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7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1]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2]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3]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2]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엄성은·이종덕 의원 외 4명 발의)
- [3]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공소자·이종덕 의원 외 8명 발의)
- [4]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공소자·이종덕 의원 외 7명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29일부터 1월 4일까지입니다.
29일부터 1월 4일까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1월 31일부터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지체된 사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고 그런 하루의 차이가 있고요. 일상감사도 감사담당관실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이틀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분향소를 설치할 때 국가애도기간과 지자체의 시기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틀 정도는 항상 있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빠르게 대응해 주고 함께 추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고양시는 31일에 설치가 됐지만 사실 오후부터 분향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시차가 좀 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짧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연말이라서 저희가 예산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 과정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월요일부터 운영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할게요.
분향소 설치하는 설치 과정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할게요.
분향소 설치하는 설치 과정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여기 큰 지출액만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세부 지출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분향소를 설치한 횟수가 아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분향소 설치비용 일체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29호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29호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은 전체가 다 들어가나요?
이번에 이 조례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은 전체가 다 들어가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사이버안보 규정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였고요.
저희 시에서 그동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의거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보안성 검토 등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사이버안보 규정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였고요.
저희 시에서 그동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의거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보안성 검토 등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고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취지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을 텐데 지금에 와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 이런 점이 궁금했고요.
지금이라도 시의적절하게, 왜냐하면 사이버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가 필요했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물론 상위법이 있고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조례들을 좀 더 빨리 만들어서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사이버보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의적절하게, 왜냐하면 사이버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가 필요했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물론 상위법이 있고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조례들을 좀 더 빨리 만들어서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사이버보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이번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이번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산하기관은 처음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2018년에 산하기관 ㅇㅇ원에서 랜섬웨어 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대응해서 복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월에 시장님이 바로 하셔서 시 산하 유관기관 통합사이버보안 침해대응 구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별로 구축에 대한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때부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보안성 검사는 국정원까지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안성에 적합한 기기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가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발송하고 해킹메일 같은 것들도 보내서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매년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보안성 검사는 국정원까지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안성에 적합한 기기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가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발송하고 해킹메일 같은 것들도 보내서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사이버보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답변으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일상에서 계속 관리감독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해당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 시 자체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계속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거기는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규약 사항이 딱히 있지는 않고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번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있고 1호부터 8호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집행부 안에서는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도 매번 실시를 하고 시군구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매월 그것에 대해 점수화시켜서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전체 교육 실시도 실적을 매겨서 이것에 대해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건가요? 1년 횟수로 한다고 하면.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근무 가능한 인원수에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평가점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시키고 있어서 대부분 거의 다 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교육은 두 번이고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해킹메일 발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1차를 하고 1차에서 미통과한 사람들은 다시 2차로 또 실시하고 그것도 통과를 못 하면 공문을 보내서 다시 개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훈련은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해서 통과, 미통과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보안 교육은 전 직원을 하고요. 사이버보안 대응 훈련에 대한 것은 사이버 관리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대상 부서에 대한 시스템 관련 담당자랑 시스템 관련 업체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것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아마 정리된 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사이버보안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 자체 진단·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 별첨에 보면 출자기관은 킨텍스, 출연기관은 산업진흥원, 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연구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맞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출연기관은 5개가 있고 출자기관은 킨텍스가 있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랑 코트라, 고양시가 공동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0%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대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자원봉사센터, 출연기관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이것은 예산담당관에서 확인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게 방점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붙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명확하게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고,
○정민경 위원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행안부에 가면 전체 지자체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도 자원봉사센터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원봉사센터, 출연기관입니다.
