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8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1]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 [2]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11]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손동숙·신인선 의원 외 10명 발의)
- [2]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14명 발의)
- [3]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안중돈·신인선 의원 외 6명 발의)
- [5]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문재호 의원 외 8명 발의)
- [6]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0]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11]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9호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59호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59호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특성화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특별히 현장에서의 사례나 조례 제정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고양시에 특성화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특별히 현장에서의 사례나 조례 제정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해련 의원 우리 시에 특성화고가 말씀하신 대로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고등학교들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들인데요. 이 학생들의 어떤 고용 촉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고양 지역에 직업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교육협의회에는 경기도 교육청, 그러니까 특성화고와 관련된 교육청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진로진학을 책임지는 현장 부장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하고 계시고 시·도의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용복지센터라든가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고용플러스센터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인연합회 쪽에서도 들어와 있어서 이분들이 학생들의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유관기관들이 모두 협력하는 직업교육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이 직업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에 고양시 조례로, 경기도에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이런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고 조례가 제정되면 각 시군에서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직업교육협의회에서 먼저 이런 제안들이 있어 왔고 그 제안을 제가 1년여에 걸쳐 검토를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고양시에서 자랑하는 킨텍스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고등학교 출신들이 킨텍스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킨텍스를 예를 들면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부분 매년 채용하는 인원이 2~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경력직이거든요. 아니면 시설직이거나 기술직이거나.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제6조 고용 확대에 보면, 앞에 글은 제가 생략하고 뒷 문항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고양시 산하 기관의 연간 기관별 채용을 보면 대부분 2~3명 이하거든요.
그러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안 뽑아도 되는 거지요? 물론 큰 틀에서 권고사항이지만.
그러니까 10명 뽑았을 때 100분의 10이라는 건 1명 이상은 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대부분 산하기관에서는 소수의 인원을 뽑거든요, 10명 이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을 채용한다, 3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고양시에서 자랑하는 킨텍스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고등학교 출신들이 킨텍스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킨텍스를 예를 들면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부분 매년 채용하는 인원이 2~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경력직이거든요. 아니면 시설직이거나 기술직이거나.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제6조 고용 확대에 보면, 앞에 글은 제가 생략하고 뒷 문항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고양시 산하 기관의 연간 기관별 채용을 보면 대부분 2~3명 이하거든요.
그러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안 뽑아도 되는 거지요? 물론 큰 틀에서 권고사항이지만.
그러니까 10명 뽑았을 때 100분의 10이라는 건 1명 이상은 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대부분 산하기관에서는 소수의 인원을 뽑거든요, 10명 이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을 채용한다, 3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김해련 의원 이것은 지금 저한테 질의를 하신 건가요?
○문재호 위원 예.
○김해련 의원 지금 100분의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2~3명 뽑을 때는 이 조례가 아주 명확하게 고용에 대해서 개런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명 중 1명일 경우에는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실효성 있게 접근한다고 하면 고양시 조례니까 고양시 산하기관의 연간 채용 인원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 소수를 뽑기 때문에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그나마도 소수로 뽑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련 의원 사실 그 고민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사실 조례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부서와의 협의에서 검토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부서에도 의견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 한 분이 부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지요.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저희가 100분의 10 이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하는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50이나 그렇게 픽스를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좀,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저희가 100분의 10 이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하는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50이나 그렇게 픽스를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좀,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국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제한다고 하면 100분의 10을, 그다음에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100분의 10 비율을 높여야지 우리 고양시 산하기관의 연간 채용 인원의 규모를 고려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2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100분의 10은 수학적인 의미로 접근했을 때 무의미한 숫자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제한다고 하면 100분의 10을, 그다음에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100분의 10 비율을 높여야지 우리 고양시 산하기관의 연간 채용 인원의 규모를 고려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2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100분의 10은 수학적인 의미로 접근했을 때 무의미한 숫자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문재호 위원님 마지막 의견에 답변을 좀 드리면,
○문재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렸네요.
○김해련 의원 사실 6조에 명시한 100분의 10은 가장 최소한의 단위이고 이 부분을 좀 늘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임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위원장 이해림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원이 20명 이상이라고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자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을 고치자는 의견을 주신 겁니까?
○김해련 의원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10은 너무 미미한 숫자일 수 있으니 그 숫자를 좀 높여서 100분의 20,
○위원장 이해림 20명에 100분의 10이라고 함은 2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20명 이상이지만 문재호 위원님 말씀은 대부분 뽑는 것은 1년에 1명 내지는 2명이다, 그런데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정원이 20명인 것을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2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정말 1명이라도 뽑히려면 100분의 50을 해야 되거든요. ‘반을 무조건 특성화고를 넣어라’ 이렇게 명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정원이 20명인 것을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2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정말 1명이라도 뽑히려면 100분의 50을 해야 되거든요. ‘반을 무조건 특성화고를 넣어라’ 이렇게 명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해림 예.
○문재호 위원 저는 선택적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무사항으로 할 거냐, 권고사항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원문 그대로 둔다고 치면 100분의 10을 상향 조정해야 수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산하기관의 연간 채용 규모를 보면 소수거든요, 인원이.
○위원장 이해림 저도 위원님들이 좀 더 고려를 많이 하실 수 있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사실 저희 공기업 등 정원에 관한 고용 사항에 또 장애인 우선 고용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년에 2명을 뽑는 공기업에서 장애인 우선 고용하고 특성화고 우선 고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다수의, 물론 소수 우선 고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다수의 일반인들에 대한 일자리 기회나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우려를 담아드리니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고양시가 인적자원 활용이 되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내 특성화고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그 지원해 준 학생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해서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 조례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특성화고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조항이에요. 이걸 굳이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취업이 되고 나서 별도로 분류가 돼서 처우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전제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고양시가 인적자원 활용이 되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내 특성화고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그 지원해 준 학생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해서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 조례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특성화고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조항이에요. 이걸 굳이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취업이 되고 나서 별도로 분류가 돼서 처우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전제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자체가 제한이 없고요, 일반 공기업도 마찬가지라서 그 안에서 직군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저도 지금 손동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자체가 제한이 없고요, 일반 공기업도 마찬가지라서 그 안에서 직군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저도 지금 손동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려해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예 그냥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예 그냥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면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면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중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제6조 중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신규 채용 인원 중”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를 “적극적으로”로 하며,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에서 제9조를 제7조에서 제8조로 하고, 제8조 중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제6조에서 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한”을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제6조 중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신규 채용 인원 중”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를 “적극적으로”로 하며,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에서 제9조를 제7조에서 제8조로 하고, 제8조 중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제6조에서 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한”을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0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현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0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현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0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760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 질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담당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항인데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개정한 걸 보면 자활기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히 자활기업이라는 의미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자활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조례안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 질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담당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항인데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개정한 걸 보면 자활기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히 자활기업이라는 의미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자활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신인선 의원 신인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기업 유형이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르면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 운영한 기업’으로 고양시 관내에도 5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타 지자체, 즉 성남시나 파주시, 수원시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으로 조례에 추가를 강력하게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기업 유형이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르면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 운영한 기업’으로 고양시 관내에도 5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타 지자체, 즉 성남시나 파주시, 수원시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으로 조례에 추가를 강력하게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문재호 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평소 의정활동에 사회적경제 또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2013년, 벌써 12년이 됐네요. 산업진흥원에 위탁 교육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에 제가 1기 교육을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의 계획은 시의원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창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시의원을 안 하면 저도 사회적기업을 했으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요.
담당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1페이지 주요 내용에 2항과 4항인데, 우선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함”이라는 게 포함됐는데, 2항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두 번째 질의는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데 타 지자체에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는 시군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평소 의정활동에 사회적경제 또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2013년, 벌써 12년이 됐네요. 산업진흥원에 위탁 교육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에 제가 1기 교육을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의 계획은 시의원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창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시의원을 안 하면 저도 사회적기업을 했으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요.
담당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1페이지 주요 내용에 2항과 4항인데, 우선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함”이라는 게 포함됐는데, 2항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두 번째 질의는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데 타 지자체에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는 시군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했는데요, 2023년도부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했는데요, 2023년도부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일단 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과 이런 것을 구체화해야지만 금액이 산출된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 조례 세부사항을 보면 시장님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건 아니지만 실시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부서에서 협의 검토를 할 때 담당부서가 어느 정도 예산의 추계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우리가 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어떤 시점이 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어떤 시점이 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항, 다른 시군구는 어느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의 날을 일주일 동안 지정해서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지역 사례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4항, 다른 시군구는 어느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의 날을 일주일 동안 지정해서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지역 사례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만약에 사회적경제 주간이 지정된다면 저희들 계획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나눔장터, 가치마켓을 지금 주기적으로 열고 있고, 또 우리 파트에서 하는 호수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수마켓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요. 또 공공구매,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조직 내에 부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물품 제조뿐만 아니고 청소 용역 등 이런 공공 서비스 같은 설명회를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같이 개최하고자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건가, 아니면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지자체 중에서 이 사회적경제의 날을 시행하는 시군구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다른 지역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황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현황 파악을 못 했고요. 하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신인선 의원 지금 이 사회적경제의 날 지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날을 지정해서 지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놨는데 고양시는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넓혀서 행사를 추진하자라는, 사회적 조직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몇 번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이라든가 서울의 동작구 그다음에 노원구,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자치구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서울의 노원구라든가 동작구에서는 지금 지정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뉴스에 ‘사회적경제의 날’이라고 쳐보시면 현재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날에 대한 행사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자치구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서울의 노원구라든가 동작구에서는 지금 지정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뉴스에 ‘사회적경제의 날’이라고 쳐보시면 현재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날에 대한 행사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경제의 날은 하루 지정돼 가지고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간을 늘리자는 의미는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의 접점과 이런 것에 대한 소통 그다음에 홍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시키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으로 반복해서 날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늘어난 만큼 더 알차고 다양하게,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의 날은 하루 지정돼 가지고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간을 늘리자는 의미는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의 접점과 이런 것에 대한 소통 그다음에 홍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시키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으로 반복해서 날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늘어난 만큼 더 알차고 다양하게,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문재호 위원 예.
○신인선 의원 사회적경제가 주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양시 공적인 마인드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사회적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인들에 대한, 그들이 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고양시가 이렇게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해서 하루 크게 응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간에 그런 활동들을 모아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공예품을 사고파는 것들이 사회적경제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고양시 44개 동 각각에서 다, 여러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의 모습들을 고양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고양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담아서 고양시가 사회적경제의 어떤 메카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하고도 내용에 대해 다 논의를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간에 그런 활동들을 모아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공예품을 사고파는 것들이 사회적경제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고양시 44개 동 각각에서 다, 여러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의 모습들을 고양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고양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담아서 고양시가 사회적경제의 어떤 메카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하고도 내용에 대해 다 논의를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의원님 조례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집행부든 의원님이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조 2항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경영평가라는 것은 경영 효율성이나 재무 건전성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의원님 조례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집행부든 의원님이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조 2항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경영평가라는 것은 경영 효율성이나 재무 건전성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선구매를 신설하게 되면 구매실적에 대해 우리도 그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 우리도 독려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선구매를 신설하게 되면 구매실적에 대해 우리도 그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 우리도 독려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미 구매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6개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6개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항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알겠어요. 관리를 안 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됐고, 이미 경영평가에 그 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면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돼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고양시 전체의 경영평가에 포함이 돼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매출이나 구매실적 등 이런 것을 할 때는 했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의 날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강제 규정을 넣은 것은 의무화하고 싶어 하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취지나 목적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넣는다고 한다는 것은 매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하겠다라는 부서의 의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의 날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강제 규정을 넣은 것은 의무화하고 싶어 하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취지나 목적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넣는다고 한다는 것은 매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하겠다라는 부서의 의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서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반드시 추가 예산이 없어도 행사는 진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취지가 잘 반영이 되려면 기존의 사업과 연계라는 게 크게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새로운 행사를 구상해서 우리 고양시만의 특성 있는 사회적경제인들을 위한 어떤 행사나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예산 추계도 없고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조례가 있고 그냥 발의 의원에 따라서 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여쭤본 건데, 여하튼 기존 사업에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니 저는 이 강제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확인하는 걸로 제 당부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이 꼼꼼하게 잘 체크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예산 추계도 없고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조례가 있고 그냥 발의 의원에 따라서 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여쭤본 건데, 여하튼 기존 사업에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니 저는 이 강제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확인하는 걸로 제 당부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이 꼼꼼하게 잘 체크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한마디 더…….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요?
○신인선 의원 아니, 당부말씀에 대답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제가 이 강제조항을 넣은 것은, 저희가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경우 안 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사회적경제에 대해 어떤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고양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의 장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에 강제 조항을 넣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제6조 2항을 보면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게 몇 년마다 실시한다는 내용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제6조 2항을 보면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게 몇 년마다 실시한다는 내용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전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매년 1회 아니면 2년마다 한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를 평가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전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매년 1회 아니면 2년마다 한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를 평가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매년?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경기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고양시 자료만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자료가 미흡하거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약간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경기도 조사가 매년 실시된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맨 처음에, 몇 년 전이지요. 한참 유행해서 너도나도 실시할 때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할 때마다 2천만 원, 제 기억으로, 저도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평가하는 기준 없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비용은 매몰 비용이 돼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한 대로 지도감독, 제25조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한 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25조는 글자에 대한 내용하고 띄어쓰기를 하셨는데 25조 밑에 삭제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몇 조를 삭제한다는 거지요? 시행규칙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26조는 살려두고, 27조 시행규칙을 삭제한다는 것인가요? 규칙 없이 가기로 한 겁니까?
현재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27조를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시행규칙 없이 그냥 계속 갈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한 대로 지도감독, 제25조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한 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25조는 글자에 대한 내용하고 띄어쓰기를 하셨는데 25조 밑에 삭제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몇 조를 삭제한다는 거지요? 시행규칙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26조는 살려두고, 27조 시행규칙을 삭제한다는 것인가요? 규칙 없이 가기로 한 겁니까?
현재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27조를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시행규칙 없이 그냥 계속 갈 예정입니까?
○신인선 의원 이게 법령 정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아, 그러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아예 삭제를 하고 규칙 없이 가겠다는 내용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 자체는 없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 자체는 없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규칙은 따로 존재하긴 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 내용이 없어보이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 27조 자체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말이 없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구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해림 규칙은 있으나 이 조항 없이도 규칙에 의해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삭제한 거고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렇지요. 필요하면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사실 회의 전에 조례 2조에 단어들이 너무 산만하게 게재돼 있고 정의에 대한 것들이 형식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더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사실 회의 전에 조례 2조에 단어들이 너무 산만하게 게재돼 있고 정의에 대한 것들이 형식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더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중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제2조제2호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중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제2조제2호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5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5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5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현행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2명이 증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심의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라는 무슨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걸까요?
개정안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현행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2명이 증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심의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라는 무슨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걸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1회성으로 해서 금고 지정 심의를 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였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민간 위원님들의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고양시의 중요한 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불공정한 면이 개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 의견이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번에는 9명에서 11명으로 위원님 수를 늘리되 그중에서 네 분이었던 민간위원님을 여섯 분으로 해서 50% 이상으로 민간위원님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1회성으로 해서 금고 지정 심의를 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였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민간 위원님들의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고양시의 중요한 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불공정한 면이 개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 의견이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번에는 9명에서 11명으로 위원님 수를 늘리되 그중에서 네 분이었던 민간위원님을 여섯 분으로 해서 50% 이상으로 민간위원님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권익위원회의 권고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덜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과거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차치하고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객관성 있고 안정적인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로 한 것이고요.
