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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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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
  8. [7]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임홍열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김해련·김학영 의원 외 5명 발의)
  5. [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김해련 의원 외 5명 발의)
  6. [5]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미경·임홍열 의원 외 4명 발의)
  7. [7]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고덕희·권용재 의원 외 7명 발의)
  8. [6]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김해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고양시민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을사년 새해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건교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721번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입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2]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임홍열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32호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32호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개정하는 거를 보면 휴게실을 휴게시설로 바꾸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 
고덕희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휴게실을 휴게시설로 바꾸는데 지금 휴게시설이나 휴게실이나 이게 우리가 듣는 데 큰 문제가 있나요? 
  뒤에 편의시설이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는 거예요? 휴게실하고 휴게시설하고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용어에 맞게끔 정리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 용어가 휴게실이 아니라 휴게시설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시설로 되어 있어서. 
고덕희 위원  그리고 5조 1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지금 개정하는 것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랬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지원됐다면, 지금까지는 신청해서 지원해 준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경우에 지원해 줬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되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걸 평가해서, 신청해서 지원하는 항목들은 보통 어떤 항목들이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경비초소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미화원, 안에 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년 연간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1년에 15군데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범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작년에 2,500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고덕희 위원  2,500? 
○주택과장 정달용  아, 작년에 7,500이요. 
고덕희 위원  11군데에? 
○주택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그 신청한 경우만 우선적으로 지원했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되면 그냥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닙니다. 지금도 신청을 해야지 지원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신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고 해 놔야 더 명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었더니. 안 그러면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순번을 정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점수평가를 해서 하실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면 불명확하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말씀하신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적 지원,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항이 바뀌는 것을 다시 읽어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선적 지원”까지는 그냥 있고? 
○주택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게 다시 겹치니까 제가 좀…….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정달용 과장님, 고덕희 위원님 말씀은 현 조례에 제5조(지원의 범위) 1호가 “우선적 지원”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그 뒤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고덕희 위원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적 지원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그 뒤에 개정안은 그 내용에 이어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때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나 개선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따른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개정안인 것이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그렇게 설명을 드리시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더 기입한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앞에는 있는데 뒤에다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는 불명확하고 헷갈려서 이 부분은 매끄럽지 않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고덕희 위원  잠깐만요, 여기 말씀하고 계시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보조금을 우선적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지고,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져야 맞는 거지요. 위에도 우선적 지원이 있고 밑에도 보조금 지원을 하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것은 없어지고,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렇게 하시면 헷갈리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면 다음에 또 개정돼야 되고,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신설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5조 1항은 어떻게, 우선적 지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지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봐 주세요. 워딩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5조 1항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따른다.” 이렇게요. 
고덕희 위원  우선적 지원은 빼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차피 신청한 사람들을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게 조금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것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그 조항을 더 삽입한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신설 조항이 있어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것은, 지금 교육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관리주체를 교육할 때 거기에 항목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필요한 경우에 다른 단체에다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 관련 단체는 어떤 관련 단체를 얘기하고, 고양시에 이런 관련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넣어놓은 것 아니실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경비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단체들이 있고 협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그 의견이라든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을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는 어떤 단체가, 여기에 보면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이거에 관련된 단체는 어떤, 어떤,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수량은 확인을 못 했고요, 경비업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2개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 
고덕희 위원  그래도 그게 파악돼야 조례를 신설하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지금 1년에 한 번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거기서 교육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할 때 예산이 얼마가 들었으나 지금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위탁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야 신설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파악됐는지, 막연하게 우리가 조항만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거는 저희가 입주자대표나 그런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도 상세하게 더 집어넣어서 교육을 할 계획이라서 특별히 예산이나 이런 거는 더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관련 단체에 위탁해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것은 강사나 이런 것을 초빙해서 저희가 할 거니까요. 
고덕희 위원  강사는 그냥 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 그런데 우리 교육예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덕희 위원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 예산에? 
○주택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작년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 
고덕희 위원  지금까지 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제가 그 예산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그렇게 예산을 썼다면 관련 단체에 위탁하면 그래도 또 시가 그냥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그 범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설한 8조(포상)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신설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줬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안 해 줬나요, 경비원들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도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련자들한테 연말에 표창장을 3개 단지나 이렇게 했는데요, 경비원까지 확대해서 진짜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포상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년에 3개 단지만? 
○주택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에 공동주택 이게 몇 개 단지나 됩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단지는 많지요. 
고덕희 위원  굉장히 많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 시장님 포상 한번 받는 것도, 
○주택과장 정달용  하여튼 더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특히 정말 맨 밑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요. 
고덕희 위원  경비원분들이 그래도 상이라도 받으면 신명나지,  
○주택과장 정달용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고덕희 위원  이 조항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설된 7조 2항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용 과장님, 아까 5조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5조 1항’이라고 하셨는데 ‘5조 1호’거든요. 속기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 괜찮으십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바뀐 게? 
○주택과장 정달용  내려온 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이 착안해서,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에서 이것을 개정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문구를 상위에서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상위가 바뀌니까 여기도 바뀌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요, 일부 법령을 조금 정비하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라……. 
이영훈 위원  그러면 위에서 바뀐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바꾸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게 경비원하고 입주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근무하면서 하루에 휴게실에서 어느 정도 쉬시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대충 나와 있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하여튼 노동법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 지하나 이런 데에 휴게시설을 많이 했지만 이게 개선되면 지상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이영훈 위원  지상으로 올라오든 지하에 있든 간에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수고하시는 경비원분들이 쉬는 시간에는 누가 대체로 근무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있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것은 단지에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안 돼 있으면 쉬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경비원들이 아파트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가서 10분, 20분 쉬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 
○주택과장 정달용  그것은 아마 단지에서 자기들이 조를 짜서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걸 정해 놓으면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알아야만, 시에서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그러시지만 특히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확히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파악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의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아까 5조 1호에 보면 우선적 지원은 줄이 쳐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겠다는 뜻이거든.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 것부터 읽어내려가는 것이거든. 신청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마저도 정확히 숙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선적 지원은 없어지는 것이고, 밑에 줄을 친 것은. 
○주택과장 정달용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아까같이 세세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 다 관여된 것, 관계된 것을 숙지해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은,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이영훈 위원  숙지 좀 정확히 해서 오라고 해요. 이거 분명히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이것만 보고 그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올라와야 되는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다음부터 숙지를 잘 해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말씀은 시원스럽게 하시는데 다음에 한번 볼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다음 건 봐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실장님, 상위에 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한두 달 내에 해 줘요.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개정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숙지를 안 하고 그냥 올라온다고. 그게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거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냥 상위에서 바뀐 게 내려오면 한참 놔뒀다가 의원님들이 찾아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서나 바꾼다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바뀐 그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밑에 하부 과장님들이나 그런 데다가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김해련·김학영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 풍산, 고봉 출신의 권용재 의원입니다.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24호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한테 주신 부서의 의견이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하고 협의가 안 된 내용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조율은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조율은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내용 중에 일단 먼저 좀 심플한 것을 보면, 안 제13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현, 출자기관” 이 부분이 지금 오타인 것 같다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수정을 하는 데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은 동의하시나요? 
권용재 의원  매우 부끄럽고요, 동의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정의 부분에서 제가 부서에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 조례를 진행하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게 될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2조(정의)에 1항 3호에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상운송사업이 중요한데 이게 돈 받고 운송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저희가 여객운수법, 9조가 여객운수법에 대한 것이고 10조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특례인 것인데 11조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가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이게 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것인데 그러면 자동차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동차관리법」, 이 내용이 자율주행자동차를 기존의 법하고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이것도 특례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아마 만약에 통과된다면 경기도에 갔다 와서 공포되면 바로 11조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더 담아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부서에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일단 11조의 적용은 조례에 담건 안 담건 상관없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 중에 고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제9조하고 10조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이 조금 더 고양시에서 사업을 처음 시도하기에 그리고 운영하기에 편리하게끔, 아니면 유리하게끔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개인자동차는 빼고? 
권용재 의원  예. 11조의 사항을 여기에 무조건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14조를 보시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것도 부서의견인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각 시군이 출자·출연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획정하셨는데 부서의견은 고양시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고양시로 바뀌는 거지요. 
  경기도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권용재 의원  14조를 보시면 맨 마지막 표현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요청을 해 보는 것은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어떤 경기도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안대로 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저희가 여기서 굳이 논쟁을 할 만한 사안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양시 안에서 운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시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요청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부서 입장대로 해서 경기도 및 시군이라는 내용을 그냥 고양시라고 한정하더라도 크게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 조례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대로 갔을 경우하고 부서의 의견대로 갔을 경우에 킨텍스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킨텍스의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과 어떻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별한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운영하다 보면,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활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킨텍스는 경기도가 운영주체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킨텍스 주차장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서도 일부 출자·출연을 하고 있고 함께 관여하고 있어서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대로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 놓고, 어차피 이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요청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마지막에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의 조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시기도 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얼핏 보기에 2024년도 8월에 연구 용역이 하나 보고가 된 게 있잖아요. 고양연구원에서 하신 것 알고 있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보고내용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거는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됐던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 연구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을 주신 그 사업은, 연구과제를 줬던 부서는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 부서에서는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효과 면에서는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고, 저희는 다만 그걸 차용하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즉, 실질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동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도로 인프라라든지 어떤 시설,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율주행 인식 센서라든지 통신시스템이라든지 뭔가 조금 되어 있어야 하지 무조건 자율주행 구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우리가 지구를 지정하면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 지금 제약은 도로의 폭 즉, 차선에 대한 제약은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왕복 2차선 도로에는 하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보통 좀 넓은 도로에 하는 제약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도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서 모든 정보를 취득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이 적용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특별한 도로의 인프라가 없으면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자동차 스스로 어떤 조건 하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준비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물론 구간을 잘 정해서 도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해서 운행하겠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단점이 많은 게 보완되어야 하잖아요. 사고 시에도 문제가 되고 기상 같은 것에도 폭우라든지 이럴 때는 시스템이 또 오작동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정하실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염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을, 근거를 만들어 주신 우리 권용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에 36개가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42개요. 그중에 고양시가 아직…….  
