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교통본부, 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도시정비처, 교통사업처),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일시: 2024년 12월 2일 (월)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처장님에게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역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고요, 다만 저희 공사에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과거에는 같이 운영하다가 현재는 시설 관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거점시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대부분 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거점시설을 지은 거잖아요, 시비도 일부 있지만?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국비와 시도비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이니까.  
임홍열 위원  화전의 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왜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드론센터는 그 당시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사업은 맞지만 거기에 스마트 드론으로 특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공대가 참여하고, 드론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도시재생과가 담당하기에는 나중에 입주 기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항공대하고 고양산업진흥원, 이렇게 담당하는 그러니까 드론을 담당하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고양시는 법률 위반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고시를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시설을 갖다가 전부 다 도시재생회계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그 용도로 받아놓고 활용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한 5년 정도 경과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년 정도 어느 정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하면 그 용도로 쓰고 그 용도가 다 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는데 고양시는 그냥 다짜고짜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해요. 
  이 거점시설에 지금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이 지금 입점해 있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드론센터는 저희가 기재부 온비드에 사용수익허가로 내보내서 그 입찰에 선정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에 얼마예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드론센터 같은 경우는 연 2,780만 원의 임대료로 책정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2백만 원 정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화전에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카페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빼서 월 2백만 원 넘게 임대료 내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초 인건비라도 받을 수 있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현재 저희 공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운영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온 게 있지요? 의사결정과정은 도시재생과에서 공문 형식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점시설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 일체를,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내려온 거점시설 관련한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그 공문이 있고요, 
임홍열 위원  공문 등 그다음에 지시사항.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것들은 한번 찾아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능곡에 커피가 있었어, 거기 1904에.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토당문화플랫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홍열 위원  예.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맞습니다. 1904 안에, 리모델링을 한 본 건물 안에 사용수익허가로 들어온 카페가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카페를 언제 내보낸 거예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카페는 2년 계약 기간이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카페에서, 
임홍열 위원  끝나고 나간 게 아닐 텐데?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2년 종료가 됐고, 
임홍열 위원  2년 종료를 하면 그 시설비하고 있는데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보통은 계속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 당시에 카페로 선정된 업체가 더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저희에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실 거기서 꼬인 거지요. 내가 그 결정과정을 아는데 거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갔는데 그 이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나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러고 나서 새로운 운영 방안을 시에서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세부운영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세부운영계획이 존재했었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거는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내보내는 과정은 증언을 들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 업체는 하고 싶었는데 뒤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된 것 아니에요. 나가고 나서 거기를 무슨 업무시설로 한다고 하든가 해서 그 업체가 결국 나가게 된 것이고 다시 안 들어왔잖아요? 다시 업체 모집을 했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거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운영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 운영계획이 내려온 게 있었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보내 놓고.
  그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었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 당시에 연간 한 1,600만 원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의 한 1년 됐나? 내보낸 게 올해 몇 월에 내보낸 거지요? 올해 내보냈나요, 작년에 내보냈나요? 작년이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1년 6개월이 다 돼 가네. 그때 5월인가 6월에 내보냈지 않나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한 1년 정도……. 
  23년 4월에 계약 종료가 되고 나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연 1,600만 원을 받는 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많이 가요, 내가 가보면. 거기는 이전에 앞에서 커피 팔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했었는데.
  그냥 내보내놓고 운영계획이 수립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운영계획 수립 없이 그냥 내보낸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위원님, 그 속사정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업체하고도 공문으로 주고받고 확인한 건 뭐냐 하면 거기가 쇠퇴 지역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기 어렵고 수익 문제로, 연장을 원하면 저희는 1년 단위로 해 줄 수 있는데 재연장 의사가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확하게 제가 증언을 받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말을 왜 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내보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계획이 있으면 내보낼 수 있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계획이 없어. 
  그리고 세수 1,600만 원은 그냥 누구 하나의 스타일, 그냥 ‘그런 업체는 안 돼.’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내보내고 나서 다른 계약은 아무것도 없이 1,6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다음에 고양동은 지금 임대료 현황이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고양동은 연 5,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월 한 450만 원 정도 되네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한 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5,600만 원이면 400만 원이 넘지요. 4,800이고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각설하고. 그 공간에 그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거기도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로 최고가 입찰을 내보냈고요. 더높빛 사회적 협동조합이 입찰에 선정돼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역량을 키워서 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거기는 활성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상업용, 어떤 수익이 남는 게 협동조합이냐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어떤 정책 취지가 뭐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일단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입지조건,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역주민을 교육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였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이 일단은 핵심 지향점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소득 창출을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일단 그 지역에 경비라든지 인건비로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수익이 발생하면 마을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그 기업에 공공성이 가미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부를 축적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사회적기업은 가져갈 수 있고요, 협동조합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설립 규정에 의해서 설립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 검색해서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데 사회적기업은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환원하게 돼 있어요. 지역사회에 수익금을 환원하게 돼 있다고.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위원님, 사회적기업은……. 
임홍열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원래는 우리 민선 7기 때 정책은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안 받았어요. 관리비하고 일정 정도의 필수 경비만 받았는데 지금은 최고가로 입찰해서, 물론 들어간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동환 시장님이나 기타 우리 고양시의 도시재생 관련한 정책들이 임대료를 탕감을 안 해 줄 것이라는 걸 아시고,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알았으면 아마 안 들어갔을 텐데 우리 조례에 임대료 탕감 조례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임대료 감면.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임대료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동 같은 데 어떤 시설에 월 400만 원, 45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개인이 자기 돈을 예를 들면 다시 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400만 원의 임대료 내서 거기서 상황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다리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거기 쓰던 5층은 지금 시에서 선정한 지역 사회복지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가 도시재생시설로 국비 사업을 받은 건물이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똑같은 그런 용도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도시재생 관련 단체나 조직이 지금 입주해 있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 당시에 활성화 계획대로 들어온 기업도 있고요.  
임홍열 위원  기업이 누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배다리 같은 경우에 1층 상업시설은 걸리버치킨, 지역…….   
임홍열 위원  그건 원래 그 업체가 있었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러고 나서 거기 배달 행복나눔터는 현장지원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그 공간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주민자치과 소속이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사의 업무 범위는 시설 관리가 시랑 맺은 MOU, 상호 업무협약 내용이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현황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없고 그다음에 그쪽에 단독주택단지 그때 민선 7기 때 매입한 게 있어요. 거기는 도시재생시설로 뭐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커뮤니티센터2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홍열 위원  예.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거기는 방재안전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는 임대료를 얼마 받는 거예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거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무료로 감면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으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재센터는 그냥 무료로 감면하게 하고,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육성을 실컷 해 놓고 그 업체들은 최고가로 입찰받게 하고, 그런 게 기본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위원님, 사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 2년 넘게 저희의 업무 범위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황은 위원님이…….   
임홍열 위원  나중에 도시정비과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시전략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전략처에서 보통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지요, 투자지분을?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 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면 혹시 고양 케이월드라고 기억하세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고양 케이월드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덕희 위원  예. 저희가 그때 2014년도에 고양시 예산 우리 지분 24억 5,500만 원, 지분 49%를 같이 투자했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청산 절차가 돼서 청산이 다 됐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몰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지분 투자를 했는데 매몰비용이,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을 투자한 사례는, SPC 법인을 설립해서 한 사례는 그것이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사례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출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투자한 사업은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창릉지구 두 도시개발사업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산절차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다, 이익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고덕희 위원  그 두 군데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분출자를 하고 있는 데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의왕 같은 데 뭐 하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걸 지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고양 케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5억을 투자했지만 거기서 매몰비용이 한 20억 정도가 발생했고요. 저희가 의왕도시공사에,   
고덕희 위원  10억이 아니고 24억 5,500만 원이에요, 우리 투자한 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24.5억.
  그래서 저희가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 두 군데 출자를 했습니다. 서로 품앗이 격으로 출자해서 백운지구에서는 개발이익 배당을 한 30억 가까이 수익을 창출한 사례는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출자했는데 완전히 매몰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떤 책임은 없습니까? 고양시 예산이 그렇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운지구에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와 연계해서 저희가 품앗이로 출자해서 거기서 30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24.5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로 사업은 안 좋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몰비용을 다 충당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뜻이 한쪽에서는 매몰이 발생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30억을 벌어왔으니 충분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도 들리긴 하지만 이런 걸 출자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지, 사실 이게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이걸 완전히 매몰비용이 발생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책임을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25억이라는 돈인데.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말씀하신 대로 책임성은 갖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고 또 여러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들이 협업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5차례까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결국에 무산된 부분이라서 인허가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해서 출발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결과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했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책임감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50억을 우리가 49%하고 저쪽 51%를 해서 돈이 한 50억이 되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고덕희 위원  이 비용은 보통 어떻게 사용해서 없어진 겁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대부분이 다 SPC 법인을 설립하는 데 참여하는 그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고요, 용역비 그런 부분에 대부분 투자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몰비용이 없어진 것과 또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것과 또 현재 진행 중으로 출자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고덕희 위원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채를 발행할 때 보통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공사채 발행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은행권에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윤이 적은 은행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에 보시면 우리 발행한 것들이 최초 지급일은 나와 있는데 지금 59쪽을 보시면요, 59쪽 한번 봐주실래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 업무실적? 
고덕희 위원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채 300억을 발행했는데 최초 지급일은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주는 것 같아요. 후급은 3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을 한다는 뜻이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이자…….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조건이 최초 지급일만 나와 있고, 이게 5년 이내에 분할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만기상환은 언제인지 이게 안 쓰여 있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처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최초 지급일만 나와 있고 이 조건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공사채 발행했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5년에 갚는 건지 아니면 만기 때 분할해서 하는 건지, 만기상환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경영지원팀장님, 제가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셔야지. 
  고덕희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자세한 설명을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 특히 일산 테크노밸리나 창릉 개발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한 2,973억 되는데 외부 차입되는 게 한 1,500억 정도의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를 2022년에 3백억, 2023년에 3백억, 2024년에 1백억, 2024년 9월에 3백억 해서 총 1천억 정도를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입찰공고를 하면 금융기관이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높은, 23년 정도는 높은 금액으로 금융기관이 선정됐고 2024년 이후는 조금 낮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좀 낮아지고 높으면 좀 높고 시장 금리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산 테크노뿐만 아니라 창릉 공동 개발사업도 똑같이 그런 타임 테이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거의 조건은 같나요? 만기상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만기상환하는 것도 있고요,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로 사업의 어떤 규모나 투입 시기,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분할상환하는 건 없고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사업자금이 들어올 시점에 일부 분할상환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수입금이 창출될 시점에 분양 수입이 들어올 때 그에 맞춰가지고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하고 또 연장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창릉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채보다도 도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4,200억에 대한 이율은 그때 당시에 시중금리가 4.몇%대 하는 건데 도시공사나 시하고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3%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한 5년간 만기상환을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부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세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세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도시정비처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처장님, 지금 일산 문화예술창작소는 임시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고덕희 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일산 문화예술창작소.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 2월에 시에서 임시 위수탁 검토 요청 통보를 했고, 검토한 다음에 올해 3월에 시와 임시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한 다음에 현재는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설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저희가 지금 임시 위수탁을 맺을 때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시설 관리로 전기, 소방, 건축, 조경 이런 시설 관리만 업무 위탁을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결국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간은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하고 혹시 지역주민들이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 정도는 저희가 승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역주민이 요구를 해서 대관 승인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저희가 올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일산 문화예술창작소는 대관이 한 50건 있었고요, 이용객이 한 1,400명이고 수입은 62만 원 그러니까 대관료가 싸기 때문에 그 정도 발생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인터넷에 쳐보니까 운영 중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7월에 위탁자를 모집했는데 안 됐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그것은 시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쳐보니까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냥 여기를 보고 전화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대관신청을 하면 전시회라든지 사진 전시회라든지 주민들이 재봉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대관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전화로만 해서 그때그때 가서 사용 기간에만 해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거기에 기간제 직원 담당자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 1명하고 그래도 임시로라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달에 대충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잠시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점시설 8개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산 문화예술창작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소방, 조경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를 잡아놨고요. 그게 시설 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유지비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운영자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시설 관리만 하면서 한 2,100만 원 정도 저희가 시설 관리로 사용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 달?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아니, 이건 지금까지 기간입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문화예술창작소를 구입할 때부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4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했지만 거기가 학교 앞이고 주차장도 되게 어렵고요, 차가 턴하기도 어렵고 때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가서 봤을 때. 
  그런데 400평을 매입할 때부터 사실 일산농협 창고였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창고였을 때 일산농협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예산도 많은 데고 이래서 이걸 과연 우리 시에서 꼭 샀어야 했을까, 필요하면 농협에서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지역이었고 차라리 일산역 주변에 더 환경이 어려운 쪽에 정비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특조금을 한 17억 넣었고, 계속 지금 그러다 보니 80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 1월에 준공식을 했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준공식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6월 말에 모집했는데 그때 시에서는, 이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바로 운영자가 나타날 것처럼 했는데 지금 1위로 된 사람이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지금 계속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의 1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해 놓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마땅한 운영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것을 여기다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용역했었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게 그만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이 나왔을 텐데 그때는 어떤 방안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 법정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당시 계획과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가 쇠퇴지역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 지역이 지금 다 굉장히 낙후돼 있고 어려운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도 담당 공무원, 과장하고 담당 팀장들이 그 지역 주변을 매입하고 함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주변 지역이 거의 서울에 있는 부재지주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재지주들이 많아가지고 주변 매입이 어려웠고,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으로는 앵커시설, 거점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핵심이 저희가 그 당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할 때 이 지역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간 거고요. 지금도 큰 기조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큰 기조대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그게 일산동이니까. 거기서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위원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지만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운영 부분까지 공사가 검토를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 관리로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리를 맡아서 하고 계시고 또 대관 업무도 그냥 지금 한 50건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시 운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원하고 있고 이런 게 조금 파악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다가 요청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을 역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준공식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 시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관이라든지 전시회를 빼놓고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도시정비과랑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시가 그렇다면 운영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운영자를 공사로 할 건지 기존 방법대로 민간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좀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왕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또 일산 지역이, 그쪽이 문화적으로 되게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게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진짜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일단 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호철 처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보고를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기는 한데 내용을 좀 기록으로, 그때 미처 물어보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6월 21일 그러니까 24년 6월 21일 건설교통 상임위 소관으로 토론회를 주최를 했고 토론회 내용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 편의 중에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발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 제언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전달을 드렸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교통사업처장 신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 저희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정책 제안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일단 특별교통수단이 수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원래 200명에 차량 1대였다가 150명에 차량 1대로 바뀌어서 그 내용을 충족하기는 했어요. 
  문제는 광역서비스센터가 생기면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30%를 무조건 광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몇 대가 특별이동교통수단이 있나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경기도 광역이요?   
김해련 위원  아니요, 현재 우리 고양시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몇 대?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현재 78대입니다.  
김해련 위원  78대지요. 그중에 30%면 몇 대예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30%면 28대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8대는 의무적으로 광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저희 고양시 관내는 60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60대예요, 50대예요? 50대가 고양시 관내를 지금 커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실상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고 다른 도시에서 고양시로 오는 것이어서 그 구간이 일부 겹쳐지기는 하지만 관내를 도는 특별이동교통수단 차량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기존 광역서비스센터가 개통하기 전보다 관내를 도는 데는 배차시간이나 승차시간이, 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희 정책 제언에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가장 첫 번째가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증차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제가 주차교통과에도 할 거예요. 할 건데 어쨌거나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용자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 생각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수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면 저는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번에 증차 계획이 있나요? 주차교통과에 있다고 하던데.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금년이 78대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79대가 되고 79대 대비 1.2배를 충족하기 위해서 8명의 운전원이 증원됩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두 번째로 운전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운전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 40시간이 넘어갈 수 없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주 40시간에다가 12시간이니까 52시간입니다.  
