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 ·도시주택정책실(건축정책과, 도시계획정책관, 스마트시티과), 도시혁신국(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소관
- [2]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정책실(주택과), 도시혁신국(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소관
- [3]2025년도 예산안
- ·도시주택정책실, 도시혁신국 소관
- [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계속)
- ·도시주택정책실(건축정책과, 도시계획정책관, 스마트시티과), 도시혁신국(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소관
- [2]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정책실(주택과), 도시혁신국(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소관
- [3]2025년도 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정책실, 도시혁신국 소관
- [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한 뒤 제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한 뒤 제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은 2025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00만 원을 감액하여 574억 3,1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80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647억 9,0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1억 1,80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은 2025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00만 원을 감액하여 574억 3,1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80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647억 9,0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1억 1,80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추경을 합니다.
○김해련 위원 아, 지금 3추?
○위원장 김미경 예. 3추를 먼저 하고 난 뒤에 25년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는 몇 프로 되었습니까?
제가 잠깐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는 몇 프로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퍼센티지로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요, 24년 올해 같은 경우 23년도에 추경으로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예산이 한 4억 얼마인가 5억이 또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일산 신도시는 거의 다 교체되셨는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것은 많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설치된 것은 교체 시기가 됐는데 그거는 거의 다 교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설치된 것은 교체 시기가 됐는데 그거는 거의 다 교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신도시가 거의 30년이 다 도래했고 넘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교체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통계된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억 60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677억 2,1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7,65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38억 3,8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등 23억 1,2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고양 GB 해제취락 재정비 용역 및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20억 6,9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주거급여 보조금 615억 6,4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639억 7,8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으로 9,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등 5억 4,6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으로 개발부담금 등 37억 2,1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갱신사업 등 43억 4,4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는 CCTV 확대설치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및 2025년도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228억 9,9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억 60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677억 2,1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7,65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38억 3,8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등 23억 1,2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고양 GB 해제취락 재정비 용역 및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20억 6,9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주거급여 보조금 615억 6,4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639억 7,8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으로 9,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등 5억 4,6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으로 개발부담금 등 37억 2,1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갱신사업 등 43억 4,4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는 CCTV 확대설치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및 2025년도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228억 9,9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일산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이 적게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는 역점사업 예를 들면 경자구역 그다음에 수변도시 관련해서 인구배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해 주다가는 다른 도시개발사업도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는 역점사업 예를 들면 경자구역 그다음에 수변도시 관련해서 인구배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해 주다가는 다른 도시개발사업도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각종 관련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 도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그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구를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시에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덜 잡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각종 관련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 도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그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구를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시에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덜 잡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노후도시특별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인구배정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자체 나름대로 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재정비, 조합주택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곳곳에 2035계획에 인구배정을 해놨잖아요. 인구배정을 해놨는데 2035의 인구배정이 126만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040에는 인구계획을 얼마 정도로 예정하고 올리실 예정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재정비, 조합주택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곳곳에 2035계획에 인구배정을 해놨잖아요. 인구배정을 해놨는데 2035의 인구배정이 126만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040에는 인구계획을 얼마 정도로 예정하고 올리실 예정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아직 저희가 작년에 용역 2035를 발주하고 나서 올해 4월에 용역 정지를 했습니다.
그 정지한 사유 중에 하나는 2040으로 목표연도를 바꿔서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정지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용역이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이 공적률로 하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인구계획이라든지 생활권 계획 아니면 시가화용지계획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정지한 사유 중에 하나는 2040으로 목표연도를 바꿔서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정지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용역이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이 공적률로 하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인구계획이라든지 생활권 계획 아니면 시가화용지계획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인구배정이 제일 중요한데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려사유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민간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들은 도시 기본계획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반려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보통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반려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배정된 인구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인구라든지 시가화예정용지로 저희가 결정 승인받은 내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경자구역도 기본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경자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자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정된 사항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도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인구는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도권 인구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정해져 있는 걸 저는 나눴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민선 7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3기 신도시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인구배정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대단위 개발사업이,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이 오면 결국에는 이걸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양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민선 7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3기 신도시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인구배정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대단위 개발사업이,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이 오면 결국에는 이걸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양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관련 처리를,
○임홍열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양시만 무한정하게 이렇게 개발사업이 많이 있는데 인구배정을 해 주겠냐 이거지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 국토부 등 중앙부처라든지 승인권자가 판단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아니면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우리 수도권을 성장형, 관리형으로 나눠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인구라든지 그런 어떤 개발계획들을 다 같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아니면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우리 수도권을 성장형, 관리형으로 나눠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인구라든지 그런 어떤 개발계획들을 다 같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요? 우리는 관리형에 속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는 아직 성장형입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고양시는 성장권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성장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2021년의 인구 그러니까 잠깐 108만을 찍었다가 요즘 계속 107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108만을 현재까지 돌파를 못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108만을 잠깐 넘었다가 지금 107만으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부분이,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주택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인구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목표 연도의 126만에는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돼서 인구가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경자구역이 불가능한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그렇게 그 부분을 따로 판단한 부분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농업진흥구역 때문에 안 된다고 다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거는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기본계획에서 수변도시도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동안 기본계획 예산을 올리고 행감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관내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하는데 검토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고, 검토해서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도 거치게 되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리고 경기도 승인과정에서 저희 시가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승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앞으로 거쳐서 확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관내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하는데 검토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고, 검토해서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도 거치게 되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리고 경기도 승인과정에서 저희 시가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승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앞으로 거쳐서 확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허황된 계획에다가 인구를 배정해서 기본적으로 도시 발전을 막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게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결국에 도시 기본계획을 해서 나중에 진짜 겨우 임기 2년 덜 남았잖아요,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에 용역이 이루어질 텐데 그 다음 계획까지 망칠까 싶어서 그런 걱정이 앞서요, 이 기본계획을 보면서 항상.
그게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결국에 도시 기본계획을 해서 나중에 진짜 겨우 임기 2년 덜 남았잖아요,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에 용역이 이루어질 텐데 그 다음 계획까지 망칠까 싶어서 그런 걱정이 앞서요, 이 기본계획을 보면서 항상.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될 텐데 시에서 검토한 게 그대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그런 검토한 내용들이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이거 112억인가요, 올린 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많이 올리셨네요.
실질적으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항상 쟁점은 그거지요. 우리가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도,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양시의 재원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반려됐다가 지금 다시…….
실질적으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항상 쟁점은 그거지요. 우리가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도,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양시의 재원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반려됐다가 지금 다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조건부 심사,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지요? 어떤, 어떤 조건으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사업주체의 명확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사업을 더 고민해 봐라, 그리고 실시설계를 진행 후에 다시 2단계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2단계 심사 진행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중앙투자심사 일정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일정이 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기존에 나갔던,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지출된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현재 교부된 금액은 98억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비, 시비해서 98억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업체로 지금 지출된 상황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 저희는 교부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바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 내에 존치되어 있고 약 20억 정도가 현재는 지출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게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어쨌든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조건부 심사가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관련 인건비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는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고양시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 사업에 고양시 돈을 역으로 매칭해 준 거라고 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고 봐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가 요청드린 내용을 다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앙투자심사가 일정이 마무리되고 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그 사업의 세부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해서 고양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고 봐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가 요청드린 내용을 다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앙투자심사가 일정이 마무리되고 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그 사업의 세부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해서 고양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예를 들면 그 정도 금액을 지원받으면 건축을 하면 건축물이 남고 여러 가지가 남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그 업체에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우리한테 자산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자산이 쌓이는 거란 말이지요, 이 구조가.
물론 시설을 하는 거는 유지보수지만 나머지 데이터 관련은 다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양시 데이터가 업체로 다 빨려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물론 시설을 하는 거는 유지보수지만 나머지 데이터 관련은 다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양시 데이터가 업체로 다 빨려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외람되지만 업체에 들어간다는 데이터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공감하기,
○임홍열 위원 여러 가지로 행정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디지털 트윈은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업체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안 정책에 의해서 접근도,
○임홍열 위원 향후 유지보수도 그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업체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표준화된 형태로 구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유리한 조건에 맞는 기업을 통해서,
○임홍열 위원 아니, 코딩이 그 업체에 다 있는데 그 업체에서 오픈 소스를 공개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부분도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알앤디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데이터 허브인데 그거는 전제가 오픈 소스로 개발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개발된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게끔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솔직히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존재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이 존재, 우리의 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방향과 같은 기본계획이 존재해야 되고,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어떤 이런 스마트시티라는 게 진행돼야 되는 거지.
그걸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고양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보통 그게 국도비 매칭이 한 80% 정도 돼서 시비가 한 20%나 10% 정도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면 고양시가 그쪽에서 한 50억이면 고양시비는 한 몇 억 정도 매칭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건 있어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50%나 그리고 금원이 200억이나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고양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보통 그게 국도비 매칭이 한 80% 정도 돼서 시비가 한 20%나 10% 정도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면 고양시가 그쪽에서 한 50억이면 고양시비는 한 몇 억 정도 매칭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건 있어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50%나 그리고 금원이 200억이나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스마트도시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스마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8년도 U시티 시절을 지나서 2018년도부터는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전에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국비가 더 많이 매칭돼서 진행됐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실증사업들이 다 완료된 시점이어서 2022년부터는 실증사업이 아닌 확산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확산사업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을 보면 그동안 실증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서비스들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 각 도시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8년도 U시티 시절을 지나서 2018년도부터는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전에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국비가 더 많이 매칭돼서 진행됐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실증사업들이 다 완료된 시점이어서 2022년부터는 실증사업이 아닌 확산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확산사업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을 보면 그동안 실증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서비스들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 각 도시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떤 기본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과연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건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지정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됐고 선정과정 중에도 국토부에서 수립한 그 계획의 방향성에 맞춰서 수립된 공모 제안서를 평가를 통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맞게끔 저희가 제안하고 그 사업 방향성에 맞게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토부에서 수립한 스마트도시 계획은 공유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체 통으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약본이 필요하신지?
국토부에서 수립한 스마트도시 계획은 공유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체 통으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약본이 필요하신지?
○임홍열 위원 아니, 고양시하고 부합성이 이번 계획하고 어떤 부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합성이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예를 들면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예요. 그렇지요? 업체들이 결국에는 국토부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 투자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데에다가 기초지자체가 200억이나 투자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부결시킨 거잖아요, 반려시키고. 그래서 그거는 황당한 일이지요.
예를 들면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예요. 그렇지요? 업체들이 결국에는 국토부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 투자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데에다가 기초지자체가 200억이나 투자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부결시킨 거잖아요, 반려시키고. 그래서 그거는 황당한 일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을 주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어려운,
○임홍열 위원 아직도 조건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도 우리 황주연 실장님도 실제적으로 뭔지 모르실걸?
아니 이거 전면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실장님?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도 우리 황주연 실장님도 실제적으로 뭔지 모르실걸?
아니 이거 전면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개발하면서 스마트 옛날 U시티라고 그랬나요.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내용을 잘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U시티가 지금 지속되고 있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거는 지속적으로 모든 도시에 다 구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버 교체 비용이라든지 그 이후에 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래도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다 인수인계돼서 그거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면 교통, 분야별로 다 별도로 버스쉘터라든지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금 물려받은 게 국토부 사업 쪽에서 뭐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삼송이나 원흥 관련해서 받은 게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 서비스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진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버스 정보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BIS 통해서.
○임홍열 위원 버스정보는 경기도에서 한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하여튼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식사지구나 덕은지구, 덕이지구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 인프라 예를 들어서 자가망도 다 구축돼서 운영되어 있고 그 망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식사나 이거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덕이동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LH도 마찬가지입니다. LH개발사업인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그런 지구도 다 기본 인프라가 스마트시티 서비스 내에 포함돼서 구축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임홍열 위원 아니, 구축됐는데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가장 최근에는 버스쉘터라고 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편의성을 높여서,
○임홍열 위원 버스쉘터는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유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임홍열 위원 아무거나 끌어들이면 안 되고 삼송이나 그런 LH 개발사업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었으면 부서에서 받은 게 있냐 이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받아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홍열 위원 그대로 이어서, 그때 서비스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그 스마트시티 사업은 뭐였고 그러면 그게 계속 승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떠어떠한 사유로 안 된 건지, 그게 지금 우리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냐 이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18년도에 구축했던 스마트 모기 방역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어떤 저류조나 공원 같은 데에 모기를 방역하기 위해서 방역 차량들이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모기 개체량을 자동적으로 포집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지점에 더 많이 방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게끔,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18년도에 구축했던 스마트 모기 방역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어떤 저류조나 공원 같은 데에 모기를 방역하기 위해서 방역 차량들이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모기 개체량을 자동적으로 포집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지점에 더 많이 방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게끔,
○임홍열 위원 그거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아니고 IoT 정부 그거 사업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스마트시티 서비스라는 것들이 넓게 보면 다 같이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모기 방역 그거 말고 우리가 삼송이나 최근에 LH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받은 게 있냐 이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주된 게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방범 CCTV가 구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경정보에 대한 전광판을 유지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 또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버스쉘터도 그 당시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구축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라고 해서 무슨 특별하고 하이엔드의 첨단 그런 것들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러 형태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라고 해서 무슨 특별하고 하이엔드의 첨단 그런 것들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러 형태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행안부에서 타당성 지금 뭡니까, 투자심사를 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중앙투자심사입니다.