권용재 의원  고양시는 아직 지정이 안 됐고요, 고양시 전까지 작년 12월에 마지막 지정을 했을 때 42군데까지 지정된 상태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고양시도 준비는 하고 있겠네요? 
권용재 의원  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 위원  담당부서에 여쭤볼게요. 
  이거 위원회 구성계획이 있나요? 구성계획을 할 생각이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조례가 조성되고 실제로 시범, 저희 사업 중에 진행하고 있는 거점형 스마트 조성사업 내에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아마 위원회가 필요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이 조례만큼은 위원회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권용재 의원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앞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안전한 자율자동차 운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 의원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권용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저희가 15년 전쯤에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엄청 어려운 기술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는 정말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대안이 나왔고 작은 장치 하나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라이다라는 시스템까지 장착을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무섭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신호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과 자동차가 직접 통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장비들을 다 집어넣고 인공위성이 보내 주는 실시간 위치 데이터까지 전부 다 적용한다고 하면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정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니 15년 정도 지나고 많은 데이터가 생기고 나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하나, 원가로 따지면 몇만 원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구멍 중에 하나인 카메라 단 하나만 가지고도 사물을 전부 다 인식하는 AI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고, 이미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동차가 운전했을 때 사고율이 훨씬 더 낮은 것이 입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제조사가 져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이 의견에 대해서 제조사가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화가 다 안 된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덕희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셨던 어떤 안전 문제나 아니면 시설물 문제는 생각보다 인프라 구축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최근에 고양시에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 1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부서에서 너무 많은 기술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정책들과 현실성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약 12년 전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지하철에서부터 본사까지 자율주행차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당시에 첫날부터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가는지 궁금해 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앞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현실을 따라 잡아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운행해서 대중교통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대중교통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절대 뒤처지지 않고 조금 더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그냥 말을 좀 얹어서 얘기드리자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게 시행되면서 얼마나 준비가 잘될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권용재 의원님께서도 기술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도 시기상조라든지 기술 부족,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말씀을 하셨지만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머스크, 항상 기사가 기존에도 많이 실리고 했지만 우려에 대한 그런 걸 아직까지는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긴 하나 부서에서 정말 최대한 잘 준비해 주시는 것 그게 답이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 말 중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불분명하잖아요. 누가 질 것인가? 관제 시스템이 질 것인가 아니면 제조사가 질 것인가, 운전자나 누가 질 것인가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보험도 아직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지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미비되는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권용재 의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GM,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인 메리 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머지 않은 시간에 감히 위험하게 인간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고율의 경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현재 카메라 하나만 달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이 훨씬 더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어떻게 와야 되냐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가정해 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간의 운전을 전부 다 제한하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율주행차만 운행하자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확 다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상당 기간, 적어도 30년 정도의 기간은 사람이 운전하는 시간과 자동차가 운전하는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 기간에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기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현재 자율주행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율주행차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깨서 손을 대고 있어야 된다. 30초 이상 손을 떼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법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운전자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기술이 보편화가 더 많이 되고 상용화가 많이 돼서 모든 이용자 중에, 운전자 중에 한 80~90% 이상이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즈음부터는 아마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로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기간이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아주 넓게 보면은 어떤 컨설팅회사에서는 한 6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기도 한데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 정도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보험제도나 운행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건건에 따라서 운전대에 30초 이상 대고 있었냐 없냐, 뭐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직 우리 고양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명확하게 제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물론 사고율이 적다고 하지만 그건 앞으로 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의 문제이고 지금은 사실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아니잖아요. 반은 항상 사람이 앉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개인적인 것이나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필요해서 제정은 해 놔야 된다. 
권용재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현재는 사람이 없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범지구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항상 탑승하고 있어야 되는 시범 시기입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완전한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비율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단순 카메라 하나보다는 그 이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책임소재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사람이 실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들을 미리 발굴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살짝 해 주신 것 같은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고양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가 지금 한 42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서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점형 스마트 조성사업 내에 자율주행버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를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에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정계획이 나왔을 때 상임위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지구 지정이 되면 어차피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상임위에 내용을 공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는 조례안에 세부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부서 실·국장으로 하며,” 이것을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5조 2항 2호 관련해서는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부서 실·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호 있지 않습니까. 3호에 대해서는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하고 서기는 팀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호 있지 않습니까. 이게 4호로 밀리고, 4호는 또 5호로 밀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8조 1항 관련해 가지고 말미에 보면 “운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표현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걸 쭉 열어서 보니까 ‘해야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야 한다는 준말이 되고요. 하여야 한다는 본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서는 본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실장님,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해서 안을 만들 때 녹여서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건 심의과정에서 실장님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정도의 디테일한 여러 내용들은 그러니까 뭐 과정에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니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흠결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저희 상임위가 개의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먼저 의견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른 의원님들과도 계속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논의하실 거니까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런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사전에 정리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위원장 김미경  권용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전에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도 일부 있고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한다는 표현은 약간 중의적인 표현 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가 재량권 유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뭐, 뭐 한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재량권이 없이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정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고 다만, 말씀하신 게 완전히 재량권이 없는 표현을 제가 써놓은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꽤 많이 만들어 봤던 사람으로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저한테 훨씬 더 익숙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해서 법령을 조금 더 일반인들이 볼 때 어색함이 덜하고 거리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 대신에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저도 발의 직전에 싹 다 바꿨던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존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들었고, 이게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꿔서 말해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논의 범위를 더 넓히고 좀 더 심도 깊게 그리고 신경 써 가지고 집행부가 챙겨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간사 부분이라든지 3, 4항을 4, 5항으로 바꾸고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협의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고양시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강조해서 설치해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고 의무와 책임감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용재 의원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해야 한다는 표현을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책임소재 있지 않습니까. 의무 사항으로 다 전제를 해 놓으면 그 책임이 시장의 몫이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안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김해련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28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28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철거한 급수설비는 뭐 어떻게 처리했던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입니다. 
  기존 철거는 우리가 급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철거하면 개인이 할 때는 만약에 불법이나 무단으로 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무단이나 불법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철거해서, 이게 보관을 하나요, 바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 같은 것은 폐기물이잖아요. 공고해서 폐기하는 실정이고요. 
임홍열 위원  이게 기존에 보관의 문제가 있잖아요. 철거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고물적인 가치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그 현장에서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강제적으로 시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소유자가 달라고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 문제가 대두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것은 개인들이 철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사유재산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소각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버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러니까 급수설비가 계량기 이후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철거하고 개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공공에서 철거하고 비용을 개인한테 물렸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거하고,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만약에 개인이 신설이나 변경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해서 개인으로 다시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수설비 자체가 배수관에서부터 분기되는 거잖아요. 배수관에서 분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후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거한 급수설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 이거지요. 
이철조 의원  이것을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이철조 의원  지금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철거 사례를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없고요. 가장 철거 사례가 많았던 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설치되는 급수시설들이 있는데 기존에, 옛날에 구도심에 이게 도시계획이 바뀌고 보상이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처리가 된 과정에서 불법으로 기존에 옛날에 있던 관로를 그대로 쓴다거나 할 경우에 철거 사례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는 사유재산인데 사실상 그렇게 된 시설은 불법시설이 아니에요, 합법시설이지. 불법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허가되지 않은 급수시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불법시설인데 현행은 그런 사례가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조례에서 제3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시에서 사유재산 안에 들어가 있는 관로라 하더라도, 불법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철거,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강제철거를 했을 때 사유재산을 우리가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4개의 법률사에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맞춰서 이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철거하는 급수설비는 뭐가 있다는 거지요? 
이철조 의원  그러니까 급수배관들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면, 
임홍열 위원  뭐가 있지요. 배관이 있지요. 배관 그다음에……. 
이철조 의원  예. 통상 보면,  
임홍열 위원  묻혀 있는 배관을 뭐 어떻게? 
이철조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배관들이 기본적으로 묻혀 있는데 이게 합법시설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불법적인 급수시설로 배관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철거가 가능하고 철거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이라 하더라도 설치 당사자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까지는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로라든지 동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조건 귀속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에 의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기존에 그게 큰 어떤 고물이라고 칩시다. 고물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그냥 편의적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철조 의원  귀속한다고 하면 보관해야 되겠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그것을 기존에 계속 철거해 와서 그냥 버려왔던 것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별도로 보관하고 보관료를 또, 
김학영 위원  아니,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네. 
이철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보관 부담도 있고, 
임홍열 위원  철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철조 의원  아니, 철거를 하는데 이 삭제조항은 철거한 부품을 시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귀속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에 의해서 배상하고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소유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불법으로 이게 땅을 파서 모터를 써서 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철조 의원  그렇지요. 허가되지 않은 급수시설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위원님, 무단하고 불법하고 이런 것은 실제로 현 상황에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왜 저기 가면 불법으로 해 가지고 그냥 굴착해서 예전에 했던 그런 관정도 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있겠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관정은 지하수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고. 
