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0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 [3]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6]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8]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16]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1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 [19]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
- [22]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2025년도 예산안
- [28]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9]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0]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 [3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 [3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 [3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 [35]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 [36]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 [37]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 [38]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39]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 [40]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ㅇ신상발언
- 부의된 안건
-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 [2]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원종범·고덕희 의원 외 4명 발의)
- [3]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임홍열 의원 외 8명 발의)
- [12]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해련 의원 외 8명 발의)
- [1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5]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6]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이철조·임홍열 의원 외 7명 발의)
- [18]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발의)(김수진 의원 외 11명 발의)
- [19]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진 의원 발의)(김수진 의원 외 11명 발의)
- [2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김영식 의원 발의)(김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 [22]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신인선 의원 외 4명 발의)
- [23]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천승아·이종덕 의원 외 6명 발의)
- [24]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장예선·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 [25]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최성원·손동숙 의원 외 6명 발의)
- [27]2025년도 예산안
- [28]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9]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0]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 [3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 [3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 [3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 [35]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 [36]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37]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시장 제출)
- [38]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의)
- [39]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 [40]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 ㅇ신상발언(장예선·박현우·신현철·조현숙 의원)
- [41]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운남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GTXA 공사현장 합동점검 출장을 사유로 금일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1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GTXA 공사현장 합동점검 출장을 사유로 금일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1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024년 11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훈련 파견 복귀로 사회복지국장으로 임용된 정재선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훈련 파견 복귀로 사회복지국장으로 임용된 정재선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 이상 총 30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5번), 문화복지 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5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과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및 12월 12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 12월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선영 의원님을 위원장, 김해련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는 김희섭 의원님을 위원장, 조현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 이상 총 30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5번), 문화복지 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5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과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및 12월 12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 12월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선영 의원님을 위원장, 김해련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는 김희섭 의원님을 위원장, 조현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문재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책자 다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한 11건의 안건 중 제21항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12월 12일 김영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제21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의결 시간을 갖고 제21항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한 11건의 안건 중 제21항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12월 12일 김영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제21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의결 시간을 갖고 제21항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21항을 제외한 11항에서 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안내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21항을 제외한 11항에서 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안내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관산·고양·원신동 지역구 김영식 의원입니다.
고양특례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71호 관련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특례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71호 관련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경 의원님, 어떤 질의?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건설교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토론 이야기인 것이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고, 김영식……,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한 분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경 의원님, 어떤 질의?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건설교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토론 이야기인 것이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고, 김영식……,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한 분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의견제시 수정안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고 열람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이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 계획 유형 및 검토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같은 시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의 목적과 취지, 주민 의견,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지연에 따른 상대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생산·보존 또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지역 재정비의 목적과 취지, 타 시·군 사례 등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정안과 같은 전면적인 기준 재검토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관리지역 재정비 고시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소요기간 장기화로 또 다른 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는 제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현황상 용도지역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확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적법 훼손지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토지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인 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의견제시 수정안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고 열람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이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 계획 유형 및 검토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같은 시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의 목적과 취지, 주민 의견,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지연에 따른 상대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생산·보존 또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지역 재정비의 목적과 취지, 타 시·군 사례 등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정안과 같은 전면적인 기준 재검토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관리지역 재정비 고시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소요기간 장기화로 또 다른 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는 제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현황상 용도지역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확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적법 훼손지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토지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인 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건이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제시의 건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사항이든 이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좌석에서 일어서서 – 저희가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견제시해서 넣으면 거기 도시계획위에 올려서 상황에 맞는 걸 조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좌석에서 일어서서 – 예.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인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시간입니다.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현우 의석에서 – 안건에 찬반인지,)
(「수정안, 수정안.」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저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갑자기 준비 안 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와중에 의장님께서 의견을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못 해요.)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우리 송규근 의원님.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송규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안건이든지 본인 선택대로 표결을 할 건데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김영식 전 의장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내용만 저는 확인했는데 방금 전에 그것에 반대의견을 내신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 의견을 모두 수용하라라고 했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논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건의 팩트가 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저 표결에 정확히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건이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제시의 건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사항이든 이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좌석에서 일어서서 – 저희가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견제시해서 넣으면 거기 도시계획위에 올려서 상황에 맞는 걸 조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좌석에서 일어서서 – 예.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인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시간입니다.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현우 의석에서 – 안건에 찬반인지,)
(「수정안, 수정안.」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저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갑자기 준비 안 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와중에 의장님께서 의견을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못 해요.)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우리 송규근 의원님.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송규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안건이든지 본인 선택대로 표결을 할 건데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김영식 전 의장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내용만 저는 확인했는데 방금 전에 그것에 반대의견을 내신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 의견을 모두 수용하라라고 했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논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건의 팩트가 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저 표결에 정확히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신 분은 기권이신 거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넘겨요, 근데?」하는 의원 있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빨리 넘겨요? 사진도 못 찍게.)
의원님, 누구한테 방금 “빨리 넘겨요?” 여쭤보신 겁니까?
지금 방금,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화면을 “왜 그리 빨리 넘겨요?”라고 하셨잖아요?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의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 넘깁니까?
의원님, 제가 이걸 넘깁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넘겨라, 빨리 넘기지 마라, 이런 뭐랄까 회의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을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희가 사진도 좀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여유를 두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3명, 반대 23명, 기권 8명으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신 분은 기권이신 거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넘겨요, 근데?」하는 의원 있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빨리 넘겨요? 사진도 못 찍게.)
의원님, 누구한테 방금 “빨리 넘겨요?” 여쭤보신 겁니까?
지금 방금,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화면을 “왜 그리 빨리 넘겨요?”라고 하셨잖아요?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의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 넘깁니까?
의원님, 제가 이걸 넘깁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넘겨라, 빨리 넘기지 마라, 이런 뭐랄까 회의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을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희가 사진도 좀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여유를 두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3명, 반대 23명, 기권 8명으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2항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시장님 잠깐 나가셨는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직원분 우리 시장님, 예, 들어오셨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잠깐 나가셨는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직원분 우리 시장님, 예, 들어오셨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안건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설명드렸고,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그러면 반대토론 먼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안건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설명드렸고,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그러면 반대토론 먼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표결 끝에 찬성 5, 반대 4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입니다.
