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5]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6]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 [8]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임홍열 의원 외 8명 발의)
- [2]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해련 의원 외 8명 발의)
- [9]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 [10]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5]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6]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이철조·임홍열 의원 외 7명 발의)
- [7]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발의)(김수진 의원 외 11명 발의)
- [8]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진 의원 발의)(김수진 의원 외 11명 발의)
- [1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입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입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6호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6호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96호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696호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덕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좀 봐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덕희 위원 화재 시에 이 개폐식에 어떤 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대요. 개폐식 구조는 열거나 닫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작동 불능 위험이 있어요. 전기나 기계로, 이게 전기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동 불능 위험이 있어요. 전기나 기계로, 이게 전기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개폐식으로만 했을 경우에 화재 시 개폐식 문이 어떤 단점이 있나를 제가 한번 봤더니 이런 게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전기나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 문이 개폐가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개폐식 구조물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경우에 장애물을 형성해서 대피로를 막아버린다.
그리고 사용이 복잡하다, 문을 닫는 방법이 가끔은 복잡해서 사용자들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래서 작동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보면 개폐과정에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피로의 안전성을 저하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개폐식이 지금으로는 개폐식이 아닌 경우하고 개폐식으로 바꿨을 때하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폐식 구조물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경우에 장애물을 형성해서 대피로를 막아버린다.
그리고 사용이 복잡하다, 문을 닫는 방법이 가끔은 복잡해서 사용자들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래서 작동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보면 개폐과정에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피로의 안전성을 저하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개폐식이 지금으로는 개폐식이 아닌 경우하고 개폐식으로 바꿨을 때하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 범죄예방 디자인 및 설치 조례 자체가 일단 법령에서 위임된 위임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이렇게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내용은 많지 않았는데요. 기존의 것이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탈출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정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피가 용이한 개폐식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전자식이라든지 별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는 게 목적이지만 외부에서 내부로의 침입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건이라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어야, 사실 그런 부분이 범죄 또는 재난으로부터의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서 이렇게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내용은 많지 않았는데요. 기존의 것이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탈출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정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피가 용이한 개폐식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전자식이라든지 별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는 게 목적이지만 외부에서 내부로의 침입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건이라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어야, 사실 그런 부분이 범죄 또는 재난으로부터의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폐식일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러면 이게 기계가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오작동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조건으로 전자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개폐식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냥 수동형도 지금 다 포함되는 거라서요.
모든 게 예를 들면 ‘전자개폐식 구조여야 한다.’가 아니라 ‘개폐식 구조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수동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 그 부분은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부서에서 유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예를 들면 ‘전자개폐식 구조여야 한다.’가 아니라 ‘개폐식 구조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수동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 그 부분은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부서에서 유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대부분의 방화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단지 그러면 여기 용어의 문제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재난 및 화재라는 용어 자체도 이게 근본적으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사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갖게 되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했을 때는 재난 및 화재 말고 포괄적으로 범죄라든지 그 이외에 재난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난 및 화재 시라고 하면 사실 조례 자체에 범죄예방을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대상자가 갖게 되는 위험 요소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규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대상자가 갖게 되는 위험 요소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규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기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닫았다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저것도 개폐식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개폐식이고, 그러면 평소에 모든 문이 다 개폐식 아니에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문이 있는 거는 다 개폐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열고 닫을 수 있고, 옆으로 민다거나 앞으로 당긴다거나 이런 게 다 개폐식이면 구태여 여기에다가 그 용어의 문제일 뿐인데 모든 문이 다 포함된다면 꼭 개폐식이라고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용이하게 제작된 제품이면 거의 다 문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건데.
단지 개폐식이라는 그 용어 하나를 넣기 위해서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걸 열고 닫을 수 있고, 옆으로 민다거나 앞으로 당긴다거나 이런 게 다 개폐식이면 구태여 여기에다가 그 용어의 문제일 뿐인데 모든 문이 다 포함된다면 꼭 개폐식이라고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용이하게 제작된 제품이면 거의 다 문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건데.
단지 개폐식이라는 그 용어 하나를 넣기 위해서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하나는 재난 및 화재를 위험 및 재난 발생 시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과 그다음에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것과 개폐식, 이 두 개가 치환되는 부분인데요.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침입을 막는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외부의 침입을 막는다는 개념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개폐식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열고 닫히는 시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다는 개념은 유지하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폐식이라는 것에서 좀 더 의미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용어 변경이 돼도 전체 조례의 취지에는 더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 및 화재를 위험 및 재난 발생 시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과 그다음에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것과 개폐식, 이 두 개가 치환되는 부분인데요.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침입을 막는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외부의 침입을 막는다는 개념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개폐식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열고 닫히는 시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다는 개념은 유지하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폐식이라는 것에서 좀 더 의미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용어 변경이 돼도 전체 조례의 취지에는 더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이거를 꼭 개정할 이유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단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밖에서 우리가 흔히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저런 경우에는 안에서 잠근다거나 이런 것이고 안 그러면 문이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는 보통 지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문이라든지 카드를 댄다든지 아니면 전자로 우리가 누른다든지 이런 형태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밖에서 우리가 흔히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저런 경우에는 안에서 잠근다거나 이런 것이고 안 그러면 문이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는 보통 지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문이라든지 카드를 댄다든지 아니면 전자로 우리가 누른다든지 이런 형태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개구부라고 했을 때는 문도 포함되지만 창호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창호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이 조례 자체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만약에 이게 시민안전이라든지 재난안전 쪽에서 만들었던 조례라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의 차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개폐식이라고 조금 더 정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만약에 이게 시민안전이라든지 재난안전 쪽에서 만들었던 조례라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의 차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개폐식이라고 조금 더 정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현행을 보면 저는 더 포괄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 이렇게 하면 광의적으로 생각되는데 ‘개폐식이다.’ 딱 하니까 이거는 건축을 할 때도 ‘아, 개폐식?’ 뭐 이렇게 해서 좀 축소되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전자에 의한 기계로, 우리가 전기로 작동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재 시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단지 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 하나를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이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이 나는 더 어떻게 보면…….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 이렇게 하면 광의적으로 생각되는데 ‘개폐식이다.’ 딱 하니까 이거는 건축을 할 때도 ‘아, 개폐식?’ 뭐 이렇게 해서 좀 축소되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전자에 의한 기계로, 우리가 전기로 작동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재 시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단지 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 하나를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이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이 나는 더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범죄예방이라는 조례 안에서 시설 지원이라는 것에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난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지원된다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범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일반 재난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지원된다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범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덕희 위원 아니, 거기에 꼭 범죄예방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지요. 오히려 화재에 더 집중해야지요. 대형 화재 같은 경우가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런데 조례 자체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고덕희 위원 다 포괄할 수 있어야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예, 김미경 의원님.
○김미경 의원 개폐식 구조이어야 한다는 그 뜻은 전자도 되지만 수동으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바로 열릴 수 있게끔 되는 그게 포함되는 것이 여기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문들이 오래되다 보면 문 열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든가 재난이 났을 때, 수해를 입었을 때나 이럴 때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수동으로도 딱 누르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문들이 오래되다 보면 문 열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든가 재난이 났을 때, 수해를 입었을 때나 이럴 때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수동으로도 딱 누르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동도 되고 자동도 되고, 이제 겸할 수 있는 걸로만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건축을 할 때 개폐식으로 자동도 되고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개폐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무조건 앞으로 문은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는,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문으로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건축을 할 때 개폐식으로 자동도 되고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개폐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무조건 앞으로 문은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는,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문으로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건축행위라기보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이 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노후된 건축물이든 아니면 설치를 희망하시는 주민분들께 예를 들면 방범창이나 이런 것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사업 안에서 설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일반적인 건축사항 말고 특정한 사업지역 안에서 특정한 사업 시기에 저희 시 예산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축행위라기보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이 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노후된 건축물이든 아니면 설치를 희망하시는 주민분들께 예를 들면 방범창이나 이런 것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사업 안에서 설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일반적인 건축사항 말고 특정한 사업지역 안에서 특정한 사업 시기에 저희 시 예산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 예산을 지원하는 환경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5조 적용범위에?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설,
○고덕희 위원 예, 보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 부서에서 좀 더 유의해서 사업을,
○고덕희 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게 무슨 환경디자인 사업을 하든 시에서 주는 그거를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그 환경디자인 사업을 할 때 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꼭 범죄예방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방범창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방범창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덕희 위원 방범창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구성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를 저희가 지금 특정 짓는 것은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냥 단순히 나가기가 용이한 거라기보다는 밖에서의 침입도 막는 쪽으로 가는 게 설치를 지원할 때 이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서는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범죄예방 디자인의 경우 행안부, 국토부, 법무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토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로 삼은 시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셉티드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셉티드 조례 안에 이런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셉티드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셉티드 조례 안에 이런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경관에서 보는 거는 경관하고 환경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나와 있는 구조물에 비해서 보기 좋다든가 아니면 발견이 용이하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난, 안전, 내부에서 바깥으로 탈출하기 쉬운 것,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안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이고, 디자인은 어떤 모습이 바뀌거나 아니면 색깔이 바뀌거나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안전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로 간에 부서별로 구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한번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난, 안전, 내부에서 바깥으로 탈출하기 쉬운 것,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안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이고, 디자인은 어떤 모습이 바뀌거나 아니면 색깔이 바뀌거나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안전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로 간에 부서별로 구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한번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괜찮으시면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마 수많은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공공분야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것들은 용이했지만 개인 건축물의 창호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왜 개인 자산에 공적자금을 투여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단서조항처럼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는 적용범위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경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예.
○김미경 의원 여기 상위법에 개폐식 구조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개폐식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건 「산업표준화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김미경 의원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에, 우리 담당관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부개정안 있잖아요.
일부개정안이라든가 개정안,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는 상부에서 ‘해라’하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일부개정안이라든가 개정안,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는 상부에서 ‘해라’하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건 또 상황이 또 다른…….