이걸 확인 안 하시고, 지금 많이 있지도 않은 출연기관 5개 중에서 매년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한 기관을 출연기관에서 빼먹은 사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확인 안 하시고, 지금 많이 있지도 않은 출연기관 5개 중에서 매년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한 기관을 출연기관에서 빼먹은 사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이철조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기획정책관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공시된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자료로 받은 내용이라, 현재 이렇게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고양시 전체에서 출연기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철조 의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공시한 내용에도 현재 단체들만 들어가 있어요.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우선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의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현재 출자기관 킨텍스와 출연기관 5개 기관이 명시돼 있는데 이 기관 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관련 조례 제3조를 보시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현재 출자기관 킨텍스와 출연기관 5개 기관이 명시돼 있는데 이 기관 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관련 조례 제3조를 보시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입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입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그 담당자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사이버보안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지만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면 어떤 분들이 사이버보안담당관에 해당이 될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우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시설이라든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 쪽의 장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엄성은 위원 부서에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담당부서는 다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별도로 사이버보안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업무를 했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내부 직원 중에, 그걸 담당하는 팀이면 팀이고 담당자가 아예 지정되어 있는 거였는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사이버보안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업무를 했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내부 직원 중에, 그걸 담당하는 팀이면 팀이고 담당자가 아예 지정되어 있는 거였는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별도로 보안 담당 관련된 조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쪽에서 현재는 담당자 지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도 조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향후에도 조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의 담당자는 지금까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담당관을 두는 것은 각 기관에서 고민해야 되고 부서가 좀 더 강화도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추후에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추후에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저는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핸드폰이 다 털려서 정말 힘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의원이 되기 전인데 가장 먼저 이걸 얻다 상담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청이라든가 고양시에 상담을 해야 되는지,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이런 예를 당했을 때 정보통신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
저는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핸드폰이 다 털려서 정말 힘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의원이 되기 전인데 가장 먼저 이걸 얻다 상담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청이라든가 고양시에 상담을 해야 되는지,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이런 예를 당했을 때 정보통신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작년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원님처럼 문자로,
○이종덕 위원 단체 문자?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해킹문자를 받았습니다. 스미싱문자라고 하는데 작년에 장례식장에 대한 것으로 해서 상당수의 직원한테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 폰 초기화라든지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사이트에서 그런 부분을 해라, 어떤 예방 차원의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했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개인이 제일 중요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폰 초기화 같은 부분을 해야 되고 다른 금융 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범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개인이 제일 중요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폰 초기화 같은 부분을 해야 되고 다른 금융 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범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제 폰이 털려서 단체문자가 발송돼서, 초상집 이런 것으로 해서 결국은 제가 사이버수사대까지 가서 했는데 사실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IP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서. 개인들이 잘해야 되는데 개인은 개인들이 피해를 보지만 사실 고양시 행정망 같은 경우는 고양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디도스라든가 등등의 예는 없는지?
그러면 고양시에서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디도스라든가 등등의 예는 없는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말씀하신 것처럼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계속 사람이 상주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다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차단을 해 준다든지 침해가 있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정원까지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차단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떤 해킹 시도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다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차단을 해 준다든지 침해가 있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정원까지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차단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떤 해킹 시도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덕 위원 관제하시는 분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이버보안 관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명이 파견돼서 근무시간 내내 상주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 자체적으로는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시민을 상대로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국가 차원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고양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으로 각 동에 전달해서 홍보나 교육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먼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30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31호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30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31호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31호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730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31호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해당 조문을 삭제했을 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가 체결하는 다수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 시의회 보고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 개정에 따라서 삭제를 했을 경우 행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당초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것을 보고 대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의결 대상이 되는 협약과 되지 않는 협약을 구분 안 하고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의 경우는 모두 의결 대상이라는 가정하에 제정안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상충된다는 의견을 드려서 중복이라고 판단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는 기존 조례가 되는 거고 구체화된 경우는 이번에 의원님이 제정하는 조례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의무부담이 있는 모든 조례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의 경우는 모두 의결 대상이라는 가정하에 제정안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상충된다는 의견을 드려서 중복이라고 판단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는 기존 조례가 되는 거고 구체화된 경우는 이번에 의원님이 제정하는 조례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의무부담이 있는 모든 조례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삭제를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위원님들한테요?