임홍열 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철거한 것을 또 우리가 왜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철조 의원  아니요, 그래서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5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52조 3항이 52조 1항, 2항에 따라서 철거한, 쉽게 얘기해서 불법철거물에 대해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철거품목을 우리가 보관해야 된다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항이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사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사유재산을 물론 인정해 주고는 있지만 우리 고양시가 이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불법철거한 배관 같은 것, 진짜 오래된 것은 사실 거의 쓸모가 없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지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사실 고양시가 가져다가 책임지고 버려주는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삭제하면 그 책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개인이 소유니까 철거해서 너희가 알아서 보관하든지 어디다가 팔든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오히려 책임이 없어지는 거지요,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시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도 간혹가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실질적으로 보면 무단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니까 폐지해도 시 입장에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에 계량기도 포함되나요? 
  가령 저도 수도를 이렇게 설치할 때 보면 계량기는 개인이 돈을 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법령에 의하면 급수설비라 하면 배수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아까도 당초에 이야기했지만 관리 문제하고는 별다른 것이거든요. 불법, 무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에 대해서는 개인 것을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고 급수설비는 배수관에서부터 개인 샤워실까지 포함되는 것을 급수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하실 것 없이 철거한 급수설비에는, 보통 수도를 할 때는 개인이 계량기 값을 내잖아요. 계량기 값은 개인이 내고 이러는데 계량기도 급수설비에 포함이 되느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포함됩니다. 
고덕희 위원  포함되지요? 그러면 계량기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오래돼도 그 계량기를 계속 중고로 팔고 막 그렇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계량기는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계량기는 유효경과기간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유효기간이 있다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고덕희 위원  몇 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대구경은 6년이고 소구경은 8년입니다. 
고덕희 위원  계량기가 8년, 6년밖에 안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유효기간이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보통 대부분 우리가 계량기를 한 번 묻으면 거의 그냥 막 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니, 8년 동안은 쓸 수 있고, 
고덕희 위원  8년이 지나면?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소구경 같은 경우는 8년이 지나면 우리가 교체를 해 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아,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그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하면 우리 시에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유재산권도 보호가 되고, 그러면 지금은 급수설비를 할 때 소유주가 불법철거를 하면서 “저 필요해요. 놓고 가세요.” 하면 그냥 주고 그렇지 않고 “필요없어요.” 하면 그냥 가져온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죄송합니다.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행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불법시설물은 별도로 귀속시키지 않고 자체 폐기하거나 손괴자가 직접 폐기하도록 했다는 자료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 귀속이 되면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럽고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법으로 했던 것이 우리 시로 귀속되면, 땅 속에 있게 되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철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을 그쪽에다가 돌려주는 그런 큰 취지도 있고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는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삭제조항이다, 그것을 관리하고 해서 뭐하겠어요. 그렇지요? 오히려 분쟁만 있을 것이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미경·임홍열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재호 의원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고덕희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6호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26호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내용을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결국은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안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신고의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시게 될 텐데 관련해서 몇 가지를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주관, 주최하는 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경우에, 저희가 원래는 적용범위가 500명에서 한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인데 이 범위를 훨씬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김해련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관리계획은 어떤 경우에 세우게 되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행주문화제 혹은 시에서 출자·출연을 하는 아니면 호수예술축제 그리고 각종 축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3,000명 이상은 모이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어떤 경우에 세워왔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이태원 사고 이후에 상위법 개정이 매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도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행정 자체는 법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해 왔고 지금 실질적인 조례개정만 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상한선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3,000명 미만은 필요없다고 보고 5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한 40건 정도의 행사가 있었어요. 
  이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받고, 주최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에 협조요청, 우리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랑 같이 합동점검 이런 것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40여 차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신 셈이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김해련 위원  그리고 5조 4항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송부 대상에 경찰서장을 조례에 명시해서 추가하는 걸로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소방서장, 경찰서장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었나요?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우지 않아요? 부서만 세우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소방서장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계획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도 합동점검반 요청을 공문으로 해서 실제로 경찰 2명이 같이 현장을 사전에 나가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더 증원돼야 되겠다는 판단 여부는 경찰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조례만 개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당연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소방서장만 되어 있어서 놀랐고.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고양시, 소방청, 경찰부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30명 중에 파트별 분야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 부서는 시민안전담당관 말고 뭐 재난대응담당관이 있는 것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아닙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이 발생 시에 대응하는 부서이고요, 사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고양호수예술축제다 하면 문화예술과가 주관부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가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주관부서가 있을 경우에 같이,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조례의 경우 시에서, 혹은 시의 출자·출연을 받는 곳도 있지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진행하는 공연이나 축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시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지금 법에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도록 강화시키는 것이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예전에 시킨 것이고, 저희 행정의 형태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년 쌓아진 데이터들 그러니까 해맞이 행사라든가 해넘이 행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할로윈데이 이런 것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법한?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그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몇, 특히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복장을 갖춰 입고 계속 안내나 지도를 해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출입에 혼선이 많이 생기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구경을 하러 그 공원에 오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가시는 분하고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진짜 이러다가 압사당할 수도, 중간에 꼈어요. 그거는 한 3만 명, 4만 명? 뭐 이렇게 모였다고 기사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세우셔서 출구와 퇴로를 조금 이렇게 확보하신다든가 미리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주관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좀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서하고 우리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관련 부서하고요, 사전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 차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그 책임은 또 사업부서가 져야 돼요. 그 주체인 부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주관하는 것,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혹은 문화재단, 공연기획팀이나 이렇게 같이 참석하셔서, 그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과 지원을 함께 고민하셔서 세워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시간대 파악이랑 순간 최대 500명을 어떻게 파악해서, 누가 예측해서 주최·주관하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이 시간대를 파악해서 어떻게 예측해서 이걸 안전관리를 하는 거예요? 
  순간 최대라면 타임이 있어요? 어떤 적용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걸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주최·주관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도 다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시설의 안전점검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하여도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은 더 큰 문제를 해소하자는, 해결하자는 측면에 대한 법의 개정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아무래도 매년 주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모였던 데이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작년에 모였던 부분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월에, 그 날짜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책임을 질 부분도 강화됐지만 권한도 더 커진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은 주최자에게 해산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행사 참여자에게도 저희가 해산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이 또 개정됐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점검, 경찰서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거고.
  결국은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3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 되면 연락을 해 보거나 현장에 나가 보거나 또 우리가 또 조직이다 보니 동, 구청 또 우리 시청에 이렇게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보고라든가 이런 부분 또 경찰서에 이런 걸 협조를 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위원님, 
고덕희 위원  그 뜻은 잘 아는데요, 순간 최대라는, 순간 최대 500명 판단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이면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순간 최대 500명, 이게 저는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단도 그렇고 책임소재도 그렇고. 
문재호 의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조례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상위법에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의 핵심은 지금도 순간적으로 그 인원을 어떻게 체크하냐, 방법론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에서 답변한 것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요즘 AI장비를 활용한 CCTV가 밀집도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기술개발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집회 인원을 판단할 때 면적단위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평, 3평 이 지역에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에 따라서 전체 인원을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물론 쉽지 않지만 법 개정에 맞춰서 안전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니까 부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은 기존에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 참석인원을 기준 잡아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접근방법은 앞으로 기술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순간 최대 500명, 물론 상위법에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같이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순간 최대,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또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오히려 이게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라면 순간 최대 500명이 아니라 주관자는 없지만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게 더 확실하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최대,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사고가 딱 났을 때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때 500명이 순간적으로 왔는지, 물론 우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하지만 또 시스템이 CCTV나 이런 것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순간 최대를 하지 말고 그냥 500명 이상이면 많은 인원이잖아요. 어차피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500명 이상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순간 최대로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간 최대를 없애고 차라리 500명 이상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적용범위에 5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0명 미만의 참여자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에서도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적용대상을 500명 이하도 특별히 안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적용대상을 500명 이하까지도 같이 포함하면 어떤가.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50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경기도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에 500명 이상 그리고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김포시 모든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500명 이상을 순간 최대로 잡았고, 지금 이게 도리어 상위법에는 1,000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돼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이걸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500명까지 내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걸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저희가 행정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0명이 아닌 200명,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안전점검관리단에서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경찰서랑 같이 해서 그렇게 조치할 거고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때라고 이렇게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도 하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니, 제가 제안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장은 500명 미만의 참여자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이 적용범위에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답변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이번에 정월대보름 축제를 했었잖아요. 거기는 참여인원이 한 2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점검반이 나오고 우리도 나가고 해서 사전에 꼼꼼히 준비했던 게 뭐냐 하면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물을 사용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저희가 안전점검 신고를 받고 또 소방서도 그날 대기하고,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신고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향하기보다는 법에서 1,000명 이상 또 경기도가 500명이라는 아우트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사고 위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따져서 접근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280명이냐, 390명이냐는 것보다는 동에서 상황이 올라오고 또 정보부서 측에서 상황이 저희한테 오면 안전점검팀에서 나갈 겁니다. 나가서 저희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는데 그 적용범위에 그러니까 500명 미만이라도 특별히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건데…….  
문재호 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발의자로서 수정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자 의원님을 존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해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순서이나 김해련 의원님의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으로 인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후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고덕희·권용재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용재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34호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34호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님. 
임홍열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식사동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부분의 현황을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크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사동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당시에 도시개발을 한 거지요. 2010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당시에 있었던 신성 콘크리트 그다음에 인선이엔티, 대봉 이게 다 환경유해시설이지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에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 등교를 거부하고 그런 큰 사회적 문제가 아마 발생했었습니다.
