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기획조정실장 등 4명
일시: 2025년 3월 5일 (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12분 조사시작)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진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진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경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5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산담당관 김보경
차량등록과장 한민수
예산팀장 김우현
○위원장 임홍열 아울러 참고인으로는 주민소송단의 박찬권 님과 전 고양시의원 윤용석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앞서서 이 모든 법적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청사 이전 발표가 있고 나서 우리 주민분들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고양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함을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구하신 분 그리고 현재 주민소송을 이끌고 계신 윤용석 전 고양시의원님이시지요. 그리고 여기 아마 대표소송인으로 되어 있으신데 주민으로서의 입장문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에 나오셔서 입장문 발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앞서서 이 모든 법적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청사 이전 발표가 있고 나서 우리 주민분들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고양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함을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구하신 분 그리고 현재 주민소송을 이끌고 계신 윤용석 전 고양시의원님이시지요. 그리고 여기 아마 대표소송인으로 되어 있으신데 주민으로서의 입장문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에 나오셔서 입장문 발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윤용석 존경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님들, 주민 주권을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원고 윤용석입니다.
시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대표와 주민소송 원고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 3월 26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고양시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고양군의회 출범 이후 1992년 2월 1일 고양시의회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민선 8기 고양시 행정부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4년간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성장한 고양특례시의회가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 발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초법적, 위헌적 행위이며 고양시민과 고양특례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 쿠데타입니다.
고양시민들은 두 차례의 반헌법적 쿠데타와 반민주적 백석 이전 결정이라는 복합적인 고통과 혼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파괴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과 같이 지난 2년 고양시의 불의와 위법한 행정 폭력에 맞서 거리에서 시작하여 광장과 마을로 이어진 주민들의 항거는 정의로운 명분이며 우리 고양시를 지켜 나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난 3년간 독재적 행정에 맞서 싸워 주시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의 위법하고 독단적인 행정 폭력을 낱낱이 밝혀 역사로 남기시는 고양시의회와 위원님들의 수고에 시민의 한 사람이자 선배의원으로 감사드리며 고양시민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시작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고양시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시민과 시의회가 함께 추진해 온 시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단순하게 몇천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 시의회 그리고 고양시 행정부가 4년간 노력하고 협력하여 이루어낸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성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장 한 사람의 독단적인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성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신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되고 시청사 이전이라는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 고양시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시민, 시의회, 행정부가 함께 만든 정책이 시장의 말 한마디로 뒤집힐 수 있다면 고양시의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34년간 쌓아온 고양시의 지방자치 성과가 언제든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 20여 년 숙원사업이며 역사적, 지역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300년 고양시 역사를 관통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라는 중요한 정책이 불법과 위법 그리고 방관과 침묵 속에 사라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동환 시장의 독재적 시정에 부역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한 경기도민 청원, 11만 8천 명이 참여한 주민소환, 1천여 명이 서명하여 함께한 경기도 주민감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은 지난 3년간 시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마을에서, 법정에서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지난한 시간을 잘 싸워 왔고 잘 견뎌 왔습니다. 이제 이동환 시장의 행정 독재와 행정 폭력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이러한 불법과 전횡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가 되는 교훈으로 후배의원들과 3천여 공직자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이 스스로 자백하여 자가당착을 확인하였으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서 2023년 1월 4일 발표한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이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 구상 단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발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대외적 효력도 없는 그냥 혼잣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도 없는 발표를 이유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예비비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석 업무빌딩을 방치한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 호소드립니다. 고양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고양시의 훌륭한 인적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봉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법적 정당성도, 적법성도, 행정적 효력도 없는 시장의 망상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걸지 마십시오.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장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적법하게 추진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방해하는 시장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원안 건립이 다시 진행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는 또다시 열려야 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는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 또한 언제든 청구될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법정에서 스스로 1월 4일 발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그 불법에 책임을 묻고 고양시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의원과 특별조사위원 여러분, 그 길에서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원고 윤용석입니다.
시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대표와 주민소송 원고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 3월 26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고양시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고양군의회 출범 이후 1992년 2월 1일 고양시의회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민선 8기 고양시 행정부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4년간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성장한 고양특례시의회가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 발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초법적, 위헌적 행위이며 고양시민과 고양특례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 쿠데타입니다.
고양시민들은 두 차례의 반헌법적 쿠데타와 반민주적 백석 이전 결정이라는 복합적인 고통과 혼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파괴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과 같이 지난 2년 고양시의 불의와 위법한 행정 폭력에 맞서 거리에서 시작하여 광장과 마을로 이어진 주민들의 항거는 정의로운 명분이며 우리 고양시를 지켜 나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난 3년간 독재적 행정에 맞서 싸워 주시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의 위법하고 독단적인 행정 폭력을 낱낱이 밝혀 역사로 남기시는 고양시의회와 위원님들의 수고에 시민의 한 사람이자 선배의원으로 감사드리며 고양시민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시작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고양시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시민과 시의회가 함께 추진해 온 시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단순하게 몇천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 시의회 그리고 고양시 행정부가 4년간 노력하고 협력하여 이루어낸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성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장 한 사람의 독단적인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성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신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되고 시청사 이전이라는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 고양시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시민, 시의회, 행정부가 함께 만든 정책이 시장의 말 한마디로 뒤집힐 수 있다면 고양시의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34년간 쌓아온 고양시의 지방자치 성과가 언제든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 20여 년 숙원사업이며 역사적, 지역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300년 고양시 역사를 관통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라는 중요한 정책이 불법과 위법 그리고 방관과 침묵 속에 사라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동환 시장의 독재적 시정에 부역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한 경기도민 청원, 11만 8천 명이 참여한 주민소환, 1천여 명이 서명하여 함께한 경기도 주민감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은 지난 3년간 시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마을에서, 법정에서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지난한 시간을 잘 싸워 왔고 잘 견뎌 왔습니다. 이제 이동환 시장의 행정 독재와 행정 폭력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이러한 불법과 전횡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가 되는 교훈으로 후배의원들과 3천여 공직자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이 스스로 자백하여 자가당착을 확인하였으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서 2023년 1월 4일 발표한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이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 구상 단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발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대외적 효력도 없는 그냥 혼잣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도 없는 발표를 이유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예비비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석 업무빌딩을 방치한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 호소드립니다. 고양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고양시의 훌륭한 인적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봉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법적 정당성도, 적법성도, 행정적 효력도 없는 시장의 망상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걸지 마십시오.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장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적법하게 추진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방해하는 시장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원안 건립이 다시 진행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는 또다시 열려야 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는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 또한 언제든 청구될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법정에서 스스로 1월 4일 발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그 불법에 책임을 묻고 고양시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의원과 특별조사위원 여러분, 그 길에서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주 감명 깊은 입장문 잘 들었습니다.
윤용석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들께서 출석하셨는데 이게 23년 경과 과정, 그러니까 주민감사 청구의 경과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무를 담당했던 박찬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들께서 출석하셨는데 이게 23년 경과 과정, 그러니까 주민감사 청구의 경과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무를 담당했던 박찬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찬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준비한 것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서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이 2023년 1월 4일 누구도 몰랐던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다음 날 시청 홈페이지에 결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시의원님도 반발하셨고 주민분들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여셨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도 주민감사 절차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 올라온 사진은 2023년 3월 1일 화정역 광장에서 거의 한 3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셔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서명 작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저희가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신청했고 사진에는 경기도 주민감사를 신청한 이후에 경기도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민감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가시기 전에 윤용석 전 의원님하고 원당주민협의회 대표가 되시는 분이 같이 사진을 찍으신 거고요.
보시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도민청원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1만 명 이상 고양시 주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서명해 주셔서 경기도민청원 1만 명이 달성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청사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시의회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공론화를 거치라고 그 당시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고양시장은 이거 다 무시했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시청사 이전사업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느냐 하면 기존에 예산담당관실에 사무관리비가 있다,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는 50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행안부에 지정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지만 투자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비용이 올라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 시의회에서 반대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저는 고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놔버린 사무관리비를 써서 4월 27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임홍열 시의원님하고 윤용석 전 의원님이 감사장에 가서, 고양시청에 현장 감사실이 열려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한 건 위법하다고 해서 추가로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세 달 반 정도 걸려서 경기도가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결국은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공론화를 거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라. 특히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청사를 용도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상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라고 명확하게 감사 결과를 경기도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바로 경기도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감사 결과가 위법하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시설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이 좀 일찍 나왔으면 저희가 주민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보류 상황이고 심리 중인데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하시겠지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주민소송을 제기하자고 해서 2023년 10월 11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게 됐고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해 주신 임홍열 시의원님, 김용기 신청사 원안 건립 홍보위원장님, 전 윤용석 시의원님, 이재준 전 시장님이 같이 해서 소장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과정이고요.
거의 1년이 넘는 소송 과정 중에서 작년 12월 13일에 아주 핵심적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주민소송의 쟁점은 뭐냐 하면 시장의 결정이 합법적이냐,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행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이 위법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따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고양시장이 답변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서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이 2023년 1월 4일 누구도 몰랐던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다음 날 시청 홈페이지에 결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시의원님도 반발하셨고 주민분들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여셨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도 주민감사 절차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 올라온 사진은 2023년 3월 1일 화정역 광장에서 거의 한 3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셔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서명 작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저희가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신청했고 사진에는 경기도 주민감사를 신청한 이후에 경기도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민감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가시기 전에 윤용석 전 의원님하고 원당주민협의회 대표가 되시는 분이 같이 사진을 찍으신 거고요.
보시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도민청원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1만 명 이상 고양시 주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서명해 주셔서 경기도민청원 1만 명이 달성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청사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시의회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공론화를 거치라고 그 당시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고양시장은 이거 다 무시했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시청사 이전사업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느냐 하면 기존에 예산담당관실에 사무관리비가 있다,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는 50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행안부에 지정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지만 투자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비용이 올라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 시의회에서 반대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저는 고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놔버린 사무관리비를 써서 4월 27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임홍열 시의원님하고 윤용석 전 의원님이 감사장에 가서, 고양시청에 현장 감사실이 열려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한 건 위법하다고 해서 추가로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세 달 반 정도 걸려서 경기도가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결국은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공론화를 거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라. 특히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청사를 용도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상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라고 명확하게 감사 결과를 경기도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바로 경기도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감사 결과가 위법하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시설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이 좀 일찍 나왔으면 저희가 주민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보류 상황이고 심리 중인데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하시겠지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주민소송을 제기하자고 해서 2023년 10월 11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게 됐고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해 주신 임홍열 시의원님, 김용기 신청사 원안 건립 홍보위원장님, 전 윤용석 시의원님, 이재준 전 시장님이 같이 해서 소장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과정이고요.
거의 1년이 넘는 소송 과정 중에서 작년 12월 13일에 아주 핵심적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주민소송의 쟁점은 뭐냐 하면 시장의 결정이 합법적이냐,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행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이 위법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따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고양시장이 답변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잠깐만요. 1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참고인 박찬권 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계속해 주세요.
○참고인 박찬권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고인 저희 주민소송단 입장에서는 1월 4일 시청 이전 결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 고양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피고가 2023년 1월 4일 발표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향후 고양시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의 발표로 인하여 고양시청사의 소재지가 백석동으로 변경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을 발표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의 2023년 1월 4일 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발표는 이전계획수립의 단계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원에다가 1월 4일 결정에 대한 부분을 밝혔는데 어려운 얘기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 말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이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게 지금 피고 고양시장의 답변인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소송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쟁점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그냥 자기가 한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게 지금까지 1년 반 주민소송을 끌고 오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그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고양시의 답변만으로도 이걸 보고 계신 공무원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를 봐주시면 경과 과정은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10페이지입니다. 독임제하에서의 고양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구두라도 시장의 지시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독임제하에서의 시장의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인데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중단이 되고 백석으로 무리하게 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아까 읽어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이 시청사를 이전하건 아니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백지화시키건 두 가지 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법원에서 고양시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고양시 입장을 밝혔던 것이 지금은 퇴임하신 이정형 제2부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무소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업을 마치고 백석에 대한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갈 때 해도 된다, 그것이 자기들이 받은 법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방자치법」 9조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고양시가 최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이 붙어 있는 것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제1항제7호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은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38조 2항 1호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증설이나 용도폐지·변경”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뭐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 공공시설 관련 조례를 보시면 정의에서 공공청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청사 건립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법으로. 그건 뭐냐 하면 의결은 조례 제정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든 사업을 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은 당연히 효과를 내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음 장 보시면 저희는 주민소송에서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고 그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고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한 절차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건 무효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고양시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행정계획조차도 “현재 수립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시장의 결정이든 행정사무는 법에 기초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에 기초한 사실을 시장이 무시하고 결정해 버렸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구두상으로, 문서상으로는 어쨌거나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켜라, 백석으로 이전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비구속적이고 처분성도 없다, 그리고 계획 수립 단계라고 스스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시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비구속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변한 이상 공무원들은 이전에 대한 행정 지시가 됐든 내부 방침이 됐든 어떤 것이든 지켜서도 안 되고 그에 따라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원고인 저희 주민소송단 입장에서는 1월 4일 시청 이전 결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 고양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피고가 2023년 1월 4일 발표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향후 고양시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의 발표로 인하여 고양시청사의 소재지가 백석동으로 변경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을 발표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의 2023년 1월 4일 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발표는 이전계획수립의 단계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원에다가 1월 4일 결정에 대한 부분을 밝혔는데 어려운 얘기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 말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이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게 지금 피고 고양시장의 답변인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소송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쟁점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그냥 자기가 한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게 지금까지 1년 반 주민소송을 끌고 오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그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고양시의 답변만으로도 이걸 보고 계신 공무원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를 봐주시면 경과 과정은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10페이지입니다. 독임제하에서의 고양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구두라도 시장의 지시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독임제하에서의 시장의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인데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중단이 되고 백석으로 무리하게 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아까 읽어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이 시청사를 이전하건 아니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백지화시키건 두 가지 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법원에서 고양시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고양시 입장을 밝혔던 것이 지금은 퇴임하신 이정형 제2부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무소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업을 마치고 백석에 대한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갈 때 해도 된다, 그것이 자기들이 받은 법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방자치법」 9조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고양시가 최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이 붙어 있는 것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제1항제7호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은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38조 2항 1호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증설이나 용도폐지·변경”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뭐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 공공시설 관련 조례를 보시면 정의에서 공공청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청사 건립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법으로. 그건 뭐냐 하면 의결은 조례 제정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든 사업을 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은 당연히 효과를 내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음 장 보시면 저희는 주민소송에서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고 그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고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한 절차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건 무효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고양시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행정계획조차도 “현재 수립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시장의 결정이든 행정사무는 법에 기초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에 기초한 사실을 시장이 무시하고 결정해 버렸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구두상으로, 문서상으로는 어쨌거나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켜라, 백석으로 이전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비구속적이고 처분성도 없다, 그리고 계획 수립 단계라고 스스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시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비구속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변한 이상 공무원들은 이전에 대한 행정 지시가 됐든 내부 방침이 됐든 어떤 것이든 지켜서도 안 되고 그에 따라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쟁점이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소송에서 시장의 어떤 행정행위가 구속적이냐, 비구속적이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구속적 행정행위를 한 거지요?
