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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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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일시: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장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희택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끝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의료관광 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의료관광이 어떤 사업이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5개국인가 해외의 환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원래는 들어와서 의료를 하면서 보통 12일 정도 머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무르는 것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관내에 대학병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외국의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관광과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이번 정부 이전에 12년도인가 그때부터 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외국의 관광박람회도 참여하고 외국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의료활동도 하고 환자 모집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우리 주관이 아니고 병원 쪽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일부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비용 그 정도만 일부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축소되고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홈페이지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왜 제작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외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디네이터들이 의료활동을 한 것을 거기다가 상담도 하고 그런 실적을 거기다가, 신청도 하고 그런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홈페이지를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운영 목적이랑 누구를 위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떤 사용 용도로? 
○관광과장 김희택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병원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화된 홈페이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들어와서 처리가 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통합으로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5개 언어로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 이렇게 5가지 언어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고양시 의료관광 인프라 정보를 갖다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저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맞을까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이게 의료관광이니까요. 의료하고 관광 그다음에 전문인력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의료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여행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가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우리 내부에서 서류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보고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이걸 홍보하겠다 해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고. 이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내부 문서보다는 홍보다? 홍보에 집중한 홈페이지, 맞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개설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에 회장이나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관광협의회에서 개설해서 사용하던 홈페이지에 서버 일부를 그때 우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다가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 업무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우리 관 쪽에서 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비용도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17년도에 그때 마침 호스팅이 종료돼서요, 16년도에, 종료되면서 우리가 그때 재계약을 하면서 호스팅을 따로 고양시 명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고양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 1월에요. 
  그전까지는 의료관광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일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일부를 임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조금 리뉴얼도 하고 업데이트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승아 위원  아니, 죄송할 이유는 없으시고요. 2024년도에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액이 올라왔었어요, 2024년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 한번만 지원관님 통해서 띄워주실래요? 
○위원장 김미수  잠시 자료 찾는 동안 위원님들 화면 띄울 것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천승아 위원  이게 원래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원관님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 잠깐 중단하고 다른 분들 하시는 사이에 지원관님 오시면 준비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질의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지요.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창작 공간으로 해움이랑 새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장예선 위원  입주작가 선정이 완료되었나요? 2025년도 3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창작공간에 대한 2025년도 입주작가 선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작가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작년 말에 저희가 입주 공고를 내서요, 대상자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새들 홈페이지에는 작가 소개에 2022년부터 2023년 작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홈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기존에 2023년도까지 했던, 그러니까 최초에 22년도, 23년도 작가분들이 2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새들작가 대부분이 22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계속하셨던 분인지는 제가 명단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작년 연말에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이 1년 동안 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기간을 추가적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작가 모집을 할 때 연도 제한은 걸지 않았었고요. 작년에 입주하셨던 분이 올해 입주를 다시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활동 중인 새들만 볼 때 새들 활동 입주작가님 누구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잠시만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새들에는 입주작가 연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해움 같은 경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연장연장해서 어느 입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한정된 몇 분에 의해서만 계속 저희 시 예산도 들어가게 되고 운영이 되면 뭔가 퇴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운영은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새로운 작가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말쯤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년도까지 해서 1년 한 2개월, 3개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24년도 올해 입주작가분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평가에 대한 부분, 그때 아마 평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면서 새로운 작가분들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작가분들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조금 더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을 수가 있으니 그래도 우수한 작가분들은 연장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일부는 그렇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창작공간을 이용하시려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년도는 신규 작가 위주로 저희가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2023년도 행감 시정사항 처리 결과보고서를 안그래도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새들 같은 경우 기획형 입주작가로만 전원 모집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형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화라든지 조소 그런 쪽으로 하기가, 그런 분들의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예선 위원  그런 것을 좀 발굴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그런 작가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부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주작가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분이 연장됐고 한 분이 신규로 입주를 하셨고요,
장예선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성함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움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연장됐고 일곱 분이 신규로 됐습니다. 아무래도 새들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좀 일반적인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 보니까 신청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오히려 그냥 해움 쪽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산을 굳이 투입시켜 가면서 접근성도 열악한 새들을 유지해서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장예선 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런데 그런 입주작가 분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들·해움 홈페이지는 아마 기수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2기에는 현행화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마 1기로 들어가서 검색이 됐던 것 같고요, 2기는 지금 현행화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예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새들, 어쨌든 작가들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작가들의 그런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대관도 하고 기획전시도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서 이렇게 장소 선정,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해움으로 해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편한 곳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에는 어쨌든 고양시 거주 작가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양시 작가님들에 대한 가산점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그러면 해움이나 새들 작가들 거주지는 고양시 거주자가 몇%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고양시 거주자가 거의 한 3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25년 우선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도 고양시 거주자를 선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고양시 거주 작가로 한정하다 보면 저희 쪽으로 입주하려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우수한 작가분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한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만의 그런 쪽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작가분들에 대한 가산점은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정 과정에 있을 때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작가분들이 좀 더 선발될 수 있게 평가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고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많은 창작작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만 부서에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작가가 고양시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고양시 거주 작가가 지금 85%입니다. 제가 처음에 입주했던 그분들하고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85%가 지금 24년도 2기생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24년도 2기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럼 85%인데도 2025년 계획서에 보면 거주 작가 우선 선발을 해 놓으셨거든요. 굳이 100%를 달성하시기 위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에 계시는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셨어요? 천승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의료관광 홈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5개 언어로 돼 있고 제가 한국어랑 다 눌러봤는데 어쨌든 이것은 의료관광이니까 영어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다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메디컬 투어리즘 여기 부분에 한국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자료 다운받은 것, ‘MORE’ 들어가셔서 제가 눌러봤더니 그중에 여기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그것 말고 개인정보 있는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문서예요, 코디네이터 활동비 청구서. 아래 제가 개인정보라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홈페이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이게 게시물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홈페이지가 내부 결재를 위한 홈페이지냐, 그런데 관광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내부 결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홍보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천승아 위원  그리고 이거 자물쇠 잠금 설정 안 돼 있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개인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돼도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이것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은 있겠지만 코디네이터 본인이 청구서 자체를 저기를 통해서 올렸는데 청구서는 세부내역이 들어간 사항을 제외하고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저렇게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관리 누가 합니까? 관리 코디네이터가 합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관리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거 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천승아 위원  개인이 이것을 올렸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잘못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활동 내역 서류 안 보세요? 안 보시고 결재해 주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기서 결제 자체가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별도로, 명지병원이 대표병원이 되겠는데 명지병원에서 활동 내역을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청구서를 보내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근무확인서 안 보세요? 첨부서류가 근무확인서인데?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그러니까 명지병원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활동비를. 
천승아 위원  그렇다 쳐도 홈페이지 관리 안 하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 부분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한테, 저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24년 9월 30일인데 저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얘기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얘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의료관광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올해만 나오는 소재가 아니지 않나요? 의료관광 제가 여기 2022년 등원했을 때부터 계속 말 나오던 사업입니다. 이거 세심하게 안 지켜보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홈페이지 내역 밑에 첨부물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일단은 저희 유지보수업체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안성 평가를 했는데 저런 개인 신상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게 시스템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라 그랬는데 그 비용이 지금 유지보수비용 500만 원 외에 별도 비용이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가야지만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역할이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정도하고 코디네이터는 병원별로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9명을 선정해서, 아홉 분이 러시아, 5개국어로 통역 및 이런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가능성을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승아 위원  과장님, 2024년 본예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올라왔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유지보수 한다고 올려놓고 서류 관리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홍보 목적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거 활동 증빙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관광과장 김희택  활동 증빙을 저것까지 왜 올렸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메일로 받든 별도 메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홈페이지로 받는 것은 저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심지어 이거 2025년 예산 안 세워졌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개인 신상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 홈페이지는 누구나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600 정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지의 필요성이 있냐,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의료기관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어떤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는 다시 옛날에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쓰던 것을 저희가 16년도부터 같이 쓰다가 17년도에 이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관광 쪽을 그때는 좀 강화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홈페이지를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그때 17년도, 16년도부터 돈이 나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료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되고 남아 있는 부분도 1,600을 더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고시켜야 되는 입장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한편의 마음이 있고 재원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아예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저한테 방금 답변하실 땐 이런 거 없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당장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종료가 되면 내년 2월인가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저도 그 고민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제가 11월 중국 활동내역 한번 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언제 캡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중국 사이트 웨이보를 한번 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옆에 보시면 조회 수가 있거든요. 웨이보 특성상 사용자가 많아서 해시태그 하나만 걸어도 노출이 돼서 1분 만에 제가 그냥 아무거나 리그램해도 최소 1천 개는 봅니다. 저 위에 있는 숫자가 노출된 횟수인데 제가 올려도 1천 개가 넘어요.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1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캡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1분 만에 저는 100회 되거든요, 제가 그냥 올려도. 그런데 지금 인플루언서랑 협업해서 하신다는데 이게 143명이 보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인플루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예. 여기 콘택트되는 사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저희 선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예.
○관광과장 김희택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9명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9명 있고 선발기준은 만 18세 이상 해당 외국어로 외국인 응대와 고양시 관광 안내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을 추천받아서 서류 심사를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채용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거 게시물 하나 올릴 때마다 예산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SNS 블로그 활동 실적 이런 것 다 합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파급력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나 이거 했다, 올렸다 하면 예산 주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파급력까지는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천승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홍보잖아요, 홍보. 홍보인데 파급력 생각 안 하고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천승아 위원  큰 금액이 아니어도 파급력, 홍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냥 고양시에서 알아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파급력 생각 안 하고 할 거면? 일부러 중국 코디네이터 섭외한 이유가 뭐예요? 웨이보로 올려서 중국인들 더 많이 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럴 거면 고양시에서 그냥 계정 만드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숫자 건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1년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조치된 이유가 활동도 미진하고 코디네이터 자체도 병원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 개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할 필요 없는 것은 미래 얘기고요.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고양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비 얼마 세우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2,400만 원이요. 
천승아 위원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얼마 세우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400만 원이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왜 세우셨어요, 관리감독 안 하실 거면? 그럴 거면 2024년에 안 세우는 게 맞잖아요.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이것을 안 하게 될 거면 안 세우셨으면 됐는데 2024년에 세워 놓으시고 앞으로 안 할 거니까, 이걸 지금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2024년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그럼 2024년 활동분까지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어쨌든 저희가 개별활동 사항을 체크하는 것은 블로그 업로드 건수라든지 의료 통역 건수 그다음에 온라인 응대, 의료 번역 이런 것으로 건당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근거 증빙자료를 붙여서 저희한테 청구했을 때 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4년도에 왜 편성했냐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유지보수 여부 결정이 2~3년 동안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아홉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돈 지급이, 활동에 대한 보상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제가 8월 19일 자로 이 부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2~3년 동안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그러면 보안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1,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도 병원별로 코디네이터 이용해서 활동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돼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을 한 번 더 요구할까? 이렇게 하고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그 당시 8월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문화복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급력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라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내부 문서 다 나와 있고.
  일단 이거 2025년 예산 안 세워졌다고 해서 사업 중단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여기에 지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광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잠깐 앞서 질의해 주셔서 이어서 간단하게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최근 며칠 동안 그 홈페이지를 한번 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블로그나 이런 데 이렇게 활동내역을 많이 올려주시고 의료통역 같은 것들도 하신 거라고 올려주는데 의료통역을 한 대상자가 사진 공개를 원치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통역을 한 사실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출받나요? 홈페이지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관광과장 김희택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 사진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지병원이 대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확인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를 명지병원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 병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내용을 다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명지병원 외에는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명지병원이 대표자 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다 서류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명지병원에서는 업무 협조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현재는, 
박현우 위원  아까 SNS 자료 띄우셨었는데 그게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내역을 캡처해서 올리는 것은 저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플랫폼이 어딘가에 대해서,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도 있고 러시아도 있거든요. 이거 플랫폼이 어디에 올라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이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예.
○관광과장 김희택  각국에 언어권별로 SNS 하는 대표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언어권별로 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각 언어권별로 맞아요, 대표 플랫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 웨이보가 유명한데 반대로 러시아나 몽골 같은 데서도 페이스북이나 하다못해 트위터가 바뀐 X나 이런 것들도 다 종종 쓰거든요. 하다못해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도 진짜 만국 공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플랫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이 사진만 딱 캡처해서 내용이랑 사진만 올려두고 하면 이게 어느 플랫폼에 올라가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활동보고서가 그대로 명지병원으로 취합되고 명지병원에서 다시 우리 부서로 보내준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알겠어요, 글도 올리고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이 몇 등급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막 번역해서 올리시던데 문제는 올리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요, 알고 계시는지.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가요? 
박현우 위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활동했다고 그냥 글 써놓고 대충 만들어 놓고 보고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뭐 둘째치고서라도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올라갔는지 그 플랫폼을 부서에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언어권별로 코디네이터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어권별로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라든지 웨이보라든지 거기서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대표 플랫폼을 통해서 올려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박현우 위원  방금 대표 플랫폼으로 올리는 거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그러니까 언어권별로요. 5개의 언어권별로 나가니까, 아까 5개,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라가는 것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단순히 활동보고서 형태로 취합된 내용 말고 그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박현우 위원  그럼 그냥 코디네이터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지병원에서 대표 회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1차 검증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활동 내역이 있으니 청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2,400만 원 세워준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한마디로 그냥 우리 부서는 예산만 지급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전혀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계시다는 의미네요? 
