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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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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89)
  3. [2]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90)

  1.   심사된 안건
  2. [1]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89)(시장 제출)
  3. [2]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90)(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89)(시장 제출) 
[2]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90)(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국이라서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게 됐습니다.
  두 건의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9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0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및 790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4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협의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랑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소는 같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같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따로따로.
김희섭 위원  따로따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주소가 같이 돼 있고 저는 같은 공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공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단지 내에? 그러면 아이들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조사했을 때 다 찰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럼요. 수용 가능 인원이 충분합니다. 
김희섭 위원  아, 충분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국공립, 잠깐만요, 위원님. 
김희섭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자료를 찾은 후) 고양장항A1블록에는 현재 초등학생이 4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1~2학년이 202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풍동2지구A1블록과 풍동2지구A2블록에는 현재 초등학생 1~2학년이 203명 정도가 돼서 저희가 파악했더니 돌봄이 가능한 인원은 고양장항초에는 122명이 수요가 있고 다솜초에는 163명 수용 가능합니다. 
  현재 초등 돌봄이 고양장항초등학교는 4개 교실에 40명을 보육하고 있고요. 그러면 1년에 202명 중에서 122명이 이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솜초는 두 개 교실에서 40명을 돌봄을 하고 있는데 163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파악해 봤더니.
김희섭 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고양장항A1블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현황이 1,63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거기 국공립이 6곳, 가정이 6곳 해서 12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공립 대기자가 1,09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동2지구A1블록과 A2블록에는 영유아가 현재 995명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이 4개, 민간이 4개, 가정이 12개 해서 2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공립 대기자가 290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사혁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현재 218세대가 입주되어 있는데 거기서 영유아 현황이 664명인데 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성사동에 2곳, 민간 1, 가정 5개 해서 8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파악해 봤더니 국공립어린이집에 245명이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해서 고양시에서 위탁을 주는 건데 잘 챙겨서 우리 고양시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3개소 면적을 보면 장항이랑 풍동A1블록 비교했을 때 사실 면적이 작지 않게 차이가 나는데 정원은 31명에서 40명 이내로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면적 대비해서 정원이 유사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지원 기준에 시설 규모가 167㎡일 경우에는 31에서 40명 이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132㎡,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 이상일 경우와 또 132㎡에서 198㎡ 미만일 경우, 그다음에 132㎡ 미만일 경우 이렇게 면적 단위로 시설 규모의 정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67㎡는 마찬가지로 31에서 40명 이내고요. 그 범위 안에서 134㎡도 31에서 40명 이내고 또 풍동2지구 같은 경우 91㎡는 30명 이내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보통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하기 전에 사업 운영 계획이나 이걸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수요조사도 진행을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한 것들은 선행적으로 진행된 게 있나요? 수요조사.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 초등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 아동이 그래서 주변에 학교를,
박현우 위원  이용 대상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 왜냐하면 초등 돌봄센터도 있잖아요. 요즘에 초등학교에도 돌봄교실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학교돌봄.
박현우 위원  예, 학교돌봄. 그래서 사전에 개소하기 전에 어떤 대략적인 수요조사도 선행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도 미리 진행된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이용 대상이 이러이러하다, 연령대나 이런 걸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개소를 했을 때 여기는 정기랑 일시돌봄이랑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정기돌봄이랑 일시돌봄이랑 원래 보통 구분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일시돌봄은 일 단위로 하되 학부모님께서 일신상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며칠간 더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다함께돌봄은 정기돌봄으로 해서 입소를 아예 정원으로 책정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보면 사업 내용에 정기랑 일시돌봄도 들어가 있어요. 정기돌봄 외에 일시돌봄도 들어가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시돌봄도 가능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 규모 대비해서 정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돌봄교사 1인당 살펴봐야 되는 아동들의 숫자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을 것이고, 최대 한 20명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1명이 다 돌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대략적인 수요조사가 선행돼서 정기적으로 그냥 쭉 돌봄을 진행해야 될 아동들의 숫자 그다음에 그 외에 일시돌봄으로 추가로 신청해서 접수하는 아동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계획이 반영되면 어떨까 싶어서 수요조사가 선행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요조사는 아직 그렇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아동수에서 현재 학교돌봄을 하는 아동을 뺀 나머지는 수용이 가능하겠다, 그 정도로 파악은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돌봄교사 1명당 아동 몇 명까지 돌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침에는 1명당 20명까지 보육하는 것 같아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정원이 예를 들어 장항A1블록이나 풍동2지구의 A1블록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이니까 사실은 최소한 2명이 필요한 거고 A2블록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1명만 둘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청자가 갑자기 몰릴 때 돌봄교사 1명을 또 신규로 급박하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후에라도 한번 선행조사가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요조사를?