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4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재산관리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징수과) 소관
- [3]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 심사된 안건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재산관리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징수과), 사회복지국 소관
- [3]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예결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예결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엄성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경험과 연륜과 덕망이 매우 높으신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엄성은 권용재 위원님께서 임홍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홍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장직무대행, 임홍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홍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장직무대행, 임홍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 운영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 운영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박현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종범 위원님께서 박현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현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우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현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우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맡겨진 소임에 적극적으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위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맡겨진 소임에 적극적으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부서의 예산 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 단위로 예산 규모가 작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이상 4개 부서는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부서의 예산 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 단위로 예산 규모가 작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이상 4개 부서는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석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임홍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쪽이며, 기정예산액 48억 1,616만 5천 원보다 55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 방화벽 유지보수는 신규 방화벽 구매로 인해 기존 장비 유지보수 비용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노후화된 컴퓨터, 책상 등을 대체 구입하기 위해 19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쪽이며, 기정예산액 48억 1,616만 5천 원보다 55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 방화벽 유지보수는 신규 방화벽 구매로 인해 기존 장비 유지보수 비용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노후화된 컴퓨터, 책상 등을 대체 구입하기 위해 19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숫자를 다섯 번은 세어본 것 같아요. 우리 1회 추경 고양시 규모가 850억 정도 되는데 의회는 55만 원 반영됐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제가 숫자를 다섯 번은 세어본 것 같아요. 우리 1회 추경 고양시 규모가 850억 정도 되는데 의회는 55만 원 반영됐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당초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1억 4천여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실무선 심의 과정에서 조율을 잘 하고 나머지 증액과 감액 차액이 5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1억 4천여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실무선 심의 과정에서 조율을 잘 하고 나머지 증액과 감액 차액이 5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의회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말씀하셨던 1억 4천 이외에도 더 있지요? 이번에 요청한 것 말고도 향후에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지요, 의회에?
○의정담당관 김학배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의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그때 가서 적절하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의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그때 가서 적절하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향후에 예산, 지금 집행부하고 조정해서 5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가 조정할 때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1억 4천에서 55만 원 나온 것은 납득하세요?
제 생각은 향후에 예산, 지금 집행부하고 조정해서 5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가 조정할 때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1억 4천에서 55만 원 나온 것은 납득하세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집행부의 실무진하고의 심의 과정은 원활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할 때 비서실에 인원이 한 사람 늘어납니다. 별정직 6급이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늘어남으로 해서 비서실의 공간 확장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공사비,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나서 풀비 있는 걸로 해서 지출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차량 구입 같은 것도 저희가 요구했으나 그게 내구연수가 아직 교체 대상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기존 차량을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최종적으로 정비업소에서 그걸 검토한 결과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그걸 요구하는 등 이렇게 해서 대부분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는 차액인 55여만 원만 반영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할 때 비서실에 인원이 한 사람 늘어납니다. 별정직 6급이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늘어남으로 해서 비서실의 공간 확장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공사비,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나서 풀비 있는 걸로 해서 지출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차량 구입 같은 것도 저희가 요구했으나 그게 내구연수가 아직 교체 대상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기존 차량을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최종적으로 정비업소에서 그걸 검토한 결과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그걸 요구하는 등 이렇게 해서 대부분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는 차액인 55여만 원만 반영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담당관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굳이 추경에 싣지 않았어도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말고 의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은 사전에 논의해서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하게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굳이 추경에 싣지 않았어도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말고 의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은 사전에 논의해서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당초에는,
○위원장 임홍열 그냥 해 본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당초에는 조직개편이라든가 비서실의 인원 증원이 됐을 때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집행부에 풀비가 있고 그 풀비에 의해서 소모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조직개편이라든가 비서실의 인원 증원이 됐을 때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집행부에 풀비가 있고 그 풀비에 의해서 소모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안 됐잖아요? 조례가 상정됐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조직개편안이 아니라 정원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조직개편안은 상정이 안 됐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조직개편안이 아니라 정원 조례가 상정돼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6급 별정직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정원 조례안만 지금 올라온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정원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뉴미디어 매체 홍보는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반영 안 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뉴미디어 예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홍보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가을에 한 번 했는데 이걸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갖고 먼저 그걸 활용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요청해다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있는 예산을 갖고서 지금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 2회 추경 때 가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홍보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가을에 한 번 했는데 이걸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갖고 먼저 그걸 활용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요청해다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있는 예산을 갖고서 지금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 2회 추경 때 가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임홍열 지금 의정담당관님은 의회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예산담당관 모셔 놓고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겨울철에 의원실 인턴을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의원실 인턴, 여름이 되면 연수 인턴 받잖아요.
그리고 지난 겨울철에 의원실 인턴을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의원실 인턴, 여름이 되면 연수 인턴 받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인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인원이 적어서 수요조사를 한 부서가 적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차후에 여름방학 때라든가, 올해는 의회만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인원이 적어서 수요조사를 한 부서가 적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차후에 여름방학 때라든가, 올해는 의회만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적었다고요?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확인해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수요조사에 응하신 분 계세요? 수요조사 혹시 있었던 것 기억나세요?
없었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운영위 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없었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운영위 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방학에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관련된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학생들 방학에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관련된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일자리정책과에는 예산이 있어요. 의회에만 배정이 안 됐을 뿐이에요. 다른 행정기관에는 대학생 연수생이 파견됐을 거예요. 잘 모르시면 그것 파악해서 나중에 유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 올린 것 반영이 왜 다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까지 배석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솔직히 딱 따지면 시급한 예산 있으세요?
담당관님, 예산 올린 것 반영이 왜 다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까지 배석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솔직히 딱 따지면 시급한 예산 있으세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2회 추가경정이 9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게 풀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 수요나 변화에 의해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풀비가 있어서 그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2회 추가경정이 9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게 풀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 수요나 변화에 의해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풀비가 있어서 그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원종범 위원 담당관님이 운영위원회 때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보니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나, 이건 사실 조례 통과 후에 예비비로 검토해도 되는 사항이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환경개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장님 비서실에 인원이 한 사람 더 충원되면, 지금 그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한 비용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인 집행부의 풀운영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해 주기로 실무선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환경개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장님 비서실에 인원이 한 사람 더 충원되면, 지금 그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한 비용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인 집행부의 풀운영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해 주기로 실무선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원종범 위원 조례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기획에서 이 내용을 전부 의아해했고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관련된 부서의 분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의 없이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된 걸로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그렇게 되고 나서는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들 또 양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일이 다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알았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상임위에서. 그리고 그전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들 같은 경우, 특히 민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관련된 부서의 분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의 없이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된 걸로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그렇게 되고 나서는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들 또 양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일이 다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알았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상임위에서. 그리고 그전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들 같은 경우, 특히 민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운영 관련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 관련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건 심도를 떠나서 당연한 겁니다.
예산이 분명히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삭감돼서 정말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세요. 숫자가 이게 맞냐고 여러 번 확인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질책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안 했느냐까지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당하는 역할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해결된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분명히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삭감돼서 정말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세요. 숫자가 이게 맞냐고 여러 번 확인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질책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안 했느냐까지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당하는 역할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해결된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49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0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8,028만 5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9억 573만 6천 원이 감액된 50억 7,454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대하여 8억 1,301만 8천 원이 증가한 11억 8,924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3쪽 지출계획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디자인 설계가 진행 중인 24년도 고양동 혜음로 일원 사업에 대한 공사비 8억을 책정하여 금년도 3개 구청 대상 사업비 4억을 포함한 총지출액이 12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 예치금이 2억 6,217만 원에서 2억 7,518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49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0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8,028만 5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9억 573만 6천 원이 감액된 50억 7,454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대하여 8억 1,301만 8천 원이 증가한 11억 8,924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3쪽 지출계획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디자인 설계가 진행 중인 24년도 고양동 혜음로 일원 사업에 대한 공사비 8억을 책정하여 금년도 3개 구청 대상 사업비 4억을 포함한 총지출액이 12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 예치금이 2억 6,217만 원에서 2억 7,518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억 1,600만 원을 증액한 66억 4,7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언론사 홍보수수료,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등 11억 8천만 원,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비 등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억 1,600만 원을 증액한 66억 4,7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언론사 홍보수수료,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등 11억 8천만 원,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비 등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다음,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4억 8,286만 2천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8,2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75억 6,151만 2천 원 대비 25억 8,500만 원을 증액한 96억 4,6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구산동 정부 지원 주민 대피시설 평시 활용 개선사업 및 재난관리기금 업무 등 25억 8,500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4억 8,286만 2천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8,2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75억 6,151만 2천 원 대비 25억 8,500만 원을 증액한 96억 4,6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구산동 정부 지원 주민 대피시설 평시 활용 개선사업 및 재난관리기금 업무 등 25억 8,500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다음,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과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12쪽입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44억 4,248만 4천 원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1억 9,248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관련 2025년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7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11쪽부터 51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18억 4,028만 6천 원보다 16억 6,059만 3천 원이 증액된 135억 87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컨베이어벨트 개선공사,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과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12쪽입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44억 4,248만 4천 원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1억 9,248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관련 2025년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7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11쪽부터 51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18억 4,028만 6천 원보다 16억 6,059만 3천 원이 증액된 135억 87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컨베이어벨트 개선공사,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17페이지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2024년도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 2025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명세서 17페이지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2024년도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 2025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언론사별 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사별 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원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현재까지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의 뉴미디어 매체 홍보 예산을 요청했는데 현재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필요할 때 추후 추경을 편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거든요, 우리 의회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좀 명확히 봐야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청사 대형 현수막 제작 홍보비가 있어요. 이것도 2024년도에 현수막 뭐, 뭐 걸었는지하고 예산 집행내역하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의 뉴미디어 매체 홍보 예산을 요청했는데 현재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필요할 때 추후 추경을 편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거든요, 우리 의회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좀 명확히 봐야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청사 대형 현수막 제작 홍보비가 있어요. 이것도 2024년도에 현수막 뭐, 뭐 걸었는지하고 예산 집행내역하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보면 이번 증액사유 중 하나가 고양특례시 승격 이후 출입 언론사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22년 특례시 승격 이후에 출입 언론사 증가가 어느 정도 규모지요?
