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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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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6. [5]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9. [8]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신현철·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3. [2]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4. [3]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최규진 의원 외 9명 발의)
  6. [5]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신현철·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손동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해림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2(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에 보면 소방시설도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은 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신인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이라 하면 당연히 불끄는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이런 것들이 다 소방시설이거든요. 화재탐지 및 화재 시 대응에 관한 시스템, 시설 같은 것들을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중돈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조례에는 소방시설은 안 들어가 있고 안전시설 안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건축이든 뭐든 소방서에 협의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조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소방시설은. 그렇게 되면 개인이나 국가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방시설보다는 안전시설, 어차피 안전시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방시설을 삭제하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소방시설은 빼고 안전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소방을 빼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신인선 의원  제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소방시설하고 안전시설을 명시한 이유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소방시설과 안전시설을 구분해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도 국토부에서 수립한 매뉴얼을 레퍼런스로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명시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충전시설이라 하면, 
신인선 의원  소방시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프링클러도 소방시설이에요. 
안중돈 위원  아니, 전기차는 스프링클러 가지고는 솔직히 진화가 안 돼요. 
신인선 의원  부서에서는 스프링클러만 잘 되어 있어도 화재가 더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최근 뉴스에도 보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는 의미가 없어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차가 침수가 돼야만 화재진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것에 소방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저는 안전시설에 소방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소방시설이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소방시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설치할 때 소방서에 협의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서 입장에서는 이런 침수조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방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가 아닌 그 이상을 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방시설보다는 안전시설 안에 소방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인선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시설 안에 소방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안중돈 위원  안전이라고 하면 소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인선 의원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했을 때 집행부서에서도 안전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소방시설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여기에서 소방시설을 굳이 빼야 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서와 일일이 협의해야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저는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충전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기존에 8개가 있었는데 지금 30개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은 떠나서 신규로 했을 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부담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만약 소방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지하든 야외든 이것을 다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충전기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십 개나 되는데 그 몇십 개를 다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요. 
신인선 의원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조례를 사업으로 펼칠 때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조례에, 
안중돈 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소방시설은 빼고 안전시설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소방시설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타 시군도 조례에 보면 안전시설로만 되어 있어요. 
신인선 의원  지금 타 시군에 있는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등을 봐도 과천시 제5조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 설비,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전시설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신인선 의원  이게 안전시설로 들어간다고요? 
안중돈 위원  예. 열화상카메라는 안전시설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신인선 의원  화재 감지기가 안전시설로 들어가 있다고요? 소방시설이 아니고요? 
안중돈 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잖아요.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소방시설까지 다 갖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저는 소방시설보다는 안전시설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겁니다. 
신인선 의원  안전시설은, 
안중돈 위원  어차피 안전시설에 의원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열화상카메라나 다른 것도 다, 소방도 일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소방시설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안전시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시설보다는 안전시설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선 의원  굳이 소방시설을 빼야 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왜 빼야 하는지. 
안중돈 위원  소방시설을 넣으면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때 무조건 소방서로 협의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침수조를 설치하라고 하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설치하게 되지요?  
신인선 의원  지금 자꾸 침수조를 말씀하시는데 침수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안중돈 위원  저희가 방송에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게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보다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침수조는 대부분 다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기초 바닥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위급 시 펼치는 침수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가 물을 상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수도시설을 또 해야 되고. 
○위원장 이해림  화재가 났을 때 대부분 119가 와서 같이 협동으로 하지 개인이 먼저 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안중돈 위원  여기에 소방시설을 넣게 되면 그게 설치돼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위원장 이해림  지금 의원님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2호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신인선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02호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의 의견 제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수정 요청 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제15조(결과조치 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자율성과 정책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정책 결정 재량권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여건과 행정 실현을 위해서 ‘반영해야 한다’가 아니라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희가 종전 조례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호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개별적으로 따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자원순환위원회 이런 식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전에는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쓰고 있었나요, 아니면 아예 위원회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냥 정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것으로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별도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는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원 순환 기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소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활동가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리사이클, 리유스, 리커버리, 리듀스 이런 운동들을 하세요. 즉, 발생을 최대로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 자원 순환 기본 조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활동가들이에요.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 대부분이 이런 활동가들로 구성된다면, 제가 해외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도 다녀오셨던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 바케라는 소각장에 정직원들 대부분이 이런 활동가들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각장 일을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평일에는 리듀스,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쓸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재사용하고 리사이클하고 이러면서 소각량을 줄이는 일들을 하세요. 그게 바로 자원 순환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또 중요한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대한 시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위원회들이, 지금 제가 말했듯이, 사실 제 질의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원 순환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히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위원장 이해림  그렇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은 첫 단계를 아주 잘 하셨다고 문재호 의원님께 칭찬을 드리겠는데, 부서에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고양시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잠시 정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견의 신중한 반영을 위해 제15조제2항 중 “반영해야 한다.”를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6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의 환경 보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RFID 설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신 답변을 복기해 보자면 기존 납부필증과 RFID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의 차이 이런 것들의 홍보나 또 이 RFID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하시겠다고 했어요. 올해 그 이후로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찾아가는 홍보라고 해서 SNS하고 보도자료를 많이 냈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각 아파트에 배부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찾아가는 홍보라고 해서 우리가 단지별로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RFID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다른 시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한테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주셔서 이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조례 개정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이 예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다른 자치단체는 150세대인데 우리가 이번에 60세대로 줄인 부분은 처음 공동주택을 지을 때부터 공동주택을 짓는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부담금을 줄이는 부분이 포함됐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관방법까지도 이번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여하튼 저는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RFID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아파트에서는 쓰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쪽으로 다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환경부의 지침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저조한 이용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중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최규진 의원 외 9명 발의) 
            
○부위원장 안중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01호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열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01호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안중돈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안중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82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2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83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783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 현황하고 그로 인해서 징수된 재산세에 대해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84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784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85호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785호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서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실무적인 기본사항은 확인을 했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 또는 지침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지침에 대해 우리 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 여부를 부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상급기관인 권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자체에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나 기타 기관에서 많은 사항들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내용들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치 실현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담당부서에서 현실에 적용할 때 갭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정확히 의무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반영하게 된 배경을 우리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분야별로 세입 분야도 있고, 재정 분야도 있고, 인사 분야도 있는데 작년 10월에 저희한테 내려온 권고안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권고안이 있는데, 그 권고안대로 반드시 저희가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 환경에 맞게 판단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별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반드시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도 우리 고양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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