○위원장 공소자 예. 설명 안 하셨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죄송합니다.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의원 이 부분이 의견이 많이 늦게 왔습니다. 제가 이미 발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90회 임시회 때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제출했고 기획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부결 사유가 부서와 기획상임위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의 내용과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제정안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당시 부서와 기획상임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업무협약 조례 3조 3호와 의무부담 조례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부결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3조 3호를 삭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업무협약 조례는 업무협약 조례대로, 의무부담 조례는 의무부담 조례대로 따로 병존해서 운영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 기획상임위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보시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3조 1호에 있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적용하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3조 3호를 해소할 수 있는 문구가 이미 3조 1호에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부서에서 주었고 아마 전문위원님에게도 그 부분을 이야기는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일괄상정을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이 내용을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가 크게 상관이 없다면 저는 의무부담 조례는 의무부담 조례대로 통과가 된다면 좋겠고 그다음에 굳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조례는 개정을 전제로 부결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부결 사유가 부서와 기획상임위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의 내용과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제정안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당시 부서와 기획상임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업무협약 조례 3조 3호와 의무부담 조례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부결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3조 3호를 삭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업무협약 조례는 업무협약 조례대로, 의무부담 조례는 의무부담 조례대로 따로 병존해서 운영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 기획상임위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보시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3조 1호에 있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적용하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3조 3호를 해소할 수 있는 문구가 이미 3조 1호에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부서에서 주었고 아마 전문위원님에게도 그 부분을 이야기는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일괄상정을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이 내용을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가 크게 상관이 없다면 저는 의무부담 조례는 의무부담 조례대로 통과가 된다면 좋겠고 그다음에 굳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조례는 개정을 전제로 부결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담당관님이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검토한 거랑 이번에 검토한 것이 사뭇 다르고 저희가 저번에 삭제하고자 했을 때 부결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삭제를 안 하는 걸로 올라온 거잖아요.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했지만 검토의견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요.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보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하나 바로잡을 게 있어요.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 제2조제3항,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인데 제2조제3항은 없어요. 3호 아닌가요?
○김해련 의원 2조에 3호.
○엄성은 위원 호와 항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제2조제3호이지요? 제3항은 없거든요. 세세하게 좀, 검토보고서 8쪽.
지금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에서도 ‘다만’이라는 내용들이 2개의 조례에 다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다만’이라고 나온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에서도 ‘다만’이라는 내용들이 2개의 조례에 다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다만’이라고 나온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에 의견 냈던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보통 의원발의할 때 사실 집행부가 발의하는 절차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부서하고 긴밀하게 안 해도 의회 자체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검토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기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두 가지 조례에 다 ‘다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완이나 우려나 여러 가지 ‘다만’이 붙어 있는 이유, 못 보셨나 보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 내용을 제가 못 봐서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지금 제가,
○엄성은 위원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 의무가 없었던 단순 협약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단순 협약들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자와 복지대상자 간 후원을 연결하는 이런 단순한 협약들까지도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 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의원님이 의원발의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때만 하더라도 기존 조례, 말하자면 협약에 관한 조례랑 의무부담에 관한 조례가 중복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법제처랑 다시 검토했더니 중복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4조,
처음에 의원님이 의원발의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때만 하더라도 기존 조례, 말하자면 협약에 관한 조례랑 의무부담에 관한 조례가 중복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법제처랑 다시 검토했더니 중복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4조,
○엄성은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쪽 검토의견에서 다만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제출한 것하고 같아요. 다만이 나온 것이 어쨌든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다는 거지요, 부서에서도 관련 의견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 나온 내용이랑 또 부서가 그것을 봤을 때 다른 생각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나온 내용이랑 또 부서가 그것을 봤을 때 다른 생각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저희는 4조 3항 같은 경우 기존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와 공문을 주고받고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찾아봤더니 협약이 구체화된 게 의결 대상이기 때문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무인지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협의하에 정한다고 변경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발의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의무부담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사실 기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도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것을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사실 기존의 의무부담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사실 기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도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것을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김해련 의원 일단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경우 3조 3호에 의해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법과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 검토를 했었는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일종의 자치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담는 조례여서 일단 조례의 목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협약 조례는 사전 보고 형식으로 끝나는 거라서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회 의결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조례이고, 사실 「지방자치법」 47조에 근거해서 예산 외의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이나 확약, 보증, 이런 것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위법함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사전 보고에 그치는 것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법」상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들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사항을 본 제정안이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 검토를 했었는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일종의 자치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담는 조례여서 일단 조례의 목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협약 조례는 사전 보고 형식으로 끝나는 거라서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회 의결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조례이고, 사실 「지방자치법」 47조에 근거해서 예산 외의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이나 확약, 보증, 이런 것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위법함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사전 보고에 그치는 것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법」상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들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사항을 본 제정안이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4조 3항이요?
