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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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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3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3. [2]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감사관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관직무대리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76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지난번에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아서 부의하지 않았는데 결격사유는 확인하셨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관직무대리 이종경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결격사유와 그다음에 세 명을 추가로 위촉하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세 명은 위촉을 안 하기로 했고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받기로 했고요. 
  말씀하신 정당, 그때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당의 당적 여부 확인인데요. 일단 본인들한테는 비정당원 확인서를 다 받았고 다른 시군에서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받았던 사항인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에서는 알 수 없다고 와서 저희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하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해서, 우리나라에 49개의 정당이 있더라고요. 49개 정당에 팩스를 다 보내서 국회 교섭단체 정당에서는 모두 받았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아쉽게도 연락도 안 되고 팩스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당사자분들에게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받으신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그건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받으셨고 거기에 서명까지 다 들어간 부분이고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당 가입여부는 어느 어느 정당만 받으신 건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국회 교섭단체 정당인데요. 일단 당원에 대한 확인은 시도당에서 하더라고요. 
정민경 위원  맞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중앙당에도 저희가 했었는데 당연히 회신이 없었고 작은 당은 시도당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중앙당도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여기는 이분들이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라서, 서울시당이었거든요. 시당에서 다 받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했고 기본소득당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못 받았어요. 당사자들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정당 당원 사실이 확인되면 그냥 바로 사퇴하셔야 된다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5개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으신 거네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부터는 이것까지 꼭 확인해서 위촉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보면 “비정당원 확인서 징구 완료 및 등록정당 가입 여부 공문 조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비정당원 확인서 징구, 맞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비정당원 확인서 징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징구’라는 단어를 쓰신 게 맞으신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저희가 받으니까요. 
정민경 위원  ‘징구’라는 단어가 표준어 대상어인 거 알고 계시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순화해야 될 단어인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순화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표준어 대상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라고 해 주시는 게 맞고 사실은 ‘징구’라는 단어도 비정당원 확인서에 적합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공모접수 기간이 15일이에요. 15일이 충분한가요? 공모를 하기 위한 홍보 날짜로 충분해요, 15일이?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시민사회, 그쪽으로도 추천 유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시민사회단체는 저희가 따로 안 했고요, 단체가 워낙 많아서 안 했고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는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5번에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고는 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지원했을 텐데 자격요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조례가 현재 광역시 중 어느 도시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100만 이상 되는 도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에서는 지금 화성시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다음에 90만의 성남시, 70만의 부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만에서는 지금 화성시만 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방의 100만 이상 광역시 도시는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창원은 안 했기 때문에, 특례시 중에서 특례시 요건을 갖춘 화성시 말고는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창원시도 2024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광주광역시는 2023년도에 조례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 다시 한번 던질게요. 
  고양 성사혁신지구에 AI캠퍼스가 지정됐다고 현수막 크게 붙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실장님 먼저 답변한 다음에.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성사혁신지구 AI캠퍼스에 어떠한 것을 구상하는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조례는 다 실장한테 질의 던져요. 이런 자리에 오시는 실장님들이 크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헤드에 있는 실장님께서 총괄 부서에 있으니 고양시 그림을 그려줘야지,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시는 모습은 의회상으로는 원치 않는 답변이에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해 가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내가 와 보니, 전부 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제가 원치 않아요. 간혹가다가 실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 못하면 제가 일부러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해요. 실질적인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의회주의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던지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얼마 안 남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지금 동영상이 준비돼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영식 위원  동영상은 멘트가 없어서 질의 던지는 건데 끝나면 하세요,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현재 질의한 내용 좀 답변해 주겠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고양시에서 어떠한 AI캠퍼스를 준비할 계획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판교에 있는 경기도 AI캠퍼스를 성사혁신지구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전시켜서 저희가 2호점을 만들고 나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려고 제정하려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업무협약을 맺은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쪽 기관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거예요?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다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국가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R&D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때로는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재원이 많이 필요해요. 국가적인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면 자체 예산 가지고는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R&D사업에 대한 효과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충분한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돼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쪽에 캠퍼스가 온다면 나중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을 얼마나 우리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경기북부AI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초창기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실 공간을 좀 활용해 주겠다는 것이겠지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가 수도권 쪽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든가 과학기술부에서 받든가 이렇게 할 텐데 이 조례가 되면 내년도에 충분하게 예산이 올라오겠나요?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내년 본예산이 되든 추경이 되든 만약에 시민이 원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잡은 게 없고 단지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던질게요. 
  제5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고양시에 맞는 어떠한 사업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전문가라든가 시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저희 시 특성에 맞는, 그다음에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뭔지 부서에 검토를 시키고 일부 진행하는 것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여기서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던지냐 하면 현재 행정라인에서는 부족해요, 준비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들이. 고양시에 연구원이 있다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고양시에서 이런 AI캠퍼스를 준비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문역할을 한번 해야지, 우리 고양시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양연구원에서 고양특례시 AI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해서 받아 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양특례시에 제일 적합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양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자료를 갖고 전문가와 회의를 한다거나 자문을 받아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한 밑그림을 그려줘야 실패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시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냐고 봐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예산을 지원해줘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의 국가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할 사항도 받아야 되겠고 때로는 고양시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받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대답은 안영선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5년마다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기전략입니다. 단기는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1단계 단기계획 수립이고요. 
  중기수립은 AI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실증사업, 응용 테스트베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AI기업 연구소 유치,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계획이 수립되는 내용이 있다면 추후에 통과되고 나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공유한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위원들이 좋은 고견과 자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데 이게 사실 제가 쭉 찾아보면 과기부에서도 올해 1월에서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이제 신규, 어떤 미지의 세계에 있고 어떻게 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지막 질의 던질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어느 시점이 되면 현장을 가서 견학할 필요가 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공직자와 기획행정위원분들이 같이 가서 연구소라든가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기관의 현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련하기 전에 어제 YTN에서 AI캠퍼스 관련된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질의 마친 다음에 영상은 위원장님 동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장님, 영상,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장 공소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개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수반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례문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예산 수반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조 2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AI캠퍼스 같은 경우 연간 2,800만 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것을 좀 달아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6조에 보면 다양한 사업 유형이 나열돼 있잖아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혹시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주력사업이 이 안에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력사업, 글쎄,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기준이 시장님보다는 국가, 정보통신부하고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경기도 표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기준으로 가지, 시장님이 역점으로 한다거나 이것은 아마, 여기는 아직…….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제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고양특례시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아무리 경기도 것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장이, 시장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시장님이 AI도 굉장히 관심 있으시고 로봇, AI, 아마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그냥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본계획이. 이것을 연도별 시행계획이나 성과평가 조항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년 계획을 잡은 것은 저희가 경기도, 부천, 성남, 평택, 의정부 조례를 쭉 봤는데 의무적으로 5개년을 전체적으로 잡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5년이면 너무 텀이 길어서 혹시라도 매년 연도별 시행을 계획한다거나 1년 동안 했던 것을 평가한다거나 이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으세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이 예산 수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수반사항을 안 하신 게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1호라고 답변하셨나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부의안건 준 것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정민경 위원  부의안건에는 예산 수반사항에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략하셨다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호와 2호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1호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1호와 2호가 모두 다 해당된다면 부의안건에 1호와 2호를 모두 다 기입하셔야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1호, 2호 정확하게 기입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호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인데 이거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정민경 위원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계속 가실 거라 예상을 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1억 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때 다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때 다시 협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잘못 기입하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여기서 픽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개정사항이, 내년에 다시 개정이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례를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다시 추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넣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3조 2항 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지금 그러면 이 조례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인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고 나서 다음에 내용을 다시 한꺼번에 뭔가를 더 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는 현재 아시겠지만 과기부 조례도 올해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과기부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조례가 한 번에 제정이 되고 끝나지 않고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언적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호하고 2호가 다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1호도 포함돼서 관련해서 제정을 하고 나중에 또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AI산업을 기획정책관에서 앞으로 계속 담당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언뜻 생각하면 AI 관련된 업무가 스마트시티과나 미래첨단산업과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AI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정책관에 현안팀이 있고 현안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번에 경기도 AI캠퍼스도 유치한 부분이 되겠고요. 