  고양시의 약속은 당시에 신성, 대봉, 인선이엔티의 이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약속이었고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는 강매동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안이었습니다. 2020년인가요? 그때 중앙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인선이엔티 이전안은 부결되면서 결국에는 저 뒤에 있는 식사 3지구 시가화도 같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센터가 지금 약 한 79,000헤베 정도, 고양시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식사 2단지에서는 경계선으로부터 각 54m, 양일초등학교는 194m에 들어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대규모 인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저렇게 입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반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윤하 실장님께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서윤하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은 안건 자체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인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촉구 결의안을 왜 임홍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것을 왜 하실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의원 여러분께서 기피시설 내지는 혐오시설로 분류하시기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강하게 대두되고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이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그 안건자료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지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대의자인 시의원이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다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나기 전에 사실상 한 번 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오케이.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쨌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안건 중에 하나가 식사동 데이터센터인 것이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심의를 앞두고 지금 임홍열 의원님께서 어쨌든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실장님이나 주무부서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이 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분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주민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민원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건축 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접수된 상태고요. 저희가 각종 사전 영향평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행하고 지금 남은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민들이 싫어하시고 이게 우리 동네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센터 자체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적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제가 업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업체에서도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공법상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가 입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작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가지고, 위원님들은 이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저희도 각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사업시행자 의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렴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오고 나서 상설 위원회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배정을 받고 첫 회의에 갔단 말이에요. 
  그 회의에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말씀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저하고 고덕희 의원님하고 우리 김민숙 의원님, 세 분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했고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자리 자체가 ‘아, 우리 민선 8기가 고양시민만 바라본다더니 고양시민의 목소리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구나.’ 저는 이거를 느꼈고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세 분이서 아마 굉장히 민망하고 좀 수치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을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저희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그날 위원회 자체가 좀 미숙하게 진행된 건 사실이고요. 
  저도 도시계획 사무를 해 가지고 11년째 지금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에 지금 네 번째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의원이 종전에는 두 분이 계시다가 이제 세 분으로 늘어나 가지고 세 분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데 그 종전에도 시의원님들 있잖아요. 시의원님들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 가지고 충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의원들은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변하시고 도시계획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해 가지고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객관적으로다가, 아주 객관적으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자주 충돌이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들은 다 각자만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 세 명이 그 자리에 참여하라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전문적인 목소리 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역의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그런 데에 좀 담아내라고 시의원들을 참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래서 그날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두 번 더 설명회를 하도록 권고했고 그날 표결까지 갔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가결을 시키기는 했는데 조건부 가결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조건부로 그런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덕희 의원님한테 “문봉동이 고덕희 의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대상인데”라면서 부시장님이 말 끊고 실장님께서는 “스스로 회피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거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원들이 그 심의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그거? 의원님 발언을 막는 것은 무슨 근거예요? 
  그 정확한 근거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고. 
  위원장의 임무라든지 간사, 서기 임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자료제출 마시고요, 여기에 전문위원님이나 정책지원관님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회에 위원의 제척사항이 뭐가, 어떤 상황에 제척되는지 그것을 한번 정확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오늘은 해 가지고 이 결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회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불거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는 그 자리에서 고덕희 의원님이 본인 지역구에 생기는 문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막았어요, 분명히 그날 부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고덕희 의원님만 계속해 가지고 발언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이 총 25분이거든요. 
최규진 위원  25분인데 고덕희 의원님은 질의 많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닙니다. 그날 최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처음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다 커트 당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총 해 봐야 5분 내지 10분 사이입니다. 그 정도 발언기회도 안 주십니까? 
  이것 식사동 데이터센터도 심의에 들어가면 똑같을 것 같아요, 문봉동 때랑.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표결로 갑시다.’ 표결하면 또 한 15 대 2 나오겠지요, 저번 때처럼.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지만, 식사동 데이터센터도 곧 심의에 들어가겠지만 문봉동 것은 우리가 재심, 3심까지 계속 재심의로 넘기고 오다가 마지막 3심 때 그냥 조건부로 승인했지요, 가결했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조건부 의결을 했지만 사실 3심 때 뭐를 어떻게 해소방안을 찾아와서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못 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게 1월 17일 자로 우리 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전에, 종전에 두 번을 실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든지 사전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낼 만큼 우리 지역주민 목소리 자체를 어떻게든 해소시키고 어떻게든 그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저기 우리 임홍열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도 내셨을 것이고 저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유제학 과장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거의 내쫓다시피 하던데요, 민원인들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 자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해 가지고 여기 방문객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허가라든지 이 절차를 안 밟으신 민원인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회의장 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어디요? 
최규진 위원  회의장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회의장 밖에서 그냥 묵언시위 하고 계셨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날 그분들은 해 가지고 청사에 들어오기로 말씀한 게 아니고요, 그 청사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정확히 그 청사 바깥에서 해 가지고 어떤 집회를 하시기로 그렇게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 그때 집회자들이 누가 계셨느냐 하면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고요, 그것은 집회신고를 했고 그분들이 계셨고. 
  또 집회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찾아왔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일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그 안건 있었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것 관련된 연립연합에서 오신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막 내쫓으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구별을 못 한 건 사실이고, 그분들 자체도 해 가지고 청사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규진 위원  어떻게 청사를 허락을 맡고 들어옵니까? 우리 청사가 열린 청사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민원이 있으면 들어오는 곳 아닙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러면 정부중앙청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신청하면 들어가지요. 아니, 연락하고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분들은 지금 연락하고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고양시 본청도 연락하고 들어와야 돼요, 민원이 있으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여기요? 
최규진 위원  예. 아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그게 좀 내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최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분들이 올라와서 무슨 행패를 부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서 계셨는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날 큰소리도 지르시고요, 저도 수시로 바깥에 나가서 회의장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고함도 지르시고 그랬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성실 과장님, 그 현장에 계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입구에 있을 때 저는 내려가지 않았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20층에 있을 때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20층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20층에 있을 때 계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있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때 저도 있었고 유제학 과장님도 계셨고, 유제학 과장님은 그분들 내쫓다시피 하고 계셨고 이성실 과장님은 저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집회신고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는, 조용히 계시는 것까지는 담당부서에서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실장님이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내려가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내려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모시고 가서 있으려고 했지만 저번에도 아마 한번 오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저랑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때 계셨잖아요. 올라가자마자 저한테 막 고함 지르고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회의 방해에 대한 요소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조용히 계셨고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옆에 앉아 계셨다가 가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계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반대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지만 왜 촉구 결의안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깊게 한번 고민을 해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못 하게 할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이 시설 건립에 의해서 피해를 보시는 것,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니, 최규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이어서 하려고요. 
  이성실 과장님, 그날 얘기가 나왔고 뵀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날 2월 12일 수요일이지요. 1층에 내렸더니 밖에서 시끌시끌해서 저희가 최규진 위원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갔다가 1층에 갔어요. 그랬더니 청원경찰들이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못 들어가게 그 청원경찰을 과장님이 부르셨다고 했어요. 신청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청사방호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는 청원경찰이 얘기하기를 과장님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신청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도시계획위원회 주무 실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우리 행정지원과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 가지고 백석빌딩에서 행사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집회신고도 돼 있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 가지고 오늘 청사방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냐고 물었더니 일산동구경찰서 있잖아요. 거기서 해 가지고 열 분이 오시기로 정리가 돼 있고, 우리가 거기 청사에 나가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거기 청원경찰이 세 분인가 계신데 일부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사 방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측에서 청원경찰에 신청, 요청을 지금 했느냐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고덕희 위원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신청을 해서 막으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눈이 오는 날 입구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민원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요청을 했느냐 이거지요. 