심사 당시 개정을 반대했던 본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고 계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드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개진하는 바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피력한 심사 당일 저의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저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저의 문제 인식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이 가지는 사회 언어적 문제점. 둘째, 법률적 문제점입니다.
먼저 사회 언어적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차별의 반의어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평등입니다. 그럼 반대로 평등의 반의어는 무엇입니까?
예, 당연히 차별입니다. 그럼 이 차별이라는 단어에 성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요?
여러분, 성차별의 반의어는 무엇이지요? 예, 응당 성평등이지요.
성평등의 반의어는 성차별이니까요.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들, 예컨대 인지, 문화, 교육, 매매, 폭력 이러한 단어와 이 성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만들어진 성인지, 성문화, 성교육,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그런데 왜 유독 성평등만 그냥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성인지가 아니라 양성인지요? 성문화가 아니라 양성문화요? 성교육은 양성교육으로요? 성매매는요? 양성매매로 바꿔야 하나요? 양성폭력, 양성희롱, 양성차별이 낯선 건 저만인가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모두 양성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유독 이 성평등만 양성평등이어야 한단 말입니까?
양성차별이란 말이 통용되지 않고 성차별에 반대하자는 것이 성평등일진대 유독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만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성차별에 반대하는 반의어는 성평등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두 번째 법률적 측면의 문제점은 더욱 위중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 내용을 정비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본 조례 제8조 성별영향평가 조항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상위 법률인 이 「성별영향평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 또 하나의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목적 등 여러 조문에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안으로서 제8조 성별영향평가에서 준용한다고 한 이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그 목적과 정의부터 줄곧 지향하는 성평등을 임의로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는 오류와 패착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으로서 대단히 큰 오류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련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정의, 취지와 달리 조례의 조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제 「양성평등기본법」도 살펴볼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4항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19조에 따른 국가 성평등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 5. 제19조에 따른 국가 성평등 지수에 관한 사항.
제1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 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 문화 및 여성의 인권, 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19조 2항, 3항, 4항, 5항, 6항 모두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제30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떠십니까? 이처럼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 안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곳곳에서 혼재돼 활용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안에 뒤섞여 있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들을 자치 조례에서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한다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과연 원칙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주장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모든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일원화하여 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혹시 이 법과 우리 조례에 등장하는 성평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어떨 때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옳고 반대로 어떨 때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옳은지 그 차이를 적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두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으며, 애석하게도 이들 두 법률은 그 개별 법 안에서도 상호 간에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있어 상위법에 따라 우리 시의 성평등 조례 조문의 내용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한다는 제안이유와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성평등이란 용어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므로, 특정 조문에서만 편의대로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용어를 개정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만약 두 개별 법령의 용어가 자체적으로나 양 법 모두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저희 몫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와 국회의 몫입니다.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의 갑론을박은 소모적 논쟁이자 공력 낭비일 뿐입니다.
이상이 제가 가진 본 개정조례안의 문제, 두 번째 법률적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조문으로서 오류가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기관인 저희 의회에서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 우리 의원들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일입니다.
저희 의회는 명문화된 조문 안건으로 심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웬델 존슨이라는 학자는 인디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조사하던 중 흥미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말더듬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디언들에게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나 그와 유사한 단어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자는 인디언들에게 말더듬이가 없는 이유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을 의식하다 보면 정말 말더듬이가 된다. 그런데 인디언 사회에서는 말을 더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존중이 있었고, 그래서 아예 말을 더듬는다는 말도 말더듬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빠삐용이 그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 그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지대한 영향력을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프레임을 형성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께서는 그 제안이유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그 어디에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누구나 조건 없이 평등한 세상,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세상을 조금씩 바꿀 것을 믿습니다.
108만 특례도시, 고양시가 남녀 양분의 시대를 넘어 진정한 성평등 선도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표결 끝에 찬성 5, 반대 4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입니다.
심사 당시 개정을 반대했던 본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고 계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드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개진하는 바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피력한 심사 당일 저의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저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저의 문제 인식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이 가지는 사회 언어적 문제점. 둘째, 법률적 문제점입니다.
먼저 사회 언어적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차별의 반의어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평등입니다. 그럼 반대로 평등의 반의어는 무엇입니까?
예, 당연히 차별입니다. 그럼 이 차별이라는 단어에 성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요?
여러분, 성차별의 반의어는 무엇이지요? 예, 응당 성평등이지요.
성평등의 반의어는 성차별이니까요.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들, 예컨대 인지, 문화, 교육, 매매, 폭력 이러한 단어와 이 성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만들어진 성인지, 성문화, 성교육,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그런데 왜 유독 성평등만 그냥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성인지가 아니라 양성인지요? 성문화가 아니라 양성문화요? 성교육은 양성교육으로요? 성매매는요? 양성매매로 바꿔야 하나요? 양성폭력, 양성희롱, 양성차별이 낯선 건 저만인가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모두 양성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유독 이 성평등만 양성평등이어야 한단 말입니까?
양성차별이란 말이 통용되지 않고 성차별에 반대하자는 것이 성평등일진대 유독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만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성차별에 반대하는 반의어는 성평등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두 번째 법률적 측면의 문제점은 더욱 위중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 내용을 정비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본 조례 제8조 성별영향평가 조항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상위 법률인 이 「성별영향평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 또 하나의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목적 등 여러 조문에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안으로서 제8조 성별영향평가에서 준용한다고 한 이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그 목적과 정의부터 줄곧 지향하는 성평등을 임의로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는 오류와 패착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으로서 대단히 큰 오류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련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정의, 취지와 달리 조례의 조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제 「양성평등기본법」도 살펴볼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4항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19조에 따른 국가 성평등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 5. 제19조에 따른 국가 성평등 지수에 관한 사항.
제1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 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 문화 및 여성의 인권, 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19조 2항, 3항, 4항, 5항, 6항 모두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제30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떠십니까? 이처럼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 안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곳곳에서 혼재돼 활용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안에 뒤섞여 있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들을 자치 조례에서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한다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과연 원칙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주장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모든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일원화하여 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혹시 이 법과 우리 조례에 등장하는 성평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어떨 때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옳고 반대로 어떨 때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옳은지 그 차이를 적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두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으며, 애석하게도 이들 두 법률은 그 개별 법 안에서도 상호 간에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있어 상위법에 따라 우리 시의 성평등 조례 조문의 내용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한다는 제안이유와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성평등이란 용어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므로, 특정 조문에서만 편의대로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용어를 개정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만약 두 개별 법령의 용어가 자체적으로나 양 법 모두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저희 몫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와 국회의 몫입니다.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의 갑론을박은 소모적 논쟁이자 공력 낭비일 뿐입니다.
