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8일 (월) 15시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발의)(김민숙 의원 외 6명 발의)
-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선영 의원 발의)(권선영 의원 외 9명 발의)
- [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장예선·최규진 의원 외 8명 발의)
- [4]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 [5]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발의)(신인선 의원 외 7명 발의)
(15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2호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2호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19조 관련해서 별표1은 기존에는 1번하고 2번에 대한 사항만 있었는데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이걸 추가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항목을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더 집어넣을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개정해서 이걸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제19조 관련해서 별표1은 기존에는 1번하고 2번에 대한 사항만 있었는데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이걸 추가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항목을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더 집어넣을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개정해서 이걸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여기에 보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적용기준이 없나요?
○안중돈 위원 제명도 있는데?
○신인선 위원 어디, 제명도 있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4항 청렴의무에는 제명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징계수위를 나열해서 이 선에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징계수위를 나열해서 이 선에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품위유지에 해당되는 거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성폭력, 성희롱 같은 것들이 수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어 하나로 이게 정해질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세부적인 것은 윤리특위를 열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를 들어보시고 윤리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예를 들면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이나 범법행위 같은 비위행위가 심하다 싶으면 제명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제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체 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제명까지 가야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회의에서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4번의 청렴의무도 마찬가지겠네요? 탈세, 면탈.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여기는 제명까지 할 수 있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도 그냥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따져봐서 하는데 고의성이나 그런 것, 일부러 했다든가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게 제명까지 가야 한다면 그건 별도로 안건으로 해서 제명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소한 것이라면 윤리특위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여기는 제명까지 할 수 있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도 그냥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따져봐서 하는데 고의성이나 그런 것, 일부러 했다든가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게 제명까지 가야 한다면 그건 별도로 안건으로 해서 제명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소한 것이라면 윤리특위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의원 저도 잠깐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윤리특위에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사항이 엄중하다 보면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적용기준 외에 윤리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좀 더 수위를 높여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적용기준을 다 다르게 하신 그 기준은 뭔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항목을 추가하고 이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가감에 대한 것은 윤리특위에서 하겠지만,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되시니까.
징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윤리특위에서 열어서 할 것 같으면 이 적용기준이 가장 미약하다고 하는 경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센 제명까지 다 열어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겸직신고 위반 여기는 경고 하나만 있고 밑에 경고, 공개사과가 있는데 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청렴의무에서 탈세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써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기준을 가장 미약한 것에서부터 최고수위까지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다 할 수 있다면 이 적용기준에 대한 종류만 다 나열해 놓으시고 그 사안, 사안, 건, 건에 대한 것들은 윤리특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징계기준표를 보면 어떤 비위의 유형이나 비위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징계기준표를 그대로 놓고 이걸 개정한다고 하면 이 기준표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을 해야 돼요.