과거에는 민간위원분들이 비록 네 분이셨지만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의견과 많은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저희는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하신 조언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많이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위원분들이 비록 네 분이셨지만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의견과 많은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저희는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하신 조언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많이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증원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고양시의 그동안 시금고 현황, 역대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 관련해서 과거에 법이 생긴 이후 기록상으로는 1961년도부터 단수 금고로 농협이 현재까지 금고로 지정이 돼서 금고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 관련해서 과거에 법이 생긴 이후 기록상으로는 1961년도부터 단수 금고로 농협이 현재까지 금고로 지정이 돼서 금고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그러면 1961년부터 단수 금고로 농협이 지정돼 왔다는 건데, 그 배경이 궁금해요, 단수 금고였다라는 배경이.
그러면 1961년부터 단수 금고로 농협이 지정돼 왔다는 건데, 그 배경이 궁금해요, 단수 금고였다라는 배경이.
○세정과장 강복선 당초에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금고 관련 예규에서는 근본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금고를 선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근거에 따라서 그간 자유경쟁 방식에 의해서 복수 금고를 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응찰을 하는 타 금융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만 1차적으로 시금고에 응찰을 했고, 그리고 규정상 1차에 1개 금융기관만 응찰하게 되면 그것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서 다시 응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한 곳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협이 됐던 것이고 과거에 농협이 됐던 이유는 바로 그런 절차나 그런 규정 때문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타 은행에서는 응찰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들어온 농협이 계속 지금까지 단수 금고로 역할을 해 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타 은행에서 응찰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배점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점표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점포의 수에 대한 배점표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점포의 수를 따지면 일반 시중은행들은 점포를 줄이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농협의 경우에는 지역농협 즉 단위농협을 포함해서 점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점포 수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응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은행은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번 시중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점표를 줄여 달라고 행안부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그 배점표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아직까지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고지서와 돈을 들고 은행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는 고지서하고 현찰을 들고 가면 그걸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배점 비중을 줄이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중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점표를 줄여 달라고 행안부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그 배점표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아직까지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고지서와 돈을 들고 은행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는 고지서하고 현찰을 들고 가면 그걸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배점 비중을 줄이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농협이 점포 수도 많고 고지서나 이런 걸 처리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응찰해 봐야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경쟁조차 하지 않는다?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솔직히 다른 금융기관에서 왜 응찰을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외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동숙 위원 미루어 짐작해 봐도 그 짐작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단일 금고가 계속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제되지 않았나, 그런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도 원칙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가장 유리한 방법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행안부 예규나 현재의 지금 점포 수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는 일단 올해 2025년도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현 금고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희는 최대한 모든 금융기관을 다 쫓아다니면서 ‘응찰을 한번 해 달라. 그리고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던져봐 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가능한 고양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그들한테 제공하고 설득을 해서 경쟁을 최대한 유발해서 저희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를 찾아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 얘기이긴 하지만 문은 활짝 열어 줘요. ‘경쟁을 자유롭게 해라’라고 하지만 문턱을 깎지 않고서 그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 방향이긴 한데 과연 농협 말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간의 사정을 보면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협력사업비도, 그러면 농협에서 받는 금액을 여쭤봐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 방향이긴 한데 과연 농협 말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간의 사정을 보면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협력사업비도, 그러면 농협에서 받는 금액을 여쭤봐도 되나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손동숙 위원 어느 정도 협력사업비를 받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현재 4년 계약에 44억, 매년 11억씩 현금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그 협력사업비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도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쟁 기관들이 어떤 것을 제시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기준이 높냐 낮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저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저희가 제대로 지금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든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까지 계약돼 있는 금고 계약 이전에는 27억 원을 받았다가 4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린 것은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공개가 돼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행정안전부 규정에도 받은 지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협력사업비를 도대체 얼마씩 받는지가 이제는 전부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경기도 내 저희 시 규모와 유사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적정보다 조금 상회해서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수원시만 좀 제외를 할 수 있는데, 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재 금고의 금액 안에서는 적정하게 받았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사실은 이자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지출하기 전에 일부 농협에 넣어둔 돈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서 과연 얼마를 우리한테 줄 것인가? 그 이자율하고 협력사업비, 2개를 합치면 전체 우리 이자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게 되면 이자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조금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협력사업비를 좀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에 대한 줄다리기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력사업비는 그래서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율과 함께 이자받는 것 플러스 협력사업비 플러스해서 고양시에 최대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그래서 다른 시군은 협력사업비를 도대체 얼마씩 받는지가 이제는 전부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경기도 내 저희 시 규모와 유사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적정보다 조금 상회해서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수원시만 좀 제외를 할 수 있는데, 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재 금고의 금액 안에서는 적정하게 받았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사실은 이자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지출하기 전에 일부 농협에 넣어둔 돈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서 과연 얼마를 우리한테 줄 것인가? 그 이자율하고 협력사업비, 2개를 합치면 전체 우리 이자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게 되면 이자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조금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협력사업비를 좀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에 대한 줄다리기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력사업비는 그래서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율과 함께 이자받는 것 플러스 협력사업비 플러스해서 고양시에 최대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손동숙 위원 그러면 27억에서 44억으로 지금 상향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27억에서 44억으로 상향된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4년 전인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지금 말고 그전에 21년에 계약할 때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27억이 적정했느냐의 판단은 또 누가 합니까? 그리고 지금 수원은 우리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수원은 시금고가 어디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기업은행으로 최근에 바꿨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하고 환경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노인분들이 계실 것이고 고지서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점포 수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거기는 왜 농협이 안 하고 기업은행이 할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기업은행을 선택했는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수원시 입장에서도 기업은행을 금고로 결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사실상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저희보다 많기는 하지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기업은행으로 결정했는데 협력사업비를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력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이자율은 저희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이자는 아마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것은 사실상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손동숙 위원 1961년부터 단수 금고로 한 금융기관이 계속 왔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이자도 많이 받고 협력사업비도 많이 받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에서 책정한 가중평균 금융 이자하고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부분하고, 협력사업비는 보통 금고 계약이 규정상 4년으로 돼 있으니까 4년 동안 받은 협력사업비하고 총이자 수익하고 해서 우리가 금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 저희가 계속 과년도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최대치를 찾아내서 고양시의 시민들이 내신 그 세금이 이자를 덜 받아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에서 책정한 가중평균 금융 이자하고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부분하고, 협력사업비는 보통 금고 계약이 규정상 4년으로 돼 있으니까 4년 동안 받은 협력사업비하고 총이자 수익하고 해서 우리가 금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 저희가 계속 과년도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최대치를 찾아내서 고양시의 시민들이 내신 그 세금이 이자를 덜 받아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수원시가 그동안 어떻게 저희처럼 시금고가 단수였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일반 은행,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가지고 간 데에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거라고 봐요. 저도 은행을 거래할 때 농협을 많이 씁니다. 거의 대부분 농협을 써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하는 데 수고로움이 좀 덜 들고, 어르신들을 떠나서 저희 세대도 농협이 되게 사용하기가 편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금고로서의 경쟁에서는 개인적으로 타 금융 관련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억울함 등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스템까지는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 시에서 이번에 그 기회가 됐다고 하니 정말 다방면에서 경쟁의 문을 좀 열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 경쟁에서 만약 타 금융기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우리가 농협하고 거래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노력이 뭔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로, 우리 개정안에 보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보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2점 신설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 기준을 조금 변경시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시금고로서의 경쟁에서는 개인적으로 타 금융 관련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억울함 등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스템까지는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 시에서 이번에 그 기회가 됐다고 하니 정말 다방면에서 경쟁의 문을 좀 열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 경쟁에서 만약 타 금융기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우리가 농협하고 거래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노력이 뭔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로, 우리 개정안에 보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보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2점 신설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 기준을 조금 변경시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유동성 커버리지는 일단 경제 상황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능력이 지극히 떨어졌을 때 단기적인 자금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의 최소 의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이 충분한 양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동성 위기 시 자산을 빠르게 매각해서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취지는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전망이 밝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금고가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그 금액을 고양시로 다시 지출할 때 고양시로 다시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럴 때는 엄청나게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의 자산이라도 팔아서 그 돈을 다시 우리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한 취지는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전망이 밝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금고가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그 금액을 고양시로 다시 지출할 때 고양시로 다시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럴 때는 엄청나게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의 자산이라도 팔아서 그 돈을 다시 우리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정을 했던 겁니다.
○손동숙 위원 그동안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현실적으로 타 금융기관에서 경쟁에 뛰어들기에 낙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이번 시금고 지정 연한이 다 됐으니 타 금융기관에도 홍보하고 또 정보를 제공해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응찰 기준이 안 돼서 단수 금고가 또 지정이 된다면, 연장이 된다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협력사업비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말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손동숙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추가적인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자료부터 요청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고양시 시금고가 최근에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지요?
앞에서 질의하신 손동숙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추가적인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자료부터 요청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고양시 시금고가 최근에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2021년에 계약해서 2022년부터 4년간입니다.
○문재호 위원 2021년도 공고문이 있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문재호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파주시하고 수원시 공고문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별 기록돼 있는 협력사업비, 언제부터 기록을 했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2010년부터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연도별 협력사업비 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인적사항 빼고 채점표를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단독 입찰, 2차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으로 가서 농협이 책정돼서 지금 시금고로 지정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내려서 금고 지정을 하는 절차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 내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제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단독 입찰, 2차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으로 가서 농협이 책정돼서 지금 시금고로 지정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내려서 금고 지정을 하는 절차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 내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제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담당부서하고 우리 과장님 입장을 알겠고요. 이 자리에서 공개 여부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규정과 방침에 따라 서로 업무 협의해서 차후에 제출 여부를 제가 전달받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지금 즉답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까지만이라도, 왜냐하면 회의도 하고 진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채점표를 보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시금고 선정에서의 부서 입장이나 분석 포인트를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고양시에 있는 점포 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채점표를 보면 2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총점에서 20점은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는데, 내부적으로 가중치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것과 편차가 있다는 건가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자산 규모나 점포 수가 커요. 그런데 대부분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것을 3대 은행, 은행 빅3라고 그러는데 그 점포가 서울시에는 많아도 고양시에는 별로 없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농협이 단위농협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채점에서 차이가 날 텐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채점표를 보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시금고 선정에서의 부서 입장이나 분석 포인트를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고양시에 있는 점포 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채점표를 보면 2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총점에서 20점은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는데, 내부적으로 가중치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것과 편차가 있다는 건가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자산 규모나 점포 수가 커요. 그런데 대부분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것을 3대 은행, 은행 빅3라고 그러는데 그 점포가 서울시에는 많아도 고양시에는 별로 없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농협이 단위농협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채점에서 차이가 날 텐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경쟁을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상대방이 어떤 응찰을 했는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편차를 둘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쟁이 전혀 없었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분석한 포인트인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총 배점에서도 점수가 낮고 100점 만점에 지금 점포 수 말씀하신 건 배점이 20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농협이 단독 입찰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은 근거가…….
○세정과장 강복선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점포의 비중이 100점 만점에 20점 가까운 점수는 사실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로 경쟁이 붙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세부 판단은 아니지만,
○문재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문재호 위원 실제로 비유하자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비유할게요. 싸워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우리 채점표를 보면 자율 항목보다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항목들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점포 수가 많이 차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질의할게요.
자치단체 자율 항목에 11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채점표로는 100점이 다 나와요. 그러면 자율항목 11점은 실제 채점이 이루어지면 플러스알파 점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질의할게요.
자치단체 자율 항목에 11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채점표로는 100점이 다 나와요. 그러면 자율항목 11점은 실제 채점이 이루어지면 플러스알파 점수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항목 3점을 배점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협력사업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복선 협력사업비는 배점 항목에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사업비를 과다하게 넣어서 그 배점 항목을 많이 집어넣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협력사업비 문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협력사업비 배점을 여기다 못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시금고를 결정할 때, 말이 길어지니까, 정량표하고 정성적인 평가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실제 시금고가 지정이 될 때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농협이라는 곳이 고양시에서의 기여도나 관계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시 정책의 방향성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게 취지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심의 및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우리도 시 재정을 늘리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체납기동팀이 큰 세금을 환수하고 고양시 재정에 기여한다는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세정과에서도 그런 우리 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나 질의를 드리는 큰 틀에서의 취지는 우리가 시금고에 대해서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당부서가 이제는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항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물론 협력사업비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고양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라는 취지로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농협이라는 곳이 고양시에서의 기여도나 관계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시 정책의 방향성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게 취지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심의 및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우리도 시 재정을 늘리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체납기동팀이 큰 세금을 환수하고 고양시 재정에 기여한다는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세정과에서도 그런 우리 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나 질의를 드리는 큰 틀에서의 취지는 우리가 시금고에 대해서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당부서가 이제는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항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물론 협력사업비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고양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라는 취지로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 취지와 의중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해서 고양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과장님, 다음 시금고 지정할 때 여기 고양시에 계시나요? 퇴직하시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아, 저는 내년 말 퇴직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약정 기준에는 매월, 그러니까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시중은행 가중평균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고하는 가중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은 작년 하반기보다 금리가 약간 떨어져서 약 2.67%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이. 그다음에 공금예금인 경우, 공금예금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바로 쓰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돈도 있을 테고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돈이 있을 테고 이것은 0.6% 받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3.2%인가 됐는데, 좀 떨어졌네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때는 기준 금리가 상당히 올랐을 때고요. 기준 금리나 가중평균 시중은행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떨어지게끔 그렇게 약정된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자료들을 받아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봤는데, 우리 금고의 상태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좀 양호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농협에 가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방세인가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농협에 가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방세인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지방세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입니다.
○신현철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를 낼 수 있나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곳은 공금예금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영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세 수납을 못 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시중은행에서 들어왔을 때 지금 그런 시스템 구축비가 그때 많이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장 강복선 만약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수납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세금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 시스템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신현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시중은행에 들어왔을 때 행정복지센터 내에 그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보다 더 편리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협은 그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농협도 행정복지센터에,
○신현철 위원 아니, 농협에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한데 다른 시중은행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이 만약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면 그 시스템을 다시 자기들이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세금을 납부할 때 본인이 돈하고 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뱅킹시스템이라든가 자동납부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 금융기관 가서 기계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께서는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고지서를 같이 갖고 은행 창구를 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만 농협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세금을 납부할 때 본인이 돈하고 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뱅킹시스템이라든가 자동납부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 금융기관 가서 기계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께서는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고지서를 같이 갖고 은행 창구를 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만 농협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농협이 가진 장점이 뭐냐 하면 농협 점포 수가 많으니까 편리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때 자료를 보고 드는 생각이 만약에 다른 시중은행에서 들어왔을 때 그 시스템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준다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다른 금고은행이 선정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이나 어떤 인적 제도를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각 동별로 지방세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산 관련 장비도 모두 은행에서 갖다 놔야 되고, 저희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은행 시스템이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지방세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산 관련 장비도 모두 은행에서 갖다 놔야 되고, 저희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은행 시스템이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거의 단독으로 농협이 계속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입찰해서 비교를 좀 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거의 단독으로 농협이 계속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입찰해서 비교를 좀 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3조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행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배우자만 들어가 있고 배우자였던 사람은 빠져 있고요. 또 현행에는 “당사자와 친족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범위를 더 줄여놨어요, “4촌 이내의 혈족”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더 줄인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13조.
이렇게 범위를 더 줄인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13조.
○세정과장 강복선 13조가 당초에는 1항에 1호, 2호, 3호, 4호하고 그리고 2항까지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1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의무자인 경우”를 그 옆에 보시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이것하고, 사실상 배우자였던 사람이 여기에서는 빠진 것처럼 확인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배우자였던 사람을 명목적으로 배척하기는, 지금 새로 개정한 1항에 예외가 되지 않는 한 배우자였던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였던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충분히 그런 요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친족인데 왜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렇게 범위를 줄여 놨을까요?
