 다 받는데 제가 안 받으면 그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리콜이 안 들어와요. 제가 세 번이고 전화합니까?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직원들이 예산 수반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는데 어떻게 보고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될 수 있게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직원들이 예산 수반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는데 어떻게 보고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될 수 있게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요. 답이 안 와요. 한번은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바쁜 관계로 다음에 통화합시다.” 그랬어요. 사무실 전화번호로 또 드렸습니다, 세 번인가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핸드폰 찍혀 있는데.
서두에 내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할 수 없으니 짤막하게 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서두에 내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할 수 없으니 짤막하게 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5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올 한 해 우리 공직자분들이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공직자분들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다음날 인사발령이 나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이유나 구체적인 사항이 서류로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구두로 인사발령을 해서 그렇게 통보가 된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직원 전보임용은 임용발령을 냅니다. 임용장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인사발령은 시장님이 발령권자예요. 특수한 경우 갑작스럽게 직원들 인사를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례로 돼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거나 행정을 실수했거나 고양시에 피해를 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적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을 내버려요. 그러면 그 직원은 부당한 의사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특정한 경우가 있지만 감정적인 인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합당한 논리에 의해서 정말 담당자가 실수를 했거나 범죄를 했거나 타당할 때는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사제도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인사발령은 시장님이 발령권자예요. 특수한 경우 갑작스럽게 직원들 인사를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례로 돼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거나 행정을 실수했거나 고양시에 피해를 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적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을 내버려요. 그러면 그 직원은 부당한 의사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특정한 경우가 있지만 감정적인 인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합당한 논리에 의해서 정말 담당자가 실수를 했거나 범죄를 했거나 타당할 때는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사제도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감정적인 인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는 시장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많은 사례를 들었어요. 지금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엎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못 하고 있다. 말을 제대로 하면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나요? 공직자분들의 현재 근무 상태에 대해서.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공직자들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방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우수한 지도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계셔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장도 경기도의 용인시장이 굉장히 경청해요, 공직자분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고양시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직언하면 직언한다고 인사발령 내버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수행하면 승진시키고 그 일을 수행 못 하면 인사발령 내고 이런 행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1년 동안의 인사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반론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고양시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직언하면 직언한다고 인사발령 내버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수행하면 승진시키고 그 일을 수행 못 하면 인사발령 내고 이런 행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1년 동안의 인사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반론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어쨌든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 자주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건의도 좋지만 저도 윗분을 많이 모셔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물러납니다. 3일 뒤에 다시 들어가요, 윗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모 국회의원도 모셔보고 윗분들 많이 모셔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반론 못 합니다, 그런 성격적인 리더가 있을 경우는. 그러나 물러선 다음에 직언해 주셔야지요. 그러한 공직자가 돼야 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수한 직원들이 다 멈춰 있고 엎드려 있어요. 왜냐? 제안한 게 한 번도 일이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 쪽에서는 잘되는 사례가 있는데 고양시는 멈춰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직언할 때 직언하셔야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시장님! 1안, 2안이 이렇게 사유가 되니 이 사업을 이렇게 전개해야겠습니다.”라고 제안드리고 건의드려야 돼요. 그게 참모입니다. 그냥 예스맨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 항상 옳고 그름을, OX가 항상 정확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되면 된다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국장과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국장님?
제가 모 국회의원도 모셔보고 윗분들 많이 모셔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반론 못 합니다, 그런 성격적인 리더가 있을 경우는. 그러나 물러선 다음에 직언해 주셔야지요. 그러한 공직자가 돼야 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수한 직원들이 다 멈춰 있고 엎드려 있어요. 왜냐? 제안한 게 한 번도 일이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 쪽에서는 잘되는 사례가 있는데 고양시는 멈춰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직언할 때 직언하셔야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시장님! 1안, 2안이 이렇게 사유가 되니 이 사업을 이렇게 전개해야겠습니다.”라고 제안드리고 건의드려야 돼요. 그게 참모입니다. 그냥 예스맨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 항상 옳고 그름을, OX가 항상 정확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되면 된다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국장과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명심해서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치행정국의 모든 공직자는 예스맨이 되면 안 돼요. 예스할 때는 예스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물러섰다가 다음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고양시가 미래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진정한 참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지요?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마을공동체 조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재 마을공동체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직영에 따라서 최대한 조례를 지키면서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정도 반영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올해 예산은 사업비만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게 사업부서입니까? 직원들 봉급 얼마 나갔어요, 올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인건비도 그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특례시의회에서 7대 때 마을공동체 조례를 만든 당사자입니다, 제가. 제가 이것을 2년 동안 끌다가 “마을공동체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예산을 연간 한 30억 원 이상 줄 테니 직원 채용을 공정히 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2년 동안 멈춰 있어요. 시장님께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올렸나요?
2년 동안 멈춰 있어요. 시장님께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올렸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내년 예산도 비슷하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인건비.
○김영식 위원 몇 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재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하고 공동체지원활동가 두 분에 대한…….
○김영식 위원 정식 직원을 채용해요, 공무원 가지고 해야지요. 임시직으로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계약 끝나면 그만두라고 하면 가족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예산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 예산을 고양시의회에 올려서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했어야지요. 내년도도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멸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예산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 예산을 고양시의회에 올려서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했어야지요. 내년도도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멸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탁운영 역시도 인건비가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적인 여건과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쪽에 많은 업무를 주고 있고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이 계시니 좀 더 내실 있게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활성화의 방향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이게 뭡니까? 고양시의 자치행정부서가 이렇게 멈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 예산이 다 없어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중요한 민생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교육 문제를 통해서 미래도시를 만들려는 부서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4선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간곡한, 고양특례시 공직자분들이 시장님께 간곡하게 제안드리고 해야지요. 왜 멈춰 있습니까?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직원이 뭐가 필요해요? 집에 가 있어야지요. 다른 부서 가든가 하셔야지요. 휴가 내주세요, 휴가. 일이 없는데 왜 앉아서 연연하고 있습니까?
국장이 국에 대한, 과에 대한 분석해 봤습니까? 인원 배치시켜야지요. 인원 필요 없으면 인원 감축해서 다른 데 보내든가 해야지요. 인사발령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직단해서.
박노선 국장님! 그렇게 인사를 해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사업이 많은 부서의 인원을 증원시켜줘야지요.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얼마나 답답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지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이런 자리에서 제가 4선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간곡한, 고양특례시 공직자분들이 시장님께 간곡하게 제안드리고 해야지요. 왜 멈춰 있습니까?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직원이 뭐가 필요해요? 집에 가 있어야지요. 다른 부서 가든가 하셔야지요. 휴가 내주세요, 휴가. 일이 없는데 왜 앉아서 연연하고 있습니까?
국장이 국에 대한, 과에 대한 분석해 봤습니까? 인원 배치시켜야지요. 인원 필요 없으면 인원 감축해서 다른 데 보내든가 해야지요. 인사발령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직단해서.
박노선 국장님! 그렇게 인사를 해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사업이 많은 부서의 인원을 증원시켜줘야지요.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얼마나 답답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지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어쨌든 위원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주어진 예산과 여건하에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을공동체는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가 마을단위로 재생사업도 하고 마을단위로 특화된 일들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견학을 가면 그런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자체예산안이 힘드니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 것과 도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생과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쪽에서 콘텐츠를 할 수 있고 문화활동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관광사업도 지향하자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으셔야지요.
김경찬 과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게 민생과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쪽에서 콘텐츠를 할 수 있고 문화활동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관광사업도 지향하자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으셔야지요.
김경찬 과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님의 말씀 다시 한번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 과장과 한 국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변화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그 자리는 멈춰 있습니다. 정책이에요, 그게. 정책을 수반하는 연간사업계획과 월 단위, 분기별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결과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행정도 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가면 그 조직은 삽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멈춰 있는 자리를 제가 세웁니다, 앞서가니까.
희생해야지요, 지도자가. 과장님은 그 자리의 매니저 아닙니까? 그냥 아침에 왔다가 집에 가버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을까,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날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가셔야지요. 평가를 하시면서 내가 공직자로서 흐뭇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일과를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지어야지요. 제가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홍호조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과의 직원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덕양구와 일산 쪽 여권과의 배치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행정도 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가면 그 조직은 삽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멈춰 있는 자리를 제가 세웁니다, 앞서가니까.
희생해야지요, 지도자가. 과장님은 그 자리의 매니저 아닙니까? 그냥 아침에 왔다가 집에 가버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을까,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날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가셔야지요. 평가를 하시면서 내가 공직자로서 흐뭇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일과를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지어야지요. 제가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홍호조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과의 직원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덕양구와 일산 쪽 여권과의 배치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저희는 시의회 건물 1층에 시민봉사팀이 있고 일산동구청에 일산여권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청에 덕양여권팀이 하나 있고 건우빌딩 5층에 민원콜센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시의회 건물 1층에 시민봉사팀이 있고 일산동구청에 일산여권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청에 덕양여권팀이 하나 있고 건우빌딩 5층에 민원콜센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배치한 곳에 행정직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대부분 콜센터 쪽만 통신직, 전기직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이 8명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무직 직원 중에서도 보면 무기계약직이 창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맞다고 보지요, 공무직 직원이 정식 행정직이 아니다 보니까.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약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직이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이든 공무직 직원이든 정식직원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직원만 창구로 내보내서 “너희는 여기서 근무해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를 느꼈어요. 그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 순환보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서로 평등한 공직자, 모든 직이 진짜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직장생활이 돼야 할 텐데 좀 아쉬움이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약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직이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이든 공무직 직원이든 정식직원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직원만 창구로 내보내서 “너희는 여기서 근무해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를 느꼈어요. 그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 순환보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서로 평등한 공직자, 모든 직이 진짜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직장생활이 돼야 할 텐데 좀 아쉬움이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하지만,
○김영식 위원 그것을 인사부서에 협의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를 해서, 고양시에서 인사가 잘되고 있는지 의견청취해 보세요. 저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은 평등해야 돼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은 평등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공무직이라는 직이,
○김영식 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식 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되면 순환보직 시켜주면 그분들도 좀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한말씀드리겠지만 민원여권과의 공무직이 일이 제일 힘듭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공무직분들이 잘 안 오시려고 하는 그런 보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면 바로바로 순환시키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다녀보면 그쪽은 항의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기간제가 근무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뭐라고 못 해요. 그러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또 김형기 과장님도 보셔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논의하면 좋은 대안이 있지 않겠나 봐요.
그러면 하나 질의, 전에는 일주일 이내에 여권이 나왔는데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서 특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하루 정도 되면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그러면 하나 질의, 전에는 일주일 이내에 여권이 나왔는데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서 특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하루 정도 되면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우편으로 받는 겁니다. 우편으로 받는 제도는 최소한 4일 이내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편은 우편요금을 5,500원 내야 됩니다. 돈을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쁘신 분들한테는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여권을 희망하시는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민원 중에서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그런 긴급여권을 요하시는 분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긴급여권은 자료를,
○김영식 위원 대략적인 것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단 한 22% 정도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 분이 계시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긴급여권은 급한 분만 사용하는 부분인데 긴급여권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니까 5개월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니까 5개월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5개월 됐는데 직원들이 그쪽에 근무하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거기 혁신국 세 개 과하고 저희 과, 총 네 개 과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동환 시장님은 신청사에 많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내년도 나머지 부서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내년도에 이전 못 합니다, 위원님.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이전비를 안 세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봤고요. 다 깎였기 때문에 지난번 깎인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만약에 나머지 부서가 옮기게 되면 한 7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70억이라는 돈이 또 깎이게 되면 실제로 필요해서 들어갈 재원이 예비비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의지를 봤고요.
오히려 저는 시장님하고 실무 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추경 때라든가 어떤 상황이 변하면 그때 세우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석별관 청사유지관리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세웠고요. 나머지 예산은 일절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70억이라는 돈이 또 깎이게 되면 실제로 필요해서 들어갈 재원이 예비비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의지를 봤고요.
오히려 저는 시장님하고 실무 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추경 때라든가 어떤 상황이 변하면 그때 세우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석별관 청사유지관리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세웠고요. 나머지 예산은 일절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은 원인과 실패한 사항을 분석해야 돼요.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은 원인과 실패한 사항을 분석해야 돼요.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제가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좀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추후에 할 테니까 그 이야기는 짤막하게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지시받은 내용이 뭐였냐 하면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고민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요. 제가 한 4~5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로 쓰겠다고 시장님이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로 쓰는데 다른 것을 쓰면 청사로 안 쓰겠다는 말의 다름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아시겠지만 50%까지는 부서가 들어갈 수 있으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단, 시장님한테 7월 1일 자로 제가 신청사건립단장하고 둘이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명분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장님이 청사로 들어가겠다는 시간을 늦추시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당이 1청사, 이것은 순수하게 청사관리부서장인 제 입장에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백석별관이 2청사,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명분이 서시고 또 하나, 위원님들도 극렬히 반대하시는데,
1월에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지시받은 내용이 뭐였냐 하면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고민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요. 제가 한 4~5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로 쓰겠다고 시장님이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로 쓰는데 다른 것을 쓰면 청사로 안 쓰겠다는 말의 다름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아시겠지만 50%까지는 부서가 들어갈 수 있으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단, 시장님한테 7월 1일 자로 제가 신청사건립단장하고 둘이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명분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장님이 청사로 들어가겠다는 시간을 늦추시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당이 1청사, 이것은 순수하게 청사관리부서장인 제 입장에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백석별관이 2청사,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명분이 서시고 또 하나, 위원님들도 극렬히 반대하시는데,
○김영식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 중간에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석동 업무용빌딩은 제가 2022년 당선되자마자 초입에 있는 3만 3천 평의 유통업무시설을 랜드마크화하자고 공약을 제시하고 나서 제가 당선되고 2000년도 7월에 입성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 시정질문에 랜드마크 요진개발로 하자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제가 했어요, 그걸요. 업무용빌딩을 제가 얻어낸 거예요.
그게 주거·상업용으로 바뀌면서 초과환수금 가지고 공원용지 내놓고 도로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내놓고 49.6%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되 단, 경기가 안 좋으니 아파트 초과환수이익금에 대한 업무용빌딩 2,700평, 요진이 4,300평 가지고 똑같이 올라가면서 하자고 했던 것을 제가 제안해서 공무원이랑 같이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는 시청사의 부지가 아닙니다. 시청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행정법에. 업무용빌딩으로 쓰자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산하기관들이 나가서 다 산재해 있으니, 운영비가 많이 나가니 그쪽으로 도시관리공사, 산업진흥원, 주민센터, 보건소 다 들어가서 벤처기업도 입주하자고 그렇게 준비했던 공간이에요. 시청사 부지가 아니에요, 청사가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저희는. 행정법에 법으로 근거가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하고 시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고양시가 낭비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동환 시장님, 민선 8기 시장의 업무용빌딩은 올 스톱 단계가 되지 않나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활용방안을, 임대수입이나 대한민국의 뭐든 공부해 가지고 그 공간에 벤처기업 유치하고 새로운 기업유치 활동을 하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진이 호텔을 지으려다가 싱크홀이 생겨서 땅 꺼짐 현상으로, 거기에 수맥이 있습니다. 공사 중지시킨 거예요, 저희가 8대 때. 거기가 수맥이 있어요, 수맥이. 그렇게 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가 재난 때문에 시청 부지의 요건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안타깝다, 재산관리과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몇 개 부서가, 제가 처음에 이동환 시장 취임하자마자 그 공간은 비워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의회 동의를 받으면 그 공간을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협의하셔서 의회와 협조해서 이전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제안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퍼 나르는 바람에 이렇게 파장이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을 더듬어 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진한테 초과이익금에 대한 돈 가지고 건물을 지어 받은 거예요. 옆에 부지 4,500평은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호텔부지 준비하다가 싱크홀 생겨서. 전체 바닥이 무너졌어요. 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시에서.
아마 이 내용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은 알겠지만 공직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를 경험해 봤고 그 당시 일을 했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장과 고양시의회 의원 간 소통과 협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모되는 논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고양시가 실질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한 대안을 갖고 정책을 발굴해서 소모적인 전쟁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백석동 업무용빌딩은 제가 2022년 당선되자마자 초입에 있는 3만 3천 평의 유통업무시설을 랜드마크화하자고 공약을 제시하고 나서 제가 당선되고 2000년도 7월에 입성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 시정질문에 랜드마크 요진개발로 하자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제가 했어요, 그걸요. 업무용빌딩을 제가 얻어낸 거예요.
그게 주거·상업용으로 바뀌면서 초과환수금 가지고 공원용지 내놓고 도로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내놓고 49.6%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되 단, 경기가 안 좋으니 아파트 초과환수이익금에 대한 업무용빌딩 2,700평, 요진이 4,300평 가지고 똑같이 올라가면서 하자고 했던 것을 제가 제안해서 공무원이랑 같이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는 시청사의 부지가 아닙니다. 시청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행정법에. 업무용빌딩으로 쓰자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산하기관들이 나가서 다 산재해 있으니, 운영비가 많이 나가니 그쪽으로 도시관리공사, 산업진흥원, 주민센터, 보건소 다 들어가서 벤처기업도 입주하자고 그렇게 준비했던 공간이에요. 시청사 부지가 아니에요, 청사가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저희는. 행정법에 법으로 근거가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하고 시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고양시가 낭비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동환 시장님, 민선 8기 시장의 업무용빌딩은 올 스톱 단계가 되지 않나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활용방안을, 임대수입이나 대한민국의 뭐든 공부해 가지고 그 공간에 벤처기업 유치하고 새로운 기업유치 활동을 하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진이 호텔을 지으려다가 싱크홀이 생겨서 땅 꺼짐 현상으로, 거기에 수맥이 있습니다. 공사 중지시킨 거예요, 저희가 8대 때. 거기가 수맥이 있어요, 수맥이. 그렇게 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가 재난 때문에 시청 부지의 요건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안타깝다, 재산관리과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몇 개 부서가, 제가 처음에 이동환 시장 취임하자마자 그 공간은 비워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의회 동의를 받으면 그 공간을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협의하셔서 의회와 협조해서 이전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제안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퍼 나르는 바람에 이렇게 파장이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을 더듬어 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진한테 초과이익금에 대한 돈 가지고 건물을 지어 받은 거예요. 옆에 부지 4,500평은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호텔부지 준비하다가 싱크홀 생겨서. 전체 바닥이 무너졌어요. 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시에서.
아마 이 내용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은 알겠지만 공직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를 경험해 봤고 그 당시 일을 했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장과 고양시의회 의원 간 소통과 협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모되는 논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고양시가 실질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한 대안을 갖고 정책을 발굴해서 소모적인 전쟁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김영식 위원 이런 이야기를 저같이 하세요. 왜 못 해요? 고양시에 얼마나 국이 많습니까? 저희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최소한 국장님이 6개 부서 회의하면 정책적인 회의를 가끔 하셔야지요.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면 대안 가지고 문제해결을 가지고 정책적인 뭐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문제점 가지고 회의해서 방안이, 정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정책이 안 나오면 어떤 문제해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업활동처럼, 공직자분도 주민의 세금 가지고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나 저희는 소임을 다할 뿐이에요. 고양시의 재정을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재정이 효율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모든 분이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사장에 옳고 그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행정적인 각도에서 같이 고민할 부분이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감사장에 옳고 그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행정적인 각도에서 같이 고민할 부분이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고 추후에 시간 되면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제가 봤더니 자치행정국에서는 행감 1~3일 차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위원회 회의록을 어젯밤에 확인했을 때도 올리신 과가 있었는데 제가 혹시나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더니 주민자치과에서도 마저 다 올리셨더라고요.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재산관리과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올려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려주신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회의가 끝난 직후에 정리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회의가 끝났을 때마다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국장님?
먼저 제가 봤더니 자치행정국에서는 행감 1~3일 차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위원회 회의록을 어젯밤에 확인했을 때도 올리신 과가 있었는데 제가 혹시나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더니 주민자치과에서도 마저 다 올리셨더라고요.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재산관리과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올려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려주신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회의가 끝난 직후에 정리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회의가 끝났을 때마다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행정지원과 276쪽에 보면 시청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선 23년도에서 24년도 감소했는데 감소사유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정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선 23년도에서 24년도 감소했는데 감소사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누구도 다 알다시피 저출생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피부에 와 닿는 거지요. 외부에서 저출생, 저출생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정책을 많이 만들고 하지만 내부적인 공무원 자녀분들도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누구도 다 알다시피 저출생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피부에 와 닿는 거지요. 외부에서 저출생, 저출생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정책을 많이 만들고 하지만 내부적인 공무원 자녀분들도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어린이집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반면 어떤 어린이집은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어린이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운영이 잘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원이나 하원도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과연 출생률 저하에 따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운영이 잘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원이나 하원도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과연 출생률 저하에 따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직,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직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어린이를 담당해서 보육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거의 직원들이라서 급격하게 다른 데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 출생률이 적은 것밖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직,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직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어린이를 담당해서 보육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거의 직원들이라서 급격하게 다른 데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 출생률이 적은 것밖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연도별요?
○정민경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기간제공무원이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최소한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출생률을 파악하시고서 그 출생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시청어린이집 정원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생이 67명이고 23년생은 96명, 22년생은 94명, 21년생은 103명, 20년생은 82명, 그러니까 지금 24년도가 확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이 96명이었고 올해가 67명입니다.
2024년생이 67명이고 23년생은 96명, 22년생은 94명, 21년생은 103명, 20년생은 82명, 그러니까 지금 24년도가 확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이 96명이었고 올해가 67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 직장어린이집에는 0세부터 5세 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준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출생률 때문에 정원이 감소했다라는 답변 말고 왜 직장어린이집이, 사실 12% 감소한 거거든요, 75.6%에서 63.4%면. 그러면 왜 감소했는지 분석해 주시고 분석한 후에 방안까지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출생률 때문에 정원이 감소했다라는 답변 말고 왜 직장어린이집이, 사실 12% 감소한 거거든요, 75.6%에서 63.4%면. 그러면 왜 감소했는지 분석해 주시고 분석한 후에 방안까지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이 근무시간을 선택해서 쓰는 제도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저도 유연근무를 썼거든요.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좋을 때도 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유연근무제를 많이 썼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유연근무제를 안 하는 경우로 많이 돌리고 자기 어떤 생활패턴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줄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이 근무시간을 선택해서 쓰는 제도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저도 유연근무를 썼거든요.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좋을 때도 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유연근무제를 많이 썼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유연근무제를 안 하는 경우로 많이 돌리고 자기 어떤 생활패턴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줄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쓸 수도 있고 40시간만 정해지면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시간을 늦게 오고 일찍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절해서 40시간만 지켜지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쓸 수도 있고 40시간만 정해지면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시간을 늦게 오고 일찍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절해서 40시간만 지켜지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4시간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이면 가령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시간만 지켜 주면 되는 근무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을 몰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을 몰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본인 업무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써야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4시간 이상이고 맥시멈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40시간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40시간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복무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명절이라든지 휴가철, 근무가 조금 소홀해질 즈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연 1회 이상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규정이 어딘가에 있겠지요? 규정이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에 근무기강의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22년도에는 3회 하고 23년도에는 1회 하고 24년도에는 2회를 한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건 연 몇 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매번 할 때마다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런 건 아니고 할 때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연 1회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회의는 3번 하고 어떤 회의는 1번 하고 이게 지금 균일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시의성에 맞춰서 이때 한번 해야 되겠네, 한번 해야 되니까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시의성에 맞춰서 이때 한번 해야 되겠네, 한번 해야 되니까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맞고 그러니까 딱 분위기를 봐서 지금 한번 복무점검을 실시해 줘야 되겠다, 이럴 때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법상에서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점검이 많은 편입니다.
○정민경 위원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수시점검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23년도에는 한 번밖에 진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복무점검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복무점검의 목적이 뭔가요?
복무점검의 목적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근무시간 준수가 굉장히 많고 출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연 1회 해서, 그리고 그것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감사관 자체감사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체감사에서 사실은 중식시간이라든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시간외근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가 많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무점검을 어떤 기준 없이 어느 때 갑자기 1회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우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걸렸기 때문에 그해에 만약에 감사결과가 그렇다면 사실은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많이 실시하시는 게 적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감사에서 사실은 중식시간이라든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시간외근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가 많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무점검을 어떤 기준 없이 어느 때 갑자기 1회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우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걸렸기 때문에 그해에 만약에 감사결과가 그렇다면 사실은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많이 실시하시는 게 적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자료를 봐서는 23년도에 한 번 한 것은 너무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자세하게 언제 하겠다, 이런 것은 그 계획서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직원들이 그때 되면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피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물론 점검이기 때문에 언제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하고 나가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랑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저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랑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저의 지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83쪽에 보면 외국어 스피치 대회 영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성적이 좋으셨던 분들이 연수를 갔다 오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어 스피치 대회가 뭔가요?
우선 외국어 스피치 대회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50대 이후 정도에는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솔직히 거의 다 잘하고 있고요. 그런 인적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총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외국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런 직원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50대 이후 정도에는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솔직히 거의 다 잘하고 있고요. 그런 인적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총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외국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런 직원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목적은 인적자원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인적자원을 확인하는 작업.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걸 현재 몇 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작년에 했고 올해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 하셨고, 그러면 인적자원 확인하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접수를 신청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적자원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거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도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하셨을 거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다 하신 거지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다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적자원을 확인하시고 이후에 24년도 시정에 이걸 연결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포럼 같은 경우에 통역사가 올 수도 있는데 그 통역사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통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통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리고 저희 국제협력팀 자체가 다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제협력팀 분들도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 참여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 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제외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통역했던 활동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부서에서 현장에 외국인분들이 오셨을 경우나, 그런데 자료로 남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예전에 잼버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시에서 연결을 해서 통역을 가능하게 했고 도시포럼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 직원들이 오셔서 자원봉사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잼버리 언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3년입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 영어 스피치 대회 언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건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영어 스피치 대회 언제 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항상 행감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렸는데 저는 위원회 회의록을 업로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하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한 것 말고 다른 것을 답변하시면 결국에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외국어 스피치 대회 언제 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것에 답변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다, 저는 지금 외국어 스피치 대회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시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열렸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하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한 것 말고 다른 것을 답변하시면 결국에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외국어 스피치 대회 언제 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것에 답변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다, 저는 지금 외국어 스피치 대회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시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열렸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난해 9월에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랑 답변이랑 계속 엇갈리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포럼에도 지금 수상하신 분들이 연결돼서 통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포럼에도 지금 수상하신 분들이 연결돼서 통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영어권에서는 보건소의 변예나 주사님이 1등 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분 올해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올해 4월에 꽃박람회 했을 때 거기 자매결연도시 분들이 오셔서 대표 꽃이나 홍보하는 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활동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본어는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창릉동의 김인경 주무관입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무슨 활동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분도 꽃박람회에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외부심사위원들로 해서 작년에는 발표하는 식으로 나와서, 한 분씩 PT발표식으로 했고 올해는 화상으로 해서 개개인이 다 외국분들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심사표랑 심사기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할게요.
외국어 스피치 대회 목적이랑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 심사 어떻게 진행했는지, 작년과 올해 수상하신 분들이 시정과 어떻게 연결돼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것까지 해서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스피치 대회 목적이랑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 심사 어떻게 진행했는지, 작년과 올해 수상하신 분들이 시정과 어떻게 연결돼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것까지 해서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정지원과는 공무국외출장 관리부서입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공문을 보내서 고양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적용을 받는지 확인했을 때 답변이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조와 2조에 의거해서 시장이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적용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7일 전 필수요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미준수 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 제한이 있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맞나요? 답변 명확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허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산결과보고서는 제출이 귀국 후 20일 이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출기한 미준수자,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이동환 시장이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21건이냐 17건이냐 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17개의 출장이라고 할게요. 17개 출장 중 신청일 미준수 건이 9건이에요. 알고 계세요?
이동환 시장이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21건이냐 17건이냐 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17개의 출장이라고 할게요. 17개 출장 중 신청일 미준수 건이 9건이에요.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제가 목록 이야기 안 해 드려도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넘긴 건은 9건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17건 중에서 9건, 신청일도 미준수한 것이 9건이고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넘긴 것도 9건이에요. 절반 이상이 규정을 미준수하는데 왜 제한받지 않나요?
분명히 앞서서 말씀하셨지요? 공무국외출장 규정 1조와 2조에 의거해서 시장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적용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렇게 준수하지 않는데 제한받지 않는 건가요?
분명히 앞서서 말씀하셨지요? 공무국외출장 규정 1조와 2조에 의거해서 시장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적용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렇게 준수하지 않는데 제한받지 않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출장을 가실 때 단독으로 혼자 가시는 것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관련해서 대부분 동행을 하는 그런 국외출장입니다. 그래서 출장 자체가 결과보고서나 허가 신청이나 다 부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조금 늦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은 드렸고 저희가 일단은 그런 독촉을 해서 정확하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출장을 가실 때 단독으로 혼자 가시는 것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관련해서 대부분 동행을 하는 그런 국외출장입니다. 그래서 출장 자체가 결과보고서나 허가 신청이나 다 부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조금 늦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은 드렸고 저희가 일단은 그런 독촉을 해서 정확하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이 시장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데 시장과 같이 가는 부서에서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출장 가시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MOU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매결연, 우호교류, 포럼, COP처럼 연설을 하러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차분히 갈게요.
우선 부서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 1월 8일부터 1월 12일 고양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관련 모더나 설립자 면담, 이거 부서가 같이 갔나요?
우선 부서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 1월 8일부터 1월 12일 고양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관련 모더나 설립자 면담, 이거 부서가 같이 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건 개인적으로 가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인이 가셨지요. 그런데 이거 신청일 언제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
○정민경 위원 아까 앞서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신청일 자체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에서 제가 “9건 있는 것 다 아시지요?”라고 했을 때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건수를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신청일자는 찾아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동환 시장 미국 갈 때 신청일 1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요. 출장일정이 1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동환 시장 미국 갈 때 신청일 1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요. 출장일정이 1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1월 1일에 하셔야 됩니다.
○정민경 위원 예. 허가신청기한이 1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1월 5일에 하셨다고요. 심지어 1월 8일에 가시는데 3일 전에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가시고, 이거는 부서에서 가신 것 아닙니다. 개인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뭔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뭔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그 기일을 못 맞춰서 허가가 나간 것은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공무 규정에 맞춰서 7일 안에 시장님께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사실인데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일정 자체가 조금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방문기관이라든지 그쪽 상황들이 계속 변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7일이라든지 조금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시장의 일정이 그리고 방문기관과 조율하는 일정이 굉장히 고양특례시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네요. 맞나요? 시장의 일정은 중장기계획으로 먼저 설정을 하고 연초나 연말에 그 다음 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어느 시에서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방문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갑작스럽게 가는 게 시장의 일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철저하게 지키도록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미리 수요조사를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일정도 정확하게 빨리 잡으라고 부서에 그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앞으로의 출장에 있어서 허가 신청기한과 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넘겼을 시 규정 미준수에 따라 제한하실 겁니까? 지금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시장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시 출장에 제한을 받는다가 철저히 지킨다의 의미입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시장이 앞으로의 출장에 있어서 허가 신청기한과 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넘겼을 시 규정 미준수에 따라 제한하실 겁니까? 지금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시장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시 출장에 제한을 받는다가 철저히 지킨다의 의미입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대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최대한 챙겨보는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한 질의에 답변하시라고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시 출장에 제한을 하실 거냐고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니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시 출장에 제한을 하실 거냐고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니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지자체장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전 조율이라든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규정을 지켜서 하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이 자기의 장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고요. 저희도 최대한 규정을 지켜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지자체장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전 조율이라든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규정을 지켜서 하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이 자기의 장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고요. 저희도 최대한 규정을 지켜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양해해 줘라라는 답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반공무원들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못하면 저희들은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부의 수장인 시장이 먼저 지키셔야지요, 규정을.
