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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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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예산담당관 등 8명


일시: 2025년 4월 25일 (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20분 조사시작)

○부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 임홍열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보경 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경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보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예산담당관 김보경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기술감사팀장 박정수

○부위원장 김학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시기 전에 부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 결성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는데 원래는 이번주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위원회를 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연기해서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관계사항들을 점검하고 체크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 이전에 관해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 자료조사 등, 또 기존 원당 신청사 추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재산관리과,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권선영 위원  1회 추경에 60억과 5억으로 해서 65억을 올리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한철희  저희가 1회 추경에 총 65억을 예산으로 요구했었고 그 주요내용이 60억에는 대부분 공사비고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통신설비 작업이 주 내용이 되겠고 5억은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하고 청사로 부서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서 안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한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계상해서 총 65억을 요구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은 용역비나 기타 부분이고 60억에 대한 것은 설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세한 내용에 보면 어떤 설비를 하는 거지요? 공사비로 들어가셨다는데 그 공사비에도 항목이 다 나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석 별관에 있는 빈 공간을 부서가 사무실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에서 칸막이 공사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주로 들어가고 그게 한 35억 정도 계상을 했고 전기설비 및 구입, 배선 관련된 전기 분야가 12억, 소방하고 관련된 전문공사에 소방비가 5천만 원, 통신장비하고 배선, 직원들이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통신공사가 5억 계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8개에 배치된 임대청사에서 나와서 백석 별관으로 이동할 경우에 원상복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원상복구비가 한 8억 5천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 광고 해서 그게 한 5억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만약에 기존에 청사로 쓰고 있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8억과 5억을 뺀다 해도, 65억에서 13억 정도만 빼도 52억 정도가 신청사 이전에 쓰이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백석 업무빌딩에. 
○증인 한철희  예.
권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사업비가 만약에 저희가 20억이 넘을 경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증인 한철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거 받으셨나요? 
○증인 한철희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당시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냐고 저희한테 물어봤고 저는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청사의 개념을 만약에 투자심사 대상으로 봤을 때 일반 투자심사로 보는 경우에는 청사가 증축이나 개축해서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구조의 변경이나 토지나 건물에 어떤 변경을 줬을 때 일반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임홍열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얘기하셨던 것은 일반 투자사업말고 청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취득의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신축이나 증축은 분명히 투자심사 매뉴얼에 저희 백석 별관하고는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권선영 위원  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는 동떨어져서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증인 한철희  투자심사에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정확히 매뉴얼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권선영 위원  신축이 아니고,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신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률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증인 한철희  신축이나 증축의 개념은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면 어떤 근거로 거기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한철희  최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은 맞는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축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축은 아니고 이미 기부채납 받아있고 기존에 있는 공공청사의 업무활용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에 저희는 부서만 이전하는 거지 저희가 그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증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그러면 증축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취득의 개념이냐 그래서 취득의 개념을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해도 타당성 조사도 그때 임홍열 예결위원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백석 별관이 2018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내용으로 해서 그걸 취득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그 당시에 총금액이 1,450인가 1,49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석 업무빌딩이 공공청사로 49 이하의 %를 갖고 있다고 쳐도 그 금액을 만약에 환산한다고 그러면 750억 이내의 재산 가치가 있다, 그래서 750억 재산 가치에 65억의 부서 재배치 예산이 포함되면 그것도 타당성 조사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시 검토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투자심사 대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기부채납에 있는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타당성 조사 내용에 부지라든지 건물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에다 그런 설명자료를 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과 증축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나 매뉴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신축 대지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새로 지었을 때, 아니면 증축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한철희  지금 매뉴얼상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상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만약에 65억이라는 것이 매뉴얼을 빠져나가는, 매뉴얼에 속해있지 않은 자체로만 해서 본인들은 65억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중에 이렇게 신축이나 증축이 됐을 때는 그런 매뉴얼대로 저희가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증인 한철희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권선영 위원  그렇지 않으시다면 어떤 거지요, 지금? 6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어찌 됐든 백석 업무빌딩이라는 곳이 신청사 이전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라는 말이에요, 세부항목에. 그러면 그런 말도 쓰지 마셨어야지요. 신청사라는 말을 쓰지 마셨어야지요.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다면 증축이나 새로 신청사 부지로 해서 올리지 말고 오히려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올리셨어야지요. 그게 어떻게 해당이 돼요?
○증인 한철희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학영  설명하세요. 
○증인 한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청사의 개념은 사실 지금 신청사건립단도 여기 같이 배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청사관리 부서에서 접근했던, 예산에 특히 반영했던 부분은 신청사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백석 별관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로 해서 이 65억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법적 근거는 65억 재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이잖아요.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증인 한철희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주된 목적은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개의 별관과 본관, 신관도 있지만 8개의 임대청사에 여러 가지 부서, 34개 부서가 혼재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상 효율성도 그렇고 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부서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권선영 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항상 듣던 문제예요. 그걸 떠나서 지금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이, 65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찌 보면 65억, 하다못해 6천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65억이라는 돈이 고양시청사 재배치 환경개선 및 원상복구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명칭으로 올라온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은 매뉴얼대로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증인 한철희  사실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주된 업무 중에 청사 재배치라는 역할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번에 투영이 돼서 요구를 한 부분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저희 부서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은 혼재되어 있는 부서를 한곳에 재배치하는 그 과정에서 신청사건립단 역할하고 약간 성격은 다른데 사실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그 업무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사실 이 예산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권선영 위원  지금 성격이 다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올리셨다는데 그러면 이게 왜 추경예산에서 부결이 됐을까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랬다면 왜 이게 부결됐을까요? 법적 하자가 없으면 저희한테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증인 한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님이 먼저 질의 겸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심사 대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왜 그걸 검토를 안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그런 내용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선영 위원  그 당시에는 모르셨다 이거예요? 
○증인 한철희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는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왜 부결이 됐을까 하고 본인이 연구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이런 것에 있었구나,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한철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당연히 그 금액을 봤을 때 이게 자체 심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투자심사가 되는지,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상황도 모르시고 올리신 거예요? 
○증인 한철희  그렇지는 않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증인 한철희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것은 임홍열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500억 이상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고 또 65억 금액이 그것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인데 왜 부서는 그걸 검토 안 했느냐 그런 질의였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매뉴얼을 갖고 적용하고 해석을 했을 때 저희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결위 이틀 후에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다시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철희 재산관리과장님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감사를 만약에 받는다 해도 적합한 수순에 따라서 이걸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서도 아까 하셨고.
○증인 한철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증인 한철희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과장님, 같은 문서를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4년도에 작성된 걸 기준으로 18페이지를 보고 읽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사업은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시설물 등을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사업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취득 안 쓰여 있습니까? 
○증인 한철희  취득의 개념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2022년도에 백석 업무빌딩을 결과적으로 취득하셨지요? 
○증인 한철희  예, 판결받았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복합시설물의 경우 청사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청사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증인 한철희  예.
권용재 위원  그리고 올해 3월 고양시는 49%를 청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한철희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이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걸 아니라고 우기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한철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뉴얼에 보시면 투자심사 사업 구분이 일반 투자사업의 유형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홍보관, 공연, 축제 그다음에 지방자치 청사 신축사업이라고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축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밑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증축은, 
권용재 위원  신축은 해당이 아니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러니까 신축, 증축은 아니고 결국에는,
  (「취득한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취득의 개념이 지금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작년에 재산관리과하고 도시혁신국 3개 과가 옮겼고 잔여지분까지 더 취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취득의 개념이면 이미 이전에 750억에 대한 건물을 취득하고 거기에 4개 부서가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5억에 대해서 요진의 어떤 지분까지 저희가 취득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65억이 아니고 저희가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어떤 구조를 변경했다면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 있어서 저도 임홍열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취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재배치는 어떤 건물을 저희가 취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별관으로 사용하는 것에다가 부서를 재배치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권용재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22년도에 취득이 됐고 올해 3월에 49%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의도가 확정이 되고 공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65억 편성하신 것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위법 사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발표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상황에서 취득과 조금씩 이전하는 부서 이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못되게 이 조항과 이 설명을 요리조리 피해서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 2억, 5억, 3억, 5억, 2억 이런 식으로 막 쪼갤 대로 최대한 쪼개서 부서를 조금씩 이전하고 있다, 이런 것 방지하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취득이 됐을 때는 부서 이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안 한 채로 속으로 마음만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투자심사 안 받고 그냥 4개 부서 옮긴 거고 그 4개 부서 옮긴 것은 25%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건 청사 신축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요.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부당지시를 받고 공표까지 해 버리셨잖아요. 49%를 청사로 쓰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했지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법 행정 맞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나는 알고도 위법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혼자는 절대 몰랐다, 아니다라고 여전히 우기셔야지, 그래야지 처벌 덜 받으시겠지요. 
○증인 한철희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권용재 위원  답변하시지요. 
○증인 한철희  지금 투자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부서도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도 저희와 같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들자면 작년 10월 29일에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질의를 행안부에 가서 세종청사에서 재정정책과의 실무담당자하고 고양시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그쪽 관련된 부서가 가서 질의를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개정된 투자심사 매뉴얼에 시 자체 심사 가능한 것하고 일부 부서, 저희같이 재산관리과가 이번 1회 추경에 올렸던 부서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이게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질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부서, 임대청사, 이전은 투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투자심사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공유재산에 리모델링 공사 후 청사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취득에 해당하므로 현행대로 도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쪽 행안부에서 해석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 재배치가 아까도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저희도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예산을 갖고 또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의 고민은 충분히 했었고 또 저희 부서하고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이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지금 물귀신 작전을 하셨는데 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한철희 과장님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투자심사 건에 대해서는 이건 청사의 심사 대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적용하도록 처음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은 아니고 그렇다면 일반 투자사업으로 해서 단순 개보수사업이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동의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증인 김보경  예.
권용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호 단장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세 분 같이 말씀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철희 과장님하고 김보경 과장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를 과거부터 해 오셨던 거지요, 지금까지? 
○증인 김성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셋이 만나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까지 했던 질의를 요약하자면 행안부 투자심사 매뉴얼에 대한 해석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이번에 65억을 편성한 행위 자체가 투자심사 대상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는데 한철희 과장님하고 김보경 과장님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 부서 재배치라는. 
  여기에 김성호 단장님도 동의를 하셨던 거예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상 말씀하는 그 사항에 신축, 증축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렸던 것은 증축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신청사건립단에서 했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취득하는’이라는 개념, ‘취득하는’이냐 ‘취득한’이냐, 새로 물건을 살 때는 ‘취득하는’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놓은 것은 ‘취득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지침 또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얻는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감사대상에 한 분만 포함되느냐, 두 분만 포함되느냐, 세 분만 포함되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65억 편성을 하던 시점에, 65억 부서 이전 예산을 편성하던 시점에 이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라고 김성호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동의하셨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과거에, 올해 3월 기준으로. 
○증인 김성호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취득한’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동의는 안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취득하는’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 상관없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신다? 
○증인 김성호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달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한철희 과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행안부 찾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신청사건립단하고 예산과도 같이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같이 검토하신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성호  행안부에 찾아갔던 것은, 
권용재 위원  제가 한철희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증인 한철희  타 부서하고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재배치 건의 예산에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고 제가 받아온 그 자료 그대로 읽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은 상관이 없는 의사결정이었고, 
○증인 김성호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권용재 위원  한철희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어요. 
  신청사건립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사결정이었고 재산관리과하고 예산담당관 두 부서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산담당관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부서만 관련이 있고 신청사건립단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성호  그건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권용재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권선영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한철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행안부에 직접 가서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증인 한철희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사건립단에서 작년 10월 29일에 세종청사 재정정책과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질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재배치,
김해련 위원  그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증인 한철희  관련부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 질의하거나,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단에서 주시겠지요, 이 자료는. 신청사건립단에서 가셨다고 하니까. 답변이 아니라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 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했던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축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이미,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증인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협의 내용이 아까 한철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아니에요? 
○증인 한철희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한철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투자심사 대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검토했던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한철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김해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한철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결위라고 그랬나요, 기획행정위원회라고 그랬나요, 거기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있다고 그랬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게 지금 김해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같은 거예요? 
○증인 한철희  예결위에 드렸던 자료는 매뉴얼에 나왔던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가 판단해서 정리해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철희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거 참고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증인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과 한철희 재산관리과장님 질의·응답 속에 한철희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올렸던 청사 재배치 비용을 공사비라고 표현하셨지요? 60억에 대한 공사비.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공사비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의 총사업비 안에 공사비가 포함되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하면 총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재배치 비용의 공사비에도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공사비 자체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해석상.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 심의위원들하고 재산관리과장님하고 서로 힘 싸우기 이런 것하고 진 빼기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서하셨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부서 재배치 자체가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들이는 취득과정에 대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들은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지금 한철희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는 다른 해석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한철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까? 
○증인 한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어떤 법령에 딱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매뉴얼을 준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신축, 증축, 취득의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또 일반 투자사업이냐 하면 일반 투자사업 중에서도 부동산의 취득,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개보수라든지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칸막이 공사 이 정도는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취득한 건물 안에 우리 고양시의 부서들이, 그때 몇 개 국이었어요? 1개 실과 3개 국,
○증인 한철희  1실 6국 30개 과 정도 해서, 
최규진 위원  그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청사의 몇 %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까? 
○증인 한철희  일단 저희가 보통 청사에,
최규진 위원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65억 태워서 이번에 다 이전하게 됐다고 했을 때 백석 건물 자체에 우리가 청사 입주해 있는 부서 비율이 약 몇 % 되겠느냐고요. 
○증인 한철희  인원으로 하면 60% 조금 넘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거 다 이전한다고 했을 때? 
○증인 한철희  예. 그리고 본관하고 신관 위주의 시장님 집무실, 주요 보조기관이 남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우리가 어려운 말 다 제쳐두고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도 계실 거고 다 계실 거지만 이해하기 쉽게 고양시의 모든 부서, 그러니까 거의 대거의 부서가, 업무시설의 60%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그걸 청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한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최규진 위원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건물의 60% 비율에 대한 입주가 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0%가,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청사잖아요. 고양시의 청사로서 그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청사 업무를 보려면 일반 시민분들이 민원 제기하러 거기 가겠지요, 청사니까. 