○이영훈 위원 일부개정 이거는 상부 것이 바뀐 거예요, 상위법이.
상위법이 바뀐 거는 앞으로는,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상위법이 바뀐 것에서 개정안이 내려오는 것은 그 부서에서 얼른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거 꼭 그냥,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똑같아요. 그냥 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참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의원들한테 시키거나 의원들이 그걸 발견해서 하거나 그러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이 바뀌면 부서에서는 바뀐 즉시, 다음 우리 회기에 들어올 적에 상위법이 바뀐 것은 바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거는 앞으로는,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상위법이 바뀐 것에서 개정안이 내려오는 것은 그 부서에서 얼른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거 꼭 그냥,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똑같아요. 그냥 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참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의원들한테 시키거나 의원들이 그걸 발견해서 하거나 그러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이 바뀌면 부서에서는 바뀐 즉시, 다음 우리 회기에 들어올 적에 상위법이 바뀐 것은 바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열고 닫는, 말 그대로…….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고 닫는다는 그 사전적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시설이 특별히 개폐식이라고 하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열고 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의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열고 닫는 그거라면 굳이 여기다가 “용이한 개폐식 구조이어야 한다.” 당연히 열고 닫는 구조여야 하는데 사전적 의미라면. 열고 닫는 구조여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기능적으로 특별히 개폐식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떤 걸 특정하는 건지 그걸 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특정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상세하게 간다면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이 어려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개폐식 구조여야 한다고 말을 푸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풀기에는 조례상에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정도로 의미가 정리돼도 사업을 실행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풀기에는 조례상에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정도로 의미가 정리돼도 사업을 실행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폐식 구조라는 게 기능적으로 어떤 특정한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앞서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재난 및 화재 시에 외부로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래요.
이게 개폐식 구조라는 게 어떤 특정한 구조물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왜 굳이, 의미가 축소돼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게 개폐식 구조라는 게 어떤 특정한 구조물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왜 굳이, 의미가 축소돼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폐식 구조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앞에는 재난 및 화재가 위험 또는 재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범죄예방에 관련된 조례다 보니까 재난 및 화재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조례의 범위랑은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 지원하는 시설물 자체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할 때 설치를 지원하다 보니 사실 범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범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마치 재난 상황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더 범죄예방에 이 맥락이 우선되고 그다음 내용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부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지원하는 시설물 자체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할 때 설치를 지원하다 보니 사실 범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범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마치 재난 상황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더 범죄예방에 이 맥락이 우선되고 그다음 내용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부서 생각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한 거는 화재나 기타 다른 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개폐식을 굳이 얘기한 거는 범죄예방을 염두에 둔 그런 변경안이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아무래도 조례 자체가 범죄예방에 대한 조례가,
○김학영 위원 그 차이를 못 느끼겠네. 일단 알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료 하나만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상위법에 있다는 것하고요, 상위법에 개폐식으로 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타 도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아까 다른 타 도시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례를 몇 군데서 고쳐서 쓰고 있는지?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상위법에 이거를 그렇게 고쳐야 한다고, 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부서에서 빨리 이런 것들을 올리면 되지 꼭 의원들이 이거를 발의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경기도 몇 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도 다른 타 도시에서 몇 군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상위법에 있다는 것하고요, 상위법에 개폐식으로 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타 도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아까 다른 타 도시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례를 몇 군데서 고쳐서 쓰고 있는지?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상위법에 이거를 그렇게 고쳐야 한다고, 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부서에서 빨리 이런 것들을 올리면 되지 꼭 의원들이 이거를 발의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경기도 몇 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도 다른 타 도시에서 몇 군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것들이 모든 지자체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조례가 있다면서요? 아까 몇 군데서 쓰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러면 부서에,
○고덕희 위원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그게 지금 여기 뒤에 있나요?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못 읽어가지고.
여기 뒤에 있으면 뒤에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 뒤에 있으면 뒤에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담당관님, 지금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요, 자료는 부서에서 찾아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반드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다고 이런 것 체크를 안 하시나요? 그 정도는 기본인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
○임홍열 위원 잠깐 정회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질의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김미경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김미경 의원님?
○김미경 의원 조금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위법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알았고요, 경기도 조례에 유사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안양시에도 개폐식 방범창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사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위법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알았고요, 경기도 조례에 유사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안양시에도 개폐식 방범창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사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9조제4항 중 “구조이어야”를 “방범창 등으로”로 하고 나머지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9조제4항 중 “구조이어야”를 “방범창 등으로”로 하고 나머지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7호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7호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설치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시기를…….
○고덕희 위원 이거 진흥위원회는 몇 번이나 그러면, 올해 개최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올해 지금 8회…….
○고덕희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매달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누가 위원장을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현재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시장님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왜 이걸 시장으로 처음에 만들 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게 아마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단체장에서 시장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동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조직개편 할 때 그냥?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덕희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진흥위원회를 만들 때는 누구였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전 사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할 때 처음은 시장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직개편을 할 때 그냥 변경됐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위원회 조례가 조직개편 할 때 아무 뭐 없이 그냥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조례가 조직개편 할 때 아무 뭐 없이 그냥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덕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왜 바뀌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님이 한 번도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다른 분이 또 어디 부서에서 하든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한 번도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다른 분이 또 어디 부서에서 하든지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먼저 상정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먼저 상정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건과 제10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고양특례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현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덕 의원 등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5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존경하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고양특례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현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덕 의원 등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5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훈 위원 황주연 정책실장님, 여기 영세한 업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여기서는 다 임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영세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보통 이분들 연평균 임대수입이 한 35만 원씩 잡으면 한 가구만 해도 한 400~5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구 수가 보통 하게 되면 지금 4가구에서 1~2가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한 6가구, 8가구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임대 수입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다 임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영세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보통 이분들 연평균 임대수입이 한 35만 원씩 잡으면 한 가구만 해도 한 400~5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구 수가 보통 하게 되면 지금 4가구에서 1~2가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한 6가구, 8가구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임대 수입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인도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내일, 오늘내일 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그전서부터 이게 벌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여튼 수십 년째 이렇게, 10년 이상 그때부터 이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합법화해 달라고 한번 서구 쪽에서 되게 세게 나온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내일, 오늘내일 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그전서부터 이게 벌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여튼 수십 년째 이렇게, 10년 이상 그때부터 이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합법화해 달라고 한번 서구 쪽에서 되게 세게 나온 적이 있었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거는 일산신도시가 생긴 이후로 그 외에 일산 2지구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 민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친분이나 무슨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의원이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도 하도 강요하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 하지 말아야 할 민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가 생각했을 적에 우리 최 의원님이 비닐하우스에 사는 진짜 영세민들이 강제이행금을 맞았는데 그거를 감면을 해 주자고 그러면 그건 형평성 고려를 해 봐야 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양반들이 한 달에 거둬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평수하고 공시지가를 따지지요?
만약에 이게 제가 생각했을 적에 우리 최 의원님이 비닐하우스에 사는 진짜 영세민들이 강제이행금을 맞았는데 그거를 감면을 해 주자고 그러면 그건 형평성 고려를 해 봐야 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양반들이 한 달에 거둬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평수하고 공시지가를 따지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보통 가구당 1년에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60만 원인데 거기서 증측을 불법으로 한 행위는 두 가구만 해도 천만 원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또 2분의 1로 감면해서 30만 원만 내게 해 달라면 그건 양심이 없는 짓이지요. 그러면 이건 의원들이 그런 일을 알면서도 감면한다, 이랬을 때는 의원들도 같은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나는 치부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세민이라든가 못사는 사람들이 그랬을 적에는 그건 형편상 진짜 형편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거는 감면해 줄 수 있어도 되지만 또 이거를 하다보면 고양시 전면에 벌어지는 불법에 대한 영업을 다 인정해야 되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또 나오는 거야, 파급효과가.
그래서 같은 의원님이 이걸 발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건교위에서 제가 선수도 많고 나이도 제일 많은데 이거를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같은 의원끼리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말씀드리기 좀 갑갑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그래도 제가 얼른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진짜 다니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 의원님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판단해야 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만큼은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또 2분의 1로 감면해서 30만 원만 내게 해 달라면 그건 양심이 없는 짓이지요. 그러면 이건 의원들이 그런 일을 알면서도 감면한다, 이랬을 때는 의원들도 같은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나는 치부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세민이라든가 못사는 사람들이 그랬을 적에는 그건 형편상 진짜 형편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거는 감면해 줄 수 있어도 되지만 또 이거를 하다보면 고양시 전면에 벌어지는 불법에 대한 영업을 다 인정해야 되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또 나오는 거야, 파급효과가.
