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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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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7. [6]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8. [7]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
  9. [8]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11. [9]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용재 의원 발의)(권용재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권용재 의원 발의)(권용재 의원 외 7명 발의)
  6. [5]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원종범·고덕희 의원 외 4명 발의)(계속)
  7. [6]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공소자·김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8. [9]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10]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용재 의원 발의)(권용재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용재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승재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전문위원이 안 제3조 1호 조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신설하여 조사·연구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고양연구원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면 연구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연구원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더욱이 존경하는 권용재 의원님 개정 조례안 취지대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폭넓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요정책보다는 그 대상에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서 큰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고양연구원이 구성요건을 보거나 전국적으로 연구원의 급여체계를 분석해 보니, 현재 경기도에 연구원이 총 몇 개 있지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이승재  연구원은 50만 이상 시군에 다 설립하게 돼 있고요. 
김영식 위원  연구원이 수원시연구원이 있고 용인시도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용인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세하게 김현호 원장님, 경기도에 연구원이 몇 개가 설립돼 있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고양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자치단체 연구원은,
김영식 위원  경기연구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총 5개 연구원이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기초는 5개 연구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연구원이 수원 다음에 설립됐어요. 고양시 연구원들의 인적 자원이 수원과 비교해 볼 때, 화성은 좀 늦게 출범해서, 인적 자원이 수원과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013년도에 개원을 했고 고양연구원은 2017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한 60명 되고요. 저희는 35명인데 저희도 연구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고양연구원은 고양시를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되 때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그런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려면, 현재 고양연구원의 전문 요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김현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고양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되 그뿐만 아니라 특례시 연구원이고 상당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견본이 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서울연구원이 모델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고양연구원의 성과가 전국 모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빨리 점진적으로 충원을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연구원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저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전문인력도 점진적으로 충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팩트가 있어요. 전문성 있는 연구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고양연구원의 그동안 이직률을 분석해 보면 급여가 적다고 하거나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박사 연구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개정 조례안은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연구 범위를, 연구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연구 활동하기가 어려운 범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주제를 가지고 활동한다면 전문지식이 부족하니 특히 전문성 분야,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때로는 문화적인 전문성 같은 경우도 박사가 아니면 연구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했어도 시장님이 그 인력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과중한 과제를 주었을 적에 그 업무를 시장이 지시했을 경우 과연 그 연구용역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판단은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어떤 과업을 주었을 적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과제가 소모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해 가시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김영식 위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때로는 고양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커다란 주제에 맞지 않는 과업이 주어져서 힘들 때 떠나는, 대우가 좋은 타 기관으로 이직하지 않겠는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겠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구원장이 판단하셔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동의합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안건과 관련된 이야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행감 때 이야기를 몇 가지만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 연구원이 사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좁아서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연구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사급 연구원 두 분 충원 계획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 상태에서 행감 때 몇 가지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연구과제가 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연구원으로 바뀌면서 명칭에 따라서 확대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계획돼 있는 사무환경, 이전 계획 돼 있는 사무환경과 충원 계획 돼 있는 연구원 두 분을 반영하셨을 때 지금 개정을 준비하는 조례로 본다면 연구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어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인적 자원 구성 여건이라든지 사무환경의 여건이라든지 예산의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연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판단을 원장님 통해서 첫 번째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현실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권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업무환경은 대한민국에서 박사들 방이 없는 유일한 연구기관이 우리 고양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아마 자녀들 연령대가 다 초등학생이나 이럴 텐데 자녀들은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아빠나 엄마 회사에 가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은데 들어 보니까 다 창피해서 못 데리고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환경개선보다도 기관으로서 모양을 갖춰야 될 환경 정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CIC로 이전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걸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직률이 많고 올해까지 16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또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반기에는 3명을 뽑고 현재 3명을 뽑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조금 모자라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충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박사들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박사끼리 한 과제를 협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각 분야별 박사들이 한 두세 명 정도는 있어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은 어느 정도 있고, 현실적 부담은 있고 개정 취지에 맞춰서 개정이 된다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3조 5호에 보면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를 기존에 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현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민경 위원  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가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포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수요가 있어서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큰 부담은 아닌 거잖아요, 시정발전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문장을 빼도. 
