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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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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4. [3]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이종덕 의원 외 8명 발의)
  5. [4]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장예선·김미수 의원 외 7명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정이 있어서 바뀐 건 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이 일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건만 진행합니다.

[1]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사회복지국만 진행하고 교육문화국장님이 일정이 있으신데 제가 사회복지국으로 잘못 말씀드렸어요. 교육문화국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진행을 못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0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조례 심사 즈음해서 아주 기초선에서 그냥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복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담당 부서와 우리 시의 행정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저희가 1차 사전협의와 타당성 검토 용역, 2차 설립 협의를 끝내서 현재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후속 행정은 뭐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발기인 구성, 총회, 출연금 및 예산안을 편성하고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법인 등기 및 신고, 출범 이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행정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 하드웨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복안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무실은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무실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새로운 건물을 설립하거나 임차하거나 그렇게 하는 개념인지 기존에 있는 공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 정도도 아직 검토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냥 내부적인 검토는 기존 공간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기존 공간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에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갖다가 여러 군데를,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0명 정도의 그냥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무실하고 회의실 정도. 
송규근 위원  그 정도만. 답변 감사하고요. 연결해서 복지재단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면 우리 시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국내 공무연수 다녀온 평택복지재단에서도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냐 하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조례 제1조(목적)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에 부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의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라고 한다면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13개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13개 사업에서 파생된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대략적으로 600여 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복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재 또 대두되고 있는 게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새로운 트렌드로 또 나타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대응할 때는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도비 등과 같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공급이잖아요, 공급.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모두에 주셨는데 그건 공급의 얘기잖아요. 행정에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표현을 원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복지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복지 행정 서비스를 우리가 여러 채널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과 다른 새로운 조직과 기능, 다시 말하면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태동해서 부응해야 할 복지 수요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탄생해서 기존에 있던 건 이만큼이었는데, 다양한 표현이라고 쓰셨으니까. 뭐가 다양해졌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108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시군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대상자 숫자가 현재 한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40% 정도가 서비스 대상자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가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다양한 욕구가 뭐냐라는 의미이신데 저희가 다양한 욕구를 예시를 든 게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현재 지원체계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새로운 게 어떤 게 있느냐를 여쭤보시는 건데요. 이 새로운 부분은 저희가 복지정책 현안 과제라든지 연구 조사를 통해서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것 발견을, (웃음)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건 수요가 아니잖아요. 제 질의를 이해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런데 지금,
송규근 위원  니즈가 있으니까 그 니즈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이 조직과 기능이 필요해요.”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라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조직과 예산을 투여해서 부응해야 될 수요, 니즈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즈가 여러 개가 새롭게 생겼는데 현재 시스템과 조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라고 해야 논리적 전개가 맞잖아요. 그리고 제1조(목적)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저 완전히 문복 문외한이라서 여쭤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가 뭐냐고요. 뭐가 지금과 다르게 생겼냐고요, 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양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욕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30년 전쯤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40~50대 중년 가구들이 입주하고 계속 살면서 그분들이 고령화되었습니다.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복지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재정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송규근 위원  과장님, 인구가 증가돼서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대상도 늘어나고 장년층이었던 분들이 노인분들이 됐지만,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어려운 질의가 아니잖아요.
  자, 인구수가 늘었어. 그러면 새롭게 인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자가 는 거 말고요. 사람이 늘면 없던 이슈가 생기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로 사시다가,
송규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 사회복지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것, 놓친 것, 이미 수요는 존재하는데 기능이, 예산이, 조직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만 제가 이해되잖아요, 직관적으로. “10가지 중에 우리 시는 현재 자원이 한정돼서 8가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수요는 존재하는데 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설명되잖아요. 다양한 복지 수요라면서요. “이미 20가지, 30가지 서비스가 다 존재하는데 우리 시는 능력이 안 돼서 거기에 10개, 20개밖에 대응 못 해요. 그래서 나머지 10개, 12개가 존재해요. 앞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논리적 전개가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신 분은 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복지 수요, 새롭게 늘어난 복지 수요를 알려주세요, 우리 시가 놓치고 못 하고 있는 것. 사업명으로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 주셨지요? 은둔형 외톨이, 1인 독거노인, 고령 노인에 대한 무슨 무슨 사업,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는 것. 복지재단이 있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시가 복지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업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업들을 특정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기존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에서 새로 파생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돌봄사업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돌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 돌봄이 또 진행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규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방금 말씀주신 돌봄사업이요. 복지재단이 돌봄사업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이거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이 생기면 돌봄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연구용역 파트에서는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송규근 위원  아니, 지금 용역 말씀하셨어요? 연구용역?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 연구 파트에서, 재단의 연구 파트에서는 그런 분야를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  지금은 못 해요? 복지재단이 없으면 지금 못 해요? 연구용역을 못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도 시정연구원 통해서 주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제 질의를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제 질의는 아주 간명해요. 지금 못 해서, 안 돼서 하고 있는 것만 말씀 주시라니까요? 연결해서 사업범위 3조 볼게요.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조사, 연구, 중장기 발굴 쭉 이런 3조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 하나만 대보십시오. 재단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송규근 위원  국장님은 제 질의 이해하셨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제도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복지 사각지대나 민간 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추상적인, 선언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각지대냐고요. 놓친 거 얘기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놓친 게 이런 건데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걸 서비스할 겁니다.”라는 것을 특정해 달라고요. 
  자, 사업범위 3조 보세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4항에 있는 컨설팅 지원 우리 시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재단은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 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재단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특정해 주시라니까? 왜냐하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재단이 가져가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이게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도 안에서 발굴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송규근 위원  그냥 추측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추측을 하는 건 아니,
송규근 위원  아니, 특정된 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자꾸 미래, 가정 얘기하지 마시고. 시작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놓쳤다, 존재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많을 거예요. 예,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한 게 뭐냐고요. 
  저 사실 이거 반대하는 기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매 사안이 제 나름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설명하려면. “우리 시는 10가지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20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20가지를 더 하려면 이게 필요해.”라고 하면 저는 너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다양한 복지 수요가 뭔지 좀 알려주시라고요. 우리 시가 못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좋은데 자꾸 “복지 사각지대가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안에서 발생된 게 뭔지.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잖아요. 못 한 연구가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고양연구원에서는 저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독립적으로 복지에 관한 연구만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
송규근 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시정연구원에 줘 본 적은 있는지, 전문가가 없어서 못 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연구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현재 시정연구원에는 복지전문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 알려주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전공자인 사람을 재단의 연구용역 파트의 인력으로 둬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지금 시정연구원에 복지 전공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용역 줘 보신 거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안 좋았어요? 앞으로 뭘 더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했는데요. 사회복지 파트라는 게 욕구가 새로운 니즈가 발생이 됐으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재단을 만들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니즈가 발생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송규근 위원  특정하실 수 없으세요? 그냥 ‘앞으로 뭔가 생기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게 일단 연구원부터,
송규근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질의는 특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복지 수요라고 여러분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복지 수요가 뭡니까?”라고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지금 연구용역 파트에서는 사회복지국의 조례가 100개가 있습니다. 그 100개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례가 35개가 있고 실태조사를 수반한 조례가 20개가 있는데 지금 시정연구원 인력은 2명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시정연구원에서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다 하신 거 아니고 용역비를 들여서 했겠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다 하면 이 사람들이 스물 몇 개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 연구 인력들이? 어차피 예산 드리잖아요. 또 사람 써서 하잖아요, 외주 주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인건비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10개 정도씩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 얘기는 이해했어요. 몇 개라고요? 다시 한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조례가 100개 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가 35개,
송규근 위원  35건이요. 그러면 복지재단 생기면 거기에 있는 35건 다 계획 세웁니까? 그 인원들이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 인원이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런데 연차별로 도래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보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재단에서 다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송규근 위원  예, 다 하는 거잖아요. 35개가 연차별이니까 결국 지금 과의 목적은 “35개를 지금까지 예산 들여서 별도의 영역으로 진행했는데 재단의 연구진에게 35개를 다 시킬 예정입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런 답변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특정해서 정확하게 하자고요. 
  자, 35개 등등 조례 100개 관련된 것들 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수요 연구들을 연구진에게 다 맡겨서 할 계획이다. 그러면 연구진 몇 명 뽑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6명 뽑습니다.
송규근 위원  6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와, 인원 스물 몇 명 중에 6명이라고요? 비율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연구 인원이 몇 %인지. 그러면 복지재단이 연구기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팀장 1명에 연구원,
송규근 위원  아니, 또 다시 이슈가 생겼는데 과장님, 그러면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주력이 연구 파트입니까? 저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인원 6명은 몇 %입니까? 총원의 몇 %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33%입니다.
송규근 위원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시민복지재단의 인력의 3분의 1은 연구입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의 33%가 연구입니까? 인력은 기능과 업무를 대변해요. 인원의 33%가 연구진이면 복지재단은 33%의 기능을 연구 기능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아, 복지재단은 연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연구도 33% 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저는 복지재단의 기능과 성격을 간명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33%의 인력은 연구진이다. 6명을 뽑겠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고요. 추후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쉬워졌네요. 
  자, 3조 사업범위 이거 하나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기존 우리 시에서는 못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뽑아 주십시오. 더 있으면 더 말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잘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우리 시가 다루는 위탁기관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탁기관은 없고 저희가 보수교육비를 1년에 한 번 드리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교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1순위 “컨설팅 지원이 확대될 겁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 자원 발굴 및 배분, 발굴을 관공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거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하긴 하는데 지금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뭐 하세요? 다 줘 버리면.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일 아시잖아요.
송규근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다 재단 만들어서 줘 버리면 복지정책과의 인원은 뭐 하십니까? 사회복지자원 발굴, 배분, 연계, 협력 이거 복지정책과의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연구용역은, 중장기 계획은 다 용역 줘버리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연계, 협력, 배분. 그것도 재단이 해요? 그러면 이거 다 빼고 나면 복지정책과의 현직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주민의 권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이관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관해야 되는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단에다가 이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 위원  마무리 발언할게요.
  과장님, 저는 2호의 내용은 시 집행부가 해야 될 내용 같아요. 사실은 1~2호의 내용을 시 집행부가 해야 하지요. 그러나 전문 연구 인력이 없으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지만 그 용역을 통해서 로드맵을 그리고 실제로 배분하고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건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복지재단에 넘겨버리면, 복지재단이 자원 발굴해서 배분하고 연계하고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하는 것을 복지재단한테 주고 복지재단이 정하면 우리 시 집행부가 그걸 따라서 할 겁니까? 그렇게 돼요? 
  이 2호가 사실 엄청 큰 얘기예요. 자원을 발굴하고 배분하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와 협력할 것을 재단의 직원이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하신다고요? 1~2호 사업조차도 재단의 사업범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전체적인 컨트롤이라든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을 시에서 아예 손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시도 하고 재단도 하고. 시가 그냥 다 하면 되잖아요, 사실 이 일은. 재단의 직원들이 뭘 발굴하고 배분하고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까지 해서 결국 시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해서 시 집행부가 결정할 거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민복지재단만큼 흐리멍텅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막 혼재돼 있는 조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말은 다 좋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개 다 걷어치우고 명확하게 특정해서 무슨 사업을 할지를 구체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런 수사적인 표현들로만 해서 결국 “우리도 좀 하고요, 재단도 좀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법정 용역으로 꼭 필요한 게 35개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국에서는 법정 용역을 거의 5년에 한 번씩 진행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4년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4년이라고 칩시다. 4년으로 치면, 35개를 4년이면 1년에 8~9개만 하면 되는데 연구원이 6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실태조사를 수반한 건 20개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20개, 4년으로 칩시다. 그러면 몇 개지요? 그러면 1인당 연구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 실태조사 하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용역 35개 숫자 들을 때는 굉장히 많지만 거의 법정 용역이 5년으로 돼 있어요, 특별히 조례에서 3년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중간 4년으로 나눠도 글쎄요, 연구용역 그렇게 할 게 많은가? 실태조사도 그렇게 많을까요? 일단은 거기까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렸고요.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다 보완하셨는지요? 어느 정도 보완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니즈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화동에 부부가 사시다가 홀몸이 되셨어요.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분이 혼자 계시면서 가족을 이끌고 직장을 다녀서 기초수급이 안 됐어요. 그분마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이 없어서 떠돌면 어떡하나 싶어서 연립 하나를 구입했어요. 미성년자 두 명이서 집을 두고 가자니 어디 갈 데는 없고요. 또 집 때문에 미성년자 두 명이서 행정 범위 내에서 기계적 점수 안에서 기초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문제가 컸었는데 그것이 복지재단연합회인가 연합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수소문해서 이리저리해서 연결해서 하는데, 그 집을 팔아도 상속해서 팔아야 되는데 팔게 되면 상속세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갈 데도 없고 집을 팔아서 어떤 경제적인, 자기의 경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안 됐고 아이들이 20살 때까지는 그게 안 되는데 그 어려움을 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 소식을 저도 동네 일을 하다가 들었는데 그럴 때에 복지재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연립 하나 가지고 있다고 우리 4,500만 원 이상 되면 기초수급 안 되는 거 아시지요? 4,500만 원 이상 되는 연립 하나 가지고 있다고 두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아무 혜택을 못 받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대화동에서 고민을 옆에서 듣고 굉장히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반기에 제가 계속해서 복지재단을 물어본 것은 18개의 하자가 있고 보완해야 되는 건데 그 보완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세게 했더니, 물었더니 그 보완책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에 대한 것을, 특이사항은 이런 것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택복지재단에 갔더니 사각지대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배분이에요, 배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공무원이 배분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들으세요! 