그러면 왜 저한테 자료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고양시장 적용 여부에 분명히 적용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은 우리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요. 왜 적용이라고 답변하셨냐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금 이 답변은 시장이 아무리 출장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들이 출장 규정을 미준수했을 시 그분들의 위반에 대한 사항은 처벌한다, 이게 공무원들이 이해가 될까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이게 규정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재 안 하신다면서요. 그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뭔가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왜 저한테 자료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고양시장 적용 여부에 분명히 적용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은 우리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요. 왜 적용이라고 답변하셨냐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금 이 답변은 시장이 아무리 출장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들이 출장 규정을 미준수했을 시 그분들의 위반에 대한 사항은 처벌한다, 이게 공무원들이 이해가 될까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이게 규정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재 안 하신다면서요. 그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뭔가요?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부서별로 어떤,
○정민경 위원 아니요, 부서 말고 시장이 출장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에, 그리고 제재하겠다라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최대한 노력하겠다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국외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여비를 지출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장님을 동행해서 어떤 포럼이라든지 협약사항 이런 경우 대부분 출장을 가시는데 그런 사항을 미리 수요조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통보하고 할 수 있으면 한 달 전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장님을 동행해서 어떤 포럼이라든지 협약사항 이런 경우 대부분 출장을 가시는데 그런 사항을 미리 수요조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통보하고 할 수 있으면 한 달 전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올해 수요조사해서 시장님이 간 출장 있습니까? 수요조사 반영해서 간 출장 있습니까? 이거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파리 올림픽하고 COP총회는 수요조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파리 올림픽이 수요조사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수요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출장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동환 시장이 출장 간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간 출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요조사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간 출장이 지금까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앞으로 출장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출장계획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출장계획이 없다고 8월 16일에 답변이 왔는데 8월 19일에 일본 출장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 고양시장의 출장 행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규정 미준수했을 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아시겠지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출장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동환 시장이 출장 간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간 출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요조사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간 출장이 지금까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앞으로 출장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출장계획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출장계획이 없다고 8월 16일에 답변이 왔는데 8월 19일에 일본 출장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 고양시장의 출장 행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규정 미준수했을 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시장님 국외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꼭 가셔야 되는 국외출장이 급박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저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꼭 가셔야 되는 국외출장이 급박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저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이동환 시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겠다, 이게 답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내용상으로 봐서 정말 그 기관에 바로 움직이셔야 되는 출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내용상 봐서 어쩔 수 없는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공공기관과, 그 해외기관들도 일정이 있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 사전에 연간계획을 작성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 거지요? 제한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겠다, 이게 부서의 답변이신 거지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 거지요? 제한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겠다, 이게 부서의 답변이신 거지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예. 필수항목이 있지요, 꼭 기재해야 되는?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사정이 있어서 잠시 중식을 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갈 테니까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사이라도 충분히 자료를 찾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님, 잠깐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님, 잠깐 얘기하세요.
○권용재 위원 인적자원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연가, 병가, 공가 사용 목록을 날짜, 시간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이동환 고양시장이 연가, 병가, 공가를 사용한 날짜들에 수행비서님들과 운전비서님들에게 각각 지급된 출장비 및 시간외수당 목록을 날짜, 시간, 금액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연가, 병가, 공가 사용 목록을 날짜, 시간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이동환 고양시장이 연가, 병가, 공가를 사용한 날짜들에 수행비서님들과 운전비서님들에게 각각 지급된 출장비 및 시간외수당 목록을 날짜, 시간, 금액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그 내용은 행정지원과와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지원과와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재산관리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동환 고양시장이 연가, 병가, 공가를 사용한 날짜에 관용차량의 입출 내용 및 주행거리 기록을 날짜, 기간, 기록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건 재산관리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동환 고양시장이 연가, 병가, 공가를 사용한 날짜에 관용차량의 입출 내용 및 주행거리 기록을 날짜, 기간, 기록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일정 추진 체크리스트하고 출장개요가 들어가고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정반영 계획과 그다음에 항공권 보딩패스, 승차권 증빙서류도 들어가고요. 면담이나 회의장면 사진, 기관 간판 사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일정 추진 체크리스트하고 출장개요가 들어가고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정반영 계획과 그다음에 항공권 보딩패스, 승차권 증빙서류도 들어가고요. 면담이나 회의장면 사진, 기관 간판 사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담당자가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자가 다 확인했나요?
자, 그러면 각각의 출장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우호협력합의서 및 고양의 숲 이양협약 체결에는 일정별 회의기관명 등 사진 없고 항공권,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총 세 가지 없습니다.
고양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관련 모더나 설립자 면담에는 인적 네트워크 DB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MWC 2023 참석 및 프랑크푸르트 매쎄 벤치마킹에는 일정별 회의기관 등 사진 없습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방문 및 한-독 비즈니스 서밋 참가에도 일정별 회의기관명, 사진과 항공권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포용적 평생학습 콘퍼런스 참석에는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유치 활동에는 항공권,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베트남 현지투자 및 문화, 관광, 교육 우호 교류 추진에는 항공권,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단 친환경시설 벤치마킹 역시 항공권과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시장단 도시재생정책 발굴 및 국제협력 확대에도 마찬가지로 항공권과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2024년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 참가, 쿠리치바시 우호협력 추진에는 인적 네트워크 DB 없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협력기관 및 글로벌기업 방문에도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자, 없는데 확인하셔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출장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우호협력합의서 및 고양의 숲 이양협약 체결에는 일정별 회의기관명 등 사진 없고 항공권,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총 세 가지 없습니다.
고양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관련 모더나 설립자 면담에는 인적 네트워크 DB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MWC 2023 참석 및 프랑크푸르트 매쎄 벤치마킹에는 일정별 회의기관 등 사진 없습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방문 및 한-독 비즈니스 서밋 참가에도 일정별 회의기관명, 사진과 항공권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포용적 평생학습 콘퍼런스 참석에는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유치 활동에는 항공권,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베트남 현지투자 및 문화, 관광, 교육 우호 교류 추진에는 항공권,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단 친환경시설 벤치마킹 역시 항공권과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시장단 도시재생정책 발굴 및 국제협력 확대에도 마찬가지로 항공권과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2024년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 참가, 쿠리치바시 우호협력 추진에는 인적 네트워크 DB 없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협력기관 및 글로벌기업 방문에도 인적 네트워크 DB 없습니다.
자, 없는데 확인하셔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가 별첨으로 해서 확인해서 다시 다 받았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다녀온 후에 2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보신 것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아마 그걸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좀 빠른데 여기에 등록한 기일이 늦어져서 늦게 올라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과보고서 등록은 정확하게 차세대인사랑이랑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등록이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게 아니고 많은 건수가 아니라, 다는 아닌데 일부는 제대로 제출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대로 제출된 건수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공무국외 규정 17조에 보면 1항에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제출한 일정 지금 다 확인 가능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확인한 결과 인사랑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인사랑이랑 맞지 않은 부분.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차세대인사랑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장에게 제출한 일정이 결과보고서를 차세대인사랑에 등록한 시점보다 더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말씀하시라고요, 1번부터.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결과보고서가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은 2023년도 6월에 가신 스웨덴-독일 간,
○정민경 위원 아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COP27 결과보고서 등록 차세대인사랑에는 12월 14일에 했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는 12월 22일에 했는데 시장에게는 언제 제출한 건가요?
자, COP27 결과보고서 등록 차세대인사랑에는 12월 14일에 했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는 12월 22일에 했는데 시장에게는 언제 제출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지금 제가,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답변하실 때 시장에게는 기한에 맞게 제출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보고서에 대해서 일정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또 지금 말씀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게 거짓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자가 없고 확인한 것으로만 지금 목록이 잡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자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제출기한을 지금 모르시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확인이 됩니까?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저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직원이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별첨으로 다 받아서 확인을 했다고 담당부서 직원은 이야기를 했고요. 별첨까지 해서 제대로 확인을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과보고서를 추후에, 제가 이거 확인한 게 올해입니다. 그런데 가령 COP 같은 경우는, COP 아니고 몽골 같은 경우는 22년 12월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확인했을 때도 분명 일정별 회의기관 사진과 항공권, 인적 네트워크 DB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는 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 없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그 당시 제출 기한까지 마감인 겁니다. 아닌가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그 당시 제출 기한까지 마감인 겁니다.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시 출장을 제한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내부규정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부규정은 시장에게 적용이 안 되나요? 시장은 내부규정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자치단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데요.
대표로서의 권한이 있고 사무통할권도 갖고 있고요.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처리권도 갖고 있고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관할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 소속직원에 대한 임명 및 지휘·감독권,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치단체장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 직원들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만약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으면 인사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현재 우리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장에 대한 제어를 공무원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데요.
대표로서의 권한이 있고 사무통할권도 갖고 있고요.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처리권도 갖고 있고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관할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 소속직원에 대한 임명 및 지휘·감독권,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치단체장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 직원들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만약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으면 인사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현재 우리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장에 대한 제어를 공무원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국장님의 발언을 정리하면 고양시장이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규정을 위반하여도 공무원들은 어떠한 제한도, 제재도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단순히 제가 인사권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자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이것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쨌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치단체장을, 전국의 어느 공무원도 자치단체장의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어떠한 업무상 다른 저기가 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항상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저희가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쨌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치단체장을, 전국의 어느 공무원도 자치단체장의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어떠한 업무상 다른 저기가 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항상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저희가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지금에 여기에 계신 분들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방청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규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시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어떠한 제재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108만 고양특례시의 행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108만 고양특례시의 현재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제출하실 때 여기에 적으세요.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고양시장 적용여부에 고양시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출하세요. 뿐만 아니라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은 고양시장에게는 어떠한 것도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규정을 위반해서 계속 출장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저한테 자료제출하실 때 여기에 적으세요.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고양시장 적용여부에 고양시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출하세요. 뿐만 아니라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은 고양시장에게는 어떠한 것도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규정을 위반해서 계속 출장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시지만 저희는 최대한 규정을 지켜서 기일 내에, 어쨌든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규정에 있는 대로 최대한 지켜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지도감독을 계속할 거고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제재, 제한하지 않는다가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그 자치단체장의 그런 부분들에, 진짜 특별히 위법한 행동이 아니고 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저희가 조치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규정을 위반한 건 위법한 겁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계속 법령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자비출장은 우리 시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가신 게 아니고 개인 비용으로 해서 출장을 가셔서 자비출장으로 한 것입니다.
자비출장은 우리 시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가신 게 아니고 개인 비용으로 해서 출장을 가셔서 자비출장으로 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시장님 자비출장 가신 경우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언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023년 1월 8일 미국에 가신 부분이 있고요. 24년 4월에 베트남 가신 건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 1월에 모더나 출장간 것, 항공권 누가 구매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항공권 말씀하십니까?
○정민경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것은 모더나 관련해서 출장을 가셔서 기업지원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항공권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구매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일단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도 원래 같이 가셨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시고 시장님께서 가시면서 자비를 들여서 가시는데 업무로 가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것만 하신 거예요, 행정적으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구매만 한 거고 항공권 구매는 시장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자비가 들어갔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비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항공마일리지 현황에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자, 4월 베트남 출장, 자비출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항공권 어디서 구매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누가 구매했냐고요. 비용을 어떻게 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좀 이용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항공마일리지를 좀 이용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얼마큼 이용했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한항공이었고 항공권 구매하셨습니다. 항공마일리지 5만 5천 포인트 이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맞나요? 확인 가능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공적 마일리지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공적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해서 다녀온 출장, 이거 자비출장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
○정민경 위원 이거 자비출장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전부 다 자비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웃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렇다고 전부 다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간 건 아니고 항공 마일리지 부분, 그것만 쓰였고 나머지는 개인 비용으로 쓰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자비출장이 뭐냐고 질의드렸지요? 개인의 돈을 사용해서 다녀온 출장이 자비출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여나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이동환 시장의 개인 마일리지가 있을까 하여 이 마일리지가 처음부터 어떻게 적립됐는지 확인했더니 처음에 공적 마일리지 대한항공 0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11월 4일부터 적립해서 이어온 것, 1만 4천 점부터 시작해서 0원에서 1만 4천 점 구매하면서 쭉 이어오던 것 안에서, 공적 마일리지 안에서 사용한 거예요. 공적 마일리지 7만 9,719점이 있는 것에서 5만 5천 포인트를 사용해서 베트남 출장을 다녀오신 거예요. 공적마일리지를 사용한 게 어떻게 자비출장입니까?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계속 내셨지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시장이 자비로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보도자료에 명시하셨어야지요. “항공권 구매는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했다.”
공적 마일리지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자비출장입니까?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이게 자비출장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혹여나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이동환 시장의 개인 마일리지가 있을까 하여 이 마일리지가 처음부터 어떻게 적립됐는지 확인했더니 처음에 공적 마일리지 대한항공 0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11월 4일부터 적립해서 이어온 것, 1만 4천 점부터 시작해서 0원에서 1만 4천 점 구매하면서 쭉 이어오던 것 안에서, 공적 마일리지 안에서 사용한 거예요. 공적 마일리지 7만 9,719점이 있는 것에서 5만 5천 포인트를 사용해서 베트남 출장을 다녀오신 거예요. 공적마일리지를 사용한 게 어떻게 자비출장입니까?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계속 내셨지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시장이 자비로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보도자료에 명시하셨어야지요. “항공권 구매는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했다.”
공적 마일리지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자비출장입니까?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이게 자비출장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은, 어쨌든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출장 부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비를 본인의 저기로 했기 때문에, 자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항공권 구매를 공적 마일리지로 해도 그것은 자비출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 이렇게 할게요. 공적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다녀온 출장은 자비출장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할게요. 공적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다녀온 출장은 자비출장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금방도 답변을 드렸지만 공적 마일리지를 일부 사용한 부분은,
○정민경 위원 일부가 아니라 항공권 구매 전체에 사용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어쨌든 출장 기간 동안 사용한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비율적인 부분을 봐서 자비로 갔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잘못 표현하신 것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비출장 아닌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꼭 그것을 구분 지어서 이게 자비출장이다, 아니다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출장 비용이 자비로 들인 비용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항공권 마일리지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자비출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질의가 자비출장이 뭐냐고 이야기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항공권, 일비, 숙비,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일체의 비용이 개인 부담일 경우에 자비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일단 항공권 자체는 마일리지를 쓰셨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항공권 자체는 마일리지를 쓰셨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자비출장이 아닌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정보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분명히 두 분께서, 자치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신다 하셨으니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자료는 바로 끝나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분명히 두 분께서, 자치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신다 하셨으니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자료는 바로 끝나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금쪽이 키우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숟가락 얹어서 한마디만 여쭤보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정보도자료 몇 월 며칠까지 내실 예정이십니까?
숟가락 얹어서 한마디만 여쭤보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정보도자료 몇 월 며칠까지 내실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간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공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종덕 위원 페이지 보면 284페이지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어떤 항목 말씀,
○이종덕 위원 여기서 2024년도에 국가별로 초청 나라명, 초청자, 그분들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우선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가능하시면.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가능하시지요? 이거는 어차피 내용이 나가 있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이종덕 위원 그거 좀 받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럼 바로 제출할까요?
○이종덕 위원 예. 일자별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직원심리상담소는 지금 여기 의회 같은 층, 화장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직원심리상담소는 지금 여기 의회 같은 층, 화장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항시 누가 상주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떤 분이 상주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심리상담사님이 계십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거기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1년 동안 심리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시고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프로그램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이종덕 위원 프로그램 내역.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내역이요? 내역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럼 이거 준비하실 때 심리검사지라고 300매, 검사지 한 부하고 심리치유용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당 1만 2천 원씩 110개를 구입했네요? 이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마치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뜻이 뭘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뜻이 뭘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주제를 갖고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을 마을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여태까지 마을공동체에서는 제가 인건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있었네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혹시 페이지가…….
○위원장 공소자 페이지가 아니고 마을공동체 공모해서 했잖아요, 활동가들 했잖아요.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2023년,
○위원장 공소자 정산보고서 다 받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확인 못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도에 마을공동체 할 때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탁사업 쪽에서 대부분 담당을 해서,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죄송합니다. 저한테 질의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모르신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정확하게 인건비가…….
○위원장 공소자 제가 분명히 저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도 숙지를 못하셨으면 제가 질의하나 마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상에 주민제안 사업 중에서 정산 특이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봤었는데 인건비 부분은,
○위원장 공소자 아, 보셨어요? 그러면 정산보고서 질의할게요.
배우고 체험하고 단체명이 도토리사이클인데 거기 사업비 집행현황에 총사업비 집행잔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계산이 지금 하나도 안 맞는데요? 자료 있습니까?
배우고 체험하고 단체명이 도토리사이클인데 거기 사업비 집행현황에 총사업비 집행잔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계산이 지금 하나도 안 맞는데요? 자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정산보고서는 갖고 있지 않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산보고서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인건비는 없고 강사비만 지금 집행한 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산보고서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인건비는 없고 강사비만 지금 집행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인건비가 없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강사비만.
○위원장 공소자 인건비가 집행이 된 데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언제 질의 다시 할까요? 지금 딱 보니까 질의해도 대답을 하나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정산보고서 갖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정산보고서.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 담당 팀에서는 인건비는 현재 없고 강사비만 있다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서 정산 들어온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건비가 잡혀서 들어온 정산보고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받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본 자체나 대부분이 위원님한테 가 있어서,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제가 이걸 달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질의하려고 달라 그랬다는 거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같이 보셨어야지요. 제가 원본 달라고 했습니까? 저 주셨잖아요, 그냥. 저 원본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원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다 거기에서 질의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고 제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올라오셨을 때.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들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정산보고서고 뭐고 하나도 안 보고 올라오셨어요? 제가 마을공동체 올라온 거 다 보지 않았어요. 올라온 거에서 주르륵 한번 들춰 보니까 딱 걸린 게 있어서, 지금 몇 개 빼서 봤는데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분명히 인건비 안 나갔다 그랬지요? 인건비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보고서 안 봤으니까 이따 다시 질의드릴 건데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마을공동체를 할 때 자기네 주제하고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주제랑 맞지 않게 체험비로 쓰거나 관람을 가거나 이게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정산보고서 안 봤으니까 이따 다시 질의드릴 건데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마을공동체를 할 때 자기네 주제하고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주제랑 맞지 않게 체험비로 쓰거나 관람을 가거나 이게 맞아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공동체는 원칙적으로 주제와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게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막걸리 만드는 걸 했어요. 그러면 공병을 사서 거기 담아서 나눔하는 게 맞아요? 원래 마을공동체가 나눔, 막 퍼 주고 이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제대로 안 봤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자치공동체 뿌리기 단계를 한번 짚었어요.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했던 부분이라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바로 짚었어요. 직영으로 하시면 잘하신다면서요? 잘하실 줄 알고 제가 안 봤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자료요청도 안 했어요.
올해 잘하나 한번 보려고 자료요청했더니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볼까요? 이따 질의 다시 하겠지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증빙자료 첨부에 보세요. 지출금액 보조금에 4라고 써 있어요. 4원이라는 소리예요, 4라는 것은. 4원짜리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서류 그냥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산서류는 보셨습니까, 받아서? 이거 보니까 43만 5천 원을 써야 되는 건데 4자만 쓴 거예요, 보니까. 정산서류 훑어보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올해 잘하나 한번 보려고 자료요청했더니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볼까요? 이따 질의 다시 하겠지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증빙자료 첨부에 보세요. 지출금액 보조금에 4라고 써 있어요. 4원이라는 소리예요, 4라는 것은. 4원짜리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서류 그냥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산서류는 보셨습니까, 받아서? 이거 보니까 43만 5천 원을 써야 되는 건데 4자만 쓴 거예요, 보니까. 정산서류 훑어보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팀장님이 봤어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못 봤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군가는 봤을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누군가는 정산서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담당자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이런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갈 거고 제가 분명히 자료 옆에 쌓아놓은 거 보고 저거 마을공동체 자료인데 저기서 제가 질의할 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산보고서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산보고서에서 질의를 하겠지요. 그리고 내가 정산보고서 받고 나서 여기서 질의한다고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살펴보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문제 되는 게 뭔가를 크게 보고 오셔야 되는데 눈에 딱딱 띄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답 하나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 예산은 봤습니까? 마을공동체 센터 예산은 봤어요?
정산보고서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산보고서에서 질의를 하겠지요. 그리고 내가 정산보고서 받고 나서 여기서 질의한다고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살펴보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문제 되는 게 뭔가를 크게 보고 오셔야 되는데 눈에 딱딱 띄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답 하나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 예산은 봤습니까? 마을공동체 센터 예산은 봤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담당 마을공동체팀에서 정산할 때 내용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내용을 봐서 지적된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거잖아요. 보고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꼼꼼히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마을공동체 막걸리 그거를 하는데 공병을 사서 공병 가격으로만 76만 원 돈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빈 병 사서 거기 만든 거 담아서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는? 보조금 사업은 나누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원래 활동내용은 전통주 만들기를 통해서,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역주민들과 소통문화를 한다였는데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공동체가 그걸 나눠주고 그런,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컨설팅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도에는 컨설팅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마을공동체 관리하는 센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다. 거기 많이 맡기고 컨설팅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딱 일 움켜잡고 있으면서 체크 하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 사람 왜 두고 있습니까? 안 쓸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딱 일 움켜잡고 있으면서 체크 하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 사람 왜 두고 있습니까? 안 쓸 거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분들은 2024년에 고용이 돼서 2024년부터는,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러면 정산서류는 받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정산서류 그때 없었어도 정산서류 보면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잡아낼 수 있는데 왜 그런 업무도 안 주냐는 거예요, 제 말은. 공병 영수증, 최소한 영수증도 없어요. 쓴 기록은 없는데 영수증도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방문 때도 말씀하셨듯이 자치공동체 공동체 지원 활동가분들이랑 센터에다 좀 더 많은 책임감과 유예를 두고 사업들을 좀 맡기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공동체팀과 제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질의할 거니까 그 사이에라도 팀장님이든 누가 보세요. 보시고 여기 기준표에 보면 마을공동체 보조금에 숙박비가 나갑니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나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지요? 그런데 숙박비라고 떡하니 올라온 거 결재해 준 건 뭐예요? 안 봤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서류 하나도 안 본 거잖아요. 그냥 정산서류 내라 그러고 냈으니까 땡, 그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다시 한번 살펴,
○위원장 공소자 여기 지금 딱지 붙여놓은 거 다 질의할 건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다시 한번 정산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은 어차피 거기서 대답하셔야 되니까 못 가실 거고 팀장님이라도 가셔서 마을공동체 사업 정산 들어온 거 보시고 뒤에 앉으셔서 과장님한테 쪽지 드리도록 하시고요.
저는 질의를 이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시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질의를 이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시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
○정민경 위원 아직 안 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추진 내용에 보니까 민선 8기 시정운영에 원칙에 맞는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실·국·소장 책임운영 강화, 7급 이하 전보임용권 부여,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균형인사 실시 이렇게 있습니다. 맞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인사운영계획은 매년 초에 작성하고 그 전 12월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국·소장 책임운영 강화에서 7급 이하 전보임용권 부여했는데 이것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몇 분이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실·국·소장이 했을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7급 이하는 전체 다입니다.
○정민경 위원 전체 다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가 없고 인사 전반에 걸친 문항은 하나 있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조사에 실·국·소장 권한에 대한 문항은 없고 인사 전반에 걸친 만족도조사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다고 평가가 불가하겠네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저희가 어떤 조사로 받은 자료는 받고 실·국·소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들은 이야기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실·국·소장님들은 보다 권한을 많이 갖고 싶은 게 있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실·국·소에 배치될 때는 전출자가 있고 전입자가 있으니까 전출자가 생기는 경우에 전입자가 만약 직렬이 같은 사람이 오면 당연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갈 거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국·소장님께서 볼 때는 실·국에 발령받은 사람을 배치하는 거밖에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국·소장님이 더 원하는 것은 어떤 인재를 “우리한테 보내라,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추천제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소장님이 더 원하는 것은 어떤 인재를 “우리한테 보내라,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추천제 정도만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배치되신 분들, 그러니까 7급 이하 분들이 그렇게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실·국·소장님의 만족도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웃음) 7급 이하 분들이 이렇게 인사이동하는 것이 만족스러운지가 궁금한 겁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런 자료는 파악된 게 없고요. 직원들한테 사실 자세히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7급 이하 직원들이 실·국·소에 배치될 때는 순환보직신청제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2년이 넘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를 가고 싶다고 1~3순위를 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최대한 그 희망에 맞게 배치를 하려고는 하는데 보통 순환보직 신청하는 사람이 한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매번 인사 때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어쨌든 순환보직 신청한 사람들로 배치가 주로 돼 있고 하니까, 하여튼 만족도가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 때를 보면 항상 만족하는 것보다는 불만족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어쨌든 순환보직 신청한 사람들로 배치가 주로 돼 있고 하니까, 하여튼 만족도가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 때를 보면 항상 만족하는 것보다는 불만족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시장의 공약이고 공약사항 이행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실·국·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느냐 한 축이 있겠고, 또 다른 한 축은 7급 이하 분들이 이렇게 전보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한 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어느 측면에서 혹시 그러실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사라는 것이 당사자가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직원을 적재적소에 보냈을 때 성과가 나느냐가, 저희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만족도보다는 조직의 성과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사 관련해서 수년 전에는 인사 항목이 많았는데 최근 2~3년 동안은 만족도조사에 인사 관련 질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 문항에다가 이런 걸 조금 더 넣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인사 관련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한두 문항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문항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인사 관련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한두 문항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문항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확대를 통한 성평등 균형 인사, 저희 이거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저희가 5급 이상 간부직원이라고 하면 4급이 21명, 5급이 156명 해서 182명이거든요. 이 중에 여성 공직자 비율이 51명으로 28%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28%가 지난해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따질 때는 7% 정도 향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가요? 사실 제가 457쪽에 고양시 직급별 남녀 공무원 현황을 보면 9급에서 4급으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6급까지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6급에서 저희가 50.3%인데 5급으로 가면 29.5%로 20.8%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 혹시 분석하셨나요?
이 부분 혹시 분석하셨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직원들 연차를 따져볼 때 상급자라고 하면 최소한 공무원 30년 이상 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아마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 6급 이하는 여성 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적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남성 공무원이 적냐고 묻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예측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급에서 29.5%가 나타난 것은 근속연수가 긴 여성 공무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5급 이상이 되려면 대체로 30년 정도.
○정민경 위원 그 퍼센티지에 여성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 정확한 비율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471쪽부터 보면 무보직 6급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481쪽을 보면 무보직 6급 향후 대책 해서 6급 적체 원인이 나와 있는데 보면 내용에 “6급 정원 770명보다 팀장직이 626개가 적은 조직구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사실 6급 무보직이 144명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번은 왼쪽에 보시면 257번에서 끝이 납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6급 무보직이 발생한 것은 팀 숫자가 적어서도 있고 근속승진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속승진은 보직에서 개수랑 상관없이 11년 차가 지나면 근속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인한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은 보직에서 개수랑 상관없이 11년 차가 지나면 근속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인한 숫자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6급 정원이 770명은 맞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자료를 확인 후)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근속승진 정원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근속을 하더라도 근속은 6급 정원이 아니라 7급 정원으로 남아있는 건데 제가 6급 정원 숫자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급 정원은 770명 맞습니다.
근속을 하더라도 근속은 6급 정원이 아니라 7급 정원으로 남아있는 건데 제가 6급 정원 숫자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급 정원은 770명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팀장 직위는 626개가 맞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고양시에 있는 정원이 770명인데 직위가 626개니까 무보직자는 144명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왼쪽에 보면 6급 무보직자 넘버링이 257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여기 숫자는 근속 정원이 아니라 144명에다가 근속으로 승진한 사람 실제 명단은 들어가는 거니까.
○정민경 위원 7급에 남아있는 근속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숫자는 정원에 안 들어가더라도 명단에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근속은 되었지만 7급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정원 숫자에는 7급으로 남아있고 실제로는 6급으로 진급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770명 마이너스 626명 하면 144명 그리고 근속승진한 사람 120명 정도 합치면 옆에 있는 257명 정도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7급인 거네요, 정원 안에서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정원에서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현원이 더 있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파악한 것도 왠지 현원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맞는 거네요.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제가 그냥 연번으로 말씀드릴게요. 7번 연번에 계시는 분은 2016년부터 무보직이시고 8번은 2019년.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제가 그냥 연번으로 말씀드릴게요. 7번 연번에 계시는 분은 2016년부터 무보직이시고 8번은 2019년.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이런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7번 같은 경우는 공업직이기는 한데 사실은 옛날 말로 하면 영사직입니다. 사진 촬영을 하시는 영사직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직렬에 팀장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직을 못 받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8번도 똑같은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무보직 6급 보직 부여 평가내용에 보면 정량평가가 90, 정성평가가 10입니다. 맞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이 무보직 6급 보직 부여할 때 팀장이 되려면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점수 차이라면 개인별로,
○정민경 위원 예.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점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등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등수 한 명당 차이가 0.12점.
평균적으로 등수 한 명당 차이가 0.12점.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능력 중심의 인사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6급 팀장하고 무보직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 걸 저희가 자체로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직위라는 것은 국장, 과장까지만 있는 거고 밑에 팀장은 사실 법적인 직위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무를 할 때 업무에 계층을 두기 위해서 팀장이라는 것을 시 자체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랑 무보직 팀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겁니다. 6급 팀장을 발령 낼 때는 근평순위로 그냥 내도 되는 것을 조금 더 평가하기 위해서 무보직 팀장에 대한 보직 순위 결정에 평가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평, 경력평정, 다면평가까지 포함되면 나머지 10% 점수에서 크게 뒤집힌다든가 이런 경우가 그나마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직위라는 것은 국장, 과장까지만 있는 거고 밑에 팀장은 사실 법적인 직위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무를 할 때 업무에 계층을 두기 위해서 팀장이라는 것을 시 자체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랑 무보직 팀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겁니다. 6급 팀장을 발령 낼 때는 근평순위로 그냥 내도 되는 것을 조금 더 평가하기 위해서 무보직 팀장에 대한 보직 순위 결정에 평가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평, 경력평정, 다면평가까지 포함되면 나머지 10% 점수에서 크게 뒤집힌다든가 이런 경우가 그나마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조직이나 정성평가가 있지요. 그런데 0.2의 점수 차이로 판가름이 나는 상황에서 과연 임용권자의 평가가 10%나 들어있는 이것이 우리가 능력주의 중심의 인사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정성평가가 완벽히 없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가 되도 안 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제가 와서 무보직 팀장의 보직을 두 번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 근평에서 나온 점수에서 크게 발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건 정도.
물론 외부에서 보시기에 성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답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평가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제가 와서 무보직 팀장의 보직을 두 번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 근평에서 나온 점수에서 크게 발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건 정도.
