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국, 도시혁신국
일시: 2024년 12월 3일 (화)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10시0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교통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시운 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교통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시운 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덕은, 향동까지 지금 확대돼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덕은, 향동까지 지금 확대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맨 먼저 우리 식사동, 고봉동을 상대로 해서 똑버스가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노선 때문에 굉장히 문제도 있었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용자 수가 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전에 처음 할 때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받아봤는데 그 후로는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 데이터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용자 수가 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전에 처음 할 때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받아봤는데 그 후로는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 데이터를 받지 못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사동 지역은 2023년도 6월 27일에 운행 개시를 해서 저희가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평균 이용객 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6월 첫 달에는 중간에 시작되는 관계로 평균 한 37명이었다가 11월에 208명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200명 수준에서, 지금 일평균 이용객이 거의 280에서 29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6월 첫 달에는 중간에 시작되는 관계로 평균 한 37명이었다가 11월에 208명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200명 수준에서, 지금 일평균 이용객이 거의 280에서 29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단톡방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면 처음에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안전벨트도 없었고,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결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후로 이제 똑버스가 괜찮다,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쓰신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결제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덕은이나 향동도 지금 새롭게 시작했는데 거기도 출퇴근 수요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덕은이나 향동도 지금 새롭게 시작했는데 거기도 출퇴근 수요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거기도 식사동하고 똑같이 출퇴근 때에는 고정형 노선을 설정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고정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노선은 고정형으로 하지만 이거를 지금 앱 호출로만 하고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우리 비용을 보면 덕은하고 향동은 LH하고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거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덕은하고 향동.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내년도에는 도비도 같이 매칭해서…….
○고덕희 위원 이게 LH에서 몇 년 해 주기로 했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3년입니다.
○고덕희 위원 3년은 LH에서 비용 제공을 하는 거고 다음에는 또 이게 7 대 3으로 되나요, 그러면 운영 비용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시가 70%, 경기도가 30% 지원해 주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고덕희 위원 이랬을 때 덕은, 향동도 사실 비용을 저희가 70%나 대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현장결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경기도에서 제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덕은, 향동도 출퇴근 시에는 현장결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또 그 부분인데 똑버스라는 게 수요 응답형 버스라서 앱을 기반으로 하는 운행체계라서 경기도하고 국토부의 샌드박스, 규제위원회에서는 이 특성을 살려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에서 대변하는 차원에서 계속 현장결제를 해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수용을 지금 잘 안 해 주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만이 또 그게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 불편을 계속 건의드리고 요구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에서 대변하는 차원에서 계속 현장결제를 해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수용을 지금 잘 안 해 주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만이 또 그게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 불편을 계속 건의드리고 요구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언젠가는보다도 물론 이 똑버스의 그 취지는 자연부락이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그런 지역도 있고 아닌 경우에 똑버스는 그거를 꼭 그런 취지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이만한 그 비용을 들여서,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는 저희가 그 예도 있지 않습니까. 식사동도 현장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출퇴근 시에만이라도 시민들이 현장결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노력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런 지역도 있고 아닌 경우에 똑버스는 그거를 꼭 그런 취지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이만한 그 비용을 들여서,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는 저희가 그 예도 있지 않습니까. 식사동도 현장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출퇴근 시에만이라도 시민들이 현장결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노력하셔야 된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계속 노력해서 덕은, 향동도 출퇴근 시에는 현장결제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이용객 수도 늘고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게 맞는 거지. 똑버스가 무슨 지금 고양시가 오지도 아닌데 그 룰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30%밖에 대주지 않는데 그런 요구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저는 똑버스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 고양시에 굉장히 좋은 제도다, 비용이 들어가도.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30%밖에 대주지 않는데 그런 요구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저는 똑버스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 고양시에 굉장히 좋은 제도다, 비용이 들어가도.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요, 적극적으로 임해서 시민들이 똑버스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게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고맙습니다.
○고덕희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 개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 개통입니다.
○김학영 위원 예정대로 12월 28일에 개통하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공정률이 92%로 표기돼 있는데 지금쯤이면 다 돼서 시험가동을 하고 사전점검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뭐가 미흡한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92%는 이 자료를 낼 적에 92%였고요, 지금은 거의 다 완공돼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GTX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돼서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는데 철도 노선에 대한 준비와 공사도 있지만 그 주변에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환승하는 것 또 여러 가지로 점검해야 될 게 많잖아요? 버스정책과장님도 계신데 연계노선 연결하는 것 또 주차교통과장님도 계시고, 주차장 확보 문제도 그렇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점검돼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교통국 자체로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책과라든지 주차교통과 그리고 도로정책과하고 같이 모여서 버스 연계노선하고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것은 아마 버스노선 연계에 대해서는 버스정책과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교통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완료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것은 아마 버스노선 연계에 대해서는 버스정책과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교통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완료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옆에 계신데 GTX 킨텍스역에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총 몇 개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세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노선팀장이 이 화면을 보고 연계노선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역을 좀 먼저 설명드리자면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4㎞ 반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좌, 대화 쪽에서 내려오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덕이, 탄현, 중산 그다음에 일산, 마두, 주엽 그다음에 이번에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장항지구 이렇게 킨텍스역에서는 윗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쪽에 노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역은 기존에 10개 노선이 이미 운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9개 정도 노선을 신설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9개 노선이 추가로 노선조정과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총 18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좌, 대화 쪽에서 내려오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덕이, 탄현, 중산 그다음에 일산, 마두, 주엽 그다음에 이번에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장항지구 이렇게 킨텍스역에서는 윗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쪽에 노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역은 기존에 10개 노선이 이미 운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9개 정도 노선을 신설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9개 노선이 추가로 노선조정과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총 18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10개는 기존에 다녔었고,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예, 기존 노선이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왜 합이 18개야? 그럼 19개가 아니에요?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개통 분리 1개가 있어서요. 1개 노선인데 2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가 1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8개 노선입니다. 그다음은 대곡으로,
○김학영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노선, 어느 노선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가좌, 대화 쪽에서는 기존 노선이 m7646, 1100번, 마을버스 062 그다음에 조정 신설은 062번을 개통 분리해서 62A하고 62B로 이렇게 개통 분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누리버스 M007 이렇게 가좌, 대화지구에서는 운영될 거고요.
그다음에 덕이, 탄현에는 M7731, 기존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조정 신설은 누리버스 N002, 마을버스 0774 그다음에 마을버스 066A 이렇게 신설 내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중산하고 고봉 지역은 55번이 준공영제에 편입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091A가 킨텍스역으로 연장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산하고 주엽지역에는 99, 999, 89, 83, 98, 100번이 기존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091A, 55, 074, 066A가 신설 내지 연장 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항지구는 아직까지 도로 개설이 미비해서요, 누리버스 N003을 순환으로 이렇게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덕이, 탄현에는 M7731, 기존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조정 신설은 누리버스 N002, 마을버스 0774 그다음에 마을버스 066A 이렇게 신설 내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중산하고 고봉 지역은 55번이 준공영제에 편입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091A가 킨텍스역으로 연장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산하고 주엽지역에는 99, 999, 89, 83, 98, 100번이 기존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091A, 55, 074, 066A가 신설 내지 연장 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항지구는 아직까지 도로 개설이 미비해서요, 누리버스 N003을 순환으로 이렇게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기존에 10개가 다녔고 9개를 신설했는데 각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요? 지금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저희가 킨텍스 권역에서는 가좌하고 대화, 덕이, 탄현, 중산 이쪽에서 조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결하는 노선으로 조정을 좀 했고요. 이왕이면 바로 노선 굴곡도를 최소화해서 직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노선도 조금 보강해서…….
아직 GTX가 초반이라서 일단 노선 조정은 일부 이 정도 했지만 향후 탑승자, 이용자 수요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해서 추가로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직 GTX가 초반이라서 일단 노선 조정은 일부 이 정도 했지만 향후 탑승자, 이용자 수요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해서 추가로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좀 전에 T/F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보완이 되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수요 예측이 국토교통부에서 각 역별로 수요 예측한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서, 동탄이 국토교통부에서 예측한 자료하고 거의 50%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용하다 보니까 언론하고 중앙부처 높으신 분들한테 야단을 엄청 맞으셨나 봐요.
○김학영 위원 예민하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한테 자료는 주되 이거를 좀 대외비로 관리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만약에 회의록에 기록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살짝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수요 예측 대비 특히 기자분들께서 ‘거 봐라. 너네 이렇게 예측해 놓고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을 수서, 동탄 간에 많이 쏟아내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중앙부처 T/F팀 회의를 해도 자료는 드리겠지만 대외비로 꼭 관리 좀 해 달라고 신신당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구간은 대곡하고 킨텍스하고 개통 예정인 창릉 3개의 정류장이 있는데 창릉은 빼더라도 보면 대곡 구간에서는 상향해서 한 8천 명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1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간은 대곡하고 킨텍스하고 개통 예정인 창릉 3개의 정류장이 있는데 창릉은 빼더라도 보면 대곡 구간에서는 상향해서 한 8천 명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1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김학영 위원 일? 하루에?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일. 그다음에 킨텍스역은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1만 4천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원래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수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원래 수요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달성률을 이룰 것 같다고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지요. 그런데 수서, 동탄 사례를 보면 이게 GTX-A 노선이 출발하는 역하고 도착하는 역이 완전히 개통돼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계속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수서, 동탄 간도 예측 수요보다 탑승객이 많지 않은 것은 전 구간이 일시에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요인도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하는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도 서울역에 생활권을 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구간이 개통돼야만 정확하게 각 역마다 타고 내리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평균적인 인원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저희 2개 역에는 1만에서 한 1만 4천 명 정도는 예상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한 50% 정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50%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2개 역에는 1만에서 한 1만 4천 명 정도는 예상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한 50% 정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50%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결국은 닥쳐봐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수요 예측을 하고 기대했던 것에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인식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수요 예측을 하고 기대했던 것에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인식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사실 사업이라는 게 어제도 다른 부서와 얘기하다가 잠깐 나왔지만 사업을 해서 완결성이 이루어져야 사업효과가, 시너지가 100% 나는 건데 GTX라는 걸 기대하는 건 결국 좀 터놓고 얘기해서 사실 삼성역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동탄에 갈 일이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서울 삼성이 그냥 무정차 통과를 해 버리니까 사실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점검한 거고. 이게 제대로 활용도가 높아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알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그러다 보면 다 연결돼 있어서 같이 옆에 과장님들한테도 여쭤보겠는데 노선이 18개, 19개가 있으면 기존에 그 주변에 교통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정체라든지 무슨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관련해서 지금 그러다 보면 다 연결돼 있어서 같이 옆에 과장님들한테도 여쭤보겠는데 노선이 18개, 19개가 있으면 기존에 그 주변에 교통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정체라든지 무슨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일단 현재 도로 사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버스노선별로 태우고 내리는 구간이 약간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집중돼서 내리는 게 아니라 각 노선별로 진입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해서 버스가 모이는 현상은 저희는 거의 지금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분산돼 있어서 어느 정도 출퇴근 시간에 빠른 GTX-A 킨텍스역에 연결시키려고 집중 배차를 하겠지만 그 시간대 외에는 크게, 역 정류장 자체가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정체가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기존 노선하고 신설 노선을 다 투입해서 버스 운행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일시에 몰림으로 해서, 거기에 정차함으로 해서 혼잡도는 그렇게 크게 예상하지 않는다? 염려를 안 해도 된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런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면 혼잡도가 덜한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쪽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혼잡도는 경중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김학영 위원 주차교통과장님한테, 금방 버스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연결해서요.
대중교통은 그렇다 치고 자가용 이용자들, 그분들 중에 주차장 문제가 제대로 이게 뭐랄까, 완비가 안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은 그렇다 치고 자가용 이용자들, 그분들 중에 주차장 문제가 제대로 이게 뭐랄까, 완비가 안 돼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주차장 준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 10억을 반영해서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발주를 예정으로 해서 회계과에 공문이 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되면 주차면 198면의 확충계획이 있고요. 그전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자족용지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구간을 따로 관리하면서 기존에 올리는 차에 대해서는 기존 공터로 배차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일단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난에 대해서는 크게, GTX 노선과 관련해서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 10억을 반영해서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발주를 예정으로 해서 회계과에 공문이 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되면 주차면 198면의 확충계획이 있고요. 그전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자족용지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구간을 따로 관리하면서 기존에 올리는 차에 대해서는 기존 공터로 배차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일단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난에 대해서는 크게, GTX 노선과 관련해서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거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장 이달 28일에 개통하는데 지금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시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게 뻔히 사업계획이 있고 준공계획이 있는데 이제 준비한다는 게, 대응이 왜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지?
당장 이달 28일에 개통하는데 지금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시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게 뻔히 사업계획이 있고 준공계획이 있는데 이제 준비한다는 게, 대응이 왜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김학영 위원 종합적으로 이걸 준공에 맞춰서 주차장도 또 대중교통 연결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했어야 하는데 왜 시기가 안 맞았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GTX 개통을 하면서 CJ라이브시티 부지가 있었습니다. C1부지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용해서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를 원래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서 해지하는 바람에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다 보니까 급하게 C4부지로 이전해서 그쪽에다가 다시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GTX 개통을 하면서 CJ라이브시티 부지가 있었습니다. C1부지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용해서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를 원래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서 해지하는 바람에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다 보니까 급하게 C4부지로 이전해서 그쪽에다가 다시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말씀도 그래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임시주차장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애초에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되는 문제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도 198면을 가지고 수요가 이게 되겠어요, 수용이?
그리고 지금도 198면을 가지고 수요가 이게 되겠어요, 수용이?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아까 우리 버스정책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198면을 확보했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C4부지를 더 늘려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C4부지든 그런 게 결국은 미래용지로 남겨져 있는 건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 어디까지나 임시지 그게 계속 주차장으로 남을 거냐 이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당초에는 온누리공원에다가 환승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이게 임시주차장 가지고 되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해서 367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했었는데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120억 중에 61억만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가 306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너무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하고 또 마침 킨텍스 하부 공간 복합화 사업 연구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단 그 사업을 보류해 놨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다시 보류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킨텍스 1단계 부지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P2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킨텍스에서 2028년까지 1,1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킨텍스 1단계 부지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P2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킨텍스에서 2028년까지 1,1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김학영 위원 다시요. 어디요? 어디다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P2부지라고 있습니다. 킨텍스 1단계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2028년까지 킨텍스에서 한 1,100면 정도를 입체화해서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한다고 하면 아마 환승주차장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대책은, 계획은 가지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대책인 것이지 임시주차장으로 198면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구체성이 있습니까? 어떤 로드맵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구체성이 있습니까? 어떤 로드맵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지금 킨텍스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완공한다고,
○김학영 위원 언제를 목표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작년부터인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움직이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게 되면 또 몇 년 걸릴 텐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28년에 완공입니다.
○김학영 위원 28년을 목표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동안에 임시주차장으로 C4부지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래야 좀 설득이 되지, 이런 어떤 중요한 교통시설을 마련하면서 임시로 또는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냐.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저희 노선이 요새 폐선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밤낮 안 가리고 경기도랑 협의하시고 저한테도 의논을 주시고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또 좋은 소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실까요?
버스정책과장님, 저희 노선이 요새 폐선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밤낮 안 가리고 경기도랑 협의하시고 저한테도 의논을 주시고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또 좋은 소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실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위원님 지역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4번, 파주읍에서 시작해서 고양동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가는 구간 노선이, 서울시 버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대에서 감차를 하면서 저희가 대체 노선으로 해서 790번을 4대에서 4대 더 증차해서 8대로 해서 고양동 주민 불편을 해소드리는 차원에서 증차했고요.
그게 공공관리로 편입되면서 이번에 새로 경기도에서 또 조정한 사항이 774번이 서울시에서 폐선된 대책으로 파주시에서 신설 노선을 만든다고 해서 3자가 합의된 게 원흥역으로 연결하는 구간이었는데요. 이 원흥역 구간을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강력히 원한 부분이 있어서 원흥역 대신에 구파발까지 신설 노선을 만드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조정 협의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양동 주민들은 원흥역보다는 구파발역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이동을 더 중복적으로, 790번하고 파주시에서 만드는 신설 노선하고 다 서울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774번, 파주읍에서 시작해서 고양동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가는 구간 노선이, 서울시 버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대에서 감차를 하면서 저희가 대체 노선으로 해서 790번을 4대에서 4대 더 증차해서 8대로 해서 고양동 주민 불편을 해소드리는 차원에서 증차했고요.
그게 공공관리로 편입되면서 이번에 새로 경기도에서 또 조정한 사항이 774번이 서울시에서 폐선된 대책으로 파주시에서 신설 노선을 만든다고 해서 3자가 합의된 게 원흥역으로 연결하는 구간이었는데요. 이 원흥역 구간을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강력히 원한 부분이 있어서 원흥역 대신에 구파발까지 신설 노선을 만드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조정 협의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양동 주민들은 원흥역보다는 구파발역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이동을 더 중복적으로, 790번하고 파주시에서 만드는 신설 노선하고 다 서울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파주에서 신설 노선을 만들면서 790번을 대체 노선을 확대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의 해소에 대한 것은 일단락이 된 거지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지금 8대가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어저께 다시 2대를 증차해 달라고 해서 10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또 요청했습니다, 790번에 한해서는.
지금 8대가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어저께 다시 2대를 증차해 달라고 해서 10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또 요청했습니다, 790번에 한해서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증차해서 당연히 그러면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잖아요, 배차 간격이?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존은 지금 8대일 경우에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배차 간격은 제가 좀 봐야 되는데요.
○김민숙 위원 2대가 더 증차된다고 하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또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저희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790번이 일단 4대였다가 4대가 더 는 거예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현재는 4대였다가 증차 4대를 더하니까,
○김민숙 위원 4대를 해서 총 8대가 된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서울시 774번을 감차하면서 고양동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4대를 급히 증차해서 8대가 운영이 되고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배차가 현재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배차가 현재는 20분에서 30분 사이인데 10대를 증차하면 15분에서 25분으로 한 7~8분 정도가 배차 간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분에서 25분 사이로 배차 간격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파주가 또 신설한다고 한 거지요? 아직은 안 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원흥역으로 가는 거로 신설 노선은 준공영제로 태워서 확정됐고요, 업체가 준비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구파발까지 가는 것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확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아마 내년도 초에 운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내년도 초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서울시에서 774번이 2월로 폐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기에 맞춰서 아마 운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2월에? 그러면 일단 파주에서 신설되는 노선까지 해서 대체 노선까지 하면 말씀은 7~8분 줄어서 저희가 15분에서 25분이라고 하지만 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거니까 나은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파주 신설 노선을 타셔도 되고 790번, 10대로 증차된 노선을 타셔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790번은 15분에서 20분 배차지만 그 중간에 파주 노선이 오면,
○김민숙 위원 파주 노선은 몇 대가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 노선이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9대로 예상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파주는 파주대로 가고 저희는 계속 790번에 대한 터치는 없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또 파주에서 신설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고양동 주민들은 서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잘 대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감사드리고요.
○교통국장 주시운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790번을 주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 예산하고. (웃음)
○교통국장 주시운 파주교통보다는 고양교통에 있는 버스를, 790번을 우선적으로 타주시면 저희 재정에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노선 790번하고 파주 노선 있잖아요. 대체되는 그걸 작성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추정이면 추정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쯤 이렇게 이용되겠다, 운행이 되겠다, 앞으로 계획은 예를 들면 몇 번이지요, 그 감차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노선 790번하고 파주 노선 있잖아요. 대체되는 그걸 작성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추정이면 추정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쯤 이렇게 이용되겠다, 운행이 되겠다, 앞으로 계획은 예를 들면 몇 번이지요, 그 감차되는 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서울 774번이고요.
○임홍열 위원 774가 2월에 폐선할 예정이다, 이 현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현안이 하나 있는 게 공항버스가 감차될 예정이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연말에 되나요? 3200번하고 7400번은 말은 통폐합인데 한 개는 일방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00번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연말에 폐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거를 7400번 노선하고 통폐합을 해서, 7400번이 운행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7400번으로 통합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3200번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연말에 폐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거를 7400번 노선하고 통폐합을 해서, 7400번이 운행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7400번으로 통합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성사체육공원에서 출발하던 게 없어지는 셈이 되는데 지금 기존의 말씀으로는 새벽에 4시 10분 정도에 출발하는 그 차 외에는 성사체육공원에서 출발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200번 폐선을 유예해 달라고 인면허기관인 경기도 광주시장하고 운수업체에다가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적자가 심해서 폐선 보류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3200번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편사항을 7400번이 수용을 해 달라고 한 세 가지를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요청했는데요.
참고로 3200번은 인면허기관이 경기도 광주시고요, 7400번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400번에 대한 운행 요청사항을 경기도에다가 보낸 거고요.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세 가지를 보내드렸는데요. 기존 인천공항 상주 직원이 많이 사용하던 것이 3200번이니까 대체 노선 7400번이 경유하지 않는 성사동하고 능곡동 지역을 반드시 찍어달라, 정류장을 경유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3200번은 공항 상주 직원이 할인이 적용되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3200번이 폐선되면서 7400번은 할인제도가 없는 노선이다 보니까 3200번으로 공항 상주하시던 분들이 이용하던 그 혜택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계시니까 7400번도 3200번에 준한 할인을 해 달라,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첫 차 부분인데요. 공항 상주 직원 중에 청소나 이런 노동자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시는 분. 그래서 3200번이 04시가 첫차였는데 7400번도 04시 첫차를 만들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달라고 세 가지를 요청했고요.
이 사항을 갖고 이번 주 목요일쯤에 경기도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운수회사 여기 노선 담당차장인가 그분하고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얼마나 수용이 될지는 아마 목요일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200번 폐선을 유예해 달라고 인면허기관인 경기도 광주시장하고 운수업체에다가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적자가 심해서 폐선 보류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3200번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편사항을 7400번이 수용을 해 달라고 한 세 가지를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요청했는데요.
참고로 3200번은 인면허기관이 경기도 광주시고요, 7400번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400번에 대한 운행 요청사항을 경기도에다가 보낸 거고요.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세 가지를 보내드렸는데요. 기존 인천공항 상주 직원이 많이 사용하던 것이 3200번이니까 대체 노선 7400번이 경유하지 않는 성사동하고 능곡동 지역을 반드시 찍어달라, 정류장을 경유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3200번은 공항 상주 직원이 할인이 적용되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3200번이 폐선되면서 7400번은 할인제도가 없는 노선이다 보니까 3200번으로 공항 상주하시던 분들이 이용하던 그 혜택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계시니까 7400번도 3200번에 준한 할인을 해 달라,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첫 차 부분인데요. 공항 상주 직원 중에 청소나 이런 노동자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시는 분. 그래서 3200번이 04시가 첫차였는데 7400번도 04시 첫차를 만들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달라고 세 가지를 요청했고요.
이 사항을 갖고 이번 주 목요일쯤에 경기도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운수회사 여기 노선 담당차장인가 그분하고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얼마나 수용이 될지는 아마 목요일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성사동, 원당만 이렇게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능곡도 있네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능곡도 같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능곡도 그 부분을 같이 다루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7400번 기존 정류장 외에 성사고에 3200번 그 출발 정류장하고 능곡역을 반드시 정류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게끔 노선 조정을 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도로정책과나 다른 쪽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신도로 그러니까 백석-신사 간 도로가 개통 상황이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8년,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2028년 이후가 되지요, 개통이 된다면? 서윤하 과장님.
지금 제가 도로정책과나 다른 쪽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신도로 그러니까 백석-신사 간 도로가 개통 상황이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8년,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2028년 이후가 되지요, 개통이 된다면? 서윤하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28년 그 임세가 되겠습니다.
28년 그 임세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도래울하고 화정하고 연결이 안 돼요, 도심 간에 연결이.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도 기존 노선에 세워져 있고, 지금 새롭게 생각하는 게 도래울을 거쳐서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국사봉으로 해서 화정역으로 넘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학원 수요가 있어요. 학원 학생들 그리고 또 도심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화정에서 하시던 분이, 지금 도래울 인구가 한 3만 얼마 되잖아요? 도심이 그쪽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연결성이 없어요.
그러면 도래울에서는 화정에서 일을 보려면 원흥역에 가서 타고 화정역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원을 두르는 거잖아요? 같은 건데 한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화정에서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아니, 도래울에서 행정복지센터, 화정으로 이렇게 가는 버스 수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 민원 요청도 있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선을 추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도 기존 노선에 세워져 있고, 지금 새롭게 생각하는 게 도래울을 거쳐서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국사봉으로 해서 화정역으로 넘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학원 수요가 있어요. 학원 학생들 그리고 또 도심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화정에서 하시던 분이, 지금 도래울 인구가 한 3만 얼마 되잖아요? 도심이 그쪽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연결성이 없어요.
그러면 도래울에서는 화정에서 일을 보려면 원흥역에 가서 타고 화정역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원을 두르는 거잖아요? 같은 건데 한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화정에서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아니, 도래울에서 행정복지센터, 화정으로 이렇게 가는 버스 수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 민원 요청도 있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선을 추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단지 어려운 점이 기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신설 노선을 하려면 어느 쪽에서인가 지금 운행률이 낮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차량이나 인력을 조정해서 빼와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같이 어떤 대책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단지 어려운 점이 기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신설 노선을 하려면 어느 쪽에서인가 지금 운행률이 낮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차량이나 인력을 조정해서 빼와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같이 어떤 대책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곡역으로 가는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침에 대곡역으로 원당에서 가는 방법이 좀 애매해요. 화정에서야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원당에서 가는 방법이 애매해요.
원당에 원릉역이라고 있는데 그게 연결성이 없거든요. 거기에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원당에서 가면 어차피 식사에서 출발하는 똑버스가 성사2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성사2동 버스정류장에 서면 기본적으로 그쪽 수요는 같이 가서, 제가 볼 때 똑버스 운영 경제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도 한 1~2분 정도밖에, 가는 길에 세워서 그냥 태우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당에 원릉역이라고 있는데 그게 연결성이 없거든요. 거기에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원당에서 가면 어차피 식사에서 출발하는 똑버스가 성사2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성사2동 버스정류장에 서면 기본적으로 그쪽 수요는 같이 가서, 제가 볼 때 똑버스 운영 경제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도 한 1~2분 정도밖에, 가는 길에 세워서 그냥 태우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예전에 저한테 제안하셔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다가도 알아봤는데 지나가는 구간에 추가적인 정류소를 만드는 것은 기존에 설계된 부분을 다시 재설계를 하는 부분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규제 샌드박스위원회에다가 일단 의사는 타진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계된 것을 변경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현장결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든지 추가 정차라든지 아니면 콜 지역을 넓히는 게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그다음에 똑버스를 운행할 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원안 자체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규제 샌드박스위원회에다가 일단 의사는 타진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계된 것을 변경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현장결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든지 추가 정차라든지 아니면 콜 지역을 넓히는 게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그다음에 똑버스를 운행할 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원안 자체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똑버스가 지금 예산 대비 탑승자 인원이 있잖아요? 지금 시행한 지가 1년 거의 가까이 돼 가지요? 그러면 그걸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1일에 280명의 인구라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위원님한테 공표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똑버스 같은 경우에 예산 투입 대비 수입금액을 비교해 보면 똑버스가 1,450원이 1일 탑승요금인데 이게 거의 마이너스, 플러스 없이 투입 대비 수입으로 하려면 1인당 21,0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임홍열 위원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감안하더라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하더라도…….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러니까 1,450원을 내고 추가적으로 1인당 2만 원씩 내야 예산 투입 대비 그것에 대한 운송수익금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비용이 0으로 되는 게 1인당 2만 원꼴로 더 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적자 중에 완전 적자노선이네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로 정차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인 정차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민 요구사항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규제 샌드박스위원회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노선을 비틀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노선 라인선상에 있는 걸 태워서 가는 것은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대곡으로 가는 노선 자체를 아까는 킨텍스 부분만 말씀하셨잖아요? 대곡 부분도 아까같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대곡으로 가는 노선 자체를 아까는 킨텍스 부분만 말씀하셨잖아요? 대곡 부분도 아까같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건 추가적으로 그러면 다시 자료를 띄워서 우리 노선팀장이 대곡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대곡하고 킨텍스 부분 노선도를.
○위원장 김미경 버스노선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아까 킨텍스역만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대곡역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곡역 버스정류소는 중앙 BRT구간 내에 버스정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에서 대다수의 노선버스들이 중앙로를 통해서 대곡역 중앙버스정류소에 다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버스가 지금도 16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3개 정도를 노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들을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관내노선만 표현됐는데 관외노선도 좀 더 있거든요, 한 6개 정도 노선이.
그래서 대곡 중앙정류소에서 승하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능곡하고 토당 쪽에 계신 분들이 대곡으로 가시기가 도로 교통망 자체가 잘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마을버스인 072번을 개통 분리해서, 능곡역에서 하부에 보면 대주로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GTX 중앙버스정류소가 아닌 하부정류소 쪽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에서 3대 정도 운행하게 되면 배차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좀 채우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대곡역 버스정류소는 중앙 BRT구간 내에 버스정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에서 대다수의 노선버스들이 중앙로를 통해서 대곡역 중앙버스정류소에 다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버스가 지금도 16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3개 정도를 노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들을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관내노선만 표현됐는데 관외노선도 좀 더 있거든요, 한 6개 정도 노선이.
그래서 대곡 중앙정류소에서 승하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능곡하고 토당 쪽에 계신 분들이 대곡으로 가시기가 도로 교통망 자체가 잘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마을버스인 072번을 개통 분리해서, 능곡역에서 하부에 보면 대주로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GTX 중앙버스정류소가 아닌 하부정류소 쪽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에서 3대 정도 운행하게 되면 배차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좀 채우는 걸로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는 창릉역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나머지 덕양구에 있는 노선들이 기본적으로는 대곡역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정, 원당 그다음에 그 안으로 원신동이나 고양동 이쪽도, 물론 고양동 쪽은 연신내 쪽으로 빠지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신동 빼고 원당동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동 원당동을 중심으로 이쪽은 대곡역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화정, 원당 그다음에 그 안으로 원신동이나 고양동 이쪽도, 물론 고양동 쪽은 연신내 쪽으로 빠지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신동 빼고 원당동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동 원당동을 중심으로 이쪽은 대곡역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그쪽은 원당역이나 거기서 지하철로 환승하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원당역으로 마을버스가 잘 운행되고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GTX가 개통되면 실제적으로는 중앙로 노선 쪽에 버스 수요는 공차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000번이나 이런 서울 중심가로 가는 버스를 덕양구 쪽에 좀 이동 배치해서 원당이나 예를 들면 이쪽에서 출발해서 중앙로를 탈 수 있게끔, 예전에 심상정 의원님께서 구상했나요? 하여튼 그런 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계획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버스노선팀장 정현석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GTX가 개통되면 이용자들이 분산될 것 같아서.
1000번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버스는 개통 분리를 통해서 덕양구에서 출발하는 걸로 저희가 대광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0번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버스는 개통 분리를 통해서 덕양구에서 출발하는 걸로 저희가 대광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GTX하고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GTX가 12월 말에 개통돼서 운행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탑승객을 각 역별로 그다음에 정류장별로 그다음에 버스노선별로 이동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버스노선 개편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용역에 태울 거고요.
GTX-A 노선이 서울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시면 서울역을 왕복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유휴차량이 발생되고 그 유휴차량에 대해서 또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어디다 투입할까, 그런 예상은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노선 개편 때 같이 과제로 용역에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GTX하고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GTX가 12월 말에 개통돼서 운행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탑승객을 각 역별로 그다음에 정류장별로 그다음에 버스노선별로 이동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버스노선 개편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용역에 태울 거고요.
GTX-A 노선이 서울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시면 서울역을 왕복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유휴차량이 발생되고 그 유휴차량에 대해서 또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어디다 투입할까, 그런 예상은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노선 개편 때 같이 과제로 용역에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한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오늘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경기도에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입장은 턴키로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도 새절역에서 창릉역까지 1공구로 치고요, 창릉역에서 행신중앙역까지 2공구, 행신중앙역에서 고양시청까지 3공구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도 새절역에서 창릉역까지 1공구로 치고요, 창릉역에서 행신중앙역까지 2공구, 행신중앙역에서 고양시청까지 3공구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차피 아마 그 개통 시기하고 지금 대곡 지식산업단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식융합단지요.
○임홍열 위원 지식융합단지 그거하고 거의 겹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 보면 고양시청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식융합단지에 기본적으로 개발하면 교통부담금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 가지고 아무래도 식사지구에 인구가 지금 많이 팽창하고 있잖아요. 식사 2지구가 입주가 거의 다 되고 있는 거고 풍동 2지구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그냥 고양시청역에서 식사까지 고양선을 추가로 연장하는 게 좀 유익하지 싶은데요, 정책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과 별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다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11월 21일에 대광위에다가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어찌됐든 간에 식사까지는 지하철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구간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상되는 차량기지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쪽의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고양대로 교통수요 이런 걸 봐서는 지금 추가로 대곡 지식융합단지 교통부담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교통망 같은 것들을 다음 달 정도부터는 검토할 겁니다. 그때 내부적으로 한번 그쪽하고 만나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 교외선 부분에 우리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어요. 교외선이 개통되면서 기존에 한 20년 동안 그쪽 주민들이 이동을 계속 그쪽 철로를 넘어서 해 왔는데 무슨 38선이 갑자기 쳐지듯이 지금 이동이 다 단절돼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이동권을 지하로 만들 부분은 만들고 뭐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도시에 철도가 하나 중간에 건너가버리면 그게 실제로 단절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하화를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도시의 연결성 때문에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단절이 많이 돼서 곳곳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용역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이동권을 지하로 만들 부분은 만들고 뭐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도시에 철도가 하나 중간에 건너가버리면 그게 실제로 단절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하화를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도시의 연결성 때문에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단절이 많이 돼서 곳곳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용역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을 계속 받아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정역 주변이라든지 삼릉역 주변으로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건널목에 대해서 「철도안전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다 펜스를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지침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역 같은 경우는 1.5㎞ 정도에 건널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주민들이 바로 건너다가 불편하니까 아마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정역 같은 경우는 1.5㎞ 정도에 건널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주민들이 바로 건너다가 불편하니까 아마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 교외선이야말로 큰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고양동에 서는 것도 아니고 벽제역도 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 서는 게 원릉역에 서는데 거기도 1구역이 지금 다 이주한 상태이고. 그러면 성사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나 삼성 래미안 정도 이쪽에 탑승 인원만 있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구도심에 너무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고양동에 서는 것도 아니고 벽제역도 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 서는 게 원릉역에 서는데 거기도 1구역이 지금 다 이주한 상태이고. 그러면 성사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나 삼성 래미안 정도 이쪽에 탑승 인원만 있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구도심에 너무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건널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교통 부분이니까. 우리 백신 간 연결도로 그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지난달 11월 말쯤에 광역도로 그게 확정된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이 도내동에 있는 쪽에 시에서, 공사과에서 공사해 놓은 부분이 있고, 아니,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11월 말쯤에 광역도로 그게 확정된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이 도내동에 있는 쪽에 시에서, 공사과에서 공사해 놓은 부분이 있고, 아니,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LH, 고양시 간에 같이 협의해서 2개 사업시행자가 들어가서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하나의 주체가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략적인 일정만이라도 좀 이렇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한 28년 임세면 우리가 광역계획에서 완료 시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28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30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이 항상 민원도 많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서 몇 가지 좀 요청드리고, 이 타임에는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정책과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안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먼저 주차교통과에 질의 좀 드릴 텐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 때문에 사전에 새로 오신 정일형 과장님한테도 당부드렸고, 함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오긴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1일에 건설교통 상임위 주관으로 지금 주시운 국장님도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국장님이 계셨지요?