징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윤리특위에서 열어서 할 것 같으면 이 적용기준이 가장 미약하다고 하는 경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센 제명까지 다 열어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겸직신고 위반 여기는 경고 하나만 있고 밑에 경고, 공개사과가 있는데 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청렴의무에서 탈세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써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기준을 가장 미약한 것에서부터 최고수위까지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다 할 수 있다면 이 적용기준에 대한 종류만 다 나열해 놓으시고 그 사안, 사안, 건, 건에 대한 것들은 윤리특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징계기준표를 보면 어떤 비위의 유형이나 비위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징계기준표를 그대로 놓고 이걸 개정한다고 하면 이 기준표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을 해야 돼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이 조금 어긋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특위에서 만약에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이분은 제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명이 없어요, 출석정지까지밖에. 그렇다면 이건 제명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기준표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청렴의무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탈세에서는 제명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미약한 것에서부터 가장 최고수위까지의 적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의논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용기준은 어떤 것은 경고만 있고 어떤 것은 제명까지 다 있고 이 기준이 뭐냐고요. 이걸 구분해서 적용기준이라고 옆에다 써놓으신 그 기준이 뭐냐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저희가 초안을 만든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죄의 형량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사건을 갖고서 어느 때는 징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에서 그때그때 사안을 다르게 해서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것으로 해서 징계를 할 때 윤리특위에서도 이것을 참고해서,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없이 제명을 한다면 별도의 안건으로 그건 본회의에서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항을 갖다가 윤리특위 내에서 징계를 정한다고 하면 징계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것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 그래야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징계가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딱 하나로 경고면 경고, 공개사과면 공개사과, 하나만 하지 못한 것이 기준을 여기에서 정상 참작을 해서 한 단계 내릴 수도 있고 한 단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하나로 경고면 경고, 공개사과면 공개사과, 하나만 하지 못한 것이 기준을 여기에서 정상 참작을 해서 한 단계 내릴 수도 있고 한 단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담당관님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건건이 다 이렇게 해서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위의 유형에 어떤 것은 최저수위부터 최고수위까지의 범위를 다 넣어놓고 어떤 것은 최고수위는 빼고 이런 식으로 적용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기준을 판단할 때 품위유지가 어떤 것들을 적용할 때 조금 약하게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명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품위유지 안에 보면 성폭력, 성희롱을 보통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굉장히 수위가 낮은 비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거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석정지까지만 있고 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건바이건으로 다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적용기준이 최저에서부터 최고까지 다 풀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리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는. 그런데 여기 적용기준에 지금 수위가 다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적용기준을 판단할 때 품위유지가 어떤 것들을 적용할 때 조금 약하게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명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품위유지 안에 보면 성폭력, 성희롱을 보통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굉장히 수위가 낮은 비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거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석정지까지만 있고 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건바이건으로 다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적용기준이 최저에서부터 최고까지 다 풀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리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는. 그런데 여기 적용기준에 지금 수위가 다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감이 필요해요.
○위원장 권선영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슈가 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성폭력, 성희롱, 수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이 적용기준 자체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정하신 건지, 의정담당관님?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김수진 위원 아직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담당관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 적용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판단할 때 ‘이 정도는 비위가 약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라고 결정하셔서 옆에 있는 적용기준을 그렇게 기록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적용기준을 기록하셨는지, 지금 답변을 하신 것과 제가 질의한 것이 다르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세요. 신인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봐서 제명까지 할 수 있으면 3분의 2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니까 제명을 의결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 적용기준 안에 만약에 제명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해줬을 때 이 기준 안에 없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제명은 못 간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면 다 풀어놔야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정담당관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 적용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판단할 때 ‘이 정도는 비위가 약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라고 결정하셔서 옆에 있는 적용기준을 그렇게 기록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적용기준을 기록하셨는지, 지금 답변을 하신 것과 제가 질의한 것이 다르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세요. 신인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봐서 제명까지 할 수 있으면 3분의 2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니까 제명을 의결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 적용기준 안에 만약에 제명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해줬을 때 이 기준 안에 없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제명은 못 간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면 다 풀어놔야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만 할게요.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아직 발언이 끝나지 않아서,