물론 외부에서 보시기에 성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답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평가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제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보직 부여 기준을 보면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배수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란 뭘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 예를 들자면 특별한 기관표창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았다든가 그 정도 외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적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선 8기에 그런 경우가 총 몇 건이 있었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이렇게 해서 무보직이 보직을 받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무보직 말고 보직 받은 것 플러스 승진한 경우까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건 지금 숫자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 조항에 따라서 발탁했다 하더라도 만약 승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배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일 경우에는 10등까지, 10명이면 35등까지. 그러면 발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순위 안에 있어야 발탁을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배수에 상관없이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이거는 무보직이 보직을 받을 경우에만 그런 겁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한 명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선 8기 통틀어서 한 건?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24년도 한정 지어서 한 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죄송합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건 잠시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23년도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23년도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배수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라고 했을 때, 우선 24년 한 건 무슨 건이었나요? 한 건이니까 이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민선 8기에 들어서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배수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라고 했을 때, 우선 24년 한 건 무슨 건이었나요? 한 건이니까 이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정민경 위원 아니, 특별한 공적이 있으니까 보직을 받으신 거잖아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배수에 상관없이 보직 부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배수 밖에서 보직을 준다는 거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저희가 무보직 서열이 있어서 서열대로 나가는데 2배수까지는 서열 상관없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2배수 안에 나간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내부로 정한 2배수 규정 바깥에서 나간 사람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배수까지 규정을 두었는데 무보직은 보직 받을 때 항상 순위대로 나가는데 그 한 건은 2배수였지만 나간 사례가 한 건 있었다, 그리고 23년도 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배수에 상관없이 보직 부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배수 밖에서 보직을 준다는 거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저희가 무보직 서열이 있어서 서열대로 나가는데 2배수까지는 서열 상관없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2배수 안에 나간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내부로 정한 2배수 규정 바깥에서 나간 사람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배수까지 규정을 두었는데 무보직은 보직 받을 때 항상 순위대로 나가는데 그 한 건은 2배수였지만 나간 사례가 한 건 있었다, 그리고 23년도 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배수 안에서도 어쨌든 보직을 받은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24년도에 한 건 있었던 것은 공적이 여기 적혀 있는 조항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2배수 안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규정 안에서 했다는 말씀이고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배수 바깥에서 한 직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보직 부여 기준에서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배수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란 무엇인지 정리해서 주시고 그런 경우가 민선 8기 들어서 몇 건인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량, 정성평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정량, 정성평가 자료 포함해서 주십시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보직 부여 기준에서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배수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시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란 무엇인지 정리해서 주시고 그런 경우가 민선 8기 들어서 몇 건인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량, 정성평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정량, 정성평가 자료 포함해서 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보고해야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보고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관련 규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부서에다가 1월 31일까지 중간보고를 하라고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어디가 안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1월 31일까지 공개해야 되는데 1월 31일 이후에 공개한 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올린 동이 7월 25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44개 동인데 총 43개 동이 냈어요. 그리고 1개 동이 안 냈는데 그 1개 동이 행신3동입니다. 거기가 운영 결과 보고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올린 동이 7월 25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44개 동인데 총 43개 동이 냈어요. 그리고 1개 동이 안 냈는데 그 1개 동이 행신3동입니다. 거기가 운영 결과 보고가 아예 없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확인해 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앞으로 주민자치 조례에 맞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올리실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번 주 내에 올리도록 행신3동 주민자치회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리시고 올리지 못한 사유까지,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리해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 2024년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각 주민자치회가 다양성과 차이가 많은데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계속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조건에 대한 문제를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을 때 소외감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그 주민자치회가 평가의 공정성은 아니지만 여건이 다른 걸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23년, 24년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실시했을 떄는 이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근거가 뭐였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부터 진행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계획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10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던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이 물려가면서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이 많은 곳, 적은 곳 아니면 농촌동 이런 다양한 존재의 기준을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규정은 없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활성화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였고 주민자치회지만 그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속에서 저희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평가를 진행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주민자치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주민들을 활발하게 끌어나갈 때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10몇 년 지나온 걸로 알고 있고, 개인적인 기억력으로,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그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여건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로 인한 문제가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말씀하셔서 일단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주민들을 활발하게 끌어나갈 때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10몇 년 지나온 걸로 알고 있고, 개인적인 기억력으로,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그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여건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로 인한 문제가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말씀하셔서 일단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평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 역시도, 물론 주민자치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2020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했던 제도고 주민자치회로 2021년 10월부터 고양시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기능과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주민자치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진행하면서 많은 착오도 생기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의 개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 기반이 됐을 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제 스스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면서 많은 착오도 생기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의 개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 기반이 됐을 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제 스스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는 사유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44개 동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나 관리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2025년도에는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추진방향은 결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자치회 사업, 자치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을 어떻게 운영하거나 하는 게 가장 주민자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단위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추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로 한정돼서 저희가 평가를 할지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5년 예산에 성과금 수준에서 2천만 원 정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2025년도에는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추진방향은 결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자치회 사업, 자치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을 어떻게 운영하거나 하는 게 가장 주민자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단위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추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로 한정돼서 저희가 평가를 할지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5년 예산에 성과금 수준에서 2천만 원 정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또 깨알같이 예산을 설명하시는군요. (웃음)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평가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44개 동을 한정적인 집행부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평가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44개 동을 한정적인 집행부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듣고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듣고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0년에 수립했고 21년부터 25년까지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사실 조례에 의하면 이게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차후 수립계획 준비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은 고양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고양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연구원에 과제 수행을 하기로 했고 과제 수행 시작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월 중으로 저희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5년 2월인가요? 그러면 완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완료까지는 파악하지 않았고 어쨌든 착수는 2월에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26년 계획 수립하는 데는 문제없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도 여기 와서 4개월이 됐는데 사실은 주민자치과가 이렇게 다양한 범위의 사업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보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잔재 청산 추진사업은 22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용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교육부나 학교에다가 학교 용어의 문제, 학교 내 친일 잔재 용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화하자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그런 내용들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학교 내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대해 요청을 했고 특히 공공기관도 역시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용어들에 대해서 사용을 자제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미진합니다.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광복 후 꽤 오랜 시기 동안 남아있는 잔재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잔재 청산 추진사업은 22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용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교육부나 학교에다가 학교 용어의 문제, 학교 내 친일 잔재 용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화하자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그런 내용들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학교 내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대해 요청을 했고 특히 공공기관도 역시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용어들에 대해서 사용을 자제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미진합니다.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광복 후 꽤 오랜 시기 동안 남아있는 잔재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시책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교육청과 그런 사업만 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공공기관 용어 사용 부분만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1항에 “고양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1항에 “고양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2년 11월 29일에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그 이후에 후속작업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문화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파트들과 어쨌든 지역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도 약간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민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시책이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여튼 능력이 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문화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파트들과 어쨌든 지역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도 약간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민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시책이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여튼 능력이 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정민경 위원 예산 얼마였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4,900만 원.
○정민경 위원 그런데 용역까지 끝났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다음에 후속작업을 하지 않아,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 말씀에 예산의 낭비적 측면으로 본다면 용역을 하고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집행부로서 저희가 조례상에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시행하는 방향 쪽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집행부로서 저희가 조례상에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시행하는 방향 쪽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폐지된 것도 아니에요. 엄연히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해서 추진계획도 지금 안 세우신 거예요. 제5조 1항에 보면 “5년마다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용역은 22년도에 끝났는데 추진계획도 마련하지 않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폐지된 것도 아니에요. 엄연히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해서 추진계획도 지금 안 세우신 거예요. 제5조 1항에 보면 “5년마다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용역은 22년도에 끝났는데 추진계획도 마련하지 않으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3항에 있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도 실행하지 않고 계시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집행부 과실 맞지요, 이거?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무분장에도 심지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사무분장에도 심지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일단 조례상에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22년도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22년도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22년도의 용역을 현재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용역을 진행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고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성을 잡고 이 역시도 다른 연구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12월 중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 12월 중에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동일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팀이 운영하면서 자료를 공동체 지원사업은 예산상에서 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일부 사용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 역시도 여기 보면 마을자치공동체 공모사업이나 세부적인 사업명들은 마을공동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사업명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을 뽑아달라고 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하는 예산상에서의 사업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을 뽑아달라고 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하는 예산상에서의 사업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가 뭔지를,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공동체팀이 있고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모든 사업들을 적어놓은 거고 공동체 지원사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마을공동체팀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은,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더 크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큰데 그 안에는 대화모임이나 별도의 사업들은 있는데 공동체 지원사업들만 동일하게 뽑아놓은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동체 지원사업인 거지요, 정확한 명칭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통일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뒤에 또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거잖아요. 다르게 사용되지만 같은 사업이면 통일해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뒤에 또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거잖아요. 다르게 사용되지만 같은 사업이면 통일해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할 때도 위원회 질의가 항상 1번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에 위원명단, 회의록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총괄 관리부서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에 위원명단, 회의록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총괄 관리부서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관리 안 되고 있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총괄 부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환경경제위원회 때도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지켜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각 부서의 사정인지 아니면 바빠서 그러신지 못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총괄 책임은 주민자치과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있는 회의록 언제 올리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부랴부랴 올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추경 때 재난대응담당관이 안전문화협의회 수당을 감액해서 올렸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난대응담당관이 24년 본예산에 안전문화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24년 2차 추경 때 다시 감액했어요. 그래서 “왜 감액하셨습니까?” 했더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랑 중복이 되니 안전문화협의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신설 위원회가 올라오면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난대응담당관이 24년 본예산에 안전문화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24년 2차 추경 때 다시 감액했어요. 그래서 “왜 감액하셨습니까?” 했더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랑 중복이 되니 안전문화협의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신설 위원회가 올라오면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신설 위원회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사실상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과 존속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위원회의 존속 여부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못 본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위원회 존속기간이나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촉 제한에 있어서 위촉을 위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라라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못 본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위원회 존속기간이나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촉 제한에 있어서 위촉을 위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라라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신설 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올릴 때 확인하시는 것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직의 위촉기간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기한이랑 위촉직 위원들을 어디에서 공모할지 정도만 확인하신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리고 2개 이상 3개까지 위원회를 한다고 위원회 명단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협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조례상 2개 이상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런데 모르고 저희한테 보내시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중복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 중복 여부는 총괄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 말씀에 전술했듯이 저희가 그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보는데 만약에 중복 여부까지도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하면서 해당부서에다가 자료를 같이 첨언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검토사항에 이제 중복 위원회가 있는지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미개최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미개최 위원회 현황이 확실한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당연히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보고 오셨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요구한 내용을 정확히 못 봐서요.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 확인하실 동안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회계과장입니다.
○김수진 위원 얼굴이 안 보이네요, 이철조 위원님하고 이렇게 있어서. (웃음)
자료 주신 것 628페이지부터 쭉 제가 보다 보니 저희 시에서 단체적으로 드는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자료 주신 것 628페이지부터 쭉 제가 보다 보니 저희 시에서 단체적으로 드는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보험이 보니까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공용차량 자동차보험도 있고 공무직 단체보험도 있고 직원 단체보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보험 관계 좀 봐 주세요.
이런 보험 체결하실 때 공고 올리시지요?
이런 보험 체결하실 때 공고 올리시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공고를 못 찾아서 그런가요? 아무리 찾아도 공고 올리신 내역이 없는데, 올리신 것 맞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입찰공고 어디다 올리셨어요? 입찰공고하는 것 맞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나라장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만 입찰공고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나라장터에는 어떤 것을 공고를 해요? 다 해요?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 수의계약 이런 걸 다 나라장터에다 합니까?
○회계과장 강경구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저희 고양시 계약 홈페이지에 올리고 수의계약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라장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공고는 다 올리고 있고 대부분 수의계약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보험공고 어디에 올리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라장터에 올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험 체결 결과를 보니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공고는 어디다 올리셨느냐고 물어보니까 고양시 공고하는 난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보험공고 어디에 올리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라장터에 올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험 체결 결과를 보니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공고는 어디다 올리셨느냐고 물어보니까 고양시 공고하는 난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회계과장 강경구 단독 응찰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는 별도의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에 했는데 경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냥 다시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꽤 돼요, 보니까.
예를 들면 직원 단체보험은 거의 16억에 가깝고 다른 것들도 몇억씩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경쟁사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직원 단체보험은 거의 16억에 가깝고 다른 것들도 몇억씩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경쟁사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회계과장 강경구 이 계약 건 같은 경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험사한테 문의를 해 보면 수익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계약 자체가 업체가 얼마큼 손해가 날지 모르는 사업이 너무 리스크가 커서 수익이 안 나는 구조여서 계약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저희도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험사한테 문의를 해 보면 수익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계약 자체가 업체가 얼마큼 손해가 날지 모르는 사업이 너무 리스크가 커서 수익이 안 나는 구조여서 계약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가 물론 직원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이걸 계산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앞으로 사고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 체계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중간에 입찰을 한번 하셨어요. 입찰로 된 적도 있어요, 23년에는. 그랬다가 다시 또 여기 보면 수의 1인 견적 해서 다 수의 1인 견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보험사가 보통 미래 예측을 그렇게 해서 따져보는 건지 아니면 직원 1인당 얼마 보험을 드는 것 자체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먼저 그것 좀 설명 들어봅시다.
공무직 단체보험이나 직원 단체보험의 성격이 뭐예요? 단체보험의 성격, 뭘 보장해 주는 거냐고요. 지금 수익이 안 나서 보험사가 없어서 1인 수의계약을 계속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직원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보험비를 타는 건데 그 보험비를 너무 많이 지출해 줘서 이익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이걸 계산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앞으로 사고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 체계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중간에 입찰을 한번 하셨어요. 입찰로 된 적도 있어요, 23년에는. 그랬다가 다시 또 여기 보면 수의 1인 견적 해서 다 수의 1인 견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보험사가 보통 미래 예측을 그렇게 해서 따져보는 건지 아니면 직원 1인당 얼마 보험을 드는 것 자체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먼저 그것 좀 설명 들어봅시다.
공무직 단체보험이나 직원 단체보험의 성격이 뭐예요? 단체보험의 성격, 뭘 보장해 주는 거냐고요. 지금 수익이 안 나서 보험사가 없어서 1인 수의계약을 계속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직원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보험비를 타는 건데 그 보험비를 너무 많이 지출해 줘서 이익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강경구 보험사 대부분이 손실 위험 때문에 다수업체들이 보통 공동계약으로 한 업체를지정해서 들어오는 형식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우리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4,500명 정도 직원을 단가로 하면 보험회사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4개 보험회사가 같이 나중에 수의계약까지 오게 되는데 보험 내용 중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치아 보철, 임플란트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4,500명 정도 직원을 단가로 하면 보험회사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4개 보험회사가 같이 나중에 수의계약까지 오게 되는데 보험 내용 중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치아 보철, 임플란트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앞에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4,500명 직원의 1인당 보험료를 얼마 책정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45만 원 정도.
○김수진 위원 1년에 45만 원 책정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대략 무슨 실손보험처럼 아플 때 어디 가면 뭘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내용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대략 무슨 실손보험처럼 아플 때 어디 가면 뭘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내용일 수 있는데,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은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보장 이런 기본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게 실손형도 있고 정액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은 정액형으로 드는 거고 그래서 입원이나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요즘에 새롭게 병이나 유발되는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매년 내용상에다 넣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금 꺼리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은 정액형으로 드는 거고 그래서 입원이나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요즘에 새롭게 병이나 유발되는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매년 내용상에다 넣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금 꺼리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이나 전체 직원 보험에 대한 것이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 다 감안해서 책정을 따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냥 감안해서 하는 거고 예산이 더 많으면 금액적으로 더 높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직원 보험과 공무직 보험은 보험사에서 꺼려서 안 들어온다, 혜택은 많은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험료를 이렇게 16억 정도 냈을 때 보험 혜택은 직원들이 얼마 받았어요? 예를 들면 2024년만 본다든가 2023년을 본다든가 해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험료를 이렇게 16억 정도 냈을 때 보험 혜택은 직원들이 얼마 받았어요? 예를 들면 2024년만 본다든가 2023년을 본다든가 해서.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023년도에는 3,606건 정도가 되고 13억 6,9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3천 건이 넘는 건수가 우리 직원들이 그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이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래서 받은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보험사는 늘상 적자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공무원 관련해서 예전에는 현업근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매년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도 병이 금세 많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 수령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매년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도 병이 금세 많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 수령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다 보험료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면 현재 저희 시랑 이런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매년 이런 결과로 도출이 된다면 수의계약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래서 항상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유찰이 돼서, 지금 유찰된 지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메리츠화재인데 화재 혼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보험 내용에 따라서 어디는 현대해상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메리츠화재인데 화재 혼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보험 내용에 따라서 어디는 현대해상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 제출하시기에는 현대화재해상보험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주 계약자가 올해는 메리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시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은 어디예요?
○회계과장 강경구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부서는 어디예요? 공용차량 보험도 계속 들고 계시잖아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그거는 부서가 어디인데 회계과에서 드는 거예요? 그냥 회계과에서 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경구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유찰이에요?
○회계과장 강경구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험사에서 생각할 때 보험금 수령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은 지금까지 우리가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인가요, 아니면 그것 이외에도 특약 같이 계약을 해서 더 넓혀진 보험인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재산관리과장인데요.
개인이 드는 보험과 공용차량에 대해서 드는 보험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령액이 높으면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서 선별적으로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있으면 그냥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입장이고 가능한 한 1개 업체가 한 군데 관공서에 오래 계약을 맺어 놓으면 거의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부치긴 하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 하면 개별 특약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부치기에는, 동일하게 부치기 어려운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개인이 드는 보험과 공용차량에 대해서 드는 보험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령액이 높으면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서 선별적으로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있으면 그냥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입장이고 가능한 한 1개 업체가 한 군데 관공서에 오래 계약을 맺어 놓으면 거의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부치긴 하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 하면 개별 특약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부치기에는, 동일하게 부치기 어려운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계약 건입니다, 이건. 제가 서류를 다시 제출받아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건데 다 1인수의계약인데요.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도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수년 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공개입찰 의무화하라고.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1인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따져볼 건데 이게 보험사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차량이 많으면 사고의 위험률이 높겠지만, 확률이 높겠지만 또는 차량 한 대당 얼마의 조건으로 보험을 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업체가 관공서에 계약을 하면 별로 바꾸지 않습니다, 쭉 그 보험사로 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차량가액도 있고 우리가 차량에 대한 보험을 생각을 하면 차량가액 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제 말이 틀리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계약 건입니다, 이건. 제가 서류를 다시 제출받아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건데 다 1인수의계약인데요.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도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수년 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공개입찰 의무화하라고.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1인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따져볼 건데 이게 보험사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차량이 많으면 사고의 위험률이 높겠지만, 확률이 높겠지만 또는 차량 한 대당 얼마의 조건으로 보험을 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업체가 관공서에 계약을 하면 별로 바꾸지 않습니다, 쭉 그 보험사로 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차량가액도 있고 우리가 차량에 대한 보험을 생각을 하면 차량가액 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제 말이 틀리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입찰을 부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초에는 보험 자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보험설계사분들이 개개인을 찾아가서 이 보험은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내가 A보험이 좋으면 A보험을 드는 거고 B보험이 좋으면 B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보험마다 통일성이 있지는 않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관공서에서 입찰을 부쳐서 특이점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기에는 보험상품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험사마다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특정 보험사하고 특정 조건을 맞춰서, 특약을 맞춰서 계약을 하는,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고요.
대부분 관공서 차량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재산관리과장도 하고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도 했지만 직원들이 약간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관공서 차량은 약간 험하게 모는 특징도 있었고 사고율도 높고 그러면 당연히 보험비가 많이 나가니까 보험사 자체가 굳이 관공서 입찰을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에 맺은 업체랑 그냥 우리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부치면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입찰을 부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초에는 보험 자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보험설계사분들이 개개인을 찾아가서 이 보험은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내가 A보험이 좋으면 A보험을 드는 거고 B보험이 좋으면 B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보험마다 통일성이 있지는 않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관공서에서 입찰을 부쳐서 특이점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기에는 보험상품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험사마다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특정 보험사하고 특정 조건을 맞춰서, 특약을 맞춰서 계약을 하는,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고요.
대부분 관공서 차량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재산관리과장도 하고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도 했지만 직원들이 약간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관공서 차량은 약간 험하게 모는 특징도 있었고 사고율도 높고 그러면 당연히 보험비가 많이 나가니까 보험사 자체가 굳이 관공서 입찰을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에 맺은 업체랑 그냥 우리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부치면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입찰을 부쳐서, 회계과장님! 1인수의계약하는 조건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강경구 지방계약법 제25조 따라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에 대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있고요, 재난 등에 관한 긴급복구 사유가 있고 특정 기술·용역 등의 효율성을 저하할 때가 있고요.
○김수진 위원 자, 제가 간략하게 해당하는 것만 읊을게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 공사인 경우에 경쟁 없이 1인으로부터 하는, 우리가 지금 1인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럴 경우에, 맞지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 공사인 경우에 경쟁 없이 1인으로부터 하는, 우리가 지금 1인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럴 경우에, 맞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유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1인견적을 받아서 그냥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맞아요. 자, 재산관리과장님! 재산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신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설령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왜 했냐고 하니까 공시한 것에 보면 제26조에 따라서 한 명밖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맞지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쓰셨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본 건데 지금 재산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입찰공고해야 하고 그 입찰이 유찰됐으면 그다음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맞지, 우리가 험하게 몰고 뭐하고 하니까 업체가 안 들어올 걸 미리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행정지원과장님도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보험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 보험사들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건 절차를 밟았다는 건가, 안 밟았다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절차를 안 밟으셨다면 이건 절차상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개인 계약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행정지원과장님도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보험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 보험사들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건 절차를 밟았다는 건가, 안 밟았다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절차를 안 밟으셨다면 이건 절차상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개인 계약이 아니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저는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 그런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과에서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발주는 저희가 하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과에서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발주는 저희가 하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제가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행감장에서 조금 우려하실 만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걸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염려되고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공용차량 사고 난 비율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사고가 나서 보험비로 처리를 한 것이 지난해 것만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공용차량 사고 난 비율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사고가 나서 보험비로 처리를 한 것이 지난해 것만 자료가 있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진행하고 그런 피해보상 같은 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진행하고 그런 피해보상 같은 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단 시 본청만 215대로 돼 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본청 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구청이나 이런 데는 또 따로 구청에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본청 것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로 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집계를 아직 낸 적은 없어서…….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차량도 험하게 몰고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가 다 꺼리고 하는 건요, 자동차에 대한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도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보험사도 볼 거 아니에요? ‘고양시청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더니 사고가 되게 많이 나서 이렇더라.’라고 자기들도 통계 DB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산관리과장님도 보험사를 우리가 맨날 선정을 하고 싶어도 입찰이 안 되고 이렇다고 하면 그게 있어야지요. 그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꺼리는 지자체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방향을 생각하셔야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험하게 몰지 않게 한다든가 차량 관리를 주기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한다든가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고 막연하게 “보험사가 일을 꺼립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수의계약합니다.” 이게 비용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다 1인수의계약이란 말이지요. 공개입찰이 하나도 없고 2023년에는 공개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해를 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갔겠지.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싶고요. 자동차보험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자동차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했느냐, 자동차 하나씩 놓고 하시나요? 한 대 한 대, 이렇게 안 하고 자동차 이백몇 대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고 막연하게 “보험사가 일을 꺼립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수의계약합니다.” 이게 비용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다 1인수의계약이란 말이지요. 공개입찰이 하나도 없고 2023년에는 공개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해를 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갔겠지.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싶고요. 자동차보험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자동차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했느냐, 자동차 하나씩 놓고 하시나요? 한 대 한 대, 이렇게 안 하고 자동차 이백몇 대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다 개별 차량 번호로,
○김수진 위원 아, 차량 하나하나씩 다 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다른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한 차량가액도 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차량가액은 우리가 결정하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연식에 따라서 아마 보험사하고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김수진 위원 차량가액에 따라서도 보험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난대요. 우리는 차량관리도 잘하고 연도에 따라서 차량가액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그런 거 보고 계약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은 공개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단 입찰 자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고민할 부분이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지만 재산관리는 어쨌든 재산관리과에서 하시니까, 자료나 정보도 안 주시고 회계과에서 다 일률적으로 보험사하고 결정을 다 해요? 그런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회계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든 보험사가 가능한 한 입찰에 참여하고 만약에 입찰이 성립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이라도 들어와라, 이렇게 사전에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은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은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기는 합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고요.
회계과장님!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런 것들 의논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차량가액 산정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연도에는 우리가 사고율이 높으면 할 말이 없지만 적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시나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내용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율 없이 그냥 거기서 부르는 대로 계약하시나요?
회계과장님!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런 것들 의논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차량가액 산정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연도에는 우리가 사고율이 높으면 할 말이 없지만 적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시나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내용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율 없이 그냥 거기서 부르는 대로 계약하시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계약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진 위원 금액이랑 계약조건이랑 다.
○회계과장 강경구 계약조건은 저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금액은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 정도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보험사는 이렇다. 거기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지난해 사고율이라든가 사고가 나서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차량대수 이런 걸로만 하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상 자료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 금액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개선이 없어요. 계속 1인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상당히 많음에도, 지금 금액이 억 단위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수십억 단위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떤 협상도 없고 개선방안도 없고 계속 1인수의계약을 부탁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선방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험이 1인수의계약인 것만 뽑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오래 질의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어디예요? 시민안전보험.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냥?
그리고 제가 지금 보험이 1인수의계약인 것만 뽑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오래 질의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어디예요? 시민안전보험.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냥?
○회계과장 강경구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부서는 어디예요?
○회계과장 강경구 시민…….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시민안전담당관.
○김수진 위원 시민안전담당관은 저희가 아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재산관리과장인데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입찰을 부치게 되면 보통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이 있으면 예를 들면 1억 원을 입찰 부치면 금액에 따라서 한 86%까지 한 13%가 떨어져요. 그러면 보험사는 그만큼 보험료를 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보험사는 손해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입찰을 안 들어오고 수의계약을 해야 한 90~100%까지 맞출 수가 있다.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입찰을 부치게 되면 보통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이 있으면 예를 들면 1억 원을 입찰 부치면 금액에 따라서 한 86%까지 한 13%가 떨어져요. 그러면 보험사는 그만큼 보험료를 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보험사는 손해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입찰을 안 들어오고 수의계약을 해야 한 90~100%까지 맞출 수가 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낙찰하한율을 제시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낙찰하한율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제가 보험의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의 특성상,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모든 보험사가 모든 지자체에 들어갈 때 낙찰하한율을 가지고 들어가요. 보고 들어간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만 그런 저기를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마 낙찰하한율 때문에 안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그만큼 덜 받게 되는 형상이라 우리가 보험사랑 계약을 맺을 때 보험률이 얼마라고 하면 그대로 계약을 하지 그걸 깎지는 않거든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낙찰하한율이 87.745%지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90%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금액 이상이잖아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계약방식인데 아까 제가 보험사의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찰에 참여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자꾸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부분이 아마 그 지점에 있을 겁니다.
○김수진 위원 왜 자꾸 수의계약을 하냐는 것도 맞지만 KB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인수의계약인데 왜 같은 보험사에 많이 갔을까. 이번 연도에는 조금 달랐어요. 메리츠하고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 갔는데 그 전에는 거의 똑같은 보험사에 계속적으로 1인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쭉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쭉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애초에 보험사 입찰 자체를 예전에는 거의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게 나중에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 금액은 큰데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안 하냐, 이러는 바람에 입찰을 부쳤지만 결국은 입찰을 본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지요. 결국은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형식이라 결국은 행정력 낭비가 된다고 봐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점을 충분하게 제가 공감을 하지만 아마 회계과에서 앞으로도 보험만큼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입찰을 부쳐도 결국 아마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 금액은 큰데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안 하냐, 이러는 바람에 입찰을 부쳤지만 결국은 입찰을 본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지요. 결국은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형식이라 결국은 행정력 낭비가 된다고 봐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점을 충분하게 제가 공감을 하지만 아마 회계과에서 앞으로도 보험만큼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입찰을 부쳐도 결국 아마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회계과에서 그렇게 부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도 차량 부분의 보험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떠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지 이 부분이 항상 1인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꾸준히 쭉 갈 것이다, 이렇게 그냥 1인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할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부서에서 해 준 부분을 또 회계과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할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부서에서 해 준 부분을 또 회계과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회계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고양시에 이 보험 이외에는 자전거 안전관리에 대한 보험부터 시작해서 단체보험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단체보험이 전부 다 1인수의계약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하고 어떻게 의논이 되어 가는지 또 보험사에 충분히 어필, 왜냐하면 사고가 그만큼 많이 안 나면 보험사는 이익이잖아요. 사고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해년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사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통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도 보고 조사도 해서 보험 계약을 할 때 그걸로 충분히 의논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예, 지방보조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보조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주 많은 단체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시면 정산도 다 받으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정산도 다 확인하시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의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정산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어제도 체육회가 지원한 단체들이 정산을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운영평가 실적에 있어서 매우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다음 보조금 사업을 하실 때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많은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라든가 중앙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서를 보시는 것도 조금 세심하게,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정산서의 누락이 없이 다 잘되어 있지만 보조금 정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이용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편취 같은 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물론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감지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지방보조금이 불합리하게 사용된다든가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든가 지방보조금을 이용한 다른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좀 면밀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많은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라든가 중앙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서를 보시는 것도 조금 세심하게,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정산서의 누락이 없이 다 잘되어 있지만 보조금 정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이용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편취 같은 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물론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감지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지방보조금이 불합리하게 사용된다든가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든가 지방보조금을 이용한 다른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좀 면밀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주민자치과가 고양시에서 지방보조사업이나 민간단체나 주민자치회 쪽에 지출하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보조금 정산에 상당히 매달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방보조금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정산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정한 방법이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그 역시도 법에 따라서 처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가 고양시에서 지방보조사업이나 민간단체나 주민자치회 쪽에 지출하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보조금 정산에 상당히 매달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방보조금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정산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정한 방법이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그 역시도 법에 따라서 처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엄성은 위원 앞서 김수진 위원님이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의 철저를 당부해 주셨는데요.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은 정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탬e로 안 하나요?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은 정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탬e로 안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4년부터 보탬e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탬e로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엄성은 위원 보탬e로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도의 시행 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탬e로 하면서 보조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문의를 합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열심히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민간단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탬e 사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할 생각도 있고 하지만 그게 힘들다고 보조사업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을 직원분들이 현재는 조율해 나가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는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민간단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탬e 사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할 생각도 있고 하지만 그게 힘들다고 보조사업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을 직원분들이 현재는 조율해 나가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엄성은 위원 프로그램 사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교육시키시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사업 보조를 했을 때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면담을 하기도 하고 보탬e 사용법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라든지 활동가분들이라든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요? 제 이야기는 교육을 하나, 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안내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 1:1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보조금의 정산 시스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사용방법이나 이런 거,
○엄성은 위원 거기서 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그쪽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도 전술했듯이 공동체지원활동가가 실제로 1:1 코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어쨌든 신청을 하시면 공동체들이 당분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1:1 코칭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법정단체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민간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역시도 현재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국이 있기 때문에 운영국에다 지속적으로 내용들을 같이 교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우리가 가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단체 당사자들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로 와서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공동체지원활동가가 마을공동체는 1:1로 찾아가서 코칭도 하고 회계교육 시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필수 수료증을, 민간사업체 공모사업 회계교육 실시도 하고 도 주관 민간사업자 교육 시에는 공모사업 신청 시 수료증도 첨부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타 시의 좋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 시의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을 컴퓨터를 켜놓고 “여기부터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곳에 가서 어쨌든 패스워드나 이런 게 있으면 아마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노트북이 있거나.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있는 동안에 정산서류를 입력하고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시스템상으로는 간단하게 한다 그래도 되게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쉽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 하면 이것을 컴퓨터를 켜놓고 “여기부터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곳에 가서 어쨌든 패스워드나 이런 게 있으면 아마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노트북이 있거나.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있는 동안에 정산서류를 입력하고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시스템상으로는 간단하게 한다 그래도 되게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쉽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님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근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와서, 정산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야기해도 몰라요. 실제로 다 끝나고 입력을 할 때 그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숙지가 안 되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에 한해서는, 혹은 2~3년 차도 여전히 그런 건 어려워요. 지금 보탬e는 예전에 e나라도움 못지않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누이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으로 다 방문할 수 있는 인력이 되면 그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사무실로 와서라도 근무시간 중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 더 준비된 부서에서 하는 게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매번 보조금에 대한 답은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직원의 능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원이 하는 정산서류는 정말 꼼꼼하게 잘해요. 실제로 흠이 없는 정도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직원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년을 할지 1년을 할지 5년을 할지 그건 몰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급이 있잖아요?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전 직원이 언제 자기가 그 보직을 받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교육도 굉장히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국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같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시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양쪽에 다. 굉장히 관대하셨거나, 그렇지요? 그 관대함이 결국은 타성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통장 뽑을 때 공고를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으로 다 방문할 수 있는 인력이 되면 그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사무실로 와서라도 근무시간 중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 더 준비된 부서에서 하는 게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매번 보조금에 대한 답은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직원의 능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원이 하는 정산서류는 정말 꼼꼼하게 잘해요. 실제로 흠이 없는 정도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직원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년을 할지 1년을 할지 5년을 할지 그건 몰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급이 있잖아요?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전 직원이 언제 자기가 그 보직을 받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교육도 굉장히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국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같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시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양쪽에 다. 굉장히 관대하셨거나, 그렇지요? 그 관대함이 결국은 타성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통장 뽑을 때 공고를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공고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공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공고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고하는 방법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같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공고의 방법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회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위원 수가 결격됐을 때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8세 이상의,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위원 수가 결격됐을 때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8세 이상의,
○엄성은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통장을 모집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를 어떻게 공고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수막도 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히 조례를 통해서 할 텐데,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엄성은 위원 통장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통장은 동장하고 마을의 주요활동가나 명망 있는 분, 세 분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명망 있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혹시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하시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래서 저희가 정확,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회장이 많이 참여,
○엄성은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회장도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사하시는 분이 동장 플러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두 명.