  그러면 60% 이상에 대한 이런 점유를 하겠다고 예산을 65억이나 태워서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청사로 인정하고 청사 총사업비에 공사비도 포함되니까 이건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투자심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거 인정 못 하세요, 혹시? 저희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증인 한철희  제가 재산관리과장 입장으로서 예산을 올렸고 또 그것에 의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은 너무, 결국에는 취득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100만 원짜리의 인테리어 비용을 하고, 
최규진 위원  아까 하셨던 말 계속 도돌이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이걸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추경안에 예산 편성해서 올렸잖아요.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승인했어요. 그 판단 같습니까, 지금?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요구는 부서에서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사전에 이 예산이 요구가 되면 투자사업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을 심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보수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저희는 청사 신축의 사업으로 보지는 않았고 이미 청사는 확보된 청사이기 때문에 단순 개보수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잠시만요.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신축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시지만 매뉴얼 안에는 취득 사업을 포함하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복합시설의 경우 청사를 25% 이상 쓰면 청사로 간주한다는 부분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청사 신축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단순 개보수로 볼 것이냐 그 주안점을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단순 개보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청사가 아니고 빈 공간에 대거 입주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대거 입주를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연히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전부 다요. 
  지금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 아니겠습니까? 청사 이전 관련된 문제, 신청사 건립 자체가. 이거 예산을 1회 추경안에, 65억이나 되는 돈을 1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나 의회에 논의는 해 보셨어요? 없었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여태껏 그래 왔듯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해석하는 문제나 해석하는 이런 조문들이 다르게 해석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못 하시잖아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짧게만 해 주세요. 어차피 질의드릴 것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예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투자심사의 기준,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마련한 겁니다.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도 편합니다. ‘20억 이상 그러면 타당성, 투자심사 대상이야’ 이러면 좋지만 그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었고 저희가 그걸 온건주의로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취득의, 당시 이미 저희는 취득한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법률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당시 저희는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증인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관련 질의가 계속돼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석 업무빌딩 이전 및 부서 재배치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4년 11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2월 10일, 11일 그리고 3월 5, 6, 7일 증인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 증인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재산관리과장님이 한민수 과장님이셨습니다. 2월 10일, 11일 특위에서는 부서 재배치와 관련한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급하게 기습적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사유가 뭔가요? 부서에서 요청하셨다고 3월 특위 때 윤경진 기조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게 된, 부서가 요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4일에 재산관리과장으로 왔는데 이미 예산은 올려졌던 부분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부서 재배치의 추가적인 예산을 본인은 요구를 했고 또 그게 2회 추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과정에서 추경에도 그렇고 아마 당초 예산에도 반영하기 어렵다 판단하셔서 안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들었던 것은 어차피 부서 재배치를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너무 혼재되어 있는 부서를 다시 백석 별관을 이용하는 활용방안이 들어가 있고, 
김해련 위원  그 안을 갑자기 왜 결정하게 됐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11일까지도 당시 재산관리과장은 본인이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부서 재배치 없다, 추경에라도 예산 세울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우신 거예요. 2월 11일 이후 그리고 2월 20일 사이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증인 한철희  그 배경을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들은 건 없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소송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상이 실제적으로 청사를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액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사 이전을 많이 추진했지만 사실 그게 의회의 협의 없이는, 동의 없이는 쉽게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난한 문제가 있고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임대청사에 나와 있는 것, 별관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백석 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석 별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서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일단 필요했고 또 마찬가지로 그때 1회 추경에 저희가 올리면서 가장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임대청사에 나와 있는 부서들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이면 만료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련 위원  상당히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나머지는 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재산관리과장, 특위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도시정비과, 도시혁신국하고 재산관리과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되어 있잖아요. 24년 7월에 이사했고 4개 과가 가 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도시정비과만 계약이 7월 31일이었어요. 나머지 도시개발과하고 신도시정비과는 따라간 거지요. 그리고 지금 신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가 기존에 있던 곳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24년에 전 재산관리과장인 한민수 과장이 의회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셨을 때 앞으로 부서 재배치한 이후에 그러면 잔여 계약기간, 남아 있는 기존 빌딩의 잔여 계약기간이나 잔여 오피스 계약기간 동안 남아 있는 그 오피스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여쭤보니 뚜렷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계약이 26년까지 남아 있는 오피스들은, 기존에 부서가 나가 있는 빌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계획을 먼저 좀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증인 한철희  예.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아마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진행 중일 텐데 백석 업무빌딩,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기부채납 이행 지연 소송의 건 그것도 역시 2월 10일, 11일에 저희 특위에서 판결문 얘기 나와서 지적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급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23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나온 얘기는 백석 업무빌딩은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지구단위계획대로 벤처업무시설로 쓰시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썼으면 기부채납 이행소송에서 우리가 200억 가까이, 법원에서 460억 중에 260억만 인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백석 업무빌딩으로 제대로 이전도 못 하고 청사 이전 계획 발표만 해놓은 상태에서 아무 행정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백석 업무빌딩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주교동 신청사는 제대로 건립되지도 못하고 아무 행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3년 동안 불필요한 갈등, 주민들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행정력 낭비, 기회 손실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낭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만에 뚝딱 65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오면서 제대로 설명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투자 대상 맞습니다. 
  일단 한철희 과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요.
  김보경 예산담당관님, 65억 예산 갑자기 왜 편성하신 거예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먼저 재산관리과에서 언제 요청이 들어왔나요? 
○증인 김보경  기억하기로는 2월 2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월 21일. 그래서 검토는 언제 끝난 거예요? 
○증인 김보경  21일 요구가 되었고 저희가 내부 조정을 통해서 그다음 주에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김해련 위원  검토는 누가 하신 거예요? 
○증인 김보경  제가 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담당관 혼자 하신 거예요? 
○증인 김보경  예산팀장하고 같이 하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검토하실 때 재산관리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왔겠지요? 
○증인 김보경  예산설명서를 근거로 하여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6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특히 추경에서는.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어떤 이유로, 왜, 그리고 부서 재배치 계획이 같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거 필요하겠네?’ 해서 보고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단순하게 60억의 사업비하고 5억의 사업비로 요구되지는 않고 그에 따른 사업설명까지 같이 받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65억에 대한 사업설명서 혹은 사업계획서, 기안된 내용이 있으면 예산담당관에서 검토하신 내용, 재산관리과에서 줘서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하셨을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설명서 자료는 이미 의원님들께 제공되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저희한테 배부된 세부사업설명서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하신 거예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해련 위원  그 자료만 가지고? 
○증인 김보경  예.
김해련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65억이라는 예산이 예산으로서도 큰 규모이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민선 8기에 가장 큰 이슈인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예산이라는 것 모르셨어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 1회 추경 심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1회 추경예산 전체 가용재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증인 김보경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이런 사업 목록이 있습니다.”라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주요한 사업이고 주요한 이슈와 연계된 사업인데 그냥 저희한테 배부된 예산설명서, 그 두 페이지짜리를 보고 6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은 그렇게 예산 세웁니까?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페이퍼만 보고 그러지는 않고요, 
김해련 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검토하신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린 거예요. 
○증인 김보경  모든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요구한 공문과 예산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편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였다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동환 시장이 하신 거네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혹시 이 예산, 다음 추경에도 세우실 생각이세요? 
  일단 한철희 과장님께 먼저.
○증인 한철희  일단 저희가 부서 재배치, 백석 별관을 활용하는 계획에 의해서는 최우선 순위로는 부서 재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안으로 다른 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계속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증인 한철희  아까 임차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계약기간 이런 걸 더 고려해서 아마 1회 추경에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임대청사에 나와 있는 부서에 대한 재배치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예산에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임대청사에,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청사는 본청 주변에 나가 있는 9개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지요? 
○증인 한철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저희가 2024년 예산은 13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1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임대료가 9억 8천 정도 되고 관리비가 2억 8천, 기타 공공요금이 1억 4천 정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그 자료는 23년, 24년, 25년 자료를 주시고, 임대청사 관련해서, 
○증인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보증금, 관리비, 임대료 나눠서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한철희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올해 임대청사에 나가 있는 예산이 14억이잖아요? 
○증인 한철희  임대료는 9억 8,600여만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임대료는 9억. 그런데 저희 백석 업무빌딩의 한 달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증인 한철희  지금 사실 임대료를 내는 건 없지만 지난번에, 
김해련 위원  감정평가.
○증인 한철희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기억하면 5억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고 연간,
김해련 위원  5억 8,800이고, 
○증인 한철희  연간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연간 70억이에요. 연간 70억 중에 51%를 제외한 49% 정도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35억 정도 되네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약 35억을 쓰려고, 약 10억 정도 되는 임대료 대신 35억 정도 연간 쓰려고 이전을 하는 것이 과연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됩니까? 
○증인 한철희  49%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임대료를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사실 당초 1회 추경에 옮기려고 했던 30과가 옮겨와서 청사 부분을 차지하는 백석 빌딩의 전체 면적에는 2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청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청사를 다 공공청사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 30개가 가게 되면 지금 백석 별관에 있는 연면적 66,000 중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가는 부분은 한 20% 정도, 25%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체가, 
○증인 한철희  저희가 30개가 가서 만약 청사로 사용하게 되면 전체 연면적 중에 한 25% 미만으로 사용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25%밖에 안 된다고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25%가 나온 근거자료를 주세요. 왜 다 갔을 때 25%인지.
  설마 그 25%가 현재 임대청사에 나가 있는 사무실들의 전체 면적의 합이 25%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증인 한철희  예. 저희가 계획대로 만약에 실행을 했다면 지금, 
김해련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청사에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가서 그나마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지금 임대청사에 나가 있는 곳이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백석 업무빌딩으로 갔을 경우에 조금 더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시설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이 백석 업무빌딩으로 갔을 때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면적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협소하고 편의시설도 없고 힘든데 그건 굳이, 가면 넉넉히 가야지요. 25%만 가는 건 또 뭡니까?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증인 한철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벤처 집적시설을 제외하고 49.9%가 됐든,
김해련 위원  그런데 왜 발표는 49% 부서 재배치 가겠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증인 한철희  그 공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나와 있던 그 규모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0개 과 옮기고 다음에 또 10몇 개 과 옮기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옮겨서 49%를 채우실 생각이신 거예요? 부서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증인 한철희  저희는 부서 재배치에 관련된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김해련 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잖아요, 부서 재배치.
○증인 한철희  예.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이전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지만 본청하고 의회까지도 포함해서 원래 전체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벤처 집적시설에 대한 부분을,  
김해련 위원  그러면 발표하실 때,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실 때 3월 17일에 보도자료 냈었잖아요. 
○증인 한철희  3월 7일인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벤처 집적업무시설로, 원래 용도대로 쓰겠다, 나머지 49%는 청사로 쓰겠다고 하면 실제로 49%가 아니라 지금 가는 것은 25%니까 25%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증인 한철희  그 보도자료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고 또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김해련 위원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든 시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부서가 협의를 하든, 협의를 안 했으면 그건 더 문제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셔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증인 한철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그 65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관하고 임대청사를 이용하는 부서에 대한 재배치를 대상으로 잡아서 30개가 나왔고 그 과가 재배치해서 백석 별관으로 오게 될 경우에 그 백석 업무빌딩의 연면적,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49%를 채울 생각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증인 한철희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일단은,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49%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언론보도에 나온 그 49%는 그러면 어디에서 작성한 거예요? 
○증인 한철희  이미 공유재산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된 부분이 벤처 집적시설은 50% 이상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공공청사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으로 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 공공청사가 본청이 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공공청사라 함은 시의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겁니다. 
○증인 한철희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원래 시정연구원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곳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검토했었고. 
○증인 한철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겠다는 23년 1월 4일 발표 이후로 거기에 공공청사라 함은 신청사 이전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1%만 쓰겠다고 하고 나머지 49%는 공공청사로 쓰겠다고 하면 청사가 이전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복합건물일 경우에 25% 이상 쓰면 청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5%면 투자심사 대상인 거예요. 
○증인 한철희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25% 말씀하셨던 부분, 복합시설의 25%는 신청사를 지을 때 그게 복합시설,
김해련 위원  지을 때 포함해서 취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쓰여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다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행정이 일관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일관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서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모여계실 때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선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의 이런 것이 해소 안 되면 2차 추경도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통과시키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담당관하고 재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요청드린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점심식사 이후 2시 개의하기 전에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한철희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잠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왔던 65억에 해당하는 실국이 전부 다 업무빌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업무빌딩 연면적의 몇 %에 해당하는 점유를 하겠냐라는 제 질의에 과장님께서 60%를 점유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 사실입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증인 한철희  어떤 60%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규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만약 1회 추경에 올라왔던 65억에 해당하는 실국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 업무빌딩에 대한 면적의 몇 %를 차지하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60%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랑 아까 질의할 때. 
○증인 한철희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사업소를 빼고 본청에 있는 부분들만 부서를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왔을 때 본청의 정원은 1,070명이 되고 만약에 30개 부서에 있는 인원이 백석 별관으로 오게 되면 1,070명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80여 명, 그래서 60% 조금 넘는 인원이 백석 별관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확히 제 질의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신 거네요. 맞잖아요? 저는 분명히 1회 추경 65억에 해당하는 실국들이 업무빌딩에 가면 그 업무빌딩의 몇 %를 점유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 질의의 요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증인 한철희  제가 잘못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김해련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내가 아까 질의했을 때랑 또 다르네?’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바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증인 한철희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잘못 답변드렸고 저는 규모로 물어보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됐던 이전을 하려고 했던 부서들이 다 이전을 하게 되면 백석동에 있는 업무빌딩의 몇 %를 점유하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한철희  현재 백석 별관이 1,376평방미터 정도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30개 과가 백석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백석 별관에서 이용하는 사무공간은 13,463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전체 연면적을 66,189로 해서 나누게 되면 그 %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증인 한철희  잠시만요. 
김해련 위원  아까 25%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증인 한철희  그 정도 범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증인 한철희  잠시만요. 
  (계산을 해본 후) 20.3%입니다. 
최규진 위원  20.3%? 그게 정확합니까? 
○증인 한철희  예.
최규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20%가 넘었을 때는 그걸 청사로 본다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지요? 
○증인 한철희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5%,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증축은 30%라는 게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시장님께서 어쨌든 부서 이전은 포기를 하셨지요? 
○증인 한철희  저희 부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시장의 의중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증인 한철희  저희는 부서 재배치가 저희 역할이고, 
최규진 위원  부서 이전과 부서 재배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증인 한철희  사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신청사 이전을 논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 특히 재산관리과가 올렸던 부분은 부서의 어떤 효율적인 재배치가 주된 목적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린,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부서 이전은 이제 없는 거지요? 
