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손동숙 의원 외 4명 발의)
  3. [2]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손동숙·신인선 의원 외 4명 발의)
  4. [3]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이종덕·김미경 의원 외 7명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손동숙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7호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성원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7호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의원님, 이동소음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순간적인 것일 수 있잖아요. 이륜차라든가 확성기라든가 뭔가 순간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는 것은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재호 의원  소음을 측정하는 별도의 기준과 측정 방법이 있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한 핵심은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측정해서 규제 관리하자는 데 조례 발의 취지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오토바이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재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나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면 단속이나 측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나갔는데 그 순간에 주위에서 측정을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문재호 의원  생활소음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월별 평균 그다음에 시간대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치를 넘었을 때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이륜차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재호 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지, 제가 위원님의 정확한 질의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지요. 
신인선 위원  이동소음의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신설한 조항이 있으신 거잖아요. 신설한 12조에 보면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규칙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륜차들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규제시간을 준다는 의미까지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나 그 해당 장소에는 아예 이륜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건가요? 
  이륜차는 늘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것을 규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사항을 보면 규제지역을 지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지정된 지역에 아예 그 시간대에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원래 취지인가 궁금해서요. 
문재호 의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순환도로는 이륜자동차가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 지역은 소음을 규제하는 지역이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것에 비유하자면 경적사용 금지라는 표지판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특정지역에 소음이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고 규제한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운행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규제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 안에서는 오토바이 같은 것들의 경적 정도는 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하는 것들은 못 하게 한다, 그 정도로 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재호 의원  예.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를 하실 건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음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재호 의원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행정지도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일단 본 단속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02년에는 이륜차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51건을 단속했지만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행정지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주의 조치를 했는데, 총 3년 간 실적을 보면 100건에 행정지도 5건 정도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100건에 5건 정도.
  그러면 거의 소음이 안 났다고 보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 옛날에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생활소음으로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규칙적으로 몇 번 이상 몇 데시벨이 나와야 하고 이게 특정한 시간에 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측정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건물 같은 데서는 생활할 때는 굉장히 괴로운데 측정하는 시간대에 늘 평균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데서 덤벨 같은 것이 떨어지는 생활소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건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도 이륜차에 대한 경적이나 이런 것들이 평화로운, 특히 학교 앞이나 주택가 쪽에서는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음이 날 때는 더 경기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 후 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하실지가 사실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있는데 민원건수는 제가 보니까 31건, 현실적으로 오토바이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해서 바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합동단속을 좀 더 자주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호 의원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물론 위원님께서는 실효성을 염려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장비처럼 우리가 단속보다는 예방의 효과에 중점을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에 보충설명을 해 드리자면 특정지역 주민분들로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생활소음이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 지역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정해서 여기는 소음규제지역이라고 알림판이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럼으로써 소음을 줄여 보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실제 이동하는 이륜차를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륜차에 대한 민원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제가 여기 들어온 후 한 2년 동안 그 민원들에 대해서 구청하고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상징적으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태까지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합동단속에 행정적으로 뭐가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합동단속의 근거일 뿐인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적으로 뭔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구청의 조직이나 인력상 뭔가 추가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민원이 많을 경우 앞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시간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횟수나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대로 아까 문재호 의원님 말씀 중에도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규제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또 뭐가 있나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고양시에는 2012년 8월에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규제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최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고시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봐요, 현재.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최성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시나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벌칙에 보면 행정처분이나 저희가 과태료 10만 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규제지역을 위반했을 때 그런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규제지역에 대해 안내판이나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도 없으면 그게 규제지역인지는 누가 어떻게 알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많은 지역에 대해 알림판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내판이나 이런,  
최성원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달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기준치에 미달해요.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거기를 피해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동네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규제지역이라는 어떤 사전정보가 있어야 이륜차들이 거기를 조심해서 다닐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그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건데 규제지역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으면 유명무실한 내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문재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례개정을 발의한 취지는 단속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소음기, 경음기 사용금지라든지 ‘여기는 이륜자동차 이동 제한지역입니다.’ 이렇게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부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만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문재호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조례거든요.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알리느냐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할 때 보면 현수막을 걸잖아요. 언제부터 이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달앱들이 많이 있어서 배달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소음에 대해서 크게 민원은 없는데 저녁에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아파트 지역보다는 빌라 밀집지역들, 저층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가 얼마 정도 하지요, 1대에?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가격까지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을 해 보니 우리 주변에 생활안전 CCTV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소음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단속도 되고 편리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안 든다면.  
  소음을 측정하는 테스트기가 비싸지 않다면 CCTV에 같이 설치해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CCTV로 찍을 수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오토바이의 소음보다는 여러 가지 소음이 섞이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안중돈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상대 민원이 있어요. 배달앱들이 생존권을 가지고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편법을 쓰겠지요,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구체적으로 편법은 어떻게……. 
안중돈 위원  말 그대로 여기는 소음 단속 지역이야. 그러면 다른 데로 우회를 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속도를 더 빨리 낼 수도 있겠지요. 단속이 안 되려고 더 빨리 지나가려고 하고. 