○위원장 권선영 아직 안 끝났어요. 김수진 위원님 다 끝나고,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워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이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의원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들은 얘기로는 일단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다루고 있는 사항이었고 징계 종류에는 아까도 말한 법 100조에서 경고, 최고까지는 공개사과, 제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된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팩트는 타 시군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제법 적용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한 것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폭력이 아주 엄중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안에 있어서 법적 적용기준에 좀 더 저희가 추가로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라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팩트는 타 시군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제법 적용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한 것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폭력이 아주 엄중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안에 있어서 법적 적용기준에 좀 더 저희가 추가로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라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적용기준을 우리가 딱 결정해야 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최하위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높은 수준까지를 다 넣어놓고 그것에 대한 케이스마다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용기준 분류를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선영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는지.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적용기준에 저희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최고수위를, 그러니까 겸직 불성실신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고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데 겸직 허위신고를 했으면 최고수위가 공개사과까지만 갔으면 좋겠는 거고,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에서는 출석정지 그 이상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기준을 저희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의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안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비위는 이 정도 수위까지 가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 다른 시군을 봤을 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해서 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너무 약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의견을 주셔서 이걸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기준에 저희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최고수위를, 그러니까 겸직 불성실신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고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데 겸직 허위신고를 했으면 최고수위가 공개사과까지만 갔으면 좋겠는 거고,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에서는 출석정지 그 이상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기준을 저희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의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안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비위는 이 정도 수위까지 가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 다른 시군을 봤을 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해서 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너무 약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의견을 주셔서 이걸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수정드리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넘어가서 보면 면탈이라는 것도 있고 금품수수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서 타 시군, 어떤 시군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성희롱은 모르겠지만, 성희롱도 엄중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엄중하다 못해 제명에 가까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수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적용기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서 우리가 가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넘어가서 보면 면탈이라는 것도 있고 금품수수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서 타 시군, 어떤 시군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성희롱은 모르겠지만, 성희롱도 엄중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엄중하다 못해 제명에 가까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수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적용기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서 우리가 가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폭력이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직 상실이 되고 해서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나온 것은 그 정도까지 고발되거나 그러지 않은 경미한 것이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생각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것은 형사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이면 당연직, 의원직을 상실한다든가 그것에 의해서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제명까지는 안 넣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지요. 보세요. 그러면 성 고발까지 되고 이게 의원직 상실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는 고발 조치가 돼서 차후에 그것도 다 지켜보면서 이것도 다 결론을 내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폭력(형사사건으로 고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건에 한함)’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주든가, 그냥 성폭력이라고 하면 모든 성폭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폭력을 포함하는데 여기 적용기준은 이렇게 달라진다?
이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징계기준이 별표에 첨부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는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함축적일 수도 있고 광의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담당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는 한 이 조례 사항만 보고 그것에 대한 것, 형사고발된 것은 빼고 나머지만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정으로 해서 단서를 달아주든 어떤 부분을 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징계기준이 별표에 첨부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는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함축적일 수도 있고 광의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담당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는 한 이 조례 사항만 보고 그것에 대한 것, 형사고발된 것은 빼고 나머지만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정으로 해서 단서를 달아주든 어떤 부분을 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예선 위원 추가적으로 진행된 건이라고 했는데 밑에 품위유지부터 청렴의무 전부 다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윤리위에 회부되면 다 징계안으로 처리가 될 안건들인데 굳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기준 확인도 없이 타 시군구를 참고해서 이렇게 그냥 개수만 늘려놓은 것 자체가 윤리위에 회부된 자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하나씩은 던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빌미가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 잡다하게 해서 근거도 없이, 기준도 없이 타 시군 확인해서 이런 기준표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일부개정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형량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네 가지,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 만들려고 되어 있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 조례에서 겸직신고 위반하고 영리거래 금지 거기까지 사항만 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조금 더 제안을 해 주신다면 수정을 하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개정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형량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네 가지,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 만들려고 되어 있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 조례에서 겸직신고 위반하고 영리거래 금지 거기까지 사항만 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조금 더 제안을 해 주신다면 수정을 하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기준표를 변경하려는 건인데, 만약에 제일 처음에 겸직 불성실신고의 경우 경고라고 하면 경고 이상의 징계는 줄 수 없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확실합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조례상에 저희가 이 별표를 정한 것은 이 기준을 따라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적용기준을 아까 설명드릴 때 겸직 불성실신고는 경고 이상은 안 되는 거고,
