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시: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장소: 덕양구청 대회의실,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일산서구청 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건축과장 박문희
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덕양구청을 찾아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꼼꼼히 구정에 보완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기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문희 건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덕양구청을 찾아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꼼꼼히 구정에 보완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기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문희 건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덕희 위원입니다.
눈이 왔어요. 그저께 저희가 일정이 좀 늦어지고 늦게 끝나서 가다 보니까 한 11시가 됐는데 눈이 굉장히 오고 있더라고요. 첫눈이었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아, 좋다’는 순간이었고 사실 ‘내일 아침 이거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된다.’ 눈이 많이 오면 제설하는 것도 문제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오늘까지도 오고 있고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도로 제설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서 눈이 오면 맨 먼저 뭐를 어떻게 합니까?
눈이 왔어요. 그저께 저희가 일정이 좀 늦어지고 늦게 끝나서 가다 보니까 한 11시가 됐는데 눈이 굉장히 오고 있더라고요. 첫눈이었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아, 좋다’는 순간이었고 사실 ‘내일 아침 이거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된다.’ 눈이 많이 오면 제설하는 것도 문제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오늘까지도 오고 있고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도로 제설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서 눈이 오면 맨 먼저 뭐를 어떻게 합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눈 기상예보가 뜨면 저희가 사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가 내리면 취약지역에 저희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요. 그다음에 고지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지역, 고양동이나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미리 사전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전반적으로 제설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눈이 온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령도에 보면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백령도의 CCTV를 확인하면 한 2시간 정도 후에 우리 시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백령도와 강화도, 인천공항 또 가깝게는 일산서구,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눈이 오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눈 기상예보가 뜨면 저희가 사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가 내리면 취약지역에 저희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요. 그다음에 고지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지역, 고양동이나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미리 사전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전반적으로 제설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눈이 온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령도에 보면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백령도의 CCTV를 확인하면 한 2시간 정도 후에 우리 시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백령도와 강화도, 인천공항 또 가깝게는 일산서구,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눈이 오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취약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눈이 오면 큰길, 도로는 거의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설도 되고 차가 통과하니까 어느 정도 제설작업이 되는 것 같은데 취약지구라고 하셨잖아요?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방대하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낡은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 줍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줍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원칙적으로는 시나 구에서 제설하는 곳은 법정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간선도로를 제설하고요, 구청에서는 이면도로나 아니면 주택가에 옛날 새마을 도로라고 하는 그런 도로 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정해 놓은 노선대로 제설이 끝나면 그때 각각 민원이 들어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인원들이 사시고 아니면 조금 좁은 도로, 이런 데를 점진적으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정해 놓은 노선대로 제설이 끝나면 그때 각각 민원이 들어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인원들이 사시고 아니면 조금 좁은 도로, 이런 데를 점진적으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이라고 그러셨는데 보면 어떤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느냐 하면 파주는,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옆 동네니까 비교를 하겠습니다.
파주는 눈이 오면 금방금방 제설이 되는데 고양시는 좀 더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파주도 지역은 넓지요.
그런데 제설함 같은 것은 몇 군데에 어떻게 배치됩니까? 제설함이 군데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파주는 눈이 오면 금방금방 제설이 되는데 고양시는 좀 더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파주도 지역은 넓지요.
그런데 제설함 같은 것은 몇 군데에 어떻게 배치됩니까? 제설함이 군데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제설함은 주로 경사진 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제설차량이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는 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덕양구에 30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설함 같은 것은 약간 취약지구에 더 많겠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주로 높은 경사진 데 아니면 외진 곳, 이런 데에 주로 제설함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동주민센터에 포대 제설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포해서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면 가져다가 그런 산골 같은 데, 이런 데에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동주민센터에 포대 제설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포해서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면 가져다가 그런 산골 같은 데, 이런 데에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해서 ‘제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나눠주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동에서 누가 가져갔다든지 이런 건 관리하겠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만약에 동에서 그 배포한 게 물량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구청에서 다시 배급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1년에 제설함이 도로 제설하고, 제설함 설치하고, 인력 동원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덕양구는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 여기 지금 쓰여 있네요? 18억 2,700만 원 이게 맞나요?
아, 여기 지금 쓰여 있네요? 18억 2,700만 원 이게 맞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작년에 12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예산 중에서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총예산은 18억인데 저희가 장비 임차료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설제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구청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빠진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예산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좀 여유롭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제설 횟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횟수하고 또 실제로 눈이 내리는 양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많았는데 눈이 온 양은 적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제설 횟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횟수하고 또 실제로 눈이 내리는 양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많았는데 눈이 온 양은 적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기라든가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쓸기라든가, 이렇게 다른 시를 보면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합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시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고덕희 위원 어떻게 홍보합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하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게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동주민센터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구에서 별도로는,
○고덕희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포스터가 나오면 구청에 준다거나 행정복지센터로 배부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년에는 그 포스터가 배부됐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스터를 붙여서 누가 본다든지 그런 것보다 요즘은 문자를 통해서 또 재난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와닿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스터를 붙여서 누가 본다든지 그런 것보다 요즘은 문자를 통해서 또 재난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와닿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문자를 할 때 이런 문자가 나간 적이 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다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내 집 앞 눈, 골목길은 스스로 하는 홍보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율방재단 같은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율방재단 같은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어저께도 시장님하고 자율방재단이 나오셔가지고 화정역 광장도 하셨고요.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트랙터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홍보 같은 경우는 TV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자막으로 이렇게 수시로 나가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트랙터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홍보 같은 경우는 TV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자막으로 이렇게 수시로 나가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눈이 오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 다 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진짜 그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다 제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 보관창고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진짜 그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다 제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 보관창고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제설제 보관창고가 부족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대장동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이런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제설차량이라든지 살포기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2대를 또 추가로 확보해서 예비로 이용하면서 그런 곳들,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저희가 놓친 부분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이런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제설차량이라든지 살포기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2대를 또 추가로 확보해서 예비로 이용하면서 그런 곳들,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저희가 놓친 부분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기후가 이상기후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눈이 오는 해도 있고, 어떤 해에는 폭설로 정말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떨 때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남는 해가 있고 부족한 해가 있고 막 이러시겠지만 어쨌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재난재해, 특히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함 없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무리 없이 제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연재해는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게 가장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김성호 과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오늘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기사에 언뜻 원주 같은 경우에 53추돌사고? 53중이에요. 엄청난 차 사고가 있었는데 고양시는 이렇다 할 사고도 없고 오늘도 이렇게 의회로 오고 있었지만 정말 편하게 운전을 잘 하고 왔거든요. 이게 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저희 자연부락 같은 데는 따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좀 놔두시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연재해는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게 가장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김성호 과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오늘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기사에 언뜻 원주 같은 경우에 53추돌사고? 53중이에요. 엄청난 차 사고가 있었는데 고양시는 이렇다 할 사고도 없고 오늘도 이렇게 의회로 오고 있었지만 정말 편하게 운전을 잘 하고 왔거든요. 이게 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저희 자연부락 같은 데는 따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좀 놔두시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몇 곳이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305곳에 저희가 제설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동에 배부하는 포대 염화칼슘을 공공의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점포 앞에 뿌린다든지 이런 용도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함 없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공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함 없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공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앞 눈 치우기가 있듯이 또 상인이 개인적인 일이더라도, 여러 가지로 장사를 위해서라도 치운다는 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걸 아낌없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홍보,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SNS나 페북에 많이 올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눈이든 비든 저도 예방대책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홍보,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SNS나 페북에 많이 올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눈이든 비든 저도 예방대책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B 위법행위가 워낙에 많습니다. 1년에 천 건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가 GB 위법행위가 워낙에 많습니다. 1년에 천 건이 훨씬 넘습니다.
○김민숙 위원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통상 건수를 몇 년 치로 보면 비슷합니다.
○김민숙 위원 한 3년 치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방금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금년도가 1,100여 건이 되고요.
○김민숙 위원 1,195건 정도 되더라고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그리고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통상 1천여 건이 넘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위법을 하고 있는 곳들이 같은 곳은 아닐 거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다릅니다. 저희가 통상 적발되는 경위가 대부분은 민원이 많고요, 민원이 한 65% 정도 되고요.
○김민숙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인 것인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근처에 계신 분들이 보시고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를 하시고요. 그게 한 6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항측으로 저희가 합니다. 도에서 매년 항측을 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건이 3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미비한 겁니다. 드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항측으로 저희가 합니다. 도에서 매년 항측을 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건이 3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미비한 겁니다. 드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대체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별로 현장 확인을 저희가 먼저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불법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저희가 일단 사전통지를 먼저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행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분이 안 하시게 되면 다시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 또 안 되면 저희가 촉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촉구까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불법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저희가 일단 사전통지를 먼저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행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분이 안 하시게 되면 다시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 또 안 되면 저희가 촉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촉구까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이행강제금 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고의 기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드리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어떤 민원인은 아시겠지만 며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건 아닙니다. 통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문서는 받았고요. 본인이 내가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났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할 테니까 한 달이나 조금 더 달라, 이러면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 입장을 봐서 시간을 좀 드리긴 합니다, 유도리 있게.
예를 들면 이미 문서는 받았고요. 본인이 내가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났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할 테니까 한 달이나 조금 더 달라, 이러면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 입장을 봐서 시간을 좀 드리긴 합니다, 유도리 있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부과됐을 경우에 많이들 그렇게 내시고 하세요? 징수가 클수록 부담이 되실 거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렇지요. 징수율이 저희가 작년도를 보면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당해연도가 지나면 징수과에 체납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부과하고 안 내실 경우에는 압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가 지나면 징수과에 체납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부과하고 안 내실 경우에는 압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고지서에서 날아온 그 기간 안에 못 내면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연도가 끝나면요.
당해연도는 저희가 하고요, 연도가 끝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관리하게 됩니다.
당해연도는 저희가 하고요, 연도가 끝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1,195건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저희가 그래서,
○김민숙 위원 보통은 이해충돌인가요? 주변에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사실 제일 큰 건 이해충돌이 많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많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5㎢당 1명을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부족한 실태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무조건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제일 문제고요. 주변분들끼리 서로 충돌이 생기셔가지고 서로 고발하거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방은 쉽지 않고요.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법을 하십니다. 원상복구를 하시고 재위법행위를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많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5㎢당 1명을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부족한 실태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무조건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제일 문제고요. 주변분들끼리 서로 충돌이 생기셔가지고 서로 고발하거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방은 쉽지 않고요.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법을 하십니다. 원상복구를 하시고 재위법행위를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재위법을 한다는 건 다시 또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상황인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또 들어오지요.
저희가 통상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형질변경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명령이 나가면 차를 빼시고 다시 농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주차하시고 훼손을 하십니다. 그러면 민원이 또 다시 들어오고요.
저희가 통상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형질변경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명령이 나가면 차를 빼시고 다시 농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주차하시고 훼손을 하십니다. 그러면 민원이 또 다시 들어오고요.
○김민숙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새로운 게 아니고?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꽤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이랑 해서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처분이 예를 들어 작년도에 적발된 건은 이분이 원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종결이 된 겁니다, 그 건은. 그러면 내년도에 재적발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건이기 때문에 다시 행정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하는 그 기준도 상당히,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다 다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 노후도 또는 면적, 이런 경우를 다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 노후도 또는 면적, 이런 경우를 다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개특법상에는 통상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끔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두 번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1년에 1회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두 번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1년에 1회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특히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엄청 그린벨트도 많은 데다가, GB도 많지만 위법행위 때문에 부과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민원이 올 때 적발해서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좀 어떻게 얘기를 미리 해서 서로 간에 이웃 사이도 그렇고 개인한테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어떤 계도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민원이 올 때 적발해서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좀 어떻게 얘기를 미리 해서 서로 간에 이웃 사이도 그렇고 개인한테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어떤 계도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계도도 하고…….