○참고인 박찬권 그렇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게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비비 집행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속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됐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됐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가요?
○참고인 박찬권 예, 주요 쟁점이 그거고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우선 법률상으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에 의회의 추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양시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비비 사용이 위법하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감사 및 변상을 하라고 시정요구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시장은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걸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까지도 현재 위법 상태라고 저희는 법원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우선 법률상으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에 의회의 추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양시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비비 사용이 위법하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감사 및 변상을 하라고 시정요구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시장은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걸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까지도 현재 위법 상태라고 저희는 법원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고 우선 사업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고 협의사항에 따라서 그 이후 절차는 시장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이후에 의회에 사후 보고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고 우선 사업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고 협의사항에 따라서 그 이후 절차는 시장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이후에 의회에 사후 보고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냥 필요하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집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 집행하라고?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외에는 별도로 구체화되어서 지적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외에는 별도로 구체화되어서 지적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조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증인 김보경 무조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 사업 부서에서 사용승인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지출 제한에 대한 부분은 검토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에서 시장이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하는데 시의회의 의결 기능은 필요 없다는 걸로, 사후적인 의결권만 필요한 걸로 지금 이해되거든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에서 시장이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하는데 시의회의 의결 기능은 필요 없다는 걸로, 사후적인 의결권만 필요한 걸로 지금 이해되거든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이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한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고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출할 수 없고 또 내재적 제약으로 해서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의회 심의·의결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내재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이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한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고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출할 수 없고 또 내재적 제약으로 해서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의회 심의·의결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내재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이,
○참고인 박찬권 발언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참고인 박찬권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고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임홍열 질의는 하시면 안 되고 참고인께서는 본인의 주장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인 박찬권 그다음에 예비비 조항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 사용을 예상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전찬주 과장님이 오셔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발언 요지는 타당성 조사 사업비에 대해서 시의회에다가 임홍열 의원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확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보고서가 올라가기 전인 3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의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2천만 원을 우선 확보를 하되 나머지는 모자랐을 경우에, 기관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산 사용을 예상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전찬주 과장님이 오셔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발언 요지는 타당성 조사 사업비에 대해서 시의회에다가 임홍열 의원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확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보고서가 올라가기 전인 3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의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2천만 원을 우선 확보를 하되 나머지는 모자랐을 경우에, 기관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난번 증언에 그 부분이 나왔었지요.
○참고인 박찬권 예.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월 22일 이미 예비비 사용을 예측했습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초과된 것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시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걸 예비비로 당겨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월 22일 이미 예비비를 쓸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또 예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비비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혀주신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님.
왜냐하면 예비비 지출의 핵심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에요.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재난상황이라든지 갑자기 팬데믹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예비비 집행 요건이 되지만 예산담당관님이 이번에 부임하셨는데 예비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또 그 부분도 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고 사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그 말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비비 지출의 핵심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에요.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재난상황이라든지 갑자기 팬데믹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예비비 집행 요건이 되지만 예산담당관님이 이번에 부임하셨는데 예비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또 그 부분도 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고 사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그 말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걸 예측불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가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행안부가 지정한 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걸 예측불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가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행안부가 지정한 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렇다면 아까 참고인 발언 중에도 나왔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은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사 이전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자치법」 9조의 규정도 선결 조건으로 있는 거지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47조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또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있지요, ‘공공시설을 신설·증설이나 용도폐지·변경’. 기본적으로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신청사는 고시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시청사로, 공공청사이지요. 실제로는 그것을 용도폐지·변경하지 않고 갑자기 이쪽이 시청이다, 이쪽이 공공청사로 결정이 나 있는데 시장의 독단으로 저쪽이 시청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예비비 집행 지침에 맞을까요?
그리고 또 47조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또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있지요, ‘공공시설을 신설·증설이나 용도폐지·변경’. 기본적으로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신청사는 고시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시청사로, 공공청사이지요. 실제로는 그것을 용도폐지·변경하지 않고 갑자기 이쪽이 시청이다, 이쪽이 공공청사로 결정이 나 있는데 시장의 독단으로 저쪽이 시청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예비비 집행 지침에 맞을까요?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지금 와서 모든 업무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을 하는 데에 좀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 부분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당시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라고 판단해서 지출한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지금 와서 모든 업무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을 하는 데에 좀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 부분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당시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라고 판단해서 지출한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진짜 뜬금없는, 밑에 47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신설·증설, 용도폐지에 관련된 규정, 「지방자치법」 9조의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나온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선 예산 지출을 시의회에 편성해서 올린 것, 이런 여러 경우를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불가피한 경우다, 여기 해당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박찬권 참고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 뜬금없는, 밑에 47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신설·증설, 용도폐지에 관련된 규정, 「지방자치법」 9조의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나온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선 예산 지출을 시의회에 편성해서 올린 것, 이런 여러 경우를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불가피한 경우다, 여기 해당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박찬권 참고인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박찬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찬주 과장님께서 2023년도 3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우선 확보했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쓰겠다 그랬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예측하고 있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민선 7기에 진행된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했고 당연히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용역 대금도 7,500만 원 동일합니다. 만약에 시장의 지시가 있어서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전임 시장 때 어떤 행정적인 선례가 있는가를 다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 7,500만 원이 지출되는구나,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게 됐을 것이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뒷장을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시기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관련해서 3억 5천은 시의회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 부결했지만.
그러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기존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걸 진행하겠다는 것은 3억 5천을 올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이걸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집행부에서 두 달 동안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규칙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시에서는 어떤 식의 변명을 했느냐 하면 진행되는 비용이 495억이다, 500억은 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장님께서 중앙지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청사 건립 사업하고 백석동 시청사하고 총사업비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겁니다. 보게 되면 신청사 건립 사업은 4천억 이상이다. 백석동 시청사는 495억이 든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밑에 보시면 투자심사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자심사 매뉴얼 10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저 같은 비전문가도 투자심사 매뉴얼을 보면 바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500억이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2023년도 1월 4일 이동환 시장님의 백석 이전 결정 뒤에 바로 건립단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사업계획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계획서를 보게 되면 과업의 목적에 들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를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맡겨진 게 1월 중순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못 합니까? 이미 자기들은 기정사실화시켜 놓고 용역을 줬는데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뭐냐 하면 민선 7기에 진행된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했고 당연히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용역 대금도 7,500만 원 동일합니다. 만약에 시장의 지시가 있어서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전임 시장 때 어떤 행정적인 선례가 있는가를 다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 7,500만 원이 지출되는구나,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게 됐을 것이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뒷장을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시기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관련해서 3억 5천은 시의회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 부결했지만.
그러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기존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걸 진행하겠다는 것은 3억 5천을 올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이걸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집행부에서 두 달 동안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규칙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시에서는 어떤 식의 변명을 했느냐 하면 진행되는 비용이 495억이다, 500억은 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장님께서 중앙지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청사 건립 사업하고 백석동 시청사하고 총사업비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겁니다. 보게 되면 신청사 건립 사업은 4천억 이상이다. 백석동 시청사는 495억이 든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밑에 보시면 투자심사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자심사 매뉴얼 10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저 같은 비전문가도 투자심사 매뉴얼을 보면 바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500억이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2023년도 1월 4일 이동환 시장님의 백석 이전 결정 뒤에 바로 건립단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사업계획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계획서를 보게 되면 과업의 목적에 들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를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맡겨진 게 1월 중순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못 합니까? 이미 자기들은 기정사실화시켜 놓고 용역을 줬는데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자로 기획정책관으로 갔고 1월 4일 발표 때는 언론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1월 6일 자로 기획정책관으로 갔고 1월 4일 발표 때는 언론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으로 계시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입장이 좀 난처하실 수 있어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와서 본인이 앞에 한 행정 부분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재 기획조정실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시청사 이전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기획정책관, 기획조정실장님까지 되시면서 중요 보직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참고인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7,500만 원 지출한 부분이 불가피한 지출이었나요? 답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 김보경 담당관님께만 난처한 답변을 유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참고인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7,500만 원 지출한 부분이 불가피한 지출이었나요? 답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 김보경 담당관님께만 난처한 답변을 유도한 것 같은데.
○증인 윤경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불가피한 거냐, 이 판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윤경진 저는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증인 윤경진 만약에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를 예산담당관이 설명했듯이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것,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이런 것은 당연히 못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을 작업 중이다,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작업해서 의회에 제출할 시기라면 당연히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일부를 쓰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 그런데 기관공통경비를 쓰고 나서 바로 추경이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에 태워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예산담당관은 아니었지만 사업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예산담당관은 아니었지만 사업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웃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9조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새로운 청사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까 하는 이런 마당에 기존에 시청사가 있는데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돼서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증인 윤경진 시청사를 이전한다, 기존에 주교동 청사 예정 부지가 있다, 이 부분하고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현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경우다, 이렇게 판단돼서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기존에 청사 부지가 있고 백석 청사로 이전하는 거냐, 이거는 별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 것 말꼬리 잡고 일일이 다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시장은 의회 소집 요구권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페이 예산 같은 경우처럼 원포인트로 열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거 안 하셨을까요?
그다음에 시장은 의회 소집 요구권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페이 예산 같은 경우처럼 원포인트로 열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거 안 하셨을까요?
○증인 윤경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포인트로 예산을 요구해서 의결을 받고 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홍열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쓰게끔 아까 예산 지출 지침이나 그런 게 주어져 있는 거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경기도 감사도 시설비 항목이 있고 그 시설비 항목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 외에 지금까지 시청사 관련해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민선 7기 때 조례 제정이라든지 위치 정할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갈등 과정 속에서 4년이라는 숙성 과정을 거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동환 시장님은 하늘의 계시를 갑자기 받은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으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의 편성권도 있고 우리 의회하고 시장님 권력이 5 대 5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보면 다 아시지만 8 대 2나 9 대 1 정도 될까요? 시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만 편성하시는 거고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제에서 의회에 준 거고 그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만 시장이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처럼 이렇게 시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시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의 지출과 관련해서 시의회 소집 요구권도 있는 시장이 그걸 하기 싫어서 그냥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 외에 지금까지 시청사 관련해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민선 7기 때 조례 제정이라든지 위치 정할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갈등 과정 속에서 4년이라는 숙성 과정을 거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동환 시장님은 하늘의 계시를 갑자기 받은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으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의 편성권도 있고 우리 의회하고 시장님 권력이 5 대 5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보면 다 아시지만 8 대 2나 9 대 1 정도 될까요? 시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만 편성하시는 거고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제에서 의회에 준 거고 그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만 시장이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처럼 이렇게 시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시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의 지출과 관련해서 시의회 소집 요구권도 있는 시장이 그걸 하기 싫어서 그냥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참고인 윤용석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윤용석 참고인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윤용석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참고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주민소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비비를 왜 쓰게 됐는가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이미 예비비를 쓰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소송의 주의적 청구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불법을 요구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회계법」 제29조를 예비적으로 이 위반도 다뤄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는 모든 예산은 명확하게 쓸 용도를 해서 예산 심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29조는 예산을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쓸 것을 미리 허락을 받아서 쓰라고 합니다. 그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급하면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는 그 의미 때문에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박찬권 참고인이 얘기했지만 감사기관의 경위서에 보면 2천만 원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을 예산담당관과 예비비로 쓸 것을 제2부시장이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예비비 사용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형사소송법」의 용어로 쓰면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예비비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더 꼼꼼하게 하는 이유도 실제로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본연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소송의 주의적 청구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불법을 요구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회계법」 제29조를 예비적으로 이 위반도 다뤄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는 모든 예산은 명확하게 쓸 용도를 해서 예산 심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29조는 예산을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쓸 것을 미리 허락을 받아서 쓰라고 합니다. 그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급하면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는 그 의미 때문에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박찬권 참고인이 얘기했지만 감사기관의 경위서에 보면 2천만 원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을 예산담당관과 예비비로 쓸 것을 제2부시장이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예비비 사용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형사소송법」의 용어로 쓰면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예비비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더 꼼꼼하게 하는 이유도 실제로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본연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박찬권 참고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박찬권 참고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전에는 모르셨나요?
○증인 윤경진 제가 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고양시 쪽에서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양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답변서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이니까요.
○증인 윤경진 그때 당시 23년도 지출할 때 담당자가 어떤 근거로 판단해서 지출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직원들이 판단해서 집행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문건의 내용으로 보면 내용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저 문건의 내용으로 보면 내용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김보경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구속적이라는 부분으로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걸 여기에서 적정하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판단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23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적정하다,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구속적이라는 부분으로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걸 여기에서 적정하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판단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23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적정하다,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인데 과연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는가가 제 질의의 포인트거든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라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인데 과연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는가가 제 질의의 포인트거든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라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을 지금 처음 봐서 다시 한번 보니까 비구속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내용을 지금 처음 봐서 다시 한번 보니까 비구속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상으로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증인 김보경 세 가지 조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사실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맞지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측 불가능성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증인 김보경 우선 예측 불가라는 부분은 청사 이전에 대한, 아니면 청사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 당시 예산담당관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답변의 한계가 있지만 우선은 그래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시급성은 뭡니까?
그게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시급성은 뭡니까?
○증인 김보경 위원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타당성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으로,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시급성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 보충성은요?
○증인 김보경 보충성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이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충성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승인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반려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승인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반려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지요.
저희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4조(조치의무)에 보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입니다.
승인받지 못했어요. 그 사유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 취하셨나요?
저희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4조(조치의무)에 보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입니다.
승인받지 못했어요. 그 사유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 취하셨나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지금 행정사무조사에 들어오셨는데 이 부분 확인 안 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건으로 들어오셨는지 아실 텐데 이건 당연히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뒤에 실무 하시는 분 확인되나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지금 뒤에 있는 실무자도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그 부분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은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 없이 미리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은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 없이 미리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수적인…….
꼭 필수적인…….
