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1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 [1]2025년도 예산안
- ·자치행정국, 고양연구원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회계과) 소관
- [4]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5년도 예산안(계속)
- ·자치행정국, 고양연구원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회계과) 소관
- [4]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계속)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71만 3천 원이 감액된 203억 8,5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9억 4,520만 4천 원이 증액된 3,920억 2,9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수수료 등 6,2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절 기념식 등 180억 1,3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책자 8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등 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등 210억 6,9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책자 9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1억 5,9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운영 등 65억 4,4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등 15억 9,6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안내 및 제도홍보물 제작 등 15억 4,9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책자 12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120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3,297억 1,2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책자 14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사용료 등 64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 등 151억 4,0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156만 6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9,021만 원이 증가한 3억 8,177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6,821만 2천 원이며, 2025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96만 6천 원이 증가한 99억 7,01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71만 3천 원이 감액된 203억 8,5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9억 4,520만 4천 원이 증액된 3,920억 2,9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수수료 등 6,2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절 기념식 등 180억 1,3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책자 8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등 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등 210억 6,9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책자 9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1억 5,9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운영 등 65억 4,4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등 15억 9,6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안내 및 제도홍보물 제작 등 15억 4,9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책자 12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120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3,297억 1,2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책자 14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사용료 등 64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 등 151억 4,0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156만 6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9,021만 원이 증가한 3억 8,177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6,821만 2천 원이며, 2025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96만 6천 원이 증가한 99억 7,01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8쪽 상단 보시면 세부사업에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 목에 직원 휴양 지원, 사기진작 휴양 지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사기진작 휴양 지원 총 금액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8쪽 상단 보시면 세부사업에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 목에 직원 휴양 지원, 사기진작 휴양 지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사기진작 휴양 지원 총 금액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3,0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작년보다 내년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녀 포인트도 늘렸고요. 둘째 자녀 포인트도 좀 늘렸고요.
그리고 다자녀한테 휴양시설을 짝수, 홀수로 해서 격년으로 지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다자녀 직원한테는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녀 포인트도 늘렸고요. 둘째 자녀 포인트도 좀 늘렸고요.
그리고 다자녀한테 휴양시설을 짝수, 홀수로 해서 격년으로 지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다자녀 직원한테는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 고양시 공직자분들의 휴양소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호텔을 여러 가지 연간으로 해서 호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고양시는 콘도 형식으로 이렇게 휴양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휴양시설인 콘도가 몇 곳인가요?
우리 고양시에서 지정한 콘도요.
우리 고양시에서 지정한 콘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법인 콘도가 세 곳 있습니다.
한화가 있고 대명소노가 있고 리솜이 있습니다.
한화가 있고 대명소노가 있고 리솜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3개 콘도에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것이 총 몇 구좌 갖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구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55구좌 있습니다.
일수로 따지면 1,517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수로 따지면 1,517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 공직자분들이 사용하는, 우리 복지팀에서는 예약률이 많을 텐데 어떤가요?
공직자분들이 휴양하는 것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예약률이 많을 텐데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공직자분들이 휴양하는 것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예약률이 많을 텐데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전에는 법인 콘도 위주로 해서 휴양시설을 지급한 것에 비하면 지금은 법인 콘도보다는 우리 복지몰 사이트가 있어요.
이지웰이라고 해서 거기 하면 전국의 콘도나 펜션 이런 것이 그쪽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 포인트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웰이라고 해서 거기 하면 전국의 콘도나 펜션 이런 것이 그쪽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 포인트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직자분들이 전체 포인트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포인트 가지고 결제하거나 사용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콘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콘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다르지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직원들, 공직자분들이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직원들, 공직자분들이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우리 공무원 직원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이것 직원 휴양시설 포인트는 이것으로 해서 우리 휴가 때 직원들한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부분도 많지만 가족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증액이 많이 되면 직원들한테도 복지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하고 나면 추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휴양시설 관련 내용 말씀입니까?
○김영식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개요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우리 고양시 공직자분도 선진 구처럼 또 다른 지자체처럼 복지시스템이 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에는 콘도를 이용해서 했는데 콘도가 또 한계성이 있다 보니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이런 휴양시설을 한다면 우리 고양시 공직자분도 윤택한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늘 예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에는 콘도 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제도가 바뀌어서 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로 다자녀를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 의회에 입성하다 보니까 많이 변화했어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막 예산이 들어와서 이런 변한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직원들의 윤택한, 공직자분들의 삶에 또 가족과 또 때로는 직원분과 이렇게 좀 삶의 현장에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후에 시간될 때 자료를 보내주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새로운 제도가 바뀌어서 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로 다자녀를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 의회에 입성하다 보니까 많이 변화했어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막 예산이 들어와서 이런 변한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직원들의 윤택한, 공직자분들의 삶에 또 가족과 또 때로는 직원분과 이렇게 좀 삶의 현장에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후에 시간될 때 자료를 보내주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금 복지몰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제가 이어서 잠깐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지금 복지몰 이지웰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지웰 이용률, 그러니까 이지웰 이용률이 아니라 이지웰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휴양시설을 이용하잖아요.
그 이용률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고양시가 지금 복지몰 이지웰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지웰 이용률, 그러니까 이지웰 이용률이 아니라 이지웰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휴양시설을 이용하잖아요.
그 이용률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이용률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 사이트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률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 사이트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거기 숙박시설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콘도나 펜션,
○김수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펜션을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가 먼저 신청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이용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법인 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이 복지몰을 통해서 하는 것은 포인트가 연초에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상시 1년 안에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시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공고가 오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서 그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은 법인 콘도에 한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법인 콘도에 한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법인 콘도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숙박이라고, 여기 휴양시설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급된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법인 콘도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전화를 주시면 바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콘도 구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휴가나 어떤 그런 시즌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 이용률이, 구좌수가 우리 직원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첨을 통해서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다자녀 가족을 우선으로, 그 비율을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여름과 겨울을 해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여름과 겨울을 하는데, 그러니까 추첨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작위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름에 제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또 해서 할 수 있나요?
그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여름과 겨울을 하는데, 그러니까 추첨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작위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름에 제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또 해서 할 수 있나요?
그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것 법인 콘도는 자부담으로 가시는 거예요.
회원권은 기존에, 아시다시피 콘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20만 원이다 그러면 법인 콘도 회원이라는 것은 10만 원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서,
회원권은 기존에, 아시다시피 콘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20만 원이다 그러면 법인 콘도 회원이라는 것은 10만 원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서,
○김수진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래서 가실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첨제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름에 추첨되어서 갔는데 겨울에도 나는 운이 좋게 추첨이 되었어요. 물론 자부담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항상 여름에도 추첨된 사람이 겨울에도 또 복수추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늘상 추첨에서 복불복으로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것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항상 여름에도 추첨된 사람이 겨울에도 또 복수추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늘상 추첨에서 복불복으로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제가 여기 행정지원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제가 그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비용이 자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으로 해서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조금 그래서 본인 신청을 제한 안 한다고 우리 직원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으로 해서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조금 그래서 본인 신청을 제한 안 한다고 우리 직원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다시 여쭤볼게요.
이것 콘도가 수량이 적어요. 물론 본인 부담이지만 항상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수요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이 방법은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 부담이지만, 예를 들어 여름에 사용하신 분은 겨울에 좀 늦게, 만약에 미달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추첨한다든가 등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하는데 본인 부담이라는 말 하에 이것을 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복불복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내 자부담을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것이 아니에요. 저같이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만약에 예약이 다 안 되었을 경우에 잔여분에 대해서 또 한다고 공고가 났어요. 잔여분뿐만 아니라 그 이후 1년 동안 쭉 제가 날짜를 다 무작위로 달마다 클릭해 봤는데 다 매진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것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조금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콘도가 수량이 적어요. 물론 본인 부담이지만 항상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수요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이 방법은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 부담이지만, 예를 들어 여름에 사용하신 분은 겨울에 좀 늦게, 만약에 미달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추첨한다든가 등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하는데 본인 부담이라는 말 하에 이것을 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복불복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내 자부담을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것이 아니에요. 저같이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만약에 예약이 다 안 되었을 경우에 잔여분에 대해서 또 한다고 공고가 났어요. 잔여분뿐만 아니라 그 이후 1년 동안 쭉 제가 날짜를 다 무작위로 달마다 클릭해 봤는데 다 매진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것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조금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이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개선하고 싶었던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에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개선하고 싶었던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에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전혀, 한 번 사용하신 분은 기회를 주지 말자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 번 사용하신 분도 이것이 미달되었거나 이래서 잔여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개선을 꼭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지웰 그 복지몰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만족도 조사를 9일부터 13일까지 하고 계시지요?
이 만족도 조사하시면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지금 만족도 조사를 9일부터 13일까지 하고 계시지요?
이 만족도 조사하시면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 만족도 조사로 해서 숙박시설의 어떤 경향이라든지 그리고 직원, 우리 복지몰 그 자체 프로그램 그런 것도 좀 불편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와 이야기해서 수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매번 개선하고 있습니다.
매번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매번 개선한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연도,
○김수진 위원 그 복지몰 자체가 저희한테 제공하는, 제가 이 복지몰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뭐 이렇게 개선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뭐 이렇게 개선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렇지요. 저희가 불편한 것을 들어서, 프로그램상의 어떤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찾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고치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다른, 복지에서도 좋아하는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그것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은 몰라서 또 이런 우매한 질의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지몰은 저희 고양시청만 이용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요. 다른 시군도, 이것은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사용하면 그쪽에서 또 따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것은 각자 시군에 맞춰서 시스템이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 회사가 좀 큰 회사라서 다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 이지웰 복지몰의 이 프로그램이나 이 사이트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반영이 가능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매년 똑같은 항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기본 설문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매년 조금씩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이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만족하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항목이 매년 똑같으면 안 되는데 기본은 똑같고 조금씩 바뀐다는 이야기는 반영된 것은 빼고 나머지를 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항목이 매년 똑같으면 안 되는데 기본은 똑같고 조금씩 바뀐다는 이야기는 반영된 것은 빼고 나머지를 한다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그 통계,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남녀,
○김수진 위원 예를 들면요? 남녀, 성별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몇십 대, 그리고 9급, 8급,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부서 이런, 연령대에 따라서 또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마지막에 불편했던 것 아니면 단체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이 조사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항목들은 또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불편했던 것 아니면 단체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이 조사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항목들은 또 들어가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본항목은 당연히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귀하께서는 건강프로그램, 건강검진 의료기관 및 건강 패키지 구성에 만족하십니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귀하께서는 건강프로그램, 건강검진 의료기관 및 건강 패키지 구성에 만족하십니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반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이 항목은 빼고 다른 것을 하시는지, 아니면 괄호 해서, 또 쭉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을 바꾸어서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직원들의 관심 사항은 계속 그냥 놔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다르거든요.
어느 병원을 갔는데 나는 되게 만족했는데 B라는 건강검진을 했더니 거기는 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밑에 구체적으로 서술형으로 받는 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다음 건강검진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다르거든요.
어느 병원을 갔는데 나는 되게 만족했는데 B라는 건강검진을 했더니 거기는 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밑에 구체적으로 서술형으로 받는 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다음 건강검진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용들은 조금씩 바꾸어서 이것을 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반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김수진 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항목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이 항목은 매년 할 것 같고, 이 항목은 매년 했다면 반영이 다 되었을 것 같은데 그냥 상투적으로 올라오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 것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시든지 반영하셨다는 거잖아요. 반영하신 내용은 문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가지고 반영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궁금해지는 항목이 있어요.
“해외 그룹으로 연수 지원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해외 그룹으로 연수 지원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데 이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경 위원님은 이따 하실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데 이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경 위원님은 이따 하실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여기 엄성은 위원님 오실 때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책 77페이지 보시면 거기 추진계획 세 번째 줄에 보면 교류 일시 중단된 도시관계 재개가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신규도시 교류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먼저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책 77페이지 보시면 거기 추진계획 세 번째 줄에 보면 교류 일시 중단된 도시관계 재개가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신규도시 교류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위원장 공소자 그것 여쭤볼게요.
신규 교류도시 추진과정에서 기존 교류도시와의 관계 강화가 왜 중단되었는지, 그러니까 기존 교류도시하고는 왜 관계가 중단되었고, 신규로 교류하는 데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규 교류도시 추진과정에서 기존 교류도시와의 관계 강화가 왜 중단되었는지, 그러니까 기존 교류도시하고는 왜 관계가 중단되었고, 신규로 교류하는 데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지금 저희 자매우호도시를 보면 이것이 1998년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1998년도에 치치하얼시가 있고요. 2003년도에 샌버나디노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장님 바뀌면서 이런 관심 분야가 바뀌면서 그 도시하고 안 맞으면 연락이 조금 뜸했다가 또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는 상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꽃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초청장이 가고, 그리고 오시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초청장을 보내도 안 오시는 그런 자매우호도시가 있거든요, 시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들도 있는 것이 저희 고양시의 인지도가 조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다른 나라 도시에서 연락이 많이 안 왔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포럼이나 기후협약 이런 것을 보시고 연락이 오면 한번 초청,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같이 자매결연을 원하고, 대만의 가오슝이라든지 강음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옆의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더라고요.
그런 데서 연락이 오고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매우호도시를 보면 이것이 1998년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1998년도에 치치하얼시가 있고요. 2003년도에 샌버나디노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장님 바뀌면서 이런 관심 분야가 바뀌면서 그 도시하고 안 맞으면 연락이 조금 뜸했다가 또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는 상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꽃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초청장이 가고, 그리고 오시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초청장을 보내도 안 오시는 그런 자매우호도시가 있거든요, 시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들도 있는 것이 저희 고양시의 인지도가 조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다른 나라 도시에서 연락이 많이 안 왔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포럼이나 기후협약 이런 것을 보시고 연락이 오면 한번 초청,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같이 자매결연을 원하고, 대만의 가오슝이라든지 강음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옆의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더라고요.
그런 데서 연락이 오고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교류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이익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교류나 그런 것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이득이 있었는지, 또 새로이 교류하려고 하는 그곳하고는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동구청의 홈스테이 같은 것도 많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청소년 교류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들은 지금 현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 경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 그런 쪽에 좀 부유한 도시를 자매결연 도시로 해서 그쪽 기업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박람회라든지 그런 역할,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의 홈스테이 같은 것도 많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청소년 교류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들은 지금 현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 경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 그런 쪽에 좀 부유한 도시를 자매결연 도시로 해서 그쪽 기업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박람회라든지 그런 역할,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직까지 계획인 것이지 소득은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교류만 하는 과라서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위원장 공소자 기존 교류하고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단순히 글로벌 인재 양성이나 이미지 제고라는 모호한 목표보다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자칫하면 예산 낭비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깊게 생각하고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우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단순히 글로벌 인재 양성이나 이미지 제고라는 모호한 목표보다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자칫하면 예산 낭비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깊게 생각하고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국제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양시의 실질적인 현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것은 내년 9월에 실시할 UCLG 아스팍 총회 그것이 주제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은 대충 그림을 그리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 파트로, 일단 파트가 지금 일자리, 여성, 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섹션이 나뉘어서 거기에 맞게 주제를 담으려고,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는 아스팍이라는 총회에서 같이 정하는 주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자리, 여성, 환경, 주제가 다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예를 들어 주차문제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주택공급이라든지 고양시에서 해야 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 주차문제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주택공급이라든지 고양시에서 해야 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것은 국제기구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예,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우리 고양시보다는 이것이 아시아태평양 도시에 같이 주목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아스팍 총회에서 정해지는 거고요.
일단 하위 주제가 일자리 창출,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가족친화도시, 스마트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위 주제가 일자리 창출,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가족친화도시, 스마트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청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청년 리더십이요.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가족?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가족친화도시요.
○위원장 공소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좀 무식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자족도시라는 그런 큰 거대한 주제를 갖고 무엇인가를 하실 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의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는 어떤 일맥상통한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인적자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의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는 어떤 일맥상통한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인적자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볼게요.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물론 예산을 세우셨을 테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UCLG 아스팍 제10차 대회가 2025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UCLG 아스팍 제10차 대회가 2025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 것은 질의를 안 해도 설명하셔야지요.
○김수진 위원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UCLG 아스팍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면 일단 UCLG 아스팍을 설명하기 전에 UCLG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UCLG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연합하고 세계도시연맹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구로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입니다.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 그리고 글로벌도시 네트워크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자체 회원들이 모인 것이 UCLG 아스팍입니다.
이 UCLG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연합하고 세계도시연맹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구로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입니다.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 그리고 글로벌도시 네트워크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자체 회원들이 모인 것이 UCLG 아스팍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UCLG 대회가 장소도 있고 참가자, 안건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정되어서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것이 23년 이우 총회, 중국 이우 총회에서 저희 고양시로 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주제도 조금 더 고양시에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제 선정이나 안건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것은 아니고요. 총회에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개최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은 총회에서 오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은 총회에서 오십니다.
○김수진 위원 총회의 그런 회원국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거기 사무국에서 아마 미리 오실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건, 주제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사전에,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 회원들하고,
사전에 다 회원들하고,
○김수진 위원 그 이후의 회의, 10차 이러면 그 10차에 대한 것들은 결정을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밑의 서브 안건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생각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것도 같이 의논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것은 지방자치연합이기 때문에 도시별 회원이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지방자치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아스팍은 190여 개 도시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CLG는 24만여 개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CLG는 24만여 개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스팍에 같이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큰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7개의 도시가 있고요. 광역시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 대회가 제10차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10차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 적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제1차를 대구에서 했고요. 16년에 전주에서 했고요. 저희가 세 번째로 하는데 10차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정말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이 아스팍을 개최하고, 이 아스팍에서 어떤 그런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럴 텐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이 아스팍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이나 효과나 또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같은 주제나 논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아스팍을 개최하고, 이 아스팍에서 어떤 그런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럴 텐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이 아스팍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이나 효과나 또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같은 주제나 논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조금 간략하게,
○김수진 위원 예. 그러면 설명드리고 싶다는 말씀 안 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감사합니다.
일단 고양시에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는 질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시가 UCLG 아스팍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요 이점들은 제가 한 일곱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도시 네트워크 연계 강화입니다.
이 UCLG 아스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고양시는 이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국제도시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경제, 문화, 환경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고양시는 글로벌무대에서 인지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외국인 투자,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의 방문으로 인한 숙박, 식음료, 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제행사는 고양시의 주요 관광지와 인프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 공유입니다.
UCLG 아스팍에서는 도시문제에 대한 성공사례와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합니다. 도시 서로 간에요.
고양시는 다른 도시들의 선진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다섯 번째, 문화 교류 및 홍보입니다.
고양시의 지역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양시의 대표관광지 행주산성을 알리기 위해 ‘행주가 예술이야’와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일산호수문화축제, 가을꽃축제,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막걸리축제, 장항습지 생태 프로그램 등을 그 기간에 연계해서 우리 고양시의 매력을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속적인 국제교류 기회 확대입니다.
총회 개최 이후에도 고양시는 UCLG 아스팍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고양시가 다른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민 참여와 지역 자긍심 제고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국제 이슈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CLG 아스팍 총회 개최는 고양시가 단순히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글로벌 협력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단 고양시에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는 질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시가 UCLG 아스팍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요 이점들은 제가 한 일곱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도시 네트워크 연계 강화입니다.
이 UCLG 아스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고양시는 이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국제도시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경제, 문화, 환경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고양시는 글로벌무대에서 인지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외국인 투자,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의 방문으로 인한 숙박, 식음료, 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제행사는 고양시의 주요 관광지와 인프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 공유입니다.
UCLG 아스팍에서는 도시문제에 대한 성공사례와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합니다. 도시 서로 간에요.
고양시는 다른 도시들의 선진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다섯 번째, 문화 교류 및 홍보입니다.
고양시의 지역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양시의 대표관광지 행주산성을 알리기 위해 ‘행주가 예술이야’와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일산호수문화축제, 가을꽃축제,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막걸리축제, 장항습지 생태 프로그램 등을 그 기간에 연계해서 우리 고양시의 매력을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속적인 국제교류 기회 확대입니다.
총회 개최 이후에도 고양시는 UCLG 아스팍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고양시가 다른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민 참여와 지역 자긍심 제고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국제 이슈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CLG 아스팍 총회 개최는 고양시가 단순히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글로벌 협력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그냥 문장으로 쭉 준비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많이 해 오셔서 쭉 읽어주셔서 정리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읽어주시는 과정 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이 기간을 저희가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주야나 막걸리축제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이렇게 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읽어주시는 과정 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이 기간을 저희가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주야나 막걸리축제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이렇게 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총회에서 정해진 거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에 비슷하게 그즈음에 했던 행사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 홍보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나 오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국제행사니까 경제효과, 낙수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몇 명이나 참여하시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양시가 세계적인 국제적인 이런 행사를 개최해도, 아니면 국내에 있는 이런 어떤 한류문화에 대한, K콘텐츠에 대한 그런 행사를 개최해도 아직까지는 숙박이 많지 않아서 대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낙수효과는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나 참석 예정이시고, 그분들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그 인프라는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행사니까 경제효과, 낙수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몇 명이나 참여하시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양시가 세계적인 국제적인 이런 행사를 개최해도, 아니면 국내에 있는 이런 어떤 한류문화에 대한, K콘텐츠에 대한 그런 행사를 개최해도 아직까지는 숙박이 많지 않아서 대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낙수효과는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나 참석 예정이시고, 그분들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그 인프라는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전에 이우 총회를 보면 한 500여 명 정도 오셨고요. 이분들이 그냥 일반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님들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시는 돈이 다른 일반 관광객들보다는 많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저희가 미리 잡아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내의 숙박시설이 소노와 케이트리, 두 개 정도가 국제행사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데 그것을 연초에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본예산을 꼭 좀 부탁드려서, 그것을 확정 지으려면 본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저희가 미리 잡아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내의 숙박시설이 소노와 케이트리, 두 개 정도가 국제행사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데 그것을 연초에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본예산을 꼭 좀 부탁드려서, 그것을 확정 지으려면 본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것을 꼭 연초에 잡아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왜냐하면 예약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 그 숙박 때문에 걱정되어서 가서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확정을 지어달라고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면 바로바로 계속 체크, 먼저 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말고도 그분들은 킨텍스에서 하는 박람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 것 안 잡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시더라고요.
○김수진 위원 ‘장’님들이 오셔서 돈을 많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혼자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의 단체장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식적인 업무의 행사로 오실 것인데 그렇다 보면 같이 수행하고 오는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지출이 많지 않나 하고 생각해요.
‘장’님들이 개인의 돈을 쓰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기한들이 다 있겠네요?
‘장’님들이 개인의 돈을 쓰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기한들이 다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자체라고 하지요. 자치단체와 이런 대회까지 하면, 이런 총회까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일시 중단된 도시도 있고 신규로 교류 가능한 도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어떤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굉장히 만나기도 해야 하고, 처음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먼저 공문 보내서 “저희와 교류합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인데 일단 이런 장이 개최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시는 그런 도시들이나 또 기존에 이렇게 교류했던 도시도 혹시 이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시들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추진한다든가 조금 더 이점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자체라고 하지요. 자치단체와 이런 대회까지 하면, 이런 총회까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일시 중단된 도시도 있고 신규로 교류 가능한 도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어떤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굉장히 만나기도 해야 하고, 처음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먼저 공문 보내서 “저희와 교류합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인데 일단 이런 장이 개최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시는 그런 도시들이나 또 기존에 이렇게 교류했던 도시도 혹시 이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시들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추진한다든가 조금 더 이점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 UCLG 총회, 저희는 UCLG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지금 UCLG 아스팍은 아시아태평양 도시들로만 이루어진 총회인데 일단 지난번에 집행부 회의를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저우 집행부 회의할 때 갔는데 그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님들 다 오시고 많이들 참여하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총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저희 시하고 만나고 싶어서 계속 연락들이 오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아니면 LOI까지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만남을 가져보자고 해서 연락들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UCLG 아스팍은 아시아태평양 도시들로만 이루어진 총회인데 일단 지난번에 집행부 회의를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저우 집행부 회의할 때 갔는데 그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님들 다 오시고 많이들 참여하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총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저희 시하고 만나고 싶어서 계속 연락들이 오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아니면 LOI까지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만남을 가져보자고 해서 연락들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어서 기회를 드려야 할까요?
많이 잘하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어서 기회를 드려야 할까요?
많이 잘하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 아스팍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과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 아스팍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9억 9,500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안 물어본 거예요. 사실 질의할 것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왔는데 제가 다른 질의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던 거예요. 아무 이야기 안 하셨으면 저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수진 위원님께서 또 딱 집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홍보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지금 9억 9,0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고양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인 것 맞지요?
부담이 전혀 안 되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러 안 물어본 거예요. 사실 질의할 것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왔는데 제가 다른 질의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던 거예요. 아무 이야기 안 하셨으면 저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수진 위원님께서 또 딱 집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홍보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지금 9억 9,0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고양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인 것 맞지요?
부담이 전혀 안 되는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것 부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8억 5,000 정도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해서 오히려 내려온 것이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총회를 할 수 있겠느냐? 더 늘려서, 증액해서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9억 9,000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8억 5,000 정도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해서 오히려 내려온 것이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총회를 할 수 있겠느냐? 더 늘려서, 증액해서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9억 9,000으로,
○위원장 공소자 8억 5,000이나 9억 9,000이나 비슷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지금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것 끝나면 예산심의도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고양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이 행사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혜택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제행사 유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 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감하나요?