○증인 한철희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장난 같은 거잖아요. 부서 이전은 아니지만 부서는 재배치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상 51% 이상 벤처 집적시설로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맥시멈 49%는 맞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한철희  맞춘다는, 
최규진 위원  최대치를 이전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배치라는 명분 하에 이전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증인 한철희  45%가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고 공공청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청사가 꼭 저희 기관, 시청이나 이런 것만은 아닌 것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49% 의 공간을 결국 채우기 위해서는 부서 이전이 필요하고 또 부서 이전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앞으로의 추경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 테지만 의회하고 상의하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증인 한철희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회 추경에서도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저희 부서나 예산 관련된 담당부서에서도 만약에 투자심사라는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법률적 자문을 받을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증인 한철희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증인 한철희  언제까지라고 단정은 못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바로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인 한철희  예.
최규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자문이 나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짚고 싶은 팩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본 것 같고요.
  이번 재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모두 다 백석동 청사 이전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차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아까 얼마가 임대료로 나간다고 했지요? 
○증인 한철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24년에 저희가 임대료로 9억 3천여만 원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는 9억 8천이라고 했잖아요? 
○증인 한철희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9억 8,600여만 원이고 작년에 지출된 내역은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김해련 위원께서 2025년 3월 7일에 청사 임차 사무실에 대한 계약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 계약 현황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달라요.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인 한철희  전체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예. 
○증인 한철희  …….
조현숙 위원  얼마 되지 않은 몇 달 전에, 3월 7일에 받은 자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다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다시 주시고 그 금액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증인 한철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은 9억 8,600여만 원이고 작년에 예산에 편성돼서 실제로 집행한 부분은 9억 2,7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은 저희가 재계약하면서 평균 임대료가 5%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임대료를 다 더해보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관리비가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증인 한철희  임대료 부분이 있고 관리비가 있고 기타 공공요금이 다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지출 내역이라든지 예산은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는 신청사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주신 행정사무조사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청 임차 사무실 현황이 있어요. 지금 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16개 과예요. 그리고 27년 1월 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3개 과고 25년 12월 31일, 4월 14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25년까지 걸쳐있는 과가 4개 과가 더 있네요. 그리고 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줌시티에 기후에너지과부터 11개 과가 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거의 30개 과 중에 20개 과 이상은 계약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계약 주체들하고 위약금 문제가 생기거나 원상복구, 아까 원상복구 예산 8억을 환경개선할 때 세우신 거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령 가서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이미 업무빌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임대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할뿐더러 26년, 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이거 이중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고양시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되면 모든 피해는 고양시가 물어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1회 추경에 하신 고양시청사의 재배치, 환경개선사업비 60억을 요구했을 때는 25년 말, 어쨌든 사업비가 편성된다 해도 저희가 사업비 추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나 되어야지 실제로 부서들이 이전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증인 김보경  실무 심의하면서 당시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요.  
김해련 위원  당시 과장이 누군가요? 같이 얘기하신 과장이? 아까는 예산담당관님 혼자 결정하셨다면서요? 예산팀장하고. 
○증인 김보경  시장님께 보고할 때 예산팀장님과 같이 배석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다는 말씀이고요. 
김해련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 때는 이 예산을 예산담당관으로서 세우게 될 때 다른 부서와, 예를 들면 편성 요구한 재산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협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시에 예산담당관에서 결정했고 혼자 결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소통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증인 김보경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사무조사에 제출된 자료처럼 어느 부서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 구체적으로 미처 그 부분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재산관리과장님인지,
김해련 위원  그러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65억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증인 김보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담당자하고 실무 심의 과정에서, 
김해련 위원  여기에서 실무 심의란 어떤 실무 심의인가요? 
○증인 김보경  재산관리 부서의 직원인데 정확하게 그 직원이 누구인지까지는 기억은 안 나고요. 임차 부분은 분명히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확인하였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여서 저희는 위약금에 대한 부분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김보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이 누구인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그걸 기억 못 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한데요? 
○증인 김보경  만약에 그렇다면 재산관리과장님이든 당시 팀장님이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해련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기억나세요? 
○증인 김보경  한민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때 같이 협의하신 과장님은 한민수 과장님인가요?
○증인 김보경  예, 한민수 과장님이십니다. 
김해련 위원  한민수 과장님을 불렀어야 되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서 재배치 관련 65억 예산을 세우실 때 김보경 예산담당관님은 고양시청 임차 사무실 계약 현황 자료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65억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런 거지요?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료로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는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구두상 확인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증인 김보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부서 위주로 이전을 한다라고 그 당시 저는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얘기를 누가 전달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결국 예산담당관에게 예산을 세우도록 한 단초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한철희 과장님, 재산관리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지요?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증인 한철희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현 한철희 과장님은 인지를 못 하고 현 예산담당관은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셨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추경에 또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고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나중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건 시장님의 시정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3년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청사 건립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면적을 줄여서 가느냐,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검토를 계속 해 왔던 건데, 그래서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도 결국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차 사무실 계약이 25년, 26년, 심지어 27년에 끝나는 곳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65억이라는 예산을 턱턱 세우시고, 굉장히 이건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25년, 26년, 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 사무실을 만약에 부서 재배치 예산을 다시 올리시겠다고 하면 이 임대건물들, 임대청사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13,460제곱미터에 대한 부서별, 예를 들면 국이 있을 거잖아요. 7개 국이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별로 필요한 점유공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으시겠지요? 
○증인 한철희  예.
김해련 위원  그 자료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철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30개 부서가 가게 되면 그 계약기간의 잔여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김해련 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나요? 
○증인 한철희  여기 와서 저희가 파악했던 자료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가 27년 1월 4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성광빌딩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추진과가 26년 12월 31일, 송암빌딩에 평생교육과의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6년 4월 30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김해련 위원  식품안전과도 26년이에요. 
○증인 한철희  거기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특별회계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별도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쇄가 된다고 보고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김해련 위원  저희가 2차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에 올라온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특히 국가기관 혹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같은 의회나 고양시는 예산의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산담당관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예산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에요.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이 통과됐으면 거의 10개월 예산이 중복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예산 세우실 거예요? 통과 못 합니다. 그런 것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질의를 듣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희 1차 추경에 대상 부서를 선정하셔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대상 부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증인 한철희  저희가 원래는 신관, 본관, 외청에 있는 부서 중에서 본청에 있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을 포함한 그 부분만 대상을 잡았고 거기에서 사업소에 관련된 4개 부서는 제외해서 30개 과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결국에 임차기간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을 안 하셨던 거지요? 
○증인 한철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남아 있는 잔여 부분에 있는 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만약에 잔여 부분을 두고 청사를 이전했을 때 나머지 매몰비용이라고 표현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산출한 것이 6,800여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그렇게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실이라든지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산이 통과돼서 6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의견 수렴을 듣고 타 부서에서 만약 수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저희가 고민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 정도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 6,800여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증인 한철희  예. 저희 내부적으로 산출한 것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아까 예산담당관님은 12월 연말에 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답변하셨는데 재산관리과에서도 일정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증인 한철희  1회 추경,
정민경 위원  예. 1회 추경을 했을 때 저희 일정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증인 한철희  1회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공기를 줘서 아마 11월 전에 일단 인테리어를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기존의 임대청사에서 나오는 경우에 원상복구를 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11월에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이전을 하실 거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맞지요? 
○증인 한철희  계획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봤을 때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향후 계획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환경개선공사 실시, 그리고 25년 9월부터 사무실 이전 등 실시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증인 한철희  사무실 이전은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서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저희 1회 추경 자료가 매우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시장님은 계속 시에 예산이 없다, 예산 절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면밀하게 검토 안 하셨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 안 하신 결과가 오늘 이 상황을 만든 거고요.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증인 한철희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산하기관 임대료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산하기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 
○증인 한철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아마 자료는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나요? 
○증인 김보경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누가 파악하고 있나요? 
○증인 김보경  파악하게 되면 예산 담당부서에서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고양시 모든 산하기관의 임대료, 보증금 포함입니다. 다 파악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한철희 과장님, 보통 환경개선공사를 하려면 설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에는 9월이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11월이라고 하셨어요.
○증인 한철희  제가 그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임차가 만료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2월 31일로 했을 때 만료되는 것하고 1월 초에 만료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합치면 28개 정도가 되거든요, 부서가. 그런데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까 11월에 하시면 1개월 동안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빌딩인데도 충헌빌딩이나 이런 데는 27년에 만료되는 것이 있고 여기 성광빌딩에서 26년 12월에 만료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가 만약에 나간다면 거기에 일부 공간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또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합칠 수 있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투자심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면밀히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투자심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시고, 지금 보면 보증금을 계산했을 때 7억 3,700만 원 보증금이 나와요. 28개 부서에서 나오는 보증금이. 보증금이 나오면 그 보증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증인 한철희  일단 보증금은 반환이 되면 세입 조치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선행적인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행정을 할 때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이렇게 발생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한철희 재산관리과장님께 면적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백석 업무빌딩의 전용면적이 얼마예요? 
○증인 한철희  연면적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연면적이 66,189.51평방미터고 만약에 벤처 집적시설을 51%라고 가정한다고 치면, 
최규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만 해 주세요.
  다시 한번, 6만 6천? 
○증인 한철희  66,189.51평방미터입니다. 
최규진 위원  66,189.51평방미터가 연면적이지요, 이 건물에 대한? 
○증인 한철희  예.
최규진 위원  지금 1차 추경에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한 부서들이 배치가 되면 그 부서들이 사용하는 연면적은 아까 1만 3천 얼마라고 하셨지요? 
○증인 한철희  백석 별관의 13,463.53평방미터입니다. 
최규진 위원  다시, 13,463.53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비율상 20% 정도가 나온다라는 게 아까 답변의 취지셨지요? 
○증인 한철희  예.
최규진 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부서는 얼마 정도의 전용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증인 한철희  지금은 1,379.86평방미터입니다. 
최규진 위원  1,379.86평방미터.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연면적 66,189.51제곱미터 중에 부서 이전을 하겠다고 추경에 세운 약 1만 3천 제곱미터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인 한철희  그걸 포함했을 때. 
최규진 위원  포함했을 때?
○증인 한철희  예.
최규진 위원  다시 정리해 주세요. 
○증인 한철희  현재 있는 상황에서 백석 별관을 지금 이용하는 면적은 1,379.86이 되고 30개 부서가 오고 기존에 4개 과가 있는 부서 사무실의 기준 면적을 다 계산하다 보면 백석 별관은 13,463.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위원들이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보면 25% 이상 부서들이 입주하게 되면 청사로 본다라는 게 매뉴얼의 지침이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25%가 넘는 청사에 대한 이전사업이 있을 때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인 거고요. 그렇지요? 
○증인 한철희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연면적 66,189.51제곱미터 중에 공용면적이 포함된 거지요? 
○증인 한철희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3,463.53제곱미터 이것도 공용면적이 포함된 겁니까?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확실해요?
○증인 한철희  예. 청사관리팀에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24년 이후로 세 번을 드렸고 계속 수정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잘못 해석했던 부분을 지금 계속 수정 중인데 24년 인구 기준으로 해서 25년에 고시되는 그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팩트만 짚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알아야 되니까, 고양시민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거고. 
○증인 한철희  예.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붙여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할게요.
  한철희 과장님.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김해련 위원  65억 예산이 통과됐다면 13,460제곱미터 면적을 부서 재배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13,460제곱미터 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의 기준 범위가 있어요. 그렇지요? 21조 2항에 사무공간, 사무지원공간, 건물설비공간 그리고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다 합했을 때 13,460제곱미터라는 거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게 해서 산출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사무공간, 사무지원공간, 건물설비공간, 공용공간으로 나눠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별표 8에 근거해서. 
○증인 한철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제가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 진행하면서 두 가지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했는데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 이전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조사중지)

(15시21분 조사계속)

○부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 등의 사유로 금일 제6차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행사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5차 및 제6차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산관리과장님, 오전에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서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65억 예산을 편성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래서 이전 대상 부서가 원래 7개 국 30개 과로 돼 있는데, 7개 국이 전체 대상이에요, 일부입니까?
○증인 한철희  7개 국 전체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전체 부서예요?
○증인 한철희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대별해 보면 고양시 직제가 10개 국이지요?
○증인 한철희  2실 8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2실 8국?
○증인 한철희  예. 실국으로 하면 1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실국으로?
○증인 한철희  예.
○부위원장 김학영  실국으로 대별해서 10개 국인데 거기에 이전 대상이 7개 국이면 간략하게 봐서, 정밀하지는 않겠지만 약 70%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한철희  글쎄, 그 퍼센티지를 어떤 기준으로,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러니까 조직표로만 봤을 때. 
○증인 한철희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런데 언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맥락인데 백석동 업무빌딩이 6만 6,189㎡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7개 국이면 말씀한 대로 거의 약 7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1만 3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증인 한철희  일단 그 자료도 제가 제출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3천 계산에 대한 산출을 보면 사무공간하고 지원 공간 그다음에 청사 면적을 산출하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제출을 했고 또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를 옮겼을 때 저희가 계산한 부분은 1만 3천 규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본청에 있는 청사 기준 면적은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김학영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직 직제표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7개 국이 옮겨가는데 1만 3천㎡밖에 안 된다고 하니 아까 질의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오전 질의 내용 중에서 시·도의회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의 20억 원 이상이 초과되면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런데 그것을 아까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매뉴얼에 근거해서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신축, 증축, 취득 또는 ‘취득하는’을 ‘취득한’이라고 사실 말장난 같은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규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정해 놨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걸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서 견제·감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순공사비에 포함되느냐, 이전사업비라서 심의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써도 되느냐 하는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담당관께서 오전에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수정할 의사는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쓰라고 하는 건데 그런 취지로 반영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떠세요?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매뉴얼에 따라서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부분은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학영  자,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은 오전에 했던 거라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견해와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다행히 오전에 한철희 과장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률자문도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답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장한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3월 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사,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이전 중단. 공식적으로 어떻게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냥 보도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중단했다고 하는 걸 표시했나요?
○증인 한철희  글쎄요. 그 보도자료는 물론 시의 입장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사의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의 중단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속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과에서 검토되고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은 부서의 재배치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했던 거고요. 청사의 이전 중단이라든지,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증인 한철희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중단을 어떤 행정행위를 통해서 중단한 거냐, 보도만 가지고 우리가 중단된 것을 인식하는 거냐, 어떻게 조치를 한 거냐를 묻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월 7일 날짜로 ‘청사 백석 이전 중단’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났는데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이냐, 이걸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건립단은 여기에 관여가 돼 있나요? 
○증인 김성호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없어요? 
