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10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0시21분 조사시작)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전임 관계자와 차고지 조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고 그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이나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대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도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전임 관계자와 차고지 조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고 그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이나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대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도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도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일산동구 식사동 팀장 오형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부팀장 김좌균
○위원장 이해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안명렬 과장님께서는 부서 이전을 언제 하셨지요?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안명렬 과장님께서는 부서 이전을 언제 하셨지요?
○증인 안명렬 작년 10월 21일 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우리 팀장님들은?
○증인 오형근 동일한 날짜에 인사발령 났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같은 날 인사이동이 있었던 건가요?
○증인 오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자원순환과에서 그 당시 팀원 몇 명이 인사이동을 했나요?
○증인 안명렬 그 당시에 4명이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때가 인사이동 기간이었나요?
○증인 안명렬 인사는 수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수시인사가 있지만 정기인사 때였는지,
○증인 안명렬 정기인사는 아니고 수시로,
○위원장 이해림 수시로 4명을?
○증인 안명렬 예.
○위원장 이해림 이전에도 이런 이력이 있었나요? 이도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번 정도…….
제 기억으로는 몇 번 정도…….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저희가 십수 년만에 운반업체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마친 거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기도 전에 오랫동안 담당했던 직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수시이동으로 옮긴다는 게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도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될 만한 일이 혹시 있었나요? 어떤 이슈나 사건들이 있었나요?
○증인 이도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도연 국장님은 여기에 언제 오셨지요?
○증인 이도연 2023년 1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과정의 모든 일을 다 같이 하신 거지요?
○증인 이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1년이 넘도록 같은 프로젝트를 해왔던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장님이 왜 이동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흔한 케이스도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십수 년만에 큰 고양시의 업체들, 앞으로 또 십수 년 이상을 같이 해야 될 업체들을 선정하는 큰일을 1년 넘게 같이 해 오셨는데 직원들 4명이 한꺼번에, 그것도 같은 부서 직원들이 한꺼번에 수시인사이동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혀 내용 파악을 못 하시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도연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하거나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어떤 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다고 저희는 해석하면 됩니까? 아무런 명분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한꺼번에 네 분이나 이제껏 프로젝트 해 왔던 사람들을 다 인사이동 시킨다는 것은,
○증인 이도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오늘 나오신 분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쭤봤던 것처럼 업체 선정 이후에 한꺼번에 인사이동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봤더니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들을 하잖아요. 혹시 그때 별 문제없이 다 하셨었어요, 철저하게?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들을 하잖아요. 혹시 그때 별 문제없이 다 하셨었어요, 철저하게?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하나하나 절차 빠진 것 없이 다 하신 것 맞나요?
○증인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니까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명시된 대로 다 하셨다는 거지요?
○증인 안명렬 예.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 조건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타 시군 사례까지 다 참고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는 차고지라든가 사무실 소재지를 사전에 얼핏 가봤다고 했는데, 두 눈으로 다 확인하신 거예요?
○증인 안명렬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부팀장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차고지 확인 사항은 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좌균 녹지과 부팀장 김좌균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 전체 차고지에 대해서 우선은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대장상 확인을 하고 이상 유무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부분하고 단순 현장 확인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저는 사실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 갔지만 옆에 직원들이 다 확인하고 사진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 전체 차고지에 대해서 우선은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대장상 확인을 하고 이상 유무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부분하고 단순 현장 확인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저는 사실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 갔지만 옆에 직원들이 다 확인하고 사진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항공사진하고 대장으로만 봤다는 건지,
○증인 김좌균 현장도 가봤습니다.
○신인선 위원 현장도 가봤어요?
○증인 김좌균 예.
○신인선 위원 현장 갔을 때 사진 있나요?
○증인 김좌균 사진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사진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증인 김좌균 현재 담당자 컴퓨터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몇 월 며칠에 가셨고 그때 누가 가셨고, 그때 이 두 개 업체의 차고지,
○증인 김좌균 예, 사진 다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 소송하려면 다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준비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그것은 현재 부서, 오늘은 이전 부서니까 그 자료는 현재 부서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제출 요구는 지금 현 부서에다 하는 게, 이도연 국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현 부서에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이도연 그것은 기후환경국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느 분이 출장을 가셨는지하고 시간, 날짜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일단 먼저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면, 출장을 현장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개경쟁 허가 관련 출장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공개경쟁 서류 접수한 날부터 심의 날까지 출장 내역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출장을 안 달고 나가세요?
일단 먼저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면, 출장을 현장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개경쟁 허가 관련 출장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공개경쟁 서류 접수한 날부터 심의 날까지 출장 내역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출장을 안 달고 나가세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현재 담당자들은 아마 출장 내역이 없고요. 지금 전출 나간 담당자 1명하고 현재 해당 팀에 있는 직원 1명이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출장 결재를 받아서 현장에 나간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들은 아마 출장 내역이 없고요. 지금 전출 나간 담당자 1명하고 현재 해당 팀에 있는 직원 1명이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출장 결재를 받아서 현장에 나간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재 계시는 우리 부서 직원께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전임자들 포함해서 그 당시에 서류 접수일부터 심의일까지 출장 내역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건가요?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아마 출장은 달고 나갔지만 출장복명은 제가 보기에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 부팀장 컴퓨터에 다 담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출장은 달고 나갔지만 출장복명은 제가 보기에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 부팀장 컴퓨터에 다 담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진 말고 출장복명서가 없다고 하면 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증인 안명렬 그 당시 출장 신청서 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김좌균 녹지과 부팀장 김좌균입니다.
정량평가 심사 점수 내부 결재 공문을 봐도 차고지 특이사항 부분에 제가 항공사진은 나무가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건물과 포장 바닥, 공장 등 이런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미루어,
정량평가 심사 점수 내부 결재 공문을 봐도 차고지 특이사항 부분에 제가 항공사진은 나무가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건물과 포장 바닥, 공장 등 이런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미루어,
○최성원 위원 부팀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 후 적시한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인 김좌균 그것은 현장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현장사진 말고는 출장을 나가셨다는 근거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김좌균 출장복명은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어떻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어느 건 때문에 출장을 나간다고 하고,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할 때도 그런 이유로 출장을 달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국장님, 결국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핵심은 보완 요청이 들어가면서 허가를 고양시에서 거부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행정심판까지 가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의 보완 요청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국장님, 결국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핵심은 보완 요청이 들어가면서 허가를 고양시에서 거부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행정심판까지 가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의 보완 요청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증인 이도연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업무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성원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혹시, 결국 핵심은 보완 요청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가서 고양시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증인 안명렬 저희도 다른 걸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행정심판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전임자분들께서 심의까지 해 놓은 사항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심의 결과를 보면 선정된 업체들은 총점수를 떠나서 정량평가 점수도 꽤 높은 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들어가서 고양시가 패소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보완 요청이 정당하다면 애초에 심의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현장 확인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 정당하지 않다면 현재 고양시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를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당시에 근무하실 때 심의가 적절했는지도 확실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구는 제가 현재 담당부서에 하는 게 맞겠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당시에 근무하실 때 심의가 적절했는지도 확실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구는 제가 현재 담당부서에 하는 게 맞겠지요, 국장님?