  인공지능기술은 산업뿐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 시민생활 전반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과 관련된 기획정책관에서 일단 입안을 하고 끌고 나가는 게 단기적인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과 단위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AI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럴 상황은 안 돼서 만약에 과 단위가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과 단위로 넘길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정책관에서 인공지능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책을 가지고 가실 건지, 아까 5개년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디까지 기획정책관에서 담당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가 일단 AI혁신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TF팀장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으로 모셨고요. 그분과 함께 고양시 내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민간에서 AI를 오랫동안 했던 분과 같이 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진행하고요. 5년간 장기 방향을 잡고 단기에서 중기 정도까지, 그리고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는 AI전략산업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당관 형식으로 갈 때까지는 저희가 맡을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마지막에 기업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5개년 계획에. 그러면 이거 기획정책관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육성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AI 관련된 부서가 쪼개져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하고 미래전략산업과에 조금씩 되어 있는데요. 이곳들과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산업 부분도 같이 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아닌 다른 전문적인 과 단위 이상으로 아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고양산업진흥원에 AI 관련된 전문적인 팀이 있습니다. 거기랑 산업 유치 부분은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고양산업진흥원 말씀하셨지요? 산업진흥원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어느 위원회 소관입니까! 어느 국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AI와 관련돼서 우리 쪽 소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산업 진흥 관련해서는 자족도시실현국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기도요. 지금 계속 경기도 조례를 얘기하셨으니 제가 경기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산업육성과로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제가 다시 질의드릴 건데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모두 AI산업육성과입니다. 
  자, 아까 화성 말씀하셨지요? 화성,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AI전략담당관입니다. 
정민경 위원  성남,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미래산업과입니다. 
정민경 위원  부천,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기획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 관련이에요. 
  자, 그리고 경기도에도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와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AI 분야가 어떤 산업이나 이쪽에 한정돼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AI는 앞으로 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질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와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냐를 질의드린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 쪽에 AI혁신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경기도에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산업이나 육성 자체가 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기조실장님, 제 질의 이해하셨지요? 둘 중 왜 이 조례로 했냐고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선택하지 않고 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들었냐, 부서에서 답변하면서 좀 혼돈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AI산업에 대한 것이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개별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하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각종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려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필요해서, 인공지능 기본 조례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자, 실장님도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산업, 즉 각론으로 들어가서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산업 육성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기획정책관에서 발의되는 것이 적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AI TF팀을 만들 때 스마트시티과에서 해야 되냐, 전략 쪽에서 해야 되냐, 미래산업과에서 해야 되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해야 되냐,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 다 부담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까. 스마트시티과나 전략산업과나 미래산업과나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기획정책관실에서 기본적인 틀까지는 만들어서 운영을 시킨 다음에 정착이 되면 관련 부서를, 새로운 AI전략담당관을 만들든 전담부서를 만들든 아니면 기존 과에 팀을 만들어 주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착의 단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이게 퍼지고, 한 1~2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착의 단계를 시점이 아니라 어디까지 완료가 되면 정착이 되냐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고양시에 맞는 기본적인 계획까지는, 시에 알맞은, 진짜 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까지 수립해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바로 고양시 행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업 육성을 하는데 기획정책관에서 하고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이따 조직개편안도 볼 테지만 전략산업과도 있고요, 미래산업과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AI산업, 인공지능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스마트시티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그래서 지금 기획정책관에서 조례를 발의하시겠다고요? 이게 맞는 행정체계입니까? 이게 맞는 시스템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면 더더욱 부서를 지정해서 육성해야 되는 거지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부서하고 조율이 안 되고 부서에서 부담을 느껴서, 그래도 기획정책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5개년 계획 정도까지 세워서 부서를 지정해 주면 부담을 덜 느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산업일수록 더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고양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기본적인 것은 부서에 공무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AI TF팀을 만들면서도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각에서 AI업무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인공지능산업, 저희가 미래산업과나 전략산업과가 없으면 그 말씀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앞서 답변하실 때 다 나왔던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거기에 스마트시티과 그리고 산업진흥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받아 든 순간 ‘왜 이것을 기획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을까?’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를 어디에서 했나 봤더니 AI산업, 미래산업, 스마트도시, 기업지원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유독 고양시만 기획정책관에서 이것을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산업 관련해서 다른 시도 다 검토를 했고 말씀대로 미래산업, 스마트도시 쪽이 있는데 저희 시 특성상 AI 관련된 부서가 지금 한 곳에 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팀별로 돼 있고 또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AI전략을 기획하는 것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기획을, 시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이 기획정책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획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계속 흩어져서 한다면, 고양시에서는 기획정책관에서 한다면 다른 시에서도 저희를 보고 따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정책관에서,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과로 이관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정책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을 끝까지 기획정책관에서 계속 가져가신다면 OK,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선 답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과로 이관하신다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본 조례를 간단하게 몇 개월 만에 만들어서 다른 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 같은 경우는 AI 자체가 4개 과로 이루어지고 국이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AI전략담당관으로서 과보다도 더 큰 형태로 조직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직이 될 때까지 기본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산업 그다음에 시민생활 전반, 변화와 혁신을 할 때는, 그때는 과 단위로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도 어차피 도돌이표를 돌 것 같으니 조례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조(목적)에도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자체를 기획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바고요.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자, 이것을 끝까지 기획정책관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는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2년 정도면 일단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은요? 그다음에도 기획정책관에서 계속하실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 단위나 더 큰 단위가 생긴다면 같이 협력해 가면서 그쪽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5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거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인데, 기본계획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시장의 책무는 강행이에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3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기본계획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가 안 했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당연히 기본계획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셨을까요?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책은 강행인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임의로 두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별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다 검토했고 비교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로 되어 있고 부천시 그리고 의정부시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한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다.”로 할 것이냐, 일단은 재량적으로 두자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제 질의는 시책은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은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임의규정인데 시장의 책무는 강행규정이라고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 거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3장의 시장의 책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와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가 서로 충돌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제가 앞서 질의드렸을 때 시책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계획도 강행규정으로 하셨어야지요. 