○증인 김성호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건립단에서도 공유가 안 되고 통지가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증인 김성호  그 얘기는 누가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부위원장 김학영  이러니까 난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어느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는지…….
○부위원장 김학영  아, 그걸 몰라요?
○증인 김성호  왜냐하면 시에서 나간 보도자료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추측성으로 한 보도자료인지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자, 다시, 알았어요. 아니, 여기 경기일보 또 연합뉴스라고 하는 두 개의 뉴스 자료가 있는데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중단’. 설령 부서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사가 잘못 나갔거나 예단으로 나갔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랐다는 게 너무 놀랍네. 
  다른 분은? 누가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재산과장이 하셔도 되고. 
  (…….)
  이걸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고양시의 행정을 신뢰해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이슈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중단’. 그런데 부서가 이걸 공식적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지 질의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
  대답할 분이 없는 거예요?
  (…….)
  그러면 중단이 안 된 거네, 이거? 중단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경기일보 보도 내용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 전략산업과에서 아마 그런 의견을 발표했던 것으로, 그래서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처음에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그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러니까,
○증인 김성호  거기에 벤처기업 집적시설하고,
○부위원장 김학영  후속 조치를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오전에도 충분히 질의가 나왔고. 지금 그것 때문에 논의를 여태 해 왔는데 그 전제가 되는 청사 백석 이전 중단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고양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조현숙 위원  시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오셔서.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답을 못 하시나?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백석 이전 중단을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
○증인 김성호  그런데 여기 타이틀로 잡은 제목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을 포기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승인 받은 것에도 분명히 외부 임대청사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 자체도 무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가, 보도 내용이 과연 그것도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처음에 얘기했던 전체를 청사로 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한 부분을 얘기한 건지 그 부분부터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와서 알아봐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고양시에서 어떤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유가 안 되고 통일된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사실은 청사 이전 문제가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22년 12월 30일까지만 해도 청사 이전계획 없다,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계획이 없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23년 1월 4일에 전격적으로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발표한 것을 부인하는 상황인 건 다 아시는 거고, 주민소송에서 본인이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 내용 다 아시지요? 짚어드릴까요? 
  청사 이전사업은 행정 계획으로 구속력이 없다.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이 전혀 없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후과로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청사 이전을 중단한 것조차도 일관성이 없다, 즉흥적이다, 난맥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일단 못 하시는 거지요?
  (…….)
  제가 이게 참 너무나 납득이 안 돼서 마무리하려 해도 마무리가 안 되네. 일단 마치고요.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면적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그냥 확대해서 좀 보여주실래요? 
  !#A00016234#!(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왼쪽에 보면 제가 오전 내내 면적 가지고 재산관리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보세요. 시 전략산업과는 7일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다음 단락에 보면 이 시설은, 결국에 백석 업무빌딩은 연면적 약 1만 6천㎡ 규모로 백석 업무빌딩 사무전용공간의 51%를 차지한다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까 오전에 한참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만 3천㎡의 사무전용공간이 결국에는 20%가 아니고 엄밀히 따져보면 저는 50%에 가까울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요. 아니,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증인 한철희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1만 6천은 벤처기업이 들어오는 면적을 따져서 1만 6천이라고 한 거고 전용공간 면적의 51%라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해석상의 문제가 아닌데 저희가 묻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유리한 답변으로써 해석해서 계속 답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전략산업과에서는 이미 1만 6천㎡ 자체를 사무전용공간의 한 51%에 해당한다고 저렇게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만 3천㎡는 20%가 채 안 된다,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략산업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 청사에 대한 면적 기준 자체를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증인 한철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료는 계속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더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직제에 실국이 몇 개 있다 그랬지요, 답변으로?
○증인 한철희  2실 8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국이 몇 개지요? 국이.
○증인 한철희  실국으로 따지면 10개가 되는데,
최규진 위원  10개 국.
○증인 한철희  그것을 나누면 2실 8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2실 8국인데 결국에는 그냥 10개 국으로 봅시다.
○증인 한철희  예.
최규진 위원  2실 8국인데 그중에 7개 국이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 업무빌딩 하나의 건물이 높이가 20층이지요?
○증인 한철희  예. T1이라고 칭하는 건물이 20층입니다.
최규진 위원  20층이면 7개의 국이 그 하나의 건물로 이전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에 대한 면적만 차지한다라고 하면 20층 건물 중에 4개 층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지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증인 한철희  어림잡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4개 층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가 있는 부서가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한철희  지금 4개 과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4개 과가 몇 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증인 한철희  저희 재산관리과가 3층을 일부 사용,
최규진 위원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30개 과가 가는데 두 개 층만 주면 다 수용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한철희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재산관리과 있는 쪽의 반대쪽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4층 이상부터 20층, 1층부터 3층하고는 구조가 약간 다르고요. 지금 가 있는 도시혁신국의 3개 과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3개 과 중에서 한 쪽만 있는 과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서로 해석상의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고양 시민이나 제3자가 봤을 때 제 주장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주장을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증인 한철희  제가 아까 면적에서,
최규진 위원  면적 해석부터 해서 전부 다 보면,
○증인 한철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규진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한철희  연면적은 66,189.51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청사는 그중에 49% 친다 그러면 32,432평방미터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만 3천으로 했을 때는 전체 연면적의 20.3%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사무전용공간이라는데 이 사무전용공간 보도자료를 낸 부서가 됐든 이 자료를 줬던 부서가 어떻게 사무전용공간을 산출했는지 저희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규진 위원  과장님, 보세요. 기사를 쓸 때 기자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나온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쓴 거예요. 
○증인 한철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최규진 위원  그런데 기자분들도 주관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담당 과나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과장님이 이걸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었어요. 이게 3월 며칠이야…….
○증인 한철희  3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3월 7일에 보도자료가 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어도 안 하고 있는 대로 문제인 거잖아요.
○증인 한철희  당시에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연면적에 비해서 분명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직원을 통해서 한번 이것은 확인해 볼 사항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자료가 정말 부서에서 나갔다 그러면,
최규진 위원  아니, 저기 쓰여 있잖아요. ‘보도자료를 내고’.
○증인 한철희  예. 그러면 그 부서에서 백석 업무빌딩의 사무전용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무전용공간을 어떻게 산출했는지가 확인할 사항,
최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용공간이냐, 전용공간이냐, 이걸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포함하는 공간이 1만 3천㎡일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증인 한철희  저희 청사 기준은 그렇습니다. 청사 기준은 그렇게 해서 작성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봐도 7개 국, 즉 30개 과가 갔을 때 그 건물의 20%밖에 차지를 안 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4개 과가 가 있는데 2개 층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히 해석을 해서, 저는 아직 의문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증인 한철희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에 저희가 백석 별관에 이동을 했을 때 산출했던 1만 3천은 그런 내용으로, 공용공간 그다음에 공공 뭐 다른 거 해서 네 가지로 산출한 것은 그 내용으로 산출 자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만약에 1만 6천인데 거기서 51%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쟁점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석 업무빌딩의 사무전용공간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고 전략산업과와 논의를 하셔서 백석 업무빌딩의 사무전용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됐고 그렇기 때문에 1만 6천㎡라는 공간이, 전체 면적의 51%가 사무전용공간으로서의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을 저희에게 해 주셔야지요. 답변으로써 해 주셔야지요. 전 충분히 이거는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오늘 안에 자료로 제출 가능하실까요?
○증인 한철희  글쎄요. 어차피 전력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제가 하여튼 과하고 협의해서,
최규진 위원  이거는 꼭 해석,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묻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답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 시가 청사를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입장이 뭔지, 통일된 입장이 뭔지,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대답을 안 하는데 그 이후의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런 시의 입장을, 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시민들 기망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 가능하지 않아요? 시장님의 입장이 뭔지 당장 물어보세요. 옮긴다는 건지 안 옮긴다는 건지. 부서 재배치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확인 가능하지요? 확인 못 하나요? 
  (…….)
  아니, 시의 공식 입장을 답하라는데 왜 대답을 못 해요? 공식 입장이 뭔지.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신청사건립단장님, 3월 7일 자로 경기일보뿐만이 아닙니다. 청사 백석 이전 중단이라고 난 보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단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신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근본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의회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안 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과 또 시청사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추진을 하자, 이런 기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성호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밖에,
정민경 위원  아니, 신청사건립단장님이시면 신청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증인 김성호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파악한 것은.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워딩이라는 거지요?
○증인 김성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청사 백석 이전 중단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증인 김성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낸 건지 진위 여부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진위 여부 파악하시고요. 아니, 신청사건립단에서도 모르는 청사 백석 이전 중단의 이 보도자료, 물론 전략산업과에서 냈다라고 추측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건립단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매우 무책임하신 거고요. 진위 여부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잘못된 보도자료라면 저희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언론중재위에 이거 제소하셔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내십시오.
○증인 김성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기자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느끼신 대로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뭐 취재를 한다든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단장님, 지금 선서하고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증인 김성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는 언론사의 기자가 추측성으로 제목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사 이전을 포기했다라는 워딩을 하려면 신청사건립단장한테 최소한 인터뷰를 했어야지, 아니면 시장님께 인터뷰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저런 내용을 썼다고 하면 그 진위 여부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사건립단장님이 이런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 진위 여부를 이제서야 파악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라는 말입니다.
○증인 김성호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신청사 전체 이전은 현실적으로나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심의도 있고 이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받은 대로 한다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해당 부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신청사건립단에서 개입할 필요까지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어디서 배포가 됐고 어디에서 썼으며 그다음에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중단… 원래 용도로 활용’ 이 제목은 보도자료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확인한 것인지 신청사건립단에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증인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맞습니까? 아까 건립단장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신청사에 전부 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인 김성호  예.
조현숙 위원  그렇다면 원래 건립 사업의 설계를 재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대로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는 신청사건립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새로이 시청사를 원래대로 사업을 재착수한다 그러면 건립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성호  그러니까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 전체를 옮기는 업무 그다음에 주교동으로 시청을 건립하는 업무 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시청사 일부 부서를 옮기는 이런 업무는 각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원래 신청사 건립 사업을 설계한 대로 재착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을 추진할 경우에 부당한 것을 추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증인 김성호  아니, 감사에서 지적돼서 일부 주의인가,
조현숙 위원  일부 감사 결과가 사실을 확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성호  글쎄 그 부분은 감사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속 추진했을 때 추진한 현 담당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현숙 위원  경기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으면 해제가 됐을까요?
○증인 김성호  그것도 검토를 좀 해보고 감사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사 면적 부분이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주교동 청사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서 승인된 백석 청사의 부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건립 계획을 수립했어야 맞는데 지금 법률에서 정한 전체 면적으로 주교동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까지 검토 안 하셨어요?
○증인 김성호  그 부분은 감사에서 그게 부당하냐, 정당하냐를 판단을 내려주시면,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진작에 따져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성호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따지기는 조금…….
조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의 조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를 선정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를 선정한 이후에 그 조례는 끝난 조례가 되는 겁니다.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주교동 공영주차장하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그 부분으로 선정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예.
조현숙 위원  예,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김학영  예,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감사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와 있으니까 감사관한테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학영  질의 중에 건립단장이 말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목해서 먼저 한말씀만 드리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감사관 직무대리인가요? 
○증인 이종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감사 지적된 건이 3건이지요? 주요 내용이. 
○증인 이종경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런데 그것은 신청사건립단장께서 평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의견이 뭐예요, 최종적인 조치가? 주의지요, 주의?
○증인 이종경  예, 주의로,
○부위원장 김학영  이게 중대한 위법사항이라 그랬으면, 청사 건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주의 조치 사항이라고 했으면 주의라고 결론 내리지 않지요?
○증인 이종경  아, 그때 주의 결론은 퇴직하신 분들하고 전임 시장님하고 건립단장님,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랬으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랬으면 미흡해서 완결한 감사 결과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서를 달았어야지요. 감사 결과는 감사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 의견은 주의 요구잖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건립단장이 마치 감사 결과가 부적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사 건립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그랬다고 그랬으면 이게 전제가 돼서 안 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청사 건립을 안 한다고 하는 건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조치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확인만 할게요. 맞지요?
○증인 이종경  …….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이건 시제에 관한 문제야. 팩트에 관한 문제고요. 
  이런 감사를 해보니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청사 이전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사 이전을, 신청사 건립을 주교동 206-1번지에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청부감사 한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핑곗거리가 생겼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핑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착수를 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 2026년 5월 13일에 자동 실효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뒷수습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경기도 도의원한테 알아본 걸로 봐서는 이게 한번 해제가 되면 다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계획이 돼 있는지 여러 가지가 참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효가 됐을 때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러면 그것도 나머지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건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현업을 하는 저희 신청사건립단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위원님께서 주의밖에 안 받았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공무원들은 주의든 뭐든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다라고 할 정도의 간 큰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미 지적받았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게 행정의 업무지, ○조현숙 위원  이거 판단을 받아보셔야지요, 그러면.
○증인 김성호  그래서 그것은 감사실하고 계속,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성호  그 부분도,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안 돼서 또 못 하겠다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백석동 청사로 이전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된다든가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시청 전체를 옮겼을 때 검토됐던 사항이고 일부 부서만 갔을 때는 지금 주차장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가 시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게 부서가 임대가 돼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청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김성호  저도 지금 의아한 게 그 당시에도 백석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왜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가 옮긴다고 하면 지금 임대하고 있는 빌딩을 전부 다 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D등급 받은 고양시청 본청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거는 우리 재산관리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본 건물, 이 건물.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했는지는 제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몇 년이, 지금 2~3년이 흘렀는데 언제 다 계획을 세우실 건지. 
  그리고 2,200억 원을 우리가 예치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2,200억 원도 계속해서 예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계획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시청을 건립한다고 했으면 벌써 1천억 정도는 더 예치를 해 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맨날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1년에 500억 정도씩은 다 예치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한 3,200억 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계획을 이렇게 무산시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3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청사건립단 과장님 포함 공직자분들은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주의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보편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선영 위원  보편적인 거라고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어느 공무원이든 주의를 받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간 큰 공무원은 없다.”
○증인 김성호  예.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권선영 위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1차 추경에 예산 65억을 증액해서 저희한테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 청구를 한다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는 올릴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예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나 증축이란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신축, 증축도 하나의 취득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고양시에서 취득을 한 거잖아요. 취득이라는 게 감사 청구를 했을 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시겠지요?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리실 수 있는 거지요? 공무원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게 확보됐을 때 예산이나 이사 비용이라든가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65억은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재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신청사 이전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선영 위원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다 달라요. 신청사건립단장님은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테고요. 재산관리과장님은 그거와 반대로 65억을 올릴 수 있다?