저도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보면 이번 증액사유 중 하나가 고양특례시 승격 이후 출입 언론사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22년 특례시 승격 이후에 출입 언론사 증가가 어느 정도 규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2022년도에는 228개소였고 2023년도는 317개, 2024년도에는 405개,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432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28개소였고 2023년도는 317개, 2024년도에는 405개,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432개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 출입기자 등록하는 데 별도의 기준은 없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간행물 등록번호 정도만 저희가 확인해서 업종 정도만 확인하고 등록신청서만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상 별도의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특별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언론사별 단가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D등급으로 4개 분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서 홍보비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사별 단가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D등급으로 4개 분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서 홍보비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등급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얼마나 송출하는지에 대한 적극성이나 신속성 이런 것들도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한 분야만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건수도 당연히 측정해야 되고 중앙 언론진흥재단에서 측정하는 홍보 단가표에 대한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 고양시에 대한 기준까지 접목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분야만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건수도 당연히 측정해야 되고 중앙 언론진흥재단에서 측정하는 홍보 단가표에 대한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 고양시에 대한 기준까지 접목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고양시만의 기준에 홍보 건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당연합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집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직접 검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스크랩하는 위탁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언론사별 세부내역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놓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100% 저희가 완성단계에서 다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90% 이상은 정확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게 스크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검수를 진행하나요, 혹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보도된 건수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이번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 대비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산 대비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예, 현재까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억 8천 정도 수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1억 8천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현재 저희 총예산은 14억이고 3월 말까지 저희가 1억 8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저도 의정활동 간에 다양한 언론사 기자님들을 만나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한 체급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우스갯소리로 고양시가 부끄럽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언론 대응을 총괄하시는 담당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언론사 수도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증가하는 수만큼 요구사항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로 모든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체까지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고양시 자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증액분이라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 홍보 정책을 더욱 홍보하는 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언론사 수도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증가하는 수만큼 요구사항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로 모든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체까지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고양시 자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증액분이라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 홍보 정책을 더욱 홍보하는 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홍보비를 못 받고 있다가 받은 언론사들이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홍보비를 못 받고 있다가 받은 언론사들이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갑자기 받게 된 업체들 리스트를 주시고,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2~3년 정도 못 받았다가 22년 7월 이후로 언론홍보비를 받았던 언론사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2022년 이전에 받았다가,
2022년 이전에 받았다가,
○위원장 임홍열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못 받았다가 2022년 6월 기준으로 이후에 받은 언론사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안 받았다가 받은 언론사 리스트하고 받았다가 못 받은 언론사 리스트가 있어요. 그 전체를 소팅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예를 들면 1천만 원대였다가 200~300으로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러면 한 지급율이 70% 이상 저하된,
○위원장 임홍열 예. 상호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지난번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고양시에 유일한 활자매체를 가지고 있는 고양신문의 집행에 대해서 몇 번 따지는 걸 봤어요.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이 있어요?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이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저희 언론사 홍보비 집행 여부를 여쭤보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부분은 그때 거론이 됐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양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제가 민선 7기 때 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준 시장님 때 굉장히 공격적인 언론, 날이 선 비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됐어요, 기본적인 것이.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틀린 보도를 하면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아예 홍보비 지급 리스트에서 다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양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제가 민선 7기 때 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준 시장님 때 굉장히 공격적인 언론, 날이 선 비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됐어요, 기본적인 것이.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틀린 보도를 하면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아예 홍보비 지급 리스트에서 다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특정 언론사를 제가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내부 기준으로 저희 출입기자 중에 고양특례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 유포하거나 연중에 한 번 이상 저희가 제소를 해서 그런 관계가 엮이게 된다면 저희가 홍보비를 일시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내부 기준으로 저희 출입기자 중에 고양특례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 유포하거나 연중에 한 번 이상 저희가 제소를 해서 그런 관계가 엮이게 된다면 저희가 홍보비를 일시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악의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특정한 시정 홍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시각, 불편한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그쪽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여기가 북한이에요? 다른 언론 얼마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언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홍보비 지급에 대해서 언론으로 생각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정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수단적인 개념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제소한 것하고 제소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론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기관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제소해서, 왜냐하면 공공은 세금으로 행정 활동을 하는 거고 언론사는 개인적인 자기들의 언론사 경비를 가지고 그걸 막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힘을 가진 권력기관은 그 기관의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언론사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런 활동을 했다면 그건 권한의 남용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였다가 갑자기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몇 년 동안 제로였는데 갑자기 증액했다? 한 100~200만 원은 증액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그런데 그것이 몇백 단위에서 몇천 단위로 간다면 그게 재량행위일까요?
그 매체가 너무 전임, 예를 들면 그게 있잖아요, 페이지뷰. 언론사는 페이지뷰가 있는데 그 페이지뷰를 상쇄할 수 있는 몇천 대, 1만 대 이런 식으로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다든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막 시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은 굉장히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근거자료를 못 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페이지뷰에 따라서 언론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언론사에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기도 하고 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저희 의회도 객관적인 시정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의회도 홍보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셔도 저는 협조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민의 예산을 정치적인 홍보 수단으로 삼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증액 못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로였다가 갑자기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몇 년 동안 제로였는데 갑자기 증액했다? 한 100~200만 원은 증액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그런데 그것이 몇백 단위에서 몇천 단위로 간다면 그게 재량행위일까요?
그 매체가 너무 전임, 예를 들면 그게 있잖아요, 페이지뷰. 언론사는 페이지뷰가 있는데 그 페이지뷰를 상쇄할 수 있는 몇천 대, 1만 대 이런 식으로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다든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막 시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은 굉장히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근거자료를 못 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페이지뷰에 따라서 언론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언론사에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기도 하고 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저희 의회도 객관적인 시정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의회도 홍보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셔도 저는 협조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민의 예산을 정치적인 홍보 수단으로 삼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증액 못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기준들, 내부 기준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기준들, 내부 기준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최성원 위원 예.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준들 몇 가지만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중에는 고양시를 비판하는 언론이 포함돼 있었고. 그 기준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홍보비 집행 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을 제출해도 될까요?
○최성원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그대로 담당관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언론사를 법적으로, 고양시에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 몇 개 있나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올라가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있나요?
그대로 담당관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언론사를 법적으로, 고양시에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 몇 개 있나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올라가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셔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연중에 제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몇 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몇 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예산이 만약에 줄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깎은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는데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저는 언론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하면 이게 정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고양시에서 한다면 정확한 정보를 전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정보라면 그 사람이 고양시를 바라보는 게 정말 다르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전해 주는 업체에다가 예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과장 보도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내부지침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활성화시켜서 언론사를 고양시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희섭 위원 하여튼 이상이고요. 고양시에 있는 언론 쪽에서는 다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고양시에서 일해 주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기준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보면 모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홍보비를 천 대를 받았어요. 민선 7기 때도 받았고. 어느 순간에, 아까 이야기한 고양신문은 아닙니다. 220만 원 지출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 언론사 뷰가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언론사 영향력이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이거 보수 매체예요. 사실관계를 틀리게 보도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한다. 저는 이런 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 번도 민선 7기 때는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매체예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20만 원 지출했어요. 공적인 예산을 사적으로 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인터넷신문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보수고 이재준 시장 때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현재 고양시 언론홍보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기준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보면 모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홍보비를 천 대를 받았어요. 민선 7기 때도 받았고. 어느 순간에, 아까 이야기한 고양신문은 아닙니다. 220만 원 지출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 언론사 뷰가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언론사 영향력이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이거 보수 매체예요. 사실관계를 틀리게 보도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한다. 저는 이런 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 번도 민선 7기 때는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매체예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20만 원 지출했어요. 공적인 예산을 사적으로 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인터넷신문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보수고 이재준 시장 때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현재 고양시 언론홍보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4억 7,4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66억 3,56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억 7,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44억 1,57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77억 5,23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329만 2천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4억 7,4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66억 3,56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억 7,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44억 1,57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77억 5,23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329만 2천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2023년 11월에 「고양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다음 해, 2024년 1월 1일 자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도 책정이 안 됐고 추경에도 되어 있지 않고 올해 1차 추경에도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해 볼게요.
김보경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2023년 11월에 「고양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다음 해, 2024년 1월 1일 자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도 책정이 안 됐고 추경에도 되어 있지 않고 올해 1차 추경에도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해 볼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었고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었고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예결위의 취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신규예산이라고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하자고 했던 거니까,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무려 2년이나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예산이라고 치고, 이거는 예를 들면 고양시 입장에서도 아주 적은 예산, 단지 2,400만 원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전동기기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전동기기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좁은 길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완전히 을의 입장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이고 고양시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정말 가성비가 높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우선순위인가요? 그리고 이건 신규예산도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신규예산이라고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하자고 했던 거니까,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무려 2년이나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예산이라고 치고, 이거는 예를 들면 고양시 입장에서도 아주 적은 예산, 단지 2,400만 원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전동기기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전동기기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좁은 길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완전히 을의 입장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이고 고양시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정말 가성비가 높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우선순위인가요? 그리고 이건 신규예산도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추경예산에 신규재원으로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23년 11월에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실행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 예산적으로는 2,400만 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현재 부서에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경기도 시군이 어떤 상황인 건지 여쭤는 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보상비가 늘어남으로 인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추경예산에 신규재원으로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23년 11월에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실행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 예산적으로는 2,400만 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현재 부서에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경기도 시군이 어떤 상황인 건지 여쭤는 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보상비가 늘어남으로 인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뭐냐 하면 말이 되돌이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예산서 숫자상으로는 신규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시작을 한 거였고 벌써 2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닌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계속 반려를 한 거였지요. 지금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보조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의식주 생활에 불편을 가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예산서 숫자상으로는 신규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시작을 한 거였고 벌써 2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닌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계속 반려를 한 거였지요. 지금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보조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의식주 생활에 불편을 가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 위원님께 잘못 답변을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 위원님께 잘못 답변을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냐는 거예요, 제 질의는.