○증인 이도연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는 그렇게 할 테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출장 관련해서.
○증인 이도연 예, 그것은 제가 기후환경국에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사진을 찍은 그 직원은 당연히 스마트폰을 쓰겠지요?
○증인 오형근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은 것까지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요즘 스마트폰은 사진을 누르면 GPS가 다 떠서 자세히 보기를 하면 그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다 나오거든요.
○증인 오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까지 같이 내주시면 직원이 출장 내용과 사진을 찍은 내용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증인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받고 또 본 대로 느낀 대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셨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많은 추측을 낳게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독점되어 왔던 시스템을 저희가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동안의 많은 요구와 또 그런 노력들,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참 무책임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애쓰신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새로운 담당자들이 와서 그분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또 평가할 것이며 ‘어떤 것이 그르다, 맞다’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동안의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안타까워했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도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애쓰신 전임자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다른 데로 가 있고,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모 과정에서 업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공모에 참여하려고 했던 업체들의 민원이나 제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없었으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있었으면 적격업체를 뽑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해 주실까요?
제가 보고받고 또 본 대로 느낀 대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셨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많은 추측을 낳게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독점되어 왔던 시스템을 저희가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동안의 많은 요구와 또 그런 노력들,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참 무책임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애쓰신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새로운 담당자들이 와서 그분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또 평가할 것이며 ‘어떤 것이 그르다, 맞다’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동안의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안타까워했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도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애쓰신 전임자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다른 데로 가 있고,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모 과정에서 업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공모에 참여하려고 했던 업체들의 민원이나 제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없었으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있었으면 적격업체를 뽑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해 주실까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폐기물 업체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 자체를 다 열었습니다. 그 부분은 열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 업체 선정 이후에도 특별하게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공모 자체에 대한 부정성에 대한 글이나 언론 발표 자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폐기물 업체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 자체를 다 열었습니다. 그 부분은 열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 업체 선정 이후에도 특별하게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공모 자체에 대한 부정성에 대한 글이나 언론 발표 자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외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많은 억측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나름대로 애쓰고 가신 전임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잘못된 행정에 관여를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임 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조금 더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나름대로 애쓰셨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외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많은 억측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나름대로 애쓰고 가신 전임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잘못된 행정에 관여를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임 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조금 더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나름대로 애쓰셨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안명렬 과장님이 10월 21일에 그만두시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4명이 한꺼번에 그만두신 다음에 11월 14일에 보완 요청이 들어갑니다. 이 보완 요청 내용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 공고를 낼 때, 이 보완 요청, 제가 보기에 이 내용상 사실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왜 그때는 공고에 안 넣었을까? 다 뽑고 나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주면서 보완을 해 와라, 안 그러면 허가증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이 행정절차가 과연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안명렬 과장님이 10월 21일에 그만두시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4명이 한꺼번에 그만두신 다음에 11월 14일에 보완 요청이 들어갑니다. 이 보완 요청 내용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 공고를 낼 때, 이 보완 요청, 제가 보기에 이 내용상 사실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왜 그때는 공고에 안 넣었을까? 다 뽑고 나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주면서 보완을 해 와라, 안 그러면 허가증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이 행정절차가 과연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11월 14일에 준 보완 요청, 코리아싸인이나 금송에 준 보완 요청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보완 요청 사항이 두 장 있는데, 혹시 갖고 계세요? 없으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일에 결재를 하고 2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라고 딱 일주일 시간을 주시면서 보완을 해 오라고 보완 요청서를 드려요.
그리고 14일에 결재를 하고 2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라고 딱 일주일 시간을 주시면서 보완을 해 오라고 보완 요청서를 드려요.
○증인 안명렬 한 5개 정도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해림 예, 맞습니다. 금송엔 5개, 코리아싸인은 6개.
○증인 안명렬 저희가 공고상에는 사업계획서를 준수할 정도만 낼 수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공고에 모든 것을 다 띄울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허가를 내줄 때도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가 나간 후에 그다음에 언제까지 허가 서류를 넣어라, 그리고 허가 서류를 갖고 왔는데도 뭔가 잘못됐으면 보완을 또 통보해 주고 2차 보완, 3차 보완까지 어느 정도 해 주고 난 뒤에 그렇게 보통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완 요청 사항을 저희가 공고에 담기는, 그리고 또 보완 요청 사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공고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완 요청 사항을 저희가 공고에 담기는, 그리고 또 보완 요청 사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공고에 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주 사소한 것들, 그냥 저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 사소한 것들은 보완 요청에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담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주차장 용도 변경 및 사용 신고 확인증 등 이렇게 몇 달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을 주고 보완 요청을 낸다는 건, 이게 제대로 된 순서인가요?
○증인 안명렬 행정에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다 공고에는 못 담지만 그래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서 고양시가 행정심판에 대응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공고를 냈을 때 나왔던 4번 항에 있는 겁니다. 심사방법 및 적격자 선정을 할 때 ‘위조·변조·허위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등등 사업계획서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후순위 고득점자를 적격업자로 선정한다.’라는 항목하고, 또 뒤쪽에 보면 5항 마에 있는 건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마 고양시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행정심판에 임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허가 공고, 고양시 공고 2024-1921호에 보면 공개경쟁 허가 공고서 제4항하고 6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디테일하게 다 공고에는 못 담지만 그래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서 고양시가 행정심판에 대응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공고를 냈을 때 나왔던 4번 항에 있는 겁니다. 심사방법 및 적격자 선정을 할 때 ‘위조·변조·허위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등등 사업계획서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후순위 고득점자를 적격업자로 선정한다.’라는 항목하고, 또 뒤쪽에 보면 5항 마에 있는 건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마 고양시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행정심판에 임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허가 공고, 고양시 공고 2024-1921호에 보면 공개경쟁 허가 공고서 제4항하고 6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도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거기서 위조·변조·허위 중에서 위조·변조는 아니고 허위 서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해림 아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행정심판을 같이 진행한 거지요.
○증인 안명렬 행정심판을 저희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 일을 처음 A부터 Z까지 다 하실 때 상위 관리자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 업체에서 냈던 서류가 허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행정심판에 계속 응했던 거지요?
그 당시 업체에서 냈던 서류가 허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행정심판에 계속 응했던 거지요?
○증인 이도연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청소 대행업체가 12개 구역을 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업체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기물 운반 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보완을 띄웠던 것 같고요. 일단 보완 사항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아마 최종 2025년 2월인가요? 그때 취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진행 과정이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고양시는 보완 서류를 하기 전에, 저희가 보완 서류는 11월 14일에 전결이 났고 행정심판을 할 때 고양시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허위 서류냐, 위조 서류냐, 변조 서류냐 아니면 사업계획서 미준수냐,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행정심판에 임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 이도연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서 미준수로…….