○관광과장 김희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우리 담당 직원이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직원이 뒤에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냐 하면 결국에 결재권자한테 혹은 부서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일선 주무관이 확인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하는 역할하고 위의 결재권자가 하는 역할을 놓고 볼 때 제가 세부적인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박현우 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당연히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저도 “이 수치 아세요?”라고 다 못 물어봅니다. 당연히 기억 못 하실 것도 알고 있고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담당 주무관이 확인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적어도 업무 흐름이나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시니까 지금 관광협의회 얘기하고 병원 얘기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과장님은 “확인을 하고 있다. 담당 일선 주무관이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지금 과장님 답변만 들었을 때는 코디네이터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하다못해 그 1차 검증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올려주면 예산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냥 눈먼 돈 나가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어쨌든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좀 소홀하게 답변한 점은 있겠지만 뒤에 담당자 의견을 들었을 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또 홈페이지 이쪽 부분은 유난히 약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청구 자체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부분을 약간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적어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데이터를 기억하고 이런 것은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적어도 구두상으로는, 그래도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서은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일산에 아람누리, 덕양구에 어울림누리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각각 언제 개관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개관된 지 2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3~4년 좀 더 늦어서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각각 2005년과 2006년경인데 그러면 2024년이고 얼마 뒤면 2025년이잖아요. 거의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당연히 내부 시설들이나 이런 게 노후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유지보수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이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나 이런 거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가 혹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러면 사실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첫 페이지 전체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행안부에서 내놓은 거지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보전재원으로 적립을 해 왔거든요. 이게 비연금성 경비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당해연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당시에 2019년까지 2년 동안 고양문화재단의 누적 적립금이 이자 포함 약 13억 원 가까이 적립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13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굉장히 충분하고 풍족한 예산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당장에 필요한 무대시설이나 이런 수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2년 동안 13억이면 굉장히 잘 모은 거 맞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2020년 11월 20일에 고양시 예산담당관이 담당관 명의로 결재를 해서 당시 문화예술과장한테 공문을 발신했습니다. 제목이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 감가상각비 적립금 시 반납 요청’이었거든요. 과장님, 이 공문 잘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박현우 위원  과장님도 그때 담당 팀장으로 계셨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1년부터 관리위탁 행정재산, 다시 말해서 고양문화재단 대수선은 재산관리 부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되겠지요? “재산관리부서의 직접 시행에 따라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시에 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지요?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을 시에 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재단이 2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1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시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2022년 8월 17일 고양시가 다시 문화예술과장의 전결을 통해서 고양문화재단 이사장한테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목이 고양문화재단 공사비 편성기준 안내이거든요.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1년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수립 기준 2020년 9월 16일 기준에 따라서 수탁 행정재산의 대규모 수리보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대수선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사비 일체를 시에서 편성하여 집행해 왔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에 재단 공연시설의 전문적이거나 소소한 공사까지 시에서 관여하여 행정력 낭비와 재단시설 무대운영팀 전문인력의 능력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사비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공문에서. 그래서 공문에 있는 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을 보면 무대운영팀이 소관하는 각종 공사,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문화시설팀이랑 협의 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양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 안내가 왔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으로 해서 무대운영팀 소관과 안전시설팀 소관을 저렇게 협의해서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건축법」의 건물 증축 대수선뿐만 아니라 관리 위탁한 행정재산의 내부 설비, 예를 들어 내부 설비라는 것은 보일러나 엘리베이터 등을 뜻하는데 이 내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다시 말해서 대규모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사실 대규모란 그만큼 큰 예산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냈던 것처럼 고양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라는 의미거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예산 지침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문화재단이 한두 푼 모아놓은 아까운 13억을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다 빼앗아 온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근거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내부설비의 설치나 교체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 공연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 유지와 전문공연장 유지로 나눠볼 수 있고 대규모 공연장(어울림누리, 아람누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내부공연시설(무대 및 기타 설비)의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공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함이 보다 효율적임.”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의 마지막쯤에 “「건축법」에 따른 건물과 그 유지에 따른 부속시설(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의 교체, 대규모 수선 공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에 있는, 특히 아람누리보다 어울림누리가 좀 더 오래됐잖아요, 1년 이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어울림누리 내부의 시설유지비 항목들 아시지요? 어떤 것들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들인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무대 설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조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객석에 대한 의자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특히 무대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이 무대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으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울림누리만 기준으로 했을 때 무대 유지보수 비용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무대설치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울림누리의 오케스트라 피트 같은 경우는 그때 설치 당시에도 한 20억 이상이 소요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한 2배 이상 아마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한 40억 정도?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보이시지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시행지침이 내려온 이후로 다시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또 모아갑니다.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박현우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또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무대 유지보수를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라고 했으니까 문화재단이 1년에 6천만 원씩 모아서, 아까 4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40억 충당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의미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수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 예산으로 수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편성할 때 이런 시설비나 공사비도 그 안에 포함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게 2025년도 고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거든요. 거기에 얼마지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내년 본예산,
박현우 위원  일단 내년도 출연동의안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160억 정도로,
박현우 위원  183억이거든요, 약.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전체 금액은 185억,
박현우 위원  거기서 인건비부터 해서 이런 기타 부대비용 다 제외하면 이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출연예산안에 포함했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재단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절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다 해서 그냥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문화재단 쪽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매년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인 수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은원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고양문화재단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어떤 감가상각에 의해서 적립하던 것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당시에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셨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적립하던 감가상각비를 당시 시 예산담당관이 문화예술과장한테 공문을 통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반납 처리를 시키고 이후에 시설 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 등의 대규모 공연장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대 및 기타 설비 등 내부 공연 시설의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도록 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답변까지 더 첨부해서 봤을 때는 출연안의 금액을 증액해서 거기서 자체 해결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재단 내부에서 모아지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적립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우리 부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산 확보의 노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이미 진작에 이 문화재단,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생활, 문화가 있는 삶에 대한 향유 증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거 과장님 되게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문화재단 무대운영팀 중기재정 지출 세부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대 기계 파트로 잡혀 있는 어울림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비용만 10억이고요. 무대 음향 파트로 잡혀 있는 아람극장 음향 메인 스피커 시스템 교체 비용이 20억입니다. 또 계획 수치가 100억이 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우리 부서에서 넘겼다라고 하지만 공연장만 특정해서 문화재단에서 수리 및 교체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 출연금 동의안 보고하고 해도 안 되고 현재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인 어떤 공연이나 이런 예술 관련된 사업들 해서 자체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예산 구조나 수익으로 적게는 진짜 억 단위에서 많게는 수십억 혹은 백억씩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나 예산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하다못해 출연금을 조금 아끼고, 아끼고 뭘 한다는, 어디서 줄이실 거예요? 아낄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러면 그 출연금에서 더 이상 아끼려야 아낄 수가 없는, 지금도 문화재단이 출연금에서 자체 수입이랑 해서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수억, 수십억, 백억 단위의 금액을 어떻게 부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개 사업만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20개는 예산 미반영을 사유로 아직까지 준비조차 못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공사비는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공문까지는,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실 때 그 공문까지 기억하시는데 그 뒤에 거 시행은 모른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나 어떤 현재 현황을 짚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으시고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나 혹은 이런 것들을 표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20년, 21년이 경과돼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한 2~3년 전부터 문화재단과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을 확인했을 때는 최근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던 의정부에서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약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추산을 했을 때는 10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공사비나 그런 게 많이 올라서 지금 저희는 20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단 예산이나 출연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시 예산에 대한, 시에서 전체적인 그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을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 2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공연장에 대한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연에 최적화된 공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어울림누리도 마찬가지로 공연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2개를 동시에 공연장에 대한 것을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선택적으로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공연에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연, 진짜 아람누리의 음향이나 그런 것에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공연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약간 서로의 특화된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 재단하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예산 사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는 좀 멈추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예산 부서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혹시 언제 오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실질적으로는 작년 말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현우 위원  작년 말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23년 12월, 11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아람누리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20년 11월에 당시 예산담당실에서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셨었고 그러면 이 공문을 발송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고양문화재단의 어떤 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했던 이 항목에 대해서 반납 조치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나 복안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에 대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논의는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왜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문화재단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을 때도 알고 계셨고 물론 중간에 어디 갔다 오셨다 한들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임은 어쨌든 2년을 하셨는데 고민에 대한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1년의 공백기는 어디 갔냐는 거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 “문화재단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수년 전부터 잘 알고 계시던 문제였고 그런데 그 고민의 시작은 작년 말부터, 이제 1년밖에 안 된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이랑 어떻게 할지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뭐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갔어야지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최근에 요즘 같은 시기에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원자재부터 상승하고 이런 것들에 모든 공사비가 다 영향을 받아서 대폭 증가했잖아요. 그냥 소폭, 중폭도 아니고 대폭 증가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1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답변이 오히려 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아리송하게 만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경영평가팀장에 있었을 때는 그런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직접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저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작게는 4억에서 많게는 5억, 6억까지는 매년 그런 보수비용으로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순위에 밀려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조금씩 챙겼다면 결국에는 현상유지, 그나마 현상 유지지만 현장 방문 나가보면 의자가 삐걱거리고 앉으면 진짜 부서질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내구성의 문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좌석에 착석할 수 있는 관람객 숫자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관람객의 감소나 혹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재단의 수입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우리 시의 문화생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냉혹한 평가도 이어질 테고요.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랑 제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다 들으셨고 일련의 과정도 다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고요. 그때 현장에 방문했을 때 얘기 들었고요. 사전에는 그냥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는 필요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장으로서 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됐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현재 교육문화국장 입장에서는 돈을 적립하든 그런 방식이든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산관리관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내부적인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큰 공사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이시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재단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하셨다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시에서 뭔가 기금처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서 비용을 기금식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라기보다는 진짜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시면 했지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우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건데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문화국을 하다 보니까 고양문화재단이 사실은 교육문화국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는 않아요. 또 출연금도 183억이라는 예산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오는 금액일지언정 절대적인 금액 수치로 봤을 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산하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셨고, 물론 향후 계획이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은 드러내 주셨으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도 수년, 진짜 거의 5년, 6년 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해결책 고민은 작년 말부터 하셨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부서가 상당히 고양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미비했었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처리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도 없고 예산도 못 따오고 시도 예산이 힘드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난제들을 그냥 떠넘긴 거예요.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고생스럽겠어요. 당연히 지금 본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 겁니다. 부서랑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부서랑 어떻게 머리를 맞댔고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랑,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고 어떻게 고민한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왜? 사실은 과장님께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하다가 질의는 안 했지만 1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났으면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23년 말에 고민을 시작했으면 24년 내내 통으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하면 25년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솔루션이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이고 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향후에 일말의 기대는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이 추진하시고 과장님 추진하셔서 과연 이 고민이 또 1년 뒤에는 “고민한 지 2년 됐습니다.” 또 그다음 해에 “고민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뭐 해서.” 다 같은, 우리 관내의 모든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거리잖아요, 예산 따오기 어렵고 예산 받기 어렵고 예산 가져오기 어려운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수행하느냐,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느냐, 협력을 요청하느냐,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액션이 없잖아요. 고민만 하면 진짜 허송세월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다 얘기하시는데 홈페이지 정도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저도 컴맹이라 원래 안 들어가는데요, 제가 행감 때는 꼭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인장전시관부터 홈페이지 잘못된 것, 영어 잘못된 것 옛날에 저도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최소한 그것은 보고 들어오셔야지요. 더군다나 예산을 쓰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면 행감 준비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신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절차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안 된다면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있을 이유에 대해서, 되게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참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주산성 일원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일원 관광 인프라 조성은 저희가 관장하는 팀 중에서 행주산성 관리팀이 행주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시설팀이 있고요. 그래서 행주산성의 수변데크길은 우리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 11월 22일인가 완공이 돼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사가 있어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국도비사업을 정산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떨어져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위로 다니던 길이 아래쪽으로, 수변길 따라 다닐 수 있는 데크가 36억 2천만 원 들여서 완공돼서 이게 한 750m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행주산성 일원 인프라를 통해서 한옥마을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고양항 관련해서 설치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GB 훼손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서 어쨌든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만 단독으로 이 용역을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GB 훼손지부터 그린벨트 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도로 가보셔서 알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거기 행사 진행되는 것에 비하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3개 부서가 합의해서 용역안을 같이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변경하는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일이 상당히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마을을 한옥마을을 만들지 행주 민속촌을 만들지 아니면 그쪽에 박물관을 할지, 3~4개 부서가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모여서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모여서 같이 다시 3개 부서의 용역안을 가지고 토론해서 진짜 행주산성을 어떻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시려고 공청회인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박물관 조성하는 문제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훼손지 복구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실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9월 5일에 장효근 선생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당시에 서은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주산성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시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덕양구에는 관광사업이라고 해봤자 서오릉과 능 위주로만 다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을 따라서 한강 리버버스라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제가 신문기사랑 매체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역사적인 독립운동가인 장효근 선생의 생가가 행주산성 안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성사업으로 그곳이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공원사업으로 딱 돼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생가만 빠져 있어요. 장효근 선생 생가가 저희 고양시에 현존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뿌리나 다름없는, 생가 보존도 안 하면서 관광사업, 어떤 것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하는지. 독립유공자 생가 지정이 돼 있어요. 애족장으로 지정이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가가 저렇게 보존이 안 돼 있어서 진짜 차마, 아마 어디 매체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매체에서도 기사화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다른 데크 설치 이런 부분에만 중점을 두시는데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으로 아이들이, 저희 자녀가 다닐 때도 다른 유적지 관광을 다니게 했어요, 관광이 아니라 탐방을 다니게 했어요. 저희 고양시에 유일하게 생가 보존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이렇게 보존을 못해서 관광사업으로 활성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글쎄요. 이곳은 집단취락에서 해제된 지역 인근 같은데 새마을성동취락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한옥마을 타당성조사 안에, 저희가 3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일단 선도지구를 먼저 가고 나머지 지역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권선영 위원  생가는 빠졌다고 돼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권선영 위원  아주 그냥 어떻게 딱 거기만 지금 빠져 있어요. 시에서 매입을 하셔서, 그것을 만약에 땅을 매입해 주시면,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지정을 받으면, 매입이 돼 있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따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존시설로. 이게 시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매입이 안 돼 있으니 저희가 현충시설로 지정을 한들 그게 어떤 보존 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부서 간에.
○관광과장 김희택  저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관광시설로 포함을 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검토 필요하시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다음에 주무부서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주산성을 이용해서 한옥마을 짓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권선영 위원  그런데 한옥마을만 지으면 뭐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고양시에 한옥마을이 한 20년 전인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설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셔서 지금 폐허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옥마을을 보존하자는 게 아닙니다. 
  독립유공자가 우리 고양시에 계셨던 분이고 후손도 저희 행주동에 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독립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지켜주는 데 앞장서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제가 고양시 시티투어라는 버스를 봤어요. 금, 토, 일 행주산성에 시티투어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 시티투어버스는 올해 5월인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왜 그게 돼 있지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안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아예 그냥, 저도 이 홈페이지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정보였네요?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까지 운행을, 용역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료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회 탑승 인원이 8명 내외거든요. 연간 나눠봤을 때 8명 내외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너무 효과성이 없다. 
  경기서북부 광역투어사업이 있습니다. 김포하고 저희하고 파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저희가 3년간, 올해 3년째거든요. 그래서 3개 시군이 같이 장소를 정해서, 세 군데 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1회에 거의 30명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 인원수 나눠보면. 그래서 투어 문의 오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접수를 하면 그쪽으로 연계된다는 소리겠네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에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별도로 돼 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면 저희 고양 관광을 하려고 보면 고양시티투어가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일단 올해 5월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관계부서가 본인 부서 말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과에도 아마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독립유공자 현충시설 문제나 그런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거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관광자원도 많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후손이 생존하셨고 생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관광과 말고도 세 부서가 더 있다고 하셨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 말씀하신 그 구역은 GB 훼손지역에 태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제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제가 관계 부서가 우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있어서, 예약하러 들어가면 종료되어 있다고 뜨기는 해요. 그런데 이 페이지를 왜 이렇게 살려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가서 다 보셔야지요. 저희 위원들이 되게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인터넷 굉장히 잘하세요. 아마 직원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세요. 평소에는 못 보신다 하더라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감사 진행에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언 신청하신 우리 조현숙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승아 위원님과 박현우 위원님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 2023년도 1월에 개정했어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겠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예산으로 봤을 때도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의료관광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의료관광 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어떤 관광 전문인력에게 어떠한 교육 과정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아홉 분이 계시고요. 언어권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이메일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 이메일로 의료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거 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것을 통해서도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담 실적이 잡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담을 진행해서 국내에 병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꽤 규모가 큰 병원이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실제적으로 매칭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주로 어떤 의료를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조현숙 위원  어떤 의료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을?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병원별로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찾으시는 것은 암 치료고요.
조현숙 위원  암 치료?
○관광과장 김희택  예. 
조현숙 위원  저는 의료관광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 성형,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성형수술 같은 것 유치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암 치료 같은 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다 아시겠지만 성형치료는 강남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여기에 국립암센터가 있다 보니까 암 치료 위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치료를 위해서 의료관광을 하시는 분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수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예, 수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 고양시를 찾는, 의료관광 찾아오시는 분 중에 몽골 쪽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몽골 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 의료가 그쪽보다는 어쨌든 현저히 좋다고 판단했는지 그쪽 분들이 현재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몽골 쪽으로도, 아마 해외에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희택  전에 몽골 의료관광, 의료박람회에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23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관광 홍보대사는 위촉이 돼 있나요? 홍보대사도 위촉하게 돼 있던데.
○관광과장 김희택  현재는 위촉된 사람이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례에는 만들었지만 아직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2년도인가 13년도부터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
조현숙 위원  15년부터.