그리고 친족인데 왜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렇게 범위를 줄여 놨을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당초에 친족으로 범위를 정해 놓으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금고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위원의 기피나 제척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저희가 여기에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친족까지 정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확인 가능한 범위로 해서 4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지금 왜 이렇게 범위를 줄였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세정과장 강복선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하고 경남 통영시가 이 조항이 가장 우수하다고 우수 조항으로 저희한테 권고를 해 준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사실 반영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통영시 조례가 가장 우수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조례안 뒷면에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37페이지에.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과정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요.
현재 협력사업비가 아까 44억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27억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이자랑 연동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44억으로 협력사업비를 올렸을 때 27억일 때랑 이 이자율은 좀 어때요?
우리 과장님 답변 과정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요.
현재 협력사업비가 아까 44억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27억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이자랑 연동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44억으로 협력사업비를 올렸을 때 27억일 때랑 이 이자율은 좀 어때요?
○세정과장 강복선 21년에 계약 체결한 것은 저희가 사실 그 전보다 이자율하고 협력사업비 부분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고 계약을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다시 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이하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최성원 위원 아, 현재 이 계약 조건보다는,
○세정과장 강복선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러니까 21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전보다 이자율이나 협력사업비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원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협력사업비가 180억이네요. 물론 우리 고양시하고 수원시하고 올해 본예산만 비교해 봐도 규모는 우리가 한 2천억 정도 더 크고, 이 180억이라는 수원의 협력사업비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원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협력사업비가 180억이네요. 물론 우리 고양시하고 수원시하고 올해 본예산만 비교해 봐도 규모는 우리가 한 2천억 정도 더 크고, 이 180억이라는 수원의 협력사업비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올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은 농협이 되든 국민은행이 되든 하나은행이 되든 간에 60년, 반세기가 훌쩍 넘게 한 금고만을 콘크리트처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18년도에도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열어서 다른 금고로 지정하시면 서로 경쟁 상황에서 투명한 경쟁을 통해서 시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이 배점 기준이나 이 조례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입찰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중에 있는 주류 은행들은 다른 것들은 다 배점 기준 적용에 비슷한 점수를 갖고 오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내 점포 수라든가 ATM 설치 수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이런 부분은 다른 데가 못 들어오게 오히려 막은, 비닐막을 치는 이런 형태밖에 될 수 없어서 이 배점 기준안을 모든 예산에 다 막아놓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만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은 농협이 되든 국민은행이 되든 하나은행이 되든 간에 60년, 반세기가 훌쩍 넘게 한 금고만을 콘크리트처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18년도에도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열어서 다른 금고로 지정하시면 서로 경쟁 상황에서 투명한 경쟁을 통해서 시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이 배점 기준이나 이 조례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입찰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중에 있는 주류 은행들은 다른 것들은 다 배점 기준 적용에 비슷한 점수를 갖고 오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내 점포 수라든가 ATM 설치 수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이런 부분은 다른 데가 못 들어오게 오히려 막은, 비닐막을 치는 이런 형태밖에 될 수 없어서 이 배점 기준안을 모든 예산에 다 막아놓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만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규정상으로는 금고를 2개 금고밖에 운영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든지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그 3개 중 하나 정도는 다른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저희 금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규정상으로는 금고를 2개 금고밖에 운영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든지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그 3개 중 하나 정도는 다른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저희 금고에,
○위원장 이해림 아니, 의중을 비춘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배점을 정하면 다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세정과장 강복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2개 금고가 있으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루트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경쟁할 수 있는 금고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고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국민은행 점포가 없어진다고 매일 전화하고 난리나셨어요.
그리고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한테 거의 3천억 가량을 지원해 주기로 MOU를 아마 며칠 후에 맺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금고들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반백 년 넘게 하나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막을 쳐놨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복선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국민은행 점포가 없어진다고 매일 전화하고 난리나셨어요.
그리고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한테 거의 3천억 가량을 지원해 주기로 MOU를 아마 며칠 후에 맺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금고들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반백 년 넘게 하나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막을 쳐놨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복선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솔직히 저희 예산과 비교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니, 지금은 반은 되겠구나. 파주도 6년 전에 한 70몇 억 협력사업비를 받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왜 고양시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양시만 왜 이렇게 시민을 위한 예산을 못 따오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안을 마련하면 저희 상임위에 중간보고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안을 마련하면 저희 상임위에 중간보고도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61호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문재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61호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문재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61호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761호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0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이 25년 6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상위법이 시행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하려고 맨 마지막에 개정안 부칙 4조를 집어넣으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0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이 25년 6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상위법이 시행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하려고 맨 마지막에 개정안 부칙 4조를 집어넣으신 거지요?
○위원장 이해림 의원님이 너무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부칙까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관련 법령하고 산림청의 숲 조성 실무 지침하고도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관련 법령하고 산림청의 숲 조성 실무 지침하고도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도시숲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건데, 그 법상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안 둘 수도 있다라고 법령에 되어 있고, 또 산림청의 아까 말씀드린 그 실무 지침에는 우리가 이렇게 숲을 조성할 때 광역에 적정성을 검토 요청해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돌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돌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시 안에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광역시 내 모든 시군이 다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면, 지금 도시숲위원회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대해 다른 규정에서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해 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조례하고 약간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향후에 도시공원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시 안에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광역시 내 모든 시군이 다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면, 지금 도시숲위원회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대해 다른 규정에서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해 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조례하고 약간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향후에 도시공원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은 기존에 있는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숲심의위원회를 통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숲위원회하고 위원회 심의하는 규정이라든지 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새로 들어가는데 이 심의위원회 규정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차라리 이런 게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나중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하면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것은 향후에 타 조례인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도시숲 조례 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든가 해서 같이 병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정해 오셨는데, 차후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답변에 대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정해 오셨는데, 차후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도시숲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도시숲위원회의 경우 세부 조항에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숲 조례에 의해서 도시숲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에도 변경을 하지만 향후 도시공원 쪽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그쪽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도시숲위원회의 경우 세부 조항에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숲 조례에 의해서 도시숲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에도 변경을 하지만 향후 도시공원 쪽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그쪽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조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실 가끔 뉴스를 보면 운전 부주의나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되는 뉴스를 보거든요. 그때 궁금증이 ‘가로수 훼손된 것을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시가 보상을 받나?’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항이 나와 있네요.
작년에 우리 고양시가 지금 이 조항대로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사례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례가 있다면 작년 것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있다. 없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조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실 가끔 뉴스를 보면 운전 부주의나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되는 뉴스를 보거든요. 그때 궁금증이 ‘가로수 훼손된 것을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시가 보상을 받나?’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항이 나와 있네요.
작년에 우리 고양시가 지금 이 조항대로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사례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례가 있다면 작년 것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있다. 없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평순 보험금 수령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직접 원상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피해 보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평순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작년 자료에 대해 피해 보상받은 현황만 간단히, 위치나 금액, 날짜 등 대략적으로 간단히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간단히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개정 이유에 보면 “최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도시숲 등의 관리체계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 고양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어요. 상위법 관련해서 조례라는 게 상위법 틀 안에서 저촉되지 않는 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린 그 문장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도시환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대치를 혹시 분석하거나 발의 의원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개정 이유에 보면 “최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도시숲 등의 관리체계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 고양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어요. 상위법 관련해서 조례라는 게 상위법 틀 안에서 저촉되지 않는 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린 그 문장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도시환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대치를 혹시 분석하거나 발의 의원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철조 의원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대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봤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특별히 지금 개정안 제4조 3항에 보시게 되면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의무 조항들이 들어감으로써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안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보면 그동안은 없었던 원인 행위자의 원상 회복에 대한 배상 규정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에 준하는 것으로 관리하여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원상 회복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같이 호흡을 맞춰 감으로써 구체화된 어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기대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봤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특별히 지금 개정안 제4조 3항에 보시게 되면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의무 조항들이 들어감으로써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안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보면 그동안은 없었던 원인 행위자의 원상 회복에 대한 배상 규정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에 준하는 것으로 관리하여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원상 회복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같이 호흡을 맞춰 감으로써 구체화된 어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 제·개정해 본 걸 복기해 본다면 사실 발의하는 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 이 조례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에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개정 전 기존 조례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위법 관련돼서 우리 조례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위법에 맞춰 잘 개정해서 실행해 가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상위법 관련돼서 우리 조례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위법에 맞춰 잘 개정해서 실행해 가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철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저도 도시숲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설 조항인데 제4조에 보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어요.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이나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호수공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 계획이나 이런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에 좀 반하거나 동의가 되지 않는 개정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고민하고 계신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인데 제4조에 보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어요.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이나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호수공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 계획이나 이런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에 좀 반하거나 동의가 되지 않는 개정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고민하고 계신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철조 의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차별 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심의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텐데, 저는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시행 계획이나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가로수 관리 계획의 연차별 수립 계획을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상 법령에서 강제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관리 계획의 연차별 수립 계획을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상 법령에서 강제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법령에서 강제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시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조례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주민들 의견에 대해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주민들 의견에 대해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신설 조항이 하나 있어요.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계획안에 근거해서 신설하신 것 맞지요?
그리고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신설 조항이 하나 있어요.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계획안에 근거해서 신설하신 것 맞지요?
○이철조 의원 예, 이건 표준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대표적인 게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보도가 좁은 데 플라타너스가 생육을 하면서 단독주택의 창문을 두드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정발산동 같은 경우 플라타너스 전체를 다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가 지역에서 은행나무의 열매가 가을에 떨어지면 그 냄새로 인해서 은행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보도가 좁은 데 플라타너스가 생육을 하면서 단독주택의 창문을 두드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정발산동 같은 경우 플라타너스 전체를 다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가 지역에서 은행나무의 열매가 가을에 떨어지면 그 냄새로 인해서 은행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분쟁 사례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시는 건가 봐요?
저는 굉장히 더 큰 분쟁 같은 게 있을 줄 알고, 과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소송까지 가고 또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법적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플라타너스 가지가 넘어가거나 은행열매의 악취 등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가 말하는 분쟁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저는 굉장히 더 큰 분쟁 같은 게 있을 줄 알고, 과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소송까지 가고 또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법적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플라타너스 가지가 넘어가거나 은행열매의 악취 등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가 말하는 분쟁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 외 완충녹지에 수목들이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 심어져 있던 것들이 크다 보니까 20~30년이 지나면서 크다 보니까 그게 다 사유지를 침범하고, 그 수목의 키가 보통 15m에서 20m 이상 크다 보니까 빌라 5층 이상으로 나무들이 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엽들이 빌라 위로 떨어져서 배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다 제거해 달라는 분쟁이 있어서 작년부터 구청에서 간벌 형식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열거하신 작은 분쟁들이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했었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다루지는 않았고요. 구청 녹지부서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손동숙 위원 이번 조례에 이게 신설 조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열거하신 그 정도 수준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좀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왕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왕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럼 이 신설 조항을 넣었을 때는 모든 분쟁 조정에 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논의한다라는 게 맞는 거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조례 개정안에 이 신설 조항을 넣었을 때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온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표준 조례안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안 제6조에 들어있는 것을 받아서 신설 조항에 넣으신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드는데 제가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는 걸까요?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온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표준 조례안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안 제6조에 들어있는 것을 받아서 신설 조항에 넣으신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드는데 제가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는 걸까요?
○녹지과장 김평순 도시숲이라고 하면 임야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누리길 같은 것도 다 포함은 됩니다, 임야 전체가 다 도시숲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누리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그 사유지를 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또 토지주는 자기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꾸 울타리를 치는 행위가 발생을 하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토지주가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시의 도시숲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부 매입한다든지 그분이 원하는 전체 안을 다 매입을 못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숲길을 일정 부분, 폭이 1m라고 하면 그 숲길에 1m 좌우로 해서 2m, 3m 정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걸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고 어떤 것은 거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어떤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고 어떤 것은 거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어떤 분들이 더 증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성향이 어떤 분쟁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더 큰 문제가 앞서 전제가 돼 있다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분쟁 조정이 있는데 왜 이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안 해 주느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안 하느냐라는 민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이 조항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발의 의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조례안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분쟁 조정이 있는데 왜 이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안 해 주느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안 하느냐라는 민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이 조항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발의 의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철조 의원 다른 것보다도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 저도 사실 깊이는 안 봤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표준안에 담으면서 사실 조금 스쳐갔고요. 아까 오전에 미리 한번 지적이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 제가 이걸 받으면서 느꼈던 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 수종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나무가 커지면서 생기는 민원,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배수 민원, 사유지 침범 민원 등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해당 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또는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나무를 이식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또는 가지치기로 정리가 될 것인지 기타 이런 정도의 분쟁안에 대한 심의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큰 사안에 대한 분쟁 조정을 요구할 경우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을 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표준안에서도 요구했던 취지가 바로 그런 일상 생활적 민원에 대한 분쟁 요소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 이상 기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추가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 저도 사실 깊이는 안 봤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표준안에 담으면서 사실 조금 스쳐갔고요. 아까 오전에 미리 한번 지적이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 제가 이걸 받으면서 느꼈던 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 수종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나무가 커지면서 생기는 민원,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배수 민원, 사유지 침범 민원 등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해당 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또는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나무를 이식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또는 가지치기로 정리가 될 것인지 기타 이런 정도의 분쟁안에 대한 심의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큰 사안에 대한 분쟁 조정을 요구할 경우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을 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표준안에서도 요구했던 취지가 바로 그런 일상 생활적 민원에 대한 분쟁 요소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 이상 기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추가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동숙 위원 상위법령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인용하거나 따르시면 되는데 그게 만약 없다고 하면 저는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오성과 한음인가요? 거기에서처럼 가지가, 다른 우화인가? 어쨌든 담을 넘어갔을 때 예전에야 그것을 쳐내고 그냥 ‘내 땅에 이게 왜 들어왔냐?’라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큰일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저의 예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고 어느 정도 접근해서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분쟁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서 가서 우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의 의원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추후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20조의2에 보면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서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신설이 됐어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거지요, 진단조사가?
예전에 우리 오성과 한음인가요? 거기에서처럼 가지가, 다른 우화인가? 어쨌든 담을 넘어갔을 때 예전에야 그것을 쳐내고 그냥 ‘내 땅에 이게 왜 들어왔냐?’라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큰일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저의 예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고 어느 정도 접근해서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분쟁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서 가서 우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의 의원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추후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20조의2에 보면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서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신설이 됐어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거지요, 진단조사가?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새로 법에서 신설됐습니다.
새로 법에서 신설됐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 진단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진단조사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해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녹지과장 김평순 가로수의 진단조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진단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진단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차적으로 나무의사한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이 법에 대한 시행이 첫 해이고 산림청에서도 되도록이면 4월에서 5월까지는 가로수 관리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다 공표를 하도록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가로수 진단조사를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 계획을 담당공무원이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나무의사한테 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를 일부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이 법에 대한 시행이 첫 해이고 산림청에서도 되도록이면 4월에서 5월까지는 가로수 관리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다 공표를 하도록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가로수 진단조사를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 계획을 담당공무원이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나무의사한테 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를 일부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올해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진단조사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내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하고 2차적으로 실무자가 가로수에 대한 사업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나무의사한테 의뢰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손동숙 위원 이번에는 사전에 이 조례가 올라올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저런 예산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 진단조사 인력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미리?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공원관리위원회도 1년에 2회 정도 열립니다.
공원관리위원회도 1년에 2회 정도 열립니다.