○위원장 이해림 사업계획서 미준수?
○증인 이도연 예.
○위원장 이해림 그 미준수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변경, 보완 사항에 넣었던 주차장 변경 부분인 거지요?
○증인 이도연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안명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선정되고 나서 어느 정도 해결할 시간을 주게끔 빨리 보완 요청을 하지 않고 왜 자원순환과장이 바뀐 다음에 그 과장님께서 이 보완 서류를 넣으셨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행정을 여태까지 진행해 오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전혀…….
선정되고 나서 어느 정도 해결할 시간을 주게끔 빨리 보완 요청을 하지 않고 왜 자원순환과장이 바뀐 다음에 그 과장님께서 이 보완 서류를 넣으셨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행정을 여태까지 진행해 오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전혀…….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있을 때, 10월 21일에 왔었는데요. 10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허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었고요. 제가 발령이 난 이후에 서류가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10월 21일에 왔었는데요. 10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허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었고요. 제가 발령이 난 이후에 서류가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 허가 서류에 보완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안명렬 그러니까 허가 서류를 봐야만 보완이 되는지 어쩌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허가 서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보완이 나갈 사항인지 어쩐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부서 이전을 다 하시고 나서 허가 서류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오신 과장님께서 그 허가 서류를 보고 보완 내용을 내놨다?
○증인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대부분 사업계획서 미준수의 입장이 고양시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법적으로 필요한 시간들,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에 대한 건 주고 사실은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행정처리지요?
○증인 안명렬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상으로는 원래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지 나중에 제출하시는 민원인도 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코리아싸인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대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29일까지 임차를 해서 쓰는 걸로 계약서를 보고 통과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원래 허가를 내줄 때는?
○증인 오형근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랬는데 허가를 다 내주고 나서 11월 11일에 가서 봤더니 아직까지도 그전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증인 오형근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적격업체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신인선 위원 2024년 10월에 허가 신청을 하고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보완이 계속 안 된 거지요?
○증인 오형근 그것은 현 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11월 1일부터는 코리아싸인에서 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던 거지요?
○증인 오형근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거지요?
○증인 오형근 예,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2024년 10월에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을 11월 11일에 아까 나가서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그때 계약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증인 이도연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였었나요?
○증인 이도연 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도 그 전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나요?
○증인 이도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인선 위원 행정심판에서 우리 고양시가 졌잖아요. 그러면 코리아싸인하고 금송에다가 업무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도연 저도 2025년 1월 6일 자로 일자리재정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2월 이후의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증인 이도연 그것은 2022년 2월 5일이기 때문에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행정심판은 2월 며칟날 진행된 거지요? 2개 청구 업체가 언제 시작한 거지요?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재결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문이 어쨌든 1월 16일 및 같은 해 2월 5일 이렇게 두 가지로 코리아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결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문이 어쨌든 1월 16일 및 같은 해 2월 5일 이렇게 두 가지로 코리아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2월 5일에 선정업체 불허가 및 적격업체 취소 통보를 냈지요?
○증인 안명렬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2월 5일에 냈고요. 그래서 2월 5일 행정심판이 진행된 거예요, 같은 날.
이것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저희 조사 자료집을 정말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13쪽에 보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허가 추진계획(안)”에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이 저희가 신규 모집부터 계약 체결까지 7, 8, 9, 10, 11, 12월까지 딱 6개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보완 사항들, 즉 산지 전용이라든가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을 진행하려면 사실 6개월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미리 준비를 다 해서 땅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계약 체결까지, 즉 허가증을 받는 것까지 보완 1, 2, 3차를 다 해서 12월에 계약 허가증을 받는 것까지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보여져요.
국장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지를 500평 이상, 1,000평 이상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요, 보완 없이?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저희 조사 자료집을 정말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13쪽에 보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허가 추진계획(안)”에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이 저희가 신규 모집부터 계약 체결까지 7, 8, 9, 10, 11, 12월까지 딱 6개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보완 사항들, 즉 산지 전용이라든가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을 진행하려면 사실 6개월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미리 준비를 다 해서 땅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계약 체결까지, 즉 허가증을 받는 것까지 보완 1, 2, 3차를 다 해서 12월에 계약 허가증을 받는 것까지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보여져요.
국장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지를 500평 이상, 1,000평 이상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요, 보완 없이?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이도연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 지금 행정을 제일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했으면 예를 들어 모집 공고를 내는 기간도 있고 또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모으고 개최하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고 이후에 허가 승인을 받는 데까지 3~4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것도 뽑고 뭐하고 신규 공개경쟁 입찰하고 하는 데까지 또 엄청 걸리고. 그런데 10월부터 딱 한두 달 사이에 보완 서류를 1차, 2차, 3차 다 해 와라, 산지 전용해 와라, 막 이렇게 몰아치면 미리 다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업체들이 몇 년씩 일했냐 하면 진짜 대부분 28년 11개월, 29년이지요. 28년 11개월, 다들 28년, 29년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데 허가 승인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맞춰라, 이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행정심판까지 이를 수 있는 진짜 완전히 엉성한 업체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업체들이 몇 년씩 일했냐 하면 진짜 대부분 28년 11개월, 29년이지요. 28년 11개월, 다들 28년, 29년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데 허가 승인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맞춰라, 이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행정심판까지 이를 수 있는 진짜 완전히 엉성한 업체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허가 기준은 사업계획서를 넣고 적정 통보가 나오면 허가 준비를 해서 6개월 이내에 원래 허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진행할 때는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건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 뒤에 만약 보완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2월까지, 만약에 12월까지도 그게 안 됐다고 하면 기존 업체하고 좀 더 연장을 하고 보완이 다 끝나고 나서 원래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딱딱 맞아 가면 1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보완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기존 업체를 좀 더 연장시켜 놓고 하려고 저희 생각은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허가 기준은 사업계획서를 넣고 적정 통보가 나오면 허가 준비를 해서 6개월 이내에 원래 허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진행할 때는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건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 뒤에 만약 보완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2월까지, 만약에 12월까지도 그게 안 됐다고 하면 기존 업체하고 좀 더 연장을 하고 보완이 다 끝나고 나서 원래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딱딱 맞아 가면 1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보완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기존 업체를 좀 더 연장시켜 놓고 하려고 저희 생각은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 그러니까 과장님 타임 테이블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정도가 타이트한 스케줄이고 그다음에 만약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는,
○증인 안명렬 예, 기존 업체하고 연장을 해 놓고,
○위원장 이해림 그렇지요. 전혀 못할 상황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기간까지는 연장해 주는 걸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증인 안명렬 예,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증인 안명렬 그것에 대해서는 또 후임자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29년, 30년을 같이 일할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이렇게 몰아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공고에도 좀 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서 업체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이렇게 새로 선정이 되면 일은 언제부터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원안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끝내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완 사항이 있으면 좀 더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끝내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완 사항이 있으면 좀 더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완 사항이 발생하면, 보완 사항에 대해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5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존 10개 업체가 두 곳에서 더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진행되는 거였나요?