김해련 위원  52시간?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교통이동수단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지금 85명입니다.  
김해련 위원  85명이지요? 여기에서 주 5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씩 하려면 85명으로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휴가가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연차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78대에 85명은 현저히 숫자가 부족해요,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 이용자가 없어서 차량을 배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거든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야간은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로 해서 수요는 충분히 커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자료를 받지 못해서. 아마도 올해 자료는 더 배차시간이나 승차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23년에 제가 운전원 일지 시간을 다 받아봤어요. 4월에서 6월까지 한 3개월을 받아봤을 때 평균 배차시간, 승차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대의 문제인지 혹은 구간의 문제인지 혹은 운전원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원 일지를 체크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접수부터 배차까지, 접수부터 승차까지, 그러면 배차에서 승차에 걸리는 시간, 접수해서 승차에 걸리는 시간을 아실 수 있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나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접수해서 배차에 걸리는 시간도 제법 많이 걸리지만 배차된 이후에 승차에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지금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에서 배차까지?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지금 접수에서 배차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일 1일 일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접수를 받은 것으로부터 손님이 탑승하는 것까지 일단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잘 맞는 부분은 5분 이내에 탑승하시는 분이 있고요, 최대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니까 접수하셔서 탑승하는 것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은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한 것도 약 45분 정도 걸렸어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3월 그러니까 23년에 광역서비스센터가 개소하기 전에 자료예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78대가 다닐 때 45분에서 50분 정도 배차시간이 걸렸으면, 승차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면 아마 지금은 추측컨대 훨씬 더 많이,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50대밖에 안 다니니까. 
  거기에 운전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용인이나 성남이나 다른 지역은 차량 대비,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비율이 최소 1.3에서 1.5까지는 돼요. 이게 광역이동지원서비스센터가 생기면서 30%를 각 지자체에서 빼가기 때문에, 차량을 빼가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는 차량 대비 운전원을 1.5까지는 맞추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1.5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2배 이상이 돼야 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소 1.2를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계획은?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내년에 79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8명을 증원해서 1.2가 딱 되는 것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1대 증차한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78대에서 79대, 이거는 사실 증차했다고 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더 증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원도 그래서 1.2로 맞춰서 몇 분이세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저희가 85명에서 1.2니까 93명? 잠시만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85명에서 1.2에 맞춰서 93명?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총 78대에서 79대로 되고요, 그래서 95명이 됩니다.  
김해련 위원  단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증차도 더 하시고 증원도 더 하셔서 최소한 1.5에는 맞추셔야 충분히 빈 차량 없이, 쉬는 차량이 없이 그러니까 차량을 풀로 가동하시려면 결국 적정 수의 운전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수를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그 부분은 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차교통과에도 얘기할 텐데 주차교통과가 내일이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라 금방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있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거기 제23조에 월 3회 이상 차량 배차 이후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3회 이상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증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시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1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비장애인에게 1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이동하기에 되게 짧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용자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좀…….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교통사업소장 신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정책 토론회를 한 이후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내규를 개정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표준 지침으로 적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은 아니고요. 
  일단 경기도 표준 지침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 20분,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연락을 드려도 이동하는 시간이 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경기도 표준 지침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전원하고 신청하신 분하고 소통하면서,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개선됐네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안전교육은 연간 몇 회 정도 하시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연간 몇 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월, 저희 차고지가 5개소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매월 최소 1회 정도는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고 사례라든가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밴드로 공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리자인 저하고 팀장이 매월 1회 직접 차량에 탑승해서 같이 관외하고 관내를 월 1회 참여해서 차고지별로 돌아가면서 안전교육 및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운전자 안전교육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그냥 운전하시는 운전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다 제각각이세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안전교육을 계속 했었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전업무 외에 별도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하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일반직들도 하지만 운전원들도 장애인식 교육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교육도 하고 교육자료 배포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어떤 민원 사례라든가 어떤 친절 서비스, 사고 예방 교육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해서 저희 운전원들 중에 또 그런 부분들을 양성교육을 하자고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2명을 했고요. 또 추가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운전원들이 원하시는 교육, 특히 장애인 관련된 어떤 지원서라든가 이런 교육 등은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안전운전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해도를 넓히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전벨트를 체결하는 것처럼 이동 수단에 체결까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잘 못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운전원들이 계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결하는 것까지의 안전교육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을 같이 진행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더 확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한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해 주시고. 이거는 꼭 좀 현장에서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1대를 증차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의 차량을 보통 저희가 개조하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개조했을 경우에 장시간 이동이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로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세요. 그래서 원래 약간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차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딱 아예 적용된 차량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그것도 추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후에 증차하게 되는 특별교통수단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거는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24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2억이 올라왔고 그때도 ㅇㅇ용역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왜 여기가 ㅇㅇ이냐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여기에 ㅇㅇ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안으로 자료를 주셨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김해련 위원  이거를 저희가 행감자료로 요청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배포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ㅇㅇ역세권은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백마, 곡산역의 역세권 개발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게 대외적으로 자료가 나가게 되면 혹시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과도한 어떤 투기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그냥 ㅇㅇ역세권으로 자료를 해 놓고 과제는 계속 저희들이 지금 수행 중이고요, 올 12월에 과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료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김해련 위원  올 12월에 과제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12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4년 12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서류상으로는 1월 종결 예정입니다, 25년 1월. 
김해련 위원  25년 1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 대외비 자료가 무슨 자료예요? 착수 보고자료예요, 아니면 그냥 요점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 내용이 과업지시서 아니에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과업지시서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은 언제 알려주시려고? 행감을 할 때도 안 주시면…….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아직 확정이 최종으로 안 돼서 확정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대외비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현재 11월에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김해련 위원  중지사유는 뭐예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정책방향 결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본 구상안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본 구상안에는 다양한 자족기능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자족도시, 자연과 주거가 어우러진 친환경 친수 도시 그다음에 전철역 접근이 강화된 역세권 복합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족기능이 뭐가 들어온다는 건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지금 뭐가 들어오는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확정된 것도 없이 자족기능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개발 콘셉트를 여기다 언급해 놓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이 약 9천㎥ 돼요. 이 중에 자족기능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이 부분도 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1월에 준공이라면서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러니까 11월에 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김해련 위원  지금 12월이에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래서 개발 방향이 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자족기능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1월에 중지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나온 안을 최근에 검토해서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안인데 말하자면 투자의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전 타당성 검증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자족기능의 비율 또 주거기능의 비율, 기타 토지와 공업용지에 대한 비율을 협의해서 결정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하는 추진 방식입니다. 고용방식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 합동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 추진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 제안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현재 그것을 위한 기초 자료는 다 돼 있습니다만 그걸 대외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만큼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 안에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하고 과제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에는 언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이게 용역이 끝나게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냐. 이 정도 규모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런 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이 정도인데 이거 타당해?’라고 지방행정연구원에 물어볼 거라는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용역을 발주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 자료로 백데이터를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에 대한 사전 협의 정도는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의 담당자들과 미리 얘기해야 거기에다가 의뢰하더라도 우리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의뢰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사전에 의견 같은 걸 조율하고 있는, 비공식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비공식적으로 조율 중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정책 결정이 안 정해졌다는 건 개발 방식이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면적이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총면적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인 용도 면적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자족을 얼마나 할지, 주거를 얼마나 넣을지 이게 안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거기에서 1%, 2%의 수치가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명확하게 수치가 나가야 되거든요.  
김해련 위원  지금 기초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러프하게 여쭤볼게요. 
  자족기능을 그러면 대략 얼마나 넣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개발처장이나 개발팀장이 한번,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또 정책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별도로,   
김해련 위원  아니, 용역 내용은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능을 넣겠다는 건지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해련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행감인데!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정말 몇 프로, 이게 아니라 한 얼마에서 얼마 정도 그리고 대충 여기에 자족기능을 뭐를 넣겠다고 하면 자족을 위해서 의료 바이어를 하겠다든지 그 콘셉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지금 행감에서 용역 자료 이거 그냥 주고 다시 회수해 간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뭐 하러 세워줍니까? 행감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 정도 답변도 못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뭐 하러 세워줘요, 도공에서 돈 벌어서 따로 하시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그러면 기본 방향인데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닌 것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거기능은 약 25%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자족기능은 약 20%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 얘기하시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세요? 전 뭐 대단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행원에 사업성 인정을 받는 그런 범위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있는 범위가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사혁신지구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던 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고양시가 자족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자족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이 없어요. 
  성사혁신지구도 지금 2만 5천㎡가 고스란히 빈공간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90% 공실이에요, 92%. 그래서 급하게 지금 산하기관 시정연구원하고 진흥원하고 넣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50%가 공실입니다. 
  저는 일산 테크노밸리도 걱정이고,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 말이 나왔으니까 사장님! 
  일산 테크노밸리 분양은 왜 늦춰진 거예요? 늦어진 것 아니에요? 원래 올겨울에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질의는 괜찮으시면 우리 개발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본설계 기술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가 3개월 정지를 먹는 바람에 그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됐고 다시 입찰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연됐고, 이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다 보니까 예정 공정표상 한 1년 정도 또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총 2년 정도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원래는 분양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갖고 진행했는데 불가피하게 내년 중으로 분양이 순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분양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과정하고 관계기관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중’이라고 그냥 현재는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정확한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변경 중인데 그게 변경돼야 토지 공급계획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공급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시점을, 그게 지금 미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실시계획 변경 사유는 뭐예요, 지금 실시계획 변경하는 건?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우선 변전소 부분이 저희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담아서 실시계획 변경 중에 있고요.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정확히 분양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체적인 계획대로 안 되면, 만약에 분양이 내년 6월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사업 공기가?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사실 저희가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공급도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했는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기업들이나 이런 쪽하고는 계속 컨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레터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로 좀 만회를 해 볼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분양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내년 중에는 해야 될 거고, 했을 때 우리가 완공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완공 시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공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계획 인가상으로는 26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두 번 정도 더 변경이 이루어져서 사업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원래는 26년 12월이 저희가 준공 시점이었는데 지금 한 1년은 늘어나겠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정 공정표상으로는 한 27년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보니까 내년 초반이면 아마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변전소 얘기도 하시고 그렇기는 한데 소소한 변경이면, 이게 중대 변경이 아니면 소소한 변경은 사실 크게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금 말 못할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늦어지면 이게 27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대곡 역세권 발표했잖아요. 거기도 자족이 한 2만 평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기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정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일정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창릉이라든가 일산 테크노라든가 또 대곡도 발표가 됐으니까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자족기능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상호 사업을 시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아까 자족기능은 뭐를 넣으실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자족공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테크노밸리는 기본적으로 공업물량이 3만 평 있고 여기에 어쨌거나 채우셔야 되잖아요? 
  의료 바이오든 메디컬이든 미디어 콘텐츠든 여기는 그나마 그거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면 대곡하고 창릉 자족도시, 거기도 40만 평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릉 자족도시 40만 평 그다음에 대곡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거기에 성사혁신지구까지 이걸 채우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스페셜하게 이 각각의 기능을 잘 살려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어떤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성사혁신지구를 보니까 고양시가 아무 계획이 없어. 그런 데다가 27년이면 창릉하고 대곡하고 겹쳐요. 제가 만약에 사업자면 전 대곡으로 가요. 여기까지 안 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산 테크노밸리의 자족용지가 가장 먼저 분양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산 테크노밸리는 조성원가를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창릉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 분양을 가장 빨리 하면서 그렇게 공급 시기를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릉 같은 경우는 지금 30사단 부지에 대부분, GH가 맡는 3공구 쪽에 자족용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토지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야 27년 말 정도에 분양이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지정 열람이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후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시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후에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 차별화도 저희가 초반에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서 테크노밸리는 바이오 메디컬하고 미디어 콘텐츠 위주로 그렇게 지금 홍보라든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요. 
  창릉 같은 경우에는 IT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아직 전략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일산 테크노밸리나 아니면 마곡 이런 데에서 오버되는 그런 수요들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곡 같은 경우는 5개 역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게 김승용 처장님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는 이 많은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지금 저희 일산 테크노밸리에 입주 의향을 냈다고 해도 그때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테크노밸리가 최소 26년에 준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맞췄을 수 있잖아요, 타임 스케줄을.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입주의향서를 냈던 기업들이 시간이 안 맞으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겠지요.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빨리 만나셔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어떤 분양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산 테크노밸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공간이 없는 건 아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고민을 밀도 있게 하셔야 된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관리공사, 앞에 보니까 기관평가 성적이 있네요. 
  5등급 평가가 있는데 올해 ‘나’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5단계 기관평가 중에서 양호하기는 한데 ‘최우수’라는 게 하나 더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게 24년도 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도에는 ‘보통’을 받았고, ‘다’를 받았고 올해 ‘나’를 받은 건데요. 
  올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게 평가가 벌써 진행된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가 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24년도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년도 실적은 2025년도에 평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24년도라고 표기는 됐지만 23년도 실적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김학영 위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 눈에 띄어서.
  재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공사가 자산이 한 1조 670억 정도 되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부채가 7,02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자본총계가 4,670억 정도 되는데 눈에 띄는 게 보통 특히 공사에 있는 자산이면 비유동자산일 것 같은데 유동자산이 유독 많아요. 7,020억 원이나 돼요. 
  유동자산은 뭐를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게 7,020억인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관계는 괜찮으시면 경영기획처장이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미경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고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그 이외인데 대부분, 
김학영 위원  자산 형태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비유동자산으로 표기한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1년 이내에는 유동자산, 그 이외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대부분 비유동자산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시에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들이 대부분 유동자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부동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유동자산이라고 표기돼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면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표기한다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이게 회계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의 어떤 회계지침이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주로 형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땅?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유동자산에 들어가고요. 
김학영 위원  이렇게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화할 수 있는 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시에서 출자한 자금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 투입 전까지는 통장에 정기예금이나 MMF에 넣어놓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시에서 받은 예산들,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면 2024년도에 시에서 받은 예산을 통장에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예치해 놓은 금액들, 이런 금액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지요. 작년에 받은 게 한 3천억 되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 정도 됩니다. 
  예산 플러스 현금출자한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셨는데 22년도에는 2조 2,3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냈어요. 이것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찾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22년도에 그렇고 23년도에는 1조 3,860억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당기순이익의 규모가 내가 생각하기에 상당하다,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나? 그 수익 실적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거를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 금액 단위가 원인데 천 원으로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요? 
김학영 위원  그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13억이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요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도 천 단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나 했는데 원이네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원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있어서. 잘못 본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알았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테크노밸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테크노밸리 사업이 지금 15% 정도 진행된 걸로 나와요. 사업 기간이 26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26년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시계획 인가 변경상에는 26년 12월로 돼 있는데 시공사 선정과정 그다음에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기가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정공정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시공사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가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언제쯤이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 시기는 언제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게 합의가 어느 정도 되면…….   
김학영 위원  계획이 수정돼야 하고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빨리 반영해서 표기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빨리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반영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느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병행시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공 기간을 좀 당기자는 걸로 해서 27년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시공사 쪽에서는 한 28년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희망은 27년이라고 하더라도 27년도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28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 준공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서 조성 가능한 부지들 이런 것들을 먼저 단계별로 그렇게 준공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실 일이고.
 아까 김해련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MOU 성과를 44건 가지고 있다고 보고돼 있어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공급면적 대비 무려 155%에 이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MOU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이 MOU라는 게 말 그대로 양해각서잖아요? 