○엄성은 위원 명망 있는 두 분이에요, 아니면 동장 플러스 주민자치회장 플러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니요. 명망 있는 분 두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동장 플러스 그 동에서 명망 있는 사람으로 2명 추천을 받아서 3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통장의 위촉 권한은 어쨌든 동장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통장에 관련해서 심사위원은 동장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 이렇게 세 분 아니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동에서는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명망 있는 분 두 분 이상으로 하는데 대부분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고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이 있기 때문에 통장협의회 회장하고 주민자치회 회장이 가장 어쨌든 객관적 기준에 맞다고 봐서 그 세 분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망 있는 그거는 어디 있어요, 기준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통·반 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엄성은 위원 통·반 설치 조례? 통·반 설치 조례가 명망 있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 하면 통장의 사례가 좀 바뀌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엄성은 위원 상향됐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엄성은 위원 언제부터 상향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올해 1월부터 40만 원으로 수당이 상향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제 아마 제가 겪은 그 이상의 과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도 좀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맡기는 거지요.
그런데 통장에 있어서 아까 심사기준표를 쭉 보면 항목들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것, 여기 한번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한 사람이 한 번 더 연임하든지 해야 되고 신규는 해당도 안 돼요, 활동 자기가 처음인데.
그래서 그거 자체도 되게 말이 안 되는 심사기준이 있는데 통장인 경우에는 과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셔서 안을 해당부서랑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통장의 심사기준이. 그렇지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게 0점을 줄 수는 없어요. 0점을 줘서 지금 문제가 벌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마 오시자마자 정신없이 하셨을 텐데,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한 보완을 지금 뭔가 만들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통장에 있어서 아까 심사기준표를 쭉 보면 항목들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것, 여기 한번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한 사람이 한 번 더 연임하든지 해야 되고 신규는 해당도 안 돼요, 활동 자기가 처음인데.
그래서 그거 자체도 되게 말이 안 되는 심사기준이 있는데 통장인 경우에는 과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셔서 안을 해당부서랑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통장의 심사기준이. 그렇지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게 0점을 줄 수는 없어요. 0점을 줘서 지금 문제가 벌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마 오시자마자 정신없이 하셨을 텐데,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한 보완을 지금 뭔가 만들고 계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금 통장님에 대한 수당 상향 문제로 인해서 통장님들이나 일반 주민분들이, 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통장을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이해관계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새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또 임기를 늘려달라는 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0점을 주는 부분도 저도 한번 봤는데 0점에 대한 기준점이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이해관계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새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또 임기를 늘려달라는 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0점을 주는 부분도 저도 한번 봤는데 0점에 대한 기준점이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회의 심사기준표를 보셔서 최소 몇 점부터 몇 점, 예를 들어서 0~3점, 3점에서 몇 점, 그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지요.
다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또 발설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면, 향후에 지금 하셨던 분들, 현직 통장님들 임기 끝나고 혹은 연임까지 해서 끝나고 나서 혹은 중간에 나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하면서 굉장히 각 동마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또 발설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면, 향후에 지금 하셨던 분들, 현직 통장님들 임기 끝나고 혹은 연임까지 해서 끝나고 나서 혹은 중간에 나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하면서 굉장히 각 동마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 나서 그 심사기준표를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0점을 줄 수가 없어요. 0점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0점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린 것 띄워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아직은 띄워 주시지 마시고.
회계과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린 것 띄워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아직은 띄워 주시지 마시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경구 회계과장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회계1팀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일부는 드렸고 회계과장님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서의 팀장님도 혹은 팀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까 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전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화면에 자료를 띄우는 것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있는 자료라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하는 것 하나 없이 다 공개합니다. 그 공개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할 건데요, 공개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검색을 무작위를 한 사업명에 대해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약 건수를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검색어를 하나 넣고 그것에 관련된 계약 건수에 대한 것들을 10년 동안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서 사실 이걸 시정질문으로 준비했다가 자료를 다 정리를 못 했는데 그런 사이에 행감이 있어서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는 사업명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해당부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오는 서류는 해당부서가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받아서 일괄 작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부서의 팀장님도 혹은 팀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까 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전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화면에 자료를 띄우는 것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있는 자료라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하는 것 하나 없이 다 공개합니다. 그 공개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할 건데요, 공개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검색을 무작위를 한 사업명에 대해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약 건수를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검색어를 하나 넣고 그것에 관련된 계약 건수에 대한 것들을 10년 동안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서 사실 이걸 시정질문으로 준비했다가 자료를 다 정리를 못 했는데 그런 사이에 행감이 있어서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는 사업명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해당부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오는 서류는 해당부서가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받아서 일괄 작성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경구 사업부서에서 계약사항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결국은 그 사업의 부서가 올린 거네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올릴 때 각각의 그 사업 담당자들이 올리나요, 아니면 서무가 올리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 같은 경우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동사무소까지 150개 부서가 있습니다. 150개 부서 180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각자 계약한 업무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면 주민자치과의 계약과 관련된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180여 분이 이 회계시스템을 쓰는 거네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회계과도 있고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회계과가 부서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 전달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달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는지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회계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 주세요. 1이라고 한 것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사례를 발견했는데 계약정보시스템에 너무 황당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열한 가지로 제가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계약공개에 있어서 일단 계약명이 있고 예상가격, 여기 있는 항목은 모든 계약이 동일하지요. 그렇지요?
저는 일단 회계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 주세요. 1이라고 한 것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사례를 발견했는데 계약정보시스템에 너무 황당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열한 가지로 제가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계약공개에 있어서 일단 계약명이 있고 예상가격, 여기 있는 항목은 모든 계약이 동일하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먼저 위원님께 계약 정보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정보공개시스템은 회계프로그램인 행정안전부의 e호조와 연계해서 계약 정보공개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호조에 보면 50가지 항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50가지 항목 중에 40가지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정보시스템에 20가지 정도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150개 부서 180명이 있고 연간 저희가 계약 건수가 7천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련 대책으로는 50가지 중에서 40가지만 필수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필수입력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저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정보공개시스템은 회계프로그램인 행정안전부의 e호조와 연계해서 계약 정보공개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호조에 보면 50가지 항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50가지 항목 중에 40가지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정보시스템에 20가지 정도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150개 부서 180명이 있고 연간 저희가 계약 건수가 7천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련 대책으로는 50가지 중에서 40가지만 필수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필수입력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저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엄성은 위원 저건 실수가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동의했어요. 이미 이전에 이력이 있는 것들은 하다 보면 내가 입력도 하기 전에 치다 보면 뒤가 다 나오지요.
그 얘기도 하셨는데 문제는 계약자의 주소가 고양시청으로 입력이 된 오류를 못 발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 안 하고 저 회사 제목을 치다 보니까 뒤까지 쭉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어? 됐네’,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건. 고양시청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도 하셨는데 문제는 계약자의 주소가 고양시청으로 입력이 된 오류를 못 발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 안 하고 저 회사 제목을 치다 보니까 뒤까지 쭉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어? 됐네’,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건. 고양시청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강경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호조에 50가지 항목이 있는데 40가지만 있다 보니 10가지 항목 정도는 입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입력 소홀이라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사실 e호조 관련해서도 지방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건의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다음이요. 이 소재지도 저렇게 그냥 나와 버려요. 저게 지금 제가 민선 8기, 민선 7기 이렇게만 보면 좀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봐서 샘플만 하나 나오면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2022년도 있고 어떤 것은 24년도, 21년도인데 쭉 있어요. 18년도도 있고 16년도도 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은 계약 상대자가 왜 그런지,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실 계약 상대자는 저렇게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차라리 첫 번째 하나하고 외 11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만 있고 상세정보로 가면 쫙 다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회계과가 일일이 답변을 못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걸 입력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다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의 방법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사실 e호조 관련해서도 지방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건의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다음이요. 이 소재지도 저렇게 그냥 나와 버려요. 저게 지금 제가 민선 8기, 민선 7기 이렇게만 보면 좀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봐서 샘플만 하나 나오면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2022년도 있고 어떤 것은 24년도, 21년도인데 쭉 있어요. 18년도도 있고 16년도도 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은 계약 상대자가 왜 그런지,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실 계약 상대자는 저렇게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차라리 첫 번째 하나하고 외 11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만 있고 상세정보로 가면 쫙 다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회계과가 일일이 답변을 못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걸 입력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다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의 방법을 찾아오세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다음 것도요.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 그대로만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있는 것 그대로 입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한다는 거지요, 대충.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는데 그게 계속 달라요. 그런데 이 사례는 그렇게 적절한 예는 아닌데 지난번 행감에서는 저는 업체가 3개인 줄 알았어요, 다 다르게 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업체더라고요. 그걸 계약 상대자를 다 나름의 임의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올리다 보니 저런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다음이요. 제가 길지 않으니까 한 가지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만 뽑은 거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게 착공일자 저렇게 다 빠져 있어요.
그다음, 계약사유도 표기되지 않은 예가 수두룩하고, 보통 검수자 같은 경우는 저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 그대로만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있는 것 그대로 입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한다는 거지요, 대충.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는데 그게 계속 달라요. 그런데 이 사례는 그렇게 적절한 예는 아닌데 지난번 행감에서는 저는 업체가 3개인 줄 알았어요, 다 다르게 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업체더라고요. 그걸 계약 상대자를 다 나름의 임의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올리다 보니 저런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다음이요. 제가 길지 않으니까 한 가지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만 뽑은 거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게 착공일자 저렇게 다 빠져 있어요.
그다음, 계약사유도 표기되지 않은 예가 수두룩하고, 보통 검수자 같은 경우는 저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얘도 빠져 있지요. 1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검수일이 표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뭔지도 아예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사업개요가 안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전체 대금 지급이 분명히 우리는 대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이 많은 경우에는 먼저 일부 선납해 주고 중간에 주고 다 과업이 완수된 후에 주든지 두 번, 세 번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금지급이 0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급을 했는데.
저기 빨간 줄 친 것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 너무 많이,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e호조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 일부 공감하는 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할 때 받는 서류들 그거 보고 그대로 한 번만 제대로 입력을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같이 따라오는 내용들, 하나 뭘 딱 쳤는데 이미 입력된 것들이 쭉 따라와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잖아요. 따라오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수정 못 하면 문제가 되지만 수정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검수일이 표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뭔지도 아예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사업개요가 안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전체 대금 지급이 분명히 우리는 대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이 많은 경우에는 먼저 일부 선납해 주고 중간에 주고 다 과업이 완수된 후에 주든지 두 번, 세 번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금지급이 0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급을 했는데.
저기 빨간 줄 친 것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 너무 많이,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e호조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 일부 공감하는 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할 때 받는 서류들 그거 보고 그대로 한 번만 제대로 입력을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같이 따라오는 내용들, 하나 뭘 딱 쳤는데 이미 입력된 것들이 쭉 따라와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잖아요. 따라오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수정 못 하면 문제가 되지만 수정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도 보셨잖아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공개되는 자료인데 저렇게 해 버리시면 너무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안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전 부서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따로 전체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180분이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공개되는 자료인데 저렇게 해 버리시면 너무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안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전 부서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따로 전체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180분이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분에게 연초 아니면 연말이라든지 한번 쫙 공문으로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현재 지적하신 누락된 데이터나 오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상에 문제 있는 것들은 행안부와 별도로 협의해서 앞으로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상에 문제 있는 것들은 행안부와 별도로 협의해서 앞으로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저런 일이 없겠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없을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자들한테 1 대 1로 컨설팅을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들어온 2023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자들의 정산서류는 사실 현재 마을공동체센터분들이 컨설팅한 것은 아니네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다면 2023년도 직영으로 운영된 거라서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 부서에서 컨설팅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공동체 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컨설팅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컨설팅은 마을공동체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부서에서 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정산의 절차와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저희가 보조사업자나 사업을 추진하시는 단체나 개인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지침이나 회계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 집행하시면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누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착오 지출을 하는 경우들도 2023년, 그 전부터도 꾸준히 있었는데 그걸 줄여나가고 최종적으로 없애는 것이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 사업에서는 잘못 저희가 정산을 한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 사업에서는 잘못 저희가 정산을 한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제가 정산서 몇 개를 훑어보니까 위탁했을 때랑 직영했을 때랑 정산서류 들어오는 것은 달라요.
제가 전에 위탁했을 때 지적했던 부분은 정산에서 지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업 추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은 제대로들 많이 하려고는 했지만 그게 사업 추진하고 다르게 그 보조금을 썼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 2023년도 것은 제가 살펴보니 정산서류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기장된 것들이 많다는 거지요.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확인을 안 하시나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에 위탁했을 때 지적했던 부분은 정산에서 지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업 추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은 제대로들 많이 하려고는 했지만 그게 사업 추진하고 다르게 그 보조금을 썼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 2023년도 것은 제가 살펴보니 정산서류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기장된 것들이 많다는 거지요.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확인을 안 하시나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공동체팀에서 2023년도 서류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미진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확인을 일단 했다고 하시니까, 확인을 하면 일일이 서류 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 다 옆에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 같은 것 안 해 놓으시나요? 체크해 놓고 이 공동체 사업에서는 뭐가 잘못됐다 요약을 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체크리스트도 갖고 있고 어쨌든 그 내용상에서는 체크를 하면서 진행되는데 정산서상에서 조치를 취했던 내용들이 위원장님께 간 서류에는 정산했던 조치 내용이 같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은 제가 누락을,
○위원장 공소자 거기 지금 체크된 것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체크된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담당자별로 불필요한 서류 포함, 세부집행내역, 지출결의서 이런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이나 보완할 부분들을 적어놓은 담당자 자료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보조금 편성 항목이 있고 자부담 편성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편성 항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보조금 편성 항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강사비, 공연비 이런 제작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홍보인쇄비, 임차료, 체험비 등이 지출될 수 있고 자부담 비목은 벤치마킹 숙박비, 벤치마킹 교통비, 택배 수수료 등 수수료성 경비와 간담회 등의 다과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그거 2023년도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2022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교육자료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2023년도 인건비가 새로 편성됐는데 그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4년도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23년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왜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여태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22년도까지 포함 안 되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여기는 방역관리요원이라든지 이 당시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잠시 임시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고 내부 구성원들한테는 지급이 불가한데 외부 인력으로는 그 사업에 방역관리요원 등이라고 지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조금 비목을 설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체에 그 사업성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방역관리요원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도 여태까지 마을공동체에서 인건비 나간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 편성이 돼서 조금 의아했어요. ‘인건비가 왜 신규로 편성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4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지침에서도 이런 청년이나 아동에 대한 돌봄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특히 아동 쪽으로는 방역의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을 2023년도에는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인건비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용도로 썼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건비의 편성을 그 용도로 안 썼다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서 사회를 본 것에 대한 인건비도 썼다는 것이지요. 보통 행사를 할 때 공동체 내에서 사회를 보지 않을까요? 안내도 하고 접수받고 이런 것을 공동체 내에서 보통 하지 않나요? 인건비를 굳이 줘가면서까지 외부사람을 쓰지는 않는데 이 인건비가 편성이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약간 쓰이는 용도가 잘못되게 쓰인다는 거지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성원 내부에다 주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체가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자를 새로 뽑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성원 내부에다 주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체가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자를 새로 뽑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접수자, 안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안내자나 이런 사람들 뽑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살짝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활동에서의 인건비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려를 통해서 24년부터 안 하기도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활동에서의 인건비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려를 통해서 24년부터 안 하기도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체험비 문제인데요, 체험비도 사실 사업 추진할 때 벤치마킹 진행 시 아주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체험비가 물론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사업을 살펴보면 체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람이나 이런 것으로 체험비로 올렸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공동체 사업이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봤는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에서는 일반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체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여부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체험비 기준상에서는 2023년도에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입장료나 현장학습, 벤치마킹 진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 경비는 가능하다고 2023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25년도에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더 고민해 보고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원기준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에서는 일반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체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여부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체험비 기준상에서는 2023년도에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입장료나 현장학습, 벤치마킹 진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 경비는 가능하다고 2023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25년도에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더 고민해 보고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원기준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몇 개 사업을 질의할 건데요, 단체명을 다 부르면 속기에 남고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뒷자리만 부르겠습니다.
ㅇㅇㅇ사이클이에요. 거기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시면 총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지금 정산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ㅇㅇㅇ사이클이에요. 거기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시면 총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지금 정산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엑셀시트상으로 봤을 때는 엑셀로 계산이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 집행의 비율에 맞춰서 자부담 비율도 조정되기 때문에 최종 금액에서는 약간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원장 공소자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사업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단위는 원이고.
예를 들어 총사업비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더하기한 것을 합해서 330만 1천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은 보조금 자부담을 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29만 3,550원이에요. 그러면 총사업비 330만 1천 원 빼기 집행액 329만 3,550원을 빼면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이 정산서를 그냥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지적하셨습니까?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예를 들어 총사업비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더하기한 것을 합해서 330만 1천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은 보조금 자부담을 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29만 3,550원이에요. 그러면 총사업비 330만 1천 원 빼기 집행액 329만 3,550원을 빼면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이 정산서를 그냥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지적하셨습니까?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자부담을 비율로 정해줬기 때문에 보조금의 집행내역와 자부담 비율이 상계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
○위원장 공소자 체크하세요. 시간 가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ㅇㅇㅇ사이클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주방비누, 식기세척기 세제 이런 것 한다고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하고 서울식물원하고 고양어린이박물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추진실적은 환경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게 친환경 세탁세제, 주방비누, 식기세척기 세제, 빨래세제 등 제품 제작, 가족 친환경체험으로 손두부 제작, 기타 교육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의 환경 관련 인식개선 이랬거든요. 그리고 종합의견은 친환경제품을 만들어서 효과를 체험하여 친환경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랑 서울식물원하고 고양어린이박물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추진실적은 환경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게 친환경 세탁세제, 주방비누, 식기세척기 세제, 빨래세제 등 제품 제작, 가족 친환경체험으로 손두부 제작, 기타 교육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의 환경 관련 인식개선 이랬거든요. 그리고 종합의견은 친환경제품을 만들어서 효과를 체험하여 친환경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랑 서울식물원하고 고양어린이박물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도내동 소재의 아동돌봄공동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소재나 용품을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관련이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런데 식물원 벤치마킹 장소와,
○위원장 공소자 그 비용이 연관성이 동떨어진 데다가 56만 1천 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벤치마킹이 맞다고 생각하면 갈 수도 있지요. 현장 가서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을까 싶다라는 거지요.
과장님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벤치마킹이 맞다고 생각하면 갈 수도 있지요. 현장 가서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을까 싶다라는 거지요.
과장님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 공동체의 목적은 친환경용품 만들기나 그런 건데 실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아동돌봄공동체라는 개념 속에서 이 공동체가 아동들을 데리고 벤치마킹이라고 하지만 나들이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관성을 따진다면 환경과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관련성이 있게 체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자기네가 목표하는 것에 그 한 줄을 넣었어야지요. 없잖아요, 그 내용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내용이 없고 지금 거기에 56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 어쨌든 그건 예산을 바르게 항목에 맞게 써야 되는데 동떨어진 데 쓴 것이 아닌가,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는 원래 체험비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체험비가.
그래서 그 지적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그 지적 체크하시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와 체험비가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위원장 공소자 관련성이 있으면 체험은 갈 수도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관련성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축제 부스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가 인원수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각인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앞으로도 많은 마을공동체들이 신규로 들어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마을공동체의 목적성과 활동에 대한 내용들은 세밀하게 교육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나왔는데 행사접수 4명 해서 20만 원이 나갔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인건비는 정산서류상에 비목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강사비를 인건비로 표기한 것으로,
○위원장 공소자 어떤 게요? 20만 원이 강사비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 강사비가 4명이에요?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요? 강사비 마급이 최하가 6만 원인데 4명이면 2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교부 요청할 때는 인건비로 신청했는데 인건비로 나가지 않고 강사비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강사비로 20만 원이면 어떤 강사비로, 가급이에요, 나급이에요, 다급이에요, 라급이에요, 마급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급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마급이 말이 안 되는 게 6만 원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6만 원 미만으로 해서 4명한테,
○위원장 공소자 5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규정에 5만 원짜리 강사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급은 6만 원 미만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할 때,
○위원장 공소자 마급은 1시간에 6만 원이에요. 5만 원이라는 강사비는 저는 모르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급기준상에서 상한가를 저희는 얘기하는 것이고 6만 원 이내에서 최초 1시간을 지출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5만 원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렇게 정산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5만 원 지급한 강사들의 프로필 받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강사비로 지급했던 4명에 대한 프로필은 다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강사비를 지급했어야 하는데 정산서상 인건비로 잘못 표기를 한 것이고 강사 프로필은 정산서상에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인건비를 강사비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로 잘못한 것은 체킹되어 있어요? 지금 아신 거예요, 체킹이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체크해 두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인쇄비라고 해서 영상물 제작비가 33만 원, 홍보물 제작비가 73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6만 원이에요. 홍보인쇄비로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뭘 어떤 것을 찍었길래 이렇게 많이 나가요? 축제용으로 뭘 찍었나요? 마을공동체인데 이렇게 홍보인쇄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총금액 300만 원에서 홍보로만 100만 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홍보인쇄비라고 해서 영상물 제작비가 33만 원, 홍보물 제작비가 73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6만 원이에요. 홍보인쇄비로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뭘 어떤 것을 찍었길래 이렇게 많이 나가요? 축제용으로 뭘 찍었나요? 마을공동체인데 이렇게 홍보인쇄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총금액 300만 원에서 홍보로만 100만 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 공동체는 홍보비로 활동 영상도 찍었습니다. 영상비가,
○위원장 공소자 다 확인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어떤 것인지 내용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앞에 ‘위’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막걸리 나눔하고 교류행사라고 했는데 지원사업을 할 때는 베풀거나 나눠주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같이 하고 해결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한 것을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병을 그렇게 샀어요. 공병을 76만 원이 넘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공병을 사서 막걸리를 담아서 주변분들한테 나눔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여기 보면 막걸리 나눔하고 교류행사라고 했는데 지원사업을 할 때는 베풀거나 나눠주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같이 하고 해결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한 것을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병을 그렇게 샀어요. 공병을 76만 원이 넘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공병을 사서 막걸리를 담아서 주변분들한테 나눔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공소자 여기 보니까 나눔용 공병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썼네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병을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과도한 구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못 한 부분은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나눔이 아니라 워크숍 참석인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고 사실은 체험 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2024년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나눔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보전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나눔이 아니라 워크숍 참석인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고 사실은 체험 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2024년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나눔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보전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는 이거는 자부담 보전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환수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24년의 경우 환수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숙박비는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여기 지금 25만 원 해놓고 숙박비라고 써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좀 전에 말했던 공동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예.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 내용은,
○위원장 공소자 9월 2일 자 지출날짜.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자부담 처리내역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소자 위원 환수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니요, 자부담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여기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 증빙자료에는 보조금으로 썼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산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으로 쓴 게 맞다고 저희가,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잘못 체크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잘못 체크를 한 것으로, 저희 지출결의서 최초 첫 번째에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뒤에 비목 편성이나 지출금액을 착오를 일으켜서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다 맞춰봤더니 자부담으로 한 것이 맞아서 자부담 처리 내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지금 영수증이 있는데 확인하신 것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출증빙서류상에는 어쨌든 자부담도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저희 지출결의서에는 자부담으로 표시하고 증빙서류 첨부에는 보조금 지출번호 10번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자부담인지 보조금인지 확인을 했는데 자부담으로 한 것이 맞다고, 정산을 해 보니까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체크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목록 몇 개 드렸지요? 맨 끝에 협의체 있는 거요.
거기 정산서류를 보면 홍보인쇄비가 3만 원이 지원인데 이 사람들은 3만 3천 원이라고 써놨거든요. 3만 3천 원짜리 1개 그리고 집행액은 3만 원.
그러면 3천 원은 본인이 보탠 거예요?
거기 정산서류를 보면 홍보인쇄비가 3만 원이 지원인데 이 사람들은 3만 3천 원이라고 써놨거든요. 3만 3천 원짜리 1개 그리고 집행액은 3만 원.
그러면 3천 원은 본인이 보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보조금 집행내역 홍보인쇄비가 그 날짜에 지출액이 3만 3천 원인데 3만 원으로 적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별로 묶어서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환수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마을사람책 제작을 했는데 3만 3,500원짜리 20권을 했어요. 아마 어르신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보시고 계십니까? 11월 28일, 찾으셨어요?
여기 마을사람책 제작을 했는데 3만 3,500원짜리 20권을 했어요. 아마 어르신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보시고 계십니까? 11월 28일, 찾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잠시만요, 사람책이요?
○위원장 공소자 여기 마을사람책 제작, 그러니까 사람책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거나 뭔가 얘기할 때 그걸 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얘기를 듣고 책을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람책을 제작한 곳이 네이버 파이낸셜 유니링크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에요? 거기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얘기를 듣고 책을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람책을 제작한 곳이 네이버 파이낸셜 유니링크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에요? 거기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니링크는 민간국제교류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홈스테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출판을 하거나 이러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주된 사업인데 그쪽에서 주민들이랑 해서 한 사업 책자들이나 출판물을 보면서 저희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했고 어쨌든 출판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유니링크라는 이쪽이 출판 문화를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결과물 자체는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산 자체를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좀 미비한 점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공동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저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출판을 하는 데가 아닌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업태에 보면 종목에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기가 아닌데 어떻게 출판까지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밑에 11월 29일에 보면 힐링 원예교실 강사비가 있어요.
아, 이거 말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힐링 원예교실 재료구입비가 있거든요. 1만 2천 원짜리 10명 것 12만 원.
재료비는 보통 재료비 카드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송금이 되고 그러나요?
그 밑에 11월 29일에 보면 힐링 원예교실 강사비가 있어요.
아, 이거 말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힐링 원예교실 재료구입비가 있거든요. 1만 2천 원짜리 10명 것 12만 원.
재료비는 보통 재료비 카드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송금이 되고 그러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회계 지출을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재료비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카드 구매가 원칙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보완서류를 통해서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저희가 지출내역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이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카드 사용이 원칙이지요? 그거 지적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정은 했지만 나중에 지속적으로 교육할 때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라는 점을 더욱더 강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놀이터 체험비 얘기했지요? 얘기했나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ㅇㅇㅇ놀이터 거기에 보면 체험비가 있어요. 여기도 5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을에서 학부모들하고 교류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마을 안에서 어른하고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참 좋은데, 그거랑 여기 공연을 두 번 갔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체험일까, 공연을 어떤 공연을 봤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런 내용까지 혹시 나오나요?
ㅇㅇㅇ놀이터 거기에 보면 체험비가 있어요. 여기도 5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을에서 학부모들하고 교류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마을 안에서 어른하고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참 좋은데, 그거랑 여기 공연을 두 번 갔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체험일까, 공연을 어떤 공연을 봤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런 내용까지 혹시 나오나요?
○김영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실 수 있게,
○위원장 공소자 저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하면,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은 사회를 진행하면서 짤막하게 하고 차후에,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림책 놀이터,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거 말고. 이름 다 말하지 마세요, 단체명.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ㅇㅇㅇ이야기예요. 여기 사업비 보면 사업비 계산 하나도 안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 마을공동체는 환수비용이 있어서 금액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보면 만드는 데 미싱을 많이 임차한 것 보셨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미싱을 좀 많이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렇게 많이 임차를 해서 이 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도 되나요? 56만 원이 나갔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마을공동체 활동이 퀼트나 리폼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임차를 했는데 저희가 임차사업비로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적만 하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어쨌든 내용 자체는 사업목적에서 필요해서 그걸 임차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만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지금 보니까 솔직히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했을 때보다 더 잘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으로 했을 때는 그 사업목적은 그 사람들이 다 맞게 했어요, 예산 같은 걸 봤을 때. 그렇지만 그 사업목적에 재료비 쓰는 것을 살짝 돌려서 하는 게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류고 뭐고 하는 게 위탁했을 때보다 훨씬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지금 주민자치과가 바빠서 컨설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는 마을공동체센터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게끔 하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직영운영체제와 민간위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직영으로 했을 때 뭐가 더 효과적이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으로 했을 때는 그 사업목적은 그 사람들이 다 맞게 했어요, 예산 같은 걸 봤을 때. 그렇지만 그 사업목적에 재료비 쓰는 것을 살짝 돌려서 하는 게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류고 뭐고 하는 게 위탁했을 때보다 훨씬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지금 주민자치과가 바빠서 컨설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는 마을공동체센터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게끔 하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직영운영체제와 민간위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직영으로 했을 때 뭐가 더 효과적이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은 직영은 실질적으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직영을 운영하면서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세이브가 된 걸로 예산의 절감은 됐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아직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처음 직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보조사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직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체지원활동가분들하고 시간선택제지만 전문가분 두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주되게 활동을 하게 해서 컨설팅도 하고 1 대 1 코칭도 해서 좀 더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마을공동체가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아직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처음 직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보조사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직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체지원활동가분들하고 시간선택제지만 전문가분 두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주되게 활동을 하게 해서 컨설팅도 하고 1 대 1 코칭도 해서 좀 더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마을공동체가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마을공동체 부분을 직영으로 해서 잘 할 것 같아서 체크를 안 했다가 이번에 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성실하게 답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1년 동안에 계속 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 의아했던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자리예요. 잘하신 것 있으시면 칭찬하는 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자리가 행정감사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공부 안 하고 질의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이 공부해서 질의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은 질의하면 안 됩니까? 그걸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1년 동안에 계속 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 의아했던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자리예요. 잘하신 것 있으시면 칭찬하는 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자리가 행정감사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공부 안 하고 질의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이 공부해서 질의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은 질의하면 안 됩니까? 그걸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대장이에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김영식 위원 짧게 하시면 될 걸,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을 계속 하시면,
○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위원님이 다 아는 내용이세요? 그러면 왜 질의 안 하셨어요? 질의하시지.
