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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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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따른적격업체선정및허가반려에대한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일시: 2025년 4월 30일 (수) 10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0시06분 조사시작)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현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고 그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이나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대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재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정책팀장 전용운

자원순환정책팀 부팀장 김승열

○위원장 이해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과장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증인 김종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해림  예. 
○증인 김종민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면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인 김종민  예, 자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자주 있었는데 그때도 혹시 행정심판이나 업체들의 이런 불만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증인 김종민  보통 PQ심사라고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처럼 정량, 정성평가를 할 때 업체들이 평가기준을 산정할 때 자주 들어오는 투서가 ‘모 업체한테 유리하게 평점을 줬다, 평가항목을 유리하게.’ 그런 민원은 많이 받았고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제가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주신 자료에서도 보고 듣기도 했지만,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원인을 정확히 말하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증인 김종민  허가증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해림  예. 
○증인 김종민  저희 입장에서는 첫 번째, 2개 업체가 사업계획서하고 상이하게, 사업계획서를 충족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뒤늦게 발견했지만, 이번에 취지가 2025년 1월 1일자로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2개 업체한테 늦게라도 허가를 받아서, 입찰에 들어가려면 최소 한 달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맞춰서 인허가를 받아오라고 했지만 두 업체에서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구체적인 이유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폐기물관리법」 25조를 보면 제3항에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법과 별개로 입찰시기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보완사항을 하라고 요구한 건지, 우리 나름대로 무슨 법칙이 있었나요? 
○증인 김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처음에 적격심사 적합통보를 하기 전에 15개 부서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 의견 조회가 끝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었어요. 우리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다 끝난 줄 알고 2개 업체에 대해서 기타 사항만 확인하다가 최종허가를 내주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각종 인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검토하자고 해서 해보니까 뒤늦게 ‘아, 이것은 관련부서한테 협의를 안 받았구나’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15개 관련부서한테 협의를 돌렸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산지하고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보완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월 1일 자로 다 투입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고 자체에 참여했던 모든 28개 업체도 1월 1일 자 투입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월 1일에 투입할 수 있게 최소한 11월 말까지라든가 12월 초까지는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오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보완사항을 요구할 때 입찰 전까지 완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증인 김종민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종 인허가를 진행할 때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수 허가자가 각종 부서에 대해서 어떤 보완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거지 저희는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산지전용을 해 주는 부서도 아니고 건축과처럼 용도변경을 해 주는 부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두 업체한테 빨리 허가를 받아서 와라, 그렇게 안내만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허가권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어떻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있잖아요. 6개월 정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고양시는 그것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25년 1월에 시작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그래서 진 겁니다. 행정심판의 내용을 보시면 고양시가 사업자한테 신뢰를 심하게 훼손했다는 판결문이 나와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너네가 알아서 할 사항이고 업체는 그만큼 다 된 것으로 알고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그 업체는 성실하게 고양시를 믿고 했기 때문에 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그 업체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허가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가게 된 그 과정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나름대로의 기준을 부서에서 세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리고 무조건 안 주면 당연히 이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인지하셨어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말씀하셨듯이 관계기관에 따른 법령 저촉 여부, 즉 관계부서와의 협의 부분을 이전에 계셨던 팀하고, 제가 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제히 다 이전되셨기 때문에. 그 팀하고 지금 새로 오신 팀하고 해석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제대로 읽은 건가요? 
○증인 김종민  맞습니다. 지금 해석을, 저도 1팀, 2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임 1팀이 법리 해석을 약간 잘못했다,
○위원장 이해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새로 오신 2팀은 검토해야 될 법령들에 대해 관계부서의 협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저는 전체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소각 등 모든 것들에 대한 법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법령은. 단순히 수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각이 져야 되고 그 틀에 딱 맞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는 수집업체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전체 업무, 허가에 관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1팀이 해석한 법령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혹시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출장복명서를 안 썼다고 1팀은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고, 출장복명서도 없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증인 김종민  보통 과장들끼리 얘기할 때는 제가 여쭤봤던 게 ‘어디까지 진행됐냐?’라고 했더니 ‘그냥 인허가만 내주면 돼. 다 끝났다. 모든 절차는 다 끝났고 2개 업체한테 차량이나 이런 것만 검토한 후 허가내 주면 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에 대한 제기나 진행사항에서 ‘이것은 한번 지켜봐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2팀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리 해석을 다시 하시고,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허가가 나가기 전에 저희 팀장하고 전 팀원들하고 같이 챙겨보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어떻든 저희가 이 책자들을 보면서, 저희가 보완사항을 줬을 때는 그래도 해결할만한 또는 상황을 충족시킬 만한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저는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김종민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해림  예. 