  그러면 시 기업유치팀하고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협업했다고 하는데 공사 차원에서는 이 MOU를 체결한 업체나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본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우선 저희가 2016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일산 테크노밸리를 시작하면서 한 2017, 2018년부터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수요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입주의향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수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입주의향서에서 한 20% 정도만 실제로 입주하더라도 성공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레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연되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그렇게 시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영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건은 그거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MOU, 말 그대로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결과물로 결과를 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래도 20% 정도는 희망한다, 기대한다, 그래서 그 MOU를 체결한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본 게 있냐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라도 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공사에서는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상대 기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보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지금 저희가, 
김학영 위원  아까 20% 정도를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그런 평가도 나오고 기대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들이 지금 155% 자료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거고요, 통상적으로 투자의향서 대비해서 실제로 수요가 나오는 게 수도권에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투자의향서를 낸 쪽하고는 저희가 홍보 뉴스레터를 지금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그쪽에서 또 필요한 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계속 꾸준히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단지 공기도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도 그렇고 시와 협력해서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분양 발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사장님, 물론 노력을 다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추가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 괜찮으시면 분양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업체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석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분석해서 실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조성사업을 하고 분양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치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MOU를 체결한 게 그 상대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결실로 맺어질 수 있는지를, 상대를 알아야 그거를 예측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시정질문을 말했는데 상대방을 보니 이건 기업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상대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게 시정질문에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홍보 차원에서 얼마만큼 MOU를 체결했습니다. 155% 달성했습니다.’가 아니라 상대를 알아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도 내년 중에 최초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거에 MOU를 확보한 업체들을 다시 한번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기업공시 같은 것 확인하면 분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객관화된 데이터가.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실질적으로 뭐랄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분석이 돼야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류천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류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개 후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복개가 바람직한가 싶어서. 그건 아직 지금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금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위수탁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하려고 했었으나 그 과정에서 수질개선을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한 논의, 이런 과정들이 길게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복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는 결정되고 이것을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복개비가 과도하게 도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추진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1단계 사업인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외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영 위원  준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천에 유입되는 원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준설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우선 1차적으로 과거 여름철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어떤 악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하상 준설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악취 문제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보가 작동을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수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바이패스관 준설을 또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지금도 한 3, 4등급 정도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한류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천이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개를 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추세가 복개하거나, 고가도로도 있던 것도 철거하고, 대표적으로 청계천 복개했던 것도 다시 복원하는 시대인데 그 천을 좀 천으로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강물을 받아서 하면 안 되나 했더니 그건 또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지금 한강 하류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뻘물이 유입되고 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강 하류는 제가 알기로는 5등급 수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4, 5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하는 부분도 어떤 탁도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뭐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는 친수공간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탁도가 조금 저게 있고요. 
  그리고 수질개선 원수 문제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산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호수공원수, 그다음에 앞으로는 GTX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만약에 정책방향이 다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수질개선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한강 하구의 수질등급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상류에서 맑은 물을 받아서 추가로 더 받아서 공급하면 되지 않나, 호수공원에서 받는 그 용량을 늘려서 그것을 흘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게 수자원공사 총량 때문에 쉽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 우리 시가 아마 전체 1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수돗물의 양이 1억 2천만 톤인가?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알고 계시네요. 
  GTX 유출 지하수 그게 하루에 300톤? 아니, 3,000톤 정도가 유출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김학영 위원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어때요? 이미 알고 계시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수질개선 과정에서 저희가 과거에 한번 분석했는데 철분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분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수질개선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원수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선택지가 없던 자연자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톤이면 충분히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가능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류천은 처음에는 수질개선 문제, 이렇게 접근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K-컬처밸리, CJ라이브시티 그거를 해서 한류천을 어떻게 수변공간으로 그다음에 CJ라이브시티랑 어떻게 연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검토과정에서 수질개선 문제가 복개 문제로 대두되고 그다음에 복개 후에 실개천을 만들어서 CJ라이브시티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복개까지만 정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한강수 이용 그다음에 또 중수도 이용 그다음에 팔당 수원에서 오는 상수도 원수 이용 그런데 송배수관로 설치 문제라든가 비용 이런 것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GTX 역세권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채취용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라이브시티가 조성되면 철분이 나와서 그 탁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다시 또 대두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한류천까지 끌어오느냐, 이런 문제도 다시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GTX에서 끌어오는 건 멀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복개 비용보다는 훨씬 싸게 계산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세가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하천인데 하천처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고 좋지 않을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GTX 지하수는 말씀드린 대로 수량은 생각보다 꽤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게 아마 최근에 철분 플러스 약간 염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굉장히 괜찮은데 염도가 한류천 쪽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를 지금 검토해야 되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안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밸리에서 처음에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이영훈 위원  비율하고 그런 부분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비율은 경기도시공사가 65%이고요, 저희 고양도시공사가 35%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아쉽게도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은 모든 업무의 주관을 GH가 전담하게끔 돼 있고 저희 공사는 지원업무를 맡게끔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였냐 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그냥 지원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다 GH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연의 요소는 거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연되는 그 모든 일들의 절차가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개나 돼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거를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안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지원이 늦어져서 늦어진 게 있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 지원이 늦어져서 지연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영훈 위원  GH하고 시공사하고 관계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늦어졌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지금 도시개발처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대부분이 GH에서 원인 제공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잘못한 것처럼 비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계약에서 뭔가 하자가 있었을 적에는 그전에 보니까 고양시가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완공 후에.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매입 확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예. 그거하고 또 완공 후에 뭐가 잘못했으면 고양시가 일절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구먼.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당초에 미매각 토지에 대한 매입 확약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지적돼서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게 뭐냐면 고양시에서 일 벌이고 고양시가 35%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못 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적인 지원, 지역적인 지원만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늦어진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처음 계약서부터 여러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들은 진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걸 뒤늦게라도 수정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큰 갑질이지요, 갑질. 진짜 GH에서 경기도하고 엄청난 갑질을 저지른 거지. 
  고양시는 그 이전에 지금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의 참여율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참여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창릉지구를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확실히 개선돼서 저희가 지분만큼 구역을 나눠서 개발하고요, 개발이익도 또 저희의 역할도 굉장히 광범위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사업을 따오든 무슨 국책 사업을 하든 도 사업을 하든 간에 그 계약서가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양시에서 지분 35%를 갖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이렇게 그냥 끌려가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벌였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피해를 보는 경향이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면 우리도 그쪽에서 잘못한 것, 지금 말하는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GH하고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또 물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개선사항은,   
이영훈 위원  요구는 해도 걔네가 책임은 없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문화도 하고 직접 요구도 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고양시랑 같이 의견 제시도 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암만 하고 싶은 사업이 있더라도 사실 고양시가 그 정도의 계약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무슨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계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진짜 다시 그런 계약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전 정권에서 그런 계약을 한 것이 고양시에 거기뿐이 아니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노예계약이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창릉지구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도 그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는 그 차량 있잖아요. 이게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정확히 뭐예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교통사업처장 신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고양시 특별교통수단 경기광역지원센터가 전면 배차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경기교통공사에서 특장차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 차량에 대해서 배차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12월 1일로 시행하고 있는데 관내 50%, 광역 50%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12월 1일이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네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50%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50%를 미편성 시에는 도비 30%를 미지원한다는 조건을 경기도에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편성 운영해야 되고요. 
  광역 50%라고 할 때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 게 무관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관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광역 콜이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 대기하고 있는 광역 차량 중에 만약에 예약이 걸려서 오후에 배차가 됐다고 그러면 오전에는 배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경기도공에서 그것도 관내로 배차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운행하지 않는 광역 차량을 관내에 일부 배차를 해 주는 그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특장차, 고양시 특장차를 지금 배차를 일원화시켜서 경기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경기교통공사에서 합니다.  
최규진 위원  경기도에서 하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차량 이용자가, 그러면 몇 대 정도를 경기도에서 관여하면서 직접 하게 되나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그러니까 저희가 총 78대인데요. 
최규진 위원  특장차만 78대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78대인데 휴가라든가 개인이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다는 운행은 안 되고요, 한 70대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반반씩 만약에 하루 운영이 한 70대라고 치면 35대는 관내, 35대는 관외로 배정됩니다.  
최규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30% 이상인 28대 정도가 광역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이게 추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반에서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최규진 위원  약 40대 정도 되겠네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아니고요, 지금 추진 실적을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광역 전용이 28대, 30%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그게 12월 1일 자로 전면 광역화되면서 50%로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관내에 그동안 이용하고 계셨던, 이건 또 이용하려면 이용 심사신청까지 받아야 되더라고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심사신청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는 서류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종합병원에 있는 진단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류가 그게 적당한지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준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대상자 심사신청을 해서 그 심사에 통과해서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고양시 관내 이용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지금 우리가 고양시 중증 보행 장애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은 한 11,600여 명 되는 걸로, 
최규진 위원  11,000명?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이건 연도별로 기준이 다른데 현재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고요.  
최규진 위원  지금 11,000명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1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관외로 그러니까 관외로 배차하려면 이걸 다 이전해야 되는 거지요, 본인들이 직접?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이전한다는 표현을 제가 조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대상 심사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동으로 이게 이관돼서 자동으로 배차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한 사람들이 일일이 다시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한,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그것은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최규진 위원  만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특장차 78대를 운행하고 있으면 이게 되게 부족한 수 아니에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실태조사에 따라서 차량 대수를 산정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게 중증 보행장애인 기준으로 11,6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으로 산출하면 기준이 78대가 됩니다, 그것을 1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확인해 봤더니 23년도 실태조사를 국토부에서 시행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실태조사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 국토부에서 고양시는 인원을 배정했을 때 79대로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유선으로 연락받았다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9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광역으로 시외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고양시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그렇지요. 여기에서 나갈 때는 광역이 콜을 받으면 광역으로 나갔다가, 또 광역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교통공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근처에 있으면 거기서 콜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차는 고양시 차인데 오더를 내리는 거는 경기도가,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경기교통공사. 
최규진 위원  경기도가 하니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분이 이 차를 이용해서 경기도 어디 성남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일 보시고 그 배차된 차가 성남에서 성남시민을 또 태울 수 있는 거네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가능합니다. 대신 일정 시간 내에 거기에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귀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되기 전까지는 78대가 오로지 고양시 내에서만 움직인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아닙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아까 그 실적에 보시면 7 대 3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경기도에서 지침을 해서, 경기교통공사에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50 대 50으로 나눴습니다. 
최규진 위원  7 대 3인데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관내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차를 받을 차량이 사실 적어진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반대로?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관내에서 관내로 말씀이십니까?  
최규진 위원  예. 관내에서 관내로 움직이는 차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그것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이 더 생긴 것 아닌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그건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12월 1일 자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성남시로 갔다가 성남시에서 고양시로 오는 분만 탈 수 있지 다른 지역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 차가 고양시로 오는 차만 이용할 수 있다고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민이 아니어도?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고양시민이 주로이고요, 거기 성남에서도 만약에 고양시로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를 들어 고양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성남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로 고양시민이 복귀하는 개념으로 돼 있고요.  
최규진 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됐던 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차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에서 가지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관내 이용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배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사실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경기도나 경기교통공사에서 간담회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고양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성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달라, 저희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같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12월 1일 자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현황을 더 보고 저희도 시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건의하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이용자, 대상자 심사신청이 이루어진 실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경기도에 이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12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전면 배차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이용에 감사드리며 회원 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이용자는 12월 전에 완료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공지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그것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는데 사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많이 달랐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용 대상자 기준이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예를 들면 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지자체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시의회라든가 조금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바뀐 게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표준 지침에 의해서 되도록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원래 이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한정을 짓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경기도로 넘어가면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한테 다 일일이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가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 진단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안내해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임차하는 택시들은 거기에서 빠지지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임차택시는 관내 전용인데 근처에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관외도 일부 이용합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 여쭤봤던 것 같아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최규진 위원  이용방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병원 진료의 목적이 있을 때 사실 우선권을 줬었나요, 배차에? 병원 진료하겠다고 콜을 하면 우선배차가 됐었나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아, 병원에 하면 우선 콜이요?   
최규진 위원  예. 그러니까 콜 내용이 ‘난 병원 가야 됩니다.’라고 신청하면 우선배차가 그쪽으로 되나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아니요, 그거는 원래 예전에 사전 예약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광역콜이 되면서 광역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경기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병원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가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어차피 예약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권은 주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병원 진료 목적에 대해서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최규진 위원  이게 이용 목적 없이 그냥 다들 이용하면 사실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우선권에 대해 뭔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무슨 ㅇㅇ병원에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광역은 저희가 미리 예약을 받아서 경기교통공사에서 예약해서 해 주고요.
  관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전에 저희한테 배차 신청을 합니다. 
  저도 한번 타보니까 배차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5분 또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청하시고, 크게 그렇게 병원 예약의 문제성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도 제가 질의하는 그 의도를 아실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규진 위원  경기도에서 배차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운영 상태를 보고 경기도나 경기교통공사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식도 있고 다음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물어보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아니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인동 처장님하고 김승용 처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조인동 처장님께서 먼저, 아마 이게 도시전략처장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처장님, 22년 7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교통허브 T/F팀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김해련 위원  세 번 정도 참석하신 거지요? 어느 분이 더 오래 참석하셨어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교통허브 T/F팀이었을 때는 제가 도시전략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처장님께서 자료에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김승용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투자회사가 있고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허그하고 도공이 같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성사혁신지구가 처음 2019년에 지정될 때 그 계획하고 이동환 시장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성사혁신지구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허브 T/F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사업 변경에 대한 것?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일부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부 있었고,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우선 분양주택을 혁신지구에서 제외하는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김해련 위원  분양주택이라 함은 획지1의 일반 분양하고 획지2의 임대주택, 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일반 분양 쪽은 제외를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줄이고 업무를 늘리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혹시 그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성사혁신지구를 청사로 쓰자는 논의도 있었나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의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고양시 쪽에서 T/F 회의를 통해서 그런 고민들은 했지만 성사혁신지구 사업 구조가 허그가 50.1%인가 그렇고 고양시가 49%, 저희가 0.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주주들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T/F 회의에서는 그렇게 논의됐지만 국토부나 허그 쪽에서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회의자료를 보면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투자회사고 그다음에 허그가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허그의 의견이 주주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사업 변경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구조였고, 사업 변경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사전에 진행해야 될 행정절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의회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다음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내용이 국무총리 산하의 도시재생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통과된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허그에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이사회도 있고 주주총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70% 동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그 교통허브 T/F에서 방금 답변하신 이 내용이 전달됐나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토부에 몇 번 가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교통허브 T/F팀 회의과정에서 사업 변경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획지1을 하고 그래서 사업 내용을 임대주택 빼고 임대공간을 늘리는 걸로 사업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당시에 도시재생 관련한 과장이나 팀장, 국장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도공에서 회의에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변경이 어렵다는 이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같이 논의하신 적이 있냐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우선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는 한 걸로 알고, 
김해련 위원  국토부하고 협의한 건 저도 알아요. 그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해요. 교통 T/F 회의를 하는데 지금 자문위원들은 ‘이거 사업계획 변경해야 되고 이러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합시다. 해봅시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는 알고 있었잖아요? 회의과정에서 보고가 있었냐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담당자들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김해련 위원  회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우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하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업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했냐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유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회의과정에서 공유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T/F 자문위원들까지는 모르겠고요.  