그다음에 이것이 고양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이 행사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혜택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제행사 유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 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감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위원장 공소자 이 행사가 만약에, 홍보도 하고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고양시 자체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할 수가 없는 행사예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준비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행정자원이 분산되겠지요.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이 대거 투입될 경우 고양시의 다른 현안에 대한 능력이 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행사로 인해서 또 지역의 교통혼잡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언성이 나왔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럴 때 주민들이 조금 반발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다른 쪽에 신경을 쓸 때 그 지역에서 혹시라도 무엇인가가 있을 때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하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제적인 위상 제고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든지 정책 및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갖고 이렇게 토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고양시 자체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할 수가 없는 행사예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준비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행정자원이 분산되겠지요.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이 대거 투입될 경우 고양시의 다른 현안에 대한 능력이 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행사로 인해서 또 지역의 교통혼잡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언성이 나왔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럴 때 주민들이 조금 반발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다른 쪽에 신경을 쓸 때 그 지역에서 혹시라도 무엇인가가 있을 때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하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제적인 위상 제고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든지 정책 및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갖고 이렇게 토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공무원시험 보고 들어오신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시험 보신 거라고 제가 추정해도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권용재 위원 공무원시험 과목 중에 경제학 또는 미시경제학 또는 재정학 또는 공공경제학 이런 과목 들어있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채용 과목에 없습니다.
채용 과목에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채용 과목에 경제학, 미시경제학, 공공경제학, 재정학 이런 종류의 과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학, 행정법 이런 것만 있어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권용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니스카넨이라는 학자의 예산극대화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모형이라고 하면 공부를, 경제학을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조금 복잡한 이론이지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가설,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윤 증진을 통해 성과급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공공 분야 관료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가 누리는 특권, 대중의 평판, 권한 그리고 관할권 등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고 자신이 관할하는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과장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니스카넨이라는 학자의 예산극대화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모형이라고 하면 공부를, 경제학을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조금 복잡한 이론이지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가설,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윤 증진을 통해 성과급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공공 분야 관료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가 누리는 특권, 대중의 평판, 권한 그리고 관할권 등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고 자신이 관할하는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과장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모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권용재 위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약간 학문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것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니스카넨은 관료들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예산산출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니스카넨에 따르면 정부 산출물은 적정 생산 수준보다 두 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니스카넨은 관료들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예산산출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니스카넨에 따르면 정부 산출물은 적정 생산 수준보다 두 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경제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공직자들의 예산극대화 행태, 여기서 말하는 행태는 한국어에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 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표현하자면 비헤이비어(behaivear)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직자들의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성 이것이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아스팍 회의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모형이 적용된 사업을 넘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부서의 어떤 권한이나 재정이나 역할 확대 수준을 넘어서 그냥 단지 고양시장 1명이 누리는 특권과 그 고양시장 1명이 다른 도시의 장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아주 개인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굳이 10억에 가까운 돈을 쓰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반박하실 수 있으세요?
공직자들의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성 이것이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아스팍 회의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모형이 적용된 사업을 넘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부서의 어떤 권한이나 재정이나 역할 확대 수준을 넘어서 그냥 단지 고양시장 1명이 누리는 특권과 그 고양시장 1명이 다른 도시의 장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아주 개인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굳이 10억에 가까운 돈을 쓰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반박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고양시가 UCLG 아스팍을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고양시장님 한 분을 위해서 하는 총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UCLG 아스팍을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고양시장님 한 분을 위해서 하는 총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작은도서관 예산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삭감하고 고양시장이 다른 나라 지자체장들하고 관계형성을 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쓴다, 그리고 그것이 고양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장이 다른 도시의 장들과 관계형성을 하면 고양시민들한테 좋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고양시장님의 이득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아스팍 총회해도 고양시장님은 이득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고양시가 이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다 들으셨지요?
시장님이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해서 다른 나라의 기관장들을 초청해서 악수하고 밥 먹고 껄껄거리고 허허 웃고 그러면 고양시민들한테 이득이 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해서 다른 나라의 기관장들을 초청해서 악수하고 밥 먹고 껄껄거리고 허허 웃고 그러면 고양시민들한테 이득이 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스팍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면 약간의 오해가 또 조금 소통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행사가 어떻게 잡혔으며, 이것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잡은 행사인지, 그쪽에서 먼젓번의 두 번째 행사를 할 때 다음번 행사는 어디서 하자고 이렇게 잡힌 것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것이 예산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호락호락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것 올라왔네. 이것은 해 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과중은 없느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느냐? 저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저는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스팍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면 약간의 오해가 또 조금 소통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행사가 어떻게 잡혔으며, 이것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잡은 행사인지, 그쪽에서 먼젓번의 두 번째 행사를 할 때 다음번 행사는 어디서 하자고 이렇게 잡힌 것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것이 예산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호락호락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것 올라왔네. 이것은 해 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과중은 없느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느냐? 저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너무 죄송스럽고요. 일단 제가 한 번씩 다 찾아뵙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왜 미리 말을 안 했냐? ”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따로 항목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한 것이고, 아스팍에 대해서는 따로 빠져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상황이고요.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너무 죄송스럽고요. 일단 제가 한 번씩 다 찾아뵙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왜 미리 말을 안 했냐? ”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따로 항목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한 것이고, 아스팍에 대해서는 따로 빠져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상황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것은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국제교류를 건드렸을 때 얼른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아까 그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되게 아쉬웠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요. 과장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왜 준비를 안 했겠어요. 다 듣고 이것 그대로 다 갖고 왔잖아요.
다 갖고 왔지만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이것 봐요. 3장 다 준비해 왔어요.
말씀 안 하시니까 넘어갔던 거예요.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설명을 쭉 하셨고, 준비해 왔다는 자료를 또 말씀하시니 속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것 예산 안 되면 과장님 좀 그러실 것 아니에요. 불편해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어필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국제교류를 건드렸을 때 얼른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아까 그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되게 아쉬웠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요. 과장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왜 준비를 안 했겠어요. 다 듣고 이것 그대로 다 갖고 왔잖아요.
다 갖고 왔지만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이것 봐요. 3장 다 준비해 왔어요.
말씀 안 하시니까 넘어갔던 거예요.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설명을 쭉 하셨고, 준비해 왔다는 자료를 또 말씀하시니 속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것 예산 안 되면 과장님 좀 그러실 것 아니에요. 불편해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어필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시 말씀하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 뭐 이렇게 홍보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2025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6홀에서 제10차 UCLG 아스팍 총회가 잡혀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23년도 이우 총회 때 발표된 상황에서 많은 도시연맹들은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도 지난 5월에 와서 킨텍스와 사전조사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가셨고, 고양시에 대해서 홍보를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 이 분야로 하고, 그다음에 하위 주제로 일자리 창출,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그리고 가족친화도시, 스마트도시 이렇게 분야별로 그 도시로 해서 포럼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기간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고, 고양시가 3일 동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갈 수 있게 잡아두기 위해서 ‘행주가 예술이야’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간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간에 거기를 다 같이 아울러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23년도 이우 총회 때 발표된 상황에서 많은 도시연맹들은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도 지난 5월에 와서 킨텍스와 사전조사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가셨고, 고양시에 대해서 홍보를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 이 분야로 하고, 그다음에 하위 주제로 일자리 창출,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그리고 가족친화도시, 스마트도시 이렇게 분야별로 그 도시로 해서 포럼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기간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고, 고양시가 3일 동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갈 수 있게 잡아두기 위해서 ‘행주가 예술이야’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간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간에 거기를 다 같이 아울러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다른 것 또,
○위원장 공소자 다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많기는 한데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저희가 잘라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발언기회를 줄여도 막 계속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는 약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권용재 위원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셔야지요. 안 그래요?
발언기회를 줄여도 막 계속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는 약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권용재 위원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셔야지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권용재 위원님께는 제가 찾아뵙고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재 위원 찾아오셔서 설명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권용재 위원 여러 분 오셔서 설명하셨지요? 그때 설명하셨던 상황을 제가 여기서 대신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행사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적용되는 정책이라도 있느냐?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정책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남는 결과물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래서 고양시에 어떤 것을 적용했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여성, 지속 가능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속 가능이 뭔데요?”, “아! 그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고요? ”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 아무도 대답 못 하셨습니다. 맞지요?
대답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적용되는 정책이라도 있느냐?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정책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남는 결과물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래서 고양시에 어떤 것을 적용했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여성, 지속 가능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속 가능이 뭔데요?”, “아! 그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고요? ”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 아무도 대답 못 하셨습니다. 맞지요?
대답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는 조금……, 그 자세한 것을 몰라서 말씀을 바로 못 드렸던 거고요.
저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권용재 위원 그날 제 방에 몇 분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3명 갔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 기억과 좀 다른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4명입니다.
○권용재 위원 예. 네 분 오셔서, 역시 제 기억과 조금 다른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 4명이라고 하고, 네 분 오셔서 “정책적 결과물이 무엇이냐? ” 공직자분한테 물어봤는데 “모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하셔서 자료를 따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탄소중립 정책이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아스팍 회의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아스팍 회의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을 고양시에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런 것이니까……. 결과물을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장이 본인이 시장이라고 기분 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장들 비행기값 주고 숙박료 주고 행사 크게 해서 “나 멋있지?” 이런 데 9억 5,000을 쓰자고 예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의회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해외 나가서 마음대로 그냥 약속해 버리고, 그리고 제 방에 홍보물 가지고 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셔서 자료를 따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탄소중립 정책이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아스팍 회의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아스팍 회의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을 고양시에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런 것이니까……. 결과물을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장이 본인이 시장이라고 기분 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장들 비행기값 주고 숙박료 주고 행사 크게 해서 “나 멋있지?” 이런 데 9억 5,000을 쓰자고 예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의회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해외 나가서 마음대로 그냥 약속해 버리고, 그리고 제 방에 홍보물 가지고 오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
○권용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드리지도 않았는데 홍보물 만드셨더라고요. 트랜스포테이션 허브, 고양시가 교통 허브랍니다.
제 지역구 식사동 주민분들, 고봉동 주민분들 보시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트랜스포테이션 허브의 근거가 무엇이냐?
공항에서 30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9,500만 원도 아니고 9억 5,000만 원을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외 나가서 약속 다 해 버리고, 제가 고상하게 말씀드려서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모형 말씀드렸지 주민들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제 지역구 식사동 주민분들, 고봉동 주민분들 보시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트랜스포테이션 허브의 근거가 무엇이냐?
공항에서 30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9,500만 원도 아니고 9억 5,000만 원을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외 나가서 약속 다 해 버리고, 제가 고상하게 말씀드려서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모형 말씀드렸지 주민들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아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충분히 하시라고 과장님한테 발언기회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날 설명 가셨을 때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일부러 말씀을 많이 하시라고 지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하게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아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충분히 하시라고 과장님한테 발언기회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날 설명 가셨을 때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일부러 말씀을 많이 하시라고 지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하게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과 갔을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것 국제행사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킨텍스라는 어떤 전시시설이 있고, 지금 아스팍 이 총회는 저희 시에서 유치되어서 가지고 온 사항이지만 사실 킨텍스의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경우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고양시에도 어쨌든 MICE산업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의 어떤 허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양시 전체로 봐서 어떤 식사동이라든지 다른 외곽지역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적인 어떤 행사나 이렇게 소개할 때는 사실 저희 고양시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아마 저희 고양시 자체의 어떤 홍보, 고양시나 국내에 국한된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저희 고양시의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이것이 단지 시장의 일회성 행사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모든 국제적인 행사가 다 시장의 얼굴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 행사, 아까 우리 안미경 과장이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못 했지만 지금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사실 이것이 우리가 유치할 때 아니면 그쪽에서 결정을 했든지 간에 국제적인 행사이고, 이미 아스팍의 모든 도시들에 대한 홍보가 지금 1년 이상 그쪽 사무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만약에 치러지지 못했을 경우에 사실 그것이 고양시의 시장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고양시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까지 치러지지 못한다고 하면 고양시에 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행사가 잘 유치되고 고양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과 갔을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것 국제행사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킨텍스라는 어떤 전시시설이 있고, 지금 아스팍 이 총회는 저희 시에서 유치되어서 가지고 온 사항이지만 사실 킨텍스의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경우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고양시에도 어쨌든 MICE산업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의 어떤 허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양시 전체로 봐서 어떤 식사동이라든지 다른 외곽지역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적인 어떤 행사나 이렇게 소개할 때는 사실 저희 고양시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아마 저희 고양시 자체의 어떤 홍보, 고양시나 국내에 국한된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저희 고양시의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이것이 단지 시장의 일회성 행사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모든 국제적인 행사가 다 시장의 얼굴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 행사, 아까 우리 안미경 과장이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못 했지만 지금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사실 이것이 우리가 유치할 때 아니면 그쪽에서 결정을 했든지 간에 국제적인 행사이고, 이미 아스팍의 모든 도시들에 대한 홍보가 지금 1년 이상 그쪽 사무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만약에 치러지지 못했을 경우에 사실 그것이 고양시의 시장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고양시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까지 치러지지 못한다고 하면 고양시에 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행사가 잘 유치되고 고양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재 위원 제가 언성 높이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과 이 예산은 정당하고 정의롭고 좋은 예산인데 설명을 못 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쁜 예산입니다. 애초에 나쁜 사업이에요.
왜 나쁜 사업이냐 하면 시장 개인이 가져가는 위상이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더라도 고양시가 가져가는 국제적 위상 타격보다 시장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쪽팔림이 더 큰 거예요.
우리 비슷한 상황을 미국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이 예산은 정당하고 정의롭고 좋은 예산인데 설명을 못 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쁜 예산입니다. 애초에 나쁜 사업이에요.
왜 나쁜 사업이냐 하면 시장 개인이 가져가는 위상이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더라도 고양시가 가져가는 국제적 위상 타격보다 시장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쪽팔림이 더 큰 거예요.
우리 비슷한 상황을 미국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언어 순화 좀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도 위원인데,
○위원장 공소자 제가 할 거니까 조용히 하시라고요.
○김영식 위원 할 얘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잡아줘야지!
○위원장 공소자 조용히 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쪽팔린다는 말을, 그런 이야기를 해!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조용히 하시라고 했지요.
○김영식 위원 그래도 위원님들이 존중하는 언어를 써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지금 나가시고 싶으십니까?
○이종덕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은 언어순화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권용재 위원 제가 드린 ‘쪽팔리다’라는 네 글자의 표현은 아직 실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께서 미국에 가셔서 방송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바이든 이거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써도 되는 표현이구나 하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나쁜 사업과 이 나쁜 예산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면 정의로운 예산, 좋은 예산, 한강 작가와 같은 노벨상 수상자를 탄생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도서관 예산 이런 것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나쁜 예산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나쁜 사업과 이 나쁜 예산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면 정의로운 예산, 좋은 예산, 한강 작가와 같은 노벨상 수상자를 탄생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도서관 예산 이런 것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나쁜 예산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권용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권용재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드릴게요.
중간에 발언기회 얻고 이야기하세요. 함부로 툭툭 끼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퇴장시킬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드릴게요.
중간에 발언기회 얻고 이야기하세요. 함부로 툭툭 끼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퇴장시킬 겁니다.
○김영식 위원 퇴장이 고유권한이에요?
○김영식 위원 어떻게 그런,
○위원장 공소자 조용히 하시라고요.
○엄성은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회 안 하고요.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저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듣고 충분히 나름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었는데 이것이 자꾸 쟁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위원의 의사가 집중적으로 어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의사를 좀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말 그대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나라 또는 그 지방, 그 지역의 관광 홍보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또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국제적 행사로 총회에서 장소가 지정되었고, 그런 행사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고양시에 상당한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행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모 위원께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저런 부적절한 표현,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저도 또 하나 엇댈 것 같으면 모 당대표 같은 분들은 ‘뭘 찢겠다. 만다’ 아주 만행에 가까운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제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막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좀 자제되어야 할 것 같고요.
생각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가치평가도 위원마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제행사 유치 기대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말 그대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나라 또는 그 지방, 그 지역의 관광 홍보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또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국제적 행사로 총회에서 장소가 지정되었고, 그런 행사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고양시에 상당한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행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모 위원께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저런 부적절한 표현,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저도 또 하나 엇댈 것 같으면 모 당대표 같은 분들은 ‘뭘 찢겠다. 만다’ 아주 만행에 가까운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제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막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좀 자제되어야 할 것 같고요.
생각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가치평가도 위원마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제행사 유치 기대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그러나 공직자분도 하나의 인격이고 또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때로는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언어적인 부분은 순화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다 지식인이고 공직자분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회의이고 또 의회주의의 원칙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언어순화적인 그런 언행을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그러나 공직자분도 하나의 인격이고 또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때로는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언어적인 부분은 순화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다 지식인이고 공직자분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회의이고 또 의회주의의 원칙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언어순화적인 그런 언행을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시 한 2분만 숨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 회의의 질서 유지를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 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 회의의 질서 유지를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 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들으셨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들으셨어요?
○김영식 위원 모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들으셨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정회,
○위원장 공소자 들으셨습니까?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영식 위원 계속 이어지잖아…….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엄성은 위원 김영식 위원님도,
○김수진 위원 정회 요청,
○위원장 공소자 대답하세요,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건데 지금은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중간에 시간을 좀 채워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건데 지금은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중간에 시간을 좀 채워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업무보고책 85페이지요.
여기 8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셨는데 혹시라도 기존 채용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초래했는지 사례가 있을까요?
여기 8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셨는데 혹시라도 기존 채용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초래했는지 사례가 있을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기존 채용절차에서 불투명성이 발견된 사례는 없고, 다만 기존에 공무직을 채용할 때 면접 위주로 뽑다 보면 너무 주관적인 것이 개입될 수 있고 면접관에 따라서 어떤 비리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기시험 같은 제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좀 더 확실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책으로 필기시험을 추가로 했다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공소자 필기시험을 하고 어차피 또 면접을 하잖아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좀 더 행정 예고를 통해서 그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그러면 일단 서류하고 필기시험에서 기본적인 것은 걸러지니까 좀 더 투명해졌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 인력배치를 하잖아요. 혹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력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직종이 있어서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같은 경우 어쨌든 자기 직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 그 기관 내에서 직원과의 불화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찍 전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혹시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질의가 준비되신 분은 손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신·출산 복지사업 강화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복지서비스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서비스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언급했어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신·출산 복지사업 강화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복지서비스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서비스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언급했어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저희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로는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휴양시설 같은 것을 제공하고 이거는 공무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사용 공무직 직원은 거의 100%에 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만족도조사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현재로는 저희가 따로 계획은 잡고 있지 않은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직 노조, 1노조, 2노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듣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은 대부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들었을 때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복지라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없고 하나 주면 또 더 하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무직은 공무원들이 갖게 되는 복지에 따라서 혜택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전달함)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전달함)
○위원장 공소자 뭐가 왔는데 읽어주세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만족도조사는 부서에서 따로 하지는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내부고객 만족도조사를 할 때 공무직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복지는 하나 주면 더 갖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김수진 위원 휴대용 영상기록장비요, 웨어러블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예비 수량 포함해서 300개 신청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3개 배부하셨고 민원창구 근무 인원은 379명인데 필요한 수량은 267개, 그런데 여유분 포함해서 300개 예비 수량을 포함해서 구입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러면 93개 배부하셨고 민원창구 근무 인원은 379명인데 필요한 수량은 267개, 그런데 여유분 포함해서 300개 예비 수량을 포함해서 구입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여유 분량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단 고장날 수 있고 그럴 때 급하게 할 수 있고 또 인원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장비를 정확하게 어떤 장비라는 건 아는데 이 장비에 대한 가격 차이에 따른 성능, 기능, 그리고 지금 고장을 말씀하셨는데 고장났을 때 수리가 가능해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지 등등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기존에 구입한 것은 목걸이형인데 55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 직원한테 구입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2~3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경찰들 보면 앞에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모르긴 해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입을 해도 고장은 안 났지만 고장은 100%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한테 구입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2~3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경찰들 보면 앞에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모르긴 해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입을 해도 고장은 안 났지만 고장은 100%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고장 시에 수리를 하는 기간이 좀 있어서 예비용을 더 구입하시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수량을 넉넉하게 구입해 놨다가 고장 시에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고장 시에 수리를 하는 기간이 좀 있어서 예비용을 더 구입하시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수량을 넉넉하게 구입해 놨다가 고장 시에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실이 아닌 타 부서 쪽에서 요청이 오면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가격이 물론 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 적정하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55만 원 주고 샀던 것은 찾아보면 목에다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초소형 카메라식으로 앞에다 배지처럼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네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셨어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단은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성능이나 화질 같은 것을 다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성능, 화질을 어떻게 비교하셨다는 건지? 어떤 성능의 어떤 화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입하려고 하는 기기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 당시에 사진은 제가 봤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여쭤보시니까 비교표를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 그것 관련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비교표까지는 안 주셔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1개당 25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는 웨어러블캠의 성능과 화소와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이 되시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기능은 기본적으로 촬영, 녹음되는 기능입니다. 화질, 화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뚜렷하게 나오고 녹음이 확실하게 되고, 이 기능은 확실합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사진만 보셨다면서 사람이 확실하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건 직원이 그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이 나와요. 그러면 구입하려고 결정하셨으면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은 뒤에서 쪽지를 주셔도,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못 주시면 그러면 저도 차후에 예산을 고민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직원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직원한테 연락해서 알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직원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바로 파악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알아서 사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고 촬영이 되고, 이게 아니라 촬영되고 녹음되는 그 화소나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민원창구에 계신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떤 증거자료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촬영이 됐다 할지라도 이 촬영되는 범위라든가 또는 촬영되는 화소에 따라서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라든가 또는 이걸 활용해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모르겠고 대략 촬영되고 녹음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저도 이 예산을 정확하게 못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예산 나중에 드릴 거라고.
그런데 그건 전혀 모르겠고 대략 촬영되고 녹음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저도 이 예산을 정확하게 못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예산 나중에 드릴 거라고.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파악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죄송할 일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일이에요, 이건. 지금 과장님이 대표로 이거 예산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해서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2025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에 실적 반영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2025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에 실적 반영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원 접촉 공무원을 위해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서비스 평가에도 그게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겁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1년에 한 번씩 민원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전국 지자체 전체 대상으로 다 해서.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 여쭤봅니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에 실적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민원창구에 계신 근무 인원들에게 전원 다 지급하면 실적이 반영되지요? 종합평가지표에 실적으로, 그러니까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에 실적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민원창구에 계신 근무 인원들에게 전원 다 지급하면 실적이 반영되지요? 종합평가지표에 실적으로, 그러니까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매년 들어가 있는 지표입니다.
○김수진 위원 매년 들어가 있는 지표예요? 이 지표에 웨어러블캠이 있느냐 없느냐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싹 다 구입하시는 것이 꼭 이 지표 반영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니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표 반영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에 원래 우리가 93개가 있었어요. 이걸 아마 우수 표창 받으신 비용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났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올 3월에 김포에서,
○김수진 위원 죄송해요. 제가 청력이 좀 안 좋으니까 뚜렷하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캠을 구입하게 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올 3월인가 김포에서 악성 민원 때문에 직원이 사망을 했고 그게 전체 공무원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입하게 된 원인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원인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 하면 고양시에서 93개의 웨어러블캠을 미리 사용해 봤어요.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전부 다, 그때는 너무 비싼 55만 원짜리를 샀기 때문에 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그 비용에 맞춰서 사서 일부 나눠드리고 사용을 해 봤단 말입니다. 사용을 해 봤으면 그 사용을 한 것에 대한 장단점 내지는 평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전 근무 인원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야만 예산을 투입해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고양시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김포시에서 있었던 일은 전반적인 울림이라는 것 이해해요. 그것 말고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사서 사용했잖아요. 어땠느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걸 사니까 악성 민원인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걸 부착함으로써 어떤 경각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용해 보고 더 추가로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비용이 비싸서 다 사지는 못 하지만, 또 그 예산에 맞춰서 사지만 사용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거나 적절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확대해서 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민원창구에 계신 근무 인원에게 다 지급한다고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당연히 웨어러블캠이 있으면 좋겠지요. 나쁘지는 않지요. 우리가 CCTV가 촬영되지 않고 모양만 있어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있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 하면 고양시에서 93개의 웨어러블캠을 미리 사용해 봤어요.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전부 다, 그때는 너무 비싼 55만 원짜리를 샀기 때문에 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그 비용에 맞춰서 사서 일부 나눠드리고 사용을 해 봤단 말입니다. 사용을 해 봤으면 그 사용을 한 것에 대한 장단점 내지는 평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전 근무 인원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야만 예산을 투입해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고양시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김포시에서 있었던 일은 전반적인 울림이라는 것 이해해요. 그것 말고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사서 사용했잖아요. 어땠느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걸 사니까 악성 민원인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걸 부착함으로써 어떤 경각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용해 보고 더 추가로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비용이 비싸서 다 사지는 못 하지만, 또 그 예산에 맞춰서 사지만 사용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거나 적절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확대해서 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민원창구에 계신 근무 인원에게 다 지급한다고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당연히 웨어러블캠이 있으면 좋겠지요. 나쁘지는 않지요. 우리가 CCTV가 촬영되지 않고 모양만 있어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있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웨어러블캠을 보급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웨어러블캠이 있음으로 인해서 악성 민원 억제 효과도 있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어떤 민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포에 있는 그 직원이 자살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지만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들지만 적어도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웨어러블캠이 있음으로 인해서 악성 민원 억제 효과도 있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어떤 민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포에 있는 그 직원이 자살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지만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들지만 적어도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밑에 종합평가지표에 실적 반영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지금 민원창구에 계신 근무 인원 전원에게 이 웨어러블캠을 예산을 들여서 사드리는 것은 지표 반영 때문이 아니라, 실적 반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93대를 사서 써보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실적 반영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이 웨어러블캠이 있음으로써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웨어러블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비싼 돈을 줘서 몇 개를 사서 보급을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급해 보고 보급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했으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니터링하셔야지요. 그러고 나서 93대가 아니라 다 해 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심지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사양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제가 생각해서 어떤 사양의 어떤 웨어러블캠을 구입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그냥 적당히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지금 민원창구에 계신 근무 인원 전원에게 이 웨어러블캠을 예산을 들여서 사드리는 것은 지표 반영 때문이 아니라, 실적 반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93대를 사서 써보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실적 반영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이 웨어러블캠이 있음으로써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웨어러블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비싼 돈을 줘서 몇 개를 사서 보급을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급해 보고 보급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했으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니터링하셔야지요. 그러고 나서 93대가 아니라 다 해 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심지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사양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제가 생각해서 어떤 사양의 어떤 웨어러블캠을 구입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그냥 적당히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장님도 분명히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다 사서 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 우리가 꼭 실적 반영이 아니다, 이건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결과가 의외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장님도 분명히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다 사서 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 우리가 꼭 실적 반영이 아니다, 이건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결과가 의외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파악해서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제가 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어서 마저 또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모바일(IC)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비용이 있어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신규 발급할 때는 모바일 IC칩을 삽입을 해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님, 모바일(IC)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비용이 있어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신규 발급할 때는 모바일 IC칩을 삽입을 해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는 현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C칩을 새로 탑재할 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바일 칩도 같이 탑재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에다, 요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카드에 있는 IC칩을 증에다 탑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5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무료로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에다, 요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카드에 있는 IC칩을 증에다 탑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5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무료로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근거를 밑에 이렇게 쓰셨어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이만큼이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최초 신규 발급대상자는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새로 주민등록증 발급하시는,
○김수진 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산출을 하셨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콜센터에서 외국인이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통화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비비라는 어떤 공익재단에 삼자통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자니까 전화가 오면 우리가 비비비에 전화를 해서 서로 통화를 해 주게 합니다.