그래서 같은 의원님이 이걸 발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건교위에서 제가 선수도 많고 나이도 제일 많은데 이거를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같은 의원끼리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말씀드리기 좀 갑갑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그래도 제가 얼른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진짜 다니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 의원님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판단해야 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만큼은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정책실장(고양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정책실장(고양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73번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73번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위임하는 위임조례인 건가요?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위임하는 위임조례인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고양시에서 자체적인 내용이 반영된 부분은 사실상 14조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이거뿐인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도 법에서 1구간 같은 경우는 10~40%, 2구간 같은 경우는 41~70% 공공기여를 조례로 정하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위임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2조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는 아마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조례가 있는 한 앞으로 계속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가 필요할 텐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는 아마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조례가 있는 한 앞으로 계속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가 필요할 텐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법에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고 정비계획의 결정 및 구역 지정 해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이나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을 도에다가 상정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수립 변경은 말 그대로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해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은 주민 제안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운영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이 많다고 그러면 별도로 구성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해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은 주민 제안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운영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이 많다고 그러면 별도로 구성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환 시장님이 조례의 중복이나 혹은 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전부 다 폐지하거나 합치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도시재생위원회도 없어졌고 지금 여러 위원회들이 없어지면서 그 기능을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임의로 다 없애면서 그 기능을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몰아놓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본래 규모보다 어떤 내용도 훨씬 많아지고 권한도 커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왜냐하면 이동환 시장님이 조례의 중복이나 혹은 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전부 다 폐지하거나 합치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도시재생위원회도 없어졌고 지금 여러 위원회들이 없어지면서 그 기능을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임의로 다 없애면서 그 기능을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몰아놓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본래 규모보다 어떤 내용도 훨씬 많아지고 권한도 커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법과 영에 있는 부분을 위임받아서 하는 조례라면 그리고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이나, 10년에 걸쳐서 선도지구 지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재건축을 계속 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의 반이 도시정비위원회를 하라는 건데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조례에 뭐 하러 넣습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조례의 반이 도시정비위원회를 하라는 건데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조례에 뭐 하러 넣습니까? 안 그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군 사례도 봤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아예 구성, 이런 걸 제외하고 다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위임한다는 문구만 넣어놓은 시군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데 저희 시군은 말 그대로 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해서 근거는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
일단 저희도 추세를 보고,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상황을 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이 너무 많은데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군은 말 그대로 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해서 근거는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
일단 저희도 추세를 보고,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상황을 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이 너무 많은데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에 다른 위원회 업무가 많아지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본래 기능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정비위원회 조례를 만드셨으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14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이거는 다른 지자체, 저희와 같은 1기 신도시 지자체 네 군데를 보니까 마치 회의를 하고 하신 것처럼 1구간, 2구간에 대한 용적률 기여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뭐 내려라, 올려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나름 최저에 맞추려고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특별한 저기는 없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음 안건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생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관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즈음해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음 안건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생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관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즈음해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조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공람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공람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주민 의견을 받으신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주민 의견 공람 기간이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이 조례에는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견은 없었고, 제가 보니까 우리 리모델링에 대한 세대수가 그때도 확실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13조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리모델링 부분도 법에서 110%에서 140%까지 가산을 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최대의 범위인 140%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고덕희 위원 13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이거는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간단하게 주민협의체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이거는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간단하게 주민협의체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주민협의체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생각해 놓은 건 없고요, 아직까지는 사업 단계에서 어차피 저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시지원센터나 저희 시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은 될 겁니다. 그렇게 어떤 딱 협의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컨설팅도 하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신도시에 진행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협의체도 진행되는 대로 빨리 만들어서 주민 의견이 그래도 조금은 수용될 수 있도록,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협의체도 진행되는 대로 빨리 만들어서 주민 의견이 그래도 조금은 수용될 수 있도록,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신도시에는 거주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아마 전문성을 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한 분 정도는 들어와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위원회에다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그 지역에 이번에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그래서 그분들 경력사항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라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게 한번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요, 저희가 이해당사자만 아니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을 그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니까 이해할 것, 될 것, 안 될 것을 대충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뽑아서 오신 분이니까 그분 말씀이 신빙성이 있단 말이에요, 공정성이. 그리고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민들한테도 그런 알 권리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거기 3조 6항에 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노후계획도시위원회가 계속 존속되기를 바라고요, 이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가 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거기 3조 6항에 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노후계획도시위원회가 계속 존속되기를 바라고요, 이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가 해서.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5년 내 범위로 존속기한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년 범위 내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기한을 명시한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5년 내 범위로 존속기한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년 범위 내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기한을 명시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에 노후화된 지역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더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조례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더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조례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74호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74호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입니다.
이걸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11쪽에 보시면 주민공람회가 유형별로 주요의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민공람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여기에 주민들의 주요의견을 쭉 달아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건 어떤 겁니까?
이걸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11쪽에 보시면 주민공람회가 유형별로 주요의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민공람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여기에 주민들의 주요의견을 쭉 달아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건 어떤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조치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주민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유형이 2-1에 보면 기준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가 기존 안대로 그냥 계획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2종 일반주거 차별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기존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2종, 3종 구분을 안 하고 별도의 계획되는 기준용적률로 가기 때문에 2종의 최고의 용적률, 3종의 최고의 용적률은 고려를 안 하고 우리 기준 상한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준주거, 복합 비주거시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최고 용적률을 줬고 준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주상복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상복합이 비주거시설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저희가 당초에 100이었는데 이번에 제안했을 때, 기본계획을 했을 때 똑같이 100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적률 조정을 안 하고 주거만 용적률을 상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미반영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구 정비용 유형은 저희가 일단 처음에 계획할 때는 중심지구 정비용이라고 역세권은 일부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역세권 복합화를 해서 주민들이 대지 지분을 공공시설로 많이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열어둔 겁니다.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반으로 가고, 주거형으로 가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열어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대주택은 소유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담아가기는 어렵고요, 거기는 또 임대랑 분양이랑 복합이기 때문에 임대를 포함해서 담아가기는 어려워서 그것도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쪽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조치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주민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유형이 2-1에 보면 기준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가 기존 안대로 그냥 계획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2종 일반주거 차별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기존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2종, 3종 구분을 안 하고 별도의 계획되는 기준용적률로 가기 때문에 2종의 최고의 용적률, 3종의 최고의 용적률은 고려를 안 하고 우리 기준 상한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준주거, 복합 비주거시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최고 용적률을 줬고 준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주상복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상복합이 비주거시설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저희가 당초에 100이었는데 이번에 제안했을 때, 기본계획을 했을 때 똑같이 100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적률 조정을 안 하고 주거만 용적률을 상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미반영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구 정비용 유형은 저희가 일단 처음에 계획할 때는 중심지구 정비용이라고 역세권은 일부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역세권 복합화를 해서 주민들이 대지 지분을 공공시설로 많이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열어둔 겁니다.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반으로 가고, 주거형으로 가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열어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대주택은 소유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담아가기는 어렵고요, 거기는 또 임대랑 분양이랑 복합이기 때문에 임대를 포함해서 담아가기는 어려워서 그것도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쪽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고덕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에 주요의견 중에서 우리가 의견이 반영된 게 어떤 거냐는 걸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주요의견 중에서 우리가 의견이 반영된 게 어떤 거냐는 걸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사실 지금 내용에서 반영된 건 없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이거는 반영이 됐습니다라는 건 없고요,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것들과 아니면 안 되는 것들로만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이거는 반영이 됐습니다라는 건 없고요,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것들과 아니면 안 되는 것들로만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유형별로 주요의견은 주셨지만 문제는 기준용적률 상향 아니에요. 그렇지요?
170에서 250%, 300에서 330%,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건데 그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170에서 250%, 300에서 330%,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건데 그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여러 번 주민들도 찾아오시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기반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 기반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도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어느 정도 배수지를 늘리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늘려서 비용적인 면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요. 학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증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로만큼은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사업 시행 후에 도로 교통처리 능력을 보면 뉴코아 사거리나 법곳IC 같은 경우는 F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량이 소통하는 데 2분 이상 지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도시 전체적으로 A, B, C가 없고 다 D, E, F의 교통처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300% 기준으로 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용적률을 더 올린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F가 되는, 내부에서만 F가 되는 그런 교통처리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바람직하냐고 했을 때 저희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 기반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도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어느 정도 배수지를 늘리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늘려서 비용적인 면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요. 학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증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로만큼은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사업 시행 후에 도로 교통처리 능력을 보면 뉴코아 사거리나 법곳IC 같은 경우는 F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량이 소통하는 데 2분 이상 지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도시 전체적으로 A, B, C가 없고 다 D, E, F의 교통처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300% 기준으로 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용적률을 더 올린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F가 되는, 내부에서만 F가 되는 그런 교통처리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바람직하냐고 했을 때 저희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덕희 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준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이, 이게 곤란한 이유가 사실 상하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기반시설이 문제지만 도로도 물론 포함하지요. 그렇지만 상하수도나 학교는 또 아이들이 요즘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는 큰 문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반시설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도로 때문에 이게 너무 문제다, 도로를 다시 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7쪽에 보시면 교통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승용차로 서울로만 나갈 생각을 하고 막 이런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지금 교통에서 꽉 막히는데 보시면 일산신도시 주변 추진사업 현황이라고 교통에서 광역철도도 있고요, GTX-A 있지요, 고양은평선 있지요, 기타 인천2호선 들어오지요, IC하고 계속 연결하지요, 고속도로 건설할 계획도 있어요. 또 국지도 건설계획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노후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교통계획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서울로 나가는, 승용차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만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조건 우리 쾌적한 공원 도시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시민들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광역철도 교통망 개선을 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안을 제시하셔야지 무조건 이걸 갖다가 지금 170, 300으로 담아버리면 1기 신도시는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쾌적한 거 좋은 것 누가 모릅니까? 쾌적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계속 이 문제 갖고, 지금 경기도로 또 우리가 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올려야 되지요?
그런데 다른 기반시설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도로 때문에 이게 너무 문제다, 도로를 다시 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7쪽에 보시면 교통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승용차로 서울로만 나갈 생각을 하고 막 이런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지금 교통에서 꽉 막히는데 보시면 일산신도시 주변 추진사업 현황이라고 교통에서 광역철도도 있고요, GTX-A 있지요, 고양은평선 있지요, 기타 인천2호선 들어오지요, IC하고 계속 연결하지요, 고속도로 건설할 계획도 있어요. 또 국지도 건설계획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노후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교통계획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서울로 나가는, 승용차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만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조건 우리 쾌적한 공원 도시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시민들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광역철도 교통망 개선을 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안을 제시하셔야지 무조건 이걸 갖다가 지금 170, 300으로 담아버리면 1기 신도시는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쾌적한 거 좋은 것 누가 모릅니까? 쾌적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계속 이 문제 갖고, 지금 경기도로 또 우리가 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올려야 되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도에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 이거 말씀하신 거는 광역교통계획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 외부에 대한 도로계획이고요. 일단 이건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건 광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지금 이거는 노후계획도시를 반영한 광역계획이 아닙니다. 광역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건 광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지금 이거는 노후계획도시를 반영한 광역계획이 아닙니다. 광역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고덕희 위원 그래도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할 계획이니 충분히 이거를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도시에 풍동 조합주택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서 한 6천 세대인가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그게 다 신도시로 또 승용차든 뭐든 통과하게끔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곡역으로 빠지게 한다든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저는 용적률 상향을 해도 쾌적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올리면서 재건축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용적률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특히 빌라나 이런 곳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단 안을 경기도에다가 올려놓고 경기도에서 정말 이거는 고양시에서 아무리 해도 거기서도 다시 또 파악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위원회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경기도에서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거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면 시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지만 이미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쾌적해.’ 딱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올려버리면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풍동 조합주택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서 한 6천 세대인가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그게 다 신도시로 또 승용차든 뭐든 통과하게끔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곡역으로 빠지게 한다든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저는 용적률 상향을 해도 쾌적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올리면서 재건축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용적률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특히 빌라나 이런 곳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단 안을 경기도에다가 올려놓고 경기도에서 정말 이거는 고양시에서 아무리 해도 거기서도 다시 또 파악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위원회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경기도에서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거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면 시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지만 이미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쾌적해.’ 딱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올려버리면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계속 저희가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보다도 연립주택 기준용적률이 지금 170%에서 주민 제안이 250%인데 250%가 최대인 거지요?