○증인 김종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여기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해림  예, 하세요. 
○증인 김종민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번 목적이 있고, 2번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항에 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이 지침을 따르라고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따라야 된다고 풀이하셨다는 거지요? 
○증인 김종민  지침에 각 업태별로 적용하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대상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다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을 따라야 되는, 즉 이 법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을 써놨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소각 전문 30톤, 그러면 수집·운반업도 소각 30톤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증인 김종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관계기관에 따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은 사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최종 처분업, 중간 처분업, 중간 재활용업, 최종 재활용업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이 처리지침에 있는 것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 김종민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는 아까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증인 김종민  15개 부서한테 협의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용대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안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지침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겁니다. 
○증인 김종민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김종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페이지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저촉 여부까지, 거기까지가 전에 1팀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시설 등 허가 요건에 대한 것, 그 이후부터는 2팀에서 한 것이 맞지요? 
○증인 김종민  예. 적정통보까지가 1팀이고요, 그 이후가 저희 2팀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25년 4월 18일에 환경부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수집·운반 허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포함 규정이라고 해서 세부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의견조회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1팀에서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때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부서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환경부로부터 제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팀에서, 부서에서 허가신청을 했지요? 
○증인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허가신청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 지침에 대해 받은 게 없으니까 그 협의를 돌린 건가요? 
○증인 김종민  예, 사전협의가 없어서 뒤늦게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중돈 위원  허가신청서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그다음에 괄호 해 놓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은 밑에 법령이 없지요? 법령이 있나요? 그것도 화면에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번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번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만 갖추면 허가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의 협의는 왜 다시 돌리셨는지? 
○증인 김종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지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건축과에서는 지붕과 벽체가 있고 땅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관련부서의 협의를 돌리냐? 만약에 산에다가 주택을 지었을 때 산지법을 무시하고 건축과장이 ‘우리 「건축법」에 이게 있으니까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침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항만 갖고 하려고 했으면 이 지침을 만들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베이스를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침에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서 각종 인허가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요건을 갖춘 다음에 1, 2, 3을 따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행정절차상,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팀에서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1팀에서 이 협의가 누락되고 업체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지정이 됐으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신청을 접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법에 나와 있듯이 3개 조건만 맞추면 허가신청이 가능해요. 그 전에 1팀이 잘했든 못했든 일단 지정해 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2팀에서는 그래도 1팀에서 관련법령에 대한 협의를 안 돌렸으니 돌려봐야 된다는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업체 측에서는 이게 부당한 거잖아요? 
○증인 김종민  그렇지요. 
안중돈 위원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부당한 것이거든요. 업체선정 과정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됐을 텐데 그 과정이 안 이루어지고 허가신청을 하라고 해서 허가신청을 했더니 이 과정이 다시 나와서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협의를 돌렸을 때 건축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왔었지요? 
○증인 김종민  ‘건축물을 자원순환시설로 바꿔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건축과에서는 의견이 왔고요. 산지부서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라고 나왔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국토계획법을 찾아봤어요. 자원순환시설에 수집·운반은 없는데 왜 수집·운반에 대해 자원순환시설로 바꾸라고 했지요? 
○증인 김종민  위원님, 혹시 바인드로 된 자료를 갖고 계시면 10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덕양구 건축과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길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업은 가, 나, 다, 라, 마에 해당이 안 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고민을 해서 다시 덕양구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맞냐라고 했더니 답변으로 온 게 109페이지 답변입니다. 109페이지를 보시면 허가 권한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이 옵니다. ‘받아라.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중돈 위원  덕양구청에서는 지금 협의 회신을 자원순환시설로 받으라고, 용도변경을 받으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네요?  