○김수진 위원 어디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비비비라고 외국인 전화가 오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쪽에 콜을 해서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서 서로서로 통화를 해 주고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비비비라는 단체라고 제가 명명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곳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해 주는 기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을 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그냥 공익재단에다가 많은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만 주면 통역이 가능하거든요.
예전에는 직원을 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그냥 공익재단에다가 많은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만 주면 통역이 가능하거든요.
○김수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문화가정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민원을 그런 분들이 제기하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공식 언어인 영어나 이런 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업무협약비가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비비라는, 정확히 비비비라는 곳이 뭐예요? 사립으로 하는 단체인가요? 비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비비비코리아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비비비코리아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사단법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단법인에 자원봉사자들이 상시 계시다가 삼자콜을 연결해서 다자콜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비라는 것은, 비영리단체인데 업무협약비라는 것으로 1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렇습니다. 우리가 콜을 하는 통역비를 정액제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가 비영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불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이시고 비영리단체라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업무협약비 100만 원을 왜 주는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거기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고양시의원이 된 이후, 그리고 오늘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세출예산설명서와 사업명세서 기록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작성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서에서도 세부사업 세출내역의 기록 방식이 다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세출예산설명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증감액에 사유를 명시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서류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작성이 되면 서류를 보고 심사하는 위원들은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서류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안과 예산설명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바쁘신 일정 중에 이 서류를 작성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Ctrl+C, Ctrl+V를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원활한 소통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질의하는 부분도 서류를 다 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74쪽 세입예산에 보면 기록물 폐기에 따른 매각대금이 있는데 여기 세입예산이 증가했는데 보면서 우선 두 가지 내용인 건 알겠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기록물 폐기 용량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폐골판지 단가가 증가해서 증액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고양시의원이 된 이후, 그리고 오늘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세출예산설명서와 사업명세서 기록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작성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서에서도 세부사업 세출내역의 기록 방식이 다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세출예산설명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증감액에 사유를 명시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서류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작성이 되면 서류를 보고 심사하는 위원들은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서류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안과 예산설명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바쁘신 일정 중에 이 서류를 작성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Ctrl+C, Ctrl+V를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원활한 소통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질의하는 부분도 서류를 다 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74쪽 세입예산에 보면 기록물 폐기에 따른 매각대금이 있는데 여기 세입예산이 증가했는데 보면서 우선 두 가지 내용인 건 알겠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기록물 폐기 용량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폐골판지 단가가 증가해서 증액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폐골판지 단가가 많이 증가했고, 부서에서도 폐기 기록물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골판지 단가가 증가됐습니다.
폐골판지 단가가 많이 증가했고, 부서에서도 폐기 기록물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골판지 단가가 증가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용량보다는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증액된 부분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에 있는 복지카드 이용 적립금을 보면 내용에 보니까 고양시 농협과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협약서에 따라서 이용 적립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이 제휴협약서는 언제 체결한 건가요?
이 제휴협약서는 언제 체결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최초 협약은 2022년 1월 1일에 했고 2년 연장이 돼서 24년 1월 1일에 해서 25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서 25년까지, 2년.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갱신할 때 이 적립금의 퍼센티지도 변경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초 22년도에는 몇 퍼센트였고 24년도에 할 때는 몇 퍼센트였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처음에 0.2%였고 이번에 변경해서 올해 0.3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0.2%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0.15%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직원들 복지로 쓰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0.2%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0.15%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직원들 복지로 쓰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복지카드 이용 적립금은 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복지카드 플러스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 적립금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적립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0.2%에서 0.35%로 증가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협약을 할 때 농협에서 건의를 하는 거고 요율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협약상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0.2%는 기존에 했던 거니까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더 해 달라고 그래서 0.35%까지 이번에 힘들게 늘렸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추후 26년도에 협약을 갱신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요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여기 세입 근거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인데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사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카드 이용 적립금과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입 근거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인데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사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카드 이용 적립금과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기관장이 직접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를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있고 지자체가 수익금을 받아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기관장이 직접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를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있고 지자체가 수익금을 받아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그 내용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024년 정부 합동감사 때 농협에서 직접 받아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에 들어와서,
○정민경 위원 직접 받아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사업근거로 쓰셨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76쪽 시민의 날 기념식이고요, 지금 보면 1억 2천에서 8천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입니다. 증액사유에 봤더니 고양특례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시민들과 함께 화합의 장 마련 및 고양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작성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액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출로 가겠습니다. 76쪽 시민의 날 기념식이고요, 지금 보면 1억 2천에서 8천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입니다. 증액사유에 봤더니 고양특례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시민들과 함께 화합의 장 마련 및 고양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작성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액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의 사유를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목적이고 일단 증가한 사유는,
그건 목적이고 일단 증가한 사유는,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목적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거의 목적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사유를 적지는 않으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공부할 때, 시민의 날을 올해 했습니다.
그 금액을 증가한 이유는 일단 공연비인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공연을 많이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새로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공연을 하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술인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해서 조금 인지도가 있는 예술인을 초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의 날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금액을 증가한 이유는 일단 공연비인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공연을 많이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새로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공연을 하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술인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해서 조금 인지도가 있는 예술인을 초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의 날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24년도에 시민의 날을 했잖아요. 그때 주요내용에 보면 식전행사도 있고 기념식이 있고 축하공연,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연이 24년도에 총 몇 개가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공연이 24년도에 총 몇 개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공연이 미디어북도 있었고 팝페라 공연이 있었고 진시몬 님이 오셨고 민경훈 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합창단이 있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연의 초대자를 더 늘리시겠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초대자를 늘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인지도, 인기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4,500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무대 설치도 있고 의자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체험 부스도 설치하거든요. 체험 부스에도 금액이 좀 들어가고 영상도 촬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드론을 좀 해볼까 해서, 사실 공연도 있지만 드론도 공연의 하나거든요. 드론을 한번 도입을 해 볼까 해서 사실은 늘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드론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공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공연 때문에요.
○정민경 위원 드론공연은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행사할 때 드론공연 많이 하잖아요, 고양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사실 드론공연이 한 1억 정도, 5천, 8천, 이렇게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사실 드론이기는 한데 지금 그 금액으로 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드론 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에 대한 드론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가수나 이런 것으로도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드론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8천만 원 증액분에 대한 것은 사실 부서의 판단은 드론공연, 드론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한 부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산 증액 사유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답변을 계속 제가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파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8천만 원 증액분은 그렇다, 이거 행사성 사업이어서 사전에 심의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예산 증액 사유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답변을 계속 제가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파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8천만 원 증액분은 그렇다, 이거 행사성 사업이어서 사전에 심의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자체 투자심사랑 행사성 사업 다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 받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언제 받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시민의 날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는 대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심의결과랑 심의일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본예산 편성 전 10월쯤에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중기지방재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10월에,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다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꺼번에 투자심사, 행사성 사업 사전심의, 이것 다 10월에 받았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예산의 필요성에 시급성이라고 작성하셨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시민의 날 예산의 필요성에 시급성이라고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이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에 명시된 고양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고양시 대표행사로 열린 공간에서 개최되는 시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차별화와 품격을 더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명품행사로 시민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이게 시급성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리고 이 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재정자립도가 하위다, 재정 위기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행사성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투여되는 예산은 계속 감액되고 있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질적 정책이 아닌 행사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예산의 필요성에 시급성이라고 작성하셨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시민의 날 예산의 필요성에 시급성이라고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이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에 명시된 고양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고양시 대표행사로 열린 공간에서 개최되는 시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차별화와 품격을 더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명품행사로 시민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이게 시급성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리고 이 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재정자립도가 하위다, 재정 위기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행사성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투여되는 예산은 계속 감액되고 있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질적 정책이 아닌 행사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매년 10월 1일은 시민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고양시의 정책이나 그런 시민들의 자긍심, 이런 것을 보여주며 서로 기념식을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행사고 이걸 더 알뜰하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어떤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체험 부스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행사성, 소모성 행사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차게 준비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사성, 소모성 행사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차게 준비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4,600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22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증액해서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2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질의가 들 수밖에 없겠지요. 행사성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재정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성인지예산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인지예산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을 보니까 성인지예산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인지예산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반영할까 봤더니 내용이 사회자에게 성별 고정관념 강화 내용 주의를 명시하고 사회자 시나리오 사전 성인지감수성 검토한다, 그리고 성인지적 공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성인지 공간 모니터링을 마련하겠다, 이 내용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회자의 시나리오는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성인지적 공간 모니터링 방안 마련하셨나요? 계획 중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내년에 할 때 성인지적 모니터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성과목표에 24년도 추정치에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24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도 다른 부분을 적용하셨나요, 아니면 똑같이 이 부분을 적용하셨나요?
그러면 이미 24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도 다른 부분을 적용하셨나요, 아니면 똑같이 이 부분을 적용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로 들어간 것은 올해 들어온 것이고 24년도에는 과업지시서상에는 있었는데 성인지로 들어온 것은 25년에 처음 목표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 성인지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2쪽에 보면 ‘성과목표에 과업지시서 등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 명시(반영여부)’ 되어 있고 2023년은 실적이 0회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추정치에는 1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했다는 거잖아요.
52쪽에 보면 ‘성과목표에 과업지시서 등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 명시(반영여부)’ 되어 있고 2023년은 실적이 0회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추정치에는 1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시범사업으로 잡힌 것 같고 그런 사회자들이 성별 감수성으로 해서 어떤 멘트를 할 때 주의를 해서 그런 것은 지난번에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회자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점검을 1회로 추정해서 기입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올해 성인지적 공간 모니터링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처음 들어가는 거고 그 방안은 마련하셨다고 대답하셨나요, 아니면 마련 중이라고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마련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직 안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77쪽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보니까 1,6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증액률이 무려 150%입니다. 증액 사유 설명해 주세요.
77쪽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보니까 1,6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증액률이 무려 150%입니다. 증액 사유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증액 사유가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종이로 상장이 나갔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을 아크릴로 해서 상장을 다른 걸로 해서 제작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냥 제작비 상승인가요? 표창장 수여 인원에 대한 증가는 아닌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상장이 종이에서 아크릴 재질로 바뀌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동일하게 선행시민 표창장 수여자는 500명이었고 민간인 표창장 수여자는 1천 명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023년도에는 전체가 2,883명이고 2024년도 10월까지는 1,5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3년도보다 24년도가 사실 줄어든 거네요, 표창장 수여자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거는 연말 기준이 아니라서요. 연말에 선행시민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4년도 결산했을 때 몇 명으로 추정이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2천 명은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내역에 보면 1,500명입니다. 인원은 줄이고 제작비를 늘리는 상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인원을 줄이겠다는 건 아닌데 제작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산출내역을 한 거고 전에는 금액이 종이 상장이었다가 시민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더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상장 드릴 때 아마 종이 표창장이 아닌데 그걸 너무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가는 상장은 조금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뭔가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왜 지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비교를 해서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인 판단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렇다고 민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어디, 어디 시는 이런 것도 이렇게 나간다, 경기도나 다른 시에서도 다 시민들한테 나가는 표창장은 고급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똑같이 종이 상장으로 나가다 보니,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급화시키고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똑같이 종이 상장으로 나가다 보니,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급화시키고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3년간 결산 현황을 언급해야 되는데 21년도에는 275만 원이었고 22년도에는 280만 원, 23년도에 1,200만 원, 그리고 올해 1,600만 원, 25년도에 4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도 앞에 시민의 날과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도 앞에 시민의 날과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시민들에게 나가는 선행시민이 일단 많이 증가하셨고 올해, 내년도에 금액이 많이 오른 것은 표창장을 고급화시키는 그 이유로 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22년도에서 23년도 갈 때도 28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되었고 23년도에서 24년도로 올 때도 이미 1,600만 원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22년도에서 23년으로 갔을 때 종이 상장 안에 내지가 일반 종이가 아니라 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지도 고급화가 돼서 금액이 그때도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최근 3개년 집행 목록 플러스 단가, 그러니까 상장을 수여하신 분들 목록도 다 주시고 상장의 단가 해서 인원수까지 다 함께 취합해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79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이 있어요. 이거 인원 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정확히 12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인원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여기 보면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이 있어요. 이거 인원 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정확히 12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인원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이건 지금 평균 인원수로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이건 지금 평균 인원수로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정민경 위원 평균 인원수라 함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022년도에는 144명 정도 지급이 됐고요,
○정민경 위원 114명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114명. 그래서 116명, 129명 해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근사하게 지출이 다 되고 있어서 인원 산정을 어떻게 하시길래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건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거라 따로 그렇게 난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공무원연금공단에다 신청을 하면 예산이 지자체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비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인원 산정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그냥 변동 없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맞춰서 지출이 되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신관 옥상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TV 및 인터넷 사용료가 있어서 이게 의회 건물에 있으면 저희랑 동일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왜 그래야 하는 거지요?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여기는 기관이 다 다르고, 저쪽도 기관이 예산상에, 라인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관이 다르면 인터넷 설치도 다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 개별적 사무실에서 별도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부서에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부서마다 다 다른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건 아니고요, TV를 보면 TV가 채널 딜라이브를 볼 수 있는 그게 인터넷 선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이블TV, 그게 통신료가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본관과 의회 건물이 지금 인터넷망이 다른가요? 같지요? 이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망을 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개인 인터넷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망을 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개인 인터넷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노조사무실 운영에 TV 및 인터넷 사용료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개별적으로 부서마다 TV에 달린 인터넷 통신료는 부서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아, 부서마다 TV에 달린 인터넷,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용료는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외빈숙소 운영비, 외빈숙소 관리비가 있어요. 운영비랑 관리비가 편성된 것에 따르면 외빈숙소가 고양시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아래 보면 외빈숙소 운영비, 외빈숙소 관리비가 있어요. 운영비랑 관리비가 편성된 것에 따르면 외빈숙소가 고양시에 존재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외빈숙소가 일산동구에 우인아크리움이라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라페스타에 있는 우인아쿠리움빌1차 502호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평형과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평형은 29평형이고요.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외빈분들이 오셨을 때 사용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대부분 교류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올해는 필리핀에서 고양시로 파견 오신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몽골에서도 와 있었고 그런 분들도 사용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외빈숙소 사용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4월부터 10월까지 이분이 사용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1년에 한 6개월 정도 우리 고양시에 파견이 돼서 여기서 지내시는 체류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외빈숙소 운영비에 숙소 청소, 침구류 세탁 해서 30만 원×5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청소는 그러면 용역?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한 번씩 청소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면 시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예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내년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 공무원이 또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내년에는 아스팍 총회로 해서, 아스팍 총회가 아시아·태평양 도시거든요. 그래서 중국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쿤밍시에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오시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몇 분이 지낼 예정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한 분 정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한국말도 가능하고 중국어를 많이 하시는 중국분, 쿤밍시 직원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아스팍, 우선 궁금한 게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가 있는데 혹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오전에 많은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아스팍, 우선 궁금한 게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가 있는데 혹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 안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중장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아스팍 총회 개최가 중장기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24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올해.
○정민경 위원 올해 수립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6월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논의가 오갔을까 생각했을 때 타임라인 때문이에요. 중장기 계획을 24년도에 수립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9차 총회에서 유치 의사를 밝혀서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인가 진행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발표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총회 이후에 집행부의 일을 합니다. 상·하반기 하는데 가서 계속해서 우리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발표했고 사무총장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3년도 9차에서 결정된 이후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스팍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총회 이후에요?
○정민경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총회 이후에 바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바로 배포가 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바로 배포…….
○정민경 위원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2023년 11월 16일로 해서 확정됐다고 올라와 있고요.
○정민경 위원 23년도에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 배포는 제가 확인한 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에 보면 24년 10월 24일이,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 23년 11월에 돼 있는데.
○정민경 위원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아스팍으로 명확하게 넣으셔서 배포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유치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 발표된 이후에 2023년 11월에 고양시 유치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장하고 아스팍 사무총장하고 면담이 11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고양시 공식 개최 제안발표했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해서 개최지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UCLG 아스팍 임원진이 방문을 했습니다. 꽃박람회 기간에 방문을 하셔서 킨텍스하고 고양시 시찰을 하셨고요. 총회 관련 실무회의, LOI 체결, 이런 것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상반기 집행부 회의를 했습니다. 정저우 집행부회의에 가셔서 포럼 내용을 발표하시고 총회 준비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항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MOU 체결도 했고 2024년 10월에 중국과 총회 협력 MOU 체결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UCLG 아스팍 임원진이 방문을 했습니다. 꽃박람회 기간에 방문을 하셔서 킨텍스하고 고양시 시찰을 하셨고요. 총회 관련 실무회의, LOI 체결, 이런 것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상반기 집행부 회의를 했습니다. 정저우 집행부회의에 가셔서 포럼 내용을 발표하시고 총회 준비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항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MOU 체결도 했고 2024년 10월에 중국과 총회 협력 MOU 체결도 끝냈습니다.
○정민경 위원 10월 24일이 마지막 보도자료 배포한 날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후에 진행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개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23년 유치하기로 결정이 된 이후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시의회와 어떠한 협의과정이나 아니면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23년 유치하기로 결정이 된 이후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시의회와 어떠한 협의과정이나 아니면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MOU 관련해서는, 재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겼고요. 그래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연락을 안 주셔서 일단,
○정민경 위원 어디에,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올해 10월 17일에.
○정민경 위원 올해 10월 17일이지요? 마지막 보도자료 배포가 10월 24일이란 말입니다. 진행되는 1년여의 기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의회는 보도자료를 보고 ‘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결국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의회에 긴밀하게 계속 “지금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개최를 할 겁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이 1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오전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이거는?
그런데 결국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의회에 긴밀하게 계속 “지금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개최를 할 겁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이 1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오전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계속해서 의회에 협의하고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는 계속 보도자료를 보고 ‘아, 시에서 지금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구나.’를 파악한단 말입니다.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진행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회 개최에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9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쭉 해 보면 아스팍 관련 예산이 총회 개최 항목에 있는 것 말고도 사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지요, 조금씩 연관돼서.
가령 국제교류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도 아스팍으로 검색되는 부분이 있고 국제교류 행사 공무국외출장여비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개최 지원 이외에도 추가되어서 아스팍에 관련된 합계 비용이 제가 봤을 때 이 9억 9,500 말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총회 개최에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9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쭉 해 보면 아스팍 관련 예산이 총회 개최 항목에 있는 것 말고도 사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지요, 조금씩 연관돼서.
가령 국제교류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도 아스팍으로 검색되는 부분이 있고 국제교류 행사 공무국외출장여비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개최 지원 이외에도 추가되어서 아스팍에 관련된 합계 비용이 제가 봤을 때 이 9억 9,500 말고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연관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혹시 합계 비용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국제협력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솔직히 다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스팍 총회 9억 9,500에는 사무국이랑 개발도상국의 도시의 숙박이나 초대, 그것만 금액이 들어가고요. 관련된 분들은 국제교류 사업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예산이 9억 9,500만 원보다 다른 항목들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예산 항목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요.
자, 우선 자료 요청할게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스팍 관련된 합계 비용 다 정리해서 주세요.
자, 우선 자료 요청할게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스팍 관련된 합계 비용 다 정리해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 83쪽,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에 두 가지가 있어요. 2004년 이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하나랑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 단가 인상으로 총 예산 요구액 증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4,700만 원 증액에서 각각 얼마가 증액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증액 사유에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자 임금 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합쳐서 4,700만 원을 증액 비용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 중에서 두 개의 비용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단가 인상분에 한한 거고요. 임금 단가가 인상이 돼서 4,700만 원이 올라간 거고요. 증액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임금 단가 인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증액 사유에 있는 두 개 중에,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랫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랫 부분만 4,700만 원이 적용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증액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 더 있으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질의는 더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한다고 안 했어요?
○정민경 위원 우선 행정지원과까지 마무리.
○권용재 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발언 기회 한 번만 더…….
○위원장 공소자 예, 권용재 위원님 잠시 하세요. 길게 하셔도 돼요.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잠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아까 잠깐 조금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길고 복잡하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분들께서 꼭 관심 있게 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을 누군가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누리고 계시는 자유, 치안, 투표권, 수도·전기·건강보험 등의 각종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세금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특정 세력이나 특정 위정자 또는 작게 봐서 특정 담당부서 또는 공무원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왜곡과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지게 돼요.
저 또한 고양시의회에서 1/34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의결에 참여해서 내려지는 정책 결정들하고 그 예산 결정들에 대해서 내가 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재미있게도 “ㅇㅇㅇ의원 천지창조설”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단언컨대 이런 시혜적인 관점의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원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존속기간이 한 60만년 정도가 되고 문명의 역사로 보면 5천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5천년의 대부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위정자의 역사였고 지배세력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처럼 현대 구성원 하나하나의 자유와 권한이 이만큼 분산돼서 복합적으로, 민주적으로 작동하게 된 것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짧게 잡으면 30~4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겨우겨우 권력 분산을 이뤄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디어 자유, 치안, 투표권, 수도·전기·건강보험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지금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서의 복지를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치안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런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특별히 시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부당한 특혜 관점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의사결정권자도 마치 꿈을 꾸고 있듯이 자신의 권능이 엄청 대단하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권능이 심지어 더 크고 더 대단하고 더 공고해야 된다고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더더욱 우리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적 권한으로 누군가에게 혜택을 줬다는 생각을 최대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적인 개념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 받으면 하나 더 원하게 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최대한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잘못 생각하고 넘어가면 잘못된, 왜곡된 어떤 역사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 시간 굳이 뺏어가면서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잠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아까 잠깐 조금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길고 복잡하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분들께서 꼭 관심 있게 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을 누군가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누리고 계시는 자유, 치안, 투표권, 수도·전기·건강보험 등의 각종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세금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특정 세력이나 특정 위정자 또는 작게 봐서 특정 담당부서 또는 공무원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왜곡과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지게 돼요.
저 또한 고양시의회에서 1/34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의결에 참여해서 내려지는 정책 결정들하고 그 예산 결정들에 대해서 내가 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재미있게도 “ㅇㅇㅇ의원 천지창조설”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단언컨대 이런 시혜적인 관점의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원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존속기간이 한 60만년 정도가 되고 문명의 역사로 보면 5천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5천년의 대부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위정자의 역사였고 지배세력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처럼 현대 구성원 하나하나의 자유와 권한이 이만큼 분산돼서 복합적으로, 민주적으로 작동하게 된 것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짧게 잡으면 30~4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겨우겨우 권력 분산을 이뤄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디어 자유, 치안, 투표권, 수도·전기·건강보험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지금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서의 복지를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치안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런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특별히 시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부당한 특혜 관점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의사결정권자도 마치 꿈을 꾸고 있듯이 자신의 권능이 엄청 대단하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권능이 심지어 더 크고 더 대단하고 더 공고해야 된다고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더더욱 우리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적 권한으로 누군가에게 혜택을 줬다는 생각을 최대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적인 개념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 받으면 하나 더 원하게 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최대한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잘못 생각하고 넘어가면 잘못된, 왜곡된 어떤 역사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 시간 굳이 뺏어가면서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아, 엄성은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아,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먼저…….