○김민숙 위원 하고 있으시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정 당시부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정 당시부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래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모르는 분은 선처가 가능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불가능합니다. (웃음) 저희가 기간 안에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약간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분들한테 공무원이 법을 넘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사실 약간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분들한테 공무원이 법을 넘어서 할 수는 없고요.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1년 이내에 한 번이니까 1년 이내에 한 번 부과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게 조금 배려를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부과된 고지서에 그 1년 안에서만 분할납부가 가능한 겁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분할납부가 사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법에는 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해 주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는 기준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잡은 건 없고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300, 400, 500 정도의 단위 이상이 되어야 분할을 검토하고 있고요, 금액이 많은 경우는 6회까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는 기준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잡은 건 없고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300, 400, 500 정도의 단위 이상이 되어야 분할을 검토하고 있고요, 금액이 많은 경우는 6회까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6회는 그 해를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해를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만약에 12월에 부과를 받았어요. 그러면 분할에 의미가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없습니다. 없고요, 12월에 부과를 받으시는 분은 저희 과에서 분할은 어렵고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징수과에서 압류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발 건수가 솔직히 천 건이 넘어가는 건 많은 거거든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많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경각심을 좀,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신다는, 개인한테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절대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래서 대부분 65% 정도는 원복을 하시거든요, 비용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든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든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농사를 지어야 돼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개인한테 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유하게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분들한테는 또 상처가 되시기도 해서요. 힘드시겠지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직원분들한테 따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주교, 흥도, 성사동의 임홍열 의원입니다.
12월 5일에 원흥복합문화센터가 착공식을 하고 아마 한 16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앞에 도래울중학교 정문이 있어요. 저기에 학생들이 많아요. 많이 다닙니다. 과밀학급인데 지금 도로를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공사 차량하고 등하교 차량하고 또 학생들하고 섞여서 저렇게 될 텐데 저 부분을, 현재 공사 차량 우회도로 그리고 파출소 옆이지요. 저렇게 해서 좀 우회도로로 할 의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구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나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게 어떤 상황인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주교, 흥도, 성사동의 임홍열 의원입니다.
12월 5일에 원흥복합문화센터가 착공식을 하고 아마 한 16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앞에 도래울중학교 정문이 있어요. 저기에 학생들이 많아요. 많이 다닙니다. 과밀학급인데 지금 도로를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공사 차량하고 등하교 차량하고 또 학생들하고 섞여서 저렇게 될 텐데 저 부분을, 현재 공사 차량 우회도로 그리고 파출소 옆이지요. 저렇게 해서 좀 우회도로로 할 의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구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나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게 어떤 상황인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점용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회도로가 아마 LH 소유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일단 확보하신 후에 지금 그 도로에서, 도래울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점용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회도로가 아마 LH 소유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일단 확보하신 후에 지금 그 도로에서, 도래울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은 저게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되고, 그러면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포클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쪽으로 공사 차량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구청에서는 지금 도래울로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에 점용허가, 저기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연결허가도 그 땅 소유권이라든지 사용권을 확보한 뒤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연결허가도 그 땅 소유권이라든지 사용권을 확보한 뒤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임홍열 위원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연결허가를 득해야 된다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냥 연결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그것 같은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니요, 저희가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먼저 토지의 사용허가권을 얻은 다음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네이버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정문이고, 그 옆으로 파출소가 있으니까 큰 대로변으로 가야 돼.
저기가 도래울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해서 저 사거리가 예를 들면 차들이 과속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도, 지도를 큰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바로 옆 사거리 신호가 한 200m 상간에 두 개가, 200m도 아니지요. 저기 도래울중학교 사거리에서 그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사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속구간도 아니고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는 또 아마 30km 이하인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가 도래울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해서 저 사거리가 예를 들면 차들이 과속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도, 지도를 큰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바로 옆 사거리 신호가 한 200m 상간에 두 개가, 200m도 아니지요. 저기 도래울중학교 사거리에서 그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사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속구간도 아니고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는 또 아마 30km 이하인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연결허가를 내드릴 수 있는 기준이 「도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량권도 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같은 경우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일정 부분 띄어있는 상태에서 연결허가가 가능한데요, 저기는 교차로 바로 옆에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허가도 사실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래울중학교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지금 도래울중학교 들어가는 도로 가운데에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학생들은 학교 앞으로 통행하고 차량들은 그 반대쪽으로 통행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연결허가를 내드릴 수 있는 기준이 「도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량권도 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같은 경우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일정 부분 띄어있는 상태에서 연결허가가 가능한데요, 저기는 교차로 바로 옆에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허가도 사실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래울중학교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지금 도래울중학교 들어가는 도로 가운데에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학생들은 학교 앞으로 통행하고 차량들은 그 반대쪽으로 통행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임홍열 위원 저게 2차로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오는 차량도 있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신호수를 두고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신호수를 두고,
○임홍열 위원 그걸 하루 이틀에 쓸 게 아니고, 잠깐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지요.
그런데 2년 이상 공사 기간이 걸릴 텐데 어차피 저기가 공사과 입장에서는 저 앞의 땅을 임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장비도 둬야 되고 차량도 저기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LH 땅을 임차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도래울지구대 바로 옆으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안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양호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2년 이상 공사 기간이 걸릴 텐데 어차피 저기가 공사과 입장에서는 저 앞의 땅을 임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장비도 둬야 되고 차량도 저기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LH 땅을 임차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도래울지구대 바로 옆으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안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양호하다 이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점용허가가 아니고 연결허가입니다.
연결허가 같은 경우 교차로에서 60~70m를 띄운 상태에서 가감속차로를 한 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연결허가인데요. 어쨌거나 그 땅의 사용권을 확보한 뒤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결허가 같은 경우 교차로에서 60~70m를 띄운 상태에서 가감속차로를 한 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연결허가인데요. 어쨌거나 그 땅의 사용권을 확보한 뒤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래울지구대 앞에 그 출입구를 그런데 그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래울지구대를 좀 확대해 보세요. 더 확대해 보세요.
출입구라고 그러면 도래울지구대 앞에 저 도로처럼 저런 식으로,
출입구라고 그러면 도래울지구대 앞에 저 도로처럼 저런 식으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깔때기처럼 된 부분이 연결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저런 식으로 연결허가를, 저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저렇게 해야 가감속이 돼서 뒤에서 달리는 차들이 추돌하지 않게 됩니다. 수직으로 꺾게 되면 급정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 부분에서 도래울지구대, 어떻게 보면 어차피 공간이 얼마 없잖아요? 도래울지구대 거기 가감속하고 저걸 확대해서 저기까지 넓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구대 쪽에서 그것도 동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구대 쪽에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교통평가를 다 받기 때문에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저걸 크게 해 놓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더 나을 것 같은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저희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구대 쪽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일단은 요건이 맞으면,
○임홍열 위원 지구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가감속을 하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법률적인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안 내드릴 근거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서 저한테 주셔야지요.
아니, 이거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이거는 점용허가를 득한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이거는 점용허가를 득한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허가는 신청주의지 관에서 미리 판단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 일이잖아요. 고양시 일인데 말씀을…….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구청에 제가 업무협조를 부탁하면서 목소리까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점용허가가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점용허가가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LH에서 안 해 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할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또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과정은 LH에서 그 부지를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와서 또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과정은 LH에서 그 부지를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속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점용허가를 안 받으면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점용허가를 득했다고 보고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언제 저한테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점용이 된다고 보고 저한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런 질의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용이 된다고 보고 답변을 달라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답변을 달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점용이 된다고 보고 답변을 달라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답변을 달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니, 그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된다는 가정 하에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LH에서 지금 점용 여부 때문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 LH 점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이때까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점용이 된다고 보고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말을 어떻게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점용이 아니라 임대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점용이 안 되면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LH에서 임대가 된다는 가정 하에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검토해서 저한테 최소한,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통행 안전하고도 관련된 문제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사과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나머지 부분은 공사과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 텐데 오늘 안전건설과장님이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저도 안전건설과에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저희 공통자료를 보시면 142페이지, 2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내역 하도급 여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2천만 원 이상 공사가 대부분 하도급 없이 그냥 다 계약한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신원마을 저류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성보건설산업만 하도급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행감 준비하느라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 텐데 오늘 안전건설과장님이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저도 안전건설과에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저희 공통자료를 보시면 142페이지, 2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내역 하도급 여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2천만 원 이상 공사가 대부분 하도급 없이 그냥 다 계약한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신원마을 저류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성보건설산업만 하도급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영에서 처리하고요,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100분의 50, 도급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영에서 처리하고요,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100분의 50, 도급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성보건설은 3억 이상 10억 미만이니까 100분의 30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0% 정도 다솔조경산업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한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도급을 받아서 계약관계상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혹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원청이 일단 우선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원인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하도급 업체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청은 고양시가 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니요, 성보건설이지요.
○김해련 위원 성보건설이 원청이고? 알겠습니다.
자료 167페이지 그리고 1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건교 상임위 자체에 공사가 많고, 특히 안전건설과가 도로 유지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해, 안전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약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료 167페이지 그리고 1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건교 상임위 자체에 공사가 많고, 특히 안전건설과가 도로 유지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해, 안전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약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67페이지에 3번, 긴급 24시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 공사하고 그다음에 172페이지 54번, 현장민원 처리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이거는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나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대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실제 집행액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4,400인데 실제로 집행은 한 1,300 정도 하고…….
이게 사유가 있나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대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실제 집행액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4,400인데 실제로 집행은 한 1,300 정도 하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24시 응급복구 연간단가는 저희가 야간에도 24시간 민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구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야간에 응급한 도로 파손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24시 응급복구 연간단가는 저희가 야간에도 24시간 민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구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야간에 응급한 도로 파손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1, 2, 3번이 긴급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인데 첫 번째는 1월부터 5월까지고 두 번째는 6월부터 8월까지고 세 번째로 제가 지적드린 부분이 9월부터 12월인데 이때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도로의 급한 부분들은 다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응급한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연장선상에서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액이 많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됐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각 구청이 대민의 현장에서 가장 실무적인,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안전건설과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걱정인데 우리 안전건설과 덕양구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각 구청이 대민의 현장에서 가장 실무적인,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안전건설과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걱정인데 우리 안전건설과 덕양구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 43명 모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 43명 모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의 전체 면적이 한 268㎢ 정도 되지요? 덕양구가 큰 구예요. 메가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 면적의 한 62% 정도 되는 166㎢ 정도 돼요. 그 중에 그린벨트가 한 64% 정도 되네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위법하거나 경계를 넘어가면 제한하는 이해충돌의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지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불법 조치 현황이 있어요. 작년도에 적발 건수가 1,195건인데 617건이 원상복구가 됐고 578건이 조치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됐는데 원상복구에 동의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조치 중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163건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15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의 전체 면적이 한 268㎢ 정도 되지요? 덕양구가 큰 구예요. 메가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 면적의 한 62% 정도 되는 166㎢ 정도 돼요. 그 중에 그린벨트가 한 64% 정도 되네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위법하거나 경계를 넘어가면 제한하는 이해충돌의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지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불법 조치 현황이 있어요. 작년도에 적발 건수가 1,195건인데 617건이 원상복구가 됐고 578건이 조치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됐는데 원상복구에 동의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조치 중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163건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15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적발돼서 시정명령 중이거나 또 시정명령을 지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이거나 또는 부과 통보가 나갔거나 이런 경우를 다 시정 중으로 카운트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원상복구를 하는 건은 그 과정 중에 원상복구를 빨리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 시점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수 자체는 같이 겹쳐서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꼭 어느 시점에 있을 경우에 원상복구이고 어느 시점에 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점이 계속 겹치게 돼서 지나갑니다.
저희가 조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적발돼서 시정명령 중이거나 또 시정명령을 지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이거나 또는 부과 통보가 나갔거나 이런 경우를 다 시정 중으로 카운트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원상복구를 하는 건은 그 과정 중에 원상복구를 빨리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 시점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수 자체는 같이 겹쳐서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꼭 어느 시점에 있을 경우에 원상복구이고 어느 시점에 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점이 계속 겹치게 돼서 지나갑니다.