그때 당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주제였고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고 거기서 장애인 이용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토론 내용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교통이동수단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한 특별교통이동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요.
그때 문제됐던 가장 큰 내용은 어제 저희가 도시공사 이동편의증진센터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현재 78대로 특장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78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경기도 광역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통국이 항상 민원도 많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서 몇 가지 좀 요청드리고, 이 타임에는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정책과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안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먼저 주차교통과에 질의 좀 드릴 텐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 때문에 사전에 새로 오신 정일형 과장님한테도 당부드렸고, 함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오긴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1일에 건설교통 상임위 주관으로 지금 주시운 국장님도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국장님이 계셨지요?
그때 당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주제였고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고 거기서 장애인 이용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토론 내용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교통이동수단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한 특별교통이동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요.
그때 문제됐던 가장 큰 내용은 어제 저희가 도시공사 이동편의증진센터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현재 78대로 특장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78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경기도 광역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 그러니까 78대 중에 반 정도면 한 35대에서 40대 정도 되겠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반은 아니고요, 78대 중에 28대가,
○김해련 위원 28대면 30%?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침이 수정되면서 반 정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직 그 세부사항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8대,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까지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28대, 30%를 떼서 광역으로 보내면, 물론 그 광역도 고양시민들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면서 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쓰던 게 78대였다가 30%, 28대를 보내고 나면 저희가 관내에서 50대가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주시운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자연히 배차시간이나 승차시간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겠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실제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대기시간은 너무 길어졌다는 게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장차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수가 너무 적은 거니까. 그래서 특별교통이동수단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차량이 78대고 운전원은 몇 명인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차량이 78대고 운전원은 몇 명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운전원이 8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85명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 52시간이고 이분들도 휴가 그다음에 주 5일 근무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실질적으로 차량 1대당 운전원이 1.2배는 돼야 돼요. 그런데 1.2배가 돼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어떤 개인사정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 규모의 지자체들 같은 경우 1.5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어떤 개인사정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 규모의 지자체들 같은 경우 1.5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통 광역이동 서비스가 제공이 작년 10월 4일부터 제공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도 배차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저희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뽑아봤는데 크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교통 광역이동 서비스가 제공이 작년 10월 4일부터 제공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도 배차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저희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뽑아봤는데 크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배차시간을 평균 몇 분으로 확인하셨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지금 저희가 차량 대기시간이 배차시간 플러스 탑승 대기시간으로 봤을 때 23년 10월에는 한 105분 정도로 돼 있다가, 관외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한 9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도 관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관내랑 관외랑 딱 분업됐을 뿐이지 기존에도 관외를 이용하시던 분은 꾸준히 이용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기시간이 그렇게 확 늘어나고 줄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도 관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관내랑 관외랑 딱 분업됐을 뿐이지 기존에도 관외를 이용하시던 분은 꾸준히 이용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기시간이 그렇게 확 늘어나고 줄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지금 대기시간이 23년에 105분, 24년은 95분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23년 10월에 관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5분 정도 하고요.
○김해련 위원 관내를 말씀하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관내는 한 46분 정도 대기하고, 24년 10월에는 56분으로, 56.7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1시간이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려서 간다는 게 이게 교통의 접근성이나 효율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물론 그렇겠지만 이것은 좀 이해를, 이 수치를,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간 자체를 기존에 광역교통이동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하고 제공하기 전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입장이었어요.
국장님, 그때 토론회 오셨을 때 향동, 지축 쪽에서 오신 분이 몇 시간 걸렸다고?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국장님, 그때 토론회 오셨을 때 향동, 지축 쪽에서 오신 분이 몇 시간 걸렸다고?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교통국장 주시운 정확하게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토론회가 10시 반이었는데 2시간 반이 걸려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1시간이라고 얘기하시면, 평균이 55분이라고 얘기하시면 20분 만에, 30분 만에 타는 분도 있겠지요. 그것도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 관외가 돼서 시간 차이가 조금 안 늘었다, 많이 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역이 늘든 안 늘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차량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책토론회도 한 것이고. 그 지점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1시간이라고 얘기하시면, 평균이 55분이라고 얘기하시면 20분 만에, 30분 만에 타는 분도 있겠지요. 그것도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 관외가 돼서 시간 차이가 조금 안 늘었다, 많이 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역이 늘든 안 늘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차량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책토론회도 한 것이고. 그 지점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교통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도 어떻게든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광위에서 어떻게든 준공영제라도 해서 뭐라도 계속 끌어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도망을 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분, 20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고양은평선 고시 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버스로 이동하려면 저희가 새절까지 가려면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고양은평선이 다니면 20분대로 줄어요. 그래서 철도망이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철도망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없으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래도 다행인 건 증차를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10분, 20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고양은평선 고시 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버스로 이동하려면 저희가 새절까지 가려면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고양은평선이 다니면 20분대로 줄어요. 그래서 철도망이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철도망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없으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래도 다행인 건 증차를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78대에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1대를 증차해서 79대로…….
○김해련 위원 1대 증차하신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1대 증차한 걸로는 부족하다, 계속 연차별로 꾸준히 1대씩 더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거는 제가 주차교통과장으로 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장기적으로 계속 풀어가야 될 과제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운전원에 대한 것도 아무리 차량이 있어도 그걸 운전할 운전원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78대가 충분히 효과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운전원이 없어서 휴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차량이 없는 것도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있는 차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동의하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운전원은 몇 명 확대하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8명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차량 대비 운전원 1.2이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아마 경기도 지침으로 최소 1.2는 맞추라고 해서 맞추신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진학교나 이런 장애인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등록 장애인이 인구 비례당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용률이 많은 것이거든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기준으로 맞추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교통약자의 퍼센티지 그리고 등록 장애인의 퍼센티지를 확인하셔서 그것에 충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도 예산하면서 삭감되잖아요, 감액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진학교나 이런 장애인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등록 장애인이 인구 비례당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용률이 많은 것이거든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기준으로 맞추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교통약자의 퍼센티지 그리고 등록 장애인의 퍼센티지를 확인하셔서 그것에 충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도 예산하면서 삭감되잖아요, 감액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차교통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짧게 한 부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하나를 확인을 좀 할 건데 저희 광역철도 확충방안연구 용역, 이게 저희가 9대 의원 처음 되자마자 2차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3억 5천?
교통정책과는 하나를 확인을 좀 할 건데 저희 광역철도 확충방안연구 용역, 이게 저희가 9대 의원 처음 되자마자 2차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3억 5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0월 18일까지 중지시켰던 겁니다.
○김해련 위원 작년 12월 13일이면 23년 12월 13일?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중지 사유는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중지 사유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노선들을 발굴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분당선 일산 연장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당선 일산 연장 건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서, 신원마을에서 더 연장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작년 8월에 예타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데 신분당선 일산 연장 건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서, 신원마을에서 더 연장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작년 8월에 예타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김해련 위원 BC가 너무 낮게 나온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 BC가 얼마였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한 0.4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게 예타에서 탈락되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용산에서부터, 0.36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0.36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산에서부터 독자적으로 신분당선 일산 연장까지 노선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신분당선은 용산까지 언제 오는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용산에서 저희까지는 5차 국가철도망제에다가 반영한 거고요, 이번에 요청을 한 거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신사에서 용산까지는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신사에서 용산까지 오는 것은 언제쯤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밟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산까지도 안 온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용산에서 신원마을 그래서 보통 삼원지라고 하는데 신원, 원흥, 지축 이쪽 구간까지 오는 걸로 잡았었던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랬는데 BC가 지금 0.36이 나와서 예타에서 탈락한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서 저희는 용산에서부터 연신내를 거쳐서 원흥으로 해서, 원당으로 해서 중산까지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번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11월 21일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잠시만요, 이거 24년 5월에 신분당선 일산 연장으로 5차 철도망 계획에도 넣으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검토의 소지가 있는데요, 도시철도의 연장으로 인한 광역철도는 대광위에다가 신청하라고 그렇게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5차 구축계획에도 5월에 건의했고 이번에 다시 또 대광위에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다가 다시 또 건의한 상태입니다. 두 번을 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신분당선 일산 연장의 구간이 용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신내로 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연신내까지 옵니다.
○김해련 위원 연신내까지 오고, 연신내에서 어디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원흥 쪽으로 와가지고요.
○김해련 위원 원흥에서 그러면 고양시청까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원당으로 해서 식사로 해서 중산까지 2호선하고 연결시키는 노선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을 24년 광역철도 5차망에 넣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5월에 건의했고요.
○김해련 위원 건의했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번에 10월 21일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다가도 건의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대도시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광역교통 시행계획입니다.
○김해련 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거기에 들어가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있잖아요. 그거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반영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행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든 5차 철도망 구축계획이든 여기서 되면 어쨌거나 신분당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후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건의는 해 놨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건의하고 예타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쭉 계속 밟아야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하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단 예타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KDI에서 하는 것?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예타를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떻게 보세요? 우리 광역철도 확충방안 용역에서 이 부분이 검토돼서 현실성이 있어서 철도 구축망에도 넣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도 넣으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쉽지도 않은 것을 양쪽에다 다 올리면 어떡해요? 계란을 나눠 담아야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지금 그 노선만이 아니고 5개를 발굴했습니다.
하나는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건하고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건하고 그리고 경의선 전철화하는 사업하고 신분당선 일산 연장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올렸기 때문에요.
하나는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건하고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건하고 그리고 경의선 전철화하는 사업하고 신분당선 일산 연장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올렸기 때문에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광역철도 확충방안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셨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정리하면 저희가 24년 2월에 일반철도 사업으로 교외선 단선을 전철화하는 것…….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외선하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광역이기 때문에 광역은 국비가 70이고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7 대 3 비율로 해서, 지자체는 또 경기도가 50%고 고양시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김해련 위원 일반철도 사업은 경기도권에서 하는 거니까 50 대 50이 되는 거고, 여기서 선정되면 50 대 50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광역철도가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9호선 급행을 대곡까지 연장하는 것, 이거 3개를 광역으로 올리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느라 아직까지 광역철도 확충방안 연구 용역이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습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준공 날짜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한번 하고요, 2월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한번 하고요, 2월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중간보고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줄줄이 있는데 중간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중간보고를 왜 안 하신 거예요? 바로 최종보고로 가버리면 뭐 어떡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건 저희가 조금 시기를 놓쳐서 그랬고요, 틈틈이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심도 있게, 이 용역을 세우느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과장님은 아시지요?
이 용역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심도 있게, 이 용역을 세우느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과장님은 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힘들게 세워드렸는데 중간에 용역보고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부서에서 용역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용역보고 과정을 거쳐야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공감대가 생겨요.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역보고나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넓혀놔야 다음에 행감을 하시거나 관련한 사업 예산을 올릴 때 집행부가 수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용역보고회에 안 오시면 꼭 오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용역보고도 안 했는데 뭐?’, 삭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일할 때 그리고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역보고나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넓혀놔야 다음에 행감을 하시거나 관련한 사업 예산을 올릴 때 집행부가 수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용역보고회에 안 오시면 꼭 오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용역보고도 안 했는데 뭐?’, 삭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일할 때 그리고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용역 예산을 세우셨으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 최종보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 최종보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가 중요합니다. 최종보고는 하고 나면 그냥 바로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중간보고를 들어가야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의 여론을 어떤 부분을 전달할지, 서로 얘기해서 보다 내실 있는 결과물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는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말이 나온 김에 교통정책과에 하나만 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니요, 교통정책과입니다. 도로정책과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교통정책과, 이번 6월에 저희 모범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 모범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양시가 자동차 정비사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정책과, 이번 6월에 저희 모범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 모범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양시가 자동차 정비사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75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종사자 수는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전국에서 한 3위 정도 돼요. 생각보다 자동차 정비업이 고양시의 굉장히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잘 돼서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면 ‘아, 저 정비 업소가 잘하더라. 믿을 만하더라.’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멀리,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막 홍보하지 않아도 자동차 정비업이 새로운 잠재력을 가진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동차 정비업의 서비스 수준이나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모범 사업자를 지정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사업 신뢰도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잠재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고.
아마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진행했고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 평가지표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동차 정비업의 서비스 수준이나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모범 사업자를 지정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사업 신뢰도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잠재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고.
아마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진행했고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 평가지표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각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모범사업자 조례가 잘 정착돼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모범사업자 조례가 잘 정착돼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교통정책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2019년도에 부지를 사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과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부지가 그냥 터로만 남아 있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2023년 여름쯤에 다시 가서 그 당시에는 김두한 과장님이 주차교통과장님을 하시고, 김종민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주민들과 해결해 나가면서, 올해 언제 완공되었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하고 너무 수년간 애를 많이 쓰셨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거기에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거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해소도 됐고, 실은 앞에 주차부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셨잖아요, 반대를 하시는 민원?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지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에 또 주민 한 분, 한 분에 맞춰서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매연 얘기가 나오면서 주차 라인을 반대쪽으로 내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부 지정해서 민원이 현재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큰 대형버스나 여러 가지 버스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것조차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조치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중남미문화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19년도에 주차부지를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끌다가 지금이라도 완공되고 너무 애써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칭찬입니다. 김종민 팀장님과 정일형 과장님께.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유휴부지에 대한 공간을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누누이 몇 년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양동,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희도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관심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단속 부분은 지금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고발까지 간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발 이후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계속 점용자하고 고발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에 대해서 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속 부분은 지금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고발까지 간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발 이후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계속 점용자하고 고발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에 대해서 논할 것 같습니다.
○김민숙 며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지금 고물이라고 하나요, 철물들 같은 것들이,
지금 고물이라고 하나요, 철물들 같은 것들이,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웅산철물.
○김민숙 위원 예. 계속 쌓이던 게 어느 순간 줄었다가 다시 또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사를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휴부지를 포기해야 합니까,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닙니다. 계속 그것은 강력하게 강제집행까지는 못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원론적이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보려면 뭔가가 다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2~3년에 걸쳐서 내유동 유턴길이라든지 선유천 교량이라든지 지금 이런 향교 앞의 주차라든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수년을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이렇게 이끌고 또 개선된 것 같은데 이 부지 또한 당연히 저는 개선되고 주차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야만 우리 고양동 가는 길도 예뻐지고 환경도 개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원론적이라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검토만 해 주시면 뭐합니까? 검토만이 능사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2~3년에 걸쳐서 내유동 유턴길이라든지 선유천 교량이라든지 지금 이런 향교 앞의 주차라든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수년을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이렇게 이끌고 또 개선된 것 같은데 이 부지 또한 당연히 저는 개선되고 주차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야만 우리 고양동 가는 길도 예뻐지고 환경도 개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원론적이라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검토만 해 주시면 뭐합니까? 검토만이 능사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구청도 과장님이 새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바뀌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사안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소통하고,
○김민숙 위원 다시 바뀐 안명렬 과장님하고는 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서는 어떤 답변이 있지는 않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고발까지가 일단 최선이라는 의견이고 행정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까지는 했었는데 실행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한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네요? 예측할 수가 없네요? 언제까지는 마무리를 해 보겠다 이런 게 없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무단으로 점용하고 계시고 불법으로 쓰고 계신데 그런 분들을 시에서는 계속 그냥 봐주고만 계셔야 되는 것인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현 법률이라든가 법규체제에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그분이 다른 데 가서 그린벨트에서 그 정도의 야적장을 받을 만한 부지는, 그 정도 재력은 없을 것 같고요.
○김민숙 위원 그것을 걱정하는 것에 앞서서. (웃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과태료나 고발을 당하면서도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예전에는 유원지 같은 데, 계곡 같은 데 음식점들을 경기도에서 그렇고 시행해서 없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민숙 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보시고 방안을 검색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민숙 위원 교통정책과 김환덕 과장님, 아까도 나왔는데 교외선 재개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시겠지만 저희 쪽으로 두 군데만 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 같은 경우는 대곡역하고 원릉역이 지금 고양시에 2개의 정차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벽제역이라든지 삼릉역, 대정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정차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벽제도 개통할 수 있는 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 같은 경우는 대곡역하고 원릉역이 지금 고양시에 2개의 정차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벽제역이라든지 삼릉역, 대정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정차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벽제도 개통할 수 있는 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토부도 국토부인데 아무래도 풀 수 있는 분이 국회의원님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도 좀 오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도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원래 있던 역이기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삼릉역하고 대정역입니다.
○김민숙 위원 삼릉역인 이유는 “수요가 많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민숙 위원 “벽제역은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면도 있지만 원래 교외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97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을 하나 더 만들려면 40억에서 50억이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갑니다.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타를 받으면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역을 두 개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런 게 다 사전에 용역을 거친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용역을 다 거친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통행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삼릉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벽제역에 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걱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사 트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트램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식사 트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트램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2024년 7월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한 상태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에서 식사 트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500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경우에는 2,35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5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LH에서 당초에 사업비 계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H에다가 부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에서 식사 노선이 또 하나 있는데요.
트램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2024년 7월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한 상태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에서 식사 트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500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경우에는 2,35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5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LH에서 당초에 사업비 계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H에다가 부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에서 식사 노선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고덕희 위원 2개의 노선을 신청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 또한 경기도에서 검토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간 상태이고요, 사업비는 4,1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개 노선을 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고덕희 위원 각각의 노선이 4천 얼마예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저희가 2개 노선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개의 노선을 신청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으로서는 저희 의지는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확고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고덕희 위원 오늘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났을 때 사실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그렇고 시장님도 얼핏 말씀하신 게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청에서 식사, 식사에서 중산이지요. 중산까지 가는 그 노선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하면 고양은평선의 일산 연장을 저희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양시청역에서 끝나는 것인지? 혹시 이걸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양시청역에서 끝나는 것인지? 혹시 이걸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 것은 고양은평선이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가 해당되겠고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고양시청역에서부터 식사동 사거리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요.
트램 같은 경우에는 대곡에서 고양시청을 건너서 식사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상태이고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선 자체가 트램 같은 경우는 식사에서 대곡역을 거쳐서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이런 노선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그쪽 방향성이 좀 다르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는 새절역에서부터 여의도를 거쳐서 노량진으로 해서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선 자체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중복이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 것은 고양은평선이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가 해당되겠고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고양시청역에서부터 식사동 사거리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요.
트램 같은 경우에는 대곡에서 고양시청을 건너서 식사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상태이고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선 자체가 트램 같은 경우는 식사에서 대곡역을 거쳐서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이런 노선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그쪽 방향성이 좀 다르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는 새절역에서부터 여의도를 거쳐서 노량진으로 해서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선 자체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중복이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처럼 트램은 트램대로 또 일산 연장은 연장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주민들은 이런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만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빠른 것을 원한다.” 이렇기도 하고, 일산 연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고양은평선 시청역까지 오는 것을 착공할 때 동시에 식사선 일산 연장을 해 준다면 시민들의 불안이 덜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연장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식사동이 부촌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죽하면 ‘식사섬이다’ 이런 식으로 말까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노인들이 많이 있고요. 거의 부모님이 사시고 청년들은 다 서울로 출퇴근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트램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요? 물론 사업비가 증액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트램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일산 연장은 동시에 해 주면, 조사해 보면 수요층이 좀 달라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것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트램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니 그 부분은 저도 좀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 연장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가 건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진짜 오죽하면 ‘식사섬이다’ 이런 식으로 말까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노인들이 많이 있고요. 거의 부모님이 사시고 청년들은 다 서울로 출퇴근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트램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요? 물론 사업비가 증액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트램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일산 연장은 동시에 해 주면, 조사해 보면 수요층이 좀 달라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것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트램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니 그 부분은 저도 좀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 연장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가 건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실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에는 시청역까지 2029년이 완공 기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5차 국가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고 행정조사가 밟힌다고 하면 그 안에 같이 착공도, 저희가 착공하는 동시에 그쪽은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안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식사동 숙원사업이 교통문제잖아요. 교통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도로정책과에 간단하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고덕희 위원 104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도로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업무보고 104쪽이요?
○고덕희 위원 104쪽에 있지요? 사실 우리가 예산도 없고 많은 부분이 없는데 공적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현황을 보면 시유지가 14,367필지가 있어요.
국공유지 재산 현황을 보면 시유지가 14,367필지가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고양시는 미등록 공유지는 전부 파악된 것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파악은 다 끝났다고,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의 전체적으로 발굴은 다 되어 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 필지는 보통 우리 시유지에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무단도 물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분류되어 있나요? 전체 시유지에서 무단점용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몇 필지 정도가 된다 이런 것.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밑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무단점유라든지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 용도폐지가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라든지 주변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넘겨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도 저희가 조사하거나 민원이 생겨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용허가를 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완전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 통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도 저희가 조사하거나 민원이 생겨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용허가를 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완전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 통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지금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의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상태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산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회계과가 아니고 재산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재산관리과로 보고하거든요, 거기가 총괄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저희 시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한 3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공적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시에 필요 없는 재산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매각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령 시에 필요 없는 재산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매각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한데 추진실적 하단에 2023년도 추진실적하고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민간에 넘어간 게 한 5필지 정도 되거든요. 24년도에는 64필지에 11,000㎡가 되거든요.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자투리 재산이 무척 많거든요.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자투리 재산이 무척 많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폐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서 용폐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으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종전에는 전체 부지를 가지고 따지고 그랬었는데.
○고덕희 위원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계속 내 집 앞에 그러니까 시에서 차후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시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매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와 있다거나 정말 집 옆에 자투리땅들, 그냥 주민들이 조금조금씩 그런 경우에도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과정도 복잡하고 또 어렵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와 있다거나 정말 집 옆에 자투리땅들, 그냥 주민들이 조금조금씩 그런 경우에도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과정도 복잡하고 또 어렵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3년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그나마 작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매각해서,
○고덕희 위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유휴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5건,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용도폐지가 64필지니까 많이 되어 있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이렇게 봤을 때 필지 수는 아주 많아요. 많은 것에 비하면 되게 작은 건수이고 주민들은 실제로 물론 사용료를 내기도 하겠지요. 점용비를 내기는 하겠지만 사실 매수를 원해요. 그런데 매수도 기준이 맞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용도폐지 검토 후에 후속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각됩니까?
그런데 용도폐지 검토 후에 후속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각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래에 도로확장계획이라든지 고양시에서 쓸만한 토지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폐를 안 하고요. 그래서 쓸모가 없는 토지라든지 그분이 이 토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토지하고 같이 합해서 개발하면 참 좋은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복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총괄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넘어가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각 절차를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고덕희 위원 심의하지요? 심의절차가 있지요? 공유재산 매각.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심의절차는 없고요,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고가 낙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덕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도폐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는 없습니까? 그냥 과장님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저희가 출장복명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공물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고덕희 위원 판단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심의 같은 것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별도의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별도의 심의는 없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가령 조그마한 필지가 있을 때 이게 지금 필요가 없어서 매수자가 매수했어요. 매수자가 용도폐지 매수 신청을 했어요. 자기 집 앞에 들어오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필요한 땅, 시에서는 이 땅은 전혀 시에서 쓸 가치가 없다고 매수청구를 했을 때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측량해야 되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측량하는 부분은 누구의 부담입니까? 우리 시의 땅이니까 시가 측량합니까, 아니면 매수청구를 한 자가 부담합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일단 그것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해서 거기에서 일반 측량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고,
○고덕희 위원 아니,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사고자 하시는 분이.
○고덕희 위원 사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것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리고 아까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요.
○고덕희 위원 심의가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심의를 저희 자체가 아니라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산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두 달에 한 번씩 심의에 부치거든요.
○고덕희 위원 두 달에 한 번씩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가는데 거기에 저희가 심의에 부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거의 걸리지 않고 100% 정도 다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마치고 난 후에 재산과로 아까 넘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재산과로 넘어가고 난 후에 과장의 전결입니까, 아니면 누가 사인해야 됩니까? 이 매수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결정 권한은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회계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과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되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전결입니까? 재산관리과,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전결 규정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고덕희 위원 재산관리과장님이 거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금액이라든지 덩어리 크기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고덕희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확실해요? 크기에 따라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고덕희 위원 크기에 따라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고덕희 위원 일단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봐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문제는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많이 하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때 보통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무단점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엊그제도 고양동에 가서 종전부터 무단점유가 있고 그래서 거기 천사의집 밑에 민원이 아주 세게 있고 그랬었거든요. 측량을 갖다가 진짜 육두문자도 나오고 저희한테 돌도 던지고 쇠파이프 가지고 위협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적발되면 면적 같은 것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면적을 딱 확정한 다음에 5년치 변상금을 물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요청을 하고 그런 조치가 안 되면 고발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경우가 특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울 일이 아니라 거기에 미리미리,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게 우리 고양시 땅이다. 시유지다’ 이러면 보통 1년 농사를 하고 나무를 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 위치나 용도나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시니 거기에다가 팻말이라도 딱 미리미리 설치하셔야지 농사를 짓고 난 후에 가서 ‘이거 치워라. 뭐 해라.’ 하다 보면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도 미리미리 팻말을 부착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국유재산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농작물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보통 한번 짓기 시작하면 이것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울 일이 아니라 거기에 미리미리,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게 우리 고양시 땅이다. 시유지다’ 이러면 보통 1년 농사를 하고 나무를 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 위치나 용도나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시니 거기에다가 팻말이라도 딱 미리미리 설치하셔야지 농사를 짓고 난 후에 가서 ‘이거 치워라. 뭐 해라.’ 하다 보면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도 미리미리 팻말을 부착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국유재산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농작물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보통 한번 짓기 시작하면 이것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개선안을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도 시는 필요하지 않지만 주민들한테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나 행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소화해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도 높일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시민도 좋고 고양시도 좋고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축하해야 될 일이 있지요.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고양은평선.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자료를…….
대광위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됐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축하해야 될 일이 있지요.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고양은평선.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자료를…….
대광위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됐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본계획 승인이 국토부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실시설계를 턴키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3개로 나눠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절역에서 창릉역까지 1구간, 창릉역에서 행신중앙로역까지 2구간, 행신중앙로역에서 시청역까지 3구간으로 턴키 방식으로 해서 2026년 상반기까지 아마 설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하게 되면 203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본계획 승인이 국토부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실시설계를 턴키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3개로 나눠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절역에서 창릉역까지 1구간, 창릉역에서 행신중앙로역까지 2구간, 행신중앙로역에서 시청역까지 3구간으로 턴키 방식으로 해서 2026년 상반기까지 아마 설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하게 되면 203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대광위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 실시계획을 경기도에서 진행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고양시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의견 제시나 개입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앞두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경기도에서 시행하지만 저희들한테 의견은 계속 물어봅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규진 위원 반드시 참여를 같이 해서 의견 제시를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정역 같은 데는 환승역으로 되는데 역사의 출입구를 어떻게 낼 것인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접촉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정역 같은 데는 환승역으로 되는데 역사의 출입구를 어떻게 낼 것인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접촉할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구에 행신중앙로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행신중앙로역 같은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 1월인가 공청회를 할 때 그 자료들이거든요. 혹시 저거 보셨지요? 공청회 자료들이에요.
행신중앙로역 같은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 1월인가 공청회를 할 때 그 자료들이거든요. 혹시 저거 보셨지요? 공청회 자료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최규진 위원 저기에 보면 정거장 계획이라고 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장래 예측 수요도 저렇게 다 조사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 부분은 향동동에 있는 정거장 계획이고요, 첨두시 시간당 약 484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정거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사진이 이해는 되시지요?
지금 저 부분은 향동동에 있는 정거장 계획이고요, 첨두시 시간당 약 484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정거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사진이 이해는 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창릉역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도 창릉인데 이것은 1,200명 정도. 그만큼 인구밀집지역이라는 얘기겠지요.
또 넘겨볼게요.
이것은 도내동 도래울마을이고 432명 정도.
저게 창릉3역 같은데 533명. 그렇지요?
다음 넘겨볼게요.
이게 행신중앙로역에 시간당 한 561명 정도가 첨두시 수요량이 있을 것 같다는 공청회 자료예요.
그런데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요 같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뽑아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인구밀집지역으로 치자고 하면 창릉지구보다, 향동보다, 도래울보다 행신지구가 훨씬 높거든요.
저는 저 첨두 수요조사 자체가 많이 부족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저기 행신중앙로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중앙로로 나가는,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들이 많이 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있는 정거장이 될 텐데, 저 수요조사가 만약에 잘못돼서 광역버스에서 고양은평선으로 환승하는 그런 인구까지 추계하다 보면 사실 저 인원보다는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분들께서도 그렇게 우려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실시설계를 앞두고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게 저런 입지현황이나 인구밀집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거장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정거장을 저렇게 500명 정도의 첨두 수요를 가지고 짓게 되면 저는 인구가 만약에 몰리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것을 반영해서 그만큼의 정거장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넘겨볼게요.
이것은 도내동 도래울마을이고 432명 정도.
저게 창릉3역 같은데 533명. 그렇지요?
다음 넘겨볼게요.
이게 행신중앙로역에 시간당 한 561명 정도가 첨두시 수요량이 있을 것 같다는 공청회 자료예요.
그런데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요 같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뽑아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인구밀집지역으로 치자고 하면 창릉지구보다, 향동보다, 도래울보다 행신지구가 훨씬 높거든요.
저는 저 첨두 수요조사 자체가 많이 부족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저기 행신중앙로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중앙로로 나가는,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들이 많이 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있는 정거장이 될 텐데, 저 수요조사가 만약에 잘못돼서 광역버스에서 고양은평선으로 환승하는 그런 인구까지 추계하다 보면 사실 저 인원보다는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분들께서도 그렇게 우려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실시설계를 앞두고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게 저런 입지현황이나 인구밀집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거장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정거장을 저렇게 500명 정도의 첨두 수요를 가지고 짓게 되면 저는 인구가 만약에 몰리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것을 반영해서 그만큼의 정거장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잘 알겠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출입구라든지 출입구 규모 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대합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정거장의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플랫폼 규모도 달라질 것이고 입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통로나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될 것인데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행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 행신동만 해도 4개 동이 있습니다, 행신4동까지. 그만큼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행신동 하나만 해도 지금 인구가 10만이 넘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평균적인 첨두시 수요량보다, 저것은 평균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잘못 나온 수치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평균적인 첨두시 수요량보다, 저것은 평균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잘못 나온 수치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 민원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전동킥보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그것을 도로정책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 자전거문화팀이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지금 고양시에 운행되고 있는 게 3천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도로정책과에서 소관하는 것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차량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거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조례라든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5m 이내라든지 아니면 소화전이 있는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쪽에 위치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에 어르신 사망사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총 5개 정도, 3천여 대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고예방이라든지 또 페널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총 5개 정도, 3천여 대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고예방이라든지 또 페널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는 이것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제화가 안 되고 있어서요.
○최규진 위원 이게 그 점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도로교통법」상 차량임에도 불법적으로 행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령 근거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과태료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최규진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저희도,
○최규진 위원 혹시 부과한 사례들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도 87대인가 그렇게 지금 수거해 와서 3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던 현황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그것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를 걷고 있는데 사람 보행에 불편을 주는 킥보드가 서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어떻게 신고해서 어떻게 치웁니까?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킥보드 내에도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운영업체에 연락해서 치우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1시간 이내에 이동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데 그게 한 3천여 대가 되고 업체가 5개가 되고, 저도 한 달에 네 번 이상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힘든 면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화로도 받으시겠지만 대부분 안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단톡방이 있으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도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고절차에 맞춰서 신고해라. 그러면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그것을 확인하고 수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던데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게도 안내하고요, 안내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두 가지 방법도 있고요, 단체 채팅방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띄워주실 수 있어요? 확대 좀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단톡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수거요청 민원사항을 저렇게 양식에 맞춰서 올려야만 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저것을 확인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치우는 일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띄워주실 수 있어요? 확대 좀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단톡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수거요청 민원사항을 저렇게 양식에 맞춰서 올려야만 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저것을 확인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치우는 일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음 사진을 한번 봐 주세요. 당겨봐 주세요.
신고서식이 저렇게 나와요. “일시, 위치, 기기 업체명 및 QR코드, 내용, 현장사진.” 저렇게 5가지의 신고서식을 적어야만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신고서식이 저렇게 나와요. “일시, 위치, 기기 업체명 및 QR코드, 내용, 현장사진.” 저렇게 5가지의 신고서식을 적어야만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저기에 서서 다섯 가지를 일일이 다 적기에는 너무 많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아니, 가뜩이나 바쁘게 가는 길에 걸리적거려서 신고하고 싶은데 가만히 서서 저 다섯 가지를 채워서 신고해 달라고 하는 불편하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개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선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어요, 그런 민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선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어요, 그런 민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것에 대해서 종전에 민원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개선을, 일시 같은 것은 입력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는 것이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같이 공유를 잘 안 해 줘요.