  그리고 사실 원장님 취임사에도 보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기관을 새롭게 만든다는 각오로 ‘고양연구원 2.0’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연구 품질’ 혁신입니다. 연구기관은 품질 높은 정책연구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특례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안 이슈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과 고양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서 시정에 제공하겠습니다. 품질 높은 정책개발을 통해 광역시의 정책연구원을 뛰어넘어 국책연구원에 필적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사실 고양연구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에 맞춰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25년도에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예를 들어서 평화경제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접경지역 15개 자치단체가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섬발전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차후에는 접경지역진흥원도 만들어서 고양에 유치하고 정부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문구가 수정되는 상황 안에서 국내외 정책을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에 시정에 어떠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의미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연구과제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시정발전에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면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원장님, 국내외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대응 정책’ 이러면 사실은 고양시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만들면 이게 견본이 돼서 “고양시가 저출산 정책을 잘하고 있고 알고 보니까 R&D가 좋더라.”,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접경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소에 관한 문제도 국내 전체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떤 측면에서는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식으로 연계된 측면이 많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잘했을 때 “고양연구원이 잘하더라.” 이러면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기재부에서 “저출산에 관한 국가적인 연구를 당신 기관에서 해보시오.” 그러면 혼자 하기 뭐하면 다른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연구원하고 협업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접경지역이라든가 과밀억제라든가 그게 결국은 고양시의 문제거든요,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저출생 문제도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고양시의 입장이고 고양시 인구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거꾸로 이런 예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예를 다 들어보면 그게 고양시와 연관이 없는 부분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참, 그냥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라고 했을 때 주요 현안 연구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서 그 연구를 받아들이고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호해서,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하게 풀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다 고양시에 관련된 부분만 원장님 머릿속에 계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엄성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표결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제척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권용재 의원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원관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원래 투표할 때 안 계셨잖아.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65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논의하였던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지난 심사와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건하고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동일한 안건을 올리신 사유가 뭘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난번 안건에서 부결된 이유가 위원님들에게 설명 부족이라든지 소통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번에 제안했듯이 최소한 증원 없이, 조직의 원활한 효율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둬서 소폭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안건과 동일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번에 부결했던 주요 사유가 소통 부족이라고 했는데 소통 부족 이외에 저희가 다른 제안 사항이 없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중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하지요. 
  다른 상임위랑 소통을 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다른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도 있으시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해하시는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느 특정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회의 의견 중 반영할 내용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것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하기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듣기만 하고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제289회와 제290회 안건이 동일하게 올라온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신설되는 과가 4개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원 배치, 신설되는 과의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신설되는 과의 인원 배치는 이번에 정부기조에 따라서 증원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좀 통폐합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가용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조직을 진단하면서 약간 과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취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인원 축소가 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부서에서 통폐합되는 팀이 한 4개 팀 정도가 됩니다. 그런 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어느 특정이 아니라 동도 있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2년 반 동안 시의원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부서마다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데 4개 과가 신설이 되는데 어디에서 인원을 충원을 하냐고 했을 때 통폐합 4개 팀, 동에서 적절히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현 답변으로는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직급별 정원 조정에 보면 5급이 4명 증원되고 6급 이하는 4명이 감소가 됩니다. 지금 6급 이하 4명이 감소되는 부분, 4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감소가 되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6급 이하는 6~9급까지인데 수치상으로만 4명이 돼 있고 총괄적인 겁니다. 어느 한 특정부서에서 1명 빼고 1명 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을 다 했을 때의 인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어디는 또 증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디는 또 감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지어서 어느 부서의 어느 팀에서 어느 업무의 직원이 빠져서 6급 이하 직원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6급 이하니까 6급, 7급, 8급, 9급에서 각각 얼마가 감소가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이번에 직급별 조정하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급수로만 보면 6급 5명이 증원이 되고 7급은 4명이 증원이 되고, 8급 3명 그다음에 9급 10명이 감원이 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6급이 몇 명 증원된다고 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5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맞나요? 6급이 5명이고. 
○기획정책관 이승재  6급 5명, 7급 4명 증원이고요. 
  8급 3명, 9급 10명, 전문경력관도 1명이 줄고 별정직 1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6급 5명, 7급 4명은 증원이고 8급, 9급은 3명, 10명씩 감소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신설 4개 과 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어느 인원을 축소시켜서 운영하실 건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부서에서 조직을 진단하면서 그 부서에 대해서 감원이 들어가지만 그 부서 직원이 그쪽에 배치되는 문제는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통상적으로 1명이라도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모든 직원이 ‘아, 이번에 우리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업무는 통폐합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업무는 증원을, 지금 정원이 동결됐는데도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저 역시 부서장을 하면서, 지금 조직 부서의 부서장이니까 말을 못 하지 일반 부서의 부서장은 무조건 직원이 부족하다고 늘려 달라고 항상 그럽니다.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 모든 부서장이 아마 직원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확정된 것은 아닌데 만약에 공개되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아,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직진단을 했구나.’, 이렇게 인원 부분에 한해서는 현재 공개를 못 하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공개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지요. 왜냐? 4개의 과가 신설되는데 그러면 인원 축소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빠지는 부서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부서가 “업무가 너무 과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과가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4개를 신설하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인원이 충원될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4개를 신설한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정책관실에서도 1명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담당부서니까 저희는 줄였는데 다른 부서는 계획서를……. 