○증인 한철희  저희가 지금까지,
권선영 위원  감사를 받아도?
○증인 한철희  감사 결과가 일단 나오겠지만 저희가,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증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법대로 하신다면 저희가 계속 감사 청구를 하고 그게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예산 편성을 하시지요? 예산 편성을 하시지 마셔야지요. 왜 공직자분들은 부서마다 다 다르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권선영 위원  주의를 받으면 못 하신다 했지요, 분명히?
○증인 김성호  이것은 이미 주의를 받은 감사가,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의를 받으면 못 하신다고,
○증인 김성호  일부 공무원에 한해서는 감사가 종결될 것이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청구를 하는 도중이라도, 분명히 저희가 감사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청사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료를 제가 짧은 시간 쭉 봤어요. 보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인데 일단 주신 자료를 먼저 볼게요. 
  저희 부서 재배치 시 백석 업무빌딩 사용 공간 면적에 대한 면적 검토가 있고 청사 기준에서 직무공간, 부속공간, 설비 그리고 소계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 직무공간이라 함은 업무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직원들의 업무공간? 
  (…….)
  어려운 질의는 아닌데. 직무공간, 부속공간, 설비 이렇게 3개로 청사 면적을 분리해서 자료를 주셔서.
○증인 한철희  직무공간이 사무공간을 말씀,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만 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로비 이건 공용공간으로 빼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부속공간에 그러면 로비나 이런 것들, 그러면 서고나 회의실 같은 경우는 직무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속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 한철희  사무지원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지원공간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명확하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한철희  아, 죄송합니다. 부속공간…….
김해련 위원  부속공간인가요? 세부 면적 검토, 예를 들어 재산관리과가 있는데 적용면적을 재산관리과가 212㎡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런 것처럼 자족도시실현국, 사회복지국, 일자리재정국 각 부서의 직무공간 면적을 누가 산정하신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재산관리과에서 정한 거예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개인당 팀원이 됐든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그 면적을 갖고 사무공간을 보통 산출하고 청사를 지을 때도 그러한 공간을 반영해서 청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과에서 주신 행정사무조사 자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시청 현재 임차 사무실 현황 자료 45페이지, 46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일단 국장실을 한 450㎡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신 자료에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보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임차 사무실 현황 자료 일단 연번에 일자리정책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띄워주세요. 붙임 자료 4번.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정책과 쭉 내려가서 직무공간으로 보면 적용 면적을 203㎡로 이 자료에는 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임차 사무실에서 일자리정책과는 35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아래 미래산업과 볼게요. 재산관리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179㎡예요. 반올림해서 180㎡. 저희 임차 사무실 현황 자료 보면 현재 313㎡를 쓰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직원이 줄었나요? 
  복지정책과 볼게요. 복지정책과 쭉 내려서 보면 복지정책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 621㎡를 쓰고 있어요.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밑에 생활복지 119 전담반이 있어서 여기는 따로 57㎡를 쓰고 있습니다. 합하면 700㎡를 쓰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297㎡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나머지도 비슷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 먼저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저희 주신 자료에 업무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고양시청 임차 사무실 현황 자료 보시면 서고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가 서고를 같이 쓰거나 회의실을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서고만 해도 미래산업과, 주택과, 건축정책과 서고를 약 195㎡를 쓰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서고가 86㎡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업무공간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이 부서 재배치 자료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공간하고 차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여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전체 전용공간, 직무공간, 부속공간 이렇게 설비 관계가 같이 된 내용은 각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상주 직원의 개인적인 직무공간을 계산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차한 부서에 대해 지금 나와 있는 면적을 제출한 것은 저희가 그 임차 사무실을 계약했을 당시 그 계약 면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차이가 많이 나면, 지금 주신 이 백석 별관의 부서 재배치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아무리 인원을 계산해도 어떻게 700㎡에서 290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직원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백석 업무빌딩 부서 재배치 사용 공간 면적이 실제로 직원 1인 면적에 따르는 거라면 지금 고양시청 현재 임차해 있는 사무실은 사무실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유가 뭡니까?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백석 별관으로 이전했을 때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서에 포함된 인원을 기초로 해서 만약에 30개 과에 그러한 인원이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김해련 위원  인원만 하시면, 아까 직무공간 안에 서고나 회의실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면적도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인 한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은 직무공간, 부속공간 그다음에,
김해련 위원  과장님! 
○증인 한철희  예. 
김해련 위원  지금 임차 사무실 현황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재산관리과에서 주신 거예요. 각 부서에서 사무실을 임차할 때 예산 세우시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면적이 과다하면 과다했다고, 지금 부서 재배치 면적을 이렇게 주시면 기존에 임차 사무실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반증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임차 사무실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면적 기준은 뭐예요? 
○증인 한철희  예산을 편성했을 때를……. 
김해련 위원  예,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한철희  예,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인원에 대비해서 면적을 세웠다라고만 하시면, 그럼 그 이전에 세웠던 임차 사무실 계약은 어떤 근거로 세우신 거예요? 어떤 기준과 근거로? 그때는 인원이 아니라 다른 근거를 가지고 세우신 건가요?  
○증인 한철희  글쎄요. 제가 지금 실무자 쪽에서 받은 내용은 임차 사무실이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김해련 위원  예? 여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재계약해서 25년, 27년, 여기는 조직개편 이후에 다 재계약한 곳들이에요. 조직개편 전에 있던 부서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특위 자료로 저희가 요청한 것을 주신 건데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지금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주실 때마다 기준과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고양시청 현재 임차 사무실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던 거예요?  
○증인 한철희  임차 사무실의 면적은 저희가 계약 당시에 계약서상 부기가 돼 있는 면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부기 결정을, 그 면적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고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는 356㎡를 계약했을 것이고 복지정책과는 621㎡를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기준은 뭐냐고요? 
○증인 한철희  임차했을 때는 일단 그 당시에 부서가 요청한 수요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아마 충족시켰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석 별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규모라든지, 4층에서부터 20층까지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조금 더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김해련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검토가 된 거예요?  
○증인 한철희  일단 부서에서,  
김해련 위원  과장님! 
○증인 한철희  예. 
김해련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필요로 하는 면적을 반영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만약에 백석 업무빌딩의 부서 재배치를 했어야 한다면 부서의 의견을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현재 임차 사무실 현황과 재산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었겠지요.
  자,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를 봅시다. 700㎡를 쓰다가 여기 있는 대로 297㎡, 3분의 1 면적으로 줄어서 가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재산관리과 한 과가 212㎡ 쓰시잖아요.  
○증인 한철희  지금 백석 별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가 와서 그 인원에 따라 차지하는 면적을 저희가 계산한 것이고요. 지금 임차 사무실에 있는 면적은, 물론 차이는 많이 나지만 임차 사무실에 있는 것은 현,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인원에 대해서 할 거면 임차 사무실 하실 때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적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부서의 현황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서 재배치 면적을 감안하셨어야 된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부서 의견을 제대로 취합할 겨를도 없이, 그럴 만한 시간도 없이, 검토도 없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됐고, 이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급하게 수립이 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아마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 임차 사무실에 나가 있는 부서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면 아마 20.3%로는 턱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20.3%가 혹시 25%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 재배치했을 때 백석 업무빌딩에서 점유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공간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의 임차 사무실 현황과 백석 업무빌딩 이전 재배치 현황 자료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석 업무빌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 한철희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25%,  
김해련 위원  답변하면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증인 한철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감사관 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결과 처리 기준이 있지요?  
○증인 이종경  감사팀장 이종경입니다.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되나요? 
○증인 이종경  강도가 가장 높은 건 수사 요청 같은 것이 있고요. 변상명령, 주의 통보, 인사자료 통보 등등 여러 조치가 있습니다. 개선요구·권고 등의 조치들도 있고요. 그중 하나가 지금 주의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주의는 저희 처리 기준에 있어서 어떠할 때 주의를 주나요?  
○증인 이종경  주의는 지금 보신 대로, 저희가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경미해서 주의를 준 건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조사 범위를 윗선까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주의 요구는 저희 고양시 감사 규칙에 의하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이때 주의를 주시는 거지요.맞지요? 
○증인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관실에서 주의 요구를 준 건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증인 이종경  건수요? 
정민경 위원  예. 
○증인 이종경  그것은 제가 통계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보고 대답해 주시지요. 
○증인 이종경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주의를 받아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증인 이종경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저희는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받고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증인 이종경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감사가 워낙 많이 있어서,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도 많은 감사들을 하고 있어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건가요?  
○증인 이종경  저희 자체감사는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신청사는 아시다시피 중단이 됐잖아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 이종경  저희가 중단시킬 권한도 없고요, 중단시킨 건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신청사건립단장님은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서 주의를 줬는데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냐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증인 이종경  그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백석동에 사무공간이 생겨서 당초에 추진하려다가 그쪽에 공간이 생겨서 여기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 결과 때문에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자, 신청사건립단장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물론 백석동 업무빌딩이 있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감사에서 지적돼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딱히 어느 한 가지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대체시설이 있을 때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계속 처음처럼 똑같이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주의 요구를 받은 이후 사업이 중단된 사례 그리고 주의를 받은 이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이종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크게 두 가지의 질의 내용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1차 추경안에 65억 예산 편성을 했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여쭤봤던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주문했던 것은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지요? 
○증인 한철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감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23년도 8월에 나온 고양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이것을 작성하신 분 여기 계세요?  
○증인 이종경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저희 전임자분들이 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임? 
○증인 이종경  전임자분. 
최규진 위원  그럼 여기서는 안 하신 것이고? 
○증인 이종경  예. 
최규진 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 
○증인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과에 재직할 때 그때 이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유호권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작성하신 문건이 맞지요? 지금 이것, 공개용으로 나온 것. 
○증인 유호권  그 당시 제가 기술감사팀장으로 있을 때 검토가 돼서 작성이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종 검토권자였던 거지요? 
○증인 유호권  그 당시 최종 검토권자는 시장님이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장님이 하셨고 이것에 대한 초안이나 이런 모든,  
○증인 유호권  기술감사팀장으로서 그 직위에 충실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요? 
○증인 유호권  제가 답변할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감사 결과 잘 아시지요?  
○증인 유호권  …….  
최규진 위원  첫 번째,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을 발견함. 입지 선정의 구성 계획과 다르게 시민대표를 선정 위촉한 문제점이 확인됨. 당시 고양시장, 제1·2부시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 등의 신분상 처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번 고양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지가 변경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입지 선정 심의를 다시 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신 거지요?  
○증인 유호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2020년 6월 18일 당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지와 다르게 몇몇 공무원과 이렇게 다시 변경 결정한 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 결과 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다시 안 받은 것에 대한 불법성을 표시한 거잖아요, 문서로서? 
○증인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공개용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2020년 6월 18일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를 통해 종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한 A부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추가 구성 운영 없이 B부지로 변경한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잘못됐습니까?  
○증인 유호권  예, 잘못됐다고, 조례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유호권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민선 7기 고양시가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부지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증인 유호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은 주교동, 대곡, 화정 등 신청사의 위치를 큰 틀에서 정하는 것이고 신청사 부지의 구체적인 면적과 경계선 등은 시장이 하는 행정의 영역에 해당됨”이라고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역이 조금 변경됐다고 해도 그건 시장의 영역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걸 이동환 시장이 답변을 한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법하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시장도 이 답변에 대해서는 위법한 상황이겠네요? 
○증인 유호권  기존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사 부지를,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했던 그 행위 자체를 큰 틀에서만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면적과 경계선 등의 이런 것들은 시장이 하는 행정의 영역이래요, 본인 이동환 시장님은요. 이것 불법이네요? 
○증인 유호권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당초 결정한 시청사 부지를, 거의 부지 면적의 80%가 새로운 부지로 변경되는 것은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추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 이동환 시장은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한시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에 불과하고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법적 위원회가 아니다. 따라서 설사 위원회의 결과가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을 이동환 시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호권  신청사, 
최규진 위원  왜 해석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증인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위치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 없다 그것은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바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적시된 바는 없지만 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전임 시장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결과서를 너무 일방적으로 처벌적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닙니까, 이것은? 처벌을 주기 위해서 찾다 찾다가 마지못해서 ‘아, 이것도 조례 위반으로 그냥 코에 걸면 코에 걸릴 것 같네’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증인 유호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어떻게 그래요?  
  아니, 이동환 시장이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지금 경미하나마 문제점을 발견해서 주의 조치 결과를 내렸다고요, 조례 위반이라고. 
  그리고 시민대표 선정 관련돼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뭐가 부적정했습니까?  
○증인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8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 기관 대표 등으로 선정 기준을 잡았고요. 위촉 방법으로는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한 내용을 보면 고양시가 특정 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직접 그 단체의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셀프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그 단체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으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매한가지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해석의 논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논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적정합니까? 
  보세요. 시민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고양시의 지역별 대표성 있는 단체, 기관 대표 등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통한 위원을 선정하잖아요. 이것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제3조 3항 제3호에 따라서 시민단체, 협회,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단체의 대표를 선정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증인 유호권  저희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보고에 있는 위촉 방법을 보면 엄연히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된 위원을 보면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의 추천으로 받았고, 또 하나는 셀프 추천을 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셀프 추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영리단체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셀프 추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증인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는 것 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인데도 이것을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유호권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적합하지 않게 추천한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아까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추가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임 시장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문제없대요, 이동환 시장님이. 
○증인 유호권  (고개를 끄덕임)  
최규진 위원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답변으로 해 주세요.  
○증인 유호권  제가 시장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이미 정당성에 대해서는 부여를 하셨고, 문제가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다. 시장이 하는 행정의 영역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시장이 했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좀 유감의 표명을 말씀드릴게요. 
  백석 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특위에서 시장을 두 차례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두 차례 다 안 나왔어요. 한 차례는 언론 인터뷰 때문에 안 나오셨고, 한 차례 오늘은 꽃박람회 참석을 하셔야겠다고 안 나오셨어요. 꽃박람회가 오전에 끝났으면 오후에 좀 나오셔 가지고 본인이 정말 이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부서 이전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해야겠다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시민 앞에 밝히셔야지요. 도망 다니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무슨 답변을 저희가 듣겠습니까?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다 시장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한 게 다 드러나는데요. 민선 8기 인수위 시절부터 TF팀 구성까지, TF팀 구성 회의 내용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다 시장 아니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인 신청사 건립 문제가 좌초되게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 저희 감사기획팀장님, 신청사 관련돼서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증인 이종경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항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증인 이종경  예. 
최규진 위원  보통 어떤 경우에 감사를 진행해요? 
