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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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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4일 (금) 13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발의)(고덕희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문재호 의원 외 7명 동의발의)

(13시32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발의)(고덕희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식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석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을 심의로 변경하면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장심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모를 긴급출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심의 절차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심의계획서, 저희가 출장계획서에 대한 사후 공개와 그것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사항이라서 의정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의 근거가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고덕희 의원  행안부.
○위원장 문재호  정정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침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드리자면 그 조항이, 45일 전에 심사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의회사무국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저희 안건심의 서류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45일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게끔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문구를 조금, 개정안을 갖다가 조금 바꾸어서,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거기까지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를 갖다가 의장에게, 그러니까 제10조가 출장계획서 제출 및 심사입니다. 그래서 제출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출장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심사 후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하는 의회사무국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45일 준수가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의정담당관 김학배  표준안을 해서 지방의회에서 관련되는 조례나 그런 것을 제정할 때, 여기는 표준안이라고 하면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30일 전까지 심의를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일이면 이것보다는 웃돌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해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새로 나왔잖아요. 거기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정확하게 다 해석은 못 하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개정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 구분으로 봤을 때 출장 사전검토 강화 부분이거든요. 현행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 3일 이내 누리집 게시이고 개정안이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에 게시,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및 누리집, 심사의 의결서를 첨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되는 걸로 행안부에서 지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서 봤을 때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기본적으로 45일 전에 심의를 받게끔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사를 받은 후에 출장지나 출장인원, 출장일정 등의 계획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조례인 거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규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변경될 때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하고 경미한 사항 같으면 그건 심사받은 것으로 갈음할 건가, 그에 대한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상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를 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표준안은 이러한데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진행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규정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며칠 동안 게시해서 하는 것을 지금 45일 전후라고 최소 기간을 정해놓은 건데 그 전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고사항을 해야 될 텐데 45일 전에 심의를 마치려고 하면 60일이나 그 전에 심사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권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의견 내용하고 심의위원회 심사 내용하고를 최종적으로 의장이, 지금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두 개를 합쳐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고덕희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제가 조금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7조에 보시면 출장계획서를 간사한테 제출하는 것을 45일 전에만 하면 된다고 했고 해석이 지난번에 조금,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출장계획서를 45일 전에 제출만 하면 된다 이거고 아니면 심의가 끝나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45일 전에 심의가 끝나야 항공 티켓도 구입하고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은 편리에 의해서 그냥 아무 때라도 한 것이고 이번 권고 내용에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출국 45일 전에 계획서를 인터넷에 게시해라, 그렇게 되면 출국 45일 전에 심의는 무조건 마쳐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게시를 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의 권고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자비를 들이지 말고 출장경비 내에서 써야 된다라든지 1일 한 기관을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저런 권고사항들은 많으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출국 45일 전에 심의를 마쳐 버리면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의장한테 제출하되 아까 보니까 제출하는 것도 의장님한테 하는 게 맞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한테 제출을 하되 6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50일 전에 할 수도 있으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45일 전에 심사는 끝나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 의원이 못 간다고 하면 중간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놓으면 정말 저희가 공무출장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빼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는, 저는 45일 전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45일 전에 제출을 하고 35일 안에 심사를 마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개정안을 내기는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공무출장을 가는데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어떤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것이 편하겠다, 시민 편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편한 것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물론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 번이라도 그게 지금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편에서 봤을 때 ‘아, 의원들 공무출장 갈 만해. 규칙에 맞춰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일 전에 심의를 마치는 것이 저는 맞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여기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면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은 수정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공무출장 심사 관련해서 시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이 목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45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하위권 받았잖아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할 때 평가했던 항목 중에 공무출장에 관한 사항들이 있었고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해서 상당히 외유성이냐, 혹은 너무 심사가 일종의 요식행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고양시의회가 향후 이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쨌든 사무국장이 공석이니까 담당관님이 의회사무국을 대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학배 담당관님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의뢰해서 전국의 기초자치 의회를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여행 같은 경우 해외여비, 호텔비, 숙박비라든가 일비 쓰는 것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관련돼서는 저희 고양시의 조례가 많이 앞서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45일 전에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사실상 기존 조례에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저희는 조례에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많은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보완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권고가 30일 전에 심사를 마치게끔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일부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출국 45일 전에 하는 것은 고양시의회밖에 없고 40일 전이 경기도 내 4개 시군, 30일 전이 도 내에 20여 개 시군, 15일 전이 1개 시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일 전에 계획서는 일단 내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이나 그런 걸 받아서 최종 심의를 할 수 있게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해서, 아까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님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이걸 받으면 바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심사를 해서 심사를 늦추는 그런 사례가 없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조례가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어찌 됐든 슬프게도 우리 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외부의 시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의회를 지켜 보는 시민사회의 영역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언론이나 상급기관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특히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예산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시간적인 여유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심사위원회 구성도 이제 한번 바꾸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참고로 의정담당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희 고양시 기존 조례가 45일 전에 심의를 마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45일 전에 제출하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을 쓰기 때문에 45일 전에 심의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담당관한테 계획서만 45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제출하는 걸로 했고 심의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심사를 45일 전에 마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조금 더 미리 일찍 준비해서, 그게 석 달 전에 할 수도 있고 두 달 전에 할 수도 있고요. 상임위에서 하면 의장님이 일주일 안에 심사위원들을 소집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일정이 또 해외 공무국외출장 같은 것은 기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이 돼야 기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을 가기 때문에, 자주 가는 출장이면 그냥 갔다 올 수 있지만 저희가 한 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더, 진짜 의미 있게 배우고 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45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30일로 하자, 뭐 하자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나눈 결과 이 안건은, 
고덕희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차라리 이거 가부 결정을 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이미 망치 친 것 아니에요? 
고덕희 의원  망치 쳤어요?
○위원장 문재호  예.
고덕희 의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 안을 들고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45일 규정에 맞게 해서 심사가 안 될 바에는 다시 다른 걸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현우 위원  망치 친 게 속개 망치만 친 거예요. 지금 아직 의결 망치를 안 쳤잖아요. 
공소자 위원  속개만 했지 의결은 안 했어요. 
박현우 위원  속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덕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45일에 맞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심의날짜를 우리 위원들이 정하지도 않고,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45일이 너무 기니 30일 정도에 심의를 마치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걸 수정으로 가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정치적이다.”, 정치적 아닙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정확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관한테 제출한다? 담당관이 심의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45일 전에,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설왕설래하는 거지 언제까지 심의위원한테 받아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발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가부를 손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할까요, 공개투표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견 주세요.
공소자 위원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문재호  그냥 합니까?
공소자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희석  속개해야 하니까, 
공소자 위원  속개했잖아요, 지금. 속개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마이크가 꺼져서 이상해서, 속개한 건데.
○위원장 문재호  그러니까 지금 정회한 상태에서 의논하는 거고 다시 속개해서 땅땅땅 할 거예요. 아까 땅땅땅 안 했잖아. 
최규진 위원  이미 속개한 것 아니에요? 
공소자 위원  아니, 아까 속개하셨잖아요. 
최규진 위원  속개했어요, 이미. 속개 상태인데?
공소자 위원  속개하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서.
○위원장 문재호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 사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문재호 의원 외 7명 동의발의)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안건 제안설명 제가 이 자리에서 해요? 
○전문위원 김희석  예.
○위원장 문재호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재선이지만 처음 해 보는 거라서요. 제가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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