제가 알고 있는 추경예산은 중요한 것, 시급한 것,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묵혀뒀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은 사업들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선순위가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추경예산은 중요한 것, 시급한 것,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묵혀뒀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은 사업들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선순위가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돼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았고 신규사업의 여부, 국도비 지원사업 여부,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돼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았고 신규사업의 여부, 국도비 지원사업 여부,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로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예산담당관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당위성에서도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1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당위성에서도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을 심의하실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이런 예산들은 부서에서 깎일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기에는 “신규예산이었기 때문에”라는 말씀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급박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급박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이라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재원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당장 다음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한다는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서랑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이라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재원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당장 다음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한다는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서랑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분들과 기다리는 분들, 그리고 고양시가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전동기기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닐 때마다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보통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도 힘들어요. 시에서 이런 안전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규모가 849억이라고 해요.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 세출 총괄표를 보면 예비비 377억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책자, 예산안 31페이지에 총 849억인데 그 안에 예비비 마이너스 377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 우리 전체 추경, 모든 사업에 들어간 규모가 849억으로 봐야 해요, 아니면 849억에 377억 더한 금액으로 봐야 돼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규모가 849억이라고 해요.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 세출 총괄표를 보면 예비비 377억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책자, 예산안 31페이지에 총 849억인데 그 안에 예비비 마이너스 377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 우리 전체 추경, 모든 사업에 들어간 규모가 849억으로 봐야 해요, 아니면 849억에 377억 더한 금액으로 봐야 돼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849억 안에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77억을 포함해서 849억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포함해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성원 위원 이 예비비가 모든 이 사업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377억 빠진 것이?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전체 이 책자에 있는 예산은 1,20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단순히 계산식으로만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가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재원은 848억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거꾸로 500몇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보면 5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예산담당관님, 혹시 「지방재정법」 43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의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재 위원 예. 기억을 못 하시면 바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
○위원장 임홍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권용재 위원 거기까지. 지금 맨 마지막 멘트가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100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재량범위가 꽤 넓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동의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본다면 예비비를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우고 있는지 퍼센티지 기준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1%를 꽉 채워서 세우는지, 아니면 중간 어디쯤에 0.5% 정도를 세우는지, 아니면 안 세워도 되니까 0.001%만 세우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전체 시군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1% 이내이기 때문에 1%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내로 다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대답을 회피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재정학이나 행정학에서 건강한 예비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0.7~1% 사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정학이나 행정학에서 건강한 예비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0.7~1% 사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아닙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적정하다고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저희가 의회에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추경에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이상을 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내에서 예비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이상을 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내에서 예비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예산담당관 김보경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2021년도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100억 내외인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과에서 몇억에서 십수억, 20억, 이렇게 쓰여서 다 더해 보면 100억 내외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이 2025년도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21년도 코로나 시국에 감염병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예비비로 활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21년도 코로나 시국에 감염병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예비비로 활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비가 충분히 있어야 갑작스러운 이런 재난상황에서도 100억 이상의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고양시의 예산안대로라면 43억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고양시는 돈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는 것이지요. 불가능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비비가 충분히 있어야 갑작스러운 이런 재난상황에서도 100억 이상의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고양시의 예산안대로라면 43억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고양시는 돈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는 것이지요. 불가능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한 재난상황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비비 43억 안에, 이건 일반 예비비고 재난·재해 예비비로 기존 10억 편성이 그대로 되어 있고 재난기금으로도 예치금이 24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이 된다면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한 재난상황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비비 43억 안에, 이건 일반 예비비고 재난·재해 예비비로 기존 10억 편성이 그대로 되어 있고 재난기금으로도 예치금이 24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이 된다면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그냥 예비비는 다 털어서 시장 관심사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액하면서 일반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게 불용하게 되면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보통교부세 교부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리해서 가급적이면 불용률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번 예비비를 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게 불용하게 되면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보통교부세 교부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리해서 가급적이면 불용률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번 예비비를 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비비가 불용이라고 뭐라 그러나요? 예비비가 불용이면 특조금 못 받아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전체적인 불용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요.
○권용재 위원 예비비의 불용률을 거기다 가산해서 어떤 책임을 물린다거나 불이익을 주냐고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불용이 됩니다.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불용률이 높아지면 저희한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문제는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불용이 됩니다.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불용률이 높아지면 저희한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문제는 생깁니다.
○권용재 위원 예비비를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용이 돼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불용률이 높으면 보통교부세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권용재 위원 단순 불용률 말고 예비비에서 불용된 것을 포함해서 불용률을 산정한다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비비라고는 편성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조문이 됐건 지침이 됐건 뭐가 됐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예산담당관 김보경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근거에 예비비를 안 쓴 것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2021년도 코로나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도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재난지출 9억, S2부지 반환금, 갑자기 소송에 져서 18억, C2부지 폐기물 처리비 12억, 이렇게 큰 단위로 돈이 나갑니다. 18년도에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소송 패소금이 54억이에요. 현재 남겨놓은 43억보다 큰 금액이 소송으로 한꺼번에 나가기도 한다고요. 17년도에는 하천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23.5억이 나갔고 AI인플루엔자 방역 지원 17억이 나갔어요, 큰 틀로만.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덩어리 큰 것만 몇 개 집어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43억 남겨놓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2021년도 코로나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도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재난지출 9억, S2부지 반환금, 갑자기 소송에 져서 18억, C2부지 폐기물 처리비 12억, 이렇게 큰 단위로 돈이 나갑니다. 18년도에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소송 패소금이 54억이에요. 현재 남겨놓은 43억보다 큰 금액이 소송으로 한꺼번에 나가기도 한다고요. 17년도에는 하천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23.5억이 나갔고 AI인플루엔자 방역 지원 17억이 나갔어요, 큰 틀로만.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덩어리 큰 것만 몇 개 집어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43억 남겨놓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저도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예비적인 부분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다만, 지금 시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저도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예비적인 부분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다만, 지금 시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재해, 재난 등 대응 여력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해 놓는, 못 쓰더라도 편성해 놓는 돈이라고요. 이걸 시장 개인 취미사업에 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 홍보를 위해서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로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다가 예산 선집행 후 필요시 추후 추경에 편성·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안에는 제외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 홍보를 위해서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로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다가 예산 선집행 후 필요시 추후 추경에 편성·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안에는 제외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앞서서 오전에 언론홍보담당관도 1차 추경 심사를 진행했었는데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도 시책홍보비로 증액을 이번에 올렸었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 당시에는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예산 때 14억이었고 현재 시점까지 약 1억 8천만 원이 지출됐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홍보비는 증액되고 의회 것은 기존 본예산 때 예산 선집행 후에 필요시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홍보비는 증액되고 의회 것은 기존 본예산 때 예산 선집행 후에 필요시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정담당관에서 1회 추경 요구액 중에서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당초 본예산에 증액 예산이 있으니 올해는 우선 사용해 보고 부족하다면 2회 추경이 9월에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해서 사전협의가 되면서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팀의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는 하였지만 반영이 안 되었고 부서에서는 고양시의 행사나 타 지자체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언론홍보비가 많이 부족하다, 정말 꼭 필요하다는 부서장님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정담당관에서 1회 추경 요구액 중에서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당초 본예산에 증액 예산이 있으니 올해는 우선 사용해 보고 부족하다면 2회 추경이 9월에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해서 사전협의가 되면서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팀의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는 하였지만 반영이 안 되었고 부서에서는 고양시의 행사나 타 지자체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언론홍보비가 많이 부족하다, 정말 꼭 필요하다는 부서장님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실제로 우리 본청의 홍보비가 타 비슷한 규모의, 100만 이상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약 60% 수준이래요. 굉장히 낮거든요. 당연히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만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홍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분명히 증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 측에서 나름 설득 논리가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의회도 홍보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특례시 승격 이후에 출입 언론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시정 성과나 이런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의회도 우리 시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당연히 본청 출입 기자들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의회에도 출입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청의 기존 시책 홍보비 14억 중에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예산에 있는 것이 다 소모될 때쯤에 추경에 올리라고 하는데 다음 2차 추경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그만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홍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분명히 증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 측에서 나름 설득 논리가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의회도 홍보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특례시 승격 이후에 출입 언론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시정 성과나 이런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의회도 우리 시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당연히 본청 출입 기자들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의회에도 출입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청의 기존 시책 홍보비 14억 중에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예산에 있는 것이 다 소모될 때쯤에 추경에 올리라고 하는데 다음 2차 추경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9월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반년 뒤거든요.
예산 다 써버리면 의회는 홍보를 할 수단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쨌든 본청에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감안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다 써버리면 의회는 홍보를 할 수단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쨌든 본청에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감안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의정담당관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호 9월 추경에 집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것은 반영해도 되고 의정담당관은 필요 없고 그런 식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을 부서장님이랑 논의하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받아들였고 저희도 9월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부서하고 논의가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전 협의 사항으로 조정된 부분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의정담당관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호 9월 추경에 집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것은 반영해도 되고 의정담당관은 필요 없고 그런 식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을 부서장님이랑 논의하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받아들였고 저희도 9월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부서하고 논의가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전 협의 사항으로 조정된 부분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것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어찌됐든 시청과 의회 둘 다 사실 홍보비 부족이 만성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2차 추경 때는 원만하게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드리고요.
다음으로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릴게요.
다음으로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박현우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29쪽에 시민예식장 조성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입 취지 그리고 현재 부서에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 두셨을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6일 자로 기획정책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저희 상사업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을 받아서 주변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 보니까 컴퓨터 구입비, 파주는 식기세척기 이렇게 비용을 했는데 저희는 뜻깊게 상금을 이용해 보자, 이걸 활용해 보자 해서 토론 과정을 거쳤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인구정책팀이 저출생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676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출생 관련된 비용이 82조입니다. 10%가 넘는 비용을 저출생 관련된 비용으로 국가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도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결혼을 해야 출생률이 올라가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건 사실 주택문제고, 두 번째는 결혼식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식 평균 비용이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평균 5천에서 6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예식장을 활용해서, 시민예식장을 전국에서 살펴보니 시민예식장은 법적으로 조성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100여 군데 조성해 놓은 데를 살펴본 결과 1년에 1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이.
그래서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 스카이라운지를 보니까 여기에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조성을 잘 한다면 1억 7천 정도 들여서 충분히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예식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예식비용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 비용은 법에도 의무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 스몰웨딩, 예식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를 조성한다면 국가적으로 스몰웨딩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6일 자로 기획정책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저희 상사업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을 받아서 주변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 보니까 컴퓨터 구입비, 파주는 식기세척기 이렇게 비용을 했는데 저희는 뜻깊게 상금을 이용해 보자, 이걸 활용해 보자 해서 토론 과정을 거쳤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인구정책팀이 저출생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676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출생 관련된 비용이 82조입니다. 10%가 넘는 비용을 저출생 관련된 비용으로 국가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도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결혼을 해야 출생률이 올라가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건 사실 주택문제고, 두 번째는 결혼식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식 평균 비용이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평균 5천에서 6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예식장을 활용해서, 시민예식장을 전국에서 살펴보니 시민예식장은 법적으로 조성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100여 군데 조성해 놓은 데를 살펴본 결과 1년에 1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이.