  기조실장님, 아닌가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조도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둬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뒀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5년마다 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고쳐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법령은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했을까요? 앞서 AI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주요하고 긴급하다면 사실 이것에 미루어 볼 때 5년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AI,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어떤 모듈화된 그런 게 없고 다른 시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평택시 3년 의무 빼고 나머지는 경기도도 그렇고 다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소자 위원장님 말씀처럼 5년을 장기기본계획으로 잡고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했으면 오히려 더 짧게 세우셨어야지요. 그리고 법령 자체도 3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AI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거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3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과연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오셨는지 의문이 드네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치밀하게 고민했고요.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전국 지자체 조례 사례를 다 비교하지 않았을 거고요.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3년인 게 딱 평택시 하나인데 저희가 다른 시도 다 검토해 봤을 경우에 5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이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와 관련된 것을 기획정책관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이거 기획정책관에서 가능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계획이고요. 우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하겠지만,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답변을 계속 돌려서 하셔서 길어지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제6조 1항 1호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기획정책관에서 담당 가능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경기도, 
정민경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능한 부분은 무엇이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경기클러스터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집적단지, 연구기관은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 2호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육성, 기획정책관에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기획정책관 안영선  창업 지원, 인재양성 다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기획정책관 안영선  국외 진출은 가능하겠지만 마케팅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기획정책관 안영선  중기계획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프트웨어·로봇 등 인공지능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 
○기획정책관 안영선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7조(사무의 위탁), 이거 산업진흥원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는 산업진흥원이 출자기관으로서 AI 관련된 게 있는데요. 향후 AI캠퍼스가 활성화되고 AI산업이 활성화된다면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 조례 입안자를 보면 AI혁신TF팀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언제 신설된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신설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3주요? 정확한 날짜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3월 4일 자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이 있었습니다. TF팀장이 온 게 3주고요, AI TF팀이 형성된 건 3월 4일 자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3월 4일 자 이후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조례 제정, 정책 수립, 공모사업 추진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일단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 AI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정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모사업을 이 팀에서 신청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안팀과 함께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직 조례 발의만 하신 상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미리 지원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에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민경 위원  예산이든 사업이든.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입니다. 
  일단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경기도 AI캠퍼스 관련해서, 이 캠퍼스가 5~6월 중에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야 되고 협약 맺은 이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 12억 정도 드는데 예산은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하고요. 저희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이 있냐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지원 예정인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원 예정인 게, 
○기획정책관 안영선  경기도 AI캠퍼스입니다. 
정민경 위원  꼭 이 조례가 있어야 경기도 AI캠퍼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6조 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교·기업·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도비는 이미 확보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개념이 저희가 이 사업을, AI캠퍼스는 도비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전액은 맞는데 그중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민경 위원  도비 확보를 했을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공모하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AI국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서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이렇게 네 군데서 공모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당선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있어야 도비가 내려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없어도 도비는 내려오는 거지요? 공모에 신청돼서 된 거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조례 발의만 해 두신 상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공지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조례 관련해서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홍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가 없어도 경기북부AI캠퍼스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AI캠퍼스가 고양시 성사혁신지구로 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공문도 받았고요. 하지만 이 조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여러 지자체,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도 완전 무상 조건이었고 보증금도 아예 없고 임대료도 아예 100% 무상,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100%는 어렵고 50% 정도, 맥시멈 50% 정도의 임대료 감면을 하겠다고 PT 발표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지원 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고서 지금 추후에 임대료 감면을 해 주겠다고 홍보를 했으니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임대료 감면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세요. 뒷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뭡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것은 홍보가 아니고 공모할 때 저희 PT 발표 자료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PT 자료로 어떻게 이걸 쓰실 수 있단 말입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회는 멀게 있고 공모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시간을 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 시군은 전액 감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감면한다.”가 아니고 “감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조례 공포 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AI캠퍼스 공모에 대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이 조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공모는 확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아까 영상 봤는데,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보다 실장님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올해 YTN에 영상홍보비 지출된 내역이 있나요, 아니면 지출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모르시지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보여주신 영상, 고양시가 관여를 많이 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한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현안대응 팀장님 취재가 와서 소극적으로 참여를 한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죄송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경기도에서 아마 한 것 같고요. 오전에 와서 그러면 오늘 마침 의회가 있으니 공소자 위원장님께 아침에 급하게 말씀드려서 이 영상이 가장 이해가 쉽겠다 해서 한 거고요. 제가 사전에 이 영상은 보지 못했고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봐도 우리보다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런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내보낸 영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보여주신 김에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띄워주시고 1분 4초 잡아주세요, 1분 4초.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쓰여져 있는 표현을 보면 아까 내레이션 워딩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과 연계”라고 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1분 17초 가보시면 됩니다. 
  “각 기업 플랫폼으로 실무 교육…취업 연계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까지 딱 봤을 때는 뭔가 이 교육에 참여하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 연계가 된다는 오해를 하기에 충분한 표현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취업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구글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아마존 앱이나 엔비디아나 네이버클라우드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과장님마저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당혹스러운데요.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아주 보편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 두 분 다 업무하시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권용재 위원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아마 윈도즈일 거예요. 윈도즈를 사용한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에 취업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해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또 한번 해볼게요. 
  휴대폰 어디 것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제조사가 어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갤럭시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쓰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구글에 취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권용재 위원  조금 더 적나라한 예를 들자면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이,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한 버스를 가지고 운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운전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운송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거지, 현대자동차에 취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해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답변을…….
