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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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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정책실


일시: 2024년 11월 27일 (수) 14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14시0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청가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주택정책실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주택정책실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주택과장 정달용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풍동 158번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풍동 158번지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거기에 물론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용도변경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변론은 지난 8월 20일에 있었는데 2차 변론이 10월 8일에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변호사 측에서 변론기일을 연장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11월 5일로 2차 연장을 했었는데 변론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저희 시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 측에서도 변론 연장을 신청한 결과 다음 달 12월 7일에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 우리가 그때 허가가 난 게 한 7월인가? 잠깐만요, 6월에 신청해서 8월 12일에 허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4개월 뒤에 시민들이 알고 시장님한테 직권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취소를 했어요. 왜 직권취소를 해 주셨을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은 어쨌든 공익에 저해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겁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건축법」에 보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고, 그전에 허가를 더 꼼꼼하게 짚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서에서는 이게 어떤 종교, 처음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때 우리가 체크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인지 이런 것을 전혀 안 물어봅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보통 종교시설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다란 종교시설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모든 인허가 건들을 담당자분들이 하나하나 챙기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 내부사정상 보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일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미 그 지역은 몇 번째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종교시설로 변경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천 제곱미터 이상만 심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5천 제곱미터 이하는 그냥 과장님 전결로 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보통 과장 전결로 다 통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한번 그때도 여쭤봤지만 그렇게 5천 제곱, 여기가 지금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때 몇 제곱미터였지요? 한 3천 얼마인가 4천 정도 됐었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5천 제곱미터 이하예요. 
  이하이긴 해도, 한 번도 나가보지는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할 때 저는 거의 다 현장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현장을 안 봅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법의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용도변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니고, 대행도 해 봤고 이랬지만 용도변경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꼭 와서 그 현황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시설이, 그것도 용도변경을 한다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내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무슨 답변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그게 개인 건물이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럽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마 그 표현을, 
고덕희 위원  아니, 우리가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는데 내부도 확인하고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해야지요. 그냥 막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막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일단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뒀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확인을 할 의무사항은 없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어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사전에 좀 인지했다고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부분,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용도변경할 때 위치만 딱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쨌든 보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분명히 다 이게 어떤 건물이라는 것을 대부분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사후약방문이나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제가 한번 그 요청을 했어요. 그 안에 우리 주민들 얘기로는 몇 달 동안 1층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가봤으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고덕희 위원  지금도 파악할 수 없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은 제가 현장에 몇 번 다녀왔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내부, 
고덕희 위원  내부를 보셨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외부는 출퇴근하면서 매일 봅니다. 거기를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를 내부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해 주시고요. 
  이게 1차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 서면을 답변하면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여러 번 신청했던 것을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시점에 맞춰서 신청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그게 결국은 행정을 기망한 행위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처음에 담당했던, 처리를 해 주지 못한 담당자 입장에서는 종교시설로 쓰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일단 용도변경에서 일정 부분 처리됐는데 그 이후에 면적을 더 확장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서면을 답변할 때 그 당시에 담당했던 팀장, 담당 주무관의 사실확인서를 일단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러고 나서 2차 변론 기간이 연장된 사유 중에 하나가 상대 변호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일을 연장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11월 5일에서 12월 7일로 연기된 거는 우리 고양시가 준비를 잘해서, 변론 준비를 잘해서 냈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다시 또 지연했다는 거지요? 
  아, 우리 쪽에서. 거기서 한 번, 우리가 한 번 한 거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준비 서면을 냈던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방어 논리를 펴기 위한 변론 연기 신청을 했고요. 
  또 그분들이 낸 준비 서면을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변론 연기를 저희들도 한 번 한 거고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7일이 아닌 12월 17일로 연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고요.
  지난번에 한 4~5천 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가행진 비슷한 것도 했다고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1차에서 나올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희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패소하는 쪽에서는 그냥 스톱시키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갈 텐데.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상대측도 결국은 승패와 상관없이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불복을 할 테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가 끝났다고 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허용되는 3심제 적용을 다 받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는 제가 너무 나가는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가 3심까지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한다, 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입주시키지 않을 방법이나 이게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판결 내용이,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저희 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울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최종 3심 결과에 따른 판결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집중해서, 시민들이 정말 쳐다보고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시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축허가가 난 날짜가 아마 22년 7월 12일인가 이쯤 되지요? 7월 초이지요? 7월 4일인가?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 용도변경 허가는 2024년 6월 28일에 돼서 8월 11일에 준공을 한 겁니다, 23년.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온 게 6월 15일? 6월 중순에 들어왔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당연히 그전, 일주일 전에는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 6월 15일인가 그 정도에 들어왔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우리가 7월 1일인가 조직개편 인사할 때쯤 그때,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게 조직개편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조직개편 와중에 아마 그게 처리가 됐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전전 날인가? 6월 28일에 용도변경 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공격하면 내부의 호응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그 문제가 한번 있어서 고양시 건축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공무원들도 다 아는 사항인데 거기에 무수한 기록이 있을걸요. 2018년도에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한 내용도 있고 부서의 기록이 있을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보고를 한 다음에, 
임홍열 위원  2018년도 기록, 거기 문서등록대장에 되어 있는 시장님에게 상신한 것 그다음에 서명받은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 몇 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건축정책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동시에 다 인사이동이 됐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때 과장, 팀장부터 해서 직원까지,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인수를 받은 거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서가 깨질 때 시장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렇게 깨거든요. 과장 날려보내고 팀장 날려보내고 부서를 그냥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바로 처리를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고의성이 짙은 일이다.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고 바꿀 수 없다고 항상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의원들한테. 
  그런데 그걸 취소해서 승소할 수 있다고,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으면 그걸 기속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마 대장이 등록된 게 있을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와중에 이런 인허가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인데요,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55쪽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해서 나오는데요.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편성액을 한번 볼게요. 보면 23년하고 24년 편성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50% 정도 축소된 것 같은데 집행액 규모를 보면 비슷하거든요.
  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게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오피스텔까지 세대수로 잡아가지고 내려주는 바람에, 비정상 거처에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그 예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많았던 거고요, 24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이 내려와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9천만 원 정도. 그래서 집행액은 비슷한 거고요, 그 차이가 그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확대 편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집행한 정도면 되니까 매년 그 정도로 하면, 
김민숙 위원  이대로 24년도에 했던 예산대로 그냥 유지만 하면 무난할 거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민숙 위원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오피스텔까지 그걸 기준 세대수로 넣어서. 
김민숙 위원  그 포함이 이제 제외됐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24년도에는 제외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보면 주택개조 사업이 있었어요.
  주택과에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저도 주거복지심의위원을 했었고 현재도 저희 지역구에 특히 힘드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의뢰도 하고 또 많이 협조해 주고 있어서 그 점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진행 중인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편성 규모나 이런 데 주택개조 사업도 그렇게 별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력 확대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한 확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자꾸,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주택과장 정달용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도록, 
김민숙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라는 게 했을 때 동에서의 그런 어떤 대응이나 효용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하면 동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많이 협조해 주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냐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하여튼 저희가 동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수요 같은 것을 정리나 통계를 내보셨어요? 어느 지역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주택과장 정달용  아무래도 농촌이 있는 데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농촌에서도 어느 거주자들이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수치나 통계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아직 수치까지는 정해 놓은 건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김민숙 위원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매년, 매년 달라지는 수치도 있을 것이고……. 
○주택과장 정달용  하여튼 농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주택개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샘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장애인 주택개조, 지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 안전하우징,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보람된 어떤 결과물 같은 걸 말씀해 줄 게 없어요, 이 5개 사업 중에? 
○주택과장 정달용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든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그런 내부 개조로 인해 주거환경이 조금 개선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전액 다 저희 사업은 아니지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국도비 매칭이 더 많습니까, 도 매칭이 더 많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5개 중에 어디, 어디에 도비가 매칭되고 어디, 어디에 국비가 매칭됩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만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국비가 몇 프로였습니까? 반반입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소는 다 도비 매칭이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민숙 위원  여기도 50 대 50입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100%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행정력 확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4개소에 대한 예산 확대는 저희가 무의미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요. 
○위원장 김미경  예.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5개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실, 일단 먼저 저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수신 공문서, 특히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 주민제안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주민제안 내용하고 시에서 미수용을 했건 아니면 자체 취하를 했건 관련 공문서를 요청드렸는데 한 페이지에 너무 여러 장을 넣어서 글씨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쇄가 잘 안 되면 이게 흐리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행감하는 동안이라도 문서를 따로, 다른 부서는 별첨자료를 이렇게 스프링 노트처럼 해서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 지금 이 자료로는 글씨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내용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별첨자료처럼 해서 공문서는 따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민제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위원회자료 126페이지부터 한 140, 155페이지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저희 주민제안이 들어왔던 게 덕이동 666번지가 들어왔었지요? 
  그다음에 덕이동 669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저희 경제자유구역 범위, 구역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660번지 쪽은 경제자유구역 쪽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없는 지역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당초에 넓게 할 때 처음에 800만 평인가 할 때는 포함됐었는데요, 나중에 534만 평인가 그렇게 할 때는 그쪽 부분은, 취락지역 쪽은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가 교묘하게, 지금 이게 저희 23년 8월에 한 번 주민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23년 9월에 미수용했잖아요? 그리고 24년 4월에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에 미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23년 8월에는 아마 그때는 경제자유구역을 한 900만 평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 공문만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때 23년 8월에 미수용됐을 때는, 고양시에서 준 공문입니다. ‘해당 지역은 우리 시가 역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대상지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바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미수용됐어요. 그런데 다음 24년 5월에 미수용이 될 때는 그 내용이 이제 쏙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흐릿해 가지고 그 내용은 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잘 보이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23년에서 24년 사이에 경자구역 구역계가 한 900만 평에서 534만 평으로 바뀌면서 이 구역이 빠졌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럼 이분들은 더 이상 추가로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경자구역 부분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덕이동 660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과는 별도로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떤 일정 용도지역의 면적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도 일부 충족이 안 된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같이해서 저희가 미수용한 부분이고, 아까 경자구역은 그중에 한 가지 어떤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러 사유 중에 하나?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가 도시 기본계획상 보존용지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기본계획상에 일단 개발사업을 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인구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는 시가화예정용지는 아닌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JDS지구가 2035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들어가 있고 인구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인구가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기본계획 보고서 상에는 어떤 생활권별로 사회적 증가 부분하고 자연적 증가 부분 인구가 반영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상에는 세부적으로 각 개별 사업별로 인구가 얼마다 식으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총괄로는 몇 명이에요? 126만 명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035년 고양 도시 기본계획 상에 고양시 인구는 126만 명으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이거 자료를 좀 요청드릴 텐데 이게 좀 오래된 자료 같아요.
  JDS지구 그때 평화경제 뭐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아마 150만 평에 대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민선 8기는 아닌 것 같고 민선 7기 때 진행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경자구역계가 2035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풀려 있는 JDS지구 150만 평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경자구역 534만 평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JDS 관련된 시가화예정용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포함되어 있고, 지금 거기 JDS지구에 포함되신 분들 중에 경자구역에 지정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계속 지금 신청 자체가 미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자구역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구역계에서 빼줘라, 자체 개발사업을 하든 하겠다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부서에도 들어오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은 경자구역에서 빼달라는 그런 것이 주 민원이다 보니까 경자 해당 부서로 가고 있고 저희한테도 간혹 들어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고민은 그 지점이지요? JDS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가화예정용지로 풀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인구도 어느 정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인구배정이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경자에 포함돼서 가면, 경자에 지정되더라도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서 경자구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풀리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상태로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지금 민간개발을 추진하시겠다는 분들의 어떤 그런 대상 지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35년 고양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공개발 사업을 위해서 그 당시에도 경기도라든지 저희 시가 협약도 체결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660번지 쪽하고도 연관이 되겠는데 저희가 미수용하는 부분 중에 그런 도시 기본계획하고의 어떤 부합 여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셨던 대화동이라든지 덕이동 쪽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개발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자구역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미수용을 한 거고요. 일단 그래서 경자구역 추진 결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점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여쭤보면 지금 JDS지구 150만 평은 시가화예정용지로 풀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더 포함하는 경자구역은 범위가 훨씬 넓은데 아직 150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 경자구역 예를 들어 500만 평이라고 치면 나머지 한 350만 평은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거잖아요, 현재로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현재 보존용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 기본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쨌거나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2035 기본계획인 상태로는 뭐가 됐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있나요, 없나요? 일단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경자구역 관련 법령이 특별법 개념으로 해서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2035에서 계획이 잡혀 있고 인구배정이 되어 있을 때 뭔가 하고 싶어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일단 좀 전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기 저희 위원회자료 135페이지에 백마역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여기도 지금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냥 제안을 취하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페이지 한 번만 다시 좀……. 
김해련 위원  135페이지입니다. 
  그 제안을 지금 한 세 번 정도를 냈다가 자체 취하하셨는데 혹시 이게 부서하고 얘기돼서 취하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취하를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백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인 방침 상에는 미수용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취하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부서에서 미수용하겠소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냥 자체 취하할게 해서 취하하신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유로 해서 미수용 결정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취하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산 지역 같은 경우 일산동에서도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혹시 일산시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쪽에……. 
김해련 위원  저희 위원회자료로는 158페이지에 일산동 618 일원, 여기가 사업 범위가 어디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여기 같은 경우는 일산시장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냥 일산시장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산시장 만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전에 혹시 위원님, 넥스트라고 해서 그 지역에,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송 취락지구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삼송동 구도심에 있는 삼송역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GB해제 이후 20여 년 가까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주변에 삼송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우리 원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은 삼송지구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지역주민분들께서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종전부터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련 규정상 전체의 어떤 그런 정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분할해서 하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 건 관련해서 저희 시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지역주민분들의 민원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관련 지침이라든지 규정의 어떤 개정 건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해서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정책관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수년간 우리 고양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지침에 따라서 13만 평이나 되는 삼송 취락지구 전체를 제외되는 구역 없이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토부 훈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고양시에서 추진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지 개발은 시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분명히 어떤 민간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할 텐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정비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혹시 2040 도시 기본계획에 삼송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담아줄 수 없을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 도시 기본계획 관련해서 그 지역이 어떤 정비가 안 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미 그 지역은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그리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에서 개발을 위해서 인구라든지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는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5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역세권 노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복합 개발사업을 적용해서 검토해 줄 수는 없을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아까 국토부에서 부서가 다르고 해서 관련 규정이나 훈령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도심 복합개발사업, 재개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아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승인사항이라는 점을 경기도로부터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것의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한 50년 가까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덕양구에 몇 군데가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몇 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현재 21개소이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신규 집단취락지구 부분인데 아마 가능한 대상지는 한 6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6개소가 어디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효자동 쪽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흥동, 원당동 2개소 그다음에 성사동 1개소, 화전동 1개소 이렇게 6개소입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1개소도 없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저희가 단절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제한 사례는 있고요, 지금 GB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아직까지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충족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0호 이상돼서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안 된 곳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해제랑 집단취락지구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주민분들의 어떤 거주라든지 그런 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취락 해제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아예 해제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집단취락지구는 10호 이상이 대상이 되고 집단취락지구 해제는 20호 이상, 그렇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집단취락지구 10호 이상이 되면 지정될 수 있고, 20호 이상이 되면 지정해제가 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호수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이라든지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기준 하에서 저희가 경기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신청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에 2006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61개소 이상을 해제하면서 거기에 각종 기반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그게 내후년, 2026년이 되면 20년이 돼서 실효될 시기가 되다 보니까, 고양시에 너무나 많은 기반시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 지역이, 효자동이 2019년부터 20년에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양시와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진행됐던 지역이라 행정적인 그 여건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건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정이나 그린벨트 해제나?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그 부분이 해제요건이라든지 취락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해제하거나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해제라든지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건축물의 어떤 건폐율, 용적률뿐만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같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양시의 여건상 너무나 많은 기반시설들이 지난번 2천년 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시설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서 신규로 어떤 해제라든지 취락지구 지정을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말씀조차 제가 여쭤보면 안 해 주셨거든요. 왜 안 되는지 저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있으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 내후년부터 20년이 도래돼서 기반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곳들이 지금 400곳 이상의 시설이 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요. 일단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실효를 막기 위해서 먼저 집중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입안해서 절차를 밟아주고 도까지는 심의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전혀 액션을 안 취해주시니까 주민들은 본인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제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향후 계획에 검토를 해서, 담아서 도까지 심의를 받아볼 수는 없는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제된 취락지역에 대한 실효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풍동 종교시설 관련해서 제가 PPT 보낸 것 한번 띄워보세요. 