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지침에는 아이들 정원에 비해서 돌봄교사의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돌봄선생님이 1인이고 그다음에 4시간 시간제선생님을 2인 정도 채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1명에서 40명 이하일 경우에는 돌봄선생님이 1.5인 정도이면서 4시간 선생님은 3인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할 수가 있고 41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선생님이 2명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제선생님은 4인 정도 이렇게 정규선생님 이외에 시간제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개소하기 전에 한 분은 일단 채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 외에 돌봄교사 1인은 채용을 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돌봄교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아동의 숫자를 만약에 초과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일단 돌봐줄 수 있는, 1명당 돌봐줄 수 있는 한계치만, 입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신규 돌봄교사 1인을 채용한 다음에 다시 또 입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존 시설 현황을 봤을 때 정원은 나와 있는데 현재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정원 대비해서 충원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현재 7개소의 정원이 241명이고 현원이 195명으로 41%가 충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41%. 그러면 이번 신규 3개소도 거의 80%에서 90%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계시겠네요, 일단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장항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한 개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장항 다함께돌봄센터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전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를 그때 해 드린다고 하니까 장항동에서 실질적으로 1,516세대인가 그렇게 입주가 돼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에는 한 30~40명의 아이들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혜를 받는 애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함께돌봄센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A1블록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려고 하는 건데 현재 장항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A1블록 다함께돌봄센터’ 이러면 그냥 ‘A1블록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이름은 다시 정할 거잖아요?
조현숙 위원  다시 정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따로 이렇게 확보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인력이 돌봄교사가 3명?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센터장님 1명,
조현숙 위원  1명에 시간제가 2명이라고 그랬지요? 1.5배라고 그러면 돌봄교사가 둘일 수도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인원에 대해서 센터장님 한 분, 돌봄교사가 1명에서 2명이고 그렇게 정원별로 차등이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아이들을 한번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하면 다른 아이들로 교체를 하기가 힘든 거지요?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 아이가 퇴소를 하게 되면,
조현숙 위원  성장해서 퇴소할 때까지는 늘 거기 그냥 다닐 수 있는 거고 다른 아이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정원이 다 차면.
조현숙 위원  예.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아동의 보육연령인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까지는 그 아동이 다니다가,
조현숙 위원  그러면 순환이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정원이 다 차면, 그 아동이 퇴소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센터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센터별로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40명 이내라 그러면 딱 40명만 해당이 되면 좋은데 더 많은 애들이, 70명, 80명 이렇게 있을까 봐.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50명일 수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뭐 어떤, 대기자가요?
조현숙 위원  대기자가 10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갈 때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정원이 꽉 차 있으면.
조현숙 위원  그러면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2개가 더 생기는 것 같은데 풍동1지구, 2지구 여기도 명칭 같은 것은 새로 만들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이 있어요. 중산동 7개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기 인원이 전체 다 있는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중산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이 43명인데 36명의 현원이 있어서 정원에 조금 못 찹니다.
고부미 위원  대화는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정원이 다 차 있고요. 현재 안 차 있는 곳은 장항하고 화정 2곳이, 장항 같은 경우에는 36명인데 23명이 현원이고요. 화정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소가 돼서 현재 정원은 40명인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정원이 안 찬 곳도 있고 넘쳐서 대기하는 곳의 대기 인원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향동은 대기 인원이 80명 정도 되고 덕은은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부미 위원  요새 출산율이 낮아서, 대기 인원이 20~40이면 이분들은 1년 이상을 대기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향동하고 덕은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전부 1단지에 임대주택이 있는데도 거의 이렇게 숫자가 많이 밀려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덕은은 LH 1단지 안에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향동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향동은 LH 4단지에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4단지도 임대거든요. 4단지도 기간을 두는 임대로 알고 있거든요. 영구임대가 아니라 장기임대. 다 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그분들이 활동하러 갈 때 아이를 맡겨놓고 활동하러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 임대에 사신다 그래서 제가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에서 두 부부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장기임대일 것 같은 임대 20년에 있다가 또 자기네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임대아파트 쪽에 이렇게 대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 수요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면적이나 정원이나 이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조금 탄력적으로, 초등학교 가면 25명이 정원이지만 28명, 30명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안 찼을 때는 15명 미만이면 한 반을 못 이루지만 15명, 16명 되면 한 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혜택 가듯이 약간 탄력적으로 갈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향동하고 덕은은 지금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일단 정원이 40명이면 10% 정도는 정원 외에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면 4명이라도 더 다닐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대기 인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임대가 저기를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반 맡김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를 대기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이라든가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안타까운 것이 임대 쪽이 대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못 살피고 있냐 이 뜻이에요. 