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1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ㅇ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2]2025년도 예산안(계속)
- ·도서관센터,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4]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5]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계속)
-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ㅇ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2]2025년도 예산안(계속)
- ·도서관센터,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4]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5]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계속)
-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ㅇ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11개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11개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중국 남부의 홍콩, 마카오, 심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자는 본 의원을 포함한 문화복지위원 4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관 방문은 대표 문화기관 3개소, 정책기관 1개소 총 4개소를 방문하였고 현장 견학은 홍콩, 마카오, 심천 등 주요 문화예술 발전 지역으로 선별하여 총 9개를 방문하였고 방문기관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집행부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수기관 및 현장 견학을 통하여 현재 집행부의 현안 사항과 고양시에 접목할 만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 방향 개선입니다.
두 번째, 고양시 공공도서관 운영 방향 개선입니다.
세 번째, 고양시 현대문화 및 전통문화 간 균형 정책 방향 개선입니다.
네 번째, 고양시 관광특구 및 도시 문화거리 발전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연수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수를 다녀오며 세계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역사가 있는 관광 산업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려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전통문화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대문화와 접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잘 보존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중국 남부의 홍콩, 마카오, 심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자는 본 의원을 포함한 문화복지위원 4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관 방문은 대표 문화기관 3개소, 정책기관 1개소 총 4개소를 방문하였고 현장 견학은 홍콩, 마카오, 심천 등 주요 문화예술 발전 지역으로 선별하여 총 9개를 방문하였고 방문기관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집행부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수기관 및 현장 견학을 통하여 현재 집행부의 현안 사항과 고양시에 접목할 만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 방향 개선입니다.
두 번째, 고양시 공공도서관 운영 방향 개선입니다.
세 번째, 고양시 현대문화 및 전통문화 간 균형 정책 방향 개선입니다.
네 번째, 고양시 관광특구 및 도시 문화거리 발전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연수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수를 다녀오며 세계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역사가 있는 관광 산업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려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전통문화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대문화와 접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잘 보존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박경태 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박경태 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은 같이 진행을 했지만 25년도 예산 심사하고 끝난 이후에 25년도 3차 추경을 따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별로 업무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은 같이 진행을 했지만 25년도 예산 심사하고 끝난 이후에 25년도 3차 추경을 따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별로 업무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김미정입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센터는 고양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8만 고양시민의 독서 진흥과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 도서관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6,057만 3천 원 감액된 8억 8,154만 7천 원을, 세출예산은 26억 3,018만 6천 원 증액된 245억 5,6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389쪽부터 408쪽으로 세입예산은 11억 1,222만 7천 원 감액된 7억 6,8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1,513만 7천 원 증액된 105억 5,1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별꿈도서관 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09쪽에서 422쪽으로 세입예산은 7,542만 5천 원 증액된 1억 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2,306만 3천 원 감액된 49억 8,1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책누리 서비스, 아람누리 도서관 노후환경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23쪽에서 436쪽으로 세입예산은 2,374만 1천 원이 감액된 1,1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 3,811만 2천 원 증액된 90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내 창업·창의 공간 운영, 대화도서관 사무실 이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센터는 고양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8만 고양시민의 독서 진흥과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 도서관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6,057만 3천 원 감액된 8억 8,154만 7천 원을, 세출예산은 26억 3,018만 6천 원 증액된 245억 5,6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389쪽부터 408쪽으로 세입예산은 11억 1,222만 7천 원 감액된 7억 6,8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1,513만 7천 원 증액된 105억 5,1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별꿈도서관 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09쪽에서 422쪽으로 세입예산은 7,542만 5천 원 증액된 1억 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2,306만 3천 원 감액된 49억 8,1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책누리 서비스, 아람누리 도서관 노후환경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23쪽에서 436쪽으로 세입예산은 2,374만 1천 원이 감액된 1,1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 3,811만 2천 원 증액된 90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내 창업·창의 공간 운영, 대화도서관 사무실 이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세부설명서 1736페이지, 세부.
○고부미 위원 그냥 들으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워낙 거기 관리를 잘하시니까.
세입을 묻겠습니다. 저는 세입을 물어보는 편이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가능하니까. 폐도서, 신문, 잡지 매각 대금이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사물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도서관에 들어오는 세입으로서는 그래도 좀 차지한다고 보는데 22년하고 23년하고 폐지를 매각한 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1년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요?
세입을 묻겠습니다. 저는 세입을 물어보는 편이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가능하니까. 폐도서, 신문, 잡지 매각 대금이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사물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도서관에 들어오는 세입으로서는 그래도 좀 차지한다고 보는데 22년하고 23년하고 폐지를 매각한 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1년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신문 폐기는 매년 있었고 불입을 계속했었으나 세입예산에 편성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는 예산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서, 신문 폐기는 매년 있었고 불입을 계속했었으나 세입예산에 편성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는 예산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최근 3년간 그랬는데 22, 23밖에 안 들어와서, 21년도도 있었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근에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300만 원, 160만 원 적은 돈이지만 도서관에서 세입을 잡게 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리고 사물함 빌려주고 소소한 것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수입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왜 22, 23년만 하고 21년은 안 했냐, 안 들어왔나 해서 ‘22년부터 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도 그것은 매각해서 계속 수입을 잡고 있다는 뜻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세입에는 잡지 않았지만 불입은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314쪽 한국도서관 협회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한국도서관협회비로 화정에서 39만 원, 이게 2급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개관에 대해서 12만 3천 원씩 해서 3급으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회비지요?
덕양구도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314쪽 한국도서관 협회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한국도서관협회비로 화정에서 39만 원, 이게 2급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개관에 대해서 12만 3천 원씩 해서 3급으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회비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외에 공공도서관협회에도 가입해서 40만 원씩 8개관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 협회가 법률에 근거한 건 맞는데 공식적인 법정단체들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법정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서관센터가 관장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 해당 협회에 가입했을 때 어떠한 이점들이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관종을 불문하고 모든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학이랑 학교, 공립이 모두 들어가는 거고 공공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만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도서관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도서관대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주제 발표도 있는데 참석하게 되면 50% 할인 서비스라든가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요. 공공도서관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 기회라든가 워크숍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가게 되면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경기도의 북서권이 있어요. 김포, 파주, 고양 사서들의 워크숍비 지원 등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관종을 불문하고 모든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학이랑 학교, 공립이 모두 들어가는 거고 공공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만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도서관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도서관대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주제 발표도 있는데 참석하게 되면 50% 할인 서비스라든가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요. 공공도서관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 기회라든가 워크숍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가게 되면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경기도의 북서권이 있어요. 김포, 파주, 고양 사서들의 워크숍비 지원 등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미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세미나에 참석하시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전국도서관대회에 올해도 8명이 다녀왔고요, 매년 다녀오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거기서 주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적은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수년 전에 특성화 관련해서 주제 발표는 우리 사서 팀장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홈페이지상 회원 혜택을 보면 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한 6개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상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사업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및 유관단체 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사실은 어쨌든 예를 들어 정부 및 유관단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게 애초에 이 법정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해야만 정부나 기타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공모에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매년 길위의 인문학 사업이라든가 도서관아카데미 같은 한국도서관협회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예산 얼마 정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매년 한 1억 이상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협회에 가입해야만 공모에 응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질의를 처음부터 드렸던 이유가 협회비를,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39만 원, 12만 원씩 해서 8개관을 합치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공공협회도 그렇지만 이 도서관협회에 가입했을 때 과연 우리 고양시민의 어떤 복리 증진에 어떠한 식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미나를 참석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어떤 방문객들, 이 서비스 수혜자들한테 어떠한 이점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냈는지, 혹은 어떠한 효과나 이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나를 참석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어떤 방문객들, 이 서비스 수혜자들한테 어떠한 이점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냈는지, 혹은 어떠한 효과나 이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모사업에 인문학 사업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강연이라든가 그런 걸 제공했고요. 그리고 도서관 대회에 직원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 참석해서 타 관종 도서관들하고의 인적 교류도 있었고 정보 교류도 있었고 그리고 도서관 도서 자동화 장비 같은 게 새로운 문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연해 보고 체험해보고 우리 도서관에도 접목해 봐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시민 대상으로 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진됐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협회에 가입했을 때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공도서관협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북서권이 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세 군데 있는 지역 도서관 사서들이 연말에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강연을 듣는다든가 교류를 나누는 그런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도서관 연수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줘서 도서관 사서가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와서 세계 문물을 익혀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정보 공유 말씀하셨으니까 국외연수도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정보 교류를 이미 한국도서관협회에도 가입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과장님 답변만 들었을 때는 별도의 세미나도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기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괜찮다 싶으면 우리 시로도 가져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 공공도서관협회도 얼마지요? 40만 원씩 8개관인가요? 3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양쪽 단체에 모두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도서관협회에는 해외 도서관 연수에 대해서 한 500만 원 드는데 한 2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도서관협회에는 해외 도서관 연수에 대해서 한 500만 원 드는데 한 2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나머지 50%는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우리,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국외연수 가는 게, 아까 했던 질의 똑같이 드릴게요.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 그게 어떻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점으로 이어지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사서 직원 한 명이 해외 선진 도서관을 다녀와서 선진 도서관에 대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협력 관계 이런 기타 다양한 역량을 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서들하고 교류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다녀오면 PT보고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사서들끼리 공유해서 지역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론화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낫지 않을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갔다 오면 어쨌든 시비로 갔다 오면서 결과보고서 다 제출하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결과보고 제출하고 연말에 모여서 PT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몇 회 차 진행된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최근 한 5년 정도는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5회차 동안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도서관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개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신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어떤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된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그냥 본질적으로 차라리 내부 사서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 측면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예산이면 다른 데다가 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연수 갔을 때 50% 할인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내는 공공도서관협회비는 320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70만 원 오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보 공유는 이미 한국도서관협회에다가 적지 않은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이미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그 돈이면 사서 직원분들 포함해서 우리 도서관에 일선에서 어찌 보면 때로는 감정노동까지도 하시는 구성원분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그냥 본질적으로 차라리 내부 사서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 측면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예산이면 다른 데다가 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연수 갔을 때 50% 할인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내는 공공도서관협회비는 320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70만 원 오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보 공유는 이미 한국도서관협회에다가 적지 않은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이미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그 돈이면 사서 직원분들 포함해서 우리 도서관에 일선에서 어찌 보면 때로는 감정노동까지도 하시는 구성원분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
○박현우 위원 대답 어려우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년에 사서 딱 한 분만 해서 국외연수로 보내드리는 게 과연 개인 한 명한테는 사기 진작의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 외 대다수의 사서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고 하물며 50% 혜택 자체가 우리 시에서 납부하는 연회비에도 한참 못 미칠 뿐더러 차라리 그 예산이면 일선 사서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 같은 것들을 교류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것은 다른 협회에서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고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다 겹치잖아요.
심지어 한국도서관협회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1억짜리 지원사업도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한국도서관협회가 훨씬 낫지요. 연회비 이상으로 몇십 배가 되는 예산을 별도로 따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일 하신 겁니다, 훌륭한 일 하신 거고요.
심지어 한국도서관협회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1억짜리 지원사업도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한국도서관협회가 훨씬 낫지요. 연회비 이상으로 몇십 배가 되는 예산을 별도로 따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일 하신 겁니다, 훌륭한 일 하신 거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번 이 두 가지를 올릴 때마다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협회에 대해서 모든 도서관 관장들이 다 올려야 하느냐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3개과 거점만 대표적으로 협회비를 내는 건 어떠냐, 거기까지는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어려우시겠지만 화정하고 아람누리, 대화도서관 3개관 거점에 대해서만 공공도서관협회비를 계상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8개관 중에 절반인 4개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니요. 18개에서 동구 하나, 덕구 하나, 서구 하나 각각 하나씩에 대해서만 공공도서관협회비를 대표성으로라도 계상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하고 국외연수는 가실 거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국외연수를 못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도서관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해당 도서관의 사서가 협회비를 내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람누리의 사서가 가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 중간에 있는 덕이도서관에서 대상이 된다 그러면 못 받게 됩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그러면 5회 정도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우리 시에 제출하셨고 실제로 발표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도서관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2512쪽.