○최규진 위원 위치에 대한 공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업체들은 그것 자체가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다. 영업노하우다.’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위치하고 QR코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것하고 현장사진까지는 찍어서 같이 신고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또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민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게 솔직히 만족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우리 아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최규진 위원 만족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저것을 우려하면서 불편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무척 많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가 힘들고,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소관하고 있는 도로정책과가 유기적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도 저 5개 업체를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저게 원동기 면허가 없이는 탈 수 없거든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만 타게끔 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그러는데 업체들끼리 서로 어느 업체는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최규진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절차인 것이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쭉 당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서울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단속 현수막이에요. 잘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도입을 하면 좋겠지요. 저게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저게 즉시 견인구역을 안내해서 저 QR코드가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QR코드를 찍어서 전송하면 끝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쭉 당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서울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단속 현수막이에요. 잘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도입을 하면 좋겠지요. 저게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저게 즉시 견인구역을 안내해서 저 QR코드가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QR코드를 찍어서 전송하면 끝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것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킥보드 위에 있는 QR코드만 전송만 누르면 그 업체에서는 위치가 어디인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을 일시, 위치 등을 다 기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가 보세요.
이렇게 서식에 맞춰서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저기 킥보드 위에 있는 QR코드만 전송만 누르면 그 업체에서는 위치가 어디인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을 일시, 위치 등을 다 기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가 보세요.
이렇게 서식에 맞춰서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고양시도 타 지자체에서 저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좀 더 고양시민분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서울시 주차교통과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끌고 오는 레커차 같은 것 있잖아요. 서울시는 거기에서 단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3~4명이 봉고차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견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QR코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때 스티커를 부착하고 1시간 정도 유예를 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 없이 QR코드를 적용한다든지 신고가 되면 유예시간을 20분 정도, 자동차가 지금 유예시간이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예시간을 20분만 두고 저희가 수거해 오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서울시 주차교통과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끌고 오는 레커차 같은 것 있잖아요. 서울시는 거기에서 단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3~4명이 봉고차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견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QR코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때 스티커를 부착하고 1시간 정도 유예를 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 없이 QR코드를 적용한다든지 신고가 되면 유예시간을 20분 정도, 자동차가 지금 유예시간이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예시간을 20분만 두고 저희가 수거해 오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업체에서 당연히 잘못 주차되어 있는 것은 민원을 받아서 수거하겠지만 우리 도로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과태료를 매기신다고 하셨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3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것은 자료를 줘 보시고요.
정말 위험하게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것을 직접 견인해서 고양시에서 업체에다 견인비용이라도 물게 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띠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정말 위험하게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것을 직접 견인해서 고양시에서 업체에다 견인비용이라도 물게 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띠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1시간 있다가 저희가 견인을 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는 지금 2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주에 문서를 보내려다가 의회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20분 안에 다 수거해 오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인력이 그렇다 보니까.
하여간 우리 자전거팀하고 저하고 열심히 단속해서 위원님의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자전거팀하고 저하고 열심히 단속해서 위원님의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튼 자전거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간소화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것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중에 77%가 우리 건설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서 행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고요. 기간이 4년이고 설계 1~2년, 공사가 2~3년. 사업비는 물론 초기 단계지만 약 148억 원으로 돼 있고요. 공단 설계 후 사업비가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국가철도공단 사업 위수탁이고 우리 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8년 타당성검토 용역 및 국토부 협의하고 최소비용을 산출해서 148억으로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 요청이 됐습니다.
이후로 설계비가 지급되고 쭉 그간 사항을 보시면 끝에 2022년 9월 30일 향동역 관련 검토의견 회신이 고양시에서 철도공단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집단민원 중에 77%가 우리 건설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서 행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고요. 기간이 4년이고 설계 1~2년, 공사가 2~3년. 사업비는 물론 초기 단계지만 약 148억 원으로 돼 있고요. 공단 설계 후 사업비가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국가철도공단 사업 위수탁이고 우리 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8년 타당성검토 용역 및 국토부 협의하고 최소비용을 산출해서 148억으로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 요청이 됐습니다.
이후로 설계비가 지급되고 쭉 그간 사항을 보시면 끝에 2022년 9월 30일 향동역 관련 검토의견 회신이 고양시에서 철도공단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비 자체가 148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역사 신설 조건부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았고요. 2021년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철도공단하고 고양시하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착수했고요, 현재 건축궤도, 전철전력, 신호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당초에 148억이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5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다 보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투자 재심사, 타당성평가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기 전까지의 단계에 와 있고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기본설계에 대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비 자체가 148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역사 신설 조건부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았고요. 2021년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철도공단하고 고양시하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착수했고요, 현재 건축궤도, 전철전력, 신호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당초에 148억이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5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다 보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투자 재심사, 타당성평가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기 전까지의 단계에 와 있고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기본설계에 대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기본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다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니고요, 타당성 재조사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원종범 위원 과연 이 경의중앙선 향동역이 가능할까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장담하기 어렵고요, 일단 500억이 넘어가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재조사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승인은 아니고 거기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힘들게 국토부 승인을 받고 또 고양시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진척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여쭤보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시의 계획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원종범 위원 집행부의 계획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집행부의 계획은 올 연말까지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만약에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자재심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타당성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수월하게 해서 500억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들이 국가철도공단하고 몇 번을 얘기해 봤는데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국가철도공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48억에는 그냥 통로하고 플랫폼 정도만 계산하였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항철도에 루프선이라든지 거기에 옹벽이라든지 배수로 또 중앙로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지상역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500억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500억 이하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48억에는 그냥 통로하고 플랫폼 정도만 계산하였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항철도에 루프선이라든지 거기에 옹벽이라든지 배수로 또 중앙로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지상역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500억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500억 이하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500억 이상을 꼭 들여야 되나? 좀 낮춰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를 안 받으려고 500억 이하로 몇 번 문의를 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아마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가 항상 물어보면 그냥 ‘추진되고 있다. 추진되고 있다.’만 들으니까 답답해서. 사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계속 추진은 해 주실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들은 지금으로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 할 이유는 없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 실시설계는 언제 마무리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일단 실시설계까지는 중단시켜놨고요, 기본설계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를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설계로만 가지고도 총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500억이 넘으면 어려운 상황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니, 어렵다기보다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행결과에 따라서 더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떤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원종범 위원 타당성 조사.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타당성 재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다시 또 의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만 밟는 데도 내년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현실적으로 민선 8기에는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민선 8기 때 착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고양은평선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서부선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서울시하고 다 직결로 해서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 협의는 다 끝났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직결하는 걸로 협의해 놨습니다. 원래 3량에서 4량으로 증가하는 걸로 해서, 직결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끝났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서부선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민자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민자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중앙로에 버스정류장 쉘터 유지관리, 설치 이런 걸 말씀하시면 버스정책과가 맞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중앙로에 버스정류장 쉘터 유지관리, 설치 이런 걸 말씀하시면 버스정책과가 맞고요.
○원종범 위원 중앙처럼 만들고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사용은 안 되고 있지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쓰지 않는 BRT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예. 버스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사진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거 아니고 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흥동이고 저기에 지금 중앙로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흥동이고 저기에 지금 중앙로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 BRT 중앙로는 예전에 시행했다가 버스노선 자체가 없어서 그거를 BRT구간에서 아마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버스노선이 만약에 운행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한데 지금은 아마 버스노선 자체가 없어서 저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버스노선이 만약에 운행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한데 지금은 아마 버스노선 자체가 없어서 저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흥지구 BRT구간은 LH에서 원흥지구를 개발할 때 개설했던 거고요, 지금 교통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1시간 내에 주행하는 차량 대수에 대한 부분이 미달되기 때문에 버스중앙차로를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원흥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같이 정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래울 쪽으로 나가는 권율대로 부분에서는 버스중앙차로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신원동 앞에 있는 버스중앙차로의 BRT구간도 지금 3800번이 의정부에서 대화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일시라도 사용하고 있고요, 노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충이 된다고 저희도 BRT구간에 대한 버스정류장 쉘터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흥지구 BRT구간은 LH에서 원흥지구를 개발할 때 개설했던 거고요, 지금 교통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1시간 내에 주행하는 차량 대수에 대한 부분이 미달되기 때문에 버스중앙차로를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원흥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같이 정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래울 쪽으로 나가는 권율대로 부분에서는 버스중앙차로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신원동 앞에 있는 버스중앙차로의 BRT구간도 지금 3800번이 의정부에서 대화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일시라도 사용하고 있고요, 노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충이 된다고 저희도 BRT구간에 대한 버스정류장 쉘터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그거는 언제든지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쪽 방향은 권율대로를 통해서, 자유로를 통해서 영등포나 가양대교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원흥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잖아요?
○교통국장 주시운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게 설치돼 있고 사용이 안 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 가지, 저기에 정차돼 있는 버스노선이 24번인가요?
버스정책과장님, 알고 계세요? 024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 가지, 저기에 정차돼 있는 버스노선이 24번인가요?
버스정책과장님, 알고 계세요? 024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024번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게 좌측에 방송통신대학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동원로얄듀크 아파트가 있고요. 저게 민원을 넣었다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버스운송종사자들이 정차해서 쉬시는 것 같은데 저게 입구라서 나오다 보면 저기가 5차선이에요. 나오다 보면 유턴하기 위해서 아니면 좌회전 받기 위해서 다 1차선으로 붙거든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저 버스 때문에 오는 차량이 시야를 너무 가린다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저도 저희 집에서 겪어봤는데 매번 나오다 보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거든요. 저거 좀 개선이 바로 가능할까요?
물론 버스운송종사자들이 정차해서 쉬시는 것 같은데 저게 입구라서 나오다 보면 저기가 5차선이에요. 나오다 보면 유턴하기 위해서 아니면 좌회전 받기 위해서 다 1차선으로 붙거든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저 버스 때문에 오는 차량이 시야를 너무 가린다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저도 저희 집에서 겪어봤는데 매번 나오다 보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거든요. 저거 좀 개선이 바로 가능할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이 시각 이후에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저런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게끔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봤을 때 저 위치에서 뒤로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참 뒤로. 저기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 뒤쪽으로 공원이 있고, 그쪽으로 붙여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현장확인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전에 문자로 받은 건데, 다음 넘겨주세요.
원당역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버스정류장이고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데 지금 겨울철인데 민원을 받은 게, 이게 지금 원당역이지요? 원당역이라고 보내 주셨는데 원당역인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지역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김에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지금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데 겨울철이라 바람막이가 없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전에 문자로 받은 건데, 다음 넘겨주세요.
원당역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버스정류장이고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데 지금 겨울철인데 민원을 받은 게, 이게 지금 원당역이지요? 원당역이라고 보내 주셨는데 원당역인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지역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김에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지금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데 겨울철이라 바람막이가 없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저기가 마을버스 일부 운행회사의 회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하고 고양시의 많은 시내버스가 여기에 정차하는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행된 사항이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그게 여름철에는 뜨겁고 겨울철에는 추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주민분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몸이라도 녹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온막을 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일부 버스정류장에 온풍기 같은 것도 설치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기가 마을버스 일부 운행회사의 회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하고 고양시의 많은 시내버스가 여기에 정차하는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행된 사항이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그게 여름철에는 뜨겁고 겨울철에는 추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주민분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몸이라도 녹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온막을 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일부 버스정류장에 온풍기 같은 것도 설치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버스 쉘터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민원을 받은 건데 지축 8단지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세요. 많이 사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 쉘터가 없어서 노인분들께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8단지에 세대가 꽤 많이 살아요. 대부분 노인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버스 쉘터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민원을 받은 건데 지축 8단지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세요. 많이 사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 쉘터가 없어서 노인분들께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8단지에 세대가 꽤 많이 살아요. 대부분 노인들이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 쉘터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님이 동 방문할 때도 거의 빠지지 않고 동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 중에 버스 쉘터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스마트 쉘터 식으로 해서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냉난방기가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공기정화 시스템까지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스마트 쉘터는 1기당 설치비가 워낙 고가입니다. 7천에서 8천 정도 들어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재정사항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 외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온풍기라든지 그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내는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보강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어르신이나 약자분들이 많이 타시는 곳 위주로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그분들의 버스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쉘터는 1기당 설치비가 워낙 고가입니다. 7천에서 8천 정도 들어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재정사항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 외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온풍기라든지 그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내는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보강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어르신이나 약자분들이 많이 타시는 곳 위주로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그분들의 버스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스마트 쉘터까지는 아니어도 냉온풍기 정도를 하고, 특히 겨울에는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자와 노인분들이 있는 지역에 우선으로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축 8단지에 아마 052번이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52번이 A, B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선이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축 8단지에 아마 052번이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52번이 A, B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선이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노선 자체가 길어서 그걸 효율화시키는 차원에서 개통 분리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52번이 왜 그렇게 운행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52번이 왜 그렇게 운행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원종범 위원 오금 3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는 LH에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 도로건설사업소 행감 때 보니까 공사과장께서 이건 “도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설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개설을 하거든요.
「도로법」에 의한 부분은 광역도로라든지 규모가 큰 것들은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24년 8월 13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 13필지가 있는데, 국유지 5필지, 사유지 8필지가 있는데 9월부터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25년도 상반기 한 4월이나 5월부터 착공할 예정이고요. 차로는 편도 1차로씩 2개 차로, 인도 이렇게 구획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설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개설을 하거든요.
「도로법」에 의한 부분은 광역도로라든지 규모가 큰 것들은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24년 8월 13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 13필지가 있는데, 국유지 5필지, 사유지 8필지가 있는데 9월부터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25년도 상반기 한 4월이나 5월부터 착공할 예정이고요. 차로는 편도 1차로씩 2개 차로, 인도 이렇게 구획돼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비용도 전액 LH에서 부담하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전액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부터 이렇게 준비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늦어진 걸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삼송 신도시를 할 때 제가 담당자였거든요. 여기에 오금동하고 저기 기존 삼송리가 있잖아요. 이쪽을 이어야 되는 도로는 꼭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거의 LH에서 이거를 구역의 기반시설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되다가 그때 제가 다른 부서로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쯤 협의과정에서 이게 누락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 가지고 다시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거의 LH에서 이거를 구역의 기반시설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되다가 그때 제가 다른 부서로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쯤 협의과정에서 이게 누락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 가지고 다시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은 다 LH에서 준비해 가지고 분담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행정절차만 빠르게 추진해 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사항이 아닌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인 건 아시잖아요?
○원종범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런 도로를 낼 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되게 까탈스럽게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에 법면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 협의과정에서 좀 더 미뤄지고 그래서 내년에나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법면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 협의과정에서 좀 더 미뤄지고 그래서 내년에나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실 올해 착공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더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적극적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가를 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그런 의지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토지보상이 다 됐나요? 지금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총 13필지가 들어가는데 토지보상 진척 여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이 수용되는 토지 말고 그 외까지 지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잔여지까지 사달라.
○원종범 위원 잔여지까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셔서 이게 빨리 진척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주차교통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흥동 606번지였나요. 거기 지금 저희 공유재산을 매입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시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월부터 시작했나요? 언제 끝나요? 설계 기간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원흥동 606번지였나요. 거기 지금 저희 공유재산을 매입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시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월부터 시작했나요? 언제 끝나요? 설계 기간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설계 자체는 LH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기간이…….
설계 자체는 LH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기간이…….
○원종범 위원 LH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실시설계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실시설계 기간도 LH하고 그 내용을,
○원종범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확인하고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두 번 있었습니다. 6월에 있었고요.
○김해련 위원 10월에 있었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10월에 있고 그랬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두 번째 정책토론회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리라 그리고 결과가 좀 더 풍성하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 정책토론회를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토론회는 왜 하신 거예요?
이 정책토론회는 왜 하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공약사항 중에도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더 이상 붙일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토론회를 하도록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더 이상 붙일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토론회를 하도록 했었고요.
○김해련 위원 하도록 했다는 건 누가 하도록 했다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저희가 한 거지요, 저희 부서에서.
○김해련 위원 정책토론회를 하도록 했다는 건 수동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과장님이 할 취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하도록 했다는 건 누군가 시켰으니까 하도록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했습니다. 1차 토론회를 전임 과장이 했었고요, 2차 토론회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재에서 우리 현천 JC까지 올라오는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 고속도로.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재에서 우리 현천 JC까지 올라오는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 고속도로.
○김해련 위원 고양-양재 간 고속도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그게 발표되고 그래서 그놈하고 우리 고양시하고의 어떤 연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주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주변 의견, 그러면 요약하면 시장 공약사항이어서, 두 번째는 서울 진입 도로에 한계가 있어서 마침 양재에서 고양까지 대심도가 뚫리니까 그걸 이산포 IC까지 연결하겠다라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런 취지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전문가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도 제가 행사할 때는 한 250분 정도 이상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지역주민들도 250분? 많이 참석하셨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분들 의견들도 저희가 듣고 그랬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토론자는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 이정형 부시장이겠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때 당시에 이정형 부시장이 계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정형 부시장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좌장이 있고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 발제하신 분이 없어요.
보통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하면 기조 발제를 하는 분이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거나 경험이 많은 분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조 발제가 없어요. 왜 없나요?
보통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하면 기조 발제를 하는 분이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거나 경험이 많은 분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조 발제가 없어요. 왜 없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에 PPT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저희가 발표한다든지 용역사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더빙해 가지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료요?
○김해련 위원 예. 기조 발제 자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료는 저희하고 용역사하고 상의해서 용역사하고 저희가 같이,
○김해련 위원 용역사가 만든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부서가 만든 거예요, 용역사가 만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PPT 자료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이 협의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사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상태로,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도 전문적인 고급 기술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술자는 누구? 어디에 소속된 누가 기술자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삼한에 총괄 PM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및 공학 기술사분이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라든지 협력업체의 교통 관련해서 전문가라든지, 그분들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얻어서, 자문이 아니라 그분들 용역 과업 범위 내에 있지요.
○김해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이게 맞나요? 2차 정책토론회 자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주요 내용은 도로정책과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 폼을 만들고 전체적인 PPT를 작성하는 것은 용역사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의 내용은 삼한이 어떤 총괄을 하고 이런이런 내용에 대한 컨펌은 부서가 끝까지 했겠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기조 발제가 없는 정책토론회는 정책토론회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자 구성도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좌장이 강승필 현재 도시관리공사 사장이에요. 이때가 10월 12일인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좌장을 맡으신 강승필 교수가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좌장이 강승필 현재 도시관리공사 사장이에요. 이때가 10월 12일인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좌장을 맡으신 강승필 교수가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거기 토론자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한동균 씨예요. 한동균 씨는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어떤 직책을 받았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세부 직책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큰일이네요. 토론자였던 한동균 씨는 그때 당시에 경제특별보좌관 그리고 고양시 투자유치위원이고 지금 고양시 산업진흥연구원 원장입니다. 진흥원 원장이에요, 이 토론회 한 달 뒤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한 달 뒤에 받았다는 건 그전에 공고에 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공고문이 나왔을 때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행정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10월 12일에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11월 13일에 진흥원장으로 보임돼요. 그런 사람을 토론자로 넣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두 번째, 한동균 씨는 글로벌투자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이 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의 토론자로 나왔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토론자 나머지 4명 중에 한 분은 기자예요.
10월 12일에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11월 13일에 진흥원장으로 보임돼요. 그런 사람을 토론자로 넣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두 번째, 한동균 씨는 글로벌투자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이 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의 토론자로 나왔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토론자 나머지 4명 중에 한 분은 기자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토론자 중에 1명, 세 번째는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 이분이 이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연합회 사무국장님 있잖아요. 그분은 고양시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균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개발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쪽 산업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래서 참석하셨고요.
기자분은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한동균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개발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쪽 산업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래서 참석하셨고요.
기자분은 해 가지고,
○김해련 위원 잘 알고, 여러 가지로 고양시 사안에 대해서 잘 알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의 토론자로 적당합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는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그럴 만한 소양이 있으시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정책토론회에서 실제로 건설이나 토목에 관련한 의견을 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두 분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누굽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토목직이고 그런데요, 자유로 지하화 고속도로,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지역 주변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라든지 삼한의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심도로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정책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실 분을 저희가 보통 토론자로 뽑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런 토론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분은 구체적으로 여기는,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 한동균 원장이나 장용동 기자나 김인배 사무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날 우리 보고회 때 특별하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토론자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김인배 사무국장이나, 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이나 장용동 기자나 한 달 뒤에 진흥원장으로 왔지만 한동균 진흥원장이나 오케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그러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가 그냥 무슨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토론자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김인배 사무국장이나, 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이나 장용동 기자나 한 달 뒤에 진흥원장으로 왔지만 한동균 진흥원장이나 오케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그러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가 그냥 무슨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이 정책토론회 이후에 도로망 타당성 용역 예산으로 이것을 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용역 예산을 써서 정책토론회를 하시면 그만한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셔야 되고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적절한 토론자와 기조 발제자를 정하시는 게 과장님의 의무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 의무를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몰라도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하게 되면. 이거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하려면 1조 8천억짜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인 토론을 해 주실 분은 누구를 섭외하셨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어떤 구조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재에서 우리 고양 현천 JC 구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토론자를 누구를 섭외하셨는지 여쭤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사업에서 어떤 공법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있는 걸로 저희는 보았고,
○김해련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이 왜 참석을 안 했냐, 이런 취지시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토론회에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토목 구조라든지 도로라든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없냐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런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토론자로 나오셨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가지고 고속도로 붙이는 것, 현천에서 해 가지고 양재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상당 부분이 입증돼서 그게 민간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을 누가 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어떤 걸요?
○김해련 위원 상당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는 GS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지금 정책토론회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정책토론회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김해련 위원 정책토론회에서 그 역할을 맡은 토론자는 누구냐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김해련 위원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어려우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과장님, 다시 들으세요.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에서, 정책토론회잖아요. 그러면 정책에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한 토론자가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기자도 아니고 한동균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김인배 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도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이런 정책토론회를 왜 하는 거예요?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에서, 정책토론회잖아요. 그러면 정책에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한 토론자가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기자도 아니고 한동균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김인배 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도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이런 정책토론회를 왜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1차 명단을 보면 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차에 걸쳐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1차 명단을 보면 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1차 말고 2차.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1차 때는 교통이라든지 도로 분야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1차 때는 교통이라든지 도로 분야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과장님, 2차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니까요.
1차 부분에서는 교통이라든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오신 거고요.
1차 부분에서는 교통이라든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오신 거고요.
○김해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차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라든지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집중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 텐데 그때 2차 정책토론회, 제가 1차 토론회를 굳이 여쭤보지 않은 것은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본인이 직접 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그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일정 부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하신 2차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 텐데 그때 2차 정책토론회, 제가 1차 토론회를 굳이 여쭤보지 않은 것은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본인이 직접 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그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일정 부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하신 2차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2차 정책토론회 토론자를 보면 첫째, 좌장이 지금 도시관리공사 강승필 사장이고 토론자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김인배 고양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이시고 또 한 분은 장용동 기자님이시고 또 한 분은 현재 고양시 산업진흥원장인 한동균 원장입니다. 나머지 두 분이 제가 봤을 때 김황배 토론자하고 이희정 토론자가 아마도 이 분야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시공학 그 분야입니다.
○김해련 위원 전문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스러운 것이 저희가 토론자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런데 강승필 당시 좌장의 소속이 대중교통포럼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4대 민간투자학회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스러운 것이 저희가 토론자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런데 강승필 당시 좌장의 소속이 대중교통포럼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4대 민간투자학회장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토론자 중에 한 분인 김황배 교수가, 강승필 좌장이 4대 민간투자학회장이고 김황배 교수가 5대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강승필 지금 도공 사장이 대중교통포럼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광역철도, 그 한 해 전이지요.
광역철도 교통망 저희 3억 5천짜리 여기에 용역사가 어딥니까, 김환덕 과장님?
그런데 토론자 중에 한 분인 김황배 교수가, 강승필 좌장이 4대 민간투자학회장이고 김황배 교수가 5대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강승필 지금 도공 사장이 대중교통포럼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광역철도, 그 한 해 전이지요.
광역철도 교통망 저희 3억 5천짜리 여기에 용역사가 어딥니까, 김환덕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대중교통포럼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포럼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약간 회전문 인사 같은 느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나 혹은 건축위원회 위원들 중에 익숙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관된 용역사, 이분들이 연관된 학회가 연달아 계속 고양시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선 8기 들어서 약간 회전문 인사 같은 느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나 혹은 건축위원회 위원들 중에 익숙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관된 용역사, 이분들이 연관된 학회가 연달아 계속 고양시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회계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황배 교수는 1차 토론회에서도 나오셨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김황배 교수님이요?
○김해련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토론회는 백주현 위원하고요, 진장원 교수, 김연규 교수, 김채만 교수, 박태원 교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정책토론회를 하시겠다고 하면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아무리 시장 공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로 가는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면 그거에 걸맞은 전문가를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분 정도는 어떤 여론이나 시정에 대한 박식한 분을 넣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이렇게 전문가가 별로 없고 기조 발제도 없는 이런 토론회는 사업의 취지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토론회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는 어떤 여론이나 시정에 대한 박식한 분을 넣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이렇게 전문가가 별로 없고 기조 발제도 없는 이런 토론회는 사업의 취지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토론회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까 1차, 2차 토론회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1차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거기는 논외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차 토론회 때 좌장은 강승필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백주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거기 도로하고 도시계획을 담당하시거든요.
1차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거기는 논외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차 토론회 때 좌장은 강승필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백주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거기 도로하고 도시계획을 담당하시거든요.
○김해련 위원 한 말씀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리고 진중권, 김연규, 김채완, 박태완, 여기도 도시설계라든지 교통분야 전문가로 1차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1차 때는 제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2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토론자 구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승필 좌장이나 한동균 지금 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이 토론회 이후로 한 달 만에 도공 사장하고 진흥원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신원조회 기간을 거치면 이분들은 이미 그때 공사 사장이나 진흥원장에 원서를 내셨던 상황인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토론자 구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승필 좌장이나 한동균 지금 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이 토론회 이후로 한 달 만에 도공 사장하고 진흥원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신원조회 기간을 거치면 이분들은 이미 그때 공사 사장이나 진흥원장에 원서를 내셨던 상황인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련 위원 그런 분이 토론회에 오는 것은, 토론자로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때 당시에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김해련 위원 아마 저는 당시에 이정형 부시장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부시장이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각별한 사이셨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랬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아까 그렇게 해서 추천하셨다고 하고, 과장님이 모르셨으면 국장님 아니면 2부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쓰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쓰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산이요?
○김해련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전체 10개 노선에 대해서 했거든요.
○김해련 위원 아니, 이 토론회에 대해서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토론회에 별도로 비용을 저희가 들인 건 없고요, 우리가 용역을 계산할 때,
○김해련 위원 토론자들한테 섭외비를 안 드리고 토론회를 진행하셨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섭외비는 저희가 별도로 주지는 않고요,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줬는지 안 줬는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저희가 삼한에 연락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증빙자료를 붙여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통상적으로 용역사에 준 용역비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든가 시에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면 용역사에서 주관한 토론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면 용역사에서 주관한 토론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는 그걸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김해련 위원 저는 당연히 예산을 도로정책과에서 집행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그러면 부서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용역사에서 받아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정책토론을,
○김해련 위원 삼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이 용역토론회 준비를?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우리 이런 걸로 정책토론회 준비해.’라고 한마디 하고 준비는 용역사에서 한 거지요, 용역사에서 예산을 썼으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용역 원가를 산정할 때 거기에 재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120% 정도 이렇게 태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런 어떤 회의라든지 정책토론회라고 명기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할 때도,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토론회를 하시려고 하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서가 주관해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한에서 하니까, 용역사에서 하니까 기조 발제도 없이, 이렇게 근본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토론회를. 기조 발제가 없는 토론회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주민사업설명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여쭤볼 거니까 일단 예산은 받아서 주시고, 세부사업 내역은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 부서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토론회는 부서에서 직접 주관하셔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지금 삼한에서 하니까, 용역사에서 하니까 기조 발제도 없이, 이렇게 근본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토론회를. 기조 발제가 없는 토론회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주민사업설명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여쭤볼 거니까 일단 예산은 받아서 주시고, 세부사업 내역은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 부서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토론회는 부서에서 직접 주관하셔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 두 차례의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정책토론회에 나온 자료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지하화 얘기가 나올 때 처음 작년에 행감에서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BC가 0.79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지하화 얘기가 나올 때 처음 작년에 행감에서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BC가 0.79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의회에서…….
○김해련 위원 아니요, 도공 사장님이 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그 0.79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그러기에 제가 혹시나 한 얘기인가, 저는 한 기억이 없어서 저도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열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드린,
○김해련 위원 저는 그게 굉장한 대외비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날 참석하셨던 시민들은 다 아셨겠던데요? 250명이 아까 오셨다면서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0페이지에 있습니다.
PPT 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PPT 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10페이지로 가기 전에 과장님이 짧게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2분 내외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짧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
○김해련 위원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내용 아시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자유로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점은 현천 JC가 되겠고요, 종점은 킨텍스 IC 종점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4.6㎞ 정도가 되고요, 폭원은 25.5m 정도가 되겠습니다. 터널은 1개 터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총사업비는 1조 8,7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자유로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점은 현천 JC가 되겠고요, 종점은 킨텍스 IC 종점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4.6㎞ 정도가 되고요, 폭원은 25.5m 정도가 되겠습니다. 터널은 1개 터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총사업비는 1조 8,7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1조 8,700억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거의 1조 9천억 정도 되는 거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실행계획은 아니고요, 고양시가 JDS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대곡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서울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 GS에서 제안한 고양-양재 간, 현천 JC에서 양재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민자고속도로에서 제안되고 그래서 그놈과 같이 연결해서 구상을 좀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장래의 확장계획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들 때는 약간 뜬 구름 그런 게 많았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 1기 신도시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교통망의 하나로써 조금씩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실행계획은 아니고요, 고양시가 JDS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대곡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서울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 GS에서 제안한 고양-양재 간, 현천 JC에서 양재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민자고속도로에서 제안되고 그래서 그놈과 같이 연결해서 구상을 좀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장래의 확장계획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들 때는 약간 뜬 구름 그런 게 많았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 1기 신도시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교통망의 하나로써 조금씩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 질의가 혹시 곡해될까 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선후를 항상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시급한 예산인지 그리고 중요한 예산인지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는 제 질의가 혹시 곡해될까 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선후를 항상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시급한 예산인지 그리고 중요한 예산인지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동의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천 JC부터 양재까지는 구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구간은 몰라도 지금 고양 현천 JC부터 양재 청계까지 그렇게 대심도를 뚫었을 때 현재 한 78분 정도 걸리나요?
현천 JC부터 양재까지는 구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구간은 몰라도 지금 고양 현천 JC부터 양재 청계까지 그렇게 대심도를 뚫었을 때 현재 한 78분 정도 걸리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시간으로요?
○김해련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1시간 안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현재 아마 71분에서 이게 거의 반으로 줄어요. 대심도가 개통되면 거의 반으로 줄어서 35분에서 38분 사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천 JC에서 킨텍스 IC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천 JC에서 킨텍스 IC까지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한 14㎞, 15㎞ 정도 된다고 봅시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5㎞가 조금 빠지고요.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4.56 이 정도니까 일단 15㎞라고 보고.
1조 9천억을 들여서 여기에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몇 분 정도 걸리고 지하화를 했을 때 몇 분 정도 단축되지요?
1조 9천억을 들여서 여기에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몇 분 정도 걸리고 지하화를 했을 때 몇 분 정도 단축되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고양에서 강남까지 30분 내에 개통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산포에서 서울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한 10몇 분 이렇게 단축되는 걸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포에서 서울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한 10몇 분 이렇게 단축되는 걸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1차 정책토론회 때 보고받았던 내용으로는 현천 JC에서 킨텍스 IC까지 지금 한 19분 정도 걸려요. 그때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1조 4천억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조 9천억인데 1조 9천억을 들여서 자유로 지하화를 했을 때, 도로를 건설한 후에 1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8분 정도 단축되는 거예요. 현재 8분 정도 단축되는데 양재에서 고양까지는 해볼 만하지요. 70분 걸리던 게 30분대로 반으로 줄면 쓸 만하지요. 가성비가 있지요.
그런데 1조 9천억을 들여서 19분 걸리던 게 11분 걸린다, 그러면 1조 9천억을 들일 만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약 8분 정도 단축되는 거예요. 현재 8분 정도 단축되는데 양재에서 고양까지는 해볼 만하지요. 70분 걸리던 게 30분대로 반으로 줄면 쓸 만하지요. 가성비가 있지요.
그런데 1조 9천억을 들여서 19분 걸리던 게 11분 걸린다, 그러면 1조 9천억을 들일 만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아니요, 그냥 계속 질의드릴게요. 중간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 상황인데 자료 4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지하화 효과가 나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화 효과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교통개선, 교통개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 경제효과가 나와 있는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생산유발효과 26조 원, 그렇지요?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 원, 취업 유발효과 16만 3,600명, 엄청납니다. 이것만 보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래 중요표시를 하고 “상기금액은 추정치로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값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 상황인데 자료 4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지하화 효과가 나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화 효과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교통개선, 교통개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 경제효과가 나와 있는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생산유발효과 26조 원, 그렇지요?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 원, 취업 유발효과 16만 3,600명, 엄청납니다. 이것만 보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래 중요표시를 하고 “상기금액은 추정치로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값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쭉 넘겨서 그게 1차 때 내용이고 2차 때 내용 좀 봅시다.
2차 때 내용을 쭉 보시면 10페이지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전제조건은 기준연도 23년, 계획 목표연도 32년.
편익 추정이 있습니다. 직접편익이 있고 간접편익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서 간접편익을 다 추정하신 거지요? 추정치에 넣으신 거지요?
2차 때 내용을 쭉 보시면 10페이지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전제조건은 기준연도 23년, 계획 목표연도 32년.
편익 추정이 있습니다. 직접편익이 있고 간접편익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서 간접편익을 다 추정하신 거지요? 추정치에 넣으신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렸잖아요?
○김해련 위원 여기에서는 넣으신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이거를 넣어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거를 읽어드린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그거를 넣으신 거예요, 간접편익을.