  이것은 조금, 이것은 저희를 믿으시고 최대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그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해서 일부는 수정해서 올려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수정돼서 올라온 것이 없는데 혹시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법제처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해석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에 대한 지방의회의 발언권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수정 조례안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직안을 올린 국하고 4개 과에 대해서만, 축소, 통폐합에 한해서만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문제지 폐지의 권한은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일부 공무원분들이 부서가 신설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승진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일부라도 해 주면 좋겠다, 우리도 이것을 가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저번에 올라왔던 것이랑 똑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심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권용재 의원 발의)(권용재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6호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의안번호 제686호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용재 의원님과 몇 분이 발의하신 내용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신영호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몇 가지 사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어요. 양질의 의회와 충분한 보고가 될 수 있어서, 공모사업이 경기도라든가 국책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시고 염려스럽다면 공모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원들도 보고받고 하면, 절차를 하는데 공모사업이 때로는 금액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요. 
  쉽게 공모사업을 결정하는데 시장님이 결정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담당관실은 이 문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 재정이 공모비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실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 공모비율은 어떤지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취지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생각과 큰 문제성은 없다고 보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희도 권용재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다만 7조 후단규정에서 보고 요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후단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모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일정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신청 기한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부서 간 협의 또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후단규정과 같이 일정 기일을 명시한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공모사업에 응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단서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담당관님의 생각이 공감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때로는 공모사업의 절차상 시간의 촉박성, 공유하는 협력기관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때로는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공모사업을 담당 실장님과 행정부 라인만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공모사업에 전무한 상태, 때로는 정보가 유출되면 또 로스가 생기는 이런 문제성,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현재 투명한 공모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지만 때로는 시간의 촉박성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시기적인 공모사업에, 제가 보기에 공모사업은 공문을 충분히 여유 있게 내려보내지 않나요? 어떤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많은 경우가 신청하는 데 있어서 기한이 충분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한 사업 중에서 일부는 기간을 촉박하게 해서 회계연도 중에 신청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사업들은 재원이 많지 않고 큰 금액이 아니지 않겠나요? 어떤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공모사업이 대부분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몇 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 만한 것은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 부분도 상당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종 자료라든지 관련 부서 협조라든지 협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쭉 봤어요. 제가 행정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보고서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런 부분도 인지하면서 질의를 던지기 때문에, 담당관하고 저하고 몇 가지 로스의 문제는 직감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어요. 
  권용재 의원님도 우리 의회가 공모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고 비공개로 하고 있고 나중에서야 안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과거의 틀에 박힌 그러한 정책을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본 사항이어서 질의를 던지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담당관을 오랫동안 하셨으니, 혹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모사업인데 신청을 못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사례까지 예산담당관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지요? 아마도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처의 행정라인에서는 충분히 짧게는 한두 달, 넓게 큰 사업으로는 6개월, 이렇게 공모사업하는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많이 반영된 것도 있어요. 
  특히 창릉천 문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심사위원회 통과돼서 저도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전문가를 통해서 새로운 공직자와 만나서 같이 노력하자, 고양시의 이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그렇게 사이드에서 하는 부분도 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 왔는데도 고양시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기한 경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담당관님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포기해서 신청 못 하는 그런 정책사업이 있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영향평가라든지 받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신청하기 전에 협의가 들어오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까지 저희한테 통지되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절차가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절차 및 현황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평상시에 늘 하고 있지요? 공모사업 신청 및 내부 절차.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영식 위원  만약에 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쪽지보고해서 과연 고양시가 이 공모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이런 사항에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한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는 재정적인 협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있다 하면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세입이라든지 그것을 판단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예산담당관에서 실제 공모에 신청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동환 시장님하고 2년 차 의정생활을 하지만 시 재정이 부족해서 시 재정부담을 매칭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요. 때로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매칭사업은 경기도의 재원을 뒷받침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은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주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데 과연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공모사업이 갑작스러운 사례가 닥쳐서 기간을 촉박하게 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에는 있다 하는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공모 주체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모를 시행하기 때문에요, 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당해연도에 완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기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대부분 기한을 지금과 같이 명시하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전에 사후보고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여튼 심도 있는 위원들의 심의가 있겠지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저도 경기도 공모사업을 몇 건 해 봤는데 어려운 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보통은 매칭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매칭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원당시장 환경개선사업이 6억 4천으로 공모사업에서 잘 됐는데 그것도 50, 시비 40, 자부담 10%예요. 6억 4천에 자부담 10%면 6,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6,400만 원을 아무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좋은 일 다 해 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일을 많이 해 줘서 감사한데 자부담 10%는 낼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전체 사업이 잘못되면 망가질 수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자부담의 한도가 10%가 아니고 5% 이내까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뜻 들었는데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자부담이 있게 되면 공모주체에서 본인들 부담, 지자체 부담, 자부담 얼마 해서 비율을 명시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보통 시 같은 데는 자부담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 공모사업에는 자부담이 항상, 체육도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 배 배드민턴협회에서 공모를 한 7천을 받았는데 거기도 10%가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지간한 협회가 자부담으로 700만 원을 더 보태서 큰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나 일정 정도 자부담에 대한 혜택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근거는 없나요? 만들어야 되나?