권용재 위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정말 정말 요즘에 엄청 각광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수많은 연산 처리로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칩을 생산해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냐 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코드를 무상으로 공개를 해요. 칩을 하나 발표할 때마다 그 칩에 최적화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합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AI를 공부하는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응용을 해요. 초기에는 학술적인 단계였지만 지금은 산업 단계에도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에 취직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권용재 위원  그러면 아까 장면에서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과 연계”, “각 기업 플랫폼으로 실무 교육…취업 연계도 지원”,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엄밀하게 보면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나중에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빠르게 언뜻 보고 지나가면 ‘그 두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을 어떻게 더, 
권용재 위원  하시지요. 설명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도에 물었습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는 굉장히,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었는데 일단 첫 번째 도의 답변은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이쪽에 있는 세계적인 업체가 참여해서 함께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문교육에 5대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 자기들이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정말 전문가가 된다면 취업까지 연계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AI캠퍼스가 전문가들을 위한 양성만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과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과정도 좀 개설해 달라 해서 그 과정까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용재 위원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각 부서에서 부담스러워한다는 취지로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로 과장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면 엄청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인공지능을 설계한다, 직접 그냥 맨땅에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건 뭐랄까요, 컴퓨터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이 표현도 지금 이해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발을 하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에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 과장님이 찾아오셨는지 다른 분이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 방에 이 안건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였나요?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챗GPT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할 때 요즘은 인공지능한테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잘하는 교육을 받아요. 질문을 잘한다는 것을 프롬프터를 작성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프롬프터 작성 교육 같은 것을 창조혁신캠퍼스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 살짝 놀라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는 AI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취직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개발된 AI를 잘 활용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질문을 잘해서 원하는 답을 잘 이끌어내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벌써 진화했네요, 나아갔네요, 이런 식의 대화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억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창조혁신캠퍼스에서 하시겠다는 것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AND, OR 연산을 집어넣어서 AI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만들어진 AI를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에 확장을 하는, 일종의 Wave Effect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물론 다른 산업에 취직할 수 있지요. 현대자동차를 가지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무슨 무슨 해운, 무슨 무슨 상운, 이런 버스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가 아닌 운송회사에 취직하듯이 AI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군에 취직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믿고 계시는 거지요? ‘아, 이거 잘하면 적어도 1명 정도는 엔비디아에 취직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설명이 납득되시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설명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가 짜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짜는 것을 봤을 때 전문가 교육도 있고 시민강좌 교육도 있고 교육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YTN에서 했던 것은 전문가 과정에서 정말 소수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에 취직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 AI 국장도 아마 그쪽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옛날에 국회에서 일할 때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보편적인 총예산과 조직현황, 이런 1~2페이지 정도를 지나서 본격적인 사업과 성과를 얘기하는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가수 싸이가 전 세계 진출을 한 것을 자기네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홍보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양심은 있나, 쪽팔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간다면, 취직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는 여기서 배운 교육과 전혀 무관하게, 아니, 거의 무관하게 본인의 어떤 다른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그것을 검증받고 인정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한두 개 나오면 양심 없는 분들은 “우리 캠퍼스에서 교육시켜서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겠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한 것 같아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연아가 고대에 들어갔더니 ‘고려대학교가 키운 인재’라고 총장이 이야기했다가 개쪽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상황 인식이 저는 참, 고양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나 현실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는 방향성을 반드시 빅테크 기업 취직보다는 고양시민들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AI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고양시에 확산시킬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만든 게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시적이고 이런 큰 목표를 잡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저 영상에 보였던 표현이나 조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취지는 저는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욕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양시 기획정책관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보니까 전략산업팀이랑 스마트시티과, 이런 데하고 일단, 
○기획정책관 안영선  미래산업과하고 스마트시티과. 
김수진 위원  그런 데랑 어쨌든 부서 간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보여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기획정책관이라는 업무가 단순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기획정책관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스마트시티과나 전략산업과랑 의견 조율들을 하셨다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획정책관은 고양시 행정조직 내에서 중장기 정책 수립이라든가 시정 비전 계획, 조례 제정 총괄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라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산업이 단일산업 육성 정책을 좀 넘어선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고양시의 도시경쟁력, 미래전략, 행정조직 전반에 영향을 주는 융합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뒤에 보면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융합형 정책이라고 보아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 조례의 체계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획정책관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업해서 의논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기본 조례안으로 본다면 우려하시는 점을 다른 부서들과 만들어 나가면서 잘 의논하시기를 바라고요. 발의하신 것이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저는 오히려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 본 위원의 의견이지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먼저 경기북부AI캠퍼스 공모사업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유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북부AI캠퍼스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북부의,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가열차게 준비해서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AI캠퍼스를 유치해서 고양시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하게,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 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김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산업과나 스마트시티과나 산업진흥원도 AI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부서지요. 물론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각자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 역할을 잘 못하면 따로따로 논다는 거지요, 각각. 물론 연관된 상위 부서가 있어서 각자 협의할 때의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조금 별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각 부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있어서 “이것까지는 우리 부서인데 조금 벗어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분장할 때 너무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해서 당황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총괄을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부서가 없다 보니 어떤 큰 사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연관된 부서들의 총괄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서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여기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과 단위 칸막이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좀 해야 돼서 각 과마다 어떤 업무를 할 때 과 단위 협업이 있으면 제가 가점을 좀 주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저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AI 총괄을 하면서 산학연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대 총장님도 찾아뵙고, 그쪽에는 AI 관련된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대, 대학원도 같이 해서 협업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총괄 부서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실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왜 기획정책관에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낯섦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AI캠퍼스 관련해서 구글클라우드나 엔비디아 등 5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분이 있어서 아까 내용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 권용재 위원님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어떤 분도 전문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화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미 부서가 다 정해진 후에 이 사업을 땄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F팀도 구성했을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가 TF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기획에 올라왔고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권용재 위원님도 계시니까 도움을 좀 받고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TF팀이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잘하시기를 바라고 총괄적인 역할을 기획정책관에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성공적으로, AI 인공지능 쪽이 고양시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창조혁신지구 AI캠퍼스가 선정됐다고 해서 기쁜 마음도 있었고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자꾸 자료를 보면 볼수록 큰 기대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캠퍼스’ 하면 상당한 규모, 체계적인 교육시설을 갖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캠퍼스 규모를 150평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150평이 어떤 특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할 수 있는 규모인가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사설학원도 보통 다 150평 이상 되는데 이것은 공적기관에서 중요한 ‘캠퍼스’라는 명칭을 써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AI캠퍼스 하반기 개소라든가 교육생 모집 등에 대한 방향은 돼 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번 주에 와서 협의를,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고요. 위원님의 캠퍼스에 대한 개념이, 
이종덕 위원  그런 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 생각이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개소에 대한 설명만 좀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5~6월 사이에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협약하면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혁신지구 16층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그리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가급적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교육생 모집은 몇 명 정도 할 예정인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 판교에 있는 캠퍼스가 120평 정도입니다, 저희보다 더 작고요. 저희는 실평수가 150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지구의 평수는 한 200평이 훨씬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교육생이 최소한 못 해도 한 200~250명 이상 되고 전문교육과정은 소수일 거고 그다음에 일반시민과정은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연인원은 한 1만 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목표는 실무중심의 AI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목표가?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부분은 경기도의 목표입니다. 
이종덕 위원  우리 목표는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우리는 시민양성이 더 먼저이고 그리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공무원 교육이나 만약에 의원님들도 전문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같이 해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아까 광고에 나온 클라우드니 뭐 이런 건 일절 넣으시면 안 되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단계가 딱 1단계, 2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전문가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일반시민을 위한 시민강좌도 있을 수 있고. 