간접편익을 넣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 그 옆에 분석 결과 있지요? 할인 전, 할인 후 그리고 BC 0.79요.
간접편익을 넣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 그 옆에 분석 결과 있지요? 할인 전, 할인 후 그리고 BC 0.79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BC가 0.79 나온 것은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BC가 0.79가 나온 게 바로 그 밑에 경제자유구역, 대곡 역세권 등 고양시 향후 계획 반영된 검토 결과, 결국 간접편익에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산업 개편, 간접편익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때 BC가 0.79가 나온 겁니다.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건 아닙니다. 간접편익에 지역개발 효과,
○김해련 위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넣었다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어디에 말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아닙니다. 10페이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0페이지요?
○김해련 위원 거기에 써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대곡 역세권 등 고양시 향후 계획 반영된 검토 결과”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
○김해련 위원 자료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말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믿으라고. 써 있어요? 안 써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
○김해련 위원 간접편익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부분에 간접편익에 대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시장권의 확대, 지역산업 개편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간접편익을 넣었기 때문에 이때 결괏값이 BC가 0.79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간접편익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닙니다. 저희가 편익에 대해서는 직접편익이 있고요, 간접편익이 있는데 직접편익은 교통시간 감소라든지 그것 등 해 가지고 6가지가 있고요, 간접편익은 지금 지역개발이라든지 그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3가지가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까는 왜 안 넣었다고 얘기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그걸 담당 팀장한테도 말씀을 지금 다시 듣고 그랬는데 저도 파악하기로는 간접편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거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인구라든지 지역에 그런 것만 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었거든요, 인구라든지 교통량에 대해서만.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간접편익이 들어간 걸로 지금 표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접편익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간접편익이 들어간 걸로 지금 표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접편익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간접편익을 넣으시면 안 돼요.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간접편익은 넣으면 안 되고 직접편익만 넣어서 BC 값을 결정해야 결과에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접편익을 다 넣어서 했으니 앞에 4페이지에 그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앞에 4페이지에 간접편익 즉 여기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혹은 좀 이따가 나올 수변도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생산유발효과가 26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0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결괏값이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편익만 계산하지 간접편익은 넣지 않아요. 그런데 간접편익을 넣어서 하니까 0.79가 나왔고 결국은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엊그제 용역보고한 주요 도로망개선 타당성 용역에서는 BC가 3.5? 3.7밖에 안 나온 거예요.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간접편익은 넣으면 안 되고 직접편익만 넣어서 BC 값을 결정해야 결과에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접편익을 다 넣어서 했으니 앞에 4페이지에 그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앞에 4페이지에 간접편익 즉 여기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혹은 좀 이따가 나올 수변도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생산유발효과가 26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0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결괏값이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편익만 계산하지 간접편익은 넣지 않아요. 그런데 간접편익을 넣어서 하니까 0.79가 나왔고 결국은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엊그제 용역보고한 주요 도로망개선 타당성 용역에서는 BC가 3.5? 3.7밖에 안 나온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0.35, 37이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 간접편익을 뺐으니까. 맞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동의합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이 말을 그냥 제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고양시 주요 도로망개선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할 때, 정책토론회 때 분명히 BC가 0.79가 나왔는데 갑자기 반으로 뚝 떨어져서 0.33 이게 왜 나온 거냐라고 제가 질문했지요?
저희가 고양시 주요 도로망개선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할 때, 정책토론회 때 분명히 BC가 0.79가 나왔는데 갑자기 반으로 뚝 떨어져서 0.33 이게 왜 나온 거냐라고 제가 질문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도로망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BC 분석 자료를 요청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온 자료가, 혹시 이거 띄울 수 있나요? 지금 못 띄우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도로사업의 경우 교통량과 연관성이 높으며 도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감과 연계되어 산술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나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산업 개편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사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려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로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시 산술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 즉, 이게 직접편익이지요? 직접편익만 경제성 분석을 시행한다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접편익이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산업 개편을 편익 산정 시 미반영했다. 그래서 용역 자료는 미반영한 걸로 BC가 0.33이 나온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도로사업의 경우 교통량과 연관성이 높으며 도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감과 연계되어 산술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나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산업 개편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사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려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로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시 산술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 즉, 이게 직접편익이지요? 직접편익만 경제성 분석을 시행한다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접편익이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산업 개편을 편익 산정 시 미반영했다. 그래서 용역 자료는 미반영한 걸로 BC가 0.33이 나온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정책토론회 때는 넣으신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료가 왜곡돼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곡된 자료가 제가 봐도 그 부분에 간접편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는 취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잘못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다수의 불특정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유포되면 시 사업의 신뢰도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이 부서장인 제 책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이 최종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을 할 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을 쭉 보시면 이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번째 파트까지는 편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고 다음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는.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 내용을 쭉 보시면 이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번째 파트까지는 편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고 다음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정책토론회 내용을 쭉 보여주세요. 자유로 지하화 마스터 플랜을 쭉 넘기듯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마스터 플랜입니다. 도로가 잠깐 나오고 위에 자유로변 수변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예요. 상부 데크공원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수변도시 개발계획 예시도예요.
잠깐잠깐 천천히.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JC교통섬을 활용하고 수변 업무지구를 계획하고 자유로 상부에 덮개공원 만들고 수변 주거단지 계획하고,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에 이 정책토론회의 대부분이 수변도시 개발계획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도로를 만들자는 얘기인지 수변도시를 만들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마스터 플랜입니다. 도로가 잠깐 나오고 위에 자유로변 수변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예요. 상부 데크공원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수변도시 개발계획 예시도예요.
잠깐잠깐 천천히.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JC교통섬을 활용하고 수변 업무지구를 계획하고 자유로 상부에 덮개공원 만들고 수변 주거단지 계획하고,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에 이 정책토론회의 대부분이 수변도시 개발계획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도로를 만들자는 얘기인지 수변도시를 만들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그러다 보니 저런 수변도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치중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수변도시를 그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계획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인구 배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인구 배정을 하려면 도시 기본계획에 담겨야 되고 시가화 예정지도 풀려야 되고.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도시계획정책관실하고 논의가 되어 있었나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도시계획정책관실하고 논의가 되어 있었나요, 이때 당시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이 유사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에서도 시가화예정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다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도시과하고 다시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어떤 별도의 인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집어넣는 거로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정책토론회의 자료집만 봐서는 수변도시의 규모가 제법 크고, 특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1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사업 추진 전략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로 지하도로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14.99㎞, 약 15㎞에 1조 당시에 9,234억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 도로망 타당성 용역에 1조 8,700억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이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왔을 때를 상정한 건가요?
사업 추진 전략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로 지하도로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14.99㎞, 약 15㎞에 1조 당시에 9,234억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 도로망 타당성 용역에 1조 8,700억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이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왔을 때를 상정한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은 수용인구가 1만 이상이라든지 100만㎡ 이상이면 그걸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모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럴 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게 사실 경자밖에는 없는 상태였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그리고 대곡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해 가지고 개발압력이 있었고,
○김해련 위원 대곡 역세권 교통분담금이 거리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적으로 새로이 만들어지는 택지라든지 도시 그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 가양대교 부근 있잖아요. 거기도 광역계획에서 건드려가지고 확장이라든지 확폭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광역 개선대책 교통분담금으로 지금 고양은평선을 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처음에 민선 7기 때 이거를 일산까지 연장하려고 무지 애를 썼던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시청에서 마무리가 된 건데, 시청이 종점이 된 것인데 그런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데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대곡은 지금 인구가 9,400이잖아요? 1만이 안 된다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면적이 30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인구 1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두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 교통분담금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후 분양이익금, 경제자유구역 수변도시 개발, 이미 이때 꿈을 야무지게 꾸신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재정을 아마도 경제자유구역 교통분담금, 수변도시 개발이익금 그다음에 대부분 다 지금 수변도시하고 경자를 염두에 두고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게도 수변도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
아까 과장님께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위기를 타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니 그 인구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여기를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이 수변도시나 이런 인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재건축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위기를 타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니 그 인구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여기를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이 수변도시나 이런 인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재건축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저희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연간 9천 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10년에 걸쳐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여기를 커버할 정도로,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좀 공허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필요하지 나중에 결혼하면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해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필요한 도로를 확충해 주는 것, 그게 도로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필요하지 나중에 결혼하면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해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필요한 도로를 확충해 주는 것, 그게 도로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 짧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저 짧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는 거기 자유로 지하화를 하면서 수변도시라든지 아니면 JDS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도로정책과에 와서 이것저것 업무를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사업에 대해서 재정분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모두 다 이렇게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공사를 해 주고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대거든요.
그리고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70% 그다음에 보상비 100%하고 남은 공사비 30%는 지자체에서 대고요.
그다음에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고속도로라든지 민자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재정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겠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병기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재정분담이라든지 민자사업이라든지 광역교통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업 자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상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시비를 최소화하고 민자라든지 아니면 국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그걸 잘 활용해서 이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정책과에 와서 이것저것 업무를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사업에 대해서 재정분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모두 다 이렇게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공사를 해 주고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대거든요.
그리고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70% 그다음에 보상비 100%하고 남은 공사비 30%는 지자체에서 대고요.
그다음에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고속도로라든지 민자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재정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겠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병기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재정분담이라든지 민자사업이라든지 광역교통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업 자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상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시비를 최소화하고 민자라든지 아니면 국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그걸 잘 활용해서 이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저희 주요 도로망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 자료에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같이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시장님께서 가자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다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55년을 여기서 자라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자유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하고 동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55년을 여기서 자라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자유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하고 동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도로 확충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 확충 자체가 워낙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비든 도비든 저희가 받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민자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급하게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저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꾸는 데 그만큼의 시간과 공력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급하게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저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꾸는 데 그만큼의 시간과 공력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고서에 저희가 담아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못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자식들이 이렇게 만들어 나갈 그럴 도로이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못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자식들이 이렇게 만들어 나갈 그럴 도로이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만 들으라고 목을 놓아 이렇게 1시간 넘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하여튼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시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긴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일의 선후와 경중을 잘 따져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넓고 깊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26년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고시를 했는데 20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26년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고시를 했는데 20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2년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4년 이상 늦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고시하나요, LH에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하고도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 2026년에 개통하는 것은 무리였고 거기에 GTX가 개통하게 되면 운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주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창릉3기 신도시 입주가 2028년부터 시작되는데 그쪽에 그게 늦어지면 수송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주장했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창릉3기 신도시 입주가 2028년부터 시작되는데 그쪽에 그게 늦어지면 수송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주장했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협의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창릉역 주변에 예를 들면 현재 입주, 창릉 신도시 관련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래울마을도 있고 그 주변에 보면 지축 이렇게 해서 저쪽에 용두동도 있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어차피 개통해서 1명이라도 더 싣고 나가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교통 문제도 실제적으로, 지금이 2024년이니까 내년에 2025년이라고 보고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30년이면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창릉역 주변에 예를 들면 현재 입주, 창릉 신도시 관련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래울마을도 있고 그 주변에 보면 지축 이렇게 해서 저쪽에 용두동도 있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어차피 개통해서 1명이라도 더 싣고 나가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교통 문제도 실제적으로, 지금이 2024년이니까 내년에 2025년이라고 보고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30년이면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서 준공일이 203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그것에 맞춰서 하라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국가철도공단이나 LH,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는 예를 들면 부지 조성이 되면 임시 주차장도 이렇게 아직까지 부지가 팔리기 전이고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임시주차장도 쉽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누린다는 차원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026년이면 26년을 지키라고 해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릉3기 신도시를 할 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2조 2,000억을 잡았던 이유는 그때 개발을 11조 정도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 개발비 20%를 고양시에, 그동안 LH가 포도송이처럼 솔직히 해 먹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0% 정도를 투자해서 고양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겠다, LH 개발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20%를 했는데 실제로는 17조에서 18조 정도의 사업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0%를 하면 2조 2,000억이 아니라 한 3조 이상으로 어떤 우리가 LH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신도시정비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1개씩, 1개씩 다 탑을 쌓고 주택도 정부 입장에서 4천이나 5천 가구를 추가로 더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등의, 예를 들면 정부하고 협상에서 밀릴 게 없어요.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동안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그리고 자족시설용지도 다 개발해서 주상복합으로 팔아가지고 자기들 잇속은 다 챙기고, 거기에 인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 창릉역 하나 그쪽에, 지금 삼송 그쪽으로 다 해서 인구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자족용지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방침을 가지고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릉3기 신도시를 할 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2조 2,000억을 잡았던 이유는 그때 개발을 11조 정도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 개발비 20%를 고양시에, 그동안 LH가 포도송이처럼 솔직히 해 먹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0% 정도를 투자해서 고양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겠다, LH 개발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20%를 했는데 실제로는 17조에서 18조 정도의 사업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0%를 하면 2조 2,000억이 아니라 한 3조 이상으로 어떤 우리가 LH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신도시정비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1개씩, 1개씩 다 탑을 쌓고 주택도 정부 입장에서 4천이나 5천 가구를 추가로 더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등의, 예를 들면 정부하고 협상에서 밀릴 게 없어요.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동안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그리고 자족시설용지도 다 개발해서 주상복합으로 팔아가지고 자기들 잇속은 다 챙기고, 거기에 인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 창릉역 하나 그쪽에, 지금 삼송 그쪽으로 다 해서 인구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자족용지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방침을 가지고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2조 2,86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10월에 다시 변경고시를 했는데요. 2조 8,194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의 3조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10월에 다시 변경고시를 했는데요. 2조 8,194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의 3조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렇게 대충 추상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 정부에 진짜 엄청 애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 자체로서는.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고양시는 주택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닌데 대곡을 받아줬지요, 다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제대로 관철을 못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그러니까 우리 부서들이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8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핑계가 그거잖아요. 여기에 뉴타운을 하고 있으니까 트럭들하고 자기들 버스하고 교차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그것은 핑계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우일시장 즈음해서 이렇게 위로까지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원래 그 노선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다 듣다 보니까 핑계더라고요.
우리가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 정부에 진짜 엄청 애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 자체로서는.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고양시는 주택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닌데 대곡을 받아줬지요, 다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제대로 관철을 못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그러니까 우리 부서들이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8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핑계가 그거잖아요. 여기에 뉴타운을 하고 있으니까 트럭들하고 자기들 버스하고 교차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그것은 핑계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우일시장 즈음해서 이렇게 위로까지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원래 그 노선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다 듣다 보니까 핑계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편입된 노선 외에는 노선권이 저희한테 없는 게 현실이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편입된 노선 외에는 노선권이 저희한테 없는 게 현실이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보조금을 주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 산장아파트의 회차 지점이었는데 거기까지 회차 지점을 만들어주면 거기까지는 운행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과나 이쪽에는 그것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일단 협의는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번 버스는 동일운수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권이 약하지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서윤하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조례가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조례.
물론 이게 계약법하고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 굉장히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킨텍스도 있고 대단위 주택사업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물론 고양포럼에서 제가 할 때 환경경제에서는 지역상품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역량이 있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에 있는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조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법에 부합하니까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이게 계약법하고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 굉장히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킨텍스도 있고 대단위 주택사업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물론 고양포럼에서 제가 할 때 환경경제에서는 지역상품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역량이 있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에 있는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조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법에 부합하니까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충실해서 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개최를 분기당 하든지 해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고양시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고양시의 예산이 쓰이는 이 사업 공간에서 먹고살 길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동의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로 계절별로 한 번씩 열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도 지난주인가 저희가 개최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1년에 최소 4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1년에 최소 4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협조공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임홍열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MOU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분위기를 UP 시키면 나머지 계약하고 이런 것은 그 업체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인 개인 A업체 누구를 연결해 주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분위기를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고양시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자족 기반도 약하고 그래도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나름대로 실익을 챙겼다,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교통정책과 김환덕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김해련 위원 교통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또 워낙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2호선이 지금 계속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인천2호선이 지금 계속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잠깐 얘기했듯이 KDI의 1차 점검회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20일 전에 기재부 1차 점검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20일 전에 기재부 1차 점검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12월 20일 전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22일 이전에요.
20일 이전에 들었는데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냥 정황만 있었을 뿐이고요.
20일 이전에 들었는데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냥 정황만 있었을 뿐이고요.
○김해련 위원 KDI 회의를 할 때도 원래 하려고 했던 때보다 한참 지나서 진행하기는 했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한참 지나서 한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오픈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더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오픈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더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인천2호선보다 조금 일찍 타당성 용역 대상자가 된 GTX,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해련 위원 예, 서부권 광역철도. 거기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KDI 점검회의 때는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KDI 1차 점검회의 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1차 점검회의 때는.
○김해련 위원 서부권 광역철도하고 인천2호선 연장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때 KDI 1차 점검회의는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하는 1차 점검회의는 아직 저희들이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파악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1차 점검회의는 아직 저희들이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파악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정 부분 먼저 되면 겹쳐지는 구간에서 BC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인천2호선이 되도록 빨리 예타를 태워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뭐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게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긴밀하게 기재부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촉각을 세우고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고양은평선과 트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내용과 또 수요도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교통소외 지역에 철도망이 들어와야 교통소외 지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인천2호선이 잘 연장이 돼서 중산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산역에서 산들마을 역을 지나서 중산까지 들어오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양은평선이 중산까지 연결되면 그 사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교통접근성, 철도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서 교통편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산동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밖에 없는데 버스노선도 배차시간이 굉장히 길고 노선의 종류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GTX-A가 개통해도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지금 이제 겨우 폐선됐던 55번을 살려서 지나가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철도교통망이든 아니면 버스든 확충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버스정책과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할 때 같이 논의하셔서 교통 소외지역에 마을버스나 공공버스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부서 간에도 서로 많은 협조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2호선이 잘 연장이 돼서 중산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산역에서 산들마을 역을 지나서 중산까지 들어오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양은평선이 중산까지 연결되면 그 사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교통접근성, 철도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서 교통편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산동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밖에 없는데 버스노선도 배차시간이 굉장히 길고 노선의 종류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GTX-A가 개통해도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지금 이제 겨우 폐선됐던 55번을 살려서 지나가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철도교통망이든 아니면 버스든 확충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버스정책과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할 때 같이 논의하셔서 교통 소외지역에 마을버스나 공공버스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부서 간에도 서로 많은 협조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하고 많이 협조해서 역 주변으로 해서 연계교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하고 많이 협조해서 역 주변으로 해서 연계교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 두 부서가 시민들의 발이에요. 한쪽은 철도이고 한쪽은 버스인데, 여기가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돼야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관외로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노선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교통국 안에서 잘 조율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버스정책과 과장님,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인 관산동 버스 쉘터의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인 관산동 버스 쉘터의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김민숙 위원 흉하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김민숙 위원 혹시 이 쉘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쉘터 유지 관리는 각 3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노선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노선정비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 쉘터 버스정류장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역구이신 지역을 먼저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고양동 20통이라든지 아니면 신원 8단지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쉘터에 대한 고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예산도 없고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등한시 하나, 이런 말이 들립니다.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점검도 필요한 것 같고.
요즘은 쉘터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배차 간격을 전기 LED로 띄우는 것도 그렇지만 바닥에 따뜻하게 온열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은 쉘터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배차 간격을 전기 LED로 띄우는 것도 그렇지만 바닥에 따뜻하게 온열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김민숙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저희가 민원이나 아니면 의원님이나 동이나 이런 데서 설치 의뢰나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설치 예비 순서를 정해 놓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교통약자나 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온풍기라든지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교통약자나 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온풍기라든지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른들이나 교통약자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보통 평균적으로 쉘터 유지관리비나 설치 예산이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김민숙 위원 2억 이상이 드는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총예산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인데요, 지금 우선순위 순번을 갖고 있는 게 150개소가 넘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저도 한 1억 4~5천 정도가 든다고 들었는데 1억이 이상이 드는 것이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쉘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쉘터 내에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온풍기라든지 차가운 바람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느 지역은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
솔직히 작년인가요? 고양시 최초로 노면 버스정류장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으로 버스정책과가 여러 가지 칭송을 듣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솔직히 작년인가요? 고양시 최초로 노면 버스정류장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으로 버스정책과가 여러 가지 칭송을 듣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면모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특히 우선순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 서윤하입니다.
○김해련 위원 위원회자료 526페이지부터고요. 지금 김포-관산 간 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김포-관산 간 도로가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것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파주 자체는 공사를 시작했고요. 공사를 시작해서 올 초부터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받거든요. 그것을 완료하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받거든요. 그것을 완료하고,
○김해련 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완료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언제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게 2주 전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해련 위원 그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일단 도로구역 결정에 관해서 제안서가 금년도 12월 중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김해련 위원 제안서가 들어오면, LH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LH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그게 일부 도로구역 자체가 그 전에 지적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틀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해 보니 일부 변동된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공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김해련 위원 잠시만요, 틀어진 부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처음에는 A라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인데 70평이 편입되었다고 하면 이게 지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노선 일부가 흔들려서 면적의 증감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재공고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지금 LH라든지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어제 통보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이런 구두 연락을 받았고요.
○김해련 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는 제안서가 12월에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단 틀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주시면 좋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게 저희한테 도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고요.
두 번째 사안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해야 돼요.
두 번째 사안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해야 돼요.
○김해련 위원 보상협의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어디하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토지소유자,
○김해련 위원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주택?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보상협의회라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거기에 감정평가사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사.
○김해련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두 분 정도 주시고요, 경기도에서도 추천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토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해서……. 제가 그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부정형으로 생긴 토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보상협의회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토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해서……. 제가 그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부정형으로 생긴 토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보상협의회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들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 절차들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지금 보상협의회처럼 그런 내용들은 보상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담아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것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자료에서 보시면 파주시 구간이 있고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에서 잡은 계획이지요. 그래서 결정이 아마 2012년에 났던 것 같아요.
이것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것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자료에서 보시면 파주시 구간이 있고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에서 잡은 계획이지요. 그래서 결정이 아마 2012년에 났던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2012년에 저렇게 구획을 나눈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파주시 구간이 1.28㎞,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4-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 구간이고. 그다음에 14-2구간 거기가 성석동에서 문봉동 가는 약 5㎞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14-4구간, 그러니까 문봉에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고봉동사무소 앞까지, 가기 전까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시작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교통영향평가 자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평가 자료요?
○김해련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보완자료를 그저께 냈거든요.
○김해련 위원 보완이 있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보완이 일부 있어서,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나고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까지,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나고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까지,
○김해련 위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그것까지 다 챙겨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확정되면 자료를 좀 주시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정해지기까지 2016년 그때부터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거쳤고,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LH에서 정했던 도로가 굉장히 많은 주거지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민원들이, 여의주마을이나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당시 유은혜 의원님이나 김현미 의원님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 집행부에서도 얘기하시고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지금 저 노선이 결정된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지요.
○김해련 위원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노선은 1, 2, 3안 중에 하나의 안이었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검토안 중에 하나였었고요.
○김해련 위원 검토안 중에 하나였고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빨간색 노선이 그런저런 여론수렴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밑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결정된 안인 것이고, 저 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보시면 거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꺾이는 부분에 진밭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해련 위원 예, 그렇지요. 저 구간이 보시다시피 황룡산하고 고봉산을 통과하는 구간이지요? 구간이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황룡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해련 위원 여기는……. 황룡산이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어디인지는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황룡산이 있고 고봉산 구간이 국방부 부지가 있고, 해서 나오고 파란색 표시가 된 부분이 터널로 뚫기로 하신 거예요. 고봉산하고 황룡산을 지하터널로 뚫어서 저 파란색 부분이 터널이 나오는 부분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출구 부분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가봤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황룡산 그리고 고봉산의 자연을 많이 훼손한다. 그래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합리적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우리가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거기에 동식물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에도 첫 번째 노선이 있고 두 번째 노선이 있는데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있잖아요. 환경 문제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터널 개념으로 저렇게 돌아간 부분이고요. 저것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환평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저희가 인가를 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도 첫 번째 노선이 있고 두 번째 노선이 있는데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있잖아요. 환경 문제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터널 개념으로 저렇게 돌아간 부분이고요. 저것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환평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저희가 인가를 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의견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위원님은 자료를 진짜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김해련 위원 저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잘 기억이 안 날 때 확인하고 공부를 해야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려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터널이 들고 날고 하게 되면 그 소음, 진동, 먼지 등 여러 가지 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터널이 들고 날고 하게 되면 그 소음, 진동, 먼지 등 여러 가지 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터널이라든지 일반 도로가 지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음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저감시설, 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방음벽?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방음벽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포장재료 같은 경우에도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덜 나는 그런 재료들도 사용하고,
○김해련 위원 도로 포장재를?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쑥쑥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차폐 적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쑥쑥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차폐 적용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해련 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잘 자라는 것은 좋은데 뿌리가 되게 깊어서 잘못하면 뿌리가 나중에 들릴 수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뿌리가 깊지는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뿌리가 이렇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옆으로 퍼지지,
○김해련 위원 퍼지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깊지는 않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융기가 생길 수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서 제가 빨리 자라는 나무로 예시를 드렸는데,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나무를 이용한 차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차폐할 수 있는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마 주변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그 상황을 100%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런 주민협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그 상황을 100%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런 주민협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우리 아버지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 동네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동네의 일이고 하니까 더 발 벗고 나서서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원칙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락에 대한 소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65dB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취락에 대한 소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65dB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김해련 위원 예, 맞아요. 야간에는 55dB.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주간에는 65.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30dB인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 다오.” 이것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65가 기준일 때 한 80 정도가 나온다, 그것은 법적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미만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그런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저도 민원을 받으면서 이게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은 어디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능한 폭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 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지 뭐라도 하면서 하면 소통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지 뭐라도 하면서 하면 소통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도 민원이다 보니까 시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서 바보처럼 처음에 나서서 덤터기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를 저희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LH에서 제안서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때 전후로 해서 그 기회를 봐서 주민들도 한번 찾아 뵙고,
○김해련 위원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치시는 것이 원만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두 가지는 정리가 됐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사실 사업비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어쨌거나 운정3지구에 그러니까 1, 2, 3지구를 다 하면 한 25만 명 되니까. 운정3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서 세운 것이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황룡산이나 고봉산의 자연 훼손을 일부 감수해야 되고 두 번째, 주민들의 피해도 일부 감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
이 사업은 어쨌거나 운정3지구에 그러니까 1, 2, 3지구를 다 하면 한 25만 명 되니까. 운정3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서 세운 것이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황룡산이나 고봉산의 자연 훼손을 일부 감수해야 되고 두 번째, 주민들의 피해도 일부 감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175억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 비용을 고양시가 대야 돼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이게 아주 오래전에 분담금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영향평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고양시민들의 편익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도로가 생길 때 오히려 고양시민들의 교통편익은 서비스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고양시민의 입장에서는 교통편익은 내려가, 우리 자연 훼손은 감수해야 돼, 시민들의 피해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을 위해서 교통비는 분담해야 돼, 그것도 1,300억이나.
지금 사업비나 인건비가 더 올라가서 실제로 실시설계에서 사업을 세울 때는 한 1,500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 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고양시민들의 편익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도로가 생길 때 오히려 고양시민들의 교통편익은 서비스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고양시민의 입장에서는 교통편익은 내려가, 우리 자연 훼손은 감수해야 돼, 시민들의 피해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을 위해서 교통비는 분담해야 돼, 그것도 1,300억이나.
지금 사업비나 인건비가 더 올라가서 실제로 실시설계에서 사업을 세울 때는 한 1,500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어디에서 또 많이 하느냐면 서울시에 저희가 도로를 연결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서울시에서 똑같은 논리로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양주에 지금 삼하리 쪽에 한 50만 평 해서 삼하 신도시인가 있거든요. 양주 그쪽으로 신도시가 새로 생겨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 세 군데를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직접 붙이지 말고 서울시에 직접 붙여라.” 이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실무선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광위에 가서 설명해서 그게 관철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이것 자체는,
그리고 저희도 양주에 지금 삼하리 쪽에 한 50만 평 해서 삼하 신도시인가 있거든요. 양주 그쪽으로 신도시가 새로 생겨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 세 군데를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직접 붙이지 말고 서울시에 직접 붙여라.” 이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실무선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광위에 가서 설명해서 그게 관철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이것 자체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국토부에서 만든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국토부에서 하든 LH에서 사업을 하겠지요. 국토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결국 LH가 하는 사업인데 그 그림을 LH에서 그렸겠지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들어오고 인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무슨 지식융합 관련한 단지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걸맞은 공원 물량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교통 관련해서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인근에 화정이나 옆에 있는, 우리가 이미 조성한 인프라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협상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백 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김해련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우리가 삼하리 쪽에,
○김해련 위원 그냥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삼하리 쪽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치고 그러려고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2012년도에 결정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김해련 위원 국가사업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뭔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없으면 LH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딜을 했어야지요. 고양시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없으면 LH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딜을 했어야지요. 고양시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왔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저는 감사과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제 일입니다. 다각도로 해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도로정책과장님께 드려야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다각도로 양주에 떼를 쓰든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뭐 100%가 전혀 안 되더라도 1,3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가 안 되더라도 5 대 5라도 하든가. 시도라도 해서 뭔가 관철을 좀 시키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안 되면 의회 핑계를 대세요.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도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셨고 여야 없이 이것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의회 핑계를 대서라도 꼭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도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셨고 여야 없이 이것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의회 핑계를 대서라도 꼭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이 오늘 너무 저를 편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앞에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2023년 11월에 김포-관산 도로 비용 부담에 문제가 있다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앞에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2023년 11월에 김포-관산 도로 비용 부담에 문제가 있다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때 어떤 답변을 들었냐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었는지 들은 바는 없지만.
그리고 중간에 제가 또 한번 불렀어요. 이 김포-관산 도로가 시민들은 사실 모든 비용을 전부 다 LH에서 부담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우리 고양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주민간담회를 할 때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저도 그 자료를 보다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저희 고양시 부담으로 되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김포-관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1구간을 고봉산 터널을 뚫어주고 문봉사거리까지 오잖아요. 파주 교통을 전부 다 받아주는 격인데 그러면 2구간 기장 IC는 언제 하실 것이냐,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1,175억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중에 산정하니까 한 1,700억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동시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나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또 한번 불렀어요. 이 김포-관산 도로가 시민들은 사실 모든 비용을 전부 다 LH에서 부담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우리 고양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주민간담회를 할 때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저도 그 자료를 보다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저희 고양시 부담으로 되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김포-관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1구간을 고봉산 터널을 뚫어주고 문봉사거리까지 오잖아요. 파주 교통을 전부 다 받아주는 격인데 그러면 2구간 기장 IC는 언제 하실 것이냐,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1,175억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중에 산정하니까 한 1,700억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동시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동시 착공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시 착공을 하겠다, 왜냐하면 동시에 착공하지 않으면 정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고양시민들만 보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에 어느 과장님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김포-관산 1구간만 먼저 해 놓고, 고봉산 터널만 뚫어놓고 2구간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뚫으시면 안 된다.
사실 원칙은 기장 IC서부터 문봉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먼저 뚫어놓고 고봉산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뚫어주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기억에 어느 과장님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김포-관산 1구간만 먼저 해 놓고, 고봉산 터널만 뚫어놓고 2구간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뚫으시면 안 된다.
사실 원칙은 기장 IC서부터 문봉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먼저 뚫어놓고 고봉산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뚫어주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
○고덕희 위원 먼저 해 주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해 놓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 대부분에 동의하고요. 저도 작년에 와서 이 노선이 사실 LH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 이게 우리의 몫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 용역도 마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선은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까지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제성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에 1억 6천 정도 추경에 편성해서 그것을 거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다른 예비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대곡역도 발표를 한 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그것도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LH니까 거기에다가 딜을 하는 방법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주체가 돼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억 6천 정도 들여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한번 지금 시작해서 나가고, 다른 데에 신도시가 새로이 열리고 우리 경자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되면 그쪽에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 용역도 마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선은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까지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제성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에 1억 6천 정도 추경에 편성해서 그것을 거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다른 예비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대곡역도 발표를 한 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그것도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LH니까 거기에다가 딜을 하는 방법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주체가 돼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억 6천 정도 들여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한번 지금 시작해서 나가고, 다른 데에 신도시가 새로이 열리고 우리 경자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되면 그쪽에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테고 고민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구간 먼저 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딜을 할 수가 없어요. 딜을 누가 해 줍니까? 일단 1구역을 먼저 뚫어버리면 ‘나머지는 고양시가 알아서 해.’ 보통 그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 IC하고 문봉사거리까지 오는 구역이 있잖아요. 예산을 먼저 잡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LH하고 어떻게 딜을 하시든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민들은 절대로 1구간을 뚫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쉽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1구간 먼저 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딜을 할 수가 없어요. 딜을 누가 해 줍니까? 일단 1구역을 먼저 뚫어버리면 ‘나머지는 고양시가 알아서 해.’ 보통 그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 IC하고 문봉사거리까지 오는 구역이 있잖아요. 예산을 먼저 잡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LH하고 어떻게 딜을 하시든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민들은 절대로 1구간을 뚫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쉽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올해 12월에 구역지정 서류, 그러니까 경기도 교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되고 해서. 그리고 제가 직원들을 하도 볶고 그래서 겨우 일이 진행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에 구역지정 서류가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구역지정 서류가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해 주시면 어떻게 딜을 하실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고봉산 터널까지 뚫어주고 있어요. 물론 피해는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은 한다고 하지만 터널을 뚫었는데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다 배려해서 해 주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과장님이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고봉산 터널까지 뚫어주고 있어요. 물론 피해는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은 한다고 하지만 터널을 뚫었는데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다 배려해서 해 주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과장님이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다.
○고덕희 위원 어려운 숙제가 아니고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오늘 할머니 제사도 지내러 가야 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고덕희 위원 어쨌든 고민하시고요, 우리는 주장을 그렇게 가셔야 된다.