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은 본인들도, 자부담 주체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신청에 동의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억지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10% 부담해서 참여하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영역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보통 그분들의 공모사업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로 예산을 받아 왔는데 자부담이라는 게 항상 걸려 있으면,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공모를 아예 하지 말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그러면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시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해서 어차피 그분들 세금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든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한번 전문가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의 예산부서에서 재정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부서에 높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지, 자기 돈이 들어가야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갖고 보다 신경을 써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으로만 100% 한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그만이다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하고 생각이 많이, 저는 되도록 자부담을 줄여서 공모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주변 사업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민간인들이 공모사업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자부담 영역이 10%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민간 공모사업은 거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당시장 6억 4천도 정말 힘들고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서 결국 받은 건데, 결국 받아서 시장상인들이 7천만 원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자부담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큰 것일수록 자부담을 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해서 공모하는 것보다도 상인들이 스스로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는 어느 정도 완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가 작년 9월에 따놓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실제 공모사업을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협조가 들어올 때 사업 신청서를 보면 대부분, 원당시장을 예로 든다고 하면 상인들이 그것을 다 인지하고 같이 연명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꾸며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공모할 때는 다 알고 공모하지요. 공모를 따고 나니까 시의원들한테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안이 있나, 어차피 오늘 오셨길래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발의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대규모 공모·매칭사업 추진 시 일부 사업의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여 고양시 재정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보충설명이나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전체의 비용이 한 400억, 고양시가 50% 해서 200억 정도 되는 되게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고양시의회에서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워낙 거대한 사업이고 매우 전문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고양시 공무원들께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다 보니 고양시에서 시범을 하든 다른 데서 시범을 하든 몇 년 차이로 전국에 다 퍼질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200억을 내는 게 과연 국비 200억을 따내서 400억을 우리가 유치한 것이냐 아니면 고양시의 200억을 국토부에 헌납한 거냐를 봤을 때 후자 쪽 관점의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엄성은 위원  그런 판단을 누가 하신 거지요? 
권용재 의원  그런 판단은 저희 의회가 예산에 대한 의결로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의결을 떠나서 그렇게 전자, 후자를 이야기하시는데 후자로 판단을 많이 하는 것은, 지금 후자의 판단은 의원들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권용재 의원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이유를 쭉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질의드립니다. 
  고양시의 경우 공모사업의 적정성 등의 종합검토와 국·도비 확보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혼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모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권용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행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규모 예산이 집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특조금, 특교부금 등을 따올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중앙부처의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대관업무를 하는 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예산담당관에서도 연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이라든지 부서 간의 상황을 조율해서 미리 취합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사전작업이 부족했는데 공모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세세한 부분은 개별부서가 알고 있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한다고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미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밝힌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의 한계점들이 확보가 되나요? 
권용재 의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한계를 말씀해 주셨고 그 한계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셨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권용재 의원  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예산으로 보기 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7조에 담았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5조, 6조, 4조 이렇게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해서 집행부 쪽에서 사전작업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체가 사전작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의회가 예산을 보면서 처음으로 사업을 접하게 되는 그런 당혹스러운 점을 피하기 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같은 질의를 부서 담당관님도 답변해 주세요. 담당관님은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가요, 현재하고 비교해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시비 50억 이상 포함되는 1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사전 재정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한다 그러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서만 하기 어려운 정무적인 부분의 다만 협조적인 부분, 지원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의결 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사실 그 절차에 있는 부분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따라서, 예산 액수에 따라서 절차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가 정한다고 해서 정한 것을 바로 절차나 과정 없이 공모사업이 올라와서 바로 의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공모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예산가액 가지고도 절차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하고 조례가 좀 충돌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체적인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적절한 신청기한 내에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액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만으로 역량이 달릴 때에는 정무적인 부분에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취지가 건전재정 기조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공모했을 때 선정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조금 보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7조 후단규정에서 신청기한 내에,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기간이 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촉박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상태에서 정말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일 때 그것을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단서규정으로 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엄성은 위원  담당관님이 또 답변해 주세요. 
  매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평가를 안 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공모사업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훈령이라든지 그런 데도 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사전에 신청할 때 회계부서 또는 예산부서의 재정적인 협조 그리고 집행에 따른 회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돼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이 있을 수가 있고 국·도비 매칭이 있을 수도 있고 도비와 시비 매칭이 있을 수도 있고 순수 시비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작게는 적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몇십 억까지, 몇백 억까지 하는 모든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특정한,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기 조례에서는 금액이 표시돼 있어서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동안 우리가 했던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했던 공모사업이라는 게, 
○예산담당관 신영호  시 자체는 아니고 외부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렇게 외부에 공모했을 때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모사업’이란” 하고 용어를 정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예산담당관 신영호  시비로 할 때는 대부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사업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 세 번째에 국가 및 경기도 등 쭉 나오다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너무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이래서 시급한 공모사업의 참여 기회를 놓칠 수 있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발의자님이 이야기하셔도 되고 대답해 주세요, 아무 분이나. 