  다른 분 질의하세요.
김학영 위원  제가 질의…….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대화동에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1군단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합의각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합의각서는 지난 8월 20일에 1군단과 저희 고양시가 체결했고요. 
  합의각서의 주 내용은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사업의 추진과 성공적인 부대 이전을 위해서 상호 합의하는 사항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 및 관리부대의 공영건축물 건축 협의를 처리하고 그리고 군은 향후에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하고 관리부대에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시에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적극 추진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시는 89년도에 도시계획이 되고 설계될 때는 그때 당시에 예비군 훈련장이 필수시설로, 물론 지금도 필수시설이기는 하지만 도심지에 그게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나 그거에 대한 반발이 없었지요. 
  그런데 30여 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 도시의 미래 발전에 비하면 도심지에 군부대 시설이 있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래 발전 지역으로서의 용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송포 쪽에 송포 훈련장도 있고, 같이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요구가 있는데 23년도 10월 24일에 우리 의회에서도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어요, 277회 임시회에서.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1군단하고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양해각서를, 양해각서인가요? 합의각서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합의각서입니다. 
김학영 위원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 해서 이전을 어렵게 하고 더 이상 이전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고착화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는데 왜 이걸 서둘러서 합의각서를 하게 됐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합의각서가 올해 8월에 체결됐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체결한 건 아니고요, 2년 전부터 고양시에 건축 협의가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 협의라는 거는 허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공영건축물은 협의만 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 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분들의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각서 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 관련된 것들이 어떤 지역주민분들의 민원 아니면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돼서 옮겨가는 데 15년, 20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시가 막을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각서라는 것의 체결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리하고 향후에 이전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군부대와 같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모두에 언급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군부대 입장인 것이고 또 행정을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고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도 국방개혁2.0을 발표할 때 대화, 송포, 파주 훈련장을 통합한다는 큰 틀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고양시민의 입장에서는 파주나 외곽이나 전방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심지에 이걸 500억 가까이 들여서 그런 과학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전은커녕 아예 고착화시키고 그걸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데 좀 더 그걸 거부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에 개발보상이나 실행전략 수립 용역을 한 적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저희가 용역 중지를 최근에 했는데요.
김학영 위원  용역 중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용지 중지를 했는데,
김학영 위원  합의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용역의 과업 내용상에 관련 부처 협의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용역 중지를 한 거고요. 실제로 용역은, 
김학영 위원  아니, 용역을 이미 줘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들에 있어서 필요하면 용역 중지를 통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다시 또 재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저희가 과업 내용 중에 어떤 관련 부처라든지 그런 협의사항을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협의 진행이 아무래도 장기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일단 용역 중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과정의 정도랄까?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공정률은 한 60% 정도.
김학영 위원  60% 정도?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느 정도 기본 윤곽에 대해서는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래서 지난번 때도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 계획상에는 한 12월 정도에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12월이면 다음 달?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최종결과가 나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최종결과는 아니고 현재 60%라는 게 중간 정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네?
  그런데 이미 군부대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면 용역을 한 게 소급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합의각서 내용에 저희 시의 역할과 군의 역할이 같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저희가 이전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전 해야 될 때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거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주민분들의 어떤 민원도 많고 당연히 저희가 경자구역이라든지 주변이 개발되면 그 부분이 이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군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각서를 체결했고요. 
  앞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용역 결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이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거액을 들여서 거의 500억에 가까운, 계획이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고착화를 시키면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이전해 달라고 하면 군에서 응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예산이 수반돼서 지금 과학화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 후보지 결정과 국방부 승인,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말 15년, 2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고양시의 예비군이라든지 그런 훈련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추진하고 저희가 합의각서를 통해서 향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김학영 위원  기부대양여가 10년, 20년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국내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초창기부터 이전까지 20년 이상 소요돼서 아직까지도 협의만 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고 또 협의가 돼서 옮긴 사례들을 보면 최소 15년, 20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김학영 위원  15년, 20년 이상 걸려야, 그러니까 기부VS양여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학영 위원  누가 기부하고 누가 양여받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당연히 시설물이기 때문에 군이 기부하는 거고 저희는 대체시설,
김학영 위원  그걸 지어서, 자기네 예산으로 지어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또 양여하게 되는 거고요.
김학영 위원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를 하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짓는 게 아니라 현재 있던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기부하는 거고 대체시설을 저희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공공사업자가 됐든 민간이 됐든 그 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해서 군부대에 양여하는 그런 것을 기부대양여라고 명칭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15년, 20년 걸린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사례를 보면 그렇게 걸립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억, 48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거는 15년, 20년 걸려서 집행될 수 있다는 예산 규모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거는 아니고요.
김학영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 거고요, 향후에 이전할 때는 기부대양여라는 게 어떤 가치 부분도 서로 비교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비교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꾸 시민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걸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전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전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해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정부 국방개혁2.0이 발표될 때 대화, 송포, 파주에 통합훈련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파주시하고는 협의한 게 있어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제시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국방개혁2.0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송포, 파주 지역인데요, 그게 대화로 합치는 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이미?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협의를 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당시에 협의과정은 제가 확인 해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3개 지역 중에 어디로 가야 된다가 결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시점에, 2018년도에 대화로 합쳐지는 것으로 국방개혁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확정됐다는 건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협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확인이 안 돼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그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 부분은 협의는 없었고 국방부에서 다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일방적으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두 개가 있었고 파주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대화로 합치는 거로 해 가지고 대신 송포는 환원하는 것으로. 송포는 아시겠지만 다 사유지입니다, 거기는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속력은 없겠네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거나 다시 협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합의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런데 위원님, 국방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합의하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시설은 아까도 말했지만 건축, 
김학영 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크게 보면 특히 고양시민들은 접경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중첩 규제를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또는 준비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고착화시켜서 도시 미래 발전에 저해되는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물론 필수적인 건 맞아요. 생존 필수적인 시설이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국방에 관한 것은 부정하지는 않는데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니 이런 건 좀 더 효율을 위해서 외곽이나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저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합의각서 이후에 이렇게 이미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군부대의 어떤 프로세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영 위원  이게 과학화사업이 이제 실행될 거잖아요? 우리는 합의를 해 준 거고, 동의해 준 거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지자체가 하는 부분이 아까 건축협의 부분은 올해 처리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과학화사업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착공 신고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일정 아마 내년 후반, 예산이 선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내년 아마 후반기 정도에 착공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거 내년에 사업을 할 거라면 지금 국회 기재위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 확인을 안 해 봤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한 1, 2주 정도 전에 국회 국방위 쪽에서 이 부분에 아마 심사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심사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산 요구는 했는데, 편성돼 있는데 결과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이건 이미 이 사업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행전략 수립 용역을 다음 달에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일정 맞춰서 저희가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각종 안건하고 예산이 있다 보니까 날짜를 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민들은 접경지, 실질적인 접경지는 아닌데 접경에 인접한 지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차별,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 피해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은 옮겨서 고양시 미래 발전의 어떤 미래용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걸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착화시키고 과학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고착화시키면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또 중첩될 것 같아서 염려를 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립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실적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62쪽입니다. 
  추진 성과를 보면 세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적극적 홍보로 매년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공동주택 수 증가”라고 써 놓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죄송해요, 주택이 아니라 건축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실적 보고 6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업무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숙 위원  추진 성과 맨 밑에 줄 보면 “적극적 홍보로 매년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공동주택 수 증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실제 주택 수와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 3년 차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22년에는 29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23년에는 25개소, 24년에는 27개소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31개소 그다음에,
김민숙 위원  세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세대수랑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건물 건수,
김민숙 위원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31동, 320세대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거는 대상지,
김민숙 위원  건수로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이거는 건수로만 파악이 되고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래서 23년도 28개소, 24년도 27개소입니다.
김민숙 위원  소규모 주택이 특히나 저희 지역인 관산동, 내유동, 고양동 이런 데에 많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신청 건수 자체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해마다 나가는 금액이.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지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어쨌든 신청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주택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더 홍보전략이나 계획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기 연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무래도 지역이 어려운 곳에서 당연히 이게 필요한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건지 이런 의견을 나중에 내용을 주시겠지요, 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3종 시설물 실태 현황 조사를 잠깐 볼게요. 
  파란색 책이네요. 잠시만요, 313쪽 보면 쭉쭉 나오는데 2023년도에는 대상 건축물 총 97건 중에 지정 검토 결과 3건이 있었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24년에 갔더니 그냥 주의 관찰이 있을 뿐 지정 검토는 없네요.
  여기서 수치를 보면 사업비 증액 편성 시설물 조사 건수가 10% 이상 증가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감소했다는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정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용역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하는 거고요. 
  2023년도 3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경과 연수가 15년 이상 돼 있는 건축물을 일단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특성 요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조사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서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때는 안전상태의 기준들이 지정 검토 대상에 평가점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검토대상물이 없던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러프하게 좀 더 유해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점검했음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정 검토를 안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민숙 위원  어쨌든 역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시민 안전은 확보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가 되었냐고요? 그래서 없는 거냐고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런 것보다도 아마 대상 건축물이 그 당해연도에 조사한 게 안전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참고로 25년도에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잠시만요, 자료를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기존에 저희들이 447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447개소요? 기존 대상이 430개가 아니라?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기존에 저희들이 이걸 대상들을 계속 15년 된 경과를 데이터를 2, 3년마다 주기적으로 돌리는데 지금 3개 구청을 합쳐서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는 총 447개소입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한 거랑 수치가 좀 차이가 나서. 
  덕양구가 몇 개소입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덕양구가 150개소입니다. 그리고 일산동구가 178개소 그다음에 일산서구 119개소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 수치가 좀 늘었군요.
  그러면 25년도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마 현재는 저희들이 총개수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점검계획을 세울 때 이 범위 내에서 대상개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실태조사 대상에 덕양구랑 그 퍼센티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풍동 158번지 종교시설 관련해서 2018년도 제10회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그거 한번 자료 띄워주세요. 방금 전에 사진 찍은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8년도 10회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부결된 거예요.
  그때 보시면 건축과 전결사항이었고 결재가 2018년 6월 26일이에요. 이거 보시면 그전에 아마 접수됐던 거 같고, 4월인가 아마 그때 접수됐던 것 같고, 그때 아마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시정에 부담이 되니까 이게 부결처리가 됐던 것 같아요. 
  똑같은 거지요. 어떤 권력 교체기에 신청했다가 저렇게 민선 7기에서는 부결된 사항이고 이번 민선 8기에서도 역시 어떤 시장의 권력 교체기는 아니지만 부서의 권력 교체기, 인사이동 전에 인허가 서류를 넣고 부서이동이 있기 전에 바로 결재처리를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과연 이걸 우리 건축직 공무원분들이 몰랐을까 이거지요. 그리고 사회적 문제까지 됐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건축직에서 팀장, 과장 정도로 올라갈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20년 이상씩 다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저걸 모르고 처리했을까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렇게 해서 현 시장님에게도 도움은 안 됐다. 저렇게 권력 교체기에, 부서이동기에 은밀하게 처리해서 지금 시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이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일단 지금 자료 자체는 제가 부서에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그 당시의 담당자,
임홍열 위원  2018년 사항이에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 당시에 처리하면서 해당 부서의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추후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이건 반드시 기록에 남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아니, 이게 행정 기록이 있을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문서에 대한 부분은 보존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임홍열 위원  보존돼 있고 검색만 해 보면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인허가를 해 준 것은 저는 고의성이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과장 전결사항이지만 고양시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은 시장님에게 보고됩니다.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도 쪽지보고 형식으로 시장님한테 꾸준히 보고되는, 이런 걸 보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거 팀장, 과장들이 시장님에게 쪽지보고 안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이거 보험성으로 쪽지보고를 합니다. 그게 틀림없이 됐을 건데 쪽지보고는 공식문서가 아니라서 제출하지 않겠지만 관례적으로 시장님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앞에 부속실에서 걸러내지 못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했든지 2개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허가 취소를 하고 다시 이렇게 소송하고 있지만 이 관련 사항, 2018년도에 행정이 있었던 부분,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실제로 저는 승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전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전 과정이 없어 가지고 착오로 예를 들면 인허가를 내줬으면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판례라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간혹가다가 있는 어떤 학교 환경 면학 분위기 저해 이런 것으로 취소가 되겠지만 이거는 2018년도에 행정이 있었던 부분에서 해 준 건데 그걸 법원에서 그 기속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취소, 그러니까 고양시 손을 들어줄 일은 만무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쪽 변호사라면 끝까지 가면 소송비까지 다 물릴 수 있는 그런, 법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고의성이 있는 행정이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요,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고양형 임대주택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아마 저 땅을 매입하면서 68억의 국비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볼까요? 과장님, 저 국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토당동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이게 국비가 나갔다거나 뭐 이런 게 없는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돼서 국비 67억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국고보조금은 미교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매입 공급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22년 8월 9일에 해서 22년 9월 1일에 승인 완료돼가지고 반납조치 없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돈이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땅을 매입했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땅을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면,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잖아요. 땅을 매입할 때 국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받은 건데. 그렇잖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이게 땅 매입비에 국비는 안 들어갔고요, 저희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도시정비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도 주차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까지 매입비가 102억 원이고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거기 안에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데 11억 4,000만 원, 집행액은 철거비용으로 10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112억. 그다음에 또요, 주차장 조성비? 
  그러니까 계획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차장 조성 공사비는 7억 5,000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118억 정도 들어가는데 면수는 몇 개 나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8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나누면 한 면당 얼마지요? 그거 계산해 보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70면인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80면이요.
임홍열 위원  한 면당 1억 5,000짜리 주차면을 한다는 게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혹시 그쪽에 능곡시장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능곡시장에 가봤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가 솔직히 말씀해서 유동인구가 없어 가지고 앞에 도시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황량합니다. 거기 완전히 거의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임대주택을 해서 젊은 청년들을 거주하게 하고 시장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계획했던 건데 황제 주차면을 만들어놓고, 말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1억 5,000짜리 주차면을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그런 사업이 있나요? 물론 과장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다 이게 시장님께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향후에, 땅도 그 용도는 솔직히 처음에 주차장 용도로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지금은 주거환경 그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둘러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임대주택을 위해서 땅을 구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도 받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국비도 받기도 하고, 국비도 68억인가 얼마 받기로 하고. 
  그런 부분을 능곡시장에 어떤 영향,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고려 없이 그냥, 이게 초기에 공고냈을 때는 이동환 시장님이 당선되는 시기에 아마 이미 공고돼 있었지요?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월 15일인가에 사업자 공고를 냈던 것 같은데.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4월 15일인가요, 5월 15일인가요? 
  이런 거 다 빠졌어, 우리한테 할 때. 우리한테 제출 할 때는,
○주택과장 정달용  5월 10일입니다.
임홍열 위원  5월 10일에 공고를 낸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그때 1차 공모신청서 마감이 6월 30일이지요?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1차 공고 마감일이 6월 30일이었을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그거는 자료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거 한번 내려보세요, 그거 있을 겁니다.  
  6월 20일경에 사업자 공모 연기, 저거 마감 10일 앞두고 사업자 공모 연기를 왜 했지요? 시장님께서 임대주택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때는 아직 취임하시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홍열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취임하기 전이라도 이미 시장님이 당선되는 6월 1일 그 순간부터 고양시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었어요? 저 부분이 이재준 시장님의, 전임 시장의 핵심사업인데 이재준 시장님이 저 공모를 연기했다고요? 저거 누구의 지시로 저렇게 됐나 이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 사항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모 연기를 그때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저 부분은 이재준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됐을 거예요. 6월 24일에 퇴직을 하셨으니까 6월 20일에 사업자 공모 연기를 한 거예요, 시장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때는 이미 다 완전 떨어진 해지요. 떨어진 해 쳐다보지도 않고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임대주택 싫다는 그 한마디에 저렇게 연기해 버린 거 아닙니까? 