  배분에 대한 연계 그리고 배분하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이것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복지재단은 그래도 공직자가 아니고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복지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연계도 그래요. 공무원이 연계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한테 연계하지 못하잖아요. 기부할 때도 지정기부기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느 데다가 지정기부기탁을 해야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6개월에 한 번 그 자리를 비켜가고요, 발령난 종이 한 장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2년 이상 거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이 있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곳에 집중 관리 단속 그리고 검사, 검토, 감사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가지고 저도 걱정은 했어요. 왜? 이런 일례를, 특이사항을 들라 그러면 제가 하나 들 수 있고 두 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동 거 하나만 들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문제점이 시정처리 결과에 처리됐다는데 결과는 여기까지만 했고 우리한테 시정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저도 더 이해하고 갔는데, 처리 결과 중의 하나 대응 방안 용역이라 그랬어요. 대응 방안 용역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이사항이 들어갔느냐 여쭈었는데, 44개 동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사각지대는 어디냐, 이것을 좀 파악해서 오늘 가지고 오셨으면 될 텐데 무지렁이인 제가 대화동 사건까지 이렇게 다 파악해 왔는데 아무것도 파악을 안 해서 오니까 특이사항을 못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 수급자가 집이 있어서 안 되는데 재단에서는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법적 대상자로 지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후원 연계라든지 민간 자원들을, 
○위원장 김미수  그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협의체에서는 인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지만 제대로 잘 처리를 못 하니 재단이 생기면 더 많은 대상자들을, 
○위원장 김미수  지금 이거 속기록에 남고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대로 처리 못 한다고 얘기하신 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 제대로 처리가 아니라,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웃음) 
  다시 질의드려요. 지금 대화동 이런 사례 생기면 동 협의체에서 연계 다 하고 계세요. 고부미 위원이 연계하셨고 공무원이 위험하니 준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안 되면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여기에서 연계처리 해서 해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10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1~2명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더 많은 대상자들을 두텁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재단에 연구진 빼면 3분의 2 중에 몇 분이 계시기에, 이거 실제적으로 동에서 처리하고 동 협의체에서 진행하는데 이걸 재단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재단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할 수 있냐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국장님. 복지 수요가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조직이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관련된 예산이 늘어야 되잖아요. 곳간이 늘어나야, 줄 게 있어야 기존에 10명의 수요 대상 중에 돈이 없어서 5명한테 또는 발굴을 못 해서, 지금 제 얘기 이해하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만약에 10명이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야. 그런데 놓쳐서 5명밖에 못 했어. 그런데 우리가 다 찾았어요. 10명이 됐어,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복지 예산이 늘어야 돼요. 그렇지요? 발굴은 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복지재단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 시는 복지 재정이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처음에는 기초 출연금으로만 운영되지만 향후에 민간기업이나 또 그런 걸 활성화를 시켜서 공익법인을 등록해서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또 경기도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자원을 매칭하고 확충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후원금 많이 받고 국도비 끌어와서 늘린다는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런 공모사업이나 여러 다각한 방면으로 기업이나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후원을 받고 기부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부분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복지재단이 없으면 그건 어렵던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지금 사회공동모금회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는 지정 기부만 해야 그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이 복지재단에 대한 정당성과 논리를 만들면서 “기존에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 의미에 대해서 희석돼 버려요. 부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아니, 협의체가 역할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무슨 말씀, 논리 전개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그쪽 담당자면 이 재단으로 답을 낼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 안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 케어를 못 하니까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 뭔가 더 지원해 주거나 시민운동으로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준다거나 이렇게 풀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그분들하고 짝짜꿍이 맞는 거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이 기능으로 하기 어렵지요?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뭘까요?” 하면서 이걸 같이 성장시켜야 되는데 결론이 “이게 뭔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 만들려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관리하고 연계하고 네트워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논리 전개가 잘 안된다니까요. 이거를 주장하려면 이거를 까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잘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고요.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애처로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개선하려고요.” 하면 문제가 쉬운데 해답을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저는 “아니, 기존 분들하고 잘해 보세요. 왜 대안이 새로운 조직과 기관을 만드는 겁니까?”라고 하게 되고 제가 모두에 질의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예산이 늘어야 발굴하고 새롭게 지원할 것들이 확대되는데 시 예산이 없대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또 “모금하고 국도비 많이 끌어오려고요.” 그 일을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부족해요?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서가 지금 이 논리 전개를, 사실은 저도 못 해요. 제가 여러분 같은 담당자여도 저 그냥 목적을 정해놓고 드라이브를 걸면 저 못 할 것 같아요. 하나가 성립하자면 하나가 약화되는데 어떻게 논리가 가능합니까? 아시잖아요. 기존의 평택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태동 자체가 다른데. 가보니까 평택은 그렇잖아요.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쉬웠지.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위탁기관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재단을 만들어 버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까야 되잖아요, 막말로. “여러분이 잘 안 되잖아요.”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발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나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단 설립을 하면 일정의 목적에 따라서 법적 인격이 부여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활동과 범위 등에서 타율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민의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실행력을 강화하고요.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사회복지의 범위는 자원을 발굴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조현숙 위원  아니, 모든 사회복지.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단체 협력과 또 정책 의견 수렴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은 복지자원 개발이나 정책 연구 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서 기존의 조직과 중복되지 않게 한계를 보완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역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택시민복지재단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우리는 다문화센터도 있고 다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시민복지재단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일은 연구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활동이라는 것을 연구원도 아니고 시정연구원에도 그렇게 많은 연구원들이 있지 않고 부족한 상황인데 연구원을 그렇게 많이 둔다는 것은 시민복지재단이 아니라 시민복지연구원 아닐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현재 23명에서 정책연구팀을 6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에서는 정책 조사·연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또 우리 시의 복지 모델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재단이 생겨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재단은 민간자원을 연계할 것이고요. 또 기부금 유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체 재원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5년 동안 157억이고요, 초기 비용으로는 이번에 27억 정도 됩니다. 1개년도에는 27억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9조에 보면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보면 사실 봉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인건비 기준은 저희 고양시 출연기관하고 그다음 나머지 복지재단의 급여 부분을 저희가 취합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임원 구성이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현숙 위원  기준을 정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봉급이 높다고 하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낮잖아요. 보수가 낮은데 이렇게 재단 설립을 새로이 하면서 이것을 타 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급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 사회복지관 급여와 저희 사회복지직 9급을 비교했을 때 급여 차이가 한 2만 원밖에 안 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재단하고 맞추게 되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시민복지재단의 기능들을 살펴보니까 좀 고민되는 게 네트워크 기능도 있고 정책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이 시민복지재단이 설립되게 됐을 때 기능으로서의 어떤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랑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이랑 이 2가지 기능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중간 지점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로부터의 기능도 많이 이관되는 건데 각 우리 관내 시립종합사회복지관들의 컨트롤타워로서 통할하는 그런 개념은 좀 약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 기능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종합복지관 관리는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시민복지재단의 사업범위 제3조를 보면 1항에 사회복지 분야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도 되어 있고 사회복지자원 발굴·배분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것들은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테니 너희들이 따라와라고 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강한 건데 또 뒤에는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지원도 돼 있고 컨설팅도 있고 협력·지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딱 하나만 짚었을 때 과연 이 시민복지재단의 기능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더 치중돼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인력 감축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시민복지재단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복지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거고, 시민복지재단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민복지재단은 우리 부서에서 뭔가 결정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더 큰 거네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이런 배분이나 연계·협력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자원도 발굴해서 배분도 할 수 있고 기탁받아서 민간과 자원 협력을 강화해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재단이,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선행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시민복지재단이 설립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고양시 전역의 복지시설을 재단이 하나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법인에서 할 수 있는 기능적인 한계 극복 이런 것들이 중점이잖아요. 맞나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주신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간 유기적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립가구 발굴 및 예방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 설립 후에 보면 현행 대비 복지재단이 주축이 되어 민관 협력을 위한 블라블라해서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기능, 역할도 재정립하고 컨설팅한 것에서 결과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런 역할들도 충분히 수행할 것이고 특히나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 아까 과장님이 은둔형 외톨이도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신규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지원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새롭게 대상자, 사례자도 발굴해야 되고 사례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그냥 중간지원기관으로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본연의 목적을 시에서 컨트롤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자적 역할이라는 기능이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범위 자체를 얘기했을 때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앞서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도 질의하셨었지만 “현재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으니 시민복지재단이 필요합니다.”라는 논리로 만약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민간법인이 됐을 때,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법인으로 넘어갔을 때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할 거잖아요, 한계를 넘어서. 그렇다고 하면 민간법인으로서 이런 기능이 이전됐을 때 특장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해 보시지요. 기존에 공무원 관 조직이 못 했던 것을 민간법인으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시민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그 이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대상 가구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공공자원을 연계하는 한계에 그친다고 한다면 민간법인에서 맡게 된다면 지역자원을 같이 연계해서 솔루션으로 예산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우 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를 달리 해볼게요. 
  자, 민간 복지자원 극대화 및 배분 기획력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부서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현행 대비해서 재단을 설립했을 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 시 모금 창구를 복지재단이 전담했을 때 이런 민간자원을 보다 크게 확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재단 설립 전 모금액이 약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복지재단 설립 이후에는 21년 약 20억 원으로 9배 증가를 했대요. 이런 것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몽골 국적의 대상자가 당뇨병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저희에게 공공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금 행위를 여러 군데를 통해서 후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활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단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병원이라든지 협력 체계라든지 병원의 사회공헌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원 체계를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현우 위원  왜 힘드셨어요? 예를 들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혹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일단은 인적 네트워크도 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저희 공무원 한 명이 뛰어다니면서 하기에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023년 초에 본 의원이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고양시 관내 실태조사도 하고 어떻게 향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혹시 그걸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님. 어제 저녁에 책자가 저희한테 송부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전에는 들으신 건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이 방문해서 같이 연구용역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제가 현재 보고받은 것은, 다녀온 후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아직 숙지가 안 된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도 그것은…….
박현우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시민복지재단이 어쨌든 기존의 사업을 넘어서 복지 사각지대, 아까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은둔형 외톨이를 언급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연구 결과를 밑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복지재단에서 막연히 은둔형 외톨이 사업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시정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법인에서의 기능 이관도 필요하고 이런 신설이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복지재단 직급별 인력 운영을 보니까 정책연구팀에 6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참 아쉬웠던 게 우리 고양시의 시정연구원 연구원분들 다 석·박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처우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 지역 대비 좀 낮게 책정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기 저하나 인력 유출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어쨌든 대략적으로 비용 추계를 하실 때 연구직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준비된 자료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연구 파트를 한 3억 3천 정도 예산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누기를 하게 되면 한 5,500에서 6천 선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책자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 자료 제출 요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일반직, 행정직이지요. 그다음에 연구직 직급별 인건비 책정액 산정 기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목적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고 사업범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저는 잠재적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범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가 너무 오가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3조 사업범위 3항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 등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이라든가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이런 걸 하려면 저는 복지재단이 쉽게 말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그런 관리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어떤 부분에서 운영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야겠다. 아니면 컨설팅 지원이 여기서는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계속 말씀하신 게 혼동이 돼서, 부서에서 그냥 하달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 기능이 있는 건지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 구축을 절대 재단만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관리 이런 역할 자체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사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저는 기사에서는 재단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관리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일원화돼서 이 조직이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잠재적 수요도 발굴하고 복지에 대한 이런 것을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통합돼서 관리하는 것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을 그냥 받아서 하는 민간법인일 뿐인 건지. 