정원을 10%에서 15% 정도 늘려주면 아이들이 10명 정도는 더 다닐 수 있고 또 돌봄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돌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밀도 높게 돌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가 같아서 지금 덕은하고 향동 같은 경우는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 쪽에서는 가슴 아프잖아요, 안타깝고.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것은 꼭 검토해서 다음번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느 만큼 늘릴 건가, 인원을 어떻게 갈 건가. 임대 쪽에는 특히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터닝포인트 돼서 그분들이 잘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원칙이 5년이었어요, 3년이었어요? 이번에 5년으로 만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서 거기에 5년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5년으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도 재계약할 때는 우리가 조례로 3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2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조례에 5년에 5년으로 다 되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했을 때 우리가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운영비 같은 것, 장비비를 조금 절약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운영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몇 %가 절약이 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매칭해서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324만 5천 원 정도 월 그렇게 받고 있고요. 자료에 있듯이 시간제교사 같은 경우는 150만 6천 원이고 전일제교사 같은 경우는 301만 2천 원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이 금액은 똑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현재 위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해야 인건비든 운영비든 시설비든 장비비든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위탁으로 가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나 위탁을 하나 나가는 비용이 똑같다 그러면 위탁을 왜 해야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왜냐하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재 고양장항이나 풍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한테 저희가 장소를 일단은 임대로 해서, 장기 무료 임차로 하기 때문에 공간부터 사실은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7개소에 18억 2,400 정도가 연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현재적으로 다 나가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임대료 정도를 절약한다 그러셨는데 LH나 이런 공공사업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하에 LH나 고양시, 공공개발해서 LH가 손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공공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가지고 가는데 기반시설도 많이 안 해주고 어느 정도 하고는 고양시에 떠넘기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고양시의 세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제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조금 절약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절약이 안 되고 임대비 정도 절약이 된다면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와서 가져가는 거, 공간 하나 주고 고양시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영리단체잖아요. LH에 그 정도밖에 받아낼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직영보다 10~20% 정도는 절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약이 안 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안 되고 직영으로 하나 위탁으로 하나 그것이 똑같이 나간다 그러면 절약의 문제는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어느 만큼 세비가 절약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절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장소는 시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니요. 거기 사업체, LH나,
○위원장 김미수  아니요. LH가 주지만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시에서 책임지고 장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위탁업체가 하지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위탁업체에다 주면 임대료 정도가 절약된다고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저희가 직영, 
○위원장 김미수  다시 질의드릴게요.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장소는 시에서 정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했기 때문에 장소, 임대료 절약된다고 한 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미수  다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아까 고부미 위원님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면 제21조 2항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 말뜻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지침에 5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 제2항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5년으로 하되, 지침에도 사실은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5년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권선영 위원  예.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원칙적으로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한다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돼서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다가 여기 제가 제2항에 보니까,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괜찮으면 다시 공고를 안 하고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그 말뜻을 제가, 다시 공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권선영 위원  재공고를 해서 선정 업체도 다시 공고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위원님,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5년 종료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러니까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그 사람한테,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제가 A예요. A가 5년 운영을 하고 있었어. 공고를 했어요. 제 말은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잠시만요. 
○위원장 김미수  공고를 안 하는 거지.
권선영 위원  안 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그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10년을 할 수도, 10년이 무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10년을 운영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재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공고를 해야지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이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권선영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알고 싶다는 건데.
○위원장 김미수  지금 권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고요.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할 때 선정위원회만 해서 한다는 얘기는 재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해야 돼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 거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침에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리고 계약기간도 다시 계약 갱신기간 5년으로 해야 한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A가 5년에서 다시 플러스 5년을 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재갱신.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갱신 계약기간 또 5년으로.