부서에서도 아시겠지만 행신도서관이 1994년 5월 11일에 조성돼서 준공 3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중에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도서관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2512쪽.
부서에서도 아시겠지만 행신도서관이 1994년 5월 11일에 조성돼서 준공 3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중에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행신도서관은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또 지금 능곡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한 8,600세대로 인해서 앞으로 행신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인지하시고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맞습니다, 위원님.
○장예선 위원 어쨌든 주민들 목소리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서에서 어떤 배경으로 용역 예산을 세우게 되었으며 용역 예산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1호고요. 30년이 경과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능곡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약 한 8천여 세대가 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라든가 실내 건축물 내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을 세우게 되었고요. 건축기획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고양시 1호고요. 30년이 경과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능곡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약 한 8천여 세대가 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라든가 실내 건축물 내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을 세우게 되었고요. 건축기획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장예선 위원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그냥 큰 틀로 해서 진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부서에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일단 용역이 예산부터 진행되어야 차후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의 준비 사항을 더 인지하고 진행하실 계획이어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요.
어쨌든 부서의 취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하고요. 시민들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현재 용역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좀 더 철저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잘 진행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의 취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하고요. 시민들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현재 용역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좀 더 철저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잘 진행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잘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작년에 개관했는데 이 냉난방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가스식, 몇 페이지,
○김희섭 위원 세출 2,406페이지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높빛도서관은 작년 3월에 개관했고요. 높빛도서관에 냉난방 시스템이 EHP하고 GHP가 혼재돼 있습니다. EHP는 전기 방식이고 GHP는 가스 방식입니다. 가스 방식으로 4대의 실외기가 있어서 실외기가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관련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스식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가좌도서관도 GHP 방식이 있어서 이러한 유지보수를 맺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키트라든가 교체 시기도 도래했고 그 부분에 대한 교체도 해야 되고 GHP 방식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높빛도서관은 작년 3월에 개관했고요. 높빛도서관에 냉난방 시스템이 EHP하고 GHP가 혼재돼 있습니다. EHP는 전기 방식이고 GHP는 가스 방식입니다. 가스 방식으로 4대의 실외기가 있어서 실외기가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관련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스식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가좌도서관도 GHP 방식이 있어서 이러한 유지보수를 맺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키트라든가 교체 시기도 도래했고 그 부분에 대한 교체도 해야 되고 GHP 방식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 이거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예산이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맨 처음에 방식을 다른 걸로 선택하셨으면 안 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GHP하고 EHP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혼용하게, EHP만 들어갔으면 관리가 필요없겠지만 GHP를 같이 혼용하게끔 설계돼 있었고 GHP 방식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세우고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그때그때 했던 거고 애로사항이 생겨서 이번에 유지보수를 맺는 상황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러면 이 물품 초창기에 구입할 때는 우리 도서관센터에서는 관여를 안 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하고 인계를 받은 상태에서 유지보수하게 되는 상황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됐다는 건가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공기관에 이러한 시스템을 넣을 때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전기만 사용하지 말고 전체 가스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지역난방 같은 게 60% 이상 유지되도록 설계하게끔 권고사항,
○김희섭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것을 바꾸든가 해야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AS한다고 하니까, 2년 됐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AS가 아니고 매월 정기점검 유지보수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도 유지보수가 한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키트가 있는데요. GHP에 붙어 있는 키트를 교체해야 되는데 키트가,
○김희섭 위원 그게 2년만 되면 그냥 교체해야 되는 방식인가요? 저는 잘 몰라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많은 시간을 가동하다 보니까 연간 한 3천 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품은 5천 시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사용하다 보니 6천 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키트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리모델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리모델링하게 되면 쉬는 도서관은 닫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리모델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리모델링하게 되면 쉬는 도서관은 닫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백석도서관은 12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고요. 그 안에 있는 집기류라든가 도서 재배치 이전이라든가 이러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휴관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불편할 텐데 그럼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대안이라는 것은 마두라든가 아람누리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시고 전자책 서비스 있으니까 전자책 서비스도 이용하게끔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안내문은 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안내문하고 보도자료는 다 나갔습니다.
○김희섭 위원 나갔고 어디로 이용하시라는 안내는 다 해놓으셨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관 한 3개월 전인 8월 30일부터 시 홈페이지라든지 도서관 홈페이지, 현수막,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었고요. 지난 11월 초에는 전국 시군구라든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휴관 안내문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휴관 기간하고 사유, 타 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등에 대해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관 한 3개월 전인 8월 30일부터 시 홈페이지라든지 도서관 홈페이지, 현수막,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었고요. 지난 11월 초에는 전국 시군구라든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휴관 안내문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휴관 기간하고 사유, 타 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등에 대해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챙겨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예산이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책자 2339페이지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이 이번에 도비 보조비의 한 65만 7천 원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시비 매칭비 같이 들어서 한 21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이 이번에 도비 보조비의 한 65만 7천 원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시비 매칭비 같이 들어서 한 21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으신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불편한 사항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비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희섭 위원 다른 데에서 좀, 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부분이 다양하게 독서문화 진흥이라든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예산 사업이 있는데 올해 한 1억 정도 더 올렸고요. 그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예산 안에서, 이 부족한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삭감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덕양구도서관과에서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구, 서구, 각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삭감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덕양구도서관과에서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구, 서구, 각자 편성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앞서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공립 작은도서관. 3년 계획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 협약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등급별 도비 보조 차등 지원이라는 A등급부터 B등급 C등급이 다 돼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은 누가 이것을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이것을 선정하시게 되신 거지요?
세출예산 공립 작은도서관. 3년 계획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 협약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등급별 도비 보조 차등 지원이라는 A등급부터 B등급 C등급이 다 돼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은 누가 이것을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이것을 선정하시게 되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점이 한 300점인데요. 이 지표 내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이 이 지표에 응하게 되고 지표 결과값에 따라서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 값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점이 한 300점인데요. 이 지표 내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이 이 지표에 응하게 되고 지표 결과값에 따라서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 값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A등급 받은 내우, 마상, 모당, 화정, B등급 받은 대덕, 사리원, C등급 받은 관산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에서 근거해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A등급 받은 모당, 마상, 화정, 내유는 근거리 안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마상 같은 경우는 원당 1㎞ 이내인데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A등급 받았겠지요. 그다음에 모당은 3곳이 있습니다. 마두 1.2㎞, 풍동 1.5㎞, 일산 1.6㎞ 다음에 화정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A등급. 저도 1일 평균치를 다 봤습니다.
모당은 40일, 내유는 10곳이지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고양 같은 경우는 1일 평균이 83입니다. 높빛라는 곳이 1㎞ 안에 있습니다, 한 곳이 있는데. 모당과 고양의 차이점이 뭐길래,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A등급 받은 내우, 마상, 모당, 화정, B등급 받은 대덕, 사리원, C등급 받은 관산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에서 근거해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A등급 받은 모당, 마상, 화정, 내유는 근거리 안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마상 같은 경우는 원당 1㎞ 이내인데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A등급 받았겠지요. 그다음에 모당은 3곳이 있습니다. 마두 1.2㎞, 풍동 1.5㎞, 일산 1.6㎞ 다음에 화정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A등급. 저도 1일 평균치를 다 봤습니다.
모당은 40일, 내유는 10곳이지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고양 같은 경우는 1일 평균이 83입니다. 높빛라는 곳이 1㎞ 안에 있습니다, 한 곳이 있는데. 모당과 고양의 차이점이 뭐길래,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표대로 하셨다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하신 건가요? 누가 하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표는 경기도 지표입니다.
○권선영 위원 경기도 지표 입력은 경기도에서 본인이 알아서 된 게 아니라 입력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표를 누가 입력하시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경기도 지표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표에서 근처에 도서관의 유무는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선영 위원 유무를 안 따져요? 그러면 무슨 지표로, 지표 안 따지고 어떤 근거에서, 지표.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표대로 넣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근거리에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표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표대로 넣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근거리에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표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대여자 수, 그러면 지표대로 했으면 여기가 어떤 것에서 누락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경기도 지표는 총 300점 만점에,
○권선영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보조금은 경기도 지표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권선영 위원 경기도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유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운영 관리 부분 80점, 시설 자원 부분 25점, 서비스 부분 45점, 활동 부분, 기타 정성평가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장서 구성, 작은도서관 홍보, 교류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나와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이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고양은 아예 거기에서 C등급도 못 받아서 탈락이 된 거네요? 말씀하신대로라면. 거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독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취지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탈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고양동 부분은 지금,
○권선영 위원 예산이 형평성 있게 쓰였나 저도 본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갔나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고양동 부분은 경기도 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고요. 저희가 추가로,
○권선영 위원 그러면 A등급 받았는데 탈락이 된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공립도서관 재편성하면서 시립도서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지,
○권선영 위원 시립도서관이 근처에 세 곳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서 답이 틀리잖아요. 근처에 세 곳이 있는 곳도 지금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근처에 한 곳 있다고 탈락이 됐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잘 됐다고 저희한테 이것을 올리신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근처에 있고, 없고가 경기도 지표는 아니고요. 이번에 작은도서관 재편성하게 된 것은 근처에 있고, 없고의 기준이었고 모당 같은 경우에는 일산3구역 재개발하면서 작은도서관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정책을 바꾼 거고요. 고양동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1㎞ 반경 안에 고양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높빛도서관 반경 안에.
○권선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질의했었지요? 1㎞가 도서관에서 1㎞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용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요? 거기 고양 작은도서관을 오기 위해서 800m에서 1㎞ 오는 이용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모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만족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권선영 위원 그 주변에서 도서관이나 모든 커뮤니티나 그런 게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 소외된 곳으로 대덕이나 사리원, 관산, 내유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가 도농지역이지요. 농촌지역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권선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동뿐만이 아니라 고양동 인근에 사시는 학부모들이 있단 말입니다. 높빛은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곳이지만 고양공립작은도서관은 외에 떨어진 곳을 흡수하는 도서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등급별 도비 보조 지원을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소장님, 만나보셨나요? 소통하셨나요?
추가적으로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소장님, 만나보셨나요? 소통하셨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고양동 주민들하고는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물론 그분들이 받아들이시기 어렵다는 건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재정적인 현황이라든가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 정책 등에 맞춰서 정리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고양시에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바꾸십시오.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다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일단은 사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몇 차례 만나셨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저희가 여름부터,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감사 끝나고 몇 차례 만나셨냐고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행정감사 이후에는 못 만났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권선영 위원 주민들이 원하시잖아요. 원하시는데 안 가시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저희도 감사하고 본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까지 만날,
○권선영 위원 만날 시간이 없으시다? 예산 때문에?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그러니까 주민들 원하시면 끝나고 저희도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임기가 있지요. 그때까지 저도 이거 관심을 갖고 여기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지 저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세부사업설명서는 2354페이지예요, 도서관 아카데미.
전년도 2024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해서 2,200이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세부사업설명서는 2354페이지예요, 도서관 아카데미.