○조현숙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는 지출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지출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왜 성립이 되었을까를 기초부터 해 보자고요.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전에 시청사를 이전한다, 건립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떄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도 될 일이었는데 생기게 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필수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처음부터 행정 절차와 필수적인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이 이제 오셔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도 부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왜 성립이 되었을까를 기초부터 해 보자고요.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전에 시청사를 이전한다, 건립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떄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도 될 일이었는데 생기게 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필수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처음부터 행정 절차와 필수적인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이 이제 오셔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도 부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윤경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의 수반이신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회하고 소통을 그렇게도 안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계속 따지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변제를 하든지 무슨 답변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계속 따지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변제를 하든지 무슨 답변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요?
○증인 윤경진 그 부분은 지금 담당관도 답변 못 했듯이 저도 확인해서 오후 시간에 반드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대한 것이 모든 게 다 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나간 것에 대한 그런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번에 가서 봤는데 결국은 공간도 업무빌딩으로 지었기 때문에 청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청사답지 않은 그런 청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전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마땅한지 이런 것도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석동에 처음 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번에 가서 봤는데 결국은 공간도 업무빌딩으로 지었기 때문에 청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청사답지 않은 그런 청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전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마땅한지 이런 것도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석동에 처음 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청사로 사용하는 데는,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현재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불편이나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특별한 불편은 없다고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증인 윤경진 그건 인테리어를 해서 칸막이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현숙 위원 그게 다 문제점인 거예요.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냥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사무실 바로 앞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칸막이도 지금 못 두고 있잖아요.
○증인 윤경진 그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층고가 높아요.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층고가 높으면 난방비 많이 나오는 것 아시지요?
층고가 높으면 난방비 많이 나오는 것 아시지요?
○증인 윤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왜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인 윤경진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조현숙 위원 협의 안 하시잖아요? 난 본회의장에서밖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증인 윤경진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상임위원회만 의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그 부분은,
○조현숙 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권선영 위원님이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윤경진 7월 21일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때 담당하셨던 예산담당관님이 지금하고 다르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증인 윤경진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신영호 소장이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판단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윤경진 저는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권선영 위원 그 전에 예비비가 적정하게 쓰였는지 본인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예비비를 사용하셨을 그 담당관님이 그 당시에 부서 이동을 하거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증인 윤경진 책임…….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부서 이동을 했어요.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찌 됐든 예산을 승인한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감사 부서에 책임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증인 윤경진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이다, 언제다, 이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감사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는 추가적으로 그 감사 기간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공직자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있던 사람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다 모르쇠로 답변하세요. 지금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책임소재를 대체적으로 미루고 계시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담당하셨던 공직자분들께서 부서 이동을 했을 때 그 자료 있지요? 얼마만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공직자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있던 사람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다 모르쇠로 답변하세요. 지금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책임소재를 대체적으로 미루고 계시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담당하셨던 공직자분들께서 부서 이동을 했을 때 그 자료 있지요? 얼마만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다고 하셨지요?
○증인 윤경진 예.
○권선영 위원 위원장님, 저 그 자료 요청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권선영 위원 그 자료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증인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윤경진 예비비는 시장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맨 마지막 날 시장님이 증인 출석이시니까 자료는 오후나 내일까지 충분하시지요?
○증인 윤경진 예.
○권선영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를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이 그때 예산담당관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제 의견을 물어봤으면 저는 제 의견을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거지,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이 그때 당시에 예산담당관으로서 집행을 어떻게 판단했겠냐 하면 저는 집행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를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이 그때 예산담당관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제 의견을 물어봤으면 저는 제 의견을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거지,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이 그때 당시에 예산담당관으로서 집행을 어떻게 판단했겠냐 하면 저는 집행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용한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에게 왜 의회 소집 요구권을 줬느냐 하면 이런 걸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긴급하게 본인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라고.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있지요.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는 못 합니다. 의회를 소집하는 것보다 재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쪽 현장으로 가고 이거는 사후에 간단하게 시의회에 사전에 예비비 지출하겠다고 지출 결의서인가요, 그걸 보내고 예비비 집행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제출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 이건 예비비 지출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지금 편의상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회계 질서 문란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분들 제대로 퇴직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 운영했다가는.
지금 이게 다 무용한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에게 왜 의회 소집 요구권을 줬느냐 하면 이런 걸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긴급하게 본인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라고.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있지요.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는 못 합니다. 의회를 소집하는 것보다 재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쪽 현장으로 가고 이거는 사후에 간단하게 시의회에 사전에 예비비 지출하겠다고 지출 결의서인가요, 그걸 보내고 예비비 집행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제출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 이건 예비비 지출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지금 편의상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회계 질서 문란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분들 제대로 퇴직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 운영했다가는.
○증인 윤경진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어디, 만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증인 윤경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추경을 할 때에는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에 집회 요구를 해서 의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재난 이외에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원포인트라도 의회에 소집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년에 예비비를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억 단위까지 여러 건이 지출이 되는데 그때마다 의회에다 소집 요구를 한다면 의회는 1년 365일 아마 회기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나왔듯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 대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추경을 할 때에는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에 집회 요구를 해서 의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재난 이외에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원포인트라도 의회에 소집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년에 예비비를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억 단위까지 여러 건이 지출이 되는데 그때마다 의회에다 소집 요구를 한다면 의회는 1년 365일 아마 회기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나왔듯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 대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앞엣것은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들어내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증인 윤경진 예,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인 윤경진 그 서류는 확인해서 오후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변상 조치 요구를 시의회 결의안을 통해서 했어요, 변상하라고.
실제적으로는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보통 보면 사후적으로 쟁점이 거의 없지요. 갈등적인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문제제기를 안 하지요.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갈등적인 부분에, 예를 들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의 행정을 뒤엎을 수 있는 예산의 지출을 예비비로 해서 편성한 사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있는가 한번 뒤져보세요.
대부분 하는 것은 공적인 부분, 현재 큰 화재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거나 예산을 지출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비비 지출 지침을 만든 거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시설비 항목으로 세워서 하라고 이렇게 경기도 감사 결과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걸 실장님께서 부정하시면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지출이에요.
그리고 아까 비구속적 행위에 대해서도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구속적 행위로 지출이 가능하지요. 가능하지만 그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구속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구속되는 거잖아요, 예비비 지출이. 왜냐하면 비구속적인 부분에 예비비 지출이 있지요.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이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존 신청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행정적으로 일시 중지되어 있을 뿐인데 그냥 예비비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할 때도 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그냥 다 몰래 한 거예요, 모든 게. 결국에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3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아마 시정연구원에 있는 전 시정연구원장님께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안부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임기가 남으셨는데 어떻게 퇴직하셨느냐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한 명이 본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본인이 전임 시장에 의해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압박감을 가졌는데 차후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좀 점잖으신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난 그냥 사표를 내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청사 관련도 몰래 하다가 그 와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안부 전화하면서.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가 알게 된 거고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일을 수행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불러서 질의를 하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기관공통경비로 7,500만 원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확실한 거지요. 그래서 일단 예비적으로 기관공통경비를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때우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와서 수긍을 안 하시고 여기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역설하니까 계속 논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다 법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자치법」 47조,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경기도 수많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러 와서 특히 정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하면서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실장님께서 기존 행정의 약간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변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 지금 감사관에다가 했는데 의회에 보냈나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감사 결과.
실제적으로는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보통 보면 사후적으로 쟁점이 거의 없지요. 갈등적인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문제제기를 안 하지요.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갈등적인 부분에, 예를 들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의 행정을 뒤엎을 수 있는 예산의 지출을 예비비로 해서 편성한 사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있는가 한번 뒤져보세요.
대부분 하는 것은 공적인 부분, 현재 큰 화재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거나 예산을 지출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비비 지출 지침을 만든 거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시설비 항목으로 세워서 하라고 이렇게 경기도 감사 결과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걸 실장님께서 부정하시면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지출이에요.
그리고 아까 비구속적 행위에 대해서도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구속적 행위로 지출이 가능하지요. 가능하지만 그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구속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구속되는 거잖아요, 예비비 지출이. 왜냐하면 비구속적인 부분에 예비비 지출이 있지요.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이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존 신청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행정적으로 일시 중지되어 있을 뿐인데 그냥 예비비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할 때도 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그냥 다 몰래 한 거예요, 모든 게. 결국에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3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아마 시정연구원에 있는 전 시정연구원장님께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안부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임기가 남으셨는데 어떻게 퇴직하셨느냐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한 명이 본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본인이 전임 시장에 의해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압박감을 가졌는데 차후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좀 점잖으신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난 그냥 사표를 내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청사 관련도 몰래 하다가 그 와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안부 전화하면서.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가 알게 된 거고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일을 수행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불러서 질의를 하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기관공통경비로 7,500만 원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확실한 거지요. 그래서 일단 예비적으로 기관공통경비를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때우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와서 수긍을 안 하시고 여기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역설하니까 계속 논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다 법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자치법」 47조,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경기도 수많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러 와서 특히 정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하면서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실장님께서 기존 행정의 약간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변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 지금 감사관에다가 했는데 의회에 보냈나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감사 결과.
○증인 윤경진 확인해서 오후 시간에 반드시,
○위원장 임홍열 갖다 주시고, 감사관도 본인이 감사원으로 복직할 시기도 안 됐는데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임을 했더라고요, 1월에. 고양시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임한 게 아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원에 복귀한 겁니다.
사임한 게 아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원에 복귀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복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증인 윤경진 복귀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언제 복귀했어요?
○증인 윤경진 제 기억으로는 1월에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하여튼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 감사의 주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 예비비 지출은 실제적으로 한다면 그거 하나고 또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주요한 행정행위로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조사중지)
(14시07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미리 이야기했던 것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고양시 홈페이지에 아마 1월 5일, 6일쯤에 게시되었던 것 같아요. 1월에 한 30일 정도 계속 게시되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고양특례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특례시 이름으로 게시가 됐는데, 홈페이지 게시는 아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신 윤경진 실장님께 제가 물어보겠는데, 저거 혹시 누가 저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가요?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미리 이야기했던 것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고양시 홈페이지에 아마 1월 5일, 6일쯤에 게시되었던 것 같아요. 1월에 한 30일 정도 계속 게시되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고양특례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특례시 이름으로 게시가 됐는데, 홈페이지 게시는 아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신 윤경진 실장님께 제가 물어보겠는데, 저거 혹시 누가 저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가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4일에 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 신청사를 발표하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1월 5일 자로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게시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5일 날짜까지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게시한 기억은 납니다.
1월 4일에 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 신청사를 발표하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1월 5일 자로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게시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5일 날짜까지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게시한 기억은 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지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시장 개인적인 어떤 정책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증인 윤경진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고양시장으로서 정무적으로 시청사를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설명서라고 저희가 판단하지 개인 의견이라고, 시장 개인 의견이면 저렇게 띄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양시장으로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띄운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고양시장으로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띄운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고양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게시가 되었잖아요?
○증인 윤경진 예.
○위원장 임홍열 고양특례시가 시장님만의 것인가요?
○증인 윤경진 아니, 시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고양특례시라는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동환 고양시장이 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신청사를 백석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고양시장이 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신청사를 백석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로 다시 쭉 한번 올려보세요.
예를 들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을 특례시 이름으로 게시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을 특례시 이름으로 게시할 수 있는 건가요?
○증인 윤경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게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것을 게시할 때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게시를 못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고양시장 입장에서 결정한 것을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게시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게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것을 게시할 때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게시를 못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고양시장 입장에서 결정한 것을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게시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저기서 지금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증인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저 결정이라는 표현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증인 윤경진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1월 4일에 기자회견에서 시장께서 신청사를 백석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띄운 겁니다.
○권용재 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했을 때 “결정”이라는 용어를 편하게 사용하셨는데 저 표현을 쓰신 게 제대로 된 일인지 아니면 좀 섣부르거나 성급하거나 약간 무리했는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증인 윤경진 시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봤을 때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법한 표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적법이요? (웃음)
○증인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지금 저기 쓰여져 있는 공지사항이 어떤 시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시의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임홍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입장은 여전하신 거지요?
○증인 윤경진 고양시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고양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빨갛게 표시된 것 바로 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건상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듯이 공지를 띄웠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주민들한테 꼭 미리 알려줘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은 동의할 수 있어요.
다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저 공지사항이 뜨던 날이거나 다음 날이거나 전날이거나 아무튼 같은 날이거나 하루 차이였을 거예요. 고양시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저것과 비슷한 표현, 거의 똑같이 이동환 고양시장이 입장문을 뭔가 편지 형태로 메일을 발송을 하지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는 ‘여건상 시민 여러분께’가 아니라 ‘여건상 공무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의 의사결정이라고 함은 적어도 의사결정에 관계된 사람, 관련 부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되고 충분히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 얘기가 갑자기 기사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회의 들어오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셨냐?’ 했는데 공무원분들 중에 한 명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즈음 해서 신청사건립단 단장님도 들어오셔 가지고 “이 내용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과연 저 얘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 한 명이다라고도 주장해 볼 수 있고, 제가 여러 정무적인 라인들을 통해 가지고 만나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했던 바로는 당시 이정형 부시장이 ‘신청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더처럼 받았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말고는 공유된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렇게 공지사항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띄워놓고 저건 시장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과 부시장 둘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 그냥 시의 의사결정이 이미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참 궁색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의 주장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만한 여지가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주민들한테 꼭 미리 알려줘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은 동의할 수 있어요.
다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저 공지사항이 뜨던 날이거나 다음 날이거나 전날이거나 아무튼 같은 날이거나 하루 차이였을 거예요. 고양시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저것과 비슷한 표현, 거의 똑같이 이동환 고양시장이 입장문을 뭔가 편지 형태로 메일을 발송을 하지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는 ‘여건상 시민 여러분께’가 아니라 ‘여건상 공무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의 의사결정이라고 함은 적어도 의사결정에 관계된 사람, 관련 부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되고 충분히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 얘기가 갑자기 기사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회의 들어오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셨냐?’ 했는데 공무원분들 중에 한 명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즈음 해서 신청사건립단 단장님도 들어오셔 가지고 “이 내용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과연 저 얘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 한 명이다라고도 주장해 볼 수 있고, 제가 여러 정무적인 라인들을 통해 가지고 만나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했던 바로는 당시 이정형 부시장이 ‘신청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더처럼 받았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말고는 공유된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렇게 공지사항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띄워놓고 저건 시장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과 부시장 둘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 그냥 시의 의사결정이 이미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참 궁색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의 주장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만한 여지가 있으세요?