○임홍열 위원 투자심사를 완벽하게 해서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 덜 익었는데 시일에 쫓겨가지고 이 400억 단위 사업을 이렇게 엉성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덜 익었는데 시일에 쫓겨가지고 이 400억 단위 사업을 이렇게 엉성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공감하고, 저희도 하여튼 중앙투자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역을 보시면 그중에 21억은 23년도에 국비로 내려온 돈이 12월 29일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 당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21억은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고양시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어서 전체 다가 아닌 일부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역을 보시면 그중에 21억은 23년도에 국비로 내려온 돈이 12월 29일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 당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21억은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고양시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어서 전체 다가 아닌 일부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400억짜리 사업에 성과물을 담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업체들이 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추정해내고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고양시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는 것은 고양시 조직에서는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산업진흥원이 유일해요. 그렇지요? 유일한데 여기에 중간허브가 없이 그냥 부서에서 업체들하고 400억짜리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성과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챙기기 힘들어요, 인사이동이 되면 다 흩어지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허브 없이 이렇게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 업체들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결국에 고양시에 남아있는 건 나중에 AS에 의한 추가비용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추정해내고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고양시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는 것은 고양시 조직에서는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산업진흥원이 유일해요. 그렇지요? 유일한데 여기에 중간허브가 없이 그냥 부서에서 업체들하고 400억짜리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성과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챙기기 힘들어요, 인사이동이 되면 다 흩어지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허브 없이 이렇게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 업체들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결국에 고양시에 남아있는 건 나중에 AS에 의한 추가비용밖에 없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400억짜리 사업이니 인원을 늘리시든지 어떤 향후 계획이 존재해야지 이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도 비전문가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서는 어차피 이 부분을 공모사업에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책임감 있게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그러면 누가 이어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부서에서 이거를 계속 남아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서는 어차피 이 부분을 공모사업에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책임감 있게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그러면 누가 이어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부서에서 이거를 계속 남아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거고 제 후임이 누군가는 오겠습니다만 그 후임이 다르지 않게 이 업무를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고양시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던 연속성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컨소시엄사 중에 진흥원이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진흥원은 그 인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인력을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태로 진행된다면 저희가 차후 운영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될 SPC는 진흥원이 좀 더 운영에 대한 폭을 넓혀서 진행할 건데 다만 이 서비스들 중에 공무원들이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될 내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또 진흥원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자율주행이라든지 교통 최적화 서비스 같은 것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안을 넣어서 같이 고민해서 도시계획 결과 발표할 때,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담아서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던 연속성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컨소시엄사 중에 진흥원이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진흥원은 그 인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인력을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태로 진행된다면 저희가 차후 운영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될 SPC는 진흥원이 좀 더 운영에 대한 폭을 넓혀서 진행할 건데 다만 이 서비스들 중에 공무원들이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될 내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또 진흥원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자율주행이라든지 교통 최적화 서비스 같은 것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안을 넣어서 같이 고민해서 도시계획 결과 발표할 때,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담아서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고양지식정보진흥원이라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원래 이런 거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의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 키우는 방향 그리고 진흥원이 이런 걸 전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도시공사도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큰 어떤 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지구 개발을 한 적이 없잖아. 본인들 말로는 시켜만 주면 자기들이 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겨우 한 게 창릉 3기 신도시하고 일산 테크노밸리 이거 우리 지분 투자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덜 익었다, 이거를 할 때.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의회에서 책임져야 할 금액이 10억, 20억 단위 같으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때 우리 경제구역 했을 때 20억 들어간 것 지금 아주 비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용역비 20억이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거는 20억이 아니에요. 우리 돈 200억에다가 국비 200억, 400억인데 실제로 국비는 본인들 사업 목적에 맞는다, 본인들이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보면 실제로 고양시비 200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에 써야 될 돈을 거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덜 익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리고 행안부의 어떤 그냥 부분적으로, 그렇지요? 어떤 투자 심사를 할 때 나온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그럴 만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의회에서 책임져야 할 금액이 10억, 20억 단위 같으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때 우리 경제구역 했을 때 20억 들어간 것 지금 아주 비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용역비 20억이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거는 20억이 아니에요. 우리 돈 200억에다가 국비 200억, 400억인데 실제로 국비는 본인들 사업 목적에 맞는다, 본인들이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보면 실제로 고양시비 200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에 써야 될 돈을 거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덜 익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리고 행안부의 어떤 그냥 부분적으로, 그렇지요? 어떤 투자 심사를 할 때 나온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그럴 만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토지정보과에 먼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년이라 함은 24년 올 예산입니다. 우리가 25년 예산을 앞두고 심의하는 거니까.
토지정보과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년이라 함은 24년 올 예산입니다. 우리가 25년 예산을 앞두고 심의하는 거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작년에 세출예산은 16억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자료 88페이지에 보면 기타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26억 6천여 만 원을 계상하면서 저희 부서의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은 어떤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 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학교용지 구매하고 관련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기도에 납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송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비용이 261억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2분의 1을 경기도에다가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그런데 저희가 삼송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비용이 261억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2분의 1을 경기도에다가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김해련 위원 행정소송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김해련 위원 소송의 대상자는 어디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한국주택토지공사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럼 LH의 입장은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전액 감액해달라는 입장이시고요.
○김해련 위원 이유는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실질적으로 삼송,
○김해련 위원 LH의 주장의 근거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삼송택지개발지구하고 관련해서 본인들은 발생한 개발이익이 없다는 입장이시지요.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 귀속분은 행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귀속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동안에 유선상으로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너무 장기화되니 그 행정소송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일단 도 귀속분을 납입하고 나중에 행정소송이 확정되면 다시 반환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 귀속분은 행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귀속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동안에 유선상으로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너무 장기화되니 그 행정소송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일단 도 귀속분을 납입하고 나중에 행정소송이 확정되면 다시 반환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결과에 따라, 지금 요약하면 LH하고 삼송택지개발 관련해서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시에서 LH에 내라고 얘기했고 LH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우리 이익이 남은 게 없으니 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소송 중이고, 이 소송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부과했고요, 사실 2022년도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변론기일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진행은 되고 있지 않고, 관련 서류에 대해서 서류검토만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아직 변론기일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
○김해련 위원 1심에 대한 변론기일도?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이게 쟁점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아직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확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만약에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해도 LH에서 2심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고양시에서는 LH에서 개발한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LH는 기본적으로 대법까지 전부 가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3~4년은 바라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보통 재판 하나 끝내는 데 1년 정도 가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보통 L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에서 6년을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해련 위원 그래요? 일단 고양시가 22년에 LH에 261억을 부과를,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부과해서 징수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받기는 한 거예요, 그 돈을?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징수 완료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징수는 완료됐고? 그러면 261억에 대한 반이니까 130억의 도 귀속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맞습니다. 130억인데,
○김해련 위원 그런데 왜 260억을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사실 이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재원이 없어서 경기도에다가 5년 분납을 요청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중간에 행정소송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 5년 분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중간에 행정소송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 5년 분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260억 징수를 다 완료했는데 도 귀속분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의 반만 도에 귀속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260억의 반인 130억 정도만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데 왜 260억을 다 잡으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260억이 아니고 26억 6천여만 원입니다. 130억의 5년 분납분입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눈이 침침한 관계로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 26억. 제가 260억으로 봐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130억에 대한 5년 분납금의 1차, 그러면 다음 분납금은 언제 세우시는 거예요?
아, 26억. 제가 260억으로 봐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130억에 대한 5년 분납금의 1차, 그러면 다음 분납금은 언제 세우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2026년 예산에 반영해서 반환하는 것을,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분납금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과에 스마트 거점 사업이나 스마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운영, 그러니까 GIS DB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공간정보체계 구축 운영하겠다고 하고, 거기 관련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유지보수하고 통합플랫폼 DB 서버 교체 비용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전체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전 부서가 마치 오더를 받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부서에 다 DB 플랫폼이나 DB 서버 구축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 부서에. 이게 왜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꿔서,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한 건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과에 스마트 거점 사업이나 스마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운영, 그러니까 GIS DB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공간정보체계 구축 운영하겠다고 하고, 거기 관련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유지보수하고 통합플랫폼 DB 서버 교체 비용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전체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전 부서가 마치 오더를 받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부서에 다 DB 플랫폼이나 DB 서버 구축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 부서에. 이게 왜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꿔서,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2021년부터 추진해서 계속 연속사업인 경우이고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토지정보과이다 보니까 지도 기반 또는 위치 기반으로 어떠한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토지정보과이다 보니까 지도 기반 또는 위치 기반으로 어떠한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통합플랫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공해 주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 ‘오금동 배수지’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검색될 수 있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다 검색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각종 주제도를 작성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서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서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해서 뭔가 정보를 검색한다기보다 고양시의 유관 부서들, 예를 들면 건축정책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난대응담당관에서 구축한 지반침하 관리맵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구축했고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거를 저희 플랫폼에 담아서 그 부서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난대응담당관에서 구축한 지반침하 관리맵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구축했고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거를 저희 플랫폼에 담아서 그 부서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재난대응담당관에서는 지하 안전관리 맵을 했고 그러면 그 관리 맵의 매뉴얼을 지금 이 통합플랫폼 서버에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 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를 구축한 거고요, 그 데이터가 구축된 것을 구현해서 저희가,
○김해련 위원 구현하는 플랫폼은 토지정보과의 이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라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토지정보과 예산이 올라온 게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쭤보는 거고.
삼송택지 소송 관련해서는 그 진행상황하고 사유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택지 소송 관련해서는 그 진행상황하고 사유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스마트안전센터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드릴 텐데 잠시만요, 제가 자료만 좀 자료를 좀 찾고.
혹시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실 거면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뒤에 자료를 찾아서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드릴 텐데 잠시만요, 제가 자료만 좀 자료를 좀 찾고.
혹시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실 거면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뒤에 자료를 찾아서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우려된다, 우리 시 재정상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세부사업 중에 한 가지, 자율주행버스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잖아요.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우려된다, 우리 시 재정상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세부사업 중에 한 가지, 자율주행버스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25년도 본예산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112억 중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버스의 비용이 얼마 정도 산출된 거예요? 편성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그렇게 112억 중에 얼마를 매칭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서 바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112억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으로 스마트 서비스 8개 분야를 하겠다고 예산편성해서 올렸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버스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 서비스하고 드론밸리 서비스, 자율주행 수요응답 버스 서비스, 디지털 트윈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폴 및 미디어월, 이노베이션센터, 지능형 스마트 행정서비스 이 8개 분야 예산을 어떻게 배치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금방 되지요?
제가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 서비스하고 드론밸리 서비스, 자율주행 수요응답 버스 서비스, 디지털 트윈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폴 및 미디어월, 이노베이션센터, 지능형 스마트 행정서비스 이 8개 분야 예산을 어떻게 배치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금방 되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전체인가요? 아니면 112억 중에…….
○최규진 위원 112억을 이 스마트 서비스 분야 8개를 어떻게 나눠서 편성한 건지 그 세부 산출내역.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12억 편성을 요청드렸고 그 부분이 서비스별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기 교부한 것들은 서비스별로 어떻게 나눠질지에 대한 것들은 다 분배돼서 교부하고 또 집행하고 잔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112억 원은 사업 진행이나 국비 매칭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별로 비율에 맞춰서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12억 편성을 요청드렸고 그 부분이 서비스별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기 교부한 것들은 서비스별로 어떻게 나눠질지에 대한 것들은 다 분배돼서 교부하고 또 집행하고 잔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112억 원은 사업 진행이나 국비 매칭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별로 비율에 맞춰서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112억의 금액은 국비와 매칭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냥 편성한 요구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진행했을 때 여기에 사업비 총 산출금액을 보면 자율주행버스 2대를 도입해서 36억 6천만 원을 쓴다고 지금 산출을 해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자율주행버스 2대 구입비가 일단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두 대 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초 계획은 자율주행버스 1대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7대로 계획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수요응답형 버스가 기존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과정 중에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자율주행버스를 2대 더 늘려서 총 3대를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율주행버스가 18억짜리가 3대입니까, 아니면 18억짜리가 2대입니까? 그거 간단하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전체는 3대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18억짜리 3대인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율주행차량 세부 산출내역을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요. 단순히 버스 구입비는 4억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버스 2대 구입비를 18억씩 잡았으니 제가 오해할 만한, 18억은 너무 과도한 측정이라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량 세부내역을 보면 버스 1대당 4억 5천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기본 라이선스 구입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운용 hmi 시스템, 사고처리 데이터 로깅, 정밀지도 매칭 이 비용만 해도 7억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만 7억.
이걸 한 번 구입하면 전 전기버스 3대 다 도입이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버스 2대 구입비를 18억씩 잡았으니 제가 오해할 만한, 18억은 너무 과도한 측정이라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량 세부내역을 보면 버스 1대당 4억 5천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기본 라이선스 구입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운용 hmi 시스템, 사고처리 데이터 로깅, 정밀지도 매칭 이 비용만 해도 7억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만 7억.
이걸 한 번 구입하면 전 전기버스 3대 다 도입이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게 만약에 서버에 탑재되는 것이라면 그 하나를 갖고 3대가 됐든 4대가 됐든 운영되는 거고요, 버스에 각각 설치되어야 될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산다고 할 때 PC 1대당 윈도우 프로그램 카피 하나가 필요하듯이 각각 시스템별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수만큼 필요한 것이고 서버용 윈도우라면, 그 서버에는 20대의 PC들이 붙어서 사용한다면 서버용은 한 카피만 필요한데 거기에 표현된 것은 대당 단가를 저희가 계산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자율주행 데이터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억이나 하는데 전기차 3대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소프트웨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사실 저도 자율주행버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받았는데 그게 자율주행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제가 강릉에서 한번 타본 기억이 있는데 버스 내에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은 각각 필요한 거고요, 관제센터나 중앙에서 그것들을 관제한다고 하면 한 카피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거는 대당 라이선스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각각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버스 1대에 대한 예산 18억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통합운영돼도 되는 시스템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세부내역을 한 차에 이렇게 다 몰아넣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과편성된 것 아닙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가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했고 안양시도 얼마 전에 운영을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다 확인했었고 거기에 납품했던 기업들이 저희한테 견적을 준 자료를 갖고 자료를 드렸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세세하게 그 견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감리라든지 설계를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정확한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다 거쳐서 정확하게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전기버스, 제가 전기버스만 예로 들긴 하는데 전기버스에 대한 우리 통합시스템에 필요한 이런 구축비나 소프트웨어비 말고 정말 이 1대의 버스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자료의 기준을 어떻게…….
○최규진 위원 자료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1대를 기준으로 잡고요.
18억 있잖아요. 지금 18억 9천만 원이에요. 사실상 19억인데 18억 9,720만 원에 대한 이 금액을, 산출된 내역을 어떤 것은 이 버스 한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어떤 부분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인지 그걸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혹시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18억 있잖아요. 지금 18억 9천만 원이에요. 사실상 19억인데 18억 9,720만 원에 대한 이 금액을, 산출된 내역을 어떤 것은 이 버스 한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어떤 부분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인지 그걸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혹시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했고요, 최대한 가능하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그거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오면 그걸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하면 사실 여러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관제 시스템이나 구축하기 위한 DB나 이런 모든 정보들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하면 사실 여러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관제 시스템이나 구축하기 위한 DB나 이런 모든 정보들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축적된 데이터들이나 DB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고양시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 고양시에 있는 것 맞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아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결되는 거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외람되지만 제가 어떤 데이터냐고 여쭤봤었는데 사실 이 구축되는 것들이 시스템도 다 고양시에 존치하고요, 필요하면 정제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지 그 소유권에 대한 건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요. 뭐 어디 부분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연히 고양시 소유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드론밸리와 관련된 스마트 서비스 관련돼서도 이렇게 똑같이 자율주행버스 산출내역처럼 분할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드론의 각각 단가가 궁금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최규진 위원 단가도 필요하고 드론밸리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세부사항들, 여기에 무슨 라이더가 붙어야 된다, 종합시험이 붙어야 된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정리해서 드리는데요, 사실 실시설계서 안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편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오늘 스마트시티과가 유난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저도 스마트시티과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명세서 95페이지, 지금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안전센터 운영하고, 지금 스마트안전센터 이전을 계획 중이지요?