전년도 2024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해서 2,200이었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번에 300으로 늘렸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작은도서관을 폐관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도 200만 원 갖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총 8회 동안 120명의 사립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올해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해서 내년에 좀 더 횟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늘어나면 늘리겠다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계시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폐관하는 이유가 앞뒤가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작은도서관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 줄 알고 봤는데 늘어났네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늘어나면 늘리겠다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계시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폐관하는 이유가 앞뒤가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작은도서관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 줄 알고 봤는데 늘어났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공사립 작은도서관 합치면 9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카데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12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립작은도서관이라든가 공립 작은도서관도 이러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게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보세요. 500이었단 말이에요, 500. 그런데 본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24년도에. 이건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원래 500이었던 것을 본예산에 아예 제로로, 24년도에 편성 자체를 안 하셨어요. 도서관 정책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산을 요구는 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느 과정, 심의 과정 어디요? 상임위에서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산담당관하고의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미수 도서관 정책을 독서대전도 하고 일관성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산담당관 한마디에 예산이 잘려요? 그래놓고 이번에 또 늘어나요? 예산담당관의 생각이 바뀌셨대요? 원래 500 주던 것을 아예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 200 줬다가 25년에는 300을 주고 이게 무슨 일관성이 있어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 단 한 개를 봐도.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도서관 소장님이 도서관 정책을 하시는데 예산담당관 한마디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제로가 됐다 막 이렇게 되는 게 고양시 정책의 기조가 맞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 단 한 개를 봐도.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도서관 소장님이 도서관 정책을 하시는데 예산담당관 한마디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제로가 됐다 막 이렇게 되는 게 고양시 정책의 기조가 맞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일단 2024년도는 부족하다 보니 우선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카데미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말쯤에 했거든요. 11월 중에 했는데 지출이 뒤쪽에 있으니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미수 추경에 세우셨으면 전년도하고 동하게 500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예산이 부족하고 아카데미가 연말에 있으니 그러면 추경에 한다. 오케이, 동의.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21년, 22년, 23년 계속 500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도서관이 몇 개라고요? 90몇 개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95개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95개라 추경에 500을 넣으셨어야지요. 그런데 추경에 200밖에 안 넣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앞으로 꾸준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렇게 예산 편성은 고무줄 늘리듯 줄이듯 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 마음대로 삭감한다고 얘기 나오고 우리가 원칙이 없어서 삭감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500 하던 것을 예산이 아예 없다고 했다가 겨우 200 늘렸다가 이번에 300으로 올리고,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심사합니까, 무슨 원칙으로? 예산담당관이 예산 주면 심사하고 안 주면 심사도 못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500 하던 것을 예산이 아예 없다고 했다가 겨우 200 늘렸다가 이번에 300으로 올리고,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심사합니까, 무슨 원칙으로? 예산담당관이 예산 주면 심사하고 안 주면 심사도 못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장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이 있어서 직원 플러스, 작은도서관 관계자였는데 올해 200이나 300은 순수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500만 원이 있어서 직원 플러스, 작은도서관 관계자였는데 올해 200이나 300은 순수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예산 요구 증감 사유 읽어보세요, 답변한 게 맞으신가. 제가 관계 법령도 다 찾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질의였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지금 작년도하고 달라졌어요? 과장님이 대상자 읽어보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떻게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증감 사유인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집행을 할 때에도 시립도서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위원장 김미수 아니, 증감 사유 읽어보시라니까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예산 요구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읽어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관내 다양한 관종 도서관 운영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500이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분들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답변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증감 사유를 넣은 이유는 늘어난 것과 준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Ctrl V, Ctrl C 계속 갖다 넣으시면 늘어나건 줄건 상관없이 똑같은 사유가 들어와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답변을 잘못하신 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도 막 다르게 하시고 줄였다고 했는데 줄이지 않고 대상 똑같고요.
그래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도 막 다르게 하시고 줄였다고 했는데 줄이지 않고 대상 똑같고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일단 자료 작성에 미흡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자료 작성의 미흡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상에 보면 예산 요구 증감 사유에 보면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관내 다양한 관종 해서 공·사립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학교도서관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도서관 아카데미 사업 근거가 뭐예요? 사업 근거가. 그 위에 보시면 사업 근거 나와 있지요? 읽어주세요, 사업 근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법」 제4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사업 근거. 자료에 있는 도서관 아카데미에 부서명 그다음에 사업 근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그래서 제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하고 5조를 봤고요. 과장님이 읽으신 게 작은도서관 4조에 대한 것을 읽으셨지요? 시장은 책무에 따라서 필요한 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은도서관을 무엇을 얘기하나 봤더니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되어 있고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는 「도서관법」 제4조 2항 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다시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도서관법」에 제4조(도서관의 구분) 2항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항 하고 아까 관련 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항 1호, 2항 1호를 봤더니 공공도서관에 대해 쓰여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3항이 학교도서관이에요. 여러분이 아카데미에 학교도서관을 넣은 게 안 맞아요, 관련 법령에. 지금 확인하시고 계세요? 이게 아마 저희는 노트북이 있어서 찾으면 되지만 우리 답변하시는 분은 못 찾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데요.
학교도서관은 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 작은도서관만 아카데미를 진행해야 되지 학교도서관도 같이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거 나중에 법령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근거 잘못된 것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은도서관을 무엇을 얘기하나 봤더니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되어 있고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는 「도서관법」 제4조 2항 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다시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도서관법」에 제4조(도서관의 구분) 2항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항 하고 아까 관련 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항 1호, 2항 1호를 봤더니 공공도서관에 대해 쓰여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3항이 학교도서관이에요. 여러분이 아카데미에 학교도서관을 넣은 게 안 맞아요, 관련 법령에. 지금 확인하시고 계세요? 이게 아마 저희는 노트북이 있어서 찾으면 되지만 우리 답변하시는 분은 못 찾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데요.
학교도서관은 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 작은도서관만 아카데미를 진행해야 되지 학교도서관도 같이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거 나중에 법령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근거 잘못된 것 확인해 주세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진 것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애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없애려고 하시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당도서관 같은 경우 보세요. 폐관 안 해도 되는 것을 폐관한다고 그래서 그 동네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행감에서 지적받으셨잖아요. 기부체납 받은 거 나중에 찾아내신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무조건 없애야겠다라는 원칙이 앞선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부족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독서대전 질의드릴게요.
독서대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330페이지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무조건 없애야겠다라는 원칙이 앞선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부족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독서대전 질의드릴게요.
독서대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330페이지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 이틀에 걸쳐서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약 9,380만 원을 이틀에 걸쳐서 본 행사를 진행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독서진흥 활성화사업 출판사, 서점, 학교, 예술인 단체, 협력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25년은 시 자체 예산이지요? 24년도에는 도비 받으셨고.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 자체 예산이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문체부에 사업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공모하게 되면 올해처럼 한 1,7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얼마 받으신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국비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1,700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위원장 김미수 이번에 독서대전 제가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1억 6,300이에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위원장 김미수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다른 자료는 최근 3년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독서대전만 최근 3년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독서대전 바로 위에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통합 안내지 제작 이것도 최근 3년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대전 밑에 독서문화 교육 운영 물품도 최근 3년 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독서대전만 최근 3년 예산을 기입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누락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대전을 도비를 받아서 하다, 자체로 하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자료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4년도에 도비를 몇%를 받으셨고 25년도에 말씀하신 것은 몇% 받을 계획이고 그러면 올해 독서대전 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우리가 심사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 원안대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1억 7천만 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받게 되면 또 늘어나는 과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셔야지요. 만약 무슨 사업에 선정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작성해 주셔야 우리 총괄 금액이 독서대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구나. 고양시는 국가에서 인정한 독서 진흥이 잘 되어 있는 도시니까 독서대전에 예산을 들이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평가할 수 없게 만드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독서대전 운영에 24년도처럼 총감독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부사업서에는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독서대전 운영에 24년도처럼 총감독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부사업서에는 없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올해는 없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다 보니까 직원들이 TF팀 꾸렸고 외부에 실무 자문단 5명을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거쳤는데 그분이 심사 참석수당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총감독 계셨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대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올해는 없냐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게 큰 사이즈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대전은 9억이었고 올해는 1억입니다. 1억이기 때문에 총감독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총감독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고양시에 각종 행사할 때 예술단을 지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독서대전 개막식이나 이런 데 공연 오시는 분은 독서대전 예산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들어오시네요?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고양시에 각종 행사할 때 예술단을 지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독서대전 개막식이나 이런 데 공연 오시는 분은 독서대전 예산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들어오시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이번에 독서대전 개막식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줬고 저희가 무료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이게 독서대전 행사에 무료로 받았지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개막식에 일부 한 5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무료로 받으셨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그 예산을 지불했다고요. 그러면 독서대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고양시에 이런 것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환경경제에 있을 때 꽃박람회 때 문제제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꽃박람회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박람회 예산보다는 거의 2배 이상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꽃박람회 예산으로 안 치니까 꽃박람회 예산이 되게 적게 들어가는 듯한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독서대전 개막식에 무료로 받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독서대전 예산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예산하면 안 되고 문화예술인들을 이런 행사에 보내셔서 경험도 쌓으시고 수입이 된다고 표현하면 맞나요? 그것도 되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원래 사업이 맞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고양시에 이런 것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환경경제에 있을 때 꽃박람회 때 문제제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꽃박람회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박람회 예산보다는 거의 2배 이상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꽃박람회 예산으로 안 치니까 꽃박람회 예산이 되게 적게 들어가는 듯한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독서대전 개막식에 무료로 받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독서대전 예산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예산하면 안 되고 문화예술인들을 이런 행사에 보내셔서 경험도 쌓으시고 수입이 된다고 표현하면 맞나요? 그것도 되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원래 사업이 맞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자체로 세웠으면 예산이 저희가 더 많이 올랐겠지요.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과장님, 예산담당관이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면서요. 그런데 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에는 주고 도서관센터에는 안 준 거라니까요. 제 말씀의 팩트를 이해 못 하세요? 여기에서 느나 거기에서 느나 똑같아요, 전체 총계 합치면. 그런데 왜 문화예술과는 받아오는데 도서관센터는 못 받아오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위원장 김미수 당연히 독서대전 예산을 늘려서 개막식 행사 비용까지 받아오셔야지 왜 문화예술과에서 무료로 받는 것처럼 받으세요? 실제로 예산 다 나가는데. 저는 이런 회계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심사할 때 되게 불편해요. 이런 걸 다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합쳐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독서대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하시면서 예산까지 늘리시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아니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 119페이지인데요. 이건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우리 현원하고 정원이 111명 똑같으세요. 그런데 원당도서관이 장기 휴관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당도서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건가요?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독서대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하시면서 예산까지 늘리시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아니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 119페이지인데요. 이건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우리 현원하고 정원이 111명 똑같으세요. 그런데 원당도서관이 장기 휴관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당도서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도서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일산도서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개관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원당도서관이 한 28년도 중순 경에 개관되겠습니다. 그때쯤에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마 그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결국은 일산도서관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게 원당도서관을 휴관하면 거기 계신 근무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위탁을 빼고 직영하셨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정규직들 보호하려고 위탁업체를 이렇게 처리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휴관하려면 휴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근무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도 도서관센터 소장님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순히 위탁 준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등급 A등급 받아서 고양시 도서관 중에 제일 좋은 평가받아서 지역주민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는 위탁과 직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도서관이 원당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폐관하시거나 했을 때 근무자들에 대한 배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무자들의 배려를 쉽게 정리하시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거의 복지관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공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해요, 물론 복지관도 커뮤니티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도서관이 원당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폐관하시거나 했을 때 근무자들에 대한 배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무자들의 배려를 쉽게 정리하시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거의 복지관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공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해요, 물론 복지관도 커뮤니티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람누리도서관이 노후돼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아마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시설이 환경개선할 동안에 휴관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휴간이 한 두 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4월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설계한 다음에 공사도 최단 기간 동안에 당길 수 있도록 휴관 때 주로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이 와서 휴관한지 모르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관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누수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옥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도서관에 누수되면 책이 혹시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현재 그 정도 누수는 아니고요. 아마 PT실 그쪽으로 약간 누수가 있는데 저도 옥상을 한번,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계단형이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올라가서 현장을 봤는데 우기 때 비가 고이고 우수로를 넘어서 틈으로,
○조현숙 위원 그것도 이번에 환경개선 하실 거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간을 확장하거나 강의실이 많이 축소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아람누리도서관이 2007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지금 꽤 됐는데 특히나 아람누리도서관은 고양시 센터 대표로 책누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있는데 원래는 규모가 작았다가 점점 문화 공간을 약간 더 줄여가면서 책누리사무실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책누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차량이 늘고 작업량이 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문화 공간도 사실 3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공간인데 그렇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공간도 확대시키고 책누리사무실 공간도 현재보다 배 이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책누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차량이 늘고 작업량이 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문화 공간도 사실 3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공간인데 그렇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공간도 확대시키고 책누리사무실 공간도 현재보다 배 이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절감으로 해서 공간을 구성하면 효율성 향상이 급증돼서 전기 요금이나 냉난방 요금 등 공공요금이 감소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확장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냉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지금 디지털자료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을 개관 초에 계속 그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현재 많이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디지털자료실 공간이 줄어들면서 그 공간을 3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대강의실 하나, 아까 소강의실 하나, 자료 열람공간 하나 해서 세 공간으로 확대해서 구조를 재구성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디지털자료실 이용이 예전 초기보다는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감소된 여건 안에서도 냉방기를 돌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나누게 되면 사용하는 공간만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요금의 감소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디지털자료실 이용이 예전 초기보다는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감소된 여건 안에서도 냉방기를 돌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나누게 되면 사용하는 공간만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요금의 감소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가 들어가지만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잘 구성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아무래도 내년에 백석도서관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백석도서관 사무실도 사실 아람누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임시 사무실이. 그러면서 아람누리도서관도 노후 환경개선으로 인해서휴관이 불가피한데,
○조현숙 위원 백석도서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관하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금년 12월 1일부터 2026년도 3월까지인데요. 2026년도 3월에 개관합니다.