○증인 이종경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은 안 하고요. 새로운 다른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세 번 정도 지적을, 다른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어쨌든 수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관실에서는 인지 수사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시하는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 이종경  예, 시장님 지시도 있고요. 
최규진 위원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라라고 하시면 하실 거지요? 어차피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요?  
○증인 이종경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은 모르실 것 같은데, 
최규진 위원  지금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증인 이종경  저희가 이렇게 위법하다고 결론 낸 걸 가지고 올 2월인가 경찰에 접수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까?  
○증인 이종경  아니, 언론에 보도된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그것은 지금 언급할 수 없어요, 무슨 수사인지? 
○증인 이종경  지금 기사를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검색해서 알려드릴까요?  
○부위원장 김학영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증인 이종경  내용은 저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걸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김학영  감사 결과 조치 요구를 가지고, 
○증인 이종경  예.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뭘 알아서 무슨 내용으로 수사를 하냐는 거예요? 
○증인 이종경  저희 감사 결과를 아시는 분이요.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감사 결과 중 뭐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것을, 
○증인 이종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적된 세 가지 감사 사항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이종경  예.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래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는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실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감사는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의 지시가 있어도?  
○증인 이종경  저희가 4월, 이번 달에도 보도 자료가 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저희도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린벨트 지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게 나왔다고 바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다른 의원님께서 세 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른 의원님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증인 이종경  이철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최규진 위원  그 질문에 의해서…….  
○증인 이종경  그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검토 중에 있다?  
○증인 이종경  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결국엔 이철조 의원님을 비롯한 고양시장이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을 아예 백지화시키겠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증인 이종경  그건 모르겠고요. 아마 5분 발언인가, 다음 주에 있으시지요? 그때 아마 또 한 번 언급하실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5분 발언이 있으면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니 때맞춰서 그걸 받아다가 감사 진행하시겠네요? 
○증인 이종경  아,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그런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 하시면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하신 것은 아마 네 번째인가 그렇게 될 것이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내년 5월 13일이면 GB 해제된 게 환원된단 말이에요. 마지노선 자체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보는데 부서 이전도 안 하겠다고 그러지, 부서 재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그냥 진행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의회하고 어떠한 상의도 없이 본인들이 막 하려고 하다가 계속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사는 다시 원안대로 건립해야지요. 그게 타당한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이런 재정 부담이 있으니 다른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행정상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원래 원안대로 건립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또 감사 청구하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감사 결과 끝날 때까지 건립은 안 됩니다. 딱 이 수순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GB 환원은 그대로 해야 되고, 완전 백지화되고, 초기화되고.  
○증인 이종경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한 번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꾸신 것 같은데, 백석 별관이 생기면서 변동된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백석 별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증인 이종경  지금은 백석 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최규진 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분명히 여기 계신 감사팀장님이나 그 전에 이 특정감사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셨던 유호권 과장님이 답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이해하는 바는 명확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는 행위를 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장이 다 그렇게 한다는데. 이 자리에 시장이 있으면 제가 시장한테 따져 물었겠지요. 공무원분들은 지시하면 그 지시 내에서 최대한 법률 안에서 최대치의 사업 성과를 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요약하자면 딱 그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학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더 할게요. 
  이종경 감사팀장님.  
○증인 이종경  예, 감사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방금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 고발 접수됐다는 거지요?   
○증인 이종경  그런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기사에 어떻게 돼 있던가요?  
○증인 이종경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기사는 제가 자료 제출을,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데 그 내용 파악을 못 해요? 
○증인 이종경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한 것 세 가지 있잖아요. 위치 변경,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 것, 아니, 그게 아니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이라고 돼 있는 일부 변경된 것, 일부 80% 정도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게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감사 의견을 내신 것이고, 그렇지요? 
○증인 이종경  예. 
○부위원장 김학영  또 하나, 방금 지적된 시민대표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부적정, 또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비에 대해 조례를 위반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증인 이종경  올해 3월에도 추가 고발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고발이 몇 차례 있었어요?  
○증인 이종경  두 차례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학영  두 차례? 
○증인 이종경  예. 
○부위원장 김학영  같은 내용으로요? 
○증인 이종경  새로운 내용이 있었고, 추가 고발한 걸로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지금 여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 가지 말고 추가 고발 건은 뭔가요?  
○증인 이종경  추가 고발은 그린벨트 해제 의혹과 관련돼서 고발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김성호 건립단장 답변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주의 조치라고 하지만 중대하게 봤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답변했어요.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증인 이종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관에서는 아까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주의를 주든, 경미하게 주든, 크게 주든 직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에는 아마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시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조례든 법령이든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다고 그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겠지요. 중단하면 당장 우리 복지 수급자들 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부위원장 김학영  그렇지요? 
○증인 이종경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게 정말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했다면 감사 결과 감사관이 같은 동료직원을 지적해서 적발해 가지고 처벌해 달라고 중대하게 조치 요구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건 심정적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만약에 김성호 단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게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한다는 것처럼 정말 중대한 위법이다,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으면 감사관실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전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했어요. 내가 갈음할게요. 
  어떤 조치를 할 때 보편성과 타당성과 합리성과 중대성,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안하지 않고 ‘주의 조치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시 행정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 번째 항에 성비의 불균형이 중대한 조례 위반이다, 이것 때문에 시청사 옮기는 걸 못 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증인 이종경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는.  
○부위원장 김학영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이것은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모르시겠어요? 
  (…….)
  그러면 위원회 성비 구성 관련해서 만약에, 전제가 예측인데, 어느 위원회든 성비를 다 100% 이 신청사 입지 관련한 위원회처럼 다 맞췄다고 지금 장담하기 어렵지요?  
○증인 이종경  예. 성비는 그냥 부수적으로 지적한 것 같고요. 솔직히,  
○부위원장 김학영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뭘 부수적이에요? 
  김성호 단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런 취지라면 어떤 거라도 지적받으면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걸 가지고 ‘못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증인 이종경  그것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맞추기 어렵다? 
○증인 이종경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증인 이종경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성비가 안 맞아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만약에 위법하다고 하면 고양시 행정이 다 뒤집어지겠지, 중지되고.  
○증인 이종경  예, 그것 때문만은 아닌 거니까요.  
○부위원장 김학영  일단 감사관실 입장은 이해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증인 이종경  위원장님,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 결과가 많이 들어간 내용으로 2024년 2월에 고발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24년 2월? 
○증인 이종경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증인 이종경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이 건과 연결지어서 추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25년 몇 월?  
○증인 이종경  25년 3월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24년 2월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게 중대하다고 봐서 일반 시민이 고발했다?  
○증인 이종경  예, 여기 사시는 시민인지는 모르겠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누구라고는 안 나오고? 
  아니, 혹시 시의원이에요?  
○증인 이종경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나온 대로만. 
조현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나와 있네요.
○부위원장 김학영  아, 예. 알았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2025년 3월에 또 추가로 고발된 건 동일인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 
김해련 위원  고발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증인 이종경  …….
○부위원장 김학영  예,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아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지금 수사 중이어서 감사를 못 한다고 그랬나요? 수사 중이면 감사를 못 해요?  
○증인 이종경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수사 중인, 그 내용이 같으면,  
○증인 이종경  예,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감사를 하지 않아요? 
○증인 이종경  예. 제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수사와 별개로 이미 수사 중이어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수사 중이 아니었다면 이미 감사에서 조치를 했는데 그 건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증인 이종경  아주 이례적이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요. 조금이라도 조사가 덜 됐거나 한다면.  
○부위원장 김학영  그런 단서로? 
○증인 이종경  예. 
○부위원장 김학영  그런데 물론 그것은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따지면 감사를 다 할 수 있지요. 조금 비틀어가지고 조금 넣고 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일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가지고도 말하는데 그럼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라고 하고 하나 더 끼워 넣으면 얼마든지 명분을 삼으려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감사 조치를 했는데……. 
○증인 박정수  기술감사팀장 박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감사는 원래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안 되는 거지요? 
○증인 박정수  예.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3개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3개 규정에 따른다면 중복 감사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그 예외 규정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결국은 크게 보면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잖아요, 큰 주제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재감사를 또 하고 또 하면 청부 감사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외 규정은 아마 특별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박정수  중복 감사 금지 예외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 증거 서류 등이 위조 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그런 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원칙적인 얘기인데, 아까 어차피 수사 중이어서 재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감사관실에서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증인 박정수  기술감사팀장 박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 입장은 필요하다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는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알았습니다, 비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해련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과 김학영 부위원장님께서 23년 8월에 진행된 특별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그 세 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교동 206-1번지의 청사 면적이 처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면적보다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처음에 검토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늘어난 거지요? 
○증인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2023년 8월 특정감사 결과 보고는 제가 그 당시 기술감사팀장으로 있을 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면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면적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원래 한 4만㎡였다가 7만 3천㎡로 면적이 늘어났고, 그런데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다가 첫 번째인 거잖아요. 
○증인 유호권  면적도 늘어났고요.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 때 회부된 형상이라든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과 2020년 6월 16일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면적하고는 형상과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할 때 ‘일원’이라고 정했지 면적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일원’이라고 한 거잖아요.  
○증인 유호권  예,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저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보통은 경계가 명확해야 될 경우,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구역 위치 지정 후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는 다시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례 위반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3조 4항에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및 운영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9차 회의를 열었고 2020년 5월 8일에 입지 선정을 끝마칩니다. 아홉 번째 회의를 끝으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3조 4항에 따라 안건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자동 해산이 된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자동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아까 최규진 대표님이 이동환 시장의 발언을 빌려서 답변하셨잖아요. 시장의 권한으로 경계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의 조치로 끝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 아까 셀프 추천을 했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이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했습니까? 조례를 위반했나요?  
○증인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대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 유호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해련 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례를 위반한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증인 유호권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구성 계획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증인 유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조례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증인 유호권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보고와 다르게 위원 구성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계획 보고 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냐고요?  
○증인 유호권  입지 선정 조례가 아닌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보고라고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게 있는데,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 보고는 보고일 따름이지, 그렇지요? 시장에게 보고한 보고일 따름이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라고 집행부가 시장한테 보고한 보고 계획이지 그 보고 계획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를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증인 유호권  조례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체크하지 못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체크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부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성비 구성 같은 경우는 성비 구성이 지켜지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한 큰 위법사항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성비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위원회가 성비 구성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지금처럼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면 고양시의 많은 사업이 중지돼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유호권  성비 구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일절 기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지금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하면서 이게 답변이 애매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하시지요? 
○증인 이종경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일단 제보가 가장 많습니다. 외부에서 제보를 해서……. 
김해련 위원  또? 
○증인 이종경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장님이 지시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노출돼서 저희가 보는 경우도 있고요. 
김해련 위원  언론에 노출됐을 때는 굉장히 애매한데.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사실 언론이 무수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증인 이종경  맞습니다. 거의 제보를 한 것도 처리하기 힘듭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23년 8월에 진행된 특별감사는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하신 거예요? 
  시장의 지시가 있었나요?
○증인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보고 2페이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신청사 부지 변경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따라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제보 형식의 민원이라는 건가요? 
○증인 유호권  그렇지요.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감사를 개시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감사를 한번 해 봐라.’라고 했던 건가요? 
○증인 유호권  감사의 실시 여부는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감사요청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어떤 형태로든 종결됐을 때 아까 박정수 팀장님은 중복감사 금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이 있고 16조에 중복감사 금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그다음에 증거서류가 위조 변조됐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을 경우, 이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중복해서 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박정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관실이 다시 이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더 감사를 할 일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추가로 감사를 하시게 될까요? 
  아까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그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증인 박정수  아직 현재로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경우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언뜻 안 나서.  
○증인 박정수  기술감사팀장 박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감사 금지예외 규정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됐을 때 중복감사를 예외로 할 수 있는데,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1, 2, 3번 말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게 없어요. 위조, 변조된 것도 없어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도 없어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중복감사는 없는 건가요? 
○증인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없는 거지요? 
○증인 박정수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감사관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호권 도시정비과장님, 전 감사팀장님이셨지요? 
○증인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 기술감사팀장? 
○증인 유호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를 낼 당시에 기술감사팀장으로 참여해서 이 결과를 내게 된 것이지요?   
○증인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 감사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감사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하명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증인 유호권  감사 개시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결재는 받게 되어 있어요? 
○증인 유호권  감사 개시를 할 때 시장님의 결재를 통상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런데 뉘앙스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인 유호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증인 유호권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물론 중요 사안에 대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하명에 의해서만 감사를 한다는 거는 감사 직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감사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감사를 하는 게 감사지 하명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면 그 조직이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증인 박정수  기술감사팀장 박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잠깐만요, 누구시라고요? 
○증인 박정수  기술감사팀장 박정수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현 기술감사팀장님? 
○증인 박정수  예. 현재 기술감사팀장 박정수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발언기회를 요청해서 하세요. 
  일단 먼저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유호권  이 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감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반복된 대답이고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파악해서 감사개시를 결정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상 감사 개시를 할 때 그 결재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시장의 하명에 의해서만 감사를 한다면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감사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기관에 물론 고양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감사관 직제라는 편제의 특성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조직을 견제·감시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집행권자의 하명에 의해서만 감사를 한다면 그 조직이 감사가 되겠느냐고요. 그런 근원적인 인식이 없어요, 근본적인? 
○증인 유호권  정상적인 결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같이 몇 번씩 반복하시네. 
○증인 유호권  하명이라는 것은 제가 이 건을 감사하면서 그런 사항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하명이라는 것은 내가 수정할게요. 
  하명이 아니라 계통상 결재를 받고 시작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꼭 시장의 뜻을 받아서 시장이 개시를 명령하는 것만 하는 거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감사를 어떤 경우에 하느냐, 뭐 제보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언론이나 여론을 수집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형식상은 결재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결재를 안 해 주면 감사를 못 해요? 본질은 그걸 묻는 거예요. 
○증인 유호권  제가 감사를 하면서 시장님 결재를 안 받고 감사를 한 사례가 없어서요.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그게 무슨 감사예요,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지금 감사팀장님이 누구시라고요? 
○증인 박정수  기술감사팀장 박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증인 박정수  유호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고 계셔서 제가 첨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답변해 보세요. 
○증인 박정수  감사는 각종 첩보, 민원 또 상급기관의 지시,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가 필요하겠다고 인지했을 때 감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 개시 보고를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결재사인을 받고 진행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질의한 핵심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자체 판단으로 감사를 개시하지는 못하느냐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잖아요. 
  자체 판단으로, 자체 결심으로 감사를 못 해요? 