○엄성은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내용 문구 바꾼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 제정안 제4조제3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발의자하고 내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신 내용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기존에는 공문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표기를 했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 여부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서에서도 좀 혼란이 있습니다.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 정도를 판단하기가 부서 직원들도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의원님들과 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저희가 기존에는 협약에 관한 조례로 보고를 하지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의결 대상’이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수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서에서도 좀 혼란이 있습니다.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 정도를 판단하기가 부서 직원들도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의원님들과 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저희가 기존에는 협약에 관한 조례로 보고를 하지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의결 대상’이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수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오전에 건교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제 조례가 부결까지 됐는데 우리가 4조 3항에 대해서 표현이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걸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현재 제정안으로 나와 있는 4조 3항에서는 뭐랄까, 어떤 해석의 권한을 집행부한테 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의회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맞지요?
저의 이 유권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제정안으로 나와 있는 4조 3항에서는 뭐랄까, 어떤 해석의 권한을 집행부한테 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의회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맞지요?
저의 이 유권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의결 대상이라고 해도 확정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문을 보내서 이게 의결 대상이라고 하면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공문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게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서 협의한다고 변경,
○권용재 위원 자, 어떤 부연설명을 하실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현재 제정안에 나와 있는 4조 3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자면 이게 의결 대상인지 아닌지를 시가 판단하도록 해 놨는지 아니면 의회가 판단하도록 해 놨는지 아니면 누가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양쪽 다 없는 건지 셋 중에, 1, 2, 3번 중에 어떻게 해석하세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서로 협의하는 걸로,
○권용재 위원 그렇지요. 3번이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권용재 위원 그러면 현재 4조 3항에서 강제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공문을 보내라.”, 이거 하나만 있는 거고 그 이외에 결정권은 양쪽 다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맞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 제출 내용 보면 “이렇게 이렇게 수정합시다.”라는 내용은 “협의하자.”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 제출 내용 보면 “이렇게 이렇게 수정합시다.”라는 내용은 “협의하자.”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권용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결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가 판단해야 될지 의회가 판단해야 될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협의’라는 표현은 양식이나 형식 아니면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라도 그냥 우리 쪽의 의사 확인을 위한 문의 정도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행위 자체만 있으면 되게끔 해 놨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권용재 위원 ‘합의’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양측 다 본인들의 판단대로 강행을 하더라도 위반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정안이랑 부서 의견이랑 차이는 딱 하나가 있어요,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 하나만 있는 건데 이 공문 발송하는 데 일주일이 걸리나요, 아니면 한 달이 걸리나요, 아니면 필요하면 그냥 한 1시간 만에라도 바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4조 3항 자체, 이런 문구는 사실 없었고요.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조례랑 그다음에 협약에 관한 조례가 상충된다고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이 문구를 저희가 그 당시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됐었는데 또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늦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사실은 삭제가 돼도, 사실 의원님하고 조율하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김해련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그대로 둔 건데 사실 이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4조 3항 자체, 이런 문구는 사실 없었고요.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조례랑 그다음에 협약에 관한 조례가 상충된다고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이 문구를 저희가 그 당시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됐었는데 또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늦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사실은 삭제가 돼도, 사실 의원님하고 조율하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김해련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그대로 둔 건데 사실 이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보면 이 3항의 존재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냐, 안 했냐만 보는 것이지 누군가한테 권한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안에서 누군가한테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 자체가 어쩌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즉 이게 존치가 되든 삭제가 되든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그 행위 하나를 하는 것 말고는, 효력 없는 행위 하나를 하는 것 말고는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조례안 전체가 통과돼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만큼 우리가 고민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바꾸네 마네 가지고 결국은 조례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 기획위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권해석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어드린 건데, 이 조항이 존재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판단 권한이 누군가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문 발송 행위가 한 번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것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문은 정말 빠르면 1시간 만에도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안에서 누군가한테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 자체가 어쩌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즉 이게 존치가 