그래서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 스카이라운지를 보니까 여기에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조성을 잘 한다면 1억 7천 정도 들여서 충분히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예식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예식비용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 비용은 법에도 의무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 스몰웨딩, 예식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를 조성한다면 국가적으로 스몰웨딩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도입 취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간 조성이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공간을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두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비신혼부부고 가급적 1순위는 그래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개방하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방금 답변해 주신 것에 의견을 첨언하자면 사실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공간 이용대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 부부나 취약계층 부부가 우선이 된다면 사실 이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결혼식 비용이 계속해서 치솟는 이유가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질 수도 있고 이것을 취약계층이다, 뭐다,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냥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해서, 우리가 결혼식장 잡을 때도 웃돈을 준다고 해서 더 빨리 예약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착순으로 먼저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우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단순히 공간 대관에 그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공간 대관비용도 대관비용이지만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스드메를 포함한 웨딩패키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간을 조성한 뒤에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공간을 조성해 두고 예약 시스템을 오픈해서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예약자들 이용 유무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외, 말씀하신 대로 스몰웨딩을 위한 그런 예식 문화를 고양시가 선도해 나가고자 하신다면 그에 따른 뭔가 운영 방법에 대한, 단순 대관에 그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 저희가 대관 자체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대표적인 꽃박람회도 있고 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는데 사실 꽃값이 1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드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화훼농가에도 알아봤습니다.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꽃값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꽃값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고 했더니 플로리스트가 그렇게 꽃값을 높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로리스트 말고 플로리스트 연습하는 분, 그다음에 화훼농가에서 굉장히 꽃값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1천만 원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셨고, 2단계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한다면 또 대학병원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과 같이 협약을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출산이나 임신을 준비할 때 임신을 하면 진료를 보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산후조리원이거든요. 산후조리원도 보통 일주일, 이주일에 1천만 원, 1,500만 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협약해서 산후조리원도 20% 이상 디스카운트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대관 자체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대표적인 꽃박람회도 있고 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는데 사실 꽃값이 1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드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화훼농가에도 알아봤습니다.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꽃값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꽃값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고 했더니 플로리스트가 그렇게 꽃값을 높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로리스트 말고 플로리스트 연습하는 분, 그다음에 화훼농가에서 굉장히 꽃값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1천만 원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셨고, 2단계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한다면 또 대학병원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과 같이 협약을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출산이나 임신을 준비할 때 임신을 하면 진료를 보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산후조리원이거든요. 산후조리원도 보통 일주일, 이주일에 1천만 원, 1,500만 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협약해서 산후조리원도 20% 이상 디스카운트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결혼 이후에 어떤 후속적인,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과 연계돼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식이 허례허식이 굉장히 큰 국가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말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과 연계돼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식이 허례허식이 굉장히 큰 국가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말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결혼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대관료가 절감될 것이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무료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대관비용도 절감되고 말씀하셨듯이 후속조치가 좀 있는데,
○기획정책관 안영선 죄송한데, 스드메 말씀하셨는데,
○박현우 위원 웨딩 스냅촬영 같은 건 개인이 구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촬영을 보통 스드메라고 하는데 그 비용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최하 580에서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에 종마장이 있습니다. 종마장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고양마사회하고도 협력해서 스튜디오나 촬영 이런 것도 절감시켜서 최대한 절감을 통해서 예식비용을 많이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에 종마장이 있습니다. 종마장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고양마사회하고도 협력해서 스튜디오나 촬영 이런 것도 절감시켜서 최대한 절감을 통해서 예식비용을 많이 줄여보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관심 있던 사업이었는데 아마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됐었을 거예요. 미혼남녀 소개팅 사업도 추진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서울시나 성남시 사례도 굉장히 대표되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두 손 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기획정책관실에서 굉장히 잘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 또래들도 지금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 스몰웨딩을 한다고 해도 되게 비싸요. 말이 스몰웨딩이지 실제로는 크게 하는 거랑 식대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일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 이용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답변 감사드리고, 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며칠 전에 조직개편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이 통과된다면 새로 신설될 텐데 그러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질의드렸던 이 사업은 기획정책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인구정책담당관 쪽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제 또래들도 지금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 스몰웨딩을 한다고 해도 되게 비싸요. 말이 스몰웨딩이지 실제로는 크게 하는 거랑 식대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일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 이용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답변 감사드리고, 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며칠 전에 조직개편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이 통과된다면 새로 신설될 텐데 그러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질의드렸던 이 사업은 기획정책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인구정책담당관 쪽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꾸미고 정착이 되면 조직개편에 인구정책담당관이 통과가 된다면 그쪽으로 인계인수를 해서 넘길 계획입니다.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꾸미고 정착이 되면 조직개편에 인구정책담당관이 통과가 된다면 그쪽으로 인계인수를 해서 넘길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성까지는 정책관에서 하고,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본적인 운영을 신설 부서 생기자마자 그쪽으로 넘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계획했던 부서인 기획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하되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쪽에도 정착이 되면 인구정책담당관실로 넘길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관내에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관내에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1호로 여기를 이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고민하는 동안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예산의 기조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많이 편성하면서도 그 예산이 다 어디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우리 시장의 어떤 공약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본예산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삭감된 것들이 계속 다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 8기 예산편성 기조가 하나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개인사업들은 엄청나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 외의 것들 다 삭감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고양페이, 청년기본소득 이런 것들.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서 우리 민생에 피해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고양시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우리 고양시 신뢰 문제.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난주에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고양가구박람회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면, 관례적으로 경기도에서 30%, 시에서 40%, 민간이 30% 보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2억, 우리 고양시에서 3천만 원 매칭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면서 시장의 공약사업들은 다 올리면서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무자비하게 쳐낸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님, 우리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심사보고서에 가구박람회 사업 명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질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고민하는 동안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예산의 기조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많이 편성하면서도 그 예산이 다 어디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우리 시장의 어떤 공약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본예산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삭감된 것들이 계속 다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 8기 예산편성 기조가 하나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개인사업들은 엄청나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 외의 것들 다 삭감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고양페이, 청년기본소득 이런 것들.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서 우리 민생에 피해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고양시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우리 고양시 신뢰 문제.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난주에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고양가구박람회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면, 관례적으로 경기도에서 30%, 시에서 40%, 민간이 30% 보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2억, 우리 고양시에서 3천만 원 매칭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면서 시장의 공약사업들은 다 올리면서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무자비하게 쳐낸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님, 우리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심사보고서에 가구박람회 사업 명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달받지 않았고 계수조정 부분만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아직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달받지 않았고 계수조정 부분만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가구박람회 말씀드렸으니까 가구사업을 하는 어떤 이런 민생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경기도로부터 우리 고양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구박람회 말씀드렸으니까 가구사업을 하는 어떤 이런 민생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경기도로부터 우리 고양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매칭하면 경기도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고양가구박람회 없애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6회 다산목민대상 공모를 저희가 신청했고 그 공모에서 상금을 아쉽게 대상은 못 타고 우수상을 탔는데 7,500만 원을 저희가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교세를 받으면 보통 소비성으로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 비용이 일단 정약용 선생님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의 청렴 이런 것도 기리고 해서 정자나 조형물을 준비하려고 올렸습니다.
2024년도 제16회 다산목민대상 공모를 저희가 신청했고 그 공모에서 상금을 아쉽게 대상은 못 타고 우수상을 탔는데 7,500만 원을 저희가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교세를 받으면 보통 소비성으로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 비용이 일단 정약용 선생님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의 청렴 이런 것도 기리고 해서 정자나 조형물을 준비하려고 올렸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호수공원에 장항 쪽 말고 맞은편 쪽, CJ라이브 그쪽 공간이 정자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정자를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자하고 조형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 예산을 다른 쪽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확정된 어떤 예산을 써라, 이런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일단 그렇게 기조를 잡으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그냥 소비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그냥 소비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김희섭 위원 상징성 있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의미가 있는 조형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최성원 위원님이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3월에 가구박람회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박람회는 엑스포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박람회는 엑스포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3월에 엑스포인가요? 킨텍스에서 가구박람회 비슷한 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 맞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엑스포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에서도 예산이 나갔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은 이번 추경에 가구박람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김희섭 위원 예. 이것도 올라갔는데 3월에 가구박람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가 그 예산을 지원했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맞고 집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본 것으로는 아마 고양시에서 예산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안 나갔는데 통장회의에 굉장히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안 나갔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우선 부서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에서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소상공인지원과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아마 가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리 홍보했다고 그래서 가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고양시에서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나갔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좀 알아봐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송규근 위원 고양연구원 출연금 증액 요청하신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4년도에 고양연구원 출연금을 당시에 13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50%가 삭감돼서 6억 5천만 원만 일단 통과시켜 주셔서 이번에 5억 4천만 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화성, 창원, 서울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연구원이 상당히 현재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이 사실 다른 연구원으로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연구위원님들께서 개인 방도 없이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작지만 개인 방을 준비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고양연구원 출연금을 당시에 13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50%가 삭감돼서 6억 5천만 원만 일단 통과시켜 주셔서 이번에 5억 4천만 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화성, 창원, 서울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연구원이 상당히 현재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이 사실 다른 연구원으로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연구위원님들께서 개인 방도 없이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작지만 개인 방을 준비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정책관님, 본인이 기억하기로 제가 딱 1년 전, 24년 2월에 5분발언으로 고양연구원의 열악한 연구 환경에 대해서 발언했고 그 발언의 배경은 당시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들과 함께 고양연구원을 직접 방문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이동하기도 힘들 만큼 좁은 공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런 배경으로 환경 개선을 의회의 일원인 제가 먼저 촉구했던 건이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당시 기억을 해보면 그때 제가 2월에 5분발언을 하면서 2억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빠르면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부족하겠지만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피력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과정에 제가 상임위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놓쳤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2억 3천만 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쳤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창조혁신캠퍼스로 청사를 옮긴다는 얘기는 무엇이고 또 이전을 계획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1월 6일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발언 부분 쭉 읽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도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2월에 리모델링 예산을 2억 3천을 잡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당시에 24년 2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용역을 통해서 빛마루에 공조시스템 추가 구축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빛마루 관리단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공조시스템을 다 바꾸고 하려면 내부 구조를 뜯어야 되는데 내부 구조 자체를 뜯는 것에 대해 관리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해서 대안으로 찾은 게 CIC 청사로의 이전이었습니다.
제가 1월 6일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발언 부분 쭉 읽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도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2월에 리모델링 예산을 2억 3천을 잡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당시에 24년 2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용역을 통해서 빛마루에 공조시스템 추가 구축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빛마루 관리단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공조시스템을 다 바꾸고 하려면 내부 구조를 뜯어야 되는데 내부 구조 자체를 뜯는 것에 대해 관리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해서 대안으로 찾은 게 CIC 청사로의 이전이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 2억 3천만 원 예산 편성을 연구원에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 제일 브레인들이 모여 계신다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걸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확인했어요? 그것을 연구원도 그렇고 기획정책관도 지도관리 부서인데 이것을 예산 편성 이후에 확인했다, 그래서 불가능했다라는 답변을 할 문제냐, 이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당초에는 아마 예산이 다른 곳에 얼마 정도 들고 이 정도 확장하면, 11층에서 16층으로 갈 때도, 확장할 때도 리모델링 비용 관련된 것만 측정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사전에 그것을 면밀하게 보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는 겁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데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는 말이에요. 기획정책관이 기획 브레인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도 오늘 같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 의회가 기가 찬 거지요. 저는 작년에 이 말했던 1인으로서 당연히 됐을 줄 알았더니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데요.”가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지금 기조실장님 마이크 잡으시려 그러는데 답변 되세요? 제 문제의식이 뭔지는 이해하실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지금 기조실장님 마이크 잡으시려 그러는데 답변 되세요? 제 문제의식이 뭔지는 이해하실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되고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제가 개별적으로 최대한 빨리 고양연구원 직원들 복지,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드렸고,
예, 이해되고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제가 개별적으로 최대한 빨리 고양연구원 직원들 복지,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드렸고,
○송규근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 와중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중앙공조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느 분은 냉난방이 잘되는데 어느 분은 안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까지 더 세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나 기획정책담당관실에서 개별난방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것까지 다 예산을 확보했다면 가능했는데 그게 힘들고 더 문제는 원상복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이나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세밀하게 검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이나 기획정책담당관실에서 개별난방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것까지 다 예산을 확보했다면 가능했는데 그게 힘들고 더 문제는 원상복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이나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세밀하게 검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돈 1천만 원 도로 포장하는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예산담당관을 괴롭히면서 성토하고 난리인데 우리 브레인들이라고 하는 주무부서하고 산하기관들이 의회의 예산 심사나 확보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일단 확보해 놓고 “계산을 잘못했어요.”라는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일단 확보해 놓고 “계산을 잘못했어요.”라는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계산해 봤는데 계산이 잘못돼서요.”잖아요.