이상이 제가 가진 본 개정조례안의 문제, 두 번째 법률적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조문으로서 오류가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기관인 저희 의회에서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 우리 의원들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일입니다.
저희 의회는 명문화된 조문 안건으로 심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웬델 존슨이라는 학자는 인디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조사하던 중 흥미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말더듬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디언들에게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나 그와 유사한 단어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자는 인디언들에게 말더듬이가 없는 이유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을 의식하다 보면 정말 말더듬이가 된다. 그런데 인디언 사회에서는 말을 더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존중이 있었고, 그래서 아예 말을 더듬는다는 말도 말더듬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빠삐용이 그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 그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지대한 영향력을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프레임을 형성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께서는 그 제안이유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그 어디에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누구나 조건 없이 평등한 세상,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세상을 조금씩 바꿀 것을 믿습니다.
108만 특례도시, 고양시가 남녀 양분의 시대를 넘어 진정한 성평등 선도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1월 15일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699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정의)에 기재된 성평등의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에 기재된 양성평등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법제처가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판을 보면 90페이지에 정의 규정에서는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를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92페이지를 보면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며,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은 해석 지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 규정은 목적 규정과 함께 자치법규의 규정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반대토론에서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헌법에 양성에 대한 평등이 언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양성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법제처에서 수많은 유권 해석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완성시켜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의 목적과 취지를 이어받아서 「양성평등기본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을 기준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명시된 곳이 총 26곳에 달합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 특례시인 수원과 용인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특례시가 되는 화성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 고양시만이 유일하게 성평등 기본 조례로 그 제명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타 지자체들도 이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양성평등으로 이 조례의 제명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자체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국민의힘의 당론이 이러이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이러이러해서 또는 제3당의 혹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어떤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혹은 그것과 무관하게 오로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적인 해석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길에 여야와 특정한 그 어느 단체와 개인의 의사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헌법 등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와는 별개로 우리 현행 조례의 제명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 내부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기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성적 취향과 성적 정체성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겠는데 이 양성평등, 성평등 여기에 대해서 젠더에 대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혹시 성적 정체성 젠더가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되었을 경우에 총 몇 가지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4개가 됩니다.
단순히 말하는 트랜스젠더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는 여성, 점심에는 남성, 다시 저녁에는 여성의 성별로 본인 스스로를 인지하는 그런 정체성도 있고, 혹은 다양한 기타 굉장히 많은 성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조례 제명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 조례를 인식하고 있는 누구나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온전히 담아내고 그 취지에 맞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또한 우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앞서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추행과 성별영향평가 등을 규정한 용어도 양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서도 성별영향평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을 분석하더라도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조례 제명이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의 문구가, 용어가 단순히 양성인지 통계, 양성인지 예산, 양성인지 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이 모두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것임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법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미 시 집행부의 주관 부서와도 업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위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단순히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 외에도 여성복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도모와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이번 본회의 통과는 단순히 어떤 누군가 혹은 어느 집단 간의 싸움이나 논리적인 어떤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과 여성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권익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고양시의 모든 의원님들과 구성원들이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찬성의견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1월 15일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699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정의)에 기재된 성평등의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에 기재된 양성평등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법제처가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판을 보면 90페이지에 정의 규정에서는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를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92페이지를 보면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며,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은 해석 지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 규정은 목적 규정과 함께 자치법규의 규정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반대토론에서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헌법에 양성에 대한 평등이 언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양성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법제처에서 수많은 유권 해석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완성시켜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의 목적과 취지를 이어받아서 「양성평등기본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을 기준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명시된 곳이 총 26곳에 달합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 특례시인 수원과 용인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특례시가 되는 화성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 고양시만이 유일하게 성평등 기본 조례로 그 제명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타 지자체들도 이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양성평등으로 이 조례의 제명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자체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국민의힘의 당론이 이러이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이러이러해서 또는 제3당의 혹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어떤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혹은 그것과 무관하게 오로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적인 해석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길에 여야와 특정한 그 어느 단체와 개인의 의사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헌법 등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와는 별개로 우리 현행 조례의 제명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 내부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기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성적 취향과 성적 정체성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겠는데 이 양성평등, 성평등 여기에 대해서 젠더에 대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혹시 성적 정체성 젠더가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되었을 경우에 총 몇 가지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4개가 됩니다.
단순히 말하는 트랜스젠더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는 여성, 점심에는 남성, 다시 저녁에는 여성의 성별로 본인 스스로를 인지하는 그런 정체성도 있고, 혹은 다양한 기타 굉장히 많은 성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조례 제명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 조례를 인식하고 있는 누구나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온전히 담아내고 그 취지에 맞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또한 우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앞서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추행과 성별영향평가 등을 규정한 용어도 양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서도 성별영향평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을 분석하더라도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조례 제명이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의 문구가, 용어가 단순히 양성인지 통계, 양성인지 예산, 양성인지 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이 모두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것임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법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미 시 집행부의 주관 부서와도 업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위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단순히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 외에도 여성복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도모와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이번 본회의 통과는 단순히 어떤 누군가 혹은 어느 집단 간의 싸움이나 논리적인 어떤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과 여성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권익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고양시의 모든 의원님들과 구성원들이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찬성의견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듣고 잠시 다시 논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 괜찮겠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5분은 좀 짧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오전에 끝내고 종무식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5분 이야기하는 거니까 최대한 5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일단 10분…….),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8분 주시지요, 8분.)
(웃음소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듣고 잠시 다시 논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 괜찮겠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5분은 좀 짧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오전에 끝내고 종무식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5분 이야기하는 거니까 최대한 5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일단 10분…….),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8분 주시지요, 8분.)
(웃음소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 기기가 투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까 이야기 들으셨지요? 찍을 시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 기기가 투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까 이야기 들으셨지요? 찍을 시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예산안, 제2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0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선영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권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식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권선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식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권선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1항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2항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3항 환경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4항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5항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것 채택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확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정회 기간에 확인하는 사항이어서 정회 잠깐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사전에 보고 확인 요청을 드린 상태여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 요청을 받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안건을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것 채택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확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정회 기간에 확인하는 사항이어서 정회 잠깐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사전에 보고 확인 요청을 드린 상태여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 요청을 받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안건을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서로 갈음함)
지금부터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해제 권고할 대상을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해제 권고할 대상을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8항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홍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임홍열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시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시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없이 표결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이,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이지요?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예.)