○이종덕 위원 하셔도 돼요. 저는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엄성은 위원 책자 122쪽에 보면 민원상담인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민원상담인 합동 워크숍, 민원상담인 간담회, 민원상담인 합동 워크숍, 민원상담인 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민원상담인 합동 워크숍, 민원상담인 간담회, 민원상담인 합동 워크숍, 민원상담인 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상세설명을 보니 민원상담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시청과 3개 구청 합해서 50여 명이 계신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했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자원봉사자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맨 아래 민원상담인 실비보상금 해서 1만 3,000원×1명×250일을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산출은 뭘 근거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단 식비가 8천 원이고요.
○엄성은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식비가 8천 원이고 교통비가 5천 원입니다. 하루에 1명씩 해서 250일 일한다고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분만 산출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하루에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분씩 근무하는데 다 달라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엄성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50여 명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구청은 구청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시청은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워크숍할 때는 같이 갑니다.
○엄성은 위원 워크숍을 같이 가는데 민원상담인 실비보상금이 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1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250일이라고 또 하셔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기타보상금은 일한 만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민원상담인이 하루에 한 분씩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시청의 민원상담인은 한 분이세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20명인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20명이 계시는데 각각 원하는 날짜에 한 번씩 나오시는 겁니다. 250일 계속 다 빠짐없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순환돼서 움직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하시는 분은 스무 분이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스무 분에게 각각 1만 3천 원씩 지급하지요, 1일에?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계산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하루에 한 분만 나오기 때문에. 20명이지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엄성은 위원 하루에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250일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산법을 복잡하게 안 하고 결국은 20명을 1명으로 보고 통으로 해서 250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엄성은 위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한번…….
○엄성은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은 20명이 계시지만 주말 빼고 250일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편성한 거거든요. 다음에 산술식할 때는 한번 참고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1인당 4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5시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5시간?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계산 방법이 그냥 편하고 관례대로 된 건데 저희가 이 자료를 딱 봤을 때는 ‘한 명이 250일을 근무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숫자는 50명이야. 실비보상은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비보상에 있어서 아까 점심비용이라고 하신 거지요?
그리고 실비보상에 있어서 아까 점심비용이라고 하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점심비용이 그런지 저런지, 보통 급량비라고 하는데 다른 데 보면 8천 원에서 2025년에 9천 원로 올린 예가 또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급량비도 올랐기 때문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8천 원으로 유지가 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있는 합동 워크숍과 행사실비지원금의 합동 워크숍을 각각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은 버스를 임차할 수 있고 어떤 예산은 숙박을 할 수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나눠서 편성을 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합동 워크숍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관도 해야 되고 버스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강사료나 강의실 빌리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엄성은 위원 그러면 행사실비에 필요한, 한 번의 합동 워크숍인데 위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해서 한 회사가 전체 준비를 하고 밑에 실비에 있는 합동 워크숍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건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거고 합동 워크숍 할 때 버스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강사나 회의실 같은 것을 빌릴 때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크숍을 하는 어느 부서나 다 똑같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와 실비지원금을 왜 구분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워크숍 그러면 얼마, 그런데 거기에 따른 1식이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워크숍×1식 얼마, 세부계획서에 차량,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분하신 게, 결국은 동일한 워크숍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렇게 구분한 것이 부서에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 놓으셨는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 워크숍을 할 때 강사 섭외, 강의실 섭외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외에 버스임차료 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보면 워크숍에 있어서 계약방법을 달리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그런데 워크숍 예산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나 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주민자치회 전체 워크숍과 통장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나눠져 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교육의 양과 워크숍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경비 부분에서 대관료나 스태프 개념, 강사비, 레크레이션 비용들을 저희가 계약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줌으로 해서 통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민원여권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식비, 간식비, 숙박비, 버스비 또는 체험학습비, 입장료 등으로 개별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1인당 실비적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같은 항목의 워크숍이지만 운영비와 행사실비로 나눠서 진행을 하지만, 실제 하나의 워크숍 예산에는 예산 과목만 나눴을 뿐 총예산은 합쳐야 총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역시 주민자치회 전체 워크숍과 통장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나눠져 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교육의 양과 워크숍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경비 부분에서 대관료나 스태프 개념, 강사비, 레크레이션 비용들을 저희가 계약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줌으로 해서 통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민원여권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식비, 간식비, 숙박비, 버스비 또는 체험학습비, 입장료 등으로 개별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1인당 실비적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같은 항목의 워크숍이지만 운영비와 행사실비로 나눠서 진행을 하지만, 실제 하나의 워크숍 예산에는 예산 과목만 나눴을 뿐 총예산은 합쳐야 총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부서가 집행을 할 때, 부서가 다 집행을 하지요. 업체 계약을 하면서 부서가 집행을 하는 거고 또 그 업체가 다 할 수 없는 다른 부분들을 실비 개념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참석하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행사운영비는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거고 실비 같은 경우는 부서가 직접?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저희가.
○엄성은 위원 그렇지만 부서가 직접 집행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것도 부서의 직원이 이걸 다 준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담당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을 보고 총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비를 예약한다면 해당 업체랑, 체험이라면 그 체험장에다 직접 카드결제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합니다.
○엄성은 위원 어떨 때는 눈에 띄고 어떨 때는 눈에 안 띄고 어떨 때는 관심이 있고 어떨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 관련돼서는 그냥 통으로 전체를 외주로 주는 경우가 제가 입력이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예산집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라고 있지요, 고양시에? 예산 반영돼 있던데.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예산집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라고 있지요, 고양시에? 예산 반영돼 있던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예,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주민참여위원회의 정의하고 목적을 대략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참여위원회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기 때문에 1조 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주민참여위원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자세히 본 게 보통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상당히 고양시의 중요 위원회의 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 구성원을 보니까 일단 당연직에 시장도 들어가고 실·국장 2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주요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건 뭐지요?
이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건 뭐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참여위원회는,
○이종덕 위원 참여위원회 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회요?
○이종덕 위원 예,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편하게 이야기하면 각 동에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돼서 위촉이 돼서 마을의 전체적인 공동의 관심사와 주민총회라든지 사업들,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협의적 측면에서는 수탁사무까지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전체 동, 저희는 읍면동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회고 자치공동체상에서의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참여회도 포함되지만 주민참여가 필요한 각종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를 위한 대상사업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도시정책, 관광예술, 보건복지 등 별건의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개발하고 실행여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종덕 위원 주민참여위원회는 제가 찾아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공식기구라고 돼 있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차별점은 주민참여위원회는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도 하고 자문 역할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정책이라든가 주민소통이 중요해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업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자꾸 줄어드네요?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2025년도 예산액은 2천만 원인데 24년도 올해까지는 800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회의가 제대로 개최가 안 됐다는 소리 같은데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저조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게 보니까 위원회 체계도에 보면 전체 위원회가 당연직 3명, 위촉직 15명 다 돼 있고 운영위원회가 4명에 2개 분과 각 2명씩 해서 4명, 분과위원회 총 14명, 2개 분과에 7명씩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교육문화분과하고 경제도시분과가 7명, 7명씩 있는데 고양시의 주요 국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일자리재정국, 도시주택, 자족도시, 교통, 도시혁신 이분들이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안건에 대한 연구조사, 주민토론회 개최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건에 대한 조사라든지 토론회 등이 안 돼 있으면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 방법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을 알리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교육문화분과하고 경제도시분과에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사회복지국은 교육문화분과에서 고양시 각 담당 부서 소관에 관한 사무를 토론하기 위한 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문화분과에서는 각종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서 해당 부서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나요? 월 1회로 돼 있는데 어떤 안건라든가 정책제안에 대해서 제안한 게 있나요? 회의는 월 1회라고 딱 명시돼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매 회의 때마다 부서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종덕 위원 회의는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분과마다 월 1회를 하고 있고 회의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제안사항이나 주민참여교육위원회 분과에서 건의할 내용이나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채택 여부나 앞으로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결과물을 저희한테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가지라도 2022년, 23년, 24년 안건에서 정책이 결정된 게 있나요? 아니면 거꾸로 자문한 내용이 있든지?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기억나는 것은 벤치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의 벤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잠시 본 적이 있고요.
○이종덕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 역할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벤치에 관한, 개개인의 작은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목적에 맞게 정말 주민의 시정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 자료만 봐도 유명무실화되는 위원회인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좋은 위원회를 사장시켜야 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파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자꾸 생기네요.
여기 조직에도 보니까 선정위원회라는 조직은 없는데 수당은 또 2명씩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여기 조직에도 보니까 선정위원회라는 조직은 없는데 수당은 또 2명씩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2025년 8월 30일에 2기 위원회가 위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3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8월 전후로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 그래서 2명의 1회는 관계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 두 분, 저희 담당부서 실국장 중에 한 분 해서 총 다섯 분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선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에 대한 부분, 회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2025년 8월 30일에 2기 위원회가 위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3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8월 전후로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 그래서 2명의 1회는 관계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 두 분, 저희 담당부서 실국장 중에 한 분 해서 총 다섯 분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선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에 대한 부분, 회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주민참여위원회 전체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 수립, 집행, 평가 심의·자문한다,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지역별, 분야별 심의·자문한다,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해 시와 주민 소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위원회는 특히. 전체위원회는 시장님이 꼭 참여하는 위원회인데 시정활동의 평가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성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전체적 내용을 시장님이 아시기 위해서는 전체회의를 꼭 열어야 하는데 전체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전체회의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다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하반기는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12월 20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추후에 할 거라고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12월 20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도 한 번 부족하네요. 원래 3회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정기회의라서 2번 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분과별 회의는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보통 12명이지요, 정식 인원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개별 분과마다 일곱 분씩 해서 열네 분이고 2개 분과에 열네 분이십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는 12명으로 해서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건 저희가 위촉직이 열네 분이신데 한 분은 고양연구원의 위원이시고 한 분은 고양도공의 직원이시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작년도 개최 몇 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작년에도 월 1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평균 4~5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4~5명이면 사실 회의할 수 있는 구성요건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과반수도 안 돼서.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7명씩 하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4~5명이라니까, 전체 인원이 12명이잖아요.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분과는 일곱 분이십니다. 열네 분이 교육문화 분과에 7명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4~5명씩.
○이종덕 위원 분과별로 나눠서 한다는 거지요? 나눠서 만약에 교육분과 7명이면 그중에서 4~5명 이라 정족수가 되고 경제도시도 7명인데 그중에 정족수가 된다, 이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거 그러면 12번의 회의를 통해서 안건내용이라든가 공지된 것 있나요? 그들만 회의내용을 알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무슨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분과위원회 회의내용을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 주제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실적 부분은 공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랑만 계속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일단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실적 부분은 공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랑만 계속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일단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어떻게 이걸 잘 활성화시킬 생각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내년에는 주민참여위원회가 3기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종덕 위원 구성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공직자님들이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공고를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촉은 다 공고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좀 더 고민해 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좀 더 고민해 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지금 주민참여도 그렇고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도 보면 이게 사실은 다양한 계층도 있고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젊은 층, 어떤 전문지식과 등등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한 분야별로, 대표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거의 보면 하시는 분의 기득권이 되어서 계속 그분들이 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분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또 그분들은 시하고 아니면 동사무소 등등 행정하고 협력도 강화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그냥 해마다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어떤 외연 확장이라든가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주민자치는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니까 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공직자분이 여기 위원분들에게 고양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주민자치는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니까 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공직자분이 여기 위원분들에게 고양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내가 2025년도 연말이나 다음 행감이라든가 다음 본예산 때 주민참여위원회 활동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주니까, 왜냐하면 이종덕 위원님은 다른 상임위에 계시다가 기획으로 오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분명히 드렸을 거고 분과에서 청년을 뽑았을 때 참석률이 저조하니 그것에 대해서 방안책을 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뽑아요, 그 위원님들? 공모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뽑아요?
과장님께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주니까, 왜냐하면 이종덕 위원님은 다른 상임위에 계시다가 기획으로 오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분명히 드렸을 거고 분과에서 청년을 뽑았을 때 참석률이 저조하니 그것에 대해서 방안책을 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뽑아요, 그 위원님들? 공모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뽑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 공소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투표하는 것 아니에요? 추첨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금 저희는 주민참여위원회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서 그건 예산담당관 소관이고 저희 주민참여위원회랑은 다른,
○위원장 공소자 주민참여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오해가 생기고 팩트 체크를 못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지금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특히 거기 주무관님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다 아는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 대략적인 질의가 뭐가 나올지는 아시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봐요. 늦게 끝나고도 집에 가서 또 자료 보고 오고 질의서 다 뽑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개밖에 질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급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지, 말씀을 잘못 해 주시면 우리는 그걸, 이게 속기가 다 남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질의를 드릴 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는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 대략적인 질의가 뭐가 나올지는 아시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봐요. 늦게 끝나고도 집에 가서 또 자료 보고 오고 질의서 다 뽑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개밖에 질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급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지, 말씀을 잘못 해 주시면 우리는 그걸, 이게 속기가 다 남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질의를 드릴 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인적자원과 92쪽이고 여기 보니까 인재양성아카데미라고 해서 외국어아카데미, 운전연수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먼저 외국어아카데미는 보니까 외국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먼저 진행하네요. 그렇지요?
인적자원과 92쪽이고 여기 보니까 인재양성아카데미라고 해서 외국어아카데미, 운전연수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먼저 외국어아카데미는 보니까 외국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먼저 진행하네요. 그렇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예.
예.
○정민경 위원 몇 개 기관과 협약을 진행하시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전화영어하고 온라인콘텐츠 두 개 업체랑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교육기관?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지금 특별한 기준 없이 기존에 있는 전화영어 업체하고 온라인 업체를 접촉해서 협약하고 있고 이건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업체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온라인 업체에 등록해서 70% 이상 출석을 하게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다른 특별한 기준 없이,
○정민경 위원 직원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니 사실 업체에 들어가는 금액이 없으니까 별다른 기준 없이 한 업체를 각각 선정해서 하시는 거군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그 업체 중에 직원들의 호응이 많이 좋은 곳을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지금 변경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24년도에 변경이 된 상태인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수강하신 분들이 여기는 별로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하면 다른 업체를 찾으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각각 하나의 업체라고 했는데 피드백을 어떻게 하시나 해서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저희는 모든 교육이 끝나면 직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나오거든요. 5점 만점에서 보통 4.6점, 4.7점 이상 나오는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외국어아카데미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수강이 가능한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신청을 해서 수강하고 출석률이 70%가 넘는 경우에만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360명밖에 해마다 신청을 안 하시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440명이고 한 번에 한 120명씩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주신 세출예산설명서에는 36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수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연말까지 하게 되면. 산출내역은 그렇게 잡았고 실제로 수강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들을 수 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산출내역에는 8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6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또 왜 적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이거는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운전을 다 잘하거나 다 못하거나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분들만 신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고 신청을 받는 대로 하다 보니 한 기수에 30~40명 사이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기수가 있는 거군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수가 외국어아카데미와 동일하게 3기로 구분해서 하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두 번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0~40명 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진행하겠네요.
이 운전연수아카데미는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외국어아카데미처럼 신청하신 분들 모두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운전연수아카데미는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외국어아카데미처럼 신청하신 분들 모두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주로 출장업무가 많은 쪽 위주로 하고 신규 공무원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은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저희가 신청자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이 많거나 신규 직원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증액하실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아니면 올리셨는데 삭감된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저희가 수요를 많이 하려고 내부에서 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못 하고 올해 수준으로 멈췄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운전연수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증액할 법도 한데 안 하셔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운전학원과 협약을 마찬가지로 하지요?
이건 운전학원과 협약을 마찬가지로 하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몇 개 업체랑 진행을,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관내 2개 운전전문학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직접 학원에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집행을 하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연수 10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교육비의 60%, 33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협약 맺은 운전전문학원은 정규가격의 5% 할인해서 준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모든 교육은 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관내 세 군데였다가 한 군데가 폐업돼서 지금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군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95쪽 장애인고용부담금,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에 3.8%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131명이 의무고용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19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밑에 산정기준에 보니까 월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19명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왜냐하면 예산 필요성에 보면 “2024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장애인 19명 선발공고였으나” 이렇게 있어서.
95쪽 장애인고용부담금,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에 3.8%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131명이 의무고용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19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밑에 산정기준에 보니까 월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19명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왜냐하면 예산 필요성에 보면 “2024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장애인 19명 선발공고였으나” 이렇게 있어서.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19명은 저희가 현재 부족한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19명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언제 있었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올해 8월에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5~6월 보면 고용미달 인원이 18명이거든요. 그래서 19명이 저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왜냐하면 고용미달 인원에 보면 1~4월은 17명, 5~6월은 18명, 7~8월은 21명, 9~12월은 14명, 그래서 도대체 이 19명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채용공고는 연초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7~8월 정도에 있는 수요가 아니고 채용공고 당시에 아마 빈 인원이 19명으로,
○정민경 위원 어느 시점에서 19명이 됐을 때 그때 채용공고를 했기 때문에 19명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23년도에는 10명이 부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가 계속적으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24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장애인 19명 선발 공고하였으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5명 최종 합격함”, 사실 이것은 저는 예산의 필요성에 과연 적합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벌써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났어요. 물론 산정기준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24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장애인 19명 선발 공고하였으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5명 최종 합격함”, 사실 이것은 저는 예산의 필요성에 과연 적합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벌써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났어요. 물론 산정기준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19명을 공고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필기과목에서 과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인원을 공고해도 장애인 응시자들이 합격을 못 합니다. 올해도 최종적으로 5명밖에 못 뽑았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응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응시자는 11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응시자 수 자체도 아예 적네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현재로서는 계속 선발공고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법 때문에 고용노동부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묵살당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하려면 또 하나 방법이 경력직 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실 다른 시군도 별로 없는 실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모집이 잘 안 되는 상태라 이게 간단히 해결되기는, 수년 내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하려면 또 하나 방법이 경력직 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실 다른 시군도 별로 없는 실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모집이 잘 안 되는 상태라 이게 간단히 해결되기는, 수년 내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부분인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추후에 가능한 사항인가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17명이 저희가 부족한데 한 명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2명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직원들 때문에 실제 인원보다는 숫자가 작지만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고용부담금을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중증장애인 한 분 때문에 옆에서 케어하는 직원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문제가 또 생기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17명이 저희가 부족한데 한 명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2명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직원들 때문에 실제 인원보다는 숫자가 작지만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고용부담금을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중증장애인 한 분 때문에 옆에서 케어하는 직원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문제가 또 생기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런데 개선안이라는 것이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게 증액이 89.9%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는 물론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충분히 비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그래서 공무원 인력 채용에 있어서 기준을 법적으로 하게 하는 몇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률이라든가 건축 부분, 건축구조사 부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만약 못 했더라도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면 인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나 이런 것은 채용을 못 하더라도 계속 공고를 내고 공무원 임금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채용 노력을 했다고 인정을 해서 부담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분만은 그걸 인정 안 하고 무조건 채용해야만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로 가겠습니다. 105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경상사업은 9억 8천만 원 증액됐고 자본사업보조는 7억 6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맞지요?
주민자치과로 가겠습니다. 105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경상사업은 9억 8천만 원 증액됐고 자본사업보조는 7억 6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감액되지 않았지만 그 항목에서, 경상사업보조와 자본보조사업에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감액되지 않았지만 그 항목에서, 경상사업보조와 자본보조사업에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4년도에 경상사업을 편성했었는데 경상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4억 4천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용을 해서 6억 4천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요구해서 2억 정도 전용했고 자본보조는 8억 6천에서 2억을 감해서 6억 6천을, 2024년도에 전용을 통해서 6억 4천과 6억 6천으로 균등하게는 만들어 놨지만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늦어져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감안을 했고 해서, 그리고 자본보조는 실제로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봤더니 주민자치회에서 아직까지 자본보조 신청을 많이 못 하고 자본적 보조가 지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가.
물론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그랬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는 자본보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다 넣어서 좀 더 많은 주민자치회 활동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마을에서 특성화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많이 줄였고 경상사업 보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해 보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또 자본보조를 조금씩 내부적으로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그랬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는 자본보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다 넣어서 좀 더 많은 주민자치회 활동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마을에서 특성화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많이 줄였고 경상사업 보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해 보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또 자본보조를 조금씩 내부적으로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금액을 변경한 사유가 올해 사업을 해 보니 경상사업은 요구가 많고 자본사업 보조는 요구가 적어서 비율조정을 하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이 44개 동이 대상인데 44개 동에 동일하게 금액이 나가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올해는 동일하게 나가지 않았고 편차를 둬서 나갔습니다. 편차를 둬서 나갔는데 신청을 못 하시는 동도 있었고 사업이 안 되는 동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이 역시도 편차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각 동마다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과 각 동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 한 개 사업을 포함한 기준금액을 설정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1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4개 동이면 4억 4천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공모형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총회와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1천만 원은 균일하게, 동등하게 나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올해 한 것처럼 공모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의할게요. 공모를 하셨는데 이거 선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의할게요. 공모를 하셨는데 이거 선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행사성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마을축제가 가장 주민자치회가 하기 쉬운 사업이고 주민의 호응도 높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만약에 한 개 사업을 마을축제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개 사업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한 개 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점을 정할 건데 가급적이면 행사성은 하나 정도만 하고 특성화사업 쪽으로 한다면 그쪽 파트를 지원할 마음으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축제가 가장 주민자치회가 하기 쉬운 사업이고 주민의 호응도 높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만약에 한 개 사업을 마을축제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개 사업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한 개 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점을 정할 건데 가급적이면 행사성은 하나 정도만 하고 특성화사업 쪽으로 한다면 그쪽 파트를 지원할 마음으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모했을 때 배분되는 금액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은 몇 개 동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올해 해 봤을 때 30여 개 동이 했고 나머지는 못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지만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성을 두고 마을 특성화사업을 해야만 지속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틀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면 계속해서 시행착오는, 제가 오기 전에도 서류를 봤는데 1~2년, 2~3년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어쨌든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의 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다시 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시고 동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한 개 사업은 그것이 어떤 사업이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마을 특성화사업은 비용의 부분을 과연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다가 뭘 과도하게 지출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금액도 분명히 공모형 사업에서는 설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모를 냈을 때 행사성과 겹치지 않는다면 각 동에 거의, 어쨌든 경험을 쌓아야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지만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성을 두고 마을 특성화사업을 해야만 지속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틀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면 계속해서 시행착오는, 제가 오기 전에도 서류를 봤는데 1~2년, 2~3년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어쨌든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의 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다시 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시고 동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한 개 사업은 그것이 어떤 사업이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마을 특성화사업은 비용의 부분을 과연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다가 뭘 과도하게 지출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금액도 분명히 공모형 사업에서는 설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모를 냈을 때 행사성과 겹치지 않는다면 각 동에 거의, 어쨌든 경험을 쌓아야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우선 올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비율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토대로 비율을 변경하시고 이렇게 또 사업의 방향을 모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올해 사업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주민자치회분들이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올해 사업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주민자치회분들이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명확히 공고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경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민자치회분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해 주고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배분한다면 공모를 해서 선정된 동과 선정되지 않은 동, 또는 가령 사업비가 다르게 배분이 된다면 이 배분이 왜 다르게 됐는지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모두에게 평화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집행부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예산 변경이 되었을 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특색있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명확히 공고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경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민자치회분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해 주고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배분한다면 공모를 해서 선정된 동과 선정되지 않은 동, 또는 가령 사업비가 다르게 배분이 된다면 이 배분이 왜 다르게 됐는지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모두에게 평화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집행부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예산 변경이 되었을 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특색있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방향성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추진하면서 기준도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방향성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추진하면서 기준도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래 또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포상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천만 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특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너무 빡빡하게 할 마음은 없고 처음에는 6개 동을 선정해서 대상하고 최우수, 우수 해서 1개 사업, 2개 사업, 3개 사업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어쨌든 저희는 이 자체를 포상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마을 주민자치회가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 4천 올해 예산에서 이 부분 2천을 떼어낸 겁니다.
이 2천만 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특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너무 빡빡하게 할 마음은 없고 처음에는 6개 동을 선정해서 대상하고 최우수, 우수 해서 1개 사업, 2개 사업, 3개 사업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어쨌든 저희는 이 자체를 포상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마을 주민자치회가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 4천 올해 예산에서 이 부분 2천을 떼어낸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건 누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선정의 방법은 예전 주민자치회에서 민원이 많아서 폐지했던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동 주민자치회의, 구별로는 한 분씩 추천을 받았고 저희 직원이 각 구청에서 한 분 직원, 주민자치회 한 분 해서 여섯 분, 아니면 또 저희 시의 의견을 넣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저희 시도 한두 분 정도 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하는 쪽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행 주체들이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주민자치회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포상이라서 주민자치회가, 너무 자유로우면 안 되고 회의를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드렸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사실은 못 하지요. 주민자치회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공동의 부분으로 사용하셔야겠지요. 서로 그 부분 때문에 또 마찰이 일어나면 이 제도의 취지가 사라지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회계과는 질의할 게 뭐가 있나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 답변을 받을게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시예산보다도 사실 도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시설 환경사업에 많이 넣었어요. 매칭사업은 항상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공사하려면 100% 도예산 받아서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서너 군데 해 본 결과 궁금한 것이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 흐름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회계과는 질의할 게 뭐가 있나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 답변을 받을게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시예산보다도 사실 도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시설 환경사업에 많이 넣었어요. 매칭사업은 항상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공사하려면 100% 도예산 받아서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서너 군데 해 본 결과 궁금한 것이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 흐름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회계과장 강경구 위원님께서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에서 설계를 통해서 금액을 정한 다음에 회계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면 저희가 계약업체를 정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에서 설계를 통해서 금액을 정한 다음에 회계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면 저희가 계약업체를 정한 다음에,
○이종덕 위원 잠깐, 거기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작은 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도 단위별로 좀 다르지요, 할 수 있는 업체가? 2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렇게 나뉘어 있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궁금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설계라든가 구매계약서를 받으면 어떤 업체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설계라든가 구매계약서를 받으면 어떤 업체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경구 업체에서 받는 건 참고자료고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들어가면 담당부서에서 이건 A업체에서 만약에 견적을 받았다든가 설계를 받았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여기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결정권은 회계과에서 갖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들어가면 담당부서에서 이건 A업체에서 만약에 견적을 받았다든가 설계를 받았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여기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결정권은 회계과에서 갖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계약부서는 저희 회계과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담당사업을 추진하려면 담당부서가 내용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지만 대부분 계약 업무가 편중이 안 되도록 3회 이상 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사업을 추진하려면 담당부서가 내용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지만 대부분 계약 업무가 편중이 안 되도록 3회 이상 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요즘 고양시는 거의 제한경쟁인가요, 공개입찰로 하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거의 공개입찰입니다.