○증인 김종민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 받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여쭤볼게요. 
  그런데 「건축법」에는 허용 용도에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업은 없습니다. 
○증인 김종민  예,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없는 상태에서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자원순환시설로 봐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한 것이고, 2팀에서는 그렇게 공문이 왔으니 이것에 대한 보완을 업체에 낸 것이고? 
○증인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적격업체 통보일부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허가신청을 6개월 안에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1월 1일부터 용역개시를 한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그 기간 안에 보완을 못 해서 지금 허가신청을 안 해 준 것이고?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적격업체 통보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대행용역기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인 김종민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아시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인력을 뽑을 때 몇 월 며칠까지 필요한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전에 이미 1팀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을 짜서 로드맵을 만들어 놨었고, 그 이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이미 계획서에 2025년 1월 1일이라는 명백한 리미티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중돈 위원  일반적으로 민원서류라는 것은 법 규정에 맞게 하잖아요. 또 지정업체도 법령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쭉 과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법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증인 김종민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진 이유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보완기한을 주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진 겁니다. 
  앞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고양시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된 거지, 민원인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저희가 진 이유는 그게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업체 선정 시 정량평가를 할 때 보면 사무실과 차량 2대만 있으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고양시에서는 정량평가에 500평이라는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해 정량평가 점수를 13점 줬어요. 왜 500평으로 되어 있지요, 타 시군하고 다르게?  
○증인 김종민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수도 또한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평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650이라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 같고, 점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시설 자체가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입지에 큰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중돈 위원  구리시에 보면 최대 면적이 300평이에요. 990㎡까지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구리시 것을 띄워줄 수 있나요? 없어요? 
  유독 고양시가 주차면적을 500평으로 잡았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요. 그리고 주차면적에 대한 정량평가 점수를 많이 준 것에 대해서도 의아한데, 이것은 어차피 2팀에서 정한 게 아니고 1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500평이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확인을 많이 했는데, 잠시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9페이지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실하고 차량 용도에요. 코리아싸인의 차고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지는 이미 건축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차장 면적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가요.
○증인 김종민  제가 여기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코리아싸인이라는 업체를 갔더니 창고로 꽉 차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보니까 창고에다가 실내주차장이라고 표지판만 박아 놨더라고요.
안중돈 위원  창고 안에? 
○증인 김종민  예. 각 창고에다가, 높이가 기껏 3.5m밖에 안 되는데, 창고에다가 실내주차장이라고 그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안중돈 위원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불법 용도네요. 창고용지가 아니고 주차장용지지요, 창고 안에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증인 김종민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현장에 나갔을 때는 건축물로 꽉 찬 상태였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차량 2대만 필요한데 땅 500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500평이 필요했을 때 나대지 상태에서 500평인지 아니면 건축물 포함해서 500평인지 그 규정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증인 김종민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 기준에는 사무실 확보라고 해서 면적도 리미티드가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만 있으면 3점을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 면적은, 
안중돈 위원  자, 6페이지를 한번 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리아싸인에서 여기를 사무실 용도로 쓰겠다고 번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사무실하고 차고지하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고.
○증인 김종민  거기는 코리아싸인 본사라고 해서, 원래 코리아싸인은 광고물 회사입니다. 거기는 본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환경부 지침에 보면 사무실이 아니고 연락사무실 또는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정량평가에 보면 사무실하고 차고지가 같이 묶여 있어.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에는 그냥 연락사무실로, 사무실은 굳이 필요 없고 연락사무실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사무실 요구를…….
○증인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10개 업체들의 현장을 보시면 엄청나게 큰 대지가 필요합니다. 암롤박스도 들어가 있고 포클레인도 들어가 있고 만약 소각장이나 폐기물 시설이 가동 중지되면 일단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평지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왜 같이 묶어서 3점, 13점을 줬는지……. 