○김영식 위원 그런 얘기를 좋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민경 위원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됐고요, 마무리할 거예요.
의원들이 행정감사 할 때 시간을 많이 쓰는 것 눈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들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내려가서 쉬었다 오실 분들은 쉬었다가 오시고 다른 자료 찾으실 분은 찾고 오셔라 편하게 말씀드렸고 아까 여기 집행부 계신 분들한테도 질의가 길어지니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갔다 오셔라, 말씀하시지 말고. 미리 양해를 다 구하고 한 겁니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의원들이 행정감사 할 때 시간을 많이 쓰는 것 눈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들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내려가서 쉬었다 오실 분들은 쉬었다가 오시고 다른 자료 찾으실 분은 찾고 오셔라 편하게 말씀드렸고 아까 여기 집행부 계신 분들한테도 질의가 길어지니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갔다 오셔라, 말씀하시지 말고. 미리 양해를 다 구하고 한 겁니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사실 한 치 건너면 다 알아요. 그래서 계속 뭐라 그럴까, 아닌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개선하고 했는데 아닌 것은 원칙에서 카드 사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고 바로 다시 안내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되고요.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예,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예,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엄성은 위원 강하게가 아니라 그냥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엄성은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그 매뉴얼대로, 왜냐하면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보조금 사업이 뭐는 맞고 지금 과장님도 숙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쓸 수 있고, 없고 이것을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매뉴얼을 꼭 주시라고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면, 그런데 예외는 뭐, 이렇게 해서 주세요. 그 사업을 지금 계속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꼭 만들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확인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미개최 위원회 현황, 정확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매년 상반기 주민자치, 매년 초에 위원회 관리를 통해서 미개최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부서에서 들어온 거라 정확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미개최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야 하지만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현황이 포함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정확히…….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부서에서 요청이 온 것만 갖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가 모든 위원회를 넣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못 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황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미개최 위원회도 정확하지 않겠네요? 부서에서 준 자료로 하는 거니까? 왜냐? 제가 위원회를 지금 의원이 된 이후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황 파악이 명확히 됐으면 다 시정을 하고…….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제출한 위원회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위원회를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요, 과장님과 제가?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조례에 근거해 구성해야 하지만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잘못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왜 부서보다 의원들이 더 많은 자료와 정보제공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이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즉, 답변이 계속 잘못되셨고 제가 안 그래도 요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야 하지만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 전수조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이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즉, 답변이 계속 잘못되셨고 제가 안 그래도 요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야 하지만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 전수조사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금 행감 기간이고 예산 기간이라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라고 하시면 기한을 정해,
○정민경 위원 아니요, 이건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행감 때도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월에, 매년 초에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를 이해해 주신다면 그 조사계획에 따라서 전체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를 다 포함한 위원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시면 집행부 직원들이 좀 과로하고 그러시니까,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충분히 양해하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언제까지 가능하시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월 말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사가 1월까지인데 2월까지 드리면 충분하시겠어요? 촉박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최대한, 그러면 3월까지 하면 더 좋고,
(웃음소리)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빨리 드리고 자세히, 정확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대체로 2월까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웃음소리)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빨리 드리고 자세히, 정확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대체로 2월까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정민경 위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딱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1월 된다고 했다 2월 된다고 했다 3월까지 나왔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 1월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정민경 위원 조사를 진행하나요, 위원회 조사를?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통상 매년 2월에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아까는 1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 1월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행감하고 있는데, 저 굉장히 편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발언이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1월이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2월에 저희가 조사를 통상 실시하고요. 그래서 제가 2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2월을 말씀드렸다가 또 서류의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3월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2월에 조사를 하니 2월에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야 하지만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 다 파악하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위원회를 받으시면 부서에 모두 시정조치 내리십시오.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도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3월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위원회를 조사하는 부분은 존속여부나 계속해서 유지할 건지, 비상설화할 건지, 어쨌든 부서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제출하실 때는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까지 다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강행·임의규정도 표시하고 부서에 위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다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직 6시가 살짝 안 돼서,
○위원장 공소자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권용재 위원 짧게 재산관리과에 자료 요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료조사 요구일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재 성사혁신지구도 공실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최근에 시정질문에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있는 백마화사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S2부지나 C4부지는 어떤 목적 또는 이유가 있어서 토지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조사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그 여부를 막론하고 공유재산 중에 도로처럼 명확하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명확한 기반시설 정도를 제외하고는 건물이나 토지 중에 활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재산 목록들을 전수조사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하루이틀 안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으니 방금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성사혁신지구도 공실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최근에 시정질문에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있는 백마화사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S2부지나 C4부지는 어떤 목적 또는 이유가 있어서 토지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조사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그 여부를 막론하고 공유재산 중에 도로처럼 명확하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명확한 기반시설 정도를 제외하고는 건물이나 토지 중에 활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재산 목록들을 전수조사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하루이틀 안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으니 방금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또 자료요청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이종덕 위원 아까 제가 고양시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여비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갖고 오신 것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외빈 여비 내용만 갖고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그래도 특례시인데 외국에서 외빈들이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꽃박람회 말고도.
고양시 그래도 특례시인데 외국에서 외빈들이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꽃박람회 말고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전체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국제꽃박람회만 외빈 내역만 딱 갖고 오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만 질의할게요,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제가 환경은 아니라 또…….
꽃박람회 목적 좀 대략 설명해 주세요.
꽃박람회 목적 좀 대략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꽃박람회 목적이요?
○이종덕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냥. 꽃박람회는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민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국내 수출 화훼전시와 무역상담, 신시장 개척, 수출 확대,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주목적은 상업적 목적으로 개최하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게 박람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이분들이 방문한 자료를 줬는데 풀러턴시 5명, 이분들도 꽃박람회 방문을 주목적으로 오신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004년도 1월에 우호교류협정을 맺어서 풀러턴시 초청을 한 겁니다, 꽃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꽃박람회 목적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마우이카운티 13명 이분들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전시관 홍보랑 대표 꽃을 전시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바기오시 5명도 꽃박람회 방문 목적?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이종덕 위원 그리고 중국의 빈저우시 6명도 방문 목적, 그리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45명도 꽃박람회 방문 목적?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에 보면 풀러턴시는 항공권까지 지원하고 예를 들어 마우이카운티는 항공권은 지원 안 하고 숙박비만 지원하고, 이 차이는 뭐예요? 항공권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이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원래 규정상 항공권, 숙박비, 오찬 다 할 수는 있는데요. 항공권은 굳이 이야기는 안 하고, 숙박비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항공권은 그쪽에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쓰시고 혹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국제 자매결연 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에 2024년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초청 추진내역이 없는데 여기 경비내역에는 쑥 들어가 있네요? 이건 어떤 근거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45명, 대단위로 초청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도 주목적이, 방문 목적이 꽃박람회에 왔어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45명, 대단위로 초청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도 주목적이, 방문 목적이 꽃박람회에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초청을 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초청장 보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이종덕 위원 45명이나 외빈으로 초청하셨어요. 아니, 한인회가 꽃박람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시장님이 미주 출장을 가셨을 때 미주한인회하고도 교류가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꽃박람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꽃박람회에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오셔 달라 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꽃박람회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 외빈초청 여비가 지급돼야 될 사유가 있는지, 근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미주한인회도 국제교류 관련 기구거든요, 그쪽 나름대로의. 그래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분들,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한국에 온 주목적이 꽃박람회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꽃박람회를 이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45명을 대단위로 초청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대부분의 한인회 중에서도 미주한인회가 거의 회원 수를 50%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게 굉장히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화훼 수출이 목적이면 사실은 전문적인 분들이 와야지 농가의 수출 확대라든지 방향성에 맞지, 한인회 분들이 꽃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온 주목적은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전라북도 익산시하고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온 주목적은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전라북도 익산시하고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꽃박람회 기간에서는 고양시에서 숙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덕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숙박한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4일부터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전북에 양해각서를 하러 와서 고양시에서 그냥 하루 일정으로 관광하고 내려가셔서, 주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데 왜 고양시에서 이분들한테 숙박비 등으로 660만 원을 지불을 하냐 이 이야기예요.
이분들이요, 제가 언론사 한번 찾아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고양시 방문을 시작으로 전북 군산시·익산시·부안군, 논산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주목적이잖아요.
이분들이요, 제가 언론사 한번 찾아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고양시 방문을 시작으로 전북 군산시·익산시·부안군, 논산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주목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숙박은 하루치만 나갔고요.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님께서 미주를 가셔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감사의 표시로 초청을 해서 숙박비 등을 다 대줬다는 게 이게 저는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온 주목적은, 제대로 초청을 받은 것은 전라북도하고 업무협약 차 온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리고 미주한인회 대부분이 경제인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분들한테 꽃 한 송이라도 수출한 성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처음 오신 거지요, 올해요.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화훼 농가하고 한 건이라도 상담한 내역이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건 이번에 한 번,
○이종덕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홍보상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이해가 충돌되는 사항에서 고양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숙박비, 오찬비, 만찬비를 다 대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고양시에 있는 기간에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는 잠깐 들르고 관광하고 시장님하고 인연도 있으니까 오신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와서 당일치기하면 충분하잖아요. 익산이 한 두 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여기서 오찬도 해 주고 만찬도 해 주는 건 이해하는데 굳이 여기서 숙박비까지 45명 것을 다 대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요.
그러면 거꾸로 똑같은 경우라서 역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이 왔다가 거꾸로 익산시 가면 익산시에서 이렇게 숙박비 대주고 만찬, 오찬비 다 대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거기다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쪽 시에서 비용을 못 대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똑같은 경우라서 역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이 왔다가 거꾸로 익산시 가면 익산시에서 이렇게 숙박비 대주고 만찬, 오찬비 다 대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거기다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쪽 시에서 비용을 못 대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4일부터 25일, 26일 3일로 돼 있고요. 저희는 하루만 계셨던 거라서 하루 숙박비가 나간 거고요.
○이종덕 위원 그게 아니고요. 하루만 있다가 하루 자고 내려가신 거예요. 26일까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머지 행사는 내가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아마 익산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
○이종덕 위원 겸사겸사 왔는데 겸사겸사 고양시에서 돈을 지불해준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냥 하루 푹 쉬고 가시라고.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불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비 지출을 해 줄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행사 왔다가 “고양시 잠깐 방문하면 숙박도 해 주고 만찬도 해 주고 다 해 주더라, 한번 들렀다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한인회 이분들이 왔으니까 다 소문낼 거 아니에요, 한인회 가서. “우리 전라북도 갔다가 어디 들렀더니 거기서 하루 숙박비도 대주고 만찬도 해 주고 대접받고 왔다, 너희도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주야 관광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때도 다른 분들 행사에 오시면 이렇게 숙박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불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비 지출을 해 줄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행사 왔다가 “고양시 잠깐 방문하면 숙박도 해 주고 만찬도 해 주고 다 해 주더라, 한번 들렀다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한인회 이분들이 왔으니까 다 소문낼 거 아니에요, 한인회 가서. “우리 전라북도 갔다가 어디 들렀더니 거기서 하루 숙박비도 대주고 만찬도 해 주고 대접받고 왔다, 너희도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주야 관광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때도 다른 분들 행사에 오시면 이렇게 숙박해 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건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이종덕 위원 아니, 이거 하나 전례가 생기면, 근거가 생기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나 온다고, 국제교류를 하는 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우호교류도시라든지 아니면 그쪽을 방문을 했을 때 같이 교감을 했던 이런 도시나 기구들 중에서 상호 간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초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리고 고양시에 머무는 기간 동안만 저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갔을 때, 여러 도시를 저희도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도시라든지 그 지역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저희가 초청장을 받으면 그쪽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도시로 가면 그 초청한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무 기구라든지 아무 단체라든지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나 온다고, 국제교류를 하는 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우호교류도시라든지 아니면 그쪽을 방문을 했을 때 같이 교감을 했던 이런 도시나 기구들 중에서 상호 간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초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리고 고양시에 머무는 기간 동안만 저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갔을 때, 여러 도시를 저희도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도시라든지 그 지역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저희가 초청장을 받으면 그쪽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도시로 가면 그 초청한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무 기구라든지 아무 단체라든지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외빈 초청에 대해서 숙박비를 대주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약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초청을 하실 때는 정말 꽃박람회에 꼭 관계된 분들, 어려운 농가에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여비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건은 질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한 건만 더 드릴게요.
이상 이 건은 질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한 건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공소자 편안하게 하세요.
○이종덕 위원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달랑 한 장을 주셔서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직원심리상담실 운영 말씀드렸는데 상담실 운영 목적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직원심리상담실은요, 요즘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무할 때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원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힐링도 같이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상담실 운영입니다.
직원심리상담실은요, 요즘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무할 때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원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힐링도 같이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상담실 운영입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작지만 필요한 공간이라고 적극 공감하고요. 예산도 많은 예산이 아닌데 적은 예산으로 직원들 복리향상이라든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주셔서, 자료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마음회복쉼터1 마음챙김스테이 따뜻한 관심으로 나를 바라보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주셔서, 자료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마음회복쉼터1 마음챙김스테이 따뜻한 관심으로 나를 바라보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심리상담은 상담사님이 전화나 대면으로 상담을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작나무숲이나 아니면 숲이 있는 데로 가서 조금 여유롭게 누워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종덕 위원 보통 마음챙김스테이라 그러면 자연 안에서 명상하고 심신을 위해 휴식하는 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데, 여기 대상자가 2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번씩 가시는 건지, 아니면 25명이 몇 회를 갔던 건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매번 다른 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총 25명이 간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25명으로 맞춰서 움직였던 겁니다.
○이종덕 위원 예산은 한 1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주로 어디 어디 가시는 거예요? 25명이 1천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면 큰돈인데.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번에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곳으로 갔고요. 숲이 있는 데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이종덕 위원 가서 몇 박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1박 2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번에 25명이 1박 2일 1천만 원이면 많은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1, 2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1, 2기로 2번이잖아요. 2번 가도 500만 원씩이면 많은 것 같고 정확한 정산이 보고 싶기는 한데요. 제대로 정산이 나오신 거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나눠서 갔으면 1박에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4박 5일 정도 하면 이해가 가는데 1박이라면서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1박 2일 2기로 했고요. 1천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1인당 거의 50 정도 되잖아요. 1박에 50이면 만족도가 4.8이니까 상당히 좋은 자연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정산서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산서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정산서 좀 저한테 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MMPI-2 심리검사지하고 가이드북 이거 한 부에 얼마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6천 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6천 원이지요? 6천 원의 내용을 한번 봤어요. 6천 원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초판이 2007년도 1월에 발행한 내용으로 20년 동안 조금씩 조정돼서 번역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고 이거 원저가 다 외국인인데.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건 전문가 선생님들이 쓰는 심리상담지라서요. 건수가 좀 비싼 편이기는 한데 아무거나 쓸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이거는 딱 지정돼 있는 심리지표라서 6천 원은 좀 비싸긴 하지만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원저가 외국인이 발행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보면 책자가 두 권인데 마음사랑이라는 것이 한국 저작권자이고, 원 저작권자는 다 외국인이네. 한국에는 이 정도 책자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입할 때 고려 대상으로 해 주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한국에서 쓸 수 있게 번역을 한다 그러고요. 이것은 지금 모든 정신상담병원이나 상담기관에서 사용하는 타당화된 검사지표지라고 합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제 질의 내용은 굳이 외국에 저작권을 주는 이런 내용의 책자를 꼭 구입해야 되냐 이거지요. 이 정도는 대한민국에도 충분히 많은 검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잠시. 안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안 본 거잖아요. 외국에 저작권까지 줘 가면서 한 부에 6천 원짜리를 사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도 더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병원에서 쓰는 지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무거나 선택사항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종덕 위원 다면적 인성검사하고 기질·성격검사 구입할 때 구입비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자료는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 지표지는 병원이나 모든 심리상담센터에서 통일적으로 많이 쓰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외부적으로 증명된 기관에서 쓰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계속 질의해도 내용은 뱅뱅 돌 것 같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검사지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저작권을 가진 분들 것으로 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적보고서에도 보니까 통일가치 확산으로 시민화합을 추구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평화통일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화통일교육 사업?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평화통일 사업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평화의료센터 운영 그다음에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사업은 통일교육이고 평화의료센터 운영은 올해 말로 끝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사업 이외에 특별히 더 하는 건 없으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통일교육만 하고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운영도 여기 주민자치과 부서 담당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실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맞습니다. 조성비가 7억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7억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7억인데 2023년도 예산 미수립 사유가 뭘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 업체에 위탁을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휴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진행하다가 왜 휴관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산편성이 안 돼서 휴관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어요, 5년도 수치를 보면.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에 관람객이 8,847명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을까, 무엇에 근거해서 수립되지 않았을까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산의 미편성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인력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예산의 배정을 못 받았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미수립된 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부서에서는 예산 수립을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부서에서는 예산 수립을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2년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여기 와서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우선 첫 번째.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알고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담당하던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면 이 사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지요.
그리고 더욱이 아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행감 직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더욱이 아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행감 직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미수립됐다는 내용만 알고,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뒤에서 알고 계시거나 옆에서 알고 계시거나 답변해 주세요. 부서에서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뒤에서 알고 계시거나 옆에서 알고 계시거나 답변해 주세요. 부서에서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재는 저희가 사무를 이관받았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관람객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과지표나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느냐 판단했을 때 지표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지표가 좋았던 사업이 예산이 미수립될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어쨌든 2023년도 예산 수립을 했을 때 원론적으로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물론 성과가 수치상으로 보면 좋게 나왔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재원에 배분에 있어서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 그렇게 편성됐다고밖에 바라볼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원에 배분에 있어서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 그렇게 편성됐다고밖에 바라볼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가 좋았지만 재원의 배분에서 밀렸다는 건 결국에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 24년도에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부서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저희가 운영시간을 좀 줄이고 평일에만 운영하다 보니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운영됐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공공근로로 일하시는 분과의 근무시간까지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인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공간에 대해 소극적인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부서도 평통전시관에 대해서 어쨌든 2027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꽃박람회 때 평통전시관을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꽃박람회 때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꽃박람회 때도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나가서 동선을 고려해서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물론 예전 관람객 수보다 많게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부분도 만약에 통일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관도 장소 제공을 해 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운영됐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공공근로로 일하시는 분과의 근무시간까지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인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공간에 대해 소극적인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부서도 평통전시관에 대해서 어쨌든 2027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꽃박람회 때 평통전시관을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꽃박람회 때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꽃박람회 때도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나가서 동선을 고려해서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물론 예전 관람객 수보다 많게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부분도 만약에 통일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관도 장소 제공을 해 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년도에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2년도에는 조례 내용대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조례 내용상에는 9시부터 18시였고 쉬는 날은 월요일이 휴관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운영시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아까 전술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홍보활동도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도 역시 내년에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2022년도에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홍보를 뭘 했지?’, 홍보를 하신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4년에는 평화통일교육전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고 말씀드렸듯이 휴관에 따라 다시 23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업무를 받아들이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홍보를 적게 했던 것은 위원님이 전시관에 방문해서 말씀하셨듯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꽃박람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통일단체나 이쪽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대관하든지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통전시관이라는 공간의 장소적 제공과 가급적 사람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말 안 듣는 정도의 홍보는 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꽃박람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통일단체나 이쪽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대관하든지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통전시관이라는 공간의 장소적 제공과 가급적 사람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말 안 듣는 정도의 홍보는 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온마을 행복학교도 사실은 22년까지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진행 안 하셨잖아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렇게는 저희가 인력과 정원 때문에 어렵고요. 사실 공공근로 사업 인원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현재대로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평일에 운영해서 많은 분이 못 오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물을 이용하겠다는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람시간이나 장소 제공을 보장하고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꽃박람회라든지 일단 상반기에는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차츰차츰 더 나은 방향성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5월 넷째 주는 통일 주간입니다. 통일 주간에도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해서 통일단체나 워크숍을 한다는 단체가 있다면 그 시간을 벗어나서 개방도 할 용의는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물리적 시간은 저희가 10시부터 4시까지밖에, 그렇다고 공공근로분을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상반기에 좀 두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운영될지.
5월 넷째 주는 통일 주간입니다. 통일 주간에도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해서 통일단체나 워크숍을 한다는 단체가 있다면 그 시간을 벗어나서 개방도 할 용의는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물리적 시간은 저희가 10시부터 4시까지밖에, 그렇다고 공공근로분을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상반기에 좀 두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운영될지.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편성이 24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거의 대동소이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평상시대로 운영하다가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 때는 직원이 다 동원되든 자원봉사를 활용하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획서 작성하실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연초에 계획서 작성할 겁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 방안도 마련하실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홍보 방안은 학교라든지 기관에 뿌리는 것이 가장, 그런 개념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함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연초 계획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최초에 김대중 사저를 구입했을 때 구입 당시에 두 가지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의 가치와 운영의 가치가 있었는데 앞에 위원님께서는 전시공간 활용을 말씀하셨는데 앞에 사저 매입은 보존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쨌든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그를 통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방점인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당시에 최종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최종 목적은 전시공간 활용이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최종 목적은 보존과 전시공간 활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보존과 전시공간 활용. 그런데 개관 후 1년 반 만에 휴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1년 반 만에 휴관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휴관 사유가 위치적 한계와 시설물 안전 문제예요. 매입을 하실 때 이거를 전혀 예측을 못 하셨나요? 왜냐하면 위치적 한계, 위치적 한계는 이 위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치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개관 전에 위치적 한계는 당연히 예상하셨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치적 한계를 인식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 위치적 한계를 예상을 못 하셨다고요? 그 주택가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그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제가 답변드릴 것은 위치적 한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김대중 사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연유로 사저를 구입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적성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존의 가치와 전시공간으로서의 활용인데 보존의 가치에서는 이게 1995년에 지어진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을 저희가 물론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안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통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 벽 균열이라든지 기와 탈각, 지하 침수 등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기와 탈각 같은 경우에는 보도로 떨어졌고 인도 쪽 벽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노후건축물로 인한 부분으로 그런 건지 어쨌든 노후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건축물의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람객과 주민 안전을 고려해서 휴관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 벽 균열이라든지 기와 탈각, 지하 침수 등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기와 탈각 같은 경우에는 보도로 떨어졌고 인도 쪽 벽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노후건축물로 인한 부분으로 그런 건지 어쨌든 노후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건축물의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람객과 주민 안전을 고려해서 휴관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람객과 주민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휴관을 하신 게 맞지요?
자, 그러면 2023년에 휴관을 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휴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균열과 기와 탈각, 보수 다 됐나요? 보수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2023년에 휴관을 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휴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균열과 기와 탈각, 보수 다 됐나요? 보수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기와 탈각하고 벽은 보수했고요. 지하통로에 누수가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24년도에도 별관 지하실 화장실 바닥 누수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보존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개관 안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재는 25년에도 개관에 대한 계획은 없고 관리 중심으로 갈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한테 왜 2025년도 운영계획안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안에는 “안전하게 정비 후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이며”라고 작성하셔서 보내셨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운영계획안에는 30년 된 시설물이니까 시설물 안전을 정리 후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25년에 안전과 이용편의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김대중 사저 기념관은 일단은 보존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김대중 사저 기념관은 일단은 보존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서류를 제가 향후 운영계획안이 무엇이냐라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개관 예정이라고 쓰셨잖아요.
개관 예정 계획이 없으신데 왜 개관 예정이라고 쓰십니까?
개관 예정 계획이 없으신데 왜 개관 예정이라고 쓰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해 드릴 때 다 꼼꼼히 못 살펴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개관 예정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4년에는 전시 목적으로 개관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2024년 12월입니다. 25년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 25년.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전 문제로 보존한다고 했을 때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되겠지요.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래서 누수 부분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21년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설물 관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내년에도 위탁사업비를 5,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념관이 안전 문제나 시민편의 문제를 고려한 후에 개관이 될 시점이 된다면 개관을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25년을 바라본다면 관리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념관이 안전 문제나 시민편의 문제를 고려한 후에 개관이 될 시점이 된다면 개관을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25년을 바라본다면 관리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리를 하시고 보존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선 2023년도에 보수하면서 든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내용 자체는 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에서 24년에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에는 보수 진행 안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3년에는 소소한 보수는 위탁사업비에서 한 것은 있는데 기와 탈각이나 벽 균열 등에 대한 보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동일하게 5,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바로 거기에서 수선유지교체비,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3,040만 7천 원이에요. 이걸로 무슨 보수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만약에 그 위탁사업비를 벗어난다면 재산관리관인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잖아요. 23년도에 보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느냐.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3년에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파악 안 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담당 공무원과 대화 후) 23년에는 특별한 보수는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를 보존할 생각도 운영할 생각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23년도 휴관 결정할 때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휴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23년도에 보수 안 하셨어요. 제대로 된 보수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보존을 하고 보존한 이후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3년도에 휴관하셨으면 휴관하셨을 때 공사를 하셨어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분명히 23년도 휴관 결정할 때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휴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23년도에 보수 안 하셨어요. 제대로 된 보수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보존을 하고 보존한 이후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3년도에 휴관하셨으면 휴관하셨을 때 공사를 하셨어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3년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보기 어렵고, 저는 2024년에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에도 그러면 25년도랑 예산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선유지 교체비용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비용이 위탁사업비니까 도시관리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발생한다면,
○정민경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24년도에 그 부분이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범위를 벗어나 대수선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23년도든 24년도든 안전성 보강문제에 대해서 수선비용 들어가지 않은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기와 탈각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안전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개관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진행하는데 그 보수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기와 탈각 24년에 보수 끝나셨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 개관하시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 말씀이 개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의 방향성은 현재 관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계속 보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공기관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대수선이 나거나 하면 저희가 집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23년도, 24년도 집행이 됐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정민경 위원 확인해 주세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3년에 기념관 건축물 시설물 보수로 1,950만 원을 집행한 바 있고 또 지하 연결도로 수위 이상 감지기도 설치했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물 누수 부분도 일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는 지금 다 주민자치과 예산에서 나간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탁사업비가 저희 예산이지만,
○정민경 위원 자, 구분합시다.
제가 분명히 계속 위탁사업비 3천만 원 말고 지출된 것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걸 그러면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계속 위탁사업비 3천만 원 말고 지출된 것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걸 그러면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저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얘기한 겁니다. 그 안에서 집행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말고 수선유지비, 그러니까 보수공사, 보강공사에 들어간 예산 없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어쨌든 유지보수는 저희 예산이 위탁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행했다는 부분으로 그래서 대수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보수를 하시겠다, 보강작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보강에 드는 예산이 3천만 원이에요. 보강을 하려면 23년도, 24년도 2년이나 휴관을 했으면 확실한 예산을 투여해서 보강을 마무리 지었어야 됐겠지요,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데 보강에도, 전시공간 활용에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조가 그냥 있는 지금 이대로만 유지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강에도, 전시공간 활용에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조가 그냥 있는 지금 이대로만 유지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관리적 측면 중심으로 2025년도 사저 기념관을 운영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설의 안전과 이용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시설을 안전하게 정비 후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런 의지 없으시잖아요. 안전하게 정비하려면 지난 23년, 24년 정비가 끝났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강작업 언제 끝날까요?
“시설의 안전과 이용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시설을 안전하게 정비 후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런 의지 없으시잖아요. 안전하게 정비하려면 지난 23년, 24년 정비가 끝났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강작업 언제 끝날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 부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보강작업을 언제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 의 문제로 접근을 하신다면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현재 시설물 자체가 관리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보존을 중심으로, 위원님은 보존의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서 분명히 안전의 문제가 끝나면 개관을 할 예정이 있다, 25년은 아니지만 개관할 예정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25년에는 관리의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어쨌든 저희는 주어진 예산의 여건과 이런 가변적 여건들도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라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5년에는 전시관으로 개관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25년에는 전시관으로 개관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25년에 개관을 하지 않으니까 26년에는 개관을 하기 위해서 25년도에는 2023년도, 2024년도에 진행하지 않았던 안전보강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25년에는 안전보강문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현재 안전보강의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만 만약에 대수선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사업비란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에서 점검을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만 만약에 대수선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사업비란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에서 점검을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전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류에도 이렇게 남기지 마십시오. 그냥 현재 민선 8기에서는 이 기념관을 운영할 의지가 없고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고 서류에도 그렇게 남기세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민선 8기에서는 이 기념관 운영되지 않습니다. 개관도 되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보강 작업이 실행이 됩니까? 서류에 그렇게 남기세요. 안전문제로 김대중 사저 기념관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절대로 남기지 마세요. 그냥 민선 8기 시장의 방침이 그러하다라고 남기세요. 그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운영계획안, 이거 다 잘못된 작성인가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민선 8기에서는 이 기념관 운영되지 않습니다. 개관도 되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보강 작업이 실행이 됩니까? 서류에 그렇게 남기세요. 안전문제로 김대중 사저 기념관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절대로 남기지 마세요. 그냥 민선 8기 시장의 방침이 그러하다라고 남기세요. 그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운영계획안, 이거 다 잘못된 작성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일부 25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원여권과로 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대면민원 공무원 수가 375명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잘 못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면민원 담당 공무원 수가 375명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정민경 위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은 93대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대면민원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부족한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0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300대 추가 구매 올리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300대 추가 구매하면 대면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착용 가능하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착용을 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후 사후처리로 이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요즘은 악성민원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악성민원이 준 것이 한 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덜 하신다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어떤 근거자료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추측인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사실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저희 웨어러블 캠 그 안에 정보수집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웨어러블 캠 그 안에 정보수집된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신 분들은 특이민원을 당하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전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그런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시청, 구청은 청경분들이 배치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14개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악성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들이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용역분들은 구청에다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예를 들어 정발산동 같은 경우에는 정ㅇㅇ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배치해 달라고 해서 배치가 됐거든요. 아마 그런 악성민원이 예상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동은 배치해 달라고 해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여권과에,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아니라 구청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구청 자치행정과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주셨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동사무소 알아보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아서 주신 거군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리하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구 자치행정과인 거고 구청과 시청의 청원경찰은 행정지원과인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본청 부서별로 다 청경들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51명 전체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부서별로 다 청경들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51명 전체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원경찰분들도 부서로 인사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이랑 시청은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안전요원이라는 말이에요. 청원경찰이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용역으로 해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경비용역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주신 자료 615쪽에 보면 22년도, 23년도 조치결과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료 환수가 있습니다. 이 연체료를 어떻게 환수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무슨 의미인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사무 지도감독 실적에 있는 조치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 주신 자료 615쪽에 보면 22년도, 23년도 조치결과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료 환수가 있습니다. 이 연체료를 어떻게 환수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무슨 의미인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사무 지도감독 실적에 있는 조치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 연체가 돼서 저희 예산에서 연체금액이 나간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체금액이 나갔는데 이 연체금액을 어떻게 누구한테 환수를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해당 부서에 저희가 환수조치를 내린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부서에 환수조치를 내렸다고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서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내리신 건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서에서 카드 결제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환수금을 내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연체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가 품의를 좀 늦게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결제날짜보다 조금 늦게 품의를 돌릴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품의를 늦게 돌리면 금액이,
○회계과장 강경구 며칠 뒤에 입금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군요.