  아까 박현우 위원님이 컨트롤타워인지 중간 역할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이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아예 손을 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역할이라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3조, 4조, 5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시 집행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두 개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해를 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재단이 생겼을 때 또 옥상옥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으셔서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닌 서포트 체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 관리 체계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컨트롤 역할이 없으면 또 재단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아까 그렇게 드려서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냥 집행부가 하는 역할이 없다, 이게 아니라 집행부랑 같이 관리를 해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 그냥 협의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재단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그런 수요가 많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세우기 전에 재단으로서 그렇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예측은 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관의 입장이다 보니까 모금 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생기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복지재단 설립 조례에는 있는 사항인데 제4조 2항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사업 조례 거기에 화성시나 평택이나 창원 이런 데 보면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저희 시민복지재단 조례안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제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약간 조례에 근거해서 제한이라든가 안정성 그런 측면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정관 규정으로 이렇게 해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의 노인복지과 예를 들면 거기서도 실버 카페 운영이나 이런 편의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것도 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컨트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체 수익사업도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천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수익사업을 복지 관련으로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게 되면 재단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안정성 부분에서 이런 게 없어도 정관에 규정하게 되면 괜찮나? 
  왜냐하면 다른 복지재단 보면 수익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 조례안에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정관에서 규정하게 되면 법적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정관으로 담기 때문에 이 복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따로 조례에는 안 넣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정관에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규정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자고 하시는 취지나 다른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목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운영 방침이 좀 다른 곳도 있어요, 저희는 솔직히 한 곳만 갔다 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앞서 수익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셨지요, 카페나 이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어요.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 저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은 다 어르신들의 급여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일부 받아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제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권선영 위원  예를 들으셨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정확히 그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맞고요.
  과장님이 집행부 관리감독하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을 중간에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복지예산은 어느 지자체나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42%에서 47%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예산에서도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이 세워질 수 없는 구조잖아요, 세입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예산에서 26억이라는 돈이, 30억이라는 돈이 계속 증액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출연금에서, 기부, 후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5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나머지 25억이나 3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안하실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인건비 상승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복지재단에는,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한 곳을 가봤지만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복지재단이 생김으로써, 지금 사각지대 말씀하시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었어요. 저희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타 지자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는 단체가 생겨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먼저 설립이 됐고 저희는 단체가 다 있어요. 저희 고양시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데 다 구축하실 수 있으세요? 여태까지 14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로 저희 고양시에서 단체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을 분리해서 떼어놓고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가서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흡수해서 하는데도 그나마 평택은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집행부가.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에서 그분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재단이 설립되는 목적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말씀은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냐. 그런데 5년 동안 157억을 출연하지만 1개년도에 27억 그다음에 34억 정도, 5년 해서 157억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연금은 저희 고양시 3조 4천억의 예산에서 0.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기부액이 5억밖에 안 된다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최소 금액을 그렇게 기준으로 한번 잡아본 것이고요. 기부금액은 그 이상으로 노력도 할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점차적으로 운영해가면서 의존도를 낮출 것이고요.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기부나 또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재원을 다각화해서 마련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과 협력해서 사회공헌도 기부도 활성화시키고 또 중앙정부나 경기도 재원을 확보해서 복지 관련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구조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틀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수익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계획을 얘기하려면 보여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정책연구팀에서 고양형 사회복지모델 개발이라는 업무도 합니다.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사업명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는 부분이고요.
권선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수익사업을 한 예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타 시에서는 수탁 연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의 모금액 대충 알고 계신가요? 고양시가 후원 받는 금액이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희섭 위원  얼마 정도 우리 고양시가 후원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1년에 100억 정도의 후원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100억이 아니라 각 시설의 합계를 다 냈을 때. 
김희섭 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각자 받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조금 후원이 못 한 데는 덜 받는 데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모금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복지관들을 왔다 갔다 하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또 적게 받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존재하지요. 
김희섭 위원  많이 존재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희섭 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분을 데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안 돼. 왜냐하면 대상자 라인에 못 들어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잖아. 어려운데도 쌀 한 포 주는 게 다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을 두 분인가를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고양시에 있나요? 웬만한 어려운 사람들이 현금 지원을 찾더라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정부 지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긴급복지나 이런 경우, 
김희섭 위원  긴급복지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기준선 안에만, 
김희섭 위원  기준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희섭 위원  그 기준선에 들어가려면 정말 쉽지 않아. 그렇지요?
  하여튼 간에 쉽지 않아서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년 동안 보는데 거의 사업이 똑같아. 아동이나 노인이나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업이 똑같아. 거의 주다가 끝나.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그냥 매년 사업이 똑같지 않나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냥 주다가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저도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뭔가를 좀 만드세요.” 맨날 하는데 여력도 없고 인력도 안 따라주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희섭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동안 준비하시는 과정도 봤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은 여러 기존 단체 걱정도 많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단체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못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잘 만들어서 우리 복지재단이 사각지대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조례를 되게 꼼꼼히 보는 사람이라서,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2년 넘게 준비하셨다면서 오늘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면 ‘정말 2년 넘게 준비하셨나?’ 김희섭 위원님 전반기부터 계셔서 2년 넘게 준비하셨다는데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게 맞나?’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조례 항목, 항목을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죄송한데 그것은 중식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사안이 많아서 첫 번째는 시장님이 복지재단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대상자를 찾았는데 혜택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국도비가 아닌 고양시 시비를 들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는 시장님 복지 예산이 국도비 매칭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김희섭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 하는 게 없어,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 이만큼 시장님이 복지에 대한 정책이 없으세요. 
  그런데 비용 체계를 보면 40억, 39억, 38억 해서 1년에 이만큼씩 들어가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돈을 정말 복지 혜택 받아야 되실 분한테, 대상자들한테 31억 중에 10억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우리 1억도 안 주시잖아요. 사회복지 관련된 대상자들, 어려우신 분들, 활동보조원 이런 예산 다 삭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1억을 들여서 재단을 운영하시냐고. 저는 재단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복지 예산도 막 늘리고 이 늘리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이걸 총괄하는 중간 조직이라든지 최고의 리더 조직이라든지 조직이 필요해서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시장님이 최소한 복지 관련 예산을 10억이나 이상을 늘리신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지금 있는 직원으로 할 수 없고 직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구조이니 복지재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박수쳐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매칭 말고는 복지 관련 예산을 다 자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1억이 어디서 나와? 저는 진짜 고양시에서 이거 하려고, 31억이 아니지요, 26년에 40억이지. 고양시가 42억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이 재단 출연하기 위해서, 40억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 대상자들한테 얼마나 예산을 삭감해야 40억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저는 그 고민이 제일 큰 거예요. 
  향후에 수익금 얘기하시지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문화재단을 봤어요. 문화재단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복지재단 설립해도 동 협의체나 아니면 위탁받은 기관들, 연꽃 이런 기관에서 후원금을 받으셔서 처리하는 것이지 복지재단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5억 추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5년은 돼야 5억이 아니라 20억, 30억 받으시겠지요. 그것도 되게 크게 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위탁기관에, 복지관 이런 데다가 하시는 분이 ‘그러면 난 복지관보다는 시에다 하고 싶어.’라고 해서 시에다가 후원금을 늘리는 반면 기존에 하던 복지재단에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내지요. 왜? 복지재단에 내봤자 명단도 안 올라가고 뭐도 안 올라가는데 시에 내면 내가 얼마 기부했는지 표시가 팍팍 나는데 거기다 내겠지. 저는 그래서 정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셨는지 고민하시면 5억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100억 중에 다 기관들이 받는 후원금들이잖아. 그것을 다 끌어모아서 복지재단에서 받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저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첫 번째,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지금 고양시 예산 없어서 다 삭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모두발언에 뭐라고 하셨냐면 경기도에서 심의 다 통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경기도에서 하자면 잘하세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지역화폐 하는데 우리 고양시 돈 없어서 못 하잖아요. 경기도가 지정해 준 것 못 해요, 고양시에 돈 없어서. 예산 없어서 지역화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40억을 어떻게 만드신다고. 
  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억 예산 어떻게 만드실 건지 준비하셔서 점심 이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 있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위원장 김미수  우리 복지재단 40억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40억에 대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예산부서에 편성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정·심의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법적 검토나 시 재정에 대한 편성을 거기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회복지국에 예산을 올리면 시 예산이 없다고 맨날 삭감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 관련 예산을 올리면 고양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맨날 삭감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억을 올리면 그건 통과시켜 줄 예산의 여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산이라는 것은 또 그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순위별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세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일단은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조례가 되면 복지재단 예산을 우선으로 배정할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산부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은 안 올리시면서 재단 설립에 대한 예산은 올리시려고 하는지 난 그게 의심스럽다고 제가 오전에,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정말로 조례의 목적처럼, 조례의 목적을 보면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하셨어요. 되게 안타까운 게 결국은 복지재단 직원의 급여만 올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복지 수요 대상자들한테는 예산이 안 간단 말이에요, 40억이라는 돈이. 40억이 여기에 안 가고 정말로 복지 대상자들한테 그중에 4분의 1, 10억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아마 복지재단 조례가 통과될 때 자연스럽게 통과됐을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안 보여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조례 질의드릴게요. 
  앞에 우리 3조 1항 사회복지 분야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가고 자료를 보니까 물론 경기재단은 예외지만 시정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 안에 연구원을 만든 데가 있어요, 지자체. 그런데 우리는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이 안에다 연구팀을 또 3분의 1이나 넣어.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다섯 가지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연구 정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을 3분의 1이나 배정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조례가 100개 이상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례가 35개, 실태조사를 수반한 조례가 20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재단의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가보고 다른 데 봤더니 시정연구원이 없다 보니까 이 안에 연구팀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차라리 “시정연구원의 박사님을 복지 관련 박사님으로 채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연구만 주력으로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어제 오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35개 조례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법정용역이 5년이에요. 사회복지는 대부분 5년이에요. 그러면 35개라도 5년으로 나누고 과장님이 4년이라고 얘기하셔서 4개로 나눠도 그렇잖아요. 연구원이 6명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실태조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연구원이 합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시지요. 우리 시정연구원 박사님들하고 토론회 해보면 자료는 다 관련 부서에서 받으세요. 현장, 실태조사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요구하시거나 동 협의체에 요구하시거나 복지관 이런 데서 자료 요구하셔서 취합하시는 게 연구용역인 것이지 그분들이 현장을 직접 다니시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연구하는 방식.
  그러면 거꾸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설립 시 수혜자들의 복지 및 혜택 변동 예정 사항, 제가 자료 요구드렸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할 일이 1.복지 통합 관리, 2.복지 정책 조사 및 연구, 3.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4.복지 시설 및 종사자 지원, 5.지역 복지 지원. 
  이렇게 보면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20%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80%는 복지 관련 나눔, 지금 하시는 것. 나눔, 발굴, 종사자 지원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이 복지재단이 아니라 복지연구재단 아니냐고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인력을, 연구진들을 많이 했는지. 지금 3조 범위에 보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복지재단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 그러면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요, 연구만 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 저한테 주신 거 기억나시지요? 인력 현황이랑 부서 어디, 어디 배치한 것 다 있으시지요?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경영·기획하느라고 복지재단에 네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정책 연구하는 데 여섯 분 계시고 복지사업팀에 열두 분밖에 안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센터 운영하고 연구하는 데 반, 사업팀의 반. 그러면 여기에 주신 것처럼 사업범위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인원이 복지재단 인원의 5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 직원 월급 주느라고 40억이 나간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는 일단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 측면의 고양시 복지 정책의 틀을 만든다고 생각했고 복지재단의 정책연구팀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실천 과제를 준비하는 팀으로 생각해서 내실 있는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해서 6명으로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지금 재단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게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실 있게 잘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생겨요. 실제적으로 용역 연구진들 계셔도, 저희가 평택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다 하시냐?” 다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시정연구원도 다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같이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매칭해서 연구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이분들이, 여기 인력 현황 23명 중에 임원 빼고 나머지 한 80%가 3조에 2, 3, 4, 5, 6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목적하고 좀 맞겠다 싶은데 실제적으로 목적하고 안 맞아요, 목적하고.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조직 운영 계획에 보면 경영팀 4명, 정책 6, 복지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된다 하면 정책연구팀이나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사업 쪽으로 인력을 돌려도 되고 또 모자라는 경영팀으로 인력을 돌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조정이 가능한데 이 복지재단 조직 구성 누가 만든 거지요? 저희한테 제출할 때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용역 결과잖아요. 
  과장님, 이 조직표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조직 구성 계획?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경기연구원에서 검토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들 때부터 시 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신뢰도가 생기겠어요? 