안중돈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량 2대만 필요한데 굳이 500평이라는 것을 정량평가에 넣고 그다음에 굳이 필요없는 건축물이 꽉 차있는 부지에 차고지를 썼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증인 김종민  현재로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1팀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모든 검토는 1팀에서 했으니까. 2팀은 단지 허가를 내주는 과정만 맡은 거잖아요? 
○증인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것은 1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소재지 창고시설이나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보완요청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냥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 처리업이나 재활용업과 달리 차고지 소재지 건물 시설 자체 용도에 관해 별다른 요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건축법」상 창고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용도변경은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사항에 불과하여 특별히 허가를 요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요건에 맞는 신청만으로 수리가 되는 귀속 행위인 점.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산지전용 허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공익상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고양시의 보완요청서에도 산지전용 허가 신청할 것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허가를 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업체는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여 보완요청에 응하였던 점.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그다음에 창고시설물의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 용도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점.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차고지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 여부가 문제된 차고지를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이 확보하여 신청한 다른 두 곳의 차고지 면적만으로도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 기준상 최고점에 해당하는 점.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일자를 넉넉하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이 잘못됐네요? 
○증인 김종민  이것에 대해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취지는 이것을 민원인한테 할 게 아니라 너네가 알아서 협의 과정에서 이것, 이것,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받은 두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그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논란이 있었던 것, 이것은 자원순환시설이 아닌데 왜 건축과에서 했냐? 이것은 너네가 알아서 다툴 사항이지 민원인한테 이것을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모든 요건을 너네 계획에 맞춰서 1월 1일 자로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임자든 후임자든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30년만에 처음 2개 업체를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전임자가 알아서 했으니까 몰라’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 좀 세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상황에서는 요건 충족도 안 되어 있었고 불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허가를 내줄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그 당시에 그 판단이 잘못됐네요, 우리 고양시의 판단이? 
○증인 김종민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 행정심판의 골자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증인 김종민  그것만큼은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2개 업체들도 알고 있었어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문서를 늦게 보낸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가 이렇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적합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법적 시설을 갖추면 특별히 공익에 위배하는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맞지요?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정을 넉넉하게 주지 않은 판단이 잘못된 거네요? 
○증인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맞춰야 되는 게 저의, 
최성원 위원  과장님, 뭐가 맞는 거예요? 날짜까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 행정심판에. 날짜까지 기재되어 있는 이 상황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행정이 업체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1월 1일로 맞춰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증인 김종민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판단한 게 맞고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시는 법적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그때 그 판단이 틀렸네요, 우리 고양시의 판단이. 
○증인 김종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성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요.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고양시의 일정, 1월 1일에 맞춘다는 그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증인 김종민  경기도의 판단이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 1월 1일로 맞추겠다는 고양시의 판단이 잘못된 거네요? 
○증인 김종민  고양시로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판단이 잘못됐네요. 고양시가 잘못했네요. 
○증인 김종민  예. 
최성원 위원  고양시가 인사이동까지 이례적으로 해 가면서 이렇게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단을 해서 이 사태까지 왔단 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행정적인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내용 다 오케이, 입장이 다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증인 김종민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인정하시고 이것에 대해 사과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다시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고양시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 업체들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증인 김종민  일단 두 업체한테 지난주에 보완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위원장 이해림  기한은요? 
○증인 김종민  충분한 시간을 준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제 첫 질의가 그것이었어요. 허가증을 안 낸 구체적인 이유를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서상 충족이 안 됐다. 27개 업체는 사업계획서상 다 완벽하게 갖춰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그 상황에서 저희가 적격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저희 적격업체 공고에 나와 있어요. ‘적격업체 통보를 받은 업체는 고양시가 정한 기한까지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현장실사를 통해 허가 승인을 한다.’라고 저희가 내놓은 공고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조적인 해석을 하는 바람에, 김종민 과장님께서 잘못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 것이고요. 저는 거기까기는 인정해요. 그러나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공고에도 냈듯이 다 완벽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1, 2등을 받은 업체들에게 저희가 적격업체 선정을 하고 그들이 준비해서 다 해 올 때까지 보완작업을 하고 그렇게 실시하는 게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서, 25년 1월 1일에 시작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행정의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또 신청한 업체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업체들이 고양시 행정을 신뢰하고 다시 공모할 수 있고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뭐가 부족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법리 해석이 있는데도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증인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질의들을 많이 주셨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랑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주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 지도라고 해서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위법 불법 건축물들을 확장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대로 따르면 그 사람들은 또 생활이 불편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엄격해요. 시간 안에 그것을 원상복구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굉장히 엄격한 것을 아시지요? 