의견이 나와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결에 대해서 다 진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리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기권 없으므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없이 표결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이,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이지요?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예.)
의견이 나와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결에 대해서 다 진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리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기권 없으므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9항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용적률 상향조정 특별위원회 권용재 의원으로부터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용적률 상향조정 특별위원회 권용재 의원으로부터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0항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임에 따라 발생한 공석에 사전 협의에 따라 신인선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임에 따라 발생한 공석에 사전 협의에 따라 신인선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마지막으로 장예선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인데 신상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간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인데 신상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간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신현철 의원이 제출한 본 의원의 징계요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차후 진행될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 과정이나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고양시민과 동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이 제출한 본 의원의 징계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은 사건의 전말과 사실관계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10월 25일 금요일 장예선 의원을 고양갑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 표기하고 있으며,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고양시의회 부의장인 신현철 의원은 본 의원의 소속과 직책조차도 오류로 표기하고 있으며, 진정서 제출은 본 의원이 진행한 건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신현철 의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서 제출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경찰을 통해 모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모 의원이 진정서 제출자임을 알면서도 본 의원을 진정서 제출자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건은 본 의원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법」을 두고 있으며, 「정당법」 제37조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활동의 자유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의회는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2022년 11월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지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자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표의원의 권한과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등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현재 신현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고양경찰서 진정서 제출의 건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교섭단체의 기능에 따라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로 도출된 결론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특정 행위로 인해 의회가 외부적으로 불명예를 겪을 가능성을 막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두 의원이 청사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대자보를 붙이게 된 절차 등에 대하여 교섭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에서 정한 대표의원의 역할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표의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적으로 대표의원이 구속되는 조항이 없는데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표의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인 교섭단체 대표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신현철 의원은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현철 의원은 본인에게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의힘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CCTV를 확인해 보면 누구의 행위인지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신현철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담당 직원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한해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CCTV 확인의 경우 경찰 입회하에만 가능하다고 하여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현철 의원은 명예훼손과 의회의 품격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의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기에 징계요구안의 주는 1.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 2. 의회의 품격을 손상시킴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반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명예훼손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안 되게 하고 있고, 모욕을 당한 지방의원은 모욕을 준 지방의원을 징계요구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야 의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법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모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품격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 국민의힘 CCTV 관련 진정서 제출 건은 교섭단체 의원총회의 결과로 도출된 결론입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의결을 통해 진행된 건에 대해 대표의원만을 지정하여 의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표의원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에서 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대표의원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표의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회 내부 갈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저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규정된 의원의 의무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회 내부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의회 내부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요구안은 오히려 저와 다른 의원들 간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철 의원이 법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징계 사유서를 제출한 징계요구안이 시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본회의장에 보고됨으로써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인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항상 고양시의회의 품격을 지키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현재 신현철 의원은 부의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함께 의회 정상화와 의원 상호 간의 협치와 화합을 위한 노력은커녕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불합리한 징계사유로 동료의원들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들 간에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요구안이 단순히 특정 의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그치지 않고 의회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 의회의 미래와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철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토요일 3시경 저와 박현우 의원, 세 사람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철회를 약속하였으나 다음 날 징계요구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번복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신현철 의원이 제출한 본 의원의 징계요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차후 진행될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 과정이나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고양시민과 동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이 제출한 본 의원의 징계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은 사건의 전말과 사실관계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10월 25일 금요일 장예선 의원을 고양갑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 표기하고 있으며,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고양시의회 부의장인 신현철 의원은 본 의원의 소속과 직책조차도 오류로 표기하고 있으며, 진정서 제출은 본 의원이 진행한 건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신현철 의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서 제출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경찰을 통해 모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모 의원이 진정서 제출자임을 알면서도 본 의원을 진정서 제출자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건은 본 의원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법」을 두고 있으며, 「정당법」 제37조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활동의 자유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의회는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2022년 11월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지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자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표의원의 권한과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등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현재 신현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고양경찰서 진정서 제출의 건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교섭단체의 기능에 따라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로 도출된 결론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특정 행위로 인해 의회가 외부적으로 불명예를 겪을 가능성을 막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두 의원이 청사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대자보를 붙이게 된 절차 등에 대하여 교섭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에서 정한 대표의원의 역할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표의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적으로 대표의원이 구속되는 조항이 없는데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표의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인 교섭단체 대표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신현철 의원은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현철 의원은 본인에게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의힘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CCTV를 확인해 보면 누구의 행위인지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신현철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담당 직원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한해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CCTV 확인의 경우 경찰 입회하에만 가능하다고 하여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현철 의원은 명예훼손과 의회의 품격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의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기에 징계요구안의 주는 1.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 2. 의회의 품격을 손상시킴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반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명예훼손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안 되게 하고 있고, 모욕을 당한 지방의원은 모욕을 준 지방의원을 징계요구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야 의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법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모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품격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 국민의힘 CCTV 관련 진정서 제출 건은 교섭단체 의원총회의 결과로 도출된 결론입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의결을 통해 진행된 건에 대해 대표의원만을 지정하여 의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표의원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에서 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대표의원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표의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회 내부 갈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저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규정된 의원의 의무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회 내부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의회 내부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요구안은 오히려 저와 다른 의원들 간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철 의원이 법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징계 사유서를 제출한 징계요구안이 시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본회의장에 보고됨으로써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인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항상 고양시의회의 품격을 지키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현재 신현철 의원은 부의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함께 의회 정상화와 의원 상호 간의 협치와 화합을 위한 노력은커녕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불합리한 징계사유로 동료의원들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들 간에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요구안이 단순히 특정 의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그치지 않고 의회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 의회의 미래와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철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토요일 3시경 저와 박현우 의원, 세 사람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철회를 약속하였으나 다음 날 징계요구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번복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2시가 지났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고 2시에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어서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으십시오.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우리 엄청 민폐를 주는 겁니다. 지금 점심시간 분명히 지났습니다, 12시.
지금 점심시간을 뺏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부터 지르십니까?
그래서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걸 정회를 하고 2시에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집행부에서 더 힘들고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소요를 할 테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끝까지 들으십시오.