제가 그때 5분발언 여러 주제를 놔두고 “고양시 브레인 싱크탱크들입니다. 둘러봐야 합니다. 먼저 챙겨야 합니다.”라고 했던 제 자신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싱크탱크 아닌 것 같다니까? 그 견적 하나 못 내서 기술적 검토도 안 돼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그래서 창조혁신캠퍼스로 옮기게 된 겁니까? 그 의사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빛마루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오늘 제가 예산 사용설명서 보니까 창조혁신캠퍼스로 옮긴다니 이 의사결정은 언제 했냐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 여러 주제를 놔두고 “고양시 브레인 싱크탱크들입니다. 둘러봐야 합니다. 먼저 챙겨야 합니다.”라고 했던 제 자신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싱크탱크 아닌 것 같다니까? 그 견적 하나 못 내서 기술적 검토도 안 돼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그래서 창조혁신캠퍼스로 옮기게 된 겁니까? 그 의사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빛마루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오늘 제가 예산 사용설명서 보니까 창조혁신캠퍼스로 옮긴다니 이 의사결정은 언제 했냐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24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장난하는 거냐고요. 빛마루에다가 리모델링을 하신다면서요. 그래놓고 9월에 청사를 옮기기로 하면 이게 지금 도대체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 예측, 안정 이런 단어와 일맥하냐는 겁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사결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신뢰롭게 이해하고 믿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4월에는 일부 열악한 환경이 해소되겠네요.” 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9월에 창조혁신캠퍼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요? 2억 3천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장난하는 거냐고요. 빛마루에다가 리모델링을 하신다면서요. 그래놓고 9월에 청사를 옮기기로 하면 이게 지금 도대체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 예측, 안정 이런 단어와 일맥하냐는 겁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사결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신뢰롭게 이해하고 믿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4월에는 일부 열악한 환경이 해소되겠네요.” 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9월에 창조혁신캠퍼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요? 2억 3천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송규근 위원 아, 참, 정말.
세 번째, 저의 문제의식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이 앞에 원, 투가 해결이 안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는 사실은 어렵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왜 전체 버전이 기획행정위나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세 번째, 저의 문제의식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이 앞에 원, 투가 해결이 안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는 사실은 어렵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왜 전체 버전이 기획행정위나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산 삭감 부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50% 정도만 반영해 주셨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때 당시에도 지금의 금액, 118억인가요?
○권용재 위원 11억 8천.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11억 8천입니다.
○송규근 위원 단위를 또, 죄송해요. 11억 8천의 비용은 예측이 됐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당시에 예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의회의 어떤 분들이든 이 예산으로, 그러니까 50%의 금액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감액이 결정된 것은 고양연구원이나 기획정책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득력이나 공감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고양연구원은,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양연구원이야말로 어느 시장의 철학과 상관없이 연구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증액 요청이 된 이 사업 분야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결위나 이런 데서 반영이 안 됐던 것은 사실 다른 이유겠지요.
“공간 조성하지 마세요.” 내지는 “좁은 데서 그냥 사세요.”, “그냥 공사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은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위원들이 제 5분발언, 동료위원의 5분발언이나 그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다 띄웠고 그거 아니어도 연구원분들로부터 수많은 정책 서포팅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분들 좁은 공간에서 독립 공간도 없이 연구하라고, 계속 그 고생을 하라고 주장하시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작동한 거지요. 그것도 매우 매우 아쉽고 그것 역시 죄송하지만 기획정책관과 연구원의 불찰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고양연구원은,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양연구원이야말로 어느 시장의 철학과 상관없이 연구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증액 요청이 된 이 사업 분야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결위나 이런 데서 반영이 안 됐던 것은 사실 다른 이유겠지요.
“공간 조성하지 마세요.” 내지는 “좁은 데서 그냥 사세요.”, “그냥 공사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은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위원들이 제 5분발언, 동료위원의 5분발언이나 그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다 띄웠고 그거 아니어도 연구원분들로부터 수많은 정책 서포팅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분들 좁은 공간에서 독립 공간도 없이 연구하라고, 계속 그 고생을 하라고 주장하시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작동한 거지요. 그것도 매우 매우 아쉽고 그것 역시 죄송하지만 기획정책관과 연구원의 불찰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연구 발주하고 같이 많이 했지만 굉장히 우수한 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연구 인력들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몇 번 봤지만 사실 환경은 경기연구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박사님 한 분이 떠나셨고 곧 있으면 또 한 분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연구원의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IC는 원당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빛마루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교통편이 자가로 오기는 편하지만 일반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원당은 아시겠지만 대곡에서 두 정거장이고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GTX로 12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능력 있는 박사급 분들도 오실 만한 위치이고 연구원님들도 자료를 보니까 이쪽으로 오기를 원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연구 발주하고 같이 많이 했지만 굉장히 우수한 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연구 인력들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몇 번 봤지만 사실 환경은 경기연구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박사님 한 분이 떠나셨고 곧 있으면 또 한 분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연구원의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IC는 원당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빛마루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교통편이 자가로 오기는 편하지만 일반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원당은 아시겠지만 대곡에서 두 정거장이고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GTX로 12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능력 있는 박사급 분들도 오실 만한 위치이고 연구원님들도 자료를 보니까 이쪽으로 오기를 원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모든 명분, 설득 논리가 왜 공감을 못 받았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연구원 그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시장과 의회가 불통이나 불협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거기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금 1년이나 지났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무튼 저희가,
○송규근 위원 시장님의 의사결정도 안타깝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위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고양시의 브레인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브레인 맞으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아니지만 연구원분들은 브레인인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산 계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브레인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예결위 과정 안에서 위원님들과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예결위 과정 안에서 위원님들과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예산이 과거에 편성됐다가 쓰지 않았다가 다시 또 편성을 시도했다가 많이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1추에 또 올라오는 이 과정을 저는 조금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제가 좀…….
○권용재 위원 과거에 6억 5천으로 삭감이 됐던 이유와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그 히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 6억 5천이 다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억에서 그대로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참 저도 많이 아쉬운 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하고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많은 의문이 드실 것 같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고양연구원 예산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누군가는 비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13억 예산 편성하셨을 때나 지금 11억 8천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나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한 군데서만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는 4천만 원을 따로 떼셨단 말이에요. 즉, 설계 따로 발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공 따로 발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수의계약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경쟁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용재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드린 부탁,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해서 여러 업체들한테 그 기회가 열려서 비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건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건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도 한 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4천만 원이다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예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모종의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까지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을 방어하려면 좀 더 기회가 공정하게 다른 여러 업체들한테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도 한 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4천만 원이다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예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모종의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까지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을 방어하려면 좀 더 기회가 공정하게 다른 여러 업체들한테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견적이면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는데 설계를 발주했다면, 설계비가 4천만 원 들어갔다면 여러 군데다 할 수는,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건 아니고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아봐야 된다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견적은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설명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시민예식장 관련해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결혼식이라는 게 아까 허례허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 시대가 옛날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우리 어렵고 힘들던 그런 시절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 여기 자녀분들 시집, 장가 보낼 연배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박현우 위원님처럼 직접 본인이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허례허식이,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허례허식이 요즘은 결혼식 문화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허례허식하면 안 돼. 강당이나 그런 데 대충 빌려서 하지 뭘 그렇게 허례허식을 하냐?” 말은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본인 자녀분들부터 설득하기 힘들걸요?
그래서 예산이 1억 5천, 얼마지요?
그래서 예산이 1억 5천, 얼마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1억 7,400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홍열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찰이나 회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1억 7천 이렇게 투자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1억 7천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홍열 하려면 제대로 된 장소를 섭외해서 장소도 크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청년예식장하는 곳에 하려면 강남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위 이상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래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예식을 진행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 가져오신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면 후진 결혼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을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설명 아까 충분히 하셨잖아.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고 보니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라면 여기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교회나 예배당에서, 예배당은 시설이 조금 그래도 거룩한 게 있잖아요. 관례적으로 그런 것이고 보통은 공공예식장이나 시민예식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시설이 좀 폼이 안 난다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폼이 나게 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결혼했을 때는 아주 멋진 결혼식,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산을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걸 공공에서 투자해서 결혼을 장려해 주는 문제, 예를 들면 1억 7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설에 한 5억 이상 투자가 돼야 돼요, 장소도 굉장히 커야 되고.
보통 예식장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거 한 1억 7천만 원 해서 거기 예약하러 누가 오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계획할 때 근본적인, 내가 볼 때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것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민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외피를 덮어씌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고 보니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라면 여기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교회나 예배당에서, 예배당은 시설이 조금 그래도 거룩한 게 있잖아요. 관례적으로 그런 것이고 보통은 공공예식장이나 시민예식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시설이 좀 폼이 안 난다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폼이 나게 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결혼했을 때는 아주 멋진 결혼식,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산을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걸 공공에서 투자해서 결혼을 장려해 주는 문제, 예를 들면 1억 7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설에 한 5억 이상 투자가 돼야 돼요, 장소도 굉장히 커야 되고.