우리 시의회든 주민들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토론회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것은 없고 계획도에 대해서 재열람 이것만 하시는 것인가요,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든 주민들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토론회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것은 없고 계획도에 대해서 재열람 이것만 하시는 것인가요, 노선에 대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해야 되는 사안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것을 할 때 모여서 보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토론회 식으로 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공고를 하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고봉동에 삽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가 고봉동에 살든 안 살든 다 고양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1구간만 뚫어주고 2구간에 대책이 없으면 정말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들 몫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1구간만 뚫어주고 2구간에 대책이 없으면 정말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들 몫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고덕희 위원 예, 2구간 먼저 시행을 해 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고덕희 위원 같이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측량조차 주민의 반발로 힘들게 못 하고 그랬던 사안이 있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민숙 위원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집행방해하고 특수폭행죄인가요, 이런 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고발조치를 하시고 아직 나온 것은 없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요청을 안 한 상태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측량을 하러 나갔는데 파이프로 위협하고요. 제가 지금 동영상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측량을 하러 나갔는데 파이프로 위협하고요. 제가 지금 동영상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봤어요. 어떤 주민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과장님도 만만치 않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커지기 전에 뭔가 얘기가 되거나 훼손한 것에 대한 대화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게 됐을까요?
혹시 이렇게 커지기 전에 뭔가 얘기가 되거나 훼손한 것에 대한 대화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게 됐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보기에는 황ㅇㅇ이라는 분의 처(妻)가 있잖아요. 그분이 전에도 저하고
몇 번 같이 얘기하고 그분 편이 돼서 도움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는 천사의집이라고 장애우 학생들 49명이 지금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종사자가 37명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수도를 자른 거예요.
몇 번 같이 얘기하고 그분 편이 돼서 도움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는 천사의집이라고 장애우 학생들 49명이 지금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종사자가 37명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수도를 자른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황ㅇㅇ 사모님 쪽이 이기는 것으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심은 저희가 이겼고요, 지금 2심에 갔는데 그것은 저희가 100% 이깁니다.
○김민숙 위원 2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거기에서도 대법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내년도 3/4분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지금 자꾸 질의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하고, 따로 와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다 들었고 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정질문의 내용에 보면 제가 요구사항을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거든요.
준공영제 문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임금 현실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운송종사자 양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제가 시장님께 질문한 것이지만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공영제 문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임금 현실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운송종사자 양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제가 시장님께 질문한 것이지만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시정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사명감을 무겁게 저의 어깨에 얹어주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종사자 양성사업은 시정질문 자료에도 제시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버스 수료를 하시고 취업하셨는데 현재 저희 마을버스 18개 업체에 한 22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고양시에서 다른 시군에 갈 때는 버스 양성교육을 받을 때 생활지원금이라고 일부 받는 게 있는데 고양시에서 6개월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아마 반납하는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또 경기도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반환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성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 특히 고양시에서 양성사업을 거쳐 가지고 운전직을 하시면 고양시민의 일부가 직장을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무여건, 처우가 너무 안 좋다. 근무여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를 대부분 원하시고 또 법정 근로 준수 시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1일 2교대를 해서 워라밸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좋은 직장으로 옮기시는 분들을 저희가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을 붙들고 저희 고양시에서 운전을 하시게끔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임금을 적정수준 아니면 인근 시군에 맞춰서 지급해 드리는 게 맞고, 준공영제를 빨리 도입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드리는 게 고양시를 떠나는 분들의 발길을 잡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 특히 파주시하고 비교할 때 임금 자체가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저희도 자료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그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님도 포괄적으로 답변에서 검토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게 현재 기준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기준이 적자 업체에 총괄 80%를 지원해 주는데 그 80% 중에서 인건비가 95% 그다음에 유류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총액적인 80%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는 인건비를 95%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려드려야 되느냐. 위원님이 제시한 100%를 다 맞춰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95%에서 100% 사이에 어느 구간을 정해서 인상해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검토사항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이 검토사항에는 반드시 재정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사항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현재 지원 기준에서 그러니까 인건비 95%에서 100%까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기사 인건비가 최저시급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타 시군의 사례마냥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그것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는 기본 바탕에 96%에서 100%까지의 구간에 얼마만큼의 재정지원금이 투입이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 한 55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인가대수당 2명으로 계산하면 한 670에서 8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정도를 해서 680명 정도로 계산해서 생활임금으로 했을 경우에 96%부터 100% 사이에 얼마나 또 증액되는지 이것을 지금 비교 검토하는 자료를 추출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결정하시게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종사자 양성사업은 시정질문 자료에도 제시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버스 수료를 하시고 취업하셨는데 현재 저희 마을버스 18개 업체에 한 22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고양시에서 다른 시군에 갈 때는 버스 양성교육을 받을 때 생활지원금이라고 일부 받는 게 있는데 고양시에서 6개월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아마 반납하는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또 경기도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반환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성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 특히 고양시에서 양성사업을 거쳐 가지고 운전직을 하시면 고양시민의 일부가 직장을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무여건, 처우가 너무 안 좋다. 근무여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를 대부분 원하시고 또 법정 근로 준수 시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1일 2교대를 해서 워라밸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좋은 직장으로 옮기시는 분들을 저희가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을 붙들고 저희 고양시에서 운전을 하시게끔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임금을 적정수준 아니면 인근 시군에 맞춰서 지급해 드리는 게 맞고, 준공영제를 빨리 도입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드리는 게 고양시를 떠나는 분들의 발길을 잡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 특히 파주시하고 비교할 때 임금 자체가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저희도 자료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그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님도 포괄적으로 답변에서 검토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게 현재 기준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기준이 적자 업체에 총괄 80%를 지원해 주는데 그 80% 중에서 인건비가 95% 그다음에 유류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총액적인 80%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는 인건비를 95%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려드려야 되느냐. 위원님이 제시한 100%를 다 맞춰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95%에서 100% 사이에 어느 구간을 정해서 인상해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검토사항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이 검토사항에는 반드시 재정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사항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현재 지원 기준에서 그러니까 인건비 95%에서 100%까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기사 인건비가 최저시급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타 시군의 사례마냥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그것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는 기본 바탕에 96%에서 100%까지의 구간에 얼마만큼의 재정지원금이 투입이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 한 55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인가대수당 2명으로 계산하면 한 670에서 8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정도를 해서 680명 정도로 계산해서 생활임금으로 했을 경우에 96%부터 100% 사이에 얼마나 또 증액되는지 이것을 지금 비교 검토하는 자료를 추출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결정하시게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시장님께 사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버스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제 질문에 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만 그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가시적인…….
그런데 제가 지금 버스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제 질문에 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만 그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가시적인…….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는 큰 틀에서는 지금 계속 대외적으로 그렇고 위원님한테도 준공영제 보고서나 아니면 예산설명서에도 2027년도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가 그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 70여 개 노선이 있는데 11개 노선만 지금 흑자노선이고 나머지 60여 개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안고 가기에는 재정지원 부담금이 너무 심해서 내년도에 노선개편 용역을 1년 6개월 정도, 한 4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적자노선 그다음에 마을버스의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역이나 터미널을 빨리빨리 연결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돼서 너무 장거리 노선인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노선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준공영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정산 시스템을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건대 2025년도에 노선개편 용역을 하면 1년 6개월을 자르면 2026년 하반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거의 저희가 크게 책정한 2027년도 정도에 준공영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 70여 개 노선이 있는데 11개 노선만 지금 흑자노선이고 나머지 60여 개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안고 가기에는 재정지원 부담금이 너무 심해서 내년도에 노선개편 용역을 1년 6개월 정도, 한 4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적자노선 그다음에 마을버스의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역이나 터미널을 빨리빨리 연결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돼서 너무 장거리 노선인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노선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준공영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정산 시스템을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건대 2025년도에 노선개편 용역을 하면 1년 6개월을 자르면 2026년 하반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거의 저희가 크게 책정한 2027년도 정도에 준공영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20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고 나서 1년 안에 전부 다 전면 준공영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았네요, 풀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사실 2년 동안 표준 운송원가에 대한 운전자 지원율,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한 것이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뮬레이션에 어떤 방법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버스 운전사에 대한 임금은 마을버스 업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파주시에 거의 근접하게 자기네들이 올려주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현재 95%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올린 금액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재정지원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면 업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지요.
업체는 올려줬는데 저희는 재정지원금 비율을 올려주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그것도 업체하고 조율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업체는 올려줬는데 저희는 재정지원금 비율을 올려주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그것도 업체하고 조율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내년쯤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개편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먼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노선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왜냐면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준공영제를 하시는 시군에서 많은 부분이 노선권을 시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노선개편을 좀 해서 그 노선권을 저희한테 다 가져오는 전제 하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노선개편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먼저 도입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개편하고 나서 준공영제로 돌리는 것은 아마 이것에 따르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런데 위원님, 최종적으로도 재정지원금에 또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매칭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최규진 위원 몇 대 몇 정도로 매칭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5 대 5.
○최규진 위원 5 대 5예요? 우리 세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양성사업 수료자가 200명인데 현재 20명이 남아 있거든요. 1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비가 사실상 허투루 쓰이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생활권역을 만약에 고양시 외로 옮긴다고 하시면 고양시민이 아니시잖아요. 파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파주시민이고 그러신데, 생활권역을 여기에다 두시면서도 직장생활은 고양시하고 가까운 파주나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고양시의 운수종사자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양성사업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원래는 그 목적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이탈한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최규진 위원 운수종사자 이탈처럼. 그러니까 목적성을 잃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금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런데 그 부분은 고양시가 운수종사자가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안 가시겠지요.
○최규진 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 내에서 양성사업을 받은 수료자들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단서가 많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지금은 6개월 제한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 고양시에서 운수종사자가 많이 근무하셔서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의 마련을 경기도와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정착률을 높이고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도 조금 해 주고, 이탈을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단서조항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양성사업 같은 것을 우리 세비도 어쨌든 50%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목적성을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성사업 같은 것을 우리 세비도 어쨌든 50%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목적성을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런 부분은 경기도와 한번 협의해서 각 지역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많은 시군이 그 양성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양성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과제를 발굴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고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좀 잘 챙겨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서울 동행버스08, 23단지 앞에 정류장 만들어 달라시는 것, 그거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서 쓸 예정입니다.
서울 동행버스08, 23단지 앞에 정류장 만들어 달라시는 것, 그거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서 쓸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사실 서울 동행버스라는 게 우리 고양시분들을 서울로 출퇴근하기 용이하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화정역부터 디지털 미디어시티까지 가는 노선인데 딱 그 부분이 굉장히 이격거리가 많아서 버스정류장이 필요했는데 이거 되게 적극 대응해 주셔서, 사실 일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따로 못 드렸네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게 사실 서울 동행버스라는 게 우리 고양시분들을 서울로 출퇴근하기 용이하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화정역부터 디지털 미디어시티까지 가는 노선인데 딱 그 부분이 굉장히 이격거리가 많아서 버스정류장이 필요했는데 이거 되게 적극 대응해 주셔서, 사실 일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따로 못 드렸네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들께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저희 버스정책과에 건의해 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최규진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마을버스 관련된 것도 또 하나의 민원사항이라고 받아주시고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네요.
올해 초일 겁니다. 올해 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우리 중앙로에서 버스를 타고 있는 수요자들이 항공대역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지요?
아무튼 마을버스 관련된 것도 또 하나의 민원사항이라고 받아주시고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네요.
올해 초일 겁니다. 올해 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우리 중앙로에서 버스를 타고 있는 수요자들이 항공대역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그거 발언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도로관리과에서 조정하고 정리하고,
그거 발언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도로관리과에서 조정하고 정리하고,
○최규진 위원 도로관리과?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하차도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최규진 위원 아니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이미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거 말고 그전에 것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저 위에 보면 화전역 중이라고 써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정류장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오른쪽 밑에 항공대 입구 중이라고 써 있는 곳이 지금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에 있는 한국항공대역을 이용하려면 저 화전역에서 내리거나 밑에 항공대 입구역에서 내려야만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m, 300m라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했던 게 그 가운데에 신설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버스교통과 철도교통을 원활하게 접근시켜서 환승하는 데 용이롭게 하자, 그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저 위에 보면 화전역 중이라고 써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정류장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오른쪽 밑에 항공대 입구 중이라고 써 있는 곳이 지금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에 있는 한국항공대역을 이용하려면 저 화전역에서 내리거나 밑에 항공대 입구역에서 내려야만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m, 300m라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했던 게 그 가운데에 신설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버스교통과 철도교통을 원활하게 접근시켜서 환승하는 데 용이롭게 하자, 그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교통국장 주시운 그건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버스중앙차로가 지금 화전역 위쪽하고 서울 방향으로 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전역 가운데 쪽으로 모으게 되면, 신설 정류장으로 표시하신 쪽으로 모이게 되면 접근로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전역 가운데 쪽으로 모으게 되면, 신설 정류장으로 표시하신 쪽으로 모이게 되면 접근로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그럼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교통국장 주시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 없지만 화전역 앞에 주차장 개선과 정류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규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최근에 안타까운 일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올 초에 제가 저 신설 정류장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저 구길이라고 그러지요. 항공대역 안쪽으로 가는 노선이 7727번 버스가 그 안쪽 구길로 다니다가 이제는 중앙로로 다니겠대요.
중앙로로 다니기 전에 구길 쪽으로 다녔을 때 그 수요자들은 신설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면 거기서 하차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길로 다니던 분들이 저 위에서 내리거나 저 밑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올 초에 제가 저 신설 정류장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저 구길이라고 그러지요. 항공대역 안쪽으로 가는 노선이 7727번 버스가 그 안쪽 구길로 다니다가 이제는 중앙로로 다니겠대요.
중앙로로 다니기 전에 구길 쪽으로 다녔을 때 그 수요자들은 신설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면 거기서 하차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길로 다니던 분들이 저 위에서 내리거나 저 밑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교통국장 주시운 7727이 구길로 해서 화전역 앞쪽으로 해서 다녔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가 교통이 계속 체증되고 불법 주정차가 있다 보니까,
○최규진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교통국장 주시운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 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LH하고 다시 협의하든지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언제쯤 될지 모르고 이거 사실 기약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게 기약이 없을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답변으로는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1년 동안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중앙에 신설 정류장이 저렇게 개선되는 방향만 있었어도 7727이 노선 변경하면서 이렇게 제가 아쉬운 소리는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실 중앙로가 우리 고양시민이 일산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많은 교통량을, 아마 그 수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할 텐데 중앙로에서 항공대역 경의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진 곳이 사실 대곡역 접근성이잖아요, 중앙로역에서?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대곡역이 지금…….
대곡역이 3호선, 경의중앙선, GTX-A, 서해선, 교외선, 도시철도 그러니까 벌써 이게 환승되는 게 5개잖아요. 5개 노선이 대곡역에서 다 환승되는데 우리가 중앙로에서 버스를 타고 대곡역에 가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 아시지요? 장애인은 버스를 타고 대곡역에서 하차하면 휠체어를 타고 대곡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거 아시지요?
중앙에 신설 정류장이 저렇게 개선되는 방향만 있었어도 7727이 노선 변경하면서 이렇게 제가 아쉬운 소리는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실 중앙로가 우리 고양시민이 일산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많은 교통량을, 아마 그 수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할 텐데 중앙로에서 항공대역 경의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진 곳이 사실 대곡역 접근성이잖아요, 중앙로역에서?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대곡역이 지금…….
대곡역이 3호선, 경의중앙선, GTX-A, 서해선, 교외선, 도시철도 그러니까 벌써 이게 환승되는 게 5개잖아요. 5개 노선이 대곡역에서 다 환승되는데 우리가 중앙로에서 버스를 타고 대곡역에 가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 아시지요? 장애인은 버스를 타고 대곡역에서 하차하면 휠체어를 타고 대곡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거 아시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거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교통국장 주시운 이번에 GTX-A가 대곡역 그다음에 킨텍스역을 개통하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점검을 통해서 통로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체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 요구를 계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 방향에서 대곡역으로 오게 되면, 버스를 타서 내리게 되면 거기를 연결하는 브리지를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계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접근로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 요구를 계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 방향에서 대곡역으로 오게 되면, 버스를 타서 내리게 되면 거기를 연결하는 브리지를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계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접근로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최규진 위원 같이 힘을 모아보시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계속해서 저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항공대역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했었고, 앞으로는 제가 대곡역에 대한 접근성의 질의도 시장에게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부서의 성실한 답변이나 부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 있잖아요. 사실 그걸 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국회 국토위에 한준호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긴밀하게 이거 한번 협의해 보시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 있잖아요. 사실 그걸 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국회 국토위에 한준호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긴밀하게 이거 한번 협의해 보시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그때 저희가 대략적인 건의사항을 했더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아무튼 국가철도공단하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접근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거 오래전부터 수없이 민원이 들어갔던 사항이고,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손을 놓으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손을 놓은 건 아니고요, 드롭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 입구에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드롭존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드롭존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의 드롭존 설치는 인도를 줄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드롭존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의 보행 환경을 더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드롭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도를 줄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도가 폭이 2m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그쪽에 아마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쪽을 일부 조금 돌려서 근린공원하고 보도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그 보도를 근린공원 쪽으로 조금 돌리고 기존에 있는 보도에 드롭존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마 빠르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드롭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도를 줄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도가 폭이 2m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그쪽에 아마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쪽을 일부 조금 돌려서 근린공원하고 보도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그 보도를 근린공원 쪽으로 조금 돌리고 기존에 있는 보도에 드롭존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마 빠르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 보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어쨌든 올해 예산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필요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학교 측하고 얘기해 봐서 그 위치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걸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원 관리도 해당돼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나오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나오고 도로건설사업소에서 나오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부서마다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건설소장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3개 부서인가? 부서가 만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국장님, 뭐 협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건설소장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3개 부서인가? 부서가 만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국장님, 뭐 협의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드롭존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드롭존 설치라는 부분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업무에 대한 조정이 그렇게 서로 간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인도 폭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도로관리과 부분이 있고, 또 도로에 대한 부분을 늘리고 줄인다고 하면 도로정책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녹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녹지과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해서 어디를 주관으로 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업무조정을 좀 해 가지고 드롭존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드롭존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드롭존 설치라는 부분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업무에 대한 조정이 그렇게 서로 간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인도 폭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도로관리과 부분이 있고, 또 도로에 대한 부분을 늘리고 줄인다고 하면 도로정책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녹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녹지과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해서 어디를 주관으로 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업무조정을 좀 해 가지고 드롭존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맡는 게 맞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업무가 그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업무분장이 이제 확실히 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오금초등학교가 셔틀버스도 운행을 못 해요.
그쪽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연이어서 중학교도 과밀이에요, 학급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공원이 있어요, 녹지공간이. 거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나서도 녹지공간이 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랑 한번 그 현장에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연이어서 중학교도 과밀이에요, 학급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공원이 있어요, 녹지공간이. 거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나서도 녹지공간이 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랑 한번 그 현장에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정 안 되면 시간대별로 일방통행을 해 주는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안해서 같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거기에 가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만약에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인도 폭을 줄인다는 것은 더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원종범 위원 이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학생들이 집 가까운 데로 배정을 받지 못해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버스 연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 아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난관에 많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조정된 부분 그러니까 버스노선이 가는 부분들은 환영하지만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또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업체에서 운수종사자가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선을 함부로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업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 방향을 이해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이 학생들이 집 가까운 데로 배정을 받지 못해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버스 연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 아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난관에 많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조정된 부분 그러니까 버스노선이 가는 부분들은 환영하지만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또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업체에서 운수종사자가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선을 함부로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업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 방향을 이해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종범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공감해요.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요.
통합학군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편도 1시간 이상, 지금 가칭 원흥중학교 개교가 내년 3월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흥역 부근에서 지축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구 108만 대도시에서 신도시와 신도시의 학교로 등교하는데 통학버스가 없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것은 저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차량 1대를 증차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대책 마련은 해 주셔야 돼요. 그때 가서 이것도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과밀이 중학교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통합학군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편도 1시간 이상, 지금 가칭 원흥중학교 개교가 내년 3월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흥역 부근에서 지축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구 108만 대도시에서 신도시와 신도시의 학교로 등교하는데 통학버스가 없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것은 저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차량 1대를 증차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대책 마련은 해 주셔야 돼요. 그때 가서 이것도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과밀이 중학교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거 진짜 아이들 통학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연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통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학군통합은 강행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거 좀 잘 검토하셔서 대책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지금 너무 하는 것 같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의 힘이 필요하면 적극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답변은 그냥 너무 시원시원 감사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웃음)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고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민숙 위원 혹시 그런 게 용역을 했거나, 저도 보면 도심 말고 외곽이나 농촌 쪽은 신호등 이런 게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도 많지 않고.
혹시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저기서 하나요?
혹시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저기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떤 것이요?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과속방지턱 말고 로터리.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로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여기서 교평할 때 관여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만약에 교평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상 지역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계획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앞으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계획된 도시 같은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도로 자체가 도로관리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선형개량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해소 차원에서 1년에 서너 개씩 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선형개량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해소 차원에서 1년에 서너 개씩 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합니다.
○김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필요하신 데가 있다고 그러시면 우리 도로관리과에 요구하시면, 아마 내년도 그 예산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싶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굳이 차가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신호가 딱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건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터리가 생기니까 저희 외곽 지역은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굳이 차가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신호가 딱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건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터리가 생기니까 저희 외곽 지역은 훨씬 낫더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훨씬 좋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나 용역이 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는 우리 사업소의 관리과에 문의하시면,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친절하게 또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철도 용역, 저번에 우리 건교위에서 처음 할 때 힘들게 통과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가기 어려워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도 용산이 힘들다, 건교위 기록을 뒤져보면 용산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신분당선 해 봤자 안 되는 거다. 왜? 용산은 미국 땅이에요.
그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거기 갔을 때 GTX인가요? 거기 사업단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미국 땅이라서, 원래 미군이 2016년도에 철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미군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용산은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계획을 변경하고 뭘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GTX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신분당선은 지금 강남구 신사역에서 끝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3호선도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급행도 기본적으로는 GTX가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호선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구파발로 돌아가는 노선하고 GTX하고 겹치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올 거예요. 그거 안 되지요.
그다음에 한강을 관통해서 오는 노선에 대해서 그 노선이 과연 우리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대곡 지식융합단지를 하면서 그걸 요청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꼭 한번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철도 용역, 저번에 우리 건교위에서 처음 할 때 힘들게 통과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가기 어려워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도 용산이 힘들다, 건교위 기록을 뒤져보면 용산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신분당선 해 봤자 안 되는 거다. 왜? 용산은 미국 땅이에요.
그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거기 갔을 때 GTX인가요? 거기 사업단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미국 땅이라서, 원래 미군이 2016년도에 철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미군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용산은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계획을 변경하고 뭘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GTX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신분당선은 지금 강남구 신사역에서 끝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3호선도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급행도 기본적으로는 GTX가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호선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구파발로 돌아가는 노선하고 GTX하고 겹치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올 거예요. 그거 안 되지요.
그다음에 한강을 관통해서 오는 노선에 대해서 그 노선이 과연 우리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대곡 지식융합단지를 하면서 그걸 요청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는 역세권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하실 때, 대곡 역세권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걸 고려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요청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는 수요 예측에서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400가구를 우리가 받아주면서 그걸로 끝나겠어요? 더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고양시청역까지 들어와 있는 고양선도 식사, 중산 이렇게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천2호선을 중산까지 연결해서 고양시 교통망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데 집중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고양시청역까지 들어와 있는 고양선도 식사, 중산 이렇게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천2호선을 중산까지 연결해서 고양시 교통망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데 집중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식융합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적에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LH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고양선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지식융합단지도 개발된다고 봤을 때 화수역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설계할 때 완전히 추가공사를 못 하도록 설계하지 말고 부서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화수역도 할 수 있게끔, 실제로 주민청원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도래울역 그다음에 행신중앙로역, 화수역도 같이 요청했는데 화수역만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표정속도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서 이미 어길 거예요, 한쪽에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이 잘 알고 있듯이 표정속도가 지금 40.3㎞입니다. 원래 도시철도의 연장은 40㎞ 이상인데 지금 40.3㎞이기 때문에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을 하나 더 만든다고 그 표정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화수역은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표정속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또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가요?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그 표정속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 선에서인가 그거는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때 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화수역 구간은 지금 창릉역을 설계하듯이 그렇게 추가공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68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랫부분 31번에 제5차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과업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7월에 준공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중지돼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68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랫부분 31번에 제5차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과업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7월에 준공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중지돼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은 말 그대로 각 시군별로 유효 택시 대수를 산정하는 용역인데 지금 이 용역은 국토부에서 일단 총괄적으로 산정 용역이 끝나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산정이 안 돼서 시군으로 지침이 안 내려왔고요, 조만간 아마 내려와서 저희가 해제해서 바로 진행할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은 말 그대로 각 시군별로 유효 택시 대수를 산정하는 용역인데 지금 이 용역은 국토부에서 일단 총괄적으로 산정 용역이 끝나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산정이 안 돼서 시군으로 지침이 안 내려왔고요, 조만간 아마 내려와서 저희가 해제해서 바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지금 5차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동안 4차까지는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고양시 택시의 수요는 어떤 현황입니까? 수요와 공급의 그 현황을 일단 분석해 놓은 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용역이 4차 때는 저희가 관내 택시가 2,800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6대가 감차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 용역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허가를 받고 택시 운영을 안 하는 회사도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법인 택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거 몇 군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차율과 가동률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용률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용률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2,800대 중에 개인택시가 2,119대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일단 수요 측면에서 공급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800대 중에 개인택시가 2,119대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일단 수요 측면에서 공급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5차 용역보고에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면 고양시에서 하실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그 용역보고 진행사항을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회를 하실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보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요즘같이 춥고 눈도 오고 이런 날씨가 고르지 못할 때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택시 잡기가 너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경영 상황으로 허가받고도 운영을 못 하는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에 한시라도 빨리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택시가 시민의 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상황으로 허가받고도 운영을 못 하는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에 한시라도 빨리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택시가 시민의 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혁신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용주 도시혁신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혁신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혁신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용주 도시혁신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혁신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쾌적하고 안전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 체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촉진계획에 보면 어떤 체계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실 거예요?
밑에 보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으로 좀 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님, 체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촉진계획에 보면 어떤 체계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실 거예요?
밑에 보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으로 좀 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있는 단지에 대해서 통합으로 단지 개발을 유도하고요, 그 통합 개발을 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교통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있는 단지에 대해서 통합으로 단지 개발을 유도하고요, 그 통합 개발을 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교통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용역 중지가 떨어져 있는데 왜 떨어진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현재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 중지를 한 거는 용적률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용적률이 확정돼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 중지를 한 거는 용적률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용적률이 확정돼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영훈 위원 아, 용적률 확정이 안 돼서 중지했다가 용적률 확정이 됐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몇 프로가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용적률이 300%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170%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빌라가 170%?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기준용적률은 지금 300%로 잡았고요, 현재로서는 상하수도와 초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00%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금 증설할 계획이고.
도로에 대해서도 중앙로 같은 도로는 확장을 못 하고 간선도로나 경의로 같은 경우는 확장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교통에 대한 문제나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300%로 잡은 겁니다.
도로에 대해서도 중앙로 같은 도로는 확장을 못 하고 간선도로나 경의로 같은 경우는 확장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교통에 대한 문제나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300%로 잡은 겁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서 큰 대로나 소로 같은 것을 건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중앙로는 아시다시피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때문에 저희가 확장은 전혀 못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를 연접한 도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셋백을 통해서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후곡 학원가나 백마 학원가 그다음에 학교가 접한 도로는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무조건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를 연접한 도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셋백을 통해서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후곡 학원가나 백마 학원가 그다음에 학교가 접한 도로는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무조건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준 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현재로서는 사전 컨설팅을 하면서 대상 단지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해 보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모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요, 기존 아파트단지를 연접한, 면하고 있는 도로들은 확장이 가능한데 다른 시설이 있는 단지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별안간에 신도시 재건축이 주민들이 정확히 신도시 재건축의 허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값 상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무조건 우리도 재건축, 재개발해야 된다, 그 붐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우리 단지, 우리 단지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 주민들이 뭔가 깨닫고 알고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조사로 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 주민들이 뭔가 깨닫고 알고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조사로 둘 것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기반시설 같은 경우 상하수도 아까, 말씀드린 학교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3개 단지를 지금 2023년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분담금이나 본인들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걸 바라고 계신데 그때 컨설팅 마지막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실현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되며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비용이 발생되는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나머지 단지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되며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비용이 발생되는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나머지 단지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전 설명이 지정된 다음에 할 거예요, 지정되기 이전에 할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지정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충분한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기본계획이 원래 목표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내년 1월은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이전에 사전 컨설팅을 먼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가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되면 진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입주를 몇 프로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위험성도 대두돼요.
그러면 사업성이 정확하고 타당성 분석이 정확해야 추정분담금이 나오잖아요?
뭐냐 하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되면 진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입주를 몇 프로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위험성도 대두돼요.
그러면 사업성이 정확하고 타당성 분석이 정확해야 추정분담금이 나오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어떤 허와 실을 알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시에서 제시해 줘야 돼요. 무턱대고 해서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봤을 적에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거기가 들어서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시에서 주민들한테 객관적인 진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지.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것은 일단 공신력이 있잖아요, 일반 용역회사들이 하는 것보다. 거기는 허와 실이 많이 첨부가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허와 실이 첨부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신중하게 주민들 자체 내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재정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시에서 주민들한테 객관적인 진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지.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것은 일단 공신력이 있잖아요, 일반 용역회사들이 하는 것보다. 거기는 허와 실이 많이 첨부가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허와 실이 첨부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신중하게 주민들 자체 내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재정비도 나와 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도 똑같다고 봐요.
그것도 재건축, 재개발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세대수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또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방법론에 대해서 만약에 가정하면.
그거는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주위 환경, 여건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녹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재건축, 재개발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세대수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또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방법론에 대해서 만약에 가정하면.
그거는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주위 환경, 여건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녹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용역에 나온 검토에 따라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세부적인 것만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다, 이런 거는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세부적인 것만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다, 이런 거는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당 역세권 일원에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거 용역비가 올라왔다가 몇 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당 역세권 일원에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거 용역비가 올라왔다가 몇 번…….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삭감돼서 지금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내년 본예산에 3억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이영훈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 문제하고 민감하게 걸려서 벌어졌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도시가 원당이나 능곡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슬럼화가 됐어요. 슬럼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야 언젠가는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당 역세권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서에다가, 신도시정비과에다가, 이건 원당 역세권은 왜 신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
도시가 원당이나 능곡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슬럼화가 됐어요. 슬럼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야 언젠가는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당 역세권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서에다가, 신도시정비과에다가, 이건 원당 역세권은 왜 신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요, 역세권하고 그 앞에 상업가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요, 역세권하고 그 앞에 상업가로,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역세권이라는 것은 원당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역세권도 포함돼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미개발된 역세권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원당만 하고 있고요, 미개발된 역세권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원당만 특별한 경우가 뭐가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 부서에서는 원당 역세권만 별도로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신청사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원당, 그때는 재창조였지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그때랑은 약간 사업 방향을 다르게 해 가지고 원당 역세권을 계속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신청사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원당, 그때는 재창조였지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그때랑은 약간 사업 방향을 다르게 해 가지고 원당 역세권을 계속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추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원당 역세권이 들어왔을 적에 일반인이 봐도 너무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서 왔어요, 황당하게.
이번에는 그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역세권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원당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이 한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어디, 어디 지역이냐, 심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이 뭐냐,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지요?
이번에는 그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역세권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원당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이 한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어디, 어디 지역이냐, 심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이 뭐냐,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이영훈 위원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빼먹는 이유가 몰라서 빼먹는 게 아니고 미리 한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이따 또 누가 어느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물어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저는 또 두 번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에 역세권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좀 해서 가서 보고 그리고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담는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한번 해 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통과되고 통과가 안 되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이 원당이나 일산이나 능곡이나 같이 병행했는데 일산에는 뉴타운 사업으로 된 게 한 군데도 없지요?
지금 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이 원당이나 일산이나 능곡이나 같이 병행했는데 일산에는 뉴타운 사업으로 된 게 한 군데도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지역은 현재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지역은 현재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거기 일산 구시장은 해지됐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과거에 해지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해지됐지요? 그럼 원당에는 그건 다 시작했네, 8구역만 빼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8구역은 아직 요건이 되지 않아서요.
○이영훈 위원 요건이 안 됐지요, 노후도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이영훈 위원 그럼 노후도가 됐을 경우에는 뉴타운법에 따라 여기도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노후도가 충족되면 그 시점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할지 검토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1구역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2구역은 관리처분 준비 중이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4구역은 이제 사전 저기가 떨어졌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4구역은 임시 사용 승인만 받았고요, 아직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서 전체 준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 기반시설이 뭐, 뭐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기반시설은 현재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영훈 위원 주차 전용?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원당성당 뒤쪽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다가 주차 전용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걸 이행하지 않았고요.
원당성당 뒤쪽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다가 주차 전용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걸 이행하지 않았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착공은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직 착공을 안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착공을 안 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사전 입주가 되면, 이런 경우가 고양시에서 어디서 나왔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원당 4구역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는 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전 입주라는 건 성립이 안 되고요, 준공을 못 받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주차 전용 건물을 착공을 안 하고 준공까지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준공을 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시공사 측에서 공기를 못 마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거는 사업 주체인 조합 측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시공사 측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공사 기간은 시공사가 정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에 따라서 아파트 사업은 시공사가 책임질지라도 기반시설 준공에 관한 부분은 따로 조합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아직 안 했는데 그게 사전 승인이 떨어져서 만약에 계속 들어와서 살아서, 문제의 요소는 조합이 그만한 재정 여력이 되나, 그것도 지금 문제일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전용 빌딩은 당초에 원당 4구역을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 당시부터 그걸 짓는 어떤 책임이 있는, 조합에서는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준공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들어와서 살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거는 임시적으로 사용만 할 뿐이지 재산권을,
○이영훈 위원 그랬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합에서 그 사업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있어야 기반시설을 지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수익이라 하면 비례율 그런 거랑 결부가 되는데요,
○이영훈 위원 아니, 비례율이 아니라 분양을 하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수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건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랬을 적에 그거를 흔쾌히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승인이라든가 사전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안 해 놨을 적에 그 짐을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리법석이 나겠지.