○조현숙 위원 백석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아람누리까지 휴관하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작은도서관들까지도 없어지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5,165만 4천 원 증액된 103억 7,8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 2024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업무협약입니다.
고양시장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체결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업무협약이며 협약에 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5,165만 4천 원 증액된 103억 7,8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 2024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업무협약입니다.
고양시장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체결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업무협약이며 협약에 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업무협약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도서관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업무협약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떨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을 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독서대전 이것은 보고하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협약을 맺을 때 부서에서 진행하시고 의회에서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고양시에서 업무협약해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들이 상황을 몰라서 예산을 삭감하면 업무협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무협약 하실 때는 꼭 의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협약을 맺을 때 부서에서 진행하시고 의회에서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고양시에서 업무협약해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들이 상황을 몰라서 예산을 삭감하면 업무협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무협약 하실 때는 꼭 의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윤숙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별로 업무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윤숙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별로 업무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219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222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1,458만 8천 원이 증액된 257억 3,0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939만 1천 원이 증액된 191억 9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5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11만 1천 원이 감액된 56억 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968만 4천 원이 감액된 43억 1,3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219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222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1,458만 8천 원이 증액된 257억 3,0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939만 1천 원이 증액된 191억 9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5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11만 1천 원이 감액된 56억 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968만 4천 원이 감액된 43억 1,3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덕양구보건소에서 보고드린 공통적인 사업 이외에 일산동구보건소의 핵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7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278쪽,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365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7,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일산동구보건소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80쪽부터 301쪽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8,010만 9천 원이 증액된 138억 2,4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 응급의료지원사업,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이전 및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 사업명세서안 책자 30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07쪽까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496만 9천 원이 증액된 73억 1,6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정신요양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4개소 운영 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예산안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152만 4천 원이 증액된 163억 3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국가 암관리사업 등 정신보건사업과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덕양구보건소에서 보고드린 공통적인 사업 이외에 일산동구보건소의 핵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7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278쪽,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365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7,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일산동구보건소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80쪽부터 301쪽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8,010만 9천 원이 증액된 138억 2,4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 응급의료지원사업,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이전 및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 사업명세서안 책자 30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07쪽까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496만 9천 원이 증액된 73억 1,6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정신요양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4개소 운영 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예산안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152만 4천 원이 증액된 163억 3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국가 암관리사업 등 정신보건사업과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덕양구보건소에서 보고드린 공통적인 사업 이외에 서구보건소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3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342쪽 일반회계 세입은 인증기 증지 수입 및 보건·의료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853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579만 원이 증액된 117억 8,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말라리아 퇴치 및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67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37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04만 5천 원이 감액된 29억 6,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맞춤형 방문건강간호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덕양구보건소에서 보고드린 공통적인 사업 이외에 서구보건소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3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342쪽 일반회계 세입은 인증기 증지 수입 및 보건·의료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853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579만 원이 증액된 117억 8,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말라리아 퇴치 및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67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37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04만 5천 원이 감액된 29억 6,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맞춤형 방문건강간호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23쪽인데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2.5배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23쪽인데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2.5배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백신 자체를 접종하는 시행비만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25년부터는 백신비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예정이어서 증액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예방접종 주사액, 백신을 공급해 주고 접종하는 시행비만 줬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의료기관에 백신 비용과 시행비까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백신 자체를 접종하는 시행비만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25년부터는 백신비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예정이어서 증액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예방접종 주사액, 백신을 공급해 주고 접종하는 시행비만 줬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의료기관에 백신 비용과 시행비까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건소에서 따로따로 해서 시행비만 줬는데 이제는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서 백신까지 사서,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백신비와 시행비까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코로나19가 아직도 많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은 많이 유행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소강상태인데 예산이 좀 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610쪽에 헌혈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원래 헌혈을 하면 헌혈단체에서 영화표를 준다거나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 주는 건지?
그리고 1610쪽에 헌혈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원래 헌혈을 하면 헌혈단체에서 영화표를 준다거나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 주는 건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복위에서 의원 발의로 헌혈자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헌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해서 혈액원에서 주는 것 이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최초 헌혈하시는 분에게 1만 원 상당의 것들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천승아 위원 최초 헌혈자한테만 주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생애 최초 헌혈자에게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헌혈자에게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1612쪽에 공공심야약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늦은 시간에 약국들이 다 문을 닫아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관내에서 한 5개소에 대해 심야에 시간당 4만 원 정도 저희가 비용을 더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처럼 50%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군 같은 경우는 30% 정도 지원을 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두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5개소가 참여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1개소라고 돼 있어서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가 1개소가 있고요. 고양시 전체에 5개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중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양구 쪽은 1600페이지고요, 동구는 1899페이지, 서구는 2219페이지인데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업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 대상이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홍보를 통해서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은 기본 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양분화돼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고요.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정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교육은 2시간씩 교육하고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4시간씩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중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양구 쪽은 1600페이지고요, 동구는 1899페이지, 서구는 2219페이지인데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업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 대상이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홍보를 통해서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은 기본 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양분화돼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고요.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정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교육은 2시간씩 교육하고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4시간씩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저희 홈페이지 응급의료로 들어가면 거기에 게시해서 보건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3개 보건소의 8월 말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7회에서 8회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11회 정도로 해서 기초 7회, 심화 4회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들은 다 어떻게…….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12회에 332명 진행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동구보건소는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 10회 290명 교육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 10회 290명 교육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덕양구보건소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이효섭입니다.
지금 덕양구의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11회에 309명 진행했습니다.
지금 덕양구의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11회에 309명 진행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거의 계획대로 다들 순연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 8월 말 현재는 거의 기초과정 정도에 그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기초랑 심화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초과정에서는 이론강사랑 실습강사의 지급 금액이 일정하게 3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화과정에서 지금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65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구랑 서구는 90만 원으로 사업설명서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기초랑 심화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초과정에서는 이론강사랑 실습강사의 지급 금액이 일정하게 3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화과정에서 지금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65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구랑 서구는 90만 원으로 사업설명서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명지병원하고 일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 그 기준이 이론강좌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1순위로 이론강좌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동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병원에서 하는데 지금 의료파업 때문에 전문의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응급의료센터에 간호사가 지금 이론강좌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명지병원하고 일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 그 기준이 이론강좌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1순위로 이론강좌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동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병원에서 하는데 지금 의료파업 때문에 전문의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응급의료센터에 간호사가 지금 이론강좌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동구랑 서구 쪽은 간호사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1순위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1순위고요, 2순위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1급이신 분이 3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2순위로 지금 이론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전문의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심화교육 과정에서 강사료에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전문의보다 간호사가 교육을 했을 때 교육비가 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그렇지요. 보통 전문의 같은 경우는 가급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2시간에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는 나급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급 강사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에 28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2시간에 28만 원이면 교육비가 오히려 더 낮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구, 동구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저희 기준은 전문의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은 전문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간호사 기준으로 아마 이렇게 조금 조정, 만약에 전문의가 가능한 부분이면 전문의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전문의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간호사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으면 심화과정에 오히려 교육비가 더 낮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덕구보다 서구, 동구가 더 높이 책정되어 있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단 전문의 기준으로 잡는데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의인 경우에는 가급이라고 해서 2시간에 4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를 나급으로 2명을 써야 되는데 이때 2명이 간호사인데 그 금액을 다 합치게 되면 9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단 전문의 기준으로 잡는데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의인 경우에는 가급이라고 해서 2시간에 4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를 나급으로 2명을 써야 되는데 이때 2명이 간호사인데 그 금액을 다 합치게 되면 9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65만 원이 되는 거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입니다.
기초의 경우에는 이론강사료 25만 원을 책정했고요.
기초의 경우에는 이론강사료 25만 원을 책정했고요.
○장예선 위원 기초 말고 심화과정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심화과정에 대해서 이론강사료는 40만 원 그리고 실습강사료는 2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구랑 동구의 차이점은 전문의가 안 가고 간호사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세팅을 가급 강사 1명에 나급 강사 2명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데 아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가급 강사 1명에 나급 강사 1명을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은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동구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그러면 덕양구에서는 1명, 1명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은 그걸로도 충분히 심화과정 교육이 가능한데 서구, 동구에서는 굳이 2명의 보조강사를 투입시켜서 예산을 90만 원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이론강사는 지금 1명을 책정할 수 있는데요.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자 10명당 1명의 실습강사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명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게 되면 실습강사는 2명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서구랑 동구는 참여자의 수를 좀 더 높이 측정을 해서 2명으로 예산 책정을 하신 거고, 인구 밀도가 높은 덕양구에서는 오히려 참여자를 좀 낮춰서 1명의 보조강사를 투입시켜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된 산출내역이 좀 달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3개 보건소 쪽에 어쨌든 올해 교육을 진행한 인원수나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참여 인원수 예상치를 높이 책정해서 보조강사를 하나 더 넣어서 하는 것보다 3개 보건소가 조금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진행된 교육별로 참여 인원수랑 해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여 인원수 예상치를 높이 책정해서 보조강사를 하나 더 넣어서 하는 것보다 3개 보건소가 조금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진행된 교육별로 참여 인원수랑 해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저희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4회에 75명 교육했고 기초는 8회에 257명 교육 진행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이상이면 보조강사 2명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지금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실습강사가 10명당 1명이고요.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30명당 1명입니다.
○장예선 위원 덕양구는 왜 그렇게 적게 잡으셨지요? 올해 참여 인원이 적으셨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보통 30명 이상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한 20명에서 25명 사이로 책정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기본교육은 30명당 1명의 실습강사를 두게끔 되어 있고요.
○장예선 위원 저는 지금 심화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심화과정 실습강사는 10명당 1명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심화과정은 20명에서 30명 참여하신 거지요, 덕양구 과장님?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을 좀 높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강사 한 분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해서 예산 편성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을 좀 높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강사 한 분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해서 예산 편성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공공심야약국 덕양구에는 1개소고 동구에 1개소 그다음에 서구에 3개소가 있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서구에 한 곳이 하고 있지요? 동구나 덕양구 쪽은 없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에 2개소가 있고요, 서구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권선영 위원 제가 시간을 보니까 어린이병원은 18시부터 23시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건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저녁 11시부터 익일 1시까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저녁 11시부터 익일 1시까지입니다.