  지시를 누가 결정했냐 이거지요. 저런 건 제가 볼 때 일개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시에 근무를 안 했으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연기된 다음에 취소는 언제 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2022년 7월 25일 공모 취소공고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인수위가 실제로 7월 1일에 취임하고 정확하게 방침 받아서, 그동안은 간 보다가 방침 받아서 취소했겠지요.
  68억이 실제로 고양시 거주 청년들에게 쓰여져야 될 예산이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사업 그리고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동시에 날아간 거지요. 저게 신혼부부, 청년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사실상 저렇게 해 놓고 다시 그 땅을 102억에 주차하고 철거비 해서 거의 118억에, 그리고 1면당 1억 5,000의 주차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그냥 저것도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앞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고양시 행정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하나 계획 잡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권력 교체기에는 저런 걸 하면 공모사업은 안 해 줄 것 같아요. 제가 국토부나 경기도 공무원이라면 ‘시장 바뀌고 나서 해 줄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저거 지침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하다. 68억의 국비를, 저게 건축비가 아마 당시 돈으로 한 250억 그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전체 사업비를 250억으로, 처음에는 한 180억을 잡았는데 이게 세월이 조금, 물가도 오르고 해 가지고 다시 변경된 게 한 250억으로,
임홍열 위원  거기에 땅 매입비가 포함된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사업비 안에는 포함된 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건축비가 250억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게 주변에 거기 건축하면서 능곡시장이나 주변에 노무자들이 먹고 쓰고 또 고양시의 건자재 업체들이 거기에 납품하고 이렇게 하면서 효과가 있어서 지역의 건축경기라는 게 바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건데 그거 그냥 안 하시고, 거기 사람도 없는 지역에 주차면을 늘려가지고. 
  혹시 나중에 또 도시 정비하면서 정비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싸게 팔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팔고 이런 것까지 저희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하는 거라서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 감사를 아마 관련 공무원들이 받으면 저거는 징계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누구 지침을 받고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제2부시장이 지침을 내린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사항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고덕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문했었어요. 들으셨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들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 주민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교나 주거밀집지역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정말 안 쓸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꼭 아파트 담벼락이나 학교 앞이나 요양시설타운, 시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반대를 하시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일단 건축물에 대한 용도 결정은 어쨌든 국토 계획법에 의해서 지역 지구에서 결정이 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식사·문봉에 대해 말씀하신 데이터센터는 지역적으로는 입지가 가능한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다고 가능하다는 의견이 오면 그다음에 저희들은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를 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아까 풍동 158번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그거를 시장님이 직권 취소한 이유가 공익적인 이유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그때 반대촉구 결의안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 한 사회에 반하는 그거는 공익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풍동 158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했습니다. 시장님이 공익적인 이유로 직권취소까지 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센터가 덕이동이지요. 결국 나중에 직권취소를 하려고 할 수도 없고 또 업체는 거기는 지금 시민들이 피켓을 들거나 반대시위를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정말 협박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 업체는 지금 대부분 다 소송을 하고 있지요? 소송해서 뭐 이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건 저희 부서의 업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잘 모르십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식사동이나 문봉동이나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학교 근처란 말이지요. 이랬을 때 과장님은 이걸 공익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익과 하나도 상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용도만 맞으면 된다, 규정에만 맞으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법」 제1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데이터센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특정 종교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공익을 저해한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나 안전 그다음에 환경적인 이해가 아직 주민들한테 부족하게 전달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는 현재 산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익에 저해가 있다, 없다 부분은, 이 데이터센터 부분은 저희 부서 측에서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만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데이터센터는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근처에 있어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공익에 반하는 것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공익은 어떤 건가요, 그럼?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공공의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공익일 텐데 데이터센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전자와 관련된 기기를 사용하고 그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약된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시대에 그 시설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있거든요. 
  다만 저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은 이거는 공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갭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양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거면 옮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들도 그 땅을 구입했잖아요. 매입하다 보니까 옮기라고 한들 옮길 것 같지도 않고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주민들도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갭을 지금 어떻게 메꿔서 진행하시겠냐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어쨌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시정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결국에는 사업자 측에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실현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는 그분들하고 좀 협업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간담회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본인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간담회 몇 명 모아 놓고 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허가권에 대해서 논하는 거잖아요. 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하고 어떻게 그 갭을 메꾸느냐 이거지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물론 사업자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민원 처리해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군데도 아니고, 식사동은 7만 2,000㎡에요. 엄청 큰 겁니다. 2동 짓고요. 문봉동, 사리현동도 근처에. 
  그리고 한 업체가 두 곳을 하고 있어요. 개발업체들이 정당화하잖아요. 고용 활성화, 세수 확보 이런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어저께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자료를 제가 미리 말씀도 드렸어요. 데이터센터가 장항동에 하나 있고 현행 운행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세수에 도움이 될까,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러면 시민들도 생각하겠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자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수치적으로는 내용이 파악됐고요, 아마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전달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면 좀 띄워 주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 자료는 프린트된 건 없고 제가 메모된 자료는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덕희 위원  예, 그래도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사실상 있습니다. 이게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일단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3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사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세수 증대만 일단 말씀드리면 장항동하고 식사동에 있는 부분은 사업 주체가 SK브로드밴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유선상으로 일단 확인해 봤더니 이분들은 어떤 보안사항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파악이 사실상 안 됐고요. 
  지난해에 준공이 난 향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덕양구청 세무파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분이 약 78억 정도 그 당시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매년 토지와 재산세를 합쳐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국세로 들어가는 건 빼고 지방세가 지금 한 1억 2,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취득세는 처음에 한 번 취득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건물에 5%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취득세는 처음에 우리가 받을 수가, 좀 큰 액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세수에 해마다 도움이 된다, 이거는 1억 2,000 정도 하면 SK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도 개발업자들이 얘기하는 1년에 60, 70억 한 군데서 세수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제가 말씀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그리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하려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불안하지 않게, 경제적인 쪽은 이렇게 되고 지금 고용인력은 얼마나 되며, 말로만 업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어저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60, 70억씩 1년에 세수가 들어온다면 우리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는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어? 그럼 그걸 다 전액을 투자해 줄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는 설립하려는 측과 막으려는 측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민원을 해결하는 걸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다는 게 약간 불편하고, 진짜 빨리 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업자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관련된 그 집행 부서들 있잖아요. 같이 만나가지고 간담회도 자주 갖고 그러다 보면 이 갭도 좁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 민원 넣고, 이거 공사 몇 년 생각하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한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적어도 2년 이상, 3년 이상 가는 공사거든요. 하다가 중단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 자리 마련하는 거를 누가 할 것인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자리 마련하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덕희 위원  T/F팀을,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 그러니까요.
고덕희 위원  주민대표단들하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저희 집행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은 각 지역 동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계층과 어떤 대상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할지는 그거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일단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아니면 한 곳에 다 모아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업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떤 공공시설의 공간에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 측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우리 각 허가 부서에서도 이게 막연하게, 데이터센터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꼭 정말 이렇게 학교나 주거밀집지역에, 이건 지역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게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개발업자들한테라도 좀 그런 데를 피해서 지역 선정을 미리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얘기를 잠깐잠깐 했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세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 신파주 변전소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우리 고양시의 전력하고도 문제가 된다. 우리 CJ라이브시티가 전력이 없어서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그거 해 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료저장소라든지 이런저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집어 가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가셔야지 무조건 그냥 세수는 1년에 한 데이터센터당 60, 70억이 나온다, 인력이 250명, 300명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력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다른 곳의 인력.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향동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매일 교대근무를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근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인력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저희 지역주민들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센터가 고양시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입지를 조금 더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가, 물론 개인업자예요.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빨리 서로 그 갭을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협의체 만들어 주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 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센터라는 거는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수도권 내에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 인근 김포나 안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센터 부분 자체는 지자체에서 유해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건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쨌든 최근에 고양연구원 측에다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산업연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혹시라도 내년 9월에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앞으로도 집중될 거고. 
  그런데 허가를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어저께 시장님은 허가를 이렇게 해서 한 데도 있었지만 실상은 허가를 반려해서 해 주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거 잘 고려하시고요. 
  어쨌든 그 협의체는 빨리 이른 시간에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사업자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관된 것이라.
원종범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를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따라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방금 캡처해서 보내준 걸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식사동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전파장애 부분에 나와 있지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장기 노출로 인한 잠재적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주민과 협의, 경과지 변경, 경과지 지하화, 지역주민 이주 등을 통한 적절한 저감 방안, 솔직히 전파장애 관련해서 저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주민협의 창구를 우리 시에서 마련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것도 저 밑에 보시면, 내려 봐요. 주민들하고 운영 시 민원 대책 수립, 창구 마련, 이런 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업체 측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저것도 아마 중요한 인허가 조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맞지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없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저것은 환경청에서 보완을 띄운 사항이라 저 보완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는 해당 건축주가 일단 반영 여부를,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 있지요.  
  저 위로 올려보세요. 아니, 전파장애 부분. 
  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민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한 120~150m 정도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센터라는 게 열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냉각시설, 냉각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전자파 문제도 저렇게 어떤 환경영향평가에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자 측에 알리고 그다음에 적절한 방안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런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저 내용도 아까 제가 고덕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협의를 보는 기관 중 한 곳에 해당되고요,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식사동에 해당되는 자료로 이해하고요. 
  지금 두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비슷한 보완 내용이 나온 것 중에서 문봉은 11월 26일에 조치계획서를 내서 보완을 이행받았고요, 식사는 해당 내용의 보완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파장애라든지 소음이나 열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을 보고 판단하실 건지는 그 기관에 일단 맡겨드릴 것이고, 거기에 의견이 나오는 대로 만약에 추가적인 보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부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관 사항인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절차가 진행 중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서 현재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에서 첨예한 어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행정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동의 어떤 종교시설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센터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과장님,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고양 데이터센터 문제에 왜 고양주민은 배제하나, 이런 기사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고양 데이터센터 문제에 왜 고양주민은 배제하나,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는 식사동이라든지 문봉동, 사리현동 이런 주민으로 패널을 하기로 했는데 정작 패널로는 서울에 있는 목동 분,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세게 항의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토론회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계획정책관에서 주관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부서 측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 행정적인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부서라서 일단 참고적으로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것이고 세부적인 진행방법이나 패널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더라도 어떤 의견이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 연구원 측인가요, 해당 부서 측에서 어떤 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냐고 문의가 왔을 때는, 처음에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사업 주체의 연락처 정도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을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저희들이 인지했던 것이고 식사동, 문봉동 주민들은 그 포스터를 보고 거기에 패널로 참석하시겠구나 정도의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사안이잖아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배제되거나 서운하게 하시면 설명회나 청취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 및 그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3페이지고요.  
  2022년 9월 28일 제10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안건번호가 2번이고요, 덕양구 지축동 766-42번지 신축에 대해서 다세대주택 진입도로 폭 조성 완화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조건부 수용이 됐습니다. 
  제가 뒤를 보다 보니까 191페이지, 올해 6월에 심의한 게 있는데 그게 같은 지역이거든요. 지축동 765-209번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건이 똑같은데 하나는 조건부로 수용되고 하나는 부결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9월 28일에 개최되었던 내용은 아마 지역은 동일 지역으로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 도로가, 저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분부분 도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22년 9월에 한 심의 내용은 일정 부분 그 일부분만 전신주 때문에 도로 확보가 안 돼서 이설 부분으로 그렇게 조건부 의결이 된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24년 6월에 있었던 지축동 765-209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이번에 세 차례 개발행위 허가 심의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4m 도로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종전에 두 차례 있었던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마지막 세 번째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세 차례까지 부결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동일 안건으로는 다시 위원회 상정이 안 되고요, 일단 3년이 지나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사진을 바로 이 자리에서 캡처를 해 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저게 저희 사랑의 전원마을이라고 50년이 넘는 마을이에요. 한 140여 가구가 살고 있고요. 제가 급히 지금 캡처하느라고.
  위에 보시면 그게 지금 2022년도에 조건부 수용된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 오른쪽에 빨간 표시된 것 거기는 올해 6월에 부결된 겁니다. 자료 넘겨주세요.
  이게 조건부로 가결된 부분이고, 내용을 보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폭 확보를 위해 전신주 이설 선행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부결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쪽에 전신주가 똑같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조건부 수용이 되고 하나는 안 된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조성이 같이 된 마을인데 그리고 심지어 저 안쪽에 들어가면 공영주차장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2년도 심의과정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원칙이 4m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안 되는 부분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원종범 위원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똑같지 않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게 지금 단순히 전신주가 있어서만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4m 이상 도로가 얼마나 확보가 안 돼 있는지 부분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물론 정확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조성이 같이 된 것이라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데 올해 6월에 심의했던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나서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진입이 안 되고 앞쪽에서부터, 제 기억으로 한 100m 이상을 더 들어와야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로가 4m 이상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의 연장이 상당히 길었던 걸로 기억되고 있고 왼쪽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사안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똑같이 전신주만 가지고,  
원종범 위원  저게 조성되고 50년이 지난 마을인데요, 공영주차장 밑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6년에 실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가 노후 마을인데 우선적으로 통과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저희 도로 부서라든지 공사과에도 이런 해당 민원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효 전이라도 예산편성이 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조건인데 한 분은 신축을 했고 한 분은 못 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데 위원님,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기에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  
원종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조건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데 지금 사진상에 전신주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볼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4m도 안 되는 도로를 전신주 두 개만 이설한다고 해서 100 몇십 미터를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도 사안을 같이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부결된 쪽 조금 못 가서 거기는 또 신축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이게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게 다세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 다세대이냐에 따라서 도로의 어떤 폭원 기준도 다릅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쪽에 공영주차장도 생겼는데 저거를 굳이 부결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거는 행감 끝나고 한번 오셔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주택과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저희 위원회자료를 보시면 286페이지에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3년에는 예산을 깔끔하게 다 소진하셔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 집행잔액이 문서상으로는 2,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 지금 사업을 다 진행하셔서 예산을 다 소진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이 정도는 남아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김해련 위원  지금 여기 추가 사업 진행, 일부 단지 공사 진행 중, 이거는 2,700만 원을 뺀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2,700만 원은 올해 불용되는 금액인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2024년도에 총 33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개소까지 진행됐고 나머지, 
김해련 위원  5개소를 추가로 공사 진행 중인데, 
○주택과장 정달용  예. 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5개소를 더 하면 2,700만 원을 다 소진해서 올해 사업을 33개소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1개소에 한 500만 원씩 지원되니까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이어서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확인 차 여쭤본 거고. 일단 그러면 올해 예산은 불용 없이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 텐데 저희 위원회자료 280페이지에 보시면 주거 취약계층 주택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하고 시비 매칭도 있고 경기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23년에 사업이 종료돼서 올해는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지금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사업이 22년에 없다가 23년부터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위원회자료 294페이지에 보시면 현황 자료에 23년이 4,900, 24년이 지금 한 4,560만 원 정도 돼서 금액 차이는 한 300만 원? 이 정도 나는데 지원 실적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한 개소당 그러니까 한 가구당 제한 금액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한 개소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지원 실적은 2023년도에는 7개소가 결정된 거고 2024년은 4개소가 결정돼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24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는 것 아니에요? 한 가구당 380만 원이면 4호밖에 안 했으면 한 1,6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택과장 정달용  이것도 지원은 3개소까지 한 거고 3개소가 또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게 진행되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옆에 3개소 진행 중이라고 써주셔야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야 오해가 없지. 산술적으로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실, 위원회자료 173페이지에 도시계획 심의가 매달 열려서 여러 안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74페이지, 7월 31일에 개최됐던 1호 안건인데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결정 변경 심의안입니다. 이게 지금 조건부 수용이 됐는데 옆에 있는 1번, 2번이 조건의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후에 행정이 지금 첫 번째 조건이 활성화 지역 및 관리 방안별 우선순위 제시, 두 번째 조건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운영 방안 중 역세권 정비유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이 부분은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확인하거나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된 내용에는 금번처럼 이렇게 만약에 조건 내용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에 조건부 수용을 통지해 주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건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조건 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으로 삼은 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행위는 고시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럼 지금 저희 해당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1번, 2번 조건에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조치계획을 완료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조치계획을 하고 고시했던 걸로 그러니까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계속 확인 중인데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단을 수립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단을 수립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수립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지단 부분은 지금 당장 수립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지단 수립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원래 이게 도시재생으로 활성화 구역이 12개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지금 진행된 곳이 한 6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 6군데는 진행을 못 하고 어정쩡하게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는 곳이 어떤 정주 여건이 쇠퇴하거나 노후도가 많이 올라가서 쇠퇴도가 좀 심한 곳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시 정비가 필요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돼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이나 정주 여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시는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과에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는 행정절차상에 위원회 심의라든지 자문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게 되면,   
김해련 위원  그러면 결과 확인은 도시정비과에 해야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관실에 질의드린 김에 약산마을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사업에 되게 관심도 많이 주시고 저희한테도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 약산마을에 대해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고양 도시 기본계획상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해서 인구계획 등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030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빠져 있었고 2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2035년 고양 도시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랑 인구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에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 어느 방식이 되었든 간에 그 지역에서 해당 법령에 맞는 요건에 주민 동의율이라든지 어떤 여러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맞춰서 시로 일단 제안이 들어와야 저희가 그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저희 시에도 방문해서 논의도 했던 걸로, 담당자랑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 팀장님도 새로 바뀌고 아마 관련 부서 주무관도 교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도 밖에서 들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면 설명도 잘 해드리고 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산마을이 2020 도시 기본계획에는 인구배정이 되어 있다가 2030에서 빠지는 바람에 실컷 주민동의율을 맞춰서 동의서를 해 왔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도 컸고 그러다 보니 지금 다시 주민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약산마을이 하사관 주택들이 한 70년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고 비가 새거나 담벼락이 막 흔들흔들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배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행정적인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정책관에 물어보겠는데요. 