권용재 의원  저의 답변과 예산담당관의 답변이 다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14일이라는 기준과 전반적인 계획과 평가를 미리 해 두자는 것도 못 지킬 정도의 공모사업이라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졸속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만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단위를 쓰는데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가 10억 또는 전체예산 50억, 이 정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14일이라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검토기간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서의 합당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같은 답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요청일로부터 14일이라고 정해졌는데 요청한 다음에 14일 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상임위 보고회를 거쳐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졸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복잡한 부분도 있고 단순하게 금액이 크지만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또 수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발의자님 이야기하세요. 
권용재 의원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보고 요청일로부터 14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결을 요구하지도 않고 의결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라는 절차만을 마련했을 뿐이고, 이 보고라는 절차가 실제로 의결에 준할 수준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4일이라는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뒀을 때도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가 만들어지는 보고 요청이 아니라 공문을 발송해서 각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며칠까지 잡아 달라는 요청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권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기와도 무관하게 14일이라는 절대적인 기간만 지키면 되는 거여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공모사업 조례에 대해서는 전국의 14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도 없을뿐더러 14일이라는 경과규정마저도 안 두고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보고를 그냥 원천적으로 열어놓은 곳도 있고 운영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되고 14일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 경과돼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매우 집행부의 자율성을 많이 준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답변이 서로 좀 그러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청기한이 14일 이후라면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보고 확인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그 기한이 14일을 경과해야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신청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시군, 대부분의 시군도 사후보고라는 단서규정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발의자분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권용재 의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에서도 ‘거의’라는 표현을 썼지요,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5개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의 지자체에서는 제가 작성한 조례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은 없다? 
권용재 의원  예. 그리고 14일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30일로 잡았으나 내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매우 줄여서 예산담당관의 입장까지 상당히 반영을 해서 14일로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조례를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의견 차이는 좁히지 않으셨나 봐요? 
권용재 의원  30일에서 14일로 저는 상당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담당관님도 흔쾌히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4일이라는 경과규정을 뒀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공소자  날짜는 조율한 게 아니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 조율하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혹시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두 분 답변이 그래서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원종범·고덕희 의원 외 4명 발의)(계속)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종범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6호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의안번호 제586호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미 해당 부서에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의는 특별히 없는데 같은 의원으로서, 또 조례를 지금 심사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건 꼭 비단 지금 발의하시는 의원님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번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항상 제가 겪은 경험이 우리는 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 장황하지요? (웃음) 항상 의원 발의에 대한 부분은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존중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나 곡해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대 때를 복기해 보면 저희가 선배의원들로부터 나름의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 제안을 의결하는 부서에 가능하면 절반 이상은 꼭 타 상임위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내가 이런 제안을 지금 이 부서에 하고자 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시고 의결에 대한 것이, 제안에 대한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 또 명확한 건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준비하고 오십사 하는 의미로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해요. 
  특히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약간 훈련 삼아 초선의원들한테는 진짜 냉혹하게 했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조차 외부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일 수 있어요. 우리 상임위 것을 우리가 미처 못 하고 타 상임위 의원들이 이걸 해서 오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좀 더 지나쳤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 이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동발의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독특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지혜로운 박현우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벌써 후반기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기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저희가 하다 보면 만들어 놓은 조례들을 후반기, 시간이 또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기획에서 하셨고 또 전반기에 기획에 계신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이걸 발의자와 함께 찬성의원들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한번, 일단 이걸 기획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못 했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약간의 섭섭함,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우 의원  발의자인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말씀 깊게 새겨듣고, 말씀하신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해 드린 점, 그리고 전반기에 발의자인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진작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발의자인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게 발의 연월일이 올해 8월 23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명이 8월 초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때 의회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집행부도 그렇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는 예산안과 예산서를 모두 다 공개하고 있고 외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예산안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그런 외부의 어떤 압박이 있어서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약 96.7%의 지자체가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후반기에 우연히 해당 보도자료를 접하고 외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부서를 위해서 어차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뒤늦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후반기에 상임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도 듣고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의하는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이게 최종 보고서가 오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건 앞서 계속 기획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의 연월일을 보면 8월 23일이에요, 의원님. 
  그리고 사실 보류되어 있다가 지금 꺼낸 시점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하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동안의 사정도 있었고 신체적인 수술이나 이런 일정도 있었고, 하지만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소한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안 하신 거지요? 
박현우 의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소자 위원장님께 설명하셨습니까? 