  연구용역을 줬을 때 그래서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은 당연히 연구원이니까 연구 박사님들 많이 넣으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고양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연구원들보다는 실제적으로 복지사업하시는 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려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배제하신 상태에서 용역하시고 자문 받으시고 다 그렇게 끝나서 조직도를 만들어 오셨어. 그리고 조례하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면 이제 바꿀게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하시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의원들하고 소통했냐, 질문지 드리면서, 17개 질문드리고 답변 주시고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소통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바꾸겠다고요? 일단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번,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앞에 말씀드렸지요? 지금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러는 게,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정단체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장 김미수  다른 데는 복지재단이 일찍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평택 가서 말씀드린 게 “안타깝다. 우리 고양시가 왜 복지재단을 안 만들었을까? 진작 만들었으면 여기가 중심이 돼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른 게 다 자리를 잡아서 복지재단이 뭘 해야 될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협의체에 반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서 하는 역할,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로 민과 관이 같이 협동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을 협의체에서도 하고 있으나 바운더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고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좁은 것은 뭐고 넓은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동 협의체에서는 동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시·구 전체 고양시 것은 시 협의체에서 커버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이 4명입니다, 시 협의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력을 아우르는데, 동 협의체 인원들을 아우르는데 지엽적으로 해당 동에 그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 동을 같이 아우르기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협의체에서 커버 못 하는 부분을 재단에서 서로 역할 정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오전에도 담당자가 한 명이고 여기는 담당자가 4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대상자분들을 관리하시는 건 동 협의체에서 다, 동 협의체 사회복지 직원들 다 계시잖아요.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왜 그분들 다 빼고, 그분들이 역할을 다 하는 거고 협의체에서는 동에서 정리한 게 올라와서 취합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협의체의 역할 아니에요? 모든 협의체는 협의체에 구성된 소속 기관들을 총화시켜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4명이면 다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동 협의체에서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이 일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44개 동이에요. 제가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동에 한 분씩만 계셔도 마흔네 분 계시고 두 분 계신 데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50~60명인데 왜 4명밖에 없다고 표현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시 협의체 직원이 4명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협의체 직원 4명이서 충분히 네트워킹을 해야 되지요. 그분들이 현장을 가시고 이런 거는 안 하시잖아요. 동 협의체 직원들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그 일을 다 하시고 동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회의에 오셔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를 들면 고부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건 우리 동의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후원받을 데가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 회의하러 모이시는 거잖아요, 협의체가. 그 얘기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도 있지만 기관 간의 네트워크도 있고요. 
○위원장 김미수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시 협의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시 협의체에서도 하지만,
○위원장 김미수  우리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협의체 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러니까 약간 사회복지시설 간의 칸막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우르는 것을 재단에서 담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우리가 시 부서를 보면 본인들 부서 아닌 건 안 하잖아요. 시 부서도 네트워킹 안 되고 문화재단도 팀별로 네트워킹 안 돼요. 복지재단에서 이걸 네트워킹을 하시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몰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왜?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내 일, 이건 그쪽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만 만들면 만능이에요? 거기서는 팀을 막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심히 의심됩니다, 그게 가능할지. 
  그다음에 6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다른 데는 복지재단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기관이 생기면 복지재단에서 위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위탁을 받고 있어요. 새로 생기는 창릉 이런 데 말고는 지금 다 위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데를 우리 재단이 위탁하겠다고 가져오시겠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는 시설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항이나 창릉에 들어가는 시설을 위탁받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들이 만약에 위탁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곳을 위탁할 수 있게끔 조례상 열어두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지금 직영하는 것을 재단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에 대한 문제가 더 생겨요. 지금 직영 담당하는 직원들 몇 명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래서 만약에 직영하는 시설을 저희가 위탁하게 된다 그러면 직영 인원에 대해서 감축돼야 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한 12명 정도 되니 12명 정도는 감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위탁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구조는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6항에다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재단이 먼저 만들어진 곳에서는 이걸 위탁을 줄까, 직영을 할까 고민하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공고를 띄우는 거고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거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영할 때 인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조례 제정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넣어서 갖고 오셨어요. 본래는 이걸 안 넣어서 갖고 오셔야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위탁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개정을 통해서 이걸 넣어달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 저희가 섣부른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단만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 직영으로 하는 게 생기고 위탁할 게 생겼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을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 비용추계랑 인원이랑 다 안 맞아요.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 다 넣어서 갖고 오셔야지요. 
  그다음에 4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고양시 출연금, 여기는 왜 보조금이 없어요? 몇 조에는 보조금이 있던데. 10조에 보면 운영지원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출연금하고 보조금은 없어요? 10조 보세요, 10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2항과 3항에다가 보조금 수익을 통칭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될 수도 있어서요. 뒤에 다시 명시를 했기 때문에, 10조에.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왜 운영지원 10조에는 후원금하고 보조금을 따로따로 나눠서 작성하셨어요? 한 조례 안에서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총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뒤에 다시 명시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보조금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보세요. 그 밖의 수입금에 보조금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10조에 출연금만 쓰시면 되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되지 보조금을 왜 작성하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그 밖의 수입금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업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명시를 할 때 포괄적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 밖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탁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보조금사업이 되는 거지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생각이에요, 재단에다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민간경상보조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없던데 뭘 보조금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따올 경우에 민간에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할 때는 사업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편성해서 재단에서 청구서가 들어와서 지급하게 되면 그 재단의 수입금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장 김미수  첫 번째 질의는 우리가 고양시에서 출연금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밖의 수입금, 이미 그 밖의 수입금에 우리는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사업 지원받아서 하는 게 당연히 다 보조금이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냐는 질의고요. 
  두 번째, 지금 답변을 통해서 더 궁금한 게 생긴 게 뭐냐면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받아오시면 직접 안 하시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또 위탁을 주고, 다른 기관에 다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 재단이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위원장 김미수  당연히 재단이 제3자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러니까 예산의 수입이, 보조금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과목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건데.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밖의 수입금’ 하지 말고 차라리 보조금이라고 작성을 하시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라든지 국세청 환급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표시했거든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출연금만 쓰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여기에 기부금이나 또 연구용역을,
○위원장 김미수  기부금은 2항이에요. 자체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이랑 이런 것은 2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아니, 또 연구용역 같은 수익금도 있고 그 외의 수익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잡은 거거든요.
○위원장 김미수  그 질의도 나중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연구용역이 많아서 박사가 6명이 필요하다더니 아까도 답변하실 때 외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어. 아니, 우리가 무슨 외부 연구용역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최소 필요 인원만 해야지 박사 인원을 많이 충원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받아오시겠다고요? 저는 그 논리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못 받아오면, 예를 들면 아까 평균을 냈더니 박사님들이 1년에 한 1.5개 정도 하세요.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이 보통 4~5개씩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연구용역을 1인당 3~4개씩 받아야겠다, 이런 계산이 되는데 못 받아오면 월급 안 줘요? 월급 다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은 4~5개씩 하는데 여기 박사님들은, 물론 실태조사라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연구진은 “시정연구원의 사회복지 관련 연구하는 박사님을 두 분 정도 더 충원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시고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외부에 계신 전문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지금 시정연구원 하듯이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수익금을 얻어오겠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필요 없으면 연구진 줄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요, 뒤로. 
  그다음에 임원. 임원 다 공개모집하실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공개모집해서 이미 다 뽑아놨는데. 추천위원회의 역할은 뭐예요? 원래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이사회나 이런 데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개모집해서 이미 다 뽑았어.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대. 그러면 결정권은 누가 가져요? 
  자, 7조 임원추천위원회 상설입니까, 비상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비상설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임원 뽑을 때 한 번만 하고 7조 5항에 보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 4항. “재단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여기 쓰여 있어요, 비상설이라고. 
  그래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한다고요? 공개모집하는 것하고 추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방출자·출연기관 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인사운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규정을 준용해서 임원 후보 추천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공개모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시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뭐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인사운영 규정을 공기업 규정을 준용해서 임원 후보,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 문화재단에는 추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최초 구성할 때는 출자·출연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러니까요. 최초만 하면 그다음에 연임하고 임기 끝나서 새로 하고 그럴 때는 추천위원회 다시 안 만들어요? 한 번만 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최초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이 추천위원회는, 7조 1항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그렇지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고요. 그런데 위에 6조에 보면 이사 및 감사 및 임원은 공개모집의 결정 방식으로 선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이 문구가 맞아요? 이미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말씀은 최초에 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시작을 해서 뭘 정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6조에 보면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발은 지자체장이 선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없단 말이에요, 문화재단 조례에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수  예.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부시장님을 공개모집하게 되면 공고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요, 외부위원으로. 그러면 공고해서 면접관들이 실무위원회에서 뽑으면, 5명이 접수했는데 거기서 3배수로 해서 3명을 뽑았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점수를 5명을 매겨서 1, 2, 3을 추천해 주면 시장님이 1, 2, 3 중에서 임명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기본적으로 선정위원회 같은 거네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공고를 거치면 거기서 접수를 해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PPT 다 이렇게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몇 명을 추천을 합니다, 몇 배수로. 그러면 시장님이 배수에 든 사람을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왜 추천위원회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추천이 아니잖아요. 선정하는 거잖아, 선정. 우리가 서류가 들어왔어. 그렇지요? 자, 공개모집을 했어요. 한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5명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누가 해요? 공개모집 선정위원회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선정위원회는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할 때 하지만 여기 규정에는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 기준에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문화재단 조례에는 없다니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문화재단 조례를 만든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 시기가 다르지만 법령에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정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시기가 뭐가 중요해요. 법령이 맞으면 개정,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은 2021년 1월 29일에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 몇 년이라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문화재단은 아마 그 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법이 바뀌었으면 문화재단 것을 바꿔놨어야 될 건데 안 바꾸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저는 문화재단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는 한 번만 하고 끝날 거냐, 이사회나 운영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공개모집을 했어. 모집하면 이 사람들은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해요? 아무 조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직이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무 조직이 없어. 그러면 여기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임원 심사, 선정 누가 해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서류가 5개 들어왔어. 심사 누가 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추천위원회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자,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임원 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경쟁방식으로 선발했어, 선발을 한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선발하여’는 누가 하냐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것을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됐잖아요. ‘경쟁방식으로 선발하여’,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선발을 한 거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또 추천을 한다고요, 시장한테? 저는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7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뭘 하는지 작성을 지금처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방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뭐 해요? 몇 명이 되어 있고 누가누가 들어온다. 추천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보통 무슨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회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한 사람을 시장한테 추천하는, 이미 다 된 사람을 시장한테 넘겨주는 일만 하는데 회의를 왜 하냐고요. 이 문구 그대로 이해 안 되세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할 때 자격 이런 것을 선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구가 틀렸지.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먼저 주셔야지. 임원추천위원회란 무슨 무슨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임원 누구를 공모 선정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해서 공개모집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걸 선정위원회라고 얘기하지요. 선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른 위원회에서 하든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를 내보내, 공개모집을 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공개 경쟁방식으로 선발했어.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여기서 A, B, C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줘서 추천위원회는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모여서 “A, B, C가 됐으니까 이분을 시장한테 올립시다.” 이거만 하냐고요. 지금 문구대로 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기업 인사 규정에 돼 있어서 나열을 안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임원 선발 과정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장 김미수  공개모집할 때 그 공개모집 양식은 누가 정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임원추천위원회에서요.
○위원장 김미수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최초에 할 때는 부칙에 보면 지방공사를 추천할 때는 의회의 3인과 지방자치단체장, 4인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그 조항을 넣어 놨고요. 이분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최초 시에는 그분들이 공개모집 방식을 해서 공고를 내는 건데 그 규정에 관한 것은 공기업 지침에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안 담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김미수  저 이따가 부칙도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4조,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4명,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가 돼요. 그런데 시장하고 의회에서 아무나 추천해도 돼요? 예를 들면 복지 관련 종사자라든가 이런 거 없이 추천 그냥 받으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별도의 규정은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위원장 김미수  원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구성 이게 조례에 담기는 게 기본 아니에요? 다른 조례 보시라니까. 제가 지금 계속 문화재단 조례랑 비교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냥 추천하는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문화재단 이사들도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사님으로 계신 분들 되게 신기하게 문화예술하고 별로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저희가 조례에다가 안 담은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 기준에 구성 인원이 이렇게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준을 어길 수 없어서 그렇게 담은 거거든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설명을 넣어주셔야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있어요, 4조. 맞다니까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오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추천할 건지를 해야지요. 건설업자를 여기다 넣을까요? 괜찮아요? 건설업자를 넣으셔도?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거예요. 다른 조례에 보면 다 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간다. 그 조례 제목에 맞는 분야의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기업 관련은 기업인들,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들,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기업법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조례의 기본이에요, 그건. 안 그래요? 조례의 기본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 1항에 넣으시든가 하셔야지. 위원회는 복지 전문가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중에 선정을 하지.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의 교수나 또 학식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 부분도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사실 7조는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앞에랑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임원추천위원회. 제가 이따가 문화재단 임원들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우리가 그 기관의 이사나, 우리 위원회도 뽑을 때 그렇게 뽑지 않나요?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 그것에 관여하셨던 분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추천해서 영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올라오는 건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례에 그 문구를 넣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법에 있으면 조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 왜 만들어요? 우리만의 고양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있다, 법령에 있다.” 그러면 복지재단 조례 안 만들어도 돼요. 법령에 다 있는데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를, 그래서 ‘왜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추천위원회지?’ 계속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가 모집하고 경쟁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건데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추천위원회란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서류를 냈는데 그 사람 중에 누구를 또 골라서 추천한다고요? 이건 선정해야 되지 추천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해되세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공개모집을 했어요. 앞에 보실 때 시장님이 네 분, 의회에서 세 분 해서 선정위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몇 분, 이렇게 해서 다 한다고 해. 그래서 서류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심사는 누가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심사를 최초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임기가 3년 지났어요. 새로 뽑을 때는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초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해서 다시 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다, 7조에.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위원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분들이 하셔서 추천을,
○위원장 김미수  심사를 볼 거 아니야. 우리가 3명이 필요한데 10명이 오셨어. 심사는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심사를 추천위원회에서 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선정위원회 아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런데 명칭이 임원추천위원회로 공기업법에 기재돼 있어서 추천위원회로 기재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안 쓴 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공기업법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쓴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선정위원회라고 알고 있어요. 공기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 저도 문화복지 와서 출자·출연기관 관련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란 무슨 역할을 한다, 써주셔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잖아요, 7조에도 없고 부칙에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답변은 선정위원회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회의를 몇 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건 임원추천위원회이기 때문에 임원의 임기가 다하거나 위촉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구성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를 들면 한 분이 나가셔서, 3개월 했는데 비상설이니까 3개월 지나서 다시 나가셨어. 그러면 추천위원회 또다시 구성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새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구성할 때는 전에 있던 분들은 다 배제해요? 아니면 같이 가도 돼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새로 추천을 받는 거지요, 다시요. 추천받고 또,
○위원장 김미수  추천을 받기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기존에 된 분들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분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것도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천위원회 법령에 이렇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저는 재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7명 중에 시장님이 이사장님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이사회에서 또 2명을 추천한다고요? 재단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법령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재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어떻게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 2명 추천하고 재단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뒤에 부칙에 최초에 4명, 3명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지. 이사회에서 누가 추천하겠어요. 이사장이, 시장님이 계시는데. 