제가 궁금한 것 중 또 하나는 22~23년도 보면 착오지급 여비 환수가 84건에서 126건, 42건이 늘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료 환수도 22~23년도 보면 2건에서 4건으로 늘었어요. 2건에서 4건으로 는 것이 많냐 할 수 있는데 배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 중 또 하나는 22~23년도 보면 착오지급 여비 환수가 84건에서 126건, 42건이 늘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료 환수도 22~23년도 보면 2건에서 4건으로 늘었어요. 2건에서 4건으로 는 것이 많냐 할 수 있는데 배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경구 이거는 명백히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업무 숙지가 잘 안된 상태에서 회계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업무가 복잡한데 저희가 2년마다 인사이동을 해서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의 업무 숙지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유난히 인사이동이 많아서,
○회계과장 강경구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동사무소까지 해서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몇 분이 업무가 숙지 안 된 분들도 계시고요.
180명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몇 분이 업무가 숙지 안 된 분들도 계시고요.
○정민경 위원 유난히 많이 늘어난 게 180여 명의 분들이 부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내년에도 그러면 이 건이 또 늘어나겠네요, 과장님?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가 회계교육이라든가 특별히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환수조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회계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크더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업무 숙지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22년도에서 23년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 2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면 어떻게 교육을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물론 업무 숙지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22년도에서 23년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 2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면 어떻게 교육을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가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계과는 교육이 따로 다 있나요, 회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품이라든가 회계 부분에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이나 수의 2인 이상 계약을 진행한 후에 예산을 더 집행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의할게요.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이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금액을 더 낼 수 있나요?
저희 입찰이나 수의 2인 이상 계약을 진행한 후에 예산을 더 집행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의할게요.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이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금액을 더 낼 수 있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오면 계약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입찰을 할 때는 사실 사업량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돼서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설계변경 없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설계변경 없이 금액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계변경 없이는 금액이 늘어날 수 없다?
○회계과장 강경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금액이 변경됩니다.
○정민경 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재산관리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용물품 관리법에서 물품 정수나 차량 정수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차량 정수에 변경이 있었던 사례, 취임 전후로 하는 게 낫겠네요. 2022년 6월 2일 이후에 차량 정수에 변경을 줬던 그 변동내역의 모든 변동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용물품 관리법에서 물품 정수나 차량 정수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차량 정수에 변경이 있었던 사례, 취임 전후로 하는 게 낫겠네요. 2022년 6월 2일 이후에 차량 정수에 변경을 줬던 그 변동내역의 모든 변동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잠시만요, 재산관리과 질의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정비 연구용역 1차는 2022년 8월에 마무리됐습니다. 맞지요?
잠시만요, 재산관리과 질의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정비 연구용역 1차는 2022년 8월에 마무리됐습니다.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2차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연구원 박사님이 채용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부서가 가서 2차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 8월에 마무리되고 지금까지 2차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유가 연구원에 박사 부재로 인한 거였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연구원에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기존에 하시던 분이 용역을 수행하다가 나가서 수행할 연구원이 없다고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도 몇 번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미팅을 갖자, 채용이 됐다고 정해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연구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이제 2차분에 대해서 동 청사 정비계획 수립을 마저 마치고 순위가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당 기본적으로 한 150억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5개 동 분동 된 데 이제 겨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개 동에 내년에 50억을 세워서 발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나머지 3개 동도 또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시급한, 예를 들면 백석1동이나 정발산동 이런 시급한 동이 자꾸 미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한테도 간간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당 기본적으로 한 150억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5개 동 분동 된 데 이제 겨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개 동에 내년에 50억을 세워서 발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나머지 3개 동도 또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시급한, 예를 들면 백석1동이나 정발산동 이런 시급한 동이 자꾸 미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한테도 간간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마 만나서 미팅을 해서 기간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 주에 미팅을 하신다 하셨으니 미팅하시고 연구가 언제 마무리될지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될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시청 배치도에 보면 본관과 외부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청사에 보면 제1별관, 내외빌딩, 상하수도 이렇게 있는데 제1별관과 내외빌딩의 차이가 뭔가요?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시청 배치도에 보면 본관과 외부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청사에 보면 제1별관, 내외빌딩, 상하수도 이렇게 있는데 제1별관과 내외빌딩의 차이가 뭔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희가 소유한 건물은 그냥 별관이라고 칭하고 1, 2, 3별관이라고 붙였고 임대청사는 임대청사라고 붙이기가 뭣 하니까 실제로 건물의 명칭을 거기에다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가 어느 건물에 있느냐 그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가 어느 건물에 있느냐 그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별관이라고 붙인 제1별관, 제2별관, 제3별관은 시 소유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빌딩이라고 붙어있는 내외빌딩, 현대빌딩, 충헌빌딩, 성광빌딩, 동남빌딩, 송암빌딩, 줌시티는 임차하고 있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는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건물인데 거기에서 저희 본관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4년 11월 29일에 고양시청 백석별관 명칭사용 안내 공문을 보냈셨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보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걸 백석별관으로 칭하는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희가 6월에 백석별관으로 입주를 정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기조실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건물에 대한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이걸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결정을 한 것이 예를 들면 2청사냐 1청사냐 아니면 별관의 명칭을 쓸 것이냐 이걸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청사, 2청사 개념으로 쓰다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별관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계신 본청 청사를 본관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건물에 지금처럼 보조기관들이 근무하는 건물들을 다 별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석업무빌딩도 우리 부서가 들어가다 보면 청사로 일부 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명칭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관이라고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했고요.
그런데 6월에 제가 그렇게 정하다 보니 의원님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고, 별관이 맞느냐 해서 맞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려다가 일단은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이번 행감 때 경우를 보니까 담당과장인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에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구글 포털을 아마 보신 모양인데 거기 고양시 청사라고 백석별관이 기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걸 우리 주무관이 저한테 보고해서 알았는데 주무관이 저한테 보고하면서 바로 또 조치를 해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니 거기는 또 아예 없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통일을 기하는 것이 맞다 해서 백석별관으로 명칭을 하고 진행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백석별관이라는 개념이 경우에 따라서는 청사 이전을 포기한 거냐 이렇게 비치는 시각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저는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사관리부서장이지 시청사를 이전하는 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 시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은 시청사에 대해서 사무실 배치를 본청 청사, 의회 다 포함해서 차후에, 예를 들면 주교동에다 짓든 백석동에다 진짜 이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 이 상태로 청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건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드렸고요. 그게 아마 마침 제가 와서 보니까 백석업무빌딩이 재산관리관이 저로 되어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지만 50%가 공공청사로 입주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으로 진행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임홍열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꼼수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하고 제가 7월 1일에 둘이 들어가서 거의 1시간 넘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2년 동안에 민선 8기에는 아마 백석업무빌딩을 본청으로 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게 맘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원하시는 청사 이전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선책으로 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직원들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하 식당의 문제라든가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경우도 보시지만 점심시간마다 한 시간씩 줄을 서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님께도 저는 청사관리 담당 부서장이지 청사이전 담당은 여기 옆에 있는 전찬주 단장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오케이는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또 하나 보고드린 것이 그러면 백석업무빌딩에 가는 것을 차라리 한 번 정도 늦춰달라, 저한테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양보를 안 하시고 중단없는 청사 이전은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기관장이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제가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할 역할을, 그게 맞다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이런 표현하기는 뭣 하지만 야단을 맞을 줄 알았다, 내가 간다는데 당신이 뭔데 못 가게 하느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고 흔쾌히 부서 재배치는 수용을 하신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시장님도 백석별관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부서 재배치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결정을 한 것이 예를 들면 2청사냐 1청사냐 아니면 별관의 명칭을 쓸 것이냐 이걸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청사, 2청사 개념으로 쓰다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별관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계신 본청 청사를 본관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건물에 지금처럼 보조기관들이 근무하는 건물들을 다 별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석업무빌딩도 우리 부서가 들어가다 보면 청사로 일부 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명칭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관이라고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했고요.
그런데 6월에 제가 그렇게 정하다 보니 의원님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고, 별관이 맞느냐 해서 맞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려다가 일단은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이번 행감 때 경우를 보니까 담당과장인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에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구글 포털을 아마 보신 모양인데 거기 고양시 청사라고 백석별관이 기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걸 우리 주무관이 저한테 보고해서 알았는데 주무관이 저한테 보고하면서 바로 또 조치를 해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니 거기는 또 아예 없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통일을 기하는 것이 맞다 해서 백석별관으로 명칭을 하고 진행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백석별관이라는 개념이 경우에 따라서는 청사 이전을 포기한 거냐 이렇게 비치는 시각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저는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사관리부서장이지 시청사를 이전하는 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 시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은 시청사에 대해서 사무실 배치를 본청 청사, 의회 다 포함해서 차후에, 예를 들면 주교동에다 짓든 백석동에다 진짜 이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 이 상태로 청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건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드렸고요. 그게 아마 마침 제가 와서 보니까 백석업무빌딩이 재산관리관이 저로 되어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지만 50%가 공공청사로 입주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으로 진행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임홍열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꼼수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하고 제가 7월 1일에 둘이 들어가서 거의 1시간 넘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2년 동안에 민선 8기에는 아마 백석업무빌딩을 본청으로 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게 맘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원하시는 청사 이전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선책으로 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직원들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하 식당의 문제라든가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경우도 보시지만 점심시간마다 한 시간씩 줄을 서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님께도 저는 청사관리 담당 부서장이지 청사이전 담당은 여기 옆에 있는 전찬주 단장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오케이는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또 하나 보고드린 것이 그러면 백석업무빌딩에 가는 것을 차라리 한 번 정도 늦춰달라, 저한테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양보를 안 하시고 중단없는 청사 이전은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기관장이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제가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할 역할을, 그게 맞다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이런 표현하기는 뭣 하지만 야단을 맞을 줄 알았다, 내가 간다는데 당신이 뭔데 못 가게 하느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고 흔쾌히 부서 재배치는 수용을 하신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시장님도 백석별관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부서 재배치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서두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별관과 빌딩의 차이, 그러면 별관이라고 명칭을 할 때 규정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건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한 건물은 별관이라고 칭하고 임차한 건물은 빌딩으로 칭한다가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인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백석별관이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청 신청사가 저렇게 잡힙니까? 아시겠지만 포털업체는 본인이 정보제공을 해야지 저렇게 나갑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청 신청사가 저렇게 잡힙니까? 아시겠지만 포털업체는 본인이 정보제공을 해야지 저렇게 나갑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쪽에서 구글 포털에 저렇게 제공한 것도 없고 다음 포털도 거기는 처음부터 고양시 백석별관으로 뜨는데 거기도 저희가 제공한 바는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재가 안 됐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냈으면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서 포털에다가 저렇게 낸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청사라고 저렇게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학영 의원님께서 건교위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그 내용을 못 들었는데 전화가 와서 알았고 우리 주무관이 그걸 보고서 조치는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명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학영 의원님께서 건교위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그 내용을 못 들었는데 전화가 와서 알았고 우리 주무관이 그걸 보고서 조치는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명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요청한 바는 없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요청해서 고양시청 신청사가 백석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까요?
포털은 정확합니다. 포털은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요청해야지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 안에서 누군가는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김학영 의원님이 토지정보과에 요청하셨을 때 토지정보과는 하지 않았다, 토지정보과의 답변도 알고 계시지요? “이 담당부서는 재산관리과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산관리과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셨으니 분명히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포털업체는 명확해요. 정보를 줘야지 입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안 줬는데 구글에서 고양시청 신청사가 백석동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할까요?
포털은 정확합니다. 포털은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요청해야지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 안에서 누군가는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김학영 의원님이 토지정보과에 요청하셨을 때 토지정보과는 하지 않았다, 토지정보과의 답변도 알고 계시지요? “이 담당부서는 재산관리과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산관리과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셨으니 분명히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포털업체는 명확해요. 정보를 줘야지 입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안 줬는데 구글에서 고양시청 신청사가 백석동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할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포털은 처음부터 고양시청 백석별관이라고 잡혀 있었거든요, 지도에. 거기도 저희가 준 바가 없어요.
그런데 구글에 저렇게 떴다는 것을 저희가 줄 이유가 없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포털에도 고양시청 신청사라고 뜨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다음 포털에는 고양시청 백석별관이라고 뜨고 네이버에는 아예 안 뜨고, 그런데 구글에 저렇게 떴다고 해서 저희가 저기만 줄 이유는 없다.
그런데 구글에 저렇게 떴다는 것을 저희가 줄 이유가 없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포털에도 고양시청 신청사라고 뜨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다음 포털에는 고양시청 백석별관이라고 뜨고 네이버에는 아예 안 뜨고, 그런데 구글에 저렇게 떴다고 해서 저희가 저기만 줄 이유는 없다.
○정민경 위원 포털에 각각 요청하셔야 돼요. 다음은 다음, 네이버는 네이버, 구글은 구글 각각 요청하셔야 돼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주무관한테 물어는 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보낸 경우의 사례가 확인이 되느냐, 일단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만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정정을 할 수 있는 신청서는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니 바로 반영을 해 주더라, 이렇게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맞습니다. 신청하니까 바로 반영돼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누군가 신청했기 때문에 고양시청 신청사라고 저렇게 지도에 뜨는 거였다고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하여튼 저희는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재산관리과가 아니면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신청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직원이 신분을 밝히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봤다고 하면 제가 추측건대 제삼자 누군가가 어떤 장난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표현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의미인 거지요. 일부러 저희가 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재산관리과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도 민원여권과장인데 어느 포털인지 모르지만 고양시 민원여권 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다 각 구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한 달에 5건씩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수정했다는 방법이 있다니까 고쳐보겠습니다.
저희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건 가령 고양 민원여권이라고 치면 과장님이 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든 아니면 구글에서든 고양 민원여권이라고 치면 과장님 번호가 나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게 안 나오고 부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포털에서는 제 번호가 나오나 봐요, 1개 포털에서만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개인번호가 아니잖아요. 부서번호가 나오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과장님, 그건 이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죄송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내일 근무시간 중에 한번 해당이 되는 포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과연 보낸 사람이, 저런 식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정민경 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휴재산 리스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휴공유재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유휴재산은 활용하는 방식이 주민들이 만약에 땅을 사용할 때 고양시 땅이라고 하면 대부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직접 공개를 해서 사람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지가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 잔여지가 대부분이거든요. 땅 자체가 유휴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땅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땅이 주민들이 점용을 할 때 저희가 확인해서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도의 유휴지에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지가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 잔여지가 대부분이거든요. 땅 자체가 유휴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땅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땅이 주민들이 점용을 할 때 저희가 확인해서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도의 유휴지에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유휴지 활용계획안이 없다라는 뜻인 건가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활용계획안이 없다라기보다는 활용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활용계획을 세울 수 없다, 왜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로를 개설한 후에 잔여지가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좁고 기다랗고 이런 필지들이 활용성이 낮고 가끔은 경작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그 땅에 대부계약을 맺어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유휴지의 잔여지 같은 경우 대부분 저희가 매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용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부계약자를 모집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원래는 유휴지의 잔여지 같은 경우 대부분 저희가 매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용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부계약자를 모집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유휴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나 활용방안 이런 것이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관리만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 의하면 이것을 잘 관리한다가 요즘 행안부의 추세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유휴지 중에서도 일부 땅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대부자를 찾아서 활용을 해라, 이게 아마 요즘 패러다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활용을 많이 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기는 한데 땅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부계약자를 찾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로 개설하고 난 땅의 모양들이 대부분 좁고 기다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땅 필지를 활용계획을 세워서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저희가 정보공개에다가 재산목록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게 시 땅이라고 표현하면 들어가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대부계약을 요구하고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올 사람들을 정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단지 저희가 정보공개에다가 재산목록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게 시 땅이라고 표현하면 들어가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대부계약을 요구하고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올 사람들을 정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업데이트라 하면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 등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데이트들, 당연히 부서에서 관리하면 홈페이지에 공개 하시잖아요.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업데이트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를 세 가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을 찾는다거나 땅을 넘긴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정리해서 관리대장을 정리하는 거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를 세 가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을 찾는다거나 땅을 넘긴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정리해서 관리대장을 정리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부서에서 누군가 나가서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걸 일상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도 뭔가 계획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있는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전달함) 지금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 공유재산실태조사가 있고 가운데 공유재산통합실태조사가 있고 오른쪽에 공유재산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계속 조사를 하는 건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법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조사관이 각 해당되는 재산관리관한테 지시를 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조사를 다 끝내고 12월 중으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운데 통합조사 같은 경우는 행정예산만, 밑에 주석을 보시면 2015년도에 거의 한 2,124필지를 한 번에 조사해서 매년 400~500필지를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나가서 항공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조사목록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가서 정리하고 후속조치까지 하는 조사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공유재산총조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행안부에서 실시한 건데요. 공유재산 목록하고 대장하고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내용의 연계를 추진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이런 조사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바로바로 대장에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전달함) 지금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 공유재산실태조사가 있고 가운데 공유재산통합실태조사가 있고 오른쪽에 공유재산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계속 조사를 하는 건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법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조사관이 각 해당되는 재산관리관한테 지시를 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조사를 다 끝내고 12월 중으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운데 통합조사 같은 경우는 행정예산만, 밑에 주석을 보시면 2015년도에 거의 한 2,124필지를 한 번에 조사해서 매년 400~500필지를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나가서 항공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조사목록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가서 정리하고 후속조치까지 하는 조사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공유재산총조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행안부에서 실시한 건데요. 공유재산 목록하고 대장하고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내용의 연계를 추진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이런 조사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바로바로 대장에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환경정보공개에 있는 고양시 유휴공유재산 리스트를 보면 2024년도에 1월 30일, 7월 29일, 8월 30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1월 30일에 82개였습니다, 목록이. 7월 29일에도 82개였습니다. 8월 30일에는 37개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뭔가 변경이 있을 때 올리신다고 했는데 1월 30일에서 7월 29일은 변경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정민경 위원 과장님들! 내년에는 제가 자료요구하면 그 자료요구한 것에서 질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발 잘 파악을 하고 와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변경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업데이트된 게 있을 때 올리신다고, 답변 방금 하셨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아니라, 공유재산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민경 위원 공유재산에 업그레이드시키면 당연히 홈페이지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홈페이지까지 연계시켜서 바로바로 하는 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에 당연히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민경 위원 아니,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명확히 올리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다 들었어요. 업데이트할 때 올리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방금 하신 답변을 행감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공유재산의 업그레이드를 이해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은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가 수시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민경 위원 자, 공유재산 리스트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1월에 올리세요.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위원님은 그게 아니라,
○정민경 위원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주기로 조사를 하고 정보공개를 하느냐 했을 때 그때그때 다르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홈페이지에 1월에 한 번 올리는 것으로 끝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은 홈페이지까지 연동을 해서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지요.
공유재산 목록은 1월에 올리십니다. 맞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휴공유재산 목록이에요. 유휴공유재산 목록은 얼마의 주기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하시나요? 언제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나요?
공유재산 목록은 1월에 올리십니다. 맞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휴공유재산 목록이에요. 유휴공유재산 목록은 얼마의 주기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하시나요? 언제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올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옆에 계시는 분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무래도 위원님, 이 자료가 금방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하고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올렸는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서 올린 건지는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유휴공유재산 목록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공개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유휴공유재산 목록은 부서에서는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얼마에 한 번씩 점검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지요. 결국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기본적으로 조사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에 의해서라든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시책도 부재하고 이것을 얼마의 주기로 확인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부서에서는 없네요, 관리 기준이?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올라간 것은 지금 확인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유휴지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내면서 홈페이지에도 실적보고한 내용이 올라간, 업그레이드는 아닌데 똑같은 내용이 올라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민경 위원 1월 30일이랑 7월 29일 동일한 내용이 올라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1월 30일에 공개한 내용이 경기도에 보고를 할 내용이었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리셨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관리 방안이 없네요, 관리 기준이 없네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유휴지 활용실적 같은 경우는 딱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한다거나 활용계획을 세운다거나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유휴지가 발생한 그 자체로 땅은 고양시 행정재산이니까 갖고 있는 것이지, 설명드린 대로 땅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가 들어간다 하면 펜스를 친다거나 팻말을 붙인다거나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없습니다. 유휴지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7월 29일에는 82개였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8월 30일에는 유휴재산 목록이 37개로 45개가 감소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솔직히 모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재산관리과 사무분장 7번에 있어요, 유휴지 활용 및 재산집단화.
그런데 유휴지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과장님도 지금 유휴지 목록이 몇 개인지, 유휴재산 목록이 몇 개인지조차 모르세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공유재산총조사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시장님은 계속 시정연설에서든 어느 연설에서든 재정적 위기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특히 유휴재산은 당연히 잘 관리해야 되는 재원 아닌가요? 그런데 활용방안도 없고 심지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런데 유휴지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과장님도 지금 유휴지 목록이 몇 개인지, 유휴재산 목록이 몇 개인지조차 모르세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공유재산총조사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시장님은 계속 시정연설에서든 어느 연설에서든 재정적 위기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특히 유휴재산은 당연히 잘 관리해야 되는 재원 아닌가요? 그런데 활용방안도 없고 심지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양시 재정을 위해서 땅 활용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정민경 위원 적극 활용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셨어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보도자료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1.1.1.1.1.1.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저희가 잔여지를 제공하고는 실제로 토지가 도로의 하천 구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토지 수용의 공사 미집행으로 원상태로 반환된 토지 등 하여튼 유휴지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일정한 틀에 정해서 활용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라든가 땅의 모양새가 좋아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저희가 하기도 전에 주민들이 먼저 대부계약을 맺으러 올 텐데요. 실제로 그런 땅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보도자료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1.1.1.1.1.1.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저희가 잔여지를 제공하고는 실제로 토지가 도로의 하천 구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토지 수용의 공사 미집행으로 원상태로 반환된 토지 등 하여튼 유휴지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일정한 틀에 정해서 활용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라든가 땅의 모양새가 좋아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저희가 하기도 전에 주민들이 먼저 대부계약을 맺으러 올 텐데요. 실제로 그런 땅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고양시는 유휴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활용방안을 세울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여태까지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어차피 저도 설명드린 대로 요즘에는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상부의 지침이기도 하니까 내부 직원들끼리도 사실 제가 오고 나서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재산관리과가 과로서 존치를 하려고 하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는 재산관리과가 총괄부서이면서 유휴지도 관리를 하지만 대부분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논을요. 저희 재산관리과가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과라든가 생태하천과라든가 이런 부서들하고도 거기서 관리하는 유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서들하고 실제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재산관리과가 총괄부서이면서 유휴지도 관리를 하지만 대부분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논을요. 저희 재산관리과가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과라든가 생태하천과라든가 이런 부서들하고도 거기서 관리하는 유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서들하고 실제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분명히 내년 행감에도 이 질의를 할 텐데 노력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주시겠어요, 1년 동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 재산관리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총괄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활용방안을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관리도 하셔야 돼요. 활용방안도 당연히 모색하셔야 하지만 관리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월 30일 제외하고 7월 29일에 82개, 8월 30일에 37개입니다. 45개가 감소했어요. 되게 재미있는 건 제가 8월 8일에 유휴공유재산 활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다음에 8월 30일에 37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9월 13일에는 24개가 됐습니다. 14일 만에 유휴재산 목록이 37개에서 24개로 줄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북한동 2번지, 59번지, 129번지, 134번지, 186번지 이게 분명히 사용허가 대부가능이 가능하다, ‘여’였습니다. 그런데 13일 만에 사용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북한동에 있는 이 땅이 이렇게 갑자기 13일 만에 사용허가가 가능했다가 불가능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1월 30일 제외하고 7월 29일에 82개, 8월 30일에 37개입니다. 45개가 감소했어요. 되게 재미있는 건 제가 8월 8일에 유휴공유재산 활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다음에 8월 30일에 37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9월 13일에는 24개가 됐습니다. 14일 만에 유휴재산 목록이 37개에서 24개로 줄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북한동 2번지, 59번지, 129번지, 134번지, 186번지 이게 분명히 사용허가 대부가능이 가능하다, ‘여’였습니다. 그런데 13일 만에 사용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북한동에 있는 이 땅이 이렇게 갑자기 13일 만에 사용허가가 가능했다가 불가능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위원님한테 자료가 그렇게 갔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고양시에서, 특히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유휴공유재산 목록은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관리한다 그리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고양시에서, 특히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유휴공유재산 목록은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관리한다 그리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 가신 지 아마,
○정민경 위원 저 자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1년이 지났으면 그렇게 목록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7월 29에서 8월 30일에 82개에서 37개가 된 것도 놀라운데, 8월 30일에 37개였는데 9월 13일에는 24개가 됐단 말입니다.
뭔가 들으셨는데 들으신 거 말씀하시지요.
뭔가 들으셨는데 들으신 거 말씀하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 자료를 전부 다 제공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단지 개수가 준 것은 그중에서 실제로 대부계획이 필요한 땅만 간추려서 다시 자료를 드렸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잠깐 머뭇거렸냐 하면 왜 그렇게 자료를 줬을까…….
지금 제가 왜 잠깐 머뭇거렸냐 하면 왜 그렇게 자료를 줬을까…….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도 이해 안 되시지요? 저도 자료를 받고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똑같은 땅에, 나머지도 있어요. 행주외동에 있는 것, 덕은동에 있는 것, 장항동에 있는 것, 얘네들이 13일 만에 무엇이 변경이 됐기에 사용이 가능했다가 지금은 불가능해진 것인가. 130일도 아니고 13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자료를 낸 직원의 생각을 유추를 해 보면 아마 위원님이 대부계획이 필요한 유휴지를 혹시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에 명확히 있어요. 사용허가 대부가능 여부 냈을 때는 다 ‘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낸 거 똑같아요. 사용허가 대부가능 여부 똑같은 워딩에 여에서 부, 부, 부, 부, 여, 여,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다고요, 과장님.
정리 중이신가요? 답변해 주시지요.
정리 중이신가요? 답변해 주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재산을 유휴지로 판단을 했다가 실제 활용 가능한 땅으로 재검토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것보다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 때 귀책사유는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히 보고 위원님이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보다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 때 귀책사유는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히 보고 위원님이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에게 유휴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서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몇 개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신 겁니다.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저희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하니 유휴공유재산 목록,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당장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참모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휴지 자체를 쓸모없는 땅이라 그래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1월에 와서 11개월 동안 들은 내용이라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태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찾아보니 중앙부서에서도 유휴지의 활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나온 것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 가지고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활용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휴지 자체를 쓸모없는 땅이라 그래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1월에 와서 11개월 동안 들은 내용이라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태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찾아보니 중앙부서에서도 유휴지의 활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나온 것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 가지고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활용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만드시겠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한 2~3월 안으로 계획을 잡고 활용계획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한 2~3월 안으로 계획을 잡고 활용계획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최소 3월 안에는 보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방안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같이 있으셔야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봤을 땐 그냥 과장님의 체계 안에서는 유휴재산은 활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도 있고 매각도 있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위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자치행정국 질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요구했던 자료들, 앞서 행감 1일 차, 2일 차에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오는 것을 보니 다시 행감을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다 남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도 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요구한 대로 명확하게, 보고하기로 하셨던 것들은 명확하게 기일 안에 보고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제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저의 자치행정국 질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요구했던 자료들, 앞서 행감 1일 차, 2일 차에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오는 것을 보니 다시 행감을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다 남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도 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요구한 대로 명확하게, 보고하기로 하셨던 것들은 명확하게 기일 안에 보고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제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에 다시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에 다시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2시03분 감사계속)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몇 군데 정도 되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동 청사 현재 짓는 데는 두 군데, 중산2동이랑 행신4동을 짓고 있고요. 탄현2동은 경기도에 투자심사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탄현2동 청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계획은 꽤 오래됐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거기가 공원부지 분할이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아마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탄현근린공원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공사가 내년 6월 말 정도면 완공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부지 안에 청사부지가 분할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원부지 안에 청사부지 지정까지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은 따로 보고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안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를 공원부지 안에 짓기 때문에 저는 청사가 지어질 때 공원 공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면 오히려 주변이 조금 더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가는 부분들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를 공원부지 안에 짓기 때문에 저는 청사가 지어질 때 공원 공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면 오히려 주변이 조금 더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가는 부분들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단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보니까 11월에 만료가 됐고요. 내년 1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건축설계공모가 들어가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3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신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투자심사는 보니까 11월에 만료가 됐고요. 내년 1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건축설계공모가 들어가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3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신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부터 청사건립계획 건축 보고를 받아 왔고 근린공원도 그때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2단계가. 그런데 2단계 근린공원 조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건 투자심사가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시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진행되는 내용을 저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다음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이철조 위원 앞서 정민경 위원님이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보는 관점은 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사저를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애초에는 전시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건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실제 거주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김대중 사저를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애초에는 전시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건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실제 거주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약 2년 2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2년 2개월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보존도 아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태어나신 데는.
그런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민주당에서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마 동교동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명사로. 그럴 정도로 동교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동교동계로 통할 정도로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저도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따로 기념관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민주당에서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마 동교동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명사로. 그럴 정도로 동교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동교동계로 통할 정도로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저도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따로 기념관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매각됐어요, 그게. 매각이 됐는데 사실은 상징성이나 의미로 본다면 그런 곳이 더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특히 동교동계라고 하는 건 민주당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저는 2년 2개월 거주하신 이 지역에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된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현재 안전상 노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보관도 중요하지만 깊게, 넓게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매각처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현장답사도 가봤지만 주변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주거지 한복판에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전시관람 시설로는 상당히 부적합한 위치에 있어요,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말 동교동계 같이 상징정이고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2년 2개월 잠시 거주하셨던 것에 그만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관리운영, 보존, 전시, 기타 등등을 고려할 때 그 주변 여러 가지 현황 여건까지 판단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처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2년 2개월 거주하신 이 지역에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된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현재 안전상 노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보관도 중요하지만 깊게, 넓게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매각처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현장답사도 가봤지만 주변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주거지 한복판에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전시관람 시설로는 상당히 부적합한 위치에 있어요,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말 동교동계 같이 상징정이고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2년 2개월 잠시 거주하셨던 것에 그만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관리운영, 보존, 전시, 기타 등등을 고려할 때 그 주변 여러 가지 현황 여건까지 판단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처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요청하셨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매입했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도 있듯 보존이 첫째 가치이고, 그다음에 전시운영인데 현재는 재산관리를 해야 되고 그 기념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의 측면으로 일단 현재는 바라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의 측면으로 일단 현재는 바라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관리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그만한 가치와 목적이 있었다면 그 가치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제반여건도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가치기준에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존이나 전시뿐만 아니라 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이 깊게 고민이 돼야 실제로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처분이 돼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거기까지 다 포함한 폭넓은 고민을 넓게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보존이나 전시뿐만 아니라 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이 깊게 고민이 돼야 실제로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처분이 돼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거기까지 다 포함한 폭넓은 고민을 넓게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77쪽 위원회에 주신 자료에 보면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현황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출산휴가라는 신청 제도가 있어요. 출산휴가 보면 신청자에 남과 여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0명이에요, 2022~2024년 동안 내내.
저희 고양시에 출산휴가 있지 않나요?
저희 고양시에 출산휴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휴가는 90일까지 가능하고 남성분들도 출산휴가가 아니라 그런 비슷한 느낌,
일단 출산휴가는 90일까지 가능하고 남성분들도 출산휴가가 아니라 그런 비슷한 느낌,
○김수진 위원 물론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도 출산휴가를 10일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10일을 20일로 더 늘리겠다고 발표도 한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육아시간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른 개념인데 우리 고양시는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 3년만 통계를 봐도 단 1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 육아시간이라고 해 놓으신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출산휴가 있잖아요, 제도가.