박현우 의원  못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꺼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분명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명을 안 하셨을까가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부덕의 소치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에 있으셨고 그때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하셨을 때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박현우 의원  위원님,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고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회했을 때 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그러면 홈페이지에 2019년부터 예산안과 예산서가 모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2019년부터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저희가 하기 전에 그전 것까지 같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예산안과 예산서가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근거조항 없이 시가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민원인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안도 공개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는데 그분이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정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재, 공유를 하겠다고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판결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안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판결에 따르면 예산안도 함께 공개를 해야 된다가 판결의 결론이었던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고 의회의 심의 안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판결을 받은 것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공개해야 된다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서 같이 공개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공개를 해야 된다도 판결문에 보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을 텐데 그 근거는 뭔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아니 할 수 있지만 그게 확정되면서부터는 그것도 어떤 법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예산안과 예산서는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 「지방재정법」에는 확정된 것을 3일 이내에 이송이 되면 저희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가,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3일 이내에 의회에서 이송이 오면 그걸 저희가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고하게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도자료로 말씀드렸는데 2024년,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96.7%가 비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관련 법령상 예산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를 비롯해서 약 3.3%의 지자체만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96%가 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도 추후에, 지금은 우리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만드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예산안도 판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결 후에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의결이 되면 확정된 거니까 예산서는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게 확정되면 공개한다고 그랬었는데 민원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예산안도 공개를 하라는 식의 판결문을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공개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떨 때는 “법령에 있으니까, 법률에 있으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안하고 예산서는 좀 다르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예산안도 공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안을 공개하는데 그게 법원 판결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예산안을 공개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이송하면 확정된 예산서, 그 예산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민경 위원  예산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개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예산안도 판결에 의해서 공개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지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안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이걸 뒷받침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 요구할게요. 예산안 관련해서 판결받은 판결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사실은 예산안과 예산서 모두 공히 시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 차원에서 가는 게 맞는데 제 질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고양시가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선진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이게 왠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적으로 우리는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고양특례시의 홍보를 위해서는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공개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지금 박현우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근거를 마련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공소자·김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9호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의안번호 제689호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할게요. 
  법무담당관님, 만약에 현행 조례대로 의회에 보고로만 갈음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조례는 보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위법에 의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다만 기존에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충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만약에 현행 조례대로 보고로만 했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공소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사례가 없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부서에서는 아마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에 ‘본 조례안이 의회가 주요 재정사항에 대해 사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재정사항이라는 것이 모든 재정사항이 아닌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모든 재정사항이요?
○위원장 공소자  예.
○법무담당관 최정원  사후에 있을 예측 그런 것까지, 장래에 유발될 재정부담까지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만약에 발의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협약을 맺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보고가 아니라. 
김해련 의원  이 협약의 경우 3조의 적용범위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특히 기획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47조 1항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8호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서 의회에 예산을 통과한 것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협약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돌발적인 채무라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건설교통 상임위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보고만 하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 사전에 의결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기존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 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심사·승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어딘가하고 협약을 맺고 싶은데 의회에서 어떠한 이유든지 반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걸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해련 의원  그렇지 않고요, 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범위는 딱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이미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예산의 의무가 생기는 것과 권리가 포기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고 적용범위 3조에 2항을 보시면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이제까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협약 조례에 근거해서 해 온 MOA나 MOU, LOI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면 얼마든지 기존대로 하실 수 있고 2항이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협약 조례에 근거해서 했던 MOA나 LOI를 들 수 있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시장을 당사자로 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이 조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딱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만 포함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만약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라도 효력을 발생시키려거나 이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랬을 때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협약은 무효로 돌아가나요? 
김해련 의원  동의가 안 되면 협약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조 3항을 보시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협약인지 아니면 그냥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의회 동의 없이 해도 되는 협약인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4조 3항에 시장은 추진하려는 사무가 1항의 규정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 여부를 의회에 먼저 공문을 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무라 하면 그냥 기존의 업무협약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조금 유연함을 준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김해련 의원  법에 있는 의회의 권한은 강화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일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그리고 그냥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면 되는 사무를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서에서는 일하기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사실 이 조례가 전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성은 위원님이 조례 제정한 것은 보고를 받는 거고 지금 발의자님께서 하신 것은 이런 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받은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김해련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장이 업무제휴라든가 협약에 관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우호적인 사항을 할 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가 그동안의 자료를 쭉 분석해 보면 있었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협약만 해서 예산까지 수반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 제가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협약만 해놨지만 예산까지 수반된 것은…….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보고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업무협약과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 비용적인 부담을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법무담당관님이 법률적으로 볼 때 이 조례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전문위원의 자료를 봤는데 법률적 검토한 바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적이 있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상위법에도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견은 없고요, 다만 기존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보면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이 조례가 사실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 발의하셔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의결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 통과된 곳이 있나요? 
김해련 의원  지금 광역시로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5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관한 조례와 의무부담에 대한 조례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한 6~7군데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도 아마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를 분석해 보고 왔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의무부담이라든가 권리포기, 이런 사항을 볼 때 시장님이 그동안에는 이러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수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김해련 의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담은 것이고 실제로 제가 건설교통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보니 예를 들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하면 그 업무협약에 따라 기후동행카드를 쓰게 되는 비용의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하고 그 다음 예산 때 그 예산이 올라오게 되고 실제로 올해 본예산에도 그 예산이 담겼는데,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고 예산이 생기는 경우들이 건설교통 상임위에서는 종종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의무부담 조례가 없을 때에는 그냥 보고만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그냥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보고만 하고 보고 과정에서는 그냥 저희가 보고만 받지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의견의 가부를 정할 수도 없고 동의나 이런 과정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의회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에 지자체장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그렇게 운영했고 그렇게 예산 반영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보고, 때로는 고양시의회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조금 업무제휴라든가 협약이나 이런 사항에 검증하는 부분의 절차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지요? 시의회의 절차를 밟고 투명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래야 의회의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회의 동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지요. 