○증인 윤경진 공무원 입장에서,
○권용재 위원 시키니까 했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증인 윤경진 아니, 시킨 것은 아니고요. 시켜서 한 건 아니고 시장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만약에 저렇게 결정한 사항이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저게 법에 위배된다 무슨 현행법에 위배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으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관계, 시민하고 협의 관계 이런 걸 못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시장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다음 행정행위인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 취지로 말씀을 하시려면 “요진 업무빌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정도 표현으로라도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이 끝난 양, 본인 혼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양, 삼권 분립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행정만으로 조례까지 전부 다 바꿨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처럼 저런 식의 표현을 써 가지고 수많은 시장 혼란을 줬습니다. 백석동도 난리가 났었지만 주교동은 거의 뭐 아예 상가 거래가 끊어졌고.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수조 원이니 수십조 원이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고양시장의 저 한마디 그리고 저걸 공지사항으로 띄운 게 이 사회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타격을 줬는지 그리고 타격을 줬으면 성과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정무적 판단을 해 가지고 결국은 틀렸잖아요. 경기도도 통과 못 했잖아요. 고양시의회에서도 동의를 못 받았고. 저 의미 없는 것을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시장이 시켜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 주장이 틀렸나요?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수조 원이니 수십조 원이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고양시장의 저 한마디 그리고 저걸 공지사항으로 띄운 게 이 사회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타격을 줬는지 그리고 타격을 줬으면 성과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정무적 판단을 해 가지고 결국은 틀렸잖아요. 경기도도 통과 못 했잖아요. 고양시의회에서도 동의를 못 받았고. 저 의미 없는 것을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시장이 시켜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 주장이 틀렸나요?
○증인 윤경진 주장이 틀리신 건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언론홍보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지 뭐 시장이 시켰다, 지금 뭐 시장이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는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여러 장으로 돼 있는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기억만 납니다. 제가 누구한테 지시받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언론홍보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지 뭐 시장이 시켰다, 지금 뭐 시장이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는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여러 장으로 돼 있는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기억만 납니다. 제가 누구한테 지시받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저 패러프레이징을 좀 하긴 하신 거예요? 요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저 워딩은 직접 쓰신 거예요?
○증인 윤경진 작성자는 제가 지금 직원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했는지 아니면 언론홍보담당관 이외에 다른 곳에서 초안 작성이나,
○증인 윤경진 아니, 저희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담당자는 누구를 시켰는지 제가 그 기억은 없는데,
○권용재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언론홍보담당관으로 계실 때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저 “결정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네요?
○증인 윤경진 …….
○권용재 위원 맞아요?
○증인 윤경진 예, 저희가 작성한 거니까 저희가 표현한 게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니, 초안이 담당관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런 식으로 아무 효력 없는 그냥 개인 한 명 또는 두 명이 상상 속에서 했던 얘기, 그걸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저런 강력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을 써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저런 경우 있으세요?
○증인 윤경진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이었는데 좀 전에 도시주택실장이나 신청사건립단장도 4일 발표하는 날 회의장에서 “알았냐?” 그랬을 때 “몰랐다” 그랬듯이 저 역시 언론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그날 4일에. 5일까지니까, 6일에 제가 인사 이동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역시 4일 아침 8시 반 정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출근해서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기자회견을 저희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임하에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때 인지를 하고 보도자료를, 그때는 제가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결정됐다’는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간략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한 걸로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 역시 4일 아침 8시 반 정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출근해서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기자회견을 저희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임하에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때 인지를 하고 보도자료를, 그때는 제가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결정됐다’는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간략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한 걸로만 기억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의 보도자료 초안은 대변인실이나 다른 데서 받으셨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저 공지사항 문구는 담당관실에서 썼다. 그런데 이미 보도자료 초안에 ‘결정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증인 윤경진 예, 예.
○권용재 위원 어쩔 수 없이,
○증인 윤경진 예,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안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작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안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작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공직생활을 쭉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런 식의 아무런 효력 없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공직생활을 쭉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런 식의 아무런 효력 없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증인 윤경진 어떤 근거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권용재 위원 아니, 저 정도로 세게, 그냥 아무 효력 없고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사용해 보신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윤경진 제가 1월 5일에,
○권용재 위원 아니, 1월 5일 말고 다른 사례.
○증인 윤경진 아니, 그러니까 1월 5일 작성할 시점에 이렇게 2년 동안 공회전될지 예측을 제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권용재 위원 아, 그래요? 계엄이 실패할 줄 몰랐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
○증인 윤경진 아니,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물론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 정도로 강력한 표현을 공직사회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효력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지요. 행정행위로서 처분 또는 처분에 가까운 어떤 여덟 가지 행위,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라도 있어야 법적 지위라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재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법한 얘기들을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동환 시장 개인 한 명이 담당부서도 모르게 혼자서 그냥 발표해버린 내용을 ‘결정되었다’라고 홈페이지에 쓰시는 게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셨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이 정도 대답도 못 하십니까?
그런데 저 정도로 강력한 표현을 공직사회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효력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지요. 행정행위로서 처분 또는 처분에 가까운 어떤 여덟 가지 행위,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라도 있어야 법적 지위라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재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법한 얘기들을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동환 시장 개인 한 명이 담당부서도 모르게 혼자서 그냥 발표해버린 내용을 ‘결정되었다’라고 홈페이지에 쓰시는 게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셨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이 정도 대답도 못 하십니까?
○증인 윤경진 …….
○위원장 임홍열 우리 윤경진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이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선 7기 때 신청사가 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도 집행되었다는 걸 당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좀 알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증인 윤경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저거를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고양시에 청사가 2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전 청사는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 글을 쓰신 거지요?
○증인 윤경진 저는 1월 4일 고양시장께서 신년 기자회견에 시청사 건립하는 걸 백석으로 이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제가 기존 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한 그 기자회견문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이게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구나.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그런 전제하에 저 설명문을 띄운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이게 공공의 어떤 공신력을 갖는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잖아요, 공신력을 갖는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예.
○위원장 임홍열 그 공신력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시청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년 동안 결정된 바도 없고, 현재까지. 그리고 그것은 알고 보니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것은 언제 내렸습니까?
○증인 윤경진 제 기억에는 1월 말 정도에 내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혹시 아직은 논의 중이라고 사과 게시물이나 이런 것은 안 올리셨지요?
○증인 윤경진 제가 1월 6일 자로 언론홍보담당관을 떠나서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과문 그런 얘기는, 내릴 당시에도 제가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내렸다는 것은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용을 인지한 것이고, 당연히 그때 당시 담당관이 내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홈페이지라는 것은 일종의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누군가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하는 어떤 공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시장이 결정했다는 걸 관련 사항도 따지지 않고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세히 검토하면 저것도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하잖아요.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결정하면 무조건 다 올리는 게 당시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의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하잖아요.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결정하면 무조건 다 올리는 게 당시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의 사명입니까?
○증인 윤경진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판단해서 올립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당선되더라도 우리 실장님처럼 고양시 홈페이지를 시장의 어떤 의견을 나타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상관없습니까?
○증인 윤경진 시장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고양시장 입장에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알리는 행위를 한 거지, 개인적인 의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무슨 행정행위를 했지요?
○증인 윤경진 시장이 신청사 부지를, 그때 당시에 저도 글을 올리면서 ‘좀 힘들겠구나. 많이 시끄럽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생각을 못 했고요. 제 경험으로 그때 당시에 ‘아, 많이 힘들겠구나. 시끄럽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한 발도 못 나갈 줄은 몰랐고요. 고양특례시장이 신청사를, 제가 1월 4일에 듣기로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듣기로는 TF팀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기획팀에서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너희는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기획팀도 몰랐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시장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서 지시했는데 그 지시사항이 ‘기자회견을 하라. 하지 말아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에 대해 만약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면 저희가 고민을 했겠지만 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는데 그것을 저희가 안 할 수 없어서 당연히 진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한 발도 못 나갈 줄은 몰랐고요. 고양특례시장이 신청사를, 제가 1월 4일에 듣기로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듣기로는 TF팀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기획팀에서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너희는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기획팀도 몰랐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시장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서 지시했는데 그 지시사항이 ‘기자회견을 하라. 하지 말아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에 대해 만약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면 저희가 고민을 했겠지만 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는데 그것을 저희가 안 할 수 없어서 당연히 진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증인 윤경진 자발적이요?
○위원장 임홍열 예. 그냥 저것은 원래 안,
○증인 윤경진 아니, 당연한 업무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시장의 기자회견 날짜가 정해지면 언론사에 연락해서 “고양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서 취재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업무행위,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제 일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언론보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법률 자문에 의하면 공문입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저것은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때도 당시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절차적으로 끝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동환 시장님은 새로운 시청사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하나의 차이로 솔직히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보도자료는 공문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민선 8기의 보도자료는 저런 것들로 가득찬 보도자료가 많이 양산이 되었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저것은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때도 당시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절차적으로 끝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동환 시장님은 새로운 시청사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하나의 차이로 솔직히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보도자료는 공문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민선 8기의 보도자료는 저런 것들로 가득찬 보도자료가 많이 양산이 되었다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기자회견문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는데 ‘허위 보도자료다’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홍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어요. 기자회견문이 허위 보도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같이 쭉 검토했는데, 언론계에도 같이 있었던 우리 박찬권 참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 왔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박찬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판례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것하고 비슷하게 논란이 됐던 게 있었어요. 2023년 9월 25일인가요? 타당성 용역서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서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 통과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통과라는 걸 쓸 수 있지만 타당성 조사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써 왔다.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서 자체도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결론 부분에 통과라고 명기할 만한 그 어떤 사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허위사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적 논란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타당성 조사서도 아니고 초기에 언론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기존에 청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허위사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적 논란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타당성 조사서도 아니고 초기에 언론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기존에 청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증인 윤경진 제 입장에서는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고 그때 시점에서, 지금 와서는 청사가 한 발도 못 나가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2023년 1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허위가 아니라고 지금도 판단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위법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별도로 의논을 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그렇게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업무빌딩 부서 이전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이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그렇게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업무빌딩 부서 이전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이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장님,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얼마 정도 편성돼서 지금 올라와 있나요?
○증인 김보경 이번 1회 추경에 65억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서 이전에 대해 65억을 집행하는데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증인 김보경 우선 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가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확인하고 예산 요구 반영하였습니다.
○증인 한민수 차량등록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이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비라든가 백석 별관 업무빌딩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 시설을 전부 다 갖추게 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이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비라든가 백석 별관 업무빌딩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 시설을 전부 다 갖추게 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이 편성된 예산은 부서 이전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 빌딩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까?
○증인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어떤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요?
○증인 한민수 이사 용역비라든가 원당의 임대 청사가 만약에 다 빠지게 되면 원상복구비라든가 그다음에 본청의 일부 부서가 빠지면 당연히 또 칸막이라든가 이렇게 정리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 별관 부분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층 간의 어떤 칸막이 공사라든가 전산, 소방, 전기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은 재산관리과장님이 아니신데, 여기에 혹시 재산관리과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직원이라든가?
(…….)
그러면 재산관리과에 요청해서 편성된 예산의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재산관리과에 요청해서 편성된 예산의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민수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민수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과장이셨다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민수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과장이셨다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현재는 재산관리과장님이 아니시고,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할 때는 재산관리과장이셨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예산에 책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됐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예산에 책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됐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권만 있고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편성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작업하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편성된 예산의 모든 내역이 100%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권만 있고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편성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작업하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편성된 예산의 모든 내역이 100%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기획행정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홍열 혹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사전에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정민경 위원 다음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뜻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뜻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증인 윤경진 아마 추후에 계속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간부들한테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간부들한테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저희 회기 날짜를 주지시켜 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저는 잠시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질의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고 예비비 사용의 심사 기준에서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했는데 그중 한 가지를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사용을 할 때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저는 들었거든요.
과연 예비비 심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과연 예비비 심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심사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는 2024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거기 예비비 항목에 보면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위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심사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는 2024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거기 예비비 항목에 보면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위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심사를 할 때 예측 불가능성에 관해서만 지금 심사를 하시고 집행을 하신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증인 김보경 예측 불가라는 건 시급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측 불가와 시급이 동일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로 판단을 합니다. 그 3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앞서 말씀하셨던 보충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선은 앞서 말씀하셨던 보충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나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지금 따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계속 주장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했다’가 지금 결론이신 거지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오전에 확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의회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회신을 저희가 공문으로 24년 8월 30일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뭘 제출하셨다고요?
○증인 김보경 시정 요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부서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견을 내셨다고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증인 김보경 당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저희 예비비 지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가피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 실정법상 제약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한 부분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견만 제출하신 거네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게 맞다’라는 주장만, 의견만 제출하신 거예요.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셨으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게 맞다’라는 주장만, 의견만 제출하신 거예요.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셨으면.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지금 저도 공문으로서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적절한 조치는 당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그 공문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방금 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적절한 조치라 함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후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조치인 거지요. 그런데 ‘너희는 승인 안 했어. 의회는 승인 안 했지만 우리는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라는 의견을 다시 내신 거예요. 그게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제가 적절한가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윤경진 이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 그다음에 예비비 승인을 해 주는 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회계과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한 신청사건립단, 이 네 부서와 협의를,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실 의견은, 그러니까 이 예비비 지출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판단했냐고 해서 ‘우리는 적법하게 나갔다. 적법하게 승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도 지출에 큰 문제점이 없다.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에서도 우리는 요건에 맞아서 청구를 한 거다. 예비비 승인을 요청한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회신을 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적법하다고 회신을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왜 특위까지 왔겠습니까? 그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까지 열린 거예요.
○증인 윤경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적법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의 사전적 정의를 아시지요, 실장님?
○증인 윤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치는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행함. 또는 그 대책”이에요.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없다고요.
○증인 윤경진 그 4개 부서에서 회의해서 조치할 내용이 없다고 결론을 저희가 내리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지 의문이 생기는 바람에 특별한 조치를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지가 없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의지요?
○정민경 위원 예. 의지가 있었으면 최소한의 조치를, 대책을 마련하셨겠지요.
하지만 계속 부서에서 모여서 “우리는 맞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회가 하는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계속 부서에서 모여서 “우리는 맞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회가 하는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증인 윤경진 귀담아듣지 않았으면 대책 회의까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조치를 마련하셨어야지요. 지금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누차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 저희가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지금 이 방향까지 안 나온다니깐요, 실장님.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견 제출만 하셨잖아요. 맞지요?
제가 누차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 저희가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지금 이 방향까지 안 나온다니깐요, 실장님.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견 제출만 하셨잖아요. 맞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이것에 대해 승인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승인을 받지 못했는지, 그러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과연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셨어야지요. 맞지 않나요?