○관광과장 김희택  15년인가 그때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협의회, 우리 쪽에서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관광협의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저희가 조인해서 그 당시에 아마 의료관광 쪽으로 예산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서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지요, 작년 이후 올해까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코디네이터 비용하고 홈페이지 운영비 그 정도만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의지도 없고 의료관광을 하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과가 지금 없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성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성과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됐다고 할까?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알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모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이런 부서의 팀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회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의료관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료, 치료 목적으로만 오고 어떻게 우리 관광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2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관광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확인도 어렵고 안 된다, 실질적으로 치료만 받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여태까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19일 자로 왔는데 그때부터 저희도 얘기를 계속 해 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떤 실익이 있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실익은 없겠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도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재정 상태나 이런 것하고 저희 생각하고 이런 게 약간 매치된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도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그렇게 되면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23년도 1월에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거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모든 정보가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꾀에 넘어가서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 앞자리에다가 뒤에는 다 점점점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뒷자리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내가 핸드폰을 하나 잃어버려도 이게 전국으로 나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기가 왜 많겠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끝나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맨 마지막에 올린 사항에 그게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맨 끄트머리에 올린 사항에. 다른 사항들은 위에 봤는데 개인정보가 첨부된 것은 없었고요, 전화해 보니까 본인이 실수로 올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삭제를 하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몰랐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실수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본인이 삭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현숙 위원  본인이 삭제를 하겠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저희가 삭제할 수는 없고요.
조현숙 위원  삭제했는지 나중에 계속 확인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조치됐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보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 주셨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보내드렸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디다 주셨어요? 어디, 어디다가?
○관광과장 김희택  위원회에,
조현숙 위원  예?
○관광과장 김희택  전문위원실에……. 
조현숙 위원  저 주셨나요?
○위원장 김미수  언제 제출하셨어요, 제출 날짜가?
○관광과장 김희택  어제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제 제출하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위원장 김미수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들을 굉장히 존중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셔서 저는 ‘이렇게 저를 무시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건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 보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주셔야지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광정보 키오스크 운영 관련해서 현재 관광정보센터 외에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보통 보면 정보센터에 키오스크가 설치되고 나서, 처음에는 3대를 했다가 지금 6대가 됐는데 이게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업데이트 됐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21년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고요. 장소는 아까 말씀대로 관광정보센터 1층에 2대가 있고 외부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고양꽃전시관 입구에 하나,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 하나, 행신역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그래서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됐냐 말씀드렸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키오스크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원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관리라든가 데이터 관리 그런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예.
조현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업과 폐업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상권이 이동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관광 키오스크에는 어떤 맛집이 있고 이런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개업하고 폐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개업한 점포만 있는지 또 폐업한 점포가 그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해야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주로 실내외에 있고 이게 정보센터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유입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고양시 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킨텍스나 스타필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은 상권이 계속 유동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포들이 그대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관광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관광정보센터를 보면 관광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협의회는 2층에, 저번에 회의했던 공간 옆으로 나오다가 인사하신 그 공간이 관광협의회 사무실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관광협의회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가셨던 데가 2층 회의실이고 그 옆으로 북카페가 있고 밖에 루프탑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촬영인가,
조현숙 위원  1층에,
○관광과장 김희택  영상촬영인가 2층에 있었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거기에 영화 상영하는 데가 있고 거기 우리 직원이 있는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고야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판매장이 있고, 그렇게 1층에 구분이 돼 있는 거고요.
조현숙 위원  1층에는 그러면 영화 시설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거기 우리 직원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한 분은 기간제 계약직인데요. 시간제 계약직인데 한 분은 주로 시설물 위주로 담당하고 한 분은 나머지 비용, 경비 이런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조현숙 위원  예. 그런데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관광협의회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설미영 회장님이십니다, 여행사 하시는.
조현숙 위원  예, 설미영 회장님이시지요? 그러면 오준환 의원님은 언제까지 협의회장님 하신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설미영 회장님이 23년부터 하셨는데 오준환 의원님은 그 전까지요, 22년.
조현숙 위원  23년도에도 1월 26일 자로 오준환 의원님의 대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오준환 의원님께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우리 관광협의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어떤 사단법인 뭐를 해도 이게 괜찮은 건가? 괜찮다 그러면 저도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열심히 애써주시고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는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실질적인 회장님은 오준환 의원님이실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희택  설미영 회장님이 아까 1월이라고 그랬는데 23년 2월부터 회장으로 되셨고요. 그전에 19년부터 오준환 회장님이 하셨고 17년도에 이수동 회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17년도 2년 하고 그다음에 오준환 의원님이 계속 하시다가 23년 2월에 설미영 회장님으로 바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바뀌시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먼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고부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6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태고사가 있어요, 700년 역사를 가진. 그 역사를 가진 태고사가 있는데 700년이라는 그 역사를 가진 사찰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부탁,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는 북한산 안에 태고사가 있습니다. 태고사는 고려 후기 보우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해서 거기에는 두 개의 국보 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원증국사탑비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태고사 측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런 관광자원화는 아마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저희 고양시에 공릉왕릉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공릉왕릉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그 공릉왕릉의 왕사가 보우국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공민왕의 능이 있고, 공릉이 있고 고려의 마지막 불교를 탄압하는 것을 견뎌내면서 여기에 왕사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면 다른 입장이 있는데 고양시에 관광자원화할 만한 역사가 없잖아요. 
  원나라 때지요? 우리 조선에 있는 예쁘고 예쁜 아낙네들이, 이런 표현이 맞나?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원나라로 공출이 됐잖아요. 가서 왕비가 되고 황제를 낳아서 황제를 만든 그렇게 역사 깊은 분을 알현하고 와서 국사가 되셨는데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이 역사관은 고양시에서 용역 1억도 안 들어갔지요? 2천만 원 외에 시비로 들어가는 것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지금 그것은 행사성 경비로 해서 3천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은 있고요.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국비 받아서 6,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했냐면 우리 고양시에는 관광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 있는 곳이 최고예요. 
  원나라 시절부터 우리의 아리따운 규수들이 그렇게 갔을 때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못 살려내는 게 고양시예요. 
  그런데 제가 뭐 당의 입장도 있고 그것도 역사의 최근 근대사니까, 근대사가 아니라 현대사가 되는데 당의 입장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님도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끄는 데 고생하셨고 존경받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저를 역사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당의 입장도 있고요. 우리가 찍어준 사람들은 또 그러는데, 이 사족을 왜 다느냐면 이렇게 큰 역사가 있는 이 절을 고양시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살려놔야 되는데 왜 못 살려 놓을까? 지금 저는 10년째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이 1억이 들어와서 다행히 용역 한다니까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우리 예쁜 규수들이 공출돼 갔던 그 역사도 역사니까 그것을 좀 잘 살려서, 그 공출 간 여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되고 왕자를 낳아서 황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픈 역사도 역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내놓을 만한, 대통령의 사저는 사실 하나예요. 그리고 천년고찰이라 그러지만 흥국사 천년고찰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이 이야기가 고양시에 아무리 다녀봐도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북한산성을 올라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태고사의 보우국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나라의 국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는 홍보에 고양시의 예산을 10원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 축제성 빼고,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10원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를 너무 왜곡, 버려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곡은 아니고 버려둔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 하나, 중국에서는 동북공정하지요? 지금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600년의 역사와 황제를 만들어낸 그 왕의 어머니를 뵙고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왜 이걸 이렇게 못 살릴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이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책보다는 대안이 있는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어느 만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질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는 소중한 자산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현재는 아시겠지만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으로 하는 한양의 수도 성곽으로 해서 지금 유네스코 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키면서 좀 성곽도 보수를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태고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좀 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2027년도 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도 거의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북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떤 탐방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태고사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이번에 하고 있는 용역은 그런 국보에 대한 주변정리가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담을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국가유산청이나, 거기에 국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때 거기가 아마 능선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비를 할 때 그쪽에도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아마 북한산성 정비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구간을 할 때 그쪽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양시에 보물은 있어요. 그런데 보물로 지정된 것도 고양시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물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두 개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두 개 있지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우리가 600년의 역사에 태고사에 국사가 있었던, 보물이 지정돼 있었던 것은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고양시에서는 이 역사를, 그냥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 보물이 고양시에 몇 개 있어요? 우리 태고사 말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 기억으로는 6개……. 
고부미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물이 9개 있고요. 태고사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조계종 소유의 묘법연화경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통감이 있고요. 재조본 유가사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정 초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조문수 필적 그다음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같은 것으로 해서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외부에 탑으로서 오롯이 존재하는 것은 태고사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공릉이 우리 고양시에 있어요. 테마로 공민왕의 국사 그리고 원나라의 황제 다 이어서 외국에서, 중국에서 올 때 우리 고양시에 와서 그것 하나만 살려도 우리는 살아나요. 그런데 왜 관광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어디든지 다 하는 물고기 몇 마리라고 표현하면 또, 거대한 물고기 좀 보고 동물 좀 보고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이야기를 왜 이렇게 둘까, 저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올해도 시 예산은 10원도 안 썼어요.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보물이 있고 공양왕릉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있는 것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프로젝트에 못 넣었다는 것은 참……. 
  과장님, 과장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25년 예산은 없으니까 26년 예산은 어떡해요? 그때는 좀 할 수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이번에 용역 결과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진입로 부분 쪽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이런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가문화유산이 있고 보물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문화재청이나 유산청에서는 협조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상위법으로 그것을 다뤄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얽혀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얽혀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풀어서 지금 이 600년의 보물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게 참으로, 고양시에서 일을 했나? 
  의료관광, 다른 과지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갔다, 진짜 참담해요. 참담합니다. 그 진입로 문제를 풀려면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600년 역사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공양왕릉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왜 10원도 안 들어갔을까? 난 거기에 물음표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잘 파악하고 계셨으니까 용역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에 참석을 못 했어요. 용역을 처음부터 보고회를 3번 다 참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나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착수는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착수보고회에 우리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소리를 전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좀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하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상의드려서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위원회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최대한 크게 신경 쓰셔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해결하시든지 해야 되지 600년 역사를 이렇게 두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니까 과장님, 질책 아닌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라 의회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회하는 과정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수선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문화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직원분들 2024년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은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기획 프로그램이 2023년보다 2024년에 예산은 많이 썼는데 참여인원이 적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못 해서, 
김희섭 위원  기획 프로그램, 재단의 기획 프로그램이라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공연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김희섭 위원  예. 기획 프로그램인데 2023년에는 참여 인원이 모두의 아지트 해서 1,066명인데 올해는 351명입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 플랫폼은 353명인데 150명이고 그다음에 원탁회의는 39명인데 16명으로 올해 예산은 좀 늘었는데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그 수치를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페이지가 857입니다. 재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재단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요.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김희섭 위원  나중에 전달 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재단에 얘기를 해서 문화재단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2024년 지방보조사업 중에 우리 문화예술과가 미흡받은 게 한 6개 정도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 사업이지요?
김희섭 위원  예, 2024년 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을 저희가 예총하고 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고양연구원 쪽에, 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절대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보조사업을 놓고 상대평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에 대한 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미흡 받으면 사업이 폐지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원래 2년 이상 미흡으로 되면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것을 계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존치 내지는 폐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으로 평가됐던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단체도 마찬가지고 조금 경각심을 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곤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통하고 미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을 정해놓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고양연구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받아주셔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업체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똑같은 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사전에 그런 계획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 담당 팀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전달해서 미흡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하는데 외부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브랜드 관광 기념 공모전이 중단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없어진 거고요. 23년도까지는 브랜드 선정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정된 게 82개 업체에 280여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킨텍스 전시관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광정보센터 밑에 1층에 두 군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김희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매출은 나오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매출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희섭 위원  맨날 저희가 관광과에다 얘기하는 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있나 해서 매번 질의를 하는데 고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우리가 공모해서 개발한 것들은 일단 관광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희섭 위원  그래도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런데, 
김희섭 위원  고양시 하면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시정질문도 누가 하셨지만 고양시 하면 아직까지, 관광과에서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관광브랜드 해서 기념품을 개발하면 가격이 일반 나온 것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해봤는데 진열하고 이렇게 팔다 보면 판매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도 24년도도 저희가 두 군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3년도에 두 군데 해서 1천만 원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24년도는 지금 개월수가 다 안 찼지만 8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꽃박람회라든지 행주문화제 이럴 때 연계해서 팔아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00 정도 팔았고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해서 한 1,500 정도 팔렸습니다.
김희섭 위원  꽃박람회 때도, 
○관광과장 김희택  꽃박람회 때도 부스를 운영해서 거기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조금 신경을 써서 고양시 하면 그래도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같은 질의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행주산성에 자판기 설치 예산 올해 신청하셨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신청돼 있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운영하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19일 자로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한 830여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기 전에 설치될지 안 될지 몰랐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인데 왜 설치가 안 됐나를 따져봤더니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물품을 갖다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성 당시에 그것을 간과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운영권을 넘기려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1년에 한 60만 원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대부료가 발생하더라고요. 기계값이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뒤에 앉는 부지면적 했을 때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연간 한 50~6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물건을 채우고 운영을 하고 고장 났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비용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못 하겠다고,
김희섭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사전에 다 계획을 안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월 19일에 와서 저희가 설치가 돼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왔더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설치가 안 됐나 해서 빨리 하자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아마 7월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직원들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 직원이 설치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것은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브랜드관광협의회밖에 운영할 수 없거든요, 브랜드 상품을 파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1년에 5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AS를 누가 전담해서 할 수 있냐?” 했더니 “우리는 못 해. 너희가 다 해 주면 우리가 할게.” 하다못해 기름값을 달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지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답을 받아서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25년에는 설치 안 하고 그냥 예산도 안 올렸다 이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24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못 하고요, 25년도도 못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운영을 못 한다 그러니, 
김희섭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는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예산 올렸다가 다시 삭감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집행부가 계획을 안 하시고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후반기부터 종합운동장에서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대화역 일산서구 쪽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기획사 공연하면서 정말 환영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커피숍에서부터 그다음에 식당가 이런 공연을 하고 나서 일산서구 상권들이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살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년에도 대형 공연 잡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CJ 라이브시티가 사업이 중단되고 아레나 건립이 또  같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공연거점도시로서의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칸예웨스트라든지 엔하이픈 그다음에 세븐틴 드림콘서트에 이은 공연을 하면서 그것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랜 장시간 머물면서 대화나 서구청 일원에 굉장히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기획사들을 사전에 많이 접촉해서 우선적으로 아시는 대로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4월에 6회 공연을 해서 지금 30만 명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됐고 지난주에 아마 발표 보셨겠지만 오아시스 공연이 내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티켓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첫 1회 공연에 5만 명인데 4만 명 사전예약은 이미 시작한 지 거의 몇 시간 안에 다 매진이 됐고 내일 아마 우선구매 아닌 일반 판매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두 건이 지금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획사하고 대외비로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위원님들만 계셨을 때 단독으로 대외비 조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4개 팀 최소 10번 이상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에는 내년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체육행사가 우선이고요. 체육행사가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한 공모사업을 12월 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공연할 수 있는 최대 날짜를 저희가 뽑아서 공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대하고 더불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끝나고 저 친구들이 11시에 나오니까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12시까지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후까지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리도. 왜냐하면 외국인도 많이 왔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이 왔는데 잘 데가 없어서 저도 같이 옆에 있었지만 계속 12시가 넘어서까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막 두드리고 저녁때까지, 그러니까 차도 없어요. 차도 없으니까 끝나는 시간을 좀 조절해서 전철이 끝나기 전까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너무 늦게 끝나니까 저 몇만 명이 다 나오는데 택시가 없어서 하여튼 정말 12시 넘어서까지 대화역이 난리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특히 칸예웨스트 공연은 한 11시 20분 정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 외의 나머지 공연은 보통 10시 정도 전후로 다 종료가 돼서 그런 일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외비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개가 되는 순간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인근에 있는 데까지 숙소가 바로 그냥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관람객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각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합니다. 일단 지하철 그쪽에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긴 하는데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GTX-A 노선이 서울역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통 사정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를 어디를 할지도 각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를 찾아놓긴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카카오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로 해서 단체로 대절해서 오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고양시를 저렇게 찾아오는데 우리 관광과장님도 조금 신경 쓰셔서 젊은 친구들이 고양시에 왔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살피시고 하여튼 고양시를 알리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되게 심사숙고해도, 저도 행사가 많아서 상권이 살아난 것에 되게 감사했고 그 주변을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저는 거꾸로 민원을 받았어요. 너무 시끄럽다, 왜 그러냐면 요즘 상암이나 이런 데서 공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요즘 음향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물론 우리 직원 모든 분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주민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시끄러워서 안 받는데 왜 고양시에는 받아주냐라는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양시를 위해서 참 좋은 건데 또 여기에 생활권으로 사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말씀하셨듯이 11시 넘게까지 쿵짝쿵짝 하니까, 이게 저녁 때는 울림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것도 같이 하셔서 고양시가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되게 좋은 게 지속가능하게 좀 챙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렇지요, 많았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래서 그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 콜드플레이 할 때는 기획사에서 지금 방음 커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늦게까지, 가급적 9~10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침 시간에는 그런 소음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기획사랑 시간이나 그런 부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되게 좋은 게 팬덤이라고 표현하지요, 요즘? 그런 분들은 공연시간에 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오세요. 그럼 결국은 고양시 지역 상권이 얼마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같이 챙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달이 안 돼서 지금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마두역 광장 시계탑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장예선 위원  마두동 시계탑이 마두역에서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공조형물을 새롭게 설치한다든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두역에 있었던 시계탑이 올해 좀 노후화됐고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전에 대한 장소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관산동 그쪽에 근린공원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는 아무런 조형물이 없어서 그쪽으로 이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전을 하면서 조건 자체가 새롭게 정비하고 그다음에 마두역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다 정비해서 이전을 하라는 게 공공조형물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는데 그게 이전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해서 관산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형물을 이전하고 철거를 할 때도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지만 워낙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철거해서 창고에 지금 보관해 두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후에 저희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철거한 부분의 보관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정리는 해둔 상태입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도 창고에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분의 위원들이 어쨌든 있을 시에 시계탑 유치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한 분의 의견이라도 고려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마두역에 설치되어 있던 시계탑 같은 경우는 마두역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찍혀 있던 조형물이었거든요.