오늘 스마트시티과가 유난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저도 스마트시티과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명세서 95페이지, 지금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안전센터 운영하고, 지금 스마트안전센터 이전을 계획 중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스마트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먼저 95페이지 스마트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위원님.
○김해련 위원 지금 이 스마트안전센터 운영비는 현재 스마트안전센터가 있는 곳에 대한 운영비인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게 스마트안전센터 운영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시설을, 그러니까 행신동에 있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본연의 목적인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서버 운영체제 라이선스라든지 소프트웨어지요.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거나 용역비에 대한 게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 지금 행신동에 있는 건물은 고양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내거나 전기요금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행신동에 있는 건물은 고양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내거나 전기요금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라이선스나 이런 것은 어차피 무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CCTV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거는 행신동에 있든 성사혁신지구로 이전하든 상관없이 그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정확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스마트안전센터 공공요금은 뭐예요? 전기요금은 지금 스마트안전센터에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전기요금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CCTV들이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그 영상을 원격지에 있는 행신동에서 저장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폴에 달려 있는 카메라들이 전기를 인입해서 전기로 동작돼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 있는 장비들의 전기요금과 회선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현장 CCTV에 대한 전기요금은 스마트안전센터에서 여태까지 계속 여기 스마트시티과에서 냈던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다음 시설비, 스마트안전센터 시스템 이전 설계비, 이건 원래 추경에 세우겠다고 저희한테 행감할 때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시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실제 이전을 하기 위한 공사비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이라든지 서버를 탈거하고 재장착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서버가 수백 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버를 옮겨야 될지 그 이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설계를 진행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바로 이전하기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계해서 이전을 해요. 그러면 405의 자산취득비는 스마트안전센터 영상저장장치나, 100번 스위치나 뭐 이거는 그러면 이전하는 스마트안전센터에 들어가는 자산 취득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것은 편의상 행신동에다가 갖다 놓고 다시 옮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전 후에 저희가 구매할 건데 이거는 이전과 상관없이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장비들이어서 대체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상관없이,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1월에 구매할 수도 있고 2월에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전은 지금 6월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행신동의 현재 스마트안전센터에 뒀다가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럴 수도 있고,
○김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쉽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조그마한 냉장고만한 장비들입니다, 크기는.
○김해련 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스마트안전센터 관리 관련해서 운영비를 12개월로 다 세우셨어요.
정수기나 복합기나 기타 등등 저희가 렌털해서 쓰는 임차료를 12달을 다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금 행신동 스마트안전센터에 있다가 성사혁신지구로 옮기면 바로 이전조치가 가능한 내용들인가요?
정수기나 복합기나 기타 등등 저희가 렌털해서 쓰는 임차료를 12달을 다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금 행신동 스마트안전센터에 있다가 성사혁신지구로 옮기면 바로 이전조치가 가능한 내용들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정수기, 복합기, 비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삿짐에 다 넣어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 여러 임차료 중에 스마트안전센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지금 1,538만 원씩 12달을 세우신 것 맞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스마트안전센터의 임차료는 제가 행감에도 지적드렸는데 성사혁신지구로 이전했을 때 성사혁신지구에 내는 임차료가 맞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조금 키워주세요 그거 말고 그 밑에 표.
(영상자료를 보며)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게 2차 추경에 성사혁신지구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내역입니다.
저 내용이 그대로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자료 좀 볼게요. 임대료 1분기, 여기서 1분기라 함은 25년 1분기 1, 2, 3월까지예요. 근생판매시설, 공공행정업무시설 1억 8천, 산업지원업무시설 3억 6,700 합쳐서 12억 8천에 1분기 임대료가 이미 2차 추경에 통과됐어요.
보증금 보겠습니다. 12달, 내년 25년 전체 임대료 이렇게 51억이 이미 2차 추경에 예산이 나갔어요.
관리비 볼게요. 1분기입니다. 25년 3월까지 7억 5,900만 원이 이미 성사혁신지구의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로 2차 추경에 나간 상태예요.
이 말은 성사혁신지구에 이미 임대료와 관리비 1분기까지는 예산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안전센터의 임차료 12달 세우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게 2차 추경에 성사혁신지구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내역입니다.
저 내용이 그대로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자료 좀 볼게요. 임대료 1분기, 여기서 1분기라 함은 25년 1분기 1, 2, 3월까지예요. 근생판매시설, 공공행정업무시설 1억 8천, 산업지원업무시설 3억 6,700 합쳐서 12억 8천에 1분기 임대료가 이미 2차 추경에 통과됐어요.
보증금 보겠습니다. 12달, 내년 25년 전체 임대료 이렇게 51억이 이미 2차 추경에 예산이 나갔어요.
관리비 볼게요. 1분기입니다. 25년 3월까지 7억 5,900만 원이 이미 성사혁신지구의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로 2차 추경에 나간 상태예요.
이 말은 성사혁신지구에 이미 임대료와 관리비 1분기까지는 예산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안전센터의 임차료 12달 세우셨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538만 원씩 이게 예산이 겹쳐지는 거예요.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도시정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25년 1월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각 부서에서,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각 부서에서 세우기로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계약서를 썼어요?
부서에서는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도시정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25년 1월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각 부서에서,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각 부서에서 세우기로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계약서를 썼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김해련 위원 계약서를 안 썼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앞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건에 대해서 도시정비과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중복됐는지 여부를,
○김해련 위원 도시정비과에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서를 줄 수가 없답니다.
저희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드립니까?
제가 확인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주셨지요?
저희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드립니까?
제가 확인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주셨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에게 계약서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계약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행을 안 했으면 지금 계약서가 본 부서에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당시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예산이 이중지출되게 생겼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려요? 과장님 말씀만 믿고 해 드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시에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에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서는,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도 안 왔고 스마트시티과에서도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의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의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증빙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만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정비과에도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줄 만한 어떤 명백한 근거가 없는데 부서끼리 협의했다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줄 만한 어떤 명백한 근거가 없는데 부서끼리 협의했다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안 될 거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우선 저희가 계약서든 확인한 사항을 이렇게…….
○김해련 위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공감하실 수 있게끔,
○김해련 위원 어느 부서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셔라, 어느 부서든.
그거 제출 못 하면 저희는 성사혁신지구, 지금 스마트안전센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연구원도 있고 산업정보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다 2중, 3중으로 심지어 3중으로 예산을 세우신 부서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완전 엉망이에요. 이렇게 근거도 없이 2중, 3중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명백하게 예산의 기조에 위배됩니다.
어떤 것도 예산 승인을 안 해 드릴 거예요. 해 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거 제출 못 하면 저희는 성사혁신지구, 지금 스마트안전센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연구원도 있고 산업정보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다 2중, 3중으로 심지어 3중으로 예산을 세우신 부서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완전 엉망이에요. 이렇게 근거도 없이 2중, 3중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명백하게 예산의 기조에 위배됩니다.
어떤 것도 예산 승인을 안 해 드릴 거예요. 해 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도시정비과에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사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해서 제가 일단,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일단 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김해련 위원 그 부서에 할 건데 지금 행정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는 예산 심의를 할 때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 저 부서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미 기 예산이 나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12개월 예산을 세워오시면 어떡합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면 계약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는 예산 심의를 할 때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 저 부서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미 기 예산이 나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12개월 예산을 세워오시면 어떡합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면 계약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준비합니까?
국회에서도 이전할 경우에 예산의 이중지출을 막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지금 6월에 들어갈 것을 1월부터 임차료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리모델링 할 시간은 있다고 봐요. 지금 계획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전계획?
국회에서도 이전할 경우에 예산의 이중지출을 막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지금 6월에 들어갈 것을 1월부터 임차료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리모델링 할 시간은 있다고 봐요. 지금 계획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전계획?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본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설계를 진행하고 바로…….
○김해련 위원 설계 발주해서 3월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공사 들어갈 때는 어차피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쓸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3월까지는 공실 아닙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환경개선 공사는 본예산에 요구를 드렸고 바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실제 공사가 3월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월까지는 이미 임대료하고 보증금 예산이 2차 추경에 세워졌다니까요. 그럼 3월부터 계약해서 3월부터 임대료와 임차료를 내시는 게 맞지요. 왜 이중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3월까지는 이미 임대료하고 보증금 예산이 2차 추경에 세워졌다니까요. 그럼 3월부터 계약해서 3월부터 임대료와 임차료를 내시는 게 맞지요. 왜 이중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만약에 이중으로 계상된 게 확인된다면,
○김해련 위원 이미 2중으로 계상됐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다면 저희 예산을 안 세워주셔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든지 위원님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스마트안전센터 임차 운영을 보시면 관련해서 5억 4,400 세우셨지요?
스마트안전센터 임차운영비.
스마트안전센터 임차운영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5억 3천…….
○김해련 위원 5억 4,400. 신규예산으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게 지금 스마트안전센터가 성사혁신지구로 입주할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도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스마트안전센터하고 관리비, 공공요금에 대한 내역이 따로 안 나왔어요. 지금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퉁쳐서 월 3천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지금 스마트안전센터하고 관리비, 공공요금에 대한 내역이 따로 안 나왔어요. 지금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퉁쳐서 월 3천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관리비가 평당 얼마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평당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도시정비과에서 가이드를 준 대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에 표 띄워주세요.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기준이 저렇고요.
보시다시피 임차료는 평당 2만 9천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기준이 저렇고요.
보시다시피 임차료는 평당 2만 9천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게 8,770원 곱하기 3.3 해서 아마 2만 9천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관리비가 나와 있지요? 관리비는 임차료보다 더 싸요. 그래서 8,6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비는 8만 6천 원 곱하기 3.3 곱하기 뭐 한 530평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1,500보다는 작겠지요, 임차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럼 도대체 공공요금은 얼마를, 어떻게 세우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안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분리하는 게 보시기에는 편할 수 있는데 관리비에 있는 공공요금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은 따로 항목을 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기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안을 쓰실 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관리비에 그냥 퉁치면 관리비가 정확하게 월 얼마고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서 항목을 따로따로 주셔야 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관리비하고 임차료가 엇비슷한데 하나는 1억 8천이고 하나는 3억 6천이 나오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저희가 부서를 일일이 만나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로 예산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주실수록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쉽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우면 훨씬 예산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저희가 부서를 일일이 만나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로 예산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주실수록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쉽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우면 훨씬 예산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정비과에도 제가 얘기할 할 건데 하여튼 이중지출이 되는 부분은 저희는 절대로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SNS 여론 동향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고양시 시정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요청드리는 예산입니다.
그때는 SNS 여론 동향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고양시 시정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요청드리는 예산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분석 사업이 2억 2,000만 원이나 되나요? 뭘 어떻게 분석하기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23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분석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당초에는 어떤 주제를 미리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드리고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분석 사업을 진행했는데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 사업하는 시점에 또다른 현안이나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것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과업 내에 어떤 주제를 갖고 분석할지에 대한 것까지 과업에 포함해서 분석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적용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전에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전문위원이 직접 분석한 경우도 있고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공연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꽃박람회를 통해서 관광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들도 분석해서 관련 부서에 제공한 사례도 있고 정보공개청구 현안 분석 등을 통해서 미리 예측해서 어떤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그런 정책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전문위원이 직접 분석한 경우도 있고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공연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꽃박람회를 통해서 관광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들도 분석해서 관련 부서에 제공한 사례도 있고 정보공개청구 현안 분석 등을 통해서 미리 예측해서 어떤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그런 정책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붙이면 무슨 4차 산업이고 이렇게 해서 그럴 듯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뭘 했는지?
빅데이터 예산은 작년 빼고는 다 한 거잖아요, 작년에는 삭감해서 못 했고?
빅데이터 예산은 작년 빼고는 다 한 거잖아요, 작년에는 삭감해서 못 했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동안 이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는 이야기지. 뭘 어떻게 실효적으로 적용시킨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계속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빅데이터, 4차 산업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위원님들이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가서 그냥 관례적으로 해 줬던 것 같은데 이것을 분석해서 적용시킨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현실상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빅데이터, 4차 산업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위원님들이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가서 그냥 관례적으로 해 줬던 것 같은데 이것을 분석해서 적용시킨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현실상으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방범 CCTV를 설치할 때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는 합니다.
○임홍열 위원 민원이 많이 나는 곳에 설치하면 되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민원이 많이 나거나 범죄 취약지점에 대한 것들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데이터가 없어도 민원이 많이 나는 곳에, 요청하는 곳에, 주민들 불평이 많은 곳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했느냐 이거지.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분야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많이 아는 축에 속하는데 그게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원래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빅데이터 분석해서 하니까 한다,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했느냐 이거지.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분야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많이 아는 축에 속하는데 그게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원래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빅데이터 분석해서 하니까 한다,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를 할 때 관광객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는 교통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활용자료로,
○임홍열 위원 그것은 빅데이터가 없어도 되잖아요. 차가 많이 붐비는 곳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물론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임홍열 위원 그래서 빅데이터 담당이 원래는 정보통신과에서 했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팀이 정보통신담당관에 있다가 지난해에 스마트시티과로 옮겨졌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뭘 했는지, 그동안 실적이 뭔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 좋다 이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그다음에 뭘 했느냐가 항상 의문인 거예요, 이 일이.
그러면 뭐라도 시정에 긍정적인, 2억 2,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금액을 썼으면 뭔가 우리 위원들이 ‘아, 그래.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거였어.’ 이런 게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뭐라도 시정에 긍정적인, 2억 2,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금액을 썼으면 뭔가 우리 위원들이 ‘아, 그래.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거였어.’ 이런 게 있느냐 이것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계속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홍열 위원 지금 쪽지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아무거나 이야기해 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분석하면 그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측해서 대안을 세우거나 대응할 수가 있는 자료로도 활용되고요.