  민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시범적으로 소음진동 측정하는 기계까지 같이 설치하면서 CCTV로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오토바이 소음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여러 가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전 CCTV에 그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다 단속할 수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혼합돼서 나오는데 95데시벨을 만약 넘었다고 치면 과연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지 저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어느 장소에 차든 오토바이든 지나가면 소음이 측정되면서 CCTV에 영상이 계속 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가 이번 조례에 하는 것은 이동소음에 관한 사항이라 승용차나 이런 것까지……. 
안중돈 위원  아니, 승용차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륜자동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저녁에 간식을 시키고 그러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별로 안 먹습니다. 
안중돈 위원  가족들도 시키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조금은 시키는데 많이는 안 시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생활하면서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면 오토바이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소리를 크게 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규제한다고 해도 저녁에는 규제가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방법에는 합동단속밖에 없고 민원이 크다고 하면 구청에서 야간에 나와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합동단속도 낮에만 가능한 것이지, 낮에는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다 나가서 할 수는 있는데 저녁이 문제예요. 보통 민원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러면 합동단속을,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야간에도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정하는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있는 쪽을 위주로 해서 지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 주변이나 관공서 주변 그런 곳이 지정되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가 2012년도에 고시된 사항에는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고시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지,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 CCTV에 소음측정 장치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우리 문재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처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호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지요. 요즘은 AI를 활용한 디지털CCTV 기술이 발달해서 아마도 우리가 예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가 예산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고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지요?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립니다. 이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됐다고 하면 뭔가 달라지는 점?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현재는 저희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고시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법 24조 1항의 내용이 조례에 담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가적인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개정만으로 끝나는 건지 싶어서,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 
문재호 의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거기를 추가적으로 지정 고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답변한 것은 의무적으로 어떤 것을 복지예산처럼 전체적으로 시행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방 차원이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문재호 의원  깊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행정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서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능동적으로 행정이 진행된다면 담당부서에서 고양시에 이륜차동차의 생활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찾아서 지정하는 것이 맞고요. 수동적인 행정을 보면 각 부서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찾아서 지정하기보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하는 게 소극적인 행정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답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륜자동차의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개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방이 될까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설명드렸듯이 부서 입장은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위원님의 그런 뜻이 담겨야 된다면 이 조례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양시에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서가 능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부서는 근무하는 인원과 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지 못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현수막 정도는 우리가 붙일 수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지역을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나중에 하고자 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이 지역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 자제해 달라.’ 아니면 ‘단속을 하겠다’ 이런 사인이 있어야 이 개정안이 뭔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재호 의원님 발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부서의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인 태세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고양시 전체 동에 통·반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 있다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게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문제가 계속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동이 있냐라고만 물어봐도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런 곳에 달아서 ‘다른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붙고 이런 행정행위가 있다 보니까 줄어들더라’라고 하면 다른 데서도 또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가 그 의미를 다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기다리면 이 조례의 의미가 저는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호 의원  위원님 제안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의원발의를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 조례에 대해 답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래라 저래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부서하고 차후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예산에만 얽매이지 않고 방법론을 찾아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접근성을 갖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외에 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활 소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는 미세먼지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인력과 장비 갖고도 대대적으로는 못 해도 지금 위원님이 제안했던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차후에 부서하고 방법을 찾아서 뭔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가 되도록 두 분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아서, 공동발의한 저도 사실 당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있는 규제를 저희도 조례에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정하고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의원님이랑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홍보대상, 홍보방법 그리고 사실 이동소음원의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배달근로자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을 주거나 또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소음 방지 장치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원하는, 현수막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권장하고 권유를 해야지 무조건 규제하거나 단속하거나 이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홍보대상, 방법 아니면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손동숙·신인선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5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성원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5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장님의 안건 제안설명의 사유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이종덕·김미경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23호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덕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3호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건데,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를 17일간 250대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250대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17일 전체 해서 250대 정도. 
  대당 68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나간 금액으로 비춰볼 때 대당 68만 원 정도 해서 17일 기간 동안 전체 운행대수가 250대 정도 내외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무료주차장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꽃박람회에서 주최를 하면서 원마운트 맞은편에 있는 곳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예정하고 있는 데가 킨텍스 C4부지하고 킨텍스 E1부지 그다음에 킨텍스 캠핑장이랑 장항동 우방산업부지, 이 정도까지는 협조를 요청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 공문으로 요청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는 것이고 저희가 공문 요청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하면 그 부분은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이해림 의원  이전 민선 7기에서는 원당 꽃화훼단지에서도 꽃박람회를 같이 양쪽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반기 때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무료주차장 임대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림 의원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안중돈 위원  전반기 때 원마운트 맞은편에 있는, 
이해림 의원  C4부지요? 
안중돈 위원  예.  
이해림 의원  C4부지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안중돈 위원  나중에 이용을 한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림 의원  의회의 승인과 관계 없이 시의 공문 협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어쨌든 시가 주최하게 되면 사용협의 공문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 공문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지원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지요? 