다음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2시가 지났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고 2시에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어서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으십시오.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우리 엄청 민폐를 주는 겁니다. 지금 점심시간 분명히 지났습니다, 12시.
지금 점심시간을 뺏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부터 지르십니까?
그래서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걸 정회를 하고 2시에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집행부에서 더 힘들고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소요를 할 테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끝까지 들으십시오.
다음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허가해 주신 김운남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접수된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징계요구안, 즉 저에 대한 징계요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발의권은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징계요구안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특성상 그 회의의 내용, 다시 말해 회의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제출된 것만으로도 자칫 오해와 추측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징계사유 중 ‘가’항은 본 의원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항은 우리 의회에 부착된 벽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역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항과 ‘다’항을 제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금요일 박현우 의원은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의 이유로 10월 18일 금요일 의회에 부착된 국민의힘의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묻는 게시물과 관련하여 신현철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를 출력했거나 일부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의원의 조력을 받아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담고 있다고 하며, 이후 박현우 의원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금요일 고양경찰서에서 의회의 CCTV를 조사했으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양경찰서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신현철 의원 개인 자택으로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신현철 의원은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심리적 충격과 모욕감을 겪었다.
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리한 외부 수사 요청으로 인한 2차 가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현우 의원의 행위는 무고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2차 가해를 넘어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의 기본 윤리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는 시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의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적 위반으로 간주된다로 그 징계사유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양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진정서와 진술 조서 그리고 진정 취하서의 원본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진정 취지와 피해 사실, 진정 이유에 대해 제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진정 취지를 무단 침입으로 기재했으나 접수 전 경찰서 민원 상담을 통해 건조물침입죄로 변경했으며, 민원 담당 경찰이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 난 뒤 피해 사실 중 벽보로 인한 피해 사실은 본 건과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삭제하는 게 어떠한가라고 하여 해당 건은 삭제한 바 있습니다.
진정 이유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처음부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신원불상의 자라고 일관되게 기재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같이 특정 의원을 특정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10월 25일 진정서 제출 이후 담당 형사가 배정됐고, 다음 날인 26일 고양경찰서를 방문하여 불상의 피혐의자, 즉 불상인을 포함한 본 건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진술 조서입니다. 가장 처음부터 피의자와의 관계를 피혐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진술했으며, 담당 형사와의 질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불상의 자라고 진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 조서의 끝부분에서도 내용을 정리하며 벽보가 인쇄된 프린터를 작동한 이가 의원일 수 있겠으나라고 하였으나 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능성의 하나로서 답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접수하여 답변한 부분입니다.
하물며 징계사유의 누군가를 특정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들 사실도 아니지만, 적어도 벽보 인쇄가 새벽 오전 3시경에 이루어졌는데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 종료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청가서를 제출하고 당일 회의에 불참하셨던 신현철 의원님을 특정했을 리는 없겠지요.
그리고 당일 본회의는 오후 10시 9분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사유에 ‘마’항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양경찰서에서 개인 자택으로 통지서를 보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갔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리한 외부 수사 요청으로 인한 2차 가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본 의원이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던 진정 취하서입니다.
담당 형사가 우리 의회에 와서 CCTV 담당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기록된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인 본 의원에게 연락해서 그날 특정 시간대에 출입자가 1명밖에 없고 신현철 의원 본인으로 확인됐으니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연락을 하여 그 다음 날 즈음에 본 의원이 고양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형사와 논의한 내용대로 진정 취하서를 제출했고, 취하 통지 결정서가 집으로 발송된 것까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 취하서에도 의원 사무실에 누군가라고 하여 피진정인이 신원불상자였음이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정서가 제출됨과 함께 본 의원은 당연히 거기서 본 건이 종료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불입건 통지서가 발송된 것에 대해서는 신현철 의원님과 고양경찰서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영역이지 본 의원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종합하자면 진정서 제출부터 취하까지 전 과정에서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특정 인물을 피진정인 내지 피혐의자로 지칭한 바 없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진정서 취하 조치까지 함으로써 이번 징계요구안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그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 접수됐음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철 의원님의 가족분들께서 집으로 날아온 불입건 통지서를 보고 놀라움과 그에 따른 아픔을 겪으셨다면 전후 사실관계를 떠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이 이번 징계요구안에 대한 본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밝히고자 하는 일종의 사실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상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정인의 신상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현철 의원님께서는 진정인의 신상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셨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예선 의원님과 함께 알아보니 담당 형사가 알려줬다는데 본 의원이 담당 형사에게 확인해 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신현철 의원님의 집으로 불입건 통지서가 발송되어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겼으니 오해를 풀어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으로 담당 형사가 신현철 의원님과 통화를 했고, 불입건 통지서는 경찰 시스템상 해당 시간대에 등장인물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 명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으며, 진정서와 진술 조서에서 신현철 의원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현철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신현철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담당 형사로부터 설명을 들어 전후 사실관계를 모두 이해하고 파악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현철 의원을 특정했다든가 다른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의원의 조력을 받았다든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담았다든가 등 징계요구안에 기재되어 있는 있지도 않은 사실과 명백하게 다른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접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고양경찰서에서 불입건 통지서가 발송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진정 취하서까지 접수하여 진정 취하 통지서가 자택으로 수신 받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건과 관계된 때가 지난 10월 17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고 이날 청가를 내셨었는데 본회의가 오후 10시 넘어서 마치고 그로부터 5시간 뒤인 새벽 오전 3시에 의회에 벽보를 인쇄하러 오셨다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징계요구안을 접수 전에 다른 의원들께 찬성 서명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역시 의문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징계사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동의를 구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과정에서 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사유에 본 의원을 사회 규범적으로도 심각한 자격 미달의 행태를 보였다고 기재하셨습니까?
서두에 발언했던 것처럼 의원의 발의권을 존중합니다, 징계요구안을 포함해서.
그러나 그것을 존중하는 한편 명확한 사실과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징계요구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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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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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허가해 주신 김운남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접수된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징계요구안, 즉 저에 대한 징계요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발의권은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징계요구안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특성상 그 회의의 내용, 다시 말해 회의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제출된 것만으로도 자칫 오해와 추측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징계사유 중 ‘가’항은 본 의원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항은 우리 의회에 부착된 벽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역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항과 ‘다’항을 제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금요일 박현우 의원은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의 이유로 10월 18일 금요일 의회에 부착된 국민의힘의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묻는 게시물과 관련하여 신현철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를 출력했거나 일부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의원의 조력을 받아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담고 있다고 하며, 이후 박현우 의원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금요일 고양경찰서에서 의회의 CCTV를 조사했으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양경찰서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신현철 의원 개인 자택으로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신현철 의원은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심리적 충격과 모욕감을 겪었다.