김해련 위원  회의할 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게 T/F 회의도 있고 실무자 회의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T/F 회의에서 이 사업 내용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회의과정에서 공유는 하셨다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과정에서 임차인 유치 전략 용역이나 임대 대행 용역 그러니까 MD계획이나 LM계획을 유보하자는 논의도 있었나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게 결정된 후에 하자는 그런 것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오래돼서…….   
김해련 위원  사업 내용 변경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 다 빠지고,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다 산업지원시설로 바꿨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면적이 훨씬 넓어지니까 그러면 임대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임대계획이든 임대 대행이든 그거는 나중에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런 논의가 회의 때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외적으로 들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T/F 회의내용을 제가 받아봤고 그 안에 논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처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제가 그 회의 때 들은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회의에 집중을 하셨어야지요. (웃음)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기간이 좀 오래돼서…….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외부에서 온 자문위원들이 사업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사혁신지구의 MD계획이나 LM계획이 굉장히 늦어졌고, 그것이 성사혁신지구의 공실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드렸고요. 이 내용은 내일 성사혁신지구가 있는 도시정비과하고 다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승필 사장님도 그때 T/F 팀에 참석하셨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참여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 오간 얘기가 다 맞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담당 공무원들은 이게 현재 여건에서 변경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담당 공무원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강승필 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당시에 용도가 변경이 되든 그대로 진행되든 만약에 변경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의 공기와 이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맞췄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지하라는 그런 공식적인 오더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해련 위원  회의자료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김해련 위원  회의자료에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중지라고요? 
김해련 위원  예. 중지 요청. 그래서 실제로 공문이 국토부하고 허그로 갔지요, 공사 중지 요청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공식적으로 중지 요청을 한 것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이것이 만약에 변동이 일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공사를 할 경우에 그게 불합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중지 요청을 한 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회의 이후에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갔어요, 공사를 중지하라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거는 고양시에서 전임 부시장 때 아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련 위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검토과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하면 당연히 사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비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 논의는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거기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주택 일반 분양을 하는 그 지역에 그 토지를 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면적을 그대로 「건축법」상 환경평가를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면 만약에 변동이 있어서 그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토지가 별도의 수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 나타나는 손실을 그걸로 상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국토부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승인을 못 받고 원안대로 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얘기는 그냥 이야기로 해서 그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련 위원  제 문제의식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어렵고, 제가 받은 교통허브 T/F팀 회의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획지1 공사를 안 할 수 있겠지요. 획지2는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으니까. 
  획지2를 변경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획지1을 아예 사업 대상지에서 빼고 대신 획지2를 한 10만 평 정도 넓혀서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빼고 오피스 공간을 더 늘린다, 이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변경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지니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이 966억이고 그다음에 늘어가는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이라는 논의를 회의에서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하신 거 맞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보고자료가 있었고요. 그 보고자료의 의사를 전문가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문위원이지요. 자문위원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야 된다고 그래서 검증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분양을 하는 토지를 만약에 현재 성사혁신지구 건립 부지에서 제외할 경우에 그 수익으로 예상되는 연기나 수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용은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과연 이게 어떤 것이 맞을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부기관하고 절차상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 단계에서 시가 아마 공식적으로 접촉하고 결국은 무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자료는 누가 만들어 온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보고자료라는 게 아니고 토의자료였고요, 토의자료가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수거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 왔겠네요? 자문위원님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가 해당 부서인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자료는 토의하고 수거해 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강승필 사장님 그리고 김승용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안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고양특례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안에 대해서 이걸 보고 질의드리겠는데요. 
  추진경위가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신 것이고 사업 대상지는 신규 사업지로 검토요청을 시에서 공사로 한 거네요. 그렇지요? 
  사업 목적을 보면 시 균형 개발 도모 그리고 미개발 역세권 지역인 백마역, 곡산역 그러면 이게 현재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3곳이 지정됐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3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두 곳인데 경의중앙선 두 곳이 백마역, 곡산역이 맞나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 역세권 주변의 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재개발로 세 곳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포함하는 곳이 3호선이 한 곳 그다음에 경의중앙선이 두 곳이 포함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습득을 못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요? 저희 시에서 미개발된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고양시 관내 말씀하십니까? 
원종범 위원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 
원종범 위원  화전역이지요, 화전역.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화전도 그렇고 곡산도 그렇고.   
원종범 위원  곡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화전역이 제일 낙후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각종 개발규제 때문에 역 주변이 낙후되고 개발을 못 하는 것도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화전역, 지금 역명이 화전역이 아니라 변경됐지요. 항공대역으로 변경됐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고민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릉이 3호선 북쪽으로 삼송역하고 원흥역도 있지만 저는 창릉역이 생기면 경의중앙선, 항공대역 지역으로 연결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항공대역 역명도 변경되고 또 벤처기업 촉진지구도 지정되고 드론앵커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좀 더 우리 항공대역 주변의 발전을 모색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창릉 공공택지 조성사업 추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련 처장님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24년 10월에 지구계획 3차 변경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플러스 기존에 창릉지구에서 기업이전단지가 추가로 지정돼서 그 면적까지 해 가지고 지금 다 정해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공구별로 대상지가 나눠져 있다 보니 1공구, 2공구, 5공구, 6공구 이렇게는 LH가 시행하는데 현재 1공구 첫마을의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4공구를 맡고 있습니다. 4공구는 지금 60사단 이전 때문에, 27년까지 아마 60사단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토지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28년 정도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또 훼손지 복구사업하고 최근에 변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화정에서 원흥까지 그 도로를 2차로 확장하는 부분을 시행합니다.  
원종범 위원  화정에서 원흥이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화정에서 원흥까지 그게 4차선은 고양시가 삼송 광역교통으로 지금 보상까지는 이뤄졌고요. 저희는 2차선 확장에 대해서 보상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시행자가 지금 분리된 부분에 대해 일원화하는 작업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훼손지 복구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분이 좀 급하기 때문에 화정이나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1월부터는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광역교통으로 백석-화정 간 도로도 확장되지 않나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 부분은 광역교통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전역 환승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할이 화정에서 원흥이고요, 곡산에서 화정까지는 GH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도로 확장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이에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거는 화정에서 원흥까지. 
원종범 위원  사업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9년 12월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29년 12월로 돼 있는데 현장 여건상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토지정화사업 그다음에 60사단의 탄약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될 것 같고요. 
  저희 공구 같은 경우에는 28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한 31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31년이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저희 공구. 
원종범 위원  한 2년 정도 늦춰지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혹시 GTX역 개통도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GTX역 개통도…….
원종범 위원  창릉역도 한 30년 이상으로,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2030년으로 그렇게 광역교통에서 변경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어차피 좀 늦어지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추진을 빨리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저희도 4공구를 맡고 있지만 거기에 30사단도 있고 60사단도 있는데 30사단은 내년부터 아마 토지정화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착공이라든지 아무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지역에서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게 자족용지가 줄 것 같다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지금 시랑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데도 2,500세대가 늘어났지만 3기 신도시 중에서 고양시만큼은 자족용지에 손을 안 대고 세대 수를 늘렸고요. 앞으로도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공동사업 시행자 협의회 때도 자족용지만큼은 계속 유보시키는 데 함께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덕양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도시개발의 큰 사업들이 일산 쪽에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의원 하면서 제가 뭘 이렇게 요구하면 덕양구 특히 창릉 지역은 개발이 창릉 신도시 이후로 다 미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공통자료 1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발주내역 2022년에서 2024년 거기에 보면 다른 업체들은 다 공사명이 명시돼 있는데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공사, 그 밑에 도시재생뉴딜(일산)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공사, 여기에 자세한 세부 공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과 일산 어느 지역인지, 어떤 공사였는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전략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공통자료 83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현물출자 부지 중장기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조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거기에 보면 용역 준공일을 15일 남겨두고 2023년 10월 6일에 용역을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용역을 중지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용역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이 부분은 저희가 4개의 현물출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를 갖고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4개소에 대한 개발 방향이 사업성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역 재개를 했고요, 바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아, 용역 재개를 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25일에 용역 재개를 했는데 이 내용이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그 시기 이전에 요구하셔서.   
○위원장 김미경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게 미리 인쇄돼서 기입이 안 됐다는 거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위원장 김미경  거기에 다시 보면 현물출자로 장항동, 대화동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화정동 임시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경  아니요, 장항동, 대화동, 835페이지에 보면 현물출자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입구,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이거는 토목공사, 단지 조성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건 토목공사이고,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리고 앞에 중장기 활용방안은 그 필지를 장래에 어떤 콘셉트로 개발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현물출자 부지 중장기 활용방안 수립 용역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거는 장래에 주차장 부지를 어떤 콘셉트로 개발할 것이냐, 도시개발사업을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고 그 밑에 장항동, 대화동은 단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 그러니까 포장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용역이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공사에서는 앞으로 용역 예산 수립 시 꼭 필요한 용역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처장님께, 그러니까 도시재생 이용 거점시설 공유공간을 이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거가 지금 있나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대관신청을,   
김해련 위원  대관 말고 위수탁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신청.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위원님, 그 부분에 제한이 있다면 아마 시 도시정비과랑 협의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김해련 위원  원래 여기로 와서 여기서 정비과로 보내서 정비과에서 재산관리과로,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김해련 위원  예. 보내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아,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는 부분들은 지금 화전하고 고양동 2곳이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유재산 감면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김해련 위원  그 감면신청 내용을 주세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알겠습니다. 그건 시 정비과 담당으로 이관했고요, 요청했고요. 그 자료는,
김해련 위원  정비과로 현재 이관한 거지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은 저희가 받고 행정으로 지금,   
김해련 위원  정비과에 보내놓은 상태예요?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예, 그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청서를 공유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걸 했는데 올 한 해 얼마나 걷혔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성사혁신지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18억, 
이영훈 위원  18억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이영훈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원래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처음에는 있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잖아요, 협약을 통해서.
  택지개발지구는 그때 일괄적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서 했잖아요. 대상 협약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부과를 하고 나머지 급수관 교체나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계량기 구경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성사혁신지구에서 얼마나 받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4억 9천.
이영훈 위원  4억 9천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받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 재건축·재개발하는 곳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고양시에 굉장히 대단위로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 정도면 한 수십억 걷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그 돈이 다시 수도시설로 재투입이 되는 경우일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양질의 수돗물을 배급할 수 있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9천 정도면 어떤 특별 보너스, 과 회식 그런 비용이 없어요? 그것은 소장님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해서 부서별 위로금 비슷한 것을 좀 주고 그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게 우리가 성과금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성과금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영훈 위원  신청을 지금 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만약에 신청하면 그것을 또 무슨 다른 데에다가 크게 투자한다 뭐 한다, 다시 예산이 없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은 과에서 고생한 사람들 회식을 하든지 국내여행을 가든지. 아니, 그게 진짜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의욕이거든, 일이거든. 일이라는 것은 신나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김민숙 의원이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해 놓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그래도 크게 고양시에서 어떤 원인자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도까지 연차별로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는 한 몇 퍼센트나 올라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작년부터 매년 10.2%씩,
이영훈 위원  10.2%씩?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2025년까지 인상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2026년도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 결산이 2025년도 5월 정도 결산이 되는데 그 결산이 되고 나면 용역을 통해서 2026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잡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보면 상하수도 누수 관계로 인해서 싱크홀이냐 아니면 무슨 지반침하현상이냐, 이런 것들이 고양시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상하수도의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것, 지방세 부과하는 것, 그게 큰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화가 돼야만 세수가 걷혀서 다시 주민들한테 그런 불안함과 수도의 깨끗함 그런 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화를 자꾸 갈수록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도 국감에서 보니까 “한전이 제대로 요금을 안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태가 왔다.” 이게 국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전기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점점 커지니까 정상적인 현실화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저번에 수돗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대화동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것이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세척 사업.
이영훈 위원  세척 사업.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몇 킬로였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입니다.
이영훈 위원  1㎞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이영훈 위원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한 곳에서 불순물이 발생하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에서 그런 게 나오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
  그러면 거기 말고 내년에 또 할 지역들은 몇 군데를 선정해 놓으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관망시설 진단을 해서 고양시가 노후 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예산 4억을 올렸습니다.
이영훈 위원  4억?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4억을 올렸는데 지역마다 관경에 따라서,
이영훈 위원  지역은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올렸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이영훈 위원  올렸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올려놨는데 관에 따라서 세척 방법이 달라집니다. 
  5개가 있는데 고양시에는 질소세척이나 피그(pigging)세척이나 기계세척이나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관의 종류에 따라 곡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세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에 따라서 노후 관 정비 세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검사를 해서 나오는 곳에는 과감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고양시에 신도시가 생긴 지도 벌써 35에서 36년이 됐나요? 30년 정도 됐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순물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수도시설하고 하수시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반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시설이 오래된 곳일수록 빨리 점검해서 그런 데일수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문제지만 우리 자연부락은 굉장히, 옛날 자연부락 말고 능곡, 원당, 일산 이런 데는 여름철에 그 동네에 가면 그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그런 지역들도 언제 침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식된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악취, 
이영훈 위원  아니, 악취는 말고 관 검사를.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수시로 막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대비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준설을 해서 역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그 경험을 한 게 언제냐 하면 봄철에 무조건 해야 돼요. 능곡동, 행주동에 매년 침수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도 민원이 오니까 봄철에 준설을 해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해에 괜찮았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특히 일산, 원당, 능곡, 고양동 이런 데 같은 곳에는 아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저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오수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 위쪽에서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물이 천으로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는 곳은 사업 구간이 아니더라도 악취뿐만 아니라 솔직히 혐오스러운 천의 형태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보니까 때마침 다행히 저희 지역구인 대자1·2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2029년까지 완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업무실적보고 148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1번, 2번 화전·대덕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60% 정도 진행이 됐어요. 대자는 6% 정도 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의 시작을 잡은 것은 2019년 1월이고 대자1·2는 2020년인데 차이가 제법 있네요, 시작하는 공사기간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도 사업은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심지어는 한 500억 이상이 드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현재는 80%를 받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협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설계가 100%로 해서 끝났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준공, 착공 이런 게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설계는 대부분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98%로 지금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심지어 100%가 된 곳도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100% 된 것도 있는데 설계가 98% 돼 있는 것은 설계는 거의 100% 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아니면 도의 설계심의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게 있고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의 국도비의 협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국도비가 좀 잡혀야 도비라든지 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국비가 먼저 반영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지금 7개 사업에 대한 것은 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일단 저희가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설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재원 협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고양 특례시가 정말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큰 도시인데 천에 이렇게 악취뿐만 아니라 물 색깔마저 하얗게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특례시가 맞나, 100만이 넘는 도시가 맞나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애를 써 주시고요. 
  718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계획 추진현황인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718쪽에 보면 정비사업계획 추진현황 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공사 국고보조금 반납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자 정산 때문인가요, 뭐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국도비에 대한 정산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도비에 대한 정산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국비입니다. 
김민숙 위원  국비와 그리고 이자도,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1, 2단계는 국비만, 저희가 2014년도 신규 사업부터 도비가 들어가고 그 이전 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2024년부터는 도비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1, 2단계에서는 도비는 전혀 없고요, 국비 50%에 시비 50%입니다.
김민숙 위원  5 대 5군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3단계 진행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까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노후 하수관로 공사 1, 2단계는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정산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정산해서 납부할 게 있으면 반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공사 3단계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설계까지 다 완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 안으로 공사발주를 할 예정에 있고요. 4단계 사업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바로 발주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원만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의연 과장님, 그때 저희 지역에서 갑자기 시커먼 물이 나와가지고 식겁하고 급하게 대처해 주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의 발생 빈도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저번에도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소화기에 물을 갑자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협의하고 열면 괜찮은데 우리한테 연락을 안 줘가지고 소화전을 개폐하고 난 뒤에 닫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연락을 안 줘서, 
김민숙 위원  그 연락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진행 이후에도 이렇게 연락이 가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주민의 민원으로 알게 되신 사항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저녁 늦게라서 주민이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곧바로 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민숙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민원인께서 속상해하시고 또 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커먼 물을 음용했을 경우에는 또 건강상 안전에도 위협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다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소방서에 공문도 보내고, 할 때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 협조 요청은 요청이고, 만약에 발생하고 났을 때의 대처를 말씀드립니다.