  그게 관산동으로 이설되면서 관산동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다시 창고로 이동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조례는 심의 요청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까지도 진행될 수 있게끔 조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예선 의원님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장 관리 정도 외에는 하지 못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보완된다 그러면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 절차들이 건립 시뿐만 아니라 이전이나 해체할 시에도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위원회 심의 회의 내용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들을 취합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만한 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서에서도, 먼저 시정질문 시에 관리대장 부분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몇 군데가 누락되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 관리대장부터 정비를 하시고 어쨌든 업무상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이전, 해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마두1동 동장님께서 공공조형물 시계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그건 아니었고 그때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람누리에 있는 예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저희가 설치했던 마을조형물에 대한, 의자 형태로 된 것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게 얼마 전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마두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장예선 위원  죄송해요,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제출하신 자료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공문서잖아요. 1페이지에 공공조형물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이게 2022년도 제1차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2023년도가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22년도가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 22년,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이거 오타 1페이지랑 2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챙겨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세밀하게,
장예선 위원  이게 길이길이 남는 거라,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장예선 위원  참석 위원의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관광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601쪽이요. 저희 문화복지 행감자료 601쪽. 그러면 간단하게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은. 고양시관광협의회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2023년도 대표자명이 설미영 씨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광앱 개발, 맛집멋집 인증, 펫츠런, 푸드앤비어페스티벌 등 그다음에 2024년도 내용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규모만 약간 변경이 됐어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을 뿐인데 관광앱이라는 게 들어가서 보면 앱은 한번 개발하면 그 앱 자체를 저희가 사오는 거 아닌가요? 할 때마다 저희가 매년 앱 사용 수수료를 얼마나 주게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앱은 개발 후에 그 개발 비용의 한 6~8% 정도가 유지보수 협약을 맺고 비용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 앱 비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앱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년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6%에서, 
○관광과장 김희택  6~8%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지원되는 세부내역은 지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런데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보면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비대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비대상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그것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비대상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돈 안에서 본인들이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비대상인 것은 지금 회계 감사 대상은 10억 이상만 대상이기 때문에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 회계감사에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비대상인데 자료를…….
권선영 위원  예, 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관광앱 개발과 또 맛집멋집 인증이더라고요, 2023년도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맛집멋집 관리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지요, 인증과 관리? 
○관광과장 김희택  인증은 저희가 신규로 지정할 때 인증이고요. 기존에 지정해서 인증한 맛집멋집들이 있거든요. 거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선영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맛집멋집이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맛있게 음식을 한다고? 
○관광과장 김희택  그게 아니고요. 맛집멋집 인증이 되면 음식점에 그 밑에 저희가 인증표를 해마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해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재지정 여부도 심사하고 해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업체가 매년 많이 바뀌나 보지요? 맛집멋집이 한 번 선정되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인증마크가 되는 건가요? 최소한 1년에 몇 개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맛집멋집으로 선정돼서 바로 인증마크를 주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 계속 바꾸는 건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마크 실태조사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인증됐다면서요. 그것도 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펫츠런도 보니까 사업이 강아지와 산책하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사업내용 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했으며 사업 내용을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자료. 
○관광과장 김희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5천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권선영 위원  직원이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인데 그 내용도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장 김희택  거기 사무국장 한 분 계십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사무국장 여성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희택  예.
권선영 위원  그분이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다 기획하고,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거기에 지금 19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 돈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장은 얼마 이렇게 내부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낸 것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남은 수익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돈 갖고는, 사무국의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비라든지 임차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6~7개월 정도밖에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 일부 해서 남은 돈하고 그다음에 협회 회원들 금액이 직위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낸 금액하고 합쳐서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협의해서 낸 사항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시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6개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권선영 위원  예.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원관리과하고 여기 문화예술과하고, 화정2동에 중앙공원 내에 공연장 있는 거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에서 기획담당실인가요? 거기서 합의하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공원관리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관을 시켰지요? 그런데 원 목적으로는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서 설치가 됐고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다가 공원관리과 측에서 저희 쪽에 여기가 공연장이니, 그리고 조성 자체를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니 공연시설로 봐서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라는 서로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입회하에 조정회의를 거쳤습니다. 서로 입장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요.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낸 게 그러면 공원 내 시설로 있는, 이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보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정리가 돼서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합의 하에 인계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인계가 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 공원관리과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랑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를 지금 찾고자 하는데 관리는 공원관리인데 주최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잖아요. 어찌됐건 화정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하고 거기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시설을 도비 예산을 따온 거잖아요. 그 자체에서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한 6개월인가 8개월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예결위 들어가서 이 질의를 또다시 시작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게 공원관리과로 넘어간 게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재민원이 오기 시작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공원관리과, 문화예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공원관리과로 넘어간 이상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다시 재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에 있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저희가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대관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관리의 주체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지금 화정공원 안에도 그런 무대시설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마두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무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래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를 거기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은 지역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공동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마을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로 공연하는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동호회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버스킹 공연이나 그런 것 외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게 양날의 검처럼 저희가 그쪽에서도 공연을 꽤 여러 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공연하는 게 시끄럽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고 그것은 일단 일반적인 시설로 봐서 지역주민분들이 언제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쪽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 버스킹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서 건의를 해 주시면 문화재단이나 그런 쪽에, 저희가 매년 거리공연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언제 가서 지역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없는 시간, 아니면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때 하는 공연은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의 문제지 운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쪽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 좀 같이 상의해서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만약에 관련이 없다 그랬으면 작년에 기획조정관에서 아마 같이 불러다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가 맞다고 그랬고 문화적인 예술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맞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본예산 다 지나고 차후에 앞으로 화정2동에 있는 리듬아지트라는 곳을 문화예술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갈피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건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본인들만 붕 뜬 상황이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셔서 주민자치의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좁지요? 공기를 좀 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관광과 먼저 할게요.
  공통자료 270페이지 보면 2022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으로 고양시 관광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등장하고 그중에 하나로 구제거리 웹페이지 및 조형물 제작 등으로 2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200…….
송규근 위원  270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예, 구제거리요.
송규근 위원  예. 그래서 구제거리 웹페이지 및 조형물 제작 등이 사업내용이었으니까 그리고 2천만 원이 사용됐으니까 구제거리 웹페이지가 궁금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구제거리 웹페이지가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식사동 구제거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여기 구제거리 웹페이지 및 조형물 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21년도에 구축을 했는데요. 그때 특화거리 사업으로 총 6천만 원이 내려와서 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성사동하고 밤리단길하고 그다음에 알고 계시는 구제거리하고. 그래서 각각 진행을 어느 것을 할 거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거리는 홈페이지 제작하고 재활용 교육, 소형 간판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설치를 했는데 웹페이지 구축한 것은 21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구축 이후에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 종료돼서 그다음 연도에, 23년도에 유지보수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업체에서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구제거리협의회에서 지급을 안 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중단한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 보조금을 줘서 홈페이지까지 구축이 됐는데.”
  22년도에 구제거리 홈페이지가 제작됐네요. 연도를 제가 1년씩 밀렸는데요. 22년도에 구제거리 홈페이지가 제작됐고요. 23년도까지는 1년간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23년도까지는 유지보수가 자동으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거기서 원래 지급을 해야지, 저희가 구축하는 것까지만 해서 2천만 원으로 끝난 것이고요. 거기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이 그 이후로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오다가 홈페이지 관계를 점검해 봤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했던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도 하다 보니까 난감한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어쨌든 서버 구축자를 못 찾아서, 일단 그때 서버를 구축했던 사업자가 어디로 증발해 버리고 못 찾는 관계로 계속 일단 연락을 해 보고 안 되면 그 당시에 홈페이지 구축했던 데서 다시 홈페이지를 오픈까지는 시켜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길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2천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고 조형물 만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지금 없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지금 홈페이지가 다운, 서버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규근 위원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2천만 원을. 그런데 관광과는 오늘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다 왜 그래요? 왜 뭐 하면 다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조형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조형물은 뭘 만드신 거예요? 2천만 원 안에서 웹페이지 제작 비용과 조형물 제작 비용을 구분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홈페이지는 300만 원으로 했고요. 보조금이 250이고 자부담 50만 원 해서 당시에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구제거리 사무실에서 다양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은 100만 원, 그래서 보조금이 50 그리고 자부담이 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여기까지 300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형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을 조형물 제작에 투입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조형물은 어디에 있어요? 뭘 만든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주로 소형 간판입니다. 업체에 소형 간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구제거리에 가면 조형물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간판이 조형물이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간판에 불이 들어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 등. 소형 간판 등을 업체마다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조형물이냐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간판이 조형물이에요? 거리에 있는 가게들 간판 갈아주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간판 단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잘 확인해 주세요. 가게들 간판 단 게 아니라 구제거리라고 크게 조각 만들어서 간판이 된 거지 가게마다 한 것은 아니에요. 송규근 위원님은 가게마다 해 줬냐고 질의하셨어요.
송규근 위원  1,700만 원 들여서 뭘 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주 씨는 아까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거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 충분하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괜히 이렇게 잘못 답변하셨다가 정정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괜찮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하십시오.
○관광과장 김희택  빈티지거리 초입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방문객들한테 구제거리라는, 빈티지거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거 남아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유지보수 같은 것 혹시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한 적은 없고?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띄워주세요, 아까 사이트.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협의회 홈페이지예요. 식사동 구제거리가 등장하더라고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밑에요. 여기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저는 저 홈페이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관광협의회의 홈페이지고 식사동 구제거리가 등장하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거기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냥 좋게 선의로 해석할게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기사링크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다시 뒤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하면 이게 나와요. 귀엽지요? 이렇게 우리 시의 관광협의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네이버에서 위치 알려줘요, 위치. ‘더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예.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다음 의료관광 얘기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본 위원이 23년도 본예산 심사에 예결위 위원이어서 그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의료관광의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23년도 당시에 김동원 과장님께서 데이터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23년도 본예산에 의료관광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24년도 됐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24년도 아까 두 가지 됐다고,
송규근 위원  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23년도에 예결위 위원일 때 의료관광 데이터 확인도 안 되는, 성과분석도 안 되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광과의 구성원들께서 예결위원을 설득했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았고 오늘 우리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결과를 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제도에서 경종을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문화복지위원도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한 예결위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고요. 데이터가 없는 사업을 23년도에도 편성하시고 24년도에도 편성해 놓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훨씬 더 안타깝고 분노하지만 앞서 의료관광 가지고 하도 과장님께서 많이 질타를 당하셨으니까 여기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사이렌을 울릴 때, 실체도 없는 것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할 때 좀 들어주세요. 나는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귀 부서에서 “의료관광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제공해 드릴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랬는데 그 사업을 또 편성하셨고 24년도 행감에서 또 지적을 받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송규근 위원  저희가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막 그랬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도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고요. 일단은 저희가 와서 확인해 본 것은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관광 홈페이지 연도별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17년도부터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의료관광협의회에서 쓰고 있던 것에 태워서 저희가 잠깐 16년도에 쓰다가 호스팅 기간이 만료돼서 그 이후에 17년도 1월 12일 자로 서버가 다시 별도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 것은 확인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국적별 IP 접속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국적별 IP 접속은 현재 기준 6개월 전까지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전 데이터는 자동 삭제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적별 영역에 대해서 집계 데이터를 구하려면 비용도 한 200만 원 들어가고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보세요, 과장님. 우리 예산 내용 중에 22년, 23년 두 해에,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의료, 그러니까 진료를 보러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픽업하고 환송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바로 기가 차는 거지요. 그것을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과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을 픽업해요. 그리고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그래서 치료 끝나고 의료관광에 방점이 있으니까 관광까지 연계된 인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 본 적 없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 거지요. 
  다행히 24년도는 픽업, 환송하는 예산이 없어졌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남은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 꼭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는 충분히 개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살리신 분들이 여러분이시라고요. 추적도 안 되는 데이터, 데이터 관리도 안 되는 것을 살리셨어요. 그래놓고 24년도에 또 질타를 당하고 계세요. 코미디지요? 저희가 편성하고 막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예. 여러분은 반대하셨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받은 이 예산 이렇게 꼼꼼히 잘 썼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부러 저희 일하게 하려고 더 하시는 건가?
○관광과장 김희택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어쨌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해 본 겁니다. 이게 어쨌든 관광하고 매칭되는 부분도 확인이 어렵고 아까 국적별로 데이터 뽑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미 예산과 시간을 많이 써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옥마을 관련해서 용역 그때 말씀하셨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말씀드렸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용역 올해 지금 진행 중인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지금 용역사가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진행되는 용역이 1개가 아니고요. 저희 과에 행주 한옥마을이 있고 거기에 고양항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수상택시인가 그것 때문에 저희 쪽에 고양항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GB 훼손지 관련해서 거기에 용역이 같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황을 보면 도로나 이런 게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주가 예술이야’ 할 때만 해도 주차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히는 것 플러스 이렇게 해서 구역계를 다시 잡다 보니까, 3개 과에서 같이 모여서 그것을 용역을 하나로, 어쨌든 큰 방향을 같이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용역 중지시켜놓고요. 원래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그것을 맞춰놓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끝내는 것으로 3개 부서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가 당시에 한옥마을 용역 관련된 이슈가 등장했을 때 한옥마을이 전국에 이렇게 저렇게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뿐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개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용역을 통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한옥마을로 성공한 지자체가 있냐, 그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한 장 받았어요, 한 장. 그런데 한옥마을 활성화 사례라고 제목은 주셨는데 매출, 관광 수입이든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도 우연치 않게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시브랜드연구회 하면서 전주 한옥마을이 그나마 제일 성공했다고 하면서 가보자고 벤치마킹하자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주 한옥마을 갔는데 그 전주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부서의 관광과에 재차 요구드립니다. 