○김학영 위원 산술적으로 몇 건 중에서 몇 건은 조치되고 몇 건은 조치 중이고 몇 건은 완결됐고, 딱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계속 움직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이 나가는 중간은 다 조치 중으로 저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상복구라는 건 그 기간 중에 하시라도 법령에 맞게끔 철거를 한다거나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완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카운트가 완결로 잡히고요, 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 같은 경우는 다 조치 중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치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건이 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신 경우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말씀하시는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상복구라는 건 그 기간 중에 하시라도 법령에 맞게끔 철거를 한다거나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완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카운트가 완결로 잡히고요, 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 같은 경우는 다 조치 중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치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건이 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신 경우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말씀하시는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끝까지 저항을 한다고 그럴까,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한 30% 이쪽저쪽이 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끝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매년 단위로 부과되나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매년 부과합니다.
법적으로 개특법에는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특법에는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1년에 2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2회, 두 번입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간에 예고도 해야 되고 촉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 부과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기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간에 예고도 해야 되고 촉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 부과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기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의 특징을 말할 때 수도권에 접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과밀억제권역에 편입돼서 수권법이라든지 그린벨트 제한을 많이 받는데 재산권 침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제약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민의 이해, 재산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욕구와 또 그걸 제한해야 하는 행정 간의 충돌이 있는 지점인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이게 그럼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식으로 단속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민의 이해, 재산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욕구와 또 그걸 제한해야 하는 행정 간의 충돌이 있는 지점인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이게 그럼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식으로 단속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단속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매번 이 넓은 지역을, 우리 시의 64% 정도나 되는 이런 넓은 지역을 매번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단속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여건 자체가 계속 그 현장을 돌면서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임기직분이 총 12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건의 60% 이상은 대부분 민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서면이든 전화든 옆에 누가,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접수하십니다. 그게 60%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에서 항측을 합니다. 매년 1회 항측해서 거기서 적발된 자료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건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드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은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드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여건 자체가 계속 그 현장을 돌면서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임기직분이 총 12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건의 60% 이상은 대부분 민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서면이든 전화든 옆에 누가,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접수하십니다. 그게 60%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에서 항측을 합니다. 매년 1회 항측해서 거기서 적발된 자료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건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드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은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드론은.
○김학영 위원 그 인력은 충분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인력은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부족하면 뭐랄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인원수로 보면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말씀대로 여건이 된다면 수시로 계속 현장을 돌면서 적발할 수 있겠지만 이 인원으로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측에 적발되거나 또는 드론에 적발되거나 이런 위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말씀대로 여건이 된다면 수시로 계속 현장을 돌면서 적발할 수 있겠지만 이 인원으로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측에 적발되거나 또는 드론에 적발되거나 이런 위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구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이해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고요, 153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무인 펌프 배수펌프장 시설물 분류 3곳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리 요구가 정확히 어떤 사항인가요?
공통자료고요, 153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무인 펌프 배수펌프장 시설물 분류 3곳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리 요구가 정확히 어떤 사항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몇 번째 것을 말씀하시나요?
몇 번째 것을 말씀하시나요?
○원종범 위원 첫 번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위험시설물 종류가 구분돼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3종인데 2종으로 분류돼 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사실 2종이 더 안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굳이 지적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배수문 같은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도면이 설치한 지 오래되고 해 가지고 도면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측 도면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9곳인데요. 대내로, 대장, 상산, 성동 1련, 신원, 용두2, 용두3, 용두5, 현천펌프장 배수문에 대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위험시설물 종류가 구분돼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3종인데 2종으로 분류돼 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사실 2종이 더 안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굳이 지적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배수문 같은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도면이 설치한 지 오래되고 해 가지고 도면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측 도면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9곳인데요. 대내로, 대장, 상산, 성동 1련, 신원, 용두2, 용두3, 용두5, 현천펌프장 배수문에 대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실측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원종범 위원 조치 결과가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도면이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후반기에 건교로 처음 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무인 배수펌프장이 덕양구에 총 몇 개가 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배수펌프장이 19개가 있고요, 유인이 5개가 있는데 유인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원종범 위원 무인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가동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그 센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가동하고 또 센서라든지 아니면 펌프가 작동에 이상현상이 있다고 하면 시그널이 와서 업체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입니다.
○원종범 위원 특별히 고장이 안 나면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정밀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시특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이 있고 또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건 시특법 규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적사항이 관리업무 소홀 이렇게 나오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보수비가 과도하게 나오지 않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재시설물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폭우나 태풍을 대비하는 시설이잖아요, 침수 대비라는 것은. 그래서 집중호우 때나 장마, 태풍 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시설물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폭우나 태풍을 대비하는 시설이잖아요, 침수 대비라는 것은. 그래서 집중호우 때나 장마, 태풍 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각 구청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그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사실 최일선에 있다 보니 민원사항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해결해 드리고 민원사항을 개선해 나갔을 때 그 행정이 완성될 텐데 조금 아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건축물관리과 안정국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스티커, 입간판 이런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개선하신 것이고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이런 것들의 광고물을 다 관리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요업무이겠지요, 실적보고를 할 만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현수기 관련된 건 좀 아시지요?
앞서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각 구청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그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사실 최일선에 있다 보니 민원사항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해결해 드리고 민원사항을 개선해 나갔을 때 그 행정이 완성될 텐데 조금 아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건축물관리과 안정국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스티커, 입간판 이런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개선하신 것이고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이런 것들의 광고물을 다 관리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요업무이겠지요, 실적보고를 할 만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현수기 관련된 건 좀 아시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여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는 현수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현수기 내용을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PPT가 필요하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PPT를 준비 좀 해 주세요.
현수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로등이나 이런 곳들에 걸치게 되면서 광고효과를 내는,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그런 현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사실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 보면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걸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현수기 자체가 제대로 된 규정을 맞춰가면서 걸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걸려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또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물관리과의 광고물팀인가요? 거기서 어떻게 대응했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준비됐나요? 그거 말고 그 기사 아까 제가 드린 것 있지요? 기사를 제가 2개인가 드렸는데 먼저 아무거나 틀어도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에서도 저 가로등 현수기 불법 설치를 뿌리 뽑는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중심도로 주변의 가로등이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로 어지럽혀져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고양시도 다르지 않거든요. 저 현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수기도 불법 광고물이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고 규정에 어긋나게 게시되어 있다면 바로 시정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PPT가 필요하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PPT를 준비 좀 해 주세요.
현수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로등이나 이런 곳들에 걸치게 되면서 광고효과를 내는,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그런 현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사실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 보면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걸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현수기 자체가 제대로 된 규정을 맞춰가면서 걸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걸려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또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물관리과의 광고물팀인가요? 거기서 어떻게 대응했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준비됐나요? 그거 말고 그 기사 아까 제가 드린 것 있지요? 기사를 제가 2개인가 드렸는데 먼저 아무거나 틀어도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에서도 저 가로등 현수기 불법 설치를 뿌리 뽑는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중심도로 주변의 가로등이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로 어지럽혀져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고양시도 다르지 않거든요. 저 현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수기도 불법 광고물이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고 규정에 어긋나게 게시되어 있다면 바로 시정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기를 덕양구 관내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행신동 중앙로 구간하고 덕양구청 앞 도로 구간만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설치된 현수기는 다 불법입니다.
주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다세대 분양하신 분들, 분양 광고업자분들이 많이 걸기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분양 광고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형태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덕양구청 앞 도로 구간하고 행신동 중앙로 구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현수기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에서 공연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 연락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디에 내가 현수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신청하고 그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설치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그때 현수기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기를 덕양구 관내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행신동 중앙로 구간하고 덕양구청 앞 도로 구간만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설치된 현수기는 다 불법입니다.
주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다세대 분양하신 분들, 분양 광고업자분들이 많이 걸기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분양 광고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형태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덕양구청 앞 도로 구간하고 행신동 중앙로 구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현수기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에서 공연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 연락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디에 내가 현수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신청하고 그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설치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그때 현수기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합법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고양시 관내에?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저희 덕양구 관내는 1개 업체, 두테크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최규진 위원 1개 업체만 지금 현수기를 걸 수 있는 업체인 거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덕양구청 앞쪽이나 중앙로 쪽의 현수기 설치에 대해서만 두테크가 걸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 현수기가 걸려 있는 건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불법을 혹시 단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저희 용역 광고물,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업체가 순찰하면서, 현수막하고 현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수거뿐만 아니라, 그 불법을 수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업체를 찾아서 고발해 봤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보신 적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업체를 찾아서 고발해 봤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보신 적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실제로 현수막을 우리가 철거했을 때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을 많이 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건에 보면 24년도에도 과태료가 13건에 약 1억 5,7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현수기만 특정해서는 제가 통계를 모르겠는데 과태료가 주로 현수막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건에 보면 24년도에도 과태료가 13건에 약 1억 5,7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현수기만 특정해서는 제가 통계를 모르겠는데 과태료가 주로 현수막이 많거든요.
○최규진 위원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 단속이, 이게 근절이 안 될까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불법에 대한,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타이트하고 세게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수기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고 도시미관도 굉장히 해치고요.
그 규정에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부터 2m 이상 띄워져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거리에 불편을 주면 안 돼요, 현수기가. 그런데 제 키가 한 184 정도 되는데 저도 걸리적거리는 현수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불법적인 것은 근절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과태료만 납부하게끔 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를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 업체에 대한 강력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부터 2m 이상 띄워져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거리에 불편을 주면 안 돼요, 현수기가. 그런데 제 키가 한 184 정도 되는데 저도 걸리적거리는 현수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불법적인 것은 근절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과태료만 납부하게끔 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를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 업체에 대한 강력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최근 들어서 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경향을 보면 예전에는 분양 광고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저희가 현수막이나 현수기를 단속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습적으로 게시하시는 분들은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법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더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적발되는 어떤 상습적인 불법을 행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도 파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엄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법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더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적발되는 어떤 상습적인 불법을 행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도 파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엄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적발사항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꼭 할 거예요.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내드린 것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게 확대 좀 될까요? 쭉 해서 왼쪽 상단으로 봅시다. 왼쪽 상단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테크라는 회사가, 좀 줄여보세요. 저게 지금 중앙로에 현수기를 걸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저렇게 걸고 위탁 수익금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테크가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정된 현수기 설치구간 이외에 달았을 때도 위법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내드린 것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게 확대 좀 될까요? 쭉 해서 왼쪽 상단으로 봅시다. 왼쪽 상단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테크라는 회사가, 좀 줄여보세요. 저게 지금 중앙로에 현수기를 걸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저렇게 걸고 위탁 수익금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테크가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정된 현수기 설치구간 이외에 달았을 때도 위법이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게 정식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 업체인 두테크가 우리가 지금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으로써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규칙 제29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하단에서 지면 200cm 이상에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업체인 두테크조차 그걸 지키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저 두테크 업체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위탁사업을 바꾸든지 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끔 시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게 정식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 업체인 두테크가 우리가 지금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으로써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규칙 제29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하단에서 지면 200cm 이상에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업체인 두테크조차 그걸 지키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저 두테크 업체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위탁사업을 바꾸든지 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끔 시정하셔야 돼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그래도 노파심에 사진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없나? 잠깐만요, 지금 전달해드렸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현수기가 규정에 의해 지상에서 200c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 위반도 있고 또 하나는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도로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현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제가 지금 사진을 급하게 보내느라 저걸 보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가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할 때 봐야 되는 신호 교통표지판, 저게 인도이긴 한데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불편을 초래하는 현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런 것들을 조금씩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도시미관을 덜 해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없이 규정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현수기가 규정에 의해 지상에서 200c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 위반도 있고 또 하나는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도로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현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제가 지금 사진을 급하게 보내느라 저걸 보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가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할 때 봐야 되는 신호 교통표지판, 저게 인도이긴 한데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불편을 초래하는 현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런 것들을 조금씩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도시미관을 덜 해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없이 규정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하고 현수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기 게시 기간도, 시간은 정확히 제가 직원한테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공연 날짜 전에 예를 들면 오늘 공연이라고 그러면 며칠 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 날짜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정해져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말씀…….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법에는 14일 정도 허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14일이라는 얘기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예.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1차적으로는 설치하신 분이 뜯어야 되고 그것을 걷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가 그 현수기를 볼 때마다 허가돼서 한 거니까 괜찮기는 한데 가장 문제가 차량 통행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건널 때 그 표지판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위치에 거는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거는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옆자리에 계신 김민숙 위원님하고 추가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것하고 또 특별단속 기간이 있지요?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것하고 또 특별단속 기간이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단속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도에서 특별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단속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도에서 특별점검을 합니다.