되든 삭제가 되든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그 행위 하나를 하는 것 말고는, 효력 없는 행위 하나를 하는 것 말고는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조례안 전체가 통과돼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만큼 우리가 고민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바꾸네 마네 가지고 결국은 조례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 기획위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권해석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어드린 건데, 이 조항이 존재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판단 권한이 누군가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문 발송 행위가 한 번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것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문은 정말 빠르면 1시간 만에도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 공문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된다는 그 문구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라는 것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굳이 마이크 한 번 더 잡게 말씀하시는데요.
‘침해할 수도 있다.’ 정도의 표현이지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정권을 누군가한테 부여하는 조문이었으면 그냥 침해하는 게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실제 벌어지는 사례에서는 그냥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니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사법부 입장에서도.
그런 사항일 뿐이고 여기 있는 규정은 그 누구의 권한도 침해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하나 더 그냥,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조례가 엄청 위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조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변호사는 자문을 아주 보수적으로 했다, 대답은 못 하시지만 고개는 끄덕이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침해할 수도 있다.’ 정도의 표현이지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정권을 누군가한테 부여하는 조문이었으면 그냥 침해하는 게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실제 벌어지는 사례에서는 그냥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니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사법부 입장에서도.
그런 사항일 뿐이고 여기 있는 규정은 그 누구의 권한도 침해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하나 더 그냥,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조례가 엄청 위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조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변호사는 자문을 아주 보수적으로 했다, 대답은 못 하시지만 고개는 끄덕이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나 발의자로부터 취지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전에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4조 3항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추진하려는 사무가 제1항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 여부를 의회에 공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조례에? (웃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사전에 통보해서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로부터나 어디로부터나 아무런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부서나 발의자로부터 취지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전에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4조 3항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추진하려는 사무가 제1항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 여부를 의회에 공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조례에? (웃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사전에 통보해서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로부터나 어디로부터나 아무런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해련 의원 같은 내용의 제정안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기에 검토를 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따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 4조 3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부서와 지난번에 처음에 제정할 때, 이번이 두 번째 올라온 건데요.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도 그렇고 당시 기획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의무부담 조례 제정안이 기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면 어떤 것은 사전 동의만 하고 어떤 것은 제정안에 따라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헷갈리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사전 동의를 받고, 이거는 사전 보고만 해도 되고를 정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가져오셔서 제가 부서의 입장이 정 그러하다면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반대로 업무협약 조례에 3조 3호가 있기는 하지만 3조 1호에 따라 다른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어차피 업무협약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는 별개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부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조 3항이 굳이 필요가 없다, 권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 과정에 굳이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일 뿐이지 “굳이 필요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원래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부서에서도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4조 3항을 삭제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 4조 3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부서와 지난번에 처음에 제정할 때, 이번이 두 번째 올라온 건데요.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도 그렇고 당시 기획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의무부담 조례 제정안이 기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면 어떤 것은 사전 동의만 하고 어떤 것은 제정안에 따라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헷갈리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사전 동의를 받고, 이거는 사전 보고만 해도 되고를 정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가져오셔서 제가 부서의 입장이 정 그러하다면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반대로 업무협약 조례에 3조 3호가 있기는 하지만 3조 1호에 따라 다른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어차피 업무협약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는 별개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부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조 3항이 굳이 필요가 없다, 권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 과정에 굳이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일 뿐이지 “굳이 필요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원래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부서에서도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4조 3항을 삭제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자, 물론 조례를 만드시고 검토하신 부서와 의견을 나누시고 다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이게 처음 올라온 조례안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런 조례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올릴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면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적어도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수정가결을 할 수 있도록 의논이 돼서 수정가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만 딱 받았다면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조례안이 같이 상정이 됐지만 부서에서도 앞서 나온 조례안과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분이, 조례는 법이거든요. 