여태까지 덕이동에 등기가 안 됐다가 거기도 얼마 전에 된 거지요? 그리고 사전 입주하고 나중에 준공 처리를 해준 게 어디예요, 또? 여기 식사동이지요? 식사동도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도 기부채납 하는 거 일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그거를 기초를 안 팠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자금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자금력 여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원래 그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 그 이전에 같이 다 준공을 해 놓고 준공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아니에요.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팠겠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덕이동에 등기가 안 됐다가 거기도 얼마 전에 된 거지요? 그리고 사전 입주하고 나중에 준공 처리를 해준 게 어디예요, 또? 여기 식사동이지요? 식사동도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도 기부채납 하는 거 일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그거를 기초를 안 팠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자금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자금력 여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원래 그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 그 이전에 같이 다 준공을 해 놓고 준공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아니에요.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팠겠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임시 사용 승인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준공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되고요.
그게 토지 확보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뒤편에 연립이 있는데 그쪽에 토지 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빨리 독려해 가지고,
그 조합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임시 사용 승인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준공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되고요.
그게 토지 확보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뒤편에 연립이 있는데 그쪽에 토지 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빨리 독려해 가지고,
○이영훈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그거를,
○이영훈 위원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렇지요. 매입해야 하는데 그게 등기에 아주 작은 지분을 그 뒤쪽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좀 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고 계속 준공 착공해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빠뜨린 거예요? 조합에서 그거를 몰랐었겠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듣기로는 등기 지분 관계를 세밀히 봐야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등기 지분 관계를 되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되면,
○이영훈 위원 그 검토는 조합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보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굉장히 뻑뻑하고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봤으면 좋은데 아마 그 부분은 시에서 안 보고 조합이 아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능곡 3구역은 촉진구역, 잠시만요.
○이영훈 위원 7월 30일에 촉진구역 지정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그 추진위가 결성돼서 조합 동의서를 받고 있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능곡 3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 촉진구역으로 변경됐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1구역은 사업이 마무리가, 준공이 났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는 준공이 나서 이제,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청산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청산 총회를 열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저도 아직 거기에 청산됐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 청산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2구역도 우여곡절 끝에, 3구역도 우여곡절 끝에 거기까지 온 것이고, 2구역도 우여곡절 끝에 관리처분 인가가 얼마 전에 났어요, 5월에. 그리고 5구역 거기도 보상, 이주 절차가 시작됐고.
6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2구역도 우여곡절 끝에, 3구역도 우여곡절 끝에 거기까지 온 것이고, 2구역도 우여곡절 끝에 관리처분 인가가 얼마 전에 났어요, 5월에. 그리고 5구역 거기도 보상, 이주 절차가 시작됐고.
6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6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경관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이 행정적으로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그런 처리하는 부서는, 착공이라든지 준공 처리하는 건 저희 부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경관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경관은 도시디자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디자인에서 하는데 거기가 협의부서예요, 주관부서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경관심의는 그쪽이 주관부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건축하고 교통하고, 건축심의를 하고 이게 지금 고양시에는 다 세분화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건물을 짓기 위한 각종 심사위원회는 현재는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108만 고양시 도시에 행정도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가 통과됐는데 교통에서 빠꾸당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심의에서 부결을 당했을 경우에?
과장님, 그거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가 통과됐는데 교통에서 빠꾸당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심의에서 부결을 당했을 경우에?
과장님, 그거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교통영향평가하고 경관심의하고 관계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그런데 경관에서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관계되는 법률이 다르고 그런 어떤 건축심의까지 포함해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건축의 배치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든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라든지 종국에 가서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3개 과의 심의내용을 다 취합하고 조율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나 그 원천적인 것으로 보면 정비과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아파트를 짓는 데에 교통하고 경관은 부수적인 거예요.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심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가구 이상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적에 3개 부서가 합의를 봐야 돼.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경관에서 틀어놨어. 경관에서 교통의 전문가가 했다고 하지만 교통의 전문가가 왜 경관에 들어가 있냐고. 그러면 교통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하라는 거야?
지금 가장 한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경관의 담당관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임명한 직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파트를 짓는 데에 교통하고 경관은 부수적인 거예요.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심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가구 이상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적에 3개 부서가 합의를 봐야 돼.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경관에서 틀어놨어. 경관에서 교통의 전문가가 했다고 하지만 교통의 전문가가 왜 경관에 들어가 있냐고. 그러면 교통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하라는 거야?
지금 가장 한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경관의 담당관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임명한 직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외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외부에서 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본 이래로 외부에서 온 담당관이 주요 부서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 처음 봤어. 어떻게 거기서 도시계획까지 건드려? 그런데 그걸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게 정비과야. 이 폐단이 만약에 거기가 공무원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공무원들끼리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안 했을 거예요. 지명직이고 임명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공무원들한테 그냥 ‘너희 이게 잘못됐다.’ 아니, 어디 경관에서 정비과장한테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그따위 말을 해? 그걸 받아들이는 정비과장은 또 뭐야!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뭐야, 그게?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혁신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이에요. 경관에서 다 하지 뭐 하러 여기서 일들을 해, 교통에서도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는 게 내가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관하고도 확실히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걸 그냥 있었을 적에는 그 부서의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왜 존재해야 돼?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서류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소리야,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혁신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이에요. 경관에서 다 하지 뭐 하러 여기서 일들을 해, 교통에서도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는 게 내가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관하고도 확실히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걸 그냥 있었을 적에는 그 부서의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왜 존재해야 돼?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서류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소리야,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전에 협의 왔을 때 협의 의견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거를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문서로 했든 말로 했든 제가 일방적으로 듣고 수긍한 적은 없습니다.
제 역할이 있는 거고 그분도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제가 봐도 좀 있어서, 이거는 원래 우리 영역에 있는 거고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쪽에서 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가 때 봐야 될 걸 먼저 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뒤에 어쨌든 변경돼서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역할이 있는 거고 그분도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제가 봐도 좀 있어서, 이거는 원래 우리 영역에 있는 거고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쪽에서 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가 때 봐야 될 걸 먼저 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뒤에 어쨌든 변경돼서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지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여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제가 먼저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 경관 쪽에서 어쨌든 간에 협의를 봤었고 우리가 보낸 의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낸 의견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뉴타운법에서 제일 먼저 뉴타운이 시작이 됐을 적에 뭐가 시작됐지요? 구역 설정할 때 거기에 뭐를 만들었어? 촉진구역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랬을 적에 상업지역에 최초의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7 대 3으로 갔을 적에?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촉진계획상 상업지역 내에 기준용적률은 450%입니다.
○이영훈 위원 7 대 3으로 갔을 적에.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이영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450%는 9 대 1로 갔을 때 얘기고, 570%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이영훈 위원 촉진계획을 누가 세우냐고?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촉진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최초에는 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였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에서 수립해서, 그 지역에 알맞게 수립해서 촉진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 거지요?
7 대 3으로 해서 570%를 받았어. 9 대 1로 내려갔을 적에 450%예요.
그러면 6구역이 지금 용적률은 몇 프로예요?
7 대 3으로 해서 570%를 받았어. 9 대 1로 내려갔을 적에 450%예요.
그러면 6구역이 지금 용적률은 몇 프로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촉진계획상 548%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548%가 9 대 1에 450%인데 왜 548%까지 갔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이영훈 위원 548%까지 왜 갔냐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능곡6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서 9 대 1일 경우에 기준용적률이 450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추가용적률을 받아서 또,
○이영훈 위원 추가용적률을 받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이영훈 위원 무슨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지요? 천연재료 쓰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9 대 1로 가면서 450%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로도 기부채납하고 또 그 말만 나오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좋은 말로 해서, 고양시에다가 도로도 기부채납을 하지만 그 지역에서 무슨 거리를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로도 기부채납하고 또 그 말만 나오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좋은 말로 해서, 고양시에다가 도로도 기부채납을 하지만 그 지역에서 무슨 거리를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공예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거기가 왜 공예거리가 된 거예요? 무슨 특징으로, 뭐로?
그 공예거리를 누가 만든 거야? 고양시에서 만들었어요, MP들이 만들었어요?
거기가 왜 공예거리가 된 거예요? 무슨 특징으로, 뭐로?
그 공예거리를 누가 만든 거야? 고양시에서 만들었어요, MP들이 만들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촉진계획상 공예거리는 엄연히 명시된 사항이고요, 과거에,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거로 기부채납을 해도 되는데 공예거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어쨌든 수립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총괄계획은 세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옆에 능곡시장이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일자리도 조금 창출하고 그런 관점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그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시장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행주산성 때문에 한 거예요. 거기가 그래도 관광지로 되면서 역사적으로 행주산성에 임진왜란 때 유적비가 있고 대첩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한 거예요.
시장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행주산성 때문에 한 거예요. 거기가 그래도 관광지로 되면서 역사적으로 행주산성에 임진왜란 때 유적비가 있고 대첩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한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제가 기억하는 자료는 그때 시장하고, 말씀하시니까 행주도 단어가 떠오르네요. 그런 걸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공예거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예거리로서 우리 고양시에서, 국장님이 대답했으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해 봐요.
공예거리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공예를 만들어내는 지역이 어디 특산물 비슷하게 있어요?
공예거리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공예를 만들어내는 지역이 어디 특산물 비슷하게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공예거리가 용적률하고 연관돼 가지고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할 때 그게 조성하는 걸로 나왔고 공예를 어떤 게 유명하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만에 하나 그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죽은 거리가 되면 아파트단지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해 놓은 거야. 차라리 거기다가 무슨 창업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에서 외부 기관으로 있는 것도 거기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기부채납 건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상가니까 업무시설로 하면. 공약으로 잘못해 놨다가 그거 죽으면 그 주위는 다 죽는 거예요.
548%는 누가 정한 거예요? 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정한 거예요?
548%는 누가 정한 거예요? 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정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시에서 촉진계획으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1차 재판에서 졌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능곡 6구역과 고양시와의 소송은 주상비율 있지 않습니까. 주상비율이나 용적률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 상가 비율이 초과됐어요. 주거지역이 90% 초과돼서 그것도 아마 재판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했을 적에 1차에서는 시에서 폐소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2차에서 이겼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재판 결과 나온 것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 그러면 고양시에서 처음에 왔을 적에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9 대 1로 가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고양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재판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거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재판 결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548%를 시에서 준 거지요?
그러면 548%를 시에서 준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시에서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받은 거지요? 그러면 시의 입장은 시가 허락했으니까 해 줘야 돼, 말아야 돼?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좀…….
○이영훈 위원 다른 데도 거기에서 뉴타운에 250에서 260사이로 줬어요. 그 사이로 용적률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같이 준 거야. 뉴타운이 완공된 데나 지금 진행하는 곳들에는 그 용적률을 그대로 다 찾아먹고 있어요. 그 당시에, 촉진계획 시절에 도에 같이 상정됐었던 부분들은 다 자기 용적률을 찾아먹었다는 소리예요.
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왜 못 찾아?
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왜 못 찾아?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촉진계획상 능곡 6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548%인데요, 이것은 최대 상한 용적률입니다.
현재 능곡 6구역 용적률 관련해서는 저희 과하고 조합하고 그 용적률을 어떻게 할지 서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찾아먹냐, 못 찾아먹냐, 이런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능곡 6구역 용적률 관련해서는 저희 과하고 조합하고 그 용적률을 어떻게 할지 서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찾아먹냐, 못 찾아먹냐, 이런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협의가 아니라 통보겠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지금 협의하는 이유는,
지금 협의하는 이유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협의하는 이유는 최근에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상업지역 내 주거지 관리 방안을 해서 용적률을 많이 억제하는 취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관리 방안에 따라서 능곡 6구역도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를 할게요.
협의를 봐야 될 부서가 있고 협의를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행정에서 해 놓으라고 해 놓고 다시 협의를 본다? 이게 앞으로 고양시가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라면 시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여기는 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떨어뜨려준 것이기 때문에 제외 지역이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말하면 나는 시장님 생각이 맞다고 봐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자연부락에 그 정도 용적률을 그쪽에서 지금 수정이 들어온 게, 저번에 들어온 405%예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건물을 지으니까 비율이 딱 8 대 2가 나오더구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8 대 2 비율로 맞추자는 소리야. 상업시설하고 주거시설을 8 대 2로 맞추자, 이 꼴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405%를 주니까 상가 비율이 20%가 돼.
자꾸만 행정이 주민을 농락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는 문제야. 그러나 행정이 548%를 줬어. 그러면 실행을 해야지. 다른 데는 다 찾아먹는데 여기는 못 찾아먹어?
그리고 무턱대고 그러는 게 상업지역은 보상비가 세요, 안 세요?
협의를 봐야 될 부서가 있고 협의를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행정에서 해 놓으라고 해 놓고 다시 협의를 본다? 이게 앞으로 고양시가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라면 시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여기는 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떨어뜨려준 것이기 때문에 제외 지역이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말하면 나는 시장님 생각이 맞다고 봐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자연부락에 그 정도 용적률을 그쪽에서 지금 수정이 들어온 게, 저번에 들어온 405%예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건물을 지으니까 비율이 딱 8 대 2가 나오더구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8 대 2 비율로 맞추자는 소리야. 상업시설하고 주거시설을 8 대 2로 맞추자, 이 꼴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405%를 주니까 상가 비율이 20%가 돼.
자꾸만 행정이 주민을 농락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는 문제야. 그러나 행정이 548%를 줬어. 그러면 실행을 해야지. 다른 데는 다 찾아먹는데 여기는 못 찾아먹어?
그리고 무턱대고 그러는 게 상업지역은 보상비가 세요, 안 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상업지역은 일단 토지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비싸지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 비해 그전 같은 경우에는 몇 배가 비쌌단 말이야. 그래서 상업지역이면 무조건 남는 동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면 그 상업지역에 지하로 들어가면 공사비용이 또 얼마나 커져?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은 지하 주차장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런 현황을 모두 파악해서 행정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국장하고 과장은 그 실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봤어요?
그러면 그 상업지역에 지하로 들어가면 공사비용이 또 얼마나 커져?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은 지하 주차장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런 현황을 모두 파악해서 행정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국장하고 과장은 그 실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봤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가봤습니다.
○이영훈 위원 가서 어디, 어디를 둘러봤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대홈타운 쪽으로 해서 둘러봤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예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로얄빌라 그런 데서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거기는 역전부터 교회 앞에까지 싹다 노후된 건물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야.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도 높여줘서 차라리 분담금이라도 낮춰놓는 게 나아요. 그게 행정이 해 줘야 될 일이고. 능곡은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떠드냐면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내가 지금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내가 거기 태생이야. 능곡이 사람이 살 동네냐고, 저녁에 가보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현황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주거 형편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정확히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야.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도 높여줘서 차라리 분담금이라도 낮춰놓는 게 나아요. 그게 행정이 해 줘야 될 일이고. 능곡은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떠드냐면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내가 지금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내가 거기 태생이야. 능곡이 사람이 살 동네냐고, 저녁에 가보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현황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주거 형편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정확히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6구역만 가지고는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영훈 위원 기본적으로 겁나니까 보고를 못 했겠지, 시장님 의중은 무조건 이거다 하고.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행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정이 하라고 해 놓고 하지 마라, 그 말이 가장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찾았는데 6구역만 못 찾는다? 이것은 더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역이 들어가보면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어떤 곳이든 간에 건물들도 다 피폐돼서 상가도 다 비어 있고. 그런 지역을 얼른 재정비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고양시에 인구 밀집이 자연부락, 구 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역이 들어가보면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어떤 곳이든 간에 건물들도 다 피폐돼서 상가도 다 비어 있고. 그런 지역을 얼른 재정비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고양시에 인구 밀집이 자연부락, 구 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늘어났을 것 같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
○이영훈 위원 뉴타운으로 인해서 얼마나 늘어났겠냐고?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어쨌든,
○이영훈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할게요.
고양시에 능곡이나 원당이나 이런 데서 뉴타운으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몇천 세대씩 허가가 나간 것인지 자료를 좀 줘요.
그게 다 있어요. 내줬을 적에 몇 세대, 몇 세대 다 나와 있어요.
고양시에 능곡이나 원당이나 이런 데서 뉴타운으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몇천 세대씩 허가가 나간 것인지 자료를 좀 줘요.
그게 다 있어요. 내줬을 적에 몇 세대, 몇 세대 다 나와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6구역만 하더라도 조합원 숫자가 주거하고 있는 인원수로 볼 수 있고, 지금 4백 몇 세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면,
○이영훈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올라가서 2천 몇 세대가 돼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2천 몇 세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내가 신도시정비과장한테 얘기했듯이 사업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예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상가 지역이라고 해서 100층이 올라가든 얼마가 올라가든 상관없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봤을 때 사업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조합원들의 관건이야.
과장님,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상가 지역이라고 해서 100층이 올라가든 얼마가 올라가든 상관없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봤을 때 사업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조합원들의 관건이야.
과장님,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저희 고양시하고 조합하고 정책적 협의도 원활히 진행해서 정책적 결정을 빨리 해서 촉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할 계획입니다.
○이영훈 위원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속 편하고 발뻗고 잔다고 그랬어. 우물쭈물 거린 게 근 얼마야. 몇 개월이야, 몇 개월. 눈치보고 못하고 있는 게 몇 개월이냐고.
그렇게 소신 없이 지역 현황을 파악도 못 하고 내 생각을 제대로 말을 못 한다면 공무원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공무원 자리가 시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해 봐요.
그렇게 소신 없이 지역 현황을 파악도 못 하고 내 생각을 제대로 말을 못 한다면 공무원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공무원 자리가 시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해 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가 담당하는 게 인가를 담당하고 있고 접수되면 정식으로 단계를 밟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합하고 일단 접촉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추진계획 수립이 찾아먹을 수 있는 한도를 건축배치 예시까지 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도 조합원들 부담금을 최소한으로 적게 하는 것을 원하지 일부러 더 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진계획 수립이 찾아먹을 수 있는 한도를 건축배치 예시까지 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도 조합원들 부담금을 최소한으로 적게 하는 것을 원하지 일부러 더 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이영훈 위원 구 도심지가 고양시에 과연 인구를 몇 퍼센트나 올려놨겠어요? 제일 살기 힘들고 고양시의 근간이 됐던 곳이 구 도심지예요. 그러면 구 도심지 개발로 고양시의 인구가 몇 퍼센트나 늘어났겠냐고.
108만 중에 그 개발로 인해서 한 군데, 진짜 아닌 말로 열 군데를 해서 2,500세대씩 잡아도 2만 5,000세대야. 그게 몇 명이나 되냐고. 거기에다가 3을 곱해 봐야, 요새 인구수 비례로 해 봐야 그게 다 들어온다 한들 몇 명이나 되겠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405%로 하면 상가 비율이 시장님이 원하는 8 대 2예요. 그 계산을 해 보시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거야.
108만 중에 그 개발로 인해서 한 군데, 진짜 아닌 말로 열 군데를 해서 2,500세대씩 잡아도 2만 5,000세대야. 그게 몇 명이나 되냐고. 거기에다가 3을 곱해 봐야, 요새 인구수 비례로 해 봐야 그게 다 들어온다 한들 몇 명이나 되겠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405%로 하면 상가 비율이 시장님이 원하는 8 대 2예요. 그 계산을 해 보시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거야.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상업지역 내 주거지 관리 방안에 저희가 운영하는 기준을 거기에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 첫째, 이것은 행정에서 하라고 해 준 일이야. 그러면 왜 행정이 했어요? 최초부터 하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그 사항을 정확히 설명을 했으면 지금까지 한다, 안 한다, 그쪽 사람들한테 희망고문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의원인 나도 거기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고. 당연히 행정이 했으니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여기에서 행정이 “이것을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했어. 그러면 시의원은 이것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국장님!
그래서 그 사항을 정확히 설명을 했으면 지금까지 한다, 안 한다, 그쪽 사람들한테 희망고문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의원인 나도 거기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고. 당연히 행정이 했으니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여기에서 행정이 “이것을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했어. 그러면 시의원은 이것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국장님!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말씀을 그냥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조합하고 보고 그때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인각하는 단어도 썼었고, 그 이후에 다른 일이 더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장선에서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내가 거기 현황을 나중에 따로 줄 테니까 검토 좀 해서 시장님을 면담하실 때 확실하게, 항상 공무원들 입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감정만 상하니까, 서로 무슨 뜻인지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도시정비과장님, 일산에 그 농협을 인수해서 커뮤니티센터인가 뭐를 지으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일산역 앞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감정만 상하니까, 서로 무슨 뜻인지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도시정비과장님, 일산에 그 농협을 인수해서 커뮤니티센터인가 뭐를 지으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일산역 앞에.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영훈 위원 아니,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산역 앞에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안 하는 이유는 공사 착공 후에 2022년 7월경 쯤에, 철도변하고 그 부지가 연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LH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당초에 LH는 철도 경계선의 철도시설보호 담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기초가 L형 옹벽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험 터파기를 해 보니까 그게 역T형 옹벽으로 해서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부지를 일부 침범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지질조사는 누가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질조사는 LH가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시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영훈 위원 시가 그 땅을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시가 철도청한테 매입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매입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시가 매입한 땅들이 되게 많아요. 매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매입한 곳이 몇 군데인지,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 그 자료를 유호권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시가 매입한 땅들이 되게 많아요. 매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매입한 곳이 몇 군데인지,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 그 자료를 유호권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한 현황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매입한 그런 시설물들, 능곡역도 그렇게 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토당문화플랫폼을 말씀하시는,
○이영훈 위원 플랫폼.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막걸리 박물관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막걸리 박물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영훈 위원 저쪽에 배다리.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가 거점시설이 8개가 있는데,
○이영훈 위원 거점시설이 8개인데 8개가 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거점시설이 8개가 있는데 8개 전체에 저희가 매입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대략 언제 매입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대략 2021년도, 2022년도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때 매입하고 나서 엄청나게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처음에 애당초 국비가 내려와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2017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이 고양시에 들어온 거예요, 서울시에 따라서. 그때는 주거환경으로 해서 화전, 일산 이런 데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그 당시 최성 시장 시절에 거기에다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회를 가졌을 때 주민들이 호응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재산권을 한동안 사용을 못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걸린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재산권 개발을 몇 년 동안 하지 못해. 그러니까 고양시 전 지역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지금 말한 그런 부분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무조건 타 와서 사업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점시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아마 두 번인가 세 번 사업이 변경됐을 거예요. 그것도 어디, 어디 몇 군데에서 지역이 어디이고 몇 평 그리고 금액, 어떤 사업이 진행됐냐까지 유호권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할게요.
그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2017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이 고양시에 들어온 거예요, 서울시에 따라서. 그때는 주거환경으로 해서 화전, 일산 이런 데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그 당시 최성 시장 시절에 거기에다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회를 가졌을 때 주민들이 호응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재산권을 한동안 사용을 못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걸린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재산권 개발을 몇 년 동안 하지 못해. 그러니까 고양시 전 지역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지금 말한 그런 부분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무조건 타 와서 사업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점시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아마 두 번인가 세 번 사업이 변경됐을 거예요. 그것도 어디, 어디 몇 군데에서 지역이 어디이고 몇 평 그리고 금액, 어떤 사업이 진행됐냐까지 유호권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굉장히 잘 됐으면 2년 안에 소모돼야 해요. 그건 내가 7대 때 의원할 때 내려온 국비가 여태껏 소모가 안 되고 있어. 잘못된 사업이지.
그 자료를 꼭 좀 부탁할게요.
그 자료를 꼭 좀 부탁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어서 질의…….
○고덕희 위원 저도 이어서 할 거거든요. 저는 짧게 할 것입니다.
고덕희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앞으로 난제도 많고. 진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 과장님의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제가 26일에 재건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답변은 받았지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만 짧게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시는 기본 방향을 쾌적한 공원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덕희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앞으로 난제도 많고. 진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 과장님의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제가 26일에 재건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답변은 받았지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만 짧게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시는 기본 방향을 쾌적한 공원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현실적인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을 때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산 신도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억 정도, 지금의 용적률을 가지고는 그 정도 분담분을 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이 산출해 본 결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랬을 때 물론 쾌적한 공원도시, 너무 좋지요. 우리가 지금 표방하는 게 50년 후에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랬을 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을 때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산 신도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억 정도, 지금의 용적률을 가지고는 그 정도 분담분을 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이 산출해 본 결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랬을 때 물론 쾌적한 공원도시, 너무 좋지요. 우리가 지금 표방하는 게 50년 후에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랬을 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성만을 고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담금인데 저희가 그 분담금만 고려할 수는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 주민들이 제일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분당인데 종후가치에 대한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종후가치가 거기는 높게 책정이 되고 저희는 그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분담금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하면서 이번 2024년에 3개 단지에 대해서 하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평형에서 몇 평으로 갔을 때 얼마큼의 분담금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본인들이 분담금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사실 소형평수나 이런 면은 힘드실 것입니다. 그만큼 평형을 늘려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평수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분담금 측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은 평형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건축의 취지가 거기에서 내가 수익사업을 내는 취지가 아니라 노후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 발생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최소비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저희도 그것은 기반시설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공기여도 반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성만을 고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담금인데 저희가 그 분담금만 고려할 수는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 주민들이 제일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분당인데 종후가치에 대한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종후가치가 거기는 높게 책정이 되고 저희는 그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분담금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하면서 이번 2024년에 3개 단지에 대해서 하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평형에서 몇 평으로 갔을 때 얼마큼의 분담금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본인들이 분담금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사실 소형평수나 이런 면은 힘드실 것입니다. 그만큼 평형을 늘려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평수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분담금 측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은 평형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건축의 취지가 거기에서 내가 수익사업을 내는 취지가 아니라 노후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 발생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최소비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저희도 그것은 기반시설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공기여도 반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번에 선도지구가 지정되었잖아요. 4개 단지, 아파트 3개 하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빌라하고.
○고덕희 위원 빌라 하나. 그게 정발산동에 2, 3단지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고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는데 이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무조건 현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용적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지금 기본계획에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기준용적률이 300%입니다. 300%는 말 그대로 1차 기준용적률이고요, 그분들이 용적률을 만약에 300%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 300%까지는 공공기여를 10%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10%로 하고 만약에 300% 이상을 한다고 하면 공공기여율을 41%로 해서 450%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부담이 공공기여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적 측면에서 검토를 각 통합 단지별로 해 봐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분담금이 최고점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단지별로 계산해 봐서 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부담이 공공기여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적 측면에서 검토를 각 통합 단지별로 해 봐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분담금이 최고점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단지별로 계산해 봐서 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검토한 내용은 대충 어느 정도로 계산될 것 같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것 같은 경우는 건축 단지 배치나 그런 것마다 최고용적률, 적정용적률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몇 퍼센트가 적정 수준이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을 300%로 지금 저희가 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고덕희 위원 해 놨을 때 비용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전컨설팅 단지에 대한 수익분석은 안 나왔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선도지구를 하고 난 후에 한번 또 사전컨설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컨설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와 별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번 달에 저희가 수익적,
○고덕희 위원 수익분석을?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수익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단지들이랑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시민들이 새 아파트로 갈 때 어느 정도 분담분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안 내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대신에 저희 집값이 기본적으로 85㎡이런 경우에는 지금 기본 가격이 있잖아요. 5억에서 6억이고, 분당 같으면 15억이라 한 2.3배에서 3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분담분을 2~3억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되면 재건축은 정말 사업성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이거잖아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더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빌라는 어떻게 돼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더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빌라는 어떻게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100~170%로 아파트와 똑같이 1.7배로 올렸는데 사실 빌라는 대지지분이 아파트보다는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일단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분담금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 선도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사실 시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미래도시펀드라고 해서 펀드로 약간의 대출 융자 관계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이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미지정된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 단지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을 하게 됩니까? 다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요, 일단 기존의 선도지구 공모 방식이 동의서를 받는 게 주민 피로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5개 신도시가 국토부랑 회의할 때는 더 이상 공모 방식은 지양하고 일단 주민제안 방식으로 해서 기본계획 물량 내에서 저희가 승인을 내 주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개 신도시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합의하고 있는중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주민제안 방식은 그 주민들이 단지에 그것도 어쨌든 동의율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동의 시점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의율은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고덕희 위원 하지만 그걸 점수화해서 이렇게 공모 방식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게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제안인데 제안은 다 받을 생각입니다. 제안은 받고요. 제안 이후에 조합설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인가도 내야 되고 관리처분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물량에서, 지금 계획은 사업 인가 시점에 기본계획 물량을 조정해서 그 시점에서 물량별로 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획은. 그러니까 제안은 다 받을 생각입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특별법이 가장 좋은 게 안전진단 면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면제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선도지구가 안 된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같은 것이 적용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일단 공공기여 10%인데 10%를 넘으면 안전진단을 일단 면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고덕희 위원 10%를 넘으면? 그것은 전부 적용되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전부 적용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면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갈지 저희가 국토부랑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행정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게 취지이기는 한데 어느 식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석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갈지 저희가 국토부랑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행정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게 취지이기는 한데 어느 식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석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구로 지정되는 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지금은 개발행위만 제한해 놨습니다.
○고덕희 위원 개발행위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정되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신도시 전체.
○고덕희 위원 신도시 전체가?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신도시 전체로 걸어놨습니다.
○고덕희 위원 신도시 전체도 걸어놓은 것 맞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1기 신도시 전체입니다.
○고덕희 위원 1기 신도시 전체를?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 거는 거예요? 계속 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것은 올해 12월 말까지 일단 걸어놓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걸어놓았고요.
○고덕희 위원 걸고 그다음에는 해제가 되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그것은 상가 쪼개기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걸어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추진해서,
○고덕희 위원 상가 쪽에도 지금 재건축이 되는 데가 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단지 내에 분리형 상가나 이런 데서,
○고덕희 위원 아, 단지에 있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리고 저희가 주상복합도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 상가들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마 똑같은 중복된 질의일 거예요. 주민공람에서 주민의견으로 많이 나온 게 뭐였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주민공람회를 했을 때 민원사항이 한 800건이 접수가 됐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용적률 상향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민들 대부분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고 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일산동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고 이런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만 얘기하면서, 그러시면 시민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만 얘기하면서, 그러시면 시민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도 주민들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설득이나 시의 입장이 약간 서로, 주민들은 용적률로 해서 분담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것이지요. 설득하는 것인데 저희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저희는 그것만 보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시가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성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같은 것이나 인구 적정 밀도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더 짓는다고 하면, 300% 이상 짓는다고 하면 공공기여금 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고덕희 위원 공공기여는 꼭 41%까지 해야 되나요? 300% 넘으면?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법적으로 특별법에 2구간에 대해서는 41%부터 70%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고덕희 위원 무조건 그렇게…….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저희가 2구간에서 조례로 최저 비율로 41%를 잡은 것입니다, 법에서. 지금 저희 안건으로 올려놨는데 최저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1구간도 저희가 10%에서 40%까지 할 수 있는데 최저 비율로 10%로 잡은 것입니다. 공공기여는 저희가 최저로 잡은 것입니다, 법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더 짓고 싶으시면 그만큼 공공기여를 더 하시면 저희가 그 비용을 가지고 공공 기반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1구간도 저희가 10%에서 40%까지 할 수 있는데 최저 비율로 10%로 잡은 것입니다. 공공기여는 저희가 최저로 잡은 것입니다, 법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더 짓고 싶으시면 그만큼 공공기여를 더 하시면 저희가 그 비용을 가지고 공공 기반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것은 주민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지금 대안이 참 어려워요. 대안이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비용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최저로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시고, 아마 다른 방법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면, 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생각해 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있는 단독주택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안이 참 어려워요. 대안이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비용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최저로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시고, 아마 다른 방법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면, 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생각해 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있는 단독주택들, 그렇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일조권이 좀.
○고덕희 위원 단독주택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스카이뷰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생활 이런 것도 너무 침해된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든지 요즘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셋백 건물들도 있고 안 그러면 앞에 있는 상가주택하고 같이 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색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색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최대한 고민해서 나중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6월 말인가 7월에 그때 공모를 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민간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1등 업체가 취하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취하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 취하의 자세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취하를 낸 것은 모르겠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것은 제가…….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때 한 개의 업체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때 4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덕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한 업체만 기준점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정량평가 결과를 봤더니 100점 만점도 있고 20점도 있고 이래요.
그럼 정성평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60% 정성평가된 것은? 여기에 보면 정량평가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정성평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60% 정성평가된 것은? 여기에 보면 정량평가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정량…….
○고덕희 위원 정성평가 60%.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정성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성평가는 그렇게 했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을 봤어요.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점수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심의위원을 봤더니 시의원 미정, 전문가 세 분도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정,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미정은 아니었을 텐데 여기에 일부러 이름을 안 써 놓으신 것인가요?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점수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심의위원을 봤더니 시의원 미정, 전문가 세 분도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정,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미정은 아니었을 텐데 여기에 일부러 이름을 안 써 놓으신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시의원 말씀인가요?
○고덕희 위원 예. 시의원 두 분도 미정이고 전문가도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심의를 하셨으면 이게 한 6월에 심의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하실 때 여기에 심의위원 명단이 없어요. 일부러 안 쓰신 것인가요?
아마 심의를 하셨으면 이게 한 6월에 심의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하실 때 여기에 심의위원 명단이 없어요. 일부러 안 쓰신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당시에 정성평가를 할 때 시의원님 두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셨는데요, 한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은 참석을 안 하시고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미정, 미정, 미정으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누가 심의를 한 것인지? 전문가 세 분 중에 세 분을 뽑아서 한 것인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은 총 7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전문가 세 분을 공모해서 뽑아서 하신 것이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은 총 7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전문가 세 분을 공모해서 뽑아서 하신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은 안 쓰셨어요? 일부러 안 쓴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단은 구성 현황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심사위원회 할 때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가 끝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심사가 끝난 지가 한참 된 후의 자료인데 그럼 여기에다 그분들 이름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미정, 미정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끝난 지가 한참인데 자료는 11월 말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6월에 한 것은 누가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작은 일인데 이게 일부러 표시를 안 하신 것인지?