아파트보다도 연립주택 기준용적률이 지금 170%에서 주민 제안이 250%인데 250%가 최대인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빌라의 기준용적률은 170%입니다. 170%이고 그 기준에서 15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고 용적률은 150%까지 그러니까 기준용적률의 150%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합해서 최대 250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70%이면,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2구간까지 했을 때 170%에 150%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는 계산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거는 계산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원종범 위원 이게 170%로 할 때 층수로 한 15층 올라가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일산신도시가 지금 172%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균이 한 15층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원종범 위원 250으로 갈 경우는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250%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어떤 층수를 평균화시킬 수가 없는 게 인도 간격이나 일조권이나 해 가지고 단지 내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층수를 다 하기 때문에 평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가 아시다시피 30층이 되면 엘리베이터 2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하게 되면 29층으로 하시든가 30층 이상으로 가게 되면 45층까지 하실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높게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단지 내에서도 어느 부분은 45층으로 할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은 지금 저희가 300%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죄송하지만 250%는 저희가 사실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0%를 해 봤을 때 어느 부분은 같은 단지에서 45층, 어느 단지는 20층, 이렇게 층수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층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통합단지 내에서도 어느 부분은 45층으로 할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은 지금 저희가 300%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죄송하지만 250%는 저희가 사실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0%를 해 봤을 때 어느 부분은 같은 단지에서 45층, 어느 단지는 20층, 이렇게 층수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층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원종범 위원 신도시에서 이게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시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해가 더 가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시 입장을 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이거는 진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해가 더 가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시 입장을 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이거는 진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도 주민공람기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집회도 하시고 건교위에서 간담회도 마련해 주셔서 그 간담회도 했을 때 솔직히 주민 의견을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회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용역사랑 토론도 했는데 사실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이 기반시설의 한계 때문에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미래 세대에 과연 욕을 안 먹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바람직한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준용적률이 그렇게 한계가 있고,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게 처음 수립하고 이거로 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또 방향이 바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고려했을 때 이게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측정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회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용역사랑 토론도 했는데 사실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이 기반시설의 한계 때문에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미래 세대에 과연 욕을 안 먹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바람직한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준용적률이 그렇게 한계가 있고,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게 처음 수립하고 이거로 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또 방향이 바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고려했을 때 이게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측정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때문에 300%, 170% 이렇게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새롭게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100% 됐을 때의 고민이잖아요. 보통 한 단지가 지금 서너 개 단지를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게 100년, 200년 걸릴 수도 있는 문제를 다 된다고 보고 계산하는 게 맞아요?
기반시설 때문에 300%, 170% 이렇게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새롭게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100% 됐을 때의 고민이잖아요. 보통 한 단지가 지금 서너 개 단지를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게 100년, 200년 걸릴 수도 있는 문제를 다 된다고 보고 계산하는 게 맞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일부분만 그렇게 한다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를 보고 검토하지 이 중에 어느 부분만, 재건축도 어느 부분만 한다, 몇 프로만 하겠다, 이렇게 추정해서 수립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져갔을 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일부분만 그렇게 한다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를 보고 검토하지 이 중에 어느 부분만, 재건축도 어느 부분만 한다, 몇 프로만 하겠다, 이렇게 추정해서 수립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져갔을 때,
○임홍열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지금 새로 만들 때를 가정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했던 선도지구 하나를 개발하는 데도 여기 하나를 하고 있으면 저쪽에 서구나 다른 쪽에다가 동시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주계획이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그래서 연도별 계획물량을 보면 5천에서 많게는 7천 세대 그래서 매년 그렇게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2035년까지 잡아놨고요, 그거를 갖고 저희가 계획을 진행할 겁니다. 매년 기본계획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재건축 사례를 보면 거기에 있으신 분들도 다 100% 재건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받으면 70% 정도 받아야 되나요, 거기서 지금 상황이?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주민 제안을 하려고 하면 50%입니다.
○임홍열 위원 주민 제안 50%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재건축을 하려면 75%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는 게 쉽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선도지구, 많은 지구 중에서 결국에는 될 수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정해서 100%로 모든 걸 계산하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이게 진행되는 게 결국에는 거기 있으신 분들이 75% 찬성해야 된다면 과연 진행이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법상으로도 75%의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
물론 건영이나 이런 데, 밤가시마을이나 이런 쪽에 몇 개 단지, 지금 그거 하려고 이걸 1기 신도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당 수준으로 해도 우려하는 만큼 기반시설 침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있고. 그렇지요? 시기들이 있잖아. 10년, 20년, 그 이후의 시기들이 있는데 왜 그걸 지금 있는 그 기반시설만 가지고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범단지 한 단지 정도는 제대로 올려서 그때 발생하는 문제, 기반시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용역사들이 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정도 수준에서 다음 단계를 할 때 스텝을 좀 낮추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한 번 올렸다고 해서 우후죽순 올라오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2010년도에 여기 재정비촉진 해 가지고 올라간 게 지금 24년인데 보면 다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올라간다고 보고 어느 순간에 여기 일산신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 다 허물고 마치 다 재건축 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맞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것도 보셔야 돼. 당시에 일산 인구를 계획했을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인구 한 가구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2.3명이잖아. 더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지. 그때 썼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촌초등학교 그런 데는 폐교 위기에 몰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300% 이렇게 최저치로, 1기 신도시 중에 최저치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가 않다. 그래도 다른 신도시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이걸, 그래도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런 응답을 해 줘야 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선도지구, 많은 지구 중에서 결국에는 될 수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정해서 100%로 모든 걸 계산하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이게 진행되는 게 결국에는 거기 있으신 분들이 75% 찬성해야 된다면 과연 진행이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법상으로도 75%의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
물론 건영이나 이런 데, 밤가시마을이나 이런 쪽에 몇 개 단지, 지금 그거 하려고 이걸 1기 신도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당 수준으로 해도 우려하는 만큼 기반시설 침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있고. 그렇지요? 시기들이 있잖아. 10년, 20년, 그 이후의 시기들이 있는데 왜 그걸 지금 있는 그 기반시설만 가지고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범단지 한 단지 정도는 제대로 올려서 그때 발생하는 문제, 기반시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용역사들이 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정도 수준에서 다음 단계를 할 때 스텝을 좀 낮추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한 번 올렸다고 해서 우후죽순 올라오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2010년도에 여기 재정비촉진 해 가지고 올라간 게 지금 24년인데 보면 다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올라간다고 보고 어느 순간에 여기 일산신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 다 허물고 마치 다 재건축 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맞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것도 보셔야 돼. 당시에 일산 인구를 계획했을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인구 한 가구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2.3명이잖아. 더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지. 그때 썼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촌초등학교 그런 데는 폐교 위기에 몰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300% 이렇게 최저치로, 1기 신도시 중에 최저치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가 않다. 그래도 다른 신도시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이걸, 그래도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런 응답을 해 줘야 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재건축 한번 시작하면 처음 동의받는 것부터 해서 최후에 준공될 때까지 통상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 단지가?
여러 위원님께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재건축 한번 시작하면 처음 동의받는 것부터 해서 최후에 준공될 때까지 통상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 단지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금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를 추진하면서 계획을 잡은 것은 착공은 2027년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최초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는데…….
○김해련 위원 2030년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김해련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없는 데서 그냥 지어도 3년은 걸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답변하기는 제가 어려운 입장인데 사실 모든 계획은 그렇게 짜놓지만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다고 러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다고 러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해련 위원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잡은 것은 국토부에서 하면서,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거는 지금 선도지구 대상지역으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 중에 신도시를 했을 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하면 이 정도 속도로 행정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압축적으로 줄여주면 그다음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의율 받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아예 없어서 진행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국토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무런 시작도 되지 않아요.
10년 동안 인구가 13만 명 늘 거라고 계획하는 건 그냥 계획일 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의율 받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아예 없어서 진행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국토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무런 시작도 되지 않아요.
10년 동안 인구가 13만 명 늘 거라고 계획하는 건 그냥 계획일 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 말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임홍열 위원님하고 김해련 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의 다른 사례, 뉴타운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대로 2년 안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3년 안에 완공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과거 사례를 보면 빨리 한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는 더 걸렸는데,
임홍열 위원님하고 김해련 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의 다른 사례, 뉴타운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대로 2년 안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3년 안에 완공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과거 사례를 보면 빨리 한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는 더 걸렸는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문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거를 ‘잘 안 될 거야.’ 이걸 전제로 해서 세우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잘 안 될 거야.’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것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용적률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형평을 맞춰주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관에서 아예 용적률 자체를 낮게 해버리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겠냐고요? 다른 지자체에 걸맞은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것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용적률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형평을 맞춰주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관에서 아예 용적률 자체를 낮게 해버리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겠냐고요? 다른 지자체에 걸맞은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보면 용적률 부분하고 실현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질의가 있는데 결부되는 문제는 맞는데 기본계획을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10년 안에 이주물량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김해련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양시만 특별하게 용적률이 낮으니 다른 지역은 같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작하는데 고양시는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도 시작을 못 해.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고양시만 그렇게 낮게 해서 다른 지자체와 이런 형평성의 차이를 느끼게 하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왜 고양시만 그렇게 낮게 해서 다른 지자체와 이런 형평성의 차이를 느끼게 하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질의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두 가지, 기본계획 실현 가능성 부분하고 용적률 부분으로 나뉘는데 용적률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유로 해서 적정 용적률을 산출한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될 건데 좀 더 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그게 결부가 되지만 따로 분리해 갖고 잘 안 될 건데 우선 좀 높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다른 1기 신도시랑 저희 신도시랑 출발점이 다른 게 아시다시피 현행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200%에서 330%으로 올린 거랑 저희는 172에서 300으로 올린 것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결코 낮은 용적률은 아닙니다.