  그 민원인이 전화를 직접 했을 경우에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연락을 해서. 그랬을 때는 현장을 가게 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우리는 민원이 오면, 이물질이 나오면 일단은 퇴수 밸브를 열고 퇴수 조치를 합니다. 퇴수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밸브의 위치가 어딘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찾으셔서 원인분석도 하고 다 마무리하면서 수고하신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밤늦게 불시에 갑자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지요.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전화하면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김민숙 위원  용역을 주시는 것, 하청을 주신다면서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직접 가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도 직원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우리 고양시는 상수도 대행업체가 있어서,
김민숙 위원  대행업체가 가는데 그런 연계가 지금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 되는데 왜 밤이고 저녁이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문하셨다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갑자기 밸브를 열면 그 밸브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밸브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물이 안 나오면, 이물질이 나오면 먼저 우리가 퇴수 조치를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하셨는데 곧바로 가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가끔씩 그 구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 흙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이물질이나 오물질이 수도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또 말씀도 해 주시고 원인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민들이 음용도 하는 수돗물에 이렇게 갑자기 막 이상한 흙물이나 시커먼 물이 나오고 그러면 걱정을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에도 유해함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전문자는 아니더라도 알려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민원이 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8월에 거기에 화재가 잠깐 났었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났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전기실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로 고압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전압을 다운시키는 그런 기계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덕희 위원  올해 8월이 워낙 더웠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그게 과열돼서 화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에도 다름없이 폭염도 계속될 것이고 이런데, 어떻게 사후 정비 처리는 잘 되어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화재에 대비해서 워낙 사용량도 많고 용량보다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날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서 내년에 소화기를 직접 설치해서 그쪽에서 불이 나거나 또는 연기가 났을 때 바로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4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화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기존에는 바깥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시설 자체에서 불이 나면 예비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가 있지만 같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불이 더 확산되면 그 예비 전력까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만약에 화재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시설 가동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공릉천으로 폐수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이 있다가 공릉천으로 그냥 폐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뭘 했을 때, 화재로 인해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예비전력이 또 있고, 나머지 다른 시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옆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방류는 안 시키고 한 두세 시간 내지는 하루 정도 이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폐수가 바로 공릉천으로 방류되는 시간이 가동이 중지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루 정도 있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고덕희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전력에 대한 문제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과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동이 가능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일단 내부에서는 소화기 설치를 제대로 하면 폭염이라든지 화재가 나도 즉시 진압해서 그냥 가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할 것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고덕희 위원  증설이지요? 지금 용역도 나갔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공고를 해서요, 올 12월 2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12월 26일까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제출을 받아서 평가가 한 1년 정도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다 되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그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바로 착공해서 한 28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착공도 하고 물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반대하는데 지금 사업자도, 시행사도 공모했다고 하는데 현재 주민들을 어느 정도, 어쨌든 증설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고봉동 주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간담회나 뭘 통해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가 협상계약을 맺게 되면 그때서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당연히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협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내년 3월 정도면 업체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3월 정도에 결정된 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할 예정이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업체가 선정돼서 업체도 그것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봉동, 지영동, 성석동 이런 부분들이 관로만 지나가고 실제로 그쪽의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일단은 비처리구역을 처리구역으로 반영시키고 또한 증설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최대한 다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주변에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봉동에 정화조를 쓰는 구역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면적으로는……. 
고덕희 위원  전체에 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비처리구역이 한 71%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요. 
  저희가 지금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대부분이 다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고덕희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비처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밀집지역이나 빌라나 이런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수질복원센터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가끔 현장에 나가실 거예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 막 넘치고 냄새나고 이럴 때 가보시면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냄새가 심하고 그런데 정작 그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우리 시에서 정해진 대로 처리구역, 비처리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대부분 자연부락은 비처리지역이 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불만도 많고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정화조를 쓰지 않는 집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왜 증설을 하냐, 우리는 쓰는데?”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벽제수질복원센터에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약속돼 있는지 저는 그때는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이번에 새로 증설하실 때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가능하면 비처리구역을 처리구역으로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고봉동을 먼저 해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
고덕희 위원  어려우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시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최대한이 참 그게……. 
  물론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소통해서 같이 가는 게 목표지점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업자가 정해진다거나 3월에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능하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정화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애써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용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천 톤이 증설되면 그 일대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최대한 꼭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행정과인가요? 제가 한번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민원인들한테 고객 응대하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는데 특히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참 고생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은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유형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금 민원이,
원종범 위원  저희가 자연부락인데 수도요금이 올랐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직원분들을 괴롭히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란 적이 있거든요.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게 마무리가 다 된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원종범 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지금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도 관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종범 위원  예, 노후 관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것은 지금 88% 중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한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내년 한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단계도 있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 발주할 것이고요, 1단계는 내년도 한 4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보통 관로시설을 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한 30년. 천차만별인데요, 10년에서 한 30년,  
원종범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 관로로 보는 것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20년 이상은 노후 관로로 봅니다. 
원종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부서에서야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하수행정과장님, 분류식 하수관거가 제가 창릉 통합 하천사업 자문위원 때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470억을 사용한다고 연계해서, 그때 통합하천을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동산, 창릉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 하수관로 공사하고는 다르게 분류화 작업을 따로 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308억 정도 소요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국비가 5억 그다음에 도비가 1억 7천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게 총 32.8㎞였거든요. 그게 동산-창릉, 삼송-지축을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이게 두 개를 합치면 한 5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를 수립하는 데 문제가 발생돼서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산-창릉하고 삼송-지축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것은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착수 전에 공사가 미리 되는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공사 자체는 내년에 발주……. 
원종범 위원  지금 설계가 98% 돼 있는데 다음 공정은 어떻게 돼요, 설계가 끝나면?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내년 말 정도나 돼야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내년 말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현재는 도 기술심의는 완료가 됐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내년도 상반기 내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과장님이 더욱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창릉 지역의 아주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연차별로 계속 갈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연차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에 보면 원당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성사동 664-3번지 일원 하수관로 사업 또 성사동 성사IC 부분에 하수관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빠져있는 것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사업 자체가 성사동 성사IC 위쪽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임홍열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거기는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지만 사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수는 없었고요, 특조비라든지 특조세를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특조비나 특조세를 요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많으면 사업계획 자체가 좀 익은 다음에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 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많은 쪽 위주로 하고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는 대부분 제척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따로 빼서 특조세라든지 특조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신청하려고 예산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수역이마을 쪽에 있는 것은 664-3번지, 이번에 사업계획을 올린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수역이마을 쪽은 당초에 원당 하수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664-3번지가 수역이마을 일원 아닌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몇 페이지를…….
임홍열 위원  아니, 우리한테 준 성사동 664-3번지 하수관로 사업.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페이지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것은 내년도 사업 아닌가요? 
임홍열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성사동 664-3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홍열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여기는 수역이마을에서 내려오는 게 원당체육공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이 기존에 비처리구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에 오수가 많이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니까 저희가 3년 전에 관로를 매설해서 우수토실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관로가 좀 들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보강해서 들뜨지 않게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원당 하수관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설계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원당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하고 다 마쳤고요, 도 기술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내년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가 지금 9억 5,000하고 도비 3억 1,800만 원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을 추가로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과과정에 따라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국비는 더 받을 수 있겠지만 항상 월별로 내역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내역조정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받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로 더 진행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에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또 삭감을 하고 진행이 더 됐다고 하면 다음 달에 또 더 지급을 해 주고 이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예정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더 유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벽제수질복원센터에 화재가 난 것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화재 원인이 뭐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좀 전에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그것은 변압기에서 폭염과 또 과사용으로 인해서 용량이 과오버돼서 그로 인해서,
임홍열 위원  변압기 쪽이에요, 아니면 안에 수질복원센터 내부 쪽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변압기 쪽에, 그러니까 그 안에 전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고압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압으로 바꿔주고 이런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화재가 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몇 년 된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몇 년 된 것이지요, 그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연수는 2007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용량이 100이라고 하면 현재 93에서 95 정도 쓰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처리 유입량 대비 지금 97%, 98% 정도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유입량에 한 8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되면 증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변압기 쪽에 문제가 발생하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전기라는 게 계속 어떤 기계가 돌아가고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그 안에 폭염에 의해서 열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이 난 상태지요.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사동 그쪽에 성사IC 부근의 하수관로 사업은 빨리 협의를 봐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안 그래도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수도시설 쪽은 현재 독고지 쪽에는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내년 예산에, 
임홍열 위원  반영이 좀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올려놨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하는 김에 쭉 하수행정과 채만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자료 722페이지,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인데 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된 거예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용역기간은 2023년도 6월부터 내년 말까지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8월 16일 자로 용역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중지 사유는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중지한 사유는 도시 기본계획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서 계획 인구에 대한 변동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도시 기본계획이 2035까지 나와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김해련 위원  원래 재수립하려다가 2040으로 지금 다시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아직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지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중지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2020년에?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2020년에요. 이때 2030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3년도 6월에 변경 용역을 신청한 게 2035로 저희가 용역수행을 하다가 지금 2040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 기본계획도 지금 용역중지 중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예산이 세워져서 시작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령 시작한다고 해도 용역에 최소한 1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어려운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자체는 도시 기본계획 플러스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계획 없이 단기 계획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로라든지 아니면 처리장 자체가 단시일 내에 증설 내지는 관로가 더 확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계획들을 다 반영해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최소 2년은 걸린다고 봐요. 도시 기본계획이 성과물이 나와서 준공이 끝나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블록별로 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망 정비나 이런 것은 그 전에 2030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2020년도에 승인받은 그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2020에 승인받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은 2040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담아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받아서 추진하면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현재 용역 정지 중인 상태라는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020을 할 때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 아니면 장항공공주택지구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것은 2023년도에 부분 변경을 할 때 받은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2023년에 부분 변경할 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계속 정지 상태라 걱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그다음에 이용수 과장님인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이 계속 지금 인상 중인데 이 인상이 저희가 2023년 하반기부터 한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2026년까지 인상 계획인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상수도요금은 2025년까지 인상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상수도는 2025년까지?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김해련 위원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매해 10.2%씩 올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이후에는 인상은 끝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2025년까지 계획은 확정돼서 계획대로 인상하는 것이고요. 
  2026년부터 인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훈 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결산이 내년 2025년도 상반기에 나오면 그 결산된 내용을 가지고,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아까 들었고.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그래서 검토해서 인상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저희가 연차별로 인상하는 안을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공공요금들 예를 들면 주차장 요금이나 이런 것도 현실화를 하자라는 취지의 용역이 진행 중이고 조례가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의 우려는 아까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크게 부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이 올랐을 때 매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결산을 어차피 할 것이니까 그때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의 인상된 인상 폭 그리고 인상으로 생긴 우리의 영업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하고 규모에 대해서 좀 주시고, 부서에서 생각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 김의연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수도시설과는 저희가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이 내용이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중에서 면적이 130㎡ 이하 그리고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럼 이것은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가정 안에 있는 것?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돗물. 
김해련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상하수과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도,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산은 5 대 5입니다.  
김해련 위원  예, 예산은 50 대 50이고. 지금 수도시설과로 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것은 공동주택 노후 관이라고 해서 아파트는 주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수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산을 노후 관이니까 상수도 업무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해서 경기도에 상수도 업무를 하는 데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수도시설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받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것은 경기도에서, 
김해련 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내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행은 주택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과로 돈을 주는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왜 주택과로 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경기도에서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은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통은 도비를 받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수도시설과에서 받았는데 실제 사업인 보조금을 신청받고 교부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것은 옥외이기 때문에 옥외는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과에 하는 것이고요. 옥내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옥내는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옥외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원래 경기도에서 하는 노후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옥외 관로에 대한 지원은 자체 예산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자체 예산으로 쭉 해오는데 2017년에 오래된 노후 주택에 대한 급수관 지원을 경기도에서 50 대 50 사업으로 하니까 그때 이 사업을 우리도 신청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작년에 결산할 때 지적을 받으신 것 기억나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고치셔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일부 시군에서 임의로 동 사업 예산을 시군 내의 타 부서와 분할 사용함으로써 예산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한 곳으로 사업과 예산을 일원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희 결산할 때도 “예산을 받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도 하고 정산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옥외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옥외, 옥내로 구분했는데 주택 조례에 주택사업 시행을 주택과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법」에 의해서 옥내는 급수 조례에 담겨있고요.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제가 드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지금 고양시에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그 시행규칙에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옥내 관로에 대한 시설공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입니다. 
  “제36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6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에 최대 지원 금액은 180만 원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2호, 3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원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옥내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3항이 중요한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의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5년 이내 지원을 받아 개량했거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 승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 배관, 이게 공용배관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이 공용배관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택법」에 따라 공용배관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 「주택법」에 대한 근거로 지금 옥외 공용급수관은 주택과에서 하고 옥내 그러니까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어차피 경기도에서 받아오고, 받아오는 부서에서 옥외든 옥내든 다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 그게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마지막에 있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3항의 2호를 삭제하면, 이게 공용배관에는 지원할 수 없게 지금 우리 수도시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제36조 3항의 2호를 삭제하면 공용배관에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옥내, 옥외로 나눠서 주택과하고 수도시설과가 이렇게 나눠서 한 예산을, 하나의 특별회계를 이렇게 나눠서 해서 다시 정산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산을 받는 주무부서인 수도시설과에서 한꺼번에 다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미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니까 지적사항은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의회가 할 수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3항의 2호를 삭제를 하고 그러면 공용배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공용배관 부분을 삭제해서 경기도에서 오는 도비를 받아서 수도시설과에서 옥외든 옥내든 여기에서 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게 되면 수도시설과가 지금 조직이나 예산이 예전보다 부족한데 조직도를 보면 우리 수도시설과가 8개 팀입니다. 8개 팀인데 조직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하고 조직하고 인원하고 전부 다 개편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다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다시 보고하고 이것은 너무 비합리적인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해련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용주택은, 
김해련 위원  그러면 결산에서 왜 이 지적을 받으셨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위원님 제가,
김해련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몇 달 전에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이게 사실상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취지가 있거든요. 