끝난 지가 한참인데 자료는 11월 말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6월에 한 것은 누가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작은 일인데 이게 일부러 표시를 안 하신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기록에 다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성평가를 했다는데 정성평가 60점에서 했을 때 이분들의 기준점수가 보시면 오래된미래 공간연구소는 정량평가에서는 100점을 받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고덕희 위원 이렇게 100점을 받을 정도로 여기는 완벽해요. 해 보신 유경험자이고 마을공동체도 해 봤고. 우리 고양시에서 굉장히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도 100점 만점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이분은 왜 포기했을까요? 그 내용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이분은 왜 포기했을까요? 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는데,
○고덕희 위원 취하를 했으면 후순위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후순위는 기준점수 미달로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합쳤는데도 미달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보통…….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70점이었습니다. 70점에 미달되면 저희가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기본 70점인데 7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나머지 업체는 70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너무 여기에다가 유경험자, 유경험자, 유경험자만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정말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평가항목에 보면. 그렇지요? 점수가 다 유경험자예요. 그래서 지금 정량평가가 20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70점을 넘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점수 구성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된미래 공간연구소가 고양시 업체인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정말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평가항목에 보면. 그렇지요? 점수가 다 유경험자예요. 그래서 지금 정량평가가 20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70점을 넘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점수 구성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된미래 공간연구소가 고양시 업체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고양시 업체가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디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서울 업체예요? 나머지 3개는요? 오렌지아쿠아,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나머지 3개는 관내 고양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관내 고양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물어보냐 하면 도시정비 사업이에요. 거기에도 저희가 한 80억, 90억 들어갔지요. 이랬으면 지역 단체들이 이거를 운영하고 싶으면 고양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고양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에서 아무리 유경험자로 역할을 잘 한다고 해도 보세요. 1등을 해도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당장 수익 구조를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 고양시에 있는 단체들에 차순위로 해서 줬으면 이 사람들이 수익성만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역을 키워야지요, 지역주민들하고. 사실 지역주민들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했어요?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이런 사업.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했어요?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이런 사업.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주민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주민 공동시설의 취지에 맞게 지역에 어떤 보탬이 되도록 그런 취지로 사업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목적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서울 쪽의 업체들보다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야 맞는 게 아닐까. 그랬으면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공모를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서울 쪽의 업체들보다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야 맞는 게 아닐까. 그랬으면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공모를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고덕희 위원 이거 어떻게 갑니까? 계속 도시관리공사가 저렇게 완전히 오픈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해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재공모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민간 공모를 해서 1등을 한 업체가 취하를 내는 바람에 민간공모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임시적으로 대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요.
일단은 현재 민간 공모를 해서 1등을 한 업체가 취하를 내는 바람에 민간공모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임시적으로 대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관리공사에서 임시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비가 투입되고 위탁비가 발생됩니다. 종국에 가서는 민간위탁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종국이 아니라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기간이 꽤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공모 심의도 6월 말인가 해서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오픈해서 할 것입니다.”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임시적으로 해서 종국에 가서는 다시 공모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빨리 하셔야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토당문화플랫폼이라고 능곡역에 있는 거점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직영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산문화예술창작소도 현재 임시적으로는 도공이 운영하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민간위탁은 추후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일산문화예술창작소도 현재 임시적으로는 도공이 운영하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민간위탁은 추후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처음에 한번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다 있을 텐데 또 임시적으로 지금 계속 사용해 보고 추후 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게, 저는 그 좋은 시설이 정말 너무 아까워요.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임시로 하다 보니. 제대로 프로그램도 없지요. 무슨 업무만 하고 있어요? 대관업무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토당문화플랫폼도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고덕희 위원 토당문화플랫폼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산문화예술창작소도 현 단계에서는 도공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이번에 2025년도 예산 행사,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계약이 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런 것은 없고요.
○고덕희 위원 그런 것은 없으시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공 위탁비에 2,0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공에서 최대한 운영해 보고 만약에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어저께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었더니 거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대관 업무만 하고 있대요, 그냥 임시직인가 한 명을 써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렇게 80억, 90억이 들어가고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빨리 해야지요.
그리고 한번 공모를 해 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실 게 아니면 빨리 이 부분을 공모해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맡겨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렇게 80억, 90억이 들어가고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빨리 해야지요.
그리고 한번 공모를 해 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실 게 아니면 빨리 이 부분을 공모해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맡겨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이신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도시공사에 어떤,
○고덕희 위원 계속 과장님하고 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을 최대한 조정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도출되면 신속하게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민간위탁이 필요해서 공모해서 했는데 그분이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1등 하신 분이 포기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차순위가 있든지. 그런데 차순위가 점수를 안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공모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하셔야지. 안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완전히 몇 년을 딱 맡겨서 해 보라고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임시적, 임시적이라고만 말씀하시니 답답합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공모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하셔야지. 안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완전히 몇 년을 딱 맡겨서 해 보라고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임시적, 임시적이라고만 말씀하시니 답답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최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선서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당연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농협창고를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타당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었고 매입한 이후에도 실제로 안전보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17억이라는 도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에 리모델링이나 자산 취득을 하는 데 약 5억의 시비가 들어갔고 매입하는 데 약 60억 정도가 들어가서 약 80억 이상 소요된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조성한 공간이에요, 예산만큼.
그리고 시작한 게 2018년이지만 준공한 게 올 1월이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 시간만큼 그리고 들어간 예산만큼 많은 분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매입했고 어렵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려고,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김보화 주무관 그리고 이전에 많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공을 많이 들이신 공간이에요.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7월인가 국토부장관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에 리모델링이나 자산 취득을 하는 데 약 5억의 시비가 들어갔고 매입하는 데 약 60억 정도가 들어가서 약 80억 이상 소요된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조성한 공간이에요, 예산만큼.
그리고 시작한 게 2018년이지만 준공한 게 올 1월이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 시간만큼 그리고 들어간 예산만큼 많은 분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매입했고 어렵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려고,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김보화 주무관 그리고 이전에 많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공을 많이 들이신 공간이에요.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7월인가 국토부장관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7월에 국토부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공도 많이 들어간 공간이지만 실제로 잘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저는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데 이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90%는 저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데 이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90%는 저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신 일산2동 문화예술창작소 위수탁 관련 현황 및 운영계획 별첨자료를 참고하시면 24년 5월 10일에 위탁자 공모가 나옵니다. 위탁사업자 공모를 하셨고, 맞지요?
주신 일산2동 문화예술창작소 위수탁 관련 현황 및 운영계획 별첨자료를 참고하시면 24년 5월 10일에 위탁자 공모가 나옵니다. 위탁사업자 공모를 하셨고,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4일 동안 사업자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6월 12일에 수탁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가 진행됐어요. 7명의 위원 중에 한 분이 빠지고 6명이 심의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보통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선정위원회에서 월등한 점수로 선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야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시장께 보고 안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사안에 따라서 제가 갈 때도 있고 과장님이 갈 때도 있는데,
○김해련 위원 누가 하셨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 건은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선정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산문화예술창작소가 굉장히 규모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에서 공을 많이 들인 것이기 때문에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정말 성실하고 고도화되게 잘 운영할지 검토를 진행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 그 검토는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그 검토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미 부서는 정량평가에서 40점 만점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또 검토를 합니까? 왜요? 무엇을 더 검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검토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미 부서는 정량평가에서 40점 만점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또 검토를 합니까? 왜요? 무엇을 더 검토하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별도로 위탁비용이 없이, 시의 별도 지원비용이 없고 필요한 운영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구조로써 성공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왜 과장님 마음대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그래놓고 아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왜 취하했는지 몰랐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이 보고도 안 하고 계약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취하 시기가 언제예요?
주무부서의 과장이 보고도 안 하고 계약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취하 시기가 언제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1등으로 선정된 업체인 오래된미래 공간연구소가 취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2024년 9월 25일입니다.
○김해련 위원 9월 25일. 선정된 것은 언제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선정은 아마 6월에 됐을 텐데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6월 21일입니다.
○김해련 위원 6월 21일에 선정됐는데 9월 25일까지 고양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저라도 고양시를 믿을 수가 없었겠네요.
자, 다시. 과장님, 왜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자, 다시. 과장님, 왜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게 시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검토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위탁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첫 페이지, 문화예술창작소 관리 운영계획 검토보고를 보겠습니다.
검토 배경, 왜 여기를 위탁관리 하려고 했는지?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의 준공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수립 필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행실적과 지역 활성화 역량이 풍부한 관리 운영주체 선정 검토 필요.”
이미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맞게 들어온 업체들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의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본인 마음대로 계약을 안 합니까? 어떤 근거로? 근거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첫 페이지, 문화예술창작소 관리 운영계획 검토보고를 보겠습니다.
검토 배경, 왜 여기를 위탁관리 하려고 했는지?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의 준공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수립 필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행실적과 지역 활성화 역량이 풍부한 관리 운영주체 선정 검토 필요.”
이미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맞게 들어온 업체들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의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본인 마음대로 계약을 안 합니까? 어떤 근거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제가 6년째 의원을 하지만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는데 계약을 안 한 경우는 못 봤어요. 계약을 안 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련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위탁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선정심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고도화를 검토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걸 모르고 공모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온 거예요. 다 검토했던 내용이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업체가 취하했다기보다 취하를 당한 것이지요, 이 정도면. 부서장이 자꾸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나도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만 안 했지 당신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 놓고 왜 취하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합니까, 행감장에서 위원 질의에?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업체가 취하했다기보다 취하를 당한 것이지요, 이 정도면. 부서장이 자꾸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나도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만 안 했지 당신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 놓고 왜 취하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합니까, 행감장에서 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답변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죄송합니다. 취하의 이유는 정말 모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동안 이것을 무상으로 3년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검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동안 이것을 무상으로 3년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검토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떤 사업 고도화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고도화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이 사업?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했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 검토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내용을 다시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계약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실 것이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했어요? 하시지를 말지 뭐 하러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선정심의를 뭘 믿고 들어가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요? 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의 그러한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했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 검토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내용을 다시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계약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실 것이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했어요? 하시지를 말지 뭐 하러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선정심의를 뭘 믿고 들어가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요? 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의 그러한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과 동일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업체에서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무섭고 아무리 밖에서 이런저런 외압이 들어와도 공직자들은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시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신분을 보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 운영계획, 제가 행감 현장조사 나갔을 때 행감 때 물어볼 거니까 운영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무섭고 아무리 밖에서 이런저런 외압이 들어와도 공직자들은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시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신분을 보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 운영계획, 제가 행감 현장조사 나갔을 때 행감 때 물어볼 거니까 운영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런 상황이시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시비가 큰돈이 들어가서 완성된 건물인 만큼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정확히 운영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시비가 큰돈이 들어가서 완성된 건물인 만큼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정확히 운영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언제까지 운영계획을 세워 오실 거예요? 빨리 세우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아까도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저 상태로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어쨌든 지난 것은 지난 것이니까 됐고.
도시공사에 지금 임시로 위탁되는데 저것을 계속 저렇게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게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적도 달성되고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은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두 분 위원님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지금 임시로 위탁되는데 저것을 계속 저렇게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게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적도 달성되고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은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두 분 위원님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따로 좀 뵙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져 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성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암지구 상황이겠지요.
지금 목암지구가 답보 상태인 것은 여전한 것입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져 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성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암지구 상황이겠지요.
지금 목암지구가 답보 상태인 것은 여전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암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이 몇 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사업시행자와 지역주택조합 간에 합의점을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4차례 이상, 5차례 이상 계속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선수금 문제나 기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암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이 몇 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사업시행자와 지역주택조합 간에 합의점을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4차례 이상, 5차례 이상 계속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선수금 문제나 기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김민숙 위원 어떤 유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지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금 문제 그리고,
○김민숙 위원 그 선수금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시행사 측의 의견이 분분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김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네다섯 차례 하셨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네다섯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섯 차례나 했는데 지금 답보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결론은.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희들이 일단 사업시행자한테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선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합 측에서는 일단 선수금 수령에 대해서는 현재 마지막 회의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겠다, 일단 사업시행자가 반환 의사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당사자 조합원 개인이 그러니까 조합장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반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절차 이행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은 조합에서 합의를 통해서 선수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민숙 위원 조합 측에서 절차라는 게 지금 대화를 해서 선수금에 관한 것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조합 측에 ‘시행사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조합에서는 지금 선수금에 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토지대금 700억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는 일단 밝혔고, 사업시행자는. 조합에서는 그것을 어느 계좌로, 어디로 받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고.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선수금에 대해서 받겠다, 안 받겠다라는 것도 조합 측에,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마지막 회의에서 명확한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합이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알기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더 줄지는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현재는 제가 알기로 조합 탈퇴를 못 하게 정관을 만들어놓아서 조합원이 탈퇴하고 싶어도 현재 상태로는 탈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확하게 1,300명하고 1,200명은 차이가 큽니다.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잠깐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286명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286명입니다.
○김민숙 위원 86명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1,286명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서로 선수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내지는 어떻게 다른 제3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아마 12월에 보통 조합에서는 사업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조합총회를 합니다.
○김민숙 위원 정기총회 같은 것일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정기총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사업을 계속하자는 뜻으로 정기총회를 마쳤고요, 올해는 아마 12월 총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추진현황 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단계별로 그것은 나중에 따로 부연설명을 듣고요.
일단 지적측량이 정지된 게 2020년 4월 2일이에요. 그렇지요?
일단 지적측량이 정지된 게 2020년 4월 2일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
○김민숙 위원 여기 이렇게 쓰여 있기로는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고양은 아니고 목암은…….
○김민숙 위원 아, 이것은 다른 것이네요. 고양동 환지개발이구나.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환지개발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말씀하신 그것은 지적측량을 이번에 재개해서 측량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불부합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제2일단의.
일단 제가 목암을 걱정하는 이유는 조합 측에서는 정말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자기네들한테 너무 등을 돌리고 외면을 받는다는 이미지가 큰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그때도 TF를 구성하고 집단으로 와서 했을 경우에도 저희는 뭔가 결과가 도출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태 그 이후로 다섯 차례나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입니까?
일단 제가 목암을 걱정하는 이유는 조합 측에서는 정말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자기네들한테 너무 등을 돌리고 외면을 받는다는 이미지가 큰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그때도 TF를 구성하고 집단으로 와서 했을 경우에도 저희는 뭔가 결과가 도출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태 그 이후로 다섯 차례나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최근 저번 주인가가 마지막으로 네 차례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네 차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4회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제가 행감 때 해서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끄떡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 재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를 일단 「도시개발법」상 고발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합 측에서 고발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조합 측에서 고발한 것은 아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아직도 진행되고,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거의 1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측면 때문에…….
○김민숙 위원 경사면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경사지 때문에 고발한 것, 그것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고발 자체가,
○김민숙 위원 경사면이랑 고발된 데가 그 도로면 그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사면 때문에 고발을 한번 했고.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랑 사업시행자랑 TF 회의를 하면서도 사업 재개를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1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는 명목 하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도시개발법」상에는 저희들이 이행하고 나면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사업시행자는 고발했고요. 고발하면서 계속 사업 재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랑 사업시행자랑 TF 회의를 하면서도 사업 재개를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1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는 명목 하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도시개발법」상에는 저희들이 이행하고 나면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사업시행자는 고발했고요. 고발하면서 계속 사업 재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고발해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요지부동하신 시행사 측이신데 거기에 맞춰서 저번에는 또 기부채납 건에 대한 마을회관, 경로당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또 시끄러워지고 마을갈등을 또 조장했고 자꾸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지요. 뭔가 저희가 좀 이끌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법」상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벌칙조항 정도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 법에서 시정명령이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80조나 80몇 조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국에는 고발로 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간들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아직도 이런 상황이지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선수금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내지는 어떤 이견 때문에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중국에는 고발로 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간들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아직도 이런 상황이지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선수금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내지는 어떤 이견 때문에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김민숙 위원 고발도 고발인데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의 시행사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압박이면 압박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다른 사업지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진행하는 사업이 없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김민숙 위원 앞으로라도, 이 고양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목암지역 주택조합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에 대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김민숙 위원 그런 것도 검토는 가능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사업시행자가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서로 약속돼서 진행이 안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바로잡고 원래대로 가야 되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목암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고양동 환지 개발사업 얘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정비과장님, 오늘 너무 당첨되셔 가지고. (웃음)
다름이 아니고 고양동 아시잖아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말씀을 전달하면 어차피 참……. 저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양동 마을공작소 얘기인 거예요. 아무튼 최고 가격으로 해서 입찰받긴 했어요. 물론 본인의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원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서 거기는 유찰됐지요?
그리고 정비과장님, 오늘 너무 당첨되셔 가지고. (웃음)
다름이 아니고 고양동 아시잖아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말씀을 전달하면 어차피 참……. 저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양동 마을공작소 얘기인 거예요. 아무튼 최고 가격으로 해서 입찰받긴 했어요. 물론 본인의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원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서 거기는 유찰됐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마을공작소는 낙찰됐고 원당의 배다리사랑나눔터는 유찰됐습니다.
고양동 마을공작소는 낙찰됐고 원당의 배다리사랑나눔터는 유찰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은 지원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드론도 그렇고 두 군데가 1차적으로 입찰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찰됐을 경우에는 그 입찰가에서 가격이 다운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유찰되고 그다음에 할 때는 그 값이 아니라 좀 더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 사항을 저도 검토했는데 이게 제한경쟁이다 보니까 감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원당도 이렇게 다시 입찰을 지원하게 되면 최고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일반 입찰일 경우에나 10%씩 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더높빛 사회적협동조합이 낙찰되면서 사용수익허가라는 게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사용허가라는 법령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사회적기업 플러스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면 보통 공공사업을 한 몇십 프로를 하고,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건 또 사회적기업이 하고 이러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면 보통 공공사업을 한 몇십 프로를 하고,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건 또 사회적기업이 하고 이러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이익 추구 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가미가 된다고 저는 들었었기 때문에,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제가 사회적기업 그런 걸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그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조례상 돈을 환수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저번에 드론이랑 저희 고양동이랑 대표님들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조례상 돈을 환수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저번에 드론이랑 저희 고양동이랑 대표님들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 이후에 고양동하고 화전동 거점시설 사용자랑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 감면 신청에 대해서 해 줄지 말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 감면 신청에 대해서 해 줄지 말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짚으려고 했던 건데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조례도 만드셨고 발의도 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전도 현장에 나가보고요, 고양동도 그 운영실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물론 제가 나간 것은 단편적으로 하루 출장을 나가본 그런 케이스이고 수일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본 건 아니지요.
하지만 내용을 볼 때 주로 운영실태는 카페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면해 줄 경우에 처음부터 사실 입찰공고 때부터 감면을 언급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컸습니다. 사용료가 컸는데 또 여기에 낙찰됐습니다. 또 이 금액이 큰데도,
지금 저희가 화전도 현장에 나가보고요, 고양동도 그 운영실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물론 제가 나간 것은 단편적으로 하루 출장을 나가본 그런 케이스이고 수일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본 건 아니지요.
하지만 내용을 볼 때 주로 운영실태는 카페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면해 줄 경우에 처음부터 사실 입찰공고 때부터 감면을 언급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컸습니다. 사용료가 컸는데 또 여기에 낙찰됐습니다. 또 이 금액이 큰데도,
○김민숙 위원 다시 좀 말씀 해 주세요.
이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기도 해서 저는 환수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비싼 낙찰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러니까 첫 해에는 100%, 몇 년 뒤에는 70% 그다음에는 50% 이렇게 반감돼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기도 해서 저는 환수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비싼 낙찰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러니까 첫 해에는 100%, 몇 년 뒤에는 70% 그다음에는 50% 이렇게 반감돼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건 분명히 조례에 3년까지는 100%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모법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유상으로 일단 공고했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 중이고 검토 중인 게 뭐냐 하면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재생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이 조합 같은 경우는 100% 무상으로 3년 동안 해야만 합니다, 감면한다고 하면 그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 중이고 검토 중인 게 뭐냐 하면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재생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이 조합 같은 경우는 100% 무상으로 3년 동안 해야만 합니다, 감면한다고 하면 그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러면 그 시설을 적정하게 주민 공유시설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담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상황은 지금 카페를,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지역주민이 모두가 원하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앞으로 3년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무슨 가격이 문제였습니까? 수익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것이 주민 공동시설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민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주민 공동시설의 기능을 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김민숙 위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감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가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그 사용자는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용료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공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감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가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그 사용자는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용료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공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한 5,600 정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지요. 그걸 금액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장기간 공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감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 중이고요.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감면 여부를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감면 여부를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는 그러면 대표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직 말씀은, 정책적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1년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면 말씀하신 3년 100%인데 만약에 1년 그렇게 돈을 내고 그다음에 2년만 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충족될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이 건이,
○김민숙 위원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 건이 사용료를 4회 분납으로 납입하는데요. 계약과 동시에 첫 번째 사용료 1회분을 납부했고요, 그 이후에 감면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감면을 한다고 하면 자세한 건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것은 다 감면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한다고 하면 자세한 건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것은 다 감면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에 이 협동조합에서는 계약금을 냈잖아요? 말씀하신 게 처음에 한 500 정도였나요? 그 돈을 먼저 내고 나서 입찰이 덜컥 됐는데, 낙찰됐는데 이거 돈을 다 내래, 돈을 그렇다고 계약금을 날려, 포기하면 날리는 건데? 이런 고민이 생기면서 포기도 못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있고 100%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해요.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있고 100%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감면 및 경감할 수 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최고가 입찰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서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도 충분히 그걸 예상하고 있고 당사자가 입게 될 여러 가지 피해랄까 그것도 고려를,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2회분까지 현재 납부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분들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팅해 보시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미팅해서 그분들의 의지는 감면을 해 줘야 된다, 이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기 초반부터 협동조합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동안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 감면해 줘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감면받을 수 있게끔 어떤 팁이라든지 조건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제시해 주시면 어떠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심의를 여시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분들이 감면을…….
○김민숙 위원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분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그게 그 시설의 기본 어떤 용도가 주민 공동시설이지 않습니까. 주민 공동시설이면 그 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유 콘셉트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사랑방 같은 그런 콘셉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부각돼야 되는데 그것이 카페라든지, 물론 카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카페를 주민 공동시설의 모두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업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민숙 위원 카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물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카페가 부가되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카페가 주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결정을 그동안 이용실태,
○김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 공간이 엄청 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큰데 그걸 다 카페로 했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고양동 같은 경우는 다 카페입니다.
○김민숙 위원 카페 가격도 당연히 차, 커피 가격대나 이런 것도 심사요건에 들어가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니요, 그거를 지금 어떤 심사를 하는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보실 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게 프로그램이 좀 공공적이지 않고,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공공적이라고 과연 그 지역주민이 인정할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물론 그 반대 민원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다른 민원도 들어오긴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런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시설도 지역주민이 주도가 돼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결국 지역주민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랄까? 그런 걸 할 뿐입니다.
그것이 주민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시설도 지역주민이 주도가 돼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결국 지역주민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랄까? 그런 걸 할 뿐입니다.
○김민숙 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조합 측은 협동조합은 멀어지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도 사용자의 피해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봐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언제 미팅이 잡혀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직 미팅이 잡혀 있지 않고요, 최대한 빨리 어떤 우리의 방침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실지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렇게 해 봐야, 도공에 문의해 봤더니 또 정비과에, 서로 소통은 되고 계세요? 도시관리공사랑 서로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닙니다. 도공하고 저희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고요,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은 서로 소통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벤트도 중요한 건 하신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김민숙 위원 거기서는 유지보수나 아니면 대관 정도라고 말씀하시던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대관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랑 미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대관 신청만 받는다고 들었어요. (웃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내년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은 대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대관도 너무 저렴하고 정말 좋은 공간을 주민들이 쓴다는 건 너무 좋거든요. 저도 대관을 한번 해 보려고 알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수월하게 양해도 많이 해 주고.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조건은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맡아서 하시는 분들 입장이 너무 곤란해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조건은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맡아서 하시는 분들 입장이 너무 곤란해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어쨌든 주민 공동시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입찰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떤 매뉴얼이 정확성이 없다 보니 이게 그분들이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또 부서가 이런 걸 기준을 못 잡았을 수도 있고.
좀 더 조율이나 어떤 명확한 것을 잡은 다음에 입찰을 하시지 왜 이렇게 급하셨어요?
어떤 매뉴얼이 정확성이 없다 보니 이게 그분들이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또 부서가 이런 걸 기준을 못 잡았을 수도 있고.
좀 더 조율이나 어떤 명확한 것을 잡은 다음에 입찰을 하시지 왜 이렇게 급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행정행위를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저도 되게 안타깝고요, 아무튼 애쓰십니다. 잘 원만하게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니까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될까 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복기해 보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왜 안 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복기해 보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왜 안 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역 그 앞에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2년 7월에 LH로부터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문서가 오면서 그것이 역T형 옹벽이 대지를 침범해서 공사에 방해가 된다, 그런 취지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그 역T형 옹벽에서 일정 부분 1m에서 1.5m 정도 이격해야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저희가 이렇게 토목학회인가 그쪽에 의뢰를 해 보니까 지금 현 설계대로 그대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상반된 주장에 LH와 저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역 그 앞에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2년 7월에 LH로부터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문서가 오면서 그것이 역T형 옹벽이 대지를 침범해서 공사에 방해가 된다, 그런 취지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그 역T형 옹벽에서 일정 부분 1m에서 1.5m 정도 이격해야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저희가 이렇게 토목학회인가 그쪽에 의뢰를 해 보니까 지금 현 설계대로 그대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상반된 주장에 LH와 저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진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게 원인이 돼서,
○김해련 위원 원인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 근원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옹벽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옹벽에 대한 견해 차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관련 서류,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관련 서류를 볼 때 옹벽에 어떤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 처음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세 번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했던 시정질문 내용을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솔직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하겠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지금 솔직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하겠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김해련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 제 시정질문을 전혀 안 읽어보셨거나 읽어보셔도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황들을.
맞아요. 옹벽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고,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황들을.
맞아요. 옹벽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고,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몇 군데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선도 사업으로 5개…….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5개.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하고 있고 성사혁신을 하고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사업은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삼송하고 화전하고 일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22년 7월에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래 이 옹벽이 나타난 건 6월인가에 시범 굴착할 때 나타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착공을 하고 시공사가 시범 굴착을 할 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범 굴착 할 때 나타났고 저희가 8월에 일산, 삼송, 화전 도시재생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의견 청취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22년 8월에.
그 얘기는 옹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맞지요?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건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그거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견 청취의 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옹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맞지요?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건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그거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견 청취의 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연장이 계속돼서 지금 2025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때 저희가 화전하고 삼송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세부사업 일부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국토부에서 보류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세부사업 일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 당시에는 세부사업 일부는 사업 준공이 됐고 일부는 사업이 완료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첫 번째 도시재생 관련한 질의에서 시장님께서 활성화계획 변경안, 임대주택을 빼고, 임대주택을 모두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런 내용의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보냈어요, 22년 10월 6일에.
그러니까 옹벽이 문제가 아닌 거지요. 시장님은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사혁신지구처럼. 사업지에서 주택을 빼고 거기로 오피스 공간을 다 넣고 그런데…….
일산만 얘기할게요.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자는 누구예요, 시행자?
그러니까 옹벽이 문제가 아닌 거지요. 시장님은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사혁신지구처럼. 사업지에서 주택을 빼고 거기로 오피스 공간을 다 넣고 그런데…….
일산만 얘기할게요.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자는 누구예요, 시행자?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LH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LH는 주택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택 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나는 주택을 안 할 테니 여기를 다 사무실 공간으로 넣어다오.’ 하면 LH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지금 이 자료에도 있어요, 별첨자료로 주신 자료.
이 자료를 제가 그래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6일에 고양시에서 시장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될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보냈고 그것에 따라 국토부에서 답변을 줍니다.
11월 3일에 국토부 도심재생과에서 용도 변경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당초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인 LH가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21년 11월에 공문으로 줍니다.
그리고 도심재생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택지관리과가 같이 해요. 공공택지관리과,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근거해서 용도 변경 시 취소되는 행복주택 물량만큼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시정방향 변경의 사유로 행복주택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보류로 판결이 난 거예요.
국토부의 입장은 아시겠지요?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하지요. 그렇지요?
22년 10월 6일, 22년 10월 12일, 22년 10월 20일, 계속 고양시가 LH에 요구합니다, 용도 변경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22년 11월 3일에 국토부에서 왔고, 그다음에 최종심의 결과는 22년 12월 16일에 행복주택 용도 변경은 국토부에서 부결됩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지금 이 자료에도 있어요, 별첨자료로 주신 자료.
이 자료를 제가 그래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6일에 고양시에서 시장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될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보냈고 그것에 따라 국토부에서 답변을 줍니다.
11월 3일에 국토부 도심재생과에서 용도 변경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당초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인 LH가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21년 11월에 공문으로 줍니다.
그리고 도심재생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택지관리과가 같이 해요. 공공택지관리과,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근거해서 용도 변경 시 취소되는 행복주택 물량만큼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시정방향 변경의 사유로 행복주택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보류로 판결이 난 거예요.
국토부의 입장은 아시겠지요?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하지요. 그렇지요?
22년 10월 6일, 22년 10월 12일, 22년 10월 20일, 계속 고양시가 LH에 요구합니다, 용도 변경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22년 11월 3일에 국토부에서 왔고, 그다음에 최종심의 결과는 22년 12월 16일에 행복주택 용도 변경은 국토부에서 부결됩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해련 위원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22년 12월 22일에 일산 지역만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삼송하고 화전은 사업기간 연장을 안 했어요. 그렇게 내용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옹벽이 나타난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옹벽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사업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고양시의 이 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못 된 거고요.
그 이후에 23년에 아까 옹벽이 나타나서 위험하니까 한 1m, 1.5m 정도 이격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재설계안을 내겠다고 고양시에 공문을 보냈지요?
그러니까 옹벽이 나타난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옹벽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사업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고양시의 이 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못 된 거고요.
그 이후에 23년에 아까 옹벽이 나타나서 위험하니까 한 1m, 1.5m 정도 이격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재설계안을 내겠다고 고양시에 공문을 보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재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23년 5월인가에 보냈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6월에 고양시에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재설계안에 대해서 부결을…….
○김해련 위원 국토부의 재설계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2023년 6월 12일에 재설계안에 대해서 전면 보류를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고양시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지금 일산복합커뮤니티 사업이 LH에서 짓는 132세대의 행복주택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그리고 원래는 서구보건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서구보건소는 저는 이제 시장님한테 기대도 없어요. 어차피 그건 시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20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국도비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20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국도비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사업기간 연장은 하셨는데 우리가 22년 12월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24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전혀 진전이 없었잖아요? 내년 1년 동안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3년 5월에 LH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고양시가 가져가야 될 공공시설 몫은 그대로 다 가져가고 본인들이 이격해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사업 면적이 좁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래 132세대를 80세대 정도로 줄여서 호수를 줄이겠다, 행복주택의 호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고양시의 공공시설 면적은 그냥 고양시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안으로 재설계안을 냈는데 고양시는 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3년 5월에 LH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고양시가 가져가야 될 공공시설 몫은 그대로 다 가져가고 본인들이 이격해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사업 면적이 좁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래 132세대를 80세대 정도로 줄여서 호수를 줄이겠다, 행복주택의 호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고양시의 공공시설 면적은 그냥 고양시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안으로 재설계안을 냈는데 고양시는 왜 안 받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보류하셨잖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보류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입장은 원래대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의뢰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대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 LH가 세대수 감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행복주택의 세대수 감소는 중대한 사항이고 이거를 LH가 임의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전에 협의해서 가야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입장은 원래대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의뢰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대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 LH가 세대수 감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행복주택의 세대수 감소는 중대한 사항이고 이거를 LH가 임의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전에 협의해서 가야지…….
○김해련 위원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가 피해를 보는 게 있나요? 고양시가 피해 보는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고양시에서는,
○김해련 위원 고양시가 피해 보는 게 전혀 없고 지금 이 사업을 하루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사업 시기가 많이 늦었어요.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업무협약이 있지요?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업무협약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기본협약, 실시협약, 두 번 했지요.
○김해련 위원 기본협약이 있고 실무협약이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두 번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협약에 따르면 설계는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이설이나 지장물 처리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고양시 공공시설은 손을 안 대고 우리 쪽에서 호수를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할게.’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고양시가 안 받았어요. 보류했고 원안대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안이 처음에 옹벽이 나타나기 전에 계획했던 그 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옹벽이 나타났는데 원안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그러면 빨리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못 하고 그 귀중한 6개월 동안, 22년 12월에 사업 연장했잖아요. 그렇지요?
22년 12월부터, 연장한 때부터 6월까지 계속 여기에 대학생 기숙사를 넣는 것 가지고 옥신각신을 또 합니다. 원래 여기는 신혼주택이잖아요? 청년 행복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양시가 안 받았어요. 보류했고 원안대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안이 처음에 옹벽이 나타나기 전에 계획했던 그 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옹벽이 나타났는데 원안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그러면 빨리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못 하고 그 귀중한 6개월 동안, 22년 12월에 사업 연장했잖아요. 그렇지요?
22년 12월부터, 연장한 때부터 6월까지 계속 여기에 대학생 기숙사를 넣는 것 가지고 옥신각신을 또 합니다. 원래 여기는 신혼주택이잖아요? 청년 행복주택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행복주택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대학생이 들어오면 실제로 이용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청년이 들어오면 여기에 80%를 내서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을 낸다면 대학생은 퍼센티지가 더 낮아요. 그래서 65만 원, 이렇게 내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누가 지불할 것이냐, 그 차이가 연간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원해서 기숙사 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청년이 들어오면 여기에 80%를 내서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을 낸다면 대학생은 퍼센티지가 더 낮아요. 그래서 65만 원, 이렇게 내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누가 지불할 것이냐, 그 차이가 연간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원해서 기숙사 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대학생 특화주택은 LH랑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협의도 안 된 그 내용을 협상하느라 6개월의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공문 내용을 다 살펴보니 그 귀중한 시간에 사업 진도를 못 나가고 그렇게 기숙사 손실에 대한 비용을 ‘고양시가 내라. LH가 내라.’ 이 얘기를 하면서 보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재설계안에 대한 최후통첩이 제가 봤을 때 23년 5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양시는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3년 10월에 공문이 오지요. ‘고양시가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 계속 그러면 타절하겠다.’ 그래서 11월에 타절이 됐지요?