저희가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다른 1기 신도시랑 저희 신도시랑 출발점이 다른 게 아시다시피 현행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200%에서 330%으로 올린 거랑 저희는 172에서 300으로 올린 것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결코 낮은 용적률은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기준용적률 1.7배씩 올린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다른 중동이나 이런 데는 350%니까, 거기는 214%부터 시작했으니까 1.6배 정도이고 그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저희가 2035 도시 기본계획에 인구 배정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다른 중동이나 이런 데는 350%니까, 거기는 214%부터 시작했으니까 1.6배 정도이고 그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저희가 2035 도시 기본계획에 인구 배정 몇 명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제 기억에는 126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2035 도시 기본계획에 인구 배정을 126만 명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상하수도나 인프라는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겠지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2040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구가 아마 더 늘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인구 증가분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기준으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 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수정해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멈춰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 나오면, 2040 나오면 그거 반영해서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지금 기준에 멈춰서 10년 뒤에 늘어날 인구를 지금에 맞추는 것보다 용적률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게 해 놓고, 그래봐야 10년 동안 13만 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기준으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 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수정해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멈춰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 나오면, 2040 나오면 그거 반영해서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지금 기준에 멈춰서 10년 뒤에 늘어날 인구를 지금에 맞추는 것보다 용적률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게 해 놓고, 그래봐야 10년 동안 13만 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26만, 기본계획에 달려 있는 인구는, 노후계획도시 인구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반영을 나중에,
○김해련 위원 2040 하면서 인구가 늘고 인구 배정에 맞춰서 상하수도나 기존 인프라를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7페이지 광역교통개선 방안 GTX-A나 고양은평선, 고양은평선도 2019년에 창릉 신도시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그렇지요? 처음에 그 내용이 없었을 때 은평선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있으면서, 저는 사실 교통계획에 더 집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망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철도망이나 이런 거를 들여오는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7페이지 광역교통개선 방안 GTX-A나 고양은평선, 고양은평선도 2019년에 창릉 신도시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그렇지요? 처음에 그 내용이 없었을 때 은평선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있으면서, 저는 사실 교통계획에 더 집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망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철도망이나 이런 거를 들여오는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제가 창릉을 담당하다 보니까 답변드리는데 고양은평선이 창릉 사업비의 20%, 광역교통비용으로 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교통분담금으로.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공기여가 지금 10%입니다. 기준용적률의 10%이면,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공공기여를 30%로 잡아요. 광역까지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관련해서 노후계획도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5분 발언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스터플랜에 넣고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소요 비용, 재원 조달, 분담 방안이 담길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담기고 있어요?
원래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스터플랜에 넣고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소요 비용, 재원 조달, 분담 방안이 담길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담기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12월, 이번 달에 발표한다고 국토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내부 자료는 못 봤습니다. 아직 저희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김해련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뭔가 내놔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는 하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광역교통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댈 거냐에 대해서 당연히 국토부는 지원이 없다고 하면 시 자체적인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용역만 하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적 지원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다 분담금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공공기여금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재정적 지원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다 분담금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공공기여금으로 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거를 하는 과정에 국토부에 끊임없이 5개 지자체장이 요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작년에 세계도시포럼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신도시정비과장을 하기 전부터 그건 계속 요구했었고 제가 왔을 때도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적 지원은 없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교통계획에는 대부분 다른 사업에 연계돼서 들어온 철도노선이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하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부분이, 혹은 같이 분담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인 교통망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그냥 법만 만들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그 부담을 다 떠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자체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하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부분이, 혹은 같이 분담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인 교통망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그냥 법만 만들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그 부담을 다 떠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자체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는 위원님 말씀에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 부분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인프라의 문제, 기본으로 이 사업을 다 하는 쪽에서 원인자부담처럼 같이 부담해야 되는, 공공기여의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공공기여를 하려고 해도 일단 사업이 시작돼야 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상임위 위원님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광역까지 검토해서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공공기여금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사업성은 더 악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어떤 광역계획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공기여 10% 갖고는 솔직히 상하수도 확충, 학교 증설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도로 확충만 해도 지금 10% 갖고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광역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광역까지 검토해서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공공기여금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사업성은 더 악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어떤 광역계획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공기여 10% 갖고는 솔직히 상하수도 확충, 학교 증설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도로 확충만 해도 지금 10% 갖고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광역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여유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3.6학급이라고 해서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1기 신도시는 학급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 10년 전에 1학년이 5학급이었으면 지금 2학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재건축을 장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서 계속 어떤 생태계가 노인 인구와 중년 그리고 젊은 청년 그리고 아동의 인구가 적절하게 섞여서 가야 돼요.
지금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재건축을 시작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도 재건축하면 저는 최소 7년에서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지금 시작해도 2034년, 2035년입니다, 입주되는 시기가.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1기 신도시는 학급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 10년 전에 1학년이 5학급이었으면 지금 2학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재건축을 장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서 계속 어떤 생태계가 노인 인구와 중년 그리고 젊은 청년 그리고 아동의 인구가 적절하게 섞여서 가야 돼요.
지금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재건축을 시작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도 재건축하면 저는 최소 7년에서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지금 시작해도 2034년, 2035년입니다, 입주되는 시기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학생 수 산정할 때는 저희가 기본계획상 2035년 학급당 학생 수 지표를 적용해서 했는데 그때는 학급당 21인으로 해서 초등학교만 증설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됐거든요.
○김해련 위원 아마 지금 인구 추세로 보면 초등학생은 그렇게 필요 없을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출산율을 보면,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작년 일산동구 출생아가 580명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금 출산율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다시 출산율이 늘었다는 최근 뉴스가 있기는 한데,
○김해련 위원 일산동구는 아니에요. 최소한 일산동·서구는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저희가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게 무조건 추정치는 아니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래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짤 때 어떤 지표를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1년에 약 7천 세대 정도씩 재건축을, 선도지구를 지정할 거고 선도지구에 지정된다고 해서 100% 그 단지가 다 재건축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시작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차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종점에 13만 명이 일시에 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더 만드시면 돼요.
차라리 지금 풍동처럼 그렇게 확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 없이 오피스텔 딱 세워서 900% 용적률 해서, 기반시설 아무것도 안 세우고 그냥 입주하는 이런 게 더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차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종점에 13만 명이 일시에 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더 만드시면 돼요.
차라리 지금 풍동처럼 그렇게 확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 없이 오피스텔 딱 세워서 900% 용적률 해서, 기반시설 아무것도 안 세우고 그냥 입주하는 이런 게 더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이유도, 연도별 계획 물량 세우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에 그렇게 재건축이 될 수도 없고 돼도 안 되는 것이고요.
○김해련 위원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게 오피스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거용 오피스텔인 거지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학령에 대한 계획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쫙 해서 사업자는 이득을 보고 나가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양시가 져야 되고 인구는 늘어나고 교통계획도 없고, 그렇게 늘어나서 막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것을 보는 신도시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선도지구는 저희가 이번에만 선도지구를,
위원님, 그런데 선도지구는 저희가 이번에만 선도지구를,
○김해련 위원 아니, 제가 선도지구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이제 선도지구는 안 할 거고요.
○김해련 위원 그거는 차제에 두고, 어쨌거나 기본계획상 지금 순차적으로 1년에 한 6천 세대에서 7천 세대 정도, 많으면 9천 세대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아까 말씀드렸는데 5천에서 7천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5천 세대를 지정해도 그 해에 시작을 다 못 하고 한참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13만 명이 한 번에 다 생긴다고 상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13만 명이 한 번에 다 생긴다고 상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는 감당됩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다 보면 되는데,
○김해련 위원 도로망도 끌어와야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도로망은,
○김해련 위원 여기에서 더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광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구 내에 도로 확장은 한계가 있어요.