○위원장 이해림 지금 연차별 가로수 계획도 사실은 도시숲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만약 생긴다면 심의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도시숲위원회도 그동안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그 전년도에는 심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회에서 2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특별히 부담스럽지 않으면 두 위원회를 같이 통합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지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평순 지금 법에서도 도시숲조성및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위법에서 내려왔던 시행령 13조 4항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같이 넣어도 무방하다면 저도 그 조항을 넣어서, 일단은 이 위원에 해당되시는 전문가들이 거의 다 돌려막기하는 형태로 다 같은 업종의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내려왔던 항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든 안 하든 간에 만약에 못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랑 같이 통합을 해서 사용해도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매끄럽게 될 것 같기도 하다고 저도 제안을 드리고,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6조 3항에 2호를 보면, 대부분 1번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2번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또는”에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라 함은 대부분 저희들이 문장으로 이해할 때 지역별로 아니면 사업지별로 얘기할 때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할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냥 고양시 전역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숲 사업을 시행한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그대로 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할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냥 고양시 전역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숲 사업을 시행한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그대로 쓰신 것이거든요.
○녹지과장 김평순 시청에서 법령을 만들면서 관할 지역이라고 하면 해당 시의 시 전체,
○위원장 이해림 시 전체 전역을 관할 지역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하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시의원이나 주민대표 둘 중 하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추천을 받는 게 너무 모호해서,
○위원장 이해림 모호하니까 원래 있던 대로 차라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아니면 관련 상임위 시의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철조 의원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상위법의 내용을 처음에 그대로 집어넣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그런데 시의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시의원을 대의기관인 주민의 대표 성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시의원’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위법의 내용을 처음에 그대로 집어넣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그런데 시의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시의원을 대의기관인 주민의 대표 성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시의원’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림 또는 현 환경경제위원장’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의원님. 그렇지 않을까요?
○이철조 의원 법에 있는 주민대표라는 의미가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지역, 광역이든 기초든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뒤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빼도 되는 거잖아요?
○이철조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행에 시의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게 적절할까 해서 제가 ‘또는 시의원’이라는 내용을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라 하면 누굴까를 고민하시다가 시의원이라고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신 것이고, 뒤에 또 다시 시의원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관할지역 주민대표를 시의원이라고 명명하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 봅니다.
○이철조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의원을 빼는 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시의원을 넣고 싶은데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를 시의원이 대신할 수 있는 ‘또는’으로 표기를 했을 때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했을 때 주민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시의원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저희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고요.
○이철조 의원 아니요. 법률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만약 지역의 주민 대표라고 해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을 넣을 수도 있고 누구를 넣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철조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조례라는 게, 저는 의원님께 참 감사한 게, 탄소 중립이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숙제며 현안으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조례를 매끄럽게 만들어서 다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을 할 때 다시 매만지지 않게, 매끄럽게 가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중돈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을 할 때 다시 매만지지 않게, 매끄럽게 가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중돈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은 위원회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자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5조제6호 중 "관한 사항”을 "관한 자문”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은 위원회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자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5조제6호 중 "관한 사항”을 "관한 자문”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안중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안중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료 요청으로 갈음할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현장실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방형 화장실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소용품, 휴지 같은 것을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로부터 부서에 와서 청소용품을 찾아가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배부를 해 주나요?
질의 답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료 요청으로 갈음할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현장실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방형 화장실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소용품, 휴지 같은 것을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로부터 부서에 와서 청소용품을 찾아가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배부를 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일단 개방 화장실 지원 업무는 관할 구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용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방 화장실 지원 업무는 관할 구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용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하는 업무도 많고 인력과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현장실사며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개방형 화장실 용품을 지급해 줄 때 찾아가라고 하는 방식도 좋은데 그것을 직접 갖다 주면서 실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및 의견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의 관리나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 실제 운영하는 부서가 좀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차이가 있는데, 제 지역구에 한정돼서 질의드릴게요. 제 지역구인 관산동에 필리핀참전비 밑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릉청 체육문화공원에도 있고 또 행주산성 공영주차장에도 있고요. 그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사실 부서에서 하는 업무도 많고 인력과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현장실사며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개방형 화장실 용품을 지급해 줄 때 찾아가라고 하는 방식도 좋은데 그것을 직접 갖다 주면서 실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및 의견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의 관리나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 실제 운영하는 부서가 좀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차이가 있는데, 제 지역구에 한정돼서 질의드릴게요. 제 지역구인 관산동에 필리핀참전비 밑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릉청 체육문화공원에도 있고 또 행주산성 공영주차장에도 있고요. 그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해당 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녹지, 공원관리과 등,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건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8대 때로 기억하는데 화장실을 남녀 통합으로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덕양구 쪽에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 범죄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자부담하고 시 지원하고 50 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분리형 화장실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군데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담까지 하면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건물을 이렇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8대 때로 기억하는데 화장실을 남녀 통합으로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덕양구 쪽에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 범죄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자부담하고 시 지원하고 50 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분리형 화장실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군데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담까지 하면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건물을 이렇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 어려움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 개방 화장실 지원에 관해서 우리 임홍열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굉장히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의 품목, 크기를 떠나서 건물 주인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반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내가 가진 건물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지원을 떠나서 그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큰 것에 의미를 둔다면 저는 부서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분류 화장실 사업처럼 그냥 유야무야돼서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홍열 의원님의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넘어서서 부서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의 품목, 크기를 떠나서 건물 주인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반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내가 가진 건물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지원을 떠나서 그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큰 것에 의미를 둔다면 저는 부서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분류 화장실 사업처럼 그냥 유야무야돼서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홍열 의원님의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넘어서서 부서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땅도 없고 건축하는 비용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땅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개방 화장실을 유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14조에 4, 5, 6호가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고양시에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땅도 없고 건축하는 비용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땅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개방 화장실을 유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14조에 4, 5, 6호가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CCTV라든가 안심벨 같은 안전관리시설 그리고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소비 등 관리 운영비, 그다음에 개·보수 비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었을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추정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수원이나 용인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 물품 지원하고 비용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100%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심벨, 외부 감시 CCTV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시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방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분리하는 것. 남녀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은 굳이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그분한테 물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서 답은 확실하지 않지만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여기는 민간 화장실에 대한 건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개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산하기관이라든가 국가 공공기관의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곳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민간 개방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아니요. 공공 개방 화장실, 시 및 산하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 시청사라든가 이런 데가 공공 개방 화장실인데 예전에는 정문 게이트를 닫고 아예 못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서 가운데 중문만 닫고 화장실이 있는 문은 개방을 해놔요, 거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신인선 위원 예를 들면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후문에 개방 화장실이 있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밖에 장항동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국세청, 우체국 등.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제가 알기로 각 동은 화장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방을 못 하고,
○신인선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저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숙직을 한다든가 당직자가 있다고 하면 휴일에 오픈을 해 주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은 동사무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사하고 행주동에 있는 시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외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공공이 먼저 개방을 해야 민간에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위치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청사를 개방해야 돼서…….
○신인선 위원 민간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고스럽고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방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시민을 위해서 개방한 곳이라는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성스럽게 써서 붙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개방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몰랐었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그런 개방 화장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치도 알아야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개방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몰랐었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그런 개방 화장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치도 알아야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위치에 대한 홍보를 할 겸, 이것은 공유의 개념이잖아요. 앞으로는 없다고 새로 다 짓는 것보다는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관광을 하거나 외부에서 오셨을 때도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꽃박람회 기간에 근처 상인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것은 관리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건물주나 상가에 협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24시간 하다 보니 밤에 취객이나 이런 분들이 더럽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관리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래서 민간 개방 화장실을 안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까지 몇 프로 지원할 거냐? 100%냐, 주민하고 반반이냐까지 나중에 시장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협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이것은 저희도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성남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신현철 위원 얼마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수원시 같은 경우 보니까 월 16만 원 정도,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물품비로 한 16만 원 정도 지원한 게 있고 청소비용이나 이런 것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신현철 위원 그러면 26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수원시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도 알아봤더니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것도 알아봤더니 협의를 해서…….
○신현철 위원 화장실이 큰 곳과 작은 곳으로 구분해서 금액에 차등을 둬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신현철 위원 그것은 추후에 정한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개방이 돼 있는 상가 같은 데 가면 큰 상가는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개방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이것을 찾다가 못 찾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개방이 돼 있는 상가 같은 데 가면 큰 상가는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개방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이것을 찾다가 못 찾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요새 QR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일단은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개방 화장실에 대한 QR을 개발해서 누르면 되지 않을까?
○신현철 위원 앱을 개발하신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지도검색 앱 식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 넣어놓으면 각 지역별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현철 위원 아, 그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리기사님들이나 택배기사님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맵 같은 게 있으면 급할 때 가장 가까운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앱 사이트를 올려놓으면 들어가면 볼 수 있게…….
○신현철 위원 이 개방 화장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리기사님들이나 택배기사님들에게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해 보니까 24시간 개방하다 보니 ‘아, 이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폐쇄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점검 같은 것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였냐 하면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남녀로 나눠 놨더니 갑자기 거기서 “난 못하겠다” 했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걸 제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을 우리가 부탁해서 열어준 건데 “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한테 협조를 해 준다고 해서 칸막이 정도 해서 개방을 해 놨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우리가 청소지원비를 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 세 번까지는 가겠지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한테 협조를 해 준다고 해서 칸막이 정도 해서 개방을 해 놨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우리가 청소지원비를 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 세 번까지는 가겠지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든지,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든지 1년을 계약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왜냐하면 홍보를 다 해놓고 갔는데 그게 닫혀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계약과 같은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은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폐쇄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계약과 같은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은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폐쇄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던 게 뭐였냐 하면 그분들한테 자기 건물을 오픈하는 조건으로 화장지 등을 지원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을 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뭐지? 무슨 계약서지?’ 1년 동안 절대 뭐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반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하고 얘기를 한 게 뭐였냐 하면 설득하는 요령을 한번 강구해 보자. 만약 칸막이 할 때 우리가 시설비를 100만 원 들였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한 달만에 닫았다, 구청에서는 그런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하고 얘기를 한 게 뭐였냐 하면 설득하는 요령을 한번 강구해 보자. 만약 칸막이 할 때 우리가 시설비를 100만 원 들였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한 달만에 닫았다, 구청에서는 그런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신현철 위원 그러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화장지나 이런 것은 나중에 끊으면 되는데 고정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가 지금 제일 고민이에요,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매달 들어가는 것은 끊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CCTV부터 해서 다 달아놨는데, 그게 지금 우리 3개 구청 직원들도 계속 고민이에요.
매달 들어가는 것은 끊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CCTV부터 해서 다 달아놨는데, 그게 지금 우리 3개 구청 직원들도 계속 고민이에요.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이 조례도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은데,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계획하게 된 것은 원당시장 화장실에 대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층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1층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원당 같은 경우는 위층도 다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멀리 있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 왜 개방을 안 하는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용객이 많았을 때 원당은 아직까지 공공 하수관로 사업이 정비가 안 돼서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 정화조 청소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파손이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자. 대신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지원할 때 협약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물품을 주고.
그리고 원당시장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시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아닌 다른 쪽은 시설물을 개보수했을 때 시에서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잘 만들어서 협약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계약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것을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자르면 되는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계약을 하고 해서 나중에 무단으로 안 할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실제로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가면 그래도 천 단위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보통 공공에서 화장실을 수리하면 제대로 우리가 공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시민들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시에서도 개보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더 올려서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걸 계획하게 된 것은 원당시장 화장실에 대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층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1층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원당 같은 경우는 위층도 다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멀리 있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 왜 개방을 안 하는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용객이 많았을 때 원당은 아직까지 공공 하수관로 사업이 정비가 안 돼서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 정화조 청소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파손이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자. 대신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지원할 때 협약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물품을 주고.
그리고 원당시장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시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아닌 다른 쪽은 시설물을 개보수했을 때 시에서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잘 만들어서 협약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계약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것을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자르면 되는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계약을 하고 해서 나중에 무단으로 안 할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실제로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가면 그래도 천 단위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보통 공공에서 화장실을 수리하면 제대로 우리가 공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시민들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시에서도 개보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더 올려서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꼭 무슨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약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청소는 용역을 해서 하나요? 돌아가면서?
○임홍열 의원 제가 볼 때 우리가 개보수를 한 곳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소 같은 경우 용역사를 선정하든지 해서 그게 일반화되면 좀 크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개보수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품만 들어가는 곳에는 그 건물주의 책임 하에서 청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조례고요. 이게 잘 되려면 그런 후속 문제 또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조례고요. 이게 잘 되려면 그런 후속 문제 또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도 생활하다가 급할 때, 시민들이 참 좋아할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3개 구청 직원들하고 홍보도 잘 해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앱이나 이런 것으로는 가능한데 건물 외부에서 개방 화장실을 볼 수 있는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앱이나 이런 것으로는 가능한데 건물 외부에서 개방 화장실을 볼 수 있는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것도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요.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앱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우리 고양시 공중화장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돈을 들여서 고양시에 특별한 앱을 만들 필요 없이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민만 이것을 쓰는 게 아니고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할 건데 고양시 앱을 또 다운받아서 할 필요 없이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현재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업데이트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 앱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우리 고양시 공중화장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돈을 들여서 고양시에 특별한 앱을 만들 필요 없이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민만 이것을 쓰는 게 아니고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할 건데 고양시 앱을 또 다운받아서 할 필요 없이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현재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업데이트만 하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 네이버나 구글에요?
○안중돈 위원 예, 다 있어요. 구글에도 고양시에 지금 19개 소의 공중화장실이 개방돼 있다고 딱 나와 있어요.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다 나오네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앱은 굳이 안 만드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을 보면 일산 지역에는 1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덕양 지역에는 3개밖에 안 돼 있거든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 쪽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상가 건물주나 그런 분들이 화장실을 더 많이 개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을 보면 일산 지역에는 1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덕양 지역에는 3개밖에 안 돼 있거든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 쪽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상가 건물주나 그런 분들이 화장실을 더 많이 개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찾아보니까 민간 개방 화장실은 거의 없네요.