  관리지역 재정비가 맞나요, 관리지역 세분화가 맞나요?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라는 것은 현재 결정돼 있는 관리지역 그러니까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을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이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 지정되면 그 자체가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걸로 보고 용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다시 들어와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재정비랑 세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흔히 얘기해서 이번에 생산이나 보전관리에서 계획으로 변경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세분화가 아니고 재정비가 맞다는 뜻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비도시 지역에 재정비는 왜 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꼭 비도시 지역에 대한 재정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 지역도 다 포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 지역도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 지역 중에서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만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관리지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재정비도 검토하지만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기 결정되어 있는 관리지역 내에서 어떤 집단화 개발이 되었다거나 그런 지역들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관리지역 재정비지요? 재정비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비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도시 지역은 도시계획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이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재정비는 보통 법률에 의해서 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2015년에 우리가 한 번 했지요? 그리고 지금 24년인데 어쨌든 10년이에요. 내년 가야 이게 결정될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10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다가 되지 않은 분들은 다시 또 앞으로 10년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과정이 기니까 5년 있다가 시작해도 하는 과정이 또 한 4~5년, 제가 한번 자료를 살짝 봤더니 우리 황주연 실장님께서 이게 민원이라든지, 작년에 질의한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집단민원이 사실 많잖아요? 제 지역구가 또 그렇습니다, 고봉동 쪽이. 이러다 보니까 열 번이라도 재공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몇 번 하고 이게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람은 두 차례 했고요, 1차 공람 이후에 기준이 바뀐 건 아니지만 현 기준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재검토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을 많이 늘려서 2차 공람을 다시 했고요. 
  그런데 2차 공람 때 아무래도 또 반영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의신청 수용을 다는 안 했고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받은 다음에 내년 행정절차를 마저 끝내서 내년 상반기 내에 고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된 민원이 있는 게 대부분 민원인분들은 이걸 또 빨리 고시를 해 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3차, 4차 하는 게 저희가 어떤 기준이라든지 방향이 안 바뀐 이상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재정비하고 세부 부분을 끝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2차까지 공람해서, 우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까지 공람해서, 계획관리지역 기준으로 면적을 말씀드리면 한 88만 3천 정도의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2차 공람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큼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390만 정도가 갔는데요. 이게 저희가 최초 관리지역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생기고 최초 세분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비라는 게 2015년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관리지역의 50% 이상 되는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맞아요. 면적이 줄고 뭐 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15년도에는, 아까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390만 정도입니다. 
고덕희 위원  390만 평,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평방미터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 90만 제곱미터. 88만 제곱미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300만 제곱미터가 이번에 25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냥 단순히 수치로 비교한다면 차이가 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보통 한 25% 정도밖에, 그때에 비해서 이제 25% 정도가 된 거지요. 
  아까 우리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이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옛날 것을 한번 봤어요. 
  기준을 봤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66%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에서 2만 제곱미터, 분류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나누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일단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집단에 대한 인허가 지역 하나하고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또 집단에 대한 인허가 지역을 하나 했고, 마지막은 계획관리지역은 아니지만 보전하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조정되는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저희가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66%라는 것, 이것은 개발 완료지가 66%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66%는 어떻게 해서 이 기준점이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66%라는 게 어떤 법령이나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공법에서는 3분의 1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그리고 저희가 두 차례 하면서도 3분의 2라는 것은 그동안 그대로 해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그 규정된 건 아니고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데 저희가 꼭 경기도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기준에서도 3분의 2이고 다른 시에서도 3분의 2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50만을 넘으면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기준을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3분의 2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기준점이 정해져 있는 걸 따르는 게 가장 편리하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끝난 후에도 집단민원도 많이 지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속에 포함된 분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요?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다시 재공람을 하고 싶고 다시 한번 더 살펴봐 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안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관리지역 재정비하고 세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토지 소유자분들이 느끼는 게 참 크신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 기준 내에서 2차 공람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서 면적을 많이 올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례회에 의견청취 건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행정절차인 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민들 요구를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영은 많이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390만 제곱미터인데 지금 8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 과거에 15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걸 관리지역으로 바꿔줬어요. 이러면 다음에도 그런 기대치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했던 게 있어요. 15년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토지를 개발하면서도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5년 있다가 다시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니까 뭐 하면 조금, 사실 계획관리하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지역을 나누지만 그렇게 가격 차이는 비도시 지역에서 크게 나지 않습니다. 
  크게 나지 않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계획관리만 할 수 있는 업종,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만큼 근생 1종하고 2종으로 써서 이렇게 공장으로 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정말 힘든 시기에는 공장에서 제조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반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나 용도지역을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는 것은 그에 맞는 기반시설도 당연히 검토돼야 되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반시설 설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도시 지역하고 여건도 많이 다르고 해서. 그래서 무작정 계획관리지역을 올려주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고덕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비도시 지역에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계획관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 토지 주변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보전이나 생산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잘 안 해요. 계획관리로 해야 그게 어느 정도 건물을 지어서 수익성도 나올 수 있고요. 
  기반시설을 하고 도로라도 어느 정도 확장하려면 적어도 계획관리인데 건폐율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건폐율은 보전, 생산이 20%이고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폐율은 아무리 우리가 상향을 시켜도 40%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0%에서 40%로 올라가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20%, 40%인데 계획으로 가도 40%이고, 계획으로 가야 기반시설도 늘어나고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영원히 그냥 개발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 늘 있던 사람이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기준점을 놨잖아요. ‘66%의 개발완료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애매한 경우. 왜냐하면 주변이 다 계획관리예요. 그런데 가운데가 어느 정도 생산관리예요. 그러면 이미 다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는 66%라든지 그렇게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거의 계획관리 속에 조금조금 작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계획으로 풀어줘야 거기가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없으셨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65%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히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정한 기준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청취 심의가 남았잖아요? 그거를 하실 때 우리가 의견을 내시면 좀 반영해 주실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의견을 담아서 향후 행정절차는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과정에서 주요의견으로 해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 만큼 조금 애매하고, 이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완화를 시켜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우리 국장님, 고려를 좀 해 보실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자료를 봤더니 데이터센터가 문봉동은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똑같은 업체예요. 아까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식사동하고.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고덕희 위원  신영에서 하는 그것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봉동 쪽 것만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갔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개발행위와 관련한 심의를 했었는데요. 이 심의는 저희가 안건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심의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안건 상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식사동 건은 아직 행정절차가 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이 없었고요, 일단 저희한테 심의 요청이 온 문봉동 먼저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똑같은 회사이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 여야의원들이 들어가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심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 해서 냈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심의는 못 들어가고 있고 너무 답답하지요. 지역현안들이 이렇게 막 산재해 있는데, 왜 웃습니까? 아니, 웃으시니까 제가 좋아서 웃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의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민들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여야의원들이 들어가서 살펴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봉동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의견이 있냐 하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반대 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식사동 2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천 몇 세대가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있는 걸 봤더니 한 97% 정도가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그 반대 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정말 어떻게 할 건지 걱정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봉동 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심의를 했고, 심의 결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과 그리고 한 가지 더, 높이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해서 재심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는 1분과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본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아마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이 통지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그런 조치계획을 담아서 분과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도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에 의견으로 보면 그 민원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불허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안건 상정을 다시 할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먼저 최우선 검토를 할 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안건 상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말로 이게 충분하게 논의돼서 온 건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감사자료 234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거 진행 중인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덕양구 지역의 사업 위치하고 세부적인 재정비 계획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저희가 일산 지역 포함해서 16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대한 내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장시간 우리 실장님과 5개 부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이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님께 가볍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있어요, 지적재조사. 재조사사업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재조사를 통해서 재정비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각 사업이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올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하고 법정경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덕양구는 원흥1지구하고 강매1지구를 진행을 해서 2024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일산동구는 식사2지구 그다음에 일산서구는 구산4지구하고 가좌3지구 그래서 전체 1,173필지에 대해서 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용역예산 한 3억 4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이 완결됐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총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전부 3개 구를 통해서 올해 시행한 사업이?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전체 면적은 58만 1,727㎡가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58만 1,000㎡.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필지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전체 고양시가 약 17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34%가 지적 불부합지역입니다. 
김학영 위원  지적?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지적 불부합지역입니다.
김학영 위원  불부합지역?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34만 필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잠시만요, 정확한 필지는 확인해서, 
김학영 위원  필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고양시 전체 면적이 한 몇 퍼센트 된다고 봐요, 불부합지역이?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잠시만요.
김학영 위원  지적도하고 실제 지적 현황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17만 필지 중에서 약 15%인 2만 5,884필지가 지적 불부합지로 현황이 조사가 됐고요. 
김학영 위원  전체 17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약 15%가 지적 불부합지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85%는 지적이 부합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현실경계하고 지적선하고 일치하는 지역이 되고.
김학영 위원  그 15% 지적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실시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 
김학영 위원  그거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시행하면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되나요? 완결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올해 추진한 실적까지 해서 전체 불부합 대상 2만 5,000여 필지 중에서 약 35% 정도가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를 추진해서 현실경계하고 법정경계하고 일치하는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올해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5%에 대한 불부합지역은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보니까 특이하게 이거는 국책사업이라서 그런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학영 위원  지적이 불부합된다는 것은 인접 필지에, 그러니까 소유주들끼리의 다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적을 쳐다보면 참 어떻게 필지가 이렇게 나눠졌을까 하는 게 많잖아요. 불합리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게. 그걸 정형화해서 가치도 높이고 캐치프레이즈 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하고, 반듯하게 하면 당연히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그럼 시민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행복해지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과정에 좀 갈등이나 반발이나 이런 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합의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러면 저희가 일단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 합의를 유도하고요, 현실경계에 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경계를 저희가 유도를 또다시 합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해 드리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아, 직권으로 결정을?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아니요,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유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경계에 의해서 경계가 확정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다 수용돼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필지가 서로 불부합해서 그걸 보정하는데 면적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느는 지역에 대해서는 평가한 금액을 시 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김학영 위원  시 재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슨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를 들어서 100㎡인데 101㎡가 되면 1㎡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세수로 잡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9㎡가 되면 저희가 평가해서 1㎡에 대한 땅값을 책정해서 소유주한테 환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언뜻 이해는 안 되네. 그게 사유지인데 어떻게 시에서 그걸 수입으로 잡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인접지가 보통 도로, 하천, 구거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이게 토지정보과 부서가 하는 일이 시민들, 이것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재산과 관련해서 예민하기는 한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시가 전체 면적이 268㎢?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맞습니다. 268㎢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불보정지역이 15% 정도 된다고 한 거고.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거기에 보정작업을 35% 정도 수행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할 것이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지속사업입니다.
김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5개 부서가 있는데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적업무보고서 70페이지를 보면, 저희 지역구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가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되냐면 저희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송유관 시설 해서 7대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7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작업을 할 때 측량해서 전산화 작업을 한 게 아니고요, 도면을 단순하게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도면 단순화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러다 보니 실제 지하시설물이 매설돼 있는 지역하고 전산화가 되어 있는 지역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탐사하거나 측량해서 그거를 일치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탐사하는 면적을, 지금 계속 지역을 바꿔서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지속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도표를 보면, 24년도 사업량을 보면 점점 줄다가 다시 25년도에 느네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이게 위원님,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 국비가 배당되는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게 되다 보니 이게 연차별로 사업 추진 물량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요새 하수도도 관 정비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수가 많이 늘게 조사하나 했더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상수도보다 하수도 쪽을 좀 더, 물론 한 군데 늘기는 했지만 늘린 이유는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이 탐사 물량을 잡을 때 저희 부서에서만 임의대로 잡는 건 아니고요, 상하수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공공 측량성과 심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면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 도면으로 있던 걸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종이 도면으로 있던 거를 현장에 가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정문 앞에 상하수도관 매설이 50m 지점에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면 정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탐사를 하게 됩니다. 실측하게 되는데 그 실측한 결과가 실제 정확하게 측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공 측량성과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위치를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매년 그 국비는 예산도 달라지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이유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전체 물량이 있고 국비가 책정돼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 각 지자체에 배당하는 금액들이…….  
김민숙 위원  좀 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더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게 국비가 일정 물량 책정돼 있다 보니…….  
김민숙 위원  고양시에 책정되는 그런 물량 때문에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잠시만요, 실적보고서 74쪽에 스마트안전센터 CCTV 건인데요. 
  현황을 좀 봤어요. 그래서 방범 CCTV 설치 건수 한번 봤거든요,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니까 일단 예산액이 24년도에 좀 늘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세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교세가 배당된 만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전 해에 비해서 물량이 늘었던 점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증액됐는데 설치 건수는 28건에서 27건으로 하나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방범 CCTV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지난해에는 방범 CCTV 27개소가 설치됐고, 
김민숙 위원  아니, 지난해 28개소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 올해.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가 27건으로 1건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증액됐는데 어쨌든 1건이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기본적으로 장비를 사는 비용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김민숙 위원  장비가 1대당?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1개소에 한 3,000만 원 정도. 
김민숙 위원  3,500이 아니라 3,000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런데 공사 상황에 따라서 굴착 거리가 길어지거나 혹은 굴착이 필요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CCTV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통신선이나 전기선,
김민숙 위원  연결하다가, 설치를 하려니 추가 비용이 더 들어서 그래서 1개소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6건에서 9건으로 늘었더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속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개 구청에 설치 예산이 확보되면 요구사항을 받아서 동등하게 배분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 또한 개소당 3,000 정도 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약 3,000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몰랐지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죄송합니다. 불법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개소당. 
김민숙 위원  여기가 더 비용이 들다 보니 적게 설치가 되는군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민숙 위원  여러 가지 해서 성과가 있게, 당연히 CCTV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밀접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카메라가 늘어나는 것만큼 관제요원이 충족이 안 돼서 1인당 1,000대 정도를 관제요원이 관제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어서,
김민숙 위원  아, 인당 1,000대를 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약 1,000대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카메라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관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능형 CCTV로 다시 또 변경될 경우에도 예산이 들지 않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22년도부터 도비 지원도 받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900대 정도 지능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방범 CCTV에 찍혔을 때 녹화하던 중에 무슨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넘어짐이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관제요원이 보지 않더라도 알람을 띄워줘 가지고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형식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지능형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사례는, 그 실적은 현재 있고요. 실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MS라고.