○증인 윤경진 한 번뿐이 아니라 몇 번 회의를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제가 직접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일 관건은 예비비 편성이 적정하냐?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는 행안부 내규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한 거다. 그러면 지출 부서에서는 이 지출이 문제가 있냐? 지출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우리는 이 사업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측 못 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청구했다,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데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일 관건은 예비비 편성이 적정하냐?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는 행안부 내규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한 거다. 그러면 지출 부서에서는 이 지출이 문제가 있냐? 지출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우리는 이 사업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측 못 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청구했다,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민경 위원 실장님!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히 저희 참고인과 그리고 이전에 저희 특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계속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 질의도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4조(조치 의무)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했냐라는 질의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자, 저는 우리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4조(조치 의무)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했냐라는 질의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증인 윤경진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취하셨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경진 아니, 보고는 공문으로 저희는 조치할 게 없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아, 조치,
○증인 윤경진 할 내용이 없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예.
○증인 윤경진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구성된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이 적절한 조치, 조치는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하나도 안 했다,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저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띄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보도 자료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팝업창이었나요?
앞서서 저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띄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보도 자료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팝업창이었나요?
○증인 윤경진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홈페이지 팝업창의 기능은 뭔가요?
○증인 윤경진 주요 시정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쉽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팝업의 역할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팝업창이 주요 시정을 널리 알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은 앞서서도 계속 나왔지만, 거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은 앞서서도 계속 나왔지만, 거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시장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꼭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가령 내일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도 그게 사전에 어떤 부서나 합리적 절차적인 공론화나 아니면 부서와 논의 없이 발표를 해도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증인 윤경진 저는 저 기자회견문이 작성되고, 1월 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신청사 이전 문제를 TF팀에서 일곱 번인가 여섯 번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1월 4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TF 회의가 혹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그 TF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윤경진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정형 부시장이 주관하는 TF 회의에서 여섯 번인가 일곱 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회의문에 보면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증인 윤경진 아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바로 지금 고양시 현재 행정의 실태라는 거예요. 어떠한 논의와 협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그냥 한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TF 회의록,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절 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답하시잖아요?
TF 회의록,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절 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답하시잖아요?
○증인 윤경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다고요.
○증인 윤경진 그 이전 문제는 민감해서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논의했다고만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정이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절차도 없이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아니고 팝업창에,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분들이 모두 읽을 수 있는 팝업창에 띄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저 부분에 분명히 “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결정했고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반면 오전에 우리 참고인께서 주신 부분에 보면 여기에는 또 ‘대외적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건지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말만 하고 지나가겠다는 건지 도대체 저희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또 팝업창에 띄우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배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건지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말만 하고 지나가겠다는 건지 도대체 저희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또 팝업창에 띄우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배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증인 윤경진 저는 1월 5일 저것을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 답변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작성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지, 실장님,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제일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인 윤경진 저 설명문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 설명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하고 하시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구속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증인 윤경진 그런데 시장이 결정을 했지만 그 행위가 이 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냥 직감적으로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데 그 결정은 그때 당시에 힘들지만 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결정한 거니까 저희는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그 결정에 대한 행정행위를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냥 직감적으로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데 그 결정은 그때 당시에 힘들지만 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결정한 거니까 저희는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그 결정에 대한 행정행위를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땐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는 필요한 일을 하신 건데 저렇게 결정되기까지 앞서서 답변을 들으셨지만 어떠한 부서의 논의나 협의나 공론화나 그런 절차적 과정이 결여된 채 시장 단독의 결정으로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문을 모든 고양시민들이 빨리 잘 알도록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진행된 것은 없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증인 윤경진 예, 진행된 것은 없는 게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월 4일 언론 보도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이라는 타이틀로, 저게 언론 보도자료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읽어봤는데 저기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문구는 없어요. 천천히 한번 내려보십시오. 저기에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게시물에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윤경진 실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보고 요약해서 쓰셨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월 4일 언론 보도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이라는 타이틀로, 저게 언론 보도자료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읽어봤는데 저기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문구는 없어요. 천천히 한번 내려보십시오. 저기에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게시물에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윤경진 실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보고 요약해서 쓰셨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증인 윤경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홍열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윤경진 28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위원장 임홍열 우리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예.
“시는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책 결정’이라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시는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책 결정’이라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 결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물론 제가 약간 수정하면 이 부분을 그대로 원용해서 쓰셨다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여기에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 이러면 이것은 이전하고자 한다고 시장이 밝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게시물로 게재를 했다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예.
○위원장 임홍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책 결정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지금 AI로 검색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그게 안 돼? 내가 해서 올려 줄게.
이런 변경을 하려면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그리고 거기에 밝은 우리 참고인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지금 AI로 검색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그게 안 돼? 내가 해서 올려 줄게.
이런 변경을 하려면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그리고 거기에 밝은 우리 참고인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인 박찬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희가 1년 이상 소송을 하면서 처음에 시장이 1월 4일 발표한 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저희도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그 결정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니 어떤 개념이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지자체장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과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입안 절차도 있고 결정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시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백석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게 되면 의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이 1월 4일 날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결정이고, 행정청의 결정은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무효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오전에 띄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고 계획 수립 단계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드렸던 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는 경기도에다가 투자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입장에서는 계획도 되지 않은 것이 지금 투자심사로 오르게 된 겁니다. 어느 한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계획 수립 단계라고 답변을 해 놓고 실제로 투자심사는 계획이 완료돼야지만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행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애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의회 반대가 명백하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있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사실 알고 봤더니 계약하기 전에도 이미 사무관리비가 모자랄 걸 예상하고 예비비로 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결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희가 1년 이상 소송을 하면서 처음에 시장이 1월 4일 발표한 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저희도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그 결정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니 어떤 개념이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지자체장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과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입안 절차도 있고 결정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시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백석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게 되면 의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이 1월 4일 날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결정이고, 행정청의 결정은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무효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오전에 띄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고 계획 수립 단계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드렸던 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는 경기도에다가 투자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입장에서는 계획도 되지 않은 것이 지금 투자심사로 오르게 된 겁니다. 어느 한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계획 수립 단계라고 답변을 해 놓고 실제로 투자심사는 계획이 완료돼야지만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행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애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의회 반대가 명백하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있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사실 알고 봤더니 계약하기 전에도 이미 사무관리비가 모자랄 걸 예상하고 예비비로 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잠깐만요, 참고인님, 잠깐 발언 좀 중지해 주시고.
저 절차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걸 AI에서 하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위부터 한번 올려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결정단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뭐 평생 공무원을 하시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기초조사를 하셔야 되고 계획안을 작성해야 되고 주민공람회도 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고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도시관리, 저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이라는 단어는 공문의 어떤, 공공에 게시물, 지금 제가 발언 중이니까 좀 이따가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청사,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단 한 개라도 지금 통과를 못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일곱 번째 있는 부분을 결정이라고 해서 공공의 게시물에 게시하는 행위가, 과연 그걸 게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시청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공공 게시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게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 사항을 올렸을 때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행정조사,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공포를, 왜냐하면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의 홈페이지는, 고양특례시 홈페이지는 시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변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저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실장님?
저 절차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걸 AI에서 하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위부터 한번 올려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결정단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뭐 평생 공무원을 하시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기초조사를 하셔야 되고 계획안을 작성해야 되고 주민공람회도 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고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도시관리, 저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이라는 단어는 공문의 어떤, 공공에 게시물, 지금 제가 발언 중이니까 좀 이따가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청사,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단 한 개라도 지금 통과를 못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일곱 번째 있는 부분을 결정이라고 해서 공공의 게시물에 게시하는 행위가, 과연 그걸 게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시청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공공 게시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게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 사항을 올렸을 때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행정조사,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공포를, 왜냐하면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의 홈페이지는, 고양특례시 홈페이지는 시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변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저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실장님?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장이 1월 4일 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시청을 이전한다고 그러면서 결정을 할 수 있냐, 그건 총론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소재지 조례 개정안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소재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예산도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교동 청사가 시청사로 돼 있는 것을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해서 취소도 해야 되고, 그런 각론에 들어가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팝업창에 뜬 결정은 총론적인 거를 이야기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게시자가 접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작성한 사람은 누군지 기억을 못 하지만 역시 게시를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론하고 각론하고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고양시장이 1월 4일 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시청을 이전한다고 그러면서 결정을 할 수 있냐, 그건 총론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소재지 조례 개정안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소재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예산도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교동 청사가 시청사로 돼 있는 것을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해서 취소도 해야 되고, 그런 각론에 들어가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팝업창에 뜬 결정은 총론적인 거를 이야기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게시자가 접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작성한 사람은 누군지 기억을 못 하지만 역시 게시를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론하고 각론하고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공공의 게시물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말들로 표현해서, 결국에는 해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부분은 결정된 부분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게 공공의 게시물이지 지금 실장님처럼 그걸 해석을 해야 하면, 해석의 영역이라면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게시물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라는 게 공공 게시물이에요.
제가 다 설명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쭉 법률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부분을 게시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혹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담장 위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쭉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들은 모든 행정을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할 때. 그게 담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법적으로 다 정년이 보장돼 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좀 내려보십시오.
저건 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재미니’로 다 검색해서, 화면에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게시물이 얼마나, 실제로 법적 논란이 됐을 때 공직자분들이 우리 실장님처럼 저렇게 생각하시고 게시했을 경우에 어떤 곤경에 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워낙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저런 거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걸로 인해서 30일 동안 게시하고 공공의 게시물에 저런 사실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게시, 어떤 행위입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게시해 보시면, 핸드폰으로 당장 검색해서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워낙 지금 이동환 시장의 행정에 이런 행위들이 많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진짜 결정적인 부분 아니면 그걸 안 했어요, 법적인 우리가 조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계속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정이 있고 시장이 할 수 없는 행정이 있어요. 그것이 논란이 있을 경우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마치 홈페이지가 시장의 모든 결정을 홍보하는, 논란이 있으면 게시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의 결정을 또 무슨 어디에서 수상했다, 상장을 수여했다, 이런 거는 게시해도 누가 뭐 그거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기존에 청사가 있는 부분을 다른 청사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쪽 지역은 손해를 보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어떤 부분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공공의 게시물에 게시하는 행위가 과연 적법한 행위였는지 그 부분은 저는 이거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적법하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우리 실장님?
왜냐하면 결정된 부분은 결정된 부분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게 공공의 게시물이지 지금 실장님처럼 그걸 해석을 해야 하면, 해석의 영역이라면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게시물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라는 게 공공 게시물이에요.
제가 다 설명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쭉 법률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부분을 게시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혹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담장 위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쭉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들은 모든 행정을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할 때. 그게 담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법적으로 다 정년이 보장돼 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좀 내려보십시오.
저건 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재미니’로 다 검색해서, 화면에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게시물이 얼마나, 실제로 법적 논란이 됐을 때 공직자분들이 우리 실장님처럼 저렇게 생각하시고 게시했을 경우에 어떤 곤경에 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워낙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저런 거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걸로 인해서 30일 동안 게시하고 공공의 게시물에 저런 사실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게시, 어떤 행위입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게시해 보시면, 핸드폰으로 당장 검색해서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워낙 지금 이동환 시장의 행정에 이런 행위들이 많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진짜 결정적인 부분 아니면 그걸 안 했어요, 법적인 우리가 조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계속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정이 있고 시장이 할 수 없는 행정이 있어요. 그것이 논란이 있을 경우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마치 홈페이지가 시장의 모든 결정을 홍보하는, 논란이 있으면 게시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의 결정을 또 무슨 어디에서 수상했다, 상장을 수여했다, 이런 거는 게시해도 누가 뭐 그거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기존에 청사가 있는 부분을 다른 청사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쪽 지역은 손해를 보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어떤 부분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공공의 게시물에 게시하는 행위가 과연 적법한 행위였는지 그 부분은 저는 이거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적법하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우리 실장님?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위원장 임홍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아니, 만약에 시장의 기자회견문이 없이 제가 작성했다면 근거가 없으니까 허위입니다. 어떤 근거 없이 직원이 저렇게 작성을 해 온 것을 제가 게시하고 지시했다면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행정행위를 할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작성, 보도자료를 보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게 과연 위법 허위사실일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나중에 제가 조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행정행위를 할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작성, 보도자료를 보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게 과연 위법 허위사실일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나중에 제가 조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그리고 당시에 언론홍보담당관이셨는데 이게 언론보도자료잖아요.
○증인 윤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뭡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습니다. 공공의 게시물이라는 건 우리 홈페이지도 되지만 이런 고양시의 보도자료도 공공의 게시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다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이 언론보도자료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다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이 언론보도자료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제에 대해서.
○증인 윤경진 언론보도자료는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을 3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작성했지만 발송은 언론홍보담당관 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요.
저는 시장이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작성, 그 결정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는 직접 작성을 안 했지만 직접 구두로 문예회관에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그 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제 판단입니다.
부서에서 작성했지만 발송은 언론홍보담당관 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요.
저는 시장이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작성, 그 결정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는 직접 작성을 안 했지만 직접 구두로 문예회관에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그 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제 판단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판단이시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 보도자료에는 여러 가지 상세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것 보여주시지요, 게시물.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는 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하고는 서로 상황이 다른 거예요. 보도자료를 단순히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설명문으로 돼 있고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하고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실제적으로 공공의 게시물로서 고양시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행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판단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가능한 행정인가 아니면 이런 행위를 기본적으로 근절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의견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사무조사 외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할 때 한번, 이걸 안건으로 하나 남겨 놓으시고.
어차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존중합니다. 제가 윽박질러서 제 의견이 옳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긍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고.
이 논란은 이 부분 정도, 실제로는 우리가 AI에 물어봤을 때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어떻게 잘 피해 가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부서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의회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실제로 「지방자치법」 9조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전 재산관리과장님인 한민수 과장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신청사건립단장인 전찬주 단장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했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당시의 답변이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그냥 한쪽의 50%에 대한 부분은 벤처업무빌딩으로 쓰고 일부분을 부서 이전으로 쓰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얻지 못한 채 부서 이전을 했다고 저번에 한번 여기 증언을 하셨지요? 그거 맞지요, 한민수 과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것 보여주시지요, 게시물.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는 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하고는 서로 상황이 다른 거예요. 보도자료를 단순히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설명문으로 돼 있고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하고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실제적으로 공공의 게시물로서 고양시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행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판단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가능한 행정인가 아니면 이런 행위를 기본적으로 근절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의견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사무조사 외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할 때 한번, 이걸 안건으로 하나 남겨 놓으시고.