○이종덕 위원 공개입찰의 경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개인사업자나 어떤 업체에다가 공사를 의뢰하든가 할 때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일을 맡긴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런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 입찰을 딱 받는 순간 그분들이 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강경구 저희 회계과는 계약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공사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종덕 위원 알아서 돈이 나오니까 그런 거지요? 자기네들은 시방서에 맞춰서 그냥 하면 돈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강경구 그 부분까지 회계과가 답변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업체가 들어왔는데 국가 공사도 아니고 지방 공사, 작은 공사는 감리용역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워낙 많은 공사가 있고 환경 개선사업이 있다 보니까 무관심도 있고, 또 거기에서 시설 사용자들도 무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사실은 완공단계에 보면 완전히 날림 공사가 되어 있고 사실 예산 잘 쓰고 욕 얻어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추가공사라든가 A/S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또 공사 중지되면 시설 이용자들은 그동안 사용 못 하고, 이런 악순환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성사 시립테니스장 전천후구장이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됐는데, 야외에는 조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천후, 실내로 하면 실내조명이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다 12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안에다 조명시설을 또 해야 돼요. 이런 절차가 정말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흐름을 나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중간중간에라도 반영을 하든지, 중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설계를 변경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서 제대로 된 환경 개선사업이 될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방향이 있겠어요? 중간에 설계변경 가능해요?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성사 시립테니스장 전천후구장이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됐는데, 야외에는 조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천후, 실내로 하면 실내조명이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다 12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안에다 조명시설을 또 해야 돼요. 이런 절차가 정말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흐름을 나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중간중간에라도 반영을 하든지, 중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설계를 변경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서 제대로 된 환경 개선사업이 될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방향이 있겠어요? 중간에 설계변경 가능해요?
○회계과장 강경구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그런데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회계과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 중간에 제가 만약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완공 후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고 싶어, 그러면 담당부서에다 건의하면 그게 회계과로 반영이 되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부서에 건의하시면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이 될 겁니다.
○정민경 위원 주민자치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 정민경 위원님, 질의가 조금 많으실까요? 조금 되시면 정회를 잠시 했다가 하고요.
○정민경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4년도에는 정기회의 2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4회를,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2회로 운영해서 자치공동체 사업심의도 하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과 자치공동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2회 더 개최하는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다짐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109쪽 하단부터 보면 고양시새마을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동일하게 운영비 보조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랑 사무관리비 예산 증액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맞지요?
여기 보면 다 동일하게 운영비 보조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랑 사무관리비 예산 증액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보조 예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만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어디서 증액이 됐나 봤더니 워크숍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편성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워크숍을 2023년도에 추진하면서 약간 무리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돼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2024년도 올해에는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워크숍을 2023년도에 추진하면서 약간 무리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돼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2024년도 올해에는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편성을 안 했고 한 해를 안 했는데 제가 와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담당 팀이랑 상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르게살기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당시에 바르게살기 위원이 아닌 분들이 같이 갔다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 개념이어서 그쪽으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어쨌든 워크숍이 목적대로 잘 진행이 안 됐다는 말을 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런데 한 해 안 했는데 올해는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한 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이번에 워크숍 편성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런 개념이어서 그쪽으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어쨌든 워크숍이 목적대로 잘 진행이 안 됐다는 말을 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런데 한 해 안 했는데 올해는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한 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이번에 워크숍 편성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3년간 결산현황에 보면 23년도에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워크숍은 어쨌든 회원들이 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원들이 가야 되는데 회원이 아닌 분들이 갔다는 말씀을 했고 일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어쨌든 문제제기가 됐으니 2024년도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요청하지 않아서 2024년도에는 안 됐고 그래서 올해는 워크숍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편성을…….
○정민경 위원 새마을회부터 자유총연맹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협회에서 원하면 그 금액을 다 편성을 해 주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23년도에 워크숍에 문제가 있어서 24년도에 자체적으로 원하지 않아서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25년도에는 협회에서 가겠다고 해서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편성 요청을 하지 않았고 2025년도에 편성 요청을 했는데 전술했듯이 “정확한 인원과 목적에 맞게 가신다고 하시면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하니 그렇게 가시겠다고 해서 회원 관리 부분이나, 어쨌든 회원 관리가 안 돼서 물의가 빚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회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면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편성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편성 요청을 하면 다 편성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아니, 그러니까 회원 관리를,
○정민경 위원 회원 관리를 기준으로 다른 것은, 이게 제가 봤을 땐…….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법정단체라고 하는데 다른 법정단체들도 동일하게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고 활동을 각 분야별로 하시는데 워크숍 예산 부분은 2024년도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가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와서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그랬더니 전술했던 회원 관리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한 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회원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똑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데인데 계속해서 안 하는 것은 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해 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으로 보면 결국에는 새마을회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워크숍을 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는 있었지만 그 부분을 관리하면서 25년도 예산에는 다시 편성했다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워크숍은 신규 사업일까요, 반복 사업일까요?
자, 24년도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워크숍은 신규 사업일까요, 반복 사업일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2024년도에 안 갔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신규 쪽으로 넣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반복 사업으로 표시한 거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분명히 2024년 예산액도 다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해가 되게 하려면 신규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어제 자원봉사센터 예산심사한 거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문제 지적한 것도 들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안만 제출하고 예산 설명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는지 파악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예산안 안에서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안 숫자가 맞지 않는 것, 이거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안을 보면서 작업이, 물론 엑셀로 작업을 합니다,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그 내용 자체가 신규로 되면서 그 부분을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또 합계에는 넣었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안을 보면서 작업이, 물론 엑셀로 작업을 합니다,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그 내용 자체가 신규로 되면서 그 부분을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또 합계에는 넣었더라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래서 저도 참, 위원님 말씀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번을 보는데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과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2025년도 예산편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출연금 예산편성도 하지만 다른 예산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약간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다 보니 저희 프로그램상에서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적으로 딱딱 눈에 띄는데 엑셀이다 보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대로 변명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현재 UBIS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서식을 갖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작성이 성실히 안 됐다고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부분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지도라는 개념은 말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면서 작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서식을 갖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작성이 성실히 안 됐다고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부분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지도라는 개념은 말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면서 작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어제 발견한 예산안의 합계가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만 봤을 때 딱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출연금을 저희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다고 보시면, 2024년도 전년도 예산안 할 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믿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민원여권과로 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정민경 위원 120쪽이고 민원실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문 16개를 민원실에서 다 보는 건가요? 배치해 두는 거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배치입니다.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 배치해 놓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민원실 16개 신문 목록,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휴대용 영상기록장치 웨어러블캠,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면 구매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금액이 입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입찰 금액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총 수량 300개를 입찰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금액 산출은 정확히 된 것이 맞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입찰인데 정확히 이 장치를,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것을 구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특정 물건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하면 비슷한 업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이 정도의 웨어러블캠이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이런 수준으로 화소력이 좋으면 그것으로 콘택트를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히 선정한 물건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찰이 된다고 하면 모델로 삼은 그 모델을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직접구매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직접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만약에 입찰이 안 되면요.
○정민경 위원 만약 입찰이 안 되면?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궁금한 게 사실 웨어러블캠이 저렴한 단가부터 고비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대답을 못 했는데 해상도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했던 웨어러블캠은 좀 무거운 편입니다, 한 250g 정도. 이것은 3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목에 걸고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충분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했던 웨어러블캠은 좀 무거운 편입니다, 한 250g 정도. 이것은 3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목에 걸고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충분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지만 사실은 어떤 물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 그 구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왜 구매를 했는지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답변 못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왜라는…….
○정민경 위원 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왜 이 웨어러블캠을 선택하셨는지.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아, 이 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캠에 대한 것은 우리가 표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구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할 때 나름대로 조건을 회계과에 넘길 겁니다. 넘기면 회계과는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우리가 조건을 준 것에 대한 업체가 오면 그 업체를 하는 거지, 이 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 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캠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회계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면 콘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야 돼요. 저희한테 주신, 혹시나 이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업체명도 말하지 않고 물건명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이 정도의 사양을 가진 웨어러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정보를 보낸다는 것이지, 이 물건을 구매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있어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한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5만 원 화분 2개를 6회를 통해서 12개 구매하는 것. 이거 구매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구매 시기는 특별하게 이 화분이 시들 때 다시 재구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5만 원 화분 2개를 6회, 5만 원 화분을 한 번 구입했을 때 그 화분이 몇 개월 지나면 죽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사실 화분을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여기 식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는 그런 걸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솎아낼 건 솎아내고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2개 얼마, 이게 아니라 전체를 봐서 큰 화분을 구입해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2개 얼마, 이게 아니라 전체를 봐서 큰 화분을 구입해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정민경 위원 몇 개 구매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상반기에 구입하고 그것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반기에 보식할 수 있으면 보식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반기에 보식할 수 있으면 보식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화분이 민원실에 굉장히 많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예.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제가 이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하지만 화분 자체를 계속 보식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못 쓰게 될 수 있는 화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보식하고 다시 새로운 꽃이 필요하면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일산은 사무실이 큽니다, 덕양은 작고. 민원인 수 자체도 다르고 그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적게 편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3개 연도 화분 구입 내역, 3개 연도 화분 구매를 한 이후에 남은 화분 개수, 이거 확인할게요.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다시 한번…….
○정민경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에 체납액이 존재할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체납액이 존재합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24년도, 23년도 각각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변상금 대부료 체납액이 총 11억 7,9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11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고 올해는 7,4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계속 그래서 「국채법」에 의해서 자동차라든가 개인들의 재산 같은 것을 추적조회해서 압류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어려운 점이 덕은동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일 때는 실제로 재산가액이 낮다 보니까 대부료 내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니까 대부료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여력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주택으로 돼 있거든요, 무허가 주택 비슷하게.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실제로 해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어려운 점이 덕은동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일 때는 실제로 재산가액이 낮다 보니까 대부료 내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니까 대부료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여력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주택으로 돼 있거든요, 무허가 주택 비슷하게.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실제로 해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3년도 11억에서 올해 11억 7,400만 원으로 된 부분은 그 부분이 작용을 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누적이 돼서요.
○정민경 위원 누적이 돼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추세라면 내년에 체납액이 더 증가하겠네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내년에도 이 상태로 가면 아무래도 한 8~9천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담당 직원이 계속 노력은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건수로는 몇 건이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건수로는 2023년까지는 396건이었고 2024년 올해는 2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28건이 더해진 거지요, 396건에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총 424건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11억 7,9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덕은동 같은 부분은 건수에서 몇 건 정도를 차지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것은 거의 95% 이상 차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11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린벨트일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괜찮았는데 그게 해제돼서 일반공시지가로 넘어가다 보니 상당히 많이 폭등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진짜 내기가 어려운, 그런 것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건 중에 제일 큰 금액은 얼마인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결국엔 체납액이 해마다 8~9천이 계속 더해지는 부분인데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제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연세 드신 분이 대부분이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대지로 빈집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회수를 하든가 철거하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시는 주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 가정들이 대부분이라.
○정민경 위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문제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자료를 좀 제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별도로 424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공유재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공공요금이 신규로 들어와서 뭔가 봤더니 성사동 408-5번지가 원래 고양경찰서가 있었는데 이전함으로 인해서 남아 있어서 관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150쪽에 보면 공유재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공공요금이 신규로 들어와서 뭔가 봤더니 성사동 408-5번지가 원래 고양경찰서가 있었는데 이전함으로 인해서 남아 있어서 관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주교파출소 땅하고 성사 원당지구대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주추옥 앞에 지구대가 새로 개소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당지구대에 있다가 거기로 옮겼고 이 건물은 저희가 다시 교환을 한 건데요. 지금은 빈 상태로 둬서 우리 부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이전계획이 언제 세워졌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제로 올해 6월에 전부 다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전이 된 거고 이전계획은 언제 있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디테일한 계획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냥 우리가 기본요금만 세우느라고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는데 유휴재산 질의드렸을 때도 그때도 사실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살펴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휴지가 기존의 트렌드는 기존에 있는 땅에 대해서 누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물린다든가 우리 땅이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이 정도의 개념만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유휴지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내부게시판에도, 정보게시판에 띄운 내용도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게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라간 자료가 197건이었는데 실제로 유휴지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은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과라든가 생태하천과라든가 실제로 각 재산관리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까지 포함해서 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땅까지도 확보를 하고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잔여지 같은 경우 유휴지이지만 활용도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통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할 것이고 일단 최대한 줄여보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있는 유휴지들은 대부를 통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태까지는 유휴지의 개념이 그냥 관리의 개념이라고 했다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시의 수입이라든가 팔아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라간 자료가 197건이었는데 실제로 유휴지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은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과라든가 생태하천과라든가 실제로 각 재산관리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까지 포함해서 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땅까지도 확보를 하고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잔여지 같은 경우 유휴지이지만 활용도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통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할 것이고 일단 최대한 줄여보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있는 유휴지들은 대부를 통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태까지는 유휴지의 개념이 그냥 관리의 개념이라고 했다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시의 수입이라든가 팔아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난번 유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성사동 408-5번지 같은 경우도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세우셨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세워보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사 원당지구대 같은 경우도 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 실제로 당장 들어가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이 우리 땅이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허물고 새로운 어떤 공간을 창출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땅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고민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사랑에 최근에 평생교육과인가요, 거기서 관리하는 그것도 유휴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땅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고민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사랑에 최근에 평생교육과인가요, 거기서 관리하는 그것도 유휴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여기가 6월부터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더 빨리빨리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유휴지부터 오늘 이 질의까지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계속 재정위기다,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있는 자산, 있는 재산을 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런데 있는 유휴지의 목록도 잘 파악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할지, 비어 있는 게 벌써 6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고 이러니 과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양시의 자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가가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유휴지의 목록도 잘 파악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할지, 비어 있는 게 벌써 6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고 이러니 과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양시의 자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가가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하게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활용도가 없는 유휴지는 매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활용도가 없는 유휴지는 매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재정위기일 때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아까 바르게살기 워크숍 예산 잠깐 말씀이 있었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아까 바르게살기 워크숍 예산 잠깐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2024년도,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미실시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워크숍이 하반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워크숍은 예산이 없다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2023년도에 워크숍을 갔을 때 회원이 아닌 분이 갔을 소지가 있다는 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랑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어쨌든 외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회원 관리도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다시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당 팀과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한 번은 못 갔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정단체들도 가는 워크숍이니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성을 갖자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회원이 간다는 워크숍이 아니라 회원이 관리가 된다면 약간 의심일지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명단이, 워크숍 참석했던 명단만 나온다면 확실하게 해소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내년도 워크숍을 가게 하자,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어쨌든 외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회원 관리도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다시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당 팀과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한 번은 못 갔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정단체들도 가는 워크숍이니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성을 갖자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회원이 간다는 워크숍이 아니라 회원이 관리가 된다면 약간 의심일지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명단이, 워크숍 참석했던 명단만 나온다면 확실하게 해소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내년도 워크숍을 가게 하자,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23년도 문제제기가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는 혹시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것은 제가 담당 팀이랑 실무자랑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내용이라.
○이철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르게살기 워크숍의 목적이나 취지, 워크숍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워크숍들은 대부분 워크숍을 참석하는 회원들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목적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대부분 목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석 대상은 바르게살기 회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감 때 예산담당관께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고양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의해 운영비가 나가는 데도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의 예산 관리가, 보조금 관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유지관리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도 드렸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요. 보조금 수급 단체가 예산을 신청하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다시 수급단체가 편성된 예산을 교부신청하고 해당 수급단체가 예산을 집행 후 정산을 하고, 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의 예산 관리가, 보조금 관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유지관리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도 드렸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요. 보조금 수급 단체가 예산을 신청하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다시 수급단체가 편성된 예산을 교부신청하고 해당 수급단체가 예산을 집행 후 정산을 하고, 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이 됐을 때 환수조치하고 익년도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고,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이번 행감에서도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지키는 데가 있는가 하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지키는 데가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2년 치 강사료를 환수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이 비회원이 참여했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제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드러난 내용이 비회원이 참여를 함으로써 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24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로 이해가 돼요.
혹시 문제 발단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지금 쪽지가 들어온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고,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이번 행감에서도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지키는 데가 있는가 하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지키는 데가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2년 치 강사료를 환수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이 비회원이 참여했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제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드러난 내용이 비회원이 참여를 함으로써 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24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로 이해가 돼요.
혹시 문제 발단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지금 쪽지가 들어온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저희 부서가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철조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예산 신청서도 안 들어왔는데 예산을 세우는 데도 있더라고요. 신청서가 안 들어왔으면 산출 내역이 없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없고 나중에 정산할 때 무슨 산출내역을 근거로 정산할는지, 이런 사례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에서부터 편성, 교부, 집행, 정산이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누구든, 단체가 어디든 일관되게 관리가 돼야 보조금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적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가 원칙입니다. 23년도에 문제가 발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막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 발췌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는 안 가겠습니다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시 예산 환수 문제도 고려가 됐어야 되는 문제고요.
예산이 만약에 환수될 만큼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후 몇 년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재고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한 해,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번 연도에는 거르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하니까 다시 세워주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의 원칙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을 다시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적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가 원칙입니다. 23년도에 문제가 발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막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 발췌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는 안 가겠습니다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시 예산 환수 문제도 고려가 됐어야 되는 문제고요.
예산이 만약에 환수될 만큼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후 몇 년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재고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한 해,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번 연도에는 거르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하니까 다시 세워주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의 원칙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을 다시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철조 위원님 말씀에 깊은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2023년도, 2024년도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의 일정 정도 귀책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보지 않고 처분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는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또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보조금에 대해서 유용을 한다든지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법에 맞게 그대로 처분해 나갈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가 직원분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한 번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은 봐주고 어느 부분은 안 봐주다 보면 공정성의 문제도 휘말리고 나중에 보조금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는 부서 중 하나인 주민자치과가 심각한 문제점에 다다를 수 있다, 제가 올해 7월에 오면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사용을 잘못했다 하면 지방보조금법 12조 1~3호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정확히 처분해 나가자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기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023년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분은 물론 그 부분까지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와서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 그랬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조사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진행하지 그걸 안다고 봐주고 모른다고 안 봐주고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보조금에 대해서 유용을 한다든지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법에 맞게 그대로 처분해 나갈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가 직원분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한 번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은 봐주고 어느 부분은 안 봐주다 보면 공정성의 문제도 휘말리고 나중에 보조금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는 부서 중 하나인 주민자치과가 심각한 문제점에 다다를 수 있다, 제가 올해 7월에 오면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사용을 잘못했다 하면 지방보조금법 12조 1~3호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정확히 처분해 나가자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기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023년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분은 물론 그 부분까지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와서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 그랬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조사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진행하지 그걸 안다고 봐주고 모른다고 안 봐주고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철조 위원 당연히 그려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걸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23년도 사안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나 사례를 들면 지난 코로나 때 단체나 보조금 수급 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2년 가까이 계속사업으로 지속돼 오던 행사가 정지된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왜 행정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돌았던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던 행사가 예산이 중단됐다는 사유로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그 예산 사업비를 세워주네, 안 세워주네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단체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내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집회금지가 돼 있는 코비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한 건데 2년간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사업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해 예산을 걸렀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중히 논의가 안 되고 예산이 서는 부분은 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게 내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집회금지가 돼 있는 코비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한 건데 2년간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사업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해 예산을 걸렀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중히 논의가 안 되고 예산이 서는 부분은 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고민해 보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특히 예산 부분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단체예요.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이 어느 부서나 어느 단체나 어느 담당자나 일관성 있게 시스템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재산관리과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 해서 01번 사무관리비랑 02번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2,471만 원 증액이 됐고 공공운영비는 3,06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출예산 설명서를 봐도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 해서 01번 사무관리비랑 02번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2,471만 원 증액이 됐고 공공운영비는 3,06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출예산 설명서를 봐도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두 개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주민자치과고 하나는 회계과.
회계과에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가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책 102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두 개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주민자치과고 하나는 회계과.
회계과에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가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책 102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강경구 제한,
○위원장 공소자 예, 기준.
○회계과장 강경구 기준은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위원장 공소자 희망제안제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질의예요. 수의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희망수의계약 제도가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태까지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계약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수의계약 희망제도가 202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2020년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전에는 있었냐고요.
○회계과장 강경구 그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지역업체와 외부업체가 똑같이 들어왔는데 동일한 기준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업체에, 고양시 관내업체에 가산점 같은 것을 주나요?
○회계과장 강경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관내업체가 없을 경우,
○위원장 공소자 100%?
○회계과장 강경구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각 실·국장님들 서명까지 받아서 특별한 사유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맺은 업체, 그러니까 본사라고 해야 되나요? 원천지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고양시가 아니고 지방도 많던데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것 같지 않은데.
○회계과장 강경구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고양시에 정수기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고양시 외, 관외 지역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수의계약은 그러면 거의 100%가 다 고양시 관내라는 거지요? 없을 때만 관외고?
○회계과장 강경구 예, 공사 같은 경우는 98%가 고양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수의계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정경쟁 유도를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데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요?
공정경쟁 유도를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데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요?
○회계과장 강경구 회계과하고 계약할 수 있는 관내업체가 1만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1만 5천 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대부분이 영세하고 더 문제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132개의 업체밖에 없습니다. 품목도 열 가지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하는 데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악한 거네요.
○회계과장 강경구 관내 기업 구조가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예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예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산을 보면 고양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는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감액된 데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예요. 민주평통만 감액이 됐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민주평통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을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보조사업을 민주평통과 법정단체 보조금은 아까 이철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하고 교부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평화통일교류협력 사업이 격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400만 원을 보조를 받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격년 사업이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2,400만 원의 감이 이루어졌고요.
또 한가지는 청소년평화통일 골든벨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항상 학생들의 학사일정과 맞지 않아서 민주평통이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되게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보조는 신청했는데 추진을 못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도저히 학생들의 학사일정을 맞추면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민주평통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된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평화통일 골든벨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항상 학생들의 학사일정과 맞지 않아서 민주평통이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되게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보조는 신청했는데 추진을 못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도저히 학생들의 학사일정을 맞추면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민주평통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된 바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2018년도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180명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4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인원수가 늘었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자비를 내거든요, 민주평통 같은 데는. 자비를 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 수가 늘었기 때문에 ‘회비를 본인들도 내기는 내지만 그래도 조금 늘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여기만 유독 삭감이 돼서 이유를 물어보니 그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또 맞는 것 같네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어쨌든 민주평통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외 평화통일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2년 사업이라 다시 2년이 지나면 또 증가세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민주평통이 고양시 관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민주평통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문제된 적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무슨 말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몸 담았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미경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미경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신변상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유휴자금 이자수입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자치행정국장님은 신변상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유휴자금 이자수입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연구원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호 고양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연구원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호 고양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고양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연구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5년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고양연구원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고양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원, 시 출연금 46억 7천만 원 등 총 57억 9,05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293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9,05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293만 5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면 지역 발전 및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비 13억 6,259만 2천 원, 대내외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 및 연구사업 지원 운영비 1억 8,622만 2천 원,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경비 3,911만 2천 원,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운영경비 등 2,412만 원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경비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 및 성과급 17억 7,753만 2천 원과 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운영비 등 22억 1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연구원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고양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연구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5년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고양연구원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고양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원, 시 출연금 46억 7천만 원 등 총 57억 9,05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293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9,05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293만 5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면 지역 발전 및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비 13억 6,259만 2천 원, 대내외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 및 연구사업 지원 운영비 1억 8,622만 2천 원,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경비 3,911만 2천 원,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운영경비 등 2,412만 원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경비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 및 성과급 17억 7,753만 2천 원과 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운영비 등 22억 1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연구원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못 하시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과목 38쪽에 보면 평가성과급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경영평가는 누가 하나요?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못 하시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과목 38쪽에 보면 평가성과급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경영평가는 누가 하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들은 시청 기획정책관실에서 평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고양연구원에서는 평가를 올해 몇 등급 받았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작년에 이어서 올해 S, A, B, C 중 C를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영평가에 보면 A급, B급, C급, D급이 있나요? 그러면 C급이라는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김영식 위원 왜 그런가요, C급을 받는 게? 원인이 뭘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조직을 여러 가지로 정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말하고 2023년도에 저희 연구원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걸 현재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의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급에 대한 지급도 차등이 있나요, 없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차등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표에 당해연도 받는 성과급입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다음연도에 받는 겁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들이 올해 성과급은 작년에 한 평가에 대한 것을 올해 받고 차년도에 전년도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예산안에 보면?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어제 최종결재를 했고 지급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2024년도 평가를 C급을 받은 성과급을 결재받으면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이 예산안이?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산안에서는 내년도 성과급인데 근거는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지급하게 되는 거지요.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성과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느냐는 거예요.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평가표를 출자출연기관은 다 봤거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차등이 있습니다. S를 받으면,
○김영식 위원 S는 최고로 받은 거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그러면 나눠 가지는 몫이 훨씬 크고 평가를 조금 낮게 받으면 나눠 가지는 몫이 작은데 그 자체도 기관 내부에서 직원들 전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평가등급에 따른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원장이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산하기관이 저희 같은 산업진흥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김영식 위원 우리 고양연구원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예산만 다루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고양연구원 내에서는 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 얘기는 S급, A급, B급, C급, D급 중에 C급인데 성과급을 내년도에 언제 받습니까? 여기 예산안에 있는 것을 어느 시기, 몇 월에?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건 시청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통 하반기나 8~9월 정도 저희들한테,
○김영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내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과급은 내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라서 받는 직원들의 성과급이지요?