○권선영 위원 밤 11시부터 1시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아니,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입니다. 3시간.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구 같은 경우는 주엽, 킨텍스, 열린약국 해서 3곳이 분포되어 있는데 덕양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곳이 있어요. 그 한 곳으로 이게 커버될 수 있을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개 저희가 약사,
○권선영 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급하면 응급실이라도 갈 수 있는데 솔직히 덕양 같은 경우는 명지병원에 응급실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열이 많이 났을 때 신혼부부들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응 능력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까운 데 병원이나 약국이나 해열제가 비치돼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이 많은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돼서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우선 편의점에 상비 의약품, 해열제 같은 일반 의약품들은,
○권선영 위원 요즘 매체가 있어서 좀 알아보기는 쉽겠지만, 아이가 아팠을 때는 당황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약사분들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부모나 신혼부부들이 당황했을 때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1개소 갖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 도비 30에 시비가 70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시비가 50% 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 시비 50?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덕양구에 너무 적은 숫자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참여 회원약국을 모집하고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덕양 쪽에도 의료기관이 점점 생기고 있고 또 약국들이 실제로 수요가 없으면 열지를 않으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한번 섭외를 해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그것에 대해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각 보건소에 지금 똑같은 사항으로 연명의료등록 사업 지원에 대해서 3개 보건소가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덕양구보건소를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보니까 각 보건소에 지금 똑같은 사항으로 연명의료등록 사업 지원에 대해서 3개 보건소가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덕양구보건소를 보고 있거든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본인들이 연명치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전산에 입력하고 등록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본인들이 연명치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전산에 입력하고 등록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보니까 2022년보다 2023년에 배가 늘고,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입 인원수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조례가 있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조례는 아니고요. 법이 생기면서 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동구보건소부터 시작했고요. 연차적으로 시작해서 3개 보건소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것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지금 정규인력은 아니고, 저희가 9개월 기간제를 써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좀 있습니다. 공백기간은 건보공단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공백기간은 그 기관과 교집합이 생기도록 해서 우리는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거기는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빈틈이 없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연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시행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했는데, 주변에서도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삶의 질을 따지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의료지원비가 나가는 부분이나 또 남은 자녀나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의료지원비가 나가는 부분이나 또 남은 자녀나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김선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오셔서 본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저한테 오셔서 본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수립했고 또 추경에도 예산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일단 제일 먼저는 준공일이 당초에 2024년 12월 14일에서 2025년 3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일반적으로 공사과에서 건축 준공을 함에 있어서 건축 준공을 하고 저희가 사용자 편의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할 적에 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끼고자 아예 시공할 적에 인테리어 부분을 공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예산 낭비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공사과랑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 과업을 공사과에서 아예 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저희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5억 원을 저희는 감액하고 공사과에서 5억을 세워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아예 해서 준공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테리어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신청사 이전에 관한 비용과 그다음에 청사관리 유지비, 제반 비용들을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수립했고 또 추경에도 예산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일단 제일 먼저는 준공일이 당초에 2024년 12월 14일에서 2025년 3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일반적으로 공사과에서 건축 준공을 함에 있어서 건축 준공을 하고 저희가 사용자 편의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할 적에 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끼고자 아예 시공할 적에 인테리어 부분을 공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예산 낭비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공사과랑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 과업을 공사과에서 아예 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저희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5억 원을 저희는 감액하고 공사과에서 5억을 세워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아예 해서 준공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테리어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신청사 이전에 관한 비용과 그다음에 청사관리 유지비, 제반 비용들을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한테 설명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본 게 있었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공사과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맡게 되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할 때는 또 같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느 한 곳으로 가지 않고. 어차피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금액이 작은 숫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었던 공사과에서 이어서 같이 연장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권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법적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신 건가요? 저는 그걸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 주는 건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업체가 그곳이 잘 됐으면 다 재입찰을 하셨겠지요? 하셔서 그분이 그 입찰에 선정이 됐다면 그거는 합법적인 거지요. 하지만 지금 준공을 좀 늦추면서 그 업체에다 다시 또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 주는 건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업체가 그곳이 잘 됐으면 다 재입찰을 하셨겠지요? 하셔서 그분이 그 입찰에 선정이 됐다면 그거는 합법적인 거지요. 하지만 지금 준공을 좀 늦추면서 그 업체에다 다시 또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과업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시킨 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지금 그걸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어찌되었건 간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추가로 추산되는 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저희가 당초에 인테리어 비용 18억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수립해 주셔서 반영을 했고요. 거기서 5억 원을 공사과로 넘겼고 공사과에서도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00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 낙찰잔액과 저희가 넘긴 그 금액을 합쳐서 준공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일 자체를 원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관공서를 짓거나 그럴 때 그런 계획 하에 건물을 짓고 준공 허가를 내주고 있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게 일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합법적으로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게 일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합법적으로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선영 위원 말씀은 비용 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용 절감 좋지요. 비용 절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동구보건소에서 이 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나중에 덕양구보건소도 이렇게 새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네요. 예감 절감을 위해서 내가 덕양구에 보건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싸게 지으면 지금 하던 업체가 다시 해야 되겠네요?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동구보건소는 싸게 지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산동구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하고 계셨었는지?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동구보건소는 싸게 지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산동구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하고 계셨었는지?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바빠서 미리 시간을 못 잡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설계했던 또는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를 수년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뀌고 제반사항도 변경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가감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례로 당초 주차장이 140면 정도로 설계됐다가 100면 정도를 추가해서 더 확장하게 된 것도 같은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공사발주처의 설계변경 필요성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 진행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 인테리어 부분도 당초 건물로만 따져 보면 공사과에서는 기존에 했던 설계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입찰이라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도 입찰해서 인테리어 발주를 해야 되지만 건물을 준공하려면 빈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과에서 이 건물에 무슨 소방이라든지 전기안전 이런 필증을 받아서 준공을 내려면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지금 공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설계변경이 된다면 저희 고양시 일상감사라든지 경기도 계약실무 이런 부분들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또 저희 인테리어 되는 이 부분도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주차장 확대라든지 저희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플러스되면서 30%가 넘어가게 되면서 8월에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변경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를 다 거치고 제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나중에 매몰비용 없이 예산을 아끼고자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름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고 10월에는 공사과랑 협의를 무척 많이 진행해서 어려운 부분들,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좀 힘겹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편의주의라든지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이 협의 업무를 추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은 없었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바빠서 미리 시간을 못 잡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설계했던 또는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를 수년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뀌고 제반사항도 변경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가감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례로 당초 주차장이 140면 정도로 설계됐다가 100면 정도를 추가해서 더 확장하게 된 것도 같은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공사발주처의 설계변경 필요성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 진행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 인테리어 부분도 당초 건물로만 따져 보면 공사과에서는 기존에 했던 설계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입찰이라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도 입찰해서 인테리어 발주를 해야 되지만 건물을 준공하려면 빈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과에서 이 건물에 무슨 소방이라든지 전기안전 이런 필증을 받아서 준공을 내려면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지금 공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설계변경이 된다면 저희 고양시 일상감사라든지 경기도 계약실무 이런 부분들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또 저희 인테리어 되는 이 부분도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주차장 확대라든지 저희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플러스되면서 30%가 넘어가게 되면서 8월에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변경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를 다 거치고 제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나중에 매몰비용 없이 예산을 아끼고자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름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고 10월에는 공사과랑 협의를 무척 많이 진행해서 어려운 부분들,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좀 힘겹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편의주의라든지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이 협의 업무를 추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은 없었고 충분히,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입찰이 됐을 때 왜 주차장이 늘어나게 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몇 면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더 추가됐고, 그러면 맨 처음 입찰했을 때의 그 기본 테두리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나 저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었고요, 8월부터 시작이 됐다면서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입찰을 했을 때 분명히 기본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변경이 됐을 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나 저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었고요, 8월부터 시작이 됐다면서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입찰을 했을 때 분명히 기본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변경이 됐을 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권선영 위원 맨 처음에 입찰이 돼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100면에서 150면인가요? 더 늘어나면서 그러셨다면서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140면에서 109면이 늘어나서 249면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업체에 일을 다 줘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변경은 왜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변경은 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지금 판단을 하기에 기존에 있는 주차 공간 140면으로는 아시다시피 동구보건소 신청사가 위치하는 그 백석동 일대가 교통량,
○권선영 위원 왜 그렇게 돼요? 덕양구보건소는 10대밖에 못 대요. 140대면 아주……, 말씀해 보세요.
아니, 140대가 부족해서 200몇 대라고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10대인 곳도 있는데 지금 이 140대로 모자라서 200, 그것도 변경을 하셨다고요?
아니, 140대가 부족해서 200몇 대라고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10대인 곳도 있는데 지금 이 140대로 모자라서 200, 그것도 변경을 하셨다고요?
○권선영 위원 이게 합법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진 건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본 사항은 설계변경 후에 고양시 일상감사와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처리심사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설계변경 후에 고양시 일상감사와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처리심사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니까 저도 과장님을 믿고 추후에 이게 또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고 어찌됐건 새롭게 시작하는 동구보건소가 시민들의 의료 혜택이나 그런 부분에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594쪽을 보시면 접수실 운영 인건비를 올려주셨는데, 산출내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산출내역.
간단하게 일단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594쪽을 보시면 접수실 운영 인건비를 올려주셨는데, 산출내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산출내역.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이효섭입니다.
예, 본 적 있습니다.
예, 본 적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인건비 책정 산출내역을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나요? 기본급에 주휴수당 및 유급 휴일수당 11,12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8일 곱하기 9개월 곱하기 1명.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단가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그리고 기간제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아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좀 더 구체적인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른 과들도, 우리가 보편적인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 기준치에 맞춰서 예를 들어 하루 책정 인건비 곱하기 개월 수나 이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끊어서 하지, 지금 이 산출내역식만 보면 다 곱하기잖아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예.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박현우 위원 거기 산출내역 혹시 어떻게 쓰셨어요? 그냥 개월 수로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덕양구 과장님이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셨다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것은 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만 봤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 싶어서요.
지금 덕양구 과장님이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셨다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것은 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만 봤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 싶어서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여기서 28일을 구태여 적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시간도 적을 필요 없고 일수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개월 수잖아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그렇게 1식으로 해서 몇 개월 해서 단가 이렇게 책정해서 쓰면 됐을 건데,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풀어서 적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구체적인 게 오히려 산출내역을 이상하게 꼬아버린 것 같아 가지고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시비로 하든 국도비 매칭으로 하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려주셨는데, 예산이 크게는 40% 정도 삭감된 것들도 있고 혹은 20%씩 증액된 것들도 있는데 왜 이것들에 대해서 증액 사유가 단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나요?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 대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올해 예산 요구액이 47.1%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요구 증액 또는 감액 사유 안에 ‘영유아 발달장애 예방 및 조기 검진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이거 한 줄밖에 없어요. 1643쪽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 대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올해 예산 요구액이 47.1%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요구 증액 또는 감액 사유 안에 ‘영유아 발달장애 예방 및 조기 검진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이거 한 줄밖에 없어요. 1643쪽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드리는 것이고.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그 산출내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우 위원 아니, 산출내역이 아니라 예산 요구 사유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643쪽을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덕양구 사업인데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비슷한 게 많아서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시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증감 사유는 저희가 시 예산일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들어가는데 이게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박현우 위원 근데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들어가기는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서 증감 사유를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시비 비중이,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 사업도 우리 시비가 10%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90%이건 99%가 되건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혹은 시비가 없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안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줄어들었다. 도비를 매칭하는 거면 도비, 시비 매칭이면 도비가 줄어들었다. 혹은 국도비에 시비까지 매칭하는 건 국비가 줄어서 도비도 줄어들었고 그만큼 시비도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라고 예산 요구 증액이나 감액 사유를 쓰라고 있는 란 아니에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향후에는 꼭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다 보니 저희가 조금 간과한 면이 있는데 더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출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경우여서 아마 국도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출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경우여서 아마 국도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년 대비 예산요구액이 줄어든 것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없으니까 추측의 영역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출예산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왜 증액됐고 왜 감액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지, 그러라고 있는 설명자료 아니에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박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마다 대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렇게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유아 발달장애 예방 및 조기 검진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이거 한 줄 안 써도 바로 뒤 페이지에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낫지 뭐 하러 이거 한 줄을 써요? 차라리 아예 공란으로 비워버리고 잉크 값 아끼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그럼 결국에는 불필요한 질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증액됐습니까? 왜 감액됐습니까?” 건 바이 건으로 다 설명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만한 성질의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만한 성질의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이효섭입니다.