어차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존중합니다. 제가 윽박질러서 제 의견이 옳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긍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고.
이 논란은 이 부분 정도, 실제로는 우리가 AI에 물어봤을 때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어떻게 잘 피해 가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부서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의회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실제로 「지방자치법」 9조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전 재산관리과장님인 한민수 과장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신청사건립단장인 전찬주 단장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했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당시의 답변이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그냥 한쪽의 50%에 대한 부분은 벤처업무빌딩으로 쓰고 일부분을 부서 이전으로 쓰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얻지 못한 채 부서 이전을 했다고 저번에 한번 여기 증언을 하셨지요? 그거 맞지요, 한민수 과장님?
○증인 한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윤경진 실장님, 부서 이전을 강행하는 게 사실상 「지방자치법」 9조의 어떤 청사 소재지에 관한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까?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을 옮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재지를 바꿔야 되는데 일부 부서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청을 옮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재지를 바꿔야 되는데 일부 부서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시장님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서의 이전이 아니라 시청 이전이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도 한 번도 부정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실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윤경진 아닙니다. 부서 재배치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시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증인 윤경진 아니, 시장님도 부서 재배치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당초에 벤처 집적시설 51% 이상 사용하는 것을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담당인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 청사에 있고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저도 재산관리과장이 옆에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기부채납 받은 백석빌딩을 계획대로 활용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당초에 벤처 집적시설 51% 이상 사용하는 것을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담당인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 청사에 있고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저도 재산관리과장이 옆에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기부채납 받은 백석빌딩을 계획대로 활용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고양시에 공간들이 많이, 성사혁신지구도 지금 공공업무시설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백석 업무빌딩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건데 제가 행정을 한다면 성사혁신지구, 백석 업무빌딩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요?
그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부서는 성사혁신지구 아니면 백석 업무빌딩 그다음에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게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 시장님처럼 예를 들면 50% 이상은 벤처업무시설이고 나머지 부분은, 50% 이상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시설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면 시의회 의결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종합계획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 부서는 갈 테니까, 지금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50%는 전략산업과에다가 그걸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고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결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건데 제가 행정을 한다면 성사혁신지구, 백석 업무빌딩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요?
그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부서는 성사혁신지구 아니면 백석 업무빌딩 그다음에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게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 시장님처럼 예를 들면 50% 이상은 벤처업무시설이고 나머지 부분은, 50% 이상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시설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면 시의회 의결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종합계획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 부서는 갈 테니까, 지금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50%는 전략산업과에다가 그걸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고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결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증인 윤경진 제 기억으로는 2~3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2~3주 정도 됐으면,
○증인 윤경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는 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역할도 있어서 그 지시된 것 외에 집적시설을 쓴다고 그러면서 왜 홍보를 안 하냐,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계획 받았으면 빨리 보도자료를 내든지 홍보를 해라, 이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사혁신지구도 빈 공간이 많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청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에 51% 벤처 집적시설을 집어넣으면 49%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희 소유 건물을 쓰고 있는데 성사혁신지구에 또 임대료를, 거기가 고가인데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그 임대료를 내고 거기도 또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저희 소유의, 완전 소유의 건물인 백석 업무빌딩부터 계획대로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성사혁신지구 창조허브센터인가 거기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사혁신지구도 빈 공간이 많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청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에 51% 벤처 집적시설을 집어넣으면 49%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희 소유 건물을 쓰고 있는데 성사혁신지구에 또 임대료를, 거기가 고가인데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그 임대료를 내고 거기도 또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저희 소유의, 완전 소유의 건물인 백석 업무빌딩부터 계획대로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성사혁신지구 창조허브센터인가 거기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 의원님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씀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시의 정책이라는 게 어떤 종합계획 없이 그냥 예를 들면 50% 이상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51%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49%는 업무시설이라고 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쓰겠다, 이러신 거지요, 지금 말씀이?
시의 정책이라는 게 어떤 종합계획 없이 그냥 예를 들면 50% 이상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51%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49%는 업무시설이라고 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쓰겠다, 이러신 거지요, 지금 말씀이?
○증인 윤경진 예.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올렸고 의회는 의결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청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청 본청이 있으면 이 주변에 업무시설에 왜 이렇게 모든, 공간이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도 많이 비어있고 한데 향동이나 가까운 데로는 저쪽에 원흥동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비어 있는데 왜 거기로는 안 가고 하필이면 이렇게, 거기도 기본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주변에 부서들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임대해서 본청 주변에 왜 있냐 이거지요. 아니, 다른 곳에 공간이 더 좋은 곳도 있는데. 여기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교동 청사 주변에.
새 건물 생긴 데 있잖아요 향동이나 뭐 이런 데에 큰 새 건물이 생긴 데로는 안 가고, 예전에 말이에요,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백석동 업무빌딩이 소송 중일 때 그런 데로는 안 가고 왜 이 주변에 모여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도 많이 비어있고 한데 향동이나 가까운 데로는 저쪽에 원흥동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비어 있는데 왜 거기로는 안 가고 하필이면 이렇게, 거기도 기본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주변에 부서들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임대해서 본청 주변에 왜 있냐 이거지요. 아니, 다른 곳에 공간이 더 좋은 곳도 있는데. 여기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교동 청사 주변에.
새 건물 생긴 데 있잖아요 향동이나 뭐 이런 데에 큰 새 건물이 생긴 데로는 안 가고, 예전에 말이에요,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백석동 업무빌딩이 소송 중일 때 그런 데로는 안 가고 왜 이 주변에 모여 있을까요?
○증인 윤경진 똑같은 임대료나 월세를 내면서, 근처에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아니면 더 비싼 돈을 내고 향동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백석 업무빌딩은 저희 소유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월세나 임대료가 수반되지 않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만약에 백석 업무빌딩에 지금 시청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그런 사무실처럼 똑같이 돈을 낸다면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단지 백석 업무빌딩은 저희 소유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월세나 임대료가 수반되지 않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만약에 백석 업무빌딩에 지금 시청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그런 사무실처럼 똑같이 돈을 낸다면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혹시 백석동 업무빌딩이 법원 감정가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월 임대료가?
○증인 윤경진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한 5억 8,9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한 5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월입니다. 1년에 그 임대료로, 법원에서 추산한 임대료가 한 70억이 넘어요. 고양시에서 임대료를 줄 경우에, 법원에서 추산한 가격이.
그런데 고양시 여기 주변에 있는, 임대를 주고 있는 전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돼요, 1년 연 추산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절감, 우리 소유 건물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시청에 어떤 집적을 해 놓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시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적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백석동 업무빌딩은 구를 달리하고 여기서 가깝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위인데 소관 상임위인 도시혁신국의 부서를 부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를 주고, 그렇지요? 임대를 주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하면 되지요. 우리 소유의 건물이라고 해서 임대를 못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할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 5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월입니다. 1년에 그 임대료로, 법원에서 추산한 임대료가 한 70억이 넘어요. 고양시에서 임대료를 줄 경우에, 법원에서 추산한 가격이.
그런데 고양시 여기 주변에 있는, 임대를 주고 있는 전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돼요, 1년 연 추산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절감, 우리 소유 건물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시청에 어떤 집적을 해 놓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시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적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백석동 업무빌딩은 구를 달리하고 여기서 가깝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위인데 소관 상임위인 도시혁신국의 부서를 부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를 주고, 그렇지요? 임대를 주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하면 되지요. 우리 소유의 건물이라고 해서 임대를 못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할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증인 윤경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건물을 개인한테 임대해 주고 또 저희는 이 근처에 임대해라,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저희가 너무 분산돼 있어서, 청사가 분산돼 있어서 여기는 본청으로 두고 거기는 별관 개념으로 이렇게 두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당사자, 의회도 당사자 아닙니까?
○증인 윤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시장님만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실제로는 당사자고 그러면 기왕이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같이 결정해서, 협의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증인 윤경진 당연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업하고 소통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저희가 소통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합의점을 찾기에는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너무 멀리 왔으니까 더 이상, 그냥 하던 대로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증인 윤경진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전임 재산관리과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감이나 예산, 작년에 재배치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백석 업무빌딩을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나머지 공간이라도 일단 임대청사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한군데로 집적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거기 원래 백석 업무빌딩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한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원래 그쪽 백석동 땅이 출판문화단지로, 고양시 자족기능이에요. 1기 신도시를 할 때 고양시가 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땅이 그 백석동이에요. 그 백석동을 주상복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 그 벤처업무빌딩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비전이 선행되고 예를 들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획을 하다 보면 50%보다 더, 예를 들면 한 70%를 쓰겠다든지 뭐 60%를 쓰겠다든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부서업무를, 지금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연장선상에 넣겠다고 하시는 건데 과연 그게 실제로는 이 짧은 기간,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서가 이전하는 문제는 의회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기획행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의회 차원의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각 상임위의 의견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 건교위 같은 경우는 도시혁신국이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거기에 부서가 안 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일이 제일 많아요. 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과 이런 쪽에 일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을 부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부담도 되고.
실제로 또 예산 의결의 주체는 시의회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관련된 부서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왜 의회 허락도 안 받고, 당시에 지금 계신 재산관리과장님께서 결정해서 옮기신 건데 우리는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거든요. 운 좋을 때는 예산이 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걸 하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주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의견상, 그것은 사실상 과연 의회 전체 의견 없이, 의결 없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 3주 전에 결정하신 거는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 그 벤처업무빌딩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비전이 선행되고 예를 들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획을 하다 보면 50%보다 더, 예를 들면 한 70%를 쓰겠다든지 뭐 60%를 쓰겠다든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부서업무를, 지금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연장선상에 넣겠다고 하시는 건데 과연 그게 실제로는 이 짧은 기간,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서가 이전하는 문제는 의회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기획행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의회 차원의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각 상임위의 의견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 건교위 같은 경우는 도시혁신국이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거기에 부서가 안 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일이 제일 많아요. 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과 이런 쪽에 일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을 부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부담도 되고.
실제로 또 예산 의결의 주체는 시의회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관련된 부서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왜 의회 허락도 안 받고, 당시에 지금 계신 재산관리과장님께서 결정해서 옮기신 건데 우리는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거든요. 운 좋을 때는 예산이 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걸 하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주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의견상, 그것은 사실상 과연 의회 전체 의견 없이, 의결 없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 3주 전에 결정하신 거는 맞다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전략산업과는 그 업무빌딩을 어떻게 쓸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건가요?
○증인 윤경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보도자료 한 번 나온 것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윤경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산이요.
○위원장 임홍열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 싶어서.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내용 범위에 이번 추경, 부서 이전 예산 요구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충분히 숙지해 갖고 오셨지요, 예산 부서에서는?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내용 범위에 이번 추경, 부서 이전 예산 요구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충분히 숙지해 갖고 오셨지요, 예산 부서에서는?
○증인 김보경 충분히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 일이잖아요? 부서 이전 예산 편성을 예산 부서에서 했을 거고, 가장 최근 일을 가지고 지금 조사내용의 범위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다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날 만한 일도 아니고 최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모든 일이니까요.
우리 본예산 때는 부서 이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지요?
우리 본예산 때는 부서 이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지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편성하지도 않았었지요?
○증인 김보경 예.
○최규진 위원 추경 때 왜 갑자기 편성하셨습니까? 이거 추경 때 하는 게 맞습니까?
○증인 김보경 추경에 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우선 부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서는 전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가용 가능한 재정적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 판단을 해 가지고 어디가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인 것이지요. 맞지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65억 원어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 이전 몫으로 편성했는데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는 이 금액이 집행돼야 예산 부서로서 일을 잘 한 거지요? 판단을 잘 하셨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증인 김보경 예산의 편성이 예산 부서만 있는 건 아니고 사업 부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사업 부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부서에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시급한지 안 한지, 승인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에 대한 판단을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백석청사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의회하고 어떤 소통도 없고 협의도 없고 뭐도 없는데 당연히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진행하신 겁니까?
○증인 김보경 위원님, 편성한 만큼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편성했고요. 지금 사업 부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처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사업 부서도 충분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부서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산 부서하고 지금 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예산 부서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어쨌든 1차 추경안에 65억이라는 돈을 태웠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추경 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가능한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올리지 않더라도 1차 추경 때는 우리가 이 6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서 이전을 할 수 있는 편성근거가 되는 법령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편성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거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어쨌든 1차 추경안에 65억이라는 돈을 태웠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추경 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가능한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올리지 않더라도 1차 추경 때는 우리가 이 6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서 이전을 할 수 있는 편성근거가 되는 법령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편성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그런 근거는, 편성에 대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추경에 해야 된다, 그런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따로 없다고요?
○증인 김보경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아는 최소한의 상식은 본예산 예산안이 성립된 후에 그 예산안의 변경이나 부족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에 투입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의 아닙니까?
○증인 김보경 위원님, 정의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규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던 예산을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안에 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바른 행동이에요?
윤경진 실장님께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윤경진 실장님께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는 드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는 드뭅니다.
○최규진 위원 매우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증인 윤경진 예, 드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백석별관에 대한 부서 재배치나 그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추경에서 저희가 부서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24년도 3회 추경인가에 반영했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예산 때 의회에서 벤처 집적시설을 쓰고 청사 재배치는 불가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청사에 예산도 낭비되고 직원들도 여러 청사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행선만 달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백석 업무빌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51% 이상 벤처 집적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일단 청사를 재배치하자.
그리고 백석 업무빌딩을 그 유휴공간으로 놀림으로써 예산 낭비에 대한 질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이번 추경 시점에 이렇게 자족도시실현국하고 의견이, 자족도시실현국 그다음에 청사관리부서 또 기획조정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겁니다.
청사를 놀리는 것에 대한 유휴시설로 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무조건 그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면 또 의회에서 100% 예산이 통과되기 힘드니까 원래 계획대로 51% 이상은 벤처 집적시설을 쓰고 나머지 부분만 일단 청사 재배치로 활용해서 한번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면서, 설득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백석별관에 대한 부서 재배치나 그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추경에서 저희가 부서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24년도 3회 추경인가에 반영했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예산 때 의회에서 벤처 집적시설을 쓰고 청사 재배치는 불가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청사에 예산도 낭비되고 직원들도 여러 청사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행선만 달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백석 업무빌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51% 이상 벤처 집적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일단 청사를 재배치하자.
그리고 백석 업무빌딩을 그 유휴공간으로 놀림으로써 예산 낭비에 대한 질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이번 추경 시점에 이렇게 자족도시실현국하고 의견이, 자족도시실현국 그다음에 청사관리부서 또 기획조정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겁니다.