또 꽃박람회 때와 같이 축제 시에 효과분석을 통해서 얼마큼 상권이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인지해서 그것이 필요한 시간대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꽃박람회 때와 같이 축제 시에 효과분석을 통해서 얼마큼 상권이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인지해서 그것이 필요한 시간대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문제는 해마다 꽃박람회를 하고 있지만, 꽃박을 감사하는 데는 아닌데 과연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주변에 예를 들면 상가에 소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거의 10년째 꽃박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헌했다고 하면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묵은 의제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킨텍스도 마찬가지고 꽃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왔다가 고양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진작책은 뭐냐, 그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이디어를 낸 분도 있고 하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그것은 해묵은 의제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킨텍스도 마찬가지고 꽃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왔다가 고양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진작책은 뭐냐, 그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이디어를 낸 분도 있고 하지만 잘 안 됐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행사나 이런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매출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한번 삭감을 당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떻게 하겠다,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위원들에게 설득돼야 하는데 하다보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서 목적 없는 사업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업체는 데이터를 가져가고 좋지요, 고양시의 데이터. 그런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얻느냐 이거지. 그런 것을 설명해야 우리가 사업에 ‘아,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우리가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는 제가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적용됐다, 저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사업에 적용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주장일 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적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성사혁신지구로 옮긴다는 것은 민선 7기 때 결정된 사업이에요. 시민안전센터 스마트 CCTV.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업체는 데이터를 가져가고 좋지요, 고양시의 데이터. 그런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얻느냐 이거지. 그런 것을 설명해야 우리가 사업에 ‘아,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우리가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는 제가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적용됐다, 저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사업에 적용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주장일 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적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성사혁신지구로 옮긴다는 것은 민선 7기 때 결정된 사업이에요. 시민안전센터 스마트 CCTV.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임홍열 위원 민선 7기 때 결정된 것이지요? 모르고 계셨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건의한 결재문서는 2023년 12월부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한.
○임홍열 위원 이전계획이 황주연 실장님, 민선 7기 때부터 계획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초창기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보센터하고 맨 처음에 짓기 전부터 아마 그 얘기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좁아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옮기는 비용은 얼마 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성산혁신지구에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준공일도 예정돼 있었던 일이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준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공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언제부터 세운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성산혁신지구에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준공일도 예정돼 있었던 일이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준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공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언제부터 세운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갖고 있는 최초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문서는 23년 12월 12일자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획을 안 세웠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24년 연중 이전계획에 대한 것들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산은 김해련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어서 지난 추경,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부서가 쓰는 것은 내부에, 제가 볼 때는 계약서나 이런 것은 우리 내부의 그것일 수 있어요. 어떤 행정절차에서 약간 늦어지거나 좀 빨라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공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나중에 도시정비과 질의 때 나오겠지만 지금쯤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준공 시점 전에도 개입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공기를 빨리 당길 수 있게끔 미리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 1월부터 또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민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차 추경 때는 나와 있어야 되고 그전에 이미 규모하고 모든 내부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올 초에 이미 1차 추경에 다 통과돼서 실제적으로 설계작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나중에 도시정비과 질의 때 나오겠지만 지금쯤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준공 시점 전에도 개입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공기를 빨리 당길 수 있게끔 미리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 1월부터 또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민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차 추경 때는 나와 있어야 되고 그전에 이미 규모하고 모든 내부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올 초에 이미 1차 추경에 다 통과돼서 실제적으로 설계작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공 중에 한두 차례 방문을 한 적은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산업법 때문에 공사현장 출입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었고, 출입 불가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작업조차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 중에 한두 차례 방문을 한 적은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산업법 때문에 공사현장 출입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었고, 출입 불가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작업조차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가 준공 후에 가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 또 현재는 하자검수 중이어서 하자검수가 끝나야 실질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 봐요, 고양시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AMC에서 하고 있다지만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보면 준공의 주체이고, 도시정비과의 협조를 얻어서 방문해서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관련부서가 다른데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부분의 공간이 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가서 사항이 어떻게 되고 도면이 어떻게 그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옮길 것이고, 이게 구상이 작년에 이미 끝나고 올해 준공이 끝나자마자 다다닥 돼야 세금을 아끼는 것이지. 지금 세우면 내년 6월 지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몇 년 된 계획이잖아. 우리가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시민안전센터는 간다, 그것은 변함없는 것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업무공간을 했다, 동사무소는 이해해.
그런데 동사무소는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요? 거기 업체에 부탁해서, 우리 성사동장님을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것은 부임해서 책상까지 그 목수들 해서 본인들이 자리 잡을 터의 목수, 우리 성사1동행정복지센터야말로 부서에서 오락가락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야 될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약간만 손 봐도 그냥 바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만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관련부서가 다른데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부분의 공간이 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가서 사항이 어떻게 되고 도면이 어떻게 그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옮길 것이고, 이게 구상이 작년에 이미 끝나고 올해 준공이 끝나자마자 다다닥 돼야 세금을 아끼는 것이지. 지금 세우면 내년 6월 지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몇 년 된 계획이잖아. 우리가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시민안전센터는 간다, 그것은 변함없는 것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업무공간을 했다, 동사무소는 이해해.
그런데 동사무소는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요? 거기 업체에 부탁해서, 우리 성사동장님을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것은 부임해서 책상까지 그 목수들 해서 본인들이 자리 잡을 터의 목수, 우리 성사1동행정복지센터야말로 부서에서 오락가락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야 될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약간만 손 봐도 그냥 바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만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고요.
다만,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일반 사무실을 구성하는 것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아니면 중단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여서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려다 보니까 인테리어 설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무공간이 아닌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서버실, 주변기기들을 옮기는 과정은 조금 다른 것이라 저희도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일반 사무실을 구성하는 것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아니면 중단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여서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려다 보니까 인테리어 설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무공간이 아닌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서버실, 주변기기들을 옮기는 과정은 조금 다른 것이라 저희도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게 가정집 이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안전센터라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망은 어떻게 깔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배치도는 어떻게 나오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검토에 검토를 해서 도상연습을 계속해도 지금 시민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입주할까 말까인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을 왜 그렇게 루즈하게 해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안전센터를 옮기고 나면 거기에 또 다른 부서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들어가기로 확정된 데는 보면 이미 올해 초부터 움직여서 빨리 됐어야지요. 그건 특별한 변수가 없잖아요, 시민안전센터는. 부서에서 정책결정으로 ‘여기는 다른 게 들어와야 되니까 안 됩니다.’ 한 적이 있었냐고요.
시민안전센터라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망은 어떻게 깔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배치도는 어떻게 나오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검토에 검토를 해서 도상연습을 계속해도 지금 시민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입주할까 말까인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을 왜 그렇게 루즈하게 해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안전센터를 옮기고 나면 거기에 또 다른 부서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들어가기로 확정된 데는 보면 이미 올해 초부터 움직여서 빨리 됐어야지요. 그건 특별한 변수가 없잖아요, 시민안전센터는. 부서에서 정책결정으로 ‘여기는 다른 게 들어와야 되니까 안 됩니다.’ 한 적이 있었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변명 같지만 민선 7기하고 층하고 연면적이 바뀐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도상연습이라든지,
○임홍열 위원 연면적이 언제, 얼마나 바뀌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답변드리자면 도상연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전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저희가 24년 중에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임홍열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회의나 보고회 이런 것을 몇 번 했어요, 시장님하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보고회의를 하지는 않고 보고는 드린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자가망 같은 것들은,
○임홍열 위원 현재 이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게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전체 총사업비가 2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사하는 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임홍열 위원 26억이 들어가는데 시장님 주관으로, 부시장님 주관으로 보고회의를 한번도 안 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보고는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고하는 것하고 보고회의를 하는 것하고 달라요. 보고는 그냥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들어가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보고회의는 연수원에서 시장님 주관 하에서, 여기에 공간이 없으면 연수원이나 여기서 관련부서 공무원들 건축직부터 시작해서 통신직, 다 해서 보고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보고회 한번 없이 그냥 과장님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회의를 한 기록은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그런 보고회 한번 없이 그냥 과장님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회의를 한 기록은 있어요? 어떻게 할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관련부서나 성사혁신지구 시공자들하고는 협의해서,
○임홍열 위원 아니, 우리 부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옮길 것인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관련 부서는 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몇 번이나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정확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민안전센터와 관련해서 회의한 기록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질의해 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26억의 예산을 쓰는데, 그것뿐입니까? 입주를 못 하면 성사혁신지구의 임대료가 계속 헛돈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질의해 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26억의 예산을 쓰는데, 그것뿐입니까? 입주를 못 하면 성사혁신지구의 임대료가 계속 헛돈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입주를 못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빨리 입주해야지요. 지금쯤은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드론센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심히 그 과정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준공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사전에 가서 예를 들면 천장텍스가 들어가 있으면 텍스는 필요 없다고 하고, 우리는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작업하기 편하게끔 마련해 놓고 인테리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드론센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심히 그 과정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준공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사전에 가서 예를 들면 천장텍스가 들어가 있으면 텍스는 필요 없다고 하고, 우리는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작업하기 편하게끔 마련해 놓고 인테리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홍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중간에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어떤 기관이 가기로 해서 그 기관이 가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설비해야 하니까 그 부서하고 성사혁신지구를 건설하고 있는 DL이앤씨인가요? 거기고 협의하는 것, 그것도 다 했었단 말이에요. 건설업체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필요한 파티션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자가망을 인입하는 공사들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시공사 측의 비용을 이용해서 일부 필요한 것들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혁신지구 건설업체하고 협의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협의했으면.
거기에 짓고 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구조 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 보강도 그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새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설계를 그려서 새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밑에 층을 다시 뜯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관로가 우리 망에 올라가는 라인이 좁다, 그러면 뭔가를 또 다시 해야 돼.
거기에 짓고 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구조 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 보강도 그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새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설계를 그려서 새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밑에 층을 다시 뜯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관로가 우리 망에 올라가는 라인이 좁다, 그러면 뭔가를 또 다시 해야 돼.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다 이미 반영돼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닥은 Access Floor(억세스플로어)라고 해서 전산실 용도로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상황실로 쓸 공간도 이미 파티션이 다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요구해서 이미 반영돼서,
○임홍열 위원 그 과정들이 있냐 이거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회의는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것인데,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건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속하는 것인데 사전에 뭘 협의했느냐 이것이지요,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안 했다고 하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안 했다고 하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자료는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쪽 건설회사하고 우리 부서에서 뭐가 필요해서 요청하고 날짜별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안전센터는 이미 가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건설업체하고 밀접하게 접촉해서, 그리고 예산 수립도 기본적으로 업무차트에 딱 있어서 언제쯤 예산이 투입되면 되겠다고 하면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넣어서 지금쯤 굴러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야말로 왔다 갔다 해서 최근에 정책결정이 다시 원래대로 하기로 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공무원분들 테이블까지 업체에서 다 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부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내부 가구만 좀 하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이 그 정도는 돼야 해요. 동행정복지센터 옮기는 데 29억이 듭니까? 안 들지요. 훨씬 적게 들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해서 공실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거기에 부서가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안전센터는 이미 가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건설업체하고 밀접하게 접촉해서, 그리고 예산 수립도 기본적으로 업무차트에 딱 있어서 언제쯤 예산이 투입되면 되겠다고 하면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넣어서 지금쯤 굴러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야말로 왔다 갔다 해서 최근에 정책결정이 다시 원래대로 하기로 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공무원분들 테이블까지 업체에서 다 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부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내부 가구만 좀 하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이 그 정도는 돼야 해요. 동행정복지센터 옮기는 데 29억이 듭니까? 안 들지요. 훨씬 적게 들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해서 공실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거기에 부서가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스마트안전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릴 건데 저희가 식사하고 와서 보니까 관련해서 자료가 조금 와 있어요.
지금 저희 스마트안전센터는 성사혁신지구 6층에서 7층까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스마트안전센터는 성사혁신지구 6층에서 7층까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센터임대료가 그 이전계획을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결재한 게 23년 12월 12일이에요, 스마트안전센터 관련해서.
이게 공식적인 문건으로 남아 있는 이전계획에 대한 자료인 것이지요, 부서에?
이게 공식적인 문건으로 남아 있는 이전계획에 대한 자료인 것이지요, 부서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
○김해련 위원 근거 자료인 것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센터 임대료 부분이 있는데 이게 6층에서 8층까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1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6층에서 8층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에 임차료 부분은 6층에서 8층까지예요, 6층에서 7층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에 임차료 부분은 6층에서 8층까지예요, 6층에서 7층까지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산 요구사항은 6층, 7층만 포함된 것이고요, 8층은 이노베이션센터라고 해서 현재 장항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거점형 사업을 통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거점형 사업비로 8층은 임대료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희 거점형 사업을 통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거점형 사업비로 8층은 임대료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8층 현재는 스마트지원센터인데 이름을 이노베이션센터로 바꿀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가 성사혁신지구 8층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그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에 대한 향후 임차료나 관리비와 관련한 이전 비용은 진흥원해서 대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지금 진흥원에서 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이 옮겨지면서 사업이 끝난 후에 운영단계에서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운영을 진흥원에 맡길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는 스마트안전센터에 대한 예산을 스마트시티과에서 세워서 진흥원에 위수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1억 6천 정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성사혁신지구로 이전하면서는 진흥원에서 그냥 예산을 다 세우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것은 사업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센터가 거점형 8개의 서비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컨소로,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센터가 거점형 8개의 서비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컨소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그 400억짜리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얹어서 그 사업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얹어서 그 사업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조성은 사업비로 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서 이 예산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왜 여기에 없어요, 본예산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러니까 지금은 조성단계여서 사업비가 편성되면 그 거점형 사업비로 이노베이션센터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만들고 나서 운영단계 때는 요구를 드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는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6월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한테는 보고가 돼 있는데.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초에 계획상에는 같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비 매칭이라든지 중투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중투가 끝나고,
○김해련 위원 복잡하네. 그러니까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매칭하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도 이전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제가 부서에 계약이 완료된, 성사혁신지구로 입주계약이 완료된 업체의 상주 인원과 면적을 도시정비과에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에 스마트안전센터와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가 상반기 25년 6월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왔단 말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6월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이 얽혀 있는 것은 저희는 모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도 당초에는 중투가 이렇게 늦어지거나 이런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최초에 기획했었고요.
○김해련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예단할 일은 아니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래서,
○김해련 위원 제가 도시정비과에도 이것을 확인할 건데 모든 사업은 임의로, 부서에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모든 계약을 일괄해서,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시설들이 도시정비과에서 일괄 계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계약서를 본 바도 없고 쓴 적도 없고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시정비과는 그걸 AMC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MC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신뢰할 수가 없지요, AMC도 어차피 하나의 용역회사일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 의회의 예산을 통과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 어떤 임대계약을 하는 것도 사실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 하려면 그것에 준하는,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동의를 받고 그 사이에 2차 추경과 12월 사이에 계약을 진행해서 빨리빨리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 준비 기간 동안 준비를 위한 협의를 압축적으로 해 놓고 2025년 1월이 되면 모든 들어가기로 했던 시설들이 들어갔어야 예산의 이중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임홍열 위원님이 하신 것이고 저도 같은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스마트안전센터도 계속 제가 1차 추경 때부터 아마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러면 AMC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신뢰할 수가 없지요, AMC도 어차피 하나의 용역회사일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 의회의 예산을 통과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 어떤 임대계약을 하는 것도 사실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 하려면 그것에 준하는,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동의를 받고 그 사이에 2차 추경과 12월 사이에 계약을 진행해서 빨리빨리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 준비 기간 동안 준비를 위한 협의를 압축적으로 해 놓고 2025년 1월이 되면 모든 들어가기로 했던 시설들이 들어갔어야 예산의 이중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임홍열 위원님이 하신 것이고 저도 같은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스마트안전센터도 계속 제가 1차 추경 때부터 아마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이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빛마루하고 2026년까지 이미 계약을 했어요, 시정연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26년까지 거기도 임차료, 임대료 내고 쓰고 성사혁신지구에도 이중으로 낼 것입니까?