○증인 박정수  저희가 감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감사 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러니까 보고는 하는데 자체 판단에 의해서 감사 개시를 하느냐 못 하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증인 박정수  자체 판단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할 수 있지요? 
○증인 박정수  예. 
○부위원장 김학영  이게 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니, 내가 판단해서 부정, 비리, 제보 이것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감사가 결재를 받고 하명하는 것만, 결재해 주는 것만 감사를 하면 그게 무슨 감사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 견제가 되겠느냐, 근원적인 질의가 이게 아니겠어요? 동의 못 해요? 동의하시지요? 
○증인 박정수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런데 유호권 전 감사팀장께서는 지금도 동의를 못 하시나요? 
○증인 유호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개시할 때는 그 전에 민원이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 얘기는 아까 들은 것으로 하고.  
  그러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과 내용의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과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현 기술감사팀장님, 자체적인 첩보 수집이나 제보나 정보에 의해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했지요? 
○증인 박정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전·현 신청사건립단장님이 계셔서 주교동 청사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특위에서 다루려고 했던 중요한 사안들은 얼추 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니까 명료하게,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백석동 고양특례시청사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시계열로 시간의 흐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인데요. 맨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자료가 ‘백석동 고양특례시청사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2023년 1월 4일에 이동환 시장이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다음 달 2월입니다.
  23년 2월에 이 내용으로 백석동 특례시청사로 가면 청사는 이러이러하고 원당은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간단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당시에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간부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논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추진 프로세스가 건축기획 하고 투자심사 하고 예산편성 하고 설계·공사 해서 입주까지 23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어디에서 세운 겁니까? 
○증인 전찬주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 발표하고 1월에서 2월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인데 추진 프로세스나 구체적인 어떤 공간계획 이런 것도 다 자료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에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나왔을까요? 신청사건립단에서 자료를 만드신 건가요? 
○증인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백석동 업무빌딩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공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공간을 나눠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가 이미 설계도서도 있기 때문에 공간계획 검토가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저런 절차는 큰 타이틀에서 우리가 건축기획부터 설계·준공까지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짧은 기간에 저런 구체적인 검토를 한 달도 안 돼서 다 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저기는 구체적이지 않은데 큰 맥락을 짚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저기에 자료가 충분히 다 못 가서 중간자료가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아마 단장님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자료 내용이 빠진 것 아시지요? 
○증인 전찬주  예. 
김해련 위원  지금 맨 위하고 맨 아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증인 전찬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공간계획을 하고 배치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정할 때 누가 이 정책결정을 한 거예요? 
○증인 전찬주  일단 그 당시는 저희가, 
김해련 위원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누구지요? 
○증인 전찬주  일단 시장님이 1월 4일에 발표하고 신청사건립단은 그 이후에 명이 나서 왔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주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신청사건립단장님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동환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당시 이정형 전 부시장과 신청사건립단이 함께 협의해서 저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증인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렇게 막 발표를 하시면서 언론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정책실이나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언론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원당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토론회 이런 것을 좀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뭐가 있나요? 
○증인 전찬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기획을 하고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안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건축기획 과정이 사실상 빠져 있는데 저 건축기획은 어떤 행정으로 갈음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건축기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신축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해련 위원  굳이 필요가 없었다? 
○증인 전찬주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백석 업무빌딩이 이미 설계도서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그 조례에 의한 직무공간 면적을 거기에 배분해서 검토하고 T1, T2, 그다음에 지하주차장부터 관련 규정에 맞는 직무공간을 저희가 나눠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김해련 위원  잠시만요. 백석 업무빌딩 설계도서를 토대로 T1, T2 부지, 각 부서별로 직무공간 배치를 그때 이미 검토하신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예. 세부적이지 않지만 저희가 아우트라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3년 1월 16일 고양시정연구원에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기본계획서 용역을 발주하셨지요?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6일에 발주할 때는 건축기획을 넣으려고 했던 건가요? 
○증인 전찬주  건축기획부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검토시킨 겁니다. 
김해련 위원  총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보통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서, 사업지시서 이런 걸 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발주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기본적으로 공간 구성부터 그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등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과업지시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때 제가 알기로 이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이 실제로 나중에 행안부 타당성, 적정성 검토 용역에 백데이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증인 전찬주  예. 그 백데이터로 들어갔습니다. 
김해련 위원  백데이터로 들어간 게 맞지요? 
○증인 전찬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때 이미 그 한국공제 위원회, 피맥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검토하셨던 것 아니에요?  
○증인 전찬주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발주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건축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시정연구원에 검토요청을 한 거고요. 
김해련 위원  결국은 그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 타당성 용역 적정성 검토의 백데이터로 주신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최종적으로는 사용을 했지만 저희도 시장님이 발표하고 나서 공간 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타당성 용역이나 그런 절차 하나만을 이행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런 세부적인 안을 우리가 제3자적인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토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김성호 단장님, 제가 전찬주 전 신청사건립단장님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연구원하고 당시 23년 1월에 신청사건립단이 함께 주고 받았던 수발신 공문하고 당시에 타당성 조사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를 같이 자료로 주세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전찬주  위원님, 제출은 이미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건 저희가 다 제출했거든요. 
김해련 위원  공문도 주셨나요? 
○증인 전찬주  관련된 문서 일체 다 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께서 아마 하셨나 보군요. 
○증인 전찬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희가 추측기로는 이미 2월에 저런 계획, 프로세스까지 다 해서 공간계획이 나왔다면 아마도 1월 중에 시정연구원에 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2월에 저런 계획이 구체적인 입면계획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 행안부 타당성 용역은 1차 추경에 충분히 예산이 필요해서 담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검토하면서 진행한 것이고요, 타당성 조사는 아까도 논란이, 
김해련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증인 전찬주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요? 
○증인 전찬주  오히려 그때 당시에 윗분들은, 2부시장님도 그렇고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아까 뭐 취득 얘기도 나왔지만 심사 매뉴얼에 백석동 업무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단순히 우리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제3의 기관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뭐 이런 사항은 다른 거거든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요조사나 어떤 BC분석까지 들어가서 검토가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진 그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시비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달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처음에는 예산을 절약해서 약 499억 정도의 예산으로 들어가려고 검토한 겁니다. 그리고 오픈형 시스템으로, 지금처럼 막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은 오픈형 시스템의 어떤 단순 개보수의 입장으로 저희가 검토를 초기에 했고요. 
김해련 위원  그렇게 단순 개보수를 했는데도 495억이었던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499억입니다. 
김해련 위원  499억. 그러니까 딱 투자 대상 금액 살짝 아래요. 그렇지요? 투자심사 대상을 피해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간 구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청사가 다 폐쇄적인 구조이지만 오픈형 시스템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석동 업무빌딩은 보면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어떤 청사는 아니지만 사무공간, 업무시설로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도 그렇지만 회의실이나 직무 부속 외 공간이, 지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김해련 위원  당시에 신청사건립단 얘기 들으셨지요? 
○증인 한철희  예, 지금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원래는 그나마라도 저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499억, 정말 심플하게 시설을 별로 안 하고 가도 499억이에요. 
  그런데 65억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면적은 아주 협소하게 잡으시고 투자심사는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공무원들이 이사 가고 나서도 업무공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한철희  예. 
김해련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증인 전찬주  그 부분에 조금 다른 이견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이견은 어느 분의 이견인 것인가요? 
○증인 전찬주  아까 우리 재산관리과장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직무 면적을 아까 재산관리과에서 산정했고 그다음에 나가 있는 청사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런 검토 없이 계약면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조례나 이런 것에,   
김해련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할 것이 많아서. 
○증인 전찬주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재산관리과장님과 질의했던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용역비를 시설비 명목으로 따로 세워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사무관리비, 그것도 7,500만 원을 다 세운 게 아니라 2천만 원만 확보한 상태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게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 위반 결과를 23년 7월에 통보받으셨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당시에 신청사건립단 직원 세 분이 훈계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김성호 단장님,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때문에,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이렇게 훈계조치를 받았으면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김해련 위원  징계를 받았으면 아까 김성호 단장님의 그 주의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위축된다고 하면 신청사건립단은 그 이후에 신청사 건립 그러니까 신청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해련 위원  헌법소원 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헌법소원 결과와 상관없이 주의를 받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헌법소원에서 주의를 되돌리지는 않아요. 헌법소원의 내용이 그거하고는 아니잖아요.   
○증인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주의를 받은 거는 사실이고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아도 계속하실 건가요, 그런 경우가 생겨도?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냥 간명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증인 김성호  정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물론 감사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까 감사기획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에 지적된 것도 주의든 경미한 경우라면, 
김해련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증인 김성호  아니, 지금 이것하고 관련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연결해서 여쭤볼 거라고요. 과장님 몫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증인 김성호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23년 7월에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결국 신청사건립단은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 기한을, 결국은 타당성 수수료를 내기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안 낼 수는 없으니 급하게 당시 부시장이 기안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언론보도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부시장이 예비비로 7,500만 원을 세우면서, 이게 언론에 냈던 자료입니다.
  “고양특례시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5월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할 방침이며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사업의 시급성, 추가적인 손실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서 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검토 주체는 누구예요? 
○증인 전찬주  당시는 그때 2부시장님과 예산담당관이 같이 협의하에 검토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 분명히 경기도 감사 청구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에서는 타당성 수수료 용역 같은 경우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비목을 세워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받고 써라, 이렇게 일부만 세워서 쓰면 안 된다, 예산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예산의 일부만 세우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우는 것, 그건 「지방회계법」 위반이라고 해서 분명히 감사 결과가, 비목을 세워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라는 게 감사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그때 법률적 검토는 하신 거예요?  
○증인 전찬주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때 바로 재심청구를 했고요. 
  재심청구를 한 사유에 보면 어쨌든 사무관리비로도 타당성 수수료를 낼 수 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소규모 용역 수수료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증인 전찬주  예. 재심청구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 그게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약이 없다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검토는 신청사건립단은 이때 같이 안 한 거예요? 
○증인 전찬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문책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직접 기안해서 하시겠다고 그때 저희 회의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하신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인데 헌법소원의 결과가 이것은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가 맞아, 그래서 고양시가 잘못했다고 결론이 나면 이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증인 전찬주  그 문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결국은 예산담당관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의 예산담당관과 그다음에 이정형 부시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미 직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인인 이정형 씨에게?   
○증인 전찬주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최종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최종 결심은 그러면 공문에 시장 결재가 되어 있나요? 
○증인 전찬주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결국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지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증인 전찬주  어쨌든 그 문서에 나중에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나중에 결론적인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김해련 위원  같은 얘기를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헌법 소원을 내고 우길 것이 아니라 9월에 2차 추경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의회의 타이밍에 맞춰서 비목을 세웠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굳이 훈계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상급기관과 이런 소송전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백석 업무빌딩으로 원만하게 청사가 이전된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지금 저희 김성호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신청사건립단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보낸 그 답변 공문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 행안부 용역이 통과가 승인을 받고 이후에 유일하게 두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잖아요, 고양시에서?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를 하시지요? 투자심사를 저희가 세 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반려됐고 두 번째, 경기도 투자심사가 23년 11월에 있었고 부서와 주민들과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앞선 기존에 진행된 행정을 종결 짓고 와라, 그런 내용 때문에 재검토가 됐는데 그 재검토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24년에 또 경기도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이제 상정도 못 하고 거의 반려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신청사 이전도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도 못 하고 그렇다고 주교동 청사에 짓지도 못하는 그런 청사 자체가 이제 붕, 청사 건립계획 자체가 붕 떠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김성호 단장님? 맞습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원래 주교동 청사 쪽에 사유지,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유지들이 있고 원래 그 사유지를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세워서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렇지요? 중지되어 있는 게 맞나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증인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다 보니 이 사유지의 주민들은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공공청사로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재산권 행사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거래된 사례도 몇 군데 있고요. 
김해련 위원  그래요? 그렇더라도 시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싶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고시 이전 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아마 거래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련 위원  어쨌거나 지금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신청사 건립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빨리 진행해 줘라라는 민원을 받으신 적 있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민원보다는 아시다시피 대곡역세권이 그 밑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민원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증인 김성호  저희 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주민들께 신청사건립단에서 주신 답변이에요. 
  보시다시피 약간 흐릿한데 신청사 건립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토지등소유자의 민원에 대해서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이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과 그에 따른 용역 재개 및 토지 등의 보상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었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후속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후에야 방향성을 결정짓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즉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청사건립단에서 주신 답변 맞나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이 답변을 보다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었다는 감사 지적,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감사부서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셨듯이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신청사건립단은 수감을 받는 입장입니다. 
김해련 위원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었다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종경 팀장님. 
○증인 이종경  예. 
김해련 위원  이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증인 이종경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만한 그런, 사업이 중단되어야 할 만한 그런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아까 감사기획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해련 위원  굳이 이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증인 김성호  일단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상당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특히 저 같은 시설직 공무원들은 주의든 훈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아까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심의과정에서 첫 번째, 이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조례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느냐,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성비는 사업을 중단할 만큼 그렇게 위법 부당한 사안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 시민단체 대표를 비영리단체로 했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고 그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문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고 규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앞서도 답변드렸듯이 신청사건립단은 수감을 받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수용한 부분들은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치유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안에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관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 없이 결정하신 거예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감부서는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지 스스로 복기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증인 김성호  지금도 어떠한 결론을 내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성호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는 변함이 없고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었다, 감사지적 사항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인되어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 진상규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아까도 감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 결과라든지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관님. 
○증인 이종경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지적 사항을 신청사건립단에서 굉장히 위중하게 받아들여서 사업을 중단할 만큼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 결과를 굉장히 위중하게 받아들여서 사업진행을 지금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증인 이종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 중단이 된 건 감사 결과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지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부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쓰여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이종경  그것은 아마도 그전에, 저희는 23년도 8월에 감사 결과를 내놨지요. 중단된 것은 23년도 1월이지요. 1월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백석에 청사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니 이곳으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셨고 그 이후에 아마도 사업이 중단됐겠지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아시게 됐는데 수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다 종합 판단해서 신청사건립단에서 감사의견 또한 시장님께서 23년도 1월에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위법 때문에만 콕 집어서 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김성호 과장님, 같은 생각이세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안, 백석 업무빌딩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하나 있었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신청사건립단에서 답변으로 주신 이 위법 부당한 사안이 감사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감사관실은 우리가 지적한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야라고 지금 발을 빼시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그 기조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움직이다 보니 그런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오전인가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백석으로 시청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의회라든지 도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대로라도 추진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지금 백석 청사만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의 내용만 보면 감사지적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안개 속에 갇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쓰셔야지 감사지적 사항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면 감사관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감사관님? 부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는데. 