사실 장기교육 이후 업무에 복귀한 지가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 세출예산으로만 보면 약 190억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끝까지 제가 역량에 미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나 그 지적사항이 사실상 귀나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참작해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기교육 이후 업무에 복귀한 지가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 세출예산으로만 보면 약 190억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끝까지 제가 역량에 미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나 그 지적사항이 사실상 귀나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참작해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엔 본예산과 3차 추경까지 같이 진행을 하지만 차후에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시비가 들어가 있든 없든 어쨌든 예산 증액이나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굳이 불필요하게 이 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엔 본예산과 3차 추경까지 같이 진행을 하지만 차후에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시비가 들어가 있든 없든 어쨌든 예산 증액이나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굳이 불필요하게 이 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과장님들만 답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석해 계신 직원분들이 계세요.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 왜 배석하셨는지?
저희가 원래 국과장님들만 답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석해 계신 직원분들이 계세요.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 왜 배석하셨는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서구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서…….
(웃음소리)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은 과장이나 국·소장들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서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지나갔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 사유이기 때문에 뭐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내용은 저희가 잘못 올린 게 맞습니다. 이후로는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보건소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가내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군이나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예산을 쪼개서 나눈 다음에 또 시군의 실적에 따라서 추경 때 다시 한번 변경내시를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 그렇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입장들은 이게 더 주거나 또 감한 사유를 사실은 직원들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복지부나 질병청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일단 쪼개서 보내준 다음에 나중에 시군의 실적이나 수요에 따라서 다시 변경내시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 사유는 가내시 통보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은 과장이나 국·소장들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서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지나갔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 사유이기 때문에 뭐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내용은 저희가 잘못 올린 게 맞습니다. 이후로는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보건소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가내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군이나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예산을 쪼개서 나눈 다음에 또 시군의 실적에 따라서 추경 때 다시 한번 변경내시를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 그렇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입장들은 이게 더 주거나 또 감한 사유를 사실은 직원들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복지부나 질병청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일단 쪼개서 보내준 다음에 나중에 시군의 실적이나 수요에 따라서 다시 변경내시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 사유는 가내시 통보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질의의 내용은, 가내시 통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가 가내시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비가 줄어서, 국비가 줄어서’ 하시고 더 좋은 것은 늘어난 사유를 밑에다 써 주시라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위원장 김미수 예산 요구 증감 사유가 늘었거나 준 것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리는 거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는 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현우 위원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상임위는 이게 되게 많이 고쳐졌는데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다 보니까 그게 안 고쳐졌어요. 저도 보면서 ‘참 안 고쳐졌다, 다른 부서는 많이 고쳤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줄이려고 한 게 아니라 국비가 줄어서 할 수 없이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작성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상임위는 이게 되게 많이 고쳐졌는데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다 보니까 그게 안 고쳐졌어요. 저도 보면서 ‘참 안 고쳐졌다, 다른 부서는 많이 고쳤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줄이려고 한 게 아니라 국비가 줄어서 할 수 없이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작성해 주시라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그런 게 작성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는 시청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방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 방에 여러 분이 많이 와 계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국·과장님이 하시지만 뒤에 배석하는 것은 서로의 양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배석하시라고 한 적은 없어요.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많은 사업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자료를 제출하고 서류를 설명해 주시려고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덕양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급돼서 바로 올라오셨을 때 익숙하지 않으니 팀장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보시면서 저럴 땐 어떻게 답변해야겠다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은 결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셔서 내년에 작성하실 때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꼼꼼히 보시고 오늘 지적한 서류의 세부사항, 설명 이런 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목은 항목에 맞게 해 주세요. 예산 증감 사유인데 여기다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는 시청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방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 방에 여러 분이 많이 와 계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국·과장님이 하시지만 뒤에 배석하는 것은 서로의 양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배석하시라고 한 적은 없어요.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많은 사업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자료를 제출하고 서류를 설명해 주시려고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덕양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급돼서 바로 올라오셨을 때 익숙하지 않으니 팀장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보시면서 저럴 땐 어떻게 답변해야겠다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은 결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셔서 내년에 작성하실 때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꼼꼼히 보시고 오늘 지적한 서류의 세부사항, 설명 이런 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목은 항목에 맞게 해 주세요. 예산 증감 사유인데 여기다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그 내려주는 것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산모·신생아라고 했는데 산모·신생아는 산모를 가리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신생아를 위한 예산인가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그 내려주는 것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산모·신생아라고 했는데 산모·신생아는 산모를 가리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신생아를 위한 예산인가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산모하고 신생아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산 산모하고 신생아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한 가족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지금 출산가정에 정액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태아 유형이나 소득 수준이나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차등지원이 되고 아까에 이어서 이 예산이 소진되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다시 편성해서 도에서 내려주거나 국에서 내려줬을 때 다시 매칭해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주시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이것은 도비 70에 시비 30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 고양시로 2억이 내려와서 3차 추경에 부족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출산가정이 출산 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출산 등록을 할 경우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전수로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시나 봐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조현숙 위원 아까 먼저 질의한 것 중에 그러면 산후조리비 말고 산모·신생아 그것은 보통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반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50% 이상과 150% 이하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0% 이상 되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 10일 정도 표준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92만 8천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어서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서구보건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도 산모·신생아와 동일하게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80% 이상과 180% 이하로 해서 대상자를 구분해서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결혼하신 부부?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결혼한 가정에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도 차등이 있나 봐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신선배아냐 동결배아냐 체외수정이냐 인공수정이냐에 따라서 금액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로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결배아 같은 경우는 90만 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또 추가형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추가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50%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상은 그냥 일반형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예외 기준으로 해서 150% 이하 대상은 맘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는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관련해서 추가형으로 24년부터 도에서 50 대 50으로 매칭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은 추가형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선천성 난청검사에 보청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중위소득과 관련이 돼 있나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선천성 난청검사 같은 경우는 23년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한테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서 난청 환아에 대해 전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내년에 우리 권역응급의료지원센터 3개 병원에 다 지원을 해 주나 봐요. 이것은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604페이지.
내년에 우리 권역응급의료지원센터 3개 병원에 다 지원을 해 주나 봐요. 이것은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604페이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자체로 이관해서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은 기금 100% 국비로 나가는 돈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자체로 이관해서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은 기금 100% 국비로 나가는 돈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헌혈자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헌혈자에 대해 3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고양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상품권을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고양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고양지역화폐로…….
○김희섭 위원 고양지역화폐로 주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별로 보건소 진료실 관리의사가 흉부X-선 찍은 것에 대해서 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판독을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필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로 의사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걸 많이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필름 판독과 그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우면 다 의뢰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 또 의사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의뢰하고 본인들이 다 판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개 보건소가 치매 감별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치매는 검사비를 다 무료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1767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3개 보건소가 치매 감별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치매는 검사비를 다 무료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1767페이지에 있거든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저희 치매검사 단계가 세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최종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로 확정이 되는데, 아마 그것은 종합병원 CT나 MRI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CT, MRI를 촬영하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저희 치매검사 단계가 세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최종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로 확정이 되는데, 아마 그것은 종합병원 CT나 MRI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CT, MRI를 촬영하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1인당?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우리 보건소에 치매 등록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치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또 치매 후견인 지원사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치매 후견인은 「민법」상 성년 후견인 제도와 동일한 것이고요. 치매 어르신들이 인지능력이라든가 어쨌든 본인들의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민법」상 성년 후견인이랑 동일하게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많이 잡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지금은 동구만 하나 잡혀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한 분이 추가됐는데 아마 6월 전까지 그게 진행 과정이어서 예산에는 지금 저희 덕양구 것은 잡혀 있지 않은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분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후견인 활동을 하게 되실 거고요. 내년 추경이나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계속 여쭙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079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079페이지입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인구확정 및 자살 특성에 맞춰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여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개입을 통한 자살률을 감소시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올해 목표가 고양시 44개 동에서 30%인 14개 동으로 해서 126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자고 해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섹션이 6개 영역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교육, 유통,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복지 이렇게 6개 영역이 있는데요, 공공 부문은 경찰서, 지역사회는 숙박, 종교, 유통·판매는 번개탄 파는 슈퍼라든가 마트, 음독 이런 자살과 관계되는 약품을 파는 약국이라든가 보건은 병원 쪽, 교육은 초등학교, 복지시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하게 됐습니다.
동별 인구확정 및 자살 특성에 맞춰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여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개입을 통한 자살률을 감소시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올해 목표가 고양시 44개 동에서 30%인 14개 동으로 해서 126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자고 해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섹션이 6개 영역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교육, 유통,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복지 이렇게 6개 영역이 있는데요, 공공 부문은 경찰서, 지역사회는 숙박, 종교, 유통·판매는 번개탄 파는 슈퍼라든가 마트, 음독 이런 자살과 관계되는 약품을 파는 약국이라든가 보건은 병원 쪽, 교육은 초등학교, 복지시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이 예산이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4천만 원이었거든요. 30%니까 44개 동에서 14개 동을 저희가 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목표 설정을 40%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서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준 부분입니다.
○김희섭 위원 일단 그런 내용 자료에 대해서 저도 한번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주십시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 서구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2271페이지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 교육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 교육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직원들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직원.
○김희섭 위원 이것은 지금 3개 보건소 다 똑같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동일합니다.
○김희섭 위원 어떤 교육을…….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 사업은 실제 기존에 시비로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25년에 처음으로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 시비에 있던 인건비는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직원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장애인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소근육, 아니면 대근육 운동을 하거나 사회성 훈련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서구는 몇 분 정도, 제가 보니까 한 분 인건비 같은데, 아닌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인건비는 한 분이고 제가 알기로 200여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희섭 위원 200명을 다 방문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과정인데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응급의료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명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달라서, 그러면 센터 자체가 혹시 다른 건가요?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응급의료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명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달라서, 그러면 센터 자체가 혹시 다른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일산병원과 명지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백병원과 동국대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차병원이나 국립암센터 또 최근에 더자인병원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일산병원과 명지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백병원과 동국대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차병원이나 국립암센터 또 최근에 더자인병원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러니까 응급환자 중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위로 올라갈수록 보다 더 중증환자 그다음에 더 세밀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가는 곳이고 또 시설 기준도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기관보다 센터가 일단 더 큰 개념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응급의료기관은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보다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더 어려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중증 응급환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명지병원이, 일산 쪽은 일산병원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네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 예산 배정과 집행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것은 국비로 10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해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차년도에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각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지급하도록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국비로 주는 거라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100%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산안을 보면 국비 70에 도비 30으로 돼 있거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은 아니고요.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이라고 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부분은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0% 들어가는 것은 응급의료 정보관리자라고 해서 응급실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들, 응급실 인력이라든지 어떤 진료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어떤 정보들을 지원하는 인력 2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정보를 지원하는 그런 인력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예산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송규근 위원 거기에 190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동구.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1905페이지는 저희 동구 소관이라서요.