이 성과급은 내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라서 받는 직원들의 성과급이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성과급이 잘 나와야 그 금액에 차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S급, A급, B급, C급이 있으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상위급에 대한 성과급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A급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게 기관 내에서는 고성과자가 있고 저성과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김영식 위원 우리가 최고치를 잡아놓고,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위해서 최고치를 잡은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년 대비로 받은 걸 잡은 건지? 보통 평가는 전년도 대비하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시는 분?
누가 아시는 분?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김영식 위원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으로 잡기보다는 그냥 100%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등급으로 잡기보다는 그냥 100%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평가에 보니까 S급, A급, B급, C급, D급이 차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차등이 있어요. 대신 결재권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권한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서 받는 성과급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서 받는 성과급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은 내년도 연말 내에 지급하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합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는 적게 받았겠네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매우 적게 받았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차등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한번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유념해서 반드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야 최고책임자 원장님께서 시에서 경영평가를 한다면, 그동안 초창기에는 전 시장이 평가를 잘해줬어요, 전임 시장은 보니까. 그런데 현 시장은 조금 저조하다고 평가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라든지 활동하는 범주를 보면 올해는 고양연구원이 연구원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새로운 연구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제가 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연구원장의 급여가 적어요. 고양시가 현저히 적습니다. 정부 출자출연기관 다 분석해 보면 현저히 적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급여를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 오신 연구원님들께서는 휼륭한 분도 다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미래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인건비를 깎지 않는 사람인데 인건비를 항상 인상시키자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 가치를 갖고 일하자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39쪽에 보십시오. 39쪽 하단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두 번째는 39쪽에 보십시오. 39쪽 하단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김영식 위원 누가 정확하게 잘 답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연구위원님이신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원장님보다 낫겠지요?
행정하고 연관해 보면 일반 연구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원칙이 있나요? 시에서 지침이 있나요? 기간제는 얼마를 지급하는 한도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행정하고 연관해 보면 일반 연구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원칙이 있나요? 시에서 지침이 있나요? 기간제는 얼마를 지급하는 한도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저희 110포인트로 작년까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를 들면 연구직은 130만 원이에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식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130만 원, 선택적 복지라고 하면서 공무원도 있고 모든,
○김영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1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기간제들은 30만 원이라는 기준지침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것도,
○김영식 위원 잠깐만, 원장님보다 담당자가 잘 알 것 같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고양시 비정규직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매뉴얼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매뉴얼대로 하고 있지요? 우리 시하고 거의 똑같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시의 방향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산을 쭉 보다 보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만큼 경력이라든가 석박사 코스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복지 차원에서 대우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급여 지침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지침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적다는 것을 보았어요.
원장님, 이걸 보고 느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체 포괄적으로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다 보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등이 있더라고요. 기본급하고 차등이 있어서 이렇게 급여를 주면 아마 이직률이 많지 않겠나, 때로는 그런 석사하신 분들을 공모한들 과연 누가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하시는 석사분이 오셔서 그래도 미래를 본다면,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내가 비전을 볼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하는 분도 있겠지요, 때로는. 그런데 생활비가 180, 160도 있어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금액, 230, 250만 원이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요.
시정연구원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인건비 예산 부분이 그나마 와 보니 많이 나아졌어요. 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의원들이 많이 배려를 해서 예산심의에 관심을 줬지 않겠나 분석을 해 봤어요. 연구과제도 많이 예산을 준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어요. 세 번째는 사무실 공간 문제예요. 좀 안타까워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제가 시정연구원을 준비하면서 조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간이 없어서 킨텍스에 빛마루가 공간이 비어 있으니 그쪽에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와라 해서 진흥원하고 제가 그쪽을 잡아서 거기 한류월드 공간에 연구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 범위가 좋지 않겠나 해서 처음에 입주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협소해지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백석동에 있는 초과수익을 가지고 요진 업무빌딩을 얻어낸 거예요, 제가요. 그때 반드시 옮기면 연구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했고요. 지금 현실은 또 안 되니까 원당역에 있는 새로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주 계획을 갖고 있지요.
계약서 다 썼나요? 거기 빛마루에 재계약을 하셨나요?
예산을 쭉 보다 보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만큼 경력이라든가 석박사 코스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복지 차원에서 대우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급여 지침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지침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적다는 것을 보았어요.
원장님, 이걸 보고 느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체 포괄적으로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다 보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등이 있더라고요. 기본급하고 차등이 있어서 이렇게 급여를 주면 아마 이직률이 많지 않겠나, 때로는 그런 석사하신 분들을 공모한들 과연 누가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하시는 석사분이 오셔서 그래도 미래를 본다면,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내가 비전을 볼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하는 분도 있겠지요, 때로는. 그런데 생활비가 180, 160도 있어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금액, 230, 250만 원이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요.
시정연구원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인건비 예산 부분이 그나마 와 보니 많이 나아졌어요. 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의원들이 많이 배려를 해서 예산심의에 관심을 줬지 않겠나 분석을 해 봤어요. 연구과제도 많이 예산을 준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어요. 세 번째는 사무실 공간 문제예요. 좀 안타까워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제가 시정연구원을 준비하면서 조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간이 없어서 킨텍스에 빛마루가 공간이 비어 있으니 그쪽에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와라 해서 진흥원하고 제가 그쪽을 잡아서 거기 한류월드 공간에 연구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 범위가 좋지 않겠나 해서 처음에 입주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협소해지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백석동에 있는 초과수익을 가지고 요진 업무빌딩을 얻어낸 거예요, 제가요. 그때 반드시 옮기면 연구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했고요. 지금 현실은 또 안 되니까 원당역에 있는 새로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주 계획을 갖고 있지요.
계약서 다 썼나요? 거기 빛마루에 재계약을 하셨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8월 31일 자로 2년을 계약했는데 우대조건에서 언제든지,
○김영식 위원 언제든지 공간이 필요하면 그쪽에 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김영식 위원 그 건물이 어디 소유인지 아시지요? 문화관광부하고 두 개 기관에서 건물을 해서 국가에서 지은 거예요. 근무 공간은 좋습니다. 단지 협소하고 킨텍스에 GTX가 안 돼서 교통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든 원장님을 비롯한 박사님, 연구원님 다 계시지만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는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통과가 되면. 연구 활동을 하나 주문할게요. 뭔가 임팩트가 있는 연구 활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시장님의 과업만 해요. 미래도시를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의 연구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양시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위해서 큰 밑그림을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도 한두 가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큰 주제를 모아서 큰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면 과업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든 원장님을 비롯한 박사님, 연구원님 다 계시지만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는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통과가 되면. 연구 활동을 하나 주문할게요. 뭔가 임팩트가 있는 연구 활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시장님의 과업만 해요. 미래도시를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의 연구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양시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위해서 큰 밑그림을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도 한두 가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큰 주제를 모아서 큰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면 과업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도 적극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영식 위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좋고 원장님을 보니까 긍정마인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과업 주제가 많아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을 존경하는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그 사업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고양시의 정책을 제안도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고양시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서 이러한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짓는 밑그림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도시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많이 해야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과제로 주어져서 논의하시면 1년에 한두 가지는 큰 것이 나와 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을 하는데, 예산 부분은 각별하게 적은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우리가 지금 과업 주제가 많아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을 존경하는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그 사업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고양시의 정책을 제안도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고양시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서 이러한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짓는 밑그림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도시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많이 해야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과제로 주어져서 논의하시면 1년에 한두 가지는 큰 것이 나와 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을 하는데, 예산 부분은 각별하게 적은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민경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준비하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고양연구원에서 24년도에 연구과제로 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민경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준비하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고양연구원에서 24년도에 연구과제로 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기억하기로 35개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작년에.
○위원장 공소자 올해 24년도.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올해는 48개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한 분당 평균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한 사람당 5.7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고양연구원분들은 워낙 박사님들이라 좀 어렵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슨 말이지?’ 해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개 정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구과제 중에서 고양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연구과제가 있나요?
48개 정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구과제 중에서 고양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연구과제가 있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반영됐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하나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시책을 따와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났지만 특목고라든지 바이오 특화단지라든지 벤처기업 육성단지라든지 이런 거고 벤처기업 육성단지는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했고, 또 하나는 조례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은둔형외톨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고양시가 먹고 살아야 될 그림이라든지 크고 작은 그림들을 제시하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과제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올해 24년도에 연구과제는 48개 정도, 1인당 5.7개 그리고 연구과제 중에서 고양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연구과제가 있다면 했더니 특목고, 바이오단지, 조례 계획 수립, 고령자나 장애인, 또 뭐였지요?
올해 24년도에 연구과제는 48개 정도, 1인당 5.7개 그리고 연구과제 중에서 고양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연구과제가 있다면 했더니 특목고, 바이오단지, 조례 계획 수립, 고령자나 장애인, 또 뭐였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올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일일이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반영된 거잖아요. 이때 연구과제 제목들은 어떤 거였어요? 어떤 연구과제 제목이 특목고하고 접목을 했고 어떤 연구과제 제목은 바이오단지하고 접목을 했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것은 연구한 박사들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자료로 부탁을 할 거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는 과학고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를 했고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발표가 났지만 고양시는 탈락을 한 상황이라서 기여는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박사 연구하신,
특목고 같은 경우는 과학고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를 했고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발표가 났지만 고양시는 탈락을 한 상황이라서 기여는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박사 연구하신,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 연구할 때 특목고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가능하다라고 하기보다 강점이 고양시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고양시에 왜 특목고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혹시 그 연구과제에서 특목고가 경기북부에 하나 있잖아요. 의정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북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더 생긴다면 경기남부인 부천 쪽에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었고 제 연구는 1차적으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 고양시가 교육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인근 경기북부에서 고양시로 넘어오는 인재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분석했고 고양시에 유치가 된다면 의정부에 과학고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북부보다도 동쪽으로, 그러니까 북부와 동쪽을 아우르는 하나의 특화고등학교가 될 수 있겠다 하고 그때 유형을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만의 특화형 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유치를 하자라고까지만 제안을 했었고 정말로 기초연구로 그쳤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담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연구과제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때 희망적인 고문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을 많이 줬잖아요. 고양시로 과학고가 유치가 되면 장항동 쪽에 될 것이다, 이러면서 면적이 어느 정도고 이래서 장항동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장항동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경기북부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기 때문에 경기남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부천 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했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고양시에 두 군데가 그래도 유력한데 한 군데는 어디이고 여기는 장소가 작으니까 그래도 장소가 큰,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하니까 큰 땅인 장항동에 있는 데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결과는 아쉽게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제명에 우리 시정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을 많이 줬잖아요. 고양시로 과학고가 유치가 되면 장항동 쪽에 될 것이다, 이러면서 면적이 어느 정도고 이래서 장항동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장항동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경기북부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가 있기 때문에 경기남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부천 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했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고양시에 두 군데가 그래도 유력한데 한 군데는 어디이고 여기는 장소가 작으니까 그래도 장소가 큰,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하니까 큰 땅인 장항동에 있는 데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결과는 아쉽게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제명에 우리 시정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나머지는 해당 박사님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경제연구실 김용덕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벤처촉진지구 관련해서 고양특례시 벤처기업 현황 분석과 주요 시사점이라고 해서 벤처기업에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제가 벤처기업 현황 분석을 하고 이렇게 벤처촉진지구 전략 수립을 시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벤처촉진지구 관련해서 고양특례시 벤처기업 현황 분석과 주요 시사점이라고 해서 벤처기업에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제가 벤처기업 현황 분석을 하고 이렇게 벤처촉진지구 전략 수립을 시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또 다른 박사님?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바이오 관련해서는 저희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지원을 했는데 그때 국립암센터연구소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해서 암-오가노이드 중심으로 공모사업안을 만들어 시에 제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포럼을 추진하면서 도의 고은정 도의원님과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유치해 보자라고 해서 그것들을 지원한 현안 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포럼을 추진하면서 도의 고은정 도의원님과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유치해 보자라고 해서 그것들을 지원한 현안 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그건 보고서가 나왔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파주시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고양시로 가져오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또 다른 박사님 계실까요?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듣고,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해서 고양시 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했어요. 막상 하고 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시 시정 정책하고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듣고,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해서 고양시 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했어요. 막상 하고 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시 시정 정책하고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활용도를 고양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정책 개발한 과제에 대해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100점 만점에 83.8점, 그러니까 84점이고 24년에는 85점 정도 됐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보면 5점 척도에 4.21이니까 100점 만점에 84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라든지 가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든지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든지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라든지 민간보조금 위탁사업 평가라든지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부 시책을 가져오는 내용들, 물론 불발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삼송3동 동 경계 조정이라든지 일산3동 복합커뮤니티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런 활용도라든지 정부 시책을 많이 가져오고 품질 높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요.
시정 활용도를 고양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정책 개발한 과제에 대해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100점 만점에 83.8점, 그러니까 84점이고 24년에는 85점 정도 됐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보면 5점 척도에 4.21이니까 100점 만점에 84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라든지 가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든지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든지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라든지 민간보조금 위탁사업 평가라든지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부 시책을 가져오는 내용들, 물론 불발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삼송3동 동 경계 조정이라든지 일산3동 복합커뮤니티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런 활용도라든지 정부 시책을 많이 가져오고 품질 높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박사님들이 연구과제를 하셨어요. 이걸 시 정책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게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해서 고양시 정책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경우, 혹시 그런 게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한 과제를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경우 전국 지방소멸 지역 89개를 정하면 그건 행안부에서 그대로 받아서 집행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과제가 100을 하면 그중에서 정책 파트에서 10%만 고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많은 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전혀 안 된 경우는 저희 고양연구원에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했는데 전혀 안 된 경우는 저희 고양연구원에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답변이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건 들은 소리예요. 그렇다더라, 이렇게 카더라 얘기예요. 연구원에 만약에 연구과제 제목을 줬을 때 A라는 제목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이걸 솔직하게 연구과제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연구과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답변이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건 들은 소리예요. 그렇다더라, 이렇게 카더라 얘기예요. 연구원에 만약에 연구과제 제목을 줬을 때 A라는 제목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이걸 솔직하게 연구과제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연구과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 연구원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 그 정책과제를 발주하는 자치단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정확한 용역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것은 역량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드리면 안 되겠다고 제안을 드리면 판단하셔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를 들어서 박사님들은 그 과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 “이건 안 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했는데 이쪽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이렇게 해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얘기는 제가 들어서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박사님들이 한 거니까 이게 맞겠지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발주하기 나름이다라고 해서 ‘아니, 설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설문조사는 물론 하시겠지요. 공청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설문조사는 물론 하시겠지요. 공청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을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들이 그 과제 개발할 때 시민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홈페이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즉각,
○위원장 공소자 홈페이지에 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한 것은 없는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근래에는 저희들이 2040,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2040년까지 비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시민참여단이 그때 110분 해서 같이 가장 우리 지역에 큰 문제가 뭔지, 과제가 뭔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건지 이러면서 그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했어요? 언제요?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올해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장기발전종합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여태 안 했다가 지금 처음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모아놓고 한 것은 처음이지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 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2040 중장기 계획은 110명을 모아두고 담당 박사들이 발표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장이었고 제가 하는 사회복지 연구 같은 경우는 주로 설문조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FGI나 개인면접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발달장애인 가족분들하고 제가 FGI를 몇 차례 진행했거든요. 그때 그 가족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연구로 참여를 했지만 본인이 아들을 키우는 30년 동안 정책에 대해서 자리에 와서 참여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오늘 뿌듯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를 할 때 물론 전공이라든지 분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 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2040 중장기 계획은 110명을 모아두고 담당 박사들이 발표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장이었고 제가 하는 사회복지 연구 같은 경우는 주로 설문조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FGI나 개인면접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발달장애인 가족분들하고 제가 FGI를 몇 차례 진행했거든요. 그때 그 가족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연구로 참여를 했지만 본인이 아들을 키우는 30년 동안 정책에 대해서 자리에 와서 참여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오늘 뿌듯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를 할 때 물론 전공이라든지 분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 한 번이라는 거잖아요. 여러 번이에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아닙니다. 저는 연구를 할 때마다 보통 과제를 1년에 5개, 6개를 하는데 할 때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박사님도 다 그러실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공청회나 그런 걸 해서?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공청회처럼 그렇게 큰 규모로는 진행하지 못하지만 FGI나 아니면 일대일 면접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가 워낙 많이 진행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최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박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일대일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구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대면을 직접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러 분이 모인 자리에서 박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경험이 올해 한 번인지, 아니면 매년 한 번씩이라도 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과제 성격에 따라서 장기종합발전 같으면 시민의 참여방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연구원 같은 데는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공론단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민연구라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셨다시피 과제 3개를 시민들이 직접 진행하시고 박사들이 멘토가 돼서 짝을 이루어서 하면서 코멘트 역시도 공모를 통해서 시민 열 분 정도 선정돼서 그때 오셔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연구과제를 할 때 아무리 발주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도 연구를 하면서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있을 수 없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 봐도. 그러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라고 하지는 못 하지만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박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오로지 다 믿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할 텐데 그것을 발주하는 쪽 입장에 서서 그 뜻대로 그걸, 각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박사님들을 믿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꼭 우리 고양연구원뿐만 아니라 연구하시는 모든 분이, 그래서 그런 건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연구과제를 할 때 아무리 발주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도 연구를 하면서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있을 수 없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 봐도. 그러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라고 하지는 못 하지만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박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오로지 다 믿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할 텐데 그것을 발주하는 쪽 입장에 서서 그 뜻대로 그걸, 각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박사님들을 믿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꼭 우리 고양연구원뿐만 아니라 연구하시는 모든 분이, 그래서 그런 건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제가 3개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니 22년도에는, 제가 기관장은 보지 않고 기관만 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기관평가 등급이 B등급이고 83.77이었습니다. 23년도는 C등급에 79.85였습니다. 24년도는 C등급에 77.12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먼저 제가 3개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니 22년도에는, 제가 기관장은 보지 않고 기관만 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기관평가 등급이 B등급이고 83.77이었습니다. 23년도는 C등급에 79.85였습니다. 24년도는 C등급에 77.12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이 경영실적평가가 왜 계속 하락하고 있을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다면적인 것 같습니다.
다면적인 것이 경영평가의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제가 헌신을 다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면적인 것이 경영평가의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제가 헌신을 다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장님, 저의 질의는 왜 계속 하락하고 있느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이 불가능하신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 항목을 제가 봤습니다. 떨어지는 항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고객의 만족도라든지 그 안에는 갈등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외부고객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사적으로 대응체계를 만들고 저희들이 우수연구자 시상하는 것도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성과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도 만들고 그러면서 방법론 강좌라든지 공감, 소통,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강사분도 두 회인가 초청해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성과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도 만들고 그러면서 방법론 강좌라든지 공감, 소통,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강사분도 두 회인가 초청해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도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해서 진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상이라든지 내부의 갈등, 그런 쪽이 가장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 표를 확인한 결과 배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은 점수를 얻은 게 연구과제 성과예요. 연구과제 성과가 9.00인데 득점을 4.22를 하셨습니다. 반도 못 하신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원장님?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지난번에 다른 쪽에 관심이 가 있어서 갈등이라든지 직원 내부 간에 그런 쪽이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존경하는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저희 경영평가 지표 중에 매해 전년 대비 연구과제 수를 늘려야만 점수가 올라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권용재 위원님을 비롯하여서 과제 수를 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경평 때문에 과제 수를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탈자가 매해 늘어나다 보니까 과제 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낮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권용재 위원님을 비롯하여서 과제 수를 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경평 때문에 과제 수를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탈자가 매해 늘어나다 보니까 과제 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낮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도 지난번에 과제 수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특정 박사님들은 8개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박사님들도 계십니다.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이 연구과제 수 몇 개냐 했을 때 24년도 48건이었잖아요. 23년도 몇 건인지 아세요?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이 연구과제 수 몇 개냐 했을 때 24년도 48건이었잖아요. 23년도 몇 건인지 아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23년도는 35개인지 30개 중반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단순히 그냥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정화 실장님 같은 경우 공동연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2인이라든지 3인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개인별로 몇 개를 하느냐를 해서 그걸 더해서 사람 순으로 나누어야 5.7이 나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냥 나누면,
○정민경 위원 그래서 5.7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이 연구과제 성과는 4.22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마 안에 뭔지를 봐야 할 텐데 양도 있을 거고, 양은 아마 어느 기관이든 문제인 것이 계속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개인당 해야 하는데 개인당이 아니고 전체 기관의 총으로 점수를 하다 보니까 과제 총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결과가 되고 아마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9.00에 4.22를 득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다른 박사님들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문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23년도에 전임 원장님께서는 질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제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쓰자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절대적인 연구과제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연구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가 개수가 많으면 차년도에는 똑같은 양을 하더라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 질은 우리가 높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동의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새기고 있지만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23년도에 전임 원장님께서는 질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제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쓰자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절대적인 연구과제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연구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가 개수가 많으면 차년도에는 똑같은 양을 하더라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 질은 우리가 높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동의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새기고 있지만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한 바에 따르면 9.0에서 4.22를 얻은 것은 전년도 연구과제 수에 따른 건데 2023년도는 2022년도에 기반한 것이니까 2022년도 연구과제 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보니까 53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 체계도 보니까 질 평가라든지 양 평가 변별력이 없어서 제가 와서 평가 체계를 다 획기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서 연구 퀄리티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연구 품질을, 지난 행정감사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연구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품질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잘 썼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면적으로 해서 저성과자 페널티 주고 고성과자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저희들이 평가 체계가 변별력이 없는 시스템이라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질의를 하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과제 수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연구보고서의 질이 균등하지 않은 것, 편차가 너무 큰 것, 그것이 ‘혹시 과제 수가 많아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과제의 수가 어느 특정 분에게는 몰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기관평가를 보면 점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년도 과제 수도 질을 담보하다 보니까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과제 수를 또 무턱대고 줄이는 거는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발언은 정정하는 바이고요.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과연 질적인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박사님들마다 어떻게 균등하게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면서 동등한 양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고민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기관평가를 보면 점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년도 과제 수도 질을 담보하다 보니까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과제 수를 또 무턱대고 줄이는 거는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발언은 정정하는 바이고요.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과연 질적인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박사님들마다 어떻게 균등하게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면서 동등한 양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고민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시에서 외부로 용역 내보내는 게 참 아깝거든요. 그게 보니까 한 몇백 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적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것을 연구원에서 좀 내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개인당 과제를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박사들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문화복지라든지 관광은 이제 채용이 나가고 있지만 분야별로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한 3명 정도가 되면, 다른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자체적으로 한 분야에 대여섯 명 되기 때문에 거기서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박사들을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보고 자기 몫을 못하면 그냥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두 번째도 못하면 그냥 아웃이거든요.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국책연구원이라든지 큰 연구기관은.
그런데 저희는 신생 연구기관이다 보니 박사들이 과제를 적게 하는 방향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 분야별로 박사들을 충원해서, 저희는 13명에서 연말에 3명이 더 충원되면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분야에 2~3명씩 되려면 한 25명 정도는 돼야 좀 지원도 해 주면서 품질도 향상시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시에서 외부로 용역 내보내는 게 참 아깝거든요. 그게 보니까 한 몇백 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적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것을 연구원에서 좀 내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개인당 과제를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박사들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문화복지라든지 관광은 이제 채용이 나가고 있지만 분야별로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한 3명 정도가 되면, 다른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자체적으로 한 분야에 대여섯 명 되기 때문에 거기서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박사들을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보고 자기 몫을 못하면 그냥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두 번째도 못하면 그냥 아웃이거든요.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국책연구원이라든지 큰 연구기관은.