  그다음에 8조 3항에 보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님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시장님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실 이사장님이 직무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만 주재하시는 건데 직무를 못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조례 다 원래 만들지, 안 계실 때는 부위원장이 하고 다 만들지.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문화재단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제1부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정관에 정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재단 직원들끼리 회의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문화재단이라든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흥원이라든가 다. 보면 내부에서 다 결정하고 끝내.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재단이라는 구조가. 그 기본 원칙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시장님이 안 계시면 제1부시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는 정관에서 정한대요. 그러면 정관에 시장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 다음에 임원이 누가 계시나? 대표이사 말고. 잠깐만 조직,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보통은 당연직이사 중에 연장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는 재단에서 마음대로 회의하고 마음대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걱정 안 하세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 시장님 안 계신데 재단이 마음대로 회의 열어서 할 일은 없겠지요. 왜? 인사권을 갖고 계신 게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8조 2항에 보면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렇지요? 당연히 시장님 본인이 필요해서 하시니까 회의에 오시겠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 “시장님 빼고 우리끼리 회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 없이 회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안 가고 거기 운영위원들 중에 회의를 진행을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글쎄요. 이사장님이 시장님인데 시장님을 빼놓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3항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항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당연히 없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2항 질의 안 드리고 3항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시장님이 필요해서 하는 이사회인데 시장님 없이 한다고요? 이건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재단의 일정 정도 수익금 생각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님 없는 회의를 한다고요? 
  조례를 만드시면 이걸 운용할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선정위원회인지 추천위원회인지 문구, 공개모집한 다음에 추천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보내는 것, 이런 것 잘 생각해서 어느 걸 앞에다 놓고 어느 걸 뒤에다 놓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8조 5항, “그 밖에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이거 이미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임원의 정수 조례에 있어요. 1항에 보면 5명 이상 15명 이내에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미 있어요. 그다음에 선출 방식, 공개모집한다. 그런데 이걸 정관에서 또 정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그 안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그냥 두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거 조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 그게 아니라 15인 이내로 둔다 그러니까, 정관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위원장 김미수  15인 이내라고 그래서 정관에다가 5명 둔다 해서 5명씩 회의하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니까 따로 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미 15인 이내라고 조례에 있는데. 그리고 선출 방법이 공개모집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조례를 세 번인가 네 번 계속 봤어요. 아니, 선출 방법이 안 쓰여 있나? 여기 공개모집이라고 쓰여 있는데.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한테 전달하고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정관에 또 정한다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정관에 두는 것은 세부사항을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정관에 어느 정도 세부사항을 담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맨 마지막에 ‘위에 없는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밑에 들어가지 여기 중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거 5항에 보면 이사회 운영,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사회는 8조에 이미 쓰여 있어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쓰셔야지. 이거 뭐냐면 이사회 역할을 쓰셔야지요. 지금 이 조례에 이사회 역할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이 조례에 이사회 역할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정관의 기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왜 조례에다 이사회 역할을 안 넣으시고 정관에 넣으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조례 그런 세부,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 정관 개정은 누가 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라고 누가 정해줬어요? 조례에다 넣어줘야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이사회가 승인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이사회의 역할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사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당연히 있어야 되지 어떻게 조례에 이사회의 역할이 없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문화재단도 이렇게…….
○위원장 김미수  그건 왜 또 문화재단까지 준용하셨어요? (웃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이 “문화재단, 문화재단” 말씀하셔서요.
○위원장 김미수  제가 두 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래서 한번 저도 조례를 옆에서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재단 만들 때는 의회의 동의도 받고 역할도 의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바랐는데 필요한 것은 안 들어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들어있고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사회의 규정이 조례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사회가 뭐를 한다가 없는데. 그것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 개정은 또 이사회에서 하고. 그러면 자기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 거네. 예를 들면 내부에서 정관을 개정했어.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밖에 안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회에 복지재단 설립할 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네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막 정관을 개정했어.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해도 “이사회에서 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니 이사회의 역할은 조례에 정해주셔야지.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없고 이사회는 구성만 있고. 
  12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단이 생기면 부서의 인원 2명을 절감시킨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절감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인원들을 재단에 파견 보내야 되네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파견은 처음에 재단이 출범되면 자리를 잡고 조직이 안정될 동안, 파견 공무원이 저희 집행부하고 가교 역할도 하는데 자리만 잡히면 다시 복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견은 2년 정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정화될 때까지. 그러면 결국은 직원 절감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제 질의는 그거예요. 2명 정도 인원을 줄일 수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결국은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명이 파견되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직원도 2명 복귀 이후에 채용을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저 자료 주신 것에 복지재단 출범 후 복지정책과 조직 구성안에 보면 한 명 인원 줄어드는 분 뭐 담당인지 아세요? 복지재단 및 재해구호 총괄 담당자세요.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분이 거기로 파견 가니까 인원 감축이 없는 거예요. 2명 있다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복지재단 일하시는 분이 복지재단 만들면 거기로 파견 가시겠지. 그러면 인원 감축이 없는 건데 인원 감축 2명 있다고 자료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만약에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 2명이 파견을 나가면 재단의 채용을 2명 정도 안 뽑으면 되니까요. 일단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채용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안정화를 도우러 가는 건데, 역할을 쫙쫙 주고 하시라고 도움을 주러 가는 건데 그분이 가셔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하고 있다가 나오시면, 이 말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재단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 보면 시의 회계라든가 이런 거 다 알려드리러 가는 건데. 
  그다음에 부칙, 이건 문화재단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재단의 설립 준비 2조,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시장이 제정할 수 있대요. 그렇지요? 이거 안 쓰여 있어도 원래 부서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시장님이 직접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재단 정관 만들고 하시느라고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저희가 예산 안 줘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다 쓰시는 거네요? 조례만 통과되면 예산 다 쓰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야지 쓸 수 있는 거지요, 심의를 받아서. 이 부분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게 되더라도 이러이러한 예산을 쓰겠다고 동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원장 김미수  이 문구만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산 올려서 동의 받고 진행하시는 거?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재단설립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 심의는 당연히 의회에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기부금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들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받을 수 있고 공동모금회가 받을 수 있는데 공동모금회는 중앙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모금회 북부지부가 고양시 백석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제 질의는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데 말고 시에서 정해진 게 있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시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재단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출자기관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만약에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거기서 공익법인을 등록해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양시 쪽에서, 이러한 산하기관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없어요. 문화재단이 그거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그걸 하고 싶어서 준비하다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위탁받은 위탁법인들은 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위탁 법인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연꽃도 그렇고 기독교 재단도 그렇고 다. 그분들은 지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출자기관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지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엄청 노력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게 될 확률이 있어야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이 돼서 후원금을 받고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할 때 답변 들으셨지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여기에 막히고 저기에 막히더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기부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데가 있다. 다른 데 사례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의도만으로, ‘지금 사회복지법인들이 받으니 복지재단도 사회복지니까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사례를 갖고 와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가 또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김포인가요? 어디가 후원이 점점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는 어떻게 지정받았는지, 김포가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왜 그것을 못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은 9개 기관 같은 경우에 자체 기부금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복지재단을 만드는 한 축이 후원금을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지원 안 되는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싶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 지금 파악이 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1%복지재단하고 충청북도의 증평복지재단 그다음에 광양시,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 자료는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김포도 늘어났다고 쓰여 있어. 그런데 고양시는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고요. 자원봉사센터도 하려고 그러다 못 했다고요. 그러니 왜 못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 못 한 이유요?
○위원장 김미수  예.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시행을 먼저 한 재단과 왜 못 했는지 한번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 우리 기부금 들어오는 게 현물기부하고 현금기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더 포지션이 높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물기부가 많습니다.
김희섭 위원  거의 현물이지요. 현금 같은 건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현금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현물하고. 그런데 거의 복지관 같은 데는 다 현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이 얼마 정도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물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도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굉장히 영리해서 자기 재고 떨이를 갖다 놔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기부해서 기부금 영수증 충분히 가져가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주려고 해도 그건 받지 않겠다고 대상자들이 얘기해서 그걸 쌓아 놓는데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주자 그래서 박스 큰 것들 어떻게든 나눈 기억도 있어요. 기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영리해요.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창고까지 마련해 가면서, 현물기부가 왔을 때 그 창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걱정되는 곳이 복지재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 포함 감사까지 다 구성한 다음에는 해산이 바로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추천위원회요?
조현숙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추천위원회는 바로 해산됩니다.
조현숙 위원  바로 해산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부칙 제4조에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문구로 좀 바꿀 수 없나요?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한번 의견을 주시면 부드럽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이게 처음 7조에 있는 것은 재단이 둔다는 뜻이고요. 부칙의 4조는 시에 처음에, 최초니까 시에 두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이 구성되면 그 최초의 추천위원회는 해산되는 거지요. 결국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문맥이 지금 매끄럽지 않다고,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아, 문맥 때문에.
조현숙 위원  문맥이 좀 매끄럽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부드럽게 한번,
조현숙 위원  제7조 1항에 ‘이렇게 되었으나 시에 둔다’고 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
○위원장 김미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조현숙 위원  아니, 지금 답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그건 개정할 거니까 단어를 바꾸면, 지금 답변 들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 질의하시고.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표결을 통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정회하는 동안 표결을 했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승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2장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돼 있는데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단위 기준으로 할지가 안 정해져서 이것은 어떻게 같이 진행할 계획이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데 안건이 생기면 수시로 할 수 있지만 매년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시행계획 말고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사업에 따라서 단위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사업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그냥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하시려고 기간을 명시 안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천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회기 때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질의·응답 오고 가면서 상당히 여러 부분이 지적되고 개선 요구가 됐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떤 부분들이 정비가 돼서 다시 부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먼저 제13조 지원 사업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늘어놓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로 체계적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13조를 이번에 많이 바꿔놨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셔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들을 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수당은 소위원회에 대한 것만 있다가 위원회까지도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또 ‘센터 등 설치’라고 했었는데 요즘 ‘등’에 대한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등’을 뺀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일종의 분과처럼 구성하는 개념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짜깁기나 이런 형태의 지적들도 있었는데, 그 외에 또 별도로 나왔던 게 당사자들 의견 수렴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진행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시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외부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조예요. 
  장애인 복지는 특히 실태조사를 더 세심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매년 실시를 해도 장애인의 형태에 따라서 부족한데 그러면 “시장은” 해놨는데 시장님이 지시 안 하면 5년 내내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매년하든지 어쨌든 간에 기간이나 이런 걸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랬을 때 실태조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세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 실태조사에 따른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수요라든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장님께서 지시해야지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고부미 위원  이 문구 그대로 읽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시사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고부미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조례에는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위원회를 왜 두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회요?
○위원장 김미수  예.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위해서 두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우리 위원회 기본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심의·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위원회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자꾸 그런 게 들어있어. 