왜 이런 근본 없는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이노베이션센터 이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 진흥원 관련해서도 그 예산이 없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지금 보니까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 이전에 대한 예산도 결국 스마트시티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네요?
시정연구원이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빛마루하고 2026년까지 이미 계약을 했어요, 시정연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26년까지 거기도 임차료, 임대료 내고 쓰고 성사혁신지구에도 이중으로 낼 것입니까?
왜 이런 근본 없는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이노베이션센터 이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 진흥원 관련해서도 그 예산이 없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지금 보니까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 이전에 대한 예산도 결국 스마트시티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세워서 진흥원에 위수탁하는 것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
○김해련 위원 맞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김해련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스마트시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스마트안전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스마트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안전센터의 기본운영비, 스마트안전센터 임차 운영의 일반관리비.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김해련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스마트시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스마트안전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스마트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안전센터의 기본운영비, 스마트안전센터 임차 운영의 일반관리비.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안전센터 운영에 있는 CCTV 모니터링 용역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용역은 저희가 관제요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용역비입니다.
먼저 스마트안전센터 운영에 있는 CCTV 모니터링 용역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용역은 저희가 관제요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일반관리비에 용역비가 들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위원장 김미경 구분되어 있는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사무관리비에 스마트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19억 9,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관제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일반관리비가 용역비에 들어갑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장 김미경 일반관리비 안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냐고? 지금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인건비인데 용역 형태로 지급되는 인건비,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일반관리비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잠시만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어디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두 번째 구분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잠시만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어디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두 번째 구분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위원장 김미경 두 번째는 스마트안전센터 기본운영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95쪽에 있는 기본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미경 예, 스마트안전센터.
사업설명서 493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따로 나와 있고요, 일반관리비도 따로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 493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따로 나와 있고요, 일반관리비도 따로 나와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위원장 김미경 따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그 원가산정 안에 인건비하고 경비가 포함된 금액의 6% 이내로 일반관리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립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그 원가산정 안에 인건비하고 경비가 포함된 금액의 6% 이내로 일반관리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립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미경 예.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 설명자료 495쪽에 있는 그 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가산정을 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스마트안전센터 관리에 기본운영비는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A4용지를 산다든지 기본적인 사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때 사용하고자 예산을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스마트안전센터 임차 운영에 일반관리비는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538만 4,000원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주셨던 그 내용이 임차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안 96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 번째 질의를 주셨던 그 내용이 임차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안 96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미경 설명서 526페이지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임차운영비는 우선 사무관리비에,
○위원장 김미경 여기서 스마트안전센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 관리비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것은 성사혁신지구로 들어갔을 때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복도청소라든지 화장실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관리비를 보통 상가나 아파트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이 12개월로 잡혀져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위원장 김미경 이것은 아까 지적한 대로 잘못 계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지원이 되었으면 1분기를 빼고 난 뒤에 계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을 주신 내용을 저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중복되었다고 하면 빼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관련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상해야 한다는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올렸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만약에 중복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정비과,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저희는 요청드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정비과,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저희는 요청드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보면 스마트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 용역을 주고 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하는 데도 용역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용역을 지금 2개 업체에 주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따로따로 발주가 되고요,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도 다르고 해서 별도로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스마트안전센터 서버 운영체제 라이선스 구매에서 지금 구매하는 이유가 보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구매한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중단이 되는 것인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구매 시점에 따라서 윈도우 버전을 구입하는데 그 당시에는 최신버전으로 구매했지만 이미 구입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 지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합니다. 보안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서 지금은 다시 구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래된 것들만 별도로 구입해서 새 라이선스로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현재 중단되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현재 중단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받았고,
○위원장 김미경 아직 중단은 되지 않았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위원장 김미경 용역회사와의 계약서와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요청하신 자료는 갖고 있는데 세부자료라고 하면 계약서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김미경 예.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러면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용역회사 두 군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페이지를 보면 케이블TV 수신료 5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 다섯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업명세서 58페이지를 보면 케이블TV 수신료 5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 다섯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대가 2부시장실에 2대가 있고요, 실장실, 저희 사무실 그리고 또 외부에 2개 팀이 나가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대를 계상했습니다.
총 5대가 2부시장실에 2대가 있고요, 실장실, 저희 사무실 그리고 또 외부에 2개 팀이 나가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대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GB 해제취락 재정비 용역 8억 원 편성돼 있지요?
해제된 지 20년이 되는 해제취락의 경우 26년이나 27년도에는 많은 도로 등이 자동 실효되는데요, 이번 용역에서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나요?
해제된 지 20년이 되는 해제취락의 경우 26년이나 27년도에는 많은 도로 등이 자동 실효되는데요, 이번 용역에서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고양시에 집단취락이 해제된 게 2006년도, 2007년도에 많이 되었고,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함께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련법상 20년이 지나는 다음 날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7월이 되면 최초로 실효되는 시설들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대상 시설이 총 656개 시설 중에서 약 17% 정도만 집행이 완료됐고 나머지가 미집행 시설이라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지구 내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고양시에 집단취락이 해제된 게 2006년도, 2007년도에 많이 되었고,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함께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련법상 20년이 지나는 다음 날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7월이 되면 최초로 실효되는 시설들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대상 시설이 총 656개 시설 중에서 약 17% 정도만 집행이 완료됐고 나머지가 미집행 시설이라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지구 내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해제취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고 또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대책 마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77페이지에 보면 한옥건축 지원비 1개소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대상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미경 77페이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것은 아직 지원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차기 연도 2025년도에 대상자 모집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두 건 다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대상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금 한 군데도 대상이 안 됐다고 그러셨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아직 대상 결정을 안 했는데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의문이 조금 갑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두 개 사업이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 내시를 받아서 저희 시비도 그 비율만큼 일단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수립되면 일단 대상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 패시브 사업도, 이건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도 50%, 시 50% 매칭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가구당 최대 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이 수립되면 일단 대상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 패시브 사업도, 이건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도 50%, 시 50% 매칭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가구당 최대 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억지춘향의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페이지고요, 도시계획 운영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4억 7,0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설명자료를 보면 도시계획 운영관리 비용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신문공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되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일반계획 운영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용 그리고 회의운영비, 조례 책자 이 비용이 4,700만 원, 전년도 예산 대비 똑같이 돼 있거든요.
저희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신문공고료 1회당 514만 8,000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페이지고요, 도시계획 운영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4억 7,0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설명자료를 보면 도시계획 운영관리 비용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신문공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되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일반계획 운영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용 그리고 회의운영비, 조례 책자 이 비용이 4,700만 원, 전년도 예산 대비 똑같이 돼 있거든요.
저희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신문공고료 1회당 514만 8,000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행위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주민공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공고 중에 신문공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공고료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행위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주민공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공고 중에 신문공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공고료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그동안에 평균 공고료 부분이 한 면에 일정 규모로 싣는 데 있어서 514만 8,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그 금액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 공고가 12회나 나가야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공고가 나갔던 사례로 해서 횟수를 잡은 것이고요,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신문공고료가 남는다거나 그러면 추경 때 조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조정을 좀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12회나 나가야 되나?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건설교통위원회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건설교통위원회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
○원종범 위원 저희 3년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예산 사업설명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원종범 위원 설명서로 봤을 때는 예산이 되게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된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예산 현액은 아마 2021년, 2022년, 2023년이, 특히 2022년, 2023년이 비슷한데 아마 지출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 사유가 가장 컸던 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문공고료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데요.
23년도에 아마 관련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상 공람공고가 신문공고 같은 경우에 의무사항이었는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변경되면서 그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이 사유가 가장 컸던 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문공고료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데요.
23년도에 아마 관련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상 공람공고가 신문공고 같은 경우에 의무사항이었는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변경되면서 그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감액 사유가 신문공고료라고 했는데 신문공고료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잖아요? 이게 되게 과다한데 예상보다 집행사업이 저조해서 감액했다는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서…….
○원종범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에는 네 가지를 다 묶어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출액이 6,2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도,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밑에 GB 해제취락 재정비 용역이 8억이 들어갔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위에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5억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원종범 위원 업무보고에서 이게 지금 2035 재수립 용역 아니에요, 2040으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 재수립을 저희가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2040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당초 총예산 7억에서 2억이 증가된 9억으로 변경했고, 나머지 잔여 예산 5억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5 재수립을 저희가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2040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당초 총예산 7억에서 2억이 증가된 9억으로 변경했고, 나머지 잔여 예산 5억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나머지 잔여 예산 5억인 것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밑에 GB 해제취락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GB 해제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26년도, 27년도에 실효되는 것, 실효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고양시 GB 해제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26년도, 27년도에 실효되는 것, 실효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다수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용역의 주된 취지는 뭔가요? 이게 지금 실효되는 것을 다시 재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장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6년도 7월부터 실효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에 어떤 개별 필지들이 맹지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안 되는 사항들이 우려되고 해서 다수 면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폐지 전에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아니면 현황도로에서 저희가 시설은 폐지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차 혼용 통로라든지 그런 어떤 대안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2026년도 7월부터 실효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에 어떤 개별 필지들이 맹지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안 되는 사항들이 우려되고 해서 다수 면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폐지 전에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아니면 현황도로에서 저희가 시설은 폐지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차 혼용 통로라든지 그런 어떤 대안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재정비 용역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고양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그게 마무리가 돼서 아마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고양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그게 마무리가 돼서 아마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종범 위원 77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녹색건축 정책 추진이 끝난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주택 패시브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 50 대 50, 시비랑 도비 매칭사업이 차기 연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 편성 부분만큼 추진한 다음에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비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편성됐던 예산은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5년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인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까지 추진한 기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내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드릴게요.
94페이지에 보면 국제부담금이 있네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정회원 비용,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드릴게요.
94페이지에 보면 국제부담금이 있네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정회원 비용,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매년 나가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분담금으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2014년도에 서울시가 만들었고 저희 회원 도시들이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서로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담금으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2014년도에 서울시가 만들었고 저희 회원 도시들이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서로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모든 게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거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것은 단일 사업과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도 18년도에 가입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혹은 타 도시와 개인적으로는 교류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의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새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그중에는 저희가 아직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원종범 위원 조건부 승인이 되지 않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조건부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과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실시설계 수행 후에 다시 한번 2차 심사를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조건부 승인 내용이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세 가지 정도 되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원종범 위원 저희가 올해 보조금이 1차 교부됐어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 예산을 좀 줄여서도 추진은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로서는 계속 진행된다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공감이 되는 것 위주로 하고, 혹은 효과가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계속 진행된다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공감이 되는 것 위주로 하고, 혹은 효과가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402억 중에 저희 시비가 2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기대는 많이 되는데 예산이 문제네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볼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나하나 서비스를 들여다보면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의미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나 고양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의미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나 고양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업이 8가지 스마트 서비스로 구축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런 게 고양시의 도시 관리나 운영이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저희도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쪼록 추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실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도시 기본계획이나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는 안 드릴 텐데 5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지금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실효를 막기 위한 행정으로 보면 되나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도시 기본계획이나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는 안 드릴 텐데 5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지금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실효를 막기 위한 행정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효를 막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폐지됐을 경우에는 어떤 건축행위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상 보차 운영 통로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함께 찾는…….
실효를 막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폐지됐을 경우에는 어떤 건축행위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상 보차 운영 통로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함께 찾는…….
○김해련 위원 그런 대안까지 같이 넣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용역 기간이 25년 1월부터 28년 12월이에요, 준공 시기가,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데 26년이나 27년에 이미 실효가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 기간이 긴 대신 부분적으로 준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26년이나 27년에 이미 실효가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 기간이 긴 대신 부분적으로 준공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과업기간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하면서 지금 26년, 27년까지 실효되는 시설들이 나타나는 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7년까지 지나서 그다음 해에 용역을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다 보니까 4년으로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의 우려는 이 용역의 취지에 공감하는데, 용역비를 세웠는데 준공 시기가 지금 되게 느슨하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26년이나 27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준공을 먼저 해서 실효나 대안을 부분부분, 중간중간에 마련을 하실 건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지금 질의처럼 한꺼번에 하면 가장 좋은데 이게 하는 과정에 따라서 나눠서 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 있으나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나눠서 부분부분으로 가는 것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 있으나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나눠서 부분부분으로 가는 것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년 12월이면 그 사이에 실효되는 시설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알겠고, 명세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공공운영비로 통으로 묶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 54%로 정도 증가했는데 일단 증가사유가 뭔가요?