○증인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관에서 행정의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신 것이 아닌가, 너그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종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문서를 늦게 보낸 것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벼운 일인가요?  
○증인 김종민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작년인가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문서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 18억 구상권이 청구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것뿐’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적격업체 통보를 받은 두 업체한테 피해를 준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피해로 인해서 결국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전가된 것도 맞고요. 
  저는 그 동안의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 우리가 더 진일보할 수 있었던 기회의 낭비 같은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1팀, 2팀 나눠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팀의 행정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 일이 진행됐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고양시 행정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를 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고양시 사례가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창피한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행정에 이런 미스가 있어서 업체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기록에 다 남을 텐데, 이해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정의 오류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30년 동안 저희가 묵은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업이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대서 아쉽지만,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바라는 바를 전달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팀, 2팀 그리고 또 그것을 총괄하는 최상위 결정권자라고 하셨던 전 국장님, 그렇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1팀, 2팀이라고 하니까 1, 2팀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참 희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이 완벽했으면 1팀, 2팀, 3팀까지 하루아침에 변해도 별 문제 없이 갔었을 텐데, 1팀에도 부탁을 드렸고 지금 2팀에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시민들은 행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관에서 공부하고 그 전에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했던 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이 됐고 순위가 1위에서 32위까지 다 정해졌고 우리가 이런 계획서를 내고 했더니 충분하게 해서 좋은 점수로 선정이 되나보다, 허가만 잘 받으면 되는구나, 그것은 고양시와 6개월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모든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 ‘어? 이런 상호를 가진 업체에서도 이런 사업에 뛰어드나?’라는 생각이 들 상호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 개인의 자유니까.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일어난 그런 것에서 반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다음이 또 금방 오잖아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1년이나 2년, 빠르면 6개월 내에 또 다른 부서에 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 계셨던 1팀, 2팀 분들 그리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나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이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면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의 그런 것들이 30년 됐다고 하는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개월만에 변하는 시대에 지금은 AI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다 바꿔놓을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행정도 빨리빨리 발빠르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생각하셔서, 저희들도 조사보고서를 내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점검해 보는, 이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처리하거나 업체를 선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민  예. 
신인선 위원  바쁘시겠지만 한번 하나하나 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증인 정재선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열심히 좀 더 차근차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공무원의 생각이 법률대로 하는 것에 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따라 다르지 않게,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전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집·운반업체 선정 및 허가 사업에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했던 업체 몇 군데의 하소연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이겠지요, 기준에 적합해지려고. 그런데 자기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집·운반업체도 더 늘려야 돼요. 지금 2개를 더 확대하지만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또 이루어질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덧붙이지 않아도 신경써서 하겠지만 참여하는 업체나 우리가 바라보는 의회나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참여했는데 그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그 억울함은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밖에 없어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아까 그 얘기를 빠뜨려서 덧붙였습니다. 