  예를 들면 29조요. “시장은 센터의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당연히 부쳐야 되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의해서. 조문에 왜 이것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14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14조 장애인복지위원회에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조례에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은 뚜루뚜루뚜에 따라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심의·자문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하고 역할을 쭉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항으로 다시 “심의·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조례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왜 통합하시면서 이것을 자꾸 넣으시지? 또 어디 한 군데 있었는데.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가 심의·자문이에요. 심의·자문을 위원회에 받는다라고 이걸 꼭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20조 보시면 “(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 없어도 위원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없이 어떻게 위원회 회의를 해요? 보통 보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통폐합하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것은 굳이 같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면 20조하고 29조는 왜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답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합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온 것으로,
○위원장 김미수  예. 자료 요청은 당연히 하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자료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자료는 간사님께서 다 제출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20조는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거 당연한데, 직원은 당연한데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는 것은 약간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증인 출석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를 이미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 이거 관련 전문가. 그렇지요? 
  15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쭉 있지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관련되신 분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지요? “지적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이미 이쪽 관련 전문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다른 전문가를 또 모셔온다는 것은 여기 위원회에 계신 전문가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또 모셔오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스럽게 회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조하고 29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19조에 4번을 보면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문구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나 해서, 어렵지요? 저는 관계인 이것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설명 좀,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회의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표기를,
김희섭 위원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다가 관계인,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보존해야 된다.
김희섭 위원  어렵게 말씀을 적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 문구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존한다.’ 이렇게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구 같아서.
○위원장 김미수  실제적으로 저희가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 하면서 얘기됐던 것들이 뭐냐면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를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결, 가결 이런 것만 올려놔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를 시의회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누구는 어떤 발언했고 누구는 어떤 발언했고, 심사위원회 아니고 위원회는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오셨으니 전문가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위원회 회의할 때 속기를 배석시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넣으신 것 같은데 문구상으로는 김희섭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제12조에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이 있는데 제13조 지원 사업에 나에 보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망 활성화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것에 있어서 관계망 활성화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2조랑 다르게 13조에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따로 넣으신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통합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것은 장애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차이 나는 점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이랑 장애인식 개선사업이랑,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이것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장애인식 개선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면서 담게 됐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식 개선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1항에 있는 사업이랑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같은 맥락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례가 너무 많아서 통합하시는 데 되게 많이 공을 들이시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통합이라는 것을 했고 그게 있으면 뭔가 사업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제되고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사한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고 협력체계가 중요하니까 12조로 따로 빼신 것 같은데 장애인식 개선사업에는 또 관계망 활성화가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추가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이걸 조금 수정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따로 하신 정확한 사업의 이유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특별한 것은…….
  일단은 통합 조례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웬만큼 가지고 오려고 했던 부분들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많은 조례 통합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너무 취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장애인별로 쭉쭉 정리할 것이 아니라 기본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만 명목을 제시하시면 되는데 너무 세심하게 하셔서 조례에 통합한 것처럼 되다 보니 항도 많아지고 조문도 많아지고 겹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고요.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4항 중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회의록’으로 하고 제20조와 제29조를 삭제하고 제21조부터 2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7조로 하고 제30조, 제31조를 각각 제28조, 제29조까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이종덕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 등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4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법률 시행령에서도 임차료 지급이 가능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시비 보조금을 통해서 임차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부서 의견으로는 임대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게 국비로 해서 운영비가 있고요. 시비 100%로 해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운영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국비 재원으로는 절대 월세 보증금은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원해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해서 증빙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 요청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 이용 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계획 및 재원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런데 임차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설 운영 중에 임대료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임대료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신고증을 교부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운영비를 세워서 지급하는 것에 일부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용 아동의 돌봄서비스의 질이 조금 저하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3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월세 유형이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임대료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임차료가 지급되다 보면 아동에게 돌아갈 서비스, 예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시비의 증액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후적으로는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시비 증액이,
장예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저희가 31개 타 시군 시비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비 100% 사업 중에서 기타운영비 100%로 운영하는 비용이 19인 이하는 56만 원을 추가로 드리고요, 20~29인은 60만 원을 드리고 30인 이상은 8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쭉 조사해 봤더니 기타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시군도 있고요.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은 30인 이상을 주는 시군은 57만 원으로, 저희는 8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30인 이상은 57만 원을 드려요. 그리고 20~29인은 40만 9천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19인 이하는 56만 원까지 드리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운영비를 적지 않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임대료를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서 저희는 타당하다고 해서, 확보 방안을 저희한테 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수리를 해 준 부분인데 운영하시다가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초 설립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신청했던 내용하고는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되어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계약 당시에 그 단체랑 이야기가 계약상 다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단체나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증액이나 이게 법률상으로도 지급이 가능한데 왜 이런 의견을 제출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리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안내에도 특별히 명시가 된 부분이 ‘시설의 월세든 건물의 임차료는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없음.’ 이렇게 아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랑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최성원 의원님께, 어찌 됐건 이 조례안을 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차료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임차료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서 조례안을 저희한테 내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성원 의원  최성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원래 처음부터 31개가 아니었습니다. 50몇 개 정도 됐었는데 현재 31개가 남은 이유는 운영이 어려워서였을 거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프로그램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의 터전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지금 조례안을 만드신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조례안에 보면 임차료는 포함이 돼 있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56개인가 50개소에서 31개소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20개가 축소됐는데 그 아동들은 어디서 돌봄을 받고 있지요? 만약에 똑같은 공간에서,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면 돌봄을 원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돼서 거기가 폐쇄됐어요. 폐쇄됐으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은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용하는 연령은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나 또 학교 내 돌봄센터나 그런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다 영세한 곳에, 취약계층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보면. 솔직히 도시나 이런 곳에는 시설도 좋고 임대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교회나 이런 후원 단체도 많아서 아무래도 그분들은 임대료나 이런 것에 부담 없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취약한 곳에서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는 우리 아동들도 똑같은 시설에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짐으로써 더 먼 곳을 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봄은 되겠지요. 하지만 10명이 갈 수 있다면 그 아동들이 정말 거기를 가려고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이나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센터가 더 보존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아까 우리 4시간 동안 복지재단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구제해주느라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국장님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각지대예요. 30억 투자하는 예산을 여기다 더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각지대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을 주신다고, 무슨 용역이에요. 현실에 다 보이는데. 지금 센터도 운영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연구비를 줘서 용역 줄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현 시점에 처해 있는 것은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새로운 재단 만들고 용역을 줘서 새로운 발굴을 하겠다? 발굴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저희 고양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복지를 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잖아요. 아동들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봄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센터가 없어지면 아이돌봄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여기 방청석에 센터장님도 계실 테고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조문에 나와 있는 법 위반 상태로 인해서 임차료는 내줄 수 없고 그것만 강조한다면, 저분들이 그 아동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정원이 다 차 있는 시설도 있고 정원이 다 차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많이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운영비가 적어서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타 시군이요. 운영비,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보다 떨어진 곳에, 저쪽 외곽에 있는 데는 임대료가 더 쌀 수 있어요. 그거 다 감안해 보셔야지요. 그냥 금액으로만 보시지 말라는 거지요. 
  고양시에서 현재 임대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야지 통계적으로 나온 타 시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있는, 죄송한데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료하고 집값이 다르잖아요. 그 임대료를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지요. 저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서울하고 비교하면 저희 임대료가 훨씬 쌀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강원도나 이런 외곽에 있는 지자체는 임대료가 쌀 수 있어요. 그런 데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지요, 저는. 저희 고양시에 맞는 임대료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책정하셔야지, 똑같은 잣대로 산출이 그렇게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지금 수원시, 성남시는 저희랑 규모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30인 이상에 25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30인 이상에 57만 원, 부천시 같은 경우에 30인 이상에 25만 원을 드리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운영을 못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니, 그게 아니고 충분히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를 사실 많이 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권선영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단편적인 것 말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소수나, 지금 저희는 31개소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권선영 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1개에서 17개소는 임대료를 안 내고 운영하고 14개소는 아마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보는 아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돌봄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권선영 위원  그 아동수하고 말씀해 주시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 좀 해보게 자료 요청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최성원 의원님이 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성원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런 지자체 대비 고양시가 지원이 많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추가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열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보면 강북구의 인구가 3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아동센터 구비 운영비가 80만 원 지원되고요, 거기서 임차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책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요.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천승아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런 운영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을 거기다가 써도 어차피 재원은 똑같잖아요. 사업비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임차료까지 포함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이걸 임차료로 내게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건 똑같은데 꼭 사업비를 임차료로 사용, 그러니까 명문화해서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사업비로 임대료를 충당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목적이랑은 멀어지잖아요. 애초에 사업비로 준 건데 이것에 임차료가 포함된다, 안 된다가 어떤 기점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인지.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적이잖아요. 지급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항목이 더 추가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굳이 임차료를 포함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뭔지. 
  일단 최성원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성원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교육의 터전이 마련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프로그램들은 단체에서 주는 교육을 위한 목적성 후원금이 있고 공모사업들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걸 듣고 우리만 그런 건지 다른 데도 그런 건지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이 조례 준비하면서 정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회의록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임차료 관련 논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공모사업 그리고 목적성을 가진 후원금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로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전부 다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터전 지키는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프로그램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비로만 되어 있어도 지방보조금법상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 마련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임차료를 명확히 명시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를 주는 게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원 의원님 말씀은 프로그램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로 충당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발의하신 건가요?
최성원 의원  100%가 아니고 일정 부분.
천승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에서는 A라는 목적으로 줬는데 A는 사실상 다른 데서 받고 있으니까 B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개정 사항이 이해가 돼서.
최성원 의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PPT하나 준비했거든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설명하기 쉽게 하나만 띄워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내역 제가 예산서 캡처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밑에 빨간색 네모박스가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타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과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내려가는 사업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국비·도비 매칭으로 해서 2개가 있고 시비 100%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세 가지 명목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에서 기본운영비 5억 2,544만 원 되어 있는 것에서는 공과금, 전기세 등 시설유지비 및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교과 학습지, 미술, 악기 등 프로그램 사업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밑에 운영비 지원 국비사업 매칭으로 돼서 추가운영비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1,333만 6천 원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에서는 19인, 기본운영비 처음에 5억 2,544만 원에서는 19인 시설에는 106만 원이 나가고 29인 이상에는 138만 4천 원이 지원되고 30인 시설에는 14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사업에 1,333만 6천 원 사업비에서는 어떤 게 나가냐 하면 19인 이상한테는 20만 원, 29인 이상은 25만 원, 30인 이상은 30만 원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가로 더 지원되는데 그것은 어떤 명목이냐면 비영리법인 시설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을 위해서 전국에 두 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소속의 아동센터에는 더 추가로 지원하는 명목의 사업비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기타운영비로 시비 100%, 2억 4,288만 원은 저희가 아동들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국비 매칭으로 해서도 부족하면 추가로 따로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쓰세요.”라고 해서 순수하게 시비 100%를 세워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목적으로 100%를 세워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과 학습재료비 이런 것을 사서 운영하세요.”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아동보육과 입장에서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프로그램 추가 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  임대료 측면이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 자체가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세워서 드린 사업비입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최성원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으로도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랑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 간 상충되는 부분인데 2024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란을 보면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전 안내사항으로 신고 시설과 동일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 최소 24개월 및 월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최소 60개월 중 임대료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임차료, 임대료 확보 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었을 텐데 우리 발의자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당초 계획과 괴리가 발생했던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 왜 기존에 수립했던 계획이랑 달리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인지 혹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성원 의원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내부적인 문제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면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임차료를, 물론 본인이 신고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운영하시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주로 센터장님들이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자 방금 얘기 나왔던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그 지침을 좀 바꾸자는 취지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당초 계획이랑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어쨌든 임차를 했다는 것은 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건물주로부터 예를 들어 월세를 50만 원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월세를 2배로 올렸다든가 하면 당연히 기존 계획이랑 달라지면서 사실은 그 재정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개정하시자는 취지이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보다 본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이랑 달라진 것들이 없는데 기존 임차료 확보 방안이 분명히 제출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임대료 확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발의자이신 최성원 의원님이 대변해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성원 의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 임차료 확보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개인한테 오고 그로 인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프로그램 진행에 집중도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임차료라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보통 상가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도 않, 우리가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는데요. 그게 개인한테 와서 1년 내내 부담하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렵다고 해서 센터장님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봐 주시고 저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 그리고 센터장님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버텨가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어렵게 운영하는 것 저 압니다. 마음 아파요. 고생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임대료를 쓰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고민이 저도 커요. 
  왜냐? 임대료가 있는 센터가 몇 개인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센터가 얼마인지 그 형평성 차이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내는 곳은 자가보다는 훨씬 열악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지만 법의 체계나 우리 조례의 체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것을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감안해서 본인이 임대를 하든 자가를 하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떤 센터는 운영비를 거기서 빼서 쓸 수 있고 어떤 센터는 안 빼서 쓰면 자가임대 했던 사람은 자기 집을 월세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공간을 얻어서 월세를 내면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게 있는데 조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 엄청 큽니다.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것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 본인의 건물이나 전세나 이렇게 가져가지 못한 사람이 임대를 얻었는데 그분이 약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재정 상태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최성원 의원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음이 아픕니다.