일단 알겠고, 명세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공공운영비로 통으로 묶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 54%로 정도 증가했는데 일단 증가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 도시계획 정보체계라는 UPIS라는 게 있고 토지이음 그리고 도시계획 현황 통계 시스템으로 UPSS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4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정부에서 국토유형정보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KLIP라고 해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게 20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전환하는 지자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하고는 다르게 최초의 어떤 국토유형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구축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 도시계획 정보체계라는 UPIS라는 게 있고 토지이음 그리고 도시계획 현황 통계 시스템으로 UPSS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4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정부에서 국토유형정보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KLIP라고 해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게 20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전환하는 지자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하고는 다르게 최초의 어떤 국토유형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구축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UPSS하고 UPIS를 분리해서 운영했었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KLIP, UPSS하고 UPIS를 통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라라고 요청와서 우리가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하는 예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가 내년에 전환해야 되는 대상 지자체가 돼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계속 유지 관리 차원에서 갔던 예산보다는 최초 통합 구축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계속 유지 관리 차원에서 갔던 예산보다는 최초 통합 구축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예산이 거의 5,400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DB 구축도 이 클립이라고 해야 돼요? KLIP시스템에 같이 연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DB 구축은 따로 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UPIS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에 같이 통합돼야 되는 대상인데요. 일단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없앤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UPIS 1년분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같이 병행 운영하고 26년부터는 UPIS는 없어지게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KLIP로 그냥 일괄 다 플랫폼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DB 구축하는 예산이 전 부서에서 다 들어왔어요. 아까 토지정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DB 구축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업무배상공제 보증보험료는 저희가 보통 이 보증보험료로 몇 명이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 본예산에 DB 구축하는 예산이 전 부서에서 다 들어왔어요. 아까 토지정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DB 구축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업무배상공제 보증보험료는 저희가 보통 이 보증보험료로 몇 명이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배상공제 보증보험료는 대상 업무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승인하고 발급하는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시계획정책관에 2명 그리고 3개 구청 시민봉사과 각 3명 해서 11명의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배상공제 보증보험료는 대상 업무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승인하고 발급하는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시계획정책관에 2명 그리고 3개 구청 시민봉사과 각 3명 해서 11명의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보증보험료가 나간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최근에는,
○김해련 위원 올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나간 사례는 없고요. 다만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를 1청구당 3억 원으로 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최근에 사례는 없었으나 그런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와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4,600이었는데 1,400이 늘어서 6천 정도가 됐는데 이건 어디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임차료나 뭐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경비가 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통 한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1,400이 늘기가 쉽지 않은데 뭐가 이렇게 는 거예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와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4,600이었는데 1,400이 늘어서 6천 정도가 됐는데 이건 어디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임차료나 뭐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경비가 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통 한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1,400이 늘기가 쉽지 않은데 뭐가 이렇게 는 거예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줄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약간 증액된 사유가 2부시장실하고 실장실 운영비가 올해 본예산에 반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금액이 약간 증액된 사유가 2부시장실하고 실장실 운영비가 올해 본예산에 반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을 세울 때 줄었던 것을 원복을 시켜줘라라는 예산인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원래대로? 그런데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없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았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문제가 많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그 비용에 최대한 맞춰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있는데 유난히 도시계획정책관이 지금 27명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정원이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컴퓨터 10대를 바꾸시네요. 왜 이렇게 많은가요? 보통 다른 부서는 한 2~3대, 많으면 한 4~5대 정도인데 도시계획정책관실이 유난히 많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에도 20년 지난 의자가 있을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래서 5년 플러스 2년 해서 7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제가 퇴임에 대해서 오늘 발언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어떤 해방감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한마디로 좀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84년 1월 철도청에 입사해서 89년 7월에 제 고향인 고양시로 이직하면서 36년을 고양시에 몸담아 왔습니다. 저의 젊음을 갈아넣어 앞만 보고 달려오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많은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흔히들 공무원을 철가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지만 제가 쭉 걸어온 도시 교통 분야는 결코 편한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걸어오면서 한강제방 복구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개발제한 해제 및 택지개발, 뉴타운, 철도망 확충 등 되돌아보면 고양시민을 위해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양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던가를 생각하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잘 봐주시고 신뢰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후임들에게도 소신 있게 헤쳐나가길 응원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항상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부자가 되시길 바라며 화나는 일, 슬픈 일보다도 씩 웃는 일이 많아지시길 바라봅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어떤 해방감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한마디로 좀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84년 1월 철도청에 입사해서 89년 7월에 제 고향인 고양시로 이직하면서 36년을 고양시에 몸담아 왔습니다. 저의 젊음을 갈아넣어 앞만 보고 달려오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많은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흔히들 공무원을 철가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지만 제가 쭉 걸어온 도시 교통 분야는 결코 편한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걸어오면서 한강제방 복구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개발제한 해제 및 택지개발, 뉴타운, 철도망 확충 등 되돌아보면 고양시민을 위해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양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던가를 생각하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잘 봐주시고 신뢰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후임들에게도 소신 있게 헤쳐나가길 응원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항상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부자가 되시길 바라며 화나는 일, 슬픈 일보다도 씩 웃는 일이 많아지시길 바라봅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미경 황주연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0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억 5,14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1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213억 6,69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는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213억 6,69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억 5,14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1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5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특별회계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연구용역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반회계 3건, 21억 5천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0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억 5,14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1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213억 6,69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는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213억 6,69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억 5,14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1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5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특별회계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연구용역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반회계 3건, 21억 5천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2페이지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보전지출 중에 반환금이 있어요.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 보조금 반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2페이지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보전지출 중에 반환금이 있어요.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 보조금 반환.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걸 왜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이 예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보전지출 반환금이 있는데요. 도시재생 반환금 안에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국도비가 있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준공을 마쳤습니다.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남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 보조금 활성화계획 수립, 이게 중간에 타절한 케이스이고 예비사업은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타절한 건 누가 타절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때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김해련 위원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처음 했을 때 안 됐어요. 다음에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부서에서도 예산 안 세워지니까 다음에 계속 올리시잖아요. 그건 왜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처음 했을 때 안 됐어요. 다음에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부서에서도 예산 안 세워지니까 다음에 계속 올리시잖아요. 그건 왜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은 왜 안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것이 시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해서…….
○김해련 위원 그럼 도비 보조금 뭐 하러 받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니, 그것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비 보조금이고요.
○김해련 위원 활성화계획이 안 됐으니까 이 용역비로 용역을 잘 세워서 활성화계획을 잘 한 다음에 공모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정돼서 사업을 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활성화계획을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고요, 활성화계획,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너무 커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확실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마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반환 예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첫 번째, 이미 제가 충분히 목을 놓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도시재생 모든 사업을 지금 이동환 시장이 들어서면서 정책기조를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업비를, 국도비를 다 지금 반납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다 정지한 거예요. 사업을 안 하신 거라고요. 안 하면서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도비 7,500만 원이겠지만 앞으로 아마 삼송, 화전, 제대로 안 되면 일산 것까지 해서 몇백억을 아마 반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할 때 그때 분명히 오시기 전에 과장님, 그전에 과장님, 그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서 임의로 이거 그렇게 멈추지 말라고. 나중에 반환 예산 요청 들어오면 절대 안 세워줄 거라고 분명히 시장한테 가서 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둘 때는 시장님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 반납하는 것은 의회 동의 거쳐야 되는 거지요. 의회 동의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지금은 이거 도비 7,500만 원이겠지만 앞으로 아마 삼송, 화전, 제대로 안 되면 일산 것까지 해서 몇백억을 아마 반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할 때 그때 분명히 오시기 전에 과장님, 그전에 과장님, 그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서 임의로 이거 그렇게 멈추지 말라고. 나중에 반환 예산 요청 들어오면 절대 안 세워줄 거라고 분명히 시장한테 가서 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둘 때는 시장님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 반납하는 것은 의회 동의 거쳐야 되는 거지요. 의회 동의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야 반납이 가능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사업 안 하고 반납 예산 편성하면 의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같은 얘기 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방금 고양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이 시 자체 사업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만뒀다고 그걸 반납한다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도 않아놓고.
실제로 그거는 일종의 고양동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중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지요?
우리가 당시에는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려고 했지요. 그 와중에 기본적으로 정권도 바뀌고 정권의 정책도 바뀌고 해서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 할 때는, 도비를 받을 때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잘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상세하게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타절해 놓고 의회보고 예산을 반납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해 줍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 수립을 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우리가 의결을 받아서 그 예산 도시재생사업을 하라고 준 거예요, 도비를 받아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썼으면 고양시에서 어떤 주민들이 고양동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쓰이고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회하고 협의 없이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회보고 다시 또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보고 달라고, 그거를 우리가 왜 해 줍니까?
들어갈 때도, 예산이 투입될 때도 의회의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지만, 그때는 또 해야 된다고 심의했어요. 물론 그때 사람은 다르지요. 과장님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고 사람은 다른데 하다가 안 되면, 사정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타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의회에다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대로 보고의 건이 있거든요. 타절이라든지 계획이 기본적으로 확 바뀔 때는 보고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 그리고 해 놓고 또 거짓보고를 해, 저번에 보면. 그래서 그때 도에서 파견 나온 이 모 과장님이 지속하겠다고 고양시의회에 보고해 놓고 나중에는 중단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건 사업을 계속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 고양시로 들어온 돈을 우리 의회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타절해 놓고 우리 의회보고 다시 또 나가니까 심의해 달라고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의회가 무슨 우리가 들어가면 도장 찍어주고 나오면 도장 찍어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심의해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도비사업을 한 거고, 도비사업 타절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의회보고 다시 해달라고.
그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마음대로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거니까, 외부에서 도비나 국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오케이 해 주지요, 사업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건 사업신청도 안 했는데 또 도비가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나가는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의회하고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너무 그냥 시장님만 받들다 보니까 의회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권리를 행사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고양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이 시 자체 사업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만뒀다고 그걸 반납한다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도 않아놓고.
실제로 그거는 일종의 고양동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중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지요?
우리가 당시에는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려고 했지요. 그 와중에 기본적으로 정권도 바뀌고 정권의 정책도 바뀌고 해서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 할 때는, 도비를 받을 때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잘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상세하게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타절해 놓고 의회보고 예산을 반납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해 줍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 수립을 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우리가 의결을 받아서 그 예산 도시재생사업을 하라고 준 거예요, 도비를 받아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썼으면 고양시에서 어떤 주민들이 고양동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쓰이고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회하고 협의 없이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회보고 다시 또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보고 달라고, 그거를 우리가 왜 해 줍니까?
들어갈 때도, 예산이 투입될 때도 의회의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지만, 그때는 또 해야 된다고 심의했어요. 물론 그때 사람은 다르지요. 과장님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고 사람은 다른데 하다가 안 되면, 사정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타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의회에다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대로 보고의 건이 있거든요. 타절이라든지 계획이 기본적으로 확 바뀔 때는 보고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 그리고 해 놓고 또 거짓보고를 해, 저번에 보면. 그래서 그때 도에서 파견 나온 이 모 과장님이 지속하겠다고 고양시의회에 보고해 놓고 나중에는 중단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건 사업을 계속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 고양시로 들어온 돈을 우리 의회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타절해 놓고 우리 의회보고 다시 또 나가니까 심의해 달라고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의회가 무슨 우리가 들어가면 도장 찍어주고 나오면 도장 찍어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심의해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도비사업을 한 거고, 도비사업 타절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의회보고 다시 해달라고.
그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마음대로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거니까, 외부에서 도비나 국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오케이 해 주지요, 사업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건 사업신청도 안 했는데 또 도비가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나가는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의회하고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너무 그냥 시장님만 받들다 보니까 의회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권리를 행사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임홍열 위원 무슨 답변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보조금 기타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 문제 논쟁은 과장님 이전에 다 정리된 거예요.
그때 과장님 이전에 표명섭 과장님이 있을 때도 그렇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력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또 듣기는 원하지 않아요.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추가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과장님 이전에 표명섭 과장님이 있을 때도 그렇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력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또 듣기는 원하지 않아요.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추가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계속해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8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 18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717억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40억 2,21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3,99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8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8,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184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 5,7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13억 3,5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94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5,6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26억 8,6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1,683만5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계획은 1,223만 5천 원, 지출계획은 18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1,623만 7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계획은 1억 7,916만 2천 원, 지출계획은 2,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7억 6,939만 9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8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 18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717억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40억 2,21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3,99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8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8,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184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 5,7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13억 3,5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94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5,6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26억 8,6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1,683만5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계획은 1,223만 5천 원, 지출계획은 18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1,623만 7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계획은 1억 7,916만 2천 원, 지출계획은 2,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7억 6,939만 9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에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번에 몇 번째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에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번에 몇 번째 올라오시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이번에 다섯 번째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왜 계속 올리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저희가 그동안 6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했다가 이번에는 과업 범위를 조정해서요, 3개 구역으로 지정해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줄이고 해서 용역비도 처음에는 5억 원으로 출발하다가 이번에 3억 원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세 구역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은 원당 역세권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상업지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사 주변 이렇게 세 구역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당신성장팀이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현재 팀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용역예산이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평시에 이 팀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원래는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었는데요.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직원 1명을 저희가 지난 인사 때 다른 부서로 변경했고요. 인사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1명은 고양연구원하고 같이 원당 역세권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원당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같이 해서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면 원당신성장팀은 계속해서 팀명에 맞는 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존속할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연구과업은 하고요, 연구과업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뤄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용역이 안 선다고 그러면 과 내에 업무조정을 하든가 팀의 명칭은 원당신성장팀이지만 과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업무조정을 하든가 고민을 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용역이 안 선다고 그러면 과 내에 업무조정을 하든가 팀의 명칭은 원당신성장팀이지만 과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업무조정을 하든가 고민을 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의회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팀에 부여된 업무가 용역 수행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용역 예산 반영도 불투명 상태에서 팀부터 만든 것은 합리적인 조직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이 종결되면 그에 맞춰서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이 종결되면 그에 맞춰서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꼭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웃음)
○위원장 김미경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예산이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비사업 현장이 몇 개소이고 점검반 운영근거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예산이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비사업 현장이 몇 개소이고 점검반 운영근거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관산2-1을 포함해서 총 7개소를 지금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과거 뉴타운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구역이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서 점검반을 운영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관산2-1을 포함해서 총 7개소를 지금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과거 뉴타운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구역이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서 점검반을 운영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정비사업 점검반이 운영되면,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하자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그럼 이 점검반이 운영되면 문제가 예방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 점검반을 실시하는 사항은 하자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흐름이라든지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걸 주도적으로 보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라든지 업무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정비사업 조합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3개 조합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능곡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개 조합이고요, 원당도 지금 3개 조합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지구도 따로 또 조합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지구도 따로 또 조합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능곡 하나, 원당 하나, 일반조합 하나, 이렇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능곡 조합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3개 있고요, 원당이 3개 있고, 그 외에 일반 정비사업이 7개 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아, 일반이 7개 조합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재정비 촉진지구 외에 일반 정비사업이 7개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점검하시잖아요. 점검하시지요? 그럼 점검은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점검은 공무원과 전문가, 변호사나 회계사, 정비업체, 한국부동산원 이런 점검반을 편성해서 예산편성, 회계, 세무, 협력업체 선정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적정하게 자금 집행이라든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해마다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당 1회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하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경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고요. 일단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신도시정비과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신도시정비과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신도시정비과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신도시정비과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개 과제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개 과제로.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당초에 추진했던 과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첫 번째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이 그림은 거기서 따온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얼마 전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넣기 위해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올 7월, 8월 이때쯤이에요. 올 7월, 8월에 경기도 투자심사에 넣을 때 원당을 저렇게, 이 그림 말고 앞에요. 원당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경기도 투자심사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원당이라는 곳을 놓고 신도시정비과는 아까처럼 하겠다고 하고, 신청사건립단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신도시정비과만 저 상태에서 의견을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부서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원당이라는 곳을 놓고 신도시정비과는 아까처럼 하겠다고 하고, 신청사건립단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신도시정비과만 저 상태에서 의견을 바꾼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저 5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했고요.