  청원경찰은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과장님이 요청해서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다, 올라가서 조용하게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통과시켜서 20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왜 시끄러웠느냐, 어떻게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오는데, 내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도시계획 심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회의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입구에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막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시끄러워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입구에서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와서 그 과정을 우리 유제학 과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이지요. 어떻게 민원인을 못 올라오게 하느냐, 그랬는데 저희는 우리 측에서 요청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우리 측이 아니라 위원님은 저한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이가 신청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이성실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고덕희 위원  거기서는 청원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누가 신청했습니까? 거기서는 청원경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청사방호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경찰이라든지 청원경찰 추가 배치라든지, 제가 거기 재산관리과장하고도 통화를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청사방호를 하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분들을 추가 배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왜냐하면 그날은 진짜 재건축하고 데이터센터하고 워낙 현안을 민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을 약간 융통성 있게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라오게 하시되, 뭐 답답하니까 온 것 아닙니까. 생존권도 걸려 있고 재건축도 그렇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로 소리가 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작년 7월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몇 개월이 지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심의위원님들하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뵀잖아요. 못 뵌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또 지역현안이 워낙 막중하다 보니 제가 처음에 질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쪽 분위기를 모르고 했지요.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발언했고 다음에 또 추가발언을 하려고 해도 사실 저지를 많이 당해서 못 했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날 많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건 가령 이런 경우였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거기 고봉동에는 요양원이 2개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다. 7개 있다.’ 내가 뒤에서 꿍시렁대면서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이크를 계속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심의를 하면서 진짜 우리 심의위원들이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잖아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냥 저렇게 지도상으로 보고 뭐 이러는데, 지역민원은 훨씬 심각한데 한 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분쟁해결소냐?’ 분쟁해결소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주변환경과 어우러져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동의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파트 중심가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소각장 막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뭐예요. 민원 때문에 안 되잖아요. 주민이 우선이지요. 고양시는 주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날은 갔는데 우리 위원들도 너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접촉해서 계속적으로 1차, 2차 때 민원을 전달할 기회가 됐고 그리고 그날 민원 한 3천 개 반대서명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미리 ‘전달해 주십시오.’ 해서 아마 시민들이 도시계획과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기회가 그전에 한 6개월 동안 있었으면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됐을 텐데 갑자기 가서 3차이다 보니 3차에 안 되고 이게 부결이면 3년 안에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그날 그렇게 투표하는 것도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6시에 약속이 있다고 굉장히 뭐 6시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의진행상 길어지면 부위원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합의할 시간도 좀 주셔야 되는데 6시에 무조건 부시장님이 가셔야 돼. 그러니까 6시에 맞춰야 돼. 그리고 갑자기 투표용지를 꺼내셨어.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민주주의에서 수적 우위로 투표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그랬고요, 민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그날 조금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척사유, 고양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와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저희 조례에 의원들이 만약에 그 심의에 들어갈 때 지역현안에 대해서 제척사유로 지금까지 적용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제척사유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적인 이득이 있거나, 그렇지요? 개인적인 사적 이득이나 내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개발에 관련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의 얘기지 사실 뭐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원이 아무런 사적 이익도 없고 아무런 친인척하고의 문제도 없는데 제척되면 우리 의원 중에,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다 커트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되게 민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은 제척사유인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의원이 들어와서 계속 시비 걸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계속 귀찮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가셨을 때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니, 부시장님이 ‘서울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건 서울의 문제지요. 여긴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에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갔을 때 고양시에서는 이게 지역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할 수도 있고, 이번에 데이터센터는 반대했지만 다음 현안이 좋은 것이면 또 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역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지역현안 민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론적인 것 제대로 모릅니다. 기술적인 것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탁상행정보다는 정말 이런 중요한 현안들은 현장을 한번 둘러보게 하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검토한 것도 일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 저희도 의원님 세 분께서 작년 7월에 오셨어야 되는데 1월 17일 자로 추천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날 점심식사 있잖아요. 그것도 의원님들이 처음 오셔 가지고 좀 그러실까 봐 식사자리도 사실 만들었는데 의원님들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 드렸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그 심의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솔직히 그 자리에서 되게 모욕감을 느꼈었고 불청객이 왔나? 왜 이렇게 문전박대를, 소외를 당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호의적이고 웬만하면 뜻에 맞춰서 좀 잘 가야 되겠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3회이기에 저희 말씀대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얘기를 듣지도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질의했을 때 ‘우리가 여태껏 심도 있게 했어. 결정 열심히 했어. 우리끼리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어.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과장님들도 상당히 불성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공감하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도 여러 분이 계셨지만 저희한테 이게 의회에서 하던 답변하고는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하시는 자세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저도 도시계획계장도 하고 그래 봤는데, 제안설명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들어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제안설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검토해 가지고 이게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 자체가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면 특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희석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또 내가 입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소 과하게 제안설명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님들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논쟁이 붙을 때는 거의 1시간 동안 얼굴 뻘개가면서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논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 
  이것은 일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한번 깔고 가시는 것이 있으셔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오죽하면 세 의원님들이 다 느끼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왔을까? 불청객인가?’그런 느낌이 들게 했다는 것은 심의회가 앞으로 좀 더 좋은 심의를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련해 주시고 너무 좋은 자리에 잘 갔는데 그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위원들하고도 사이가 좋게 돼야 하는데 중간중간 말씀하실 때도 커팅, 커팅, 원래 그렇게 가능합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은 위원장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컨트롤이 조금 덜 됐다는 것이군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어찌 됐든지 간에 지난 일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도 하시고 이런 걸 많이 혼내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숙 위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다음부터는 해 가지고 재발이 안 되도록, 
김민숙 위원  아니, 심지어 지금 위원하고 제가 질의했을 때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옆에 있는 다른 위원님과 실소를 날리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커녕 우습게 아시는 그 표정이 모욕감 아니면 뭡니까? 저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많이 혼나고 그러는데요, 문서로 생산해서 우리 제안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들 애쓰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서로 좋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어쨌든 회의진행이야 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거기 이면에 회의내용 중에는 특정 의원의 발언을 막는다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확히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제척할 만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저희 위원들이 설득이 가능하게끔 ‘아, 이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에 제한을 받았구나.’ 납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납득이 될 만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덕희 의원님의 발언을 제안했다고 그러면 다음 심의 때 분명히 이건 사과의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부시장을 포함한 실장님까지 다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그때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그 지역 현장에 가서 보기도 사실 쉽지 않고 심의위에 왔다 가기도 바쁘시잖아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굉장히 바빠 하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때 우리 시행사나 이런 대표들은 PPT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민원을 막 얘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심으로 전달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 대표가 와 있으면 오라고 해서 한 3분이나 짧게 그 현안을 3분, 5분 정도, 길게 하지 말고 한번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대표로 가서 한 설명을 한 5분 정도라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받아주는 것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보니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날 위원회가 끝나고요, 저도 그날 소주 한잔 먹고 그랬거든요.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현장을 위원들이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회에 왔다가 1, 2분과가 있는데 개발행위 그쪽은 1분과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기거든요. 그럼 넘겼을 때 그 위원님들 한 11분 정도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시고 현장에 반드시 저희가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거기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날 꽤 오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두 다 들어오셔 가지고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대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희도 편안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게 우리 시의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께서, 서윤하 실장님을 비롯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또 성실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에 현재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개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9개가 접수가 돼 있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지금 운영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 해서 3개가 있고요, 건축 인허가 완료된 게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준비 중인 것이 식사동 것하고 문봉동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총 9개 중에서 현재 완공돼서 운영되는 것이 3군데이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건축허가가 완료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4곳이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아직 종결이 안 된 것, 허가가 나가지 않고 준비 중인 것이 2개이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게 2개입니다. 
김학영 위원  현대사회에서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그런 시설인 거는 맞는데 부서의 입장을 보면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법령 등에 적법한 경우라면 허가를 처리하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그렇다고 집행부인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다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그 시설이 들어오면 내가 옆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지가도 하락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보면 비도시지역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해 가지고 법에서 열어놔서 그게 입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생산하고 보전은 조례로 남겨놔 가지고 조례로다가 입지가 불가하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1월 15일 있지요. 15일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김학영 위원  우리 시에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해 가지고 1월 15일에 조례를 개정을,  
김학영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1월 15일에 언제 조례를 개정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개정해서 시행된 것이 15일로 제가 파악하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김학영 위원  아, 조례개정은 이미 돼서 시행이 올해 1월 15일이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에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1월 15일 자로 시행돼서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입지가 불가하고요. 
김학영 위원  계획관리만 가능하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지금 계획관리만 가능한데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입지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성장관리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집이 없는 곳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섬처럼 돼 있고. 그런 데에 일부만 허용하려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학영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 좀 누가 확인을 해 줘요. 우리 조례가 언제 발의돼서 그게 1월 15일부터 시행됐는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1월 10일입니다. 
김학영 위원  1월 10일?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언제 발의돼서 개정이 된 것인지. 
  그게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고 첨예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은 결국 주거지역 인근에다가 건립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하는 게, 그쪽을 열어두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관리지역을, 이거를 왜 그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했을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계획관리지역은 이미 훼손이 다 된 지역 있잖아요.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김학영 위원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개발이 된 것이고, 개발이 됐으면 주민들 밀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도시지역 비슷하게 도시화됐다는 거잖아요, 일부가. 그런 데는 오히려 민원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 생산이라든지 보전 자체가 그놈들이 입지가 주택하고는 더 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식사리라든지 문봉리라든지 기존에 있던 취락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당 부분이 떨어져 있고.
  아까 제가 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 있지 않습니까. 4층으로만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럼 4층으로 해 가지고 40m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금년도 1월에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4층에 16m 이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층고를 제한한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조례개정을 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누가 확인을 좀 해 주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인데 결국은 주민 밀집지역하고 이렇게 충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걸리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건축법」이나 그 부서의 입장을 보니 건축 담당부서에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법령에 적합하면 처리해야 한다,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입장이면 앞으로도 지금 완료가 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허가를 할 계획이신가요? 그 입장인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영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업시행자라고 그러면 못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터센터 층고 있잖아요. 층고가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16m로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4x4 16이 있거든요. 이게 해 가지고 4m거든요. 여기는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불가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아까 부서의 입장이나 법령상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검토했으면 주민들이 원치 않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법으로 보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담당부서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어서 내 줬습니다라는 게 기존에 부서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의사나 여부나 여지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꼭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그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니, 실장님께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설명을 해 주시니 그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답변과정에서 내가 이해가 됐는데 다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조례를 역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그 문제제기한 것을?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는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도시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이 있잖아요. 흔히 이 비도시지역 내에서 저희가 지구단위 물량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풀어주면 그거는 2종 지구단위계획 물량을 쓸 수 있는 토지가 계획관리지역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섬처럼 계획관리지역이 됐는데 여기다가 지구단위계획 물량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집어넣고 민원도 없고 그런 데다가 층고 같은 것도 완화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기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그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밀집도가 낮은, 덜 개발된 데다가 그걸 부지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그런 걸 집중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면 할 수 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원래 도심지와 주거지와 충돌을 피하려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계획관리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걸 세분화해서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관리지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층고로 제한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자제할 거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40%인데 생산이나 보전은 20%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절반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보전에서는 사업성 자체도 사실은 보장을 못 하는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풀어줘서 그쪽으로, 아, 그것은 또 그렇지.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완료된 4건을 가지고, 운영 중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운영 중인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하고 건축 인허가가 완료된 것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것에 대해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닙니다. 