보통 예식장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거 한 1억 7천만 원 해서 거기 예약하러 누가 오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계획할 때 근본적인, 내가 볼 때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것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민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외피를 덮어씌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제 말에 반론만 하세요. 설명은 아까 다 했잖아. 반론만 하시면 되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635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식장의 선호 형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공원, 공공청사, 박물관, 한옥, 미술관, 스카이라운지인데요. 과반수인 42.3%가 스카이라운지 형태의 예식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옥이 23%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스몰 웨딩입니다. 1억 7천이면 평수가 82.3평이기 때문에 평당 1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소는 좀 그럴 듯해 보여요. 그렇지요? 앞에 요진 빌딩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망이 좋기는 해요, 언제 빌딩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층별로 예를 들면 뭘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그 속에 뭐가 존재해야지 그 큰 빌딩의 효용가치를 생각나는 대로 여기는 결혼식하고 저기는 부서고 여기는 벤처시설로 하고 시정을 통밥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천몇백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통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저는 보여요. 정확한 계획이 존재해야지. 기본계획서를 만들어내든지 그다음에 시민예식장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선 8기에서는 보니까 기본계획 이런 걸 다 무시해요. 그 정도 건축물이면 이걸 어떻게 전체를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하여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진 기획실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언론홍보담당관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시정의 방향하고 안 맞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론에 대해서 나오던 광고비를 갑자기 뚝 끊어버린다든지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언론 탄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시정 기사를 잘 써주면 시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언론 홍보기사를 2년 동안 그렇게 증액해서 시장님 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비판언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론홍보비를 가지고 통제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과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시장님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옛날 속담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비를 통제했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나 야만적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정 홍보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오늘 참석하셨지요? 전체적으로 한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층별로 예를 들면 뭘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그 속에 뭐가 존재해야지 그 큰 빌딩의 효용가치를 생각나는 대로 여기는 결혼식하고 저기는 부서고 여기는 벤처시설로 하고 시정을 통밥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천몇백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통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저는 보여요. 정확한 계획이 존재해야지. 기본계획서를 만들어내든지 그다음에 시민예식장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선 8기에서는 보니까 기본계획 이런 걸 다 무시해요. 그 정도 건축물이면 이걸 어떻게 전체를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하여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진 기획실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언론홍보담당관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시정의 방향하고 안 맞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론에 대해서 나오던 광고비를 갑자기 뚝 끊어버린다든지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언론 탄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시정 기사를 잘 써주면 시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언론 홍보기사를 2년 동안 그렇게 증액해서 시장님 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비판언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론홍보비를 가지고 통제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과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시장님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옛날 속담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비를 통제했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나 야만적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정 홍보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오늘 참석하셨지요? 전체적으로 한 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 있었지 않나요? 핵심 간부회의.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핵심회의는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그래서 그런 것 잘 결정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398만 4천 원이 증액된 204억 6,9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7억 9,525만 원이 증액된 3,994억 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책자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우편모아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등 6,9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통공감의날 외래 강사료를 포함한 1억 3,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책자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71쪽부터 80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돌봄사업비 등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여군수품 반납 운송료 등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81쪽부터 85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세출예산 총 75억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398만 4천 원이 증액된 204억 6,9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7억 9,525만 원이 증액된 3,994억 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책자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우편모아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등 6,9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통공감의날 외래 강사료를 포함한 1억 3,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책자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71쪽부터 80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돌봄사업비 등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여군수품 반납 운송료 등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81쪽부터 85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세출예산 총 75억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장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65억이 올라와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이게 어디, 어디 사용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이번에 30개 과를 임차청사 8개하고 별관 3개에 있는 부서를 재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백석 별관 업무빌딩 내에 시설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60억 원이 시설비에 해당하고 시설비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건축·전기·소방·통신 그다음에 기존 임차청사를 떠나고 나올 때에 원상복구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은 이사 비용하고 입주가 됐을 때 부서의 안내 표지에 관련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2별관으로 쓰겠다는, 제2청사로 쓰겠다는 안 같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안은. 그때도 작지 한번 돌렸어요, 제2별관으로 명칭하겠다고. 부서에서 돌린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2023년도에 아마 연초에 시장님께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하면서 그 이후에 추진했던 내용이 제1청사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하고 제2청사는 원당 청사로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1청사, 2청사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백석 별관은 뭐냐면 8개 임차로 사용하는 청사하고 별관에 있는 3개의 분산된 부서를 하나의 별관, 그러니까 백석 별관에 통합해서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백석 별관은 뭐냐면 8개 임차로 사용하는 청사하고 별관에 있는 3개의 분산된 부서를 하나의 별관, 그러니까 백석 별관에 통합해서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본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겁지겁 행정을 통밥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전체의 기본계획이 존재하면 그 부분에서 행정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를 들면 부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이나 협의 과정 이런 것 없이 그냥 부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과반이 여당이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게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의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49.9%를 고양시 계획에 의하면 청사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업무빌딩으로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빌딩과 청사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 면적 기준을 보면 3천 평방미터일 거예요. 3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청사로 봐야 됩니다. 공공업무시설이 3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규정집을 찾아보세요. 청사로 봅니다.
현재 백석 업무빌딩은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백석 업무빌딩은 건물에 대한 감정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에 의해서 받은 감정가 한 1,08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까지 합하면 1,500억, 실제적으로 우리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서는 1,800억 정도 계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는 얼마냐? 예를 들면 1,50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750억이고, 공유지분 토지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1,500억으로 계산해도 750억이고 1,80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900억이잖아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3천 평방미터 이하로 업무 공간을 쓰는 것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서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물에 우리가 임대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가 새로이 취득해서 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신축으로 본다고 정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그러면 「지방재정법」상에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나와 있으면 그것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49.9%,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하시겠다, 그건 나중에 감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500억 이상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에 저번에 청사 이전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듯이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대상부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하신 거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게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의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49.9%를 고양시 계획에 의하면 청사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업무빌딩으로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빌딩과 청사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 면적 기준을 보면 3천 평방미터일 거예요. 3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청사로 봐야 됩니다. 공공업무시설이 3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규정집을 찾아보세요. 청사로 봅니다.
현재 백석 업무빌딩은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백석 업무빌딩은 건물에 대한 감정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에 의해서 받은 감정가 한 1,08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까지 합하면 1,500억, 실제적으로 우리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서는 1,800억 정도 계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는 얼마냐? 예를 들면 1,50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750억이고, 공유지분 토지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1,500억으로 계산해도 750억이고 1,80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900억이잖아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3천 평방미터 이하로 업무 공간을 쓰는 것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서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물에 우리가 임대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가 새로이 취득해서 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신축으로 본다고 정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그러면 「지방재정법」상에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나와 있으면 그것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49.9%,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하시겠다, 그건 나중에 감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500억 이상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에 저번에 청사 이전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듯이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대상부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하신 거 있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청사를 만약에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이미 신청사건립단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고 또 각 부서의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올렸던 65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원대의 투자 심사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백석 업무빌딩도 별관의 개념입니다.
청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보통 청사를 구분할 때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본청이 있고 신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 소유의 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8개의 임차공간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청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순수한 청사의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백석 업무빌딩에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산재된 부서를 한 곳에 모아서 백석 별관으로 합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청사를 만약에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이미 신청사건립단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고 또 각 부서의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올렸던 65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원대의 투자 심사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백석 업무빌딩도 별관의 개념입니다.
청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보통 청사를 구분할 때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본청이 있고 신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 소유의 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8개의 임차공간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청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순수한 청사의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백석 업무빌딩에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산재된 부서를 한 곳에 모아서 백석 별관으로 합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것은 법이 실재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거나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별관으로 쓰든 그 명칭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간에 일단 3천 평방미터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을 쓴다 그러면 그것은 청사로 봐야 되고, 우리 소유의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존 건물이 아니고 기부채납 받아서 청사로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 매뉴얼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연면적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봅니다. 신축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으로 보는 것을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안부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신청사건립단에서 한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거고요. 지금은 부서에서 하겠다 그러면, 49.9%에 대한 걸 청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행안부에, 경기도에 투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상급기관에 이때까지 신청사건립단이 한 절차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놓치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을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상급기관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저번에도 그렇게 절차를 밟았거든요. 경기도에 문의하고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해 보자, 이렇게 질의해서 내고. 기부채납 받은 건데, 비어있는 건물이라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 대상인가? 이거 다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결국에는 나와요.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장애인 인증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또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 법대로 시공을 해서 청사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의회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존 건물이 아니고 기부채납 받아서 청사로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 매뉴얼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연면적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봅니다. 신축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으로 보는 것을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안부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신청사건립단에서 한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거고요. 지금은 부서에서 하겠다 그러면, 49.9%에 대한 걸 청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행안부에, 경기도에 투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상급기관에 이때까지 신청사건립단이 한 절차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놓치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을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상급기관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저번에도 그렇게 절차를 밟았거든요. 경기도에 문의하고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해 보자, 이렇게 질의해서 내고. 기부채납 받은 건데, 비어있는 건물이라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 대상인가? 이거 다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결국에는 나와요.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장애인 인증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또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 법대로 시공을 해서 청사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의회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 이 말씀이에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위원장님, 저희 부서가 검토한 내용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홍열 예,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검토했던 내용은 어차피 그 백석 업무빌딩이 50% 이상은 벤처 집적시설로 돼 있고 나머지 49.9%가 됐든 아니면 49%가 됐든 그것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석 업무빌딩 자체가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목적대로 됐고 거기에 준공도 적법하게 돼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적법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에도 적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업무 시설의 기준에는 이게 적합하게 돼서 준공까지 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공청사의 별관으로 사용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F라든지 이런 기준이 공공청사에 더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배치라는 게 어떤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그다음에 변경을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서가 이전했을 때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을 정말 투자사업,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물론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65억을 올린 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부서의 재배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청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예산의 성격하고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적법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에도 적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업무 시설의 기준에는 이게 적합하게 돼서 준공까지 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공청사의 별관으로 사용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F라든지 이런 기준이 공공청사에 더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배치라는 게 어떤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그다음에 변경을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서가 이전했을 때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을 정말 투자사업,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물론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65억을 올린 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부서의 재배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청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예산의 성격하고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셔서 그간의 재산관리과의 청사, 예를 들면 어떤 과정에 있었고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 대상에는 안타깝게도 토지비하고 건물비하고 이렇게 다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의 49.9%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산술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원래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일부 다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1,500억, 1,800억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정한 게 이미 데이터로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행안부에 질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안 했냐? 우리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을 질의하는 위원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사 관련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편안하게 했던 겁니다.
비근한 예로 청사 면적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그냥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컨트롤C, 컨트롤V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지자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성남시나 용인시, 우리 100만 대도시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시비의 대상이 되고 진실을 가려야 되는 대상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게 했으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매입해서 쓰고 있는 건물들,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요, 신축해서 청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질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그전에 이미 바로 1년 전에 타당성 조사서를 내고, 1~2년 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질의하면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안 했냐? 우리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을 질의하는 위원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사 관련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편안하게 했던 겁니다.