1905페이지는 저희 동구 소관이라서요.
○송규근 위원 그게 다른 건가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같은 응급의료센터인데,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제목이 비슷해서 약간 혼돈이 있으실 수 있으신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제목이 비슷해서 약간 혼돈이 있으실 수 있으신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송규근 위원 그리고 의료 정보관리자 지원이 있고.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권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은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액 기금,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은 도비가 섞여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시비가 섞여 있는 겁니다.
과거 올해까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건만 저희가 지급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 단위나 국가 단위, 그러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랑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위에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 시에서 받아서 지급을 해라라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과거 올해까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건만 저희가 지급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 단위나 국가 단위, 그러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랑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위에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 시에서 받아서 지급을 해라라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산을 하잖아요, 보조금이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응급의료기관도 보조금 형태로 나갔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송규근 위원 그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기존에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비든 도비 포함된 것들 다 정산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기존에 시비 100% 사업은 역시 보조금 사업이었으니까 정산받으셨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비든 도비 포함된 것들 다 정산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기존에 시비 100% 사업은 역시 보조금 사업이었으니까 정산받으셨다면서요, 그렇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가 시행하는 이것도 결국 보조금 사업이거든. 여러분들이 통계목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럼 그 정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동구만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다 지금 똑같은 얘기야. 김선정 과장님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정산하셔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것 맞아요?
지금 동구만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다 지금 똑같은 얘기야. 김선정 과장님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정산하셔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것 맞아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정산에 대한 심의는 각 해당 상급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제출받아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는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을 해서 그쪽에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산에 대한 검토라든지 정산에 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산에 대한 검토라든지 정산에 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송규근 위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시비로 하셨다며?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러니까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산의 세부항목을 보면 인건비하고 회계법인 감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감사수수료로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정산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시비 30%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최근 3년간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하셨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조금 서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송규근 위원 가능하시잖아요? 어차피 보조금으로 정산받으셨다고 하고 시비 30%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이 산출내역이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규사업이라 해서 저기 보면 2억 5천, 2억, 1억 이렇게 막 주셨는데 그냥 1개소 2억 5천, 이렇게 써 주신 데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받아서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인원 2명에 8천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냥 통칭해서 얘기를 할게요.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이면 8천만 원인데 2명에 대한 금액이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응급실의 정보 인력 인건비는 각 병원당 2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응급의료 진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명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2명분을 추가로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명분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응급실의 정보 인력 인건비는 각 병원당 2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응급의료 진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명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2명분을 추가로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명분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읽어봤으니까 2명분이잖아. 그러면 1명당 4,500만 원인 게 맞아요? 인건비니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4천만 원입니다.
○송규근 위원 아, 4천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 거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의료 정보관리자라는 분 1명의 1년 인건비는 4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는 495만 원 곱하기 2개소, 12개월 이렇게 계산이 돼서.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보면 덕양구이었던 것 같은데, 828만 3천 원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전담인력 인건비 828만 3천 원 1개소, 12개월,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보면 덕양구이었던 것 같은데, 828만 3천 원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전담인력 인건비 828만 3천 원 1개소, 12개월,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그 부분은 덕양구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 동구네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가? 전담인력이라고 하는데 800만 원이라고 산출한 인원도 있고 495만 원으로 산출한 인원도 있고. 물론 전담인력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예를 들면 의사나 뭐 다른 능력이나 자격이 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급여가 다른 건가?
그래서 이 인건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가? 전담인력이라고 하는데 800만 원이라고 산출한 인원도 있고 495만 원으로 산출한 인원도 있고. 물론 전담인력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예를 들면 의사나 뭐 다른 능력이나 자격이 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급여가 다른 건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은 응급의학과 의사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사냐 간호사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거기 응급실에 있는 인건비 지원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전담인력 인건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사냐 간호사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거기 응급실에 있는 인건비 지원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국비나 도비를 이제 처음 받게 됐으니까 ‘그 정도 규모니까 우리가 편성합니다’라고 자료를 주셨지만 결국은 시에서 예산심사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셨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산정을 보면 몇천 원까지 다 맞춰서 하셔서 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법인 감사수수료는 어떤 데는 6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0만 원이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법인 감사수수료는 어떤 데는 6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0만 원이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회계법인 감사수수료는 위탁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응급의료 회계감사의 경우에 보조금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제로 아예 60만 원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서 1억 이하는 60, 1억 이상이니까 100만 원 이렇다는 거군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돈 역시도 그간 국가에서 법인 감사수수료까지 준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렇습니다. 외부 감사의 개념으로 그 안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처럼, 저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지방보조금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먼 돈처럼 관성처럼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냥 결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혈세를 지원받고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예산 과정에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가 나왔다고 알려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처럼, 저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지방보조금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먼 돈처럼 관성처럼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냥 결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혈세를 지원받고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예산 과정에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가 나왔다고 알려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박현우 위원 매년 2대씩 설치하셨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대씩 설치했습니다.
예, 2대씩 설치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혹시 3개년 간 같은 제품을 설치했나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심장자동충격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심장자동충격기를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이외의 기관인 다중이용시설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화역이나 주엽역에 설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산,
○박현우 위원 지역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제품.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아, 설치 제품이요? 저희 설치 제품은,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설치 제품이 최근 3개년 간 같은 제품이었나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서,
○박현우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제품이 같은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세출예산 1900쪽인데 아까 서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린 것과 똑같이 최근 3개년 간 2개소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세출예산 1900쪽인데 아까 서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린 것과 똑같이 최근 3개년 간 2개소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박현우 위원 혹시 3개년 간 같은 제품을 설치하셨나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으로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1602쪽에 같은 사업입니다. 최근 3개년 간 2개소마다 설치를 했는데 같은 제품이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실까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이효섭입니다.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제품을 쓰는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는 예를 들어 질의에 대한 답이 장소마다 심장충격기를 다른 종에 어떤 다른 기능을 보유한, 혹은 형태가 다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을 설치했다면 사실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3개 구청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덕양구는 1대당 170만 원으로 올려주셨고, 일산동구랑 서구는 165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각 1대당 필요 예산도 다를뿐더러, 지금 왜 3개년 간 다른 제품을 설치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도 3개년 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널뛰기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반복사업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소요 현황이 거의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다가 어떨 때는 딱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많이 남았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제품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개년 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3개 구에 동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같은 제품을 쓰는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는 예를 들어 질의에 대한 답이 장소마다 심장충격기를 다른 종에 어떤 다른 기능을 보유한, 혹은 형태가 다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을 설치했다면 사실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3개 구청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덕양구는 1대당 170만 원으로 올려주셨고, 일산동구랑 서구는 165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각 1대당 필요 예산도 다를뿐더러, 지금 왜 3개년 간 다른 제품을 설치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도 3개년 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널뛰기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반복사업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소요 현황이 거의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다가 어떨 때는 딱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많이 남았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제품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개년 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3개 구에 동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이 같은 건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해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부러 어떤 예산 책정을,
그 제품이 같은 건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해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부러 어떤 예산 책정을,
○박현우 위원 시비도 50% 들어갑니다. 시비가 절반이에요. 덕양구도 일산동구도, 서구도 시비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비중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어떤 제품을 구입했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모델들이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중에 저렴한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선택을 할 텐데요. 2022년도에는 라디안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했고, 23년도에는 졸메디컬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라디안 이렇게 해서 약간 모델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모델들이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중에 저렴한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선택을 할 텐데요. 2022년도에는 라디안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했고, 23년도에는 졸메디컬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라디안 이렇게 해서 약간 모델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떤 것을, 내년도 것도 봤으니까 지금 장비가격을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거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터리 소모량이나 이런 것을 좀 봐서, 아무래도 저희는 많이 있는 걸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모델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나중에…….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박현우 위원 서구도 같은 상황인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유사사업인데 사실 덕양구에서 하느냐, 일산동구에서 하느냐, 서구에서 하느냐 그 차이지, 같은 사업이잖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한다고 하니까 3개 보건소 간에 어떤 협의나 별도의 정보 공유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봐서는 의논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논을 하고 이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덕양구보건소장님, 우리 덕양구만, 동구나 서구에서 서로 협의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동구랑 서구는 장비 1대 가격이 165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덕양구는 170만 원인데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덕양구보건소장님, 우리 덕양구만, 동구나 서구에서 서로 협의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동구랑 서구는 장비 1대 가격이 165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덕양구는 170만 원인데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이효섭입니다.
○박현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답변해 달라고 부탁 안 드렸습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죄송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제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이해를 못 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 부임하신 지 일주일 되셨다고 하시니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현재 2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이 타 구는 165만 원이고 저희는 왜 170만 원이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교환하는 그런 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제품이나 어떤 규격화된 신규 제품만을, 그렇게 신규로 된 어떤 제품을 구매한 것 이외에 부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부품 교환까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이효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서에 신규 설치만 되어 있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도 하지만 노후된 장비 교체도 되어 있는데 아마 노후된 장비 교체에 부품도 포함돼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서구도 지금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노후된 장비도 언급을 하고 있고, 물론 가격 차이 5만 원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되게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 바이 건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5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과장님 답변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서구도 지금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노후된 장비도 언급을 하고 있고, 물론 가격 차이 5만 원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되게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 바이 건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5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과장님 답변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예.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덕양구보건소에서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체도 하지만 장비를 고치기도 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저희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심장충격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2개소씩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현우 위원 서구도 노후된 장비 교체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노후된 장비 교체라고 사업내용에 적어주셨는데,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완전한 신규 설치인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을 노후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개소니까 1개소는 신규 설치고 1개소는 교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설명자료다 보니 신규도 가능하고 예전에 했던 곳인데 노후된 곳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양구에서는 부품까지 하기 때문에 5만 원이 더 붙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최근 3개년 간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조달청을 통해서 장비 1대당 얼마에 구매를 하셨고 설치 장소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덕양구에서는 부품까지 하기 때문에 5만 원이 더 붙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최근 3개년 간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조달청을 통해서 장비 1대당 얼마에 구매를 하셨고 설치 장소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정정사항이 있네요.
제가 아까 발언하면서 우리 시의회 청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시청사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고부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요. 정정하겠습니다. 의회 청사가 없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정정사항이 있네요.
제가 아까 발언하면서 우리 시의회 청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시청사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고부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요. 정정하겠습니다. 의회 청사가 없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권선영 위원 저는 동구보건소 임부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사회 건전한 금연, 절주 환경이라고 해서 지금 금연구역 9,442개소와 금주구역 109개소, 금연아파트 15개소라고 돼 있는데, 15개소 아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건지, 이렇게 딱 써놓으신 데가 아주 일을 제일 잘하시는 곳이 동구인가 봐요, 마음에 확 와닿게. 그러니까 칭찬해 드려야지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사회 건전한 금연, 절주 환경이라고 해서 지금 금연구역 9,442개소와 금주구역 109개소, 금연아파트 15개소라고 돼 있는데, 15개소 아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건지, 이렇게 딱 써놓으신 데가 아주 일을 제일 잘하시는 곳이 동구인가 봐요, 마음에 확 와닿게. 그러니까 칭찬해 드려야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동구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16개소가 있거든요.
저희 동구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16개소가 있거든요.