최성원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문제를 고민했었고 그래서 현재 있는 31개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다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다 찬성을 해 주셔서 형평성 문제는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자가로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에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중에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금액 때문에 그렇게 전환해서 운영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의원님, 사업자들은 영리하거든요. 내가 전세를 갖고 있는 걸 월세를 주고 다른 데 월세를 하면, 운영비에서 빼서 쓸 수 있으면 이쪽의 이익은 자기 거잖아요. 본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전세를 가지고 집을 투자해서 아주 거룩하고 정말로 봉사정신이 있고 지역을 사랑하고 하지만 영리 목적을 생각하면 본인의 것을 임대를 빼서 임차로 갈 수도 있다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익이 하나도 없는 제로베이스에서 인생이나 시간을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가야 될까, 저는 지금 동의했잖아요. 이 부분에 동의해서 사인까지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 부분에 기점 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한참, 저는 임대 부분을 운영비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우리 기존 운영비에서 빼서 쓴다는 말을 듣고 지금 띵 했습니다. 완전 띵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어느 것이 위험성이 더 클까? 리스크는 어느 것이 더 클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의 영리함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영리함을 어떻게 가져갈까 한참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 끝나고 저도 눈 감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발언하신 것 중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하시는 분의 역량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로 되어 있거나 임대료를 안 내는 곳은 종교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안 내는 거고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곳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운영비에서 된다, 그래서 그걸 전환한다, 이런 것은 절대 되지 않아요. 왜? 종교단체가 우리 교회 안에 같이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환을 합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 사업이라는 표현은 저는 죄송하지만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시는 지역아동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것도 거기서 내는 건가요? 80만 원 중에서 내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사업비 부기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에서 공과금, 전기세,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29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임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정말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룹홈이나 여러 다른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29명이 수용되거나 이러면 임차료가 100만 원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한데 제가 그냥 쉽게 계산해 보니 그렇게 또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국비 보조가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인 월세 임차료를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80만 원 선에서 뭔가 남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80만 원 지원해드리는 것에서 남는 비용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이요?
조현숙 위원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임차료가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3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14개소를 했는데 사실은,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동이 적은 데는 적겠지만 많은 데는 100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월세가.
조현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기존의 운영비를 추가로 더 세워서 그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운영비에서 하는데,
조현숙 위원  그 범위에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실제적으로 시비 100%로 해서 추가운영비를 세운 목적은 국비 매칭사업으로는 공과금, 전기세, 운영비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으니 우리가 시비를 더 세워서 “서비스 질을 더 높여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주세요.”라고 해서 세워줬던 목적인데 이것을 월세로 하면 세운 목적이,
조현숙 위원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질이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부분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질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나빠지는 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운영비로, 임차료로 쓸 경우 프로그램의 질이 나빠진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 센터장님들은 해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는 후원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후원은 받을 수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도 후원금 받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지자체는 임대료를 줘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데, 솔직히 화성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아요. 임차료를 그 정도 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후원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후원 단체가 솔직히 많지 않아요. 기업에서 거의 다 후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개인이 후원을 해주는 것은 일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는 비교만 저희한테 해 주셨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화성도 많이 발전돼서 기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짚고 싶었고요.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각 31개소에서 만약에 지원이 됐을 때 14개소에서 그들과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운영비를 썼을 때, 임차료를 썼을 때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된다고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못 하시는 부분이 뭐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설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시비 100%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이들 학습 프로그램을 거기서 추가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영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일부 이것을 임대하면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5개 했던 것을 3개 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금액이 줄어드니까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꼭 프로그램이 많아야지만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모든 아동이 똑같은 수업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 3개를 해도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10개의 학원을 보낸다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5개를 보내건 1개를 보내도 이 아이들이 진짜 만족하고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내가 거기서 프로그램 참여도도 높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해도 제대로 운영만 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접해보는 것 좋지요. 하지만 센터가 없어지면 그 프로그램 3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다. 왜냐하면 무조건 프로그램 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프로그램의 질이 임대료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점이 그렇게 큰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과장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5개 중에서 3개 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강사가 온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좋아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개수를,
권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해 주셨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이들을 여러 시설에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아이들 현장학습도 가야 되고 버스를 대절해서 아이들을 데려가야 하는 현장 체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현장학습, 무슨 영화관이나 체험 이런 공연 때문에 그 센터의 질이 떨어진다,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금액이,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자녀 키울 때 그런 공연 많이 안 보러 다녔어요. 사랑으로 키울 때 효과적인 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 외부에 관광을, 관광이라고 할 수 없고 관광차를 빌려서 가야지만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센터장님이 아이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안정감을 취하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많이 돼야지만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무조건 돈을 투자해서 보여지는 프로그램 위주라면 저는 실속 있게 센터에서 센터장님과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운영하는 거지요. 아이들도 거기 와서 본인들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저는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 의견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의원님과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은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정책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의원발의 조례의 원칙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은 참고만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센터가 없어지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30몇 개인데 폐쇄하고 그래서, 점점 더 한 20개로 줄어들면 관리하고 좋겠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폐쇄되는 게 좋으시겠어요, 질이 떨어지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폐쇄되는 것은 원치 않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거기까지만. 폐쇄되는 것은 원치 않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 시작할 때 임대료 방안도 다 들어간 상태예요. 들어간 상태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바꿔서 이걸 줘야 되고 그러면 의원들도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면 이게 시작할 때와 좀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치할 때는,
김희섭 위원  제일 기본적인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례를 이 임대료 방안을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바꾸면 초창기에 시작할 때가 또 문제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맞습니다. 
  당초에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서 하라고 강력하게 지침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너희가 수리해 줘.’ 라고 지침상에 해서 저희는 믿고 이것을 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것을 압니다. 알지만 저는 왜 걱정되냐면 여러 단체가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받는 단체가 많지요?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운영비를 받는 단체가 많은데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하면 다른 단체들도, 아까 조현숙 위원님 말처럼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커버하실 것인지, 저도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작할 때 법적인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어길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액적인 문제는 나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이 조례의 찬반에 대해서 결정 내리지 않고 그냥 지금부터 답변하시는 내용, 제가 확인하는 정보를 통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임대료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서 신고 수리된 사항인데, 발의자님, 이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는 이슈가 왜 등장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성원 의원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임차료가 결국에는 계속 센터장의 부담으로 오거든요, 개인의 부담으로. 그러다 보면 후원금이든, 후원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목적성을 가진 후원금이 있고 개인적으로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임차료가 센터장 개인의 부담으로 오다 보니 그런 후원금들, 매달 들어오는 개인의 후원금은 어느 정도 임차료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후원금을 모집하느라 정신없는 겁니다. 센터장이 사실은 그 지역아동센터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그런 후원금을 모으러 다니고, 그런데 현실은 모이지가 않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 의문점은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애초에 경영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해서 시작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발의자님 말씀대로 보면 해보니까 막상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료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니즈가 생겼다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했는데 이 일을 하면 어려워집니까? 경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에 다 건전하신 분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뭔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적자 경영을 하게 되는 구조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성원 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송규근 위원  왜요? 발의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자다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조례 개정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활동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했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찾아갔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라는 생태계를 좀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의원님도 그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발의하신 거잖아요.
최성원 의원  예. 제가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그런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임차료에 대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확보 방안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뒤에 교회와 법인이 없으면, 개인이 하다 보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학원과 다르잖아요. 학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인데 임차료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개인으로 계속 지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실제 경영 규모가 영세한 개인 운영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집중돼 있는 게 맞습니까? 
최성원 의원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앞에 집중을 못 해서, 부결의 트라우마 때문에 집중을 못 해서 질의가 아까 나왔는데 제가 놓쳤을 수 있으니까요. 
  몇 개소에서 몇 개 정도가 개인이 하고 계신지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몇 개소가 하고 있는데 몇 개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법인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더 많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최성원 의원  3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중에 14군데가 지금,
송규근 위원  거의 50%네요?
최성원 의원  예.
송규근 위원  50% 가까운 곳들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겁니까?
최성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만 가도 항상 개인회원을 모집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된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센터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고양시 이쪽 종사자분들을 좀 아신다고 생각하고 생태계를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해요, 그냥 아예 극단적으로 항상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50%가 조금만 지나면 힘들어져. 그러면 나머지 50% 어려워지는 곳들 대신해서 50%가 다시 대체돼서 지정되고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까? 제 질의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만약에 심폐소생술이 안 돼. 그러면 다른 50%가 재세팅 돼야 되잖아요. 인력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설치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새로 지역아동센터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어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최초에 지정되고 할 때 나름 경쟁이 좀 있나요? 문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31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경쟁은 아니고 그냥 시설 운영 조건과 설치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해드리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케파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네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아동복지시설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으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립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지원 가능한 지도 관리 총량을 어느 정도로 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현재 31개소의 정원이 900몇 명인데 지금 800몇 명으로 정원에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아동의 현원, 31개소의 정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면적당 몇 명. 그 기준이 900몇 명인데 실제적으로 현원은 800몇 명으로 해서 정원이 아직 덜 차 있기는 해요. 꽉 차 있지는 않은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있는 정원이 다 안 찼는데 설치 문의를 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다른 곳,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든가 뭐…….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문의를 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기존의 생태계가 총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 운영의 악순환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인원도 못 채우는데 다시 진입했다가 안 돼서 또 “지원해 줘야 돼요. 지원해야 돼요.” 그런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많이 못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충족률이 거의 다 차 있기는 해요. 지금 정원 900몇 명 중에 현원 800몇 명으로 해서, 현재 정원이 901명인데 862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덜 차 있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고양시 아동보육과의 일종의 법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의원으로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니즈나 민원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안 돼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잘 주셨어요. 현행법상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그냥 의사결정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여전히 살아서 존재해요. 경영난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러면 아동보육과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면 그 고민을 해야지. 
  자,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안 돼.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건 존재하잖아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나는 묻고 싶어. 이번에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저는 다음에 또 물을 거야. 그러면 아동보육과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들한테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건 차단했어. 이건 안 돼요.” 반대로 의견 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50%,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렇게 영세하다고 하잖아요, 어렵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 대안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답변 주세요. 이 조례까지 발의하게 될 때는 현상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성원 의원님은 대안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50%가 죽겠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갖고 왔어요. 과장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고민하신 거 있냐고요. 50%가 힘들대요. 여기서 답 못 하실까요? 좀 더 고민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성원 의원님이 집에서 혼자 생각해서 발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한 건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시는 어떻게 지원하고, 왜냐하면 조례 왜 만들었어요? 이 일을 왜 합니까? 시 행정이 이 일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사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도 같이 가줘야 돼요. 
  지금 여기 뒤에 방청 오신 분들이 여기서 안 된다고 부결돼도 괜찮은데 하나는 알고 가셔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법적으로 운영비, 임차비로 안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동보육과는, 고양시는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건지, 대안은 어떻게 할 건지만이라도 듣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천승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도 질의 있어요. 정회부터 할까요? (웃음)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의원이 고민하기 이전에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줄까를 제안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내 토론한 게 복지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한 거잖아요. 
  부서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나 시에서 100%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못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법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해버리면 집행부에서 못 하니까 의원이 발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의원이 발의하셨는데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어려운 걸 풀어나가려고 고양시만의 정책도 하려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의원발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는 이미 이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발의도 안 하시고 개정도 안 하셨는데 의원이 먼저 생각했으니까 이건 의원하고 질의하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저는 최성원 의원님한테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왜 어렵냐고. 제가 시민단체 오래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지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임대료가 땡이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땡 플러스, 땡 플러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도 일정의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못 내는 거예요. 회비를 못 내는데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후원금을 내주시던 분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후원금을 안 내세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빨리 캐치하셔서 법인이나 종교단체는 임대료를 안 내지만 개인이 하시는 데는 임대료를 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몇 개에서 31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랬을 때 이 아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 운영비로 임차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사했어요. 우리 24년, 25년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에서 임차료 쓰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화면 띄우려다가 화면을 보시면 편협된 걸로 오해하실까 봐 화면을 안 띄우는데 분명히 시 예산으로 임차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센터를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점점 지역아동센터가 어렵고 폐쇄하고 있으면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지만 ‘단’, 항상 있잖아요. ‘단, 시장이 필요할 때’, ‘단, 뭐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폐쇄하는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폐쇄는 원치 않으신다면서요. 폐쇄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 지금 당장 운영비로 임차료 쓰는 대안이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새로운 대안을 만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아동보육과 과장님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 들어오기 전에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 기준에 안 맞으니까 폐쇄를 할 거고 아까 새로 신설하시는 분 들어오신다면서요. 그런 분한테 내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단체 빼고는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게 이익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아니거든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의원발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 성남, 부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복지재단 조례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발 부탁인데 40억 들여서 복지재단 만들어서 연구용역 박사님 막 이런 데다 예산 쓰시지 말고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다 예산을 쓰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니,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동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국가적인 출산 정책 아닙니까? 아기 낳을 때만 돈 주면 뭐합니까? 낳았는데 어려워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데 여기가 문 닫아버려서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기 낳으면 얼마 준다, 얼마 준다 그래도 아기 안 낳는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다음 단계로 가야지요. 다음으로 계속 가야 ‘내가 자녀를 출산해도 키울 걱정이 없구나.’ 이래야 출산하는 거지 출산할 때 몇백만 원 준다고 누가 출산하냐는 말입니다. 