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리한 외부 수사 요청으로 인한 2차 가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현우 의원의 행위는 무고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2차 가해를 넘어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의 기본 윤리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는 시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의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적 위반으로 간주된다로 그 징계사유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양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진정서와 진술 조서 그리고 진정 취하서의 원본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진정 취지와 피해 사실, 진정 이유에 대해 제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진정 취지를 무단 침입으로 기재했으나 접수 전 경찰서 민원 상담을 통해 건조물침입죄로 변경했으며, 민원 담당 경찰이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 난 뒤 피해 사실 중 벽보로 인한 피해 사실은 본 건과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삭제하는 게 어떠한가라고 하여 해당 건은 삭제한 바 있습니다.
진정 이유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처음부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신원불상의 자라고 일관되게 기재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같이 특정 의원을 특정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10월 25일 진정서 제출 이후 담당 형사가 배정됐고, 다음 날인 26일 고양경찰서를 방문하여 불상의 피혐의자, 즉 불상인을 포함한 본 건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진술 조서입니다. 가장 처음부터 피의자와의 관계를 피혐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진술했으며, 담당 형사와의 질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불상의 자라고 진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 조서의 끝부분에서도 내용을 정리하며 벽보가 인쇄된 프린터를 작동한 이가 의원일 수 있겠으나라고 하였으나 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능성의 하나로서 답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접수하여 답변한 부분입니다.
하물며 징계사유의 누군가를 특정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들 사실도 아니지만, 적어도 벽보 인쇄가 새벽 오전 3시경에 이루어졌는데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 종료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청가서를 제출하고 당일 회의에 불참하셨던 신현철 의원님을 특정했을 리는 없겠지요.
그리고 당일 본회의는 오후 10시 9분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사유에 ‘마’항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양경찰서에서 개인 자택으로 통지서를 보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갔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리한 외부 수사 요청으로 인한 2차 가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본 의원이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던 진정 취하서입니다.
담당 형사가 우리 의회에 와서 CCTV 담당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기록된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인 본 의원에게 연락해서 그날 특정 시간대에 출입자가 1명밖에 없고 신현철 의원 본인으로 확인됐으니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연락을 하여 그 다음 날 즈음에 본 의원이 고양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형사와 논의한 내용대로 진정 취하서를 제출했고, 취하 통지 결정서가 집으로 발송된 것까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 취하서에도 의원 사무실에 누군가라고 하여 피진정인이 신원불상자였음이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정서가 제출됨과 함께 본 의원은 당연히 거기서 본 건이 종료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불입건 통지서가 발송된 것에 대해서는 신현철 의원님과 고양경찰서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영역이지 본 의원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종합하자면 진정서 제출부터 취하까지 전 과정에서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특정 인물을 피진정인 내지 피혐의자로 지칭한 바 없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진정서 취하 조치까지 함으로써 이번 징계요구안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그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 접수됐음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철 의원님의 가족분들께서 집으로 날아온 불입건 통지서를 보고 놀라움과 그에 따른 아픔을 겪으셨다면 전후 사실관계를 떠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이 이번 징계요구안에 대한 본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밝히고자 하는 일종의 사실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상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정인의 신상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현철 의원님께서는 진정인의 신상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셨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예선 의원님과 함께 알아보니 담당 형사가 알려줬다는데 본 의원이 담당 형사에게 확인해 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신현철 의원님의 집으로 불입건 통지서가 발송되어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겼으니 오해를 풀어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으로 담당 형사가 신현철 의원님과 통화를 했고, 불입건 통지서는 경찰 시스템상 해당 시간대에 등장인물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 명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으며, 진정서와 진술 조서에서 신현철 의원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현철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신현철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담당 형사로부터 설명을 들어 전후 사실관계를 모두 이해하고 파악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현철 의원을 특정했다든가 다른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의원의 조력을 받았다든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담았다든가 등 징계요구안에 기재되어 있는 있지도 않은 사실과 명백하게 다른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접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고양경찰서에서 불입건 통지서가 발송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진정 취하서까지 접수하여 진정 취하 통지서가 자택으로 수신 받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건과 관계된 때가 지난 10월 17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고 이날 청가를 내셨었는데 본회의가 오후 10시 넘어서 마치고 그로부터 5시간 뒤인 새벽 오전 3시에 의회에 벽보를 인쇄하러 오셨다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징계요구안을 접수 전에 다른 의원들께 찬성 서명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역시 의문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징계사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동의를 구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과정에서 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사유에 본 의원을 사회 규범적으로도 심각한 자격 미달의 행태를 보였다고 기재하셨습니까?
서두에 발언했던 것처럼 의원의 발의권을 존중합니다, 징계요구안을 포함해서.
그러나 그것을 존중하는 한편 명확한 사실과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징계요구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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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사실 자료를 근거하여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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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의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고양시의회의 권위는 물론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용히 의회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앞서 박현우, 장예선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정 당협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당협 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제외한 정황이 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의회 후반기 상임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제 의사가 배제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많은 고민 끝에 남은 임기 동안에는 특정 정당 소속에서 벗어나 오롯이 시민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탈당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국민의힘 일부 위원님들은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과 야합하여 직을 받았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을 제기하며 같은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였고, 그와 유사한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낭독했던 시의원 윤리강령 4항에 따르면 모든 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로 의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 강령으로 그 본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이러한 강령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자인 본 의원과는 한마디 소통도 없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의회 법규의 규정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부의장에 선출되었지만 단지 제가 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저의 직함을 부르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의회 내 곳곳에 본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하고 부의장직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게시물을 붙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조직적으로 본회의장을 일부러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흠결을 내고자 하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제가 탈당하기 전에 부의장직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제가 탈당하고 나서 제가 부의장직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단연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적은 문서를 의회 내부에 붙여놓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과 야합한 신현철은 탈당하라라고 현수막을 제 지역구에 게첩하고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 민주당과 야합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와 야합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과 다른 문구를 현수막에 적어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입니까?