○고덕희 위원 특별점검은 그러면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통상 1년에 한 번 합니다.
○고덕희 위원 정기적 단속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는 정기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상시로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오거나…….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력 자체가 어떤 코스를 정해서 상시로 계속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측에서 적발되거나 드론으로 적발되거나 그런 경우에 현장 확인을 하고 이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측에서 적발되거나 드론으로 적발되거나 그런 경우에 현장 확인을 하고 이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의 예방 차원은 아니고 이미 불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항측에 찍히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현장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통상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단속기준이 통일돼서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단속 가이드라인으로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법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령을 근거로 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고덕희 위원 일정 법령은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서 보면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건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이견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담당자, 담당 팀장님, 저랑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이견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담당자, 담당 팀장님, 저랑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한쪽 집은 단속에 걸리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냥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감정싸움도 되고 어떤 집은 또 민원을 넣으니까 단속대상이고 또 민원이 안 간 집은 그냥 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솔직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도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단속을 당하면 그분이 역으로 그 주변에 민원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대로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이 들어온 A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옆에 B건을 보면 단속하는 게 사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내가 단속을 받으면 그 주변 일대를 다 고발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가 이해관계에 충돌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모든 건물을 다 단속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솔직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도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단속을 당하면 그분이 역으로 그 주변에 민원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대로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이 들어온 A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옆에 B건을 보면 단속하는 게 사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내가 단속을 받으면 그 주변 일대를 다 고발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가 이해관계에 충돌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모든 건물을 다 단속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A라는 집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B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나 혼자 억울하다, 이래서 똑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으면 단속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A라는 집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B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나 혼자 억울하다, 이래서 똑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으면 단속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GB지역은 통상적으로 건물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떨어져 있든 인근에 있든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꼭 민원이 안 들어와도 공고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꼭 민원이 안 들어와도 공고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홍보도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건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적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건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적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래서 저희가 가서 타 건이 있으면 같이 합니다.
○고덕희 위원 시민들은 흔한 예로 공장이나 창고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똑같이 쓰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하냐,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참 정말 그 생활적인 민원도 많고 힘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는 것까지 단속하려니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형평성에는 문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법 행위들이 많잖아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막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다 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많이 쌓였어요. 이런 경우에 주인도 내가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치우겠다, 이러고 계속 동네 민원은 들어오고 이거 좀 치워달라, 이랬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치워줍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참 정말 그 생활적인 민원도 많고 힘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는 것까지 단속하려니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형평성에는 문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법 행위들이 많잖아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막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다 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많이 쌓였어요. 이런 경우에 주인도 내가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치우겠다, 이러고 계속 동네 민원은 들어오고 이거 좀 치워달라, 이랬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치워줍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로 단속을 한 예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되지는 않아서요. 통상 쓰레기는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관장해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물건을 적치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물건 적치 행위자를 찾아서 적발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만약에 특정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로 단속을 한 예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되지는 않아서요. 통상 쓰레기는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관장해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물건을 적치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물건 적치 행위자를 찾아서 적발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만약에 특정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물론 관리 책임도 있지만 내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에 쌓은 것을 치워도 상관없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것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은 내 땅을 관리할 책임도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행위자도, 토지 소유자도 조치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저희는 토지 소유자한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은 내 땅을 관리할 책임도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행위자도, 토지 소유자도 조치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저희는 토지 소유자한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국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런 데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것들은 건축과에서는 지금 처리한다거나 일단 행위자를 찾고. 그렇지요? 누가 했는지를 찾고.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위원님, 쓰레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는 아니지만 그런 다른 물건이 적치되어 있을 경우를 예를 들면 행위자를 찾고 그 행위자를 못 찾을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토지주는 지금 버린 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구제하는 법은 없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똑같지는 않고요, 비슷한 경우가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분들은 통상 행정심판을 저희한테 제기하세요.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심판을 제기하시고요. 거기 심판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분들은 통상 행정심판을 저희한테 제기하세요.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심판을 제기하시고요. 거기 심판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고덕희 위원 원복을 했어요. 원복했다가 다시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한 걸로 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똑같나요? 매년 똑같은 건 아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다릅니다.
○고덕희 위원 부과 금액이?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바뀝니다. 저희가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지가 이런 걸 다 계산하고요. 구조, 연도 이런 걸 다 곱하기 해서 계산합니다.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고덕희 위원 가중이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가중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고요, 적게는 몇십만 원선부터 많게는 2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무단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들은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불법 행위를 한 게 파트, 파트별로 용도변경은 몇 건, 불법으로 절토를 했다거나 성토를 했다거나 이런 구분은 다 되어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되어 있고요, 그래야 적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나의 적발된 건에 여러 가지로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나의 적발된 건에 여러 가지로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덕희 위원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어떤 겁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제일 많은 게 비중으로는 건물이 많고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게 6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게 6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고덕희 위원 그 토지 형질 변경, 절토하고 성토하는 거지요? 그냥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성토가 몇 센치예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통상 50cm입니다.
○고덕희 위원 50cm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법적으로 농사 목적의 50cm는 1년 이내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50cm까지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그 이상은 허가나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고덕희 위원 이게 행위별로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설명자료를 작업해서 드렸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여기에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로 124, 125 도로 쪽인데요.
중앙분리대 가드라인 충격 흡수대가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쭉 이렇게 보면 네 군데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로 124, 125 도로 쪽인데요.
중앙분리대 가드라인 충격 흡수대가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쭉 이렇게 보면 네 군데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이게 두 달이 지났는데 왜 보수가 안 되었을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요, 후순위에 있어서, 앞에 지금 많은 건수들이 있어서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부딪혀서 파손된 것도 아니고 이게 바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바가 떨어져 있을 때는 접촉 부분이, 연결 부분이 잘못돼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것을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점차적으로 하신다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진상으로 봐도 그냥 연결된 부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점차적으로 하신다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진상으로 봐도 그냥 연결된 부분이 떨어진 것 같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빨리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도로 차선 분리대는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또 불법 유턴이나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한 설치잖아요?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도로 차선 분리대는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또 불법 유턴이나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한 설치잖아요?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2022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덕양구 관내에 많은 수의 간이 펌프장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제가 지적했고 관리인력 보강을 요청한 바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앞서도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도 지금 1명밖에 없는 데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격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격 시스템상에 에러가 뜨면 곧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업체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현재 덕양구 배수펌프장이 19군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간이 펌프장 중에 원격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2개소는 창릉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철거될 예정이라 설치를 안 했고 1개소는 시에서 운영하는 배수펌프장에 같이 연동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원격제어 시스템이 다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집중호우 시에도 지금 한 곳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연계해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관리는 어떻게, 연계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기계라든지 다른 장비 부분은 우리가 시특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아직까지 그러면 직원은 보충이 안 됐고, 직원 1명으로서 충분히 이걸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사실 저희가 벅찬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가 다른 일산에 비해서 2배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은 3배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 예를 들어 세무과라든지 다른 부서들은 다 분과돼 있는데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직 1개 과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가 다른 일산에 비해서 2배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은 3배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 예를 들어 세무과라든지 다른 부서들은 다 분과돼 있는데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직 1개 과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수해 피해 예방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더 부지런히 수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인력을 줄이거나 또 수해 대비 사업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을 하시기에 구청에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눈이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설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름에도 수해 대책, 겨울에는 제설 대책으로 쉴 틈이 없는 우리 덕양구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해 피해 예방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더 부지런히 수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인력을 줄이거나 또 수해 대비 사업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을 하시기에 구청에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눈이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설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름에도 수해 대책, 겨울에는 제설 대책으로 쉴 틈이 없는 우리 덕양구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365일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365일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남 일산동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남 일산동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건축과장 표명섭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권혁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표명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권혁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표명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시지요?
건축과 과장님께 짧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인선이엔티이고 옆으로 보면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요. 3,900㎡라고 쓰여 있는 저 위에 초록색이 대봉골재예요.
그리고 저 빨간색 1만 9,339㎡는 임야를 불법으로 해서 산지복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녹지과의 문제이고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 부분이 보이시지요? 724-11하고 724–26번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8,364㎡를 대봉골재에서, 대봉골재는 골재채취업인 것 아시지요? 파주에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시지요?
건축과 과장님께 짧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인선이엔티이고 옆으로 보면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요. 3,900㎡라고 쓰여 있는 저 위에 초록색이 대봉골재예요.
그리고 저 빨간색 1만 9,339㎡는 임야를 불법으로 해서 산지복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녹지과의 문제이고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 부분이 보이시지요? 724-11하고 724–26번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8,364㎡를 대봉골재에서, 대봉골재는 골재채취업인 것 아시지요? 파주에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대봉골재가 채취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골재업으로 신고된 것은 3,900㎡라고 초록색 부분만이에요. 나머지 부분인 노란색은 8,364㎡는 신고 없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화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불법으로 골재를 쌓아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때 시정질문을 한 후에 대봉골재가 아마 영업정지를 받았고요.
마지막 프린트 하나만 한번 올려주시면. 거기 말고 아까 카메라로 사진 찍으신 것 없으세요?
보시면 지금 몇 년도에 허가를 냈느냐 하면 근생으로 허가를 낸 게 2011년인가 돼요, 저 부분이. 지금 대봉골재에서 무허가로 쓰고 있는 것.
그런데 저기에 근생 허가를 냈어요. 몇 개로 냈느냐, 그때 보면 한 9개 동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8동하고 9동만 짓고 승인도 안 받고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골재업으로 신고된 것은 3,900㎡라고 초록색 부분만이에요. 나머지 부분인 노란색은 8,364㎡는 신고 없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화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불법으로 골재를 쌓아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때 시정질문을 한 후에 대봉골재가 아마 영업정지를 받았고요.
마지막 프린트 하나만 한번 올려주시면. 거기 말고 아까 카메라로 사진 찍으신 것 없으세요?
보시면 지금 몇 년도에 허가를 냈느냐 하면 근생으로 허가를 낸 게 2011년인가 돼요, 저 부분이. 지금 대봉골재에서 무허가로 쓰고 있는 것.
그런데 저기에 근생 허가를 냈어요. 몇 개로 냈느냐, 그때 보면 한 9개 동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8동하고 9동만 짓고 승인도 안 받고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구청 건축과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느 한순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골재가 많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얼마 전에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현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얼마 전에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현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일산동구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몇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시켰을 때는 원상복구가 다 됐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고발까지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또 방문하셔서 저희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라고 하셨을 때 다시 또 기존 상태대로 똑같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몇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시켰을 때는 원상복구가 다 됐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고발까지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또 방문하셔서 저희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라고 하셨을 때 다시 또 기존 상태대로 똑같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행정절차를 일반건축물이나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도 어떤 위반행위를 하면 그냥 법에 따라서 바로 고발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법」이 있어서 그것에 따르다 보니 바로 고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1차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번 확인해서 원인 파악을 더 꼼꼼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1차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번 확인해서 원인 파악을 더 꼼꼼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고덕희 위원 몇 번째 고발도 당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발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면 이 골재채취업의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어떤 불법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뭐냐하면 건축과에서 고발하는 것은 사실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해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10억을 벌면 검찰에서 하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너는 고발을 하려면 해라.’