  한옥마을 조성해서 실제로 관광과 입장에서 관광 수입으로 성공을 일으킨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검토할 때는요, “아, 이게 되게 좋았어. 결과물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도입해 보자.”라고 해야 논리적 전개가 합당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행주동에 한옥마을을 조성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한옥마을이 전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옥마을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다면 예산 등등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한옥마을로 성공했다는 곳을 보여주세요.”가 제 자료 요구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송규근 위원  이미 검토가 끝났어야 맞는 거지요, 사실은.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그래서 행주산성 쪽에 3개 섹터로 나눠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성이 제일 우수한 데를 지정해서 그곳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최종 타당성에 대한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올해 12월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서가 같이 연동되다 보니 이것을, 
송규근 위원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논리적 사고의 첫 단추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에서 이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더라도 앞에 게 성공사례가 있어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쭙는다니까요. 혹시 과장님 한옥마을로 성공한 사례 알고 계세요? 한 건이라도. 어느 도시가 얼마큼 성공했어요, 한옥마을로?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는 모릅니다.
송규근 위원  예. 저도 모르겠어요. 
  도시브랜드연구회 하면서 어느 채널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주 한옥마을이 제일 잘됐대. 제가 거기 몇 주 전에 갔다 왔다니까요. 전주에 사시는 분이 그래요. “예산만 쓰고 지금 다 이게 무슨.” 한옥마을에 한옥과 관련된 음식점이 성공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냥 일반음식 다 팔던데.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광과가 질의를 받지 않으려면 저희한테 한옥마을로 성공한 사례를 주세요. 단순히 한옥마을 대표 사례 다섯 군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안다니까요. 은평 한옥마을 있는 것 알고요, 김포에도 한옥마을 있어요. 그런데 잘되고 있어서 그게 정말로 잘된 사업이어서 하려고 하십니까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잘된 사례도 확인도 안 했는데 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간단한 질의가, 그렇지요? “성공사례도 확인도 안 됐는데 왜 하려고 하세요?”, “아니요. 성공사례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이만큼의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위원님, 행주산성이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 관광지이다 보니까 일단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무언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잡다 보니까 한옥마을 조성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항을 운영하면 서울에서 고양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고양항하고 연계해서 들어오는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이런 것 다 정비해서 하다 보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당성 결과는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콘셉트를 다 담아서 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부러 그러시는 거지요, 과장님? 제 질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뭔가는 답변을 하시려고. 
  한옥마을 성공 사례로 자료 제출 다시 요구합니다. 왜 그 아이디어를 전개하게 됐는지 한옥마을 성공 사례요.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세요. 아셨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예. 찾아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자신 못하시나 봐. (웃음)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송규근 위원  이제 관광과 마무리하고 천승아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얘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지금 사이렌 울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같이 점검해 보자고 돌다리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옥마을 만들어서 가까운 김포처럼 사람들 하루에 100명도 안 오는 그런 것을 우리 시가 할 거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아셨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기다립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내일 할 사회복지국도 그렇고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사업 증빙내역을 다 요구해서 하나씩 보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과가 되게 꼼꼼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절차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공고나 안내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진행됩니다. 그러면 각 보조사업을 원하는 쪽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실무평가를 거친 다음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저희 쪽에 교부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교부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원래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정산 보고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을 할 때 분기별도 있고 연간도 있을 텐데 연간계획서는 무조건 필수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교부하신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은 행사성 경비는 한 번 정도 제출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나 고양문화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연간 제출도 하고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획서를 냈어요. 냈는데 항목을 바꿔서 써야 되거나 그래야 되면 계획서에 대해서 바꾼다는 신청서를 내야 정산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사전에 계획된 자료에서 만약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사업자가 저희 쪽에 변경 내역을 제출하고요. 그 내역이 저희 보조사업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 다음에 그게 적합하다고 하면 변경에 대한 부분을 통보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합니다. 만약에 보조사업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불허 결정을 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기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변경 신청을 했다고 낸 계획서랑 변경 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계획서랑은 어쨌든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저희 쪽에 사전에 그런 협의 절차 없이 임의대로 진행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나 아니면 보조금 집행,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페널티를 하고 저희가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많더라고요, 보조사업 내역이. 그래서 너무 잘됐네 하고 보다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하나 자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악협회사업 중에 보조금을 사업 변경 신청서를 냈어요, 9월 26일 자로.
  다음 페이지예요. 이게 계획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계속 쭉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위로 올려주세요.
  그게 계획서거든요. 계획이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이 계획서가 9월 2일 자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에 사업 내역을 변경한다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려주세요. 변경 내역서, 내려주세요. 다음, 그 페이지. 아니요, 414. 한 장 더요. 
  거기에 ‘봉산탈춤팀 출연자 수가 변경되어 출연료가 증가하고 이에 대관료를 조정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 부탁드립니다’라고 9월 26일 자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변경 신청서를 냈으니까 변경이 됐겠다 하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을 봤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교해 보시면 앞에서 9월 2일 자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랑 변경을 신청한다고 했던 이 산출내역 계획서가 정확하게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부서보다 정산 서류나 이런 게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까지 다 보시고 이것을 받으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변경 후 내역이면 전에랑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 후에 요구하는 금액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도 그것은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제출한 자료가 예전 자료를 그대로 잘못해서 제출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를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바뀐 서류가 아마도 잘못 거기에 끼어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감 끝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서 이게 잘못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출내역이 있어야 이만큼의 예산을 요구한다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 사업계획을 왜 변경했는지. 그러면 혹시 뒤에, 그러니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뒤에 있는 결산 보고서를 정확하게 복붙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인지, 그러면 절차가 반대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음악협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업 승인 변경신청서를 냈는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보탬e 시스템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 내려주셔야 돼요. 한 장 더. 거기 방금 맞는데.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탬e 시스템에 자부담 금액을 추가 등록을 했다, 6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얼마를 신청했는지 봤더니 사전에도 자부담 총계액이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60만 원을 더 추가 등록하려면 120만 원의 총계가 나와야 하는데 변경 후의 내역서를 보니까 자부담 내역이 60만 원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내가 자부담 60만 원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거면 왜 변경을 했는지,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잘하셨는데 변경 후랑 전이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서류가 잘못 정리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사후에 정리가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해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조사업 승인신청서, 계획서, 정산서, 성과평가 이것을 다 보니까 고양문화원이랑 고양 예총 그리고 기타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지요? 그런데 내부평가랑 외부평가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차이 나는 사업 자체가 17개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개수는 아닌 거지요. 
  그중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자면 진밭두레보존회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이 내부평가에서는 84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괜찮게 잘했다 수준인 거지요. 그런데 외부평가위원의 경우에 59점이거든요. 이거 차이를 계산해 보면 25점이에요. 거기에도 정량평가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정량평가도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일부는 정량평가고 일부는 정성평가잖아요. 정량평가 부분만 동일하고 정성평가 부분이 차이가 난 건데 정성평가 부분으로만 이렇게 차이 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봤는데 사업성과 부분에서 35점 중에 10점을 줬어요, 외부평가에서는.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의 완성도를 미흡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서는 우수로 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자료 제출을 보니까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어땠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자료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진밭두레보존회 그리고 통일로 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성과 35점 중에 13점 외부평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부서에서는 높게 줬어요. 부서에서는 총점으로 보시면 83점 주셨는데 외부평가에서 59점 주셨어요. 그러니까 24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성평가만으로. 이 역시도 사업결과보고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제41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는 35점 중에 사업 성과로 33점을 줬는데 외부평가에서는 35점 중에 13점 줬어요, 결과보고서만으로. 이것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아무리 시각이 달라도 저는 플러스마이너스 진짜 10점 이상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되게 크거든요. 이 3개 사업만 말씀드린 거지 나머지도 25점, 18점, 10점, 15점, 14점, 19점, 16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보고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밭두레보존회, 통일로 음악회, 전국연극제 참가 이렇게 결과보고서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결과보고서는 제출을 하는데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협회에서 진행하던 부분이니까 최대한 뭔가 좋은 부분을 보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구원에서는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할 때 보면 담당자나 담당팀장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국장님부터 해서 저도 계속 나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만으로 볼 수 없는, 현장을 저희는 직접 가서 봤던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서류만 보고, 결과보고서만 보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한 평가는 들어갈 수 없는 평가의 한계도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이게 만약에 상대적으로 외부평가 점수가 부서평가보다 모든 사업에서 낮았다면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외부평가위원이 더 어쨌든 심하게 낮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은 외부평가가 더 높은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 부서원의 평가랑 동일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낮게 준 것에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작정 낮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통’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 맥락에서 하나, 고양상여·회다지소리 정기공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처음에 이거 신청한 계획서에는 참여인원이 약 1천 명이라고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안 모였을 수는 있겠지만 참여인원이 100명이었어요. 1천 명 대비 1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목적 및 성과 달성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 10분의 1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 내 평가에서는 성과 달성도가 높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사업계획서랑 결과랑 인원수 자체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과 달성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보통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 제출할 때 총계를 잘못 쓰셨더라고요.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지원액이 단위 빼고 말씀드리면 2만 5천인데 지원액 신청금액을 1만 5천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정, 이거 이 자료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 안 드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고양상여·회다지소리 정기공연 사업계획서 그 부분 수정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바로 하고요. 말씀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그리고 관광과장님, 행주커뮤니티센터가 사실은 문화복지에 있으면서 계속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2023년까지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보조사업 이렇게 받았는데 2024년에는 운영 보조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이게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3축으로 운영하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보조금 교부 조건이. 그래서 행주산성하고 그다음에 행주역사공원의 물고기전시장하고 그다음에 해찬송학 옆에 있는 행주커뮤니티센터까지 해서 1개소당 2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줬고요. 저희가 5 대 5 매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15억으로 사업비를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한 7억 5천 정도는 행주산성에 투입을 했고 나머지는 3억 얼마, 4억 얼마 해서 그때 가건물이지요. 가건물 짓고 그 안에 짓게 해서 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 내에 운영비랑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까지는 했고요. 24년도부터 저희가 판단한 것도 있겠지만 외부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기도 해서 실리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예산이 24년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삭감되고 내년도도 삭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짓는 데 7억 5천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짓는 비용 전체는 아니고요. 그 두 군데 짓는 비용이 전체는 아닌데 어쨌든 양쪽 2개 짓는 데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은 이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 여기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가보셨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해찬송학 김 전시관을 통해서가 아니면 뒤에 버스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애초에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셨다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왜 설치했는지부터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빈 공터로 놔둘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어쨌든 그 두 군데 시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비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저도 약간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해찬송학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5년간 임차계약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내년도에 아마 쓸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기다려보자 해서 해가 넘어갔는데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처리 방법을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행주 주민, 그때 행주산성 쪽에는 회의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런 곳으로 공간을 이용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 될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상으로 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해찬송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5년이 지나면 거기서 빠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7억 5천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못 하고 어디로, 이게 애초 목적하고 다르게 쓸 때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해찬송학이 지금 5년 임대하고 있는 과정인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26년 5월까지인가, 26년까지 돼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임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임대는 하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해찬송학을 찾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때 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 제 생각에는 짧게 사용할 생각으로 짓지 않았어요. 보니까 전동휠체어 충전소까지 있는 것으로 조감도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거기 충전소 없습니다. 
천승아 위원  다 없어진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원래는 우리가 전기차 2대를 구매를 했어요, 행주산성에서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10년된 건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방안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가 그래도 국비까지 따내서 만든 건데. 내년에 예산 안 올라오면 당연히 관리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지, 제가 이게 예산 편성이 내년도 쯤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운영을 하면 원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마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산 편성 안 된 이유가 미흡 떠서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용률도 저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석에, 저 안쪽으로 있거든요, 건물 안쪽으로.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지랑 미흡 떠서 용역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 철거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철거하려 해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두 군데 이용실적이, 이용도 없고 내년도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을 준 데하고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철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자기네한테 다시 재심의, 그러니까 철거하려 해도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로, 돈 준 기관에 올려서 거기서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돈 준 쪽에서는 아직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이 결정 안 하신 거 제가 알거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입지 선정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어쨌든 입지 선정은 차후 문제였고요. 그 당시에 세 군데 이상 연결을 시키는 게 그때 열린관광지 조성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제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무리하게 거기를 지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희가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고양문화원에서 이거 용역하고 있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고양문화원도 한 번 했고요. 크레몽이라는 데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세 군데인가 21, 22, 23까지 해서 3년, 2년간인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용률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24년에 예산 안 올라왔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검토하겠다. 저는 솔직히 이게 국가 돈을 낭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할 거고요. 먼저 자료 요구부터 그냥 할게요. 
  문화예술과 용역 중에 22년도에 고양 밥할머니석상 기초조사 및 고증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어제 구청 감사를 할 때도 동일한 맥락의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를 일단 여쭙고 싶어요. 수의계약,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이해를 높여 주실 수 있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에서 수의계약 직접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혹시 금액에 따라서라는 말씀 조금 보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의계약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2,200만 원 미만의 건은 대부분 부서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는 일단 저희가 판단하지만 회계과에 계약담당자한테 문의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 같다, 아니다라는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받고요.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용역,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2인 계약, 2인 견적 그런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것도 일단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고 어떤 것은 또 아닌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500만 원 이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는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500만 원 이상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550,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전체 다 회계과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그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의 방점은 계약 행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업체랑 하는 거냐라서 그 수의계약 업체를 특정하는 행위를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과가 정하고 후속 행정 행위를 회계과가 하는 것인지, 과가 정하지 않고 550만 원 넘어가면 다 회계과가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요.
○관광과장 김희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50만 원 넘는다고 그래서 전부 다 회계가, 550 이하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통계목이 있고 안 되는 통계목이 있습니다, 통계목 자체도.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로 보낼 때는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범위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수의계약 희망제안이라고 있어요, 1,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1,550에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라는 틀 안에 어떤 제안, 금액을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응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응찰한 가격에 대해서 가격 심사하고 적격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 업체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요. 그거 외에 하다 보면 저희가 꼭 이 업체 아니면 안 돼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체로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하고 싶어요, 직관적으로. 2,200만 원 이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과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대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송규근 위원  2,200만 원 이내인데도 그 업체를 과가 특정하지 않고 회계과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퍼센트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그냥 각 과장님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 업체를 해당 과가 특정하지 않고 회계과에 넘겨서 “2,200만 원 이하이지만 너희가 알아서 선정해.”라고 한 경우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국가유산 관련된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희 쪽에서 그런 기준이나, 
송규근 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외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송규근 위원  2,200만 원 이하인데 회계과한테 넘겨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사례가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쯤 되실 것 같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같은 경우는,
송규근 위원  틀리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다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그런 적격 업체에 대한 부분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문화예술과가 선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관광과는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저희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하실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한 절반 정도 되려나? 일단은 저희가 세 번 이상은 안 해 주거든요. 한 해에 똑같은 업체로 수의계약 자체를 세 번 이상은 안 해 줍니다. 지금 그것을 내부규정으로 정해놔서요. 
송규근 위원  한 해에?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나마도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송규근 위원  한 해에 똑같은 업체를 세 번 이상 안 한다는 것은 한 과에서?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요, 전체지요. 전체 수의계약 건을 세 번 이상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관직별로. 왜냐하면 본청하고 묶여 있는 관직이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 동구, 서구 그다음에 여기 시 본청 이렇게 회계 관직별로.