  마무리 멘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더 먼저 알아서 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의원님이 지금 정해진 것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예산을 늘려서 임차료 비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이러이러한 조건이었을 때는 임차료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을 더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례 개정돼서 올라온 것이 항목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센터 운영비, 임차료 등을 포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전 동의합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할 거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없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개인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단순히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없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위원장님, 저 혹시 한마디만……. 마지막 호소라고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수  예.
최성원 의원  최성원입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 사실 답변만 하느라 정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운영비 지원이 임차료 부분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례를 이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현재 우리 고양시 상황상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사실은 운영비 지원 확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 지침상에 그리고 애초에 임차료 확보 방안을 담보해서 신고하고 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제 와서 임차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은 지원되다가 연초에 일방적으로 다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정책이고 임차료를 좀 열어주자는 것은 정책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사실은 그것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다고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끊긴 것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드리려다가 질의를 안 드렸고요. 부서에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장예선·김미수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숙 의원입니다.
  뛰어난 역량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예선, 김미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5호 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제가 이걸 딱 받았을 때 저희 고양시에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운전하거나 여러 도로를 보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김민숙 의원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정책국에서의 소관이고요.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유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이가 있고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이라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은 유괴·납치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한 구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아동은 유괴나,
김민숙 의원  범죄로부터의 안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대상이 18세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민숙 의원  예. 아무래도 더 포괄적입니다.
권선영 위원  예. 제가 보니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 국가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부모가 안 오면 아마 하교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18세라면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유괴라고 하셨잖아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김민숙 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데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 이렇게 지정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중요한데 도시공원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지역들로 설치 장소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고요.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뭐였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가 왔을 때만, 학부모나 인솔자가 왔을 때만 하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이. 그런데 지금 18세라고 나와 있어요. 18세로 정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취지를, 그렇잖아요. 너무 멀다 보니까, 만 18세면 20세예요.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도시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조례에 담아서 실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저한테 좀,
김민숙 의원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해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대화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에 유의를 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CCTV로 아동보호구역의 보호를 받겠다, 이런 취지이시라고요?
김민숙 의원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CCTV를 어디서 관리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CCTV 하나 단다고 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김민숙 의원  아동보호구역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일단 제정하고 나서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염려하시거나 앞으로 차근차근 마련해야 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일단은 제정해서 좀 더 기반을 다져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두실 곳은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노출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
김민숙 의원  예. 좀 더 포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입니다. 시속을 줄이고 여러 가지, 30, 40, 50 이렇게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포커스가 있다면 아동보호구역은 지정한 곳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는데 광범위하다 보니까, 만 18세, 20세까지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담아서 우리 시에서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김민숙 의원  그래서 아까도 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CCTV를 다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핵심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보육과 과장님하고 논의가 다 끝난 건가요? CCTV 확보를 예산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저희 시…….
권선영 위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여쭤봤더니 아동보육과에서 CCTV를 활용해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담당 부서하고 어떻게 논의가 된 상황인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실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책과에서 기존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담겨진 대상 시설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 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2개소로 대상 시설이, 그런데 거기 152개소가 지금 지정돼서 하고 있고요.
권선영 위원  예.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리고 아동보호구역은 18세 미만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13세 미만까지 대상 연령이 좀 낮아요.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은 대상 연령이 더 높고 또 실제적으로 대상 시설이 약간 일부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상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242개소지만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이렇게 해서 1,068개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CCTV가 설치된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된 CCTV하고 아동보호구역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시설하고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CCTV로 했을 때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CCTV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관리는 교통정책과였지만 실제 방범과 불법주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실시간으로 그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관리는 스마트시티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확대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CCTV 관리는 스마트시티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게 있다면서요.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으로 확대를 더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스마트시티과에서 다 실시간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하게 되면,
권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관리하시겠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적으로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지요. 실제 대상 시설에는,
권선영 위원  한 대당,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5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선영 위원  아, 그래요? 55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니, 표지판, 그것은 표지판이고.
권선영 위원  표지판이지, 55만 원,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표지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표지판으로 그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표지판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표지판으로 그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 표지판 보고 아동들이 ‘아,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금연구역’ 해 놨는데 거기서 담배 피우시더라고요. 아동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서 ‘아, 여기서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발의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CCTV를 해서 아동들이 우범지역에서 그런 행동을 못 하게끔 감시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아동보호구역 대상 구역 중에 CCTV 설치 현황이 4,551개 방범용으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면 충분하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곳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로 정말 아동들이 위험하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4,500개가 있다면서 왜 굳이 이걸 또 하시는 거지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저는 그 말이 어찌 됐건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4,500개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실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 안에 그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다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대상 시설 안에.
권선영 위원  추가적으로? 
  김민숙 의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민숙 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령이 더 포괄적이고 요즘 학교에서도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유괴나 납치, 아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 딸도 포함되거든요. 사실 고2인데도 아동·소아 이런 데를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본 조례입니다. 
  잘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중점사업 문제, CCTV.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아동보호구역이랑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있고 여기 안에 CCTV 이런 걸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유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정되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조례안 8조를 보시면 “시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나와 있어요.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이 있고 또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가 많거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이런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지정되면 그때 CCTV를 다는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지정은 실제적으로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이렇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는 담아놨어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냥 굳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아동의 유동 인구가 많은 주변 지역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그런 시설을, 대상 수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68개소가 됩니다. 그곳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정을 해서 그중에,
천승아 위원  그중에 고양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추가로 CCTV를 더 설치해서 아동들의 범죄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맞나요? 
  김민숙 의원님, 그런 취지로 발의하신 게 맞나요?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김민숙 의원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보도자료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특례시 중에 화성시가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고양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특례시 면모다운 그런 조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실태조사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김민숙 의원  (고개를 끄덕임)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범죄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4,500대의 CCTV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4,551.
고부미 위원  예, 4,500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4,5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CCTV 얘기가 나오니까. 집집마다, 방안마다, 범죄라는 것은 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마당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골목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대상 시설에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던가 이런 곳에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실태조사인데 1,068개소가 실태조사에 나왔다 그러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니, 대상들이,
고부미 위원  조사 대상이,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이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다 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1,068개소가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범죄하고 취약하고는 아주 다르잖아요. 생각하면 고양시 전체가 정말로 범죄지역일지 청정지역일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자꾸 ‘우범 지역, 우범 지역’ 그래서 실태조사해 놓으면 우리 고양시가 정말 청정지역인데도, 정말 괜찮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고 옛날에 국제 10대 도시,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갈 만큼 좋다 이랬는데 자꾸 이런 구역만 정하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없는지요?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부미 위원  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그러니까 이미지 실추보다는 선진국일수록 안전한, 그리고 뭔가 더 갖춰진 도시일수록 안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염려가 먼저 앞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고부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때 보면 말씀하신 것 중에 육아종합센터가 나오는데 어린이집이나 모든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이 센터지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함께 있는 것인지요?
김민숙 의원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입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갖가지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조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표지판도 말씀하셨지만 시각적으로 표지판이라도 있다는 것은 범죄할 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계도할 때나 그럴 때도 현수막 게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을 생각하자 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꺼냈을 때 가정에서도, 안방에서도 그리고 우리 집 앞에서도, 내 집 마당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서론을 했는데 그만큼 가까이에 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만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포커스가 CCTV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CCTV 얘기가 나오는데 3,500만 원짜리 CCTV가 가정마다, 골목마다 다 들어올 수 있는지, 범죄는 우리 안방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가정마다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는 대상지에, 1천대가 좀 넘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걸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서에서는 말씀대로 리스트업을 하고 조사해서 지침을 만들 것이고요. 거기서 우선순위를 내겠지요.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운영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장님이 지정하는 거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조현숙 위원  지정하면 CCTV만 하는 게 아니라 표지판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치는 영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부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탁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12조에 보면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위탁해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조례안 7조 3항을 보면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경찰서에서 이미 216명의 안전지킴이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해서 보조사업소 선정해서 거기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 시에 보면 보안관 제도도 있고 어머니방범대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단톡방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데서 서로 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탁하거나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보호구역이 특별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범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구를 고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 조현숙 위원님, 이 발의는 김민숙 의원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부서는 반대해도 조례를 만드신 김민숙 의원님은 찬성하셔서 만드신 거니까 거기다 답변을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김민숙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김민숙 의원  예, 12조 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 제정이다 보니까 지침이 제대로 부서에서는, 이제 준비하시고 많이 움직이셔야 되겠지만 말씀대로 그런 보안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킴이 이런 게 있으니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떻든 조례를 발의하면 부서하고도 약간의 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없나요?
김민숙 의원  이런 생각은 일단 못 했었고요. 여기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했던 건데 추후에라도, 지금은 제정이지 않습니까? 일부 개정하실 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집행부 조례는 집행부한테 질의하시는 게 맞고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분한테 질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부서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동법의 기본 조례인 거지요?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러 군데의 CCTV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반영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끼리 싸워서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문제도 다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아마 지정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 얘기가 맞나요?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없고 추가로 CCTV를 달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학교나 모든 곳에는 거의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만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목적입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9조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김민숙 의원  설치를 무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넣었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아닙니다, 발의자님. 지목하신 아동 상위법, 「아동복지법」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령 제30조에 따라서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김민숙 의원  위원님, 아동보호구역 자체를 임의 규정으로 풀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외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규근 위원  아닙니다. 법 제32조 한번 다시 보세요. 법 32조 제1항 보십시오.
김민숙 의원  …….
송규근 위원  제가 잘못됐습니까?
김민숙 의원  …….
송규근 위원  자, 법문 해석해 드릴게요. 법 32조 1항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면 설치해야 되잖아요. 몇 항에 따라? 3항에 따라. 그렇지요? 
김민숙 의원  잠시만요.
송규근 위원  1항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것이고 시장이 이렇게 지정을 해 버리면 법 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거든요.
김민숙 의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에 CCTV 설치가 강행이기는 한데 조례 제정안을 보면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임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다시, 다시. (웃음)
김민숙 의원  아니, ‘할 수 있다.’라고,
송규근 위원  할 수 있는데, 해버리면 법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김민숙 의원  아, 해버리면, 그때.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들, 잠깐만요.
송규근 위원  발의자님이 더 모르시면 어떡해.
○위원장 김미수  저도 예산 수반 사항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 되시니까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시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송규근 위원  아니, 저 지금 질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수  아니, 왜냐하면 송규근 위원이 질의 중인데 여러 분이 자꾸 다 끼어드니까.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세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발의자님이나 집행부한테 조례 제9조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정을 해버리면 무조건 CCTV가 따라가야 돼요.
김민숙 의원  실은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포커스가 CCTV로 가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게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왜냐하면 서울시의 구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장소라서 그것을 강행할 수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도 임의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풀어서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존경하는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제 규정이 있었던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정을 막 할 수 없는 거지요, 예산 수반이, CCTV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확인하는 거예요. 뭐 잘잘못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제4조요.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 저는 이 조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조례를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완벽하고 예쁘게 만들려고 우리가 체크하는 거니까요. 
  4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혹시 이 취지를 다시 확인해도 될까요?
김민숙 의원  “고양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고양시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아동”,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예. 4조 조문을 넣으신 취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민숙 의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런데 조문 준비 과정 안에서 저는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견을 조율했을 건데 제4조가 저는 걸리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에, 그러니까 법률 유보원칙이잖아요. 법에서 시민의 권리나 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하고 통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집행부 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더 의견을 개진할게요. 이 취지를 구현하려면 시민한테 의무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제해야 돼요, 시장한테.
  이것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에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만약에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단죄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어요, 법률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건 행정의 주체인 시장한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으로 주어가 바뀌고 ‘고양시민을’ 목적어로 바꿔서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이 좀 바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의견인 겁니다.
김민숙 의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이야기가 진행된 게 있어서요,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많은 의견을 들었고 또 법령을 살펴봤을 때 제8조를 상위법에 따라서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안하신 천승아 위원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건데,
천승아 위원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를 중단하고 안건을 추후 일정을 잡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국 예산안, 교육문화국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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