김학영 위원  안 나간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인 것?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그 2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2건이 문봉동하고 식사동 있지 않습니까. 그 2건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준비 중인 것도 있고 덕이동에도 거기는 완료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덕이동은 착공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직권취소라는 수단이 또 있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직권이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신천지 있잖아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용도변경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직권취소는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법원으로 가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직권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어느 것이요? 
김학영 위원  신천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신천지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승소해서 왔더라고요. 
김학영 위원  시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도 직권취소라는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은 제가 즉답은 회피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럼 질의를 매듭을 짓겠는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부서의 입장 그래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주민의 수용 여부, 수용 가능성 그런 수용성까지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사업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법적인 것, 그 고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서의 입장이라는 것. 건축허가 행위라는 것을 법에 의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게 부서의 입장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실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그 법령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라는 뜻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갈등을 처리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행정을 하시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식사동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쪽 화면에 보시면 데이터센터 부지가 주거지인 식사 2단지하고 경계선으로 한 54m 정도예요. 물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물어보면 조금 더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식사초등학교 194m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데 규모가 고양시에서 제일 크게 들어와요. 저 정도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공동주택 바로 옆에 그리고 초등학교 옆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주민분들의 어떤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락,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시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냐 이거지요. 도움이 안 되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용인, 김포, 수도권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주거지 인근에 들어오면서 큰 문제를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주무부서나 여기에서는 한번 보셔야 돼요. ‘공동주택 인근에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게 이미 22년부터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양시는 지금 늦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사동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고양시에서 저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유해시설인 신성레미콘, 인선이엔티, 대봉이 있는 상황에서 식사지구를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전계획까지 세웠었고, 그걸 3지구로 시가화하면서. 그런데 그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는 식사지구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앞길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뒤쪽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레미콘 공장 있지요. 저기 골재 재처리장 있지요. 건축물 폐기장 있지요? 아니, 저렇게 해 가지고 도시의 저 뒤가 그러면 계속 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여기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중에서 저 데이터센터 부지 인근에 한번 가 보신 분 계세요? 언제 가 보셨어요? 실장님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작년에도 한 번 가 보고요, 올해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세로로 찍었는데 바로 옆에 그거예요. 데이터센터 숲인데요.
  하나 더 띄워주세요. 동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환경영향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바로 옆에 숲이 있어요. 

(동영상 상영)

  환경영향조사도 건성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게 잘못 붙여놨어요. 스티커도 잘못 붙여놓고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식생이, 저기에 저분이 고양시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이신데 제가 한번 초빙을 했어요. 초빙해서 안을 한번 좀 보자고 들어가서 제가 이 안에 들어가 봤는데 여러 가지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돼 있다. 놀라울 정도라고 아마 좀 감탄을 하셨고. 
  그래서 이걸 어떤 어떤 비오톱으로 지정해서 도심숲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발견된 동식물, 저기뿐만 아니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동식물들이 주로 뭐가 있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임홍열 의원  저기에 노랑부리저어새 그다음에 오색딱따구리, 말똥가리, 멧비둘기, 너구리, 밀화부리, 직박구리, 까치, 유리딱새,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저게 오색딱따구리지요. 저런 생물들, 동물들이, 특히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식생이 생태계가 형성돼 있고, 저것은 견달천에 있는 노랑부리저어새예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식사동의 완충녹지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민원이 식사동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마다 공략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지금 있는 숲도 이렇게 없애가면서 하면 뭡니까.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식사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 실제적으로는 그 안쪽에 정말 많은 생물들 그다음에 동식물들이 살고 있고 너구리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새들 그다음에 맹금류도 살고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을 봐서는 과연 숲을 없애면서까지 식사동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시작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작인데 우리가 여기에 계신 우리 시설직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시작해서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민원들이 있었던 데예요, 여기가. 지금 이 민원이 시작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뤄봐야 된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 장씩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씩, 한 장씩. 아까 새 있었잖아. 그러면 이거 띄워요. 
  그래서 용인은 어떻게 했냐,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용인에서 보도자료 사진 찍은 것, 내가 준 그거 띄워줘요. 
  용인 기흥구 언남동 데이터센터가 있었는데 최근에 불허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구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거기 밑에 보시면요. 그거 소제목에 보면 “주거, 교육환경 보호돼야, 대규모 주택단지와 불부합” 식사지구하고 똑같이 맞는 사유로 불허됐어요.
  “주거, 교육환경 보호돼야, 대규모 주택단지와 불부합, 데이터센터 건립기준 강화” 저게 언제입니까? 2024년 8월 19일이에요. 좀 더 내려보세요. 
  규모가 6,512㎡밖에 안 돼요. 우리 거기보다 훨씬 작지요. 
  그다음에 저기 용인신문 1236호 거기 한번 봐요.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발하자 시는 7월 30일 구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허결정을 내렸다.” 
  그거 법령도 다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은 제58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용인시의 과장님 같아요.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의 취락지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 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에서 저렇게 정책결정을 내려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더 밑에 내려보십시오. 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요, 용인시장님. 이상일 시장님 소속이 국민의힘이에요.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훌륭하게 결정을 내려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일단 주민들의 의사, 주민들의 동의 여부, 주거환경,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오는, 공동주택 인근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건립 불허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토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임야가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면적 자체가 4,999 정도가 되고요, 전체 면적은 27,138㎡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야가 18% 상당이 되고요. 
  그리고 결의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해 가지고 21년도 김포 구래 제자리 걸음, 용인 죽전 건립이 중단, 호계동 무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했거든요. 아침에 다시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김포 구래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6월 3일에 허가가 나 가지고 올해 3월 말에 실 공사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인 죽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1년도 9월 24일에 허가가 나 가지고 현 공정이 98%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개 동은 지금 준공됐고요, 나머지 1개 동은 금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호계동 911번지 있잖아요. 이것은 해 가지고 2021년 6월에 건축허가가 신청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임홍열 의원  제가 지금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용인에는 데이터센터를 이렇게 불허하고 있는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결의안 전체에 대해서 제가 검토했던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 가지고 지난 시기 고양시 당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식사지구가 도시 기본계획에서 통칭 ‘식사 3지구 구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이 0.9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2016년도 7월에 2030 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만으로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인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35 도시 기본계획을 최종 21년도 12월 29일에 승인을 받았는데 식사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가화예정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2035 도시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도 폐지되고 계획인구도 하나도 없는 걸로 다 정리된 것이고, 2021년도 12월 29일이면 이게 민선 8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언제 발생된 건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하나 해 가지고 주민 동의 없는 건 즉각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법적인 어떤 요건을 따지다 보니까, 이건 법적인 요건은 아닌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한테 권고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지금이라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100%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완료되고 지금 계획관리지역만 일부가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금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성장관리방안이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미 제가 다른 상임위에 제안설명을 갔다 온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되신 것 같고, 서윤하 주택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이 발의한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의원 발의 조례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부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고 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잘 알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 
김해련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먼저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진원 건축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고덕희 위원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재판부에서 기망행위로 해서 1차 기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서 항소하실 거고, 끝까지 신천지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기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각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신천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식사동에 데이터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용도변경이 된 건이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물류센터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식사동에 데이터센터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거는 단일 건물이 아니고요, 기존에 물류창고로 쓰던 건물 일부 층을 하기 때문에, 층고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이게 아마 허가는 물류창고에 대한 용도변경은 한 2019년도쯤에 일단 나간 걸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은 21년도에 저희들이 7월경에 SK브로드밴드에서 사용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물류창고로 받았어요. 그렇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그러다가 다시 데이터센터를 한다고 용도변경을 지금 한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그때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데이터센터들이 데센을 할 때 물류창고로 했다가, 물류창고도 보통 높이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할 때는 특별한 제약이 아무것도 없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입지상 이 용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용도에 대한 각 시설들이 어떤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신축할 때는 저게 무슨 건물, 데센이면 반대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입지가 괜찮으면 허가를 낼 수 있지만, 신축할 때는 드러나지만 이렇게 건물을 완성한 후에 물류센터로 쓰다가 그 입지가 가령 아파트 인근에 있더라도, 밀집지역에 있더라도 용도변경으로 가버리는 건 주민들은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데이터센터가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음식점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정도의 단순한 용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정도는 그냥 소량의 어떤 데이터센터일 것 같고요, 지금 식사나 문봉의 사례를 보시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이 상당히 많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용도의 단독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식사동에 있는 데이터센터라든지 장항동 중앙로 변에 있는 데이터센터처럼 외부에서 전혀 시민들이 의식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우려사항은 별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식사지구에 있는 거기는 데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지역이 공장이고 별로 공장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입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인 경우 사실은 우리 일산경찰서 앞에 있는 그 데센도 지금 데이터센터인 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건물이 KT인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SK브로드밴드이지요. 
고덕희 위원  SK브로드밴드 거기서 그냥 쓰는 걸로 알지 데이터센터인 줄 잘 모르고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규정이 뭐 특별하게 용도변경을 할 때 전력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용도변경을 할 때 전력이 문제잖아요? 한전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한전에서 먼저 그쪽에서 전력 승인을 받아오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식사나 문봉 같은 경우에는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전력 승인을 먼저 받는 거고요. 