○안중돈 위원 예,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민간 개방 화장실에 대해 업데이트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이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중화장실 현황 중에서 민간 개방 화장실만 저희가 들여다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받은 현황으로는 서구 18개, 동구 13개, 덕양구가 14개, 사실 제일 넓은 덕양구가 화장실 개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인구수나 밀집도와 상관없이 면적 대비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시설인데,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고양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니 개방화장실을 같이 협업하자라고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앱이, 사실 저희가 광화문이나 아니면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만들더라고요, 화장실 위치도를.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 편하고 그다음에 굳이 찾지 않아도 우선 뜨고, 그다음에 민간 개방 화장실은 사실 운영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시 개방을 하기도 하지만 건물이 운영하는 시간에만 여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 앱을 만들어서 하실 요량이면 저는 개방시간도 같이 알려 줘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우려하셨던, 저희가 시설 설비나 어떤 물품 지원 후에 폐쇄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들이 많으신데, 임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옥을 고쳐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거의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한옥으로 고치고 나서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한 1년 안에 팔아버리면 그 돈은 그냥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런 매몰비용 소실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나 화장실하고 그런 비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의를 해서 예산까지 준비해 주신 임홍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고양시 공중화장실 현황 중에서 민간 개방 화장실만 저희가 들여다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받은 현황으로는 서구 18개, 동구 13개, 덕양구가 14개, 사실 제일 넓은 덕양구가 화장실 개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인구수나 밀집도와 상관없이 면적 대비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시설인데,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고양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니 개방화장실을 같이 협업하자라고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앱이, 사실 저희가 광화문이나 아니면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만들더라고요, 화장실 위치도를.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 편하고 그다음에 굳이 찾지 않아도 우선 뜨고, 그다음에 민간 개방 화장실은 사실 운영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시 개방을 하기도 하지만 건물이 운영하는 시간에만 여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 앱을 만들어서 하실 요량이면 저는 개방시간도 같이 알려 줘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우려하셨던, 저희가 시설 설비나 어떤 물품 지원 후에 폐쇄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들이 많으신데, 임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옥을 고쳐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거의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한옥으로 고치고 나서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한 1년 안에 팔아버리면 그 돈은 그냥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런 매몰비용 소실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나 화장실하고 그런 비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의를 해서 예산까지 준비해 주신 임홍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테니스장이 들어가고 하는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안건 18쪽에 보면 별표에 주민지원기금 산정방법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테니스장이 들어가고 하는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안건 18쪽에 보면 별표에 주민지원기금 산정방법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조례 개정 당시 10% 요율 적용을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이 21억 원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24년 운영비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 약 22억 6천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비가 평균 10% 증가하고 2024년 생활폐기물 처리량인 4만 5,700톤과 동일한 양으로 금년에도 똑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6년 주민지원기금은 약 24억 원으로 매년 2억 원 이상 주민지원기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시설 개선 등에 약 20억이 투입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장 운영 수익과 소각장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기 조례에서 정한 10% 지급 비율을 유지할 경우 향후 소각장 운영과 주민지원 정책의 균형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가능성이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조정된 기금이 주민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민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조례 개정 당시 10% 요율 적용을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이 21억 원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24년 운영비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 약 22억 6천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비가 평균 10% 증가하고 2024년 생활폐기물 처리량인 4만 5,700톤과 동일한 양으로 금년에도 똑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6년 주민지원기금은 약 24억 원으로 매년 2억 원 이상 주민지원기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시설 개선 등에 약 20억이 투입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장 운영 수익과 소각장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기 조례에서 정한 10% 지급 비율을 유지할 경우 향후 소각장 운영과 주민지원 정책의 균형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가능성이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조정된 기금이 주민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민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요율이 적당하지 않고 해마다 2억 원씩 오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백석동 소각장 같은 경우는 연한이 지금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장기에 해당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장기라고 하시면, 산술적으로는 지금 5년 남은 건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5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소각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은 지금 봐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바로 얼마 전에 주민협의체들하고 시에서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소각장 주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각장 운영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해에 2억 원씩 오르는 것은 고양시에서 별로 큰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소각장 주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각장 운영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해에 2억 원씩 오르는 것은 고양시에서 별로 큰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지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연간 운영비는 계속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도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고심을 해서, 부끄럽지만 불과 한 4개월 전에 됐던 걸 지금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양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불과 4개월 전에는 예측을 못 했었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때도 이 정도는 감안하고, 조례라는 게 발의하는 의원도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오늘도 저희가 많은 조례를 제·개정했는데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직전 빼놓고는. 그러니까 만드는 데도 몇 달이 걸리고 부서랑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때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갔는데 막상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됐던 겁니까? 이것을 갑자기 4개월 정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가장 안 좋은 게 줬다 뺏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시 행정이라는 게 고양시라는 대도시에 공무원들도 많고 시의원들도 있고 시장도 있는 이런 특례시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행정이 이렇게 미흡해서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도 이 정도는 감안하고, 조례라는 게 발의하는 의원도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오늘도 저희가 많은 조례를 제·개정했는데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직전 빼놓고는. 그러니까 만드는 데도 몇 달이 걸리고 부서랑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때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갔는데 막상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됐던 겁니까? 이것을 갑자기 4개월 정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가장 안 좋은 게 줬다 뺏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시 행정이라는 게 고양시라는 대도시에 공무원들도 많고 시의원들도 있고 시장도 있는 이런 특례시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행정이 이렇게 미흡해서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산술적인 것은 솔직히 없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례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이라도 시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행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조례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금방 다시 바꾸겠다고 하는 게 시 행정이 너무 장난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에 신설된 조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밖에 폐의약품 반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기존 조례에는 없던 게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개정안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에 신설된 조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밖에 폐의약품 반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기존 조례에는 없던 게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동안 폐의약품 소각은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수거 결과를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소각이 과연 맞나?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던 차에 이번 폐기물 조례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안전상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하면 안 되는 폐의약품이 섞여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구분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를뿐더러 소각하면 안 되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소각이 과연 맞나?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던 차에 이번 폐기물 조례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안전상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하면 안 되는 폐의약품이 섞여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구분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를뿐더러 소각하면 안 되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료를 뒤적이며) 제가 아직 자료를 찾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폐의약품은 항암제하고 호르몬제, 항생제, 수은 포함한 의약품, 마취제 및 일부 마약성 진통제, 여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폐의약품은 항암제하고 호르몬제, 항생제, 수은 포함한 의약품, 마취제 및 일부 마약성 진통제, 여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압축 가스용 의약품, 천식 흡입기, 비강 스프레이, 수은 함유 약품들, 다 소각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분들께서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약성 약품들도 섞여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분들께서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약성 약품들도 섞여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시설에서 제대로 구분이 되고 소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관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소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것은 제가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동숙 위원 명확하게 소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도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답변도 모르신 채 계속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이것까지 신설 조항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소각장이 지금 그렇게 상태가 우수하지 않습니다.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배출가스가 안전하게 걸러지고 배출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폐의약품 소각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책의 변경이나 예산의 삭감 같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또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소각장이 지금 그렇게 상태가 우수하지 않습니다.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배출가스가 안전하게 걸러지고 배출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폐의약품 소각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책의 변경이나 예산의 삭감 같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또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손동숙 위원 예.
○문재호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손동숙 위원 제 질의는 끝났고요. 주민지원기금에 관해서는 정회하고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문재호 위원 간단히 질의 및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금을 낮춘다는 건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안 할게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 고민의 접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또 하나는 예산절감,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설 주변에 세대 수가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대 수가 적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 깊이 들어가면 지금 고양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소각장이 광역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각장이 만약 광역화된다면 이 지원금도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하고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사실 지원금을 낮춘다는 건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안 할게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 고민의 접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또 하나는 예산절감,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설 주변에 세대 수가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대 수가 적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 깊이 들어가면 지금 고양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소각장이 광역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각장이 만약 광역화된다면 이 지원금도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하고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고요. 세대 수를 가지고 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화로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김포하고 파주하고 얘기를 해서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문재호 위원 그렇지요. 기준이 달라지고 그때는 광역화가 되면 분담금의 개념이 돼야지 우리가 직접 100%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아직 광역화가 진행 중이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혹시 부서에서 단순히 요율을 낮춘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나 또는 이게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지 의견을 주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의 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아직 광역화가 진행 중이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혹시 부서에서 단순히 요율을 낮춘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나 또는 이게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지 의견을 주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의 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기준이 없는 비율 조정의 대안으로 저희도 지금 검토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까지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비율 외 대안에 대해서 하나 갖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호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대해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으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 비용 중 쓰레기봉투가 부담하는 금액이 몇 퍼센트가 되나요? 저는 30%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30% 정도 됩니다.
○문재호 위원 그것에서 고민의 접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장기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답변도 좋고 의견도 좋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답변도 좋고 의견도 좋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니,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도 좀 지적할 것이 있어서.
손동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조 2항 4호, 폐의약품 반입이라는 것이 어디서 반입된다고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의약품들은 마약성 의약품들도 있긴 하지만 의약품 전문 폐기업체에 전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항을 넣으신 것은 어디서 지금 반입이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넣으신 것 아니에요?
정회하기 전에 저도 좀 지적할 것이 있어서.
손동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조 2항 4호, 폐의약품 반입이라는 것이 어디서 반입된다고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의약품들은 마약성 의약품들도 있긴 하지만 의약품 전문 폐기업체에 전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항을 넣으신 것은 어디서 지금 반입이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넣으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희가 금번에 우정사업본부하고 폐의약품 수거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을 해 주셨어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체통에다가. 원래는 보건소를 통한다든가 약국을 통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위원장 이해림 아, 복용하고 남은 약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돼 나가는 것을 명시하려고 지금 넣은 겁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 보건소,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 약품들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시민들이 사용하다 남은 약들을,
○위원장 이해림 복용하던 약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조 2항을 보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그냥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껏 저희가 위반 차량 조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정 폐기물 혼합 반입을 했어도 한 번도 출입금지나 고발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세분화시켜서 점수 내는 것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하위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고 오히려 기금 사용에 관한 부분 또는 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시킨 것들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분쟁이라든가 행정심판까지 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잘 받아들이겠지만, 이 출입 차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더욱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8조 2항을 보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그냥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껏 저희가 위반 차량 조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정 폐기물 혼합 반입을 했어도 한 번도 출입금지나 고발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세분화시켜서 점수 내는 것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하위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고 오히려 기금 사용에 관한 부분 또는 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시킨 것들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분쟁이라든가 행정심판까지 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잘 받아들이겠지만, 이 출입 차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더욱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6조제2항제4호는 다른 조례에 처리방법이 있어 삭제하고, 별표5 중 주민지원기금 산정방법은 상위법령과 연구보고서에 있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6조제2항제4호는 다른 조례에 처리방법이 있어 삭제하고, 별표5 중 주민지원기금 산정방법은 상위법령과 연구보고서에 있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다음에 안건을 수정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만 크게 달라진 것은 마이스산업부가 마이스뷰로로 이름을 바꾼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저번에 부결되고 곧바로 다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부결된 다음에 안건을 수정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만 크게 달라진 것은 마이스산업부가 마이스뷰로로 이름을 바꾼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저번에 부결되고 곧바로 다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난번에 저희가 상정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례의 목적에 있어서 마이스산업이 꽃박람회에 너무 흡수되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목적에 있어서도 꽃박람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도 동등하게 목적에 명시해서 개량하고 나머지도 일부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고, 상정하게 된 것은 컨벤션뷰로하고 우리 박람회하고의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통합 정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변화된 게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마이스산업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바뀐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조례의 선언적 목적이 정확하게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 그때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사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꽃박람회 그리고 박람회라는 그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통폐합이 갑자기 된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 원래는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관광과랑 통폐합이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요, 컨벤션뷰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고양시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컨벤션뷰로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산업이 있고 관광하고 문화예술 등등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제대로 된 재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꽃박람회는 박람회 나름대로의 농업, 그러니까 고양시의 화훼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박람회 본연의 의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축제로서 자리잡고 있는 4~5월에 하는 고양꽃박람회 앤드 축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각각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작년 가을에 이렇게 안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시니까 저희들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가 재단이 되면 현재 있는 마이스뷰로가 사단법인보다는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재단을 하나 만들려면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합칠 수 있는 재단은 고양국제꽃박람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 조례에서는 확인을 더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운영에 있어서 인원이 섞이지 않고 또 각각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고양시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컨벤션뷰로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산업이 있고 관광하고 문화예술 등등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제대로 된 재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꽃박람회는 박람회 나름대로의 농업, 그러니까 고양시의 화훼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박람회 본연의 의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축제로서 자리잡고 있는 4~5월에 하는 고양꽃박람회 앤드 축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각각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작년 가을에 이렇게 안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시니까 저희들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가 재단이 되면 현재 있는 마이스뷰로가 사단법인보다는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재단을 하나 만들려면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합칠 수 있는 재단은 고양국제꽃박람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 조례에서는 확인을 더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운영에 있어서 인원이 섞이지 않고 또 각각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 안은 조직 구성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마이스는 마이스의 전문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의 출처는 꽃박람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마이스는 전략산업과 쪽에서, 이렇게 별도로 가고 또 지도 감독도 각각의 분야는 각각의 분야가 하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독자성이 계속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어차피 전체 재단에 가는 비용 자체는 재단에서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나 우리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출연을 할 때 어차피 의회 심의를 받고 출연을 하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저희가 다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제출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박람회 예산을 출연할 것이고,
○신인선 위원 그러면 재단으로 출연금이 가는 게 아니고, 재단 안으로 가서 나누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여기에서 주어진 목적대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꽃박람회 쪽에 출연금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에 대해서.
○신인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저쪽에서 컨벤션뷰로의 예산을 만들어서 컨벤션뷰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출연할 것이고, 그게 내려가면 각자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아니, 이렇게 바뀌게 되면 꽃박람회가 아니라 고양박람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연금을 누가 받느냐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박람회재단이 받는 거지요. 재단이 받는데 그냥 받아서 재단에서 목적 없이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한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나눠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 여러 부서가 다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맞는 예산은 그 부서가 편성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보내주면 공사는 그 예산을 사업목적에만 써야 되는 것이고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 여러 부서가 다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맞는 예산은 그 부서가 편성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보내주면 공사는 그 예산을 사업목적에만 써야 되는 것이고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신인선 위원 그리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서가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대표가 있을 텐데 그 대표의 어떤 사인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가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마이스뷰로의 일까지도 사인을 하게 될 일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신인선 위원 현재 있는 대표님은 꽃박람회 대표님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표는 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향후의 일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신인선 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마이스산업은 전략산업과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셨는데 마이스산업에 대한 비전은 전략산업과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해서 아무래도 기존 꽃박람회 조례에 저희 컨벤션뷰로, 마이스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문화재단하고의 통합이 나왔는데 갑자기 왜 뷰로와 통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게 22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발표된 걸 아실 겁니다. 거기에 지방 공공기관 산하 1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에 대해서는 유사 기관과의 통폐합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다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매년 10월에 다음 연도 본예산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본부하고 우리 뷰로 부분이 엄연히 사업이 나눠져서 출연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두 본부가 혼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마이스산업 육성은 전략산업과에 마이스산업팀이 있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계속 존치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이 무려 11가지로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되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산업 육성을 전략산업과가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해서 아무래도 기존 꽃박람회 조례에 저희 컨벤션뷰로, 마이스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문화재단하고의 통합이 나왔는데 갑자기 왜 뷰로와 통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게 22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발표된 걸 아실 겁니다. 거기에 지방 공공기관 산하 1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에 대해서는 유사 기관과의 통폐합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다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매년 10월에 다음 연도 본예산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본부하고 우리 뷰로 부분이 엄연히 사업이 나눠져서 출연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두 본부가 혼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마이스산업 육성은 전략산업과에 마이스산업팀이 있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계속 존치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이 무려 11가지로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되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산업 육성을 전략산업과가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고양꽃박람회재단 자체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재단인데 이 성격 자체가 농업기술 쪽에 관한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바꿀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조례 안건을 가지고 오셨을 때 순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마이스가 우선되고 꽃박람회는 두 번째로 열거되는 게 어떻겠느냐 했었을 때 그게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꽃박람회는 결국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과연 없나?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이 꽃박람회 조례는 기본적으로 상급기관에,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들 때 상급기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 꽃박람회 조례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최초에 그렇게 박람회재단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사업 목적이나 다른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은 또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재단법인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략산업과하고 농업정책과 2개의 부서가 주관 부서가 돼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자체는 고양시장 이름으로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목적에도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라고 명확히 목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 기존의 꽃박람회에 예속이나 귀속 또는 그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략산업과가 있고 전략산업과의 마이스팀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이스산업은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 부결 때 염려했던 그런 귀속이나 예속 혹시 기능에 대한 약화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이스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또 수시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일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뷰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재단법인으로 편입됐을 때 어떤 기능이 강화돼서 산업 육성에 훨씬 더 장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목적에도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라고 명확히 목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 기존의 꽃박람회에 예속이나 귀속 또는 그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략산업과가 있고 전략산업과의 마이스팀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이스산업은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 부결 때 염려했던 그런 귀속이나 예속 혹시 기능에 대한 약화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이스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또 수시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일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뷰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재단법인으로 편입됐을 때 어떤 기능이 강화돼서 산업 육성에 훨씬 더 장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신인선 위원 만약 지금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통합 추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왜 지금 우리 뷰로의 통합이 신속해야 되냐 하면 지금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직원 7명에서 4명이 퇴사했습니다. 오늘 방청을 온 우리 직원 3명은 다른 기관에 다 합격하고도 가지 않는, 이 직원들 중 어떤 직원은 이력을 봤을 때 서울관광재단이나 훨씬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뷰로가 생길 당시부터 인턴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입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없었으면 이렇게 조직이 혼란스러울 때 진작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 3명으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 3명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스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국비 50% 주고 도비 50% 주는 국제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인데, 킨텍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210만㎡로 지정된 그 국제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3명으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국제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 행사도 3명으로 작년에 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서장으로 와서 1월 초에 다 모아놓고 올해마저도 사업을 안 하면 이 조직이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복합지구도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5억보다 더 키워서 7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체부에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고, 다다음 주에 저희가 또 발표를 하는데 아마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 7억짜리 사업, 기존에 16억 받아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정원이 7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3명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이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해서 이 꽃박람회재단과의 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는 이미 1월에 통합을 가정해서 로드맵을 다 작성해 놨습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를 가정, 5월에 정관 개정, 6월에 인력 채용, 7월 면접 심사, 8월 조직 출범, 저희는 한 술 더 떠서, 제가 저번에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희들 말이 아닌 마이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조직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어떤 게 있을까, 이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포럼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조직의 불안정성 때문에 직원들, 지금 크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간제마저도 채용이 안 됩니다. 1월부터 계속 기간제 채용 공고, 엊그제 1명 채용이 됐는데 하루이틀만에 지금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조직에 오지도 않습니다. 기간제 채용도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채용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될까?