○김해련 위원 인천2호선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인천2호선은 4차 국토부 광역계획의,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5차 철도망 하고 몇 년 뒤에 또 6차 철도망 하고, 경기도 광역철도망 할 거잖아요? 그때마다 하면서 계속 계획을, 철도망을 끌어올 수 있는 계획을 고양시에서 계속 올리셔야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택지개발에 의한 광역계획이 아니라 별도의 광역계획에 의해서 확충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된 기본계획이 나중에 변경이 이루어지겠지요, 5년마다 할 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계속 노력할 거잖아요, 고양시 철도교통정책과에서 할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지요. 철도는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굳이 여기에 용적률만 이렇게 낮게 해서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최초 기본계획을 잡을 때 기준연도는 저희가 23년으로 잡았고 계획연도는 35년으로 잡았는데 그 35년도에는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도 잡혀 있고 철도나 하수망이나 다 잡혀 있거든요. 그 지표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2040이 마련되면,
○김해련 위원 내가 그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다른 지자체의 용적률에 맞춰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위원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웃음)
○김해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김해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왜 이주계획이 안 담겨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이주계획은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저희가 그래서 주변에 연도별 기본계획 물량을 5천에서 7천으로 잡은 이유가 택지개발지구가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이주계획이라는 게 다 임대단지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주변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시점이나 입주시점을 고려해서 그 연도별 계획 물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창릉이나 장항이나 그다음에 인근 운정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분들이 다 임대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전세나 신규 택지지구 전세로 간다고 고려했을 때 저희가 7만 2천 세대 정도가 주변에 신규 분양물량이 있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이나 장항이나 그다음에 인근 운정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분들이 다 임대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전세나 신규 택지지구 전세로 간다고 고려했을 때 저희가 7만 2천 세대 정도가 주변에 신규 분양물량이 있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 구간에 예를 들어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몇 세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것들을 고려해서,
○김해련 위원 대략 가늠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걸 가늠해서 기본계획 연도별 물량을 넣은 겁니다. 그 입주 시기들을 다 고려해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용이 전혀 없어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국토부에서 LH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이주물량이 나왔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주대책이 필요 없다고, 인근에 택지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게 소화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장항 쪽에는 얼마나 물량이 있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장항지구는 11,857세대고요, 그다음에 탄현 공공주택이 2,620세대, 창릉이 38,073세대 그다음에 기타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으로 24,512세대로 아까 제가 7만 2천이라고 그랬는데 77,062세대를 계획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좀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이게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약본에는 없을 뿐이지 기본계획에는 이 물량이 검토가 다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요약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부동산 경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고, 그다음에 환율도 높고 사업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용적률을 사실 어느 정도 높여줘도 그 용적률을 다 못 쓰실 수도 있어요. 다 못 쓰실 수도 있고, 그렇게 올려줘도 사업 시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서 도움은 못될망정 힘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형평은 좀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요약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부동산 경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고, 그다음에 환율도 높고 사업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용적률을 사실 어느 정도 높여줘도 그 용적률을 다 못 쓰실 수도 있어요. 다 못 쓰실 수도 있고, 그렇게 올려줘도 사업 시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서 도움은 못될망정 힘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형평은 좀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계획된 도시니까 도로, 상하수도, 교통, 학교 모든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인구에 맞춰서, 최적화된 환경에 맞춰서 꾸민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일산신도시를 했을 때 그때의 인구수를 고려하고 그 인구수에 맞춰서 모든 기반시설들이 마련된 게 맞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일산신도시를 했을 때 그때의 인구수를 고려하고 그 인구수에 맞춰서 모든 기반시설들이 마련된 게 맞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상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이영훈 위원 이 기부채납 건도 내 아파트 앞에 큰 대로가 있으면 조금 잘라서라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고양시 신도시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중앙로나 학교, 학원과 상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영훈 위원 큰 도로, 대로 옆에는 보면 고양시는 다 상가로 배치되어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중앙로는 확장이 어렵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교통량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내부교통망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상하수도는 원인자부담이 돼 버렸어요, 우리 시의 조례로.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원인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야 되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2030에 제 기억에는 126만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신도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구란 말이에요. 가외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재건축의 물량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한 인구의 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을 안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낯부끄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도로에 대한 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저도 또 낯부끄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번 회기 때 도로용역하고 2040 용역을 누가 깎았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어요. 낯부끄러운 것이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해 놓고 왜 안 했느냐라고 하기에는 내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2040에 신도시 인구를 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저번 회기 때 도로용역하고 2040 용역을 누가 깎았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어요. 낯부끄러운 것이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해 놓고 왜 안 했느냐라고 하기에는 내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2040에 신도시 인구를 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2040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당연히 반영돼야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게 도시 기본계획의 최고 상위계획이다 보니까 그것의 출발점으로 해서 모든 밑에 하위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영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 건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의 중요성이 또 나왔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가 저번 회기에 도로계획 용역비하고 2040 용역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어요. 그러고 야단맞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네.
재건축은 있잖아요. 항상 허와 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시기에 만나면 꿈이 되는 것이고,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일산신도시에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적률을 다 줘도 못 찾아먹는 경우가 돼요.
고양시 빌라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건축은 있잖아요. 항상 허와 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시기에 만나면 꿈이 되는 것이고,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일산신도시에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적률을 다 줘도 못 찾아먹는 경우가 돼요.
고양시 빌라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현재 고양시 빌라는 단독주택을 선형식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말굽 형태나 니은(ㄴ)자나 기역(ㄱ)자로 되어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고층이 올라갔을 적에 단독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재 디지털트윈이라고 해서 건축배치계획을 줘서 시뮬레이션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일부 단독주택은 아예 일조권이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일부 단독주택은 아예 일조권이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을 하기가 쉬워요? 편해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단독주택에서 아마 반대 집회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재판을 걸게 되면 공사 가처분신청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경험상 제가 봤을 적에. 재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일산신도시에 빌라와 빌라의 폭이 계속 빌라만 쭉쭉쭉 있는 게 아니고 빌라 선형이 일자 선형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땅의 폭이 좁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적에 거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항상 뭐든지. 주민편의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성이에요.
그럼 일산신도시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 정확히 판단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시에서 줘야 돼요. 빌라는 빌라대로 줘야 되고 신도시 아파트에는 신도시 아파트대로 정확히 줘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강촌마을 32평형이 6억이라고 쳐요. 그것을 때려 부쉈어. 그런데 우리가 32평이라고 하지만 32평을 그대로 줘요, 아니면 대지지분으로 줘요?
그리고 우리 일산신도시에 빌라와 빌라의 폭이 계속 빌라만 쭉쭉쭉 있는 게 아니고 빌라 선형이 일자 선형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땅의 폭이 좁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적에 거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항상 뭐든지. 주민편의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성이에요.
그럼 일산신도시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 정확히 판단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시에서 줘야 돼요. 빌라는 빌라대로 줘야 되고 신도시 아파트에는 신도시 아파트대로 정확히 줘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강촌마을 32평형이 6억이라고 쳐요. 그것을 때려 부쉈어. 그런데 우리가 32평이라고 하지만 32평을 그대로 줘요, 아니면 대지지분으로 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대지지분으로,
○이영훈 위원 대지지분으로 주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대지지분이 10평, 12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상은 그것으로 받는다는 것이지, 아파트 가격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대지지분에 따른 필지의 감정평가, 종전 감정평가,
○이영훈 위원 감정평가 종전 자산이라고 하지요. 그것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이영훈 위원 그 감정가격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보통 보상을 줬을 때 130원까지도 가능해요. 30%를 더 업해서 주는 게 항상 기본이니까. 그랬을 때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어, 우리가 돈을 받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은 분양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올라서 강촌마을이 아마 19층에서 21층, 고층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동간거리, 아파트와 아파트의 거리 이런 것의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엄청 올려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50층 이상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50층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건축의 구조나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또 건축비용도 엄청나게 세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와 실을 우리 주민들한테 나는 알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업성의 충족성은 충분히 차려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도 170%를 줬는데 다른 데는 250%를 줬다. 그러면 250%를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250%를 줬는데도 ‘여기는 땅 구조상 이것밖에 못 찾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주민들에게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땅 면적은 이만한데 고층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 공사비용 대비 그 옆에 주위 환경에 미치는 모든 것들을 시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능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능곡1구역이 처음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집 다 날아간다고 해서 반대가 심했는데 나중에는 반대하고 동의를 안 한 15%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동의를 해 준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지고 나갔어요. 아파트 붐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파트 가격이 한참 상승할 때가 두산위브하고 롯데아파트예요.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구역을 지었어, 어느 지역을. 딱 지어놓았는데 우리 주위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주변환경이 돼야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되겠지요. 강남 같은 데는 노후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지요. 거기는 그만큼 주변환경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일산신도시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학군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로 지역에 뭔가 크게 내놓아서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서 살면서 아파트를 계속 사고팔아야 되는 그런 환경조성이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람이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사고팔고 할 수가 있다, 그게 사회 저변에 깔려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시에서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분담금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종전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양시는 무턱대고 다른 동네, 강남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분당처럼 고양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저도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최소한 시에서 이 정도 준비를 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땅 면적은 이만한데 고층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 공사비용 대비 그 옆에 주위 환경에 미치는 모든 것들을 시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능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능곡1구역이 처음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집 다 날아간다고 해서 반대가 심했는데 나중에는 반대하고 동의를 안 한 15%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동의를 해 준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지고 나갔어요. 아파트 붐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파트 가격이 한참 상승할 때가 두산위브하고 롯데아파트예요.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구역을 지었어, 어느 지역을. 딱 지어놓았는데 우리 주위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주변환경이 돼야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되겠지요. 강남 같은 데는 노후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지요. 거기는 그만큼 주변환경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일산신도시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학군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로 지역에 뭔가 크게 내놓아서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서 살면서 아파트를 계속 사고팔아야 되는 그런 환경조성이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람이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사고팔고 할 수가 있다, 그게 사회 저변에 깔려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시에서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분담금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종전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양시는 무턱대고 다른 동네, 강남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분당처럼 고양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저도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최소한 시에서 이 정도 준비를 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23년, 2024년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컨설팅 결과로 아마 내년 초에 주민들하고 2024년도에 했던 단지들을 면담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적의 용적률과 분담금을 저희가 같이 고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사실은 종후가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많은 붐을 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23년, 2024년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컨설팅 결과로 아마 내년 초에 주민들하고 2024년도에 했던 단지들을 면담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적의 용적률과 분담금을 저희가 같이 고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사실은 종후가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많은 붐을 탈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부동산 경기를 타는 곳은 타고 안 타는 곳은 안 타요. 타는 곳에는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살면 괜히 뿌듯하고 그 동네에 가니까 교육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직장 일자리도 그 옆에 있고 모든 것이 좋아야 돼요. 그게 환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일산에는 그 환경이 처음에는 형성이 됐었어요, 일산신도시에.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초창기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상승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양시는 그렇게 뭔가 크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당이나 성남, 수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 계속 우리 아파트 금액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이 도시에 아파트만 새로 지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저는 진짜 걱정돼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일산에는 그 환경이 처음에는 형성이 됐었어요, 일산신도시에.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초창기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상승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양시는 그렇게 뭔가 크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당이나 성남, 수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 계속 우리 아파트 금액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이 도시에 아파트만 새로 지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저는 진짜 걱정돼요, 그 부분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주변에도 자족을 뭔가 활성화해야지. 분당도 출발은 사실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주변에 판교도 있고 강남하고 가까운 이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도 자족을 뭔가 활성화해야지. 분당도 출발은 사실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주변에 판교도 있고 강남하고 가까운 이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민분들이 옆에서 막 붐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도 거기만큼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동네의 형편은 정확히 지금 주도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내려와서 1기 신도시에 다시 재건축의 붐을 일으키려면 여러 가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 단지를 한번 해 보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봤을 적에 ‘야, 이거 해 보니까 우리가 별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손해네.’ 이러면 전체가 안 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지금 시에서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주민분들이 옆에서 막 붐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도 거기만큼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동네의 형편은 정확히 지금 주도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내려와서 1기 신도시에 다시 재건축의 붐을 일으키려면 여러 가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 단지를 한번 해 보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봤을 적에 ‘야, 이거 해 보니까 우리가 별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손해네.’ 이러면 전체가 안 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지금 시에서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알겠습니다.