대집행이라는 게 예전에는 한 20년, 30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대집행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몇 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집행을 하다가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대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고발시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분들이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저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러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집행이라는 게 예전에는 한 20년, 30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대집행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몇 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집행을 하다가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대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고발시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분들이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저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러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몇 번 이상 고발을 당하고 똑같이 원상회복해서, 이것을 무허가로 했을 때는, 기존에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억을 버는데 고발을 당해봤자 벌금은 1억밖에 안 돼,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나 벌금 내고 할래. 이행강제금 내고 할래.’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특수한 업종이고,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파주에서 허가를 받고 여기에 와서 영업장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억을 버는데 고발을 당해봤자 벌금은 1억밖에 안 돼,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나 벌금 내고 할래. 이행강제금 내고 할래.’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특수한 업종이고,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파주에서 허가를 받고 여기에 와서 영업장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위원님, 골재업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일이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은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대봉골재가 분진이나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더 많이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한 1,200평 정도가 영업허가인데 쓰고 있는 것은 2,500평을 그냥 무허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를 더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몇 번 이상의 경고를 먹거나 벌금을 받거나 이렇게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찾으셔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아무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제가 한 2년 동안 봐 온 결과거든요.
그리고 자기네가 한 1,200평 정도가 영업허가인데 쓰고 있는 것은 2,500평을 그냥 무허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를 더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몇 번 이상의 경고를 먹거나 벌금을 받거나 이렇게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찾으셔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아무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제가 한 2년 동안 봐 온 결과거든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예.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처럼 골재채취 허가는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허가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과에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내렸던 것도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은 아닌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저희는 건축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골재채취 관련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림 한 번만 다시. 스크린 사진 찍었던 것.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지금 2011년도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축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있어도 허가권은 그냥 계속 있는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지금 2011년도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축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있어도 허가권은 그냥 계속 있는 것입니까?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정상적인 절차라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고 준공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착공 이후에 공사를 하다가 본인이 준공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다른 기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준공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저희가 제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 착공 이후에 공사를 하다가 본인이 준공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다른 기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준공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저희가 제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부러 대봉이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건축해서 임대를 주는 것보다 대봉에다가 그 임대료를 받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건축물도 짓지 않고 그냥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대봉골재가 다른데 토지주한테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제가 토지주를 만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은 질의가 끝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덕희 위원 아니, 허가를 받은 토지주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연락을 안 하나요?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어떤 문서를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우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봉골재 관련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장기 미준공이라고 해서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서 조치도 하고 하는데, 간혹가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부도가 나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소송이 걸려서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공을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그게 건물준공이 돼서 취득세 내고 등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는 것보다 준공은 안 받지만 임대료를 받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것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허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장기 미준공이라고 해서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서 조치도 하고 하는데, 간혹가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부도가 나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소송이 걸려서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공을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그게 건물준공이 돼서 취득세 내고 등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는 것보다 준공은 안 받지만 임대료를 받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것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허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저는 건축물 허가 취소도 중요하지만 취소를 해도 결국 대봉이 그 땅을 계속 불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민원은 지속적이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도 있고 유해시설이 많은 단지인데 이것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질의 이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별도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덕양구청 건축과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덕양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했거든요.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덕양구청 건축과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덕양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했거든요.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중에 현수기는 어디 광고물에 속해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 광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유동 광고물 아닙니까? 고정 광고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판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유동 광고물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현수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하는 것이라서 저도 유동이냐 고정이냐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다시 한번,
○최규진 위원 유동 광고물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번 연도에 유동 광고물 정비 실적이 4만 7,000건 중에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37건 행정처분을 한 것을 여기 사업실적보고서에 올렸거든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최규진 위원 이 건수 4만 7,000건 안에 현수기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위원님,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이면 그냥 회수하거나 이러면 그냥 거기에서 행정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길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할 수 없는 것들, 건축물도 이행강제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철거할 수 없는 것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분양광고 같은 경우에 워낙 많기도 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적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찌라시 같은 것을 나누어준다거나 일회성에 그친다거나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할 수 없는 것들, 건축물도 이행강제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철거할 수 없는 것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분양광고 같은 경우에 워낙 많기도 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적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찌라시 같은 것을 나누어준다거나 일회성에 그친다거나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현수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게시되었을 때 우리가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궁금하냐면 굉장히 많은 현수기들이 불법적으로 내걸리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위원님, 죄송한데 플래카드 같은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규진 위원 현수기가 뭐냐 하면 가로등에,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그냥 이렇게 꽂는 것.
○최규진 위원 예, 무작위로 막 꽂을 수 있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최규진 위원 그게 지금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서 도시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덕양구청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는 고양시에 적법하게 현수기를 걸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덕양구청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는 고양시에 적법하게 현수기를 걸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군데밖에 없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두테크라는 곳.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일산동구도 덕양구와 다르지 않게 그 두테크가 일정 구간에 대해서 사업 위탁을 받아 시행이나 이런 쪽에서 광고 물건을 받으면 본인들이 그 위탁을 받은 신고 구간에 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최규진 위원 그건 적법하다 이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현수기들은 다 불법 아닙니까?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걸었으면 불법이라고,
○최규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두테크가 관리하는 것 외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으로 걸린 것들은 일반 현수막을 떼듯이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규진 위원 철거에 그치면,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법인 것을 알고 철거했을 때 ‘철거됐네? 내일 다시 꽂아야지.’ 또 꽂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폐기처분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어쨌든 어떤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위해서 불법 현수기를 장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도시미관이나, 사실 제가 계속 짚겠지만 현수기들이 주는 도시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도시미관이나, 사실 제가 계속 짚겠지만 현수기들이 주는 도시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현수기들이 아마 거의 중앙로 비슷한 큰 도로 위주로,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대로변 위주로.
○최규진 위원 대로변 위주로 걸리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도나 인도에 다니는 시민분들을 상대로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행위들인데 자동차 운전표시등, 안전표지판 같은 그런 것을 가리면 당연히 안 되거든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최규진 위원 그것을 아마 조사를 조금만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리고 있는 현수기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좀 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계속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현수기에 관련된 실태조사나 불법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제가 여쭤볼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시정 효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현수기에 관련된 실태조사나 불법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제가 여쭤볼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시정 효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축과장님, 119쪽에 보면 건축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3종시설물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보시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대상이 50개였어요. 50개인데 양호한 게 1개도 없고 주의관찰이 50개예요.
보통 3종시설물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요? 포함되는데 왜 양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님, 119쪽에 보면 건축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3종시설물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보시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대상이 50개였어요. 50개인데 양호한 게 1개도 없고 주의관찰이 50개예요.
보통 3종시설물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요? 포함되는데 왜 양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일산동구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 2종을 짧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 2종을 짧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3종시설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이 있는데 1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6층에서 20층까지, 공동주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21층 이상 되는 것이고, 3종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5층에서 15층 건축물 중에서 3종시설물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것을 조사해서 지정되면 그때 최종 3종시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3종시설물 대상 범위인 것이고요, 이것은 3종시설물이 맞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의관찰이라는 것은 조사를 했을 경우에 A급, B급, C급, 양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0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것을 조사해서 지정되면 그때 최종 3종시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3종시설물 대상 범위인 것이고요, 이것은 3종시설물이 맞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의관찰이라는 것은 조사를 했을 경우에 A급, B급, C급, 양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0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주의관찰 정도면 등급은 몇 등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긴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주시켜야 되겠지요,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것은 긴급보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급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노후화된,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고덕희 위원 거기에 다 등록을,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상가건물 부지 일부는 도시계획상 전면공지나 건축한계선이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주민들이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상인들도 구분해서 이용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의 경우 보통 지하철이 주변 상가에서 이런 공지 등에 관해 상품 진열이나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상가건물 부지 일부는 도시계획상 전면공지나 건축한계선이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주민들이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상인들도 구분해서 이용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의 경우 보통 지하철이 주변 상가에서 이런 공지 등에 관해 상품 진열이나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일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도시설계구역이라서,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라서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많이 있는데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조성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설계 지침이라, 그 당시에 도시설계 지침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개공지도 있고 전면공지, 어쨌든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평범한 공지입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이 공개공지에 물건을 진열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데 공개공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전면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요.
저희가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안 치우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100% 잘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이 공개공지에 물건을 진열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데 공개공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전면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요.
저희가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안 치우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100% 잘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현황을 보면 보통 3~4년 치 내용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2년 치만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현황을 보면 보통 3~4년 치 내용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2년 치만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저희가 요구자료에 의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저희가 요구자료에 의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보니까 2023년과 2024년은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전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치는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다면 반드시 3년 치 자료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른 것들은 다 3년 치, 4년 치인데 딱 두 개만 하니까 이게 전년도랑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2022년에는, 잠시만요.
예산사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예산범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4천여 개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예산범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4천여 개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또 말씀하시기에는 도로관리에서 이관돼서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그것도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좀…….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2022년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관이 언제 되었다는 것인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202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갈 때 저희로 넘어왔고 그래서 도로유지 관련해서 제설업무도 같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3년, 2024년 수치 현황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식사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SK주유소 있는 곳에 제가 찍어놓은 곳인데 보도블록이 아마 50×50인가 그렇지요? 확대해 보세요.
저기 보시면 보도블록이 다 깨져있어요. 저게 보도블록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지요. 차량이 들어가는 곳에 저런 대형보도블록을 하면 아무래도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승용차가 들어가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데는 시공을 할 때 대형보도블록은 진짜 보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지 일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나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하면 괜히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최근에 공사한 것 같은데 다 깨져있어요. 공사를 하실 때 대형보도블록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턱이 높은 그런 곳에는 쓸 수 있겠는데 턱이 낮은 곳이나 그런 데는 무조건 깨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식사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SK주유소 있는 곳에 제가 찍어놓은 곳인데 보도블록이 아마 50×50인가 그렇지요? 확대해 보세요.
저기 보시면 보도블록이 다 깨져있어요. 저게 보도블록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지요. 차량이 들어가는 곳에 저런 대형보도블록을 하면 아무래도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승용차가 들어가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데는 시공을 할 때 대형보도블록은 진짜 보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지 일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나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하면 괜히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최근에 공사한 것 같은데 다 깨져있어요. 공사를 하실 때 대형보도블록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턱이 높은 그런 곳에는 쓸 수 있겠는데 턱이 낮은 곳이나 그런 데는 무조건 깨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현장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실은 저도 식사동 주민인데요.
말씀대로 보도블록이 의외로 인도 길은 작은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넘어져서 뼈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큰 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들뜨면 그대로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 특히나 동구청에 그런 홀이 많이 생겨서 보험료도 빨리 소진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챙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보도블록이 의외로 인도 길은 작은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넘어져서 뼈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큰 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들뜨면 그대로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 특히나 동구청에 그런 홀이 많이 생겨서 보험료도 빨리 소진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챙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현장의 상황을 적절하게 잘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세세하게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빨리 많이 체크 좀 해 주세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이고요, 저희 건교위 소관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연번으로 보시면 2022년도 산황산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를 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이고요, 저희 건교위 소관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연번으로 보시면 2022년도 산황산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를 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2022년, 2021년 그때 당시 집중호우 때 지금 도촌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풍동천하고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곡산역 부근에서. 그러다 보니까 풍동천이 도촌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도촌천이 직각으로 만나다 보니까 산황동 일대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풍산천으로 해서 물길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촌천이 벽의 역할을 하다 보니 풍동 일대, 산황동 일대가 침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대규모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임시라도 간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2022년, 2021년 그때 당시 집중호우 때 지금 도촌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풍동천하고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곡산역 부근에서. 그러다 보니까 풍동천이 도촌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도촌천이 직각으로 만나다 보니까 산황동 일대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풍산천으로 해서 물길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촌천이 벽의 역할을 하다 보니 풍동 일대, 산황동 일대가 침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대규모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임시라도 간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예산을 계획해서 세웠다가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수중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신설 구간도 있고요, 증설도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각종 용역업체들을 보면 수의계약하고 2인 이상 견적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수의계약 범위는 계약법령에 의해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령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혹시 지역업체하고 외주업체하고 전체 건수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외주업체에 준다는 것은 외주업체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지 않은 이상 솔직히 외주업체에 주기에는 우리 관내에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기는 힘들고요.