근 3년만 통계를 봐도 단 1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 육아시간이라고 해 놓으신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출산휴가 있잖아요, 제도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원래 없어서 없는 건지, 단 한 분도 출산을 안 하신 건지, 남자분이 출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우자가 출산하면 쓸 수 있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건 아닌데요.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아무도 안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출산휴가는 여자만 가능한 거고요, 특별휴가로 해서 아기 낳고 남자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여자만 잡힌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시든지 해서 통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출산휴가라고 해서 남성분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특별휴가라고 해서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래서 2023년도에는 23명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23명이 있는데 특별휴가로 빠졌기 때문에 신청 제도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경조사로 빠져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를 어쨌든 신청 제도의 명칭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고 남성분들을 특별휴가라고 하지 말고 출산휴가에 넣어서 집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도 출산휴가 가는 거니까.
3개년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3개년만 봤는데 단 한 분도 출산휴가를 안 가셨다는 것은 출산을 안 했다는 건지, 심히 저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서 그랬다는 건지, 아니면 이 제도를 사용하시기에 고양시 분위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3개년만 봤는데 단 한 분도 출산휴가를 안 가셨다는 것은 출산을 안 했다는 건지, 심히 저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서 그랬다는 건지, 아니면 이 제도를 사용하시기에 고양시 분위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재산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의 땅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수용을 할 때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78년도 이전의 도로보상 케이스에는, 고양시에도 78년도 이전에 큰 도로가 7개 정도 만들어지면서 많은 도로보상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상됐던 토지들 중에 당시 토지주가 보상금은 받고 그다음에 등기이전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등기이전을 안 하고 그게 어영부영 지나갔다가 현재까지도 개인명의 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십몇 년 전에 보상은 이미 받았던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양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보상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을 경우에는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과거에 보상을 했던 정부 또는 지자체 쪽에서 거의 무조건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상금은 사십몇 년 전에 지급은 됐으나 아직까지 등기상 명의이전이 안 됐다는 사례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도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의 땅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수용을 할 때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78년도 이전의 도로보상 케이스에는, 고양시에도 78년도 이전에 큰 도로가 7개 정도 만들어지면서 많은 도로보상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상됐던 토지들 중에 당시 토지주가 보상금은 받고 그다음에 등기이전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등기이전을 안 하고 그게 어영부영 지나갔다가 현재까지도 개인명의 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십몇 년 전에 보상은 이미 받았던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양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보상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을 경우에는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과거에 보상을 했던 정부 또는 지자체 쪽에서 거의 무조건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상금은 사십몇 년 전에 지급은 됐으나 아직까지 등기상 명의이전이 안 됐다는 사례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도로 쪽은 도로관리 부서 재산관리관이 개별법에 의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서까지는 들은 바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서까지는 들은 바는 없는데요.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명의이전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된 토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재산관리과가 고양시 소유의 토지로 확인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시점에서 재산관리과 입장에서는 “저희는 받은 바도 없고 이야기 들은 바도 없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재산관리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현시점에서 재산관리과 입장에서는 “저희는 받은 바도 없고 이야기 들은 바도 없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재산관리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올해 공무원재산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지난 7월에 공문이 시행이 돼서 내년 7월까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토지임야대장하고 공유재산까지 합쳐서 불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마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신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마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 도로관리과, 도로계획과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이런 과들한테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반응이랑 똑같아요. “그게 저희 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표정인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안들이 큰 피해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구역 외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봐도 시 또는 도 소유의 토지여야 될 것 같은 곳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곳에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십몇 년 전에 보상을 이미 했고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시 땅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재산관리과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도로관리과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도로계획과에서도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거 소송해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건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다.”, 법무담당관은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참 안타깝게도 그 부지가 원래 공도로로 사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전까지 불법점유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서 결국은 사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해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그게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표정과 말투로 2년 동안 이 문제를 예닐곱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재산관리과에서는 문제의식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안들이 큰 피해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구역 외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봐도 시 또는 도 소유의 토지여야 될 것 같은 곳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곳에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십몇 년 전에 보상을 이미 했고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시 땅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재산관리과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도로관리과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도로계획과에서도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거 소송해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건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다.”, 법무담당관은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참 안타깝게도 그 부지가 원래 공도로로 사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전까지 불법점유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서 결국은 사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해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그게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표정과 말투로 2년 동안 이 문제를 예닐곱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재산관리과에서는 문제의식은 있으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었겠구나 이해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되는 재산관리관들이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11개월 근무하면서 들어본 바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건교위에 계셨을 때 도로부서의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향후에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11개월 근무하면서 들어본 바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건교위에 계셨을 때 도로부서의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향후에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별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전수조사해서 확인해 보지 않은 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뢰처럼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재산관리과 입장에서 등기가 자동으로 되기 이전 시대에 보상받았던 토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소유권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되게 행정력도 많이 들고 만약에 건 바이 건으로 하나하나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많은 행정력이 들어갈 일인데, 이것을 과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 행정인가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시겠다고 하지만 지뢰처럼 터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보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재산관리과 입장에서 등기가 자동으로 되기 이전 시대에 보상받았던 토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소유권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되게 행정력도 많이 들고 만약에 건 바이 건으로 하나하나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많은 행정력이 들어갈 일인데, 이것을 과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 행정인가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시겠다고 하지만 지뢰처럼 터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보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태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중간에 자료 드린 게 공유재산통합실태조사라고 저희가 2015년도에 자의적으로 행정예산만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한 필지들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하나의 정책으로 케이스를 구체화시켜서 별건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추경 1차에 관련 조사 용역 예산을 태워보실 생각은, 지금은 확답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 정도의 대답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해당되는 재산관리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총괄재산관 쪽에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시작하는 것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벤처집적시설 50%가 잡혀 있지요, 주 용도가.
○권용재 위원 주 용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우셨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건축물의 주 용도 50%가 벤처집적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계획 세우는 것은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찾아본 사항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벤처집적시설을 백석별관 청사로 쓰겠다는 표현을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산업진흥원을 담당하는 미래산업과라든가 벤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과 쪽에서 일정 부분 움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 용도인 벤처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아마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해당되는 부서의 계획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청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 용도인 벤처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아마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해당되는 부서의 계획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청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요.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일부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초 의견은 과장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거는 답변을 하시는 거고 주 용도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건축물의 용도가 그렇게 지정돼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사항이라 그것은 정책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정책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없으니 그것은 재산관리과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정도의 답변인 것이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희가 할 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과라든가 미래산업과에서 “우리가 벤처업무의 공간이 필요한데 좀 달라.”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내줄지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답변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이 고양시정연구원이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이 연구보고서가 2023년 민선 8기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읽어보셨나요?
고양연구원이 고양시정연구원이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이 연구보고서가 2023년 민선 8기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읽어보셨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부 다 정독을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연구결과는 전혀 반영을 안 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활용방안 연구에서 네 가지 제시를 한 것으로 읽혔고요. 그중에 하나가 임홍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처집적시설도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청사로 쓰겠다는 그런 제안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50% 활용을 사무실로 쓰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권용재 위원 최고권력자한테는 듣고 싶은 얘기만 해 주지 꼭 필요한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임금님 혼자서 벌거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요. 사람 하나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임금님이 벌거벗고 다녀서 바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권용재 위원 비슷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권에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동의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진짜 이상한 것 같다. 저 지역구 주민들은 진짜 쪽팔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머릿속에 한두 명씩 떠오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결권을 가진 의원 한 명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상한 얘기가 이상한 얘기라는 것을 옆에 있는 동료의원들도 웬만하면 모르지는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막상 그 이상한 의원을 만나면 이런 거지요. 네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을지언정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너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진정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응원해, 맞아, 할 말 해야지, 멋있어, 대단해, 이런 식의 응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한 얘기를 하던 사람은 자기 얘기가 진짜 바람직하고 선도적이고 좋구나, 파괴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그런 얘기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미소를 띠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런 총론적인 얘기를 하나 해 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그 누구와도 얘기를 하지 않은 채 혼자서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신청사는 백석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은 행정과 삼권분립과 의회의 의결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실효적인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거나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 텐데 이분 혼자 그걸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선언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 날 고양시 홈페이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팝업으로 공지로 띄웁니다. “백석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결정이 그런 결정이 아닌데, 결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우리 윤 모 대통령님처럼 사전의 의미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지언정 아무도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상의 소지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그렇게 하고 다녔겠지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 왔을 때 과연 고양시는 어떤 결과를 얻었나, 그 좋은, 그 큰, 그 높은 빌딩이 텅 비어 있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동환 고양시장한테 가서 “시장님, 저 응원합니다. 맞아요. 백석동 가야지요. 그럼요,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시장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현실과의 괴리감 속에서 본인은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겠지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백석업무빌딩의 청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갈등이 있고 엄청난 비효율을 만들어 냈고 거의 돈 먹는 하마 느낌의 괴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어요. 이 상황에서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과장님께서 “부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 이전하시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데 이동환 시장님은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이쯤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진짜 이상한 것 같다. 저 지역구 주민들은 진짜 쪽팔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머릿속에 한두 명씩 떠오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결권을 가진 의원 한 명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상한 얘기가 이상한 얘기라는 것을 옆에 있는 동료의원들도 웬만하면 모르지는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막상 그 이상한 의원을 만나면 이런 거지요. 네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을지언정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너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진정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응원해, 맞아, 할 말 해야지, 멋있어, 대단해, 이런 식의 응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한 얘기를 하던 사람은 자기 얘기가 진짜 바람직하고 선도적이고 좋구나, 파괴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그런 얘기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미소를 띠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런 총론적인 얘기를 하나 해 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그 누구와도 얘기를 하지 않은 채 혼자서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신청사는 백석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은 행정과 삼권분립과 의회의 의결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실효적인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거나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 텐데 이분 혼자 그걸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선언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 날 고양시 홈페이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팝업으로 공지로 띄웁니다. “백석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결정이 그런 결정이 아닌데, 결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우리 윤 모 대통령님처럼 사전의 의미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지언정 아무도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상의 소지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그렇게 하고 다녔겠지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 왔을 때 과연 고양시는 어떤 결과를 얻었나, 그 좋은, 그 큰, 그 높은 빌딩이 텅 비어 있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동환 고양시장한테 가서 “시장님, 저 응원합니다. 맞아요. 백석동 가야지요. 그럼요,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시장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현실과의 괴리감 속에서 본인은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겠지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백석업무빌딩의 청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갈등이 있고 엄청난 비효율을 만들어 냈고 거의 돈 먹는 하마 느낌의 괴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어요. 이 상황에서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과장님께서 “부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 이전하시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데 이동환 시장님은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이쯤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시장님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권용재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첫날에도 몇몇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정의롭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피하시겠습니까?” 다들 회피하시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건 아마 위원님, 회피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운,
○권용재 위원 이어서 계속 얘기할게요.
(김수진 위원 개별 대화)
김수진 위원님, 말씀을 하시려면 좀 안 들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추경의 결과를 보셨을 텐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부서 이전이라는 것을 부서의 위치 이전을 가지고 백석별관을 결부시킴으로써 행정을 정치영역에 끌어당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백석업무빌딩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많은 부서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본예산에는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성사혁신지구도 정책을 정치영역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텅 빈 90%의 공실이 나와 있는 상태지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부서 이전을 먼저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은 없으신 거예요?
(김수진 위원 개별 대화)
김수진 위원님, 말씀을 하시려면 좀 안 들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추경의 결과를 보셨을 텐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부서 이전이라는 것을 부서의 위치 이전을 가지고 백석별관을 결부시킴으로써 행정을 정치영역에 끌어당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백석업무빌딩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많은 부서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본예산에는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성사혁신지구도 정책을 정치영역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텅 빈 90%의 공실이 나와 있는 상태지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부서 이전을 먼저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은 없으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죄책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7월 1일에 시장님께 대면보고를 할 때 청사관리부서장 위치에서 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관리, 부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시각, 꼼수라고 표현하시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잠정 보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겠다든가 어떤 의사표시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회의를 할 때 수용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OBS인가 방송에 나가셔서 중단없는 청사 이전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상당히 받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뭐냐, 그걸 고민해서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일부 청사유지비를 동원해서 4개 과를 먼저 옮겼고 자체는 하자는 없었다, 그건 아마 임홍열 의원님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봐 주셨고 또 하나, 2회 추경 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지를 보여주셔서 결국은 다 삭감이 됐고 어렵구나라고 해서 본예산 때는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리고 내년에 청사 이전은 제가 구상한 것은 일단은 저는 접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한 거고 저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주어진 업무에 한해서 그 위치에서 업무를 한 거지, 그래서 능력이 되면 그 수준에서 한 거고 만약에 어려우면 제 의지로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관리, 부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시각, 꼼수라고 표현하시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잠정 보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겠다든가 어떤 의사표시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회의를 할 때 수용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OBS인가 방송에 나가셔서 중단없는 청사 이전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상당히 받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뭐냐, 그걸 고민해서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일부 청사유지비를 동원해서 4개 과를 먼저 옮겼고 자체는 하자는 없었다, 그건 아마 임홍열 의원님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봐 주셨고 또 하나, 2회 추경 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지를 보여주셔서 결국은 다 삭감이 됐고 어렵구나라고 해서 본예산 때는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리고 내년에 청사 이전은 제가 구상한 것은 일단은 저는 접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한 거고 저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주어진 업무에 한해서 그 위치에서 업무를 한 거지, 그래서 능력이 되면 그 수준에서 한 거고 만약에 어려우면 제 의지로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 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
○권용재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런 얘기 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권용재 위원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영역을 무시하시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결과를 2차 추경에서 봤고, 그 결과를 백석업무빌딩에서 계속 보시게 될 거고, 그 결과를 조직개편안에서도 보시게 될 거고, 그 결과를 이전이 거론된 부서들의 어려움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2차 추경에서 봤고, 그 결과를 백석업무빌딩에서 계속 보시게 될 거고, 그 결과를 조직개편안에서도 보시게 될 거고, 그 결과를 이전이 거론된 부서들의 어려움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과장들은 각자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어진 업무 안에서 업무를 하는 거지 지금 정치영역으로 저희가 의도를 해서 들어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내년도 6월에 퇴직인데 위원님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겠지만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가는 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노력을 해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으니까 업무를 한 거지 만약에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굳이 기관장님이 시켜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심하면 그만두면 두는 거지 제가 이 시점에서 1년 먼저 그만두나 6개월 먼저 그만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영역을 제가 업무하다가 갖다 썼다, 이런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내년도 6월에 퇴직인데 위원님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겠지만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가는 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노력을 해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으니까 업무를 한 거지 만약에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굳이 기관장님이 시켜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심하면 그만두면 두는 거지 제가 이 시점에서 1년 먼저 그만두나 6개월 먼저 그만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영역을 제가 업무하다가 갖다 썼다, 이런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을 현명하게 하셨느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왕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꺼내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현재 처해있는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 집행부의 시장님이 지시하는 부분들 중간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국장님들이 퇴직을 하지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할 뿐인 거지 그분들이 어떤 정치의 바람을 탄다, 아니면 지시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업무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민선 7기에도 그렇게 업무를 했고 민선 8기에도 실제로 보면 업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님들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노고를 그냥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제가 업무한 행태에 대해서 정치의 영역에 끼어들었다, 업무를 하는데 정치적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계속 행감 때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님의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오늘 국장님은 용감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말씀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만 하고 끝을 내시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그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그렇게 계속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답답해합니다,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도 어차피 정책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지시가 내려오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요령껏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어떻게 동의를 받아볼까, 그 와중에 또 힘든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위원님께서 저의 행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글쎄요, 누가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복지부동해서 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장이 전천주 신청사건립단장한테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다 하면 된다, 나는 모른다, 예를 들면 백석업무빌딩에 청사가 다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는 내가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냥 제 역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 거지, 만약에 남한테 미루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심간이야 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옳을 것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과장들이나 국장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왕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꺼내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현재 처해있는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 집행부의 시장님이 지시하는 부분들 중간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국장님들이 퇴직을 하지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할 뿐인 거지 그분들이 어떤 정치의 바람을 탄다, 아니면 지시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업무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민선 7기에도 그렇게 업무를 했고 민선 8기에도 실제로 보면 업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님들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노고를 그냥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제가 업무한 행태에 대해서 정치의 영역에 끼어들었다, 업무를 하는데 정치적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계속 행감 때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님의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오늘 국장님은 용감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말씀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만 하고 끝을 내시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그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그렇게 계속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답답해합니다,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도 어차피 정책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지시가 내려오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요령껏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어떻게 동의를 받아볼까, 그 와중에 또 힘든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위원님께서 저의 행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글쎄요, 누가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복지부동해서 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장이 전천주 신청사건립단장한테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다 하면 된다, 나는 모른다, 예를 들면 백석업무빌딩에 청사가 다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는 내가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냥 제 역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 거지, 만약에 남한테 미루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심간이야 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옳을 것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과장들이나 국장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말씀 다 끝나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권용재 위원 최대한 시간 확보해 드리려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도 오래간만인데요,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하고 계신 것 자체가 참 난처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으로부터 진실 또는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진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을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유도하기도 어렵고 받아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속으로 혼자 생각하실 때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참 난처한 상황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의해 이 상황이 온 것에 대한 뼈아픔이 느껴지시는 건지, 제가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전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과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이 뭔지는, 진실이 뭔지는 굳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오전 시간이었나요, 오후 시간이었나요, 마이크 잠깐 잡고 짧게 말씀드렸어요. 금쪽이 키우고 계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임기 1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김대중 사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임기 1년 반 후에 편하게 말씀하실 때랑 답변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으나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한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대중 사저를 매각하는 것,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오전 시간이었나요, 오후 시간이었나요, 마이크 잠깐 잡고 짧게 말씀드렸어요. 금쪽이 키우고 계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임기 1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김대중 사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임기 1년 반 후에 편하게 말씀하실 때랑 답변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으나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한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대중 사저를 매각하는 것,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의석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라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기록에만 남기면 되니까, 난처하실 테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재산관리과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량 정수 변경 이력은 변경이 있었을 때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변경되었는지 최대한 변경 이벤트가 있었을 때마다 모두 기재해서 구체적으로 주세요. 아시겠지요?
재산관리과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량 정수 변경 이력은 변경이 있었을 때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변경되었는지 최대한 변경 이벤트가 있었을 때마다 모두 기재해서 구체적으로 주세요. 아시겠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쪽에서 아직 안 올라오셔서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제가 그사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쪽에서 아직 안 올라오셔서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제가 그사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육아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육아 유연근무제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8항에 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육아 유연근무제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8항에 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육아 유연근무제의 근무시간 설계기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육아시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유연근무제.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유연근무제는 다른 거고 육아시간은 또 다른 겁니다.
육아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고 2시간씩 36개월 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육아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고 2시간씩 36개월 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보통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4시간만 쓰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공무원분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이걸 하게 됐는데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잖아요. 그런데 육아 유연근무제 쓰시는 분들이 보통 9시부터 4시까지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일은 2시간 일찍 가시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주말에도 2시간을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일은 2시간 일찍 가시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주말에도 2시간을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주말에는 육아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초과를 다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초과근무를 쓰는 거지요. 그렇게 쓰는 거지요. 평일은 9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주말에,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2시간을 초과근무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초과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건 규정에 있는 거잖아요. 규정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기가 예민한 질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육아 유연근무제가 사실은 업무 효율성과 직원복지 향상에 맞게 한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그 취지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반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육아 유연근무제가 사실은 업무 효율성과 직원복지 향상에 맞게 한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그 취지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직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쪽입니다.
그건 우리 고양시만 있는 사항도 아닌 것이고 공무원 전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 2시간을 쓸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건 우리 고양시만 있는 사항도 아닌 것이고 공무원 전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 2시간을 쓸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민한 질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볼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번 해드려야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육아 유연근무제의 참여자들이 4시에 가면 평상시에는 2시간 근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민한 질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볼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번 해드려야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육아 유연근무제의 참여자들이 4시에 가면 평상시에는 2시간 근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은 예규가 개정이 됐어요, 11월 29일에.
며칠 안 됐는데 이게 시간외근무가 전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하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갔다가 6시 이후에 와서 초과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이게 시간외근무가 전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하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갔다가 6시 이후에 와서 초과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래 예전에는 안 됐지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6시까지 원래 근무시간인데 4시에 퇴근을 하면 그때 7시에 가도 초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11월 29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며칠 안 됐네요? 그때는 일단 다 하고도 6시까지 근무를 안 하고 다시 와서 근무를 하면 초과를 달 수 있다는 거지요, 2시간 더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시간 이상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어떤, 초과요?
○위원장 공소자 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날 3시간 해도 3시간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초과는.
○위원장 공소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나…….
그래서 이것이 일부 분들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은 아이가 다 컸거나 나일 때는 그걸 못 썼는데 지금은 그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요, 제가 같이 근무를 안 해 봤으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초과근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서나 직원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일부 분들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은 아이가 다 컸거나 나일 때는 그걸 못 썼는데 지금은 그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요, 제가 같이 근무를 안 해 봤으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초과근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서나 직원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현재는 11월 29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개정이 돼서 내려와서 혹시나 2시간을 먼저 갔는데 일이 많아서 다시 복귀를 해서 초과를 할 수 있는 일은 생길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저도 이걸 써보지 않은 나이대고 그렇지만 저출생 이런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볼멘소리가 아니라 이건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써보지 않은 나이대고 그렇지만 저출생 이런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볼멘소리가 아니라 이건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제 말은 그분들도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할 건데 그러면 해당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직 내 약간, 자기네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키고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할 건데 그러면 해당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직 내 약간, 자기네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키고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건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가 이걸 자료 제출을 해도 될지 여쭤볼게요. 곤란하시다면 곤란하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게 조금 예민해서.
육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 명단을 다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ㅇㅇㅇ 해도 되고 김ㅇㅇ 해도 되는데 육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 중에서 주말에 초과근무를 쓰시는 분들의 그걸 주실 수 있어요?
육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 명단을 다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ㅇㅇㅇ 해도 되고 김ㅇㅇ 해도 되는데 육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 중에서 주말에 초과근무를 쓰시는 분들의 그걸 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한 번이라도 쓴 직원들을,
○위원장 공소자 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건 초과근무를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공소자 육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육아시간을 쓴 직원들이 초과를 아예 안 했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공소자 대략 몇 명쯤 돼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육아시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평일에 좀 일찍 가시고 주말에,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주말에 초과근무하시는,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
○위원장 공소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초과근무하는 전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육아시간을 하는 직원들은 9월 30일 기준 남자가 185명이고 여자가 3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중에서 혹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동일한 날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게 불가한데, 지금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부부 중에 한 명이 육아를 하면 되는 건데 왜 부부가 똑같이 가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육아시간을 쓴 건지 아니면 연가를 달 수도 있고, 무슨 특별한 날이 있어서 연가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건 개인적인 건데 그런 눈으로 보시면,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그거는 어쩌다 일 거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어쩌다 일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같이 항상 쓰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됐고요.
권장연가 10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가 여기 업무실적보고에 있던데 그건 어느 정도로 많이 쓰시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됐고요.
권장연가 10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가 여기 업무실적보고에 있던데 그건 어느 정도로 많이 쓰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회계과에서 권장연가일수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연가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렇지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연가 이용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권장사용일수를 정해 놓은 부서에서는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꼭 일수에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 못 했을 경우에 요새는 저축도 하고 내년으로 이월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연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는 너무 바빠서 못 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개인마다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공소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 계시니까 질의 기다리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 계시니까 질의 기다리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00분 감사중지)
(23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앉아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앉아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강정원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강정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발언 하나 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용재 위원님께서 김수진 위원님께 조용히 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발언시간 때 제가 자료를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했고 전문위원님이 김수진 위원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상황에서 권용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과정이 조금 소란스러워서 오해가 있어서 김수진 위원님께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속기에 기록이 됐는데 그 부분은 김수진 위원님의 온전한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속기록에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용재 위원님께서 김수진 위원님께 조용히 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발언시간 때 제가 자료를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했고 전문위원님이 김수진 위원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상황에서 권용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과정이 조금 소란스러워서 오해가 있어서 김수진 위원님께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속기에 기록이 됐는데 그 부분은 김수진 위원님의 온전한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속기록에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강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바로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그나이트 in 고양 22년부터 24년도 참여인원 증빙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바로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그나이트 in 고양 22년부터 24년도 참여인원 증빙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22년도 자료는 이렇게 핸드폰 번호 뒷자리만 있는데 이걸 참여했는지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이 사항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모집인원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증빙서류를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번, 구분, 투표자,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분명히 모집인원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증빙서류를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번, 구분, 투표자,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 자료를 보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참여인원 출석표가 없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여인원 출석표가 없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당연히 이게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출석표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22년도에는 엑셀파일로 정리한 명단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파일을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출석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왜 23년도에는 출석부를 제출하시고 22년도에는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처음입니다.
○정민경 위원 신기한 게 있어요. 24년도 청중평가단 출석부에는 참석확인에 이름을 쓰신 분들이 계시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참석확인에 이름을 쓰신 분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사무국장님, 행감 처음이신 건 알겠는데 제가 아마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행감 처음이신 건 알겠는데 제가 아마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최소한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검토 못 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동그라미도 출석 인정이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누어서 체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은 동그라미, 어느 쪽은 서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원본을 복사해 주신 것에는 이름과 동그라미가 합쳐져 있는데 이게 출석부가 여러 개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여러 장을 놓고서 붐비지 않게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한 장에는 이름이 다 쓰여 있다든지 한 장에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한 장에 이름과 동그라미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 24번부터 49번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 24번부터 49번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같은 표에 붐비지 않게끔 저희가 나누어서 체크를 하면서 인원 체크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는 추후 다시 부서에서 동그라미를 하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저희가 인원수 세기 위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더 꼼꼼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년에도 이거 진행하실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내년에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세바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청중평가단 또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타이틀만 변경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출석부 원본 다 가지고 계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출석부 원본 다 제출하십시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모두 다 성이나 이런 걸 쓰고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게 흩어져 있었으면 서명이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모두 다 성이나 이런 걸 쓰고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게 흩어져 있었으면 서명이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페이지마다 서명이 다르게 되어,
○정민경 위원 지금 동일한 페이지를 여러 장을 두고 사인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명의 형태가 달라야 하는데 어떤 페이지에서는 서명이 똑같다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응원단 청중평가단 출석부가 있고 저희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 현장에서 접수하시는 청중평가단이 있으셨고 역대 참여자를 저희가 초대해서 청중평가단으로 오신 분들 페이지가 다 달라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현장 청중평가단 출석부는 한 부였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장수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현장 청중평가단 출석부는 한 부였나요, 받는 곳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받는 곳이요? 접수받는 곳이요?
○정민경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출석부 두 곳으로 받았고…….
○정민경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원본 자료 다 제출하십시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참여인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념품 구매 전에 비교견적 받으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 기념품 비교견적 받으시는 거지요? 모든 기념품에 대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거기다 자료 제출한 것처럼 각 사이트를 비교해서 조금 더 저렴하거나 질적으로 리뷰 같은 것을 확인해서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업체나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은 비교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고려기프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제작을 할 때 사이트별 쭉 검색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고려기프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제작을 할 때 사이트별 쭉 검색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잠시만요.
(자료를 찾은 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료를 찾은 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거기 링크가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업체 선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비교견적을 받고 전자상거래로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여러 곳을 검색해서 저희가 내부 직원들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고 배포 대상자 연령대나 관심사, 그리고 만족도조사에서,
○정민경 위원 사무국장님, 물품을 구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비교견적을 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걸 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 여기에 보면 비교견적서가 없어요. 견적서만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비교견적은 업체 선정할 때는 비교견적을 꼭 받고,
○정민경 위원 업체선정할 때 했던 그 비교견적이 없다니까요. 여기 다 견적서만 있다니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22년도 자료,
○정민경 위원 22년, 23년 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 비교견적 받고 있는데.
○정민경 위원 그러면 왜 이 비교견적서는 또 없습니까? 견적서만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비교견적을 하느냐고 질의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런데 비교견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교견적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견적서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견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비교견적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비교견적을 하느냐고 질의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런데 비교견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교견적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견적서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견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비교견적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온라인 구매 시 비교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질 좋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 품의서 작성할 때 견적한 것 정확하게 다 기입해야 되지 않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앞으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사이트를 다니면서 최저가를 검색하고 있기는 한데 자료로는 남기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꼬박꼬박 온라인 구매라도 비교견적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이트를 다니면서 최저가를 검색하고 있기는 한데 자료로는 남기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꼬박꼬박 온라인 구매라도 비교견적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온라인 구매라도”가 아니라 모든 구매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모든 구매에 비교견적을 저희가, 예를 들면 현수막이든 뭐든 다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냐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런데 지금 홍보물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직원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실히 비교견적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실히 비교견적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선하신다고 하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2차 홍보물품 제작에 보면 니들 트라이 3색 파스텔 볼펜 3천 개, 161만 400원, 단가 537원, 회사 업체명 기프트온입니다. 맞지요?
2022년 상반기 2차 홍보물품 제작에 보면 니들 트라이 3색 파스텔 볼펜 3천 개, 161만 400원, 단가 537원, 회사 업체명 기프트온입니다.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22년도 3색 볼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페이지가 있으면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아마 찾으셔야 될 겁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2022년도 하반기 홍보물품 추가제작 계획안을 보면 니들 트라이 3색 파스텔 볼펜 0.7㎜, 수량 3천 개, 가격 157만 7,400원, 단가 525원, 업체명 기프트온, 동일한 물건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추가제작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할인받은 건데,
○정민경 위원 할인받으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2차 추가제작이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추가제작이라서 할인받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홍보물품 제작계획안에 3색 볼펜, 이건 수량이 3천 개, 가격은 130만 200원, 단가 433원, 규격 148, 업체명 기프트온. 동일한 물건 맞지요?
2023년 하반기 홍보물품 제작계획안에 3색 볼펜, 이건 수량이 3천 개, 가격은 130만 200원, 단가 433원, 규격 148, 업체명 기프트온. 동일한 물건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추가 제작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할인받은 건데…….
○정민경 위원 아, 할인받으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2차 추가 제작이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추가 제작이라서 할인받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할인받아서…….
○정민경 위원 2023년 하반기 홍보물품제작 계획안에 3색 볼펜, 얘는 수량이 3천 개, 가격은 130만 200원, 단가 433원, 규격 148, 업체명 기프트온.
하반기 홍보물품 2차 제작안에 3색 볼펜 수량 4,400개, 가격 177만 1,440원, 단가 402원, 얘도 추가 물품이어서 할인받으신 건가요?
하반기 홍보물품 2차 제작안에 3색 볼펜 수량 4,400개, 가격 177만 1,440원, 단가 402원, 얘도 추가 물품이어서 할인받으신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똑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신 자료인데 23년도에 보면 3색 볼펜 7,400개, 7,400개니까 앞서 3,000개랑 뒤에서 4,400개 제작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306만 1천 원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1만 640원 어디로 갔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오타로…….
○정민경 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타예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오타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 기념품 제작 현황을 받았는데 서류제출 하시면서 이게 오타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지금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라고 정산자료를 넘어가기에는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무국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인정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집행현황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하나만 확인해서 이런 거지, 나머지 확인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자료에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를 받으시나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받으셨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2024년 10월 29~31일에 받았습니다. 아, 저희 지도점검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도점검에서 예산 집행내역도 다 확인하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할 때 이 표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모든 자료는 다 올려놓고 보고 계십니다.
○정민경 위원 지도점검 어디서 진행했나요? 지금 발견 못 했다는 것은 그 지도점검을 한 곳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도점검 어디서 받으셨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주민자치과입니다.