이종덕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학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요. 전문기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수에 대한, 150평이잖아요, 예산도 적고. 여기서 무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말씀하시면 자꾸,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게 실평수가 150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업지구로 치면 200평이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이종덕 위원  200평이든 300평이든 그게 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 고양 주민들에 대한 AI교육, 이런 건 그냥 학습을 하는 것이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하든지, 장소가 좁으니까. 아니면 고양시민을 위한 AI 학습을 위한 경험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똑 부러지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죽도 밥도 아닌 기관이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런 우려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저녁에 특정지어서 하는 데가 아니고 하루 종일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전문가를 위한 양성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고양시의 AI 확산, 아직 AI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명확히 이해를 못 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덕 위원  처음의 입법 과정의 큰 목적하고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의아한데, 사실은 AI라는 게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작은 캠퍼스는 아예 전문기관이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분들을 위한 구직활동도 좀 여기서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전에 있던 평생학습관,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하반기에 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 집행사항들은 다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 자체에 대한 것들은 일단 고양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할 텐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개소하는 데 조례의 필요성이 꼭 동반돼야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이 안의 프로그램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100% 도비입니다. 
  하지만 성사혁신지구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 부분,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거 말고는 없고요, 감면 빼고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듯 임대료 감면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거지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도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정민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면 말고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임대료 감면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감면은,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뭐가 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시겠지만 지자체별로, 올해 들어서 부천시, 성남시가 다 4, 5월쯤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 제정이 늦어진다면, 감면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가 좀 앞서나가야 되는데 조례 자체도 늦어져 버린다면 그 부분도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I캠퍼스는 반드시 이 조례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AI캠퍼스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이전부터 준비를 했고 최소한 지원 조례는 기본적으로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에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AI캠퍼스 구축과 이 조례는 사실 그리 큰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영향이 반드시 없지는 않고요, 영향은 있지만 반드시 AI캠퍼스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사무분장표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의 미래산업과 사무분장표 21번, 인공지능산업 및 로봇산업 육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조례는 기획정책관에서 발의할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감면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시다면 6월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자족도시실현국을 통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통과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산업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표결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결 방법을 거수 또는 무기명투표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로 하시고자 하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명투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거수가 기명이잖아요. 
정민경 위원  거수가 기명이라고 하신 건가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이따 결과를 말할 때 찬성 누구누구, 반대 누구누구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민경 위원  표결 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기명투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먼저 기명투표로 하시고자 하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하시고자 하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4 대 4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표결 방식에 대한 의견이 기명투표 4명, 무기명투표 4명으로,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인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선포합니다. 
  지원관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하여 성함과 찬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 투표용지 배부)
  위에 이름 쓰시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 
  (투표)
김영식 위원  이거 바꿔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위원장 공소자  그냥 해 주세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에 동그라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아이, 해도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위원장 공소자  이름 쓰시면 되지. 
김영식 위원  아니야,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철조 위원  이걸 보여드리고 싶네, 그냥. 
김영식 위원  이름을 써야지 뭐야, 이게. 
엄성은 위원  생방입니다, 지금. 
○위원장 공소자  알려드려. 
김영식 위원  원칙대로 해야지, 다음부터는 준비해. 뭐야, 이게. 이런 투표용지가 어디 있어.
○위원장 공소자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김영식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회 선포해요. 
○위원장 공소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여덟 분 중 원안가결을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철조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6표이며, 부결을 하신 위원님은 권용재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두 분입니다.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77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 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수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77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77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지난 25년 3월 21일 금요일 15시에 저희 시의회에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 개편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때 의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견 제시한 것 어떻게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크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도로건설사업소 구조물관리과 관련하고 도로건설과와 도로관리과의 구분이 너무 좀 많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두 번 이상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안과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셨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직안인데, 물론 의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이 왜 기조실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하나였고 두 번째, 주택건축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도로건설사업소 문제였는데요, 아까 답변은 제가 도로건설사업소만 말씀드렸는데 도로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구조물관리과나 도로건설과가 현재 명칭이 공사과에서 도로건설과로 바뀌면서 여기에 지금 팀이 3개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 또 보상팀, 도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도로관리과나 도로건설과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 합치게 된다면 한 과에 8개 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조물관리과가 왜 생겨야 되는지 그리고 구조물관리과가 다른 시에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검토를 다 해 봤고 제가 와서 조직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 때 기본 방향은 작년 3월에 고양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을 시작할 때부터 쭉 했던 것들을 첫 번째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칙은 경기도 조직을 다 훑었습니다. 경기도 조직을 훑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담당관은, 경기도 역시 기획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현재 조직에. 그리고 다른 시군도 다 봤을 때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부미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고, 의회 위원회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직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어야 되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건축국이 생기는 것 그리고 공공건축과가 왜 생겨야 되느냐, 이 부분도 특례시인 용인시나 창원시를 봤을 때 공공건축과가 이미 저희보다 먼저 생겼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드렸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게 합리적이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뿐 반영된 것은 없는 거네요, 이 안에.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도 반영을 최대한 하고 싶었고, 그리고 말씀 중에 인구정책담당관에 대한 말씀, 결혼, 출산이나 청년정책 쪽만 있고 노인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향후에 팀 조직을 통해서 노인 쪽을 반영하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게 한 과에 8개 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무리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때 사회복지국에 있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인구정책담당관이 담당할 사무분장표를 받아봤을 때 지금 또 역시나 일부는 가져오고 또 일부는 안 가져오고 이렇게 분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팀 분리는, 여기는 과까지만이기 때문에, 과가 일단 담당관이 된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팀 관련해서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 제출하신 이 사무분장표는 확실한 사무분장표가 아닌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의 사무분장표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 노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팀별로 다시 직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인구정책담당관의 업무분장표에 보면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 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출산지원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이래서 시책 발굴 말고 지금 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 업무들을 또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정확히 담당관에서 하고 싶으신 업무가 무엇인지 제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4항에 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조사·분석·평가, 행정개선,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또 업무분장표를 주신 것을 보면 지원 사업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목적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양시 인구 분포도는 0세에서 14세까지가 11%, 1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가 78만 2,000명, 72%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15세에서 64세까지가 대다수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인구정책담당관의 업무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보면 청년정책이나 결혼, 출산 정책에 일단 집중을 해야 저희가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한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초점을 먼저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노인,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노인이 17% 정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언급되었던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건 선택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자, 그때 또 언급된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 3개 국, 자족도시실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 이 3개 국이 지금 3개 과만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1항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물론 전제조건이 있어요.