이해림 의원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전에 선거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년 이전까지는 그런 게 간혹 대두돼서 그 당시에는 고양시하고 꽃박람회하고 같이 공동 주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19년부터 24년까지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최, 주관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규모를 국제로 키우고 있는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부포상을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최, 주관에서 고양시가 빠져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품격은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표창이라든지 국무총리표창을 정부지침으로 고양시가 빠지면 그것을 못 준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계속 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못 준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 고양시가 출연한 금액이 올해 6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정 금액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니까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동주최, 주관이 되면서 정부포상도 같이 수여하면서 품격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버스가 몇 대라고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250대입니다. 
안중돈 위원  250대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량을 근거로 한 겁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향후 꽃박람회가 국제화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버스가 더 증차돼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예년 수준에 맞춰서 한 건데, 작년에도 유료 이용객하고 무료하고 합쳐서 한 66만 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엊그제 어디에서 봤는데 GTX-A가 개통하면서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끌고 오는 것보다는 GTX-A를 이용해서 오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차를 안 가져오는 이용객 수가 10% 이상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 전혀 다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 물량대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차후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도 계속 필요함을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금 꽃박람회 셔틀버스 운행 장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신인선 위원  임시주차장에서 꽃박까지만 셔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250대?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신인선 위원  지금 꽃박람회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행주가 예술이야라는 행사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행사를 했었을 때 아시다시피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로 가기에도 기찻길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백석에서 일반버스를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셔틀버스가 아니라. 맞지요? 
이해림 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행주가 예술이야가 경기도 행사 2위 안에 드는 행사로 이번에도 선정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틀 동안 행주로 몰리고 있는데 사실 노선버스는 없고 길은 2차선으로 외길이어서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많이 겪고 주차장도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행사장 셔틀버스라고 명기해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꽃박람회가 위주가 돼서 가장 많은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행사에도 선거법 위반 없이 함께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파밭이라고 행주역사공원 말고 바깥에 있는 10만 평짜리 공원에도 주차장을 조성했거든요. 거기하고 행사장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에 관한 부분도 이 조례로 인해서 아마 약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신인선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차장까지라도 가면, 행사장까지 걸어가기는 굉장히 먼길이고 밤이니까 따로 볼 것도 없는데 들어가기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해서 집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셔틀버스와 일반버스 간에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어느 선까지는, 예를 들면 행주가 예술이야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까지는 특별버스를 유료로 하게끔 하고 주차장부터는 셔틀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원화해서 하면 사람들이 굳이 자기 차를 먼 데서 끌고 올 필요도 없이, 차가 없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집에 갈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간단한 셔틀버스는 굉장히 필요하고, 일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동국대 지하철역부터 시작해서 국립중앙극장까지는 항상 셔틀이 있습니다. 365일 셔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책할 겸 먼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항상 시간을 계산해서 셔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국장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것처럼 고양시의 꽃박람회라든가 행주가 예술이야, 이후에 또 고양호수예술축제라든가 그 외에 많은 세계적인 행사들을 앞으로 했을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은, “거기는 셔틀이 너무 잘 되어 있어”라는 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과가 되면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이해림 의원  고정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버스 회사들과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행주가 예술이야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 행사인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 안에 차량을 통제하고 셔틀만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보러 오는 관람객들에 대한 편의를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관광과장을 했었고요. 작년에 행주가 예술이야를 직접 했습니다. 17일간 작년에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제일 바쁜 날은, 평일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행주초등학교도 쓰고 그다음에 시정연수원 앞 주차장까지 사용하면 거의 무난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운행할 때도 보면 주말에 관람객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또 경기관광100에 선정돼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이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불꽃축제하는 날하고 겹쳤어요. 작년에 보니까 10월 6일인가 겹쳐가지고 그때는 완전 인산인해였기 때문에 경찰까지 떠서 안전사고 우려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4월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9월 말에서 10월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기를 조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꽃박람회하고 맞추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4월로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셔틀버스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 쪽은 주차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행하는 버스만 있어도 주차를 그쪽에 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여기에 보니까 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담당하게 된 것은 행사 규모로 봤을 때 꽃박람회가 고양시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표성을 띠고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모든 행사에 주민 불편이 없게끔 하는 방향으로, 예산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세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50대가 투입되는데 버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45인승 대형 버스입니다. 
신현철 위원  45인승 관광버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신현철 위원  운행 횟수는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행사기간 동안 14대가 계속 순환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모일 때마다 주차장 앞에다가 차를 대고 계속 14대가 순환하면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4부지에서 꽃박람회장까지 갈 때 14대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주차장들을 전체적으로 다 경유하면서.  
신현철 위원  그러면 1시간에 몇 대 정도 출발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1대당 네 번 정도 다닐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15분 단위로?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신현철 위원  저도 이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실효성이 있으려면 횟수가 잦아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것은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이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일단은 15분에 1대씩만 출발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 더 길어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여태까지 15분에 1대꼴로만 출발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의 불편 가운데 가장 큰 게 아마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올해 꽃박람회에서는 교통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가늠해서 잘 준비해서 이 조례가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