이렇게 한 동료의원을 향해 흠집 내기, 거짓 선동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이렇듯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긴 국민의힘 문서가 의회 내부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통로와 벽에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과 민원인들이 드나들면서 이 글 읽게 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는 저와 김미경 의원님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하였고, 공교롭게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문서가 2층 의원실 공용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제가 2층 다른 의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프린트를 했다고 하거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도와서 이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고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저에게 한마디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만 봤어도 이렇게 일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에게 한마디 확인을 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특히 박현우 의원님은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도 없이 고양경찰서에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박현우 의원님은 침입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지문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박현우 의원님은 경찰에서 CCTV를 본 후에 저를 특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러 형사가 의회로 오기 이전에 저는 이미 고양경찰서 형사로부터 전화 조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혐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누구인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피고소인이나 피진정인이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확인 결과 진정인은 바로 박현우 의원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예선 의원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모든 의원님들을 상대로 경찰에 CCTV를 확인하게 하고 모든 의원들을 범죄 행위의 용의자로 규정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범죄라고 하니 조금 표현이 지나친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문서를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에는 정확하게 죄명이라고 되어 있고 건조물침입죄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가족들은 건조물침입죄라는 죄명이 적시된 이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 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계속 보아왔기에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분 결과는 당연하게도 ‘혐의없음’ 처분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행태는 의원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원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 간의 믿음과 신뢰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본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조장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의원 상호 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그리고 본인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고의적인 갈등 조장이나 음해, 마타도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안의 일을 외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가져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의회의 내밀한 공간과 의원의 동선이 영상으로 유출되어 우리 의회의 위상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 상설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박현우, 장예선 의원님은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에서 저와 함께 대표단으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함께한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함께 보람된 시간을 보냈고, 의기투합했던 분들이며 개인적으로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추시고 기존에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모두 철회하신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상호 원만한 해결에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저도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고양시의회의 권위는 물론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용히 의회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앞서 박현우, 장예선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정 당협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당협 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제외한 정황이 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의회 후반기 상임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제 의사가 배제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많은 고민 끝에 남은 임기 동안에는 특정 정당 소속에서 벗어나 오롯이 시민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탈당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국민의힘 일부 위원님들은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과 야합하여 직을 받았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을 제기하며 같은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였고, 그와 유사한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낭독했던 시의원 윤리강령 4항에 따르면 모든 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로 의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 강령으로 그 본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이러한 강령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자인 본 의원과는 한마디 소통도 없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의회 법규의 규정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부의장에 선출되었지만 단지 제가 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저의 직함을 부르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의회 내 곳곳에 본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하고 부의장직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게시물을 붙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조직적으로 본회의장을 일부러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흠결을 내고자 하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제가 탈당하기 전에 부의장직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제가 탈당하고 나서 제가 부의장직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단연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적은 문서를 의회 내부에 붙여놓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과 야합한 신현철은 탈당하라라고 현수막을 제 지역구에 게첩하고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 민주당과 야합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와 야합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과 다른 문구를 현수막에 적어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입니까?
이렇게 한 동료의원을 향해 흠집 내기, 거짓 선동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이렇듯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긴 국민의힘 문서가 의회 내부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통로와 벽에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과 민원인들이 드나들면서 이 글 읽게 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는 저와 김미경 의원님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하였고, 공교롭게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문서가 2층 의원실 공용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제가 2층 다른 의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프린트를 했다고 하거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도와서 이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고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저에게 한마디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만 봤어도 이렇게 일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에게 한마디 확인을 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특히 박현우 의원님은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도 없이 고양경찰서에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박현우 의원님은 침입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지문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박현우 의원님은 경찰에서 CCTV를 본 후에 저를 특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러 형사가 의회로 오기 이전에 저는 이미 고양경찰서 형사로부터 전화 조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혐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누구인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피고소인이나 피진정인이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확인 결과 진정인은 바로 박현우 의원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예선 의원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모든 의원님들을 상대로 경찰에 CCTV를 확인하게 하고 모든 의원들을 범죄 행위의 용의자로 규정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범죄라고 하니 조금 표현이 지나친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문서를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에는 정확하게 죄명이라고 되어 있고 건조물침입죄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가족들은 건조물침입죄라는 죄명이 적시된 이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 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계속 보아왔기에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분 결과는 당연하게도 ‘혐의없음’ 처분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행태는 의원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원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 간의 믿음과 신뢰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본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조장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의원 상호 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그리고 본인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고의적인 갈등 조장이나 음해, 마타도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안의 일을 외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가져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의회의 내밀한 공간과 의원의 동선이 영상으로 유출되어 우리 의회의 위상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 상설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박현우, 장예선 의원님은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에서 저와 함께 대표단으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함께한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함께 보람된 시간을 보냈고, 의기투합했던 분들이며 개인적으로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추시고 기존에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모두 철회하신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상호 원만한 해결에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저도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좌석에서 – 화장실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주민참여위원회 행사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공주,)
지금 나가고 나서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의장님이 좀,)
아까 제가 그런 양해를 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동의해 주시면 먼저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양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나가셔서 주민, 그럼 지금 주민참여예산 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식사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공직자분들은 식사도 못 하고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혼자 가 계신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양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뜨셨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빨리 법무담당관님, 모시고 오십시오
법무담당관님, 아까 시장님 나갈 때는 바로 나가시더니 제가 가라는데는 또 안 가시네요
방금 세 분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요구안은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정말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일을 잘해도 징계요구안을 올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때는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의회가 하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요구안이 올라오고 또 서로 간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당사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두 분의 의원님의 징계요구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럴 때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건 우리의 이익에 또 어느 누구의 사소한 것에 이런 징계요구안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소한 것에 우리가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이런 것까지는 너무 과합니다.
방금 신현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풀고 제가 잘못한 건 잘못을 보듬어주시고 또 새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끝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계요구안에 대해서 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좌석에서 – 화장실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주민참여위원회 행사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공주,)
지금 나가고 나서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의장님이 좀,)
아까 제가 그런 양해를 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동의해 주시면 먼저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양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나가셔서 주민, 그럼 지금 주민참여예산 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식사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공직자분들은 식사도 못 하고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혼자 가 계신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양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뜨셨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빨리 법무담당관님, 모시고 오십시오
법무담당관님, 아까 시장님 나갈 때는 바로 나가시더니 제가 가라는데는 또 안 가시네요
방금 세 분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요구안은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정말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일을 잘해도 징계요구안을 올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때는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의회가 하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요구안이 올라오고 또 서로 간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당사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두 분의 의원님의 징계요구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럴 때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건 우리의 이익에 또 어느 누구의 사소한 것에 이런 징계요구안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소한 것에 우리가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이런 것까지는 너무 과합니다.