○증인 안명렬 예.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6개월 연장 계약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증인 이도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마 2개 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마 2개 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청안하고 서강기업인가, 그렇지요?
○증인 이도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6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 계약을 또 이 업체들하고 했기 때문에 당장 11월 11일에 보완 요청을 하고 14일에 공문 요청을 해서 2월 5일에 보완이 안 됐다고 적격 취소를 할 내용은 아니었었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임차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지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더 있었잖아요, 차고지가. 코리아싸인만 예를 들더라도.
그러면 선정 업체 불허가 적격업체 취소 통보는 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무슨 이유로, 보완을 쭈르륵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한 가지도 안 했나요, 아니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안 하니까 취소,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선정 업체 불허가 적격업체 취소 통보는 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무슨 이유로, 보완을 쭈르륵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한 가지도 안 했나요, 아니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안 하니까 취소, 이렇게 한 건가요?
○증인 이도연 그 사항은 저희가 인사이동 이후에 후임이 업무를 처리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인수인계는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향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또 새로운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까지 저희 인수인계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인계는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향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또 새로운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까지 저희 인수인계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10월 16일에 인사 발령이 났고 21일에 떠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셨던 거네요. 그렇지요? 보완 요청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들을 그 전에는 파악을 못 하셨던 거네요?
○증인 안명렬 예,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신인선 위원 보완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지금 보시면,
○증인 안명렬 보완 요청까지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요.
○신인선 위원 그 전에는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안명렬 그건 아니고요. 적격 심사라는 건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저희는 사업계획서까지만 심사를 해서 적격을 내준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허가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넣었는데 허가 신청서까지는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사 목적이 허가가 반려되고 경기도 행정심판이 진행되면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임 직원분들께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인사 발령이 되게 이례적으로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혹시 과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타임 테이블과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말려보신 적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사 목적이 허가가 반려되고 경기도 행정심판이 진행되면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임 직원분들께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인사 발령이 되게 이례적으로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혹시 과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타임 테이블과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말려보신 적 없으세요?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쨌든 만나서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임자한테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은 한번 이야기는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쨌든 만나서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임자한테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은 한번 이야기는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오형근 팀장님도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 오형근 특별하게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인사 발령 났을 때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최성원 위원 부팀장님은 혹시 발령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신 적이 있으세요?
○증인 김좌균 저는 주로 후임 부팀장이나 실무자들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했고요. 그리고 후임자도 자꾸 바뀌는 바람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은 좀 더 오래 계셨는데, 이렇게 진행되면서 국장님께서는 이 진행 상황을 그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증인 이도연 일단 자원순환과장이 바뀌고 나서 새로 오신 후임 과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제 방에 와서 같이 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2개 구역에 대해서 2개 업체를 신규로 모집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공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장님도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말씀을 해 보셨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더 의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례적인 인사 발령이 있었고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쭉 진행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장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겠지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임자분들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타임 테이블이나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어봤을 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간 제 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의 어떤 일관성들 그리고 민간을 대하는 객관적인 그런 일정들을 고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임자분들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타임 테이블이나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어봤을 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간 제 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의 어떤 일관성들 그리고 민간을 대하는 객관적인 그런 일정들을 고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확인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 가능 여부 조회를 합니다. 어디서? 도로건설사업소에서. 저희가 조회 공문을 보냈어요. 언제 보냈냐 하면 9월 9일에 안명렬 과장님께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답변이 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그 답변이 ‘허가 관련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하고 붙임을 붙여서 와요. 그 붙임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회 대상.
저도 확인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 가능 여부 조회를 합니다. 어디서? 도로건설사업소에서. 저희가 조회 공문을 보냈어요. 언제 보냈냐 하면 9월 9일에 안명렬 과장님께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답변이 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그 답변이 ‘허가 관련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하고 붙임을 붙여서 와요. 그 붙임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회 대상.
○증인 안명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청소차량(적재량 2.5톤, 5.6톤 등)의 차고지이며 임대차 계약은 확인함’ 그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확인을 한 거지요? 임대차 계약은?
○증인 안명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나 ‘실제 토지 소유주 승낙 여부 등은 자원순환과에서 현장 실사하여 판단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4번, 덕양구 대자동 775-10, 775-12, 산8-12번지에서는 차고지 사용 가능 여부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고란에 대자동 775-10은 가능, 775-12는 불가능, 지목이 임야, 주차장으로 못 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자동 산8-12는 불가능, 필지 고유번호도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옵니다. 그 4번이 누구냐 하면 금송이에요. 이렇게 도로건설사업소에서 준 답안이 불가능이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이것은 3개 필지를 같이 보내다 보니까 2개 필지가 불가능하고 1개 필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지로 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3개 필지를 같이 보내다 보니까 2개 필지가 불가능하고 1개 필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지로 해서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대자동 775-10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
○증인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 면적을 넣은 게 1,650㎡, 그러니까 500평을 냈는데 이 하나만 해도 1,888㎡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임야 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낸 공고 조건에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도로건설사업소에서는 비고란에 이렇게 차고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안 쳤지만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한 필지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조건에 맞으니 그냥 인정으로 봤다는 거지요?
○증인 안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 밑에 13번은 성석동 111, 또는 111-2, 111-3, 111-4는 어느 업체지요? 혹시 아세요?
○증인 안명렬 가온누리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게 가온누리입니까?
○증인 안명렬 예.
○위원장 이해림 가온누리는 이 자체에 대해 혹시 문제가 됐습니까, 저희가 정량평가할 때?
○증인 오형근 정량평가 점수에서 빠졌습니다. 가능한 면적만큼만 삽입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성석동 111만 인정이 돼서 얘네는 부족하다고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거지요?
○증인 안명렬 만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점수 배점이 있는데 만점을 못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맨 밑에 27번을 보면 지영동 410번지는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차고지 사용 가능 여부가 아예 X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O, X가 분명한데 이 두 군데는 비어서 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안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그중에서도 4번 금송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개는 제외하고 하나만이라도 공모 조건에 맞으니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간다, 이렇게…….
○증인 안명렬 저희가 낸 게 어쨌든 차고지 면적으로 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평이 넘는 부지로 차고지가 가능한 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기에서 좋은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한 팀이 있고 10월 21일 자로 바뀐 팀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그 중간에서 최고관리자였던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확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을 설득하시든지 뭔가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사업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변경을 안 해 줬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두 개 필지가 X표로 돼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사업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변경을 안 해 줬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두 개 필지가 X표로 돼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증인 안명렬 2개는 X표로는 오지 않았고요. 그냥 빈칸으로 왔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칸으로 온 게 임야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돌렸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차량등록과에서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 변경이 다시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진행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은 왜 이전에는 이렇게 했던 행정을 10월 21일 자로 새로 팀이 왔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행정심판까지 인정을 하셨는지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증인 이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후임 자원순환과장이 와서 제 생각하고 좀 다르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논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의견을 얘기했지만 새로 오신 자원순환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2025년 1월 6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후임 자원순환과장이 와서 제 생각하고 좀 다르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논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의견을 얘기했지만 새로 오신 자원순환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2025년 1월 6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오랫동안 같이 이 일을 추진해 오신 국장님, 과장님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갑자기 행정의 입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고양시가 신뢰도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도대체 누구였어요? 저는 이 질의를 안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해림 위원장, 안중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후임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 사업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도대체 누구였어요? 저는 이 질의를 안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해림 위원장, 안중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후임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증인 이도연 아니, 그 사항이 아니라요.