송규근 위원  질의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러면 이것만 넘어서면 한 업체가 고양시 전체에서 3번, 4번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본청에서만 안 하면 되고, 저쪽에서 하고 또 이쪽에서 하고.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을 계약했는데도 그것을 3회 제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그때 경리팀장 하다가 와서, 수의계약 희망제도가 있을 때 도입이 됐는데 한 업체가, 물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A라는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3회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놔서.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 3회라는 게, 다시 확인할게요. 시 본청 따로, 각각의 구청, 3개 구청 따로따로 해서 한 곳에서, 한 그룹 안에서의 3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관직별로, 회계 관직별로.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시청에서 한 번 하고 구청에서 하고 하면 1년에 3번, 4번 할 수 있는 거지요? 가능한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관광과는 어떤 것 같냐고요. 2,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글쎄,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이거 엄청 보안이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를 넘어갈 경우에는 제재를 당해서 우리가 거기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계약할 때. 
송규근 위원  이해했어요. 과장님, 저 무시하시는 거지요? 같은 얘기 왜 계속하세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수의계약은 아무튼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에서 거의 다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맞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따 뒤에 수의계약 얘기할게요. 
  일단 문화예술과장님, 최근에 북한산성 관련해서 좋은 소식 홍보 좀 한번 하시지요. 훈훈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경기문화재단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국가유산청의 권유를 받아서 한양도성, 그러니까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이 연결되는 한양의 수도 성곽으로 같이 공동 등재를 준비하자는 권고가 있어서 약 3년 전부터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유네스코 등재 후보로 저희가 재작년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신청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울산에 있는 암각화하고 경쟁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밀려서 올해 최초로 평가제도가 도입된 예비평가제도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자료 제출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등록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좋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비평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유산청에 등재신청서를 내년 2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는 그것을 유네스코 본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는 서류 제출 작업이고요, 내후년도에는 아마 실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2027년도가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예비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거의 한 80% 정도의 능선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결과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대하고요. 
  제가 북한산성 얘기를 꺼낸 이유는 본 위원이 북한산성이 있는 북한산 관련해서 과거에 북한산을 주제로 하는 행사나 그러니까 축제, 문화행사 이런 게 있는지 요청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료 요구를. 그런데 제가 확인한 그때 당시 시점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혹시 있습니까? 
  그 시점은 2020년에 제가 자료를 받았고 제 기억이라서, 혹시 무슨 발굴 이런 것 말고요. 북한산이나 북한산성을 주제로 문화행사, 축제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관광과 같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은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는 오래전 일인데 한번 200명인가 300명이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기 북한산 산1-1번지가 고양시 소속이다 해서 현수막 걸고 어디에 지금 사진이 붙어있는데 그거 한번 한 것 외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송규근 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북한산성을 유네스코 등재하는 목적,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을 거냐. 고양시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정치인들이 실제 북한산은 고양시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그것을 알리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이러니해요. 
  은평구든 서울은 어떻게든 북한산 껴서 자기 것인 양 하잖아요, 권역별로. 그렇지요? 이렇게 경계가 있는 곳은 다. 왜 우리 고양시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고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를 더 앞당기고 그것을 더 시너지 있게 만들려면 저는 두 과가 협업해서 무언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퍼포먼스라도 최소한 뭘 해서 유네스코에다 알려주세요. “고양시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것 유치 받으려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도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협업하셔서 북한산을 테마로 해서 해야 된다. 아시지요? 그 북한산에 같이 인접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은평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황망함을 많이 느껴요. 나는 효자동 북한산에 살고 있는데 축제는 은평구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평가 요소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저희가 북한산성 지킴이를 발족해서 올 7월, 8월 무렵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재를 위한 것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실 것으로. 
  다음이요. 상징건축물 지정하시잖아요. 고양시에 상징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개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정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지정의 목적은 저희가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는 아니지만 고양시의 대표성 있는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건축물에 한해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 네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 하나 더 나가서 질의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상징건축물, 그렇게 뭔가 고양시에 유의미한 건축물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는 거지요,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우리 시나 기타 등등 행정에서 지정 이후에 뭘 하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정해 놓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뭔가를 좀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현재는 그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대부분 운영은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북한산 이슈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는 같은 교육문화국이에요. 문화예술과는 “이렇게 유의미한 건축물을 우리가 상징물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상징건축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창하시면서 그 이후에 후속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같은 구간에 있는 관광과가 이렇게 지정되는 우리 시의 상징건축물을 씨티투어, 지금 없어진다고 하시지만 씨티투어의 장소로 같이 넣든가, 아니면 관광상품으로서 뭔가 좀 해보든가. 같은 구간에서도 저는 문화예술과 관광은 완전 결합돼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가 지정한 상징건축물을 아무것도 관광에서 활용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네 곳이 지정돼서, 그런데 예를 들면 “관광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도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지정했어요,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의사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다음이요. 
  보조금 예총 산하, 아니, 공연 등등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평가하셨지요? 시정연구원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평가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원래는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 쪽에서 평가 결과,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통 이하는 지금 보조금을 10%씩 일괄 삭감해서 올해는 사업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평가는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삭감은 예산담당관에서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에서 잘 활용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 연속 미흡이 나와서 저희가 중단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도 평가 결과를 무조건 다 반영을 안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협회마다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은 중단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중단했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 2년 동안 중단이 됐을 때도 협회에서는 협회 회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계속 운영을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좀 새롭게 편성을 다시 하려고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평가의 지표 방법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연구원 평가에 대한 지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에이, 과장님, 엄청나잖아요. 지금 2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분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린 건데, 그것을 평가를 맡긴 데도 있고 한데. 자료 받으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평가를 맡겼다기 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 쪽에서 일괄적으로 맡긴 것 같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비슷합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보다 좀 세부적으로 지표별로 해서 나눠서 평가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정정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통해서, 제가 잘못 오해를 했다면. 문화예술과가 의뢰해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에서 보조금사업 전체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또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문화예술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고양시 전체 보조사업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이 상대평가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상에 그런 상대평가를 하게 아마…….
송규근 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산담당관의 주장이 그래야 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이시라면 “아니요. 저희 25개의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들의 행사 결과를 상대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액을, 왜냐하면 이 말이 성립되려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양문화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람 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향토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관계자들만 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산하단체들은 사진과 음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대변하셨어야 돼, 제가 봤을 때. 왜? 미흡, 미흡이라고 재단됐고 그것의 결과로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굉장히 저는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끝까지 항거하셨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작년에 그런 결과가 반영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책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예산부서랑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평가에 대한 그게 한계도 있고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고 저희도 강변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삭감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하려던 사업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올해 사업 이상으로 다 유지는 시켜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 논리나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해서 예산부서랑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관리감독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응원자이기도 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이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엄청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와 관련되는 기관들에 대해 또 그분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응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같이 지혜를 맞대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예총에 지원하잖아요. 예총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총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립하고 운영된 약간 법정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법에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예총에 중앙회가 있고 각 시군구별로 또 지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예총에 가입을 하면 얻는 호혜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호혜가 있는 것보다, 
송규근 위원  예총에 가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가입을 선호해요, 아니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총에도 보면 각 예술단체별로 지부 형태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협회들이 저희 예총 산하의 단체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술단체에 대한 구심점은 예총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단체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는 단체에 가입 안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총협회가 아니라고 해서 꼭 배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 아까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방점이 뭐냐면 예총이라는 결사체가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가입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시가 예총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예총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 제가 협회 단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단체장이라고 생각하면 예총에 가입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면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총이 또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로서 지휘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기도 회장님 계시고. 
  그러느니 차별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예산 지원받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이나 목소리 내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으면 가입할 이유가 없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총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주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가입 안 해도 되고 예총은 따로 또 하고.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하는 건 예총에게 묻는 거예요. 과장님은 예총에게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까지 줘가면서 예총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예총에 가입하나 안 하나, 가입하면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럼 왜 예총을 운영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또 그런 예총에 예산은 왜 지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딱 그 말씀입니다. 예총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면 최소한 예총에 가입한 단체들이 예총을 통해서 얻는 호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직접적인 예를 드릴게요. 문화예술과하고 이런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예총에 가입돼 있으면 예총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인식이 회원들에게 들면 가입하지. 그리고 과장님도 예총을 존중하고 예총이 하는 얘기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면, 결사체로서의 활동을 하잖아요.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과장님이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 딱 하나 그겁니다. 예총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협회에 가입하면 뭐가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원 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라고 주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그리가 됐을 때 예산도 충분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는 애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차이를 두십니까? 안 두시지요? 차이를 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주제가 사실은 어렵지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만큼 그 단체의 존립 목적이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이 고양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한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예총에 가면 우리의 그늘막이야.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하기도 쉬워져, 개별로 하는 것보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예전에 질의를 과장님하고도 했던 적이 있는 사항이에요.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에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쉬었다 하시잡니다.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미수  이 방이 좁아서 공기를 가끔 환기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기 전에 했던 예총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고양예총에 운영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당연히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예총에 가입돼 있는 단체나 가입되지 않은 단체 간의 차이가 없도록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예총이라는 단체에게 운영비 등과 같은 사업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는 예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총 스스로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예술인 단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을 하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총이 예술단체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생각을 해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협회에서도 그런 의지나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총하고 예총 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총 산하에 있는 협회들이 구심점이 돼서 거기서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그쪽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주산성 관련해서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행주산성 배수로 있지요? 행주산성 내에 설치된 빗물받이. 혹시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형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관광과장 김희택  빗물받이요? 
박현우 위원  예. 
○관광과장 김희택  위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빗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아니, 그거든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예를 들어 눈이 녹거나 혹은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에 어떤 형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개방형 트랜스로 해서 석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서 보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렇게 석재 형태로 해서 위에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드린 것.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행주산성 내부에 설치된 빗물받이 형태거든요. 뒤에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음수대 같은데요.
박현우 위원  예, 음수대입니다. 좀 이따가 이어서 질의를 드릴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행주산성이 2021년도에 선정됐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
박현우 위원  그게 그 당시 20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다시 말해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가 우리 고양시의 행주산성을 뭐 선정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열린관광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예, 열린관광지거든요. 열린관광지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음수대를 보시면 음수대에 접근하는 출입구 쪽이 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배수구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게 굉장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던가 혹은 어르신들,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음수대를 이용하고자 할 때 굉장히 사실 불편한 구조거든요. 왜인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팡이를 짚을 때 사실 쑥 빠지기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올해 혹시라도 유지보수비가 남아있다면 바로 조치하고요. 안 되면 내년도에 유지보수비가 또 일부 있으니까 그것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저 뒤편에 계단을 올라갈 일은, 당연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시겠지만 음수대는 사실은 우리 행주산성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입구가 저런 게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고. 
  행주산성 열린관광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행주산성 내에 전기차 운영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지금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기차 이용 가능 요일이랑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사람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요, 월요일은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매주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이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저는…….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전기차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관람 지원차량이 별도로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약자 버스, 봉고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아니요. 봉고차가 아니고 승합차. 
○관광과장 김희택  한 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박현우 위원  행주산성 내에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별도로 흰색 차량이 배차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한 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교통약자 관람 지원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아마 전기차랑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기차에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탑승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교통약자 우선 대상자 표시가 돼 있는 판이 바닥으로 엎어지면서 거기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흰색 승합차 교통약자 관람 지원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답변하신 거랑 조금 섞여있는 부분인데 이게 주말에는 통행에 굉장히 혼잡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야간이랑 주말에는 이용이 불가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행주산성을 이용하시는 관람객 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반한 그 가족들이 행주산성을 이용할 때 단순히 주말 통행에 조금 혼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말에 관광 방문을 제약받을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 당사자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을 외부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한 일종의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관광과장 김희택  어쨌든 저희가 평일에는, 그렇게 시행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나서요. 2021년도에 열린관광지가 운영되면서 22년도에 아마 그 두 대가 운영이 됐고요. 그 사람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평일에 오시면 그 두 대가 15분 간격인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장애인하고 노약자하고 6세 미만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편도로 1천 원이고 왕복으로는 2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약간 민원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사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게 걱정돼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2배, 3배 이상 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이해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 편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당사자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숱하게 겪어 왔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느끼는 어떤 차별의 흔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답변을 하실 때 민원이 적다라는 이유를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미 그러한 차별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이제는 당연하리만큼, ‘아, 내가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년 동안 혹은 21년도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그냥 두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전체가 열린관광지라서 평등하게 관람할 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누군가 또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람 많은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박현우 위원  시간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말에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혼잡한 시간대를 조사를 해서 특정 시간대는 어느 정도 제외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주말의 운영 자체를 막을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피크 시간을 피해서 예약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두 번째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행주상성 내부의 경사로입니다. 사실은 저게 권율 장군 동상 있는 데 그쪽 부근이거든요. 사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휠체어를 끌고 탑승하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니까 계단식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정이 된 것도 이유가 있는데 경사로 한 17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원활하게 개인이 위험성 없이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는 경사도가 5도 이하래요. 가로 세로 길이의 비가 12 대 1로 각도로 환산했을 때 한 5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저 경사로가 뒤에 누군가 보조해주지 않았을 때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높이라고 보이시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이 운행되지 않았을 때 과연 교통약자들은 주말에 행주산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당연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손 놓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배수로랑 같이 연결시켜서 드리는 말씀인데 배리어프리잖아요. 열린관광지이고 보행에 불편함이 있든 없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미 주말 이용부터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물며 평일에는 같이 관광지에 방문할 가족들이 만약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말에 쉬시고 같이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가족들, 당사자의 동반자들까지도 함께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빠르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기존에 경사도 부분처럼 저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계단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보조해 주면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경사도를 더 완만하게 조정해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탈바꿈, 환경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저기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급경사 구간들이 진짜 저것보다 더 급한 급경사 구간들이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든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받는 것도 쉽지 않고 저희가 하다못해 이번에 토성 목책로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목책을 설치하는 데도 현상변경을 해봤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단순히 갖다 놓는 건데도.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완화공사를 한다 그러면 다 쳐내고 깎고 나뭇가지 다 자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사업비도 규모가 클 것 같고, 일부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운행하고 있는 관람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도 좀 한산한 시간대는 홍보를 해서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전체 문화재 보호구역 자체를 경사도를 완화시킨다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뒤엎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못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훼손할 수 있는, 
박현우 위원  당연히 임의로 우리 시에서 혹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시도 정도는 있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늘상 생각하셨던 것처럼 주말 내내 어떤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허가도 받고 해서 공사도 하고 해서 온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운행을 안 하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말에 피크시간대만 피한다라고 하면 지원 차량도 추가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처럼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 안주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고민을 해보는데 거기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경사 구간이지 완만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충장사 지나서 대첩기념관 지나서 충의정까지 가는 동선로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저기도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쨌든 오르막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산에 가면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좀 깎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이게 그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문화재 위원들이 엄청 보수적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틀고 조정하고 바꾸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승인받을 자신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행주산성이 2021년도에 열린관광지 선정되면서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관광지로 떠오르긴 했지만 사실 정작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은 그렇게 썩 다른 뭔가 차별화된 것을 못 느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상에서 느꼈던 어떤 불편함들이 그대로 적용돼 있는 것이고 특히 주말 이용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나 때문에 가족들도 이용을 못 한다라는 되려 좀 미안한 감정들도 가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 열린관광지라는 특성을 진짜 우리 시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홍보 문구에 부끄럽지 않을 어떤 개선책들, 부족한 점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챙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거기 우리가 두 대를 운영하면서 노인분들이나 약자분들이 평소에 한 번도 못 올라가던 정상까지 가서 되게 희열을 느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화도 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21년도부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못 올라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못 올라갔었는데 지금 어쨌든 휠체어차까지 태워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완되고 개선돼 왔으니까요, 다음에는 한 번 더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한다는 느낌으로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한 과에 한 꼭지씩만 하겠습니다. 
  관광과의 김희택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8월 17일에 발령받으셨지요, 8월에? 
○관광과장 김희택  사무관 교육 수료하고 8월 17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와서 관광과 하느라고, 제가 정보를 조금 받았는데 예산통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0년도, 21년도 그쪽으로 그랬는데 회계과에 와서 근무하시다가 숫자만 만지시다가 이 방대한 관광과를 하시는데 멋지게 보였어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해설사 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문화관광해설사 33분 계십니다. 