그래서 신속한 조직 통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사회의 전문가들께서도 신속한 조직 통합이 우선이다, 꽃박람회재단 통합에 대한 시너지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 3명으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 3명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스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국비 50% 주고 도비 50% 주는 국제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인데, 킨텍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210만㎡로 지정된 그 국제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3명으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국제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 행사도 3명으로 작년에 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서장으로 와서 1월 초에 다 모아놓고 올해마저도 사업을 안 하면 이 조직이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복합지구도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5억보다 더 키워서 7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체부에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고, 다다음 주에 저희가 또 발표를 하는데 아마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 7억짜리 사업, 기존에 16억 받아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정원이 7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3명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이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해서 이 꽃박람회재단과의 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는 이미 1월에 통합을 가정해서 로드맵을 다 작성해 놨습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를 가정, 5월에 정관 개정, 6월에 인력 채용, 7월 면접 심사, 8월 조직 출범, 저희는 한 술 더 떠서, 제가 저번에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희들 말이 아닌 마이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조직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어떤 게 있을까, 이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포럼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조직의 불안정성 때문에 직원들, 지금 크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간제마저도 채용이 안 됩니다. 1월부터 계속 기간제 채용 공고, 엊그제 1명 채용이 됐는데 하루이틀만에 지금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조직에 오지도 않습니다. 기간제 채용도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채용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될까?
그래서 신속한 조직 통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사회의 전문가들께서도 신속한 조직 통합이 우선이다, 꽃박람회재단 통합에 대한 시너지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최선이 아니라 차선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의 미래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이스산업인데 마이스산업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차선책으로 지금 연명해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변심에 의해서 아예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차선이라도 택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지금 이 현실이 굉장히, ‘행정을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열심히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로드맵을 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다 끝나가는 3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런 게 빨리빨리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에 결정이 났어야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지금 1년 이상 끌어오면서 부서의 직원들도 그렇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가 앞서서 그나마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조차도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고 가야 하지라는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열심히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로드맵을 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다 끝나가는 3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런 게 빨리빨리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에 결정이 났어야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지금 1년 이상 끌어오면서 부서의 직원들도 그렇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가 앞서서 그나마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조차도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고 가야 하지라는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과장님, 의원님실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씀들은 다 전달하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오늘 배석한 직원 3명 중에서 이상열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 게 있거든요.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오늘 배석한 직원 3명 중에서 이상열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 게 있거든요.
○고양컨벤션뷰로사무국장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열입니다.
지금 이 통합이 이슈화된 것이 재작년 11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4월이 다가오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예측이 좀 어렵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해야 되는 사업들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적절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통합이 이슈화된 것이 재작년 11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4월이 다가오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예측이 좀 어렵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해야 되는 사업들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적절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난달 급여 받으셨어요?
○고양컨벤션뷰로사무국장 이상열 급여는 저희가 충분히 받고 있고요. 정해진 급여는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 성과급 관련해서도 또 챙겨주셔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직원들을, 저희 정직원이 보통 7명이었고 프로젝트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국관광공사, 문체부에서 2개의 국비사업 포함해서 연간 한 5억에서 7억 정도 추가 예산을 받아서 10명 정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지금 세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나 이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직원들을, 저희 정직원이 보통 7명이었고 프로젝트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국관광공사, 문체부에서 2개의 국비사업 포함해서 연간 한 5억에서 7억 정도 추가 예산을 받아서 10명 정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지금 세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나 이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무국장님 또는 지금 남아 계시는 직원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양컨벤션뷰로사무국장 이상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재단법인으로의 통합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제가 왈가왈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뷰로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직원 같은 경우는 7년, 인턴부터 시작해서 7년간 저희 뷰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직원도 다른 경력을 통해서 5년 이상 지금 뷰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에 있어서만큼은 새로운 조직이 흡수를 해서 그 경쟁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에 있어서만큼은 새로운 조직이 흡수를 해서 그 경쟁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 꽃박람회재단의 조직과 인사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재단법인 꽃박람회의 조직과 인력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통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기대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물론 통합을 통한 역할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인력 운영 문제 등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상태로 지금 컨벤션뷰로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4개월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무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 꽃박람회재단의 조직과 인사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재단법인 꽃박람회의 조직과 인력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통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기대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물론 통합을 통한 역할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인력 운영 문제 등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상태로 지금 컨벤션뷰로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4개월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무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략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해 주시는 중에,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조례안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는 의의는 다 알겠고 이 통합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통합이 신속해야 하는 이유가 컨벤션뷰로의 적은 인력 때문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해 주시는 중에,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조례안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는 의의는 다 알겠고 이 통합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통합이 신속해야 하는 이유가 컨벤션뷰로의 적은 인력 때문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22년 9월에 행안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통합이 안 되면 컨벤션뷰로의 직원은 채용이 안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최성원 위원 아니, 제 말씀은 통합을 제외하고요. 통합이 없었다면 컨벤션뷰로의 직원 채용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을 저희는 수행해야 되는데,
○최성원 위원 예.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건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재단과 별개로 컨벤션뷰로만 봤을 때 직원 채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재단 통합 이슈가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재단과 별개로 컨벤션뷰로만 봤을 때 직원 채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재단 통합 이슈가 없으면?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통합 이슈가 없으면,
○최성원 위원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기는 합니다.
○최성원 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물론 설명을 듣고 할 때는 다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2년도에 공공기관 혁신 방안부터 시작돼서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여기서 부결이 됐고 그러면서 조직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돼요. 안정화돼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의 뉘앙스가 재단이 통합이 안 되면 컨벤션뷰로의 직원 채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밖에는 잘 안 들려요, 신속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의 뉘앙스가 재단이 통합이 안 되면 컨벤션뷰로의 직원 채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밖에는 잘 안 들려요, 신속해야 되는 이유가.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현재로서는 1년 반 정도 그렇게 조직의 불안정성이 지속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통합이 안 됐을 때 직원 채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최성원 위원 예,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보면 빨리 안정화돼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들 각자 있으시겠지만 이 통합이 됐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한 60~70%는 계속 인력만 얘기를 하세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인간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세요, 지금.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신속하게 돼야 되고 재단이 통합돼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들 각자 있으시겠지만 이 통합이 됐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한 60~70%는 계속 인력만 얘기를 하세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인간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세요, 지금.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신속하게 돼야 되고 재단이 통합돼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16년도에 관광컨벤션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민간기구 형태로 뷰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8년, 19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고양시마이스지원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이 기구의 어떤 법적 성격에 대한 모호성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빨리 분리해 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21년 4월 2일 날 현재 우리 시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저희 시에 사단법인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컨벤션뷰로 딱 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만들 때도 사단법인의 형태가 이게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은 아시겠지만 20명 이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데 저희가 기초 지자체에서 뷰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인데 20명 이상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트렌드인 관광재단은 광역에서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기존의 뷰로를 다 편입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광재단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도 있고 또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정성, 그리고 또 사단법인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재단법인이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재단 출연금, 사업에 대한 동의나,
그런데 저희가 기초 지자체에서 뷰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인데 20명 이상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트렌드인 관광재단은 광역에서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기존의 뷰로를 다 편입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광재단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도 있고 또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정성, 그리고 또 사단법인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재단법인이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재단 출연금, 사업에 대한 동의나,
○최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필요성이 자꾸 엇나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력 문제 그리고 의회에서 감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빼 주셔도 돼요. 빼 주시고 통합의 이유만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필요성이 자꾸 엇나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력 문제 그리고 의회에서 감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빼 주셔도 돼요. 빼 주시고 통합의 이유만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기존 꽃박람회 행사 자체의 인지도 그리고 글로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뷰로의 장점을 살려서 이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예전에 시정질문도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양시에 킨텍스라는 그런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킨텍스는 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인력이나 조직은 컨벤션뷰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뷰로가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컨벤션뷰로를 우리가 더 잘 육성해서 우리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을 견인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킨텍스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 노후화돼 있고 제3전시장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복합마이스단지나 또는 서울이라는 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이스산업이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 컨벤션뷰로를 따로 키우면 좋겠지만 여건이 사실 우리가 녹록지 않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재단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박람회재단에 같이 통합하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꽃박람회는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국제박람회인데 국제박람회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컨벤션뷰로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꽃박람회의 글로벌 박람회, 컨벤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조직이 확대되면서 우리 꽃축제는 또 꽃축제대로 정말 잘 하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통합이 된다면 어떤 점이 우리 고양시에 이로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문식 과장님께.
제가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예전에 시정질문도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양시에 킨텍스라는 그런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킨텍스는 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인력이나 조직은 컨벤션뷰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뷰로가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컨벤션뷰로를 우리가 더 잘 육성해서 우리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을 견인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킨텍스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 노후화돼 있고 제3전시장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복합마이스단지나 또는 서울이라는 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이스산업이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 컨벤션뷰로를 따로 키우면 좋겠지만 여건이 사실 우리가 녹록지 않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재단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박람회재단에 같이 통합하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꽃박람회는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국제박람회인데 국제박람회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컨벤션뷰로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꽃박람회의 글로벌 박람회, 컨벤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조직이 확대되면서 우리 꽃축제는 또 꽃축제대로 정말 잘 하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통합이 된다면 어떤 점이 우리 고양시에 이로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문식 과장님께.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시 마이스산업 위기 맞습니다. 마곡지구에 컨벤션센터 오픈 그리고 잠실 마이스복합단지, 오늘 기사에 3조 2천억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소규모의 그런 전시컨벤션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고양시에서 각종 정책 기조로 인해서 산업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이 저는 방송영상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입니다. 방송영상산업은 한 20년, 25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산업은 마이스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3월에 우리 3전시장을 우선시공 착공했고 10월, 11월에 본착공 합니다. 이렇게 큰 대형 전시장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킨텍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스 전담 조직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박람회재단과의 통합이 “꽃”을 뗀 박람회재단입니다.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각종 마이스의 좋은 컨퍼런스, 전시회를 유치 지원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통합으로 인한 장점은, 꽃박람회가 지금 거의 30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꽃박람회가 지금까지 물론 잘해 왔지만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우리 뷰로가 들어가서, 뷰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어떤 조직하고 서로 혼용한다고 하면 꽃박람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또 뷰로는 뷰로대로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시 마이스산업 위기 맞습니다. 마곡지구에 컨벤션센터 오픈 그리고 잠실 마이스복합단지, 오늘 기사에 3조 2천억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소규모의 그런 전시컨벤션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고양시에서 각종 정책 기조로 인해서 산업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이 저는 방송영상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입니다. 방송영상산업은 한 20년, 25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산업은 마이스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3월에 우리 3전시장을 우선시공 착공했고 10월, 11월에 본착공 합니다. 이렇게 큰 대형 전시장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킨텍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스 전담 조직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박람회재단과의 통합이 “꽃”을 뗀 박람회재단입니다.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각종 마이스의 좋은 컨퍼런스, 전시회를 유치 지원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통합으로 인한 장점은, 꽃박람회가 지금 거의 30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꽃박람회가 지금까지 물론 잘해 왔지만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우리 뷰로가 들어가서, 뷰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어떤 조직하고 서로 혼용한다고 하면 꽃박람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또 뷰로는 뷰로대로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많은 사업 중에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마이스의 목적지는 고양시다’ 하는 국제 데스티네이션 행사,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낸 행사가 있습니다. 국내외 마이스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고, 그리고 또 뷰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다른 뷰로의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선도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마이스 기반 조성,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 또 역량 강화, 도시마케팅이라는 4개의 큰 꼭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마이스 기반 조성,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 또 역량 강화, 도시마케팅이라는 4개의 큰 꼭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컨벤션뷰로가 해온 일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킨텍스하고 사실 이 컨벤션뷰로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킨텍스는 전시관을 대여하는 주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컨벤션뷰로는 고양시에 있는 마이스산업, 콘텐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컨벤션뷰로는 꼭 킨텍스에 하지 않아도 여러 군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라는 저렇게 큰 전시장이 있지만 마이스의 위기라고 봅니다. GTX가 개통되면서 우리는 유입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다 빠져나가게 될 그럴 공산이 크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거의 10년 동안 고양시 마이스를 위해서 꾸준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해 왔던 컨벤션뷰로가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국제꽃박람회재단에 일단 통합된 후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컨벤션뷰로와 국제꽃박람회가 이번에 통합이 안 되면 컨벤션뷰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킨텍스하고 사실 이 컨벤션뷰로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킨텍스는 전시관을 대여하는 주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컨벤션뷰로는 고양시에 있는 마이스산업, 콘텐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컨벤션뷰로는 꼭 킨텍스에 하지 않아도 여러 군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라는 저렇게 큰 전시장이 있지만 마이스의 위기라고 봅니다. GTX가 개통되면서 우리는 유입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다 빠져나가게 될 그럴 공산이 크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거의 10년 동안 고양시 마이스를 위해서 꾸준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해 왔던 컨벤션뷰로가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국제꽃박람회재단에 일단 통합된 후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컨벤션뷰로와 국제꽃박람회가 이번에 통합이 안 되면 컨벤션뷰로는 어떻게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는 플랜B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기도 지금 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고, 또 작년에 하지 못했던 국제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금년도에 정상화시켜서 해야 합니다. 다다음 주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발표가 있는데 그것은 관광기금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경기도에서 50% 예산 받아와서 가장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만약 지금 3명 남아 있는 직원분들 내일이라도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담 기구를 이렇게 두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게 통합이 안 될 것을 가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담 기구를 이렇게 두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게 통합이 안 될 것을 가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바가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기존에 꽃박람회재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컨벤션뷰로가 그 안으로 통합되는 그림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조직과 새로 신설되는 마이스본부, 지금 마이스본부라고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컨벤션뷰로.
○신현철 위원 아니, 여기 조직표에 보니까 마이스본부라고 되어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이번에 컨벤션뷰로로 바꿨습니다.