○증인 김종민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사실은 이 질의를 제가 시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적인 허가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원샷으로 같은 팀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런데 보셨듯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는 다른 사람이 하고 허가요건 검토는 또 다른 사람이 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고양시는 적정통보를 해 놓고 허가신청은 다른 사람이 했을까? 왜 이때 정기인사이동도 아니고 수시인사이동을 그것도 떼거지로 네 분이나, 맡아서 하시던 분들을 다 이동시켰을까? 저는 이 질의를 우리 정재선 국장님한테는 못 하겠어요. 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해야 되거든요. 왜?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이 인사가 왜 그때, 하필 때맞춰서 가장 중요하게 연결돼야 될 부분에 이루어졌을까? 저는 이 사태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업체도 업체지만. 차라리 저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검사를 하고 사용개시 신고서 작성하는 것을 하고 허가권자들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것은 차라리 다음 분이 오셔서, 즉 제2팀이 와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서류검사 다 하고 적정성 검토까지 다 마친 팀은 싹 빼버리고 허가를 내주는 팀은 다른 사람이 와.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오류가 있었든 간에.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시장님께 여쭤봐 주세요, 왜 이때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안중돈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해림  시장님이 안 만나주세요. 제가 시장님 사무실 앞까지 가서 데모를 해도 안 만나주시네요, 외국 가시느라고 바쁘신지. 
손동숙 위원  크게 얘기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해림  좀 참아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또 질의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페이지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에요. 우리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다 검토가 된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수집·운반업에 보면 해당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요건은 나중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검토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암롤차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배수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여부도 다 확인하신 거예요? 
○증인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나요? 
○증인 김종민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건을 다 갖춘 것은 모든 업체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1팀에서도 이것을 확인한 것이고 2팀에서도 이것에 대해 확인한 건가요? 
○증인 김종민  아마 했을 겁니다. 저희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팀장이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전용운  예, 확인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소형차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희가 본 사진에서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정량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증인 김종민  저도 그것은, 
안중돈 위원  검토가 됐다고 하면 조건이 안 맞지 않나요? 
○증인 김종민  10월, 11월에 제가 온 이후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코리아싸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2팀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 1팀에서는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신인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현장확인한 것, 대부분 현장을 확인할 때 부서에서는 어느 분이 출장을 가시지요? 
○증인 김종민  담당자가 갑니다,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그러면 폐기물 지정업체 선정할 때도 담당자가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증인 김종민  때에 따라서 연가라든가 일이 많을 때는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것은 2팀에 물어볼 게 아닌데 1팀이 지금 없으니까 2팀에 참고사항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보통 담당자라고 하면 팀장급 이하 주무관이에요, 아니면 팀장급 이상이에요? 
○증인 김종민  담당자라 하면 팀장급 이하입니다. 주무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 업체를 지정하거나 입지 선정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하는데 담당자만 가도 된다? 
○증인 김종민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2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복명을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김종민  저희 복무지침에 보면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부 시스템에 보면 출장복명을 문서화 하지 않고 출장결과라고 해서 워딩을 치는 난이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면 과장님이 확인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페이퍼 출장복명서가 꼭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돈 위원  현장출장을 갈 때 2팀에서는 과장님이 나갔나요, 담당자가 나갔다 왔나요? 
○증인 김종민  저도 나가고 같이 나갔습니다. 
안중돈 위원  적격업체로 선정된 토지가 6개 정도 되는데 하루에 다 갔다 오셨나요? 
○증인 김종민  우리 팀장이 조사를 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전용운  제가 왔을 때는 적격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출장을 담당자하고 저하고 갔다 왔고요, 별도로 또 과장님하고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3개 필지씩 총 6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중돈 위원  하루에 갔다 왔나요,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갔다 왔나요? 
○증인 전용운  이틀에 걸쳐서, 하루 하루씩 다녀왔습니다. 
안중돈 위원  현장을 갔다 오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돼요? 
○증인 김종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리아싸인 같은 경우는 현장이 덕이동에 본사가 있었고 지영동하고 성석동,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직접 갔을 때는 거의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지만 금송환경의 필지는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간단하게 다녀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빠듯하게 제가 하루에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안중돈 위원  적정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그때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었지요? 
○증인 김종민  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1팀에서 28개 업체의 현장확인은 다 하셨다고 한 거잖아요? 정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갔다 왔다고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1팀에다 질의하셔야지. 
○증인 김종민  그런 것은 당연히 다녀와야 되겠지요. 
안중돈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혹시 자료에 출장시간이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두 분이서 다녀왔는데 하루에 3시간,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걸렸다고 하길래 이 많은 토지를 다 돌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2팀에서는 금송하고 코리아싸인에 대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딱 하루 걸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총 12개 업체였나요? 