법률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조례는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래도 좋으니까 이건 삭제하고 해 주세요.”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좀 무책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전에 담당 부서 판단에 오류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문 보내오면 확인해서, “이거는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도 보니까 이 3항은 없어요. 물론 타 시군이 다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왜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없는지, 그리고 이유는 이미 밝혀졌어요. 이전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맞아서 부서 의견을 번복해서 바꿨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수정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자, 물론 조례를 만드시고 검토하신 부서와 의견을 나누시고 다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이게 처음 올라온 조례안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런 조례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올릴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면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적어도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수정가결을 할 수 있도록 의논이 돼서 수정가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만 딱 받았다면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조례안이 같이 상정이 됐지만 부서에서도 앞서 나온 조례안과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분이, 조례는 법이거든요. 법률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조례는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래도 좋으니까 이건 삭제하고 해 주세요.”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좀 무책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전에 담당 부서 판단에 오류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문 보내오면 확인해서, “이거는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도 보니까 이 3항은 없어요. 물론 타 시군이 다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왜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없는지, 그리고 이유는 이미 밝혀졌어요. 이전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맞아서 부서 의견을 번복해서 바꿨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수정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의원 제가 김수진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공소자 예. 발의자님 말씀하세요.
○김해련 의원 조금만 설명을 붙이자면 김수진 위원님 지적이 온당하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부서와 계속 협의는 했으나 이 내용이 결정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보니 이미 수정안이, 수정안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좀 일찍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하고 난 이후에 부서 의견을 받다 보니 이미 낸 조례안을 수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릴게요, 조금만 의논을 했으면 해서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 제출과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관련 의견 제출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거 언제 제출하셨나요?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 제출과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관련 의견 제출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거 언제 제출하셨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제출 기한이 지난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 내에 제출은 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 내에 제출은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제출하셨냐고요. 날짜 확인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2월 13일에 제출하셨다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발의한 발의의원이랑은 언제 의견을 나누셨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의견은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만 그렇게 했고요. 그전부터 의원님하고 정책지원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이야기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견은 계속 나누고 있었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작년 12월 6일입니다, 저희가 290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길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와 부딪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때 말씀하시길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와 부딪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법무담당관 최정원 안건 제출하기 하루 전에 요청이 들어와서 정책지원관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전에 계속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항이 기존 규정대로 가도 된다, 그러니까 안건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때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희도 좀 혼선이 있었던 게 기존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의무부담에 관련된 거랑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검토하고 법제처 것을, 죄송한데 지난번 것이 저희 검토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구체화된 협약이 의결 대상이라는 것이 파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구체화된 협약이 의결 대상이라는 것이 파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290회 심사 당시에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답변을 하셨던 거네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분석은 했지만 제가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결 대상이라는 것이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를 뒤져가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의결 대상이라는 것이 협약이라고 해서,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의결 대상이 아니고 구체화되었을 때가 의결 대상이라는 것이 법제처 의견을 나눈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인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사항을 290회 심사하기 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290회 심사를 할 당시에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부결된 사유 중에 그 한 축이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방금 계속 이야기됐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제4조 협약체결에 3항, 이거 발의자가 낸 안이 아니라 부서에서 내신 안인 거잖아요. 맞지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방금 계속 이야기됐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제4조 협약체결에 3항, 이거 발의자가 낸 안이 아니라 부서에서 내신 안인 거잖아요. 