청사를 놀리는 것에 대한 유휴시설로 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무조건 그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면 또 의회에서 100% 예산이 통과되기 힘드니까 원래 계획대로 51% 이상은 벤처 집적시설을 쓰고 나머지 부분만 일단 청사 재배치로 활용해서 한번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면서, 설득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하셨어야지요.
○증인 윤경진 그런데 그때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어쨌든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거를 편성하실 때 혹시 어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업예산을 올렸을 테지만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셨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요.
이거를 편성하실 때 혹시 어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업예산을 올렸을 테지만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셨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요.
○증인 윤경진 저희는 검토하면서 제일 크게 고민한 게 진짜 벤처 집적시설을 50% 이상 너희 관련 부서에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세워라, 그 부분을 말로만 그냥 벤처 집적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설치 로드맵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아, 이 정도면 우리도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백석 업무빌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대로 활용할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아, 이 정도면 우리도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백석 업무빌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대로 활용할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되게 정무적인 판단만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대답한 거랑 똑같은 건데요.
○증인 윤경진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에 자신감을 내비쳤고,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일반 부서의 이전을 그냥 재배치라고 보고 재정 부담 완화의 성격으로 지금 1차 추경안에 부서 이전 예산을 담았다라는 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증인 윤경진 꼭 그렇게 정무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최규진 위원 혹시 법적으로도 검토해 보셨어요? 법적으로도 이게, 예산 편성으로 1차 추경안에 부서 이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윤경진 만약에 저희가 부서 재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규진 위원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증인 윤경진 예. 왜냐하면 그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하면, 시청이 이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지만 이건 일부 부서가 저희가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51% 벤처 집적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백석 업무빌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 본 청사의 법정 기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윤경진 그것은 전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제가 그 법정 면적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한민수 2만 2,319㎡입니다.
○최규진 위원 2만 2,319㎡ 이게 법정 기준 면적 이내지요?
○증인 한민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걸 초과하면 안 되는 거지요?
○증인 한민수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는요? 본청 청사로 쓰고 있는 면적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증인 한민수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는 2만 2,300㎡를 넘지 않게 저희가 관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증인 한민수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자료가, 확정 전으로 드린 자료가 2만 2,199.84㎡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증인 한민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부서 이전 65억 관련돼서 어떤 부서가 어떻게 옮겨지고 하는 그 세출 예산서, 사업설명서도 만들어진 게 있겠지요? 그것도 오늘 내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증인 한민수 저희가 만든 게 있고요, 유비스 자료를,
○최규진 위원 그것 역시도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한민수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부서 이전이 됐을 때 2만 2,319㎡ 법정 기준 이내가 충족됩니까?
○증인 한민수 아마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용하는,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7월에 상급기관에다가 보고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2만 2,319㎡를 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면적 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사용하는,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7월에 상급기관에다가 보고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2만 2,319㎡를 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면적 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선조치가 아니고 후조치인 거예요?
○증인 한민수 예. 총조치입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최규진 위원 법적 제안서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넘었을 때는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증인 한민수 예. 저희가 조정하면 됩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에 따라서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증인 한민수 예.
○최규진 위원 그래서 현재도 법적으로 2만 2,319㎡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재산관리과장님 설명이신 것이지요?
○증인 한민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게 면적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게 면적 관리를 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증인 한민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시지요?
○증인 김보경 지금 청사 면적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제가 정무적인 판단만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를 어쨌든 부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청사 면적으로써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 편성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를 어쨌든 부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청사 면적으로써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 편성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인 거예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우선 위원님, 청사 면적 부분까지는 제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으로만 검토하였습니다. 혹시 사전절차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으로만 검토하였습니다. 혹시 사전절차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안타까운 게 예산 부서에서는 한정적인, 재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긴급하게 투여돼야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실 대립이 굉장히 심한 고양시의 가장 큰 이슈인 부서 이전 예산으로 65억이라는 큰 예산을 태움으로써 다른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다 안 된 거예요, 65억 원어치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증인 김보경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5억 때문에 다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맞지요. 65억이 여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긴급한 부분들에 다 편성이 될 수 있었겠지요, 사업들이.
○증인 김보경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반영하고자 많이 노력은 하였습니다. 물론 부서의 입장과 예산 부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차 추경안에 예산편성이 된 것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의에 크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윤경진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아까 윤경진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증인 김보경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그간 논란이 되었던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재배치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고 재정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예산 부서로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재배치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고 재정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예산 부서로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검토하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 그렇게 늦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 보고 또 추가질의 이어나갈게요.
○증인 한민수 예. 지금 지시했고요, 아마 출력하는 대로 바로 가져올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윤경진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이번 계엄령에 충실하게 잘못된 일에 들어서, 굉장히 지금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공직자분들 그런 분들 생각도 갑자기 비유가 들었고 그다음에 뭐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히만이라든지, 예루살렘 학살자 아이히만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공직자의 어떤 신분,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단순히 위에서 명령하는 것만 이행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본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너무 아픈 충성은 충성이 아니다, 이런 걸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 아픈 충성은 충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윤경진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이번 계엄령에 충실하게 잘못된 일에 들어서, 굉장히 지금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공직자분들 그런 분들 생각도 갑자기 비유가 들었고 그다음에 뭐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히만이라든지, 예루살렘 학살자 아이히만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공직자의 어떤 신분,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단순히 위에서 명령하는 것만 이행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본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너무 아픈 충성은 충성이 아니다, 이런 걸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 아픈 충성은 충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한민수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확정본은 아닙니다. 수정본이고요, 계속 아마 수정이 몇 번 더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확정본은 아닙니다. 수정본이고요, 계속 아마 수정이 몇 번 더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인가요?
○증인 한민수 예. 이 자료는 최근 자료입니다.
○최규진 위원 2만 2,252.47㎡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한민수 예.
○최규진 위원 이것은 기준에 거의 99.9%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2만 2,319㎡는 100만 인구 도시의 청사 면적으로는 상당히 작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한 30% 이상 더 청사 면적이 늘어나야 합니다.
○최규진 위원 어쨌든 체크해야 될 게 현재는 법정기준 면적을 초과하지는 않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문서로써는 본 거고요. 그렇지요?
○증인 한민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에 청사 면적을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쭉쭉 있다가 백석별관에 들어가 있는 업무부서를 포함한 총면적이 이거일 텐데 우리 백석별관은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면적이?
여기에 청사 면적을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쭉쭉 있다가 백석별관에 들어가 있는 업무부서를 포함한 총면적이 이거일 텐데 우리 백석별관은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면적이?
○증인 한민수 저희가 사무용 공간으로 718.5㎡,
○증인 한민수 여기에 별도로 소계를 내지 않아서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한 1,100㎡ 되겠네요.
○최규진 위원 1,100㎡이요?
○증인 한민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면적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최규진 위원 그게 기준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무용 공간만 그 기준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증인 한민수 청사의 개념이 관청의 사무실을 쓰는 면적만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소유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청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로 업무를 사용하는 공간 그다음에 지원공간, 설비공간, 공용공간 이거를 합쳐가지고 청사의 면적으로 우리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소유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청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로 업무를 사용하는 공간 그다음에 지원공간, 설비공간, 공용공간 이거를 합쳐가지고 청사의 면적으로 우리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
○최규진 위원 그 1,100㎡가 지금 백석별관이라고 칭하는,
○증인 한민수 저희가 실제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 것이지요.
○최규진 위원 그걸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1,100㎡인가?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사무용 공간으로 718.5㎡를 쓰고 사무지원공간으로 220.64㎡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69.33㎡를 저희가 사무용 공간으로, 그러니까 청사 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공용공간으로는 369.39㎡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공용공간 같은 경우는 한 층이라면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 면적 이것을 다 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준이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가령 중앙부서라고 하더라도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면적에 대한 비율대로 공용공간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참고하는 지점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신축 설계 청사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에 준용해서 현재 있는 면적들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공용공간 같은 경우는 한 층이라면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 면적 이것을 다 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준이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가령 중앙부서라고 하더라도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면적에 대한 비율대로 공용공간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참고하는 지점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신축 설계 청사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에 준용해서 현재 있는 면적들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 기준에는 그게 맞을 수 있어도,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는 완전히 다르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성격이?
○증인 한민수 거기에는 기존 청사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없어요?
○증인 한민수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1,100㎡를 지금 업무빌딩에 사용하고 있다?
○증인 한민수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24년도 10월에 시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백석 별관의 2,330㎡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냈거든요.
○증인 한민수 그때는 확정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그때 기준점을 가지고 2025년 7월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이 기준점인 거고요. 1월부터 저희가 청사 면적에 대한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다 보고할 때는 그냥 법정 기준 내에서 짜깁기 해서 한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기준이 애매모호하네요?
○증인 한민수 면적 기준이라는 게요,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고요. 정하고 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정해 둔 기준점을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이,
○최규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넘어섰다고 쳐요. 어떻게 줄여요?
○증인 한민수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야지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요? 어떤 방법으로 줄여요?
○증인 한민수 예를 들면 사무실을 줄인다든가 2개 부서가 쓰던 것을 3개 부서가 쓴다든가 그러면 더 촘촘하게 바뀌는 거지요. 그다음에 회의실로 3개 쓴 것을 2개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석 청사 같은 경우에 1개 층에 지금 여러 개 부서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줄이냐 이거지요. 만약에 3개 부서가 들어가 있으면 한 부서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증인 한민수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 한민수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우리가 사용 안 하니까 면적으로 포함 안 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 한민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점유하는 공간을 청사로 쓰고 있다 이렇게,
○최규진 위원 점유?
○증인 한민수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유하지 않으면 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청사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공공청사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에 공공청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정해서 청사를 지을 때 도시계획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석 업무빌딩처럼 우리가 소유한 건물 아니면 임대 청사, 이런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용하는 부분만 청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로 면적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청사하고 청사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공공청사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공공청사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에 공공청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정해서 청사를 지을 때 도시계획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석 업무빌딩처럼 우리가 소유한 건물 아니면 임대 청사, 이런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용하는 부분만 청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로 면적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청사하고 청사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최규진 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백석 빌딩을 3층하고 6층, 2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 위에 20층 같은 경우는 회의실로 정기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청사로는 안 들어가요? 그냥 공공면적으로만,
그러면 지금 백석 빌딩을 3층하고 6층, 2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 위에 20층 같은 경우는 회의실로 정기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청사로는 안 들어가요? 그냥 공공면적으로만,
○증인 한민수 20층의 공용면적은 지금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쓰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 공간을 빌려달라고 하면,
○최규진 위원 그건 빈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없잖아요. 거의 부서가 쓴다고 봐야지요.
○증인 한민수 일단 청사 면적에서 제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주민 편의공간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청사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아무튼 오늘 해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지금 해 주셨던 말씀 제가 잘 이해하고 관련해서 한번 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위법한 사항이 있다든가 설명이 틀렸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민수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증인 한민수 책임을 지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 하면,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 하면,
○최규진 위원 따져 볼 거예요, 제가.
○증인 한민수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말 기준의 인구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 면적은 100만 인구인데 인구가 만약 90만이면, 100만 인구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90만의 면적으로 줄어든 거니까 그걸 어떻게든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급 기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니네가 보고한 게 틀렸다.”라고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6개월 안에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의 인구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 면적은 100만 인구인데 인구가 만약 90만이면, 100만 인구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90만의 면적으로 줄어든 거니까 그걸 어떻게든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급 기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니네가 보고한 게 틀렸다.”라고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6개월 안에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규진 위원 그게 다예요?
○증인 한민수 예, 그게 다입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기준을 지켜라,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청사 기본 면적이 있는 것이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던 기준,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요.
○증인 한민수 예산 부서가 그렇게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면적은 저희가,
○최규진 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 부서에 설명을 했어야지요.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서에서 청사 면적까지 알기는 어렵고요. 그건 사업 부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아, 재배치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구나.’라는 부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정도? 일자리재정국을 비롯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국, 1개 실, 3개 담당관.
이거 그냥 이번에 다 간다고 보면 되지요,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되면? 부서 이전이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거 그냥 이번에 다 간다고 보면 되지요,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되면? 부서 이전이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증인 김보경 편성해 주신다면 가야지요.
○최규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예산 부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님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결과. 그렇다고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부서 이전을 하겠다고, 사실 누누이 조현숙 부의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항상 말했듯이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냐?”, 뭐 하나 협의 과정도 전혀 없었고 이번에 이 행정사무조사 1시간 전에 알았잖아요, 편성된 것.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심의해야 되는데 아무리 일주일 사이에 기획 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산 편성을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해 준 거예요?
뻔하잖아요, 결과. 그렇다고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부서 이전을 하겠다고, 사실 누누이 조현숙 부의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항상 말했듯이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냐?”, 뭐 하나 협의 과정도 전혀 없었고 이번에 이 행정사무조사 1시간 전에 알았잖아요, 편성된 것.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심의해야 되는데 아무리 일주일 사이에 기획 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산 편성을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해 준 거예요?
○증인 김보경 예산 요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편성의 최종권자는 시장님이고요. 요구는 사업 부서에서 요구해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의 최종권자는 시장님이고요. 요구는 사업 부서에서 요구해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서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시장한테 보고했고 시장이 승인해 줬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증인 김보경 우선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는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기적으로는 저도 예상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 계속 있었다면 실장님처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됐겠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요구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기적으로는 저도 예상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 계속 있었다면 실장님처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됐겠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요구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부서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맞잖아요?
○증인 김보경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는,
○최규진 위원 그런데 판단은 어쨌든.
○증인 김보경 듣는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1월 6일 자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이 올지,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요구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추경에 시청사 이전 재배치 환경개선공사가 올라오더라도 60억 정도가 올라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안타깝네요.
어쨌든 두 분 말씀이 똑같아요. 약간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으로 올라온 거예요, 60억이. 금액도 마찬가지고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범하지는 않았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이 똑같아요. 약간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으로 올라온 거예요, 60억이. 금액도 마찬가지고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범하지는 않았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증인 김보경 비상식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최규진 위원 아, 표현을 제가 비상식이라고 했으면 바꾸겠는데 어쨌든 보통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지침을 숙지하고 있지 않지만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청사 소재지는 여기 놔두고 부서를 다 옮기겠다고 1차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이 줄곧 주장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지금 한 거지요?