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자족도시실현국,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수진 부위원장, 공소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보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고 했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행안부 조직관리지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개 과가 한 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과가 한 국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곳도 3개 과가 한 국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는 이유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한 국에 당연히 4개 과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4개 과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치한다.’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무슨 규정인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권고규정이고요.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가급적 4개 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급적 4개 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면 ‘다만’이 안 붙었겠지요. ‘다만’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앞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다만’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 임의규정이면 ‘다만’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지요, 문장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것은 어떤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하고 거의 전국 대부분의 조직을 다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이라고 하면 모든 게 법에 걸려서 지금 2개, 3개로 돼 있거나, 10년 전에도 2개였던 게 아직도 여전히 2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다 법에 걸린다는 말씀이신지,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법률 위반인 거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 법률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법률 위반이 된다면 2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다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민경 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를? 저는 지금 이 법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와 관련돼서 작년 24년 3월 29일에 시행된 자료를 보면 ‘행정수요 대응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 아래 4개 과 이상 하부조직 설치 요건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것을 읽어드린 거잖아요, 정책관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이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 대처냐,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이냐, 둘 중에 뭐냐라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이라고 하지만 “수행하는 등”이라고 있습니다. 이 ‘등’에 여러 가지 다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지금 2개, 3개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민경 위원  ‘등’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다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등’에 해당되는 자족도시실현국은 ‘등’의 내용이 뭡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족도시실현국은 이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도의 미래성장산업국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미래 전략산업과 그리고 경자구역 추진 등 고양시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전 조직 개편 때 했고요. 그때 자족도시실현국이 아마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으로 그때 당시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현재 자족도시실현국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무슨 과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지금 3개 과로 구성하셨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저희가 자족도시실현국 안에 있는 기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국으로 보내면서, 2부시장님께서 경제를 총괄합니다. 당초에 일자리재정국에서 재정과 일자리의 상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을 분리했고요. 분리하면서 기업지원과는 일자리경제국의 특성에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족도시실현국은 ‘등’인데 지금 ‘등’의 내용을 저한테 설명 못 해 주셨어요, 정책관님.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
정민경 위원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냐,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이냐, 둘 중에 뭐에 해당하냐고 했더니 ‘수행하는 등’의 ‘등’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아까 도의 미래성장산업국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 1번,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 2번입니다. 그 외에 ‘등’이라는 것은 이 외의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외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법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국을 3개 과로 가지고 오셨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자, 그런데 뒤에, 저도 알아요,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3개 국, 자족도시실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 이 3개 국이 이 ‘다만’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정책관님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 위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할 수 있다는 답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러니 그 답변이 아닌 다른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정책관이 ‘법에 위배된 게 아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3개 과가 세 군데 생겼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예를 든 자족도시실현국이 기존 4개 과로 해서 이 법을 충족시켰다가 업무의 특성상 일자리경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기업지원과가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일자리경제국으로 옮겨서 국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업무의 특성대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3개 과인 국이 세 군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으로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조직 개편을 할 때 도시주택정책실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도시주택실과 주택국으로 구분하냐, 저희는 그게 더 효율적인 줄 알고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동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도시 기능하고 주택 기능을 이렇게 분리하듯이, 업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개 과가 1개 국이 된 경우가 3개 국이나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인 4개 과 이상 하부 조직을 둔다에 대해서 맞추지 못했지만 정책관은 이것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다로 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문법을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 하나, 이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실장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아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가 뭡니까, 3개 국이?
  그래서 저는 정확히 묻는 거예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 대처가 무엇이고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 이 3개 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저한테 그냥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법률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 위법한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1개 국이 3개 과로 된 게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저희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선택해서 국을 만들 때 3개 과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개 과를 충족시키는 게 좋지만 어떤 조직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서, 현재 일자리경제국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다 보니까 기존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유사한 업무인 기업지원과를 이쪽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에 우리 정책관이 얘기했던 이 ‘등’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책관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웃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결국엔 ‘다만’에 있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 대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에 이 3개 국이 모두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국별 부서 수를 맞추기보다 부서 간 기능의 연계성과 조직의 효율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저희가 재정국을 만들다 보니까, 먼저 의원님들이 재정국이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재정국을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국하고 재정국으로 분류하고 기능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자족도시실현국에서 그래도 일자리경제국의 업무가 유사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있어야 될 부서라고 생각되는 게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를 뺄 수밖에 없는데 지금 4개 하부 기관을 둬야 된다고 법에는 나와 있지만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3개 과를 만든 부서가 3개 국이 생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제6조는 충족하지 못하는데 3개 국을 만드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충족하지 못한다기보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다만’의 둘 중 어디에 들어가냐고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것도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둘 중에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 대처냐,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이냐,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3개 국이 어디에 해당한다를 답변을 전혀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딱 두 개뿐만이 아니라,
정민경 위원  여기 법률에 2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수행하는 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수행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등’ 때문에 저희가 업무 특성상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기반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앞에 두 개에 걸려 있는 거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등’도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등’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3개 국이. 그 ‘등’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등’이 뭔지.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일자리경제국은 현재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일자리경제국을 만들었고 자족도시실현국은 기존에 4개 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일자리경제국을 만들면서 기능이 유사한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3개 과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3개 과가 된 국이 3개가 발생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택건축국은 왜 설명 안 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 말씀하시면서 기능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게, 주택건축국을 만들 때 토지정보과를 주택건축국에다 넣어서 4개 과로 하고 도시정책실을 5개 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이 토지정보과는 도시정책실, 주택건축국 두 군데 다 있어도 좋다, 업무가 유사하다. 
  그런데 지적 공간 정보 등의 기능이 도시계획과 연관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택건축국보다는 도시정책실이 더 맞지 않냐 그래서 도시정책실이 6개 과가 되고 주택건축국이 3개 과가 되는데, 그런 게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토지정보과를 기능적으로 도시정책실에 더 유사하다고 해서 그렇게 주택건축국도 3개 과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다만”에 어느 것 하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기획정책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이전 조직 개편안에 일자리경제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해서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 개편을 계속 요청하셔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자리재정국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재정국을 만들어야 되니 또 세정과랑 징수과를 자치행정국에서 빼서 일자리재정국을 만든 거였지요. 