사실은 논점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번 판단을 해 보자라고 제가 전용운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논점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번 판단을 해 보자라고 제가 전용운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럼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최상의 컨트롤 타워는 국장님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증인 이도연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다 지켜보신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미진했던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강하게 이걸 끌고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증인 이도연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손동숙 위원 저는 고양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업체 추가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고양시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우리가 한 사례가 된 거잖아요. 행정심판까지 가서 그것도 패소를 하는 결과까지 가져왔는데, 그동안 이런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촉박한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그것도 보완이 없었어도 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의 보완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촉박한 시간에 콩 구워 먹듯이 이걸 해내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오형근 팀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어요. 이 촉박한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자 신청을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봤을 때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체크가 됐다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내 책임이다. 내가 컨트롤 타워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그것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 문제없이 일을 처리하고 가셨다는 네 분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저희가 뭘 알 수 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중간에 계셨던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럼 우리는 국장님 말씀만 믿고, 여기 계신 현임, 전임 공직자분들 말씀만 듣고 그럼 여기도 문제가 없고 저기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이 행정사무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촉박한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그것도 보완이 없었어도 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의 보완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촉박한 시간에 콩 구워 먹듯이 이걸 해내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오형근 팀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어요. 이 촉박한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자 신청을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봤을 때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체크가 됐다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내 책임이다. 내가 컨트롤 타워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그것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 문제없이 일을 처리하고 가셨다는 네 분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저희가 뭘 알 수 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중간에 계셨던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럼 우리는 국장님 말씀만 믿고, 여기 계신 현임, 전임 공직자분들 말씀만 듣고 그럼 여기도 문제가 없고 저기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이 행정사무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중돈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차량등록과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사업 변경을 안 하셨는지, 사업 변경을 해서 접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왜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차고지 확보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대한민국 땅을 다 신청해서 되는 것만 골라서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차량등록과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사업 변경을 안 하셨는지, 사업 변경을 해서 접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왜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차고지 확보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대한민국 땅을 다 신청해서 되는 것만 골라서 하겠어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저희가 당초 공고 사항에 아까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차고지 면적을 1,650㎡로 정한 이유가 현재 저희 생폐 업체 중 최저 면적이 1,650㎡에 가까운 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 상에 올렸고요.
그리고 그 1,650을 저희가 당초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송 같은 면적하고 밑에 보시면 가온누리처럼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두 업체의 도로면적하고 전유면적 등 이런 면적들을 정량평가 점수를 할 때 뺐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고 사항에 아까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차고지 면적을 1,650㎡로 정한 이유가 현재 저희 생폐 업체 중 최저 면적이 1,650㎡에 가까운 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 상에 올렸고요.
그리고 그 1,650을 저희가 당초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송 같은 면적하고 밑에 보시면 가온누리처럼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두 업체의 도로면적하고 전유면적 등 이런 면적들을 정량평가 점수를 할 때 뺐습니다.
○부위원장 안중돈 그러니까 정량평가 점수를 낼 때 빼더라도, 저는 그거지요. 일단은 업체에 대해 우리가 차량등록과에 보냈을 때 차고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으면 다시 변경 신청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업체에서는 5필지를 넣었는데 두 필지는 되고 이 면적이 되니까 이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저희가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 면적이 충족됐기 때문에 적격업체를 선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통보 이후에 허가 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보완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은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 면적이 충족됐기 때문에 적격업체를 선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통보 이후에 허가 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보완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은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가 지금 업무 절차에 보면 공고를 하고 모집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보면 토지에 대해 부서 의견을 들으라고 나와 있는데 부서 의견은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열몇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다 듣고 절차를 진행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열몇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다 듣고 절차를 진행하신 겁니까?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부서 의견은 안 들었고요. 허가 요건사항에 보시면 밀폐형 압착차량하고 사무실만 있습니다. 허가 요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단순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고지 부분이나 사무실 부분은 기존에 건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부서의 협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부서 의견은 안 들었고요. 허가 요건사항에 보시면 밀폐형 압착차량하고 사무실만 있습니다. 허가 요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단순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고지 부분이나 사무실 부분은 기존에 건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부서의 협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 의견 조회를 받으라고 행안부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받으셨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 의견 조회를 받으라고 행안부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받으셨는지?
○증인 김좌균 녹지과 부팀장 김좌균입니다.
좀 전에 오형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 조건이 너무나도 간단해서 저런 다양한 20가지 이상의 법령을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전에 오형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 조건이 너무나도 간단해서 저런 다양한 20가지 이상의 법령을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 김좌균 실질적으로 차와 사무실을 갖추면 되는데,
○증인 김좌균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안중돈 위원 차고지라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 대지에 생활폐기물 차량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법령상으로 봤을 때?
○증인 김좌균 차고지 여부는 저기 있는 법령과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기존에 저희 10개의 생폐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 정보를 확인해 보고 당초에 공고할 때도 주 용도를 확인했습니다. 주 용도상 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제2종 근생 아니면 공장용지 그리고 창고용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1개 업체가 쓰레기 및 집하시설로 돼 있고, 8개에서 9개 정도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자원순환시설로만 돼 있는데, 저희가 허가 요건상,
기존에 저희 10개의 생폐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 정보를 확인해 보고 당초에 공고할 때도 주 용도를 확인했습니다. 주 용도상 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제2종 근생 아니면 공장용지 그리고 창고용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1개 업체가 쓰레기 및 집하시설로 돼 있고, 8개에서 9개 정도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자원순환시설로만 돼 있는데, 저희가 허가 요건상,
○안중돈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번지를 보면 잡종지에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 잡종지를 차고지로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했다는, 지금 제가 건축과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에 차고지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못 나간대요.
저는 최소한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했다는, 지금 제가 건축과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에 차고지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못 나간대요.
○증인 김좌균 차고지 협의를 위해서 건축과 담당자와 통화도 많이 하고 저도 「건축법」을 몰라서 많이 여쭤봤는데,
○안중돈 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차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장, 군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린벨트에서는. 개인이 못 받아요. 지금 여기 목록에 올라온 주소들을 보면 그린벨트 땅들이 많아요.
○위원장 이해림 맞습니다.