○정민경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받으셨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23년 캐리어 폴딩백 300개, 단가 8,690원, 다 읽겠습니다. 규격 470x350x195, 색상 블랙, 비고 은색 로고 인쇄, 업체명 고려기프트. 맞지요?
23년 캐리어 폴딩백 300개, 단가 8,690원, 다 읽겠습니다. 규격 470x350x195, 색상 블랙, 비고 은색 로고 인쇄, 업체명 고려기프트.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 동일합니다,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개수는 200개, 단가는 7,500원입니다. 23년도에는 단가가 8,690원이었어요, 동일한 물건에.
2024년도에는 어떻게 7,500원 단가가 될까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제작했고,
2024년도에는 어떻게 7,500원 단가가 될까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제작했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재질이 24년도 것이 약간 더 얇았습니다. 23년도 것은 약간 두껍다고 해야 되나요, 빳빳한 재질이었고 24년도 재질은 조금 더 얇은 재질이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23년 캐리어 폴딩백은 판촉물 특판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24년도 것은 고려기프트에서 구매를 해서 구매처가 다르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고려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고려기프트라고요, 둘 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판촉물 특판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 23년도 판촉물 특판으로 폴딩백 300개 236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작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행감을 받다가 다음 날로 넘겨서 다시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계속 정민경 위원님 질의 듣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자료제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한 자료 제출하셨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당연히 위원들은 자료제출한 것 가지고 거기서 질의를 하는데 자료만 제출했지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자료제출 직접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자료제출 대신해 주고 국장님은 하나도 안 본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 뭐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 외우고 계십니까?
자료제출 뭐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 외우고 계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 공통자료 제출했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제출했고, 그리고 정민경 위원님 자료가 행사 축제 관련해서 표창, 잉여금, 기념품 제작, 공사기간, 이그나이트 사업별 3년 치 예산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지금 건은 고려기프트로 계획안은 올라갔는데 수량이 안 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판촉물…….
○위원장 공소자 아니, 아까부터 자꾸 명단 여쭤봐도 이랬다저랬다 말씀하시고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끼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의가 보이지도 않고.
정민경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다른 분 먼저 하고 할까요?
정민경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다른 분 먼저 하고 할까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행감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예,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번에 동구청에서 포럼 할 때요. 제가 팩트체크하려고 그래요. 포럼 할 때 의장님 대신 부의장님이 오시기로 했지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번에 동구청에서 포럼 할 때요. 제가 팩트체크하려고 그래요. 포럼 할 때 의장님 대신 부의장님이 오시기로 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부의장님이 오고 있는 와중에 국장님이 부의장님한테 전화해서 인사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 오지 말라고 전화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는 전화 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누가 전화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윤 팀장님이 전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 부의장님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비서실이 있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국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팀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와라, 오지마라 했겠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제가 전화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누구 판단에 의해서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센터장님이 없잖아요. 그럼 국장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셔서 영상제작을, 인터뷰를 하시자고 요청한 건데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부의장님이 의장님 대신 축사를 하러 가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부의장님한테 대신 가 달라고 해서 가고 계시는데 1365에서 전화가 와서 소개하고 인사할 분들이 많으니 시간이 안 된다고 부의장님은 안 오셔도 된다 그래서 가시다가 되돌려서 오셨다는 소리가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안 오셔도 된다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영상 인터뷰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불쾌하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해 주십사 하고, 그때 당시 인터뷰가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오래되신 봉사자님들, 이런 식으로,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축사에서는 왜 뺐어요? 의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원래 계획안 자체가 축사가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의장님 오시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의장님 오셔서 의장님 축사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장님이 못 오시니까 부의장님을 가라고 한 건데 왜 부의장 축사를 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인터뷰나 이런 게 있으면 비서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직접 하셨지요, 부의장님한테? 비서실 안 통하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직접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한테는 비서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게 처신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비서실에서도 그때 되게 화가 나서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직접 전화하는 게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불쾌하다는 말은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정회할까요?
○김수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봤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검토하고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하셨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앞서 제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실 때는 검토 못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무국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검토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하셨다고 했습니다. 우선 동일한 자료인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2023년 상반기 홍보물품 제작 계획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 거지요?
우선 예를 들어서, 2023년 상반기 홍보물품 제작 계획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2024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홍보책자 제작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보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앞서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신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지출결의서도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계획안을 보신 자료라 제가 당황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지금 지출결의서 306만 1천 원 금액이 맞습니다. 계획안은 계획을 할 때와 마지막 지출할 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마지막 최종 제출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했던 자료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저희가 작성이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계획서 1차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는 심지어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있습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예산, 결산 정리해서 주셔야지요. 가령 예산서에서 뭐가 달라졌으면 계획안에서 뭐가 달라져서 결산에서는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적어주셔야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심지어 여기에 예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주신 자료에. 306만 1천 원에 대한 건. 그러니 당연히 예산, 계획 이렇게 매칭해서 보지요. 아닙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캐리어 폴딩백 2023년도 계획안에는 고려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계획안에도 고려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질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23년도 캐리어 폴딩백 사진이랑 24년도 캐리어는 폴딩백 사진이랑 동일해요, 수량, 가격, 규격, 색상, 비고, 업체명 모두 동일합니다. 심지어 링크까지 똑같아요. 이거 동일 물품 아니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처음에 고려기프트에서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물품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판촉물 특판으로 업체를 변경하는 바람에 변경계획서를 올렸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재질이 달라지고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을 하시고 변경이 됐으면 변경한 걸 첨부를 하셨어야지요. 변경한 게 첨부가 안 돼 있다고요.
내년 행감 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내년 행감 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우선 2023년도 사회변화 자원봉사포럼 먼저 질의드릴게요.
제가 계속 증빙서류 달라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자원봉사포럼 계획안만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 안 하셨어요?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랑 예산 사용내역, 심지어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빙서류 활동사진 6장 있지요?
제가 계속 증빙서류 달라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자원봉사포럼 계획안만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 안 하셨어요?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랑 예산 사용내역, 심지어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빙서류 활동사진 6장 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같은 서류 갖고 계시는 것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최종 결과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안 돼서 그것은 결과보고서로만 제출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계획안 있으셨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예산계획안도 없고 예산 사용 정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정산은 끝났고 지금 결과보고 최종 책자 제작을 위해서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 제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었잖습니까? 2024년 자원봉사포럼의 계획 그리고 그 안에 소요되는 예산, 예산 사용내역, 결과보고서, 증빙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포럼계획안, 결과보고서만 있어요. 여기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
○정민경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계속 “몰랐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정민경 위원님, 잠깐만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그 자료제출했을 때 다른 직원분들이 이러이러한 자료제출했다고 보고하면서 제출한 자료 똑같은 것 안 드렸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 자료 갖고 공부 안 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공부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했는데 당황스러워서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제출하시겠다고 했으니 앞선 자료와 함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23년 자원봉사포럼은 청년 주도하에 고양시민들과 다른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맞지요?
22년, 23년 자원봉사포럼은 청년 주도하에 고양시민들과 다른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포럼에서는 소그룹 토론도 있었고 아이디어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연령, 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러면 공공자치학회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선정을 할 때 경기도 도센터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매년 자원봉사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하고 학회에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안양시의 권유를 따라서 진행했다, 그래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권유를 따른 건 아니지만 참고를 했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참고를 안양시만 하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포럼을 연구용역 진행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31개 시군구 센터에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나 도센터,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참고를 하셨냐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참고했습니다.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서치도 하고.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공자치학회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하고 있어서 그걸 참고한 거 말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센터 방문도 하여 벤치마킹도 했고 특히 공공자치학회 선정 이유는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등 거기 학회장님 이인숙 대표님이 고양시 관내에서 주민자치 쪽에 실적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미팅 후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선정 근거는 없는 거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포럼의 목적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포럼 개최,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공유 활성화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에 맞게 선정하신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저희가 나름 경기도센터에서 사회공헌팀 팀장도 오셨고요. 그리고 고양특례시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엄성은 위원님,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 토론자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발제자 이야기한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발제자는 공공자치학회의 김필두 박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주관하는 데서 발제를 같이 진행하나요, 보통?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윤준희 박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것 같고요. 공공자치학회 김필두 박사는 학회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자치학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발제자분이 이렇게 발제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건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고민 안 하고 발제자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근거 없는 거지요?
자, 이것도 고민 안 하고 발제자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근거 없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820~830명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에 발제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발제자 선정은 저희가 공공자치학회하고 의논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정민경 위원 답변을 섞으시면 안 돼요, 사무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발제자 선정에 근거가 있냐?”였는데 설문조사는 지금 발제자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발제자 선정에 근거가 있냐?”였는데 설문조사는 지금 발제자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실태, 어떠하다고 파악하셨나요? 이거는 사무국장님도 같이 포럼에 참여하셨으니까 당연히 답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고양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고양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예를 들면 디지털 기반 자원봉사활성화 그리고 생애별, 사회계층별 맞춤형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고양시 자원봉사 캠페인 등 브랜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결과는 모든 시에 다 적용되는 결과인 거 아시지요? 고양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른 시를 붙여도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모색하셨습니까? 지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기 위해서 이 포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2025년에 적용하실 방안 마련하신 거지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 모색하셨습니까? 지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기 위해서 이 포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2025년에 적용하실 방안 마련하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청소년·청년기획단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확대 운영하여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기회가 시스템상 학교에서 교내봉사로 끝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사무국장님! 아까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실태 어떠냐 했을 때 청년기획단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활성화 방안이 뭐냐 했을 때는 청년기획단을 확대 운영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포럼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사무국장님 답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럼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했고 실태방안이 나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어느 시에도 적용이 되는 활동 실태가 나온 겁니다.
지금 포럼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사무국장님 답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럼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했고 실태방안이 나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어느 시에도 적용이 되는 활동 실태가 나온 겁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개인적으로 센터사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시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춤한 것은 맞고 활성화 방안 모색이 다양하고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포럼 계획안에 대한 고양시라고 특화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의 특성이 어떤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심지어 여기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포럼 계획안에 대한 고양시라고 특화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의 특성이 어떤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심지어 여기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문조사했으면 고양시 특성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고양시 특성으로는 1인가구가 많고 노령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어린아이들, 예를 들면 청소년 자원봉사가 매우 많이 감소된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설문조사에서 고양시의 특성을 분석하신 거예요? 고양시의 자원봉사 특성을 분석하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고양시의 자원봉사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고양시 자원봉사 특성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기초적으로 인구수, 연령대, 거주기간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유형이라든지 어느 계층이 더 많이 진행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왜? 고양시 자원봉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신 거고 그를 위한 포럼을 하신 거면 그걸 말씀하셔야지, 왜 계속 다른 것들을 답변을 하시냐고요.
사무국장님! 기다리면서 앞선 부서들 질의·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사무국장님! 기다리면서 앞선 부서들 질의·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최소한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실 텐데 왜 명확하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저 자료요구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운영하셨습니다. 설문지, 설문조사 원본 데이터, 결과분석한 값 다 주시고요. 최종보고서 언제 나오나요?
계속 질의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저 자료요구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운영하셨습니다. 설문지, 설문조사 원본 데이터, 결과분석한 값 다 주시고요. 최종보고서 언제 나오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 주에 최종보고서 나오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도 혹시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뵙게 된다면 확실하게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도 혹시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뵙게 된다면 확실하게 공부하고 오십시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 제출하셨어요, 위원회에. 그렇지요? 2022~2024년도까지. 이게 어차피 예산집행 현황이니까,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사무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 제출하셨어요, 위원회에. 그렇지요? 2022~2024년도까지. 이게 어차피 예산집행 현황이니까,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모사업 공고 쭉 보니까 기준안도 있고 다 있어요.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시민참여 제안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단체명과 단체대표, 이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또 제외대상에 경기도 및 고양시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지원단체나 이와 관련된 하부단체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법정지원단체 등 이와 관련된 하부단체 지원 불가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 이 단체는 선정되지 않겠구나.’를 알겠는데 ‘등 이와 관련된 하부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지금 보시는 법정단체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김수진 위원 예. 그런 단체는 명명이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지원 제외 대상인데 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와 관련된 하부단체”의 예시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정기준이 있으시니까 어느 단체, 예를 들면 어느 단체의 하부단체는 이런 거더라,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정기준이 있으시니까 어느 단체, 예를 들면 어느 단체의 하부단체는 이런 거더라,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각 지역 산학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 모임이라든지 협의체라든지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거긴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회? 뭐라고 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지역새마을회.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역새마을회가 있다니까요. (웃음) 있으니까 그거 말고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이와 관련한 하부단체 지원이 불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를 들면 적십자도 지회가 고양시지회가 있고 예를 들면 파주, 고양 지역별로 있는데 그 밑에 부속된 단체, 지역 지역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 관련돼서.
○김수진 위원 대한적십자가 있으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를 들면 고봉동적십자회는 지원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김수진 위원 아니, 어차피 대한적십자가 쓰여져 있으면 적십자는 다 지원할 수 없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래서 하부단체라고 해서 거기 소속돼 있는, 밑에 있는 세부적인 단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게 세부적인 단체예요? 그게 하부단체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수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는 산학회도 말씀하시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동 내에 있는 단체 이런 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부단체를 다, 어느 정도 명명이 될 수 있는 하부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쭉 써놓은 거, 법정지원단체이니까 바르게살기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한 건데 그게 하부단체여서 지원을 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라고 하면 바르게살기가 고양시지회도 지원할 수 없지만 대화동바르게살기, 이러면 거기는 지원할 수 없다. 그게 하부단체라는 거예요?
바르게살기라고 하면 바르게살기가 고양시지회도 지원할 수 없지만 대화동바르게살기, 이러면 거기는 지원할 수 없다. 그게 하부단체라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분야에 보시면요. 생활편의에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김장나눔, 말벗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면 공모할 수 있나 봐요, 그렇지요?
공모사업 분야에 보시면요. 생활편의에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김장나눔, 말벗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면 공모할 수 있나 봐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수진 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제외대상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외대상 사업이 있는데 “일시적 음식물 제공사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시적 음식물 제공사업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조리해서, 재료를 사서 구입을 하셔서 반찬을 만들거나 해서, 급식배식이나 이런 기부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반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사다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걸 일시적이라고 하나요? 일시적 음식물 제공사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수진 위원 저는 일시적 음식물 제공사업이라는 이 어휘를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시적 음식물 제공사업이면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명명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은 또 안 되는데,
○김수진 위원 아, 일회성 행사는 알겠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를 들면 반찬봉사든 꾸준히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한번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곰탕 같은 것을 어느 업체에서 사다가 제공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된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어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시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것에 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그때 한 번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완제품을 사다가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들리는데 이 용어가 그런 용어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신청을 해요. 그 밑에 보면 심사 및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신청을 해요. 그 밑에 보면 심사 및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공적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김수진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부심사를 거쳐서 외부심사단이 그거야말로 일시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예를 들면 경기도센터 팀장이 온다든지 그리고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참여를 해 주시거나 법무법인 이런 데서 한 분씩 요청을 해서 외부심사를 거칩니다.
내부심사를 거쳐서 외부심사단이 그거야말로 일시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예를 들면 경기도센터 팀장이 온다든지 그리고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참여를 해 주시거나 법무법인 이런 데서 한 분씩 요청을 해서 외부심사를 거칩니다.
○김수진 위원 자, 심사위원을 통한 심층 서류심사가 된다고 하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하시려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몇 분이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일차적으로 내부심사는 저희가 센터 팀장들이 모여서 하고요. 그리고 2차로 외부심사 할 때는 외부에서, 경기도센터에서 오시거나 일정하게 똑같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양시센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참여하시고,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외부심사는 몇 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총 세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총 세 분이 하는데, 그 세 분은 전부 다 외부위원이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내부 서류심사라는 것은 거기에서 서류를 심사해서 탈락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차적으로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 검사해서 그다음 심사위원회로 가는 것인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후자로 해서 적정성만 검사해서 서류 미비라든지 부적격이라든지 일차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외부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심사위원회는 상설은 아니고 비상설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매년 하시니까 매년 있으셔야 하잖아요, 위원회 심사위원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일한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촉하는 과정이나 또는 심사위원회도 위촉을 하려면 심사위원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마련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 심사규정도 있는지, 선정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선정기준이 있고요. 심사항목으로는 창의성, 실행가능성, 지역변화/확산성, 지속성, 예산편성 적정성 이 5개 항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사방법으로는 내부심사가 30%, 외부심사가 70%로 작용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외부심사위원들은 세 분이신데 그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따로 위촉장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예를 들면 시민참여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도센터에 협력을 요청해서 거기서 팀장급들이 나와서 진행을 해 주시지요.
○김수진 위원 그때그때 나와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무국장님,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아무나 나와서 3인만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 심사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활동지원팀 담당, 이것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지원팀 담당, 이것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 센터에 심사위원 위촉 규정이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센터에 심사위원 위촉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고양시에 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준용해서 하셔야지, 심사위원회를. 그때그때 아무나 팀장이 오셔서 하시고 예산이 1팀당 300만 원씩 나가는 예산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냥 그때그때 나오셔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제가 답변을 너무 죄송하게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창의성이나 물론 실행가능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의성 그다음에 지속성, 이 두 가지에 의문이 들어요. 창의성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기준이 있나요?
또 지속성이라는 것은요, 이 사업의 제외대상이 뭐냐 하면 3년 연속 하고 나면 그다음 지속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또 지속성이라는 것은요, 이 사업의 제외대상이 뭐냐 하면 3년 연속 하고 나면 그다음 지속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속성에 점수를 주셨어. 3년 연속에 대한 지속성을 보시는 건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단체 활동의 지속성을 보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의 지속성?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수진 위원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단체의 지속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본 프로그램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는가, 사업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단체란 말은 없어요. 프로그램이 장기간 잘 가겠는가 이걸 말하는 건지, 그 단체가 지속해서 갈 것에 점수를 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창의성 있는 사업을 선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3년 하고 나면 못 해요. 선발 규정에서 대상에서 제외예요. 제외라고 써 놓으셨어.
단체의 지속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본 프로그램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는가, 사업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단체란 말은 없어요. 프로그램이 장기간 잘 가겠는가 이걸 말하는 건지, 그 단체가 지속해서 갈 것에 점수를 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창의성 있는 사업을 선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3년 하고 나면 못 해요. 선발 규정에서 대상에서 제외예요. 제외라고 써 놓으셨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심사영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다양한 단체나 활동가들에 기회를 드리고자 3년 하시고 1년 쉬시고, 1년 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단체의 지속성을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가기준은 지속성이에요. 지속돼야 된다는. 평가기준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량평가하시는 거예요, 정성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량평가하시는 거예요, 정성평가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업을 정성평가로 어떻게 하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이나,
○김수진 위원 창의성,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되게 모호해요. 얼마만큼 창의적인가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셨는지. 김장하는 게 창의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밑반찬하는 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김장과 밑반찬과 지금 쭉 훑어보면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다 밑반찬, 김장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게 창의성이 있나요? 물론 실현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예산들이에요.
자, 그다음 결과보고회가 되어 있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이거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다음 결과보고회가 되어 있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이거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중간에 모니터링 나가고,
○김수진 위원 모니터링 나오시는 거는 가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정산서를 받으시겠지만 결과평가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가회를 하시려면, 결과보고회도 하려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 기록 같은 건 예를 들면 저희가 집행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부분, 예를 들면 40% 이상 사용을 안 한 단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지원하는 데 신청 제한을 두고 있고 그런 것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단체가 얼마나 참여도가 높은지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끔 계속 연속사업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어쨌든 평가하신 평가 자료는 있으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본인들 스스로가 자체평가도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모여서 평가회를 한번,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를 하셨으면 평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평가서 제출해 주세요. 서류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니까 지속성을 계속 말씀하세요. 사업내용을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일회성 사업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또 매년 주셨어요, 3년 동안. 김장, 반찬, 일회성밖에 없잖아요. 한 번 하면 끝나요. 반찬 해서 주고 끝나고 김장 한 번 해서 주고 끝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매년 선정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지속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어떻게 창의성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길래 그 사업은 계속 갑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도센터 사업으로 지원되는 김장사업이고, 반찬봉사는 시민참여로 지원이 나간 건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이번 2024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수진 위원 2024년도 예산 지원한 것이, 이거 올해 한 거 다 올리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올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김장은 올해 안 하셨다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안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반찬도 안 하시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반찬은 있는데 김장은 안 했습니다. 김장은 도센터에서 도비로 지원받아서 단체가 하는 데 다리 역할만 놔드렸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서를 받아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을 계속 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회성 사업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자원봉사센터 전체 조직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현재 20명이고요. 센터장님 공석으로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뒤에 배석해 주신 분들 성함 한 분씩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첫 번째, 안경 끼신 서민경 팀장님은 활동지원팀에서 팀장을 맡고 계시고 전략사업팀은 장혜경 팀장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영홍보팀 윤지윤 팀장이시고 덕양분소 김민찬 팀장님이십니다.
○권용재 위원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이 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승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셨는지, 외부에서 오셨다면 무슨 일을 주로 하셨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제 이력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권용재 위원 예, 러프하게만.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되지만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고양시에서 기관 운영을 했었고 공부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 쪽에 제가 관련 전공을 해서 교육 진행을 했습니다, 컨설팅.
○권용재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기관 운영을 좀 하셨으면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 거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민간에서 일을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민간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권용재 위원 그러면 고양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에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민간에서 하신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보조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를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자리, 이런 환경이 처음이세요, 아니면 그동안 보조금 받으시는 데에서 일을 하시면서 비슷한 환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처음입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지금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센터장님이 지금 얼마나 공석인 상태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4월부터 공석이었고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센터장님이 안 계신데 제일 불편하신 점이나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일이 안 되지는 않고요,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사무국장님이 센터장님이 보통 가져가시는 권한들을 전부 다 대리해서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인사권도 완전히 다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현재로는 그런 거겠지요.
○권용재 위원 8개월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센터장님이 왜 안 뽑히고 계신 건지 과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지난 7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센터장님 채용에 관련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좀 주춤하게 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조금 주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7월에 진행하다가 무슨 일로, 왜 주춤하고 있으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일단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계획안을 올렸고 8월에 자치과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고자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제 방에 찾아오신 분이 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국장님이 오셨는지 다른 분이 오셨는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제가 갔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그날 대화가 적지 않았던 것 같고 인상이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만큼 낯선 장면들이 보여서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권용재 위원 혹시 모르니 개인적인 것을 여쭤보자면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몸 컨디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우신 상태예요, 아니면 그냥 다리만 다치셨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괜찮습니다. 다리만 조금 불편합니다.
○권용재 위원 오늘 몇 시부터 오셔서 기다리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6시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일단 그냥 총평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국장님께서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파악 상태가 저는 놀라울 만큼 너무 안 되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학습이 너무 안 되어 있으셔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답이 쉽게 안 나오시는 것 같았는데 그 상태가 그대로 인정이 되면 좋겠지만 약간 뭐라고 할까, 둘러대는 느낌이랄까, 방금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성이 뭐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기관의 지속성을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의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하셨는지, 그냥 둘러대신 건지, 비단 김수진 위원님의 질의뿐만 아니라 오늘 뒤늦게 시작했지만 자원봉사센터 질의 전반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위기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답변 같았어요.
저의 문제 제기에 반박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의 문제 제기에 반박하실 수 있으신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느냐도 여쭤봤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도와주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평소 인사권을 충분히 다 장악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사무국장님과 직원들 간의 관계정립이나 보고체계나 실질적인 업무와 조직 장악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조직을 지금 센터장 대신해서 운영하시는 데 혹시 어려움 없으세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조직을 지금 센터장 대신해서 운영하시는 데 혹시 어려움 없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한 걸까요? 그냥 보기를 조금 드려야 되나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보고 오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건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정말 낯선 장면인 것 같아요. 보통 당황하셨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처음부터 약간 체념하듯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스스로 일관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권용재 위원 저희는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이에요. 그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 제 방에서 가져왔던 좋았던 이미지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 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 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자료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냐하면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요. 파트별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팀장님들이 파트를 관할하다 보니 많이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상 질의도 뽑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다 하셨을 텐데 그냥 이웃 간에 답변하듯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놀랐고,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봤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약간 격을 갖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질의하는데 중간중간 치고 나와서 대답하시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건 조금, 지금부터라도 갖춰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아마 우리 사무국장님이 임명을 받고 각 위원님들 방을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주신 것 같아요, 나름.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여기 우리 셋은 전에 이 상임위였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그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안타깝고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요. 내내 실망을 하다가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조금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야무진 모습이 행감에서도 될 것 같은 나름의 기대를 하다 보니 그것에 좀 못 미친 것이 더 크게 우리한테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자리에 계시면 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서 과장을 단 분들도 생각보다 준비를 했어도 발휘를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한 자료가 뭔지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직접 위원하고 소통하기 어려우면 저희는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출이 명쾌한 건지, 명확한 건지 얼마든지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일까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맡고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굉장히 부산하고 바쁘지요. 그러면 각각의 팀장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그걸 정책지원관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피드백을 위원들한테 받고 하면서 우리가 낸 자료 제출이 정확한 건지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거기에서 저는 첫 번째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제 생각에 5년 이상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자리에 계시면 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서 과장을 단 분들도 생각보다 준비를 했어도 발휘를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한 자료가 뭔지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직접 위원하고 소통하기 어려우면 저희는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출이 명쾌한 건지, 명확한 건지 얼마든지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일까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맡고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굉장히 부산하고 바쁘지요. 그러면 각각의 팀장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그걸 정책지원관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피드백을 위원들한테 받고 하면서 우리가 낸 자료 제출이 정확한 건지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거기에서 저는 첫 번째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제 생각에 5년 이상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뒤에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에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들을. 엄청나게 방대한 사업을 하고 전혀 다른 부서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다 있었던 일들, 사업을 거의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정리가, 더군다나 저희한테 제출한 공통자료 제출한 것과 각각 개인의 위원들이 준비해 달라고 하는 그 자료 제출은 훤히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많은 자료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언제 다 찾아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한테 낸 자료가 뭐 얼마나, 지금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다 이만큼씩 들고 왔어요. 들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해야 되는 사무국장은 인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요약이 다 돼서 정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팀워크이고 각각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아까 결과물 아니면 초반에 작성했던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정민경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국장님은 갖고 계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대행으로 행감이나 예산할 때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하셨어요. 답변을 주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알 텐데, 자료만 많이 들고 오면 뭐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있으니까 얘기하면 저희가 들을 테니까 이건 1번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3번 답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번에 많이 아쉬웠고 저희가 어찌 됐든 예산도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자료 제출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남성분이면, 여기에서 남성, 여성을 따지면 참 그런데, 저희도 서로 긴 시간이 있었고 해서 큰소리는 저도 힘이 없어서 내지지 않네요.
또 한 가지, 지금 안 계실 동안에 2022년, 2023년도에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이 있었는데 한 절반 이상이 중복이에요, 그 내용 면에서. 근무상황부, 강사수당, 국내출장여비,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철저라는 것이 연속 2년째 같이 나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하나 칭찬해 드리면 예산집행에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 단체마다 나눠준 예산액이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백몇십만 원인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포기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포기하는 단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센터가 할 몫인데 반가운 것은 2024년도에는 이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포기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그래도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려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덜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고양시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운영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정리가, 더군다나 저희한테 제출한 공통자료 제출한 것과 각각 개인의 위원들이 준비해 달라고 하는 그 자료 제출은 훤히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많은 자료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언제 다 찾아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한테 낸 자료가 뭐 얼마나, 지금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다 이만큼씩 들고 왔어요. 들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해야 되는 사무국장은 인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요약이 다 돼서 정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팀워크이고 각각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아까 결과물 아니면 초반에 작성했던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정민경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국장님은 갖고 계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대행으로 행감이나 예산할 때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하셨어요. 답변을 주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알 텐데, 자료만 많이 들고 오면 뭐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있으니까 얘기하면 저희가 들을 테니까 이건 1번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3번 답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번에 많이 아쉬웠고 저희가 어찌 됐든 예산도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자료 제출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남성분이면, 여기에서 남성, 여성을 따지면 참 그런데, 저희도 서로 긴 시간이 있었고 해서 큰소리는 저도 힘이 없어서 내지지 않네요.
또 한 가지, 지금 안 계실 동안에 2022년, 2023년도에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이 있었는데 한 절반 이상이 중복이에요, 그 내용 면에서. 근무상황부, 강사수당, 국내출장여비,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철저라는 것이 연속 2년째 같이 나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하나 칭찬해 드리면 예산집행에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 단체마다 나눠준 예산액이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백몇십만 원인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포기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포기하는 단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센터가 할 몫인데 반가운 것은 2024년도에는 이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포기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그래도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려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덜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고양시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운영하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70여 명의 매니저를 양성했고 현재는 16개 거점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상담과 우리 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에는 있어요. 맞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 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프로그램이 6,500만 원, 즉 이 6,500만 원의 사업은 16개 거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엄성은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16개 거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점에서 매니저들이 신청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산동 같은 경우는 해피콜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안전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전화를 드려서 거기에서 안부를 묻고 유대관계를 하시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환경 같은 것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산동 같은 경우는 해피콜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안전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전화를 드려서 거기에서 안부를 묻고 유대관계를 하시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환경 같은 것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혹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 우리 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프로그램 예산 6,50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나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지요?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궁금해요. 6,5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6,500만 원 예산 중에 대부분 활동실비라고 해서 거점매니저들 활동실비로 지출이 되고,
○엄성은 위원 활동실비도 여기에 포함되는군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6,500만 원에서 활동실비는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한 80% 정도.
○엄성은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에는 실비에 관련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20%에 대한 적은 예산이 활동으로 되는 거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24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매니저가 주도하는 우리 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거점센터가 있는 매니저들이 활동하는 곳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현재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4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걸 일단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개 중에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어디고 1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일단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개 중에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어디고 1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 지역구에도 거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구청에도 거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필 갔었을 때 그 자리에 없지요. 하필 갔었을 때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구나 하고 저도 그게 평가의 어떤 것이 되는데 매번 갈 때마다 저기에 굳이 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뭘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또 국장님께 거점센터에 대한 역할과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내용은 수긍이 갔었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거점센터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동의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이 거점센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도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내년에는 이 거점센터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또 어떤 격려를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제 지역구에도 거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구청에도 거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필 갔었을 때 그 자리에 없지요. 하필 갔었을 때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구나 하고 저도 그게 평가의 어떤 것이 되는데 매번 갈 때마다 저기에 굳이 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뭘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또 국장님께 거점센터에 대한 역할과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내용은 수긍이 갔었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거점센터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동의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이 거점센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도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내년에는 이 거점센터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또 어떤 격려를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라, 범시민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내셨는데 ‘눈쓸고양’이랑 ‘빗물받이, 배수로 치울 고양’, ‘폐의약품 배출할 고양’ 1차, 2차 하셨어요. 이 추진실적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 중에 정말 범시민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 기자단이 해단식을 했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공소자 예, 그럼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기자단 구성원분들께서 너무 고연령, 그리고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기사의 질이라든지 취재한 것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직원들이, 팀원들이 할 때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경기도 센터나 타 센터들도 기자단이 해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감히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래 몇 명이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 열여섯 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한두 명도 안 남겨놓고 다 해단을 한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일단 해단식을 했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두세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요청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기자님들한테도 각각 개인적으로라도 저희가 봉사활동 취재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다는 걸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얘기는 들었어요. 기자단 기자라고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잘 안 하시고 무슨 행사 때만 한번씩 나와서 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해단식을 했다고 해서, 그래도 몇 명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해단식을 했다고 해서, 그래도 몇 명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거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서 누구는 남고 누구는 해촉이 되느냐 이런 것에 고민을 저희 팀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3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3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월 3일 01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