선도지구 대상 단지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범 모범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도지구 대상 단지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범 모범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립주택 기존 용적률을 170%에서 250%든 300%든 올려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단지가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커서 단독주택의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 그 예를 여기도 쓰셨고 말씀도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건물 구조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를.
셋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셋백 구조로 할 수도 있고요. 층별로 후퇴 구조로 해서 얼마든지 그 땅에 맞춰서 단독주택 일조권을 보호해 주면서 하는 설계를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이고.
얼마든지 저는 단독주택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게 일직선으로 30층으로 올라가면 단독주택의 일조권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안 돼.’ 이러기보다는 이것을 셋백 같은 것, 정말 요즘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층별 후퇴를 한다든지 거기에다 일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을 좀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무조건 ‘이렇게 높이 지으니까 단독주택의 일조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못 해 준다.’ 이런 것은 지금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후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민공람을 했어요. 의견 반영이 거의 안 돼서 지금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했어요.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의견 청취를 해서 좀 반영해 주실 건가요?
지금 연립주택 기존 용적률을 170%에서 250%든 300%든 올려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단지가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커서 단독주택의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 그 예를 여기도 쓰셨고 말씀도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건물 구조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를.
셋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셋백 구조로 할 수도 있고요. 층별로 후퇴 구조로 해서 얼마든지 그 땅에 맞춰서 단독주택 일조권을 보호해 주면서 하는 설계를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이고.
얼마든지 저는 단독주택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게 일직선으로 30층으로 올라가면 단독주택의 일조권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안 돼.’ 이러기보다는 이것을 셋백 같은 것, 정말 요즘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층별 후퇴를 한다든지 거기에다 일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을 좀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무조건 ‘이렇게 높이 지으니까 단독주택의 일조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못 해 준다.’ 이런 것은 지금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후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민공람을 했어요. 의견 반영이 거의 안 돼서 지금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했어요.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의견 청취를 해서 좀 반영해 주실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위원회나 경기도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제시해서 그분들이 이런 의견에 따라서 ‘어떠한 뭔가를 해라’라고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본계획에 바꿔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견을 가지고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꿔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위원회나 경기도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제시해서 그분들이 이런 의견에 따라서 ‘어떠한 뭔가를 해라’라고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본계획에 바꿔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견을 가지고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꿔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첫째, 정말 아무리 좋은 곳도 사업성이 부족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만 해도 엄청난 특혜예요. 나중에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신도시가 빠르게 슬럼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쾌적한 도시를 부르짖은들 슬럼화가 돼버리면 쾌적이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좋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당하고 출발이 같았어요. 쾌적했어요. 지금 결과는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경자구역이 지정되면 걱정할 게 없다. 앞으로 경자구역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족도시가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큰 그림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정말 막 이런 것에 얽매여서 지금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정말 아무리 좋은 곳도 사업성이 부족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만 해도 엄청난 특혜예요. 나중에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신도시가 빠르게 슬럼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쾌적한 도시를 부르짖은들 슬럼화가 돼버리면 쾌적이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좋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당하고 출발이 같았어요. 쾌적했어요. 지금 결과는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경자구역이 지정되면 걱정할 게 없다. 앞으로 경자구역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족도시가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큰 그림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정말 막 이런 것에 얽매여서 지금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빌라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의견을 제시하자면 단독부지가 있잖아요. 단독부지도 세월이 지나면 지구단위를 할 수 있지요? 노후화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관에서 어떤 주관해서 재건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빌라하고 아파트만 그 안에 낀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만.
○이영훈 위원 공동주택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빌라하고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현재 기본계획에는 없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을 두세 개 블록으로 묶어서, 거기는 단독주택이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서 일부러 전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일부 단독주택만 포함해서 가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나머지 공동주택 외로 단독주택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 중에 “시뮬레이션을 이것저것 해 봤는데 아직 우리가 말을 하다 보니까 부진한 게 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고, 새로 한번 해 볼 생각이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부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단독주택의 피해가 정확하게, 디지털트윈이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보고회가 있어서 시연하는 것을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해 놓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해요. 진짜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신도시를 또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의견청취 건으로 올라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견청취 건이 변형돼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올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서는 별도로 여기에다 첨부를 해서 뒤에 주민들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의견청취 건으로 올라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견청취 건이 변형돼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올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서는 별도로 여기에다 첨부를 해서 뒤에 주민들 의견이 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타 도시에 비해서 형평성이 지금 너무나 안 좋다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쪽 동네가 과하다, 그러면 저쪽 동네 것을 깎을 수도 있잖아요. 심의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의견 이런 것들도 취합해서 그래도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가는 것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한 것도 의견청취 건 밑으로 해서 같이 올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의견 이런 것들도 취합해서 그래도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가는 것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한 것도 의견청취 건 밑으로 해서 같이 올릴 수는 있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이영훈 위원 그래서 잘 좀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1.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검토 필요.
2.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기반시설은 광역교통개선계획과 연계 검토 필요.
3. 기반시설 중 학교의 증축 및 신설은 인구수 감소로 불필요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
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1.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검토 필요.
2.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기반시설은 광역교통개선계획과 연계 검토 필요.
3. 기반시설 중 학교의 증축 및 신설은 인구수 감소로 불필요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
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20년 이렇게 장기미집행 한 것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사업추진 중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20년 이렇게 장기미집행 한 것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사업추진 중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집행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집행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 실효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자동 실효는 20년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고덕희 위원 특별한 보상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실효가 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철조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2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철조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2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이용대상을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청 주차장에 보면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여기에 보시면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이용대상을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청 주차장에 보면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신관, 정확히는 우리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 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은 분홍색 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신관, 정확히는 우리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 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은 분홍색 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에 앞에 세 면이 있는 곳?
○박현우 의원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임산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옆에?
○박현우 의원 장애인 주차구역이랑 붙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주차대수의 2%나 4% 이하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추어서 세 면을 한 것인가요?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못 했고, 어쨌든 지금 3면이 되어 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선영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694호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선영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694호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선영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693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선영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693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93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693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해서 한 5m 반경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소화전에서 10m, 그다음에 역이라든지 주요 진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해서 한 5m 반경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소화전에서 10m, 그다음에 역이라든지 주요 진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비용 징수를 대여자한테 물린다는 것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현행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해서 1,458대에 대해서 계고하고 27대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당 3만 원씩 부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보면 문구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게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어떤 조항을 해석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확실하게 조정을 해 주시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해서 1,458대에 대해서 계고하고 27대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당 3만 원씩 부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보면 문구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게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어떤 조항을 해석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확실하게 조정을 해 주시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수진 의원님.
○김수진 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김수진 의원 이게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위반이 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데 매각까지 이용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금 견인에 대한 것은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비용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견인에 대한 것은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비용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왜 우리 직원들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들이, 킥보드를 쓰신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수거해서 보관장소에 갖다놓든지, 그 회사 코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기들 코드가 있으면 알아서 수거해 가야지 왜 우리 집행부서에서 저것을 수거하러 갈까,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수거하러 다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개인용 킥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법이 없는 상태예요.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법이 생기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잖아요, 페널티라든지 그런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교통법」에서 견인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상해 보면 내년도 하반기라든지 그 임새에 아마 관련법령이, 제도가 새로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만 지금 업무를 한 팀에서 하고 있는데 3개의 구청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일부 업무를 위임하고, 업무만 위임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인력도 조직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교통법」에서 견인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상해 보면 내년도 하반기라든지 그 임새에 아마 관련법령이, 제도가 새로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만 지금 업무를 한 팀에서 하고 있는데 3개의 구청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일부 업무를 위임하고, 업무만 위임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인력도 조직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킥보드 수거업체를 모집했었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그때 한 업체도 지원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안 들어왔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여사업자한테 비용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면 지금은 현행에 계고하고 1시간 있다가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붙여놓고서 가지러 가면 거기만 와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텀은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어제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문서를 시행했는데 12월 11일부터는 20분만 계고시간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 때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조정하든지 단속을 외주용역을 줄 수 있는 것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 안 했느냐면 지금은 현행에 계고하고 1시간 있다가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붙여놓고서 가지러 가면 거기만 와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텀은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어제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문서를 시행했는데 12월 11일부터는 20분만 계고시간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 때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조정하든지 단속을 외주용역을 줄 수 있는 것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 조례가 개정돼도 수거하는 것은 당분간 우리 구청에서 해서 인력 지원을 해 준다든지 결국은 그렇게 가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게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직 뚜렷하게 지금 사무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무위임이 되기 전까지 구청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지. 저희가 나가서,
○고덕희 위원 지금 안 할 수 없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는 해야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5개 업체이고요, 8월에 저희가 자료로 한 4,000대 미만으로 보고드렸는데,
○고덕희 위원 4,000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지금 현행에는 5,000대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저께부터인가 덕양구 지역에 아마 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하얀 킥보드가 있는 것. 그게 한 5~600대가 이번 주까지 깔려서 총 5,500대 정도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께부터인가 덕양구 지역에 아마 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하얀 킥보드가 있는 것. 그게 한 5~600대가 이번 주까지 깔려서 총 5,500대 정도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희 위원 킥보드 회사들은 ‘우리가 킥보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허가만 받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허가라든지 인가 없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종은 그렇지 않고 세무서에다가 자기네 업종만 신고하고,
그런데 이 업종은 그렇지 않고 세무서에다가 자기네 업종만 신고하고,
○고덕희 위원 그냥 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행정기관에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게 없이 지금 현 체계에서 가능합니다. 법 제정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인허가 부분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자기네가 수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책임 의무는 있는데 거기에도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어떤 질서 회복이라든지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서원들 위주로 단속하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저는 이걸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민들이 지금 이 킥보드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앞으로 법이 제정돼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김수진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민들이 지금 이 킥보드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앞으로 법이 제정돼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김수진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 의원 고덕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발의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 심사는 8월 21일에 소관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이 조금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야 아무래도 우리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발의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 심사는 8월 21일에 소관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이 조금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야 아무래도 우리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70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에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3년 범위 내에서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 이내에서 연장해서 2회까지 추가해서 총 9년, 3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에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3년 범위 내에서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 이내에서 연장해서 2회까지 추가해서 총 9년, 3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9년?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고덕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존이나 비도시지역 주거존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존이나 비도시지역 주거존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1종, 2종, 3종에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고덕희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밑에 데이터센터를 한다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가 근접해 있어도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적용을 받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지금 적용을 안 받게 되고요.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어 있는 데이터센터를 해당 용도지역만 저희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용도지역에서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지금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못하고요.