제가 공문 내용을 다 살펴보니 그 귀중한 시간에 사업 진도를 못 나가고 그렇게 기숙사 손실에 대한 비용을 ‘고양시가 내라. LH가 내라.’ 이 얘기를 하면서 보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재설계안에 대한 최후통첩이 제가 봤을 때 23년 5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양시는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3년 10월에 공문이 오지요. ‘고양시가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 계속 그러면 타절하겠다.’ 그래서 11월에 타절이 됐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시공사하고 공사 타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일산 도시재생사업 하루라도 빨리 재개해야 합니다.’라는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여기에 고양시와 LH의 입장 차이 그리고 일산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됐을 때 예상되는 피해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출해서 넣어놨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때 23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23년 10월에 공사가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일산 도시재생사업 하루라도 빨리 재개해야 합니다.’라는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여기에 고양시와 LH의 입장 차이 그리고 일산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됐을 때 예상되는 피해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출해서 넣어놨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때 23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23년 10월에 공사가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시기까지 가늠해서 매몰비용은 모르겠고요,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한 89억 정도 그렇게 LH가 추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89억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LH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LH의 보고서 시기가 언제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가 23년 6월 30일 받은 자료였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23년 10월, 거기에 보면 LH 종합보고서에 한 페이지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미 제출해 드렸고요,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김해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해련 위원 그래요? 그 자료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긴 하네요.
6월 31일에 기준 매몰비용이 6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루에 1,460만 원씩 매몰비용이 발생했어요.
6월 31일에 기준 매몰비용이 6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루에 1,460만 원씩 매몰비용이 발생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도 언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문 내용에 그런 사항이 분명히 언급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시공 계약은 타절이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타절됐고, 지금 이렇게 그냥 타절돼버리고 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2018년부터 일산 도시재생을 하려고 주민들은 노력하셨단 말입니다.
2019년에 재수해서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돼서 이제나 저제나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벌써 5년째 펜스만 쳐져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거기를 이렇게 좀 건드려 놨기 때문에, 한번 굴착을 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막 모입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도 문제지만 일단 매몰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중지되면 결국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지요, 120억. 그렇지요?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2019년에 재수해서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돼서 이제나 저제나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벌써 5년째 펜스만 쳐져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거기를 이렇게 좀 건드려 놨기 때문에, 한번 굴착을 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막 모입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도 문제지만 일단 매몰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중지되면 결국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지요, 120억. 그렇지요?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취소라든지 그런 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예단해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안 하게 될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될 경우에 국도비는 어떻게 돼요,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이 사업하라고 내려온 돈이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될 경우에 국도비는 어떻게 돼요,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이 사업하라고 내려온 돈이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예측하게 되면 목적사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아마 반납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하고 매몰비용하고 하면 얼추 200억 되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자가 또 붙겠지요. 그렇지요?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추산한 약 220억이 얼추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0억 정도 매몰비용이 산출됐던 것이고, 타절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어디로 갈지, 일단 국도비를 물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매몰비용 들어가야 되고 여차하면 LH랑 소송할 수도 있고 소송에 대한 비용, 소송에 대한 시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역은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주민들 민원은 엄청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다시 어떻게든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220억 정도 매몰비용이 산출됐던 것이고, 타절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어디로 갈지, 일단 국도비를 물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매몰비용 들어가야 되고 여차하면 LH랑 소송할 수도 있고 소송에 대한 비용, 소송에 대한 시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역은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주민들 민원은 엄청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다시 어떻게든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보건소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LH가 설계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LH가 재설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보건소는 빼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빼고 건물 규모를 줄여서 설계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LH에 주택 호실은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김해련 위원 커뮤니티센터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죄송합니다.
보건소를 삭제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행복주택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LH에서는 설계안을 다시 뽑고 있고, 저희는 그거에 따른 어떤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수행하고.
보건소를 삭제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행복주택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LH에서는 설계안을 다시 뽑고 있고, 저희는 그거에 따른 어떤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수행하고.
○김해련 위원 활성화계획 변경을 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활성화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LH는 재설계를 하고 있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아닙니다. 병행이 아니고 LH가 설계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저희의 어떤 입장과 부합되면 그때 가서 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회의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두 번이나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LH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가장 최근,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최근의 자료인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2024년도까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본 내용으로는 맨 마지막 페이지 쪽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인 거지요?
고양 일산 개발사업 재추진 관련 의견 회신 해서 활성화계획 사업비는 88.7억 원, 이거 맞아요?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페이징 마킹을 못 하겠는데 거의 국가철도공단 저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고양 일산 개발사업 재추진 관련 의견 회신 해서 활성화계획 사업비는 88.7억 원, 이거 맞아요?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페이징 마킹을 못 하겠는데 거의 국가철도공단 저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혹시 이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련 위원 맞아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협의안 자료인 거지요? 고양시하고 LH 협의안이 더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맞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 회의록이 작성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최근의 자료이고, 일단 이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지금 얼추 의견은 조율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얼추 의견은 조율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와 LH와의 어떤 계약상의 문제는 남았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LH의 문제고 설계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와 LH와의 어떤 계약상의 문제는 남았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LH의 문제고 설계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주차장 면수도 줄어들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도 층수가 하나 없어집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저희 보건소에 태운 시비 있잖아요? 98억 정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거는 잠시만요.
일산보건소 건립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항이고요, 일산서구보건소 예산으로 총사업비 282억 중 2000년, 2021년 토지 매입비 85억을 지출하고 2022년 LH 건축위탁비의 50%인 99억 원 등 총 18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건소 건축 위탁비로 기 지급 완료된 99억 원은 복합커뮤니티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산서구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일산보건소 건립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항이고요, 일산서구보건소 예산으로 총사업비 282억 중 2000년, 2021년 토지 매입비 85억을 지출하고 2022년 LH 건축위탁비의 50%인 99억 원 등 총 18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건소 건축 위탁비로 기 지급 완료된 99억 원은 복합커뮤니티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산서구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 내용은 저희가 예상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보건소를 지으려고 99억을,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LH에 같이 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김해련 위원 커뮤니티하고 보건소를 같이 지으라고 186억인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184억입니다.
○김해련 위원 줬는데 보건소를 안 짓고 대신 그 비용을?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커뮤니티 사업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지금 문서로 확정된 건 아니고 협의 중인 내용이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사용한 예산인데 우리 과에서 사용한 걸로 해서 예산 부분하고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방향은 이미 그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입된 걸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향은 이미 그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입된 걸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건소를 안 짓게 돼서 아쉬워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몇 년째 그 허연 펜스만 바라보고 계시고 비가 오면 또 걱정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사업이 더 이상 굴곡 없이 갈 수 있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건소를 안 짓게 돼서 아쉬워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몇 년째 그 허연 펜스만 바라보고 계시고 비가 오면 또 걱정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사업이 더 이상 굴곡 없이 갈 수 있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금액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판결문이 아직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11월 29일 의정부지원에서 선고 결과를 보고 왔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원고 일부 승을 했고요, 손해배상금액으로 456억을 청구를 했었는데 지금 한 260억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액을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을 가지고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원고 일부 승을 했고요, 손해배상금액으로 456억을 청구를 했었는데 지금 한 260억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액을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을 가지고 선고가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456억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주의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한 80개월 정도 해서 456억과 예비적으로 한 55개월 정도 해서 330억 정도의 청구를 일단 했고요.
456억을 청구해서 262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금일 저희가 감사에 들어올 때까지 아직 판결문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 정도 금액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456억을 청구해서 262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금일 저희가 감사에 들어올 때까지 아직 판결문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 정도 금액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다시 한번, 주의적하고 예비적이 각각 얼마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주의적이 456억이고요, 예비적이 330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비적 336억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330억이요.
○임홍열 위원 근거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개월 수입니다.
○임홍열 위원 개월 수?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임홍열 위원 개월 수가 456억은,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80개월.
○임홍열 위원 456억은 80개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나머지는 55개월입니다.
○임홍열 위원 80개월은 등기 전 그러니까 2023년 5월 31일까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최종 날짜는 5월 31일이고요, 시작 날짜가 2016년과 2018년입니다.
○임홍열 위원 2016년 10월 1일부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임홍열 위원 10월 1일부터 그다음에 330억은 2018년?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9월.
○임홍열 위원 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PPT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지금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소송이 건물 신축 기부채납 이행청구소송, 그게 현재 끝난 것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PPT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지금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소송이 건물 신축 기부채납 이행청구소송, 그게 현재 끝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1심 판결이 된 것이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이행,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기부채납 이행소송은 종결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22년 10월 20일에 2심이 끝났고, 우리가 상고를 포기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임홍열 위원 상고 포기의 사유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당사자가 모두 상고 포기를 했고요.
상고 포기 사유는 확인의 소 1심, 이행의 소 1심 및 2심에서 모두 동일한 논리로 일관되게 기부채납 가액을 판단함에 따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시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렵고 또한 5% 미만의 파기환송 확률, 항소심 판결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 될 가능성, 상고 및 파기환송 시 재심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업무빌딩 준공 후 장기 방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상고에 실익이 없다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당사자가 모두 상고 포기를 했고요.
상고 포기 사유는 확인의 소 1심, 이행의 소 1심 및 2심에서 모두 동일한 논리로 일관되게 기부채납 가액을 판단함에 따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시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렵고 또한 5% 미만의 파기환송 확률, 항소심 판결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 될 가능성, 상고 및 파기환송 시 재심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업무빌딩 준공 후 장기 방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상고에 실익이 없다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잖아요. 소송을 하면서 원고하고 피고의 주장이 다른데 우리가 2심에서 종결 처리를 한 적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저는 업무적으로 소송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2008년도인가 소송을 한 번 했을 때 항소 포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는 다르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는 다르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85,000㎡의 기부채납을 주장한 것이고 그런데 요진은 거의 1만㎡ 정도 이렇게 해서 차이가 너무 컸지요. 그런데 1심에서 66,400 얼마, 2심에서 6만 6,874인가 그렇게 하니까 상고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볼게요. 10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세요.
민선 7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것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1심이 끝나자마자 2심 전에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심에 판사가 강제조정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왜 강제조정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제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마 그때 당시에 균형개발국 핵심 공무원들은 그대로 그 부서에 있었어요, 담당자들이.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초과 연면적에 대한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 흔히 이야기하는 배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다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심보다 2심의 면적이 465㎡가 증가했어요. 결국 2심에 가서 2심에서 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 법제처 합의하기 전에 요진하고 예를 들면, 요진은 당연히 강제조정 신청을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들어왔겠어요? 고양시는 절대 조정 청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왔다 갔다 하던 문서를 보면 합의하지 않은 문서가 계속 고양시로 왔었어요. 그렇지요? 그건 날짜별로 보시면 아는 것이고.
혹시 2심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0월 20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혹시 법제처라든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이 있나요?
우리는 85,000㎡의 기부채납을 주장한 것이고 그런데 요진은 거의 1만㎡ 정도 이렇게 해서 차이가 너무 컸지요. 그런데 1심에서 66,400 얼마, 2심에서 6만 6,874인가 그렇게 하니까 상고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볼게요. 10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세요.
민선 7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것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1심이 끝나자마자 2심 전에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심에 판사가 강제조정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왜 강제조정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제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마 그때 당시에 균형개발국 핵심 공무원들은 그대로 그 부서에 있었어요, 담당자들이.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초과 연면적에 대한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 흔히 이야기하는 배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다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심보다 2심의 면적이 465㎡가 증가했어요. 결국 2심에 가서 2심에서 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 법제처 합의하기 전에 요진하고 예를 들면, 요진은 당연히 강제조정 신청을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들어왔겠어요? 고양시는 절대 조정 청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왔다 갔다 하던 문서를 보면 합의하지 않은 문서가 계속 고양시로 왔었어요. 그렇지요? 그건 날짜별로 보시면 아는 것이고.
혹시 2심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0월 20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혹시 법제처라든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없을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쟁점사항 같은 게 보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요? 거의 뭐 이십 며칠, 삼십 일이 넘어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요. 유권해석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법제처에 이런 상당히 쟁점되는 소송의 종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무부 지휘를 받든지 이렇게 법제처나 상급기관에 문의하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법제처에 이런 상당히 쟁점되는 소송의 종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무부 지휘를 받든지 이렇게 법제처나 상급기관에 문의하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
○임홍열 위원 아마 모든 관련 공문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서는 없었어요.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그때 민선 7기에 강제조정 결정 전에, 저것은 위에 잘못됐는데 강제조정 결정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강제조정 결정안 조치계획 보고가 있어요.
이때는 22년 10월 강제조정 결정, 위에 타이틀은 잘못 써진 것입니다. 11쪽을 보면 아마 민선 8기의 조치계획이에요. 민선 8기의 조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22년 10월 이것은 아닙니다. 강제조정 결정 때, 아까 앞전에 있는 문서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항고심 채무를 확인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한 이게 민선 8기 때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2년 10월에 어떻게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심 이후에 그때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한 게 뭐라고 돼 있냐면 22년 10월경에는 백석동 업무빌딩 안전 및 품질점검 계획을 하겠다, 그게 소송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23년 3월은 백석 업무빌딩 공사 완료, 이것은 현재 4월 11일이니까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2년 10월에 백석 업무빌딩 안전 및 품질점검 시행을 했나요?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그때 민선 7기에 강제조정 결정 전에, 저것은 위에 잘못됐는데 강제조정 결정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강제조정 결정안 조치계획 보고가 있어요.
이때는 22년 10월 강제조정 결정, 위에 타이틀은 잘못 써진 것입니다. 11쪽을 보면 아마 민선 8기의 조치계획이에요. 민선 8기의 조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22년 10월 이것은 아닙니다. 강제조정 결정 때, 아까 앞전에 있는 문서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항고심 채무를 확인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한 이게 민선 8기 때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2년 10월에 어떻게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심 이후에 그때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한 게 뭐라고 돼 있냐면 22년 10월경에는 백석동 업무빌딩 안전 및 품질점검 계획을 하겠다, 그게 소송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23년 3월은 백석 업무빌딩 공사 완료, 이것은 현재 4월 11일이니까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2년 10월에 백석 업무빌딩 안전 및 품질점검 시행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부채납 이후에 업무를 맡다 보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 10월에 과연 품질점검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년 9월 30일이면 민선 8기에 요청한 것입니다. 2022년 9월 30일에 김해련 의원님이 백석 Y-City 공공기여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요청한 게 있어요.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Y-City 공공기여 추진사항이 있고, 두 번째 장에 보면 향후 계획에 22년 10월에 백석 업무빌딩 안전 및 품질점검 시행이 있어요. 그다음에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빌딩 활용방안 검토, 22년 3월에는 백석 업무빌딩 공사 완료. 이때까지는 백석 업무빌딩이 2심에서 10월 22일에 판결이 난다는 것은 몰랐겠지요.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소송 판결 이후 진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 이후 진행 가능이라고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송을 중간에 그만둘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요.
왜 그러냐면 원고하고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돈을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공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대법원에 가서 패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법질서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더라도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 권한은 누가 부여했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22월 9월 30일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끝나면, 2심이 끝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까지 판결이 완전히 요진이 그만둘 때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민선 7기에서 강제조정 관련 조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12쪽을 한번 보세요. 강제조정 관련해서 글자를 보시면 막 뭘 많이 해요. 22년 3월 8일에 항소하고 청구취지 변경, 청구원인 변경 신청. 주의적 청구도 하고, 예비적 청구도 하고 변경사유, 그때 1심 판결이 나고 이후입니다, 22년 5월 24일이면. 전보배상 기각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기부채납 및 초과 면적에 대한 전보배상청구 추가, 또 학교용지 소장도 접수하고 이런 일들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음 장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2심의 판결입니다. 2심 판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1심하고 2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22년 9월 30일이면 민선 8기에 요청한 것입니다. 2022년 9월 30일에 김해련 의원님이 백석 Y-City 공공기여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요청한 게 있어요.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Y-City 공공기여 추진사항이 있고, 두 번째 장에 보면 향후 계획에 22년 10월에 백석 업무빌딩 안전 및 품질점검 시행이 있어요. 그다음에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빌딩 활용방안 검토, 22년 3월에는 백석 업무빌딩 공사 완료. 이때까지는 백석 업무빌딩이 2심에서 10월 22일에 판결이 난다는 것은 몰랐겠지요.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소송 판결 이후 진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 이후 진행 가능이라고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송을 중간에 그만둘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요.
왜 그러냐면 원고하고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돈을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공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대법원에 가서 패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법질서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더라도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 권한은 누가 부여했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22월 9월 30일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끝나면, 2심이 끝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까지 판결이 완전히 요진이 그만둘 때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민선 7기에서 강제조정 관련 조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12쪽을 한번 보세요. 강제조정 관련해서 글자를 보시면 막 뭘 많이 해요. 22년 3월 8일에 항소하고 청구취지 변경, 청구원인 변경 신청. 주의적 청구도 하고, 예비적 청구도 하고 변경사유, 그때 1심 판결이 나고 이후입니다, 22년 5월 24일이면. 전보배상 기각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기부채납 및 초과 면적에 대한 전보배상청구 추가, 또 학교용지 소장도 접수하고 이런 일들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음 장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2심의 판결입니다. 2심 판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1심하고 2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 부분에서 인정받은 것은 백석동 공원 조성인가 그게 아마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아마 그것은 분양가에 들어갔다는 사유로 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진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이행 관련해서 소송의 가장 큰 핵심적 쟁점은 뭐냐 하면 다들 알다시피 요진 업무빌딩은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설비였지요. 그것을 요진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를 유통업무 설비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데 우리한테 49.1%인가요? 2%를 주고 나머지는 요진에서 하고 그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49.8%인가요? 그것으로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익이 좀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을 다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요. 용도 변경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땅 16.5%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주상복합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때 2만 평의 업무빌딩 기부채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1차 협약에서 2만 평 내외를 지어주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었다.
하여튼 지금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을 길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도시개발과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소송을 수행했던 사람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아무도 안 남아 있지요. 깔끔하지요.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 깊은 소송에 대해서 아무리 그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한 사람도 관계자가 없어. 이 깊이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리고 이어받은 분도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지금 우리가 1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봤지만 자그마치 1심의 판결에서 나온 게 260억이 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456억이에요. 거기에 예전부터 계속 소송을 수행했거나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직원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요진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이행 관련해서 소송의 가장 큰 핵심적 쟁점은 뭐냐 하면 다들 알다시피 요진 업무빌딩은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설비였지요. 그것을 요진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를 유통업무 설비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데 우리한테 49.1%인가요? 2%를 주고 나머지는 요진에서 하고 그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49.8%인가요? 그것으로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익이 좀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을 다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요. 용도 변경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땅 16.5%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주상복합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때 2만 평의 업무빌딩 기부채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1차 협약에서 2만 평 내외를 지어주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었다.
하여튼 지금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을 길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도시개발과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소송을 수행했던 사람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아무도 안 남아 있지요. 깔끔하지요.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 깊은 소송에 대해서 아무리 그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한 사람도 관계자가 없어. 이 깊이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리고 이어받은 분도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지금 우리가 1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봤지만 자그마치 1심의 판결에서 나온 게 260억이 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456억이에요. 거기에 예전부터 계속 소송을 수행했거나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직원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렇다고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만 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새로 온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충실히 잘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모르시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진 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우리가 주장했던 85,000㎡, 75,000㎡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나 누구, 그 소송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85,000㎡이고 1심의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는 75,000을 한 것이고, 그렇지요? 75,000을 한 것이고, 1심의 판결은 65,400 얼마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2심은 65,874를 한 것이고, 평방미터지요. 그것은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그 소송이 계속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나 누구, 그 소송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85,000㎡이고 1심의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는 75,000을 한 것이고, 그렇지요? 75,000을 한 것이고, 1심의 판결은 65,400 얼마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2심은 65,874를 한 것이고, 평방미터지요. 그것은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그 소송이 계속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1,765억 전보를 같이 신청했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예?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1,765억, 85,083이 나오게 된 게 그 당시에 표준 건축비하고 이런 것을 산출해서 나온 면적을 최초에 요구했었고 1심에서는 65,460,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85,000㎡를 우리가 주장했느냐 이것이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9.2%를 요진이 고양시의 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땅을 가지고는 뭐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땅을 좀 더 가지고 가고, 그 땅에 상응하는 업무빌딩 2만 평 내외를 지어주겠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금액이 나왔고, 그 금액에 따라서 면적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마저도,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되신 분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85,000은 우리가 법원의 감정가로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85,000㎡예요. 그리고 75,000은 확인의 소에서 나온 것이지요. 확인의 소에서 75,000 판결을 내린 이유는 상업용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상업용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업용지하고 주상복합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상업용지 위에 우리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다는 것뿐이지, 상업용지가 있는 사람은 주상복합은 각종 고양시의 조건에 따라서 주상복합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요건은. 그렇지요?
85,000은 우리가 법원의 감정가로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85,000㎡예요. 그리고 75,000은 확인의 소에서 나온 것이지요. 확인의 소에서 75,000 판결을 내린 이유는 상업용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상업용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업용지하고 주상복합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상업용지 위에 우리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다는 것뿐이지, 상업용지가 있는 사람은 주상복합은 각종 고양시의 조건에 따라서 주상복합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요건은.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감정가가 다릅니다. 감정이 당시에 3개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고 85,000은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75,000을 한 것은 거기에 소송이 지금 전부 다 하는 게 아마 김앤장에서 했을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는 고양시에 있는 변호사들이 하다가 강남 쪽에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 김현석 변호사인가요? 그렇게 나중에 수행하기도 했고.
거기에서 가장 쟁점이 왜 대법원 상고를 안 했을까? 우리 고양시 시설직 공무원의 정예들을 모아서 2심의 판결과 1심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했을까? 2심 때. 2심 때도 그렇고 대법원에 할 때는 1심, 2심이 그렇게 나왔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변호사, 예를 들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상고심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서 이것을 마사지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민선 8기 요진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계획 보고. 이것은 저도 보좌관실에 있어 봤고 하기 때문에 왜 저런 보고서가 나오는지 알지요. 다 심기에 맞춰서 저런 보고서를 뽑아내는 것이지요, 상태를 봐가면서.
저게 “각 토지 교환 가치와 관련해서 각 법원에서 일관되게 일반 상업용지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상고심에서도 시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우리 시는 계속 그것을 주상복합이라고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지 75,000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우연치 않게 초기에 1차 협약했던 66,000 근처에서 판결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이 그냥 판결을 때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언저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주장이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게 아까 확연히 보셨지만 민선 7기에 강제조정 결정이 있을 때의 그 어떤 결정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공무원들 자세가 180도 달라요. 그때 똑같은 공무원이었어요. 민선 7기의 공무원과 그때 당시에 인사이동이 그렇게 안 됐던 상황이라 똑같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뀝니다.
심지어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가 가장 큰 쟁점이 이 75,000에서 66,580이나 40 이렇게 나온 이유가 학교용지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 주상복합을 이렇게 대단위로 지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우리가 물리지 않나요, 학교시설용지 부담금을? 요진Y-City 정도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심에서 75,000을 한 것은 거기에 소송이 지금 전부 다 하는 게 아마 김앤장에서 했을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는 고양시에 있는 변호사들이 하다가 강남 쪽에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 김현석 변호사인가요? 그렇게 나중에 수행하기도 했고.
거기에서 가장 쟁점이 왜 대법원 상고를 안 했을까? 우리 고양시 시설직 공무원의 정예들을 모아서 2심의 판결과 1심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했을까? 2심 때. 2심 때도 그렇고 대법원에 할 때는 1심, 2심이 그렇게 나왔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변호사, 예를 들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상고심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서 이것을 마사지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민선 8기 요진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계획 보고. 이것은 저도 보좌관실에 있어 봤고 하기 때문에 왜 저런 보고서가 나오는지 알지요. 다 심기에 맞춰서 저런 보고서를 뽑아내는 것이지요, 상태를 봐가면서.
저게 “각 토지 교환 가치와 관련해서 각 법원에서 일관되게 일반 상업용지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상고심에서도 시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우리 시는 계속 그것을 주상복합이라고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지 75,000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우연치 않게 초기에 1차 협약했던 66,000 근처에서 판결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이 그냥 판결을 때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언저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주장이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게 아까 확연히 보셨지만 민선 7기에 강제조정 결정이 있을 때의 그 어떤 결정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공무원들 자세가 180도 달라요. 그때 똑같은 공무원이었어요. 민선 7기의 공무원과 그때 당시에 인사이동이 그렇게 안 됐던 상황이라 똑같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뀝니다.
심지어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가 가장 큰 쟁점이 이 75,000에서 66,580이나 40 이렇게 나온 이유가 학교용지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 주상복합을 이렇게 대단위로 지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우리가 물리지 않나요, 학교시설용지 부담금을? 요진Y-City 정도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개별적으로 학교용지 분담금을 분양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용지를 마련해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는 용어는 흔히 분양가에 얼마를 해서 납부하는 그게 학교용지 분담금입니다.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는 용어는 흔히 분양가에 얼마를 해서 납부하는 그게 학교용지 분담금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을 하면 그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학생들을, 거기에 자녀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 부담금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봐서 시장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논리지요. 그렇지요? 이런 게 바로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앞으로 대법원에 가서 주상복합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재량행위를 사용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지, 안 물려도 죄가 없는 것인지?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단,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물고 늘어졌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학교용지를 과연 시장의 재량행위를 볼 수 있느냐. 제가 본 것은 그래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김앤장에서 기적의 논리를 많이 펼쳐서 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의 논리가 뭡니까, 김앤장에서 펼친 것이? 우리 땅이지요. 우리한테 준 것이지요. 용도 변경을 한 대가로 공공의 기부채납을 한 49.2%의 땅 중에서 16.5%를 가져가면서 그 땅이 주상복합을 위해서 쓰여졌음에도, 주상복합이 필요해서 짓기 위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 상업용지로 믹싱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치는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그러면 예를 들어 공공 소유의 땅을 어떤 용도로 지었다고 할 때 그냥 자기들 땅,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도로 싸지요, 공원 그런 금액들이 다 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금액을 다 믹싱해서 평균을 내서 금액을 책정해 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 부담금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봐서 시장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논리지요. 그렇지요? 이런 게 바로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앞으로 대법원에 가서 주상복합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재량행위를 사용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지, 안 물려도 죄가 없는 것인지?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단,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물고 늘어졌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학교용지를 과연 시장의 재량행위를 볼 수 있느냐. 제가 본 것은 그래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김앤장에서 기적의 논리를 많이 펼쳐서 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의 논리가 뭡니까, 김앤장에서 펼친 것이? 우리 땅이지요. 우리한테 준 것이지요. 용도 변경을 한 대가로 공공의 기부채납을 한 49.2%의 땅 중에서 16.5%를 가져가면서 그 땅이 주상복합을 위해서 쓰여졌음에도, 주상복합이 필요해서 짓기 위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 상업용지로 믹싱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치는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그러면 예를 들어 공공 소유의 땅을 어떤 용도로 지었다고 할 때 그냥 자기들 땅,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도로 싸지요, 공원 그런 금액들이 다 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금액을 다 믹싱해서 평균을 내서 금액을 책정해 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해서 관철을 시켰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상복합을 짓는데 그 부담금이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라고 떠넘겨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시설을 하고 인허가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 나머지 땅을 주상복합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믹싱해서 공원부지나 도로용지하고 평균 산술 값을 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앞에 초기에 2010년부터 아마 쭉 훑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제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찌 됐든 그 직원이 잘했든 잘못했든 여기에 고양시의 재산, 시민의 재산 456억의 거대한 금원이 걸려 있는 재판에 전문가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친절하게 합니다. 그 장에 있는 것인데 15쪽을 한번 보세요. 요진에 대한 조치계획이 11월 2일인가 아마 부서에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11월 2일 조치계획 보고에 보면 고양시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상고를 포기하고 스스로 기부채납 절차에 집중, 상고 포기하고. 아마 이게 시장님 보고 서류일 거예요. 사실상 이것을 다 읽어보면 요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상기 보고 내용과 같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포기하고 향후 업무빌딩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에 집중하겠음”
그리고 또 이렇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요진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살펴서 또 해야 될 일. “판결 확정 이후 연면적 잔여 지분 처리방안에 대해 요진 측과 협상 추진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담보를 위한 채권최고액 240억의 근저당 설정은 해제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부서에 기록이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제출을 한 것. 제가 오늘 요진 문제를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다 훑어보고 나오셔야지요. 그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은 제가 뭐…….
이게 민선 8기하고 7기하고 뭡니까. 민선 7기에는 뭐라도 하나 계속 요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업이잖아요. 우리한테 9월 30일까지 업무빌딩 2만 평을 주기로 해 놓고 안 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부관무효확인소송을 걸어 가지고 소송해서 ‘부관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잖아요. 한 개라도 주려고 한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약간 틈만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우리한테 뭐 주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상복합을 짓는데 그 부담금이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라고 떠넘겨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시설을 하고 인허가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 나머지 땅을 주상복합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믹싱해서 공원부지나 도로용지하고 평균 산술 값을 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앞에 초기에 2010년부터 아마 쭉 훑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제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찌 됐든 그 직원이 잘했든 잘못했든 여기에 고양시의 재산, 시민의 재산 456억의 거대한 금원이 걸려 있는 재판에 전문가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친절하게 합니다. 그 장에 있는 것인데 15쪽을 한번 보세요. 요진에 대한 조치계획이 11월 2일인가 아마 부서에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11월 2일 조치계획 보고에 보면 고양시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상고를 포기하고 스스로 기부채납 절차에 집중, 상고 포기하고. 아마 이게 시장님 보고 서류일 거예요. 사실상 이것을 다 읽어보면 요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상기 보고 내용과 같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포기하고 향후 업무빌딩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에 집중하겠음”
그리고 또 이렇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요진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살펴서 또 해야 될 일. “판결 확정 이후 연면적 잔여 지분 처리방안에 대해 요진 측과 협상 추진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담보를 위한 채권최고액 240억의 근저당 설정은 해제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부서에 기록이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제출을 한 것. 제가 오늘 요진 문제를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다 훑어보고 나오셔야지요. 그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은 제가 뭐…….
이게 민선 8기하고 7기하고 뭡니까. 민선 7기에는 뭐라도 하나 계속 요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업이잖아요. 우리한테 9월 30일까지 업무빌딩 2만 평을 주기로 해 놓고 안 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부관무효확인소송을 걸어 가지고 소송해서 ‘부관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잖아요. 한 개라도 주려고 한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약간 틈만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우리한테 뭐 주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이 건만 하더라도 저 판결이 끝나고 제가 23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요진에 득이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고.
보시기에는 자꾸 7기하고 8기를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공무원이 다 똑같지, 바뀐다고 별다르겠습니까?
보시기에는 자꾸 7기하고 8기를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공무원이 다 똑같지, 바뀐다고 별다르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민선 7기하고 8기하고 숫자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다릅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크게 드러나는 게 2심 판결이 나고 나서 상고 포기 그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그런 사유를 들어서 상고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임홍열 위원 그 판단의 주체가 공무원이잖아요. 시장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예를 들면 이런 중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나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예를 들면 이런 중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나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법제처 유권해석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법령해석 이런 단어이지 싶은데, 그것을 하려면 법령 자체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를 거쳐서 받는 체계로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지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판단할 때도 공무원이 당시 담당자가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법률자문을 다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판단할 때도 공무원이 당시 담당자가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법률자문을 다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아시나요? 그 법률자문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그 변호사들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당시의 시장이잖아요. 현재의 시장님이시잖아. 그렇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에 딱 맞춰서 제가 볼 때 법률자문을 줬었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사적인 관계에 맺혀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데 의뢰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가 경기도하고 CJ하고 관련해서 계약 해제하면서 어떻게 했지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천억대의 지체부담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감사원 감사, PF분석 조정회의,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판단을 내려보는 것이지요. 판단을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왜? 나중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그거라도 그 책임감의 부담을 공공에다 떠넘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계약할 수 있고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변호사에다가 그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의뢰한다?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작은 것들은 여러 개 법률자문을 다섯 군데에 던져가지고 받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백억 원의 금원이 걸려있는, 그리고 잘못하면 배임행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급기관의 어떤 법률 판단도 안 받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사적인 관계에 맺혀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데 의뢰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가 경기도하고 CJ하고 관련해서 계약 해제하면서 어떻게 했지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천억대의 지체부담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감사원 감사, PF분석 조정회의,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판단을 내려보는 것이지요. 판단을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왜? 나중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그거라도 그 책임감의 부담을 공공에다 떠넘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계약할 수 있고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변호사에다가 그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의뢰한다?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작은 것들은 여러 개 법률자문을 다섯 군데에 던져가지고 받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백억 원의 금원이 걸려있는, 그리고 잘못하면 배임행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급기관의 어떤 법률 판단도 안 받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고 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특정 변호사한테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하여튼 법률 자문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배임행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소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말씀하시지만 상고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률자문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많이 안 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나간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기회에 따라서 오늘 다시 가서 제가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사업 수지분석이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과거의 소송 결과에 대한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졌을 것이라고 추론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소송 결과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지나간 2022년까지 있었던 소송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적당히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만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라도 향후 항소심에 좌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학교 손해배상청구에 항소를 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소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말씀하시지만 상고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률자문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많이 안 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나간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기회에 따라서 오늘 다시 가서 제가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사업 수지분석이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과거의 소송 결과에 대한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졌을 것이라고 추론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소송 결과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지나간 2022년까지 있었던 소송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적당히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만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라도 향후 항소심에 좌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학교 손해배상청구에 항소를 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10월 20일에 나왔고 보름 만에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하든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시간 자체가 그런 식의 행정을 밟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소송은 대법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것은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그때 판단을 내리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적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편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에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사에 대한 불이익은 받을지언정 해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기업은 그냥 나가라고 하지요,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불법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인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그것은 공부하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오늘 뭐를 질의할 것인지는 알고 오셨잖아요? 제가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지요. 이 기부채납이 끝나고 나서 손배소송 관련해서 담보물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도 한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PPT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저 상황에서 1월부터 3월 한 12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 변경에 대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에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사에 대한 불이익은 받을지언정 해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기업은 그냥 나가라고 하지요,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불법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인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그것은 공부하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오늘 뭐를 질의할 것인지는 알고 오셨잖아요? 제가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지요. 이 기부채납이 끝나고 나서 손배소송 관련해서 담보물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도 한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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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황에서 1월부터 3월 한 12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 변경에 대한,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감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12월 3일 23시부터 지방의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의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12월 3일 23시부터 지방의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의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