대부분 관내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 와서 현장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행정기관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상의 기술력이라든가 별도의 특허시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관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내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 와서 현장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행정기관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상의 기술력이라든가 별도의 특허시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관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 몇 퍼센트 돼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거의 80% 이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를 들자면 관내 도로 제설작업차 이런 것은 관내에 건설기계 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없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기도권으로 계약의뢰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몇 억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원종범 위원 저희 지역에 있어요, 입찰할 수 있는 곳이?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저희 지역도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있기는 있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저희 지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임차 용역을 보니까 영광건설, 현담건설, 이름만 들어봐도 저희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그게 입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타 업체가 된 것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지역업체에서 계약하고 저희 지역에 없으면 또 인근 지역으로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신원마을에 상점, 상가들에 주차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식사동이라든지 정발산, 여러 군데서 상인들이 점심시간에 시간 유예를 원하시잖아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김민숙 위원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런 부분들은 탄력운영제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58개소에 9.8㎞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현재 58개소에 9.8㎞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어느 구청에서 먼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 구청이 의견을 같이 모아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상인들한테 상권을 살리는 의미로 이런 탄력운영제를 연장한다거나 실용성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해 볼 의사가 있으세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저희가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사항들을 건의드려서 경찰서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민숙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어렵다, 어렵다 하시고요.
그리고 한 구청이 먼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청이 먼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12월을 앞두고 언제든지 눈이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수해대책, 겨울에는 제설대책으로 쉴 틈 없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일산동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12월을 앞두고 언제든지 눈이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수해대책, 겨울에는 제설대책으로 쉴 틈 없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일산동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병하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병하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교통행정과 김창현
건축과장 백진규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창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보고서 93쪽부터 120쪽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창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보고서 93쪽부터 120쪽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서병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가장 첨예한 민원이 발생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시의 건축정책과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있고 또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심위에 이의신청을 했지요?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서병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가장 첨예한 민원이 발생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시의 건축정책과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있고 또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심위에 이의신청을 했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반려된 것이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착공신고가 접수돼서 10월 29일에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뒤집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관할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지금 시민들은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미 건축 착공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파주 변전소에서 고양시까지 오는 구간이 5.14㎞입니다. 5.14㎞ 중에 파주시 구간이 4.6㎞, 우리 고양시 구간은 540m 정도 됩니다. 한빛지하차도부터 덕이동 현장까지 540m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파주에서는 올해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서 현재 공정률이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굴착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기 위해서 파주 현장에 우리 직원들을 자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상태라든가 또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고양시는 540m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굴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고 내년에 접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되면 저희가 처리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 540m밖에 안 되지만 이 구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GS건설과 얘기해서 진입로까지 돌아서 들어오는 540m를 한 140m를 줄여서 부지경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00m로 줄여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굴착 시공방법은 파주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모두 반영해서 굴착 허가조건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큰 마을 쪽으로 나와 있는 그 도로상에 있는 진입로인데 현재 거기가 1차선, 2차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차량이 나왔을 때는 차선을 물고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허가조건에 보면 가감속차로 설치 허가가 선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감속차로 설치 전까지는 그쪽으로는 진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협의해서 지금 경의로 쪽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진출입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탄현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공사차량으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미 건축 착공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파주 변전소에서 고양시까지 오는 구간이 5.14㎞입니다. 5.14㎞ 중에 파주시 구간이 4.6㎞, 우리 고양시 구간은 540m 정도 됩니다. 한빛지하차도부터 덕이동 현장까지 540m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파주에서는 올해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서 현재 공정률이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굴착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기 위해서 파주 현장에 우리 직원들을 자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상태라든가 또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고양시는 540m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굴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고 내년에 접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되면 저희가 처리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 540m밖에 안 되지만 이 구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GS건설과 얘기해서 진입로까지 돌아서 들어오는 540m를 한 140m를 줄여서 부지경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00m로 줄여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굴착 시공방법은 파주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모두 반영해서 굴착 허가조건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큰 마을 쪽으로 나와 있는 그 도로상에 있는 진입로인데 현재 거기가 1차선, 2차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차량이 나왔을 때는 차선을 물고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허가조건에 보면 가감속차로 설치 허가가 선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감속차로 설치 전까지는 그쪽으로는 진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협의해서 지금 경의로 쪽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진출입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탄현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공사차량으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사실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결국은 결정돼서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원치 않지만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진행될 텐데 그게 진행됨으로 해서 수반되는 불편이나 안전이나, 지금도 대화역에서 운정으로 가는 그 도로가 일산지하차도, 탄현지하차도를 거쳐서, 경계를 거쳐서 파주로 가잖아요. 그 노선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한 정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구간 540m 그것을 최소화해서 이번에 줄인다고 하지만 문제는 결국 병목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순간에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사실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결국은 결정돼서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원치 않지만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진행될 텐데 그게 진행됨으로 해서 수반되는 불편이나 안전이나, 지금도 대화역에서 운정으로 가는 그 도로가 일산지하차도, 탄현지하차도를 거쳐서, 경계를 거쳐서 파주로 가잖아요. 그 노선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한 정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구간 540m 그것을 최소화해서 이번에 줄인다고 하지만 문제는 결국 병목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입장에서는 구간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질의를 하면서도 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건축정책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 입장은 여전히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대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명심해서 최소한 물리력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라든지 불편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 입장은 여전히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대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명심해서 최소한 물리력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라든지 불편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일산서구 지역이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송포1동 간이 펌프장의 개소를 통해서 증설했는데 그 증설 용량에 대해서 처리용량과 그로 인해서 수해 재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포1동 간이 펌프장의 개소를 통해서 증설했는데 그 증설 용량에 대해서 처리용량과 그로 인해서 수해 재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지금 저희가 송포 지역이 장월평촌 이쪽을 포함해서 상습 침수지역이고, 우리 재난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까지 되고 있습니다.
송포 지역이 2018년 8월에 집중호우 때 침수가 크게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9년도에 상습 침수지역 종합대책 검토를 실시해서 그 근거로 지금 송포6통에 있는 50마력짜리 2대를 200마력 2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돼서 2020년부터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방재 성능을 저희가 기존에 10년에서 50년으로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유수지가 없던 것을 유수지까지 설치하게 되었고 또 향후에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하부에 있던 전기실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제방 위까지 올리는 어려운 작업들을 해서 이번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50마력짜리 2대가 펌핑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플러스해서 200마력 2대가 풀로 돌아간다면 기존에 배수처리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송포 지역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내년 여름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포 지역이 2018년 8월에 집중호우 때 침수가 크게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9년도에 상습 침수지역 종합대책 검토를 실시해서 그 근거로 지금 송포6통에 있는 50마력짜리 2대를 200마력 2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돼서 2020년부터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방재 성능을 저희가 기존에 10년에서 50년으로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유수지가 없던 것을 유수지까지 설치하게 되었고 또 향후에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하부에 있던 전기실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제방 위까지 올리는 어려운 작업들을 해서 이번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50마력짜리 2대가 펌핑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플러스해서 200마력 2대가 풀로 돌아간다면 기존에 배수처리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송포 지역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내년 여름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송포6통 간이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하셨다고 평가를 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10년 주기의 재난 예방을 50년 주기로 확대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고양시 전체에 이런 정도의 펌프장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고양시 전체에 이런 정도의 펌프장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무인펌프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덕양구에도 한 열댓 개가 있고 일산동구에도 조금,
○김학영 위원 15개?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많은 무인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송포6통 그리고 법곳 무인펌프장 이렇게 2개의 간이 펌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장월평촌 옆으로 구거에 침수가 일어나서 상습 침수가 매년 되고 있잖아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재난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서구에도 오히려 간이 펌프장을 주요 구거와 장월평촌이 만나는 부분에는 강제 펌핑할 수 있는 펌프장이 확대가 된다면 많은 침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송포6통 그리고 법곳 무인펌프장 이렇게 2개의 간이 펌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장월평촌 옆으로 구거에 침수가 일어나서 상습 침수가 매년 되고 있잖아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재난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서구에도 오히려 간이 펌프장을 주요 구거와 장월평촌이 만나는 부분에는 강제 펌핑할 수 있는 펌프장이 확대가 된다면 많은 침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덕양구 관할에는 열댓 개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동구의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고 있지 않지만,
○김학영 위원 단순비교를 했을 때 우리 서구에 간이 펌프장 운영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월평촌이 우기만 되면 그 인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수가 심하잖아요? 사실 주민들이 많이 주거하지 않아서, 결국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언급되거나 어필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이 많아서 민원이 크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덕양구가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 시 면적의 62% 정도 차지하니까 많을 수 있겠지요. 우리 구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면적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5개 정도는, 물리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그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여름철 장마철만 되면 평야지대가 굉장히 침수가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송포6통 간이 펌프장 같은 경우 신증설을 해서 10년 주기의 위험을 50년 주기로 넓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침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이 많아서 민원이 크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덕양구가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 시 면적의 62% 정도 차지하니까 많을 수 있겠지요. 우리 구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면적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5개 정도는, 물리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그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여름철 장마철만 되면 평야지대가 굉장히 침수가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송포6통 간이 펌프장 같은 경우 신증설을 해서 10년 주기의 위험을 50년 주기로 넓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침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펌프장 신설에 대해서는 재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월평촌 주변에 이런 침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난위험지구로 그 지역을 지정했고 펌프장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단기, 장기 이런 부분에서 펌프장이 꼭 추가로 증설될 수 있도록, 신설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월평촌 주변에 이런 침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난위험지구로 그 지역을 지정했고 펌프장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단기, 장기 이런 부분에서 펌프장이 꼭 추가로 증설될 수 있도록, 신설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한강의 특징이 하상천이라고 하지요. 강바닥이 강둑 밖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둑 안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펌핑하지 않으면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강둑이 홍수를 예방하기는 하는데 워낙 일시에 강수량이 많을 때는 미처 펌핑하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게, 제가 2022년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6월 30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현장점검차 갔는데 주로 농경지이기도 해서 주민이 밀집해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름내 봄부터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침수 한 번에 다 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포 간이 펌프장 증설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셨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둑이 홍수를 예방하기는 하는데 워낙 일시에 강수량이 많을 때는 미처 펌핑하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게, 제가 2022년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6월 30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현장점검차 갔는데 주로 농경지이기도 해서 주민이 밀집해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름내 봄부터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침수 한 번에 다 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포 간이 펌프장 증설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셨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고맙습니다.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올 6월에 저희가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해서 모범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아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종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고양시가 생각보다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천이나 서울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들의 어떤 신뢰도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 인근에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이나 인천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수준이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유무형의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선택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12월부터 교통정책과에서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고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공고를 보고 지원이 들어오면 평가기준을 가지고 구청에 담당자들이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일이고 이 과정이 어떻게 잘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모범사업자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정비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소 번거로운 일이고 새롭게 업무가 가중되는 일이어서 발의한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범사업자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아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종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고양시가 생각보다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천이나 서울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들의 어떤 신뢰도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 인근에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이나 인천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수준이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유무형의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선택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12월부터 교통정책과에서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고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공고를 보고 지원이 들어오면 평가기준을 가지고 구청에 담당자들이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일이고 이 과정이 어떻게 잘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모범사업자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정비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소 번거로운 일이고 새롭게 업무가 가중되는 일이어서 발의한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범사업자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회의도 같이 개최하고 했는데요. 그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고 지금 발의하신 조례가 잘 정착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창현 예.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소관 과가 몇 개 없어서 사실 3개 구청의 행감을 한 번에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건교위원회에서는 구청마다 하다 보니 제가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요.