○증인 김보경 우선 재배치는 외부 청사에 있는, 현재 별관을 포함해서 임대 청사로 나가 있는 외부 청사를 백석에 재배치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이 부분은 단어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고양시청’ 하면 아예 시청이 백석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외부에 나가 있는,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외부 청사를 재배치하겠다는 부분으로 저희 예산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고양시청’ 하면 아예 시청이 백석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외부에 나가 있는,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외부 청사를 재배치하겠다는 부분으로 저희 예산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아마 예전에 이전이라는 부분이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 때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충분히 공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사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슈화됐고 시장님이 23년 1월에 발표한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전이라는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사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슈화됐고 시장님이 23년 1월에 발표한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전이라는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본예산 때도 올라오지 않았던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예산이 제 기준으로, 제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비상식적으로 1차 추경안에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 윤경진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는 대셨지만 저는 그건 그냥 전부 다 시장이 요구하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예산을 적법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승인해 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청사 면적이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개 실·국과 3개 담당관실, 총 30개 과가 움직인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보고요. 이런 모든 것이 기획 위원회에서 아마 다뤄질 텐데 저는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는 이번에 예산 편성 자체를 너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자체를 우리가 어느 부분에 선 투입할 거냐라고 봤을 때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예산이 집행되게끔 하는 게 예산 부서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65억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고양시의 1차 추경안에 필요한 부분들에 투입이 안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물론 아까 윤경진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는 대셨지만 저는 그건 그냥 전부 다 시장이 요구하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예산을 적법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승인해 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청사 면적이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개 실·국과 3개 담당관실, 총 30개 과가 움직인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보고요. 이런 모든 것이 기획 위원회에서 아마 다뤄질 텐데 저는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는 이번에 예산 편성 자체를 너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자체를 우리가 어느 부분에 선 투입할 거냐라고 봤을 때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예산이 집행되게끔 하는 게 예산 부서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65억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고양시의 1차 추경안에 필요한 부분들에 투입이 안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방금 예산 설명서를 받아보시고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번 행정사무조사에 나왔던 시청사 기부채납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의 판결이 실제로는 백석 업무빌딩을 비워두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구한 457억에서 262억 원으로 감액 청구된 사유는 백석 업무빌딩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요 감액 청구 사유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동환 시장님은 별로, 제가 판단하기에 진정성은 없지만 일단 “내 책임은 아니다.” 하면서 시의회에 “지금부터는 나의 배임 행위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60억을 실제로 이전비로, “실현 가능성이야 내 알 바 아니고.” 하고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나간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실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포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 시청이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한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방금 예산 설명서를 받아보시고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번 행정사무조사에 나왔던 시청사 기부채납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의 판결이 실제로는 백석 업무빌딩을 비워두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구한 457억에서 262억 원으로 감액 청구된 사유는 백석 업무빌딩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요 감액 청구 사유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동환 시장님은 별로, 제가 판단하기에 진정성은 없지만 일단 “내 책임은 아니다.” 하면서 시의회에 “지금부터는 나의 배임 행위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60억을 실제로 이전비로, “실현 가능성이야 내 알 바 아니고.” 하고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나간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실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포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 시청이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이전 계획은 없고요. 부서 재배치 계획만 세운 겁니다.
지금 시청 이전 계획은 없고요. 부서 재배치 계획만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이제 시청 이전 부분을 포기하셨다 그러면 기존 청사에 대해서 설계를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경진 청사 이전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 지금 주교동 청사 짓는 것을 결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 다른 부분이다, 이 부분은?
○증인 윤경진 예.
○위원장 임홍열 시청은 안 갈 뿐이고 설계,
○증인 윤경진 짓는 것을 재개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지금 당장 설계 재개를 하고 토지보상을 해도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시청을 안 짓고 내년 5월 13일에 해제된 그린벨트가 환원되면 68억에 대한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고, 쓸모없는 금액이 돼 버리고 타당성 조사 시효도 다 끝나버리거든요. 타당성 조사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행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행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증인 윤경진 저희도 고민은 해봤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실제적으로는 원래 지구단위계획대로,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원래 지구단위계획대로 50% 이상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나머지 49~50% 사이는 업무시설로 시청의 부서를 옮긴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증인 윤경진 예.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1차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추경 예산 편성 마지막 최종 입력 시기가 언제였나요?
우선 1차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추경 예산 편성 마지막 최종 입력 시기가 언제였나요?
○증인 김보경 최종 입력은 28일까지 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28일이라 하면 2월 28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서 재배치는 언제부터 논의가 된 건가요?
○증인 김보경 우선 저하고 논의한 건 따로 없었고 부서 요구는 21일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2월 21일에 부서 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략산업과에서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논의는 아까 실장님께서 2~3주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증인 윤경진 2월 17일, 그 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렇게 부서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인 한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계신 곳이 주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옮겨야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주요 부서가 남고 시장님이 계시면 그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계신 곳이 주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옮겨야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주요 부서가 남고 시장님이 계시면 그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소를 하나 더 넣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별관보다는 1청사, 2청사의 개념으로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청이라든가 경기도청처럼 북부청사 같은 경우 조례로 소재지 2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자문은 받으신 건가요? 자문받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한민수 예, 자문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문 의뢰서에는 가령 백석동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했을 시, 제가 3개 중 하나만 읽어드리면 “고양시가 백석동 건물로 2개 국을 이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자문 의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돼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자문 의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돼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할 때 「지방자치법」 9조하고 시행령 8조, 주사무소를 정하도록 돼 있는 그 2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의회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그렇게 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9조하고 시행령 8조를 묶어서 질의를 한다면 아마 저희 답변처럼 그렇게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난번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치법 9조만 가지고 말씀하셨지, 시행령 8조에 주사무소를 정한다는 내용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반드시 주사무소를 정하도록, 등기부등본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무소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난번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치법 9조만 가지고 말씀하셨지, 시행령 8조에 주사무소를 정한다는 내용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반드시 주사무소를 정하도록, 등기부등본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무소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요청한 대로 부서를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재배치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고요.
대규모로 했을 때 선후관계가 결국에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청사, 2청사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윤경진 실장님께서는 별개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주교동 청사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도 마무리나 아니면 진행되는 바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 건가요?
대규모로 했을 때 선후관계가 결국에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청사, 2청사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윤경진 실장님께서는 별개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주교동 청사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도 마무리나 아니면 진행되는 바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 건가요?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이전이 아니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재배치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다 보니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보고는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말씀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근무환경으로 일부 부서가 가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 건의는 드릴 수 있겠으나 시장님의 생각을 바뀌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지 저희는 주어진 조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심사 요청하는 부분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부서 재배치가 현재로서는 제일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꼼수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이전이 아니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재배치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다 보니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보고는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말씀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근무환경으로 일부 부서가 가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 건의는 드릴 수 있겠으나 시장님의 생각을 바뀌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지 저희는 주어진 조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심사 요청하는 부분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부서 재배치가 현재로서는 제일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꼼수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주교동은 어찌할 것이냐?”라는 게 제 질의였습니다.
○증인 한민수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주교동 청사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재개한다, 포기한다 이런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일관되게 주교동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23년 1월 4일 이전한다는 이후에 주교동 청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은 여태까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주교동 청사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재개한다, 포기한다 이런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일관되게 주교동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23년 1월 4일 이전한다는 이후에 주교동 청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은 여태까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교동 청사에 대한 것이 사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행됐어요. 그렇지요?
○증인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사실 그것까지 다 파악하시고 홀딩시키신 거잖아요.
○증인 윤경진 매몰비용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시니까 답변은 못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증인 윤경진 아니, 제가 분석하고 검토하고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저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정민경 위원 신청사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이건 회계과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2022년 6월 3일에 용역 가격 입찰 공고가 나갔고 6월 9일에 개찰 예정이었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우현 예산팀장 김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2022년 6월 8일에 개찰 일시 연기 결정, 제2부시장실입니다. 정확히 누구인가요?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 이춘표 부시장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춘표 부시장이 결정해서 연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 결정 과정이 처음부터 개찰을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 당선인 신분이셨던 현 시장님께서 개찰 결과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찰을 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업체들 동의하에 개찰을 연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찰을 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업체들 동의하에 개찰을 연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당선인’인 현 시장이 그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임기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 회의 주재는 이춘표 부시장이 했기 때문에 이춘표 부시장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 주재는 이춘표 부시장이 했지만, 하지만 당선인의 의견을 따라서 진행한 거잖아요.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지금 행정에서 가능한 거냐고 저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우현 지금 계약 방법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 절차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우현 일반적인 계약 절차에서는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바로 개찰을 실시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사가 5개사밖에 안 돼서 5개사의 동의가 있으면 개최를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해 보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5개사가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개찰을 연기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런데 그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한 달 안에 시장이 될 사람이 개찰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 시발점인 거잖아요.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증인 김우현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계속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석으로 이전하겠습니다.”도 부서의 논의와 협의 없이 그냥 단독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이 사항들을 저희 특위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검토 안 하셨다고,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검토 안 하셨다고,
○증인 김우현 계약법상 검토는 했습니다. 계약법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제가 계약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기 결정을 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러면 당선인인 이동환 시장이 개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제2부시장이었던 이춘표 부시장이 회의를 열어서 개찰 일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러면 당선인인 이동환 시장이 개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제2부시장이었던 이춘표 부시장이 회의를 열어서 개찰 일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증인 김우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회계과에 계신 분들도 알고 있지만 6월 7일에 개찰한다는 것은, 보통은 날짜까지 명기가 됐다면 실제적으로는 연기가 불가능한 거지요?
예산담당관이신 김보경 담당관님, 보통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회계과에 계신 분들도 알고 있지만 6월 7일에 개찰한다는 것은, 보통은 날짜까지 명기가 됐다면 실제적으로는 연기가 불가능한 거지요?
예산담당관이신 김보경 담당관님, 보통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제가 계약법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계약법 관련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제가 이것은 퇴직하신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님에게 문의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연기된 것을 알고 당시 시장이지요, 이재준 시장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개찰을 진행한 거지요.
혹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나요?
그리고 전임 시장님에게 문의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연기된 것을 알고 당시 시장이지요, 이재준 시장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개찰을 진행한 거지요.
혹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나요?
○증인 김우현 사실관계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당시 이재준 시장님께서 그것을 뒤늦게 아시고 실제로 굉장히 질책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이후에 개찰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당선되지 못하신 전임 시장님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 법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적으로 당선이 안 되고 나서부터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직 시장이라도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관계 확인차 정민경 위원님께서 콕 집어서 확인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후의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의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우현 6월 17일에 가격 입찰 개찰을 해서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들이 점수를 덜 받았다고. 그래서 소송이 9월 8일까지 이어졌습니다. 9월 8일까지 이어져서 그동안 계약을 못 하고 있었고요. 1순위 업체랑 계약을 계속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때문에.
○위원장 임홍열 그 소송의 사유가 뭔가요?
○증인 김우현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가 있는데 소송을 건 업체는 본인들이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의 착오로 만점을 못 받았다, 이게 소송의 주 사유였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증인 김우현 결국 결론은 기각 결정이 나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관련 내용 회계과에 요청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우현 예, 알겠습니다.
○증인 김우현 예. 목양건축사사무소가 최종적으로 낙찰됐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업체랑 우리 고양시는 별도로 계약을 안 한 거지요?
○증인 김우현 제가 소송이 끝나기 전에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돼서 계약사항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고요. 다른 사업들도 다 중지가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계속 못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때 그 상황, 입찰의 연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한 것이고 답변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은 신청사건립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저번에 전찬주 전 단장이 결론을 내려서 말씀한 거랑 같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을 안 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 종결시켰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의심스럽다는 부분, 그 업체가 왜 소송을 안 했을까 이런 부분도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 마무리…….
○위원장 임홍열 예.
○최규진 위원 제가 듣다 보니까 사실 화가 나서 그러는데요.
사업관리용역사 개찰 관련해서 아무리 민선 8기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민선 7기 시장이 현직 시장이잖아요.
사업관리용역사 개찰 관련해서 아무리 민선 8기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민선 7기 시장이 현직 시장이잖아요.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당선인이 시장 아니지요? 당선인이 의견 한 번 제시했다고 해서 개찰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생각을 못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굉장히 잘못한 행동이지요. 6월 30일까지는 엄연히 민선 7기 시장의 임기인데 그분이 정책 결정을 해야지요. 맞잖아요?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6월 30일까지 행해지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는 건데 당선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당선인 신분으로 의견 제시했다고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합니까? 왜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김우현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돼서는 ‘민선 8기 당선인 신분인 이동환의 의견을 받아서 개찰을 연기했다.’가 팩트인 거지요, 팀장님?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지요.
○증인 김우현 예. 그 당시에 제2부시장님 회의 주재로 당선인 신분이셨던 이동환 시장님께서 개찰을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개찰 연기라는 사항이 나온 겁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시장인 이동환 시장님은 아예 목적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고양시 들어가면 저 청사 없애버려야지, 청사 빨리 백지화시켜야지.’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TF팀 꾸려서 TF팀 내에서 인수위 위원들이 전부 다 어지럽히고 공무원들 윽박질러가면서 정책 결정하고 행정소송도 2심에서 빨리 종결시켜 주고 그 이듬해인 1월에 바로 정책 결정해서 통보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금까지. 맞지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TF팀 꾸려서 TF팀 내에서 인수위 위원들이 전부 다 어지럽히고 공무원들 윽박질러가면서 정책 결정하고 행정소송도 2심에서 빨리 종결시켜 주고 그 이듬해인 1월에 바로 정책 결정해서 통보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금까지. 맞지요?
○증인 김우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22년 6월 8일 개찰일시 연기 결정을 제2부시장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이 현재 예산팀장님 외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요?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22년 6월 8일 개찰일시 연기 결정을 제2부시장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이 현재 예산팀장님 외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요?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 이춘표 부시장님과 오형근 건립지원팀장, 김형태 건립팀장이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현재 팀장님하고?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합이 네 분이시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당시 회계과장은 왜 참석 안 하셨나요?
○증인 김우현 원래 회계과장을 참석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대신 참여하신 거네요, 회계과장님은 못 가시고.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혹시 1부시장님 소관사항 아닌가요, 개찰에 관련된 부분은?
○증인 김우현 계약 업무 자체는 1부시장님 소관이지만 신청사 건립 사업이 2부시장님 소관이어서 신청사 건립 관련된 사안이라 2부시장님 주재로 회의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사실관계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처음에 주민감사 그다음에 주민소송 관련해서 오전에 있었고요, 오후에는 기본적으로 부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관리용역 개찰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나온 부분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내일 조사에 다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2025년 3월 6일 목요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처음에 주민감사 그다음에 주민소송 관련해서 오전에 있었고요, 오후에는 기본적으로 부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관리용역 개찰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나온 부분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내일 조사에 다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2025년 3월 6일 목요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