  지금 공용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는 것들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하지 못하는 것까지 노후 공동주택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예산 사항이 이렇게 얽히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좀 잘못했다고 보는데, 도에서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쪽에다 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만약에 업무를 그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주택 업무까지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조례까지 다 개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어떤 성격이 또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직도 지금 주택과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예산을 경기도는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느냐” 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경기도의 시각이고 업무를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따졌을 때는 지금 시설과장이 말씀하는 대로 저희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김해련 위원  지금 수도시설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의견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그 업무도 업무지만 우리가 지금 수도공사 같은 경우를 할 때 공용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주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주택법」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후 주택에 대해서라는 취지가 있지만 「수도법」에서조차 지금 그 원칙을 우리가 깨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의 목적대로 공용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수도법」에서 정한 그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제36조 3항의 2호가 「수도법」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주택 조례하고 급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수도법」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다시 재질의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지금은 조례에 우리가 거기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조례를,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공용배관은 공동주택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요. 옥내급수관은 우리 급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알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산이 이렇게 흩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 충분히 한 사업소에서 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산해서 그것을 지적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하셨기에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검토를 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김해련 위원  협의 결과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협의는 지금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경기도 상하수도과하고 그렇게 협의하셨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문제인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 「수도법」에 맑은 물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주택 공용배관은 옛날에 장기수선충담금이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얘기는 이 질의하고는 특별한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지, 맑은 물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도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매칭을 하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회계이고 주택과는 일반회계입니다.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쪽으로 보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을 쓰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주머니나 왼쪽 주머니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실 것은 아니고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돈을 받는 데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받아서 다른 일반회계로 바꿔서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다시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경기도를 올리는 구조잖아요, 지금 구조로는. 그러니까 그 구조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시스템이라고 지적을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로 가고 있어서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요지는 이해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하기 어렵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쓰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조사도 그렇고 모든 업무 매뉴얼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담겨져 있는데 한 개만 딱,
김해련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사업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내려와도 공용급수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사업 범위가 옥내냐 옥외냐 이것일 뿐이지 넓게 보면 다 고양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 끝나는 범위 안을 할 것이냐, 공동주택 바깥을 할 것이냐 이것인 것이지.
  제 말은 받은 곳에서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그러니까 수도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특별회계로 그 예산을 내려보낼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지금 삐뚤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내려보내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좀 논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저희가 그런 쪽으로,
김해련 위원  체계를 한쪽으로 몰아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구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게 흐트러지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수도 조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분야, 주택 분야에서 노후 공용주택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가 혼동되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일차적이고 그게 안 됐을 때 「주택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특별회계로 내려온다는 그 이유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부터 일반회계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 제안을 해 보셨어요, 경기도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도에는 협의했는데 지금 가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으로 가자고 해서 내년에도 같이,
김해련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해련 위원  예산은 특별회계로 수도시설과에서 받아서 사업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다시 정산은 수도시설과로 해서 보내고, 수도시설과에서 다시 경기도로 보고하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경기도하고 협의하시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시든 해서 업무를 조정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러면 공동주택이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자체를 주택과에서 하는데, 수도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 수도과에서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상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지금도 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나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이나 조직이나 모든 게 수도시설과에 너무 업무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했는데 기존으로 가는 게, 그리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 이 업무를 조정하든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월 전에 저희가 부서 협의나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사실 명쾌한 결론을 못 내렸어요, 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타 시도하고 그런 데 사례를 검토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를 포함해서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이 4개의 시는 공용배관 지원에서 조례상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가 성남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원 자체를 안 받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제가 내년 행감 때 다시 여쭤볼게요. 그전에 어떤 형태로든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주택과하고 수도시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경기도에서 협의하고 해서 기존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행감에서 질의하기 전의 얘기이고 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는 마치는데 이것은 이후에도 하여튼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의 본질적인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고양시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마셔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마셔도 됩니다.  
최규진 위원  마셔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믿고 마셔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우리 고양시의 시민분들이 수돗물로 쓰는 그 물들 있잖아요. 그게 수원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다 정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다 이렇게 뿌려지는 것인데 제가 하나 유독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정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3개가 있습니다. 덕소정수장, 일산정수장, 고양정수장.
최규진 위원  다시 한번만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정수장이 몇 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개소입니다. 
최규진 위원  방금 3개라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고양시에서 벽제, 덕소에서 받은 물을,
최규진 위원  일산정수장이 있고 고양정수장이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산정수장은 일산 쪽을 할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대부분.
최규진 위원  고양정수장은 우리 덕양구 쪽을 하겠지요. 
  아니구나. 고양정수장도 대화, 덕이, 가좌, 송포 이쪽에 대한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일산정수장은 일산 전 지역으로 식사, 고봉동을 제외하고요, 능곡, 행주, 화정, 풍산동 일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일산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다시 한번만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일산 전 지역인데 식사, 고봉 제외입니다.
최규진 위원  고양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일산 전 지역인데 식사, 고봉을 제외하고 능곡, 행주, 화정, 풍산동이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일산정수장하고 고양정수장하고 고봉, 식사를 빼고 일산의 전 지역이면 일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도 일산 전역에 공급되는 것이고 고양정수장에서도 나오는 물이 일산 전 지역에 다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고양정수장은 고봉, 송포, 중산, 고양, 관산, 행신, 화전, 대덕, 효자, 삼송, 창릉, 원신, 주교, 성사동 일원이고요. 
  일산정수장은 식사, 고봉 제외하고 일산 전 지역이고 능곡, 행주, 화정, 풍산동 일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덕소정수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벽제동, 고양동 일부에서 먹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덕소정수장이 고봉동하고 식사동에 일부 국한해서만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덕소는 벽제동하고 고양동. 
최규진 위원  벽제동?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이 덕소가 제가 아는 남양주시에 있는 그 덕소정수장이 맞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물이 정수돼서 우리 고양시 벽제까지 오는데 어떻게 와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것은 남양주에 가압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가압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펌프시설을 가압해서 있잖아요.  
최규진 위원  남양주에서 고양시까지 펌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배관이?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중간중간 가압으로 해서 덕소에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요, 벽제하고 고양동 일부 지역에서 먹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얼추 거리로만 고양시로부터 한 50㎞ 정도 떨어진 곳인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가압으로 다, 
최규진 위원  그게 가능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정하겠습니다. 벽제배수지 4천 톤. 
최규진 위원  4천 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덕소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고양시 물을 먹어도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이 3개의 정수장에서 수질오염 검사 같은 것을 해 보면 다들 괜찮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수질검사는 우리 수도시설과 수질검사팀이 공공검사기관으로 지정돼서 검사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의 모든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정수장이 3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질이 적합하게 나오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3개를 다 어디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우리 수도시설과 수질검사팀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지요. 정수장의 물을…….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정수장도 수질검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정수장의 물을 채수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검사하지요.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을 보고,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최규진 위원  그것을 직접 안 하실걸요. 직접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자원공사도 검사를 하고, 우리도 검사를 하는데,
최규진 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질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항목은 있는데 그 항목을 수자원공사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시설팀에서도 한다면서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어떤 결과를 근거로 고양시민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물이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우리는 자체검사를 해서 자체보고를 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홈페이지에 고시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더 공신력이 있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공포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로도 지금 3개의 정수장에 부적합한 사항들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찾아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약수터 수질검사 좀 한번 볼게요. 밑에 내려보세요. 
  이거 전부 다 부적합이거든요, 거의 다. 이거는 수질검사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지정 약수터가 고양시에 11개소가 있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것만. 
  저게 다 부적합이 뜨는 것은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우리 시에서는 대장균이 있잖아요, 검사하고 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항목이 6개 항목입니다. 
최규진 위원  약수터 수질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가 어디예요? 우리 고양시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예요? 저거 수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 주체.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우리 시입니다. 
최규진 위원  저거 지금 그냥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것만 비교해 봐도, 국사봉 약수터 1월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니, 그냥 맨 위로 올려서 1월 국사봉만 보세요. 부적합 2월, 3월, 4월, 계속 눌러보세요. 저게 어떻게 1년 내내 계속 부적합하게 저렇게 방치될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약수터는 수돗물이 아니고 자연수입니다.  
최규진 위원  수도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약수에 대한 물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러니까 약수터가, 
최규진 위원  그 관리주체가 고양시라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고양시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저 수질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약수터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언제마다 저걸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매월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매월 하는데 어떻게 부적합으로 뜨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면 조치방법으로 부적합 약수터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우리가 안내문을 붙이고,  
최규진 위원  안내문을 다 붙였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안내물을 부착하고,  
최규진 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년 이상 연속으로, 
최규진 위원  다 붙였습니까? 지금 부적합이 뜬 약속터에 음용하지 말라고 다 붙여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붙여놨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왜 그러냐면 부적합 약수터는 우리가 안내문을 부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다 부착해놨습니다,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최규진 위원  저거 약수터에 정확한 안내문이나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국사봉 약수터 옆에 다운로드 눌러서 한번 열어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질검사서인데 대장구균부터 해서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대충만 봤는데도.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요, 저거는 약수터 저 물은?
  그런데 1년 내내 관리주체인 고양시에서 저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1년 동안 개선이 안 되는 곳이라면 차라리 폐쇄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약수터 폐쇄 기준이 있는데요, 약수터는 1년간 4회 이상, 사계절을 포함해 해당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와 시설 상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시설물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 국사봉 약수터가 1년 내내 저렇게 부적합이 계속 뜨는데 폐쇄 사유가 안 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최규진 위원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저거 경고문구를 못 보고 물이라도 마시면 바로 그냥 배탈 나게 생겼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022년도에 보면 국사봉에…….   
최규진 위원  202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1년 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니, 데이터를 이제……. 
최규진 위원  어차피 약수터로 제가 여쭤볼 건 다 여쭤봤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관리주체가 고양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 상단에 있는 국사봉 약수터는 관리가 안 돼서 부적합이 1년 동안 있었고, 제가 내일 확인하겠지만 저게 안내문구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1년 동안 관리가 안 되고 부적합한 물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저거는 행정적인 판단이 있었어야지요. 저는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수돗물 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 사용하잖아요. 그 수돗물로 때로는 밥도 지어 먹고 샤워도 하고, 모든 용도를 그 수돗물로 쓰잖아요, 정수기 정수물로도 하지만? 그 수돗물에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제가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거 뭐 얼마 안 있으면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더러워지거든요, 까맣게 이물질이 껴서. 이것에 대한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민원인께서 수도시설과에 전화를, 
최규진 위원  제가 민원인이에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전화를 하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집에 민원을 넣으면 제가 사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하나요, 아니면 저희 집만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해당 민원만…….   
최규진 위원  해당 민원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파트 몇 층에 살더라도 그 물이 똑같이 전 세대에 공급될 텐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왜 이렇게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수도에서 이런 이물질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다시. 잘 못들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수돗물에서 이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그런 건 아실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주로 노후 배관의 경우에 이물질이…….   
최규진 위원  노후 배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노후 배관이나 퇴적물 이런 게 쌓여서 그런 것들이 찌꺼기로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관로는 노후 관 교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 가정집에서는 개인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계량기까지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최규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량기까지만이라는 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도 계량기까지는 관리주체가 우리가 하게끔 돼 있고 그 이후에 각 가정이 있잖아요.  
최규진 위원  계량기까지만 수도시설과의 담당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아파트 세대에 뿌려지는 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적인 책임이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지요. 
최규진 위원  아까는 제가 개인 세대에서 민원을 넣으면 개인 세대에 대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질검사에 대한 것.   
최규진 위원  수질검사는 개인 세대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것까지는 봐준다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최규진 위원  샤워기 필터를 다들 쓰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막 엄청나게 많이 끼거든요. 사실 이거를 먹어도 될 정도로,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운데.
  과장님, 혹시 수돗물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고무패킹이 노후화되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약수터 수질검사, 수질개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약수터는 안내문 부착하고,   
최규진 위원  아니, 이미 붙이셨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안내문을 부착하고 계속 저거 되면, 기존에 1년 이상 연속 부적합 판정 시 약수터 폐쇄 조치를 하고.   
최규진 위원  그거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또 우리가 부적합이 안 나게 자외선 살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치해서 관리하고 여러 방법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국사봉 약수터 같은 경우는 1년째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당장이라도 폐쇄시켜서 일단 시민 건강에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안내판만 붙여서 될 게 아니라 개선시키고 나서 수질검사를 하고 적합이 되면 다시 오픈하면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사실상 다 방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최규진 위원  제가 왜 가장 본질적인 질의를 드렸냐면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대요.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지금 관리주체인 약수터도 그렇고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달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튼 이거 개선이 안 되면 바로 폐쇄라도 해서 고양시민이 잘못해서 먹지 않게끔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개선 할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이영훈 위원  우수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자연수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개선해? 그러나 그 환경에서 수도꼭지라든가 주변에 더러운 것은 시에서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이영훈 위원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 약수터에 있는 물을 시에서 어떻게 개선해요? 
  비가 오면서 그게 산에 스며들면서 떨어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 자체가 공기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주변환경에 오염돼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 물이. 그러면 그게 정제가 안 되면 불순하게 나오는 거고 옛날처럼 자연 환경이 좋아서 있으면 그 물이 내려가면 깨끗해요. 
  그럼 과장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도시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수돗가 주변에 대한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건 해 줘야지. 
  그리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속 불순이 나오면, 1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칙에 따라 폐쇄시켜서 물이 좋아졌을 적에 다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라는 소리예요. 간단명료한 걸 갖다가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리셔?
  그러니까 수도 주변을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 놓고도 불순물이 생기면 그거는 수도시설과의 잘못이 아니고 자연 물의 우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물이 그렇게 불순한 거니까 폐쇄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변을 다 청소하고 소독을 했는데도 깨끗이 나오면 쓰는 거고 청소를 했는데도 불순하게 나오면 폐쇄시키는 게 맞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약수터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자료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거 좀 깊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수도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500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에 대자배수지 및 상수관로 신설공사와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2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자배수지 및 상수관로 신설공사가 또 나와요. 그리고 하도급 유무 부분에서는 또 각기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책자 찾으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5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또 보시면 페이지 상단에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도 반복해서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501페이지에 백석동 1088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가 504페이지에 또 등장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위원장 김미경  같은 공사명이 계속 반복돼서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유무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공사명은 같은데 하도급 유무는 달라요.  
  501페이지에 백석동 1088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가 504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똑같은 공사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중복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감사자료 작성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페이지에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도 걸러지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이어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장이 전부 몇 개소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가압장 무인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다 무인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 무인으로 돼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럼 배수지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조절지를 포함해서 1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가압장 개소수를 질의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보면 2022년에서 2024년 중 이번에 행주내동 가압장하고 삼송동 가압장을 새로 설치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고양 가압장하고 목암 가압장, 수역이마을 가압장 여기는 펌프 교체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봉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지잖아요? 평지에 가압장이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나요? 본래 가압장은 평지가 아닌 수압이 딸리고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수역이마을 같은 경우도 평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가압장 설치가 돼 있고 운영되고 있어요. 경사가 없는 지역에 가압장 설치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역이마을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곳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가압이 필요해서 가압장을 설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당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고지대에 물을 주기 위한 것이고 수역이마을 같은 경우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그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가압장은 본래 급수구역 말단 지역에 급수가 어렵고 달릴 때 임시방편으로 설치해 놓고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그러면 신속하게 배수관 확장 사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생각을 안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배수관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압장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가압하기 위해서 펌프시설만 설치하면 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계속 그렇게 두면, 지금 전번에 능곡 일부 지역에 제가 말씀드려서 가압장으로 해서, 펌프를 해서 지금 물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족할 수 없고 한 70% 정도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당장은 해결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도시설과에서 주기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용역, 지금 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진단 용역은 완료됐고요.
  고양시 상수도 기본계획은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추진 시나 과업 내용에 있어서 운영 중일 때 가압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공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 초에 고양시로부터 도로건설사업소가 종합감사를 받으셨지요? 
  (…….)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2024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서 받은 것인데 이 감사에서 받았던 주요내용들이 있잖아요. 