○증인 김좌균 그린벨트는 두 필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안중돈 위원 그리고 도심 주택 한가운데 대지도 있어요, 제가 조회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반발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이냐 차고지냐를 물어보는 게 주차장은 말 그대로 내 자동차를 주차하게 되면 민원이라는 게 없겠지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차고지가 들어오면 민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때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한 거지요? 암롤차량하고 또 하나가 뭐지요, 공고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주차장이냐 차고지냐를 물어보는 게 주차장은 말 그대로 내 자동차를 주차하게 되면 민원이라는 게 없겠지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차고지가 들어오면 민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때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한 거지요? 암롤차량하고 또 하나가 뭐지요, 공고를 했을 때?
○증인 김좌균 사무실하고 밀폐형 차량, 그리고 압착차량 1대,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부지 500평이 왜 필요합니까? 1,650㎡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개 업체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보통 생폐 업체 차량이 약 20여 대 정도 됩니다. 20여 대 정도 되고 압축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적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 면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개 업체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보통 생폐 업체 차량이 약 20여 대 정도 됩니다. 20여 대 정도 되고 압축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적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 면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중돈 위원 아니, 차량이 20여 대가 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증인 오형근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차량 전체, 그러니까 업체마다 보통 20여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가 모집 공고할 때는 차량 2대만 필요한 거잖아요?
○증인 오형근 그것은 허가에 대한 기본 요건 사항입니다. 기본 요건 사항에 차고지를 이 정도 확보해서,
○안중돈 위원 아니, 잠시만요.
기본 요건상 차고지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고양시에서 공고할 때는 기본 요건상에서 봤을 때 500평이라는 면적은 필요가 없어요. 이 500평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량평가를 할 때 1,650㎡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기본 요건상 차고지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고양시에서 공고할 때는 기본 요건상에서 봤을 때 500평이라는 면적은 필요가 없어요. 이 500평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량평가를 할 때 1,650㎡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증인 오형근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저희 고양시 생폐 업체 10개 중 차고지 면적에 대한 부분을 평균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고양시는 지금 정량평가에서 16점을 준단 말이에요. 제일 커요. 구리시는 9점이에요. 그러면 정량평가에서 차고지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 오형근 구리시 같은 경우는 차고지 면적이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시는 시 자체가 작다 보니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차고지 면적을 그렇게 줄여서 공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업체의 차고지 면적을 평균 잡아서 그 이상 500평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면적을 잡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구리시 자료도 여기에 띄울 수 있나요?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를 보면 구리시 것하고 고양시 것하고 똑같아요. 글씨 한 자 다른 것 없이 똑같아요. 이것은 원래 샘플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를 보면 구리시 것하고 고양시 것하고 똑같아요. 글씨 한 자 다른 것 없이 똑같아요. 이것은 원래 샘플이 있는 거예요?
○증인 김좌균 샘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돈 위원 구리시는 24년 6월에 공고를 했어요. 우리는 9월에 했지요.
○증인 김좌균 7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 7월에 했지요?
○증인 김좌균 예.
○안중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양식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지요?
○증인 김좌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추가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먼저 했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했고 그런 자료를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시 상황에 맞춰서 구리시도 만들었고 저희도 그걸 최종 자료로 해서, 서로 업무 담당자끼리 이야기도 하면서 구리시의 최종 자료를 많이 인용해서 저희 시 사정에 맞도록 점수도 바꾸고 한 겁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법에 이 양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똑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 「건축법」이든 뭐든 관련 의견을 조회하라고 지침에 있는데 안 들은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토지만 확보했다고 점수를 다 줘버리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띄웠던 화면을 다시 보시면 환경부 지침으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견 조회를 하셨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건축법」이든 뭐든 관련 의견을 조회하라고 지침에 있는데 안 들은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토지만 확보했다고 점수를 다 줘버리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띄웠던 화면을 다시 보시면 환경부 지침으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견 조회를 하셨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최종 허가가 나갈 때는 또 별도의 부서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최종 허가가 나갈 때는 또 별도의 부서 의견을 들어서,
○안중돈 위원 아니, 업무 처리 지침이잖아요.
○증인 안명렬 그러니까 저것은 허가 등의 업무 처리 지침이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토지에 대해 제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의견 조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 대해서 차고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정량평가를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 없이 정량평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증인 안명렬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차량등록과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업무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할 때,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느 업체는 세 필지를 접수해서 두 필지는 안 된다고 통보를 받고 한 필지는 가능하다, 그 한 필지 가능하다는 것도 그냥 차량등록과에서만 의견 조회를 받은 거지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왜 차량등록과에만 의견 조회를 해요? 여기 환경부 지침에는 이 부서들에 대해 다 의견 조회를 받으라고 했는데 유독 차량등록과 한 부서만 왜 의견 조회를 받냐고요?
○증인 오형근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라고 하면, 우리 인허가에 대해서 관련 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물을 지으려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폐기물 업체가 되려면 차고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최소한 이게 과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목록에 있는 부서에 다 의견 조회를 받고 정량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명확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오해 없이, 우리 고양시는 환경부 지침에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사무실하고 차고지만 보기 때문에 주 대상인 사무실하고 차고지에 관련된 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 이외 허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 신청을 할 때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법도 다 적용해서 저희가 해당 업무 쪽으로 돌려서 의견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적격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무실하고 차고지를 저희가 공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사무실하고 차고지만 보기 때문에 주 대상인 사무실하고 차고지에 관련된 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 이외 허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 신청을 할 때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법도 다 적용해서 저희가 해당 업무 쪽으로 돌려서 의견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적격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무실하고 차고지를 저희가 공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격업체 차고지에 대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말싸움 하는 것처럼 계속 도돌이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지요. 사무실하고 차고지가 필요하다면 이게 과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였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량평가 점수를 줬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차고지 가능 토지로 정량평가 점수를 줬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차량등록과에다가 1차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량평가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하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차량등록과에다가 1차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량평가를 한 것이고요.
○안중돈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니깐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은 차량등록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점수화한 결과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두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은 차량등록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점수화한 결과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두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만이 아니고 여기 토지에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조회는 안 해봤는데, 이 서른몇 개의 토지를 쭉 조회하다 보면 도심 한가운데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도 대지가 있어요.
자, 정량평가할 때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는 하나요?
자, 정량평가할 때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는 하나요?
○증인 김좌균 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현장을 확인했는데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아까 말 그대로 임야 두 군데는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거기도 현장을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아까 말 그대로 임야 두 군데는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거기도 현장을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김좌균 현장을 조사한 이유는 차고지로 제출한 곳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예를 들어서 대장상 건축물이 없는데 현장에는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차고지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실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거지 주거지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지요. 현장 파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관련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민원들에 대해 인허가가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의견을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업체 선정을 했는데 이 토지들이 지금 다 인허가 과정에서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순번을 올려서 다시 하게,
그럴 경우에는 다음 순번을 올려서 다시 하게,
○안중돈 위원 아니, 다음 순번이 아니고, 관련 협의를 돌렸더니 예를 들어 지금 여기 32개의 토지에 대해 다 부적합하다고 나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증인 안명렬 그러면 재공고가 나가야겠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는 행정력을 낭비하기 전에, 일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정량평가를 줄 때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놓고 이 부지에 과연 차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정량평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잠깐 제가 정리를 해 볼까요?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이해림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청소차량, 즉 2.5톤, 5톤, 6톤 등은 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예요. 그렇지요?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주기장이나 주차장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안중돈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주차장이냐 차고지냐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영업용 화물차들은 사실 주차장인 차고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이해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차고지 조회 대상 답변서가 있었잖아요, 도로건설사업소로부터. 거기에 사실은 이것을 명시해 놨어요. ‘자원순환과에서 현장 실사하여 판단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출장복명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진만 있고?