고부미 위원  역시 숫자 나오니까 대답이 빠르시고 좀 전에도 수의계약 얘기 나오니까 탁탁 하시는 모습은 멋있었습니다. 
  33분 중에 몇 분이 관외에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부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분들이 관외에 계시는데 우리 고양시에 와서 해설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해설사분들의 해설 일자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해설지가 총 서삼릉, 서오릉, 행주산성 그다음에 가와지볍씨 박물관, 호수공원 해서 한 7개소 정도가 해설지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해설지별로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설활동 일지부터 해설활동 가능 일자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일단 계획이니까. 계획에서 본인들 일정이 생길 때 서로 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적게는 5~6일부터 해서 많게는 10일 이상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5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관광과장 김희택  10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10일 정도 거의 되는데 외부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 있지요? 경기 남양주에 주소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몇 명 있는데 그분들도 5일에서 10일 정도 하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통계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5일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최소 한 달에 30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본으로 5일은 계속한다는 소리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거의 그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나머지는 10일까지는 개인 의사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고부미 위원  만족도는요? 그분들이 5일 정도 했는데 만족하시는지? 
○관광과장 김희택  그분이 만족 안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 데서 여기까지 차비 들여서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장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주지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동네로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옛날에 자격요건을 갖고 1기부터 5기까지인가 6기까지 계속 뽑은 상태거든요. 1기 때는 여기 거주 여건도 뒀어요, 처음 뽑을 때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거든요. 옛날에는 고양시에 거주 몇 년 이상 했냐, 이런 것으로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평가표에서 그런 부분도 사라진 이유가 지역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고양시에 등록해서 고양시만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지에, 본인이 살고 있는 데는 전국에 살고 있지만 등록지인 고양시에 와서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렇지요. 광역단위로 해설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광해설사를 뽑으면 여기 경기도 관광해설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려면 거기서 또 자격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격 요건이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시군별로 모집공고 낼 때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경기도에서 뽑으면 경기도 안에서 해설하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뽑아서 고양시에 배치하고 그 배치한 사람이 고양시에 살든 경기도의 다른 시도에 살든 관계없이 고양시에서 해설할 수 있고 다른 시도에는 해설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처음에 해설지를 선택할 때 고양시를 선택하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광지라든지 어떤 문화유산 이 부분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본인이 신청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신청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경기도 고양시를 했다 그러면 고양시에 대해서 지리라든지 어떤 문화유산이라든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박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 않고는 그 지역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뽑아서 고양시로 보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뽑은 사람이 다른 시에는 해설지를 다른 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고양시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고양시에만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 선택지가 고양시였기 때문에 고양시로 지정이 된 것 같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관광해설 활동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검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두 달 남짓 됐는데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지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2018년 의회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기본조례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참 안 고쳐지는 게 있네요. 
  공통자료 166페이지. 위원회, 문화예술과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과는 266페이지. 그거 안 보셔도 아마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수  여성이 아니고요, 한 성이.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이거 이렇게 안 지켜지지요? 고양시향토유산위원회는 9명인데 한 성이 3분의 1이네요. 그다음에 공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여기도 3분의 1. 혹시 10분의 6을 3분의 1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관광과 보겠습니다. 관광과도 고양시관광진흥위원회 266페이지, 14명 중에 10 대 4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전문성 이런 것도 아마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립박물관 이런 것은 여성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향토문화유산도 여성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장 김미수  제가 여성 문제라든가 남성 문제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아요. 일정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립박물관, 요즘 TV에 학예사 이런 거 나오시는 분 대부분 다 여성분들 나오세요. TV 보시지요? TV 보면 학예사, 박물관 관장님, 큐레이터 대부분 여성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공립박물관은 이렇게 다 남성이시고 전문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황토유산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제가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는 특별 성을 50%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모든 위원회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고양시 시민이 또는 지금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부천대 교수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왔을까요? 저는 100% 추천이나 지인 연계해서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뒤에 명단 볼게요. 박종서, 169페이지에 있어요.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 그다음에 박정원 한국종합예술학교 강사님, 박현준 역사문화환경연구소 소장님, 인용민 청람문화유산연구원 실장님 이런 분들이 고양시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와서 보시나요? 이게 언제 공고 뜰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전국 홈페이지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겨우 고양시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고양시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오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아닌 거 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2018년부터 말씀드렸고요. 이거 권고사항이에요. 10분의 6을 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아니에요. 아니, 위법한 게 아니에요. 지적은 드리는 거 맞고요. 
  우리 이동환 시장님, 시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 중에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감사 하셔서 감사에 세 가지 지적받은 것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성비가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어요.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감사관한테 얘기했어요. 이것은 감사관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했으니 감사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충분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우리 관광과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위원회 회의 참석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는 관광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 낸 자료는 11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여성위원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특별히 “여성위원으로 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문복위원회에서 여성분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열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추천 중이라고 맨 하단에 쓰여 있는데 두 분은 다 여성분으로 추천받아서 어쨌든 13 대 4인데 아직도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 전에 과장이 여성 과장이었어요.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몇 년도 것 보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267페이지요.
○위원장 김미수  266페이지에 보면 남자 9명, 여성 2명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원 2명 들어가도 여성 4명밖에 안 되는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260…….
○위원장 김미수  266페이지 고양시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수 11명 중에 남 9, 여 2. 그래서 위원이 2명 여성분 들어가시면 남 9, 여 4 이렇게 됩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여 4. 
○위원장 김미수  예.
○관광과장 김희택  그래서 저희가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이분들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위촉할 때는 여성분으로 해서 저희가 5명은 돼야지 13에서 5.2니까요. 5명은 돼야 40% 정도 비율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오기 전에 과장이 여성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비율이 맞았었는데 제가 오면서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위촉이 도래하면 여성위원을 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남성, 여성 바뀌어도 8 대 3이에요. 안 맞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에요. 감사관이 지적할 사항도 아닌데 특이하게, 신기하게 고양시 감사관은 이미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감사관이 잘못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평상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기본 조례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기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꼭 들어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제가 알지만 공고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마 주민자치위원 정도, 옛날에 주민참여위원 뽑을 때는 고양시 전역에 현수막 붙였어요. 그때 말고는 대부분 추천으로 들어오시고 있는 것 같고 소개, 소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없다는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거 여성 비하 발언 됩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전문가가 남성밖에 없다고 표현하세요. 
  위원회 아무도 얘기 안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통해서 고양문화원 지방보조금사업 선정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이 많은 행사들, 보조사업들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라는 질의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그냥 문화원 내부에서 선정합니다.”라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문화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이사회나 그런 부분들은 운영해서 저희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사회 멤버로 과장님이 참석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계시고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는 그냥 참석인원으로 돼 있고 국장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국장님, 이거 선정, 국장님 계실 때 선정한 적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국장님 계실 때 선정이 된 게 없어서요.
송규근 위원  없으니까. 
  1984년부터 선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30건이 있네요, 30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유독 2013년에 14건이 선정됩니다. 혹시 그 배경을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송규근 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1984년에 1건 선정하고 그리고 13년 뒤에 97년에 1건 선정되고 그리고 또 뒤에 1건 선정되고 하다가 유독 2013년에 고양문화원의 지방보조금사업이 한 해에만 14건이 선정됩니다. 이 14건은 30건 중에 거의 과반을 차지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 저한테 주시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봤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왜 그런지 원인 아십니까?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 했고 아마 저희가 그전에도,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웃음) 
  왜냐하면 2013년에 선정된 거 예를 들어보면요. 단오제, 정월대보름, 효릉봉향제, 공양왕릉제, 흰돌도당제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대거 채택이 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원래 그 사업은,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앞에 주관을 보시면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관단체가 다 있어요. 기존에는 주관단체가 하던 것을 총괄로 예총처럼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문화원에 이분들이 거기서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단체 하나하나가 받는 게 아니라 역사문화에 관한 것은 문화원이 다 받아서 단체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 받은 데는 문화원인데 주관단체는 다른 단체냐. 실제로 받은 데가 주관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어서 주던 것을 문화원 총괄로 해서 주기 시작해서 문화원이 많아진 겁니다.
송규근 위원  결국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배분을 해 주는 개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고요. 김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인 단체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돼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운영이나 정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보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원에서 다 총괄해서 하게 하자, 아마 그런 뜻으로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우리가 예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육회 같은 경우인데 결국은 해당 단체의 체육행사인데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예산 천천히 주고 그런 행태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 집행을 하거나 할 때 고양문화원을 통해서 배분하는지, 직접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왜 고양문화원의 지방보조사업으로 적시돼 있는지도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원 역할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예총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사업계획서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정산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정리가 됐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마 더 심할 정도로 그게 잘 안 됐을 거고요. 
  그래도 문화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나마 문화원을 통해서 2차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에다 돈을 일괄적으로 줘서 거기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 다 받아서 똑같은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2020년에도 2건이 또 추가되고 21년도에 1건이 추가되고 이러면 저는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과에 최소 과장님이든 1인이 들어가서 실제로 고증이 가능한 것들, 그렇지요? 실제로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가서 진짜 과연 역사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다음 문화예술정책포럼이라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계속적으로, 아마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목적과 내용이 뭡니까? 정책포럼을 하는 이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고양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혹시 정책 포럼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석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올해 1천만 원이고 작년도 1천만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5천만 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것도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지금은 전문위원님이 바뀌셨는데 그때 당시에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CJ라이브시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신청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예산부서에 의해서 1천만 원인가로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때 이 사업까지 포함돼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작년에 증액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오랫동안 포럼이 운영됐다고 하고 포럼의 명칭이 정책포럼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이 포럼의 결과물로 정책이 입안되거나 제도로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 했던 대관 공모사업이 그때 토론회 결과로 나왔던 사업이고요. 그 외에 한 열 가지 정도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시도해 볼 만한 것들 중의 하나가 이번에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한 대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각 기획사 그다음에 방송사 그런 관계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해서 공연 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저희가 의사 타진을 했었고요. 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올 초에 저희가 대관 공모를 시행했고 그래서 올해 5건의 좋은 성과를 얻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그런 결과는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정책포럼에서 주제로 안 다뤄져서 그런 것인지 여쭙습니다. 
  제가 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신규 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좀 더 확장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년도에 없다고 하셨고 혹시 24년, 25년 예산에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공연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 신규로 늘어난 것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장애예술인 관련된 1천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었고요. 저희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부서 쪽에서는 신규 사업은 지금 불가하다, 예산 사정상 기존에 있는 사업도 계속 줄여서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장애예술인 활동 기회 차원에서 최소 예산으로, 그 부분도 논의 과정에서 어렵게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대관 공모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대관료뿐만 아니라 판매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대관 공모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 예술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어떤 부서의 사업보다 문화예술과는 젊은 또는 신진 그리고 특정 협회에 가입되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모사업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는 사업의 한 축이 아예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어렵다. 특히나 이게 되게 지금 같은 부서 안에서 아이러니인데 예술단체들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신진단체들, 예술인들에게 문호가 열리는 공모사업이 존재하면 경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질을 높이는 효과를 견인할 겁니다.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새롭게 내가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없는데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게 발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내가 막 졸업한 고등학생, 예고 졸업생, 새롭게 대학교 졸업한 학생, 고양시에서 열어준 다양한 기회 안에서 선배들과 함께 겨뤄 보는 거예요, 사업도 따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반성장할 겁니다. 문화예술과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현재 있는 예산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 공모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끌어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저희가 미력하나마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보충 주장을 하면 고양국제무용제가 지금 한 20년 됐나요? 아니, 13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13회.
송규근 위원  13회. 아시지요? 이 행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무용협회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했는데,
송규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에서 수년간 그냥 거의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선정이 돼서 10년 넘게 됐고 그 결과로 과장님도 답변 저한테 예전에 주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쪽한테,
송규근 위원  그냥 아예 직접 지원하는 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경상비 성격으로. 저는 그 방법이 옳았냐, 나빴냐는 차치하고, 왜냐하면 반대 민원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차치하고 본인들 문화예술과 스스로가 공모사업인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어떻게 공모사업이 증액이 되냐,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공모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증액을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레퍼런스가 쌓여서 그냥 그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무용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좋은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10년 이상 탄탄하게 경력을 쌓아서 기존에 있는 기라성 같은 보조금, 경상보조를 받던 단체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더 주장을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하고 싸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평가했더니 매우 우수를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더 열려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단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평가로 단순히 보통, 미흡으로 재단할 게 아니라 청어 한 마리 더 투입하는 그런 느낌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답하셔야 돼요. 제가 23년도에 얘기했잖아요. 24년도, 25년도 2년 걸려서 장애인예산 얘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특례시 108만 도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이 1건이 없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연거점도시로 가신다면서요. 사업이나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기회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부서나 그런 논리에 막혀서 저희가 못 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저희가 수익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설득 과정이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예상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연초부터 준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위중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의계약은 앞서 첫 질의로 2,200만 원 이하는 여러분이 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결과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전반기 기획행정 같이 하셨던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시의 부서들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서명하고 회계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보조금 환수를 했습니다. 그 대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2년도에 우리 시로부터 4건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의회가 감사해서 밝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다음에 보란 듯이 우리 시로부터 4개의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문화예술과예요. 아시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고양문화예술진흥사업 기록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도 기가 찰 일인데 올해 9월 6일에 1건 또 해 주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9월,
송규근 위원  문화예술과가 아닐 수 있어요.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엑셀파일로 봤을 때는 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소팅한 거니까. 공연거점도시 홍보영상 제작 용역이요, 이 과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을 겁니다.
송규근 위원  예. 공연거점도시 초석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공연거점도시 홍보영상 제작 용역에서 2,080만 원으로 용역을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 저희 과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송규근 위원  어느 과입니까?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언론홍보 쪽일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런데 재밌네요. 공연거점도시 홍보영상 제작인데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언론홍보에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아마 저희가 공연거점도시에 대한 우수한 성과가 있어서 그것을 아마,
송규근 위원  좋습니다. 공연거점도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고 그것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만들 수 있지만 저는 문화예술과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화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고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것을 그다음에 바로 했으니까요, 우리 시의 4개 과가. 그런데 공연거점도시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예산이 따로, 
송규근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문화예술과가 관장했던 문화재단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업의 업무를 방해한 대표예요. 아시지요? 예술은행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버젓이 문화예술과가 업무실적으로 보고 있는 공연거점도시 초석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 부서의 업무를 방해한 단체 대표가 용역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말씀하신 올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알 수 없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
송규근 위원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대상자가 아닌데 돈을 받으셨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귀 부서에 제1사업의 홍보 영상을 제작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2,080만 원이에요, 2,080만 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런 저거를 했었으면 안 됐을,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방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시의회에서 감사 요청하고 감사관실에서 밝히고 그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4개 과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공연거점도시 홍보영상 제작 용역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까 언론홍보?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예, 맞습니다.)
  매우, 매우,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규탄합니다, 규탄, 정말. 