  공사 등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운용의 적정 여부, 민원 및 행정 처리의 적정 여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 이런 것들 감사 받은 것,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최규진 위원  혹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게 아마 감사가 공개돼 있을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최규진 위원  이것은 보내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도로관리과 2025년도 사업에 보니까 다음지도 사리현동 188-9번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카이뷰로 부탁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리현동 동문아파트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보도정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2025년에 저희가 나온길 사업이라고 해서 보도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기에 보도정비만 하는 거예요, 정비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바로 밑에 조금 내리시면 사리현IC잖아요, 사리현동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 사리현IC 들어가는 입구인데 동문아파트에서부터 사리현 사거리까지가 굉장히, 벽제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조그마한 삼거리가 있잖아요. 삼거리도 있고 저기가 폭도 좁고 지금 사리현IC가 생기다 보니까 파주에서 오는 차량도 굉장히 많고 대형 트럭들도 굉장히 많은 것 아시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 구간을 정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직접 공모해서 주민들이 사업 구간을 정해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하는 것도 좋으나 그 밑으로 사리현IC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삼거리에 신호체계도 어수선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공사과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제가 일단 확장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리현IC부터 벽제초교 앞에 사거리까지는 4차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벽제초등학교 입구까지 좁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현재 계획은 없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리고 벽제초교부터 그쪽 위로 가면서 말씀하신 사리현동 그 구간은 지금 나온길 보도정비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동문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도 많지만 그게 굉장히 정체 구간인 것은 아시지요? 짧지만 IC로 진입해야 되는데 보시면 사리현 사거리까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좁잖아요? 2차선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혹시 확장, 내년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안 잡혀 있지요? 확장이 안 잡혀 있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입안은 도로정책과에서 사실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도로정책과하고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기가 민원 발생이 많거든요, 확장을 좀 시켜달라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협의를 충분히 해서 부탁드립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차량등록과장 한철희입니다. 
김민숙 위원  8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 내역 및 징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해서 23년, 24년 현황이 나왔습니다. 
  부과액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지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예.
김민숙 위원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2023년도는 1년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된 부과액이고 2024년은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행감자료의 기준일로, 
김민숙 위원  9월까지이기 때문에 75%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아직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이다?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징수율도 5%가 줄었는데 그것 또한 그런 사유인가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가 연말에 미납된 체납금을 다시 독려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1월까지 한 43% 정도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저희가 열심히 하면 물론 1포인트라도 더 올릴 수 있지만 사실 이 과태료에 대한 체납률은 연평균을 내보면 거의 한 45%에서 40% 이내에서 계속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장기 미납자들에 대한 행정력에 대해서 더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고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과태료를 관리하고 부과하고 체납을 독려하는 것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대부분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의 과태료 납부의 어떤 책임감이랄까 이런 것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과태료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석됐을 때는 이분들이 그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좀 어려운데 저희가 그나마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고지를 조금 더 일찍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계속 일반등기를 하다 보니까 공시송달이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등기라고 해서 등기로 하더라도 만약에 수취인 부재 시에 그 자택에 놓아서 나중에라도 확인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선택등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모바일로 이분들한테 지금 고지하는 게 1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늦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특히 핸드폰 연락처를 저희가 받아서 그걸 암호화해서 통신사에다 제공해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카카오 채널 확대, 개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채널 운영 의지는 되게 합리적이고 좋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나 행정력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일단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1년 동안 모바일로 고지하는 것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민숙 위원  이 예산이 얼마 정도였지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한 1억 2천,
김민숙 위원  1억 2천이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예.
김민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이런 과태료가 주된 수입인데 세입으로 따지면 한 18억 정도 범위 내에서 세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1억 2천을 들여서 나중에라도 카카오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고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 체납률도 많이 줄어들 것이며, 민원인들이 과태료를 늦게 냄으로써 가중되는 그런 것도 많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모바일 고지 서비스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 예산이 당연히 더 필요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만큼 또 세입도 얻을 수 있고?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공사과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자료 768페이지, 백석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보면 지금 기본 실시설계 중인가요? 완료됐나요? 12월에 완료로 나와 있는데.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백석체육센터. 
○공사과장 이인석  …….
김해련 위원  관람석이 350석에서 390석으로 늘고 임대공간을 좀 더 넣는 것으로 해서 사업 내용이 좀 바뀐 것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사업비를 지금 뽑았는데 총 92억에서 119억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인 체육정책과에서 일단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그 대안을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견 개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협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고, 
○공사과장 이인석  협의는 저희가 지금 문서로써,
김해련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문서로써 요청했고요. 거기에서 건축물을 잘라낼 것인지 아니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119억으로 할지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게 정해져야 어느 부분을 얼마나 잘라낼지 주차면을 줄일지 임대공간을 없앨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예산에 따라서 설계도 달라진다는 것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저희가 현재 요구한 대로 설계하니까 119억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김해련 위원  체육정책과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문서로써,
김해련 위원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아직까지 방침은 결정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면 그게 체육정책과하고 정리되면 잘라낼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지금 저희 본예산에 체육정책과에서 올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직 다른 상임위 것을 못 봐서.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백석국민체육센터, 
김해련 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백석은 본예산에 13억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13억을 해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원래 92억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38억은 현재 확보가 돼 있고요, 13억 요구를 하면 약 51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로 잡더라도 총액은 정해 놓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총액은 지금 계속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승인은 계속비사업조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로 저희가 만약에 119억으로 그게 변경된다면 총액으로는 발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일단 92억에 맞출 것인지 100억에 맞출 것인지 119억에 맞출 것인지가 정해져야 설계를 하고 계속비조서를 자를 것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것을 설계에 세팅하고 발주가 되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아직 그게 안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정해지면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다음다음 페이지, 771페이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259억이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기재부에는 244억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부터 2028년까지를 보니까 거기는 부서에서 362억을 잡았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쪽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쪽 과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가 2021년 7월입니다. 2021년 7월에 259억으로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때 당시에 건축공사가 186억이고 전시시설을 하겠다고 한 게 16억 원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 4월에 문체부에서 총사업비 관리를 하기 위한 대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때가 244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공사를 133억 이렇게 대폭 줄였고요. 그다음에 전시시설을 84억 원으로 그때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희 과에서, 
김해련 위원  전시가 8억 4천으로 준 것 아니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전시가 8억 4천으로 준 것 아니에요, 16억에서?
○공사과장 이인석  84억 원이요.
김해련 위원  84억으로 줄었다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84억으로 늘린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아, 전시는 늘고 공사비는 줄이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전시는 84억 원으로 늘리고 건축공사는 133억, 약 50억을 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과하고 이 부분이,
김해련 위원  이게 가능해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향후에 변경하자,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해련 위원  미래산업과에서?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문제가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차까지 끝났는데 예상 내역은 362억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뽑아보니 설계상으로 362억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총사업비 변경을 하겠다, 그게 지금 미래산업과의 의견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일단 저희 중앙에서 이 부분을 좀 늘려줘야, 예산을 증액해 줘야 도에서도 늘리고 시에서도 그만큼 매칭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김해련 위원  중앙정부하고는 협의가 된 거래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면 나온 것을 가지고 협의하자” 그렇게까지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데 언제 해서 언제 하시려고. 
  추경에 이 사이즈가 커서, 여기 것만 다 받아준대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는 것 같은데,
김해련 위원  기재부하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현재 국비나 도비에 대한 보조 비율이 사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하여튼 저희가 공사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거의 100억 정도 나는 것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떡 하니 해 왔기에 그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 미래산업과에 뭐가 내려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면적 차이는 크게 없지만 2022년 4월에 문체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큰 사업비 변경 없이 건축공사비용을 줄이고 전시시설을 늘리는 그 안에서 사업비 조정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세부 설계도서를 가지고 사업비를 변경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핵심이 보조금이 많은 사업이니까 시군구에서도 그만큼 매칭을 해야겠지만 일단 많이 내려와야 시에서도 많이 매칭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00억 정도 차이가 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부서에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킨텍스 제3전시장과 함께 IP 클러스터 만들어서 나름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고 진행상황은 간단간단하게라도 중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착공은 시작했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향후 추진계획, 일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오피스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공간.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평생학습관을 빼고 거기에 업무공간을 넣은 것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바뀐 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과가 한꺼번에 일이 몰리는 바람에 정말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양도서관 건립공사는 준공됐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준공시켰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예정일이 22년 8월인데 예정대로 준공됐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23년 상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원래 예정은 8월이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22년 8월인데 23년 상반기에 됐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사비는 예정대로, 이게 공사금액이 국비 20억, 도비 12억 해서 91억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 증액이 있으면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 똑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얼마 전에 준공됐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동구보건소는 저희가 원래 금년 12월 14일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임홍열 위원  금년? 
○공사과장 이인석  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병행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동구보건소에 있는 예산 중에 5억을 3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가져와서 내년 3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요, 4월이나 5월에 동구보건소에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원래 건립계획이 있는데 인테리어 추가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사를 준공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시간과 여러 가지 중복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도 새로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비 절감 방안과 일단 시기를 맞추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설계변경을 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인테리어를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이런 텍스 시공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액하고요, 조그마한 다른 등으로 바꾸거나 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사업비가 35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러면 얼마 정도로 잡혀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집행잔액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동구보건소에 지금 16억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잡혀져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요. 그중에 5억 정도를 가져와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흔히 이야기할 두 개가 섞여 버렸잖아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전체 사업비하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추가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계약을 동일한 업체에 줬다고 하니까 준 근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는 23년 4월에 공사 준공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인테리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론센터 이런 것을 지켜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23년 10월 정도에 준공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늦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중간에 한 100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설계변경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되는데요. 지하 2층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위에 지상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 1년 남짓한 공기는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사유로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드론센터는 지금 보니까 착공해서 2022년 10월에 공사 준공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좀 늦어진 것이지요? 12월 정도에 마무리된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2022년 7월 21일 저희가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공건축물 건립현황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일자를 비교 좀 해 보려고 해요.
○공사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늦어졌으면 왜 늦어졌고 공사 증액분이 있으면 왜 증가됐는지. 
  그리고 아까같이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이고 이것을 해 주셔야 돼요. 당장 원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내일꿈제작소도 완공됐지요? 이것은 완공되었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차량등록과도 그렇고 원래 완공일이면 원래 완공일대로 해서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사비 증액이 있으면 증액사유,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이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원흥복합문화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2022년 9월에 공사 착공이에요. 착공인데 저희한테 제출하기로는, 물론 공사과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다시 회수해서 다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22년 9월에 착공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24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나 늦어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볼 때는 공사비는 엄청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는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층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인데 전체 건물 높이가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높이에서 층을 쪼개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원흥은 그대로입니다.  
임홍열 위원  원흥복합문화센터 층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4층이 됐는데 원래 3층이었는데, 그렇지요? 이게 건물 높이는 똑같은데 요즘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천장을 굉장히 높게 하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높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층을 하나 더 넣어서 4층으로 만든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도서관을 원래 2개 층을 1개 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뀝니다.
임홍열 위원  높이는 그러니까 이전에 2022년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 건물의 높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건물의 높이가,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변함이 없는데 내부에 층을 하나 더 넣고 빼고 이런 문제인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2개 층이 도서관인데 이 가운데 것 하나를 트면 1개 층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2개 층 높이로 가고요. 층고에 대한 높이는 2개 층 높이로 가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물의 높이는? 
○공사과장 이인석  동일합니다. 
임홍열 위원  건물의 전체 높이, 건물의 어떤 외곽 볼륨은,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대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매스라고 그러지요? 매스는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탄현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이것도 22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22년 10월에 공사 착공이 되고, 24년 10월에 공사 준공이 돼야 하는데 당연히 안 되고 있을 것이지요. 이게 현재 어디쯤 와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탄현체육센터는 지금 대부분 설계가 다 나와서 전기, 통신이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도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사 착공이 아직 안 된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착공계가 아직 제출, 
○공사과장 이인석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건축은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내부적으로 관급자재를 발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공사과장 이인석  전기, 통신, 소방은 먼저 지금 발주됐고요, 건축은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백석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체육센터는 어디쯤 와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저희 사업비가 92억에서 119억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방침 결정을 하도록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도 실제적으로 22년 10월에 공사 착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2024년 4월에 공사 준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실제적으로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유로 정리해 주시고.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도 22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그때 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향후계획 부분에서 25년 8월에 공사 준공이 돼야 하는데 이게 실시설계 완료까지도 지금 되지 않은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단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모를 해서 12월에 설계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업체가 또다시 설계공모 당선작을 새로 공모하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22년 7월에 설계공모 당선 및 계약이 돼서 22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이고 25년 8월에 공사 준공인데 이렇게 보면 기본 실시설계 착수하고 공사 준공까지 3년이 걸렸어요, 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 역시도 설계공모 당선작이 나오면 3년이 걸린다고 보면, 지금 2025년 1월이라고 보면 2028년이나 돼야 이게,  
○공사과장 이인석  28년 중반기 정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25년 8월에 준공돼야 될 공공건축물이, 여기에 특히 도서관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서관까지 들어가 있는 건축물을 이렇게까지 3년이나 더 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공사과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가 현재 저희 건교위에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기에 2022년 7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당선작 도면을 저한테 주세요.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설계공모 당선 및 계약까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22년 8월에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를 못 한 것이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2개의 설계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바뀌는 것 때문에 당선작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사가 현재 참여한 것까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설계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연락처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고. 
  나는 책임 부서에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모르겠어요. 공사과야 넘어오는 오더에 맞춰서 계획만 하면 되는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공사도 똑같습니다. 아까 관련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게 어디쯤 와 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현재 설계 적정성평가를 3회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설계하고 중간설계하고 실시설계인데 중간설계까지는 완성됐고요.
  저희가 12월에 3회,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적정성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도 2026년 2월, 지금 공사 착공이 아직 안 된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공사 착공이 현재 속도로 되면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 부분은 내년 초, 내년 1/4분기 안에 아마 발주될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건축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대는 것이지요?
  IP융복합 사업비는 국비가 대부분 아닌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매칭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시비도 94억, 보니까 시비도 있네요.
  그래서 이 비율은 나중에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하고 국도비, 예시가 시비까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초기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과 완공일이 있는데 대부분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공사비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액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면 무조건 착공하고 나중에 미세 부분만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설계에 대한 미세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니까 설계가 기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다시 설계를 재공모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예산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겠지만 그 반론도 엄청나게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정책의 혼선입니다. 그 정책의 혼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책 혼선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자치단체장이 내 마음대로 계획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저번에 일산서구청, 일산동구청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형 보도블록이 곳곳에 깨진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차들이 진입하면서 그 보도블록을 깔고 가니까 턱이 낮거나 이런 부분에는 차들이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보도블록이 깨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제가 하나 줄 텐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실제로는 단가로 치면 일반 보도블록에 비해서 얼마 정도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자재비는 일반 보도블록은 한 2만 원 하고요, 대형 보도블록은 한 2만 8천 원 정도 합니다, 평방미터당.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보도블록은 말 그대로 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크니까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m면 1m로 해서 전체 계산하면 몇 퍼센트 정도 비싼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시공비까지 하면 한 1.6배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60% 이상 비싼 것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그 단가가 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대형 보도블록은 16,000원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자재비는 지금 2만 원이고요, 대형은 2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공비는 2만 5천 원 정도 하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1.6배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전체적으로 시공비하고 다 해서 1.6배 정도 올라가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야 되면 기존 보도블록대로 했으면 우리가 60% 이상의 예산을 더 해서 깔 수 있는 문제를 대형 보도블록으로 하면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무한정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대형 보도블록을 그렇게 선택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일단 저희가 시공비 면에서는 1.6배 비싸기는 하지만 실제 보도블록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소형하고 대형을 이용했을 때 어떤 게 편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배가 비싸더라도 이게 보행에 좀 더 편하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임홍열 위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차량들이 진입을 안 하는 그런 곳은 거리의 미관을 위해서 특수한 보도블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에다가 대형 보도블록을 깔아 놓으면 그게 바닥 평탄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다 깨진단 말이에요,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런데 그것은 보도블록이 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깨지고 안 깨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형도 차량이 타면 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홍열 위원  깨지는데 제가 볼 때는 대형 보도블록이 유독 많이 깨지는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게 아무래도 대형이다 보니까 눈에 띄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작은 게 하나 나가는 것이고, 큰 것도 한 개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평탄화가 잘 안 돼서 작은 보도블록이 하나 깨지면 그것만 갈면 되잖아요, 그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큰 것은 그 면적만큼 다 갈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비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성이나 아니면 유지관리 측면이나 경제성에서는 대형 보도블록이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행했을 때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형 보도블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1.6배 비싸다고 해서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비싸더라도 편의성이 좋은 것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점의 차이 같고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대형으로 50×50 보도블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보도블록하고 대형 보도블록 사이에 수많은 제품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대형 보도블록만 유독 우리 시민들이 좋아한다, 근거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은 위원님이 한번,
임홍열 위원  시장님의 정책이니까 그냥 맞출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위원님이 소형하고 대형 보도블록이 깔린 데를 한번 가서 보시면, 
임홍열 위원  내가 본 데는 다 깨진 데만 봐가지고.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저희도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500×500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형상비가 똑같은데 300×600짜리 대형 블록이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다 보니까 이게 휨응력에 의해서 일부 크랙이 간 것은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포장재로 다시 선택하는 것은 지양하더라도 현재 500×500은 그렇게 크게 깨지고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나 자전거를 탄다면 500×500짜리는 평탄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동네 주민분들도 “괜찮기는 합니다. 좋기는 합니다.” 이런 평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자세한 이런 부분까지는 못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올해 하고 보니까 그런 여론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문조사 같은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대형이 좋냐, 소형이 좋냐고 하면 당연히 일반 주민들은 “대형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대신에 설문조사를 하려면 이런 것을 물어보셔야지요. “단위 면적당 60%가 비쌉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것을 시민들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여러 가지로 해서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고.