비근한 예로 청사 면적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그냥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컨트롤C, 컨트롤V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지자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성남시나 용인시, 우리 100만 대도시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시비의 대상이 되고 진실을 가려야 되는 대상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게 했으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매입해서 쓰고 있는 건물들,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요, 신축해서 청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질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그전에 이미 바로 1년 전에 타당성 조사서를 내고, 1~2년 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질의하면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재산관리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청사 이전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있고 그 특위에서 최근에 공익감사청구안이 통과가 됐어요. 공익감사청구안의 내용은 법으로 정한 청사 면적 기준을 고양시는 현재 위반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 근거 자료는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로데이터는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받은 자료 중에 바뀐 것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기재된 것 등을 기재해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했는데 본회의에 통과됐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기호일보에 보면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상급기관에서 시가 잘못했다는 행정처분이 떨어질 경우 시의 재산관리 담당부서가 6개월 안에 그 해소 방안을 다시 보고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시의회가 정략적으로 청사면적 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통과시킨 만큼 앞으로 부서 이전 예산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가운데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떠안는 부담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언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임홍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청사 이전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있고 그 특위에서 최근에 공익감사청구안이 통과가 됐어요. 공익감사청구안의 내용은 법으로 정한 청사 면적 기준을 고양시는 현재 위반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 근거 자료는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로데이터는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받은 자료 중에 바뀐 것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기재된 것 등을 기재해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했는데 본회의에 통과됐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기호일보에 보면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상급기관에서 시가 잘못했다는 행정처분이 떨어질 경우 시의 재산관리 담당부서가 6개월 안에 그 해소 방안을 다시 보고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시의회가 정략적으로 청사면적 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통과시킨 만큼 앞으로 부서 이전 예산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가운데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떠안는 부담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언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저는 인터뷰에 응한 적은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된 내용으로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희 매뉴얼에서 정한 것에 보면 만약 초과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경과는 그다음 연도 6월 안에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기준면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조정하면 되니까 현시점의 위반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면적은 인구 100만 특례시 정도는 다 공히 동일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24년 9월에 드렸을 때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자료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해련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까지 저희가 이후에 두 번을 더 드렸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최규진 의원님한테 3월 5일에 올린 그 자료의 면적으로 22,252㎡가 지금 최신 정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된 그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 인구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면적은 똑같이 22,319㎡가 되겠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서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면적은 인구 100만 특례시 정도는 다 공히 동일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24년 9월에 드렸을 때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자료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해련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까지 저희가 이후에 두 번을 더 드렸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최규진 의원님한테 3월 5일에 올린 그 자료의 면적으로 22,252㎡가 지금 최신 정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된 그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 인구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면적은 똑같이 22,319㎡가 되겠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서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사에는 그래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자신 있는 멘트는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증인 선서를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님!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위원님, 제가 “예”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저희도 검토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가 어떤 조사의 그런 역할은 아니니까, 따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지금 이 자리에서요?
○권용재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이 자리가 증인 선서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형식을 갖추고 절차가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만약 형식을 갖추고 절차가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도 증인 선서는 요청할 수 있고 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니,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이는데 없다고 주장을 하시니 그 발언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을 더 가하기 위해서 증인 선서를 부탁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절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아니, 거절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공직자이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도 공직자이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권용재 위원 아, 거절은 아니지만 할 수는 없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권용재 위원 (웃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청사 면적기준 위반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이 통과됐으니 공익감사까지 떠안는 부담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위반은 공무원분들이 하시고 공익감사는 정략적인 것이고 불편은 시민 불편이다. 이 인터뷰 내용에 동의가 되세요?
‘청사 면적기준 위반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이 통과됐으니 공익감사까지 떠안는 부담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위반은 공무원분들이 하시고 공익감사는 정략적인 것이고 불편은 시민 불편이다. 이 인터뷰 내용에 동의가 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지금 말씀하신 그 보도자료를 갖고 그것에 대해 인터뷰한 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도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 인터뷰 내용 자체는 어폐가 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어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한 문구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폐가 있다는 것은 문구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인터뷰의 의도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의회가 정략적으로 청사면적 기준 위반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통과시킨 만큼 공익감사까지 떠안는 부담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 어떤 기적의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똑같이 이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발언 중에서 하나 수정하면, 3,000㎡가 아니고 1,000㎡ 이상인 경우 ‘공공청사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실제적인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행안부나 경기도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공공청사의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 발언 중에서 하나 수정하면, 3,000㎡가 아니고 1,000㎡ 이상인 경우 ‘공공청사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실제적인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행안부나 경기도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공공청사의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13만 3천 원을 증액한 1조 2,401억 8,2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915만 1천 원을 증액한 168억 4,3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한 23억 8,9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331만 1천 원을 증액한 87억 7,9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40만 원을 증액한 7억 3,3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505만 9천 원을 증액한 69억 5,9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73만 3천 원을 증액한 296억 2,5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78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2,5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13만 3천 원을 증액한 1조 2,401억 8,2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915만 1천 원을 증액한 168억 4,3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한 23억 8,9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331만 1천 원을 증액한 87억 7,9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40만 원을 증액한 7억 3,3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505만 9천 원을 증액한 69억 5,9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73만 3천 원을 증액한 296억 2,5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78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2,5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현재 일자리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돼 있나요?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현재 일자리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자리기금은 작년까지 88억이 있었고요. 올해 26억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억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4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작년까지 88억이 있었고요. 올해 26억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억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4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올해 26억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지 않고요, 그동안 갖고 있던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왜 추가적으로 적립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 작년에 1차 기금 한계가 끝날 때쯤에 88억의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기금을 계속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민선 7기에 100억의 기금을 적립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기금을 그렇게 100억을 적립해서 쓰고 또 다시 세수로 해서 다시 적립하고 이렇게 거의 평균 잔액을 100억 정도 유지해서 우리가, 왜냐? 100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긴급한 사회의 공황 상태가 왔을 때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기초생계비 수준의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해 놓고 있는데, 26억을 올해 집행한다고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것은 어디어디에 집행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 청년미래 패키지사업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세부 내역서가 있나요, 어디 어디 사용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것을 저희 위원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일단 복지제도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은 공공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런 어려운 재난 상태에 준하는 경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예산을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중에 한 부분으로 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회 청년인턴 제도도 있는데, 저번 겨울에는 아예 의회 청년인턴 제도 자체를 문의도 안 하고 그냥 안 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청년일자리 제도 중의 하나거든요. 집행부는 청년인턴 제도를 쓰고 왜 의회는 그 정책을 안 한 건가요, 그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중에 한 부분으로 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회 청년인턴 제도도 있는데, 저번 겨울에는 아예 의회 청년인턴 제도 자체를 문의도 안 하고 그냥 안 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청년일자리 제도 중의 하나거든요. 집행부는 청년인턴 제도를 쓰고 왜 의회는 그 정책을 안 한 건가요, 그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겨울방학 동안 했던 그 제도 자체는 저희가 올해 청년 미래체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 그러니까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의 청년 행정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에는 또 기존대로 여름방학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선거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검증 중입니다.
우선 겨울방학 동안 했던 그 제도 자체는 저희가 올해 청년 미래체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 그러니까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의 청년 행정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에는 또 기존대로 여름방학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선거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검증 중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선관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지금은 의회가 사실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단기 제도가 아닌, 3개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대 보험 등을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고 판례가 지금 되어 있고, 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장이 시를 대표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대상도 안 되는 것으로 법원에 판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때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판례가 다시 바뀐 적도 없고, 부서는 어떤 것을 해석할 때는 지금 과장님처럼 해석하고, 어떤 것은 독립된 기관으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독립이 안 된 기관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은 현재 내가 볼 때 선거법 위반을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아직까지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은 현재 내가 볼 때 선거법 위반을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아직까지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서 하반기에는 제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을 개정하면서 가장 많이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사회적경제기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니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 형태의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확인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2조에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보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는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를 수 있는 게, 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지원과 소속인데 사회적경제팀은 소상공인지원과란 말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부탁드릴 분은 국장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2조에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보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는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를 수 있는 게, 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지원과 소속인데 사회적경제팀은 소상공인지원과란 말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부탁드릴 분은 국장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나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선순환적인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질이 낮을 것 같고, 회사가 작을 것 같고, 뭔가 시끄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기업도 있고 고양시에서 잘 육성하고 키워내면 고양시가 사회적경제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10년 이상 해 오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힘든데 있는 것을 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힘든데 있는 것을 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앞으로는 더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국장님 이하 두 과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내일꿈제작소가 다음 달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예산들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에 구 화정버스터미널 2층에서 운영하던 청취다방 공간에도 사실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었잖아요. 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내일꿈제작소가 다음 달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예산들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에 구 화정버스터미널 2층에서 운영하던 청취다방 공간에도 사실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었잖아요. 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청취다방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던 그런 모든 기구들은 내일꿈제작소로 다 이전을 했고요. 청취다방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청취다방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던 그런 모든 기구들은 내일꿈제작소로 다 이전을 했고요. 청취다방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청취다방 공간 중 하나가 춤을 연습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그런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공간은 사실 사무공간으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인데, 그러면 그것도 거기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노동권익센터 측에서 이동노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몸살림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사실은 노동권익센터 측에서 먼저 그쪽으로 이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의 6층, 8층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선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워서 현재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적합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내일꿈제작소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공간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게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들도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런 답변들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 계획까지 전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내일꿈제작소의 향후 운영 계획이나 공간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입니다.
예, 3월에 가구엑스포 행사를 했습니다.
예, 3월에 가구엑스포 행사를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후원한다고 홍보를…….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고양시가 홍보한 것은, 가구박람회 주최자가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입니다. 거기는 우리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고양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들어왔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 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회가 잘 개최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 대회가 조금 소홀하다 그러면 고양시가 후원하는데 ‘고양시가 후원하는데 대회가 좀 소홀하지 않냐?’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고, 아까 그 신청서가 들어온 것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꿈제작소 전체 사업비가 완공되고 나서 지금 운영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꿈제작소 전체 사업비가 완공되고 나서 지금 운영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지금 저희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공공요금은 제외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 1억 7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거기는 지금 내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내부 인테리어는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2,200만 원 올라온 것은 가구하고 비품 구입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가구하고 내일꿈제작소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홈페이지가 아니고 가구 및 비품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가구 구입비가 맞습니다, 2,200만 원.