  앞으로 최소한 문화예술과장님,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업체와 용역, 수의계약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관광과도 마찬가지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 영상 제작하거나 행사할 단체들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행정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을 방해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음에, 올해 또 있어요. 이 회사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착공식 2,013만 8,800원짜리를 했어요. 이미 했지요, 이 행사는. 정말 코미디입니다.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것을 밝혀내고 준비해서 감사 요청을 한 본인은 며칠 밤을 샜어요, 그것을 입증하려고. 그리고 감사관이 그 결과 확인해서 보조금 환수했습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별도의 서식으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충실하게 내용 많이 담아주신 실무자들 감사드리고 시간관계상 디테일하게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다 제가 여기서 공론화하지 못했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위원장이라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빠뜨린 것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고요, 527페이지. 아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통문화단체들이 회계 정리가 어려우니 문화원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배치하면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전부 다 문화원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화원에서 이분들이 받아쓰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 하던 데인데. 절차의 편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보조금 받은 것을 정리를 못 하는 단체는 보조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총도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통문화 보존 때문에 모두 어르신들만 계시다면 이분들은 특별히 챙겨드려야 되는 게 역할인 것이지 이렇게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에서 받은 사업 중에 석전대제 등 제를 지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 지내면 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술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렇지요? 이것은 술이 아니라 제를 지내는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 설날, 추석날 되면 제 지낼 때 홍동백서부터 다 설명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상 식대에 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문화원에서 제 지내시는 분들이 술 다 빼라고 했답니다,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그 얘기까지는 정확하게 못 듣고요. 저희가 아마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기준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제를 지낼 때, 여러분 집에서 제 지낼 때 술 없이 지내는 집 있어요? 물론 종교가 달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드리는 말씀은 527페이지 보면 첫 번째 고양문화원이 단체 대표인데요. 실질적으로 주관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창릉봉향회. 결국은 대표이신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이 통장으로 돈만 들어왔다가 다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결국은 주관단체가 다 달라요. 532페이지 예총 보세요. 예총은 신기하게 주관단체들 본인들이 다 직접 받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총도 예총 지원하려고 단체 만들어서 인력 배치하고 관리하는 게 다 있는데 여기 예총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왜 2개가 달라야 되지요? 예총도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인력 배치해 드렸고 그분들이 사업하는 거 도와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받아요? 똑같은 문화예술과인데 왜 이렇게 방법이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행사를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들의 상당수가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정산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문화원으로 해서 통합돼서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그 정도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팀에서 정산서나 운영에 대한 서류나 그런 것을 받아보면 대충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미흡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각 단체로 주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성과평가를 시정연구원에서 한다?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이 고양시 행사를 나와 보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직접, 
○위원장 김미수  예.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를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행한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다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 특히 국장님, 여기 국은 그렇게 해야 돼요. 참석 인원이 1천 명 왔다고 이게 성공한 것이고 참석 인원이 50명 왔다고 성공 안 한 것이고 이런 단순, 모르겠어요, 평가지표는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사도 와보지 않으신 분이, 행사의 주목적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 박사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와보시지 않은 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향제 이런 분들은 유림만 와 계세요. 심한 경우 30분도 안 계신 데도 계세요. 그러면 거기는 마이너스 점수 받아야 되나요? 어르신들 계셔서 영수증 처리 못 하니까 또 마이너스 점수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누가 지키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저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도와드리라고 우리가 인력을 보내신 분들,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거꾸로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이것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솔직히 제보하신 분이 다 옳다고는 저는 안 봐요. 그런데 살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추가가 있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인지하고 계신 고양문화예술진흥사업 기록화 용역 관련인데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영상 5건을 제작하셨고 e-Book으로 도록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영상 5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기록화사업이어서 영상 5건 만들어서 부서가 소장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e-Book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e-Book.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e-Book도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활용 계획은 없으신가요? 22년도에 문화사업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냥 보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송규근 위원  이때 과장님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9월 30일 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임 과장님도 갑작스럽게 명퇴를 하셔서 아마 거의 한 달 보름 이상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이 자리에 말씀드린 문제의 업체 선정하신 담당자 계세요? 실무자 중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담당자는 퇴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셨이고요.
○위원장 김미수  뒤에 팀장님 일어나셨는데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담당 팀장.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그때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왜 하셨어요?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예?)
  왜 하셨어요? 수의계약인데.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사실 그때 업체가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변명은 안 하는데 선정 과정은 담당자가 전담해서 했고,)
  당시 팀장님이셨다고요?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여기 업체를 했냐.” 나중에 안 것으로는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잘하는 업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정할 때 정말로 전년도에 감사로 보조금 환수까지 하신 대표인지 모르셨어요?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예, 저는 몰랐습니다. 그 후에 일이 불거져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송규근 위원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앞에 나와서,
송규근 위원  아닙니다. 정리,
○위원장 김미수  괜찮으십니까? 예.
송규근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영상 5건, e-Book USB에 담아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셔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감사관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게 어디까지 알려지나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예산 잘못 써서 뭐라 그럴까, 회계질서 문란 이런 식의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아무 문제없이 진급하고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고양시 감사관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위원회의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은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된다고 공고를 내서 보도자료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수 조치예요. 공무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다 알아요.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 예산 환수 당하는 거예요. 환수를 당했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과에서도 모른단 말입니다. 감사관을 얼마나 믿어야 되고 감사관의 결과는 어디까지 홍보가 되는 건가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감사관에서 해서 환수 조치하면 뭐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모른다고 계속 그분들 계약하고 또 계약하면. 
  제가 예전에 2018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뭘 얘기했냐면 AS 안 되는 건설 있잖아요. 일산1동을 리모델링했는데 하고 나서 두 달만인가 비가 줄줄 새서 “이런 기업은 리스트에 넣어서 앞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재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문이라도 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좀 이따가 주엽동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오늘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이런 것은 어디까지 정리를 하고 어디까지 아는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국장님 혹시 아세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저도 감사과에 한 4년 근무해서 대충 아는데 일단 환수하게 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업체나 성명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업체에 대해 회계과에서 1년간 제재 조치 이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부서에서 다 정하지만 계약은 누가 합니까? 어제 송규근 위원이 구청 세 군데 다 물어봤고 오늘도 계속 물어봤어요. 계약은 결국은 누가 해요? 계약은 결국 누가 해요? 계약부서에서 하잖아요. 그 부서가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부서에서 아무리 추천을 하더라도 죄송한데 이 부분은 감사관에서 1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징계를 먹었는데 1년은 좀 불안하다 그러면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계약부서 통해서 하잖아요, 계약. 저도 7년 차예요, 다 압니다.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추천은 하지만 계약은 어디서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가 몰랐다? 우리한테 안 가르쳐줘도 된다니까요. 그 부서만 리스트 갖고 있으면 계약부서가 여기는 징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라는 본인들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런 실수 안 벌어지잖아요. 
  계약이 기획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니까 다른 부서에서, 제가 예산 심사 본예산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얘기는 할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적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계속 하면 뭐합니까? 저 행감하면서도 솔직히 질의 안 드리고 싶었어요, 입 아파서. 하면 뭐합니까? 그 큰 환수 조치를 당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질의 들어갈게요. 535페이지에 예총에서 진행하는 고양예술제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고양예술제와 고양호수예술제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예술제는 예총하고 8개 협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공연이나 발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양호수예술제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호수공원 쪽에서 했던 건데 지금 그 사업은 없어졌거든요.
○위원장 김미수  고양예술제 3년 내리,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353페이지, 549페이지, 559페이지 22, 23, 24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호수예술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수  고양예술제 535페이지, 고양예술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
○위원장 김미수  맞아요. 과장님 맞게 답변하셨어요. 예총이 진행하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맞습니다. 고양예술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총이 하는 거고요. 3년 내리 사업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고양 꽃 박람회 시작, 고양 예술제’ 이게 아마 고양시 기자가 쓰신 것 같아요. 꽃박람회 열심히 써놓으셨어요, 기사에. 보이시지요? 저거 꽃박람회, 제가 저거 할 때 환경상임위랑 갔더니 저거 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 내려주세요. 여기.
  꽃박람회 기간에 살짝 진행하는 게 고양예술제예요. 사진 보이시지요? 예술제 앞에서 공연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신 8개 단체가 하는 거 저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아마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저것은 아마 예술제 안에 일부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열심히 8개 예총이, 지금 목적은 뭐예요? 예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인데 꽃박람회 행사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대설치 비용이나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는 행주산성 밑에 있는…….
○위원장 김미수  역사공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역사공원 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시는 관람객분들이 오시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줄어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꽃박람회 기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람객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꽃박람회 측에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꽃박람회 예산을 줬는데 예산 받는 단체들 다 불러 모아서 한다, 그러면 총액이 맞습니까? 분명히 우리 꽃박람회에서 받아가는 예산이 있는데.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런데 꽃박람회,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꽃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행사, 관광과에서 나가는 행사 다 거기서 진행해서 그 많은 예산으로 진행해서 결과를 받으면 이게 진짜 꽃박람회 성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예술제 저기 가서 진행해서 여기 보니까 참여 인원이 750명, 몇 백명. 그러면 이분들이 꽃박람회에 온 것인지, 예술제 보러 온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역사공원에서 했어요. 역사공원 처음 만들어져서 활성화하려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손님 없다고, 관광객이 없다고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를 하려는 이 예산을 왜 줍니까? 이 행사를 보러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하라고, 역사공원에서 이거 하라고 예산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사는 다 미관광장에서 하면 돼요, 화정광장이라든가. 그러면 평가점수에 다 1등 받아요. 왜? 관람객이 많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숫자로 보는 관람객이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지겠어요. 사람들 많이 오는 데 가서 진행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연인원 해서 계산해서 올리면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에 했을 때는 꽃박람회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예산이 그전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그런데,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연초에 고양예술제는 얼마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했잖아요. 우리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꽃박람회에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하나로 계획을 막 바꿔요? 이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자체 행사로 받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체가 진행을 해야지. 
  솔직히 저라면, 저도 예총이라면 역사공원에서 했는데 무대도 다 있는 호수공원에서 오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 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많은 연인원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보고서용입니다, 보고서용. 그런 거 만드니까 A+ 점수 받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데, 시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데 아니, 시민들이 이런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좀 적더라도 이게 A+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여기 나온 것처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단 말입니다. 호수공원은 1년 내내 하는데 이 다양한 문화를 왜 여기서 해요? 이렇게 지적할 것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39페이지. 고양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시네요?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왜 어울림누리, 새라새극장 이런 데 가서 합니까? 대관료 내고 왜 여기 가서? 이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업은 문화원에 있는 대강당이나 아니면 그쪽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어떤 이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시각예술, 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이 진행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문화원이 할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대한 구분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문화원에다 원래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한 부분만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예총으로 넘어갈게요. 예총 8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법으로 봐서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법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에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냥 주고 싶으니까 거기다 맞춰서 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잠깐만, 이것은 다음 거예요.
  잠깐만요. 예총에 지원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지원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예총은 거기에 소속된 단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8개 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공예연합회를 만들었어요. 8개 분과가 있는 거지요, 예총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김미수  제가 공예 분과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현재로 봐서는,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원래 운영비에 대한 지급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했습니다, 솔직히. 올해 10% 삭감이 됐고 원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22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차적으로는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취지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없앨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예총하고 협회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2022년도부터 지원을 하던 운영비까지도 삭감을 시키면 더 예총이나 협회 그쪽에서 반발 심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미수  이 운영비는 예총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속된 8개 분과에 대한 운영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특히 예술인들이 직업으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근거를 만드시고 지원을 하셔야지요. 운영비 지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단체 하나 만들어서 거기 분과 들어가서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냐고요. 그런데 지금 예총에서는 8개 분과만 하고 다른 분과 못 늘리게 하는 거예요. 
  어제 구청에서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본인들끼리 진행하셔서 이 사업 계속 받고 계세요.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똑같은 단체가 계속 받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왜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예술인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술인 단체한테 운영비를 왜 지원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주시면 돼요. 22년에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미수  지부별로 하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300만 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미수  제가 알기로 처음에 월 100만 원을 얘기했었고요. 그게 안 됐더니 그다음 회기에 월 50인가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하시고 싶으시면 근거 만드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원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나 그것으로는 근거가 될 수가 없고 법적,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위원장 김미수  법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못 주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주고 계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22년도부터. 
○위원장 김미수  차라리 그걸로 사업비를 드리세요, 사업비를.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555페이지.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예산, 이거 무슨 근거로 예산 나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이 많이,
○위원장 김미수  아니, 법령. 지원 근거. 조례는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부 운영비 주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게 사진, 독도에 대한 사진이나 그런 쪽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사업내용은 쓰여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고요. 지원하는 근거,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냥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25년도 사업을 봤더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진흥법」.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39조라고 쓰여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9조 2항이에요. 39조 2항, 흐리지요? 읽어드릴게요. 39조는 국고보조 등입니다. 2항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지원하는 거예요.
  독도지킴이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법령 잘못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김미수  왜 이런 거 검토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이거 작성하실 때 그냥 작성하세요? 39조 떡 하니 쓰셨네. 39조에 해당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문화예술과는 지원해 드려야 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칙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누구는 예뻐서 해 주고 누구는 안 예뻐서 안 해 줘. 누구한테 줄 닿으면 예산이 들어오고 줄 안 닿으면, 능력 없어서 누구는 예산이 안 돼. 이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이어서 아까 위원회 얘기하다가,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공통자료 166페이지고요. 여기 회의비 얼마 드려요? 참석수당.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참석수당은 똑같습니다. 1시간에 15만 원이고요. 추가,
○위원장 김미수  1시간에 15만 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다, 2시간에 15만 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그런데 여기 166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돼서요. 2회 서면으로 하셨대요. 그런데 1차가 23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 동안 회의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하기가 어려워서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는 그런 자문 성격으로 지급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게요. 그래서 167페이지 보니까 거기도 공립박물관 또 자문 받으셨네요.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회인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수  모든 위원회는 심의·자문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못 하고 저희가,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논하고 토의할 것도 없는데 위원회를 뭐하러 만드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미수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회의에 오기 어려우신 분만 명단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회의에 오실 게 아니라 자문 받으실 것이고 서면회의만 할 거구나. 그런데 우리 서면회의 회의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위원장 김미수  나중에 이거 자료 주세요, 팀장님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서면회의는 5만 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 놨어요. 이분들 10만 원씩 주셨으면 환수조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이건 꼭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서면회의는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북한산 관련해서 우려되는 게 있어서. 북한산 입구는 다 서울시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올라가면 다 고양시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명예 환경감시원 하느라고 북한산에 여름 때 되면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거 하느라고 캠페인 하러 가는데 입장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지역 우리가 관리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서울시니까 입장료를 내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청소 다 하든가. 청소 우리가 하러 올라가는데 돈을 받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산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놓고 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래요. 지금 이것을 하자고 애쓰고 고양시에서 노력하시고 저는 감사해요. 제가 유휴공간활용회 하면서 북한산도 다녀왔고 여기서 행사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등재를 했더니 마치 서울시 것처럼 돼서, 아시지요? 서울시는 광역이다 보니 항상 회의하면 고양시가 밀려요. 그러니까 청소하러 들어가는데도 입장료를 내라고 하지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만나서 같이 진행하시는 거 정말 좋고 감사한데 이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막 치고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하지? 고민됩니다.
  그런 우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북한산에 올라갈 때 입장료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없어졌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입장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입이 서울시 거니까 나중에 뭘 하면 다 서울시만 행사하고 고양시는 못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공동 등재를 했기 때문에 상호 합의 하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538페이지, 브랜드관광기념품관 운영 현황.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특히 공공인력을 파견한 데에 판매가 가능한가 제가 확인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확인해 주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배치 부서하고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판매직을 해도 된다라고 답을 들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할 때 일단은,
○위원장 김미수  그럼 이 부분을 뽑을 때 판매가 가능한 분을 뽑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공공근로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게 법에 ‘할 수 없다’ 쓰여 있지 않으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를 왜 만들어요? 진흥원 같은 경우 왜 진행하지요? 시는 수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수입 관련해서는 시가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시 직원이, 공공이 영업을 한다고요, 영업을? 그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과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공무원분들 수입 관련 일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공인력은 공무원을 도와주러 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하셔야지 안 된다고 쓰여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정립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공인력 오시는 분들한테 모두 다 영업하시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니까 잘 고민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구나.’하고 의원들도 즐겁게 일하고 여러분도 ‘시민의 의견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바뀌어가고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는 집행부든 시의회든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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