  아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내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 층에 대한 용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 데센 같은 경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용도변경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수랭식이에요, 공랭식이에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대부분 다 공랭식입니다. 수랭식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냥 팬이 막 전력으로 돌아가고 이렇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옥상탑에.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임홍열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식사동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로 공랭식이거든요. 그러면 연면적이 7만 9천 얼마지요? 한 7만 9,700 얼마인가 그런데 그 정도의 연면적이면 제일 큰 거잖아요. 저기서 열기를 내뿜을 텐데 그 열기가 어디로 가겠냐 이거지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막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이게 여름에는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 데이터센터 옆에 지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안 보이는데 아까도 제가 그 숲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것과 같이 숲에도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별다른 게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서 열기가 내뿜어지고 소음이 어느 정도 진동하면 일단 저 인근에 있는 생물들은 거의 살기가 힘들겠지요. 그리고 오던 딱따구리나 말똥가리나 이런 새들도 안 오게 될 거고. 쉽게 이야기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비오톱이라는 게 있어요. 비오톱이 뭐냐 하면 바이오 그러니까 뭐 톱이라고 tope가 장소라는 말 같더라고요, 그리스말로.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챗GPT에서 찾아본 거지요.
  비오톱은 작은 연못, 습지, 덤불, 숲, 초지, 다양한 형태로 조성될 수 있으며, 저게 다 갖춰져 있어요, 저기 제가 들어가 본 바에 의하면.
  그 도시숲에서 비오톱의 중요성에 보시면 생물 다양성 증진, 생태 건강성 유지, 도시환경 개선, 교육 및 연구기회 제공,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다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라고 환경을 해 놓은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제가 3개의 단어를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학교하고 주거지역 그다음에 비오톱 그것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주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소음 저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터넷 AI에 넣어서 나온 겁니다. 저기에 보면 주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소음, 열섬현상 심화, 전자파, 미세먼지 그다음에 경관 저해,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어서 주변 경관, 저게 일반적인 데이터를 아마 AI로 엮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또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주변 비오톱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그다음에 또 내려보세요. 토양오염, 건설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일부는 틀린 사실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응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전 환경영향평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떡갈나무하고 상수리나무하고, 아까 화면이 그건데 떡갈나무하고 상수리나무 구분을 못 하고 딱지를 막 약간, 과연 전문가일까? 이런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제가 사진을 달라고 그러면 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떡갈나무인데 상수리나무라고 붙여놨어요. 사전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음 저감대책, 냉각방식 개선, 주민과의 소통, 비오톱 보호, 저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쭉 해놨어요,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그래서 뭐 긍정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게 사람에게 그렇게 유해한지 안 한지는 결과적으로 시기가 짧고 해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일종의 유해시설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지역, 특히 식사동같이 공동주택 지역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거의 완전 근접해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심 회의를 하셨지요, 지난번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서윤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거기에 조건부 가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그날 너무 상황이 긴박해서 머리에 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위원님들께서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유 등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입지가 가능한 곳이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리 법적 입지가 가능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데이터센터와 같은 그런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심하시고 탄력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와 규제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소통해서 주민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짧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식사동 데이터센터 반대 촉구 결의안은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임홍열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제가 되게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2단지 후문에서 그 현장까지 몇 번 가 봤습니다. 경계선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42m밖에 되지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수효과나 고용효과가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질문도 했었지만 사실 세수에는 법인세를 내다보니 저희 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고요. 답변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한 2억 정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때도 정확하게,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나 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지금 엄청나다. 사실 우리 식사동 주민이 4만 명이 넘는데요. 4만 명이 넘고 있는데 그 한 동의 재산세만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늘 불안해요. 양일초등학교, 제가 맨 처음에 유해시설 때문에 신성레미콘이나 대봉골재, 인선이엔티 문제를 그때도 특히 시정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식사동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관도 식사체육공원도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을, 아파트 분양가에 다 부담됐는데 지금 그 시설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시민들은 정말 지금 속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진짜 거기에 들어선다면 아마 정말 주민들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밀집지역에다가 학교가 있지요. 이런 데는 우리가 ‘전자파? 미미합니다.’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의 얘기고요, 문봉동이나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쌓이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섬현상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저는 임홍열 의원님이 딱따구리라든지 새 이런 것까지 조사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보통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평가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평가서는 일반 업체에서,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하고요.  
고덕희 위원  업체에다가 문의해서 위탁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리고 환경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해 주고 그러지요.  
고덕희 위원  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 생물들이 그렇게 있는 줄은 정말, 저도 몇 번 가 봤었거든요. 가 봤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이 그것까지 파악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특히 문봉동도 마찬가지지만 지역현안에, 진짜 지역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정말 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식사동 같은 경우는 더, 문봉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입지가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필요한 시설이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에서 밀집지역이나 학교나 요양센터 같은 의료시설이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자구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안에 들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괜히 그냥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기가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문봉동은 그렇게 조건부 허가가 나가버렸지요. 식사동에 도시계획이 들어오면 정말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없고요. 
  어쨌든 지역의원들은 그 지역현안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식사동이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올 텐데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살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몇 가지만 짧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29일에 이동환 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명확한 데이터센터 설립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엄청 내셨어요. 그래서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설립기준 마련이나 관련한 연구나 검토한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도 1월 10일에 우리 조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을지 그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조례 추진절차를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은 안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얼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성장관리방안은 용역 중이고, 그다음에 25년 1월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조례개정을 했지요.  
김해련 위원  조례개정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데이터센터 설립기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우리가 비도시지역에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계획, 생산, 보전이 있는데 계획은 시행령에서 열어놨으니까 그렇고요. 보전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조례로다가 담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불허용도로다가 규제를 한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용도지역을 많이 축소한 거지요. 
김해련 위원  지역을 세분화하고 줄일 수 있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조례개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거는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파악한 이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일단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의 촉구 결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가까이 있는, 주민 밀집지역 혹은 학교 혹은 공동주택이 가까이 있는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과시킨 조례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얘기한 거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파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열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전자파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깊이로 매설하면, 그 선을 어느 정도 깊이로 매설하면 안전하다든가 그런 백데이터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나 그런 걸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해야지 이미 들어오는 입지조건만 가지고는 지금의 이 상황을 설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우려를 신뢰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건립 조건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례 정비는 일부의 문제이고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식사동이 들어왔지만 작년에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 들어왔었고 그 이전에 덕이동 데이터센터 촉구 반대 결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명확하게 이 불안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포에 대해서, 이 불안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센터가 안전합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만들라고,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고양연구원에서 관련해서 지금 뭐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쪽에서 일부 해 가지고, 저도 업무파악이 100% 안 돼서 그런데요. 거기에서 용역인지 과업인지 그것을 그쪽에서 추진해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것 말고 세부적으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해서 그것은 내려가서, 
김해련 위원  혹시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과장입니다. 
  작년에 기억으로는 한 10월에서 11월경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고양연구원 측에다가 데이터센터 산업에 관한 기초연구, 제목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 6개월 과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것인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결과물이 언제 나오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때 저희들이 의뢰한 시기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니까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길지는 저희들도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의뢰하실 때 정책연구과제로 부서에서 의뢰하신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기획정책관 쪽에다가 의뢰해서 기획정책관에서 시정연구원 측에다가 의뢰한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 의뢰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드릴 건데 지금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이미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간 것이고, 문봉동 데이터센터하고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문봉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된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를 거치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다음 후속절차가 건축위원회에 갈 절차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필요악 같은 거지요. 예를 들면 불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잘 알고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잘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기준이나 안전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하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그리고 그 내용에서 결과를 가지고 더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더 안정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기회를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나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용인시,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용인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불안함을 최대한 부서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당부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몇 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반대가 9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민의를 잘 반영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 발의 요청 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김해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김해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인 이성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민간개발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민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년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2018년도에 득했고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업주체가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2018년도에 협의를 완료했고 2023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접수했지만 저희들이 미승인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환경영향평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24년 2월에 제출돼서 24년 12월 2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부에 승인되었고 25년 1월 13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 사업자가.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해제 권고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장기미집행 해제 권고에 따른 국토법상, 법령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에다가 해제를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국토법 48조의 해제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 해제를 해야 하지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는 법령적인 용어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내용에 따른, 통상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해제 권고를 하시면 관련 법령, 국토부 운영방안 그리고 시설관리를 결정한 관리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부서, 녹지부서, 체육정책과 등 관련 부서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진행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는 게 뒤에 보니까 817개소? 보고대상이 이렇게 많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숫자로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왜 이게 딱 체육시설 1개소만 이렇게 해서 권고안으로 올라왔습니까? 
  그거는 제안한 우리 김해련 의원이, 이게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들어보시면 계속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제 권고를 이것만 딱 집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김해련 의원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텐데 맨 저희 마지막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산황동 골프장의 나인홀이 그러니까 9홀이 운영 중이고 2014년 7월 18일에 18홀로 증설하는 도시시설계획이 허가고시가 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나인홀에서 18홀로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근거해서 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가 진행됐고,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에 지금 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계획이 수요에 응해서 진행됐는데 보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 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그린벨트인 거잖아요. 그린벨트가 너무나 훼손돼서 그냥 훼손된 상태로 두는 것보다 그린벨트에 공원이나 녹지나 실외체육시설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실내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보다는 그린벨트의 어떤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좀 열어준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을 때 그린벨트가 너무 훼손돼서 차라리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게 2016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권용재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앞에 내용 중에 보시면 이 결정이 수요조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을 만들면 녹지등급이 약 3, 4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산황산의 녹지가 7등급 내지 8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로써의 가치가, 녹지로써의 가치가 훨씬 높은데 여기를 골프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녹지등급이 훨씬 안 나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좀 덜 훼손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그 특별조치법 12조에 맞지 않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특별조치법 12조에 근거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이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수요조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법 적용의 근거 그리고 이후에 수요조사의 내용, 이 사업자의 도시시설 결정 내용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증설했을 경우에 이 골프장과 민가의 이격거리가 10m가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가는 18홀로 증설했을 때 바로 집 앞까지, 대문까지 이 골프장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문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나인홀만 운영해도 골프장의 타격방향이 민가를 향해 있기 때문에 민가 쪽이나 논에서 일하실 때 골프공을 맞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민가에 가까이 가면 주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고. 