권선영 위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송규근 위원님이 고양시 민간위탁 조례를 발의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니, 그러니까 재공고를 했을 경우에 그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시행규칙과 고양시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충돌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고양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셨나요?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이어서. 이것은 송규근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셨다니까 제가 추가로 더 듣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저희도 그때 개관식에 갔다 왔지만 화정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을 아마 10명으로 제가 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정원이 있는데 30명 대기다. 하지만 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또 별첨으로 보다 보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구, 저학년 우선 입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 운행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가 마을버스가 다닌다거나 일반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이 혼자서 가려면 꽤 많이 걸어서 가야 돼요. 최소한 학생이 걷는다면 10단지나 17단지에서 가면 20분에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위치적인 것도 고려해서 선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위치적인 선정도 없이 그런 곳에 다함께돌봄을 설치하다 보니 어찌 보면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9단지나 10단지 사시는 아파트 주민분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함께돌봄센터를 굳이 외진 곳에, 어린이박물관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는 산 밑에, 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단독에서도 약간 떨어진 곳이에요. 위치 선정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30명이라는 정원이 안 돼 있잖아요. 2월부터 계속 아마 안내도 해드렸을 거고 분명히 홍보가 돼 있을 거라고요. 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보면서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송규근 위원님께 선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제가 사회자니까 아무 때나 손 들고 나오시면 안 되고요.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께 우선순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됐던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것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시행규칙,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상위법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면 상위법에서는 열어둔 겁니다.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거고 개별 각 지자체에서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첨부 문건 보면,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보시면 제3항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재위탁 기간도 5년으로 한다고 개별 조례로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 조례는 일종의 기본법처럼 전체 우리 고양시 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별법처럼 이렇게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공동체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 재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또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개정을 하려다가 부결된 것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밑에 19조였나 거기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어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조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별 조례에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재계약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라고 해놓고 다시 또 재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으로서, 기본법으로 충돌이 있어서 재계약 여부를 삭제하려고 했거든요.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됐었는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우리 고양시 전체를 관장하는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충돌 사항으로 제19조에 재계약이라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또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는 특혜 같은 조항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없애도 지금 우리가 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와 같이 각 조례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곳들이 “내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해당 선정위원회에서 우선 심사, 단독으로 그간의 실적을 통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지요, 여기 보육사업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기간으로 보면 아까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 10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아무튼 안 됐고요. 
  제가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7월이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더 의회의 권한이 크게, 세게 작동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 이전에 최초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심사하게 되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돼서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는 처음 접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최초 동의요, 동의안을 처음 심사를 하는데 검토의견에 보면요,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라고 쓰셨어요.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어디에서 기술됐냐 이거예요. 동의안의 어디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앞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아주 정확한 지점, 제가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는 지점을 거론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치사무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으로 할지 말지를 고민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라는 논거와 함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니 의회가 동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안건을 제출하는 겁니다. 맞지요?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에 동의안에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적정성 검토 내용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의안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십시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적정성 검토 내용이 본 동의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의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부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직영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돌봄센터 직영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직영하지만 우리 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논거를 비교해서 사례에서 어느 점을 착안해서 “우리는 민간위탁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회도 동의해 주세요.”라고 안건을 올려야 되지요.
  이 동의안 어디에 적정성 검토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넘어갔잖아요, 선정방법, 위탁기관 비용 산출 내역으로. 제가 이걸 왜 위중하게 생각하냐면 당장 7월부터 저희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70%를 사회복지국 산하에서, 문화복지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한다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시행 이전에 신규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한테 구하고 있는데 적정성 검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직영 말고, 직접 운영 말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검토 내용이 없잖아요. 동의안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 포함해서.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첫 출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듣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송규근 위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듣고 싶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웃음)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 안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동의안에서 필수로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포함돼야 할 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동의안에 내용이 누락됐습니다.”라고, 아, 요구하셨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전문위원님, 하십시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네요. 
○전문위원 신두철  제가 사전에 팀장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여기에 3항 1부터 6호까지 내용에 대해서 빠진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와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셔라, 여기는 없으니. 제가 분명히 팀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동의안에서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누락됐고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서 안건 보완을 요구했는데 왜 그냥 오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이게 바로 행정의 편의인 겁니다. 너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쉽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최초 동의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규 동의인데.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송규근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를 쉽게 본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전달 과정에서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추진 근거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어필을 하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셨다면 질의에 답변으로 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면 안건지 올라올 때 오늘 위원님 자리에 깔아드렸어야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신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 5조 3항에 대해서 여섯 가지가 없으니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안건지에 못 올라갔으면, 제가 중요해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안건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 일찍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밖에서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전달하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위원장인 저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심사하기 전에 “추가자료 있습니다.” 하고 깔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로만 심사를 한답니다. 여기에 없는 궁금한 걸 질의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게 없는 걸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건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질의·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질의하신 송규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앞으로 안건이 이렇게 부족하게 올라오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우리끼리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이어가 주세요. 
  제가 안건 때문에 가야 돼서, 저도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평생교육과로 안 가고 여기로 왔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와서 맞냐고 여쭤보는 것은 애매하지만.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와서 여기 보니까 운영시간이 1시부터 8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 하나도 못 하고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고 생겼지만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못 가기도 하고 거리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못 가기도 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과 같이 진행하는 게 맞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송규근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두 안건은 심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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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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