○장예선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조례 자체는 모든 사람, 모든 고양시민한테 적용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됐는데 이걸 안 따른다면 조례 위반이라서, 조례도 어떻게 보면 하위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의원님들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의 어떤 징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의원님들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의 어떤 징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아까 김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금품수수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명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해서 진행하는 건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는 깊이 있게 기준이라든지 세세하게 검토를 거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지금 계속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조례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무조건 갖고 와서 이렇게 저희한테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하고 기준을 새로 정립해서 저희한테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근거 없이 앞서 하고 있으니 다른 시군구를 참고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일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해서 진행하는 건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는 깊이 있게 기준이라든지 세세하게 검토를 거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지금 계속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조례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무조건 갖고 와서 이렇게 저희한테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하고 기준을 새로 정립해서 저희한테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근거 없이 앞서 하고 있으니 다른 시군구를 참고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일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성폭력을 갖다가 예를 들었는데 그게 고발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형량이 나오지 않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명을 해 버리면 무죄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저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명까지, 법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만 됐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의원님들이 제명까지 가야 하나, 그래서 그건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판결이 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끝에 저희도 그걸 안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건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품위유지에 대해서 음주운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 의원이 판단하는 것보다 이거는 형사고발 건이에요. 어차피 성희롱도 사회적 이슈가 다 무조건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근거가 나온 다음에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제명 그런 것을 논의해 봤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법적인 이런 것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34명 의원이 간담회를 해서, 이건 전부 다 의원의 역량이에요.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품위유지에 대해서 음주운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 의원이 판단하는 것보다 이거는 형사고발 건이에요. 어차피 성희롱도 사회적 이슈가 다 무조건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근거가 나온 다음에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제명 그런 것을 논의해 봤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법적인 이런 것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34명 의원이 간담회를 해서, 이건 전부 다 의원의 역량이에요.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건 저희가 지금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그건 따로 이따가 정회를 한 다음에 의정담당관이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못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정민경 위원님이 먼저 아까,
○김민숙 의원 어쨌든 제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팩트는 저희 고양시가 너무 슬프게도 청렴 하위,
○위원장 권선영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민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저희가 평가도에서 나빠졌기 때문에 반영도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자구책으로도 세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개정안을 만드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 의회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눠서, 우리가 어떤 그런 노력도 보여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수정가결 쪽으로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 의회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눠서, 우리가 어떤 그런 노력도 보여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수정가결 쪽으로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문서로 가지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문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서 제출하세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 더해서 ‘관련 징계기준을 마련해라’도 포함인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
○정민경 위원 지금 이것도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문구로 해서 ‘윤리심사대상 위반 행위의 징계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윤리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회부가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걸 이렇게 하라는 의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문구로 해서 ‘윤리심사대상 위반 행위의 징계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윤리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회부가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걸 이렇게 하라는 의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관련 징계기준을 마련해라’가 권익위의 권고사항인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의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징계기준을 마련하라에 대한 권고사항의 내용도 저는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형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징계수위에 대한 적용,
○정민경 위원 예. 적용기준, 비위 유형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권익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네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저희가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저희가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정민경 위원 다른 시군 어디 참조하셨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수원이나 그런 데를 참고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게 수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수원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셨다는 거네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적용기준을 마련하셨으면 그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지요. 명확한 근거가 없이 하신 거예요. 맞지요?
이 적용기준을 마련하셨으면 그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지요. 명확한 근거가 없이 하신 거예요. 맞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네 가지 형량에 대해서만 제재기준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00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그런데 지금 여기 징계기준에 3. 품위유지, 4. 청렴의무, 5. 회피의무에 있는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오셨느냐고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적용기준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납득이 안 되신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적용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장 비슷하게 수원 것을 참고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만든 게 가장 잘 만든 겁니까?
의정담당관님, 수원에서 만든 것이 가장 잘 만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징계기준에 3. 품위유지, 4. 청렴의무, 5. 회피의무에 있는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오셨느냐고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적용기준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납득이 안 되신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적용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장 비슷하게 수원 것을 참고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만든 게 가장 잘 만든 겁니까?