○권선영 위원 금연아파트 15개소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그게 실천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해서요. 요즘에 저희 지역구에서는 아파트 게시판에 ‘배려’라는 말로 해서 좋게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문구가.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세대 중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서명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아파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복도라든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런 곳에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요즘에는 실내 환풍기를 통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 자체에서도 이런 방송이 나올 때도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도를 가면서 그런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도를 가면서 그런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세대 중에서 2분의 1 찬성 서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으로 나가는 걸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차원이 관리실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권선영 위원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저희가 네 곳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전체가 다 금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에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해달라고 주민 요구도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관리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보통 저희가 거기 관련된 무슨 엠블럼이나 스티커나 이런 것은 지금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그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목격되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 접수된 그런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혹시라도 그쪽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좀 집중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그 밖에 안내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저희가 네 곳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전체가 다 금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에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해달라고 주민 요구도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관리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보통 저희가 거기 관련된 무슨 엠블럼이나 스티커나 이런 것은 지금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그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목격되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 접수된 그런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혹시라도 그쪽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좀 집중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그 밖에 안내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서 본인이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했는데 촬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촬영을 해서 “이분이 폈으니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수색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돼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저희가 딱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목격해서 적발했을 때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사시는 곳은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금연구역이 동구에만 9,442개소가 되는 거예요?
금연구역이 동구에만 9,442개소가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무조건 지정해야 되는 그런 구역이 한 8,300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양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서 한 지역이 지금 870군데 정도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무조건 지정해야 되는 그런 구역이 한 8,300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양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서 한 지역이 지금 870군데 정도 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8,300은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870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시행규칙에 의해서 된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고양시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정된 그 장소를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날짜하고 어떻게 지정이 된 건지 간략하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권선영 위원 덕양구는 맨 마지막에 건드려야지요. 일단 잘한 데부터 칭찬해야지.
(웃음소리)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다르게 금연 홍보 및 금연 환경조성 실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초중고 대상, 직장인 흡연·음주예방 실시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30대 정도 되면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는데 솔직히 청소년들이 요즘 제일 무섭지요. 무서운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음주예방 실시를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웃음소리)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다르게 금연 홍보 및 금연 환경조성 실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초중고 대상, 직장인 흡연·음주예방 실시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30대 정도 되면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는데 솔직히 청소년들이 요즘 제일 무섭지요. 무서운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음주예방 실시를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학교에 가서?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동구처럼 마찬가지로 아마 금연구역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조례에 의해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제가 전체적으로는 6,922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상에는 500여 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자료로 동일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여기 보면 동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덕양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제가 계속 질의하잖아. 저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것. 아시지요?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여기 보면 동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덕양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제가 계속 질의하잖아. 저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것. 아시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권선영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데 여기 부서는 의지가 없어.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의지가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다른 데는 의지가 그냥 철철 넘쳐.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예, 해 주세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궁색한데요. 위원님, 동·서구 전체 다 합쳐서 금연시설이 2만 8천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덕양구만 1만 2,500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금연아파트는 저희가 38개로 다른 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인원은 저희가 공무직 포함해서 임기제 2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아마 동·서구도 공무직 두 분 해서 총 여섯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만 8천개를. 물리적으로 진짜 힘든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늘려만 놨지 저희들 단속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연지도팀 신설을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고요. 저희도 물밑 작업을 여러 번 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면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스럽고요. 저희도 항상,
그런데 저희가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늘려만 놨지 저희들 단속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연지도팀 신설을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고요. 저희도 물밑 작업을 여러 번 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면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스럽고요. 저희도 항상,
○권선영 위원 죄송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 세울 때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해서 안 세워달라고 그러시나요? 본인이 원하는 건 어떻게든 해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아파트 관련해서 금연 문제를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은 자율적인 부분이 큰데, 금연 으뜸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 위촉해서 시장님 표창을 전수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금연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금연 인프라 관련해서 복지부장관을 수상하겠다는 걸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아파트 관련해서 금연 문제를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은 자율적인 부분이 큰데, 금연 으뜸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 위촉해서 시장님 표창을 전수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금연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금연 인프라 관련해서 복지부장관을 수상하겠다는 걸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말 20년, 30년 폈던 거를 단순간에 끊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그걸 간접적으로 어찌됐건 나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건 알아요. 솔직히 그분들이 쓰레기 옆에서 피는 거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정말 본인들이 흡연장소라는 걸 지정해서 피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해요. 솔직히 그것은 저도 인정은 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어찌보면 저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유지에서 이런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나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어찌됐건 지금 그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곳곳에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어찌됐건 지금 그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곳곳에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최선이 아니라 하셔야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산을 보면 3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는 예산이 다 늘었어요. 그리고 서구하고 덕양구는 건강증진 예산이 줄었는데 동구만 한 15억 정도 늘었어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보면 거의 3개 보건소가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내려오면 시로 내려와서 덕양구보건소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거나 해서 비슷한 과정인데 동구만 15억이 늘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3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강증진과만 15억 정도가 늘었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산을 보면 3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는 예산이 다 늘었어요. 그리고 서구하고 덕양구는 건강증진 예산이 줄었는데 동구만 한 15억 정도 늘었어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보면 거의 3개 보건소가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내려오면 시로 내려와서 덕양구보건소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거나 해서 비슷한 과정인데 동구만 15억이 늘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3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강증진과만 15억 정도가 늘었어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동구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에는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특화로 정신건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다른 보건소들도 다 센터가 하나씩 있지 않나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아니요, 없습니다. 고양시 센터는 일산동구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덕양구는 69페이지고, 동구는 85페이지고, 서구는 103페이지예요. 일반현황,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부서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현원, 정원 정리를 잘 못 하세요. 보건소는 정리를 잘하셨다고 감사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부족한 게 많으신데 현원은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페이지만 딱 보면 현원과 정원과 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 인력이 딱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됐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면서 모든 국에다 똑같이 요청을 드리는데 이게 참 안 되는데 보건소는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세부사업설명서만 추경할 때 잘해 오시면 더 많이 칭찬 받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덕양구는 69페이지고, 동구는 85페이지고, 서구는 103페이지예요. 일반현황,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부서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현원, 정원 정리를 잘 못 하세요. 보건소는 정리를 잘하셨다고 감사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부족한 게 많으신데 현원은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페이지만 딱 보면 현원과 정원과 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 인력이 딱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됐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면서 모든 국에다 똑같이 요청을 드리는데 이게 참 안 되는데 보건소는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세부사업설명서만 추경할 때 잘해 오시면 더 많이 칭찬 받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63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14억 6,9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7,146만 1천 원이 증액된 182억 5,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374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만 1천 원이 증액된 59억 1,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960만 5천 원이 증액된 56억 1,1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공무직 조기 복직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63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14억 6,9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7,146만 1천 원이 증액된 182억 5,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374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만 1천 원이 증액된 59억 1,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960만 5천 원이 증액된 56억 1,1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공무직 조기 복직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384쪽 기정액 대비 4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19억 7,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공사과에서 추진 중인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건립 공사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병행 시공하여 절감된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예산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85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388쪽, 기정액 대비 1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0쪽까지이며 기정액 대비 6천 원이 증액된 163억 6,1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과정,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384쪽 기정액 대비 4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19억 7,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공사과에서 추진 중인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건립 공사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병행 시공하여 절감된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예산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85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388쪽, 기정액 대비 1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0쪽까지이며 기정액 대비 6천 원이 증액된 163억 6,1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과정,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9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396쪽 일반회계 세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1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1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811만 6천 원이 증액된 101억 3,4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402쪽 일반회계 세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만 원이 증액된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9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396쪽 일반회계 세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1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1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811만 6천 원이 증액된 101억 3,4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402쪽 일반회계 세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만 원이 증액된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탁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셨듯이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사업에 4조 4항에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필수 보고사항입니다. 다 보고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소장 있음)
저희가 후반기에 문복위에 왔는데 전반기에 다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만든 의도는 각 부서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불해야 된다든가 알지 못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부서에서 업무 협약을 맺으실 때는 시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과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퇴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탁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셨듯이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사업에 4조 4항에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필수 보고사항입니다. 다 보고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소장 있음)
저희가 후반기에 문복위에 왔는데 전반기에 다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만든 의도는 각 부서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불해야 된다든가 알지 못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부서에서 업무 협약을 맺으실 때는 시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과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퇴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양시에 와서 또 제가 다니는 교회라든가 또 친구들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렇게 안주하게 됐어요. 안착하게 돼서 퇴임 자리까지 왔는데요.
지난주에 퇴임영상 만든다고 시에서 나와서 공직생활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쭉 생각하니까 너무 다른 생각들, 많은 생각들, 감정들이 들었는데 단어를 생각하다가 ‘감사’라는 단어를 접하니까 다른 모든 감정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들이 다른 것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저도 의사로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면 의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할 텐데 많이 배웠고요. 또 제가 사회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이나마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도 여러 모양으로 많은 지도도 있었고 또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
(웃음소리)
(일동박수)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양시에 와서 또 제가 다니는 교회라든가 또 친구들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렇게 안주하게 됐어요. 안착하게 돼서 퇴임 자리까지 왔는데요.
지난주에 퇴임영상 만든다고 시에서 나와서 공직생활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쭉 생각하니까 너무 다른 생각들, 많은 생각들, 감정들이 들었는데 단어를 생각하다가 ‘감사’라는 단어를 접하니까 다른 모든 감정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들이 다른 것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저도 의사로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면 의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할 텐데 많이 배웠고요. 또 제가 사회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이나마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도 여러 모양으로 많은 지도도 있었고 또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
(웃음소리)
(일동박수)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퇴임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35년 동안 공직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을 그대로 해 왔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정말 성실하고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단 한 줄입니다. 국가 암 예방관리사업인데 이분들이 그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의 하루에 2~3천 건을 합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한여름에는 너무 안 되니까 독려하기 위해서 집 앞에다가 꾸러미를 두고 제발 검사받으시라고, 그런 역할들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캠페인 하는 게 눈에 보일까 하고 정말 각양각색의 물건을 만들어서 전시하면서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일들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직원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도 35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소설책에 있는 주인공으로 비유하자면 오베라는 남자의 그 반대 오베라는 여자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50%, 한 30% 이 정도로 제가 좀 규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직원들한테는 별로 좋은 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보건소장을 하면서, 질병관리과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반기, 후반기 의원님들께서 정말 너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만큼은 정말 따뜻하게 질의해 주시고 눈빛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18일 퇴임식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엘레나 여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제가 이제 60이고 환갑이니까 이 말이 제가 앞으로 제일 가지고 가야 될 말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보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못 살았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저에 대한 나쁜 기억은 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저도 35년 동안 공직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을 그대로 해 왔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정말 성실하고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단 한 줄입니다. 국가 암 예방관리사업인데 이분들이 그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의 하루에 2~3천 건을 합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한여름에는 너무 안 되니까 독려하기 위해서 집 앞에다가 꾸러미를 두고 제발 검사받으시라고, 그런 역할들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캠페인 하는 게 눈에 보일까 하고 정말 각양각색의 물건을 만들어서 전시하면서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일들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직원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도 35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소설책에 있는 주인공으로 비유하자면 오베라는 남자의 그 반대 오베라는 여자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50%, 한 30% 이 정도로 제가 좀 규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직원들한테는 별로 좋은 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보건소장을 하면서, 질병관리과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반기, 후반기 의원님들께서 정말 너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만큼은 정말 따뜻하게 질의해 주시고 눈빛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18일 퇴임식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엘레나 여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제가 이제 60이고 환갑이니까 이 말이 제가 앞으로 제일 가지고 가야 될 말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보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못 살았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저에 대한 나쁜 기억은 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미수 원래는 우리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윤숙 과장님도 퇴임이신 거지요? 교육 끝나시면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못 나오셔서 인사말씀 못 듣고 두 분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725억 8,891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5,219억 8,678만 9천 원 중 1억 1,619만 원을 삭감한 1조 5,218억 7,05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5억 7,343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5억 7,343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57억 2,075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4,763억 1,800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1억 4,488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2억 461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725억 8,891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5,219억 8,678만 9천 원 중 1억 1,619만 원을 삭감한 1조 5,218억 7,05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5억 7,343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5억 7,343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57억 2,075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4,763억 1,800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1억 4,488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2억 461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