○증인 김좌균 예, 죄송합니다. 출장복명은 당시에,
○위원장 이해림 아예 없었어요?
○증인 김좌균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9월에 왔으면 현장 실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현장은 여기 우리 부팀장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 둘이 현장을 나갔는데요.
현장은 여기 우리 부팀장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 둘이 현장을 나갔는데요.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왜 복명서를 안 썼어요?
○증인 안명렬 원래는 출장 명령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때 깜빡하고 사진만 해서,
○위원장 이해림 아휴, 행정을 이렇게 하면 우리 국장님이 혼을 내셨어야지요, 왜 이게 미비했는지.
○증인 안명렬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은 미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출장을 다녀오면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출장복명을 하는 게 맞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맞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 27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절차법」 이 잘못됐다라고 시비를 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왜? 지금 32개가 올라왔어요. 32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뽑는데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눈이 벌개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류 하나 아니면 토씨 하나, 도장 하나 놓쳐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지금 32개가 올라왔어요. 32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뽑는데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눈이 벌개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류 하나 아니면 토씨 하나, 도장 하나 놓쳐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안명렬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이해림 굉장히 큰 실수예요.
○증인 안명렬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사진이 있으시니까 나가신 것도 확실한데, 그런데 그 서류 하나 가지고 일을 크게 벌리면 안 되잖아요. 질 수도 있어요.
○증인 안명렬 죄송하지만 어쨌든 사진은 보관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사진만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고 복명서에 분명히, 우리 안중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게 가능한 토지인지 진짜 그린벨트만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진짜 경사도가 높은 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다루셨어야지요.
○증인 안명렬 저희가 어쨌든 확인한 이후에 보관한 서류에 보면,
○위원장 이해림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확인을 다 안 하신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도 있다고 우리 안중돈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 내용을 보고 정량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복명서를 보고 알 수 있지 저희가 1에서부터 32까지 작년 상황에서 다 나가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 내용을 보고 정량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복명서를 보고 알 수 있지 저희가 1에서부터 32까지 작년 상황에서 다 나가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안명렬 저희 부팀장이 바빠서 못 나갔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남직원 둘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다 가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사진을 찍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업체명만 봐도 참 의문이 가는 업체들이 많아요. 가온누리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비슷한 업체지요, 여기가?
○증인 안명렬 광고하는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광고 업체지요?
○증인 안명렬 예.
○위원장 이해림 그리고 미용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정말 그나마 환경이나 자원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정말 황당한 회사들도 있어요. 게임 업체 같은 것도 있고.
○증인 안명렬 그렇게 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줬을 경우 거꾸로 ‘타 시군에서는 다 주고 있는데 고양시는 왜 폐기물을 하던 사람만 또 폐기물 업체를 하냐?’ 하는 그런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저희가 현장 실사하고 정확한 의견을 달아주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증인 안명렬 그 부분은 어쨌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안중돈 위원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시지요.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형근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서 협의, 지침에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의견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서 협의는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지침이 있는 것은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정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침에 대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형근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서 협의, 지침에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의견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서 협의는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지침이 있는 것은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정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침에 대한.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차고지 부분에 대한, 해당 지침에는 없지만 일단 차고지……. 아, 차고시설입니다. 차고지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차고시설에 대한 일차적인 조회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격업체 선정 전에 차고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했던 거고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차고지 부분에 대한, 해당 지침에는 없지만 일단 차고지……. 아, 차고시설입니다. 차고지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차고시설에 대한 일차적인 조회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격업체 선정 전에 차고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했던 거고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환경부 지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환경부에 이 지침이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환경부에 이 지침이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허가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허가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다시 띄워 주세요. 아까 얘기한 거 안 돼 있나요?
환경부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 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요? 거기 보면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 시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량평가를 하기 전에 부서 의견을 조회해야 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다시 띄워 주세요. 아까 얘기한 거 안 돼 있나요?
환경부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 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요? 거기 보면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 시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량평가를 하기 전에 부서 의견을 조회해야 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침에 있는 부서 협의 의견, 그거 언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거기에서 부서 의견 조회를 언제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일단 저희가 업체의 접수를 받아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단 일차적으로 차고시설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허가 과정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했었더라면, 그리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비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업체의 접수를 받아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단 일차적으로 차고시설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허가 과정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했었더라면, 그리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비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함으로써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차고지 부분에 대해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부에 있는 지침을, 최소한 핵심 부서 몇 개라도 협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 협의 의견 갖고 우리가 정량평가를 매길 때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협의 없이 그냥 정량평가 점수를 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한 겁니다.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기본적인 「건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조금 더 의견을 보내 봤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그쪽에서 별다른, 명확히 되네, 안 되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생각했던 부분이 차고시설 부분이라서 그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업체를 선정했더라도 향후에 또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그것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다시 한번 짚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기본적인 「건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조금 더 의견을 보내 봤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그쪽에서 별다른, 명확히 되네, 안 되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생각했던 부분이 차고시설 부분이라서 그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업체를 선정했더라도 향후에 또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그것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다시 한번 짚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되고 허가 과정에서 부서 협의를 봤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각 부서에서 의견 조치가 안 되는 걸로 나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증인 안명렬 위원님, 저희가 공고 조항에도 넣었듯이 만약 나중에 적정한 업체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그 밑의 순위에 있는 분들을 올려서 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허가를 집어넣은 단계에서 다시 한번 그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오형근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 작성을 통해서 검토 내용을 다 작성한 것 맞지요?
○증인 오형근 저희가 출장복명서는 작성하지 못했고요. 실무 담당자가 아닌 저희 팀의 다른 두 명이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출장복명서로 해서 출장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오형근 인사랑에도 출장 시작과 종료 후에 나중에 여비 정산을 받을 때 어떠한 장소를 갔다고 다 표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사진하고 출장에 등록돼 있는 자료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할게요. 뭐냐 하면 공무원은 출장을 언제 간다고 했을 때 새올인가 컴퓨터에 출장복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까 오전에 신인선,
○안중돈 위원 아니, 컴퓨터에 있어요.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이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과 내용을.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에 나와 있는 것, 출장을 몇 월 며칟날, 거기 내용도 써 있잖아요, 어떤 업무로 갔는지. 그건 수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그 자료 요청을 오전에 드린 걸로 아는데 확인하셨지요, 국장님?