○위원장 임홍열 2,200만 원이면 딱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올라왔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이미 개략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저희 청년팀 직원들이 작년 12월에 나가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들이 있어서 다시 구매하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구입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전에 구입은 개략적으로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수치로만 계상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노동권익센터에서 남는 가구들도 전부 다 이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내일꿈제작소 운영 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9억 5,516만 2천 원을 증액한 1조 358억 1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8억 4,962만 2천 원을 증액한 6,154억 4,0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39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억 4,758만 6천 원을 증액한 1,539억 5,21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으로 15억 9,533만 8천 원을 증액한 549억 5,4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6,823만 8천 원을 증액한 106억 4,1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67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 4,506만 9천 원을 감액한 325억 2,718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7억 1,873만 2천 원을 감액한 495억 4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81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9,469만 5천 원을 감액한 4,109억 1,20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11억 4,823만 5천 원을 증액한 1,383억 7,1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97쪽부터 8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 2,541만 3천 원을 증액한 1,055억 8,620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 등으로 8억 9,927만 4천 원을 증액한 1,528억 2,4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4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13쪽부터 8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0억 5,368만 9천 원을 증액한 3,218억 3,0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으로 8억 2,658만 7천 원을 증액한 2,087억 6,0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9억 5,516만 2천 원을 증액한 1조 358억 1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8억 4,962만 2천 원을 증액한 6,154억 4,0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39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억 4,758만 6천 원을 증액한 1,539억 5,21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으로 15억 9,533만 8천 원을 증액한 549억 5,4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6,823만 8천 원을 증액한 106억 4,1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67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 4,506만 9천 원을 감액한 325억 2,718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7억 1,873만 2천 원을 감액한 495억 4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81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9,469만 5천 원을 감액한 4,109억 1,20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11억 4,823만 5천 원을 증액한 1,383억 7,1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97쪽부터 8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 2,541만 3천 원을 증액한 1,055억 8,620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 등으로 8억 9,927만 4천 원을 증액한 1,528억 2,4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4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13쪽부터 8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0억 5,368만 9천 원을 증액한 3,218억 3,0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으로 8억 2,658만 7천 원을 증액한 2,087억 6,0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성사4 노인정,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에 영프라자에 계셨잖아요.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성사4 노인정,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에 영프라자에 계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거기는 지금 경로당 공간을 못 만들어서 롯데캐슬 입주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이 새로 개설이 돼서 거기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주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 회장님이랑 입주자대표랑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홍열 거기는 롯데캐슬 입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다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 지금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가격도 안 맞고, 그리고 또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신청을 했는데 답보된 상태라,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홍열 하여튼 있던 노인정까지 없애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동구 노인지회 운영비가 지금 삭감됐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동구 노인지회 운영비가 지금 삭감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보통 노인지회 예산은 삭감을 안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노인지회에서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정산을 했는데 보조금 지출 절차에 따라서 정산이 좀 덜 돼서 저희가 3년 치를 재검사해서 총 61건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 21건, 주의 40건 정도를 검사해서 환수할 금액은 다 환수하고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산에 있어서 관리 소홀 직원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관리 소홀, 태만으로 징계 조치해 달라고 감사과에다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일산동구 노인지회 담당부장은 저희가 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그 지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견책으로 징계를 줬다고 저번주 금요일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구 노인지회에서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정산을 했는데 보조금 지출 절차에 따라서 정산이 좀 덜 돼서 저희가 3년 치를 재검사해서 총 61건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 21건, 주의 40건 정도를 검사해서 환수할 금액은 다 환수하고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산에 있어서 관리 소홀 직원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관리 소홀, 태만으로 징계 조치해 달라고 감사과에다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일산동구 노인지회 담당부장은 저희가 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그 지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견책으로 징계를 줬다고 저번주 금요일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보조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얼마 정도 기간, 정확하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치를 정산해 보니까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고요, 지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출된 것이 몇 건 있어서 그것은 환수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3개 지회에서 연 단위로 정산을 받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분기별로 계획서를 받고, 보조금 요청서를 받고 지출하고 나서 분기 정산이 끝나고 그 다음 분기를 지출하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치를 정산해 보니까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고요, 지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출된 것이 몇 건 있어서 그것은 환수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3개 지회에서 연 단위로 정산을 받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분기별로 계획서를 받고, 보조금 요청서를 받고 지출하고 나서 분기 정산이 끝나고 그 다음 분기를 지출하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양구, 동구, 서구 다 사무국장님들이 공무원 출신 분들 아니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두 분은 국장님으로 퇴직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과장님으로 퇴직해서 세 분 다 공무원 출신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들께서 여태까지 민간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깐깐하게 감사를 다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고 공무원 출신 분들을 선호해서 사무국장으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고 공무원 출신 분들을 선호해서 사무국장으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지회 운영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개념에서 똑같이 나가는 비용이라 정산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에 대해 저희가 틀을 다시 잡아서 3개 지회 담당자랑 사무국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교육도 한 3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유튜브 관련해서도 분기에 1회씩 꼭 시청해서 듣고 그 교육 결과도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의 국장 출신이신 분이 노인지회에 국장으로 가시기 이전에 지금 이런 예산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보조금의 문제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의 국장 출신이신 분이 노인지회에 국장으로 가시기 이전에 지금 이런 예산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보조금의 문제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분이 공무원 국장으로 퇴직했다고 그랬지,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지회에 국장으로 가시기 전에 이 문제들이 불거진 거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가셨으니까 아마 행정적인 걸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렇게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서로 또 신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관리 소홀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 분기별로 예산 관련해서 체크하는 것들은 보조금에 있어서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벌어진 것은 수습하는 것이 맞으니까 분기별로 예산 관련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된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또 민원 같은 것들을 부서랑 협조할 때는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으면 서로에게 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심을 써야 할 곳에 쓰시고 냉정할 곳에서는 좀 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권고안들도 있긴 한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마 숙고를 할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된 내용들을 사실 상임위 외에는 저희가 이렇게 건너서 듣는 데 있어서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정 건수 있잖아요, 조치 취한 것들. 그것은 현재 조치가 다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그렇게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서로 또 신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관리 소홀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 분기별로 예산 관련해서 체크하는 것들은 보조금에 있어서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벌어진 것은 수습하는 것이 맞으니까 분기별로 예산 관련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된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또 민원 같은 것들을 부서랑 협조할 때는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으면 서로에게 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심을 써야 할 곳에 쓰시고 냉정할 곳에서는 좀 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권고안들도 있긴 한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마 숙고를 할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된 내용들을 사실 상임위 외에는 저희가 이렇게 건너서 듣는 데 있어서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정 건수 있잖아요, 조치 취한 것들. 그것은 현재 조치가 다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다 완료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사안인지를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사안인지를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타 상임위의 예산을 들여다볼 때는 사실 아주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 우리 시 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 우리 시 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46페이지와 예산안에 보시면 기존에 105억이고요, 이번에 7억 5천을 감해서 98억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46페이지와 예산안에 보시면 기존에 105억이고요, 이번에 7억 5천을 감해서 98억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돌보미가 현재 한 340명 정도 있고요. 이용 가정이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단시간에, 대부분 아마 2시간이나 3시간, 4시간 정도 될 것이고요. 중복되는 시간도 부모가 퇴근 전에, 아이들 하원시간과 퇴근 전에 한 4시부터 7시 사이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 아이돌보미의 인건비로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돌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0세에서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가 대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200% 이하 이럴 때는 본인 부담금이 최소화되고 정부지원금이 많고요, 200% 초과일 때는 본인 부담금 11,000원 가량을 시간당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엄성은 위원 이 사업은 최초 실시가 언제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최초 실시는 제가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억 4천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2025년도에 105억 정도로 해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아마 호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능곡점이 개소가 됐고 2024년도에 장항점이 개소가 됐습니다. 위원님 설명자료 4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점은 일산서구청 내에 있습니다. 서구청 내에 있다 보니까 어떤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데, 능곡점이나 장항점은 외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어떤 동일 조건의 시설들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 될 때 보건복지부보다 많이 부족하게 내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당 5,8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을 한 4,700 정도 뺀다고 하면 1천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비나 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능곡점을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 요청을 했고 또 여가부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당 5,8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을 한 4,700 정도 뺀다고 하면 1천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비나 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능곡점을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 요청을 했고 또 여가부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개소당 3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은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공동육아나눔터에 여가부에서 내시되는 금액은 5,800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주간에는 두 사람이 교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두 사람 분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4,7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비하고 운영비적인 측면으로 천만 원 정도밖에 저희가 쓸 수 있는 풀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능곡점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 부분이, 외부에 나가 있는 시설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관리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 대상은 몇 세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래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그래서 육아에 초점을 맞추면 대상층이 굉장히 어릴 텐데 여기는 18세 미만이고 아까 아이돌봄은 12세까지고.
왜 육아나눔터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왜 육아나눔터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것은 여가부 쪽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실 이용객은 만 7세 이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7세부터 초등 저학년 정도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엄성은 위원 이게 지금 시간, 시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 시간, 시간은 아니고요. 항상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엄성은 위원 육종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육종은 기존의 아이러브맘 카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원 대상이 아마 5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5세 이하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공동육아 나눔터는 5세에서 18세 미만으로 그 부분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에 들어왔을 때 장점은 우리 시의 각 부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도 아동돌봄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매칭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여기 아동보육에서 하는 무슨 돌봄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또 다문화 돌봄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있는 돌봄사업들이 각각 아마 상위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들이 그냥 고양시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간담회나 모일 기회를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게, 기왕이면 예산이 좀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각자의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대상층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또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어느 쪽에서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될 것인지, 결국 모든 혜택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유아든 어린이든 그 대상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행감에서는 딱 저희 해당되는 부서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왜냐하면 주민자치과는 전혀 또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좋은 것들은 공유하고 또 잘된 것들은 또 한번 이렇게 다, 아동돌봄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해서 저희가 한 번에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도 아동돌봄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매칭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여기 아동보육에서 하는 무슨 돌봄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또 다문화 돌봄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있는 돌봄사업들이 각각 아마 상위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들이 그냥 고양시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간담회나 모일 기회를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게, 기왕이면 예산이 좀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각자의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대상층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또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어느 쪽에서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될 것인지, 결국 모든 혜택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유아든 어린이든 그 대상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행감에서는 딱 저희 해당되는 부서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왜냐하면 주민자치과는 전혀 또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좋은 것들은 공유하고 또 잘된 것들은 또 한번 이렇게 다, 아동돌봄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해서 저희가 한 번에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문복에 있었으나 떠난 지가 몇 개월 되다 보니, 지금 도서관센터 관련돼서 센터장님은 안 오셨지요?
(「지금 사회복지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서관센터는 안 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문복에 있었으나 떠난 지가 몇 개월 되다 보니, 지금 도서관센터 관련돼서 센터장님은 안 오셨지요?
(「지금 사회복지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서관센터는 안 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안 설명서 826쪽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서 급식비가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요즘 급식비가 제가 볼 때는 증액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 예산안 설명서 826쪽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서 급식비가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요즘 급식비가 제가 볼 때는 증액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이것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급식비로 해서 보통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을 하고 있는데, 0세에서 2세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유보통합이 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하고자 결정이 돼서 상급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으로 작년에는 급식비 단가가 2,69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20원으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세에서 5세 아동한테 중식 1회, 간식 2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여기에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삭감된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닙니다. 증액하는 겁니다, 1억 8,400.
○위원장 임홍열 증액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826쪽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위원장 임홍열 그 밑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 밑에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확정 내시가 통보돼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경비 7,4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40명 미만과 40명에서 100명 미만 해서 정원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1,600 얼마 삭감이 된 건데…….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1,648만 2천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확정 내시가 돼서 사업량이 약간 감이 됐습니다. 아동이 18,377명에서 17,782명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도 이렇게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