김민숙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덕양구 1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배정된 예산에 맞춰서, 그다음에 방범 CCTV 설치할 때는 방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분배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 아시겠지만 덕양구 같은 경우는 분구가 논해지는 만큼 범위도 크고, 안전이라는 게 치안 같은 것도 있지만 농사를 짓다 보니 절도를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산동구가 8대, 9대 이렇게 있는데 합쳐서 11대는 좀 적지 않나 싶어서요. 의견은 어떠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도 하여튼 구별로 안배해서 가급적 하는데 3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보통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대체적으로는 덕양구가 일산동구와 서구보다는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분포도나 위치적으로 범위가 더 넓은데 11개는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의 예산이 지금, 그거는 본예산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6건에서 9건으로 증가하는 성과도 보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골 메뉴인데 한강평화공원, 이번에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저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함석으로 가려서 고양한강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국토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고양시에 설치한 겁니다.
  원래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상목 선배가 저렇게 딱 있는데 저하고 잘 아는 분입니다.
  원래 저렇게 음각으로 새겨져서 아름답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평화가, 지금 저기 팔각정 옆에 세워져 있는 저것도 함석으로 가려가지고 고양한강공원으로 해 놨어요. 고양시에서 평화를 싫어하시는 분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물파손죄이지요. 네이버에 보니까 또 한강공원으로 돼 있어, 저렇게. 그러니까 틀림 없이 저거는 고양시에서 했다. 일반사람이 흑심을 가지고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한강공원하고 고양한강평화공원 이거는, 이 시설물의 관리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들어서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알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럼 저 소유는 고양시 소유가 아닌가요? 관리자니까 고양시 소유?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소유자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해 봤는데 현재 저희 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지명이 현재 한강평화공원에서 한강공원으로 바뀐 건 아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게 위원님, 지명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지명이 제정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고양시에 저렇게 기부한 건데 저걸 한강공원으로, 공공기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법령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될 수 있나? 저게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공공기물파손죄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토지정보과장님은 곤란하셔가지고 저 부분을 살짝 빠지려고 하시는데 저 고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는 위원님, 지명위원회를 하는 부서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명을 저렇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명칭이나 비석을 관리하는 부서는 생태하천과이기 때문에 제가 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요? 저번까지도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버리시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위원님 저희는,
임홍열 위원  지명위원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지명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저 비석의 존치 여부하고 시설물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발권은 없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임홍열 위원  의원인 제가 고발해야 되나요? 틀림없이 저거 벌금 좀 나올 것 같은데.
  공공기물에 저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특히 고양시 공무원인 분들이 저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평화가 싫으면 전쟁공원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처구니없다. 이거 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기필코 고발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외롭게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저런 것이 지명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또 아니라고 생태하천과로 넘기시니까 뭐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문제 많은 거다, 저거 어떤 양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양식. 저게 뭡니까? 함석판으로 저렇게 가려가지고. 저거 제가 칼로 가져가서 오려낼까, 이게 공업본드로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칼로 오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가서, 낮에 가서 오려서 떼버려야 되는데. 고발해서 진짜 한강평화공원의 원래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 질의는.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정책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과장입니다.
고덕희 위원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식사체육공원 준공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체육공원 말씀하시나요?
고덕희 위원  예. 식사체육공원 준공은 과장님이,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저희 부서랑 상관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하시는 부서 맞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에 보낸 것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에 해당 되는 거. 내가 하나 보낸 거 있잖아.
  현재 우리 상업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나요? 주상복합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용적률이 얼마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예.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00% 이하고요. 주상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지니까,   
임홍열 위원  한도가 얼마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9 대 1일 경우에 450%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도시계획정책관 11971호, 저거는 조례가 아니고 뭐지요? 규칙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문서번호 저거는 저희 내부의 결재서류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일종의 내부지침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흔히 보면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시의 방침으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의 행정은 시장님의 것이에요. 과장 전결이든 팀장 전결이든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로 450 용적률을 해놓은 이유는 법적으로 보면 저걸 과연 도시계획정책관의 내부규칙 가지고, 내부방침 가지고 용적률을 하향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이나 조례에 있는 부분은 용적률을 저희가 일단 상한선, 그 퍼센티지 이하로 저희가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에서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도 지침이라든지 방침으로 관리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법제처 해석은 따로 안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관점에서는 우리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게 450%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조례로 450%로 정한 이유는 450%를 초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정책관님 의견은 450% 이하에서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땅 개인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상업지역에 조성돼 있는 땅의 시세는 현재 용적률 450%, 기존의 용적률이 우리 조례에 의한 용적률에 그 시세가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정책관의 용적률 350% 이하라 하면 그분들은 막대하게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기존 땅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고, 그거는 개인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개인의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용적률 제한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하면 저는 고양시가 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50%를 넘지 말라는 거지 450% 이하로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지만 저희 현행 법률이나 조례는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상한선을 꼭 다 지켜서 허가라든지 그런 걸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소유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고양 시내 상업지역 비율은 2.6%밖에 안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주거 비율이 오히려 전체에서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 19%, 전체 고양시 주거 비율에서는 10% 이상의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뭡니까. 그냥 통치했지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고양시를 어떤 내부규칙, 내부방침 이런 것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저 조례가 우리 건설교통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차례 올라왔어요. 그런데 번번이 우리 건교위에서 부결시켰던 부분이지요. 시장님께서 저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자, 저는 볼 때 편법이라고 봐요. 편법으로 저걸 관철시켜서 저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고, 저는 법제처에,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하면 고양시가 진다고 봅니다.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저렇게 제한할 수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양시의, 저게 저런 식으로 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냐면 구도심이에요. 원당, 능곡 그다음에 원 일산이라고 하지요, 구 일산. 이런 구도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고, 지금 고양시의 도시 미관을 가장 크게 해치는 곳은 어디냐? 바로 계획도시예요. LH가 개발한 삼송지구, 원흥지구 거기 가보세요. 거기 자족시설에 주상복합을 잔뜩 올려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우리 원당에서 고양대로로 넘어가다 보면 북한산이 훤하게 보이던 게 그거는 주상복합으로 다 덮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실제적으로는 원당이나 능곡이나 이런 데는 정말 진짜 구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사 모아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서 건축물을 하나 올리는 거거든요. 정말 노력을 많이 들여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에요. 뭐 저런 데 하면 연관된 분들이, 특히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가구가 그거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저런 식으로 날벼락을 때려 버리면 실제적으로 개인의 권익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공공에서 부당하게.
  실제로 우리가, 고양시가 막아야 될 것은 앞으로 창릉지구 그다음에 이런 기타 계획도시에서 LH에서 행해지는 만행들, 자족용지가 안 팔리니까 그걸 다 주상복합으로 바꾸어서 다시 주거용으로 올린다든지. 지금 실제적으로는 도래울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유휴지, 유보지를 고양시 보고 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고양시에서 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공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LH는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 하고 건축허가는 고양시의 권한 아닙니까? LH의 그 건물 올리고 그러는 것 허가 내주고 이런 것 고양시 권한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택지개발법 그런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승인을 내주고 LH가 사업하는 부분은 사업 기간 동안은 지구단위계획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결정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건축 인허가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못 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우리 공공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우리 조례 없이, 의회와 협의 없이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도 별도로 건교위를 통해서 아마 법률해석을 의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도 100% 정도 다운시키는 건 너무하다. 그리고 이게 구도심의 어떤 원주민들의 권한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저하고. 그런데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대는 인구가 사람이 곧 도시의 경쟁력인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철학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서 옛날에 어떤 그런 기억에 사로 잡혀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 성사혁신지구에 상업지구, 업무지구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업무지구 저쪽에 평생학습관인가요 행신동에? 그런 식으로 업무지구 아무리 늘려도 들어오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자영업이 줄어들고 있고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이커머스 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다못해 롯데나 이마트, 신세계 이런 것도 경영 악화에 내일모레 부도 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판에 상업지구, 업무지구가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도시계획을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상업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부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상업지역에 공동화 현상 문제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이렇게 어떤 주거 기능으로만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용적률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지구를 늘리고 상업지구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당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원당이나 라페스타 이런 게 왜 황폐화 되냐면 삼송, 원흥지구로 가면서 거기에 상업지구가 다 들어섰어요. 그리고 운정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도시개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때 상가 다 들어와요. 당장에는 그 상가가 상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거기 상권이 형성돼요. 
  멀리 예를 들면 라페스타나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거는 주거대로 이렇게, 우리 시장님 방향은 무조건 거기에 업무지구나 상업지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영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를 육성하고, 상업지역을 육성하고 아파트나 이런 걸 기타 외부에, 도시개발을 할 때는 상업이나 이런 걸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도심으로 그다음에 각각 화정, 원당 이쪽으로 인구가 모이면서 도시가 활력이 되는 거지, 저는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 생각의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일산의 계획도시하고 그렇게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시고 하시면 안 된다. 그 건물 개발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10년, 20년이고 도시에 애물단지가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또 제가 할까요? 저는 건축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데이터단지에 대해서, 문봉동 데이터단지 경관심의가 통과됐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 착공 허가만 남아 있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식사·문봉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허가가 접수돼서 저희 부서 쪽에서는 관련 부서와 기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문봉동 쪽에 처음에는 창고로 허가를 냈었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래서 용도변경으로 데이터단지를 하겠다고 용도변경하신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거기 전기 열선 문제 그거는 어떻게, 파주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온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파주 쪽에서 넘어오고요, 어쨌든 한전에서 전력 공급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파주 한전에서 끌어온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신파주 변전소에서 전기 인입이 되고요, 공급 승인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덕이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가 행정심판 패소했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건축신고 그게 반려가 됐는데 GS건설하고 PFV 여기 회사에서 고양시 채용계획서까지는 제출했다고 네 차례 보완 제출해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 패소 전에 보완사항에 일부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패소한 사항이고요. 
  그 패소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준공이 나기 이전에 관련 보완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회사 측에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고양시에서 계속 대체부지를 모색하려고 하셨지요? 데이터센터 대체부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거는 저희 실무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미경  아, 없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고양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25일자, 어제 월요일자로 행정심판 위원회가 열렸는데 기각됐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시작됐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위원장 김미경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영향평가가 나오는 걸 봐서 뭐 조건부가 되든지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위원장 김미경  그렇게 보완되지 않고 이랬을 때 취소는 할 수 있나요?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보완이 안 됐을 때는 취소가 아니라 민원사무처리 반려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산업에서 필수 불가결이라는 데이터센터가 생겨야 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로 하지 마시고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발 빠른 행정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건축정책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 건수를 보면 97개소입니다. ‘제3종 시설물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조례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주의 관찰입니다, 97개소가요. 제가 거기 건물 현황을 보니까 80년대부터 2005년까지, 보니까 44년 된 것도 있고 30년, 20년 이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이거 민간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그거는 안전상태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이거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가 조사한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다 작성되어 있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이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의뢰되고요,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대상 물건을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대상 리스트를 첨부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나중에 그 결과를 건물소유주한테 다 통보해 드리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결과에 대한 3종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교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해마다 하잖아요, 몇 년마다? 그러면 3종 시설물은 어떻게, 안전점검할 때 매년 하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이거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이거 점검 나가실 때 소방서와 같이 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거는 소방서가 아니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업체에 용역으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질의인데요. 고양시는 2, 3년 전부터 2035년 목표연도로 도시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해 오셨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위원장 김미경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포함돼 있지만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등에 따라 토지가 또는 이용계획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요. 관리지역 세분화 작성 시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사전 개발행위를 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 시가 기준을 정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그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고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하고 지역 실적 현황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무척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특히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용도지역은 장래 확정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단위로 규모성, 경제성, 개발가능성,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성 고려하여 계획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전혀 이러한 고려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는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2회의 공람공고를 거치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주민의견도 수렴하셨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거의 다 수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마련한 관리지역 세분화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변에 기존에 개발했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제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연결되지 않은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고요. 
  또한 기존에 개발된 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도 놔두고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발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새로이 편입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등 2개의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도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건축 규모 등이 서로 달라서 토지주 및 이용자, 사람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거친 주민공람 때 모든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의제기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2차 공람하면서 최초 1차 공람을 하고 나서 441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내에서 검토하면서 약 70건 넘게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다시 2차 공람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2차 공람에서 물론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반영이 안 됐다고 의견을 주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2차의 의견청취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왜냐면 저희가 1차 때 기준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 2차 공람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번 금년 말경에 시장 권한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하실 것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번 정례회 때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있고, 의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은 다음에 관련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시하게 되는데 저희는 내년 2, 3월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고양시의회 의견청취가 25년 2월경 예정이십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번에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이 12월 6일 날 심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2차에 걸쳐 이의제기한 민원 건수는 어느 정도,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1차 때 44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2차 때 300건 좀 넘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1차나 2차나, 아까 2차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1차의 내용과 같아서 그런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제가 표현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의견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1차 공람 끝나고 나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서 2차 공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영이 안 된 분들이 같은 민원을 내시는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저 한 가지, 도로변 따라 요철형으로 관리지역 결정하는 것 그게 합리적일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거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그냥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기준을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어떤 도로변의 요철 형태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저희가 빼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광필지 토지에 2개 용도지구로 관리하는 것은, 그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비도시 지역만이 아니라 도시 지역 내에서도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중복되지 않는데 토지상에서 표현이 어떤 하나의 필지가 있으면 그 안에 용도지역 결정선이 있으면서 2개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들이 도시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계획 법령에도 2개 용도지역이 있을 경우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적용하는 그런 기준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꼭 비도시 지역에만 그렇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오래된 개발지역 있잖아요. 그거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배제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만을 계획관리지구로 편입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도지역 재정비라든지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부분이 저희가 어떤 하나의 필지, 필지 단위로 해서 검토한다면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가 가능한데 용도지역이 필지별로 할 수는 없는 부분, 일정 부분이 집단화돼서 용도지역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발됐다 하더라도 주변이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어떤 특정 필지가 개발이 안 됐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3만㎡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 내에서 일정 부분이, 개발 완료된 부분이 66%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비도시 지역 시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고요, 특히 관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 중축 불가 또는 허용 용도의 제한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로서 스마트안전센터가 성사혁신지구로 25년 6월경쯤 계획하고 있지요, 이전하기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 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교통안전센터가 당초에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의 일부 공간을 15년도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스마트안전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아까 불법 주정차 CCTV 그게 개소당 설치할 때 회전형 카메라 1대에 따라서 고정형 카메라가 2대 내지 5대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도로에 보시면 실제 번호를 촬영하는 회전형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4차선이라고 하면 네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정형 카메라가 4개가 설치돼서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개소당 이거는 4차선 있는 도로 부분에만 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 있는 이면도로라고 하면 양방향으로 고정형이 2대가 설치가 될 거고요, 삼거리일 경우에는 고정형이 3대가 설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보면 덕양구에 510개소예요. 여기 510개소에 대한 덕양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심하게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그거를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이 불편한 그런 곳에 사건사고나 이런 것이 많은 곳에는 꼭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잠깐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10년에서 20년 사이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하면 1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내가 해제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현재 제도상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해제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덕희 위원  누가 판단하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 결정권자가 하고 만약에 결정권자가 안 받아들여줬을 때는 또 상급기관,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시에 해체신청하는 건들이 있나요,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직까지 해제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0년이 될 때까지 어떤 사업 착수를 안 하거나 실시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다음 날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식사동에 학교 용지 부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니 학교를 지을 수 없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식사체육관도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걸 안 사가니까 지금 뭐 유치권도 있고 막 얽히고설켜 있지 않습니까, 캠코랑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언제가 20년쯤 될까요, 식사지구 학교 용지 부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시설은 2015년 6월에 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아직 멀었네요, 그럼.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0년은 2035년 6월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제야 10년이 지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우리 시에서는 용도변경을 이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자한테 해서 이걸 뭐 다른 용도도 쓰든지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자동실효가 되든지 뭐 어떤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려면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일단 그전에 해당 토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학교로 이렇게 변경 결정됐던 사유가 어떤 다른 용도변경과 연관돼서 등가교환한 토지기 때문에 실제로 10년이 돼도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그 토지만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시기가 되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하도 식사체육관이 해결이 안 돼서 이걸 보는 순간에 이러면 이게 한 10년이 지났나 해서, 이런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이쪽 부분도. 용도변경을 해 주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희가 변경해 준 게 다른 거랑 교환해 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시설 폐지한다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 시정질문을 하던 와중에 답변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일산 재건축의 용적률 300, 빌라단지에 260인가요, 170인가요? 그렇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 또 비도시 지역을 예를 들면 용적률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이런 용적률을 낮추는 부분이 혹시 수변도시하고 경자구역의 인구 배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도시 관련된 용적률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수변도시라든지 경자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한 사항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적률 검토한 부분은,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 인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경자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특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 의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변도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인구를 다른 데서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경자구역은 경기도 승인사항이 아닌가요, 인구배정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경자구역은 특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임홍열 위원  어떤 특별법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가 지금 정확한 전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특별법이 있고,
임홍열 위원  거기에 의해서 인구배정을 받는다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거기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반영된 거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은 기본계획 다시 재수립을 할 때 그 반영된 부분을 담아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고시의 주체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고시한다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경자구역은 일단 경기도 경자청에서 해서 산자부 승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일단 수변도시만 기존에는, 2040인가요? 도시 기본계획.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수변도시라는 거는,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검토할 수 있는 대상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변도시만 특정해서 기본계획에서 검토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를 검토하는데 고양시가 현재 인구배정이 예를 들면 우리가 2035 계획에 의하면 126만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배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과연, 지금 창릉의 인구 정도 하고 나머지, 고양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입주 시기가 좀 남기는 했는데,
임홍열 위원  그 기간에 108만에 갔다가 계속 107만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동안 크든 작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상복합도 많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는 2지구 식사지구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또 풍동지구가 들어오겠지요.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 사업지구들에 대한 인구를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126만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지구 배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08만에 도달했다가 밀렸단 말이에요, 인구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그거는 입주 시기까지 지나고 나서 봐야지 지금 시점으로 해서 딱 더 이상 안 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릉은 예외고, 워낙 대단지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실제적으로 과연 인구배정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산 신도시나 이런 쪽의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을 낮게 하는 거는 시장님 정책사업 쪽에 인구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게 성립할 수가 없는 게 기본계획 승인을 안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전제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나중에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거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변도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수변도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자유구역처럼 뭐 특별법이 있어서 한다면 당연히 반영되겠지만 이게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계획 승인이 돼야 검토가 되는 거지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안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동시에 되지는 않는다. 수변도시가 승인되면 당연히 인구배정은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저희가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 중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 기본계획은 국토부 협의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다 협의가 되고 경기도 도시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돼야지 승인을 받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절차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요.