그다음에 인지한 이후에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개발방향은 3개 과제로 나가기 때문에 저 5개 과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한 이후에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개발방향은 3개 과제로 나가기 때문에 저 5개 과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 시기가 10월인가 11월에 그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한테 사전 안건설명을 하면서, 그때 예산 안건설명을 하면서 그걸 인지를 했었거든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부서에서는 그때 도에다가 올렸을 때 일단 저 그림이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때 저희가 위원님한테 사전 안건설명을 하면서, 그때 예산 안건설명을 하면서 그걸 인지를 했었거든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부서에서는 그때 도에다가 올렸을 때 일단 저 그림이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김해련 위원 그럼 제가 저 그림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김해련 위원 경기도 투자심사에 간 공문서에서 봤고요, 저 내용이 올라갔다는 건 ‘부서에서도 원당 역세권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래서 저 그림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그렇게 안 하는데 저 그림을 쓰는 건 맞지 않다고 그 부서에 통보는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신도시정비과에서 입장을 정했으면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 올라가는 공문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신도시정비과에서 낸 자료보다 경기도에 올라간 자료를 통상적으로 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시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외부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김해련 위원 매우 혼선이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앞에 계속 그렇게 5개 과제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3개 과제로 하고 나서 외부 부서에다가 예산을 3개 과제로 줄였다고 이렇게 또 통보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5개 과제로 가져간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방향이 바뀌었거나 계획이 수정됐으면 최소한 그 집행부 안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를 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 190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비가 잡혔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건 뭐 어떤 걸 하시려고 잡은 경비인가요?
큰 금액은 아닌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건 뭐 어떤 걸 하시려고 잡은 경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비 5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 성사혁신지구라든지 거점시설 등 홍보라든지 그런 데에 쓰고요. 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그런 데에 쓰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책자 이런 데에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비 5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 성사혁신지구라든지 거점시설 등 홍보라든지 그런 데에 쓰고요. 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그런 데에 쓰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책자 이런 데에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준공식에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누구, 누구 참석하셨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임홍열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회에서 갔을 때는 의원님들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다섯 분이 가셨어요. 김학영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그리고 고덕희 의원님 굉장히 많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무슨 행림건축사무소 사장님까지 소개하시던데 의원들은 쏙 빼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무슨 행림건축사무소 사장님까지 소개하시던데 의원들은 쏙 빼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앞으로 행사 업무에 좀 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청 대상자를 계속 챙겼는데 저도 사실은 그 순간에 조금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거를 아홉 분이 오셨는데 으레 당연히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소개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리츠에 맡겨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순서에 관해서.
초청 대상자를 계속 챙겼는데 저도 사실은 그 순간에 조금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거를 아홉 분이 오셨는데 으레 당연히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소개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리츠에 맡겨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순서에 관해서.
○김해련 위원 대부분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 맡겨요. 용역을 맡기지요.
그런데 용역을 맡기는데 이렇게 의원들을 싹 다 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무부서에서 챙깁니다. 누구, 누구, 누구 오셨으니까, 계속 쪽지 주면서 챙겨요.
왜 아무도 안 챙기셨어요?
그런데 용역을 맡기는데 이렇게 의원들을 싹 다 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무부서에서 챙깁니다. 누구, 누구, 누구 오셨으니까, 계속 쪽지 주면서 챙겨요.
왜 아무도 안 챙기셨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사실 당일에 소개를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사실 당일에 소개를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김해련 위원 그 당연한 게 왜 안 됐을까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다음부터 굉장히 주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그 자리에서 소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의원님들이 갔다는 건 그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성사혁신지구가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 엄청 많으시지요?
그리고 앞으로 성사혁신지구가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 엄청 많으시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의회를 그렇게 싹, 특히 상임위를 그렇게 싹 배제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아무도 소개하지 않는 행사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굳이 그럴 거면 뭐하러 행사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다음부터는 빈말이 아니고 주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비 중에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이 주민간담회는 뭐 어떤 간담회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효권,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 개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 원은 도시재생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 개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 원은 도시재생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거의 안 하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지금 활성화계획 선도사업 마무리하는 사항하고요, 거점시설 관리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과 제공 6회, 식사 제공 10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인과 6회는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러면 그 행사는, 그 간담회는 누구와 어떤 취지로 하는 간담회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과 제공 6회, 식사 제공 10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인과 6회는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러면 그 행사는, 그 간담회는 누구와 어떤 취지로 하는 간담회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유지라든지 무슨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 미팅할 때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내역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주민 및 관계기관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추진, 이거는 여기에서 전문가나 주민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거점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활성화도 마무리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시책추진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관련 자문도 받고 하려면 시책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김해련 위원 보통 시책추진비라고 그냥 쓰지 이렇게 유관기관, 주민간담회라고 특별히 쓰셨기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71억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11월 26일, 죄송합니다. 71억을 세운 것은 준공이 나면 바로 고양시에 귀속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리츠가, 리츠하고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리츠 소유의 그것이 임대료, 관리비 그다음에 보증금 그게 71억이었고요. 이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생활SOC 부분에 대한 관리비하고 월 임대료를 세운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월 임대료 아니고요, 관리비만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관리비만 세운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단 좀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저희가 2차 추경에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에 따라 고양시가 책임져야 될 공실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해서 71억을 세웠잖아요?
정리하면 저희가 2차 추경에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에 따라 고양시가 책임져야 될 공실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해서 71억을 세웠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보증금은 1년 치 51억, 25년 1년 치 그리고 임대료 1분기 12억 8,300?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관리비 1분기 7억 5,900?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정도 세웠고, 다시 말하면 지금 성사혁신지구의 25년 3월까지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가 일단 예산이 책정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1분기만큼만 임대료, 관리비를 세운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1분기가 1, 2, 3월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1분기만큼 그러니까 3개월 치만큼 세운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거를 시기별로 하자면 12, 1, 2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입주하는 부서가,
○김해련 위원 다시요. 그러면 지금 12월도 공실일이니까 12월, 1월, 2월까지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3개월 치를 저희가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세운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 현재 다 공실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2월 것부터 임차확약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12월에 입주가 개시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 돈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지금 근생의 8% 정도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상업지원시설에 신용보증재단밖에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저희가 오늘자로 다시 확인했는데요.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30%가 계약됐고요,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51% 계약이 됐습니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30%가 계약됐고요,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51% 계약이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계약이 됐다는 건 계약서를 썼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상업시설은 계약서를 쓴 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12월 현재…….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들어온 게 있고요, 우리 산하기관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고양연구원이라든지,
업무시설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들어온 게 있고요, 우리 산하기관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고양연구원이라든지,
○김해련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해달라는 건 성사혁신지구가 지금 공공행정업무시설이 있고 산업지원 업무시설이 있고, 그렇지요? 상업시설이 있고 생활SOC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 들어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상업시설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이 계약률 30%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계약서를 쓴 것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확인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AMC에서 그러면 계약서를 썼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김해련 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날짜를 확인하려면 못 할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당연히 날짜를 확인하셔야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단 저희가 날짜가 기입되지 않은 걸로 보고받기로 30%,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꾸 행감처럼 가려고 해서 저도 좀 답답한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 계약서를 확인하셨는지 물어봤지요? 그때 국장님이 계약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 계약서를 확인하셨는지 물어봤지요? 그때 국장님이 계약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민간하고 계약한 거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임대 그다음에 임대 예정, 단어를 구분해서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런 거는 예정으로 해서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임대라고 표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민간하고 한 거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 그다음에 이를 테면 앞전에 도시주택정책실하고 할 때 문서화가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확정된 걸로 봐서 문서화가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민간은 부동산 임대주택 계약서가 있고.
민간하고 계약한 거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임대 그다음에 임대 예정, 단어를 구분해서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런 거는 예정으로 해서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임대라고 표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민간하고 한 거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 그다음에 이를 테면 앞전에 도시주택정책실하고 할 때 문서화가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확정된 걸로 봐서 문서화가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민간은 부동산 임대주택 계약서가 있고.
○김해련 위원 제가 질의드리면 지금 AMC에서 계약을 했다, 30%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작년에 시정질문 내용 중에 보면 작년에 경기바이오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잖아요.
카이저공대 만 평 들어온다고 했다가 사라졌어요.
수도권본부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백석동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민정책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과천으로 가게 생겼어요.
AMC의 말을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계약관계 확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면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하셨어야지요. 계약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도 못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시정질문 내용 중에 보면 작년에 경기바이오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잖아요.
카이저공대 만 평 들어온다고 했다가 사라졌어요.
수도권본부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백석동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민정책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과천으로 가게 생겼어요.
AMC의 말을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계약관계 확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면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하셨어야지요. 계약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도 못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료가 정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30%냐, 10%냐, 100%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가 정해지는데 그거를 지금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위원님, 계약서 샘플을 봤고요. 리츠에서 개인정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은 다 확인해 가지고 그 리츠를 갖다가, 어차피 우리 고양시가 지금 주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볼 권한이 분명히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계약서 샘플을 봤고요. 리츠에서 개인정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은 다 확인해 가지고 그 리츠를 갖다가, 어차피 우리 고양시가 지금 주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볼 권한이 분명히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49%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계약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리츠에만 맡겨두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츠하고 AMC에만 맡겨 놓으시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질의하시고 나서 바로 가서 저도 리츠하고도 대화했고, 적어도 민간하고 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성사혁신지구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산정내역을 좀 받아보니 임대료, 관리비 부과기준이 24년 12월 31일까지는 임대료, 관리비는 임차확약금에서 부담하고, 25년 1월 1일부터는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산하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고양시 산하기관. 각 부서에서 임대료, 관리비는 세우는 걸로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해련 위원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산부서랑 그렇게 하기로 정리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부서랑?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예산부서랑 정리한다고 이렇게 될 일인가요?
자 지금 각 부서는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은 개별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계약도 안 했는데 임대료, 관리비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그래도 돼요?
계약서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다는 것만으로?
자 지금 각 부서는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은 개별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계약도 안 했는데 임대료, 관리비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그래도 돼요?
계약서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다는 것만으로?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지금 공공기관,
○김해련 위원 고양시 행정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공공행정과 공공기관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완료되면 12월 20일에 총괄계획을 도시정비과에서 일임을 다 받아서 일괄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김해련 위원 왜 12월 20일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서로 지금 AMC에서 각 기관별로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12월 20일은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폐회를 하는 날이지요. 그때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방망이를 치면.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각 부서에서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렇지요? 계약이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부서에서는 지금 2차 추경에 석 달치의 임차료 그리고 1년 치의 보증금 예산을 이미 도시정비과에서는 세웠잖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성사혁신지구로 입주하게 돼서 26년까지 빛마루하고, 이미 24년 7월에 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긴 또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따로 세우고, 빛마루하고 1년 치 거기 청사 유지하는 용역비하며 관리비 예산 1년 치를 세워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예산 1년 치를 또 세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2차 추경에 세운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하면 지금 시정연구원이나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는 3중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지출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세요?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각 부서에서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렇지요? 계약이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부서에서는 지금 2차 추경에 석 달치의 임차료 그리고 1년 치의 보증금 예산을 이미 도시정비과에서는 세웠잖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성사혁신지구로 입주하게 돼서 26년까지 빛마루하고, 이미 24년 7월에 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긴 또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따로 세우고, 빛마루하고 1년 치 거기 청사 유지하는 용역비하며 관리비 예산 1년 치를 세워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예산 1년 치를 또 세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2차 추경에 세운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하면 지금 시정연구원이나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는 3중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지출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정비과도 세우고, 앞전에 할 때 스마트도시과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쓴 표현이 일반 사인 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만 계약서냐, 효력을 가지는 게 이를테면 지금 스마트도시가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결재를 받아서 확정돼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김해련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편성요구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잡혔다니까요?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을 몇 번 하셔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분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202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통상적으로 1/4분기입니다.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게 아니라 3개월 치 예치금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71억을 갖다가 50억은 보증금 나머지는 관리비, 임대료 해서 임차확약을 근거로 2회 추경에 세웠고 그걸 납부를 해서 있고 그다음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이미 우리가 세운 예산이니까 그걸 논외로 하고, 행정이 지금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리츠하고 고양시가 임차확약을 했으니까 그것을 예치금 형식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들어오게 되면 다른 것도 임홍열 위원님하고 김해련 위원님이 많이 주문하셨는데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하고 관리비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중으로 보시지 말고 정비과에서 세웠던 것을,
○김해련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중으로 안 봅니까, 이중으로 세웠는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임차확약에 근거해서 예치금 형식으로 해서 리츠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걸 저희가 의회에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렇지요?
부서에서 누군가 그거를 잘 챙겨야 되는데 챙길 자신 있어요, 과장님?
부서에서 누군가 그거를 잘 챙겨야 되는데 챙길 자신 있어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AMC랑 이 사항은 공실된 부분도 있고 임대가 늦게 들어오거나 일찍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후 정산을 봐서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용도로 해서 도시정비과하고 스마트시티과에 편성된 건 맞는데,
○김해련 위원 지금 스마트안전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우체국에 있어요. 우체국에 있는 것에 1년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 1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같은 목적인데 지급하고 받는 처가 다릅니다,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그리고 끝에 가면 정산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한 군데인 리츠에다가 두 번을 주는 그런 거는 안 되니까.
이게 같은 목적인데 지급하고 받는 처가 다릅니다,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그리고 끝에 가면 정산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한 군데인 리츠에다가 두 번을 주는 그런 거는 안 되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굉장히, 저희가 보통 이민정책연구원을 보면 국책연구소잖아요. 갈 때 정확하게 기간을 맞춰서 갑니다. 여기서 24년 12월까지 있으면 바로 과천에서 25년 1월부터 개시하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를 부서가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전 부서가 ‘성사혁신지구 공실을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지금 시정연구원도 갑자기 들어오는 걸로, 진흥원도 갑자기 3배나 늘려서 산업지원시설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행정이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되게 생겼어요.
아니면 1년 뒤에 들어와야지요, 1년 뒤에 시기 맞춰서. 25년 1년 동안 다 쓰시고 나서 26년 1월에 맞춰서 들어오고 부서에서는 그냥 공실에 대한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솔직히 6월에 들어오는데 1월부터 계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굉장히, 저희가 보통 이민정책연구원을 보면 국책연구소잖아요. 갈 때 정확하게 기간을 맞춰서 갑니다. 여기서 24년 12월까지 있으면 바로 과천에서 25년 1월부터 개시하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를 부서가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전 부서가 ‘성사혁신지구 공실을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지금 시정연구원도 갑자기 들어오는 걸로, 진흥원도 갑자기 3배나 늘려서 산업지원시설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행정이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되게 생겼어요.