맞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랑 의무부담에 관한 조례가 같은 의미로 해석돼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번 의견을 받았을 때는, 사실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발의자가 했던 안으로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적합한 거지요. 맞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시냐는 말입니다. 부서에서 관련 의견을 제출할 때 당연히 저희가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불과 지난 회기에 냈던 의견과 지금 내는 의견이 다르시단 말입니다. 명백하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부서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결 대상 자체가 정확하게 해석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해석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알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분명히 앞서 이 안에 대해서 계속 의사소통을 했냐고 질의했을 때 하신다고 하셨고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하고 계셨을 텐데 왜 상황을, 부서 의견을 반영했는데 하나는 이제 와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주시고 또 하나의 안은 기존 규정이 그냥 존치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니 심사를 하는 위원들로서는 의견 제출 사항만 보고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저희가 이 부분을 발견했을 때 사실 정책지원관한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삭제하는 것을 삭제하지 말든가 의견을 수정할 수 없냐?” 그랬더니 이미 다 제출한 사항이라서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결됐을 시에 또다시 상정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런데 위원님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를 각각 따로따로 운영하는 시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중복해서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시군은 한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는 김해련 의원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제정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의원님의 의도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자꾸 의결 대상 자체가 누락되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했던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두 가지로 병행을 하다 보면 직원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가 각각 있으니 한눈에 볼 수 있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의견을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중복이라고 말씀하다 보니까 부결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는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는 김해련 의원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제정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의원님의 의도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자꾸 의결 대상 자체가 누락되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했던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두 가지로 병행을 하다 보면 직원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가 각각 있으니 한눈에 볼 수 있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의견을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중복이라고 말씀하다 보니까 부결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는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 저한테 계속 소통하고 계셨다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이번에 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지난번 심사 받을 때와 이번에 의견 제출할 때 매우 상이하게 다른 의견을 내셨다는 것,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2조(정의)에서 보면, 지금 여기 또 “제2조제3호 후단 삭제”라고 하셨는데 후단을 삭제하는 게 더 적합합니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2조(정의)에서 보면, 지금 여기 또 “제2조제3호 후단 삭제”라고 하셨는데 후단을 삭제하는 게 더 적합합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가 저희가 지방자치, 그러니까 조례에 그 내용을 넣게 되면 혼란을 초래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후단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법제처 해석이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지방자치법」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47조제1항8호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을 넣게 되면 의회의 의결 사항 간의 불일치로 운영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삭제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제처 해석을 받으신 건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정민경 위원 이거 자료 있으시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자료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산부담, 그 부분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남기고,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뒤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여기는 삭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4조 3항, 이것은 애초에 사실 부서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봤을 때는 굳이 3항이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저희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의원님하고 기존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까지가 부서였고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제2조 3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이후를 삭제하는 것과 제4조 3항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의원 예, 동의합니다. 두 사안 다 원래 제가 검토했던 원안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부서에서 요청을 해 왔던 부분이어서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부서에서 제안하시고 다시 부서에서 의견 제출하실 때 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랑 의무부담에 관한 조례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그게 동등하다는 생각하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그래서 의무부담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았던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와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 두 분 다 부결해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의견이신가요?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와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 두 분 다 부결해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의견이신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맞습니다.
○김해련 의원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부서 의견이 많이 바뀌었고 저도 처음에 이 두 조례가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3조 3호를 존치해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셔도 괜찮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가 마무리되셨으면,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거예요?
○이철조 위원 아니요.
○위원장 공소자 안 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두 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두 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