○신현철 위원 컨벤션뷰로, 그러면 이 두 조직이 양립하게 될 때 아무래도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박람회하고 컨벤션뷰로의 업무는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 간섭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고, 다만 일반 서무나 이런 업무는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지금 사단법인에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던 것이 재단법인으로 탄탄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일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꽃박람회 쪽에서는 컨벤션뷰로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산업박람회 플러스 축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박람회가 국제적인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벤션뷰로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산업박람회 플러스 축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박람회가 국제적인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벤션뷰로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현철 위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엄청난 꽃박람회가 열립니다. 튤립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나오는 버짓이 굉장히 큽니다. 큰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문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영상밸리를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방송영상밸리가 우리 고양시에 안착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K-드라마니 K-콘텐츠니 K-팝이니 지금 세계 1등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고 가꾸어지고 유통될 때 이 마이스산업과 같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NAB 쇼라고 큰 국제방송컨벤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빨리 통합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문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영상밸리를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방송영상밸리가 우리 고양시에 안착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K-드라마니 K-콘텐츠니 K-팝이니 지금 세계 1등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고 가꾸어지고 유통될 때 이 마이스산업과 같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NAB 쇼라고 큰 국제방송컨벤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빨리 통합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컨벤션뷰로가 꽃박람회하고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의 구성으로 보면 사실 4명 플러스 3명, 1명, 그 8명이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은 여기 매여서 해외도 다녀오셔야 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구성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행사 진행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도와 준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꽃박람회는 꽃박람회 출연금으로 가고 컨벤션뷰로는 예산 지원을 어디서 받아요? 여기도 출연금이 나와야지요.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컨벤션뷰로가 꽃박람회하고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의 구성으로 보면 사실 4명 플러스 3명, 1명, 그 8명이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은 여기 매여서 해외도 다녀오셔야 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구성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행사 진행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도와 준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꽃박람회는 꽃박람회 출연금으로 가고 컨벤션뷰로는 예산 지원을 어디서 받아요? 여기도 출연금이 나와야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들어가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10월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릴 때,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박람회본부로 출연금을 같이 내려주시고?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10월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각 본부별로.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만약 지금 이게 통과가 돼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꽃박람회 출연금은 벌써 나와 있고, 뷰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쪼개서 쓰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지금 저희가 내려보낸 뷰로의 16억 예산은 다 통합된 법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 저희가 출연금 내준 것은 꽃박람회 출연금만 내줬잖아요. 그 돈 안에서 살림을 다 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통합이 되면 출연금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금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금 16억 예산 규모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컨벤션뷰로에 대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또 고양시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저희 경제자유구역도 시장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시지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먹거리산업 중에 마이스산업이 크다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뷰로가 사실은 더 커지길 바라면서 다들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지금 4명, 3명, 1명, 8명이 꽃박람회도 지원을 하고 관광도 지원하고 또 전시도 지원을 하고 또 킨텍스 전시도 끌어오고 또 그 외 전시장도 지원을 하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탄한 조직력하고 경력이 있으시다고,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던 조직이 그러면 22년, 23년, 24년에는 꽃박람회 지원하셨어요?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고양시 산업 중에 제일 큰 박람회산업인데 지원하셨어요? 외곽 지원이라도 왜 안 하셨어요? 영 별개라고 생각하셔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입장에서 지금 4명, 3명, 1명, 8명이 꽃박람회도 지원을 하고 관광도 지원하고 또 전시도 지원을 하고 또 킨텍스 전시도 끌어오고 또 그 외 전시장도 지원을 하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탄한 조직력하고 경력이 있으시다고,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던 조직이 그러면 22년, 23년, 24년에는 꽃박람회 지원하셨어요?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고양시 산업 중에 제일 큰 박람회산업인데 지원하셨어요? 외곽 지원이라도 왜 안 하셨어요? 영 별개라고 생각하셔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
○위원장 이해림 조직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모두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자원이신 우리 직원들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직은 감성이나 인정으로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조직의 기초를 다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판을 다져준 다음에 저희가 조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지고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도. 재단을 만들든 해서 뭔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판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라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뷰로의 직원은 지난 중반기 이후부터 세 분이셨던 거지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많이 늦어지고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도. 재단을 만들든 해서 뭔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판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라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뷰로의 직원은 지난 중반기 이후부터 세 분이셨던 거지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작년부터 3명으로,
○위원장 이해림 작년 몇 월부터?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3월부터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그 세 분이서 혹시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올해 사업계획서를 세워 놓으신 건 있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사업계획서는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들 질의 더 받겠습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활동 중에 재해보장을 해 준다는 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6조에 보면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도, 홍보, 교육, 안전진단,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등이 있고 5호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4쪽에 보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업활동 중에 재해보장을 해 준다는 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6조에 보면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도, 홍보, 교육, 안전진단,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등이 있고 5호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4쪽에 보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잠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보험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농업작업 활동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기계 임대를 할 때 기계 자체는 어차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 농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보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보험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농업작업 활동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기계 임대를 할 때 기계 자체는 어차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 농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보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스스로 이런 보험을 다 드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대부분 듭니다. 현재는 농협도 보조를 해 줘서 농협을 통해서 많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농협에서 보조를 해 줘서 농업인들은 보통 이 안전보험을 다 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별로도 차등이 있는 것이고, 또 그중에는 농업인이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총괄적으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이 안에 담은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이것에 대해 보험회사에다가 예산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대상이 지금 불특정한데 어떻게 보험회사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대상이 얼마고 예산 지원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것은 아니고 그건 좀 더, 제가 아직 세부적인 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시비 100% 사업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인선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 사업은 없고, 저희가 한 2017년부터 계속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은 아직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었고 앞으로 장차 시비를 세워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5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사업,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편의장비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체적인 피로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농작업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간단하게 농작업 모자라든가 이런 소 농작업 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특별히 일반 시민들과 같이 농업을 하면서 신체 관련 스트레칭 체조라든지 이런 체조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5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사업,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편의장비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체적인 피로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농작업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간단하게 농작업 모자라든가 이런 소 농작업 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특별히 일반 시민들과 같이 농업을 하면서 신체 관련 스트레칭 체조라든지 이런 체조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만약에 시비를 책정하지 않고 국도비로 다 하다가 이게 또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2016년도부터 국회에서 이런 농작업의 산재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지금 사업이 점차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이 사업은 확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이 사업은 확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하필 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고양시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시비 100%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를 사용하는 보험예산 2,400만 원도 지금 2년째 세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들어오니까 화가 확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 매칭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렇게 담아놓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담아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 매칭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렇게 담아놓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담아놓으신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확인만 할게요.
제3조(적용대상)는 농업근로자, 2조에서 얘기했던 정의 중에 4호 농업근로자 즉,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가족종사자 모두가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조합에 가입을 안 해도, 농업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저도 잠깐 하나 확인만 할게요.
제3조(적용대상)는 농업근로자, 2조에서 얘기했던 정의 중에 4호 농업근로자 즉,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가족종사자 모두가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조합에 가입을 안 해도, 농업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등록이 된다는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위원장 이해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저희가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업법인에 고용돼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또 고양시에 거주지,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 외국인은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적용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지금 고양시 농업인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 제2조(정의) 4호에 관한 것하고 제3조(적용대상)에 관한 것을 그냥 문장으로 해석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돼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 제2조(정의) 4호에 관한 것하고 제3조(적용대상)에 관한 것을 그냥 문장으로 해석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돼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절 근로자가 있고 E9 비자라고 또 다른 게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도 의무보험은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의 보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법인에 고용돼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소지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지를 고양시로, 이 사람들이 체류지 작성을 할 때, 그러면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 명확히 개념을 가지고 조례를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보통 표준 조례안이라든지 타 시군에 이미 제정된 것들을 참고해서 했습니다만 외국인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보통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고양시 농업인만,
○위원장 이해림 고양시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왜 그렇게 확대해석을 했느냐 하면 고양시민이라는 말도 없고 한국인 국적이라는 말도 없고 외국인은 안 된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계절 근로자는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있는데 그 이외에,
○위원장 이해림 거기다 또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이외에 그 이상 다른 비자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위원장님, 하여튼 이 외국인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저희가 이것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용주가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전이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위원장 이해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케이스가 굉장히 적으면 보편적인 아니면 통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조례를 인정한다고 하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 근로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조례를 이렇게 모호하게 즉, 명확히 금 그어 놓지 않으면 해석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지원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 사업은 주로 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편의장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가들이 보통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가 신청을 하십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위원장 이해림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일인당 500만 원 또는 2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5천만 원에 20명이면 250만 원인데.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500만 원 이하고, 주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굉장히 소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거기는 괜찮아요. 좋아요. 농업경영체도 좋아요. 여기 농업근로자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는 내국인 농업근로자라고 넣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거기는 괜찮아요. 좋아요. 농업경영체도 좋아요. 여기 농업근로자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는 내국인 농업근로자라고 넣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게 인권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들만 참여를 할 수 있고 농업근로자까지는,
○안중돈 위원 여기에 농업근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농업근로자는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이란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러니까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농업근로자를 빼버린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빼는 게 도리어 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개인사업일 경우는 농업인도 되고,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거의 단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원을 얼마나 할 거냐 물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6조 및 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조 5호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이런 것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원을 얼마나 할 거냐 물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6조 및 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조 5호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이런 것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8조를 보면 ‘6조 및 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6조에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업인의 안전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할 수도 있지요, 예산이 수반되면.
○안중돈 위원 이것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올해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안중돈 위원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 대해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한 분이 몇 분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업마다 다른데, 저희가 금요일에 하는 교육은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안중돈 위원 100명에 1억 2천이면 120만 원?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또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그냥 토털 합하면 한 200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200명으로 치면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1억 2천이라고 했을 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런데 이게 금액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그것은 한 농가당 4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 건 교육사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교육 듣고 필요한 소 기구를 가져가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아까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돈이 없는 농가는 보험을 못 들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이 보험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여기에 넣은 사항이라서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8조(재정지원)에서 6조의 몇 항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지 6조 전체를 다 넣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할 수 있다’라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서,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6조 및 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고 되어 있고 ‘또는 일부’라고 했지만 아까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보다는 보험은 지원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외를 시키고 여기에다가 6조에서 몇 호 되는 것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일반 농업인들이 봤을 때 ‘어? 이거 전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보통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면 매년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정을 하면 부득이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할 경우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모든 내용은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여지를 두는 거라서요.
○안중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조에 보면 거의 다 교육사업이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교육사업이 많습니다.
○안중돈 위원 6조는 거의 다 교육사업이고 7조에 보면, 이것도 교육이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동만 하지 노동을 하면서 내 몸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국도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계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물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품이 아니고 다 교육사업이면, 아까 1억 2천에 대해 이게 다 교육사업이면 1/n로 나눠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만든 사업이 아니고 어떤 것은 국비 사업, 어떤 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침에 이렇게 해라라고 이미 사업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큰 사업 농가한테 혜택이 일인당 많이 가는 것은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 원인데 작목별연구회 또는 학습단체가 되겠고요. 이것은 편의장비를 개선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보조구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와 함께 저희가 예방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단체나 연구회 등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안전점검, 몸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하는 컨설팅, 여러 가지 안전표시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별로 굉장히 금액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신청한 연구회에 그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게 보통 열 분이든 열다섯 분이든 스무 분 되는 분들이 조직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소 농기구가 지원이 되겠고 어떤 사업은 교육만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큰 사업 농가한테 혜택이 일인당 많이 가는 것은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 원인데 작목별연구회 또는 학습단체가 되겠고요. 이것은 편의장비를 개선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보조구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와 함께 저희가 예방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단체나 연구회 등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안전점검, 몸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하는 컨설팅, 여러 가지 안전표시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별로 굉장히 금액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신청한 연구회에 그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게 보통 열 분이든 열다섯 분이든 스무 분 되는 분들이 조직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소 농기구가 지원이 되겠고 어떤 사업은 교육만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교육)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기관은 또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7조(교육)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기관은 또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있는 체육 관련 학교에서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단체는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단체는 없었고 학교에서 와서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단체는 없었더라도 나중에 단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하는 조직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1억 2천에 대한 예산은 이 민간기관하고 단체에다가 비용을 지불해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아닙니다. 작목별이나 연구회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에 대해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면 농가 본인들이 “나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의 약간 모호한 면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지 잠시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의 약간 모호한 면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지 잠시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회의중지)
(2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48호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고양시는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커피 조례를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고양시는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커피 조례를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커피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단순한 음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커피 단계를 보면, 원두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이고 그 기자재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또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단순한 음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커피 단계를 보면, 원두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이고 그 기자재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또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커피를 거의 수입해 오겠네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커피 원두는 거의 100%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원두는 거의 100%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뒤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다 소상공인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지금 했는데, 왜 굳이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뒤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다 소상공인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지금 했는데, 왜 굳이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고양시 먹거리 조례도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데, 커피 원두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이고 그에 따른 유통이나 가공, 판매까지도 우리 농업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협력적인 관계에 있어서 보건이나 위생 같은 경우는 식약이나 우리 보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카페의 경영 개선이라든가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은 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는 소상공인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포괄적으로. 식품산업기본법을 우리가 전제로 한 것이고 소상공인은 아까 말했던 대로 최종 판매, 말단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식품산업기본법이면 식품안전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아니, 그렇지 않고요. 농식품부가 우리 중앙부서인데 중앙부서에서도 우리 식품진흥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는 농업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식품 재료의 생산·유통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식약처는 위생에 관한 것, 최종 소비 단계의 위생에 관한 것을 주로 식약처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업무분장은 명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농산물의 가공·유통까지를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농산물의 가공·유통까지를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중돈 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 농업인이 커피를 수입해서 이것을 가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농업인 조건에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농촌 기본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농업인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농업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다는 것은 농산물 가공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관리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농업인의 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법에 보면 국내산으로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국내산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국산이라고 표시하려면 그렇다는 얘기고, 수입이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안중돈 위원 농업인이 곡물 제분업을 하려고 하면 그 생산물이 국내산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러면 만약에 커피를 유통하시는 분이 유통을 하려면 생커피를 갖고 와서 여기서 볶고 하려면 우리가 곡물 제분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유통하는 것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은 법 취지에 농업인은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 자체가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산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가장 저렴한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치면, 내가 가공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를 일반지역에 사지 않고 농림지역에 사서 하실 것 아니에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을 할 때는 당연히 국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중돈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이것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업의 행위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농산물 가공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안중돈 위원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좀 더 살펴보고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좀 더 살펴보고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를 고양시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에서 지금 생두 생산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도 우리나라가 커피 생산국으로 요즘 굉장히 유명하다. 왜냐하면 K-컬처가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K-푸드 열풍으로 생두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로스팅하고 그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우리나라 라벨을 붙여서 세계에 수출하게 되면 그게 국산으로 팔리게 되고 그런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커피가 많이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파주나 고양시에는 이런 로스팅을 해서 판매하는 크고 작은 커피 판매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고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다 고양형이라고 붙여서 고양형 인증제라고 하셨는데 고양형 인증제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보면 동국대학교에 어떤 커피연구센터가 나와요. 그렇지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를 고양시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에서 지금 생두 생산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도 우리나라가 커피 생산국으로 요즘 굉장히 유명하다. 왜냐하면 K-컬처가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K-푸드 열풍으로 생두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로스팅하고 그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우리나라 라벨을 붙여서 세계에 수출하게 되면 그게 국산으로 팔리게 되고 그런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커피가 많이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파주나 고양시에는 이런 로스팅을 해서 판매하는 크고 작은 커피 판매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고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다 고양형이라고 붙여서 고양형 인증제라고 하셨는데 고양형 인증제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보면 동국대학교에 어떤 커피연구센터가 나와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서 스페셜티임을 입증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페셜티 입증을 하는 것은 미국 무슨 협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협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스페셜티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커피의 안전성과 성분 검사, 맛과 향을 지금 프랜차이즈 커피 말고 로컬 커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보다는 하향된 측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향 평준화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그것을 연구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사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원두를 가지고 왔었을 때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생두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할 때 동국대학교 커피산업본부에서, 2025년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본부는 아직 연구센터는 아닌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아직 연구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어떤 한 연구센터에서 인증을 받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이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동국대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동국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기자재 정도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만약에 이렇게 커피산업 육성을 특화한다면 동국대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연구센터나 아니면 직접 미국에서 협회가 와서 인정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당연히 좋은 취지로 그런 인증이라든가 우리의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조례를 통해서 커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실태조사 및 현황은 매년 하는 겁니까? 4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실태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게 되면 조사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가는 커피산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육성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대부분 우리 커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공하고 유통 부분에 치중해서 원두를 우리 고양시와 수도권에 인접한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 카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센터와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컬 카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센터와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이 조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사무도 위탁을 하게 되고 검사도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고양시 어느 부서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맡아서 하실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교육은 저희가 전담해서 하지 않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교육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하고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이고 그 커피의 품질을 검증하는 것은 동국대학교고 그다음에 이 사무를 하는 것은 위탁해서 어떤 단체나, 여기 8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실 것은 아니시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일부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통해서, 이것은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여러 갈래로, 협업이 잘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작 단계부터 구심점이 없이 시작하는 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주신 날부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잘 될까 걱정이 많이 돼서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우리 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원두 가공이나 유통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고양시나 서울시 원두 소비지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카페에 대한 품질 향상 부분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나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교육을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교육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현재 커피산업, 이런 로스터리를 하는 그런 커피산업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시도는 어디일까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관광을 포함해서 하는 곳은 강릉이 있고요.