  그러면서 사실 1국을 신설했습니다. 1국을 신설하면서 그래도 지난 조직 개편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됐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1국을 또 만드시면서 과를 배치해야 되니,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과를 배치해야 되니 3개 과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3개 국에.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꼭 인위적으로 국을 늘리려고 저희가 조직 개편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유사한 기능을 늘리고 현 시점에서 저희가 제일 필요한 국이 뭐냐를 두다 보니까 3개 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일자리경제국이 있다가 자족도시실현국을 만들면서 자치행정국에 있던 세정과와 징수과가 옮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것에 대해 더 세분화하다 보니까, 기능별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3개 국이나 3개 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재정국을 이렇게 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정과와 징수과가 일자리재정국으로 가면서 회계과, 재산관리과 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재산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질의드리는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3개 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설치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설치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고 답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 ‘다만’이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만’에 해당되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 수요 대처냐,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이냐라고 3개 국인 자족도시실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행정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행정수요, 어떤 정책환경 변화가 있기에 이것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이 조직 개편안을?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명쾌했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기자회견을 했듯이 일자리 창출 10년, 30만 개 목표, 그리고 특례시인 용인, 화성, 수원 등 우리와 비슷한 시도 역시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경기도의 조직과 그리고 우리 특례시의 조직을 많이 비교했고 거기에 대외 환경이 변화되는 데 대응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업무 전문화를 통해서 조직 기능 효율성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교통정책실을 저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도시와 교통을 분리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 정책, 도시 기능과 그다음에 주택건축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제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거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을 새로 만든 이유도 저희가 일자리재정국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가지 않아서 일자리만 별도로 국을 하나 신설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전에 일자리경제국이 있던 것을 일자리재정국으로 바꾸시고, 일자리재정국에 있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일자리경제국으로 다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당시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상황이 다를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소상공인 그리고 전략산업과 이렇게 4개 과가 있었고요. 전략산업은 저희가 자족도시실현국을 통해서 전략산업과 미래산업으로 세분화시켜서 향후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을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실현하고 일자리경제국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전문화된 그런 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재편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항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수요, 어떤 행정수요가 필요하길래 이 안을 가지고 왔냐, 어떤 정책환경 변화가 있었기에 가지고 오셨냐고 했는데 저는 또 답변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자, 1년 남은 시점에서 이 조직 개편안이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조직 개편안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루어지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안을 올리신 사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고양시 조직 개편이 한 번 됐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 자체가 의회 통과된 게. 전국에 지금 한 번 통과된 데가 있는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걸 제가 왜 찾아야 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다 찾았습니다. 경기도만 하면 수원은 네 번 됐고요, 용인 네 번 됐고 그다음에 화성은 저희와 비슷한 특례시입니다. 화성은 지금 여섯 번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냐고 하시는데 제가 도에서 여기 와서 보니 고양시는 단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직 개편이, 도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번 됐고 지금 다섯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이런 조직 개편이 한 번 돼서 일단 조직에 대한 활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졌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직 개편이 한 번 된 데는 전국에 없고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라도, 저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라도 조직 개편이 돼서 이 조직에 맞게끔, 우리가 조직의 기능화, 효율성에 맞게끔 해서 조직 개편이 된다면 고양시가 그래도 조금 더 활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직 개편안을 저희 심사하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것이 고양시의 행정과 정책에 맞게 수립해 오셨으면 저희가 당연히 통과시켜 드렸겠지요. 그런데 앞서 제가 질의한 것처럼 이미 이번 조직 개편안도 법률 위반의 요소가 있는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으세요. 
  부서에서 법률 위반적인 요소가 있는 조직 개편안을 가져오시고선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직 개편안을 명쾌하고 법률 위반적 요소가 없게 작성해 갖고 오셨어야지요. 그러면 통과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의했을 때 질의에 언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끊지 마세요.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직원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졌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하는 이 3개 국,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법률 위반 요소가 있는데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부분은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법률 위반 아닌 것 설명하세요, 그러면.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까 말씀드린 ‘등’에도 그렇고요. 
  용인시는 경제산업국이 3개 과고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이 3개 과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산업국이 3개 과, 경제일자리국이 3개 과입니다. 그리고,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타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해도 된다는 답변은 적합하지 않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공소자  저기,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실 거예요? 
정민경 위원  예. 
  있는데, 먼저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아까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시간에 나왔던 강행규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 볼게요.
  과장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권용재 위원  시험 보고 들어오셨으면 아마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소위 말하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권용재 위원  그럼 공법, 사법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행정행위와 관련된 법을 공법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완전히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권용재 위원  그리고 자연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표현하는 게 그게 사법에 해당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 지금 이 상황에 조금 더 맞게 표현을 해보자면 공법이라는 것은 행정법상 어떤 강행법규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사법의 경우에는 「민법」상 강행법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의 분류법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권용재 위원  이 중에 예를 들어 「민법」 제103조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예를 들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도박 같은 경우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판례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무효예요. 
  즉, 도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도박자금을 대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걸 도박자금에 쓸 거라는 것을 빌려주는 사람도 알고 있었고 빌리는 사람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채권채무 관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무효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행정법상 어떤 강행규정이라는 것의 해석은 행정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행위 자체가 기본 디폴트로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권용재 위원  자, 그래서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와 「민법」상의 강행법규의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행정법상의 강행법규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원천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있었던 그 조문, 6조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그건 강행규정이 맞고, 굳이 표현하자면 ‘예외가 있는 강행규정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쟁점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오신 이 조직 개편안이 그 예외에 해당되냐 안 되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해석을 지금 ‘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등’을 많은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등’이라고 돼 있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했다가 하고 싶을 때는 했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어떤 행위가 강행규정에 반하게 해석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장님 같으면 처벌조항이 없는 이상 강행규정은 지키지 않는다 정도의 해석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잠깐 보충해서, 
권용재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저도 의회에서 4년 넘게 조례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산업기업 쪽 전문위원실에서 있었고요. 이 ‘등’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고 ‘등’은 의존명사로서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민경 위원님께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1번,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 있다고 하는데 이 ‘등’은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외에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다”라는 말이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경제국이나 자족도시실현국이 3개 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하고 이것에 대해 다투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국은 4개 과로 되어야 한다는 게 아주 대원칙이고 가급적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거기에 가급적 저희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무한정으로 국을 통합하거나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상 특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23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3개인 과도 꽤 있는 경우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해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논쟁은 저와는 마무리하시고 정민경 위원님하고 좀 이따 다시 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다른 안건 세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0년간 30만 개 일자리 말씀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님. 
권용재 위원  이거 사실이에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지난 1월 말 기자회견을 할 때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자료는 따로 주실 필요 없고요. 10년간 30만 개라는 말에 해석을 제가 바꿔서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10년간 30만 개라는 부서의 발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서의 발표는 완벽하게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가 이런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소위 말하는 맨데이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맨데이 방법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30만 개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계산을 해드릴게요.
  10년간 30만 개잖아요. 1년간 3만 개예요. 1년간 3만 개를 맨데이로 계산을 하면 365일로 나눕니다. 그러면 82명이 돼요. 즉, 정규직 일자리 82개 만들겠다 정도의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년간 30만 개가 맨데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하는 표현을 공무원들은 항상 씁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정책홍보를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직 일자리 82개 정도 만드시면서 10년간 30만 개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양심이 찔릴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씀을 또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완벽히 전부 다 모든 걸 반대하는 게 아닌데 일부라도 통과시킬 수 있게끔, 제가 지난번에 간절히 부탁드렸던 것처럼 제발 쪼개기를 해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반영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절충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따로 답변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자, 만약에 오늘도 부결된다면 쪼개기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가지고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다, 못 한다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표현 중에 조직 개편을 다른 지자체는 여섯 번 했다, 다른 지자체는 네 번 한 데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정민경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지만 저도 한말씀만, 아니, 두 말씀만 보탤게요.