의정담당관님, 수원에서 만든 것이 가장 잘 만든 겁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일부개정을 할 때 인근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그런 데는 저희보다 시도 일찍 되고 어쨌든 같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도시 것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메인에 둔 것은 수원이지만 수원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부천이라든지 인근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이걸 갖다가 한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일부개정을 할 때 인근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그런 데는 저희보다 시도 일찍 되고 어쨌든 같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도시 것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메인에 둔 것은 수원이지만 수원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부천이라든지 인근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이걸 갖다가 한 거고요.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저희도 이것을 심사하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가결시켰다라는 것을 저희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심사하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적용기준 어떻게 마련했는지?
지금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적용기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정담당관 김학배 말씀하신 대로 말이 계속 반복돼서 죄송한데요,
○정민경 위원 예, 반복되는 말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냥 심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저희가 판단한 적용기준은 비위 정도에 따라서 최대 적용을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저희 의원님이나 지방 기초단체 의원님들의 상황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슷한 인근 시군을 갖다가 기준을,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인근 조례를 기준으로 잡았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안이 이 정도면 저희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지는 않지만 가히 비례해서 어느 시군에서 어떤 형량을 하더라도 그게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위 정도에 맞는 형량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를 참고했느냐라고 했을 때 수원이라고밖에 답변을 못 하셨어요, 담당관님.
그리고 저희 조례에 안건을 주실 때 별표 보면 별표 징계기준이 수정이 된 겁니다. 현행은 1. 겸직신고 위반, 2. 영리거래 금지까지만 있어요. 맞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안건을 주실 때 별표 보면 별표 징계기준이 수정이 된 겁니다. 현행은 1. 겸직신고 위반, 2. 영리거래 금지까지만 있어요. 맞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맞나요,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기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기존 거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의안건 주실 때 앞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처럼 별표도 무엇이 바뀌는지를 주셔야 돼요. 별표에 새로 안건 올린 것을 그대로 올리니까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기존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었는지.
안건 이렇게 주셔도 됩니까?
안건 이렇게 주셔도 됩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자료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의정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에 계속 의문이 생기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윤리위원회는 형사고발이 됐든 안 됐든 의원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위가 생기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용기준을 할 때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도 윤리위원회에서 다 판단해서 그 결과가 있고 없고,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해요. 이것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아직 형사사건에 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다 제명을 하면 그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형사사건에 어떤 것이 계류가 되면 그 결과까지 다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계수위를 적용기준에 다 해놔도 우리가 그걸 다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방금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원 지자체 그 조례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에요. 그걸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인 그것 하나를 근거로 여기는 제명까지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출석정지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고양시는 그러면 수원시 것만 참고를 해야 됩니까?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새로 개정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어떤 것들을 개정해서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싶다면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셨어야 되고요,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열어놔도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한다니까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형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제명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의원들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기준의 비위 유형에 따라서 수위를 본인이 결정하셨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지금 답변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납득 못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장 경미한 수위부터 가장 높은 수위까지 펼쳐놔도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적용 안 하고 여기까지 선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해하겠어요. 겸직 불성실신고에 대한 것을 경고까지만 줬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경미하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중을 우리가 가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형사사건 논의하시고 이거 하기 전에 결과를 내면 결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윤리위원회는 형사고발이 됐든 안 됐든 의원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위가 생기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용기준을 할 때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도 윤리위원회에서 다 판단해서 그 결과가 있고 없고,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해요. 이것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아직 형사사건에 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다 제명을 하면 그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형사사건에 어떤 것이 계류가 되면 그 결과까지 다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계수위를 적용기준에 다 해놔도 우리가 그걸 다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방금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원 지자체 그 조례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에요. 그걸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인 그것 하나를 근거로 여기는 제명까지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출석정지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고양시는 그러면 수원시 것만 참고를 해야 됩니까?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새로 개정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어떤 것들을 개정해서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싶다면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셨어야 되고요,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열어놔도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한다니까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형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제명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의원들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기준의 비위 유형에 따라서 수위를 본인이 결정하셨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지금 답변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납득 못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장 경미한 수위부터 가장 높은 수위까지 펼쳐놔도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적용 안 하고 여기까지 선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해하겠어요. 