그런데 저희는 신생 연구기관이다 보니 박사들이 과제를 적게 하는 방향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 분야별로 박사들을 충원해서, 저희는 13명에서 연말에 3명이 더 충원되면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분야에 2~3명씩 되려면 한 25명 정도는 돼야 좀 지원도 해 주면서 품질도 향상시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정민경 위원 지금 3명 충원은 확정이 된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지난주에 최종면접이 끝나서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마지막에 제가 발령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원래 6명을 충원하려고 그랬는데 9월에 3명이 충원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명 충원됐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정민경 위원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업무의 연간 예정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박사님 한 분당 5개의 과제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카운팅을 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렇지요.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사를 내년에도, 지금 열여섯이니까 제 욕심, 희망 같아서는 한 25명 정도 채워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조례라든지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또 현안에 동 경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과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을 복합적으로 하려면 예산 같은 걸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박사님 한 분당 5개의 과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연구과제의 쏠림 현상은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박사님 한 분당 5개의 과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연구과제의 쏠림 현상은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가급적 그렇게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과제가 수요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기도 하긴 하는데 개인한테 로드가 많이 가면 결국 또 시간 투자가 적어지고 그것은 결국 품질저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과제 배분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크게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질적인 담보는 어떻게 하실, 그러니까 보정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제가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당분간 인원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분야별로 한 분씩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퀄리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평가체계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고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스타연구원 육성이라든지 그게 견본이 돼 가지고 다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사실 집행부에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근거를 만들어 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이게 개요가 있어야지 ‘아, 여기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연구원에 적용을 할지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건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론 강좌 도입이라든지 재보고시스템을 올해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채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방법론 강좌 도입이라든지 재보고시스템을 올해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채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발언하세요.
○권용재 위원 안녕하세요? 권용재 위원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성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의미 없는 발언을 했거나 제가 헛소리를 했거나 남들 다 아는데 혼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거나 이걸 순간적으로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쪽팔리지도, 아니, 좀 창피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창피해야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니까 조금 창피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 어떤 감정을 개입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구과제 수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론 두 번 다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과평가 기준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은 오늘이 아니라 지난번 또는 그 전에 저희가 속기록에 남지 않는 자리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것을 스스로 되게 괴로워할 뿐이지, 헛소리했음을 지적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헛소리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과평가의 기준에서 연구의 성과를 전년 대비 연구과제 증가 수준을 집어넣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고 무식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평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연구조직을 상대로는.
이 성과평가 기준을 누가 만든 건지, 혹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참고로 개인적인 성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의미 없는 발언을 했거나 제가 헛소리를 했거나 남들 다 아는데 혼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거나 이걸 순간적으로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쪽팔리지도, 아니, 좀 창피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창피해야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니까 조금 창피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 어떤 감정을 개입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구과제 수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론 두 번 다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과평가 기준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은 오늘이 아니라 지난번 또는 그 전에 저희가 속기록에 남지 않는 자리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것을 스스로 되게 괴로워할 뿐이지, 헛소리했음을 지적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헛소리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과평가의 기준에서 연구의 성과를 전년 대비 연구과제 증가 수준을 집어넣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고 무식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평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연구조직을 상대로는.
이 성과평가 기준을 누가 만든 건지, 혹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팀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지표를 매년 지속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고 경영평가하는 업체를 통해서 지표 개선사항을 2년 차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수를 늘리기보다도 주요시책 발굴이라든지 모델 발굴을 통해서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로 좀 잡아 달라는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표가 사실 연구원에 맞지 않는 지표들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구원에서 ESG경영을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점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사실 업체에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지난 다른 자리에서 경평 이야기를 못 드렸던 건 그냥 일단, 반가웠습니다. 연구과제 수를 줄여주신다는 말씀에 반가웠고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반가운 마음이 앞서서 뒤돌아서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거 줄이면 좋은데 경평이 문제가 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던 바라 위원님께 누를 끼친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평가팀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지표를 매년 지속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고 경영평가하는 업체를 통해서 지표 개선사항을 2년 차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수를 늘리기보다도 주요시책 발굴이라든지 모델 발굴을 통해서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로 좀 잡아 달라는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표가 사실 연구원에 맞지 않는 지표들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구원에서 ESG경영을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점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사실 업체에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지난 다른 자리에서 경평 이야기를 못 드렸던 건 그냥 일단, 반가웠습니다. 연구과제 수를 줄여주신다는 말씀에 반가웠고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반가운 마음이 앞서서 뒤돌아서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거 줄이면 좋은데 경평이 문제가 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던 바라 위원님께 누를 끼친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저희가 속기를 하고 있어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제가 “권용재 위원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권용재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박사님들도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해 주시면 여기 속기할 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기를 하고 있어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제가 “권용재 위원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권용재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박사님들도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해 주시면 여기 속기할 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성과평가팀이라는 조직이 고양시 안에 있는 조직인지 아니면 고양시 밖에 있는 그냥,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경영평가팀입니다.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 경영평가팀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경영평가팀?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거기서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권용재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권용재 위원 답변할 수 없는 자리예요?
○위원장 공소자 정회하고서 하셔야 된대요.
○권용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따가 질의하세요.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경영평가팀에는 제가 별도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래서 주제 넘지만 조금 한번,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교양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경영학개론이라는 수업에서 조직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유형별로 나눠 놓은 기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보실 수 있어요.
조직을 어떻게 재미있게 운영할 것인가를 x축에서 0점에서부터 9점까지 놓고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그립감을 잘 갖고 관리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0점에서부터 9점까지 잡았을 때 우리는 100개의 점을 확보하게 되지요, 그냥 자연수로만 놓고 친다면.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관리수준도 높아야 될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 재미점수 0점이어야 되고 관리수준은 9점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조직 같은 경우에는 재미수준 9점이어야 되고 관리수준은 0점에 가까운 1~2점 정도여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생벤처 같은 경우에는 관리수준이 너무 낮지 않은, 중상 이상인 수준에서 재미수준이 최고수준에 있을 때 그래야지 성공하는 벤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유형을 말씀드릴 건데 재미도 없고 관리도 안 해야지, 그래야지 조직성과가 잘 나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연구조직이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 분 한 분 이미 다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박사하고 계신 분들이고 아마 자존심도 있으실 거고 본인 연구성과물에 대한 어떤 본인 나름의 기준도 있으실 거고 저희가 사람만 잘 뽑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관리도 최저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연구원이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관리수준을 일부러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소속감을 일부러 열심히 높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율권을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나온 연구의 질적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참고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고민을 좀 하셔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거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굳이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될 것 같아서 안 여쭤보려고 그랬지만 마이크 잡은 김에 여쭤볼게요.
연구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가실 일이 있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연구가 있으신가요? 손 그냥 적당히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수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손 드신 분들 중에 실제로 해외출장을 필요하다고 하면 쉽게 가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직 분위기나 아니면 예산 상황이나 아니면 예산 항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지 의견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경영평가팀에는 제가 별도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래서 주제 넘지만 조금 한번,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교양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경영학개론이라는 수업에서 조직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유형별로 나눠 놓은 기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보실 수 있어요.
조직을 어떻게 재미있게 운영할 것인가를 x축에서 0점에서부터 9점까지 놓고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그립감을 잘 갖고 관리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0점에서부터 9점까지 잡았을 때 우리는 100개의 점을 확보하게 되지요, 그냥 자연수로만 놓고 친다면.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관리수준도 높아야 될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 재미점수 0점이어야 되고 관리수준은 9점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조직 같은 경우에는 재미수준 9점이어야 되고 관리수준은 0점에 가까운 1~2점 정도여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생벤처 같은 경우에는 관리수준이 너무 낮지 않은, 중상 이상인 수준에서 재미수준이 최고수준에 있을 때 그래야지 성공하는 벤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유형을 말씀드릴 건데 재미도 없고 관리도 안 해야지, 그래야지 조직성과가 잘 나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연구조직이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 분 한 분 이미 다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박사하고 계신 분들이고 아마 자존심도 있으실 거고 본인 연구성과물에 대한 어떤 본인 나름의 기준도 있으실 거고 저희가 사람만 잘 뽑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관리도 최저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연구원이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관리수준을 일부러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소속감을 일부러 열심히 높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율권을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나온 연구의 질적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참고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고민을 좀 하셔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거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굳이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될 것 같아서 안 여쭤보려고 그랬지만 마이크 잡은 김에 여쭤볼게요.
연구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가실 일이 있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연구가 있으신가요? 손 그냥 적당히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수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손 드신 분들 중에 실제로 해외출장을 필요하다고 하면 쉽게 가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직 분위기나 아니면 예산 상황이나 아니면 예산 항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지 의견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입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과제로 한 번 다녀왔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하면서 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이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번을 다녀왔고 최근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단 수탁과제로 다녀왔고 그동안 연구원은 예산에 해외출장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제 베이스로 출장은 가능했는데 솔직히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국외출장여비를 많이 잡지는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과제로 한 번 다녀왔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하면서 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이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번을 다녀왔고 최근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단 수탁과제로 다녀왔고 그동안 연구원은 예산에 해외출장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제 베이스로 출장은 가능했는데 솔직히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국외출장여비를 많이 잡지는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야당이다 보니 확실하게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제안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외출장은 거의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다녀본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국내에서 데스크리서치를 정말 최대한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는 케이스도 조금 있지만 실제로 거기 권위자나 아니면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가지요. 그런데 이런 해외출장 자체가 만약에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수준을 제로로 낮춰도 본인들 연구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 자존심 이런 게 훨씬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출장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 되는 걸 아까워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필요하다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경영평가팀이랑 이야기할 때 고양시 정책관실에 있는 분들이랑도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길게 뺏어서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다녀본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국내에서 데스크리서치를 정말 최대한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는 케이스도 조금 있지만 실제로 거기 권위자나 아니면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가지요. 그런데 이런 해외출장 자체가 만약에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수준을 제로로 낮춰도 본인들 연구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 자존심 이런 게 훨씬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출장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 되는 걸 아까워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필요하다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경영평가팀이랑 이야기할 때 고양시 정책관실에 있는 분들이랑도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길게 뺏어서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3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연구원 8명, 연구보조원 2명, 초빙연구원 보수 1명 이렇게 해서 여기는 11명입니다. 제가 계속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뒤에 3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직 기본급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3명이거든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여기 앞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는 분들과 37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직의 차이가 있나요? 무엇이 다른 건가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3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연구원 8명, 연구보조원 2명, 초빙연구원 보수 1명 이렇게 해서 여기는 11명입니다. 제가 계속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뒤에 3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직 기본급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3명이거든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여기 앞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는 분들과 37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직의 차이가 있나요? 무엇이 다른 건가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석사급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뒤쪽은 경영지원팀의 행정원, 행정 업무를 보는 계약직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앞 부분은 석사급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뒤쪽은 경영지원팀의 행정원, 행정 업무를 보는 계약직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원래 석사급 연구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13명 아닌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현재, 현 시점의 인원이요?
○정민경 위원 우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연구보조원이 2명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12명으로…….
현재는 12명인데요, 위원님. 13명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는 12명인데요, 위원님. 13명으로 되어 있으면…….
○정민경 위원 여기에는 선임연구원 한 분 그다음에 연구보조원 열두 분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몇 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초빙선임연구원님이 한 분 계셔서 13명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책정된 것은 11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이 감축되는 건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제가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연구원 8명, 보조원 2명 해서 총 10명,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거기에 초빙연구원 보수도 지금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11명이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1 대 1 매칭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당 석사급 연구원 하나씩이 붙어서, 그래서 박사가 16명이다 그러면 석사도 원래 16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석사급 연구원들의 수를 좀 줄이고 실별로 2~3명 또는 2 대 1 매칭으로 전환을 하려는 시점에 있고요.
올해 다양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청사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촉연구원, 그러니까 계약직 연구원 수를 줄이는 대신에 차라리 정규직 박사 to를 늘려서 더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시와 협의한 내용이 반영돼서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올해 다양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청사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촉연구원, 그러니까 계약직 연구원 수를 줄이는 대신에 차라리 정규직 박사 to를 늘려서 더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시와 협의한 내용이 반영돼서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구를 하실 때 사실 같이 연구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연구보조원분들은 계속 감축할 예정인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큰 방향은 이렇게 1 대 1인데 1 대 1로 하고 있는 연구원이 아마 우리 연구원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박사들을 늘리고 그다음에 한 실에서 2~3명씩 된다 그러면 거기서 1명씩 데이터라든지 사례연구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역량도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조사원이라든지 또 다르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박사님들은 많아지고 연구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적어질 때 그 연구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에게 업무 로드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함께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적정한 비율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정한 게 뭔지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다른 데도 한 과제가 돌아가면 국책이라든지 시도는 과제베이스로 객원을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그 과제베이스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채용하기 때문에 객원이 서너 명의 박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이게 뭐, 석사가 라이팅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석사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이게 뭐, 석사가 라이팅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석사의 역할이라는 게,
○정민경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석사 졸업생이라서 그런지,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구실에 있을 때 과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학위를 준다는 게 선생님들이 박사학위를 주면서 당신은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박사학위 수여거든요. 그런데 과제 책임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한 파트 사례를 맡길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석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석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연구보조원분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부탁을 했던 이유는 석사연구원들은 여기 보조라고 써 있지만 저는 그냥 석사연구원이라고 할게요. 석사연구원들은 충분히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를 할 능력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몰입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원의 질적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거는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연구원 수를 줄이고 있고 박사님들 수를 늘리면서 박사님들이 많은 인원의, 그러니까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연구원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과연 고양연구원에 연구원으로 남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본인의 연구 업무를 할 수 있을까?’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 부탁을 했던 이유는 석사연구원들은 여기 보조라고 써 있지만 저는 그냥 석사연구원이라고 할게요. 석사연구원들은 충분히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를 할 능력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몰입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원의 질적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거는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연구원 수를 줄이고 있고 박사님들 수를 늘리면서 박사님들이 많은 인원의, 그러니까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연구원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과연 고양연구원에 연구원으로 남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본인의 연구 업무를 할 수 있을까?’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석사분이지만 능력이 또 박사 이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과제에 인볼브시키고 그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열세 분에서 열한 분으로 감축하는 거잖아요. 두 분은 그러면 계약이 끝나서 감축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의사 전달을 하신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연구원에서 의사 전달해서 되겠습니까? (웃음) 큰일 나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약 종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계약 종료가 다 언제 끝나는 건가요? 올해 말인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저희하고 같이 갑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중에 한 분은 12월로 계약이 종료되시는 분,
○위원장 공소자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한 분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들마다 계약기간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똑같지는 않고요. 누구는 6월, 누구는 3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여기 연구원 8명, 보조원 2명 잡아 놓은 것은 이 안에서 채용이 가능하게끔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있는 사람이 꼭 내년, 후년, 그렇게 2년 가지는 않고요. 나가면 또 채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겠지만 이 인원은 카운트를 늘리지는 않고 줄여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한 분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들마다 계약기간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똑같지는 않고요. 누구는 6월, 누구는 3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여기 연구원 8명, 보조원 2명 잡아 놓은 것은 이 안에서 채용이 가능하게끔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있는 사람이 꼭 내년, 후년, 그렇게 2년 가지는 않고요. 나가면 또 채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겠지만 이 인원은 카운트를 늘리지는 않고 줄여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상황은 알겠습니다.
34쪽이고요. 현안 연구과제에 미래전략데이터센터 현안 연구과제가 감액이 돼서 봤더니 전략 연구과제로 갔더라고요, 변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전략 연구과제로, 현안에서 전략으로 바뀐 사유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미래전략데이터센터 현안 연구과제에 보면 올해 요청액이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가 1,800이었어요. 그래서 900만 원이 감액된 거지요.
그런데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전략 연구과제를 봤더니 작년도 예산액은 1,500이었는데 올해 3,000으로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이 증액된 거지요. 그래서 현안 연구과제는 줄이고 전략 연구가제는 늘린 거지요. 맞나요? 사유가 있을까요?
34쪽이고요. 현안 연구과제에 미래전략데이터센터 현안 연구과제가 감액이 돼서 봤더니 전략 연구과제로 갔더라고요, 변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전략 연구과제로, 현안에서 전략으로 바뀐 사유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미래전략데이터센터 현안 연구과제에 보면 올해 요청액이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가 1,800이었어요. 그래서 900만 원이 감액된 거지요.
그런데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전략 연구과제를 봤더니 작년도 예산액은 1,500이었는데 올해 3,000으로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이 증액된 거지요. 그래서 현안 연구과제는 줄이고 전략 연구가제는 늘린 거지요. 맞나요? 사유가 있을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큰 방향은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안보다도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아까 특목고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남부만 또 예비로 네 군데 지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기특별자치도도 상황이 유동적이고 이래서 거기다가 또 과밀억제권역이라든지 규제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슈리포트를 작성해 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좀 펀더멘털하고 전략적인 과제를 중점으로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전략과제의 비중을 높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잖아요, 데이터센터면 현안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데이터가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AI 시대에서 핵심이 되고 이래서, 그리고 또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에비던스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큰 메가 정도 연구를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연구의 정의를 내려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봤을 때 현안은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 고양시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책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전략은 중장기적 주요 정책과제로써 분야별 협업이 필요한 연구과제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데이터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중점 추진 정책 및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 통계 생산·관리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시각각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인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까요? (웃음)
그런데 미래전략데이터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중점 추진 정책 및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 통계 생산·관리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시각각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인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까요? (웃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런 측면도 있고요.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권, 이런 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좀 상당히 다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략과제로 해서 예를 들면 많은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상권에 계신 분이라든지 소상공인 이야기도 듣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연구과제에 따라서, 사실 현안 연구과제는 건당 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그리고 전략 연구과제에는 미래전략데이터센터만을 봤을 때는 과제 한 건당 1,500만 원인데 과제에 배정된 금액이 적어서, 그러니까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전략 연구에는 보시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안 연구에서는 300만 원으로 수행을 못 하니까 전략 연구로 배정을 하신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러니까 과제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현안은 조금 작은 규모의 과제고 쉽게 답을 낸다든지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략과제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이런 문제가 워낙 중대하고 광범위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문도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외부전문가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우리 내에서도 보면 한 분야가 아니라 다분야에 연구진이 투입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전략과제냐 현안과제냐는 우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가림을 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현안은 조금 작은 규모의 과제고 쉽게 답을 낸다든지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략과제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이런 문제가 워낙 중대하고 광범위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문도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외부전문가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우리 내에서도 보면 한 분야가 아니라 다분야에 연구진이 투입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전략과제냐 현안과제냐는 우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가림을 해 주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연구 평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웃음)
저는 그러니까 미래전략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현안이라고 생각한 거고 원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을 함에 있어서도 미래전략데이터센터의 연구는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래전략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현안이라고 생각한 거고 원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을 함에 있어서도 미래전략데이터센터의 연구는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래쪽으로 가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0 혁신포럼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세부사업설명서 주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행사 내용이 뭘까 봤더니 “고양연구원 경영전략 수립을 통한 2.0 혁신비전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고 ‘그래서 이 포럼의 목적이 무엇인데?’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까 경영평가하고 연구품질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데요. 기존까지는 고양연구원 1.0이었다면 제가 와서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자, 지금부터는 고양연구원 2.0 혁신을 이루어보자고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관 이름을 바꾸는 것도 조례를 통해서 해 주셨고요. 그 일환인데 크게는 두 개입니다.
연구 혁신과 조직문화 혁신인데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다루고 기존에 특강하셨던 분을 보면 수원연구원장님이라든지 연구원 운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연구는 어떻게 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그런 특강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기보다는 고양연구원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연구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수인력들이 빠져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가 않은데 조직문화를 일신해서 우리 연구원이 빨리 올라가자, 특례시에서는 최고 연구원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광역 연구원의 중간 정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연구 혁신과 조직문화 혁신인데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다루고 기존에 특강하셨던 분을 보면 수원연구원장님이라든지 연구원 운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연구는 어떻게 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그런 특강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기보다는 고양연구원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연구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수인력들이 빠져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가 않은데 조직문화를 일신해서 우리 연구원이 빨리 올라가자, 특례시에서는 최고 연구원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광역 연구원의 중간 정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에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연구원과 소통을 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것은 좁은 범위고요. (웃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의 조직을 다른 기관, 50만 이상에 설립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솔직히 좀 속내를 말씀드리면 아까 보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연구 품질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재거든요. 우수한 인재가 와야, 왜냐하면 석·박사를 해서 10년 이상을 했는데 새삼스럽게 연구기관에서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가는 연구원을 저희 연구원이 좀 뺏어 온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포함해서 조직문화라든지 연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나중에는 TO 충원까지 우리가 좀 빨리 클 수 있는 이런 걸 서로 조직 구성원끼리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강사들도 모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위원님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가는 연구원을 저희 연구원이 좀 뺏어 온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포함해서 조직문화라든지 연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나중에는 TO 충원까지 우리가 좀 빨리 클 수 있는 이런 걸 서로 조직 구성원끼리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강사들도 모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위원님도 모시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0 혁신포럼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 2.0 혁신포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직책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겸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임지열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구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내부 조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세미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이 성과평가체계에서 질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변경을 하자, 이런 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구의 질에 대한 점수를, 저희도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평가를 받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이 과제를 얼마나 했느냐, 그 과제에 따라서 연구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점수화돼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구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내부 조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세미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이 성과평가체계에서 질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변경을 하자, 이런 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구의 질에 대한 점수를, 저희도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평가를 받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이 과제를 얼마나 했느냐, 그 과제에 따라서 연구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점수화돼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자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또 자체평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의 연구원도 들어올 수 있다예요. 그렇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할 우수기관에서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문을 받고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고양연구원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세우신 거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저희 연구원에 요청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저는 들으면서 아직도 과연 이게, 박사님들이시잖아요. 박사님들이 모인 이곳에서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포럼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시행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하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 설명서와 예산안이 다른 것을 지적을 할 거예요. 제가 고양연구원의 예산 설명서이기 때문에 저는 잘 작성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 설명서와 예산안이 다른 것을 지적을 할 거예요. 제가 고양연구원의 예산 설명서이기 때문에 저는 잘 작성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가 조금 길어지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는 건 어떨까요?
○정민경 위원 예, 좋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4쪽에 2.0 혁신포럼 보면 전년도는 450 그리고 2025년도 요청액은 800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350만 원 됐습니다, 맞지요?
예산 설명서 21쪽 볼게요. 21쪽 예산 요구 증감 사유에 보면 2.0 혁신포럼 비용 감, 4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거 누가 설명하실 건가요? 누가 작성하셨어요?
예산안 34쪽에 2.0 혁신포럼 보면 전년도는 450 그리고 2025년도 요청액은 800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350만 원 됐습니다, 맞지요?
예산 설명서 21쪽 볼게요. 21쪽 예산 요구 증감 사유에 보면 2.0 혁신포럼 비용 감, 4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거 누가 설명하실 건가요? 누가 작성하셨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죄송합니다. 21페이지 설명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2.0 혁신 비용을 감이라고 쓰십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산 담당자가 설명을…….
위원님, 담당자 이야기는 단가가 4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됐다고 설명을 하네요.
위원님, 담당자 이야기는 단가가 4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됐다고 설명을 하네요.
○정민경 위원 한 해에 대한 단가가 4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여기 보면 인원 산출이 있습니다. 아래 고양시정포럼 다과비, 시의회 의정토론회 다과비, 2.0 혁신포럼 다과비 해서 인원 산출 내역들이 있는데 이 인원 산출은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건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년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수를 평균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년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수를 평균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 혁신포럼은 24년도에 진행했었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아니요, 올해 24년도에 처음 진행한 사업이고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2.0 혁신포럼 행사 관련된 다과비가 책정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60명을 책정하셨다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예외사항인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명수를 좀 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60명이나 산정이 됐을까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이것은 위원님, 정확하게 카운트 안 했고 제가 봐도 과하게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맞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과하게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서에도 앞에서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가였으면 정확하게 기입해 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4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됐을 때 이렇게 써 주시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정민경 위원 자, 시민대토론회 35쪽, 시민대토론회가 신규인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행사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신규 행사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규인데 이 예산안 제일 끝에 보면 순증이라고 쓰셨어요, 증감율을. 이거 순증 맞나요, 신규인데?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 사업의 설명서로 가겠습니다. 사업명이, 예산설명서 페이지 제가 알려드려야 될까요? 29쪽부터 시작하고요. 30쪽 사업명에 “전문가 초청 시리즈 대형 세미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형 세미나 추진”, 추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대형 세미나 3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산출근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문가 세미나는 4회로 되어 있고 시민대토론회는 2회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산출근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문가 세미나는 4회로 되어 있고 시민대토론회는 2회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해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경영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추진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작년에 한독 경제포럼하고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 포럼을 해서 국제포럼들을 2차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글로벌포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대토론회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시민들 공감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 사업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추진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작년에 한독 경제포럼하고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 포럼을 해서 국제포럼들을 2차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글로벌포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대토론회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시민들 공감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 29쪽에 전문가 세미나는 4회로 되어 있어요. 시민대토론회는 2회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30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대형 세미나 3회 개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29쪽에 전문가 세미나는 4회로 되어 있어요. 시민대토론회는 2회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30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대형 세미나 3회 개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탈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탈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몇 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출근거에 있는 전문가 세미나 4회, 시민대토론회 2회 해서 6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시민대토론회는 원래 3회였는데 감액이 돼서 2회로 바뀐 것으로 2회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민대토론회는 2회고? 제가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사업명이 시민대토론회를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 세미나를 설명하는 건지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세미나랑 시민대토론회가 각각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 각각을 써줘야 되는데 이 사업명을 보면서는 ‘얘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세미나랑 시민대토론회가 각각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 각각을 써줘야 되는데 이 사업명을 보면서는 ‘얘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토론회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되겠고요.
전문가 세미나 같은 경우 외투기업 관련 혹은 농림부 설득방안들, 경제자유구역 추진 지정 이후에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대토론회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되겠고요.