○증인 김종민  28개입니다. 
안중돈 위원  28개 업체의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이틀만에 다 못 돌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자료요청한 것에도 보면 딱 저것만 있더라고요. 
  이것은 2팀에다가 얘기할 게 아니고 다시 1팀을 불러서 얘기할 건데, 그냥 딱 금송하고 코리아싸인만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없다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열외의 문제인데, 만약 보완을 다 해와서 저희가 허가증을 드리게 되면 위탁을 할 때 그분들 몫으로 남아 있는 위탁,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증인 김종민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증인 김종민  계약하는 방법이, 저희가 10개에서 12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업체가 하나씩 가져 가게 되면 수의계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일반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팀장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반 업체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요. 실적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일반입찰을 시킬 수가 없어서 두 구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두 업체가 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될지는 그때 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기존에 있는 10개 업체랑은 2개 분을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그분들하고는 6개월 정도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1년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증인 김종민  이번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해림  예. 
○증인 김종민  이번 건은 일단 6월 30일까지 했는데 두 분이 인허가를 진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저희도 지금 고민이 있어서. 
○위원장 이해림  경기도에 의뢰한 내용이 정확히 뭐라고요? 
○증인 김종민  6월 30일까지 임시로 하고 있는 두 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의 인허가가 필요할 때까지 연장해야 되는지, 계약법상 뭐가 맞는지, 새로 또 입찰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려고,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지금 금송이랑 코리아싸인은 6월 30일까지 보완을 다 못 해 올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것을 의뢰하신 건가요? 
○증인 김종민  예. 왜냐하면 엊그제 금요일에 그 공문을 두 업체한테 인허가를 빨리 받고 협의하라고,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업체의 입장은 언제까지 기한에 대한 의견을 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대답했나요? 
○증인 전용운  현재까지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관련부서랑 얘기해 봤고,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물어봐서 일단은 지금 그 기간을 명시해서 보완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다만 어떤 의견이 나온다면 얘기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앞으로의 일을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9월쯤에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3년 계약이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증인 김종민  저희가 3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야 돼요. 이분들이 만약에 허가를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연수를 맞춰서,  
○위원장 이해림  내년 이후부터 3년? 
○증인 김종민  아닙니다. 2년. 
○위원장 이해림  2년? 
○증인 김종민  예. 왜냐하면 12개 구역을 같이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고양시 행정의 편리성에 의한 것이고,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업체 입장에서는 공고에 다 3년으로 났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과오가 아니고 행정의 해석의 문제로 자기들이 1년을 계약 못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지 않을까요? 
○증인 김종민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으로 과장님이 업체 사장님이라면 이 고생을 하면서 허가증도 못 받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완을 해서 다 갖다 줬는데 2년을 계약해 준다? 저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1년치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 김종민  예,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리고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다는 어떤 조항이나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증인 김종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또 심판이나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증인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행정을 잘 하시는 정재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다시는 소송이라는 프레임에 안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지금 12개 구획으로 나눠놓은 상태잖아요? 
○증인 김종민  예. 
신인선 위원  금송하고 코리아싸인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증인 김종민  예. 
신인선 위원  지금 10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디어디지요? 
○증인 김승열  4구역, 6구역이 6개월 동안 연장되어 있고요, 청안기업하고 서강기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6개월 동안 연장했으면 6월 말까지는 청안하고 서강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코리아싸인하고 금송에서는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김종민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6월 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 김종민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두 군데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입찰을 붙여야 될지 경기도 컨설팅감사에 지금 의뢰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업체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A구역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나눠진 B구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퇴사를 시켰어요. B구역에 새로 업체가 올 거니 퇴사를 하라고 해서 퇴사해서 새로운 기업에 들어갈 것으로 기업 간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또 늦어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려사항이 있으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잘 고려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종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돈 위원  다음에 또 증인 신청을, 
○위원장 이해림  오늘 다 하세요. 
안중돈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에 대해 증인 신청을 다시 하려고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안중돈 위원  2팀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1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증인 신청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증인 신청은 저희가 이것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조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조사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조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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