임홍열 위원  정책관님 말씀으로는 수변도시는 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수변도시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거고요.
임홍열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정책관은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관련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사실 재수립이라기보다, 처음에 재수립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2040으로 표준 연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본예산에도 5억 정도 요청하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처음에 저희 23년 본예산에 원래는 2035 재수립으로 하려고 7억 중에 4억을 요청했었고 24년 1차 추경에 아마 예산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아, 23년.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해련 위원  1차 추경에 반영돼서 용역이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용역사 결정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확인할게요. 
  처음에 용역비가 의회 예산 심의 통과돼서 예산 배정이 되면 그다음에 부서에서 한 6월쯤에 제안요청서를 만드셨지요? 용역사들한테 뿌릴 제안요청서를 만드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 건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약방식을 정한 다음에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계약방식은 부서에서 정한 거예요? 협상에 의한 방식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특별히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협상에 의한 방식이 용역 낙찰자 선정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저희가 전문 분야의 그런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떤 부분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기본계획에서 일정 부분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학술연구 용역 분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방향을 정하신 이후에 제안 요청서를 만들어서 각 용역 업체들에 뿌렸고 그래서 들어온 게 경호하고 도시설계학회하고 그다음에 유신하고 대신 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이렇게 들어왔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대한국토하고 도시설계학회,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두 군데에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안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평가를 진행하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용역사에 과업지시서를 준 거고, 맞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처음에 나갈 때부터 과업지시서를 포함해서 입찰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겠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경호하고 도시설계학회가 선정돼서 용역을 진행하다가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두 가지 여쭤볼 텐데 만약에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이 추가로 예산 심의가 통과되면 경호가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사가 바뀔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용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2035, 
김해련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경호하고 도시설계학회가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수정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계약하면서, 다시 어떤 용역비 변경 부분 재계약을 하면서 과업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일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검토를 해야 된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계약법상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정도로 답변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보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검토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 기본계획 관련해서 자문위원이 계시지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기본계획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문위원이 따로 없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자문위원을 따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슬라이드, 잠깐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과업의 개요에서 7페이지 자문위원 명단 나온 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부서에서 준 자료예요.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요령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서충원 교수하고 박재홍 교수는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사안별로 이렇게 할 때마다 전문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저희 기본계획에 명시해서 계속 자문하시는 위원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역할이 뭔가요? 이렇게 와서 저는 따로 자문위원이 있는 걸로, 위촉된 분인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니요, 위촉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역할이 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계획위원분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자문을 받고 하는 부분으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 두 분이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나 공식적인 역할을 가지신 분은 아닌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이 기본계획 용역 말고도 다른 용역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그럴 때 보통 저희 도시계획위원분 중에서 이렇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저희 도시위원분 중에서 그렇게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그렇다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이렇게 오면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공문에 의해서 주실 때는 명확하고 오피셜한 내용으로 주시면 좋겠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이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미래상 제시, 전략계획 수정 필요, 1기 신도시 노후 택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 변화 반영 필요, 이렇게 설명하셔서 저희가 아 그건 필요하겠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3년 5월 31일에 제2부시장, 당시 이정형 부시장과 황수연 정책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박재홍 교수, 서충원 교수 그리고 류숙희 교수와 정우철 위원, 이분들이 도시정책 전략 구성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이 기본계획 재수립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 좋습니다. 역세권 TOD 계획,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용역사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고 제안서에 평가항목을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도시공간 전략계획, 1기 신도시 등 구도심 재정비 특별법 제정 대비 도시공간 전략계획, 관내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TOD 도시공간 전략계획, 자유로 지하화를 고려한 한강변 수변도시 공간 전략계획, 신도시·구도심 형평성 해소를 위한 도시 공간 전략계획,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5가지 계획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역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민선 8기 도시 정책 반영 그리고 그 아래, 아래에 자유로 지하화 및 철도 계획, 기본계획 반영 필요, 이 부분을 23년 5월 31일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다음 슬라이드, 아까 제안서 평가 결과 이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해련 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부문입니다. 지금 익숙하지요? 평가 부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5월 31일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정형 부시장하고 했던 내용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항목을 할 때 보통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오해의 소지나 주관적인 판단이 많기 때문에 정량평가를 많이 하지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도 많은 심의를 들어가지만 정량평가를 보통 50에서 70 정도 하고 정성평가를 약 30에서 적으면 20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여기는,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제안서 평가 방법인데 기술능력 평가가 80%예요. 그 80% 중에 정량평가는 20%, 정성평가가 60%입니다. 
  정량평가를 봅시다. 정량평가는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수행 경험, 경영 상태, 신인도,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량평가는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성평가는 과업 추진 내용인데 과업 추진 내용을 보십시오. 5월 31일에 이정형 부시장과 전문가 그룹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과업 추진 내용에 들어가 있고 이 내용으로 정성평가를 60%를 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업지시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정성평가를 이렇게 많이 넣었지?’ 그리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4페이지에 정성평가에 들어간 부분 그리고 자문회의에서, 5월 31일 회의에서 정성평가항목으로 정했던 이 내용에 따라서 사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호 엔지니어링이, 이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냥 오픈했고 평가위원이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경호엔지니어링과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점수가 높아서 결국 경호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쭉 설명드렸고, 먼저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정성평가를 높게 잡으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안서 평가항목 부분에 기술능력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 평가분야가 배점한도가 20점이고 정성적 평가분야가 60점, 저희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이게 반대로 배점기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이 20점, 정성적 평가가 60점 그래서,  
김해련 위원  그게 뭐에 근거하신 거라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평가 부문의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공교롭게도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이 아까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화면처럼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담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회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 과업 내용에 담고 그리고 이 평가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그렇게 내용이 담긴 걸로 판단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자유로 지하화를 고려한 한강변 수변도시 공간 전략계획이, 지금 이 용역이 그대로 가면 이 내용이 담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기본계획이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게 되는데 저희가 과업 내용에 있는 이것만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어떤 여러 개발사업들도 민간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여기 있는 내용만 한정해서,   
김해련 위원  다른 내용들도 다 담을 건데 굳이 평가 부분에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넣었고, 이 부분이 콕 집어서 과업지시서에 담겼고, 콕 집어서 제안평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자문회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정해졌고 그 부분이 평가항목이라든지 과업 내용에 담긴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소수의, 일부의 의견이 모든 내용에 다 담겨서, 도시 기본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이잖아요? 이 도시 기본계획이 이 내용으로 가면 저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이 내용 그대로 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갈 거면 이렇게 뭐 하러 담으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검토되는 내용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겠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의회에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지금 용역이, 
김해련 위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안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용역을 해서 착수보고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평가 부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서, 과업지시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서 자유로 지하화를 고려한 한강변 수변도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왔기 때문에 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래서 위원님,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저희 예산을 올릴 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이 발단이 작년 11월에 착수보고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게 착수보고가 시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지금 자료를 쫙 훑어보니 5월 31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의회 보고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해 주셨고,   
김해련 위원  그때 나온 의회 의견은 다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번을 예산할 때마다 답변드렸는데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제가 잘 검토하겠다고도 수차례 답변을 계속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잘 검토하겠다는 그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데 과장이 바뀌면 그거를 누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 뭘 빼겠다, 넣겠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린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김진철 과장님의 진정성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행감 자리에서 앞선 행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었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드러난 자료들이 팩트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동안에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계속 저도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려 사항은 알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계속 아마 예산 승인에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용적률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이미 선도지구 발표도 났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의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많이 고민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이 재개된다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가 있을 테고 그리고, 
김해련 위원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이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담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좀 주시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면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의 의견청취, 공식적인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어떤 도시 기본계획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 도시 기본계획이 경호엔지니어링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이정형 부시장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그거는 이재성 교수고, 이정형 교수 쪽 좀 띄워주세요.
  이거 심각한데, 우리가 고양시장을 하고 있었으면 아마 검찰에서 수사했을 것 같아요. 
  이정형 부시장 관련해서 제가 카톡을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이정형 부시장님이 고양시에 취임했을 때 저기에 주요 경력이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입니다. 경력에 자랑스럽게 지금 위에는 학력이고 밑에 사회 경력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이에요.  
  이거 우리 황주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들은 어쨌든 그 부분이…….  
임홍열 위원  뭐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보내드린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사, 방금 전에 이거 말고 이정형, 저기에 그 위로 올려주십시오. 공공건축 공간 환경의 가치. 고양시 총괄기획과 이재성 교수 위촉.
  제일 밑에 보시면 이재성 교수가 누구냐 하면 제일 밑에 보시면 있어요.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고양시에서 저런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런 게 바로 그 실질적으로 저거는 뭐냐 하면 이정형 부시장께서 아마 끝나고 나서 저기에 아마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는 기부행위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공직선거법」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기식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김기식 의원이 형법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심지어 그분은 의원 생활하면서 정치자금이 남았는데 그걸 단체에 기부했어요. 단체에 기부했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 단체의 연구소장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받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못 나왔지요. 아마 금감원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기억하지만 그때 금감원장을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기본계획 관련해서 한국도시설계학회를 끌어들여서, 원래 알다시피 아마 2035 계획은 KG엔지니링에서 했지요,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종전에 했던 용역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경호엔지니어링과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확하게 보면 법상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것 제가 그때도 분명히 경고했고, 물론 현재 우리 정책관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경고했는데 이런 게 공공에서 버젓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 이거는 정말 담장 위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냥 담장 위에 있는 사람을 손 뻗어 가지고 끄집어 내리면 바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물론 손 안 대고 있으면 그대로 담장 위로 타고 다니는 거지. 이거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한 10년 가요, 법적 유효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벌여놓고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마 이동환 시장님도 또 이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우리 단체에 공공건축기획과로 위촉하시고 또 용역을 주고. 정말 진짜 고양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드러난 게 이게,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막 검색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막 검색해서 저기에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료를 디테일하게 찾으면 더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그럼 제가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정상화와 관련에 대해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향후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6월 28일에 경기도에서 계약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K컬처밸리 사업이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사업에 대한 당사자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고양시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일단 계약해지가 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많은 발표를 했고 아마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 시장님도 참석해서 고양시 의견을 피력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 주재로 TF팀을 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화 예비 방안 연구용역을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단 가장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아레나 사업을 먼저 갈지, 그런 방안들까지 다 같이 검토하고요. 
  그리고 가장 원하고 계시는 원안 그대로 그리고 민간이 빠른 시기에 사업 재개, 세 가지를 시민분들이 가장 원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중에서 민간 공모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 추진 방향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 정도 되면 사업화 방안 예비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향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그 과정에서 같이 T/F팀에 참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 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CJ라이브시티 문자폭탄 받고 계시지요? 어떤 분은 우리가 도의원인 줄 알고 거기에 또 이렇게 민원 제기를 막 해 주고 계세요. 
  제가 느낀 점과 우리 고양시에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경기도와 CJ 측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CJ 라이브시티 조성사업 기본협약해지를 바라보는 우리 일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CJ라이브시티는 과밀억제권역 내라서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한 우리 시로서는 유일한 자족시설 확보망이라고 홍보되었고, CJ라이브시티가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만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것은 허망하게도 기본협약해지로 사업이 불투명해졌고요,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의 당사자가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정말로 취소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3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시에서 하셔서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셔서 우리 시의 자족시설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경기도에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해 주시고요. 또 CJ 측과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는 CJ라이브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추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건교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업화 방안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CJ라이브시티 관련해서 도시계획정책관께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입장은 정확하게 뭐예요? 
  지금 T/F팀에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T/F팀에 저희 고양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시도 처음에 6월 28일에 협약해지가 되고 나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시와 협의라든지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당혹스러웠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원안대로 빠르게, CJ라는 민간 기업까지 특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 다시 원안대로 사업 추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지금 T/F팀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아마 이제 민간 사업자 공모가 되든 공공인 GH가 개발하게 되든 간에 나중에 있어서 결국에 각종 인허가는 저희 고양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될 사업자 그리고 경기도와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저희 시가 지원할 것을 빨리 지원해서 사업이 원안대로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게 된 게 ‘원안대로’라는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말씀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그립을 쥐고 가는 사업이 됐잖아요, CJ와 해지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약간 공공개발이고 다만 T1, T2부지하고 아레나가 있는 부지하고 그다음에 아레나 외에 숙박시설이 있는 부지 그리고 C1, C2, C3 거기 부지하고 여기가 다르니까 부지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눠서 구간별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래서 1구간에 대해서, 아레나에 대해서 민간에서 한다, 그래서 거기 민간의 범위 안에 CJ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그런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이미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원안대로는 물 건너 갔는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안대로라는 부분은 가장 먼저 나온 게 경기도에서 원안대로를 발표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원안대로 부분을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원안대로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전체 부분이 될지 아니면 아레나에 국한돼서 할지 아직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화 방안에서, 예비 용역에서 경기도가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가 되게 애매한데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는 시민들의 원안대로는 ‘CJ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도 CJ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원안대로인데 지금 이미 계약해지가 됐고 이제 땅을 다시 경기도가 가지고 갔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해련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CJ가 다시 공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공고의 과정을 거쳐서 CJ가 사업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원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도 포함되고 또 이 사업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 상업부지’ 그다음에 ‘T 테마파크 부지’, ‘A 숙박용지’, 3개 부지가 원래 K컬처밸리 대상 부지였는데 그 3개 부지를 당초대로 전체를 할지 아니면 그중에서 단계별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아레나를 최우선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내용적인 부분에 아레나를 포함한 어떤 테마파크 부지의 내용을 그대로 살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건설의 과정 혹은 진행의 과정에서 이 원안대로라는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 서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쓸 때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경기도가 발표했던 부분으로, 처음에 ‘건공운민’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건설은 공공이, 운영은 민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아마 T/F팀 회의를 하면서 경기도도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게 아레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경기도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 T/F팀에 참여하시면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저도 간략한 것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아까 오후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 질의과정에 임홍열 위원님이 “표지석 관리부서가 어디냐?” 이랬는데 그 부서가 담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게 적절한 부서에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능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앱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지도 앱?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그런데 구글 지도에 고양시청을 검색하면 당연하게 고양시청로 10번지가 나오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업체에 뭐랄까, 통보해 주나요, 요청하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등록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지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영 위원  예, 그 지도 서비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명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에 대한 게 있는데 주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해서 네이버에서 저희 자료를 가져다 쓰고요.  