  그 외에 지금 이 18홀로 증설했을 경우에 고양시 일산동구뿐만 아니라 김포, 파주 일부 지역까지 수도를 공급하는 고양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고양정수장하고 증설된 부지의 거리가 300미터가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비산거리가 약 2.5km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수장에 고덕희 위원님이 아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수장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침사지가 있는데 이 침사지가 그냥 오픈된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까운 곳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 생겼을 경우에 비산하는 농약 먼지나 이런 것들이 정수장 침사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주민들의 반발과 약 2만 명이 넘는 고양시민들이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민들의 안전권 그리고 어떤 건강권, 이런 것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와 위험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수요조사가 잘못됐었고 처음에 중도위에서 이 산황산의 산림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안해서 중도위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황산의 산림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소수의 골퍼들에게 이것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에 다시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2018년 의정부지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비위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이 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더 많은 우려와 반발이 있어 왔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이 시설이 10년 동안 미집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 23년 10월 23일에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그래서 그 의견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때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도 찬성사인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의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고양시의 입장에서 여기가 굉장히 도심숲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주거 밀집지역이 인접해 있는 식사동 그리고 가까이 풍동 그리고 백석동, 마두동, 주교동이 이 산을 중심으로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골프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나 열섬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중도위에 저희가 또 사업조달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업자가 재원조달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중도위에서 또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이 시설이 10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저희가 고양시의회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만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 사안입니다. 
고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이게 민간개발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미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해제하게 되면 시가 안는 부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어떤 부담을 말씀하시는지?
고덕희 위원  우리 시가요. 
  도시계획시설을 민간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 시가 안는 어떤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기본적으로 2014년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그 당시 결정과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타 민원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 당시의 승인과정,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10년 동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권고하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권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 검토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이라 부담이라는 표현은,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제를 권고를 받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연한에 대한, 법에서는 연한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도시계획 해제 절차를 거칠 거고요. 
  만약에 해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김해련 의원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정수장이 한 300m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해련 의원  예. 
이영훈 위원  거기에 농약이 날아가서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김해련 의원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시장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내 줄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의회에서 낸 적은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된다.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무조건 유해하다, 잘못했다, 농약물 마신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골프장에서 분무기로 이렇게 농약 살포는 잘 안 해요, 밑으로 다 깔리지. 기계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다 하지 옛날처럼 공중으로 뿌리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정수장에 농약으로 된 것을 한다, 이런 어떤 목적을 거기다 둬 갖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어떤 불안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수장에서 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농약의 영향을 정수장이 받는다, 안 받는다. 
김해련 의원  아직 증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침사지로 농약이 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영훈 위원  아마 정수장에서는 그런 것 없다, 이렇게 고양시로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증설이 안 됐으니까. 가까운 곳에 300m 내외에서 그렇게 농약을 쳤을 때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진짜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조장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장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아무리 저걸 해도. 
김해련 의원  예. 이영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게 접근방법이 그 골프장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심각한 곳이 그 골프장이에요. 
  그러면 골프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정확히, 사업자라든가 거기를 내 주면 안 된다는 그 조건을 다른 방향으로 설정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 골프장 거기가 골프 치는 사람들, 인원이 적어요? 많다고 판단하세요? 
김해련 의원  ……. 
이영훈 위원  골프장에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골프 치는 인원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인지, 적다, 이 세 가지로 했을 때는 거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김해련 의원  글쎄요,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첨언하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8대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나 첨부해 왔던 데이터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 내용은 2.5km까지 비산한다는 생태학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충분히 그거는 저도 인지하고, 그거는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농약이 날아가서 거기에 희석됐을 적에 진짜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어떤 그런 것이 첫째로 조사도 됐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거기가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법정관리를 하니 부도가 나니 난리가 났었다고요. 차라리 그런 걸 해서 부도덕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내 줘야 되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데도 은행 빚이라든가 일반 저기 있는 사람들 것까지 다 이렇게 법정관리인과 비슷하게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 회원권의, 회원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회원권인데 한 몇천만 원씩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다 저걸 했다고. 그런데 그 주체가 다시 나인홀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부도덕성을, 거기에 그 사업자들의 부도덕성을 해서 우리가 거기를 꼭 해 줘야 되느냐, 접근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곳이 마이너스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해련 의원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답변드리면 해제 권고 의견에 그 의견을 좀 담았습니다. 해제 권고 의견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 기존 사업자의 장기간 사업비 미확보 상태로 현재까지 증설 구간의 시설 집행이 되지 못했는데 실제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때까지는 사업이 굉장히 안 돼서 법정관리까지 갔고요. 매물로 나와서 3차례까지 유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이용객이 많이 늘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로 채권 채무를 해소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영훈 위원  그거는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이고 그 이전에도 거기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김해련 의원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다툼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가서 골프 치는 것도 사실은 큰 혜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다는 건 자기네들의 어떤 핑계고. 저녁에 골프연습장에 가보면 진짜 줄을 서서 쳤어요, 줄을 서서. 그 많은 타석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업장 운영자들을 너무 부도덕한 사업 운영 그런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장은, 어떤 불안 조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차라리 그린벨트, 자연 숲 보전, 어떻게 보면 우리 덕양구하고 일산구의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보전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린벨트 보전 식으로 갔으면은 오히려 보기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요? 저번에 했다가 새로 또 신청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올 1월에 다시 접수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게 해제 권고에 따른 것도 우리가 권고해서 집행부에 올리지만 의지는 집행부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의지라기보다는,  
이영훈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해 줄 수도 있고 행정상, 관련 법상 이상이 없으면 해 줄 수도 있고. 
  이거 민원이나 아니면 동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고양시 장래에 이 숲을 없애는 건 아니다, 이랬을 적에는 또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요건입니다. 약간의 건축허가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아쉽게도 실시계획 인가의 요건이 맞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 해제 권고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관련 부서랑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낼 거고요. 아직 뭐 여기서 지금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이 주신 얘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럴 것 아니에요?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없으면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여기에 아까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은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을 적에 이런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거기에 대응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그냥 행정에 따라서 가겠느냐,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 보면. 그래서 의지가 얼마큼 더 중요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을 이렇게 올렸을 적에는 그만큼 많은 민원인이라든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시달림도 당하고 또 생각도 그분들하고 일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린벨트 거기 그 중간에도 이용해야 되지만 진짜 저런 악덕한 사업주들한테는 안 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건 고양시가 굉장히 사기업자를 도와주는 결론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1차 사업을 이행하면서 조건부로 우리가 준공해 준 게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임홍열 위원  그 조건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토지정리와 도로수용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로는 고양시로 들어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로는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관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이관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원래 1차 부지의 소유권하고 용도에 대해서 변경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1차 부지 내에 있는 땅을 다 매입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100% 매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 소유자랑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7기 때 그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해서 토지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사업자하고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은 지금 무단으로 사용 당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는 사용허가를 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땅 일부가 문중 땅이 있어요. 문중 땅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마음대로 안 될 텐데 실제로는 1차의 준공의 조건 중에서 그 땅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1차 조건 이행이 그 땅 매입을 다 완료해야 되는데 완료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골프장이 잘 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차 부지에 대한 소유권부터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절차를 진행시켜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번에 거기 미인가 사유가 뭐였어요? 마지막까지 한 50개 부서인가 막 돌려가지고 마지막에 미인가 처리했잖아요, 미승인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아까 말씀하신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견해가 좀 달랐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인 라인홀과 18홀 전체를 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3분의 2 이상 확보, 확보라는 건 소유권 이전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를 얻는 것을,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동의.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사용동의를 받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증설된 부지에 한해서만 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전체를 해 가지고 왔고 증설된 부지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은 미인가를 했고요. 그거는 맞춰서 전체도 그렇고 증설된 부지도 그렇고 3분의 2 이상 동의 소유권을 확보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차 부지가 있고 2차 부지가 있으면 2차 부지에 대해서 동의율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렇지요? 70%인가요, 3분의 2이지요?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야 되느냐. 
  1차 플러스 2차로 해 가지고 그거를 합해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법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 해석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작년에 저희들은 전체도 맞추고 2차분도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승인을 했고요. 전체가 반이면 일단 기본 반은 맞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합치면 그 사업을 봐주자는 의미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를 보는 걸 3분의 2를 보고요.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도 3분의 2를 봅니다. 
임홍열 위원  3분의 2를 봐야지 3분의 1이 아니고 2.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3분의 2. 
임홍열 위원  3분의 2의 동의율이 확보돼야,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아마 절차를 진행시킨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지금요? 
임홍열 위원  아니, 23년 2월에 절차를 진행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6월인가 7월 마지막에 그냥 문턱에서 그냥 미승인,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견해가 달랐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나 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거기에서 감사의뢰를 해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저희 주장대로 신설부지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가 저희들한테 만약에 행정을 과하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하는 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 느낌에 감사결과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결의안을 해 봤자 큰 효용가치가 없지 싶은데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로 해서 1차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확보됐으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제가 그때도 상임위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거 절차 진행시키면 안 된다.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미승인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견해는 감사원에서도 아직 감사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여튼 작년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불승인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걸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현재는 토지 소유를 2차 부지 내에서 그 사업자가 3분의 2를 확보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1차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 토지이용 승인이 다 됐나요? 
  1차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미승인된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미확보된 부지 겸 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골프장 부지 안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왔고요, 
임홍열 위원  다 확인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저희 담당, 
임홍열 위원  그 확인한 것 민선 7기하고 8기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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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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