○증인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출하기로 오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심사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지요?
○증인 오형근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작위로 그냥 뽑아서 위원회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오형근 식사동 팀장 오형근입니다.
무작위는 아니고요. 공무원 분야, 전문가 그룹, 교수 그룹으로 해서 공고를 했고 총 84명이 접수를 하셨는데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 마흔여덟 분이시고요, 나머지 자격이 미달되시는 서른여섯 분은 탈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9명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3명, 전문가 그룹하고 교수 해서 6명으로 선정을,
무작위는 아니고요. 공무원 분야, 전문가 그룹, 교수 그룹으로 해서 공고를 했고 총 84명이 접수를 하셨는데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 마흔여덟 분이시고요, 나머지 자격이 미달되시는 서른여섯 분은 탈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9명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3명, 전문가 그룹하고 교수 해서 6명으로 선정을,
○안중돈 위원 그 공무원이 고양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외부 공무원인가요?
○증인 오형근 다 외부 공무원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전문 위원들도 다 외부지요? 고양시 소속은 없는 거지요, 아무도?
○증인 오형근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소속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지요, 고양시 외에 있는?
○증인 오형근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거 자료 요청 좀 할 수 있나요? 선정 위원들.
○위원장 이해림 혹시 개인정보에 걸리면 ‘김ㅇㅇ’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속,
○안중돈 위원 소속, 그다음에 이왕이면 약력까지. 그분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되니까.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부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제출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부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제출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현재 부서에서 법률자문이 끝났고 줘도 된다고 해서 오늘 중으로 저희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증인 오형근 예,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업체 선정에 대해서 코리아싸인하고 금송환경에 대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다고 보고가 된 거예요?
○증인 오형근 예,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허가 서류를 받고 나서 보완을 요청하잖아요. 1차, 2차, 3차 보완을 요청하더라도 보완 처리 과정이 아예 없으면 아주 완벽한 사전 심사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보완 처리 과정이 있더라도 경미하게, 행정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저는 잘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중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지법 때문에 보완을 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선정 과정이 원활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라도,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보완 처리 과정을 경미하게 만들 수 있게 사전 선정을 좀 주의해서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허가 서류를 받고 나서 보완을 요청하잖아요. 1차, 2차, 3차 보완을 요청하더라도 보완 처리 과정이 아예 없으면 아주 완벽한 사전 심사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보완 처리 과정이 있더라도 경미하게, 행정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저는 잘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중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지법 때문에 보완을 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선정 과정이 원활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라도,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보완 처리 과정을 경미하게 만들 수 있게 사전 선정을 좀 주의해서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질의지요.
네 분이 오셨는데 지금 현직은 아니고 전에 이런 일을 하시다가 선정 과정 중간에 보직을 바꾸신 경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거라도 행정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오더라도, 어제 A라는 분이 이 일을 하다가 그다음 날 B로 바뀌더라도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처음에 선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쭉 다 신청을 내라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일단 1, 2등을 뽑아 버리면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되면 3, 4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방금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예 처음부터 업체에 이런 일을 하려면,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갖춰야 한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충실하게, 공고만 내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법이 있어서 그때는 바꿔주기로 했는데 안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일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금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정위원회와 허가를 할 때부터 허가에 준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완을 하더라도 정말 조금만 수정하면, 서류상의 수정 정도를 해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고 토지 변경을 해야 되고 없는 것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고 기껏 선정을 해놓은 데가 또 나가버리면 그전에 일하신 여러분은 일한 보람도 없고 ‘고양시 공무원들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은 한 번 선정이 되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해마다 하든지 이렇게 늘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옛날에 보이콧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드시겠지만 이번 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 행정소송을 한 이유가 제대로 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소송감이 돼 버렸으니까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네 분이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이 오셨는데 지금 현직은 아니고 전에 이런 일을 하시다가 선정 과정 중간에 보직을 바꾸신 경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거라도 행정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오더라도, 어제 A라는 분이 이 일을 하다가 그다음 날 B로 바뀌더라도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처음에 선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쭉 다 신청을 내라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일단 1, 2등을 뽑아 버리면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되면 3, 4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방금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예 처음부터 업체에 이런 일을 하려면,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갖춰야 한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충실하게, 공고만 내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법이 있어서 그때는 바꿔주기로 했는데 안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일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금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정위원회와 허가를 할 때부터 허가에 준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완을 하더라도 정말 조금만 수정하면, 서류상의 수정 정도를 해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고 토지 변경을 해야 되고 없는 것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고 기껏 선정을 해놓은 데가 또 나가버리면 그전에 일하신 여러분은 일한 보람도 없고 ‘고양시 공무원들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은 한 번 선정이 되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해마다 하든지 이렇게 늘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옛날에 보이콧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드시겠지만 이번 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 행정소송을 한 이유가 제대로 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소송감이 돼 버렸으니까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네 분이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안명렬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의 연속성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은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라도, 아니면 제가 지금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행정 하는 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의 연속성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은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라도, 아니면 제가 지금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행정 하는 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 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배 공무원이시니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전임자와 현재 계시는 분하고 머리를 맞대서 토의를 하셔서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해서 바꾸면 되는 거고, 절차상의 어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요즘 AI시대가 오고 하는데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것은 큰일이니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꼭 남겨주세요.
○증인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딱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 중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까?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딱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 중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까?
○증인 이도연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흔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오늘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요. 아직 명확하게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다툼의 여지는 있을 거고 그 부분도 명확히 해소돼야겠지만 정리하자면 이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에 예정했던 계획보다 급박하게 진행이 됐어요, 업체한테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국장님은 남아 계셨지만 일정은 계속됐어요, 국장님께서 우려도 표하신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개인적인 의심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행정시스템이 붕괴됐다. 그리고 고양시의 행정은 신뢰도가 아주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개인적인 의심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행정시스템이 붕괴됐다. 그리고 고양시의 행정은 신뢰도가 아주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명렬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래 계셨고 행정을 잘하신 것으로 동료, 아니면 후배 직원들한테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도연 국장님께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서 마무리 선정까지 다 했는데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서로 자리 이동은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자리로 못 보내신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던 과장님이 남들 눈에는 좌천됐다고 보일 수 있거든요, 시에 있다가 구로 내려가신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명렬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래 계셨고 행정을 잘하신 것으로 동료, 아니면 후배 직원들한테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도연 국장님께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서 마무리 선정까지 다 했는데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서로 자리 이동은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자리로 못 보내신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던 과장님이 남들 눈에는 좌천됐다고 보일 수 있거든요, 시에 있다가 구로 내려가신 것에 대해서.
○증인 이도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렇지요,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하지도 않고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사는, 이렇게 급박하게 명분 없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직원들도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결론이 행정심판까지 가는 것을 보면 인원도 없는데, 열심히 뛰고 했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는 조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돈 위원 여기 있대요.
○신인선 위원 첨언, 어떠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억울하지 않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조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조사는 4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조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조사는 4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조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