○고덕희 위원 소급 적용은 안 되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이미 신청돼서 진행 중인 사항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미 신청한 데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런데 허가기준 아닌가요? 신청주의입니까? 신청이 우선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대부분 경과 규칙을 둘 때 신청된 것들 위주로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 데이터센터를 진행하는 것 중에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덕이동에 있는 곳이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나머지는 대부분 비도시지역이라든지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미 덕이동은 허가가 나가버린 것이고,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7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7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67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입니다.
2015년도 5월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된 후에 지금 보니까 딱 내년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10년에 걸쳐서, 지금 10년 만에 다시 재정비가 되는 것인데요.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21쪽에 보면 1차 주민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그쪽에 1차 총 건수가 441건인데요, 아마 분류를 해 보면 고봉동이 한 250건은 되지 않았을까. 동별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까?
2015년도 5월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된 후에 지금 보니까 딱 내년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10년에 걸쳐서, 지금 10년 만에 다시 재정비가 되는 것인데요.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21쪽에 보면 1차 주민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그쪽에 1차 총 건수가 441건인데요, 아마 분류를 해 보면 고봉동이 한 250건은 되지 않았을까. 동별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동별로 따로 분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동별로 따로 분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그때 확인을 했더니 한 250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60% 정도 관리지역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봉동에 그린벨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았고요.
사실 15년도 해 줄 때에 비해서 390만㎡인가 그렇게 되고 이번에 약 88만㎡라고 하면 퍼센티지 수는 23%가 된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분화 관리계획으로 많이 가서 이번에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때 그 기준만을 머리에 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에 지금 441건 중에 77건을 반영을 해 주셨고, 2차 주민 의견 청취가 보면 226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수가 준 것은 뭐냐 하면 2차에서는 반영을 하나도 안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사실 15년도 해 줄 때에 비해서 390만㎡인가 그렇게 되고 이번에 약 88만㎡라고 하면 퍼센티지 수는 23%가 된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분화 관리계획으로 많이 가서 이번에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때 그 기준만을 머리에 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에 지금 441건 중에 77건을 반영을 해 주셨고, 2차 주민 의견 청취가 보면 226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수가 준 것은 뭐냐 하면 2차에서는 반영을 하나도 안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2차에 지금 다시 해 달라고 넣으신 분들도 의견제시를 하신 분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무 강화되니까 안 해 줄 것 같아서 아예 포기를 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물론 그중에는 정말 이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전혀 아니지 않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웬만하면 해 줬으면 하는 건들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지역을 특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총건수가 내 토지가 재정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2차에서 주민들이 의견제시 건이 줄어든 것은 아예 포기하신 분이 많았다, 그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총건수가 내 토지가 재정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2차에서 주민들이 의견제시 건이 줄어든 것은 아예 포기하신 분이 많았다, 그것을 아시고 계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2차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1차 의견을 받고 나서 2차 공람 전까지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 변경 없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께서 다른 내용 없이 1차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차 공람을 하면서는 반영을 했던 건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2차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1차 의견을 받고 나서 2차 공람 전까지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 변경 없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께서 다른 내용 없이 1차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차 공람을 하면서는 반영을 했던 건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법훼손지라도 개발완료가 되지 않으면 거의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재정비를 할 때 하고 지금 재정비하고 기준이 가장 차이 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훼손지와 개발완료지라는 그 차이인데요.
적법훼손지라는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어떤 인허가만 받고 진행 중인 부분도 검토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적법훼손지의 개념이 없어지고 개발완료지 개념으로 바뀌게 된 사유가 적법훼손지라는 것은 국토부 지침 중에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용어가 정의되는데 그게 2014, 2015년 정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라든지 타 지자체도 개발완료지 개념을 적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완료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된 것을 개발완료지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재정비를 할 때 하고 지금 재정비하고 기준이 가장 차이 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훼손지와 개발완료지라는 그 차이인데요.
적법훼손지라는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어떤 인허가만 받고 진행 중인 부분도 검토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적법훼손지의 개념이 없어지고 개발완료지 개념으로 바뀌게 된 사유가 적법훼손지라는 것은 국토부 지침 중에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용어가 정의되는데 그게 2014, 2015년 정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라든지 타 지자체도 개발완료지 개념을 적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완료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된 것을 개발완료지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준공돼야만 이번에 반영해 줬으니까 주민들은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온 게 있어요. 사실 꼭 한번 이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어온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유도와 성장가능성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계획이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주민공람 공고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어들 하셨어요. 이 현안들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내놓기에는 워낙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의 의견이 올라온 것이니까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읽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의 기준과 적정성이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온 게 있어요. 사실 꼭 한번 이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어온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유도와 성장가능성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계획이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주민공람 공고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어들 하셨어요. 이 현안들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내놓기에는 워낙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의 의견이 올라온 것이니까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읽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의 기준과 적정성이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답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하고 세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재 있는, 특히 재정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데 민원분들께서 의견을 가장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 그리고 어떤 인허가를 받으셨던 부분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하고 이번에 주로 변경된 사유가 적법훼손지에서 개발완료지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만이 아니라 어떤 관련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도지역 상향 부분이 어떤 그런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한다거나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항까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견을 이렇게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는 관리지역 재정비 취지에 맞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하고 세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재 있는, 특히 재정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데 민원분들께서 의견을 가장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 그리고 어떤 인허가를 받으셨던 부분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하고 이번에 주로 변경된 사유가 적법훼손지에서 개발완료지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만이 아니라 어떤 관련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도지역 상향 부분이 어떤 그런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한다거나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항까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견을 이렇게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는 관리지역 재정비 취지에 맞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개발완료된 부분으로 거의 반영해서 하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1, 2차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이의신청 현황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 그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으면, 그렇게 구분해 줬으면 하거든요. 그거는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은 지나치게 이번에 강화됐다. 왜냐하면 개발완료로 반영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되면 또 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정말 이렇게 관리지역 재정비가 비도시 지역에 됐을 경우 크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화된 걸로만 해 놓고 나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은 지나치게 이번에 강화됐다. 왜냐하면 개발완료로 반영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되면 또 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정말 이렇게 관리지역 재정비가 비도시 지역에 됐을 경우 크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화된 걸로만 해 놓고 나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아마 주민분들께서 가장 느끼시는 부분이 현재 보존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가장 많이 원하시고 요청도 많으신데요.
보존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는 부분은 일단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하게 되고 용적률의 경우에는 80% 이하가 100% 이하, 이렇게 상향됩니다.
그리고 허용 용도에서 일부 용도가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아마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많이 요청하고 원하시고 계시는데 다만,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건축물의 볼륨이 좀 더 커지고 용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행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이 저희가 도시지역처럼 기반시설, 특히 도로가 가장 문제인데 도로 같은 것들이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건축물만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그렇게 타 지자체라든지 사례를 다 검토해서 개발완료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는 부분은 일단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하게 되고 용적률의 경우에는 80% 이하가 100% 이하, 이렇게 상향됩니다.
그리고 허용 용도에서 일부 용도가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아마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많이 요청하고 원하시고 계시는데 다만,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건축물의 볼륨이 좀 더 커지고 용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행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이 저희가 도시지역처럼 기반시설, 특히 도로가 가장 문제인데 도로 같은 것들이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건축물만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그렇게 타 지자체라든지 사례를 다 검토해서 개발완료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검토의견에 보면 “일부 지역 현황상 용도지역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되게 공감하고요.
물론 완화돼서, 무조건 그걸 완화시켜서 계획관리로 이런 식으로 상향해 달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꼭 개발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지요? 적법훼손지나 그 주변환경에 맞춰서 조금 다시 새롭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만 봤으니까. 그랬을 때 계획관리지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라든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너무 강화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검토의견에 보면 “일부 지역 현황상 용도지역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되게 공감하고요.
물론 완화돼서, 무조건 그걸 완화시켜서 계획관리로 이런 식으로 상향해 달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꼭 개발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지요? 적법훼손지나 그 주변환경에 맞춰서 조금 다시 새롭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만 봤으니까. 그랬을 때 계획관리지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라든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너무 강화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정비 및 세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 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일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의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있는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정비 및 세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 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일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의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있는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적법훼손지인 경우에 개발완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살펴보면 주변환경과 비교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1. 일부 지역 현황상 용도지역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도지역 부여 필요.
2. 적법훼손지의 경우 주변환경과 비교해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1. 일부 지역 현황상 용도지역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도지역 부여 필요.
2. 적법훼손지의 경우 주변환경과 비교해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