일산서구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광고물정비팀이 있지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소관 과가 몇 개 없어서 사실 3개 구청의 행감을 한 번에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건교위원회에서는 구청마다 하다 보니 제가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요.
일산서구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광고물정비팀이 있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광고물정비팀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해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건축과장 백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불법건축물을 위법·부당하게 게시하거나 게첨했을 때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법에 따라서 계도·계고도 하고 강제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불법건축물을 위법·부당하게 게시하거나 게첨했을 때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법에 따라서 계도·계고도 하고 강제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준 옥외광고물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받은 업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그것도 다 관리 감독을 다 하시는 것이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저희가 특별하게 구에서 위수탁한 내용은 없고요, 만약에 시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사항이 있으면, 위법행위가 도출되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저희가 즉시 조치합니다.
○최규진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은 하지요, 단속도 하고?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가 일반 고정형 게시대에 거는 이런 현수막도 있지만 현수기라는 이런 유동 고정형 광고물도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수기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최규진 위원 이것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고 지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관리 감독이나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특례시 구청 조직도를 보는데요. 광고물정비팀 안에 옥외광고물 허가와 옥외광고 사업관리, 불법 유동 광고물 지도 단속 정비용역 관리.
그러면 사실상 이 팀에서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팀에서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일산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현수기 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저희 구에는 현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이라든가 다른 용역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에 걸리는 현수기는 어디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아마 시청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일하게 3개 구 공히 같이 설치, 게첨한다고 방금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일하게 3개 구 공히 같이 설치, 게첨한다고 방금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담당부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한번에 일괄 업체를 계약해서 덕양구, 동구, 서구에 대한 모든 현수기의 게첩사항을 업체가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축과에 있는 광고물정비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산서구에 걸려 있는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축과에 있는 광고물정비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산서구에 걸려 있는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위법 부당한 행위로 그렇게 부당하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하는 행위가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바로 발본색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위법 부당한 행위로 그렇게 부당하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하는 행위가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바로 발본색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수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전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현수기 광고효과 때문에라도 걸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너무 많아요. 많아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환경공해 수준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고 이게 적법하게 걸리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불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어떻게 지도 관리 감독되는지도 모르겠고, 현수기는 제가 계속 챙겨나가면서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많아도 너무 많고 이게 적법하게 걸리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불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어떻게 지도 관리 감독되는지도 모르겠고, 현수기는 제가 계속 챙겨나가면서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만요, 주무관님, 제가 보내드린 링크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오른쪽 중간쯤에 전체 지도보기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상단에 보면 두테크라는 기업이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상단에 보면 두테크라는 기업이 보이시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보입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도를 가운데로 나눠서 지금 오른쪽으로 L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덕양구입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최규진 위원 확대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L자 상단에 있는 곳이 화정이고요, L자의 하단 부분에 있는 곳이 행신입니다.
큰 중앙로 위주로 저렇게 현수기 게첩을 할 수 있는 사업 현황을 저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
큰 중앙로 위주로 저렇게 현수기 게첩을 할 수 있는 사업 현황을 저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만 지도를 옮겨서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지도로 봐도 어지러운데 저 위치에 전부 다 현수기가 걸려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도시미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수기가 제대로 걸려 있어서 홍보효과를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 좋은데 저 현수기 하나하나 관리 감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규정을 위반한 현수기들도 굉장히 많고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덕양구로 넘어가 보세요. 좀 당겨봐 주실래요? 빨간 부분.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여기가 고양경찰서 있는 데서부터 가라뫼사거리까지 중앙로 라인이에요, 덕양구만 하더라도. 저기에만 현수기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밑에 있는 행신역이나 마을 곳곳에 다 있어요. 그냥 가로등만 보이면 현수기를 다 갖다가 거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수탁된 두테크라는 데가 저기에만 현수기를 걸겠다고 한 곳인데 저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방 곳곳에 다 걸어 놨어요. 그것이 다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저렇게 지도로 봐도 어지러운데 저 위치에 전부 다 현수기가 걸려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도시미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수기가 제대로 걸려 있어서 홍보효과를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 좋은데 저 현수기 하나하나 관리 감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규정을 위반한 현수기들도 굉장히 많고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덕양구로 넘어가 보세요. 좀 당겨봐 주실래요? 빨간 부분.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여기가 고양경찰서 있는 데서부터 가라뫼사거리까지 중앙로 라인이에요, 덕양구만 하더라도. 저기에만 현수기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밑에 있는 행신역이나 마을 곳곳에 다 있어요. 그냥 가로등만 보이면 현수기를 다 갖다가 거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수탁된 두테크라는 데가 저기에만 현수기를 걸겠다고 한 곳인데 저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방 곳곳에 다 걸어 놨어요. 그것이 다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일단 파악해 보고요.
○최규진 위원 너무 간단하잖아요? 고양시에서 위수탁을 준 현수기 관련업체는 두테크 하나밖에 없어요.
두테크 하나인데, 두테크는 저 현황에 따라서만 현수기를 게첩하고 있는데 이외 공간에 걸려 있는 현수기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말은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데 일산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구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와 옥외광고 사업관리까지 하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것은 다 서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두테크 하나인데, 두테크는 저 현황에 따라서만 현수기를 게첩하고 있는데 이외 공간에 걸려 있는 현수기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말은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데 일산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구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와 옥외광고 사업관리까지 하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것은 다 서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수탁 관리에서 특정 업체한테 해 준 것은 없고 또 유사한 사례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수탁 관리에서 특정 업체한테 해 준 것은 없고 또 유사한 사례도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사실상 광고물정비팀은 있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터치도 못 하고 방치 상태인 것이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최규진 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최규진 위원 저것은 광고물정비팀이 있지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이 있든 어떻게 걸리든 규정에 어긋나서 걸리든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위원님, 만약에 저것이 지정되거나 서로 위수탁 계약이든 용역이든 간에 지정대를 어떤 약정상에 정확하게 명시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최규진 위원 제가 덕양구에서도 질의했고 일산동구에서도 질의했고 지금 여기 서구에 세 번째 질의하는데 질의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렇게 많은 공간에 현수기들이 다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환경공해입니까, 진짜 제가 공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것은 어쨌든 현황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불법적인 사진 좀 한번 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올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진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직사각형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이 현수기거든요, 펄럭거리는 것. 저게 가로등 밑에 저렇게 걸리는데 차량 운전 표지판에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렇게 많은 공간에 현수기들이 다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환경공해입니까, 진짜 제가 공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것은 어쨌든 현황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불법적인 사진 좀 한번 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올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진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직사각형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이 현수기거든요, 펄럭거리는 것. 저게 가로등 밑에 저렇게 걸리는데 차량 운전 표지판에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것은 옥외 광고물 법으로도 걸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테크라는 위탁받은 업체가 저런 규정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걸어놓으면, 사실 이건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테크라는 위탁받은 업체가 저런 규정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걸어놓으면, 사실 이건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불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주도면밀하게 순찰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불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주도면밀하게 순찰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 회사가 지금 계약은 적법성 있게 되었다고 할지언정 회사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생기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동구, 서구, 덕양구 다.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정했던 이런 행정사항들을 제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저게 지금 단순히 저런 표지판을 가리기 위한 현수기 설치도 문제지만 저것을 지금 딱 봐도 지상에서 2m 이상 떨어져 보이세요?
시정했던 이런 행정사항들을 제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저게 지금 단순히 저런 표지판을 가리기 위한 현수기 설치도 문제지만 저것을 지금 딱 봐도 지상에서 2m 이상 떨어져 보이세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저게 펜스까지,
○최규진 위원 지상에서.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제가 보기에는 인도에서 2m가 안 되는 것으로…….
○최규진 위원 안 돼 보이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최규진 위원 당연히 안 됩니다.
저게 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제29조제5항제5호에 현수기 하단이 지면에서 200㎝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까지도 있어요.
저는 고양시 전부 다 전면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서구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덕양구, 동구, 서구가 있었으면 한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에 끝냈으면 차라리 편했겠는데 이것을 계속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구가 마지막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환경공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거 관리도 안 되고요. 저 현수기를 떼잖아요? 저 밑에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저 가로등에 철사로 다 묶어놨어요.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험 소지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저게 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제29조제5항제5호에 현수기 하단이 지면에서 200㎝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까지도 있어요.
저는 고양시 전부 다 전면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서구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덕양구, 동구, 서구가 있었으면 한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에 끝냈으면 차라리 편했겠는데 이것을 계속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구가 마지막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환경공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거 관리도 안 되고요. 저 현수기를 떼잖아요? 저 밑에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저 가로등에 철사로 다 묶어놨어요.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험 소지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그런 형태라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혹시 서구에 있는 것입니까? 장소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혹시 서구에 있는 것입니까? 장소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최규진 위원 저 사진은 덕양구이고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덕양구입니까?
○최규진 위원 예. 저 사진은 덕양구인데요, 일산서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동구에서 서구로 오는 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왔는데 찢어져서 나풀나풀대고 있는 현수기도 있고요, 그것은 직접 나가서 현수기 2~3개만 보시더라도 이것이 규정을 위반해서 달려 있는 것인지 불법적으로 달려 있는 것인지 한번에 아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처음에 전체 지도 보기 눌러봐 달라고 했던 링크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저것을 보시면 두테크라는 곳에서 고양시 전체 면적에 대한 현수기를 게첩하는데 저 업체 하나예요. 왼쪽 상단에 보면 현수기 33개소 보이시지요? 33개소에 게시기간은 14일이래요. 그런데 덕양구는 보면 6개소밖에 안 돼요. 덕양 1·2·3·4·5·6.
일산동구부터 일산서구까지가 33개 중에 약 27개소가 다 일산에 몰려 있어요. 그만큼 덕양구보다도, 덕양구도 당연히 관리 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책임지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처음에 전체 지도 보기 눌러봐 달라고 했던 링크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저것을 보시면 두테크라는 곳에서 고양시 전체 면적에 대한 현수기를 게첩하는데 저 업체 하나예요. 왼쪽 상단에 보면 현수기 33개소 보이시지요? 33개소에 게시기간은 14일이래요. 그런데 덕양구는 보면 6개소밖에 안 돼요. 덕양 1·2·3·4·5·6.
일산동구부터 일산서구까지가 33개 중에 약 27개소가 다 일산에 몰려 있어요. 그만큼 덕양구보다도, 덕양구도 당연히 관리 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책임지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한데 저게 지금 2주일에 1개소당 약 45만 원 정도를 받나 봐요. 저기 옆에 금액까지 써놨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로 쭉 올려보세요.
덕양01 쭉 해서 30개를 거는데 2주에 4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잠깐 계산해 봤는데 33개소를 최고 금액 45만 원씩 받아도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1년 하면 약 3억 정도가 돼요.
그 3억에 대해서 현수기 업체 하나가 다 받아서 하는 것인데 과연 고양시가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얼마나 세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불법적으로, 두테크가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심하게 듭니다.
우리 고양시 세수가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차라리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나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혹시 동의가 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로 쭉 올려보세요.
덕양01 쭉 해서 30개를 거는데 2주에 4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잠깐 계산해 봤는데 33개소를 최고 금액 45만 원씩 받아도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1년 하면 약 3억 정도가 돼요.
그 3억에 대해서 현수기 업체 하나가 다 받아서 하는 것인데 과연 고양시가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얼마나 세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불법적으로, 두테크가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심하게 듭니다.
우리 고양시 세수가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차라리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나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혹시 동의가 되세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최규진 위원 제가 항상 마지막 말씀으로 동구도 그렇고 덕양구도 그랬지만 서구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저 내년에 다시 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시정조치들이 있었고 어떠한 행정조치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만 짚은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진짜 불법적인 것이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떻게 과태료를 했으며,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시정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개선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답변까지 들을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내년에 다시 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시정조치들이 있었고 어떠한 행정조치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만 짚은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진짜 불법적인 것이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떻게 과태료를 했으며,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시정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개선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답변까지 들을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저희가 조치하면 별도의 행정정차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저희가 조치하면 별도의 행정정차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끝나셨지요?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업체는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저 업체는 오늘 알았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그래서 제가 저게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원종범 위원 허가된 업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현수기 허가된 업체.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절차를 통해서, 그 정도만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저 업체는 처음 알았는데 이게 다른 부분보다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공감해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다 공감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것이고 그 업체 하나예요.