아니면 1년 뒤에 들어와야지요, 1년 뒤에 시기 맞춰서. 25년 1년 동안 다 쓰시고 나서 26년 1월에 맞춰서 들어오고 부서에서는 그냥 공실에 대한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솔직히 6월에 들어오는데 1월부터 계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스마트시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련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진흥원,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시정연구원, 스마트안전센터, 이노베이션센터, 전부 다 6월에 들어와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1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1년 치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정한가요?
진흥원,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시정연구원, 스마트안전센터, 이노베이션센터, 전부 다 6월에 들어와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1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1년 치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정한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제가 들어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방송을 봤거든요.
어쨌든 정비과에서는 임차확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공실이 없었으면 좋은데 이왕에 공실이 있고 하니까 그 확약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정비과에서는 임차확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공실이 없었으면 좋은데 이왕에 공실이 있고 하니까 그 확약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김해련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71억을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렸고, 그거는 임차확약에 대한 공실을 어떻게든 메꿔야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 입주가 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부서에서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노력이 지금까지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공실도 없애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실도 없애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러려면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과장님이 진짜 발벗고 나서서 뛰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고양연구원같이 이중으로 예산이 수립되지 않도록,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렇게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쪽 부서랑 협의를 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고양연구원같이 이중으로 예산이 수립되지 않도록,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렇게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쪽 부서랑 협의를 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제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할 건데 그래서 조정을, 하여튼 예산의 중복은 최대한 피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랑 협조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의 아니게 행감을 하게 돼서 죄송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성사혁신지구 생활SOC사업으로 이 얘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원래 저희가 근생하고 공공업무시설, 산업지원 업무시설은 리츠에서 10년 동안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성사혁신지구 생활SOC사업으로 이 얘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원래 저희가 근생하고 공공업무시설, 산업지원 업무시설은 리츠에서 10년 동안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생활SOC시설은 고양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때 세우지 못한, 고양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생활SOC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관리비입니다. 1년 치 관리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럼 여기는 어차피 우리 거니까 임대료나 보증금은 필요 없어서 관리비만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알겠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언제 들어오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25년 9월경에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실인 상태로 거의 뭐 8개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실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다 해서 입주가 9월이에요, 아니면 9월에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2025년 9월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답을 제가 드리기는 지금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민간사업자도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민간사업자도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아직 뭔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정확히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공실이 1년 가겠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생활SOC시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창조혁신 캠퍼스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복합문화센터에 검토하고 있는 세부용도는 건강증진시설, 문화센터, 체육, 여가 등 다목적 복합 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7억을 요청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 원 계획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내일꿈제작소로 가면서 빠진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센터를 넣겠다는 건가요?
이게 언뜻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딱히 애매한데, 콘셉트를 뭐로 하겠다는 건지?
하나는 건강증진과 체육을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문화센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7억을 요청하시면서? 너무 막연한데.
이게 언뜻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딱히 애매한데, 콘셉트를 뭐로 하겠다는 건지?
하나는 건강증진과 체육을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문화센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7억을 요청하시면서? 너무 막연한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건강증진 그 부분하고 문화센터하고 다목적 센터는 국토부랑 협의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생활SOC로 나왔기 때문에 수요가 없거나 약간 시설로 부적합한 것은 조정할 생각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게 조정이 다 돼서 명확한 안이,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무 막연한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러기에는 공실로 너무 오래 둘 것 같아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이 정도 설명을 가지고는 저희가 그렇게 큰 예산을 덥석 승인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88쪽에 보시면 토당문화플랫폼 사용료 수입이 800으로 되어 있고 토당문화플랫폼(카페) 관리비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료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고 카페 관리비는 내역이 어떤 건가요?
예산사업명세서 188쪽에 보시면 토당문화플랫폼 사용료 수입이 800으로 되어 있고 토당문화플랫폼(카페) 관리비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료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고 카페 관리비는 내역이 어떤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직영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 예상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토당문화플랫폼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직영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 예상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상치?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세입이다 보니까 추계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500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임홍열 위원 예상치가 아닌 것 아닌가요? 들어온 수입을 이야기한 것…….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수입.
○임홍열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또 어떤 것인가요? 2개에서 지금 사용료 수입을…….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당문화플랫폼에 카페가 운영되는 게 없는데요, 과거에는 카페를 민간사업자한테 줘서 운영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게 되면 관리비를 우리가 민간사업자에게 받습니다. 그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는 토당문화플랫폼에 카페가 운영되는 게 없는데요, 과거에는 카페를 민간사업자한테 줘서 운영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게 되면 관리비를 우리가 민간사업자에게 받습니다. 그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는 1년에 500만 원을 받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추정치로 그 정도 잡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800만 원은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800만 원은 대관료 수입입니다.
○임홍열 위원 대관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년도에 얼마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아니, 올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토당문화플랫폼은 2023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8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사용료예요, 관리비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대관 수입입니다.
○임홍열 위원 대관 수입이 800만 원?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기가 2023년?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2023년도에 804만 3,3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토당문화플랫폼(카페) 관리비 이것은 얼마 들어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것은 대관 수입이고, 2024년도에 관리비 수입이 277만 원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500만 원이 안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것은 운영해 봐야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잡기가 좀….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원래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있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토당 카페 운영업체가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카페가 있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월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대관료 수입은 23년도에 8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 1월부터 9월은 650만 원, 추정치가 원래 것은 87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사실 전기하고 수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로 사업자가 다 있고 한데 이것이 위탁사업비에 포함돼서 납부했으니까 임차인한테 전기세, 수도세를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상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대관료 수입은 23년도에 8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 1월부터 9월은 650만 원, 추정치가 원래 것은 87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사실 전기하고 수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로 사업자가 다 있고 한데 이것이 위탁사업비에 포함돼서 납부했으니까 임차인한테 전기세, 수도세를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상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명을 잘못 하신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저하고 똑같이 했는데,
○임홍열 위원 어떻게 똑같이? 그러면 사용료 수입이 대관료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것은 공과금에 대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비에서 나갔으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 한번씩 가기 때문에 알아요. 카페가 있었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공실이고, 23년 고지서 6개월 치를 보니까 반 년 것이 250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500으로 수입을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카페에서 월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카페는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임대료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 카페에서 별도로 받는 금액이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월 50만 원씩 고양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 50만 원이 지금 6개월 치가 250만 원인 것을 보니까 수도, 전기세를 납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무상이고요, 관리비로 납부받았을 것입니다. 임대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무상이고요, 관리비로 납부받았을 것입니다. 임대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용수익, 그 계약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수탁자를 선정해서 활성화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리비 형식으로 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임대료는 받지 않고 관리비만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은 관리비를 못 받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은 공실입니다.
○임홍열 위원 왜 공실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주민운동시설이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홍열 위원 무슨 시설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시설이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거점시설은 다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민공동시설이라서 안 받는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것은 아닌데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비를 꾸준히 내고 있는 업체를 왜 내보내고 비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기한이 끝나서 연장하지 않고 나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연장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다른 업체를 민간위탁을 검토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요.
○임홍열 위원 그걸 왜 1년째 그냥 비워놓고 있냐 이것이지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내년에 어떤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정비해서 그런 거예요. 나가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도공에 대관으로 계속 갈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가지고 기한이 되었으니까 재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고양시는 그 업체에서 꾸준히 내고 있는 관리비마저도 못 받고, 1년 몇 개월 동안…….
저번에 국가 비상사태가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지만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든지 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 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사용수익을 받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돼요?
고양시는 그 업체에서 꾸준히 내고 있는 관리비마저도 못 받고, 1년 몇 개월 동안…….
저번에 국가 비상사태가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지만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든지 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 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사용수익을 받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한테 임대를 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게 고양 마을공작소하고 화전드론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한테 임대를 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게 고양 마을공작소하고 화전드론센터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두 군데 중 고양 마을공작소는 연 5,651만 원을 받고 있고요, 화전드론센터는 연 2,7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거기가 도시재생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사용료를 받는 기준은 우리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는데요.
○임홍열 위원 어떤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최고가 입찰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것으로 왜 진행했냐고요, 공유재산으로?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최고가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조례로 감면해 준다고 하면 전액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조례로 감면해 준다고 하면 전액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시설에 대해서 경감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경감 조례는, 도시재생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표로다가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상세히 언급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런데 이 고양 마을공작소하고 화전드론센터는 그것에 따라서 경감규정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최고가 입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드론센터뿐만 아니라 고양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시설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여기 배다리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거점시설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했는데 그것을 왜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진행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업체예요? 정부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산을 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라고 육성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에요.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것은 우리 도시의 다른 시설, 예를 들면 일반 시설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는 것이지.
사업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그것을 또 정확히 잘 모르는, 그래서 그것을 감지하고 배다리마을협동조합은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막 5,000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부담해 가면서 거기에 이익을 남기는 조합이 아니고 원래 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통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을 때렸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그리고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아까도 스마트안전센터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원래는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었어요, 민선 7기 때부터. 산업진흥원하고 스마트안전센터하고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몇 개는 다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게 민선 7기에서 결국에는 들어오기로 했었던 부서들이나 기관들은 협의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쯤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계속 지출이 나가는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6개월로 잡았지만 저게 6개월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봐서.
그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세웠던 다른 공공건축물들은 우리 고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둬도 어차피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성사혁신지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될 수 있으면 꽉 채워서 해야 우리 부담이 줄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세우는 공공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후에나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작년에는 뭐가 진행됐어야 하냐면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업체들이 이미 결정되어서 올해부터는 한참 그쪽에 들어온 업체들은, 못 들어오는 업체는 못 들어오는 것이고, 민간의 영역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들어오기로 했던 스마트안전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 기타 등등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야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준공이 났어요?
거기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업체예요? 정부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산을 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라고 육성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에요.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것은 우리 도시의 다른 시설, 예를 들면 일반 시설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는 것이지.
사업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그것을 또 정확히 잘 모르는, 그래서 그것을 감지하고 배다리마을협동조합은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막 5,000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부담해 가면서 거기에 이익을 남기는 조합이 아니고 원래 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통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을 때렸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그리고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아까도 스마트안전센터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원래는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었어요, 민선 7기 때부터. 산업진흥원하고 스마트안전센터하고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몇 개는 다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게 민선 7기에서 결국에는 들어오기로 했었던 부서들이나 기관들은 협의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쯤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계속 지출이 나가는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6개월로 잡았지만 저게 6개월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봐서.
그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세웠던 다른 공공건축물들은 우리 고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둬도 어차피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성사혁신지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될 수 있으면 꽉 채워서 해야 우리 부담이 줄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세우는 공공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후에나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작년에는 뭐가 진행됐어야 하냐면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업체들이 이미 결정되어서 올해부터는 한참 그쪽에 들어온 업체들은, 못 들어오는 업체는 못 들어오는 것이고, 민간의 영역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들어오기로 했던 스마트안전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 기타 등등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야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준공이 났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임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획지2 앞에 큰 건물이 임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준공은 완전히 안 되었나 보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준공은 내년 9월경쯤 최종 준공이 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월 26일에 잡았던 것은 임시 사용승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해야 세수가 아껴지는 것이지. 지금은 막 몇십억씩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저번에 이야기하셨지만 한 2년 전에 벌써 입점할 업체하고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와서야…….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와서야 찾아다니면서 경기도 찾아다니고 정부 기관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올 수 없냐고. 이미 늦은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시작하면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예정돼 있는 스케줄에 그리고 준공 날짜도 예정돼 있는데 입주할 부서, 기관 이런 것 하나 못 찾아가지고. 그걸 왜 못 찾았겠어요? 그동안에 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이나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번에 이야기하셨지만 한 2년 전에 벌써 입점할 업체하고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와서야…….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와서야 찾아다니면서 경기도 찾아다니고 정부 기관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올 수 없냐고. 이미 늦은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시작하면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예정돼 있는 스케줄에 그리고 준공 날짜도 예정돼 있는데 입주할 부서, 기관 이런 것 하나 못 찾아가지고. 그걸 왜 못 찾았겠어요? 그동안에 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이나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데 도시개발과 소송수행료 백석 Y-City.
소송수행료가 추가로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데 도시개발과 소송수행료 백석 Y-City.
소송수행료가 추가로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11월 29일에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1심 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그에 따른 항소심을 하게 되면 항소심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번 11월 29일에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1심 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그에 따른 항소심을 하게 되면 항소심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오늘 도착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손해배상금액은 460억 정도 저희들이 청구했고, 거기에서 책임 제한 부분이 좀 있어서 262억 정도 일단 원고 일부 승소한 사항입니다.
판결문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본예산은 항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판결문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본예산은 항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홍열 위원 저한테 보고하러 온다고 해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공식적으로 오늘 판결문이 도착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임홍열 위원 비공식적으로 도착한 것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사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에 262억이 현재 1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채권보전 방안이 어떤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현재 240억에 대해서는 기 채권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홍열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이 만날 말씀하시는 요진에 있는, 아산에 있는 요진 그게 채권보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60억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채권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60억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채권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우리가 청구한 금액 460억에 대한 것은 우리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판결문 내용 중에 가집행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60억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240억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설정되어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설정이,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임홍열 위원 그 행정을 할 때 왜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보기에는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정평가를 그때 왜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서의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240억에 대해서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은 기존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판결이 난 260억에 대해서 추가로 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지 가압류를 다시 근저당을 다시 잡아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과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240억을 2016년 등기를 가지고 유용한 것이지요? 그걸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데 2016년에 할 때 그것은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
○임홍열 위원 2016년에 보시면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2016년에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2023년에 행정을 하면서는 감정평가를 안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것은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도 공무원들이 시의 재산을 불리하게 채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아산 배방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현재 그 상가의 가치는 260억이 아니라 저 같으면 10억도 아깝습니다. 오히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것은 설정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재판에 이기더라도, 현재 요진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행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설정한 금액에 맞추지 않을까, 소송을 고의적으로 해서?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푼의 어떤 1억, 2억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에 대한 문제예요.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별도로 이 부분만 해서 조사하든지 해서 그 문제가 무엇에 있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성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열심히 연구해서 고양시의 재산을 지키는 데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산 배방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현재 그 상가의 가치는 260억이 아니라 저 같으면 10억도 아깝습니다. 오히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것은 설정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재판에 이기더라도, 현재 요진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행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설정한 금액에 맞추지 않을까, 소송을 고의적으로 해서?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푼의 어떤 1억, 2억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에 대한 문제예요.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별도로 이 부분만 해서 조사하든지 해서 그 문제가 무엇에 있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성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열심히 연구해서 고양시의 재산을 지키는 데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정비과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성사혁신지구 입주와 관련해서 계약사항, 근생 30%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시다가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놓쳤는데 오늘자로 확정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재 성사혁신지구 입주와 관련해서 계약사항, 근생 30%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시다가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놓쳤는데 오늘자로 확정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임대 개시 예정일이나 계약날짜나 계약면적을 다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