전문가 세미나 같은 경우 외투기업 관련 혹은 농림부 설득방안들, 경제자유구역 추진 지정 이후에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 사업내용에 있는 사업명, 전문가 초청 시리즈 대형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를 설명한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센터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한독 경제포럼,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 포럼 등 저희가 국제포럼 2회를 했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업 예산과는 별개로 국제포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센터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한독 경제포럼,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 포럼 등 저희가 국제포럼 2회를 했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업 예산과는 별개로 국제포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박사님, 지금 제가 질의한 거 이해하셨나요? 질의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신 걸까요? (웃음)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전문가 초청 대형 세미나는 전문가 세미나를 의미합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가 초청 시리즈 대형 세미나는 전문가 세미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세출예산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전문가 세미나와 시민대토론회가 있으면 전문가 세미나의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방향을 쓰셔야 되고 거기에 시민대토론회도 같이 다 기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결국에 이 사업개요에 적혀 있는 것은 전문가 세미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횟수도 잘못 기재돼 있고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산 설명서 각각 다 누가 작성하신 걸까요?
예, 윤신희 실장님.
자, 세출예산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전문가 세미나와 시민대토론회가 있으면 전문가 세미나의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방향을 쓰셔야 되고 거기에 시민대토론회도 같이 다 기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결국에 이 사업개요에 적혀 있는 것은 전문가 세미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횟수도 잘못 기재돼 있고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산 설명서 각각 다 누가 작성하신 걸까요?
예, 윤신희 실장님.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파트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담당 파트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최종 수합자는 누구였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경영지원팀에서 수합하였고 최종 검수자는 제가 됐는데요. 제가 꼼꼼히 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 초청 시리즈 대형 세미나 진행하면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됩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원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퀄이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규제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담론도 모으고 응원군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직접적으로 이퀄이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규제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담론도 모으고 응원군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 하는 경우에는 저도 강원특별자치도추진협의회 위원이었는데 전 국민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우군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께서,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기지정이 될 거였으면 이미 고양시에서 계속 대형 세미나를 개최하고 진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이 문구를 지적하는 것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문구를 쓴단 말입니까? 조기지정과 세미나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 문구를 작성하십니까? 안 되는 거 명확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미나 개최와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연관성 있습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연관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민경 위원 자,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 내용을 보면 국내외 명사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의 경자구역이 이런 거구나,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구나, 안에 보니까 바이오 메디컬도 있고 컬처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고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전파도 하고 우군도 만들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면 이미 시에서 충분히 했겠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예산안과 예산설명서가 맞지 않는 것, 이제 저 계속 지적할 겁니다.
예산안에도 잘못 기입된 것이 있고 예산설명서에도 잘못 기입된 것이 있어요. 제가 고양연구원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저 예산설명서 이렇게 오래 보지 않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이렇게 적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과 세미나를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6쪽으로 가겠습니다. 전문가위원회 회의비가 있는데 4천 원×6회×8명, 이거 회의비 맞습니까?
예산안에도 잘못 기입된 것이 있고 예산설명서에도 잘못 기입된 것이 있어요. 제가 고양연구원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저 예산설명서 이렇게 오래 보지 않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이렇게 적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과 세미나를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6쪽으로 가겠습니다. 전문가위원회 회의비가 있는데 4천 원×6회×8명, 이거 회의비 맞습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과비입니다. 1인당 4천 원씩 해서 6회, 8명 잡은 예산입니다.
다과비입니다. 1인당 4천 원씩 해서 6회, 8명 잡은 예산입니다.
○정민경 위원 누가 봐도 이건 다과비지요. 그런데 어떻게 회의비라고 적으셨어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아래 연구자료 구입비에 데이터 구매비용(빅데이터 분석 연구)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로 갈게요. 제가 이게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예산설명서 37쪽에는 부기명이 연구자료 구입비용(데이터), 예산안에 있는 부기명과 어떻게 예산설명서에 있는 부기명이 또 다릅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설명서로 갈게요. 제가 이게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예산설명서 37쪽에는 부기명이 연구자료 구입비용(데이터), 예산안에 있는 부기명과 어떻게 예산설명서에 있는 부기명이 또 다릅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어제 다른 기관에서 예산안 숫자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예산설명서가 그 기관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크기는 했는데 제가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양연구원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예산설명서가 이리도 다르고 부기명에 대한 기입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잘못 작성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래 14. 회의비, 전문가위원회 회의비, 이것도 다과비지요?
그런데 어떻게 고양연구원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예산설명서가 이리도 다르고 부기명에 대한 기입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잘못 작성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래 14. 회의비, 전문가위원회 회의비, 이것도 다과비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오타입니다. 다과비 맞습니다.
동일한 오타입니다. 다과비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37쪽 호봉제(6명)에 일반직 8급(2명), 지금 보면 여기가 보수에 보면 유일하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 확인 한번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기존에 근무하던 예산담당자로 있었던 주임님이 호봉이 높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퇴사를 했고 9급으로 있던 호봉이 아주 낮은 직원이 승진을 하면서 8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 차이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깐, 위원님, 확인 한번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기존에 근무하던 예산담당자로 있었던 주임님이 호봉이 높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퇴사를 했고 9급으로 있던 호봉이 아주 낮은 직원이 승진을 하면서 8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 차이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세출예산설명서에 이것들을 써 주시면 질의를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세세하게 써 주셔야지 심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38쪽으로 가겠습니다. 38쪽에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면 빛마루 11층 5개월,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빛마루 16층도 5개월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창조혁신캠퍼스로 2025년 5월에 이전하는 거지요?
사실 세출예산설명서에 이것들을 써 주시면 질의를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세세하게 써 주셔야지 심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38쪽으로 가겠습니다. 38쪽에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면 빛마루 11층 5개월,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빛마루 16층도 5개월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창조혁신캠퍼스로 2025년 5월에 이전하는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5월까지 저희가 임차를 내고 6월부로 갑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창조혁신캠퍼스 임차료 및 관리비는 12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소유는 저희한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리권이 저희한테 오고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그런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해당하는 5개월은 중복적으로 임차료를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데 5개월이 걸리는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절차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절차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정민경 위원 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SPC하고 저희 기관하고 계약을 하면 저희가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상감사를 거쳐서 나라장터에 통과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이 기간에 리모델링을 천정부터 해서 방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임차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창조혁신캠퍼스 청사 이전 계획에 보면 2024년 7월 30일에 기획정책관, 재산관리과 등 참석해서 CIC 업무시설 입주 회의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건 저희 본예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안 보셔도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7월 30일에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신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데 11층 계약날짜를 보니까 24년 8월 1일이더라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8월 1일부터 2년 계약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약을 2년을 하되 저쪽 문제는 부대계약 사항을 들어서 그 안에 저희들이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2년 지속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이쪽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는 사실은 그게 시작되는 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그때부터 스타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의사를 교환하고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2년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쪽에 규정이 있는데 빛마루 규정이 2년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빛마루 규정이 2년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관례잖아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여기에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는 적혀 있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16층은 24년 2월 15일부터 2025년 9월 30일입니다. 이것은 또 2년이 아니네요? 지금 방금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관례상 빛마루는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건 산업진흥원이 임대계약을 했고 저희들은 그냥 그 안에서 관리비만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업진흥원이 계약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군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센터랑 이게 다 고양연구원인데.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빛마루에 있는 경비시스템인 거지요? 39쪽 제일 위에 13만 2천 원×12월 해서 158만 4천 원.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39쪽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빛마루에 있는 경비시스템인 거지요? 39쪽 제일 위에 13만 2천 원×12월 해서 158만 4천 원.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빛마루 건물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맞습니다.
현재 빛마루 건물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CIC로 이전을 해도 이걸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아닙니다. 5개월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틀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1만 4,400원×16부×12월이 있는데 이 신문은 어디에 배치가 될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빛마루에서 16부를 11층에 비치해 놓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빛마루에서 16부를 11층에 비치해 놓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항상 다 받는 건데요, 이 16부에 대한 목록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규정상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강의료만 시간당 넘으면 조금 더 드릴 수 있는데 20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시간에 상관없이 20만 원인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 보면 기관 역량강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걸 세출예산설명서에서 찾아봤는데 내용을 기입해 주지 않으셔서 무슨 세미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무슨 세미나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무슨 세미나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원 몇 년 동안 워크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문화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조직구성원들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로 내년도에는 워크숍을 한번 가보려고 역량강화 세미나라고 타이틀을 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원 몇 년 동안 워크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문화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조직구성원들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로 내년도에는 워크숍을 한번 가보려고 역량강화 세미나라고 타이틀을 정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25명이에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연구원분들도 있고 행정직원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명수를 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지금 내년 연구원 인원이 36명이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이게 저희가 당초 올린 금액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명수 조정을 통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금액 조정이 아니라 명수를 조정하신 건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총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명수는 그대로 두고 금액을 내리셨어야지요.
왜냐하면 25명을 아무리 더하고 빼고 어떻게 해도 25명이 맞춰질 수 없는데 지금 25년 계획은 36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하셨을까요, 계속?
왜냐하면 25명을 아무리 더하고 빼고 어떻게 해도 25명이 맞춰질 수 없는데 지금 25년 계획은 36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하셨을까요, 계속?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건강검진을 보면 제 추측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직원 건강검진은 연구직만 받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산출이 16명이거든요.
직원 건강검진은 연구직만 받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산출이 16명이거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구성원이 매해 받지 않고 홀수, 짝수 출생년도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50%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구성원이 매해 받지 않고 홀수, 짝수 출생년도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50%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50%라고 하면 또 18명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일반 직원들도 받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36명이 기준이라니까요, 실장님.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직 연구원들도 다 같이 받는 부분인데 그해에 홀수년도 태생하고 짝수년도 태생이 있기 때문에 명수를 2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 건강검진에 한해서는 전 직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직 연구원들도 다 같이 받는 부분인데 그해에 홀수년도 태생하고 짝수년도 태생이 있기 때문에 명수를 2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 건강검진에 한해서는 전 직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연구직, 일반직 이렇게 나누고 기간제 근로직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직원 건강검진은 모든 분이 대상이고 홀수년도, 짝수년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기입하신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연구직들이 교육을 다 필수로 받지는 않고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많은 박사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1/n로 예산 자체는 항상 매해 올리지만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삭감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연구직들이 교육을 다 필수로 받지는 않고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많은 박사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1/n로 예산 자체는 항상 매해 올리지만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삭감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이전하는 리모델링 비용 13억 잡혀 있는데 먼저 설계는 한 4억 6천 정도 잡고 있고 공사비가 10억 조금 넘습니다. 1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는 감리비, 기자재 구입비, 이사비용, 원상복구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잡고 있는데, 공사비 중에서 세부항목 건축은 지금 6억 정도, 전기통신은 2억 정도, 기계설비 1억 6천 정도, 소방기계는 4천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도 1,200만 원, 자산취득비를 9천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이사비용은 1,5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원상복구 비용은 2,900만 원 잡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13억에서 조금 빠지는 12억 9천만 원 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서를 전문기관한테 받아서 책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 이전하는 리모델링 비용 13억 잡혀 있는데 먼저 설계는 한 4억 6천 정도 잡고 있고 공사비가 10억 조금 넘습니다. 1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는 감리비, 기자재 구입비, 이사비용, 원상복구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잡고 있는데, 공사비 중에서 세부항목 건축은 지금 6억 정도, 전기통신은 2억 정도, 기계설비 1억 6천 정도, 소방기계는 4천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도 1,200만 원, 자산취득비를 9천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이사비용은 1,5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원상복구 비용은 2,900만 원 잡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13억에서 조금 빠지는 12억 9천만 원 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서를 전문기관한테 받아서 책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오기하신 부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산안과 예산설명서에 사실은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지 않고 여기마저도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오기하신 부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산안과 예산설명서에 사실은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지 않고 여기마저도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죄송합니다.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내역이라든지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오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직원들하고 조금 달리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늦었고요, 직원들은 10시 정도에 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앞에 자치행정국이 있었어요. 무려 6개 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시부터 와서 계시면, 전문위원께도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하고 소통하시면 되잖아요. 대략 오늘 몇 시부터 준비하면 좋을지를 의논해 주셔야 저희도 답을 드리지요. 저희는 이걸 준비하다 보면 몇 시에 오셨는지도 몰라요, 정신없이 하다 보면. 연구원이 좀 멀리 있다 보니 미리 대비하시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시간을, 사실 실제로 한 것은 3시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찍 오셔서 기다린 것들이 서로에게 유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께서, 원장님이 어떻게 그걸 다 챙기시겠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많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측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양해가 되고 또 추후에는 불필요한 부분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조정실장님.
그런데 10시부터 와서 계시면, 전문위원께도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하고 소통하시면 되잖아요. 대략 오늘 몇 시부터 준비하면 좋을지를 의논해 주셔야 저희도 답을 드리지요. 저희는 이걸 준비하다 보면 몇 시에 오셨는지도 몰라요, 정신없이 하다 보면. 연구원이 좀 멀리 있다 보니 미리 대비하시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시간을, 사실 실제로 한 것은 3시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찍 오셔서 기다린 것들이 서로에게 유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께서, 원장님이 어떻게 그걸 다 챙기시겠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많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측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양해가 되고 또 추후에는 불필요한 부분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조정실장님.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입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그 부서가 하는 게 맞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설명이랑 예산안 두 권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두 권을 제출해 주셨는데 매년 이런 양식으로 저희한테 주셨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매년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가 힘들지 않게 그냥 할 말 많아도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보건소나 구청이나 혹은 연구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저도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예산안은 각각의 센터를 구분해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쭉 예산 전체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어느 센터의 어느 부서인지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설명서는 또 다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보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경 위원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 저희한테 앞에 “이걸 볼 때는 이렇게 참고하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안 몇 쪽의 설명인지를 넣어주시든지, 지금 이 양식이 안 맞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뭐라고 그럴까, 이 내용을 보니 같은 단가를, 산출내역이 4천 원 곱하기 몇 명에 몇 회, 이렇게 해서 나온 산출기준이 4천 원입니다. 어떤 것은 다과비고 어떤 것은 회의비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회의비가 맞기도 합니다. 왜, 편성목에 일반운영비로 넣었으면 통계목 세목에 가서는 회의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부기명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4천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도시관리공사는 거의 8천 원이었다가 다 9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꼭 다과비가 아니더라도 회의에 필요한 또 다른 비용이구나, 그래서 ‘점심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회의에 수반되는 다과비지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기준은 없으니까요. 얼마 이상 하라는 그건 없었는데 여기 자체에서 그게 다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것은 쭉 다과비로 썼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고민을 좀 하셔서 하지 않으시면 어렵다는 거지요.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위에서 그래도 과한 관심을 받는 곳은 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감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진행형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연구원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갈등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과정에서 작년에 부연구위원들 이런 부분들의 직책도 조정이 되면서 그래도 좀 조율이 되고 그래도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지났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고 애쓴 흔적들이 결과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계신 두 분에게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무원 두 분이 파견 나가셨어요. 그것도 여기 연구원의 유관부서가 나가신 거지요. 나가셔서 지금 경영지원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지금? 두 분 나가셨으니까. 저는 한 분은 정확히 아는데 한 분은 얼굴을 몰라요. 나가셨고요, 아마 이게 지금 나가신 지 1년 가까이 되신 걸로 저는 알아요. 아니면 1년이 좀 못 됐든지. 어쨌든 지금 파견 나가서 여기를 도와주는 역할로 나가신 두 분이 계시고요. 그것도 행정직에서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경영지원팀 총괄을 하시면서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일들이 쭉 있습니다. 예산결산, 지출자금 관리, 쫙 다예요. 그것 외에도 많고요.
지금 박사님들이 사실 연구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도, 아까 연구 개수를 줄여야 하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럴 정도인데 이 부분에 가셔서 이렇게 보이면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왜냐하면 더 전문적이시니까요.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연구를 하는 분들이 연구만 할 수는 없는 게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거나 책임 있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데 특별히 그래도 연구원을 도우려고 선발돼서 두 분 가셨으니까 마지막 계시는 동안까지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세요. 나가신 분들보다 모르세요. 그러니 오늘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특히 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수정해서 내년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거기에 업데이트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말씀과 함께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저도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예산안은 각각의 센터를 구분해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쭉 예산 전체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어느 센터의 어느 부서인지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설명서는 또 다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보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경 위원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 저희한테 앞에 “이걸 볼 때는 이렇게 참고하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안 몇 쪽의 설명인지를 넣어주시든지, 지금 이 양식이 안 맞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뭐라고 그럴까, 이 내용을 보니 같은 단가를, 산출내역이 4천 원 곱하기 몇 명에 몇 회, 이렇게 해서 나온 산출기준이 4천 원입니다. 어떤 것은 다과비고 어떤 것은 회의비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회의비가 맞기도 합니다. 왜, 편성목에 일반운영비로 넣었으면 통계목 세목에 가서는 회의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부기명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4천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도시관리공사는 거의 8천 원이었다가 다 9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꼭 다과비가 아니더라도 회의에 필요한 또 다른 비용이구나, 그래서 ‘점심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회의에 수반되는 다과비지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기준은 없으니까요. 얼마 이상 하라는 그건 없었는데 여기 자체에서 그게 다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것은 쭉 다과비로 썼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고민을 좀 하셔서 하지 않으시면 어렵다는 거지요.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위에서 그래도 과한 관심을 받는 곳은 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감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진행형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연구원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갈등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과정에서 작년에 부연구위원들 이런 부분들의 직책도 조정이 되면서 그래도 좀 조율이 되고 그래도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지났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고 애쓴 흔적들이 결과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계신 두 분에게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무원 두 분이 파견 나가셨어요. 그것도 여기 연구원의 유관부서가 나가신 거지요. 나가셔서 지금 경영지원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지금? 두 분 나가셨으니까. 저는 한 분은 정확히 아는데 한 분은 얼굴을 몰라요. 나가셨고요, 아마 이게 지금 나가신 지 1년 가까이 되신 걸로 저는 알아요. 아니면 1년이 좀 못 됐든지. 어쨌든 지금 파견 나가서 여기를 도와주는 역할로 나가신 두 분이 계시고요. 그것도 행정직에서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경영지원팀 총괄을 하시면서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일들이 쭉 있습니다. 예산결산, 지출자금 관리, 쫙 다예요. 그것 외에도 많고요.
지금 박사님들이 사실 연구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도, 아까 연구 개수를 줄여야 하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럴 정도인데 이 부분에 가셔서 이렇게 보이면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왜냐하면 더 전문적이시니까요.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연구를 하는 분들이 연구만 할 수는 없는 게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거나 책임 있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데 특별히 그래도 연구원을 도우려고 선발돼서 두 분 가셨으니까 마지막 계시는 동안까지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세요. 나가신 분들보다 모르세요. 그러니 오늘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특히 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수정해서 내년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거기에 업데이트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말씀과 함께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사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장님, 양질의 연구결과가 어떤 것이 양질의 연구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고양연구원의 기준에서 보셨을 때.
원장님, 양질의 연구결과가 어떤 것이 양질의 연구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고양연구원의 기준에서 보셨을 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연구를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실 퀄리티가 보입니다.
제가 간부들 있는데 얘기하기는 뭣 하지만, 특히 저희가 정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답을 내는 파트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바쁘시니까 이걸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고민을 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과제가 하나 들어오면 효율도 없고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돌거든요. 그런 태도라든지, 물론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정에 우리 같으면 아무래도 집행부를,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밀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하나라도 그런 게 품질 높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부들 있는데 얘기하기는 뭣 하지만, 특히 저희가 정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답을 내는 파트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바쁘시니까 이걸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고민을 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과제가 하나 들어오면 효율도 없고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돌거든요. 그런 태도라든지, 물론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정에 우리 같으면 아무래도 집행부를,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밀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하나라도 그런 게 품질 높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철조 위원 사실 제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역량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다른 데는 몰라도 고양연구원은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지만 비전 및 연혁에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고양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정책 반영 가능한 실용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제가 평가하는, 저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양질의 연구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며칠 전 안건에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여쭤볼 때 “이렇게 되면 연구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데 소화 가능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사실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만 하셨는데 이 제안이유에 보면 “고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연구 영역 확장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우리가 연구과제를 좀 줄여서라도 실용적이고 양질의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겠다, 모순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천만다행이다 싶고요.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고양연구원의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최대한 실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연구의 관점에서, 이게 학술적인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누구보다 다 전문가들이 모여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고양연구원으로서의 결과에 충실할 수 있는 좋은 결과,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다른 데는 몰라도 고양연구원은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지만 비전 및 연혁에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고양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정책 반영 가능한 실용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제가 평가하는, 저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양질의 연구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며칠 전 안건에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여쭤볼 때 “이렇게 되면 연구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데 소화 가능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사실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만 하셨는데 이 제안이유에 보면 “고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연구 영역 확장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우리가 연구과제를 좀 줄여서라도 실용적이고 양질의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겠다, 모순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천만다행이다 싶고요.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고양연구원의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최대한 실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연구의 관점에서, 이게 학술적인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누구보다 다 전문가들이 모여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고양연구원으로서의 결과에 충실할 수 있는 좋은 결과,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원장님께서 발언하신 석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유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원장님께서 발언하신 석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유감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어서 25명의 연구원이 될 수 있게 충원해 달라는 원장님의 말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고양연구원 인원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고양연구원 연구과제 중 고양시 정책에 반영된 연구과제명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양연구원 인원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고양연구원 연구과제 중 고양시 정책에 반영된 연구과제명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5년도 연구용역 리스트에 보니까 공공갈등 예방 연구용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통협치담당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할 때 공공갈등 예방 연구용역이 사실은 올해 말에 완료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수조차 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12월 16일에 미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25년도 연구용역 리스트에 보니까 공공갈등 예방 연구용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통협치담당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할 때 공공갈등 예방 연구용역이 사실은 올해 말에 완료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수조차 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12월 16일에 미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 로드가 많다 보니까 올해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늦어진 사유가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도 12월 말에 용역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용역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사실은 지금 저희들 갈등전문가가 없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 연구원하고 또 외부전문가하고 필요하면 같이 해서 올해 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 연구원하고 또 외부전문가하고 필요하면 같이 해서 올해 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이렇게 인원이 없으면 사실 시 집행부에 이게 연구를 하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연구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연구인력이 부재하므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런 점도 있는데 지금 방향은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연구가 반년이 넘게, 그러니까 연구가 완료됐어야 할 시기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박사님께서 지금 실은 연구원에서 제일 큰 과제들을 담당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조직진단이나 2040 비전 설립 같은 어떻게 보면 시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는 연구과제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과부하가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시기가 조금 늦어졌고 저희가 그건 내일 연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과제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담당하는 박사님께서 지금 실은 연구원에서 제일 큰 과제들을 담당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조직진단이나 2040 비전 설립 같은 어떻게 보면 시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는 연구과제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과부하가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시기가 조금 늦어졌고 저희가 그건 내일 연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과제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박사님의 답변과 원장님의 답변이 상충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이 건은 저희가 원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쪽지 전달해 주신 분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쪽지 보고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거잖아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쪽지 내용이 제가 세부 과제를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용은 원래 착수 예정이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민경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결국에는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연구원에서 예산심사를 받는데 예산안과 예산설명서가 잘못 기입되어 있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면 연구원의 과제에 대한 신뢰성도 같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연구원에서 예산심사를 받는데 예산안과 예산설명서가 잘못 기입되어 있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면 연구원의 과제에 대한 신뢰성도 같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 생각에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갈등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협력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중립센터소장 얘기는 현재 있는 모 박사님이 크게 보면 행정학인데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센터소장 얘기는 현재 있는 모 박사님이 크게 보면 행정학인데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박사님이 지금 연구 수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그리고 기존에 오래 계셨던 박사님이시고요. 신규 박사님 아닙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답변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랑하는 고양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실은 매우 큰 실망을 했고 이 실망을 2025년도에 연구과제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랑하는 고양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실은 매우 큰 실망을 했고 이 실망을 2025년도에 연구과제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 불찰이고 이래서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누구를 석사라서 그걸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 불찰이고 이래서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누구를 석사라서 그걸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 두 분의 위원님도 바로 반박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 명이 들었다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원장님, 저는 솔직히 고양연구원에 특별히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저의 과거 경험 때문에 막연한 미안함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환경하고 고양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연구환경하고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종의 색안경을 끼고 괜히 혼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포팅을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환경 조성을 못 해 드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솔직히 원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뭐랄까, 눈꺼풀이 벗겨지는 느낌이랄까요,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본질적인 답변을 최대한 피하시는데 이게 한두 번이었으면 그냥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을 모면하시려나 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 핵심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 혹시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데 오늘 솔직히 원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뭐랄까, 눈꺼풀이 벗겨지는 느낌이랄까요,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본질적인 답변을 최대한 피하시는데 이게 한두 번이었으면 그냥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을 모면하시려나 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 핵심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 혹시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인정합니다.
○권용재 위원 너무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실례일 수 있겠지만 그냥 아까 했던 발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수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어쩌면 연구원이라는 조직은 기관장의 관리 수준이 그렇게 높을 때 부작용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이론이고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0점부터 9점까지의 x축과 y축에 있는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씩 예로 들어 드렸던 것만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연구원이라는 조직은 기관장의 관리 수준이 그렇게 높을 때 부작용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이론이고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0점부터 9점까지의 x축과 y축에 있는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씩 예로 들어 드렸던 것만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