  다른 지자체는 시장과 의회의 협력이 잘 되나 보지요. 적어도 이 정도로 리더십이 없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두 번째는 조직 개편안 내용이 조금 더 멀쩡한 내용에 가까웠겠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첫 번째,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도에서 왔기 때문에 도를 말씀드리면 도도 사실 첨예하게 대립이 많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여기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번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은,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분들이고요. 시장님도 108만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당선시켜 줬을 때는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조직을 개편해서 어떤 효율이나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일단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도 도지사님이 어떤 조직 개편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 한 번 통과는 너무 심했다, 그래서 전국을 다 뒤져봤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경쟁해야 되는 곳은 경기도 내에서 특례시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화성시의 인구는 불과 20만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파주가 21만, 고양시는 그때 얼마였습니까? 8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0년 정도 지나서 인구는 화성시가 104만이고요, 우리는 107만인데 곧 따라 잡힙니다.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굉장히 적었던 도시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조직 개편을 좀 다양하게 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얻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조직이 좀 활성화되고 조직 개편이 됨으로써 새롭게 시장의 철학이, 왜냐하면 조직 개편이라는 게 처음에, 4년인데 1년 첫 번째에 하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직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국이나 이런 걸 좀 더 개편하고 과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사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얘기는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말씀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2국 10과를 늘렸고요. 용인은 5개 국 13개 과를 현재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어느 정도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33년, 34년이 돼도 아직 6급으로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이 좀 많고요. 조직 개편을 못 하면서 고양시가 활력을 많이 잃어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자, 말씀을 길게 하시니 저도 최대한 짧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제발 인사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진짜 그 간절한 이유 때문에라도 제발 쪼개기라도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 부분은 정말 통과시키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직 말씀 더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사례랑 자꾸 비교를 하시니 저도 다른 사례에 비교해 볼게요.
  정말 리더를 잘못 뽑아가지고, 파면 당할 정도의 대통령을 뽑았을 경우에는 「정부조직법」도 개편을 못 합니다. 실제 사실이고요. 저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개기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에 쪼개기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국이나 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쪼개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쪼개기가 안 된다고 지금 못 박으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은 고민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반대하고 계시네요. 
  다음 질의하시지요. 
○위원장 공소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우선 기획정책관님의 답변이, 앞서 제 질의에도 그랬는데 권용재 위원님의 질의에도 똑같이 조직 개편안의 문제를 시의회의 문제로 몰아가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직 개편안을 잘 작성해서 오셨으면 통과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런 조직 개편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획정책관에서 조직 개편안을 잘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의회의 탓으로 넘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시의회의 문제로 몰아간 적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서 하신 그 답변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밖에 조직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통과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직 개편안을 잘 작성해 왔으면 통과가 됐겠지요. 그런데 조직 개편안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계속 개편안이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조직 개편안이 한 번 통과돼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이 끝에 무슨 문장이 있어야 될까요? ‘저희가 작성을 더 잘 해서 왔었어야 됩니다.’가 있었어야지,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통과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과연 이 문장 끝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약간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전에 두 번 통과 안 된 건을 계속 공부를 했고 지금 가져온 건과 여러 가지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 생성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이 좀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민경 위원  예, 달라졌지요. 달라져서 왔는데 계속 이야기했던 이 3개 국, 이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이것은 강행규정 맞잖아요? 그런데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정책관님이 벌써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예외 조항, ‘다만’ 중 두 개의 어디에 해당되냐 그랬더니 ‘등’에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등’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그 ‘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또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조직 개편안도 법률 위반적인 요소가, 3개 국이 3개 과입니다. 이런 문제 있는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통과시켜 드립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1개 국에 3개 과가 있는 게 위법하다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저희 정회 시간에 기조실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이거 강행규정이어서 사과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그것은 안 하고 저는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강행규정이에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강행규정 맞습니다. 준거규정 또는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임의규정이라고 한 건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다음 부분에서 ‘등’이라는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6조 1항 전체를 봤을 때, 1항 자체가 국 안에 3개 과를 넣는다고 해서 이게 법률 위반이냐?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법률 검토 받아오세요. 받아오십시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좀 전에 정책관이 설명했듯이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것까지 강제 규정은 맞는데, ‘다만’ 하면서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법률 검토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냥 부득이한 경우 3개 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민경 위원  예외에도 조항이 있잖아요. 그 예외에 들어가는 조항이 어디냐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 법률 검토 받아주시고요. 
  이것은 계속 안 끝날 것 같아요. 다른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질의가 없으면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끝내시고요. 법률 검토를 받아서 주세요, 저희한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럼 저는 법률 검토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희 검토보고서 이것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철  …….
정민경 위원  이거 문제없는 것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드린 내용 중에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는 판단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쓰기 전에 국 산하에 몇 개 과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찾아봤고요. 기구정원 규정에 4개의 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원칙으로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단서 조항에 의해서 예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3개 과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에도 그런 3개 과로 구성된 국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 문의를 했을 때 그동안 이 기구정원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그런 것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 기구정원 규정의 대원칙이 국 산하에 4개 과를 두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켜서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을 하라는 명시적으로 어떤 공문이나 이런 지침을 통해서 하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직제안팀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8대나 그 전부터 계속 3개 과로 이루어진 국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조직제안팀에 문의를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김영철  예. 일단 국에 대해서는, 기구정원 규정 6조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에도 문의를 했고 저 나름대로 그 부분은 다른 사례랑 용인이나 경기도도 찾아봤고 다른 시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님마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은 지금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 대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 이것 둘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신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철  저는 그 ‘등’이 뒤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는 것은, 고양특례시가 그러면 한 발 더 앞서서 법률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정민경 위원  아니요. 
엄성은 위원  정회 요청드려요. 이거 속기에 다 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의회의 문제예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정민경 위원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의 이 검토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문제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몇 차례 부결되는 동안에 어떤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 개편안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쭉 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오는 입장이었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을 좀 아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이게 몇 회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지요, 이 안이?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이철조 위원  세 번째 부결이 되고, 지금 네 번째 상정이 된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상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두 번 부결이 되고 세 번째 다시 재상정이 됐는데 이렇게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상정될 때는 그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재정국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국을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정책실 같은 경우는 도시혁신국하고 업무가, 도시 기능 업무를 두 군데서 한다고 해서 도시와 건축의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2개 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고, 일부 과 신설은 인구정책담당관이나 그다음에 동물정책과나 구조물관리과나 공공건축과나 행정 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과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덕양구 분과도 의원님들 설명회에서 나왔지만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많은 과를 못 늘리고 딱 4개 과만 더 늘려서 이번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철조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정리하면 결국은 어떤 환경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이 고양시 현안 해결을 위한, 이걸 통해서 시정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계속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 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로 우리 실장님께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런 조직 개편은 이런 방향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조직 개편안을 만든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정책관 조직팀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양시민과 고양시 직원들의 어려움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이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의 조직 개편안 심의에 대해 3,000여 공직자가 아마 생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 직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3,000여 공직자와 고양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칠 건데요.
  제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오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고 받으시면서, 만약에 이번에 조직 개편이 부결된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개편해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직 개편안이 부결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해 가지고 다시 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 파악은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희도 이 조직 개편안이 올라올 때마다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당 대 당,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혹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조금 수정해서 오시면 저희도 그다음에는 부결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말을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혹시라도, 어떤 위원님은 어떤 것을 했고 그걸 다 일일이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의논해서 잘 짜면, 6월에 또 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때는 저희도 좀 기분 좋게 가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냥 노파심에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명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위임 조례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이 표결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를 받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여덟 분으로 원안가결을 찬성하신 위원님은 김영식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네 분입니다.
  부결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공소자 위원, 이종덕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네 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위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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