○신인선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커피산업, 즉 생두를 가지고 와서 로스팅을 하는 이 산업을 어느 시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생두를 부산 쪽에서 수입해서 대부분 그 생두가 수도권으로 유입이 돼서 로스팅은 거의 수도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파주도 있고 우리 고양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데이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냥 듣기로 말고.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연구용역을 저희가 했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좀 보여주시고, 자료로 주시고요.
고양시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에 있는 분들이 고양시에 유입해서 들어왔을 때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들어오고 싶게 하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양시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에 있는 분들이 고양시에 유입해서 들어왔을 때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들어오고 싶게 하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당장에는 아니지만 경자구역이 지정되면 그 산업단지에 커피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두를 원두로 가공하고 원두를 블랜딩하고 유통하는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로스팅 관련 업체들은 고양, 파주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통의 장을 좀 열어줘야겠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일단 저희 구상은 빠른 시일 내에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원두 제조업자들, 원두를 제조하시는 분들 그리고 블랜딩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에 커피 생두, 원두의 유통은 그렇게 공식화된 것은 없고 다 알음알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분들 얘기가 주로 온라인이나 연줄을 통해서 그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교하기에 투명성도 좀 떨어지고 품질 기준에 있어서도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는 일단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원두시장을 개최해 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정착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상시적인 장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커피의 소비지는 경기도, 서울권이 가장 많은데 생두가 들어오는 것은 부산이고 그것을 고양시에서 고급 로스팅해서 여기서부터 퍼져나가게 한다는 그런 구상을 하시는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지금 부산도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어차피 생두가 다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요 소비지들은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부산의 고민이 그냥 거쳐가는 곳,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것을 산업화로 집적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산의 사정인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워낙 대규모 소비지고 이쪽에서 가공·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공·유통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여기가 허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부산의 사정인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워낙 대규모 소비지고 이쪽에서 가공·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공·유통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여기가 허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로스팅하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공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농장인가요, 공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게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도 있고 공장등록을 해야 될 그 이상의 규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장의 입지가 좀 제한이 되잖아요.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공장 부지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인근 파주 쪽으로 많이 가지요.
○신인선 위원 저희가 애써서 파주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 파주는 사실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더라도 경제는 같은 권역이잖아요, 활동이. 그러니까 그걸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다고 해서 경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너지는 우리대로 다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공장을 다 흡수해서 우리 내부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최대한 우리의 장점을 발휘해 보자, 이런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공장을 다 흡수해서 우리 내부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최대한 우리의 장점을 발휘해 보자, 이런 것이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 커피산업 육성 조례의 포인트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두, 원두 유통의 허브를 여기에 만들고, 또 하나는 최종 커피 소비도 여기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커피 소비도 단순 소비가 아니라 고양의 커피는 보다 더 검증되고 퀄리티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구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팅하는 업체들도 성분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성분 분석을 할 곳이 사실은 국내에 공식적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음알음 어느 대학을 찾아가서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 의뢰도 잘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신력 있는 체계를 갖춰서 업체들이 와서 성분 분석을 하면 이건 로스팅을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성분이 나와서 어떻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 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구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팅하는 업체들도 성분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성분 분석을 할 곳이 사실은 국내에 공식적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음알음 어느 대학을 찾아가서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 의뢰도 잘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신력 있는 체계를 갖춰서 업체들이 와서 성분 분석을 하면 이건 로스팅을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성분이 나와서 어떻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 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인선 위원 시스템은 있는데 돈은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왜 안 됩니까?
현재 그 시장의 니즈가 그거거든요. 커피의 제일 안 좋은 면이 뭐냐 하면, 가끔 언론에도 뜨지만 좋지 않은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니까 거기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왔다, 해로운 독소가 나왔다, 이런 게 가끔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것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믿을 수 있고 퀄리티 있는 커피를 고양시에서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추는 것으로도 상당히 그 업에 도움이 되고 집중을 할 수 있겠지요.
현재 그 시장의 니즈가 그거거든요. 커피의 제일 안 좋은 면이 뭐냐 하면, 가끔 언론에도 뜨지만 좋지 않은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니까 거기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왔다, 해로운 독소가 나왔다, 이런 게 가끔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것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믿을 수 있고 퀄리티 있는 커피를 고양시에서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추는 것으로도 상당히 그 업에 도움이 되고 집중을 할 수 있겠지요.
○신인선 위원 소장님, 그런데 고양시에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공장이 왜 없습니까? 저희도 있지요.
○신인선 위원 공장이 제한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물론 큰 공장은 제한이 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공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몇 개 업체나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63개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 63개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최성원 위원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조례에 보면 우리 센터의 핵심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커피산업을?
소장님, 이 조례에 보면 우리 센터의 핵심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커피산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다른 조례들 중에 이 조례처럼 다른 사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랑 비교해 놓고 보면 제6조 커피산업의 육성이 있잖아요. 다른 조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조례가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또는 필요한 기관의 설치’, ‘생산품을 홍보·유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국내외 커피 관련 교류·협력·유통사업’, ‘커피산업과 문화 관광산업의 연계’, ‘커피산업단지 조성’, 이것만 놓고 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의 산업을 가지고 갈 때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커 보이면서도 너무도 작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혹시? 만약에 작게라도 커피산업단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술지원, 생산품 홍보, 커피 관련 교류, 네트워크, 기업 육성, 커피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 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하나만 조성하면 다 해결되는 작은 조례로 봐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하나만 조성하면 다 해결되는 작은 조례로 봐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커피산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커피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6조를 저희가 쭉 나열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커피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이 지금 1항에 들어간 이 호들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소장님이 들어오셔서 방금 쭉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6조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이랑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아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조례는 너무 거대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중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피산업 육성이라는 전체로 볼 때는 이 단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전부 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지요.
○최성원 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관들, 제가 아까 열거해 드린 시설들, 산업단지, 국내외 협력·유통 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실 것 같아서 나열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뭐만 설치하면 이미 건물만 4개고 산업단지도…….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최성원 위원 다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무슨 기관을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례로,
○최성원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센터의 다른 산업 육성 지원 조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의 조항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보면 기관 설치, 시설 설치,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커피산업 조례에만 들어가 있어서 무슨 이상향을,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 생산품 홍보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시설의 설치, 기관의 설치, 산업단지 조성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유독 특이한 조례인 건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센터의 다른 산업 육성 지원 조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의 조항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보면 기관 설치, 시설 설치,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커피산업 조례에만 들어가 있어서 무슨 이상향을,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 생산품 홍보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시설의 설치, 기관의 설치, 산업단지 조성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유독 특이한 조례인 건지.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도 지금 제출되어 있지만 연구·개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동국대하고 연구센터를 협력하면서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연구센터를 협력해서 설치하고 일부 기자재만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홍보·유통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장은 아까 팝업스토어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기존의 민간시설이라든가 유휴시설을 이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경자구역에 커피 관련 산업이 집적되면 거기에 일부 유통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커피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 육성 부분은 저희가 커피 관련된 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소하고요. 그래서 커피 관련된 단체를 하나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커피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 육성 부분은 저희가 커피 관련된 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소하고요. 그래서 커피 관련된 단체를 하나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은 알겠습니다.
결국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이 조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거대해 보이기는 해요. 방금 말씀하신 동국대 연구, 생산품 팝업스토어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례가 너무 거대해 보인다라는 의견 하나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이 조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거대해 보이기는 해요. 방금 말씀하신 동국대 연구, 생산품 팝업스토어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례가 너무 거대해 보인다라는 의견 하나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 커피라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스팅을 해야 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커피가 코끼리똥 커피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고양이똥 커피.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 로스팅을 잘 해야 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동국대에서 연구·개발을 했어. 그것을 우리 고양 커피로 판매를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는 우리가 동국대에 지급을 해야 되나요? 만약 그게 활성화가 되면.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그 부분은, 물론 연구자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의 몫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커피에 대해 그런 이익이 창출된다면 당연히 일부분은 연구자한테 가야 할 몫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커피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센터에 연구개발과도 있고 거기에서 제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답사를 했을 때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딸기나 다른 걸 연구·개발해서 고양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연구할 만한 인력이나 기술자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우리 기술센터 가공 쪽에서 블랜딩 커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업체에서, 블랜딩 업체들도 많거든요. 로스팅도 조건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들만의 고유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의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의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협조한다는 얘기지요.
○안중돈 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 커피라는 브랜드를 쓰려고 하면 그 커피향과 맛에 대한 로열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그 개발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안중돈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많은 업체에서 동국대에다가 그것에 대해 연구·개발 의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회사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는 그 브랜드를 사갖고 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의견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제조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고양의 커피를 연구해 보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 의견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제조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고양의 커피를 연구해 보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돼요. 8조에 불과한 이 조례안이 수소폭탄급의 어마어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제5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실태조사조차도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는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좋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6조(커피산업의 육성 등)를 보면 이 조례안의 모든 주목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들어 있는 각 호들이 하나하나 예산 수반이나 여러 가지 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되는 항목이. 이게 말이 쉬워서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또는 필요한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커피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커피 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시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쉽게 판단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차라리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고양시를 강릉이나 인천 이런 커피거리처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하나의 커피 관련 도시로 육성해 보겠다라면 또, 고양시에 강릉이나 인천처럼 관광자원은 없지만 어떻게 구색은 맞게 이 조례안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불가 수준으로 커피산업에 대해 어떤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도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이 커피 관련 시장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커피 관련 업체들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어떤 피해를 입지 않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관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정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우려가 좀 들어요.
최성원 위원님이나 제가 하는 이 우려가 기우일까요? 우리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떠세요? 커피산업단지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돼요. 8조에 불과한 이 조례안이 수소폭탄급의 어마어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제5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실태조사조차도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는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좋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6조(커피산업의 육성 등)를 보면 이 조례안의 모든 주목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들어 있는 각 호들이 하나하나 예산 수반이나 여러 가지 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되는 항목이. 이게 말이 쉬워서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또는 필요한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커피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커피 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시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쉽게 판단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차라리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고양시를 강릉이나 인천 이런 커피거리처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하나의 커피 관련 도시로 육성해 보겠다라면 또, 고양시에 강릉이나 인천처럼 관광자원은 없지만 어떻게 구색은 맞게 이 조례안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불가 수준으로 커피산업에 대해 어떤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도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이 커피 관련 시장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커피 관련 업체들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어떤 피해를 입지 않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관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정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우려가 좀 들어요.
최성원 위원님이나 제가 하는 이 우려가 기우일까요? 우리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떠세요? 커피산업단지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걸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위원장 이해림 과하게 만들었으니까 과하게 보는 거지요. (웃음)
○손동숙 위원 아니, 6조를 보면 어마어마한 조례예요. 수소폭탄급이라니까요, 이 조례가.
그렇게 설명하실 때는 “아니,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지?”라고 하겠지만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하실 때는 “아니,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지?”라고 하겠지만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커피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쭉 들어간 건데 그 하나하나가 무슨 거대한 기관을 설립한다거나 뭘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아니, 여기 6조만 봐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산 상황이나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예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는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동숙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얼핏 들었는데 이게 동국대 관련 교수님의 컨설팅 결과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이 조례는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했고, 계획 수립 같은 것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마이크를 잡은 건데 현실성 있는 조례였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으면 저는 응원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저는 이상태로는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63개의 커피산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같이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건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간담회는 저희가 네 번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저도 할 말이 무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이란 말을 쓸 때는 적어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년도 12월 20일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똑같은 조례를 올리셨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3개 있는 조례를 가져다가 같이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21년도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결이 됐지요. 고양시는 아직 산업 기반이 그렇게 안 됐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저도 할 말이 무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이란 말을 쓸 때는 적어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년도 12월 20일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똑같은 조례를 올리셨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3개 있는 조례를 가져다가 같이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21년도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결이 됐지요. 고양시는 아직 산업 기반이 그렇게 안 됐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와서 하시려고 하는 의중은 제가 대충은 알겠지만, 작년 12월에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도 하셨지요, 시장님 모시고?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기본계획 발표를 하시기 전에는 사실 어떤 용역이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위원장 이해림 그 용역에 대해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연구원에 신청을 하셨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풀예산으로 세워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고양연구원에서,
○위원장 이해림 연구원으로 의뢰하셨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 연구 결과, 즉 고양특례시 커피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책을 꼼꼼히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위원장 이해림 끝까지 다 보셨어요? 소장님도 보셨나요,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시장님이 기본계획 발표하는 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커피산업도 고양시만의 특수한 전략을 잘 마련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1시간 동안 질의를 해도 특수한 전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생산 국가에 가서 직접 커피 수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커피 로스팅 사업을 여기다 대대적으로 크게 고양시가 주관이 돼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가 특별하게 로스팅을 잘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키워주려고 뭘 크게 만들 것인지, 그것도 아니에요.
고양시가 그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용역 내용입니다. ‘커피산업 기반은 아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단, 카페 수만 많다.’ 부정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또 하나 더 ‘고양시 브랜드 및 커피산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이미지 등도 없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임대료’ 이것은 강점이라고 나왔지만 아니, 고양시에서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할 건데 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것을 강점으로 써서 여기다 내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연구용역하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하나, 약점은 무지하게 많네요. 그런데 강점은 고양시에 있는 커피를 하시는 분들과 관련이 없는 것만 강점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내내 순간순간 이 용역자료를 펼쳐봤는데 고양시가 커피산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하고자 하시는 의욕 외에는 도대체 산업의 목적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부족해 보여서,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가 그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용역 내용입니다. ‘커피산업 기반은 아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단, 카페 수만 많다.’ 부정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또 하나 더 ‘고양시 브랜드 및 커피산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이미지 등도 없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임대료’ 이것은 강점이라고 나왔지만 아니, 고양시에서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할 건데 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것을 강점으로 써서 여기다 내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연구용역하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하나, 약점은 무지하게 많네요. 그런데 강점은 고양시에 있는 커피를 하시는 분들과 관련이 없는 것만 강점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내내 순간순간 이 용역자료를 펼쳐봤는데 고양시가 커피산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하고자 하시는 의욕 외에는 도대체 산업의 목적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부족해 보여서,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 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안중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께서 안중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돈 위원님을 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중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돈 위원님을 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중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업체 선정 과정 중 이루어진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25년 3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화요일까지 6개월 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업체 선정 과정 중 이루어진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25년 3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화요일까지 6개월 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