그런데 그 특정 업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공감해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다 공감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것이고 그 업체 하나예요.
그런데 그 특정 업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특정 업체가 그 하나 업체밖에 없는데 이 행정감사에서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 광고물을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요청하고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업체를 명시해서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덕양구, 동구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저는 이 업체를 몰라요. 그런데 특정한 업체가 그 하나밖에 없는데 업체에 대해서 업체 이름을 지칭하면서 말하는 것은 저는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 광고물을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요청하고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업체를 명시해서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덕양구, 동구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저는 이 업체를 몰라요. 그런데 특정한 업체가 그 하나밖에 없는데 업체에 대해서 업체 이름을 지칭하면서 말하는 것은 저는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계약된 업체가 1개든 2개든 3개든 저는 그것을 짚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두테크라는 곳 한 곳인데 저곳이 우리가 정해 놓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게시해 놓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지상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게시해야 하고 아까 도로교통표지판, 그것이 있는 가로등에는 또 걸면 안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거는 상황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계약된 업체가 1개든 2개든 3개든 저는 그것을 짚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두테크라는 곳 한 곳인데 저곳이 우리가 정해 놓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게시해 놓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지상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게시해야 하고 아까 도로교통표지판, 그것이 있는 가로등에는 또 걸면 안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거는 상황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생각이 계도 요청을 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텐데 그 업체를 운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 업체를 표적수사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간주가 안 돼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갈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업체는 당연히 우리가 정해 놓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규정을 어기고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나 이런 것들에 어긋나게 진행되면 당연히 지도 감독이 들어가야지요.
그 업체는 당연히 우리가 정해 놓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규정을 어기고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나 이런 것들에 어긋나게 진행되면 당연히 지도 감독이 들어가야지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자인 제가 판단하고 제가 진행한 거예요.
○원종범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요, 지금 광고물 위수탁 관련 내용은 내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디자인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인데,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말이 오고 가면서 감정이 업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발언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도 위원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말이 오고 가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도 위원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말이 오고 가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김민숙 위원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금 신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주고받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충분히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누구를 탓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중간에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어떤 위원이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누구를 탓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중간에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어떤 위원이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발언 기회를 얻고 하세요.
○최규진 위원 어쨌든 회의 중간에 제가 질의자로서 원종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의는 어쨌든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가 누구를 타깃으로 했든 뭘 했든 이것은 원종범 위원님의 생각인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댓글을 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 발언하면 말 끊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저는 이것은 충분히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되잖아요. 그게 옳고 그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질의는 어쨌든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가 누구를 타깃으로 했든 뭘 했든 이것은 원종범 위원님의 생각인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댓글을 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 발언하면 말 끊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저는 이것은 충분히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되잖아요. 그게 옳고 그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원종범 위원 정회를 좀 해 달라는데.
○최규진 위원 마무리 하나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두테크, 지금 불법적으로 아니, 규정에 어긋나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자체적으로 서구만 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그걸 두테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두테크, 지금 불법적으로 아니, 규정에 어긋나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자체적으로 서구만 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그걸 두테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중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악되면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발언은 제가 끝내는 거니까 제가 좀 이어나갈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두테크의 현수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니 두테크에서 지금 현수막을 서구에 걸어놓은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규율에 맞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게끔 걸어져 있는 것들, 제가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상에서 2m 이상 띄워져 있는지,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지, 도로교통표지판에 걸려 있는, 가로등에 현수기가 걸려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 좀 해 달라고 지도감독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시정요구를 했는지 그것 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두테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테크의 현수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니 두테크에서 지금 현수막을 서구에 걸어놓은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규율에 맞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게끔 걸어져 있는 것들, 제가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상에서 2m 이상 띄워져 있는지,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지, 도로교통표지판에 걸려 있는, 가로등에 현수기가 걸려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 좀 해 달라고 지도감독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시정요구를 했는지 그것 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두테크에.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특정 업체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에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의 불법에 대해서 저희는 단속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불법적으로 특정 업체,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두테크가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시공간에 규정에 어긋나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시정요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두테크가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시공간에 규정에 어긋나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시정요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거는,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그거예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규정에 어긋나게 걸려있는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다시 걸든가 철수를 알아서 하든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알겠습니다.
불법은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은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눈이 와서, 여기 서구도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설작업들 하시느라 애쓰신 것 같아요. 또 행감 준비도 하셔야 되고.
아까 동구청에 갔더니 “저희 어젯밤 3시까지 준비했습니다.” 막 이러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마침 눈도 오고 첫눈이기도 하면서 또 첫눈 치고는 적은 눈도 아니고 많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져서 큰길이나 이런 데는 다 녹았는데 그래도 자연부락에 있는 응달진 쪽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칭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다른 데도 3종 시설물에 대한 지정관리 실태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보니까 비교를 해봤더니 구분을 해 놓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50개면 50개, 60개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는 질의도 한번 했는데요. 117쪽을 보시면…….
어제, 오늘 날씨가 눈이 와서, 여기 서구도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설작업들 하시느라 애쓰신 것 같아요. 또 행감 준비도 하셔야 되고.
아까 동구청에 갔더니 “저희 어젯밤 3시까지 준비했습니다.” 막 이러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마침 눈도 오고 첫눈이기도 하면서 또 첫눈 치고는 적은 눈도 아니고 많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져서 큰길이나 이런 데는 다 녹았는데 그래도 자연부락에 있는 응달진 쪽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칭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다른 데도 3종 시설물에 대한 지정관리 실태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보니까 비교를 해봤더니 구분을 해 놓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50개면 50개, 60개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는 질의도 한번 했는데요. 117쪽을 보시면…….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건축과장입니다.
○고덕희 위원 117쪽을 보시면 분류를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아파트 연립, 연구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저희가 보기도 너무 좋고, 사실 이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됐으면 제가 질의를 하거나 칭찬할 일도 아닌데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공통 124쪽에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응급복구 사업 해 가지고 이게 뭐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지요?
다른 것은 자전거 도로, 빗물받이, 도로 응급복구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제일 밑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여기 공통 124쪽에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응급복구 사업 해 가지고 이게 뭐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지요?
다른 것은 자전거 도로, 빗물받이, 도로 응급복구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제일 밑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단가 응급복구비 예산인데 주민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동에서 우리가 일반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동에서 민원을 넣는 것들을 저희가 주민 불편해소 응급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사업이 중복되는 게 너무 여러 개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 사업을 그냥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렇게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주민 불편사항 또 우리 자체적으로 순찰하면서 하는 것은 유지보수 예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만 하고요, 저희가 동에서 들어온 민원은 이 업체에 오더를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업체가 민원을,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단가 응급복구비 예산인데 주민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동에서 우리가 일반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동에서 민원을 넣는 것들을 저희가 주민 불편해소 응급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사업이 중복되는 게 너무 여러 개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 사업을 그냥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렇게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주민 불편사항 또 우리 자체적으로 순찰하면서 하는 것은 유지보수 예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만 하고요, 저희가 동에서 들어온 민원은 이 업체에 오더를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업체가 민원을,
○임홍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오더를 주냐 이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토털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빗물받이 정비, 도로보수, 경계석 교체, 모든 걸 다 합니다.
○임홍열 위원 이 업체가 그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도로 유지보수라는 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이상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를 들어보니까 리사이클 주식회사는 그냥 도로 포장재, 미끄럼 방지 포장 이런 것 전문업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든 걸, 응급복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도로 포장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빗물받이도 정비할 수 있고요, 다 도로보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다 사업명이 있는데 이 회사는 미끄럼 방지 포장재 전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 불편사항 해소라고 해 가지고 응급복구 공사로 해서 이 업체가 이게 집행액이 7,300이고 잔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남은 건가요?
그런데 주민 불편사항 해소라고 해 가지고 응급복구 공사로 해서 이 업체가 이게 집행액이 7,300이고 잔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남은 건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아닙니다. 이게 500만 원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임홍열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뭘 검색해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리사이클 주식회사라고 돼 있어서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자전거 도로, 이것만 한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 내용에는 도로 유지보수 업무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가 도로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냥 도로 관련된 민원 처리를 하는 용역업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명이 주민 불편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벗가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길벗가게가 관내에 170개가 있는 게 맞습니까? 서구 관할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벗가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길벗가게가 관내에 170개가 있는 게 맞습니까? 서구 관할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길벗가게가 우리 서구가 총 62개에서 시작해 가지고 2024년 현재 32개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거기 신규 모집에 보니까 자격요건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관내 노점 유경험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모집인데 어떻게 유경험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모집인데 어떻게 유경험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벗가게를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은 시 도로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가 난 길벗가게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길벗가게를 신규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뽑는 게 아니고 의회랑 시에서 결정해서 신규로 뽑은 적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 번 했었고요, 기존에 유지 관리되어 있던 길벗가게를 관리하는 측면이 더 훨씬 강합니다.
길벗가게를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은 시 도로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가 난 길벗가게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길벗가게를 신규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뽑는 게 아니고 의회랑 시에서 결정해서 신규로 뽑은 적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 번 했었고요, 기존에 유지 관리되어 있던 길벗가게를 관리하는 측면이 더 훨씬 강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제 보면 길벗가게는 저소득층 생계형이잖아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정말 필요하고 힘들고 꼭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신청하려고 해도 이런 자격에 밀려서 선정이 못 되고 또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격이 연장을 계속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이 연장을 계속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길벗가게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벗가게가 우리 고양시에 탄생한 것은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노점상들이 난립했었습니다. 난립하는 과정 속에서 노점상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라 해 가지고 길벗가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길벗가게가 그때 협의했던 사람들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속도 되지 않고 인계도 안 됩니다. 누구한테 양도 양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만 해도 64개에서 현재 32개가 된 사유가 그겁니다.
이분들이 사망했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운영을 못 한다든가 또 재산이 2억이 넘는다든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연 감소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길벗가게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어느 시기에 가면 길벗가게는 없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시 신규로 모집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벗가게가 우리 고양시에 탄생한 것은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노점상들이 난립했었습니다. 난립하는 과정 속에서 노점상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라 해 가지고 길벗가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길벗가게가 그때 협의했던 사람들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속도 되지 않고 인계도 안 됩니다. 누구한테 양도 양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만 해도 64개에서 현재 32개가 된 사유가 그겁니다.
이분들이 사망했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운영을 못 한다든가 또 재산이 2억이 넘는다든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연 감소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길벗가게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어느 시기에 가면 길벗가게는 없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시 신규로 모집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그때 한 번 있었을 때 신규모집 조건에 관내 노점 유경험자는 그때 한 번만 들어갔다는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우리 일산서구에는 법곳 무인펌프장하고 송포6통 간이 무인펌프장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두 개가 있지요? 다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원격 시스템이 우선 아니고요, 자동제어 시스템입니다.
자동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물이 유입되면, 일정 수위가 되면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순번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원격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상황실에서 강제로 개입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제로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동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물이 유입되면, 일정 수위가 되면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순번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원격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상황실에서 강제로 개입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제로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게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간이 펌프장은 집중호우 시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지금 저희 상황실 모니터에 펌프장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위에 따라서 작동되는지를 저희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담당자한테 연락이 문자로 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컨트롤하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펌프장이 여름 집중호우 때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펌프장을 가동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용역업체들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월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만약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담당자한테 연락이 문자로 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컨트롤하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펌프장이 여름 집중호우 때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펌프장을 가동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용역업체들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월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수해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의 계획적인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수해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의 계획적인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담당관 및 재난대응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담당관 및 재난대응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