김학영 위원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제공을 해 줘야 그것을 쓴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렇지요. 그다음에 건물의 명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있는 명칭을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자기네 임의로?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임의는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요. 업데이트를 합니다.  
김학영 위원  제공하고 동의해야 그 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거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구글 지도에서 고양시 신청사 부지를 검색하면 어디가 뜰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제가 그 내용은 조회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랬더니 백석 업무빌딩이 고양시 신청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동의해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가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네이버나 다음 측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건 그다음 얘기고 거기서 이미 그렇게 표기되고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제공했거나 동의해 줬다는 뜻이지 않냐 이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럴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그 백석 업무빌딩이 고양시 신청사가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시점이 아니라 거기서 신청사 지위를 득했냐 이거예요, 백석 업무빌딩이.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위원님, 저희가 네이버나, 
김학영 위원  공식적으로 백석 업무빌딩에 신청사 지위를 부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이, 다중이 사용하는 그런 지도 앱에 거기가 고양시 신청사라는 명칭으로 뜨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안 생길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답변하려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범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아까 그래서 전제해서 질의한 게 그런 업체에서 지명이나 명칭을 사용하려면 제공해 주거나 동의해 줘야 가능하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가 해 줬다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위원님, 그래서 주소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소가 아니고 건물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혹시 잘못돼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거기에 고양시 신청사, 나는 이제 부지라고 쳤는데 고양시 신청사라고 명확하게 떠요, 예정지도 아니고. 
  그러면 그 명칭이나 주소에 대한 걸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위원님, 그러니까 주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김학영 위원  명칭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 업무빌딩에 대한 명칭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동의해 준 거는 아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은 어느 부서에서 제공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거나, 
김학영 위원  그럼 무슨 부서?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재산관리과 아니면 신청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영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신청사건립단인데 건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 빌딩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신청사 관련 부서일 것으로 추정만 된다는 것이지요.  
김학영 위원  여기서 무슨 조언해 줄 게 있어요, 보충할 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다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백석 업무빌딩을 관리하는 부서, 재산관리 부서, 
김학영 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러니까 저도 추정만 하는 내용일 뿐이고요, 통상적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다 보면 그 업무빌딩을 관리하는 부서. 
김학영 위원  그 부서가 그러니까 어느 부서냐 이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재산관리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신청사건립단은 아니고 재산관리과?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두 부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두 부서 중에 하나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어쨌든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도 의문이 생겼는데 집행부에서 생산한 문서 중에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어느 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공식문서에는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표기돼 있고 어느 문서에는 또 백석 별관이라고 돼 있어요. 별관이라는 지위든 신청사라는 지위든 그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의문이 생겼는데, 사실 뭐를 확인하다가 보니, 그래서 그런 사용 허락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첫째로 확인한 거고, 그걸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동의를 해 주고 제공해 주느냐를 확인한 건데 결국 토지정보과는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재산관리과나 신청사건립단 쪽일 것이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학영 위원  일단 그것까지만 확인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CJ라이브시티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CJ라이브시티로 계속 문자가 오고, 하여튼 우리 고양시의 일산 쪽에는 최대 현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준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일 밑에 하단 부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는 화면에 보셨다시피 CJ에서 지체상금 관련해서, 밑에 부분 계속 띄워주세요. 밑에 부분. 그렇지요. 내가 자료 캡쳐해서 준 거니까.
  조정 신청을 PF 조정 신청하고 대상사업 선정하고 조정안 작성하고 조정안 심의 확정하고 사전컨설팅을 하고, 이것들이 잘 보시면 PF조정위원회 조정 권고하고 감사원 사전컨컬팅을 도에서 감사원으로 신청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3월 27일에 한 거예요. 그러면 6월 30일이 계약의 종료일이에요. 그때까지 감사원에서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어요. 왜 쥐고 있을까요? 1,000억 정도의 지체상금을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이것을 감액해 줘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데 감사원에서 사전컨설팅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쥐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배임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 날 자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을 경기도 탓을 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CJ 쪽에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CJ는 이미, 그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23년 4월에 보시면 한화에서 공사 중지가 됐어요.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아마 23년에,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23년 2월인가 4월에 한전에서 전력 수급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급이 되는데 왜 CJ는, 그 큰 대기업이 본인들의 제일 핵심인 아레나센터를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데 왜 전력 수급이 안 될까요? 그거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는데 그때 2023년 당시에 파주 CJ 촬영소에 갔는데 CJ 담당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산업생태계연구회 소속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 게 당시에 넷플릭스 영화라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본인들의 시나리오, 본인들의 배우, 본인들의 감독을 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외주를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판권도 넷플릭스로 다 넘겨. 실제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다들 알다시피 CGV 극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뭐 완전한 적자를 봤지요. 그 와중에 실제로는 자금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하나 있어야, 저런 상황에서 22년에 그때도 아마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CJ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들 알다시피 고양시에 88층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세워서, 오피스텔을 저희 고양시에 요청해서 그것을 분양해서 본인들의 건설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지요. 
  우리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님,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 사업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랜드마크 성격의 건축물 부분이 제한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해서 CJ에서 저희 시에 위원회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사안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진행 과정이,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교체되고 나서,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CJ로서는 아마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결국에 CJ는 아레나를 건립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마저 답변을 드리면요.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위원님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초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가장 중요시되는 높이 부분 해결 문제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방침도 받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 이유는 또 무엇이었냐면 경기도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 감사를 받으면서,
임홍열 위원  그거 몇 년도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게 작년입니다. 그러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CJ에 판매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조성원가로 판매된 토지가 있는데 조성원가로 판매된 토지는 관광숙박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하고 안 맞게 잘못된 부분이 지적돼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내부적으로 완화해 준 부분도 이미 방침까지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실제로 현재의 어떤 정권의 흐름 속에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 권력에 대해 8만 5,000원까지 300번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1,000억대의 배임행위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무원들 보고 그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는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경기도에 꼭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 문제를 논하려고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특위도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경기도의 도의원님들, 그 특위에 계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야당 자치단체장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수십 번 압수수색 하는 거지요. 행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또 그 이야기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스마트시티과 안동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어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괜찮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위원회자료 354페이지. 
  스마트안전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사혁신지구로 이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인원이나 이거는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더 인원이 추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안전센터가 옮겨가면서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인원 변동은 없고. 그러면 면적만 좀 넓어지는 거네요? 현재 면적이 386㎡?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386㎡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성사혁신지구로 이전하면 전용면적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1,753㎡,
김해련 위원  1,753㎡. 엄청, 한 3배? 3배가 아니네. 한 4배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혹은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자료를 좀 더 받아 봤어요. 
  25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21억 1,500만 원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 시스템 이전설계비하고 환경개선 공사하고 그다음에 월 임차료하고 관리비, 공공요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넣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예산 부서하고 합의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을 좀 보면 자가통신망 이전 협의 완료 및 시행, 이건 이미 하신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이 부분은 CCTV 영상을 끌고 오는 자가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시행사 부담으로 해서 11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성사혁신지구 시공사. 
김해련 위원  성사혁신지구를 시공하고 있는 시행사?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럼 AMC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리츠 회사가 지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고양 도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시행사에서, 공사발주 금액이 18억인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성사혁신지구 시행사에서 부담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렇게 하기로 협의돼서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협의돼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데 원래 21억에 더해서 한 18억이 더 들어가는 셈이네요, 어쨌거나?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전체 금액으로는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40억가량?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저희 성사혁신지구 준공이 어제였어요, 11월 26일.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실입주 예정일이 언제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는 한 6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사하고 해서.
김해련 위원  이왕이면 그 일정을 조정해서 맞춰서 들어가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 공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요구한 설계를 반영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든지 아니면 관제실 같은 경우도 층을 나눠가지고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그리고 건물 준공 전에 하자점검을 진행했는데 일부 하자가 나와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준공된 이후에 그때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환경개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스마트안전센터는 현재 고양시 건물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고양시 소유 건물입니다.
김해련 위원  본예산에 월 임차료 1년 치를 잡으셨어요, 관리비하고 공공요금도 그렇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실입주는 6월인데 왜 1년 치를 잡으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 이후부터는 월 임차료하고 기본 공과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 누가 정한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정비과?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도시정비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지금 1분기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25년 6월에 들어오시면 1분기는 다 공실이에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1분기는 공실이어서 그 공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보증금을 이미 71억을 사업시행자, 아까 말씀하신 그 투자회사에 줬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공실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이걸 이미 냈는데 스마트안전센터가 이전하는 내용을 여기서 또 잡으면 이중지출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희는 도시정비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아마 저희 부분을 빼고 진행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희는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이거는 사실 제가 어제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장님 답변을 잘 못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스마트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성사혁신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진흥원이나 고양연구원이 있어요. 다 1년 치 공공요금, 관리비, 임대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예산을 또 잡아놨어요. 이미 2차 추경에 그 예산이 나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1분기에 대한 예산은 겹치게 잡은 거예요. 이중지출이 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이중지출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공실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입주할 때까지 공실 상태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 
김해련 위원  계약기간을 왜 24년 11월부터 잡으신 거예요, 실제 입주는 6월인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계약을 해야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기 전에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누차 준공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저도 정확히 기억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서 이 사이에 공실을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빼야지요. 시장님이 지금 가장 얘기하시는 게 예산의 중복, 예산의 효율, 예산의 절감, 이거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을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거 일정에 맞춰서 감액해도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반영돼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저희가 쓸 공간에 대한 임차료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것들은 뺀 채로…….  
김해련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 다 넣어서 예산이 이미 통과 됐다니까요, 2차 추경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는 그렇게 확인됐는데 혹시 23년 11월, 12월 그 즈음의 것만. 
김해련 위원  아닙니다. 1분기, 내년 3월까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러면 저희가 행감 이후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면,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부서 협의한 내용 그리고 부서에서 얼마나 했는지, 스마트안전센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위원회자료 352페이지에 보면 CCTV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관제 시스템. 이 차이가 뭐예요?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일반적으로 그동안 설치되었던 것들은 녹화해서 저장하고 관제요원 눈으로 직접 봐야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는 것들인데 앞서 답변드리는 과정 중에 저희가 관제요원 1인당 천 대가량을 관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관제를 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에다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얹어 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이벤트, 예를 들어서 군집되거나 쓰러지거나 사전에 약속된 행위가 이루어지면 관제요원들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 알람을 띄워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김해련 위원  자동 전송이 되는 건가요,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람을 띄워주게 됩니다, 관제요원이 그 카메라를 볼 수 있게끔. 
김해련 위원  22년, 23년, 24년. 
  23년, 24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CCTV 관제센터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관련해서 24년까지 했고, 25년에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보통 이거는 23년 한 해 빼고는 도비를 받고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도 특교세가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25년도에 사업을 진행할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5년에는 아직 따로 사업 내용이나 예산이 잡힌 것은 없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이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도비, 보통 도의원님들께서 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중투위 심의는 조건부로 통과됐던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조건부 내용 중에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자립화 방안 마련” 그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향후 운영 단계에서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 이거 지금 어떻게 방안을 찾으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올릴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거 맨 마지막에 실시설계를 하라고 조건이 나와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김해련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마무리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12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 스마트안전센터하고 진흥원에 위탁하는 스마트지원센터 있으시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스마트지원센터도 아마 성사혁신지구로 같이 입주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스마트지원센터는 이름이 이노베이션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렇게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준비하고 있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스마트지원센터가 입주하는 비용은 따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것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내에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저희가 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때 8가지 사업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노베이션센터에 대해서 이게 원래 경기도의 거점? 약간 이 기능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데이터허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거점형으로 해서, 광역형으로 만들어지는 걸 전제해서 당초에 사업이 공모가 진행됐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제안한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제가 23년 도시포럼인가 그때 이 내용으로 패널토론을 했었고, 저희 우려가 뭐 유비쿼터스 관련한 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삼송이나 이런 도시를 할 때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방재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안전, 이런 정도밖에는 활용을 하지 못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더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노베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광역의 거점기능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없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이노베이션센터는 광역 개념은 아니고요, 고양시 내에서 운영이 될 거고요. 제가 광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 허브 관점에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데이터 허브는 이 사업 안에 만들어진 건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하는 것들은 경기도에서 하게 될 거고요.
김해련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면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이건 사업 전부터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고요. 
  다른 도시는, 경기도하고 한 군데 빼고는 다 광역 허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될 당시에 평택시하고 고양시가 선정됐는데 2개 시에서 사업비를 일부 모아서 광역 허브를 만드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허브를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다 내어주는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 것만 담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하게 될 겁니다.
김해련 위원  논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경기도 입장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경기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사실 용역을 발주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7월쯤 발주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광역 허브를 수용할지 말지를, 혹은 독자적으로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359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4년 예산이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25년에는 이 예산을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안에 있어도 예산은 따로 잡으셨을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 예산은 따로 잡았고요, 이거는 사업이 25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26년도부터 운영돼서 예산 전환은 그때 기점으로 변경될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전 예산은 어떻게? 
  지원센터 이전 예산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잡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잡고요, 그거는 진흥원도 이 사업의 컨소 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그 사업 안에서 사업비로 이전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진행할 겁니다. 운영은 26년부터 운영될 거고요. 
김해련 위원  제가 이 예산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현재는 저희 과에 담겨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 과에 담겨 있을 건데 이전하는 것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이노베이션센터는 사업비로 25년까지 만들게 되고 운영 단계에 가면, 26년이 되면 지금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비가 없어지고 이노베이션센터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이해했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스마트시티과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계약서 좀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어떤 계약서를…….
김해련 위원  성사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셨을 거잖아요? 계약서 따로 안 쓰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있을 겁니다. 제가 결재한 기억은 없어 가지고. 
김해련 위원  어제 시정질문에서 조용주 국장은 계약서가 있다고 하던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도시정비과 쪽에 있을 거로, 
김해련 위원  결재는 하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기억은 나지 않아서. 
김해련 위원  과장 결재 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교육 간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직접 이 임대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참 이상하네요. 부서마다 내용이 다 다르면 저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는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도서정비과하고 문서상으로 협의한 것 외에는. 
김해련 위원  문서상 협의한 것 외에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직접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사인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도시정비과에 행감 과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우리 시비 200억에 국비 200억이 매칭됐는데, 보통은 국비 50%를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가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그게 관례지요. 
  그런데 이거 행안부에서 투자심사가, 투자심사 경과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23년 3차 중투에 최초 상정했고요, 그때 한번 반려됐는데 그거는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재검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1차 반려됐고, 그다음에는 24년 1차에 중투 안건을 다시, 전에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때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 반영했고, 23년도 위원과 24년도 위원이 일부 변경되셨고, 그분들 중에 다른 시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셔서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내용을 갖고 또 재검토를 하셔서 역시 24년 2차 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24년 2차 때 중투 심의를 올렸을 때 조건부 승인이 났고, 그 조건부 승인에 맞춰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다음 차수 중투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 사업인데. 