방금 신현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풀고 제가 잘못한 건 잘못을 보듬어주시고 또 새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끝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계요구안에 대해서 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동료의원님과 후배 의원님들!
2024년 마무리하며 고양특례시의회 최고 연장자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작은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낮아진 평균 연령과 높아진 학력 수준은 더 나은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의회는 의장의 리더십 아래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갈등과 논란은 지속되었고 경기도의회 및 의회사무국 주관 행사, 연수에도 다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성과가 반쪽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에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말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반기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 구성이 6개월째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며 내부 분위기까지 어수선해졌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절차에서 전반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선거가 지연되었고, 다수 의원들의 요청으로 차순위인 제가 개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결권은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까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시 모두가 표결에 참석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적인 정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의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지연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책임을 느끼게 할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대화가 부족했고, 정치력과 협상력이 부족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결과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 구성 지연은 집단적 책임 회피의 결과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들 간의 대립적인 태도를 이어가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장 투표로만 결정됩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리만이 정당한 자리입니다. 당내에서 임의로 정해진 자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리를 빼앗긴 양 서로 인사를 피하거나 당론을 이유로 상임위원들 간 교류를 제한하는 모습은 성숙한 의회 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정 의원의 발언 중 소리를 지르거나 조롱 섞인 언행으로 비아냥거리거나 특정 의원의 발언 중 이석하여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는 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당론은 이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이지 의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속상합니다. 왜 부끄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불필요한 갈등은 이제 끝나고 건설적인 논의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투표 절차를 따르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회 엘리베이터와 의원실 앞에 붙여진 벽보와 비난의 글입니다. 시민들이 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비난과 고소, 고발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품위를 버린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는 의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단죄하려는 태도는 결국 우리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훼손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낼 뿐, 이 벽보를 즉시 자진 철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9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반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당장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의 여파로 대외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국정 불안과 경제적 타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 어느 하나 걱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고양특례시 기초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고양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합니다.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마무리하며 고양특례시의회 최고 연장자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작은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낮아진 평균 연령과 높아진 학력 수준은 더 나은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의회는 의장의 리더십 아래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갈등과 논란은 지속되었고 경기도의회 및 의회사무국 주관 행사, 연수에도 다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성과가 반쪽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에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말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반기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 구성이 6개월째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며 내부 분위기까지 어수선해졌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절차에서 전반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선거가 지연되었고, 다수 의원들의 요청으로 차순위인 제가 개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결권은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까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시 모두가 표결에 참석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적인 정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의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지연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책임을 느끼게 할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대화가 부족했고, 정치력과 협상력이 부족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결과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 구성 지연은 집단적 책임 회피의 결과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들 간의 대립적인 태도를 이어가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장 투표로만 결정됩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리만이 정당한 자리입니다. 당내에서 임의로 정해진 자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리를 빼앗긴 양 서로 인사를 피하거나 당론을 이유로 상임위원들 간 교류를 제한하는 모습은 성숙한 의회 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정 의원의 발언 중 소리를 지르거나 조롱 섞인 언행으로 비아냥거리거나 특정 의원의 발언 중 이석하여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는 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당론은 이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이지 의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속상합니다. 왜 부끄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불필요한 갈등은 이제 끝나고 건설적인 논의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투표 절차를 따르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회 엘리베이터와 의원실 앞에 붙여진 벽보와 비난의 글입니다. 시민들이 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비난과 고소, 고발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품위를 버린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는 의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단죄하려는 태도는 결국 우리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훼손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낼 뿐, 이 벽보를 즉시 자진 철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9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반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당장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의 여파로 대외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국정 불안과 경제적 타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 어느 하나 걱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고양특례시 기초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고양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합니다.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께서 우리 지금의 고양시의회를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2025년에는 제대로 된 의회,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가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다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네 글자, 비상계엄이 왜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감을 저는 그것을 표합니다. 유감 표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왜 그것을 야단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은 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주민참여위원회 참석하시기 때문에 출발하시느라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 이렇게 하는 자세, 이런 마음, 이게 맞습니까?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잘 다녀오십시오. 저희들이 늦게까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잠시 중단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괜찮으시지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저희들끼리 한다고요? 저희한테는 가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회를 하고 다시 우리가 날을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 속개하시지요.)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건 있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요, 오후에 속개하시지요. 우리 1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든 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좁혀 나가는 혜안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저는 그래서 의장님이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잠깐 혹시 가능하면 양당 대표님 최소한 해서 의장님이랑 같이 세 분이 어떻게 이 건을 마무리 지을지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양당 대표님들이랑 간단하게 5분 내로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든 따라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현숙 의원님께서 우리 지금의 고양시의회를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2025년에는 제대로 된 의회,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가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다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네 글자, 비상계엄이 왜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감을 저는 그것을 표합니다. 유감 표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왜 그것을 야단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은 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주민참여위원회 참석하시기 때문에 출발하시느라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 이렇게 하는 자세, 이런 마음, 이게 맞습니까?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잘 다녀오십시오. 저희들이 늦게까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잠시 중단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괜찮으시지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저희들끼리 한다고요? 저희한테는 가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회를 하고 다시 우리가 날을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 속개하시지요.)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건 있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요, 오후에 속개하시지요. 우리 1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든 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좁혀 나가는 혜안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저는 그래서 의장님이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잠깐 혹시 가능하면 양당 대표님 최소한 해서 의장님이랑 같이 세 분이 어떻게 이 건을 마무리 지을지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양당 대표님들이랑 간단하게 5분 내로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든 따라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의견에 따라서 제290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폐회일을 12월 20일에서 12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뺏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이번 정례회 폐회일을 12월 20일에서 12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뺏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명)
권용재 김영식 안중돈
반대의원(23명)
고덕희 공소자 권선영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기권의원(8명)
고부미 김수진 김희섭 박현우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최성원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명)
권용재 김영식 안중돈
반대의원(23명)
고덕희 공소자 권선영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기권의원(8명)
고부미 김수진 김희섭 박현우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최성원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