겸직 불성실신고에 대한 것을 경고까지만 줬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경미하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중을 우리가 가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형사사건 논의하시고 이거 하기 전에 결과를 내면 결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잠시만요. 지금 한 분께서, 김희섭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 끝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지금 이거 한 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정하시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지금 이거 한 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정하시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이게 의문스러워서요. 청렴의무, 탈세인데 이게 제명까지 되어 있어요. 제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탈세를 일부러 할 수도 있고 모르고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신고했는데 결론은 그게 지나서 보면 탈세기는 탈세야. 잘 모르고 했지만 탈세이고 제명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이게 의문스러워서요. 청렴의무, 탈세인데 이게 제명까지 되어 있어요. 제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탈세를 일부러 할 수도 있고 모르고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신고했는데 결론은 그게 지나서 보면 탈세기는 탈세야. 잘 모르고 했지만 탈세이고 제명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권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공소자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3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공소자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3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4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4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의견에 보면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 단일 정당 구성 사례가 있는 점, 또한 각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각자 의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그 아래는 “다만, 행정안전부는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당·상임위 등 소속을 초월한 공동 연구를 통해 정책 개발과 입법을 활성화한다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권장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검토의견서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먼저 전문위원님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의견에 보면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 단일 정당 구성 사례가 있는 점, 또한 각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각자 의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그 아래는 “다만, 행정안전부는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당·상임위 등 소속을 초월한 공동 연구를 통해 정책 개발과 입법을 활성화한다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권장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검토의견서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사해 본 결과 5개 지자체에서 사례를 봤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기존의 조례를 운영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 정당으로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행안부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의견을 썼던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사해 본 결과 5개 지자체에서 사례를 봤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기존의 조례를 운영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 정당으로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행안부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의견을 썼던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한 개의 정당으로 구성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전문위원 김희석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민경 위원 권장사항으로 있지요?
○전문위원 김희석 예.
○정민경 위원 저희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의원연구단체의 정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목적도 알고 계시지요?
이거 의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의원연구단체 목적 아십니까?
이거 의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의원연구단체 목적 아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뭔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지금 제가 외우기까지는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1항에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1항에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의원정책개발비 관련해서 뒤에 Q&A,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같은 정당의 의원만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
○정민경 위원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뒤에 Q&A에 질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고덕희 의원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얘기했고 지방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안부에 예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정당으로 구성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7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한 의원이 한 개의 연구회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3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7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한 의원이 한 개의 연구회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3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앞서서 권익위에서 온 것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같은 정당의 의원만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대한 참고자료에 보면 “정당, 상임위 등 소속을 초월한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개발과 입법을 활성화한다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권장함”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자체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정당을 초월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자체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정당을 초월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입니다.
○고덕희 의원 참고로 설명하면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이 다양성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같은 정당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은 한 당으로만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당으로도 구성하고 관심 분야가 같은 의원들로 구성하고 다당제니까 무소속도 들어올 수 있고 양당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같은 당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당으로만 모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폭을 넓히는 것이지요. 같은 당으로도 구성할 수 있고, 양당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안이 같은 것은 같이 할 수 있고 관심 분야, 다양성 이런 것을 권장하는 거지요. 물론 그건 해석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행안부 예규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왜 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같은 정당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은 한 당으로만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당으로도 구성하고 관심 분야가 같은 의원들로 구성하고 다당제니까 무소속도 들어올 수 있고 양당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같은 당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당으로만 모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폭을 넓히는 것이지요. 같은 당으로도 구성할 수 있고, 양당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안이 같은 것은 같이 할 수 있고 관심 분야, 다양성 이런 것을 권장하는 거지요. 물론 그건 해석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행안부 예규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왜 합니까?
○정민경 위원 다른 지자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덕희 의원 여기 보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창원이나 부산, 울산, 서울 은평구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화해서.