  보통 이런 사업을 재검토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 사업일 경우에, 지자체의 예산이 예를 들면 이렇게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엄격하게 보지요.
  그리고 이거는 기관이 다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고 중앙투자심사는 행안부에서 받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23년 8월 29일에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이유가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반영도 안 한 모양이에요. 200억이 지출되는 고양시 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 안 했어요. 
  ‘자치단체의 운영비 최소화와 운영수지 적자 방안 마련’, 그렇지요? 그 사업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 이후에 이런 IT사업은 추가 비용이 엄청 발생하지요. 
  뭐 나머지, ‘수요응답형 버스 구축 운영에 따른 민원 최소화’, 그다음에 ‘부서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을 세부화 및 사업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기에 담은 거지요? 어제 발표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가지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거는 저희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중투 심사 의뢰에 작성된 것도 위원님들께 공유드렸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은 정확히 담겨져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 사업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처음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거기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당초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설계에 넣었었는데 협의과정 중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추가로 진행된다고 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빼고 자율버스를 더 추가로 늘린 것,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폴 그러니까 24년 1차 때 유사 사례를 고려해서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스마트폴이 유동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냐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사업량을 줄였던 내용, 그 두 가지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만 줄이고 나머지는 초기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같은 콘셉트로 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하려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 가지고 경과과정을 왜 안 넣으신 거지요? 경과과정은 기본적으로 여기 감사자료에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넣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중투 심사자료부터 해 가지고 설계서까지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400억 사업인데 경과과정이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의 다른 부분이 나와야지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 의도적인 누락, 이런 게 곳곳에 나와요, 우리 스마트시티 사업서를 보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의도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사업평가서를 한번 봅시다. 공모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 이게 시티랩스라고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한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컨소시엄사로 응찰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티랩스 컨소시엄이 하나 그 안에 현재 업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단독 입찰은 맞습니다, 단독 컨소시엄 입찰.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단독업체가 400억짜리 사업에 응찰하는 게 맞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400억짜리 사업을.
  이게 최초에 공고가 난 게 언제지요? 400억짜리 사업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공고는 최초 23년 2월 6일에 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로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사업 선정이 최종으로 된 것은 5월 3일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경과과정을 쭉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경과과정을 안 넣으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경과과정을 왜 안 넣었습니까? 위원들이 다 이렇게 자료를…….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23년 4월 13일, 
임홍열 위원  혹시 질의가 많이 나올까 싶어서 이거 경과과정 빠트린 것 아닙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모사업 공고를 국토부에서 2월 6일에 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 컨소사 모집공고를 고양시에서는 2월 20일에 한거고, 참여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고양시에서 3월 9일에 했어요. 1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시티랩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랩티스, 동해종합기술공사, 한국토지공사, 6명이 참여해서 이 400억짜리. 
  그런데 평가위원 6명이 참여한 게 맞나요? 6명이 참여해 가지고 400억 사업을 결정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그거는 400억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라 국토부에 공모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을 정복하려면 안에서 내홍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성을 넘으려고 그러면 400억짜리 성을, 4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사업 제안서가 아주 우수해 가지고 국토부에 선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저희가 사업자 선정할 시점에는 국토부에서 될 거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 일단 응모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왜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두 차례인가요, 세 차례인가요? 
  왜 그렇게 안 된 건가요, 그런 아주 꼼꼼한 사업 제안서 같으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이거 와닿지 않아요. 400억 사업인데 고양시에 뭐가 이득이 되는지, 뭐가 도움이 되는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위원들 보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으니 이 400억짜리 사업을 해 달라, 이것도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사업 부서는 사업을 하시는 거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더 꼼꼼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에게,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왕에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400억 사업을 하면서 고양시 세수 20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계획적인 사업을 공모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3월 30일에 컨소사를 최종 고양시가 선정하고 나서 서비스 발굴 및 거버넌스 참여 요청 고양시,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사업 선정이 5월 3일에 최종 발표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1개의 컨소시엄 하나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4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고양시의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이 상태에서 계속 우리 위원들을 일종의 압박이라면 압박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좀 추가로 이렇게 우리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에 이거 발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 성과를 받아 안아갈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스마트시티과라고 저는 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이동이 있고, 부서에 물론 서류는 존재하지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이런 부서는.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고양시에 그냥 어떤 관리 차원에서 있는 거지만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마트시티사업을 제대로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의 역량도 키우고.
  현재 성사혁신지구도 많은 공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업체들을 성사혁신지구 중심으로 모아서 하나의 어떤 진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해야지 다 회사별로 나눠놓고 4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부서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 말씀 주신 것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시점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태울 수가 없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해에 중기재정 투자,
임홍열 위원  그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11월에 한 번이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가 안 됐을 때 그 계획에 이 사업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00억짜리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냐고요, 그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러면 위원님 논리라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범사업 형식으로 제기됐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까요? 고양시에 과연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를 볼까요? 뭐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시재생사업 한번 띄워보세요, 스마트시티사업. 도시재생 스마트시티사업이 있어요. 자료 띄워보세요. 그것 좀 키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전에 저게 63억짜리 사업이에요. 국비가 41억이고 도비가 아마 저기서 6억 3,600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군구비가 14억 8,400만 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63억도 시장님이 안 하신 겁니다. 스마트시티사업 유사사업이에요. 
  그때도 제가, 안동수 아마 그때 팀장님이신가요?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에도 스마트시티사업이 있다. 왜 연계가 안 되느냐?” 물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 저거 시장님이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저거는 국비가 대부분이에요. 국비가 80% 정도 되고 국도비까지 합치면, 대부분인 사업은 안 하고 시비 50%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저 63억은 작은 돈 아닙니까? 돈이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도시균형개발과,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같은 국장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조용주 균형개발과장이 대신하고 있었을 거고, 그 정도 됐을 거 같은데. 이관훈 그때 국장님이 대신했나요. 
  그래서 63억짜리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400억짜리 사업에서 200억 국비, 200억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납득이 안 된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임홍열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게 핵심적인 게 아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 말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급하면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그냥 넘어가서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뛰어들어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유로 희한하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고 재검토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의 적극적인 의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거는 정확히 보면 민선 7기도 아니지요. 민선 6기 때 최성 시장님이 화정 도시재생사업은 최초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재준 시장님 때로 넘어오면서 저게 어느 정도 양쪽 6기와 7기가 섞여서 그렇지. 그래도 7기는 했어요, 같은 당이니까. 
  그런데 당이 다르고 내 사업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본인 사업은 이 사업이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400억이니까 이거 국비 200억으로 엄청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고양시에 미치는 효과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정치적이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실증사업을 전제로 해서 굉장히 국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을 갖고 고양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규모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임홍열 위원  400억짜리 사업을 하면 유지보수비를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유지보수비가 400억 전체가 아니고 공사비나 인건비 같은 것이 다 빠지고 실제 시스템구축비만 저희가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상금액이 250억 정도 되고요, 연간 한 10% 정도 계산하면 2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다 구축해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 수익을 예상해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버스광고라든지 아니면 미디어폴을 활용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충전폴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해서 매년 2억 5,000 정도 유지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에코바이크가 생각나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임홍열 위원  에코바이크 그렇게 선전했어요. 광고비 해 가지고 우리 적자 만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억 넘게 들어갔어요, 에코바이크에. 그래서 그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말로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고양시에 어떤 성과를 낼 건지 그게 진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고양시하고 국토부 예산 받아서 쓰고 가면 그만입니다. 고양시에 뭘 남길 건가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섯 분이 이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면서, 점수도 대부분 같아요. 90, 86, 90, 95, 91, 89. 그래가지고 평균 90점으로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여섯 분이 400억을 결정한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사전 평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평가는 국토부에서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장사 하루이틀 합니까? 이미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업체 보고, 이거 형식적인 절차라는 건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저한테 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00억짜리 사업이 그냥 어떤 시장님의 치적 쌓기로 금액이 적었으면 우리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정도 사업이면 우리가 시장님 치적 쌓기로 충분히 해 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 400억이잖아요. 국민 세금 400억에 고양시가 써야 되는 돈 200억, 그걸 6명이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까지 이런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전임시장이 했던 국비가 대부분인  63억 스마트시티사업은 그냥 버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 63억이 아니고 50%인데 고양시 예산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 이거는 꼭 본인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국토부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돈 다 토해내라고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저의 80, 90%일 겁니다. 지금 고양시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국토부에서 안 받아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하고 받아라. 우리하고 협의해서 종결해라.”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고양시 단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종결해서 이자가 지금 얼마에, 나중에 우리 고양시가 책임져야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빙빙 돌리고 있어요.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고양시 보고 어떤 환수 결정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잠자코 있다가 이거 어느 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정권 교체기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고양시 보고 물어내라고 딱 떨어지겠지요, 여태까지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잠자코 있다.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스마트시티과에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지나쳐서. 
  357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건부 내용인데 지방비 부담 최소화,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자립화 방안을 아까 마련하셨다고 하셨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이미 공유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 향후 운영단계에서 기관별 역할분담하고 이런 것이 명확히 된 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법에, 
최규진 위원  짧게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앞에 거점형이 붙었으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거점은 광역 베이스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꼭 광역은 아니고 저희는 경기북부로 콘셉트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거점형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조금 더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자, 이 사업인 것이지요?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개념적으로는 저희 도시하고 관련된 데이터들도 수집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서비스라고 하면 고양시 내의 마을버스가 아니라 광역버스는 타 도시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도시를 아울러야 되겠다는 콘셉트로 국토부에서 그런 네이밍을 붙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앞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몇 차례 반려도 되고 몇 차례 재검토도 받고 그런 의견을 받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원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안 하시면 안 됩니까? 크게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시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세부사업들이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200억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혹시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볼까요? 어떤 시민이 봐도 이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 시비 200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매해 한 2.5억 정도의 이익을 낼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비용입니다. 
최규진 위원  비용이라는 게 광고수입이든 뭐든 어쨌든 우리 수입이 2.5억 정도 걷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저희가 지출할 것 대비해서 수입을 빼면 순수하게 지출할 비용이 2.5억 정도…….  
최규진 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지출할 금액이 2.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매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혹시 수익 기대는 어느 정도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수익은 연간 한 22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20억 잡고 10년이네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200억 투자 대비 20억씩 걷히려면 10년을 유지해야 이 사업이 그냥 평균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에게, 
최규진 위원  이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알아듣기 쉬워야 돼요. 
  물론 행정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이 아닐지라도 일반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시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한 20억 정도 번대, 그러면 간단한 계산으로 그냥 10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그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목적이 결국에 우리 고양시 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둘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버스도 있을 것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24시간 생성형 AI를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왜 굉장히 매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총사업비 402억 중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가 186억으로 반 이상이에요, 반 정도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거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인건비도 포함되니까, 
최규진 위원  그러면 개발자 인건비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원가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무행정을 보는 그런 인건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개발인건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 하나 드릴게요. 
  건건이 있잖아요. 수요응답형 플랫폼 개발에 들어가는 6명이 어디 업체에서 누가 들어가는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는 않은 거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설계가 완료되고 중투가 통과되면 그때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저는 그냥 고양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질의드린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세요. 
  자율주행버스를 1대당 18억 3천만 원 잡아놨어요. 이게 눈높이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비쌉니다. 
최규진 위원  버스 한 대에 18억?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비쌉니다. 
  드론 한 대당 6,300만 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것은 아마 다른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최규진 위원  다른 비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내역에 드론 4대 곱하기 6,300만 원 해서 2억 5,400만 원이 지금 자산취득비에 잡혀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드론 스테이션도 있고 한데 그게 날아다니는 드론만이 아니라 세트로, 
최규진 위원  그렇게 해도 과하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400억에 억지로 맞춰놓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디어월 구축 이것도 한 대당 15억씩이에요. 스마트폴도 한 대당 3,4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수가, 고양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본 위원조차도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굳이 200억씩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고에 보면 총사업비의 35%를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재원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최규진 위원  이거 공고문이에요. 제가 공고문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총사업비의 35% 이상을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 재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억에 35%이면 얼마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국토부에서 할 때 볼륨을 나눠서 거점과 강소형하고 솔루션이라는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공고가 나왔는데 다른 분야의 공고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어떻게 다른 분야의 공고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점형이 있고 강소형이어서 작은 규모, 더 작은 규모의 솔루션이라는 그런 3가지……. 하여튼 저는 지금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규진 위원  이걸 띄울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고지침이에요. ‘거점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아니라 거점형.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그게 24년도여서 저희가 응모한 것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아니고 혹시 강소형이나 다른 사업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오해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게 24년이잖아요? 저희는 23년이고 그래서 그때 하고는 공고문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사실, 
최규진 위원  23년하고 24년도하고 크게 다르다고요? 
  그러면 23년도에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총사업비의 몇 %는 어느 분야에 써야 되고 몇 %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지침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는 있는데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그 부서의 역점사업으로 밀고 계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르시면 사실 저는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하여튼 사실이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총사업비의 몇 %를 기후위기에 써라, 몇 %를 공공지자체에 귀속되는 성과물의 총사업비 30% 내에서 직접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세부지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연히 저희도 공고문을 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23년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지침, 그것을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최규진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매년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일단 제가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최규진 위원  제가 볼 때는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침에 의해서 짜인 예산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출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재정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도 있었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역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바예요.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200억을 떡하니 받아서 우리 돈 200억을 매칭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들로만 구성된 것 같고. 이것을 고양시민분들에게 세수 200억을 써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그럴 정도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진행 중이지 않아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계획 수립 안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서비스가 중복되지는 않고요, 먼저 선정된 이후에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대로 담기지 않고 다만 계획에서는 조성되는 거점형 조성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것들은 언급될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아까 옆에 있는 임홍열 위원님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랩피스에서 만든 것 같아요.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 서비스 부문,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인가 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컨소시엄사 중에 한 곳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드론 한 대당 제가 아까 6천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드론이 이렇게 생겼는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드론이 6천만 원은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버스도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동네 마을버스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이 달렸다고 해도 18억 그 단가를 가지고 있는 버스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18억이 책정됐는지 그 산출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버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저희가 실시설계 최종본은 아닌데 확정하기 전에 초안 성격으로 이미 공유드렸습니다만 그것만 따로 발췌해서, 책자로 의원실 비서분들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언제요? 언제쯤 공유됐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지난주 금요일, 22일에 설명회를 했고 참석이 여의치 않은 분들께는 자료를 따로 공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만 발췌해서,  
최규진 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최규진 위원  이게 전기차인가요? 전기차도 아니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전기차가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도 자율주행 레벨2에서 3까지 장착돼서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승용차들조차.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앉아만 있지 차가 차선도 변경하고 하는 것 정도가 아마 자율보조시스템 해서 자율주행이라고 일컬을 건데, 그게 아마 레벨3 정도 될 것인데 이 버스도 그 승용차에 비해서 더 나은 점도 사실 없어요, 이것도 레벨3라고 한다면. 운전석에 운전기사가 앉아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완전 자율 가능한 버스도 아닌데 18억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아무튼 세수 2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드롭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고민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예산 때나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개선되는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양시 스마트시티과 혼자서 예를 들면 400억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 업체에 나눠주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각 업체에 쫙 나눠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과는 그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고양시는 데이터만 빨리고 가는 거지요. 끝나는 거지요. 고양시의 모든 데이터를 그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데이터가 실제적으로는 21세기의 석유다. 그러면 그것을 적절히 컨트롤하고 고양시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고양시 조직 내에서. 
  그래서 빨리 산업진흥원 인력을 확충하든지 해서 이것을 전담해서 고양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 업체들한테 고양시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6기에 접수되었다가 민선 7기를 지나서 민선 8기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접수, 자진 취하하고 시의 미수용 통보가 반복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대책 없는 수용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신청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도시계획 행정이 필요한 곳이 있어 보이는데도 세 분의 시장님을 거치는 동안에도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이 안 되어 있다는 판에 박힌 사유 등으로 상당히 미수용하고 있습니다. 
  자족시설 부족으로 인한 베드타운 가속화 등 도시개발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은 이해되지만 주거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낙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판단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을 동일시하여 오로지 외부에 흠 잡히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도시계획행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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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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