  도로관리과에 제가 또 질의하면, 제가 작년에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게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뭘 했냐 하면 13억 정도의 수주를 한 업체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친환경 제설제라고 하더라도. 그 친환경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그런 것을 나눠서 진행하셨나요? 자료요청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마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저희가 한 업체로 하지는 않고요. 혁신제품이나 우수제품으로 해서 여러 개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업체가 전체 구입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인가 60%인가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던데.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올해는 4개 업체인가 그렇게 나눠서,
임홍열 위원  전체 구입량이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올해 2,300톤을 구매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예산.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톤당 한 45만 원 하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10억 35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10억 350만 원.
임홍열 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제설제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은 친환경이고요, 일반 염화칼슘은 또 따로 구매하기 때문에 친환경,
임홍열 위원  친환경하고 일반 제설제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예산액은 38억을 썼고요.
임홍열 위원  38억인데 친환경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10억이요.
임홍열 위원  친환경은 10억이고?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염화칼슘이 25억이고요, 친환경이 13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13억 정도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구입 업체는 세분화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 업체에 다 이렇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올해 한 업체에 안 했고요, 4개 업체인가에 구입을, 
임홍열 위원  염화칼슘을?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아니, 친환경 제설재요. 염화칼슘은 일반입찰이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특허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4개 업체 정도로 구매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염화칼슘은 일반입찰을 한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염화칼슘은 일반, 
임홍열 위원  그러면 친환경만 자료제출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김해련 위원  연결해서 자료만 좀.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임홍열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친환경뿐만 아니라 제설재 일반계약 현황자료도 같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있다가 저도 같은 질의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보도블록 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큰 보도블록이 있고 작은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최규진 위원  두 개 다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떤 게 더 셉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은 아무래도 단위 중량으로 따지면 작은 보도블록이…….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잘 깨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최규진 위원  큰 보도블록을 깔려면 밑에 기초공사로 모래를 깔면 당연히 깨지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공사를 할 때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큰 것을 깔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은 무조건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일단 보도에는 기본적으로 차가 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규진 위원  지금 큰 블록이 어디어디에 설치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고양시 2022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보도블록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큰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홈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배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작은 보도블록이 여러 개 있는 것이랑 큰 보도블록이 있는 것이랑 어떤 게 더 미끄럽겠습니까, 안전상?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닿는 면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만약에 사람이 발을 디뎠을 때 작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 이음새 부분이 3개, 4개가 한 발에 닿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 이음새 부분이 안 닿을 수도 있고 닿을 수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음새 부분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것은 보도의 편의성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최규진 위원  제가 안전성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수의 역할을 어느 게 더 잘 하겠냐라는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배수의 능력은 작은 보도블록이 훨씬 우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배수는 저희가, 
최규진 위원  큰 보도블록은 그 위에 물이 고이겠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물이 고이지는 않고요. 이음새 부분도 다 배수처리는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용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보도블록 같은 것이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큰 광장이나 이런 데 주로 쓰시고 보행자가 많이 걸어 다니는 이런 보행로나 골목길, 주택가 이런 데는 작은 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보행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행자가 편하게 대형 블록을 쓰는 것인데 이용자가 많은 데다 오히려 이것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규진 위원  아무튼 저랑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득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합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보도블록도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 그 장점을 살려서 이것을 시공해야 되는 데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큰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최규진 위원  광장 같은 데는 큰 보도블록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리막길이나 사람 보행이 많은 곳들은 큰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돼요, 제 생각에는. 동의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공사과인데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중단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현황을 여쭤보셨는데 아까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심플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내일모레 착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착공하는 것 맞지요, 내일모레?
○공사과장 이인석  예. 12월 5일에 착공을 시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 3일 뒤에. 
○공사과장 이인석  예.  
최규진 위원  그것을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초대장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위원들을 향해) 초대장 받으셨어요? 난 못 받았는데.
  (웃음소리)
임홍열 위원  그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최규진 위원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공사과에서 착공하는 것, 저희 건교 전문위원실에 전달해서 가실 수 있는 분은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이것은 제가 계속해야 돼요, 완공될 때까지. 죄송해요, 제 지역구라서. 
  이것은 중간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을까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사실……. 
최규진 위원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공사과장 이인석  시공사 간에 갈등이 있는데요.
최규진 위원  지금 중단 상태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주관사가 지금 잘 끌고 나가고 있고요. 
  현재 가시설을 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겨울 동안에 토사가 반출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반출되면 일단 가시설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은 주변이 양쪽에 건축물이 있고 뒤쪽에 지금 학교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민원이 있을 때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것은 정리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사실 지상 1층에는 체육센터, 수영장 등이 들어가고 그 위로 2층부터는 원래 평생학습 관련된 사무실로 쭉 올리려고 했다가 사업 변경이 되면서 기업 입주시설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 위층이. 
○공사과장 이인석  예.
최규진 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지금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아직 짜인 게 없으면 자료로 가능해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사실 죄송한데 저희 부서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다 짚었고, 아까 보도블록 그것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게 큰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가 차 올라가지 말라는 데도 차가 다 올라가잖아요. 특히 인도.
  작은 게 훨씬 잘 버틸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사실 대형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도 있지만 제가 도로관리과장을 하기 전에 도로 부서에 오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이 너무 이게 작아서 이것을 대형화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사실은.
최규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분명히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재료가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은 큰 보도블록보다는 오히려 안전상 작은 보도블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천시나 이럴 때. 그것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그냥 한마디 하자면 저는 오히려 보도블록이 작은 게 안 좋았던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을 청구할까 하다가 못 한 게 있는데 보도블록이 작다 보니까 그 틈 사이가 들리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저도 정말 크게 다쳐서 몇 달 동안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보도블록이 왜 이렇게 작지? 들리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사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최규진 위원님의 말씀도 나름 안전에 대한 부분에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말씀대로 다 획일적으로 큰 것으로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차량등록과장님, 차량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려고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요새 전기차의 위험 때문에 시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시잖아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예.
김민숙 위원  승용차 등 차량등록 현황 내에 전기차 비중 증감 추이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당해연도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민숙 위원  그래도 비교되게 2~3년 정도 주시면 좋지요.
○차량등록과장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이게 공사과장님 소관인지 도로관리과장님 소관인지. 제가 관심 있는 것 아시지요? 제2자유로 장산·가좌IC.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학영 위원  제2자유로 장산·가좌IC 진출입로 문제 지적한 것. 
  애초에 제2자유로가 편도 3차로, 6차로로 설계돼 있고요, 또 가좌동에서 구산동으로 그것도 4차로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 인터체인지가 잘 운영됐었는데 처음에는 애초에 그것을 설계할 때 교차로 부분을 2개 차로로 운영하게끔 날개도로가 다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가좌동에서 구산동으로 가는 쪽에 2차로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하나로 운영해서 진출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처음에는 설계를 다 해 놨는데 반쪽만 운영하는 꼴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학영 위원  그 과정이 왜 설계를 애초에 해놨는데 2개의 차로를 이용하게 하다가 1개의 차로로 축소해서 운영하게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게 지금 노루뫼 쪽에서 오는 도로는 왕복 2차로이고요, 가좌마을 쪽에서 오는 도로는 왕복 4차로거든요.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노루뫼 쪽에서 오는 것도 1개 차로로 회전교차로를 운영하고 있고 가좌마을 쪽에서 오는 것도 2개 차로로 오지만 1개 차로로 회전교차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학영 위원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거기가 8자 회전교차로인데 아마 노루뫼 쪽에서 오는 것이랑 맞춰서, 회전교차로 안에는 1개 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의 차로로 운영하려고 가좌마을에서 오는 것도 차로 수를 줄여서 1개 차로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개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년에 추경이나 아니면 유지관리비로 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거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애초에 설계할 때는 충분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설계는 다 해 놨는데 축소해서 운영하는 꼴이에요. 그렇지요? 
  노루뫼 쪽에서 오는 것은 지금 설명한 대로 이해가 가는데 가좌마을 쪽에서 갈 때는 2차로로 잘 가다가 파주 쪽으로 빠지는데 굳이 회전교차로 1차로를 간섭하면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뭔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농로하고 접합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완하면 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앨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개도로 부분에 지금은 대형차량들, 공사차량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점점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 부서에서 본예산에는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으니까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학영 위원  취락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구산동 도로개설 380m 정도 구간, 그게 2019년도서부터 2025년, 내년이면 벌써 공사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토지가 보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지보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수용에?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약 80m만 현재 개설돼 있고요, 연차별로 예산을 요구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약 한 4억 5천 정도 저희가 요청을 지금 드린 상태이고요. 일단 앞부분부터 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계속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구간이 되면 일단 앞쪽부터 개설해서 들어가려고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처음에 일시에 보상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뭐가 안 돼요? 
○공사과장 이인석  사업비요.
김학영 위원  사업비? 
○공사과장 이인석  예. 보상비 확보가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앞부분부터 보상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약 100m라도 되면 그 부분이라도 먼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애초에 380m 구간 정도 되는 도로를 확보하는 데 43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일반적인 농로나 다른 토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주택도 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하는 데 안정성도 해치고. 뭔가 빨리 해결을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얼른 마무리가 되고 이주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길게 질질 끌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작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완료했고요.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은 철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철거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4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조금이지만 보상을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영 위원  4억 5천이라고 하면 되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또 몇 미터 정도 가능한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놨는데 언제로 계획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언제쯤 가능하겠냐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추경에 또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대로 요구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보다 보니 소애촌, 서원촌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내가 어딘지를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무려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네.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단일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사실 저희가 2000년대 초중반에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올라온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중간과정의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업비 부족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학영 위원  장기간이라고 해도 이런 소로 취락지역 소방도로랄까, 뭐라고 해요? 그런 도로를 하나, 짧은 거리를 마련하는데 15년, 17년 이 정도로 걸린다고 하면 주민들은 기대가 크고 또 기대를 하는데 결말이 안 나면 거기에 따른 실망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불편도 주고 그럴 것 같은데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 예산은 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사실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구한 금액이 올해 대비 한 60% 선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사실 SOC사업 자체가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에서 가장 줄이기 쉬운 방법이 SOC사업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됐는데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보여요. 여러 곳에 사업을 하겠다고 벌려만 놓고 매듭이 안 지어지면 차라리 집중해서 가능할 것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잡아놓은 것도 있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그 부분은 연차별로,
김학영 위원  만약에 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뢰가 가겠어요,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게 마무리가 안 됐으면?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그것은 무척 안타까운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애촌, 서원촌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 시작해서 1구간은 2011년도에 준공을 냈고요, 그 사이에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멈췄다가 또 2구간, 3구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역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해서 아예 완공하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지역별로 안배도 해야 되고 지금 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이나 넘어온 게 있다 보니까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시켜놓는, 특히 또 일몰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살짝 이해가 안 되네.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 사업을 마무리를 안 짓고 찔끔찔끔 하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할 것을 다 마무리 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여기 찔끔 하고 저기 찔끔 하고 하면 하는 것처럼 생색은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뭔가 개선이 그 구간 사업이 통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야 활용도가 높고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답답하네요. 
  그리고 돈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유제학 과장님, 그러면 장산·가좌IC를 다시 개선한다고 할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 본예산에 요구했었던 게 한 2억 5천 정도 올렸었거든요. 
김학영 위원  2억 5천이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학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네. 내년에 꼭 되게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공사과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재가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통일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끝마칠 생각이고요,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 6월 정도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2026년도 완공 예정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2026년 6월입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이렇게 3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이게 행안부 예산을 받는데 저희가 3년간 받도록 잡혀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총 50억 중에 40억을 받는데 저희 예산만 이렇게 한 번에 일시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3년에 배분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5년도에 착공을 하고 26년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국비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이게 2022년도 8월에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인데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해로 그런 것인데 시에서 대처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해 복구는 바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당초에 징검다리로 복구하는 부분이 처음에 검토가 됐었고 그 이후에 세월교로 검토돼서 현재 세월교로 보행인들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계속 최소한 인도교 형태는 돼야 되겠다는 주민민원이 있었고요. 
  현재 총액 50억 정도를 시비를 가지고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지만 아무튼 저희가 빨리 공사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예산 확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수해를 입은 것인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게 경관보행교로 준비하고 2026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원종범 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원종범 위원  부서에서 오금3로도 담당을 하시지요? 오금3로 같은 경우는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오금3로 하면…….
원종범 위원  오금3로 중로 2-178호선인가? 오금동 고갯길 넘어가는 길.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종범 위원  진행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요? 보상협의라든지.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아마 도로정책과에서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것은 도로정책과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공통자료 714페이지를 보시면요. 2022년~2024년 3개년간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3개년간 총 967건의 단위사업 중 백석2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딱 1건이에요. 3년 동안 967건 중에 백석2동 딱 1건. 2022년 10월에 시행한 백석지하보도 조명설비 보수공사 사업비 1천만 원짜리 1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구 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해도 너무 한다, 아니면 너무 무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산 신도시는 동시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노후도가 비슷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알아서 사업을 해 주고 민원을 내지 않는 곳은 안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백석2동 기반시설이 유독 좋다든가 그래서 그런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저희가 특정 동을 차별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본예산에 백석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정비공사하고 포장공사를 공교롭게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백석2동 오피스텔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백석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저번에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하고 유제학 과장님이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지셨고요. 현재 지하보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저희가 백석동 시장님 소통간담회 때 주민분들이 백석지하보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셔서 백석1동·2동 주민분들을 다 모아놓고 주민간담회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 40분 정도 오셨는데 저희 시에서 그동안은 지하보도에 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여기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탁구장을 설치해서 탁구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청소년쉼터라든지 아니면 야시장이라든지, 야시장이 아니라 일반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동구보건소가 준공되면 보건소 측에서 지하보도에다가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주민 이용도가 극히 적더라도 백석지하보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체육시설이나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특정 지역이 우리 시의 행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국 및 도시혁신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