김영식 위원  저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단 한 가지 단점으로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우호협약에 대한 재정이 반드시 필요할 때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좋게 보면 그걸 검증해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이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는 별도로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거기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8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하면서 쭉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상위법령에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 우리 시에 이것과 연관된 조례안은 앞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엄성은 위원  거기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보면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서 1호, 2호, 3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지금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충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을 따르자면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그동안 못 담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을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적용범위에.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의결사항으로 그 내용을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두 개의 조례가 동시에 있는 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가 간혹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거기에서 준비해 갖고 오는 시간과 의원 발의로 해서 준비하는 것과, 물론 부서하고 상의도 하지만 거기에서 간혹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 이게 지금 사실 읽어봐도 이 얘기들은 특히 더 어려워요. 이 조례는 특히 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3조(적용범위)에서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말 자체도 뭔가를 놓치면 그 말이 바로 탁탁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쓰는, 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 두 개의 조례가 각각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을 말한 것처럼 목적과 규율의 대상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명확히 있어요,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이것에 대해서. 늘 법이라는 것이 너무 세세하게 다 적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세세하게 적지 않으면 또 그 법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제한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열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3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한참 걸렸는데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도 헌재 판례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내용을 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추가질의 덧붙여 할게요. 아까 못 했는데요, 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담당관님은 이 조례를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자료를 보고 상위법의 여러 가지 판례를 보고 했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법률적 기관이기 때문에 법 조항을 잘 지켜줘야 해요. 김해련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왔지만, 혹시 담당관님이 판단을 못 할 경우는 법무담당관실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뢰해 봤습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의원님 발의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김해련 의원님께서,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발의하신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도 전문가라지만 법률적인 전문가 쪽은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법무담당관실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자문을 해서 합당한, 상위법에 없다거나 이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겠나요? 
김해련 의원  위원님.
김영식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얘기할게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나요? 법률적 자문 자료는 없지만 의견을 들어볼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법무담당관 최정원  물론 있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했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용어를 보다 보니까, 
김해련 의원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제가,
김영식 위원  제가 의원님께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걸 준비하려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긴밀하게 하신 건데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해련 의원  저도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 때문에 사실 고양시의회 법률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세 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중에 한 분은 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두 분은 3조 3호 부분이 좀 상충이 되는 여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업무협약 조례에서 3조 3호를 삭제하는 개정안과 의무부담 조례를 함께 원래는 준비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법률자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 분 변호사가 다 병행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두 분이 3조 3호에 상충이 되는 여지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이 두 조례가 병행하는 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 조례를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로 수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의무부담 조례와 상충이 되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하는 경우로 개정안을 하든가 아니면 삭제안을 하든가, 처음에 저는 업무보고 조례 3조 3호를 삭제하는 안과 의무부담 조례 제정안을 같이 검토했었고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회의할 때 애매해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제정하는 안만 먼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제7항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의안번호 제660호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이것은 개정안에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기획행정위에 하반기에 와서 보니까 제4조에 원래 모니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부였는데 지금 시민으로 한 거잖아요. 20세로 해 둔 사유가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현재 20세라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사유가 있는 건 아니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선거권도 18세 이상부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세 이상이 뭔가 사유가 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보통의 학생들은 주부라는 개념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개념, 
이철조 위원  주부, 20대 이하가 주부가 없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시민으로 변경하면서 왜 나이는 고려를 안 하셨을까? 다른 거 많이 개정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령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항상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린 나이로 보는 현상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이 보는 현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저희가 나이를 세는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 20세 이상이면 아마도 예전에 사용하던 나이보다는 더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선거권도 18세, 가령 무슨 기준으로 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20세 이상인데 20세가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선거권도 18세 이상인 상황에서 이것을 20세 이상으로 두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솔직히 저희 실수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하시면…….