○정민경 위원 창원에서도 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덕희 의원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창원은 같은 정당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의원 그리고 그게 지금,
○정민경 위원 같은 정당으로 창원은 못 하고 있다고요.
○고덕희 의원 아니요, 저는 창원이 하고 있는 걸 봤었고,
○정민경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원 조례 제3조제3항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단체는 연구단체로 구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 조례 제3조제3항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단체는 연구단체로 구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의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같은 당으로만 구성이 되면 그게 친목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친목회이기 때문에,
○고덕희 의원 그게 어떻게 친목회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예선 위원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정민경 위원 불과 1년 전 뉴스입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 끝난 다음에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이고 같은 정당 소속으로 하지 않기 위한 것은 정당을 넘어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에 발의되었고, 그 당시 대표발의는 권순영 의원이셨고 발의자에 보면 권순영 의원, 이윤승 의원, 김완규 의원, 김영선 의원, 우영택 의원, 이길용 의원, 이영휘 의원 이렇게 선배의원님들께서 정당을 초월해서 연구단체를 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25년인 현재 어떻게 역행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선배의원님들께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항이고 시민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에 발의되었고, 그 당시 대표발의는 권순영 의원이셨고 발의자에 보면 권순영 의원, 이윤승 의원, 김완규 의원, 김영선 의원, 우영택 의원, 이길용 의원, 이영휘 의원 이렇게 선배의원님들께서 정당을 초월해서 연구단체를 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25년인 현재 어떻게 역행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선배의원님들께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항이고 시민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잠시만요.
○김희섭 위원 지금 정민경 위원님이, 저희가 뭐 부끄러운 짓을 했나요? 제가 갑자기 들었는데 저희가 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연구단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안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연구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를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당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자유로운 풀을 열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돼서 서로가 활동을 하는 데 운신의 폭을 넓히자고 말씀하는 거지, 지금 이걸 저희가 부끄럽게, 저 방송에 나올 정도까지, 저걸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연구단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안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연구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를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당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자유로운 풀을 열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돼서 서로가 활동을 하는 데 운신의 폭을 넓히자고 말씀하는 거지, 지금 이걸 저희가 부끄럽게, 저 방송에 나올 정도까지, 저걸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제가 짤막하게,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권선영 지금 김희섭 위원님이 민주당과 합의됐다는데 저희는 합의된 것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예선 위원 그것은 교섭단체 대표 두 사람이 있는데 운영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권선영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건 위원장님 입장이시지요.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얘기하시지요.
○장예선 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장예선 위원 질의 끝났는데 정회하고,
○정민경 위원 아니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꾸 왜 번복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정회를 요청했고 정민경 위원님 끝나고 정회하기로 했는데 김희섭 위원님이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나요?
○김민숙 위원 그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딜레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선영 잠깐만요. 저희는 회의를 하는 거지 딜레이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민숙 위원 정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러니까 정회를 지금 하건 안 하건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김민숙 위원 김희섭 위원님이, 제가 정회를,
○위원장 권선영 그러니까 아직 질의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안 했잖아요.
○김민숙 위원 정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안 하고 김희섭 위원님 질의를 받으셨잖아요. 저 전에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정민경 위원님 끝나면 정회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당을 떠나서 그건 지켜주셔야지요. 저의 약속은 안 지키고 다른 분한테는 배려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선영 지금 김희섭 위원님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받아준 겁니다.
○김민숙 위원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위원장 권선영 정회를 무조건 받아달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민경 위원님 끝나고 나면 제 정회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시지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은 정당과 상임위를 초월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볼 때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연구단체의 목적, 또 정의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부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은 정당과 상임위를 초월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볼 때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연구단체의 목적, 또 정의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부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결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결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철조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5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철조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5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중돈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8조제1항 중 “회부하여야 한다.”를 “회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8조제1항 중 “회부하여야 한다.”를 “회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분5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신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6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6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