○증인 이종경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신청사건립단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그래야 하고. 
  단지 공문 내용은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답변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의를 준다고 세상 모든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주의라는 처분을 내릴 뿐이지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아까 수사나 재판이나 등등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 가지고 방향성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답변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를 보시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김성호 단장님.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하실 계획이세요? 똑같이 하시나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면 거의 가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공문으로 나가는 것이지,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이 내용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만약에 저 공문에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벤처기업시설과 시청 일부를 옮긴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그게 공전 상태가 있다고 하면 저게 전체적으로는 시장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시장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확정된 것 외에는 공문으로 특히 민원 같은 경우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얘기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교동 신청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감사실하고 더 상의해서 그냥 더 문제가 있어도 추진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팀장님, 어떻게 의견을 주실 거예요? 
○증인 이종경  지금 문뜩 답변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성호 단장님 그리고 이종경 팀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김성호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상규명은 수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의회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한 부분 시청사 면적,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김해련 위원  그것은 재산관리과에서 고민할 걱정이지 단장님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증인 김성호  아닙니다. 신청사는 잔여 부분에 대해서 신축하는 것이지 이미 면적이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상규명의 범위에는 청사면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의 결과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검토가 늦어지면 알고 계시지요? 아까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되지 않으면, 착공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되는 것.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진상규명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주교동 청사 건립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26년 5월 13일 그린벨트가 환원돼 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신청사건립단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추진을 했는데 위법·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또 안아야 됩니다. 그건 아마 더 클 겁니다, 몇 배.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을 거쳐 간 모든 분이 다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김해련 위원  신청사건립단을 거쳐 간 모든 분, 여기에는 이동환 시장님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증인 김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윗분이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과 주교동 청사 건립사업의 공사 중지를 결정한 모든 공문 중에 이동환 시장 결재가 들어간 결재들이 있겠지요, 전찬주 과장님? 
○증인 전찬주  처음에 계획을 받아서 제출했던 대로 결재 내용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6년 5월 13일까지 주교동 청사 건립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공공청사 목적으로 도시시설 결정이 된 주교동 206-1번지는 그린벨트로 환원될 것이고 그렇게 환원됐을 경우에 신청사건립단을 필두로 이와 관련된 이동환 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는 기집행된 68억에 대한 배임의 책임도 있을 수 있나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검토를 전찬주 과장님이 그때 하셨을 것 같은데. 
○증인 전찬주  그때도 답변드렸는데요, 어쨌든 공무원이 정책 변경에 따라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저희가 그 자문을 받았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게 일반론적이라…….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정책 결정을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시시설 결정이 나서, 이건 행정처분이 난 거예요. 의회 동의를 얻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됐고 상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시설 결정이 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적인 과정과 처분을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분을 거치지 않은, 분명히 이동환 시장은 1월 4일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이 처분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행위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 답변서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처분이 나 있는 것을 그냥 비구속적 행위만으로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김해련 위원  그것은 저희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증인 전찬주  「행정기본법」에, 
김해련 위원  만약에 환원이 되면 감사가 들어가겠지요. 그때 법적인 것을 다투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들어올 수 있지요. 이미 중지되어 있는 5개 용역이 있잖아요. 설계용역하고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용역, 여기서 들어올 수 있겠지요. 국제설계공모를 했으니까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거기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3년 동안 짓지도 못하고 이전도 못 하고 이렇게 붕 떠 있는 시간 동안 집행된 행정력의 낭비와 집행된 예산 그리고 시장의 직권남용, 배임,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시간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기 전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 못 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그린벨트 환원되기 전에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김해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김해련 위원  저는 다……. 
○부위원장 김학영  다 됐어요? 
  잠시 10분이라도 휴식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해서. 잠깐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갈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직원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조사중지)

(18시32분 조사계속)

○부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마무리 차원에서 좀 질의드릴게요. 
  신청사 건립사업,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중지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설계용역사에 용역을 발주했고 발주한 상태에서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증인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초에 고양시가 건축사무소 나우동인에 최초 설계용역 일시정지를 먼저 알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증인 김성호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2022년 7월 4일입니다. 
최규진 위원  2022년 7월 4일에 고양시가 주식회사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 정지 사유로 건립사업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정지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요? 
○증인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고 나서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서 고양시에 회신이 왔어요, 10월 19일에. 그 내용은 귀 시가, 고양시가 사업계획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용역을 일시정지하겠다고 시에 공문을 보내요. 맞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0월 20일에 고양시가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 사업계획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용역사에 용역정지 최종 통보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관계가 맞지요? 
○증인 김성호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어쨌든 나우동인이 수행해야 되는 이 실시설계 용역이 원래 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2023년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2023년 5월 29일?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용역사의 용역 기한이 마무리되는 날짜가 그 날짜라는 거지요? 
○증인 김성호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최규진 위원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증인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전에 중지를 시켜놨고 계속 무기한 중지인 상태예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신청사 건립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것이지 무산이 된 건 아니지요? 
○증인 김성호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단인 거지요? 언제든지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증인 김성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일단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면 중지가 돼서 아예 진행된 부분이 없을까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공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공정은 많지 않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수도 있다?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증인 김성호  실시설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추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시에서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 “우리는 사업 진행을 안 할 테니 타절하겠다.” 이렇게 통보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희망고문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타절에 대해서는 아직 오고 간 게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서는 시에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으니 희망고문 상태에서 계속 대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쪽 의견은 안 물어봤지만 심증적으로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타절을 통보해야지요. 
○증인 김성호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이게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에는 위약 책임이 계속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 김성호  …….
최규진 위원  아니, 사업을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용역사에 정확히 알려주고 타절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정지시켜 놓고 계속 희망고문시키면서 위약 책임만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
최규진 위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는 공문은 혹시 몇 년 몇 월에 보내셨어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1월 21일,  
최규진 위원  예? 몇 년도? 
○증인 김성호  2025년 1월 21일에 나우동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그 공문 있잖아요, 그거 그냥 저 한번 줘 보실 수 있으십니까? 
  (자료를 받아본 후) 이게 최근에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 보낸 공문이라는 거지요? 
○증인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자가 여기 나오지는 않았네요, 25년도 1월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증인 김성호  저희가 자료를 잘라서 붙이다 보니까 뒷부분은 잘려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요, 뒤에도 없어요. 
○증인 김성호  페이지가 넘어가서 두 페이지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최규진 위원  다시 한번만요. 
  고양시가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 보낸 이 공문이 25년도 1월 며칠이지요? 
○증인 김성호  1월 21일입니다. 
최규진 위원  1월 21일?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그게 최종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식의 공문인 거지요?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여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양시는 새로운 시청사 마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청사 건립이 아닌 기부채납받은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시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려되어 조속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투자심사는 재차 진행할 예정이며 투자심사가 통과되고 시청사 이전 예산이 시의회로부터 확정되면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져 관련 용역 계약 해지 등 절차 이행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려됐는데 재차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 우리는 부서 이전을 하겠다, 재배치가 아니라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재산관리과에서 한 것은 그 이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재배치 관련돼서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김성호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 최소한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려됐으면,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4년도 7월 24일 공문인 것 같은데 이때도 경기도 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공문이에요,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도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려돼서 조속한 진행이 어렵다, 경기도 투자심사는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나우동인 건축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얘네가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아니, 안 할 거면 타절 통보를 해 주든가 이건 타절 통보 공문은 아니잖아요. 나우동인 건축사무소 입장에서는 위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시가 계속 가중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마무리 언제 지으실 거예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단정 지어서 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자, 2025년 3월 27일 나우동인이 신청사건립단에 보낸 공문 읽어드릴게요. 답변인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시청사 마련에 대한 정책 방향이 청사 건립이 아닌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및 시의회 예산 확정이 되어 시로부터 용역 계약 해지 통보 시 당사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계약의 해지이므로 아래 비용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수행 부분의 대가, 투입된 인건비, 합동사무실 철수비용, 현상설계에 투입된 비용, 기대수익 손실분, 용역정지기간 60일 초과일수 매 1일마다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 그러나 당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 정책이 변경되어 다시 설계용역이 진행되기를 원한답니다. 책임 묻겠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게 사람이,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용역을 맺은 업체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갑, 을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여기는? 
  아니, 시장님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키고 부서 이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시든가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희망고문식으로 “우리 경기도 투자심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의회에서 예산 확보되면 그때 타절 통보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희망고문만 하면서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약 2년 동안 이렇게 미뤄온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나우동인 측에서 분명히 한답니다. 이 책임, 시장과 그 현직에 있던 주무부서의 장이 져야겠지요. 
  이상 하겠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부위원장 김학영  마치시겠어요? 
  최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냥 발언으로 남기고 싶어서 잠깐 발언권을 얻었고요. 
  아까 배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배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남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자체장이 중대한 과실로 퇴임 후에 배상판결을 받은 판례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참 저희가 엄청 답답하다 느낄 만큼 발언을 회피하고 계시지만 1년 반 후에 다른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시에 가해지고 그것에 대한 구상권이 전임 시장, 그 시점에서의 전임 시장한테 갈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발언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수사가 됐든 아니면 조사가 됐든 잘 임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환경이 바뀌면 지금 하시지 못하는 말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것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어떤 실시계획 수립 시에 면적 및 입지의 조정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진 징벌적 감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에서 조례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에 따른 개략적인 위치 선정을 위한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그런, 입지선정위원회의 시민대표 선정이 안 돼서 부적정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 3호에 따른 시민단체나 협회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딱 시민단체라고만 할 수 없고 민간단체에서 시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성비에 대해서는 물론 성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신 거지만 이게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 여성의 비율이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지된 건축설계를 신속하게 재착수해야 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자동실효되는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재착수를 해야만 그린벨트 실효 시점이 지금부터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의 신청사 추진을 중지하는 것을 일단 멈추시고 건축설계를 재착수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백석동 업무빌딩에 51%의 벤처집적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적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51%를 집적시설에 넣는다고만 얘기를 했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보도자료가 3월 7일에 난 이후에, 집적시설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보도 내용 이후에 전략산업과에서 벤처집적시설하고 연결된 벤처기업이 저희 백석 별관에 한번 현장실사를 왔습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갔고 전략산업과하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벤처집적시설을 넣기 위한 유치, 그것을 어떻게 공고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건가요? 
○증인 한철희  일단 해당 부서는 전략산업과고요, 해당 벤처기업이 의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현장방문하면서 그쪽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략산업과에서 직접적인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마 실사를 한 이후에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건물 T1부지하고 T2부지가 있어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51%라고 하면 거의 반이 되는데 우리가 임대 사무실을 지금 높은 빌딩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51%의 벤처기업을 넣는다고 하면 다시 시청사 사무실이 있는 쪽에도 벤처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증인 한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정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그 면적에 대해서, 아니면 또 그 시설의 특성을 따라서 면적을 분할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T1, T2인데 저희가 일단 4개 부서가 있는 데는 T1 건물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집적시설이 더 많은 부분을, 면적상으로는 51%니까 더 많은 부분인데 들어오는 집적시설을 그러면 전체 20층하고 13층 건물의 어떤 위치가 가장 효율적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모델은 옛날에 시정연구원에서 제시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51%를 넣으려면 20층에 벤처시설이 들어와야, 반 이상이 되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20층을 쓰고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벤처기업이 양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T1이나 T2에 같이 들어와야 돼요. 
○증인 한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그때 했을 때 T1하고 T2를 딱 반으로 분리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층간의 공간을 상하수직으로 해서 공공청사는 위쪽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하고 밑에 있는 하단 부분은 공용으로 쓰되 중간은 다시 또 벤처기업이 T1, T2로 나눠서 하는 그런 모델도 제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어디 서류를 보니 20층 스카이라운지 부분에 예식장이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있었나요? 
○증인 한철희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고, 물론 지난번에 제1회 추경에서도 기획정책관에서 시민예식장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공공청사가 들어오거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했지만 사실 그게 실현되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정위원회에서 그때 아홉 차례의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가면서도 거의 그 정도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팀은 TF팀인가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전문가 그룹이 있을 거고 민간단체 그룹도 있을 건데 구성된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이 책자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곡역에 융합단지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중간중간에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발표됨으로써 시청사가 원래 원당, 그곳에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변경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아직 신청사, 
조현숙 위원  그때 그 자리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를 어느 위치로 한다, 이런 부분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대곡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조현숙 위원  그리고 건축을 지금 하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상승이 돼서 실질적으로 2,950억 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4,300이 들어가느니 얼마가 들어가느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넘게 건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상승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건설경기나 국제적인 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양시의 예산으로는 무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해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기가 늦춰질수록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도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도 보상비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얼마였다 그러면 지금 아마 보상비가 좀 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임홍열 위원장님 요구로 지가분석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변동이 없어요? 
○증인 김성호  왜냐하면 이미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미 오른 상태였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곡 융합단지가 발표되면서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좀 하락 시세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쇄가 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길게 질의 주셨는데 더 마무리 안 하셔도 되겠어요? 
김해련 위원  예,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충분히 하신 거로?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내용의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누구 말씀인지 아시지요? 아시는 분? 없어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동환 시장님이 주민소송 답변 자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장시간 조사를 해 왔는데 이 논의의 시발이 결국은 너무 졸속적이고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놨는데 첫 단추를 다시 채우지 않고서 다음 단추를 계속 채워봤자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들고 아까 박정수 기술감사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감사관실에서는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 직권으로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 박정수  기술감사팀장 박정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냥 본인에 의해 결정한 사항이고 행정계획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법적효력이 없는 선행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것은 혹시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어요, 이종경 감사팀장님?
○증인 이종경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곤란하세요? 
○증인 이종경  매우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김학영  매우 곤란해요?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견해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본인 입으로 인정했어요. 
  명심하시고 또 제가 아까 보도자료 언급했는데 청사 이전을 명백하게 중단한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아무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시 고위 관계자가 이랬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데 “중단되고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동환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여대야소가 되면 조례를 고치고 예산을 세워서 그때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서의 40% 정도를 이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항상 논리 모순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우측 깜빡이 켜고 또 다른 자리에 가서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이런단 말이에요. 
  장시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는데 “주교동 신청사도 건립하지 않는 것이다, 엎어버리는 거다.” 이건 누가 말했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좋고 시 고위관계자라고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언론보도에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이런 건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도자료의 근거가, 기사의 근거가 시 전략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전략산업과에서 낸 보도자료를 추가로 자료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자료 요청에 이건 안 돼 있지요? 추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조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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