정민경 위원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지요, 수정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촉기간을 삭제하셨어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삭제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위촉기간은 아마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조문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4조 3항에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였는데 삭제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에 대한 게 없거든요.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간 제한에 대한 게. 그러면 한 번 하셨던 분이 계속 위촉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현재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새로 모집을 합니다. 11기로 돼 있는데 내년 3월 정도 되면 12기를 다시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가령 고양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집은 계속하되 그분이 다시 신청을 하면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게 인원을 많이 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모니터링에 한 번 지원했던 분들이 신규로 하시는 분들보다 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보면 1회 연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정모니터도 마찬가지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지 좀 더 많은 시민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시정모니터 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쭉 오면서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1 대 1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인데 경쟁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정모니터의 경쟁률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시정모니터링의 목적에 굉장히 반하는 거고요. (웃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편의일 수 있지만 경쟁률이 되면 당연히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안 되다 보니까 그 조문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그러면 넣으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지금으로써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배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시정모니터로 바뀌다 보면 또 남자분들도 신청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큰 문제가 우선 모집이 안 될 것이라는 전제로 두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 게 아니라, 11기까지 왔으면 한 2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 예를 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게 더 활성화되고 잘되면 좋을 수 있는데 그 전의 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동돼서 가는 거잖아요, 주부시정모니터단이랑. 주부시정모니터단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임 제한 규정을 둬야지 그다음에 신규로 모집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의 포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는 이거예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이렇게 정비할 때 이 부분을 당연히 마련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것을 넣되 기간을 다음 기수 정도에 해서 조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하게 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홍보는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 힘이 미치는 부분까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계신 분들을 모니터단으로, 그래야만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주부시정모니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걸 상정하고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할 것을 생각하시고 모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하셔도 특별하게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주부시정모니터에 통장님들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약간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약간명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정민경 위원  그분들이 포함돼 있는 게 맞나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자격조건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그 부분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통장의 업무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통장은 통 구역안에서 동장업무 중 그 임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통장의 업무 제2조 2항 1호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호에도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4호에도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를 하는 것이 통장의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부시정모니터, 이제는 바뀔 시정모니터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절차상 이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 말씀하시는 데는 저도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부시정모니터를 하면서 보는 어떤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통장으로서 보는 건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통장님들은 통장님 나름대로 동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동에 건의할 것이고 저희한테 건의할 것은 저희한테 건의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통장님들은 직접적으로 동장님들하고 대면하는 부분이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행정의 가장 하부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실 통장님들에게는 예산도 마련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자꾸 제1조의 목적을 상기해야 된다니까요?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나 그분들은 사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것 말고 순수 시민분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 조례의 목적은.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격제한 요건을 두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 원칙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이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조건을 두고 좀 더 많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또 100%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아, 이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건의하는 것이랑 저희한테 건의하는 것이랑 좀 다를 수 있고 또 자기 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모니터는 고양시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또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통장님들이 본인의 동에 있는 문제만 건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반에 대해서도 당연히 건의하시고 그 경로는 동장님들에게도 할 수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도 할 수도 있고 통로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웃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시잖아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민경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면 지금 제가 언급한 나이, 제한,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바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보는 눈들이 사실상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동의는 전적으로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중요한 것을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께 말씀하셔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경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에서 “20세 이상의”를 삭제하고 단서규정으로 “다만,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 및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안 부칙에서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시정모니터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모니터를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용어를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수정개정조례안, 이렇게 수정이 들어가야지요. 빠졌어요.
○위원장 공소자  일부수정개정조례안?
김영식 위원  일부수정개정조례안으로 수정이 빠졌어요.
○위원장 공소자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수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61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의안번호 제661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조 3항 2호에 “풍부한”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회계과장 강경구  띄어쓰기 하나가 틀린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띄어쓰기가 안 보여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2015년도에 제정할 때 띄어쓰기가 오류가 났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수정하시는 거군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 자문은 법령에 없는 범위여서 다 빼신 거지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법제처의 공고에 따라서 자문 사항을 뺀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12조랑 13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을 삭제한 사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강경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106조에 의하고 116조에 의해 해촉, 제촉 사유가 명시되어 조례에 중복성이 있어서 그 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또 법제처에도 그 사항을 정비하라고 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지방령 제106조의2에 의한다.’라고는 기입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랑 해촉이 삭제된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법령에 따른다’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제13조(위원의 해촉)까지 삭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에 오신 분들은 “어? 조례에 없네?” 이러면서 또 적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강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 없는 것들은 상위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요. 
○회계과장 강경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명시하는 게 맞는지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최소한 ‘상위법에 의해 운영한다’라도 명시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철조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삭제 사유를 넣어줬어야 하지 않냐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렇게 볼게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도 분명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제2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3항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구성에는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이게 없다는 거지요. 
  구성은 있는데 왜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가 검토할 때는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시되기 때문에 일단 삭제했던 사항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2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12조와 13조는 상위법에 따른다라는 조문 안 들어가면 현재로서는 삭제할 사유가 없고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령 제106조의2에 의거해서 한다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조항을 수정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12조랑 제13조를 지금 수정하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자문 기능을 삭제했잖아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위원장 공소자  자문 기능 삭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라는 것이 없을까요? 
○회계과장 강경구  리스크는 없고 자문이라는 자체가 의결권이나 결정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자문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회계과장 강경구  의결권이라든가 결정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자문 자체가. 자문이 어떠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자문이라는 사항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결정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 관련한 분쟁이라든지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체 말할 수가 없어요, 자문이?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넣어놨어요?
○회계과장 강경구  2015년도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운영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들었지만 법제처에서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자문 기능을 없앤 사항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기존에 자문 기능으로 인한 문제점은 있었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최근 5년간 자문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문 기능이 전혀 없었어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삭제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2조의 삭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른다.”로 하며 “안 제13조의 삭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따른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수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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